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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6412] 광주석산고 본관 내진보강 전기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사]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석산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1928만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공사 #전기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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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02-1 공고문(광주석산고 본관 내진보강 전기공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02-1 공고문(광주석산고 본관 내진보강 전기공사).hwpx =====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공 사 명: 광주석산고 본관 내진보강 전기공사

▢ 개 찰 일 시: 2026. 11. 12.(목) 11:00

▢ 수 요 기 관: 광주석산고등학교

이 공고문은 광주석산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입찰(또는 수의계약)에서 입찰서(견적서) 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서(또는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아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Ⅰ.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Ⅵ.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Ⅶ.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계약이행 관련 서류는 행정실에 1부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광주석산고등학교 행정실 ☏ 062-650-7627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광주석산고 본관 내진보강 전기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광주석산고등학교 공고 제2026-56호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 및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s://www.kbei.org/center/?c=gen&m=report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광주석산고 본관 내진보강 전기공사
공사 구분
전기공사
공사 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백운로26번길 20, 광주석산고등학교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 75일간
공사
예정
금액
[단위:원]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21,208,000
19,280,000
1,928,000
0
0
21,208,000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11. 6.(금) 10:00 ∼ 2026. 11. 12.(목)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2.(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종 구성
전기공사업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단위: 원)
356,112
470,523
46,793
0
358,755
0
0
1,232,183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지역제한(지사투찰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아.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 / 검사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입니다.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2)

3. 견적서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때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hp:fwSpace/>열람 장소:<hp:fwSpace/>광주석산고등학교 행정실(062-650-7627)

5. 견적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1)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개찰 시 유의 사항
가.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hp:fwSpace/>※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나라장터시스템(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수신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hp:fwSpace/>※ 낙찰자 결정 전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취소‧변경,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중대한 공고의 하자 등 불가피하게 입찰 취소를 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투찰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부터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수의계약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8.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8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에 의해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제출)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 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마. 법정 정산 항목은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입니다. 단,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의 경우에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공사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다.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공사감독관 및 발주부서(기관)를 경유하여 계약부서(기관)에 하도급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또는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2】「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붙임 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르며 전자 견적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 운영에 따른 직접 지급 안내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대표자, 상호)이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9절 9.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다.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 제외 가능(지급확인제는 적용)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주의】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책임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 있음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제재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

15. 하도급지킴이(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이 시행됨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하도급대금 포함)을 청구 및 수령해야 하며,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해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우리학교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동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에 일반계좌, 약정계좌를 등록해야 하고, 약정계좌는 발주처에서 지급 승인을 하는 경우에만 인출할 수 있으며, 승인 없이는 인출이 제한됨을 인지하고,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반계좌(공사대금): 「하도급지킴이」 외에도 사용가능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

  • 약정계좌(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하도급대금): 「하도급지킴이」에서 발주처 승인을 받은 경우만 출금 및 이체가 가능한 계좌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도급지킴이」(http://www.g2b.go.kr:8105/sc/portal/main.do) 하단의 “업체 사용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입찰서(또는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서․개찰․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행정실 주무관 김대건(☎062-650-76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구)광주 홈페이지(http://www.gen.go.kr) “민원·행정마당-입찰정보-입찰정보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 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계약 시 도급금액 중 총 노무비를 부기하여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시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원가계산제이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시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바. 본 공고는 수의계약으로서 배제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지정 기간 동안에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모든 지원청, 학교, 산하기관, 교육청 본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부망인 K-에듀파인에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등재 됩니다.
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다.

2026년
11월
3일

광주석산고등학교장
【붙임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선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할 때에는 선금지급신청 서류[별지 제1호~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선금정산서[별지 제4호, 4-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계약보증금 및 인지세, 국민주택채권을 추가로 납부ㆍ매입해야 하며,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공사 등 해당 시설공사의 주(主)가되는 공종의 계약(이하 “본공사”라 한다)이 연장되어 계약담당자가 본공사와 관련된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등(이하 “기타공사”라 한다)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경우 기타공사의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그에 따른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현장에 대한 조사ㆍ점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이와 관련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이 발견되어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ㆍ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공하여서는 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7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3. 그 밖의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8조(기성·준공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기관장 또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기성·준공사진 등이 첨부된 기성·준공신고서 2부를 준공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9조(기성ㆍ준공대가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대한 기성ㆍ준공대가(이하 “계약대금”이라 한다)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1. 국세완납증명서
2. 지방세완납증명서
3. 건강ㆍ연금보험료완납증명서
4. 계좌입금의뢰서
5. 세금계산서
6. 하자보수 보증금 및 납부서(또는 보증서)
7. 노무비 지급내역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시)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국세, 지방세, 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등(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ㆍ납부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ㆍ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대금지급은 유보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노무비 체불방지 등 필요한 경우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무비를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무비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직접 지급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체불 임금 해소 지시한 때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체불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노무비 지급방법은 일반조건 제9절 9에 따르며 세부 업무처리 절차는 계약서에 첨부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한다)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2항에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같다.
④ 계약담당자는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사실, 청구액 및 계약대가에서 동 금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인정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직접지급사실 및 지급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전(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이행업체(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해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는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서에 하자보수 책임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의 상계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자동채권)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계약대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은 계약대금에 대한 압류금, 하도급대금 등의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제13조(하도급 규정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며, 이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조건, 특수조건 또는 합의서 등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9장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제118조, 제12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감독관으로부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 승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⑥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할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주기관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여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타절(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의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하여 선금을 정산할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에서 선금잔액이 우선 충당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⑦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4항 각 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은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계약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5조(공사업 양도 사전동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업 양도 시 계약담당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공사업 양도를 위해 동의를 요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관련 법령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2.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계약해지
3. 개인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양도 허용
4.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10절 3-가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10절 3-나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7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참여 협조) 계약상대자는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제19조(보칙) ①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 등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근로자 대표 현황 (신규.변경) 통보서

□ 공사명 :
소속.직
성명
휴대전화번호
근로(예정)기간
개인정보이용 동의 서명
비고
(서명)
수집·이용 동의
제3자제공 동의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2.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시공업체에게 대가 지급 시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 등 안내
3.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유기간: 본 공사 종료 시까지
4. 개인정보제공에 따른 거부와 불이익: 개인정보수집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상기 수집·이용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으며, 발주기관(계약담당자)에게제공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대표 현황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광주석산고등학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
공사 감독관(관리관) 확인 :
(인)
원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주요근로
계약사항
근로 소재지

작 업 공 종 계 약 기 간

사용자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1. 상기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기로, 발주처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2.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는 발주처가 직접 지불시 그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청구서
성 명
금액(원)
입금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첨부서류 1. 청구한 직불금액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hp:lineBreak/>2. 근로계약서 사본 1부<hp:lineBreak/>3. 근로자통장사본 1부<hp:lineBreak/>4. 기타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

2026년
월
일

근로자 : 성명
(인)

<hp:fwSpace/>
광주석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예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광주석산고등학교
2. 작업명 : OOOO
3. 업체명 : OOOO [연락처: OOOO]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OOO원(\OOO)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6. . . ~ 2026. . .(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 편성금액 : \ OOO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업 참여자 수 : O명
1. 작업 전 안전교육 계획

  • 일시: 2026. 8. 2.(8:00)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절차 등
  • 대상: 작업자

2. 안전보호구 사용계획
  •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3.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10-0000-0000 · 병원: 650-5000

4.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① 벌목 작업 중 위험
② 장비 작업 중 위험
5. 안전·보건 관리 대책
①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② 장비 작업 시 주변 접근금지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주식회사 대한
홍길동 (서명 또는 인)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 전 실시)
NO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확인사항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2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행정실
OOO
(서명 또는 인)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광주석산고등학교장 귀하

===== 02-1 공고문(광주석산고 본관 내진보강 전기공사).pdf =====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공 사 명: 광주석산고 본관 내진보강 전기공사
▢ 개 찰 일 시: 2026. 11. 12.(목) 11:00
▢ 수 요 기 관: 광주석산고등학교
이 공고문은 광주석산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입찰(또는 수의계약)에서 입찰서
(견적서) 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서(또는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아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Ⅰ.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Ⅵ.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Ⅶ.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계약이행 관련 서류는 행정실에 1부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광주석산고등학교 행정실 ☏ 062-650-7627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광주석산고 본관 내진보강 전기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광주석산고등학교 공고 제2026-56호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
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 및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
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
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s://www.kbei.org/center/?c=gen&m=report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광주석산고 본관 내진보강 전기공사
공사 구분 전기공사
공사 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백운로26번길 20, 광주석산고등학교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 75일간
공사 관급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 기초금액
예정
관급자재 관급자재
금액
[단위:원] 21,208,000 19,280,000 1,928,000 0 0 21,208,000
견적서
2026. 11. 6.(금) 10:00 ∼ 2026. 11. 12.(목) 10:00
제출 기간
개찰일시
2026. 11. 12.(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및 장소
공종 구성 전기공사업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A값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단위: 원)
356,112 470,523 46,793 0 358,755 0 0 1,232,183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지역제한(지사투찰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아.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 / 검사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입니다.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2)
3. 견적서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때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
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
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광주석산고등학교 행정실(062-650-7627)
5. 견적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1)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개찰 시 유의 사항
가.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나라장터시스템(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수신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 낙찰자 결정 전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취소‧변경,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중대한
공고의 하자 등 불가피하게 입찰 취소를 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
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투찰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
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부터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
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
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수의계약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8.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8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에 의해 본 공사는 국민
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제출)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 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마. 법정 정산 항목은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입니다. 단,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의 경우
에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공사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다.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공사감독관 및 발주부서(기관)를 경유
하여 계약부서(기관)에 하도급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또는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붙임 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
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
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르며 전자 견적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 운영에 따른 직접 지급 안내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
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
습니다.

1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
본 등의 등록사항(대표자, 상호)이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
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
의하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9절 9.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다.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 제외 가능(지급확인제는 적용)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주의】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
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책임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 있음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제재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

15. 하도급지킴이(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이 시행됨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하도급대금 포함)을 청구 및 수령
해야 하며,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해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우리학교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동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
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
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
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에 일반계좌, 약정계좌를 등록해야 하고, 약정계
좌는 발주처에서 지급 승인을 하는 경우에만 인출할 수 있으며, 승인 없이는
인출이 제한됨을 인지하고,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반계좌(공사대금): 「하도급지킴이」 외에도 사용가능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
  • 약정계좌(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하도급대금): 「하도급지킴이」에서 발주처

승인을 받은 경우만 출금 및 이체가 가능한 계좌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도급지킴이」(http://www.g2b.go.kr:8105/sc/portal/main.do)
하단의 “업체 사용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
센터(1588-0800)로, 입찰서(또는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서․개찰․전자계약에 관
한 사항은 행정실 주무관 김대건(☎062-650-76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법령, 행정
규칙,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구)광주 홈페이지(http://www.gen.go.kr)
“민원·행정마당-입찰정보-입찰정보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
g2b.go.kr)의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
(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
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 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계약 시 도급금액 중 총 노무비를
부기하여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시교육
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원가계산제이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시
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해
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바. 본 공고는 수의계약으로서 배제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지정 기간 동안에는 광주
광역시교육청 산하 모든 지원청, 학교, 산하기관, 교육청 본청과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부망인 K-에듀파인에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등재 됩니다.
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다.
2026년 11월 3일
광주석산고등학교장

【붙임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발주
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선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할 때에는 선금지급신청 서류[별지 제1호~제
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선금정산서[별지 제4호, 4-1호 서식]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
여 변경계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계약보증금 및 인지세, 국민주택
채권을 추가로 납부ㆍ매입해야 하며,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공사 등 해당 시설공사의 주(主)가되는 공종의 계약(이하 “본공사”라 한다)이 연장되어 계약
담당자가 본공사와 관련된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등(이하 “기타공사”라 한다)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경우 기타공사의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그에 따른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현장에 대한 조사ㆍ점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이와 관련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이 발견되어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계
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ㆍ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
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
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
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
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공하여서는 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시공상세
도면 등의 결함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
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7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
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3. 그 밖의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8조(기성·준공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기관장 또는 학교장)
의 확인을 받아 기성·준공사진 등이 첨부된 기성·준공신고서 2부를 준공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9조(기성ㆍ준공대가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대한 기성ㆍ준공대가(이하 “계약대금”이라 한다)
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1. 국세완납증명서
2. 지방세완납증명서
3. 건강ㆍ연금보험료완납증명서
4. 계좌입금의뢰서
5. 세금계산서
6. 하자보수 보증금 및 납부서(또는 보증서)
7. 노무비 지급내역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시)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국세, 지방세, 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등(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ㆍ납부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ㆍ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
한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대금지급은 유보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계약상
대자의 체납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노무비 체불방지 등 필요한 경우 공사현장에 종사
하는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무비를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계약상
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무비를 공사대금에서 공제
하여 직접 지급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체불 임금 해소 지시한 때에 이를 이행하지 아
니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체불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노무비 지급방법은 일반조건 제9절 9에 따르며 세부 업무처리 절차는 계약서에 첨부된 『전남광주통
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한다)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2항에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같다.
④ 계약담당자는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사실, 청구액 및 계약대가에서 동 금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
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인정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직접지급사실 및 지급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제1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전(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
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이행업체(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해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는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
약서에 하자보수 책임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의 상계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
라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자동채권)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
과 지연배상금 등을 계약대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은 계약대금에 대한 압류금,
하도급대금 등의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제13조(하도급 규정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2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며, 이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조건, 특수조건 또는
합의서 등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9장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장 건
설공사 감독자 업무)」제118조, 제12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감독관으로부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
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 승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ㆍ해
지할 수 있다.
⑥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할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에는 다
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주기관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여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타절(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의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하여 선금을 정산할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에서 선금잔액이 우선 충당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⑦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4항 각 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
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은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계약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
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5조(공사업 양도 사전동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업 양도 시 계약담당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공사업 양도를 위해 동의를 요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관련 법령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2.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계약해지
3. 개인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양도 허용
4.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10절 3-가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
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
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
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10절 3-나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7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참여 협조) 계약상대자는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
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제19조(보칙) ①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 등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서
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근로자 대표 현황 (신규.변경) 통보서
□ 공사명 :
개인정보이용 동의 서명 비고
소속.직 성명 휴대전화번호 근로(예정)기간
수집·이용 동의 제3자제공 동의 (서명)
□ 동의함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음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2.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시공업체에게 대가 지급 시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 등 안내
3.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유기간: 본 공사 종료 시까지
4. 개인정보제공에 따른 거부와 불이익: 개인정보수집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문자메
시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상기 수집·이용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으며, 발주기관(계약담당자)에
게제공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대표 현황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광주석산고등학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
공사 감독관(관리관) 확인 : (인)
원 도 급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약사항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약사항 계 약 기 간
근로 소재지
작 업 공 종
주요근로 계 약 기 간
상호 대표자
계약사항 사용자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근로자
주소 휴대전화
1. 상기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기로, 발주처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2.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
금지급 채무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는 발주처가 직접 지불시 그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청구서
성 명 금액(원) 입금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첨부서류 1. 청구한 직불금액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근로자통장사본 1부
4. 기타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
2026년 월 일
광주석산고등학교장 귀하
근로자 : 성명 (인)

【붙임2】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예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광주석산고등학교
2. 작업명 : OOOO
3. 업체명 : OOOO [연락처: OOOO]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OOO원(\OOO)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6. . . ~ 2026. . .(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 편성금액 : \ OOO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업 참여자 수 : O명
3.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체계
1. 작업 전 안전교육 계획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 일시: 2026. 8. 2.(8:00)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
작업절차 등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대상: 작업자
  • (비상연락망)

2. 안전보호구 사용계획
  • 담당자: 010-0000-0000 · 병원: 650-5000
  •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4.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① 벌목 작업 중 위험
② 장비 작업 중 위험
5. 안전·보건 관리 대책
①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② 장비 작업 시 주변 접근금지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주식회사 대한 홍길동 (서명 또는 인)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 전 실시)
확인사항
NO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2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행정실 OOO (서명 또는 인)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
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
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광주석산고등학교장 귀하

===== 02-2 시방서(광주석산고 본관 내진보강 전기공사).hwpx =====

설 명 서
공사명: 광주석산고 본관동 내진보강 전기공사
( 전 기 )

2026. 10. 광주석산고등학교

목
차

제 1 장 일반 공통 사항

제 2 장 옥내배선 공사
1. 일반사항
2. 전선관시스템
3. 케이블 배선

제 3 장 구내전선로 공사
1. 일반사항

제 4 장 분전반 공사 제 5 장 접지설비 공사 건축개요

1.1 공 사 명 : 광주석산고등학교 본관동 내진보강 전기공사

대지위치 : 광주 남구 백운로 26번길 20(백운동 660-15) [광주석산고 내]

1.2 건축개요(광주석산고등학교) 1) 용 도 : 교육연구시설

2) 규 모 : 본관동 지상4층(1,2,3,4층 일부) / 내진보강.

3)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1.3 기타

설계 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 공사범위로 한다.

1.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제 1 장 일반 공통 사항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 본 설명서는 ‘광주석산고 본관동 내진보강 전기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는 설계도서와 설명서 및 관련규정에 의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2. 공사의 착수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착공신고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공사도급내역서, 예정 공정표를 제출하되, 예정공정표 작성 시 본 공사 추진을 위한 공사순서 및 공사방법을 미리 감독관과 협의한 후에 공사에 착수한다.

3. 공사의 기록
본 공사 착공 전, 공사 중, 준공 후 사진을 칼라로 인쇄하여 각 2부씩 준공 시 제출하도록 한다.

4. 자재의 선정
설계내역에 따라 선정하되 KS규격품 또는 시중 최우수품 및 동등 자재를 사용하고, 감독관의 요구 시 샘플을 제출한다.

5. 모든 공사는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시공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과 마무리 등에 의한 재료의 사소한 변경에 따른 경미한 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성실히 시공한다.

6. 공사시행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증, 감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9. 현장관리자 및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장구류(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만약, 안전장구류를 미착용한 작업자가 발생한 경우 감독관은 공사 중지 및 현장대리인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즉시 현장대리인을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사유에 따른 공기지연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10. 준공검사
가. 감독관은 시공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준공 예비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 전 준공청소를 실시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11. 관련법규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법령 및 규정 중 다음에 열거하는 관례법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가. 전기사업법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마.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사. 전기통신기본법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아. 환경 보존법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자. 관계 시․도의 조례 차. 기타 관계법령 12. 법규의 우선순위

본 설계도에서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 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관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 기간 중 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나. 특기 시방서 및 자재 시방서 다. 방재 설비 시방서 라. 일반시방서 마. 설계도 공사비 예산서 일위대가서 바. 공사 도급 계약서의 기술부문 계약조건

13. 관공서의 수속
가. 공사업자는 공사착공과 동시 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한전,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자체, 소방서 등)의 수속 (허가, 신고, 검사 등)을 발주자 측을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상기 수속에 필요한 제 경비는 계약서에 특별히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단, 실 납부금은 발주자 측에서 지불함.)
나. 공사업자는 전기수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 시기는 저압인 경우는 착공 후 30일 이내, 특고압 수전의 경우는 감독관(감리자)과 협의한 시기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한 시기로 한다.
다. 공사업자는 계약서에 특별히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단,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기간은 동설비의 인도시까지로 한다.)

14. 건축공사
가. 건축공사는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나. 건축공사와 연관되는 전기설비공사는 감리자(감독관)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5. 건축기계설비공사
가. 건축기계설비공사는 건설교통부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문)에 따른다.
나. 건축기계설비공사와 연관되는 전기공사 (전기계장, 전기공조,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기계공사 등 전기설비에 관한 공사)는 감리자(감독관)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 2 장 옥내배선 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태양광 발전설비로부터 한전 계통연계하는 전력 및 제어용과 각종 정보기간의 정보전달용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2. 관계규정

배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KEC규정,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준하여 시방서 및 설계도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3.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
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을 사용하면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애자 사용배선에 의하여 노출장소에 다음과 같은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가) 전선의 피복 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나) 전기로의 주변에서 열로 인한 영향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기로용 전선

2) 버스덕트배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3)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애자 사용배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전선
나.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케이블은 시설 장소에 적합한 피복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다.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1조(배선의 사용전선)에 의한다.
라. 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전선의 접속
가.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나.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와이어스트립퍼(wire stripper) 등으로 제거한다.
다. 전선의 접속은 직선접속, 분기접속, 종단접속, 슬리브에 의한 접속 등으로 하며, 절연은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접속절연재, 테이프 등) 완전히 절연 확보를 하여야 한다. 테이프 등으로 절연하는 경우 자연 상태에 방치하면 자연히 벗겨지는 현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라.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내, 플로어덕트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의 전선접속을 하여서는 안 된다.
마.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8조 (전선의 접속)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른다.
5.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동전선과 전기기계기구단자와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고, 또한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경우로서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이중너트, 스프링와셔 및 나사 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을 사용 한다.
나.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지 아니한다.
다. 연선에 터미널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素線)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선(芯線)의 선단에 납땜을 한다.
라. 터미널러그는 입착형 등을 제외하고는 납땜으로 전선을 부착한다.
마.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의 규정에 따른다.
6. 배선간 다른 배선 또는 약전류전선, 광섬유케이블 등과의 이격
저압배선과 다른 저압배선(관등회로의 배선을 포함한다) 또는 약전류전선, 광섬유케이블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는 다음 표와 같이 이격 시설 한다.

접근대상물 배선
애자사용배선
애자사용
배선이외의 배선
광섬유
케이블
약전류전선, 수관(水管), 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절연전선
나전선
애자사용배선
절연전선
10cm
10cm
10cm
10cm
10cm
나 전 선
30cm
30cm
30cm
30cm
30cm
애자사용배선<hp:lineBreak/>이외의 배선
10cm
30cm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한다.

7. 전선의 상별표시
가. 모든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단자로 부터 (부스바의 경우도 같으며 저압 수전의 경우는 수전계량기 2차측으로 부터) 수구 또는 부하 전원단까지 같은 상은 같은 색으로 배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전압측전선의 색별표시는 L1상 갈색, L2상 흑색, L3 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는 녹색, 노란색으로 한다.
다.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른다.
라.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등의 배선도 상기 내용에 따른다.
8. 시설장소와 배선방법

옥내, 옥측 및 옥외배선은 그 시설장소 및 사용전압의 구분에 따라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KEC(한국전기설비규정)의 규정에 따른다.
9. 온도가 높은 것으로 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 옥측 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cm 이상 이격시켜 시설하여야 한다.
10. 국부적인 집중하중의 배제
가. 수직전선과 배선시의 상부 관단 또는 수직케이블 배선시의 상단, 수평 행거배선시의 양단 등에는 집중하중이 걸리기 쉬우므로 집중하중을 분산시키거나 집중하중에 견딜 수 있는 적절한 조처를 강구하여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기타사항은 KEC(한국전기설비규정) 232.배선설비에 준한다.
11. 절연저항과 절연내력

전로는 대지로 부터 절연하여야 하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의한다.
12. 금속제의 부식(녹)방지
가. 모든 금속제통로 및 그 부속 중 시공 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용접부위, 구멍 뚫기 또는 나사를 냄으로서 금속체가 노출되는 부위의 경우도 같다. 부식방지용 도장의 성능은 원래의 도금 정도등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마감색은 손상을 입지 아니한 곳과 같아야 하며, 만약 부분도장으로 색채가 차이가 나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공사업자 부담으로 전체를 재도장하여야 한다. 손상부 위의 재도장은 손상을 입은 직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 도금 등이 손상되지 아니한 금속제라 할지라도 수분 등 부식성 가스가 상존하는 장소에 노출되는 금속제는 환경조건에 따른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장 2회, 마감도장 2회를 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라. 녹막이 도장은 시행 전 감리자 또는 감독관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시행 후에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13. 건축물에 대한 유의사항
가. 배선통로용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하며 또한,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그 외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슬리브를 포함)이나 틈을 내지 말 것.

2) 지나치게 굵은 관이 건축물의 관통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전선 관등을 콘크리트 슬라브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라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관경이 36mm 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라브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 (슬라브의 두께가 전선 관등의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 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감리자 또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배관이 다수 모이는 장소 등에는 배관과 배관 상호간 거리가 최소 25mm 이상 이격시켜 시공할 것.
14. 시험 및 검사
가. 시험 및 검사항목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KS, 전기설비기술기준, KEC(한국전기 설비규정) 그 밖의 준용 기준에 따른다.
나. KS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자(감독관)의 시공의 입회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다. 절연저항 시험

공사업자는 배선 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전기회로에 충전하기 전과 준공 검사 시에는 회로의 절연저항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전기의 충전은 모든 불량개소가 적절히 개수된 후에 할 수 있으며, 절연저항시험결과는 각 분배전반의 간선 또는 분기회로별 및 기기별로 분류하여 감리자(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절연 저항측정 시 감리자(감독관)가 입회하도록 한다.

2.전선관시스템 (KEC 232.10)
전기 또는 통신설비의 절연도체 또는 케이블을 인입하기 위한 원형 단면의 폐쇄 배선 설비 일부로서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의 인입 또는 교환이 가능하도록 한 것을 말하며, 합성수지관공사, 금속관공사,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가 있다
2.1. 합성수지관 배선(KEC 232.11)
(1) 합성수지관의 종류

① 경질 비닐전선관:일반형(VE), 내충격용(HI-VE)

②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전선관(FEP) FEP관은 지중 매설배관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내부에 코팅된 인입용 철선 (시설용 전선)이 들어 있어 전선 인입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그림 7-1 참조)

③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CD(Combine Duct)관 CD관과 외부에 보호층을 입힌 이중관 구조인 PF(Plastic Flexible)관으로 나눌 수 있으며, 파부관(주름관) 이냐 평활관 이냐에 따라 CD, CD-P, PF, PF-P로 나눌 수 있다.

(2) 시설조건

①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②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③ 전선은 합성수지관 안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전선 또는 케이블의 접속은 아웃렛 박스 등에서 접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선의 접속방법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④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⑤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시설할 수 없다. (2022. 01. 01 시행)

⑥ 전선의 절연체 및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이 관 내부 단면적의 1/3 이하가 되도록 한다.
(3)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선정

① 합성수지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자재가 없는 경우에는 KS 규격의 재료 및 성능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전선 등을 인입 또는 교체할 때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전선관의 끝 부분 및 안쪽면등 전선이 접촉될 수 있는 부분은 단면은 매끈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을 구부릴 때에도 전선관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어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굴곡부 전체를 균일하게 구부려야 한다

(4)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시설기준

① 관 상호 간 및 박스와는 관을 삽입 깊이 관의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꽂음 접속에 의할 것.

② 관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의 끝・관과 박스의 접속점 및 관 상호 간의 접속점 등에 가까운 곳에 시설할 것.

③ 습기가 많거나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방습장치를 할 것.

④ 합성수지관을 금속제의 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또는 KEC 232.11.2의 1의 단서에 규정하는 분진방폭형 가요성 부속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박스 또는 분진 방폭형 가요성 부속에 KEC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⑤ 합성수지관을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①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⑥ 콤바인 덕트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할 것.(2022.01.01. 시행)

⑦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상호 간은 직접 접속하지 말 것.
2.2. 금속제가요전선관 배선(KEC 232.13)
(1) 시설조건

①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②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단면적 10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이하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③ 전선은 가요전선관 안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④ 가요전선관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일 것.

⑤ 전선의 절연체 및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이 관 내부 단면적의 1/3 이하가 되도록 권장함.
(2)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선정

① KEC 표 232.12-1에 적합한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일 것.

② 안쪽 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3)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시설

① 관 상호 간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② 가요전선관의 끝부분은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③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습기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때에는 비닐 피복 2종 가요전선관일 것.

④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에는 단면적 2.5 ㎟ 이상의 나연동선을 전체 길이에 걸쳐 삽입 또는 첨가하여 그 나연동선과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을 양쪽 끝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다만, 관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가요전선관공사는 KEC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3. 케이블 배선
1. 기기 및 재료
가. 케이블의 종류 및 규격
1) 케이블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케이블, 3종 캡타이어케이블, 3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 3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 4종 캡타이어케이블, 4종 클로로프렌 켑타이어케이블 또는 4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일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옥내배선을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시설할 경우에는 2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비닐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한다.
2)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시공
가. 시설방법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방법을 강구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마룻바닥 벽 천장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방호에 사용하는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의 단구(端口)를 매끈하게 하는 등 케이블의 인입이나 교체 시에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4) 케이블을 금속제의 박스 등에 삽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부싱, 케이블 접속기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한다.
5) 케이블을 수용장소의 구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직접 매설식 또는 관로식으로 시설한다.
6) 케이블 인출시 전선관의 양단은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처리한 후 부싱 또는 캡을 끼워서 케이블을 보호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의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위 곡률 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온 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이상으로 한다.

다만, 응접식, 침실 등에서 비닐외장 케이블의 노출배선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선의 피복이 갈라져 터지지 아니할 정도로 굴곡 시킬 수 있다.
다. 케이블의 접속
1)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제2장의 전선의 접속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르고 그 외에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케이블 상호의 접속은 캐비닛, 아우트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거나 적당한 접속함을 사용하여 접속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에폭시계 수지로 몰드한 경우 또는 절연튜브는 접속부분의 케이블 피복과 일체화되어 파괴하지 아니하고는 해체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여 충분히 피복하여 보호한 경우는 접속함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케이블을 기구단자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캐비닛, 아우트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한다.

다만, 벽의 빈 부분, 천장 내부 또는 이들과 유사한 장소에서 기구단자를 견고한 난연성 절연물로 밀폐하고 케이블의 도체 절연물이 조영재에서 충분히 이격된 장소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단자금구가 있는 접속함은 점검 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라) 단면적이 큰 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 등에서 ①의 규정에 따르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기접착성 절연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피복하거나 절연동 플라스틱튜브 등을 끼워 보호한다.

마) 옥외에서는 케이블 끝을 아래쪽으로 구부려 피복 내에 빗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한다.
2) 전선은 접속 전에 완전히 불순물을 제거한 후 시행하며, 동선과 알루미늄 전선을 접속 할 때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전용의 압착 슬리브를 사용하여 완전히 접속한다.
3) 고압 또는 특별고압 케이블의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며, 접속부 차폐층의 전류용량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4)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은 접속 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5) 고압 이상의 케이블을 종단 처리할 때에는 전기력선의 밀도를 기타의 케이블 부분과 같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스트레스 콘을 설치하며, 접속장치는 반드시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 3 장 구내전선로 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수용장소의 구내에 시설하는 저압 고압 및 특별고압의 가공전선로, 지중전선로 및 인입선 등의 시설에 적용한다.
2. 관계규정
구내전선로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준하며 시방서 및 설계도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3. 사용전선 및 전선의 접속
가. 구내전선로공사에 사용하는 전선과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나. 전선의 중간접속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한다.
4. 배전용 기기
변압기, 개폐기 등 배전용 전기기기는 KSC 4303(소형 6kV 유입변압기), KSC 4306(일단 접지변압기), KSC4501(고압유 부하개폐기), KSC 4610(고압피뢰기)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인시험기관에서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다만, KS규정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이 없을 때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5. 절연저항과 절연내력
가.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하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의한다.
나. 옥외 배선에서 절연부분의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다심케이블, DV전선 또는 다심형 전선에서는 심선 상호 및 심선과 대지사이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최대공급전류의 1/2,000(1조당)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 고압 또는 중성점 접지식 특별고압배선은 고압에서는 그 최대사용전압의 1.5배, 중성점 접지식 특별고압전로에서는 그의 최대사용전압의 0.92배의 시험전압으로 그 전선과 대지사이의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연속하여 10분간 이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제 4 장 분전반 공사
1. 기기 및 재료
가. 분전반 일반

분전반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KSC 8320(분전반통칙)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등이 표시된 제작사양을 감독관(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

1)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분전반은 기판에 과전류차단기, 개폐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보호판 등에 의해 조작이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또한, 배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퓨즈의 교환 등이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2) 분전반에 취부 되는 재료와 부품은 다음 표와 같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제품이 없는 품목 또는 KS 적용 이외의 제품에 대하여는 또는 감리자(감독관)에게 제작사양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KS 번호
규 격 명 칭
KSC 1201
KSC 1202
KSC 1203
KSC 1207
KSC 1208
KSC 2619
KSC 7506
KSC 8101
KSC 8306
KSC 8307
KSC 8321
전력량계류 통칙
보통 전력량계(Ⅱ형 단독계기)
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
전력량계(변성기 붙이 계기)
보통 전력량계(단독계기)
동관단자 및 판단자
배전반용 전구
배선용 퓨즈 통칙
배선용 통형퓨즈
배선용 나사형퓨즈 및 마개형 퓨즈
배선용 차단기

3) 가터(분배전반의 소형덕트)는 배선이 지장이 없는 충분한 크기를 갖는 것으로 내선규정 155-6(함)의 규정에 따라 제작 시공한다.

4) 문을 열은 상태에 있어서 충전부와 가터는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5) 충전부의 간격은 다음에 의한다.

가)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와의 간격 및 이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10㎜ 이상으로 한다.

단, 300V를 초과하는 선간전압이 가하여지는 연면거리에 대하여는 20㎜ 이상으로 한다.

나) 제어회로 등의 충전부는 KSC 0704(제어기기의 절연거리, 절연저항 및 전압)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의한다.
다. 분전반 외함

1) 분전반 외함(박스, 전면테, 도어 및 커버가 금속체인 것을 말한다)을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되어야 한다.

2) 외함을 구성하는 금속판의 박스, 전면테, 도어, 보호판 및 커버는 조립된 상태에서 상호간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3) 외함의 박스, 전면테, 도어, 커버 및 보호판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정면의 면적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제시하는 값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유효한 방청처리가 되어야 한다.
정면의 면적[㎠]
간판의 두께 (호칭) [㎜]
1,000 이하
1,000을 초과 2,000 이하
2,000을 초과하는 것
1.0(0.8)
1.2(1.0)
1.6(1.2)

(주) 접어 구부림, 리브 가공 등으로 보강한 것, 또는 스테인레스강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 )의 값을 적용하여도 좋다.

4) 외함에는 분전반의 정격전류에 따라 적합한 굵기의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라. 도전부

1) 모선 및 분기도체에 띠모양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도전율 96% 이상의 동을 사용하고, 모선 및 분기도체의 정격전류에 대한 전류밀도는 KSC 8320(분전반 통칙)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의 규정에 따른다.

2) 모선 및 분기도체는 병렬도체로 하여서는 안 되며, 병렬도체로 사용하는 경우 정격전류가 400(A)를 넘는 경우에 한하며, 3선 이상의 도체를 병렬접속하면 안 된다. 또한, 병렬도체는 동일 굵기, 동일 길이의 것으로 한다.
마. 표 시

분전반 내에 사용전압이 각각 다른 분기회로가 혼재하는 경우는 분기회로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 회로의 과전류차단기 가까운 곳에 그 전압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시공
가. 분전반의 설치

1) 분전반은 전기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 노출된 장소, 안정된 장소 등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한 설치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감리자 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한다.

2)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그 환경에 적용하는 형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분전반의 설치높이는 특기(특별)시방서 및 설계도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함 상단까지 1.8m로 한다.
나. 분전반의 시설

분전반은 컷아웃스위치와 같이 상시 충전부를 노출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개폐기(예를 들면, 커버나이프스위치) 또는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적합한 함(函)속에 넣어야 한다.
다. 분전반의 금속프레임 등의 접지

분전반을 넣는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프레임은 접지공사 항의 규정에 따라 접지하여야 한다.
3. 시험 및 검사
가. 제품시험 및 검사

1) 절연저항시험은 500V의 절연저항계를 사용하여 각 충전부 상호간 및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 사이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5㏁ 이상이어야 한다.

2) 내전압시험은 분전반의 정격전압 또는 구성기기의 정격전압에 따라서 다음 표의 시험전압에 1분간 견디어야 한다.
분전반의 정격전압 또는 구성기기의 정격전압[V]
(교류·직류)
시험전압[V]
(교 류)
30 이하
30을 초과 150 이하
150을 초과 300 이하
300을 초과 600 이하
500
1000
1500
2000

나. 시공의 입회 및 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결여 등을 육안, 손의 감축 등에 의해서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의 입회 및 검사를 실시한다.
제 5 장 접지설비 공사
1. 접지목적

1) 이상(고장) 시 전위상승 억제와 고전압의 침입 등에 의한 감전, 화재 등 사람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방지를 위하여 전기설비의 필요한 곳에는 접지를 하여야 한다.

2) 접지는 전류가 안전하고 확실하게 대지로 방전하여야 한다.

2. KEC 접지시스템의 용어정의

1)보호도체(PE : Protective Conductor)

주접지단자와 노출도전부(기기 외함 등)의 접지점을 연결하는 도체로 안전을 목적(감전보호)으로 설치된 도체이다. 즉, 접지단자함에서 설비측의 선로와 같이 배선되는 기존의 접지선이다. 선도체와 같은 성능의 전선을 사용하면 된다.

① 일반배선의 PE도체 : 450/750 V 비닐절연전선으로 녹색 바탕에 노란줄

② 내열배선(HFIX, CV케이블)의 PE도체 : HFIX로 녹색 바탕에 노란줄
2)접지도체

계통, 설비 또는 기기의 1점과 접지극 간의 도전성 경로를 구성하는 도체이며 일반적으로 주접지단자과 접지극를 연결하는 접지도체는 GV를 적용하면 된다.
3)본딩도체

접지단자와 금속제 창문 등 계통외 도전부의 접지점을 연결하는 도체이다.

4)계통외도전부

① 근본적으로 전기가 흐르는 것을 의도하지는 않음.

② 고장이 발생했을 때 위험전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건축구조물의 금속제 부분, 가스 수도, 난방 등의 금속배관, 절연되지 않은 바닥이나 벽 등을 말함.
3. 접지시스템의시설 (KEC 142)
1)접지시스템 구성요소 및 요구사항

접지시스템은 접지극, 접지도체, 보호도체로 구성하며, 접지극은 접지도체를 사용하여 주 접지단자(기존의 접지단자함)에 연결하여야 한다.
(1) 접지시스템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전기설비의 보호 요구사항을 충족할 것.

② 지락전류와 보호도체 전류를 대지에 전달할 것.

③ 전기설비의 기능적 요구사항을 충족할 것.
(2) 접지저항 값

① 부식, 건조 및 동결 등 대지환경 변화에 충족할 것.

② 인체감전보호를 위한 값과 전기설비의 기계적 요구에 의한 값을 만족할 것

2) 접지극의 시설 및 접지저항
(1) 접지극의 시설

토양 또는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접지극의 재료 및 최소 굵기 등은 KS C IEC
60364-5-54의 표 54.1에 따르며 다음의 방법 중 하나 또는 복합하여 시설할 것.

① 콘크리트에 매입 된 기초 접지극 ② 토양에 매설된 기초 접지극

③ 토양에 수직 또는 수평으로 직접 매설된 금속전극(봉, 전선, 배관, 판 등)

④ 케이블의 금속외장 및 그 밖에 금속피복 ⑤ 지중 금속구조물(배관 등)

⑥ 대지에 매설된 철근콘크리트의 용접된 금속 보강재.(강화콘크리트는 제외함)
(2) 접지극의 매설

① 접지극은 매설하는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가능한 다습한 부분에 설치할 것.

② 고압이상 전기설비 접지극과 변압기 중성점 접지극은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0.75m 이상으로 하되 동결 깊이를 감안하여 매설 깊이를 정할 것.

③ 접지도체를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철주의 밑면으로부터 0.3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지극을 지중에서 그 금속체로부터 1m이상 떼어 매설할 것.

(3) 접지시스템 부식에 대한 고려사항

① 접지극에 부식을 일으킬 수 있는 폐기물 집하장 및 번화한 장소에 접지극 설치는 피해야 한다.

② 서로 다른 재질의 접지극을 연결할 경우 전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기초 접지극에 접속하는 접지도체가 용융아연도금강제인 경우 접속부를 토양에 직접 매설해서는 안 된다.

④ 접지극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압착접속, 클램프 또는 그 밖의 적절한 기계적접속장치로 접속 하여야 한다.

⑤ 가연성 액체나 가스를 운반하는 금속제 배관은 접지설비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보호등전위본딩은 예외로 한다.
(4) 지중에 매설되어 있고 대지와의 전기 저항 값이 3Ω 이하의 값을 유지하고 있는 금속제 수도관로가 다음에 따르는 경우 접지극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①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은 안지름 75㎜ 이상인 부분 또는 여기에서 분기한 안지름 75 ㎜ 미만인 분기점으로부터 5 m 이내의 부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제 수도관로와 대지 사이의 전기 저항 값이 2Ω 이하인 경우에는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는 5 m을 넘을 수 있다.

②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부를 수도계량기로부터 수도 수용가 측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사이에 두고 양측 수도관로를 등전위본딩 할 것.

③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부는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접속부에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5) 건축물·구조물의 철골 기타의 금속제는 대지와의 사이에 전기저항 값이 2Ω 이하인 값을 유지하는 경우 다음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① 비접지식 고압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또는 금속제 외함의 접지공사

② 비접지식 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전로의 접지공사
3) 접지도체
(1) 접지도체와 접지극의 접속

① 접속은 견고하고 전기적인 연속성이 보장되도록, 접속부는 압착접속, 클램프 또는 그 밖에 적절한 기계적 접속장치에 의해야 한다.

② 클램프를 사용하는 경우, 접지극 또는 접지도체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하며, 납땜에만 의존하는 접속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접지도체를 접지극이나 접지의 다른 수단과 연결하는 것은 견고하게 접속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적합하여야 하며, 부식에 대해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이 매입되는 지점에는 “안전 전기 연결”라벨이 영구적으로 고정되도록 시설할 것. 가. 접지극의 모든 접지도체 연결지점 나. 외부도전성 부분의 모든 본딩도체 연결지점 다. 주 개폐기에서 분리된 주 접지단자

④ 접지도체는 지하 0.75m 부터 지표상 2m 까지 부분은 합성수지관(두께 2㎜ 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가연성 콤바인덕트관은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과와 강도를 가지는 몰드로 덮어야 한다.

⑤ 특고압 ·고압 전기설비 및 변압기 중성점 접지시스템의 경우 접지도체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되는 고정설비인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다만,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서는 개별 요구사항에 의한다. 접지도체는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접지도체를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는 접지도체의 지표상 0.6 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절연전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4) 보호도체
(1)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다음의 계산값 이상이거나 [표 8-2]에 따라 선정 할 수 있다.(표 8-2의 값을 선정할 경우 항상 아래의 계산값 보다 크다.)

여기서, S : 단면적(㎟)

I : 보호장치를 통해 흐를 수 있는 예상 고장전류 실효값(A)

t : 자동차단을 위한 보호장치의 동작시간(s)

k : 보호도체, 절연, 기타 부위의 재질 및 초기온도와 최종온도에 따
라 정해지는 계수로 KS C IEC 60364-5-54(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
- 접지설비 및 보호도체)의 부속서 A(기본 보호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2) 보호도체는 다음 중 하나 또는 복수로 구성할 것.

① 다심케이블의 도체

② 충전도체와 같은 트렁킹에 수납된 절연도체 또는 나도체

③ 고정된 절연도체 또는 나도체

④ 보호도체의 최소단면적을 만족하는 금속케이블 외장, 케이블 차폐, 케이블 외장, 전선묶음(편조전선), 동심도체, 금속관
(3) 다음과 같은 금속부분은 보호도체 또는 보호본딩도체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① 금속 수도관

② 가스·액체·분말과 같은 잠재적인 인화성 물질을 포함하는 금속관

③ 상시 기계적 응력을 받는 지지 구조물 일부

④ 가요성 금속배관. ⑤ 가요성 금속전선관

⑥ 지지선, 케이블트레이 및 이와 비슷한 것
(4) 주 접지단자 (기존의 접지단자함) 주 접지단자(접지모선 : Main Earthing Bar)란 접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호도체의 접속에 사용되는 단자 또는 모선을 말한다.

① 접지시스템은 주 접지단자를 설치하고, 다음의 도체들을 접속할 것.

가. 등전위본딩도체 나. 접지도체 다. 보호도체 라. 기능성 접지도체

② 여러 개의 접지단자가 있는 장소는 접지단자를 상호 접속할 것.

③ 주 접지단자에 접속하는 각 접지도체는 개별적으로 분리할 수 있어야 하며, 접지저항을 편리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접속은 견고해야 하며 공구에 의해서만 분리되는 방법으로 할 것.

===== 02-3 공내역서(광주석산고 본관 내진보강 전기공사).xlsx =====

[시트: 겉표지]
A: 見 積 書 P:
Z: 견적가로형식-1
C: 件
名: D: 샘플
C: 提 出 處: D:
貴下
C: 提 出 日: D: 2026년 9월 30일
D: 대 한 민 국 주 식 회 사
D:
D: ㅇ ㅇ 시 ㅇ ㅇ 구 ㅇ ㅇ 동
D:
D: 대표이사
홍
길
동
D:
D: 대표전화
(02) 0 0 0 - 0 0 0 0
D:
D: 팩
스
(02) 0 0 0 - 0 0 0 0
C:
D:
D:

[시트: 표지]
A: 見 積 書
I: 대 한 민 국 주 식 회 사
B: 제 출 처: C:
貴下 I:
H:
I: ㅇ ㅇ 시 ㅇ ㅇ 구 ㅇ ㅇ 동
B: 제 출 일: C: 2026년 9월 30일 I:
H:
I: 대표이사
홍
길
동
B: 아래와 같이 見積書를 제출합니다. I:
H:
I: 대표전화
(02) 0 0 0 -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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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I: 팩
스
(02) 0 0 0 - 0 0 0 0
I:
B: 공 사 명: C: 샘플 I:
B: 공사금액: C: 一金零원整(₩0)
B: 내 용 D: 단위 E: 수량 F: 금
액 H: 비
고 M: 요율 N: 금액 O: 이윤 P: 끝자리맞추기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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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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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N:
B: 1. 부가가치세 별도
B: 2. 한전불입금 별도
B:

B:

[시트: 원가]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C: 광주석산고 본관동 내진보강 전기공사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G:
C: 간 접 재 료 비
A:
C: ( 소
계 )
A: 순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 노무비) * 17.5 %
C: ( 소
계 )
A: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3.56 %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1.01 %
A: 공 C: 안 전 관 리 비 E: (재료+직노) * 3.11 %
B: 경 C: 기 타 경 비 E: (재료+노무) * 4.831 % (수도광열비포함)
A:
C: 건 강 보 험 료 E: (직접 노무비) * 3.595 %
C: 연 금 보 험 료 E: (직접 노무비) * 4.75 %
C: 노인장기요양보험 E: (건강 보험료) * 13.14 %
A: 사 C: 석 면 분 담 금 E: (노무비) * 0.006 %
A:
B: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0.09 %
C:
C:
B: 비 C:
A: 비 C:
C:
C: ( 소
계 )
B: ( 순 공 사 비 계 )
A: 일 반 관 리 비 E: (재료+노무+경비) * 8 %
A: 이
윤 E: (노무+경비+일반관리비) * 15 %
A: 공사손해보험료 E: (공사 총원가) * 0.26477 %
A: ( 총 원 가 ) D: 19,280,000
A: 부 가 가 치 세 D: 1,928,000
A:
A:
A:
A: ( 총
계 ) D: 21,208,000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81 C: 2.0 D: [ 광주석산고 본관동 내진보강 전기공사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광주석산고 본관동 내진보강 전기공사]
B: 001 D: 1.신설공사 F: 식 G: 1
B: 002 D: 2.철거공사 F: 식 G: 1
C: Total D: ( 합
계 )
B: 공종줄 D: 1.신설공사
B: 00101 D: 1-1.1층 F: 식 G: 1
B: 00102 D: 1-2.2층 F: 식 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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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001 C: Total D: ( 합
계 )
B: 공종줄 D: 2.철거공사
B: 00201 D: 2-1.1층 F: 식 G: 1
B: 00202 D: 2-2.2층 F: 식 G: 1
B: 00203 D: 2-3.3층 F: 식 G: 1
B: 002 C: Total D: ( 합
계 )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185 C: 2.0 D: [ 광주석산고 본관동 내진보강 전기공사 ]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1,000 AE: 1
B: 공종줄 D: 1.신설공사::1-1.1층
A: 59753017003 B: 00101 C: 391317062017441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87 AC:
A: 59753017043 B: 00101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16
A: 59753767011 B: 00101 C: 3912130810035750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8
A: 59753777102 B: 00101 C: 3912130610035778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27
A: 59753767201 B: 00101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8
A: MM481669623 B: 00101 C: 2612162922076726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38mm(1.5㎟) F: m G: 14 AC:
A: E1450667012 B: 00101 C: 2612162922076729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2.5㎟ F: m G: 134 AC:
A: E1450667013 B: 00101 C: 2612162922076730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4㎟ F: m G: 90 AC:
A: 61454127541 B: 00101 C: 2612160621650577 D: 고발포동축케이블 E: 삼중차폐, 5C-HFBT F: m G: 4 AC:
A: 61452167502 B: 00101 C: 2612160921650753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F: m G: 17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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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9301517202 B: 00101 C: 3912998720172257 D: 와이드 스위치 E: SUPPER WIDE,250V 1로2구 F: 개 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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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0300000000 B: 00101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AC: AD: AE:
Z: 노임계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신설공사::1-2.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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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0100000000 B: 00102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C: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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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AD: AE: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신설공사::1-3.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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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M300040725 B: 00103 C: 5216151220172712 D: 스 피 커 E: 벽부형(10W) F: 개 G: 1
A: 59350317312 B: 00103 C: 3912140620935628 D: TV 유니트 E: 1방 F: 개 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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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0100000000 B: 00103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C: AD:
A: 56900017016 B: 00103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6 AE:
A: A0300000000 B: 00103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Z: 노임계
AC: AD: AE: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2.철거공사::2-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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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M044741443 B: 00201 C: 391115ZZ701Z0007 D: LED 다운라이트 - 철거재사용 F: EA G: 5 Q: 철거재사용
A: MM070730752 B: 00201 C: 391115ZZ701Z0008 D: LED 라인등1200 - 철거 F: EA G: 6 Q: 철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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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M044826373 B: 00201 C: 391115ZZ701Z0010 D: LED 평판직부등 - 철거재사용 F: EA G: 4 Q: 철거재사용
A: MM013987096 B: 00201 C: 391115ZZ701Z0011 D: TV 수구 - 철거 F: EA G: 2 Q: 철거자재
A: MM070730766 B: 00201 C: 391115ZZ701Z0013 D: 멀티플레이트 - 철거 F: EA G: 1 Q: 철거자재 Z: 노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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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M044826369 B: 00201 C: 391115ZZ701Z0017 D: 벽부형 스피커 - 철거 F: EA G: 4 Q: 철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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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M044741423 B: 00201 C: 391115ZZ701Z0020 D: 스위치 - 철거 F: EA G: 6 Q: 철거자재
A: MM047060752 B: 00201 C: 391115ZZ701Z0022 D: 전선몰드 - 철거 F: 개 G: 2 Q: 철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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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M044741422 B: 00201 C: 391115ZZ701Z0024 D: 콘센트 - 철거 F: EA G: 14 Q: 철거자재
A: MM046984807 B: 00201 C: 391115ZZ701Z0025 D: 타이머 - 철거재사용 F: EA G: 1 Q: 철거재사용
A: MM070730762 B: 00201 C: 391115ZZ701Z0027 D: 화재감지기 - 철거 F: EA G: 1 Q: 철거자재
A: MM047057318 B: 00201 C: 391115ZZ701Z0028 D: 화재감지기 - 철거재사용 F: EA G: 2 Q: 철거재사용
A: 56900017016 B: 00201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5 AE:
A: 56900017041 B: 00201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1 AE:
A: A0300000000 B: 00201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AC: AD: AE: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2.철거공사::2-2.2층
A: MM044826367 B: 00202 C: 391115ZZ701Z0004 D: HDMI 수구 - 철거 F: EA G: 3 Q: 철거자재
A: MM013987096 B: 00202 C: 391115ZZ701Z0011 D: TV 수구 - 철거 F: EA G: 3 Q: 철거자재
A: MM044741482 B: 00202 C: 391115ZZ701Z0015 D: 모듈러짹 - 철거 F: EA G: 3 Q: 철거자재
A: MM029707175 B: 00202 C: 391115ZZ701Z0016 D: 배관,배선정리 F: 개소 G: 1
A: MM044826369 B: 00202 C: 391115ZZ701Z0017 D: 벽부형 스피커 - 철거 F: EA G: 1 Q: 철거자재
A: MM044826398 B: 00202 C: 391115ZZ701Z0019 D: 빔프로젝터 - 철거재사용 F: SET G: 1
A: MM044741422 B: 00202 C: 391115ZZ701Z0024 D: 콘센트 - 철거 F: EA G: 6 Q: 철거자재
A: 56900017016 B: 00202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2 AE:
A: 56900017041 B: 00202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1 AE:
A: A0300000000 B: 00202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Z: 노임계
AC: AD: AE: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2.철거공사::2-3.3층
A: MM044826367 B: 00203 C: 391115ZZ701Z0004 D: HDMI 수구 - 철거 F: EA G: 3 Q: 철거자재
A: MM013987096 B: 00203 C: 391115ZZ701Z0011 D: TV 수구 - 철거 F: EA G: 3 Q: 철거자재
A: MM044741482 B: 00203 C: 391115ZZ701Z0015 D: 모듈러짹 - 철거 F: EA G: 4 Q: 철거자재
A: MM029707175 B: 00203 C: 391115ZZ701Z0016 D: 배관,배선정리 F: 개소 G: 1
A: MM044826369 B: 00203 C: 391115ZZ701Z0017 D: 벽부형 스피커 - 철거 F: EA G: 1 Q: 철거자재
A: MM044826398 B: 00203 C: 391115ZZ701Z0019 D: 빔프로젝터 - 철거재사용 F: SET G: 1
A: MM044826408 B: 00203 C: 391115ZZ701Z0021 D: 전선덕트 - 철거 F: m G: 3 Q: 철거자재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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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M044741422 B: 00203 C: 391115ZZ701Z0024 D: 콘센트 - 철거 F: EA G: 9 Q: 철거자재
A: MM044826405 B: 00203 C: 391115ZZ701Z0026 D: 통신함 - 철거재사용 F: 면 G: 1 Q: 철거재사용
A: 56900017016 B: 00203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3 AE:
A: 56900017041 B: 00203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1 AE:
A: A0300000000 B: 00203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AC: AD: AE:
B: 합계줄 D: ( 합
계 )

[시트: 단위일위대가]
A: 일위대가가 안 나왔나요!
B: 일위대가를 나오게 하는 방법
B: 1. 자료사전에서 데이터를 입력할 때 일위대가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B: ※ 견적 또는 산출내역서에서 Tab키 두번 누른 대제목으로 자료찾기 화면의 일부 모습입니다.
B:
좌측 첫번째 박스 하단의 일위대가를 선택하면 데이터의 일부가 일위대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B: 2. 관공서에서는 단일 자재 등도 모두 일위대가로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B: ※ 이런 경우엔 완성된 견적 내용을 한꺼번에 일위대가로 만드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B: 프로그램 우측 상단 [사용설명서] 버튼을 눌러 [ 일위대가 ] 파트 내 일반자료를 일위대가로 만들기 항목을 보세요!
B: ※ 단일자재 전부를 일위대가로 만드는 과정이 동영상으로도 제작되어 있습니다.
B: 동영상은 이지테크 프르그램 상단 도움말 > 교육용 동영상 > XML파일 만들기를 보세요
B: 동영상 바로보기

[시트: 합산자재]
A: 총줄수-> B: 55 C: [ 광주석산고등학교 본관동 내진보강 전기공사 ] - 합산자재목록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지급비 L: 계 M: 비고
C: 391317062017441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104 H: #REF! L: #REF!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16 H: #REF! L: #REF!
C: 3912130810035750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15 H: #REF! L: #REF!
C: 3912130610035778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54 H: #REF! L: #REF!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8 H: #REF! L: #REF!
C: 3913171220173817 D: 전선덕트 E: 알루미늄 100x50 mm F: m G: 4 H: #REF! L: #REF!
C: 2612162922076726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38mm(1.5㎟) F: m G: 18 H: #REF! L: #REF!
C: 2612162922076729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2.5㎟ F: m G: 134 H: #REF! L: #REF!
C: 2612162922076730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4㎟ F: m G: 116 H: #REF! L: #REF!
C: 2612160621650577 D: 고발포동축케이블 E: 삼중차폐, 5C-HFBT F: m G: 10 H: #REF! L: #REF!
C: 2612160921650753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F: m G: 26 H: #REF! L: #REF!
C: 3912998720172256 D: 와이드 스위치 E: SUPPER WIDE,250V 1로1구 F: 개 G: 1 H: #REF! L: #REF!
C: 3912998720172257 D: 와이드 스위치 E: SUPPER WIDE,250V 1로2구 F: 개 G: 2 H: #REF! L: #REF!
C: 3912140620170850 D: 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22 H: #REF! L: #REF!
C: 3912140620171851 D: 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4구 F: 개 G: 7 H: #REF! L: #REF!
C: 3912140620937657 D: 모듈라짹 E: 매입용, Cat.6 2구 F: 개 G: 9 H: #REF! L: #REF!
C: 3912140620937658 D: 모듈라짹 E: 매입용, Cat.6 3구 F: 개 G: 1 H: #REF! L: #REF!
C: 5216151220172712 D: 스 피 커 E: 벽부형(10W) F: 개 G: 5 H: #REF! L: #REF!
C: 3912140620935628 D: TV 유니트 E: 1방 F: 개 G: 8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1 D: A TYPE 조명기구 E: 평판등, LED 40W F: EA G: 4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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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91115ZZ701Z0003 D: HDMI 2구 F: EA G: 9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4 D: HDMI 수구 - 철거 F: EA G: 10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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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91115ZZ701Z0006 D: LED 다운라이트 - 철거 F: EA G: 2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7 D: LED 다운라이트 - 철거재사용 F: EA G: 5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8 D: LED 라인등1200 - 철거 F: EA G: 6 H: #REF! L: #REF!
C: 391115ZZ701Z0009 D: LED 라인등 ㄱ형 - 철거 F: EA G: 4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0 D: LED 평판직부등 - 철거재사용 F: EA G: 4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1 D: TV 수구 - 철거 F: EA G: 8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2 D: 멀티플레이트 E: HDMI 1PORT + RCA 2PORT F: EA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3 D: 멀티플레이트 - 철거 F: EA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4 D: 모듈러짹 2구 E: 매입용, Cat.6 LAN+HDMI(UTP) F: EA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5 D: 모듈러짹 - 철거 F: EA G: 1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6 D: 배관,배선정리 F: 개소 G: 3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7 D: 벽부형 스피커 - 철거 F: EA G: 6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8 D: 빔프로젝터,스크린 - 철거 F: SET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19 D: 빔프로젝터 - 철거재사용 F: SET G: 2 H: #REF! L: #REF!
C: 391115ZZ701Z0020 D: 스위치 - 철거 F: EA G: 6 H: #REF! L: #REF!
C: 391115ZZ701Z0021 D: 전선덕트 - 철거 F: m G: 3 H: #REF! L: #REF!
C: 391115ZZ701Z0022 D: 전선몰드 - 철거 F: 개 G: 8 H: #REF! L: #REF!
C: 391115ZZ701Z0023 D: 줄조명 - 철거재사용 F: m G: 22 H: #REF! L: #REF!
C: 391115ZZ701Z0024 D: 콘센트 - 철거 F: EA G: 29 H: #REF! L: #REF!
C: 391115ZZ701Z0025 D: 타이머 - 철거재사용 F: EA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26 D: 통신함 - 철거재사용 F: 면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27 D: 화재감지기 - 철거 F: EA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28 D: 화재감지기 - 철거재사용 F: EA G: 2 H: #REF! L: #REF!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34 I: #REF! L: #REF!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3 I: #REF! L: #REF!
L:
L:
L:

[시트: 옵션]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C: D: F:
A: 관급 자재비 F: H: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A:
A:
C:
A:
H: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H: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000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100 C: 1 D: 1 E: 2 H: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100 C: 1 D: 1 E: 5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A: Wire (WIR) 할증(%) B: 100 D: 1
A: Pipe (PIP) 할증(%) B: 100 D: 1
A: 제 4그룹
할증(%) B: 100 D: 1
A: 제 5그룹
할증(%) B: 100 D: 1
A: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B: 적용율(%) C: 자동부속재(전기) D: 자동부속재(통신)
A: 배관부속재(%) B: 15 C: 15 D: 20
A: CD관부속재(%) B: 40 C: 40 D: 40
A: 소모잡자재(%) B: 2 H: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A: 방폭할증(%)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1-1.1층 B: 100 C: 0
A: 1-2.2층 B: 100 C: 0
A: 1-3.3층 B: 100 C: 0
A: 2-1.1층 B: 100 C: 0
A: 2-2.2층 B: 100 C: 0
A: 2-3.3층 B: 100 C: 0

[시트: 사용설명]
B: ** 반드시 다음 사항을 숙지하신 다음 수정 작업을 하십시오 **
A: 1. B: 속성이 숫자인 셀을 삭제할 때는 반드시 'Delete' 키를 사용하십시오.
B: **주의:'Space Bar' 로 지웠을 때는 '#Value' Error가 발생됩니다.
A: 2. B: 일위대가(을지)는 소수점 처리 때문에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B: **참고: (수량*단가)의 결과는 소수 한자리, 금액을 취합한 소계는 1원 이하 절사입니다.
A: 3. B: 내역서에서는 수량에만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A: 4. B: 단가수정은 '단가조사서'시트 에서 하십시오.
B: a)표지와 원가 -> 총괄표 -> 내역서 ->일위대가와 합산자재 ->단가조사서 를 참조하고
B:
있으므로 단가조사서의 결정단가를 수정하면 전체 금액이 갱신됩니다.
B:
**주의: 금액란은 공식이 걸려있으므로 조심하여 수정하십시오.
A:
B: b)전체 자재를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A: 5. B: 노임 단가는 '단가조사서'시트에서 품셈은 '노임근거'시트에서 수정하십시오.
B: a)전체 노임을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전체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b)공종별로 노임을 수정하려면 '옵션시트'의 공종별 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c)케이블 및 전선 자재 단가를 추가로 조정하려면 그룹별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그룹은 견적 프로그램에서 엑셀파일이 만들어질때 지정됩니다.
A: 6. B: 겉표지의 모든 정보는 표지를 참조하였습니다.(정보 수정은 표지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A: 7. B: 필수 :본 프로그램의 총 금액을 확인한 후 사용하십시오.
A: 8. B: 본 파일의 내용을 인쇄할 경우, 미리보기를 통하여 페이지 절선을 확인 후 인쇄하십시오.
A: 9. B: 관급자재 Sheet가 해당이 없을 경우엔 삭제하십시오.
A: 10. B: 페이지 절선이 맞지 않으면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B: a. 해당시트의 셀 전체를 선택합니다.
B: b. 행높이를 적절히 가감하면 페이지 절선을 맞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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