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평초위탁급식업체입찰공고문.pdf =====
분평초등학교 공고 제2026-28호
분평초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규정에 따라 분평초등학교 위탁급식 납품업
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분평초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
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
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 향응 등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
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흥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
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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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분평초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제안서 접수기간 2026. 11. 4.(수) ~ 2026. 11. 16.(월) 10:00 (분평초등학교 행정실)
가격입찰서 접수기간 2026. 11. 4.(수) ~ 2026. 11. 16.(월) 10:00 (나라장터 전자입찰)
규 격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제안 요청서” 참조
○ 기초금액(단가): 금7,000원(학생단가)
※ 학생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및「학교급식법」제4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세
※ 교직원 단가는 부가세 10% 적용
기초금액 및 ※ 낙찰자(계약 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교직원 급식비 단가는 부가가치세가
예상 소요액 포함된 금액으로 계약 예정임.
※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교사정(학생출결, 학사일정 등) 및 공사일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가격입찰 참여 시 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1식당 급식단가(7,000원)를
고려해야 함
○ 현황 및 급식 예정 인원 (단위: 원, 명, 일)
산출기초
구분 예상소요액
급식단가 급식예정인원 급식예정일수
초등학생 7,000(면세) 294 12 24,696,000
교직원 7,700(과세) 30 12 2,772,000
합 계 27,468,000
규격제안서
2026. 11. 17.(화) 14:00
서류심사 및
※ 제안설명회 생략 – 서류 심사로 갈음
제안설명회(예정)
업체현장방문 2026. 11. 19.(목) 13:00 ~
평가(예정) (투찰 업체수 및 학교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학교 근거리 순 방문)
개찰일시및장소 2026. 11. 23.(월) 11:00, 분평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2026. 12. 14.(월) ~ 2026. 12. 30(수) (급식일수 12일간)
납품(예정)기한 ※ 급식일수 및 인원은 학사일정 및 공사일정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증감에 따른 계약단가는 변동될 수 없음.
사업담당자 지정장소(각 실별 납품)
납품장소
※ 학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장소 변경 가능
1. 용역비, 운송료, 부가세 등 일체의 비용 포함
2.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운송시간 40분 이내)
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
법령 등에 의거 우리 학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기타사항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할 수 있음.
3. 배식방법은 납품업체가 조리완료하여 가져온 급식물품(개별포장된 생수 150㎖, 수저,
젓가락 등 용기 포함)을 학교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서 급식신청자에게 지
급하고, 사용한 용기 및 음식물쓰레기 등은 납품업체가 당일 회수해야 함.
4. 학생 및 교직원의 낙찰된 1인당 단가는 변동 없고 급식 비희망자,현장학습, 장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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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연속 3일이상), 전입·전출 등의 이유로 급식 일수 및 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사유 등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 계산함.
5. 급식 중에 급식의 질이 부실하여 학생들이 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전적으로 급식
업체에 책임이 있으며, 위탁급식 학생만족도 조사 실시 결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제안 요청서 및 특수조건”
참조
※ 보존식 및 검식 별도(무상제공)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2단계 경쟁 등의 입찰”로 집행하며, 규 격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분평초등학교 위탁급식 납품업체 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자를 대상으로 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제안서는 우리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의 전자입
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단가입찰이며, 낙찰방법은 제안서 적격자 중 예가내 최저투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라. 지역제한(충청북도) 입찰입니다.
마.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바. 본 물품은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
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공동도급 불허)이어야 합니다.
나.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면허소지자를 두고,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허가를 받은자(1399) 또는 제8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식품
접객업 중 위탁급식 영업허가 신고를 필하고 영업허가를 받은 자(1450)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
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
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학교에서 제시하는 급식운영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서 업체의 자체 조리실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납품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라. 학교에서 제시하는 위탁급식업체 선정 기준을 충족하고, 「학교급식법」 제16조에 의거
식재료의 종류별 품질기준을 준수하는 업체이어야 하며, 없으며,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
(분평초등학교까지 법정속도를 준수하여 운송시간 40분이내)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손해보험 가입 및 배상 능력 업체이고, 식품 원산지 표시 의무 업체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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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식품관계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해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
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
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
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하여야 합니다.
자. 미자격자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입찰설명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
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지방계
약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 접수(분평초등학교교 행정실) 및 가격입찰(G2B)
⇒ 분평초등학교 위탁급식업체선정위원회 서류심사 및 제안설명회 평가(1차 평가점수 평균 80점
이상일 경우 현장방문평가 실시) ⇒ 현장방문 2차평가(2차 평가점수 평균 80점 이상 규격 적
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부적격자가 가격입찰에 참가할
경우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응찰한 자) ⇒ 계약체결
※ 1개 업체 입찰시 유찰, 2개 이상 유효한 업체 입찰 시 정상적 입찰 진행합니다.
※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규격(가격)동시 입찰에서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 결과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
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 4. 30.)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여 복수예비가격으로 작성하며, 전자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의 이용약관 제10조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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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 접수기간: 2026. 11. 4.(수) ~ 2026. 11. 16.(월) 10:00
- 접 수 처: 조달청나라장터(G2B)
※ 가격 개찰은 상기 제출 기간에도 불구하고 규격입찰(제안서 평가 및 현장 평가)을 개찰한
결과 부적격인 경우 가격개찰에서 제외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
합니다.
나. 규격입찰서 (제안서)
- 접수기간: 2026. 11. 4.(수) ~ 2026. 11. 16.(월) 10:00( 기한엄수)
※ 제출 기간 내 08:40~16:40 평일 접수,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접수 불가
- 접 수 처: 청주시 상당구 용암로 18 분평초등학교 행정실
- 접수방법: 직접 제출(우편 및 FAX 등 접수 불가)
①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소지 필수, 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
② 봉투에 봉합 후 인감(사용인감)으로 날인, 겉표지에“입찰서류”표시
③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사실과 다름 없음(원본대조필)”날인
④ 구비서류 제출 시 아래 ‘다’(제출 서류) 번호 순서대로 제출
다.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제안서(규격서 A4크기,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총 12부(보관용 1부, 심사용 11부)
※ 심사용 제안서 및 증빙서류에는 업체명, 대표자명, 업체를 알 수 있는 표시(주소, 연락
처 등)가 들어가지 않도록 작성,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 최근 2년간 납품실적 증명서 및 급식사고유무확인서 각1부
- 재무제표증명원(최근 1년분) 1부
- 급식제조 원가 계산서 1부
- 학생급식비 1인당 단가내역서 1부
-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 식단표 각 1부
-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 준수항목 원산지내역서 1부
- 조리 후 배식까지 식품 온도유지 대책 계획서 1부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재직증명서 각 1부
-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1부
-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 가입 증명서 사본 1부
- 조리원 위생교육 실시 확인증(최근 6개월) 1부
- 직원 보건증 사본 1부
- 화재 보험증 및 가스안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 납품차량별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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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 소독필증(최근) 사본(차량 및 사업장 포함) 1부
- 잔반처리계획서 및 인력운영 현황 1부
- 수요자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계획서 1부
- 기타 특색있는 제안 1부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5) HACCP 인증업체 관련 증명 서류 1부
6) 사용용수 사용료 납입영수증(최근2개월) 또는 지하수인 경우 먹는물 수질검사 서류(최근) 1부
7)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 사업장 사진1부(내부 및 외부) 1부
8)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신분증(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9)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10)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계약체결 시) 1부
11) 직원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건강진단서 및 보건증 사본 각 1부)
12) 납세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4대보험완납증명서 각 1부
13) 서약서 1부
1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1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16)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1부
17)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1부(계약체결 시)
※ 구비서류 제출 시 번호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첨부서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
※ 규격제안서 제출 시 업체 대표자가 직접 인장을 지참하고 등록,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 마스킹 처리 요망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9.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같은법 제42조 제
1항 제3호에 근거한 결정
나. 규격제안서 서류 심사 및 제안 설명회 : 2026. 11. 17.(화) 14:00 ~
우리학교 “분평초등학교 위탁급식업체선정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통한 서류심사 및 업체 제안
설명회를 통해 평가점수 평균 80점이상인 업체선정하여 현장방문업체를 선정하며 개별연락
※ 업체 준비사항: 샘플용 도시락 1개 (실제 납품과 동일하게 준비)
※ 제안설명회 일정은 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 및 생략될 수 있음
※ 위탁급식 업체 제안서 평가표 참고
다. 업체 현장방문평가 : 2026. 11. 19.(목) 13:00 ~
규격제안서 평가에서 평균점수 80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방문평가 및 심사(근거리순)
※ 업체 준비사항: 조리과정 및 작업공정 등 현장공개
※ 위탁급식 업체 현장방문 확인 평가표 참고
※ 업체 현장방문 평가는 학교사정에 따라 평가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음
라.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2026. 11. 23.(월) 11:00
※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일이 지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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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본 입찰은 단가 입찰 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 따라 규격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
정하되, 규격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G2B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
램에 의한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변경(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아.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거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 현
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차.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카.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
한자,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부실
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1항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제2절-12-다)에 의합니다.
1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우리학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방법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해당 위탁급식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
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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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에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 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우리 학교 위탁급식 납품을 희망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
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납품을 수행함에 있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우리 학교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산출물의 제출기
일은 반드시 엄수해야 하며, 위반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분평초등학교 행정실(☎293-4092), 기타 문의사항은 식생활관(☎
295-324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 분평초등학교 소속 교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분평초등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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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학년도 위탁 급식 납품업체선정 제안요청서(분평초).hwp =====
분평초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선정 제안요청서 분 평 초 등 학 교
1. 사업명: 본사업은 “분평초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 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2. 사업목적
본 사업은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분평초등학교 급식시설(환기시설) 개선 사업에 따른 급식중단 기간에 직영급식을 대체할 수 있는 위탁급식(도시락) 업체를 선정하여 원활한 학교 급식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사업기간 및 내용
가. 위탁급식 납품기간 : 2026. 12. 14. (월) ~ 2026. 12. 30. (수) (급식일수 12일)
※ 위 기간은 예정일이며 공사 일정에 따라 위탁급식(도시락)일 변동될 수 있음
나. 위탁급식 예정 소요인원 및 소요액 산출 구분 학급수 인원(명) 일수(일) 단가(원) 예상 소요액(원) 납품 방법 초등학생 15 294 12 7,000 24,696,000 - 운반하여 분평초등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배식 숟가락, 젓가락 업체 공급(일회용품) 개별 도시락(반별포장) 교직원 30 12 7,700 2,772,000 합계 324 27,468,000
※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공사일정, 학사일정, 교직원 급식희망인원,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용역비 및 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 학생 체험학습이나 학생들의 장기 결석 등의 이유로 급식 인원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사유 등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계산함
※ 영양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현저히 질이 떨어질 경우 급식업체에 책임이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거 학생은 면세, 교직원은 과세
※ 낙찰자(계약 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교직원 급식비 단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계약 예정임
3. 참가자격(규격제안서 제출 참가 자격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 합니다.)
가.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위생법」제 36조에 의한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의 신고를 필한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
나. 학교에서 제시하는 운반위탁급식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서 자체 급식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납품이 가능한 업체
다. 본교의 위탁급식제공에 따른 제반조건을 숙지하고 제공할 수 있는 업체
- 식판, 수저, 물컵 등 일체 대여 불가하며 배식인원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
- 교실 배식으로 도시락을 각 교실로 배송해주어야 함
- 배송 후 폐기물(도시락)을 회수해야 함
라. 최근 2년간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내 납품완료가 가능한 업체로 운송시간은 본교까지 3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한 업체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4. 입찰방법 및 제안서 평가기준 등
가. 입찰방법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현장방문대상 업체로 선정하고, 현장방문 평가 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한 후,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입찰의 효율성과 사업 일정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격·가격 분리동시입찰 방식을 적용
나. 제안서 평가 1) 평가방법
- 본교 평가위원회에서 업체별 제안서 평가하여 80점 이상인 업체로 현장방문대상 선정 후 현장방문 평가 결과 80점 이상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
-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 기준」에 의한 평가
※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평가는 학교에서 자체 구성한 평가위원(위탁급식선정위원회 위원)이 실시
※ 총합계 최저, 최고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평가됨
2)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0」점 처리합니다.
3) 주관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합니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술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4) 규격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규격제안서의 내용은 분평초등학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추가, 수정 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시 계약조건의 제시로 간주하고, 기재내용은 실제 납품되는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 학교는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고, 제안시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규격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규격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언급이 되어 있지 않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 부분들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규격제안서를 허위 또는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 제안내용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규격제안서 및 이와 관련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 규격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요령에서 정한 목차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 규격제안서 본문은 A4용지로 작성하고 기타자료는 참고자료로 제출 할 수 있다.
- 사업수행시 고려사항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기술구비요건에 대한 사항은 규격제안서 작성 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본 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기타사항: 발주처는 계약과정에서 계약조건 외에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특약사항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일반 상거래 원칙에 현저히 위배되지 않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현장방문 평가
- 본교 위탁급식선정위원회에서 업체 현장방문 평가 및 심사
- 업체에서의 준비사항: 조리과정 및 작업공정 등 현장 공개, 시식용 음식(실제 납품용과 동일)
-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현장방문 평가 결과 80점 이상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라. 낙찰자 결정
- 현장방문 평가 결과 80점 이상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름(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 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6호
2021.9.6.)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
5. 영양관리기준
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조 의한 학교급식 영양기준량에 맞게 식단표를 작성 제출한다.
나. 분평초등학교 영양관리기준 구분 에너지 (kcal) 단백질 (g) 비타민A (㎍ RAE) 티아민 (비타민B1) (㎎) 리보플라빈 (비타민B2) (㎎) 나트륨(mg) 비타민C (㎎) 칼슘 (㎎) 철 (㎎)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본교영양 기준량 609.68 14.83 126.51 180.83 0.24 0.29 0.28 0.33 959.43 959.43 17.69 22.62 208.16 252.76 2.70 3.46 준수범위 548.712~670.648
▶ 추후 학생 수의 변동 및 학교급식과 관련한 지침에 의해 영양기준량 산정에 변동이 있을 시 지침에 따라 기준량이 변경 될 수 있다.
- 에너지는 학교급식이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의 비율이 각각 55-65% : 7-20% : 15-30%가 되도록 함
- 단백질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 공급에너지 중 단백질의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이어야 함
다. 학교급식법 제10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식재료 및 식단 관리기준 가. 화학조미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나. 냉동 가공식품은 주2회 이하로 제한하며, 조리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사용 하지 않는다.
다. 학교에 제공하는 모든 김치류(숙성 김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국산제품을 제공한다.
라. 해당 급식일마다 축산물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 또는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식재료(특히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여부 확인을 위해 방사능 검사결과서 등을 요청할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바. 일반급식에 무리가 있는 학생을 위해 대체식(죽 또는 누룽지 등)을 준비한다.
사. 가열・살균공정이 없는 동물성 식품이나 자연독을 함유한 음식은 배제한다.
아. 주식은 혼식(잡곡밥)을 원칙으로 한다. (밥과 국은 반드시고 보온상태 유지)
자. 1식 4찬(김치, 과일 포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가 되는 기호식은 풍족하게 구성한다.
차. 계절식품 및 과일류(후식) 등 지역우수농산물을 적극 이용한다. 과일류, 유제품 별도 운반
카. 육류는 주2회이상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타. 튀김류 및 가공식품은 주2회 이하 제공으로 제한한다.
파. 특별식은 주1회 정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하. 생선 및 수산가공식품은 주 1회 이상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거. 과일은 주3회이상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너. 학생 기호식품과 전통조리음식 적절한 배합
더. 식단은 월 단위로 작성한다. 영양량, 식재료 원산지, 알레르기유발 식품 등을 표시하고 식단표를 일주일 전까지 제출한다. 학교의 요구 시 수정 할 수 있도록 한다.
러. 식품비 비율은 1일 식단가의 65%이상을 확보하도록 한다
마. 식후 제공되는 식수는 개별 포장된 생수150ml를 제공한다.
※ 표준식단 내역 예시(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구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중식 친환경혼합잡곡밥⑤ 소고기육개장⑤⑥⑨⑬⑯ 연두부달걀찜①②⑤⑨⑬ 건파래실파무침⑤⑥⑬ 김치류⑨⑬ 수수부꾸미⑤⑥ 참외 우유② *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591.4/24.4/300.6/5.4 친환경기장밥 부대만두찌개 ①②⑤⑥⑨⑩⑬ 잡채무침⑤⑥⑧⑩⑬ 깻잎전①②③⑤⑥⑨⑩⑬ 김치류⑨⑬ 오렌지 우유② *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653.8/22.6/289.3/3.6 오므라이스 ①②⑤⑥⑨⑩⑫⑬⑯ 나박김치⑬ 근대나물무침⑤⑥ 김치류⑨⑬ 골드파인애플 아이스슈①②⑤⑥⑬ 우유② *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630.9/22.5/278.7/4 친환경흑미옥수수밥 다시마어묵국①⑤⑥⑨⑬ 오징어떡볶음⑤⑥⑨⑬⑰ 쑥갓두부들깨무침⑤ 김치류⑨⑬ 세븐키즈요구르트② 우유② *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643.9/31/345.7/3.1 친환경보리밥 아욱올갱이된장국 ①⑤⑥⑧⑨⑬ 방울순대비엔나볶음 ②⑤⑥⑩⑫⑬ 모듬콩조림④⑤⑥⑬ 치커리무생채⑬ 친환경방울토마토⑫ 우유② *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624.7/24.8/289.9/5.4
7. 위탁 급식(도시락) 운반 배식, 급식용 용기 및 위생관리
가. 납품 및 배식 장소: 분평초등학교 각 실별 앞(각 반 교실, 교무실 등 각 지정 실 포함)
나. 배식 도구 및 청소 도구, 개인 식기구(도시락용기, 숟가락, 젓가락)는 본교에서 제공하지 않음
다. 운반원은 최근 6개월 이내 보건증 소지자로 개인위생 복장 철저히 준수
(위생복, 위생화, 위생모, 위생 마스크, 위생장갑 착용 후 운반)
라. 보냉탑 장착 차량 및 보온 유지 가능 용기에 적재 운반
마. 음식물쓰레기 잔반통을 각 실별 1개 이상 배치
바. 배식 시간
※ 단, 학교행사 및 학년, 반별 협의에 따라 식사준비시간 및 급식 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구분 식사준비시간 급식시간 비고 도착시간 및 검식시간 11 : 40
- 식기구 회수 및 잔반수거는
13시 20분 전까지 완료
학년별 반별 따로 분류하여 각 교실 앞 배송 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학생 및 교직원 식사 12:00 ~ 12:50
사. 식기구 회수 및 잔반 수거는 오후 1시 20분까지 완료한다.
아. 급식은 별도의 배식 인력을 배치하여 배식한다.
자. 당일 제조 당일 급식 원칙으로 한다.
차. 본교까지의 급식 운송 시간이 30분 이내가 되도록 한다.
카. 조리 완료된 음식은 온도관리가 가능한 탑차를 이용하여 운반한다.
타. 급식 용기는 매일 소독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파. 배식 음식이 적온 급식이 가능하도록 보온・보냉 용기 사용한다.
하. 운반 용기는 밀폐가 되어 음식물이 흐르지 않고, 포장 상태 위생 유지가 잘 되어야 한다.
거. 안전성 검사를 거친 개별 도시락 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음식 내부에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너. 유통기한이 경과 된 물품이 납품되지 않아야 한다.
더. 매 납품시 마다 검식용 1인분 및 보존식 1인분을 납품하고, 식중독 원인 규명을 위한 1인분은 보존식 라벨을 부착 후 업체와 학교에서 보존식 전용 냉동고에 영하18℃ 이하에서 144시간(6일, 휴일포함) 보관하여야 하며, 6일 후 폐기한다.
러. 운반원 개인위생 복장을 철저히 한다. (건강진단결과 제시 및 위생복, 위생장갑 착용 후 운반 및 매일 세척 소독)
머. 운반 차량 학교 진입 시 비상등을 켜고 속도는 10km이하로 서행한다.
버.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서. 잔반통은 실별 1개 이상 배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한다.
어. 2회 이상 사용하는 식기류 일체는 세척 소독, 열 건조 후 위생적으로 관리하며,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식수는 개인별로 제공하고 도시락, 숟가락, 젓가락은 일회용 제품으로 제공한다.
저. 보존식 용지를 붙여 보존식용 도시락을 제공한다.
8. 위탁급식업체 선정 방식
가. 사업자 선정 방식 : 규격‧가격 동시 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
나. 업체평가 기준 1) 제1차 평가
- 규격제안서를 통해 80점 이상 업체로 선정
※ 해당 업체는 규격제안서 평가 시 평가용 도시락(실제납품용과 동일)을 제출한다.
- 본교 위탁급식선정위원회에서 평가 및 심사
-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제2차 평가
- 본교 위탁급식선정위원회에서 업체 현장방문 평가 및 심사
- 업체에서의 준비사항: 조리과정 및 작업공정 등 현장 공개, 시식용 음식(실제 납품용과 동일)
-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현장방문 평가 결과 80점 이상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 제5호에 따른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및 동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일반 원칙에 의한다.
9. 규격제안서 제출 및 구비서류 가. 구비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제안서(규격서 A4크기,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총 12부(보관용 1부, 심사용 11부)
※ 심사용 제안서 및 증빙서류에는 업체명, 대표자명, 업체를 알 수 있는 표시(주소, 연락처 등)가 들어가지 않도록 작성,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 최근 2년간 납품실적 증명서 및 급식사고유무확인서 각1부
- 재무제표증명원(최근 1년분) 1부 - 급식제조 원가 계산서 1부 - 학생급식비 1인당 단가내역서 1부 -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 식단표 각 1부
-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 준수항목 원산지내역서 1부
- 조리 후 배식까지 식품 온도유지 대책 계획서 1부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재직증명서 각 1부
-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1부
-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 가입 증명서 사본 1부
- 월별 조리원 위생교육 실시 확인증(최근 6개월)
- 직원 보건증 사본 1부
- 화재 보험증 및 가스안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 납품차량별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 방역 소독필증(최근) 사본(차량 및 사업장 포함) 1부
- 잔반처리계획서 및 인력운영 현황 1부 - 수요자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계획서 1부 - 기타 특색있는 제안 1부
- 위탁급식 실적 확인서, 위탁급식 실적 증명서, 위탁급식 사고 유무 확인서 1부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5) HACCP 인증업체 관련 증명 서류 1부
6) 사용용수 사용료 납입영수증(최근2개월) 또는 지하수인 경우 먹는물 수질검사 서류(최근) 1부
7)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 사업장 사진 1부(내부 및 외부) 1부
8)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신분증(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9)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10)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계약체결시) 1부
11) 직원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건강진단서 및 보건증 사본 각 1부)
12) 납세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4대보험완납증명서 각 1부
13) 서약서 1부 1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1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16)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1부
17)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1부(계약 체결 시)
※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 구비서류 제출 시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첨부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대리인 접수 시 반드시 위임장 제출(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
나. 규격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규격제안서의 내용은 분평초등학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추가, 수정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의 제시로 간주하고, 기재 내용은 실제 납품되는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2) 학교는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고,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규격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규격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언급이 되어 있지 않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 부분들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4) 규격제안서를 허위 또는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 제안내용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5) 규격제안서는 명시된 제출 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 등은 불가하다.
6) 규격제안서 및 이와 관련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7) 규격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요령에서 정한 목차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8) 규격제안서 본문은 A4용지로 작성하고 기타자료는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9) 사업수행 시 고려사항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기술구비요건에 대한 사항은 규격제안서 작성 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10) 본 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1) 기타사항: 발주처는 계약과정에서 계약조건 외에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특약사항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일반 상거래 원칙에 현저히 위배되지 않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붙임1] 규격제안서작성항목
작
성
항
목
구비서류 비고 1. 위탁급식운영 수행능력 ○ 급식업체의 현황
(설립일, 소재지, 자본금, 회사조직 및 인원현황, 영업종목 등)
○ 최근 2년간 위탁급식운영 실적(경영현황 등)
○ 급식관련 인, 허가 보유현황(사본첨부 : 반드시 원본대조필)
○ 업체의 재무현황(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사업자등록증사본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위탁급식실적증명서 -급식사고유무확인서 -재무제표증명원(최근1년) 2. 급식운영의 품질 ○ 도시락 표준식단 구성의 조화 및 품질 ○ 학생 1인당 단가 및 식재료비 구성 비율 (급식제조원가계산서)
○ 식재료의 품질(국산사용 현황 및 표시유무)
○ HACCP인증품 사용 계획
○ 친환경 식재료(유기농, 무농약) 사용 계획
○ 축산물등급판정서(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및 원산지
등급 사용계획
○ 조리식품의 신선도 및 맛 유지 방안(보온, 보냉 등)
○ 조리 후 배식까지 식품 온도유지 대책 -급식제조원가계산서 -학생급식비 1인당 단가내역서 -식단 운영 계획 및 표준 식단표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 준수항목 원산지 내역서
-조리 후 배식까지 식품 온도유지 대책 계획서
3. 인력관리 및 시설안전관리
○ 규모에 적합한 조리종사자 인원확보 및 인력관리 방안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첨부) ○ 조리종사자 건강진단서 및 위생 교육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등 첨부) ○ 안전관리 보험가입 실태 및 사고보상대책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스안전보험 등 보험가입 확인)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영업배상책임보험 -월별 조리원 위생교육 실시 확인증 -보건증 사본 -보험가입확인서 4. 급식운반 및 수거 관리 ○ 학교까지 급식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 냉동, 냉장 차량 확인(차량 등) ○ 교실 배식(인원 투입 계획) ○ 잔반 및 빈 용기수거 방법 -냉동냉장차량 등록증 및 차량 책임보상 가입 여부 -방역소독필증 -배식 및 회수 잔반 처리 계획 5. 기타 제안내용 ○ 급식수요자의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 기타 특색 있는 제안 내용
(여유 반찬 지급 여부, 특색 식단 제안, 긴급사태 발생시
대처 방안 등) -수요자 의견수렴 계획서 -기타 특색 있는 제안 [붙임2] 참 가 신 청 서 접수번호 신 청 인
상
호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설립년월일 참가신청
품
목
분평초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업체 선정 제안서 제출
대리인
본 위탁급식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시설규모
전체규모(
)㎡
전처리실(
)㎡ 기타(
)㎡
조리실 (
)㎡ 세척실(
)㎡
인력현황 (종사인원)
관리 (
)명 배송 (
)명
조리 (
)명 총 (
)명
납품경력 학교 년 납품현황
(
)회사 외 (
)
회사 년
(
)학교 외 (
)
사업장위치
학교와의 거리 (
)km
납품 소요시간 (
)분
위생,안전 관리 및 기타사항
본인은 귀교의 학교 위탁 급식 공급업체 선정에 참가하고자 공고 내용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참가신청을 합니다.
1. 제안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 최근 2년간 납품실적 증명서 및 급식사고유무확인서 각1부
- 재무제표증명원(최근 1년분) 1부 - 급식제조 원가 계산서 1부 - 학생급식비 1인당 단가내역서 1부 -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 식단표 각 1부
-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 준수항목 원산지내역서 1부
- 조리 후 배식까지 식품 온도유지 대책 계획서 1부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재직증명서 각 1부
-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1부
-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 가입 증명서 사본 1부
- 월별 조리원 위생교육 실시 확인증(최근 6개월) 1부
- 직원 보건증 사본 1부
- 화재 보험증 및 가스안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 납품차량별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 방역 소독필증(최근) 사본(차량 및 사업장 포함) 1부
- 잔반처리계획서 및 인력운영 현황 1부 - 수요자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계획서 1부 - 기타 특색있는 제안 1부
- 위탁급식 실적 확인서, 위탁급식 실적 증명서, 위탁급식 사고 유무 확인서 1부
2.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4. HACCP 인증업체 관련 증명 서류 1부
5. 사용용수 사용료 납입영수증(최근2개월) 또는 지하수인 경우 먹는물 수질검사 서류(최근) 1부
6.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 사업장 사진 1부(내부 및 외부) 1부
7.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신분증(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8.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9.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계약체결시) 1부
10. 직원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건강진단서 및 보건증 사본 각 1부)
11. 납세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4대보험완납증명서 각 1부
12. 서약서 1부 1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1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각 1부
15.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계약체결시) 1부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신청인
(인)
분평초등학교장 귀하
[붙임3] ※기초단가 7,000원으로 계산하여 작성
급식제조원가계산서(1개월간) 업 체 명 :
항
목
금액 % 비고 직 접 비
식 재
료 비
소 모 재 료 비 직 접 비 소계 간 접 비 인 건 비 급료 영 양 사 임금 조 리 사 잡급
기
타
인건비소계 경비 및 일반관리비 복리후생비 잡화, 주방소모품 소모품비 임 대 료 통 신 비 사무용품비 청 소 비 잔반처리비 세 제 비 수도광열비 수도, 전기, 가스 여비교통비 감가상각비 기타경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 소계 간접비 소계 제 조 원 가 매 출 이 익 1 식 당 단 가 1식당 급식단가 기준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분평초등학교장 귀하 [붙임4] ※기초단가 7,000원으로 작성 학생급식비 1식당 단가 내역서 1. 업체현황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인)
주
소
전 화 번 호 2. 1식당 단가 구성비율
구
분
1식당 단가금액(원) 비 율(%) 비고 식 재 료 비 인 건 비
경
비
일반관리비
이
윤
합
계
100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분평초등학교장 귀하 [붙임5] 위탁 급식 실적 확인서
※ 현재 위탁경영 현황, 최근 2년이내 실적증명서 첨부
1. 최근 2년간 급식 실적 (24년 10월~ 26년 10월 공고일 이전까지)
학교명 (전화번호) 학생수 급식 방법 2024년, 2025년
(2024.10.27.~ 2025.10.26.)
2025년, 2026년
(2025.10.27.~ 2026.10.26.)
급식 인원 단가 (원) 금액 (천원) 급식 인원 단가 (원) 금액 (천원)
2. 최근 2년간 급식사고 및 위생관련 지적사항 유무
일 자 사 업 장 원인 및 내용 조 치 비 고
위 사항은 관계 장부에 의거 작성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
.
.
업체(학교)명 :
대 표 자
:
(인)
분평초등학교장 귀하 [붙임6] 위탁급식실적증명서 및 급식사고 유무확인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 명 서 용 도 제 출 처 사 업 명 조리 운반 위탁 급식 조리운반 위탁급식 실적내용
건
명
구
분
조리운반위탁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급식사고횟수 비율(%) 실적(원)
(
) 회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 ①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② 급식사고 회수 없을 경우 0으로 표시, 있을 경우 회수 기재
분평초등학교장 귀하 [붙임7]
서
약
서
본사는 귀교의 위탁급식(도시락) 희망업체로서 분평초등학교의 선정과정에 있어서 아래사항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학교 급식 운영 희망업체로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교 급식 운영 규격제안서를 성실히 작성 제출한다.
2. 규격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은 해지된다.
3. 본 급식 운영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 관계자의 조사 등을 위한 업체 방문이나 자료 등 요구에 대해 성실히 임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선정된 업체는 규격제안서 내용 및 협의 사항에 따라 제시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5.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 측과 합의하여 바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하여야 한다.
6.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제재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제출된 서류는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026.
.
.
서약인
업체명 :
대 표 :
(인)
분평초등학교장 귀하 [붙임8]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1. 공고번호 : 분평초등학교 공고 제 2026-
호
2. 입찰건명 : 분평초등학교 위탁급식 납품업체 선정
3. 입찰보증금 : 금
원정(\
) : 납부면제
본인은 위와 같이 귀교의 위탁급식(도시락)업체 선정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입찰 보증금 금
원정(\
)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았으나,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파기했을 경우 동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 없이 위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귀교에 납부하겠음을 확약하며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분평초등학교장 귀하 [붙임9]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기관명)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기관명)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기관명)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기관명)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기관명)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기관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분평초등학교장 귀하 [붙임10]
위
임
장
○ 상호 또는 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
)
상기 본인은 『분평초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주
소
붙임 1. 재직증명서 1부.
2. 사회보장보험 납입증명서(가입증명서) 1부.(4대보험 중 한가지만 제출)
※첨부서류는 입찰대리인 자격 확인 서류임
위임자 :
(인)
분평초등학교장 귀하 [붙임11]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는 본 사업(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치악고등학교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분평초등학교장 귀하 [붙임1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회사 소개 ■ 회사명:○○페인트 ■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 ■ 대표자:○○○ (서명) ■ 연락처: 010-○○○○-○○○○ ■ 소재지:충북 청주시 ○○○
※ 공문(날인이 있는 문서) 등으로 제출할 경우 서명 생략 가능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 개요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5.1.15.~2025.1.16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작업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위험요소 확인)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비상사태(안전사고, 화재 등) 발생 시 대응 및 대비 체계 구축
- 1인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근골격계질환 주의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반장 반장 반장 - 박ㅇㅇ -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 010-XXXX-XXXX 안전담당자 이○○ 010-XXXX-XXXX 반장 박○○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작업전 TBM 실시
■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주의사항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및 작업도구 사용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위험작업 안전사고 예방 조치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목적: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화재 발생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1 추진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여부 ○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 3 작업내용과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적정성 여부 ○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KCS인증) 포함 여부
○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KS인증) 포함 여부
○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여부
○ 7 2인 1조 작업 등 단독작업 금지 계획 여부 ○ 8
중량물 취급 시 운반용 기구 및 2인 1조 작업 계획 여부
○ 9 화재 예방 관리 계획 여부 ○ 10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 최종 평가 적정 부적정
계약담당자:
박 ○ ○
(서명)
[붙임13-1] 제출불요 규격제안서 심사 및 평가표 ▣업체명: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점수 비고 만족 보통 미흡 1 위탁급식운영 수행 능력 (20) ① 업체 현황(조직 및 인원 현황 등) 5 ② 최근 2년 이내 급식실적 5 ③ 업체의 지속성 5 ④ 업체의 재무 현황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50%
5 2 급식운영의 품질 (40) ① 도시락 표준식단 구성의 조화 및 품질 10
②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 구성 비율(급식제조원가계산서)
․ 75% 이상 ․ 70% 이상~75% 미만 ․ 65% 이상~70% 미만 ․ 65% 미만 15점 - 만족 11점 - 보통 7점 - 미흡 0점 - 미흡 15 ③ 식재료의 품질(사용 계획)
- 원산지(국산사용 현황 및 표시유무), HACCP인증품 사용 계획
- 친환경 식재료(유기농, 무농약)사용 계획
- 축산물등급판정서(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및 원산지 ․
등급 사용계획 10
④ 조리식품의 신선도 및 맛 유지 방안(보온,보냉 등)
5 3 인력관리 및 시설안전관리 (15) ① 급식전담 직원 인력 관리 (조리원 위생교육 및 보건증 갱신 여부) 5
②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스안전보험 가입 여부
5
③ 급식시설위생((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haccp(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첨부))
5 4 급식 운반 및 수거 관리(15) ① 본교까지 운반거리 및 소요 시간 5
② 냉동, 냉장 차량등록증 및 차량 책임보상 가입 여부
방역소독필증 확인 여부 5
③ 도시락의 교실 배식 및 회수 잔반처리 계획
5 5 기타 제안내용 (10) ① 급식 수요자의 의견 수렴 및 개선 방안 5
② 기타 특색있는 제안내용(여유반찬 지급유무, 특색
식단제안 등)
5
합
계
100 평 가 총 점 수 작성자의 평가
만족 5점, 보통 4점, 미흡 3점 /
만족 10점, 보통7점, 미흡 4점
작성자의 의견
2026년
월
일
상기와 같이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위원:
(서명)
분평초등학교장 귀하 [붙임13-2] 제출불요 ▢위탁급식업체 제안서 심사 항목별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기 준 비고 위탁급식운영 수행 능력 (20) ① 업체 현황(조직 및 인원 현황 등) 만족(5점): 영양사, 조리사 모두 배치
보통(4점): 영양사, 조리사 중 1인만 배치
미흡(3점): 영양사, 조리사 모두 미배치 ② 최근 2년 이내 급식실적 만족(5점): 납품 실적 6곳 이상
보통(4점): 납품 실적 2곳 이상-5곳 이하
미흡(3점): 납품 실적 1곳 이하 ③ 업체의 지속성 만족(5점): 5년 이상 지속 보통(4점): 1-5년 지속 미흡(3점): 1년 이하 ④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50% 만족(5점): 기준비율의 100% 이상
보통(4점): 기준비율의 65% 이상~100%미만
미흡(3점): 기준비율의 65% 미만 급식 운영의 품질 (40) ① 도시락 표준식단 구성의 조화 및 품질
만족(10점): 튀김 주2회 이하, 화학조미료 미사용
보통(7점): 튀김 주2회 이하, 화학조미료 미사용 중 1개 항목 미충족
미흡(4점): 튀김 주2회 초과 및 화학조미료 사용
②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 구성 비율(급식제조원가계산서)
만족(15점): 식품비 75% 이상
보통(11점): 식품비 70% 이상 75% 미만
미흡(7점): 식품비 65% 이상 70% 미만
미흡(0점): 식품비 65% 미만 ③ 식재료의 품질(사용 계획)
- 원산지(국산사용 현황 및 표시유무), HACCP인증품 사용 계획
- 친환경 식재료(유기농, 무농약)사용 계획
- 축산물등급판정서(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및 원산지 ․ 등급 사용계획
만족(10점): 원산지 국산 및 HACCP인증품, 친환경 식재료를 모두 사용 계획
보통(7점): 원산지 국산 및 HACCP인증품, 친환경 식재료 중 2개 사용 계획
미흡(4점): 원산지 국산 및 HACCP인증품, 친환경 식재료 중 1개 사용 계획
④ 조리식품의 신선도 및 맛 유지 방안(보온,보냉 등)
만족(5점): 도시락 용기, 도시락 용기 운반 상자 모두 보온, 보냉재를 사용
보통(4점): 도시락 용기, 도시락 용기 운반 상자 중 1개만 보온, 보냉재를 사용
미흡(3점): 도시락 용기, 도시락 용기 운반 상자 중 보온, 보냉재 미사용
인력관리 및 시설안전관리 (15) ① 급식전담 직원 인력 관리 (조리원 위생교육 및 보건증 갱신 여부)
만족(5점): 월1회 위생교육 실시, 보건증 갱신 준수
보통(4점): 위생교육 일부 실시, 보건증 갱신 준수
미흡(3점): 위생교육 미실시 또는 보건증 갱신 미준수
②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및 가스안전보험 가입 여부
만족(5점):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및 가스안전보험 가입
보통(4점):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스안전보험 중 1개 항목 미가입
미흡(3점):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및 가스안전보험 미가입
③ 급식시설위생((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haccp(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첨부))
만족(5점):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HACCP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중 3개 이상
보통(4점):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HACCP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중 2개 이상
미흡(3점):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HACCP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중 2개 미만
급식 운반 및 수거 관리 (15)
① 본교까지 운반거리(검색사이트 거리 우선 검색)
만족(5점): 10km 이내 보통(4점): 11-25km 이내 미흡(3점): 26km 이상
② 냉동, 냉장 차량등록증 및 차량 책임보상 가입 여부, 방역소독필증 확인 여부
만족(5점): 냉동냉장차량 소유 및 보험, 차량 방역소독필증 확인 중 완비
보통(4점): 냉동냉장차량 소유 및 보험, 차량 방역소독필증 확인 중 1개 항목 미흡
미흡(3점): 냉동냉장차량 미소유 및 보험, 차량 방역소독필증 확인 중 2개 항목 이상 미흡
③ 도시락의 교실 배식 및 회수 잔반처리 계획
만족(5점): 배식 및 잔반처리계획 적정
보통(4점): 배식 및 잔반처리계획 일부 미흡
미흡(3점): 배식 및 잔반처리계획 미흡 기타 제안내용 (10) ① 급식 수요자의 의견 수렴 및 개선 방안 만족(5점): 수요자 의견수렴 계획 적정
보통(4점): 수요자 의견수렴 계획 일부 미흡
미흡(3점): 수요자 의견수렴 계획 미흡
② 기타 특색있는 제안내용(여유반찬 지급유무, 특색 식단제안 등)
만족(5점): 여유 반찬 30인분 이상(또는 3%) 등
보통(4점): 여유 반찬 20인분 정도(또는 2%) 등
미흡(3점): 여유 반찬 10인분 미만(또는 1%) 등
[붙임14-1] 제출불요 도시락 납품업체 현장점검 평가표 (식품제조가공업체용) ▣업체명: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점수 비고 만족 보통 미흡 1 작업장 관리 (40점)
① 작업장 내부의 청결상태(바닥,벽,배수시설)
10 ② 냉장, 냉동시설의 비치 및 관리여부 (냉장, 냉동고의 온도계 설치 등) 5 ③ 기계, 기구의 세척 상태 및 소독관리 10 ④ 작업실과 조리실 분리여부
- 전처리실, 조리실, 세척실, 사무실 등 분리시 적합
5 매우 미흡(미분리) 0점 ⑤ 식품창고의 설치 및 원재료 보관상태 5
⑥ 작업장 내 온도, 습도, 채광, 환기 상태 및 방충·방서시설
-온습도계, 에어커튼, 방충망, 유인살충 등 설치 및 파손여부
5 2 종사원 관리 (10점)
① 작업종사자의 위생복, 위생모 착용 등 개인위생관리
5 ② 작업종사자의 건강진단증(보건증) 유무
- 식품취급 및 작업자는 6개월에 1회 건강진단 실시
5 3 원재료 관리 (40점)
① 원재료의 품질상태-국내산 및 수입산의 비율, 원산지, 품질 등 등급판정 확인서 확인
10 ② 원료 수불부 작성의 적정여부 10
③ 식재료의 보관,진열,선입선출,유통기한 관리상태
10
④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수질검사여부(지하수의 경우)
10 4 기타 (10점)
① 배송용 차량의 냉장,냉동 시설 및 관리상태(청결상태 등)
5 ② 반품처리, 각종 서비스의 신속성 여부 5
합
계
100 평 가 총 점 수 작성자의 평가
만족 5점, 보통 4점, 미흡 3점 /
만족 10점, 보통7점, 미흡 4점
작성자의 의견
2026년
월
일
상기와 같이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위원:
(서명)
분평초등학교장 귀하 [붙임14-2] 제출불요
▢ 위탁급식업체 현장방문 평가 항목별 배점기준 ▢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기 준 비고 작업장 관리 (40점)
① 작업장 내부의 청결상태(바닥,벽,배수시설)
만족(10점): 양호 보통(7점): 보통 미흡(4점): 불량 ② 냉장, 냉동시설의 비치 및 관리여부 (냉장, 냉동고의 온도계 설치 등)
* 적정온도: 냉장실 5℃ 이하, 냉동실 –18℃ 이하
* 보관량: 냉장ㆍ냉동고 용량의 70% 이하, 워크인 냉장고의 40% 이하
만족(5점): 양호 보통(4점): 보통 미흡(3점): 불량 ③ 기계, 기구의 세척 상태 및 소독관리 만족(10점): 양호 보통(7점): 보통 미흡(4점): 불량 ④ 작업실과 조리실 분리여부
- 전처리실, 조리실, 세척실, 사무실 등 분리시 적합
만족(5점): 양호 보통(4점): 보통 미흡(3점): 불량 미분리(0점): 부적합 ⑤ 식품창고의 설치 및 원재료 보관상태 만족(5점): 양호 보통(4점): 보통 미흡(3점): 불량
⑥ 작업장 내 온도, 습도, 채광, 환기 상태 및 방충·방서시설
-온습도계, 에어커튼, 방충망, 유인살충 등 설치 및 파손여부
만족(5점): 양호 보통(4점): 보통 미흡(3점): 불량 종사원 관리 (10점)
① 작업종사자의 위생복, 위생모,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관리
만족(5점): 양호 보통(4점): 보통 미흡(3점): 불량 ② 작업종사자의 건강진단증(보건증) 유무
- 식품취급 및 작업자는 6개월에 1회 건강진단 실시
만족(5점): 양호 보통(4점): 보통 미흡(3점): 불량 원재료 관리 (40점)
① 원재료의 품질상태-국내산 및 수입산의 비율, 원산지, 품질 등 등급판정 확인서 확인
만족(10점): 양호 보통(7점): 보통 미흡(4점): 불량 ② 원료 수불부 작성의 적정여부 만족(10점): 양호 보통(7점): 보통 미흡(4점): 불량
③ 식재료의 보관,진열,선입선출,유통기한 관리상태
만족(10점): 양호 보통(7점): 보통 미흡(4점): 불량
④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수질검사여부(지하수의 경우)
만족(10점): 양호 보통(7점): 보통 미흡(4점): 불량 기타 (10점)
① 배송용 차량의 냉장,냉동 시설 및 관리상태(청결상태 등)
만족(5점): 양호 보통(4점): 보통 미흡(3점): 불량 ② 반품처리, 각종 서비스의 신속성 여부 만족(5점): 양호 보통(4점): 보통 미흡(3점): 불량
===== 2026학년도 위탁 급식 구매계약 특수조건(분평초).hwp =====
위탁급식 구매 계약 특수조건 분평초등학교
제1조(적용) 이 조건은 분평초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함)과
(이하 "공급자"라 함)가 체결하는 분평초등학교 급식(도시락) 제조, 납품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수요자" 라 함은 급식용 급식(도시락)을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② "공급자" 라 함은 학교에 급식용 급식(도시락)을 제조, 운반, 납품, 수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품 대상)
① 급식(도시락) 식사 가능자의 범위 : "수요자"의 교직원 및 학생
② 급식(도시락) 납품 장소 : 분평초등학교가 지정하는 장소(각 반 교실, 교무실 등 각 지정 실 포함)
③ 급식(도시락) 식사 대상 : 제1항 중 급식(도시락) 급식 희망자
제4조(운영 기준)
① "공급자"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영양량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영양기준을 준수하여 양질의 급식(도시락)을 "수요자"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급식(도시락) 제조공장의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급식식단을 1달 단위의 급식품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급
식 개시 2주 전까지 제출하고,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수요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매 식단 구성별 19종의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정보 제공, 학교급식 영양기준량 맞게 식단표 작성 - 식단작성 특수조건 참고)
④ "공급자"가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자"는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반드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방법)
① 운영방법은 기 제출된 제안에 의거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급식예정기간 : 2026. 12. 14(월) ~ 2026. 12. 30(수) (총12일)
③ 급식 메뉴구성(1식단/도시락) : 밥, 국, 3찬 이상(김치류 포함)과 보조식(요구르트,과일등)
④ 급식시간
가. 중식: 12:00~12:50, 당일 13시 20분 전까지 식기구 회수 및 잔반수거 완료
나. 급식시간은 "수요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 당일 조리한 음식을 당일 식사 시간 20분 전에 지정된 장소에 납품, 식사 후 용기(잔반 포함)는 식후 60분 이내 지정된 납품 장소에서 바로 회수한다.
⑤ 급식인원 : 중식 324명 (예정 인원, 변경될 수 있음)
⑥ "수요자"는 매월 급식시작일 10일 전까지 희망인원수를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⑦ 배식방법 : 지정된 장소(각 교실)에서 “공급자”가 지정된 시간에 준비하여 개인별 일회용 도시락 배
식을 실시
⑧ "공급자"는 급식(도시락) 을 통하여 지정된 장소(각 교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을 책임지고
수거 처리한다.
⑨ "공급자"는 급식 이후 식탁 및 의자 등 급식장소를 소독 및 정리한다.
⑩ "공급자"는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관련 조리 완료 후 2시간 이내 배식을 완료하는 기준을 적용하며 모든 급식메뉴는 적온배식을 실시한다.
⑪ “공급자”는 후 제공되는 식수는 개별 포장된 생수 150ml를 제공한다.
⑫ “공급자”는 알레르기 학생은 대체식 “개별김”을 제공한다.
제6조(위생과 안전관리)
① "공급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급식(도시락)(보존식)과 위생·안전의 위험성이 높은 품목의 식재료 150g 이상에 해당하는 양을 –18℃ 이하에서 144시간(6일) 냉동 보관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급식법 제12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해 "수요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 및 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육청 및 행정기관, 학교에서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급식(도시락)의 검수 및 검식을 위해 검식용 및 보존식 급식(도시락) 1인분씩(총 2개)을 제공하며 학교급식과 관련한 학교의 각종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 할 시 이를 즉시 시정, 반영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운반 차량 학교 진입시 비상등을 켜고 속도는 10km이하로 서행한다.
⑥ 식기류 일체는 세척, 소독, 열 건조 후 위생적으로 관리하며,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별
로 도시락용기, 숟가락, 젓가락은 일회용 제품으로 제공한다.
제7조(급식(도시락) 대금 지급 및 정산 방법)
① 급식(도시락) 대금의 계산
가. 1인 1식 단가 : 계약금액 원(학생 부가세포함, 교직원 부가세별도)
나. 대금 계산 기준 : 단가×급식인원수×급식일
② 대금 정산 및 청구 : "수요자"와 "공급자"는 매월 말일에 "급식(도시락) 대금 계산 기준"에 의하여 "수요자"가 "공급자" 에게 지급할 월간 급식(도시락)대금 총액을 정산하여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시한 지정 계좌번호로 대금을 입금한다.
제8조(계약 변경 및 보상 책임)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식사 인원 변동, 물가의 변동, 납품 조건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급식단가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수요자"와 "공급자"는 전자청구를 위해 계약은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③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위탁급식납품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를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공급자"의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상 책임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공급자"가 공급한 위탁급식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 질병 등의 제반 문제는 "공급자"가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제반비용(치료비, 손해비용 등)을 부담한다.
⑥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개선 요구 한다.
- 급식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급식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비위생적일 경우
-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제9조(계약 해지)
①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개선 요청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제8조 제4항 관련, 본교에 제공한 급식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타 기관에 제공한 급식에 식중독, 각종 질병이 발생할 시, 결과에 상관없이 사고발생일 즉시 계약은 "수요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수 있다.
- 제8조 제5항에 의하여 “공급자”가 2회 이상의 시정 조치를 받거나,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수요자"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이 2회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수탁한 업무의 일체를 제3자에게 재 위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급식 중 급식의 질이 부실하여 신청학생의 70% 이상이 위탁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 해지 시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소송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으로 소(訴) 제기 시 “수요자”가 지정하는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1조(기타 사항)
① 위탁급식(도시락) 운영에 있어 분평초등학교 학교 급식 운영계획 및 상급기관 지침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②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과 중복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 조건을 우선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식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학교급식 담당자(영양교사)와 충분한 검토의 시간을 두고 협의하여야 한다.
④ 납품기간 중 학교급식 담당자(영양교사) 및 위탁급식(도시락) 선정위원회 위원이 해당 업체의 작업장 위생관리 점검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한다.
⑤ “공급자”는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제안 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제안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별도의 사업비는 추후에 인정하지 아니한다.
⑥ 위 사항들의 책임 및 규격제안요청서(이하 제반서류 일체)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는 “공급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⑦ “공급자”는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지속하여 수행하여야하며, 만약 “수요자”의 만족도 저하 등이 발생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개선요청을 시행할 수 있다.
⑧ “수요자”는 “공급자”의 계약 불이행 사항 발생 등에 대하여 공문으로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정계획 또는 시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⑨ “공급자”는 “수요자”의 개선요청을 받고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혹은 2회 이상 시정 조치 요구를 받거나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본교에서 제시하는 요구사항이 2회 이상 수용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⑩ 본 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통념에 맞게 쌍방이 우호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위탁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단구성기준 특수조건
분평초등학교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가. 식단 작성 시 물품 선정 조건
○ 화학조미료는 사용하지 않는다.(다시마 다시멸치 등 직접육수 제조하여 사용)
○ 냉동 가공식품은 주2회 이하로 제한하며, 조리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 학교에 제공하는 모든 김치류는 국산 제공 나. 식재료 구입시 조건
○ 모든 물품은 국내산 상품을 기준으로 하며(단,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은 제외) 원산지 표시제품을 구입한다.
- 국내산 예외제품 : 바나나, 키위, 오렌지, 건포도, 아몬드, 생선류(원양산이 많음) 등
○ 물품 중 수급 사정이 원활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 수입산 및 수입산 원료 가공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한다.
○ 곡류 및 공산품은 밀봉포장이 된 제품을 구입한다.
○ 떡류, 빵류는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제품으로 완제품을 구입한다.
○ 공산품 등은 재료 원산지가 국내산은 아니어도 국내에서 가공된 식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 농산물 구입시 조건
○ 「농수산의 원산지표시등에 관련 법률」 제5조 및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하여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한다. (1)“친환경농산물인증품”, (2)“품질인증품”, (3)“우수농산물인증품”, (4)“이력추적관리품”, (5)“지리적특산품”, (6)“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 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 사용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품가치 “상”이상에 준한다.)
○ 쌀 및 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상품을 사용
○ 전처리 농산물을 사용할 경우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사용
○ 수입농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품질이 상품인 것을 사용
라. 축산물 구입시 조건
○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
○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 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축산물을 이용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업체에서 구입한다.
○ 검수 시 도축검사증명서 및 축산물등급판정서 원본 또는 사본을 확인한다.
○ 유통은 냉장을 기본으로 하되, 유통기한 및 원료 수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냉동을 사용할 수 있다.
○ 축산물 개별 기준 : 축산법 제 28조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
1) 소 고 기 : 한우 육질등급 2등급 이상
2) 돼지고기 : 육질등급 2등급 이상
3) 닭 고 기 : HACCP 인증, 품질등급 1등급 이상
4) 오리고기 : HACCP 인증, 품질등급 1등급 이상
5) 계
란 :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 무항생제
6) 액상계란 : HACCP 인증,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 무항생제
마. 수산물 구입시 조건
○ 어류 및 갑각류 는 HACCP 인증업체, 조개류는 영업배상책임업체에서 구입한다.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 전처리 수산물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HACCP 적용업소나,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HACCP 인증 제품(냉동어류, 냉동연체류)에는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사용한다.
○ 수입수산물을 사용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수입신고필증 제시)
○ 수산물 수매확인서 및 원산지 증명서를 제시한다.
바. 가공식품 및 기타 구입시 조건
○ 햄, 어묵, 냉동식품 등을 사용할 경우 HACCP인증 제품을 사용한다.
○ 떡류와 빵류 등은 ‘식품제조․가공업소’로 영업신고가 된 제품으로 납품한다.
○ 기타 식품은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납품한다.
사. 수입산 식자재의 구입 및 사용범위
학교에 납품하는 급식에서는 가급적 양질의 우리 식자재(농․축․수산물)를 사용하여 급식을 실시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나, 일부 품목의 경우 식자재가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거나 가격이 너무 비싸 부득이하게 수입산 식자재를 사용 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따라 다음의 사용범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수입산 식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 수입 농축수산물은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품질이 상품인 것을 사용
○ 국내산과 수입산 기준
- 공산품 : 캔류, 장류, 곡류가공품, 향신료(파슬리가루, 올리브잎 및 허브종류) 등
▸ 국내산 : 원재료가 국산이면서 제조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원재료가 수입이면서 제조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 수입산 : 원재료 및 제조가 외국에서 이루어져 판매만 국내업체일 경우
- 어패류
▸국내산 : 수산물 및 패류를 국내 업체의 원양어선이 어획하거나 연근해에서 어획한 것
▸수입산 : 수산물 및 패류가 수입산이며 외국업체가 어획하여 판매만 국내업체일 경우
○ 수입산 식자재 사용범위 구 분 해 당 식 품 비 고 과일류 파인애플,키위,바나나,오렌지,레몬 등
학생에 기호도는 높은 반면 국내산이 없거나 수급이 어려움
양념류 굴소스,두반장,토마토페이스트 등 수입산 또는 수입산 원료로 가공한 제품 건어물류
북어채,건꽃새우,노가리채,쥐포채,황태채,대구포,진미채,명엽채 등
국내산 수급물량 부족 및 주로 원양산 또는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수산물류
낙지,쭈꾸미,새우살,동태,임연수,대구,코다리,올갱이살 등
국내산 수급이 어려울 시 사용 기 타 가공품 견과류(호두,아몬드슬라이스,건포도 등) 등 국내산 수급물량 부족으로 수입산에 의존 아. 완제품 제공
○ 부득이한 사유로 급식시설의 조리실에서 조리가 불가능한 경우와 조리하기에 부적당한 식품 또는 긴급 상황 발생시(정전, 단수 등) 급식
○ 우유, 유제품, 청과류, 빵류, 떡류, 제과류, 통조림류(케첩등), 단무지류(장아찌류), 개별조미김, 두부 및 묵류, 부각류 등은 자체조리가 어려워 완제품으로 급식
○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조리를 못할 경우 2. 식단구성기준 특수조건 가. 식단작성 기본 방침 ○ 주식은 혼식을 원칙으로 한다.
○ 1식 4찬(김치, 과일포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가 되는 기호식은 풍족하게 구성한다.
○ 계절식품 및 지역우수농산물을 적극 이용한다.
○ 튀김류 및 가공식품은 주2회 이하 제공으로 제한한다.
○ 육류는 주 2회 이상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생선 및 수산가공품 및 해산물은 주1회 이상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 과일은 주 3회 이상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특별식은 주 1회 정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아동 기호식품과 전통조리음식을 적절히 배합한다.
○ 식단표를 급식 개시 최소 2주일 전에 제출하여 학교의 요구 시 수정 할 수 있도록 한다.
○ 여유분 도시락지급 유무를 협의한 후 여유도시락을 지급한다.
○ 알레르기 표시 및 학교 영양기준량에 맞게 작성한다.
○ 알레르기 학생은 대체식 “개별김”을 제공한다.
○ 후 제공되는 식수는 개별 포장된 생수 150ml를 제공한다.
※ 표준식단 내역 예시(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구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중식 친환경혼합잡곡밥⑤ 소고기육개장⑤⑥⑨⑬⑯ 연두부달걀찜①②⑤⑨⑬ 건파래실파무침⑤⑥⑬ 김치류⑨⑬ 참외 우유② *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591.4/24.4/300.6/5.4 친환경기장밥 부대만두찌개 ①②⑤⑥⑨⑩⑬ 잡채무침⑤⑥⑧⑩⑬ 깻잎전①②③⑤⑥⑨⑩⑬ 김치류⑨⑬ 오렌지 우유② *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653.8/22.6/289.3/3.6 오므라이스 ①②⑤⑥⑨⑩⑫⑬⑯ 나박김치⑬ 근대나물무침⑤⑥ 김치류⑨⑬ 골드파인애플 아이스슈①②⑤⑥⑬ 우유② *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630.9/22.5/278.7/4 친환경흑미옥수수밥 다시마어묵국①⑤⑥⑨⑬ 오징어떡볶음⑤⑥⑨⑬⑰ 쑥갓두부들깨무침⑤ 김치류⑨⑬ 세븐키즈요구르트② 우유② *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643.9/31/345.7/3.1 친환경보리밥 아욱올갱이된장국 ①⑤⑥⑧⑨⑬ 방울순대비엔나볶음 ②⑤⑥⑩⑫⑬ 모듬콩조림④⑤⑥⑬ 친환경방울토마토⑫ 우유② *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624.7/24.8/289.9/5.4 ※ 본교영양섭취량기준 구분 에너지 (kcal) 단백질 (g) 비타민A (㎍ RAE) 티아민 (비타민B1) (㎎) 리보플라빈 (비타민B2) (㎎) 나트륨(mg) 비타민C (㎎) 칼슘 (㎎) 철 (㎎)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본교영양 기준량 609.68 14.83 126.51 180.83 0.24 0.29 0.28 0.33 959.43 959.43 17.69 22.62 208.16 252.76 2.70 3.46 준수범위 548.712~670.648
▶ 추후 학생 수의 변동 및 학교급식과 관련한 지침에 의해 영양기준량 산정에 변동이
있을 시 지침에 따라 기준량이 변경 될 수 있다.
- 에너지는 학교급식이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의
비율이 각각 55-65% : 7-20% : 15-30%가 되도록 함
- 단백질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 공급에너지 중 단백질의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이어야 함
- 학교급식법 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위탁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에 적합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도시락 용기
○ 크기: 학생 및 교직원 식사량에 맞는 크기의 용기 구비
○ 재질: 도시락 용기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재질(스텐 등)로 구비하여 보온을 유지하여야 함
(뚜껑은 pvc나 위생관리 기준에 적합하고 보온성이 있는 재질 가능)
○ 기타: 위생적으로 깨끗하고 개별 도시락 용기, 개별 숟가락, 개별 젓가락, 개별 물 제공해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