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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6708] 위임국도77호 신장1교 신축이음교체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추정가격: 1.7억원 입찰일시: 2026-11-03 17:30
#공사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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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충청남도 건설본부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공고 제2026-713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본 문서가 다른 문서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지방계약법․령․규칙, ≻ 2순위. 견적제출 공고문 ≻ 3순위. 설계도면 ≻ 4순위.시방서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위임국도77호 신장1교 신축이음교체공사
나. 위
치: 위임국도77호 신장1교
다. 사 업 량: 신축이음장치교체 L=93.0m
라. 공사금액: 금234,448,000원(도급: 금191,125,000원, 관급:금43,323,000원)
마. 기초금액: 금191,125,000원(추정가격 등 정보는 별첨한 원가계산서 참고)
바.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29일(초일산입)
사. 공사구분: 전문공사
사-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하도급을 특정한 조건에서만 허용하는 공사입니다.
사-1-1 본 공사에는 특허공법을 사용하는 바, 특허보유권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하도급계약을 허용하여 그 외의 경우는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3. 특허 사용에 관한 사항]부분에 구체적으로 서술하였으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근거해 건설업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총액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 긴급공고, 특허사용공사이며,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수의계약대상 공사입니다.

3. 특허 사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아래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아래의 특허사용협약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특허보유권자와 우리 사업소간에 체결한 사용협약서는 G2B 공고에 별도로 첨부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허 및
건설신기술
번호
특허 및 건설신기술 명
보유자
비 고
특허 제10-2771748호
연결부가 보강된 분절식 신축이음장치 및 그 시공방법
(측면보강 브라겟 공법, SRB공법)
웅진
엔지니어링(주)

나. (자체시공 가능시) 위 특허사용과 관련하여 낙찰업체가 자체적으로 인력․장비 등을 투입하여 특허시공이 가능하면 위 특허 보유자와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허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 조건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첨부한 신기술․특허사용협약서와 원가계산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체시공 불가시) 위 특허사용과 관련하여 낙찰업체가 자체적인 인력․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위 특허보유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경우 별첨한 원가계산서의 내용 중 기술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원은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용 조건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첨부한 신기술․특허사용협약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접수기간 및 개찰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3.(화) 17:30 ~ 2026. 11. 9.(월)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1. 9.(목) 11:00
다. 개찰장소 : 충청남도 건설본부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본 견적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며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전문건설업(철근 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6. 입찰(견적)참가 등록 및 입찰(견적)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7.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전자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 예정가격 이하 견적자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동일 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바. 계약체결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 계약으로 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견적)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hp:fwSpace/>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별첨한 원가계산서의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로 당초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관리비를 공사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별첨한 원가계산서의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합산액(A)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4,547,227
-
-
1,720,120
-
3,373,147
9,453,960
-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및「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 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건설공사 직접시공 준수의무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대상으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일정비율(10~50%)의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비율은 도급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②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③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④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나. 본 공사의 계약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 서식]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 준공 시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본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2에 따른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으로,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 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충남넷 홈페이지(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니 이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체결 결과

2) 선금, 기성금, 준공금, 하도급 등 대금 지급내역 등
다. 견적제출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기타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에 대한 물량내역서 외에 단가정보 등이 포함된 설계서의 열람을 원하시는 경우 공사 감독부서의 담당자를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및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도 거주자(우리 도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사무소 및 각 업체와의 문서연락 및 송달은 조달청 나라장터망(특히 비정형전자문서)을 활용하여 처리하며, 각 문서는 사용자의 PC에 해당 문서가 입력되었을 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이 입찰은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개찰후 우리 사무소에서는 어떠한 물품 구입 및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보이스피싱 주의)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과업 및 설계 설명 : 건설본부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구조물관리팀 (☎ 041-635-7668)
다. 입찰공고, 계약체결<hp:fwSpace/>: 건설본부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서무팀 (☎ 041-635-7651)

2026. 11. 3. 충청남도 건설본부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pdf =====
충청남도 건설본부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공고 제2026-713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본 문서가 다른 문서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지방계약법․령․규칙, ≻ 2순위. 견적제출 공고문 ≻ 3순위. 설계도면 ≻ 4순위.시방서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위임국도77호 신장1교 신축이음교체공사
나. 위 치: 위임국도77호 신장1교
다. 사 업 량: 신축이음장치교체 L=93.0m
라. 공사금액: 금234,448,000원(도급: 금191,125,000원, 관급:금43,323,000원)
마. 기초금액: 금191,125,000원(추정가격 등 정보는 별첨한 원가계산서 참고)
바.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29일(초일산입)
사. 공사구분: 전문공사
사-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하도급을 특정한 조건에서만
허용하는 공사입니다.
사-1-1 본 공사에는 특허공법을 사용하는 바, 특허보유권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만 하도급계약을 허용하여 그 외의 경우는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3. 특허 사용에 관한 사항]부분에 구체적으로 서술하였으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근거해 건설업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총액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 긴급공고, 특허사용공사이며,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수의계약대상 공사입니다.

3. 특허 사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아래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아래의
특허사용협약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특허보유권자와 우리 사업소간에 체결
한 사용협약서는 G2B 공고에 별도로 첨부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허 및
건설신기술 특허 및 건설신기술 명 보유자 비 고
번호
특허 연결부가 보강된 분절식 신축이음장치 및 그 시공방법 웅진
제10-2771748호 (측면보강 브라겟 공법, SRB공법) 엔지니어링(주)
나. (자체시공 가능시) 위 특허사용과 관련하여 낙찰업체가 자체적으로 인력․장
비 등을 투입하여 특허시공이 가능하면 위 특허 보유자와 기술사용료를 지
급하는 조건으로 특허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 조건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첨부한 신기술․특허사용협약서와 원가계산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체시공 불가시) 위 특허사용과 관련하여 낙찰업체가 자체적인 인력․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제1호에 근
거하여 위 특허보유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경우
별첨한 원가계산서의 내용 중 기술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원은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용
조건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첨부한 신기술․특허사용협약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접수기간 및 개찰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3.(화) 17:30 ~ 2026. 11. 9.(월)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1. 9.(목) 11:00
다. 개찰장소 : 충청남도 건설본부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본 견적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며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전문

건설업(철근ž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6. 입찰(견적)참가 등록 및 입찰(견적)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
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7.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전자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 예정가격 이하 견적자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
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
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동일 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
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바. 계약체결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의 전자 계약으로 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견적)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
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 별첨한 원가계산서의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로 당초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관리비를 공사계약문서에 금
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별첨한 원가계산서의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
합산액(A)
보험료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14,547,227 - - 1,720,120 - 3,373,147 9,453,960 -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및「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 상
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건설공사 직접시공 준수의무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대
상으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일정비율(10~50%)의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비율은 도급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②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③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④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나. 본 공사의 계약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 서식]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 준공 시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
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본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2
에 따른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으로,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
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 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충남넷 홈페이지(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상세히 공개
할 예정이니 이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체결 결과
2) 선금, 기성금, 준공금, 하도급 등 대금 지급내역 등
다. 견적제출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기타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에 대한 물량내역서 외에 단가정보 등이 포함된 설계서의 열람을 원하시는
경우 공사 감독부서의 담당자를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
례」에 따라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및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도 거주자(우

리 도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사무소 및 각 업체와의 문서연락 및 송달
은 조달청 나라장터망(특히 비정형전자문서)을 활용하여 처리하며, 각 문
서는 사용자의 PC에 해당 문서가 입력되었을 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
다.
아. 이 입찰은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개찰후 우리 사무소에서는 어떠한 물품 구입 및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주의)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과업 및 설계 설명 : 건설본부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구조물관리팀 (☎ 041-635-7668)
다. 입찰공고, 계약체결 : 건설본부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서무팀 (☎ 041-635-7651)
2026. 11. 3.
충청남도 건설본부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재무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
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
준에 미달하는 자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
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발주도서.zip ===== ===== 1. 설계서.hwp ===== 관 리 번 호 사 본 번 호 위임국도77호 신장1교 신축이음교체공사

설
계
서

2026. 10. 충청남도 건설본부 서부사무소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별시방서 4. 보안 및 기타유의사항 5. 예정공정표및동원인력계획표 6. 설계예산서 7. 일위대가표 8. 단가산출서 9. 수량산출서 10. 설계도면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사업목적

본 공사는 태안군 소재에 위치한 교량의 신축이음장치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공사위치 및 공사 개요

  • 공사위치 :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신장리 일원

ㅇ 공사개요 : 신축이음장치 재설치 3. 공사용 주요자재

구
분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자
재

비
고

신장1교 신축이음장치교체 WE-RFJ 50 M 31 관 급 A1 WE-RFJ 50 31 A2 WE-RLJ 20 31 종방향 4.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29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 불가능일수가 최근 5년간 년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3)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연장이 불가능 할 때

4)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5) 기타 민원제기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5. 설계 적용기준

1) 자 재 시 세 : 2026년 10월호 조달청 가격정보 및 2026년 6월호 거래가격에 의거 산정

2) 노
임 : 2026년 하반기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3) 품
셈 : 2026년 건설공사 품셈에 의거 산정

2.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 용

본 시방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제2항”에 의거 작성한 시방서로서 본 공사 시공관리에 대한 기준은 본 시방서를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입찰내역서

(2) 본 시방서(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와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발행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도로교 표준시방서, 콘트리트 표준시방서 등 제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공사전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1.1.3 법규 우선 준수

수급자는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1.4 적용상의 주의

본 시방서의 적용에 있어서는 자구(字句)에 구애됨이 없이 본 시방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당해 공사의 교통조건, 자연조건 또는 시공조건 공용 후 유지보수의 난이 등을 감안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수급자 및 현장대리인 등은 본시방서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감독원 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 35조 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사무소의 소장(이하 우리 사무소의 장 이라 한다)이 임명한 직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 을 말한다.

1.2.2 수급자 라 함은 공사 계약 일반 조건 제2조의 계약상대자 를 말하며 시공자 라고도 한다.

1.2.3 보증인 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보증하는 계약상대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1.2.4 현장요원 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1.2.5 전문 기술자 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 의 특급기술자를 말한다.

1.2.6 현장대리인 이라 함은 공사 계약 일반 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 을 말하며, 우리 사무소의 승인을 받아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시행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1.2.7 하수급자 라 함은 수급자로 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1.2.8 표준 시방서 라 함은 정부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가 정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1.2.9 전문시방서 라 함은 발주기관이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1.2.10 공사시방서 라 함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단위공사별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1.2.11 설계도서 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3항 에 따른 우리 사무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작성한 도면 및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1.2.12 시공상세도면 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4 에 따라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현장요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도면(시공시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하며, 해당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공상세도면은 준공과 동시에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2.13 입찰내역서 라 함은 제시된 공종 및 공사물량에 대하여 입찰단가를 기입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류를 말한다.

1.2.14 승인 이라 함은 수급자로 부터 제출, 계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의 장이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15 지시 라 함은 공사감독원이 수급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16 검사 라 함은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수급자가 실시한 확인결과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확인 또는 시험할 수 있다.

1.2.17 확인 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감독원의 업무

1.3.1 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 규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하여야 한다.

1.3.2 감독원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3.3 감독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4 에 의거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3.4 감독원은 수급자에게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수급자의 책무 1.4.1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우리 사무소에 통지하고 우리 사무소의 승인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②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③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④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⑤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수급자가 우리사무소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우리 사무소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4.2 책임 한계

(1) 수급자는 현장대리인 등 수급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자는 감독원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우리 사무소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수급자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우리 사무소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다고 하여,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수급자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는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6) 공사목적물을 우리사무소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7)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8)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자는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자가 이에 따라야 한다.

(9) 수급자가 우리사무소에 시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4.3 응급조치

(1) 수급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 사무소는 일방적으로 수급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 조치하게 할 수 있다.

(3) (1)항 및 (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우리 사무소에서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우리 사무소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자 또는 보증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 사무소는 수급자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4.4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수급자가 임명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인원 및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 사무소와 협의하여 정한다.

1.5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1.5.1 법령의 준수

(1) 수급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 ② 특허권의 사용 ③ 위생, 보건 및 안전의 준수 ④ 수로와 관련된 공사 ⑤ 재산의 보호와 복구의무 ⑥ 산림, 공원 및 공공용지의 보호 ⑦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 ⑧ 채권양도의 금지

(2) 수급자는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어떠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1.6 설계변경 1.6.1 설계변경 사유

수급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자 승인을 득하여 변경시행할 수 있다.

(1)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새로운 기술, 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한 경우

(3)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5”에 따라 우리 사무소가 수급자에게 통보한 다음 각 호의 사유

①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② 특정공종의 삭제 ③ 공정계획의 변경 ④ 시공방법의 변경

⑤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4) 법규우선준수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지침과 다른 사항

(5)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6) 설계도서와 당해공사의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가 적합되지 않는 사항

(7) 기타사항

①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②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③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④ 발주자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⑤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⑥ 강판과 철근의 할증은 발주청장의 승인된 재단도의 결과에 따라 정산

⑦ 신기술 신공법 적용시 여러종류 같은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설계도면보다 상회하는 공법을 적용한다.

1.6.2 설계변경 여건 보고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본 시방서 1-2-4 공무행정서류 1.11에 따른다.

1.7 공사기한 연기 1.7.1 연기 요청일수

수급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 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우리 사무소에 요청할 수 있으며, 교통개시일을 감안하여 우리 사무소와 협의하여 정한다.

1.7.2 제 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발주자의 요구에 따른다.

1.8 공사계약외의 분쟁

1.8.1 당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간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1.8.2 1.8.1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가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1.9 관련 규준 등의 비치

수급자는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9.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1.9.2 공사와 관련한 시방서 1.9.3 계약에 관련된 법령

1.9.4 관련 한국산업규격(KS) 중 공사와 관련된 부분

1.9.5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서류 1-2 공사계획 및 관리 1-2-1 공사계획 1. 일반사항 1.1 시공계획서 제출

1.1.1 수급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2 시공계획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 할 수도 있다.

1.1.3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시공계획서 제출

1.2.1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정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2 설계도서의 검토 없이는 공사를 착공할 수 없다.

1.3 구조물 현장조사

1.3.1 수급자는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감독원과 합동으로 설계도서상의 내용과 현장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3.2 수급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원은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1.4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도로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가 철거하여야 한다.

1.5 공사협의 및 조정 1.5.1 협의 및 조정

수급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자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진행속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5.2 우리 사무소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자가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수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5.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자는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무소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교량 공사의 불가피한 선, 후 시공에 따라 도로교통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교량 난간, 교량점검로, 배수관 등이 교차되어 설치간격 및 위치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5.4 수급자의 책임

수급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5.5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수급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관련 공사전체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2-2 공사관리 1.일반사항 1.1 공정관리

1.1.1 수급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2호”에 의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 수급자는 공사일지를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시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확인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1.1.3 감독원은 현장여건, 기상여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수급인과 상호 협의하여 검토, 확인한다.

1.1.4 필요시 감독원은 현장소장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진행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 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공사추진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1.5 감독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의 변경, 공사중의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등의 현장 실정 및 또는 수급인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이 부진할 경우 수급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공정계획(변경)을 수립토록 하여야 한다.

1.1.6 1.1.5에 따라 감독원은 수급자로부터 공정계획(변경)을 제출받아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1.1.7 감독원은 1.1.5의 검토시 변경 예정준공일이 당초 계약 준공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준공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 공정계획과 함께 공사기한 연기요청을 우리 사무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현장요원 관리

1.2.1 수급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제1항”에 의거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우리 사무소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1.2.2 수급자는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2.3 수급자는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감독원이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도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3 하도급 관리

1.3.1 수급자는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제1항”에 의거 우리 사무소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우리 사무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1.3.2 1.3.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수급자는 하수급자의 현대리인․및 하수급자가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1.3.3 1.3.1항에 의하여 수급자으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 감독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3항”에 의거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 하고자 하는 부분의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한다)이 100분의 88미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는 제외)인 경우 당해 하도급계약내용을 심사하여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급자에게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3.4 1.3.1항에 의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할 때 수급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대가를 우리사무소가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리 사무소는 하도급계약의 승인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1.4 공사장 관리 1.4.1 차량통행을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1) 수급자는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수, 싸인보드카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통행이 제한된 구간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을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상기 사항은 전계약기간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되지 않는 한 수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자은 공사가 일시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1.4.2 도로 및 구조물 유지관리의 태만

(1) 수급자가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감독원은 즉시 수급자에게 시정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2) 수급자가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감독원은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1.4.3 공사장 정리

수급자는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작업장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

1.5 공사착공 1.5.1 착공계 제출

(1) 수급자는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사무소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1.5.2 착공업무보고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보고시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공정관리계획 (3) 인원 및 자재관리계획 (4) 품질관리계획 (5) 안전관리계획 (6) 환경관리계획 (7) 하도급 시행계획

(8)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의견

(9) 기 타 1.6 공사이행

1.6.1 수급자는 하수급자,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1.6.2 수급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우리 사무소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우리 사무소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우리 사무소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1.6.3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6.4 수급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우리 사무소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의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우리 사무소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1-2-3 공사량측정 1. 일반사항 1.1 측정방법

1.1.1 계약에 따라 완성된 모든 공사의 수량은 미터법에 따라 감독원이 측정한다.

1.1.2 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종단 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본 절 또는 설계도서에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수평면에서의 길이로 측정하며 1㎡ 이상의 면적을 가지는 공종은 수량산출에 반영한다.

1.1.3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 횡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준공(기성)도면에 표시된 수치 또는 감독원이 서면으로 표시한 치수에 의해 검측한다.

1.1.4 중량으로 측정할 때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계중기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만일 자재를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자재의 순중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면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계중할 수 있다.

1.1.5 체적으로 측정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소정규격의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그 체적을 측정할 수 있다.

1.1.6 역청재료는 계약당시 표시한 바에 따라 리터(ℓ) 또는 톤(ton)으로 그 중량을 측정한다. 역청재료의 체적은 상온(15℃)에서 측정되어야 하며 상온에서 측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정방식에 의거 15℃에서의 체적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1.1.7 시멘트의 중량은 톤 또는 포대단위로 측정한다. 포대는 40kg짜리 시멘트를 말한다.

1.1.8 면적, 중량, 체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공사량에 대하여는 개, 조, 식 등으로 측정한다.

1-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1.1 제출절차 등 1.1.1 협의 및 확인

(1) 수급자는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2) 수급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3) 수급자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우리 사무소에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2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우리 사무소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자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며,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상철하여 제출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1.1.3 추가요구 및 변경

감독원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4 내용변경

모든제출물은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있어 감독원이 이를 인정한 때에는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5 미제출시의 제한

본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독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2 공사예정공정표

1.2.1 공사예정공정표는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2)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3)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4)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1.3 시공계획서 1.3.1 시공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3.2 작성방법

시공계획서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3) 공종별 공정계획

(4)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등

(5)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6) 타 공사 및 타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7)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8) 기타사항 1.4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1.4.1 제출 및 확인

수급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은 준공시 우리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4.2 작성방법

(1)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위해 조정하여야할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1.5 공급원 승인요청 1.5.1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본 시방서에서 같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5.2 대상자재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자재 및 재료로서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작성방법

(1)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는 우리사무소의 품질문서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5 증빙서류 사본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6 공사 사진 1.6.1 비치 및 제출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우리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7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7.1 수급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성, 신청서류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우리 사무소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7.2 신청서에 수급자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회사 대표가 기록 날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우리사무소인 경우에는 우리사무소의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필증을 교부 받아 준공시 우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8 착공서류 1.8.1 착공계 1.8.2 도급내역서

1.8.3 현장대리인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1.8.4 안전관리자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1.8.5 예정공정표

1.8.6 기타 공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참고 자료

(1)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2) 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 (3) 관급자재 수급 계획 요청서 (4)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5) 안전관리 계획서 (6) 현장기술자 조직표 등 1.9 공사일지 1.9.1 공사일지 1.9.2 현황보고 (1) 월별공정현황 1.10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10.1 기성검사원 제출서류 (1) 기성검사원 (2) 내 역 서 (3) 명 세 서

(4) 공사일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5) 감독원 의견서

1.10.2 기성검사원 제출시 수급자가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3)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4) 기타 관에서 요구하는 사항 1.10.3 준공계 제출서류 (1) 준 공 계 (2) 내 역 서 (3) 시험성과표 (4) 준공 사진첩

1.10.4 준공계 제출시 수급자가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3)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4)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11 설계변경 여건보고 서류 1.11.1 설계변경 여건보고 (1) 제출서류 ① 설계변경 여건보고 공문 ② 설계변경 사유서 ③ 설계변경 내역서, 명세서 및 산출근거 ④ 설계변경 도면

⑤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개선공법인 경우에 한함)

⑥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1.11.2 준공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① 준공기한 연기원 ② 연기 사유서 1.12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리서류 1.12.1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2와 3”의 규정에 따른다.

1.12.2 사급자재 관련서류 (1)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2) 공급원 승인 요청서 (3) 품질시험․검사대장 (4)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5) 시험성과표 (6) 자재검수부 (7)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8) 불합격자재조치표 1.12.3 관급자재 관련서류 (1) 관급자재 관리부 1.13 안전관리서류 1.13.1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기준은 본 시방서 1-5절 1.1.1에 따른다.

1.13.2 안전일지

수급자가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3.3 정기안전점검 결과

수급자가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13.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수급자가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13.5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수급자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시방서 1-7절 1.5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14 환경관리 서류 1.14.1 환경피해보고서

수급자는 환경피해 발생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4.2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수급자는 건설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대한건설협회에 보고하고, 매 분기별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5 검 사 1. 일반사항 1.1 검사의 종류 1.1.1 기성부분검사

공사준공 이전에 계약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1.1.2 예비준공검사

공사준공 이전에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1.1.3 준공검사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1.2 검사원 제출

1.2.1 수급자는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우리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검사원의 임무

1.3.1 검사원은 당해 공사의 감독원 또는 현장대리인 등을 입회하여 계약문서, 설계도서, 기타 우리 사무소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기성부분검사 ①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의 총괄표 ② 설계도서와 시설물과의 일치 ③ 관급자재의 사용

④ 지하 또는 기초 등 확인이 불가한 부분의 시공기록(사진, 비디오, 기타 확인자료)

가. 기성부분검사원 내역서 나.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서 ⑤ 기타 기성부분을 입증하는 사항 (2) 예비준공검사

① 준공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② 설계도서에 의거한 공종별 또는 구간별 공사이행에 관한 사항

(3) 준공검사 ① 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 가. 준공검사원 내역서 ② 공사시공 당시 감독원의 제기록 ③ 발생품의 유무 및 처리 ④ 관급자재의 사용과 잔량 처리여부

⑤ 회수자재, 대여기재 및 기구의 정비, 보관 및 반납 조치

⑥ 현장관리용 가시설물의 제거와 현장정리상태

⑦ 기타 준공을 입증하는 사항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포함)

1.3.2 검사원은 기성 또는 준공검사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1종 및 2종 시설물의 경우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제출한 시공기록보고서로 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1.4 검사조서

검사원이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부분의 수량확인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호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우리 사무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1 기성부분검사 (1) 기성부분검사조서 (2) 기성부분내역서 (3) 기성부분명세서 (4) 시험성과표 (5) 하도급 현황 (6) 기타 참고자료 1.4.2 준공검사 (1) 준공검사조서 (2) 준공내역서 (3) 관급자재사용조서 (4) 시험성과표 (5) 하도급현황 (6) 사진첩 (7) 기타 참고자료 1.5 검사불합격

1.5.1 검사원은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적사항을 상세히 조서로 작성하여 우리 사무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2 공사 감독원은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자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1.5.3 1.5.2항에 의하여 수급자는 재시공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5.4 재시공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공급원과 품질요건

1.1.1 수급자는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1.2 수급자는 어떤 경우이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급원 승인신청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공급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3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4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수급자는 감독원이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2 자재의 선정

1.2.1 공사용 자재를 선정할 때에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는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1) 산업표준화법 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 이라 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 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 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1.2.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2.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 기술기준 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1.2.3 1.2.1의 (1) 및 (2)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만을 사용한다.

1.3 사용제한

1.3.1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우리 사무소는 수급자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2 본 공사 목적물에 쓰이는 모든 자재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 시험을 거쳐야 한다. 감독원의 승인 없이 검사 시험하지 않은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1.4 사급자재 1.4.1 자재수급계획서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한다.

1.4.2 반입시기

(1) 모든 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1.4.3 품질보증대상 건설자재․부재 등(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2)

수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자재․부재에 대하여는 국․공립시험기관, 국가공인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 등에 의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 철 근 (3) H 형강 (4) 부순돌

(5)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보증의 이행이 명시되어 있는 자재

1.5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6.1 자재의 보관 부지

(1) 수급자는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보관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 승인 없이 보관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원이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6.2 품질변화방지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1.6.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자는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6.4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6.5 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자는 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1-4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품질관리계획 1.2 품질시험․검사 1.2.1 품질시험기준

(1) 수급자는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4 별표10 에 따른다.

(3)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본 시방서 1-3절 1.2.1 (1)항에 대한 자재에 대하여는 본 시방서 각 절(Section)별 재료 또는 시공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우리사무소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

②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자재

(4)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에 대하여는 감독원 입회하에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변경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6) 국내에 관련기준이나 시험기관이 없는 외산 기자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국제규격을 이용한 품질을 확인후 사용할 수 있다.

1.2.2 시험장소

(1)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품질시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 또는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감독원이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감독원이 공장에서 검사할 경우 수급자와 생산자는 다음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① 감독원은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수급인은 공장에서 가까운 장소에 감독원의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1.2.3 결과기록

(1) 수급자는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시험성과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계 제출시 우리 사무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2.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1) 수급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 불합격 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감독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2.5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1) 수급자는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요청을 감독원에게 하여야 한다.

(2) (1)항에 의해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감독원과 수급자는 합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자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4)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자는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3 품질시험․검사 의뢰

1.3.1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감독원이 입회하여 수급인이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인감날인 또는 서명한다.

1.3.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감독원이 수급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1.3.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4 시공 허용오차 1.4.1 시공오차 측정

(1) 수급자는 해당 공사의 공사 목적물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진행 단계마다 부위별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시공확인을 감독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1.4.2 시공 허용오차기준

부위별 시공 허용오차는 본 시방서 해당 절(Section)별 기준에 따른다.

1.4.3 공사 진행

(1)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 허용오차 기준을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이를 시정․조치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본 시방서 해당 절별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5 시공확인 및 점검 등 1.5.1 시공확인

(1) 수급자는 품질관리전담자(이하 전담자 라고 한다)로 하여금 매 공정단계마다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현장 시공내용을 확인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 확인을 받은 후(감독원 또는 감독원 직상급자의 확인)에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① 수급자는 시공확인을 위하여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준비한다.

② 전담자는 각 공종별 단계별로 주요검사항목에 따라 시공확인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한다.

③ 전담자는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감독원에게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요청한다.

④ 시공확인 요청을 받은 감독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공과정, 완료 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확인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여 수급자에게 이를 시정 완료한 후에 재확인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⑤ 감독원은 공사착공 초기에 공사의 규모, 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검사의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공확인시 주요검사항목 이외의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도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거나 구두로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⑥ 감독원은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가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을 반복하거나 감독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수급자에게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자은 이에 따라야 한다.

1.5.2 현장지도점검

(1) 우리사무소의 직원은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당해년도 현장지도점검계획(공사, 품질, 안전 등)에 따른다.

(2) 현장지도점검시 점검결과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 수급자은 현장지도점검시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전, 시정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조치한 결과를 우리사무소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수급자은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제출할 수 없다.

1-5 안전관리 1. 시 공 1.1 안전점검 등의 확인 1.1.1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자는 하수급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우리사무소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3) 수급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상된 금액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자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시행할 때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하수급인에게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5) 수급자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6) 감독원은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와 하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표준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기준은 표 1-2와 같다.

표 1-2 표준안전관리비 사용기준

항
목

사
용
기
준

비 고

안전시설비등(공사설계 내역서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제외)

안전관리비 총액의 50% 이하 안전보건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
40% 이하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등

〃
30% 이하

사업장의 안전진단 등

〃
30% 이하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30% 이하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20% 이하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
10% 이하

(8) 기술지도

①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수급인이 표준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4항 의 규정에 의한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수급인은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종료시에는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지도완료증명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우리 사무소는 노동부 고시(제97-42호)에 의거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수급자는 대하여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1.1.2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1-3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2) 안전관리비는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표 1-3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목 사용내역 산출기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업 제10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 공사현장의 정기안전점검 비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에 의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제7조 제2항의 대가 기준에 의함

공사장주변 안전관리비

․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대책 비용

․ 인접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관련토목․건축 등 설계기준에 의함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용 ․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2.1.3 안전교육

(1) 수급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 1-4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 육 과 정

교
육
대
상

교 육 시 간 정기교육 ․ 생산직 근로자 ․ 사무직 근로자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매월 2시간 이상 매월 1시간 이상 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시 교육 ․ 당해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자 1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당해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자 1시간 이상 특별교육

․ 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할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자

2시간 이상 2.1.4 안전점검

(1) 수급자는 건설공사를 위하여 공사기간동안 매일 안전관리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우리 사무소의 안전관리 담당직원은 우리 사무소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시공회사의 안전에 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해당 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3) 수급자는 우리 사무소로 부터 시정 또는 해당 공사의 일시중단 요구가 일을 때에는 즉시 시정 조치하거나 해당 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1-6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환경분쟁의 조정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환경피해의 발생원에 의한 환경분쟁 발생시 수급자와 민원인 사이에서 조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2 생활환경 보전

수급자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하는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 환경기준 초과가 한시적인 때에는 주민과의 협의를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공사전 사전양해를 요청하여야 한다.

1.2.1 대기질

(1)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중인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1.2.2 수 질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2.3 토 양

수급자는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고시 제94-95호(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업장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1.2.4 소음․진동

(1) 수급자는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생활환경지역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내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1.2.5 폐 기 물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전에 충분한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2.6 경관훼손

수급자는 공사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금하며,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쓰레기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재배출자의 재활용지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2.7 건설오니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汚泥) (일축압축강도:0.05MPa 이하)에 대하여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생활환경 보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2.8 건설폐재의 활용

(1)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에 대하여 폐기물 관리법,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적정처리 대책을 수립하여 대한 건설협회에 보고하며, 관련서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폐재의 발생량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건설폐재의 재활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을 수립하여 매분기별로 우리 사무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처리하거나 적법한 시설에서 자체 처리하여야 한다.

1-7 인계․인수 1. 일반사항 1.1 시설물 인계․인수

1.1.1 수급자는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우리사무소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 수급자는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감독원이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1.3 우리사무소와 수급자와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감독원은 입회인이 된다.

1.1.4 감독원은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우리사무소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5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일반사항 1.1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29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의 강우일수가 평균 강수일수 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1.2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있어 설계당시 밀도가 변경될 때

4) 발주처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5)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1.3 안전관리 수칙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수급자(작업자)는 우리 사무소의 안전 작업 수칙 및 수급공사 안전수칙에 의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작업장내의 설비 또는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경고하고, 그 상태를 표시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표시 용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작업원은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작업원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이 되는 직접, 간접의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 본 공사에 대하여 손해배상들의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5) 수급자는 재해방지 책임자 등을 선정하고 착공일 전일까지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해방지 책임자 또는 담당자를 우리 사무소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즉각 교체하여야 한다.

6) 재해방지 책임자는 그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할 수 없으며, 공사전반에 대한 재해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며 작업원의 안전에 모든 책임을 진다.

7) 공사 준공시 산재보험료 납입 증명서와 안전관리비 집행 내역서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8) 본 설계서에 계산된 안전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 - 47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한 것이며 동 기준에 의거 필히 사용하고 사용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총칙 2.1 적용범위

본 특별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2 재료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시방서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그 외의 사항은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방출하여야 한다.

2.3 각종 품질관리시험

1) 각종 품질관리시험을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독원에게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신축이음장치 교체공 1. 적용범위

1.1 본 시방은 신축이음장치(WE-RFJ, WE-RLJ : Reinforced Finger joint, Longitudinall Joint (이하‘신축이음장치'))의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1.2 본 제품 및 시공은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따라 제작, 시공 되어야한다.

1.3 신축이음장치는 특허 제10-2042806호에 근거하여 연결부 신뢰성이 개선된 연결부 보강재를 포함한다.

2. 사용재료

본 공사의 신축이음장치 재질 기준치는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강재품질기준>
<고무시트품질기준>

구 분 단 위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SS275) 구 분 단 위 합성고무 화학성분 P % 0.05 이하 인장강도 MPa 15 이상 S % 0.05 이하 신 장 율 % 300 이상 C % 0.25 이하

경
도

- 45~60 Si % 0.45 이하 인열저항 kN/m 5 이상 Mn % 1.4 이하 노화시험 (100±2℃,72시간) 인장강도 MPa 13 이상 물리적성질 인장강도 N/㎟ 410-550 신 장 율 % 250 이상 항복강도 N/㎟ 275 이상 경도변화 - 10 이하 연 신 율 % 21 이상 압축영구줄임율(70±2℃,22시간) % 25 이하 굽힘시험 - 이상없을것

오존균열(100±10pphm, 40±2℃, 20%신장, 100시간)

- 이상없을것 3. 품질기준

3.1 신축이음장치는 교량의 상부구조의 변위와 변형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2차 응력을 최소화하여 차륜이 교면을 안전하게 주행하도록 평탄성을 유지하고 교면수와 각종 오물이 교량 하부구조로 유입되는 것을 저지하며 콘크리트 부식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특허 제10-2042806호에 의거하여 연결부에 내부강판을 보강하여 팽출방지 및 방수, 누수방지기능이 향상된 연결부보강재를 적용하여야 한다.

3.2 신축이음장치 강재부위 외부전체에는 용융 아면 도금을 실시하고 내후성, 내오존성 및 내마모성이 우수한 고무를 사용한다.

4. 시공

4.1 신축이음장치(E-RFJ, WE-RLJ) 시공시에는 신축이음 연결부의 고무노출부 콘크리트부에 균열을 방지 하고 측면보강 및 주행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허 제10-2771748호에 의거 측면보강 브라켓(SRB공법)을 부착하여 시공한다.

5 신축이음장치 설치 및 교체 5.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신축이음 상부의 강재와 고무계를 합성한 WE-RFJ의 시공에 관한 것으로 고무의 탈락이나 노화, 파손에 대한 보수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 신축이음장치 교체공사는 설계도면 및 관련 시방규정에 따라서 시공되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2 재 료

(1) 후타재용 콘크리트 및 수지몰탈은 관련 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2) 탄성씨일 (Seal)

실리콘제, 에폭시 고무계 또는 부틸고무계 씨일(Seal)재로서 상판 또는 포장과 밀착되며, 신축에 잘 견디고 내후성이 큰 것을 사용 여야 한다.

(3) 신축이음장치의 강재, 고무 등의 규격은 위 표의 품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5.3 시공 (1) 교통통제

① 경찰청과 사전협의 승인된 시간에 교통을 통제하며, 충분한 교통표지판과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교통통제 전 교통방송 등 언론기관에 교통통제 사실을 사전 통보하여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재 및 장비반입

① 당일 시공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만 반입함으로써 도로 점유면적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재 반입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득하여 설계와 동일한 제품이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마킹 (Marking)

① 장노면에 커터라인을 설계 폭과 같이 정확하게 직선으로 백색페인트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구 Joint 철거

① 구 Joint의 철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당일 시공 가능한 물량만 철거해야 한다.

② 구 Joint철거 시는 가능한 한 기존의 후 타설 콘크리트만 철거하고 기존 상판 콘크리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기존콘크리트면 치핑(Chipping) 및 청소

① 기존 신축이음장치 철거 후 기존 콘크리트면을 정교하게 치핑하고 유분이나 이물질 등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② 유간 사이에 끼어 있는 콘크리트 덩어리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 신축이음장치 설치 후 신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유간측정

① 유간 청소 후 유간 간격을 정확히 측정하여 유간이 부족할 경우는 충분한 유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유간이 너무 큰 경우는

신축이음장치부 하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브라켓 등을 설치 보강한 후 신축이음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7) 거푸집 및 백업재 설치

① 유간에 거푸집과 백업재를 견고하고 정확하게 설치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신축이음장치 조립 및 설치

① 신축이음장치의 조립은 연속 연결 시 접합부로 누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커넥터(연결부보강재)로 연결하고, 씰란트, 실리콘 등의 접합재를 칠해 완전히 접합시킨 후, 접속용 볼트, 너트로 연속 연결한 신축이음장치가 완전한 고정되도록 조립하여야 하고, 수평, 조립 등의 조립상태에 대한 감독원의 확인을 거친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에 표시된 신축이음장치의 신축량은 +15℃를 기준한 것이므로 설치 시 온도를 고려하여 신축량을 조절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신축이음장치는 포장면과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앵글이나 수평간격유지구등을 이용 설치 작업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통상 포장면 보다 1~2mm 낮게 시공)

④ 앵커바(Anchor Bar)나 보강철근은 슬라브 철근과 일체가 되도록 용접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⑤ 이음부 균열 및 측면 보강을 위하여 측면 보강 브라켓(SRB)을 부착하여 시공한다.(특허 제10-2771748호)

⑥ 신축이음장치의 보강철근이 밀착되도록 용접한 후 앵커 및 보강철근이 완전히 용접되어 신축이음장치가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된

것을 확인 후 앵글 및 수평간격유지구 등을 철거한다.

⑦ 유간 사이를 깨끗이 청소 후 테이프를 붙여 콘크리트 타설시 유간 사이에 콘크리트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⑧ 설치작업이 완료된 후 감독원의 점검을 득하여 후타설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9) 신구콘크리트 접착제 도포

① 접착면의 효과적인 접착을 위해서 압축공기 등을 이용 용접잔재,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 후 신, 구 콘크리트 접착제를 붓이나 로라 등을 사용 충분히 도포한다.

② 신구 콘크리트 접착제 도포 상태를 감독원에게 반드시 확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0) 후타 콘크리트 타설

① 후타부는 재료분리를 방지하고 내구성 및 주행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후타 초속경 콘크리트를 사용하며, 설계기준 강도는 교통 개방 전에 200kg/㎠ 이상을 얻을 수 있도록 기온 상황에 따라 양생을 하여야 한다.

② 경화 시작 후 물 첨가 및 재혼합은 일체 금해야 한다.

③ 양생 시 수축,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생포를 사용하여 유지시키고, 시멘트 제품의 특성을 고려 면마무리를 신속히 완료하고,

양생포나 비닐시트로 덮어 양생하여야 한다. (11) 씨일재(seal)의 주입 및 마무리

① 신축이음장치의 이음부, 마감면 사이드부분 등에 씨일재를 주입하여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타설 시 신축이음장치에 붙였던 테이프 등을 깨끗이 제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서 발생한 잔재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이 제거하여야 하며, 교각 상부 등에 떨어진 콘크리트 잔재 등을 완전히 제거

한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2) 교통개방

① 보수공사의 경우 후타 콘크리트 타설 후 충분한 양생이 이루어졌다고 판단 될 경우 교통을 개방 하여야 한다.

5.4 기타 (1) 품질

작업 중 자재나 시공 품질에 부적합이 발생되면 부적합 식별표시를 하고 격리 보관하여 재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장비

① 작업 중 장비나 공구에 이상이 발생 시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리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응급조치를 취하여 6시 이전에 교통개방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장비의 갑작스러운 고장 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예비 장비를 확보한 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3) 안전사고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작업을 중단하고, 응급조치를 한 다음 관련책임자와 유관기관에 보고한 다음 지시에 따른다.

(4) 기술지도 및 기타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나 특수한 시공기술이 필요한 신축이음장치의 시공시는 기술보유업체에 기술지원을 의뢰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별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사는 시공 전 기술보유업체와 제품의 특성 및 공법에 관한 기술협의 및 기술보유업체로부터 기술 지도를 받아야 한다.

6. 신축이음장치 설치 및 교체 순서도 제 3 장 폐기물처리 1. 적 용

본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또는「폐기물관리법」을 따르며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에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 준수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건설폐기물"이란「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로서 별표 1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을 말한다.

다. "수집·운반업"이란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을 말한다.

라. "중간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마. "허용보관량"이란 수집·운반업을 하기 위하여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운반업자"라 한다) 또는 중간처리업을 하기위하여 같은 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중간처리업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장에 보관할 수 있도록 같은 항에 따라 허가받은 건설폐기물의 양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보관량을 말한다.

바. "방치폐기물"이란 수집·운반업자 또는 중간처리업자가 부도 또는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장에 방치하여 놓은 폐기물을 말한다.

사.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아.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란 순환골재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자. "배출자"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한 경우에는 발주자를 말한다.

차. "발주자"란 건설공사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는 자(자기가 그 건설공사를 직접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카. "건설업자"란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타. "분리배출"이란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하. "재활용"이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란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너. 건설오니[준설공사, 굴착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 또는 건설공사장 세륜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말한다]

더. 건설폐토석(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 분리ㆍ선별된 흙ㆍ모래ㆍ자갈 또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ㆍ모래ㆍ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러. 혼합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중 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것을 말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혼합된 경우로 한정한다.

① 불연성 건설폐기물(별표1 참조)에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②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 일 것

3. 건설폐기물 처리방법

가. 중간처리 (관련법에 따른 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소각(燒却), 중화(中和), 파쇄(破碎), 고형화(固形化)

나. 최종처리 : 매립 4. 건설폐기물 베출 처리기준 및 방법

가.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이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라 한다)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수집·운반하고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폐콘크리트ㆍ폐아스팔트콘크리트ㆍ폐목재ㆍ폐합성수지ㆍ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건설폐기물의 발생 당시 혼합건설폐기물로 발생되는 경우

②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및 중간처리하는 경우

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 발생되는 폐기물(건설오니 및 건설폐토석은 제외)은 「폐기물관리법」제18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그 성질과 상태가 중간처리하기 전의 폐기물과 동일한 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자기소유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라.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에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부착(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휴대)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배출자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당해 건설현장안에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② 건설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건설폐기물을 컨테이너 등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 (당해 건설폐기물이 수출되는 건설폐기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인한 장소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수집ㆍ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

② 매립대상 폐기물을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절단을 하기 위한 경우

바.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보관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 한다.

사. 구분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보관중인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을 혼합하지 아니 한다.

아.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 한다.

자.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 한다.

차.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카.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건설폐기물 처리시 준수사항

가.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해서는 아니 되며, 같은 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도 아니 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제외 한다.

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ㆍ소재지ㆍ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건설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만 해당한다),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 위ㆍ수탁계약서를 작성ㆍ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위탁한 자와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①「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자가 배출자로 부터 직접 건설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간에 건설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③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건설폐기물을 반입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6.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소량의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

나. 가 항 단서에 따라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 가 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내용·방법·시기 및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방법·시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7.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방법 등

가.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건설폐기물 총배출량이 10톤 미만인 경우로 한다. 다만, 추가로 발생된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총배출량이 10톤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총배출량을 합산하여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 하여야 한다.

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내용ㆍ방법ㆍ시기는 다음과 같다.

①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 운반, 처리하는 자는 인계 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컴퓨터를 이용한 인계ㆍ인수 내용 입력

  • 이동형 통신수단을 이용한 인계ㆍ인수 내용 입력

- ARS를 이용한 인계ㆍ인수 내용 입력

② 인계 인수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다음과 같이 입력하여야 한다.

  •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확정입력 또는 예약입력 하여야 하며, 예약입력한 경우에는 처리자가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후 1일 이내에 확정 입력하여야 한다.
  •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 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 1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 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수한 날부터 1일 이내에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성분검사 등을 실시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입력기한을 30일로 연장할 수 있다.
  • 처리자는 상기 항목에 따라 입력한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후 2일 이내에 처리량 및 처리일자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그 밖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건설폐기물 인계 인수 내용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고시를 따른다.

다.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1)부터 (4)까지로 하며, 작성방법ㆍ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①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해당란을 기재ㆍ확인한 후 인계하여야 한다.

② 운반자는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때에 인계받은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ㆍ확인한 후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4)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3매의 해당란을 기재ㆍ확인한 후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3)은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2)는 보관하며,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1)은 운반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날부터 3일 이내 또는 용역준공전까지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8.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재위탁 금지

가. 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나. 중간처리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가취소, 천재지변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할 수 있다.

9. 안전관리

가. 수집·운반업자는 운반시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고, 교통 안전운행을 하여야 하며,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민ㆍ형 사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별표 1]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 분 류 분류번호

종
류

가연성 40-02-06 폐목재

(나무의 뿌리ㆍ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40-02-07 폐합성수지 40-02-08 폐섬유 40-02-09 폐벽지 불연성 40-01-01 건설 폐재류 폐콘크리트 40-01-02 폐아스팔트콘크리트 40-01-03 폐벽돌 40-01-04 폐블럭 40-01-05 폐기와 40-04-13 건설폐토석 40-03-10 건설오니 40-03-11 폐금속류 40-03-12 폐유리 40-04-10 폐타일 및 폐도자기 가연성ㆍ불연성 혼합 40-04-11 폐보드류 40-04-12 폐판넬 40-04-14 혼합건설폐기물 기 타 40-90-90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 (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4.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우리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공사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공사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수 있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공사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공사감독자는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의없이 따라야 한다.

5. 예정공정표 및 동원인력계획표

예
정
공
정
표

공기 : 29일 공 종 보할(%) 4일 8일 12일 16일 20일 24일 29일 비 고 자재제작 - 보 수 공 84.0 - - 21 21 21 21 부 대 공 16.0 - - 4 4 4 4

소
계

100.0 - - 25 25 25 25

누
계

100.0 - - - 25 50 75 100

동
원
인
원
표

공기 : 29일 일별 공종 착수 4일 착수 8일 착수 12일 착수 16일 착수 20일 착수 24일 착수 29일 계 보통인부 2 2 2 2 2 2 2 14 기술인부 3 3 3 3 3 3 3 21

소
계

5 5 5 5 5 5 5 35

누
계

5 10 15 20 25 30 35

6. 설
계
예
산
서

2026년 10월 설계 2026년도 위임국도77호 신장1교 신축이음교체공사 ○ 공사개요 시설물명 공 종 물 량 총공사비 234,448,000원 신장1교 신축이음장치교체 93.0m 1. 도급예정액 191,125,000원 가. 공 급 가 액 173,750,000원 나. 부가가치세 17,375,000원 2. 관 급 자 재 대 43,323,000원 결 재 담당자 검산자 구조물관리팀장 사무소장 보수1팀장 보수2팀장

7. 일
위
대
가
표

8. 단
가
산
출
서

9. 수
량
산
출
서

10. 설
계
도
면

===== 3. 공내역서.xlsx =====

[시트: 표지]
C: 신축이음장치(WE-RFJ) 보수공 설계 단가산출서
E: ( 규격 = F: 50 G: mm 적용 기준 ) O: WE-RFJ규격
O: 50
O: 80
O: 100
O: 120
O: 160
O: 200
O: 240
E: 2026. 10.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위임국도77호 신장1교 신축이음교체공사
A: 구
분 D: 구분 E: 금액 F: 요율 G: 산출근거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D: 1 E: 14,448,877
C: 간접재료비 D: 2 E: -
C: 작업설,부산물등(△) D: 3 E: -
C: 소계 D: A E: 14,448,877 G: (1+ 2 + 3)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D: 4 E: 74,787,808
C: 간접노무비 D: 5 E: 14,284,471 F: 19.1% G: 4 × 0.191
C: 소계 D: B E: 89,072,279 G: (4 + 5)
B: 경비 C: 산출경비 D: 6 E: 11,414,141
C: 산재보험료 D: 7 E: 3,170,973 F: 3.56% G: B × 0.0356
C: 고용보험료 D: 8 E: 899,630 F: 1.01% G: B × 0.0101
C: 건강보험료 D: 9
C: 연금보험료 D: 10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1
C: 퇴직공제부금비 D: 12 E: 1,720,120 F: 2.3% G: 4 × 0.023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D: 13 E: 322,083 F: 0.32% G: (A + 4 + 6) × 0.0032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14 E: 3,373,147 F: 3.15% G: (A + 4) × 0.0315 × 1.2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14 E: 4,051,569 F: 3.15% G: (A + 4 + K/1.1) × 0.0315
C: 안전관리비 D: 15 E: 9,453,960
C: 환경보전비 D: 16 E: 905,857 F: 0.9% G: (A + 4 + 6) × 0.009
C: 공사이행보증수수료 D: 17
C: 하도급대금지급보중수수료 D: 18 E: 81,527 F: 0.081% G: (A + 4 + 6) × 0.00081
C: 기타경비 D: 19 E: 5,693,664 F: 5.5% G: (A + B) × 0.055
C: 석면부담금 D: 20 E: 5,344 F: 0.006% G: B × 0.0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21 E: 80,165 F: 0.09% G: B × 0.0009
C: 소계 D: C E: 37,120,611 G: (6:21)
A: 순공사원가 D: D E: 140,641,767 G: (A+ B + C)
A: 일반관리비 D: E E: 11,251,341 F: 8% G: D × 0.08
A: 이윤 D: F E: 20,616,185 F: 15% G: (B + C + E) × 0.15
A: 폐기물처리비 D: G E: 1,240,707
A: 총원가 D: H E: 173,750,000 G: (D + E + F + G)
A: 부가가치세 D: I E: 17,375,000 F: 10% G: H × 0.1
A: 도급액 D: J E: 191,125,000 G: (H + I)
A: 관급자재대 D: K E: 43,323,000
A: 총공사비 D: L E: 234,448,000 G: (J + K)

[시트: 총공사비집계표]
A: 총 공 사 비 집 계 표
A: 공사명 : 위임국도77호 신장1교 신축이음교체공사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보수공 B: C: D: E: - F: 99,297,464 G: - H: 13,728,877 I: - J: 74,330,374 K: - L: 11,238,213 M: DM: #B-2 DN:
A:
2. 부대공 B: C: D: E: - F: 1,353,362 G: - H: 720,000 I: - J: 457,434 K: - L: 175,928 M: DM: #B-20 DN:
A:
순공사비 B: C: D: E: - F: 100,650,826 G: - H: 14,448,877 I: - J: 74,787,808 K: - L: 11,414,141 M: DM: %SUM DN: [1..2]
A:
3. 간 접 노 무 비 B:
C: 1 D: 식 E: - F: 14,284,471 G: - H: - I: - J: - K: - L: - M: DM: #W-5 DN:
A:
4. 산 재 보 험 료 B:
C: 1 D: 식 E: - F: 3,170,973 G: - H: - I: - J: - K: - L: - M: DM: #W-6 DN:
A:
5. 고 용 보 험 료 B:
C: 1 D: 식 E: - F: 899,630 G: - H: - I: - J: - K: - L: - M: DM: #W-7 DN:
A:
6.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액발급액 F: 322,083
A: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C: 1 D: 식 E: - F: 3,373,147 G: - H: - I: - J: - K: - L: - M: DM: #W-13 DN:
A:
8. 환 경 보 전 비 B:
C: 1 D: 식 E: - F: 905,857 G: - H: - I: - J: - K: - L: - M: DM: #W-14 DN:
A:
9. 기 타 경 비 B:
C: 1 D: 식 E: - F: 5,693,664 G: - H: - I: - J: - K: - L: - M: DM: #W-15 DN:
A: 10. 일 반 관 리 비 B:
C: 1 D: 식 E: - F: 11,251,341 G: - H: - I: - J: - K: - L: - M: DM: #W-16 DN:
A: 11. 퇴직공제부금비 C: 1 D: 식 E: - F: 1,720,120 G: - H: - I: - J: - K: - L: -
A: 12. 건강보험료 C: 1 D: 식 F: 퇴직공제부금비 G: - H: - I: - J: - K: - L: -
A: 1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1 D: 식 F: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G: - H: - I: - J: - K: - L: -
A: 14. 연금보험료 C: 1 D: 식 F: 산업안전보건관리비 G: - H: - I: - J: - K: - L: -
A: 12. 석면분담금 C: 1 D: 식 F: 5,344 G: - H: - I: - J: - K: - L: -
A: 13. 임금채권부담금 C: 1 D: 식 F: 80,165 G: - H: - I: - J: - K: - L: -
A:
소
계 B: C: D: E: - F: 142,357,621 G: - H: - I: - J: - K: - L: - M: DM: %SUM-TOT DN: [3..15]
A: 14. 이
윤 B:
C: 1 D: 식 E: - F: 20,616,185 G: - H: - I: - J: - K: - L: - M: DM: #W-17 DN:
A: 15. 폐 기 물 처 리 B:
C: 1 D: 식 E: - F: 1,240,707 G: - H: - I: - J: - K: - L: - M: DM: #W-18 DN:
A:
공급가액 B: C: D: E: - F: 173,750,000 G: - H: - I: - J: - K: - L: - M: DM: %SUM-TOT DN: [16..19]
A: 16. 부 가 가 치 세 B: C: 1 D: 식 E: - F: 17,375,000 G: - H: - I: - J: - K: - L: - M: DM: #W-21 DN: [20] * 0.1
A:
도 급 예 정 액 B:
C: 1 D: 식 E: - F: 191,125,000 G: - H: - I: - J: - K: - L: - M: DM: %SUM-TOT DN: [20..21]
A: 17. 도급자관급자재 B:
C: 1 D: 식 E: - F: 43,323,000 G: - H: - I: - J: - K: - L: - M: DM: #W-23 DN: [20..22]
A:
총 공 사 비 B:
C: 1 D: 식 E: - F: 234,448,000 G: - H: - I: - J: - K: - L: - M: DM: %SUM-TOT DN: [22..23]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M: [단위 : 원]
A: 품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신축이음장치 보수공 F: 14,448,877 H: 74,787,808 J: 11,414,141 L: 100,650,826
A: 1. 신축이음보수공사 F: 14,448,877 H: 74,787,808 J: 11,414,141 L: 100,650,826
A: 가. 신축이음 교체공 F: 13,728,877 H: 74,330,374 J: 11,238,213 L: 99,297,464
A: 1) 신축이음장치 교체공 B: WE-RFJ No.50 C: 62 D: m E: 152,606 F: 9,461,572 G: 810,576 H: 50,255,712 I: 121,396 J: 7,526,552 K: 1,084,578 L: 67,243,836
A: 1) 신축이음장치 교체공 B: WE-RLJ No.20 C: 31 D: m E: 137,655 F: 4,267,305 G: 776,602 H: 24,074,662 I: 119,731 J: 3,711,661 K: 1,033,988 L: 32,053,628
A: 나. 부대공 F: 720,000 H: 457,434 J: 175,928 L: 1,353,362
A: 1) 교통안전시설 C: 1 D: 식 E: 720,000 F: 720,000 G: 457,434 H: 457,434 I: 81,000 J: 81,000 K: 1,258,434 L: 1,258,434
A: 2) 폐기물 상차 C: 24.40 D: ton E: -
F: - G: - H: - I: 3,890 J: 94,928 K: 3,890 L: 94,928
A: 2. 폐기물 처리비 J: 1,240,707 L: 1,240,707
A: 1) 폐기물 운반 및 처리 C: 24.40 D: ton E: -
F: - G: - H: - I: 50,842 J: 1,240,707 K: 50,842 L: 1,240,707
A: 3. 관급자재비 F: 43,323,000 H: - J: - L: 43,323,000 M: vat포함
A: 1) 신축이음장치 B: WE-RFJ No.50 C: 62 D: m E: 546,000 F: 33,852,000 H: - J: - K: 546,000 L: 33,852,000
A: 2) 신축이음장치 B: WE-RLJ No.20 C: 31 D: m E: 298,000 F: 9,238,000 H: - J: - K: 298,000 L: 9,238,000
A: 3) 조달수수료 C: 0.54 D: % E: 43,090,000 F: 232,686 K: 43,090,000 L: 232,686
A: 4) 단수정리 C: 1 D: 식 F: 314 L: 314
A: 4. 안전관리비 F: - H: 3,453,960 J: 6,000,000 L: 9,453,960
A: 1)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C: 10 D: 일 E: -
F: - G: 345,396 H: 3,453,960 I: 600,000 J: 6,000,000 K: 945,396 L: 9,453,960
L: -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N: [단위 : 원]
A: No. B: 품
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호표1. B: 차도부신축이음재설치 C: WE-RFJ No.50 E: m G: 152,606 I: 810,576 K: 121,396 M: 1,084,578
B: 신축이음장치 설치 C: WE-RFJ No.50 D: 1 E: m F: 76,853 G: 76,853 H: 732,118 I: 732,118 J: 117,553 K: 117,553 L: 926,524 M: 926,524
B: 콘트리트치핑 C: 인 력 D: 1.1 E: ㎡ F: -
G: - H: 30,899 I: 33,988 J: 2,471 K: 2,718 L: 33,370 M: 36,706
B: 신,구 콘크리트 접합 C: 에폭시 D: 1.1 E: ㎡ F: 13,083 G: 14,391 H: 32,187 I: 35,405 J: 643 K: 707 L: 45,913 M: 50,503
B: 측면 보강 브라켓 설치 C: SRB, SS275, [M]280*60*136 D: 2.701057847 E: kg F: 22,718 G: 61,362 H: 3,114 I: 8,411 J: 155 K: 418 L: 25,987 M: 70,191
B: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 D: 0.69 E: ㎡ F: -
G: - H: 948 I: 654 J: - K: - L: 948 M: 654
A: 호표2. B: 차도부신축이음재설치 C: WE-RLJ No.20 E: m G: 137,655 I: 776,602 K: 119,731 M: 1,033,988
B: 신축이음장치 설치 C: WE-RLJ No.20 D: 1 E: m F: 75,837 G: 75,837 H: 732,118 I: 732,118 J: 117,553 K: 117,553 L: 925,508 M: 925,508
B: 콘트리트치핑 C: 인 력 D: 0.64 E: ㎡ F: -
G: - H: 30,899 I: 19,775 J: 2,471 K: 1,581 L: 33,370 M: 21,356
B: 신,구 콘크리트 접합 C: 에폭시 D: 0.64 E: ㎡ F: 13,083 G: 8,373 H: 32,187 I: 20,599 J: 643 K: 411 L: 45,913 M: 29,383
B: 측면 보강 브라켓 설치 C: SRB, SS275, [S]250*50*89 D: 1.201479843 E: kg F: 44,483 G: 53,445 H: 3,114 I: 3,741 J: 155 K: 186 L: 47,752 M: 57,372
B: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 D: 0.39 E: ㎡ F: -
G: - H: 948 I: 369 J: - K: - L: 948 M: 369
A: 호표3. B: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C: 신호수2인, 싸인카1대 E: 일 G: - I: 345,396 K: 600,000 M: 945,396
B: 보통인부 D: 2 E: 인 F: -
G: - H: 172,698 I: 345,396 J: - K: - L: 172,698 M: 345,396
B: 싸인카 D: 1 E: 대 F: -
G: - H: - I: - J: 600,000 K: 600,000 L: 600,000 M: 600,000

[시트: 단가산출 집계표]
A: 단가산출 집계표
I: [단위 : 원]
A: No. B: 품
명 C: 규
격 D: 단 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비
고
A: 1 B: 신축이음장치 설치 C: WE-RFJ No.50 D: m E: 76,853 F: 732,118 G: 117,553 H: 926,524
A: 2 B: 신축이음장치 설치 C: WE-RLJ No.20 D: m E: 75,837 F: 732,118 G: 117,553 H: 925,508
A: 3 B: 콘크리트 치핑 C: 인력 D: ㎡ E: - F: 30,899 G: 2,471 H: 33,370
A: 4 B: 신,구콘크리트 접착 C: 에폭시 D: ㎡ E: 13,083 F: 32,187 G: 643 H: 45,913
A: 5 B: 측면 보강 브라켓 설치 C: SRB, SS275, [M]280*60*136 D: kg E: 22,718 F: 3,114 G: 155 H: 25,987
A: 6 B: 측면 보강 브라켓 설치 C: SRB, SS275, [S]250*50*89 D: kg E: 44,483 F: 3,114 G: 155 H: 47,752
A: 7 B: 콘트리트 표면 마무리 D: ㎡ E: - F: 948 G: - H: 948
A: 8 B: 교통안전시설 D: 식 E: 720,000 F: 457,434 G: 81,000 H: 1,258,434
A: 9 B: 폐기물 상차 C: 15ton D: ton E: - F: - G: 3,890 H: 3,890
A: 10 B: 폐기물 운반 및 처리 C: 30km 미만, 폐콘크리트 D: ton E: - F: - G: 50,842 H: 50,842

[시트: 단가산출]
A: 단 가 산 출
N: [단위 : 원]
A: 산
출
내
역 J: 재 료 비 K: 노 무 비 L: 경
비 M: 합
계 N: 비
고
A: [1. 교량신축이음 교체공] (m) E: No.50 N: (Ⅴ.유지관리 1-3-9) T: 표준품셈(2016) Ⅱ.토목공사 6-6-2 Y: [m당, 단위:kg]
T: 구분 U: 신축이음장치의 최대 신축량
A: 1. 재료비 P: No.50 U: 80 V: 100 W: 160 X: 240 Y: 320
A: 용접봉 : E: 4,140 원/kg F: × G: 0.63 kg/m H: = I: 2,608 J: 2,608 M: 2,608 P: 0.63 T: 용접봉 U: 0.63 V: 0.7 W: 0.88 X: 0.98 Y: 1.08
A: 이형철근 : B: SD400, D16~32mm E: 957,500 원/ton F: × G: 0.0117 ton/m H: = I: 11,231 J: 11,231 M: 11,231
A: 소
계 J: 13,839 K: - L: - M: 13,839
A: 2. 노무비 AF: [일당]
A: ※ 일당 시공량 B: Qd T: 표준품셈 Ⅴ.유지관리 1-3-9
A: 1 C: ( 3 D: ~ E: 4 ) H: = I: 4.0 m/day T: 핑거형 규격 U: RFJ No.50 X: RFJ No.80~160 AA: RFJ No.200~240
A: < 1차로차단(3~4m) / 2차로차단(6~8m) / 3차로차단(9~12m) > P: No.50 T: 구분 U: 900mm 이하 X: 1200mm 이하 AA: 1500mm 이하 AD: 1800mm 이하
P: 900mm 이하 U: 3~4 m/day V: 6~8 m/day W: 9~12 m/day X: 3~4 m/day Y: 6~8 m/day Z: 9~12 m/day AA: 3~4 m/day AB: 6~8 m/day AC: 9~12 m/day AD: 3~4 m/day AE: 6~8 m/day AF: 9~12 m/day
A: 용 접 공 : C: 286,330 원/인 D: × E: 2.0 인/day F: / G: 4.0 m/day H: = I: 143,165 K: 143,165 M: 143,165 P: 2 Q: 2 R: 2 T: 용접공 U: 2.0 V: 2.0 W: 2.0 X: 2.0 Y: 2.0 Z: 2.0 AA: 2.0 AB: 2.0 AC: 2.0 AD: 2.0 AE: 2.0 AF: 2.0
A: 콘크리트공 : C: 276,285 원/인 D: × E: 2.0 인/day F: / G: 4.0 m/day H: = I: 138,142 K: 138,142 M: 138,142 P: 2 Q: 2 R: 2 T: 콘크리트공 U: 2.0 V: 2.0 W: 2.0 X: 2.0 Y: 2.0 Z: 2.0 AA: 2.0 AB: 2.0 AC: 2.0 AD: 2.0 AE: 2.0 AF: 2.0
A: 특별인부 : C: 228,717 원/인 D: × E: 3.0 인/day F: / G: 4.0 m/day H: = I: 171,537 K: 171,537 M: 171,537 P: 3 Q: 3 R: 3 T: 특별인부 U: 3.0 V: 3.0 W: 3.0 X: 3.0 Y: 3.0 Z: 4.0 AA: 3.0 AB: 3.0 AC: 4.0 AD: 3.0 AE: 3.0 AF: 4.0
A: 보통인부 : C: 172,698 원/인 D: × E: 1.0 인/day F: / G: 4.0 m/day H: = I: 43,174 K: 43,174 M: 43,174 P: 1 Q: 2 R: 2 T: 보통인부 U: 1.0 V: 2.0 W: 2.0 X: 1.0 Y: 2.0 Z: 2.0 AA: 1.0 AB: 2.0 AC: 2.0 AD: 2.0 AE: 2.0 AF: 2.0
P: 1 Q: 1 R: 1 T: 굴삭+브레이커 U: 1.0 V: 1.0 W: 1.0 X: 1.0 Y: 1.0 Z: 1.0 AA: 2.0 AB: 2.0 AC: 2.0 AD: 2.0 AE: 2.0 AF: 2.0
A: 소
계 J: - K: 496,018 L: - M: 496,018 P: 1 Q: 1 R: 1 T: 크레인(10ton) U: 1.0 V: 1.0 W: 1.0 X: 1.0 Y: 1.0 Z: 1.0 AA: 1.0 AB: 1.0 AC: 1.0 AD: 1.0 AE: 1.0 AF: 1.0
A: 3. 경비 P: 1 Q: 3 R: 4
A: ※ m당 소요시간 B: Q C: ( 8 / Qd ) D: = E: ( 8 F: / G: 4.0 ) H: = I: 2.00 hr/m P: 2 Q: 6 R: 8
P: 3 Q: 9 R: 12
A: 1) 굴삭기+브레이커(0.6㎥)
A: 재료비 : C: 21,120 원/hr D: × E: 2.00 hr/m F: × G: 1.0 대 H: = I: 42,240 J: 42,240 M: 42,240
A: 노무비 : C: 59,025 원/hr D: × E: 2.00 hr/m F: × G: 1.0 대 H: = I: 118,050 K: 118,050 M: 118,050
A: 경
비 : C: 32,779 원/hr D: × E: 2.00 hr/m F: × G: 1.0 대 H: = I: 65,558 L: 65,558 M: 65,558
A: 2) 크레인(트럭 5ton)
A: 재료비 : C: 10,387 원/hr D: × E: 2.00 hr/m F: × G: 1.0 대 H: = I: 20,774 J: 20,774 M: 20,774
A: 노무비 : C: 59,025 원/hr D: × E: 2.00 hr/m F: × G: 1.0 대 H: = I: 118,050 K: 118,050 M: 118,050
A: 경
비 : C: 11,117 원/hr D: × E: 2.00 hr/m F: × G: 1.0 대 H: = I: 22,234 L: 22,234 M: 22,234
A: 3) 공구손료 : B: 인력품(가공)의 6 % E: 496,018 원/m F: × G: 6% H: = I: 29,761 L: 29,761 M: 29,761
A: 소
계 J: 63,014 K: 236,100 L: 117,553 M: 416,667
A: 합
계 J: 76,853 K: 732,118 L: 117,553 M: 926,524
A: [2. 교량신축이음 교체공] (m) E: No.20 N: (Ⅴ.유지관리 1-3-9) T: 표준품셈(2016) Ⅱ.토목공사 6-6-2 Y: [m당, 단위:kg]
T: 구분 U: 신축이음장치의 최대 신축량
A: 1. 재료비 P: No.20 U: 80 V: 100 W: 160 X: 240 Y: 320
A: 용접봉 : E: 4,140 원/kg F: × G: 0.63 kg/m H: = I: 2,608 J: 2,608 M: 2,608 P: 0.63 T: 용접봉 U: 0.63 V: 0.7 W: 0.88 X: 0.98 Y: 1.08
A: 이형철근 : B: SD400, D16~32mm E: 957,500 원/ton F: × G: 0.01 ton/m H: = I: 10,215 J: 10,215 M: 10,215
A: 소
계 J: 12,823 K: - L: - M: 12,823
A: 2. 노무비
A: ※ 일당 시공량 B: Qd T: 표준품셈 Ⅴ.유지관리 1-3-9 AF: [일당]
A: 1 C: ( 3 D: ~ E: 4 ) H: = I: 4.0 m/day T: 모노셀 규격 U: LJ No.20~35
A: < 1차로차단(3~4m) / 2차로차단(6~8m) / 3차로차단(9~12m) > P: No.20 T: 구분 U: 900mm 이하 X: 1200mm 이하 AA: 1500mm 이하 AD: 1800mm 이하
P: 900mm 이하 U: 3~4 m/day V: 6~8 m/day W: 9~12 m/day X: 3~4 m/day Y: 6~8 m/day Z: 9~12 m/day AA: 3~4 m/day AB: 6~8 m/day AC: 9~12 m/day AD: 3~4 m/day AE: 6~8 m/day AF: 9~12 m/day
A: 용 접 공 : C: 286,330 원/인 D: × E: 2.0 인/day F: / G: 4.0 m/day H: = I: 143,165 K: 143,165 M: 143,165 P: 2 Q: 2 R: 2 T: 용접공 U: 2.0 V: 2.0 W: 2.0 X: 2.0 Y: 2.0 Z: 2.0 AA: 2.0 AB: 2.0 AC: 2.0 AD: 2.0 AE: 2.0 AF: 2.0
A: 콘크리트공 : C: 276,285 원/인 D: × E: 2.0 인/day F: / G: 4.0 m/day H: = I: 138,142 K: 138,142 M: 138,142 P: 2 Q: 2 R: 2 T: 콘크리트공 U: 2.0 V: 2.0 W: 2.0 X: 2.0 Y: 2.0 Z: 2.0 AA: 2.0 AB: 2.0 AC: 2.0 AD: 2.0 AE: 2.0 AF: 2.0
A: 특별인부 : C: 228,717 원/인 D: × E: 3.0 인/day F: / G: 4.0 m/day H: = I: 171,537 K: 171,537 M: 171,537 P: 3 Q: 3 R: 3 T: 특별인부 U: 3.0 V: 3.0 W: 3.0 X: 3.0 Y: 3.0 Z: 4.0 AA: 3.0 AB: 3.0 AC: 4.0 AD: 3.0 AE: 3.0 AF: 4.0
A: 보통인부 : C: 172,698 원/인 D: × E: 1.0 인/day F: / G: 4.0 m/day H: = I: 43,174 K: 43,174 M: 43,174 P: 1 Q: 2 R: 2 T: 보통인부 U: 1.0 V: 2.0 W: 2.0 X: 1.0 Y: 2.0 Z: 2.0 AA: 1.0 AB: 2.0 AC: 2.0 AD: 2.0 AE: 2.0 AF: 2.0
P: 1 Q: 1 R: 1 T: 굴삭+브레이커 U: 1.0 V: 1.0 W: 1.0 X: 1.0 Y: 1.0 Z: 1.0 AA: 2.0 AB: 2.0 AC: 2.0 AD: 2.0 AE: 2.0 AF: 2.0
A: 소
계 J: - K: 496,018 L: - M: 496,018 P: 1 Q: 1 R: 1 T: 크레인(10ton) U: 1.0 V: 1.0 W: 1.0 X: 1.0 Y: 1.0 Z: 1.0 AA: 1.0 AB: 1.0 AC: 1.0 AD: 1.0 AE: 1.0 AF: 1.0
A: 3. 경비 P: 1 Q: 3 R: 4
A: ※ m당 소요시간 B: Q C: ( 8 / Qd ) D: = E: ( 8 F: / G: 4.0 ) H: = I: 2.00 hr/m P: 2 Q: 6 R: 8
P: 3 Q: 9 R: 12
A: 1) 굴삭기+브레이커(0.6㎥)
A: 재료비 : C: 21,120 원/hr D: × E: 2.00 hr/m F: × G: 1.0 대 H: = I: 42,240 J: 42,240 M: 42,240
A: 노무비 : C: 59,025 원/hr D: × E: 2.00 hr/m F: × G: 1.0 대 H: = I: 118,050 K: 118,050 M: 118,050
A: 경
비 : C: 32,779 원/hr D: × E: 2.00 hr/m F: × G: 1.0 대 H: = I: 65,558 L: 65,558 M: 65,558
A: 2) 크레인(트럭 5ton)
A: 재료비 : C: 10,387 원/hr D: × E: 2.00 hr/m F: × G: 1.0 대 H: = I: 20,774 J: 20,774 M: 20,774
A: 노무비 : C: 59,025 원/hr D: × E: 2.00 hr/m F: × G: 1.0 대 H: = I: 118,050 K: 118,050 M: 118,050
A: 경
비 : C: 11,117 원/hr D: × E: 2.00 hr/m F: × G: 1.0 대 H: = I: 22,234 L: 22,234 M: 22,234
A: 3) 기구손료 : B: 인력품(가공)의 6 % E: 496,018 원/m F: × G: 6% H: = I: 29,761 L: 29,761 M: 29,761
A: 소
계 J: 63,014 K: 236,100 L: 117,553 M: 416,667
A: 합
계 J: 75,837 K: 732,118 L: 117,553 M: 925,508
A: [3. 콘크리트 치핑] (인력) N: (Ⅰ.일반 공통 6-1-6)
A: 1. 노무비
A: 특별인부 : E: 228,717 원/인 F: × G: 0.12 인/㎡ H: = I: 27,446 K: 27,446 M: 27,446
A: 보통인부 : E: 172,698 원/인 F: × G: 0.02 인/㎡ H: = I: 3,453 K: 3,453 M: 3,453
A: 기계경비 : B: 인력품(가공)의 8 % E: 30,899 원/㎡ F: × G: 8% H: = I: 2,471 L: 2,471 M: 2,471
A: 소
계 J: - K: 30,899 L: 2,471 M: 33,370
A: 합
계 J: - K: 30,899 L: 2,471 M: 33,370
A: [4. 신구콘크리트 접착제바르기] N: (Ⅰ.일반 공통 6-1-5)
A: 1. 재료비
A: 에폭시접착제 : C: 10,000 원/kg D: × E: 1.20 kg/㎡ H: = I: 12,000 J: 12,000 M: 12,000
A: 에폭시희석액 : C: 5,416 원/ℓ D: × E: 0.20 ℓ/㎡ H: = I: 1,083 J: 1,083 M: 1,083
A: 소
계 J: 13,083 K: - L: - M: 13,083
A: 2. 노무비
A: 도 장 공 : C: 268,225 원/인 D: × E: 0.120 인/㎡ H: = I: 32,187 K: 32,187 M: 32,187
A: 소
계 J: - K: 32,187 L: - M: 32,187
A: 3. 경비
A: 공구손료 : B: 인력품(가공)의 2 % E: 32,187 원/㎡ F: × G: 2% H: = I: 643 L: 643 M: 643
A: 소
계 J: - K: - L: 643 M: 643
A: 합
계 J: 13,083 K: 32,187 L: 643 M: 45,913
A: [5. 측면 보강 브라켓 설치(SRB)] (kg) N: (건축 8-3-1)
A: 1. 노무비
A: 철 공 : C: 243,870 원/인 D: × E: 0.0071 인/kg H: = I: 1,719 K: 1,719 M: 1,719
A: 용 접 공 : C: 286,330 원/인 D: × E: 0.0026 인/kg H: = I: 735 K: 735 M: 735
A: 특별인부 : C: 228,717 원/인 D: × E: 0.0019 인/kg H: = I: 439 K: 439 M: 439
A: 보통인부 : C: 172,698 원/인 D: × E: 0.0013 인/kg H: = I: 221 K: 221 M: 221
A: 소
계 J: - K: 3,114 L: - M: 3,114
A: 2. 재료비 Q: 합계 R: 철판 W: 앵커
R: 중량 S: 가로 T: 세로 U: 높이 V: 수량 W: 중량 X: 지름 Y: 길이 Z: 수량
A: 측면 보강 브라켓 C: M D: : E: 55,000 원/ea F: / G: 2.431 H: kg/ea N: 3% 할증 P: S Q: 1.081 R: 0.883125 S: 250 T: 50 U: 9 V: 1 W: 0.167 X: 13 Y: 80 Z: 2
H: = I: 22,625 J: 22,625 M: 22,625 P: M Q: 2.431 R: 2.11008 S: 280 T: 60 U: 16 V: 1 W: 0.250 X: 13 Y: 120 Z: 2
A: 잡재료비 : B: 인력품(가공)의 3% E: 3,114 원/ton F: × G: 3% H: = I: 93 J: 93 M: 93 P: L Q: 4.313 R: 3.93756 S: 330 T: 80 U: 19 V: 1 W: 0.250 X: 13 Y: 120 Z: 2
A: 소
계 J: 22,718 K: - L: - M: 22,718
A: 3. 경비
A: 공구손료 : B: 인력품(가공)의 5 % E: 3,114 원/㎡ F: × G: 5% H: = I: 155 L: 155 M: 155
A: 소
계 J: - K: - L: 155 M: 155
A: 합
계 J: 22,718 K: 3,114 L: 155 M: 25,987
A: [6. 측면 보강 브라켓 설치(SRB)] (kg) N: (건축 8-3-1)
A: 1. 노무비
A: 철 공 : C: 243,870 원/인 D: × E: 0.0071 인/kg H: = I: 1,719 K: 1,719 M: 1,719
A: 용 접 공 : C: 286,330 원/인 D: × E: 0.0026 인/kg H: = I: 735 K: 735 M: 735
A: 특별인부 : C: 228,717 원/인 D: × E: 0.0019 인/kg H: = I: 439 K: 439 M: 439
A: 보통인부 : C: 172,698 원/인 D: × E: 0.0013 인/kg H: = I: 221 K: 221 M: 221
A: 소
계 J: - K: 3,114 L: - M: 3,114
A: 2. 재료비 Q: 합계 R: 철판 W: 앵커
R: 중량 S: 가로 T: 세로 U: 높이 V: 수량 W: 중량 X: 지름 Y: 길이 Z: 수량
A: 측면 보강 브라켓 C: S D: : E: 48,000 원/ea F: / G: 1.081 H: kg/ea N: 3% 할증 P: S Q: 1.081 R: 0.883125 S: 250 T: 50 U: 9 V: 1 W: 0.167 X: 13 Y: 80 Z: 2
H: = I: 44,390 J: 44,390 M: 44,390 P: M Q: 2.431 R: 2.11008 S: 280 T: 60 U: 16 V: 1 W: 0.250 X: 13 Y: 120 Z: 2
A: 잡재료비 : B: 인력품(가공)의 3% E: 3,114 원/ton F: × G: 3% H: = I: 93 J: 93 M: 93 P: L Q: 4.313 R: 3.93756 S: 330 T: 80 U: 19 V: 1 W: 0.250 X: 13 Y: 120 Z: 2
A: 소
계 J: 44,483 K: - L: - M: 44,483
A: 3. 경비
A: 공구손료 : B: 인력품(가공)의 5 % E: 3,114 원/㎡ F: × G: 5% H: = I: 155 L: 155 M: 155
A: 소
계 J: - K: - L: 155 M: 155
A: 합
계 J: 44,483 K: 3,114 L: 155 M: 47,752
A: [7. 콘크리트 표면마무리] N: (Ⅰ.일반 공통 6-1-3)
A: 1. 노무비
A: 미 장 공 : E: 279,102 원/인 F: × G: 0.0034 인/㎡ H: = I: 948 K: 948 M: 948
A: 소
계 J: - K: 948 L: - M: 948
A: 합
계 J: - K: 948 L: - M: 948
A: [8. 교통안전시설] (식) N: (Ⅴ.유지관리 2-1-1)
A: 1. 재료비 T: ea
A: 공사안내표지 : C: 300,000 원/ea D: × E: 1 ea F: × G: 0.3 H: = I: 90,000 J: 90,000 M: 90,000 N: 손료 30% T: 1
A: 차로변경표지판 : C: 700,000 원/ea D: × E: 3 ea F: × G: 0.3 H: = I: 630,000 J: 630,000 M: 630,000 N: 손료 30% T: 3
A: 칼라콘 : C: 9,000 원/ea D: × E: 30 ea F: × G: 0.3 H: = I: 81,000 L: 81,000 M: 81,000 N: 손료 30% T: 30
A: 소
계 J: 720,000 K: - L: 81,000 M: 801,000
A: 2. 노무비 T: 원/인
A: 특별인부 : E: 228,717 원/인 F: × G: 2 인 H: = I: 457,434 K: 457,434 M: 457,434 T: 2
A: 소
계 J: - K: 457,434 L: - M: 457,434
A: 합
계 J: 720,000 K: 457,434 L: 81,000 M: 1,258,434
A: [9. 폐기물 상차] (ton)
A:

  • 15톤 덤프트럭 중간처리 대상 폐기물

A: 상차비 : G: 3,890 원/ton H: = I: 3,890 L: 3,890 M: 3,890
A: 소
계 J: - K: - L: 3,890 M: 3,890
A: 합
계 J: - K: - L: 3,890 M: 3,890
A: [10. 폐기물 운반 및 처리] (ton)
A: 처리비 : G: 31,142 원/ton H: = I: 31,142 L: 31,142 M: 31,142
A: 운반비 : G: 19,700 원/ton H: = I: 19,700 L: 19,700 M: 19,700
A: 소
계 J: - K: - L: 50,842 M: 50,842
A: 합
계 J: - K: - L: 50,842 M: 50,842

[시트: 기계경비 집계표]
A: 기계경비 집계표
I: [단위 : 원/hr]
A: No. B: 공
종 C: 규
격 D: 단 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비
고
A: G001 B: 굴삭기+브레이커 C: 0.6㎥ D: HR E: 21,120 F: 59,025 G: 32,779 H: 112,924
A: G002 B: 굴삭기(무한궤도0.6) C: 0.6㎥ D: HR E: 21,120 F: 59,025 G: 23,423 H: 103,568
A: G003 B: 대형브레이커(0.6) C: 0.6㎥ D: HR E: - F: - G: 9,356 H: 9,356
A: G004 B: 크레인(트럭) C: 5ton D: HR E: 10,387 F: 59,025 G: 11,117 H: 80,529

[시트: 기계경비]
A: 기
계
경
비
N: [단위 : 원/hr]
A: No. B: 구
분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G001 B: 굴삭기+브레이커 C: 0.6㎥
A: 품셈 (8-3-1) B: 굴삭기(무한궤도0.6) D: 1.0 E: HR F: 21,120 G: 21,120 H: 59,025 I: 59,025 J: 23,423 K: 23,423 L: 103,568 M: 103,568
A: 품셈 (8-3-1) B: 대형브레이커(0.6) D: 1.0 E: HR F: - G: - H: - I: - J: 9,356 K: 9,356 L: 9,356 M: 9,356
B: 계 G: 21,120 I: 59,025 K: 32,779 M: 112,924
A: G002 B: 굴삭기(무한궤도0.6) C: 0.6㎥
A: 품셈 (8-3-1) B: 경비 D: 0.0002085 E: 원 G: - I: - J: 112,342,000 K: 23,423 L: 112,342,000 M: 23,423
B: 경유 D: 10.2 E: ℓ F: 1,697 G: 17,312 I: - K: - L: 1,697 M: 17,312
B: 잡재료 C: 주연료비의 22 % D: 22 E: % F: 17,312 G: 3,808 I: - K: - L: 17,312 M: 3,808
B: 건설기계운전사 D: 1.0 E: 인 G: - H: 59,026 I: 59,025 K: - L: 59,026 M: 59,025
B: 계 G: 21,120 I: 59,025 K: 23,423 M: 103,568
A: G003 B: 대형브레이커(0.6) C: 0.6㎥
A: 품셈 (8-3-1) B: 경비 D: 0.000660 E: 원 G: - I: - J: 14,174,000 K: 9,356 L: 14,174,000 M: 9,356
A: . B: 경유 D: -
E: ℓ F: 1,697 G: - I: - K: - L: 1,697 M: -
B: 잡재료 C: 주연료비의 0 % D: -
E: % F: - G: - I: - K: - L: - M: -
B: 건설기계운전사 D: -
E: 인 G: - H: 59,026 I: - K: - L: 59,026 M: -
B: 계 G: - I: - K: 9,356 M: 9,356
A: G004 B: 크레인(트럭) C: 5ton
A: 품셈 (8-3-3) B: 경비 D: 0.000260 E: 원 G: - I: - J: 42,791,000 K: 11,117 L: 42,791,000 M: 11,117
B: 경유 D: 5.1 E: ℓ F: 1,697 G: 8,656 I: - K: - L: 1,697 M: 8,656
B: 잡재료 C: 주연료비의 20 % D: 20 E: % F: 8,656 G: 1,731 I: - K: - L: 8,656 M: 1,731
B: 건설기계운전사 D: 1.0 E: 인 G: - H: 59,026 I: 59,025 K: - L: 59,026 M: 59,025
B: 계 G: 10,387 I: 59,025 K: 11,117 M: 80,529
A: * 2026 건설표준품셈 제8장 기계화시공 및 기계경비산정
A: 코드 B: 공종 C: 규격 D: 시간당(10-7) E: 정비비 계수 F: 관리비 계수 G: 계 H: 주연료 (ℓ/hr) J: 잡재료
(%) K: 조종원
(인/일) L: 중기 가격
D: 상각비 계수 H: 경유 I: 휘발유 L: $ M: 원
A: 8-3-1 B: 굴삭기(무한궤도0.6) C: 0.6(㎥) D: 900 E: 700 F: 485 G: 2,085 H: 10.2 J: 22.0 K: 1.0 M: 112,342,000
A: 8-3-3 B: 크레인(트럭) C: 트럭탑재형, 5ton D: 1,286 E: 357 F: 955 G: 2,598 H: 5.1 J: 20.0 K: 1.0 M: 42,791,000
A: 8-3-1 B: 대형브레이커(0.6) C: 0.6㎥ D: 3,000 E: 2,833 F: 768 G: 6,601 M: 14,174,000

[시트: 자재단가]
A: 자 재 단 가 표
M: [26년10월단가, 단위 : 원, vat별도]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거래가격 G: 물가정보 I: 물가자료 K: 견적가 L: 적용단가 M: 비 고 P: 1 Q: 2 R: 3
E: 금 액 F: 페이지 G: 금 액 H: 페이지 I: 금 액 J: 페이지 K: 금 액 O: 모 델 P: 규격 Q: vat별도 R: vat포함 S: 식별번호
A: M001 B: 신축이음장치 C: WE-RFJ No.50 D: m K: 546,000 L: 546,000 M: 식별번호[23990692], vat포함 O: WE-RFJ NO. P: 50 Q: 496,364 R: 546,000 S: 23990692
A: M001 B: 신축이음장치 C: WE-RLJ No.20 D: m K: 298,000 L: 298,000 M: 식별번호[23990697], vat포함 O: WE-RFJ NO. P: 80 Q: 713,636 R: 785,000 S: 23990693
A: M002 B: 신구접착제 D: ㎏ E: 10,000 F: 136 L: 10,000 O: WE-RFJ NO. P: 100 Q: 809,091 R: 890,000 S: 23990694
A: M003 B: 시너 D: ℓ E: 5,416 F: 623 L: 5,416 O: WE-RFJ NO. P: 120 Q: 982,727 R: 1,081,000 S: 23990695
A: M004 B: 초속경시멘트 D: ㎏ E: 1,300 F: 119 L: 1,300 O: WE-RFJ NO. P: 160 Q: 1,130,000 R: 1,243,000 S: 23990696
A: M005 B: 모래 C: 시내도착도, 모래 D: ㎥ E: 28,000 F: 101 L: 28,000 O: WE-RFJ NO. P: 200 Q: 1,772,727 R: 1,950,000 S: 25223687
A: M006 B: 자갈 C: 시내도착도, 산림골재(19㎜) D: ㎥ E: 26,000 F: 101 L: 26,000 O: WE-RFJ NO. P: 240 Q: 2,045,455 R: 2,250,000 S: 25223688
A: M007 B: 이형철근 C: SD400, D=16㎜ D: TON E: 957,500 F: 49 L: 957,500
A: M008 B: 용접봉(연강용) C: 4㎜, KS E4301 D: ㎏ E: 4,140 F: 1,326 L: 4,140 O: WE-RLJ NO. P: 20 Q: 270,909 R: 298,000 S: 23990697
A: M009 B: 공사안내표지 C: 900 × 1800 D: EA K: 300,000 L: 300,000 M: 견적(한빛산업안전) O: WE-RLJ NO. P: 35 Q: 288,182 R: 317,000 S: 23990698
A: M010 B: 차로변경 표지판 C: (양면) 900 × 1800 D: EA K: 700,000 L: 700,000 M: 견적(한빛산업안전)
A: M011 B: 칼라콘 C: 380*380*700 D: EA G: 9,000 H: 234 L: 9,000
A: M012 B: 싸인카 D: 대 K: 600,000 L: 600,000 M: 견적(태영안전)
A: M013 B: 연결부 보강 브라켓(SRB공법) C: SRB, SS275, [M]280*60*136 D: EA E: 55,000 F: 279 L: 55,000
A: M014 B: 연결부 보강 브라켓(SRB공법) C: SRB, SS275, [S]250*50*89 D: EA E: 48,000 F: 279 L: 48,000
A: M015 B: 폐기물상차비 C: 15ton D: Ton E: 3,890 F: 1,586 L: 3,890
A: M016 B: 폐기물운반비 C: 폐콘크리트, 30km이내 D: Ton E: 19,700 F: 1,586 L: 19,700
A: M017 B: 폐기물처리비 C: 폐콘크리트 D: Ton E: 31,142 F: 1,585 L: 31,142
A: M018 B: 경유 C: 저유황 0.001% D: ℓ E: 1,697 F: 1,451 L: 1,697

[시트: 노임단가]
A: 노 임 단 가
H: [2026 하반기노임 기준]
A: No. B: 분 류 C: 노임(원/일) D: 상여계수(16/12) E: 휴지계수(25/20) F: Hr/일(1/8) G: 원/인·Hr H: 비
고
A: L001 B: 특별인부 C: 228,717 D: 1.333 E: 1.250 F: 0.125 G: 47,649
A: L002 B: 보통인부 C: 172,698 D: 1.333 E: 1.250 F: 0.125 G: 35,979
A: L003 B: 콘크리트공 C: 276,285 D: 1.333 E: 1.250 F: 0.125 G: 57,559
A: L004 B: 용접공 C: 286,330 D: 1.333 E: 1.250 F: 0.125 G: 59,652
A: L005 B: 미장공 C: 279,102 D: 1.333 E: 1.250 F: 0.125 G: 58,146
A: L006 B: 도장공 C: 268,225 D: 1.333 E: 1.250 F: 0.125 G: 55,880
A: L007 B: 건설기계운전사 C: 283,323 D: 1.333 E: 1.250 F: 0.125 G: 59,026
A: L008 B: 철공 C: 243,870 D: 1.333 E: 1.250 F: 0.125 G: 50,806

[시트: 수량 집계표]
A: 수 량 집 계 표
A: No. B: 공
종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비
고
A: 1. B: 신축이음 보수공사
A: 가. B: 신축이음장치 설치공
A:
1) B: 신축이음장치 설치 C: WE-RFJ NO.50 D: m E: 62.0
A:
2) B: 신축이음장치 설치 C: WE-RLJ NO.20 D: m E: 31.0
A: 나. B: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A:
1) B: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D: 일 E: 10
A:
2) B: 폐기물 상차 C: 15ton, 30km 미만 D: ton E: 24.40
A: 다. B: 폐기물처리비
A:
1) B: 폐기물 운반 및 처리 C: 폐콘크리트 D: ton E: 24.40
A: 라. B: 관급자재
A:
1) B: 신축이음장치 C: WE-RFJ NO.50 D: m E: 62.0
A:
2) B: 신축이음장치 C: WE-RLJ NO.20 D: m E: 31.0

[시트: 단위수량집계표]
A: 단위수량집계표
A: No. B: 공
종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비
고
A: 1 B: 신축이음 설치
A: 1 B: 신축이음 설치 C: WE-RFJ No.50 D: m E: 1.00
A: 2 B: 콘크리트 치핑 C: 간 단 D: ㎡ E: 1.10
A: 3 B: 신,구 콘크리트 접착제바르기 C: 인 력 D: ㎡ E: 1.10
A: 4 B: 콘크리트 표면마무리 C: 인 력 D: ㎡ E: 0.69
A: 5 B: 이형철근 C: D16 D: ton E: 0.012 F: 3% 할증
A: 6 B: 측면 보강 브라켓 설치(SRB) C: SRB, SS275, [M]280*60*136 D: ea E: 1.11
A: 7 B: 교통통제 D: 일 E: 0.10
A: 8 B: 폐기물 상차 C: 15ton D: ton E: 0.34
A: 9 B: 폐기물 운반 및 처리 C: 30km 미만, 폐콘크리트 D: ton E: 0.34
A: 2 B: 신축이음 설치
A: 1 B: 신축이음 설치 C: WE-RLJ No.20 D: m E: 1.00
A: 2 B: 콘크리트 치핑 C: 간 단 D: ㎡ E: 0.64
A: 3 B: 신,구 콘크리트 접착제바르기 C: 인 력 D: ㎡ E: 0.64
A: 4 B: 콘크리트 표면마무리 C: 인 력 D: ㎡ E: 0.39
A: 5 B: 이형철근 C: D16 D: ton E: 0.011 F: 3% 할증
A: 6 B: 측면 보강 브라켓 설치(SRB) C: SRB, SS275, [S]250*50*89 D: ea E: 1.11
A: 7 B: 교통통제 D: 일 E: 0.10
A: 8 B: 폐기물 상차 C: 15ton D: ton E: 0.12
A: 9 B: 폐기물 운반 및 처리 C: 30km 미만, 폐콘크리트 D: ton E: 0.12

[시트: 단위수량산출서]
A: 단위수량산출서
A: 공 종 D: 산
출
근
거 V: 수 량
Z: 1 AA: 2 AB: 3 AC: 4 AD: 5 AE: 6 AF: 7 AG: 8 AH: 9
Y: MODEL NO. Z: 신축량 AA: 유간 AD: A AE: B AF: C AG: 띠철근 AH: 종철근
AA: Min AB: Mid AC: Max
Y: WE-RFJ No.50 Z: 50 AA: 25 AB: 50 AC: 75 AD: 155 AE: 200 AF: 350 AG: 0.50 AH: 2
Y: WE-RFJ No.80 Z: 80 AA: 40 AB: 80 AC: 120 AD: 210 AE: 200 AF: 350 AG: 0.50 AH: 3
Y: WE-RFJ No.100 Z: 100 AA: 50 AB: 100 AC: 150 AD: 240 AE: 250 AF: 380 AG: 0.55 AH: 3
Y: WE-RFJ No.120 Z: 120 AA: 60 AB: 120 AC: 180 AD: 310 AE: 250 AF: 380 AG: 0.55 AH: 3
Y: WE-RFJ No.160 Z: 160 AA: 80 AB: 160 AC: 240 AD: 355 AE: 250 AF: 380 AG: 0.55 AH: 3
Y: WE-RFJ No.200 Z: 200 AA: 100 AB: 200 AC: 300 AD: 442 AE: 280 AF: 380 AG: 0.60 AH: 3
Y: WE-RFJ No.240 Z: 240 AA: 120 AB: 240 AC: 360 AD: 502 AE: 280 AF: 380 AG: 0.60 AH: 3
E: MODEL NO. I: 신축량 K: 유
간 N: A P: B R: C
K: Min L: Mid M: Max
E: WE-RFJ No.50 I: 50 K: 25 L: 50 M: 75 N: 155 P: 200 R: 350
A: 1. 신축이음장치 E: 교량이음장치 [WE-RFJ NO.50] U: = V: 1.00 W: m
A: 2. 치핑 E: ( 가로 G: + H: 세로 ) I: × J: 길이 L: × M: 개소
E: ( 0.35 G: + H: 0.20 ) I: × J: 1.0 L: × M: 2.0 U: = V: 1.1 W: ㎡
A: 3. 신구접착 바르기 E: ( 가로 G: + H: 세로 ) I: × J: 길이 L: × M: 개소
E: ( 0.35 G: + H: 0.20 ) I: × J: 1.0 L: × M: 2.0 U: = V: 1.1 W: ㎡
A: 4. 콘크리트 표면마무리 E: 가로 G: × H: 길이 L: × M: 개소
E: 0.345 G: × H: 1.00 L: × M: 2 U: = V: 0.69 W: ㎡
Y: *철근 단위 중량표*
A: 5. 철근 E: [ F: 종철근 K: + L: 띠철근 Q: ] R: × S: 개소 Y: 품 명 Z: 호칭규격(MM) AB: 단중(kg/m)
A: D16 = B: 1.56
C: ㎏/m E: { F: ( G: 1.0m H: × I: 2ea J: ) K: + L: ( M: 0.5 N: m × O: 3.3ea ) Q: } R: × S: 2 U: = V: 7.30 W: m Y: 일반 철근 Z: D AA: 16 AB: 1.56
E: = F: 7.30 H: m I: × J: 1.56 L: ㎏/m M: ÷ N: 1,000 U: = V: 0.011 W: ton
A: 6. 측면 보강 브라켓 설치 E: 개소 G: / H: 신축이음 길이(분절형 1.8m)
A:
(SRB) E: 2 G: / H: 1.8 U: = V: 1.11 W: ea
A: 7. 교통통제 F: 1 G: 일 H: ÷ I: 10.0 J: m U: = V: 0.100 W: 일
A: (1일 10m 시공)
A: 8. 폐기물 상차 E: 가로 G: × H: 세로 I: × J: 길이 L: × M: 개소
E: 0.35 G: × H: 0.20 I: × J: 1.0 L: × M: 2.0 U: = V: 0.14 W: ㎥
E: 철근콘크리트깨기 m당 물량 = J: 0.14 K: ㎥
E: 철근콘크리트 ㎥당 무게 = J: 2.40 K: ton
F: 0.14 G: ㎥ H: × I: 2.40 J: ton U: = V: 0.34 W: ton
A: 9. 폐기물 운반 및 처리 F: 0.14 G: ㎥ H: × I: 2.40 J: ton U: = V: 0.34 W: ton
E: MODEL NO. I: 신축량 K: 유
간 N: A P: B R: C Z: 1 AA: 2 AB: 3 AC: 4 AD: 5 AE: 6 AF: 7 AG: 8 AH: 9
K: Min L: Mid M: Max Y: MODEL NO. Z: 신축량 AA: 유간 AD: A AE: B AF: C AG: 띠철근 AH: 종철근
E: WE-RLJ NO.20 I: 20 K: 10 L: 20 M: 30 N: 90 P: 120 R: 200 AA: Min AB: Mid AC: Max
Y: WE-RLJ NO.20 Z: 20 AA: 10 AB: 20 AC: 30 AD: 90 AE: 120 AF: 200 AG: 0.40 AH: 2
A: 1. 신축이음장치 E: 교량이음장치 [WE-RLJ NO.20] U: = V: 1.00 W: m Y: WE-RLJ NO.35 Z: 35 AA: 18 AB: 35 AC: 52 AD: 105 AE: 150 AF: 250 AG: 0.40 AH: 2
A: 2. 치핑 E: ( 가로 G: + H: 세로 ) I: × J: 길이 L: × M: 개소
E: ( 0.20 G: + H: 0.12 ) I: × J: 1.0 L: × M: 2.0 U: = V: 0.6 W: ㎡
A: 3. 신구접착 바르기 E: ( 가로 G: + H: 세로 ) I: × J: 길이 L: × M: 개소
E: ( 0.20 G: + H: 0.12 ) I: × J: 1.0 L: × M: 2.0 U: = V: 0.6 W: ㎡
A: 4. 콘크리트 표면마무리 E: 가로 G: × H: 길이 L: × M: 개소
E: 0.195 G: × H: 1.00 L: × M: 2 U: = V: 0.39 W: ㎡
Y: *철근 단위 중량표*
A: 5. 철근 E: [ F: 종철근 K: + L: 띠철근 Q: ] R: × S: 개소 Y: 품 명 Z: 호칭규격(MM) AB: 단중(kg/m)
A: D16 = B: 1.56
C: ㎏/m E: { F: ( G: 1.0m H: × I: 2ea J: ) K: + L: ( M: 0.4 N: m × O: 3.3ea ) Q: } R: × S: 2 U: = V: 6.64 W: m Y: 일반 철근 Z: D AA: 16 AB: 1.56
E: = F: 6.64 H: m I: × J: 1.56 L: ㎏/m M: ÷ N: 1,000 U: = V: 0.01036 W: ton
A: 6. 측면 보강 브라켓 설치 E: 개소 G: / H: 신축이음 길이(분절형 1.8m)
A:
(SRB) E: 2 G: / H: 1.8 U: = V: 1.11 W: ea
A: 7. 교통통제 F: 1 G: 일 H: ÷ I: 10.0 J: m U: = V: 0.100 W: 일
A: (1일 10m 시공)
A: 8. 폐기물 상차 E: 가로 G: × H: 세로 I: × J: 길이 L: × M: 개소
E: 0.20 G: × H: 0.12 I: × J: 1.0 L: × M: 2.0 U: = V: 0.05 W: ㎥
E: 철근콘크리트깨기 m당 물량 = J: 0.05 K: ㎥
E: 철근콘크리트 ㎥당 무게 = J: 2.40 K: ton
F: 0.05 G: ㎥ H: × I: 2.40 J: ton U: = V: 0.12 W: ton
A: 9. 폐기물 운반 및 처리 F: 0.05 G: ㎥ H: × I: 2.40 J: ton U: = V: 0.12 W: ton

===== 신기술특허사용협약서 (4).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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