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1 [긴급]공고문(광주석산고 본관 내진보강 공사).hwpx =====
[긴급]시설공사 입찰설명서
▢ 공
사
명: 광주석산고 본관 내진보강 공사
▢ 개 찰 일 시: 2026. 11. 12.(목) 11:00
▢ 수 요 기 관: 광주석산고등학교
이 공고문은 광주석산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시설공사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hp:fwSpace/>: 행정실 (062-650-7627)
- 공사 설계도서: 행정실 (062-650-7627)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설계설명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광주석산고등학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Ⅰ. 시설공사 제한입찰 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Ⅵ.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Ⅶ.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광주석산고등학교 공고 제2026-55호
[긴급]광주석산고 본관 내진보강 공사 제한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 및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s://www.kbei.org/center/?c=gen&m=report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광주석산고 본관 내진보강 공사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함.(내진성능 확보)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고문과 관련 법령(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백운로26번길 20, 광주석산고등학교
라. 공사내용: 설계설명서에 따름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5일간
바.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금액
추정금액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1,261,733,000
1,147,030,000
114,703,000
39,572,000
0
1,261,733,000
※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 산식의 A값
(금액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A값
9,292,733
12,278,299
1,221,065
5,945,281
22,818,409
1,093,439
0
52,649,226
사. 공종구성: 건축공사업(1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 대상 공사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
다. 본사소재지 지역 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상 공사(지사 투찰 불허)
라. 전자입찰 대상, 전자계약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마. 시설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공사
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
아.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 대상 공사
※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 보유자와 광주석산고등학교 간 체결된 협약서를 확인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신기술 보유자와 세부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협약서를 착공계 제출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신기술(특허)번호
신기술(특허)명
보유자
제10-2138606호
좌굴방지 기능을 구비한 제진 장치
㈜아이에스피건축사사무소
(062-574-6467)
㈜재영건설
(061-392-8665)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다. 신원확인 입찰 방식 적용
라.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4. 공동도급 불허: 공동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게시로 갈음
나. 설계서 상세문의: 광주석산고등학교 행정실(☏062-650-7627)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납부면제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2) 위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 갈음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함
7.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나.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4.(수) 10:00 ~ 2026. 11. 12.(목) 10:00
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라.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에 의함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이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입찰무효)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함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사.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1. 12.(목)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전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사.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제11장 건설업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아.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 비율
업종(종합건설업)
평가비율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A4규격으로 상철)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예상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 될 것이 자명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서류를 징구하지 않음)
차.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만,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카.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9.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및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 (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제출)
(금액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9,292,733
12,278,299
1,221,065
5,945,281
22,818,409
1,093,439
0
10.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짐
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 운영에 따른 직접 지급 안내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여야 함(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함
마. 건설기계 대여업자 보호를 위하여 수급자(하수급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작성된 “건설기계 대여 임대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음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계약상대자는 법 제5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에 【붙임 2】「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붙임 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13. 전자카드제 적용
본 계약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계약상대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 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 가능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 적용 공사로, 하도급 가능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신기술사용협약서에 따름
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 공사 낙찰자는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감독관 및 발주부서를 경유하여 계약부서에 하도급 승인요청을 하여야 함
1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9절 9.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다.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 제외 가능(지급확인제는 적용)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16.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으로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공사대금(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포함)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아울러, 낙찰을 받은 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본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짐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에 일반계좌, 약정계좌를 등록해야 하며, 약정계좌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반계좌 :「하도급지킴이」 외에도 사용가능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
- 약정계좌 :「하도급지킴이」를 통해서만 출금 및 이체가 가능한 계좌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응하여야 함.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사용자 가이드를 참고
17.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노무비(해당 공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는 착공계 산출내역서상 기재된 총 노무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할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기성 또는 준공 대금 등과 공제·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음.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위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함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지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구)광주 홈페이지(http://www.gen.go.kr) 민원·행정마당-입찰정보-입찰정보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g2b.go.kr)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바.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시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원가계산제비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시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음
2026년 11월 3일
광주석산고등학교장
【붙임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선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할 때에는 선금지급신청 서류[별지 제1호~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선금정산서[별지 제4호, 4-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계약보증금 및 인지세, 국민주택채권을 추가로 납부ㆍ매입해야 하며,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공사 등 해당 시설공사의 주(主)가되는 공종의 계약(이하 “본공사”라 한다)이 연장되어 계약담당자가 본공사와 관련된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등(이하 “기타공사”라 한다)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경우 기타공사의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그에 따른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현장에 대한 조사ㆍ점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이와 관련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이 발견되어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ㆍ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공하여서는 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7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3. 그 밖의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8조(기성·준공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기관장 또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기성·준공사진 등이 첨부된 기성·준공신고서 2부를 준공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9조(기성ㆍ준공대가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대한 기성ㆍ준공대가(이하 “계약대금”이라 한다)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1. 국세완납증명서
2. 지방세완납증명서
3. 건강ㆍ연금보험료완납증명서
4. 계좌입금의뢰서
5. 세금계산서
6. 하자보수 보증금 및 납부서(또는 보증서)
7. 노무비 지급내역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시)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국세, 지방세, 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등(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ㆍ납부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ㆍ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대금지급은 유보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노무비 체불방지 등 필요한 경우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무비를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무비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직접 지급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체불 임금 해소 지시한 때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체불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노무비 지급방법은 일반조건 제9절 9에 따르며 세부 업무처리 절차는 계약서에 첨부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한다)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2항에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같다.
④ 계약담당자는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사실, 청구액 및 계약대가에서 동 금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인정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직접지급사실 및 지급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전(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이행업체(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해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는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서에 하자보수 책임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의 상계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자동채권)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계약대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은 계약대금에 대한 압류금, 하도급대금 등의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제13조(하도급 규정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며, 이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조건, 특수조건 또는 합의서 등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9장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제118조, 제12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감독관으로부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 승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⑥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할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주기관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여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타절(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의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하여 선금을 정산할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에서 선금잔액이 우선 충당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⑦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4항 각 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은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계약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5조(공사업 양도 사전동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업 양도 시 계약담당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공사업 양도를 위해 동의를 요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관련 법령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2.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계약해지
3. 개인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양도 허용
4.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10절 3-가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10절 3-나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7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참여 협조) 계약상대자는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제19조(보칙) ①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 등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근로자 대표 현황 (신규.변경) 통보서
□ 공사명 :
소속.직
성명
휴대전화번호
근로(예정)기간
개인정보이용 동의 서명
비고
(서명)
수집·이용 동의
제3자제공 동의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2.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시공업체에게 대가 지급 시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 등 안내
3.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유기간: 본 공사 종료 시까지
4. 개인정보제공에 따른 거부와 불이익: 개인정보수집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상기 수집·이용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으며, 발주기관(계약담당자)에게제공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대표 현황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광주석산고등학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
공사 감독관(관리관) 확인 :
(인)
원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주요근로
계약사항
근로 소재지
작 업 공 종 계 약 기 간
사용자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1. 상기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기로, 발주처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2.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는 발주처가 직접 지불시 그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청구서
성 명
금액(원)
입금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첨부서류 1. 청구한 직불금액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hp:lineBreak/>2. 근로계약서 사본 1부<hp:lineBreak/>3. 근로자통장사본 1부<hp:lineBreak/>4. 기타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
2026년
월
일
근로자 : 성명
(인)
<hp:fwSpace/>
광주석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예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광주석산고등학교
2. 작업명 : OOOO
3. 업체명 : OOOO [연락처: OOOO]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OOO원(\OOO)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6. . . ~ 2026. . .(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 편성금액 : \ OOO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업 참여자 수 : O명
1. 작업 전 안전교육 계획
- 일시: 2026. 8. 2.(8:00)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절차 등
- 대상: 작업자
2. 안전보호구 사용계획
-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3.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10-0000-0000 · 병원: 650-5000
4.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① 벌목 작업 중 위험
② 장비 작업 중 위험
5. 안전·보건 관리 대책
①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② 장비 작업 시 주변 접근금지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주식회사 대한
홍길동 (서명 또는 인)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 전 실시)
NO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확인사항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2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행정실
OOO
(서명 또는 인)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광주석산고등학교장 귀하
===== 01-1 [긴급]공고문(광주석산고 본관 내진보강 공사).pdf =====
[긴 급 ]시 설 공 사 입 찰 설 명 서
▢ 공 사 명: 광주석산고 본관 내진보강 공사
▢ 개 찰 일 시: 2026. 11. 12.(목) 11:00
▢ 수 요 기 관: 광주석산고등학교
이 공고문은 광주석산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시설공사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견적서 제출을 희망
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 행정실 (062-650-7627)
- 공사 설계도서: 행정실 (062-650-7627)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설계설명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광주석산고등학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Ⅰ. 시설공사 제한입찰 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Ⅵ.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Ⅶ.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광주석산고등학교 공고 제2026-55호
[긴급]광주석산고 본관 내진보강 공사 제한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
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청 및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
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
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s://www.kbei.org/center/?c=gen&m=report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광주석산고 본관 내진보강 공사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함.(내진성능 확보)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고문과 관련 법령(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백운로26번길 20, 광주석산고등학교
라. 공사내용: 설계설명서에 따름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5일간
바.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관급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설치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관급자재금액
추정금액
1,261,733,000 1,147,030,000 114,703,000 39,572,000 0 1,261,733,000
※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 산식의 A값
(금액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A값
보건관리비
9,292,733 12,278,299 1,221,065 5,945,281 22,818,409 1,093,439 0 52,649,226
사. 공종구성: 건축공사업(1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 대상 공사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
다. 본사소재지 지역 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상
공사(지사 투찰 불허)
라. 전자입찰 대상, 전자계약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마. 시설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공사
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
아.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 대상 공사
※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
보유자와 광주석산고등학교 간 체결된 협약서를 확인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신기술 보유자와 세부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협약서를 착공계 제출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신기술(특허)번호 신기술(특허)명 보유자
㈜아이에스피건축사사무소
(062-574-6467)
제10-2138606호 좌굴방지 기능을 구비한 제진 장치
㈜재영건설
(061-392-8665)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다. 신원확인 입찰 방식 적용
라.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4. 공동도급 불허: 공동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게시로 갈음
나. 설계서 상세문의: 광주석산고등학교 행정실(☏062-650-7627)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납부면제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2) 위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 갈음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에 의함
7. 입찰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나.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4.(수) 10:00 ~ 2026. 11. 12.(목) 10:00
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라.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에 의함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의 정보와 법인등
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이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
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42조(입찰무효)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함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사.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
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1. 12.(목)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전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
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
사대상에서 제외함.
사.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
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시
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제11장 건설업 개편에 따
른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아.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 비율
업종(종합건설업) 평가비율
건축공사업
100%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A4규격으로 상철)를 통보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제출(예상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 될 것이 자명한 경우에는 적
격심사 서류를 징구하지 않음)
차.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만,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
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카.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9.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및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 (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제출)
(금액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보건관리비
9,292,733 12,278,299 1,221,065 5,945,281 22,818,409 1,093,439 0
10.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
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짐
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 운영에 따른 직접 지급 안내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
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
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
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여야 함(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
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
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
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함
마. 건설기계 대여업자 보호를 위하여 수급자(하수급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작성된 “건설기계 대여 임대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우
리 학교에 제출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음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계약상대자는 법
제5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에 【붙임 2】「안
전보건관리계획서」와 【붙임 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13. 전자카드제 적용
본 계약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계약상대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공사 또
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경우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 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
이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 가능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
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 적용 공사로, 하도급 가능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신
기술사용협약서에 따름
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 공사 낙찰자는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감독관 및 발주부서를 경유하여 계약부서
에 하도급 승인요청을 하여야 함
1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9절 9.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다.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 제외 가능(지급확인제는 적용)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16.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으로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공사대
금(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포함)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청구 및 수령
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
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함. 아울러, 낙찰을 받은 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본 기관
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짐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에 일반계좌, 약정계좌를 등록해야 하며, 약정계좌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반계좌 :「하도급지킴이」 외에도 사용가능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
- 약정계좌 :「하도급지킴이」를 통해서만 출금 및 이체가 가능한 계좌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응하여야 함.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사용자 가이드를 참고
17.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
행령」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주택
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
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
령」 제16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노무비(해당 공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는 착공계 산
출내역서상 기재된 총 노무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할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
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기성 또는 준공 대금
등과 공제·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
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음.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
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위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함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지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구)광주 홈페이지(http://www.
gen.go.kr) 민원·행정마당-입찰정보-입찰정보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
g2b.go.kr)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바.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시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원가계산제비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시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해양부, 해
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음
2026년 11월 3일
광주석산고등학교장
【붙임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발주기
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
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선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할 때에는 선금지급신청 서류[별지 제1호~제3
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선금정산서[별지 제4호, 4-1호 서식]를 제출하
여야 한다.
제4조(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계약보증금 및 인지세, 국민주택채권을
추가로 납부ㆍ매입해야 하며,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② 건축공사 등 해당 시설공사의 주(主)가되는 공종의 계약(이하 “본공사”라 한다)이 연장되어 계약담당
자가 본공사와 관련된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등(이하 “기타공사”라 한다)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경우 기타공사의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그에 따른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현장에 대한 조사ㆍ점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이와 관련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사
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
이 발견되어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ㆍ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
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
지는 당해 공종을 착공하여서는 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
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
다.
제7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계약담당
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착
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3. 그 밖의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8조(기성·준공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기관장 또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기성·준공사진 등이 첨부된 기성·준공신고서 2부를 준공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
당자에게 제출한다.
제9조(기성ㆍ준공대가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대한 기성ㆍ준공대가(이하 “계약대금”이라 한다)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1. 국세완납증명서
2. 지방세완납증명서
3. 건강ㆍ연금보험료완납증명서
4. 계좌입금의뢰서
5. 세금계산서
6. 하자보수 보증금 및 납부서(또는 보증서)
7. 노무비 지급내역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시)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국세, 지방세, 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등(관련 법령에 따라 계
약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ㆍ납부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ㆍ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대금지급은 유보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 지
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계약상대
자의 체납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노무비 체불방지 등 필요한 경우 공사현장에 종사하
는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무비를 공제하여 근로
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무비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직접
지급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체불 임금 해소 지시한 때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체불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노무비 지급방법은 일반조건 제9절 9에 따르며 세부 업무처리 절차는 계약서에 첨부된 『전남광주통합
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한다)
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2항에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같다.
④ 계약담당자는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사실, 청구액 및 계약대가에서 동 금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인정된 임
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직접지급사실 및 지급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전(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
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이행업체(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해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
한 업체)는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서에
하자보수 책임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의 상계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자동채권)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과 지
연배상금 등을 계약대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은 계약대금에 대한 압류금,
하도급대금 등의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제13조(하도급 규정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며, 이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조건, 특수조건 또는 합의서
등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9장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서 등에 기
재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장 건설공
사 감독자 업무)」제118조, 제12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감독관으로부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
도급 계약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
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하
도급한 경우, 승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
다.
⑥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할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주기관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여 발주기관이 하
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타절(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의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하여 선금을 정산할 경우 기성부분에 대
한 미지급액에서 선금잔액이 우선 충당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
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다.
⑦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4항 각 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
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은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계약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
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5조(공사업 양도 사전동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업 양도 시 계약담당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공사업 양도를 위해 동의를 요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관련 법령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2.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계약해지
3. 개인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양도 허용
4.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10절 3-가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
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
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10절 3-나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7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
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참여 협조) 계약상대자는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
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
용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
로 이용하도록 한다.
제19조(보칙) ①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 등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서면
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근로자 대표 현황 (신규.변경) 통보서
□ 공사명 :
개인정보이용 동의 서명 비고
소속.직 성명 휴대전화번호 근로(예정)기간
수집·이용 동의 제3자제공 동의 (서명)
□ 동의함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음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2.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시공업체에게 대가 지급 시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 등 안내
3.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유기간: 본 공사 종료 시까지
4. 개인정보제공에 따른 거부와 불이익: 개인정보수집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문자메
시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상기 수집·이용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으며, 발주기관(계약담당자)에
게제공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위와 같이 근
로자 대표 현황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광주석산고등학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
공사 감독관(관리관) 확인 : (인)
원 도 급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약사항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약사항 계 약 기 간
근로 소재지
작 업 공 종
주요근로 계 약 기 간
상호 대표자
계약사항 사용자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근로자
주소 휴대전화
1. 상기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
하기로 합의하였기로, 발주처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2.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채무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채무는 발주처가 직접 지불시 그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
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청구서
성 명 금액(원) 입금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첨부서류 1. 청구한 직불금액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근로자통장사본 1부
4. 기타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
2026년 월 일
광주석산고등학교장 귀하
근로자 : 성명 (인)
【붙임2】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예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광주석산고등학교
2. 작업명 : OOOO
3. 업체명 : OOOO [연락처: OOOO]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OOO원(\OOO)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6. . . ~ 2026. . .(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 편성금액 : \ OOO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업 참여자 수 : O명
3.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체계
1. 작업 전 안전교육 계획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 일시: 2026. 8. 2.(8:00)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
작업절차 등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대상: 작업자
- (비상연락망)
2. 안전보호구 사용계획
- 담당자: 010-0000-0000 · 병원: 650-5000
-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4.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① 벌목 작업 중 위험
② 장비 작업 중 위험
5. 안전·보건 관리 대책
①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② 장비 작업 시 주변 접근금지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주식회사 대한 홍길동 (서명 또는 인)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 전 실시)
확인사항
NO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2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행정실 OOO (서명 또는 인)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
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
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광주석산고등학교장 귀하
===== 01-2 시방서(광주석산고 본관 내진보강 공사).hwpx =====
광주석산고등학교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건축공사 시방서 2026. 10. 광주석산고등학교 목 차
제1장 사업 개요<hp:tab width="33216" leader="3" type="2"/>1
제2장 건축공사 일반사항<hp:tab width="26164" leader="3" type="2"/> 4
제3장 건축공사 시방서
1. 가설 공사<hp:tab width="36020" leader="3" type="2"/>11
2. 강구조 공사<hp:tab width="34720" leader="3" type="2"/>14
3. 조적 공사<hp:tab width="36020" leader="3" type="2"/>32
4. 단열 공사<hp:tab width="36020" leader="3" type="2"/>36
5. 미장 공사<hp:tab width="36020" leader="3" type="2"/>40
6. 금속 공사<hp:tab width="36020" leader="3" type="2"/>42
7. 도장 공사<hp:tab width="36020" leader="3" type="2"/>45
8. 창호 공사<hp:tab width="36020" leader="3" type="2"/>47
9. 유리 공사<hp:tab width="36020" leader="3" type="2"/>49
제1장
사업개요
광주석산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공사 개요
공 사 명: 광주석산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공사위치: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로26번길 20(백운동)
공사범위: 본 공사설명서와 국토교통부 발행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중 해당사항 및 별지 도면과 현장 설명 시 명시된 범위로 함
업종별 업무내용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업종별 업무내요에 따른 업종을 다음 표와 같이 구성함
구 분
철강구조물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합 계
비율(%)
74.2
17.2
6.3
1.9
0.4
100
- 건설 업체 선정 시 종합건설업으로 발주 예정임
공사 개요:
내진보강 공사 및 보강을 위한 철거, 재시공
특별 주의사항
법규에 맞지 않아 재 시공할 경우 모든 공사비는 수급인이 부담
우수로 인하여 내부로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구배를 확실히 할 것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5일
일반 주의사항
공사 시행 전 학교측과 감독관, 시공자가 상의하여 시공기간 및 자재반입 및 반출, 자재야적 등에 대하여 합의하여 시공토록 한다.
본 시방서에 기재치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중 해당사항을 준용하며, 안전사고 대한 처리는 도급자가 일괄 책임진다.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설계규격 동등이상(재질,성능,가격제품으로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토록 한다.(환경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마감재(도료 및 바닥재 등)는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자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환경표지인증서 등)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본 시방서는 시방의 대요를 표시하였으므로 도면과 대조하여 구조 및 외관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부분은 물론 사소한 부분으로써 일일이 기재치 않은 사항일지라도 자연 부대의 공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비 증감 없이 시공한다.
본 공사 시공방법은 사전 감독과 협의하여 현행 최적의 방법으로 시공하고, 공사추진에 관련사항은 학교 측, 감독관과 협의한다.
본 설계서중 의심된 점은 사전 감독관에게 문의 및 협의하여 시공한다.
본 공사비 지불은 도급인의 요구에 의한 검사관의 검사조서에 의하여 공사비를 지불한다.
학생들의 수업중 공사가 진행되는 공정 또는 소음이 발생하는 공정은 작업 전에 학교측과 감독관에게 사전 협의 후 실시한다.
공사 중 기존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보양을 하며, 훼손 시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모든 철거재는 현장 밖으로 즉시 반출하고 건물의 주위를 깨끗이 청소한다.
현장정리는 작업시간이 끝날 때 정리청소를 포함하여 실시토록 하고, 공사완료 후에는 가설물 철거, 기타 자재 일체를 현장 외로 반출한 후, 뒷정리 및 청소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음 공사 완료 시 필히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계속공사를 실시한다.
시공 전(철거 전)
시공 중
시공 후
분리수거된 폐기류는 소각, 파쇄, 중화, 재활용품 분리, 압축 등의 중간처리한 후 최종처리 한다.
장외 반출된 폐기물은 지정된 업체를 선정, 지정된 장소에 처리토록 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가설재를 제외한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KS규격품 및 시방서 각 항에 명기한 규격품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써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또한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석면이 포함되지 않은 자재 사용을 기본으로 한다.
<안전관리 단계별 추진사항>
❍ 공사 착공 단계
연 번
항 목
추 진 사 항
비고
1
안전조치계획서
시공자는 학교(감독)와 협의하여 공사 전반 안전조치 계획서 제출
2
공정안내
장기 공사는 주 단위 학교 관계자에게 설명
(공정표 활용), 소음 발생 작업은 사전 알림
3
학생 통학로 확보
작업자와 학생 간 동선 분리 조치
4
공사 현장 통제
학생들 출입 못 하도록 차단 및 학생 지도
❍ 공사 진행 단계
연 번
항 목
추 진 사 항
비고
1
공사현황판 설치
시공자는 감독관 및 학교와 협의한 위치에 설치
2
근로자 통행로 미확보
분리 확인
3
장비 주변 신호수 미배치
시공자는 장비사용 시 안전관리비 또는 산업안전보건비를 사용하여 신호수 배치
4
가설울타리 버팀목 설치 미비
낙하물 보호망 불량
비계 설치 상태 미비
비계 고정상태 불량
감독관은 가설재 설치 완료 시 시공상태를 시공자와 같이 점검 확인
5
전선 콘센트 불량 등
전기차단선 누전차단기 미흡
현장 자제정리 정돈 불량
감독관은 안전시설 및 현장 정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
6
용접 등 작업자 보안경 미비
그라인드 불티 방지포 미흡
작업자 안전고리 사용 불량
천장 배관 시 사다리 안전조치
시공자는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 시 착용토록 교육 및 점검하고 감독관은 수시로 착용 여부 지도를 점검
<공사(철거 포함) 중 안전사고(추락·화재) 방지 계획>
❍ 추락(떨어짐) 재해예방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
학교 보수공사 현장에서의 각종 작업 및 작업대, 가설통로, 개구부, 개인보호구에 의한 추락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 안전 작업방법의 기준을 수립 함
▷ 일반사항
ㆍ추락할 위험이 있는 모든 작업에는 안전모, 높이 또는 깊이 2m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에는 안전대를 지급·착용하여야 한다.
ㆍ높이 2m이상의 장소에서 작업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할 때에는 안전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이동식 비계
ㆍ작업발판은 작업상 전면에 빈틈없이 깔고 고정, 추가 연장 작업대 사용 금지.
ㆍ안전난간 및 승강용 사다리를 견고하게 설치/고정/사용하여야 한다.
ㆍ제동장치를 설치하고,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여야 한다.
ㆍ최대높이는 밑변 최소폭의 4배 이하, 최대적재하중을 준수하여야 한다.
ㆍ이동시 충분한 인원을 배치하고, 탑승상태로 이동 금지하여야 한다.
ㆍ작업시에는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 착용하여야 한다.
❍ 화재 재해예방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
학교 보수공사 현장에서 화재는 사고 시 중대재해 위험도가 높아, 작업 중 재해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수립
▷ 소화설비 설치
ㆍ현장 내 각 층별, 각 실별, 대상물별 방호능력 단위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ㆍ소화기는 보행거리 20m 이내 마다 설치하고, “소화기”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ㆍ소화기는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교체 등 조치하여야 한다.
ㆍ근로자에게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전열기기 / 난방설비
ㆍ난방기기/난방설비에 대한 허가제를 운영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ㆍ화기 사용 주변에 울(fence) 설치 또는 소화기 및 방화사를 비치하여야 한다.
ㆍ연료공급 및 이동시에는 전원을 차단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ㆍ휴식 또는 작업 종료시에는 소화를 확인하고 이석 하여야 한다.
제2장
건축공사 일반사항
일반 사항
적용 범위
본 시방은 광주석산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은 특기시방서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 본 표준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서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건축공사표준 시방서”를 준용하고,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는 등의 의문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진행 중 감독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감독원과 그의 책무
이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자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감독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시공자와 그의 책무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 업자 포함)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등을 말한다.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원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업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면허소지자로서 계약 관서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의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을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해서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 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공사현장관리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인접한 제 공작물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고 인접에 대한 제반교섭 등은 계약자가 처리한다. 단,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는 계약자가 즉시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공사장에서 직공, 인부 기타 출입인의 단속과 화기취급 등 보안위생에 대한 세심한 주의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며, 만약 사고 시에는 계약자가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한다.
본 공사장 내에서 감독관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직공이나, 감독관이 미숙련공으로 인정한 직공과 인부를 교체 요구하면 계약자는 즉시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화재위험작업 시 비산방지 조치등 안전조치를 철저하게 하여야 하며,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고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작업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재료,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공사 완성 후 가설물 철거 기타 잔재일체를 현장 외로 반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수시로 한다.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사고 등 긴급 시 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건물 등의 보양
기존 부분 시공 완료 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발생재 등의 처치
지붕 매설물 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특기시방에 의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공사 시공 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 등에 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협력업자와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수행에 협력하는 자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재료
일반사항
재료일반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히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배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검사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재료의 반입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시공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설계도서 적용순서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 설계도서적용 순서는 아래와 같다.
* 시방서
* 설계도면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공정표
본 공사 추진을 위한 시공순서 및 방법 등은 필히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 세부공정표를 제출하고 공사시공을 진행한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도급자가 공정표를 작성할 때에는 PERT/CPM 공정표를 작성한다.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착공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개별 절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개요
공사관리조직
세부 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 포함)
자재반입 및 관리계획
시험(견본)시공계획 : 일정계획, 시공 위치 및 시공 내용 등
시공 및 품질관리계획
타 공사 및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의 과적방지 관리계획서 및 과적운행 행위금지 서약서
매립, 마감자재 부착 등으로 공사완료 후 확인이 불가능 한 부위 파이프덕트(Pipe Duct)/에어덕트(Air Duct등 폐기물 유기방지대책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원척도 시공도 견본
시공자가 작성한 원척도 시공도 견본 등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및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것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 결과를 보인 보고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이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관련 설계도서 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시공검사
시공검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시행한다.
감독원의 검사는 다음 경우에 시행한다.
특기가 있는 경우
감독원이 지시한 공정에 달한 경우
시공의 입회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공사 및 감독원이 지시한 공사는, 그 시공에 있어 감독원의 입회하에 진행한다.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부분완성 또는 부분사용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 공사의 종료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도서에 의하는 외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조건을 분명히 한다.
제3장
건축일반시방서
가 설 공 사
일반사항
일반사항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 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이 시방서에서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 등의 규정은 이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이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규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현장정리 청소
현장정리 청소는 1일 작업시간이 끝날 때마다 수행하며, 준공 인도를 위한 전반적인 청소를 실시한다.
공사용수, 임시전력가설
임시전력가설, 공사용수 개발설치는 도급업자 부담으로 하며 설치 위치 등은 감독관과 협의 결정한다.
공사표지판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황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재해방지
각종 재해방지를 위하여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전기관계 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며 필요한 교육 및 각종 부착물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각종 재해 및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는 일체 도급업자 책임으로 한다.
자 재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신품을 사용하되, 공사시방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 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제품에 대해 안전관리자 및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자재의 전용성을 높이기 위해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사용하되, 적합한 품질관리 절차에 의해 관리되고, 공인시험기관에 의해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시스템 비계 등 비계, 발판, 난간 등은 안전인증마크,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시 공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가설구조물을 조립 및 해체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습득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가 작업을 실시한다.
비 계
일반사항
비계는 강관비계 등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적용할 수 있다.
비계는 시공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련법에 따른다.
이동식 비계
이동식 비계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비계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발바퀴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동식 비계의 전도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아웃트리거(outrigger)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동식 비계
이동식 비계의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며, 조립도에 따라 설치한다.
비계의 높이는 밑면 최소폭의 4배 이하이어야 한다.
주틀의 기둥재에 전도방지용 아웃트리거(outrigger)를 설치하거나 주틀의 일부를 구조물에 고정하여 흔들림과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단에는 안전 난간과 발끝막이판을 설치하며, 부재의 이음부, 교차부는 사용 중 쉽게 탈락하지 않도록 결합하여야 한다.
작업상 부득이하거나 승강을 위하여 안전 난간을 분리할 때에는 작업 후 즉시 재설치하여야 한다.
발바퀴에는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이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작동시켜 두어야 한다.
경사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각종 잭을 이용하여 주틀을 수직으로 세워 작업바닥의 수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바닥 위에서 별도의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안전보건관리
안전관리비가 계상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공사금액에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착공신고서 제출 시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을 제출한다.
시공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바에 의하여 당해 공사를 위하여 계상된 표준 안전관리비를 건설현장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장장애 예상에 사용하고 그 사용 내역서를 작성 제출한다.(준공검사원 제출 시 동시에 제출)
건설안전 표시의 부착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다음에 의거 안전보건 표시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강구조 공사
일반사항
적용 범위
(1) KCS 41 31 05는 주요부재를 강재로 사용하는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 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 관련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3) 특별한 조사, 연구 등에 따라 이 시방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관련 기준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 (1.4) 에 따른다.
- 책임기술자(supervisor) : 강구조 공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강구조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책임자로부터 각 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부담 받은 자로서, 정부가 임명한 기술담당 공무원 또는 그의 대리인이거나 건축법, 주택법 상의 감리원과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나 감독 보조원을 의미한다.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사는 구조설계에서의 구조안전 확인내용, 내풍설계의 층간변위와 변형능력, 내진설계 항목과 골조의 형식에 따른 반응수정계수를 확인하고, 층간변위와 변형능력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품질을 상호 협의하여 만족하도록 적정품질을 정한다.
(2)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사는 결정한 적정시공품질의 보증을 위해서는 공정 중의 품질관리와 품질검사를 한다.
(3)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시공은 공사의 규모, 공장제작 내용을 파악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 및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규모, 등급 및 제작능력범위에 적합한 인증된 공장의 제작품을 적용한다.
(4)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공사기록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건축물 강구조공사 제출물
제출물의 내용과 승인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사 시공자는 1.4의 강구조공사 일반사항에 따라 강구조 건축물 공장제작자, 현장 조립설치 공사자를 결정하고, 공사 및 제작 착수 전에 협력자와 함께 협의하여 공법에 따른 제출물의 내용을 결정한다.
(2) 강구조 건축물의 시공자는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이 시방서의 적용이 해당공사 시공과 현장의 공법내용, 제반 조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이것을 대신할 공법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얻고 이에 따른다.
강구조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의 공사 및 제작 착수 전에 시공상세도, 공장제작계획서, 현장 설치공사계획서, 공정표 등을 제출 받고 이를 포함 한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강구조 시공계획서는 다음의 항목에 관하여 명기한다.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사담당 및 조직, 가설계획, 인원계획, 강재구입 및 조달계획, 설치계획, 접합계획, 품질관리 및 검사계획, 공장 및 현장의 녹막이도장계획, 수송계획, 공정표 및 공정관리계획, 타공사와 관련사항, 안전관리계획 등을 명기한다.
공장제작계획서
(1) 강구조 건축물 공장제작계획서는 1.4의 강구조공사 일반사항에 따르며, 해당 강구조 건축물 제작공장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장조직, 공정계획, 조립과 설치의 계획도서 및 절차, 가공·제작 및 용접 작업, 공장제작 공정의 품질관리 계획, 검사항목, 기타 등을 포함한다.
(2) 공장제작계획서의 검사항목은 3.3.1 가공, 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 3.3.2 고장력볼트 관련 정밀도, 3.3.3 용접 관련 정밀도, 3.3.4 제품 관련 정밀도와 후속 공정인 현장 시공품질을 고려하고 3.3.5 공사현장 설치공사 정밀도를 포함한다.
현장 설치공사계획서
(1) 강구조공사 현장 설치공사계획서는 1.5.3 공장제작계획서 관련 내용을 따르며, 해당 공사의 실정에 적합한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장조직, 가공·조립·제작설비, 재료관리, 양중설비 활용과 양중계획, 현장조립 설치용 기기 및 장비, 고력볼트 관련 현장 작업 및 품질검사와 관리계획, 현장용접 및 품질검사 관리, 안전관리 계획 등을 포함한다.
(2) 현장 설치공사계획서의 검사항목은 3.3의 공장제작 및 현장시공의 정밀도 기준을 포함한다.
건축물 강구조공사 품질보증
품질보증의 원칙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장제작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 및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된 해당 제작능력 등급에 적합한 강구조 건축물 제작공장에서 제작한 것으로서 품질이 보증되어야 한다.
(2) 강구조 건축물 공사의 품질보증을 위해서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구조기술자 및 임기술자와 상호 협력하여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3)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 관계자는 설계자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설계품질에 맞도록 시공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4) 시공에 대한 품질보증은 시공단계의 각 공정마다 시공계획서의 품질관리 요령에 따라 시행한다.
(5) 강구조 건축물 제작 및 시공의 품질확보와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종별로 공사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공품질의 보증
(1) 시공품질의 보증은 1.4 강구조공사 일반사항을 따르며, 해당공사의 구조설계 내용을 반영한 설계품질을 파악한다. 또한 설계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반영하여 작성하며, 이에 따른 실행을 통하여 시공품질이 확보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환경요구사항
(1) 환경요구사항은 KCS 14 31 05에 따른다.
자재
강재 및 재료
(1) 강재 및 재료는 KCS 41 31 10 (2.1)에 따른다.
강재 및 재료의 품질
(1) 강재 및 재료는 KS 인증 공장에서 제조하여 품질이 보증된 재료를 사용한다.
(2)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시공자와 공사협력자는 공장제작, 현장 조립·설치 시공에 적용하는 강재 및 재료의 품질보증을 위해 공급자가 제출하는 표 2.2-1 재료별 품질확인 제출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제출 자료와 실물 및 제조정보 등을 대조 확인한다.
(3) KS 규격품의 경우 강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규격증명서 원본을 확인한다. 강재 규격증명서의 원본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 사본으로 확인한다. 사본은 해당 강재와 일치한다고 보증하는 자의 성명, 날인 및 날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표 2.2-1 재료별 품질확인 제출 자료
재료구분
제출 자료
강재
재료의 밀시트 및 입고명세서
볼트
재료의 밀시트(일반볼트 제외), 볼트의 제품검사성적서
스터드 및 강재앵커
재료의 밀시트
선재 및 선재 2차 제품
재료의 밀시트, 기타 재료시험보고서
용접재료
재료의 밀시트, 기타 재료시험보고서
강재 및 재료의 품질관리 및 확인
(1) 강재 및 재료는 KS 인증 공장에서 제조하여 지정한 품질이 보증된 재료를 사용한다. 해당 공사에 사용하는 강재 및 재료가 반입되면, 해당 공사별로 구분 관리하고 절단 및 가공 후 소부재와 이음판 등을 공사별로 구분이 가능하도록 한다.
(2) 강재 및 고장력볼트, 볼트, 용접재, 스터드 및 턴버클 등은 KS 규격품에서 규격증명서 및 시험성적서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 재료시험을 하지 않을 수 있다.
(3) 강재 및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명시된 KS 규격품이라도 특별히 재료시험을 해야 하는 경우, 시험방법은 해당 KS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결과 만으로도 책임기술자가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시공
시공 일반사항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시공은 구조안전 및 설계된 내풍, 내진성능에 적정한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공정 중의 품질관리를 수행한다. 시공자는 이러한 관리가 가능한 시공담당자를 정하여 임기술자와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강구조 건축물의 시공은 공사의 규모, 가공내용을 파악하여, 공사의 등급 및 제작능력범위에 적합한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 및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된 공장의 제작품을 적용한다.
(3)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공사기록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공 품질관리
시공자의 품질관리
(1) 시공자는 1.5.2에 따라 강구조 시공계획서의 품질보증 내용에 따른 품질관리를 한다.
강구조제작자의 품질관리
(1) 강구조 건축물 공장제작자는 1.5.3의 공장제작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품질관리를 한다.
현장시공의 품질관리
(1) 시공자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과 1.5.4 현장 설치공사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한다.
공장제작과 현장시공의 정밀도 관리기준
(1) 정밀도 관리기준은 강구조 건축물 및 공작물의 공장제작과 현장시공의 정밀도 관리기준에서 공장제작의 가공 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 고장력볼트 관련 정밀도, 용접 관련 정밀도, 제품 관련 정밀도, 공사현장 설치공사 정밀도 등을 정한 것이다.
① 정밀도 기준은 허용차에 대해 관리허용차와 한계허용차로 구분하여 정한다. 관리허용차는 제작공장과 현장설치 공정에서 품질보증의 관리목표치를 의미하고, 한계허용차는 초과하면 안 되는 합격판정의 기준값이다.
② 공장제작자와 현장시공자는 제작공장의 공정과 제품의 정밀도 및 공사현장의 설치시공 정밀도 기준으로 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③ 품질관리의 기본은 공장제작의 가공·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 고장력볼트 관련 정밀도, 용접 관련 정밀도, 제품 관련 정밀도, 공사현장 설치시공 정밀도의 관리허용차를 95%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중간검사 및 반입검사의 한계허용차 합격 · 불합격 판정은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검사샘플링과 검사로트를 정하여 판정해야 한다. 다만, 검사로트의 합격, 불합격에 관계없이 한계허용차를 초과하는 것은 감독자와 협의하고 보수 또는 재제작 등 필요한 조치 한다.
⑤ 반입검사의 정밀도는 개개의 제품이 한계허용차를 초과하는 경우, 불량품으로 처리하고 재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제작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보수, 보완한 후 재검사하여 합격해야 한다.
⑥ 아래의 경우에는 이 시방서 표 3.3-1, 표 3.3-2, 표 3.3-3, 표 3.3-4, 표 3.3-5의 정밀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가. 특별하게 더 높은 정밀도가 필요한 구조물과 지정한 구조물부분
나. 당해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르거나, 담당자가 인정하는 경우
다. 경미한 구조물
가공, 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
(1) 가공, 공작 및 조립의 품질보증의 목표는 표 3.3-1의 가공, 공작 및 조립의 정밀도에 따른다.
고장력볼트 관련 정밀도
(1) 고장력볼트 관련 품질보증의 목표는 표 3.3-2의 고장력볼트 관련 정밀도에 따른다.
용접 관련 정밀도
(1) 용접관련 품질보증의 목표는 표 3.3-3의 용접 관련 정밀도에 따른다.
제품 관련 정밀도
(1) 공장내 제작 제품의 품질보증의 목표는 표 3.3-4의 제품 관련 정밀도에 따른다.
공사현장 설치공사 정밀도
(1) 공사현장에서 조립 설치의 품질보증의 목표는 표 3.3-5의 공사현장 설치공사 정밀도에 따른다.
[강구조공사 강재 및 자재]
일반사항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 공사의 강재 및 자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서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 공사의 적용 강재 및 자재는 구조용 강판, 강관, 형강, 주강품 및 강제 갑판(데크플레이트), 볼트류, 용접재료, 리벳, 스터드, 턴버클 등과 이들의 부속재료를 포함한다.
(3)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 공사의 발주자, 시공자, 공장제작자와 공사 현장시공자는 적용 강재 및 자재의 공급, 구매, 반입에는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1) 내용 없음
관련 기준
(1) 내용없음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 (1.4) 에 따른다.
일반사항
(1) KCS 14 31 05 (1.2) 에 따른다.
(2) 강구조공사 강재 및 자재는 구조설계에서의 구조안전 확인내용, 내풍설계의 층간변위와 변형능력, 내진설계 항목과 골조의 형식에 따른 반응수정계수를 확인하고, 층간변위와 변형능력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품질을 상호 협의하여 만족하도록 적정품질을 정한다.
제출물
(1) 강구조 부재 부분은 KCS 14 31 05 (1.6)의 내용 중에서 해당 사항을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따른다.
(2) 시공자는 해당 자재에 대한 자재공급원을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품질보증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 부재의 공사는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KCS 14 31 05 (1.7)에서 해당사항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다.
(2) 재료의 품질관리계획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환경요구사항
(1) 환경요구사항은 KCS 14 31 05에 따른다.
자재
구조용 강재
구조용 강재의 종류
(1) 구조용 강재는 표 2.1-1에 명시한 KS 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 강구조에 사용되는 재료는 이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칭함)에 적합한 강재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3) 상기 (2)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강구조 건축물 관련 기준 및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4) 구조용 강재는 유해한 결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표 2.1-1 구조용 강재의 KS 규격
규 격
명칭 및 종류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275. SS315, SS410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SM275A, B, C, D, -TMC, SM355A, B, C, D, -TMC
SM420A, B, C, D, -TMC, SM460B, C, -TMC
KS D 3529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SM275AW, AP, BW, BP, CW, CP
SM355AW, AP, BW, BP, CW, CP
KS D 3530
일반구조용 경량 형강
SSC275
KS D 3558
일반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SWH275, L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 강관
SGT275, SGT355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SRT275, SRT355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 강재
SN275A, B, C, SN355B, C
KS D 3866
건축구조용 열간 압연 형강
SHN275, SHN355
KS D 5994
건축구조용 고성능 압연강재
HSA650
KS D 3602
강제 갑판
SDP 1 2 3
KS D 3632
건축구조용 탄소강관
SNT275E, SNT355E, SNT275A, SNT355A
KS D 3864
건축구조용 냉간 각형 탄소강관
SNRT295E, SNRT275A, SNRT355A
구조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
(1) 사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는 표 2.1-2에 명시된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2.1-2 구조용 강재의 형상 및 치수의 KS 규격
규 격
명 칭
KS D 3051
KS D 3052
KS D 3500
KS D 3502
KS D 3530
KS D 3558
KS D 3566
KS D 3568
KS D 3602
KS D 3861
열간압연 봉강과 코일봉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치수·무게 및 그 허용차
일반구조용 경량 형강
일반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일반구조용 탄소 강관
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강제 갑판 (데크 플레이트)
건축구조용 압연 강재
(2) 표 2.1-2에 나타낸 강재의 형상 및 치수에서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는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3) KS규격에 없는 경량형강, 용접조립형강, 데크 플레이트 등의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서와 구조설계도서 및 공사 특기시방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 허용차는 KS D 3500 (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ㆍ치수ㆍ무게 및 그 허용차)에 따른다.
고장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
일반사항
(1) 고력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은 표 2.2-1에 명시한 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KCS 14 31 25 (2.1) ~(2.3)에 따른다.
표 2.2-1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의 KS 규격
규 격
명칭 및 종류
KS B 1002 (육각 볼트)
볼트, 너트, 와셔
종류 : 보통형 육각 볼트
재료구분 : 강
강도구분 : 4T
나사의 종류 : 미터보통나사(KS B 0201)
나사의 등급 : 6g(KS B 0211)
마무리 정도 : 중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육각 볼트, 육각 너트, 와셔의 세트)
고장력볼트의 세트
2종 (A,B) : 볼트 F10T, 와셔 F35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 너트)
육각 너트
종류 : 보통형 육각 너트
형상의 종류 : 1종 또는 2종
재료구분 : 강
강도구분 : 4T
나사의 종류 : 미터평목나사(KS B 0201)
나사의 등급 : 6H(KS B 0211)
마무리 정도 : 중
KS B 1324 (스프링 와셔)
스프링 와셔 2호(일반용)
KS B 1326 (평 와셔)
평와셔(보통원형)
KS B 1102 (열간성형리벳)
리벳
KS B 1037 (스터드 볼트)
스터드 커넥터
KS F 4512 (건축용 턴버클 볼트)
KS F 4513 (건축용 턴버클 몸체)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건축용 턴버클 볼트, 건축용 턴버클 몸체, 건축용 턴버클
종류 : ST(갈래형), PT(원통형)
종류 : S(주걱볼트), E(아이볼트), D(양쪽 나사볼트)
(2) 표 2.2-1에 나타낸 규격품 이외의 고력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을 사용하는 경우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3) 구조용 앵커볼트의 재질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KS B 1016 (기초볼트)에 정한 4.6, 6.8, 8.8로 하고 이외의 경우는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형상, 치수는 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용접재료
용접방법과 용접재
(1) 용접재료는 표 2.3-1에 나타낸 KS 규격품 중에서 강종, 판두께, 용접방법과 용접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표 2.3-1 이외의 용접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표 2.3-1 용접재료의 KS 규격
규 격
명칭 및 종류
KS D 7004
KS D 7006
KS D 7104
KS D 7025
KS D 7101
KS D 7106
KS D 7109
KS B ISO 14171
KS B ISO 14174
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고장력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연강, 고장력강 및 저온용 강용 아크용접 플럭스코어선
연강 및 고장력강 마그 용접 솔리드 와이어
내후성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솔리드 와이어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용접 재료 — 비합금과 세립강의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용 솔리드 와이어 전극, 튜브형 코어드 전극 및 전극과 플럭스의 조합 — 분류
용접 재료-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및 일렉트로슬래그 용접용 플럭스-분류
시공
재료시험 및 보관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
(1) 표 2.1-1, 표 2.1-2, 표 2.2-1, 표 2.3-1의 규격품에서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은 재료 시험 및 용접성 시험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 공사의 제작공장과 현장공사자가 적용 판두께에 대한 시공 실적이 없는 경우와 사용경험이 없는 강종에 대해서는 용접성 시험을 한다.
(2) 공사 특기시방서 또는 구조설계도서에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이라도 특별하게 재료시험 또는 용접성시험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결과를 제시하여 책임기술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3) 표 2.1-1 이외의 강재에 관해서는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을 한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결과를 제시하여 책임기술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4)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의 항목 및 시험방법은 KS D 0001 (강재의 검사통칙)에 따른다. 용접시공 시험방법은 KCS 41 31 20 (3.6)에 따른다.
(5) 표 2.3-1 규격품 이외의 용접재료의 재료시험은 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실시한 결과에 의해 책임기술자가 인정하는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재료 구입, 반입 및 보관
(1) 강재의 구입은 품질보증이 가능한 재료 공급자를 선정한다.
(2) 강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규격 증명서의 원본으로 확인한다.
(3) 강재 규격증명서의 원본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본에 의해 확인한다. 다만, 그 사본 은 해당 강재와 일치한다고 보증하는 자의 성명, 날인 및 날짜가 첨부되어야 한다.
(4) 재료는 심한 녹, 표면손상 등의 유해한 표면 결함, 휨, 비틀림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5) 재료의 보관은 재료규격, 치수, 형상별로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공사 사용강재 및 자재의 확인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사는 시공상세도 및 시방서에 따라 공장제작계획서 및 현장 설치공사계획서에 사용강재 및 자재를 명기하고, 공정별로 확인한다.
(2)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사는 시공상세도에 명기한 부재, 소부재 및 스플라이스 플레이트의 표기방법을 확인하고 강재의 절단 및 절판 공정과 가공, 조립공정에서 부재 구분과 함께 사용강재와 자재를 확인한다.
[현장시공]
일반사항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공사 현장조립 및 설치 등의 강구조 건축물 현장시공에 적용한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관련 기준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 (1.4) 에 따른다.
제출물
제출물의 내용과 승인
(1) KCS 14 31 05 (1.6)에 따른다.
품질보증
(1) KCS 14 31 05 (1.7)에 따른다.
환경요구사항
(1) KCS 14 31 05에 따른다.
자재
(1) KCS 41 31 10 (2.1)에 따른다.
시공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시공 일반사항
현장시공 관리
(1) 강구조공사의 현장시공은 구조설계에서 구조안전을 확보하고, 내풍설계의 층간변위와 변형능력, 내진설계 항목과 골조의 형식에 따른 반응수정계수, 층간변위, 변형능력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품질을 상호 협의하여 만족하도록 적정품질을 정한다.
(2) 시공자는 현장설치 공사자와 상호 협력하여 현장 상황과 제약조건을 조사 확인하여 소음방지 대책 및 야적장 확보를 위한 계획, 각종 품질검사 계획 등을 수립한다. 또한 강구조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한다.
(3) 시공자는 계획에 따라 각 공정에 대해 검사하여 확인하고, 설계도서의 품질을 확보한다.
(4) 현장조립 설치공사의 품질관리 및 정밀도는 KCS 41 31 05 표 3.3-4, 표 3.3-5에 따른다.
현장 강구조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KCS 41 31 05에 따라 강구조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2) 강구조 건축물 현장시공은 KCS 41 31 05의 승인된 강구조 시공계획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장 설치공사계획서
(1) 강구조 건축물 현장 설치공사계획서는 공사의 일반사항과 공사개요, 현장조직, 설치작업, 고력볼트접합작업 및 검사, 용접접합 작업 및 검사, 현장의 품질 및 정밀도 검사계획, 안전관리 등을 포함한다.
건축물 강구조공사 정착
(1) 정착은 강구조 부재와 철근콘크리트구조 부재 중 대표적인 주각부의 앵커볼트, 베이스몰탈 및 너트의 조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주각 이외의 정착부도 이에 따른다.
건축물 강구조공사 주각 형식
(1) 강구조 부재와 철근콘크리트 기초의 접합방법에 따른 주각의 형식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① 노출주각
② 보강주각
③ 매입주각
건축물 강구조공사 주각 공사
(1) 앵커볼트는 구조내력을 부담하는 구조용 앵커볼트와 구조내력을 부담하지 않는 설치용 앵커볼트가 있으므로 공사 전에 확인한다.
앵커볼트 형상, 치수 및 품질
(1) 앵커볼트의 형상, 치수 및 품질은 설계도서 및 구조설계도서나 구조기술자의 의견에 따른다.
앵커볼트 고정, 매입방법
(1) 앵커볼트의 고정 및 매입방법은 설계도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정한 것이 없는 경우 구조용 앵커는 강재 프레임 등에 의하여 고정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앵커볼트 양생
(1) 앵커볼트는 앵커설치부터 주각부 및 부재 설치기간까지 녹, 휨, 나사부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닐테이프, 염화비닐파이프, 천 등으로 보호양생을 한다.
베이스 플레이트의 지지
(1) 베이스 플레이트의 지지공법은 설계도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에 구조 설계자와 협의 및 확인하여 이를 설치공사 도서 등에 반영한다.
베이스 플레이트의 형상, 치수 및 품질
(1) 베이스 플레이트의 몰탈은 무수축몰탈로 하며, 강도는 설계도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라 협의 결정한다.
(2) 몰탈의 두께는 30mm 이상 50mm 이내로 한다.
(3) 베이스 플레이트 하부의 몰탈은 사각크기 200mm 또는 직경 200mm 이상으로 한다.
베이스몰탈의 양생
(1) 베이스몰탈과 접하는 콘크리트면은 레이턴스를 제거하고, 매우 거칠게 마감하여 몰탈과 콘크리트가 일체화가 되도록 한다.
(2) 베이스몰탈의 양생은 강구조 부재 설치 전 3일 이상 양생한다.
앵커의 시공 정밀도
(1) 앵커볼트의 위치는 콘크리트 경화 전에 계측 확인하며, 현장시공 정밀도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앵커볼트의 노출길이는 2중 너트 조임하고, 나사산이 3개 이상 나오는 길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조립 및 설치
설치계획 및 설치장비
(1) 설치계획은 승인받은 시공계획서에 따라 강구조 건축물의 규모, 형상, 대지 및 공정 등의 조건을 근거로 반입방법, 설치순서, 설치기계, 양중방법을 결정한다.
(2) 설치 도중의 부분 구조물과 설치 후의 전체 구조물은 고정하중, 활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적설하중, 설치기계의 충격하중 등에 대하여 안전한가를 확인한다. 또한 이러한 하중들이 구조체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확인한다.
(3) 설치장비는 양중 구조물의 최대하중과 작업반경, 작업능률 등에 따라서 선정한다. 또한 설치장비, 설치장비를 지지하는 구조체, 가설대, 노반 등이 풍하중, 지진하중, 크레인 운반 시 충격하중 등에 대해 안전한지 확인한다.
제품의 반입 및 취급
(1) 제품 반입 시에는 철골 제작업자의 발송대장을 조회하고, 제품의 수량 및 변형, 손상의 유무 등을 확인한다.
(2) 제품 취급 시에는 부재를 적절한 받침대 위에 올려놓아 변형, 손상을 방지한다. 부재가 변형, 손상이 생긴 경우는 설치 전에 수정한다.
현장의 지상조립
(1) 지상 조립이 필요에 의해 실시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가설대, 지그 등을 사용하여 지상 조립부재의 치수정밀도를 확인하도록 한다.
설치용 설비 및 기구
(1) 설치에 사용되는 와이어로프, 샤클, 양중철물 등은 허용하중범위 이내에서 사용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손상된 것은 폐기한다.
바로세우기
(1) 바로세우기를 위하여 가력할 때는 부재의 손상을 방지한다.
(2) 턴버클이 붙은 가새가 있는 구조물은 가새를 사용하여 바로세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
(3) 설치부재의 도괴방지용 와이어로프를 사용한 경우, 와이어로프를 바로세우기용으로 겸용하여도 된다.
(4) 세우기 정밀도는 KCS 41 31 05 (3.3.5) 에 따른다.
현장 가볼트 조임
(1) 가볼트는 손상이 없어야 하며, 유분 등의 불순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청소한다.
(2) 고장력볼트를 외부환경에 노출시키면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 접합용 볼트를 가볼트로 겸용해서는 안 된다.
(3) 그림 3.5-1 (a)~(c)와 같이 일반적인 고장력볼트 이음은 가볼트로 일반볼트를 이용하고, 볼트 1군에 대해 소요 볼트의 1/3 이상이며 2개 이상의 가볼트를 웨브와 플랜지에 적절하게 배치하여 조인다.
(4) 그림 3.5-1 (d)와 같이 혼용접합 혹은 병용접합은 가볼트로 일반볼트를 이용하고, 볼트 1군에 대해 소요 볼트의 1/2 이상이며 2개 이상의 가볼트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조인다.
(5) 그림 3.5-2와 같이 용접접합에서 이렉션피스에 사용하는 가볼트는 모두 고장력볼트로 조인다.
(6) 상기의 각 항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풍하중과 지진하중, 적설하중 등에 대해 접합부의 안전성 검토를 한 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a) 기둥이음의 경우 (b) 보이음의 경우 (c) 보 거셋 접합의 경우 (d) 플랜지 용접
웨브 고장력볼트의 경우
그림 3.5-1 가볼트 조임에서 볼트 1군의 개념
그림 3.5-2 이렉션피스의 가볼트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설치의 계측 및 정밀도
계측
(1) 강구조 건축물의 설치 정밀도 계측은 온도의 영향을 고려한다. 전체골조와 부재 등은 온도에 따른 변화가 적은 시각에 측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현장에서 설치 정밀도 계측에 사용하는 강제줄자는 규정에 따라 기준줄자와 대조하여 사용하고, 지정 장력으로 측정하여 온도 보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접합부 및 설치의 정밀도 관리
(1) 접합부 및 설치 정밀도는 특기시방서 등에 정한 것이 없는 경우, KCS 41 31 05 (3.3.5) 에 따른다.
건축물 강구조공사 공사현장 접합
공사현장 고장력볼트 접합
(1) 현장에서 고장력볼트 조임은 강구조 건축물 현장 설치공사계획서에 명기된 볼트의 종류와 도입축력 관리방법, 시공순서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이에 따라 시공 관리한다.
공사현장 용접
(1) 현장용접은 현장 설치공사계획서에 명기한 관리조직, 용접방법, 용접기기, 용접기능자 및 보수용접 등에 따라 관리하며, 용접방법은 가스실드아크 반자동용접, 플럭스코어드아크 반자동용접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현장용접 시 다음 사항을 반영한다.
① 용접에 앞서 개선면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
② 용접재료의 선정 및 관리는 KCS 41 31 10 (2.3)에 따른다.
③ 예열은 기둥과 기둥의 이음부, 기둥과 보의 용접접합부 좌우, 상하의 너비 100mm 구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④ 현장용접은 용접변형 및 세우기 정도의 영향을 고려하여 시공순서를 정한다.
⑤ 웨브는 고장력볼트 접합, 플랜지는 현장용접 하는 등 볼트와 용접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장력볼트를 먼저 조임한 후에 용접을 한다.
(3) 현장용접 시공은 아래의 기후조건을 준수한다.
① 기온이 –5℃ 이하의 경우, 용접해서는 안 된다. 기온이 –5~5(℃)인 경우, 접합부로부터 100mm 범위의 모재 부분을 정해진 예열 온도까지 가열하고 용접한다.
② 비가 올 때나 습도가 높을 때는 가열처리하여 수분제거 후, 모재의 표면 및 틈새 부근에 수분이 남아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용접한다.
③ 보호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메탈아크용접 및 플럭스코어드 아크용접은 풍속이 2m/s 이상의 경우, 용접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방풍조치를 강구한 경우, 이 규정을 따르지 않고 용접 할 수 있다.
(4) 현장용접 시공의 검사 및 보수는 KCS 41 31 20 (3.15), KCS 41 31 20 (3.16)에 따른다.
혼용접합
(1) 웨브를 고장력볼트로 접합하고 플랜지를 현장용접으로 접합하는 혼용접합은 원칙적으로 고장력볼트를 먼저 조인 후 용접한다.
(2) 혼용접합에서 특히 보 웨브와 플랜지가 두꺼운 경우, 고장력볼트를 먼저 본 조임 후 용접하면 용접부에 균열 등의 결함이 생길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고장력볼트를 1차조임한 단계에서 용접한 후, 본조임을 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병용접합
(1) 고장력볼트와 용접의 병용접합은 원칙적으로 고장력볼트를 먼저 조인 후 용접한다.
건축물 강구조공사 현장시공 측량 및 검사
현장시공 측량 및 계측
(1) 시공측량은 부재의 조립설치 시 본조임 전·후에 실시하여 시공상태를 확인한다.
(2) 현장시공 시 주요부재는 설치공법에 따른 변형과 응력상태를 확인한다. 필요한 위치에 소정의 계측장비를 설치하여 시공상태를 확인 점검한다.
현장시공 고장력볼트 검사
(1) 강구조 건축물의 고장력볼트 현장시공과 검사는 KCS 41 31 05 (3.3.2) 에 따른다.
현장시공 용접부의 검사 및 수정
(1) 현장용접부의 검사 및 수정은 KCS 41 31 20 (3.15) , KCS 41 31 20 (3.16)에 따른다.
현장시공의 정밀도
(1) 현장시공의 정밀도는 KCS 41 31 05 (3.3.5) 에 따른다.
[내화피복]
일반사항
적용 범위 및 공법
(1) 이 기준은 설계도서가 지정하는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 부재의 내화피복공사에 적용한다.
(2) 강구조 건축물 내화구조 및 내화피복공법은 표 1.1-1의 도장공법, 습식공법, 건식공법, 합성공법 등으로 구분하며, 설계도서와 공사시방서, 특기시방서를 확인하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표 1.1-1에 정하지 않은 공법 및 재료를 적용하는 경우, 공사 특기시방서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와 협의하고 승인을 득하여 이에 따른다.
구분
공법
재료
도장공법
내화도료공법
팽창성 내화도료
습식공법
타설공법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조적공법
콘크리트 블록
경량콘크리트 블록
돌, 벽돌
미장공법
철망 모르타르
철망 퍼라이트 모르타르
뿜칠공법
뿜칠 암면
습식 뿜칠 암면
뿜칠 모르타르
뿜칠 플라스터
실리카, 알루미나계열 모르타르
건식공법
성형판 붙임공법
무기섬유 혼입 규산칼슘판
ALC 판
무기섬유 강화 석고보드
석면 시멘트판
조립식 패널
경량콘크리트 패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휘감기공법
-
세라믹울 피복공법
세라믹 섬유 블랭킷
합성공법
합성공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ALC 판
참고 기준
관련 법규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관련 기준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 (1.4) 에 따른다.
제출물
(1) 강구조 건축물 내화피복에 관한 제출물은 KCS 41 31 05 (1.5)의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제품의 자료
(1) 강구조 건축물 내화피복재는 KS 규격제품 사용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2) KS 규격품 또는 규격이 있는 내화피복 뿜칠재와 부자재는 다음 자료를 제출한다.
① 뿜칠재 물성 : 밀도, 부착강도, 열전도율, 불연성, 배합비율, 배합시간
② 접착재 물성
③ 내화구조지정 재료임을 입증하는 자료
건축물 강구조 시공계획서
(1) 건축물 강구조 시공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① 세부 공정계획서, 자재 공급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계획서 (공장품질관리, 현장시공방법, 관리시험계획, 청소 및 보양)
내화피복 품질시험 성적서
(1) 선정된 자재의 품질시험 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는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한다.
내화피복 내화성능 평가자료
(1) 해당 공사에 적용하는 내화구조 또는 내화재료는 내화성능실험을 실시한 결과를 제출한다.
품질보증
(1) KCS 14 31 05 (1.7)에 따른다.
환경요구사항
(1) 환경요구사항은 KCS 14 31 05에 따른다.
자재
재료에 관한 일반사항
(1) 강구조 건축물 내화피복공법은 도장공법과 습식공법, 건식공법, 합성공법으로 구분하며, 각 공법에 따른 사용재료는 표 1.1-1 중에서 선정한다.
(2) 표 1.1-1에 나타낸 공법 및 재료 이외의 경우, 재료 일반사항은 해당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3) 강구조 건축물 내화피복재는 KS 규격제품 사용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사용 재료는 KCS 41 31 10 (1.2), KCS 41 31 10 (1.4) 에 따라 제출한다.
건축물 강구조공사 내화피복 재료의 보관 및 양생
(1) 내화피복 재료의 현장반입은 제조업자의 상표가 부착된 포장상태로 하며, 상표에는 제조업자명, 자재명, 제조년월일, 유효기간을 명기한다. 또한 내화피복재 반입은 책임기술자 입회하에 재료의 규격, 품질이 해당 공사시방서와 일치하는지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한다.
(2) 공사현장에 반입된 재료의 보관은 흡수와 오염 및 판재의 휨, 균열, 파손이 없도록 충분히 보양해야 한다. 또한 재료의 보관은 비나 물에 젖지 않도록 하며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소실하지 않도록 한다.
(3) 강구조 건축물 내화피복 재료는 지정된 기간 내에 사용한다.
시공
건축물 강구조공사 내화피복 일반사항
(1) 강구조 건축물 내화피복은 강재면에 들뜬 녹, 유분, 먼지 등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여 내화피복재의 부착성을 좋게한다.
(2) 강재면에 녹막이도장 여부 및 재료선정은 해당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3) 해당 공사시방서에 지정한 공법 및 재료는 책임기술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승인된 조건에 따라 시공한다.
(4) 타설공법의 콘크리트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철근콘크리트공사’, 미장공법의 모르타르는 관련 시방서의 ‘미장공사’에 따른다.
(5) 작업 전 바탕면은 먼지나 유분, 녹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신속하게 시공한다.
(6) 분진의 비산 우려가 있을 경우, 시트로 막거나 마스크 착용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낙하된 분진은 깨끗이 청소하며, 분진이 배관에 닿아 배관의 방청도장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보양조치 후 시공한다.
(7) 강재표면의 녹, 유분, 오염물은 충분히 제거한 다음 내화피복을 실시한다.
(8) 내화재 뿜칠 시와 완료 후 건조될 때까지 주위온도는 4 ℃ 이상 되어야 한다. 내화재 뿜칠 중, 뿜칠 후에는 자연환기로 건조시키며, 부득이할 경우 강제 환기시킨다.
(9) 뿜칠작업 시 낙진이 건물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방진막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뿜칠작업이나 양생기간 중 진동 및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건축물 강구조공사 내화피복 공사의 검사 및 보수
(1) 강구조 건축물 내화피복 공사의 검사항목, 방법 등은 해당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특기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아래에 따른다.
① 미장공법, 뿜칠공법
가. 미장공법의 시공 시에는 시공면적 5m2당 1개소 단위로 핀 등을 이용하여 두께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나. 뿜칠공법의 경우 시공 후 두께나 비중은 코어를 채취하여 측정한다. 측정 빈도는 층마다 또는 바닥면적 500m2 마다 부위별 1회를 원칙으로 하고, 1회에 5개소로 한다. 그러나 연면적이 500m2 미만의 건물에 대해서는 2회 이상으로 한다. 단, 필요시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면적을 늘릴 수 있다.
② 조적공법, 붙임공법, 멤브레인공법, 도장공법
가. 재료반입 시, 재료의 두께 및 비중을 확인한다.
나. 빈도는 층마다 또는 바닥면적 500m2마다 부위별 1회로 하며, 1회에 3개소로 한다. 그러나 연면적이 500m2 미만의 건물에 대해서는 2회 이상으로 한다. 단, 필요시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면적을 늘릴 수 있다.
(2) 불합격의 경우, 덧뿜칠 또는 재시공하여 보수한다.
(3) 상대습도가 70%를 초과하는 조건은 내화피복재 내부에 있는 강재에 지속적으로 부식이 진행되므로 습도에 유의한다.
(4) 분사암면공법의 경우, 소정의 분사두께를 확보하기 위해 두께측정기 또는 이것에 준하는 기구로 두께를 확인하면서 작업한다.
건축물 강구조공사 내화피복 공사 현장 뒷정리
(1) 내화피복재는 뿜칠작업 완료 즉시 과도하게 스프레이 된 것이나, 다른 제작물에 묻은 것을 제거하고 노출된 면을 청소한다.
(2) 노출된 시멘트 내화재는 내화재 제조업체의 권장사항에 따라 양생하여 조기건조를 방지한다.
(3) 설치된 내화피복재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분사작업 시 바닥면에 낙하한 폐자재는 작업 종료 후에 모아서 폴리봉투 등에 넣어 각층의 지정된 장소에 모아서 폐기한다.
(5) 습식분사암면의 장치 또는 공구는 물청소 시, 먼저 침전조에 침전시킨 후 배수관으로 흘려보낸다.
조 적 공 사
일반 사항
사용되는 벽돌은 다음과 같다.
품 명
규 격
품 질
시멘트 벽돌
190×90×57
압축강도 80kg/cm²
롱블릭(치장벽돌)
290×90×48
압축강도 210kgf/cm²
작업장의 기온이 2℃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 되며, 일일 쌓기 후 조적 벽의 표면온도가 48시간 동안 섭씨 4℃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의 기온이 30℃이상인 경우에는 고온 및 직사광선에 의한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도록 습윤 보양을 해야 한다.
공작도
이 시방에서 적용 하는 조적 공사중 철물 등의 보강위치, 인방보 제작 규격등 공작도가 필요한 부분은 공사 착수 전에 공작도를 제작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재료
벽돌
시멘트 벽돌은 KSF 4004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쌓기용 몰탈의 배합비는 시멘트 : 모래의 용적비를 1:3으로 하며, 사용시멘트는 KSL5201 (포트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치장줄눈은 줄눈용 시멘트(방수액)을 사용하고 PVC 통풍구를 설치한다.
품목 : 토우크레파스 벽돌과 동등이상의 제품
원료 : 점토 + 보명사 + 백토 + 첨가제
압축강도 : 210 kgf/cm2이상 ( KS기준 : 210 kgf/cm2이상 )
흡수율 : 10% 이하 ( KS기준 : 10% 이하 )
치수오차: KS기준에 준함(KS기준-길이:± 5.0mm,나비:±3.0mm,두께:±2.5mm이하)
규격 : 길이 x 나비 x 두께 = 290 x 90 x 48
몰탈
자재 : 슈퍼몰
제품내용 : 시멘트, 석회, 균질의 모래, 방수제, 보습제가 공장에서 혼합되어 포장된 공장제 조형제품으로 조적 및 동시줄눈시공 가능.
압축강도 : 28일 강도 153 kgf/cm2 ( KS기준 : 110 kgf/cm2이상 )
항목
단위
기준치
물성치
보수성
%
70이상
76
압축강도
7일
㎏/㎠
30이상
91
28일
60이상
153
공기량
%
15-30이하
21
시공
준비사항
구체의 기준점을 중심으로 현장검측 및 먹메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수평 기준틀을 기준으로 세로 기준틀을 설치한 후 작업 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쌓기 전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시멘트 벽돌 및 시멘트 블록은 시공하기 전 충분히 물축임을 해두어야 하며, 시공 상세도에 따라 각종 매설위치 등을 확인해야 한다.
쌓기 일반조건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특기가 없는 한 영식이나 화란식 쌓기를 한다.
각 줄눈의 너비는 1cm를 표준으로 하고, 치장줄눈을 요하는 부분에는 각항의 특기시방을 따른다.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아지지 않도록 균등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쌓는다.
하루 쌓기 높이는 1.2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 이내로 한다.
공간 쌓기의 폭과 위치는 도면에 따르며, 연결 및 정착철물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해야 한다. 공간에 단열재를 설치할 경우에는 내벽과는 밀실하게 밀착시키고 외벽과는 확실한 공기층이 확보되도록 한다.
기둥 및 옹벽과 접속하는 이음 부분은 매단 쌓은 뒤 밀실하게 모르터를 수직으로 밀어 넣어 구체와 견고하게 접착되도록 하고, 보 및 슬래브와 맏닿는 최 상단 벽돌 쌓기가 끝난 부분은 안팎에서 된 비빔 모르터로 긴밀하게 채워 넣어야 한다.
시멘트 모르터는 조적재의 상하뿐 아니라 양 측면에도 충진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쌓아야한다.
공간쌓기.
공간쌓기 공간폭은 도면에 의하며,연결철물의 간격은 지역의풍압및 건물의 높이에 의하여 간격의 차가 있으므로 감독관의 승인하에 시공한다.
공간쌓기를 할때에는 모르터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하단통,배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한다)
혹서기 쌓기.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이상이고,상대습도가 50%이하일때는 벽돌쌓기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모든 쌓기재료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쌓기용 모르터는 쌓는 위치에서 1.2m이상 펼쳐 바르지 않아야 하며,모르터는 깐 후 1분 이내에 벽돌을 쌓아야 한다.
다. 쌓은 후에는 48시간 동안 햇빛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치장 줄눈
점토 벽돌쌓기의 치장줄눈은 승인된 색상으로 마무리한다.
치장줄눈 시공부위는 줄눈 모르터가 경화되기 전에 줄눈파기를 하고 벽면을 청소한다.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치장줄눈을 시공한다.
치장줄눈은 특기가 없는 경우 깊이 6mm의 평줄눈으로 시공한다.
시공허용오차
벽돌쌓기는 수직, 수평이 되도록 하며, 모서리는 특기가 없는 경우 직각이 되도록
한다. 벽돌쌓기의 수직선 및 수직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범위는 3m당 6mm 이내로 하되, 6m까지는 10mm이내,12m이상은 13mm 이내로 한다.
양생
조적벽돌쌓기를 한 후 7일간 진동이나 충격을 금한다.
줄눈 시공중 또는 시공후 비가 올 경우 비닐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백화방지대책.
백화(Efflorescence)의 정의
시멘트 경화체중에 함유되어 원인이되는 수용성 성분이 표면으로 이동하여 수분만 증발됨으로써 석출된 백화물질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것들이 탄산화가 진행된 것도 함유되어 있다. 백화현상이 발생함으로써 경화체의 물성이 저하되는 것은 아니지만, 외관 손상되기 때문에 자주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백화현상의 성분은 발생까지의 재령, 대상물, 환경조건, 사용한 첨가제 등에 따라서 다르지만, 주체가 되는 것으로는 CaCO3, Ca(OH)2, Na2SO4, K2SO4,, CaSO4,, NA2CO3, K2CO3등이 있다.
백화현상의 발생은 시멘트 경화체 중 또는, 외부로부터의 침투수 중에 존재하고 있는 원인성분 CaCO3, Na2SO4, K2SO4, 등이 수용액상태로 경화체의 내부로부터 표면으로 이동한 것이 발단이 된다. 따라서 물의 이동과 관계가 깊어 이동이 용이할수록 백화현상의 발생이 쉬어진다.
방지대책
우천시에는 조적을 중지한다.
양생이 안된 상태에서 비가 올 경우 비닐등으로 보양을 하여 수분침투를 방지한다.
시공 중 벽돌표면에 시멘트가 묻지 않게 하며, 묻은 경우 경화되기 전에 닦아 낸다
모르터가 부착되는 면은 빈틈없이 균일하게 이음매 시공을 하고, 특히 새로 모르터는 발라 쌓는 것을 철저히 지킨다.
바다모래는 가용성 염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시멘트배합용 물은 염분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사용한다.
건물의 특성에 따라 옥상층 배수구 홈통연결부분, 창호연결부분등 취약부분의 방수처리 및 코킹을 완벽하게 처리한다.
내벽과 외벽사이의 기온차로 인하여 수분이 발생되므로 건물 하단부분과 최상단 부분에 통풍구를 설치하여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청소
시공중이거나 시공후 벽돌 벽면의 몰탈이 묻으면 건조한 솔로 바로 제거하도록 한다.
시공 쓰레기는 작업 완료후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하고, 시공 중에도 현장을 깨끗하도록 한다.
안전조치
시공중 자재의 낙하 등에 대비하여 안전망을 설치한다.
전동작업대 등 움직이는 작업대를 사용할 때는 작업자마다 안전띠를 매어 추락에 대비하여야 하며 작업용 기계, 도구등이 하부로 추락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단 열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을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암면, 유리면, 발포폴리스티렌, 단열 모르터 등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 및 방습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이장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료 및 공법을 이용하는 단열공사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해당 단열재료의 제조 및 시공자 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건네트 단열시방에 의한 공사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에 나타난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시공한다.
가. 단열재의 종류 및 두께, 사용량 나. 단열부위 및 개소 다. 단열층 및 그 부위의 구성
라. 방습층 및 통기층의 유무와 그 시방 및 구성
마. 단열부위 사이의 접합부 상세
바. 단열보강개소 및 그 상세
용어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내단열공법: 콘크리트조와 같이 열용량이 큰 구조체의 실내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내부 결로:구조체 내부에 수증기의 응축이 생겨 수증기압이 낮아지면 수증기압이 높은 곳에서부터수증기가 확산하여 응축이 계속되는 현상
단열 보강:단면의 열관류저항이 국부적으로 작은 부분을 결로방지 등을 목적으로 보강한 부분
단열재:재료 자체가 필요한 단열성능을 갖는 재료
방습재: 재료 자체가 필요한 방습성능을 갖는 재료
방풍층: 통기층을 지나는 외기가 단열재 내부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단열층과 통기층 사이에
설치하는층
열교: 건축물 구성부위중에서 단열이 계속되지 않은 경우 국부적으로 열관류열이 커져 열의 이동이 심하게 일어나는 부분
외단열공법: 콘크리트조와 같이 열용량이 큰 구조체의 실외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통기층: 단열층의 외기측에 설치하여 내부결로를 방지하기 위한 공기층
표면 결로:구조체의 표면온도가 실내공기의 노점온도보다 낮은 경우 그 표면에 발생하는 수증기의 응결현상
적용규격
이 시방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한국산업규격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적용규격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3702 질석
KS F 4708 염기성 탄산마그네슘 보온재
KS F 4714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재
KS F 6304 주택용 암면 단열재
KS F 6305 주택용 유리섬유 단열재
KS F 6306 취입용 암면 단열재
KS L 5202 석면포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
KS L 9101 규산칼슘 보온재
KS L 9102 인조광물섬유 보온재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KS M 3809 경질 우레탄폼 보온재
KS M 3862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자재
단열재료
가. 단열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 제조한 것이어야 한다.
나. 지정된 단열재료와 단열성능이 다른 재료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재료의 열전도 저항값에 상응하는 두께 이상의 단열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 다음의 단열재료에 대해서는 관련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암면은 암석을 전기로에서 고열로 녹여 압축공기로 불어날림으로써 제조한 단열재료로 KSL 9106 및 KS F 4701의 규정에 따른다.
2) 유리면은 유리봉을 용융해서 잡아늘리거나 원심력을 이용하여 섬유상으로 제조한 단열재료를 KS L 9102의 규정에 따른다.
3) 발포 폴리스티렌 소염제를 가하여 발포, 성형한 단열재료로 KS M 3808의 규정에 따른다.
4) 경질 우레탄폼은 이소시아네이트와 폴리에스터를 주원료로 발포, 성형한 단열재료로 KS M 3809의 규정에 따른다.
5) 단열 모르터는 KS F 3701에 규정된 펄라이트 또는 동등이상의 단열성능이 있는 주재료와 주재료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부착강도 이상의 접착력 발현, 미장요철 방지, 도배지 시공성 향상 등의 물성개선을 위한 첨가제를 혼합한 것으로 한다. 난연성능은 건설교통부고시 제 310('88.6.28)의 방화재료 시험기준에 의한 난연재료 이상이어야 한다.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보조 단열재 및 단열재 설치재료 등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단열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을 사용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방습필름 등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재료의 검사
가.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또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 여부 및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 또는 공사시방가 일치하는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있거나 담당자의 지시가 있을 때는 공사착수 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성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
가. 단열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에는 단열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단열재료는 직사일광이나 비, 바람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습기가 적고 통기가 잘되는 곳에 용도, 종류, 특성 및 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한다.
다. 단열재료 위에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도록 하며, 유리면을 압축 포장한 것은 2월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라. 판형 단열재는 노출면을 공장에서 표기해야 하며, 적재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마. 단열 모르터는 바닥과 벽에서 15㎝ 이상 이격시켜서 흙 또는 불순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하며, 특히 수분에 젖지 않도록 한다. 또한 포장은 방습포장으로 하며, 재료의 성능, 용도, 사용방법이 명기되어야 한다.
바. 두루마리 제품은 항상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세워서 보관한다.
재료의 가공
단열재료의 가공은 청소가 된 평탄한 면위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며 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시공
시공 일반
가. 시공계획
1) 단열공사 시공에 앞서 단열재료,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단열재료 및 단열공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공구 등을 준비한다.
나. 단열재의 설치
1) 단열시공바탕은 단열재료 또는 방습층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터 등의 돌출물을 제거하여 평탄하게 정리, 청소한다.
2) 나누기도에 따라 시공하고 현장 절단시에는 절단기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일직선이 되도록 절단한다.
3) 전체 두께가 특별히 각 구성요소의 합으로 표시되거나 별도로 요구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의두께를 지닌 홑겹의 단열재로 설치해야 한다.
4) 단열재를 겹쳐서 사용하고 각 단열재를 이을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나는 곳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단열재를 접착제로 바탕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바탕면을 평탄하게 한 후 밀착하여 시공하되, 초기 박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히 접착될 때까지 압착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거니, 초기 접착후 30분 이내에 재압착한다.
6)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저착제, 테이프를 사용하거나 공사시방에 따라
접합하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한다.
7) 경질이나 반경질의 단열판으로 처리할 수 없는 틈새나 구멍에는 단열재를 채워 넣어야 하며, 통산 최대의 체적 40%(기준밀도 40kg/m²) 정도까지 다져야 한다.
벽체의 단열공사
가. 조적조 중공 벽체의 단열공사
1) 중공벽에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광석면 매트 또는 기타 보온판 등 판형단열재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간쌓기를 할 때는 벽돌공사에 따른다.
2) 벽체를 쌓을 때는 특히 단열재를 설치하는 면에 모르터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열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흐른 모르터를 쇠흙손질하여 평탄하게 한다.
3)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되 단열재의 내측면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두고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이에 쐐기용 단열재를 60㎝ 이내의 간격으로 꼭 끼도록 박아 넣어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4) 중공벽에 포말형 단열재를 충전할 때는 중공벽을 완전히 쌓되,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설치하고 직경 2.5m~3.0m의 단열재 주입구를 줄눈부위에 수평, 수직 각각 1~1.5m 간격으로 설치한다.
5) 포말형 단열재 주입시 틈새로 누출되지 않도록 벽의 외측면을 마감하거나 줄눈에 틈이 없도록하고 줄눈 모르터가 양생된 후, 아래에서부터 주입구를 통해 압축기를 사용하여 포말형 단열재를 주입한다.
6) 중공부에 단열재가 공극없이 충전되었는지의 검사는 상부의 다른 주입구에서의 충전단열재의 유출 등으로 확인하며, 유출된 단열재는 하루 정도 경과한 다음 제거하고 주입구를 막아 마감한다.
7) 현장에서 분사 시공하는 포말형 단열재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할 경우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고 소정의 시험을 실시하여 열전도율, 밀도 및 물리적 성질 등의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8) 충전된 단열재의 건조가 완료될 때까지 3~4일간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
나. 벽체 내벽면의 단열시공
1) 바탕벽에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3000 (목공사) 따라 띠장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방습층을 두는 경우는 이를 벽 바탕면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단열재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정확히 재단하고 띠장사이에 꼭 끼도록 설치하되 띠장의 춤은
수장재를 붙였을 때 단열재가 눌리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 광석면, 암면, 유리섬유 등 두루마리형의 단열재는 단열재가 눌리지 않도록 나무벽돌을 벽면에서 단열재 두께만큼 돌출하도록 설치하고 나무벽돌 주위의 단열재를 칼로 재단하여 단열재가 나무벽돌 주위에 꼭 맞도록 한 후 띠장을 설치한다.
4) 단열 모르터는 접착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바른 후 6~8㎜ 두께로
초벌바르기를 하고, 1~2시간 건조 후 정벌바르기를 하여 기포나 흙손자국이 나지 않도록
마감손질한다.
5) 벽과 바닥 접합부에 설치하는 단열재 사이에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방습재의 설치
단열공사에 따른 방습시공이 요구되는 배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하되, 방습시공을 할 때는 단열재를 대기 전에 바탕면에 방습필름을 먼저 대고, 접착부는 15㎝ 이하 5㎝ 이상 겹쳐 접착제 또는 내습성 테이프를 붙인다. 또한, 방습시공시 방습필름에 찢김, 구멍 등의 하자가 생겼을 때는 하자 부위가 묻히기 전에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양생
공사가 완료된 단열층 및 방습층은 병행하는 공사와 기후 등에 손상되지 않도록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출부분을 보호막으로 덮어 보양한다. 또한, 화기나 화학물질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미 장 공 사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벽, 천장, 바닥, 기타 부위의 미장면의 표면처리 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미장자재에 대해 시방서, 시험성적서, 시공방법 및 견본품 등을 제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다. 한냉기 및 혹서기(10℃이하, 30℃ 이상)에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으나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라. 건조 후 수축으로 인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하며, 균열의 발생이 예상되는 곳은 와이어 매쉬 등으로 보강하여 사전에 균열예방을 해야 한다.
마. 미장면의 각 코너 부분 및 이질재와의 접촉부분 등에는 각종 비드 또는 각종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미장선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한다.
바. 견본품 및 견본 바름 유색 바름, 특수 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바름, 견본뽑기를 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사. 표기가 없는 사항은 표준시방서, 제품시방서 및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시멘트모르터르바름
재료
가. 시멘트는 KSL 520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1종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동일한 회사의 미장용 시멘트를 사용한다.
나. 모르터의 배합비는 표준시방서의 배합비를 표준으로 한다.
다. 혼화제는 내외부 일반 미장용 모르터 (초벌, 재벌, 정벌), 고르기 모르터, 보호 모르터 등 모든 미장용 모르터 배합때 혼합하여 접착력 강화 및 균열방지를 하도록 관련자료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후 사용하며, 혼합비율 및 시공은 제품 제조회사의 시방에따른다.
라. 미장용 비드는 본 시방서 13-4항을 참조한다.
마. 메탈라스는 특기가 없는 한 #28을 사용하고, 이음매 겹침은 50mm 이상으로 한다.
바. 용도별, 위치별, 미장 두께별, 형상별, 치수별 비드의 견본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사용해야 한다.
시공 일반사항
가. 바탕면의 결함부위 및 노출된 철근, 나무조각 등은 제거하고 표면이 너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나. 각종 BOX 면, 문틀 주변, 입상관 매설부분 등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를 붙인 후 미장한다.
다. 초벌, 재벌, 정벌 바름 전에 매회 물청소을 한 다음, 적당히 물을 축이고 바르기 시작한다.
라. 모르터 바름 회수는 초벌, 재벌(두께가 20mm 이상인 경우), 정벌 바름의 3회 바르기로 하며 각 바름의 두께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① 바닥: 24mm ② 벽체: 18mm
③ 천정(보 및 슬래브): 9mm
마. 초벌 및 재벌 바르기 후 그 면처리는 거친 면처리(SCRATCH)를 각각 하고 나서 다음 공정에 임한다.
바. 모든 조적벽의 천정 상부는 슬래브 면까지 양면에 시멘트 모르터 초벌 미장을 한다.
사. AD, PD, EPS 등 설비용 배관을 위해 구획된 벽돌 벽면은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슬래브 면까지 시멘트 모르터 초별미장을 한다
아. 슬래브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각종 배관 및 닥트 주변은 콘크리트,시멘트 모르터, 암면 뿜칠 또는 기타 방화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진하여 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자. 연속된 미장 바름이 6m 이상인 경우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익스팬션 조인트 및 크랙 유도 줄눈을 설치한다.
차.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기간은 아래기준에 따른다.
① 콘크리트 면 : 타설 후 30일 이상 ② 벽돌, 블럭 면:쌓기 후 15일 이상 ③ 초벌 바름 면:바른 후 15일 이상
④ 재벌 바름 면: 바른 후 7일 이상
카. 시공후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바닥 미장
가. 방치기간이 지난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접착제를 도포한다.
나. 초벌 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바른 후 굳기전에 미장용 쇠빗으로 전면을 긁어서 부착력을 좋게 한다.
다. 초벌 바름 후 15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표면이 거칠어지게 재벌 바름을 한다.
라. 재벌 바름 후 7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다음 관련공사와 접속 부분의 처리가 깨끗하도록 평탄하고 정밀하게 정벌 바름을 한다.
마. 정벌 바름 후 2~3일간은 살수하여 습윤양생시킨다.
금 속 공 사
금속공사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해 구조물의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제출 및 승인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필요한 경우, 견본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자 재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설치용 준비재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하여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가부를 결정한다.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시 공
일반사항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에 맞는 납이나 황동 등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며,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조 및 설치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 도장공사의 도장공사 일반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거 방식처리를 한다.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후 설치공법으로 한다.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일반사항
인서트
콘크리트 거푸집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조각 등을 채워 콘크리트 풀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앵커볼트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에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 볼트의 직경과 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한다. 다음으로 형틀을 제거한 후 볼트를 꽂아 넣고, 그 주위를 된비빔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채워 고정한다. 상자형 틀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직접 콘크리트면에 구멍을 파고 묻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주먹장형으로 한다.
앵커 스크루, 기타
석재와 콘크리트, 벽돌 면에 앵커 스크루 및 롤 플러그, 익스팬션 볼트 등을 사용하여 금속물을 설치할 때에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직경과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 부착 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한다.
소형 매입철물
콘크리트와 시멘트 블록, 벽돌, 석재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에는 직경에 적합한 구멍을 파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타르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 모르타르를 채울 수 없을 때에는 에폭시 등 접착제를 주입하여 고정한다.
드라이브 핀
바탕면에 금속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하기 위해 앵커볼트 대용으로 드라이브 핀을 설치할 때에는 총구의중심을 설치 위치에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제품의 설치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도 장 공 사
재료
재료는 한국공업규격에 정함이 있는 것은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조자명, 제품명, 색상 등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기존의 도장 부위와의 이질감이 없는 색상을 사용한다.
재료는 KASS 표 23.2.1 칠재료와 품질규정에 해당 항목 합격품이어야 한다.
시공
시공방법: 단위 면적당 페인트량, 붓칠, 로울러칠
-------------------------------------------
부 위 단 위 1회 2회 3회
-------------------------------------------
벽 체 1 0.115 0.23 0.345
천 정 1 0.138 0.276 0.414
-------------------------------------------
칠공정
칠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주요한 칠시기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칠의 견본품
칠하는 횟수마다 칠 견본을 제출하여 빛깔, 광택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칠 견본에 사용한 칠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하여 둔다.
칠하기 시험
감독원의 바니쉬, 에나멜, 락카, 특수칠 등으로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때에는 공정, 공법, 칠공의 기능, 빛깔, 광택, 배색 마무리 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칠하기 시험을 할 수 있다. 칠하기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칠한다.
칠의 배합 및 배합장소
칠은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고저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칠하기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칠의 배합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감독원의 입회하에 한다.
체 거르기
칠은 사용 직전에 잘 저어 섞고 걸러 사용한다.
바탕 만들기 및 밀창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녹이나 유해한 부착물(먼지, 흙,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시멘트 모르터및 노화가 심해 낡은 칠막은 완전히 제거 한다.
면의 결점(흠, 구멍, 크랙,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소요의 상태로 정비한다.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칠의 부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바탕 및 밀창면의 건조
바탕 및 밀창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그 다음 공정으로 옮겨서는 안된다.
환경 및 기상
칠하는 작업 중이나 칠의 건조기간 중 칠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이 좋은 칠 결과를 기대 할수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칠하여서는 안된다.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칠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칠할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및 먼지 등이 칠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칠 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칠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자. 칠하기용 용구 솔, 주걱, 체, 콤칠기 기타 칠용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둔다.
칠하기
칠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솔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칠한다.
보양
칠면에 오염,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칠할 곳의 주변 및 바닥 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을 한다.
검사
각 공정 마다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정리 및 재해방지
배합장소 및 작업량을 잘 정리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패밥 종이 조각등이 날아다니지 않게 한다. 가연성 칠을 취급 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칠이 묻은 헝겊 등은 산화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정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처분한다.
창 호 공 사
일반사항
창호 제작에 앞서 현장 필요 부위 실측 및 설계도서에 의한 공작도를 작성하고 이를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방법, 유리끼우기, 물 빠짐 위치, 크기 등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감독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종 창호에 쓰이는 액세서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산 최고품을 사용한다.
이 절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창틀 주위의 천정재, 면재 및 도장 등 이절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의 시방에 따른다.
합성수지 도어
재료
합성수지제 창 및 창틀은 품질기준은 KS기준에 합격하거나 KS포시품 이어야 한다.
데코레이션시트는 변색, 찟김 및 박리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설치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설치한다.
창호틀과 창 및 문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여 건물 전체적으로 창이 바르게 정렬되어야 하며, 설치 중 뒤틀리거나 쳐지지 않도록 한다.
창호를 설치할 시에는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위치이동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삼각형 고임목으로 고여야 한다.
창호 철물
일반사항
본 공사에서 사용될 모든 창호철물은 설계도면, 특기시방서 및 창호세부 시공 상세도와 일치하는 견본품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KEY 인계
시건장치가 부착된 창호 철물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창호철물 NO평면도를 작성하여 각 창호의 KEY에 지워지지 않는 아크릴 표찰을 부착하여 보관하였다가 준공때 감독자의 입회하에 확인 후 창호별 2개씩의 KEY를 KEY 관리함과 함께 인계한다.
창틀, 문틀의 모르터 사춤 및 코킹
모르터 사춤
창틀 및 문틀 설치 후 수직과 수평 및 변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문틀과 구조체와의 사이 공간을 1:3 시멘트 모르터로 모르터주입기를 사용하여 밀실하게 충진시킨다.
충진 해야 하는 공간이 5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6 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 해야 한다.
창틀, 문틀 주위의 코킹
창틀, 문틀의 주위에는 마감공사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실리콘계 지정색 실란트로 코킹 처리를 해야 한다.
보양 및 청소
창호설치가 완료된 후 타공사에 의해 변형,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 적절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 조치해야 하며, 보양 부실로 인해 파손된 창호는 즉시 반출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유리 끼우기 완료 후 시멘트 모르터나 먼지 등으로 오염된 부분은 창호표면에 손상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약품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 리 공 사
재료 및 시공
본 공사에 사용하는 유리는 한국공업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통판유리 - KSL 2001
강화유리 - KSL 2002
복층유리 - KSL 2003
거울유리는 KSL(판유리)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을 사용한다.(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강화유리(안전유리)
소정의 요구 치수 판유리를 소요치수로 절단하여 화로내에 넣고 고온 담금질 가공을 한다. 표면이 압축응력 상태로 되어있으므로 휨 강도가 대단히 크다. 외력의 충격으로 파괴될 때는 한번에 내력평형을 잃어 일부분의 파괴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1장 전부가 순식간에 조각으로 파괴 된다. 파손된 파편이 콩알만한 둔각으로 되므로 안전하다.
시공상 유의사항
현장 시공개소에 현측을 정확한 치수로 공장 주문한다.
순반 시공 시에 절대 충격을 가해서는 안 된다.
제작자 선정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고 발주해야 한다.
복층유리
2장의 판유리를 소정의 설계 치수대를 맞추고 4면을 Sealing재 및 금속으로 밀봉하고 그 내부에 청결한 건조공기를 주입한다. 내부에 밀폐된 공기층을 형성하므로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진다.
단열효과가 크므로 냉난방 기능이 좋다.
유리표면에 결로 현상이 없다.
방음 효과가 크다.
유리끼우기 시공
외부창호 유리끼우기 시공은 가스켓에 의한 부착으로 한다.
유리와 샷시의 접합부 판넬의 접합부에 사용한다.
가스켓은 재질이 아래와 같은 것을 사용한다.
고무계 : 천연고무, 네오프렌, 다이팔론, 브필고무, 실리콘고무
수지계 : 천연비닐, 치오콜코킹
제품의 형상은 H형, U형, L형이 있으며 시공 부위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므로 재료의 표면에 밀착하여 수밀성과 기밀성을 가지게 해야 한다.
판유리 끼우기 시공의 제반 주의사항
유리는 파손하기 쉬우므로 취급에는 충분히 주의해서 취급한다.
창고에 보관할 경우에는 바닥에 벼개목을 깔고 견고하게 받침대에 세워둔다.
깔 퍼티를 하기전에 창살에 페인트 초벌바름을 실시하여 퍼티의 접착이 좋게 한
깔 퍼티가 경화하기 전에 누름퍼티와 밀착되게 하여 고장이 없도록 한다.
유리공사는 내부 마무리에 착공하기 직전에 시공해야 한다.
유리의 존재를 알수 있도록 종이를 바르거나 혹은 문자를 쓴다.
거울은 연마판 유리에 은칠로 뒤바른다.
거울은 직접 콘크리트면에 부착시키는 일은 습기,알칼리등에 은도금이 침적되므로 사이에 고무제의 패킹 등을 끼워서 뒷면의 통풍이 되도록 해야 한다.
Sealant 공사
재료
Sealant 시공법
실리콘 코킹에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에 준한다.
코킹건으로 충진한다.
바탕청소,백업제정착,충진주위에 마스킹 테이프 붙임
씰링제 충진
주걱 마무리
Seal시공후 청소 및 정밀검사
시공사의 주의
습도 80%를 넘는 경우는 특히 청소에 주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지한다.
마스킹 테이프가 충진한 코킹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줄눈의 신축에 백업제를 추가 할 수 있고 실링제를 밀어내지 않도록 한다.
===== 01-3 공내역서(광주석산고 본관 내진보강 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광주석산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2.28%+4,325,000 G: 금액적용
A: CC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2.28%+4,325,000)*1.2 G: 금액제외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D D: 품질관리 시험비 F: G:
A: CE D: 석면분담금 F: 노무비*0.006% G:
A: CF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0.09%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4.831% G:
A: D8 D: 수 도 광 열 비 F: (재료비+노무비) * 0.169%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폐기물처리비 F: G:
A: D5 B: 작 업 부 산 물 F: G:
A: D7 B: 특허사용료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1,147,030,000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114,703,000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1,261,733,000 F: G:
A: DK B: 관급자 관급자재 E: 39,572,000 G: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20,593원 포함
A: S2 B: 총
공
사
비 E: 1,301,305,000 F: G:
[시트: 대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광주석산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광주석산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본관동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D: 1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14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114 O: P: 0101 Q: R: 3 S:
A: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D: 1
A: 010109 금 속 공 사 B: C: D: 1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1 창 호 공 사 B: C: D: 1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유 리 공 사 B: C: D: 1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07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10 미 장 공 사 B: C: D: 1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3 칠
공
사 B: C: D: 1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115 골
재
비 B: C: D: 1 N: 010115 O: P: 0101 Q: R: 3 S:
A: ◇ 실내건축공사업 D: 1
A: 010104 조 적 공 사 B: C: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돌
골
사 B: C: D: 1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타 일 공 사 B: C: D: 1 N: 010106 O: P: 0101 Q: R: 3 S:
A: ◇ 철강구조물공사업 D: 1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내진 보강공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 기계설비공사업 D: 1
A: 010120 기계설비공사 B: C: D: 1 N: 010120 O: P: 0101 Q: R: 3 S:
A: 010116 건설폐기물처리비 B: 합계제외 C: D: 1 N: 010116 O: P: Q: 6 R: 3 S: T:
A: 010117 작 업 부 산 물 B: 합계제외 C: D: 1 N: 010117 O: P: Q: 7 R: 3 S: T:
A: 010118 품질관리시험비 B: 합계제외 C: D: 1 N: 010118 O: P: Q: 9 R: 3 S: T:
A: 010119 관급자 관급자재 B: 합계제외 C: D: 1 N: 010119 O: P: Q: 8 R: 3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광주석산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광주석산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본관동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내진 보강공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조 적 공 사 B: C: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돌
골
사 B: C: D: 1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타 일 공 사 B: C: D: 1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금 속 공 사 B: C: D: 1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미 장 공 사 B: C: D: 1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창 호 공 사 B: C: D: 1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유 리 공 사 B: C: D: 1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칠
공
사 B: C: D: 1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114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114 O: P: 0101 Q: R: 3 S:
A: 010115 골
재
비 B: C: D: 1 N: 010115 O: P: 0101 Q: R: 3 S:
A: 010116 건설폐기물처리비 B: 합계제외 C: D: 1 N: 010116 O: P: Q: 6 R: 3 S: T:
A: 010117 작 업 부 산 물 B: 합계제외 C: D: 1 N: 010117 O: P: Q: 7 R: 3 S: T:
A: 010118 품질관리시험비 B: 합계제외 C: D: 1 N: 010118 O: P: Q: 9 R: 3 S: T:
A: 010119 관급자 관급자재 B: 합계제외 C: D: 1 N: 010119 O: P: Q: 8 R: 3 S: T:
A: 010120 기계설비공사 B: C: D: 1 N: 010120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광주석산고 본관동 내진보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청렴현수막 B: C: EA D: 1 N: 53F1B3A821322780664969A4014481A7461CF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3F1B3A821322780664969A4014481A7461CF7 AV: 545
A: 건축허가표시판(공사현황) B: C: EA D: 1 N: 53F1B3A821322780664969A4014481A7461CF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3F1B3A821322780664969A4014481A7461CF4 AV: 546
A: 가설칸막이설치 B: 50MM샌드위치판넬(문포함) C: ㎡ D: 630.6 N: 53F1B3AD2937F7362BA065853E4F3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F1B3AD2937F7362BA065853E4F35 AV: 164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N: 53F1B3AD2936D75B5B80664EC6A5C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F1B3AD2936D75B5B80664EC6A5C2 AV: 165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 B: 10m이하, 3개월(발판 2열) - 계단 설치해체품 포함 C: M2 D: 570 N: 53F1B3AD2936D75B5BFB61C2BE885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F1B3AD2936D75B5BFB61C2BE885B AV: 355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 B: 10m 초과 ~ 20m이하, 3개월(발판 2열) - 계단 설치해체품 포함 C: M2 D: 370.5 N: 53F1B3AD2936D75B5BFB61C2BE885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F1B3AD2936D75B5BFB61C2BE8858 AV: 356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N: 53F1B3AE2B3E874DE54B68AA73ECA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F1B3AE2B3E874DE54B68AA73ECA1 AV: 168
A: 건축물현장정리 B: 보통인부,준공청소포함 C: 인 D: 21 N: 53F1B3A8213227BDBA1B678028AC2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F1B3A8213227BDBA1B678028AC2C AV: 169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2
A: 레미콘 B: 레미콘, 전남(곡성, 광주, 나주, 담양, 장성, 화순), 25-18-120 C: M3 D: 1.1 N: 54DC834F2A3907F5D8C162A4867D8741C0F07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DC834F2A3907F5D8C162A4867D8741C0F073 AV: 550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타설 B: 무근구조물 C: M3 D: 1.1 N: 53F1E3E6273D8774ADD2606C4616A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F1E3E6273D8774ADD2606C4616A8 AV: 549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내진 보강공사 B: Q: 010103
A: 1.NBSD댐퍼 B: 4.4M*3.0M C: 식 D: 26 N: 524423BF233D078905BC677D7182DF984A6CC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24423BF233D078905BC677D7182DF984A6CCF AV: 412
A: 2.NBSD댐퍼 B: 5.85M*3.0M C: 식 D: 3 N: 524423BF233D078905BC677D7182DF984A6CC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24423BF233D078905BC677D7182DF984A6CC1 AV: 420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조 적 공 사 B: Q: 010104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전남 광주, C종2급 C: 매 D: 13928 N: 54DC834F2A3B37A99B5C61612CD2E89D1D210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DC834F2A3B37A99B5C61612CD2E89D1D210C AV: 491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176.9 N: 53F1C3932C39171C07466D8AD8DBE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F1C3932C39171C07466D8AD8DBEC AV: 492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2.532 N: 53F1C3932C3BD7C4018267A37D311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F1C3932C3BD7C4018267A37D3113 AV: 493
A: 벽돌운반 B: 인력, 2층 C: 천매 D: 5.698 N: 53F1C3932C3BD7C4018267A256274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F1C3932C3BD7C4018267A256274A AV: 494
A: 벽돌운반 B: 인력, 3층 C: 천매 D: 4.432 N: 53F1C3932C3BD7C4018267A14F35F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F1C3932C3BD7C4018267A14F35F2 AV: 495
A: 벽돌운반 B: 인력, 4층 C: 천매 D: 1.266 N: 53F1C3932C3BD7C4018267A0A9527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F1C3932C3BD7C4018267A0A95273 AV: 496
A: 철근콘크리트인방 제작 및 설치 B: 90*150, 벽돌 C: M D: 66 N: 53F1C3802E39B796ED8E6BEC1E3CB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3F1C3802E39B796ED8E6BEC1E3CB6 AV: 547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돌
골
사 B: Q: 010105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창대, 포천석 10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20.8 N: 53F173132F3BE78F0FD664FEA491E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F173132F3BE78F0FD664FEA491E2 AV: 502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창대, 포천석 20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36.4 N: 53F173132F3BE78F0FD664FD9DA03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F173132F3BE78F0FD664FD9DA031 AV: 439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타 일 공 사 B: Q: 010106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600*10mm C: M2 D: 1.3 N: 54DC834F2A3B37A98AED642FA88E6CEE8DD35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4DC834F2A3B37A98AED642FA88E6CEE8DD35C AV: 171
A: 타일 붙임 / 접착 붙이기 B: 벽면, 타일규격(m2), 300*600, 모래별도 C: M2 D: 1.2 N: 53F173102239779297D96DC006E3E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3F173102239779297D96DC006E3EB AV: 359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7
A: 시트방수 - 고무아스팔트 시트 B: 고무아스팔트방수시트 1.5mm C: M2 D: 196.5 N: 53F1238D2C35F7B361AA689335A0C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F1238D2C35F7B361AA689335A0CD AV: 504
A: 무늬타공흡음판설치(벽) B: 12T,MDF라인타공흡음판,인테리어필름마감 C: M2 D: 26.1 N: 53F153C9263177E9E280668947E5C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F153C9263177E9E280668947E5CD AV: 360
A: 이중타공흡음판설치(벽) B: 12T,MDF이중타공흡음판,방염인테리어필름마감 C: M2 D: 14.1 N: 53F153C9263177E9E280668947E5CD3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F153C9263177E9E280668947E5CD33 AV: 361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석고텍스, 9.5*300*600mm C: M2 D: 81.9 N: 54DC834F2A3EF71DF8476D423473D46B089770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4DC834F2A3EF71DF8476D423473D46B089770 AV: 176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450*450mm C: 개소 D: 14 N: 53F10348273617157C2B67A95308F97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F10348273617157C2B67A95308F97D AV: 551
A: 바닥합판깔기 B: 내수합판,12MM C: M2 D: 2.9 N: 53F133F7273087E8906D6D0EA7E33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F133F7273087E8906D6D0EA7E33E AV: 177
A: 벽체틀 설치 B: 25*25, @450*600 C: M2 D: 22 N: 53F133F42A3357D72F97641461BFD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F133F42A3357D72F97641461BFD0 AV: 505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600 C: M2 D: 96.6 N: 53F133F42A3357D72FA16B9E2A103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F133F42A3357D72FA16B9E2A1039 AV: 178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36.4 N: 53F153C223356702A94D654A709EA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F153C223356702A94D654A709EA2 AV: 179
A: DRY WALL(C-75)THK100 B: 차음석고보드12.5t 1겹양면+GW50t C: M2 D: 8.2 N: 53F153C22536275CE1BE6AD2DE875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F153C22536275CE1BE6AD2DE8752 AV: 506
A: DRY WALL(C-100)THK150 B: 석고보드9.5t 2겹양면 C: M2 D: 7.1 N: 53F153C22536275C999A6F6D7ECE683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F153C22536275C999A6F6D7ECE6834 AV: 363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벽, 비닐벽지, 실크형, A급 C: M2 D: 6.9 N: 53F153C1223C47329F616DF9862A7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F153C1223C47329F616DF9862A7C AV: 364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비닐벽지, 실크형, A급 C: M2 D: 2.7 N: 53F153C1223C4732F1E36BE032C1C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F153C1223C4732F1E36BE032C1C4 AV: 507
A: MDF 설치 B: 9T*1겹 C: M2 D: 2.5 N: 53F153C02037677582B168EEC7A89D6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F153C02037677582B168EEC7A89D64 AV: 508
A: MDF 설치 B: 9T*2겹 C: M2 D: 30.2 N: 53F153C02037677582B168EEC7A89D6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F153C02037677582B168EEC7A89D65 AV: 365
A: 흡음텍스 설치 B: C: M2 D: 81.9 N: 53F153C0203767489CE76140B47CE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F153C0203767489CE76140B47CEE AV: 366
A: 석고판 설치 - 바탕용 B: 벽, 일반석고9.5mm-1겹 붙임 C: M2 D: 21.5 N: 53F153C02034973FC7EC6EDB5B2E9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F153C02034973FC7EC6EDB5B2E96 AV: 509
A: 석고판 설치 - 바탕용 B: 벽, 차음석고12.5mm-1겹 붙임 C: M2 D: 22 N: 53F153C02034973FC7EC6EDB5B2E961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F153C02034973FC7EC6EDB5B2E9611 AV: 510
A: 석고판 설치 - 바탕용 B: 벽, 일반석고9.5mm-2겹 붙임 C: M2 D: 69.7 N: 53F153C02034973FC7EC6EDB59612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F153C02034973FC7EC6EDB596129 AV: 367
A: 석고판 설치 - 바탕용 B: 천장, 일반석고9.5mm-2겹 붙임 C: M2 D: 9.7 N: 53F153C02034973FF3396B3257003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F153C02034973FF3396B3257003D AV: 368
A: 벽, 합판붙임 B: 12.0MM 내수합판*2겹 C: M2 D: 196.5 N: 53F153C02032E75005F5687B3B82ADF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F153C02032E75005F5687B3B82ADF6 AV: 511
A: 중간몰딩설치 B: MDF 9MM * H:100MM, 방염필름 C: M D: 9.8 N: 53F153C0203387B87F396771D4EDD33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F153C0203387B87F396771D4EDD331 AV: 369
A: MDF창대설치 B: MDF 9MM * H:100MM, 방염필름 C: M D: 5.2 N: 53F153C0203387B87F396771D4EDD33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F153C0203387B87F396771D4EDD336 AV: 513
A: 친환경환기형걸레받이설치 B: 18*120 동등이상,유공 C: M D: 12.2 N: 53F153C223318755F41D634094464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F153C223318755F41D634094464C AV: 370
A: 걸레받이설치 B: MDF 9MM * H:100MM, 방염필름 C: M D: 17 N: 53F153C0203387B87F396771D4EDD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F153C0203387B87F396771D4EDD3 AV: 189
A: 인테리어필름 B: 0.42*1.22, 방염우드, 시공도 C: M2 D: 38.5 N: 54DC834F2A3EF71DC306643A2D05D665C52FAB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4DC834F2A3EF71DC306643A2D05D665C52FAB AV: 371
A: 가구"A"리폼후 재설치 B: 850*400*2830 C: EA D: 1 N: 53F1C3932C3BD7C401826680CE57D78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F1C3932C3BD7C401826680CE57D780 AV: 520
A: 가구"B"제작 및 설치 B: 1800*596*2050 C: EA D: 1 N: 53F1C3932C3BD7C401826680CE57D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F1C3932C3BD7C401826680CE57D7 AV: 521
A: 가구"C"제작 및 설치 B: 1100*350*900 C: EA D: 1 N: 53F1C3932C3BD7C401826680CE57D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F1C3932C3BD7C401826680CE57D6 AV: 515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지붕 및 홈통공사 B: Q: 010108
A: 선홈통철거 후 재설치 B: D125mm, 스테인리스관 C: M D: 29 N: 53F113AA2639D73F8BC26B86061C955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F113AA2639D73F8BC26B86061C955F AV: 192
A: 에어컨배관 커버 철거 후 재설치 B: C: M D: 13.5 N: 53F113AA2639D73F8BC26B86061C955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F113AA2639D73F8BC26B86061C955E AV: 522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금 속 공 사 B: Q: 010109
A: 스텐보호난간대(창호) B: Ø38.1*2줄*1.5t,L:4.4 C: EA D: 19 N: 53F103422E3907A6DF1E604838144E7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F103422E3907A6DF1E604838144E70 AV: 489
A: 경량철골천정틀 B: M-BAR, H:1m미만. 인써트 유 C: M2 D: 88.2 N: 53F103482731A7F346EC6E2A0EBE8E3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F103482731A7F346EC6E2A0EBE8E3B AV: 197
A: 각파이프띠장설치(아연도) B: 아연각관, ㅁ-100*50*2.3@450*900 C: M2 D: 196.5 N: 53F10353213B47729494669E90A4E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F10353213B47729494669E90A4E3 AV: 376
A: 각파이프띠장설치(아연도) B: 아연각관, ㅁ-30*30*1.6@450*900 C: M2 D: 9.2 N: 53F10353213B47729494669E90A3D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F10353213B47729494669E90A3DC AV: 523
A: AL몰딩 설치 B: L형, 19*19*1.0mm C: M D: 195 N: 53F153CA2038E76E280660BC03E90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F153CA2038E76E280660BC03E907 AV: 199
A: 장선 B: ㅁ-50*50*2.3@375 C: M2 D: 2.9 N: 53F0B3C12B33C71BC5D9651F953BBEF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3F0B3C12B33C71BC5D9651F953BBEF7 AV: 201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미 장 공 사 B: Q: 010110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8mm, 3.6m 이하 C: M2 D: 207.3 N: 53F1D3F82F35B7B3EA656E2E6A90B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3F1D3F82F35B7B3EA656E2E6A90B1 AV: 552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80mm C: M2 D: 33.9 N: 53F1D3F82F35B790C34967B47287A15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3F1D3F82F35B790C34967B47287A15A AV: 377
A: 인조석물갈기 B: 바닥,시공도 C: M2 D: 13.3 N: 53F1D3F82F3037BD1F0E68116C304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3F1D3F82F3037BD1F0E68116C3044 AV: 204
A: 외단열공법(습식공법) B: T70MM준불연 PF보드, 스톤코트 C: M2 D: 210.9 N: 53F143DD2A37A73F0FDA67450557DFE2B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3F143DD2A37A73F0FDA67450557DFE2B7 AV: 558
A: 외단열공법(습식공법) B: 마감재,스톤코트 C: M2 D: 41.8 N: 53F143DD2A37A73F0FDA67450557DFE1AE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3F143DD2A37A73F0FDA67450557DFE1AE AV: 559
A: 외단열공법(습식공법) B: T120MM준불연 단열재(나등급), 스톤코트 C: M2 D: 100 N: 53F143DD2A37A73F0FDA67450557DFE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3F143DD2A37A73F0FDA67450557DFE0 AV: 524
A: 외단열공법(습식공법) B: T170MM준불연 단열재(나등급), 스톤코트 C: M2 D: 10 N: 53F143DD2A37A73F0FDA67450557DFE73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3F143DD2A37A73F0FDA67450557DFE736 AV: 560
A: 외단열공법(습식공법) B: T90MM준불연 단열재(가등급), 스톤코트 C: M2 D: 11.8 N: 53F143DD2A37A73F0FDA67450557DFE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3F143DD2A37A73F0FDA67450557DFE6 AV: 526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창 호 공 사 B: Q: 010111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6300) C: 조 D: 1 N: 54DC93552F35670331E06DE765C19D53C23D3F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4DC93552F35670331E06DE765C19D53C23D3F AV: 527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9000PB, 레바형 C: 조 D: 1 N: 54DC93552F356703FCFD67A4A798AB8AAFF23C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4DC93552F356703FCFD67A4A798AB8AAFF23C AV: 211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489.4 N: 53F12389263F07FD59B260127A479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3F12389263F07FD59B260127A479E AV: 212
A: ASD01[유리문 및 알루미늄 FIX창] B: 3.695 x 3.450 = 12.747 C: EA D: 1 N: 53F1632B293C472A400E643A851D7D3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3F1632B293C472A400E643A851D7D3A AV: 528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N: 53F1632C2A30E71C3F5F6F7C440D5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3F1632C2A30E71C3F5F6F7C440D50 AV: 529
A: 가네모힌지 B: C: 조 D: 1 N: 54DC93552F35670331E06DE765C19BA44B75DD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4DC93552F35670331E06DE765C19BA44B75DD AV: 530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기밀테이프 C: M D: 244.7 N: 53F1632C2A36078DB91D6D6FB81E6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3F1632C2A36078DB91D6D6FB81E68 AV: 380
A: 강화유리문 설치 B: 900*2300, 유리문 재사용 C: 개 D: 1 N: 54DC834F2A3F977BBD4666D18AF0EEF0A902B2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4DC834F2A3F977BBD4666D18AF0EEF0A902B2 AV: 53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유 리 공 사 B: Q: 010112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칼라, 12mm C: M2 D: 2.8 N: 54DC834F2A3F977BACD76003F3F614114654F0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4DC834F2A3F977BACD76003F3F614114654F0 AV: 532
A: 더블로이복층유리 24MM(5+14A+5) B: MCT154(반강화+아르곤+투명) C: M2 D: 105.4 N: 54DC834F2A3F977BAC4161EE708FACB739574CE8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4DC834F2A3F977BAC4161EE708FACB739574CE8 AV: 415
A: 삼중복층유리 43MM(5+14A+5+14A+5) B: MCT154(반강화+아르곤+투명+아르곤+반강화) C: M2 D: 52.7 N: 54DC834F2A3F977BAC4161EE708FACB739574CEB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4DC834F2A3F977BAC4161EE708FACB739574CEB AV: 416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C: M D: 923.8 N: 53F12389263D4714336564A0FB4EFE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F12389263D4714336564A0FB4EFE AV: 223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끼우기/sealing/닦기 포함 C: M2 D: 8.3 N: 53F1632D243877117C366D299D6357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F1632D243877117C366D299D6357 AV: 533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끼우기/sealing/닦기 포함 C: M2 D: 104.4 N: 53F163222B3F1781ABBE656B3EC66B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F163222B3F1781ABBE656B3EC66B AV: 224
A: 창호유리설치 / 삼중복층유리 B: 유리두께 45mm 이하, 끼우기/sealing/닦기 포함 C: M2 D: 52.2 N: 53F163222B3F1781ABBE656B3EC544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3F163222B3F1781ABBE656B3EC544 AV: 381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칠
공
사 B: Q: 010113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8.5 N: 53F143DE243D0742CA9C62358B12BF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3F143DE243D0742CA9C62358B12BF AV: 385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줄퍼티) C: M2 D: 3.7 N: 53F143DE243D0742CA9C62358B10F1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3F143DE243D0742CA9C62358B10F1 AV: 386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83.2 N: 53F143DF2534774503EC69393D81FE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3F143DF2534774503EC69393D81FE AV: 534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95.2 N: 53F143DF2534774503066E69C1EB2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3F143DF2534774503066E69C1EB20 AV: 389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7 N: 53F143DF2534774503EC63A9417B9D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3F143DF2534774503EC63A9417B9D AV: 388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철 거 공 사 B: Q: 010114
A: 건설폐기물 상차비 - 적재부피 기준 B: 매립지반입 대상, 16ton 압롤트럭 C: M3 D: 8.336 N: 53F1B3A82132278070D361F4ACA01D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3F1B3A82132278070D361F4ACA01D AV: 553
A: 건설폐기물 상차비 B: C: TON D: 59.817 N: 53F1B3A82132278070D361F4A9ED7D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3F1B3A82132278070D361F4A9ED7D AV: 397
A: 경량칸막이 벽 철거 B: C: M2 D: 30.4 N: 53F0B3C12B35F76E6A4C6EEDDF596C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3F0B3C12B35F76E6A4C6EEDDF596C AV: 236
A: 띠장 및 보드 철거 B: C: M2 D: 52.1 N: 53F0B3C12B35F76E6A4C6EEDDF5FF5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3F0B3C12B35F76E6A4C6EEDDF5FF5 AV: 237
A: 목재걸레받이 철거 B: C: M D: 22.1 N: 53F0B3C12B35F76E4F9267F512A75F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3F0B3C12B35F76E4F9267F512A75F AV: 238
A: 벽돌 및 불럭벽 철거 B: 소형브레이커 C: M3 D: 20.6 N: 53F0B3C12B36978EF79762EE797CFA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3F0B3C12B36978EF79762EE797CFA AV: 239
A: 콘크리트 바닥철거 B: T100MM, 무근 C: M2 D: 49.2 N: 53F0B3C12B37A756B0446F2802476B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3F0B3C12B37A756B0446F2802476B AV: 240
A: 모르타르철거 B: T25MM, 벽 C: M2 D: 48.1 N: 53F0B3C12B37A756B0446F2802476D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3F0B3C12B37A756B0446F2802476D AV: 241
A: TV 이전 설치 B: 20"~60", 벽걸이형/천장형 C: 대 D: 5 N: 53F0B3C12B35F76E2C85616FD9503D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3F0B3C12B35F76E2C85616FD9503D AV: 398
A: 빔프로젝트 해체후 재설치 B: C: EA D: 5 N: 53F0B3C12B37A756B0446F2802476F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3F0B3C12B37A756B0446F2802476F AV: 243
A: 칠판 해체후 재설치 B: C: EA D: 2 N: 53F0B3C12B37A756B0446F2802476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3F0B3C12B37A756B0446F28024760 AV: 244
A: 합판철거 B: T12MM,바닥,장선포함 C: M2 D: 2.9 N: 53F0B3C12B37A756B0446F28024761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3F0B3C12B37A756B0446F28024761 AV: 245
A: 수납장 해체후 재설치 B: C: EA D: 5 N: 53F0B3C12B37A756B0446F28024494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3F0B3C12B37A756B0446F28024494 AV: 246
A: 공기청정기 이동 및 재설치 B: C: EA D: 2 N: 53F0B3C12B37A756B0446F28024495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3F0B3C12B37A756B0446F28024495 AV: 247
A: 비상급수샤워시설 이동후 재설치 B: C: EA D: 1 N: 53F0B3C12B37A756B0446F28024496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3F0B3C12B37A756B0446F28024496 AV: 248
A: 키큰장 해체후 재설치 B: L=2000 C: EA D: 1 N: 53F0B3C12B37A756B0446F2802449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3F0B3C12B37A756B0446F28024497 AV: 249
A: 알루미늄창문 철거 B: C: M2 D: 237.6 N: 53F0B3C12B33C71BC5D9651F96DE0C6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3F0B3C12B33C71BC5D9651F96DE0C67 AV: 250
A: 플라스틱창문 철거 B: C: M2 D: 237.6 N: 53F0B3C12B33C71BC5D9651F96DE0C66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3F0B3C12B33C71BC5D9651F96DE0C66 AV: 251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55.1 N: 53F0B3C12B3C273C90FB6710AD2C29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3F0B3C12B3C273C90FB6710AD2C29 AV: 252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58.9 N: 53F0B3C12B3C273C90FB6609BB54D8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3F0B3C12B3C273C90FB6609BB54D8 AV: 253
A: 석고판 해체 B: 천장 C: M2 D: 6.9 N: 53F0B3C12B3C273C90FB63B57C0C9F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3F0B3C12B3C273C90FB63B57C0C9F AV: 254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45.6 N: 53F0B3C12B3C273C90FB6DB9B0609B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3F0B3C12B3C273C90FB6DB9B0609B AV: 255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0.8 N: 53F0B3C12B3C273C90FB6C92A69ADF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3F0B3C12B3C273C90FB6C92A69ADF AV: 256
A: 붙박이의자 철거후 재설치 B: C: EA D: 2 N: 53F0B3C12B3C273C90FB6C909B08C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3F0B3C12B3C273C90FB6C909B08C7 AV: 257
A: 싱크대 철거 B: C: EA D: 1 N: 53F0B3C12B3C273C90FB6C909B08C708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3F0B3C12B3C273C90FB6C909B08C708 AV: 535
A: 가구 이사후 재설치 B: C: 인 D: 5 N: 53F0B3C12B3C273C90FB6C909B08C53A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3F0B3C12B3C273C90FB6C909B08C53A AV: 536
A: 롤스크린 철거 B: 지정위치 보관 C: EA D: 1 N: 53F0B3C12B3C273C90FB6C909B08C539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3F0B3C12B3C273C90FB6C909B08C539 AV: 538
A: 밤프로젝트 철거 B: 지정위치 보관 C: EA D: 1 N: 53F0B3C12B3C273C90FB6C909B08C538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3F0B3C12B3C273C90FB6C909B08C538 AV: 537
A: 유리 철거 B: C: M2 D: 356.5 N: 53F0B3C12B3DA78AC1D2643657930F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3F0B3C12B3DA78AC1D2643657930F AV: 262
A: 창대석 철거 B: T50*W:160 C: M D: 22 N: 53F0B3C12B3DA78AC1D264377EB80FF1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3F0B3C12B3DA78AC1D264377EB80FF1 AV: 263
A: 외부금속판넬 철거 B: 하지철물+금속판넬류(절단및코킹포함) C: M2 D: 49.3 N: 53F0B3C12B3C273C90EA6E77A8C1B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3F0B3C12B3C273C90EA6E77A8C1B7 AV: 399
A: 외단열벽체철거 B: 토탈시스템(절단및단열재포함) C: M2 D: 139.1 N: 53F0B3C12B3C273C90EA6E77A8C1B5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3F0B3C12B3C273C90EA6E77A8C1B5 AV: 400
A: 창대석 철거 B: T30*W:100 C: M D: 88 N: 53F0B3C12B3DA78AC1D264377EB80FFC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3F0B3C12B3DA78AC1D264377EB80FFC AV: 540
A: 바닥 홈파기 B: 후레임매립 C: M D: 3.8 N: 53F0B3C12B3DA79B30B0619EB513D865AC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3F0B3C12B3DA79B30B0619EB513D865AC AV: 539
A: 커튼/블라인드 재설치 B: 철거/보관/재설치 C: 개소 D: 12 N: 53F0B3C12B35F76E6A4C690E122F06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3F0B3C12B35F76E6A4C690E122F06 AV: 401
A: 책상 해체 및 재설치 B: C: EA D: 11 N: 53F0B3C12B3DA79B30B0619EB51DD8AE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3F0B3C12B3DA79B30B0619EB51DD8AE AV: 268
A: 철재커튼박스 해체후 재설치 B: 재도장 C: M D: 48.4 N: 53F0B3C12B3DA79B30B0619EB51DD8AF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3F0B3C12B3DA79B30B0619EB51DD8AF AV: 269
A: 목재문철거 B: C: M2 D: 1.9 N: 53F0B3C12B3DA79B30B0619EB40E93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3F0B3C12B3DA79B30B0619EB40E93 AV: 270
A: 안전난간 철거 B: D30MM,2줄 C: M D: 83.6 N: 53F0B3C12B3DA78AC1946A088F8514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3F0B3C12B3DA78AC1946A088F8514 AV: 402
A: 스텐강화유리문 철거 B: C: M2 D: 3 N: 53F0B3C12B3DA79B30B0619EB40E930F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3F0B3C12B3DA79B30B0619EB40E930F AV: 541
A: 강화유리문 철거 B: 900*2300, 유리문 재사용 C: EA D: 1 N: 53F0B3C12B3DA79B30B0619EB40E930C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3F0B3C12B3DA79B30B0619EB40E930C AV: 542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115 골
재
비 B: Q: 010115
A: 모래 B: 모래, 광주, 도착도 C: M3 D: 11.1 N: 54FF73512132C7B2EF0960525F2B623491C814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4FF73512132C7B2EF0960525F2B623491C814 AV: 317
A: 시멘트-광주 B: 40KG C: 포 D: 129 N: 54DC834F2A3907F5E93069FDCA6548FDF6B508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4DC834F2A3907F5E93069FDCA6548FDF6B508 AV: 318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010116 건설폐기물처리비 B: 합계제외 Q: 010116
A: 건설폐기물 - 중간처리 B: 건설폐재류 C: TON D: 46.873 N: 53F1B3A821322780664969A401475D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3F1B3A821322780664969A401475D AV: 403
A: 건설폐기물 - 중간처리 B: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폐유리,폐타일,폐자기)) C: TON D: 8.787 N: 53F1B3A821322780664969A37B982D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3F1B3A821322780664969A37B982D AV: 391
A: 건설폐기물 - 중간처리 B: 혼합건설폐기물(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폐보드,폐판넬)) C: TON D: 4.157 N: 53F1B3A821322780664969A256BC5F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3F1B3A821322780664969A256BC5F AV: 392
A: 건설폐기물 - 중간처리 B: 폐스티로폼(단열재(압출, 비드법 등-고상)) C: M3 D: 8.336 N: 53F1B3A821322780664969A256BC5C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3F1B3A821322780664969A256BC5C AV: 393
A: 건설폐기물 운반비 - 부피 기준 B: 매립지반입 대상, 16ton 압롤트럭, 30km C: M3 D: 8.336 N: 53F1B3A82132278070D361F761754C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3F1B3A82132278070D361F761754C AV: 283
A: 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59.817 N: 53F1B3A82132278070D361F2FFEC85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3F1B3A82132278070D361F2FFEC85 AV: 394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N: TOTAL
A: 010117 작 업 부 산 물 B: 합계제외 Q: 010117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61.344 N: 54FF7351213A0712DB1D6603847AB0BDD9FF7C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4FF7351213A0712DB1D6603847AB0BDD9FF7C AV: 287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24.179 N: 54FF7351213A0712DB1D6603847AB0BDD9FE56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4FF7351213A0712DB1D6603847AB0BDD9FE56 AV: 288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1900.08 N: 54FF7351213A0712DB1D6603851726CF5C0681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4FF7351213A0712DB1D6603851726CF5C0681 AV: 289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A: [ 합
계 ] N: TOTAL
A: 010118 품질관리시험비 B: 합계제외 Q: 010118
A: 품질관리시험비 B: NBSD댐퍼 C: 식 D: 1 N: 524423BF233D078905BC677D7182DF984A6CC0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24423BF233D078905BC677D7182DF984A6CC0 AV: 414
A: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B: 탄소당량 또는 용접균열감수성 C: 회 D: 1 N: 53F1B3A82131076FC06B628D014E49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3F1B3A82131076FC06B628D014E49 AV: 470
A: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B: 항복점 내력 C: 회 D: 1 N: 53F1B3A82131076FC06B628D0149C8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3F1B3A82131076FC06B628D0149C8 AV: 471
A: 보통합판 B: 함수율 C: 회 D: 1 N: 53F1B3A821310743711867B8290488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3F1B3A821310743711867B8290488 AV: 472
A: 보통합판 B: 밀도 C: 회 D: 1 N: 53F1B3A821310743711867B82905AF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3F1B3A821310743711867B82905AF AV: 473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 함수율 C: 회 D: 1 N: 53F1B3A821310743711861102D3FB9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3F1B3A821310743711861102D3FB9 AV: 474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 휨파괴하중 C: 회 D: 1 N: 53F1B3A821310743711861102D3E92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3F1B3A821310743711861102D3E92 AV: 475
A: 수성도료 B: 1, 2종 / 열안정성 C: 회 D: 1 N: 53F1B3A82131074360A964DA8D2B07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3F1B3A82131074360A964DA8D2B07 AV: 476
A: 수성도료 B: 1, 2종 / 광택 C: 회 D: 1 N: 53F1B3A82131074360A964DA8D2331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3F1B3A82131074360A964DA8D2331 AV: 477
A: 유성도료 B: 1종 / 용기내 상태, 안료분 C: 회 D: 1 N: 53F1B3A82131074360A967AE6B21C3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3F1B3A82131074360A967AE6B21C3 AV: 478
A: 유성도료 B: 1종 / 확산반사율 C: 회 D: 1 N: 53F1B3A82131074360A967AE6B25BE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3F1B3A82131074360A967AE6B25BE AV: 479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A: [ 합
계 ] N: TOTAL
A: 010119 관급자 관급자재 B: 합계제외 Q: 010119
A: AL 단열 미서기단창 C: KG D: 760.37 N: 524423BF233D078905BC677D7182DF984A6CCA O: P: Q: 010119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9524423BF233D078905BC677D7182DF984A6CCA AV: 405
A: AL 단열 미서기이중창 C: KG D: 1285.83 N: 524423BF233D078905BC677D7182DF984A6CCB O: P: Q: 010119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9524423BF233D078905BC677D7182DF984A6CCB AV: 406
A: AL 방충망 C: KG D: 71.76 N: 524423BF233D078905BC677D7182DF984A6CCD O: P: Q: 010119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9524423BF233D078905BC677D7182DF984A6CCD AV: 408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2E573452036C7E72E4A6E4B9BDA001 O: P: Q: 010119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11952E573452036C7E72E4A6E4B9BDA001 AV: 499
A: 소
계 B: C: N: 5245931E223487DBA7C76A9F0069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95245931E223487DBA7C76A9F0069 AV: 500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납품 요구 금액의70%)*3.11% C: 식 D: 1 N: 524423BF233D078905BC677D7182DF984A6B27 O: P: Q: 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19524423BF233D078905BC677D7182DF984A6B27 AV: 554
A: 단수조정 B: C: 식 D: 1 N: 524423BF233D078905BC677D7182DF984A6B24 O: P: Q: 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19524423BF233D078905BC677D7182DF984A6B24 AV: 555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A: [ 합
계 ] N: TOTAL
A: 010120 기계설비공사 B: Q: 010120
A: 기계설비공사 B: C: 식 D: 1 N: 524423BF233D078905BC677D7182DF984A6B20 O: P: Q: 010120 R: F S: F T: T AR: AS: AU: 010120524423BF233D078905BC677D7182DF984A6B20 AV: 451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A: [ 합
계 ] N: TOTAL
===== 01-4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