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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5418] 예당2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토목공사업 추정가격: 23.2억원 입찰일시: 2026-11-04 11:00
#공사 #토목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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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예당2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공사)(긴급).hwpx =====
예산군 공고 제2026 - 1829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예산군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계약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3.
예산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예당2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공사
공사개요
구 분
⦁종합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불허
본 공사는 토목,건축,기계 등 다수의 공정이 복합되어 있고, 설계내용 및 시공 기술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라 판단되므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유 형
신설공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16개월
위 치
예산군 고덕면 오추리, 지곡리 일원
내 용
송·배수관로 설치(D150~200㎜) L=4.18㎞(배수지 V=500㎡, 가압장 Q=1,000㎡)
공사추정금액(A=B+E)
금3,523,150,000원
입찰개시일시
2026.11.04.(수) 11:00
도
급
액
기초금액(B)
금2,549,140,000원
입찰마감일시
2026.11.09.(월) 10:00
추정가격(C)
금2,317,400,000원
개찰일시
2026.11.09.(월) 11:00
부가가치세(D)
금231,740,000원
비고(개찰장소)
예산군 입찰집행관 PC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E))
금974,010,000원
※ 재입찰 관련 사항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변경·취소 공고 동일)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관급자재비
(관급자설치)
금232,310,000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로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금 2,118,496,736원]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사전실태 조사 실시 안내

1. 본 공사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의 근절과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 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입찰참가 업종에 대한 등록 기준 미달 시 다음의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제3조의2 제4항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른 건설업 영업정지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및 「형법」 제315조에 따른 입찰방해죄 적용 등
2.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실태조사 대상업체(개찰 1순위 업체)는 본문의 「15. 건설업 실태조사 제출서류 안내」에 있는 등록기준 심사 서류를 개찰일 다음 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 개찰결과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위와 동일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예산의 신속집행 추진을 위한 긴급공고 대상입니다.
○ 전자입찰, 적격심사, 총액입찰, 계속비, 단독이행, 지역제한경쟁(충청남도) 대상입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종합건설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예정가격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또한 이 공사의 일반관리비는 8%, 이윤은 15%입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추첨(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예산군 산업건설국 경제과 산단조성팀(☎041-339-7268)

6.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납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 약관 등에 의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일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입찰참가 전 필히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기준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200,884,487원입니다.

2)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토목공사업(100%)입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도 동일할 경우 추첨(G2B 자동추첨시스템)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명시된 양식에 따라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기성)대가 지급 시 준공(기성)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00,884,487
21,531,645
28,449,323
2,829,258
13,775,461
37,218,800
55,510,000
41,570,000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예산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적용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하수급인 포함)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전용 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상용근로자만 투입하여 시공) 발주기관에 예외 사유서 등 확인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하도급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잠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을 위해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 가능 여부 및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공사 도급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은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급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지킴이”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 청구 시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에 대표자 날인(또는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절차 이행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86호(2019. 6. 19.)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고,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 보험료 정산 절차에 따라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면제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 제2항에 따라 1건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 금액이 2백만 원 이하 또는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4. 기타 유의 사항
○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공고일 기준 현재 법규 및 조항을 적용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낙찰자는 지역 업체(예산군)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근로자,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 우선 사용과 노임 또는 장비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권고사항)
○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경제과 산단조성팀(☎041-339-7268)
○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팀(☎041-339-7387)
○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업무와 관련하여 우리군 공직자가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예산군 홈페이지(www.yesan.go.kr)→부조리신고센터
또는 예산군 감사팀(☎041-339-713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건설업 등록기준 사전실태 조사 제출 서류
심사항목
제출서류
확인처 등
공통서류
공문

사업자등록증 사본 업종 보유 신고·확인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임대료 납부내역(입·출금내역) 사무실 외부, 내부 사진 건축물대장

기술능력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 (최근 3개월치)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개인별 경력증명서
고용보험가입자 명부(취득자,상실자 포함)
근로복지공단
개인별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전체이력)
근로계약서 사본

건설기술인 월급명세서

자본금
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 정기결산일 기준)
국세청 홈텍스
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처별, 매입처별)
세무대리인이 발행한 재무제표증명원
세무대리인 or 회사비치분
계정명세서
현금성자산
① 예금 계좌별 잔액증명서
② 금융기관별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
③ 예금 계좌별 입출금거래는 결산기준일 포함한

60일의 해당 거래 기간

  • 입출금 거래내역 증명 또는 확인서류

해당 금융기관 발급분
(결산일 기준)
※ 엑셀 파일 제출 불가
건설공제조합
① 출자좌수확인원
② 융자금잔액확인원(정기결산일 기준)
공제조합(결산일 기준)

○ 제출처: (전자) 예산군 산업건설국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문서24)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방문·우편)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 실태조사 관련 문의: 예산군 산업건설국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041-339-7653)

===== 공고문(예당2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공사)(긴급).pdf =====
예산군 공고 제2026 - 1829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예산군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계약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3.
예산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예당2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불허
본 공사는 토목,건축,기계 등 다수의 공정이 복합되어 있고, 설계내용
구 분 ⦁종합공사
및 시공 기술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라 판단되므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사개요
유 형 신설공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16개월
위 치 예산군 고덕면 오추리, 지곡리 일원
내 용 송·배수관로 설치(D150~200㎜) L=4.18㎞(배수지 V=500㎡, 가압장 Q=1,000㎡)
공사추정금액(A=B+E) 금3,523,150,000원 입찰개시일시 2026.11.04.(수) 11:00
도
급
액
기초금액(B) 금2,549,140,000원 입찰마감일시 2026.11.09.(월) 10:00
추정가격(C) 금2,317,400,000원 개찰일시 2026.11.09.(월) 11:00
부가가치세(D) 금231,740,000원 비고(개찰장소) 예산군 입찰집행관 PC
관급자재비 ※ 재입찰 관련 사항
금974,010,000원
(도급자설치(E))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변경·취소 공고 동일)
관급자재비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금232,310,000원
(관급자설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로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금 2,118,496,736원]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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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 사전실태 조사 실시 안내
1. 본 공사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의 근절과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계약
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 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입찰참가 업종에 대한 등록 기준 미달 시 다음의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제3조의2 제4항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른 건설업 영업정지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및 「형법」 제315조에 따른 입찰방해죄 적용 등
2.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실태조사 대상업체(개찰 1순위
업체)는 본문의 「15. 건설업 실태조사 제출서류 안내」에 있는 등록기준 심사 서류를 개찰일
다음 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 개찰결과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위와 동일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예산의 신속집행 추진을 위한 긴급공고 대상입니다.
○ 전자입찰, 적격심사, 총액입찰, 계속비, 단독이행, 지역제한경쟁(충청남도) 대상입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종합건설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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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예정가격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또한 이 공사의 일반관리비는 8%, 이윤은 15%입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추첨(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예산군 산업건설국 경제과 산단조성팀(☎041-339-7268)
6.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납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 약관 등에 의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일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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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입찰참가 전 필히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
(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기준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
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200,884,487원입니다.
2)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토목공사업(100%)입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도 동일할 경우 추첨(G2B 자동추첨시스템)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명시된 양식에 따라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하며, 준공(기성)대가 지급 시 준공(기성)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합계(A값)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200,884,487 21,531,645 28,449,323 2,829,258 13,775,461 37,218,800 55,510,000 41,570,000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예산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적용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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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하수급인 포함)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전용 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상용
근로자만 투입하여 시공) 발주기관에 예외 사유서 등 확인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하도급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
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잠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을 위해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 가능 여부 및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
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공사 도급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은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급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지킴이”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 청구 시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
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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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에 대표자 날인(또는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절차 이행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86호(2019. 6. 19.)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
하고,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 보험료 정산 절차에 따라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면제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 제2항에 따라 1건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 금액이
2백만 원 이하 또는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4. 기타 유의 사항
○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공고일 기준 현재 법규 및 조항을 적용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낙찰자는 지역 업체(예산군)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근로자,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 우선 사용과 노임 또는 장비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권고사항)
○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경제과 산단조성팀(☎041-339-7268)
○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팀(☎041-339-7387)
○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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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업무와 관련하여 우리군 공직자가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예산군 홈페이지(www.yesan.go.kr)→부조리신고센터
또는 예산군 감사팀(☎041-339-713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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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건설업 등록기준 사전실태 조사 제출 서류
심사항목 제출서류 확인처 등
공통서류
공문
사업자등록증 사본
업종 보유 신고·확인서
사무실
기술능력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임대료 납부내역(입·출금내역)
사무실 외부, 내부 사진
건축물대장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 (최근 3개월치)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
건설기술인 개인별 경력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고용보험가입자 명부(취득자,상실자 포함)
근로복지공단
개인별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전체이력)
근로계약서 사본
건설기술인 월급명세서
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 정기결산일 기준)
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처별, 매입처별)
세무대리인이 발행한 재무제표증명원
계정명세서
국세청 홈텍스
세무대리인 or 회사비치분
자본금
현금성자산
① 예금 계좌별 잔액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발급분
② 금융기관별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
(결산일 기준)
③ 예금 계좌별 입출금거래는 결산기준일 포함한
※ 엑셀 파일 제출 불가
60일의 해당 거래 기간

  • 입출금 거래내역 증명 또는 확인서류

건설공제조합
① 출자좌수확인원
② 융자금잔액확인원(정기결산일 기준)
공제조합(결산일 기준)
○ 제출처: (전자) 예산군 산업건설국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문서24)
(방문·우편)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 실태조사 관련 문의: 예산군 산업건설국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041-339-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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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역서(예당2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토건기)]
A: ▣ 사업명 : 예당2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공사
A: 구 분 D: 금
액 E: 비
고
A: 순

공 사

비 B: 재
료
비 C: 직접재료비
C: 간접재료비
C: 작업설,부산물등(△)
C: 소
계
B: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
C: 간접노무비 E: 직접노무비 × 율 F: 19.60%
C: 소
계
B: 경

비 C: 직접경비
C: 산재보험료 E: 노무비 × 율 F: 3.56%
C: 고용보험료 E: 노무비 × 율 F: 1.01%
C: 건강보험료 E: 직접노무비 × 율 F: 3.595%
C: 연금보험료 E: 직접노무비 × 율 F: 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 × 율 F: 13.14%
C: 퇴직공제부금비 E: 직접노무비 × 율 F: 2.30%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액 발급금액 E: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 율 F: 0.4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율 + 기초액(천원)] x 1.2 F: 2.53%+3,300천원
C: 환경보전비 E: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 율 F: 0.50%
C: 기타경비 E: (재료비 + 노무비) × 율 F: 6.30%
C: 건설하도급대급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 율 F: 0.081%
C: 석면부담금 E: 노무비 × 율 F: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율 F: 0.090%
C: 품질관리비
C: 시공상세도
C: 안전관리비
C: 관급자재관리비
C: 부지임대비
C: 소
계
B: 합
계
A: 일반관리비 E: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율 F: 8.00%
A: 이
윤 E: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율 F: 15.00%
A: PS 항목
(Provisional Sum) C: 품질관리비
C: 시공상세도
C: 안전관리비
C: 관급자재관리비
C: 부지임대비
A: 공급가액
A: 부가가치세 E: 공급가액 × 율 F: 10.00%
A: 도급공사비
A: 관급자재비 C: 도급자
C: 관급자
C: 계
A: 총공사비

[시트: 분야공사비집계(토건기)]
A: ▣ 분야별 공사비집계표(토목, 건축, 기계)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직접공사비 C: 1 D: 식
A:
■ 토목공사 C: 1 D: 식
A:
■ 건축공사 C: 1 D: 식
A:
■ 건축설비공사 C: 1 D: 식
A:
■ 기계공사 C: 1 D: 식
A: 2. 도급자관급자재비 C: 1 D: 식
A:
■ 토목공사 C: 1 D: 식
A:
■ 건축공사 C: 1 D: 식
A:
■ 건축설비공사 C: 1 D: 식
A:
■ 기계공사 C: 1 D: 식
A: 3. 관급자관급자재비 C: 1 D: 식
A:
■ 토목공사 C: 1 D: 식
A:
■ 건축공사 C: 1 D: 식
A:
■ 건축설비공사 C: 1 D: 식
A:
■ 기계공사 C: 1 D: 식
A: 4. 품질관리비 C: 1 D: 식
A:
■ 토목공사 C: 1 D: 식
A:
■ 건축공사 C: 1 D: 식
A: 5. 시공상세도 C: 1 D: 식
A: 6. 안전관리비 C: 1 D: 식
A: 7. 관급자재관리비 C: 1 D: 식
A: 8. 부지임대비 C: 1 D: 식

[시트: 토목공사]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
비 K: 비
고
B: A C: 직접공사비 D: F:
B: 1. C: 예당2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공사 D: F:
B: 가. C: 토공 D: F:
B: 나. C: 관로공 D: F:
B: 다. C: 구조물공 D: F:
B: 라. C: 구내배관공 D: F:
B: 마. C: 가시설공 D: F:
B: 1) C: 관로구간 D: F:
B: 2) C: 구조물구간 D: F:
B: 바. C: 포장공 D: F:
B: 1) C: ASP포장 D: F:
B: 2) C: 절삭후덧씌우기 D: F:
B: 3) C: 보도블럭 D: F:
B: 4) C: 투수콘크리트 D: F:
B: 5) C: 폐기물 D: F:
B: 6) C: 부대 D: F:
B: 사. C: 부대공 D: F:
B: 1) C: 집수정 D: F:
B: 2) C: 측구수로관 D: F:
B: 3) C: 울타리 및 출입문 D: F:
B: 4) C: 이중벽관 D: F:
B: 5) C: 보도블럭철거 D: F:
B: 6) C: 관로경고시설 D: F:
B: 7) C: 지장물보호공 D: F:
B: 8) C: 관보호공 D: F:
B: 9) C: 기존구조물천공 D: F:
B: 10) C: 제수변보호통 D: F:
B: 11) C: 줄파기 D: F:
B: 아. C: 옹벽공 D: F:
B: 자. C: 사급자재 D: F:
B: 차. C: 공통부대공 D: F:
B: 1) C: 기타(운반비 등) D: F:
B: 2) C: 가설사무소 D: F:
B: B C: 관급자재 D: F:
B: 1. C: 예당2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공사 D: F:
B: 가. C: 도급자 관급자재비 D: F:
B: 1) C: 레미콘 D: F:
B: 2) C: 철근 D: F:
B: 3) C: 아스팔트콘크리트 D: F:
B: 4) C: 내충격수도관 D: F:
B: 5) C: 제수밸브 D: F:
B: 6) C: 밸브실 D: F:
B: 7) C: 수로관 D: F:
B: 8) C: 스틸그레이팅 D: F:
B: 9) C: 보강토옹벽블록 D: F:
B: 10) C: 기타 D: F:
B: 나. C: 관급자 관급자재비 D: F:
B: 1) C: 울타리및출입문 D: F:
B: 2) C: 배수지 D: F:
B: C C: 잠정금액(Provisional Sum) D: F:
B: 1. C: 품질관리비 D: F:
B: 2. C: 시공상세도 작성비 D: F:
B: 3. C: 안전관리비 D: F:
B: 1) C: 안전점검비 D: F:
B: 2) C: 교통안전시설 D: F:
B: 4. C: 관급자재관리비 D: F:
B: 5. C: 부지 및 적치장 임대 D: F: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A C: 직접공사비 D: F:
B: 1. C: 예당2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공사 D: F:
B: 가. C: 토공 D: F:
B: C: 벌목 D: 5m이상∼8m미만 E: 635 F: ㎡
B: C: 벌개제근(뿌리뽑기) D: E: 635 F: ㎡
B: C: 표토제거(답외구간) D: 백호0.7㎥ E: 1,017 F: ㎡
B: C: 흙깎기(혼합토사) D: 소규모(백호1.0㎥) E: 1,571 F: ㎥
B: C: 흙쌓기(다짐) D: (t=20cm) E: 1,548 F: ㎥
B: C: 잔디붙임 D: 줄떼 E: 81 F: ㎡
B: C: 성토면 고르기 D: 토사 E: 96 F: ㎥
B: C: 뒷채움 및 다짐 D: 보강토사 E: 3,593 F: ㎥
B: C: 터파기 D: 백호(0.2㎥)90%+인력10% E: 13 F: ㎥
B: C: 터파기 D: 백호(0.4㎥)90%+인력10% E: 1,563 F: ㎥
B: C: 터파기 D: 백호(0.7㎥)90%+인력10% E: 5,660 F: ㎥
B: C: 되메우기및다짐(구조물) D: BH0.4+진동로울러0.7ton E: 385 F: ㎥
B: C: 되메우기및다짐(구조물) D: BH0.7+진동로울러0.7ton E: 500 F: ㎥
B: C: 되메우기및다짐(관상단:토사) D: BH0.2m3+플레이트콤펙터 1.5ton E: 9 F: ㎥
B: C: 되메우기및다짐(관상단:토사) D: BH0.4m3+플레이트콤펙터 1.5ton E: 525 F: ㎥
B: C: 되메우기및다짐(관상단:토사) D: BH0.7m3+플레이트콤펙터 1.5ton E: 2,907 F: ㎥
B: C: 되메우기및다짐(관주위:모래) D: BH0.2m3+래머80kg E: 2 F: ㎥
B: C: 되메우기및다짐(관주위:모래) D: BH0.4m3+래머80kg E: 315 F: ㎥
B: C: 되메우기및다짐(관주위:모래) D: BH0.7m3+래머80kg E: 1,721 F: ㎥
B: C: 토사운반(현장→가적치장) D: BH0.2,DT 15.0,L=1.0km E: 13 F: ㎥
B: C: 토사운반(현장→가적치장) D: BH0.4,DT 15.0,L=1.0km E: 878 F: ㎥
B: C: 토사운반(현장→가적치장) D: BH0.7,DT 24.0,L=1.0km E: 5,541 F: ㎥
B: C: 토사운반(배수지→가적치장) D: BH0.7,DT 15.0,L=1.0km E: 2,175 F: ㎥
B: C: 되메우기운반(가적치장→현장) D: BH0.7,DT 15.0,L=1.0km E: 496 F: ㎥
B: C: 되메우기운반(가적치장→현장) D: BH0.7,DT 24.0,L=1.0km E: 3,324 F: ㎥
B: C: 되메우기운반(가적치장→배수지) D: BH0.7,DT 15.0,L=1.0km E: 4,790 F: ㎥
B: C: 사토운반(배수지→사토장):표토제거 D: BH0.7,DT 15.0,L=5.0km E: 204 F: ㎥
B: C: 순성토운반(토취장→배수지) D: BH0.7,DT 15.0,L=5.0km E: 2,214 F: ㎥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4 F: ㎥
B: C: D: F:
B: 나. C: 관로공 D: F:
B: C: 내충격수도관 부설및접합 D: D=200mm E: 450 F: 본
B: C: 내충격수도관 부설및접합 D: D=150mm E: 268 F: 본
B: C: 내충격수도관 부설및접합 D: D=75mm E: 9 F: 본
B: C: 내충격수도관 이형관 부설및접합 D: D=200mm E: 168 F: 개소
B: C: 내충격수도관 이형관 부설및접합 D: D=150mm E: 66 F: 개소
B: C: 내충격수도관 이형관 부설및접합 D: D=75mm E: 22 F: 개소
B: C: 내충격수도관 절단 D: D=200mm E: 44 F: 개소
B: C: 내충격수도관 절단 D: D=150mm E: 31 F: 개소
B: C: 내충격수도관 절단 D: D=80mm E: 15 F: 개소
B: C: 플랜지접합 D: D150mm E: 1 F: 개소
B: C: 제수밸브부설및접합 D: D=200mm E: 2 F: 개소
B: C: 제수밸브부설및접합 D: D=150mm E: 2 F: 개소
B: C: 제수밸브부설및접합 D: D=80mm E: 2 F: 개소
B: C: 부단수할정자관부설및접합 D: D=350mm E: 1 F: 개소
B: C: 부단수할정자관부설및접합 D: D=200mm E: 1 F: 개소
B: C: 부단수할정자관부설및접합 D: D=150mm E: 1 F: 개소
B: C: 부단수천공분기점분기 D: D=200mm E: 2 F: 개소
B: C: 부단수천공분기점분기 D: D=150mm E: 1 F: 개소
B: C: D: F:
B: 다. C: 구조물공 D: F: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27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149 F: ㎥
B: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무근구조물 E: 6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4 F: ㎡
B: C: 유로폼 D: 3회, 복잡,0~7m E: 40 F: ㎡
B: C: 철근가공및조립(현장) D: Type-Ⅱ-1 E: 12.401 F: Ton
B: C: 스페이스설치 D: 바닥 E: 250 F: ㎡
B: C: 콘크리트 양생 D: 철근 구조물 E: 150 F: m2
B: C: 통합밸브실 설치(제품) D: 5.0x3.0x2.5 E: 1 F: 개소
B: C: 유량계실 설치(제품) D: 5.0x3.0x2.5 E: 1 F: 개소
B: C: 맨홀뚜껑설치 D: D1108 E: 1 F: 본
B: C: 환기구 설치(통합밸브실) D: D200 E: 1 F: 개소
B: C: 환기구 설치(유량계실) D: D200 E: 1 F: 개소
B: C: 환기구 설치(송수가압장) D: D200 E: 1 F: 개소
B: C: 송수가압장 설치(제품) D: 4.0x3.0x3.0 E: 1 F: 개소
B: C: 제수밸브실 설치(제품) D: 1.5x1.5x1.5 E: 1 F: 개소
B: C: 이토밸브실 설치(제품) D: 1.5x1.5x1.5 E: 2 F: 개소
B: C: D: F:
B: 라. C: 구내배관공 D: F:
B: C: 플랜지 조인트관 부설 D: D200mm E: 49 F: 개소
B: C: 플랜지 조인트관 부설 D: D80mm E: 2 F: 개소
B: C: 내충격수도관 이형관 부설및접합 D: D=200mm E: 86 F: 개소
B: C: 내충격수도관 이형관 부설및접합 D: D=75mm E: 25 F: 개소
B: C: 내충격수도관 절단 D: D=200mm E: 45 F: 개소
B: C: 내충격수도관 절단 D: D=80mm E: 13 F: 개소
B: C: 플랜지접합 D: D200mm E: 50 F: 개소
B: C: 플랜지접합 D: D75mm E: 2 F: 개소
B: C: 제수밸브부설및접합 D: D=200mm E: 13 F: 개소
B: C: 밸브접합관 접합및부설 D: D=200mm E: 9 F: 개소
B: C: D: F:
B: 마. C: 가시설공 D: F:
B: 1) C: 관로구간 D: F:
B: C: 조립식간이흙막이(200형) D: B=1.68m, H=1.92m E: 23 F: M
B: C: 조립식간이흙막이(250형) D: B=1.20m, H=2.04m E: 64.5 F: M
B: C: 조립식간이흙막이(300형) D: B=1.20m, H=2.60m E: 46.5 F: M
B: C: 조립식간이흙막이(250형) D: B=1.68m, H=2.16m E: 223.5 F: M
B: C: 조립식간이흙막이(300형) D: B=1.68m, H=2.57m E: 30.5 F: M
B: C: 조립식간이흙막이(250형) D: B=1.70m, H=2.31m E: 4.5 F: M
B: C: 조립식간이흙막이(350형) D: B=1.68m, H=3.15m E: 42.5 F: M
B: 2) C: 구조물구간 D: F:
B: C: 조절식간이흙막이 D: B8.07×W7.07×H2.90 E: 2 F: 개소
B: C: 조절식간이흙막이(SF) 운반비 D: B8.07×W7.07×H2.90 E: 32.49 F: TON
B: C: 조절식간이흙막이 D: B5.56×W4.49×H3.40 E: 1 F: 개소
B: C: 조절식간이흙막이(SF) 운반비 D: B5.56×W4.49×H3.40 E: 12.21 F: TON
B: C: 조절식간이흙막이 D: B3.56×W3.56×H1.95 E: 3 F: 개소
B: C: 조절식간이흙막이(SF) 운반비 D: B3.56×W3.56×H1.95 E: 6.96 F: TON
B: C: D: F:
B: 바. C: 포장공 D: F:
B: 1) C: ASP포장 D: F: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3,990 F: M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4㎥ E: 129 F: ㎥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729 F: ㎥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장비,t=7.5cm E: 445 F: ㎡
B: C: 아스팔트 중간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장비,t=7.5cm E: 7,875 F: ㎡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장비,t=7.5cm E: 6,552 F: ㎡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9,627 F: ㎡
B: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5,245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1,019 F: ㎥
B: 2) C: 절삭후덧씌우기 D: F:
B: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B-Type (1회절삭,1회포장) E: 14,718 F: ㎡
B: 3) C: 보도블럭 D: F:
B: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B-Type E: 2 F: ㎡
B: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B-Type, t=8cm이하 E: 2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1 F: ㎥
B: 4) C: 투수콘크리트 D: F: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4㎥ E: 1 F: ㎥
B: C: 투수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5~7cm E: 7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1 F: ㎥
B: C: 모래기초지정 D: E: 1 F: ㎥
B: 5) C: 폐기물 D: F:
B: C: 폐아스콘운반(현장→가적치장) D: BH0.4,DT 15.0,L=1.0km E: 130 F: ㎥
B: C: 폐아스콘운반(현장→가적치장) D: BH0.7,DT 24.0,L=1.0km E: 1,465 F: ㎥
B: C: 폐기물상차(가적치장) D: 백호0.7㎥ E: 1,595 F: ㎥
B: 6) C: 부대 D: F: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120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수동식,백색파선 E: 126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470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109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335 F: ㎡
B: C: D: F:
B: 사. C: 부대공 D: F:
B: 1) C: 집수정 D: F:
B: C: 집수정설치 D: 600x600x1000(1,200kg/EA) E: 6 F: 개소
B: C: 집수정설치 D: 1000x1000x1000(3,200kg/EA) E: 5 F: 개소
B: 2) C: 측구수로관 D: F:
B: C: 측구수로관 설치 D: 300x300 E: 102 F: M
B: C: 측구수로관 설치 D: 400x400 E: 39 F: M
B: 3) C: 울타리 및 출입문 D: F:
B: C: 메시형출입문 D: W6000xH2000 E: 1 F: 개소
B: C: 메시형울타리 D: W2000xH2000 E: 50 F: 경간
B: C: 메시형울타리철거 D: W2000xH2000 E: 11 F: 경간
B: 4) C: 이중벽관 D: F:
B: C: PVC이중벽관 직관 접합및부설 D: D=300mm E: 2 F: 본
B: C: PVC이중벽관 절단 D: D=300mm E: 2 F: 본
B: 5) C: 보도블럭철거 D: F:
B: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B-Type E: 3 F: ㎡
B: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무근구조물 E: 2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8 F: ㎡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2㎥ E: 1 F: ㎥
B: 6) C: 관로경고시설 D: F:
B: C: 관로경고용테이프 D: B300, 상수도 E: 4,269 F: M
B: C: 관로표시못 설치 D: A-Type E: 156 F: 개소
B: 7) C: 지장물보호공 D: F:
B: C: 지장물보호공 D: D100~400이하 E: 72.5 F: M
B: C: 지장물보호공 D: D450~700이하 E: 5 F: M
B: 8) C: 관보호공 D: F:
B: C: 관보호공 D: D200x150,무근 E: 31 F: M
B: 9) C: 기존구조물천공 D: F:
B: C: 기존구조물 천공및복구 D: D180(80),T250 E: 3 F: 개소
B: 10) C: 제수변보호통 D: F:
B: C: 제수변보호통 설치 D: 2호 E: 5 F: 개소
B: 11) C: 줄파기 D: F:
B: C: 줄파기 D: E: 44 F: 개소
B: C: D: F:
B: 아. C: 옹벽공 D: F:
B: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무근구조물 E: 28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56 F: ㎡
B: C: 잡석기초지정 D: E: 261 F: ㎥
B: C: 블록식 보강토 설치 D: E: 434 F: ㎡
B: C: D: F:
B: 자. C: 사급자재 D: F:
B: C: 모 래 D: 강모래 E: 2,709 F: ㎥
B: C: 시멘트 D: 40kg入(포장품) E: 3 F: 포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38 F: D/M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28 F: D/M
B: C: 칼라투수콘 D: 적 색 E: 1 F: M3
B: C: 보조기층 D: 40mm E: 786 F: ㎥
B: C: 순환골재 D: 40~75mm이하 E: 524 F: ㎥
B: C: 쇄석골재 D: 25mm이하 E: 271 F: ㎥
B: C: 닥타일 주철이형관 D: E: 2202.74 F: kg
B: C: 내충격수도관 90곡관 D: D200 E: 8 F: EA
B: C: 내충격수도관 45곡관 D: D200 E: 33 F: EA
B: C: 내충격수도관 45곡관 D: D150 E: 15 F: EA
B: C: 내충격수도관 45곡관 D: D75 E: 14 F: EA
B: C: 내충격수도관 22.5곡관 D: D200 E: 20 F: EA
B: C: 내충격수도관 22.5곡관 D: D150 E: 10 F: EA
B: C: 내충격수도관 11.25곡관 D: D200 E: 29 F: EA
B: C: 내충격수도관 단관 D: D200x0.5m E: 36 F: EA
B: C: 내충격수도관 단관 D: D200x1.0m E: 3 F: EA
B: C: 내충격수도관 단관 D: D200x1.5m E: 2 F: EA
B: C: 내충격수도관 단관 D: D200x2.0m E: 1 F: EA
B: C: 내충격수도관 단관 D: D200x2.5m E: 2 F: EA
B: C: 내충격수도관 단관 D: D200x3.5m E: 1 F: EA
B: C: 내충격수도관 단관 D: D200x5.0m E: 1 F: EA
B: C: 내충격수도관 단관 D: D200x5.5m E: 4 F: EA
B: C: 내충격수도관 단관 D: D150x1.0m E: 2 F: EA
B: C: 내충격수도관 단관 D: D75x0.2m E: 3 F: EA
B: C: 내충격수도관 단관 D: D75x0.5m E: 10 F: EA
B: C: 내충격수도관 단관 D: D75x1.0m E: 1 F: EA
B: C: 내충격수도관 단관 D: D75x1.5m E: 2 F: EA
B: C: 내충격수도관 마개플랜지 D: D150 E: 1 F: EA
B: C: 내충격수도관 소켓 D: D200 E: 26 F: EA
B: C: 내충격수도관 소켓 D: D150 E: 4 F: EA
B: C: 내충격수도관 소켓 D: D75 E: 6 F: EA
B: C: 내충격수도관 이경소켓 D: D200x150 E: 1 F: EA
B: C: 내충격수도관 이경티 D: D200x150 E: 1 F: EA
B: C: 내충격수도관 이경티 D: D200x75 E: 1 F: EA
B: C: 내충격수도관 이경티 D: D150x75 E: 1 F: EA
B: C: 내충격수도관 정티 D: D200x200 E: 3 F: EA
B: C: 내충격수도관 정티 D: D75x75 E: 1 F: EA
B: C: 내충격수도관 플랜지소켓 D: D200 E: 26 F: 개
B: C: 내충격수도관 플랜지소켓 D: D150 E: 4 F: 개
B: C: 내충격수도관 플랜지소켓 D: D75 E: 5 F: 개
B: C: 부단수할정자관 D: D350x200 E: 1 F: EA
B: C: 부단수할정자관 D: D200x200 E: 2 F: EA
B: C: 부단수할정자관 D: D150x150 E: 1 F: EA
B: C: 집수정 D: 600x600xH1000 E: 6 F: EA
B: C: 집수정 D: 1000x1000xH1000 E: 5 F: EA
B: C: 지오그리드 D: 6T E: 1,527 F: M2
B: C: 지오그리드 D: 8T E: 943 F: M2
B: C: 지오그리드 D: 10T E: 775 F: M2
B: C: 지오그리드 D: 15T E: 2,076 F: M2
B: C: 부직포 D: 유공관 및 맹암거용 E: 72 F: ㎡
B: C: 유공관 D: D150mm E: 102 F: M
B: C: D: F:
B: 차. C: 공통부대공 D: F:
B: 1) C: 기타(운반비 등) D: F:
B: C: 시멘트운반비 D: 40KG/대 E: 3 F: 대
B: C: 철근운반비 D: E: 12.773 F: TON
B: C: 아스팔트 운반비 D: E: 66 F: D/M
B: C: 모래운반 D: DT 15.0(시내→현장,L=20.0km) E: 2,709 F: ㎥
B: C: 골재운반(보조기층) D: DT 15.0(시내→현장,L=20.0km) E: 786 F: ㎥
B: C: 주철이형관운반 D: E: 2.202 F: TON
B: C: 보강토블록(표준형)하차 D: 기계,인력 E: 3,479 F: 개소
B: C: 보강토블록(마감형)하차 D: 기계,인력 E: 191 F: 개소
B: C: 측구수로관 하차비 D: 300x300 E: 51 F: 개소
B: C: 측구수로관 하차비 D: 400x400 E: 20 F: 개소
B: C: 중기운반 D: E: 1 F: 식
B: 2) C: 가설사무소 D: F:
B: C: 가설사무소(조립식) D: 16개월 E: 350 F: ㎡
B: C: 가설창고(조립식) D: 16개월 E: 100 F: ㎡
B: C: 가설합숙소(조립식) D: 16개월 E: 180 F: ㎡
B: C: 가설시험실(조립식) D: 16개월 E: 20 F: ㎡
B: C: 가설휴게실(조립식) D: 16개월 E: 10 F: ㎡
B: C: EGI휀스 설치및철거 D: 16개월이하 H2.4+1m E: 228 F: M
B: C: D: F:
B: B C: 관급자재 D: F:
B: 1. C: 예당2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공사 D: F:
B: 가. C: 도급자 관급자재비 D: F:
B: 1) C: 레미콘 D: F:
B: C: 레미콘 D: 25-18-8 E: 72 F: ㎥
B: C: 레미콘 D: 25-21-8 E: 29 F: ㎥
B: C: 레미콘 D: 25-30-15 E: 151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2) C: 철근 D: F:
B: C: 이형철근(SD400) D: HD=16mm E: 0.244 F: Ton
B: C: 이형철근(SD400) D: HD=19mm E: 12.529 F: Ton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3) C: 아스팔트콘크리트 D: F:
B: C: 아스팔트콘크리트 D: #78(표층용) E: 1,090 F: Ton
B: C: 아스팔트콘크리트 D: #67(중표층용) E: 623 F: Ton
B: C: 아스팔트콘크리트 D: #467(기층용) E: 707 F: Ton
B: C: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D: #78(표층용) E: 727 F: Ton
B: C: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D: #67(중표층용) E: 416 F: Ton
B: C: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D: #467(기층용) E: 472 F: Ton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4) C: 내충격수도관 D: F:
B: C: 내충격수도관(편수칼라관) D: D200mm×6m E: 435 F: 본
B: C: 내충격수도관(편수칼라관) D: D150mm×6m E: 269 F: 본
B: C: 내충격수도관(편수칼라관) D: D75mm×6m E: 4 F: 본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5) C: 제수밸브 D: F:
B: C: 제수밸브(GV,수동) D: D200mm,부식방지 E: 15 F: 개
B: C: 제수밸브(GV,수동) D: D150mm,부식방지 E: 2 F: 개
B: C: 제수밸브(GV,수동) D: D80mm,부식방지 E: 2 F: 개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6) C: 밸브실 D: F:
B: C: 밸브받침대 D: D50~300 E: 16 F: EA
B: C: 철제밸브실(통합밸브실) D: 5000x3000x2500 E: 1 F: EA
B: C: 철제밸브실(유량계실) D: 5000x3000x2500 E: 1 F: EA
B: C: 철제밸브실(제수,이토) D: 1500x1500x1500 E: 3 F: EA
B: C: 철제밸브실(송수가압장) D: 4000x3000x3000 E: 1 F: EA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7) C: 수로관 D: F:
B: C: 측구수로관(유개형) D: 300x300 E: 51 F: 본
B: C: 측구수로관(유개형) D: 400x400 E: 20 F: 본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8) C: 스틸그레이팅 D: F:
B: C: 스틸그레이팅(앵글미포함) D: 400x1000x50 E: 102 F: EA
B: C: 스틸그레이팅(앵글미포함) D: 500x1000x50 E: 39 F: EA
B: C: 스틸그레이팅(앵글미포함) D: 700x700x50 E: 6 F: EA
B: C: 스틸그레이팅(앵글미포함) D: 1100x1100x50 E: 5 F: EA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9) C: 보강토옹벽블록 D: F:
B: C: 보강토옹벽블록(마감형) D: 500x305x125 E: 191 F: EA
B: C: 보강토옹벽블록(표준형) D: 500x400x250 E: 3,479 F: EA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10) C: 기타 D: F:
B: C: 밸브접합관 D: D200 E: 9 F: EA
B: C: 환기구 D: D200mm E: 3 F: EA
B: C: 맨홀뚜껑 D: D1108xH164 E: 1 F: 조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나. C: 관급자 관급자재비 D: F:
B: 1) C: 울타리및출입문 D: F:
B: C: 메시형출입문(쌍문) D: W6000xH2000 E: 1 F: 개소
B: C: 메시형출입문(쌍문) D: W2000xH2000 E: 1 F: 개소
B: C: 메시형울타리 D: W2000xH2000 E: 53 F: 경간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2) C: 배수지 D: F:
B: C: 물탱크(예당2배수짐) D: V250TON, 현장설치도 E: 2 F: 조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C: 잠정금액(Provisional Sum) D: F:
B: 1. C: 품질관리비 D: F:
B: C: 품질시험비 D: E: 1 F: 식
B: C: 품질관리 문서작성 및 관리비용 D: 품질관리자 인건비의 1% E: 1 F: 식
B: C: 품질관리 교육훈련비 D: 품질관리자 인건비의 1% E: 1 F: 식
B: C: 품질검사비 D: 품질관리자 인건비의 1% E: 1 F: 식
B: C: 그밖의비용 D: 품질시험비 제회비용의 1% E: 1 F: 식
B: C: 품질관리차량비 D: E: 1 F: 식
B: C: 단수조정 D: E: 1 F: 식
B: 2. C: 시공상세도 작성비 D: F:
B: C: 시공상세도작성비 D: 단순 E: #REF! F: 장
B: C: 시공상세도작성비 D: 보통 E: #REF! F: 장
B: C: 시공상세도작성비 D: 복잡 E: #REF! F: 장
B: C: 단수조정 D: E: 1 F: 식
B: 3. C: 안전관리비 D: F:
B: 1) C: 안전점검비 D: F:
B: C: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 D: E: 1 F: 식
B: C: 안전점검비용 D: E: 1 F: 식
B: C: 공사시행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비용 D: E: 1 F: 식
B: 2) C: 교통안전시설 D: F:
B: C: 안전보호책 설치 및 철거 D: PE휀스 E: 2,857 F: 매
B: C: 안전보호책사용료 D: PE휀스(3개월 손율적용). E: 67 F: 매
B: C: 공사용안전등 설치 및 철거 D: 유도등(윙카호스) E: 4,252 F: M
B: C: 공사용안전등사용료 D: 유도등(3개월 손율적용) E: 100 F: M
B: C: 교통신호수 D: 1인1조 E: 106 F: 일
B: C: 교통신호수 D: 2인1조 E: 1 F: 일
B: C: 교통안내표지판 설치 D: E: 4 F: EA
B: C: 공사안내판 설치 D: E: 2 F: EA
B: C: 공사안내현수막 D: 0.9x5m E: 2 F: EA
B: C: 단수조정 D: E: 1 F: 식
B: 4. C: 관급자재관리비 D: F:
B: C: 관급자재관리비 D: 13개월 E: 1 F: 식
B: C: 단수조정 D: E: 1 F: 식
B: 5. C: 부지 및 적치장 임대 D: F:
B: C: 부지임대료(현장사무소) D: 16개월 E: 1 F: 식
B: C: 부지임대료(가적치장) D: 13개월 E: 1 F: 식
B: C: 단수조정 D: E: 1 F: 식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시트: 건축(건축공사)]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예당2산업단지공업요수도건설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예당2산업단지공업요수도건설사업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01. 신 축 공 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방 수 공 사 B: C: D: 1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금 속 공 사 B: C: D: 1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미 장 공 사 B: C: D: 1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창 호 공 사 B: C: D: 1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유 리 공 사 B: C: D: 1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칠
공
사 B: C: D: 1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골
재
비 B: C: D: 1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114 운
반
비 B: C: D: 1 N: 010114 O: P: 0101 Q: R: 3 S:
A: 010115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N: 010115 O: P: Q: 6 R: 3 S: T:
A: 0102 ■ 품질시험비 B: C: D: 1 N: 0102 O: P: Q: 7 R: 2 S: T:
A: 0103 ■ 도급자관급설치 B: C: D: 1 N: 0103 O: P: Q: 3 R: 2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예당2산업단지공업요수도건설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Q: 010101
A: 낙하물 방지망 설치 및 해체 B: 6개월 C: 조 D: 1 N: 5C16538A2494DC5696B79EFEE1831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16538A2494DC5696B79EFEE18316 AV: 4
N: 5C16538A2494DF25F047A80DA2829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16538A2494DF25F047A80DA28291 AV: 5
N: 5C1653892A92D39F59672719F28F3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1653892A92D39F59672719F28F32 AV: 117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가 설 공 사 B: Q: 010102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6개월 C: 대 D: 1 N: 5C1653892A93FAA777E7F189BC8C1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1653892A93FAA777E7F189BC8C10 AV: 8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이하, 발판유, 12개월 C: M2 D: 312 N: 5C1653892A93FAA77537D02A2288B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1653892A93FAA77537D02A2288B3 AV: 118
A: 수평 규준틀 B: 평 C: 개소 D: 4 N: 5C1653892A93FAA66C17F7FB5D832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1653892A93FAA66C17F7FB5D832A AV: 10
A: 수평 규준틀 B: 귀 C: 개소 D: 4 N: 5C1653892A93FAA66C17F7CE1785F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1653892A93FAA66C17F7CE1785F1 AV: 11
A: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10m 이하, 자재비 포함 C: 10공M3 D: 14.834 N: 5C1653892A93F98339A7A4E7D6899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1653892A93F98339A7A4E7D68998 AV: 12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C: M2 D: 55 N: 5C16538C2795AAA508075E6F6E8F0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16538C2795AAA508075E6F6E8F0D AV: 13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55 N: 5C16538C2796B345BF177618248F2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16538C2796B345BF177618248F2B AV: 14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55 N: 5C16538C2796B345BF175B326E873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16538C2796B345BF175B326E8738 AV: 15
A: 준공청소 B: C: M2 D: 55 N: 5C16538C27902A59517799FAED815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16538C27902A59517799FAED8159 AV: 16
A: 지수판설치 - PVC 용접 B: PVC, H200*5t C: M D: 26 N: 5C16030E2D918A835A77C1BA0F867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16030E2D918A835A77C1BA0F8677 AV: 17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토 및 지정공사 B: Q: 010103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C: M3 D: 58 N: 5C3B532D2495382C0DB75745F5865C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5C3B532D2495382C0DB75745F5865C AV: 19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26 N: 5C3B532E26986725CEF72E55328B41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5C3B532E26986725CEF72E55328B41 AV: 20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M3 D: 32 N: 5C3B5320289D3C045C6796067A827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3B5320289D3C045C6796067A8275 AV: 21
Q: 010103
Q: 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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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4
A: 레미콘[관급] B: 레미콘, 충남(서천군,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25-18-80 C: M3 D: 3 N: 5B3B5371249AD5442C17DFDCD287840666D94D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3B5371249AD5442C17DFDCD287840666D94D AV: 28
A: 레미콘[관급] B: 레미콘, 충남(서천군,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25-18-120 C: M3 D: 10 N: 5B3B5371249AD5442C17DFDCD287840666D94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3B5371249AD5442C17DFDCD287840666D94E AV: 29
A: 레미콘[관급] B: 레미콘, 충남(서천군,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25-27-150 C: M3 D: 66 N: 5B3B5371249AD5442C17DFDCD287840666DB7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3B5371249AD5442C17DFDCD287840666DB74 AV: 30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버림)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D: 3 N: 5C16030027963EE234A76A4FB28F3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16030027963EE234A76A4FB28F36 AV: 39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D: 10 N: 5C16030027963EE234A76A4FB28F3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16030027963EE234A76A4FB28F33 AV: 38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D: 30 N: 5C16030027951D60F0C75DD9BC8C5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16030027951D60F0C75DD9BC8C5A AV: 40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6m C: M3 D: 36 N: 5C16030027951E0BD6C75B86CA842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16030027951E0BD6C75B86CA842E AV: 41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하치장상차도 C: TON D: 2 N: 5B3B5371249BFABB4EA703E17F89F6CBAD214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3B5371249BFABB4EA703E17F89F6CBAD2141 AV: 2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하치장상차도 C: TON D: 2 N: 5B3B5371249BFABB4EA703E17F89F6CBAD214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3B5371249BFABB4EA703E17F89F6CBAD2146 AV: 2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하치장상차도 C: TON D: 2 N: 5B3B5371249BFABB4EA703E17F89F6CBAD214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3B5371249BFABB4EA703E17F89F6CBAD2147 AV: 25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9, 하치장상차도 C: TON D: 2 N: 5B3B5371249BFABB4EA703E17F89F6CBAD214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3B5371249BFABB4EA703E17F89F6CBAD2144 AV: 2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22, 하치장상차도 C: TON D: 1 N: 5B3B5371249BFABB4EA703E17F89F6CBAD214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3B5371249BFABB4EA703E17F89F6CBAD2145 AV: 27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7 N: 5C1603042D9236A5A0F78AF4C38F7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1603042D9236A5A0F78AF4C38F76 AV: 37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복잡 3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20 N: 5C1603072A94E709CA77B3288F8D2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1603072A94E709CA77B3288F8D25 AV: 34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33 N: 5C1603072A94E709CA77A2CBDC8B5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1603072A94E709CA77A2CBDC8B5A AV: 35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207 N: 5C1603072A923AF508675FDF2C871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1603072A923AF508675FDF2C8719 AV: 36
A: 콘크리트보강섬유 B: C: M3 D: 6 N: 5B3B5371249AD54425E711A1E88AE8A126B05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3B5371249AD54425E711A1E88AE8A126B050 AV: 31
A: 건축용스페이서 B: 건축용스페이서, TS25, 플라스틱, 25-D4-16, 슬래브용 C: 개 D: 165 N: 5B3B537124929743C1B750F8EC8D8CDBDB0CB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3B537124929743C1B750F8EC8D8CDBDB0CBB AV: 32
A: 건축용스페이서 B: 건축용스페이서, 플라스틱, 20-D10-14, 기둥옹벽 C: 개 D: 298 N: 5B3B537124929743C1B750F8EC8D8CDBDB0CB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3B537124929743C1B750F8EC8D8CDBDB0CB8 AV: 33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5
A: 흡음텍스 설치 B: 친환경텍스, 9.5*300*600mm C: M2 D: 27 N: 5C16B373279B1267317781DD4B85B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16B373279B1267317781DD4B85BC AV: 43
A: 단열재 접착제 붙이기 - 벽 B: PF보드, 80mm C: M2 D: 147 N: 5C16B37420903542C9C789B3C6803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16B37420903542C9C789B3C68031 AV: 44
A: 완충 스티로폼 붙이기 - 벽 B: 스티로폼 20mm C: M2 D: 5 N: 5C16B37420903542C9C79A061B83F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16B37420903542C9C79A061B83F8 AV: 45
A: 단열재 콘크리트타설 부착 B: PF보드, 130mm C: M2 D: 37 N: 5C16B37420903542CE479CFB3E88B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16B37420903542CE479CFB3E88BA AV: 46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1mm, 1겹 C: M2 D: 33 N: 5C16B3742092E3FFA1C7447A37864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16B3742092E3FFA1C7447A378644 AV: 17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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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방 수 공 사 B: Q: 010106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04 N: 5C16C35125941A2CC99714FAFD875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16C35125941A2CC99714FAFD8754 AV: 48
A: 줄눈 절단 B: C: M D: 51 N: 5C16C351259371F8DF17053728815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16C351259371F8DF170537288158 AV: 49
A: 줄눈 설치 B: C: M D: 51 N: 5C16C351259371F8DF171786E087F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16C351259371F8DF171786E087F9 AV: 50
A: 방수모르타르 바름 B: W:200 + H:100, 15mm C: M D: 7 N: 5C16C3502B910941F2C711781C822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16C3502B910941F2C711781C822D AV: 51
A: 침투성방수 바름 B: 바닥 C: M2 D: 27 N: 5C16C35E229F9F2BB4171709A5851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16C35E229F9F2BB4171709A58511 AV: 52
A: 우레탄복합방수 바름 B: 바닥, 비노출 C: M2 D: 29 N: 5C16C35E229F9F2BB4171709A5840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16C35E229F9F2BB4171709A5840A AV: 53
A: 우레탄복합방수 바름 B: 수직부, 비노출 C: M2 D: 18 N: 5C16C35E229F9F2BB4171709A5840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16C35E229F9F2BB4171709A58408 AV: 54
A: 방수층 보호재 붙임 B: 바닥, 5t C: M2 D: 29 N: 5C16C35E229F9F2BB4171709B78C3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16C35E229F9F2BB4171709B78C3B AV: 55
A: 방수층 보호재 붙임 B: 수직부, 5t C: M2 D: 18 N: 5C16C35E229F9F2BB4171709B78C3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16C35E229F9F2BB4171709B78C39 AV: 56
A: 방수보호판 설치 B: 1000*H200, ABS C: M D: 25 N: 5C16C35A2B9663B776C7D9DE2B885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C16C35A2B9663B776C7D9DE2B885C AV: 57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지붕 및 홈통공사 B: Q: 010107
A: 금속 선홈통 설치 B: D150mm, SST C: M D: 11 N: 5C16F38921989CC3A8270649C5816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16F38921989CC3A8270649C58169 AV: 59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2 N: 5C16F389219D1C519C67BE726F849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16F389219D1C519C67BE726F8496 AV: 60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50mm C: 개소 D: 2 N: 5C16F3882790097B8357CBEE2F87A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16F3882790097B8357CBEE2F87A8 AV: 61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금 속 공 사 B: Q: 010108
A: 알루미늄 시트패널 B: 평판 t=3 불소수지 C: M2 D: 33 N: 5B3B5371249E4EF40E97FF2EB28B8F2DEC4D08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B3B5371249E4EF40E97FF2EB28B8F2DEC4D08 AV: 64
A: 스테인리스사다리 B: 600*7550, D50.8*1.0t+38.1*0.8t*@300, 안전등받이-D25.4*0.6t, 스트앵커(D12.5 @600)포함 C: 개 D: 1 N: 5C16E3A62B99FE60DF47DF8328891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C16E3A62B99FE60DF47DF8328891E AV: 65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29 N: 5C16E3A02191E266983728B27985C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C16E3A02191E266983728B27985C6 AV: 66
A: 오픈트랜치 B: 양면, L-25*25*3t 아연도금 C: M D: 7 N: 5C16E3A32E924A1FC647E1961A88C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C16E3A32E924A1FC647E1961A88CF AV: 67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M-BAR, 텍스마감, H:1.0m 미만 C: M2 D: 27 N: 5C16E3AD2E984DAB067797344888E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C16E3AD2E984DAB067797344888E8 AV: 68
A: 파라펫링 B: 스테인리스, D100*19t C: 개 D: 8 N: 5C16E3A9209A6BD8FD07DB750B8CF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C16E3A9209A6BD8FD07DB750B8CF4 AV: 69
A: 시멘트패널 하지틀 설치 B: ㅁ-50*50*2.3t, @500, 각파이프 C: M2 D: 147 N: 5C16E3A9209A6A31B4B7B6AA1488A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C16E3A9209A6A31B4B7B6AA1488AC AV: 70
A: 캐노피 하지틀 설치 B: ㅁ-50*50*2.3t, @350, 각파이프 C: M2 D: 9 N: 5C16E3A9209A6A31B4B7B6AA1489B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C16E3A9209A6A31B4B7B6AA1489B3 AV: 71
A: AL 두겁 하지틀 설치 B: ㅁ-50*50*2.3t, @350, 각파이프 C: M2 D: 10 N: 5C16E3A9209A6A31B4B7B6AA148A5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C16E3A9209A6A31B4B7B6AA148A59 AV: 72
A: 압출성형시멘트패널 설치 B: 35*492,592 (컬러) C: M2 D: 155 N: 5C16B37225952DF8E1579ACDE686C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C16B37225952DF8E1579ACDE686CA AV: 73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30 N: 5C16B379289127DD3FE70155AE8DD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C16B379289127DD3FE70155AE8DD1 AV: 74
A: PE빗물받이설치 B: 510*410*940, 토공사 포함 C: 개소 D: 2 N: 5C16F389219A4998F897A7229A878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C16F389219A4998F897A7229A8786 AV: 119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미 장 공 사 B: Q: 010109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5mm, 3.6m 이하 C: M2 D: 87 N: 5C1633BB229D55B34937080A118C4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1633BB229D55B34937080A118C47 AV: 76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5mm, 3.6m 초과 C: M2 D: 25 N: 5C1633BB229D55B34BF7ED58EA850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1633BB229D55B34BF7ED58EA8507 AV: 77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 C: M2 D: 29 N: 5C1633BB2298D0A2B48791ED03879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1633BB2298D0A2B48791ED03879D AV: 78
A: 바닥조면처리 (조면링) B: 표면마무리/인력마감/작업대기 有 C: M2 D: 7 N: 5C1633BB2298D0A2B48791ED1D8D3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1633BB2298D0A2B48791ED1D8D3F AV: 79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9 N: 5C16833A29962A0B71D746319A8C4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16833A29962A0B71D746319A8C4E AV: 80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43 N: 5C16833A29962A0A6AE73B2D14863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C16833A29962A0A6AE73B2D148631 AV: 81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창 호 공 사 B: Q: 010110
A: AW01[01. 신 축 공 사] B: 1.000 x 2.400 = 2.400 C: EA D: 5 N: 5C16833D26962E5A33F7E619448C3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16833D26962E5A33F7E619448C3D AV: 88
A: SD01[01. 신 축 공 사] B: 2.000 x 2.400 = 4.800 C: EA D: 2 N: 5C16833D26962E5A33F7E619448C3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16833D26962E5A33F7E619448C3F AV: 89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80kg이하, K1200 C: 조 D: 4 N: 5B3B436B2696BC64DCD78570CE8B02E3CF803D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B3B436B2696BC64DCD78570CE8B02E3CF803D AV: 85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630, KS3호, 표준형, 40∼60kg C: 조 D: 4 N: 5B3B5371249C8339DDB707605F882B574E7B8C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B3B5371249C8339DDB707605F882B574E7B8C AV: 84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4 N: 5C16833A29935004F6F77571CA849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16833A29935004F6F77571CA8495 AV: 91
A: 도어핸들 B: 철재도어, 원동형 C: 조 D: 2 N: 5B3B436B2696BC68B7A7DA564F87A4410BD5F0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B3B436B2696BC68B7A7DA564F87A4410BD5F0 AV: 86
A: 도어핸들 B: 철재도어, 원동형, 공정 C: 조 D: 2 N: 5B3B436B2696BC68B7A7DA564F87A4410BD5F2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B3B436B2696BC68B7A7DA564F87A4410BD5F2 AV: 87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4 N: 5C16833A29935584C047203C5B8CAE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C16833A29935584C047203C5B8CAE AV: 9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유 리 공 사 B: Q: 010111
A: 로이복층유리 B: 26mm, 6더블로이+12아르곤+6일반, 단열간봉 C: M2 D: 12 N: 5B3B5371249C833B83D7D49D188C65477E59BE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B3B5371249C833B83D7D49D188C65477E59BE AV: 93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6mm 이하 C: M2 D: 12 N: 5C168334209A6B695D676DE9FA8E7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168334209A6B695D676DE9FA8E72 AV: 94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98 N: 5C1683342093356CCD77949198843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C1683342093356CCD779491988430 AV: 95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칠
공
사 B: Q: 010112
A: 방청페인트 붓칠 B: 창호, 철재면, 1회 C: M2 D: 5 N: 5C16A308229602FA86B74524748816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C16A308229602FA86B74524748816 AV: 97
A: 조합페인트 붓칠 B: 창호, 철재면, 2회 C: M2 D: 5 N: 5C16A30B2F9B47EC6C17BB10698F5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C16A30B2F9B47EC6C17BB10698F52 AV: 98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11 N: 5C16A30A2D928CD75F073BE4808C3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C16A30A2D928CD75F073BE4808C38 AV: 99
A: 에폭시 페인트 B: 바닥, THK 0.3 C: M2 D: 33 N: 5C16A3032A94C8D997A7DF6988826B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C16A3032A94C8D997A7DF6988826B AV: 100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골
재
비 B: Q: 010113
A: 모래 B: 모래, 예산, 도착도 C: M3 D: 2 N: 5B189323289769B15D0786F210863566FA89C9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B189323289769B15D0786F210863566FA89C9 AV: 120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22 N: 5B3B5371249AD547E097FFEC31896866445110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B3B5371249AD547E097FFEC31896866445110 AV: 121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운
반
비 B: Q: 010114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30km C: TON D: 7 N: 5C1703F324922510CC67C7BB5D86F7 O: P: Q: 010114 R: F S: T T: F AR: AS: AU: 0101145C1703F324922510CC67C7BB5D86F7 AV: 105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115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15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3 N: 5C16538C2795A99E190721A92A8244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C16538C2795A99E190721A92A8244 AV: 107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N: 5C16538C2795A99E190721A95787C9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C16538C2795A99E190721A95787C9 AV: 108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보드류,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1 N: 5C16538C2795A99E190721C5D6835F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C16538C2795A99E190721C5D6835F AV: 109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함성수지류,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1 N: 5C16538C2795A99E190721C5D6835B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C16538C2795A99E190721C5D6835B AV: 110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3 N: 5C16538C2795A99F3F075F7B3586B9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C16538C2795A99F3F075F7B3586B9 AV: 111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 N: 5C16538C2795A99F3F075F7B358592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C16538C2795A99F3F075F7B358592 AV: 112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3 N: 5C16538C2795A99F3F075F7B2B80D6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C16538C2795A99F3F075F7B2B80D6 AV: 113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 N: 5C16538C2795A99F3F075F7B738337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C16538C2795A99F3F075F7B738337 AV: 114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0102 ■ 품질시험비 B: Q: 0102
A: 굳지아니한콘크리트(레미콘포함) B: 슬럼프 또는 슬럼프플로 C: 회 D: 5 N: 5C16538B2694B76CE7177BE82C8796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R: AS: AU: 01025C16538B2694B76CE7177BE82C8796 AV: 123
A: 굳지아니한콘크리트(레미콘포함) B: 공기량 C: 회 D: 5 N: 5C16538B2694B76CE7177BE82C84C2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R: AS: AU: 01025C16538B2694B76CE7177BE82C84C2 AV: 124
A: 굳지아니한콘크리트(레미콘포함) B: 공시체제작 C: 회 D: 5 N: 5C16538B2694B76CE7177BE82C810E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R: AS: AU: 01025C16538B2694B76CE7177BE82C810E AV: 125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화학성분 C: 회 D: 3 N: 5C16538C2796B2BFF2F7708B4487E7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R: AS: AU: 01025C16538C2796B2BFF2F7708B4487E7 AV: 126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C: 회 D: 3 N: 5C16538C2796B2BFF2F7708B448412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R: AS: AU: 01025C16538C2796B2BFF2F7708B448412 AV: 127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인장강도 C: 회 D: 3 N: 5C16538C2796B2BFF2F7708B448539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R: AS: AU: 01025C16538C2796B2BFF2F7708B448539 AV: 128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연신율 C: 회 D: 3 N: 5C16538C2796B2BFF2F7708B448265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R: AS: AU: 01025C16538C2796B2BFF2F7708B448265 AV: 129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굽힘성 C: 회 D: 3 N: 5C16538C2796B2BFF2F7708B44830C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R: AS: AU: 01025C16538C2796B2BFF2F7708B44830C AV: 130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겉모양, 치수, 무게 C: 회 D: 3 N: 5C16538C2796B2BFF2F7708B4480B7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R: AS: AU: 01025C16538C2796B2BFF2F7708B4480B7 AV: 131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겉모양,치수,밀도 C: 건 D: 1 N: 5C16E3A82695ADB51117B714108C00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R: AS: AU: 01025C16E3A82695ADB51117B714108C00 AV: 139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흡수량 C: 건 D: 1 N: 5C16E3A82695ADB51117B714108E32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R: AS: AU: 01025C16E3A82695ADB51117B714108E32 AV: 140
A: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B: 압축강도 C: 건 D: 1 N: 5C16E3A82695ADB51117B7142180A2 O: P: Q: 0102 R: T S: F T: F X: 1 Y: 2 Z: 3 AR: AS: AU: 01025C16E3A82695ADB51117B7142180A2 AV: 141
A: 소
계 B: C: N: 5DAF632C219C28E3A5073BF1E887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25DAF632C219C28E3A5073BF1E887 AV: 142
A: 1) 품질관리활동비=(월25일) B: 초급기준적용, 총공사비 100억이하공사 C: 개월 D: 3 N: 5C1623522896E0D65DF7A5B59A8FCD O: P: - Q: R: T S: F T: F X: 1 Y: 2 Z: 3 AR: AS: AU: 01025C1623522896E0D65DF7A5B59A8FCD AV: 143
A: 2) 품질 문서작성 및 관리비용 B: 합계의 1% C: 식 D: 1 N: 5D0F93C7219431DB85272A295086001 O: P: Q: 0102 R: F S: F T: F U: 2 V: 2 W: 0.01 AA: 4 AR: AS: AU: 01025D0F93C7219431DB85272A294680010 AV: 144
A: 3) 품질 교육,훈련비 B: 합계의 1% C: 식 D: 1 N: 5D0F93C7219431DB85272A295085002 O: P: Q: 0102 R: F S: F T: F U: 2 V: 2 W: 0.01 AA: 4 AR: AS: AU: 01025D0F93C7219431DB85272A29508E009 AV: 145
A: 4) 품질검사비 B: 합계의 1% C: 식 D: 1 N: 5D0F93C7219431DB85272A295084003 O: P: Q: 0102 R: F S: F T: F U: 2 V: 2 W: 0.01 AA: 4 AR: AS: AU: 01025D0F93C7219431DB85272A29508F008 AV: 146
A: 5) 품질관리비 B: 합계의 1% C: 식 D: 1 N: 5D0F93C7219431DB85272A295083004 O: P: Q: 0102 R: F S: F T: F U: 2 V: 2 W: 0.01 AR: AS: AU: 01025D0F93C7219431DB85272A294681011 AV: 147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 도급자관급설치 B: Q: 0103
A: 레미콘[관급] B: 레미콘, 충남(서천군,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25-18-80 C: M3 D: 3 N: 5B3B5371249AD5442C17DFDCD287840666DD21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B3B5371249AD5442C17DFDCD287840666DD21 AV: 171
A: 레미콘[관급] B: 레미콘, 충남(서천군,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25-18-120 C: M3 D: 10 N: 5B3B5371249AD5442C17DFDCD287840666DD20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B3B5371249AD5442C17DFDCD287840666DD20 AV: 172
A: 레미콘[관급] B: 레미콘, 충남(서천군,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25-27-150 C: M3 D: 66 N: 5B3B5371249AD5442C17DFDCD287840666DD27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B3B5371249AD5442C17DFDCD287840666DD27 AV: 17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하치장상차도 C: TON D: 2 N: 5B3B5371249BFABB4EA703E17F89F6C9F93BA4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B3B5371249BFABB4EA703E17F89F6C9F93BA4 AV: 16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하치장상차도 C: TON D: 2 N: 5B3B5371249BFABB4EA703E17F89F6C9F93BA1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B3B5371249BFABB4EA703E17F89F6C9F93BA1 AV: 165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하치장상차도 C: TON D: 2 N: 5B3B5371249BFABB4EA703E17F89F6C9F93BAE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B3B5371249BFABB4EA703E17F89F6C9F93BAE AV: 16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9, 하치장상차도 C: TON D: 2 N: 5B3B5371249BFABB4EA703E17F89F6C9F93A83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B3B5371249BFABB4EA703E17F89F6C9F93A83 AV: 16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22, 하치장상차도 C: TON D: 1 N: 5B3B5371249BFABB4EA703E17F89F6C9F939FE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B3B5371249BFABB4EA703E17F89F6C9F939FE AV: 168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D0F93C7219431DB85272A295086001 O: P: Q: 0103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35D0F93C7219431DB85272A295086001 AV: 174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시트: 건축(건축설비공사)]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공사명] 예당2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합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01 기계설비공사 D: 1
A: 010101 장비설치공사 D: 1
A: 010102 소화기설치공사 D: 1
A: 010103 임시소방시설 D: 1
A: [ 합
계 ]
A: End Of File(Ver 6.0)
A: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시트: 내역서 (2)]
C: [공사명] 예당2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공사
A: 공종 B: 코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합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C: 010101 장비설치공사
C: PAC-101.스텐드형 냉난방기 D: 5.2 kW E: 대 F: 1
A: 010101 B: MM861653589 C: SF-101.급기휀(벽부형 D250) D: 860CMH*4MMAQ*0.05KW E: 대 F: 2
A: 010101 B: MM861653590 C: SF-102.급기휀(벽부형 D250) D: 580CMH*4MMAQ*0.05KW E: 대 F: 1
A: 010101 B: 56900017015 C: EF-101.배기휀(벽부형 D250) D: 860CMH*4MMAQ*0.05KW E: 대 F: 2
C: EF-102.배기휀(벽부형 D250) D: 580CMH*4MMAQ*0.05KW E: 대 F: 1
C: [ 합
계 ]
C: 010102 소화기설치공사
A: 010102 B: 42100357004 C: 소화기 D: 분말소화기(ABC) 3.3KG E: EA F: 1 T: 0 AC: 1
A: 010102 B: 42101187003 C: 소화기 받침대 D: 소화기받침대 3.3KG E: EA F: 2 T: 0 AC: 1
A: 010102 B: 42101187004 C: 청정소화기 D: 3KG E: EA F: 1 T: 0 AC: 1
A: 010102 B: 42101627128 T: 0 AC: 1
C: [ 합
계 ]
C: 010103 임시소방시설
A: 010202 B: 42100357004 C: 소화기 D: 분말소화기(ABC) 3.3KG E: EA F: 4 T: 0 AC: 1
A: 010202 B: 42101187003 C: 소화기 D: 대형분말소화기 20KG E: EA F: 1 T: 0 AC: 1
A: 010202 B: 42101187004 C: 소화기 받침대 D: 소화기받침대 3.3KG E: EA F: 4 T: 0 AC: 1
A: 010202 B: 42101627128 C: 질식소화덮개 D: 6mx8m (1회용) E: EA F: 1 T: 0 AC: 1
C: [ 합
계 ]
A: End Of File(Ver 6.0)
C: A,B행과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시트: 기계공사]

[시트: 공종별집계표 (2)]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예당2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예당2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공사 B: C: 식 D: 1 N: 01 O: P: Q: R: 1 S:
A: 1. 기계 도급공사비 B: C: 식 D: 1 N: 0101 O: P: 01 Q: R: 2 S:
A: 1.1 기자재비 B: C: 식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1.1.1 예당2 생활용수 배수지(통합밸브실) 기자재비 B: C: 식 D: 1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1.1.2 예당2 생활용수 배수지(유량계실) 기자재비 B: C: 식 D: 1 N: 01010102 O: P: 010101 Q: R: 4 S:
A: 1.1.3 예당2 송수가압장 기자재비 B: C: 식 D: 1 N: 01010103 O: P: 010101 Q: R: 4 S:
A: 1.2 기자재설치비 B: C: 식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1.2.1 예당2 생활용수 배수지(통합밸브실) 기자재설치비 B: C: 식 D: 1 N: 01010201 O: P: 010102 Q: R: 4 S:
A: 1.2.2 예당2 생활용수 배수지(유량계실) 기자재설치비 B: C: 식 D: 1 N: 01010202 O: P: 010102 Q: R: 4 S:
A: 1.2.3 예당2 송수가압장 기자재설치비 B: C: 식 D: 1 N: 01010203 O: P: 010102 Q: R: 4 S:
A: 1.3 배관공사비 B: C: 식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1.3.1 예당2 생활용수 배수지(통합밸브실) B: C: 식 D: 1 N: 01010301 O: P: 010103 Q: R: 4 S:
A: 1.3.1.1 예당2 생활용수 배수지(통합밸브실) 배관자재비 B: C: 식 D: 1 N: 0101030101 O: P: 01010301 Q: R: 5 S:
A: 1.3.1.2 예당2 생활용수 배수지(통합밸브실) 배관설치비 B: C: 식 D: 1 N: 0101030102 O: P: 01010301 Q: R: 5 S:
A: 1.3.2 예당2 생활용수 배수지(유량계실) B: C: 식 D: 1 N: 01010302 O: P: 010103 Q: R: 4 S:
A: 1.3.2.1 예당2 생활용수 배수지(유량계실) 배관자재비 B: C: 식 D: 1 N: 0101030201 O: P: 01010302 Q: R: 5 S:
A: 1.3.2.2 예당2 생활용수 배수지(유량계실) 배관설치비 B: C: 식 D: 1 N: 0101030202 O: P: 01010302 Q: R: 5 S:
A: 1.3.3 예당2 송수가압장 B: C: 식 D: 1 N: 01010303 O: P: 010103 Q: R: 4 S:
A: 1.3.3.1 예당2 송수가압장 배관자재비 B: C: 식 D: 1 N: 0101030301 O: P: 01010303 Q: R: 5 S:
A: 1.3.3.2 예당2 송수가압장 배관설치비 B: C: 식 D: 1 N: 0101030302 O: P: 01010303 Q: R: 5 S:
A: 1.3.4 배관지지대 B: C: 식 D: 1 N: 01010304 O: P: 010103 Q: R: 4 S:
A: 2. 관급자재비 B: C: 식 D: 1 N: 0102 O: P: 01 Q: R: 2 S:
A: 2.1 관급자재 B: C: 식 D: 1 N: 010201 O: P: 0102 Q: R: 3 S:
A: 2.1.1 예당2 송수가압장 관급자재비 B: C: 식 D: 1 N: 01020102 O: P: 010201 Q: R: 4 S:
A: 2.2 부가가치세 B: C: 식 D: 1 N: 010202 O: P: 0102 Q: R: 3 S:
A: 2.3 조달수수료 B: C: 식 D: 1 N: 010203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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