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2027년 뉴스 저작물 이용).pdf =====
용역 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 2027년 뉴스 저작물 이용」용역
ㆍ담당부서 : 국민통합위원회 미디어홍보과
이 입찰 설명서는 국민통합위원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계약 관련 : 국민통합위원회 운영지원과 담당자(☎ 02-2100-3417)
○ 과제 관련 : 국민통합위원회 미디어홍보과(☎ 02-2100-3482,3435)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함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pps.go.kr)→조달업무→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 공고 제2026-17호
용역 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3.
국민통합위원회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년 뉴스 저작물 이용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12.31.까지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배정예산 금100,000,000원(부가세 포함)
계약방법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개시 2026.11.3.(화) 14:00 개시 2026.11.3.(화) 14:00
(가격)입찰서 접수 제안서접수
마감 2026.11.16.(월) 14:00 마감 2026.11.16.(월) 14:00
※ 입찰서 및 제안서는 나라장터(온라인) 제출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 「업종코드9999」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
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
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4.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 불허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3.(화) 14:00 ~ 2026. 11. 16.(월) 14:00
4-1-1.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
관)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
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 제출)
5-1. 제안서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허용되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2.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좌측 하단 “조달업체 매뉴얼”
5-3.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요청한 서류 포함) 1식
② 기타자료(입찰참가자격 확인용, 1개 파일로 일괄 스캔)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당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
㉱ 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1부
5-4. 기타 유의사항
5-4-1. 제안서는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4-2.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4-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4-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1)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2) e-발주시스템을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5-4-5. 제안서 제출 시 사업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5-4-6.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
(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거나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4-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4-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제안서 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담당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는 사업담당부서에서 직접 평가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2.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3.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8-1-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1-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
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8-1-3. 입찰자가 '8-1-1' 내지 '8-1-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
으로 납부하여야합니다.
8-1-4. 상기 '8-1-1' 내지 '8-1-3'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민통합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민통합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0-1-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10-1-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10-1-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10-1-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0-1-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제1항(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
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10-1-2)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11-1.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1-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1-5.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1-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통합위원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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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담당부서 : 국민통합위원회 미디어홍보과
이 입찰 설명서는 국민통합위원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계약 관련 : 국민통합위원회 운영지원과 담당자(☎ 02-2100-3417)
○ 과제 관련 : 국민통합위원회 미디어홍보과(☎ 02-2100-3482,3435)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함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pps.go.kr)→조달업무→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 공고 제2026-17호
용역 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3.
국민통합위원회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년 뉴스 저작물 이용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12.31.까지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배정예산
금100,000,000원(부가세 포함)
계약방법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가격)입찰서 접수
개시
2026.11.3.(화) 10:00
제안서접수
개시
2026.11.3.(화) 10:00
마감
2026.11.16.(월) 10:00
마감
2026.11.16.(월) 10:00
※ 입찰서 및 제안서는 나라장터(온라인) 제출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 「업종코드9999」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4.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 불허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3.(화) 10:00 ~ 2026. 11. 16.(월) 10:00
4-1-1.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 제출)
5-1. 제안서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허용되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2.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좌측 하단 “조달업체 매뉴얼”
5-3.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요청한 서류 포함) 1식
② 기타자료(입찰참가자격 확인용, 1개 파일로 일괄 스캔)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당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
㉱ 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1부
5-4. 기타 유의사항
5-4-1. 제안서는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4-2.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4-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4-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1)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2) e-발주시스템을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5-4-5. 제안서 제출 시 사업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5-4-6.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거나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4-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4-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제안서 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담당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는 사업담당부서에서 직접 평가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2.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3.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8-1-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1-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8-1-3. 입찰자가 '8-1-1' 내지 '8-1-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합니다.
8-1-4. 상기 '8-1-1' 내지 '8-1-3'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민통합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민통합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0-1-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10-1-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10-1-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10-1-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0-1-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제1항(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10-1-2)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11-1.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1-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1-5.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1-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통합위원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 재무관
===== 2. (제안요청서) 2027년 뉴스 저작물 이용.hwpx =====
2027년도 뉴스 저작물 이용
제안요청서
2026. 10.
담
당
부 서
직 급
성 명
전 화
국민통합위원회
경청소통국
미디어홍보과
사무관
차경선
02)2100-3482
주무관
신은미
02)2100-3435
목
차
Ⅰ. 사업 개요<hp:tab width="31656" leader="3" type="2"/>1
Ⅱ. 과업 내용<hp:tab width="31656" leader="3" type="2"/>2
Ⅲ. 참가자격 및 제안서 작성방법<hp:tab width="17256" leader="3" type="2"/>4
Ⅳ. 과업 일반지침<hp:tab width="28456" leader="3" type="2"/>9
Ⅴ. 보안대책<hp:tab width="31524" leader="3" type="2"/>11
【붙임】<hp:tab width="34448" leader="3" type="2"/>13
【별지서식】<hp:tab width="31120" leader="3" type="2"/>15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 2027년도 뉴스 저작물 이용
2. 사업목적
- 뉴스 저작물을 이용하여 주요 정책 관련 분석자료 수집 및 언론 정책 동향 비교 분석
3. 사업내용
- 전자스크랩, 내부전산망·모바일 열람, 대외발송 등 서비스를 포함하여 관련 뉴스를 복제, 전송, 배포할 수 있는 라이선스와 디지털 초판 서비스
- 라이선스 보유 매체의 뉴스 기사를 스크랩으로 제공하는 대행 서비스
4. 사업기간 :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까지
* 사업기간 이후 계약 체결 시 사업 수행기간은 2027.1.1.로 소급 적용
5. 사업비(예정가) : 10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6. 사업자 선정방식 : 제한(총액) 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Ⅱ
과업내용
□ 언론기사 스크랩 프로그램 제공 및 내부 공유 시스템 구축
◦ 언론기사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스크랩할 수 있도록 용역수행기관은우리 위원회에 언론기사 스크랩 프로그램 및 우리 위원회 전용 업무용 계정 제공
◦ 프로그램을 통해 스크랩한 파일을 뷰어 형태로 제작, 공유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문 기사 모니터링 및 PC 프로그램과 언론기사 스크랩 연동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언론기사 스크랩 대행
◦ 위원회 요청사항에 따라 보도자료 배포 사항 확인하여, 중점사항을 검토한 후 매일 오전 7시까지 위원회 관련 기사 스크랩 전송
※ 스크랩 및 요약 작업 기사 수 30개 이내로 하되, 특별한 경우 별도 협의. 공휴일 및 주말 제외
◦ 용역수행기관은 위원회의 스크랩 자료 수정 요구 시 수정하여 재전송 및 요청 시 온라인 뷰어 등에 등록하여 공유가능 하도록 제공
◦ 용역수행기관은 우리 위원회 언론 스크랩 용역 전담자를 지정하고, 스크랩 용역 담당자 교체 시 위원회에 통보
◦ 일 2회(17시30분, 23시30분) 포털사이트 기준 특정 키워드 검색 기사 문자 발송
※ 스크랩 및 모니터링 시간은 별도 협의할 수 있음
□ 합법적 뉴스저작권 이용 보장
◦ 용역수행기관은 위원회에서 계약한 아래의 매체들에 대한 뉴스저작물 이용의 합법적인 사용을 보장
- 주요 공중파,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지 등 스크랩 70여종
※ 구체적인 언론 매체는 발주처 상황에 따라 협의
- 스크랩 대행 포함
Ⅲ
참가자격 및 제안서 작성방법 1.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 「업종코드9999」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2. 사업자 선정 및 평가기준 가. 적용규정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0호, ‘26.1.2.)
나. 선정절차 및 방법
제안서 접수 →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계약체결
-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입찰참가 신청서, 가격 입찰서)를 작성·제출
- 제안서 심사 : 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
-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에 따라 고득점 업체 선정
다. 사업자 선정 심사기준 ① 기술능력 평가(80점) 붙임1
- 참가업체의 제출자료 기준으로 평가 항목에 따라 80점 만점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기술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으로 산정
② 가격 평가(2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68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평가 실시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당해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③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종합평가(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로 하고, 평가비중은 기술능력(수행능력) 80%, 입찰가격 평가점수 20%의 비율로 반영하여 종합평가 고득점자 결정
- 종합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능력평가 고득점순 > 기술평가 기준의 배점항목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 순으로 선정
④ 협상 및 계약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 시 차순위 대상자 순으로 협상 실시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하여 5일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다만, 본문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
3. 제안서 작성방법 붙임 2 참조
- 과업의 범위 및 내용 등은 협상 시 조정 가능함
-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자료유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사에 있음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제안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계약체결 이후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제안사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해야 함
- 본 제안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본 제안요청서와 참가자의 제안서는 계약서의 부속서류가 되며,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 참가자에게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서류는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유․무형의 성과물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로 함.
- 단,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없음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 회계 관련 제반 규정에 따름
4. 제출서류 : 제안서 1부
5. 제출기한 및 방법 : 입찰 공고문에 따름
6. 제안요청 설명회 : 별도 미실시 7. 입찰 유의사항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함
-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자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따름
Ⅳ
과업 일반지침 1. 적용 범위
가. 본 과업지시서는 ‘2027년도 뉴스 저작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함
나.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간에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협의 후 결정함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함
2. 용역감독의 권한
가. “발주처”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인원 현황, 업무수행 실태,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 계약관련 업무내용에 대해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나. “발주처”는 용역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과업수행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함
3. 과업 시행 보고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기간에 명시된 날짜부터 즉시 서비스를 개시하며,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ㅇ 착수계 ㅇ 과업수행 계획서(과업참여자 명단 포함) ㅇ 보안각서 ㅇ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등
* 단, 계약기간 만료 후 발주처 사정에 의하여 차년도 계약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신규사업자 선정 시까지 동일 조건으로 계약 연장 가능함
나.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 수행자는 수시로 과업수행 추진사항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4. 사전 승인 필요한 과업 수행 사항 가.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다.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등 5. 손해배상
본 계약 내에서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발주처”가 사용함에 있어 뉴스저작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음
Ⅴ 보안대책
- 과업수행기관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국민통합위원회 보안업무취급규정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외국인포함)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 하에 착수보고서 제출시에 징구․제출하여야 함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국민통합위원회 보안업무취급규정에 따라 과업감독관은 과업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함
- 과업 수행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과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함
- 과업 수행장소를 별도로 구분하고,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규 직원에 한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함
-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참여자 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는 본 과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생산된 회의자료 등의 사용 및 배부시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여 불필요하게 생산되지 않도록 하고 중요도에 따라 회수․파기하여야 함
- 과업수행상 발생한 자료 등의 폐기물은 정‧부 보안관리책임자 책임하에 완전 소각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성과품을 사업관리기관의 검토 이후 7일 이내 전부 납품하고,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과업완료 후 성과품 배부 및 보관시에는 반드시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고 원지․폐지 등을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함
- 용역계약자가 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 또는 보안의무 위반시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시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기타 보안에 관하여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통합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붙임 1. 제안서 평가 기준
2. 제안서 작성 요령
【붙임1】
제안서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기술
능력평가
(80)
사업 경영상태 등 일반 현황
- 사업의 경영상태 및 인지도
- 참여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
- 인력투입계획 및 투입인력에 대한 관리 운영방안
20
사업수행계획
- 과제에 대한 실행계획의 구체성
- 과제 수행 방안의 합리성
- 실행아이디어의 현실성 및 구체적 실행가능성
10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
- 자체 스크랩 프로그램 등 기술력 보유 여부
- 프로그램 기능의 안정성
- 검색 기능의 효율성, 가독성, 디자인 등 편리성
30
상호협력 등
- 사업추진보고, 계획의 체계성
- 발주자 등과의 협력방안
- 추가 제안내용 품질 및 실현 가능성
- 과업 수행의 유연성 및 위기관리 방안
(수시 스크랩 시간 조정 등)
20
입찰
가격평가
(20)
입찰가격
- 가격 제안서 금액 (가격평가 산출방식에 의해 산정)
20
계
100
【붙임2】 제안서 작성요령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비 고
Ⅰ. 제안개요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매출액 부채 규모를 명료하게 제시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3. 주요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 제시
Ⅲ. 사업관리부문
1. 추진일정계획
사업추진일정을 단위업무와 작업 공정단위별로 상세히 제시
2.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인력 운용 계획 포함)
사업 수행할 인력의 이력사항 및 작업단위별 제시
3.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히 제시
(착수보고, 주간․월간․수시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
4. 기타 관리방안
품질관리계획, 위험관리계획, 보고 및 검토계획, 보안대책,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방안
Ⅳ. 사업내용부문
1. 상세추진계획
언론 보도 기사의 전자스크랩(PC 및 모바일), 내부전산망, 모바일 열람, 대외발송 등 서비스를 포함하여 관련 뉴스를 복제, 전송, 배포할 수 있는 라이선스 및 디치털 초판 서비스 여부,
라이선스 보유 매체의 뉴스 기사 스크랩 대행
Ⅴ. 기타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할 사항의 내용과 제안서에 제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추가, 수정, 삭제가 필요한 사항
【별지서식1】_참고자료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별지서식2】_참고자료 자본금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0000년
0000년
0000년
평 균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 기 순 이 익 7. 매 출 원 가 8. 총 매 출 액
9. 부
채
율
유동부채+고정부채 ──────── 자 기 자 본 10. 순 이 익 률 단 기 순 이 익 ──────── 매 출 액 【별지서식3】_참고자료 투입인력 총괄표
성명
연령
(세)
근무
경력
본사업
참여직위
학위
및 전공
투입비율
(%)
담당
업무
주요업무
수행경력
회사명
비고
【별지서식4】_참고자료
서
약
서
본인은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시행하는 『2027년 뉴스 저작물 이용』 계약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며,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로 인한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 제외 등 귀 기관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00 . 00 .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
(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귀하
===== 4. (긴급입찰사유서) 2027년 뉴스 저작물 이용.hwpx =====
긴급입찰 사유서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27년 뉴스저작물 이용
나. 예 산 액 : 100,000,000원
다. 사업기간 : 2027.1.1부터 2027.12.31까지<hp:lineBreak/>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제3호 및 동 시행령 제5항제1호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 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나. 긴급입찰 사유
- 2027년 뉴스저작물 이용 용역은 연초부터 즉시 업무에 착수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여론 동향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해 즉각적인 정책 대응에 차질이 우려됨
- 이에,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27년 뉴스저작물 이용 용역을 긴급입찰로 추진하고자 함
다. 공고기간*: 10일
*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공고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