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군도5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및 실시설계 용역.hwpx =====
삼척시 입찰공고 제2026-1685호 소액수의 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군도5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다. 위
치: 삼척시 근덕면 용화로 141-2번지 일원
라. 용역내용: 도시관리계획 결정, 실시설계, 조사측량 등 1식 (과업지시서 참고)
마. 추정가격: 금60,900,000원(* 부가세 제외)
바. 기초금액: 금66,990,000원(* 부가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사. 입찰서 접수기간: 2026. 11. 05. 10:00 ~ 2026. 11. 09. 10:00
아. 개찰일시: 2026. 11. 09. 11:00
자. 개찰장소: 삼척시 입찰집행관용 P.C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단,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가 삼척시인 업체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건설기술진흥법」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로써,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조경)의 신고를 필하고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기 분야의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업체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 제4호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견적)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해야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3. 견적제출 방법
가. 본 견적은 총액견적, 제한적 최저가 견적입찰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고, 본 용역의 계약 체결방법은 전자계약(g2b)에 의하여 실시되므로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 단서의 경우는『동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고,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의 재입찰은 개찰이 종료된 시점부터 3시간 이내 또는 개찰 당일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2조에 의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결정되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전자입찰 참여자가 각 2개씩 추첨(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그 해당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각서를 첨부하여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결격사유가 계약 전에 발견되면 차 순위 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 후에 발견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처분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동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귀속
본 공고는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및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및『삼척시 청렴 서약제 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삼척시 홈페이지 참조)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제2조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제 관련사항 검색 : 삼척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 입찰/수의 ⇒ 더보기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법령/서식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관련 서류의 열람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9조에 의한 서류 및 견적제출 설명자료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설명자료
○ 견적제출 안내공고문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삼척시청렴서약제 계약 특수조건
다. 열람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정보광장 ⇒ 법령정보 및 삼척시 홈페이지 ⇒
입찰/수의 ⇒ 더보기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법령/서식
10.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시『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와 대가 청구시마다『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등에 의거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G2B(http://www.g2b.go.kr)에 공고되어 있으며, 본 공고문의 내용과 조달청 G2B에 공고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리합니다.
11. 정보제공처
가.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삼척시청 회 계 과 이 병 민 (☎033-570-3272)
나. 설계에 관한 사항 :
삼척시청 건 설 과 박 민 영 (☎033-570-3489)
다. 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개찰 결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03. 삼 척 시 (분 임) 재 무 관
===== 공고문_군도5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및 실시설계 용역.pdf =====
삼척시 입찰공고 제2026-1685호
소액수의 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군도5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다. 위 치: 삼척시 근덕면 용화로 141-2번지 일원
라. 용역내용: 도시관리계획 결정, 실시설계, 조사측량 등 1식 (과업지시서 참고)
마. 추정가격: 금60,900,000원(* 부가세 제외)
바. 기초금액: 금66,990,000원(* 부가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사. 입찰서 접수기간: 2026. 11. 05. 10:00 ~ 2026. 11. 09. 10:00
아. 개찰일시: 2026. 11. 09. 11:00
자. 개찰장소: 삼척시 입찰집행관용 P.C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단,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가 삼척시인 업체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건설기술진흥법」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
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로써,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조경)의 신고를 필하고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기 분야의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또는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업체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
제4호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견적)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
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해야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3. 견적제출 방법
가. 본 견적은 총액견적, 제한적 최저가 견적입찰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고, 본 용역의 계약 체결방법은 전자계약(g2b)에
의하여 실시되므로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 단서의 경우는『동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고,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의 재입찰은 개찰이 종료된 시점부터
3시간 이내 또는 개찰 당일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2조에 의거“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결정되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전자입찰 참여자가 각 2개씩 추첨(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그 해당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각서를 첨부하여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결격사유가 계약 전에 발견되면
차 순위 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 후에 발견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처분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귀속
본 공고는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및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및『삼척시 청렴
서약제 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삼척시 홈페이지 참조)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제2조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제 관련사항 검색 : 삼척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 입찰/수의 ⇒ 더보기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법령/서식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관련 서류의 열람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9조에 의한 서류 및 견적제출 설명자료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설명자료
○ 견적제출 안내공고문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삼척시청렴서약제 계약 특수조건
다. 열람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정보광장 ⇒ 법령정보 및 삼척시 홈페이지 ⇒
입찰/수의 ⇒ 더보기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법령/서식
10.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시『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와 대가 청구시마다『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등에 의거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계약담당자
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G2B(http://www.g2b.go.kr)에 공고되어 있으며, 본 공고문의
내용과 조달청 G2B에 공고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리합니다.
11. 정보제공처
가.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삼척시청 회 계 과 이 병 민 (☎033-570-3272)
나. 설계에 관한 사항 : 삼척시청 건 설 과 박 민 영 (☎033-570-3489)
다. 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개찰 결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03.
삼 척 시 (분 임) 재 무 관
===== 과업지시서_군도5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hwpx =====
군도5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과
업
이
행
요
청 서
2026. 10. 삼 척 시
- 목
차 -
Ⅰ. 설계내용 및 과업 개요<hp:tab width="22436" leader="3" type="2"/>3
Ⅱ. 일 반 사 항<hp:tab width="32436" leader="3" type="2"/>4
Ⅲ. 과업내용별 세부지침<hp:tab width="24436" leader="3" type="2"/>6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hp:tab width="21160" leader="3" type="2"/>6
교통성검토<hp:tab width="35160" leader="3" type="2"/>9
환경성검토<hp:tab width="34160" leader="3" type="2"/>11
경관성검토<hp:tab width="34160" leader="3" type="2"/>15
지형도면고시<hp:tab width="32660" leader="3" type="2"/>21
실시계획인가 <hp:tab width="31912" leader="3" type="2"/>22
실시설계 <hp:tab width="34912" leader="3" type="2"/>25
Ⅳ. 기타사항<hp:tab width="34436" leader="3" type="2"/>40
제1장 설계설명 및 과업 개요
1.과 업 명
군도5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2.목
적
본 과업은 본 과업은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141-2번지 일원 교통 소통 원활 도로이용 불편 해소 등 교통 편익 증대을 위한 도로추가 개설 사업을 추진 하는데 목적이 있음.
3.과업의 개요
○ 위
치 :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141-2번지 일원
○ 규
모 : L=250m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 과업내용
-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hp:tab width="2420" leader="0" type="1"/>
- 교통성검토<hp:lineBreak/>- 환경성검토<hp:tab width="1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경관성검토<hp:lineBreak/>- 실시설계
- 실시계획인가 및 관계기관 협의
4.과업의 기간
- 본 과업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부터 6개월(180일)로 한다.
5.과업의 기본방향
가. 현행 지적, 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도로선형 검토
나. 사회․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교통․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 노선과 도로 폭원을 결정
다. 도로공사 시행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설계 수행
제2장 일반사항
1. 총
론
가. 본 과업지시서는『군도5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청과 용역수급자가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연구발전 시킨다.
나. 용역수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용역수급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발주청의 결정에 따른다.
라. 본 과업에서 필요한 경비 일체는 용역수급자가 이를 부담한다.
2. 기술진 구성 등
가. 용역수급자는 용역수행에 적절한 기술능력을 보유한 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급자의 직원이 본건 용역과 관련된 당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행이 나쁘거나 태만 또는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발주청이 판정하여 그의 배제를 요구할 때에는 용역수급자는 지체없이 당해 직원의 배제나 교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계약의무 수행이 지연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용역수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급자가 발주청에 기제출한 기술진으로 설계팀을 구성하되 신규로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신규 참여 구성원의 조직표 등을 사전에 발주청에게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구성원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발주청에 보고하여 결정된 지침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과업착수
가. 용역수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본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감독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착수신고서
1) 착수계
2) 현장대리인계(이력서, 재직증명서, 기술자 면허수첩사본 첨부)
3) 참여기술자 명단(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4) 예정공정표
5) 기타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보안각서 등)
4.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업무협의 및 보고
가. 업무협의
1) 용역수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 제출시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 과정 중 중요사항 및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청과 업무 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용역진행보고
1) 수시보고
2)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 계약대상자가 주요 결정사항에 있어 필요한 경우
6. 설계 및 과업기간 변경 조건
가.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지연, 승인 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용역추진이 어렵거나
불가항력으로 판단될 경우
다.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때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7. 책
임
가. 용역수급자는 설계상의 하자 및 용역 수행 상 관리소홀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청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나. 용역수급자의 용역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 계획 집행중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용역수급자는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8. 비밀의 엄수
가. 용역수급자는 보안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과 비밀유지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된 원고 및 자료 등은 최종성과품이 납품되면 완전 소각토록 한다.
다.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급자가 진다.
9. 기
타
가. 본 과업내용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였는 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관련규정 및 정부관련 법령과 정부재정 각종 시방서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하도록 한다.
다.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 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용역수급자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라. 성과품 작성은 감독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과업 완료시 성과품을 작성 ․ 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과업내용별 세부지침
1.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가.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도로를 추가개설하여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열악한 도로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과업 내용
○ 관련법규 및 관련계획의 검토
○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 도시관리계획 도서 작성
○ 주민공람, 관련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협의도서 작성, 조치
다. 일반지침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되고, 각종 관련계획의 취지를 수용하여 발전시킴으로써 도시계획시설결정구역 주변의 토지이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라. 세부지침
○ 현황 및 개발여건의 분석
1) 입지적 성격분석
- 도시의 특성, 주변상황, 교통분석 등을 통해 합리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한다.
2) 자연환경 분석
- 입지여건, 기후․기상 및 지형․지세, 수계현황, 기존식생, 경관요소를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인문사회 환경
- 주변의 현황과 기존 토지 현황, 관련법 검토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적극적인 개발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관련법규 및 계획검토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은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되고, 관련계획의 취지를 수용하여 발전시킴으로써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역 주변의 토지이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기본구상 1) 개발방향 설정
- 지역주민이 주요 이용 대상 이므로 주어진 성격과 기능을 충분히 살려 적정하게 개발한다.
-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을 고려한 개발의 목표를 설정하고 개발방향을 설정한다.
2) 계획지표 설정
- 시민의 휴게공간과 공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동선체계
- 접근이 가능한 교통동선을 검토 후 동선계획을 제시 및 수립한다.
- 주변 주거지에서 보행 접근이 가능하게 동선을 구성한다.
4) 토지이용 체계
- 대상지의 현황이 최대한 고려되고, 성격에 맞는 토지이용체계를 결정하여야 한다.
○ 도시계획시설 도서작성 1)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는 공공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시설결정 사유서 및 개발사업계획서
- 도시계획시설의 지정목적, 용도지역․지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사업계획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3)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 도시계획시설 공고 후 제기된 의견과 검토 내용은 전체 사업계획과 연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의견조치는 조치 결과서를 작성, 승인을 득한 후 사업계획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4) 시설결정도 작성
- 도시계획시설이 결정․고시되면 전산화된 자료로 시설결정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5)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 공공시설계획에서 작성된 각종 시설조서를 검토, 시설배치계획도, 조서, 토지
이용계획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6)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작성
- 고시된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에 따라 전체 지역에 대한 지적도를 작성하고,
토지조서, 권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마. 성과품 작성
도 면 명
축
척
내용 및 부수
비 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1/1,000
이상
지형도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도면 및 조서
(첨부서류 포함)
◦신설사항에 대하여 표시
해당 관련실과
협의용
지형도면고시도
1/1,000
이상
지형지적도
◦지형도면고시도
◦신설사항에 대하여 표시
해당 관련실과
협의용
기 타
◦주민공람, 관련실과 및 지방의회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자료 일체
◦모든 자료는 CD로 납품
2. 교통성 검토
가. 교통분석 및 경제성 분석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한 교통수요의 변화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교통체계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대책을 강구하는데 있다.
나. 현황조사 및 범위 1) 교차로 및 가로 교통량 조사 2) 교통시설물 조사 : 공간적 범위 3) 대중교통조사 다. 범위
본 사업지 주변지역에 대한 교통흐름 체계 분석과 교통처리계획 수립
라. 세부과업내용 1) 사업지 주변 토지이용 및 교통현황 2) 관련계획 및 주변지역 여건 분석 3) 교통수요 예측 4) 사업시행에 따라 교통영향 분석 5) 교통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6) 종합 결론 및 보고서 작성 마. 세부실시내용 1) 일반행정사항
(1) 본 과업에 사용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그 출처를 명시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과업수행상 수반되는 관련업무는 과업
지시서 내용의 일부로 보아 수행하여야 한다.
(3) 교통분석은 관련기관에서 시행한 교통량 조사자료등 관련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4) 본 과업수행에 참여할 연구진은 교통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세부과업내용
1) 관련계획검토
본 과업에 대한 도시계획, 교통관련 계획 등 상위계획과 다음의 관련계획 및 주변
여건을 충분히 조사 검토하여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2)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 2) 분석평가기준
본 과업수행은 다음의 제규정에 의거 필요한 분석기준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3) 세부추진현황 (1) 과업의 개요 (2) 과업의 범위 (3) 과업의 수행 과정도 (4) 관련계획 ① 상위계획 ② 지역관련계획 ③ 교통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관련계획 (5) 교통수요예측 ① 접근방법 ② 교통존의 설정 ③ 사회․경제지표 예측 ④ 교통수요 예측
사. 성과품 작성
성과항목
성 과 품
비 고
도서명
규격
수량
보 고 서
∘교통성검토 보고서
∘기타 필요한 서류
A4
1식
1식
해당 관련실과 협의용
3. 환경성 검토
가. 개요
지역의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 경제환경 등을 조사 분석하고 공사중 환경에 미칠 영향을 검토, 평가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 등을 종합평가 후 실시설계에 이를 반영하여 환경성 검토보고서를 작성 후 과업기간 내에 협의 해당기관과 협의 추진을 완료하기 위한 모든 정보자료를 작성 제공 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사전 협의가 완료되어야 한다.
나. 주요과업내용 1) 조사 및 측량 2) 계획안 입안 및 사업개요에 관한 검토 3) 환경현황의 기초조사 및 분석 4) 사업구역 내 토지 이용 현황조사
5) 대상지역안의 생태계보전지역등 해당하는 지역, 지구, 구역 등의 분포현황조사
6) 대상지역의 식생(植生),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정보조사
7) 대상지역의 현재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조사
8)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등 자연환경 및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9) 대상지역의 축척 1:25,000인 위치도 작성
10) 대상지역의 축척 1:3,000인 토지이용계획도 작성
11)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에 미칠 악영향의 저감방안의 수립 및 불가피한 환경의 영향 분석 및 평가
12) 종합평가 및 결론 보고서 작성 (환경성 검토서)
다. 세부과업내용 ■ 기본계획수립
1) 사업개요검토 - 사업의 목적, 필요성, 추진배경, 추진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검토한다.
2) 환경영향 요인파악 - 공사시 및 운영시 등의 각 단계에서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보고한다. 3) 대상 환경항목 설정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 경제환경에 있어서의 환경영향 요인 및 지역적
특성을 감안, 세분하여 환경 항목을 설정한다.
4) 환경영향 요소 및 환경인자 행렬식 대조표 작성
환경영향 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모든 환경요소와 각각의 환경인자간의 관계가 총괄적으로 포함 되도록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등을 숫자, 부호등을 사용하여 행렬식 대조표를 작성한다.
5) 조사 및 측정계획 수립
사업실시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서 적절한 범위에 적합하고 객관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 환경영향의 조사 및 분석 1) 자료수집 및 현황조사
사업시행 지연과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직역의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 경제환경을 조사 해석 하여 지도, 사진 및 도표 등을 사용하여 자세히 기술하고, 사업시행에 따라 철저하게 영향을 받을 분야에 중점을 두어 기술한다.
2) 조사항목 (가) 자연환경 ㄱ. 기상
최근 10년간의 기상자료를 수집하여 기온, 풍향, 습도, 강수량 등을 분석 기술한다.
ㄴ. 식물상
조사지역의 종별분포상황, 녹지자연도, 현존량, 순생산량 및 식생과 관련된 토양조사 결과를 기술하고 현재 법적보호를 받고 있는 종류나 특산종, 희귀종, 특정군락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기술한다.
ㄷ. 지형, 지질
계획노선의 토질구성, 지질안정성, 물리화학적 특성을 조사 분석한다.
(나) 인문환경 ㄱ. 토지이용
계획구역을 포함한 행정구역 단위의 토지이용 현황을 조사 기술하고,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 혹은 이전되는 지장물과 토지는 도면(1:3000)을 작성하여야 한다.
ㄴ. 대기질(오염원 및 오염물질)
계획구역 주변의 주요오염원을 조사, 이들에 의해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산정하여 기존자료에 의한 계획노선 주변의 대기오염도 파악, 사업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대기질을 실측하여 그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ㄷ. 수질(오염원 및 오염물질)
계획구역 인근 지역의 하천, 하수구 및 지하수질 등을 조사 분석한다.
오염원 현황을 인구에 의한 오수량 및 폐수 배출시설 등을 고려 종합적인 수질오염 현황을 파악하고 상수이용 현황을 조사 분석한다.
ㄹ. 폐기물 폐기물의 발생원별로 조사한다.
폐기물의 발생현황, 수거현황 및 처리현황 등을 조사 분석한다.
ㅁ. 소음 및 진동
계획구역 주변의 소음, 진동을 실측하여 발생원에 대한 조사 분석한다.
ㅂ. 경관
계획구역 주변의 경관요소를 현지조사 하여 조사 분석한다.
ㅅ. 악취 및 토양
계획구역 주변의 악취 및 토양을 조사, 분석한다.
(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에 영향예측 및 평가
ㄱ. 환경에 미칠 모든 영향(직접·간접적 영향, 단기·장기적 영향, 긍·부정적인 영향 요인 및 제반문제점을 항목별로 세밀히 검토하고 현재 및 당해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의 미래 환경도 예측하여 비교 평가한다.
ㄴ. 평가내용의 표현방법은 가능한 한 정량적이며 기술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환경 항목별 환경영향의 예측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보존 및 관계 규정에 따르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영향 검토 주관부처의 해석에 따라 작성한다.
ㄷ. 환경성 검토결과 예측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 환경 영향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또는 부호등을 사용하여 적합하게 표시한다.
(라) 환경에 미칠 악영향의 저감방안 수립, 불가피한 환경에의 악영향 분석 및 평가
ㄱ. 기 항에서 예측된 영향중 악영향을 도출하고 저감시키기 위한 적절한 저감방안을 강구 하여야 하며, 장기적인 환경보전대책을 수립 제시하여야 한다.
ㄴ. 환경보전대책 수립시 본 사업계획과 병행된 환경보전 시설이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인 타당성을 검토하며, 이에 소요될 소요경비, 유지관리비 등을 산출, 보고하여야 한다.
ㄷ. 저감시킬 수 없는 불가피한 환경에의 영향정도, 중요성 등을 분석, 평가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마) 종합평가 및 결론
ㄱ. 위 기항에서 조사, 평가된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정리하여 평가 및
결론을 내린다.
ㄴ. 종합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환경 영향의 추이에 대해서는 제안된 행위가 실시되지 않았을 경우에 환경 변화의 장래예측과 평가를 기술한다.
환경변화와 장래예측에 대해서는 제안된 행위가 실시되었을 경우에 환경
변화의 장래예측과 평가를 기술한다.
환경영향 저감을 위한 조치(환경변화의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기대되는
영향 저감을 위한 조치를 기술한다. (바) 보고서 작성 (환경성검토 보고서)
보고서는 위 항에서 조사평가된 내용과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작성하여 제출
한다.
라. 성과품 작성
성과항목
성 과 품
비 고
도서명
규격
수량
보 고 서
∘환경성검토 보고서
∘기타 필요한 서류
A4
1식
1식
해당 관련실과 협의용
4. 경관성 검토
가. 일반원칙
도시기본계획 경관계획 부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차로 개선에 따른 경관의 보호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나. 경관성 검토내용 1) 경관현황조사 ․ 분석
- 도시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구역안의 경관요소현황, 토지의 이용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의 조사한다.
- 지역내 주요 경관요소 등 주민들의 경관에 대한 의식을 조사․ 분석한다.
2) 경관종합분석 및 과제도출
- 현황분석을 통하여 경관의 패턴을 추출․유형화하고 각 분야별로 보전․육성․창조 또는 제거해야할 과제를 추출
3) 도시경관구상
- 목표설정에 따른 양호한 경관형성을 목표로 하여 이미지 계획을 수립한다.
- 경관현황과 기본구상을 고려하여 경관유형별로 전체지역을 권역별로 구분한다.
4) 부문별 경관계획
- 경관유형별로 구분된 권역별로 지구의 이미지를 개성 있게 가꾸는 방법을 강구하고, 권역별로 이미지 특성화를 위한 방안 및 체계화를 지침을 작성토록 한다.
5) 경관계획 시행전략
- 경관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다.
6) 도시관리계획 반영
- 경관계획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반영토록 대안을 제시한다.
다. 성과품 작성
성과항목
성 과 품
비 고
도서명
규격
수량
보 고 서
∘경관성검토 보고서
∘기타 필요한 서류
A4
1식
1식
해당 관련실과 협의용
5. 지형도면고시
가. 과업의 개요
본 과업내용서는 도시계획시설부지를「토지이용규제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형도면고시를 하고자 하는데 있다.
나.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부문에 대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다. 세부지침
1) 지형도면고시
○ 기 결정 승인된 도시계획사항을 존중하되 계획상 모순이 있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은 우리 시 담당관과 협의 후 감독관 승인 하에 수정한다.
○ 지형도면고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를 받은 계획사항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명시하는 확정작업이므로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 도서의 작성은 국토교통부 제정 도시·군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과업도면은 지형도상에 지적이 명기된 1/5,000이상 도면으로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성과품
성과항목
성 과 품
비 고
도서명
규격
수량
지형도면
고시
1.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승인조서
1식
필요부수
2.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도
1/500∼1/1,500
필요부수
3. 기타관련자료
1식
필요부수
6. 실시계획 인가
1.1 일반원칙
가. 당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2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등에 따른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인가를 득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 본 과업은 실시설계 완료된 도시계획시설의 실시계획인가(고시)를 위한 업무로서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 계획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다. 본 과업과 관련한 계획 및 시설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등 관계법령과 기준에 의하여 계획하여야 함.
라. 수급인은 현지답사를하여 해당 계획지역에서의 지형 지물, 각종 시설물, 식생, 용배수, 토지이용 상황 및 문화재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확인하고, 사진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함.
마. 본 계획에 앞서 면밀한 현황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인접지의 토지이용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바. 본 과업내용서에서 명시하고 있는 과업 이외의 행정절차상 필요한 인․허가 업무를 포함하여 수행한다.
1.2 세부과업내용
가. 실시계획인가 서류 작성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 등)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신청서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개요 및 법적 근거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 사업시행지의 토지이용 현황
‧ 계획평면도 및 공사설계도서(공사설계서, 시방서, 세부도면) 등
나.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구역도
1) 위치도는 위성도면에 지적이 표기된 것을 사용하고, 주요지점은 현황사진으로 표시하여야 함.
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상정 예정인 시설은 시설 구역계와 시설 변경(안)의 구역계를 병행 표기하여야 함.
다. 사업시행지 내 지장물도는 용지 및 지장물조사를 토대로 작성하여야 함.
라. 의견청취 및 협의결과
1)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함.
2)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수급인은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협의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마.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조서
1)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은 지적공부상의 내용과 동일해야 하며,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는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및 표기하고,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은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2) 건물 지장물조서에는 관련 대장으로 소유자 확인과 허가유무를 기록하여야 하며, 조서에 소유자 확인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서명 또는 날인 거부시에는 사유를 기록함.
바.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 시 구비서류(필요시 작성)
1) 실시계획 변경 신청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2)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3) 공사설계도서(「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1부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5)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하는 경우)
6)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만, 실시계획인가권자가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이 기존의 공공시설의 감정평가액보다 현저히 많은 것이 명백하여 이를 비교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사업 시행기간 중에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바. 기타 발주청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작성‧제출하여야 함.
7. 실시설계
가. 설계기준
1) 도로의 기하학적 구조 기준
○ 본 과업의 설계기준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기하학적 구조 기준은 간선 기능이 확보되도록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이 조화를 이루는 입체선형이 되도록 하고, 교차지점은 평면교차로 할 것인지, 입체교차로 할 것인지를 각 방향별 교통량의 분석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본 과업 노선의 성격, 기능 등을 감안한 도로의 구분
- 장래 도로망 계획과 기존 도로망과의 연계성
- 장래 계획교통량에 부응
- 지형, 지질, 환경 등과 조화된 경관 설계
- 선형의 연속성 및 조화 등의 입체 선형
2) 선형 설계기준
○ 선형은 지형 측량에서 작성한 평면도, 종⋅횡단도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쾌적하고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인 최적의 선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도로선형 설계시에는 가능하면 기존 도로의 선형과 높이 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되 장래 국민들의 쾌적한 삶과 친환경적인 요구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 설계노선은 기본 설계 노선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되 선형조건이나 시공조건 등이 불량한 특정 구간에 대하여는 비교노선을 선정 기술적, 경제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여야 하며, 또한 새로운 노선의 신설에 대한 비교 평가도 포함하여 최적대안을 사전에 우리구와 협의하여야 한다.
○ 비교노선 검토시에 도시계획 구간은 도시계획을 검토하여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3) 교차로 설계기준
○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국토교통부 제정 일반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교차로 설계시 고려사항
- 교차로 형식별 교차로 구조체계 확립
- 보행자 이용편의 및 안전성 제고
- 교차로 용량의 극대화 방안
○ 교차로 형식선정 기준
- 형식선정 조건
∙접속도로 기능 및 중요도
∙교차하는 두 도로의 계획교통량 및 교차로 간격
- 계획교통량에 의한 형식 선정 기준
나. 과업수행 검토사항
1) 검토 착안사항
○ 효율적 노선계획
- 간선도로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접 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교차, 접속하는 도로망과 교차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선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 도시 내 교통과 지역간 교통의 균형을 맞추는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토지이용계획 관련
- 주변지역 토지이용계획과 조화가 되는 계획수립이 되어야 한다.
- 현재의 토지이용 상태가 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 미래의 토지이용 변화가 가져올 제반 문제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 경제성 확보
- 기하구조에 부합되는 최적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 최적의 구조물(교량) 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 친환경적인 도로설계를 위하여 노선주변의 자연환경훼손의 최소화, 대깎기․대쌓기부의 최소화, 동물이동로의 단절대책, 공사시 및 이용시의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법채택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환경영향에 대하여는 제반 불가피성에 대한 기술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2) 노선 선정시 고려사항
○ 노선 통과지역의 도시계획을 감안하여 노선 선정을 하여야 한다.
○ 기존 도시계획 노선을 최대한 수용토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부분적으로
노선 변경을 하여야 한다.
○ 철도횡단 및 지방도와의 연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 노선 통과지역의 개발계획 및 기존 도로, 주변의 지장물, 연도 지역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 교량 및 터널구간에 대한 최적선형도출 및 위치, 형식, 공법, 시공성 등을 감안
하여 노선 선정을 하여야 한다.
○ 노선 선정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실제로
절대다수의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 등을 발주청 주관하에 수렴할 것이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고, 타당하지 못하거나 도로의 기하 구조상등의 이유로 수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하여 주민을 이해, 설득시켜야 한다.
○ 주민의견 수렴은 설계방침 승인 등 최종 노선이 확정된 후 실시하여야 한다.
○ 설계 방침
- 설계방침을 득하는 근본 취지는 도로의 계획수립 및 설계시 도로의 선형 및
각종 교차시설, 통로암거 등을 장기적 관점에서 결정하게 하므로써 도로의
계획목표년도 도달시는 물론, 그 이후 증가될 교통량에 대비해서 시도가 지역간
연결 도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계방침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설계방침 승인시 결정된 노선이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
에는 변경 사유 등을 첨부하여 즉시 노선변경 방침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설계방침 승인 신청시기는 실제 현지 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용역회사와
합동으로 현지답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형도(축척 1/5,000~1/25,000)상에 표기
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 설계방침 검토시 상세한 현황을 지형도에 표기하고 아울러 주요 지점의 주변
전경 사진 등을 첨부하여 노선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선도에 각 교차지점의 교차 방식을 표기하여야 한다.
○ 설계 자문(필요시)
- 본 과업 중「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21조 발주청 설계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다음 공정이 완료되었을 때는 착수단계, 중간단계, 마무리단계에 걸쳐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치 후에는 조치결과를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 착수단계 : 최적선형 결정, 종단계획고, 도로폭원, 교차로 지점결정 등의 자문
- 중간단계 : 교량, 포장 등 시설물의 형식, 공법, 규모결정 및 설계에 필요한
모든 조사자료의 적정성 검토 및 자문
- 마무리단계 : 설계 완료한 모든 성과도서의 기술적인 최종 자문
○ 설계 VE 심사(필요시)
- 설계자는 준비단계에서 오리엔테이션 미팅에 참가하여 VE 책임자와 검토조직
으로부터 요구되는 정보의 유형을 파악 하고 VE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 분석단계 중 정보수집 단계에서는 설계 개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발표를 해야 한다(특히, 기술적 부분이 주요 논제가 될 경우에 설계팀의 각
전문가들도 함께 참석해서 설명할 수 있다.
- 설계자는 VE실행단계에서 VE제안서를 VE책임자로부터 받아 이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야 하며, VE실행을 위한 최종 적용성 검토 시 이의
채택 여부를 감독관과 협의한다.
- 설계자는 승인된 VE 제안의 조치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한다.
- 설계자가 만약 VE 제안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하고 타당한 이유를 밝혀야
하며, 이를 위한 각종 기술적 증빙자료도 제출해야하고, 승인된 VE제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정설계를 착수해야 한다.
○ 노선은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자연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선이 되도록 하고 자연보호구역, 조수보호구역 등의 우회와 동물이동로 단절에 대한 대책을 병행하고, 농경지의 편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형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분야별 과업 수행
1) 토공 설계
○ 토공설계는 관련되어 있는 제구조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급적 깎기ㆍ쌓기 토량이 균형을 이루도록 평면 및 종단선형을 계획하며, 횡단구성 요소로서의 절·성토 법면경사는 토질조사 결과 및 제반 자료에 따라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절취과정에서 발생되는 진동, 소음 등 환경에 저해되는 조건에 대하여 발파, 소음 영향을 작성하여 적절한 발파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특히, 축사, 민가 인접구간 등은 상세히 검토하여 공법 적용).
○ 일상적인 사면경사 기준치 적용이 곤란한 대사면 구간이나 기반암과 붕적토와의 경계선 및 용출수 위치, 기반암의 층리 및 절리의 경사방향과 균열상태등의 절취비탈면 붕괴 예상 구간에는 실측치 및 토성 시험 결과치를 활용하여 적정경사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설제 토공 공사 시험 시공시 보다 면밀히 관찰하여 필요시 현장조건에 맞도록 경사 및 비탈면 보호공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시방서에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 현장에서 발생되는 암은 사토여부에 대하여 주변골재원 등과 경제성 등을 비교하여 보조기층 재료로 이용 또는 고쌓기부분 돌붙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연약지반구간에 대하여는 아래사항을 상세히 조사 및 검토하여 시공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토질조사 및 처리공법
- 구조물 시공시 보강공법
- 예상침하량 및 침하기간
- 각종계측기 설치에 관한 사항
○ 순성토 및 사토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순성토 현장은 절취경사를 완만하게 조정하거나 토사절취구간을 절취하여 부족토를 확보하고 공간은 비상주차대로 활용하는 등 부족토를 자체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사토현장은 고성토구간 또는 유휴부지에 여성토하여 전망대, 비상주차대, 도로변 휴식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인근 현장 및 타기관 현장과 연계한 토공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여야 한다.
○ 마을 주변의 고성토 토공 통과로 인하여 통행권, 일조권, 조망권, 고립, 지역분리, 통풍권, 홍수피해 등이 예상되거나, 공사 단계에서 교량화 요구 민원이 예상되는 구간은 통행권 등에 대한 피해 정도를 검토하고, 보고서에 그 내용을 수록하고, 토공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면 교량화를 검토하여야 한다.
2) 횡단구조물 및 배수구조물 설계
○ 일반사항 및 설계방법
- 해당시방서(국토교통부 제정) 및 설계지침서등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산악지 도로설계 매뉴얼.2007.7, 건설교통부」에 따라 설계빈도가 적용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수로 및 유수의 방향을 표시하고, 배수유역도를 작성하여 배수구조물의 위치
선정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 도로의 종ㆍ횡단 방향과 절취법면에서 발생되는 모든 물의 처리 흐름을 알 수
있는 배수계통도를 별도로 작성하고 도면화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되 절성토부
도수로는 표준규격보다는 유량에 근거하여 위치별로 부합되는 규격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현지 조사
- 본 설계에서는 축적 1/25,000 지형도상의 계획노선에 대하여 유역면적과 구조물
설치위치별 유량을 배수구조물 설계법에 의거 계산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과거의 최고 홍수위, 기존 구조물의 규격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 구조물 합동조사 : 과업구간 및 과업구간의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받는 구간까지의
구조물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및 주민들과 함께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필요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실시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 설계빈도 적용
- 설계발생빈도는 배수시설의 중요도, 설계유량 이상의 유출량이 발생하였을 때의
위험도, 경제성 등을 생각해서 정해야 하며, 구조물별 설계발생빈도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단, 중요한 배수시설물은 관계부서 및 감독관과 협의후 설계발생빈도를 정해야 한다.
- 교량(비법정 하천일 경우) 50년(L<100m), 장대교 100년(L≥100m)
- 암거 및 배수관 : 25년(도심지 및 집단가옥 등 : 50년)
- 측도 및 도로 인접지 배수 : 10년
- 노면 및 쌓기부 깎기부 비탈면 배수 : 10년
※ 계획홍수량 산정기준
- 소하천 (유역면적 < 4㎡) : 합리식 적용
- 중규모하천 (4<A<40k㎡) : 표준유출량 공식
- 대규모하천 (A>40k㎡) : 유량곡선도
○ 국토교통부에서 수해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근 수리⋅수문자료를 보완⋅제시하고, 노면 및 비탈면 배수, 암거 등 배수시설에 대한『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지침(2003. 12, 건설교통부)』을 제정하였는 바, 도로의 신설 및 개량에 있어서 도로배수시설의 계획 및 조사 그리고 설계 등의 업무에 적용하고, 이 지침의 기본개념을 토대로 도로 및 주변의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적용 하여야 한다.
○ 배수단면은 기상이변 및 집중호우를 감안하여 여유있게 설계 하여야 한다.
○ 유송잡물 및 토사퇴적의 영향을 받는 배수구조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리계산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설계
○ 교량설계의 전제조건
- 기능적 쾌적성을 감안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교량설계의 기본원칙
- 교량의 상.하부 구조의 균형 및 조화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시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 교량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를 하여야 한다.
○ 중점 사항
- 기초지반의 정확한 조사로 현장 시공시 변동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슬라브교의 경우는 판이론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교의 캔틸레버부는 미관을 고려 곡선처리하여야 한다.
- 단순 빔 연속교의 사하중 및 활하중에 의한 부철근 보강을 하여야 한다.
- P.C BEAM교의 정착부 파손 방지를 위한 보강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 방음벽 및 차폐시설 설치방안 개선(교량부)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전산화에 의한 최적설계를 실시하여 경제적인 단면을 설계하여야 한다.
- 모든 교량에 대해 좌표 및 EL을 충분히 기입 시공시 착오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특별시방서 및 시공상세도 작성).
- 현지여건에 맞는 가도 및 축도, 가교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내진 및 피로도와 부반력을 검토하여야 한다.
- 연약지반상 Skew 교대의 편토압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 PC빔 인장기록 대장양식을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하고, PC빔 상세도에는 설계
신장량은 물론 강선의 마찰손실, SLIP 현상 등을 감안한 유효신장량 하한치도
명시하여야 한다.
○ 설계방법
- 경험적 설계법과 합리적인 설계가 가능한 강도설계법, 현실성을 고려한 허용응력
설계법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구조물을 설계할
것이며, 도면상에 경험적설계법과 강도설계법, 허용응력설계법 적용여부를 표시
하여야 한다. 또한 도면 작성은 AUTO CAD를 이용토록 하여 추후 도로대장
작성 시 유용토록 한다.
○ 내진설계
- 도로교 설계기준에 따라 본 과업 수행 시 시방규정에 따라 변위 및 부재력을
산정하여 내진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건설안전관리를 위한 계측 및 유지관리 시스템
- 구조물의 안전시공을 위해서는 가설시의 정밀도 관리가 중요함으로 설계 및
시공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요인들은 구조물 실제 거동과의 오차 발생은
피할 수 없는 사실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고 안전시공을 도모하는 한 방안으로서
시공 중 발생되는 구조응답을 신속히 파악하여 가설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완성된 최종 구조물의 정밀도를 향상 시킴과 동시에 향후 공용중인 구조물의
합리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구조물이 갖는 기하학적, 역학적인 특성 인자들을
측정 정보화시키고 향후 상호 체계화시켜서 안전성 평가와 보수개선책을 세우는데
유효하게 응용할 수 있도록 계측 및 유지관리 시스템 반영을 검토하여야 한다.
4) 포장 설계
○ 포장구조는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비교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포장공법 및 계산근거를 우리구와 협의 제출하여야 한다.
○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의 기초자료에 따라 충분히 검토한 후 우리 구와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기존 포장도로 이용구간에 대하여는 포장의 파손정도와 노체의 구성상태를 조사하고, 기존포장의 잔존하는 유효포장수명지수 또는 노상의 강도 등을 조사하여 포장단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 암 절취구간은 부득이 발생된 요철로 인하여 포장두께가 불균등하게 되어 포장수명이 단축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포장단면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 표층 및 기층용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은 용도, 교통조건, 기상조건, 지형조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한 후, 적합한 입도의 혼합물을 결정하고, 혼합물 입도선정 근거자료를 명시하여야 한다.
○ 길어깨 포장이 요구되는 구간은 교통 및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포장의 재료, 단면, 폭을 결정하고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 포장단면 결정시 설계차선 교통량 산정은 방향 및 차선분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교량상부 아스콘 포장두께는 Reflection crack 방지를 위한 적정두께로 설계한다.
○ 대형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소형변형을 억제할 수 있도록 표층용 아스콘의 최대 골재크기 및 입도와 마샬 안정도 값을 결정하여야 한다.
○ 중차량 혼입률이 35%이상인 신설구간은 콘크리트 포장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 성토고가 2.0m 이상인 구간은 동상방지층 생략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출입시설 설계
○ 주요 출입시설과 기존도로 장래 확장계획등과의 연계성을 검토, 현지조사 결과에 의한 출입시설 상호 교통의 흐름, 지역여건, 도시교통변화, 교통량 등을 참조하여 위치, 규모를 최종 확정하고 산업단지계획 등과도 연관성을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그 외 기존시설물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영업소의 설치위치, 규모, 형식 등은 이용하게 될 장래 교통량을 감안하여 PEAK TIME시 장시간 지체되거나 혼잡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6) 부대시설 설계
○ 설계시 고려사항
- 부대시설은 설치위치와 규격 등에 경제성, 안전성 및 지역여건에 최대한 부합
되도록 충분히 분석⋅검토하여 설계목적에 만족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계
하여야 하며 공사중 우회구간 임시 운행도로 등 의 부대안전 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교통사고의 방지와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 필요한 아래의 시설 설치를 검토
하여야 한다.
- 버스정차대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충분한 가⋅감속차로 설치
- 장애자가 버스정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로 등 통행시설 설치
- 소음으로 인한 민원야기 우려지역에는 충분한 높이 및 길이의 방음벽 설치
또는 대체공법 제시
- 도로표지 규격 및 교통안전시설기준에 따른 부대시설도 작성(표지판의 위치,
종류, 규격, 표시, 차선표시, 방호책의 종류 및 구간표시, 신호등 표시)
- 교통사고의 방지와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 설치
- 보행자 등이 많은 지역은 길어깨 포장
- 시가지 및 인근지역의 보도 설치
- 교통안전 시설
- 교통관리 시설
- 시선유도 표지시설
○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 방호시설 : 가드레일, 가드케이블, 가드휀스 등
- 차광시설 : 차광망
- 표식시설 : 레인마킹, 표지판, 데리네이터, 가이드포스트, 전광표식 등
○ 편의시설의 종류 : 버스정류장, 비상주차대
○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종류 : 집진시설, 방음벽 등
○ 공사용 가시설의 종류 : 공사사무소, 도급자 사무소, 감독사무소, 자재창고,
숙소, 플랜트장, 크라셔장, 가도, 가교 등
마. 성과품 작성
성과항목
성 과 품
비 고
도서명
규격
수량
보 고 서
∘실시설계 보고서
1식
CD 포함
설계도면
∘종평단면도
∘횡단도 및 표준도
∘부대시설도, 용지도
1식
1식
1식
CD 포함
설계서 및 예산서
∘설계서 및 설계예산서
∘수량산출서 및 단가산출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1식
1식
1식
CD 포함
제4장 기타사항
1. 용역준공 후 지반선이나 노출암, 구조물 기초 지반 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시행청의 요청이 있을시는 즉시 이를 재조사하여 변경 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서명 날인된 변경도면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철도등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사항이 있을시는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각종 계발계획 등에 따라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시는 용역준공 전에 사전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4. 측량시에는 국립지리원장의 공공측량 작업규정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고 측량이 완료되면「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법률」제18조 규정에 따라 성과심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과 심사에 따른 수수료 등 경비는 용역사에서 부담한다.
5. 자체설계심의회의 지적내용은 보완기술관리법에 따라 필요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준공 전에 보완 제출하여 발주설계시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6. 본 실시설계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7. 보링 등 토질조사 시에는 우리구 감독관을 입회한 후 토질담당기술자가 필히 참여하여 보링조사 등을 하여야 한다.
8. 용역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생년월일,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설계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9.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10. 용역 준공 전에 우리시의 예비준공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이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준공 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한다.
11. 용역 준공 시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도로법」제25조의 도로구역의 결정 및 배정이 필요할 시는 관계기관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건설CALS화를 위한 전자도면작성기준(안)에 따라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13. 본 과업 착수전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자명단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임원 및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5.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사항과 과업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6. 과업진도에 따라 중요사항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과업진척보고와 별도로 중간 보고회를 갖는다.
17.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으로 신기술을 이용토록 한다.
18. 본 과업을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며, 실용 가능한 전산자료를 이용한다.
19. 본 사업 시행을 위한 각종 인. 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각종 인.허가 신청자료와 승인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자료 제출 및 협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과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0. 본 과업 수행상 발주처에 의하여 일부 변경이 있을 시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21.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 및 협조하여야 한다.
22. 본 과업의 완료로 준공처리가 되어 납품되었다 하여도 사업 시행 중 설계내용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상황변경에 따라 설계의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수급인의 부담으로 재작성 하여야 한다.
23. 본 과업 수행 상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보상 및
책임을 져야한다.
24. 본 과업 수행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처는 수급인에게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5.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 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규정과 정부 관계법령 및 본 도의 지침서등 각종시방서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6. 본 과업 수행에 따른 교통 및 안전관리 등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27. 본 과업 수행 중 공사비 증으로 인한 용역비 증액부분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고, 공사비가 감액될 경우 용역비는 감 정산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