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hwp =====
우편번호 : 10310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06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 http://www.kordi.or.kr
전화번호 : 1566-0151 입 찰 공 고 (긴급/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공고 제2026-034호
ㆍ공
고
명
2027년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 계약방법 등 : 운영지원부 김정훈(☎ 031-8035-7578)
○ 과업내용 관련 발주부서 연락처 : 제안요청서, 기술평가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정보화전략부 송민영(☎031-8035-7595)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서), 규격서(제안요청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9.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자료검색>
1. 계약예규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 등 :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내역서, 규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 찰 공 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고 제 2026-034 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 계약관리번호 : 제2026-034호
○ 입 찰 건 명 : 2027년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 발 주 부 서 : 정보화전략부 ○ 계 약 방 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기술평가 일정은 발주부서 문의)
○ 사 업 기 간 : 2027. 1. 1. ~ 2027. 12. 31.
○ 총 용역부기금액 : 711,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 646,363,636원 / 추정금액 : 711,000,000원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에 의거하여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부터 계약 효력이 발생하며, ‘27년도 정부 예산 확정 및 본 기관의 ‘27년도 사업계획서 승인에 따라 사업예산 및 과업내용이 변동되거나 입찰이 취소될 수 있음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3, 16:00
○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1/16, 11:00
○ 기타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 본 입찰에 대하여 용역기간 “2027.1.1.~2027.12.31.(1년 간)”을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여야 합니다.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갖춘 업체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제출
③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기술평가 실시일시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발급하여 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④「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제4항에 따라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을 발급 받은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⑥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2-2.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②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구 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3-4. 전자입찰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관한 주요 공지사항 3-1. 입찰에 관한 사항
3-1-1. 기술제안서는 가격제안(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가격제안서 : 나라장터 투찰 / 기술제안서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3-1-2.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시 : 위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개찰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2. 설명회 : 제안요청 설명회 미실시, 입찰참가자격과 관련 없음
※ 과업 문의 : 정보화전략부 송민영 대리(☎031-8035-7595)
3-3. 제안서 기술평가(※제안요청서 참조)
3-3-1. 각 제안사 별 제안서 PT 발표로 진행될 예정이며. 비대면 평가(서면 또는 온라인)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3-3-2. 제안서관련 기술평가 등 일정, 방법 등 세부사항은 제안서 접수 후 발주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4.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 공동계약(첨부된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작성)
-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은 5개 이내로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제출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2026. 11. 15.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안서 제출시에는 원본대조필 날인한 사본 제출 필수)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나라장터 문의)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안서 제출 및 개찰
5-1. 가격에 관한 사항 (제출기간 : 2026. 11. 3., 16:00 ~ 2026. 11. 16., 11:00)
5-1-1.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가격투찰)하여야 합니다.
5-1-2.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제안서 제출 (제출기간 : 2026. 11. 3., 16:00 ~ 2026. 11. 16., 11:00)
5-2-1. 제안서 제출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제안서 제출장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06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층 운영지원부(우 : 10310)
※ 우편접수 시 반드시 배송추적이 가능한 등기형태로 발송하시고 우편 정상도착 및 계약담당자 수취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담당자 김정훈 차장 : 031-8035-7578)
※ 근무시간 내 접수 : 월~금 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마감일시 이후는 접수하지 않으며, 상기 제출장소 도착전까지의 배송지연,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3-1.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기술평가 일정은 발주부서 담당자 문의)
5-3-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4.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5-5. (제안서 제출 시)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 공문 1부 ② 입찰참가신청서 인감 날인본 1부 ③ 참가신청서류 인감날인본 각 1부
- 입찰확약서, 입찰서약서, 비밀유지각서, 퇴직자 영입 확인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④ 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각 1부
⑤ 제안서 원본내용 및 발표자료 등 (5-5)에 해당하는 제출서류 일체 스캔본을 담은 usb 1식
⑥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총 용역부기금액의 5%)
- 총 용역부기금액: 711,000,000원 ⑦ 입찰 참가자격 증명서류 각 1부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1부
-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1부
- ‘2-1’호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해당 시) 각 1부
⑧ 기타 경력 및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등 제안요청서 및 공고문내 해당사항이 있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각 1부
5-6. (우선협상대상자)제출서류 : 우편 또는 방문제출 (정해진 협상일까지 제출)
제출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운영지원부 계약담당(제안서 제출장소와 동일)
①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각 1부 (유효기간 내)
② 4대보험완납증명서 1부 (유효기간 내) ③ 산출내역서 1부 6. 제안서 평가 6-1. 제안서 평가 시 세부사항
6-1-1.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 발주부서에서 실시함
6-1-2. 제안서평가 일시, 장소, 평가시간, 준비물, 발표자자격 등은 제안서 접수 후 발주부서에서 별도 안내하며, 기관 사정에 따라 제안서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 될 수 있습니다.
6-2. 유의사항
6-2-1.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6-2-2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6-2-3 제안서 발표일에 불참한 제안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로 진행합니다.
6-2-4 입찰마감 시한까지 반드시 나라장터(www.g2b.go.kr)에 가격입찰서를 제출(가격투찰)을 하여야 하며 제안서 및 관련서류만 제출하고 나라장터에 투찰을 하지 않으면 기술평가 대상자에서 제외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7-2.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7-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7-4.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합니다.
7-5.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하여 재공고 후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27조의제1항제2호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7-6.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은 총 용역부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2항에 따른 보증서로 대체 제출 할 수 있습니다.
8-2. 납부장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운영지원부
8-3. 납부기한 : 2026. 11. 16, 11:00
8-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자는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 지침」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5.「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한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 등),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11-2. 본 사업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본 사업과 관련된 개별법령,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른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1-3. 본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이 없거나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 등은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1-4.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5. 본 사업은 조달청 나라장터의「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차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개발원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계약이 있는 경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용역사업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하며,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개발원에 통보하여야 함
12. 대가지급방법 : 용역수행 결과에 대한 검사 및 증빙에 따른 정산내역 확인 후 업체청구에 의해 대금을 지급합니다.
12-1.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8의2)에 따른 외상매출채권으로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
13-1.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14-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
14-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4-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4-5.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4-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운영지원부(☎031-8035-7578)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익명신고채널(www.redwhistle.org)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7.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9.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4-10.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접수는 본 공고에 따른 접수방식만 가능합니다.
14-1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개발원의 발주부서와 협의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14-12.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14-13.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제안요청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4-14. 개발원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14-15.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14-16.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은 개발원에 있습니다.
14-17. 제안업체는 제안과정에서 입수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각종 정보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4-18.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합니다.
14-19.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4-20.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4-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는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14-22. 입찰참가신청서(제안서) 제출 전후에 반드시 나라장터(www.g2b.go.kr)에 투찰을 하여야 하며 제안서만 제출하고 나라장터에 투찰을 하지 않으면 기술평가 대상자에서 제외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4-23.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기간은 협상 개시일로부터 5일 이내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24.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하고,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25. 과제수행상황은 월단위로 보고를 하되 특별한 사안이 발생,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이 별도의 보고를 요구할 경우 응해야 합니다.
14-26.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의 보완지시가 있을 경우 본 용역 수행기관은 과제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부분은 응해야 합니다.
14-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관계자와 공동으로 용역진행과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4-28. 낙찰자는 본 용역과제 착수와 동시에 제반 내용 및 자료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4-29. 낙찰자는 본 용역과제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자료, 내용 및 최종 결과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외부 유출 또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14-30. 본 용역에 대해 제3자에게 일괄 재 용역은 불가합니다.
14-31. 용역 수행 완료 후 사업자의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 1. 입찰공고문.pdf =====
우편번호 : 10310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06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 http://www.kordi.or.kr
전화번호 : 1566-0151
입 찰 공 고
(긴급/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공고 제2026-034호
ㆍ공 고 명
2027년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 계약방법 등 : 운영지원부 김정훈(☎ 031-8035-7578)
○ 과업내용 관련 발주부서 연락처 : 제안요청서, 기술평가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정보화전략부 송민영(☎031-8035-7595)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
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서), 규격서(제안요청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9.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자료검색>
1. 계약예규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 등 :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
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내역서, 규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입 찰 공 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고 제 2026-034 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
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
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
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
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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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 계약관리번호 : 제2026-034호
○ 입 찰 건 명 : 2027년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 발 주 부 서 : 정보화전략부
○ 계 약 방 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기술평가 일정은 발주부서 문의)
○ 사 업 기 간 : 2027. 1. 1. ~ 2027. 12. 31.
○ 총 용역부기금액 : 711,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 646,363,636원 / 추정금액 : 711,000,000원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에 의거하여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부터 계약 효력이 발생하며, ‘27년도 정부 예산 확정 및 본 기관의
‘27년도 사업계획서 승인에 따라 사업예산 및 과업내용이 변동되거나 입찰이 취소될 수 있음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3, 16:00
○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1/16, 11:00
○ 기타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 본 입찰에 대하여 용역기간 “2027.1.1.~2027.12.31.(1년 간)”을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
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여야 합니다.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갖춘 업체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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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자
-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제출
③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
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기술평가 실시일시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
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발급하여 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④「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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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따라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을 발급 받은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⑥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2-2.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
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
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②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입찰
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5 -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구 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20억원 이상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③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
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3-4. 전자입찰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관한 주요 공지사항
3-1. 입찰에 관한 사항
3-1-1. 기술제안서는 가격제안(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
입니다. (가격제안서 : 나라장터 투찰 / 기술제안서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3-1-2.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시 : 위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개찰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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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설명회 : 제안요청 설명회 미실시, 입찰참가자격과 관련 없음
※ 과업 문의 : 정보화전략부 송민영 대리(☎031-8035-7595)
3-3. 제안서 기술평가(※제안요청서 참조)
3-3-1. 각 제안사 별 제안서 PT 발표로 진행될 예정이며. 비대면 평가(서면 또는
온라인)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3-3-2. 제안서관련 기술평가 등 일정, 방법 등 세부사항은 제안서 접수 후
발주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4.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 공동계약(첨부된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작성)
-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
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은 5개 이내로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
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제출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2026. 11. 15.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안서 제출시에는 원본대조필 날인한 사본 제출 필수)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
여야 합니다.(나라장터 문의)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
하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
릅니다.
5. 입찰서, 제안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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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가격에 관한 사항 (제출기간 : 2026. 11. 3., 16:00 ~ 2026. 11. 16., 11:00)
5-1-1.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가격투찰)하여야 합니다.
5-1-2.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제안서 제출 (제출기간 : 2026. 11. 3., 16:00 ~ 2026. 11. 16., 11:00)
5-2-1. 제안서 제출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제안서 제출장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06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층 운영지원부(우 : 10310)
※ 우편접수 시 반드시 배송추적이 가능한 등기형태로 발송하시고 우편 정상도착 및 계약담당자
수취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담당자 김정훈 차장 : 031-8035-7578)
※ 근무시간 내 접수 : 월~금 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마감일시 이후는 접수하지 않으며, 상기 제출장소 도착전까지의 배송지연,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3-1.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기술평가 일정은 발주부서 담당자 문의)
5-3-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4.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5-5. (제안서 제출 시)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 공문 1부
② 입찰참가신청서 인감 날인본 1부
③ 참가신청서류 인감날인본 각 1부
- 입찰확약서, 입찰서약서, 비밀유지각서, 퇴직자 영입 확인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④ 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각 1부
⑤ 제안서 원본내용 및 발표자료 등 (5-5)에 해당하는 제출서류 일체 스캔본
을 담은 usb 1식
⑥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총 용역부기금액의 5%)
- 총 용역부기금액: 71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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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입찰 참가자격 증명서류 각 1부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1부
-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1부
- ‘2-1’호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소
상공인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해당 시) 각 1부
⑧ 기타 경력 및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등 제안요청서 및 공고문내
해당사항이 있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각 1부
5-6. (우선협상대상자)제출서류 : 우편 또는 방문제출 (정해진 협상일까지 제출)
제출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운영지원부 계약담당(제안서 제출장소와 동일)
①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각 1부 (유효기간 내)
② 4대보험완납증명서 1부 (유효기간 내)
③ 산출내역서 1부
6. 제안서 평가
6-1. 제안서 평가 시 세부사항
6-1-1.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 발주부서에서 실시함
6-1-2. 제안서평가 일시, 장소, 평가시간, 준비물, 발표자자격 등은 제안서 접수
후 발주부서에서 별도 안내하며, 기관 사정에 따라 제안서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 될 수 있습니다.
6-2. 유의사항
6-2-1.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6-2-2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
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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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제안서 발표일에 불참한 제안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로 진행합니다.
6-2-4 입찰마감 시한까지 반드시 나라장터(www.g2b.go.kr)에 가격입찰서를 제출(가
격투찰)을 하여야 하며 제안서 및 관련서류만 제출하고 나라장터에 투찰을
하지 않으면 기술평가 대상자에서 제외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
점자순으로 합니다.
7-2.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
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7-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7-4.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합니다.
7-5.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하여 재공고 후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27조의제1항제2호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7-6.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은 총 용역부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2항에 따른 보증
서로 대체 제출 할 수 있습니다.
8-2. 납부장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운영지원부
8-3. 납부기한 : 2026. 11. 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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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
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3.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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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
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자는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 지침」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5.「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
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한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
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소
프트웨어진흥법 등),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11-2. 본 사업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본 사업과 관련된 개별법령,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른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를 준수
하여야 합니다.
11-3. 본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이 없거나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 등은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
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1-4.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5. 본 사업은 조달청 나라장터의「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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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차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개발원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계약이 있는 경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
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용역사업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으로 지급하여야하며,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
요일 제외) 이내에 개발원에 통보하여야 함
12. 대가지급방법 : 용역수행 결과에 대한 검사 및 증빙에 따른 정산내역 확인 후
업체청구에 의해 대금을 지급합니다.
12-1.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8의2)에
따른 외상매출채권으로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
13-1.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
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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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사항
14-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
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
14-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4-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
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14-5.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
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4-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운영지원부(☎031-8035-7578)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익명신고채널
(www.redwhistle.org)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7.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9.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
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
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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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접수는 본 공고에
따른 접수방식만 가능합니다.
14-1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개발원의 발주부서와 협의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14-12.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14-13.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제안요청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4-14. 개발원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14-15.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14-16.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은 개발원에 있습니다.
14-17. 제안업체는 제안과정에서 입수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각종 정보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4-18.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합니다.
14-19.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
여야 합니다.
14-20.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4-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는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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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 입찰참가신청서(제안서) 제출 전후에 반드시 나라장터(www.g2b.go.kr)에
투찰을 하여야 하며 제안서만 제출하고 나라장터에 투찰을 하지 않으면
기술평가 대상자에서 제외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4-23.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기간은 협상 개시일로부터 5일 이내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24.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하고, 착수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4-25. 과제수행상황은 월단위로 보고를 하되 특별한 사안이 발생, 한국노인인력
개발원장이 별도의 보고를 요구할 경우 응해야 합니다.
14-26.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의 보완지시가 있을 경우 본 용역 수행기관은 과제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부분은 응해야 합니다.
14-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관계자와 공동으로 용역진행과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4-28. 낙찰자는 본 용역과제 착수와 동시에 제반 내용 및 자료의 보안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14-29. 낙찰자는 본 용역과제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자료, 내용 및 최종 결과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외부 유출 또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14-30. 본 용역에 대해 제3자에게 일괄 재 용역은 불가합니다.
14-31. 용역 수행 완료 후 사업자의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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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사업내용 2027년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주관기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6. 10. 담당 정보화전략부 고형모 부장 TEL: 031-8035-7590 정보화전략부 송민영 대리 TEL: 031-8035-7595 목 차 1. 사업 개요 4 □ 사업개요 4 □ 추진배경 및 필요성 4 □ 사업 대상 및 범위 4 2. 추진 방안 5 □ 추진 전략 5 □ 추진 체계 5 3. 제안요청 내용 6 □ 제안요청 개요 6 □ 정보시스템 운영현황 7 □ 사업 추진방향 7 □ 주요 사업내용 9 □ 추진방안 14 □ 세부 사업내용 15 □ 상세 요구사항 31 4. 제안서 작성 요령 62 □ 제안서의 효력 62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62 □ 제안서 목차 65 □ 세부 작성지침 66 5. 제안안내 사항 68 □ 입찰안내 사항 68 □ 입찰 참가자격 68 □ 낙찰자 선정방식 70 □ 기술성 평가기준 74 □ 입찰 제안 76 □ 입찰시 유의사항 77 □ 제안서 보상 78 6. 기타 사항 78 □ 과업심의위원회 78 □ 하자담보 책임 76 □ SW 사업 작업장소 77 □ 하도급계약 제도 78 □ 적정사업기간 산정 79 □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79 □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79 □ SW사업 영향평가 80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80 7. 별지 서식 81 ◽ 붙임 1호 서식 : 일반현황 및 연혁 ◽ 붙임 2호 서식 : 자본금 및 매출액 ◽ 붙임 3호 서식 : 수행실적 총괄표 ◽ 붙임 4호 서식 : 사업 실적 증명서 ◽ 붙임 5호 서식 : 참여인력 이력사항 ◽ 붙임 6호 서식 : 기술적용계획표
◽ 붙임 7호 서식 :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 붙임 8호 서식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붙임 9호 서식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붙임 10호 서식 : 수행실적 평가 기준
◽ 붙임 11호 서식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 붙임 12호 서식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 붙임 13호 서식 :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 붙임 14호 서식 : 과업변경요청서
◽ 붙임 15호 서식 :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적정성 확인서
◽ 붙임 16호 서식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붙임 17호 서식 :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1. 사업 개요 □ 사업개요
(사 업 명) 2027년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사업금액) 금711,000,000(부가가치세 포함)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
※ 사업기간 만료 후 차년도 계약체결 지연 시 전년도 지급기준으로 계약시점까지 자동 연장 함
(계약방법) 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추진배경 및 필요성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의 지속적 운영과 정합성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사용자 이용만족도 제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정책변화 및 기능 요청에 대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정보서비스 지원 프로세스 필요
노인일자리사업 정부 정책에 맞춰 정보시스템 상시 적극 대응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이 집중관리시스템으로 지정됨에 따라, 연속성 유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리 철저 필요
□ 사업 대상 및 범위
(사업대상)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 대민사이트, 솔루션 등
- (시스템)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 고객상담시스템, 연계시스템
* 공익&역량활용&공동체, 현장실습훈련, 노인친화기업․기관, 취업지원, 교육지원, 평가시스템, 통계시스템, 개인정보통합관제, 노인자원봉사, 선도모델, 노인재능나눔활동, 고객상담
- (대민서비스) 기관 홈페이지, 노인일자리여기 사이트
※ 모바일웹, CMS 포함
- (솔루션) 리포팅툴, UI솔루션, 공인인증, 웹DRM, 연계솔루션, 홈페이지CMS, DB모니터링 솔루션, 화면캡처방지, 전자계약솔루션, UMS 솔루션 등
(사업범위)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대응 지원 등
2. 추진 방안 □ 추진 전략
운영관리 체계 확보를 통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다양한 정보서비스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노인일자리 정책 변화에 적시대응 지원 및 안전사고·연계·교육·통계, 공공데이터 제공 등 다양한 정보 요구에 대한 적시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운영 대응
□ 추진 체계 추진체계
사업 총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업 관리
(사업지원실,
정보화전략부)
사업 수행 (PM, PL) 기술지원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 운영 및 개선 대민사이트 운영 및 개선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등 추진주체별 역할 구분 주요 역할 및 기능 수행주체 사업 관리 ○ 사업 계획 및 수행 관련 의사결정 총괄 ○ 사업 기본계획 및 완료 승인
○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중요 이슈에 대한 의사결정
한국노인인력
개발원
사업 관리 ○ 계획 최종 승인 및 계약 추진 ○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감독 및 지원 ○ 통합 운영관리 사업 수행 관리 ○ 월간 통합 운영관리 결과보고 ○ 통합 운영관리 사업 완료보고
사업지원실
정보화전략부
사업수행 ○ 사업 수행계획 제출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장애 조치 ○ 사용자 요구 반영 ○ 정보시스템 성능 개선 대응 ○ 월간 실적보고 및 완료보고 용역사업자 3. 제안요청 내용 □ 제안요청 개요
본 사업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사업」으로 체계적인 접근방법으로 제안하여야 함
제안사는 추진방향과 사업대상 업무를 고려하여 최적의 수행방안을 제시해야 함
제안사는 제안하는 모든 부문에 대해 포괄적 책임을 져야함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하지 않았으나 용역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운영현황 정보시스템 인프라 운영현황(참고) (단위: 대, 식) 합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버 가상화 네트워크 정보보호 기타 343 46 35 95 66 14 87 정보시스템 운영현황 구분 정보시스템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
※ 공익&역량활용&공동체, 현장실습훈련, 노인친화기업, 취업지원, 교육지원, 평가시스템, 통계시스템, 개인정보통합관제, 노인자원봉사, 선도모델, 노인재능나눔활동, 고객상담
대민사이트 기관 홈페이지(웹, 모바일웹, CMS)) 노인일자리여기(웹, 모바일웹, CMS) 정보시스템 구성도 보안상 생략
필요 시 내방하여 열람 요청 (사전 연락 요망)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 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부분적 열람 가능
※ 열람 시 필요서류 : 재직 확인 증빙 □ 사업 추진방향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 (상시 모니터링) 정보시스템의 무중단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계 유지
- (성능 분석) 정보시스템 성능 분석을 통한 취약사항 개선으로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 (신속한 현안 대응) 실적 요구자료 신속한 대응과 참여자 자격연계,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연계 관리
정보시스템 데이터 연계 확대
- (연계 확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대량정보 유통서비스 및 비대면 실시간 자격 연계 확대*
* 건강보험 및 고용정보 등 실시간 자격 연계 및 이력 관리
- (연계 관리)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한국사회복지협의회(VMS), 근로복지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시스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정보연계 운영, 상시 모니터링 관리, 연계 항목 확대 및 기능 개선
- (행정 효율성 향상)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한 참여자 자격정보 검증 항목 확대*
* 직역연금, 실업급여,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등
- (사업 확장성 강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VMS 시스템 및 한국고용정보원 일모아시스템 양방향 연계를 통한 실적 관리 강화
사용자 중심 정보시스템 운영
- (사업지원 강화) ’27년 및 ’28년사업 지침 등 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정보시스템 적시 반영으로 사업지원 강화
- (기능개선 지원) 사업별 사용자 불편사항 및 요구사항에 대한 기능개선 적극 지원
- (시스템 속도개선) 속도개선을 통한 사용자 체감속도 증가
- (솔루션 연동 지원) 개발원에서 기도입 및 도입예정인 솔루션 연동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
- (선발절차 개선) 노인일자리여기 및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 연동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선발절차 개선
- (최신기술 적용) 최신기술(AI 등)을 적용한 기능 개선
- (통계 기능 강화) 사용자 중심의 통계 기능 강화로 효율적인 통계 데이터 운영관리
- (사용자 적극 지원) 정보시스템 사용자 문의 적극 대응을 위해 시스템 게시판 운영 및 전화 응대 운영 관리
- (접근성 향상) UI&UX 개선을 통한 사용자 사용 편리성 및 접근성 향상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유지
- (정보보호 강화) 우리원 정보보안 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정보보호체계 유지
- (정보보호 점검 대응) 상급기관 정보보안 감사 및 개인정보보호 점검에 대비한 정보시스템 정보보호 활동 유지
□ 주요 사업내용 정보시스템 운영
- (무중단 정보서비스 제공 노력)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 대민사이트 등 정보시스템의 지속적 서비스 제공 노력
- (속도개선 강화) 사용자 체감속도 증가를 위한 개선안 마련 및 전·후 비교를 통한 결과물 산출
- (상시 모니터링) 정보시스템을 상시 점검하여 취약점 사전 대응을 통한 장애 예방
- (신속한 장애조치) 장애 비상 대응체계 운영을 통해 정보시스템 장애 시 관련 전문가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한 장애조치 수행
- (기술지원 및 협력) 정보화 신규 구축사업 및 무상 기술지원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 지원 및 협력
- (데이터 관리) 데이터 품질보장 및 안정적인 성능 유지를 위한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관리, 개방 활동 수행(공공·공유데이터(오픈API 포함)), 개방 데이터 최신화
- (연계지원 강화) 선발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외부기관* 정보가 신속하게 상시 연계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연계
*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고용정보원, 국민연금공단,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및 공공마이데이터), 근로복지공단, 한국사회복지협회 등
- (솔루션 운영 및 지원) 개발원이 기도입 및 도입예정인 솔루션 운영 및 연동 지원
구분 솔루션명 수량 리포팅툴 OZ Report 6.0 1 UI솔루션 nexacro platform 14 1 공인인증 MagicLine4NP 2 웹DRM
e-Page SAFER DRM Pack for Cross OS
1 홈페이지CMS ContentWise CMS V4.5 1 DB모니터링 솔루션 MAX Gauge 1 화면캡처방지
e-PageSafer WebDRM Pack for Cross OS v2.5, Basic Package
2
e-PageSafer WebDRM Pack for Cross OS v2.5, Non-ActiveX
1 전자계약솔루션
CLIP e-Form V5.0(Server, Designer, Viewer)
2 기타*
TG 1st UMS v3.5 및 Megaware 등 외부 연계 솔루션
- 합계 12 * 기타는 기술 지원만 해당
- (전담인력) 전담인력에 대한 고용형태 등 이력관리
- (교육지원) 참여자 안전교육 모니터링과 게시판 활용 또는 메뉴 활용을 통한 상담 관리
- (부정수급 관리 강화) 내·외부 참여자정보를 상시 연계하여 데이터 필터링을 통한 부정·부적격·중복수급자 검증 및 차단
- (선발절차 개선) 노인일자리여기 및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 연동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선발절차 개선
- (매칭 기능 추가) 노인일자리여기 내 기업과 참여희망자의 일자리 매칭 기능 추가
- (최신기술 적용) 최신기술(AI 등)을 적용한 기능 개선
- (대민서비스 강화) 대민사이트* 자료 현행화, 콘텐츠 활용, 게시물 관리, 웹접근성(품질인증 갱신 및 모바일 웹접근성 인증 포함) 및 호환성, UI·UX 및 웹표준 최적화, 웹취약점 반영 등 안정화
* 개발원 홈페이지, 노인일자리여기
- (웹성능 최적화) 정보서비스 사용환경 개선을 위한 웹성능 최적화 수행
- (CMS 관리) 대민사이트, 고객상담시스템의 관리 강화를 위한 CMS 솔루션 운영 지원
- (웹접근성 인증 갱신)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웹접근성 인증 신청 및 마크 갱신
정보시스템 기능 반영
- (현안 대응) 노인일자리사업의 긴급한 현안 및 정책* 변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투입 범위 내 개선 수행
* 행정체제개편 등 국가 정책에 따른 변경사항 포함
- (사업 지침) 사업별 지침 내용* 변경 시 정보시스템에 적용하여 사업 적시 지원
* 사업관리 및 심사, 참여자 등록 및 선발, 인건비 및 부대비용, 통계 등
- (시범 사업) 노인일자리 시범사업 기능 반영을 통한 사업 적시 지원
- (평가업무 지원) 사업별 평가체계 및 지표 요청사항 반영을 통한 평가업무 지원
- (직종 변경) 직종 변경 시 세분화하여 분류 단계 및 종류 변경
- (통계 실적) 실적 통계 필요 시 실적 관리 기능 반영
- (사용자 요구 대응) 정보시스템 사용자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기능 개선 및 사업부서 요구 대응
- (실적 산출) Data 정합성 검증 및 각 사업별 실적자료 요청 적시 대응
※ 실적 및 통계 오류 등 개선 조치
- (연계 기능) 부적격자 관리를 위한 선발 자격정보 및 변동정보 사후관리 등 연계 기능 반영
- (사후관리) 사업별 참여자 조건에 따른 사후관리 기능 개선 및 관리
- (이력 관리) 정보시스템 반영 사항 이력 관리 실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대응
- (ISMS-P 인증 지원) ISMS-P 인증 기준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점검 및 보완
※ 인증 심사 대응을 위한 관련 증적자료 정비 및 보안조치 적극 지원
- (접근권한 강화) 접근권한 강화에 따른 권한 세분화 및 지원 강화
- (개인정보보호 정책 준수)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 및 지침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정책 준수 및 점검을 통한 취약점 개선 조치
- (정보보안 정책 준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보안 규정 등에 따라 정보보안 정책 준수 및 점검을 통한 취약점 개선 조치
- (정보보호 취약점 개선)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점검 및 사이버 침해 점검을 통해 확인된 취약점 개선 및 상시 관리체계 유지
※ 정보시스템 및 인프라 취약점 조치를 통한 정보시스템 정보보호 지원
- (정보보호 점검 대응)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점검(감사)에 대응하여 정보시스템 사전 진단·조치 및 점검 지원
- (개인정보통합관제 연계 관리) 개인정보 통합관제시스템 연계데이터 수시 점검 및 개인정보 취급관리 대응
- (통합관제 지원) 개인정보보호센터 통합관제 소명 절차 개선 요구 시 대응
- (개인정보 영향평가 지원)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시 정보시스템 영향평가 수행 지원
- (개인정보 인증 갱신) 개발원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Privacy) 인증마크 갱신
- (정보보호 사업 대응)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사업추진 시 현황 조사 지원, 취약점 발견 시 개선 조치
- (투입인원 교육) 사업 투입인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개발보안 포함) 교육 실시
운영관리 투입 및 업무
- (총 투입공수) 87.6M/M(ⓛ응용개발자, UI/UX개발·디자인72M/M, 91.67% 투입, ②IT 문의응대 지원 24M/M, 90% 투입 포함)
- (수행 업무) 정보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서비스 지원, 문의 응대(게시판 Q&A(전산문의) 포함)
□ 추진방안 긴급발주에 관한 사항
-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 (긴급공고 사유)
- 2026년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사업이 2026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어 2027년 운영관리 용역사업자 긴급 선정 필요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긴급 운영 관리 필요
- 노인일자리사업 연속적 추진 지원과 외부 사이버공격의 신속한 대비를 위한 운영 관리 계약 체결 시급
직접구매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세부 사업 내용 ○ 정보시스템 운영 -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 공통사항) 구분 주요 기능 공통 - 정보시스템 기관 및 사용자 운영관리 - 정보시스템 DB 연동관리 - 정보시스템 처리속도 상시 관리 - 정보시스템 공통 코드 관리
- 사용자 유형별(개발원, 지자체, 수행기관 등) 권한 관리
- 정보시스템 접속기능(공인인증, OTP, 휴대폰 확인) 운영관리
- 정보시스템 SSL 인증서 및 도메인 처리 솔루션 운영 관리 및 점검, 취약점 조치 연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참여자 자격 연계 운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참여결정ㆍ수혜이력 연계 운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참여자 부적격ㆍ부정수급ㆍ중복참여 연계 운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자격대사(데이터 동기화) 연계 운영
※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 일모아시스템 수행기관 및 참여자ㆍ모집공고 연계 운영
※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현장실습훈련, 노인친화기업
- 노인일자리 참여 신청 연계 운영
※ 복지로, 일자리추천시스템(국민연금), 노인일자리여기, 정부24, 근로복지공단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VMS 자원봉사활동(봉사 실적 등록,수정,삭제)
- 정보시스템 비대면 자격 확인 사항 관리
-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 등 개발원 주요시스템에 대한 연계 개발 지원
※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 포함
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취약점 개선 및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이행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점검 대응
-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 자료 연계 모니터링 및 운영
- (공익&역량활용&공동체 정보시스템 운영)
구분 주요 기능 사업관리 - 총괄운영계획 등록·관리기능 운영 - 사업별 사업계획 등록 및 조회기능 운영 - 사업별 사업계획 (사전)심사기능 운영 - 운영위원회 관리기능 운영 - 소요 사업량 등록ㆍ관리기능 운영 - 예산배정 등록ㆍ조회 등 운영 참여자 참여관리
- 참여(신청자) 등록, 조회, 수정, 삭제 등 운영
- 참여자 조회 및 상세정보 관리기능 운영 - 사업별 참여자 관리기능 운영 - 노인일자리여기 참여 신청 연계 운영 - 온라인 참여접수 운영 - 참여자 이력관리 운영 - 참여자 상담 등록 관리기능 운영
- 복지로, 국민연금, 노인일자리여기, 정부24, 근로복지공단 등 외부 연계정보 운영관리
- 비대면 자격연계 운영 선발관리 - 선발기준 조회 운영 및 사업 기능 운영 - 선발점수 등록 운영 및 사업 기능 운영 - 선발점수 연계 재전송 신청 기능 운영
- 선발순위 운영관리 및 사업 변경 기능 운영
사업운영 예산관리 - 사업별 활동비 및 보수 관리기능 운영 - 사업별 부대경비 관리기능 운영 - 수출입 및 추경 예산 관리기능 운영 마감관리 - 사업별 실적입력 완료기능 운영 - 마감기능(마감, 마감취소) 운영 담당자
- 노인일자리 담당자 정보 관리기능 운영(입력 및 관리)
- 노인일자리 담당자 계획 및 집행예산 관리기능 운영
- 전담인력 관리 기능 운영 안전 사고발생 현황 운영 상해 배상책임보험관리 운영 교육관리 - 교육과정 등록 관리기능 운영 - 참여자 교육이수 관리기능 운영 - 참여자 교육현황 관리기능 운영 기타관리 - 노노케어 대상자 등록 및 현황관리 운영 - 수요처 관리, 등록 운영 - 사업중단 관리 운영
- 코로나19 수행기관 모니터링, 사고발생, 사업변경 및 중단 현황 및 백신접종 현황 운영(필요시)
평가관리 - 사업별 평가모델 등록·관리 운영 - 사업별 평가항목·지표 운영 - 사업별 평가그룹 및 등록 운영 - 사업별 평가결과 운영 - 이의신청 운영 사후관리 - 부적격/부정수급 관리기능 운영 - 중복수급자 관리기능 운영 - 중복참여 의심자 관리기능 운영 - 자격정보 의심자 관리기능 운영 - 건강보험 자격사항 관리기능 운영 게시판 - 공지사항 운영관리 - 사업문의 Q&A 운영관리 - 전산문의 Q&A 운영관리 및 답변 - 자료실 운영관리
- 기타(기사, 공유마당, 상해보험, 시도) 게시판 운영관리
- 기능 개선요청기능 운영관리 - 기타 메뉴 운영관리 시스템 관리 - 신청접수 운영관리 - 기준정보* 운영관리
* 승인, 그룹·사업유형, 항목코드, 선발기준, 행정구역, 직종 등
- 시스템 및 사이트 정보 운영관리 - 메뉴 권한 등 운영관리 - 메인통계 및 사업단 사례 관리 - 설문 운영관리 - 팝업 관리
- 개인정보 조회이력, 소명, 다운로드 등 이력관리 운영
- 로그관리 운영 - 연계정보* 운영관리
* 연계 및 통계 모니터링, 범정부 중복서비스 및 변동 등록 등
- (현장실습훈련 정보시스템 운영) 구분 주요 기능 사업관리 - 운영계획 등록·관리화면 운영 - 사업실행계획 등록·관리화면 운영 참여관리 참여기업 - 참여기업 등록·관리 운영 - 참여기업 이력카드 관리기능 운영 - 참여기업 참여제한 관리기능 운영 - 비대면 자격연계 확인 운영 - 노인일자리여기 연계운영 참여자 - 복지로 신청자 관리기능 - 노인일자리여기 참여 신청 연계 운영 - 온라인 참여접수 운영 참여자 및 구인 이력관리 운영 구인구직 매칭 운영(외부 솔루션 연동 포함)
- 노인일자리 참여 신청 연계 (근로복지공단) 운영
- 참여자 등록·관리화면 운영 - 사업별 참여자 관리화면 운영 - 운영기관 관리화면 운영 - 계속고용 관리화면 운영
- 참여제한, 중복참여 의심자, 장기취업 유지자 관리화면 운영
- 고용보험 자격 정보 관리 - 건강보험 자격 정보 관리 - 노인일자리여기 연계 운영 - 비대면 자격연계 확인 운영 참여자 참여자격 확인 사항 관리 운영 사업운영 - 보수지급 등록·관리화면 운영 - 월별 마감 관리기능 운영
- 사업비 위탁운영 및 채용성과금, 성공보수 관리기능 운영
- 사업비 정산 입력·관리화면 운영 - 사업 운영결과 관리기능 운영 - 사고발생 관리화면 운영 안전 - 사고발생 현황 운영 - 상해 배상책임보험관리 운영 평가관리
- 운영기관 평가기준, 계획, 전산 마감관리 운영
- 운영기관 평가 관리기능 운영 게시판 - 공지사항 운영관리 - 자료실 운영관리 - 전산문의 Q&A 운영관리 및 답변 - 기능 개선요청, 오류조치 운영관리 - 설문조사 운영관리 시스템 관리 - 사용자 및 운영기관 관리화면 운영 - 직종분류 관리 - 알림관리 운영 - 버튼권한관리 운영 - (노인친화기업 정보시스템 운영) 구분 주요 기능 사업관리 - 사업계획서 등록·관리화면 운영 - 예산내역 등록·관리화면 운영 참여관리 기업 - 기업 이력카드 관리화면 운영 - 기업 비대면 자격확인 연계 운영 참여자 - 복지로 신청자 관리화면 운영 - 참여자 등록·관리화면 운영 - 실행계획 참여자 관리화면 운영 - 근무일수 조회 관리기능 운영 - 중복참여 의심자 관리화면 운영 사업운영 - 보수관리 등록화면 운영 - 보수 조회화면 운영 - 보수 월별마감 관리기능 운영 - 사고발생 관리화면 운영 게시판 - 공지사항 운영관리 - 자료실 운영관리 - 전산문의 Q&A 운영관리 - 기능개선 및 오류조치 요청화면 운영관리 - 참여자 상태 변경요청 운영관리 - 설문조사 운영관리 시스템 관리 - 사용자 및 기업 관리화면 운영 예산코드 등록화면 운영 알림관리 운영 버튼권한관리 운영 서식 작성화면 운영관리 - (자원봉사 정보시스템 운영) 구분 주요 기능 봉사단 - 봉사단 등록·관리화면 운영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 신청 등록·관리화면 운영 - 자원봉사자 참여관리 관리화면 운영 자원봉사운영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연계(조회 및 실적 등록)관리기능
- 교육과정 등록화면 관리기능 운영 - 참여자 교육이수 및 현황 관리기능 - 봉사활동 지원비 기능 운영 - 수행기관 운영비 기능 운영 - 위탁기관 운영비 기능 운영 - 월별 봉사자 회차 관리 기능 운영 - 실적마감관리 기능 운영 사후관리 - 중복참여 의심자 관리 게시판 - 공지사항 운영관리 - 전산문의 Q&A 운영관리 및 답변 시스템 관리 - 사용자 및 수행기관 관리화면 운영 - (취업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구분 주요 기능 사업관리 - 연간 사업계획 등록·관리화면 운영 - 연간 사업계획 심사화면 운영 - 사업 운영보고서 관리화면 운영 구직 구인
구직
관리
- 구직신청서 등록·관리 운영
- 알선·취업자 관리화면 운영 및 사업 변경 반영
- 구직 상담 등록·관리화면 운영관리 - 비대면 자격연계 자격 확인 사항 관리
구인
관리
- 기업카드 등록·관리 관리기능 운영 - 구인신청서 관리기능 운영 - 기업 상담 등록·관리 관리기능 운영 - 건강보험 자격 정보 관리 - 비대면 자격연계 자격 확인 사항 관리 노인일자리여기 참여 신청 연계 운영 - 온라인 참여접수 운영 - 참여자 및 구인 이력관리 운영
- 구인구직 매칭 운영(외부 솔루션 연동 포함)
장기취업유지자 - 장기취업유지자 등록·관리 관리기능 운영 - 장기취업유지자 실적 관리기능 운영 기관 변경 - 수행기관 변경 승인목록 관리기능 운영 - 수행기관 변경 요청목록 관리기능 운영 - 수행기관(지자체·민간) 계정 생성 관리 사업운영 운영 관리 - 집행예산 관리화면 운영 - 취업자 보수화면 운영 - 계획 대비 집행예산 관리화면 운영 - 중복참여자 관리기능 운영 - 사고발생 관리화면 운영 - 연간 개인별 총보수 현황 관리기능 운영 마감 관리 - 수행기관 마감 관리기능 운영 - 시군구 마감 관리기능 운영 - 노인회 취업본부 마감 관리기능 운영 - 개발원 마감 관리 운영 평가관리 - 기관별 성과평가점수 관리기능 운영 - 수행기관 단위 평가 관리기능 운영 - 지자체 합동평가 관리기능 운영 게시판 - 공지사항 운영관리 - 자주하는 질문 운영관리 - 전산문의 Q&A 운영관리 - 기능 개선요청 운영관리 - 설문조사 운영관리 시스템 관리 - 사용자 및 수행기관 관리화면 운영 - 직종코드 등록·관리 운영관리 - 취업기준 등록·관리 운영관리 - 버튼 권한관리 운영 - 취업지원본부 관리화면 운영 - (종사자 교육 정보시스템 운영) 구분 주요 기능 종사자 교육 교육 운영 - 교육개요 콘텐츠 관리기능 운영 - 교육 수강신청 관리기능 운영 - 교육 수강현황 관리기능 운영 교육 과정 - 교육과정 등록·관리화면 운영 - 교육 강사 관리화면 운영 - 교육신청 및 수강자 등록·관리화면 운영 - 교육만족도 조사 등록·관리화면 운영 동영상 종사자교육 - 교육과정 등록·관리 운영 - 교육운영 관리화면 운영 - 교육 강사 관리화면 운영 - 교육생 관리기능 운영 동영상 - 활동계획 등록·관리화면 운영 - 활동결과보고서 관리화면 운영 게시판 종사자교육 - 공지사항 운영관리
- FAQ, 전산문의 Q&A 운영관리 및 답변
사용자 관리 취업 교육 - 사용자 및 운영기관 운영관리 - 공지사항 관리화면 운영 - (선도모델 정보시스템 운영) 구분 주요 기능 사업계획 사업 운영 계획 - 사업운영계획서 등록⦁관리 운영 고용 기업 - 고용기업 등록⦁관리 운영 - 고용기업 참여제한 관리 운영 사업 실행 계획 - 사업실행계획 등록⦁계획 관리 운영 참여자 참여자 - 참여자 등록⦁관리 운영 - 사업별 참여자 관리 운영 - 중복참여자 의심자 관리 운영 비대면 자격 확인 사항 관리 참여자 자격 확인 사항 관리 운영 사업운영 지원금 관리 - 지원금 등록⦁지급 관리 운영 운영비관리 - 운영비 관리 운영 수요처 등록 관리 운영
기타
관리
- 사고발생현황 관리 운영 - 지자체별 실행계획서 관리 운영 시스템 관리 - 사용자 관리 운영 - 수행기관 관리 운영 - (통계시스템 정보시스템 운영) 구분 주요 기능 통합통계 - 맞춤형 통계표 조회·관리 운영 - 사업별 공통실적 조회·관리 운영 - 신청자 및 대기자 통계표 운영 - 월마감 기초데이터 다운로드기능 운영 통합돌봄 관련 통계 조회 및 운영
노인공익활동사업
&
공동체
사업단
공통 - 통계표 조회기능 운영 -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통계 운영 - 노인일자리 관리점검카드 조회·관리 운영 실적 통계 - 그래프 현황 조회·관리 운영
※ 기관수, 사업수, 일자리수, 참여(신청)수, 예산
- 추진실적 추이 조회·관리 운영
※ 총괄 추이, 예산집행, 보수 추이, 참여자 추이
- 추진실적 현황 조회·관리 운영
※ 추진실적, 기관통계, 공동체사업단, 예산집행 현황 및 세부현황, 보수현황
- 참여자 통계 조회·관리 운영
※ 참여상태별 총괄, 참여경력, 인적특성별, 참여동기 및 희망근로, 중도포기자, 사업별 대기현황
상시 관리 - 상시관리 조회·관리 운영
※ 심사, 선발점수, 교육실시, 마감, 입력완료, 시장형 평가
- 사업계획 운영 조회·관리 운영
※ 소요사업량, 예산 배정, 사업 변경, 배정량 심사, 사업 매칭,
- 사업 계획 이력 관리 - 기타 현황 조회·관리 운영
※ 전담인력, 사고발생, 수요처, 노노케어 수혜자
참여자 - 참여자별 조회·관리 운영 - 참여자정보 조회·관리 운영 ※ 인적·참여자격·사업참여·사고발생 특성 현장실습훈련 - 사업계획 조회·관리 운영 - 예산 집행 조회·관리 운영 - 사업장별 진척현황 조회·관리 운영 - 참여자 지원금 조회·관리 운영 - 위탁운영비 조회·관리 운영 - 참여기업 조회·관리 운영 - 참여자 현황 조회·관리 운영 - 중도포기자 현황 조회·관리 운영 - 계속고용 실적현황 조회·관리 운영 - 장기취업유지자 실적현황 조회·관리 운영 노인친화기업 - 참여보수 실적 조회·관리 운영 - 참여 목표실적 조회·관리 운영 - 고용실적 조회·관리 운영 취업지원 마감 현황 - 시도, 시군구 실적현황 조회·관리 운영 - 시도, 기관별 실적현황 조회·관리 운영 - 기관별 월 실적현황 조회·관리 운영
- 직종·연령·학력별 실적현황 조회·관리 운영
- 시도·시군구·기관별 보수현황 조회·관리 운영
- 기관별 월 보수현황 조회·관리 운영 - 직종별 보수현황 조회·관리 운영 - 마감예산 집행현황 조회·관리 운영 - 취업연계 입력 모니터링 조회·관리 운영 - 장기취업유지자 실적현황 조회·관리 운영 실시간 현황 - 시도·기관별 실적현황 조회·관리 운영 - 직종·연령별 실적현황 조회·관리 운영 - 시도·기관별 보수현황 조회·관리 운영 - 직종별 보수현황 조회·관리 운영 - 예산집행현황 조회·관리 운영 - 시니어 컨설턴트 조회·관리 운영 - 마감보수현황 취업지원본부 운영
노인역량
활용사업
- 추진실적 추이 조회·관리 운영 - 추진실적 현황 조회·관리 운영 - 참여자 통계 조회·관리 운영 - 상시관리 통계 조회·관리 운영 - 매칭자료 및 참여자정보 조회·관리 운영 선도모델 - 참여자별 현황 관리 운영 - 기관별 운영비 집행현황 관리 운영 - 지역본부별 추진현황 관리 운영 - 총괄실적 관리 운영 - 직종별 추진현황 관리 운영 자원 봉사 현황 - 위탁/봉사단별 현황 - 위탁/수행기관별 현황 - 활동별 참여 현황 - 활동별 참여속성 현황 - 활동별 수행기관 예산 현황 - 활동별 봉사단 예산 현황 - 활동 항목별 수행기관 예산 집행 현황 - 활동 항목별 봉사단 예산 집행 현황 - 참여자 기초 현황 - 위탁기관별 현황 - 위탁기관별 예산 집행 현황 - 월별 중도포기자 현황 실적 - 활동유형별 수행기관 봉사실적 - 활동유형별 봉사단 봉사실적 - (대민사이트 운영) 주요 기능 기관 홈페이지 대민사이트 콘텐츠 현황 관리 운영 대민사이트 SSL 인증서 및 도메인 처리 대민사이트 웹필터 적용 및 적용 현황 확인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사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노인일자리사업 온라인 신청 관리 운영
개발원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Privacy) 갱신 지원
관리자페이지(CMS) 운영 솔루션 운영 관리 및 점검, 취약점 조치 노인일자리여기 대민사이트 콘텐츠 현황 관리 운영 대민사이트 SSL 인증서 및 도메인 처리 대민사이트 웹필터 적용 및 관리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사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노인일자리사업 온라인 신청 관리 운영
노인일자리여기 내 현장실습훈련 사업 관련 관리 운영
솔루션 운영 관리 및 점검, 취약점 조치 개발원(지역본부), 참여기업 권한 관리 기업회원 관리 참여자 관리 비대면 자격연계 관리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사항 준수 일반 회원가입 온라인 참여접수 운영 참여자 및 구인 이력관리 운영 구인구직 매칭 운영(외부 솔루션 연동 포함)
○ 정보시스템 기능 반영(노인일자리사업 정책에 따라 반영)
※ 기구현되어 운영되는 기능으로 정책·환경에 따라 반영 필요시 개선·수정하고, 주요기능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 공통 사항) 구분 주요 기능 공통 - 정보시스템 기관 등록기능 수정
- 정보시스템 DB 연동관리 튜닝 및 화면 속도 개선
- 사용자 유형별* 권한 설정 기능 개선, 가이드 사항 준수
* 개발원, 지자체, 수행기관 등 화면
- 정보시스템 메인화면 콘텐츠 개편(변경, 보완)
- 사업별 메인화면 현행화 및 콘텐츠 및 로딩 속도 개선
- 사용자 유형별 버튼* 접근 제어기능 개선
* 조회, 등록, 수정, 삭제, 인쇄, 다운로드 등
- 시스템 관리 메뉴 개선(수정, 통합, 삭제 등)
- 사업유형 별 미사용 기능 정리 연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 참여자 자격 송ㆍ수신 연계기능 개선 · 참여결정ㆍ수혜이력 연계기능 개선
- 참여자 부적격ㆍ부정수급ㆍ중복참여 연계기능 개선
· 자격대상(데이터 동기화) 연계기능 개선
※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노인자원봉사
- 일모아시스템 수행기관, 참여자ㆍ모집공고 연계기능 개선
※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현장실습훈련, 노인친화기업
- 노인일자리 참여 신청(복지로, 노인일자리여기, 정부24, 근로복지공단) 연계 기능 개선
※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노인자원봉사, 현장실습훈련, 취업지원, 노인친화기업
통계
- 노인일자리 운영 데이터 통계시스템 적재 기능
※ 일ㆍ월 마감 사전 점검 및 정상 적재 확인
- 안전 관련 통계 기능
- 취업알선형 추진 주체별 사업실적 산출 다양화
- 교육지원 강좌별 및 수강생 실적관리 기능
- 타기관과의 연계 자료 통계 기능 제공으로 모니터링 기능
- 자원봉사 관련 통계 항목 변경 지원 및 개선
- 선도모델 관련 통계 항목 변경 지원 및 개선
게시판 - 정보시스템 통합 관리기능* 개선
* 전체 게시판, 공통코드, 업무지원 게시판, 팝업 등
- 게시판 기능별 분류 및 기능 개선 - 사용권한별 게시판 운영권한 개선 - 전산 업무지원 게시판 기능 개선 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취약점 개선
-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이행
-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관련 개선 취약점 개선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서식 현행화
- 개인정보 처리 이력 관리 개선 -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 소명관리 기능 개선
- (공익&역량활용&공동체 정보시스템 반영)
구분 주요 기능 사업관리 - 사업별 사업계획 입력항목 또는 산식 수정 - 사업별 사업계획 심사기능 변경 참여자 참여자
- 참여(신청자) 등록 입력 및 동의서 항목 기능 반영, 상담 메뉴 개선
참여자 자격정보 연계 개선 비대면 자격연계 개선 선발관리
- 지침에 따른 사업별 선발기준 종류 및 배점 수정
- 사업 정책 변경시 사업별 선발 연계정보 및 항목 수정
사업운영
- 공익활동 보조금외 활동비(수익금, 기타 등) 관리기능 수정
- 공익활동 활동비 산식 등 기능 수정
- 공익활동 (온라인)활동관리 확대 및 기능 개선
- 시장형 보수 산식 등 기능 수정 - 사회서비스형 보수 산식 등 기능 수정
- 공익활동 및 사회서비스형 부대경비 산식 등 기능 수정
- 시장형 수출입 산식 등 기능 수정 - 수요처 등록ㆍ관리 기능 수정 평가관리
- 공익&역량활용&공동체 평가모델 등록 기능 개선
- 공익&역량활용&공동체 평가 모델ㆍ항목ㆍ지표 기능 개선
사후관리 - 연계정보* 사후관리 항목 개선
* 부적격, 부정수급, 중복수급, 자격정보, 건강보험자격 등
게시판 - 중복(유사) 메뉴 통합 또는 삭제
- 게시판 리뉴얼(게시판 유형별 첨부, 답글, 접근권한 제어 등)
시스템 관리 - 신청접수 운영관리 개선
- 기준정보* 항목 추가ㆍ삭제ㆍ수정 등 기능 개선
* 승인, 그룹·사업유형, 항목코드, 선발기준, 행정구역, 직종 등
- 메뉴 권한 관리기능 개선 - 메인 및 사업단 사례 관리 기능 개선
- 개인정보 조회이력, 소명, 다운로드 등 이력관리 기능 개선
- 연계정보* 항목 수정
* 연계 및 통계 모니터링, 범정부 중복서비스 및 변동 등록 등
- (현장실습훈련 정보시스템 반영) 구분 주요 기능 사업관리 - 운영계획 등록·관리 항목 또는 산식 수정
- 사업실행계획 등록·관리 항목 또는 산식 수정
- 사업유형 변경 적용 수정 - 노인일자리여기 연계 항목 수정 참여관리 - 참여기업 등록·관리화면 항목 수정 - 참여자 등록·관리화면 항목 수정 - 계속 고용관리 산식 등 수정 - 노인일자리여기 연계 항목 수정 비대면 자격 연계 개선 사업운영
- 현장실습훈련 보수지급 등록ㆍ관리 산식 기능 수정
- 사업비 위탁운영 및 채용성과금, 성공보수 운영관리 및 사업 변경 반영
- 사업비 정산 입력·관리화면 기능 개선 평가관리 - 현장실습훈련 운영기관 평가기준 항목 변경
- 현장실습훈련 운영기관 운영계획 평가기능 수정
- 현장실습훈련 운영기관 평가항목 수정 - (노인친화기업 정보시스템 반영) 구분 주요 기능 사업관리 - 사업계획 등록·관리 항목 또는 산식 수정 참여관리 - 참여자 관리기능 기능 개선 ※ 연도별 참여자 조회기능 등 참여기업 비대면 자격 연계 개선 사업운영 - 참여자 보수 조회기능 수정 - (취업지원 정보시스템 반영) 구분 주요 기능 공통
- 메인 페이지의 이관 요청건수 및 승인건수 조회기능 개선
사업관리 - 연간 사업계획 심사절차 기능 개선
‧ 심사 승인 사업계획 이전 심사단계 변경 처리
- 화면 구성 기능 개선 - 비대면 자격연계 기능 개선 구직/구인 - 검색 조건, 정렬 등 개선 - 상담 상세화면에서 수정 등록기능 개선 - 구인신청서 조회기능 개선 사업운영 - 모집직종 검색조건 기능 개선 참여자 - 취업알선형 사업 내 연계 확인 개선 - (자원봉사 정보시스템 반영) 구분 주요 기능 공통 - 메인 페이지 콘텐츠 변경 개선 - 메인 페이지 통계 알림 항목 개선 - 권한별 버튼 관리 개선 - 명칭 변경 항목 개선 봉사단 - 봉사단 등록·관리 항목 또는 산식 수정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 등록·관리 항목 개선(연계 포함)
- 자원봉사자 참여 조회·관리 기능 개선 자원봉사운영
- 교육과정 등록 및 교육 이수관리 기능 개선
- 보조금 집행 관리 및 실적관리 기능 개선 사후관리 - 중복참여 의심자 관리 기능 개선 게시판 - 게시판 항목 및 추가 기능 개선 자원봉사 평가 지원
- 자원봉사 수행기관별· 위탁기관별 평가 지원
- (선도모델 정보시스템 반영) 구분 주요 기능 공통 - 메인 페이지 콘텐츠 변경 개선 - 메인 페이지 통계 알림 항목 개선 - 권한별 버튼 관리 개선 - 명칭 변경 항목 개선 사업계획 - 사업운영계획서 등록·관리 항목 개선 - 고용기업 등록·관리 항목 개선 - 사업실행 계획 등록·관리 항목 개선 참여자 - 참여자 등록·관리 항목 개선 - 사업별 참여자 관리 참여 기능 개선 비대면 자격연계 기능 개선 사업운영
- 지원금 등록·지급 관리 항목 발생 시 추가 및 개선
- 운영비 관리 변경 및 개선 - 정산관련 사항 개선 - 사고발생현황 사항 개선 - 지자체별 실행계획서 사항 개선 사후관리 - 중복참여 의심자 관리 기능 구현 및 개선 선도모델 평가 지원 - 선도모델 수행기관 평가기준 항목 개선 - 선도모델 수행기관 운영계획 평가기능 개선 - 선도모델 수행기관 평가항목 개선 - (교육지원 정보시스템 사항) 구분 주요 기능 종사자 교육 - 교육 현황자료 제공 교육 사용자 유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개선 - (개인정보통합관제 사항) 주요 기능 소명대상관리 표준 접속기록 현황 개선 및 운영 개인정보통합관제 로그 생성 확인 개인정보 소명 절차 개선 및 운영 - (대민사이트 사항) 주요 기능 홈페이지 개발원 홈페이지 메인 화면 개편(연 1회) 대민서비스 이벤트 팝업/배너 디자인 수행
신규 및 업데이트 콘텐츠 디자인/퍼블리싱 수정
게시판 기능 개선
패널페이지(패널 및 실태조사) 메인 화면 개편(연 1회)
패널페이지(실태조사) 자료추출시스템 메뉴 개선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관련 개선 및 현행화 지원
노인일자리여기 비대면 자격연계 확인 기능 개선 노인일자리주간 이벤트 진행 시 진행사항 지원 현장실습훈련 사업 개선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관련 개선 및 현행화 지원
´27년 사업 참여 온라인 신청 반영(변경 시)
회원가입 및 온라인 참여 신청 참여자 및 구인 이력관리 구인구직 매칭(외부 솔루션 연동 포함) 상담관리시스템 상담관리시스템 메뉴개편 및 기능 개선
-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관련 개선 및 현행화 지원
○ 기타
-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제작 및 요청 시 강의 지원
□ 상세 요구사항 요구사항 총괄표 요청사항 구분 설명
요구
사항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MPR))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한 필수요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9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MHR)
운영 관리를 위한 투입인력의 기술자격 요건 등을 기술한 것 5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DAR)
운영 관리에 필요한 데이터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7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SER)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8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QUR)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5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COR)
사업의 특성 및 범위, 운영환경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요건을 기술한 것
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PM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사업 수행을 위한 계약방식과 조건, 프로젝트 추진 기간 등에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PSR)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교육지원, 하자, 인수인계 등을 기술한 것
3 합계 51 상세 요구사항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일반사항 세부내용
o 사업수행 방안을 도식화하여 방법론, 전략 등 구체적 제시
o 과업 수행에 따른 산출물 관리방안 제시
o 정보시스템의 전체적인 전산환경 구성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안정적 유지관리 체계 구축
o 정보시스템별 사용량 및 자원 활용 현황 관리
o 정보시스템 수정과 변동에 대한 형상 이력 관리
o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DB 테이블에 상세 설명 기술
o 신규시스템 구축, 장비 도입·교체, 재배치, 이전 등 시스템 변동 시 기술지원
o 시스템 성능 측정, 평가, 취약점 분석, 모니터링, 처리능력 및 효율 향상 등 지원
o 시스템 가동현황, 작업현황 및 장애현황 등 관리
o SW 및 OS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수행 지원
o DBMS 운영 ‧ 유지관리 및 성능 최적화 지원
- DB 스키마, 작업스케줄 관리, 보안정책 지원 등 포함
o 데이터 품질 보장을 위한 데이터 표준 관리
- 정기적인 데이터 품질 점검 및 조치 등 o 불필요 DB 삭제 및 정리
o 인수 전·후 미파악 및 미분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용역사업자에게 있음
o 내 ‧ 외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점검·감사 대응 및 지원
o 사이트 성능 관리
o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정기(주·월간) 및 종합 실적 제출
o 웹사이트 사용자수 접속 관리 및 분석
o 최신 IT 트렌드 및 신기술 등을 반영한 전문교육 실시
산출정보 작업계획 및 결과보고서, 점검보고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처리 및 관리 세부내용
o 휴일 및 야간 포함 1일 24시간 365일 장애접수가 가능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비상연락망 등 비상대응체계 구축 ‧ 제시
o 장애 접수 후 RTO, RPO 준수 복구 실시
o 장애발생 시 장애처리 절차에 따라 정상 복구
o 정보시스템 장애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상호 연관되어 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장애처리 이견 발생시 우리원 지시에 따라야 함
o 운영 장애 시 원인 규명 및 해결책 제시 등
o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 조치 등 정보보안활동 지원
o 과업범위 이외 사항이라도 우리원이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청하는 경우 용역사업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실비 정산
산출정보
장애조치결과보고서, 장애 예방 및 점검 계획서(필요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3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내역 세부내용 <정보시스템> o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운영 및 개선
※ 공익&역량활용&공동체, 현장실습훈련, 노인친화기업, 취업지원, 교육지원, 평가시스템, 통계시스템, 개인정보통합관제, 노인자원봉사, 선도모델, 노인재능나눔활동, 상담관리 등
- 노인일자리여기 및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 연동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선발절차 개선
구 분 세부 내역 사업평가 지원
◦ 사업별 연간 평가지표 확정에 따른 평가기능 개선
사업별 지침 현행화
◦ 사업별 지침 확정 및 변경에 따른 정보시스템 기능 변경
◦ 필요시 교육지원 사업계획 관리
◦ 사업계획서 등록, 심사·변경심사, 관리 등 운영 및 개선
참여자 관리
◦ 참여자 등록, 신청, 선발, 사업 연계 및 관리 등 운영 및 개선
사업 진행 현행화 및 지원
◦ 각 사업별 운영 프로세스에 따른 프로그램 현행화 및 진행과정 지원
통계 산출 지원 강화 ◦ 각 사업별 통계데이터 기능 요청 반영 ◦ 사업별 통계 불일치 대응 ◦ 대내외 요구 통계자료 제공 o 대민사이트 유지보수 및 개선 - 대민사이트, 모바일, CMS 유지관리
* 홈페이지(www.kordi.or.kr), 노인일자리여기(www.seniorro.or.kr)
- 대민사이트 정비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한 관리 방안 제시
- 개발원 홈페이지 PC 및 모바일웹 버전 메인 디자인 개편(년 각 1회)
- 일관된 사용자 UI를 위한 노인일자리 사이트 UI 개선작업
- 전자정부 웹사이트 최적화, 호환성 등 관련 가이드 반영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UI/UX 가이드 등
- 컨텐츠 최신정보 적용 및 정보 공개 개선 유지
- 사이트 추가 페이지 및 메뉴 생성
- 대민서비스 관리강화를 위한 CMS 운영지원(교육 포함)
- DB 매핑 현행화 관리 - 오픈 API연계관리 - 소스 변경 이력관리 - 웹접근성 갱신 및 모바일 웹접근성 인증 - 대민서비스 사용자 만족도 평가 실시 ※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제시 및 협의
- 민간협력사업 합격자 조회기능 개선(필요 시)
- 노인일자리여기 사업 지침 반영 현행화
- 노인일자리여기 온라인 매칭 및 추천 기능 추가
- 노인일자리여기 사용자 정보 관리 개선 기능 추가(회원가입, 이력서 작성 및 관리, 관리자 페이지 등)
o 고객상담관리 기능 운영관리 및 개선 <솔루션> o 솔루션 운영 유지보수
- 정기점검 실시(정기점검 일정은 협의 후 진행)
- 취약점 조치 및 개선방안 마련
o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공급사, 협력사, 파트너사 등)와의 협력 방안 제시
-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술지원확약서 및 계약 등 증빙자료 제출
구분 솔루션명 수량 리포팅툴 OZ Report 6.0 1 UI솔루션 nexacro platform 14 1 공인인증 MagicLine4NP 2 웹DRM
e-Page SAFER DRM Pack for Cross OS
1 홈페이지CMS ContentWise CMS V4.5 1 DB모니터링 솔루션 MAX Gauge 1 화면캡처방지
e-PageSafer WebDRM Pack for Cross OS v2.5, Basic Package
2
e-PageSafer WebDRM Pack for Cross OS v2.5, Non-ActiveX
1 전자계약솔루션
CLIP e-Form V5.0(Server, Designer, Viewer)
2 합계 12 산출정보 월간 실적보고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4 요구사항 명칭 SR 처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R 처리 방안 정의 세부내용
o 월별 사용자 요구사항(CSR, Q/A, 자료관리 요청 등) 분석 등을 통한 반복적 사용자 요구 선제적 대응 방안 제시
o 사용자 서비스 요청(SR) 관리 및 결과 제출
- 매월 및 종합 이행율 실적관리 산출정보 월간 및 종합 실적보고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5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점검 방안 정의 세부내용
o 대상 시스템에 대한 정상 운영을 위한 점검 상시 실시
o 개인정보 유·노출 점검 연 2회 실시
o 외부기관 연계데이터 송·수신 정상 처리 점검
산출정보 월간 결과보고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6 요구사항 명칭 성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대상 성능관리 정의 세부내용
o 운영대상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저하 등의 사유로 성능진단 요청 시 분석 후 개선방안 수립·이행
o 제안업체는 구조진단 대상 업무시스템 선정을 위하여 장애이력, 예방점검 결과, 성능 점검 결과, 서비스 중요도, 정보시스템 등급 및 운영현황 분석을 지원하여야 한다.
o 제안업체는 구조진단 수행에 필요한 다음 자료를 제공하거나 현행화하여야 한다.
- 시스템 구성도, 연계구조, 네트워크 구성도, 장비 및 소프트웨어 현황
- 운영현황, 장애이력, 조치이력, 변경이력, 로그자료
- 예방점검 결과, 성능 점검 결과, 업무집중기간 점검 결과
o 타사업자의 구조‧성능진단 및 개선과제 수행시 이에 대한 지원방안 및 협력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
o 정보시스템 상태를 항시 감시하며, 튜닝 필요시 우리원과 협의 후 튜닝 실시함. 단, 장애 처리를 위해 즉시 튜닝이 필요한 경우 사후 보고토록 함
o 제안업체는 구조진단 결과 도출된 개선과제에 대해 해당시스템 운영부서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조치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o 제안업체는 구조진단 지원 결과, 개선과제 목록, 조치계획, 조치결과 및 후속관리 필요사항을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 또는 별도 산출물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성능 결과보고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7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호 및 보안 업무관리 세부내용
o 정보시스템의 유지 관리 및 보안 사항 준수
o 개인정보 취급자 접속 로그 분석 및 보관
o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점검 관련 대응 및 조치
o 상위기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점검·감사 지원
* 국가정보원,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 개인정보보호 수준 및 정보보안 진단 항목 기준 이행 미비사항 보완
o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o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 수행시 현행조사 지원
o 개인정보영향평가 반영사항 운영 유지보수 지원
o 운영시스템 접속 패스워드는 국정원 기준에 따라 주기적 변경 및 이력관리
o 정보시스템 운영현황 관리 및 설정 주기적 백업
o 정보시스템 변경 시 변경 관리 및 정리
o 개인정보 통합관제센터 연계데이터 수시점검 실시
o 개인정보 취급자 관리 및 로그저장 o 수정이력 관리 등 점검 및 보완처리 실시
o 개인정보 안정성 조치 등 업무시스템 적용 지원
- 휴대폰 및 공인인증서 인증 적용 및 VPN 운영 적용 등
산출정보 실적 결과보고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8 요구사항 명칭 재해복구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재해복구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재해 대비 복구를 위한 소스 및 DB 등 백업 지원
o 데이터 백업 수행복구 관리 지원 o 가상화 서버 백업 수행 및 복구관리 지원
o 우리원과 협의하여 보관 기간 경과 백업 데이터 처리 지원
산출정보 실적 결과보고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9 요구사항 명칭 SLA 지표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LA 지표관리 개념 정의 세부내용
◦유지보수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SLA 지표와 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SLA 지표에 대한 목표 점검 및 달성 방안 제시
- SLA 목표 점검 주기 및 미달 지표가 발생 할 경우 Penalty 조항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제시 하여야함
◦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은 교대근무를 통한 24시간 X 365일 가동체계를 기준으로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SLA 관련요구사항
-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1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투입인력의 기술자격 요건 세부내용
o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조직 역할에 대해 제시하여야 함
o 투입인력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보수에 적절한 기술수준을 확보하여야 함
o 수행조직 외 본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o 사업 총 투입 공수는 최소 87.6M/M 구성하여야 함
o 투입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2주 이상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어야 함
※ 상호 합의하여 인수인계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함
-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산출정보
추진 조직, 투입인력 계획/실적, 계약 조건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근무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의 근무장소 및 근무조건 세부내용
o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실, 장비, 집기, 비품 일체 등은 용역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아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 사무실 장소는 우리원과 협의하여 선정, 사무실 면적 등은 사업관리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 포함
o 용역사업자는 사무공간에 정보보안 준수를 위한 방화벽 등 보안장비를 운영하여야 하고, 보안정책은 우리원 통제 준수
o 투입인력은 근무시간 이후 장애가 지속되거나 추가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복구 시까지 기술지원 및 복구 노력
o 장애발생 등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함
o 사업 투입인력 결원시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유지보수의 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함
o 투입인력 출장을 지원하여야 하며, 투입인력 출장여비(교통비, 숙박비 등)는 용역사업자 부담
o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투입인력은 제안사가 추가로 계약금액 변동 없이 증원할 수 있음
o 인수인계 기간 교체인력의 인건비는 용역사업자 부담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3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연락망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용역사업자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투입인력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o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o 용역사업자는 유지보수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자에게 서면,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비상연락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4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변경 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변경 조건 개념 정의 세부내용
◦투입인력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투입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
산출정보 투입인력 계획/실적 계약 조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5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변경 요구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변경 요구 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주관기관은 투입된 인력이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주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수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이내에 교체하여야 하며 요구일 부터 교체기간 동안 해당인력의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음
산출정보 투입인력 계획/실적 계약 조건 관련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내용 o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통표준 및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내용 o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세부내용 o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o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4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내용 o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분석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분석요구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o 데이터 현황 자료 산출 및 정보 분석을 지원(수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6 요구사항 명칭 DB설계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설계 요구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하며, DB 전문인력을 통해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발주기관의 데이터 품질 가이드와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을 준수하여 DB를 설계하여야 함
◦DB 세부항목 정합성 심층 분석 및 정제하여야 함
- 정합성 규칙 작성/데이터 분석/정제/관리 개선 방안 도출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설계서, ERD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7 요구사항 명칭 SQL튜닝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QL튜닝요구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인 성능유지를 위한 품질 관리 방안 제시
◦ 변경되는 DB의 품질 확보 방안 (표준용어사용, 정규화 등)
◦ 변경후 DB의 성능 유지 방안 (인덱스 조정 등)
◦ 변경후 우려되는 성능 저하 등의 부작용 해소 방안 (문제되는 쿼리 사전 발견 및 튜닝 방안 제시)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설계서, ERD 관련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일반사항 정의 세부내용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 준수
o 우리원의 정보보호정책, 규정, 지침 및 매뉴얼 준수
o 사업 착수 ‧ 수행 ‧ 완료 등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 수립
o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 수립 및 보안상 결격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o 우리원 정보자산 접근 통제 절차 준수
o 우리원은 보안사항 준수에 대해 점검할 수 있으며, 용역사업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함
o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 용역사업자는 우리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종료 시 우리원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및 반납 실시
o 정보시스템의 보안정책, 환경설정, 가동상태 등을 상시 점검하여 항상 최적의 운영 상태로 유지 ‧ 관리
o 정보시스템 자료 및 로그파일의 주기적인 백업과 분석 등을 통하여 사이버 침해 대비
o 보안침해사고 발생 등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o 보안패치 및 업그레이드 수행(필요 시)
o 신규 도입 또는 구축되는 시스템 및 정보화사업의 보안성 검토 기준, 절차준수 여부 등 검토 및 지원
o 정보시스템 모의해킹 및 해킹메일 등 보안훈련 지원
o 보안취약점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 o 우리원 정보보안 관리체계 수준 진단 지원
o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함
o 기타 보안 관련 절차서 ‧ 매뉴얼 등 작성 및 현행화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참여인원 보안 정의 세부내용 o 사업착수 - 사업자 대표명의 확인 “보안서약서” 제출
- 참여인원 전원에 대하여 친필서명 “보안서약서” 제출
- 법률 또는 우리원 보안규정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보안교육 실시
o 사업수행 - 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관을 지정 - 사업 관련 자체 보안점검 실시
- 투입인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실시
- 우리원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의무 참석 - 인력 투입시 “보안서약서” 제출
-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본 사업계약 수준 비밀유지 조항 유지
o 사업종료
- 우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서류, 각종 산출물 등 일체의 모든 자료 전량 반납 ‧ 삭제 조치
- 정보 폐기 후 “정보 폐기 및 미보유 확약서” 제출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보고서, 정보 폐기 및 미보유 확약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자료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 보안 정의 세부내용
o 제공된 내부자료는 복사 및 외부 반출을 할 수 없으며, 업무 완료 후 우리원에 반환
o 제공된 내부자료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우리원에서 지정·승인한 장치에 저장 ‧ 관리하여야 하고, 개인 PC 등에 별도 보관할 수 없음
-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비인가 저장매체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함
o 비공개자료 생성 시 우리원에서 지정한 장치에 저장하여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 가능하도록 접근권한 제한
o 비공개 자료는 시건장치가 된 별도의 캐비넷에 보관 ‧
o 인터넷이 가능한 유지보수 PC에 문서편집 소프트웨어 등 설치 금지
o 문서별 보안등급 부여 및 등급에 따른 차별화된 권한관리 실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4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PC 및 내외 ‧ 망 접근에 대한 보안
세부내용
o 투입인력은 정보보안을 위해 PC를 사용해야 하며, 노트북 사용 금지
o 사용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며,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후 제한적 인터넷 접속
o 투입인력 사용 전산장비는 정보보안담당관 인가 후 반 ‧ 출입하며, 반출 시 정보안담당관 통제 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포맷) 후 반출
o 투입인력 사용 전산장비 반·출입 시마다 악성코드 감염 및 자료 무단 반출입 여부 확인
o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자료 송수신 필요 시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 마련 후 수발신
- 비공개, 비밀, 대외비 자료 등은 전자우편 수발신 금지
o 정보시스템을 원격지에서 네트워크로 접속하여 정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o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즉각 권한 해지 또는 폐기 실시
o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 등을 영문,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5 요구사항 명칭 반‧출입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세부내용
o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에 대해 우리원의 개선조치 요구에 따라야 함
o PC 및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우리원 외부로 무단 반‧출입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우리원의 사전 승인 및 “정보화기기 반출‧입 대장” 기록 후 반‧출입
o 외부 PC 반입 시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 완전삭제, 공유해제, 저장매체 통제, 바이러스 백신 등
o 프로그램 개발 목적 외 개인 용도의 SW 설치를 금지하며 개발에 필요한 SW는 사업담당자의 승인 후 설치‧사용
산출정보
보안점검보고서,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6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정의 세부내용
o 우리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 ‧ 개정 준수 및 지원
o 개인정보파일 조사 및 현행화 o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현황 조사 실시 o 개인정보 파기대상 식별 및 파기계획 수립
o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시 개인정보 보호대책 검토
o 각 기능에 명시된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등)와 패스워드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
o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점검 사전 준비 및 대응
o 매월 서면 점검 후 관리적 측면의 개인정보보호 조치사항에 대한 대응조치 실시
산출정보 개인정보파일 조사결과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7 요구사항 명칭 개발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보안 정의 세부내용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 준수
o 공개 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에 의한 개발보안 사항 준수
o 소스코드 변경 이력 및 버전 관리 등을 위해 소스코드 관리
o 참여인력에 대한 개발보안 교육 실시
o 보안취약점 진단 및 개발보안 진단도구 적용 ‧ 조치
o 개발보안 솔루션에 의해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
o 시스템 개발 PC의 보안대책 적용 여부 및 정기점검 실시
o 운영단계로 이관하기 전 공식화된 접근권한을 제외한 모든 접근권한 제거 후 이관 실시
o 중요 응용프로그램은 최초 프로그램 실행 전에 복사본을 별도로 보관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대응조치 실시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 및 적용 내역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8 요구사항 명칭 구간 암호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신 구간 보안성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o 사용자 PC부터 웹서버 구간 간 암호화방식 적용
- 정보시스템 로그인시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중요정보(아이디, 패스워드,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TLS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 수행하여야 함
o 시스템 간 자료 교환 시 기밀성, 무결성, 접근제어 등을 보장하여야 함
- 침입차단 서버와 관리자PC 간 통신 시 구간 암호화, 무결성을 제공하고 관리자 IP를 등록하여 관리자PC에서만 서버에 접근 가능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 방안 정의 세부내용
o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평일, 토요일, 휴일 구분 없이 1일 24시간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o 사업 추진 시 위험요소의 관리방법, 우리원의 정보보호 등 사전‧사후 통제방안을 수립하여 전사적 위험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운영개선 방안 등 사업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한 제반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예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o 사업수행 중 제반 산출물을 항상 최신의 버전으로 유지하고 표준화 준수
o 사업수행 중 용역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우리원에 배상
o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2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 활동 정의 세부내용
o 각 제조사에서 요구하는 패치, 기능보완을 위한 업데이트 및 기능‧성능 향상을 위한 업그레이드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수행
o 국정원 등 상급기관, 우리원에서 권고하는 일체의 보안권고에 대하여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적으로 조치
o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및 성능 저하의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조치
o 사용자 환경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OS, 웹브라우저, OA 관련 소프트웨어 등의 새로운 버전이 발표될 경우, 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후 개선 조치
o 사업기간 내 정보시스템의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분석하여 적의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제시
o 운영하고 있는 업무지원시스템 및 홈페이지 대한 시큐어코딩 점검을 진행하고 개선방안 제시
산출정보 이행계획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3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해야 함
o 에러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해야 함
o 장애 발생에 대한 이력관리를 해야 함 산출정보 장애대응 매뉴얼, 백업계획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4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가용성 보장 개념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함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5 요구사항 명칭 프로그램 학습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램 학습성 개념 정의 세부내용
◦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이용이 용이하여야 함
- 사용자매뉴얼 또는 관리자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함
-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뉴얼을 따라서 사용자 및 관리자가 설치 및 제거해야 함
산출정보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 제약 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의 책임 및 지적재산권의 귀속 세부내용
o 본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물품 및 SW 등은 정품으로 자체 구비해야 함
o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외부 자료는 저작권의 저촉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해결된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용역사업자가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함
o 본 계약으로 새로이 지식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계약당사자 간 공동소유로 함. 단, 계약목적물의 대외 공개 시 우리원의 사전 승인 후 공개여부 결정
o 용역사업자가 제공한 전산장비가 국내‧외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 받을 경우, 우리원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배상을 책임져야 함
o 용역사업자가 제공한 소프트웨어 사용기간 동안 해당 소프트웨어로 인해 우리원이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송 또는 소송의 청구를 당하거나 그로 인해 재판이 결정된 경우, 용역사업자는 자기의 비용과 선택으로 즉시 해당 소프트웨어의 계속점유권 및 사용권을 발주자에게 부여하거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 소프트웨어와 동등 또는 우수한 제품으로 대체하고 해당 소프트웨어를 철거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용역대가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가의 지급 및 지체상금 세부내용
o 유지보수 대가 지급 시기는 협의하여 지급(월단위, 선급금 등)
- 유지보수 비용은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경비(부가세 포함) 일체
o 월단위 지급 시에는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해당 월의 비용은 그 달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일괄 지급
o 본 사업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HW‧SW 품목에 대한 추가 유지보수 요청 시 용약사업자는 이를 추가해야 하며, 유지보수 요율은 해당년도 계약 기준을 준용
o 우리원에서 본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던 HW ‧ SW 유지보수 품목의 제외를 요청할 경우 계약사는 제외시점 이전까지의 유지보수료를 일할 계산하여 청구
o 용역사업자가 규정된 시간 내에 장애처리를 완료하지 못하여 우리원이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월 유지보수대금에서 차감 후 지급
- 지체상금 = 월 유지보수료 × 1.25/1000 × 지체시간
- 동일한 장애의 발생으로 인해 연속고장으로 판단될 경우 전체 지체시간을 기준으로 지체상금 계산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정책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사항 세부내용
o 허가된 사용자에 한하여 DBMS 및 서버 접근 및 사용을 제한함
o 우리원 승인 후 데이터 추가·수정·삭제하고, 이력관리를 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4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제약사항 세부내용
o 정보보호 제품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거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요건을 만족해야 함
o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유지보수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운영 시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 저장 관리
o 상위기관* 점검 대응 사전대응 및 후속지원
* 보건복지부,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o 개인정보영향평가 추진 시 운영단 지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5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OS : Windows 8, 10 이상, iOS, Linux 등
- 최소 상이한 3종 이상(IE, Firefox, Opera, Chrome 등)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함
o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인증하는 웹접근성 품질마크 획득하여야 함
※ 기관 홈페이지 및 노인일자리 사이트에 한함
o 장애인의 웹 접근성 준수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준수
- 웹접근성 인증마크 갱신 - 최신 개정판 적용 산출정보 웹접근성 인증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6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사항 세부내용
o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기능 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21)’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2021)’,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등 최신 개정사항 적용
산출정보 해당 없음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7 요구사항 명칭 기타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사항 세부내용
o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이외의 내용을 추가 제안할 경우 최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히 제시
o 투입인력의 부주의로 인하여 유지보수 대상 장비를 파손시키거나 기능을 상실시킨 경우 용역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짐
o 계약서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원의 해석을 우선하며,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계약기준에 따름
o 본 사업의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차기 유지보수 계약의 체결이 지연될 경우 계약사는 차기 수행사 선정 시까지 별도의 계약 없이 해당년도의 계약 기준과 동일하게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용역 업무를 수행
o 시스템 운영 기간 중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 시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함
※ 규정에 대한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우리원과 협의 후 적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전략 및 추진계획 등 사업관리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유지보수 용역 수행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함(관리도구 이용)
o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 준수
o 통합 유지보수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조직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제안사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투입될 조직 및 현황을 제시하고 조직별, 작업 단위별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하여야 함
o 사업수행 책임자(PM)는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
o 사업수행 책임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산출정보 조직 현황 및 업무분장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고 및 회의 세부내용
o 용역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서 등을 근거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지원 방안, 산출내역서, 보안서약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o 월간보고는 완료된 과제와 진행 중인 과제, 의사결정 이슈사항 등을 표시되어야 함
o 정보시스템 장애조치 결과, 비정기적인 시스템 변경사항 등의 산출물은 건별 제출 후 정기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함
o 유지보수 진행과정에서 이슈사항이 발생 시 즉시 우리원 담당자에게 보고 후 의사결정을 받아야 함
o 사업진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자료를 작성하여 월간 단위로 회의를 진행
o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하여야 함
o 도출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문제점 도출 및 개선 조치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정기 착수보고 사업개요, 목표, 조직 및 인력 등 착수보고서 월간보고 월단위 실적 및 특이사항 등 월간보고서 연간보고 연간 실적 및 성과 등 연간보고서 완료보고 사업 종료 시 수행결과보고 완료보고서 비정기 수시보고 긴급히 변경을 요하는 작업 또는 요구에 관한 진행상황 보고 등 회의록
o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o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
o 계약자는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o 계약자는 유지보수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 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 수행
o 용역사업자는 사업 중 발생된 안전사고 및 재해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우리원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즉시 변상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방안 세부내용
o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제출시기,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제출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제시
- 용역 완료 시 제출 최종 결과물은 우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o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운영 ‧ 관리 매뉴얼 작성
o 사업수행 중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 추가적인 수행내역에 대해서도 그 내역을 작성 ‧ 제출
o 사업 착수 시 제출산출물 - 운영관리 사업 일정 - 전문 인력 현황 - 유지보수체계 및 장애대응체계 - 제조사 기술지원 품목 등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6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세부내용
o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 제시
o 내·외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점검·감사와 평가보고서 기술지원
o 정보시스템 정보보안 통제관련 기술지원 o 정보보호 강화 사업 시 현행조사 지원
o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o 사업기간 중 불법 S/W 사용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o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 금지
o 중요자료 및 비공개 자료는 2중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o 외부 PC(노트북 등) 반입 시 발주자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o 사업기간 내 사용하는 모든 PC, 노트북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우리원에 신고 관리해야 함
o 노트북은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o 정보자원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우리원 정보보안담당자의 통제를 받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7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및 검사 요건 세부내용
o 검수는 월간 정기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o 시스템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
산출정보 해당 없음 관련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운영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용
o 개발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시스템 조건, 조직, 보안대책 수립, 최적화된 프로그램 수행
o 목표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조직을 기술하고 해당 조직의 역할과 책임, 기타 제도적 운영관리 대책 기술
o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현행화 방안 기술
o 목표시스템 가동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유지인력 교육, 비상연락체계 가동, 기술지원 등 안정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유지관리 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취약점 점검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세부내용 o 시스템 개인정보 유·노출 점검
o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제거 방안 제시 및 수행
o 시스템 저해요소 개선,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취약점 개선 지원
산출정보 취약점 조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3 요구사항 명칭 교육자료 제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자료 제작 개념 정의 세부내용 o 시스템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작하여야 함
- 교육자료는 온라인 도움말 형식과 전자적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 개발 시스템 홍보를 위한 동영상 자료를 작성하여야 함
- 관리자, 시스템 운용자, 일반사용자 등 사용자별 교육자료를 매뉴얼로 작성하여야 함
o 시스템에 대한 교육지원
- 개발원 요청 시 사용자 및 운영자 교육 지원
산출정보 매뉴얼(사용자/운영자) 관련요구사항 4.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 효력을 갖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가 우선함
발주기관은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 효력을 가짐
제안서의 해석상 문제가 발생 시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계약 후에라도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름
제안서 제출과 제출물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안 업체에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 가능
제안서는 제시한 제안서 표지,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 제시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 권고
- 제안서의 본문 내용은 한국어 120페이지(60장) 내외, 요약본(발표본)은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권고
-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 부여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 약어표 첨부
제안서에 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표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제안서 내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금액(한화, 원)으로 작성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에“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제안서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점수 0점 처리, 입증 서류 제출 시 법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은 제안요청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 교체 불가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발주기관은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제안사는 제안서 작성 시 저작권, 특허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 ‧ 형사상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계약상 사업수행에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 목차 Ⅰ. 제안개요 1. 제안 배경 및 목적 2. 제안 범위 3. 제안 특징 및 장점 4. 제안 기대효과 Ⅱ.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내용 4. 주요 사업실적 Ⅲ.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추진체계 4. 사업추진방법론 Ⅳ. 수행계획 1. 운영 2. 예방 및 점검 3. 장애대응 및 복구 Ⅴ. 수행기반 1. 수행환경 2. 보안 요구사항 Ⅵ.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관리 2. 품질관리 3. 기밀보안 관리 Ⅶ. 프로젝트 지원 1. 교육훈련 2. 기술지원 □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제안 배경 및 목적
제안사는 본 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배경 및 목적, 범위, 제안의 특징과 장점, 기대효과를 기술
2. 제안 범위 3. 제안 특징 및 장점 4. 제안 기대 효과 Ⅱ.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재무상태를 명료하게 제시[붙임 1, 2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 5억 이상의 유사사업실적(통합 유지보수) 제시
2. 제안사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3. 주요 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 제시 4. 주요 사업실적
최근 3년간 유사 사업실적을 제시[붙임 3호 서식]
(공고일 이전 수행 완료 사업에 한함) Ⅲ.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
- 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
3. 추진체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각 정보 인프라 별로 상세 제시 및 자료 분석 방안, 시스템 개선 방안 제시
4.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 추진방법을 구체적 방안과 적용 사례 및 경험 등을 상세히 기술
Ⅳ. 수행계획 1. 운영
전체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 구체적인 운영 ‧ 관리방안, 개선사항, 중점관리 요소 등 제시
2. 예방 및 점검
정보시스템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 제시
3.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 등 제시
Ⅴ. 수행기반 1. 수행환경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과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등 제시
2. 보안 요구사항 - 보안 관리 체계 및 대책의 적절성 - 정보보안 유지 관리 방안의 적정성 - 정보보호 기술 지원 내용의 적절성 Ⅵ. 프로젝트 관리 1. 일정관리
사업기간 중 구체적 추진일정과 단계별 산출물 및 협력업체 관리 등 사업추진 일정 제시
2. 품질관리
-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
-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제시
3. 기밀보안관리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 등 제시
Ⅶ. 프로젝트 지원 1.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 교육훈련(방법, 내용, 일정, 조직 등), 기술이전·지원 방안 등 제시
2.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 등 제시
5. 제안안내 사항 □ 입찰안내 사항
(기본방침)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사업자 선정 방식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낙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수행사업자 선정절차 > ` ①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배부 ② 입찰서류접수 (제안서, 입찰가격) ③ 제안평가 (기술능력+입찰가격) ⑥ 수행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⑤ 협상 실시 ④ 협상 대상자 선정
(적용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동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을 적용
□ 입찰 참가자격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최근 연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제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의해 최근 년도 결산 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제출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기술평가 실시일시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발급하여 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해당하는 업체
- 제4항에 따라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제출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구 분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공동수급은 5개 이내로 허용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구성원별 비율 명시)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함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식 적용
(평가방법)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평가점수(90%) + 입찰가격 평가점수(10%)
- 제안서 평가는 기술 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와 기술적 전문성이 중요하므로, 사업 수행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기술능력 평가 비중을 확대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기획재정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내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 평가 후 기술 및 가격 평가점수에 대한 종합평가를 거쳐 우선 협상대상자를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협상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이면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고, 기술평가점수도 같은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 점수(90점)만을 기준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평과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평가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 산출하며, 최고 ․ 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하고 산정
- 평균점수 산정결과는 소수점 이하 5자리까지 산정 후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산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절차 및 계약체결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 기술성 평가기준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배점 기업능력 (10) 경영상태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붙임 9]에 의해 평가
5 실적금액 수행실적 평가기준[붙임 10]에 의해 평가 5 전략 및 방법론 (15점)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5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5 기술 및 기능 (25점) 기능 요구 사항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0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5 데이터 요구 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성능 및 품질 (10점) 성능 요구 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인터 페이스 요구 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10점) 관리 방법론
일정 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5 프로 젝트 지원 (10점) 유지 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5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상생 협력 및 하도급 (10점) 상생 협력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 (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5 하도급 계획 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등을 고려하여「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
5
총
계
90
※ 평가항목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별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 각 평가항목은 최고 5등급을 기준으로 기술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기술제안서 평가 배점기준표
- 정량평가(기업능력) : 붙임9, 붙임10에 따라 평가
<경영상태 배점기준표> 신용평가등급 평점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4.7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3.5 <실적금액 배점기준표> 평가등급 평점 배점 100% 이상 배점의 100% 5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5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40% 미만 배점의 70% 3.5 - 정성평가 <정성평가 배점기준표> 평가등급 평점 배점 10점 5점 매우우수 배점의 100% 10 5 우수 배점의 90% 9 4.5 보통 배점의 80% 8 4 미흡 배점의 70% 7 3.5 매우미흡 배점의 60% 6 3 □ 입찰 제안 (제출서류)‘입찰공고문’참조
* 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 자료를 저장한 USB 별도 제출
** (필수) [붙임1] 일반현황 및 연혁, [붙임2] 자본금 및 매출액, [붙임3] 수행실적 총괄표, [붙임4] 사업 실적 증명서, [붙임5] 참여인력 이력사항
*** (해당시) [붙임7]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붙임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붙임15]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적정성 확인서, [붙임1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입찰공고문’참조 제안요청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 없음
- 문의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정보화전략부 ☏ (031)8035-7595
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접수 당일 통보 - (기술평가) 발주기관 자체 기술평가 진행
- (제안발표) 제안설명은 제안사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제안시간) 제안설명 시간은 업체당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인원) 제안설명 참석인원은 제안사당 3명(발표자 포함) 이내
□ 입찰시 유의사항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접수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제안서 보상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6. 기타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 SW 사업 작업장소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 제도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발주사는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적정사업기간 산정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우리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누출 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웍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 보호법’ 의 개인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투입인력 관리 금지 대상 제외 사업
-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투입공수 방식의 사업(응용SW 유지관리)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 SW사업 영향평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첨부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지식재산권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SW산출물 반출 요청
-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제재 요건
-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7. 별지 서식 ▣ 붙임 1호 서식 : 일반현황 및 연혁 ▣ 붙임 2호 서식 : 자본금 및 매출액 ▣ 붙임 3호 서식 : 수행실적 총괄표 ▣ 붙임 4호 서식 : 사업 실적 증명서 ▣ 붙임 5호 서식 : 참여인력 이력사항 ▣ 붙임 6호 서식 : 기술적용계획표
▣ 붙임 7호 서식 :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 붙임 8호 서식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붙임 9호 서식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붙임 10호 서식 : 수행실적 평가 기준
▣ 붙임 11호 서식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 붙임 12호 서식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 붙임 13호 서식 :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 붙임 14호 서식 : 과업변경요청서
▣ 붙임 15호 서식 :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적정성 확인서
▣ 붙임 16호 서식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붙임 17호 서식 :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 별표 1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별표 2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별표 3 : 일일 보안점검 리스트 ○ 별표 4 : 누출금지 대상정보 ○ 별표 5 : 보안서약서 ○ 별표 6 : 보안서약서
○ 별표 7 : 사업자 및 사업 참여자 교육 자료
○ 별표 8 : 정보 폐기 및 미보유 확약서 [붙임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회 사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OO부문 OO부문 OO부문 OO부문 OO부문 OO부문 OO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붙임 3호 서식]
수행실적 총괄표(최근 3년, 입찰공고일 기준)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사업기간 수행내역 1 계약서상 공식 명칭 기재 정확한 최신 명칭 기재 부가세 포함 계약서상 계약기간 홈페이지 구축 주) 1. 제안사업과 동일·유사실적만 기재
2.“수행실적증명서”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받은“이행실적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
3.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4.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 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
5.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6.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붙임 4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붙임 5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소 속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49호, 2025. 4. 30.)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 www.nps.or.kr)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제시
[붙임 6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작성일 2026. 10. 1.(목)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7호 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구분 기술 등급 ①SW 월 노임단가 ②투입인력 (MM) ③MM당 하도급 대가 ④지급금액 (②x③) ⑤지급비율 MM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SW 월노임단가 : 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③ SW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⑤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붙임 8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08.9.3>
■하도급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승인신청서
□재하도급 처리기간 14일 원도 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 소 재 지 하도 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 소 재 지 재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 소 재 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 계약(예정일)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필요시 별지 사용) 재하도급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 계약(예정일)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세부 산출내역서 포함)(안)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붙임 9호 서식]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 10호 서식] 수행실적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등급(실적규모 대비) 평점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비율
(합산금액기준, VAT 포함)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사업수행실적 인정범위 : 단일 실적 통합 유지보수(정보시스템) 사업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붙임 11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12호]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 [붙임 13호]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사업명 2027년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작성일 2026. 9. 30. 법령준수 주요항목 적용여부 (* 해당부분 ‘O’표시) 비고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O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O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O 4. 하도급 제도 O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O 장소 협의 후 진행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O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O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O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O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O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O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O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O 14. 요구사항 상세화 O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O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O 17. SW사업 영향평가 O 18. SW사업정보 제출 O [붙임 14호] 과업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15호]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적정성 확인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붙임 16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ㆍ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붙임 17호]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발주처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처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4]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정보 누출 시 발주처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별표 3: 일일 보안점검 리스트 ○ 별표 4: 누출금지 대상정보
○ 별표 5: 보안서약서(책임자용, 사업수행 시 제출)
○ 별표 6: 보안서약서(참여자용, 사업수행 시 제출)
○ 별표 7: 사업자 및 사업 참여자 교육 자료(사업수행 시 제출)
○ 별표 8: 정보 폐기 및 미보유 확약서(사업수행 시 제출)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용역책임자 교체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교체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교체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구 분 위반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 반 심각 1건 이상 중대 2건 이상 중대 1건 보통 3건 이상 보통 2건 경미 4건 이상 보통 1건 경미 3건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의 10% 계약금의 8% 계약금의 5% [별표 3] 일일 보안점검 리스트 연 번 점검항목 1
사업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사업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사업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사업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 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사업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사업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9
사업업체 정보시스템 접근 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사업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11
사업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의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사업업체 PC의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사업업체 PC의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사업업체 PC의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사업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16
사업업체 직원의 노트북 등 관련장비를 외부에 반출ㆍ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17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우리원 승인하에 사용
[별표 4]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 주소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5] 보 안 서 약 서
사 업 명: 2027년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_______________는 상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보안업무 규정 및 시행규칙 등을 준수하고, 이에 따른 과업지시서 상의 보안사항을 어김없이 이행함은 물론 업무상 취득한 사실을 사업 완료 후에도 누설치 않을 것입니다.
만일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도 모든 책임을 부담함을 서약합니다.
2027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이 사 : (인) 수행인력 담당업무
성
명
직
위
서
명
※ 수행인력 보안서약서 별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 귀하 [별표 6]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7년 1월 1일부로 2027년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관련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27년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관련 사업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7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수행인원)
직
위: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서약집행자
소
속: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담당직원)
직
위:
성
명:
(서명) [별표 7] 사업자 및 사업 참여자 교육 자료
①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의 보안관계 규정 및 지침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참여인력 임의 교체 금지)
②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의 원격작업을 일절 금지하며,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개발원에서 제공한 데스크탑 PC를 활용하여야 한다.
가. 네트워크 장비 설치ㆍ점검 등 장소를 이동하며 작업하여야 하는 경우, 개발원에서 제공한 노트북 활용
나. 업체 노트북 반입이 불가피할 경우 보안담당자의 승인 하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된 장비는 사업 종료 후 반출하는 경우 보안담담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자료 삭제 또는 포맷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수행에 관련한 자료 및 산출물은 지정한 PC에 저장ㆍ관리하여야 하며,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개인메일함에 저장 및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ㆍ열람을 일절 금지한다.
④ 출입 제한 및 통제구역 출입 시 보안담당자의 승인 하에 사업담당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⑤ 사업업체는 사업수행 시 취득한 모든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다음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유출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체로 등록되며, 국가보안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다.
1. 기관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 주소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유출 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설정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10.『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1.『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12.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위와 같이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보안규정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27년
월
일
교육 참석자:
소속
직급
성명
인
[별표 8] 정보 폐기 및 미보유 확약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7년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업무를 완료함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파기 및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탐지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포함)
⑨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3장 문서보안의 모든 문서
⑩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일체의 자료 및 정보
※ 위 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보안서약서의 내용을 준용하여 조치한다.
2027년
월
일
(확 인 자)
(직급)
(인)
연 락 처:
(직급)
(인)
연 락 처: ※ 대표이사는 법인인감 날인
※ 수행업체(공동수급업체, 협력업체, 하도급업체 등 본 사업 참여 사업자 전부 포함) 및 참여인력 모두 기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귀하
===== 3. (서식) 참가신청 관련서류 서식.hwp =====
입찰참가 서류 제출 서식 [별첨 1] 입찰 참가 신청서 [별첨 2] 입찰확약서 [별첨 3] 입찰서약서 [별첨 4] 비밀유지각서 [별첨 5] 퇴직자 영입 확인서 [별첨 6]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별첨 7]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별첨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법인)명 법인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 5%
․ 보증금액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해당없음) ․ 사유 :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 시 귀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법인명 :
대표자 :
(인)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본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위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개발원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사항을 수락하고 붙임 서류를 갖추어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3. 기타 입찰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6 .
.
.
입찰참가신청자 상호(법인)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귀하 (별첨2) 입 찰 확 약 서 입찰건명 :
위 사업을 위한 계약체결 기준, 제안요청서 내용, 사업자 선정방식 및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고, 업체 선정공모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나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상
호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귀하 (별첨3)
서
약
서
1. 사업자명 : 2. 사업자등록번호 : 3. 입찰건명 :
가.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상
호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별첨4) 비밀유지각서
귀 개발원에서 실시하는 ‘
’ 건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당사는 본 입찰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만일 이를 위반할 시에는 향후 귀 개발원에서 실시하는 모든 입찰에서 제외되게 됨을 명백히 인식함과 동시에 귀 개발원으로부터의 어떠한 손해배상 청구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드리며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 서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별첨5) 퇴직자 영입 확인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신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 찰 건 명
1. 상기 입찰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직급 성명 퇴직일 현재(당사) 직급 비 고
2.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퇴직임직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귀 원의 심사·평가결과를 따르겠습니다.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별첨6)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참여인력 전원 작성)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월일 개인정보이용동의(서명)
1. 본인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입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① 입찰자, 낙찰자 및 계약자 본인 확인 ② 입찰자격 확인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실제로 수집하는 개인정보 나열)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학력(학교, 전공, 학위 등), 경력(기간, 직위 등), 납세현황,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2. 본인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 5년)까지 보유하는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입찰과정에서 제외되거나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귀하
(별첨7)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ㆍ물품구매ㆍ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 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개발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시 별지제1호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개발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발주부서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교부) ①청렴계약 대상 공사ㆍ물품구매ㆍ용역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제공하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발주기관의 장 및 관계직원이 서명한 “개발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제2호)를 교부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의 장 및 관계직원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교부를 거부하거나 수령하지 않은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개발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개발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ㆍ간접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개발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개발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개발원처분을 받은 자는 개발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개발원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개발원이 발주하는 _____________________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에서부터 계약,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입찰참가, 계약 체결 및 이행 그리고 공사(용역, 물품 등) 시행과 준공(용역완수, 납품)등의 전 과정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입찰 가격의 사전협의, 업체 간 담합,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의 요구 약속과 수수, 관계직원 회유, 불법에 대한 묵인 요청 등을 행하지 아니하며, 관계 직원의 어떠한 불법 ․ 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개발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 기술용역 ․ 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개발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 ○ ○ (인) 회사대표 ○ ○ ○ (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귀하
===== 4. (서식)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hwpx =====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첨2] 공동수급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