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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6429] 2027년 IT 인프라 및 정보보호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발주기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5.1억원 입찰일시: 2026-11-03 16: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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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hwp =====
우편번호 : 10310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06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 http://www.kordi.or.kr

전화번호 : 1566-0151 입 찰 공 고 (긴급/일반(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공고 제2026-035호

ㆍ공
고
명

2027년 IT 인프라 및 정보보호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 계약방법 등 : 운영지원부 김정훈(☎ 031-8035-7578)

○ 과업내용 관련 발주부서 연락처 : 제안요청서, 기술평가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정보화전략부 안준형(☎031-8035-7596)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서), 규격서(제안요청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9.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자료검색>

1. 계약예규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 등 :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내역서, 규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 찰 공 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고 제 2026-035 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 계약관리번호 : 제2026-035호

○ 입 찰 건 명 : 2027년 IT 인프라 및 정보보호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 발 주 부 서 : 정보화전략부 ○ 계 약 방 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 찰 방 법 : 일반경쟁, 총액입찰

○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기술평가 일정은 발주부서 문의)

○ 사 업 기 간 : 2027. 1. 1. ~ 2027. 12. 31.

○ 총 용역부기금액 : 56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 509,090,909원 / 추정금액 : 560,000,000원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에 의거하여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부터 계약 효력이 발생하며, ‘27년도 정부 예산 확정 및 본 기관의 ‘27년도 사업계획서 승인에 따라 사업예산 및 과업내용이 변동되거나 입찰이 취소될 수 있음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3, 16:00

○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1/16, 11:00

○ 기타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 본 입찰에 대하여 용역기간 “2027.1.1.~2027.12.31.(1년 간)”을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여야 합니다.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갖춘 업체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제출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④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2-2.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②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구 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3-4. 전자입찰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관한 주요 공지사항 3-1. 입찰에 관한 사항

3-1-1. 기술제안서는 가격제안(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가격제안서 : 나라장터 투찰 / 기술제안서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3-1-2.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시 : 위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개찰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2. 설명회 : 제안요청 설명회 미실시, 입찰참가자격과 관련 없음

※ 과업 문의 : 정보화전략부 안준형 대리(☎031-8035-7596)

3-3. 제안서 기술평가(※제안요청서 참조)

3-3-1. 각 제안사 별 제안서 PT 발표로 진행될 예정이며. 비대면 평가(서면 또는 온라인)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3-3-2. 제안서관련 기술평가 등 일정, 방법 등 세부사항은 제안서 접수 후 발주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4.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 공동계약(첨부된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작성)

  •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은 5개 이내로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제출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2026. 11. 15.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안서 제출시에는 원본대조필 날인한 사본 제출 필수)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나라장터 문의)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안서 제출 및 개찰

5-1. 가격에 관한 사항 (제출기간 : 2026. 11. 3., 16:00 ~ 2026. 11. 16., 11:00)
5-1-1.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가격투찰)하여야 합니다.

5-1-2.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제안서 제출 (제출기간 : 2026. 11. 3., 16:00 ~ 2026. 11. 16., 11:00)

5-2-1. 제안서 제출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제안서 제출장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06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층 운영지원부(우 : 10310)

※ 우편접수 시 반드시 배송추적이 가능한 등기형태로 발송하시고 우편 정상도착 및 계약담당자 수취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담당자 김정훈 차장 : 031-8035-7578)

※ 근무시간 내 접수 : 월~금 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마감일시 이후는 접수하지 않으며, 상기 제출장소 도착전까지의 배송지연,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3-1.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기술평가 일정은 발주부서 담당자 문의)

5-3-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4.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5-5. (제안서 제출 시)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 공문 1부 ② 입찰참가신청서 인감 날인본 1부 ③ 참가신청서류 인감날인본 각 1부

  • 입찰확약서, 입찰서약서, 비밀유지각서, 퇴직자 영입 확인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④ 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각 1부

⑤ 제안서 원본 내용 및 발표자료 등 (5-5)에 해당하는 제출서류 일체 스캔본을 담은 usb 1식

⑥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총 용역부기금액의 5%)

- 총 용역부기금액: 560,000,000원 ⑦ 입찰 참가자격 증명서류 각 1부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1부
  •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해당 시) 각 1부

⑧ 기타 경력 및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등 제안요청서 및 공고문내 해당사항이 있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각 1부

5-6. (우선협상대상자)제출서류 : 우편 또는 방문제출 (정해진 협상일까지 제출)

제출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운영지원부 계약담당(제안서 제출장소와 동일)

①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각 1부 (유효기간 내)

② 4대보험완납증명서 1부 (유효기간 내) ③ 산출내역서 1부 6. 제안서 평가 6-1. 제안서 평가 시 세부사항

6-1-1.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 발주부서에서 실시함

6-1-2. 제안서평가 일시, 장소, 평가시간, 준비물, 발표자자격 등은 제안서 접수 후 발주부서에서 별도 안내하며, 기관 사정에 따라 제안서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 될 수 있습니다.

6-2. 유의사항

6-2-1.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6-2-2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6-2-3 제안서 발표일에 불참한 제안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로 진행합니다.

6-2-4 입찰마감 시한까지 반드시 나라장터(www.g2b.go.kr)에 가격입찰서를 제출(가격투찰)을 하여야 하며 제안서 및 관련서류만 제출하고 나라장터에 투찰을 하지 않으면 기술평가 대상자에서 제외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7-2.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7-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7-4.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합니다.

7-5.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하여 재공고 후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27조의제1항제2호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7-6.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은 총 용역부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2항에 따른 보증서로 대체 제출 할 수 있습니다.

8-2. 납부장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운영지원부

8-3. 납부기한 : 2026. 11. 16, 11:00

8-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자는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 지침」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5.「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한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 등),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11-2. 본 사업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본 사업과 관련된 개별법령,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른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1-3. 본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이 없거나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 등은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1-4.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5. 본 사업은 조달청 나라장터의「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차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개발원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계약이 있는 경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용역사업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하며,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개발원에 통보하여야 함

12. 대가지급방법 : 용역수행 결과에 대한 검사 및 증빙에 따른 정산내역 확인 후 업체청구에 의해 대금을 지급합니다.

12-1.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8의2)에 따른 외상매출채권으로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

13-1.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14-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

14-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4-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4-5.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4-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운영지원부(☎031-8035-7578)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익명신고채널(www.redwhistle.org)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7.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9.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4-10.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접수는 본 공고에 따른 접수방식만 가능합니다.

14-1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개발원의 발주부서와 협의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14-12.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14-13.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제안요청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4-14. 개발원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14-15.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14-16.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은 개발원에 있습니다.

14-17. 제안업체는 제안과정에서 입수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각종 정보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4-18.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합니다.

14-19.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4-20.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4-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는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14-22. 입찰참가신청서(제안서) 제출 전후에 반드시 나라장터(www.g2b.go.kr)에 투찰을 하여야 하며 제안서만 제출하고 나라장터에 투찰을 하지 않으면 기술평가 대상자에서 제외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4-23.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기간은 협상 개시일로부터 5일 이내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24.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하고,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25. 과제수행상황은 월단위로 보고를 하되 특별한 사안이 발생,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이 별도의 보고를 요구할 경우 응해야 합니다.

14-26.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의 보완지시가 있을 경우 본 용역 수행기관은 과제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부분은 응해야 합니다.

14-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관계자와 공동으로 용역진행과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4-28. 낙찰자는 본 용역과제 착수와 동시에 제반 내용 및 자료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4-29. 낙찰자는 본 용역과제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자료, 내용 및 최종 결과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외부 유출 또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14-30. 본 용역에 대해 제3자에게 일괄 재 용역은 불가합니다.

14-31. 용역 수행 완료 후 사업자의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 1. 입찰공고문.pdf =====
우편번호 : 10310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06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 http://www.kordi.or.kr
전화번호 : 1566-0151
입 찰 공 고
(긴급/일반(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공고 제2026-035호
ㆍ공 고 명
2027년 IT 인프라 및 정보보호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 계약방법 등 : 운영지원부 김정훈(☎ 031-8035-7578)
○ 과업내용 관련 발주부서 연락처 : 제안요청서, 기술평가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정보화전략부 안준형(☎031-8035-7596)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
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서), 규격서(제안요청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9.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자료검색>
1. 계약예규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 등 :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
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내역서, 규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입 찰 공 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고 제 2026-035 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
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
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
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
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2 -

1. 입찰개요
○ 계약관리번호 : 제2026-035호
○ 입 찰 건 명 : 2027년 IT 인프라 및 정보보호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 발 주 부 서 : 정보화전략부
○ 계 약 방 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 찰 방 법 : 일반경쟁, 총액입찰
○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기술평가 일정은 발주부서 문의)
○ 사 업 기 간 : 2027. 1. 1. ~ 2027. 12. 31.
○ 총 용역부기금액 : 56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 509,090,909원 / 추정금액 : 560,000,000원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에 의거하여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부터 계약 효력이 발생하며, ‘27년도 정부 예산 확정 및 본 기관의
‘27년도 사업계획서 승인에 따라 사업예산 및 과업내용이 변동되거나 입찰이 취소될 수 있음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3, 16:00
○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1/16, 11:00
○ 기타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 본 입찰에 대하여 용역기간 “2027.1.1.~2027.12.31.(1년 간)”을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
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여야 합니다.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갖춘 업체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3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
종코드 1468)
*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제출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④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2-2.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
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
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②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입찰
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4 -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구 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20억원 이상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
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3-4. 전자입찰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관한 주요 공지사항
3-1. 입찰에 관한 사항
3-1-1. 기술제안서는 가격제안(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
입니다. (가격제안서 : 나라장터 투찰 / 기술제안서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3-1-2.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시 : 위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개찰
  • 5 -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2. 설명회 : 제안요청 설명회 미실시, 입찰참가자격과 관련 없음
※ 과업 문의 : 정보화전략부 안준형 대리(☎031-8035-7596)
3-3. 제안서 기술평가(※제안요청서 참조)
3-3-1. 각 제안사 별 제안서 PT 발표로 진행될 예정이며. 비대면 평가(서면 또는
온라인)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3-3-2. 제안서관련 기술평가 등 일정, 방법 등 세부사항은 제안서 접수 후
발주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4.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 공동계약(첨부된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작성)
  •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

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은 5개 이내로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

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제출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2026. 11. 15.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안서 제출시에는 원본대조필 날인한 사본 제출 필수)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

여야 합니다.(나라장터 문의)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
하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

릅니다.
  • 6 -

5. 입찰서, 제안서 제출 및 개찰
5-1. 가격에 관한 사항 (제출기간 : 2026. 11. 3., 16:00 ~ 2026. 11. 16., 11:00)
5-1-1.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가격투찰)하여야 합니다.
5-1-2.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제안서 제출 (제출기간 : 2026. 11. 3., 16:00 ~ 2026. 11. 16., 11:00)
5-2-1. 제안서 제출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제안서 제출장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06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층 운영지원부(우 : 10310)
※ 우편접수 시 반드시 배송추적이 가능한 등기형태로 발송하시고 우편 정상도착 및 계약담당자
수취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담당자 김정훈 차장 : 031-8035-7578)
※ 근무시간 내 접수 : 월~금 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마감일시 이후는 접수하지 않으며, 상기 제출장소 도착전까지의 배송지연,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3-1.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기술평가 일정은 발주부서 담당자 문의)
5-3-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4.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5-5. (제안서 제출 시)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 공문 1부
② 입찰참가신청서 인감 날인본 1부
③ 참가신청서류 인감날인본 각 1부

  • 입찰확약서, 입찰서약서, 비밀유지각서, 퇴직자 영입 확인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④ 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각 1부
⑤ 제안서 원본 내용 및 발표자료 등 (5-5)에 해당하는 제출서류 일체 스캔
본을 담은 usb 1식
⑥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총 용역부기금액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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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용역부기금액: 560,000,000원

⑦ 입찰 참가자격 증명서류 각 1부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1부
  •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해당 시) 각 1부

⑧ 기타 경력 및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등 제안요청서 및 공고문내

해당사항이 있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각 1부
5-6. (우선협상대상자)제출서류 : 우편 또는 방문제출 (정해진 협상일까지 제출)
제출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운영지원부 계약담당(제안서 제출장소와 동일)
①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각 1부 (유효기간 내)
② 4대보험완납증명서 1부 (유효기간 내)
③ 산출내역서 1부
6. 제안서 평가
6-1. 제안서 평가 시 세부사항
6-1-1.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 발주부서에서 실시함
6-1-2. 제안서평가 일시, 장소, 평가시간, 준비물, 발표자자격 등은 제안서 접수
후 발주부서에서 별도 안내하며, 기관 사정에 따라 제안서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 될 수 있습니다.
6-2. 유의사항
6-2-1.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6-2-2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
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6-2-3 제안서 발표일에 불참한 제안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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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입찰마감 시한까지 반드시 나라장터(www.g2b.go.kr)에 가격입찰서를 제출(가
격투찰)을 하여야 하며 제안서 및 관련서류만 제출하고 나라장터에 투찰을
하지 않으면 기술평가 대상자에서 제외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
점자순으로 합니다.
7-2.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
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7-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7-4.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합니다.
7-5.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하여 재공고 후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27조의제1항제2호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7-6.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은 총 용역부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2항에 따른 보증
서로 대체 제출 할 수 있습니다.
8-2. 납부장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운영지원부
8-3. 납부기한 : 2026. 11. 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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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
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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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
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자는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 지침」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5.「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
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한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
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소
프트웨어진흥법 등),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11-2. 본 사업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본 사업과 관련된 개별법령,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른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를 준수
하여야 합니다.
11-3. 본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이 없거나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 등은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
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1-4.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5. 본 사업은 조달청 나라장터의「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차입찰서에

  • 11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개발원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계약이 있는 경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

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용역사업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으로 지급하여야하며,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
요일 제외) 이내에 개발원에 통보하여야 함
12. 대가지급방법 : 용역수행 결과에 대한 검사 및 증빙에 따른 정산내역 확인 후
업체청구에 의해 대금을 지급합니다.
12-1.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8의2)에
따른 외상매출채권으로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
13-1.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
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2 -

14. 기타사항
14-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
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
14-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4-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
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14-5.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
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4-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운영지원부(☎031-8035-7578)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익명신고채널
(www.redwhistle.org)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7.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9.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
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
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13 -

14-10.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접수는 본 공고에
따른 접수방식만 가능합니다.
14-1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개발원의 발주부서와 협의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14-12.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14-13.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제안요청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4-14. 개발원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14-15.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14-16.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은 개발원에 있습니다.
14-17. 제안업체는 제안과정에서 입수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각종 정보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4-18.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합니다.
14-19.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
여야 합니다.
14-20.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4-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는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 14 -

14-22. 입찰참가신청서(제안서) 제출 전후에 반드시 나라장터(www.g2b.go.kr)에
투찰을 하여야 하며 제안서만 제출하고 나라장터에 투찰을 하지 않으면
기술평가 대상자에서 제외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4-23.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기간은 협상 개시일로부터 5일 이내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24.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하고, 착수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4-25. 과제수행상황은 월단위로 보고를 하되 특별한 사안이 발생, 한국노인인력
개발원장이 별도의 보고를 요구할 경우 응해야 합니다.
14-26.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의 보완지시가 있을 경우 본 용역 수행기관은 과제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부분은 응해야 합니다.
14-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관계자와 공동으로 용역진행과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4-28. 낙찰자는 본 용역과제 착수와 동시에 제반 내용 및 자료의 보안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14-29. 낙찰자는 본 용역과제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자료, 내용 및 최종 결과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외부 유출 또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14-30. 본 용역에 대해 제3자에게 일괄 재 용역은 불가합니다.
14-31. 용역 수행 완료 후 사업자의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 15 -

===== 2.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IT 인프라 및 정보보호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수요기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6. 10.

담당
소속
성명
전화번호
E-Mail
정보화전략부
고형모 부장
031-8035-7590
[email protected]
안준형 대리
031-8035-7596
[email protected]

【 목
차 】

1. 사업개요<hp:tab width="33180" leader="3" type="2"/><hp:tab width="52" leader="0" type="1"/> 1
가. 개요<hp:tab width="37352" leader="3" type="2"/><hp:tab width="52" leader="0" type="1"/> 1
나. 추진배경 및 목적<hp:tab width="30152" leader="3" type="2"/><hp:tab width="52" leader="0" type="1"/> 1
다. 사업범위<hp:tab width="34952" leader="3" type="2"/><hp:tab width="52" leader="0" type="1"/> 2
라. 기대효과<hp:tab width="34952" leader="3" type="2"/><hp:tab width="52" leader="0" type="1"/> 4
마. 계약의 특성<hp:tab width="33152" leader="3" type="2"/><hp:tab width="52" leader="0" type="1"/> 4

2. IT 인프라 시스템 현황<hp:tab width="21688" leader="3" type="2"/><hp:tab width="52" leader="0" type="1"/> 5
가. 현행 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현황<hp:tab width="21152" leader="3" type="2"/><hp:tab width="52" leader="0" type="1"/>
5
나. 하드웨어 운영 현황 <hp:tab width="28404" leader="3" type="2"/><hp:tab width="52" leader="0" type="1"/>
5
다. 미들웨어 및 상용 소프트웨어 운영 현황<hp:tab width="17015" leader="3" type="2"/>
5

3. 과업 추진 방향<hp:tab width="28671" leader="3" type="2"/> 6
가. 추진체계<hp:tab width="35015" leader="3" type="2"/>
6
나. 추진역할<hp:tab width="35015" leader="3" type="2"/>
6
다. 추진일정<hp:tab width="35015" leader="3" type="2"/>
7

4. 과업내용<hp:tab width="33180" leader="3" type="2"/><hp:tab width="52" leader="0" type="1"/> 8
가. 제안방향<hp:tab width="34952" leader="3" type="2"/><hp:tab width="52" leader="0" type="1"/>
8
나. 유지보수 대상 현황<hp:tab width="28952" leader="3" type="2"/><hp:tab width="52" leader="0" type="1"/>
8
다. 상세 사업내용<hp:tab width="31952" leader="3" type="2"/><hp:tab width="52" leader="0" type="1"/>
16
1) 요구사항 총괄표<hp:tab width="30652" leader="3" type="2"/><hp:tab width="52" leader="0" type="1"/>
16
2) 요구사항 목록표<hp:tab width="30652" leader="3" type="2"/><hp:tab width="52" leader="0" type="1"/>
16
3) 요구사항 상세내역<hp:tab width="29452" leader="3" type="2"/><hp:tab width="52" leader="0" type="1"/>
18

5.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6968" leader="3" type="2"/><hp:tab width="52" leader="0" type="1"/> 50

6. 제안안내 사항<hp:tab width="28756" leader="3" type="2"/><hp:tab width="52" leader="0" type="1"/> 53

7. 기타사항<hp:tab width="33180" leader="3" type="2"/><hp:tab width="52" leader="0" type="1"/> 63

8. 별지 서식<hp:tab width="32332" leader="3" type="2"/><hp:tab width="52" leader="0" type="1"/> 65

Ⅰ. 사업개요 1. 개요

가. 사 업 명: 2027년 IT 인프라 및 정보보호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나. 사업기간: ’27. 1. 1. ∼ 12. 31.(12개월)

※ 차년도 유지관리 사업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 법령 및 계약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다. 사업예산: 금560,000,000원(금오억육천만원), VAT포함

※ DB 오라클 라이선스 제외

라. 발주기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정보화전략부

마. 업체 선정 방식: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로 구분하여 종합평가 실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 4. 30.) 준용

2. 추진배경 및 목적

가. 정보시스템 모니터링 및 성능 유지활동 등의 안정적․효율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보장하여 지속적인 정보서비스 및 업무환경 제공

나. 통합된 관리 체계를 통해 보안정책의 일관성 확보 및 실시간 위협 모니터링 등 즉각적인 대응 프로세스 구축

다.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리정책에 대응하여 정보자원의 침해 방지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해 전문업체의 기술지원 필요
3. 사업범위

가. 유지관리 및 점검

1) HW, MW, 상용 SW* 등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신규 시스템 구축 및 SW 개발·기능개선 등 미포함, 별도 유지관리 사업 추진

2)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및 관리

3) 그룹웨어, ERP, 기관 웹메일 등 업무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4) 24시간 365시간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지원

※ 유지관리 대상 및 운영 중인 서비스 상시 모니터링

※ 장애 발생 시 응급 복구를 위한 대체 장비 및 부품 수급/확보

※ 장애 발생 시 부품 교체 및 수리와 SW 재설치 수행(OS 포함)

5) 인프라 및 정보보호 시스템 등 교체·증설·변경 시 안정화 지원

6) 장비 교체, 증설, 이설, 철거, 장비구성 변경, 패치, 데이터 이관 및 업그레이드 등 작업 시 지원(OS, SW 포함)

7) 유지관리 용역 수행 중 생산된 각종 산출물 관리

8) 월 1회 이상 정기·수시점검 등 체계적인 운영관리 및 점검을 통한 장애 예방과 안정적 운용을 위한 최적화 상태 유지

※ 점검, 장애 조치 및 기술지원에 따른 점검/조치 보고서 제출

※ DB의 경우 장애 시, 분기별 정기점검, DB 보안 취약점 조치 지원

※ 대상 시스템별 점검 간격은 별도 협의 가능

9) 망 분리 시스템 도입에 따른 정책 최적화 및 서비스 안정화 지원

10) 백업시스템 운영 현황 파악 및 최적의 백업 정책 수립·적용과 복구 직접 지원

11) 분기별 네트워크 구성도 및 자원 상세 현행화

※ 네트워크 구성도, IP, PORT, 사용 중인 계정 등 현행화 지원

12) 우리원이 운용하는 기존 시스템에 대한 속도 및 환경 개선 지원

13) 개발원 보안장비 및 솔루션 등의 인사DB 연동 지원

14) 서버 등 지원 종료 운영체제에 대한 대체 OS 설치 지원

15) 유휴 장비에 대한 활용 방안 제시 및 운영 최적화

16) S/W 라이선스 현행화 및 비인가 S/W 삭제 지원

17) 유지관리 대상 업무시스템 성능저하 시 원인분석 및 대책 제시

18) 업무시스템 운영 지원

※ 기관 웹메일 비밀번호 및 OTP 초기화, 사용자 IP 할당 및 현행화 등

나. 정보보안

1) 정보시스템 보안(개인정보보호 포함)에 대한 사항 대응 지원

※ 상위기관 정보보안 정책 준수 및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유해 IP, 스팸메일 등 차단 대응

2)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조치(기존 및 신규 도입 장비 포함)

3) 보안 솔루션 패치 및 보안 업데이트 지원

4) 보안정책 최적화 및 안정적인 운영 지원

※ 방화벽, 샤크라맥스 등 정책 현행화 및 최적화

5)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감사·현장실사·실태점검 시 요청자료 제공 및 대응 지원

6) 보안사고 발생 시 원인 파악 및 즉각 대응 후 재발방지대책 제시

7) 상위기관 및 개발원 정보보안 모의훈련 시 지원

8) 상위기관 보안관제(SSL 가시화, TMS 센서 등) 연동 지원

9) 정보통신시설 출입 보안 관리 ※ 전산실/서버실 출입 관련 대장 등 현행화

10) ISMS-P 인증에 대비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기술적 보호조치 지원

다. 장애 대응

1) IT 인프라 시스템 및 정보보안 등 시스템 자원의 안정적 운영으로 업무 연속성 확보 및 무중단 서비스 제공

2) 영역별 전문 지식을 보유한 유지관리 인력 확보로 신속하고 정확한 장애 복구 및 대응 체계 수립

3)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을 통한 재발방지대책 및 장애 처리 지침 작성

4) 전문 기술인력 상주(2인* 이상) 지원을 통한 상시 대응 지원체계 확보

* 인프라 1명, 정보보안 1명 라. 안정적·효율적 운영 지원

1) 개발원 정보시스템과 대/내외 시스템 연동 시 기술지원(연동 단절 시 재연동 지원 조치 포함)

2) 시스템 운용 능력 제고를 위한 업무담당자 교육 및 기술지원

3) 안정적인 차년도 통합 유지보수를 위해 시스템별 업무 인수인계 자료 작성

4. 기대효과

가.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HW, MW 및 상용 SW를 통합으로 유지관리 발주하여 효율적 관리 도모

나. 정보화 자원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내/외부 사용자에게 안정적 서비스 제공

5. 계약의 특성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와 관련하여 회계연도 시작 전에 계약하는 사항으로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Ⅱ. IT 인프라 시스템 현황

1. 현행 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현황

시스템 구성도 열람 필요시 개발원에서 지정한 특정 일시·장소에 내방하여
보안서약서 징구 및 담당자 입회하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열람 가능

※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2025. 1. 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름

2. 하드웨어 운영 현황

(단위: 대, 식)
합계
서버
가상화
네트워크
보안장비
기타*
256
46
35
95
66
14

* 스토리지, 백업, UPS, 항온항습기 3. 미들웨어 및 상용 소프트웨어 운영 현황

(단위: 대, 식)
합계
미들웨어
DB
DB암호화
정보보호
기타
87
19
19
7
19
23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은 개발원 환경에 따라 다소 증감될 수 있음(증감된 시스템도 유지보수 포함)
※ 일체형 장비의 경우 HW/SW 상관없이 모든 범위가 지원 범위에 포함되며, 이 외 서버 등 시스템에 탑재되는 OS도 기술지원 대상에 포함됨
※ 유지관리 대상 장비 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
Ⅲ. 과업 추진 방향

1. 추진체계 가. 추진체계 사업 총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업지원실장)

사업 추진 계약 체결 정보화전략부 운영지원부 사업 수행 기술지원 용역사업자 HW, MW, 상용 SW 등

나. 추진역할
구분
담당업무
주체
사업 총괄
∘ 사업 계획 및 수행 관련 의사결정 총괄
∘ 사업 기본계획 및 완료 승인
∘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중요 이슈에 대한 의사결정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업지원실장)
사업 추진
∘ 계획 최종 승인 및 계약 추진
∘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감독 및 지원
∘ 유지보수 사업 수행 관리
∘ 월간 유지보수 결과보고
∘ 유지보수 사업 완료보고
정보화전략부
계약 체결
∘ 계약 관리
운영지원부
사업 수행
∘ 사업 수행계획 제출
∘ 정보시스템 보안 취약점 조치
∘ 정보시스템 관리 및 장애 조치
∘ 사용자 요구 반영
∘ 성능 저하 원인분석 및 조치
∘ 월간 실적보고 및 완료보고
용역사업자
기술 지원
∘ 사업 수행 필요시 기술지원
HW, MW,
상용 SW 등

다. 추진일정
세부 사업내용
2026년
2027년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 대상 검토
→

사업 계획 수립
→
→

입찰

→
→

용역사업자 선정 → 사업 수행

→
→
→
→
→
→
→
→
→
→
→
→
사업 완료보고

→

※ 상기 일정은 개발원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Ⅳ. 과업내용

1. 제안방향

가. 본 사업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27년 IT 인프라 및 정보보호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사업」으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법으로 제안하여야 함

나. 제안 업체는 추진방향과 대상 업무를 고려하여 최적의 수행방안을 제시해야 함

다. 제안 업체는 제안요청서에서 명시한 과업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제안목적, 범위, 수행 방안,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함

라. 제안 업체는 제안하는 모든 부문에 대해 포괄적인 책임을 져야 함

마. 제안요청서 내용 외에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적인 방안 등을 제안할 수 있음

※ 단, 추가적인 제안 및 구현에 대한 비용은 제안 업체 부담으로 함

2. 유지보수 대상 현황 가. 유지보수 대상 상세내역(총 343식)

1) 하드웨어(총 256식)
구분
모델
수량
비고
서버
IBM X3650 M4
3

Renovo X3650 M5
1

HPE Proliant DL380 Gen10
1

HPE Proliant DL360 Gen11
1

IBM P720
1

IBM X3250 M4
1

IBM S814
1

IBM S814
1

Power Edge R720
1

Power Edge R720
1

DELL Power Edge R720
1

HP Proliant DL20 Gen9
1

DELL PowerEdge R430
1

DELL PowerEdge R430
1

IBM X3550 M4
1

IBM P6 550
1

IBM X3630 M4
1

HP DL560 GEN8
1

IBM X3550 M4
1

Lenovo X3650 M5
1

IBM X3250 M4
1

CharkraMax
1

HP Proliant DL380 Gen10
1

HP Proliant DL360 Gen 10
1

HP Proliant DL360 Gen 10
1

SOOSAN eWalker SWG V10 1Gbps
1

DELL Power Edge R720
1

FUJITSU RX1330 M2
1

FUJITSU RX1330 M2
1

FUJITSU RX1330 M2
1

FUJITSU RX1330 M2
1

Seiko TS-2220
1

IBM 7316-TF3
1

LogSaver
1

IBM KVM Switch(2set)
1

HPE, ProLiant DL360
1

System x3250 M6
1

System x3250 M6
1

PowerEdge R440
1

PowerEdge R450
1

PowerEdge R450
1

SV-FJT-1330M5
1

SV-FJT-1330M5
1

DELL Power Edge R350
1

소 계
46

스토리지
EMC CX4-120C
1

EMC VNX5200
1

EMC XT380
1

DELL EMC Unity 380
1

DELL EMC Unity XT380
1

UNITY XT 380
1

UNITY XT 380
1

소 계
7

백업
Quamtum Scalar i3
1

SuperMicro SuperServer
1

IBM RDX 7226
2

소 계
4

기타
NEW BETEL-330300T031
1
무정전 전원장치
MF 12V 80AH
1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29개)
PA005-A1HS-U
1
항온항습기
소 계
3

가상화
대표홈페이지 WEB 서버1
1

대표홈페이지 WEB 서버2
1

대표홈페이지 WAS 서버1
1

대표홈페이지 WAS 서버1
1

new_노인일자리 스트리밍
1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WEB 서버1
1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WEB 서버2
1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WAS 서버1
1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WAS 서버2
1

대표홈페이지 web 파일 서버
1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was 파일 서버
1

보안서버(Sec_server)
1

UMS서버(OS)
1

ZVM관리 서버(Zerto)
1

VM 관리 서버
1

모니터링 서버
1

노인일자리 WAS 서버
1

노인일자리여기 WAS1
1

노인일자리여기 WAS2
1

노인일자리여기 was 파일 서버
1

내PC지킴이(EPP 업무망 서버)
1

그룹웨어(운영)
1

웹한글기안기
1

전자결재 DB #1
1

전자결재 DB #2
1

공문서 유통(NFS)
1

ERP-AP
1

ERP-중계
1

ERP-DB
1

ERP-SSO
1

그룹웨어(개발)
1

그룹웨어 DRM
1

전자결재 공문서 유통
1

NMS
1

세콤
1

소 계
35

보안장비
TrusGuard 400B
1

TrusGuard 70B
1

TrusGuard 50B
2

TrusGuard 40B
16

TMS 2000B
1

WAPPLES-1600
1

방화벽 TrusGuard 400B
1

TrusGuard 40A
7

TrusGuard 40A
3

TrusGuard 50B
3

TrusGuard 40B
2

SECUI MF2 300
1

PrivacyCenter 100
1

Isign Plus v3.0.3.0 H/W
1

ISign Plus SS-ATH 700
1

Secuve TOS 5.0
1

CharkraMax
2

WebFilter W2000
1

W3000
2

셜록홈즈 Privacy Center-W
1

W-shield Anti-Webshell v2.0
1

AXGATE 40D
1

SecureGate
1

SecureGate
1

AhnLab TSM 2000A
1

TrusGuard 100B
1

T-proxy V1.0
1

CubeOne
1

OTP GrippinTower v3.1 Server
1

OTP GrippinTower v3.1 Gateway Server
1

OTP GrippinTower v3.1 Client License
1

어플라이언스 서버
1

ServerFilter v2.0, 1~3 Server
1

TrusGuard 40B
2

AXGATE 40D
1

Trusguard 400C
1

소 계
66

네트워크
Alteon 4024-4G
2

WS-C2960X
2

Catalyst 2960 PLUS
3

CISCO WS-C3650-24TS-S
2

Allied Telesis AT-GS950
2

Juniper EX2200
12

HP 1410-24-R
5

NETGEAR M5300-28G3
1

Cisco 2960
2

NP3008
2

ubiQuoss E3010-24T
1

ubiQuoss e5708r
1

HPR GIGA ONU H5224G
1

3COM 3C16471B
1

HP 1410-24-R
3

AT-FS724i
1

NETGEAR JFS524
3

<hp:markpenBegin color="#FFFFFF"/>OmniSW 6580E-24<hp:markpenEnd/>
1

3COM Baseline SW 2024
1

HP 1410-24-R
2

HP 1410-24-R
2

3COM Baseline 2024
2

HP 1410-24-R
1

HP 1410-24-R
2

NEXT-1016GS
3

HPE 1420 24G Switch
1

3COM Baseline 2024
1

HP 1410-24-R
2

Cisco 2960
12

HP 1410-24-R
3

HPE 1420 24G Switch
1

HPE 2930F
1

HPE Aruba 1930 JL682A
2

HPE Aruba 1930 JL682A
1

Cisco MY/DS-C9148S
2

IBM SAN24B-4
1

CISCO DS-C9132T
2

Alteon4028
1

Alteon4028
1

C9300-24T-E
2

PAS-K3200G
1

C9200L-24T-4G-E
1

DS-C9132T
2

소 계
95

합 계
256

2) 미들웨어 및 상용 소프트웨어(총 87식)
구분
모델
제조사
수량
비고
DBMS
Oracle Database Enterprise Edition - Processor Perpetual(4 Core)
ORACLE
1
4 User
Oracle Real Application Clusters

  • Processor Perpetual(4 Core)

ORACLE
1
4 User
ORACLE11g Release 2
  • 11.2.0.4 Enterprise 64bit(4 Core)

ORACLE
2

Oracle DB Standard Edition
ORACLE
3

Oracle DB Standard Edition One
ORACLE
1

Oracle DB Enterprise Edition
ORACLE
1

Oracle DB RAC
ORACLE
1
4 User
Tibero 6
티맥스소프트
1

MSSQL-Server 2022 Standard Core(2 Core)
Microsoft
4

Tibero 6 Standard
TMAXTibero
2

Tibero 7
TMAXTibero
2

소 계
19

미들웨어
JEUS@Enterprise
티맥스소프트
2

WebtoB@Enterprise
티맥스소프트
2

WebtoB 5.0 Standard
티맥스소프트
1

JEUS 8.0 Standard
티맥스소프트
1

JEUS 8.0 Standard 4Core
티맥스소프트
1

WebtoB@Base_S
티맥스소프트
1

WebtoB@Base_S
티맥스소프트
1

WebtoB@Base_S
티맥스소프트
1

JEUS@Enterprise
티맥스소프트
4

JEUS@Standard
티맥스소프트
1

WebtoB@Base_S
티맥스소프트
1

JEUS@Standard
티맥스소프트
1

JEUS@Standard
티맥스소프트
1

WebtoB@Base_S
티맥스소프트
1

소 계
19

그룹웨어
Handy Groupware 10.2
핸디소프트
1

소 계
1

ERP<hp:lineBreak/>(경영정보시스템)
K.System 기본 모듈 라이선스
K.System 기본 기능 커스터마이징
영림원소프트랩
1

소 계
1

가상화
vSphere 5.0
VMWARE
1

vCenter
VMWARE
1

vmware license
VMWARE
1

Zerto
ZERTO
1

소 계
4

NMS
Netis-NMS v5.0, Standard Framework, 1Server
하몬소프트
1

Netis-NMS v5.0, Manager, 1Server
하몬소프트
1

Netis-SMS v5.0, 서버성능장애통합관리, Manager, 1Server
하몬소프트
1

소 계
3

백업
Time Navigator 4.2
ATEMPO
1

backupXcelerator v3.0
유앤아이소프트
1

소 계
2

성능관리
JENNIFER 5
제니퍼소프트
1

JENNIFER 5
제니퍼소프트
2

JENNIFER 5
제니퍼소프트
2

소 계
5

통합메시징
시스템(UMS)
Wizshot UMS v3.0
아이엠시티
1

소 계
1

콜센터
CTI S/W
네오메카
1

소 계
1

DB 암호화
D'Amo 3.0
펜타시큐리티
5

D'Amo 4.0
펜타시큐리티
2

소 계
7

정보보호
TouchEn Key
라온시큐어
3

nProtect Online Security 1.0
잉카인터넷
1

nProtect Online Security V1.0 Win_IE용
잉카인터넷
2

nProtect Online Security V1.0 Win_Multi용
잉카인터넷
2

WEEDS BLACKBOX SUITE 2.0
위즈디엔에스
2

소 계
10

메신저
팀업 3.0 서버
울타리정보통신
1

소 계
1

인증서버
Pass-Ni SSO v5.0
유비앤티스랩
1

소 계
1

RFID
안드로이드 산업용 PDA
㈜포엠인포텍
3

소 계
3

인증서
SSL 인증서
-
9

소 계
9

합 계
87

※ 유지보수 대상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상세 정보 등은 개발원에 내방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후 확인 가능
3. 상세 사업내용

가. 요구사항 총괄표
분류
정의
항목 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안정적 유지보수를 위한 필수요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15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유지보수를 위한 투입 인력의 기술자격 요건 등을 기술한 것
3
보안 요구사항(SER)
정보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7
품질 요구사항(QUR)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 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4
제약사항(COR)
사업의 특성 및 범위, 운영환경 등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요건을 기술한 것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사업수행을 위한 계약 방식과 조건, 프로젝트 추진 기간 등에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교육지원, 하자, 인수인계 등을 기술한 것
8
합 계
53

나. 요구사항 목록표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요구사항 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MPR-001
사업수행 방안 제시
15
MPR-002
유지관리 운영 체계
MPR-003
정기점검 활동 수행 방안
MPR-004
정밀진단, 재해복구 모의훈련, 백업 지원
MPR-005
장애관리
MPR-006
HW 장애관리
MPR-007
SW 장애관리
MPR-008
운영대상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지원활동
MPR-009
HW 및 SW 패치, 업그레이드, 자료 작성 등 지원
MPR-010
백업 정책 최적화
MPR-011
SW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MPR-012
SR 처리 방안 정의
MPR-013
유지보수 대상 성능관리
MPR-014
유지관리 일반사항
MPR-015
유지관리 범위
MHR-001
유지관리 투입인력의 기술 자격 요건 및 조직 구성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3
MHR-002
투입인력의 근무 장소 및 근무 조건
MHR-003
비상연락망
보안 요구사항(SER)
SER-001
보안관리 일반 및 보안 준수 사항
7
SER-002
사업 투입인력 보안
SER-003
자료 보안
SER-004
투입인력 시스템 접근 보안
SER-005
저장매체 반·출입 보안
SER-006
구간암호화
SER-007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품질 요구사항(QUR)
QUR-001
품질 보증 방안
4
QUR-002
품질 보증 계획
QUR-003
재난 방지 대책 마련
QUR-004
완료 보고서 품질보증 및 계약해지, 만료 이후 업무수행 방안
제약사항(COR)
COR-001
저작권의 책임 및 지적재산권의 귀속
6
COR-002
대가의 지급 및 지체상금
COR-003
데이터 정책 제약사항
COR-004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제약사항
COR-005
기타사항
COR-006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조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MR-001
프로젝트 관리 방법
10
PMR-002
사업수행 조직
PMR-003
보고 및 회의
PMR-004
위험 관리 방안
PMR-005
산출물 관리
PMR-006
정보보안 관리 요구사항
PMR-007
검수 및 검사
PMR-008
물적기반 운영에 필요한 기술자료집 제공
PMR-009
사업수행에 필요한 업무환경 사항
PMR-010
서비스 수준 협약(SLA) 측정 및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SR-001
운영 일반
8
PSR-002
취약점 점검
PSR-003
사용자 교육에 관한 요구사항
PSR-004
시스템 이전 및 재배치
PSR-005
기술이전
PSR-006
비상 상황 시 대책마련
PSR-007
계약종료 시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PSR-008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 자원 현황 작성
합 계
53

다. 요구사항 상세내역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사업수행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제안요구사항 분석·검토를 통해 본 사업수행 방안을 전체적으로 도식화하여 사업수행 방법론 및 유지관리 지원체계/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
❍ 과업의 대상시스템 현황 및 관련 업무에 대한 파악, 이전사업 계약자로부터 인계인수를 통한 원활한 유지관리 운영방안 제시

※ 인수 전·후 전산장비에 대한 미파악 및 미분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안 업체에게 있음
❍ 유지관리 개시일 전에 이전 계약자로부터 인계인수를 완료해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유지관리 운영 체계
세부내용
❍ 제안업체는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대상시스템 및 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분석하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결과는 매달 월간 회의 보고서에 반영 제출
❍ 운영대상시스템에 대한 연중무휴(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제시

  • 업무 특성을 고려한 조직 운영 방안
  • 평시 및 근무 취약시간(야간, 주말, 공휴일 등)에 대한 운영 방안, 취약시간(야간, 주말, 공휴일 등) 장애 및 보안사고 시 초동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운영대상시스템에 대한 장비의 특성, 중요도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운영지원 추진 방안
  • 기술요소별로 전담인력과 책임자 지정 운영방안

❍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공급사, 협력사, 파트너사 등 (이하 “기술지원사”라 칭함))와의 협력방안 제시
  • 계약 후 유지관리 대상별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식 및 증빙자료 등을 포함한 수행계획을 15일 이내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 업체는 유지관리 대상에 대하여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의 기술지원 협력방안에 대한 증빙자료를 개발원이 요구할 경우 계약 후에라도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제안서상 명시된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의 협력방안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해결 방안을 제시
  • 윈칙적으로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특수한 상황에 따른 개발원의 승인하에 대체 방안이 인정되며 극히 일부에 한함(이 경우에도 장애처리 및 점검 등 그 외 사항은 정상적으로 실시해야 함)

❍ 보유 운영대상시스템의 제조사 및 기술지원사로부터 기술지원 내용 및 유지보수 기간이 포함된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한 달 이내 제출
❍ 제안 업체는 유지관리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등을 항상 현행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변경 시마다 개발원에게 변경내역을 제출해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지원확약서, 유지관리 조직도, 비상연락망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정기점검 활동 수행 방안
세부내용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및 장비를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역사업자는 월 1회 방문 점검 실시
※ 개발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정기점검은 방문 점검을 원칙으로 함
❍ 용역사업자는 사업담당자에게 월별 유지보수 계획서 및 시스템 점검 결과서를 제출
❍ 시스템 모니터링(CPU, 메모리, 용량 등)을 통한 이상 징후 점검(매일)
❍ HW<hp:fwSpace/>‧<hp:fwSpace/>SW 상태 및 로그 정기<hp:fwSpace/>‧<hp:fwSpace/>수시 점검 실시
❍ 전체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실시 및 조치 지원(연 1회 이상)
❍ 개인정보 유·노출 점검 실시(요청 시)
❍ 개발원 요청 시 유지관리 대상에 대해 수시 방문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산출물
월별 정기점검 계획서, 월별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정밀진단, 재해복구 모의훈련, 백업 지원
세부내용
❍ 장애 예방 및 분석, 성능 및 구성진단, 개선사항 도출 등을 위하여 개발원이 요청한 유지관리 대상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밀진단 실시 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결과와 해결책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 연 1회 이상 개발원이 요청한 유지관리 대상에 대해 시스템 재해복구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문서로 제출
❍ OS/데이터 백업 수행 및 복구 관리 지원
❍ 가상화 서버 백업 수행 및 복구 관리 지원
❍ 분기 1회 이상 백업 소산
❍ 개발원과 협의하여 보관 기간 경과 백업 데이터 처리 지원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작업계획서, 작업결과서, 모의훈련 결과서, 정밀진단 결과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장애관리
세부내용
❍ 장애란, 고장유무를 불구하고 유지관리 대상 장비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함
❍ 장애관리 조직 및 지원체계 구축 및 제시
❍ 평시 및 취약 시기(야간, 주말, 공휴일) 등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비상대응체계 구축·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각종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해 비상사태 발생 시 조직의 핵심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원 방안 제시
❍ HW, MW, 상용 SW 장애 처리 절차 제시
❍ 운영대상시스템과 연계된 대/내외 타 시스템에 대한 장애 발생 시 개발원이 요청할 경우 원인파악 및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

  • 장애 조치 후 장애 원인과 조치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저하 및 반복 장애 발생 시 제안 업체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 처리 요구 시간: 장애 요청을 받은 후 2시간 이내 도착, 8시간 이내 복구 및 정상 가동
  • 단, 지정된 복구시간 내에 복구가 불가능 할 경우 대체장비로 교체 운영할 수 있음
  • 착수시간 내에 시스템 복구에 임하지 않거나, 장애 처리를 장시간 지연(복구시간 초과)하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개발원은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음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HW 장애관리
세부내용
❍ HW 장애에 대비하여, 예비 부품 및 대체 장비 상시 보유 및 공급 체계 구축

  • 단종 또는 제조사 제품 단종/유지관리 종료(예정 포함) 대상 자원 현황 제출

❍ 장애로 인해 부품 또는 장비를 교체할 경우, 반드시 동일 제조사의 동급 사양 이상의 정품 또는 신품으로 대체
  • 필요시 협의하여 대체 부품 또는 장비 대체 가능

❍ 주요 부품 또는 장비 교체 시, 개발원 담당자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이 아닌 정보시스템(네트워크 장비 등)의 장애로 인한 서비스 중단 시 대응 방안 제시 및 조치 지원
❍ 서버, 부대장비 오류로 인해 장애 처리 시 필요한 Tool 또는 기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주요시스템에 대하여 장비별 및 장애유형별로 장애처리절차를 정의한 장애처리 매뉴얼을 작성 제출하고, 정보시스템 업무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유지관리 종료 대상 자원 현황, 장애 조치 결과보고서, 장애처리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SW 장애관리
세부내용
❍ SW 장애 발생 시, 방문점검/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개발원과 협의하여 처리
❍ DBMS의 논리적/물리적 손상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데이터의 백업 또는 복구 지원
❍ SW의 논리적/물리적 손상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환경설정 및 데이터의 백업 또는 복구 지원
❍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시 작업계획서와 작업 결과보고서 제출
❍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결과 도출 시 DB 튜닝 지원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장애 조치 결과보고서, 백업 계획서, 백업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운영대상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지원활동
세부내용
❍ 개발원(각종 점검 및 감사 등) 감사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대비 행정적, 기술적 자료 준비 지원
❍ 유휴 장비에 대한 활용 방안 제시 및 기존 시스템 운영 최적화 지원

  • 전산 장비 이중화, 신규 서버 도입, 노후서버 교체, 부하장비 분산 등

❍ 기존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장애·성능저하 등에 따른 재배치, 재설치 등 운영·유지관리 지원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HW 및 SW 패치, 업그레이드, 자료 작성 등 지원
세부내용
❍ HW 및 SW 장애제품(부품)에 대한 지원(해결)방안 제시 및 장애 처리 과정에서 도출된 패치, 마이너 업그레이드 등에 대한 기술지원
❍ HW 및 SW 제품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 등의 기술지원

  • 패치, 갱신, 마이너 업그레이드, 구성변경, 복구, 타 시스템과의 연계/연동 등

❍ 정보시스템 관련 대/내외 요청자료 작성 지원
  • 분기별 네트워크 구성도* 및 전산장비 현행화

* 개발원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 구성도에 작성 및 현행화

  • 분기별 IP, PORT, 연계구조 현행화
  • 개발원 내부업무시스템에서 타 기관/부서의 자료 요청 시 데이터 산출 또는 제공

운영현황, 장애이력, 조치이력, 변경이력, 로그자료
서버, 네트워크, WEB, WAS, DBMS, 스토리지, 공개SW 등 주요 구성요소의 모니터링 결과 및 로그자료
산출물
장애 조치 결과보고서, 작업계획서, 작업결과서, 네트워크 구성도, 전산장비 목록, IP, PORT 관리 자료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번호
MPR-010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백업 정책 최적화
세부내용
❍ 현행 백업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고 중복 제거 및 백업 정책에 미반영 된 서버 등을 추가하고, 분기별로 백업 정책 최적화 수행
❍ 장애 발생 시에 복구를 위한 백업정책을 수립하여 개발원에 문서로 보고해야 함
산출물
백업 장비별 정책 목록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번호
MPR-01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SW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관리 대장 및 설치 현황표를 현행화하여 사업 시작 후 30일 이내로 개발원에 제출하고, 분기별로 변경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변동이 있을 시 최신화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 업체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폐기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안 업체는 라이선스 추가, 갱신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담당자와 협의하여 추가, 갱신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라이선스 관리 및 이용현황을 분기별로 최신화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 업체는 미등록 소프트웨어를 분기별로 조사하고 삭제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여야 한다.
산출물
소프트웨어 관리대장, 라이선스 관리대장, 소프트웨어 설치현황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번호
MPR-012
요구사항 명칭
SR 처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SR 처리 방안 정의
세부내용
❍ 월별 사용자 요구사항(CSR, Q/A, 자료관리 요청 등) 분석 등을 통한 반복적 사용자 요구 선제적 대응 방안 제시
❍ 사용자 서비스 요청(SR) 관리 및 결과 제출

  • 매월 이행율 실적관리

산출물
SR 관리 대장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번호
MPR-013
요구사항 명칭
성능관리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유지보수 대상 성능관리 정의
세부내용
❍ 운영대상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 저하 등의 사유로 성능 진단 요청 시 분석 후 개선 방안 수립 · 이행

❍ 타사업자의 구조 ‧ 성능 진단 및 개선과제 수행 시 이에 대한 지원 방안 및 협력 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의 상태를 상시 점검하며, 튜닝 필요시 개발원과 협의 후 튜닝 실시
산출물
성능관리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번호
MPR-014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유지관리 일반사항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통신망, 보안장비 등 전체적인 IT 인프라 시스템 구성 환경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안정적 유지관리 체계 구축
❍ 시스템 가동 및 정지 수행 등 시스템 운영 상태 관리
❍ 사업 대상 시스템별 사용량 및 자원 현황 관리
❍ 신규 시스템 구축, 장비 도입, 노후 장비 교체, 재배치, 이전 등 시스템 변동 시 기술 지원
❍ 시스템 및 네트워크 성능측정, 평가, 취약점 분석, 모니터링, 처리능력 및 효율 향상 등 지원
❍ 시스템 가동 현황, 작업 현황 및 장애 현황 등 관리
❍ OS, 상용 SW 업그레이드 및 보안 패치 수행
❍ DBMS 운영<hp:fwSpace/>‧<hp:fwSpace/>유지 관리 및 튜닝을 통한 성능 최적화 수행

  • DB 스키마, 작업스케줄 관리, 보안정책 지원 등 포함

❍ IT 인프라 시스템의 전체 구성에 대해 파악하여 기 운영 중인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각 지역본부 포함)
❍ 유지대상(HW<hp:fwSpace/>‧<hp:fwSpace/>상용SW) 장비이력 기록(이력관리카드) 및 보관
❍ 정보보호 솔루션 등의 운영 및 유지보수
❍ 최신 IT 트렌드 및 신기술 등을 반영한 전문교육 실시
❍ 과업 수행에 따른 산출물 관리 방안 제시
❍ 이메일, CMS, 전자결재 등 내부업무시스템 이용 지원
❍ 사용자 PC 보안SW 운영 및 관리
❍ 서버, 저장장치, 정보보호시스템 등에 대한 OS 설치(업그레이드 포함), 환경설정, 상용 SW의 정상적인 유지<hp:fwSpace/>‧<hp:fwSpace/>운영
❍ 최신 보안 패치 및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수행
❍ SW 버전 관리 및 취약점 점검<hp:fwSpace/>‧<hp:fwSpace/>조치
❍ 서버별 성능 및 환경변수 최적화 관리
❍ 불용장비 발생 시 불용처리 지원
❍ 개발원 보안장비 및 솔루션 등의 인사DB 연동 지원
❍ 차년도 정보보안 컨설팅 과업 지원
❍ 분기별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변경
❍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유해IP, 스팸메일 등 차단 대응
❍ 로그 백업 정책 변경 시 정책 현행화
❍ ISMS-P 인증 준비 및 심사대응을 위한 기술지원
  • 인증심사 관련 기술자료 제출 및 질의 대응 지원

※ 인증 컨설팅 및 인증 취득 자체는 본 사업 범위에서 제외
❍ 사용자 PC OA 기술지원
❍ 서버, 네트워크, WEB, WAS, DBMS, 스토리지, 공개SW 등 주요 구성요소의 상태와 성능자료 수집을 지원하고, 필수 모니터링 항목 및 결과로그 등 요청자료 제공
산출물
기술지원확약서, 작업계획 및 결과보고서, 점검보고서, 장비 구성현황도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요구사항 번호
MPR-015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범위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유지관리 범위
세부내용
<하드웨어>
❍ 유지보수 대상 장비에 대해 연 1회 이상 재기동을 실시하여 장애 방지 및 최적 상태 유지관리

※ 재기동 대상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정기적인 서버 튜닝을 통해 성능 향상, 자원의 적정한 배분·할당·관리
❍ 백업 정책에 따라 시스템 백업을 수행하며 백업 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백업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안정성 검증 작업 실시

※ 서버접근 로그는 월 1회 이상 점검 관리
❍ IT 인프라 시스템의 최적 운영환경을 위한 정보시스템실(IDC, 전산실 및 서버실) 청결 상태 유지 및 관리
❍ 신규 장비 도입, 노후 장비 교체, 재배치, 이전, 데이터 이관 등 지원
❍ 서버의 안정적인 운영 및 성능향상을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개선 방안 마련 및 제시
❍ IDC, 본원, 지역본부 내 IT 인프라 시스템 장비 이전 시 지원
❍ 기타 사업 대상 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 수행

<네트워크>
❍ 네트워크 장비의 점검 및 장애 조치, 안정적인 운영관리
❍ 네트워크(전용회선 및 네트워크 장비)의 유지관리
❍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의 환경설정 및 라우팅 테이블 백업 후 유지관리, Upgrade 등 수행
❍ IT 인프라 시스템에 필요시 선로 포설 및 구성 변경
❍ 랙 선반 정리, 네트워크 장비 구성도 변경 관리
❍ 정보시스템실(IDC, 전산실) 네트워크 Cable 정리
❍ 네트워크 취약점 조치
❍ IT 인프라 시스템에 필요시 재설치·재배치·재구성 지원
❍ 기타 네트워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

<상용 소프트웨어>
❍ 유지보수 대상 상용 SW의 업그레이드 및 패치 시행
❍ 데이터베이스(DBMS)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며, 1회 이상 튜닝(Tuning)을 통해 성능 최적화 및 결과보고서 제출
❍ 데이터베이스(DBMS)의 기술지원
❍ 불필요 DB 정보 삭제 및 정리

※ 작업 전 발주기관과 협의
❍ 미들웨어(WEB/WAS) 운영 및 관리
❍ 기타 시스템 SW, 상용 SW의 운영 및 관리
❍ 상용 SW 운영 간 장애 시 조치, 교체 ‧<hp:fwSpace/>재배치 ‧<hp:fwSpace/>이전 등에 따른 설치 지원

※ 일반 서버에서 가상화 및 클라우드 등으로 이전 설치 시 지원
❍ 버전 업그레이드 및 신규 버전에 대한 자료 및 기술 제공
❍ 유지보수 대상 SW의 유지보수 계약 증빙 서류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
❍ OS를 포함한 시스템 상용 SW 최신 버전 업그레이드, 성능 튜닝, 보안패치 등 수행

<보안장비>
❍ 보안장비 점검 및 장애 조치,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
❍ 보안장비 펌웨어 Upgrade 및 환경설정, Rule·Policy 관리
❍ 보안장비 정책 변경 시 설정 백업 후 유지 · 관리
❍ 보안장비 취약점 점검 및 조치
❍ 방화벽 장비 운용(IP 차단 및 정책설정 변경, 추가 지원 등)
❍ 기타 보안장비의 안정적인 운영 및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지침 준수를 위한 사항
❍ 보안정책 사용 목적 현황 파악 및 최적화

<내부업무시스템>
❍ 망 분리 시스템 도입에 따른 정책 최적화 및 서비스 안정화 지원
❍ 전자결재시스템 유지 · 관리 및 기능 개발/고도화 시 정책 추가·수정 등 설정 기술지원(Handy)
❍ 기관메일 유지 · 관리

  • 메일 솔루션, 스팸차단 솔루션, 승인메일 솔루션 포함(상용SW)

❍ 사내 메신저 유지·관리
❍ 경영정보시스템 기능 개발/고도화 시 정책 추가·수정 등 설정 기술지원(K-System)
❍ 기관 전체용(내부 직원용) UMS 유지 · 관리
❍ 내부업무시스템 운영 지원
  • 기관 메일 비밀번호 및 OTP 초기화, 사용자 IP 할당 및 현행화

산출물
월간 실적보고서, 작업(조치)결과보고서, 유지보수 계약 증빙서류(15일 이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요건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유지관리 투입인력의 기술 자격 요건 및 조직 구성
세부내용
❍ 사업수행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기술력과 유지관리 실무경력을 가진 유지관리 인력으로 유지관리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재직증명서와 그 명단을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거나, 유사 경험이 있는 총괄수행자(PM), 정보시스템운영자 중급 이상의 인력으로 제안하여야 함
  • 총괄수행자(PM)는 제안 업체의 소속 직원이어야 함
  • 총괄수행자(PM)와 상주인력은 동일한 사람이 겸임할 수 없음
  • 총괄수행자(PM)는 유지관리용역의 인수인계 및 방향설정 등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유지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관련된 창구 역할을 해야 하며 각종 보고서 제출 계획에 따른 주기별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해야 함
  •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 2명 이상을 개발원에 상주시켜야 한다.
  • 인력관리 업무에 대한 일체의 부담 및 책임은 제안 업체게 있다.

❍ 수행 조직 외 본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야간 및 공휴일 장애 대비 24시간 365일 무중단 대응 체계 수립
❍ 상주인력은 실제 사업에 투입하여야 하며, 인력의 교체 투입은 원칙적으로 불가
  • 단, 퇴직 또는 질병에 준하는 부득이한 변동사항 발생 시 개발원과 사전 협의하고, 14일 이내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 사업 기간 내에 본 사업의 상주인력 변경 시, 개발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14일 이상의 인수인계 수행

❍ 상주인력을 포함하여 유지관리 참여 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고 변경 시에는 반드시 개발원의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할 수 있음
❍ 유지관리 인력이 불친절, 기술력 부족 등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으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개발원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상습적으로 이탈하는 경우
  • 비밀, 비공개 및 대외비 등의 내부정보를 유출하거나 유출 시도한 경우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 또는 허위 보고를 하는 경우 등
  • 교체 요구 시 그와 동등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유지관리 인력으로 14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하며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상주인력 투입 및 철수 시기는 사업 착수시점부터 사업 종료시점까지로 함
❍ 인력의 공백(휴가, 퇴직 등)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백업 인력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에 대해서 투입 전 정보보안 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투입인력은 개발원이 제정·운영하고 있는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 업체는 유지관리 대상의 보안 패치, 대장 현행화, 취약점 점검 및 조치 등 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업체 담당자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인력을 상주시켜야 한다.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정보보안 교육 이수증, 투입입력 변경 시 재직증명서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근무조건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투입인력의 근무 장소 및 근무 조건
세부내용
❍ 투입인력 사무 공간 및 사무집기 등은 일체 용역사업자가 부담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업 장소 협의 가능
❍ 용역사업자는 사무공간에 정보보안 준수를 위한 방화벽 등 보안장비를 운영하여야 하고, 보안정책은 개발원 통제 준수
❍ 투입인력 근로 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되, 야간 · 휴일근무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사업자 부담
  • 근무시간 : 매주 월요일-금요일, 09:00 ~ 18:00(공휴일 제외)

※ 개발원 별도 요청 시 또는 비상<hp:fwSpace/>‧<hp:fwSpace/>장애 시 야간<hp:fwSpace/>‧<hp:fwSpace/>휴일근무
❍ 투입인력은 신의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함
❍ 투입인력은 근무시간 이후 장애가 지속되거나 추가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 복구 시까지 기술지원 및 복구 노력
❍ 휴가 등 사업 투입인력의 결원 발생 시 대체 인력 투입
❍ 투입인력 출장을 지원하여야 하며, 투입인력 출장여비(교통비, 숙박비 등)는 용역사업자 부담
❍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투입인력은 용역사업자가 추가로 계약금액 변동 없이 증원할 수 있음
❍ 인수인계 기간 교체인력의 인건비는 용역사업자 부담함
산출물
월간 투입인력 현황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망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비상연락망 요구사항
세부내용
❍ 용역사업자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투입인력의 비상연락망을 수립 · 운영하여야 함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 용역사업자는 IT 인프라 시스템의 유지 관리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사업담당자에게 서면,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비상연락망, 비상대응체계(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보안관리 일반 및 보안 준수 사항
세부내용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보건복지부 정보보안기본지침」 지침 준수

  • 상위기관 및 개발원 정보보안 모의훈련 시 지원
  • 상위기관 보안관제(SSL 가시화, TMS 센서 등) 연동 지원
  • 보안사고 발생 시 원인 파악 및 즉각 대응 후 재발방지대책 제시

❍ 사업자는 개발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반처리 기준(p. 87~ 88)에 따라 위반자 및 관리자를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개발원이 부과한 보안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개발원 자체 정보보안감사 및 외부기관(상위기관 포함) 정보보안감사, 개인정보실태감사 등에 대한 보안점검에 자료 지원 및 대응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개발원 정보보안담당자는 필요시 제안 업체의 보안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재발방지대책
  •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보안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사업 투입인력 보안 정의
세부내용
❍ 사업 착수
  • 용역사업자 대표명의 확인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제출
  • 투입인력 전원에 대하여 친필서명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 사업 투입인력 중 보안관리책임관을 지정
  • 사업 관련 분기별 자체 보안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원, 문서, 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투입인력에 대한 분기별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내용, 참가자 등 교육 수행 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 사업 수행 중 유지관리 참여인원에 대한 불시 보안점검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개발원이 요구하는 보안 교육에 의무 참석
  • 인력 교체 및 추가 투입 시 ‘보안서약서’ 제출
  •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본 사업 계약 수준 비밀 유지 조항 유지
  • 사업자와 유지관리 참여인원은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유지관리 사업 투입인력(상주/비상주 인력)의 전산실 출입 등 업무수행 시 개발원이 요구하는 보안 준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함
  •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에 대해 개발원의 개선 조치 요구에 따라야 함

❍ 사업 종료
  • 사업 수행 간 제공받은 장비, 서류, 각종 산출물 등 일체의 자료 전량 반납<hp:fwSpace/>‧<hp:fwSpace/>삭제 조치
  • 정보 폐기 후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 명의 ’정보 폐기 및 미보유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관련 자료 반납 및 삭제 후에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함

산출물
대표자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 정보 폐기 및 미보유 확약서, 투입인력 보안서약서, 보안교육확인서, 분기별 자체 보안점검 결과보고서, 분기별 자체 보안 교육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자료 보안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자료 보안 정의
세부내용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 반출을 할 수 없으며, 업무 완료 후 지체 없이 개발원에 반환
❍ 제공된 내부자료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개발원에서 지정 · 승인한 장치에 저장<hp:fwSpace/>‧<hp:fwSpace/>관리하여야 하고, 개인 PC 등에 별도 보관할 수 없음

  •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비인가 저장매체 등 외부 저장 및 전송 금지

❍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개발원 담당자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음. 이를 위반했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짐
  • 개발원이 지정한 서버 또는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이메일 전송 또는 P2P(웹하드 등)를 이용한 파일이동, 외부저장장치 등을 이용한 파일 복사나 사진촬영을 금지하는 등 보안관리 책임자가 관리하여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비공개자료 생성 시 개발원에서 지정한 장치에 저장하여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 가능하도록 접근권한 제한
❍ 비공개 자료는 잠금장치가 된 별도의 캐비넷에 보관<hp:fwSpace/>‧<hp:fwSpace/>관리하여야 하며,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 하여 관리
❍ 유지관리 목적 외 개인 용도의 SW 설치를 금지하며 업무에 필요한 SW는 사업담당자의 승인 후 설치 ‧ 사용
  • 유지관리 용역 수행 시 내부 업무망과 분리된 유지관리용 단말기를 사용해야 함. 다만 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지정된 단말기를 통해서만 접근 가능

❍ 문서별 보안등급 부여 및 등급에 따른 차별화된 권한 관리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시스템 접근 보안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투입인력 PC, 내 · 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
세부내용
❍ 투입인력 사용 PC는 발주기관의 사전 협의 및 승인을 통한 인터넷 접속
❍ 투입인력 사용 전산 장비는 정보보안담당관 인가 후 반<hp:fwSpace/>‧<hp:fwSpace/>출입하며, 반출 시 보안담당자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포맷) 확인 및 승인 후 반출

  •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작성 필요

❍ 투입인력 사용 전산 장비 반 · 출입 시마다 악성코드 감염 및 자료 무단 반<hp:fwSpace/>‧ 출입 여부 확인
❍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자료 송<hp:fwSpace/>‧ 수신 필요시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 마련 후 수<hp:fwSpace/>‧ 발신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방안 제시
  • 비공개, 비밀, 대외비 자료 등은 전자우편 수<hp:fwSpace/>‧ 발신 금지

❍ 원격 접속을 통한 시스템에 대한 정비는 원칙적으로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불필요 접근 권한은 즉각 권한 회수
❍ PC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등을 영문,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 유지관리 기간 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복합기 등) 및 휴대용 저장매체(USB)의 무단 반·출입을 금함. 단, 적법한 절차 및 승인하에 반출 가능
❍ 본 사업 추진을위해 꼭 필요한 장비 등은 개발원 보안프로그램(백신프로그램, EPP, NAC, 매체접근 제어프로그램, Privacy-i 등)을 반드시 설치하여 개발원의 감독 아래 사용하여야 한다.
❍ 인가받지 않은 무선공유기, 무선 LAN, PC, USB 등의 장비 사용을 엄격히 금지
❍ 사업수행 기간 중 저장매체를 포함한 장비 반출 시 반입 전, 후와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개발원의 불용처리지침에 따라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처리 해야 함
❍ 저장매체(하드디스크, 자기테이프 등) 또는 저장매체를 포함하는 정보시스템이 교체·폐기 등의 이유로 불용되는 경우 완전삭제 3회 실시 또는 완전파쇄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개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개인정보보호 정의
세부내용
❍ 개발원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hp:fwSpace/>‧<hp:fwSpace/>개정 준수 및 지원
❍ 개인정보 담당자의 개인정보 파기 대상 식별 및 파기 계획 수립 시 해당 대상이 본 사업의 과업 범위에 해당될 경우 이에 따른 기술 지원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 대책 검토
❍ 각 기능에 명시된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등)와 패스워드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
❍ 용역 수행 시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조치 방안 제시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점검 사전 준비 지원
❍ IT 인프라 시스템 관리적 측면의 개인정보보호 조치 사항 이행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구간 암호화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통신 구간 보안성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 사용자 PC부터 웹서버 구간 간 암호화 방식 적용

  • 정보시스템 로그인 시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중요 정보(아이디, 패스워드,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TLS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 수행하여야 함

❍ 시스템 간 자료 교환 시 기밀성, 무결성, 접근제어 등을 보장하여야 함
  • 침입차단 서버와 관리자PC 간 통신 시 구간 암호화, 무결성을 제공하고 관리자 IP를 등록하여 관리자 PC에서만 서버에 접근 가능해야 함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세부내용
❍ 유지관리 대상별 특성에 맞는 보안활동 실행 및 정기적인 보안패치 및 업그레이드 수행
❍ 유지관리 대상 중 보안취약점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도출된 문제점은 각 시스템 담당자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함.

  • 가상화서버(Windows Server, Linux) 보안취약점 점검 및 제거 포함

❍ 상위기관에서 실시하는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수행 및 취약점 조치
  • 취약점 조치 완료 증빙자료를 상위기관의 요청 양식에 맞추어 작성 후 담당자에게 제출
  • 즉각 조치가 어려울 경우 시스템별 담당자와 영향도 파악 후 적극 조치 지원

※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벤더사별 미조치 사유서 공문 회신 및 조치 불가 사유, 대책 방안 등 구체적인 사유 등이 포함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 정보보호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예방활동 및 로그분석, 침해사고 대응
❍ 제안 업체는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취약점 점검표 및 취약점 조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보증 방안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품질 보증 방안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연중무휴로 무중단 운영되어야 함
❍ 사업 추진 시 위험 요소의 관리 방법, 개발원의 정보보호 등 사전 ‧ 후 통제 방안을 수립하여 전사적 위험 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운영 개선 방안 등 사업 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한 제반 품질 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신규 구축 혹은 서비스 추가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와의 원활한 협엽체계 구축 방안 제시
❍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예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제반 산출물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고 표준화 준수
❍ 사업 수행 중 용역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개발원에 배상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막론하고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품질보증 계획서

  •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 보증 활동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품질 보증 활동 정의
세부내용
❍ 각 제조사에서 요구하는 패치, 기능 보완을 위한 업데이트 및 기능 ‧ 성능 향상을 위한 업그레이드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수행
❍ 국정원 등 상급기관, 개발원에서 권고하는 일체의 보안 권고에 대하여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적으로 조치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및 성능 저하의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조치
❍ 사업 기간 내 시스템의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분석하여 방안 제시
❍ 과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 업체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수행이 가능함
산출물
작업계획서, 조치결과서 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재난 방지 대책 마련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재난 방지 대책 마련
세부내용
❍ 인위적 또는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의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의 백업 관리 및 복구 등을 통한 재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주요 시스템 및 장애 영향도가 높은 장비에 대하여 예비부품·대체장비 확보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정상 시스템으로 원복 할 수 있도록 구비해야 함
❍ 장애 발생 시 이력을 관리해야 함
❍ 모든 작업내용 및 처리사항 등은 상황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제출
산출물
재난 방지 대책, SR관리대장, 장애처리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계약 완료에 따른 품질보증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완료 보고서 품질보증 및 계약해지, 만료 이후 업무수행 방안
세부내용
❍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연강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완료보고서는 사업관리분야, 사업수행분야(주요 분야별), 개선을 위한 제안 등 사업의 연간성과를 종합하여 책자, 파일 등의 형태로 제출
  • 제안 업체는 각종 보고서에 대한 제출 시기 준수

※ 제출 형태는 개발원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개발원에 파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종료 이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함

  • 사전에 담당자에게 인계자료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함

산출물
완료보고서, 각종 사업수행산출물, 인계자료

  • 제약 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저작권의 책임 및 지적재산권의 귀속
세부내용
❍ 본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물품 등은 정품으로 자체 구비해야 함
❍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외부 자료는 저작권의 저촉 여부 확인 후 이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해결된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 문제 발생 시 용역사업자가 이에 대한 모든 민<hp:fwSpace/>‧<hp:fwSpace/>형사 상 책임을 져야함
❍ 본 계약으로 새로이 지식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계약당사자 간 공동 소유로 함. 단, 계약목적물의 대외 공개 시 개발원의 사전 승인 후 공개 여부 결정
❍ 용역사업자가 제공한 제품이 국내 ‧ 외 특허권 및 저작권 침해의 소송을 제기 받을 경우, 개발원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배상을 책임져야 함
❍ 용역사업자가 제공한 제품의 사용기간동안 해당 제품으로 인해 개발원이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송 또는 소송의 청구를 당하거나 그로 인해 재판이 결정된 경우, 용역사업자는 자기의 비용과 선택으로 즉시 해당 제품의 계속점유권 및 사용권을 발주자에게 부여하거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 제품과 동등 또는 우수한 제품으로 대체하고 해당 제품을 철거하여야 함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용역대가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대가의 지급 및 지체상금
세부내용
❍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해당 월의 비용은 그 달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일괄 지급
❍ 본 사업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HW ‧ 상용 SW 품목에 대한 추가 유지보수 요청 시 용역사업자는 이를 추가해야 하며, 유지보수 요율은 해당년도 계약 기준을 준용
❍ 개발원에서 본 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던 HW<hp:fwSpace/>, MW, 상용 SW 유지보수 품목의 제외를 요청할 경우 계약사는 제외 시점 이전까지의 유지보수료를 일할 계산하여 청구
❍ 용역사업자가 규정된 시간 내에 장애 처리를 완료하지 못하여 개발원이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월 유지 보수대금에서 차감 후 지급

  • 지체상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 동일한 장애의 발생으로 인해 연속고장으로 판단될 경우 전체 지체 시간을 기준으로 지체상금 계산

❍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 및 공기업 · 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8조(선금의 지급)에 따라 발주기관은 용역사업자에게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진행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정책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사항
세부내용
❍ 허가된 사용자에 한하여 서버(DBMS 포함) 접근 및 사용 제한
❍ 데이터 추가 · 수정 · 삭제는 개발원의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이력을 관리해야 함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제약사항
세부내용
❍ 정보보호 제품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의거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요건을 만족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유지보수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운영 시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 식별 정보 및 민감 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 저장 관리

❍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제반 요구사항, 사이버 위기 대응 등에 관한 사항 지원
❍ 상위기관* 점검 대응(사전대응 및 후속지원), 조치요청 대응

* 보건복지부,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등
❍ 개인정보 영향 평가 추진 시 기술 지원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기타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기타사항
세부내용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이외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제안할 경우 최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히 제시
❍ 투입인력의 부주의로 인하여 유지보수 대상 장비를 파손시키거나 기능을 상실시킨 경우 용역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짐
❍ 계약서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개발원의 해석을 우선하며,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계약 기준에 따름
❍ 본 사업의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차기 유지보수 계약의 체결이 지연될 경우 계약사는 차기 수행사 선정 시까지 별도의 계약 없이 해당년도의 계약 기준과 동일하게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용역 업무를 수행
❍ 본 사업의 과업 대상에 대해 국가 법령 등 준수해야 할 사항이 변경될 경우 이를 해당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함

※ 규정에 대한 적용 시점을 고려하여 개발원과 협의 후 적용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조건
세부내용
❍ 과업내용의 추가·변경·삭제가 필요한 경우 「국가계약법」 및 관계 계약예규,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한다.
❍ 제안 업체는 계약 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의 주요사항 변경 시 지체 없이 서면으로 개발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제안 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제안 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용역수행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용역대가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용역수행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유지관리 인력의 태만이나 불성실로 인하여 개발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계약의 해지 및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 부품이 없어 장애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개발원이 서면으로 시정 요구한 횟수가 연 3회 이상일 경우

* 24시간 이상 장기 지연되는 장애가 2회 이상 발생하여 정보시스템 서비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일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 자격을 취소하고 계약 후에는 계약을 해지하며 공정거래위에 신고 등 조치한다
  • 계약사항 미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등 제안 업체 귀책 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유지관리가 곤란한 경우

* 개발원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귄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한 경우

* 비밀 준수 조건 위반, 용역중단 사유 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개발원이 인정할 경우
❍ 제안 업체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새로운 제안 업체에게 인계를 마칠 때까지 유지관리를 성실시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서에서 제시한 인계방안을 준용하여 장비현황 및 유지관리 업무사항을 빠짐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산출물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전략 및 추진계획 등 사업관리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유지보수 용역 수행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함(관리도구 이용)

❍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 관리 방안 준수
❍ 본 사업의 과업 완성도 제고를 위해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하여야 함
❍ 사업추진 일정 계획 및 사업단 구성현황
  • 유지관리 조직 및 투입인력, 비상연락망, 예비장비 현황 등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사업수행 조직 요구사항
세부내용
❍ 용역사업자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조직별, 작업 단위별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책임자(PM)는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 본 사업에 대한 제안 발표는 본 사업을 수행할 제안 업체의 총괄 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0조(제안서 발표)
산출물
조직 및 인력 투입 현황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보고 및 회의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보고 및 회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용역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서 등을 근거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지원 방안, 산출내역서, 보안서약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주간보고는 완료된 과제와 진행 중인 과제, 의사결정 이슈 사항 등이 표시되어야 함
❍ 월간보고는 완료된 과제와 진행 중인 과제, 의사결정 이슈 사항 등이 표시되어야 함
❍ 정보시스템 장애 조치 결과, 비정기적인 시스템 변경 사항 등의 산출물은 건별 제출 후 정기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이슈사항이 발생 시 즉시 사업담당자에게 보고 후 의사결정을 받아야 함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정기
착수보고
사업개요, 목표, 조직 및 인력 등
착수보고서
주간보고
주 단위 실적 및 특이사항 등
주간보고서
월간보고
월 단위 실적 및 특이사항 등
월간보고서
완료보고
사업 종료 시 수행결과보고
완료보고서
비정기
수시보고
긴급히 변경을 요하는 작업 또는
요구에 관한 진행상황 보고 등
회의록

❍ 사업 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 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 일지를 작성하여 월간 단위로 보고하여야 함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하여야 함
❍ 도출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문제점 도출 및 개선 방안 강구 및 조치
산출물
착수보고서, 정기 보고서, 회의록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위험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위험 관리 방안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관리 방안 제시
❍ 용역사업자는 안전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용역사업자는 사업 수행 시 작업자의 안전 관리 및 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 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용역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발생된 안전사고 및 재해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개발원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즉시 배상하여야 함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산출물 관리방안
세부내용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작업 단위별 제반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제출시기,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제시
  • 사업 완료 시 제출 최종 결과물은 개발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산출물은 사업 수행 중 추가적인 수행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 작성<hp:fwSpace/>‧<hp:fwSpace/>제출
❍ 기타 HW<hp:fwSpace/>‧<hp:fwSpace/>SW<hp:fwSpace/>‧<hp:fwSpace/>NW 구성도 등
❍ 사업 착수 시 제출 필요 산출물
  • 유지보수용역 일정표
  • 전문인력 현황
  • 유지 보수 체계 및 장애 대응 체계(비상연락망/비상대응체계도)
  • 제조사 기술지원 품목 등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세부내용
❍ 사업 수행 중 본 사업의 과업 대상에 대한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 및 적용하고 대외 보안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 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안 방안 제시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점검 · 감사 대비 기술 지원
❍ 정보보호 강화 사업 시 현행 조사 지원
❍ 연 1회 시행하는 정보보안 컨설팅을 통해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 사고 예방 대책 및 서비스 중단 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 복구 방안 등 보안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관련 자료에 대해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 저장 및 전송을 금함
❍ 중요 자료 및 비공개 자료는 이중 잠금 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 외부 PC(노트북 등) 반입 시 발주기관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사업 기간 내 사용하는 모든 PC, 노트북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은 사전 허가를 득한 후 보안 침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 노트북은 개발원의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 개발원 정보를 외부 반출 시 사전에 보안담당자의 통제를 받아야 함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검수 및 검사 요건
세부내용
❍ 검수는 월간 정기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시스템 정상 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포함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기술자료집 제공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물적기반 운영에 필요한 기술자료집 제공
세부내용
❍ 기술자료집: 연 1회 제본 책자 및 파일로 제출
구
분
주요내용
기동 절차서
※ 서버(장비)별 기동/종료 절차 순서
※ 서버(장비)별 비상 중단 방법
※ 기동 스크립트 제공 등을 포함
장애 대응 가이드
※ 장애 시 케이스별 시스템 점검 항목 및 조치 방법
※ 장애 시 비상 연락 체계 및 절차 등을 포함
상세 운영자 지침서
※ 서버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자원 확인 방법
※ 프로세스 기동 및 종료 방법
※ 주요 모니터링 항목 및 방법
※ 시스템 소프트웨어(에이전트 포함) 설치 경로 및 계정
※ 로그 위치
※ 서비스 연계 구성도
※백업 및 복구 방안
※ 기타 개발원의 요구사항 등을 포함

※ 제출 형태는 개발원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산출물
기술자료집 일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장소 및 원격지 점검 활성화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업무환경 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제안 업체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개발원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개발원에서는 제안 업체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개발원은 개발원 사무실 내에 작업장소를 제공할 수 있음

* 보안서약서 작성 필수
❍ 제안 업체가 개발원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사업수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무실 임차, 통신망 연결 및 점검환경 구축, PC, 사무집기, 소모품, 공과금 납부 등 과업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사항을 제안 업체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예정가격(용역 대가)에 포함됨
❍ 제안 업체는 원격지 점검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 업체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원격지 점검에 따른 수행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 반출 통제
  • 생성 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된 권한·권리를 수행할 것 등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수준 협약(SLA)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서비스 수준 협약(SLA) 측정 및 관리
세부내용

  • 매월 SLA 측정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서비스수준(SLA) 체결 및 서비스수준 관리를 통한 품질향상
  • 서비스수준협약(SLA)*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수준 관리지표 운영
  • 서비스수준 관리항목은 [시스템가동율, 장애건수, 장애조치시간, 장애원인 규명율, 보안사항위반건수, 휴먼장애건수, 중복장애건수, 요청사항 목표시간 준수율]을 필수로 포함하여야 하며, 각 항목별로 수행 등급에 차등을 두어 서비스 수준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함
  • 제안사는 서비스수준 관리항목이 포함된 SLA 수립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 후 1개월 이내 세부 측정방법 및 기타 제반사항 등을 상호합의하여 SLA를 체결한다
  • 월별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 보상 및 책임사항을 수행하며 서비스 수준 관리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개선방안보고서를 제출한다

산출물
서비스 수준 협약서, SLA 측정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 일반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운영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용
❍ IT 인프라 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조건, 조직, 보안대책 수립, 최적화된 프로그램 수행
❍ 목표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조직을 기술하고 해당 조직의 역할과 책임, 기타 제도적 운영 관리 대책 기술
❍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현행화 방안 기술
❍ 목표시스템 가동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유지인력 교육, 비상연락체계 가동, 기술지원 등 안정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정보보안 컨설팅 사업 수행 시 지원
산출물
유지관리 수행계획서 등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세부내용
❍ IT 인프라 시스템의 개인정보 유·노출 점검
❍ 시스템 저해 요소 분석 및 개선
❍ 본 사업의 과업 대상에 대한 취약점 점검 결과의 개선 방안 제시 및 조치
산출물
취약점 진단 계획서, 조치 결과서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교육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사용자 교육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 업체는 개발원의 요청 시 정보시스템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 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관리자 및 운용자를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횟수, 조직 등이 포함된 교육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교육일정, 교육장소를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개발원과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함
❍ 교육 및 관련 교재를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제공하여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전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시스템 이전 및 재배치
세부내용
❍ 유지관리 대상의 장애발생, 법·제도 개정 등 운영환경 변화 등에 따른 제반사항(장비 재배치, SW 재설치, DB 이관 및 이전 작업 등) 실시 방안 제시
※ 이전설치 시 추가발생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기술이전
세부내용
❍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개발원이 기능 장애·오류를 조치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 개발원이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를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제안 업체는 통신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비상대책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비상 상황 시 대책마련
세부내용
❍ 제안 업체는 바이러스 및 사이버공격, 화재, 홍수, 지진 등으로 유지관리대상 전산장비의 일부 또는 전체의 장애가 발생된 경우를 대비한 비상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 업체(공동수급체인 경우 부사업자 포함)의 파업 등으로 유지관리용역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한 비상(특별)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계약종료 시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제안 업체는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용역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동 유지관리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업무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 인수 및 인계 기간은 유지관리계약 사업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인수 및 인계 기간 동안의 용역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산출물
인수인계서, 인수인계 확인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번호
PSR-008
요구사항 명칭
자원 현황 파악
요구사항
상세내용
정의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 자원 현황 작성
세부내용
❍ 제안 업체는 개발원의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 등 상세 자원 현황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변경이 있을 경우 → 7일 이내 제출
  •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변경이 없을 경우 → 분기별 1회 제출
  • 장비 리스트 → 분기별 1회 제출(엑셀 형태)

산출물
장비리스트, 랙 구성도, 네트워크 구성도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나.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 없이 변경할 수 없고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나.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 표를 제시하여야 함
다. 제안서는 A4 사이즈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로방향 또는 기타 용지 사이즈에 맞추어 작성할 수 있음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20page(60장), 요약본(발표본)은 40page(2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제안서의 용량은 300MB 이내 용량 준수

라.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마.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바. 제안서에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표를 제공해야 함
사.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아. 제안서 내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한화(원)로 작성
자. 제안서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점수 0점 처리, 입증 서류 제출 시 법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차. 작성 지침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카. 제안 업체는 제안서 작성 시 저작권, 특허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hp:fwSpace/>‧<hp:fwSpace/>형사상 책임은 제안 업체에게 있음
타. 제안 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파. 계약상 사업수행에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3. 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제안 배경 및 목적
2. 제안 범위
3. 제안 특징 및 장점
4. 제안 기대 효과

  • 제안 업체는 본 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배경 및 목적, 범위, 제안의 특징과 장점, 기대 효과를 기술

Ⅱ. 제안 업체 현황
1. 제안 업체 일반 현황

[붙임 1, 2호 서식]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내용
4. 주요 사업실적

  • 제안 업체의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재무 상태를 명료하게 제시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 5억 이상의 유사 사업 실적(유지보수) 제시 <hp:tab width="54" leader="0" type="1"/>
  • 제안 업체(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
  • 제안 업체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 제시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을 제시[붙임 3호 서식]

(공고일 이전 수행 완료 사업에 한함)
Ⅲ.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 제안 업체는 사업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
  • 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

Ⅳ. 기술 및 유지관리
장애 접수, 분석
및 처리방안
2. 유지관리 방안
3. 비상 및 정기점검
방안
4. 구조, 성능진단
및 개선방안
5. 보안 방안
6. 제약사항
  • 장애접수, 분석 및 처리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별 점검 일정 등
  • 비상시 대응방안 및 정기점검 방안 제시
  • 구조, 성능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 보안 요구사항(SER)을 바탕으로 보안체계 및 관리 방안을 체계적·구체적으로 제시
  • 제약사항에 대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Ⅴ. 프로젝트관리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2.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3. 추진일정 및 보고,
검토계획
4. 품질보증 및
위험관리 계획
  • 유지관리 인력요구사항(MHR), 프로젝트 관리요구사항(PMR), 품질 요구사항(QUR) 등을 참고하여 작성
  • 사업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 하도급이 있을 경우 상세히 명시
  • 사업 수행 투입인력을 담당 업무별로 제시하고, 투입인력의 이력사항을 작성
  • 사업 추진일정 및 보고 계획을 상세히 제시
  • 품질보증 및 위험관리를 위한 조직·방법·절차·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Ⅵ. 프로젝트지원
1. 교육훈련 계획
2. 기술이전 계획
3. 책임 및 배상
4. 백업·복구 대책
5. 기타 지원 사항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을 참고하여 작성
  • 담당자의 신기술 습득 및 역량강화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분야별로 제시
  • 사업 전반에 책임범위 및 유형별 배상에 대한 방안 제시
  • 백업·복구 대책 및 장애대응 대책 등
  • 기타 추가 제안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Ⅵ. 제안안내 사항 가. 입찰안내 사항

○ (기본방침)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사업자 선정 방식

  •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낙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hp:fwSpace/>
< 수행사업자 선정절차 >

`

①<hp:fwSpace/>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배부

②<hp:fwSpace/>입찰서류접수
(제안서, 입찰가격)

③<hp:fwSpace/>제안평가
(기술능력+입찰가격)

⑥<hp:fwSpace/>수행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⑤<hp:fwSpace/>협상 실시

④<hp:fwSpace/>협상 대상자 선정

○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동법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을 적용

나. 입찰 참가자격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근거하여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hp:tab width="2232" leader="0" type="1"/>(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구 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 공동수급은 5개 이내로 허용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구성원별 비율 명시)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함

2.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식 적용

○ (평가방법)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평가점수(90%) + 입찰가격 평가점수(10%)
  • 제안서 평가는 기술 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재정경제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내<hp:fwSpace/>․<hp:fwSpace/>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 평가 후 기술 및 가격 평가점수에 대한 종합평가를 거쳐 우선 협상대상자를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협상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이면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고, 기술평가점수도 같은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 점수(90점)만을 기준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평과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평가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 산출하며, 최고 ․ 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하고 산정
  • 평균점수 산정결과는 소수점<hp:fwSpace/>이하 5자리까지 산정 후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산출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절차 및 계약체결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함

3. 기술성평가 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한도
기업능력
(10)
경영상태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붙임 10]에 의해 평가
5
실적금액
수행실적 평가기준[붙임 11]에 의해 평가
5
전략 및
방법론
(10)
사업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추진전략
유지관리 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기술 및
유지관리
(25)
유지관리
요구사항
관리 대상 시스템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운영 중 장애 발생 시 대응방안 등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예방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10
보안
요구사항
유지관리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및 비상대책, 개인정보보호 대책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정기적 보안점검을 통한 보안취약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계획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10
제약사항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5
프로젝트
관리
(15)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20)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 여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5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5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5
상생
협력
(5점)
상생
협력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 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 (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5
하도급
계획
적정성
(5점)
하도급
계획
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등을 고려하여「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
5
합 계
90

※ 각 평가항목은 최고 5등급을 기준으로 기술 제안서 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기술제안서 평가 배점기준표

  • 정량평가(기업능력): 붙임 10, 붙임 11에 따라 평가

<경영상태 배점기준표>
신용평가등급
평점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4.7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3.5

<실적금액 배점기준표>
평가등급
평점
배점
100% 이상
배점의 100%
5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5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40% 미만
배점의 70%
3.5

  • 정성평가

<정성평가 배점기준표>
평가등급
평점
배점
10점
5점
매우우수
배점의 100%
10
5
우수
배점의 90%
9
4.5
보통
배점의 80%
8
4
미흡
배점의 70%
7
3.5
매우미흡
배점의 60%
6
3

4.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약서 각 1부
나. 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원본 각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실적증명서, 업체신용평가서, 법인등기부등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는 별도 첨부 제출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제안서 내 별지 서식(p.65) 참고하여 [붙임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붙임 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붙임 3호 서식] 수행실적 총괄표, [붙임 4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 [붙임 5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hp:markpenEnd/>제출

다. 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를 저장한 USB 1개
라. 그밖의 입찰공고문에 기재된 제출서류 일체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조달청 입찰공고문 참조

6.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 본 사업에 대한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이 없음

7. 제안서 평가

가. 제안 설명은 본 사업을 수행할 제안 업체의 사업 총괄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함.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에 발표자 변경 가능
나.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명기
다. 제안평가 일정 및 장소는 ‘입찰공고문’ 참조
라. 제안서 평가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자체 평가함
마. 제안 설명 시간은 업체당 30분(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 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바. 제안 설명 참석 인원은 제안 업체당 3명(발표자 포함) 이내
8.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접수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9.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Ⅶ. 기타사항

1. 하자담보 책임

❍ 유지관리 계약기간 중 장애 및 결함에 대한 유지보수

2. 작업장소

❍ 본 사업의 작업 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3. 하도급 계약제도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의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의 제2항 및 3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4.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 우리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누출 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 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보호법’ 의 개인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Ⅷ. 별지 서식 ▣ 붙임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 붙임 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 붙임 3호 서식: 수행실적 총괄표 ▣ 붙임 4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 ▣ 붙임 5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 붙임 6호 서식: 보안서약서(수행인력 전체)

▣ 붙임 7호 서식: 보안서약서(수행인력 개별)

▣ 붙임 8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 붙임 9호 서식: 서식: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 붙임 10호 서식: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붙임 11호 서식: 수행실적 평가 기준 ○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 별첨 1호: 과업내용 종합심의결과서

[붙임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회 사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hp:titleMark ignore="1"/>[붙임 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hp:nbSpace/>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hp:titleMark ignore="1"/>[붙임 3호 서식]

수행실적 총괄표(최근 3년, 입찰공고일 기준)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사업기간
수행내역
1
계약서상 공식 명칭 기재
정확한 최신
명칭 기재
부가세 포함
계약서상
계약기간
인프라 운영관리

주) <hp:fwSpace/>1. 제안 업체업과 동일·유사실적만 기재

2. “수행실적증명서”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받은“이행실적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

3.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4.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 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

5.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 업체의 지분만을 기재

6.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붙임 4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hp:fwSpace/> (
)
<hp:fwSpace/>운영 및 유지관리 <hp:fwSpace/>(
)
기
타<hp:fwSpace/>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hp:fwSpace/>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hp:titleMark ignore="1"/>[붙임 5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49호, 2025. 4. 30.)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 www.nps.or.kr)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제시
<hp:titleMark ignore="1"/>[붙임 6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사 업 명: 2027년 IT 인프라 및 정보보호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_______________는 상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보안업무 규정 및 시행규칙 등을 준수하고, 이에 따른 과업지시서 상의 보안사항을 어김없이 이행함은 물론 업무상 취득한 사실을 사업 완료 후에도 누설치 않을 것입니다.
만일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도 모든 책임을 부담함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이 사 : (인)

수행인력
담당업무
성
명
직
위
서
명

* 수행인력 보안서약서 별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 귀하
<hp:titleMark ignore="1"/>[붙임 7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IT 인프라 및 정보보호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관련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27년 IT 인프라 및 정보보호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관련 사업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수행인원)
직
위: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서약집행자
소
속: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담당직원)
직
위:

성
명:

(서명)

[붙임 8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V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IT 인프라 및 정보보호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작성일
2026. 9. 29.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O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XSLT 2.0

O - ECMAScript 14th O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O - ebXML/BPEL/XPDL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O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O - ebXML/BPEL/XPDL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O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O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o 동적표현

  • JSP 2.x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O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O - SOAP 1.2 O - API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O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패치관리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망간 자료전송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O - 가상화관리제품 O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O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9호]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발주처의 보안 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처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정보 누출 시 발주처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 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hp:titleMark ignore="1"/>[붙임 10호 서식]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hp:titleMark ignore="1"/>
<hp:titleMark ignore="1"/>[붙임 11호 서식]
수행실적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등급(실적규모 대비)
평점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비율
(합산금액기준, VAT 포함)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사업수행실적 인정범위 : 단일 실적 통합 유지보수(정보시스템) 사업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 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용역책임자 교체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 ·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 · 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용역책임자 교체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교체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구분
위반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반
심각 1건 이상
중대 2건 이상
중대 1건
보통 3건 이상
보통 2건
경미 4건 이상
보통 1건
경미 3건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의 10%
계약금의 8%
계약금의 5%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 주소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1] 과업내용 종합심의결과서

===== 3. (서식) 참가신청 관련서류 서식.hwp =====

입찰참가 서류 제출 서식 [별첨 1] 입찰 참가 신청서 [별첨 2] 입찰확약서 [별첨 3] 입찰서약서 [별첨 4] 비밀유지각서 [별첨 5] 퇴직자 영입 확인서 [별첨 6]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별첨 7]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별첨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법인)명 법인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 5%

․ 보증금액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해당없음) ․ 사유 :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 시 귀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법인명 :
대표자 :
(인)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본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위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개발원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사항을 수락하고 붙임 서류를 갖추어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3. 기타 입찰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6 .
.
.

입찰참가신청자 상호(법인)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귀하 (별첨2) 입 찰 확 약 서 입찰건명 :

위 사업을 위한 계약체결 기준, 제안요청서 내용, 사업자 선정방식 및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고, 업체 선정공모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나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상
호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귀하 (별첨3)

서
약
서

1. 사업자명 : 2. 사업자등록번호 : 3. 입찰건명 :

가.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상
호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별첨4) 비밀유지각서

귀 개발원에서 실시하는 ‘
’ 건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당사는 본 입찰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만일 이를 위반할 시에는 향후 귀 개발원에서 실시하는 모든 입찰에서 제외되게 됨을 명백히 인식함과 동시에 귀 개발원으로부터의 어떠한 손해배상 청구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드리며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 서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별첨5) 퇴직자 영입 확인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신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 찰 건 명

1. 상기 입찰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직급 성명 퇴직일 현재(당사) 직급 비 고

2.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퇴직임직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귀 원의 심사·평가결과를 따르겠습니다.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별첨6)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참여인력 전원 작성)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월일 개인정보이용동의(서명)

1. 본인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입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① 입찰자, 낙찰자 및 계약자 본인 확인 ② 입찰자격 확인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실제로 수집하는 개인정보 나열)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학력(학교, 전공, 학위 등), 경력(기간, 직위 등), 납세현황,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2. 본인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 5년)까지 보유하는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입찰과정에서 제외되거나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귀하

(별첨7)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ㆍ물품구매ㆍ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 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개발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시 별지제1호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개발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발주부서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교부) ①청렴계약 대상 공사ㆍ물품구매ㆍ용역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제공하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발주기관의 장 및 관계직원이 서명한 “개발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제2호)를 교부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의 장 및 관계직원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교부를 거부하거나 수령하지 않은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개발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개발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ㆍ간접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개발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개발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개발원처분을 받은 자는 개발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개발원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개발원이 발주하는 _____________________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에서부터 계약,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입찰참가, 계약 체결 및 이행 그리고 공사(용역, 물품 등) 시행과 준공(용역완수, 납품)등의 전 과정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입찰 가격의 사전협의, 업체 간 담합,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의 요구 약속과 수수, 관계직원 회유, 불법에 대한 묵인 요청 등을 행하지 아니하며, 관계 직원의 어떠한 불법 ․ 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개발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 기술용역 ․ 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개발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 ○ ○ (인) 회사대표 ○ ○ ○ (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귀하

===== 4. (서식)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hwpx =====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첨2] 공동수급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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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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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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