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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6015] 2027년 국제안전통신센터 등 유지보수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해양경찰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4.5억원 입찰일시: 2026-11-23 10: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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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국가,협상,유지,서면,1468+0036).hwpx =====
우편번호 : 22333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신흥동3가 7-254번지)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806015-000

ㆍ공 <hp:fwSpace/> 고
명 : 2027년 국제안전통신센터 등 유지보수 용역

ㆍ수 요 기 관 : 해양경찰청

※ 2025년 1월 6일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에 따라 기존 e-발주시스템에서 제공하던 모든 기능은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공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 계약방법 등 :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준권(☎070-4056-7872)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해양경찰청 정보통신과 이은섭건(☎032-835-2201)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조달청 지침)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1.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2.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 해양경찰청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11/25 11:00
납 품 기 한 : 2027/12/31
추 정 가 격 : 454,223,636원 (* 부가세별도)
사 업 금 액 : 499,646,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 찰 건 명 : 2027년 국제안전통신센터 등 유지보수 용역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23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1/25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 동 계 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안전입찰 서비스」및「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5.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중요사항
3-1.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사업기간(제안요청서에 따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3.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4.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3-4-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4-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3-5.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3-5-1.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5-2.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제안요청 설명회(사업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

5. 공동계약
5-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5-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5-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5-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5-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6-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6-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 > 입찰내역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6-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6-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6-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7-1.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7-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③ 제안요약서 1식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6)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7)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7-5.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7-5-1. 조견표 등록일시 : 제안서 제출 이후 ~ 평가일 전일까지
7-5-2.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 시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7-6.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7-7. 기타 유의사항
7-7-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7-7-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7-7-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7-7-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7-7-5.「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7-7-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7-7.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술제안서 평가(온라인 평가)
8-1. 정량적 평가 : 인천지방조달청(경영상태), 수요기관(수행실적)

정성적 평가 : 인천지방조달청
※ 정량평가 항목 중 ‘경영상태’항목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에 따라 인천지방조달청에서 평가하며, 그 외의 정량평가 항목은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8-2. 정성적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습니다.
  • (정성적 평가)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미흡(60) 비율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8-3.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11/30 09:30 ~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나라장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평가하니, 입찰자는 평가위원의 검토의견을 확인하고 입찰자 답변등록 기한까지 해당 답변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위원 사전검토 및 질의 등록시간 : 09:30 ~ 10:30(60분)
  • 입찰자 답변등록시간 : 09:30 ~ 11:00(90분)

※ 부득이한 사유로 제안서 질의/답변 종료시간이 변경된 경우 입찰자는 입찰 > 조달평가 > 평가목록 > 평가수행 > 질의응답 답변등록에서 마감시간을 확인바랍니다.

※ 위 질의 및 답변등록시간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평가일시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반드시 질의확인 및 답변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9-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9-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9-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9-4.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9-5.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9(비방 등 감점) 및 [별표 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합니다. (차등점수제를 적용한 경우 원 기술점수에서 0.1점 감점)
9-6.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9-7.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10. 입찰보증금
10-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10-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10-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입찰무효
11-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1-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12-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2-2. 입찰자 등은 ‘12-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3. 계약담당공무원은 ‘12-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2-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2-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2-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13-2. 본 사업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본 사업과 관련된 개별법령,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른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3-3. 본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이 없거나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며,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 등은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3-4.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5.「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5-1. 해당없음

16. 기타사항
16-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6-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6-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6-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6-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7872)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6-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16-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6-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6-11.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시 반드시 아래 내용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서약서 및 확인서를 공고서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공동수급체는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입찰공고문(국가,협상,유지,서면,1468+0036).pdf =====
우편번호 : 22333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신흥동3가 7-254번지)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806015-000
ㆍ공 고 명 : 2027년 국제안전통신센터 등 유지보수 용역
ㆍ수 요 기 관 : 해양경찰청
※ 2025년 1월 6일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에 따라 기존 e-발주시스템에서 제공하던
모든 기능은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공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 계약방법 등 :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준권(☎070-4056-7872)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해양경찰청 정보통신과 이은섭건(☎032-835-2201)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조달청 지침)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1.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2.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
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
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
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 해양경찰청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11/25 11:00
납 품 기 한 : 2027/12/31
추 정 가 격 : 454,223,636원 (* 부가세별도)
사 업 금 액 : 499,646,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 찰 건 명 : 2027년 국제안전통신센터 등 유지보수 용역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23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1/25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 동 계 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3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
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4 -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안전입찰 서비스」및「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5.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5 -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
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중요사항
3-1.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사업기간(제안요청서에 따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3.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4.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3-4-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4-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6 -

3-5.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3-5-1.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5-2.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제안요청 설명회(사업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

5. 공동계약
5-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5-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5-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5-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5-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7 -

5-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6-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6-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 > 입찰내역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6-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6-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6-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7-1.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
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7-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 -

7-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③ 제안요약서 1식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6)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7)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7-5.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7-5-1. 조견표 등록일시 : 제안서 제출 이후 ~ 평가일 전일까지
7-5-2.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 시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9 -

7-6.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
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7-7. 기타 유의사항
7-7-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7-7-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7-7-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7-7-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10 -

7-7-5.「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
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
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7-7-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7-7.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술제안서 평가(온라인 평가)
8-1. 정량적 평가 : 인천지방조달청(경영상태), 수요기관(수행실적)
정성적 평가 : 인천지방조달청
※ 정량평가 항목 중 ‘경영상태’항목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
기준" [별표8]에 따라 인천지방조달청에서 평가하며, 그 외의 정량평가 항목은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8-2. 정성적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습니다.
  • (정성적 평가)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

(70), 매우미흡(60) 비율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8-3.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11/30 09:30 ~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나라장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평가하니, 입찰자는 평가

위원의 검토의견을 확인하고 입찰자 답변등록 기한까지 해당 답변을 등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위원 사전검토 및 질의 등록시간 : 09:30 ~ 10:30(60분)
  • 입찰자 답변등록시간 : 09:30 ~ 11:00(90분)
  • 11 -

※ 부득이한 사유로 제안서 질의/답변 종료시간이 변경된 경우 입찰자는 입찰 >
조달평가 > 평가목록 > 평가수행 > 질의응답 답변등록에서 마감시간을 확
인바랍니다.
※ 위 질의 및 답변등록시간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찰
참가자는 평가일시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반드시 질의확인 및 답변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9-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
자순으로 합니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9-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9-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9-4.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
(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9-5.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9(비방 등 감점) 및
[별표 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
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합니다. (차등점수제를 적용한 경우 원 기술점수에서 0.1점 감점)
9-6.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9-7.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12 -

10. 입찰보증금
10-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
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10-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10-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입찰무효
11-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13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1-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12-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2-2. 입찰자 등은 ‘12-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
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4 -

12-3. 계약담당공무원은 ‘12-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2-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2-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2-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소프트웨어진
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13-2. 본 사업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본 사업과 관련된 개별법령, 제안요
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른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3-3. 본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이 없거나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며,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 등은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3-4.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
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15 -

15.「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5-1. 해당없음
16. 기타사항
16-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6-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6-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6-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6-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
과(☎070-4056-7872)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
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6-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16-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16 -

16-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
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6-11.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
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7 -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시 반드시 아래 내용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서약서 및 확인서
를 공고서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
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
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공동수급체는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공동수급체 전원>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18 -

===== 공내역서.xlsx =====

[시트: 표지]
A: 2027년 국제안전통신센터 등 유지보수 용역
A: 예 산 내 역 서
I: 총용역비 O: -
I: 부가세 O: -
I: 합계 O: -

[시트: 1. 내역(총괄)]
A: 국제안전통신센터 등 유지보수 용역비 계약내역
A: □ 유지보수 비용
A: 대 상 B: 적용 산식 D: 도 입 단 가 E: 금 액 F: 비 고
A: 1. S/W B:

  • SW, HW 등급 측정을 통한 유지보수 금액 산정

(2025년도 SW 대가산정 가이드) F: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A: 2. H/W F: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A: 합
계 E: -
A: 부가가치세 E: -
A: 총
계 E: -
B: -

[시트: 2. SW HW 세부내역]
B: 대상 세부내역
B: 소프트웨어 내역
B: 순번 C: 품명 D: 모 델 명 E: 단위 F: 수량 G: 취득단가 H: 취득금액 I: 장비구분
B: 1 C: 원격지 모니터링 시스템 D: SCADA-PLC E: 식 F: 12 I: SW
B: 2 C: NAVTEX 소프트웨어(S/W) D: GMNV-NOC E: 식 F: 1 I: SW
B: 3 C: 통신기 원격 제어용 S/W D: GMRC E: 식 F: 2 I: SW
B: 4 C: 데이터 베이스(DB) 암호화 D: K SIGNSECURE DB E: 식 F: 2 I: SW
B: 5 C: 서버보안 D: RedCastle 4.0 E: 식 F: 7 I: SW
B: 6 C: 데이터 수집 분석 D: GMDP E: 식 F: 2 I: SW
B: 7 C: AP 프로그램 D: GMAP E: 식 F: 2 I: SW
B: 8 C: 데이터 베이스(DB) D: GMDB E: 식 F: 1 I: SW
B: 9 C: 통합관제시스템 관제 S/W D: GMOC E: 식 F: 1 I: SW
B: 10 C: 전자해도 D: S63 E: 식 F: 1 I: SW
B: 11 C: VTS 연계서버SW D: CSPS E: 식 F: 5 I: SW
B: 12 C: Agent D: Vivace E: 식 F: 20 I: SW
B: 13 C: DBMS D: TIBERO5 E: 식 F: 2 I: SW
B: 14 C: WEB / WAS S/W D: WebToB, JEUS E: 식 F: 2 I: SW
F: 60
B: 하드웨어 내역
B: 순번 C: 품명 D: 모 델 명 E: 단위 F: 수량 G: 취득단가 H: 취득금액 I: 장비구분
B: 1 C: 중/단파(MF/HF) 송신기(주) D: KTX-2012-1000 E: 대 F: 5 I: HW
B: 2 C: 중/단파(MF/HF) 송신기(예비) D: KTX-2012-1000 E: 대 F: 5 I: HW
B: 3 C: 중/단파 송신 안테나 D: HG-BBD-35M E: 식 F: 5 I: HW
B: 4 C: 안테나 스위치 D: KMAT-A011 E: 대 F: 5 I: HW
B: 5 C: 무정전전원장치(UPS) D: KJU-1010S E: 대 F: 12 I: HW
B: 6 C: 발전기 D: DJG-020 E: 대 F: 11 I: HW
B: 7 C: 냉방기 D: PNC0830R2S E: 식 F: 12 I: HW
B: 8 C: 낙뢰보호장치 D: LM-1P E: 대 F: 2 I: HW
B: 9 C: 소화설비 D: HCFC-B/A E: 대 F: 12 I: HW
B: 10 C: 중/단파(MF/HF) 수신기 D: RX-340 E: 대 F: 20 I: HW
B: 11 C: 중/단파 수신 안테나 D: HG-BBD-35M E: 식 F: 5 I: HW
B: 12 C: 수신기 컨트롤러 D: KROIP-A090-8 E: 대 F: 5 I: HW
B: 13 C: 안테나 분배기 D: PRO-2-MAR4 E: 대 F: 5 I: HW
B: 14 C: VHF 송수신기 (DSC, Voice) D: CS-VHF-BS-03 E: 대 F: 16 I: HW
B: 15 C: 캐비티필터 D: PRO-AR4G-N E: 대 F: 5 I: HW
B: 16 C: VHF 안테나 D: CX4-6TX(송신용) E: 대 F: 10 I: HW
B: 17 C: VHF 안테나 D: CX3-58-10(수신용) E: 대 F: 11 I: HW
B: 18 C: LAN 스위치 D: Catalyst3650 E: 대 F: 5 I: HW
B: 19 C: 모니터 D: LT1913 E: 대 F: 27 I: HW
B: 20 C: 서지보호기 D: SB320-160 E: 대 F: 12 I: HW
B: 21 C: AIS 수신기 D: CS-AIS-RX-01 E: 대 F: 5 I: HW
B: 22 C: NAVTEX 운영 서버(Server) D: DL360GEN9 E: 대 F: 4 I: HW
B: 23 C: NAVTEX 원격 운영 & 제어 콘솔 D: P500 E: 대 F: 2 I: HW
B: 24 C: L2 스위칭 허브 D: TL-SG1024 E: 대 F: 2 I: HW
B: 25 C: L2 스위칭 허브 D: Cisco Catalyst 2960x E: 대 F: 1 I: HW
B: 26 C: NAVTEX 송신장비 D: KNAVTEX5212-1000 E: 대 F: 4 I: HW
B: 27 C: 절환기 D: KMAT-A010 E: 대 F: 2 I: HW
B: 28 C: 안테나매칭박스 D: KTX-5252-1000 E: 대 F: 2 I: HW
B: 29 C: 조난정보 처리 서버(Server)1 D: RX-2800I4 E: 대 F: 2 I: HW
B: 30 C: 조난정보 처리 서버(Server)2 D: RX-2800I4 E: 대 F: 2 I: HW
B: 31 C: WEB / WAS 서버 D: DL380 GEN9 E: 대 F: 2 I: HW
B: 32 C: 망연계 암호화장비 D: NexG FW 1600 E: 식 F: 2 I: HW
B: 33 C: 망간자료전송서버 D: HP DL360 E: 식 F: 1 I: HW
B: 34 C: 연계서버 D: HP DL360 E: 대 F: 1 I: HW
B: 35 C: 스토리지 D: IBMSTORWIZ V7000 E: 대 F: 1 I: HW
B: 36 C: SAN Switch D: SAN24B-5 E: 대 F: 2 I: HW
B: 37 C: 통합관제시스템 관제 서버 D: DL560 GEN8 E: 대 F: 1 I: HW
B: 38 C: 녹음장치 D: Z440 E: 대 F: 1 I: HW
B: 39 C: L4 스위치 D: Alteon4024 E: 대 F: 2 I: HW
B: 40 C: L2 스위치 D: HP1410-24G-R E: 대 F: 1 I: HW
B: 41 C: NAVTEX 수신기 D: SNX-300 E: 대 F: 1 I: HW
B: 42 C: 무정전전원장치(UPS) D: KJU-3000 E: 대 F: 1 I: HW
B: 43 C: 디스플레이 시스템 D: FLEDCube-FHD70 E: 식 F: 1 I: HW
B: 44 C: 통합컨트롤시스템 D: ICS-R500 E: 식 F: 1 I: HW
B: 45 C: IP Wall Controller D: MEDiARK-8000 E: 식 F: 1 I: HW
B: 46 C: L2 스위치 D: 1820-24G Switch E: 대 F: 1 I: HW
B: 47 C: Audio Mixer D: MX-1646 E: 대 F: 1 I: HW
B: 48 C: DUAL EQ D: EQ-2231A E: 대 F: 1 I: HW
B: 49 C: Power AMP D: R-300PLUS E: 대 F: 2 I: HW
B: 50 C: LED TV D: 50LX330C E: 대 F: 3 I: HW
B: 51 C: POWER DISTRIBUTOR D: SPAC-660M E: 대 F: 1 I: HW
B: 52 C: 터치모니터 D: 22M47D E: 대 F: 1 I: HW
B: 53 C: 원격 감시 시스템(CCTV) D: MNC-423DR E: 식 F: 13 I: HW
B: 54 C: 원격감시시스템(CCTV) D: AP-VAC50 E: 식 F: 13 I: HW
B: 55 C: 암호장비 D: XTM500 E: 대 F: 9 I: HW
B: 56 C: 항온항습기 D: 에이알, PA008-A1HS-U E: 대 F: 1 I: HW
F: 281

[시트: 3. SW 등급측정]
A:
상용 SW 유지관리비 산정
U: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5. KOSA)
A: 상용 SW 유지관리
등급별 적용요율(%) C: 1등급 E: 2등급 F: 3등급 G: 4등급 H: 5등급
C: 20% E: 18% F: 16% G: 14% H: 12%
A: 기본정보 G: 측정체계
A: 일련
번호 B: 업무명
(대상 시스템명) C: 상용SW 재품명 D: 수량 E: licence 구입비
(VAT별도) F: 등급 적용예산
(자동계산) G: 유지관리
등급 H: 유지관리
적용요율 I: 제품관련 M: 기술지원 U: 교육
I: 제품수정
및 보완 K: 기능향상 M: 긴급/
장애처리 O: 일상지원 Q: 예방/
예측지원 S: 고객맞춤 U: 교육지원
A: 1 B: 원격지 모니터링 시스템 C: SCADA-PLC D: 12식 I: 방문지원 J: 3 K: 온라인지원 L: 5 M: 8시간 이내 N: 3 O: 일24시간/주7일 P: 4 Q: 방문지원 R: 3 S: 2회 T: 3 U: 방문 2회 V: 3
A: 2 B: NAVTEX 소프트웨어(S/W) C: GMNV-NOC D: 1식 I: 방문지원 J: 3 K: 온라인지원 L: 5 M: 8시간 이내 N: 3 O: 일24시간/주7일 P: 4 Q: 방문지원 R: 3 S: 2회 T: 3 U: 방문 2회 V: 3
A: 3 B: 통신기 원격 제어용 S/W C: GMRC D: 2식 I: 방문지원 J: 3 K: 온라인지원 L: 5 M: 8시간 이내 N: 3 O: 일24시간/주7일 P: 4 Q: 방문지원 R: 3 S: 2회 T: 3 U: 방문 2회 V: 3
A: 4 B: 데이터 베이스(DB) 암호화 C: K SIGNSECURE DB D: 2식 I: 방문지원 J: 3 K: 온라인지원 L: 5 M: 8시간 이내 N: 3 O: 일24시간/주7일 P: 4 Q: 방문지원 R: 3 S: 2회 T: 3 U: 방문 2회 V: 3
A: 5 B: 서버보안 C: RedCastle 4.0 D: 7식 I: 방문지원 J: 3 K: 온라인지원 L: 5 M: 8시간 이내 N: 3 O: 일24시간/주7일 P: 4 Q: 방문지원 R: 3 S: 2회 T: 3 U: 방문 2회 V: 3
A: 6 B: 데이터 수집 분석 C: GMDP D: 2식 I: 방문지원 J: 3 K: 온라인지원 L: 5 M: 8시간 이내 N: 3 O: 일24시간/주7일 P: 4 Q: 방문지원 R: 3 S: 2회 T: 3 U: 방문 2회 V: 3
A: 7 B: AP 프로그램 C: GMAP D: 2식 I: 방문지원 J: 3 K: 온라인지원 L: 5 M: 8시간 이내 N: 3 O: 일24시간/주7일 P: 4 Q: 방문지원 R: 3 S: 2회 T: 3 U: 방문 2회 V: 3
A: 8 B: 데이터 베이스(DB) C: GMDB D: 1식 I: 방문지원 J: 3 K: 온라인지원 L: 5 M: 8시간 이내 N: 3 O: 일24시간/주7일 P: 4 Q: 방문지원 R: 3 S: 2회 T: 3 U: 방문 2회 V: 3
A: 9 B: 통합관제시스템 관제 S/W C: GMOC D: 1식 I: 방문지원 J: 3 K: 온라인지원 L: 5 M: 8시간 이내 N: 3 O: 일24시간/주7일 P: 4 Q: 방문지원 R: 3 S: 2회 T: 3 U: 방문 2회 V: 3
A: 10 B: 전자해도 C: S63 D: 1식 I: 방문지원 J: 3 K: 온라인지원 L: 5 M: 8시간 이내 N: 3 O: 일24시간/주7일 P: 4 Q: 방문지원 R: 3 S: 2회 T: 3 U: 방문 2회 V: 3
A: 11 B: VTS 연계서버SW C: CSPS D: 5식 I: 방문지원 J: 3 K: 온라인지원 L: 5 M: 8시간 이내 N: 3 O: 일24시간/주7일 P: 4 Q: 방문지원 R: 3 S: 2회 T: 3 U: 방문 2회 V: 3
A: 12 B: Agent C: Vivace D: 20식 I: 방문지원 J: 3 K: 온라인지원 L: 5 M: 8시간 이내 N: 3 O: 일24시간/주7일 P: 4 Q: 방문지원 R: 3 S: 2회 T: 3 U: 방문 2회 V: 3
A: 13 B: DBMS C: TIBERO5 D: 2식 I: 방문지원 J: 3 K: 온라인지원 L: 5 M: 8시간 이내 N: 3 O: 일24시간/주7일 P: 4 Q: 방문지원 R: 3 S: 2회 T: 3 U: 방문 2회 V: 3
A: 14 B: WEB / WAS S/W C: WebToB, JEUS D: 2식 I: 방문지원 J: 3 K: 온라인지원 L: 5 M: 8시간 이내 N: 3 O: 일24시간/주7일 P: 4 Q: 방문지원 R: 3 S: 2회 T: 3 U: 방문 2회 V: 3
B: 합계 E: 0 F: 0 G: (VAT별도)

[시트: 3-1. 유지관리 서비스수준표]
A: <상용SW 유지관리 서비스수준 측정기준>
A: 구분 B: 항 목 C: 서비스 내용 H: 서비스수준 측정기준
A: 제품
관련 B: 제품 수정
및 보완 C: ㅇ Ÿ(패치)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 조정

  • Ÿ(업데이트) 기존 SW 제품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H: ㅇ Ÿ방문지원 및

원격/온라인 지원 여부
B: 기능 향상 C: ㅇ Ÿ(업그레이드) 기존 SW제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는 서비스

(메이저 업그레이드 제외) H: ㅇ Ÿ방문지원 및

원격/온라인 지원 여부
A: 기술
지원 B: 긴급/
장애처리 C: ㅇ Ÿ사용자가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처리 및 정비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

온라인으로 혹은 고객 사이트를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 H: ㅇ Ÿ처리시간
B: 일상지원 C: ㅇ Ÿ전화/email, 온라인 지원 등을 통한 장애접수, 질의 응답 H: ㅇ Ÿ콜센터 운영 여부 및 시간
B: 예방/
예측지원 C: ㅇ Ÿ시스템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점검, 정기 성능조율 서비스 H: ㅇ Ÿ방문지원 여부
B: 고객 맞춤지원 C: ㅇ Ÿ주변 환경에 적합하도록 맞추는 커스터마이제이션,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H: ㅇ Ÿ서비스 횟수
A: 교육 B: 교육 지원 C: ㅇ Ÿ제품 운영을 위한 운영자/사용자 교육 H: ㅇ Ÿ교육지원 수준 및 횟수
A: 추가 B: 별도 지원 C: ㅇ Ÿ정기점검 보고서 제출, 모의 훈련 지원, 라이선스 리뉴얼 H: ㅇ Ÿ추가지원 여부
A: <상용SW 유지관리 서비스수준 측정기준>
A: 유지관리 등급
및 적용요율 C: 제품관련 E: 기술지원 I: 교육
C: 제품 수정 D: 기능 향상 E: 긴급/ F: 일상지원 G: 예방/ H: 고객맞춤 I: 교육지원
C: 및 보완 E: 장애처리 G: 예측지원
A: 1등급 B: 20% C: ● D: ● E: 2시간 이내 F: ▲ G: ● H: 3회 I: 교육센터 운영
A: 2등급 B: 18% C: ● D: ● E: 4시간 이내 F: ▲ G: ● H: 3회 I: 방문 2회
A: 3등급 B: 16% C: ● D: ○ E: 8시간 이내 F: ▲ G: ● H: 2회 I: 방문 2회
A: 4등급 B: 14% C: ○ D: ○ E: 12시간 이내 F: ▲ G: ○ H: 1회 I: 방문 1회
A: 5등급 B: 12% C: ○ D: ○ E: 24시간 이내 F: △ G: - H: - I: 방문 1회
A: ※ ● : 방문지원, ○ : 온라인지원 (일상지원의 경우 ▲ : 일 24시간, 주 7일, △ : 일 9시간, 주 5일)
A: ※※ 정기점검 보고서 제출, 모의 훈련 지원, 라이선스 리뉴얼 등 추가지원 사항은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

[시트: 4. HW 등급측정]
B:
H/W 유지보수 등급측정
B: ◈ 입력 항목 : " 녹색 " 항목(정보시스템명, 유형, 정보자원명, 도입비, 2013년 요구예산)
B: ◈ 자동계산 : "노랑" 항목 ("등급제 적용예산", "유지보수 등급", "합계")
B: ◈ 등급별 요율은 기관에서 차등적용(등급별 요율이 입력되면 등급 적용예산이 자동 계산됨)
B: ◈ 데이터 조사 : "파랑" 항목 ( 현행 유지보수 등급제 모델의 유지보수비 산정체계 개선 및 변화관리를 위한 분석용 기초 데이터의 수집, "데이터 조사기준"시트 참고)
B: H/W 유지보수 등급별 요율(%) D: 1등급 E: 2등급 F: 3등급 G: 4등급 H: 5등급
V: (공공부문 하드웨어 유지보수 대가기준 수립을위한 연구, 2005년, 한국전산원)
B: 기본정보 G: 유지보수예산 I: 측정체계
B: 일련
번호 C: 정보시스템명 D: 유형 E: 정보자원명 F: 도입비
(원단위 입력) G: 2026년 I: 유지보수
등급
(자동계산) J: 합계
(자동계산) K: A1 L: A2 M: A3 N: B O: C1 P: C2 Q: 업무중요도 T: 자원특성 U: 유지보수특성
G: 등급 적용예산
(자동계산) Q: 업무영향
범위 R: 데이터
중요도 S: 이용자수/
처리건수(택1) T: (H/W) U: 유지보수
난이도 V: 유지보수
항목
Q: 측정등급
(1~4입력) R: 측정등급
(1~5입력) S: 측정등급
(1~4입력) T: 측정등급
(1~5 선택) U: 측정등급
(1~3 입력) V: 측정등급
(1~3 입력)
B: 1 C: 중/단파(MF/HF) 송신기(주) D: 기타장비 E: KTX-2012-1000 F: 270,409,805 G: 0 I: 4 J: 79.6 K: 60 L: 4 M: 15 N: 80 O: 60 P: 20 Q: 1 R: 4 S: 4 T: 3 U: 2 V: 3
B: 2 C: 중/단파(MF/HF) 송신기(예비) D: 기타장비 E: KTX-2012-1000 F: 270,409,805 G: 0 I: 4 J: 79.6 K: 60 L: 4 M: 15 N: 80 O: 60 P: 20 Q: 1 R: 4 S: 4 T: 3 U: 2 V: 3
B: 3 C: 중/단파 송신 안테나 D: 기타장비 E: HG-BBD-35M F: 216,880,731 G: 0 I: 4 J: 78.8 K: 60 L: 2 M: 15 N: 80 O: 60 P: 20 Q: 1 R: 5 S: 4 T: 3 U: 2 V: 3
B: 4 C: 안테나 스위치 D: 기타장비 E: KMAT-A011 F: 64,934,058 G: 0 I: 4 J: 78.8 K: 60 L: 2 M: 15 N: 80 O: 60 P: 20 Q: 1 R: 5 S: 4 T: 3 U: 2 V: 3
B: 5 C: 무정전전원장치(UPS) D: 기타장비 E: KJU-1010S F: 27,868,321 G: 0 I: 4 J: 78.8 K: 60 L: 2 M: 15 N: 80 O: 60 P: 20 Q: 1 R: 5 S: 4 T: 3 U: 2 V: 3
B: 6 C: 발전기 D: 기타장비 E: DJG-020 F: 53,646,518 G: 0 I: 4 J: 78.8 K: 60 L: 2 M: 15 N: 80 O: 60 P: 20 Q: 1 R: 5 S: 4 T: 3 U: 2 V: 3
B: 7 C: 냉방기 D: 기타장비 E: PNC0830R2S F: 33,759,684 G: 0 I: 5 J: 69.3 K: 60 L: 2 M: 15 N: 60 O: 50 P: 20 Q: 1 R: 5 S: 4 T: 5 U: 3 V: 3
B: 8 C: 낙뢰보호장치 D: 기타장비 E: LM-1P F: 3,021,866 G: 0 I: 4 J: 78.8 K: 60 L: 2 M: 15 N: 80 O: 60 P: 20 Q: 1 R: 5 S: 4 T: 3 U: 2 V: 3
B: 9 C: 소화설비 D: 기타장비 E: HCFC-B/A F: 43,544,252 G: 0 I: 5 J: 69.3 K: 60 L: 2 M: 15 N: 60 O: 50 P: 20 Q: 1 R: 5 S: 4 T: 5 U: 3 V: 3
B: 10 C: 중/단파(MF/HF) 수신기 D: 기타장비 E: RX-340 F: 285,650,293 G: 0 I: 4 J: 79.6 K: 60 L: 4 M: 15 N: 80 O: 60 P: 20 Q: 1 R: 4 S: 4 T: 3 U: 2 V: 3
B: 11 C: 중/단파 수신 안테나 D: 기타장비 E: HG-BBD-35M F: 236,880,731 G: 0 I: 4 J: 78.8 K: 60 L: 2 M: 15 N: 80 O: 60 P: 20 Q: 1 R: 5 S: 4 T: 3 U: 2 V: 3
B: 12 C: 수신기 컨트롤러 D: 기타장비 E: KROIP-A090-8 F: 113,650,498 G: 0 I: 4 J: 78.8 K: 60 L: 2 M: 15 N: 80 O: 60 P: 20 Q: 1 R: 5 S: 4 T: 3 U: 2 V: 3
B: 13 C: 안테나 분배기 D: 기타장비 E: PRO-2-MAR4 F: 58,784,740 G: 0 I: 4 J: 78.8 K: 60 L: 2 M: 15 N: 80 O: 60 P: 20 Q: 1 R: 5 S: 4 T: 3 U: 2 V: 3
B: 14 C: VHF 송수신기 (DSC, Voice) D: 기타장비 E: CS-VHF-BS-03 F: 313,518,615 G: 0 I: 4 J: 79.6 K: 60 L: 4 M: 15 N: 80 O: 60 P: 20 Q: 1 R: 4 S: 4 T: 3 U: 2 V: 3
B: 15 C: 캐비티필터 D: 기타장비 E: PRO-AR4G-N F: 41,167,400 G: 0 I: 4 J: 78.8 K: 60 L: 2 M: 15 N: 80 O: 60 P: 20 Q: 1 R: 5 S: 4 T: 3 U: 2 V: 3
B: 16 C: VHF 안테나 D: 기타장비 E: CX4-6TX(송신용) F: 8,452,880 G: 0 I: 4 J: 78.8 K: 60 L: 2 M: 15 N: 80 O: 60 P: 20 Q: 1 R: 5 S: 4 T: 3 U: 2 V: 3
B: 17 C: VHF 안테나 D: 기타장비 E: CX3-58-10(수신용) F: 8,452,880 G: 0 I: 4 J: 78.8 K: 60 L: 2 M: 15 N: 80 O: 60 P: 20 Q: 1 R: 5 S: 4 T: 3 U: 2 V: 3
B: 18 C: LAN 스위치 D: 기타장비 E: Catalyst3650 F: 18,462,763 G: 0 I: 4 J: 78.8 K: 60 L: 2 M: 15 N: 80 O: 60 P: 20 Q: 1 R: 5 S: 4 T: 3 U: 2 V: 3
B: 19 C: 모니터 D: 기타장비 E: LT1913 F: 6,702,331 G: 0 I: 5 J: 69.3 K: 60 L: 2 M: 15 N: 60 O: 50 P: 20 Q: 1 R: 5 S: 4 T: 5 U: 3 V: 3
B: 20 C: 서지보호기 D: 기타장비 E: SB320-160 F: 3,000,000 G: 0 I: 4 J: 78.8 K: 60 L: 2 M: 15 N: 80 O: 60 P: 20 Q: 1 R: 5 S: 4 T: 3 U: 2 V: 3
B: 21 C: AIS 수신기 D: 기타장비 E: CS-AIS-RX-01 F: 2,500,000 G: 0 I: 4 J: 78.8 K: 60 L: 2 M: 15 N: 80 O: 60 P: 20 Q: 1 R: 5 S: 4 T: 3 U: 2 V: 3
B: 22 C: NAVTEX 운영 서버(Server) D: 서버 E: DL360GEN9 F: 42,209,359 G: 0 I: 4 J: 79.6 K: 60 L: 4 M: 15 N: 80 O: 60 P: 20 Q: 1 R: 4 S: 4 T: 3 U: 2 V: 3
B: 23 C: NAVTEX 원격 운영 & 제어 콘솔 D: 기타장비 E: P500 F: 8,081,813 G: 0 I: 4 J: 79.6 K: 60 L: 4 M: 15 N: 80 O: 60 P: 20 Q: 1 R: 4 S: 4 T: 3 U: 2 V: 3
B: 24 C: L2 스위칭 허브 D: 기타장비 E: TL-SG1024 F: 1,001,402 G: 0 I: 5 J: 69.3 K: 60 L: 2 M: 15 N: 60 O: 50 P: 20 Q: 1 R: 5 S: 4 T: 5 U: 3 V: 3
B: 25 C: L2 스위칭 허브 D: 기타장비 E: Cisco Catalyst 2960x F: 500,701 G: 0 I: 5 J: 69.3 K: 60 L: 2 M: 15 N: 60 O: 50 P: 20 Q: 1 R: 5 S: 4 T: 5 U: 3 V: 3
B: 26 C: NAVTEX 송신장비 D: 기타장비 E: KNAVTEX5212-1000 F: 288,437,125 G: 0 I: 4 J: 78.8 K: 60 L: 2 M: 15 N: 80 O: 60 P: 20 Q: 1 R: 5 S: 4 T: 3 U: 2 V: 3
B: 27 C: 절환기 D: 기타장비 E: KMAT-A010 F: 15,519,171 G: 0 I: 4 J: 78.8 K: 60 L: 2 M: 15 N: 80 O: 60 P: 20 Q: 1 R: 5 S: 4 T: 3 U: 2 V: 3
B: 28 C: 안테나매칭박스 D: 기타장비 E: KTX-5252-1000 F: 21,946,303 G: 0 I: 4 J: 78.8 K: 60 L: 2 M: 15 N: 80 O: 60 P: 20 Q: 1 R: 5 S: 4 T: 3 U: 2 V: 3
B: 29 C: 조난정보 처리 서버(Server)1 D: 서버 E: RX-2800I4 F: 68,869,589 G: 0 I: 4 J: 79.6 K: 60 L: 4 M: 15 N: 80 O: 60 P: 20 Q: 1 R: 4 S: 4 T: 3 U: 2 V: 3
B: 30 C: 조난정보 처리 서버(Server)2 D: 서버 E: RX-2800I4 F: 66,478,487 G: 0 I: 4 J: 79.6 K: 60 L: 4 M: 15 N: 80 O: 60 P: 20 Q: 1 R: 4 S: 4 T: 3 U: 2 V: 3
B: 31 C: WEB / WAS 서버 D: 서버 E: DL380 GEN9 F: 66,478,487 G: 0 I: 4 J: 79.6 K: 60 L: 4 M: 15 N: 80 O: 60 P: 20 Q: 1 R: 4 S: 4 T: 3 U: 2 V: 3
B: 32 C: 망연계 암호화장비 D: 보안장비 E: NexG FW 1600 F: 4,000,000 G: 0 I: 4 J: 79.6 K: 60 L: 4 M: 15 N: 80 O: 60 P: 20 Q: 1 R: 4 S: 4 T: 3 U: 2 V: 3
B: 33 C: 망간자료전송서버 D: 서버 E: HP DL360 F: 25,000,000 G: 0 I: 4 J: 79.6 K: 60 L: 4 M: 15 N: 80 O: 60 P: 20 Q: 1 R: 4 S: 4 T: 3 U: 2 V: 3
B: 34 C: 연계서버 D: 서버 E: HP DL360 F: 9,752,519 G: 0 I: 4 J: 79.6 K: 60 L: 4 M: 15 N: 80 O: 60 P: 20 Q: 1 R: 4 S: 4 T: 3 U: 2 V: 3
B: 35 C: 스토리지 D: 스토리지 E: IBMSTORWIZ V7000 F: 150,485,302 G: 0 I: 4 J: 79.6 K: 60 L: 4 M: 15 N: 80 O: 60 P: 20 Q: 1 R: 4 S: 4 T: 3 U: 2 V: 3
B: 36 C: SAN Switch D: 스토리지 E: SAN24B-5 F: 300,970,603 G: 0 I: 4 J: 76.1 K: 60 L: 4 M: 15 N: 70 O: 60 P: 20 Q: 1 R: 4 S: 4 T: 4 U: 2 V: 3
B: 37 C: 통합관제시스템 관제 서버 D: 서버 E: DL560 GEN8 F: 18,257,931 G: 0 I: 4 J: 79.6 K: 60 L: 4 M: 15 N: 80 O: 60 P: 20 Q: 1 R: 4 S: 4 T: 3 U: 2 V: 3
B: 38 C: 녹음장치 D: 기타장비 E: Z440 F: 15,634,128 G: 0 I: 4 J: 70.1 K: 60 L: 4 M: 15 N: 60 O: 50 P: 20 Q: 1 R: 4 S: 4 T: 5 U: 3 V: 3
B: 39 C: L4 스위치 D: 네트워크 E: Alteon4024 F: 46,162,978 G: 0 I: 4 J: 77.1 K: 60 L: 4 M: 15 N: 80 O: 50 P: 20 Q: 1 R: 4 S: 4 T: 3 U: 3 V: 3
B: 40 C: L2 스위치 D: 네트워크 E: HP1410-24G-R F: 751,051 G: 0 I: 4 J: 76.3 K: 60 L: 2 M: 15 N: 80 O: 50 P: 20 Q: 1 R: 5 S: 4 T: 3 U: 3 V: 3
B: 41 C: NAVTEX 수신기 D: 기타장비 E: SNX-300 F: 4,180,248 G: 0 I: 4 J: 78.8 K: 60 L: 2 M: 15 N: 80 O: 60 P: 20 Q: 1 R: 5 S: 4 T: 3 U: 2 V: 3
B: 42 C: 무정전전원장치(UPS) D: 기타장비 E: KJU-3000 F: 10,032,596 G: 0 I: 4 J: 72.8 K: 60 L: 2 M: 15 N: 70 O: 50 P: 20 Q: 1 R: 5 S: 4 T: 4 U: 3 V: 3
B: 43 C: 디스플레이 시스템 D: 기타장비 E: FLEDCube-FHD70 F: 229,611,780 G: 0 I: 4 J: 78.8 K: 60 L: 2 M: 15 N: 80 O: 60 P: 20 Q: 1 R: 5 S: 4 T: 3 U: 2 V: 3
B: 44 C: 통합컨트롤시스템 D: 기타장비 E: ICS-R500 F: 8,360,496 G: 0 I: 4 J: 78.8 K: 60 L: 2 M: 15 N: 80 O: 60 P: 20 Q: 1 R: 5 S: 4 T: 3 U: 2 V: 3
B: 45 C: IP Wall Controller D: 기타장비 E: MEDiARK-8000 F: 23,556,880 G: 0 I: 4 J: 78.8 K: 60 L: 2 M: 15 N: 80 O: 60 P: 20 Q: 1 R: 5 S: 4 T: 3 U: 2 V: 3
B: 46 C: L2 스위치 D: 네트워크 E: 1820-24G Switch F: 340,000 G: 0 I: 4 J: 78.8 K: 60 L: 2 M: 15 N: 80 O: 60 P: 20 Q: 1 R: 5 S: 4 T: 3 U: 2 V: 3
B: 47 C: Audio Mixer D: 기타장비 E: MX-1646 F: 4,180,248 G: 0 I: 5 J: 69.3 K: 60 L: 2 M: 15 N: 60 O: 50 P: 20 Q: 1 R: 5 S: 4 T: 5 U: 3 V: 3
B: 48 C: DUAL EQ D: 기타장비 E: EQ-2231A F: 1,114,733 G: 0 I: 5 J: 69.3 K: 60 L: 2 M: 15 N: 60 O: 50 P: 20 Q: 1 R: 5 S: 4 T: 5 U: 3 V: 3
B: 49 C: Power AMP D: 기타장비 E: R-300PLUS J: 69.3 K: 60 L: 2 M: 15 N: 60 O: 50 P: 20 Q: 1 R: 5 S: 4 T: 5 U: 3 V: 3
B: 50 C: LED TV D: 기타장비 E: 50LX330C J: 69.3 K: 60 L: 2 M: 15 N: 60 O: 50 P: 20 Q: 1 R: 5 S: 4 T: 5 U: 3 V: 3
B: 51 C: POWER DISTRIBUTOR D: 기타장비 E: SPAC-660M J: 69.3 K: 60 L: 2 M: 15 N: 60 O: 50 P: 20 Q: 1 R: 5 S: 4 T: 5 U: 3 V: 3
B: 52 C: 터치모니터 D: 기타장비 E: 22M47D J: 69.3 K: 60 L: 2 M: 15 N: 60 O: 50 P: 20 Q: 1 R: 5 S: 4 T: 5 U: 3 V: 3
B: 53 C: 원격 감시 시스템(CCTV) D: 기타장비 E: MNC-423DR J: 78.8 K: 60 L: 2 M: 15 N: 80 O: 60 P: 20 Q: 1 R: 5 S: 4 T: 3 U: 2 V: 3
B: 54 C: 원격감시시스템(CCTV) D: 기타장비 E: AP-VAC50 J: 78.8 K: 60 L: 2 M: 15 N: 80 O: 60 P: 20 Q: 1 R: 5 S: 4 T: 3 U: 2 V: 3
B: 55 C: 암호장비 D: 보안장비 E: XTM500 J: 78.8 K: 60 L: 2 M: 15 N: 80 O: 60 P: 20 Q: 1 R: 5 S: 4 T: 3 U: 2 V: 3
B: 56 C: 항온항습기 D: 기타장비 E: 에이알, PA-008-A1HS-U J: 69.3 K: 60 L: 2 M: 15 N: 60 O: 50 P: 20 Q: 1 R: 5 S: 4 T: 5 U: 3 V: 3
F: 3,513,612,101 G: 0

[시트: 4-1. 업무영향범위]
A: ○ HW 유지보수특성 측정항목
A: 세부유형 C: 측정값 D: 배점
A: 국방 B: 병무 서비스 영향도 C: 1. 동원소집, 병역자원, 병무행정 등 병무서비스 불가로 인한 심각한 문제발생 D: 60
C: 2. 병무 업무의 운영상에 문제 노출 D: 50
C: 3. 병무 행정업무의 불편 초래 D: 40
C: 4. 병무 서비스 업무 지연이나 제한적 위험 D: 30
A: 통일 B: 타 국가와의 신뢰 C: 1. 외교 관계 단절 초래 D: 60
A: ․ C: 2. 우방국가와의 관계에 영향을 주거나 국제적인 관심 D: 50
A: 외교 C: 3. 외교적 관계에 영향을 줌 D: 40
C: 4. 외교적 신뢰 저하 D: 30
B: 통상교섭 C: 1. 국가적 통상교섭에 심각한 영향 D: 60
C: 2. 국가적 통상교섭에 영향 D: 50
C: 3. 많은 주요기업에 손해 초래 D: 40
C: 4. 일부 주요 기업에 손해 초래 D: 30
A: 공공질서 B: 국민의 생명과 안전 C: 1. 다수의 국민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 D: 60
A: ․ C: 2. 특정 집단의 안전이나 생명에 위험 D: 50
A: 안전 C: 3. 국민 개인의 안전이나 생명에 위험 D: 40
C: 4. 국민이 불편하거나 불안 D: 30
B: 치안 및 긴급 출동 C: 1. 국가적인 치안/긴급출동 지장 D: 60
C: 2. 자치단체 지역 치안/긴급출동 지장 D: 50
C: 3. 읍면동 지역 치안/긴급출동 지장 D: 40
C: 4. 치안 서비스에 일부 지장 D: 30
B: 범죄 C: 1. 심각한 조직적, 광범위 범죄 수사에 지장 D: 60
C: 2. 심각한 범죄의 장기적인 수사에 지장 D: 50
C: 3. 범죄 조회, 수사에 지장 D: 40
C: 4. 범죄의 인지나 경범죄 단속에 지장 D: 30
A: 일반공공행정 B: 공공기관의
재무적 손실 C: 1. 100억 이상의 손실 D: 60
C: 2. 100억 이하의 손실 D: 50
C: 3. 10억 이하의 손실 D: 40
C: 4. 1,000만원 이하의 손실 D: 30
B: 공공행정서비스 C: 1. 국가 존속의 위기 초래 D: 60
C: 2. 국가적 행정 서비스 중지 D: 50
C: 3. 많은 국민의 행정지원 중단 D: 40
C: 4. 일부 국민의 행정지원 저하 D: 30
B: 사생활 보호 및
신분증명 C: 1. 전국가적 신원증명, 재산권, 권리 증명 중단 D: 60
C: 2. 광역지역 신원증명, 재산권, 권리 증명 중단 D: 50
C: 3. 일부자치단체 신원증명, 재산권, 권리 증명 중단 D: 40
C: 4. 일부 지역 신원 증명, 재산권, 권리 증명 중단 D: 30
A: 농림해양수산 B: 개인 C: 1. 대기업이나 다수의 중소기업 부도나 실직사태 초래 D: 60
B: ․ C: 2. 중소기업의 부도나 실직사태 초래 D: 50
B: 기업의 재무적 손실 C: 3. 각 개인이나 사업에 심각한 금전적 손실 D: 40
C: 4. 일부 국민의 10만원 이하의 금전적 손실 D: 30
B: 식품 C: 1. 광역단체 이상 지역의 식품/생필품 공급이 한 달 이상 중지 D: 60
B: ․ C: 2. 광역단체 지역의 식품/생필품 공급이 한 달 이내 중지 D: 50
B: 생필품 C: 3. 일부 지역의 식품/생필품 공급이 한달 이내 중지 D: 40
C: 4. 일부 지역의 식품/생필품 공급이 1주일이내 중지 D: 30
A: 수송 B: 수송 C: 1. 전국적 수송수단의 장기간(1주일 이상) 중지 D: 60
A: ․ B: ․ C: 2. 주요지역 다수의 수송수단이 24시간 이상 1주일 이내 중지 D: 50
A: 교통 B: 물류 C: 3. 다수의 주요 수송수단의 일시적 중지 D: 40
C: 4. 지역 일부 주요 수송수단의 일시적 중지 D: 30
A: 산업 B: 수출입 등 통상 C: 1. 국가적 부도나 위험을 초래하는 재무적 손실 D: 60
A: ․ 중소기업 C: 2. 국가적 성장률에 지장을 주는 재무적 손실 D: 50
C: 3. 주요 기업의 재무적 손실 D: 40
C: 4. 중소기업 일부의 재무적 손실 D: 30
B: 전기 C: 1. 다수 광역지역에 1주일 이상 공급 중단 D: 60
B: ․ C: 2. 광역지역에 1주일 이내 공급 중단 D: 50
B: 통신 C: 3. 일부지역에 24시간 이내 공급 중단 D: 40
C: 4. 일부지역에 몇시간 이내의 공급 중단 D: 30
A: 보건 B: 건강 C: 1. 광역 지역의 위험 미대처로 많은 사상자 D: 60
A: ․ 사회복지 B: ․ C: 2. 심각한 질병 위험 미대처로 생명 위협 D: 50
B: 의료 C: 3. 일부 지역의 질병 위험 대처 마비 D: 40
C: 4. 국민 건강 증진에 지장 D: 30
B: 연금, 기초생활, 취약계층지원,보훈 C: 1. 국가적 지원 중단 D: 60
C: 2. 광역 또는 여러 그룹에 대한 지원중단 D: 50
C: 3. 자치단체 또는 특정 그룹에 대한 지원중단 D: 40
C: 4. 일부 개인에 대한 지원 중단 D: 30
A: 환경보호 B: 상․하수도, 해양환경, 대기보전 C: 1. 광역단체 이상 업무 3달 이상 중단 D: 60
C: 2. 광역단체 업무 1달이상 중단 D: 50
C: 3. 자치단체 업무 1주일이상 중단 D: 40
C: 4. 일부지역 업무 1일 이상 중단 D: 30
A: 통신 B: 정보통신 C: 1. 전파, 통신업무 마비로 국민, 기업 재무적 손실 D: 60
C: 2. 전파, 통신업무 마비로 소송(법적책임) D: 50
C: 3. 전파, 통신 대국민 서비스 지연(저하) D: 40
C: 4. 전파, 통신 서비스 업무 지연(저하) D: 30
B: 우정 C: 1. 우편업무, 예금 등 대국민 서비스 중단 또는 재무적 손실 D: 60
C: 2. 타 기관과의 업무 연동 불가 또는 소송(법적책임) D: 50
C: 3. 우편업무, 예금 등 대국민 서비스 지연(저하) 및 민원발생 D: 40
C: 4. 내부 업무 서비스 지연(저하) D: 30
A: 교육과학기술 B: 교육 C: 1. 교육․행정서비스 마비 D: 60
C: 2. 교육․행정서비스 중단으로 오프라인 처리 D: 50
C: 3. 교육․행정 대국민서비스 지연 D: 40
C: 4. 내부 업무 서비스 지연 D: 30
B: 과학기술 C: 1. 기상관측, 예보 등 해당 과학기술 분야 업무 마비 D: 60
C: 2. 타 기관과의 업무 연동 불가 또는 소송(법적책임) D: 50
C: 3. 대국민서비스 지연(저하) D: 40
C: 4. 내부 업무 서비스 지연(저하) D: 30
A: 문화체육관광 B: 문화, C: 1. 문화예술분야 등 해당 업무 마비로 인한 재무적 손실 D: 60
B: 체육, C: 2. 타기관과의 업무연동 불가 또는 소송 (법적책임) D: 50
B: 관광 C: 3. 민원발생, 대국민 서비스 지연(저하) D: 40
C: 4. 내부 업무 서비스 지연 D: 30
A: 지역개발 B: 수자원,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C: 1. 국민(기업), 공공기관의 재무적손실 D: 60
C: 2. 용수공급, 홍수예보 등 수자원 및 각종 개발업무 서비스 중단 D: 50
C: 3. 정책분야 업무 서비스 불가 D: 40
C: 4. 내부 업무 서비스 지연(저하) D: 30
A: 기타 B: 공통분야 C: 1. 국민(기업), 공공기관의 재무적 손실 D: 60
C: 2. 소송(법적책임) D: 50
C: 3. 민원발생, 대국민서비스 지연(저하) D: 40
C: 4. 내부 업무 서비스 지연(저하) D: 30

[시트: 4-2 데이터중요도, 4-3 이용자수 처리건수]
A: ○ HW 유지보수특성 측정항목
A: 측정항목 B: 측정값 C: 배점
A: 데이터 보존기간 B: 1. 영구, 반영구 C: 10
A: (‘국가기록물관리지침’ 등 법률・규정・내부지침 등에서 정의한
보존기간) B: 2. 30년 이상 C: 8
B: 3. 5년 이상 ~ 30년 미만 C: 6
B: 4. 1년 이상 ~ 5년 미만 C: 4
B: 5. 1년 미만 C: 2
A: ○ 이용자수/처리건수
A: 측정항목 B: 측정값 C: 배점
A: 대국민 서비스 이용자수 B: 1. 50만 이상 C: 30
A: (일 최대값) B: 2. 10만 이상 ~ 50만 미만 C: 25
B: 3. 1만 이상 ~ 10만 미만 C: 20
B: 4. 1만 미만 C: 15
A: 기관 내 사용자수 B: 1. 전체 인원의 50% 이상 C: 30
A: (일 최대값) B: 2. 전체 인원의 25%이상 ~ 50% 미만 C: 25
B: 3. 전체 인원의 5%이상 ~ 25% 미만 C: 20
B: 4. 전체 인원의 5% 미만 C: 15
A: 처리건수 B: 1. 100만건 이상 C: 30
A: (일 최대값) B: 2. 50만건 이상 ~ 100만건 미만 C: 25
B: 3. 1만건 이상 ~ 50만건 미만 C: 20
B: 4. 1만건 미만 C: 15
A: ※ 이용자수/처리건수는 3개의 세부유형 중 택일하여 측정기준 및 배점 선택

[시트: 4-4 HW 자원특성]
A: ○ HW 유지보수특성 측정항목
A: 세부유형 B: 측정값 C: 배점
A: 서버 B: 1. 하이엔드급의 고성능, 대용량 트랜젝션 처리 대형 서버 C: 100
B: (우편, 금융, 기상 등 기간 서비스의 대용량 슈퍼컴퓨터)
B: 2. 정부내지원 및 대국민 서비스의 통합 DB,핵심업무 용도의 중대형 서버 C: 90
B: (통합 DB서버, 핵심업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등)
B: 3. 일반적 애플리케이션 용도의 서버 C: 80
B: (WEB, WAS, DB, SSO, DNS, 인증, 연계, 중계, 문서, 검색서버 등)
B: 4. 백업 및 시스템 관리 용도의 소형 서버 C: 70
B: (백업, 관리콘솔, 모니터링 서버 등)
B: 5. 시스템 운영에 영향이 거의 없는 개발 및 유휴서버 C: 60
B: (개발, 테스트, 유휴 서버 등)
A: 스토리지 B: 2. 다수의 정보 서비스 데이터의 통합 저장소로 사용되는 대용량 스토리지
(다중 분산처리를 지원하는 엔터프라이즈급 스토리지) C: 90
B: 3. 개별 시스템 및 업무 문서 공동 저장소 용도의 중소형 스토리지 C: 80
B: (자료관 주크박스, 파일공유 스토리지 등)
B: 4. 스토리지를 구성하는 부속장비 C: 70
B: (SAN 스위치, NAS게이트웨이, 디스크 등)
A: 네트워크 B: 2. 기관 전산망의 핵심 요소인 기가급의 백본 스위치 C: 90
B: (L3 백본 스위치)
B: 3. 라우터, 스위칭 허브 등의 네트워크 장비 C: 80
B: (L2, L3, L4 스위치, 허브 등)
B: 4. 네트워크 관리 장비 및 기타 네트워크 부속장비 C: 70
B: (모뎀, 네트워크 품질측정 장비 등)
A: 보안장비 B: 2. 네트워크 트래픽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보안장비 C: 90
B: (IDS(침입탐지시스템), IPS(침입방지시스템), Firewall(침입차단시스템), VPN,
통합보안관리장비, 개인정보필터링, DDos 장비 등)
B: 3. 보안 관리 및 업무용도의 장비 C: 80
B: (보안관리 및 로그분석 장비 등)
A: 백업장비 B: 4. 백업 및 복구를 위한 백업장비 C: 70
B: (LTO, VTL, 외장디스크, 기타 백업장비)
A: 기타장비 B: 3. 기관 업무 용도의 특성 장비 C: 80
B: (기상, 재해, 치안관련 업무 특성장비 등)
B: 4. 전산실 운영 및 유지를 위한 기반 시설 장비 C: 70
B: (전력시설장비, 랙, KVM스위치 등)
B: 5. 전산실 운영 및 유지를 위한 전산 부속 장비 C: 60
A: ※ 보안장비 중 HW·SW 일체형 장비는 HW로 분류하여 적용하고, HW 유형중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일체형 장비의 경우에는 측정값이 높은 유형을 적용

[시트: 4-5. HW 유지보수특성]
A: ○ HW 유지보수특성 측정항목
A: 측정항목 B: 측정값 C: 배점
A: 유지보수난이도 B: 1. 운용중인 자원이 공용 사용 또는 이중화 구성 등 복잡도가 높아 전문적인 기술수준의 업무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C: 70
B: 2. 운용중인 자원이 기관의 주요한 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어 일반적 기술수준 이상의 업무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C: 60
B: 3. 운용중인 자원이 기관의 일부 시스템에서 개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적 기술 수준의 업무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C: 50
A: 유지보수항목 B: 1. 유지보수 업무가 기술지원 및 교육, 패치, 업데이트와 같은 제품 관련 사항에 성능향상 및 고객맞춤지원 부분이 포함되는 경우 C: 30
B: 2. 유지보수 업무가 기술지원 및 교육, 패치, 업데이트와 같은 제품 관련 일반적 사항이 해당되는 경우 C: 25
B: 3. 유지보수 업무가 요청에 의한 장애처리와 같은 기술지원
사항만이 해당되는 경우 C: 20

[시트: 4-6. 데이터 조사기준]
B: ○ 모델 개선을 위한 데이터 조사
B: 데이터 조사 목적 D: 현행 유지보수 등급제 모델의 유지보수비 산정체계 개선 및 변화관리를 위한 분석용 기초 데이터의 수집

  • 추가 측정기준의 검토
  • 기관 별 특성을 고려한 측정기준 마련
  • 현행 측정기준의 변화관리 등

B: [데이터 조사 기준]
B: 번호 C: 조사항목명 D: 조사항목설명 E: 작성기준 F: 항목값 G: 비고
B: 1 C: 기관 특성 장비
여부 D: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장비, 백업장비를 제외한 기타장비 중 기관 업무 용도의 특성 장비 표시 E: 해당 자원에 'O' 표시 F: - G: -
B: 2 C: 기관 특성 장비
중요도 D: 기관 업무 용도의 특성 장비의 중요도 E: 1~5번 중 하나를 선택 F: 1. 하이엔드급의 고성능,
대용량 트랜젝션 처리 대형 서버 수준의
중요도 G: HW자원특성(서버)와
비교하여 상대적 중요도
가중치 (1~5) 입력
F: 2. 정부내지원 및 대국민서비스의
통합DB, 핵심업무 용도의 중대형 서버
수준의 중요도
F: 3. 일반적 애플리케이션 용도의 서버
수준의 중요도
F: 4. 백업 및 시스템 관리 용도의 소형
서버 수준의 중요도
F: 5. 시스템 운영에 영향이 거의 없는 개발
및 유휴 서버 수준의 중요도
B: 3 C: 커스터마이징 지원수준 D: 상용 SW의 커스터마이징 적용 수준 E: 1~4번 중 하나를 선택 F: 1. 업무 및 기술적 연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재구성 및 재설계 G: 커스터마이징 : 상용소프트웨어를 발주자의 설치환경에 정착/연동시키기
위하여 원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발주자가 원하는 형태로 재구성·재설계
하는 것
F: 2. 업무적 연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재구성 및 재설계
F: 3. 기술적 연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재구성 및 재설계
F: 4. 순수 라이선스 계약
(커스터마이징 없음)
B: 4 C: 평균 패치 주기 D: 상용 SW의 평균 패치 주기 E: 1~6번 중 하나를 선택 F: 1. 주 단위 G: -
F: 2. 월 단위
F: 3. 분기 단위
F: 4. 반기 단위
F: 5. 년 단위
F: 6. 주기적인 패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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