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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6019] 2027년 무선영상시스템 및 소방관서 통신장비 유지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8.4억원 입찰일시: 2026-11-13 10: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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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문.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368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사 업 명 : 2027년 무선영상시스템 및 소방관서 통신장비 유지관리 용역
②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③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④ 사 업 비 : 금2,021,25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⑤ 사업(현장)설명회 : 별도로 시행하지 않음(제안요청서 참조)
⑥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 일 시 : 2026. 11. 13.(금) 10:00 ~ 2026. 11. 17.(화) 16: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1. 16.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종합방재센터 전산통신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⑦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6. 11. 17.(화) 10:00~16:00까지
  • 장 소 : 서울종합방재센터 전산통신과 남성의 주무관 ☎02-726-2262

(서울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 서울종합방재센터)
⑧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추후 별도 통보)

2. 입찰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hp:fwSpace/>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 참가 등록을 필한 자로서,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 시행 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업종코드1468)로 신고한 업체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로 등록된 업체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직접생산증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

정보망에서 조회 가능해야 합니다.

1.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이상 4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2. 총사업 20억 이상 4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및 중견기업만 입찰참가 가능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고시)
제2장 3조 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제출)

나.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합니다.
라.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구성원 모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

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타 ☏1588-0800]
아.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3.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 적격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인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에 따라 낙찰자 결정(협상일자 추후 통보)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

시 : 2026. 11. 16. 18: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안서 작성 및 평가

① 제안서 작성 : 붙임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
② 일시 및 장소 : 입찰마감 후 별도 통보
③ 제안서 발표(평가) ※ 제안서 평가 유의사항을 완전히 숙지 필.

1) 발표시간 : 업체별 25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2) 발표순서 : 평가당일 추첨

3) 발 표 자 : 사업책임자(PM) ※ 제안서에 사업책임자를 반드시 명기.

4) 배석인원 : 최대 2인(발표자 포함) ※ 타 업체 방청 불가
④ 평가항목 : 기술능력 90점(정량적 지표 20점 +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 10점

6.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서울종합방재센터 전산통신과 제출)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소프트웨어 사업자(분야: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등록증 사본 1부.
③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사본 1부.
④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 각 1부.
⑤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인감(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제출) 지참
⑥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
⑦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⑧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1부,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1부
⑨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⑩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1부(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⑪ 공동수급(공동이행)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별지서식 11】 1부, 합의각서 【별지서식 12】 1부
  • 공동수급 구성원별 위 ①~⑪의 서류 각 1부

⑫ 접수증 (발주부서 담당 발급)
※ 사본은 인감(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구비서류(※서울종합방재센터 전산통신과 제출)

① 입찰참가 공문 1부,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제안서 : 각 10부(원본 각 1부, 사본 각 9부)

  • 사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 성명 등 업체인식 가능표기 금지

③ 평가본파일은 제안서 제출시로 PDF파일(온라인평가 진행 시에 사용 예정이므로

식별가능한 해상도의 사본형식)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

여 계약체결 후에 PDF파일 제출함
④ 가격입찰서 1부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별지서식 10】에 기재 후 봉투에 넣고 봉인 후

대표자 인감 날인하여 제안서와 동시에 제출(봉투 앞면에 가격제안서 기재)
⑤ 정량적평가 증빙자료(제안서와 별도 제본) 1부
※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은 평가에서 제외함(기술자격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서류(서약서포함)를 확인하여 제출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814호(2012.12.20) 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서울특별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교부 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유찰시 신규 제출)
②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③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④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함
⑤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⑥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사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제안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⑦ 제안요청서는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또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⑧ 기타 제안서 관련 문의사항은 서울종합방재센터 전산통신과(☎ 02-726-2262, 남성의 주무관)로,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과(☎ 02-2133-3250, 이하연 주무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 1. 입찰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368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 급 )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사 업 명 : 2027년 무선영상시스템 및 소방관서 통신장비 유지관리 용역
②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③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④ 사 업 비 : 금2,021,25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
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⑤ 사업(현장)설명회 : 별도로 시행하지 않음(제안요청서 참조)
⑥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 일 시 : 2026. 11. 13.(금) 10:00 ~ 2026. 11. 17.(화) 16: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1. 16.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종합방재센터 전산통신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
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⑦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6. 11. 17.(화) 10:00~16:00까지
  • 장 소 : 서울종합방재센터 전산통신과 남성의 주무관 ☎02-726-2262

(서울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 서울종합방재센터)
⑧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추후 별도 통보)
2. 입찰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 참가 등록을 필한 자로서,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 시행 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
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업종코드1468)로 신고한 업체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로 등록된 업체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직접생산증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
정보망에서 조회 가능해야 합니다.
1.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이상 4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2. 총사업 20억 이상 4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및 중견기업만 입찰참가 가능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고시)
제2장 3조 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
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제출)
나.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
른 공공기관은 제외)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
와 협상)합니다.

라.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구성원 모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
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타 ☏1588-0800]
아.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3.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서 평가 후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 적격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인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우선 협상자
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에 따라 낙찰자 결정(협상일자 추후 통보)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 시 : 2026. 11. 16. 18: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
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안서 작성 및 평가
① 제안서 작성 : 붙임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
② 일시 및 장소 : 입찰마감 후 별도 통보
③ 제안서 발표(평가) ※ 제안서 평가 유의사항을 완전히 숙지 필.
1) 발표시간 : 업체별 25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2) 발표순서 : 평가당일 추첨
3) 발 표 자 : 사업책임자(PM) ※ 제안서에 사업책임자를 반드시 명기.

4) 배석인원 : 최대 2인(발표자 포함) ※ 타 업체 방청 불가
④ 평가항목 : 기술능력 90점(정량적 지표 20점 +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 10점
6.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서울종합방재센터 전산통신과 제출)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소프트웨어 사업자(분야: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등록증 사본 1부.
③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사본 1부.
④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 각 1부.
⑤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인감(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제출) 지참
⑥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
⑦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⑧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1부,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1부
⑨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⑩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1부(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⑪ 공동수급(공동이행)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별지서식 11】 1부, 합의각서 【별지서식 12】 1부
  • 공동수급 구성원별 위 ①~⑪의 서류 각 1부

⑫ 접수증 (발주부서 담당 발급)
※ 사본은 인감(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구비서류(※서울종합방재센터 전산통신과 제출)
① 입찰참가 공문 1부,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제안서 : 각 10부(원본 각 1부, 사본 각 9부)
  • 사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 성명 등 업체인식 가능표기 금지

③ 평가본파일은 제안서 제출시로 PDF파일(온라인평가 진행 시에 사용 예정이므로
식별가능한 해상도의 사본형식)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
여 계약체결 후에 PDF파일 제출함
④ 가격입찰서 1부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별지서식 10】에 기재 후 봉투에 넣고 봉인 후

대표자 인감 날인하여 제안서와 동시에 제출(봉투 앞면에 가격제안서 기재)
⑤ 정량적평가 증빙자료(제안서와 별도 제본) 1부
※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은 평가에서
제외함(기술자격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서류(서약서포함)를 확인하여 제출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
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814호(2012.12.20) 에 의하
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서울특별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교부 받아야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

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
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
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유찰시 신규 제출)
②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
하여야 함.
③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
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④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함
⑤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
인되어 있어야 함.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⑥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사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 계
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회계예
규 등 모든 사항을 제안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⑦ 제안요청서는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또는 나
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⑧ 기타 제안서 관련 문의사항은 서울종합방재센터 전산통신과(☎ 02-726-2262, 남
성의 주무관)로,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과(☎ 02-2133-3250, 이하연
주무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서 울 특 별 시 분 임 재 무 관

===== 2. 제안요청서.hwpx =====

<hp:fwSpace/>
<hp:fwSpace/>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무선․영상시스템 및 소방관서 통신장비 유지관리 용역
주관기관
서울종합방재센터

2026. 9.

담당
소 속
성명
전화번호
e-mail
전산통신과
남성의
726-2262
[email protected]

무선영상시스템 및 소방관서 통신장비 유지관리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hp:tab width="35011" leader="3" type="2"/>3
2.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9011" leader="3" type="2"/>3
3. 사업범위<hp:tab width="35011" leader="3" type="2"/>3
4. 기대효과<hp:tab width="35011" leader="3" type="2"/>4

Ⅱ. 시스템 현황
1. 유지관리 시스템 현황<hp:tab width="27811" leader="3" type="2"/>5
2. 유지관리 대상장비<hp:tab width="29011" leader="3" type="2"/> 6

Ⅲ. 사업추진방안
1. 추진목표‧체계<hp:tab width="31803" leader="3" type="2"/> 8
2. 추진일정<hp:tab width="34411" leader="3" type="2"/> 8

Ⅳ. 제안요청내용
1.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32011" leader="3" type="2"/>9
2.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31411" leader="3" type="2"/>14

Ⅴ. 제안안내
1. 입찰방식<hp:tab width="34411" leader="3" type="2"/>56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25411" leader="3" type="2"/>58
3. 제안서평가 및 협상<hp:tab width="28411" leader="3" type="2"/>60
4. 제안사 유의사항<hp:tab width="30211" leader="3" type="2"/>63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 방법<hp:tab width="29611" leader="3" type="2"/>67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hp:tab width="17611" leader="3" type="2"/>70
【특수조건】
1. 유지관리 용역 추가 특수조건<hp:tab width="22411" leader="3" type="2"/>160

목
차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무선·영상시스템 및 소방관서 통신장비 유지관리 용역
○ 사업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 사 업 비 : 금2,021,256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주 의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 체결 사업입니다.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유지관리 요청 인력 자격기준: (붙임 8, 15 참조)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서울종합방재센터에서 운영 중인 무선・영상시스템 및 소방관서 유·무선통신장비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함에 목적이 있음. 우수한 기술 능력과 자격을 보유한 전문
유지관리업체를 선정하여 운영 관리하게 하고자 함. 방재센터 및 소방관서의
유·무선통신시스템 및 영상장비 등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한편 장애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로 중단 없는 시스템 운영을 유지하기 위함.

3. 사업범위
(1)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용시스템

○ 재난안전통신망시스템(PS-LTE, UHF, VHF) 유지관리

○ 무선원격중계국 유지관리 ○ 차량동태관리시스템 및 S/W 유지관리 ○ 차량동태단말기(MDT) 유지관리 ○ 화재교통감시 시스템 유지관리 ○ 영상관제시스템 등의 유지관리 ○ 종합상황판시스템 유지관리 ○ 재해영상시스템 유지관리 ○ IP일제방송시스템 등의 유지관리

○ 서울소방재난본부, 방재센터의 음향․방송⋅통신시설 등의 유지관리
(2) 소방서/안전센터 및 기타 운용시스템

○ 소방관서 무선단말기 등의 유지관리

○ 소방서 행정교환기, 전화기, 수보대 등의 유지관리

○ 다중녹음장비, 비상동보, 전자FAX 및 일제방송장비 등의 유지관리

○ 유·무선통신장비 개선 및 이설 등의 작업 지원

○ 재해영상시스템 단말 등 관련 장비 유지관리

4. 기대효과 ○ 정성적 기대효과

  • 365일 24시간 중단 없는 운영으로 인한 장비 과부하시 신속한 시스템 보호 및

장애복구 처리

  • 서울종합방재센터 무선영상시스템 및 소방관서 통신장비의 안정적 운영으로 유지관리 서비스 품질향상 및 대국민 서비스에 기여

○ 정량적 기대효과

  • 체계적인 통합운영으로 인력, 장비관리 등 효율성 및 경제성 향상
  • 전문 기술인력 지원 및 신속한 복구체계로 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 사전 예방점검 및 전문적인 장애원인 분석으로 시스템 가용성 향상 및

신속한 장애복구 Ⅱ 시스템 현황

1. 유지관리 시스템 현황(합계 : 27종 13,735점)

(1) 서울종합방재센터(계 : 10종 2,736점)
무선통신장비(계 : 1,275점)
영상장비(계 : 1,461점)
무선통합망
지령대
77점
화재감시시스템
화재감시카메라 등 883점
무선중계시스템
무선원격중계장비 등 240점
종합상황판
시스템
종합상황판 <hp:fwSpace/>등 436점
중계국 부대시설
UPS 등 56점
전광판 시스템
정보표출장치 <hp:fwSpace/>등 4점
차량동태 단말
시스템
IDS 서버 등 902점
상황관제시스템
상황관제 <hp:fwSpace/>등 28점

재해영상시스템
관서 재해영상 등 79점
IP일제비상방송
IP방송주장치 등 31점

(2) 소방서/안전센터(계 : 14종 10,994점)
무선통신장비(계 : 10,842점)
유선통신장비(계 : 152점)
PS-LTE
고정용 단말기 등 182점
교환기
IPT 교환기 등 30점
PS-LTE
차량용 단말기 등 909점
동보시스템
비상동보장치 등 4점
PS-LTE
휴대용 단말기 등 4,730점
녹취시스템
녹음장비 등 28점
UHF
고정용 단말기 등 215점
수보대
상황실 수보대 장비 등 25점
UHF
차량용 단말기 등 909점
방송장비
방송장비 등 65점
UHF
휴대용 단말기 등 3,822점

VHF
고정용 단말기 등 29점

VHF
차량용 단말기 등 21점

VHF
기타 단말기 등 25점

(3) 긴급신고전화 통합체계(계 : 3종 5점)
무선통신장비(계 : 4점)
유선통신장비(계 : 1점)
무선장비
무선관제운영장치 3점
방송장비
방송단말 1점
통신장비
보안장비(VPN) 1점

※ 상기 현황은 단순 참고용 자료이며, 실제 현황은 발주부서에 문의 바람.

2. 유지관리 대상장비 (1) 서울종합방재센터 1) 무선통합망 지령대(PS-LTE) ○ PS-LTE 시스템 관리장치 ○ PS-LTE 운영단말(운용프로그램 포함)

○ 출동지령 UHF연계장치(운용프로그램 포함)

○ 통합터치 운영단말(운용프로그램 포함) ○ 지령장치(운용프로그램 포함) ○ 무선통합망 지령대와 연동된 녹취시스템 ○ 네트워크 및 방화벽, 망연계 솔루션 2) 무선중계시스템

○ 무선원격기지국(원격 송수신장치/정류기/무전기)

○ 방재센터 및 소방관서 무선원격 제어장비 3) 중계국 부대시설

○ 주요 중계국 부대시설(UPS, 항온항습기, 가스자동소화설비 등)

4) 차량동태관리시스템

○ 차량동태관리시스템<hp:fwSpace/>(운용프로그램 포함)

○ 차량동태관리 현장설비 5) 영상ㆍ화재감시시스템 ㉮ 화재감시시스템 ○ 주제어장치 등 제어장치 ○ 감시카메라 등 운용 장비 ○ 영상관제시스템 등 운용 장비 ㉯ 종합상황판시스템 ○ 영상 표출, 입․출력 제어장비 등 ○ 상황판시스템과 연동된 작전통제실 장비 등 ㉰ 전광판 ○ 정보표출장치 등 ○ 운용 및 관리 제어장비 등 ㉱ 상황관제시스템 ○ 영상 표출 및 음향장비 등 ㉲ 재해영상시스템 및 기타

○ 재해영상시스템과 연동된 각 소방관서 영상표출장비 등

○ 서울소방재난본부, 방재센터의 음향․방송⋅통신시설 등

6) IP일제방송장비 ○ 방송주장비 등 제어장비 ○ 방송단말 등 (2) 소방서/안전센터 및 기타기관

1) 소방관서 무선장비(모든 설치형태를 포함)

○ PS-LTE ○ UHF ○ VHF ○ 아마추어무선(HAM)장비 등 2) 소방관서 유선장비 ○ 행정교환기, 전화기, 수보대 등

○ 다중녹음장비, 비상동보, 전자FAX 및 일제방송장비 등

○ 재해영상시스템과 연동된 각 소방관서 영상표출장비 등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체계
○ 서울종합방재센터의 무선․영상시스템 및 소방관서 유․무선통신장비 등 유지관리대상 장비는 24시간 365일 <hp:fwSpace/>안정적으로 무 중단 운영을 목표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 목표를 충실히 수행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업체를 선정.
○ 무선국 허가 등 법정업무 처리 지원이 가능한 업무 역량을 갖춘 업체를 선정.
○<hp:fwSpace/><hp:fwSpace/>제안업체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직관리, 위기관리 등 일반관리 능력과 장애관리(장애예방, 사전인지, 신속조치), 장비관리 등 전문 기술능력을 보유한 업체를 선정.
○<hp:fwSpace/>유지관리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위한 의무사항은 기본 요구조건만 제시하여 업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신 제재조건 및 해지/<hp:fwSpace/>해제 조건을 엄격히 적용.
○ 유사분야 업무실적 경험이 풍부한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여 무선·영상시스템 및 소방관서 통신장비 유지관리 용역 대상 장비의 운용 및 신속․정확한 장애 복구체계 등 필요 유지관리에 원활을 기함.

2. 추진일정
○<hp:fwSpace/> 유지관리 계획수립 및 용역업체 선정․계약 : 2026. 8 ~ 2026. 12
○<hp:fwSpace/> 유지관리 인수인계 : 협상완료일로부터 ~ 2026. 12. 31
○<hp:fwSpace/> 유지관리 시행 : 2027. 01. 01 ~ 2027. 12. 31
분류
세부추진내용
‘26
‘27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발주․계약

  • 업체선정 및 계약

인수인계

  • 장비현황 및 업무인수인계

사업착수

  • 착수보고
  • 착수단계 산출물 제출

유지관리

  • 월별․분기별 유지관리 실적보고,

산출물 제출 ※ 매월 부분정산

완료

  • 사업완료 산출물 제출
  • 업무인계

3. 추진방안
○<hp:fwSpace/> 긴급발주에 관한 사항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5조 4, 6항

  • 긴급공고 사유 :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hp:fwSpace/>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hp:fwSpace/> 직접구매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hp:fwSpace/>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함(사전 평가하지 않음)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적용범위

본 지침은 서울종합방재센터 무선영상시스템 및 소방관서 통신장비 유지관리 용역 사업에 적용하는 일반 사항이며, 이 일반지침에 준하는 사항 이외에는 관련법규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 계약자의 책임 하에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발주자의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안정적 운영과 사전 장애예방, 신속한 복구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장애접수 및 복구 등 장애관리, 기타 행정적 지원 등을 포함하는 시스템 운용 제반 사항을 의미한다.

○<hp:fwSpace/>용어의 정리

  • "발주자" 또는 “발주처”란 서류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서울종합방재센터】를 의미한다.
  • "계약상대자" 란 계약규정상 계약상대자의 의무 또는 용역수행에 대해 발주자와 계약한 회사 혹은 법인체를 말한다.
  • "사업"은 발주자의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안정적 운영과 사전 장애예방, 신속한 복구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장애접수 및 복구 등 장애관리, 기타 행정적 지원 등을 포함하는 모든 업무를 의미한다.
  • “장애”라 함은 시스템에서 요구된 기능을 수행하는 각 기능 단위의 능력이 없어지거나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것으로 방재센터 내부 원인으로 인한 장애뿐만 아니라 외부 통신사업자, 소방청과의 연계 등의 원인으로 인한 각 기능단위의 능력이 없어지는 것 또한 장애 범위에 포함 된다.

※ 계약 상대자는 방재센터 내부 요인의 장애뿐만 아니라 외부 원인의 장애 역시 적극적으로 사전 대비 및 대응해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에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교육훈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통신장비,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사용, 운영, 유지관리 등의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한다.
  •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업체 담당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서울종합방재센터 전산통신과 직원에 대해서도 필요 시 외부 기술교육 등을 실시한다.
  • 기타 통신시스템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에 대한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실행방안에 대한 협의 실시한다.
  • 업체는 유지관리직원의 전문지식 습득, 장비운용을 위한 기술 교육 계획을 제시한다
  • 유지관리직원을 대상으로 법정 요구 교육의 이수에 성실히 임한다.

○ 유지관리체계

  • 유지관리대상 장비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장애처리는 365일 24시간 가능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비상연락체계는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상시 복구가 가능하도록 비상 응소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연휴 및 기상특보상황(호우, 태풍, 대설특보 등), 중요 재난발생 시에 비상대응근무체계를 발주처의 요청에 의해 추진한다.
  • 계약상대자는 근무 장소가 국가중요시설<hp:fwSpace/>임을 인지하여 국가방역 및 보안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이를 추진방안을 제시해야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장애복구 조치로 발주처가 운영하는 각종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원활한 운영이라 함은 장비 및 시스템의 사용자가 사용상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며, 이를 위하여 방재센터 이외의 구간에서 발생 가능한 장애 요인을 사전점검 및 예방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유지관리료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의 유지관리료를 익월 10일 기준으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계약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유지관리료를 정산하여야 하며, 단 계약체결 후 용역착수 확인일로부터 유지관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와 용역수행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1개월을 30일로 기준하여 일할 계산 지급한다.

○ 책임 이행

  •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약기간동안 발생한 책임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될 때까지 유효하다.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고장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 발주처(또는 운용자)의 고의적인 고장 및 훼손

㉯ 천재지변, 화재, 홍수,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한 고장/훼손

○ 분쟁의 해결

  • 본 용역의 수행 중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협의에 의한다.
  • 계약서 및 발주처의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으면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계약사항의 해석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7.8.) 용역계약 일반조건

○ 업무인계

  • 유지관리 용역 종료 및 신규 업체가 선정된 이후 사업 착수일 2주일 이전 사업 관리책임자, 유지관리 인원을 발주처가 요구하는 장소에 투입하여 유지관리 업무 파악 및 필요 기술 습득, 물품목록 등을 인수하여야 한다.

(이때 유지관리 비용은 지급 안 함)
  • 차기 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전년 업체는 유지관리 만료일 15일 이전에 유지관리업무를 성실히 인계하는 세부계획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계약이 완료되지 않았더라고 차기 업체는 사업수행을 예상하여 인수인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 이전설치 방안
  • 유지관리대상 장비 중 일부 장비에 대하여 발주처의 이전사유 발생 시 <hp:fwSpace/>이전설치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손해배상

  •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의 재산(임차포함)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발주처에게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손해발생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발주처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도 배상을 하여야 한다.
  • 손해액 산정은 2개 이상의 국내 공인감정기관에 감정 의뢰하여 <hp:fwSpace/>산술 평균한 가격을 감정가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게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 위험부담

  •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유지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자기 책임 하에 <hp:fwSpace/>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시 안전규칙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의 해지

  • 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 이행 중, 해약 시 해약 당시까지의 용역비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유지관리를 양도한 경우.

㉯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본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 단, 계약상대자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이행 조항을 위반한 경우.

㉱ 위에서 정한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또는 우려)될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됨.

  •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hp:fwSpace/>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지<hp:fwSpace/>하여야 한다.
  • 계약 해지 시 계약상대자는 새로 선정된 업체가 인수를 마칠 때까지 유지<hp:fwSpace/>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다.

○ 기타사항

  • 본 용역과 관련한 문서, 용역수행계획서 등의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기술적용계획표’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의 기술적용계획표는 작성 시 서울시와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7조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 모든 장애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우선적인 대처의무가 있고 장애원인 규명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으며 장애원인이 모호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령 및 일반적인 상관례를 따른다.

2.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분류
설
명
(요구사항 번호(ID)부여 규칙)
요 구
사항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
(MAR, Maintenance Composition Requirement)
기관 내 서비스 지원 범위 중에서 외부의 업체에게 위탁하는 서비스 대상 업무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대상 업무 별 유지관리 수행 활동에 대한 요구 사항을 기술
8
유지관리 인력 요구 사항
(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운영인력 체계, 담당자 별 역할 및 책임을 포함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운영인력 체계와 관리방안에 대한 요구 사항을 기술
1
기능요구사항<hp:lineBreak/>(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시스템으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입력, 출력, 조회 또는 처리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
-
성능요구사항<hp:lineBreak/>(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hp:lineBreak/>(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
-
데이터 요구사항<hp:lineBreak/>(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
-
테스트 요구사항<hp:lineBreak/>(TER, Test Requirement)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 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
-
보안요구사항<hp:lineBreak/>(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시스템 및 데이터에 대한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보호와 관련된 데이터의 기밀성과 무결성에 대해 기술
1
품질요구사항<hp:lineBreak/>(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평가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
3
제약사항<hp:lineBreak/>(COR, Constraints)
목표서비스 또는 시스템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gm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 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10
프로젝트 지원<hp:lineBreak/>요구사항<hp:lineBreak/>(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상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관리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
2
합 계
29

나. 요구사항 목록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유지관리 수행 요구 사항
(MAR, Maintenance Composition Requirement)
MAR-001
시스템 유지관리 과업 범위
MAR-002
무선영상시스템 및 소방관서 통신장비 유지운영 수행(공통)
MAR-003
시스템 및 운용장비 유지운영 수행(공통)
MAR-004
서울종합방재센터 무선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MAR-005
서울종합방재센터 영상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MAR-006
소방서/안전센터 무선장비 유지관리 수행
MAR-007
소방서/안전센터 유선장비 유지관리 수행
MAR-008
장비 수리, 교체 및 장애처리 방안
유지관리 인력 요구 사항
(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MHR-001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hp:lineBreak/>(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
정보보호 및 기술보안
품질요구사항<hp:lineBreak/>(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
품질보증 일반사항
QUR-002
품질보증 방안
QUR-003
공공데이터 품질괸리 지원
제약사항<hp:lineBreak/>(COR, Constraints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003
장애조치 시간 산정
COR-004
장애복구 지연금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gmt. Requirement)
PMR-001
성과지표 설정관리
PMR-002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PMR-003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PMR-004
서울시 EA정보 현행화 의무 준수
PMR-005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PMR-006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관리절차 준수
PMR-007
산출물 관리
PMR-008
인수·인계
PMR-009
유지관리 상주 장소 지정
PMR-010
회선사업자 및 SW공급자와의
유기적 관계 유지
프로젝트 지원<hp:lineBreak/>요구사항<hp:lineBreak/>(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기술업무 지원
PSR-002
주요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다. 요구사항 상세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유지관리 과업 범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운영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상시스템 및 대상장비의 유지관리 과업 범위
세부내용
(1) 서울종합방재센터 무선시스템
○ 무선통합망 지령대(PS-LTE)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의 차세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운용하기 위하여 도입. 재난발생 시 소방·경찰·지자체·유관기관 등 재난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국 단일의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여 재난 발생 시 선제적 대응 및 관련기관과의 원활한 통신을 위하여 도입

가. 시스템관리기
1) PS-LTE 시스템관리장치
2) PS-LTE 운영단말

나. 출동지령 연계장치(UHF연계) 다. 통합터치단말 라. 지령장치

마. 녹취장비
1) PS-LTE 녹취서버
2) 녹취 스토리지

바.네트워크
1) L3, L2 스위치
2) 방화벽
3) 망연계 솔루션
○ 무선중계시스템 및 주요 중계국 부대시설
원격송·수신 장치(중계국/소방관서)
UHF 무선원격 시스템(RD)
기타 : AM 항공망, 아마추어 무선장비(HAM)
주요 중계국 부대시설(UPS, 냉난방기, 가스소화설비 등)
○ 차량동태관리시스템

  • 차량동태단말시스템(MDT)는 상용통신망을 사용하여 소방서/119안전센터의 차량에 지령내용을 전달하고 소방의 유관기관 및 병원정보, 소방용수 정보 등을 MDT상에서 표출하고 내비게이션 역할을 수행하는 시스템

IDS-서버 및 클라이언트
데이터 저장/백업 장치 및 네트워크 장비
GIS 서버, DB 서버
MDT 단말기
GPS 중계기
(2) 서울종합방재센터 영상시스템
○ 화재감시 시스템
카메라(Camera)
팬틸트(Pan/Tilt)
비디오 스위쳐(Video Switcher)
리시버(Receiver)
신호변환기(Signal Convertor)
ENCODER/DECODER
문자발생기(I.DGenarator)
영상분배기(V.D.A)
메트릭스(MATRIX)
시그널분배기(S.D.U)
M.P.U
D.V.R
비디오서버
방화벽
조작키보드
○ 종합상황판(전광판)장비
LED1 (8,320(w) x 2,880(h))<hp:fwSpace/>/<hp:fwSpace/> LED2 (8,320(w) x 960(h))
IP WALL 콘트롤러 및 인코더
통합제어시스템
전광판 콘트롤러
Main Controller(IR/HDMI)
터치 모니터 등 기타

: NETWORK 영상 제어기(영상 선택 기능) 등 기타 부속설비
재해영상시스템

: 재해영상시스템 및 소방관서 단말 등 기타 부속 설비
○ 방송장비
서울소방재난본부 3층 회의실 방송장비
방재센터 소회의실 및 작전통제실 방송장비
○ IP일제비상방송장비
방송주장치 및 운용 서버
소방관서 상황실 내 방송단말장치 및 방송스피커
(3) 소방서/안전센터 무선장비
○ 국가재난안전통신망(PS-LTE) 관련 시스템 및 장비
○ UHF 통신망 관련 시스템 및 장비
○ VHF 통신망 관련 시스템 및 장비
(4) 소방서/안전센터 유선장비
○ 행정교환기를 운영하기위한 시스템 및 장비
○ 녹취를 위한 시스템 및 장비
○ 예비119수보를 위한 시스템 및 장비
○ 재해영상시스템 단말 등 기타 부속 설비
○ 스마트 서울 안전망 서비스(사용자단말 운영)
* 상기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장비의 경우 상호협의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수시/일/월/완료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무선영상시스템 및 소방관서 통신장비 유지운영 수행(공통)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운영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장비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
세부내용
○ 유지관리

  •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발주처의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안정적 운영과 사전 장애예방, 신속한 복구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장애접수 및 복구 등 장애관리, 기타 행정적 지원 등을 포함하는 시스템 운용 제반사항을 의미한다.
  •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유지관리 일체(장애예방, 정기/종합점검, 설정, 설치, 구성변경, 제거, 분석, 복구, 장애 이력관리, 타 시스템과의 연동지원 등)
  • H/W, S/W(OS 및 패키지) 및 Data Upgrade 지원, 시스템 분석 등
  • 법령개정 및 업무개선 또는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에 따른 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개발
  • 응용프로그램의 튜닝 및 성능개선 지원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원 제조사 Upgrade(S/W) 발생 시 업무 지원
  • 대상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주처의 유지관리대상 장비 및 관련 부대장비에 대한 점검 및 시험
  • 기타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

○ 무선중계국시스템, 차량동태관리시스템, 차량동태단말(MDT) 등은 장애 시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하므로 철저한 예방점검을 실시하며 아래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지원
  • 중계국 시스템 등 장애 신속출동 조치
  • 정보통신시스템 설치 및 재배치 시 기술지원
  • 차량용 단말기, 안테나 장애 시 신속출동 및 지원
  • 중계국의 무정전전원장치의 장애조치
  • 데이터 백업 및 저장된 DB에서 발주자의 요청 시 결과물 산출

○ 장애접수 및 처리
  • 장애란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정상적인 업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것을 말함
  •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장애 발생 시 장애 접수, 분석 및 복구에 대한 신속한 처리방안을 제시
  • 시스템의 중복 장애발생, 시스템(또는 외부시스템)간에 발생하는 불분명한 장애유형 분석 및 복구 방안을 제시
  • 근무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계획 및 비상 연락체계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
  • 모든 장애는 장애접수대장에 의거 그 이력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월․분기․장애유형별 등 통계자료 산출물 제시

○<hp:fwSpace/>시스템별 유지관리
  • 시스템별 유지관리 요원은 즉시 시스템 유지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제안
  • 단말기, 패키지 S/W, 장비에 대하여는 향후 유지관리 및 업그레이드 등의 <hp:fwSpace/>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제조사 (또는 국내총판)와 2차 기술 지원 확 약을 체결하고, 이를 발주처에 증빙하여야 함. 또한 시스템 dump분석 등 장애원인 파악을 위해 필요한 <hp:fwSpace/>경우 본사의 분석 결과 report 제출
  • 발주자의 요구 시 H/W 및 S/W의 성능분석을 실시하며 성능향상을 <hp:fwSpace/>위한 성능조정(튜닝)작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

※ 본 사업 추진 시 본 사업비 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별도로 명시하여 제안하여야 함.
○ 정보통신공사 업무
  • 유지관리 업무 중 정보통신공사관련 업무 등을 실시해야하는 경우는 용역사업에 필요로하는 법적인 자격조건을 모두 적법하게 유지하고 이를 발주처에 증빙하여 제출후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업체를 통해 공사 및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수시/일/월/완료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및 운용 장비 유지운영 수행(공통)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운영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대한 정기/비정기 점검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 실시
세부내용
○<hp:fwSpace/>점검방안

  • 예방점검을 위하여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일일, 월간, 종합, 특별점검) 및 수시점검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점검방법, 점검양식, 보유계측 장비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정기점검을 기한 내 실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본 제안요청서의 (지체상금)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 부과

㉮<hp:fwSpace/>일일점검 : 서울종합방재센터 유지관리 상주 근무자는 센터 내 설치되어 있는 무선시스템 및 영상시스템 등의 정상 작동여부를 매일 점검하여 일지에 기록 관리하여 점검결과를 익월 5일까지 제출하고 점검결과 문제점 발생 시 즉시조치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월간점검 :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중계국, 스마트서울안전망, 화재감시카메라에 대한 중점점검과 방재센터 및 각 소방관서의 장비의 점검을 실시하여 일지에 기록하며, 무선중계소 및 장비설치 장소에 점검일지를 비치하여 관리토록하고 설치장소 관리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 점검결과를 일일 점검일지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hp:fwSpace/>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사용기관의 예방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실시일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당해 월 예방점검 계획서를 매월 1일까지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 <hp:fwSpace/>월간점검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예방점검과 시스템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며, 점검의 내용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합의하여 결정한다.
  •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방점검이 불가능할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서로 협의하여 그 일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시스템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점검일지 등을 사전에 업무담당자와 협의 작성한다.
  • 계약상대자는 점검 시 발주처가 지정한 담당자 입회하에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하여 입회자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 <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점검 완료 후 점검결과를 해당 장비 관리부서(팀)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유지관리료 청구 시 발주처에게 제출한다.
  • 시스템 장애예방을 위하여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거자료를 정기점검보고서에 포함시켜 제출한다.

㉰<hp:fwSpace/>종합점검 : 유지관리 기간 중 년 2회 실시하고, 시스템 전반에<hp:fwSpace/> 대한 정밀점검 및 점검결과를 검토, 분석하여 종합적인 장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실시예정 3일전까지 점검계획서를 제출하고, 점검완료 후 10일내에 종합점검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점검에 해당하는 월의 월간점검은 종합점검으로 갈음 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이 6월 미만일 경우 발주처가
지정 하는 월에 1회 실시한다.)
㉱<hp:fwSpace/>특별점검
  • 특별점검이란 발주처의 장비 증설․성능보강, 시스템 이설․변경 등에 따른 측정․시험 및 장애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이거나 장애 발생 시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수시로 점검하는 경우를 말한다.
  • 계약상대자는 특별점검 완료 후 발주처에게 점검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시스템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조치결과를 발주처에게 즉시 통보한다.
  • <hp:fwSpace/>특별점검에 필요한 인력 및 제반장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단, 발주처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따라 발주처가 부담한다.

㉲<hp:fwSpace/>수시점검 : 일일점검 중 장비장애(고장) 전․후 발견 시 점검을 실시 <hp:fwSpace/>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 시 수시점검을 실시한다.
○<hp:fwSpace/>기술 등의 지원
  • <hp:fwSpace/>계약상대자는 365일, 24시간 발주처의 전화 문의에 대하여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현장지원 요청 시 응하여야 한다.
  • <hp:fwSpace/>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운영과 유지관리 등에 대한 발주처의 기술지원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hp:fwSpace/>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유지관리대상 장비 및 주변기기의 증설, 이설과 타 기종으로 교체 또는 시스템 변경 등에 따른 발주처의 기술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며, 종합적인 시험운영을 지원하여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hp:fwSpace/>원인불명의 장애 발생 시 신속히 원인규명 및 복구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문제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hp:fwSpace/>계약 기간 중 발주처의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스템을 이설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필요한 기술지원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방재센터내 행정망, 지령망과 연계된 서버, 단말기, PC 등 장비 사용에 이상이 없도록 업데이트 및 24시간 사용가능토록 유지관리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 본부, 방재센터, 소방기관(학교, 특구단, 체험관, 119안전센터 등) 행정망, 지령망을 사용함에 이상없도록 전용회선, 스위치 장비 등 상시 유지관리업무 이상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 상기 장애예방활동서비스는 계약상대자와 발주처의

사전협의 하에 현실을 반영하여 일부 변경실시 가능함
산출 정보
수시/일일/월/완료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서울종합방재센터 무선시스템 유지 수행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운영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무선통합지령대, 무선중계시스템 및 중계국 부대시설, IP일제방송, 차량동태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관리 및 지침
세부내용
○<hp:fwSpace/>유지운용 지침
㉮ 제안요청서에 적시된 모든 대상장비 및 S/W를 포함한다.
㉯ 타 장비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릴레이(접점연결) 등의 부품 및 S/W<hp:fwSpace/>일체 포함 한다.
㉰ 무선망, 차량동태시스템장비 주제어장치 연동 및 전송 감시확인, 장비 불량에 따른 교체․수리 및 테스트 활동 을 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점검

․<hp:fwSpace/>계약상대자는 장비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순정 부품을 항상 확보하고 유지관리에 응하여야 한다.(단, 원 제조사 단종에 따른 순정품 수급 불가의 경우 동등 제품 확보)

․<hp:fwSpace/>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장비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시켜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 하도록 정비 관리에 임하여야 한다.

․<hp:fwSpace/>계약상대자는 [붙임14]의 유지관리 대상에 대하여 서울종합방재 센터의 근무시간<hp:fwSpace/> 중에 정기점검을 행함. 또한 계약상대자는 비상 연락망 체계를 운영하여 긴급 관리 사유 발생 시 일요일, 공휴일에도 365일, 24시간 근무 <hp:fwSpace/>체제로 관리에 응하여야 한다.

․<hp:fwSpace/>계약상대자는 대상 장비의 운용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기점검 및 긴급관리를 구분 실시한다.

ㅇ<hp:fwSpace/>정기점검(일일, 월간, 수시) : 장비의 고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매월 점검계획서를 제출 점검 후 결과를 기록하여 제출 한다.

ㅇ<hp:fwSpace/>긴급관리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고장(장애) 통보 후 2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도착 후 4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수리를 완료하여 정상 가동토록 한다.

․<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 후 점검결과 보고서를 매월 말에 발주처에 제출.

  • 종합점검(반기) : 계약상대자는 월별 정기점검 외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된 일정에 준하여 연 2회 실시 하여야 한다.

ㅇ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밀점검 실시한다. ㅇ정밀점검 결과 검토, 분석 실시한다.

ㅇ모든 장비에 대한 분석결과조치 및 대처방법, 연구 검토방안을 실시 한다.
산출 정보
수시/일일/월/완료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서울종합방재센터 영상시스템 유지 수행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운영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화재감시시스템, 종합상황판 장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관리 및 지침
세부내용
○<hp:fwSpace/>유지운용 지침
㉮ 유지관리 대상 물량에 포함된 모든 물품의 정상운영을 위한 <hp:fwSpace/>환경구성 및 부품의 교체 및 장애처리에 대한 일체의 활동은 사업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장비의 고장수리 및 교체 등의 처리를 위하여 장비를 반출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대체 물량을 제공하여 종합관제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부품의 수리 및 교체

․<hp:fwSpace/>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는 장비의 수리 및 교체는 무상으로 하며, 내구연한 경과 장비의 경우된 장비 수리 또는 장비 대체 여부를 발주처와 협의 후 판단한다.

․<hp:fwSpace/> 발주처는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점검결과를 토대로 기기의 수리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hp:fwSpace/><hp:fwSpace/>품질보증 기간에 있는 장비는 점검 시 예산이 소요될 경우 발주처에게 통보 후 진행 여부를 협의한다.
<hp:fwSpace/> ㉲ 주요 부품 교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교체 후 12개월까지 무상하자보수 책임을 진다.
산출 정보
수시/일일/월/완료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소방서/안전센터 무선장비 유지 수행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운영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PS-LTE, UHF통신망, VHF통신망 무전기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관리 및 지침
세부내용
○<hp:fwSpace/>유지운용 지침
㉮ 재난현장 등 소방 활동으로 인한 단말기의 훼손 등 고장발생시 고의적인 훼손이 아니라고 판명될 시 계약상대자는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 내에서 수리하여야 하며, 고의성 여부, 불가피한 파손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확인토록 한다. 단, 수리부품 단종에 의한 수리불가는 제외한다.

(제조사의 단종 통보 시)
※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 =
㉯ <hp:fwSpace/>대상 장비 중 설치장소 변경, 이전설치, 장비 철거․회수, 교체, 주파수변경, 운용그룹프로그램의 변경 등 사유가 발생 시 발주처의 입회하에 작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 차량용 단말기의 경우 요구 시 협조하여 특장업체에 의뢰할 수있다.

㉰ <hp:fwSpace/>장비의 증설, 성능보강, 차량 대․폐차, 정기점검, 시스템 이전‧설치․철거 등에 따른 장애발생이 예견되어 발주처의 통보 시 장비철거 및 설치에 협조하여 정상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소모품의 교체 및 제공 : 장비의 안테나, 주먹마이크, 충전기, 이어피스 등의 연결 소모품의 경우, 별도 구매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필요시 교체 및 설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무선장비의 무선국 신규 또는 허가기간의 도래, 변경, 검사 등의 업무발생시 행정업무의 처리를 하여야 하며, 허가(검사) 비용은 발주처가 부담하되 계약상대자의 법규위반사항으로 재허가(재검사) 비용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전액부담 후 재허가(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소방관서의 무선통신장비 현황을 파악하여 분기별 발주처에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수시/일일/월/완료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칭
소방서/안전센터 유선장비 유지 수행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운영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환기, 동보, 녹취, 방송, 수보대 장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관리 및 지침
세부내용
○<hp:fwSpace/>유지운용 지침
㉮ 소방관서(본부, 방재센터 포함)의 선로의 신설, 변경, 내부회선의 증설 및 경비전화 이전설치 등 15회선 이하는 계약상대자가 즉시 필요 인원을 투입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품질보증 기간에 있는 장비는 점검 시 예산이 소요될 경우 발주처에게 통보 후 진행 여부를 협의한다.
㉰ 소방관서의 선번장 및 IP 회선 내역을 파악하여 분기별 발주처에게 변경된 최신자료를 제출한다.
㉱ 대상 장비 중 설치장소 변경, 이전설치, 장비 철거․회수, 교체, 운용그룹프로그램의 변경 등 사유가 발생 시 발주처의 입회하에 작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산출 정보
수시/일일/월/완료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칭
장비 수리, 교체 및 장애처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운영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및 장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관리 및 지침
세부내용
○<hp:fwSpace/>장비의 수리 및 부품교체

  • <hp:fwSpace/>계약상대자는 발추처가 자체 계획에 의거 주요장비의 성능개선을 위하여 업그레이드 및 신품교체 또는 응용프로그램의 개발 등 신규사업을 추진 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정기예방점검 중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부품의 교체수리가 필요한 경우와 부품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한다.
  • <hp:fwSpace/>계약상대자는 장비의 고장수리 및 소모품 교체 등의 처리를 위하여 장비를 반출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대체 물량을 제공하여 발주처의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hp:fwSpace/>계약상대자는 장애처리 및 정기예방점검 중 부품교체 시에는 정품을 원칙으로 하고, 부품수급이 어려울 경우 동등제품 이상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장애처리 완료보고서 및 예방점검 결과 보고 시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제거된 H/W부품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하되, 유지관리 장소에서 부품을 반출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처의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 <hp:fwSpace/>다만,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 기타사고 등 감독관이 중대한 고장이라고 판단한 시스템의 소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수리비를 계상하며, 이 경우 사고의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hp:fwSpace/>계약상대자는 시스템에 대한 제품이력 및 교체부품의 이력을 항상 유지/관리해야 한다.

○<hp:fwSpace/>장애복구
  • <hp:fwSpace/>계약상대자가 발주처로부터 장애발생 통보(구두, 서면 등)를 받을 때에는 신속히 장애복구 조치에 임하여야 하며, 장애 복구조치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조치완료 하여야 한다.
  • <hp:fwSpace/>계약상대자는 고장 통보 접수 후 서울종합방재센터 시스템의 중대 장애는 4시간 이내, 기타 장애는 8시간 이내 수리토록 해야 한다. 수리시간이 장기화 될 경우 즉시 예비 장비로 먼저 교체 후 수리를 하여야 하며, 주요 시스템 보유대상 예비장비의 최소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계약 후 30일 이내 구비하여야 한다. (보유대상 예비 장비 목록 『붙임 16』참조)
  • <hp:fwSpace/>또한, 예비부품에 대한 비축 상황의 현지 실사 확인 및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으며, 예비부품 비축 물량 부족시에 보충 지시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조치 명령을 수용하여야 한다.
  • <hp:fwSpace/><hp:fwSpace/>유지관리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hp:fwSpace/><hp:fwSpace/>현장 도착 후 4시간 이내 수리완료하지 못할 경우『장애조치 지연에 대한 제재』에 의한 장애처리 지연금을 적용한다.
  • <hp:fwSpace/>시스템이 최적의 상태로 동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에 임하며 고의로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무성의, 무성실하게 관리하여 동일한 고장이 반복 될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정비요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수락하여야 한다.
  • <hp:fwSpace/>계약상대자는 고장 수리 완료 즉시 발주처의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독원 입회하에 시험 확인시킴으로써 수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 <hp:fwSpace/>계약상대자는 고장 수리 후 결과를 장애수리 내역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 <hp:fwSpace/>유지관리 대상장비 중 설치장소변경, 이전, 교체사유가 발생시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7일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변경, 이전, 교체 시 발주처가 지정한 자의 입회하에 작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시켜야 하고, 소방관서 차량 변경에 따른 설치장소 변경사유 발생시 작업의 편리성을 위하여 차량 내 설치되어 있는 무선통신 장비 등 해당장비 일체를 이설하여야 한다.
  • <hp:fwSpace/>재난현장 등 소방 활동으로 인한 단말기의 훼손 등 고장발생시 인위적인 훼손이 아니라고 판명될 시 계약상대자는 무상교환 또는 수리하여야 하며, 인위성 여부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확인토록 한다.
  • <hp:fwSpace/>예방점검 및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또는 우려)될 시 그 전적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절차와 기준에 의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시스템을 일시 지원하여 발주처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hp:fwSpace/>계약상대자는 항시 유지관리조직 체계를 유지하고 비상연락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수시/일/월/완료 보고서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조직 및 인력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별로 적합한 자격요구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인력교체, 근무조건 등 서비스별로 적정한 인력을 투입
세부내용
○ 제안업체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관련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업자(협력업체 포함) 간의 업무를 상세히 정의하고 사업수행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조직 운영 방안

․ 계약상대자의 조직체계는 사업관리책임자, 장비별 유지관리요원(상주, 비상주)으로 나누어 조직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인력 구성 방안(100% 상주인력으로 구성원칙)

․ 사업관리 책임자(PM) : 주사업자(참여지분율이 제일 높은 회사) 소속으로써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 유지관리 분야에서 고급등급 이상의 기술인력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사업 전제 기간 동안 100% 상주하여야 함.

또한, 각 사업자별 업무구분/권한, 책임부여/장애처리 프로세스 확립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 선정한다.
․<hp:fwSpace/><hp:fwSpace/>유지관리 인력 : 유지관리 투입인력의 자격기준은 [붙임 15]『유지관리 인력 자격기준』을 참조하여 유지관리용역을 수행할 기술자를 제안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투입인력은 전체 투입인력 중 제안사(공동수급 시 공동수급업체 포함) 소속 인력의 40%이상 투입을 원칙으로 한다.
○ 업체 유지관리 인력의 기술자격 및 경력

  • 발주처가 투입인력에 대해 기술자격 및 경력이 일반 상식적으로 부적정하여 사업에 중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판단되어 교체 요구 시에 즉시 협의하여 적정 인력으로 협의하여 교체 투입 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인력투입계획을 변경하거나 투입인력을 교체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사직, 장기병가, 사망 등)가 발생할 경우는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황이 시급하여 사전승인 받지 못하였더라도 절차에 맞는 승인절차를 진행한다. 요청에 대한 발주처의 별도의견 회신없음으로 승인을 허가한다.
  • 투입인력은 방재센터 내의 보안업무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유선장비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24시간 이상없이 장비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와 계약후 10일 이내(사업착수 전)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 비상연락망
  • 유지관리 지원형태(상주, 비상주)
  • 유지관리 요원의 비밀 준수 각서
  • 유지관리 용역수행에 따르는 주기별(일․주․월․분기․반기․년) 각종 보고사항
  • 기타 발주처가 지정한 사항 등

○ 유지관리요원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의 중요도를 인식하여 근무 시 충분한 능력을 갖춘 자를 유지관리직원으로 근무지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발주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유지관리인원 및 서울종합방재센터 무선통신시스템, 화재감시시스템, 상황판장비, 소방관서 유선‧무선통신장비의 분야별 자격기준은 제안요청서 [붙임 15] 『유지관리 인력 및 자격기준』참조 한다.
  • 유지관리 전담인력은 발주처가 별도 요청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중 교체 없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상주요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이 정하며 필요시 상호협의 하에 추가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 상주요원의 휴가(연가, 경조사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안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에 휴가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수행하여야하며, 불가 시에 담당자가 즉시 업무 복귀하도록 한다. 사업총괄자는 적정수준의 상주인력 인원비율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유지한다.
  • 상주요원의 주간 근무시간은 09:00 ~ 18:00까지이며 야간 근무시간은 18:00 ~ 익일 09:00까지 근무시간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필요 시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단,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유지관리 전담인력의 불성실 또는 기준미달 등을 이유로 상주요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요구한 사유가 상호 합당한 경우 기한을 명시하여 인력운영 계획을 제출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유지관리인력에 대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력의 교체 이전에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 이력서 1통 ㉯ 증명사진 1장(3개월 이내 사진) ㉰ 보안서약서 각 1매(자필서명)

㉱ 기술자격증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 확인 증명 서류 1통
※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에 대한 적절성을 자체적인 확인을 하여야 하며, 형 집행 중인 자는 투입할 수 없음.
※ 하도급 인력도 상기 내용을 준용함.
○<hp:fwSpace/>사업총괄관리자(PM) 자격사항
○<hp:fwSpace/>사업수행보고서(투입인력 현황 및 자격사항 포함), 보안서약서, 인력변경요청서, 퇴직자보안서약서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및 기술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철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hp:fwSpace/>보안관리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유지관리 대상 장비가 설치된 곳의 출입 시 대상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나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점검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보안에 관한 모든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을 적용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 취득한 기밀사항과 각종 시스템 구성, 구현기법,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또한 해당 자료를 타 기관 등에 제공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용역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보안각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유지관리 인원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붙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와 관련 직접, 간접으로 취득한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PC는 제조사의 최신보안패치가 지원가능한 OS와 최신의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 후 반입하여야 하며 사용 S/W는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불법 S/W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붙임 10,<hp:fwSpace/>별표 3]’를 누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9호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계약상대자는 [붙임 10]의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보호준수 서류 일체)
○ 보안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내용
○<hp:fwSpace/>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

하여야 함.
○<hp:fwSpace/>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hp:fwSpace/>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hp:fwSpace/>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hp:fwSpace/>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hp:fwSpace/>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방안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운용 품질보증방안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 수행
세부내용
○<hp:fwSpace/>품질보증방안

  • 시스템관리요원의 운용능력 향상 방안

발주처의 시스템<hp:fwSpace/>관리요원이 유지관리대상 장비를 원활하게 운용<hp:fwSpace/>할 수 있도록 운용능력 향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예비부품 확보 방안

원활한 유지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비부품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복구 불가능 판단될 경우 동종기기 이상의 장비로 임시 대체 운영을 하여야 한다.
  • 제조사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기술지원이 원활하도록 기술지원 협약 등의 방안을 제시

유지관리용 차량 확보 방안
유지관리요원이 장애발생 현장에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차량 운용계획을 제시(차량등록증 사본 등)하여야 함.
  • 차량의 수량은 동시에 발생 장애 대비하여 일정 수량 이상 제안하여야 한다
  • 차량은 산악 및 악천 후에 운행할 수 있는 SUV 1대이상, 나머지는 준중형(또는 소형 SUV)이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차량의 수는 협상하여 변경 가능하다

※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장착 차량
○<hp:fwSpace/>비상 유지관리

  • 유지관리업체는 다음과 같은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는 방안 제시하여야 한다.

  • 단순장애, 장비 및 복합적인 장애, 자연재해(화재,

지진)<hp:fwSpace/>등으로 인한 장애

  • 비상기간(명절 전후, 연말연시 등)의 원활한 시스템 운용

  • 소요 부품 중 국내조달이 불가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속달항공등에 의해 필요부품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부품확보방안

  • 협력사의 파업, 태업 등으로 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등

산출 정보
<hp:fwSpace/>사업수행계획서, 제조사별 기술지원 관련 문서(H/W, S/W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원
요구사항 분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를 지원하여 사업 수행
세부내용
○<hp:fwSpace/>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원
1) 데이터 관리 산출물 준비 ※<hp:fwSpace/>없을 경우 생성 등 현행화 관리
데이터베이스 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 정의서, ERD,
연계데이터 송・수신 관리현황 등
2) 데이터 품질진단 및 오류 데이터 개선 ※<hp:fwSpace/>진단툴(행안부제공)

  • 품질 진단툴 설치, 오류진단 및 오류수정 등

3) 데이터 표준(단어, 도메인, 코드, 용어사전)정의 및 개선 등
4) 예바적 품질관리 진단 이행(사전협의 사업 대상)
  • 사전협의 신청후 DB분야 검토의견(보완의견)을 받은 사업 대상으로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결과(DB 검토분야 이행 산출물)가 정보화사업 추진 시 적용 및 반영 점검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hp:fwSpace/>○ 정의서(데이터베이스,<hp:fwSpace/>테이블,<hp:fwSpace/>컬럼), ERD, 연계데이터 관리현황 산출물

○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hp:fwSpace/>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hp:fwSpace/>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서울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사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hp:fwSpace/>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한다.
○<hp:fwSpace/>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별지서식참고)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 정보
<hp:fwSpace/>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공통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hp:fwSpace/>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hp:fwSpace/>“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붙임 12)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별지서식 20]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서 포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안내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안내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안내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hp:fwSpace/>가능한 S/W를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hp:fwSpace/>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 포함,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hp:fwSpace/>기술적용결과표(사업종료시(인수테스트 전))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조치 시간 산정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및 장비 장애복구 관리 강화
세부내용
○ 장애조치 시간산정
  • 장애조치 시간은 장애발생 통보 후 도착시간과 복구시간을 합산한다.
  • 장애복구 후 2시간이내에 동일유형의 장애가 재발생 하는 경우, 장애조치 시간산정은 최초 장애발생 통보 시부터 적용한다.
  • 장애발생시 완전한 장애복구에 장시간 소요되어 발주처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우선 장애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완벽한 장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우선 장애조치에 소요된 시간은 장애복구 조치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우선 장애조치의 위에서 정의한 복구완료시간이 초과한 경우에는 장애발생 통보 시부터 합산한 시간을 장애복구 시간으로 본다.
  • 위의 장애복구시간을 초월하거나 같은 종류의 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장애의 원인규명과 원인에 따른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조치결과 및 대책방안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hp:fwSpace/>사업수행계획서, 수시/일/월/완료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장애복구 지연금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및 장비 장애복구 관리 강화
세부내용
○ 지연금

  • 계약상대자는 장애신고 접수 후 위의 장애복구 조치시간 기준 내에 장애를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복구 조치시간을 초과하여 처리된 장애는 아래와 같이 장애처리 지연금을 부과 한다.

※ 장애처리지연금(장애발생 시점부터)

【(계약금액 × 1.3/1000)/24 × 초과시간(1시간 미만은 1시간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3)

  • 계약상대자의 관리부실(시스템 조작오류, 점검 불성실 이행 등)로 발생된 장애로 판명된 경우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하여 지연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에 대해 월 1회 정기예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이행점검 지연에 대한 지연금을 부과한다.

※정기점검 지연금 = (월 유지관리금액 × 1.3/1000) × 지연일수

  •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스템에 대한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고 거부 시 정기점검에 준하는 지연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위 지연금은 월 유지관리 금액에서 차감하여 지급 한다.

산출 정보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성과지표 설정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당해 계약의 성공적 추진 척도 제시
세부내용
○<hp:fwSpace/>본 계약 추진의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hp:fwSpace/>성과지표는 본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을 이해하고 작성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로 계량화 되어야 한다.
○<hp:fwSpace/>제시된 성과지표는 발주기관의 사업 성과지표를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확정 한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hp:fwSpace/>성과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사업 추진 중 중간점검을 위하여 성과지표에 의한 측정결과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성과측정결과서(중간점검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사업(계약) 종료 시에 제시된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측정을 실시한 후 성과측정결과서(최종)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hp:fwSpace/>성과지표(제안서 제시, 계약 후 사업수행계획서 명시)
○<hp:fwSpace/>성과측정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관리(추진)시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준수 조건
세부내용
○<hp:fwSpace/>『서울시 정보화사업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지침』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hp:fwSpace/>사업 착수 시 ‘EA관리,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활용, 보안 및 하도급 절차’ 등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시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이수)하여야 한다.

※교육자료 및 교육이행확인서(서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 참조
산출 정보
○<hp:fwSpace/>교육이행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및 SW개발 및 유지관리 방법론 준용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hp:fwSpace/>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을 준용하여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SW 개발 및 유지관리 사업의 경우『서울시 SW개발 및 유지관리 방법론』을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 착수 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기반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방법론을 준용하여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SW개발 및 유지관리’산출물,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을 확정한 후,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 메뉴를 통해 관리대상산출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시,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 메뉴를 통해 관리대상 산출물의 등록(제출관리)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록, 보고, 변경관리, 이슈관리 사항 등의 경우에도 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하여야 한다.
○<hp:fwSpace/>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hp:fwSpace/>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체계를 계획(프로젝트 상태 검토 계획(발주자와의 합동 검토 방안 포함) 제출)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hp:fwSpace/>사업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추진 진행사항을 일간/주간/월간(※협의조정 가능) 단위로 작성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hp:fwSpace/>사업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hp:fwSpace/>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관련 산출물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hp:fwSpace/>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hp:fwSpace/>일간/주간/월간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서울시 EA정보 현행화 의무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울시 EA관리시스템 등록정보 현행화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hp:fwSpace/>본 사업결과를 ‘EA현행화산출물’로 작성하여 사업종료(검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EA현행화산출물’은 EA총괄부서(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 하며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확인(검증)받아야 한다.

※‘EA현행화산출물’ 서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EA현행화산출물’로 작성된 산출물은 ‘사업담당자’ 협조하에 ‘서울시 EA콜센터’(T2133-1179)를 통해 확인(검증)받아야 하며, 서울시 EA관리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수정하여 재확인(검증)받아야 한다.

※최종 검증된 사업은 ‘EA현행화 산출물 검증 확인서’ 발급
○<hp:fwSpace/>사업정보 및 유지관리정보(사업비 포함) 등은 물론 본 사업 추진으로 서울시 EA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즉, 추가(수정, 삭제) 또는 신규추가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은 EA산출물에 모두 명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현행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사업담당자)를 지원하여야 한다.

※ EA정보현행화 문의 : 서울시 EA콜센터(Tel 2133-1179)
산출 정보
○<hp:fwSpace/>EA현행화산출물
○<hp:fwSpace/>EA현행화산출물 검증 확인서(※서울시 EA콜센터 발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hp:fwSpace/>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의거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제출 대상 사업은 다음의 내용에 따라 관련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 대상 사업

  • 개발 및 재개발 사업: 발주금액 기준 1억원이상 사업<hp:lineBreak/>(직접발주 제외, HW, 상용SW 구매비용 등을 포함한 통합발주 금액 기준)
  • 유지보수 및 운영 사업: 발주금액 기준 1억원이상 사업<hp:lineBreak/>(다년 계약일 경우 연간 유지보수 비용 기준)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를 통해 진행하며 관련사항은 사이트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
  • SW사업정보 제출 시기 및 제출대상 데이터는 다음과 같으며(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한다.

․ 1차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 사업정보, FP정보(개발 : 간이법, 재개발 및 유지관리 : 상세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사업수행계획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RFP) 중 택1)

․ 2차 제출(사업 종료(검수)시) : 사업정보, 수준조사 정보, FP정보(정통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시스템구성도, 논리ERD, 화면설계서, 기능목록 등)

※ 사업 진행 중 지속적 작성이 필요하며, 유지관리 및 운영사업의 경우 필요시 수시작성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총괄관리자(PM)이 1차 작성하며,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음.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한다.

※ 주) 기능점수 전문가 : 특정 자격증 보유자만을 지칭하는 의미는 아니며,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결과가 제출될 수 있도록 기능점수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능력 보유자(또는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확보 등)를 의미한다.
○<hp:fwSpace/>SW사업정보 저장소 제출 사업정보(산출물)은 동일 내용으로 타 사업산출물과 함께 발주기관에도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hp:fwSpace/>기능점수 전문가(또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지정 내역(제안서 명시)
○<hp:fwSpace/>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정보 제출 목록 및 일정(사업수행계획서 명시)
○<hp:fwSpace/>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산출물 일체(시스템 등록 및 발주기관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관리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계약시 준수사항(사전승인,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hp:fwSpace/>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규정(「소프트웨어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등)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함.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을 통해 신청 가능

  • 입찰 참여 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하도급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서식 1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하도급 여부 결정 및 하도급 계획서 제출>
하도급 비율 50%초과하지 않도록 유의(「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계약 체결 및 수행 중 하도급 계약(또는 재계약) 시 하도급 사전 승인 신청(심의기간:10일 이내)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붙임 13)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hp:fwSpace/>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를 적용 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하도급사 정보, 하도급 과업 및 하도급액(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하도급계약서(사본)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함.
○<hp:fwSpace/>원도급자(계약상대자)는 사업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대금 수령자, 대금수령일, 하도급대금 지급액, 하도급대금 지급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단, 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발주기관, 원도급자, 하수급인 3자 합의하에 직접지급)
○<hp:fwSpace/>하도급 계약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별지서식 17]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주기적(발주기관 협의 결정) 또는 수시(발주기관 요구 시)로 하도급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산출 정보
○<hp:fwSpace/>제안서에 하도급이 포함되는 경우 제출서류(입찰참가 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비율 50%초과금지

․하도급 제한 예외 해당 시, 사유 명시 및 증빙 첨부

․하도급 수행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제출

- 하도급 산출내역서

  • 물품 구매 계획서(필요 시)

○<hp:fwSpace/>하도급 계약(재계약)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낙찰 시)

  • 소프트웨어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적정성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하도급사 및 투입인력 유사사업 수행(참여)실적

․투입인력 고용보험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서류

․기타 증명이 필요한 항목 서류 등
○<hp:fwSpace/>하도급 계약 체결 후 제출 서류

  • 하도급 계약서(하도급 과업, 계약금액 등 포함)

- 기타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하도급사 정보(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지, 대표번호 등)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일정 포함)(최종본)
○<hp:fwSpace/>사업 추진 시 제출 서류(정기 또는 수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 하도급 신청 및 관리를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을 통해 하는 경우 시스템 등록
○<hp:fwSpace/>하도급 대금지급(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후 5일 이내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요 산출물 제출 및 제출방법, 시기 등 명시
세부내용
※ 아래 산출물 종류는 대표적인 산출물로 업무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 산출물관리

  • 계약상대자는 산출물을 종이 출력물(A4)과 전자파일(한글)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처가 요구하는 산출물 이외 계약상대자가 제안하는 산출물의 경우 항목 및 제출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항목 및 제출시기에 대한 발주처의 이견이 있을 경우 합의하여 결정 한다.

연번
산 출 물 명
제출시기
최초
(변경시)
수시
일
월
분기
년
1
시스템 자원현황기록관리
○

2
장애일지

○

3
정기점검보고서

○
○

4
장애발생 통계표

○
○
○

※ 수시 : 점검 내역서(점검 후 즉시)

일 : 정기점검 보고서 일일 점검은 상주인력에 한함

월 : 점검 후 익월 5일 (단, 5일이 휴무일일 경우 익일까지 제출)

년 : 연간 유지관리 결과 보고서(최종 준공 시 제출)

※ 전자문서제출 가능 산출물은 최대한 전자문서 제출한다.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수시/일일/월간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분류
인수·인계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종료시 인수·인계 수행
세부내용
○<hp:fwSpace/>인수·인계 절차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업무 수행 개시 전까지 사업 총괄 책임자 및 유지관리인력을 투입하여 인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새로운 유지관리 용역개시일 전까지 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히 인계, 인수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업무 개시 전일까지를 인수기간으로 하되, 발주처에의하여 업무인수 사항이 미흡하다고 결정될 경우에는 인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 후 착수일 2주일 이전 인력을 투입하여 전체 유지관리 관련 분야를 파악 후 유지관리에 임하여야 하며 이때 유지관리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시 인수받는 상대자의 요구되는 정보 대해서 성실히 인계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속적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인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 기존 및 계약상대자 모두는 유지관리 대상장비에 대한 목록 작성 및 인수·인계 상호완료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업의 종료 및 개시일 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인계대상자가 인계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인수, 인계 상호완료확인서작성에 이르지 못한 경우) 유지관리 종료되는 마지막 월에 대한 유지관리용역대가는 인계ㆍ인수가 완료<hp:fwSpace/>된 후 에 지급하며 위약금을 부과 할 수 있다.
  • 인수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인수, 인계 상호완료확인서 작성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당함은 스스로 입증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유지관리 성과보고서, 대상장비 목록표, 인수·인계 완료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상주 장소 지정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운용을 업무 장소 지정
세부내용
○<hp:fwSpace/>유지관리장소

  • <hp:fwSpace/>유지관리를 위한 제반업무는 유지관리 대상장비가 설치된 서울종합방재센터와 각 소방서/119안전센터에서 실시. 다만, 유지관리 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발주처에서 다른 장소에서 유지관리 업무 수행을 요청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청에 응해야 함
  • <hp:fwSpace/>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사업자 및 SW공급자와의 유기적 관계 유지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유지관리사업자와 유기적 관계 유지
세부내용
○<hp:fwSpace/>본 사업의 주관사업자를 서울종합방재센터 전산통신과로 하며,
방재센터와 연계된 방재센터 전산 유지보수 및 통신사업자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루어 시스템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hp:fwSpace/>연계된 사업자와의 통합점검 및 장애 시 대처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hp:fwSpace/>방재센터 전산 유지보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 전산 유지보수 관리 대상 시스템의 장애로 이어지는 경우 제안사는 방재센터 요구 시 즉시 원인, 파악 및 장애대처를 지원해야 한다.
  • 제안사는 위의 장애를 대비하여, 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분담표, 유지관리 업무중 상호 지원, 조정사항 이행 문서를 사업개시 후 15일 이내 제출한다.
  • 제안사는 방재센터 요청 시, 전산 유지보수 업무 영역에 통신 컨설팅을 지원해야 한다.

산출 정보
○<hp:fwSpace/>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분담표, 상호지원, 조정사항 이행 문서
관련요구사항
○<hp:fwSpace/>사업수행 계획서 제출 시 위의 산출물 제출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업무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진행시 업무 지원
세부내용
○<hp:fwSpace/>기술지원 및 협의

  • <hp:fwSpace/>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발주처로부터 점검결과에 대한 업무회의 및 기술지원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hp:fwSpace/>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운영과 성능개선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발주처의 기술관계 협의 요구 시 해당 관계직원을 참석시켜 발주처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hp:fwSpace/>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장애복구와 장애분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대상에 관련된 기술자료( 매뉴얼, 교육, 보고서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회의록, 장비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주요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장비에 대한 원제조사와 협력관계
세부내용
○<hp:fwSpace/>전문 업체와의 협력방안

  • <hp:fwSpace/>유지관리대상 장비가 신속히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납품․제조사 또는 공급사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Ⅴ 제안안내 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와 제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적용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본 유지관리 용역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중단할 수 없는 경우로 「회계연도 개시전 용역계약」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 될 수 있음.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hp:lineBreak/>-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1. 본 사업은 20억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2. 본 사업은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20억원’으로 확인)을 제외한 대기업 참여 불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hp:lineBreak/>※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고시)
제2장 3조 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제출)

다.<hp:fwSpace/><hp:fwSpace/>제안(입찰) 참가자격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 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0036]과 「소프트

웨어진흥법」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1468] 모두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

자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서비스(8111189901) 직접생산 증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서
등록확인이 되어야 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대표사를 포함한 5개 이하의 업체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함
  • 이 경우 반드시 주 사업자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참가신청서 제출기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입찰자가 계약 체결일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 계약 체결 불가 (계약체결일 기준 계약대상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되는 경우 차 순위자와 협상)하며,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본 사업 참여불가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라.<hp:fwSpace/>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 적격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인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에 따라 낙찰자 결정(협상일자 추후 통보)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등록기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입찰참가 등록❯
서울시 재무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10층
※ 나라장터 가격투찰로 갈음
➜ 각 기관 계약부서 확인 후 제출서류 기재

나. 기술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⑴ 제출서류

  • 입찰참가 공문1부(대표자 인감 날인)
  • 제안서 각 10부 : 원본1부, 사본9부

※ 사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 성명 등 업체인식 가능표기 금지

  • 평가본파일은 제안서 제출시로 PDF파일(온라인평가 진행 시에 사용 예정이므로 식별가능한 해상도의 사본형식)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계약체결 후에 PDF파일 제출함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 가격입찰서 1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별지서식 10】에 기재 후 봉투에 넣고 봉인 후 대표자 인감(사용인감계 별도제출 시 사용인감) 날인 후 제안서와 동시에 제출(봉투 앞면에 가격제안서 기재)

  • 정량적평가 증빙자료(제안서와 별도 제본) 1부

※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은 평가에서 제외함(기술자격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소프트웨어 사업자(분야: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등록증 사본 1부.

③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사본 1부.

④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 각 1부.

⑤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인감(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제출) 지참

⑥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를 활용하여 업체 자격 확인 가능

(직접 제출방식을 안할 경우) ⑦ 청렴계약이행서약서1부

⑧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1부,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1부

⑨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⑩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1부(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⑪ 공동수급(공동이행)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별지서식 11】 1부, 합의각서【별지서식 12】 1부
  • 공동수급 구성원별 위 ① ~ ⑪의 서류 각 1부

⑫ 접수증 (발주부서 담당 발급)

※ 사본은 인감(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관련 문의사항

  • 문 의 처(사업부서) : 서울종합방재센터 전산통신과 정보통신팀
  • 전화번호(담당자) : 02-726-2262 (담당자 : 남성의)

  • E-Mail

<hp:fwSpace/><hp:fwSpace/> : [email protected]

다. 유의사항

  •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식문서와 함께 직접 제출한다.

(날인이 없는 경우와 우편접수는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표시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이 우선된다.

  •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 인력은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술자격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투입 인력에 대한 기술 및 경력사항은 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발행한 기술경력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반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유찰시 신규 제출)

라. 사업설명회 :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

3. 제안평가 및 협상 가.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붙임 3]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
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용함

❍ 기술능력 평가시 차등점수제 : 적용(2점)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2점 이내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여야 하고,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기술능력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 (예시) 기술평가 배점 90점, 평가차등점수 2점
구 분
제안기업<hp:fwSpace/>A
제안기업<hp:fwSpace/>B
제안기업<hp:fwSpace/>C
기술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7.5점
87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8점
(90점-2점)
86점
(88점-2점)

※ (예시) 기술평가 배점 90점, 평가차등점수 2점, 순위 간 원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보다 큰 경우, 순위 간 원점수 차를 유지
구 분
제안기업<hp:fwSpace/>A
제안기업<hp:fwSpace/>B
제안기업<hp:fwSpace/>C
기술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5점
84.5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7점
(90점-3점)
85점
(87점-2점)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2)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담당부서(자)가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사는 [별지서식 23]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을 작성 제출할 것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제안설명회”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3)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의 평가 후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함

4)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는 서울특별시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제안서평가(기술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평가

점수를 공개해야 함.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
하지 않는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나,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제안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추후통지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hp:fwSpace/>(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발표순서 :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으로 정함

❍ 유의사항

  • 제안서 발표는 사업총괄책임자(PM)이 직접 단독 수행하여야 하며, PM의 발표가 불가한 경우 서류만으로 평가. 또한 제안설명회 불참업체는 서류만으로 평가

※ 제안내용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할 경우 사업책임자 명시 및 제안서 제출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 응답할 자는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수 있고, 제안서 설명 및 질의 답변시 사업책임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

※ 업체별 참여자 수는 2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는 공개한다.(평가자별 점수에 대한 실명은 비공개)

※ 평가위원 명단과 세부점수를 공개함
※ 제안의 심층검토를 위해 제안서를 사전 배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업체의 제안서 발표이전에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검토시간을 제공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33조(제안서 검토시간 및 평가시간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3.평가결과의 공개 참조

4. 제안사 유의사항 가.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요청 내용”의 “제약사항” 및 “프로
젝트관리 요구사항” 등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
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 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 실격
처리․ 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함.

  • 제안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법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반출하려는 경우 반출대상, 활용범위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반출을 요청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려는 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반출 요청을 받은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4조제1호 및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해당 소프트웨어산출물의 반출을 승인하고 내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그 대상을 제공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 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산출물을 제공할 때 삭제하도록 요청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약하는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1. 활용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2.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 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하자보수의 범위는 개발 분야 및 도입 장비(HW, SW)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으로 함.
※ 단순 유지관리,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등에 관한 부분은 하자보수 범위에서 제외함(서울특별시 예규 713호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5조)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하자보증이행서를 제출해야 함.
※ 하자보수범위를 포함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하자보증이행서 제출 제외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라.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지정장소:서울종합방재센터 상황실, 서울종합방재센터 유지관리용역 사무실)로 지정하며, 과업수행인력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특별한 작업의 수행을 위해서 별도의 장소를 발주처와 협의하여 지정한다. 단 과업수행 핵심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작업 장소는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유지보수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바.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한다.

  • 서울종합방재센터의 무선영상시스템 및 소방관서 통신장비의 장애복구 지연은 서울 시민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로 연결 될 수 있고 내부직원의 불편과 발주자에게 막대한 손실이 발생되므로 유지관리에 신속성 및 즉시성이 요구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음.
  • 시스템의 상시 정상가동에 필요한 필수 기술 인력을 자체 채용 및 필수 기술능력을 보유한 인력으로 확보하되, 투입예정 인력은 관련 업무 정보통신 실무경력이 풍부한 기술능력자로 “유지관리 인력 자격기준”을 참조하여 투입 인력을 제시 하여야 하며 참여인력 증명서류는 평가단계에서 확인하도록 참여인력에 대한 학력증명, 기술자격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유지관리 투입인원 및 대기조, 책임자에 대한 명단 및 연락처를 제출하고 장애발생시 대기조 및 월간점검, 종합점검 인원의 편성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함.
  • 유지관리인력은 『유지관리 인력 자격기준』에 의한 자격자이어야 하며, 주간 상주 근무 시간은 09:00~18:00 이며, 야간 상주 근무시간은 18:00 ~ 익일 09:00로 한다. 또한, 토요일 및 일요일(기타 공휴일)은 상주근무자(주간 또는 야간)가 상시 2명이상 근무 함을 원칙으로 하며, 주․야간 근무자 및 휴일 장애<hp:fwSpace/>발생․점검 시 투입될 비상주 인원에<hp:fwSpace/><hp:fwSpace/>대한 투입 계획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 예방점검을 위하여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일일, 월간, 종합점검)및 수시점검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점검방법, 점검양식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유지관리를 위한 필수 중요부품은 충분한 수량을 유지관리업체에서 확보하여 장애조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소요부품<hp:fwSpace/>중 국내조달이 불가능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 하에 속달항공 우편 등에 의한 방법으로 필요부품을 신속히 공급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지관리 부품 확보방안을 제시 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고, 계약된 후에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hp:fwSpace/><hp:fwSpace/>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는 제안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체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 제안서의 작성은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작성지침”을 가급적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하는 참고서식 이외의 증거자료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원본에만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목차와 함께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를 작성하여 첨부할 것

❍ 각종 증거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한다.
❍ 제안서 제본하지 않고 A4용지 3hole 바인더 사용을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양면 및 단색으로 인쇄 (단, 목표시스템 개념도(구성도)는 칼라 인쇄 가능)
  • ‘평가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별지서식의 표지 사용

※ 식별정보 의도적 공개 시 평가위원회에서 감점처리 할 수 있음.

❍ 제안서는 A4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추진내용, 추진일정 등은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조정 변경될 수 있다.
❍ 제안서의 요약서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7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흑백으로 인쇄하여야 하며, 표지는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을 참조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붙임
<hp:tab width="2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제안서 목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제안서 작성지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입찰가격 평가산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1) 보안 서약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2) 기술적용계획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4) 유지관리 대상장비 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5) 유지관리 인력 자격 기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6) 보유 주요 예비 장비 품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7) 개인정보 위탁시 제출서류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점검·관리

체크리스트,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표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별지서식

(본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서식은 서울시 양식을 참고 할 것)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제안사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유사사업실적(최근 3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사업실적증명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사업수행 조직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참여인력 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7) 참여인력 이력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입찰참가신청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9) 가격입찰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 가격제안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2) 합의각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3)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4)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9)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hp:tab width="31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0) 기술적용결과표
<hp:fwSpace/> 21)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22) 추가제안사항 요약
<hp:fwSpace/>
23)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24)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2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hp:fwSpace/> 26)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 1]

제 안 서 목 차
§ 목차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주요 사업내용

3. 주요 사업실적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3. 추진전략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6. 기대효과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사업 세부수행 내용 2. 기타 기술사항 Ⅳ. 성능 및 품질부문 1. 성능확보방안

2. 품질확보방안
Ⅴ.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형상관리 4.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6.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계획 2. 기밀보안 3. 하자보증 4. 비상대책 5. 안전관리

6. 기타 지원사항
Ⅶ. 기타

[붙임 2]

제 안 서 작 성 지 침
작 성 항 목
작<hp:tab width="3211" leader="0" type="1"/>성<hp:tab width="3211" leader="0" type="1"/>방<hp:tab width="3211" leader="0" type="1"/>법
비고
§ 목차
. 제안서 목차 작성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기술
.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2.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3.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해당사업과 유사사업 위주)을 제시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 제안요청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명시
※ 필요시 목표시스템 구성도 포함

3. 추진 전략
. 사업 추진을 위한 기 사업추진 및 기술 전략을 제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
. 본 사업의 성과지표 제시(PMR-001관련)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행방법론과 단계별 추진절차를 제시
※ 해당시 개발방법론 및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등 포함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6. 기대효과
. 사업을 통해 발주기관 및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Ⅲ. 사업수행 부문

1. 사업 세부수행 내용
․ 본 사업의 세부사업 수행내용 및 수행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제안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 시스템 장비구성 / 기능 / 보안 / 데이터 / 인터페이스 / 유지관리 / 컨설팅 / 공사 / 제약사항 등 본 사업의 주요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제안, 분석 및 기술적용, 처리방안 등 주요 제안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2. 하자보증
․ 하자보수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제반 활동 제시
․ 하자보증 기간 및 범위 외의 향후 유지보수 조건 등 기술

3. 기타 기술사항
․ 사업 수행(기술 및 기능 제안)에 관한 기타 사항 기술 등

Ⅳ. 사업 관리 및 정보보안부문

1. 관리방법론
․ 사업추진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협력방안 포함

2. 관리역량
․ 사업총괄책임자(PM)의 타 프로젝트 관리실적, 유사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 제시

3.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활동 우선순위, 기간(일정), 자원, 인력 등 지원 및 점검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4.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 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월간보고, 주간보고, 수시보고 등)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

6.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제시하고, 인력의 이력사항을 첨부

6.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제시하고, 인력의 이력사항을 첨부

Ⅴ. 지원 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
․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등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인원 등)

2. 정보보안
․ 정보보안 대책과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방안을 제시
․ 참여인력의 이직에 대한 대처방안, 정보보안 방안 등 기술
․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

3.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업 및 복구, 장애대응 대책 제시

4. 안전관리
․ 참여인력의 산업안전·보건 및 재해예방을 위한 방안 등

5. 기타 지원
․ 본 사업 지원 관련 기타사항 기술

Ⅵ. 하도급 계획 적정성
․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을

제시
․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기술 및 자질,활용방안 등을 제시
※ 최근 3년 이내의 국내외에서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실적증빙자료 제출

Ⅶ. 기 타
․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 을 기술

주) 원본을 제외한 평가(위원)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붙임 3]

2027년 무선·영상시스템 및 소방관서 통신장비 유지관리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2027년 무선·영상시스템 및 소방관서 통신장비 유지관리 용역」사업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4.「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5.「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2027년 무선·영상시스템 및 소방관서 통신장비 유지관리 용역」사업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90/100과 입찰가격 평가 10/100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 4]와 같다.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2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별표]의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 5]와 같다.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세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은 [붙임 6]와 같다.
⑤ 입찰가격 평가(10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완료 후 지체 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입찰가격 평가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별표1] 규정에 의거 [붙임 7]과 같다.
⑥ 제안서 평가 시 각 평가분야(항목)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점수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③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결과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붙임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계

100
2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참여인력 기술상태
∘ 사업 상주 참여인력의 기술상태를 기술등급에 따라
점수화(사업기간내 100% 상주 만 평가대상)
5
붙임 5
수행실적 금액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
3
수행실적 건수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
3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
6
기업 및 품질인증
∘ 기업 및 품질인증 건수에 따른 점수
2
안전보건확보
∘ 안전관리 규정 지침 매뉴얼 현황
∘ 교육 및 훈련 실적
1
정성적
평가
사업수행부문
∘ 대상사업 이해도

  •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사업추진 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 일정계획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15
70
붙임 6
조직부문
∘ 유사분야 전문성(참여인력)
∘ 수행 조직체계 적절성
10
기술부문
∘ 사업추진 내용의 적정성
∘ 하자보수/비상대책/안전관리 방안
  • 지원일정, 지원체계, 일정의 적정성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장애대책 방안의 적정성

  • 산업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 예비부품 확보 및 수급체계 적정성

20
관리 및 정보보안부문
∘ 관리방법론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 품질보증 방안

  • 사업자 품질보증 관련 공인인증 보유 여부
  • 제조사와의 협력 방안

∘ 정보보안 방안
  •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시스템 정보보안 방안
  • 유지관리 인력 정보보안 방안

15
지원부문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 기타 지원방안
10
가격
평가
입찰가격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붙임 7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평점방법
A.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사업 상주 참여인력의 기술상태를 기술등급에 따라

점수화(사업기간내 100%상주만 평가대상)
5
절대평가제
B. 수행실적 금액
∘실적금액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공고일 기준)
3
절대평가제
C. 수행실적 건수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3
절대평가제
D.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절대평가제
E. 기업 및 품질인증
∘기업 및 품질인증 건수에 따른 점수
2
절대평가제
F. 안전보건 확보
∘ 안전관리 규정 지침 매뉴얼 현황
∘ 교육 및 훈련 실적
1
절대평가제
합
계

20

A. 참여인력 기술상태
㉮ 대
상 : 사업 책임자 및 부문별 참여자로 입찰공고일 기준 재직자
㉯ 평가방법 :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기술등급 평가점수에 참여인원수 별로 반영하여 합산하며,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서 입찰공고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본 사업은 참여율 100% 인력(상주인력)에 대해서만 평가인정 함

※ 각 분야 기술자 등급의 중복 인력은 투입되는 한개 분야로만 인정

평가항목
참여인력 기술상태 ∑(배점×인원수)
평가등급
41점 이상
36점 이상
~
41점 미만
31점 이상
~
36점 미만
26점 이상
~
31점 미만
26점 미만
점수비중(%)
100
90
80
70
0
평점
5.0
4.6
4.2
3.8
3.4

<분야 별 기술등급 배점>

등급
정보통신기술자 및 엔지니어링기술자 자격 기준
소프트웨어기술자 자격 기준
배점
기술사
⚫해당분야 기술사
⚫해당분야 기술사
5
특급기술자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접 특급기술자
⚫해당분야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수접 특급기술자
⚫해당분야 기사자격 자격 취득 후 소프트웨어 경력 9년이상
⚫해당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소프트웨어 경력 13년이상
⚫소프트웨어 경력 15년이상
4
고급기술자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접 고급기술자
⚫해당분야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수접 고급기술자
⚫해당분야 기사자격 자격 취득 후 소프트웨어 경력 6년이상
⚫관련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소프트웨어 경력 10년이상
⚫소프트웨어 경력 12년이상 ~ 15년미만
3
중급기술자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접 중급기술자
⚫해당분야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수접 중급기술자
⚫해당분야 기사자격 자격 취득 후 소프트웨어 경력 3년이상
⚫해당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소프트웨어 경력 7년이상
⚫소프트웨어 경력 9년이상 ~ 12년미만
2
초급기술자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접 초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수접 초급기술자
⚫해당분야 산업기사이상 자격 취득자
⚫해당분야 기사자격 자격 취득자
⚫해당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소프트웨어 경력 3년이상 ~ 9년미만
1
기능계
기술자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접 기능계기술자
⚫해당분야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수접 기능계기술자
⚫해당분야 기능사이상 자격 취득자
⚫해당분야 기능사이상 자격 취득자
⚫소프트웨어 경력 6개월이상 ~ 3년미만
0.5

㉰ 참여인력의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명은 재직증명서(또는 4대보험가입증명서/확인서), 자격증, 기술협회 경력증명서 등을 기준으로 함

○ 소프트웨어기술자 자격 기준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만 인정함

○ 정보통신기술자 자격 기준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만 인정함

○ 엔지니어링기술자 자격 기준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만 인정함

○ 자격 기준 중 4대보험 등의 가입 기준만으로는 기술경력은 불인정함(4대보험에 따른 경력 산출은 참여인력의 업무가 기술 분야 업무 종사자인지 판단이 불가함)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공동수급사 포함)소속이어야 하며,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

B. 수행실적 금액
○ 평가대상

  • 실적금액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 금액(부가세 제외한 단일 실적 금액)으로 평가

※ 유사사업 인정범위 : 정보통신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과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 중 최대실적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과의 비율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 부여

․ ‘규모비율’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최대실적) / 당해사업 추정가격) × 100

규모비율
100% 이상
80% 이상
~
100% 미만
60% 이상
~
80% 미만
40% 이상
~
60% 미만
40%
미만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비중(%)
100
90
80
70
60
0
환산점수
3
2.7
2.4
2.1
1.8
0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
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C 수행실적 건수

○ 평가대상

  • 실적건수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건수로 평가하며, 단일실적 기준 7억원 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사업으로 한정하여 평가에 반영함

※ 유사사업 인정범위 : 정보통신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실적건수는 6개월 ~ 1년 단위의 과업 범위에 한해서만 인정하며 1년 이상의 사업은 비율을 계산하여 7억 이상의 사업만 인정함

ex) 6개월 6억 실적인정 안됨, 6개월<hp:fwSpace/>~<hp:fwSpace/>1년 7억 실적인정,

24개월 7억 실적 -> 12개월 3.5억으로 실적인정 안됨,

24개월 14억 -> 12개월 7억 실적인정

○ 증명서류 제출기준

  • 실적의 증명은 [별지서식 4]「사업실적증명원」(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나라장터를 통해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 혹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의 ‘공사실적증명원’의 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주관부서 담당자 확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함

○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실적 합산건수에 따라 해당하는 점수 부여

실적 합산 건수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실적없음
점수
3
2.7
2.4
2.1
1.8
0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 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실적 금액, 건수, 참여인력기술상태는 산식포함 엑셀 파일도 함께 제출 할 것

D. 경영상태
㉮ 평가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 : 6.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 BB+, BB0, ,BB-
A3-, B+, B0
BBB-, <hp:fwSpace/>BB+,<hp:fwSpace/>BB0,<hp:fwSpace/>BB-
5.7
B+, B0, B-
B-
B+, B0, B-
5.4
CCC+ 이하
C 이하
CCC+
4.2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

2.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4.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한다.

E. 기업 및 품질 인증
㉮ 평가기준 : 입찰 공고일 전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hp:fwSpace/>관련 품질인증 등을 획득한 경우 취득한 인증의 건수에 따라 절대평가
<부여점수>
평가항목
배점
평 가 점 수
( 취득한 인증에 해당되는 점수의 합)
평점
기업 관련 인증
2.0
3점 이상
2.0
2점
1.5
1점
1.0
0점
(서류 미제출)
0

<인증유형>
인증
점수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1
신기술인증(NET)
1
신제품인증(NEP)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1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1
시스템 관련 특허보유
1
(1건당 1점, 최대 2점)

F. 안전보건 확보
㉮ 평가기준
자료
점수
산업안전기사 보유인력(2명이상)
0.5
산업안전기사 보유인력(1명)
0.3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자료제출
0.5
서류 미제출
0

※ 안전관리자는 비상주인력으로 제안사의 대응체계조직 상 포함된 인력으로 함

  • 증빙서류 :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관련 확인 방법

  •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포함)

  • 개인 :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 입찰참가업체 내 대표자, 이사, 주주(자본금 출자지분 관련), 근로자 중 서울시 퇴직자 포함된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필(발주부서 근무여부 확인)

※ 발주부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될 경우만 감점 대상이며, 퇴직공무원 2인 이상도 퇴직공무원 1인과 동일 감점(-1점)을 부여함

※ 서울계약마당(직원용) 시스템 해당 조회 가능

☞ 행정포털>업무데스크>서울계약마당(직원용)>계약정보관리>계약정보>퇴직공무원 조회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중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준용하되, 본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구 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합계
정성적
평가
사업수행부문
대상사업 이해도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5
70
사업추진 전략
-추진전략의 창의성
-추진전략의 타당성
일정계획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조직부문
유사분야 전문성
-참여 인력의 유사분야 전문성
10
조직체계 적절성
수행 조직 체계의 적절성
기술부문
사업추진 내용
-사업 추진내용의 적정성
※ 제안요구 사항 각각에 대한 제안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20
하자보수/
비상대책/
안전관리
방안
-지원 일정, 지원 체계, 일정의 적정성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장애대책 방안의 적정성
산업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예비 부품 확보 및 수급 체계 적정성
관리 및 정보보안부문
관리방법론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15
품질보증 방안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품질보증 관련 공인인증 보유 여부)
제조사와의 협력 방안
정보보안 방안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시스템 정보보안 방안
유지관리 인력 정보보안 방안
지원부문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10
기타 지원방안
  • 기타 지원방안

정성적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정성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한다.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

❍ 가격평가기준 배점한도 10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10점)
입찰가격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10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 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업체의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10점)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3. 가격평가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붙임 8]

2027년 무선·영상시스템 및 소방관서 통신장비유지관리 용역 사업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2027년 무선·영상시스템 및 소방관서 통신장비 유지관리 용역‘ 사업의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 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엔지니어링 기술자 자격기준>의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및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증빙서류에 의한 기술자 등급을 인정함.

등급
정보통신기술자 및 엔지니어링기술자 자격 기준
소프트웨어기술자 자격 기준
기술사
⚫해당분야 기술사
⚫해당분야 기술사
특급기술자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접 특급기술자
⚫해당분야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수접
특급기술자
⚫해당분야 기사자격 자격 취득 후
소프트웨어 경력 9년이상
⚫해당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소프트웨어 경력 13년이상
⚫소프트웨어 경력 15년이상
고급기술자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접 고급기술자
⚫해당분야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수접
고급기술자
⚫해당분야 기사자격 자격 취득 후
소프트웨어 경력 6년이상
⚫관련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소프트웨어 경력 10년이상
⚫소프트웨어 경력 12년이상 ~ 15년미만
중급기술자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접 중급기술자
⚫해당분야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수접
중급기술자
⚫해당분야 기사자격 자격 취득 후
소프트웨어 경력 3년이상
⚫해당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소프트웨어 경력 7년이상
⚫소프트웨어 경력 9년이상 ~ 12년미만
초급기술자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접 초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수접 초급기술자
⚫해당분야 산업기사이상 자격 취득자
⚫해당분야 기사자격 자격 취득자
⚫해당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소프트웨어 경력 3년이상 ~ 9년미만
기능계기술자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접 기능계기술자
⚫해당분야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수접
기능계기술자
⚫해당분야 기능사이상 자격 취득자
⚫해당분야 기능사이상 자격 취득자
⚫소프트웨어 경력 6개월이상 ~ 3년미만

[붙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서울시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 서울시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제26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식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서울시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국가사이버안보센터(www.ncsc.go.kr)
“보안적합성검증 > 안전성 검증필 제품목록 > 제품 유형 선택”에서
‘저장자료완전삭제 제품군’ 선택 후 검색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특별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특별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 규 수 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계약금액의 1%이하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11]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무선·영상시스템 및 소방관서 통신장비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7년 무선·영상시스템 및 소방관서 통신장비 유지관리 용역)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hp:tab width="227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2336"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무선·영상시스템 및 소방관서 통신장비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7년 무선·영상시스템 및 소방관서 통신장비 유지관리 용역)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347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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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무선·영상시스템 및 소방관서 통신장비 유지관리 용역)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7년 무선·영상시스템 및 소방관서 통신장비 유지관리 용역)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3472"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 공무원)<hp:tab width="6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확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제출받았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업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장 귀하
[붙임 12]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무선·영상시스템 및 소방관서 통신장비 유지관리 용역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1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①, ②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hp:fwSpace/>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붙임 14]
“2027년 무선영상시스템 및 소방관서 통신장비 유지관리 대상 장비 규격서(세부내역)
현장 열람가능

※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붙임 15]
유지관리 인력 자격기준(상주인원)

분야별
기술자 등급
사업관리책임자
특급기술자 이상
방재센터 무선시스템
관리책임자
중급기술자 이상
방재센터 무선장비(중계국) 관리자
초급기술자
방재센터 차량동태관리 시스템(MDT)
프로그램 관리자
중급 또는 초급기술자
방재센터 차량동태시스템
단말기 관리자
중급 또는 초급기술자
방재센터 상황판시스템
관리자
중급 또는 초급기술자 이상
방재센터 영상시스템
관리자
중급 또는 초급기술자
방재센터 야간 관리자
중급 또는 초급 기술자 이상
소방관서 무선장비
관리자
중급 또는 초급기술자
소방관서 유선장비
관리자
중급 또는 초급기술자
※ 상주 유지관리 인원의 주간 근무시간은 09 : 00 ~ 18 : 00까지 근무,

야간 근무시간은 18:00 ~ 익일 09:00까지 근무

  • 토요일 및 일요일(기타 공휴일)은 주간 근무자 또는 야간 근무자가 상시 2인 이상 근무

□ 각 분야별 자격 기준(최소)

※ 제안사는 주간, 야간 상주근무자의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붙임 16]

보유 주요 예비 장비 품목

1. 무선통신시스템분야
순번
품 명
규 격
수량
비 고
1
고정용
무전기 전원
전원 아답터(DC 12V10A)
20개

2
UHF 휴대 단말
휴대용 UHF 단말(A/D 겸용, 보안 코드 가능)
4대
현장시험용
3
차량용 안테나
및 자재
UHF 차량용 안테나(Mtype)
10개
400Mhz 대역
안테나 브라켓(자석식)
10개

안테나 케이블(RG-58)
1box
200m
전원 케이블(2.5㎟ x 1C, 흑색)
1box
200m
전원 케이블(2.5㎟ x 1C, 적색)
1box
200m
접지 케이블(1.6㎟ x 1C, 녹황색)
1box
200m
차량용 휴즈 홀더(15A 퓨즈 포함)
50개

RF 콘넥터(Ntype F to Mtype M)
100개

RF 콘넥터(BNC-F to Ntype F)
50개

RF 콘넥터(BNC-F to Mtype F)
50개

RF 콘넥터(BNC 58, 3C)
200개

4
UHF 무전기 프로그래밍 장비
데스크탑 혹은 노트북 1대 (i5, Ram 8G, 하드 500G 이상)
◎ 모토로라 무전기용(프로그램 툴 및 라이센스 포함)
Xir-M8668(고정/차량) 프로그램 케이블 1SET
Xir-P8668(휴대용) 프로그램 케이블 1SET
1식

노트북 1대(i5, Ram 8G, 하드 500G 이상)
◎ 하이테라 무전기용(프로그램 툴 및 라이센스 포함)
MD788(G)(고정/차량) 프로그램 케이블 1SET
X1p(휴대용) 프로그램 케이블 1SET
1식

5
재해영상
시스템
모니터 27“이상 DVI 1포트, RGB1포트, HDMI
2식

데스크탑 CPU : i7(13세대)이상, 메모리 : 16G 이상
SSD 500G 이상
6
녹취시스템
모니터 23“이상 DVI 1포트, RGB1포트, HDMI
2식

데스크탑 CPU : i7(13세대)이상, 메모리 : 16G 이상
SSD 500G 이상
녹취데이터 백업 디스크 4TB이상
(제조사에서 인정하는 NAS사용등급이상)
2대

7
데스크탑
CPU : i7(13세대)이상, 메모리 : 16G 이상
SSD 500G 이상
3식

2. 차량동태관리시스템분야
순번
품 명
규 격
수량
비 고
1
L2 Switch
100/1,000BT, 8 port 이상
1대

2
차량동태시스템
모니터 27“이상 DVI 1포트, RGB1포트, HDMI
2식

데스크탑 CPU : i7(13세대)이상, 메모리 : 16G 이상
SSD 500G 이상

3. 영상감시시스템분야

순번
품 명
규 격
수량
비 고
1
Camera
300만화소 이상, H.264,MJPEG
10/100BASE-T이상
1대

2
H.D.D
SSD, 250G 이상
10개

3
그래픽 카드
메모리 4G 이상
3개

4
비디오서버
1920*1080/RS-232,422,485,HDMI
3식

5
비디오서버
SD급/RS-232,422,485
3식

6
모니터
19“액정,파워보드,AD보드,Power 써플라이
3식

7
모니터
DELL P242HT(24인치)
2식
영상통합관제대
8
모니터
27“ DVI 1포트, RGB1포트, HDMI
4대

9
비디오서버
1920*1080/RS-232,422,485
2대

10
DVI 분배기
1In 2Out
5대

11
DVI Extender
1920 X 1080, 최대70M전송(TX, RX)
5대

12
케이블 및 자재
UTP Cable(Cat.6)
3Box
300m
13
RJ-45(Cat.6)
1Box
500EA

14
전원아답터
5V, 3A(5.5, 4.4파이)
10대

15
파워 서플라이
600W
10대

※ 상기 품목 및 수량은 협상기간 중에 사업의 성격에 맞게 세부 협의하여

변경 가능함

※ 준비된 예비품목은 현행 사용장비의 교체를 우선한다.

[붙임17]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예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한 것이므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4)
1.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2.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제4조(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을”이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갑”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을”은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을”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을”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갑”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갑”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갑”과 “을”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갑”에 대한 “을”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갑”과 “을”이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을”은 “을”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을”은 “갑”과 협의하여 “을”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갑”과 “을”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을”은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갑”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갑”은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① “을”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갑)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을)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점검·관리 체크리스트

◎ 위탁업무명 : 000시스템 개발 및 운영(예시)
◎ 업체명(수탁자명) : ㈜000회사(예시)
◎ 점검 일시 : 2026.06.01.(예시)

체크리스트 항목
점검결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여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준수 여부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를 계약서 상 명시 및 인지 여부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준수 및 인지 여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준수 여부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사항 준수 여부

수탁자의 준수사항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준수 여부

개인정보의 누설 및 이용·제공 금지 등 금지행위 준수 여부

◎ 위탁관리부서 :
과
팀
담당자 :
(서명)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육일시
OOOO년 OO월 OO일
교육장소
서울특별시청 소회의실
교육강사
홍길동
참 석 자
㈜0000회사 차장 이순신
(서명)
㈜0000회사 차장 이순신
(서명)
㈜0000회사 과장 임꺽정
(서명)
㈜0000회사 과장 임꺽정
(서명)
㈜0000회사 대리 황진이
(서명)
㈜0000회사 대리 황진이
(서명)
교 육 명
000시스템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육내용
○ 개인정보의 생명주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 수집 항목 : 성명, 연락처, 메일주소(예시)
  • 수집 방법 : 정보주체 동의에 의한수집(예시)
  • 수집 목적 : 000시스템 로그인, 대금 청구(예시)
  • 보유 기간 : 수집 목적 달성 시(예시)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수집 시 동의절차 및 동의서 작성 방법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및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처리정치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PC 등에 대한 접근통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3년 이상 보관 및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6개월 이상 보관
  •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및 적용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민감정보 암호화 관리
  • 백시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영
  • 관리용 단말기 안전조치 방법
  • 개인정보 송·수신 시 암호화 등 안전조치 방법
  •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보호 방법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조치 방법
  • 개인정보 파기 기준 및 방법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물리적 안전조치 방법

○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금지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기타사항

표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사이트 회원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울시는 ○○ 사이트 회원제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선택사항, 동의거부 가능)
항
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결혼여부, 계좌번호
○○○ 서비스 관리,
멤버십 마일리지 관리
2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사항) (미수집시 해당 내역 제거)
항
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OOO 서비스 관리
3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민감정보 처리 내역(필수사항) (미수집시 해당 내용 제거)
항
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사상·신념, 성별, 노조·정당,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범죄경력
OOO 건강 관리
3년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필수사항) (미제공시 해당 내용 제거)
제공받는 자(기관명)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서울OO
OO요금 청구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계좌번호
1년 6개월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본인은 만14세 이상임을 확인합니다.(필수사항) 예

아니오

□ 기타 고지사항(예시)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법적 근거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이용․보유기간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2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
「00에 관한 법률」제00조제0항
00법에 따른 기록 보전
주민등록번호
0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3호
(법령상 의무 준수)
「00에 관한 법률」제00조제0항
00법에 따른 00 업무 수행
연령, 학력
0년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4호
(계약 체결․이행)
회원 서비스 제공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회원탈퇴시

년
월
일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본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법정대리인은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 1)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필요사항에 맞게 구성 ※ 등 표시 금지

2) 영 제17조제3항에서 말하는 “중요한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하며,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 → 법 제75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3)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에서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제7호까지의 사유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고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작성과 더불어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동의 내역([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민감정보 처리], [개인정보 3자 제공] 등)을 가감하여 동의서식을 구성

5) 인터넷 홈페이지인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회원가입 양식”과 동일하도록 구성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hp:tab width="7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900" leader="0" type="1"/>월

주요연혁(요약) □ 조직도

□ 인원현황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관리분야
소프트웨어
분야
정보통신
분야
엔지니어링
분야
기타분야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제안사 일반현황의 기술자의 구분은 입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SW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에 의한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증빙서류에 의함
*또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엔지니어링 기술자 자격기준(2013년1월1일 이후 적용 기준)>의 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및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한 기술경력증명서 등급도 준용 가능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대표자”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OOO처리한다.(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 사업자 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별지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컨설팅
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상용 S/W 부문 H/W 부문 시스템 개발 부문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별지서식 3]
유사사업실적(최근3년)
가. 주요 사업 내용
회사명 :
연번
①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천원)
발주처
③수행내용(간략)
④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⑤
증빙
번호
비고

계

주)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유사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한
분야 사업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 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한다.

4.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5. 실적의 증명은 [별지서식 4]「사업실적증명원」(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나라장터를 통해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 혹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의 ‘공사실적증명원’의 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주관부서 담당자 확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또한, 실적증명 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란에 해당증명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한다.

※ 증거서류 미제출 및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한다.
나. 계약건별 내역
계약명

발 주 처

계약기간
착수일
~
완료일
20 .
.

~
20 .
.

계약금액
(천원)

사업책임
기 술 자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별지서식 4]
사 업 실 적 증 명 원
1. 사
업
명

2. 총 계약 금액
(참여지분율 :
%)
3. 계 약 일 자

4. 착 수 일 자 5. 완 료 일 자 6. 사 업 내 용

※ 공동수급 시 참여지분율 표시
귀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별지서식 5]
사업수행 조직도
용역책임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사업관리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 작성요령 :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경우 컨소시엄간 역할 및 업무분장이 명시되어야 함

※ 직접구매된 SW공급자와의 협력방안을 기술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4. 용역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의 기술등급은 [붙임8] 「oooo용역 사업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의한 등급을 기재한다.

5.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〇〇〇으로 표기한다.

(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별지서식 6]

참 여 인 력 현 황

분야별
성명
연령
(세)
기준
등급
본사업
참여직위
최종
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담당
업무
참여율
제안사
여부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1. 참여기술자의 연령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만)으로 기재한다.

2. 기술등급은 [붙임 8]「〇〇〇〇용역 사업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기준에 의한 등급을 기재한다.

3. 최종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기술등급’ 인정을 위해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4. 제안사여부 항목은 “제안사(공동수급체)” 소속의 인력여부를 ‘〇’ 표시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〇(파견)’으로 표기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별지서식 7]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
)
직 책

연 령
만
세
최 종
학 력
(졸업년월)

고등학교
전공(
)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교
전공(
)
기술자 기술등급

대학원
전공(
)
자
격
증
(취득년월)

(
)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관련기술)

주)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2. 최종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기술등급’ 인정을 위해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3. 근무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한다.

4. 자격증 사본 등 정량적 평가를 위한 ‘기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한다.

5.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6. ‘기술등급’ 기준은 [붙임 8]「〇〇〇〇용역 사업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기준에 근거하여 분류, 증명한다.

7.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에는 ‘소속’을 ‘제안사’, ‘하도급사A’, ‘하도급사B’등으로 표기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하며, 파견 인력임을 구분하기 위해 ()안에 파견으로 추가 기재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제안서 원본은 소속 회사명을 모두 명시하며, 파견근로자의 경우 ()안에 원 소속사명을 표기

8.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가 허위 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별지서식 8]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부(처, 청)에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9]

가 격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20 년
월
일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1부. (별지서식 10 참고)

입찰자 :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10]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VAT 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20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서식 11]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Ⅲ-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 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지서식 12]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서식 13]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2027년 무선·영상시스템 및 소방관서 유지관리 용역 사업」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14]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hp:fwSpace/>수급인 관련 사항
<hp:fwSpace/>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hp:lineBreak/>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hp:lineBreak/>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 15]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hp:lineBreak/>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서식 16]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서식 1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서식 1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 19]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hp:fwSpace/>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hp:fwSpace/>간격 2㎝
〇〇〇〇용역

  • 기 술 제 안 서 -

※ 글씨 크기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20크기(중앙)
▪ 기술제안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 옆면 표지는 ‘〇〇〇〇 용역 제안서’(글자체 : 견고딕, 글자크기 : 24)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 됨.

제안요약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〇〇〇〇 용역

  • 제안 요약서 -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30크기(중앙)

  • 기술제안 요약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별지서식 20]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지서식 21]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별지서식 22]
추가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주)1. 필요 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별지서식 23]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회 사 명
○○회사
평가항목
평가요소
해당사업
참여부문
기술분야
성 명
기술경력
(년)
근무처
경력(년)
기술자격
또는 학력
참여율
A. 참여인력

기술상태
기술자
투입현황
○○부문

%
○○부문

%
○○부문

%
B. 수행실적 금액
실적금액
(최근3년)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합 계
(단위 : 천원, 건)
단일실적 기준
최대실적금액
(단위 : 천원)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원
C. 수행실적 건수
실적건수
(최근3년)
건수
건수
건수
건수
D.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E. 기업 및 품질인증
품질인증
기술 및 품질인증 건명
품질인증 건수에 따른 자가평가점수

E..안전보건
확보
재해예방
활동
안전관리전문인력 보유 현황
재해대응체계 현황
산업안전기사 O명
산업안전산업기사 O명
O / X

주)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2. 수행경험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분야 실적 건수, 금액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수행경험은 [별지서식 3]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3. 참여인력 기술상태는 기술자 투입현황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참여인력 기술상태는 [별지서식 6]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4. 참여율(%)은 총 사업기간 중 해당인력 투입기간을 비율로 계산한다.

5. 계산결과 입력 시 소수점 이하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별지서식 24]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지서식 2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hp:fwSpace/>․<hp:fwSpace/>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26]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2027년 서울종합방재센터

무선․영상시스템 및 소방관서
통신장비 유지관리 용역사업 추가 특수조건

2026. 9. 서울종합방재센터

무선․영상시스템 및 소방관서 통신장비
유지관리 추가특수조건
제1조(목적)
서울종합방재센터 2027년 무선․영상통신시스템 및 소방관서 유‧무선통신장비의 유지관리 용역계약 추가특수조건은「서울종합방재센터」(이하 “발주처”라 한다)와 유지관리 용역 계약자(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가 「서울종합방재센터」의 무선통신장비 및 영상시스템, 소방관서 유‧무선통신 장비(이하“유지관리 대상”이라 한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이견의 조정)
①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및 유지관리 사업수행계획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되 합의되지
않을 때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
② 유지관리 사업수행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발주처가 요청 하는 경우 이를 유지관리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제안서상 필요서류가 포함된 유지관리 사업수행계획서를 계약 후 10일내 발주처에 제출 하여야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중 발주처의 요청 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발주처은 유지관리 용역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는 등 유지관리 용역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별 유지관리 용역 계획 등을 제출토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보안)
①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사업 수행 중 비밀문건에 관해서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서류함의 사용 등으로 발주처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보보안 정책 위배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제대상 누출금지정보’【별지서식 19】 누출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9호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등록 할 수 있다.

제5조(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관리자에게 유지관리 기간 중 1회 이상 유지관리 대상 장비와 관련된 신기술을 전수하거나 신제품 박람회 등 기술전수와 관련한 기술(교육)습득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발주처의 관리자에게 무선통신시스템 및 영상ㆍ감시시스템 관련하여 견학, 전시회관람 등의 기회를 제공 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본 사업투입인력 대상으로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에 상호협의하여 교육을 추진한다.

(안전, 보안, 사업추진을 위한 추가기술력 확보를 위한 교육 등)
④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사업관련 자료의 제출 등)
발주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유지관리 인력의 자격요건 및 조건)

① 상주인력 및 비상주인력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준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주요 요건은 제안요청서 붙임15의 유지관리 인력 및 자격기준에 따른다.

다.<hp:fwSpace/>상주 유지관리 인력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의 공무원 근무<hp:fwSpace/>시간을 준용하며 토요일 및 일요일(기타 공휴일)은 주간 근무자 또는 야간 근무자가 상시 2인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한다.

라.<hp:fwSpace/>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인력이 휴가 등의 사유로 3일 이상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유지관리 인력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중 교체 없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한 임의교체는 불가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사직, 장기병가, 사망 등)로 인한 교체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을 교체하거나 추가하여야 할 경우에는 교체 및 투입 15일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관련 업무의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⑦항의 조건에 따라야 한다.

④ 상주인력의 주간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해 적용하며, 근무교대시 반드시 당번근무자와 비번근무자의 출근여부를 확인시켜야 하며, 출근부 및 업무일지 등 필요한 장부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감독원에게 확인 받아야한다.

⑤ 상주인력의 이유 있는 결근에 대하여 전일까지 발주처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대리 근무자를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발주처는 유지관리 인력의 불성실 또는 기준미달 등을 이유로 유지관리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요구 후 15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유지관리 인력의 교체 시에는 15일 이전에 아래의 자격 요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력서 1통 ㉯ 증명사진 1장(3개월 이내 사진) ㉰ 보안서약서 각 1매(자필서명)

㉱ 기술자격증 또는 동등 이상의 기술 경력 증명 서류 1통

※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및 범죄사실에 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형 집행 중인 자는 투입할 수 없음.

제8조(근무 장소)

① 상주인력의 근무 장소는 발주처에서 지정 및 제공하고 운영과 관련하여 추가 되는 일체의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유지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작동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점검 및 수리를 행한다.

② 시스템은 정기점검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되 매월 1일 당해 월 장비 점검 계획서를 제출하고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대체 부품은 추가비용 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hp:fwSpace/>하기로 하며 제거된 부품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시스템관련 정보를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자체 계획에 따라 부품교체 등 성능보강을 실시한 경우에도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부품공급자 하자보증사항에 대하여는 유지관리 책임을 면제하나 이의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의 생산중단 또는 단종으로 부품공급(수리)이 불가능할 경우 동 장비의 기능 구현에 지장이 없는 제품으로 대체 운용하여야 하되 사전 발주처와 협의 하에 하여야 하며, 대체장비에 소요<hp:fwSpace/>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단, 단말장비의 제조사 생산중단 및 기술지원 종료에 대한 제조사 통보 시 발주처와 별도 협의한다.)

⑥ 발주처는 시스템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하여 적절한 환경상태를 유지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파견하는 유지관리 요원의 출입을 자유롭게 허락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수행한 모든 유지관리 작업내용을 유지관리 대장에
기재하고 발주처의 담당자로부터 상기 작업내용을 확인 받아야 한다.

⑧<hp:fwSpace/>발주처의 운용 상 필요한 유지관리 장비의 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별도 비용 청구 없이 실시하여야 하며 이설 후 장비의 유지관리 책임 또한 부담한다.

⑨<hp:fwSpace/>계약상대자는 풍수해 및 재난발생시 운용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비상근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 부터 2027년 12월 31일 까지 한다.

(단, 계약체결일이 2027. 1. 1.이전인 경우 2027. 1. 1.부터 적용)

② 발주처는 기기대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대상 장비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1개월 전에 사전 통보하여 계약을 변경 또는 종료 할 수 있다.

③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에 의하여 24시간 무중단 운영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1회 6개월 이내에 한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장애조치 지연에 대한 제재)

① 장애발생에 대한 수리조치가 지연이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지체상금을 적용한다.

② 방재센터의 주요시스템의 수리완료 시간은 고장 통보 접수 후 중대 장애는 4시간 이내, 기타 장애는 8시간 이내로 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즉시 수리가 어려운 경우 예비 장비로 교체하여야 한다.

④ 현장 도착(2시간 이내) 후 장애지속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는 때【(계약금액 × 1.3/1000)/24 × 초과시간(1시간 미만은 1시간 적용)】은 월 유지관리료에서 공제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천재지변의 원인 입증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기술 및 장비문제로 수리시간의 지체 또는 미복구시
1차 사유를 발주처에게 유선통보 후 서면 통보하고 수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리 완료 후 동일 장애가 2시간이내 재발생시는 최초 장애시간으로부터 고장지체 시간을 적용한다.

제12조(책임의 제한)
① 본 계약에 따른 유지관리는 발주처가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경우에 국한하며 정상적인 마모, 훼손이 아닌 발주처의 명백하고 분명한 사유로 인한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스템의 성능복구를
위하여 투입된 부품비는 월 유지관리료와 별도로 발주처와 협의 후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이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한계를 넘는 발주처 시스템의 내·외적 환경변화 등의 장애로 인한 시스템의 고장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 후 처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3조(추가비용의 처리)
상기 제12조 내용에 따라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청에 의거 수리비용에 관한 견적을 제출 하여야 한다.

제14조(재해로부터 시스템의 보호)
① <hp:fwSpace/>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화재, 침수 등의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시스템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전기시설의 누전, 단락, 낙뢰보호 등으로 인한 고장 및 화재로부터 예방하기 위하여 유지관리 관련시설을 유지관리 개시 일부터 60일 이내에 정밀점검하고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의 변경)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시스템 증설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변경 등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별도 합의할 경우 합의서나 변경계약서를 작성 서명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 계약서 내용이 본 계약과 상이하거나 상충될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가 우선 적용된다.(단 성능보강을 위한 부품교체 및 단순 기기대체는 계약의 변경 없이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유지관리업무 인수인계)

안정되고 중단 없는 시스템 운용 및 유지관리업무수행을 위해 신규계약 업체는 제안된 <hp:fwSpace/>필요인력을 사전에 투입하여 업무의 안정화를 기하여야 한다.

제17조(변경사항 등의 통보)
계약상대자와 계약체결이후 상호, 주소, 대표자 등의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서면으로 발주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8조(하도급의 허용 및 권리의무 양도금지)
① <hp:fwSpace/>시스템의 무중단을 위해 주계약자는 시스템별 전문 업체와 1차 하도급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며, 하도급을 하여야 할 경우, 관련규정(소프트웨어산업<hp:fwSpace/>진흥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등)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의 구체적인 대상, 하도급자의 공장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술지원의 범위가 명확하게 표현된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며, 변동 사항 발생 시 사전 발주처에게 허락을 득하여야 한다.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하도급 인력으로 간주하지 않음(참여인력에서 제외)
② <hp:fwSpace/>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하도급 대가지급 기준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자에게 적정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에 대한 하도급 기준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이 경우 제안서에 포함되는 하도급 금액은 위의 조건에 의한 금액 이상

이여야 한다.【별지서식 18】

제19조(정보화사업관리 및 내부 규정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 진행시 각종 보고 및 제출자료를 서울시 정보화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해야 하며, 사업진행 관련 서울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hp:fwSpace/>계약상대자는 사업 착수 후 “EA관리,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데이터관리시스템, 보안, 하도급 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도움방 자료실에 탑재된 사업추진관련 안내서 및 매뉴얼 확인 후 사업별 프로젝트 자료실에 이수사항 등록)
③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결과와 서울시 EA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내용이 다를 경우(즉, 변경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행화 자료를 EA총괄부서(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제공하는 포맷에 따라 사업종료 이전에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시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서울시 S/W 개발 및 유지관리 방법론을 준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발주부서)와 관리대상 산출물을 확정 한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고, 각 산출물별 제출일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수 시 'EA관리,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활용, 보안 및 하도급 절차등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시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을 관리(각종 보고, 산출물, 제출자료 관리 등) 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검수) 전 EA현행화를 위한 EA현행화 관련 산출물을 제출해야한다.
⑦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다음의 내용에 따라 작성 및 제출하여야한다.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를 통해 진행하며 관련사항은 사이트 자료실의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한다.
㉡ SW사업정보 제출 시기 및 제출대상 데이터는 다음과 같으며(발주기관과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 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한다.

  • 1차 제출(계약후 1개월 이내) : 사업정보, FP정보(개발 : 간이법, 재개발 및 유지관리 : 상세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사업수행계획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RFP)중 택1)
  • 2차 제출(사업 종료(검수)전) : 사업정보, 수준조사 정보, FP정보(정통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시스템구성도, 논리ERD, 화면 설계서, 기능목록 등)

※ 사업 진행 중 지속적 작성이 필요하며, 유지관리 및 운영사업의 경우 수시(최소 월1회 이상) 작성필요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수주기업 프로젝트 PM이 1차 작성하며, 사업 수주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전문가를 포함토록 한다.
※ 주) 기능점수 전문가 : 특정 자격증 보유자만을 지칭하는 의미는 아니며,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결과가 제출될 수 있도록 기능점수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능력 보유자(또는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확보 등)를 의미 한다.

=====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hwpx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hp:fwSpace/>․<hp:fwSpace/>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hp:fwSpace/>․<hp:fwSpace/>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hp:fwSpace/>․<hp:fwSpace/>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hp:fwSpace/>․<hp:fwSpace/>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hp:fwSpace/>․<hp:fwSpace/>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hp:fwSpace/>․<hp:fwSpace/>현장설명서<hp:fwSpace/>․<hp:fwSpace/>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hp:fwSpace/>․<hp:fwSpace/>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hp:fwSpace/>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hp:fwSpace/>·「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hp:fwSpace/>·<hp:fwSpace/>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hp:fwSpace/>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hp:fwSpace/>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hp:fwSpace/>․<hp:fwSpace/>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hp:fwSpace/>․<hp:fwSpace/>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hp:fwSpace/>․<hp:fwSpace/>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hp:fwSpace/>․<hp:fwSpace/>장기계속용역<hp:fwSpace/>․<hp:fwSpace/>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hp:fwSpace/>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hp:fwSpace/>․<hp:fwSpace/>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hp:fwSpace/>․<hp:fwSpace/>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hp:fwSpace/>․<hp:fwSpace/>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hp:fwSpace/>제17조에<hp:fwSpace/>따른<hp:fwSpace/>희망수량입찰의<hp:fwSpace/>경우 : 입찰수량이<hp:fwSpace/>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hp:fwSpace/>결정하되, 입찰수량도<hp:fwSpace/>같은<hp:fwSpace/>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hp:fwSpace/>․<hp:fwSpace/>성능<hp:fwSpace/>․<hp:fwSpace/>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은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hp:fwSpace/>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와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hp:fwSpace/>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hp:fwSpace/>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hp:fwSpace/>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hp:fwSpace/>업체의<hp:fwSpace/>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hp:fwSpace/>·<hp:fwSpace/>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hp:fwSpace/>또는<hp:fwSpace/>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집행기준」<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hp:fwSpace/>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hp:fwSpace/>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hp:fwSpace/>목적물<hp:fwSpace/>물량내역서(가설물<hp:fwSpace/>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hp:fwSpace/>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과 그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hp:fwSpace/>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hp:fwSpace/>․<hp:fwSpace/>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hp:fwSpace/>․<hp:fwSpace/>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hp:fwSpace/>·<hp:fwSpace/>계획서

2)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4) 설계서<hp:fwSpace/>(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hp:fwSpace/>(입찰<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hp:fwSpace/>·<hp:fwSpace/>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조서 등

8)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hp:fwSpace/>·<hp:fwSpace/>하자<hp:fwSpace/>·<hp:fwSpace/>선금 보증서<hp:fwSpace/>(계약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hp:fwSpace/>(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hp:fwSpace/>(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hp:fwSpace/>(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hp:fwSpace/>(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hp:fwSpace/>(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과업내용서<hp:fwSpace/>,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hp:fwSpace/>다음날부터<hp:fwSpace/>효력이<hp:fwSpace/>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hp:fwSpace/>․<hp:fwSpace/>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hp:fwSpace/>·<hp:fwSpace/>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hp:fwSpace/>․<hp:fwSpace/>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hp:fwSpace/>․<hp:fwSpace/>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hp:fwSpace/>․<hp:fwSpace/>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hp:fwSpace/>·<hp:fwSpace/>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hp:fwSpace/>․<hp:fwSpace/>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hp:fwSpace/>·<hp:fwSpace/>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hp:fwSpace/>․<hp:fwSpace/>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hp:fwSpace/>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hp:fwSpace/>·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hp:fwSpace/>․<hp:fwSpace/>고고학상의 유물<hp:fwSpace/>․<hp:fwSpace/>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hp:fwSpace/>․<hp:fwSpace/>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hp:fwSpace/>․<hp:fwSpace/>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hp:fwSpace/>․<hp:fwSpace/>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hp:fwSpace/>․<hp:fwSpace/>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hp:fwSpace/>․<hp:fwSpace/>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hp:fwSpace/>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hp:fwSpace/>·<hp:fwSpace/>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hp:fwSpace/>·<hp:fwSpace/>신공법<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hp:fwSpace/>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hp:fwSpace/>․<hp:fwSpace/>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hp:fwSpace/>․<hp:fwSpace/>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hp:fwSpace/>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hp:fwSpace/>․<hp:fwSpace/>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hp:fwSpace/>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hp:fwSpace/>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하며, “가-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hp:fwSpace/>․<hp:fwSpace/>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hp:fwSpace/>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hp:fwSpace/>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hp:fwSpace/>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hp:fwSpace/>지급<hp:fwSpace/>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hp:fwSpace/>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hp:fwSpace/>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hp:fwSpace/>․<hp:fwSpace/>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hp:fwSpace/>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2)”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hp:fwSpace/>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hp:fwSpace/>․<hp:fwSpace/>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hp:fwSpace/>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hp:fwSpace/>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업자의 시공<hp:fwSpace/>․<hp:fwSpace/>제작<hp:fwSpace/>․<hp:fwSpace/>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hp:fwSpace/>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사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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