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국가_적격_5805_중기간_공동).hwpx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제한총액/적격심사/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97764 - 000
ㆍ공
고
명 : 27년 방위사업청 출퇴근 통근버스 임차용역
ㆍ수 요 기 관 : 방위사업청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이상규(☎ 02-590-8893)
○ 수요기관 연락처 : 과업내용서, 구매용역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방위사업청 사업담당자 오인욱(☎ 02-2079-4212)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기술서비스총괄과)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내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97764 - 000
수 요 기 관 : 방위사업청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제 품 명 :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11/11 11:00:00
납 품 기 한 : 2027/12/31 사 업 금 액 : 299,914,000원
추 정 가 격 : 272,649,091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7년 방위사업청 출퇴근 통근버스 임차용역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6/11/09 10:00:00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1/11 10:00:00
공 동 계 약 : 허용(공동이행 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 580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781118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동 용역에 대하여는 수요기관 운행기간 및 운행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2. 세부내역은 "첨부"된 과업지시서 및 운행노선 등 참고
3-3.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5. 11. 09.까지 가격산정 참고자료인 견적서를 담당자[이상규, ☎ 02-590-8893〕에게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서 제출 여부에 상관없이 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3-4.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5-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5-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4.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5.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6.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5-7.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5-8.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국가계약법」 제47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개찰
6-1. 개찰일시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개찰일시 참조
6-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낙찰자 결정방법
7-1.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낙찰하한율)
7-1-1. 낙찰하한율 :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7-1-2.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8점
7-2.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3. 적격심사 기준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5호
([별표 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
7-3-1. 이행실적 평가기준
- 금액기준 [기준금액 : 272,649,091원](*부가세별도)]
- 동등이상용역 : ‘45인승 이상 통근버스 운행 실적’을 이행한 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 부분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발급 시 이행실적내용(최근 5년 이내 이행기간, 45인 이상 통근버스를 이용한 운송 용역)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
7-3-2. 경영상태 평가기준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르며, 이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 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7-3-3. 기술능력 평가기준
ㆁ 안전성 정도 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을 적용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최신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시비대상자의 경우 E등급으로 평가합니다.
7-3-4. 결격사유 평가기준 : 45인승 이상 차량 1대, 28인승 이상 차량 1대, 20인승 이상 차량 1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에 따릅니다.
8. 제출서류(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8-1.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제출할 서류 ➀ 장비(차량) 보유현황 증빙서류
- 보유차량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서, 정기점검‧검사합격증,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서, 제출장비현황 총괄표)는 적격심사서류와 같이 접수합니다.
* 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자료상의 보유장비는 과업이행에 투입될 차량의 기준이므로 ‘제출장비현황 총괄표’를 수요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며, 차후 투입차량에 변동이 발생 시 반드시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비현황 총괄표’는 아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자동차등록번호 승차정원 최초등록일 검사유효기간 소유자 비고
※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단, 차량보유현황 증빙서류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접수하며 자기소유 차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결격처리 합니다.
➁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8-3. 유의사항
➀ 입찰참가자는 상기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 후 조달청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서류가 위‧변조되었거나 허위서류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②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 기타사항
14-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4-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g2b.go.kr)에 공개합니다.
14-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4-5.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14-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9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7.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4-10.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4-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4-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달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입찰공고서(국가_적격_5805_중기간_공동).pdf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제한총액/적격심사/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97764 - 000
ㆍ공 고 명 : 27년 방위사업청 출퇴근 통근버스 임차용역
ㆍ수 요 기 관 : 방위사업청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이상규(☎ 02-590-8893)
○ 수요기관 연락처 : 과업내용서, 구매용역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방위사업청 사업담당자 오인욱(☎ 02-2079-4212)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기술서비스총괄과)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
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내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 달 물 자 (용 역 ) 구 매 입 찰 공 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
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
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97764 - 000
수 요 기 관 : 방위사업청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제
품 명 :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11/11 11:00:00
납 품 기 한 : 2027/12/31
사 업 금 액 : 299,914,000원
추 정 가 격 : 272,649,091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7년 방위사업청 출퇴근 통근버스 임차용역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6/11/09 10:00:00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1/11 10:00:00
공 동 계 약 : 허용(공동이행 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세버스)(업종코드: 580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781118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 3 -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
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
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 4 -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
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
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동 용역에 대하여는 수요기관 운행기간 및 운행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2. 세부내역은 "첨부"된 과업지시서 및 운행노선 등 참고
3-3. 협조사항
- 5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5. 11. 09.까지 가격산정 참고자료인 견
적서를 담당자[이상규, ☎ 02-590-8893〕에게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서 제출 여부에 상관없이 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3-4.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 6 -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5-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5-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4.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5-5.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6.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5-7.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5-8.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국가계약법」 제47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개찰
6-1. 개찰일시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개찰일시 참조
6-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낙찰자 결정방법
7-1.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낙찰하한율)
7-1-1. 낙찰하한율 : 89.995%
- 7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
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
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7-1-2.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8점
7-2.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3. 적격심사 기준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5호
([별표 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
7-3-1. 이행실적 평가기준
- 금액기준 [기준금액 : 272,649,091원](*부가세별도)]
- 동등이상용역 : ‘45인승 이상 통근버스 운행 실적’을 이행한 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 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 부분만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발급 시 이행실적
내용(최근 5년 이내 이행기간, 45인 이상 통근버스를 이용한 운송 용역)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
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
7-3-2. 경영상태 평가기준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르며, 이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
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 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 8 -
계 약 을 해 제(해 지) 할 수 있으 니 유 의 하시기 바랍니다.
-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7-3-3. 기술능력 평가기준
ㆁ 안전성 정도 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을 적용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최신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시비대상자의 경우 E등급으로 평가합니다.
7-3-4. 결격사유 평가기준 : 45인승 이상 차량 1대, 28인승 이상 차량 1대, 20
인승 이상 차량 1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에 따릅니다.
8. 제출서류(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8-1.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제출할 서류
➀ 장비(차량) 보유현황 증빙서류
- 보유차량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서, 정기점검‧ 검사합격증,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서, 제출장비
현황 총괄표)는 적격심사서류와 같이 접수합니다.
* 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자료상의 보유장비는 과업이행에 투입될 차량의 기준이므로 ‘제출장비
현황 총괄표’를 수요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며, 차후 투입차량에 변동이 발생 시
반드시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비현황 총괄표’는 아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자동차등록번호 승차정원 최초등록일 검사유효기간 소유자 비고
- 9 -
※ 본 입찰의 계약이행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될 수 있음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단, 차량보유현황 증빙서류는 개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접수하며 자기소유 차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적격자로 결격처리 합니다.
➁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8-3. 유의사항
➀ 입찰참가자는 상기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 후 조달청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서류가 위‧ 변조되
었거나 허위서류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②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
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 -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
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
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 11 -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
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 12 -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
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
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 기타사항
14-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4-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g2b.go.kr)에
공개합니다.
14-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3 -
14-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4-5.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14-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
술용역과(☎02-590-889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
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7.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
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4-10.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
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4-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
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
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4-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
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달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4 -
===== 관련자료(내역서 등).zip =====
===== 과업지시서.hwpx =====
2027년도 방위사업청
출퇴근 통근버스 임차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방 위 사 업 청
운 영 지 원 과
(담당자 : 오인욱 주무관, 연락처 : 02-2079-4212)
본 과업지시서는 수도권 거주 방위사업청 근무자 를 위한 수도권 통근버스의 효율적인 운행·관리에 그 목적이 있다. 용역의 내용은 과업지시서와 같이 실시하되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방위사업청과 사후 협의하여 처리하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업체선정
가.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1)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마친 자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전자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 5805] 관련 면허를 득하고, 전자 입찰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2) 입찰참가자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볍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함
(3)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7811189901]를 소지한 자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5)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 허용
나. 낙찰자 선정방법: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자 결정
2.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2027년도 방위사업청 출퇴근 통근버스 임차용역
나. 사업기간: 2027. 1. 2. ~ 2027. 12. 31.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수요기간 운행기간 및 운행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방사청의 사정에 따라 운행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방사청이 다른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체결까지 통근버스 운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협의하며 계약 대금은 전년도 단가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3. 과업내용
가. 운행노선 및 시간표:‘붙임 1’참조
※ 계약상대자는 해당노선을 시범 운행하여 경유지별 정차시간 및 도착시간 등 정확한 시간을 통보하여야 함
나. 차량의 규격 및 수량
1) 규격: 28인승 대형버스, 45인승 대형버스, 20인승 미니버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이용자 수요에 따른 증․감차 및 버스 규격 변경 시 계약상대자와 협의 가능해야 함
- 계약상대자 소유 차량 및 냉․난방,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안전사양 장착
2) 수량: 3대
가) 정기 통근버스(평일 월~금) 28인승 : 1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울 ↔ 대전 월평역, 운행일 : 246일)
나) 주초․말 정기운행 통근버스 45인승 : 1대 (서울 ↔ 대전 월평역, 운행일 : 104일)
※ 월요일 출근, 금요일 퇴근 운행
다) 대전시내 정기 통근버스(평일 월~금) 20인승 미니버스 : 1대
(대전시 인재개발원 ↔ 대전 월평역, 운행일 : 246일)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공휴일, 실제 이용자 수 등 방사청 사정에 따라 증․감차 및 운행일수, 운행횟수, 운행구간(노선) 등 변경 될 수 있으며, 운행요금 지급은 실제 운행 횟수에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함
※ 방사청의 불가피한 사정(정부지침,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일시중단 또는 전면중단 될 경우 계약 변경 및 해지 가능
다. 필수사항
- 실시간 버스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노선별 차량의 고정배치 운영 및 각 운행일 배차정보 담당자 전달 필수
4.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운행 개시일 전까지 시험차량을 반복 운행하여 운행노선 및 정차장소간 소요시간 등을 확인 또는 조정 요청하여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경비는 지급하지 아니함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용역에 투입된 운전기사 및 인력 등을 망라한 비상연락망 및 노선별 세부 운행정보와 용역수행계획서(차량운행계획서 포함)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고, 방사청의 승인을 득해야함. 또한 방사청이 별도로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함
다. 버스 운행요금은 매월 말일까지의 운행횟수를 기준으로 계약상대자가 익월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청구하고, 방사청은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라. 차량운행 중 발생한 민․형사상의 사고책임 및 피해배상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으며, 화재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보험에서 배상하는 보험금 이외의 위자료 및 제반 보상 합의금 등은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함
마. 유류비를 포함한 차량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정비 및 부품교체 등의 수리비용, 보험료, 사고처리비, 검사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주차비 등 제비용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계약금액 이외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바.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법규 이행 등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안전벨트 착용, 비상시 탈출요령 등)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사. 전염병 발생 등 특수상황 시 방사청은 계약상대자에게 예방 및 방역을 위한 방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호간의 협의 하에 대처방안을 실행하여야 함
아. 계약상대자는 본 임차용역 과업의 원활한 수행 및 안전하고 쾌적한 통근버스 운행을 위하여 차량의 실내․외부를 청결하게 하는 등 최적의 운행상태로 정비․유지해야함
자.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차.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자체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분기별 1회)
카. 안전운행을 위해 배정되는 월요일 출근 운행기사는 전일 배차를 자제해야함.
5. 차량관련 사항
가.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하며, 압류(가압류 포함)를 완전히 해제한 차량이여야 함
나. 운행차량은 지입차량이 아닌 자사(계약상대자)소유의 직영 20인승, 28인승, 45인승 대형버스를 보유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직영 차량운행각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원본(확인 후 7일 이내 반납), 교통안전정보조회 결과서, 운행기록증발급 현황 등을 제출하여야 함
다. 운행차량은 차로이탈경보장치, 전방추돌감지장치, 속도제한장치 및 운행기록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야 하고, 버스 위치정보 등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함
라. 자동차 보험
1) 계약상대자가 운행하는 차량은 자동차 책임보험 및 무한책임종합보험의 대인(무한), 대물배상보험(또는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자동차등록증 원본(확인 후 반환), 보험가입증서 사본을 용역 착수일 3일전까지 방사청에 제출하여야 함
2)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만료되는 통근버스 자동차보험을 방사청이 별도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연장하여야 하며, 무보험 차량이 운행된 사실이 있거나 무보험 차량으로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과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감수하여야 함
6. 운전기사 인력관리
가. 운전기사의 자격요건
1) 대형 1종 면허를 취득한 경력자
2) 의료기관의 신체검사결과 건강상 이상이 없는 자
3) 신분상 결격사유(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자,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중인 자, 병역기피자 등)가 없는 자
나. 계약상대자는 회사 소속 운전기사로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여 공고일 현재 대형버스 운전 경력자를 동일 노선, 동일 차량에 우선 고정 배치가 원칙. 다만,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운전기사를 변경(경력 및 무사고 자격 변경 포함)하고자 할 경우, 본 과업지시서와 동일한 조건의 운전기사가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의 제반사항(대금 지급 및 운행 확인 등)에 대하여도 본 과업지시서를 따른다.
다. 계약상대자는 소속회사명과 인적사항이 기재된 명찰을 패용하고, 청결하고, 단정한 복장을 착용한 친절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운전자를 선발하여 배정하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교통법규(신호 및 규정속도 준수, 앞차와의 간격 100M 이상 유지 등)를 준수하여 운행 노선을 차질 없이 운행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모든 법률상 문제에 대하여도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마.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가 탑승자들의 공무원 신분증 착용 안내 및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하며, 공무원이 아닌 인원 탑승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방사청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신분증 미소지 탑승자는 운행확인표(붙임2) 비고란에 기록하여 제출해야 함.
바. 운전기사는 탑승자들에게 안전벨트 착용 등의 유의사항 및 목적지 도착 시 <hp:fwSpace/>하차유도 안내방송을 해야 하며, 통근버스를 쾌적하게 유지하여야 함
사. 계약상대자는 졸음운전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기사 관리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운전기사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제공하여야 함
7. 통근버스의 운행․유지 관리
가. 계약기간 중 운행은 방위사업청 이용수요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행차량의 증·감차(변경) 및 운행노선 등 변경 요구 시 상호협의하여 처리한다.
- 각 운행노선의 정류장 및 운행시간은 추후 상호협의하여 조정 가능
나. 재난상황, 비상소집(을지연습 등),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공적 필요에 의한 운행시간 변경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각 노선별 비상상황 발생시(운행 지연, 사고 등) 탑승자 및 방사청 업무담당자에게 즉시 연락(전화, 메세지 등)을 취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통근버스의 운행책임 관리자를 지정하여 현장에서 운행현황을 관리, 감독하여야 하며, 통근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하는 즉시 탑승인원과 운전 중 특이사항 등의 제반사항을 방사청 업무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또한 분실물 유무를 즉시 확인하고, 분실물 발견 시 지체 없이 방사청에 전달하고,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마. 계약상대자는 방사청이 정한 운행확인표(붙임 2)에 당해 통근버스에 승차한 직원의 자필 서명 확인을 받은 후 이를 취합하여 월 1회 방사청에 제출하고, 운행사실을 확인받아야 함
바. 계약상대자가 운행확인표를 방사청에 제출하지 않거나 운행확인표의 각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하여 제출 시 방사청은 해당 차량이 운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단, 계약상대자가 별도의 방법을 통해 운행사실을 입증 시 방사청이 인정한 경우 해당 차량이 운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사. 계약상대자가 운행확인표를 허위 작성하여 방사청에 제출 시 운행 사실과 관계없이 당해 운행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아. 계약상대자는 방사청이 요청 시 운행확인표와 통근버스 운행기록을 대조・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출해야 함.(대전시내 운행 제외)
자. 운행사실 확인을 위한 별도 입증자료 요구 가능하며, 자료제출 지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계약상대자가 감수
차. 방사청은 본 과업의 이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통근버스(통학차량용 버스 배차, 정기정비 미실시 등) 또는 운전기사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방사청의 교체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함. 또한 해당 통근버스 또는 운전기사는 방사청의 승인 없이 재배치할 수 없음
카. 계약상대자는 통근버스 전면 상단에 이용자들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호차, 출발․도착지 및 경유지가 표시된 LED 전광판 또는 액정 디스플레이 모니터 안내표지판을 반드시 부착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예시
방위사업청 통근버스
○○호차 ○○역행 (○○○ 경유)
8. 대차 및 기사교체 사항
가. 계약상대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다른 차량(타 회사 차량 포함)을 통근버스로 사용하거나 또는 운전기사를 교체해야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동일한 조건의 차량 및 운전기사가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의 제반사항(운행요금 지급 및 운행 확인 등)에 대하여도 과업지시서의 조건을 따라야 함
나. 대차버스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을 필한 업체의 전세버스에 한하며, 기타 무자격 자가용버스는 대차할 수 없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르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과 관련규정에 의한 어떠한 처벌도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감수하여야 함
9. 운행요금 및 지급방법
가. 운행요금은 통근버스 1대당 1노선 1회(왕복) 요금 기준이며, 방사청의 운영 안에 따라 출퇴근 차량 대수가 상이할 경우 편도 요금을 적용함
나. 운행요금에는 통행료, 유류대 등 운행비용 일체와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정비 및 부품교체 등 수리비용, 과태료, 범칙금, 주차비 등 제반일체 비용을 포함함
다. 계약상대자는 익월 10일까지(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익일) 청구(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며, 방사청은 내용을 확인하고 청구일로부터 10일(필수 제출자료의 미제출로 인한 보완요청 기간은 제외) 이내에 월 1회 지급함
라. 운행요금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가 입금계좌의 변경을 원하면 방사청에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문서로 계좌변경을 요청하여야 함
마. 방사청은 운행 사실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 지연 등으로 인한 불이익 등은 계약상대자가 감수해야 함
바. 운행요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 방사청으로부터 운행요금의 감액 또는 반납 요구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이에 조건 없이 응해야 함
10. 과업 미이행에 대한 제재 및 금지사항
가. 무단결행 또는 운행시간 미준수로 탑승자 없이 운행 시 운행요금의 3배를 정산금액에서 공제하고 지급
※ 불가피한 사유(예 : 출발 직전 차량 고장 발생)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운행 요금만 미지급
나. 계약상대자와 계획된 운행을 준수하지 않거나 차질을 초래하여 방사청 직원들이 택시 등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경우, 영수증을 첨부하여 요구하면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운행차량이 운행도중 사고 등으로 계속 운행이 불가할 경우에는 즉시 방사청에 통보한 후 응급대책을 강구하여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방사청의 승인을 득한 대차 또는 실비 보상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방사청 직원의 출․퇴근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완수로 보아야 함
라. 과업 조건에 미달되는 차량의 운행, 운행 도중 차량 고장 또는 사고 발생에 따른 조치 미흡으로 운행 미완수, 지정된 운행 시간 미준수 등 계약상대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운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방사청은 당일 운행에 대한 요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함
마. 천재지변으로 결행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방사청에 위약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며, 방사청은 당일 운행하지 못한 통근버스 임차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함
바. 방사청이 운전기사에 대한 안전교육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따라야 하며, 이에 대한 결과 증빙자료를 방사청에 제출해야 함
11. 계약의 해지 및 변경
가. 방사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국가계약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해지 변경 등 조치할 수 있음.
1)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사항을 위반하거나 방사청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월 2회 이상 무단결행 하거나, 인명피해를 초래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또는 3회 이상 정차지를 무단으로 통과(이탈)한 경우
3) 본 과업 상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4) 과업 이행과 관련하여 방사청의 개선요구 3회 이상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개선되지 않을 경우
5) 지입차량 운행 적발 시 또는 미승인 타회사 차량으로 2회 이상 운행한 경우
6) 무보험차량으로 운행한 경우
7) 방사청에 제출하는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8)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관련 자료 제출 등 필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9) 운행차량 운전기사의 음주로 인한 결행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
10) 지정된 운행책임 관리자가 현장에서의 운행현황 관리, 감독을 3회 이상 미이행 하였을 경우
11)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방사청에 중대한 손실을 입혔을 경우
12) 계약상대자는 통근버스 운행 용역을 수행하며 알게 된 방사청의 모든 정보와 보안사항들을 발설할 수 없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
13) 탑승자를 입석으로 탑승시켜 고속도로 등을 운행 한 경우
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방사청이 다른 업체와 새로운 통근버스 임차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까지 계약상대자는 기존 통근버스 이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본 과업계약에 따른 통근버스 운행을 계속하여야 함
다. 대외기관 등에서 통근버스 운행중단, 운행자제 안내 및 권고 등 양 당사자 간 책임 없는 사유로 차량운행을 중단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사유발생 후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함
라. 통근버스의 증․감차 등으로 인하여 예산 조기 소진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방사청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 조기 종료 또는 계약 변경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함
12. 기타
가.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원활한 통근버스 운행을 위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이행하여야 함
나. 본 과업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기타 계약조건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상황에 처할 경우, 양자의 합의하에 계약조건을 변경 할 수 있음
다. 운전자 휴식 공간 및 주차장은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제공하지 않으므로, 계약상대자가 준비, 제공하여 지역 민원 진정 조치 및 주차위반 등의 법규를 준수해야 함.
라. 관련 제출서류(※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인 할 것)
- 계약상대자는 자동차운수사업면허증, 직영차량운행각서(붙임 3), 차량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원본(확인 후 사본제출),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 통보서, 책임 및 종합보험가입증명서, 보안각서(붙임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 5)를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자의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붙임 6), 재직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 운전면허증 사본, 근로조건이행확약서 등은 운행계획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함
마. 정부의 출근 시간 조정(수능일 등)이나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운행시간 및 운행일자 변경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함.
붙임 1. 2027년도 출퇴근 통근버스 노선(예정)
2. 방사청 통근버스 운행 확인표 3. 직영차량 운행 각서 4. 보안 각서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6.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붙임 1] 2027년 출퇴근 통근버스 노선(예정)
1. 정기출퇴근 버스(3대)
구분
출발장소
경유지1
경유지2
경유지3
경유지4
도착지
비 고
1
호차
주중(월~금)
상시
(서울↔대전)
출근
과천청사
(06:15)
인덕원역
(06:25)
평촌역
(06:30)
죽전역
(07:00)
대전청사
(08:50)
246일
퇴근
대전청사
(18:20)
죽전역
(20:30)
평촌역
(20:50)
인덕원역
(21:00)
과천청사역
(21:10)
금
퇴근
대전청사
(16:20)
죽전역
(18:30)
평촌역
(19:00)
인덕원역
(19:10)
과천청사역
(19:20)
사당역
(19:50)
2
호차
주말(금요일)
출퇴근
(서울↔대전)
출근
서울역
(06:20)
대전청사
(08:50)
104일
퇴근
대전청사
(15:10)
죽전역
(16:50)
고속터미널
(18:25)
서울역
(19:00)
3
호차
주중(월~금)
상시
(대전시내)
출근
인재개발원
(07:45)
자운대
(07:50)
대전청사
(08:15)
246일
퇴근
대전청사
(18:30)
자운대
(18:50)
인재개발원
(19:00)
※ 운행 대수, 운행 노선은 수요추이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붙임 2] 방사청 통근버스 운행 확인표
방사청 통근버스 운행 확인표
운행일시
20 년
월
일
요일
(
시
분)
운행구간
노선명(출발지):
차량순번(
호)
운행구분
출근 / 퇴근
승 차 인 원
명
버스위치 정보시스템
설치유무
작동유무
운전기사
확
인
소 속 업 체
성
명
차 량 번 호
전 화 번 호
승
차
직
원
확
인
소 속 부 서
성
명
서
명
비
고
1. 운행 도중 교통사고 또는 고장 등으로 운행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 비고란에 운행 미완수 내용에 대한 승차직원의 확인을 받아 방사청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통근버스를 서전승인 없이 무단 대차하여 운행할 경우 결행으로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승차인원과 운행시간은 실제 인원과 시간으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승차확인 서명은 반드시 정자로 기입하셔야 합니다.
5. 버스위치 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작동 유무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본 운행확인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행확인표 미제출시 결행으로 처리됨
[붙임 3] 직영차량 운행 각서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은「2027년도 방위사업청 출퇴근 통근버스 임차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20 .
.
.
상호(법인)명 :
대표자 :
인
생년월일 : [붙임 4] 보안 각서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방위사업청 출퇴근 통근버스 임차용역
2. 계약일자 : 2027.
.
.
3. 착수일자 : 2027.
.
.
4. 완료예정일 : 2027. 12. 31.
본인(당사)은 2027년
월
일 방위사업청과 계약 체결한 위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 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 사항을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을 것임은 물론, 군사기밀 및 방위사업 관련사항을 알려고 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탐지, 수집하지 않을 것임.
2. 본인은 물론 용역을 수행하는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본인(당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방위사업청장 귀하
[붙임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방위사업청에서 시행하는 출퇴근 통근버스 임차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hp:fwSpace/>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조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명
대표
(자필서명)
[붙임 6]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재직증명서
운전면허증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재직증명서: 운전자가 계약상대자 소속임을 확인
- 운전면허증: 운전자의 본 용역 수행 자격 확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는 용역 수행기간 동안만 보유하며 그 이후에는 파기
- 정보제공자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즉시 삭제
개인정보 제공 동의거부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본 용역 운전자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 .
.
.
성명 :
(인)
===== 공내역서.hwpx =====
2027년<hp:fwSpace/>대전청사<hp:fwSpace/>통근버스<hp:fwSpace/>임차용역<hp:fwSpace/>산출내역서
□ 산출내역서
규격
호차
구간
운행일수
(일)
대당 1일 운행단가 (원)
금액 (원)
28인승
1호차
과천청사 ⟷ 대전
246
45인승
2호차
서울역 ⟷ 대전
104
45인승
3호차
대전 시내
246
총
계
※ 1,000원미만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