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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2641-001] [긴급] 김천고등학교 모듈러 생활관 제작 · 설치 및 구매

[물품] 발주기관: 경상북도교육청 김천고등학교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49.1억원 입찰일시: 2026-11-11 09:00
#물품 #건축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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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01. 공고문_모듈러생활관 제작 및 설치 구매_수정(v3).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01. 공고문_모듈러생활관 제작 및 설치 구매_수정(v3).pdf =====
김천고등학교 공고 제2026-30호
김천고등학교 물품 제조 입찰 공고 [긴급]
(김천고등학교 모듈러 생활관 제작·설치 구매)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을 공고합니다.
2026. 11. 3.
김 천 고 등 학 교 장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김천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인 김천고등학교(054-429-9905), 경상북도교육청 감사관실
(054-805-3234) 및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 전자민원(부패·공익
신고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김천고등학교 모듈러 생활관 제작·설치 구매
나. 설치장소: 경북 김천시 송설로 90 (김천고등학교 부지 내)
다. 사업내용: <붙임>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라. 납품기한: 착수일로부터 2027. 2. 28.까지
마. 사업금액: 금 5,4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서 제출 전 붙임의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김천고등학교 담당자(054-429-990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일반경쟁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및 전자계
약 대상입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라. 공동 계약 및 하도급, 분합납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하자담보책임기간: 5년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
두 입찰 참가 자격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모듈러교사(세부품명번호 3020178602)와 모듈러공동주거시설(세부품명번호 302017603)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9조 미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조립식구조물] 소지 업체로 제한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합
니다.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사업 설명회
사업 설명회는 생략하며,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기술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제출기한
구분 제출처
시작일시 마감일시
기술제안서 2026. 11. 11.(수) 09:00 2026. 11. 16.(월) 10:00 김천고등학교(행정실)
가격입찰서 2026. 11. 11.(수) 09:00 2026. 11. 16.(월) 10:00 나라장터(G2B)
※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 무효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술제안서 제출
1) 제출기한: 2026. 11. 11.(수) 09:00 ~ 2026. 11. 16.(월) 10:00
2) 제 출 처: 김천고등학교 행정실(054-429-9905)

  • 기간 내 평일 09:00 ~ 17:00 내 접수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3) 제출방법: 직접방문 접수(제출 기한 내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방문 접수만 인정,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 우편, 팩스, e-메일 및 택배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한 평가위원 추첨표를 반드시 작성

4)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정성적 평가 제안서 8부

(원본 1부<업체명 기재>, 사본 7부<블라인드 평가용>, 증빙서류 포함)
  • 정량적평가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1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 요구한 서류

※ 상기 입찰 관련 서류는 입찰 공고 이후에 발급한 자료 제출
※ 증빙서류는 원본을 제출하고,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대표자가
확인하고 날인
※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참고하여 제출 서류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
나.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기한: 2026. 11. 11.(수) 09:00 ~ 2026. 11. 16.(월) 10:00
  • 3 -

2)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설명회 및 평가
가. 일시: 2026. 11. 20.(금) (※ 평가시간은 제안서 제출 시 안내)
나. 장소: 김천고등학교 청솔관 B3 회의실(경북 김천시 송설로 90)

  • 일시 및 장소는 김천고등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다. 방법: 제안사 별로 제안 설명(업체당 15분 이내, 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5분)을 실시
하되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책임자(제안서 제출 시 명시)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 순으로 결정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가 아닐 경우 또는 제안서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기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합니다.
  • 신분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최근 1개월내 발급), 교부된 접수증 제출

라. 기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가격개찰일시 및 장소
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후, 김천고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8.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적격자(기술능력평가 점수 80점 이상 득
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고,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결과도 동점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유의서 제
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서 제출 및 무효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 4 -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 연기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 대표자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바. 입찰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입찰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김천고등학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상북도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서의 제출을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
는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5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
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게재
합니다.
라. 본 입찰공고문,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 김천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2026. 11. 3.
김천고등학교 분임재무관

  • 6 -

===== 02. 과업지시서_모듈러생활관 제작 및 설치 구매_수정(v2).pdf =====
「김천고등학교 모듈러 생활관 제작·설치 구매」
과 업 지 시 서
2026. 10.
학교법인 송설당교육재단 김천고등학교

  • 목 차 -

1. 적용 대상 ···································································1
2. 사업의 목적 ································································· 1
3. 과업 주요내용 ······························································· 1
4. 과업 세부내용 ······························································· 4
4.1 일반사항 ·································································4
4.2 자재에 관한 규격 ··························································8
4.3 성능 요건 ································································ 9
4.3.1 구조안전성능 ·························································· 9
4.3.2 피난 및 방화 ························································· 10
4.3.3 소방시설 ·····························································10
4.3.4 환기, 채광, 조명, 온습도, 공기질 ········································ 11
4.3.5 열 환경 성능 ························································· 11
4.3.6 내구성능 ·····························································12
4.3.7 기타 안전 사항 ······················································· 12
4.4 구조일반사항 ···························································· 12
4.5 재료 및 조립, 설치 ······················································· 12
4.5.1 단열·마감 및 창호 설치기준 ··········································· 12
4.5.2 기계·전기·소방 설비 및 주요 비품 설치기준 ·····························13
4.5.3 화장실 설치기준 ······················································ 15
4.5.4 소방설비 설치기준 ·····················································16
4.5.5 계단, 계단실, 복도 ···················································· 16
5. 과업 수행 일반지침 ··························································16
5.1 행정사항 ································································ 16
5.2 과업 수행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7
5.2.1 일반사항 ·····························································17
5.2.2 특기사항 ·····························································18
5.2.3 설치 및 납품 ························································· 18
5.2.4 검사 확인 ····························································18
5.3 관련 법령 반영 참고사항 ·················································· 19

1. 적용 대상
◦ 본 과업지시서는 김천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김천고등학교 모듈러 생활관 제작·설치
구매’에 적용한다.
2. 사업의 목적
◦ 계약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및 용역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시행하며, 계약 시 건축법규에 적합한 구조 안전에 관한
서류(구조계산서 또는 구조 안전 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품의 설치는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설치해야 한다.
3. 과업 주요 내용
가. 과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2. 28.까지
※ 제작, 운반, 설치, 시운전 포함 기간
나. 사업 규모 및 설치 장소
사업명 규모 구조 사업위치
1,916.46㎡ 이상
김천고등학교 모듈러 생활관
(지상 1층~3층) 모듈러 구조 경북 김천시 송설로 90
제작·설치 구매
※ 필요시 층 수 변경 가능
다. 과업 범위: 제안요청서 참조 (제안요청서는 과업지시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라. 과업에 대한 주요 사항
1) 모듈러 생활관은 일반 학교 건물 수준의 성능(내진ㆍ내화ㆍ피난ㆍ소방ㆍ단열ㆍ환기ㆍ
채광ㆍ위생 등)을 갖추어야 하며, 소방과 협업하여 모듈러 생활관의 소방 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시설(소방 내진 포함) 설치 및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
2) 모듈러 생활관 설치 시 법령상 가설건축물이 아닌‘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에 준하는
성능 확보
3) 모듈러 생활관 설치에 따른 관련 인허가, 각종 인증, 민원 처리 등 행정 절차를 준수
※ 착공 전 축조 승인,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 및 검사, 소방 동의, 각종 예비인증 및 준공 전
소방 완공 검사필증,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필증, 각종 인증 등
4) 착수 후 모듈러 생활관 제작 및 설치 예정 공정표를 필히 제출
5) 준공 후 사후 AS 관리계획서 제출
6) 모듈러 생활관 성능 확보를 위한 품질기준
시험 항목(단위) 품질기준 관련 법규 및 시험방법
∙ 건축법 제48조 및 같은 법 ∙ KDS 41 00 00
구조 안전 및 내진성능
시행령 제32조 준수 ∙ 구조 기술사 승인
∙ 중부2지역 이상 성능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1]
단열(열관류율) - 벽체 0.240W/㎡K 이하
∙ KS M 3809

  • 지붕 0.150W/㎡K 이하
  • 1 -

시험 항목(단위) 품질기준 관련 법규 및 시험방법
∙ 건축법 제49조·제50조·제52조
기둥, 보, 바닥, 벽 ∙ 1시간 이상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피난
관한 규칙

  • 지붕 ∙ 0.5시간 이상

∙ KS F 2257
방화
내화 내부 마감재 ∙ 준불연 이상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구조 ∙ 방화문 또는 방화스크린도어 관한 규칙
방화구획 ∙ 일체형 방화셔터 사용 금지
설치
∙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소화기 ∙ 관련 기준에 적합할 것
기술 기준
자동 화재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 관련 기준에 적합할 것
탐지 설비 화재안전기준(NFSC 203)
∙ 유도등 및 유도 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유도등 ∙ 관련 기준에 적합할 것
(NFSC 303)
∙ 음성입력이 3W의 출력을
비상 방송 ∙ 비상 방송 설비 스피커 설치 기준
가지는 확성기를 수평거리
소방 설비 스피커 (NFSC 202)
25m마다 설치
피난기구
∙ 관련 기준에 적합할 것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3층 이상 층에 설치)
∙ 소화 기구 및 자동 소화 ∙ 소화 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
확산 소화기
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준수 안전기준(NFSC 101)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 소방서 착공신고 및 준공검사 후
기타 소방시설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에 소방서 사용승인 동의용 준공검사
(간이 스프링클러)
따름 증명서 등 소방 필증 제출
∙ 전기사업법
∙ 전기설비기술기준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간선, 전열,
∙ 관련 기준에 적합할 것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분전반, 접지 등
전기 ∙ 전기용품 안전기준
분야 ∙ KESC 전기설비에 대한 세부검사·
점검기준
∙ 전파법
조명기구 ∙ 관련 기준에 적합할 것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 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사용전검사
통신 통합 배선,
∙ 관련 기준에 적합할 것 기준
분야 CCTV 등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냉난방 ∙ 관련 기준에 적합할 것 ∙ 기계설비법
기계
∙ 관련 기준에 적합할 것 ∙ 기계설비기술기준
설비 위생
(절수등급 2등급 이상제품사용)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시험 항목(단위) 품질기준 관련 법규 및 시험방법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1항 제1호
[별표 2]
∙ KS B 6879
환기 ∙ 1인당 21.6㎥/h 이상 - 자연환기: 창 개방 시 교실 내 이산화
탄소 농도 적정 기준(1,000ppm) 유지

  • 기계환기: 기계환기 시 교실 내 이산화

탄소 농도 적정 기준(1,500ppm) 유지
∙ 옥외 수평 조도와 실내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채광(자연조명)
조도의 비 5% 이상 - 채광(자연조명) 최소 2% 이상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 조도(인공조명) 300 lux 이상(책상면,

철판면) 최대, 최소 조도비 3:1 이하
조도(인공조명) ∙ 300 lux 이상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2조
  • 일사 광이 들어오는 창 측의 전등 군은

부분 점멸
∙ 온도 18~28℃
실내온도 및 습도 ∙ 디지털온습도계
∙ 습도 30~80%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공기질 공기질 등의 유지·관리 기준에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따름
∙ 건축물 진동기준 조사연구 ∙ 사무실 수준(0.02 ㎨ 이하)
진동 (대한건축학회, 2015. 10.) ∙ ISO 10137에 따른 진동성능 분석
  • 진동종별3 사무실 수준 (수직진동가속도 기준곡선 비교)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14조에
∙ 바닥: 49dB 이하 따른 차음 인정 구조체
차음성능
∙ 벽체: 2등급 이상 ∙ KS F 2809 KS F 2862에 따른 현장
차음 시험
마. 구조 관련 항목
1) 구조 안전: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건축 구조 기준 총칙(KDS 41 00
00),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교육부 고시)’에 따른 구조안전성 확보
2) 피난 및 방화: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 제한), 제50조(건축물의 내화
구조와 방화벽), 제52조(건축물의 마감 재료)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구조, 시설 등 확보
3) 소방: 「소방시설법」에 따른 학교와 동일한 소방시설 등 설치
바. 소방시설 설치 관련 항목
1) 모듈러 생활관의 소방시설은 생활관 연면적에 따라 교육연구시설(학교) 소방시설 설치
기준(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4)에 적합하게 설치
2) 단, 소화기ㆍ자동화재탐지설비ㆍ비상 방송 설치 스피커ㆍ유도등의 경우 면적에 관계
없이 설치
  • 3 -

4. 과업 세부 내용
4.1. 일반사항
가. 모듈러 생활관으로 사용하기 위한 모듈러 공장 제작과 현장 설치 및 이에 준하는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나. 모듈러 생활관의 유닛 및 모듈러 건축에 관한 정의는 아래와 같으며, 모듈러 생활관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KCS 41 00 00)에 따른다.
1) 모듈(모듈러 유닛): 공장에서 제작되어 현장으로 운반(설치)되는‘기본규격 제품’
2) 모듈러 건축:
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성능을 완비한, 공장에서 골조의 조립 및 마감재의 설치 등이
완성된‘기본규격 제품’을 공장에서 현장으로 운반, 조립, 설치하여 완성하는 건축
시스템
다. 모듈러 설계 시 설계 도면에 각 분야(구조, 설비, 전기, 통신 등)의 책임자(기술사 등)가
날인하여 최종 제출한다.(CAD, PDF파일)
라. 모듈러 사업자의 요청으로 모듈러 제안요청서 및 모듈러 과업지시서의 용역 범위 축소가
있을 때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고 축소 용역만큼 비용을 정산한다.
마. 모듈러 생활관 배치도 및 예상 평면도
1) 생활관 배치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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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관 증축 가용 부지 현황 및 배치 검토
※ 옹벽과의 거리를 고려하여 필요시 유연한
배치(꺾임 구조 등)를 제안 할 수 있다.
3) 예상 평면도(참고자료)
[1층 평면도]
[2~3층 평면도] [학생실 확대 평면도]
※ 첨부된 예상 평면도(사전기획 자료)는 본 사업의 이해를 돕고 규모를 가늠하기 위한 참고용
자료에 불과하며, 제반 여건과 법적 기준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실구성
및 배치 계획을 제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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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생활관 필수 구성 관련 안내 사항
1) 기본수용 계획

  • 학생실: 30실을 기준으로 하며, 4인 1실로 한다.
  • 장애인 학생실: 1실을 기준으로 하며, 2인 1실로 한다.

2) 필수 구성 공간
구분 세부요청사항
∙ 4인 1실 기준 30실을 계획한다.
학생실 ∙ 학생실 내 샤워부스 및 화장실은 2실을 계획한다.
∙ 학생실 내 침대, 수납장, 신발장을 포함한다.
∙ 1층에 2인 1실 기준 1실을 계획한다.
장애인 학생실
∙ 일반 학생실과는 별개로 책상 및 의자를 포함한다.
∙ 층별 자율학습실 1실을 계획한다.
자율학습실 ∙ 자율학습실 전체 실을 기준으로 120좌석을 배치한다.
∙ 자율학습실 내 책상 및 의자를 포함한다.
∙ 1층에는 사감실 1실과 사감 숙소를 계획한다.
∙ 사감실은 동시에 2명이 근무하는데 필요한 최소·최적 면적으로 계획한다.
∙ 별도의 휴게공간은 설치하지 않으며, 사감 숙소로 대체한다.
∙ 사감 숙소는 침대, 옷장 및 전용 욕실을 설치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과도한
면적을 적용하지 않고, 1인 거주에 필요한 최소·최적 면적으로 계획
사감실 및 ∙ 사감숙소에는 대변기 및 샤워 시설을 갖춘 전용 욕실을 설치한다.
사감숙소 ∙ 각 사감 숙소는 독립적으로 출입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숙소 간
사생활보호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사감실과 사감 숙소의 모듈 수량 및 모듈 조합은 특정 수량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 업체는 구조 방식, 공간 효율, 설비 배관, 채광·환기, 프라이버시, 시공성
및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안을 제안한다.
∙ 1층에는 환경미화직원휴게실 1실을 계획하여야 한다.
∙ 환경미화직원휴게실은 1인이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1인의 휴식과
환경미화 기본적인 개인물품 보관에 필요한 최적 면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직원휴게실 ∙ 환경미화직원휴게실의 모듈 수량 및 모듈 조합은 특정 수량으로 고정하지
않으며, 업체가 관련 법규, 공간 효율, 시공성, 설비계획 및 경제성을 고려
하여 최적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세탁실은 각 층에 1실씩 계획한다.
∙ 1층을 제외한 각 층의 세탁실 입구 인접부에는 간이화장실을 계획한다.
세탁실
∙ 1층 세탁실에는 간이화장실 설치를 위해 계획된 공간을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비품과 소모품을 보관할 수 있는 팬트리로 활용한다.
∙ 1층에는 공용화장실을 계획하여야 한다.
공용화장실
∙ 2층 이상부터는 각 층 세탁실 공간 일부를 활용하여 간이화장실을 계획한다.
∙ 전기, 소방, 냉난방, 위생배관 등의 장비 및 주배관 설비가 원활히 설치·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독립된 EPS실, PS실 등을 적정 위치에 구획
∙ 각 실별 전기 공급 및 제어를 위해 세대분전반을 빠짐없이 설치할 것
∙ 공기질 및 온습도 유지를 위해 복도에도 냉난방기·공조기를 설치할 것
∙ 냉·난방기 설치 시 실외기 설치 위치를 확보하고, 필요시 사전 협의
∙ 전 실에 채광 조절 및 화재 안전을 위해 암막 방염 블라인드를 설치할 것
∙ 화장실은 저소음관을 반영하며 생활실과 접한 욕실벽은 방음을 보강
기타 사항
∙ 사감실에서 시설 전반을 통합 모니터링 및 제어할 수 있도록 방송시스템,
CCTV, 무인경비, 냉난방 설비가 연계된 통합제어 시스템을 반영할 것
∙ 인터넷 유선망 및 무선 구축을 위한 광케이블 및 무선AP, 공유기등 규격
및 개수에 관해서 실시설계 협의 시 적극 검토하여 반영
∙ 생활관 주 출입구 또는 정면 외벽에 싸인 간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 응급 상황 대비 및 안전 강화를 위해 AED(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반영
∙ 미기재된 설치 형태 및 설치 수량, 항목 등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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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모듈러 생활관 설치
1) 모듈러 설치자 부담: 생활관에 설치되는 급ㆍ배수시설, 전기설비, 소방 관제 시스템, 방송
시스템, 인터넷, 수배전 설비(인입분전함포함), 기계/전기실 등의 피트(EPS실, PS실)의
설치 및 모듈러 생활관 외부 인입부와의 연결, 인입공사 연결을 위한 배관 슬리브, 외벽
실외기 드레인 커버 설치(마감) 등
※ 각종 인・허가, 각종 예비인증(녹색건축, 제로에너지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BF 등) 비용은 금회
과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제반 행정절차 이행과 건축협의, 설계자문, 심의, 심사 등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신청 및 보고 자료 등에 관한 용역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
※ 계약이 완료되면, 모듈러 생활관 설치 관련 운송 및 하차계획서를 제출
※ 모듈러 생활관 운송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이송
2) 수요기관 부담: 생활관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 기반 시설 인입공사(전기, 통신, 급수,
오배수, 정화조), 부대 토목 공사
※ 기반 시설 인입공사는 건물 외벽(또는 부지 경계/최초 인입점) 기준 외측 1.0m 지점까지로 한다.
아. 모듈러 생활관의 기본 모듈 제작은 공장 제작을 우선으로 하며, 현장에서는 각 모듈러
유닛의 접합 부분에 대해서 조립 및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자. 모듈러 생활관의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표준 시방서(KCS 41 00 00)를
따른다.
1) 철골공사: 구조재료(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KCS 14 31 00)
2) 철근콘크리트공사: 구조재료(철근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KCS 14 20 00)
3) 방수방습공사: 건축(방수)공사 표준시방서(KCS 41 40 00)
4) 지붕 및 홈통공사: 건축(지붕)공사 표준시방서(KCS 41 56 00)
5) 금속공사: 건축(금속)공사 표준시방서(KCS 41 49 00)
6) 유리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표준시방서(KCS 41 55 00)
7) 도장공사: 건축(도장)공사 표준시방서(KCS 41 47 00)
8) 수장공사: 건축(수장/천장)공사 표준시방서(KCS 41 51 00 / KCS 41 52 00)
차. 본 시방의 품질 지속성과 보증을 위하여 자재는 KS 인증 자재 및 친환경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없는 경우 동등 성능 이상)
카. 모듈러 생활관의 성능 확보를 위하여 구조계산서 및 각종 시험보고서 등을 제출한다.
1) 구조계산서: 건축법규에 적합한 계산과정이 첨부된 구조계산서
2) 작업사양서: 모듈러에 사용되는 주요 품목에 대한 목록
3) 시험성적서: 공인기관인정서·인증서 등 성능 입증이 곤란할 경우 공인 시험 기관의
보고서로 대체
4) 기타: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관련 정보 및 기타 자료 등
※ 공기질 측정 결과 및 진동, 차음, 단열 등 성능 확보 자료 등
타. 검사 확인 사항
1) 제 규격 자재 사용 여부 : 각 실별 확인
2) 기준 성능 확보 여부 : 구조 성능/단열성능/차음 및 진동 성능
3) 각 공정별 제작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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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외부 마감(조립) 상태
5) 유닛 및 모듈 간 조립 상태
6) 현장 주변 정리 상태
파. 모듈러 생활관 설치 시 우기에 대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우천 시 빗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하. 모듈러 생활관 설치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설치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사전에 검토하여 조치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과업 수행자에게
있다.
거. 외부 도색은 깨끗하게 마감처리 되어 있어야 한다.
너. 계약상대자는 모듈러 생활관 설치 전 수요기관 담당자와 사전 현장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한다.
더. 전기, 통신, 소방 또는 설비 등 전문적인 공종에 관하여 시공 및 하자발생 시, 해당 공
종에 관한 면허가 있는 업체가 시공 및 보수하여야 한다.
러. 기타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머. 계약 해제: 과업에서 정한 범위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이행치 못할 경우 수요기관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2. 자재에 관한 규격
가. KDS 건설기준
1) KDS 14 20 00 콘크리트구조 설계(강도설계법)
2) KDS 14 30 00 강구조설계(허용응력설계법)
3) KDS 41 00 00 건축구조기준
4) KDS 41 10 00 건축구조기준 일반사항
5) KDS 41 10 05 건축구조기준 총칙
6) KDS 41 10 15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
7)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8) KDS 41 31 00 건축물 강구조 설계기준
9) KDS 41 34 00 조적식구조 설계기준
나. KCS 건설기준
1)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2) KCS 14 31 00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
3)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4)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표준시방서
5) KCS 41 30 00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6) KCS 41 31 00 건축물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
7) KCS 41 33 00 목공사 표준시방서
8) KCS 41 35 00 석공사 표준시방서
9) KCS 41 40 00 방수공사 표준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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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KCS 41 41 00 방습공사 표준시방서
11) KCS 41 42 00 단열공사 표준시방서
12) KCS 41 43 00 방화공사 및 내화공사 표준시방서
13) KCS 41 46 00 미장공사 표준시방서
14) KCS 41 47 00 도장공사 표준시방서
15) KCS 41 48 00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 표준시방서
16) KCS 41 49 00 금속공사 표준시방서
17) KCS 41 51 00 수장공사 표준시방서
18) KCS 41 52 00 천장공사 표준시방서
19) KCS 41 53 00 온돌공사 표준시방서
20) KCS 41 54 00 외벽공사 표준시방서
21) KCS 41 55 00 창호 및 유리공사 표준시방서
22) KCS 41 56 00 지붕공사 표준시방서
23) KCS 31 10 10 기계설비 일반사항 표준시방서
24) KCS 31 20 05 보온공사 표준시방서
25) KCS 31 20 10 도장,방청방식 공사 표준시방서
26) KCS 31 20 15 배관설비 공사 표준시방서
27) KCS 31 20 20 덕트설비 공사 표준시방서
28) KCS 31 25 10 열원기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29) KCS 31 25 15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30) KCS 31 25 20 환기설비 공사 표준시방서
31) KCS 31 30 10 위생기구설비공사 표준시방서
32) KCS 31 30 15 급수설비공사 표준시방서
33) KCS 31 30 20 급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34) KCS 31 30 25 배수통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35) KCS 31 30 30 오수정화 및 물재이용설비공사 표준시방서
36) KCS 31 35 10 중앙관제설비공사 표준시방서
37) KCS 31 35 15 현장제어설비공사 표준시방서
38) KCS 31 35 20 원격검침설비공사 표준시방서
39) KCS 31 35 25 공동주택자동제어설비공사 표준시방서
40) KCS 31 50 10 05 방음설비공사 표준시방서
41) KCS 31 50 10 10 방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42) KCS 31 50 10 15 내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4.3. 성능 요건
4.3.1. 구조안전성능
가. 구조부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에 따른 구조부재의 구조안전
성능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건축물의 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9 -

나. 접합부: 벽판·바닥판·지붕판 등 주요 구조부재 간의 수평·수직 접합부는 해당 구조설계
및 모듈러 제작 시방에 있어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 내진성능: 법규 기준에 따른 기본적인 내진성능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구조 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한다.
라. 유닛규격: 생활관별 내부 천장고 높이를 확보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마.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KDS 41 00 00,‘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에
따른 구조안전성 확보
4.3.2. 피난 및 방화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2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구조, 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4.3.3. 기계설비·전기·통신·소방시설
가. 기계설비
1) 「기계설비법」, 「기계설비 기술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에 적합한 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냉난방기, 송풍기 등 장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계획하고 적용한다.
(단,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 차상위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제품을 적용
할 수 있다.)
3) 위생 기구는 환경부 수도법시행규칙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와 기준」,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전기시설
1) 「전기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한국전기설비
규정(이하 KEC)」 및 「KESC 전기설비에 대한 세부 검사・점검 기준」등 관련 기준에 적합한
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따라 KS 인증 제품 및 고효율
제품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 평가(적합 인증, 등록)를
받은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최근에 등록된 제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모듈러 제작·납품 후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한국전기
안전공사 사용 전 점검 필증을 득하기 위한 사항을 전기공사업체와 협조하여 이행하여
야 한다.
다. 통신시설
1)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및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 10 -

2) 통신시설에 대해서는 모듈러 제작·납품 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5조의2, 제36조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착공전 설계도 확인 제출 및 사용 전 검
사필증을 득하기 위한 사항을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자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자격자
를 통해 적법하게 이행한다.
3)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3조에 따른
구내 배선의 절연저항(리크) 성능 기준 만족 여부 및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30조에 따른 디지털방송신호의 입력단 품질 수준에 대한 테스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소방시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적합한 소방시설을 확보
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적합한 방염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교육연구시설(학교-생활관)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적합한 소방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규정에 의해 소방시설 공사 착공 전 관할 소방서에 신고
하여야 한다.
5) 관할 소방서로부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4.3.4. 환기, 채광, 조명, 온습도, 공기질
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 및 [별표4의2] 규정에 적합하도록 창호, 조명 및 기계설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창문, 출입구 그 밖 개구부의 면적과 화장실의 배기 설비ㆍ환기설비는 관계 법령의 설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환기설비: EHP 냉난방기(공기청정필터 포함) 및 전열교환기 등 각 실별 공조를 위한 설비
및 중앙제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공기질: 학생들의 건강 및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공기질 측정을 시행하여 폼알데히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및 일산화탄소 등의 측정 결과를 제출하고, 이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의‘가’항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3.5. 열 환경 성능
가. 각 부위의 단열성능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6조에 따른 열 손실 방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단열 세부 성능: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명시된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별표2] 단열재의 등급 분류, [별표3] 단열재의 두께, [별표4] 창 및 문의 단
열성능 등 지역별 단열 기준을 확인하여, 해당 지역의 기준에 맞추어 제작 후 시험성적서와
설치 사진을 제출한다.

  • 11 -

4.3.6. 내구성능
가. 방청성능: 철재 및 접합철물은 내식성 재료 또는 도금, 도장, 그밖에 유효한 방청처리를 한다.
나. 방수·배수성능: 바탕 및 외장 재료는 방수성·내구성이 좋은 재료로 선택하고, 방수가
되도록 접합하여야 하며, 지붕의 경우 배수가 용이한 기울기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 변형: 진동·충격·풍압 등에 의하여 임시교사의 부속품이 떨어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4.3.7. 기타 안전 사항
가. 외부 창호가 바닥까지 유리면으로 이루어질 경우 외부 창문 쪽 안전난간 (H=1200이상)
설치한다.
나. 외부 창호가 미서기창일 경우 2층 이상 층의 외부 창호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봉을
(2단) 설치한다.
다. 주 현관 장애인 경사로 및 난간을 설치한다.
4.4. 구조일반사항
가. 본 모듈러 생활관은 학교 생활관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는 것이며, 본 과업
지시서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구조기준(KDS 41 10 00), 구조설계기준(KDS
14 00 00), 건축물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KDS 41 20 00), 건축물 강구조설계기준(KDS 41
31 00, 경량철골구조 포함)을 따른다.
나. 본 모듈러에 사용되는 재료는 상호연결 조립하는 방식으로 증설, 이설 등 설치가 간단
용이한 분할 구조이어야 한다.
다. UNIT별 구조는 표준규격 자재를 사용하여 보수 점검이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는 구조이
어야 한다.
라. 장기간 고정 사용에 따른 외부 기후조건에 충분히 견디는 수밀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마. 치수 및 중량은 KS 기준에 준거하되, 내부에 단열재 처리 및 도장 등에 의한 두께와 폭
등은 본 과업지시서 및 관련 제작 기준에 따른다.
사. 최대 중량 강도 내역은 모듈러를 쌓아 올린 경우 하부 모듈러가 상부 조직 중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아. 구조 검토를 통한 구조 안전 확인서 및 구조계산서를 제출한다(구조기술사 날인).
4.5. 재료 및 조립, 설치
4.5.1 단열·마감 및 창호 설치 기준
가. 단열·마감·창호 리스트(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중부2지역 이상)

  • 12 -

품 명 규 격(W/㎡·K) 재 질 비 고
외벽 패널 열관류율 0.24이하 내화구조(준불연 이상) 외부마감재
바닥 패널 열관류율 0.24이하 내화구조(준불연 이상) 바닥마감
내벽패널 열관류율 0.34이하 내화구조(준불연 이상) 내벽마감
천장패널 열관류율 0.21이하 내화구조(준불연 이상) 천장마감
품 명 규 격(W/㎡·K) 재 질 비 고
지붕패널 열관류율 0.15이하 내화구조(준불연 이상) 최상층마감
천장마감 흡음 천장재 내화구조(준불연 이상) 하지철물포함
바닥마감 - 내화구조(준불연 이상) 교실, 복도
창문 (외부용) 열관류율 1.5이하 - 완전 개폐형 창호
창문 (내부용) 열관류율 1.9이하 - 완전 개폐형 창호
출입구도어 열관류율 1.4이하 - (손 끼임 방지 포함)
※ 규격 및 재질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함
나. 사용자 재실 환경을 고려한 단열성능 확보를 위하여‘5.3.항 관련 법령 반영 참고 사항’을
반영하여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다. 내부 마감 재료는 「건축법」52조, 「건축법시행령」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15조의2에 명시된 기준을 확인하여 해당 성능을 확보한다.
라. 창은 알루미늄 또는 플라스틱 창호로 하고, 로이복층유리를 적용하여 열관류율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치한다.(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적용)
마. 내·외부 출입문은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토퍼 등 손끼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바. 생활관, 복도 내부의 천장은 흡음 천장재로 마감한다.
사. 기타 외장재는 고내식성 강판 또는 내후성 강판을 적용한다.
아. 외벽은 수요기관의 요구를 반영하여 색채 또는 디자인하여 도장하며, 도장재는 친환경
도료를 사용한다.
4.5.2 기계·전기·소방 설비 및 주요 비품 설치 기준
가. 기계·전기·소방 및 주요 비품 리스트

  • 13 -

품 명 규 격 비 고
∙ 각 실별 설치, 중앙제어 설치
냉·난방기 ∙ 실에 맞는 냉, 난방 능력 확보
∙ 1.5실 이상 규모는 2개소 설치
(천정형, 공기청정필터 포함) ∙ 에너지 효율 1등급
∙ 학생실 1WAY, 공용실 4WAY
∙ 천정형
전열교환기 ∙ 각 실별 설치, 중앙제어 설치
∙ 에너지 효율 1등급
∙ 바닥난방이 필요한 실별 설치
바닥난방 ∙ 탄소필름난방(전기)
∙ 중앙 제어 포함
LED 조명기구 ∙ LED 40W / 220V ∙ KS, 고효율, 친환경, 면조명
∙ 화장실 적용
LED 조명기구 ∙ 다운라이트 ∙ 학생실 수면등, 인테리어조명
(필요시)
LED 조명기구 ∙ LED 12W / 220V ∙ 복도, 계단실, 주출입구
LED 조명기구 ∙ T5 ∙ 인테리어조명(필요시)
콘센트(매입형) ∙ 1구/2구/220V ∙ 벽부형 선풍기용 콘센트 포함
스위치(매입형) ∙ 250V/1로2구,3구 ∙ 각 실별 설치

  • 14 -

품 명 규 격 비 고
스피커 ∙ 천정형 ∙ 각실 천정 내 설치
화재감지기 ∙ 차동식, 연기식 ∙ 각 실별 설치
자동화재탐지설비 ∙ 각층, 각실별 설치
∙ 데이터 및 IP전화 회선 ∙ 각 실별 설치
네트워크 설비
(UTP Cat.6) ∙ 통신서버 포함하여 구성
(LAN / IP전화)
∙ 스위칭 허브 및 통신 서버 - 회선수 및 위치는 수요기관과 협의
∙ 자율학습실에 AP기기 설치가능
무선 AP ∙ AP기기 학교 설치
하도록 간선 설치
∙ FDF(8C/SW HUB)
∙ PATCH PANEL(24PORT Cat.6)
∙ 랙포함하여 통합배선장비 일괄
∙ L2 SWITCH
통합배선장비 구성
∙ L2 POE SWITCH
∙ CCTV 및 NVR 포함
∙ F/O GIBIC
∙ RACK UPS
CCTV ∙ 200만 화소 이상 기기 ∙ 복도, 현관 설치
디지털도어록 ∙ 사감실 및 외부출입구 설치
세탁기 및 건조기
가압 급수 및
위생 급수 설비
중앙집중식
급탕 공급 설비
기계실 통합 자동제어
및 부대 설비
∙ 세탁기 용량 24kg 이상
∙ 건조기 용량 20kg 이상 ∙ 각 층 세탁실에 총 8조 설치
∙ 에너지 효율 1등급
∙ 부스터 펌프 유닛(인버터 제어 ∙ 120명 규모 동시 사용 시 수압
다단펌프 2대 이상 병렬 구성) 저하 방지 및 안정적인 급수
∙ 가압용 압력탱크 및 수격방지기 압력 유지
∙ 저수조(또는 직결가압) 연동 ∙ 고효율 인버터 제어를 통한 에
배관망 너지 절감 및 소음 저감
∙ 고효율 공기열 히트펌프 ∙ 120명 규모 동시 사용 부하 대응
급탕기(대용량 멀티 유닛) 설계
∙ 온수저장탱크(축열조) ∙ 유지비 절감을 위한 공기열 히트
(3,000L ~ 4,000L) 펌프 시스템 적용

  • 대안: 필요시 전기온수보일러 검토

∙ 급탕 순환 펌프 및 배관 일체
가능
∙ 중앙 감시 제어반(PLC 또는
∙ 히트펌프, 급탕탱크, 가압펌프의
DDC 기반 통합 컨트롤러)
자동 운전 및 이상 경보(Fault)
∙ 온수 온도 센서, 압력 센서,
관리실 연동
유량계 및 전력량계
∙ 에너지사용량 모니터링 및 기계실
∙ 배관 보온/보냉 공사 및 방진/
장비 진동·소음 차단 대책 반영
내진 스토퍼
※ 규격 및 재질, 설치 위치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하다.
나. 각종 자재류는 KS 규격품이거나 공업진흥청 등 승인기관에서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다. 각 실 내부에는 LED 조명기구(KS, 고효율, 친환경)를 적절히 설치하여 충분한 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듈러 생활관 제작 전, 조명기구 및 콘센트, 스위치의 배치 및
개소를 설계 도면으로 작성하여 수요기관과 사전 협의한다.
  • 15 -

라. 수량이 기재되지 않은 항목의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충분한 수량의 기자재를 설치
하도록 한다. 위 리스트 중 언급되지 않은 기자재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규격으로
적용하고, 공간별 적절한 설계를 반영하여 모듈러 생활관을 제작한다.
(예: 방수콘센트 적용 등)
마. 각 실별 LAN, 전화, 무선 AP 관련 설치는 학내 전산망 설치 기준을 따르며 기타 사항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바. 통신 서버 설비를 포함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사. 방송 스피커 라인은 각 실별 1회선(10W), 복도, 화장실, 홀 등 공용부분 1회선(3W)으로
구성한다.
아. 전등 배선 : HFIX 2.5sq이상 설치하며, 스위치로 연결되는 구간에도 접지선을 설치한다.
자. 화장실 및 물을 사용하는 곳의 전용 회로 누전차단기는 정격 감도 전류 15mA 이하, 동작
시간 0.03초 이하 전류 동작형을 사용한다.
차. 수요기관에서 인입공사만 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급수)·전기·통신·소방 분야의 모든
시설물을 관련 법령에 부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카.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에 유리한 바닥난방 방식을 선정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계약 금액 조정 없이 난방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4.5.3 화장실 설치 기준
가. 화장실 주요 자재 리스트
품 명 규 격 비 고
∙ KS인증제품
타일 ∙ 바닥 마감
∙ 미끄럼방지
양변기 (일반) ∙ 절수형(2등급) ∙ K.S 동등 이상 제품(신품설치)
세면대 ∙ 절수형(2등급) ∙ K.S 동등 이상 제품(신품설치)
천장형 냉난방기 ∙ 방수형 ∙ 에너지절약등급 1등급 이상(신품설치)
∙ K.S 동등 이상 제품(신품설치), 동파방지 기능을
천장형 복사패널 ∙ 방수형
위한 센서 내장
∙ K.S 동등 이상 제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휴지걸이
적합한 제품
※ 규격 및 재질, 설치 위치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하다.
※ 관련 법규를 반드시 반영하여 제작 설치한다.
※ 수전금구류 및 위생 기구 등을 절수형(에너지절약) 및 친환경제품으로 설치한다.
나. 각종 자재류는 KS 규격품이거나 공업진흥청 등 승인기관에서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위 리스트에 언급되지 않은 기자재의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다. 공용 화장실의 단열, 외부 마감재 및 창호 등은‘5.3.항 관련 법령 반영 참고 사항’을
반영하여 일반교실(생활관) 등과 동일하게 한다.
라. 위생 기구 제품은 친환경 등록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마. 위생 기구는 벽체와 밀착하게 시공하고 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설치하되, 설치
높이는 고등학생의 체형을 고려하여 적합한 높이로 결정하여야 한다.

  • 16 -

바.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2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에 적합한 위생 기구 및
수전을 설치한다.
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4.5.4 소방설비 설치기준
가. 소방설비 설치 리스트
품 명 규 격 비 고
소화기 - ∙ 각 실 및 복도, KFI 인증 제품
자동화재탐지설비 - ∙ 각 실 및 복도
비상방송설비 스피커 ∙ 각 실 및 복도
유도등 및 시각경보기 설비 - ∙ 각 실 및 복도
간이 스프링클러 - ∙ 각 실 및 복도(법규반영)
※ 규격 및 재질, 설치 위치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하다.
※ 관련 법규를 반드시 반영하여 제작 설치한다.
나. 소방설비는 소방 관련 법령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다. 각종 자재류는 KS 규격품이거나 공업진흥청 등 승인기관에서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4.5.5 계단·계단실·복도
가. 구조: 설계 및 제작에 관해서는 구조일반사항 및 설계의 내용을 따른다.
나. 구성: 제안요청서 참조
다. 규격: 계단·계단실·복도의 설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5조의2 상의
기준을 따른다.
※ 피난시설(계단 및 복도와 설치 기준) 관련 법규: 양옆 거실이 있는 복도의 너비는 2.4m 이상,
기타 복도의 너비는 1.8m 이상
5. 과업 수행 일반지침
5.1. 행정사항
가. 도급자는 본 용역 과업지시서, 관계 법령,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과업 착수 전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제작·설치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은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이전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제출한다.
1) 착수 신고서
2) 제작 설치 산출 내역서(각 항목별 세부 사항 포함)
3) 예정 공정표

  • 17 -

4) 착수 전 사진(현장 설치 장소 및 과업 내역)
5) 보안대책 및 각서(별지 서식)
6) 기타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라. 제작 설치 수행 처리 절차는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본 과업 수행에 있어서 과업 지시, 문맥상 해석 등에 대하여 의견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관련 법규 및 유권해석에 따른다.
바. 본 과업 수행 이후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준공신고서를 제출한다.
1) 준공신고서
2) 준공내역서
3) 설치 과정의 중요 공정을 기록한 영상물(또는 사진자료)
4) 구조체의 주요 부분의 설치 완료 사진
5) 착수 후 각종 성적서·시험보고서와 일치되는 자재 설치 사진
6)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 공사 완공 검사 증명서
7) 기타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사. 관련기관 및 기타의 수속
모듈러 생활관 설치에 따른 관련 부서와의 기타 제반 인허가 수속, 민원 처리 등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아. 안전 대책
1) 모듈러 생활관 설치 중 주위 건축물, 기타 주변 환경 등에 변형이 예상될 때에는 설치
착수 전에 그 상황에 대한 보호 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2) 주위 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자. 현장대리인 등 당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자의 계약
이행과 관련된 범위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5.2. 과업 수행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5.2.1. 일반사항
가. 본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생활관은 구조 및 마감재 일체에 대하여 재활용이 아닌 신규
자재만을 사용하여 직접 제조한 신제품이어야 한다.
(납품일 기준 3개월 이내 제조 완료된 제품 기준)
나. 모듈·유닛 제작에 소요되는 주요 자재는 품질이 우수한 신품이어야 하며, 가공 전 감독원의
검사를 거쳐 승인된 자재만을 사용해야 한다.
다.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구조 및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부분은 물론, 구체적으로 명시
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일지라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작해야 한다.
라. 본 제품의 제작 공법 및 방법은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기술 및 현장 여건상 최적의
방안을 채택하여야 한다.

  • 18 -

마. 본 설계서 및 시방서 내용 중 상이하거나 의문이 있는 사항은 사전에 수요기관에 문의
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사항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5.2.2. 특기사항
가. 과업지시서 및 관련 규정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 및 부대 업무,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추가되는 업무는 계약상대자의 비용과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 납품 및 설치가 완료된 후일지라도 공정 및 운영상 미비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설치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마. 동절기 및 혹서기 기간 중 공사를 진행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품질 확보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한다.
5.2.3. 설치 및 납품
가. 설치 시 학생들의 등하교 보행 동선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측과 협의하여야 하며, 안전
조치 등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장과 협의
하여 설치 및 철거한다.
나. 지장물 위치 등을 파악하여 사전 제거(대체) 후 설치한다.
다. 설치 전 구조 검토를 통한 구조안전확인서 등을 제출한다.
라. 도면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마. 본 제품의 제작 방법은 현행 최적의 방법을 택해야 한다.
바. 계약자는 설치 전 과정의 주요 단계별로 영상물(또는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사. 계약자는 모듈러 생활관의 설치 완료 시에는 건물 내·외부 정리정돈 및 청소를 깨끗이
하여 완전한 모듈러 생활관을 인계하여야 하며, 설치 지연 및 기존 시설물의 변형, 손상
부분은 원상 복구한다.
아. 인접 건물과의 동 간 간격,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고려하여 계획한다.
5.2.4. 검사확인
가. 검사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 규격 자재 사용여부: 각 실별 확인
2) 기준 성능 확보 여부: 구조성능/단열성능/차음 및 진동성능
3) 각 공정별 제작 상태
4) 외부 마감 상태
5) 유닛 및 모듈간 조립 상태
6) 현장 주변 정리 상태

  • 19 -

나. 시운전: 납품 및 설치가 완료되면 수요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내·외부 마감 등을 확인하고,
시운전을 통해 각종 장치 및 기계·설비 등의 정상 가동을 확인한다.
다. 검사 결과의 처리
1) 납품 및 설치 완료는 시운전 후 이상이 없는 시점으로 한다.
2) 설치 및 검사 확인 시에는 다음을 첨부하여 검사확인원을 제출한다.

  • 설치 전 과정의 주요 단계별 기록 영상물(또는 사진 자료)
  • 구조체의 주요 부분의 설치 완료 사진
  • 관련 법령 반영 사항 목록(서식은 사용자 별도 협의)

5.3. 관련 법령 반영 참고 사항
각 분야별 관련 법규 주요 내용을 반드시 반영하여 제작·설치한다.
구분 항목 관련 법규 주요 내용
직통계단 ∙ 거실에서 보행 거리 30m 이내에 직통계단 설치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설치 ∙ 내화구조, 불연 재료 시 보행거리 50m 이내 설치
∙ 출입문의 유리는 안전유리 사용
건축물로부터 ∙ 건축법시행령 제39조
∙ 피난층에서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 경사로 설치
바깥쪽으로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피 ∙ 피난층의 계단에서 바깥쪽 출구까지의 보행거리는
가는 출구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난 30m 이내(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설치 제11조
시 50m 이내)
설
∙ 중·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
∙ 건축법시행령 제48조
계단 및 참의 너비는 150㎝ 이상, 단 높이 18㎝ 이하, 단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복도와 너비는 26㎝ 이상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설치 기준 ∙ 양옆 거실이 있는 복도의 너비는 2.4m 이상, 기타
제15조, 제15조의2
복도의 너비는 1.8m 이상
∙ 건축법 제52조
∙ 거실: 불연, 준불연, 난연재료
∙ 건축법시행령 제61조
∙ 거실에서 지상 통하는 복도, 계단: 불연, 준불연
내부마감재료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내 재료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화 ∙ 기타: 불연, 준불연재료
제24조
구
조 ∙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거실의 채광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 채광 및 피난을 위한 창문 면적: 채광창은 바닥
및 환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면적의 1/10 확보, 환기창은 바닥면적의 1/20 확보
제17조
단 교실, 화장실, ∙ 건축물 에너지절약
∙ 중부2지역(경상북도 내 남부지역 외) 열관류율 이하
열 복도 설계기준 [별표1]
∙ 단차 없음
출입구 ∙ 여닫이문
∙ 유효폭 1.8m
장
애 ∙ 복도의 유효폭 1.2m 이상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 양옆 거실이 있는 복도폭 2.4m 이상
인 복도 및 바닥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 바닥 단차 없음
편
법 제8조, 시행령 제2조, ∙ 충격이 적은 재료 사용
의
시행규칙 [별표1]
시 ∙ 기울기 1/12
설 경사로
∙ 유효폭 1.2m
장애인
∙ 장애인이 사용하기 적합한 구조
화장실
  • 20 -

구분 항목 관련 법규 주요 내용
∙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안 학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교실, 복도, 계단, 화장실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전 시설 안전
[별표1]
∙ 환경 보건법 23조
환 어린이 ∙ 환경보건법시행령 16조
∙ 교실, 도서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기준
경 활동 공간 ∙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기준
∙ 소방 시설법 시행령
[별표5] ∙ 옥내소화전: 연면적 3,000㎡ 이상
∙ 교육연구시설(학교) ∙ 비상경보설비: 연면적 400㎡ 이상
소 소방시설 설치 기준 ∙ 피난기구: 3층 이상 층
소방시설
방 ∙ 모듈러 등 임시교실 설치 ∙ 모든 층 피난기구 피난 안내도, 휴대용 비상조명등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 면적에 관계없이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
기준 방송설비 스피커, 유도등,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교육부↔소방청 협약)

  • 21 -

<첨부 1> 기타 발주청 요구자료(안전관리계획서)
모듈러 교사 설치 안전관리계획서(도급업체)
학교명 계약명
납품기한 연면적 ㎡ 층수
작성일 작성자 소속 성명 (인)
해당
대분류 중분류 작성내용 수립 미수립
없음
모듈러
교사
운송
○ 모듈러의 운송 및 하차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모듈러 운송차량 학교 진입 계획 □ □ □

운송 및
하차
  • 모듈러 야적공간 확보 계획 □ □ □
  • 모듈러 하차 계획 □ □ □

○ 화기작업 시 화재안전대책을 수립하였는가?
모듈러
교사
설치
  • 불티방지포, 불티방지커버 등 설치계획 □ □ □

화재예방
  • 화재감시자 배치계획 □ □ □
  • 소화기 배치계획 □ □ □

○ 장비 운용에 따른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는가?
  • 장비 운용계획과 전도방지대책 □ □ □

장비운용
  • 장비 주변 안전펜스 설치계획 □ □ □
  • 장비 주변 신호수 배치계획 □ □ □

모듈러
교사
해체
(임차)
○ 모듈러 교사의 해체 및 상차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해체 및
  • 모듈러 교사 해체 계획 □ □ □

상차
  • 모듈러 상차 계획 □ □ □

○ 학생 통학로 현황을 파악하였는가?
통학로
현황
  • 학생 동선을 고려한 통학로 현황도 □ □ □

통학로
○ 공사차량 운행에 따른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는가?
안전관리
공사차량
  • 통학로를 고려한 공사차량 운행계획(동선 및 시간표 포함) □ □ □

운행
  • 공사차량 운행 시 신호수 배치계획 □ □ □

비고
※ 작성 및 제출시기: 착수시 제출
  • 22 -

<첨부 2> 기타 발주청 요구자료(공정단계별 체크리스트)
모듈러 교사 설치 사전검토 단계 체크리스트(도급업체)
학교명 계약명
공종 사전검토 단계 납품기한 2000.00.00.까지
작성 및
자체검사일
작성 및
소속 성명 (인)
검사자
검사 결과
구분 주점검 주요 검사항목
양호 불량 해당 없음
설치 가능한 위치를 확인하였는가? □ □ □
설치 가능한 위치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지 확인하였는가? □ □ □
설치 가능한 위치가 학생들의 동선과 겹치는지, 보차분리가 가능한지
□ □ □
확인하였는가?
설치 위치의 지반 안전성은 확인하였는가? □ □ □
모듈러가 이동 가능한 도로 폭(17m이상) 인지 확인하였는가? □ □ □
모듈러 이동 차량이 회전이 가능하는지 확인하였는가? □ □ □
설치가능
사전검토
유무
모듈러 이동이 가능한 경사도인지 확인하였는가? □ □ □
모듈러 차량 이동 시 장애물(전신주, 나무, 볼라드 등)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 □ □
모듈러 이동 시 지역주민 민원 발생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 □ □
이동식 크레인 설치가 가능한지 확인하였는가? □ □ □
공사 차량 이동 시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였는가? □ □ □
모듈러 임시 적재 장소 확보가 가능한지 확인하였는가? □ □ □
※ 작성 및 제출시기: 착수시 제출

  • 23 -

<첨부 3> 기타 발주청 요구자료(공정단계별 체크리스트)
모듈러 교사 운송 및 양중 단계별 체크리스트(도급업체)
학교명 계약명
공종 모듈러 교사 제작 납품기한 2000.00.00.까지
작성 및
자체검사일
작성 및
소속 성명 (인)
검사자
검사 결과
구분 주점검 주요 검사항목
양호 불량 해당 없음
과업지시서에 맞추어 설계도서는 잘 작성되었는가? □ □ □
구조계산서 및 공사시방서 등은 잘 작성되었는가? □ □ □
공정관리 계획은 수립되었는가? □ □ □
공사 계획 공사
자재 반입 및 관리 계획은 수립되었는가? □ □ □
수립 관리계획
모듈 현장 조립 계획은 수립되었는가? □ □ □
시공 및 품질관리 계획은 수립되었는가? □ □ □
안전 및 환경관리 계획은 수립되었는가? □ □ □
현장설치 순서에 따른 야적순서 확인하였는가? □ □ □
야적
야적 및
보양
야적순서에 따른 모듈간 이동순서 확인하였는가? □ □ □
모듈러 양중방법 확인하였는가? □ □ □
양중장비 이동경로 및 동선을 확보하였는가? □ □ □
보양
강우 등 외부환경을 고려한 보양을 실시하였는가? □ □ □
현장반입을 위한 보양작업을 병행하였는가? □ □ □
운송 시 해당 지역 경찰서에 신고 등의 절차를 수행하였는가? □ □ □
운송 경로 파악 및 장애요인을 검토하였는가? □ □ □
운송준비
무진동 트레일러를 확보하였는가? □ □ □
현장
반입
상차
날씨, 거리, 시간, 경로 등을 최종적으로 검토하였는가? □ □ □
양중 시 안전성을 확보하였는가? □ □ □
모듈러 고정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운송
운송 시 이동속도 제한을 준수하였는가? □ □ □
모듈러 좌우 식별장치 설치를 확인하였는가? □ □ □
자재 탈락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
하차
현장 야적 시, 바닥의 평활도를 확인하였는가? □ □ □
모듈러의 양중 중량과 크레인의 최대 양중 중량, 양중가능 최대 높이,
양중 크레인 □ □ □
최대거리를 확인하였는가?
계획 양중 계획
크레인이 모듈 양중과정에서 전도 우려 없이 지반에 적절하게 설치되었는가? □ □ □
※ 작성 및 제출시기: 현장 인수인계 후 7일 이내 제출

  • 24 -

<첨부 4> 기타 발주청 요구자료(공정단계별 체크리스트)
모듈러 교사 제작 단계 체크리스트(도급업체)
학교명 계약명
공종 모듈러 교사 제작 납품기한 2000.00.00.까지
작성 및
자체검사일
작성 및
소속 성명 (인)
검사자
검사 결과
구분 주점검 주요 검사항목
양호 불량 해당 없음
구조 자재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하였는가? □ □ □
모듈러
제작
기둥과 보의 접합을 위한 용접 방법은 적정한가? □ □ □
접합부위에 대한 내화계획을 확인하였는가? □ □ □
주요구조부 내화피복 두께를 확인 하였는가? □ □ □
현장설치 부위에 대한 간섭 여부는 검토하였는가? □ □ □
지역에 따른 단열기준을 확인하였는가? □ □ □
실별 차음기준을 확인하였는가? □ □ □
성능검사
바닥 충격음 기준을 확인하였는가? □ □ □
결로 발생에 대한 검토를 확인하였는가? □ □ □
방수 계획에 대한 검토를 확인하였는가? □ □ □
마감재의 종류, 규격, 성능 등을 확인하였는가? □ □ □
각종 배관 및 개구부의 위치를 확인하였는가? □ □ □
각종 배관 및 마감재와의 간섭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 □
각종 장비 사용성에 대하여 확인하였는가? □ □ □
부재별 접합(용접, 볼트 등)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부재별 수직/수평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방청도장의 두께를 확인하였는가? □ □ □
볼트 hole의 수량과 위치를 확인하였는가? □ □ □
구조체
브레이싱의 설치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볼트 마찰면의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외장패널의 마감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환기구 설치부위의 타공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방수 부위의 시공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 작성 및 제출시기: 현장 설치 중 검사 신청 시 제출

  • 25 -

<첨부 5> 기타 발주청 요구자료(공정단계별 체크리스트)
모듈러 교사 현장시공 시 공정단계별 체크리스트(제작 업체)
학교명 계약명
공종 모듈러 교사 제작 납품기한 2000.00.00.까지
작성 및
자체검사일
작성 및
소속 성명 (인)
검사자
검사 결과
구분 주점검 주요 검사항목
양호 불량 해당 없음
기초
설치
지내력을 확인하였는가? □ □ □
기초가 도면대로 설치되었는가? □ □ □
앵커볼트 또는 기초 연결장치 및 플레이트 위치가 도면대로 설치되었는가? □ □ □
모듈러가 설치되는 기초상부의 레벨 및 평활도가 확인되었는가? □ □ □
재사용 모듈러의 보수 및 보강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모듈러
설치/ 모듈러 간의 수직 및 수평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고정
기초와 수직 수평레벨을 확인하였는가? □ □ □
모듈러
본 조립 전, 모듈러 위치의 정확도를 확인하였는가? □ □ □
설치
가조립 후, 모듈러 간 수평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수직, 수평 간 볼트 등의 체결은 확인하였는가? □ □ □
지붕
공사
외장
공사
우천에 의한 피해 방지 조치를 확인하였는가? □ □ □
지붕 프레임 고정 및 볼트접합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프레임
설치 퍼린 설치 및 접합부 위치를 확인하였는가? □ □ □
지붕 하부 모듈러 우천 대비책을 확인하였는가? □ □ □
마감재
설치 방수시트 마감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재사용 모듈러의 외장재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하지 철물이 모듈러 구조체에 적절히 설치되었는가? □ □ □
모듈러 수직, 수평간 간 접합부에 방수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 □
외장재
창호 접합부에 방수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 □
설치
지붕 드레인이 낙엽 등에 의해 막힘 우려가 없는가? □ □ □
외장패널 이음부의 마감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모듈러 접합 후 외장 패널 조인트의 수직/수평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시공되었는가? □ □ □
철골 별도의 구조검토 없이 주요 구조부에 손상(절단, 변형)이 발생했는지 확인하였는가? □ □ □
프레임 주요구조부 철골 부재에 내화피복이 도면과 동일하게 이루어졌는가? □ □ □
※ 작성 및 제출시기: 현장 설치 중 검사 신청 시 제출

  • 26 -

<첨부 6> 기타 발주청 요구자료(공정단계별 체크리스트)
모듈러 교사 현장시공 시 공정단계별 체크리스트(제작 업체)
학교명 계약명
공종 모듈러 교사 제작 납품기한 2000.00.00.까지
작성 및
자체검사일
작성 및
소속 성명 (인)
검사자
검사 결과
구분 주점검 주요 검사항목
양호 불량 해당 없음
설비 설비공사 설비 연결부 누수를 확인하였는가? □ □ □
공사 설비 연결부 내화채움을 확인하였는가? □ □ □
마감
공사
전기공사 모듈러 접합부 배선 접합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전기
공사
이중천장 내에 배관공사(금속제 가요전선관, 강제전선관)를 실시하였는가? □ □ □
케이블 트레이는 전기적, 기계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 □ □
레이스웨이 커버를 적정하게 설치하였는가? □ □ □
케이블 트레이 본딩 및 모선 접지 등 접지공사를 적정하게 시공하였는가? □ □ □
천장, 벽, 바닥 마감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건축
마감
모듈러간 접합부 마감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모듈러 재사용 가능 범위를 확인하였는가? □ □ □
단열재의 보관 상태 및 시공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창호 및 문틀의 규격 및 설치는 양호한가? □ □ □
개구부의 보강은 확인하였는가? □ □ □
창호 및
천장 전등이나 환기구 설치 부위의 보강은 확인하였는가? □ □ □
천장 달대 볼트 또는 천장재 지지 구조물은 도면과 동일하게 구조적으로
□ □ □
견고하게 설치하였는가?
현장
청소 상태를 확인하였는가? □ □ □
마무리
설치되는 모듈러의 자재가 친환경성과 저 오염 방출 자재를 사용하는가? 예□ 아니오□
공사 단계별 부분 공사 중 또는 부분 공사 완료 후 적절한 환기를 실시하는지 확인하였는가? 예□ 아니오□
설치
완료
자체
확인
각 재료의 공사에 사용되는 접착제가 저오염물질 방출자재인지 확인하였는가? 예□ 아니오□
교실 및 사용된 가구에 각 도료나 마감재료 등에 함유된 중금속, 실내공기질 등에
예□ 아니오□
대한 환경안전기준에 적합 확인하였는가?
각 실내 공사 중 각종 먼지와 오염물질의 영향으로부터 최소화하기 위한 청소와
예□ 아니오□
관리는 적절한지 확인하였는가?
설치공사 완료 후 전문기관에 의해 공기질 검사를 수행하였는가? 예□ 아니오□
건물관리자에게 실내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지침을 작성 제시하였는가? 예□ 아니오□
※ 작성 및 제출시기: 설치 완료 검사 신청 시 제출

  • 27 -

===== 03. 제안요청서_모듈러생활관 제작 및 설치 구매_수정(V3).pdf =====
「김천고등학교 모듈러 생활관 제작·설치 구매」
제 안 요 청 서
2026. 11.
학교법인 송설당교육재단 김천고등학교

  • 목 차 -

1. 과업 개요
1.1 사업명 ···································································1
1.2 사업의 목적 ······························································ 1
1.3 사업의 내용 ······························································ 1
1.4 계약의 방법 ······························································ 1
2. 제안 요청 내용
2.1 제안 일반 조건 ··························································· 2
2.2 제안 특수 조건 ··························································· 4
2.3 제안 요청 사항 ··························································· 5
2.4 제안 세부 내용 ··························································· 7
3. 모듈러 생활관 구매 사업자 선정
3.1 선정 개요 ································································ 9
3.2 사업자 선정 방법 및 절차 ················································· 10
4.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방법
4.1 제출 서류 서식 ···························································16
4.2 제안서 제출 방법 ·························································17
4.3 제안서 작성 방법 ·························································18

1. 과업 개요
1.1 사업명: 김천고등학교 모듈러 생활관 제작·설치 구매
1.2 사업의 목적
가. 기존 생활관의 협소한 생활공간과 과밀 수용에 따른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
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학습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나. 이를 위해 모듈러 생활관을 증축하여 기존 기숙사의 수용 인원을 분산하고, 학생 1인당
생활 면적 확대와 충분한 학습·편의시설 확보를 통해 주거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
하고자 함.
다. 아울러 모듈러 공법의 장점을 활용하여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학사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미래 교육 환경에 부합하는 기숙사 시설을
조성하고자 함.
1.3 사업의 내용
가. 설치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2. 28.까지(제작·운반·설치·시운전 포함)
나. 납품 및 설치장소: 김천고등학교 부지 내(경북 김천시 송설로 90)
다. 용 도: 교육연구시설(학교) - 기숙사
라. 구 조: 모듈러구조
마. 수용인원: 122명 이상 수용(4인 1실)
바. 규 모: 건축면적(638.82㎡이상), 연면적(1,916.46㎡이상), 중복도형
사. 사 업 비: 금5,400,000천원(부가세 포함)
아. 기타사항
1) 제작공장에서 모듈 형태의 골조 및 주요 마감을 완성한 후 설치 장소로 운반하여 조립
한 후 기타 마감을 완성하여야 함.
2) 또한 본 사업은 모듈러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를 별도로 발주 할 예정으로 향후 기초
공사의 설계자 및 시공자와 긴밀히 협의해야 하며, 별도 발주 공사의 시공 과정을 확인
하여 모듈러 설치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3) 본 사업비는 설계(디자인 포함), 제작 및 설치·운반, 내부 급배수시설, 전기설비, 소방
관제시스템, 방송시스템, 인터넷, 냉난방기, 전열교환기, 기계실·전기실 등의 시설장비
연결, 화장실, 출입구계단, 장애인경사로, CCTV, (간이)스프링클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등을 포함한다. 또한 전체 건축물의 각종 인허가 비용 및 인증(녹색건축, 제로에너
지건축물, BF 등) 비용을 포함한다.
4) 건축 인허가 업무는 본 사업의 계약상대자가 총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협의, 착공 관련 신고, 사용승인
등 건축물의 적법한 설치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

나) 인허가에 필요한 건축·구조·기계·전기·통신·소방 등 관련 설계도서, 구조계산
서, 각종 검토서 및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하고, 관계기관의 심의 및 보완 요구사항
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 건축 인허가 관련 업무 중 법령에 따라 건축사 등 전문자격자의 수행이 필요한 사
항은 해당 자격을 갖춘 자를 통해 적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라) 별도 발주하는 기초토목공사 및 기반시설 인입공사와 관련하여 인허가에 필요한 설
계도서 및 기술자료를 작성하고, 해당 공사의 설계자·시공자와 협의하여 전체 건
축물의 인허가 및 사용승인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허가 진행 상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인허가 완료 후 관련 승인
서류 및 최종 설계도서 일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건축주 또는 발주기관 명의로 신청하거나 승인받아야 하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위임
및 협조를 받아 수행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인허가 보완 및 재작성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제외내역: 기초토목 공사 및 기반시설 인입공사(전기, 통신, 급수, 오배수, 정화조)
다만, 해당 공사와 관련된 전체 건축물의 인허가에 필요한 설계 협의, 기술자료 작
성 및 행정절차 지원 업무는 본 사업에 포함한다.
1.4 계약의 방법 : 일반경쟁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2. 제안 요청 내용
2.1 제안 일반조건
가. 설치구조: 모듈러구조
모듈러 생활관이란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관련 규정의 성능을 완비한,
공장에서 골조의 조립 및 마감재의 설치 등이 완성된 입체 건축 유닛을 현장으로 운송,
단순 조립, 설치하여 완성하는 시스템을 적용한 건축물
※ 임시기숙사로 사용하던 컨테이너 숙사 또는 모듈러기숙사가 아닌 영구시설로 사용 예정
나. 설치형태 및 모듈러 기숙사 규격
구분 모듈러 생활관
설치형태 3층 이상 중복도형(필요 시 층수 변경 가능)
생활관 규격(1실) 30.81㎡(3.9m×7.9m) ±α
천장고 2.5m 이상
총 면적 1,916.46㎡ ±α
※ 생활관 규격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함
※ 미기재된 설치 형태 및 설치 수량, 항목 등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설치방법: 모듈러 유닛의 제작은 공장제작을 우선으로 하며, 현장에서는 각 모듈러 유닛의
접합부분에 대하여 조립 및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 1 -

1) 모듈러 생활관 제작 및 설치 세부내용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KCS 41 00 00)을 따른다.
가) 철골공사: 구조재료(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KCS 14 31 00)
나) 콘크리트공사: 구조재료(철근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KCS 14 20 00)
다) 방수방습공사: 건축(방수)공사 표준시방서(KCS 41 40 00)
라) 지붕 및 홈통공사: 건축(지붕)공사 표준시방서(KCS 41 56 00)
마) 금속공사: 건축(금속)공사 표준시방서(KCS 41 49 00)
바) 유리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표준시방서(KCS 41 55 00)
사) 도장공사: 건축(도장)공사 표준시방서(KCS 41 47 00)
아) 수장공사: 건축(수장/천장)공사 표준시방서(KCS 41 51 00 / KCS 41 52 00)
2) 본 시방의 품질의 지속성과 보증을 위하여 자재는 KS인증 자재 및 친환경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없을 경우 동등 성능 이상의 제품 사용)
3) 생활관의 성능 확보를 위하여 구조계산서 및 각종 시험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설계기준에
맞게 시공 후 결과치를 알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한다.
가) 구조계산서: 건축법규에 적법한 계산과정이 첨부된 구조안전확인서, 구조안전인증서 등
나) 작업사양서: 모듈러에 사용되는 주요 품목에 대한 목록
다) 시험보고서:
공인인정서·인증서 또는 성능 입증이 곤란할 경우 공인 시험기관의 보고서로 대치
라) 기타: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관련 정보 및 기타 자료 등

  • 공기 질 측정 결과 및 진동, 차음, 단열 등 성능 확보 자료 등

라. 성능요건(세부 내용은 반드시 과업지시서 참조)
1) 구조안전성능 <건축구조기준(KDS 41 10 00), 건축물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KDS 41 20 00),
건축물 강구조 설계기준(KDS 41 30 00), 건축물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
가) 구조부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에 따른 구조부재의 구조
안전성능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등 관련 건축물의 설계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나) 접합부: 벽판·바닥판·지붕판 등 주요 구조부재 간의 수평·수직 접합부는 해당
구조설계 및 모듈러 기숙사 제작 시방에 있어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 내진성능: 법규 기준에 따른 기본적인 내진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구조
안전확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한다.
라) 유닛규격: 유닛의 내부 천정고를 2.5m이상 확보하여 쾌적한 생활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2) 피난 및 방화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2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구조, 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소방시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적합한 소방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적합한 방염
  • 2 -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교육연구시설(학교)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 소방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를 설치
하여야 한다.
※ 관할소방서에 현장 내 소방시설공사 전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증명서를 제출할 것
※ 설계단계부터 관할소방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소방시설 안전성을 확보할 것
4) 환기성능
「학교보건법 시행규칙」[별표2] 및 [별표4의2] 규정에 적합하도록 창호, 조명, 출입구,
화장실 및 기계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열환경 성능
각 부위의 단열성능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제6조에 따른 열 손실 방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내구 성능
가) 방청·방수·배수 성능 확보, 변형이 되지 않을 것
나) 필요시 해체‧이동‧재설치하여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제작·설치 할 것
7) 진동 및 차음성능
사무실 수준의 진동 및 차음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 시험성적서 등의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8) 기타 안전 사항
가) 외부 창호가 바닥까지 유리면으로 이루어질 경우 외부 창문 쪽 안전난간(H=1200이상)
설치한다.
나) 외부 창호가 미서기창일 경우 2층 이상 층의 외부 창호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봉
(2단)을 설치한다.
다) 주현관 장애인 경사로 및 난간을 설치한다.
마. 구조 일반사항 및 설계
바. 단열, 마감 및 창호
1) 단열, 마감, 창호 리스트(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중부2지역 기준)
가) 녹색건축인증 대상 건축물로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과업지시서 참조
나) 단열, 마감 및 창호 설치 기준: 과업지시서 참조
사. 기계, 전기, 소방설비, 화장실 및 주요 비품
1) 기계·전기·소방 및 주요 비품 리스트: 과업지시서 참조
2) 화장실 주요 자재 리스트: 과업지시서 참조
3) 소방설비 설치 리스트: 과업지시서 참조
4) 기계‧전기‧소방‧화장실 및 주요 비품 설치 기준: 과업지시서 참조
아. 복도 및 계단·계단실
1) 구조설계: 과업지시서 참조
2) 규격: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건축법상의 기준을 따르고, 세부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2.2 제안 특수 조건
  • 3 -

가. 계약대상자 비용 부담
1) 모듈러 생활관 제작, 운반, 설치에 관련된 모든 비용
2)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제조물 책임법(법률 제14764호,
2018.4.19.)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3) 구조적인 문제나 누수·마감재 탈락 등 하자로 인한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보수한다.(전기 또는 설비, 소방 등 전문적인 공종에 관하여 보수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공종에 관한 면허가 있는 업체가 보수하여야 함)
4) 사용검사 전 모듈러 생활관 내 공기질 측정 및 결과서 제출
5) 전체 건축물의 각종 인허가, 각종 인증(녹색건축, 제로에너지건축물, BF 등)
6) 모듈러 설치를 위해 필요한 재하시험
7) 기타 계약상대자가 제안서에 제안한 내용
나. 제안요청서 혹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모듈러 생활관 제작·설치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 사유 입증 증명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3 제안 요청 사항
가. 기본방향
1) 제안자는 김천고등학교(이하“학교”라 한다)에서 제시하는 「김천고등학교 모듈러 생활관
제작·설치」의 사업 목적, 사업 개요, 과업 내용 및 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설계
및 시설 조성에 임해야 한다.
2) 제안자는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구성 등을 제안하여 독창적인 시설 조성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제안자는 학교에서 제시하는 시설의 조성, 설립 기본계획의 목표, 고려 사항, 주제, 구성
의도 범위 내에서 대안 설계안을 제시할 수 있다.
4) 본 과업과 관련된 전기, 소방, 통신, 설비, 토목, 조경, 냉난방, 환기 등 타 분야와 긴밀히
협조(인허가 요건 충족, 관련법 검토 및 적용, 기술적 문제 해결 등)하여 시설 운영 및
유지에 적합하게 하고 상호 연관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5) 지질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여 제작할 것
가) NX 1공, BX 1공 실시
나) 연약지반 일 경우: 기초, 지반 보강 등의 방법을 모색하여 학교에 제안 후 반영
5) 건축과 관계되는 구조안전(내진성능), 화재안전(내화성능), 전기적 안전이나 기타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사후관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6)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와 협의해야 하며, 지침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임의 해석하지 않고 학교의 해석에 따른다.
7) 학교에서 실시하는 설계 토의 및 기술심의(해당시) 등에 참석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심의(협의)된 결과를 정리하여 본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8) 최근 개정된 내진설계기준에 의거하여 내진설계를 적용하여야 하며 구조의 내진 안전성

  • 4 -

검토확인을 거쳐야 한다.
※ 학교시설 외장재(비구조요소(치장벽돌 등))에 대한 내진설계 적용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 중요도계수가 1.5인(내진등특급: 특수학교 및 긴급대피수용시설로 지정된 학교)의 비구조요소 전체
  • 중요도계수가 1.0인(내진1등급: 일반학교) 비구조요소 중 파라펫, 건물외부의 치장벽돌 및 외부

치장마감석재, 조적칸막이벽 등에 적용
9) 인허가 관련 업무(허가, 축조 승인, 착공, 사용승인, 준공),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및 등재
등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듈러에 대한 자료 일체를 작성하고 해당 업무 수행
하여야 함
10) 각종 인증 제도에 대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제작, 설치에 반영할 것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녹색건축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11) 제안자는 수요기관, 사용자 및 관련 사업 수행자와 협의하여 설계를 진행·반영하고,
설계서대로 제작·설치 후 일괄 납품하여야 한다.
12) 본 과업은 500㎡ 이상 규모의 과업으로 에너지절약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3) 학교의 각종 협의회 및 사용자 측(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민) 설계 설명회 등 모든
협의회의 관련 서류 작성과 브리핑을 수행하고, 심의(협의)된 결과를 정리하여 본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14) 적절한 설계와 효과적 사용을 통해 범죄 유발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셉테드(CPTED)
기법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5) 건축 인허가, 설계협의회, 사업 발주를 위한 관련 자료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6) 학교에서 추진하는 학교 공간 조성계획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여야 한다.
1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 2 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높이 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등) 설계안전성(DFS) 검토 대상일 경우 설계안전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8)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일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 등),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에 맞추어 설계 반영하고 공급하여야 한다.
20)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나. 주요 구성내용
1) 시설규모: 연면적: 1,916.46㎡이상, 122명 이상 수용(4인 1실 기준)
※ 제안 시 모듈러 업체 제작 규격에 따라 전체 연면적은 조정이 가능하며, 총예산액 내에
도급자가 제작·설치 가능한 면적으로 제안
(단, 실별 단위면적은 수요기관이 요구한 규모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아래 모든 실들이
포함되어야 함)
2) 세부내용
  • 5 -

구분 소유실 수(EA) 규격(m) 비고
학생실 30 3.9x7.9 이상 4인1실 기준(침대, 수납장, 신발장 포함)
1층, 2인 1실 기준
장애인 학생실 1 3.9x7.9 이상
(침대, 수납장, 신발장, 책상, 의자 포함)
각 층별 1실, 전체 120좌석 배치
자율학습실 6~8 7.8x7.9 이상
(책상, 의자 포함)
공용화장실 1 1층
세탁실 3~4 - 각 층별 1실
사감실 및 사감숙소 4 - 1층
환경미화
1 - 1층
직원휴게실
계단실 6~8 -
기계실 2 7.8x7.9 이상
방풍실/로비 1 -
공용공간 복도 등 -
합계 55~59 1,916.46㎡ 이상
※ 추후 총 설치 물량 범위 내에서 사용자측의 요구에 따라 배치·형태, 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음
4) 공사범위 및 조건
구분 포함여부 비고
∙ 지게차/크레인을 이용한 상하차
운송 및 하차 포함 - 지게차/크레인 출입을 위한 기존 구조물
철거 및 복구 포함
배수설치(하수종말처리장 연결) 신고 포함 ∙ 부지 내 기존 배수배관에 연결
전기, 통신 및 상․하수 설치 포함 ∙ 외부 인입공사는 제외
냉난방, 동파방지 난방기, 환기
포함 ∙ 중앙제어설치 포함
(배기, 전열교환기 포함)
기계실 장비(온수기 등) 포함 ∙ 중앙 온수 공급
난방설비(바닥난방) 포함 ∙ 중앙제어설치 포함
구성품 조립 및 설치 포함 ∙ 신재생에너지 설비
내부마감 포함
각종 인증 조사 및 인허가 포함 ∙ 제로에너지, 녹색건축, BF인증 등
기계실 공간 포함
∙ 급수펌프, 수배전반, 온수보일러, 소방시설
설비시설 등 장비 포함
등 일체
이외 조건 과업지시서 참조
2.4 제안 세부 내용(디자인, 설계, 제작, 설치)
가. 모듈러 내부
1) 객실: 학생실, 장애인 학생실, 사감 숙소

  • 6 -

가) 심신의 완전한 휴식과 편안한 수면을 위해서 외부로부터의 소음 및 각 실 간의 소음
방지 설계(공동주택에 준한 주거환경 성능 확보: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보행/주행 시
소음 차단, 기밀성능, 방차음 성능 등)
나) 조명에 필요한 스위치나 콘센트의 위치나 개수는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설치
다) 침대, 옷장, 화장실 (실당 변기․세면대․샤워기 포함)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라) 학생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외부창 설계 및 설치(안전난간 등)
마) 쾌적하고 따뜻한 객실 조성을 위한 바닥난방 설치
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납 및 공동 활동이 가능하도록 창의적이고 안전한 공간 조성
사) 장애인 학생실은 장애인 학생 사용이 용이하도록 휠체어 사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장애인용 화장실 포함)
아) 내부(벽 및 천장) 마감 재료는 준불연 벽지 이상으로 조성(기타 자재 제안 가능)
2) 공동공간:자율학습실, 사감실(사무실, 관리실), 환경미화 직원 휴게실, 세탁실, 공용화장실
가)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적절하게 배치
나) 세탁실은 동선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사용하도록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배치
다) 1층 세탁실은 비품 창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팬트리 공간을 배치하고, 2층 이상
세탁실에는 학생 편의를 위한 간이 화장실을 배치한다.
라) 자율학습실은 흡음재를 적절히 사용하여 소음방지가 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전체 실
기준 120좌석을 확보한다.
3) 복도, 계단, 벽
가) 건물의 상징이 되는 디자인의 개념 및 방향성 제안
나) 피난 안내도 등 안전 및 이용 수칙 관련 필수 안내 사항 부착
다) 벽이나 계단에 외국어 인사말 또는 다양한 언어를 표현한 안내판 제작
라) 노약자 및 장애인의 출입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벽면을 최대한 활용한
공간 조성
4) 기계, 전기실
가) 1층 진입부와 주차 동선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에 배치
나) 학생들의 동선과 교차 되지 않는 곳에 배치
나. 모듈러 외부
1) 기존 생활관의 외벽과 조화가 되도록 계획할 것
가) 학교정체성(학교 색체·심볼등)을 반영한 생활관 외관 디자인 적용
나) 외부 경관 조명을 계획할 것
다) 외벽 바탕이 복합자재(샌드위치판넬, 복합판넬 등)일 경우 불연, 준불연 마감재로 시공
라) 생활관 정면에 외벽 싸인 간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한다.
다. 기타사항
1) 조명 관련 사항
가) 조명은 기본 시설물 및 마감자재가 가장 돋보일 수 있는 위치, 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나) 건물 내 국부조명은 디자인에 부합되는 적절한 장소에 계획하도록 하며, 발주자와

  • 7 -

협의 후 결정함. 별도 회로로 구성하여 적당한 장소에서 조작할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
다) 인테리어를 위해 조명기구의 추가 제안 시 고효율 조명기구로 인증을 득한 제품으로
설치
2) 가구 등 진열장 배치계획
가) 업체가 제시하는 층별 평면계획을 바탕으로 가구‧진열장 등 디자인 계획 개념 제시
나) 유지관리가 연속적이고 이용이 편리한 고품격 디자인 선정
다) 공간별 필요 가구 및 진열장 내역 및 디자인 제시
3) 인터넷 무선망 구축 및 유선망 설치를 위한 ICT 환경(벽면 부착형 공유기 등) 조성
(객실의 경우 4명 동시접속, 공동공간의 경우 25명 동시접속 가능한 규모로 조성)
라. 공통사항
1) 김천고등학교의 이미지와 어울리는 독창적이고 참신한 디자인을 반영한 설계 및 조성
2) 전 층의 각 공간은 기능과 사용자 특성에 부합하도록 설계 및 조성
3) 소방시설(스프링클러) 및 장애인, 노약자 보행 편의를 위한 설계 및 시설 조성
4) 건축법, 전기, 통신, 소방 관련 법령 등 제반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조성
5) 건축법 상 거실의 벽 및 반자는 불연 또는 준불연 자재를 사용 할 것
6)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외부경사로, 화장실, 단높이차제거, 계단실손잡이, 통행로폭, 점자
실명표시(화장실, 관리실 등) 등은 충분히 고려하여 장애인의 통행 및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한다.
마. 기타 사후관리
◦ 시설물 사후관리 및 업그레이드 방안(증축 등) 제시
3. 모듈러 생활관 구매 사업자 선정
3.1 모듈러 생활관 구매 사업자 선정 개요
가. 계약의 방법: 일반경쟁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나. 입찰 참가 자격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모듈러교사(세부품명번호 3020178602)와 모듈러공

동주거시설(세부품명번호 3020178603)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9조 미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
산확인증명서[조립식구조물] 소지 업체로 제한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합니다. 확
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8 -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1)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6. 11. 20(금) (평가시간은 제안서 제출 시 안내)
  • 장소: 김천고등학교 청솔관 B3 회의실(경북 김천시 송설로 90)

※ 일시 및 장소는 김천고등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나) 평가방법
  • 평가는 정량적 평가(30점)와 정성평가(70점)로 구분하여 실시함
  • 정량적 평가(30점)는 사업부서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 평가(70점)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하며, 산술평균하여 산정함(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점수의 합이 80점 이상인 경우 적격업

체로 선정하며,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한다.
  •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기술평가
  • 수요기관에서 7인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요기관이 정한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기술평가를 시행함
3.2 모듈러 생활관 구매 사업자 선정 방법 및 절차
가. 평가항목 및 배점
배점
구분 평가항목 비 고
한도
정 ▪사업수행 : 실적 6
량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6
사업발주
적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8 부 서
평
기 ▪업체 입찰 참가 제한 또는 영업 정지 10 평 가
가
술 (30) 소계 30
능
력 ▪모듈러 생활관 안전성 10
평 정 ▪모듈러 설치계획의 적절성 20
가 성
적 ▪모듈러 생활관 공간 활용성, 과업 요구 조건에 대한 적합성 20 평가위원
평 ▪모듈러 생활관 유지 관리 적정성 10 평 가
가
(70) ▪모듈러 외부 색체 및 디자인 계획 10
소계 70
합계 100
▪제안서 제출 서식 미준수 -3 합계
감점 점수에
▪지연배상금 납부 횟수(경북 도내 납품 기한 지연) -3 반영
  • 9 -

1) 정량적 평가 세부지표
가) 사업수행실적(배점 6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기준 배점
최근 3년 이내 A. 100% 이상(부가세 포함) 6점
이행 실적 B. 70% 이상 ~ 100% 미만 5.4점
수행실적 (부가세 포함 실적금액) 6
C. 40% 이상 ~ 70% 미만 4.8점
이행실적
기초금액 D. 40% 미만 4.2점

  • 사업수행 실적: 모듈러 교실(생활관)을 제작·설치 또는 임대한 실적을 말함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민간의 시행 합산 실적

으로 평가하되, 관련증명이 첨부된 실적에 한해서만 인정함. 단, 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또
는 민간거래실적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와 계약서, 준공확인서, 발주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함께 제출한 경우만 인정함
나) 경영상태(배점 6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②기업어음에 대한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6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5.7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5.4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4.2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
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10 -

다) 기술인력 보유상태(배점 8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 급 배점
∙ 건설기술인 등급: 특급
1인 2
∙ 엔지니어링 등급: 특급기술자
∙ 건설기술인 등급: 고급
1인 1.8
∙ 엔지니어링 등급: 고급기술자
기술인력 ∙ 엔지니어링 등급: 고급숙련기술자 1인 1.6
기술인력
보유정도 ∙ 건설기술인 등급: 중급
보유정도 8 1인 1.4
평가 ∙ 엔지니어링 등급: 중급기술자
평가
참여기술자
∙ 엔지니어링 등급: 중급숙련기술자 1인 1.2
∙ 건설기술인 등급: 초급
1인 1
∙ 엔지니어링 등급: 초급기술자
∙ 엔지니어링 등급: 초급숙련기술자 1인 0.8
* 기술계 엔지니어링 기술자 및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 기술자(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2]에 따른다.)

  •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된 분야(건축)의 건설기술

진흥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기술자에 대하여 평가한다.
  • 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기술인력에 대한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

증명서로 평가한다. 반드시 분야별 등급별 현황 집계표를 포함하여 발급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개인별‘기술인 경력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집계표를 만들어 제출한다.
  • 협회에서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경력자 경력증명서,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이하 “4대보험”이라 한다) 등 최근 1개월 이상 근무(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
해야 한다. 이 경우 기술 인력에 대한 경력 기간 산정은 심사대상 업체에 근무(고용)한 기간 이외에
다른 업체에서 근무(고용)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 기술인력 보유는 등급별로 기술인력 보유수에 점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기술자는 종류별․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하며, 해당 배점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11 -

▶ 기술계 엔지니어링 기술자
구분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기술등급)
기술사 해당 전문분야 관련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1) 해당 전문분야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특급기술자
2) 해당 전문분야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 관련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고급기술자
2) 해당 전문분야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1) 해당 전문분야 관련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 관련 업무를 사람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 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2) 해당 전문분야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 관련 업무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 관련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기술자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9년이상 해당 전문분야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1) 해당 전문분야 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사람
2) 해당 전문분야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2) 해당 전문분야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초급기술자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 해당 전문 사람
분야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이상 해당 전문분야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 기술자
구분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기술등급)
1) 해당 전문분야 관련 기능장 자격을 가진 1) 해당 전문분야 관련 기능대학 또는 전문
사람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
2) 해당 전문분야 관련 산업기사 자격을 가 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이상 수행한 사
진 사람으로서 4년 이상 해당 기능분야 람
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
고급
3) 해당 전문분야 관련 기능사 자격을 가진 문분야 관련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
숙련기술자
사람으로서 7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 관 람
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4) 해당 전문분야 관련 기능사보자격을 가 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진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 이상 수행한 사람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12 -

구분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기술등급)
1) 해당 전문분야 관련 산업기사 자격을 가 1) 해당 전문분야 관련 기능대학 또는 전문
진 사람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
2) 해당 전문분야 관련 기능사 자격을 가진 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이상 수행한 사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 관 람
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
중급 3) 해당 전문분야 관련 기능사보 자격을 가 문분야 관련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
숙련기술자 진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 람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
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 관련 기능사 자격을 가진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
사람 해당 전문분야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
2) 해당 전문분야 관련 기능사보 자격을 가 람
초급 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 2)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숙련기술자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5년 이
상 수행한 사람
라) 업체 입찰참가 제한 또는 업무정지(배점 10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당해 용역 수행할 업체에 대한 신용도 평가를 위하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
업체 입찰 참가
간을 합산하여 해당 배점에서 합산 기간 1월마다 0.5점씩 감점함(배점한
제한 또는 10
도를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업무정지
▪관련 협회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행정처분(제재처분)확인서
및 나라장터에서 조회한 부정당 업자 제재 기간으로 평가
2) 정성적 평가 세부지표(평가의 항목 및 기준)
평가 항목 평가 요소(기준) 배점 채점 비고

  • 건축구조 기준에 부합 여부 탁월 10

1. 모듈러 생활관 안전성 - 건축법, 소방법 등 관련 기준 충족 여부 10 우수 8
(철골조 내화 피복, 내부 마감재 내화 기준, 피난계 보통 6
단 기준, 자동화재탐지 및 비상 방송설비 등) 미흡 4
  • 모듈러 운송 및 학교 진입 계획(운송 거리, 현장 탁월 20

진입 방법 등) 우수 18
2. 모듈러 설치 계획의 - 모듈러 하차 및 야적공간 확보 방법(크레인 설치 20
적절성 위치 등) 보통 16
  • 안전관리계획(안전휀스, 신호수 배치 및 통학시간 및 통

학로 안전관리 등) 미흡 14
  • 일반교실 수준의 환경 구현 여부 탁월 20 평가

3. 모듈러 생활관 공간 - 진동 차단, 차음, 단열, 공기질, 친환경 소재 사용 우수 18 위원
활용성, 과업 요구 등 학습공간으로서의 충족 여부 20 보통 16 평가
조건에 대한 적합성 - 과업요구 조건에 따른 각층 실 배치‧평면 계획 및 비
품 설치 계획에 대한 적합성 미흡 14
탁월 10
4. 모듈러 생활관 유지 - 모듈러 생활관 제작·설치 이후 유지관리 계획 10 우수 8
관리 적정성 보통 6
미흡 4
탁월 10
5. 모듈러 외부 색채 - 모듈러 외부 색채 및 디자인 계획(외벽 재료 및 색 우수 8
채 등 입면의 다양성, 창문 개폐 방향, 실외기 등 10
및 디자인 계획 돌출부위 처리 계획) 보통 6
미흡 4
계 70
  • 13 -

나. 제안서 평가 세부사항
1) 제안서 평가 실시(평가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6. 11. 20.(금) (평가시간은 제안서 제출 시 안내)
  • 장소: 김천고등학교 청솔관 B3 회의실(경북 김천시 송설로 90)

※ 일시 및 장소는 김천고등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1. 설명자료는‘기술제안서 제출자료’(프리젠테이션 가능)로 한다.
2. 제안서 평가대상 업체 설명 : 제안업체 당 15분(설명 10분, 질의응답 5분) 이내로 하며 발표
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에 의한다.
3. 제안서 발표자: 제안자 대표 또는 제안업체 대표의 위임을 받은자(위임장 필수 제출)
4. 기본원칙
  •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제안서에 대한 설명 및 관련사항의 확인 요청이 있을 시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자는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참석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최저점을 부여한다.
  • 발표 자료는 별도로 준비하되 제안서의 순서와 내용은 같아야 하고, 그 중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 제안서가 우선한다.
2)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정량적 평가(30점)와 정성적 평가(70점)로 구분하여 실시함
나) 정량적 평가(30점)는 수요기관 담당자가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
다) 정성적 평가(70점)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하며, 산술평균하여 산정함(소수점 다섯째자
리에서 반올림)
라) 제안서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점수의 합이 80점 이상인 경우 적격업체로 선
정하며,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한다.
마)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낙찰자 결정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 평가를 통해 결정된 업체 중 예정 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4) 계약체결과 이행
계약상대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14 -

4.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방법
4.1 제출서류 서식
※ 사본에는“원본대조필”날인
구 분 항 목 제 출 서 류 서 식
∙ 입찰참가신청서 ∙ 서식 1
입 찰 참 가
∙ G2B에서 출력한 조달청입찰참가자격 ∙ G2B에서 출력
신 청 서
등록증(동 사용인감계 속 인장 사용) 1부
∙ 대리인 참석의 경우

  • 재직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각 1부

위 임 장 ∙ 서식 2
  •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빙자료
입 찰 인 감 증 명 및 ∙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1부, 인감도장
등록서류 사 용 인 감 계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일 경우)
서 약 서 ∙ 서식 3
청렴계약이행
∙ 서식 4
서 약 서
중 소 기 업
확 인 서
제 안 서 평 가
∙ 서식 5
신 청 서
제 안 서
∙ 제안서 표지 ∙ 서식 6
표 지
∙ 일반현황 및 연혁 ∙ 서식 7
∙ 사업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 서식 8
∙ 사업 수행실적(최근3년간) ∙ 서식 9, 서식 10
제안서 정 량 적 평 가 ∙ 신용기관 신용평가서 ∙ 서식 11
제출 서류 ∙ 기술인력 보유현황 ∙ 서식 12
∙ 입찰참가 제한 또는 업무정지 확인서 ∙ 서식 13
∙ 자기평가서 ∙ 서식 14
∙ 기술제안서 1부
∙ 제안서 작성방법
정 성 적 평 가 - 모듈러 생활관 조감도, 평면도 등 포함
및 작성요령 참조
∙ 발표자료 1부
∙ 보안 서약서
구 비 서 류 ∙ 서식 15
∙ 위 제출서식에 명시한 관련 증빙 자료
  • 15 -

4.2 제안서 제출 방법
가. 제출기한
제출기한
구분 제출처
시작일시 마감일시
기술제안서 2026. 11. 11.(수) 09:00 2026. 11. 16.(월) 10:00 김천고등학교(행정실)
가격입찰서 2026. 11. 11.(수) 09:00 2026. 11. 16.(월) 10:00 나라장터(G2B)
※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 무효임을 유의
나. 기술제안서 제출
1) 제출처: 김천고등학교 행정실(054-429-9905)
2) 제출방법: 직접방문 접수(제출기한 내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방문 접수만 인정하며,
우편 및 FAX, e-mail 및 택배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
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3) 제출서류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 및 작성서식은 4.1 제출서류 서식 참고
나) 법인등기부등본은 입찰 무효 사항인‘상호 및 법인의 명칭’및‘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확인용
다) 입찰 관련 서류는 입찰공고 이후에 발급한 자료 제출
라) 증빙서류는 원본을 제출하고,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원본대조필’을 대표자가
확인하고 날인해야 함
마) 평일 09:00 ~ 17:00 내 접수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다. 가격입찰서 제출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라. 제안업체 준수사항
1)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김천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2)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3) 제안업체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16 -

4.3 제안서 작성 방법
가. 제안서 작성 내용(다음 목차에 준하여 작성)
Ⅰ. 제안개요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및 조직 상태
2. 사업 수행실적
3. 경영상태
4. 기술인력 보유상태
5.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현황
Ⅲ. 기술제안 내용
1. 모듈러 생활관 안정성 Ⅳ. 기타 참고서류
2. 모듈러 설치 계획의 적절성 1.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등 참고 도면
3. 모듈러 생활관 공간 활용성 2. 시험성적서, 성능 인증 서류 등
4. 모듈러 생활관 유지 관리 적정성 3. 기타 홍보자료
5. 모듈러 외부 색채 및 디자인 계획
나. 일반현황(정량적 평가) 부문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업체 일반현황 및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을 기술한다. ∙ 서식 7
조직 상태 ∙ 제안업체 사업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을 기술한다. ∙ 서식 8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정부투 ∙ 서식 9
2. 사업 수행실적 자기관, 민간에서 시행한 모듈러교사 또는 모듈러 공동거주 ∙ 서식 10
시설제작·설치 또는 임대한 실적에 대해 작성한다.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한 신용평가등급확인 ∙ 신용평가등급
3. 경영상태
서에 대하여 작성한다.(관련 증빙서류 필히 첨부) 확인서로 대체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현황을 기술
4. 기술인력 보유상태 한다. ∙ 서식 12
∙ 보유 기술자별 자격 및 경력사항을 기술한다.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5. 입찰참가 제한 및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작성 ∙ 서식 14
업무정지
(없는 경우“해당없음”표시)
다.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부문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모듈러 생활관 안정성 ∙ 모듈러 생활관 구조, 사용자재 등 안전성에 대해 기술
2. 모듈러 설치 계획의
∙ 모듈러 운송, 야적, 설치 등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기술
적절성
∙ 단열, 환기, 실내음환경(진동 차단, 차음 등) 등 주요 성능
3. 모듈러 생활관 공간
에 대해 기술 총 30쪽 이내
활용성
∙ 친환경 자재, 실내 공기질 등에 대해 기술 단면 인쇄
∙ 모듈러 생활관 제작·설치 이후 사후 유지 관리계획에 대
4. 유지관리 계획 적정성
해 기술
3. 모듈러 생활관 공간
활용성, 과업요구조건에 ∙ 모듈러 생활관 외관 색채(또는 디자인) 계획(안)
대한 적합성

  • 17 -

라.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고 가급적 아래 내용을 준수함
1. 규격: A4 규격용지
2. 재질: 제한 없음
3. 표지: 제목은 「김천고등학교 모듈러 생활관 제작·설치 구매 제안서」로 표기
4. 인쇄방법 :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칼라인쇄/단면인쇄
5. 제본 : 좌철 제본
6. 표지를 제외한 각 쪽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함
가) 제안서에서 기술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는 원본(보관용) 제안서에만 1부 첨부함
나)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요약 내용을 첨부함
다) 제안서는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라) 제안서의 사용언어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할 수 있다], [~할 예정이
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됨
마)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바)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 사항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하여 결정함
사) 제안업체는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업 내용 이외의 사항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아) 제안서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자)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마.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2)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바. 제안 시 유의사항
1)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제안서 평가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2) 발주기관은 제안서 평가 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기술능력 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3)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능력 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4)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서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18 -

5)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제안
업체가 책임을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6)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8) 제안서 평가는 김천고등학교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서 기술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9)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
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제안
하여 효율적인 제작·설치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10) 제안서의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허위 또는 모방,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
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일 경우 계약을 무효화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19 -

제출 서식
[서식 1] 입찰(규격) 참가 신청서
[서식 2] 위임장/재직증명서
[서식 3] 서약서
[서식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5] 제안서 평가 신청서/접수증
[서식 6] 제안서 표지
[서식 7]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서식 8]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9] 사업 수행실적 집계표
[서식 10] 사업 실적증명서
[서식 1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서식 12] 기술인력 보유현황
[서식 13]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 확인서
[서식 14] 자기평가서
[서식 15] 보안서약서

  • 20 -

<서식 1>
입찰 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법인명칭
신청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
개요
입찰공고 제 20 - 00 호
입찰건명 김천고등학교 모듈러 생활관 제작·설치 구매
납부면제
입찰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 시 귀 자치단체에 낙찰금에 해당하는
및
보증금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지급확약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
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고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성 명 : 사용인감
생년월일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청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
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규격)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등) 사본 각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각 1부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5.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 . .
김천고등학교장 귀하
신청인 (인감 날인)

  • 21 -

<서식 2> 제안서 제출 시
위 임 장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감과 같아야 함.
성 명 생년월일
대리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 :
HP: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김천고등학교에서 발주한 「김천
고등학교 모듈러 생활관 제작·설치 구매」의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모든 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사용인감
김천고등학교장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사용인감
주) 1.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2.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감수

  • 22 -

<서식 2-2> 제안서 발표 시
위 임 장
성 명 생년월일
대리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 :
HP: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김천고등학교에서 발주한 「김천
고등학교 모듈러 생활관 제작·설치 구매」의 제안서를 발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모든 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사용인감
김천고등학교장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사용인감
주) 1.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2. 대리 발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감수

  • 23 -

<서식 3>
서 약 서
김천고등학교에서 추진하는 「김천고등학교 모듈러 생활관 제작·설치 구매」
입찰에 참여한 당사는 ‘제안요청서’를 성실히 준수하고, 제반 규정의 위반,
지시, 지침 및 조정 불이행 등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할 것이며, 제안서 제출,
평가, 낙찰, 계약 결과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없이 귀 기관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사용인감
김천고등학교장 귀하

  • 24 -

<서식 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
하여 김천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
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
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천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천고등학교에서 발주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
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천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25 -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김천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김천고등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김천고등학교장 귀하

  • 26 -

<서식 5>
제안서 평가 신청서
접 수 번 호 -
접 수 일 자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제 출 자 대 표 자 사용인감
(대 표 사) 주 소
전 화 TEL : FAX :
김천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김천고등학교 모듈러 생활관 제작·설치구매」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1. 제안서 1부
2. 기타 부속서류. 끝.
김천고등학교장 귀하
------------ ------------- 절 취 선 ----------- --------------
제안서 접수증
귀 사에서 제출하신 김천고등학교 「김천고등학교 모듈러 생활관 제작·설치
구매」 제안서 접수를 확인합니다.
접 수 번 호 -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접 수 자 직 : 성명 :

  • 27 -

<서식 6>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표지크기 : A4, 좌철 제본)
25mm
접수번호
10mm
기재하지 않음
김천고등학교 모듈러 생활관 제작·설치 구매
↳ 글자크기 : 18, 글자체 : HY견고딕, 정렬 : 가운데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HY견고딕, 정렬 : 가운데
2026. . .
↳ 글자크기 : 18, 글자체 : HY견고딕, 정렬 : 가운데
제안자 : 주식회사 OOOO 대표 (인)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 정렬 : 가운데

  • 28 -

<서식 7>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표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기간
입 찰 참 가 자 격
제 한 ․ 정 지 사유
주 요 연 혁
※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격 제한‧정지란은 최근 3년 이내 제한‧정지된 기간 및 사유를 기재
2.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3.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정대상기관에서 제외 및 최
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29 -

<서식 8>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예시)
가. 사업수행조직도(예시)
사업총괄 책임자
직위 이름
0 0 부문 0 0 부문 0 0 부문 0 0 부문
직위 이름 직위 이름 직위 이름 직위 이름
나. 참여인력 요약
본과업 직위
연번 성명 생년월일 최종학력 근무경력
참여임무 종류 취득일
* 총괄, 단계별, 부문별 사업참여자 전부 표시
* 근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

  • 30 -

<서식 9>
사업 수행실적 집계표
사업자번호
회 사 명
대 표 자 (인)
번 사업금액 실적확인이
사 업 명 사업기간 발주처 가능한 발주 비 고
호 (단위: 원) 기관의 전화
1
2
3
4
5
6
7
8
9
합 계
※ 작성요령
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누계
(※ 현재 수행중인 사업 중 납품설치 완료된 사업만 인정)
② 사업 수행실적은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실적 증명서<서식 10> 원본 첨부
③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
④ 공동수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지면 부족 시 별도의 용지에 작성 가능.

  • 31 -

<서식 10>
사업 실적 증명서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인
사업자 번호 증명서 용도
용역범위및기준
제 출 처
(금액 등)
사업
이행
실적
내용
사 업 명 규 모
사업 개요
계약 계약 계약금액 이행실적
계약 번호 비고
일자 기간 (규모) 비율(%) 실적(원)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증명서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발급
기관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 본 양식을 기준으로 하되 다른 서식도 사용가능(단, 위 서식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또는 나라장터 실적 증명서) 대체 가능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32 -

<서식 1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대체함

  • 33 -

<서식 12>
기술인력 보유현황
□ 보유인력 현황
분야 일련 직위 성명 생년월일 기술자 자격 최종
번호 등 급 종목 학력
해당분야 비고
경 력
주) 1. 기술자 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규정에 따른다.
2. 공고일 기준 해당업체에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만 해당(4대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제출)
3. 협회발급 확인서, 공인기관 인증 자격증(해당자), 경력증명서 등

  • 34 -

<서식 13>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 확인서
□ 사업명 : 김천고등학교 모듈러 생활관 제작·설치 구매
당사는 위 사업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
하고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낙
찰자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처분사유
구 분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 고
(관련법령)
영업정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주) 1.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회사(입찰참가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
3.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련협회 또는 관할구청에서 발급한 서류를 제출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사용인감

  • 35 -

<서식 14>
자 기 평 가 서
상호명: 대표자: (인)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자기평가 산출 근거
계 30
사업수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6

지자체, 민간 거래실적
경영상태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한다.
객관적 지표
(정량적)
6
기술인력 보유상태
  • 입찰공고일 기준 보유하고 있는 기술

인력에 대해 평가한다. 8
  •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

명서로 평가
업체 입찰 참가 제한 또는 업무정지
10
-업체 입찰 참가 제한 또는 업무정지
  • 36 -

<서식 15>
보 안 서 약 서
본인(당사)는 김천고등학교의 「김천고등학교 모듈러 생활관 제작·설치 구매」를
수행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된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일체 사항을
누설하지 않겠으며, 만약 누설한 사항으로 인해서 잘못이 발생된 경우 모든
문제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2. 본인은 보안관계 제 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용역
수행 중 취득한 제반 비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와 최종 결과물은 본 과업 이외의 목적
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6 . . .
서 약 자
(대표자)
상 호 명 :
대 표 :
성 명 : (인)
김천고등학교장 귀하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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