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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6390] 2026년 하반기 벌교읍권역 소규모수도시설 배수지 청소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저수조청소업 추정가격: 5218만원 입찰일시: 2026-11-03 14:00
#용역 #저수조청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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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수의_공고문_2026년 하반기 벌교읍권역 소규모수도시설 배수지 청소 용역.pdf =====
보성군 공고 제2026-1340호
소액 수의계약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벌교읍권역 소규모수도시설 배수지 청소 용역
나. 위 치 : 보성군 벌교읍·율어면·복내면·문덕면·조성면 일원
다. 용역개요 : 물탱크 청소 및 배수지·진입로 예초작업 111개소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개월
마. 추정금액 : 57,400,000원(추정가격 52,181,818원, 부가가치세 5,218,182원)
바. 기초금액 : 57,400,000원
※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견적제출방법 : 본 용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 견적서 제출 대상 용역이며 총액견적입니다.
3. 견적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시 입찰 마감일시 개찰일 시 비 고
2026. 11. 3. 2026. 11. 9. 2026. 11. 9. 국가종합전자조달
14:00 10:00 11:00 시스템(나라장터)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될 경우 재입찰(당일 17:00)을 실시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
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견적제출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
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보성군에 소재한 업체
나.「수도법」 제34조에 의한 저수조청소업(업종코드: 1173) 등록을 필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라.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 건은 전자문서로 된 견적서의 제출 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견적
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
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가.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 금액의 견적을 제출한 자 중에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
대자로 결정합니다.(붙임 배제사유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견적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예정 업체(1순위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결격사유 심사서류를
서면으로 우리군 재무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추첨에 의거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등에 관한 사항
가.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
에 따라 송신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결정 통보를 받은 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
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군에 현
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8. 입찰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 : 입찰수수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청렴이행각서 제출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보성군 청렴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이행각서(업체제출용) 및 청렴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의 참가자는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
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 「안
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
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
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
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용역현장설명사항, 기타 회계관련 법령(회계예규ㆍ통첩,
훈령, 고시, 공고 등 포함)이 적용되오니 견적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
든 사항에 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거나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인(타업체)에게 용역 등을 하게 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
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
가능할 경우 입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
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초기화면“고객지원 연기공고”사항
에 게재합니다.
바.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

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사. 기타 구체적인 사항 중 용역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상하수도사업소(061-850-8854)
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061-850-516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3일
보 성 군 재 무 관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
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
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과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재
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
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
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
니다.
2026.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보성군 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
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
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
응, 대피훈련 등)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에 제출하고 안전·
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의 불이
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보성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
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용역을 추진함에 위에
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
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보성군 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_2026년 하반기 벌교읍권역 소규모수도시설 배수지 청소 용역.pdf =====
배수지 청소 과업지시서(1)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소규모수도시설 배수지 청소에 적용된다.
2. 용역 대상
❍ 배수지 청소 - 벌교읍 양동 소규모수도시설 등 111개소
3. 용역명 : 2026년 하반기 벌교읍권역 소규모수도시설 배수지 청소 용역
4. 일반사항
가. 수급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등에관하여「수도법」
제33조제3항 및「수도법 시행규칙」제22조의4에 의거하여 감독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청소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청소전 동원인원, 장비반입계획서, 작업계획서 및 현장대리인계를 제출
하고, 청소기간중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사고를 예방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로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무대행
자를 선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청소 작업중 도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라. 도급자는 청소, 보수, 도장 및 소독 시작 공정별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마. 청소 작업은 급수 구역별로 순차적으로 실시하여, 가능한 한 급수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필요 농도의 소독수는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희석, 제조하여야 한다.
5. 용역조건(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6제1항)
가. 해당 규정에의한 배수지 청소 등록업체에 한한다.
나. 인력

  • 청소 감독원 1인이상

·환경(수질부문)ㆍ토목ㆍ위생ㆍ화공 등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이공계통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환경이나 수질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상수도 분야 3년 이상 경력소유자
  • 청소종사자 3인 이상

다. 장비

  • 연속토출식 습식진공청소기: 1대 이상
  • 운반차량: 1대 이상
  • 고압세정기(18ℓ/min, 150㎏/㎠ 이상): 1대 이상
  • 배수펌프(1마력 이하, 5마력 이상): 각 1대 이상
  • 환기기구(200㎡/hr): 1대 이상
  • 조명기구(DC 24V 이하): 1대 이상
  • 위생의·안전모·안전벨트·로프: 작업인원수에 맞게 확보
  • 고무재질의 옷ㆍ안전모ㆍ안전벨트ㆍ로프: 작업인원수에 맞게 확보
  • 간이수질검사 기구(수소이온농도측정기ㆍ잔류염소측정기ㆍ색도계ㆍ탁도계): 각 1대 이상
  • 누전차단기: 1대 이상

6. 공정 및 청소방법
가. 총설
  • 청소종사자의 마음가짐

배수지 청소 종사자는 배수지 청소 작업에 임할때에 항상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족이
먹는 물을 청소한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며 자기가 하는일에 대한 긍지와 사회적인
책무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성실하게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장비의 위생적 관리

배수지 청소용 장비는 반드시 배수지 전용이어야 하며 깨끗한 전용 창고에 별도로
보관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배수지내에 반입하는 배수펌프 세정용기구, 잔수처리기구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전에는 작업복 장화등과 함께 500ppm~100ppm의 염소 소독 수조로 소독한후에
배수지내에 반입 하여야 한다.
  • 작업용구

배수지 청소 종사자는 항상 깨끗이 복장을 착용하고 작업중에는 반드시 안전모와 장화
장갑을 착용하도록 하며, 상의를 벗고 알몸으로 작업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특히 작업중에는 금연하여야 한다.
  • 청소 실시전 준수사항

·사전에 단수시간을 예고하여 수용가에게 생활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단수시간을 여유있게 잡아 청소지연이나 돌발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청소 수일전부터 배수지의 수위를 조절하여 필요 이상으로 물을 받았다가 아까운
수돗물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청소 작업전 확인사항

·작업장 주위에는 작업중임을 표시하고 관계자외는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전기용 청소기기의 배선 상태를 점검하고 누전 차단기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를
확인을하는등 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먹는물이 담긴 배수지내에는 건강한 사람외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 작업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았는지, 작업 시작전에 작업복과 청소 장비가
소독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배수지내에 반드시 작업등과 환기구가 적당하게 설치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필히 작업전 시설물 내의 공기중의 산소농도 측정기를 이용한 측정을 하여

충분하게 환기를 시켜 안전사고를 예방 하여야 한다.

  • 청소 작업중 감독 사항

·전담 관리인은 청소작업을 감독하면서 청소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
하여야하며, 특히 잔수처리와 벽면에 부착된 이물질과 사다리등의 녹이 잘 제거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배수지 내부는 평소에는 점검할수 없으므로 청소중 배수가된 상태로 면밀히 점검
하여 문제점 유무를 확인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시정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소독실시의 확인

청소 후에는 소독을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소독에서 중요한것은 적당한 소독수를 도포한다.일정시간(1회 소독시 30분이상)
방치하여 멸균시간을 주어야하며 이런식으로 2회이상 반복하여야 한다.
  • 오니등의 처리

배수지 청소시 바닥에 퇴적된 오니 등은 또다른 오염원이 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처리
하도록 하여야 한다.
배수지 정소시 발생되는 탁수 처리는 관계규정에의거 적절히 처리한다.
나. 배수지내 작업준비
작업할수 있는 수위까지 배수가 완료되면 작업 책임자가 먼저 배수지에 들어가도록한다.
이때 오랫동안 물속에 잠겨있던 사다라기 부식되어 파손되었을 경우가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들어 가도록 한다.
  • 소독수의 준비

배수지의 출입구에는 소독수를 담은 통을 준비해놓고 장화를 신은 상태에서 소독수에
담갔다가 들어가도록 한다.
그 장화는 배수지내에서만 신고 밖에 나와서는 다른 신발로 갈아 신도록 한다.
  • 작업등

배수지내 작업을 위하여 반드시 충분한 조도의 작업등을 설치한다.
조명기구는 방수가 되고 방폭 안전장치가 된것을 사용하되 건전지용이나 강압변압기
(DC12V~24V)를 사용하는것이 안전하다.
  • 환풍기 설치

배수지내는 환기가 잘 안되어 염소가스가 남아있거나 산소 부족등으로 작업원의 건강

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환풍기를 설치하여 환풍을 반드시 한다.

  • 배수지내 점검

배수가된 상태에서 배수지 내부를 세밀히 점검하여 벽변의 균열이나 내부설비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사진촬열을 한후 이를 용역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 보수할수
있도록하고 발견된 문제점은 작업원에게 미리 주지시키도록 한다.
  • 사진촬영

청소전, 중, 후로 배수지내부의 상태를 사진촬영하여 2부 제출하여야 한다.
다. 청소공정
  • 1차 세정작업 : 배수완료되면 먼저 고압세정기를 사용하여 맨홀 뚜겅, 사다리,

급수배관등에 부착된 녹과 심하게 오염된 벽면 등 전체적 기초세정 작업을 실시한다.
  • 침전물제거 : 배수지 바닥에 고인 오니등 침전물이나 폐기물 등을 배수지 밖으로

수거하고 녹물과 함께 오염된 잔수를 진공 흡입기 등 잔수처리기를 사용하여
일단 배수지 밖으로 배출한다.
  • 부착물 제거 : 1차 세정으로 제거되지 않은 벽면등의 부착물이나 사다리 급·배수관

등에 남아있는 녹을 브러쉬나 수세미같은것을 사용하여 깨끗하게 제거한다
  • 2차 세정작업 : 고압 세정기를 이용하여 재차 세정 작업을 행한다.

세정순서는 맨홀주변, 사다리, 급수관, 천정, 벽면, 배수관, 바닥순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행한다.
세정효과를 높이기위하여 분사각도, 거리등을 감안하여 수압을 조절하면서 작업한다.
(일반펌프를 이용하여 충분한 수량으로 시설물의 부착물을 탈착 시킨다)
  • 잔수처리 : 청소작업중 제일 중요한것이 마무리 작업인 잔수처리이다

배수지 바닥의 경사와 집수정, 밑바닥 배출구의 유무에 따라 잔수처리 작업의 난이도
가 달려있으나 배수지의 구조에 따라 적절한 잔수처리를 사용하도록 한다.
청소 후에 소독을 실시할것이라고 하여 잔수처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청소 후 점검
청소 작업후에는 청소가 작업계획이나 시방에 따라 적정하게 실시되어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용수를 공급할수 있는 상태인가를 점검하여야 한다,
  • 배수지내외부 및 주변에 오염물질이 제대로 제거되어 있는지 여부
  • 배수지에 부설되어 있는 기기나 장치가 제대로 작동할수 있는지와 배수지 본체의

외면을 다시한번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 배수지내부의 전극봉등은 녹이나 이물질로 인한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지

부분을 조심스럽게 사포를 이용하여 닦아준다.
마. 결과보고
계약된 시설에 대하여 마을관리자(또는 대리인)을 입회시켜 청소 후 점검을 실시하고
청소후 입회자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한다.
청소결과 사진은 전,중,후 3장을 첨부하여야하며, 백보드를 활용하여 현장위치와 날짜를
확인할수 있어야 한다.

배수지 청소 과업지시서(2)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소규모수도시설 배수지 주변 예초 및 벌목 작업에 적용된다.
2. 용역 대상
❍ 배수지 및 진입로 예초 및 벌목 작업 - 벌교읍 양동 소규모수도시설 등 111개소
3. 용역명 : 2026년 하반기 벌교읍권역 소규모수도시설 배수지 청소 용역
4.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용역 착수 전에 작업 구역, 작업 범위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작업 시행 전 지상·지하 매설물, 기존 시설물, 인접 구조물 및 존치 대상
수목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은 작업 여건에 적합하게 확보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관계 기준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5. 예초 작업
가. 작업준비

  • 작업 구역 내 잡초의 종류, 분포 상태 및 지형 여건을 확인하고 적정한

작업 방법과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 작업 전 주변 시설물 및 장애물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표지 및

출입 통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작업방법
  • 예초 작업은 예초기 등 적정한 장비를 사용하여 시행하며, 장비 사용이 곤란한

구간은 인력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 시설물, 배관, 밸브, 계량기함 및 기타 지장물 주변은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 예초 작업 시 돌, 나뭇가지 등 비산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작업 완료 후 잔여 잡초 및 부산물을 수거하고 작업 구역을 청결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6. 벌목 작업
가. 작업준비
  • 벌목 대상 수목의 위치, 크기, 수량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벌목 전 수목의 기울기, 전도 방향, 주변 시설물 및 작업자의 대피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작업 구역 내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하고,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작업방법

  • 벌목 작업은 체인톱 등 적정한 장비를 사용하여 시행하며, 작업 여건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수목을 제거하여야 한다.
  • 벌목 방향은 수목의 상태와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인접 시설물 및 존치

수목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벌목 작업은 숙련된 작업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자 간 신호체계를 유지하고 수목

전도 위험 범위 내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벌목한 수목은 운반 및 처리가 용이하도록 적정한 크기로 절단하고, 가지 및 잔재물을

정리하여야 한다.
7. 안전 관리
가. 안전조치
  •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안전장갑 등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예초기 및 체인톱 등 작업 장비는 사용 전에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 장비 사용 중에는 작업자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비산물 및 수목 전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 장비의 점검·정비 및 연료 주입 시에는 엔진을 정지하는 등 안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강풍, 호우 등으로 안전한 작업이 곤란한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이 확보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 작업 중 안전사고 또는 시설물 파손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예초 및 벌목 후 점검
  • 예초 및 벌목 작업으로 발생한 풀, 나뭇가지, 수목 및 기타 부산물은 종류별로 수거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부산물의 운반 및 처리 과정에서 도로 오염, 비산 및 주변 환경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부산물의 현장 적치 또는 재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9. 결과보고
  • 수급인은 제초 및 벌목 작업을 완료한 후 작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작업 결과보고서는 실제 작업 내용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작업 실적 및

현장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감독자는 제출된 결과보고서를 확인하고, 작업 내용이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에 적합

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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