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호남선 함평-무안간 엄다고가 외 1개소 교량개량공사).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 특허공법 포함 ★
□ 공 고 명 :
호남선 함평-무안간 엄다고가 외 1개소 교량개량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박정현
(☎ 042-615-5170,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광주본부 시설처 김병준
(☎ 062-605-2209,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3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 본 계약은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적용됩니다 >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시(2022.09.29.)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해당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고, 사실조사(사전단속) 일체 서류 요구시에는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세부 내용은 공고문 내 기타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호남선 함평-무안간 엄다고가 외 1개소 교량개량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557,326,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506,660,000
50,666,000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150일간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나주시 일원
공사개요
○ 교량 2개소 표면보수, 단면보수, 균열보수 등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3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1.09. 10:00 ~ 2026.11.11. 10:00
개찰일시
2026.11.11. 11:00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이용 승객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공종 상 안전성․완성도 보장을 위하여, 건설 업역 규제 폐지(2021. 01. 0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 등록업체(자)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 본 공사는 특허 제10-0921448호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열화부의 단면보수 및 보강공법(뉴-리페어보수공법)」 33.27% 포함 공사로서, 하도급계약 조건으로 계약하게 됩니다.
※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와 특허 개발자간에 체결한 기술사용협약서 사본을 제공받아 특허사용 협약을 체결하여 동 협약서를 계약 체결전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사용부분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7조에 의거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특허관련 기타 문의사항 :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 시설처 김병준062-605-2209
특허회사명(주소) : ㈜에코페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실조사(사전단속)서류 및 참가 자격 확인 등 서류 요구시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적격심사 포기로 간주하고 후 순위 업체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광주본부 시설처 김병준(☎ 062-605-2209)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⑧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자본금 점검 준비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⑪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⑫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붙임 참고 1, 2 서식)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참고1(동의서), 참고2(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1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참고2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 공고문(호남선 함평-무안간 엄다고가 외 1개소 교량개량공사).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 특허공법 포함 ★
□ 공 고 명 : 호남선 함평 무안간 엄다고가 외- 1개소 교량개량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박정현
(☎ 042-615-5170, [email protected])
⊙ 공사 평가․ 관련 : 광주본부 시설처 김병준
(☎ 062-605-2209,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 련 법 령 및 규 정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2.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 ) ․ , 공사입찰유의서 ,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국토교통부 고시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자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 전자조달시스템 (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 의 사 항 >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 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
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 조 입찰공고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2026 년 11 월 03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 본 계약은 사실조사 사전단속 가 적용됩니다( ) >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시(2022.09.29.)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 에 따라 ,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
제49 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0조제 항에 2
따른 사실조사 사전단속 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 사전(
단속 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해당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고, 사실조사 사전단속( ) 일체 서류 요구시에는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 후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실조사 사전단속 가 실시됩니다( ) .
◎ 세부 내용은 공고문 내 기타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호남선 함평 무안간 엄다고가 외- 1개소 교량개량공사
추정금액(a+b+c) = 금557,326,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설 계 금 액
과세 506,660,000 50,666,000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150일간
공 사 현 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나주시 일원
○ 교량 2 개소 표면보수, 단면보수, 균열보수 등
공 사 개 요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 기간/ 2% / 3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1.09. 10:00 ~ 2026.11.11. 10:00
개 찰 일 시 2026.11.11. 11:00
※ 본 공사는 ‘전문공사 ’ 로 이용 승객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공종 상 안전성완성도․
보장을 위하여, 건설 업역 규제 폐지(2021. 01. 01. 시행 에 따른 종합 전문 업종 간 상호시) ․
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 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에 따라 ( )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7 조 ,
동법 시행령 제76 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건설산업기본법 」 제 조9 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업․ ․ ․ (주력분야 습 :
식 방수공사)․ 등록업체 자( )
나. 본점 소재지 기준일(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 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
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개 ) (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 ․ ․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소
재한 업체 자( )
※ 본 공사는 특허 제10-0921448호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열화부의 단면보수 및 보강공법
(뉴 리페어보수공법 - )」 33.27% 포함 공사로서, 하도급계약 조건으로 계약하게 됩니다.
※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와 특허 개발자간에 체결한 기술
사용협약서 사본을 제공받아 특허사용 협약을 체결하여 동 협약서를 계약 체결전 제
출하여야 하며, 기술사용부분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7 조에 의거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특허관련 기타 문의사항 :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 시설처 김병준062-605-2209
특허회사명 주소( ) : ㈜에코페어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
라. 「국가계약법 」 제27 조의 에 따라 5 ‘ 조세포탈 등을 한 자 ’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 조
제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3 ,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업체용 에( )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단 , 토일공휴일 제외․ ․ )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2024 년 1 월 1 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 대표자 또는 대리인 로( )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1)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3)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4)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
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5)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 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 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 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 참가자격 확인 등 를 제출( )
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 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마.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실조사 사전단속 서류 및 참가 자격 확인 등 서류 요구시 반드시( )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적격심사 포기로 간주하고 후 순위
업체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 통보일로부터 ( 3일 이내 을 )
요청한 후 재평가
사.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광주본부 시설처 김병준(☎ 062-605-2209)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 필독[ ]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19 장 국민건강보험료 (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 제 조3 , 제 조에8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 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 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 카드사용 전표 등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 건설기술진흥법」 제63 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 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 조 및 제53 조 ,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 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 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 조 및 제38 조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 조, 동법 시행규칙 제44 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을( )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 제 조에2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 직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 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公社 임 직원이 물품구매 공사 용역의 입찰 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 ․ ․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 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 직원 고용확인서 계약․ ․ (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 호 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8 ) .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 신규 임용( ,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 공직자윤리법 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동법시행령 제34 조 제 항에 따른 취업 3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 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 임금 및 연락처 등 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 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 을 제출하여야 하며) ,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 지 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 .
12. 「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 [붙임 1] 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다만, 하도급자
(장비 자재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 )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 」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 ․ 「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 「인출 제한 」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 하도급대금․ ,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 )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 적용
가. 본 입찰은 KORAIL 「 안전계약 특수조건 을 적용합니다」 .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 제10 조 건설업의 (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 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에 따른 등록기준 기술능력 ( ) ( , 자본금, 시설 장비․ ․
사무실 등 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
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0 조
제 항에 따른2 사실조사 사전단속 의 경우( )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 사전단속 가 실시( )
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 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⑤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4 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
근로자 고용정보현황 근로복지공단( ) ⑧건설기술인 배치 현황 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 ) ⑩자본금 점검 준비
자료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 ⑪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⑫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 ⑬기타 요구서류 기술자급여명세서( ,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 붙임 참고( 1, 2 서식)
다.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 제10 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 조에
따른 등록기준 기술능력( , 자본금, 시설 장비 사무실 등․ ․ )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 제10 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라.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 제21 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 '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 '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 중소기업기본법 」 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2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
바.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제13 조 제 항 및 같은 법 시행 4
령 제12 조의 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2 「전자카드제 를 시행합니다 」 .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적용대상 공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
「 레일휘슬 」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 (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 전자조달시스템 (ebid.korail.com) 하단 ‘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 검색 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 하도급지킴이 」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참고 1( 동의서 ), 참고 2( 개인정보 동의서 ) 각 1 부 . 끝.
[ 붙임 1] 「 하도급지킴이 」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 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 ․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공사 하도급 포함 」 ( )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 )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 를 제출하여 평가 ’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 제25 조제 항에 따라 같은 2
법 제16 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 조제 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 2 96 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 조의 2 제 항으로2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 제28 조의 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2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 감리자 에게( )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 제82 조제 항에 2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 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 조의 2 제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3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 제29 조제 항에 1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 조제 항으로 1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 조제 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2 ,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31 조제 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 2인 이상에게 분할
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 조
제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1 「건설산업기본법 」 제82 조 제 항에 2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 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 조제 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1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 제29 조제 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2 .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 조제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2 「건설산업기본법 」 제82 조
제 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2 96 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 조제 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1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 제29 조제 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2 .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 조의 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2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 조제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2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 제82 조제 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 2 96 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7 조제 항에 1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 제29 조제 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5 .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 조의 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2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 조제 항의 규정을 5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 제82 조제 항에 2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 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 조제 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1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
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 제29 조제 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2 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 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 를) 하여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 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 건설산업기본법」 제29 조
제 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3 .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하수급인이 제 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3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 같은 법 제 82조
제 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2 , 같은 법 제 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 제 82 조제 항에2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 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7 조제 항에 1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 제29 조의 제 항에 따른 하도급 3 1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 조제 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2 조제 항에 따라 낙찰자를 4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 제31 조의 에 2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 제31 조의 제 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3 2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 제22 조제 항 및 제 항에 4 6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 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 같은
법 제99 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 제22 조
제 항에 따라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 에 」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에 」 따른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 조제 항에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1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 본인 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 )
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 로부터 ) 낙찰 전 사실조사 사전단속 와 계약 이후( )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 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 재택근무 등 비상근 , 알선업자 건설기계임대사업자․ ․
거래처 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 」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 용도변경 ,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참고2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발주청 은 ) (건설사업자 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 「개인정보보호법 」 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 ․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 휴대전화번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법률 시행규칙」 제40 조제 항에 따른 2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 를 확인하기*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위한 사실조사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 「건설산업기본법 」 제 10조로 정한
얼굴 등 사진 촬영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월 일
대표자 ( 성명) ( 인)
===== 설계서(호남선 함평-무안간 엄다고가 외 1개소 교량개량공사).hwp =====
2026년도
공사명 : 호남선 함평-무안간 엄다고가 외 1개소 교량개량공사
설
계
서
설계자 토목팀장 시설처장 본부장 심사자 :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 시설처장 2026년 공사코드 : KR-CKD-26-009
인
가 : (회통) 제 2026 -
호
2026 년
월
일
공사명 : 호남선 함평-무안간 엄다고가 외 1개소 교량개량공사
설
계
서
(회
계)
예산관리센터) 5000770(광주-수탁(시설)-일반개량FC 단위사업) C41211(시설개량-시설-구조물개량-교량) 약정항목) 51050251((일반개량)수선유지비-공비)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
2. 공
사
시
방
서 ……………………………………………
3. 예
정
공
정
표 ……………………………………………
4. 공 사 기 간 산 정 근 거 ……………………………………………
5. 설 계 예 산 내 역 서 ……………………………………………
6. 공 종 별 예 산 조 서 ……………………………………………
7. 철도공사 직 원 급 내 역 서 ……………………………………………
8. 철도공사제공기계기구예정조서 …………………………………………
1 3 174 175 176 177 188 188 1. 설 계 설 명 서
가. 공 사 명 : 호남선 함평-무안간 엄다고가 외 1개소 교량개량공사
나. 목
적 : 구조물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변상 구조물의 적기 보강공사(구조적 안전성, 시공의 타당성, 경제적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비교)를 시행함으로서 열차안전운행 확보, 구조물 내하력 및 내구성 증진을 위함
다. 공사위치 및 개요 구간 선별 위치 구조물명 사업내용 주소 1 호남선 함평-무안간 엄다고가교 (L=948.0m) 표면보수 = 1,435㎡ 단면보수 = 34.2㎡ 균열주입보수 = 132m 배수시설 = 1식 공동구뚜껑 = 15ea 유도배수관 설치 = 407m 재도장 = 123㎡ 부대공 = 1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578-7 일원 1 경전선 남평-효천간 광촌천교 (L=14.6m) 표면보수 = 67㎡ 단면보수(T=30mm) = 16.1㎡ 균열주입보수 = 12m 배수시설 = 1식 재도장 = 64㎡ 부대공 = 1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남평읍 광촌리 497-2 일원 1. 설 계 설 명 서 라. 공사기간 : 착공지정일로부터 150일
마. 공사종류 : 전문공사(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바.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증금율 : 3년 (방수공사) / 2% (기타공사)
사. 공사자격
1) 전문공사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습식·방수)” 면허 소지업체
2) 특허 제10-0921448호“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열화부의 단면 보수 및 보강공법(뉴-리페어보수공법)” 개발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통한 하도급시행이 가능한 업체
아. 안전보건수준평가 · 안전관리능력평가에 따른 업체적합성 검토
- 낙찰예정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관련 서류를 시행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등급이하의 평가 시 낙찰대상에서 배제
1) 안전보건수준평가 : “B등급(70점 이상)” 이상
2) 안전관리능력평가 : “B등급(60점 이상)” 이상
자. 시행책임자 :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장(시설처장)
차. 기타사항 : 특허 제10-0921448호“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열화부의 단면 보수 및 보강공법(뉴-리페어보수공법)가 33.27% 포함되어있는 공사임
2. 공 사 시 방 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중대산업재해 관련) 시행 관련
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중대산업재해 관련)를 시행한다.
- (평가시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
-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 (평가기준)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기준, 도급사업 등 안전평가 및 점검 시행방안을 따르며, 평가결과 미달 시 낙찰자 대상에서 배제된다.
- (평가항목) 붙임1.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참고
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능력평가(중대시민재해 관련) 시행한다.
- (평가시기) 중대지민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공중이용시설의 운영·관리의 도급, 용역, 위탁 업무를 시행하는 경우
- (평가기준)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기준, 도급사업 등 안전평가 및 점검 시행방안을 따른다.
- (평가항목) 붙임2.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참고
다)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는 우리공사 법령정보의 철도건설규칙(국토교통부령 최근개정.)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최근개정.),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최근개정),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최근개정),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최근개정),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최근개정),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최근개정.)등 각종 규정에 따라 시행 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제1장 일반시방서
1. 이 시방서는 “호남선 함평-무안간 엄다고가 외 1개소 교량개량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설계 및 본 시방서가 정하는바에 의한다.
(1)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 및 시방서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철도건설규칙(국토교통부령 최근개정)
- 철도시설의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최근개정)
-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국토부고시 최근개정)
-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최근개정)
- 운전취급규정(최근개정) -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최근개정) - 철도안전보건관리 규정(최근개정) - 선로유지관리지침(최근개정)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부고시 최근개정)
- 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해양수산부훈령 최근개정)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고시 최근개정)
-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최근개정) - 산업안전보건관리 세칙(최근개정) -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최근개정) - 철도안전보건관리 규정(최근개정) - 철도환경관리규정(최근개정)
-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최근개정)
-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최근개정) - 철도안전법(법률 최근개정) -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최근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최근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최근개정) - 산업안전보건관리 세칙(최근개정)
-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건설공사 시행·안전 지침(최근 발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최근개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최근개정)
2. 공 사 시 방 서 < 국가표준시방 (KCS) > · KCS 10 10 05 공사일반
* (주요내용) 적용범위, 규정준수사항, 과업 착수전 시행절차(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착수전 회의 등), 공사협의 및 조정(설계변경, 준공일 조정 등)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주요내용) 공사시행에 따른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관련 사항
· KCS 10 10 15 품질관리
* (주요내용) 공사품질관리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시험·검사 관련 사항
· KCS 10 10 20 자재관리
* (주요내용) 사급·지급자재의 관리, 자재의 운반·보관·취급 등 관련 사항
·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 (주요내용) 시공 중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사항
· KCS 10 10 30 환경관리
* (주요내용)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오·폐수 등 자연환경 및 소음·분진 등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오염 방지 관련 사항
·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 (주요내용) 현장출입관리 등 공사현장관리 및 준공서류·검사방법 등 준공관련 사항
2. 공 사 시 방 서 3. 일반사항
1. 본 공사 착공과 동시에 시공을 위한 공법 및 세부작업계획서와 세부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현장대리
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감독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나.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다.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라. 공사기간 연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
마.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본 공사 시공을 위한 자재는 규정에 의한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하며, 감독자와 협의 후 동등 이상의 품질을
확보한 제품으로 변경할 수 있다.
4. 각 단계별 시공은 한 공정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감독자의 검측을 득한 후 다음 공정에 착수하여야 한다.
5.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재로서 신품을 사용하되 설계 구조
및 안전상의 문제가 없을 시 모든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주요자재에 대하여 공인기관이
발생한 시험성적서(최근 1년이내)를 자재 반입 전 제출하여야 한다.
6. 본 공사 성질상 완공 후 확인할 수 없는 곳의 시공은 감독자의 입회 후 시공하여야 한다.
7. 본 공사 시행에 따른 제반 절차는 관계처의 사전승인 및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8. 설계서, 시방서,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 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명시되어 있어도 현장사항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고, 최적의 공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9. 보고
가.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품질관리자를
제반 법규에 적한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 진도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0. 설계변경 조건
가. 공사시행 중 예기치 못한 사태 발생으로 부득이한 경우
나.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다. 기타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라. 설계변경 시 물량의 증감은 계약단가를 적용하고, 신규단가 작성 시 설계변경 당시의 기준으로 작성한
단가에 낙찰율(계약금액÷설계금액)을 곱하여 신규단가를 결정한다.
11. 공사 기한 연장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하였을 경우
다. 기타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공 사 시 방 서 12. 책임 한계
가. 본 공사시행 중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도급자가 져야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수급인은 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하며, 공사 중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보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 또는 전쟁)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마. 공사 목적물을 발주처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 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원상복구·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바.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시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공 사 시 방 서 4. 안전관리
1.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가 열차운행선 및 하부에서 시행하게 되므로 열차안전운행 및 공사전반에 대하여 안전을 확보키 위한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며,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최근개정) 및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최근개정)’ 을 반드시 준수하고, 작업자 안전교육 자료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2. 현장대리인은 작업의 총책임자로서 작업장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기구, 장비, 인원을 점검한 후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작업에 임해야 하며,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장비 등은 열차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건축한계
외방에 적치하여야 한다.
3. 본 공사 시행 중 안전조치 불이행과 작업원의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있거나 당 공사 또는 도급자 및
제3자의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책임도 도급자가 진다.
4. 본 공사는 열차 운행선부에 근접해서 시행하게 되므로 현장대리인은 작업 착공 전에 반드시 안전교육
(신규자 전입교육포함)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되 확성기와 호각을 지참한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열차안전운행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반드시 노반끝(건축한계외방) 부분에
안전띠를 견고하게 설치하여 작업인부 및 장비가 접근 또는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열차안전운행에 저해
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공사시공에 있어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6.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원에게는 안전모,
안전조끼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음주측정기로 음주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7.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등 위
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어떠한 경우에도 준비작업을 이유로 인근역장의 협의없이 작업원을 열차운행선에 투입시켜서는 아니되고
협의를 했더라도 준비작업 과정에서 미리 본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9.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휀스(울타리), 공사알림판, 작업표지 등의 안전방호 설비를 설치
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10. 현장대리인은 공사시 승인된 시간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감독자와 공사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량을 적의 조정, 작업지연으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11. 현장대리인은 공사시행 중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현장에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2. 현장대리인은 공사(작업)시 역장과 연락체계를 확립하여 수시 운전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13. 현장대리인은 작업완료시 운전협의를 한 인근역장에게 작업완료 통보를 하여야 하며, 역장과 현장대리인은
공사(작업)구간에 최초로 운행하는 열차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공사(작업) 착수전 역장과 작업내용, 작업시간, 비상시 연락방법, 최초열차 운행예
정시각 등을 상세히 협의하고, 협의내용은 운전협의서 등에 기록 유지하도록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15. 공사(작업)도중 악천우 또는 기타사유로 공사(작업)를 일시 중지하였다가 다시 공사(작업)를 할 경우 현장
대리인은 운전협의를 한 후 인근역장과 다시 운전협의 후 승인을 받아 작업을 하여야 한다.
16. 현장대리인은 작업현장에 선로작업표지, 공사알림판, 서행신호기 등 안전표지를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곡선 등 전방투시가 곤란한 경우 기관사로 하여금 확인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7. 현장대리인 복선구간에 공사(작업)시 작업자 및 장비가 반대선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안전휀스, 안전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열차운행 시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8. 열차차운행선상에서 공사시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기관차승무원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선로 연변
200m, 500m 전방에 공사 알림판을 각각 설치해야 하며, 아래와 같이 제작하여야 한다.
120 30 100 공 사 중 전방 200m 90 15 15 15 15 70 황색 군청색 백색(20×20) 백색(20×20) 점멸등(3열) ※ 색상 ․바탕 : 황색, 군청색 ․글씨 : 백색 상단 : 20×20 하단 : 20×20 ․황색바탕과 글씨 ☞ 야광반사재 사용 (치수단위:cm) 2. 공 사 시 방 서
19. 현장대리인은 작업의 총책임자로서 기계기구, 장비, 인원을 점검한 후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작업에 임해야
하며,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장비 등은 고객의 이동 동선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치하야야 한다.
20.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일별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일일
제출하여야 한다.
21. 본 작업은 운행선상에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개인적인 심신장애(피로), 착각, 오류 등에 의한 사고를 예방
하기 위하여, 반드시 선로변 진입시에는 지적확인 환호응답을 시행한다.
(요령 : 선행자가 선로주변 진입시 선로의 좌우측을 눈으로 바라보며 열차없음을 확인하고 손으로 지적하여 열차없음을 확인 후, 마지막으로 입으로 말하여(환호) 열차 없음을 확인한다. 후행자는 열차없음을 응답한다)
22. 선로변에서 자재 및 공구 등의 소운반(인력)시 운행선(궤도 내) 이동은 금지하며, 부득이 횡단 시에는 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또한 소운반 등의 사유로 선로변 이동 시 열차감시원, 안전관리자(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 통제하에 시행한다.
23. 본 공사는 열차간 운행하는 장소에서 시행하므로 다음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향후
우리 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 시 부실벌점이 부과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 및 인적 사상사고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인적 사상사고 및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2. 공 사 시 방 서
24. 본 공사는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로 공사종류별 등급 분류 B등급으로
설정 관리하며, 이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대책은 아래와 같다.(반드시 이행 사항)
가.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나.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다.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라.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크레인, 백호 등)
마.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바.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25. 안전관리자를 별도 배치하여야 하며, (토목/건축분야)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산업안전보건시행령 제17조 관련 별표4’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건설사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2항 관련 별표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른 건설기술자
철도 분야별(토목/건축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시공자는 필요시 운행선 인접공사로 인한 철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선 인접공사의 특수성에
적합한(철도인접공사 유경험자) 안전관리요원을 확보하여 배치
※ 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후 신고 관련사항 서류제출(착공계 제출 시)
26.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현장 공백 방지
가. 해당 공사는 위험지역 외방 및 차단작업으로서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반드시 현장에 상주한 상태에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 중 1명이라도 현장을 이탈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나. 발주처는 현장대리인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열차 운행선 작업을 관제센터, 역, 감독자 등 승인 없이
무단 작업 할 경우, 공사감독자 승인 없이 현장 이탈할 경우에는 전면 작업중지, 현장대리인 교체, 과태료
부과 등 관련자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27. 공사현장 참여기술자 안전교육 강화
가. 감독자는 모든 철도인접공사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에게 월 1회 정기 소집교육을 시행하며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 내용에 대하여 작업원에게 전파교육을 통하여 숙지
시켜야 한다.
나. 현장 점검 시 전파교육 시행여부(교육일지, 서명부, 작업원 인지상태 등)를 확인하고 점검점수에 반영하여
불이행 시 공사 중지 등 불이익을 부과 할 수 있다.
다. 신규자 및 일용인부에 신규 고용 시 반드시 교육(2시간 이상)을 시행하여야 한다.
28. 불법 하도급 근절
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부서와 협의 없이 다른
건설업자나 무자격자에게 시공하도록 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나. 불법 하도급 시행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6에 의거 고발조치에 처한다.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의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 영업정지 8개월 또는 과징금(8~30%)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 영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6~24%)
2. 공 사 시 방 서
다. 수급자는 감독자의 불법하도급 점검 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업체 재직 내용 확인
· 현장근로자 노무비 지급 내용 확인
- 각종 자재구입 및 장비임대료 지급시 세금계산서 명의 확인 및 세금납부여부 확인 등
29. 사고·장애 발생 시 구상제도 시행
가. 철도공사는 수급자가 공사 시행 중 사고 및 장애를 유발할 경우 열차지연료, 차량 및 시설물 피해 복구비
등의 구상금을 수급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국토부에서 사고·장애 발생시 선로사용료 할증제도를 시행
할 경우 수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30. 이례사항 발생 시 비상연락 체계
가. 공사 시행 중 열차운행에 지장이 있는 이례사항 발생 시, 현장 직원은 열차 통제부서(역, 관제센터)에 최우선 통보
나. 통보순서 : 현장작업원 → 인접역 → 기관사, 관제센터 → 공사감독자 → 현장대리인
다. 비상연락 표지판 설치
- 공사현장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인접역, 관제센터, 지역본부 비상연락망 전화번호 표지판 설치
라. 비상 연락망 배포
- 현장 작업원에게 비상연락망 배부 및 교육 시행
90cm 60cm 2. 공 사 시 방 서
31. 현장대리인 자격요건 및 세부 업무는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工事의 시공관리, 용역업무 수행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工事
현장에 배치한 시공사 기술자 또는 公社에서 지정한 자
역할
- 열차안전운행 및 공사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제출
-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겸직 금지
- 작업 전 안전조치 이행(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이를 확인), - 공사시공 관련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관리, 작업계획서 작성
임무
- 공사현장 상주, 작업원에 대한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 - 안전교육 시행 후 교육시행결과를 작업 시행전 현장담당관에게 보고(SNS)
작업자 보호구 착용 상태를 현장담당관에게 현장투입 전 보고(SNS)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로 선임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인력관리와 안전대책 관리각서를 제출하고 인계인수까지 현장에 상주 하며, 현장대리인․
사용인․작업자의 숙소 및 자재보관서 등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작업원의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감독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원을 즉시 교체 하여야한다.
라. 현장대리인이 부득이하게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고 안전관리자에게 인계인수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교체 등 관련자를 제재조치 할 수 있다.
마.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바.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맞는 안전 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공사감독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사.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주지시킨다.
-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2. 공 사 시 방 서
아. 현장대리인은 고령자(65세 이상) 및 심신 미약자에 대한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 공사 착수 전 현장대리인은 참여기술자에 대한 교육을 4시간 이상 시행하고 작업시작 30분 전에는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 및 내용을 숙지토록 안전교육을 시행을 하여야 한다.
- 작업현장 주변 소음에 의하여 열차감시원․감독자․작업자 상호간에 소통이 차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신호
방법과 대응요령을 사전에 협의하고, 작업당일 현장에서 대응연습을 시행하여야 한다.
- 기타 안전관리사항은 별도로 제공되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안전관리 세부사항을 준수한다.
32. 열차감시원은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세부사항 : 열차감시원 운영강화방안(궤도관리처))
가. 열차감시원은 작업자에게 열차의 접근 여부를 알려주기 위한 기본 휴대품(열차시각표, 호루라기, 적·백 수신호기,
손전등, 단락동선, 무전기 등)을 소지하고, 그 여부를 현장대리인에게 확인 받고 근무일지에 서명한다.
나.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 시 작업 개소별로 배치하여 작업자가 열차에 접촉되지 않도록 열차접근 여부를 지속 확인 한다.
다.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인근역과 연락상태를 유지한다.
라.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사전에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마.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에는 열차감시원을 작업개소 만큼 배치하여 개소별로
열차를 감시토록 한다.
바. 열차감시업무를 할 때에는 선로에서 벗어나 선로변에서 감시하여야 하며, 본인의 안전관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사.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에 배치되어서는 안 되며, 휴대폰 사용이나 잡념으로 업무가
소홀해 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아. 열차감시원은 현장 투입 전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열차감시원 능력강화교육을 4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33.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임무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열차운행선을 지장하는 작업현장에서 동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가능한 철도 시설분야 유경험자 및 경력자 배치
역할
-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ㆍ안전시설 등의 점검
- 인접공사 시행 시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과 확인
-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임무 - 공사 현장상주
- 작업 전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시행 및 변경 시 재협의
- 철도운행안전협의 결과 작업책임자에게 정확히 통보
- 작업 중 이례사항 발생 시 열차 방호 등의 조치
① 철도운행안전관리자(운행안전협의담당자)는 반드시 현장 상주, ② 작업 전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시행 및 변경 시 재협의
③ 철도운행안전협의 결과 작업책임자에게 정확히 통보,
④ 작업 중 이례사항 발생 시 열차 방호 등의 조치
⑤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ㆍ안전시설 등의 점검
⑥ 인접공사 시행 시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⑦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과 확인
⑧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⑨ 작업 시행 전 작업책임자와 다음의 점검내용을 상호 교차 확인 및 기록ㆍ유지
․작업 시행 전 작업 적합성 검사(음주여부, 질병유무, 피로정도, 수면시간 등을 검사) 실시 및 기록․유지 여부
․작업 시행 전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시행, 안전장비 착용상황 점검 및 해당 조치를 사진 등의 방법으로
기록․유지 여부,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의 점검
․열차감시원의 배치,
․그 밖에 작업자 안전과 철도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점검이 필요한 사항
2. 공 사 시 방 서 34. 안전관리자 임무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에 관하여 작업책임자를 보좌하고 조언·지도하는 업무 수행
역할 작업현장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작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임무
- 인접공사 작업계획서를 검토·보완하여 운행선 인접공사가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
- 시행예정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가 잘 되었는지를 미리 점검하고 미비된 경우는 바로 보완조치
- 운행선 작업 사전 안전교육 시행 및 작업 시 현장 입회
- 안전관련 요원들의 배치와 근무사항을 점검
- 사고발생시 열차안전조치와 인접역 등 관련기관에 긴급연락을 취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되어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
① 인접공사 작업계획서를 검토·보완하여 운행선 인접공사가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
② 시행예정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가 잘 되었는지를 미리 점검하고 미비된 경우는 바로 보완조치
③ 운행선 작업 사전 안전교육 시행 및 작업 시 현장 입회
④ 안전관련 요원들의 배치와 근무사항을 점검
⑤ 적정 보호구 구입, 비치사항 및 성능을 수시로 점검
⑥ 위험성 평가표 작성·제출
⑦ 사고발생시 열차안전조치와 인접역 등 관련기관에 긴급연락을 취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되어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
⑧ 작업장의 선로접근금지(건축한계표지)말뚝의 위치 및 선로안전 설비가 변위되지 않았는지 수시 점검
⑨ 열차대피 신호 및 전호의 전달 적정성 확인
⑩ 작업지시자와 장비운전원간의 작업지시 신호가 잘 전달되고 있는지를 점검
⑪ 안전교육계획, 교재작성, 교육실시를 담당하고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안전에 관한 일지작성, 주요사항 기록 유지
⑫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방호조치, 검사
⑬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⑭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2. 공 사 시 방 서 35.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임무(필요 시)
①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운영요령(내규 제42호)에 따라 공사 시 전기 위험 요인으로부터 작업자의
안전과 전기시설물 보호를 위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특히, 굴착, 항타, 천공작업 시에는 지중배전선로, 통신선로, 신호케이블 등 지장시설물 확인 및 보호 조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지장물 탐지(탐지기 등) 등을 시행하여 지장물 위치를 사전에 표식으로 작업자
에게 알려야 한다.
36. 작업자는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각종 수칙의 준수는 물론 수칙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와 협의하여 안전에 유의한다.
나.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에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구는 작업 전에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다. 작업자는 작업책임자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라. 작업자는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말고, 작업 중 통신 및 연락을 확실하게 한다.
마. 작업자는 작업 중 위해개소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바. 작업자는 고소작업 시 안전대 및 안전고리를 확인하고, 감독자는 확인 후 작업지시를 해야 하며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37.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방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다음사항의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확인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행감독자와 작업계획 사전 협의
나) 시공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계획 수립
다) 동원인원, 장비, 자재준비상태 확인
라) 작업시간 적정성 및 관계소속(관련역, 관련 사업소) 통보여부 확인
2) 작업계획에 따른 관련부처간 사전 협의하고 확인한다.
가) 시설물(설비) 철거설치 관련 해당 역장과 사전 업무협의
나)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역과 협의 전 관련부서의 작업승인서 승인을 득한 후 운전취급역과 협의를 시행
다) 작업협의 전에는 선로 내 출입 및 준비작업 등 절대 금지, 위반 시 작업취소 조치
라) 주요장치 절체작업에 따른 차단시간확보 및 열차사이 일시사용중지
3) 안전책임자를 지정하여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확인한다.
가)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설명 및 안전교육 실시
나) 전 작업원의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착용 생활화
다) 안전보호구 및 복장 착용 부적격자 현장 투입 제한
라) 작업 시행을 위한 안전교육 시행 전 안전관련 설비 및 안전보호구등을 점검확인하고 이를 기록 유지
마) 작업 전 장치별 공종별 금지사항 교육 2. 공 사 시 방 서
4) 작업현장 준비 및 안전조치상태를 확인한다.
가) 열차감시원 배치 및 보호구와 휴대품(안전조끼, 안전모, 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손전등,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 나) 보호설비 설치상태(안전망 등)
다) 굴착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지하매설물(신호, 통신케이블 등)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나. 작업 시행 중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열차감시원에 대하여는 다음사항을 확인한다.
가) 감시원은 가능한 철도경험이 있는 자로 채용·근무토록 유도하여 이상사항 발생 시 신속히 대처
(철도 무경험자는 교육 강화 및 특별관리)
나) 수시로 감시원의 근무상태, 안전수칙 이행여부, 기본 보호구와 휴대품 소지여부(안전조끼, 안전모,
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 확인하고 감시원 근무일지에 서명
다) 열차감시원의 배치는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 작업 개소 수만큼 배치하여
개소별로 열차를 감시
2) 건축한계 저촉여부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열차 진입 시 모든 작업 중단
나) 장비작업으로 운행선에 지장우려 시 필히 차단공사 승인 후 시행
다) 작업반경 내의 작업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 유무 수시 확인
3) 지하매설물(케이블, 관류 등) 발견 시 즉시 관계처에 통보(비상연락망 상시 소지)
4) 주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무리한 작업 및 타성에 젖은 작업을 금지
2. 공 사 시 방 서
5) 안전관리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매일 순회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 유지한다.
가) 점검관리대장 기록 유지
나) 시정사항은 조치이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이행결과 확인
다) 현장대리인은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를 매일 확인
6) 안전한 시공 및 철도운행선 작업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가) 열차운행선 근접지역 및 정거장 구내 공사 시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 등의 제규정에 따라 시행
나) 사용 자재 및 기계기구류는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다) 화약류·유류등의 인화물질을 사용할 경우 선로에 근접하여 보관금지
라) 공사 작업원에게 열차운전시각표를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을 확보
마) 선로에 입접하여 작업할 때는 작업원에게 안전모와 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 기관사가 식별이 용이하도록
바) 철도운행선에 공사관계자 외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공사인력과 외부인이 구별되도록
공사인력은 안전보호구 및 작업복장 등을 통일되게 한다.
사) 안전관리자는 매일 공사 시행 전에 공사인력 명단을 공사감독자에 작성 제출하여 외부인의 선로변
작업 및 선로출입을 통제한다.
아) 현장대리인은 공사인력에 대하여 공사내용 및 열차운행사항 등 외부유출 시 열차안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을 보안유지토록 교육하고 필요 시 보안각서를 징수한다.
다. 작업 시행 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다음 항목으로 합동점검 시행한다.
가) 작업 완료 후 자재 등의 건축한계 및 안전 이격거리 확보여부 확인
나)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다) 작업 종료사항을 관계 역 및 사업소, 운전관제에 통보
2) 기기별 동작 및 기능상태 점검은 점검목록에 의한 규정상 기준치 적합여부를 확인
2. 공 사 시 방 서
38. 세부 작업단계별 안전관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 작업 시작 전부터 작업이 종료될 때 까지 모든 과정에서 작업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확인
① 착공전 ② 작업전 ③ 작업전 ④ 작업전 ⑤ 작업중 ⑥ 작업후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선로작업 협의 철도운행안전협의 작업장 이동 출입문 관리 작업장 철수 수급인 → 발주자 작업책임자 ↔ 관련처장 또는 사업소장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역장 작업책임자인솔 (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작업책임자 (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작업책임자인솔 (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가. 작업시행 전 안전관리
○ 선로지장 작업 시행 전 작업장 이동계획, 열차감시원 배치, 당일 안전교육 시행에 관한 조치사항
구 분 시행자 조치사항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작성) 시공사 (확인) 작업책임자 - 현장 작업개소별 현황 파악
* 현장여건, 이동경로, 단전여부, 위험요인 등
작업자 이동경로, 선로횡단 개소 선정(필요시), 차단승인 전 작업자 대기장소, 출입문 위치 등이 표시된 약도를 작성하여 작업책임자에게 보고
선로작업협의 작업책임자
작업내용, 작업자 이동방법 및 대기장소, 안전조치계획 등을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
작업적합성 검사 및 안전교육 시행 (작업 당일) 현장대리인 작업책임자(필요시)
음주여부, 질병유무 등을 검사하여 작업 적합성을 판정
당일 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일일 안전교육 시행
철도운행 안전협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운행안전협의담당자)
당일 작업계획, 작업자 이동방법 등을 확인 후 제어역 역장과 협의
* 현장 답사는 착공 전에 시행 하며, 작업책임자와 시공사에서 시행
* 당일 투입될 작업자 수, 공기구 종류, 장비,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동 경로 선정
* 장비, 작업자 이동경로를 별도로 작성하고,
장비 이동시 장비신호수 배치 계획 수립 * 선로횡단이 필요한 개소는 횡단 위치를 지정하고 열차감시원 별도배치 계획 수립
* 당일 철도운행안전협의 완료 및 작업승인 전
현장 출입 금지 * 작업책임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상호 교차 확인 및 기록· 유지 할 것
①작업적합성검사 ②안전교육, 안전장비 착용상황 점검
③안전장비·안전시설의 점검 ④열차감시원의 배치
⑤그 밖에 작업자와 철도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점검이 필요한 사항 2. 공 사 시 방 서 나. 작업현장 작업자 이동
○ 차단작업 시행 전 작업현장 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조치사항
구 분 시행자 조치사항 작업현장 이동 (차량이동) 작업책임자 및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이동 단위별로 관리자(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등)가 동승하여 작업자 대기장소로 이동 후 차단승인 대기
* 임의·사전작업 예방 작업현장 이동 (선로 또는 도보이동) 작업책임자 및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작업승인 후 출입문을 개방하여 작업위치까지 작업자를 인솔하여 이동
작업용 공기구 및 재료 운반 작업자 및 현장대리인
선로에 진입하여 공기구 운반은 차단승인 후 시행
연장이 길어 반대선 열차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장비·재료는 2인 1조로 운반
* 선로에 진입하지 않고 작업현장으로 이동 가능
시 계획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 * 본 작업 전 선로를 이용하여 작업현장까지 이동 필요(방음벽, 울타리 설치개소 등) 시 작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작업자 이동을 위한 열차사이차단 요청 * 선로를 횡단하는 경우 지정된 장소에 열차감시원 배치 후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선로횡단 * 선로에 진입하여 이동 시 작업책임자 및 현장대리인이 작업자 앞쪽과 뒤쪽에서 단독행동 통제
* 임시신호기 등 연장이 길어 뒤를 돌아보는 등
회전 중 반대선 열차에 접촉우려가 있는 장비·재료는 2인 1조로 운반하여 회전하지 않도록 조치
* 운반된 공기구, 장비, 재료는 건축한계 외방에
적치하여 열차접촉에 의한 사고 예방 2. 공 사 시 방 서 다. 작업현장 안전설비 등 설치
○ 차단승인 후 안전설비(임시신호기 등) 설치에 대한 조치사항
구 분 시행자 조치사항 안전설비 설치 작업책임자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안전시설 및 임시신호기 등 설치위치 선정 작업자 2인 이상
선로작업표, 임시신호기, 안전휀스(띠) 등 설치
토목·건축공사 중 작업개소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 공사알림판, 열차접근경보기, 건축한계접근 경보기, 안전휀스(띠) 등 설치
단전작업 시 접지걸이(양단) 취부
* 선로작업표, 임시신호기 등은 정해진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나 지형 여건상 기관사가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는 정해진 위치 이상의 거리에 알아보기 쉬운 곳에 설치
* 공사현장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본 작업 시행
전 고정 안전설비 설치
* 임시신호기, 선로작업표 설치를 위한 이동은
사용중지된 선로 또는 반대선 시공기면으로 열차를 마주보며 2인 1조로 이동
* 반대선 진입 예방을 위한 안전휀스(띠) 설치는
건축한계 확보 여부 및 설치 위치를 사전에 파악 * 건축한계 미확보 또는 작업현장이 매일 변경되는 공사는 작업자의 주위를 환기시킬 수 있는 경광봉 등 설치 2. 공 사 시 방 서 라. 작업시행
○ 작업시행 중 안전, 품질, 공정관리에 관한 조치사항
구 분 시행자 조치사항 열차감시원 배치 작업책임자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 열차감시원 1인 또는 2인 배치
작업시행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 업 자
작업책임자 : 공사 전반적인 진행상태 확인(품질, 공정, 안전)
현장대리인 : 승인 시간 내 계획된 작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
안전관리자 : 열차감시원, 장비감시자 등 배치 및 근무상태 확인
* 장비신호수는 열차접근 경보기(건설장비에 부착) 조작을 통하여 인접선 열차접근 시 장비작업 중지
* 안전관리자는 작업자의 불안전 요인 발견 즉시
시정명령을 지시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작업현장 퇴출 지시 2. 공 사 시 방 서
마. 작업완료 후 현장 철수 및 최초열차 확인
○ 작업완료 후 안전관리 조치사항 구 분 시행자 조치사항 작업자 철수 작업책임자 및 현장대리인
승인시간 종료 전 조기 완료 후 작업자 전원 동시 철수
차단작업 완료 및 최초열차 통과 확인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접지걸이 철거, 전기설비 이상유무 확인
모든 작업자가 선로 밖으로 철수한 것을 확인(무선통신 및 휴대전화 등) 급전 후 작업종료 보고
최초열차 통과 후 작업현장 철수
* 차단작업 시행 시 선로 진입 방법과 동일하게
작업장 철수(열차감시원 배치 등) * 작업책임자는 작업 완료 후 작업자들을 인솔하여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
* 작업책임자 및 현장대리인은 공사 뒷정리 상태
및 모든 작업자 철수 확인 후 개통
* 최초열차 통과 후 이상없음을 확인하고 현장
철수 2. 공 사 시 방 서 39. 운행선 인접공사 중점 준수사항 가. 작업시행 전 협의 철저
○ 작업책임자는 작업내용, 방법, 위치, 시간, 작업자 수, 장비 출입여부, 작업자 이동방법 등 작업관련사항을 명확히 작성하여 선로작업협의 시행
○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 전 해당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시행
* (차단장비 운행이 예정된 차단작업시) 작업 착수 예정시각 3시간 전까지
* (차단장비 운행이 없는 차단작업시) 작업 착수 예정시각 1시간 전까지
* (위험지역외 작업시) 작업승인시간 10분전 까지
- 운행안전협의 시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작업관련자와 신속히 연락할 수 있는 휴대무전기 및 연락번호 기재
○ 운행안전협의에 따른 작업 승인 후 작업책임자 및 현장대리인은 작업자에게 작업착수 통보
○ 작업책임자는 작업이 정해진 시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이 지연될 경우 역장과 재협의, 연장승인을
받은 후 작업시행
○ 철도운행안전협의(선로작업협의) 및 작업책임자의 작업지시 없이 임의 작업 절대 금지
2. 공 사 시 방 서 나. 적정 작업계획 수립
○ 시공계획, 안전관리방안 등 시공사 작업계획을 철저히 검토
○ 당일 정해진 시간 내에 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정 작업량 계획
○ 당일 작업 시 장비, 인원 동원 등의 계획을 정확히 하여 무리한 작업 절대 금지
○ 차단시간 변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계획 재수립 후 시행
다. 공사 감독 철저 ○ 작업책임자는 현장 상주 원칙
- 작업책임자 현장 이탈 시 부책임자 현장 배치
○ 작업책임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해 감독업무 수행
○ 작업자 안전교육 시행 여부 확인 ○ 작업책임자의 작업승인 없이 작업시행 엄금
○ 작업책임자는 작업자를 대기장소에서 작업현장까지 직접 출입문 취급 및 인솔하여 이동
* 선로보수 업무위탁(고속, 일반) 업체는 상시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므로 公社직원과 동등한 자격으로 간주
○ 작업책임자는 작업완료 후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작업자 인솔
2. 공 사 시 방 서 <출입문 취급시 열쇠관리 방안> 구 분 열쇠보관 지급자 수령자 사용기간 비고 지급 반납 건설사업관리 시설처/사업소 시설처장(팀장) /사업소장 건설사업관리자 착공시 준공후
○ 열차운행선(인접)작업을 관제센터, 역, 작업책임자 등 승인 없이 무단작업 시 업체 제재
- 열차운행선(인접)작업 시 단독작업 금지 및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자는 작업현장 출입금지 조치
- 승인 없이 무단작업 시 당일 작업 중지 ○ 작업현장준비 및 안전조치 상태 확인
- 열차감시원 배치 및 휴대물품 휴대 여부 확인
라.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현장 공백 방지
○ 현장대리인과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반드시 현장 상주
○ 현장대리인과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현장을 부득이 이탈하여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작업책임자의 승인 필요
- 작업책임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무단이탈할 경우 당일 공사 중지
○ 선로지장 우려 작업의 경우, 현장대리인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중 1명이라도 현장을 이탈한 경우 당일 작업 취소
* 작업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현장대리인 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부재인 경우는 반드시 작업책임자가 현장 상주하고, 복수(보조)작업책임자 배치 불가
2. 공 사 시 방 서 마. 안전시설 설치 철저
○ 공사알림판, 임시신호기 등 각종 표지 설치
○ 안전휀스, 건축한계 표지표 등을 설치하여 건축한계 침범 예방
* 필요시 건축한계 접근 경보기 추가 설치
○ 작업표지, 서행신호기 등 단선의 경우 안전설비 양방향 설치
○ 야간 또는 터널 내 작업 시 시인성 확보를 위한 경광등 설치
* 투시가 불량하거나 소음이 심한 개소는 열차접근경보기 추가 설치
○ 트로리를 사용하는 선로작업 시 궤도 점유를 통해 열차운행을 차단하도록 철재 차륜 트로리 사용
바. 안전보호구 착용 엄정
○ 모든 공사관계자는 안전보호구 착용 후 공사현장에 출입
○ 안전보호구 미착용 시 공사현장 출입금지 및 퇴출조치
* 보호구 착용상황을 작업자 현장투입 전 현장담당관에게 보고
○ 야간 또는 터널 내 작업 시 시인성 확보를 위한 발광형 안전조끼 착용
사. 철도 유경험자를 작업자로 채용 유도
○ 열차감시원, 선로보수요원, 임시건널목안내원 등은 가급적 철도 유경험자를 채용하여 효율적 안전조치 시행
○ 신속한 통보가 가능하도록 통신장비 휴대 의무
2. 공 사 시 방 서 아. 작업장 진출입 장비 관리 강화
○ 건축한계 외방에 열차안전 보호시설 설치 및 선로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장비신호수가 유도하여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통제
○ 작업현장 열차 접근 시 모든 장비작업 일시중지
○ 크레인 작업 시 지반상태를 확인한 후 크레인이 지반의 지지력 부족으로 전도되지 않도록 지반다짐 및 개량, 철판(깔목, 깔판) 등 설치로 충분한 지지력 확보 후 시행
○ 운행선 인접공사에 투입되는 장비운전자에 대해서 투입 전 작업현장에서 현장대리인이 교육 시행
○ 장비 운용 시 현장대리인 및 장비신호수는 작업반경내 작업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를 수시로 확인
○ 장비이동 시 반드시 지정된 건널목을 사용하여 통과
자. 전차선로 근접작업 시 안전관리
○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작업장별 1인 배치하며 작업장이 분산되어 있을 경우 추가 배치
○ 충전전로와 이격거리가 1m 이내인 작업은 반드시 전차선로 단전조치
○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 대지전압이 50㎸ 이하) 3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 1항 7호)
○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 범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 1항 표)이상이며 3m 이내로서 단전 없이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방책, 전기위험표지를 설치하고, 방책 및 전기위험표지 설치가 곤란한 경우 감시인을 필히 배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 2항, 3항)
2. 공 사 시 방 서
○ 전차선로 가압부에서 차량, 기계장치 등의 작업이 있는 경우 충전부로부터 3m이상 이격하여야 하나,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 범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 1항 표)이상이며 3m 이내로서 단전 없이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방책(높이제한장치 등) 및 전기위험표지를 설치하고, 감시인을 필히 배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 2항, 3항)
○ 이물질 낙하 우려 시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필요시 전차선로 가압부에 절연방호관 설치
○ 충전부에 인접하여 비계, 거푸집, 철근 등의 조립 및 해체 또는 콘크리트 타설 시 작업 시행 전 작업방법 및 순서 등을 협의하고 안전교육 시행 후 작업 시행
○ 절연방호관은 작업구간과 건설기계(장비) 작업반경 끝 지점을 기준으로 10m 더한 길이로 설치하고 규격품을 사용하여 절연방호관의 변형이 없도록 조치
○ 각종 장비(백호, 크레인 등) 작업 시 전차선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
○ 강관파이프나 철근 등의 긴 부재를 어깨에 메고 충전부 통행금지
○ 운행선 인접공사 시행 시 전도(轉倒) 등으로 전차선로에 영향을 주거나, 급전중인 상태에서 충전전로 3m이내 건설기계 작업 시 운전원은 공사(公社) 해당지역본부 전기처 및 직할 전기사무소에서 안전교육 이수(교육필증 발급)
2. 공 사 시 방 서
차. 특수선 가설 및 전철주 설치 시 안전조치 강구
○ 임시로 가설한 특수선 끝단부에 작업차량의 탈선, 인접선 운행열차와의 충돌사고 방지를 위해 임시 차막이 설치
○ 비탈면 등에 전철주 설치 시 집중호우로 인한 비탈면 붕괴 방지를 위해 다지기 및 잔디 입히기 등 비탈면 보강
카. 각종 케이블 훼손방지를 위한 조치강구
○ 전철주 기초공사, 궤도공사 등 굴착장비 작업 시 케이블 훼손 방지를 위해 관련소속과 사전 협의, 지하매설 현황 확인 후 작업
○ 케이블이 노출될 경우 장비이동 시 훼손, 선로변 화재 시 소손 등이 우려되므로 주름관 등에 수용하여 케이블 보호
타. 화재위험에 대한 공사장 안전관리 ○ 흡연장소를 지정하여 작업장에서 금연조치
○ 휘발유, 도료 등 가연성 물질의 화기 사용금지 표지를 설치 및 주변 정리정돈을 철저히 시행
○ 지정장소의 화기사용을 금지하고, 화기 취급 시 반드시 소화기 비치
○ 소화기, 방화용수, 방화사 등을 적당한 장소에 항상 비치
○ 위험물 저장소를 설치하고 위험물 저장소의 표지 설치
*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선로에서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
파. 악천후 시 안전관리
○ 일기예보 등으로 미리 악천후가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는 작업 중지를 포함한 대책 강구
○ 기상의 급변이나 비상사태를 주의하며 사전에 주변상황을 파악하여 이례사항 발생 시 신속한 조치 시행
○ 폭우나 강풍이 예상될 경우 작업현장 및 주변을 사전에 정비
○ 번개발생이 예상되는 전기 및 용접작업을 중지
○ 집중호우, 태풍경보 등 기상특보 발효로 인하여 현장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자체적으로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
2. 공 사 시 방 서
○ 비탈면, 흙막이공 등의 붕괴로 토압이 증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배수 보강 등을 시행
○ 구명로프, 구급약품, 손전등, 기타 필요한 용품은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또한 비상용 토사, 물 등은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을 긴급 반입할 수 있도록 수배 조치
하. 건축한계 침범 금지시설 ○ 건축한계 침입금지시설 설치
① 운행선에 인접하여 공사를 하는 작업자들은 건축한계를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작업 전 교육 후 작업 시행
② 건축한계의 범위를 작업자가 알 수 있도록 작업장에 건축한계 경계 진입금지 시설을 공사 착수전에 설치
③ 건축한계 침입금지 시설 말뚝의 자재는 만약의 경우 열차에 접촉했을 시 열차에 손상을 주지 않는 재료(목재, 플라스틱 등)를 사용
④ 크레인의 인양용 와이어로프와 후크가 바람에 흔들리거나 굴착기 등이 회전 시에도 건축한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감시인을 배치 후 작업
⑤ 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는 레일 외측으로부터 설정한 건축한계까지의 치수를 표시한 검측봉 등으로 경계표시물이
이동되었는지 건축한계를 침범한 자재나 물품들이 없는지를 수시로 확인
○ 건축한계 진입금지 시설 개요도 ① 건축한계 진입금지 시설 (일반형)
- α의 치수는 현장여건이 허용되는 한 크게 한다.
- 시설표의 기둥 높이 및 간격은 현장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 재질은 철재가 아닌 목재, PVC등으로 한다.
- 야간작업 시에는 식별이 가능한 발광설비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 임시신호기는 선로의 상태가 일시 정상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구역의 바깥쪽에 설치
주야간 야간 580 (180) 600 (200) 190 (60) 2600 (1870) 서행구역 30 400m이상 지장개소 50m 50m 서행예고신호기 서행신호기 서행해제신호기 30 900 (220) 임시 신호기 주ㆍ야간 앞면 현시 뒷면 현시 서행신호기 (서행신호) 주간 백색테두리를 한 등황색 원판 백색 야간 등황색등 등 또는 백색(반사재) 서행예고신호기 (서행예고신호) 주간 흑색3각형 3개를 그린 백색3각형판 흑색 야간 흑색3각형 3개를 그린 백색등 없음 서행해제신호기 (서행해제신호) 주간 백색테두리를 한 녹색원판 백색 야간 녹색등 등 또는 백색(반사재)
<임시신호기의 모양 및 현시 방식도(규격중 괄호 안은 지하구간용, 단위㎜)>
① 서행개소가 있는 동일 운행선로 양방향에 설치
② 좌측선로 운행구간은 선로 좌측, 우측선로 운행구간은 선로 우측에 설치하여야 하나, 인식이 어렵거나 설치장소가 협소한 경우는 반대 측에 설치
③ 서행신호기는 서행구역 앞․뒤 양방향 50m에 설치
④ 서행예고신호기는 서행신호기의 바깥쪽 400m 이상에, 선로최고속도 130㎞/h 이상은 700m, 지하구간은 200m 이상에 설치
⑤ 복선구간에서 선로작업 등으로 일시 단선운전을 할 경우 작업개소 부근 운행선로 양쪽방향에 60㎞/h이하 서행신호기 설치
* 작업관련 소속장이 작업유형, 선로지형 등을 고려하여 서행속도를 더 제한하거나, 열차서행을 하지 않도록 정규운전명령을 요청할 수 있음
2. 공 사 시 방 서 40. 열차운행선 안전관리대책
-. 수급인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규 및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에서
정한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시공 중 발생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 수급인은 작업 전 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재해(사상·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안전수칙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감독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수급인에게 수정 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요원은 작업 전에 현장 종사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일지 비치·기
록하고, 작업 현장을 수시로 순회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감독자에게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입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정해진 통로 이외의 곳으로 통행해서는 안된다.
-.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에 작업내용․시공방법 등을 작업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구 및 공사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 직전에는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공사시행 시 열차운행 및 기설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차량통행 및 순회자, 고객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다.
-. 철도선로 내 및 이에 접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 열차접근 시 조기대피를 시키도록
하고 공사재료, 작업용 공구 등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 중량물 공사자재 운반작업이 선로횡단 및 호니카(트로리) 사용을 동반 시행하면 선로일시사용중지 시행
계획을 감독자와 협의 작성․승인 하에 시행하고, 소정의 작업시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열차감시원은 수급인이 작업순서, 작업내용, 작업방법, 열차시각, 열차운전사항 및 연락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충분히 시켜야 한다.
-. 모든 작업원은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정해진 휴대품을 지참한 열차감시원을 고정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 열차운전에 관련된 공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역장 및 사업소장과 충분히 협의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심신 미약자는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 공사감독자는 차단작업 시 관제, 역 등의 승인 없이 작업하면 전면 작업 중지 및 현장대리인 교체를
요청하여야 한다
-.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미리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 터널, 운행선 근접 등 임시고정 시설물이 열차풍압, 열차진동으로 인하여 이완, 탈락이 되지 않도록 작업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가 확인한다.
-.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차단승인 전 선로 내 진입 금지를 교육하고 열차감시원은 작업 종료 후 모든
작업원이 선로에서 철수 완료 시 까지 선로 내 방호를 시행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 주변 소음으로 인하여 열차 진입여부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는 작업자(2인 1조)간 상호 감시하며 작업 한다.
-. 본선으로 열차운행 시 큰 소음으로 인하여 장비열차 등의 진입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본선
열차운행 시에도 작업을 일시 중지한다.
-. 각 분야별 세부작업은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을 적용 한다.
-. 작업 특성에 따른 필요한 안전대책은 안전계획서 작성 시 추가한다.
41. 열차방호 및 비상시 조치방법 가. 열차방호
1) 열차 또는 선로에 고장 또는 사고가 발생하여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하여 열차방호 시행
① (정지수신호에 의한 방호) 지장 지점으로부터 정지수신호를 현시하면서 주행하여 400m 이상의 지점에 정지수신호를 현시
② (무선전화기에 의한 방호) 지장열차의 기관사 또는 선로순회직원(건널목관리원 포함)이 관계열차 또는 정거장에 열차무선전화기 또는 휴대용 무선전화기로 지장사유를 통보
2) 철도 무전기에 의한 방호요령
① 지장 즉시 휴대용무선전화기의 채널을 비상통화위치(채널2번)로 “비상, 비상, 비상, ○○~△△역간 상(하)선 무선방호!(단선 운전구간의 경우에는 상․하선 구분생략)”라고 3~5회 반복 통보
② ①의 긴급통보이후 관계열차 또는 관계정거장을 호출하여 지장내용을 통보
③ 관계역장으로부터 열차 있음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열차가 진입하는 방향으로 정지수신호를 현시하면서 주행하여 400m 이상 지점에 정지수신호를 현시
2. 공 사 시 방 서
④ ②에 의한 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로변 연선전화기 또는 유선전화기를 이용하여 최근 정거장 역장에게 통보하고, 열차 진입이 예상되는 방향으로 정지수신호를 현시하면서 주행하여 400m 이상 지점에 정지수신호를 현시
3) 궤도회로 단락용 동선의 설치
○ 열차감시원 또는 안내원은 인접 선로 지장 등으로 궤도회로를 단락할 때는 양쪽레일 머리(복부)부분에 단
락용 동선을 설치하고 신호기의 정지신호 현시를 확인
나. 열차 비상전호
위험이 절박하여 열차 또는 차량을 급속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기관사 또는 차장에게 다음 방식으로
비상전호 시행
○ (주간) 양팔을 높이 들거나 녹색기이외의 물건을 급격히 휘두름
○ (야간) 녹색등 이외의 등을 급격히 휘두르거나 양팔을 높이 듬
2. 공 사 시 방 서 다. 공사 중 사상사고 발생 시 1) 긴급조치 구분 ① 피해자 응급조치 후 응급구조 요청 ② 병발사고 방지 ③ 상황급보 2) 피해자 응급조치 후 응급구조 요청 ① 피해자 응급조치 후 유관기관 긴급연락 ․119구조대 및 인근 병원 ② 비상연락체계에 의한 관계부서 긴급 연락 ․사고상황 및 피해상황에 대하여 긴급보고 3) 병발사고 방지
① 열차방호가 필요할 경우 열차방호조치(운전취급규정 제5장 제2절)에 의거 즉시 방호
② 재해방지 및 현장보존(사진촬영 등) 4) 상황급보
① 철도사고 등의 보고 및 조사에 관한 지침에 의거 사고현황 보고
② 동종유사 재해 재발 방지 ․사고원인 조사(현장조사 목격자 진술 등) 2. 공 사 시 방 서
42. 기타 필요한 사항 발생 시 다음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위주의 조치를 이행 한다.
가. ‘철도안전보건관리 규정(최근개정)’,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최근개정)’,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등을 확인하여 우리공사 안전 관리체계 준수
43. 현장대리인은 철도공사 철도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숙지하고 작업원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44. 운행선(인접) 공사현장의 위험등급별 점검 주기
구분 공사종류 점검주기 A등급
○ 철도시설물에직접변경을가져오거나,직접접촉하여철도안전에직접영향을줄수있는 공사 및 공정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초과, 각형 1㎡ 초과)
- 옹벽 등 터파기 시행시 가시설(토류벽, 시트파일, 어스앵커 등)을 설치한 후 시행하는 공사
- 전차선 및 선로차단 승인 후 시행하는 건축공사
- 트러스교량 도장공사
- 예비설비를 확보하지 않은 운행선 전기설비(전차선, 신호 등)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2m 이내 근접되는 작업
- 전도시 열차운행선을 지장할 수 있는 대형장비(크레인, 항타기, 천공기 등)를 사용하는 공사(공정)
1회/1주 B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철도횡단공사(과선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설치 등 : 원형 내경1m 이하, 각형 1㎡ 이하)
-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터파기를 수반하는 공사(별도의 가시설이 필요없는 경우)
- 타워크레인, 백호우, 펌프카 등 장비가 건축한계를 침범할 우려가 있는 작업
- 3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증축․개축 공사
- 절개지 상부 건축행위, 선로변 도로․철도개설 등
- 선로차단 후 시행하는 구조물 개량공사(터널개량 등)
- 열차운행에 직접 영향은 없으나 열차서행 또는 각 열사이 선로차단을 필요로 하는 공사
(교좌장치교체, 교량도장, 교측보도 설치 등)
- 선로변 케이블 포설 및 터널 내 각열사이 차단공사(통신)
- 주요회선(CTC, SCADA, 전산회선 등) 절체공사
- 예비설비가 확보된 운행선 전기설비 공사
- 전차선 가압부분에서 15m 이내 근접되는 작업
1회/월 C등급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 소규모 건축물 신축․증축․개축 공사 등
- 철도교량 하부 준설․도로개설․관매설 공사 등
- 운행선에 지장되지 않는 전기설비 공사
- 열차서행 및 선로차단이 필요없으며, 선로와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 (장비가 없는 경우)
1회/월 2. 공 사 시 방 서 - 공사위험 등급별 안전관리 구 분 안전관리 강화 방안 비고 A 등급 ◦ B등급 안전관리 시행 ◦ 복수감독 지정 운용 (공백방지) ◦ 주 1회 이상 합동점검 B 등급 ◦ C등급 안전관리 시행
◦ 필요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 (공백방지)
◦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C 등급 ◦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본 공사는 공사위험 등급 “B” 등급으로 관리
2. 공 사 시 방 서 45. 열차운행선 작업자 안전확보
가. 공사기간 중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기존선로 및 구조물에 대한 일상점검을 실시하는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상을 발견 시는 즉시 조치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열차운행
사항은 인근 운전취급역으로 직보함)하여야 한다.
나. 열차운행선 작업자 안전확보 지시
※ 외부업체 작업자 안전대책(案), 발광형 안전조끼 착용 지시
- 열차운행선 작업자 시인성을 향상하여 직무사상사고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호장비를 착용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가). 발광형(LED, EL 등)조끼 또는 허리띠형 밴드 착용을 철저히 한다. (미착용자는 선로내 출입을 제한하고 안전관리 철저)
나). 경광등 설치(작업개소 전·후방 50m이격하여 적정위치 설치)
다). 작업책임자는 공사감독자에게 작업시작전 문자전송(안전교육 및 장비착용상태 등 확인)
▪ 작업책임자(건설사업관리단) : 작업총괄, 안전교육 시행, 안전장비 착용 여부 확인 등 공사시행 전반적인 총괄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운전협의 시행, 열차차단여부 확인, 열차감시원 배치확인 등
2. 공 사 시 방 서 46. 책임자 현장 상주
가. 수급인은 단일 현장 작업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공사현장이 분산되어 시행할 경우, 작업장 단위로 시공사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나.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 한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장 단위별로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 이탈시 당일 작업중지 등 제재 조치
다. 수급인은 단일 현장 작업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공사현장이 분산되어 시행할 경우, 작업장 단위로 시공사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47. 작업장 이동 및 출입문 취급
가.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시 당해 공사 현장에 대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 대기장소, 작업자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등) 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한다.
나.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야 하며, 감독자(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인솔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다. 작업자는 작업완료후 감독자(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으로 이동하여서는 안된다.
48. 작업시작 전 현장 안전관리 실적 SNS 보고
가. 수급인은 작업 시작 전 교육내용, 서명, 사진 등을 포함한 교육일지를 발주처에 매일 SNS로 보고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49. 열차접근경보 앱 사용 철저
가. 수급인은 운행선을 인접하여 작업하는 구간에 대하여 열차접근 경보앱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절차는 발주처의 관련 매뉴얼을 따른다.
나. 열차접근경보앱 설치 모바일 단말기는 신규 임대하여 사용하며, 기존 스마트 폰 사용 시 핸드폰을 공장초기화 후 신규 개통하여 사용한다.(단, 소보수 또는 1개월 미만 단기간 공사인 경우 발주부서 보유 단말기 활용)
다. 열차접근경보앱 전용 스마트폰은 건설사업관리단, 현장대리인, 열차감시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보유하고 사용한다.
라. 열차접근경보 앱에서 제공되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에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열차감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50. 건설장비(백호우 등) 운전원과 열차감시원간 원활한 정보 전달을 위한 건설장비 내 열차접근 경보장치 설치하여야 한다.
가. 열차감시원이 유대장치의 버튼을 누를 시 건설장비 운전실에 경보기 및 알림 경광등 동작
* 작업 전 열차접근경보장치의 기능 확인(작업책임자(감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2. 공 사 시 방 서
5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 이행 철저
가.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방식을 ‘공사현장별 보증’ 방식으로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 3 개정에 따라 보증서 착공 전 제출 철저
- 원‧하수급인 단위로 공사현장별로 일괄보증하는 방식
나. 원‧하수급인은 공사착공일 전에 발주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고, 대여업자는 이후 대여계약시 보증기관에
계약서 제출
다. 원‧하수급인은 현장별 보증서의 발급사실 및 보증내용 등을 공사현장에 게시
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불제 시행 (최근개정)
(1) 기계장비 대여대금 체불방지를 위해 400만원 이상 장비대여금에 대하여 직불제 시행(사전 직불동의서체결)
·원(하)도급업체 장비대여대금 청구 ⇒ 감독부서 검토 ⇒ 회계통합센터에서 장비업체로 직불처리
2. 공 사 시 방 서
52. 건설근로자 임금비용 구분지급 및 확인 의무제도 (고용노동부령 최근개정 관련)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수급인(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임금비용"이라 한다)을 같은 항에 따른 도급인(이하 "도급인"이라 한다)이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도급인과 협의하여 정한 날까지 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급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설근로자 명부(성명·임금 및 연락처 등이 적힌 것을 말한다)
2. 전월(前月) 임금 지급내역 및 증명자료(임금비용을 최초로 구분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도급인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임금비용을 수급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의 계좌는 해당 임금비용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개설된 것이어야 한다.
③ 도급인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월 임금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임금 미지급 사실 통보서에 실제 임금 지급내역 등 수급인의 임금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수급인은 제2항에 따라 임금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5일(해당 기간 중에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있으면 해당 일수만큼 더한 날을 말한다)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지정계좌에서 건설근로자의 계좌로 해당 임금을 이체해야 한다. 다만, 건설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계좌 이체 외의 방법으로 임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승인을 받아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공 사 시 방 서 53. 고소작업 시 이행사항
가. 고소작업으로 인한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해서 다음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1) 고소작업 시 추락 예방을 위한 세부 안전관리계획(위험요인 및 대책)을 용역 착수 전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2)하부에서 상부 이동 시 반드시 이동고리를 2중 설치한 후 이동 중 번갈아가며 고리 체결하여 안전 확보하여
야 한다.
(3) 작업 당일 위험요인에 대해 사전 작업자에 대한 교육, 안전보호구 착용 및 확인을 철저히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나. 고소작업 시 안전보호구 및 안전설비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안전모 착용방법 : 턱끈을 견고히 고정, 머리 조정대를 머리에 맞게 조절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안전대(安全帶)
※ 안전대 착용방법 : 양다리 및 양 어깨 끼우고. 가슴 조임줄을 채우며, 착용상태의 이상 유무를 재확인한다.
(3)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 안전대 부착설비
※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 설치하는 경우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높이 2미터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명을 유지한다.
(5) 작업책임자 및 공사감독자, 안전관리자는 지속적으로 추락방호망 및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상태를 점검한다.
(6) 고소작업에 따르는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은 당일 작업계획서에 반영하고, 교육을 시행한다.
(7) 불안전한 현장상태 또는 작업자의 불안전 행동 발견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개선대책 마련 후 작업을 재개한다.
2. 공 사 시 방 서
다.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보완지침」이행 철저
- 시스템비계 설치가 곤란한 경사지, 복잡한 구조형식, 비정형 구조물, 지반 등 현지여건으로 강관비계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작업 전에 시공자가 강관비계의 조립도(단면도, 평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및 시공상세도)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착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제4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추락방호망을 병행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 강관비계로 설계되어 착공 예정이거나, 이미 착공되었지만 강관비계를 아직 설치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를 변경하여 시스템비계를 적용할 수 있다.
- 시공자는 2m 이상의 고소작업, 1.5m 이상의 굴착 및 가설공사, 철골구조물 공사, 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승 강기 설치공사 등 위험공종을 작업하기 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작업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위험공종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받은 작업과 작업조건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을 제출 후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위반한 작업자에 대한 지적이 있을 경우 시공자는 즉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실시 결과를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54. 열차감시원 안전확보를 위한 이행사항(궤도관리처-최근개정 관련)
가. 작업현장에 열차감시원 배치 시 다음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1) 열차감시원의 적정위치 이탈 및 감시 이외 업무예방을 위한 열차감시원 안전라인을 설치한다.
열차감시원 안전라인 열차감시원 안전라인 사용(사례)
(2) 열차감시원의 기본 준수사항 이행력을 강화시키고, 작업원과 구분하기 위하여 열차감시원 전용 안전보호구를 도입한다.
<기대효과>
․열차감시원 복장 차별화로 타 업무 수행 및 현장이탈 예방 효과
․열차감시원과 작업원이 서로 안전을 확인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안전조끼(예시) 완장(예시) 2. 공 사 시 방 서
(3) 열차감시원은 아래와 같이 기본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하며, 작업책임자는 해당사항에 대해 열차감시원에게 주기적으로 교육 시행 하여야 한다.
< 열차감시원 기본 준수사항 >
(절대준수) 열차감시 중 현장이탈 및 감시 외의 업무 절대 금지
(감시위치) 위험지역 밖 적정 위치에서 열차 감시
* 열차와 작업원이 동시에 확인이 가능한 위치에서 감시
* 곡선부 등 투시불량개소, 대피시간 부족개소 등은 열차감시원을 적정 위치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2명 이상 배치
(현장이동) 위험지역 밖으로 이동
(선로횡단) 인접역과 무선 교신하여 운행열차가 없음을 확인하고
지적확인환호응답 후, 선로 횡단
* (근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산업안전보건관리 세칙 제27조, 열차감시원 수칙, 선로유지보수작업 매뉴얼(열차감시원 업무요령) 관련
55. 본 공사시행을 위해 구입한 무전기 및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는 공사 종료 후 발주처에 반납한다.
2. 공 사 시 방 서 5. 안전보건상의 조치 ○ 안전보건관리
1.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에
교육 등을 통하여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한다.
2.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인적․물적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 및 업무담당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4. 시공자는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시공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 또는
업무담당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6. 안전관리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는다.
7. 시공자는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8.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9.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한다.
10. 작업 전․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큰소리로 떠들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11.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12.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 보건상의 조치
1. 작업현장에서의 산업보건기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4)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2.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채용 시 그리고 취업 중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3. 작업환경 측정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
2)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해당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4.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2. 공 사 시 방 서
5.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감독자를 입회
할 수 있도록 조치
2) 사용 중인 기존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사자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무리가 가는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등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안전작업 기준을 준수
3) 야간작업 시에는 조명, 작업장의 정리정돈, 식별이 용이한 통신, 통신수 및 경계표지의 설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조치
4)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2. 공 사 시 방 서 제2장 안전관리시방서 1. 안전관리 목표
안전관리는 인명의 사상과 장비·물자의 파괴 및 손실을 가져올 잠재적 위험 상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편성·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시행 시 무사고·무재해 현장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2. 안전관리 조직 2.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철도안전법」, 산업안전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자 및 공중(公衆)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자 및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예방조치를 한다.
다. 수급인은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설계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은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철도 工事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에서 정하는 분야별 자격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2.2 조직의 구성 및 업무
가. 안전관리 조직은 종․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전달되고 상호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나. 안전관리조직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자 모두를 포함한다.
다.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은 현장담당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으로 구성하며, 조직 구성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2. 공 사 시 방 서 2.2.1 현장담당관
현장담당관은 소속기관 책임자로 현장 안전관리 및 이행 실태점검 업무 등을 시행하는 자로 다음과 같다.
가. 현장담당관 지정
1) 정 : 소속기관 처장(사무소장, 고속사업단 부장)
2) 부 : 소속기관 팀장(사무소 팀장, 현업 사업소장·팀장) 또는 팀원
나. 업무수행사항 구분 현장담당관 (정) 현장담당관 (부) 비고 지도·점검 (안전교육포함) 불시 시행 월 1회 이상 시행 일일교육 관리 교육관리 지도 교육내용수신(SNS) 및 확인 2.2.2 작업책임자
작업책임자는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부서장이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지정한 자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작업(시험설치, 역사 청소, 광고물 설치 등을 포함 한다) :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나. 수탁, 용역, 협약에 따른 작업 : 계약 및 협약에 따라 지정된 자
다. 직접감독 공사 : 공사감독자 또는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라. 발주부서의 공사감독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대행하는 공사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2. 공 사 시 방 서 2.2.3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工事의 시공관리, 용역업무 수행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工事 현장에 배치한 시공사 기술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로 선임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다른 직과 겸직을 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작업책임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교체 등 관련자를 제재조치 할 수 있다.
다. 작업자의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작업책임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자를 즉시 교체 하여야한다.
라.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마. 현장대리인(또는 안전관리자)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맞는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작업책임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바.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주지시킨다.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자의 담당 직무
2)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3)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사. 현장대리인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검사자를 제외한 작업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장비운전원, 열차감시원 등을 포함)을 대상으로 음주, 질병, 피로, 수면시간 등 작업원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작업원은 작업 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2.2.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나. 공사에서 현장안전점검 시 입회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에 보고·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라.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마. 작업환경의 측정 및 점검, 개선 한다.
바.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사.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를 확인 한다.
아.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
2.2.5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작업책임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 수행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정한 직무 및 공사 안전을 담당한다.
나.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작업현장 수시 순회점검을 시행한다.
다. 방호장치·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을 선정한다.
라.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마. 협의되지 않은 작업(무단작업)의 시행여부 확인 및 위규사항에 대하여 제재하고 작업자의 산업안전수칙 숙지상태를 점검한다.
바.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하고 기타 안전관련 사항 조치 시 조치사항도 기록한다.
2. 공 사 시 방 서
사. 선로 변 작업 시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을 주지시켜 산업재해예방 및 열차안전운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아.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 할 때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착용시켜 기관사가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안전관리 종사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한다.
1) 가설구조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2) 복장 및 장구류
3)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우려개소 점검
4)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기타 작업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조치
2.2.6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 안전 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열차운행선을 지장하는 작업현장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2) 1)에 따른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및 조정 내용을 작업책임자에게 통지
3)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4)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2. 공 사 시 방 서
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업무수행 중 작업시간 내 작업현장 이탈 등 관계법령 및 公社 사규 위반 시 수급인은 발주부서의 관계자 교체요구 등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발주부서는 계약요청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리방안’에 대하여 입찰공고문에 게시 요청)
1) 위규사항 발생 시 조치사항
<1회> “주의” 통보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감독자) 교육 시행
<2회> “경고”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소속사)
<3회> “교체요구” 통보 (감리용역 포함 발주는 감리사 통보)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리방안 <계약요청 시 입찰공고문 예시>
한국철도에서는 작업자 보호 및 산업재해 예방과 운행선 안전관리 확보를 위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위규사항 관리를 별도로 지정·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회> 주의 <2회> 경고 <3회> 교체요구
2. 공 사 시 방 서 2.2.7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가.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전기철도 운행구간의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에 근접 또는 지장작업, 전기설비의 급·단전이 필요한 작업에서 전차선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철도교통관제센터와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급·단전 협의
2)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책임자 통보
3) 작업 중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시설물 확인 및 이례사항 발생 시 관계부서(시행 및 관할부서 등)에 즉시 통보
4)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급전 시 작업책임자 통보 및 작업관계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 철거
5)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인접상태에서 시행되는 근접작업의 안전관리
6)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단전 없이 시행하는 전기철도 운행선로 인접작업 감시 및 통제
7) 미승인 작업 통제 및 충전선로 이격거리 확보에 관한 관리
8) 작업내용 및 작업계획에 대해 유지보수 소속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장(전기운용부장) 통보
9) 해당 공사현장 작업자, 차량, 기계장치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10) 작업자 감전사고 예방 및 전기시설물 위험요인 감시·통제
11) 굴착, 항타, 천공작업 시 지중배전선로, 통신선로, 신호케이블 등 지장시설물 확인 및 보호 조치
나. 전기철도안전관리자의 선임, 해임, 자격요건, 배치기준(겸무금지) 등은 公社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운영요령」에 의한다.
2. 공 사 시 방 서 2.2.8 열차감시원
가. 열차감시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公社에서 사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열차감시 업무 시 교육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1) 최초교육 : 작업착수 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시행(이론 2h“안전부서”, 실기 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2) 정기교육 : 교육필증 수여 후 동일 사업에서 4개월 이상 열차감시원으로 근무 시 교육 시행(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3) 수시교육 : 公社 안전지도사 등의 점검자가 열차감시원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것으로 확인 시 수시 보수교육 시행(2h“안전부서”)
나.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 시 작업 개소별로 배치하여 작업자가 열차에 접촉되지 않도록 열차접근 여부를 지속 확인 한다.
다.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인근역과 연락상태를 유지한다.
라. 열차감시가 불량한 급곡선부 등의 장소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열차감시가 가능한 장소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2명 이상 배치시켜야 하며, 단선구간(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을 시행하는 구간을 포함)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작업구간 전·후방에 각각 배치시켜야 한다.
마. 열차감시업무를 할 때에는 선로에서 벗어나 선로변에서 감시하여야 하며, 본인의 안전관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바.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휴대폰 사용이나 잡념으로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사. 선로 외측으로 이동하고, 선로를 횡단할 경우 인접역과 무전교신을 하여 열차가 없음을 확인 완료 및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승인 후 좌우 “열차없음”을 지적확인하고 환호응답을 철저히 시행하며 횡단하여야 한다.
아. 열차접근경보앱은 열차접근여부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며, 작업자에게 열차접근여부를 즉시 알려야 한다.
자. 열차감시원은 GPS 음영구역 터널 진입 시에는 Fly GPS를 사용한 열차접근 경보앱을 실행하고, 무선 교신 후 터널에 진입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차. 열차감시원 업무요령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시 행 사 항 비 고 사전준비 - 작업내용 사전 파악 - 열차운행상황 파악(당일 임시열차 포함) - 감시원 휴대품 지참(기능상태 사전 확인) 감시위치 선정
- 작업책임자는 열차속도를 고려 투시에 지장 없는 장소를 선정
- 급곡선부 등은 중계감시원 추가 소음․진동, 기후요건에따라 추가배치 검토 -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위치 점검 감시위치 이동 - 열차 대향방향 이동 - 노반 또는 건축한계 밖으로 이동
- 작업승인 후 열차감시원 우선 정위치하여 감시구간을 확보
경보체계 확인
- 열차감시원~작업현장 간 경보체계 동작여부 확인
- 경보체계가 확인되면 작업책임자는 대피장소를 통보하고 인솔하여 작업구간 진입
작업 중 열차감시 - 열차감시 중 현장이탈 및 타업무 금지
- 열차접근 시 신속경보 및 전호현시(백/적색)
- 감시위치는 안전한 장소를 선택 작업완료 시 철수
- 작업원 현장 철수 확인 후 열차감시원 철수
※ 비상시 조치 - 정지 수신호 방호
- 지장개소로부터 400m 전방에 정시 수신호 현시
- (주간) 적색기 현시 또는 양팔을 높이 든다• (야간) 적색등을 현시
- 무선전화기 방호 : 무선전화기 채널 2번 선택 후 [00역~00역간 무선방호!] 3~5회 반복 통보, 무선방호 후 인접 정거장 통보
2. 공 사 시 방 서 2.2.9 열차감시원 안전수칙
가. 작업 전․후 공통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다음 각 호의 보호구와 휴대품을 휴대하여야 한다.
1) 무선통화가 가능한 무선전화기 2) 열차 접근 인지를 위한 열차접근경보앱
3) 작업시간대에 작업구간을 운행 예정인 열차의 운전시각표
4) 확성기, 경보기 등 작업원 대피를 위한 경보설비
5) (주간) 적색‧백색기, (야간, 터널 및 지하구간) 적색‧백색등
나. 급곡선 등 시야확보가 어려운 장소나 소음이 큰 기계를 사용할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맞게 열차감시원을 2인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 선로 통행 시에는 선로 외측으로 이동하고, 선로를 횡단할 경우 인접역과 무전교신을 하여 열차가 없음을 확인 완료 후 좌우 “열차없음”을 지적확인하고 환호응답을 철저히 시행하며 횡단하여야 한다
라. 열차접근을 인식하여 작업자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적정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마. 열차 감시 중에는 다른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바. 열차가 접근할 때 작업자에게 신속하게 경보하고, 통과 하는 열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전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열차통과에 이상이 없을 때 : 주간에는 백색기, 야간(지하구간 및 터널 등에서 주간작업을 포함한다)에는 백색등 표시
2) 열차통과에 이상이 있을 때 : 주간에는 적색기, 야간(지하구간 및 터널 등에서의 주간작업을 포함한다)에는 적색등 또는 비상전호 표시
2. 공 사 시 방 서
라. 열차접근경보앱은 열차접근여부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며, 작업자에게 열차접근여부를 즉시 알려야 한다.
마. 열차감시원은 GPS 음영구역 터널 진입 시에는 Fly GPS를 사용한 열차접근 경보앱을 실행하고, 무선 교신 후 터널에 진입하여야 한다.
바. 열차감시원은 열차접촉 우려가 없는 위험지역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2.10 작업자
가.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에 임하며 각종 수칙의 준수는 물론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에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구는 작업 전에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다. 작업자는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 작업자는 작업책임자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마. 작업자는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않고, 작업 중 통신 및 연락을 확실하게 한다.
바. 작업자는 작업 중 위해개소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사. 작업자는 고소작업 시 안전대 및 안전고리를 착용하고,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 중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3. 안전점검 3.1 안전점검의 종류 및 방법
가.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당해 작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일일, 월별, 특별)을 시행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일일점검은 작업장, 설비 및 장비 상태 점검, 안전설비 점검을 시행한다.
2) 월별점검은 매월 4일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장 시설·장비 점검, 안전설비 점검, 각종 안전지시 이행상태, 불안전요인 발굴·조치에 대한 사항을 시행한다.
3) 특별점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호우, 대설, 태풍 등 계절별 취약요인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취약지구에 대하여 점검을 시행한다.
< 계절별 점검 기간 및 취약요인 >
c 점 검 계 획 2. 공 사 시 방 서 계절별 기 간 취 약 요 인 봄 철 (해빙기) 3. 1~ 5. 31
- 지반 동결·융해로 인한 흙막이 지보공 붕괴, 낙석 발생, 비탈면 붕괴
- 현장 주변지반 침하로 시설물 손상 또는 지하매설물 파손
- 녹은 눈이 경사면 내부로 침투하여 비탈면 붕괴
- 동결지반의 이완 및 침하로 지하매설물 파손
- 동결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 붕괴
여름철 6. 1~ 8. 31
- 침수, 붕괴, 낙석, 비탈면, 배수로 확인
- 강풍에 의한 구조물 탈락, 장비 전도
- 여름철 무더위·열대야 현상 등 심신이완으로 인한 주의력 감퇴 및 졸음
가을철 9. 1~ 11. 30 - 가을철 행락객 및 추석 귀성객 수송
- 짙은 안개로 전도주시 및 열차접근여부 확인곤란
겨울철 12. 1~ 2. 28 - 추위로 인한 행동둔화 - 혹한, 폭설, 결빙 등으로 작업조건 악화 - 시설 장비의 동결·동파 - 각종 화재발생 우려 2. 공 사 시 방 서 3.2 안전점검의 시행 및 조치
가.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 상태를 점검(또는 진단)한다.
나. 점검(또는 진단)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수급인은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한다.
다.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은 기록·유지하고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한다.
라. 발주소속은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의 특성(공사종류·규모, 주요공종, 시공방법, 선구별 중요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사종류별 해당 등급을 지정하고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이행한다.
구분 안전관리 강화 적용 A등급 - B등급 안전관리 시행 - 복수감독 지정 운용(공백방지) - 주 1회 이상 합동점검 B등급
- C등급 안전관리 시행,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설계서에 별도 계상)
- 필요 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 C등급 -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공사종류별 등급 분류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참조
* 공사 위험등급별 안전관리는 ‘◎’ 표시 해당등급 적용
* 고속열차 운행선구는 B등급 이상으로 관리
* 합동점검 : 소속기관(주관부서 또는 안전부서)과 현업 소속(사업소장 또는 팀장)
2. 공 사 시 방 서 4. 안전교육 4.1 안전교육의 목적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산업재해 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
4.2 안전교육의 종류 종 류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육책임자 일일교육 전 근로자 매일 20분 현장 안전관리자 신규 채용 시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작업내용변경 시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정기교육 전 근로자 매월 1일 2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특별교육 일용근로자1)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2) 16시간 이상3)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착수전 최초교육 작업책임자 업체관계자4) 4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발주부서소속장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제외 사업은 현장대리인이 교육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제40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가능(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4) 교육대상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별도 제시
2. 공 사 시 방 서 4.3 안전교육의 시기 및 내용
가. “일일교육”은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교육
2)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임무를 교육
3)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보호구 등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 규정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
나.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2. 공 사 시 방 서
다. “정기교육”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마)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근로자 정기교육 가)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가)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나)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라. “특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배치하기 전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내용
2)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2. 공 사 시 방 서
가) 작업순서, 안전작업 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나) 환기설비 및 질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다) 전격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라) 작업환경점검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용접,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나) 가스용접,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다) 작업방법, 작업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라) 안전기·보호구 취급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나) 걸고리, 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 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다) 화물의 취급·작업방법, 작업통신 및 공동 작업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고소 작업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6) 운반 등 하역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운반 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나)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다) 안전 운전방법 및 작업통신 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공 사 시 방 서
7) 산소 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나)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 착용·사용방법, 산소 결핍 작업의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8)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다)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라)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마)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9) 기타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정하고 있는 해당내용을 교육한다.
마. “착수 전 최초교육”은 公社 발주부서에서 계약 후 착수 전 실시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사의 시행 목적, 위치, 공사기간 등 공사의 개요
2)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 공사관계자의 임무
3) 이례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4)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 및 제재 조치 사항
5)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2. 공 사 시 방 서
사. 안전교육 후 다음과 같이 기록 유지 한다.
1) 안전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내용을 기록·유지
2) 일일교육 및 수시교육은 안전일지에 기타교육은 별도 양식에 기록·유지
5. 산업재해 예방 5.1 산업재해 예방의 목적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확보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보건 유지·증진
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며,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등
5.3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 착공 전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5.4 산업재해 예방조치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작업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라. 수급인은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마.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작업책임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바.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사. 수급인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공 사 시 방 서
아. 작업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4)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품)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자.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차.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작업책임자를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
2)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3) 근로시간 연장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 근로시간 초과금지
카. 기상악화 또는 산업재해 등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작업책임자는 다음 경우와 같이 갑작스러운 기상조건의 악화로 현저히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가) 시간당 강수량이 30㎜를 초과하는 집중호우 발생
나) 최대풍속이 21㎧이상 강풍 발생
다)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풍속이 21㎧이상이거나 그 영향으로 폭풍, 해일, 호우가 발생하여 재해가 예상될 경우
2. 공 사 시 방 서
마) 지진규모 5.0이상의 강진이 발생하였을 때
바) 가)~마) 이외에도 작업책임자가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작업책임자는 악천후가 예상 될 때에는 작업장에 대하여 미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작업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나) “중대재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라)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2. 공 사 시 방 서 6. 화재예방
가. 수급인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7) 작업책임자는 1)~7)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작업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나. 작업 공정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요인에 대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하고 작업 전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인화성물질을 반입 할 때에는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작업은 가연성 물질 취급과 동시에 시행하지 않고, 작업 전 작업책임자(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작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7. 비상 시 긴급조치
가.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후 응급구조 요청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2)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3)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보고 계통도는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별표2] 철도사고 등의 보고계통도에 따름
4)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 장애
나) 보고방법은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보고
다) 보고내용은 ‘일시, 장소, 열차, 개황, 사상자 발생여부, 인접선로 지장여부, 기타 인지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
5) 열차사고 이외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으로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상전호’ 또는 公社 「운전취급 규정」 제269조(열차의 방호) 및 제271조(무선전화기 방호 시 조치)를 준용하여 열차방호 시행
나.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책임자는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신속히 보고(근로자가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
2) 사고 발생의 우려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 수립·시행
다. 정식보고는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긴급복구는 소속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2. 공 사 시 방 서 8. 열차운행선 안전관리 8.1 열차안전운행
가. 계약체결 후 수급인이 제출하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는 다음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공사계약 체결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업책임자의 검토를 받은 후 발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업책임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급인에게 수정·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3) 발주부서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소속기관 안전성 검증부서에 추가 확인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급인 작업책임자 발주부서 검증부서 현장시공
☞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전 운행선 지장작업 금지
나. 수급인은 계약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해 공사 현장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장비포함) 대기장소,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취약개소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한다.
다.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 작업책임자 인솔 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에도 작업책임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고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2. 공 사 시 방 서
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은 선로차단 승인사항에 대해 상호 확인을 하여야 한다.
마.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정해진 통로 이외의 곳으로 통행하여서는 안 된다.
바.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에 작업내용·시공방법 등을 작업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구 및 공사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 직전에는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공사시행 시 열차운행 및 철도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차량통행 및 순회자, 고객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다.
아.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과 접촉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자. 공사자재 등 중량물 운반 작업이 선로횡단 및 호니카(트롤리) 사용을 동반할 경우 선로일시사용중지에 대하여 작업책임자와 협의 후 관계부서의 승인 하에 시행하고 승인된 작업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차.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야간 및 터널작업 시 직무사상사고 예방을 위하여 ‘발광형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카. 심신 미약자는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타. 작업책임자는 관제, 역 등의 협의·승인 없이 작업 시 작업 중지 및 작업관계자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미리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하. 작업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터널, 운행선 근접 등 임시고정 시설물이 열차풍압, 열차진동으로 인하여 이완, 탈락이 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재료, 작업용 공구 등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거. 작업책임자는 전차선로에 근접하여 시행하는 작업의 경우 급전 장애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한다.
1)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2) 전차선로와 이격거리가 1미터 이내인 작업은 전차선로 단전 조치
3) 이물질 낙하 우려 시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시설은 지장 선로 사용중지 및 전차선로 단전 상태에서 설치
4) 필요한 경우 전차선로 가압부 절연방호관 설치
너. 수급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에게 열차접근경보 앱(app)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절차는 발주부서의 관련 매뉴얼을 따른다.
더. 열차접근경보 앱(app)에서 제공되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하여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app)에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되며, 열차감시의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하여야 한다.(무선통화, 게임, SNS 등 기타의 용도로 사용금지)
러. 공사(용역)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안전계약특수조건‘ 에서 정하고 있는 사고 발생 또는 우려 등이 있는 경우 계약해지 또는 중지를 할 수 있다.
머. 각 분야별 세부작업은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을 적용 한다.
버. 작업 특성에 따른 필요한 안전관리대책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추가한다.
2. 공 사 시 방 서 8.2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 가.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 준비상태를 확인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작업책임자와 작업계획 사전 협의
나) 시공 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계획 수립
다) 동원인원, 장비, 자재준비상태 확인
라) 작업시간 적정성 및 관계 소속(역·사업소) 통보여부 확인
2) 작업계획에 따른 관련부서간 사전 협의하고 확인한다.
가) 역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전 관련부서의 작업승인을 득한 후 운전취급역과 협의를 시행
나) 작업시행 승인 전에는 작업장 출입 및 준비작업 등 절대 금지(위반 시 작업취소 조치)
다) 주요장치 절체작업에 따른 차단시간 확보 및 사용중지
3)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확인한다.
가) 작업 시행을 위한 안전교육 시행 전 안전관련 설비 및 안전보호구 등을 점검 확인하고 이를 기록 유지
나)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다) 안전보호구 착용 및 부적격자 현장 투입 금지
4) 작업현장 준비 및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한다.
가) 작업원 적합성 검사 및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나) 열차감시원 배치
다) 굴착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지하매설물(신호, 통신케이블 등)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2. 공 사 시 방 서 나. 작업 시행 중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열차감시원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작업 전 최초교육 및 교육필증 확인
나) 수시로 열차감시원의 근무상태, 안전수칙 이행여부,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 착용 및 휴대품(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여부
다)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 작업 개소별 열차감시원 배치 상태
2) 건축한계 지장작업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열차 진입 시 모든 작업 중단
나) 열차운행선 지장 우려 장비작업은 선로 사용중지 후 시행
다) 작업 반경 내 작업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 유무 확인
3) 지하매설물(케이블, 관류 등) 발견 시 즉시 관계부서 통보(비상연락망 상시 소지)
4) 안전한 시공 및 열차운행선 작업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등 公社 제 규정 준수
나) 사용자재 및 기계기구류는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다) 화약류·유류 등의 인화물질을 사용할 경우 선로에 근접하여 보관금지
라) 공사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표 휴대 및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 확보
마) 열차운행선에 공사관계자 외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공사인력과 외부인이 구별되도록 공사인력은 안전보호구 및 작업복장 등 통일
바) 안전관리자는 매일 공사 시행 전에 공사인력 명단을 공사작업책임자에게 작성 제출하여 외부인의 선로변 작업 및 선로출입 통제
2. 공 사 시 방 서
사) 현장대리인은 공사인력에 대하여 공사내용 및 열차운행사항 등 외부유출 시 열차안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은 보안유지토록 교육하고 필요 시 보안각서 징수
다. 작업 시행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다음 항목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가) 작업 완료 후 자재 등의 건축한계 지장 및 안전 이격거리 확보여부 확인
나)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다) 작업 종료사항을 관계 역·사업소장 및 관제사에게 통보
2) 기기별 동작 및 기능상태 점검은 점검목록에 의한 규정상 기준치 적합여부를 확인
2. 공 사 시 방 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련
9.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중대산업재해 관련) 시행
- (평가시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 평가기준은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기준에
따른다.
10. 안전점검 시행 : 중대산업재해 관련 반기 1회 이상, 중대시민재해 관련 연 1회 이상 점검
- 사업기간에 따른 점검회수 사업기간 모든 작업 3월 이상~6월 미만 6월 이상~1년 미만 1년 이상 점검횟수 착수 시 1회 이상 2회 이상 6개월 내 1회 이상
- 점검절차 : 안전관리계획 평가 시 안전점검 시행 계획을 통보하고 점검주기에 따라 현장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을 시행
* (점검자) 사업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 점검내용 :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안전관리계획항목의 이행준수와 현장 안전관리 상태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이하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 (보통) 도급사업자 특성,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안전보건 이행의지 결여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하고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
◦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 자격과 능력, 교육ㆍ훈련 내용 미흡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 없고, 교육ㆍ훈련 계획 없음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요구사항 미흡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음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보통)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이행절차는 수립되었으나 절차의 누락 및 역할이 미흡함
◦ (미흡)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없음 □ 재해발생현황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재해발생 수준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20 20 1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보통)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최근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이 있는 경우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관련 기간 산정 시 산업재해발생 현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통계 공표시기(상반기는 8월말, 하반기는 익년도 3월말)가 일정치 않아 아래의 예시 참고
* 예시 : 공고일이 2022년 3월 25일이고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된 경우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기간은 19년~21년까지,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가 안 된 경우 18년 7월부터 21년 7월까지로 한다.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1안)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ㆍ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20 20 14 8 2.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3.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4.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기준) 3단계로 평가, 우수 100~81점, 보통 80~61점, 미흡 60점 이하
* (평가결과조치) ‘보통’은 해당 항목 보완
‘미흡’은 작업중지 또는 일시정지 후 보완 붙임3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구분 점검 항목 이행여부 작업계획서
◦ 작업별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안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관리감독자는 작업별 사고사례 교육을 직원들에게 시행하였는가?
◦ 당해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조치하였으며 작업계획에 반영이 되어있는가?
◦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에게 각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대책을 주지시켰는가?
운행안전협의
◦ 작업계획 수립 후 운행안전협의서를 작업에 맞게 작성하고 인접역과 운행안전협의를 적정하게 시행하였는가?
보호구
◦ 유해·위험 작업별 필요한 보호구를 파악하고, 작업자에게 지급·착용 하도록 하였는가?
위험성평가
◦ 넘어짐, 맞음, 끼임, 부딪힘, 추락등 다발재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준수하고 있는가?
◦ 열차접촉, 장비접촉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사례를 반영하였는가?
열차감시
◦ 관리감독자는 열차감시자를 적정한 개소에 배치하고 열차감시자는 열차감시휴대품을 소지하였는가?
◦ 열차감시자는 열차감시업무에만 집중하고 있는가?
◦ 열차감시자는 무선방호요령, 열차접근통보요령을 숙지하고 있는가?
열차대피
◦ 열차대피 시 운행선 외방(현장에 맞는)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작업전 교육을 받았으며 열차대피를 하고 있는가?
구분 점검 항목 이행여부 열차접근경보앱
◦ 작업책임자, 운행안전협의자, 열차감시자가 소지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가?
무전기
◦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및 작업자간 소통방법 여부, 무전기가 비치되어 있는가?
◦ 무전기 운용직원은 무선방호 요령을 숙지하고 있는가?
단락용동선
◦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에 따른 단락용동선 설치를 준수하고 있는가?
작업자보호
◦ 터널작업 혹은 야간작업시 발광띠(체)착용을 하였는가?
건설장비 안전대책
◦ 건설장비 작업시 안전대책을 준수하고 있는가?
◦ 건설장비 안전장치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작동하고 있는가?
◦ 장비작업시 장비유도원을 배치하여 작업자안전을 보호하고 있는가?
기타 2. 공 사 시 방 서 제3장 특별시방서 3-1 단면보수공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철근콘크리트구조물 열화부의 단면보수, 표면보수 및 보강공법(뉴-리페어공법)에 적용한다.
1.1.2 이 시방에는 품질관리 및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 사용 자재, 시공 순서, 방법 등에 관한 제반 규정을 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실시한다.
1.2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2.1 이 시방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 될 경우 법규 우선 준수를 원칙으로 한다.
1.2.2 시공자는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 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하며, 법령 및 규칙 중 중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제28조, 제35조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제3항
1.3 시공관리 1.3.1 시공일반
(1) 시공은 설계도서에 따라 단면복구 보수. 보강공법의 적용을 위한 시방서를 참고하여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시공 관리한다.
1.3.2 공사기간
(1)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2) 선행공정 완료 직후 즉시 후속공정에 착수하여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는 충분한 공사기간을고려하여야 한다.
1.3.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1)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따른다.
1.3.4 안전관리
(1)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장(총칙), 제5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근로자의 의무), 등 제4장(유해, 위험예방조치)의 제23조(안전상의 조치), 제24조(보건상의 조치), 증 제5장(근로자의 보건관리) 및 산업안전기준 규칙 제2편(작업장 등의 안전기준), 제3편 (기계, 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4편(폭발, 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6편(건설작업에 의한 위험예방)에서 각각 정하고 있는 내용을 준수하여 상시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1.3.5 자재 및 기구의 보관 및 취급은 소방법 제3장(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산업안전보건법 제4편(폭발, 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규제에 따른다.
1.3.6 작업환경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강우, 강설이 예상될 경우, 또는 강우, 강설 후 바탕이 젖어 있을 때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2) 기온이 5℃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거나, 30℃ 이상으로 현저히 높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시공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시공 할 경우 제품 공급자와 충분히 협의한 후, 결정하여 시공한다.
(3) 강풍 및 고온, 고습일 때는 주의하여 시공한다.
(4) 환기, 채광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 조명 설비를 갖춘다.
(5) 시공 장소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호조치를 한다.
1.3.7 자재 보관, 취급 시공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모든 적용 대상 자재는 검사나 반출이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한다.
(2) 자재를 일시적으로 야적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3) 투입자재는 열상 또는 동해 등에 문제되지 않는 적정 기온(5℃~30℃)의 밀폐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4)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시에는 손상을 주지않도록 취급한다.
(5)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두고 사용한다.
(6) 작업 중에는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시공한다. 또한, 시공 중 피부에 닿았을 경우에는 물로 깨끗이 세정하며, 용기가 전도되어 다량으로 흘렸을 경우에는 다량의 물로 희석하여 배출시킨다.
(7) 시공 시, 적절한 가설재를 설치하여 시공하고 가설재 철거 시에는 이미 시공한 표면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 한다.
(8) 각 구성 재료는 소정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4 응급 조치
1.4.1 시공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를 제품 안전관리기준에 준하여 취할 수 있도록 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2.1.1 이 시방은 철근콘크리트구조물 열화부의 단면보수 및 보강공법(뉴-리페어공법, 특허 제0921448호)를 사용한 노후화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등의 알카리회복 표면보수공사 및 내구성 향상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적용한다.
2.1.2 이 시방은 방청환원처리제(NR-1002), 알칼리회복제(NR-1003), 프라이머(NR-1004), 단면복구용 몰탈(NR-몰탈), 표면보수(바탕조정)용 몰탈(NR-TOP), 중성화방지 코팅제(NR-1006)등의 재료에 관한 특성 및 품질기준을 서술하였다.
2.2 재료의 종류 및 특성 2.2.1 방청환원처리제(NR-1002)
(1) 산화된 녹을 중화하여 제거 및 철근의 부식 방지를 하며, 콘크리트 구조물과의 완벽한 일체성(후속 공사 시 접착력 증진) 및 피막을 형성하여 방청성능을 발휘한다.
2.2.2 알칼리회복제(NR-1003) 2. 공 사 시 방 서
(1) 중성화, 염해, 동해 등 노후화 현상으로 인하여 탈락된, 콘크리트 결함부의 알카리 회복과 표면층의 응집력 강화 및 염분 제어성을 가져,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수명을 연장시켜주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2.2.3 프라이머(NR-1004)
(1) 신.구 콘크리트간 접착력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이다.
2.2.4 단면복구용 모르타르(NR-몰탈)
(1) 단면복구용 모르타르는 KS F 4042『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품질기준 이상으로 하며,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표 3-1-1 품질기준 시 험 항 목 단 위 품질 기준 시험 방법 휨강도(28일 재령) N/mm2 6.0 이상 KS F 4042 압축강도(28일 재령) N/mm2 20.0 이상 부착강도 표준조건 N/mm2 1.0 이상
2.2.5 표면보수(바탕면 조정)용 퍼티재(NR-TOP)
(1) 표면보수용 퍼티재는 KS F 4716『시멘트계 바탕 바름재』의 품질기준 이상으로 하며,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표 3-1-2 품질기준 시 험 항 목 단 위 KS 기준(자주관리기준) 시험 방법 부착강도 표준조건 N/mm2 1.1 이상 KS F 4716 내잔갈림성 - 잔갈림이 생기지 않음 2.2.6 중성화방지코팅제(NR-1006)
(1) 중성화, 염해, 동해 등 노후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콘크리트 표면부의 알카리 회복과 표면층의 응집력 강화 및 염
2. 공 사 시 방 서
분 제어성, 특히 발수성을 가져 주로 마감층이 없는 노출용도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수명 연장 또는, 신규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2.2.7 기타 보조재료
(1) 기타 본 특허공법에 적용하는 보조재료는 신뢰 가능한 자료의 체크리스트 등에 의하여 그 효과와 소요성능의 확보 유무를 확인한 것으로 제품공급자의 승인을 얻은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시공순서 3.1.1 바탕정리
(1) 보수를 요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표면의 이물질 및 부착물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2) 깨끗한 물 또는 에어스프레이 등으로 먼지, 이물질 등을 제거한 다음, 충분히 건조시켜 성능 발현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바탕층의 들뜸, 박리 및 박락이 발생하였을 경우, 열화된 바탕면을 제거하여야 한다.
(4) 철근이 노출되어 녹이 발생한 부위는 녹제거 후 방청환원처리제를 도포한다.
(5) 바탕정리가 완료되면 알카리회복제를 도포한다.
3.1.2 방청환원처리제(NR-1002)도포 (철근 노출시)
(1) 방청환원처리제는 철근과의 우수한 접착력으로 인한 강력한 보호피막을 형성하여, 수분 및 염분, 산소 등의 모체 침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줌으로, 철근부위에 골고루 도포하여 준다.
(2) 방청환원처리제(NR-1002)를 롤러, 붓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3.1.3 알카리회복제(NR-1003)도포
(1) 알칼리회복제(NR-1003)를 롤러, 붓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하다.
3.1.4 프라이머(NR-1004, 수용성) 도포
(1) 신·구콘크리트간의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단면복구 면처리 구간에 균일하게 도포 후 완전 건조하기
2. 공 사 시 방 서
전에 모르타르를 바른다.(콘크리트 면이 완전 건조 상태일때는 접착력 향상을 위해 사전에 수분을 공급하여 준다.)
3.1.5 단면복구용 모르타르(NR-몰탈) 바름
단면복구용 모르타르의 시공을 위한 시공방법 및 주의사항은 현장특성에 따라 조정하여 다음사항에 준하여 시공한다.
(1) 재료의 준비
① 모르타르의 보관상태 및 파손여부를 확인한다.
② 혼합용기는 필요량의 배합이 충분히 가능한 용량으로 균일하게 혼합할 수 있는 용기를 준비한다.
(2) 재료의 혼합
① 모르타르의 물 혼입량은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 중량 25kg/포에 물 4kg 혼입을 표준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3.8kg~4.2kg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풍화되거나, 덩어리가 진 경우의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③ 혼합 용수는 유기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은 상수도수를 사용한다.
④ 혼합은 재료를 쉽고 균일하게 혼합할 수 있는 핸드믹서 등을 사용한 기계 혼합을 원칙으로 한다.
⑤ 가사시간 경과로 인한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량을 계량, 물과 혼합한 다음, 단시간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기온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을 경우 가사시간에 주의하여 혼합량을 결정한다.
(3) 손 미장 시공(손미장 시공이 원활치 않을시 숏크리트 시공을 할 수 있다.)
① 시공 준비
- 작업 전,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바탕상태와 바름두께 및 부착상태 등의 확인 가능한 조도를 확보하고, 작업자의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하여 필히 안전장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시공방법
- 바름 두께에 따라 여러번 나누어 발라 소요두께를 확보한다. 바탕면에 발생할 수 있는 기포(에어포켓)제거 및 부착력 향상을 위하여 힘껏 눌러 바름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 연속 바름하여 소요 두께를 확보하여야 할 경우, 전회 도포 후의 마감면은 브러쉬 등을 사용하여 거친면으로 하여둔다.
- 통풍이 좋고 건조한 곳에서는 바탕표면 및 시공 마감 면을 습윤하게 하여 급격한 표면건조를 방지한다.
- 최종 도포 시에는 구석이나 모서리 등에 적당한 간격으로 기준 바름 하여 마무리 두께를 표시한다.
(4) 숏크리트 시공(뿜칠 시공)
모르타르를 숏크리트 방식으로 도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시공한다.
① 시공준비
- 도포를 위한 기본적인 준비는 손미장 시공의 시공 준비의 항에 준하여 준비한다.
- 혼합을 위한 Mixer(혼합기 90ℓ)의 작동이 가능한 충분한 전기용량을 사전에 확보해 두어야 한다.
- 모르타르 압송 전, 호스내 마찰력 감소를 위하여 사용한 현탁액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 둔다.
- 펌프의 압력은 호스의 길이, 반죽 질기, 노즐과 펌프의 높이차 및 토출량, 기타 온도 및 습도 등의 영향을 받으므로 사전에 시험시공 하여 각종 필요 제원과 장비의 위치 등을 확보하여 둔다.
② 시공방법
- 시공두께를 확인할 수 있는 스페이서를 정착시킨다.
- 작업시 표준 분사거리는 30~50㎝로 하며 건(GUN)의 각도는 90도로 한다.
- 장비사양에 따라 토출량은 상이하나 평균 15~20ℓ/min 으로 조절한다.
- 1회 도포량을 시험 시공 등을 실시하여 미리 산정하고, 단계별로 도포 한다.
- 바탕면과의 사이에 기포(에어포켓)가 생기지 않도록 또는 충분한 부착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토출압과 토출량을 가능한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 최초 도포 후 표면이 건조되기 전에 같은 요령으로 최대 시공 두께 범위 내에서 여러번 나누어 도포한다.
- 수직면 도포시에는 상부에서 하부 방향으로 도포하는 것이 좋다.
2. 공 사 시 방 서 ③ 시공 시 주의사항
- 펌프의 작동을 일시 중지할 경우, 호스나 노즐이 막힐 우려가 있으므로 압축공기를 불어넣어, 호스 내에 잔류 모르타르가 없도록 하여 둔다.
- 철근이 노출된 부위에 시공할 경우 철근과 배면 콘크리트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하, 또는 좌우로 노즐 각도를 변화시켜 충분히 이 부위를 충전 시킨 다음, 전면을 도포한다.
- 스프레이 도포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숏크리트기 및 제조업체와 충분히 상의하여 조치한 다음, 균일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도포후, 혼합 믹서와 펌프는 분리하여 세척하고 호스와 노즐내 잔유물을 제거하고 압축 공기로 세척하여 둔다.
(5) 양생
① 양생은 양생 포를 덮어 습윤 양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양생포를 이용한 양생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시공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후속공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살수를 반복하여 습윤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시공 후 24시간 이내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을 경우 보호 시트 등으로 시공면을 덮어 보호 조치한다.
③ 시공 후, 급격한 외기온도 변화가 우려될 경우, 노출된 부분을 비닐 등으로 덮어 급격한 수분증발을 방지하거나, 양생매트 등을 사용하여 보온양생 될 수 있도록 한다.
④ 표면 마무리가 끝난 후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1.6 표면처리(바탕면 조정)용 퍼티재(NR-TOP) 바름
(1) 표면처리(바탕면 조정)용 퍼티재는 콘크리트 바탕면의 Air Hole이나 바탕면의 상태가 고르지 않는 경우에 설계에 적용하여 사용되며, 물과 혼합하여 손미장이나 붓칠하여 시공한다.
3.1.7 중성화방지코팅제(NR-1006)
(1) 중성화, 염해, 동해 등 노후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콘크리트 표면부의 알카리 회복과 표면층의 응집력 강화 및 염
2. 공 사 시 방 서
분 제어성, 특히 발수성을 가져 주로 마감층이 없는 노출용도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수명 연장 또는, 신.구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2) 중성화방지코팅 시공순서 ① 이물질 제거 및 고압수 세척
콘크리트구조물 표면의 분진 및 먼지 등을 제거하기 위해 고압수 세척기로 세척한다. 이러한 고압세척시 고압수 세척기를 사용하는데 압력범위는 200~300bar인 것이 바람직하다.
② 알카리 회복제 도포
콘크리트 노후화로 열화, 백태, 잔갈림, 중성화된 단면보수 구간에 알카리회복을 위해 롤러, 붓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하다. 표면보수구간은 현장 여건을 확인 후 필요시 사용한다.
③ 프라이머 도포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균일하게 붓, 롤러,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도포 한다.
④ 표면처리(바탕조정)용 퍼티재 바름
세척된 콘크리트 구조물 표면상에 바탕조정제 또는 퍼티재를 도포하여 Air Hole 이나 바탕면이 고르지 않는 부분의 표면을 메워 정리한다.
⑤ 중성화 방지 코팅제 도포
가) 중성화 방지제는 점도가 높으며 구성하는 안료 입자가 크므로 도포시 주의하여 시공하며, 용기내에서 충분히 혼합하여 사용한다.
나) 1회 도포 후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된 후 추가 도포한다.
다) 강우, 강설이 예상될 경우, 또는 강우, 강설 후 바탕이 젖어 있을 때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라) 기온이 5℃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거나, 30℃ 이상으로 현저히 높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시공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시공 할 경우 제품 공급자와 충분히 협의한 후, 결정하여 시공한다.
마) 강풍 및 고온, 고습일 때는 주의하여 시공한다.
2. 공 사 시 방 서
바) 환기, 채광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 조명 설비를 갖춘다.
사) 시공 장소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호조치를 한다.
3.1.8 양생 및 마감정리 (1) 건조방식은 자연건조를 원칙으로 한다. 3.2 단면보수 및 표면보수 시공상세도 3.2.1 단면보수 및 철근노출부 단면보수 그림 3.1.1 단면보수 시공상세도 2. 공 사 시 방 서 3.2.2 표면보수(중성화방지 도포) 그림 3.1.2 표면보수 시공상세도 2. 공 사 시 방 서 4. 품질관리 4.1 시공 전 자재품질 확인
① 공사 착공 전 p.103「2. 자재」에 명시된 재료에 대한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품질 확인은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로 「표 3-1-1 품질기준」 및 「표 3-1-2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③ 자재 현장 반입시 포장상태, 파손유무, 경화, 변색 등의 자재 상태를 점검한다.
4.2 시공 중 품질 확인
① 현장에 입고된 자재의 보관상태를 점검한다.
② 각 공정별로 공사시방서에 의거 작업이 진행되는지 점검한다.
③ 자재 시험 : 단면보수용 몰탈을 바르기 전에 수행
- 「표 3-1-1 품질기준」에 명시된 KS F 4042『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에 따라 휨강도 및 압축강도에 대하여 시험을 수행한다. (몰드 제작 후 공인기관에 시험 의뢰)
4.3 시공 후 품질 확인 ① 부착강도 시험 시행
시공면에 단면보수용 몰탈을 도포하여 28일 양생 후 현장 부착강도 시험을 시행한다.
- 「표 3-1-1 품질기준」에 명시된 KS F 4042『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에 따라 부착강도 에 대하여 시험을 수행한다. (공인시험기관 시험원이 현장 시험 진행 후 성적서를 발행)
2. 공 사 시 방 서 3-2 균열주입보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콘크리트의 내부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에 콘크리트의 균열부분을 깨끗이 청소하고 접합성과 침투성이 우수한 에폭시 주입제를 주입하여 균열을 충진하고 더 이상의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공법이다.
1.2 적용기준
1.2.1 본 공사는 설계도서와 건교부 제정 각 해당공사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1.2.2 위의 제 시방서만으로 불충분한 사항 및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2.3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 본 자재 이외의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 사용 자재 특성
1.3.1 주입용 에폭시(KM-001-1000)
(1) 접합성과 침투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2) 5mm의 수직 방향 균열에 주입하여도 흘러 쳐지지 않아야 한다.
(3) 100% 경화 되는 자재이어야 한다.
(4) 내수, 내후성이 우수하며 철근의 방청, 콘크리트 보호 등의 효과가 우수하여야 한다.
(5) 재료의 품질 : 특별시방서 참조
1.3.2 에폭시 실링제 (KM-002-2000)
(1) 내수성, 내열성, 내 산화성, 내 노화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2) 인열 저항성이 크다
(3) 시공 시 환경온도에 의해 가사 시간, 경화 속도가 변화 한다.
(4) 오염의 위험이 없다. 2. 공 사 시 방 서 1.4 시공 방법 1.4.1 준비
(1) 균열 상태 폭, 길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공정 순서를 확인한다.
(2) 균열부위를 따라 레이턴스 혹은 도장면 등을 와이어 브러쉬 및 핸드 그라인더로 충분히 제거한다.
(3) 균열부위에 유지분이 베어있거나 스며나오면 수지와의 접착이 불가능하므로 탈지세제로 충분히 세척 후 제거시킨다.
(4) 이끼, 물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토치램프로 균열부위에 열을 가하여 제거한다.
1.4.2 주입구 선정
(1) 균열 폭 및 깊이에 따라 주입구 수를 결정한다.
(2) 일반적으로 주입구 간격은 20cm가 적당하므로 m당 약 5개소가 소요된다.
1.4.3 씰링(sealing)
(1) 노즐을 잘 붙인 뒤 주입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즐부위 및 균열부위를 치밀하게 sealing한다.
1.4.4 고정판 설치
(1) 고정판을 sealing제로 접착시킨다.
1.4.5 주입
(1) 사전 준비작업 완료 후 장비사용 순서대로 주입을 한다. 주입시 약품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유출시에는 멈추고 재 sealing 후 주입한다.
1.4.6 표면처리
(1) 주입이 완료된 후 고정판을 떼어내고 sealing제를 그라인딩하여 마무리 한다.
1.5 시공 시 주의사항
1.5.1 균열부위가 완전히 건조된 상태를 확인 후 작업한다.
1.5.2 씰링 작업시 크랙부위를 완전히 도포하여 에폭시 주입제가 터짐이 발생 안되도록 한다.
1.5.3 좌대 설치시 주위를 철저히 카바 에폭시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1.5.4 주사기 교체시 주사기 안의 에폭시의 경화상태를 확인후 주사기 재사용을 판단한다.
1.5.5 주사기의 에폭시 주입은 구조체의 두께 및 크랙 넓이에 따라 협의한다.
그림 3-2-1 균열보수 시공상세도 2. 공 사 시 방 서 3-3 구조물 깨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구조물의 깨기에 관한 시방으로 소형장비 사용으로 시행한다.
1.2 규제사항
1.2.1 깨기공사는 구조물의 해체, 인접한 구조물의 안정, 먼지발생방지, 소음발생방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2.2 공사 착수 전에 관련 설비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1.2.3 도로, 보도, 소화전 등은 허가 없이 폐쇄 또는 방해해서는 안 된다.
1.2.4 유해하거나 오염된 재료 또는 산업쓰레기를 발견했을 때에는 해당규제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2. 시공 2.1 시공준비
2.1.1 임시방호벽과 안전장구는 지정된 위치에 공급, 설치 및 유지하여야 한다.
2.1.2 깨기 또는 철거하지 않는 기존 구조물, 부속시설 및 조경재료 등은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2.1.3 인접 구조물의 이동 또는 침하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지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2.1.4 설비의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2.2 깨기요건
2.2.1 깨기공사는 인접구조물과의 간섭이 최소가 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2.2.2 인접구조물이 위험한 상태 또는 그 징후가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감리자와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2.2.3 깨기공사 중 대중 또는 사적인 접근, 출입은 안전확보 및 작업성확보를 위해 통제하며, 필요시에만 허용하여야 한다.
2.2.4 깨기장비의 운행으로 물건소유자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물건소유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2.2.5 먼지방지를 위해 현장에 살수를 할 수 있도록 호스와 용수연결을 제공하여야 한다.
2.3 깨기공사
2.3.1 재 설치하거나 유치해 둘 재료는 손상 받지 않도록 이동시켜 보관하여야 한다.
2.3.2 깨기공사의 결과 파낸 패인 구역은 뒤채우기의 규정에 따라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2.3.3 깨기공사로 해쳐진 구역은 현장의 시공기면과 등고선에 맞추어 고르게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2.3.3 깨기된 재료는 현장에서 반출시켜 지정처리하며 재활용품을 제외한 폐기물은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3.4 재료는 현장에서 태우거나 묻어서는 안 되며, 현장을 청결하게 하여야 한다.
2.3.5 깨기공사에 사용된 임시시설물은 철거하여야 한다.
2.3.6 시공주의 소유물이 아닌 것이 명백한 유물, 골동품 및 유사한 물건은 시공자가관계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인도 및 처리에 관해서는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3.7 제거해서 저장하거나 재설치를 위해서 보관하여야 할 항목은 감리자와 발주자의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2.3.8 제거해서 시공주가 유치하여야 할 항목은 감리자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여야 한다.
2.3.9 제거해서 시공주가 가질 품목은 감리자와 발주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3.10 보관하여야 할 품목은 감리자와 발주자의 지시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2.3.11 깨기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건설산업쓰레기는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3-4 도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공사 전 발주처와 상의하여 공사일정, 자재 반입경로 및 적재장소 및 공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협의 후 공사를 시행한다.
1.1.2 금차 시공부위를 도면 확인 후,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 측과 재차 확인한다.
1.1.3 공사가 진행되는 공정 또는 소음이 발생하는 공정은 작업 전에 고속시설사업단 담당자 또는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사전 협의 후 실시한다.
1.1.4 공사 중 기존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보양을 하며, 훼손 시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1.5 철거 후 철거재는 즉시 외부로 반출토록 한다.
1.1.6 현장정리는 작업시간이 끝날 때 정리청소를 포함하여 실시토록 하고, 공사완료 후에는 가설물 철거, 기타 잔재 일체를 현장 외로 반출한 후, 뒷정리 및 청소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1.1.7 발주처가 지정한 재료는 시험성과표, 기타 당해재료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8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설계도, 표준도, 보수공법도 및 현장의 각종 상황을 고려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공사관리
1.2.1 수급자는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2.2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수급자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1.2.3 공사기간 동안 본 건으로 인한 열차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에 의해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1.2.4 기타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은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1.2.5 열차운행선 공사 안전관리 대책에 의거 안전관리자와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며, 작업장이 여러 개로 나누어진 경우 각 작업장별로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1.2.6 현장대리인은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사전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되며 현장에 상주하여 전반적인 보수공사에 기술지도를 하여야 하고, 특별히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총괄 관리를 하여야 한다.
1.2.7 현장대리인은 매 공정이 끝나면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1.2.8 본 공사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지장물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설조치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2.9 본 공사 개소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및 발생재료는 당일 회수 또는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1.2.10 본 공사는 야간시간대에 시행하므로 시인성이 좋은 발광형 안전조끼와 안전모에 야광 반사재를 부착하여야 한다.
1.2.11 현장대리인은 안전교육일지와 일일작업보고를 매일 작성하여 준공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12 현장대리인은 일일작업 시작 전 작업자들에게 지적확인환호응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음주측정 등을 실시하여 음주자는 당일 작업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1.2.13 공사 시행 전 고속시설사업단 담당자 또는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가 상의하여 시공기간 및 자재반입 및 반출, 자재야적 등에 대하여 합의하여 시공토록 한다.
1.2.14 본 공사설명서에 기재치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건축공사 표준 공사설명서, 한국공업표준규격, 한국표준규격 중 해당 사항을 준용한다.
1.2.15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설계규격 동등이상(재질, 성능, 가격) 제품으로 사전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토록 한다.
1.2.16 본 공사설명서는 시방의 대요를 표시하였으므로 도면과 대조하여 구조 및 외관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부분은 물론 사소한 부분으로써 일일이 기재치 않은 사항일지라도 자연 부대의 공사는 총히 감독의 지시에 따라 공사비 증감 없이 시공한다.
2. 공 사 시 방 서
1.2.17 본 설계서중 의심된 점은 사전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문의 및 협의하여 시공한다.
1.2.18 다음 공사 완료시 필히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사를 받은 후 계속공사를 실시한다.
(1) 시공 전(자재반입-자재승인 받아야 함)
(2) 시공 중(철거 완료 시 전체 사진 기록 필수)
(3) 시공(주요 공정) 완료 후
1.2.19 본 공사로 발생된 모든 철거재는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건물의 주위를 깨끗이 청소할 것
1.2.20 분리수거된 폐기류는 소각, 파쇄, 중화, 재활용품 분리, 압축 등의 중간처리한 후 최종처리한다.
1.2.21 장외 반출된 폐기물은 지정된 업체를 선정, 지정된 장소에 처리토록 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1.2.22 국토교통부 표준공사설명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도면, 내역서, 공사설명서, 특기공사설명서 등의 설계도서상에 부득이 하게 특정제품의 명칭 및 규격 등이 명기되었다하더라도 성능, 규격, 품질, 용량, 상태, 가격 등을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제품일 경우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타 자재로 변경 사용 할 수 있다.
2. 시공 2.1 도장 및 바탕만들기
2.1.1 도장공정( 대기온도가 5℃ 이상, 상대습도 85% 이하인 조건)
희석 시 규정대로 일정량을 통에 넣고 고르게 잘 저어 희석하고 상도, 하도 2회 도장으로 하되, 엄지손가락으로 세게 눌러도 지문이 찍히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건조한 후에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사를 받고 다음 공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하도(1회)에 사용되는 도료와 상도(1회)에 사용되는 도료는 식별이 용이 하도록 색을 구별하여야 한다. 도장의 건조도막두께는 하도 100㎛이상, 상도 40㎛이상으로 최종 건조도막두께가 140㎛이상이 되어야 한다.
2.1.2 도료의 견본품
표준도료량 및 규격은 한국표준규격의 도료를 사용하되, 도장 도료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공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도장견본 도료 및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하여 둔다. 다만, 견본 크기의 치수는 담당 직원 및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2. 공 사 시 방 서
(1) 철재 바탕일 때는 30cm×30cm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질감이 유사한 2개의 표본을 제출하되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2) 모르타르 바탕일 때는 10cm×10cm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 도장한 견본을 2개 제출한다.
(3) 도장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2.1.3 도장하기
(1) 도장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2.1.4 도장용 기구
(1) 솔, 주걱, 뿜도장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사용한다.
2.1.5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1)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한다.
2.1.6 건조시간
(1) 건조시간은 온도 약 20℃,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습도의 조건이 차이가 맣이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을 결정한다.
2.1.7 도장의 표준량
(1) 도장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장재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나 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생각해 두어야 한다.
2.1.8 도료의 선정
(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
2. 공 사 시 방 서
가 없을 때에는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고속시설사업단 담당자 또는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 승인을 받는다.
2.1.9 도료의 확인
(1)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KS 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고속시설사업단 담당자 또는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확인을 받는다.
2.1.10 도장의 배합비율
(1) 도료의 배합 비율 및 시너의 희석배율은 중량비로서 표시한다.
2.1.11 도료의 체거르기
(1) 도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잡물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체에 걸러 사용한다.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표준체)에 의하고 표 2-4-1를 표준으로 한다.
표 3-4-1 사용하는 체 도 료 종 류 사 용 하 는 체
비
고
수성페인트류 No. 250~200 휘저어 거르기 유성페인트류 No. 170~125 휘저어 거르기 바니시, 에나멜, 락카류 No. 125~100 자연 거르기
(2)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KS 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공사관리관 또는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확인을 받는다.
2.1.12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2.1.13 품질의 시험
(1)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공사관리관 또는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공인 기간에 의뢰하여 시험을 한다.
2.1.14 정벌용 도료의 조색
(1) 정벌용으로 사용할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낙을 받아 현장에서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2.1.15 납함유량
(1) 도료의 납 함유량은 무게로 0.5% 이상 초과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7세 이하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2.1.16 도장하지 아니하는 부분 (1) 마감된 금속표면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포면, 스테인레스강, 크롬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음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2)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는다. 단, 라벨에는 도장하지 아니한다.
2.1.17 검사
(1)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2. 공 사 시 방 서 2.1.18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 정돈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패밥, 종이 등 분진이 날아 다니지 않게 한다. 사용한 연마지, 빈틈,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처분한다.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폐기 처분한다.
2.2 붓도장 공법
2.2.1 붓은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2.2.2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얼룩, 도료흘러 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2.3 롤러 공법
2.3.1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 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2.4 연마 재료
2.4.1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연마재 입도) KS L 6002(연마도) KS L 6003(연마지) KS L 6004(내수 연마지) 2.5 연마지 갈기
2.5.1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하여서는 면밀 히 하고 일반 구조체나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2. 공 사 시 방 서
원칙으로 하며,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염마지를 쓰고 또한 차례로 면밀히 한다.
2.6 뿜칠 도장공법
2.6.1 뿜칠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 건(spray gun)을 사용한다. 락카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mm, 뿜칠 도장의 공기압은 2~4kg/cm2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 재료의 묽기 정도(Ford cup#4, 15~25초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 한다. 스프레이 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2kg/cm2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50kg/cm2)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레스(Air-Less)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 두께를 두껍게할 수 있다.
2.6.2 뿜칠 도장 거리는 뿜도장면에서 30c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뿜칠 도장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해의 한 줄마다 뿜도장 나비의 1/3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회의 뿜칠 도장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아니한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은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2.7 녹막이도장(방청도장)
2.7.1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떨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이 조립 후에 도장할 때에는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장래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2.7.2 현장 반입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또는 짜올릴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도장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 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2.7.3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제조회사 또는 규격품에 따라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담그는 도장방법으로 하여도 좋다.
2. 공 사 시 방 서 2.8 퍼티 먹임(putty)
2.8.1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후에 연마지(#160~180)로 마무리한다. 또는,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 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하여도 좋다. 퍼티가 완전 건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된다.
2.9 스밈방지(흡수방지제:sealing)
2.9.1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 방지를 한다. 스밈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2회 뿜도장한다.
2.10 색올림(착색제:stain)
2.10.1색올림제의 도장방법은 붓도장으로 하고,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 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2.11 눈먹임(눈매꿈제:filler)
2.11.1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뭇결의 잔구멍에 압입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 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하여 끈기가 남아 있을 때에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질러 놓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 낸다.
2.11.2 귀, 문선(trim), 문틀(moulding)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도장면을 문질러 남아있는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2.11.3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2.12 물갈기(water sanding) 2. 공 사 시 방 서
2.12.1 갈기에는 마른 연마와 물 연마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는 마른 연마를 주로 사용한다.
2.12.2 바탕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뭇결에 따라서 혹은 일직선, 타원형으로 바탕면갈기 작업을 한다. 물갈기가 필요할 때는 도장 도막이 충분히 경과 건조된 뒤가 아니면 물갈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2.12.3 물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1) KS L 6001(연마재 입도)의 No.320~400 정도의 연질의 경석분 또는 퍼미스 스톤(pumice stone)가루를약 5배의 물에 이긴 것에 담그어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 간다.
(2) No. 320~400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뒤쪽에 콜크, 고무 등의 받침을 하고 도장면을 적시면서 갈기를 한다.
2.12.4 갈기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2.12.5 갈기는 나뭇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간 부분은 간 찌꺼기가 마르기 전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펀지 등으로 도장면을 닦아 깐 찌꺼기나 오염을 제거하고, 다시 씻어 꼭짠 스펀지 등으로 훔쳐 낸 다음 버프 또는 비닐 스펀지로 수분을 충분히 훔쳐낸다. 이렇게 한 다음 다시 2시간 이상 방치한 후 도장면이 완전히 건조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2.13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
도장하기 법은 도장공사 일반 3.3 및 3.4에 준하며, 불투명한 도장일 때에는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의 각 층의 색깔을 될 수 있을 대로 달리하여 몇 번째의 도장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2.14 바탕만들기 공사(면처리)
각종 도료의 도장작업에 앞서 바탕만들기(면처리 또는 바탕조정, 바탕처리 등)를 한다. 바탕자체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의 작업을 시켜야 한다. 재래도장이 부풀어 오른 부분과 녹이난 부분 또는 기타 부착물을 녹따기망치 또는 쇠부러쉬 등을 사용하되 특히, 리벳트등 구조가 복잡한 부분은 적당한 공구를 사용하되 녹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마른걸레로 잘 닦은 다음 반드시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사를 받은 후 도장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공사 시공 중 도료 및 불순물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철부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도장종별, 도장환경, 도장개소,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고 새시 바(sash bar), 얇은 강판 등은 특히 정밀하게 한다. 녹제거 또는 화학처
2. 공 사 시 방 서
리를 한 다음은 곧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14.1 바탕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1) 녹유해한 부착물(먼지기름타르분화반죽플라스터시멘트 모르터)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2) 면의 결점(홈구멍갈라짐변형옹이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3)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진,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4) 도장의 부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2.14.2 바탕만들기의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3-4-2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 때에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 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에는 2종으로 한다.다만, 비닐계 에나멜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서는 2종, 아연 도금면에는 1종으로 하고,100℃ 이상 온도에서 건조시키는 공업용 도장시는 1종(인삼염처리)으로 적용한다.
표 3-4-2 바탕만들기의 공정의 종별 바 탕 의 종 류 도 장 의 종 류
공
법
철 재 면 1종 인산염 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종 보통의 금속
2.14.3 철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및 녹막이의 화학처리 방법에 따라 표 3-4-3으로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표 3-4-3 철부 바탕만들기의 공
종
별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kg/m2) (3종) 보통의 금속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3 녹제거 손연마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으로 녹떨기
기계연마
그라인딩 휠, 회전식 와이어 브러시 등 동력 공구 사용
2.14.4 바탕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한다.
2.14.5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리벳접합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2.14.6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크렌, 솔벤트, 나프타(naphtha) 등의 용제로 씻어 내거나 또는 비눗물로 씻고, 더운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시킨다. 철재의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엷은 강판제로서 칠한 것과 화학처리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주의하여 탈지하고, 알칼리성 수용액(가성소다, 메탄규산소다, 이산소다 등의 수용액)에 담그어 70~80℃ 가열처리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여 알칼리분을 제거하거나 또는 휘발유, 벤졸, 트리크렌 등의 용제로 씻어낸다.
2.14.7 일반 구조용재 등의 격지 높은 망치, 스크레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붉은 녹은 와이어브러시, 내수연마지(#60~#80)로 제거한다. 새시 바는 신장기로 당겨서 검정녹을 제거한 후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60~#80)로 가는 녹을 제거하여 엷은 산화물 피막을 남길 정도로 한다. 강재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얇은 강판은 로울러칠한 뒤에 와이어 브러시, cloty) 등으로 검정 녹, 가는 녹을 제거하고 대부분의 철재면이 나타날 정도로 하거나 샌드 블라스트에 의하여 녹떨기를 한다. 화학처리를 할 때에는 약산성 수용액에 담구어 가열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고, 검정 녹, 가는
2. 공 사 시 방 서 녹, 깊은 녹을 제거한다.
2.14.8 녹떨기 후 또는 화학처리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되어 있는 수분을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히 녹, 기타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주위 환경조건과 도료의 종류에 따라 바탕만들기의 등급이 결정되어진다. 브라스팅에는 4등급의 건조시킨다.
2.14.9 모래나 철강 등의 입자를 압축공기로 뿜어 붙여 그 충격과 마찰력에 의해 녹이나 검정 소지처리 방법이 있다.
표 3-4-4 녹 이나 검정 소지처리 방법 표 면 상 태 NACE규격 SSPC규격 스웨덴규격(SIS) 소 지 상 태 안전나금속 블라스트 (white *metal blast) 1 SSPC-SP5 Sa 3
회백색, 그리스, 녹, 검정 녹, 먼지 등 도막이 전혀 없는 상태(100%)
안전나금속 블라스트 (near white blast) 2 SSPC-SP10 Sa 2.5
아주 약하게 변색하거나 줄무늬가 남은 상태, 위의 오염물이 95% 이상 제거된 상태
안전나금속 블라스트 (commercial blast) 3 SSPC-SP6 Sa 2
약간 변색하거나 흠이 있는 상태, 위의 오염물이 2/3 이상 제거된 상태
브러시 블라스트 (brush-off blast) 4 SSPC-SP7 sA 1
단단하게 부착된 검정 녹, 녹 등 도막이 남아있는 상태
주) 1) 블라스팅을 하기 전에 철재의 모든 그리스는 제거되어야 한다.
2) 용접시 발생된 용접잔재와 이음새, 날카로운 부분도 제거되어야 한다.
3) 블라스팅의 적당한 공기압력은 7~7.5kg/cm2이며, 공기의 압력이 5kg/cm2로 줄어들면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모래의 양이 두 배로 늘어난다.
4) 블라스팅된 표면은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능한 빨리 1차 프라이머를 도장해야 한다.
5) 블라스팅한 후 프라이머를 도장하기전 압축공기로 바탕의 먼지를 제거하고 도장해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3. 기타사항
3.1 건축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가 없고 현장별 이동 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 설명되는 특별한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3.1.1 상기내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관련사항 및 특수사항에 적용하고 이 설계설명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설계도면 또는 표준 설계설명서 및 특기시방에 따른다.
3.1.2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따르고, 규격 이외의 재료 또는 시방에 정한바가 없는 것은 공사관리관 또는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1.3 공사관리관 또는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사실시전에 공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또한, 시공 정밀도에 따라 재료 견본, 제품 모형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4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곤조 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 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1.5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3.1.6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3.1.7 용제 처리나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3.1.6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3.1.7 용제 처리나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한다.
3.1.8 사고의 발생시, 응급처치를 위하여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3.1.9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3.1.10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하였다가 작업 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 하여야 한다.
3.1.11 화기 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3.1.12 시공자는 작업자 및 점검자의 밀페된 공간의 페인트 화학약품 냄새로 인한 산소결핍을 방지하기 위해 통풍용 휀을 설치하고 발주처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승인을 득한 후 도장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3-6 철근의 가공 및 조립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및 시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 시험방법 KS B 0804 금속재료 굽힘 시험방법
KS B 0814 금속재료 인장 크리프 시험방법
KS B 0833 맛대기 용접이음의 인장 시험방법
KS B 0845 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시험 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방법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및 시험결과의 등급 분류방법
KS C IEC 60245-6 정격 전압 450/750 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 제6부:아크 용접용 케이블
KS C 9602 교류 아아크 용접기 KS C 9607 용접용 홀더
KS D 024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압접 이음의 검사방법
KS D 0273 철근콘크리트용 이형봉강 가스압접부의 초음파 탐상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8 피복 아아크 용접봉 심선재 KS D 3552 철선
KS D 3613 철근 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
KS D 7006 고장력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2. 공 사 시 방 서 KS M 6070 분체도료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해당 요건에 따라 작성, 제출해야 한다.
1.3.1 검사 및 시험계획서 1.3.2 시공계획서 1.3.3 시공상세도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공상세도 (2) 조립순서도
(3) 이음(겹침이음, 겹대기, 용접 등)의 위치 및 상세도
(4) 지지물 및 부대재료(고임대 및 간격재)의 위치, 설치방법, 가공도
(5) 가공 및 설치에 필요한 주의점 1.3.4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
(1) 시료는 공급된 재료를 대표하는 것으로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임의로 발취한 추가시료와 함께 요건에 합치하는지 시험해야 하며 추가시편 발취와 시험은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다.
(2) 어느 시료가 시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그 회의 반입분을 모두 거부할 수 있다.
(3) 아연도금 철근은 KS D 3613의 요건에 합치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에폭시 도막 철근에서 철근은 KS D 3504, 에폭시 수지 분체도료는 KS M 6070의 요건에 합치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5) 현장에 반입된 매회 운반분의 철근에 대해서 철근의 등급과 물리, 화학적 물성이 KS B 0802, KS B 0804, KS B 0814를 포함한 KS 각 규격에 합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품질보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1.4 품질요구사항
1.4.1 용접기술자는 정부가 발행한 용접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1.5 운송, 보관 및 취급
1.5.1 철근은 같은 치수와 길의의 것을 묶음으로 운반해야 하며, 단단히 묶고, 노출된 위치에 제조공장, 용융 또는 가열번호와 철근의 등급과 치수를 명시한 플라스틱 꼬리표를 달아 구별해야 한다.
1.5.2 철근을 현장에 운반해서,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덮어야 하며, 습기, 먼지, 기름 또는 콘크리트와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기타 사유로 철근이 손상되지 않게 해야 한다.
1.5.3 아연도금 철근과 에폭시 도막철근은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작, 보관해야 한다.
1.5.4 철근은 재질별, 규격별로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묶음이 해쳐진 후에도 철근은 구별해 두어야 한다.
2. 재료 2.1 철근
2.1.1 철근은 KS D 3504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1.2 아연도금 철근은 KS D 3613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1.3 에폭시도막 철근은 KS D 3504 또는 동등이상의 철근에 KS M 6070의 에폭시도막 분체도료를 입힌 것으로, 도막 후 초록색의 색상이 나와야 한다.
2.2 부속재료
2.2.1 결속선은 KS D 3552에 합치해야 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지름 0.9mm(#20번선) 이상 되는 풀림(Annealing) 철선이다. 노출콘크리트의 마무리면에 근접한 경우에는 연질의 스테인레스 강선을 사용해야 하며, 도금한 철근에는 아연도금한 아연도철선을 사용해야 한다.
2.2.2 피복 아아크 용접봉 심선재는 KS D 3508, 연강용 피복 아아크 용접봉은 KS D 7004, KS D 7006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2.3 간격재(spacer)는 본체 콘크리트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품질을 가진 콘크리트, 모르타르재 또는 강재를 사용해야
2. 공 사 시 방 서
한다. 필요에 따라 플라스택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4 에폭시도막 철근에 사용되는 부대품(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 현수재, 체어, 결속선 등)은 KS M 6070에 적합하도록 나일론, 에폭시 또는 플라스틱으로 도장된 것으로 한다.
2.3 용접장비
2.3.1 용접용 케이블은 KS C IEC 60245-6, 교류 아아크 용접기는 KS C 9602, 용접용 홀더는 KS C 9607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4 가공 2.4.1 공통사항
(1) 철근은 계약도면과 승인된 시공도면에 명시된 모양과 치수에 합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2)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해야 하며, 할 수 없이 철근을 가열하여 가공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에 관하여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가공에 의하여 곧게 펼 수 없는 철근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한번 구부린 철근은 재가공하여 쓸 수 없다.
2.4.2 절단 및 굽힘
(1) 절단과 굽힘작업은 사용에 적합하고 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해야 한다.
(2) 철근은 상온에서 굽혀야 하며, 굽히거나 바루기 위해 철근을 가열해서는 안 된다.
(3) 철근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철근을 굽히거나 바루어서는 안 된다.
(4) 모든 철근은 굽힘 상세도와 수량표에 따라 표찰을 달고 적절히 단단하게 묶어야 한다.
(5) 철근가공조립도에 주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180° 표준갈고리와 90° 표준갈고리의 최소 내면반지름이 표 3-6-1에 규정된 최소 내면반지름 이상이 되도록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표 3-6-1 180° 표준갈고리와 90°표준갈고리의 최소 내면반지름
철근의 지름 최소 반지름 D10 ~ D25 3db D29 ~ D35 4db D38 이상 5db
(6) 스터럽과 띠철근용 표준갈고리의 내면 반지름은 다음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① D16 이하의 철근을 스터럽과 띠철근으로 사용할 때, 표준갈고리의 구부림 내면 반지름은 2db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② D19 이상의 철근을 스터럽과 띠철근으로 사용할 때, 표준갈고리 구부림 내면 반지름은 표 3-7-1에 따라야 한다.
2.4.3 용접
(1) 철근의 용접이 명시되어 있고 승인 받은 경우에는 철근의 준비를 포함해서 해당규격에 합치해야 한다.
(2) 달리 명시되었거나 승인된 경우가 아니면 전기아크 방법으로 완전 침투된 맞대기 용접을 사용해야 한다.
(3) 맞대기 용접은 철근의 규정된 항복강도 또는 다른 치수의 철근을 용접한 경우 지름이 작은 철근의 항복강도의 125% 이상 강도를 내어야 한다.
(4) 용접전에 철근에 묻은 기름, 먼지, 기타 이물을 청소하고 화염으로 건조시켜야 한다.
(5) 운송, 조작, 절단 및 굽힘으로 손상된 아연도금 피복은 KS D 3613에 명기된 대로 보수해야 한다.
2.5 가공허용오차 2.5.1 절단길이 : ±25mm
2.5.2 트러스 철근 깊이 : -13mm, +0mm
2.5.3 스터럽, 결속선, 나선철근의 전체길이 : ±13mm
2. 공 사 시 방 서 2.5.4 굽힘 : ±25mm
2.5.5 가공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위에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6 자재품질관리
2.6.1 철근의 품질관리 요건 : 표 3-6-2 참조
표 3-6-2 철근의 품질관리 요건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철근 (압접철근 포함) KS D 3504 KS D 3613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D 3504 KS D 3613 입하 시 KS D 3504, KS D 3613에 적합할 것 2.7 식별
2.7.1 철근은 등급과 치수에 따라 묶고, 검사, 분류 및 설치에 적합한 식별표시를 한 꼬리표를 매달아야 한다.
2.7.2 치수와 식별번호는 설치시공도와 수량표에 합치해야 한다.
2.7.3 꼬리표와 표시는 물에 견디는 것이라야 하며, 철근이 제자리에 설치될 때까지는 제거해서는 안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콘크리트를 치게 될 표면은 깨끗하고, 철근설치에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3.1.2 콘크리트에 매설된 품목, 삽입재, 슬리브 및 블록아웃 등이 필요한 대로 제자리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2 조립 3.2.1 공통사항
(1) 철근은 조립전에 유해물을 청소하고 녹을 떨어내어야 하며, 그 이외의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을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것은 제거해야 한다.
(2) 철근은 정확하게 설치해야 하고, 콘크리트를 타설전에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종업원의 체
2. 공 사 시 방 서
중과 콘크리트타설로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3) 설계서와 같이 배근이 곤란할 경우 수정 현장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3.2.2 철근지지물
(1) 철근고임대(Support) 및 간격재(Spacer) 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명시된 도면에 따르며, 도면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표 3-6-3 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에 따른다.
표 3-6-3 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
부
위
종
류
수량 또는 배치 기초 강재, 콘크리트재 - 8개/4m2 지중보 강재, 콘크리트재 - 간격은 1.5m 표준 - 단부는 1.5m 이내 벽, 지하외벽 강재, 콘크리트재 - 상단보 밑에서 0.5m - 중단은 1.5m간격 이내 - 횡간격 1.5m - 단부는 1.5m 이내 기둥 강재, 콘크리트재 - 상단은 보밑 0.5m 이내 -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 기둥 폭방향은 1m 미만 2개, 1m 이상 3개
보 강재, 콘크리트재 - 평균 간격 1.5m - 단부는 1.5m 이내 슬래브 강재, 콘크리트재 - 상부철근, 하부철근 각각 1개/m2
주) 수량 및 배치간격은 구조물의 종류, 크기,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공 사 시 방 서
(2) 철근은 고임대 및 간격재 위에 지지되게 하고, 제자리에 이미 설치된 철근에 단단하게 결속해야 한다.
(3) 금속고임대 및 간격재의 다리는 거푸집 표면에 박히지 않고, 거푸집 안에서 지지되게 해야 한다.
(4) 정확하게 간격을 두고 띠철근과 정철근은 주철근에 결속한다.
3.2.3 조립, 이음 및 결속
(1) 철근은 제자리에 놓고, 간격을 맞추고, 명시된 위치에 있는 모든 접합점, 교차점, 겹치는 점에서 단단하게 결속하거나 철선을 감는다.
(2)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재 상태에 맞추기 위해서 작업장에서 철근을 다시 굽혀서는 안된다.
(3) 결속선의 끝은 거푸집 표면에서 떨어지게 해야 한다.
(4) 인장철근의 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야 하며, 인장철근의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이음이 한 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서로 어긋난 위치에 있게 해야 한다.
(5) 수급인은 철근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이음, 슬리브 이음 등을 쓸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장소에 따라 시공방법을 선택하여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장래 연속된 구조물을 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해 놓은 철근은 손상,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7) 철근의 겹침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0.9mm(#20번선) 굵기 이상의 풀림철선(Annealing)으로 여러곳을 긴결해야 한다.
3.2.4 간격 맞추기
(1) 평행한 철근간의 중심거리는 승인된 도면에 따라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순간격이 철근지름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하고, 40mm 보다 작거나 골재 최대치수의 1.5배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3.2.5 접합부
(1) 접합부의 겹대기는 부착력으로 응력이 전달되는데 적합해야 한다.
(2)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철근지름의 최소 36배로 겹대기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3) 가능하다면 어긋나게 놓인 철근의 접합부는 접합부 사이에 최소 1.2m 이상 어긋나게 해야 한다.
(4) 접합부는 겹대기한 전체길이에 대해 결속하거나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용접접합을 실시할 수도 있다.
3.2.6 다월
(1) 다월은 접속시공하는 구조물과 철근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2) 다월은 콘크리트를 타설전에 확실하게 제자리에 결속시켜야 한다.
(3) 필요한 곳에서는 적절한 지지와 정착을 위해 추가철근을 대어야 한다.
(4) 다월은 매설한 후에 굽혀서는 안 된다.
3.2.7 철근
지지물, 간격재, 현수재, 체어, 결속선 등의 철근은 제자리에서 간격을 유지시켜 조립하고, 지지하는데 필요한 기타품목을 포함한 철근 부대품을 갖추어야 한다.
(1) 확대기초, 접지빔, 접지슬래브에 대해서는 젖은 바닥재료가 체어다리를 지탱하지 못하는 경우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의 바닥에는 판재 또는 버림 콘크리트로 지지물을 만들어야 한다.
(2) 노출콘크리트의 표면에 대해서는 지지물의 다리가 거푸집과 접촉하거나 마무리면에 근접한 경우에 아연도금, 플라스틱 피복 또는 스테인레스 강재의 다리를 가진 지지물을 만들어야 한다.
3.2.8 용접철망
(1) 절단은 정착방법과 이음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고, 절단기, 진동톱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해야 한다.
(2) 용접철망의 가공은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 가공은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 가공한다.
(3) 용접철망은 승인된 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설치하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완료할 때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다.
(4) 용접철망 고임대 및 간격재 등은 도면에 따라 배치하고, 용접철망과 거푸집판과의 소요간격 및 용접철망간의 간격
2. 공 사 시 방 서 등을 정확히 유지해야 한다.
(5) 용접철망의 이음은 서로 엇갈리게 하여 일직선상에서 모두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음은 최소 한칸 이상 겹치도록 하고 겹쳐지는 부분은 풀림철선으로 묶어야 한다.
3.3. 사전에 조립된 철근
3.3.1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설치해야 한다.
3.3.2 조립된 철근군과 철근군 단위의 이음은 소정의 이음성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3.3.3 조립된 녹슨 철근은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고려해, 녹을 제거 후 감독,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해야 한다.
3.4 콘크리트 최소 피복두께
3.4.1 콘크리트 피복두께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야 한다.
3.4.2 설계서에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 최소 피복두께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규정된 규격간에 상이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두꺼운 것을 적용한다.
3.4.3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히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간격재를 배치해야 한다.
3.5 시공허용오차 3.5.1 거푸집면까지의 순간격 : ±6mm 3.5.2 철근간의 최소간격 : -6mm 3.5.3 슬래브와 빔의 상단철근
(1) 깊이 200mm 미만의 부재 : ±10mm
(2) 깊이 200mm 이상 ~ 600mm 미만의 부재 : ±13mm
(3) 깊이 600mm 이상의 부재 : ±25mm
3.5.4 부재의 횡방향 : 50mm 이내의 균등한 간격
3.5.5 부재의 종방향 : ±50mm 2. 공 사 시 방 서 3.6 현장품질관리
3.6.1 수급인은 가혹한 부식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구조물에 철근 부식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현장대리인이 서명한 기술검토서를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3.6.2 철근은 다른 철근이나 배관 또는 매설물과 간섭을 피하여 필요한 만큼 이동시킬수 있다. 철근이 철근지름이상 또는 위의 허용치를 초과하여 이동되는 경우에는 철근배근에 대해서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3 철근 최소간격은 줄여서는 안되며, 필요한 철근의 수대로 설치해야 한다.
3.6.4 청소를 위한 통로 때문에 이동시킨 철근은 콘크리트를 타설전에 다시 설치해서 고정시켜야 한다.
3.6.5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전에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승인을 받기전에 시행한 작업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1) 철근 지지물, 결속한 겹대기 및 교차부분을 포함한 철근, 용접강선망 및 철근매트의 설치상태
(2) 용접한 철근의 접합부 및 이음부
3.6.6 철근이음의 검사는 표 3-6-4에 따른다.
2. 공 사 시 방 서 표 3-6-4 철근이음의 검사
종
류
항
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겹침이음 위치 육안 관찰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가공 및 조립때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이음길이 가스압접 이음 위치
외관 관찰, 필요에 따라 스케일, 버니어켈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
전체 개소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외관 검사 초음파 탐상검사 KS B 0839 1검사 로트1)마다 30개소 발취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별도의 것 인장시험 KS B 0554 1검사 로트마다 3개 설계 기준항복강도의 125% 기계적 이음 위치
육안 관찰, 필요에 따라 스케일, 버니어켈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커플러 이음의 헐거움 여부를 중심으로 커플러 내․외경 및 길이, 철근 가공 치수 등이 이상 없을 것)
전체 개소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외관 검사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사용된 시편과 일치할 것 인장시험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별도 인장시험
설계도서에 의함 설계기준항복강도의 125% 용접이음 외관 검사 육안 관찰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모든 이음부위마다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용접부의 내부 결함 KS B 0845 또는 KS B 0896 500개소마다 인장시험 KS B 0802 KS B ISO 17660-1 설계기준항복강도의 125%
주 1) 1 검사로트는 동일 작업반이 동일한 날에 시공 압접 개소로서 그 크기는 200개소 정도를 표준으로 함
2. 공 사 시 방 서 3-7 거푸집 및 동바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콘크리트의 성형과 지지를 위하여 설치되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계, 제작, 조립 및 해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8001 강제 파이프서포트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KS F 8003 강관틀비계용 부재 및 부속 철물
KS 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KS F 8023 거푸집 긴결재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 제출해야 한다.
1.3.1 검사 및 시험계획서 1.3.2 시공계획서 1.3.3 시공상세도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거푸집 시스템 및 설치방법
2. 공 사 시 방 서
(2) 콘크리트 타설순서와 평면 및 표고에 따른 시공이음의 위치
(3) 도관, 개구부, 우묵한 곳, 관, 덕트 및 기타 부착품의 치수 및 위치
(4) 콘크리트 타설이 제약받는 곳에서의 타설방법
(5)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를 위한 방법 및 일정
(6)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의 이동을 탐지하기 위한 방법
(7) 구조계산서
(8) 양중이 필요한 경우, 양중지점의 위치 및 양중무게
1.3.4 제품자료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거푸집용 제품 확인을 위하여 견본이나 부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제출되는 견품이나 부품은 제품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크기로 한다.
1.4 설계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계, 구조계산 등은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의 설계 기준에 따른다.
1.4.1 거푸집의 설계
(1) 거푸집은 그 형상 및 위치를 정확히 유지해야 한다.
(2) 거푸집은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해야 하며, 거푸집널 또는 패널의 이음은 가능한 한 부재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3)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타설에 편리하도록 적정한 위치에 일시적인 개구부를 만들어야 한다.
(5) 중요한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해서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1.4.2 동바리의 설계
(1) 동바리는 설계 및 시공 등을 고려하여 알맞은 형식과 재료를 선택하고, 받는 하중을 완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2. 공 사 시 방 서 해야 한다.
(2) 동바리는 조립이나 때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그 이음이나 접속부에서 하중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동바리의 기초는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동안은 물론 타설 한 후에도 과도한 침하나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동바리의 설계에 있어서 시공시 및 완성후의 콘크리트 자중에 따른 침하, 변형을 고려해야 한다.
(5) 중요한 구조물의 동바리에 대해서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1.4.3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구조물의 종류, 규모, 중요도, 시공조건 및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연직방향하중, 수평방향하중 및 콘크리트의 측압 등에 대하여 설계하며, 동바리의 설계는 강도뿐만이 아니라 변형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2) 연직방향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① 고정하중은 철근 콘크리트와 거푸집의 중량을 고려하여 합한 하중이며,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은 철근의 중량을 포함하여 보통콘크리 트는 24kN/m3, 제1종 경량콘크리트는 20kN/m3 그리고 2종 경량콘크리트는 17kN/m3을 적용한다. 거푸집 하중은 최소 0.4kN/m3 이상을 적용하며, 특수 거푸집의 경우에는 그 실제의 중량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② 활하중은 종업원, 경량의 장비하중, 기타 콘크리트 타설에 필요한 자재 및 공구 등의 시공하중, 그리고 충격하중을 포함한다. 활하중은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연직방향으로 투영시킨 수평면적)당 최소 2.5kN/m2 이상으로 전동식 카트(motorized carts) 장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3.75kN/m2의 활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단, 콘크리트 분배기 등의 특수장비를 이용할 경우에는 실제 장비하중을 적용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상기의 고정하중과 활하중을 합한 수직하중은 슬래브두께에 관계없이 최소 5.0kN/m2 이상, 전동식 카트 사용
2. 공 사 시 방 서
시에는 최소 6.25kN/m2 이상을 고려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계한다.
(3) 수평방향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① 동바리에 작용하는 수평방향하중으로는 고정하중의 2% 이상 또는 동바리 상단의 수평방향 단위 길이 당 1.5kN/m2 이상 중에서 큰 쪽의 하중이 동바리 머리부분에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② 옹벽과 같은 거푸집의 경우에는 거푸집 측면에 대하여 0.5kN/m2 이상의 수평방향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본다.
③ 그 밖에 풍압, 유수압, 지진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때에는 별도로 이들 하중을 고려한다.
(4) 거푸집 설계에서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측압을 고려한다.
① 콘크리트의 측압은 사용재료, 배합, 타설 속도, 타설 높이, 다짐 방법 및 타설 시의 콘크리트 온도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혼화재료의 종류, 부재의 단면 치수, 철근량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므로 그 값을 정할 경우에는 이들 요인의 영향을 검토한다.
② 일반 콘크리트용 측압은 「③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식에 의해 산정해야 한다.
여기서, : 콘크리트의 측압(kN/m2)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kN/m3)
: 콘크리트의 타설 높이(m)
③ 콘크리트 슬럼프가 175mm 이하이고, 1.2m 깊이 이하의 일반적인 내부진동다짐으로 타설되는 기둥 및 벽체의 콘크리트의 측압은 다음 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값은 최소 이상이고, 최대 이하이다.
가. 기둥의 측압은 다음 식에 의해 산정한다.
여기서, : 단위 중량 계수 : 화학 첨가물 계수 2. 공 사 시 방 서 : 콘크리트 타설 속도(m/h) : 타설되는 콘크리트의 온도(℃)
④ 벽체의 측압은 콘크리트 타설 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타설 속도가 2.1m/h 이하이고, 타설 높이가 4.2m 미만인 벽체
나. 타설 속도가 2.1m/h 이하이면서 타설 높이가 4.2m 초과하는 벽체 및 타설 속도가 2.1∼4.5m/h인 모든 벽체
표 3-7-1 단위중량 계수() 콘크리트 단위중량(kN/m3 ) 22.5 이하인 경우 다만, 0.8 이상으로 한다. 22.5∼24.5 미만 인 경우 1.0 24.5 이상인 경우 2. 공 사 시 방 서 표 3-7-2 화학 첨가물 계수() 시멘트 타입 및 첨가물
지연제를 사용하지 않은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1.0
지연제를 사용한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1.2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 없이 40% 이하의 플라이 애쉬 또는 70%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1.2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를 사용한 40% 이하의 플라이 애쉬 또는 70%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1.4
70% 이상의 슬래그 또는 40% 이상의 플라이 애쉬가 혼합된 시멘트
1.4 2. 재료 2.1 재료선정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할 재료의 선정은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의 품질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해야 하며,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하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2.2 거푸집널
2.2.1 거푸집널로 사용되는 합판은 「KS F 3110」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2.2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과 합판의 접착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2.3 거푸집의 띠장은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2.4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된 것으로 한다.
2.2.5 제재한 목재를 거푸집널로 사용할 경우에는 한 면을 기계 대패질하여 사용해야 한다.
2.2.6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 8006」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2.2.7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해야 한다.
2.2.8 금속제 거푸집의 표면에 녹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쇠솔 또는 샌드페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박리제를 엷게 칠하여 사용해야 한다.
2.2.9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한 후 사용해야 한다.
2.2.10 목재 거푸집널은 콘크리트의 경화불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씌우개로 덮어두어야 한다.
2.3 동바리
2.3.1 강관 동바리는 「KS F 8001」, 「KS F 8002」, 「KS F 8003」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3.2 원형 강관은 「KS D 3566」, 각형 강관은 「KS D 3568」, 경량형강은 「KS D 3530」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3.3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3.4 강관 동바리는 굽어져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3.5 강관을 조합한 동바리구조는 최대허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
2.3.6 동바리 설치에 따른 구조계산을 필히 해당 구조기술자가 검토한 후,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해야 한다.
2.4 기타 재료
2.4.1 긴결재는 「KS F 8023」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거나,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2.4.2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1) 정확하고 소요 강도가 있는 것 (2) 회수, 해체가 쉬운 것 2. 공 사 시 방 서 (3)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2.4.3 박리제는 변색, 경화지연, 경화불량 등의 콘크리트 품질 및 표면 마감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작업준비
3.1.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콘크리트가 소요의 성능을 만족하도록 설계, 시공해야 한다.
3.1.2 설비, 전기 등의 연관 시방서와 관련되는 각종 개구부와 매설물은 콘크리트 시공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소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3.2 거푸집 설치
3.2.1 거푸집을 단단하게 조이는 조임재는 기성제품의 거푸집 긴결재, 볼트 또는 강봉을 사용해야 한다. 거푸집을 제거한 후 매립형 조임재 선단은 콘크리트 표면에서 25mm를 제거하고, 이로 인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생기는 구멍은 고품질 모르타르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메워야 한다.
3.2.2 거푸집을 해체한 콘크리트의 면이 거칠게 마무리된 경우, 구멍 및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그 정도에 따라 적절히 보수해야 한다.
3.2.3 거푸집 시공의 허용오차는 구조물의 허용오차가 보장되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전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4 거푸집널의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고 거푸집을 제거하기 쉽도록 박리제를 칠해야 한다.
3.3 동바리 설치
3.3.1 동바리를 조립하기에 앞서 기초가 소요지지력을 갖도록 하고 동바리는 소요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시공해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3.3.2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솟음을 두어야 한다.
3.3.3 거푸집이 곡면일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3.3.4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부가 활동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3.3.5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의 지정철물로 정확하게 연결해야 한다.
3.3.6 강재 파이프서포트와 같이 단품으로 사용되는 동바리는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단품으로 사용되는 동바리의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0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음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해야 한다. 다만,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지 않거나, 영구 구조체에 연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바리 전체 길이를 좌굴길이로 계산해야 한다.
3.3.7 동바리 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삽입하지 않도록 하고 종업원의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3.8 동바리 재설치는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해야 한다.
3.4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3.4.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때까지 해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고정보, 라멘, 아치 등에서는 콘크리트의 크리프 영향을 이용하면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적게 할 수 있으므로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하중을 지탱하기에 강도에 도달했을 때 되도록 빨리 거푸집 및 동바리를 제거하도록 한다.
3.4.2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온도의 차이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사전에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거푸집이 곡면일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3.4.3 기초, 보의 측면, 기둥, 벽의 거푸집널은 24시간 이상 양생한 후에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표 3-7-3의 값에 도달하였음을 시험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에 해체할 수 있다. 특히, 내구성을 고려할 때에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2. 공 사 시 방 서
10MPa 이상 도달한 경우 거푸집널을 해체하는 것이 좋다.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 평균 기온이 10℃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표 3-7-4에 주어진 재령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표 3-7-3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부
재
콘크리트 압축강도() 확대기초, 보옆, 기둥, 벽 등의 측벽 5MPa 이상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설계기준강도×2/3 (≥2/3) 다만, 14MPa 이상
표 3-7-4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기초, 보, 기둥 및 벽의 측벽)
시멘트의 종류 평균 기온 조강포틀랜드시멘트 보통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특급)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A종) 플라이애쉬시멘트(A종) 고로슬래그시멘트(1급)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B종) 플라이애쉬시멘트(B종) 20℃ 이상 2 일 4 일 5 일 20℃ 미만 10℃ 이상 3 일 6 일 8 일
3.4.4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표 3-7-4의 값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경우 해체해도 좋다. 그러나 이 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14MPa 이상으로 한다.
3.4.5 보, 슬래브 및 아치 하부의 거푸집널은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해체한다. 그러나 소요 양의 동바리를 현상태 대로 유지하도록 설계시공된 경우 콘크리트를 10℃ 이상 온도에서 4일 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3.4.6 동바리 해체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전하중이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하중에 의하여 유해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다는 것을 구조계산에 의하여 확인한 후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
2. 공 사 시 방 서 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3.4.7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의 재하
(1)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도 유해한 하중이 재하될 경우에는 동바리를 적절하게 재설치해야 한다.
3.5 특수거푸집 및 동바리 3.5.1 사전 승인
(1) 특수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할 경우 사전에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2 슬립폼
(1) 슬립폼 설계에는 「1.4.3항」에 규정한 하중 외에 활동에 대한 저항력도 고려해야 한다.
(2) 슬립폼은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또는 소정의 시공구분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이동시켜야 한다. 또 슬립폼은 충분한 강성을 가지는 구조로 하며, 부속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3) 슬립폼의 활동속도는 탈형 직후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그 부분에 걸리는 전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품질과 시공조건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3.5.3 이동동바리
(1) 이동동바리는 강도와 안전성 및 소정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이동동바리에 작용하는 하중을 이미 설치된 구조물이 받게 될 경우에는 그것이 받는 모든 하중상태에 대하여 구조물이 안전한가를 확인해야 한다.
(3) 이동 동바리에 설치되는 여러 가지 장치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적정한 시기에 검사하여 그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4) 이동동바리의 이동은 정확하고 안전하게 해야 한다.
(5) 이동동바리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을 생기게 해서는 안된다.
(6) 이동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솟음을 두어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3.5.4 대형패널 거푸집
(1) 대형패널 거푸집은 「1.4.3항」에 규정한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2) 측벽, 계단외벽 등 외부에 사용하는 갱폼은 활동에 대한 저항성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하며, 아래로 처지거나 밖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조립하고, 아래층의 거푸집 긴결재 구멍을 이용하여 2열 이상 고정시킨다.
3.5.5 시스템 가설재 (1) 보 형태의 트러스재
①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설치도면에 따라 설치한 후 검사하여 그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② 보 형태의 트러스재를 구성하는 부재는 트러스의 양단을 지지물에 고정하여 트러스의 활동 및 탈락을 방지해야 한다.
③ 보 형태의 트러스재와 트러스 사이에는 연결재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방지해야 한다.
④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조립후 및 사용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을 생기게 하여서는 안 된다.
⑤ 보조 브래킷 및 핀 등의 부속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2) 시스템 동바리
① 시스템 동바리는 지정된 부품을 사용하며, 기초는 지지력을 갖춘 후 조립해야 한다.
② 시스템 동바리의 상부에 보 또는 멍에를 올릴 때에는 상단에 강재의 단판을 부착하여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켜야 한다.
③ 시스템 동바리 설치시 반드시 구조기술자의 검토를 받아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후 설치해야 한다.
3.6 시공허용오차
3.6.1 거푸집 조립에 대한 허용오차는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6-2 일반콘크리트 3.11항」에서 정한 허용오차 범위 이내에 들도록 시공해야 한다.
3.6.2 콘크리트와 접하는 거푸집면의 편평도는 1.5m의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3mm 이내로 한다.
3.7 현장품질관리 2. 공 사 시 방 서
3.7.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현장품질관리 요건은 표 3-7-5에 따른다.
3.7.2 검사 결과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표 3-7-5 거푸집 및 동바리의 현장품질관리 요건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
고
거푸집 및 동바리
거푸집, 동바리의 재료 및 체결재의 종류, 재질, 형상치수
외관검사 및 성능검사 거푸집, 동바리 조립 전
지정한 품질 및치수의 것일 것. 다만 성능은 공인기관의 인증서 또는 성적서로 대체 가능
동바리의 배치 외관검사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동바리 조립 후
경화 한 콘크리트 부재는 거푸집의 허용오차규정에 적합할 것
조임재의 위치및 수량 외관검사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콘크리트 타설전 거푸집의 형상치수및 위치 스케일에 의한 측정 콘크리트 타설전 및 타설 도중 거푸집과 최외측철근과의 거리 스케일에 의한 측정 철근피복규정에 적합할 것 2. 공 사 시 방 서 제4장 환경시방서 1. 대기질
(1) 계약상대자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 기본법 제10조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 현장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대기환경보존법 제57조의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수행 시 악취를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법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소음, 진동
(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 진동관리법 제22조 및 동 시행규칙 제21조의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 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현장 내의 소음, 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때에는 소음, 진동규제법에 의해 설치허가 및 신고를 득하고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 보안시설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인근에 피해 방지 위한 발파공법,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허용 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3. 폐기물
(1)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하게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해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2)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 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해 처리 되도록 시공전에 충분한 처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등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 가능하도록 대책을 수립 처리하여야 한다.
(5) 계약당사자는 폐기물 적재시 적재물 낙하 예방을 위해 운반장비(덤프트럭)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5cm 이하까지 수평으로 적재하여야 한다.
4. 기타
(1)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5) 향후 준공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은 실 투입인원으로 정산처리 한다.
(6) 소운반, 예초부분은 시행한 물량으로 실 정산처리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제5장 품질시방서
1. 계약상대자는 착공과 동시에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며, 품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재로서 신품을 사용하되 설계구조 및 안전상의 문제가 없을 시 모든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우선 구매하되, 주요자재에 대하여 공인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최근 1년 이내)를 자재 반입 전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주요 자재에 대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서를 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된 제품을 공사용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4. 주요자재란,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의한 품목 외 별도로 감독자가 지정할 수 있다.
5. 현장에 반입된 자재에 대해서는 전수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완료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이 된 자재만 공사용 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 사용된 모든 자재에 대하여 자재 수불부를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확인을 시행하여야 한다.
7. 준공 전 시공된 주요 구조물(자재)에 대해서 품질 성능을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 상대자는 부적합한 자재 사용으로 인한 준공물의 품질저하 및 하자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진다.
9. 토목공사 품질관리 강화방안(토목시설처-698,`16.3.22)에 따른 품질관리 이행 철저
2. 공 사 시 방 서 제6장 기타시방서
1. 도급자는 공사 시공전에 시공방법과 기계기구, 인원동원 계획 등 공사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독자와 협의, 공정표를 작성, 공사 착공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과 동시에 현장대리인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 현장을 이탈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기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에서는 가설물, 기계기구 등이 교통, 공중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노면을 점유하는 공사의 시공시간 및 시공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6.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한다. 단,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자, 해당경찰서 및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7. 공사 중에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중의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 수 적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를 작업원에게 상시 주지시켜야 한다.
6. 철거된 폐기물이나 공사중 발생한 잔재는 제반법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가장 안전하게 운반하여 폐기시켜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1. 공사중 제3자에게 발생되는 모든 제반사항 및 손실보상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변상하야야 한다
2. 도급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공사기록사진을 시공전, 중, 후의 주요 공종 등을 아래와 같이 촬영하여 준공전에 공사사진첩(원판포함)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종
별
규
격
비
고
공사 착공전 사진 125 × 175 시 공 중(주요공정) 75 × 100 보이지 않는 곳은 형질 확인토록 촬영 공사 준공 사진 125 × 175 착공전과 동일장소에서 촬영
3. 공사가 완결되었을 때는 공사장내의 뒷정리 및 환경을 깨끗이 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4. 신규(당일 작업 처음 투입) 작업원에 대해 열차운행선 작업시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 후 작업 참여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제6장 안전계약 특수 조건(최근개정)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 사 시 방 서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2. 공 사 시 방 서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2. 공 사 시 방 서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2. 공 사 시 방 서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 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2. 공 사 시 방 서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 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2. 공 사 시 방 서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② 삭제〈개정 2026.03.07.〉 ③ 삭제〈개정 2026.03.07.〉 2. 공 사 시 방 서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3. 예 정 공 정 표 공 사 종 류 단위 수량
공
사
기
간 (150일간)
기 사 30 60 90 120 150 전체공정 식 1 1. 준비작업 식 1 2. 보수공 식 1 3. 뒷정리 식 1 4. 공 사 기 간 산 정 근 거
□ 공사기간 산정근거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0호, 2021.9.8.)에 따름
공사명 : 호남선 함평-무안간 엄다고가 외 1개소 교량개량공사
5. 설 계 예 산 내 역 서 총 공 사 비 별 봉 별 봉 1.
도
급
공
사
비
별 봉 별 봉 2. 지급 자 재 비 (당기조달품) - - 3. 지급 자재비(전년도 조달품) - - 4. 지 급 자 재 비 (중고품) - - 5. 지 급 자 재 비 - - 6. 철도공사제공 기계기구 사용료 - - 7. 철 도 공 사 공 사 감독 여비 - - 8. 철도공사 직원급 일반관리비 - - 9. 재 료 일 반 관 리 비 - - 10.
운
송
비
- - 11.
계
약
수
수
료
- - 6. 공 종 별 예 산 조 서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01. 호남선 함평~무안 219.321km 엄다고가 1. 보수보강공 01. 단면보수 뉴-리페어공법 a. 단면보수 벽체(T=30mm) ㎡ 22 b. 단면보수 천장(T=30mm) ㎡ 1 c. 단면보수 벽체(T=50mm) ㎡ 0.2 d. 단면보수 벽체(T=100mm) ㎡ 3 e. 단면보수 벽체(T=500mm) ㎡ 3 02. 철근방청 단면보수 뉴-리페어공법 a. 철근방청 단면보수 벽체(T=50mm) ㎡ 4 b. 철근방청 단면보수 천장(T=50mm) ㎡ 1 03. 표면보수 뉴-리페어공법 a. 표면보수 벽체 ㎡ 1,213 b. 표면보수 천장 ㎡ 222 04. 균열보수(폭 0.3mm 이상) 뉴-리페어공법 a. 균열보수(주입공법) 벽체 m 109 b. 균열보수(주입공법) 천장 m 23 6. 공 종 별 예 산 조 서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05. 배수시설 a. 배수관길이연장 직관(STS) m 36 b. 배수관연결재설치 직관(STS) ea 4 c. 배수관재설치 직관(STS) m 8 06. 공동구 a. 철근콘크리트 깨기(야간) 소형-전기식 ㎥ 0.3 b. 콘크리트타설 장비사용, 철근구조물 ㎥ 0.3 c. 거푸집 합판 3회(복잡) ㎡ 6 d. 철근가공및조립(현장) Type-Ⅰ-1 ton 0.005 e. 철근 HD=13mm ton 0.005 f. 공동구덮개 설치(야간) ea 15 07. 교량받침 a. 바탕처리(교량받침) 철재면 B급 인력 ㎡ 123 b. 재도장(교량받침) 철재면 2회 ㎡ 123 c. 볼트 재체결 볼트 재체결 ea 5 08. 신축이음 a. 신축이음 유도배수로 설치 m 407 6. 공 종 별 예 산 조 서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b. 신축이음 실링재 주입 m 2 c. 신축이음 볼트재체결 ea 5 09. 교량난간 a. 난간 재설치 현장제작 설치(경량철재) ton 0.216 10. 교량점검시설 a. 난간 재설치 현장제작 설치(경량철재) ton 0.027 b. 볼트 재체결 점검로 ea 2 11. 식생 a. 식생제거 ㎡ 157 2. 부대공 01. 안전시설 a. 고소작업차 5ton 일 60 b. 공사안내표지판 90cm×180cm, A형 양면 ea 2 c. 열차감시원 야간 인 20 02. 폐기물상차 a. 폐기물상차비 폐콘크리트 ton 6.612 03. 현장사무실 컨테이너, 6개월 6. 공 종 별 예 산 조 서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a. 가설사무소 3.0×6.0×2.6m 동 1 b. 가설창고 3.0×6.0×2.6m 동 1 6. 공 종 별 예 산 조 서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02. 경전선 남평~효천 284.867km 광촌천교 식 1 1. 보수보강공 01. 단면보수 뉴-리페어공법 a. 단면보수 벽체(T=30mm) ㎡ 16 b. 단면보수 천장(T=30mm) ㎡ 0.1 02. 표면보수 뉴-리페어공법 a. 표면보수 벽체 ㎡ 65 b. 표면보수 천장 ㎡ 2 03. 균열보수(폭 0.3mm 이상) 뉴-리페어공법 a. 균열 보수(주입공법) 벽체 m 12 04. 강교도장 a. 바탕처리(강교) 철재면 B급 인력 ㎡ 64 b. 재도장(강교) 붓 3회칠 ㎡ 64 05. 교대 날개벽 보강 a. 구체 면정리 인력 ㎡ 7 b. 고압 물세척 인력 ㎡ 7 c. 콘크리트 천공 D=25mm ea 38 6. 공 종 별 예 산 조 서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d. 셋트앵커 Φ20×200mm ea 23 e. 와이어메쉬 #8×100×100 ㎡ 7 f. 콘크리트타설 장비사용, 철근구조물 ㎥ 1 g. 거푸집 합판4회(보통) ㎡ 7 h. 철근가공 및 조립(현장) Type-Ⅰ-1 ton 0.043 i. 철근 HD=16mm ton 0.044 j. 배수 PIPE D=50mm m 2 k. 부직포 설치 필터매트 200g/㎡ ㎡ 7 2. 부대공 01. 안전시설 a. 강관조립 말비계(이동식) H=4.0m 대 2 b. 열차감시원 주간 인 10 02. 폐기물상차 a. 폐기물상차비 폐콘크리트 ton 1.08 6. 공 종 별 예 산 조 서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04. 안전관리비 식 1 1. 호남선 함평~무안 219.321km 엄다고가 a. 교통신호수 주간 인 10 2. 경전선 남평~효천 284.867km 광촌천교 a. 교통신호수 주간 인 40 05. 열차감시임대료 식 1 2. 호남선 함평~무안 219.321km 엄다고가 a. 열차접근경보앱 5대×6개월 대 30 b. 열차접근경보앱 라이선스 1대당 대 5 c.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 1세트당 5개 set 3 d. 무전기 PZ-100RB 대 5 6. 공 종 별 예 산 조 서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06. 품질시험비 식 1 2. 호남선 함평~무안 219.321km 엄다고가 a. 품질시험비 함평군 식 1 3. 경전선 남평~효천 284.867km 광촌천교 a. 품질시험비 나주시 식 1 07. 폐기물처리비 식 1 2. 호남선 함평~무안 219.321km 엄다고가 01. 폐기물운반 a. 폐콘크리트 덤프24ton, 30km 이하 ton 6.612 02. 폐기물처리 a. 폐콘크리트 처리비 ton 6.612 3. 경전선 남평~효천 284.867km 광촌천교 01. 폐기물운반 a. 폐콘크리트 덤프24ton, 30km 이하 ton 1.08 02. 폐기물처리 a. 폐콘크리트 처리비 ton 1.08 6. 공 종 별 예 산 조 서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순공사비 간접노무비 (직노)×율 % 19.10 산재보험료 (노)×율 % 3.56 고용보험료 (노)×율 % 1.01 건강보험료 (직노)×율 % 3.595 연금보험료 (직노)×율 % 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율 % 13.14 퇴직공제부금비 (직노)×율 % 2.30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수수료 (재+직노+산경)×율 % 0.3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직노)×율) % 3.15 환경보전비 (재+직노+산경)×율 % 0.80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재+직노+산경)×율 % 0.00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재+직노+산경)×율 % 0.081 기타경비 (재+노)×율 % 5.50 석면분담금 (노)×율 % 0.006 6. 공 종 별 예 산 조 서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임금채권부담금 (노)×율 % 0.09 중대시민재해 안전관리비 ((재+직노)×율) % 0.20 순공사원가 일반관리비 (재+노+경)×율 % 6.50 이윤 (노+경+일)×율 % 15.00 열차접근경보앱 및 장치 1 식 품질시험비 식 1 폐기물처리비 식 1 총원가 부가가치세 % 10.00 A.도급액 B.총공사비 7. 사 원 급 내 역 서 공사종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 공사관리관 여비
사
원
인 계 2) 준공검사입회 여비
사
원
인 계 합 계 8. 철도공사 제공기계기구 예정조서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인도지 기 사 ===== 단가산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 가 계 산 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F: 202,280,563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202,280,563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115,540,753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22,068,283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F: 137,609,036 G: H: ( 4 + 5 )
B:
C: D: 산
출
경
비 E: 6 F: 27,870,342 G: H:
B: 공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4,898,881 G: 3.56 H: B × 0.0356
B: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1,389,851 G: 1.01 H: B × 0.0101
B:
C: D: 건
강
보
험
료 E: 9 F: 4,153,690 G: 3.595 H: 4 × 0.03595
B: 사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5,488,185 G: 4.75 H: 4 × 0.0475
B:
C: 경 D: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 11 F: 545,794 G: 13.14 H: 9 × 0.1314
B: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2,657,437 G: 2.3 H: 4 × 0.023
B: 원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1,106,213 G: 0.32 H: (A + 4 + 6) × 0.0032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10,011,371 G: 3.15 H: (A + 4) × 0.0253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6 F: 2,765,533 G: 0.8 H: (A + 4 + 6) ×0.008
B: 가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7 F: 0 G: 0 H: (A + 4 + 6) × 0.000
B: C: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8 F: 280,010 G: 0.081 H: (A + 4 + 6) ×0.00081
B: C: 비 D: 기
타
경
비 E: 19 F: 18,693,927 G: 5.5 H: (A + B) × 0.055
B: 사 C: D: 석 면 분 담 금 E: 20 F: 8,256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21 F: 123,848 G: 0.09 H: B × 0.0009
B: C: D: 중대시민재해 안전관리비 E: 22 F: 635,642 G: 0.2 H: (A + 4 ) ×0.002
B: C: D: 안
전
관
리
비 E: 23 F: 8,634,900
B: C: D: 소
계 E: C F: 89,263,880 G: H: (6:23)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429,153,479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27,894,976 G: 6.5 H: D × 0.065
B: C: D: 이
윤 E: F F: 38,205,469 G: 15 H: (B + C + E) × 0.15 - 9714
B: C: D: 열 차 감 시 앱 임 대 료 E: H F: 6,610,000 G: H:
B: C: D: 품
질
시
험
비 E: I F: 4,430,000 G: H: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G F: 366,076 G: H:
B: C: D: 총
원
가 E: J F: 506,660,000 G: H: (D + E + F + G + H + I)
B: C: D: 부
가
가
치
세 E: K F: 50,666,000 G: 10 H: J × 0.1
B: C: D: 도
급
액 E: L F: 557,326,000 G: H: (J + K)
B: C: D: 관
급
자
재
대 E: N G: H:
B: C: D: 총
공
사
비 E: O F: 557,326,000 G: H: (M + N)
L: 00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 역 서 총 괄 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C: 호남선 함평-무안간 엄다고가 외 1개소 교량개량공사 F: K:
B: 1 C: 호남선 함평~무안 219.321km D: 엄다고가 F: G: 325,313,652 H: 103,354,575 I: 195,951,829 J: 26,007,248 K:
B: 2 C: 경전선 남평~효천 284.867km D: 광촌천교 F: G: 20,378,006 H: 12,186,178 I: 6,328,734 J: 1,863,094 K:
B: C: 순 공 사 비 D: F: G: 345,691,658 H: 115,540,753 I: 202,280,563 J: 27,870,342 K:
B: C: 간접노무비 D: (직노)×율 E: 19.1 F: % G: 22,068,283 K:
B: C: 산재보험료 D: (노)×율 E: 3.56 F: % G: 4,898,881 K:
B: C: 고용보험료 D: (노)×율 E: 1.01 F: % G: 1,389,851 K:
B: C: 건강보험료 D: (직노)×율 E: 3.595 F: % G: 4,153,690 K:
B: C: 연금보험료 D: (직노)×율 E: 4.75 F: % G: 5,488,185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율 E: 13.14 F: % G: 545,794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직노)×율 E: 2.3 F: % G: 2,657,437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재+직노+산경)×율 E: 0.32 F: % G: 1,106,213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재+직노)×율 E: 3.15 F: % G: 10,011,371 K:
B: C: 환경보전비 D: (재+직노+산경)×율 E: 0.8 F: % G: 2,765,533 K:
B: C: 공사보행보증수수료 D: (재+직노+산경)×율 E: 0.0 F: % G: 0 K: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재+직노+산경)×율 E: 0.081 F: % G: 280,010 K:
B: C: 기타경비 D: (재+노)×율 E: 5.5 F: % G: 18,693,927 K:
B: C: 석면분담금 D: (노)×율 E: 0.006 F: % G: 8,256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노)×율 E: 0.09 F: % G: 123,848 K:
B: C: 기타법정경비(시민안전관리비) D: (재+직노)×율 E: 0.2 F: % G: 635,642
C: 안전관리비 E: 1 F: 식 G: 8,634,900
B: C: 순공사원가 F: G: 429,153,479 K:
B: C: 일반관리비 D: (재+노+경)×율 E: 6.5 F: % G: 27,894,976 K:
B: C: 이윤 D: (노+경+일)×율 E: 15 F: % G: 38,205,469 K:
C: 열차감시임대료 E: 1 F: 식 G: 6,610,000
C: 품질시험비 E: 1 F: 식 G: 4,430,000
C: 폐기물처리비 E: 1 F: 식 G: 366,076
B: C: 총원가 F: G: 506,660,000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50,666,000 K:
B: C: A.도급액 D: F: G: 557,326,000 K:
B: C: B.총공사비 D: F: G: 557,326,000 K: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노 무 비 H: I: 재 료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 호남선 함평-무안간 엄다고가 외 1개소 교량개량공사 B: M: BM:
A: ▣ 호남선 백양사~장성간 구룡천교 외 2개소 교량개량공사 B: C: 1 D: 식 F: #REF! H: #REF! J: #REF! L: #REF! M: BM:
A: 01. 호남선 함평~무안 219.321km B: 엄다고가 C: 1 D: 식 E: 325,313,652 F: 325,313,652 G: 103,354,575 H: 103,354,575 I: 195,951,829 J: 195,951,829 K: 26,007,248 L: 26,007,248 M: AT:
A: 02. 경전선 남평~효천 284.867km B: 광촌천교 C: 1 D: 식 E: 20,378,006 F: 20,378,006 G: 12,186,178 H: 12,186,178 I: 6,328,734 J: 6,328,734 K: 1,863,094 L: 1,863,094 M: AT:
A: >▣ 직접공사비 B: D: 식 E: F: 345,691,658 H: 115,540,753 J: 202,280,563 L: 27,870,342 M: AT:
A: 04. 간접노무비 B: [직.노]×18.90% C: 1 D: 식 E: F: 21,837,202 H: 21,837,202 J: L: M: AT:
A: 05. 산재보험료 B: [노무비]×3.56% C: 1 D: 식 E: F: 4,890,655 H: J: L: 4,890,655 M: AT:
A: 06. 고용보험료 B: [노무비]×1.01% C: 1 D: 식 E: F: 1,387,517 H: J: L: 1,387,517 M: AT:
A: 07. 건강보험료 B: [직.노]×3.595% C: 1 D: 식 E: F: 4,153,690 H: J: L: 4,153,690 M: AT:
A: 08. 연금보험료 B: [직.노]×4.75% C: 1 D: 식 E: F: 5,488,185 H: J: L: 5,488,185 M: AT:
A: 0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13.14% C: 1 D: 식 E: F: 545,794 H: J: L: 545,794 M: AT:
A: 10. 퇴직공제부금비 B: [직.노]×2.30% C: 1 D: 식 E: F: 2,657,437 H: J: L: 2,657,437 M: AT:
A: 11.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직접공사비]×0.32% C: 1 D: 식 E: F: 1,106,213 H: J: L: 1,106,213 M: AT:
A: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직.노+재료]×2.53%+3,300천원 C: 1 D: 식 E: F: 11,340,879 H: J: L: 11,340,879 M: AT:
A: 13. 환경보전비 B: [직접공사비]×0.80% C: 1 D: 식 E: F: 2,765,533 H: J: L: 2,765,533 M: AT:
A: 14. 공사보행보증수수료 B: [직접공사비]×0.0108% C: 1 D: 식 E: F: 37,334 H: J: L: 37,334 M: AT:
A: 15.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B: [직접공사비]×0.081% C: 1 D: 식 E: F: 280,010 H: J: L: 280,010 M: AT:
A: 16. 기타경비 B: [재+노]×5.80% C: 1 D: 식 E: F: 19,700,194 H: J: L: 19,700,194 M: AT:
A: 17. 석면분담금 B: [노무비]×0.006% C: 1 D: 식 E: F: 8,242 H: J: L: 8,242 M: AT:
A: 18. 임금채권부담금 B: [노무비]×0.09% C: 1 D: 식 E: F: 123,640 H: J: L: 123,640 M: AT:
A: 19. 기타법정경비(시민안전관리비) B: [직.노+재료]×0.20% C: 1 D: 식 E: F: 635,642 H: J: L: 635,642 M: AT:
A: 20. 안전관리비 B: C: 1 D: 식 E: 8,634,900 F: 8,634,900 G: H: I: J: K: 8,634,900 L: 8,634,900 M: AT:
A: >>▣ 순공사원가 B: D: E: F: 431,284,725 H: 137,377,955 J: 202,280,563 L: 91,626,207 M: AT:
A: 21. 일반관리비 B: [순공사원가]×6.50% C: 1 D: 식 E: F: 28,033,507 H: J: L: 28,033,507 M: AT:
A: 22. 이윤 B: [순공사원가-재료비+일.관]×15.00% C: 1 D: 식 E: F: 38,554,979 H: J: L: 38,554,979 M: AT:
A: 23. 열차감시임대료 B: C: 1 D: 식 E: 6,610,000 F: 6,610,000 G: H: I: J: K: 6,610,000 L: 6,610,000 M: AT:
A: 24. 품질시험비 B: C: 1 D: 식 E: 4,430,000 F: 4,430,000 G: H: I: J: K: 4,430,000 L: 4,430,000 M: AT:
A: 25.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E: 366,076 F: 366,076 G: H: I: J: K: 366,076 L: 366,076 M: AT:
A: >>>▣ 공급가액 B: D: E: F: 509,279,287 H: 137,377,955 J: 202,280,563 L: 169,620,769 M: AT:
A: 26. 부가가치세 B: [공급가액]×10.00% C: 1 D: 식 E: F: 50,927,928 H: J: L: 50,927,928 M: AT:
A: >>>>▣ 도급예정액 B: D: E: F: 560,207,215 H: 137,377,955 J: 202,280,563 L: 220,548,697 M: AT:
A: >>>>>▣ 총공사비 B: D: E: F: 560,207,215 H: 137,377,955 J: 202,280,563 L: 220,548,697 M: AT:
A: B: D: E: F: H: J: L: M: AT:
A: 01. 호남선 함평~무안 219.321km B: 엄다고가 C: 1 D: 식 F: 325,313,652 H: 103,354,575 J: 195,951,829 L: 26,007,248 M: BM:
A: 1. 보수보강공 B: D: E: F: 271,210,250 H: 79,350,735 J: 190,885,429 L: 974,086 M: AT: .
A: 01. 단면보수 B: 뉴-리페어공법 D: E: F: 15,011,417 H: 4,236,971 J: 10,774,446 L: M: AT: ..
A: a. 단면보수 B: 벽체(T=30mm) C: 22 D: ㎡ E: 242,213 F: 5,328,686 G: 95,427 H: 2,099,394 I: 146,786 J: 3,229,292 K: L: M: No.1 AT: ...
A: b. 단면보수 B: 천장(T=30mm) C: 1 D: ㎡ E: 261,299 F: 261,299 G: 114,513 H: 114,513 I: 146,786 J: 146,786 K: L: M: No.2 AT: ...
A: c. 단면보수 B: 벽체(T=50mm) C: 0.2 D: ㎡ E: 321,413 F: 64,282 G: 95,427 H: 19,085 I: 225,986 J: 45,197 K: L: M: No.21 AT: ...
A: d. 단면보수 B: 벽체(T=100mm) C: 3 D: ㎡ E: 618,658 F: 1,855,974 G: 190,855 H: 572,565 I: 427,803 J: 1,283,409 K: L: M: No.22 AT: ...
A: e. 단면보수 B: 벽체(T=500mm) C: 3 D: ㎡ E: 2,500,392 F: 7,501,176 G: 477,138 H: 1,431,414 I: 2,023,254 J: 6,069,762 K: L: M: No.23 AT: ...
A: 02. 철근방청 단면보수 B: 뉴-리페어공법 D: E: F: 1,785,344 H: 602,909 J: 1,182,435 L: M: AT: ..
A: a. 철근방청 단면보수 B: 벽체(T=50mm) C: 4 D: ㎡ E: 352,431 F: 1,409,724 G: 115,944 H: 463,776 I: 236,487 J: 945,948 K: L: M: No.3 AT: ...
A: b. 철근방청 단면보수 B: 천장(T=50mm) C: 1 D: ㎡ E: 375,620 F: 375,620 G: 139,133 H: 139,133 I: 236,487 J: 236,487 K: L: M: No.4 AT: ...
A: 03. 표면보수 B: 뉴-리페어공법 D: E: F: 90,163,634 H: 49,949,194 J: 40,214,440 L: M: AT: ..
A: a. 표면보수 B: 벽체 C: 1,213 D: ㎡ E: 61,952 F: 75,147,776 G: 33,928 H: 41,154,664 I: 28,024 J: 33,993,112 K: L: M: No.5 AT: ...
A: b. 표면보수 B: 천장 C: 222 D: ㎡ E: 67,639 F: 15,015,858 G: 39,615 H: 8,794,530 I: 28,024 J: 6,221,328 K: L: M: No.6 AT: ...
A: 04. 균열보수(폭 0.3mm 이상) D: E: F: 10,659,299 H: 3,074,051 J: 7,585,248 L: M: AT: ..
A: a. 균열보수(주입공법) B: 벽체 C: 109 D: m E: 79,968 F: 8,716,512 G: 22,504 H: 2,452,936 I: 57,464 J: 6,263,576 K: L: M: No.7 AT: ...
A: b. 균열보수(주입공법) B: 천장 C: 23 D: m E: 84,469 F: 1,942,787 G: 27,005 H: 621,115 I: 57,464 J: 1,321,672 K: L: M: No.24 AT: ...
A: 05. 배수시설 B: D: E: F: 16,252,088 H: 7,053,504 J: 8,278,544 L: 920,040 M: AT: ..
A: a. 배수관길이연장 B: 직관(STS) C: 36 D: m E: 331,059 F: 11,918,124 G: 137,216 H: 4,939,776 I: 172,933 J: 6,225,588 K: 20,910 L: 752,760 M: No.8 AT: ...
A: b. 배수관연결재설치 B: 직관(STS) C: 4 D: ea E: 331,059 F: 1,324,236 G: 137,216 H: 548,864 I: 172,933 J: 691,732 K: 20,910 L: 83,640 M: No.8 AT: ...
A: c. 배수관재설치(야간) B: 직관(STS) C: 8 D: m E: 376,216 F: 3,009,728 G: 195,608 H: 1,564,864 I: 170,153 J: 1,361,224 K: 10,455 L: 83,640 M: No.25 AT: ...
A: 06. 공동구 B: D: E: F: 1,150,464 H: 932,719 J: 173,904 L: 43,841 M: AT: ..
A: a. 철근콘크리트 깨기(야간) B: 소형-전기식 C: 0.3 D: ㎥ E: 548,859 F: 164,656 G: 542,960 H: 162,888 I: 4,706 J: 1,411 K: 1,193 L: 357 M: No.26 AT: ...
A: b. 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철근구조물 C: 0.3 D: ㎥ E: 139,475 F: 41,841 G: 26,795 H: 8,038 I: 108,831 J: 32,649 K: 3,849 L: 1,154 M: No.27 AT: ...
A: c. 거푸집 B: 합판 3회(복잡) C: 6 D: ㎡ E: 73,803 F: 442,818 G: 57,409 H: 344,454 I: 16,394 J: 98,364 K: L: M: No.28 AT: ...
A: d. 철근가공및조립(현장) B: Type-Ⅰ-1 C: 0.005 D: ton E: 838,023 F: 4,189 G: 793,838 H: 3,969 I: 44,185 J: 220 K: L: M: No.29 AT: ...
A: e. 철근 B: HD=13mm C: 0.005 D: ton E: 935,000 F: 4,675 G: I: 935,000 J: 4,675 K: M: M0015006 AT: ...
A: f. 공동구덮개 설치(야간) B: C: 15 D: ea E: 32,819 F: 492,285 G: 27,558 H: 413,370 I: 2,439 J: 36,585 K: 2,822 L: 42,330 M: No.30 AT: ...
A: 07. 교량받침 B: D: E: F: 4,578,440 H: 4,119,818 J: 458,622 L: M: AT: ..
A: a. 바탕처리(교량받침) B: 철재면 B급 인력 C: 123 D: ㎡ E: 12,173 F: 1,497,279 G: 11,819 H: 1,453,737 I: 354 J: 43,542 K: L: M: No.11 AT: ...
A: b. 재도장(교량받침) B: 철재면 2회 C: 123 D: ㎡ E: 24,557 F: 3,020,511 G: 21,192 H: 2,606,616 I: 3,365 J: 413,895 K: L: M: No.12 AT: ...
A: c. 볼트 재체결 B: C: 5 D: ea E: 12,130 F: 60,650 G: 11,893 H: 59,465 I: 237 J: 1,185 K: L: M: No.13 AT: ...
A: 08. 신축이음 B: D: E: F: 128,369,202 H: 6,261,725 J: 122,107,477 L: M: AT: ..
A: a. 신축이음 B: 유도배수로 설치 C: 407 D: m E: 315,000 F: 128,205,000 G: 15,000 H: 6,105,000 I: 300,000 J: 122,100,000 K: L: M: No.9 AT: ...
A: b. 신축이음 B: 실링재 주입 C: 2 D: m E: 51,776 F: 103,552 G: 48,630 H: 97,260 I: 3,146 J: 6,292 K: L: M: No.31 AT: ...
A: c. 신축이음 B: 볼트재체결 C: 5 D: ea E: 12,130 F: 60,650 G: 11,893 H: 59,465 I: 237 J: 1,185 K: L: M: No.13 AT: ...
A: 09. 교량난간 B: D: E: F: 2,935,702 H: 2,843,091 J: 92,611 L: M: AT: ..
A: a. 난간 재설치(야간) B: 현장제작 설치(경량철재) C: 0.216 D: ton E: 13,591,218 F: 2,935,702 G: 13,162,460 H: 2,843,091 I: 428,758 J: 92,611 K: L: M: No.32 AT: ...
A: 10. 교량점검시설 B: D: E: F: 225,375 H: 213,325 J: 12,050 L: M: AT: ..
A: a. 난간 재설치 B: 현장제작 설치(경량철재) C: 0.027 D: ton E: 7,448,737 F: 201,115 G: 7,019,979 H: 189,539 I: 428,758 J: 11,576 K: L: M: No.14 AT: ...
A: b. 볼트 재체결 B: 점검로 C: 2 D: ea E: 12,130 F: 24,260 G: 11,893 H: 23,786 I: 237 J: 474 K: L: M: No.13 AT: ...
A: 11. 식생 B: D: E: F: 79,285 H: 63,428 J: 5,652 L: 10,205 M: AT: ..
A: a. 식생제거 B: C: 157 D: ㎡ E: 505 F: 79,285 G: 404 H: 63,428 I: 36 J: 5,652 K: 65 L: 10,205 M: No.33 AT: ...
A: 2. 부대공 B: D: E: F: 54,103,402 H: 24,003,840 J: 5,066,400 L: 25,033,162 M: AT: .
A: 01. 안전시설 B: D: E: F: 51,816,300 H: 24,003,840 J: 5,066,400 L: 22,746,060 M: AT: ..
A: a. 고소작업차 B: 5ton C: 60 D: 일 E: 770,656 F: 46,239,360 G: 400,064 H: 24,003,840 I: 77,840 J: 4,670,400 K: 292,752 L: 17,565,120 M: No.34 AT: ...
A: b. 공사안내표지판 B: 90cm×180cm, A형 양면 C: 2 D: ea E: 198,000 F: 396,000 G: H: I: 198,000 J: 396,000 K: L: M: No.35 AT: ...
A: c. 열차감시원 B: 야간 C: 20 D: 인 E: 259,047 F: 5,180,940 G: H: I: J: K: 259,047 L: 5,180,940 M: No.19 AT: ...
A: 02. 폐기물상차 B: D: E: F: 25,720 H: J: L: 25,720 M: AT: ..
A: a. 폐기물상차비 B: 폐콘크리트 C: 6.612 D: ton E: 3,890 F: 25,720 G: H: I: J: K: 3,890 L: 25,720 M: No.20 AT: ...
A: 03. 현장사무실 B: 컨테이너, 6개월 D: E: F: 2,261,382 H: J: L: 2,261,382 M: AT: ..
A: a. 가설사무소 B: 3.0×6.0×2.6m C: 1 D: 동 E: 1,176,272 F: 1,176,272 G: H: I: J: K: 1,176,272 L: 1,176,272 M: No.36 AT: ...
A: b. 가설창고 B: 3.0×6.0×2.6m C: 1 D: 동 E: 1,085,110 F: 1,085,110 G: H: I: J: K: 1,085,110 L: 1,085,110 M: No.37 AT: ...
A: B: D: E: F: H: J: L: M: AT:
A: 02. 경전선 남평~효천 284.867km B: 광촌천교 C: 1 D: 식 F: 20,378,006 H: 12,186,178 J: 6,328,734 L: 1,863,094 M: BM:
A: 1. 보수보강공 B: D: E: F: 18,254,501 H: 11,870,044 J: 6,252,544 L: 131,913 M: AT: .
A: 01. 단면보수 B: 뉴-리페어공법 D: E: F: 3,901,537 H: 1,538,283 J: 2,363,254 L: M: AT: ..
A: a. 단면보수 B: 벽체(T=30mm) C: 16 D: ㎡ E: 242,213 F: 3,875,408 G: 95,427 H: 1,526,832 I: 146,786 J: 2,348,576 K: L: M: No.1 AT: ...
A: b. 단면보수 B: 천장(T=30mm) C: 0.1 D: ㎡ E: 261,299 F: 26,129 G: 114,513 H: 11,451 I: 146,786 J: 14,678 K: L: M: No.2 AT: ...
A: 02. 표면보수 B: 뉴-리페어공법 D: E: F: 4,162,158 H: 2,284,550 J: 1,877,608 L: M: AT: ..
A: a. 표면보수 B: 벽체 C: 65 D: ㎡ E: 61,952 F: 4,026,880 G: 33,928 H: 2,205,320 I: 28,024 J: 1,821,560 K: L: M: No.5 AT: ...
A: b. 표면보수 B: 천장 C: 2 D: ㎡ E: 67,639 F: 135,278 G: 39,615 H: 79,230 I: 28,024 J: 56,048 K: L: M: No.6 AT: ...
A: 03. 균열보수(폭 0.3mm 이상) D: E: F: 959,616 H: 270,048 J: 689,568 L: M: AT: ..
A: a. 균열 보수(주입공법) B: 벽체 C: 12 D: m E: 79,968 F: 959,616 G: 22,504 H: 270,048 I: 57,464 J: 689,568 K: L: M: No.7 AT: ...
A: 05. 강교도장 B: D: E: F: 5,353,472 H: 4,514,432 J: 710,976 L: 128,064 M: AT: ..
A: a. 바탕처리(강교) B: 철재면 B급 인력 C: 64 D: ㎡ E: 62,103 F: 3,974,592 G: 56,914 H: 3,642,496 I: 3,188 J: 204,032 K: 2,001 L: 128,064 M: No.38 AT: ...
A: b. 재도장(강교) B: 붓 3회칠 C: 64 D: ㎡ E: 21,545 F: 1,378,880 G: 13,624 H: 871,936 I: 7,921 J: 506,944 K: L: M: #.2 AT: ...
A: 06. 교대 날개벽 보강 B: D: E: F: 3,877,718 H: 3,262,731 J: 611,138 L: 3,849 M: AT: ..
A: a. 구체 면정리 B: 인력 C: 7 D: ㎡ E: 10,320 F: 72,240 G: 9,736 H: 68,152 I: 584 J: 4,088 K: L: M: No.39 AT: ...
A: b. 고압 물세척 B: 인력 C: 7 D: ㎡ E: 5,653 F: 39,571 G: 5,489 H: 38,423 I: 164 J: 1,148 K: L: M: No.40 AT: ...
A: c. 콘크리트 천공 B: D=25mm C: 38 D: ea E: 70,766 F: 2,689,108 G: 66,914 H: 2,542,732 I: 3,852 J: 146,376 K: L: M: No.41 AT: ...
A: d. 셋트앵커 B: Φ20×200mm C: 23 D: ea E: 19,550 F: 449,650 G: 11,893 H: 273,539 I: 7,657 J: 176,111 K: L: M: No.42 AT: ...
A: e. 와이어메쉬 B: #8×100×100 C: 7 D: ㎡ E: 4,690 F: 32,830 G: 1,372 H: 9,604 I: 3,318 J: 23,226 K: L: M: No.43 AT: ...
A: f. 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철근구조물 C: 1 D: ㎥ E: 139,475 F: 139,475 G: 26,795 H: 26,795 I: 108,831 J: 108,831 K: 3,849 L: 3,849 M: No.27 AT: ...
A: g. 거푸집 B: 합판4회(보통) C: 7 D: ㎡ E: 52,352 F: 366,464 G: 38,273 H: 267,911 I: 14,079 J: 98,553 K: L: M: No.44 AT: ...
A: h. 철근가공 및 조립(현장) B: Type-Ⅰ-1 C: 0.043 D: ton E: 838,023 F: 36,034 G: 793,838 H: 34,135 I: 44,185 J: 1,899 K: L: M: No.29 AT: ...
A: i. 철근 B: HD=16mm C: 0.044 D: ton E: 935,000 F: 41,140 G: I: 935,000 J: 41,140 K: M: M0015009 AT: ...
A: j. 배수 PIPE B: D=50mm C: 2 D: m E: 2,040 F: 4,080 G: 97 H: 194 I: 1,943 J: 3,886 K: L: M: No.45 AT: ...
A: k. 부직포 설치 B: 필터매트 200g/㎡ C: 7 D: ㎡ E: 1,018 F: 7,126 G: 178 H: 1,246 I: 840 J: 5,880 K: L: M: No.46 AT: ...
A: 2. 부대공 B: D: E: F: 2,123,505 H: 316,134 J: 76,190 L: 1,731,181 M: AT: .
A: 01. 안전시설 B: D: E: F: 2,119,304 H: 316,134 J: 76,190 L: 1,726,980 M: AT: ..
A: a. 강관조립 말비계(이동식) B: H=4.0m C: 2 D: 대 E: 196,162 F: 392,324 G: 158,067 H: 316,134 I: 38,095 J: 76,190 K: L: M: No.47 AT: ...
A: b. 열차감시원 B: 주간 C: 10 D: 인 E: 172,698 F: 1,726,980 G: H: I: J: K: 172,698 L: 1,726,980 M: No.48 AT: ...
A: 02. 폐기물상차 B: D: E: F: 4,201 H: J: L: 4,201 M: AT: ..
A: a. 폐기물상차비 B: 폐콘크리트 C: 1.08 D: ton E: 3,890 F: 4,201 G: H: I: J: K: 3,890 L: 4,201 M: No.20 AT: ...
A: B: D: E: F: H: J: L: M: AT:
A: 04. 안전관리비 B: C: 1 D: 식 F: 8,634,900 H: J: L: 8,634,900 M: BM:
A: 01. 호남선 함평~무안 219.321km B: 엄다고가 D: E: F: 1,726,980 H: J: L: 1,726,980 M: AT: .
A: a. 교통신호수 B: 주간 C: 10 D: 인 E: 172,698 F: 1,726,980 G: H: I: J: K: 172,698 L: 1,726,980 M: No.49 AT: ..
A: 02. 경전선 남평~효천 284.867km B: D: E: F: 6,907,920 H: J: L: 6,907,920 M: AT: .
A: a. 교통신호수 B: 주간 C: 40 D: 인 E: 172,698 F: 6,907,920 G: H: I: J: K: 172,698 L: 6,907,920 M: No.49 AT: ..
A: B: D: E: F: H: J: L: M: AT:
A: 05. 열차감시임대료 B: C: 1 D: 식 F: 6,610,000 H: J: L: 6,610,000 M: BM:
A: 02. 호남선 함평~무안 219.321km B: 엄다고가 D: E: F: 6,610,000 H: J: L: 6,610,000 M: AT: .
A: a. 열차접근경보앱 B: 5대×6개월 C: 30 D: 대 E: 60,000 F: 1,800,000 G: H: I: J: K: 60,000 L: 1,800,000 M: No.50 AT: ..
A: b. 열차접근경보앱 라이선스 B: 1대당 C: 5 D: 대 E: 42,000 F: 210,000 G: H: I: J: K: 42,000 L: 210,000 M: No.51 AT: ..
A: c.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 B: 1세트당 5개 C: 3 D: set E: 700,000 F: 2,100,000 G: H: I: J: K: 700,000 L: 2,100,000 M: No.52 AT: ..
A: d. 무전기 B: PZ-100RB C: 5 D: 대 E: 500,000 F: 2,500,000 G: H: I: J: K: 500,000 L: 2,500,000 M: No.53 AT: ..
A: B: D: E: F: H: J: L: M: AT:
A: 06. 품질시험비 B: C: 1 D: 식 F: 4,430,000 H: J: L: 4,430,000 M: BM:
A: 01. 호남선 함평~무안 219.321km B: 엄다고가 D: E: F: 2,215,000 H: J: L: 2,215,000 M: AT: .
A: a. 품질시험비 B: 함평군 C: 1 D: 식 E: 2,215,000 F: 2,215,000 G: H: I: J: K: 2,215,000 L: 2,215,000 M: #.5 AT: ..
A: 02. 경전선 남평~효천 284.867km B: 광촌천교 D: E: F: 2,215,000 H: J: L: 2,215,000 M: AT: .
A: a. 품질시험비 B: 나주시 C: 1 D: 식 E: 2,215,000 F: 2,215,000 G: H: I: J: K: 2,215,000 L: 2,215,000 M: #.5 AT: ..
A: B: D: E: F: H: J: L: M: AT:
A: 07.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F: 366,076 H: J: L: 366,076 M: BM:
A: 1. 호남선 함평~무안 219.321km B: 엄다고가 D: E: F: 314,677 H: J: L: 314,677 M: AT: .
A: 01. 폐기물운반 B: D: E: F: 108,767 H: J: L: 108,767 M: AT: ..
A: a. 폐콘크리트 B: 덤프24ton, 30km 이하 C: 6.612 D: ton E: 16,450 F: 108,767 G: I: K: 16,450 L: 108,767 M: GSHP0110 AT: ...
A: 02. 폐기물처리 B: D: E: F: 205,910 H: J: L: 205,910 M: AT: ..
A: a. 폐콘크리트 B: 처리비 C: 6.612 D: ton E: 31,142 F: 205,910 G: I: K: 31,142 L: 205,910 M: GSHP0210 AT: ...
A: 2. 경전선 남평~효천 284.867km B: 광촌천교 D: E: F: 51,399 H: J: L: 51,399 M: AT: .
A: 01. 폐기물운반 B: D: E: F: 17,766 H: J: L: 17,766 M: AT: ..
A: a. 폐콘크리트 B: 덤프24ton, 30km 이하 C: 1.08 D: ton E: 16,450 F: 17,766 G: I: K: 16,450 L: 17,766 M: GSHP0110 AT: ...
A: 02. 폐기물처리 B: D: E: F: 33,633 H: J: L: 33,633 M: AT: ..
A: a. 폐콘크리트 B: 처리비 C: 1.08 D: ton E: 31,142 F: 33,633 G: I: K: 31,142 L: 33,633 M: GSHP0210 AT: ...
A: B: D: E: F: H: J: L: M: AT:
===== 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hwpx =====
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
2026.
광주본부
(시설처)
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 안내서
□ 배경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안전ㆍ보건 등에 대한 능력을 갖춘 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받도록 하는 평가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제8호
제10조<hp:fwSpace/>(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8.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 평가절차
◦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확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 (평가시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 능력평가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 (경쟁계약)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능력평가 후 계약체결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 (평가위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시행(5인 이상)
◦ (평가기준)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및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기준 준용
* 규모ㆍ성격에 따라 시행부서에서 평가 기준을 조정
◦ (평가공지) 계약상대자가 평가계획, 평가내용, 제출할 자료목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서 및 입찰공고에 명시
◦ (평가위원회 구성) 위원장 및 위원(위원회 규모는 위원장 포함 인원)
- (위원장) 시행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참석 불가시 시행부서 내에서 선정
- (내부위원) 시행부서 팀장 이상으로 하되 평가대상의 규모 등에 따라 위원장이 조정하여 시행하고, 타부서 위원은 시행부서에서 인력풀을 구성하여 선정
- (외부위원)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안전관리에 대한 학식, 자격, 경험 등을 고려하여 인력풀을 구성하여 선정
* 위원선정 시 공정성을 위해 인력풀 내에서 랜덤 방식으로 순위를 정하여 선정
- (위원회 개최) 평가필요 시 시행부서가 개최
* 그 외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시행부서에서 내부기준을 마련
◦ (평가방법) 평가등급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도 평가에 참여
평가등급
등급내용
위원회 규모
A
일상감사 대상 일상감사 대상 : 추정가격 8천만원 이상 공사계약, 5천만원 이상 용역계약 및 5천만원 이상 물품구매(제조) 계약
중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6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 및 타부서 각 1명이상 포함
B
일상감사 대상 중 A등급 이외 사업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타부서 1명이상 포함
C
일상감사 비대상 사업
시행부서 3명 이상
D
소액수의계약(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
시행부서 2명 이상
◦ (평가결과) 선정기준 등급 이하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 금회 해당 공사는 선정기준 “B등급”이상의 공사로,
- 안전보건수준평가(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고소 작업 장소 ☞ 총점 70점 이상
- 안전관리능력평가(B등급 이상) : 공중이용시설 대상 이외 작업 ☞ 총점 60점 이상
인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60점 미만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시행
□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중대산업재해 관련)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인화성 액체 증기, 가스, 고체 존재) 및 밀폐공간 장소 작업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 (보통) 도급사업자 특성,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안전보건 이행의지 결여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하고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
◦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 자격과 능력, 교육ㆍ훈련 내용 미흡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 없고, 교육ㆍ훈련 계획 없음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요구사항 미흡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음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보통)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이행절차는 수립되었으나 절차의 누락 및 역할이 미흡함
◦ (미흡)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없음
□ 재해발생현황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재해발생 수준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20
20
1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보통)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최근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이 있는 경우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관련 기간 산정 시 산업재해발생 현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통계 공표시기(상반기는 8월말, 하반기는 익년도 3월말)가 일정치 않아 아래의 예시 참고
* 예시 : 공고일이 2022년 3월 25일이고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된 경우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기간은 19년~21년까지,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가 안 된 경우 18년 7월부터 21년 7월까지로 한다.
□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중대시민재해) <평가항목 및 기준>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ㆍ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20
20
14
8
2.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3.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4.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등급) 3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중대재해예방 능력 우수
B
60점 이상
중대재해예방능력 확보
C
60점 미만
중대재해예방능력 미흡
<선정기준>
- A 등급 : 공중이용시설 대상 관련 작업
- B 등급 : A등급 이외 작업
- C 등급 : 낙찰자 배재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세부평가기준>
1.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을 50%씩 적용)
◦ (우수)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있음.
◦ (미흡)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없음.
2.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규정/지침/매뉴얼 중 1개 이상)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3.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없는 경우
4.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에 따른 행정처분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 6개월 미만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기술사용협약서 (호남선 함평-무안간 엄다고가 외 1개소 교량개량공사).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