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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6650] 시도21호 인주일반산단 진입도로 잔여구간 확·포장공사 무상귀속 및 도로구역 결정(변경)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3636만원 입찰일시: 2026-11-03 20: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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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시도21호 인주일반산단 진입도로 잔여구간 확포장공사 무상귀속 및 도로구역 결정(변경) 용역).pdf =====
아산시 공고 제2026-3807호
수 의 계 약 안 내 공 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11월 3일
아산시 분임재무관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시도21호 인주일반산단 진입도로 잔여구간 확·포장공사 무상귀속 및 도로구역 결정(변경) 용역
용 역 개 요 과업지시서 참조(※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 찰 일 시 2026. 11. 9. 13:00 견적제출기간 2026. 11. 3. 20:00 ~ 2026. 11. 9. 12:00
예 산 액 금40,000,000원 기 초 금 액 금40,000,000원(부가세 및 손배료 포함)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개 찰 장 소 아산시 입찰집행관 PC
공 고 문 의 회계과 사 업 문 의 도로시설과 도로시설2팀(041-530-6507)
용역물품계약팀(041-540-2098)
비 고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할 수 있음(별도 통보없음)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입찰)방법
전자견적,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총액계약, 지역제한, 단독계약

3. 참가자격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아산시에 소재한 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종합(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으로 등록한 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신고를 마친 자로 엔지
니어링사업【도로,공항(3578), 교통(3581), 도시계획(3583), 구조(3585), 토질·지질(3588)】로
등록을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마친 업체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에 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
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이 없습니다.
5.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6. 견적(입찰)서의 제출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료에 의거 확인합니다.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7.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
에서 작성된 ±3%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88% 이상 중 최저가 낙찰(동점시 추첨에
의하여 결정)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 유의사항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의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하도급을 금지합니다.
본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수의계약 운영요령,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서약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투찰 전 내역 및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 후 견적서 제출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
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판단
에 따릅니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새로 공고합니다.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
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
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과업지시서(시도21호 인주일반산단 진입도로 잔여구간 확포장공사 무상귀속 및 도로구역 결정(변경) 용역).hwpx =====

인주산단(3공구) 진입도로 잔여구간 확·포장공사 무상귀속 및 도로구역결정(변경)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아
산
시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3
Ⅱ. 과 업 내 용 서 ................................................................................................................................5

1. 일반사항 ................................................................................................................................................6

2. 조사업무........................................................................................................13

3. 무상귀속 업무......................................................................................................13~14

4. 인·허가 업무..........................................................................................................14

5. 계획업무 ...............................................................................................................15

6. 성과품 작성기준 ...................................................................................................16

7. 보안대책 및 기타사항 ............................................................................................18
Ⅲ. 예정공정표 .......................................................................................................................20
Ⅳ. 위 치 도 .............................................................................................................................22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인주산단(3공구) 진입도로 잔여구간 확·포장공사 무상귀속 및 도로구역결정(변경) 용역

2. 과업위치 : 인주면 밀두리(휴먼시아 APT) ~ 금성리(금성교차로) 일원

3. 과업목적
기존 인주일반산업단지(3공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구간내 총 사업비 협의에서 배제된 잔여구간의 일률적인 도로연결로 생산성 향상, 입지의 이용가치를 극대화 및 인주산단(3공구)와 연계하여 국·공유재산 관리 처분 등을 득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

4. 과업개요

◉ 국·공유지 무상귀속 관계기관 협의 및 도서작성 1식
※ 사업량 : L= 3.0km B=23.5m (전체: 550필지)
◉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및 관련 인허가 1식

5.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전체 6개월(180일)로 한다.

Ⅱ. 과 업 내 용 서

1.1 일반사항
1. 과업명

인주산단(3공구) 진입도로 잔여구간 확·포장공사 무상귀속 및 도로구역결정(변경) 용역
2. 과업의 목적 : 기존 인주일반산업단지(3공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사항을 기반으로 총 사업비 협의에서 배제된 잔여구간의 일률적인 도로연결로 생산성 향상, 입지의 이용가치를 극대화 및 인주산단(3공구)와 연계하여 국·공유재산 관리 처분 등을 득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대상지역 :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밀두리(인주휴먼시아 APT) ~ 금성리(아산현대정문교차로) 일원
4. 과업개요
◉ 국·공유지 무상귀속 관계기관 협의 및 도서작성 1식
※ 사업량 : L= 3.0km B=23.5m (전체: 532필지)
◉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및 관련 인허가 1식

5. 과업수행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공사용 설계도서 납품시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6.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1)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2)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신고서
1)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시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신고서 제출시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7조(별지28호 서식)에 의거 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를 전산파일로 제출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30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2) 계약상대자는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3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 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1회 이상의 중간보고시
3)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9.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에 따라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10. 자료요구․질의 등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11.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제안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과업을 완료하기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2.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3)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3.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1) 계약상대자가 작성할 인‧허가서류 종류와 기관 명기
(2) 관계기관과 협의(농지 전용 등)시 특히 고려할 요소 명기
(3) 업무협의 내용 명기
(4) 협의가 미완료된 경우 추가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양식으로 정리
14.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5. 용어의 해석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16. 용어의 사용 및 문장의 구성
(1)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교육과학기술부)
2) 외래어 맞춤법(교육과학기술부)
3) 기본 외래어 용어집
(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과업내용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 사용 지양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명령적 구술체 사용
(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①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①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는” 등 주어 명시
3) 약어사용
①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②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규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5)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7)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하지 말 것
8)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9)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10)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1)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2)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7<hp:markpenBegin color="#FFFFFF"/>. 기타 사항<hp:markpenEnd/>
(1)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특별과업 등)

3) 계약상대자는 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게 통지하고 발주기관은 하도급계약 적정성을 검토한 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변경요구할 수 있다.

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용역의 범위

나) 하도급 받을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의 현황

다)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율) 등

5)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본 설계용역에 관하여 발주기관에 대한 책임을 진다.

6) 발주기관은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설계금액의 변경사유와 내용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조사업무
1.2.1 지장물 및 구조물조사
1. 지장물조사는 현지측량 및 실측된 지형도를 이용하여 지상의 지장물을 확인하고 소유자 및 관계기관을 정확히 조사하여 용지 및 지장물보상조서에 반영한다.
(1) 건물조사
(2) 입목조사
(3) 분묘조사
(4) 전주․체신주조사

1.2.2 용지조사
1. 용지조사는 법적 근거인 지적도, 임야도,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 받아 면적과 소유자 관계인을 정확히 조사하여 용지 및 지장물보상조서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2. 점유되는 토지, 가옥 및 시설물 등의 보상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한다.

1.3 무상귀속 업무
1.3.1. 무상귀속 대상 시설물 현황 조사

1. 사업구역 내 공공시설물 및 기반시설 현황 조사

2. 시설물별 위치, 규모, 수량 및 설치 현황 확인

3. 무상귀속 대상 시설물 목록 작성

1.3.2. 무상귀속 관련 법령 및 자료 검토

1. 무상귀속 관련 법령, 지침 및 사업 관련 협약 검토

2. 사업계획서, 실시계획인가서 및 준공 관련 서류 검토

3. 시설물별 무상귀속 대상 여부 및 귀속 범위 검토

1.3.3. 무상귀속 관련 도서 및 자료 작성
1. 시설물별 현황도 및 위치도 작성
2. 토지 및 시설물 관련 조서 작성
3.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사항 등 관련 공부 확인
4. 무상귀속에 필요한 각종 제출서류 작성 및 정리

1.3.4. 무상귀속 관련 관계기관 협의 및 업무 지원
1. 무상귀속 대상 시설물에 대한 관리청 협의 지원
2. 관계기관 요구자료 작성 및 보완
3. 시설물별 인계·인수 관련 재정 검토 및 조정지원

1.3.5. 무상귀속 절차 및 인계·인수 지원

1. 무상귀속 관련 행정절차 검토 및 이행 지원

2. 시설물 준공 및 인계·인수 관련 서류 작성

3. 최종 성과품 작성 및 제출

1.4 인·허가 업무
1. 실시설계단계에서 도로법제25조의 2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고시를 위한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제반 자료로서 건설엔지니어링준공 전, 후 우리 청의 요청에 의거 필요시기에 필요 부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고시 이후 지형도면고시를 위한 구비서류를 필요시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의 국토이용정보체계 DB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1)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 요청서류 1식

(2) 산지전용허가(협의) 요청 서류 1식 (3) 농지전용허가(협의) 요청 서류 1식 (4) 지적고시 요청서류 1식 (5) 도시계획 사업시행 협의요청 서류 1식

(6) 기타 상기 인.허가에 필요한 부수되는 서류 1식

1.5 계획업무
1.5.1 전 단계 성과검토
1. 전 단계에서 수행된 성과품을 검토, 분석하여 조사․계획․설계업무의 각 결과치를 실시설계에 최대한 활용하며, 만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시 실시하도록 한다.
2. 주변여건의 변화 등으로 전 단계에서 수행된 결과치가 상이할 경우가 있으므로 검토는 반드시 실시하도록 한다.

1.5.2 관련규정의 적용
본 작성기준은 일반사항 위주로 작성된 것이므로 별도의 관련법규, 시방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1. 도로
(1)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
(2) 도로 설계기준
(3)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
(4) 기타 관련 기준 참고

1.5.3 관계기관 협의 및 민원검토
1. 계획시설물 설치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2. 실시설계에서 민원 등으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3. 집단민원 등 향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한 방향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은 문서로 보존되어야 한다.

1.6 성과품 작성기준
1.6.1 성과품의 구분
1. 인허가서류(도로구역결정 및 인·허가)

2. 국·공유지 무상귀속 관련 도서 3. 기타

1.6.2 성과품의 내용
1. 성과품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사항을 작성, 제출하도록 한다.
(1) 지적도 및 용지도
(2) 용지 및 지장물보상조서
(3) 인․허가서류 및 도서
(4) 국·공유지 무상귀속 사전 협의(사업목적, 사업계획서가 기재된 요청서 1식)
(5) 국·공유지 편입도서(사업 부지로 편입되는 국·공유지 지목별 토지조서 및 도면 1식)
(6) 국·공유지 무상귀속 관련 도서(토지별 항공사진, 현황사진, 지적도 조서 1식), (지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면적 조서 1식)
(7) 관련 전산자료 등

1.6.3 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1. 용지도 및 용지조서의 작성
(1) 용지도는 지적기사 자격소지자가 용지도 작성 및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용지도상에는 도로부지경계선 및 중심선을 표시하고, 행정구역, 지번, 지목, 축척 등을 기입하고, 중요물건(가옥, 분묘, 전주, 지하매설물)을 표시한다
(2) 용지조서에는 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의 주소, 성명이 표시되어야 하며, 지적에는 당초 지적과 계획도로로 분할된 지적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가 설정되어 있거나 예고등기,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내용을 기입하고 공유물일 경우는 공유지분을 기입한다.
(4) 지적도상의 토지 중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토지대장에도 미등록된 토지는 소유자란에 별도 기재한다.
(5) 용지조서 작성에 사용한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은 성과품 납품시 함께 제출한다,
2. 보상대상 및 지장물조서의 작성
(1) 과업용지내 보상대상 물건 및 지장물은 종류별로 상세하게 조사 기입한다.
(2) 보상대상 물건 및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한다.
3. 기타
(1) 도면의 크기는 KS A 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설계도서 납품시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지침(도로‧하천분야), 국토교통부(2011)”에 따라 전자납품 성과품을 작성하여 CD-ROM 등 비휘발성 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4) CD-ROM의 File명 및 번호체계는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른다.
납 품 성 과 품
인 허 가 서 류 등

  • 용지 및 지장물 조서 2부
  • 토지대장 등본 각 1부
  • 등기부 등본 각 1부
  • 국·공유지 편입도서 2부(시설물 및 토지 조서)(위치도, 도면 포함)
  • 관계기관 협의자료 및 검토서 1부.
  • 국·공유지 무상귀속 관련 일체 도서 2부.
  • 기타관계 서류 및 물품 1식

  •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 요청 서류 1식
  •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 승인신청서류 관련 1식
  • 농지전용 협의신청서 1식
  • 산지전용 협의신청서 1식
  • 기타 상기 인허가에 필요한 협의서류 1식

1.7 보안대책 및 기타사항
1.7.1 보안대책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발주청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발주청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자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2)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3)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4)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외 보관은 금한다
(5)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자의 지시를 받는다.

1.7.2 기타사항

1.<hp:fwSpace/><hp:fwSpace/>철도등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사항이 있을 시는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2.<hp:fwSpace/><hp:fwSpace/>각종 계발계획 등에 따라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시는 용역준공 전에 사전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3.<hp:fwSpace/><hp:fwSpace/>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4.<hp:fwSpace/><hp:fwSpace/>용역준공 3개월 전에 발주청의 예비준공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이 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준공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한다.
5.<hp:fwSpace/><hp:fwSpace/>용역 준공시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도로법 제24조 및 제25조의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가 필요할 시는 관계기관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hp:fwSpace/><hp:fwSpace/>건설CALS화를 위한 전자도면작성기준에 따라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7.<hp:fwSpace/><hp:fwSpace/>신규공사 발주 설계시 검토내용을 숙지한 후 과업수행시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Ⅲ. 예 정 공 정 표

구 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
개월
11
개월
12
개월
비고
무상귀속

2. 도로구역 결정 3. 용지 및 인허가서류 작성 4. 성과품 인쇄 및 납품 Ⅵ. 위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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