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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6652] 2027년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 운영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5.4억원 입찰일시: 2026-11-13 10: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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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입찰공고문.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384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박소령 (☎ 02-2133-3269)
○ ①입찰참가자격 ②사업내용 ③실적 ④평가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 이은형 (☎ 02-2133-7698)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 운영사업 용역
나. 용역기간 : 2027. 1. 1. ~ 12. 31.
다. 용 역 비 : 금591,054,000원 (부가세 포함)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 일

시 : 2026. 11. 13.(금) 10:00 ~ 2026. 11. 17.(화) 16: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1. 16.(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동물보호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6. 11. 17.(화) 10:00 ~ 16:00

  • 장

소 : 정원도시국 동물보호과 (이은형 주무관, ☎ 02-2133-7698)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시티스퀘어 7층)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동물보호 민간단체의 범위)에 따라 설립(허가‧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
다. 「동물보호법」 제36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라.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않습니다.

※ 단독이행 사유 : 본 사업은 서울시 및 자치구로부터 유실·유기동물 신고를 접수하여 신속·안전하게 유실·유기동물을 구조·이송해야 하는 사업으로, 구조신고 접수 및 동물구조 등을 분담하여 이행할 경우 업무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체계를 갖춘 단일 사업체가 추진하는 것이 적합(동일현장에 2인 이상 수급인 투입 곤란)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동물보호과 방문제출)

※ 아래 제출서류 양식은 붙임 「제안요청서」서식 참조
※ 제안업체는 검토를 위해 발주부서의 추가적인 자료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제출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되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아래 순서로 편철하여 제출] 1) 입찰참가 공문 2) 입찰참가신청서 3)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등록증 4) 사용인감계 5) 경쟁참가 유의서 및 서약서 6) 입찰참가자격 서류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설립(허가‧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허가증 또는 등록증

  • 「동물보호법」 제36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지정서

※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시행 전(’23. 4. 27.) 이전 지정된 경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지정서

7)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8)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사용인감일 경우 사용인감계 별도지참)

9) (대리인 등록시)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0)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 1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 중대재해처벌법 행정처분 유무 확인 각서 포함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13) 가격제안서(세부산출내역서 포함,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1부

14) 기술제안서 10부(정량평가분야 내용 포함 USB 1개)

※ 각각 원본 1부(공문 첨부), 사본 9부 제출

※ 사본 9부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제안서에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부분(로고, 명칭 등)을 삭제하여 제출

15) 신청기관 일반현황 16) 용역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17) 용역 참여인력 현황 및 이력사항 1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9)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서약서 20)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 각서 21)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22) 발표용 기술제안서(서류 및 파일) 10부

23)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24) 제안서 제출서/접수증 25) 정량평가 관련 서류 - 유실·유기동물 구조실적, 사업실적증명원 - 동물수용시설 및 동물구조차량 보유현황 - 용역 참여인력 현황 및 이력사항 - 행정지원인력 보유현황 - 신인도 확인서 및 증빙서류 -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현황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나.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 (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다. 설명순서 : 제안서 접수 당일 추첨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 사업 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신분증 지참,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s://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OO」용역 입찰참가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OO」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2.입찰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384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박소령 (☎ 02-2133-3269)
○ ①입찰참가자격 ②사업내용 ③실적 ④평가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 이은형 (☎ 02-2133-7698)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 운영사업 용역
나. 용역기간 : 2027. 1. 1. ~ 12. 31.
다. 용 역 비 : 금591,054,000원 (부가세 포함)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 일 시 : 2026. 11. 13.(금) 10:00 ~ 2026. 11. 17.(화) 16: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1. 16.(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동물보호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6. 11. 17.(화) 10:00 ~ 16:00
  • 장 소 : 정원도시국 동물보호과 (이은형 주무관, ☎ 02-2133-7698)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시티스퀘어 7층)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
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동물보호 민간단체의 범위)에 따라 설립(허가‧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
다. 「동물보호법」 제36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라.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않습니다.
※ 단독이행 사유 : 본 사업은 서울시 및 자치구로부터 유실·유기동물 신고를 접수하여 신
속·안전하게 유실·유기동물을 구조·이송해야 하는 사업으로, 구조신고 접수 및 동물구
조 등을 분담하여 이행할 경우 업무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체계를 갖춘 단일 사업
체가 추진하는 것이 적합(동일현장에 2인 이상 수급인 투입 곤란)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
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동물보호과 방문제출)
※ 아래 제출서류 양식은 붙임 「제안요청서」서식 참조

※ 제안업체는 검토를 위해 발주부서의 추가적인 자료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제출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되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아래 순서로 편철하여 제출]
1) 입찰참가 공문
2) 입찰참가신청서
3)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등록증
4) 사용인감계
5) 경쟁참가 유의서 및 서약서
6) 입찰참가자격 서류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설립(허가‧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허가증 또는 등록증
  • 「동물보호법」 제36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지정서
※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시행 전(’23. 4. 27.) 이전 지정된 경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지정서
7)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8)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사용인감일 경우 사용인감계 별도지참)
9) (대리인 등록시)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0)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
1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 중대재해처벌법 행정처분 유무 확인 각서 포함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13) 가격제안서(세부산출내역서 포함,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1부
14) 기술제안서 10부(정량평가분야 내용 포함 USB 1개)
※ 각각 원본 1부(공문 첨부), 사본 9부 제출
※ 사본 9부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제안서에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부분(로고, 명칭 등)을 삭제하여 제출
15) 신청기관 일반현황
16) 용역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17) 용역 참여인력 현황 및 이력사항
1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9)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서약서
20)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 각서
21)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22) 발표용 기술제안서(서류 및 파일) 10부
23)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24) 제안서 제출서/접수증
25) 정량평가 관련 서류
  • 유실·유기동물 구조실적, 사업실적증명원
  • 동물수용시설 및 동물구조차량 보유현황
  • 용역 참여인력 현황 및 이력사항
  • 행정지원인력 보유현황
  • 신인도 확인서 및 증빙서류
  •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현황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나.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 (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다. 설명순서 : 제안서 접수 당일 추첨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 사업 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신분증 지참,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은 무효처리 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
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
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
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
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
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s://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
(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
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OO」용역 입찰참가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
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OO」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주 소: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2.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 운영사업
주관기관
서 울 특 별 시

2026. 10.

담당부서
담
당
전화번호
전자우편
동물보호과
이은형
2133-7698
[email protected]

[ 목 차 ]

Ⅰ. 용역 개요<hp:tab width="33910" leader="3" type="1"/> 3

Ⅱ. 입찰 안내<hp:tab width="33910" leader="3" type="1"/> 5
1. 입찰방법<hp:tab width="34374" leader="3" type="1"/> 5
2. 낙찰자 선정방법<hp:tab width="30510" leader="3" type="1"/> 5
3. 근거규정<hp:tab width="34374" leader="3" type="1"/> 5
4. 참가자격<hp:tab width="34374" leader="3" type="1"/> 5
5. 입찰등록<hp:tab width="34374" leader="3" type="1"/> 5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hp:tab width="24990" leader="3" type="1"/> 5
7. 제안서 평가 안내 <hp:tab width="29406" leader="3" type="1"/> 7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hp:tab width="25542" leader="3" type="1"/> 8

Ⅲ. 제안서 작성<hp:tab width="32710" leader="3" type="1"/> 10
1. 제안서 작성 일반지침<hp:tab width="27750" leader="3" type="1"/> 10
2. 기술제안서 작성 방법<hp:tab width="27750" leader="3" type="1"/> 10
3. 가격제안서 작성 방법<hp:tab width="27750" leader="3" type="1"/> 12
4. 유의사항<hp:tab width="34374" leader="3" type="1"/> 12

[붙임 1]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hp:tab width="22102" leader="3" type="1"/> 13
[붙임 2] 각종 서식<hp:tab width="30502" leader="3" type="1"/> 16

Ⅰ 용역 개요

1. 용 역 명 : 2027년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 운영사업
2. 용역기간 : 2027.1.1.~12.31.(1년)
3. 대
상 : 서울시 내에서 발생되는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 등
4. 사 업 비 : 금591,054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5. 용역 범위 및 내용(과업내용)
가. 유실·유기동물 구조(포획) 및 이송

  • 서울시 전역에서 발생되는 유실·유기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이송

조치와 관련하여, 24시간 대기 근무하며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유기동물

구조 요청하는 건에 대하여 신속하게 출동하여 이를 처리

  • 구조대상의 범위 :「동물보호법」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동물 등

[구조대상 동물]

▸ 유실·유기동물 :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 소유자 등으로부터 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 기타 서울시가 구조 요청하는 동물
[구조제외 동물]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고양이(길고양이) 및 야생화된 개(들개)

※ 단, 다친 고양이,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생존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어린

고양이는 구조대상 ㅇ 유실·유기동물 구조체계 ≪응급치료 사업대상동물≫

신고
▶
구조요청
▶
구조·임시보호·이송
▶

응급치료

▶
보호·관리

시민
(120,구청)

자치구
(공무원)

동물 구조단 서울시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자치구별 지정 동물보호센터 ※ 치료 완료 후 동물보호센터로 이송

  • 유실·유기동물 신고접수 후 포획, 처리할 수 있는 인력 및 장비 확보
  • 운영기준 : 평일·휴일·공휴일 상시(24시간)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을

구조·신고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 및 구조(포획)팀 구성·운영

ㅇ 구조동물 운반 차량 및 장비 등 보유 - 유기동물 이송을 위한 전담 차량

  • 자치구별 동물보호센터로 이송 전 임시보호 할 수 있는 시설
  • 유기동물 구조(포획)를 위한 안전장갑, 포획틀(케이지) 등 구조장비

- 응급 치료용 의약품 등

  • 기타 유기동물의 구조(포획) 및 관리에 필요한 장비 및 소모성 자재 등

나. 구조한 동물의 임시보호 및 자치구별 지정 동물보호센터 이송·인계

  • 구조한 동물을 구조장소 관할 자치구의 지정 동물보호센터로 인계하고,

「동물보호법」 제40조에 따른 유기동물 공고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동물보호센터에 인계(신고자, 구조일시, 구조장소, 동물정보 등)

  • 야간시간, 공휴일 등 동물보호센터 미운영시간에 구조한 동물은 구조단의 보호시설에서

일시 보호 후 인계하여야 한다. 다. 응급치료가 필요한 동물의 처리

  • 구조된 동물의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시 지정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또는 서울시립동물복지지원센터로 이송하여 치료 후

해당 동물 관할 자치구의 지정 동물보호센터에 인계

라. 운송방법

  • 유실·유기동물을 적절하게 운송할 수 있는 차량 등 운송 수단을 확보하고,

운송 과정에서 동물이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6-94호)」제10조 제2항에 따라

동물을 운송 Ⅱ 입찰안내

1.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2. 낙찰자(사업수행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3. 근거규정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ㅇ「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4. 참가자격 : 공고문 참조
5. 입찰등록

  • 입찰참가 등록 방법 : 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 입찰참가 등록 신청서류 : 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별도 사업설명회 개최하지 않음)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 접수일시 : 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택배·이메일 접수 불가)

- 참가서류 일체는 일괄 접수를 원칙으로 함

  • 제안서, 가격입찰서, 정량평가서는 각각 별도로 편철하여 제출
  • 제안서는 업체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신청란에 대리인을 명기하고 위임장, 대리인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대리인 신분증 반드시 지참)

  • 접 수 처: 서울시 정원도시국 동물보호과(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7층)
  •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서 식
1. 입찰참가 관련

① 입찰참가 공문 1부
서식 제1호
② 입찰참가 신청서 1부
서식 제2호
③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등록증 1부

④ 사용인감계 1부
서식 제3호
⑤ 경쟁참가 유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서식 제4, 5호
⑥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동물보호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설립(허가·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허가증 또는 등록증
-「동물보호법」제36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지정서

※’23.4.27.이전에 지정된 경우,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15조[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지정서

⑦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⑧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⑨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인 경우, 신분증·명함 지참) 1부
※ 해당시
서식 제6호
⑩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서식 제7호
⑪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 중대재해처벌법 행정처분 유무 확인 각서 포함
서식 제8호
⑫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 제9호
2. 가격제안서 - 1부

※ 세부산출내역서 포함, 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제출
서식 제10,11호
3. 기술제안서 –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정량평가분야 내용 포함 USB 1개

※ 제안서 표지서식 사용
※ 원본 1부(공문 첨부), 사본 9부 제출(사본 9부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 제안서에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부분(로고, 명칭 등)을 삭제하여 제출
서식 제12호
(제안서 표지)
4. 기타 서류 1부

※ 기술제안서와 별건으로 편철

① 신청기관 일반현황 1부
서식 제13호
② 용역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1부
서식 제14호
③ 용역 참여인력 현황 및 이력사항 1부
※ 경력 및 최종학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는 일체 별권으로 제출
서식 제23,24호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서식 제15호
⑤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서약서 1부
서식 제16호
⑥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 각서 1부
서식 제17호
5.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1부

6. 발표용 기술제안서(서류 및 파일) – 10부

※ 별도 편철하고, 제안서에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부분(로고, 명칭 등)을 삭제·제출

7.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1부
서식 제18호
8. 제안서 제출서/접수증(발주부서 담당자 발급)
서식 제19호
9. 정량평가 관련

① 유실·유기동물 구조실적 1부
서식 제20호
② 사업실적증명원 1부
서식 제21호
③ 동물수용시설 및 동물구조차량 보유현황 1부
서식 제22호
④ 용역 참여인력 현황 및 이력사항 1부
※ 경력 및 최종학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는 일체 별권으로 제출
서식 제23,24호
⑤ 행정지원인력 보유현황 1부
서식 제25호
⑥ 신인도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서식 제26호
⑦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현황 1부
서식 제27호

7. 제안서 평가 안내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요

  • 평가위원회 구성: 해당분야 전문가 등 7 ~ 10인 이내 구성
  • 일시 및 장소: 추후 통지
  • 평가대상: 기술능력평가(제안서 평가)
  • 평가방법: 제안서 내용(구두발표) 및 제출서류 심사

  • 제안서 설명: 제출된 제안서 내용을 PT 설명, 업체당 30분 내외

(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제출 업체수에 따라 조정 가능)

  • 발표자 : 사업책임자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 사업책임자는 제출된 제안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가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계약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제안서 설명 및 질의응답시 사업책임자가 아닌 경우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

  • 발표 자료에는 사업 참여자(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 등 식별

가능한 사항을 나타내어서는 아니 되며, 제안서 발표 시 사업 참여자(업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

나.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항목 및 배점: ‘붙임 1’ 참조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종합평가 점수
(100점)
기술능력평가
90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10

ㅇ 평가방법

  • 정량적 평가는 사업부서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되,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위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한다.

  • 제안서평가위원회 결과 발표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후, 7일 이내 ‘서울계약마당’에 평가위원 명단과 정성평가점수 공개

8. 협상 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관계규정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낙찰자 결정기준)

  • 협상 대상자 선정

  • 사업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정량적 평가 + 정성적 평가)와 입찰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사업 참여자 중 최고득점

사업 참여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음

  •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2개 기관 이상 동점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함

  • 최고점수를 얻은 기관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70점 이상의 차순위 대상자를

협상 대상자로 선정 ㅇ 협상 대상자 통지

  • 협상대상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순위와 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제안사에는 별도 통지하지 않음
나. 협상절차 및 내용

  •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발주기관(서울특별시)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협상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후 15일 이내로 함(필요시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 조정 가능)

  • 협상내용과 범위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기관이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의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

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 다만, 제안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음

다.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선정된 기관은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협약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Ⅲ

제안서 작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제안자)은 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관련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 참가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1. 제안서 작성 일반지침

  • 제안서의 제목은 “2027년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 운영사업”으로 함
  • 제안서는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않음
  • 제안서의 구성은 “제안서 목차”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첨부자료가 있을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
  • 제안 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가능한 검증자료를 제출해야 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필요시 한문과 영문을 병기할 수 있으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는 A4용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에 한하여 다른 형태로 제출할 수 있음

2. 기술제안서 작성방법
가. 서체 등

  • 서체 및 글자크기

  • 본문 서체 : 바탕체, 11~12 point
  • 제목 서체 : 바탕체, 14~20 point

  • 여백 : 상하좌우 각각 20mm
  • 쪽수는 제한이 없으며, 항목별 시작쪽에 색간지를 삽입
  • 쪽별 하단 중앙에 “-1-”과 같이 쪽수를 표시

나. 인쇄 및 제본
  • 용지크기 : A4(210mm/297mm)
  • 재

질 : 백상지(100g/㎡이하)
  • 제본방법 : 무선 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다. 작성순서
  • 제안서 표지
  • 제안서 목차
  • 제안개요 : 본 용역의 제안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체 조건 및 제안내용의 핵심 전략, 제안의 특징,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 제안업체 일반현황

① 일반현황 및 연혁

② 용역수행 조직 및 인원

  • 사업수행능력

① 사업참여자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업무분장 내용을 개략적으로 제시
  • 본 사업 수행 인력을 분야별로 제시하고 용역사업에 투입할 참여 인력의 학력, 경력 등을 기술
  • 사업책임자, 분야별 인력 순으로 작성
  • 사업수행계획 및 방법

① 과업수행 기본전략 : 본 용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전략 제시

② 과업수행계획 : 과업에서 요구하는 세부 사업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

③ 사업관리계획 : 용역수행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에 대한 사업관리방안을 제시

④ 추진일정계획 : 과업 추진 일정을 상세히 제시

  • 기타 :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 중 본 용역수행과 관련된 사항
  • 증빙자료 : 증빙자료 중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대표자 인감 날인 후 제출

3. 가격제안서 작성방법
  • 입찰가격 총액은 예정사업비 이내로 작성
  • 첨부된 서식에 의거 작성하며, 산출내역서 첨부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에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비용을 계상
  • 가격제안서는 규격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대표자 직인을 각인

4.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 내용과 제안서 작성 요령을 숙지하고 이를 충족하여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공문과 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직인

날인이 있어야 하고, 직인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서 인정 불가

(실적자료 등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후 법인 인감 날인함)

  • 제안서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내용의 허위사실이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 제안서 접수 마감 이후에는 제안서 수정, 보완 불가
  • 제안자는 우리 시로부터 배부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 자료 및 제안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업체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함(복수 제출 금지)
  •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붙임 1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1.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합
계
100

정량적
평가
(20점)
소 계
20

구조차량 및 임시보호 시설
o 유기동물 운송차량 보유여부
3
사업부서
평가
o 동물 임시 보호시설 동물 수용 능력
3
사업수행 인력
o 사업참여 동물구조대원 수
6
수행경험(실적)
o 유실·유기동물 구조 실적
6
신인도 평가
o 행정처분 및 납품지연 여부
1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 유무
o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o 재해신고·보고 절차도
o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등
1
정성적
평가
(70점)
소 계
70

일반사항
o 사업수행에 대한 이해도

  • 사업내용과 취지에 대한 이해
  • 유실·유기동물 구조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실현할 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여부
o 사업참여자의 동물보호 및 구조, 동물복지 활동경험
10
제안서
평가위윈회 평가
사업수행
o 사업수행계획 및 방안의 적절성

  • 제안내용이 과업 범위 및 내용에 부합 여부
  • 추진체계 및 수행일정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 제안내용에 창의성이나 차별성 추가 여부
  • 참여 인력 구조 전문성, 적정성
  • 회계처리 능력 등

50
사업관리
o 사업 진행시 관리능력(발생민원 처리 등)
o 관계자(자치구, 동물보호센터 등)과 협조체계 구축 등
10
가격
평가
(10점)
소 계
10

제안가격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정한 평점산식
10

2. 정량적 평가 기준: 증빙자료가 첨부된 내용만 인정
가. 구조차량 및 임시보호시설 : 6점
1) 유기동물 운송차량 보유여부 : 3점
차량 보유
점수
비
고
4대 이상
3점
※ 동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개별 수용장치 설비
※ 화물자동차인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설비
3대
2.5점
2대 이하
2점

2) 동물 임시보호시설 동물 수용능력 : 3점
수용 능력
점수
비
고
30마리 이상
3점
※ 동물 임시보호시설은 동물을 개체별로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크기여야 함
10 ~ 30마리 미만
2.5점
10마리 미만
2점

나. 사업수행인력 : 6점
인력 보유
점수
비
고
6명 이상
6점
※ 사업참여 구조대원 수
4명 ~ 6명 이만
5점
4명 미만
4점

다. 사업수행 경험 : 6점

  • 최근 3년(2023~2025년) 유실·유기동물 구조 실적 합계

유실·유기동물 구조실적(마리)
점 수
비 고
2,000마리 이상
6점
※ 사업실적증명원을 제출하여 사업부서에서 인정한 실적에 한함
1,000 ~ 2,000마리 미만
5.5점
500 ~ 1,000마리 미만
5점
500마리 미만
4점

라. 신인도 평가 : 1점

  • 최근 2년간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처분, 납품지연 건수에 따라 평가

구 분
해당사항 없음(0건)
해당사항 있음(1건 이상)
점 수
1점
0점

마.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 유무 : 1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준수 및 재해예방 조치 능력 검증을

위한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구비 및 조치능력 여부 평가

  • 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등

구 분
구비
미구비
비 고
점 수
1점
0점
※ 증빙자료 제출

3. 정성적 평가 기준

  • 평가방법

  • 전 평가항목의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의 주관적 평가에 의함
  • 평가항목별 5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배점계수를 합하여 채점
  • 평가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 점수 중에서 최고․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값으로 평가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1개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평가항목

점수 영점 처리 ㅇ 배점기준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자료미제출
배점
기준
10점 배점
10
9
8
7
6
0
20점 배점
20
18
16
14
12
0

4. 제안가격 평가
가. 평가방법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정한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3)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부여
나. 평가항목 배점 : 10점

※ 위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
붙임 2
제출서류 서식 등

[서식 제1호] 입찰참가공문(양식)

000 업체명
우000-000 OO시OO동OO번지/전화( )000-000/전송000-000/담당OOO

문서번호 000 - 000
시행일자 20 .
.

수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
참조 동물관리팀
선람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
.
결재
․
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목 : 「2027년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 운영사업 용역」제안서 제출

「2027년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 운영사업 용역」입찰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사업제안서 및 요약서(발표자료) 10부(보관용 원본 1부, 제안평가용 9부)

※ 입찰관련서식(제안사 일반현황 등) 별권(증빙자료) 1부

2. 제안서 파일(PDF파일) 및 발표용 파일(PPT, PDF 파일) 저장된 USB 1개

※ 담당자 이메일 별도 송부([email protected])

3. 가격제안서 별도(봉인) 1부. 끝.

000업체명 대표
성명
(직인)

[서식 제2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시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에 정한 서류일체 신 청 인 :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제3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증 명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과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인)

주
소 :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제4호]
경쟁참가 유의서

경쟁참가 신청자는 서울특별시가 정한 경쟁 참가 내용 및 경쟁 참가 유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납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경쟁참가 신청은 입찰 등록 마감 시간 내에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경쟁 참가 신청자가 입찰에 직접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입찰 참가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자는 소정 서식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소지·제출하여야 한다.
최종 선정된 업체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 및 투자기관 회계 규칙 및 계약 조건에 의한다.

본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정한 상기 경쟁참가 유의서의 제 조건을 이행할 것을 승낙하고, 경쟁에 참가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함.

20 .
.
.

(입찰자)
주소 :

상호 :

성명 :
(인)

서울특별시 (분임)경리관 귀하 [서식 제5호]

경쟁참가 서약서
1. 공고번호 :
2. 용 역 명 :

서울시 「2027년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 운영사업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 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인 평가 방법과 평가 기준,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제6호] ※ 해당 시 제출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본인은 ○○업체의 대표로서 서울특별시에서 발주하는「2027년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 운영사업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 인을 입찰참가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신고된 인감과 같아야 함

[서식 제7호]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2027년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 운영사업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서식 제8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중대재해처벌법 행정처분 유무 확인 각서 포함]

용 역 명 : 2027년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 운영사업 용역

당 사는 위 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해「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안전전문인력 보유 또는 안전예산을 확보,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구비 등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에 서명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대비 및 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확인 각서제출에 있어 아래 기재된 사항을 사실 그대로 고지하였으며, 만약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취소 등의 제재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당사는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안전전문인력 보유 또는 안전예산을 확보,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구비 등「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법규 준수여부 ( 예 □ 아니오 □ ) ※ 해당부분에 ☑ 표시

2. 최근 5년간「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행정처분(과태료 등)을 받지 않았습니다.

  • 행정처분 ( 유 □ 무 □ ) ※ 해당부분에 ☑ 표시

20 년
월
일

<hp:tab width="37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37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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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제9호]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2027년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 운영사업 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서식 제10호]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2027년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 운영사업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부가세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사업금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포함 작성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세부산출내역

<hp:fwSpace/> 2. 부가가치세 면세업체의 경우 증빙서류

20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제11호]
산출내역서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항
목
산출내역
금액
구성비
단위
수량
단가
순
용
역
원
가
①
인건비

% %

%
소계

%
②

% %

%
소계

%
③

% %

%
소계

%
④

% % %

%
소계

%
⑤ 순 용역원가(①+②+③+④)

%
⑥일반관리비
(⑤의 6%이내)

%
⑦ 이
윤
(⑤+⑥의 10%이내)

%
⑧ 총 용역원가
(⑤+⑥+⑦)

%
⑨부가가치세
(⑧의 10%)

%
합계
천원미만 절사

%
제안금액
천원미만 절사

※ 주의사항
1) 사업비(예산) 산출내역은 가격제안서 가격과 동일하게 작성할 것
2) 이 서식은 이해를 돕기 위한 기본틀이며 내용에 따라 경비항목 변경 가능(필요시 양식 추가)
3) 인건비 내 안전관리비용 반영

  •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연법 등에 규정된 요율 참고, 유사사업 요율 임의 반영
  • 재해 및 안전사고의 충분한 예방을 위하여 타법에 규정된 최저요율 이상 반영

  • 준공 시 실제 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함<hp:lineBreak/>

[서식 제12호]
접수번호

제
안
서

용역명 : 2027년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 운영사업

기 관 명
대
표
자

법인 인감(인)

우)
주소 :
전화 :
팩스 :
작성자
직위 :
성명 :
이메일 :

[서식 제13호] 신청기관 일반 현황 업체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업체설립연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요약)] [주요사업(연도별)] [서식 제14호] 용역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1. 참여인력 현황(간략히 작성)

가. 제안사의 조직 및 인력현황
업체명
부서명
인원
보유 전문인력
비 고

명 명 명 명 명 명

나. 투입인력 현황
제안업체 총 투입인원
(①+②)
①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인원
② 보조원
비고

명 명 명 2. 본 용역 수행조직도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서식 제15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2027년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 운영사업 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2027년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 운영사업 용역」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 서류확인을 위해 최소 정보 수집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 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제16호]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2027년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 운영사업 용역” 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시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인(사용인감)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제17호]
각
서

계 약 명 :

당 사는 위 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신인도 평가서 제출에 있어 아래 기재된 사항을 사실 그대로 고지하였으며, 만약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취소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의 제재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①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업체(고용노동부) 및 하도급부조리 행정처분 (국토교통부)을 받은 업체
② 최근 3년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③ 최근 3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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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발주기관) 귀하

[서식 제18호]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발
표
자
소 속

근무부서 직 위

성
명

연락처
☎
HP
E-MAIL
참
석
자
소 속

근무부서 직 위

성
명

연락처
☎
HP
E-MAIL
상기인을 「2027년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 운영사업」 용역 제안심사 발표자로 지정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법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제19호]
2027년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 운영사업 용역
제안서 제출서
접 수 번 호
제 20 -
호
접 수 일 자
20 년
월
일
제 출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전화:
이메일:

2027년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 운영사업 용역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기술제안서 10부(기명 1부, 무기명 9부)

2. 정량평가분야자료 1부

3. 상기내용 및 PPT설명 자료 파일 USB 1개

4. 기타 증빙서류
서울특별시장 귀하

--------------------------------<절취선>---------------------------------
제안서 접수증
접수번호
제 20
-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사 업 명
2027년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 운영사업 용역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접 수 자
소속 : 서울특별시 정원도시국 동물보호과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서식 제20호]

최근 3년간 유실‧유기동물 구조 실적
※ 단,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료한 사업, ‘사업실적 증명원’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

연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처
사업(계약)금액
(천원)
비고

총계 [서식 제21호]

사 업 실 적 증 명 원
1. 사 업 명

2. 총사업비

(계약금)
(참여지분율 :
%)
3. 계약일자

4. 착수일자 5. 완료일자 6. 사업내용

※ 공동수급 시 참여지분율 표시
귀사(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서식 제22호] 동물수용시설 및 동물구조차량 보유현황 1. 동물수용시설 보유현황

연번
시설명
소재지
동물용케이지 보유현황
비고
(케이지 사진)
사이즈
갯수
1

2 3 4 5 ※ 증빙서류 1.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2. 동물구조차량 보유현황
연번
차량번호
소유자
차량 내 동물수용시설 사진
비고
1

2 3 4 5

※ 증빙서류 : 차량등록증

  • 차량의 소유주가 법인(단체) 명의가 아닐 시 소유자가 해당 법인(단체)관계자임을

증빙할 근로계약서 등 서류를 첨부

[서식 제23호]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분 야
성 명
생년월일
직 위
주요경력(관련 분야)
학위 및 자격사항

※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

2. 참여인력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

3.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학력⋅자격증명서 서류 원본 또는 사본 제출
[서식 제2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글(한자)
(인)

생년월일

연락처
사무실 :

자 택 :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

력
기
간
기관(소속)
분 야
직 책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유의사항
1) 참여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내용 확인결과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실격처리 될 수 있음에 유의
2)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 학력, 자격증명서 서류 원본 또는 사본 제출
3) 근무사실 확인이 가능한 소득원천징수확인서 또는 직장건강보험납부확인서 첨부
4) 증빙서류 미제출시 기재내용 불인정

[서식 제25호]

행정지원인력 보유현황
분야별
성 명
생년연월
(연령)
직위
(직급)
제안사·단체 근무경력
(○년○개월)
담당업무
비고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 1.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제안사에 재직한 자로 행정지원이 가능한 인력을 기재

2. 행정지원이란, 예산·회계·문서작성 등 행정에 필요한 모든 부문을 포함

3. 근무경력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

[서식 제26호]
신인도 확인서

가. 행정처분 내용(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
업 체 명
사 업 명
지정기관
지정일자
제한기간
(개월수)
처분사유
(관련법령)
비고

계

※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

〔증빙자료 첨부: 예)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 등〕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 을 기재

나. 납품지연(계약이행의 성실도)
업 체 명
사 업 명
지정기관
지체일수
비고

계

※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조달철 및 국공립기관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 받은 내용을 기재(증빙자료 첨부)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 을 기재

[서식 제27호]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현황

용 역 명 : 2027년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 운영사업 용역

항 목
평 점
해당여부
○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구비 및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확보여부

  •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등

1

※ 제안서 제출 시 보유,<hp:fwSpace/>확보,<hp:fwSpace/>구비 등 증빙<hp:fwSpace/>(정량평가 항목)

20 년
월
일

<hp:tab width="37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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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3.과업내용서.hwpx =====

2027년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 운영사업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10.

본 과업지시서는 서울특별시에서 발생되는 유기동물의 구조(포획)사업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기술한 과업내용서로서,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본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참가 및 용역업무 수행을 하는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

목
차

1.
용역 안내
3

2.
과업 세부내용
4

3.
과업수행 일반지침
6

4.
사업보고 및 성과품 제출
13

2027년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 운영사업 용역

Ⅰ 용역 안내

□ 용역개요

  • 용 역 명 : 2027년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 운영사업
  • 과업기간 : 2027. 1. 1.~12. 31.(1년)
  • 구조대상 : 서울시 내 발생 되는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 등
  • 용역예산 : 금591,054천원(부가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비용지급 : 용역사업자 비용 청구에 따라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지급
  • 용역내용 : 서울시 전역에서 발생 되는 유실․유기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임시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이송‧인계

□ 용역목적
  • 24시간 연중무휴 유실·유기동물 구조체계 구축
  • 신속하고 상시·안정적인 동물구조로 유실·유기 민원 적극 대처하여 시민 불편 최소화
  • 유실·유기동물의 적기 구조·보호로 동물복지 향상

□ 용역의 범위

  • 유기동물의 구조(포획)․운반․임시보호․기타관리 등을 포함한 용역 과업내용서의 사항
  • 기타 발주기관과의 협의한 사항 등

□ 유의사항

  • 본 과업내용서는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 운영사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이므로 입찰 참가자는 이 입찰안내와 관련법규 및 기타 관련도서(본 과업지시서 및 입찰관련서류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 원활하게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는 본 용역의 성격과 업무범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서 계약 이후에는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다만, 본 과업내용서 내용상 오기 등의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과 용역사업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본 과업내용서에서 규정한 동물 구조 인력, 구조 차량 및 장비, 임시 보호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 동물보호법 및 조례 기타 법령 그리고 본 과업내용서에서 요구되는 자격 및 요건 등에 대한 자료 요구 시 미제출하거나 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용역계약이 해지 된다.
  •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가 본 입찰과정에서 부담한 직․간접적 비용과 계약자 선정 및 낙찰과정에서 발생된 제경비 등에 대하여 일체의 보전책임을 지지 않는다.

Ⅱ 과업 세부내용

□ 과업 내용
1] 유기동물 구조(포획) 및 이송

  • 서울시 전역에서 발생되는 유실․유기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이송 조치와 관련하여, 24시간 대기 근무하여 “발주기관”(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유기동물 구조 요청하는 건에 대하여 신속히 출동하여 이를 처리 하여야 한다.

  • 구조대상의 범위 : 「동물보호법」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동물 등

[구조대상 동물]

▸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 소유자로부터 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 기타 서울시가 구조 요청하는 동물
[구조제외 동물]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고양이(길고양이) 및 야생화된 유기견(들개)

※ 단, 다친 고양이와 어미와 분리되어 스스로 생존하기 힘든 어린 고양이는 구조대상

- 유실․유기동물 구조체계 ≪응급치료 사업대상동물≫

신고
▶
구조요청
▶
구조·임시보호
▶

응급치료

▶
보호·관리

시민
(120,구청)

자치구
(공무원)

동물 구조단 서울시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자치구별 지정 동물보호센터 ※ 치료 완료 후 동물보호센터로 이송

  • 유기동물 신고접수 후 포획, 처리할 수 있는 인력 및 장비 확보해야 함
  • 구조 운영기준 : 평일, 휴일 상시(24시간)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 구조 신고접수 할 수 있는 시스템 및 구조(포획)팀 구성․운영

ㅇ 구조동물 운반 차량 및 장비 등 보유 - 유기동물 이송을 위한 전담 차량

  • 자치구별 동물보호센터로 이송 전 임시보호 할 수 있는 시설
  • 유기동물 구조(포획)를 위한 안전장갑, 포획틀(케이지) 등 구조장비

- 응급 치료용 의약품 등

  • 기타 유기동물의 구조(포획) 및 관리에 필요한 장비 및 소모성 자재 등

2] 구조한 동물의 임시보호 및 자치구별 지정 동물보호센터 이송․인계

  • “계약상대자”는 구조한 동물을 구조장소 관할 자치구 지정 동물보호센터로 인계하고, 「동물보호법」 제40조에 따른 유기동물 공고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동물보호센터에 인계(신고자, 구조일시, 구조장소, 동물정보 등) 하여야 한다.

  • 야간시간, 공휴일 등 동물보호센터 미 운영시간에 구조한 동물은 구조단의 보호시설에서 일시 보호 후 인계하여야 한다.

3] 응급치료가 필요한 동물의 처리
  • “계약상대자”는 구조된 동물의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시 지정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또는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로 이송하여 치료 후 해당 동물 관할 자치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 인계하여야 한다.

4] 운송방법

  • “계약상대자”는 유실·유기동물을 적절하게 운송할 수 있는 차량 등 운송 수단을 확보하고, 운송 과정에서 동물이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6-94호)」제10조제2항에 따라 동물을 운송하여야 한다.

□ 신청 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동물보호 민간단체의 범위)에 따라 설립(허가‧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

2) 「동물보호법」 제36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 공동이행 방식 허용하지 않음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내용서는『2027년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 운영사업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은 과업내용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서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활동은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안전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동물보호 및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내용서를 포함한 계약 문서와 제안서, 관련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고의, 과실,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한다.
  • 본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 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담당자가 부담하며, 상호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필요시 개최하는 본 사업 관련 회의에 참석하여 과업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보고는 용역책임자가 직접 보고하고, 과업의 범위 결정, 과제 수행 등 과업수행 내용 등에 대하여 업무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과업을 진행할 수 있다.
  • 과업수행 관련 과업수행 중 또는 과업 종료 후 발주기관의 내부회의 등에 출석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물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발주기관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2.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관리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필요시 타 협력업체 및 전문기관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과업수행 중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요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에게 인력사항이 포함된 교체 사유서를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참여인력 중 1인을 사업 책임자로 지정․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책임자는 모든 책임을 지고 적시에 임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지도·감독

  • 발주기관은 이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및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발주기관은 사업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손해배상 등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인력의 모든 인적·물적 행위에 대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귀책 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회계처리

  • 사업비 집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에 의거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선금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선금을 받은 경우, 사업부서에 제출하는 정산서류와 별도로 ‘선금사용 내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의 이행 확보를 위하여 사업비 청구 시 서울특별시를 피보험자로 하는 서울보증보험(주)에서 발행한 「이행보증보험증권」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계약상대자의 자체 예산으로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 발주기관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인건비는 타 비용에 우선 지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인건비 지출 시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원천징수 등을 하고 세무관서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에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비용을 계상 및 준공 시 정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회계 책임자를 지정(보고)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예산집행은 세금계산서, 법인신용카드, 은행입금증(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현금 지출을 할 수 없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한 부당함이 사업기간 또는 종료 후 정산 시 발생할 경우에 이에 해당되는 부당액을 감액·환수조치 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사업비 총액을 초과한 소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6. 과업내용의 변경

  • 과업수행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은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 중에서 추가로 수행해야 할 사항
  • 과업수행인의 단독결정이 곤란한 사항 및 기타 상호 협의 사항
  • 과업내용서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수정이 필요한 사항, 과업내용 중 해석이 상이한 부분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성과품 소유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여시 발주기관과 상호협의 후 협의 결과에 따라야 하며, 계약에 따른 보고서 제출기한까지 발주기관에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제반 법령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수행하여야 하며, 위와 관련된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8. 보안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및 노출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 추진 기간 중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기간 및 향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비용부담 의무는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본 사업에 투입되는 기술인력은 발주기관의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자별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따른 조사내용 및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제반 작업 단계에 있어 발주기관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시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점검 및 지시사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9. 계약해지 등

  • 발주기관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보상금액도 받을 수 없고, 기 지급분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반환조치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발주기관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할 때
  •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그 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다.

10. 기타사항

  • 본 과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본 계약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하며, 계약에 관한 소송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Ⅳ 사업보고 및 성과품 제출

□ 사업보고

  • 주요 내용의 계획서 및 결과물을 생성할 때마다 발주기관과 그 주요 내용을 협의하고, 협의 시 발주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진행한다.

ㅇ 착수보고 : 계약체결 이후 7일 이내

  • 계약서, 과업내용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을 수립하여 착수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가. 사업 공정표
나. 과업수행 조직표
다. 성과목표 및 사업관리방안

라. 사업책임자 선임계(이력서, 경력사항 증명 서류 등 포함)

마. 전담인력 약력(경력사항 증명서류 포함) 및 전담 과업내용

바. 세부사업별 수행 계획 및 사업일정
사. 참여자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아.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하여 발주부서가 요청하는 서류

  • 월간 보고 : 월 1회(서면 또는 대면, 총괄책임자)
  • 과업진행 현황,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민원신고 접수 실적, 향후 일정, 특이사항 등
  • 수시보고 : 수행업체는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자료 및 제출 서류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한다. 과업수행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회의출석․자료제출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 : 사업종료 약 2주 전(사업총괄책임자 참석, 대면보고)
  • 사업결과보고서(전체 운영결과 및 성과, 진행사진, 사업현황 모니터링 시행하여 운영효과 분석결과, 개선사항 및 제언, 사업정산보고서 등 포함) 제출

□ 성과품 제출

  • 최종성과품 제출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 최종결과보고서 3부(컬러) : 사업 운영 결과, 사업결과 분석, 성과목표 달성여부 및 개선사항 등 사업성과에 대한 종합 분석 내용 포함
  • 사업비 세부 집행내역서(집행서류 및 증빙서류 일체 포함)
  • 최종결과보고서와 사업비 집행내역이 포함된 USB 별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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