===== (입찰 공고문(긴급)) 2026년 창원 강소특구 딥테크 창업 챌린지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행사 운영 용역.pdf =====
전자입찰공고(긴급)
1. 입찰내용
가. 입 찰 명: 2026년 창원 강소특구 딥테크 창업 챌린지: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행사
운영 용역
나. 구매규격: 구매시방서 참조(별첨)
다.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2027년 2월 26일 이내
라. 예비가격기초금액(사업금액): 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납품장소: 한국전기연구원 지정장소
바. 공동수급: 불허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
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목적을 감안
하여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 전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숙지하십시오. 제안요청서 미확인에 따른 피해는 업체에 있습니다.
2. 현장설명회
가. 당원 계약업무요령 제27조의3 제1항 규정에 의거 구매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별첨 구매의 사양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하
며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입찰자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우리연구원에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
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이용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선
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23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해당)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
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
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
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제외합니다.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
주)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특별법인 등의 소기업 간주 확인)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
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http://www.smpp.go.kr)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4. 입찰 및 계약방법: 규격가격동시 입찰
가. 총액전자입찰입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규격·가격 동시입찰
1)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단일예정가격)
2)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
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3)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
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규격가격동시 입찰: 기술제안서 및 가격입찰 (온라인 제출)
1) 입찰 마감일시: 2026년 11월 10일 11:00
2)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11월 10일 12:00 이후, 당원 입찰담당자 PC
3) 입찰방법: “기술제안서” 및 “가격입찰”제출
- 제출서류: 기술제안서(관련 자료 포함), 납품실적 서류, 신용평가 등급서, 입찰
참가자격 증빙서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입찰이행보증증권
※ 나라장터시스템 등록(기술제안서) 및 입찰(가격입찰)
※ 접수된 기술제안서 및 관련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본 입찰은 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후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이에 따라 기술제안서 평가 및 적합업체 확정 일정에
따라 실제 개찰일시는 공고상 개찰 예정 일시보다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접수 마감 일시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의 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은 보증서(증권) 제출 가능합니다.)을 우리연구원에 납
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미납부 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보증서 제출방법: 나라장터시스템 제출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
보증금은 당연구원에 귀속되며,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26조(국가계약법 제27조
에 해당)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조치됩니다.
6. 입찰무효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30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 등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붙임1] 청렴계약 입
찰특별유의서를 준수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시 [붙임2]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사양(시방)서, 도면 및 전
자입찰관련법규 등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입찰 전에 열람 및 검토하여 입
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
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마감시간은 나라장터시스템 서버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
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보충정보제공
☎ 055-280-1237, FAX 055-280-1236
입찰 및 계약 구매자산실 조현욱
E-mail: [email protected]
사양(시방)서 기술창업실 이주형 ☎ 055-280-1068
(기술규격실무자)
계약관련 부패/ 연구원 홈페이지(www.keri.re.kr)-열린KERI
불공정행위 신고 -감사제보, 신고센터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3.
한국전기연구원장
[붙임1]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
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발주기간과 입찰참여업
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
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
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
찰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한국전기연구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직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
우 관련 부서장 및 담당직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함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
계규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착을 위하
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
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
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참
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전기연구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
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전기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
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
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이우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
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
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
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전기연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
찰, 계약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o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전기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
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o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전기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이하 동안 참여하지 않고
o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을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전기연구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
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
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전기연
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전기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
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대표 (인)
한국전기연구원장 귀하
===== (제안요청서) 2026년 창원 강소특구 딥테크 창업 챌린지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행사 운영 용역.hwp =====
「2026 창원 강소특구 이노테크 발굴 및 창업지원」
창원 강소특구 딥테크 창업 챌린지 :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행사 운영 용역 제안요청서 2026. 10 담당 사양 및 과업 기술창업실 이 주 형 TEL : 055-280-1068 입찰 및 계약 구매자산실 조현욱 TEL : 055-280-1237 I. 적용 범위
본 제안요청서는 본 입찰과 관련된 구매의 납품, 제작, 설치, 과업이행 등에 따른 한국전기연구원과 계약자간 계약절차, 평가, 이행조건 등 관련 이행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II. 일반 사항 1. 지원일반
1.1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목적물의 사양은 한국전기연구원이 규격서에 제시한 사양의 성능 및 제안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동등 또는 이상의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1.2 본 제안요청서, 규격서(사양서, 시방서 등),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및 입찰공고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낙찰자는 계약목적물의 구매 취지에 맞는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사용하여 납품해야 한다.
2. 공급 범위 및 규격
입찰목적물의 규격은 본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별첨된 규격서를 적용하며, 입찰목적물을 위하여 필요하나 규격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부수적인 기술 사양에 대해서는 동등 이상의 국제규격에 따른다.
3. 계약방법 및 입찰 (규격 가격 동시입찰)
3.1 입찰 방식 ・낙찰자 선정 방법 : 규격·가격 동시입찰
・규격적합자로 선정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낙찰
3.2 제출서류
1)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규격에서 정하는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구매자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입찰시 입찰자는 기술평가를 할 수 있도록 서류 및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정량제안서 : 납품실적서(붙임 3) 및 납품실적 증빙서류
・정성제안서 : 제안서(제작사 양식) 3.3 입찰참가자격 및 절차 1) 입찰참가자격 (1) 입찰 공고문 참조 2) 입찰서 작성 및 절차
(1) 입찰자는 입찰시 규격 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구분하여 입찰서를 작성한다.
(2) 기술제안서에는 일반사항에 규정한 입찰시 자료제출 내용과 규격서에서 규정한 모든 항목의 규격기준에 따라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술된 기술제안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4 기술제안서 적격자 평가 방법
1) 기술제안서는 공정하게 심사되며,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은 [붙임 1]과 [붙임 2]에 따른다.
2) 기술제안서가 입찰서의 지시사항, 규정, 규격서 및 기타 사항에 위배되고 적합하지 않을 경우 또는 연구원에서 요청한 기준에 맞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점을 적용한다.
3) 기술제안서 평가는 규격평가 심사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 운반, 설치 및 시운전 등 계약목적물의 성능을 포함한 입찰자의 제반능력에 관하여 이루어지며, 평가위원회에 의하여 적격입찰자(총점 85점이상)를 선정한다.
4) 평가는 서면으로 진행하나 필요시 입찰자(회사) 또는 대리인은 수요기관(한국전기연구원)에서 정한 일시에 기술심사 평가에 참석하여 개발 역량 및 계획에 대해 발표하여야 한다.
3.5 제안서 관련 기타사항
1)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필요 시 진행되는 오프라인 평가의 비용은 일체 입찰자가 부담한다.
2) 기술제안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장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공급자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하고 상기 3)항에 따라 제출 또는 보완된 자료는 계약조건으로 간주한다.
4)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 중 허위 기재사항이 발견된 경우 그 중요도에 따라 평가 결과 무효 및 계약의 무효 또는 부당업체로 제안업체를 제재할 수 있다.
5) 제안자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에게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6)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고,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7) 제안업체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검토․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다.
4. 계약상대자의 책무
4.1 계약상대자는 목적물의 제작, 검사, 운반,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일체의 책임이 있으며, 모든 부품은 정상동작 상태 하에서 파손 또는 변형이 없이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4.2 계약상대자는 목적물의 제작 전 한국전기연구원으로부터 제작도면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필요 시)
4.3 계약목적물을 납품함에 있어 계약 내용과 비교하여 필요한 부분의 누락 또는 생략이 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납품하여야 한다.
4.4 계약 후 납품된 계약목적물의 하자 등 한국전기연구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문제점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5 계약목적물의 설계, 제작, 시험 및 납품,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 보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6 과업 수행 중 발주처가 제공하는 시설, 장비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책임 변상하여야 한다.
5. 과업 수행 방법 및 인력 관리
5.1 계약상대자의 과업 수행은 본 공고서와 발주처의 요청사항을 바탕으로 시행하며, 임의로 과업을 변경, 시행할 수 없다.
5.2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3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지연될 경우에는 본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 투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4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수집 및 행정 사항 등은 직접 수행하되, 특별히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5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용역 참여 요원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요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5.6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과업의 각 단계 및 분야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며 위험 요소에 대한 제거/완화 계획 및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6. 포장 및 운반
6.1 포장은 운반 및 설치현장의 습도, 기후조건 등을 감안하여 목적물 및 부품의 운반 또는 보관 중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한 포장을 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보기 쉬운 곳에 색채 및 기호 등으로 각 목적물의 번호, 명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6.2 목적물의 운반중 목적물의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후처리 및 원형복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이행하여야 한다.
7. 설치
7.1 설치작업 이전에 반드시 지정된 설치장소에 대한 기초상태 등 제반여건을 사전 확인한 후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와 관련되는 모든 비용(장비, 인원, 동력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7.2 계약 후 목적물을 납품하여 설치 및 시운전시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정상적인 가동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인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8. 안전대책 및 책임
8.1 계약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수행 인력의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8.2 계약상대자는 한국전기연구원 내에서 계약수행 이전 이행과업 대비 작업환경, 인력, 안전장치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특이사항 확인 시에는 수요부서 및 안전보안실에 보고 및 조치 후 과업을 이행하여야 한다.
8.3 계약상대자는 납품 및 설치 과정의 안전관리 방안을 준비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발생한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8.4 계약상대자는 계약수행 인력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전법 등 제반 법률상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8.5 계약수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민․형사상)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9. 보안 유지 사항
9.1 계약상대자는 공고문, 규격서 등 공개된 문서 내용 외에 계약수행 과정 중 취득한 각종 자료와 정보는 본 과업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 불가하며, 한국전기연구원의 승인 없이 소유,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 할 수 없다.
9.2 보안 유지가 필요한 계약의 경우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비밀유지 대책, 보안각서 등 한국전기연구원의 보안 요구사항에 응하여야 한다.
9.3 계약상대자가 계약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 또는 보안의무 위반시 한국전기연구원이 손해를 입었을 시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9.4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 관련 자료를 납품 전까지 별도 보관함에 구분하여 보관토록 하고, 관리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9.5 계약상대자는 납품 및 설치 등을 위하여 한국전기연구원에 출입할 경우 작업지정 장소 이외의 공간에 출입을 금지한다.
10. 교육훈련 및 기술지도
10.1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목적물의 운용이 가능하도록 사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용 담당자를 대상으로 납품 완료와 동시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2 교육 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전기연구원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10.3 목적물 작동 매뉴얼은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전기연구원의 검사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 시운전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준비한 시운전 계획 및 승인된 시험 점검을 위해 감독관 입회하에 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운전 불합격 시는 즉각 결함부분을 시정하여 재시행하여야 한다.
11. 보증
11.1 납품되는 모든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하자보증기간은 규격서, 과업내용서 등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며 동 기간 안에 설계, 제작, 설치, 공사 및 재결합 등으로 고장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무상으로 신속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11.2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에도 계약상대자는 부품, 소모품, 기타 운용에 필요한 모든 목적물에 대한 한국전기연구원의 요구에 협의해야 한다.
[붙임 1] 규격평가 심사기준 및 배점 기준 1) 심사기준 제 1 조 (목적)
본 심사기준의 목적은 계약목적물의 구매에 있어서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의 납품 실적, 구매규격서 만족도, 제품 제작 능력, 제품 신뢰성 및 유지보수성 등을 평가하는 입찰자격 적격여부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있다.
제 2 조 (심사기준 기간계산 및 방법)
① 심사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은 배점 기준에 의한다.
② 심사에 따른 기간계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로 한다.
제 3 조 (심사 방법)
① 입찰에 참가를 원하는 업체는 기술평가를 위한 본 심사기준을 열람하여야 한다.
② 제출된 평가서 및 제안서 발표를 진행 할 경우 발표내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 일시 및 평가장소 : 입찰마감 후 별도 공지
③ 본 심사기준에 따른 기술심사평가를 통해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적격 업체에 한해 가격 입찰서의 개찰 진행한다.
제 4 조 (제출 서류)
규격평가를 위하여 아래의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 기술제안서, 관련설비 납품 실적서류등 제 5 조 (심사위원 구성)
정성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장을 포함하여 관련분야 전문가(3인이상)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며 평가한다.
제 6 조 (기타 사항)
본 심사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 시행령․동 시행규칙 등을 준용할 수 있다.
2) 정량평가 배점기준 ○ 납품실적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100% 70% 이상∼100% 미만 90% 40% 이상∼70% 미만 80% 40% 미만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실적 평가 기준금액 : 40,000,000원(부가세포함)
* 특구 관련 용역 또는 경남지역 산업분석 과제 등 유관 수행 실적에 한하여 실적인정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3. 본 수행실적 평가기준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의 별표9 수행실적 평가기준을 준용 할 수 있다.
○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사전지원제외 대상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하단 설명 1~7 배점의 70%
강소특구 특화개별사업 운영관리 지침 제10조제1항
[사전지원 제외 대상 검토 세부기준] 4.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 사전지원제외 검토기준
1. 기업의 부도
2.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3.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기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기의 신용등급 ‘BBB’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등)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붙임 2] 제안서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안업체 명 구분 평가항목 배점 점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평가 정량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 및 실적, 재무구조,경영상태
(30점)
- 창업지원 프로그램(교육·멘토링·IR 피칭 코칭·경진대회·데모데이) 기획·운영경험(3년 이상), 창업·투자 분야 멘토 Pool 운영 실적
20 20 18 16 14 12 • 사전지원 제외 대상 검토기준 해당 여부 (재무구조·경영상태) 10 10 9 8 7 정성 1.사업목표 및 추진계획 타당성 (30점)
- 역량진단 지표 설계 및 1:1 인터뷰 방법의 적정성
10 10 9 8 7
- 창업자 역량강화 교육·멘토링 연계·IR보완 등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적정성·구체성, 팀별 맞춤형 지원 설계
20 20 18 16 14 12 2. 지원 필요성 및 추진역량 (20점)
- 전담인력 배치, 멘토·전문가 Pool 확보, 참여팀 관리방안, 참여기관 협업체계, 진단·분석 툴 활용
20 20 18 16 14 12 3.지원효과 및 연구계획의 적정성 (20점)
- 경진대회(데모데이등) 기획·운영·시상 역량,
- 우수팀 사후지원(연구소기업 설립·사업화 자금·투자 연계 등) 추진 계획
10 10 9 8 7 6
- 특구육성사업 연계 구체성, 유관기관 협조 대응, 사업계획·IR 보완 품질
10 10 9 8 7 6 합계 100 합계점수 : 평가 의견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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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인)
[붙임 2-1_평가위원 제출용] 평가위원 청렴 및 보안 서약서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위원이 반드시 지켜야 할 서약사항을 다음과 안내하오니 확인 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위원과 피 평가자 간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확인
평가위원께서는 대상과제가 아래와 같이「특수관계 (제척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에 한국전기연구원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고 동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관계(제척관계) 해당 기준> ▷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의 관계
○ 피평가자가 평가위원의 사제관계(최종학위 지도교수에 한함)이거나 친족관계인 경우
▷ 평가대상과제와의 관련성
○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자문위원, 공동연구 및 위탁연구 책임자인 경우
○ 평가대상과제 참여연구원과 상호 간 평가자인 경우
▷ 불성실 및 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거나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기관 자체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기타 공정한 평가를 수행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경우
□ 평가위원 준수사항
평가와 관련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의 신청과제는 대외비 성격의 비공개 자료이므로 평가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 평가관련 자료는 평가 완료 후 반드시 반납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자별 평가의견, 평가점수, 평가순위 등에 관해 비밀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 평가자가 제출한 연구계획서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사용(또는 인용)할 수 없습니다.
▷ 평가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소속기관 내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창원 강소특구 이노테크 기업육성 특화개별사업 평가위원으로서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이를 준수하여 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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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
(서명)
[붙임 3] 납품실적서 No. 발주처 정보 납품명(계약명) 세부사양 계약일자 납품일자 발주처 소재지 연락처 (E-mail / Tel.)
# 실적 증명서 제출시 납품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실적증명서, 납품증명서, 계약서(세금계산서 포함) 사본 등 증빙 가능한 자료 중 택1)를 반드시 첨부할 것.
본 입찰자격 증명을 위해 기술한 위의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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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서명 한국전기연구원 원장 귀하
===== (구매시방서) 2026년 창원 강소특구 딥테크 창업 챌린지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행사 운영 용역.hwp =====
「2026 창원 강소특구 이노테크 발굴 및 창업지원」
창원 강소특구 딥테크 창업 챌린지 :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용 역 명 창원 강소특구 딥테크 창업 챌린지 :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주관기관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기술핵심기관 : 한국전기연구원) 2026. 10 제안관련문의 부서 직위 성 명 전화번호 비고 기술창업실 행정원 이주형 055-280-1068
※ 본 자료는 제안내용의 설명을 위한 배포자료로, 이외의 목적으로 무단복제, 전달 및 사용하는 행위를 일절 금함.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칭: 창원 강소특구 딥테크 창업 챌린지 :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운영 용역
2. 추진배경 및 과업목적
○ 창원강소특구 공공연구기관의 우수 기술·아이디어가 연구단계에 머물러 있어, 연구자·학생·예비창업팀의 창업 연계를 위한 체계적 지원 필요
○ 예비창업팀의 창업 준비수준을 진단할 기회가 부족하여 팀별 수준에 맞게 맞춘 단계별·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필요
○ 발굴된 예비창업팀의 창업 준비수준 진단 및 교육·멘토링·IR 보완 등 단계별 지원을 통한 사업모델·창업계획 구체화
○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한 사업화 가능성 점검 및 우수팀 발굴, 향 후 창업·사업화 지원과 연계
3. 기대효과
○ (예비창업팀의 사업화 역량 제고 및 창업계획 구체화) 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교육·멘토링·IR 보완으로 기술 중심 아이디어를 사업계획으로 구체화, 검증된 사업모델을 갖춘 상태로 창업에 진입
○ (공공연구기관 연구성과의 창업 연계 및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을 창업주체로 연결하고 우수팀 후속지원을 연계하며, 기관·전문가 네트워킹으로 창원강소특구 창업·투자 연계기반 조성
4. 용역개요
○ 과업명: 창원 강소특구 딥테크 창업 챌린지 :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운영 용역
○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 2. 26. 까지(사업기간 내 용역 완료)
○ 과업장소: 창원지역 내(경진대회 개최장소 등)
○ 주요내용: 연구자·학생·예비창업팀 발굴 및 창업역량 진단, 창업자 역량강화 교육·네트워킹, 멘토링 연계, 사업계획·IR 자료보완,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및 사후관리
○ 발주처: 한국전기연구원(기술사업화본부 기술창업실)
5. 소요예산(안)
○ 금 40,000,000원(금 사천만원, 부가세 포함) 이내
6. 기타사항
○ 제출된 일체의 결과 성과물 지적소유권은 발주자에 귀속
○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 후 결정
○ 과업지시서 해석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의 해석을 따름
Ⅱ 과업내용 1. 일반사항 ○ 개요
- 본 과업 내용은 ‘창원 강소특구 딥테크 창업 챌린지 :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운영 용역’과 관련하여 한국전기연구원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는 각종 제반사항을 명시하였으며,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 과업의 범위
- 과업의 범위는 과업지시서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사업기간 동안 발생되는 “발주부서”의 요구사항으로 한다.
○ 각종 보고 및 제출에 사용되는 서식은 사업 담당자와 협의 하에 정한다.
2. 용역내용 ○ 사전 준비 및 기획 항목 내용 참여팀 발굴 및 선발 체계 구축
기관별 창업 관심 연구자·예비창업 후보팀 발굴·추천 체계 구축, 참여대상 및 선발기준 설계
창업역량 진단 체계 설계
진단 항목·지표 및 1:1 인터뷰 방식 설계, 보완과제 도출 기준 마련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기획
참여팀 공통수요에 기반한 집합교육 커리큘럼 구성 및 전문가 섭외
멘토링 연계 기획
팀별 수요 기반 멘토링 연계 방안 수립, 경남벤처투자 등 유관
기관 기존 프로그램 활용 계획 경진대회 장소 섭외 및 준비
창원지역 내 개최 공간 섭외, 심사·시상 및 현장 운영계획 수립
○ 프로그램 운영 구분 2026. 12. 2027. 1. 2027. 2. 참여팀 발굴·확정 인터뷰·역량진단 역량강화 교육· 네트워킹 멘토링연계 사업계획·IR 보완 경진대회 준비·개최 사후관리 ① 참여팀 발굴 및 창업역량 진단
가. 목적: 참여팀 별 창업 준비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 방향을 설정
나. 대상: 한국전기연구원·한국재료연구원·창원대학교 소속 학생·학생연구원, 일반연구자 및예비창업팀 등 7 개팀 내외
다. 세부 내용 1) 기술·아이템의 차별성 및 사업화 가능성 2) 목표시장·고객 및 시장수요 구체성 3) 비즈니스모델 및 사업화 추진계획 4) 창업의지, 팀 구성 및 실행역량
라. 운영방식: 참여팀별 1:1 인터뷰 실시,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팀별 주요 보완과제와 교육·멘토링 방향 설정
마. 운영일정: 2026년 12월 ~ 2027년 1월
② 창업자 역량강화 교육 및 네트워킹
가. 목적: 참여팀 공통수요에 기반한 전문가 교육을 통해 창업·사업화 역량 강화
나. 세부 내용 1) 기술창업 및 사업화 프로세스 이해 2) 고객·시장 검증 및 비즈니스모델 구체화 3) 사업계획 및 IR 작성·발표
4) 초기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및 투자유치 이해
다. 운영 방식 : 관련 전문가 집합교육 실시, 참여팀·전문가 간 네트워킹 운영(정보교류 및 후속 연계), 필요 시 후속교육
라. 운영 일정 : 2026년 12월 ~ 2027년 1월
③ 예비창업팀 멘토링 연계
가. 목적: 팀별 주요 사업화 이슈에 대한 전문 멘토링으로 사업계획 고도화
나. 세부 내용: 사업모델, 목표시장, 시장진입, 사업계획, 투자유치 등 팀별 수요에 따른 멘토링 연계
다. 운영 방식
1) 수행기관은 참여팀별 멘토링 필요사항을 정리하고 관련 프로그램과의 연계 지원
2) 경남벤처투자 등 유관기관에서 운영하는 기존 창업·투자프로그램 활용
라. 운영 일정 : 2026년 12월 ~ 2027년 2월 (필요 시 후속연계)
④ 사업계획 및 IR 자료 취합·보완
가. 목적 : 참여팀 보유 사업계획서·IR 자료를 경진대회 발표가 가능한 수준으로 보완
나. 세부 내용
1) 기술 중심의 아이디어를 고객·시장·사업화 관점에서 구체화
2) 교육 및 멘토링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보완
3) 참여팀별 핵심 메시지 및 사업화 논리 점검
4) 경진대회 발표자료 및 발표내용 사전 점검
다. 운영 일정 : 2027년 1월 ~ 2월(최종 발표자료 점검 포함)
⑤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기획 및 운영
가. 목적: 참여팀의 사업화 가능성을 점검하고 우수팀을 발굴·시상하여 창업·사업화 지원과 연계
나. 일시: 2027년 2월 중 다. 장소: 창원지역 내 공간 라. 프로그램 구성 1) 사업 및 참여팀 육성과정 소개
2) 참여 예비창업팀 발표 및 전문가 질의응답·심사
3) 우수팀 선정 및 시상 4) 참여팀·기관·전문가 간 네트워킹
마. 참석자: 예비창업팀, 창원강소특구 관계자, 전기연·재료연·창원대 기관 담당자, 창업·투자·기술사업화 분야 전문가 및 심사위원 등
바. 시상규모 및 심사기준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⑥ 경진대회 종료 후 후속 업무
1) 우수팀을 대상으로 연구소기업 설립, 사업화 자금·R&BD, 투자(팁스) 연계까지 이어지는 사후관리 추진
2) 참여팀별 후속지원 수요를 정리하고, 유관기관·전문가 연계를 통해 개별 후속지원 트랙 매칭
3) 지원 경과 및 성과를 취합·관리하여 후속 창업·사업화 연계
Ⅲ 과업의 보고 및 성과품 1. 과업의 보고
○ 과업수행을 위해 발주처와 수시로 진행되는 업무회의(대면, 서면 등)를 통해 상시 보고를 수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 실적은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사항은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 완료 후 결과물은 전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종 성과품을 제출한다.
2. 성과품 제출
○ “창원 강소특구 딥테크 창업 챌린지 :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운영 용역” 용역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사진 등)를 전자파일로 제출
Ⅳ 과업수행지침 1. 과업 수행
○ 당해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정한 바에 의해 수행한다.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의 일부로 간주한다.
- 본 과업지시서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는 본 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 제안서 내용의 불명확 또는 상호 모순되는 사항은 “발주부서”의 해석에 따른다.
- 본 과업지시서 및 제안서 이외의 추진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전 “발주부서”에 용역대상 행사 운영을 위해 제공받는 각종 정보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한다.
2. 과업 변경
○ 본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원칙으로 하되, 과업수행 중의 업무처리절차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3. 비밀 및 보안 유지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자료의 누설을 방지하여야 하며,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제반자료 및 정보는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저작권 관련 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한 소송 등 문제가 발생했을 시,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5. 과업 완료
○ 본 과업은 검수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과업기간까지 보완·수정 완료한
제작 산출물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였을 때 완료된 것으로 본다.
○ 본 과업 결과보고서 제출 전까지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에서 행사 운영을 위해 제공된 모든 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며, ‘보안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Ⅴ 기타사항 1. 계약의 해지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부서”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계약상대자“의 과업지연, 기타 계약조건 위반으로 과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 과업수행 중 “발주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
- 과업수행 중에 “발주부서”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용역대가 지급
○ 용역대가의 지급은 계약금액을 원칙으로 하나, 계약 후 사정변경으로 과업 범위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용역대가의 지급은 용역대상 행사의 운영, 결과보고서 제출 및 검수 완료 후 지급한다. 단, 선금의 지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와 협의 및 규정과 절차에 근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긴급입찰 사유서.hwp =====
긴급입찰 사유서
1. 입찰개요
가. 입찰명 : 2026년 창원 강소특구 딥테크 창업 챌린지: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행사 운영 용역
나. 추정금액 : 40,000,000(부가가치세 포함)
다.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7년 2월 26일 이내
2. 긴급입찰 사유
가.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5항 제1호
나. 긴급입찰 사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5항 제1호에 의거, 사업발주에서 계약까지의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긴급 입찰공고 요청드림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20. 5. 1.>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2026. 11. 3. 한 국 전 기 연 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