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백령면 진촌3,5리 식수원 개발사업 2차포장 복구공사).hwpx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6-1218호
본 입찰 건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영종옹진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계약사무 통합 추진 계획」에 의거 입찰 및 계약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변경계약, 착공·준공, 대가지급, 실적증명, 하자 관련 사항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영종옹진수도사업소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사(소액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설업 부적격업체 사실(실태)조사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
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른 계약배제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
계약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 됨
4.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백령면 진촌3,5리 식수원 개발사업 2차포장 복구공사
나. 공사금액
(단위 : 원)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a)
부가세(b)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d)
484,110,000
168,700,000
16,870,000
298,540,000
0
기초금액(a+b)
185,570,000
※ 본 공고의 A값 : 12,808,668원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라. 공사현장: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등 참고
마. 공사개요: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등 참고
바.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등록기간 중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사업부서): 영종옹진수도사업소 마을수도팀 김재성 (☎032-720-3765)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년 11월 6일 10:00
나.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년 11월 10일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11월 10일 11:00 /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라.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6년 11월 10일 16:00
※ 개찰 후 낙찰자예정자가 없을 경우(유찰 등) 재입찰을 실시(별도 통보없음/투찰자 확인요망, 횟수제한없음, 단 무응찰이거나 단독입찰인 경우 재공고 혹은 신규공고 등 가능)하며, 개찰 1시간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6조 제2항 등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야 합니다.
라. 본 공사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및 제31조에 의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단독이행 방식입니다.
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4억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4조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공사 특성상 시공의 신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풍부한 시공경험이 요구됨에 따라 종합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고, 입찰참가자격을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합니다.
4. 입찰방법(전자입찰)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지역제한)에 의한 총액입찰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 장기계속계약 및 연간계약 공사일 경우 낙찰자는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에 의한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장비 및 인력에 대하여 착공계 제출시 관련서류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 인력 및 장비내용은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등 참조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보험료 등의 정산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 2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금액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A값)
1,119,523
1,479,204
716,246
147,105
2,483,882
2,892,800
3,969,908
12,808,668
9.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 세부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고 합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인천광역시 인력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 (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지역 내 자재, 인력, 하도급업체가 배정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11.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관련)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합니다. 다만, 발주자의 건설기계대여금 직불에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12.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의거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하도급대금, 장비, 자재대금, 노무비 등을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장비, 자재대금,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라.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1」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적격심사 통과자는 적격 통보를 받은 직후 사업 담당자에게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를 받은 후 적격 통보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기준등급 이상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시행하는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수준평가 진행 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건설업 부적격업체 사실(실태)조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업 부적격업체 사실(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사실(실태)조사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사실(실태)조사 시에는 개찰 선순위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공사설계서, 공사설명서 및 입찰유의서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고,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 규정 및 우리본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에 의한 청렴계약이행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서약서를 첨부한 전자계약서(초안)의 내용을 수용함으로써 대표자가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소정의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해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수요기관인 해당 지역사업소에 착공계 2부를 직접 제출하며,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선금, 준공금 등) 등을 직접 교부받아 계약상의 의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사.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아.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거 계약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가 상수도계약정보시스템(http://cios.waterworksh.incheon.kr/)에 공개됩니다.
자.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새로공고 등을 실시합니다.
차. 장기계속계약 및 연간 공사일 경우 상수도 연간계약공사 업무처리지침 [별표1]의 장비 및 인력에 대하여 착공계 제출시 관련서류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자.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계약팀(☎032-720-2094)
- 참가자격 및 사업내용 등: 영종옹진수도사업소 마을수도팀 김재성 (☎032-720-3765)
- 계약체결 이후 계약이행(변경계약, 대금지급 등): 영종옹진수도사업소 관리팀(☎032-720-3714)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상수도사업본부 법무감사팀(☎032-720-208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1. 03.
인천광역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천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인천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
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
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기관 및 사업여건에 맞게 변경 사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
사항
▣ 공사 현황
1. 사업장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2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
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안전공단발행분)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3】 사실(실태)조사 동의서
사실(실태)조사 동의서
회 사 명
(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사무실 연락처 :
)
등록업종 입 찰 명
1. 당사(본인)는 아래 위법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계약 전 실태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당사(본인)는 아래 불법 행위를 하지 않고 해당 응찰 공사를 시공할 것이며, 계약(착공 또는 완공) 후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3. 당사(본인)는 아래 어느 사례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채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사례】
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지 않음
2. 건축법을 위반(무단 증축 또는 용도변경)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 확보(사무실 미운영, 다른 회사와 공유 연결)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 충족
4. 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를 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불법하도급을 주는 행위(모작계약, 하도급업체 직원 실행소장, 무등록 건설사업자 재하도급)
5.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획된 직접시공계획서 불이행, 위법한 현장기술자 중복 배치 또는 근무시키지 않는 행위 등
.
.
.
대표자 성명 :
(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귀하 【붙임4】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부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본부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년
월
일
내용 확인자 : OOOO 대표 OOO (인)
===== 공고문(2026년 백령면 진촌3,5리 식수원 개발사업 2차포장 복구공사).pdf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6-1218호
본 입찰 건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영종옹진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
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계약사무 통합 추진 계획」에 의거 입찰 및 계약은 인천광역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변경계약, 착공·준공, 대가지급, 실적증명,
하자 관련 사항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영종옹진수도사업소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
니다.
공사(소액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설업 부적격업체 사실(실태)조사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
접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
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른 계약배제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
계약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 됨
4.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백령면 진촌3,5리 식수원 개발사업 2차포장 복구공사
나. 공사금액
(단위 : 원)
추정금액 관급자재비
추정가격(a) 부가세(b)
(a+b+c)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d)
484,110,000 168,700,000 16,870,000 298,540,000 0
기초금액(a+b) 185,570,000
※ 본 공고의 A값 : 12,808,668원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라. 공사현장: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등 참고
마. 공사개요: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등 참고
바.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등록기간 중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사업부서): 영종옹진수도사업소 마을수도팀 김재성 (☎032-720-3765)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1 -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년 11월 6일 10:00
나.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년 11월 10일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11월 10일 11:00 /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라.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6년 11월 10일 16:00
※ 개찰 후 낙찰자예정자가 없을 경우(유찰 등) 재입찰을 실시(별도 통보없음/투찰자 확인
요망, 횟수제한없음, 단 무응찰이거나 단독입찰인 경우 재공고 혹은 신규공고 등 가능)
하며, 개찰 1시간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6조 제2항 등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
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야 합니다.
라. 본 공사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및 제31조에 의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단독이행 방식입니다.
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4억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4조의 종합적인 계획·
- 2 -
관리·조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공사 특성상 시공의 신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풍부한 시공
경험이 요구됨에 따라 종합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고, 입찰참가자격을 「건설
산업 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합니다.
4. 입찰방법(전자입찰)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지역제한)에 의한 총액입찰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 장기계속계약 및 연간계약 공사일 경우 낙찰자는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에 의한 장비
- 3 -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장비 및 인력에 대하여 착공계 제출시 관련서류를 포함하
여야 합니다.
※ 인력 및 장비내용은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등 참조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보험료 등의 정산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 2의 규정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금액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안전
품질관리비 합계(A값)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관리비
1,119,523 1,479,204 716,246 147,105 2,483,882 2,892,800 3,969,908 12,808,668
9.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 세부절차는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고 합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인천광역시 인력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
(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지역 내 자재, 인력, 하도급업체가 배정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11.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관련)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합니다. 다만, 발주자의 건설기계대여금
직불에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4 -
12.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의거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공사
대금, 하도급대금, 장비, 자재대금, 노무비 등을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장비, 자재대금,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라.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1」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적격심사 통과자는
- 5 -
적격 통보를 받은 직후 사업 담당자에게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를 받은 후 적격 통보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기준등급 이상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시행하는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수준평가 진행 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건설업 부적격업체 사실(실태)조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업 부적격업체 사실(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확인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사실(실태)조사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사실(실태)조사 시에는 개찰 선순위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공사설계서, 공사설명서 및 입찰유의서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고,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 규정 및 우리본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에 의한
청렴계약이행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서약서를 첨부한 전자
계약서(초안)의 내용을 수용함으로써 대표자가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소정의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해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수요기관인 해당 지역사업소에 착공계 2부를 직접 제출하며,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선금, 준공금 등) 등을 직접 교부받아 계약상의 의무를 완수
해야 합니다.
사.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아.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거 계약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가 상수도계약정보시스템(http://cios.waterworksh.incheon.kr/)에 공개됩니다.
자.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새로공고 등을 실시합니다.
- 6 -
차. 장기계속계약 및 연간 공사일 경우 상수도 연간계약공사 업무처리지침 [별표1]의 장비
및 인력에 대하여 착공계 제출시 관련서류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자.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계약팀(☎032-720-2094)
- 참가자격 및 사업내용 등: 영종옹진수도사업소 마을수도팀 김재성 (☎032-720-3765)
- 계약체결 이후 계약이행(변경계약, 대금지급 등): 영종옹진수도사업소 관리팀(☎032-720-3714)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홈페
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상수도사업본부 법무감사팀(☎032-720-208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1. 03.
인천광역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 7 -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
련 등)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
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천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인천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
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
시 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
련 계 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8 -
【붙임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기관 및 사업여건에 맞게 변경 사용
▣ 공사 현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사업장명 : 3. 업체명 :
2. 작업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일반
▣ 계약현황
사항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③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2년 월 일
- 9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
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⑩ 재해발생수준
※ 재해율 확인서(안전공단발행분)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10 -
【붙임3】 사실(실태)조사 동의서
회 사 명
(등록번호)
대 표 자
사실(실태)조사 동의서
주 소
(사무실 연락처 : )
등록업종
입 찰 명
1. 당사(본인)는 아래 위법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
본부로부터 계약 전 실태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당사(본인)는 아래 불법 행위를 하지 않고 해당 응찰 공사를 시공할 것이며,
계약(착공 또는 완공) 후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실시하는 실태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3. 당사(본인)는 아래 어느 사례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채 처분을 받아
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사례】
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지 않음
2. 건축법을 위반(무단 증축 또는 용도변경)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 확보(사무실
미운영, 다른 회사와 공유 연결)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 충족
4. 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를 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불법하도급을 주는 행위
(모작계약, 하도급업체 직원 실행소장, 무등록 건설사업자 재하도급)
5.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획된 직접시공계획서 불이행, 위법한 현장
기술자 중복 배치 또는 근무시키지 않는 행위 등
. . .
대표자 성명 : (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귀하
- 11 -
【붙임4】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
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
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
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
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
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부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
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
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12 -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본부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
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
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
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
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
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
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
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
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
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 13 -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
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
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
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
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
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
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
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
야 한다.
년 월 일
내용 확인자 : OOOO 대표 OOO (인)
- 14 -
===== ☆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시행 안내문.hwpx =====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시행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는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여 실시함을 안내드립니다. 본 입찰 건은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대상사업으로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기준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의무)
-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 추진계획(중대재해관리단)
- 안전보건공단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안전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가이드라인」
○ 평가방법: 각 세부항목별 평가는 3단계 구분(우수, 보통, 미흡)
○ 평가내용: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기본사항 및 안전·보건 조치 능력과 기술역량
□ 수급업체 적격성 평가
○ 적격성 평가등급 결과를 최종 낙찰자 선정에 반영
-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B등급 이상
- 일반 작업: C등급 이상 - 계약 배제: D등급 이하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 산정 후 평가등급 결정
- 평가등급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매우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안전보건 수준 재평가(계약 후 평가) 및 환류
○ 준공 시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수급업체 선정에 반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 수준 평가 면제
- D등급 이하는 차기 선정 시 계약 배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계약 전)
□ 계 약 명 :
□ 계약일자 :
□ 수급업체 :
(대표자명:
연락처:
)
□ 소관부서 :
(담 당 자:
연락처:
)
< 평가 항목 및 기준 >
평가 항목
평가 기준
평가점수
득점
계
약
전
o 안전보건관리체제(30)
①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우수: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역할 구분이 명확하고 필요 자격을 갖춤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역할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역할 구분 등이 미흡
우수
보통
미흡
15
10
5
②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여부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보통: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되었으나 미흡함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없음
우수
보통
미흡
15
10
5
o 실행수준(20)
③안전보건교육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우수: 법정, 특별 교육 등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만 준수함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우수
보통
미흡
20
15
10
o 운영관리(30)
④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소방서,병원 포함)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보통: 비상대응계획이 일부 수립 되어있음
미흡: 비상대응계획이 누락 되어있음
우수
보통
미흡
30
20
10
o 재해발생 수준(20)
⑤산업재해 현황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우수: 2년간 무재해 사업장이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미흡: 최근 2년간 사망재해가 있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우수
보통
미흡
20
15
0
< 상수도사업본부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가능
1. 안전보건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역할 구분의 명확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의 수립
15
10
5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역할 구분이 명확하고 필요 자격을 갖춤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역할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역할 구분 등이 미흡
2.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15
10
5
①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② 보통: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되었으나 미흡함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없음
3. 안전보건교육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일시, 대상자, 장소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법정 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전년도 위험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20
15
10
① 우수: 법정, 특별 교육 등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만 준수함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4.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 (시나리오) 구비 및 훈련 실시
비상연락망 수립
- 재해신고 보고 절차도 유무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 비상연락체계에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전문의료기관 포함여부
30
20
10
①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비상대응계획이 일부 수립 되어있음
③ 미흡: 비상대응계획이 누락 되어있음
5. 산업재해 예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휴업을 재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유지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산재보험 가입 여부
20
15
0
① 우수: 2년간 무재해 사업장이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③ 미흡: 최근 2년간 사망재해가 있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은 안전보건공단-자료마당-산업재해통계-산업재해 현황에서 조회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계약 후 준공 시)
□ 계 약 명 :
□ 계약일자 :
□ 수급업체 :
(대표자명:
연락처:
)
□ 소관부서 :
(담 당 자:
연락처:
)
< 평가 항목 및 기준 >
평가 항목
평가 기준
평가점수
득점
계
약
후
o 안전보건관리체제(20)
①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여부
우수: 안전관리담당자가 지정되었고 도급업체 활동에 부합
보통: 안전관리담당자가 지정되었으나 활동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관리담당자 미지정
우수
보통
미흡
5
3
1
- 현장 종사자 세부 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여부
우수: 현장종사자가 세부 작업별로 적정하게 배치되어있고 경력 등이 제시됨
보통: 현장종사자가 적정하게 배치되어있음
미흡: 현장종사자 수만 기입 됨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②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우수: 이행계획이 도급업체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가 수립됨
보통: 이행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미흡: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우수
보통
미흡
10
5
1
o 실행수준(60)
③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 기준
우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상세 내용과 대책을 기술함
보통: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됨
미흡: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실시하지 않음
우수
보통
미흡
20
10
1
④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우수: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적절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함
보통: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점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상당 부분 누락 됨
우수
보통
미흡
20
10
1
⑤이행확인
- 점검 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우수: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었고 이행함
보통: 안전조치 이행여부가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
우수
보통
미흡
20
10
1
o 운영관리(20)
⑥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우수: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수립됨
보통: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상호간 연락체계가 누락 됨
우수
보통
미흡
10
5
1
⑦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우수: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 및 업무절차가 수립됨
보통: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업무절차가 없거나 상당부분 누락 됨
우수
보통
미흡
10
5
1
o 재해발생 수준(벌점)
⑧산업재해 발생
- 도급 기간 중 산업재해 발생(법적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사고 시)
①산업재해 발생
②중대재해 발생
산업재해
중대재해
-20
-30
< 상수도사업본부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가능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관리감독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보유 현황
5
3
1
① 우수: 안전관리담당자가 지정되었고 도급업체 활동에 부합
② 보통: 안전관리담당자가 지정되었으나 활동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관리담당자 미지정
2.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로 갈음 가능함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현장투입인력, 반입 장비 및 기계, 안전장비 투입정보 명시
5
3
1
① 우수: 이행계획이 도급업체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가 수립됨
② 보통: 이행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③ 미흡: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을 선정하여 절차에 따라 실시
20
10
1
① 우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상세 내용과 대책을 기술함
② 보통: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됨
③ 미흡: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실시하지 않음
4.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보호구 등 보호장구 착용 확인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포함하여 안전점검 실시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
작업개시 전 TBM 실시
20
10
1
① 우수: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적절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함
② 보통: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점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상당 부분 누락됨
5.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자체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작업 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이행사항에 대하여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20
10
1
① 우수: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었고 이행함
② 보통: 안전조치 이행여부가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
6.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도급・수급업체 상호간 원활한 연락체계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수립
10
5
1
① 우수: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수립됨
② 보통: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상호간 연락체계가 누락됨
7.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둥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의 수립
기계설비별 작업 전 점검항목 유무
10
5
1
① 우수: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 및 업무절차가 수립됨
② 보통: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업무절차가 없거나 상당부분 누락됨
8. 산업재해 발생
구
분
산업재해
중대재해
- 도급 기간 중 산업재해 혹은 중대재해 발생
-20
-30
===== 공내역서(2026년 백령면 진촌3,5리 식수원 개발사업 2차포장 복구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사명 B: : C: 2026년 백령면 진촌3,5리 식수원 개발사업 2차포장 복구공사
A: 공 종 B: 명
칭 E: 규
격 F: 수 량 G: 단 위 H: 계 I: 재료비 J: 노무비 K: 경
비 L: 비 고 M: 제비율(%)
A: 1 C: 포장공 F: 1 G: 식
A: 2 C: 부대공 F: 1 G: 식
A: 3 C: 사급자재대 F: 1 G: 식
A: 4 F: 1 G: 식
A: 5 F: 1 G: 식
A: 가 B: 직접공사비 E:
M: % P: -
A: - C: 간
접
노
무
비 I: 직접노무비×19.1% M: 19.10
A: - C: 산
재
보
험
료 I: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3.56% M: 3.560
A: - C: 고
용
보
험
료 I: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1.01% M: 1.01
A: - C: 건
강
보
험
료 I: 직접노무비×3.595% M: 3.60
A: - C: 연
금
보
험
료 I: 직접노무비×4.75% M: 4.75
A: -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I: 건강보험료×13.14% M: 13.14
C: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 적용 I: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x 3.15% x 1.2) M: 3.15
E: 미적용 I: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관급자재대/1.1 } x 3.15%) M: 3.15
A: - C: 환경보전비 I: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9% M: 0.900
C: 퇴직공제부금비 I: 직접노무비×2.3% M: 2.300
A: -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I: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081% M: 0.081
A: - C: 기 타 경 비 I: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5.5% M: 5.50
A: -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 I: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0.68% M: 0.680
A: - C: 석면분담금 I: 직.간접노무비×0.006% M: 0.006
A: - C: 임금채권부담금 I: 직.간접노무비×0.09% M: 0.090
A: - C: 품질시험비
A: - C: 안전관리비
A: 나 B: 간접공사비
A: 다 B: 순공사원가
A: - C: 일
반
관
리
비 I: (재료비+노무비+경비) × 8% M: 8.00
A: - C: 이
윤 I: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15% M: 15.00
A: -
A: 라 B: 공급가액
A: - C: 부
가
가
치
세 I: 공급가액 × 10% M: 10.00
A: - B: 품질시험비
A: 바 B: 도급예정액
A: - B: 도급자관급자재대
A: - B: 관급자관급자재대
A: 사 B: 총공사비 H: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2026년 백령면 진촌3,5리 식수원 개발사업 2차포장 복구공사 B: C: 1 D: 식 N: O: A0
A: 1. 포 장 공 B: C: 1 D: 식 N: A001-100 P: 10 Q: R: A1 BJ: A1 →
A: 2. 부 대 공 B: C: 1 D: 식 N: A001-100 P: 20 Q: R: A2 BJ: A2 →
A: 3. 사급자재대 B: C: 1 D: 식 N: A001-100 P: 30 Q: R: A3 AA: LA+ = AB: 0 AC: LA = AD: 0 BJ: A3 →
A: ※ 소 계 B: C: 1 D: 식 N: P: 40 Q: * R: F X: .LA=LA(10,0,30)
.MA=MA(10,0,30) .EQ=EQ(10,0,30)
AA: LA+ = AB: 0 AC: LA = AD: 0
A: 1). 간 접 노 무 비 B: 직노x19.10% C: 1 D: 식 N: P: 50 Q: R: F X: .LA = LA(40)*19.10/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2). 산 재 보 험 료 B: (직노+간노)x3.56% C: 1 D: 식 N: P: 60 Q: R: F X: .EQ =(LA(40)+TOT(50))*3.56/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3). 고 용 보 험 료 B: (직노+간노)x1.01% C: 1 D: 식 N: P: 70 Q: R: F X: .EQ =(LA(40)+TOT(50))*1.01/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4). 건 강 보 험 료 B: 직노x3.595% C: 1 D: 식 N: P: 80 Q: R: F X: .EQ = LA(40)*3.595/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5). 연 금 보 험 료 B: 직노x4.75% C: 1 D: 식 N: P: 90 Q: R: F X: .EQ = LA(40)*4.75/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보x13.14% C: 1 D: 식 N: P: 100 Q: R: F X: .EQ = eq(80)*13.14/100
AA: A+ = AB: 0 AC: A = AD: 0 AE: 14_1_1+ = AF: 0 AG: 14_1_1 = AH: 0
A: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직노+재료)*3.15%)*1.2 C: 1 D: 식 N: P: 110 Q: R: F X: A=INT(((MA(40)+LA(40))*3.15/100)+0)*1.2=?
B=INT((MA(40)+LA(40)+ma(260)/1.1)*3.15/100)+0=?
c=min(a,b)=?eq+
AA: EQ+ = AB: 0 AC: EQ = AD: 0 AE: 15_1_1+ = AF: 0 AG: 15_1_1 = AH: 0 BI: -1
A: 8). 퇴직공제부금 B: 직노x2.30% C: 1 D: 식 N: P: 120 Q: R: F X: .EQ = LA(40)*2.30/100
AA: EQ+ = AB: 0 AC: EQ = AD: 0 AE: EQ+ = AF: 0 AG: EQ = AH: 0 BI: 0
A: 9).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B: (재+노+경)x0.68% C: 1 D: 식 N: P: 130 Q: R: F X: .EQ = TOT(40)*0.68/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10). 환 경 보 전 비 B: (재+노+경)x0.90% C: 1 D: 식 N: P: 140 Q: R: F X: .EQ = TOT(40)*0.9/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11). 석 면 분 담 금 B: 직.간노x0.006% C: 1 D: 식 N: P: 150 Q: R: F X: .EQ = (LA(40)+TOT(50))*0.006/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12). 임금채권부담금 B: 직.간노x0.09% C: 1 D: 식 N: P: 160 Q: R: F X: .EQ = (LA(40)+TOT(50))*0.09/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13). 기 타 경 비 B: (재+직간노)x5.50% C: 1 D: 식 N: P: 170 Q: R: F X: .EQ = (MA(40)+LA(40)+TOT(50))*5.50/100
A: 14). 품질시험비 B: C: 1 D: 식 N: P: 180 Q: R: C4 BJ: C4 →
A: 15) 안전관리비 B: C: 1 D: 식 N: P: 190 Q: R: C5 BJ: C5 →
A: ※ 순 공 사 원 가 B: C: 1 D: 식 N: P: 200 Q: * R: F X:
.EQ=TOT(40,0,190)
AA: EQ+ = AB: 0 AC: EQ = AD: 0
A: 16). 일 반 관 리 비 B: 공사원가x8.0% C: 1 D: 식 N: P: 210 Q: R: F X: EQ= TOT(200)*8/100
AA: EQ+ = AB: -34246 AC: EQ = AD: -34246
A: 17). 이
윤 B: x15.0% C: 1 D: 식 N: P: 220 Q: R: F X: .EQ=(TOT(200)-MA(40)+TOT(210))*15/100-34246
A: ※ 공급가액 B: C: 1 D: 식 N: P: 230 Q: * R: F X:
.EQ=TOT(200,0,220)
AA: EQ+ = AB: 0 AC: EQ = AD: 0
A: 18). 부 가 가 치 세 B: x10.0% C: 1 D: 식 N: P: 240 Q: R: F X: EQ= TOT(230)*10.0/100
AA: MA+ = AB: 0 AC: MA = AD: 0
A: ※ 도급예정액 B: D: N: P: 250 Q: * R: F X: .ma=ma(230,0,240)
.la=la(230,0,240) .eq=eq(230,0,240)
AA: LA+ = AB: 0 AC: LA = AD: 0
A: ▣ 관급자재대(도급자 관급) B: C: 1 D: 식 N: P: 260 Q: R: B4 AA: EQ+ = AB: 0 AC: EQ = AD: 0 BJ: B4 →
A: ※ 총공사비 B: C: 1 D: 식 N: P: 270 Q: * R: F X:
.EQ=TOT(250,0,260)
AA: EQ+ = AB: 0 AC: EQ = AD: 0
A: B: D: N: P: 280 Q: S R:
A: 1. 포 장 공 B: C: 1 D: 식 N: A001-100 O: A1
A: .1.01 아스콘 포장 B: D: N: P: 10 Q: R:
A: .. 절삭후 아스팔트덧씌우기 B: t=50㎜, B-Type C: 6,464 D: ㎡ N: P: 20 Q: R: SE04300 T: F BJ: SE04300 →
A: .. 콘크리트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B: t=50㎜ 이하(1회절삭,1회포장) C: 2,158 D: ㎡ N: P: 30 Q: R: SE04650 T: F BJ: SE04650 →
A: .. 폐기물 1차운반(임시야적장) B: L=2.0Km C: 431 D: m3 N: P: 40 Q: R: _NYH00500 T: F BJ: _NYH00500 →
A: .. 폐기물야적장 정리 B: BH0.7 C: 431 D: ㎥ N: P: 50 Q: R: _NY00044 T: F BJ: _NY00044 →
A: ..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7㎥ C: 431 D: ㎥ N: P: 60 Q: R: SA02100 T: F BJ: SA02100 →
A: B: D: N: P: 70 Q: R:
A: 2. 부 대 공 B: C: 1 D: 식 N: A001-100 O: A2
A: . 2.01 관로표지 B: D: N: P: 10 Q: R:
A: .. 관로표시못설치 B: φ45x148 C: 73 D: 개 N: P: 20 Q: R: NA0010001 T: F BJ: NA0010001 →
A: . 2.02 차선도색 B: D: N: P: 30 Q: R:
A: ..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백색-실선 C: 371 D: ㎡ N: P: 40 Q: R: SF04300 T: F BJ: SF04300 →
A: ..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황색-실선 C: 244 D: ㎡ N: P: 50 Q: R: SF04320 T: F BJ: SF04320 →
A: ..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백색-파선 C: 4 D: ㎡ N: P: 60 Q: R: SF04310 T: F BJ: SF04310 →
A: ..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문자,기호 C: 19 D: ㎡ N: P: 70 Q: R: SF04350 T: F BJ: SF04350 →
A: ..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백색,횡단보도,과속방지턱 C: 137 D: ㎡ N: P: 80 Q: R: SF04340 T: F BJ: SF04340 →
A: ..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황색,과속방지턱 C: 50 D: ㎡ N: P: 90 Q: R: SF04340-1 T: F BJ: SF04340-1 →
A: . 2.03 중기운반 B: D: N: P: 160 Q: R:
A: .. 중기운반(포장장비 포함) B: (인천~백령도 진촌3,5리) C: 1 D: 식 N: P: 170 Q: R: Z100320 T: F BJ: Z100320 →
A: . 2.04 자재운반 B: D: N: P: 180 Q: R:
A: .. 아스팔트 운반 B: (인천~백령도) C: 13 D: D/M N: P: 190 Q: R: Z100314 T: F BJ: Z100314 →
A: B: D: N: P: 220 Q: S R:
A: 3. 사급자재대 B: C: 1 D: 식 N: A001-100 O: A3
A: .3.01. 아스팔트 B: RSC-4 C: 13 D: D/M N: P: 10 Q: R: MR0030 BJ: MR0030 →
A: B: D: N: P: 20 Q: S R:
A: ▣ 관급자재대(도급자 관급) B: C: 1 D: 식 N: O: B4
A: .1.01 아스콘 B: D: N: P: 10 Q: R:
A: .. 아스콘(표층용) B: WC-2,t13,가열3등급 C: 1,028 D: ton N: P: 20 Q: R: M-000161 AA: MA+ = AB: 8800 AC: MA = AD: 8800 BJ: M-000161 →
A: .. 금액단수조정 B: D: N: P: 30 Q: R: F X: .MA=10000-1200
A: B: D: N: P: 40 Q: S R:
A: ◈ 품질시험비 B: C: 1 D: 식 N: O: C4
A: .1.01 품질시험비 B: D: N: P: 10 Q: R:
A: .. 품질시험비 B: C: 1 D: 식 N: P: 20 Q: R: SD00268 T: F AA: EQ+ = AB: 600 AC: EQ = AD: 600 BJ: SD00268 →
A: .. 금액단수조정 B: D: N: P: 30 Q: S R: F X: .EQ=10000-9400
A: B: D: N: P: 40 Q: R:
A: ◈ 안전관리비 B: C: 1 D: 식 N: O: C5
A: . 교통 신호수 B: C: 10 D: 일 N: P: 10 Q: R: WD18A031 T: F BJ: WD18A031 →
A: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B: C: 1 D: 식 N: P: 20 Q: R: SF05070 T: F BJ: SF05070 →
===== 공사시방서(2026년 백령면 진촌3,5리 식수원 개발사업 2차포장 복구공사).hwpx =====
공 사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 도로노선 계획수립 지침 ∘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 구국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 도로안전시설기준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산업안전보건법
2. 공사 시방서의 우선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도 면
가.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나. 본 계약공사의 목적은 노후된 기존 호안도로를 보수하는 것으로 현 지반과 동일하게 계획하였기에 공사시 상이할 경우 주변 양식장에 영향이 없도록 계획후 감독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 시공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 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 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보고하고 즉시 공사 현장에 고정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6.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감독자로 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8.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9. 확인측량
가.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 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3) 공사진행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 성과를 검측하였다 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나. 확인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 영구 수준점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 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수준점 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 감독자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 수 없다.
6)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자는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 한다.
라.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착수 전에 측량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후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 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1. 보 상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2. 일반사항
가.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세부시공계획서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13. 적용기준
가.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간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1) 공사량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다.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라.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중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 채용될 수 없다.
(3)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 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 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사태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대”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 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청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사용된 자재포함)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와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14. 공통사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 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절토후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라) 절․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절․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사)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아)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자)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30cm, 노상 20cm)를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한다.
차)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카)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타)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 방지층 재료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구조물공
가)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상세도 (Shop drawing)를
작성한 후 당해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나)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철근은 동일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 보관하여 가공 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되도록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 또는 손수레 이용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는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AE제, 유동화제 등은 반드시 시험에 의하여 지정한 량을 사용하여야 한다.(가수 금지)
바) 콘크리트 타설시 Slump치는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조절하며, 이 경우 유동화제를 포함한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반드시 시험에 의해 사용량
을 결정하고 시공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사)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3) 포 장 공
나) 층별로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 다짐도가 시방기준에 합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종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보조기층 FINAL 검측시 보조기층면 상태 및 프로프롤링 결과에 따른 평탄성 불량개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기
타
가. 자재관리
1) 불량자재는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2)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자재는 운반 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중에 감독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공사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6)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기타사항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 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 기관의뢰 계획(년 1회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월 1회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시공 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 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 결과분석 평가,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수급자는 감독자가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점검 자료등을 감독자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다.
라.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른 품질시험・검사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 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4)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가)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나)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다)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라)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마) 인・허가 완료상태
바) 준공전 청소 이행상태
예비준공검사(용역,시설공사) 신청서
사업(용역)명 :
사업(과업)내용
수
행
내
용
비
고
공
종
설 계 량
시 공 량
적정여부 및 조치사항
15.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 적용기준
가) 사용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본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본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 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가.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3) 가. 및 나.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한다.
2) 사용제한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시공자는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자재 선정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출물 자재제품자료” 및 “동 견본”에 따른 자재 제품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 발주자대리인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한다. 다만, 마감자재 품평회에 상정된 자재는 품평회 결과에 따라 선정하여 사용한다.
4) 단일규격자재 사용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한다.
나. 반 입
1) 자재수급계획서
“공무행정서류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2) 반입시기
가)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
여 반입하여야 한다.
나) 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한다.
3) 시험결과등이 기재된 납품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7조의4 제3항”에 따라 아래 자재는 반입시 차량별로 시험결과 등이 기재된 납품서를 납품일자로부터 받아 발주자 대리인에게 확인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나) 아스팔트 콘크리트 다) 바다 모래 라) 수입 철근 마) 수입 H 철강 바) 부순돌
사) 본시방서 절(Section)별 각절에 품질보증의 이행이 명시되어 있는 자재
다. 지급자재관리
1) 수급계획(변경요청)서
“ 공무행정서류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2) 검사 및 확인
시공자는 반입된 지급자재(지급자재가 설치도인 경우에는 설치 완료된 상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시행하고,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자 대리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납품서 나)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다) 설계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라) 납품기일
마)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3) 지급자재의 품질 등
발주청이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청이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해당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4) 전재 및 부족재
지급자재(설치도인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자재는 발주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시공자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재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자재는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5) 전환된 자재의 수령
시공자는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태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라.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 품질변화방지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2)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시공자는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3)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시공자는 지급자재(설치도인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기록부에 정확히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마. 현지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되도록 빠른시일내에 관할 허가관서로 부터 골재채취 허가를 받
아야 한다.
2)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공사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3) 시공자가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은 깨끗이 정리되어야 한다. 시공자는 산림청의 산림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붙임 및 식재와 필요한 배수시설 계획을 작성하여 관계기관 및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바.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 시공자는 공사현장내의 굴착작업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
어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2) 시공자는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량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청은 시공자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
할 수 있으며, 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만족한 상태로 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16. 안전․보건 및 환경 관리
가. 안전관리
1) 일반사항 가) 안전관리 계획 (1) 안전관리 계획서
(가) 시공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 및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에 의거 총괄안전관리계획서 및 공
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시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종별 작성 대상공사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지하 10m 이상 굴착하거나, 폭발물 사용공사로서 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안에 양육가축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당해 계약에 품질보증계획의 수립이 명시된 건설공사
㉱ 인가, 허가, 승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작성내용 ㉮ 총괄 안전관리계획서 ㉯ 공사개요 및 안전관리 조직 ㉰ 공종별 안전점검 계획 ㉱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 대책 ㉲ 통행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③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
가설공사,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강구조물공사, 해체공사로 구분하여 각 공종별로 작성한다.
㉮ 채택공법 및 사용자재 ㉯ 안전성 계산서 ㉰ 시공상세도면 및 안전시공 절차 ㉱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대책 ㉲ 안전점검 계획서 및 안전점검표 나)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1)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의거 유해및 위험방지계획서를 해당지방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발주자대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2) 해당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해당사업
㉮ 최대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공사
㉯ 터널 건설 등의 공사 ㉰ 제방높이 20m 이상인 댐 건설공사
㉱ 게이지 압력이 1.3kg/cm³ 이상의 잠함공사
㉲ 깊이 10.5m 이상인 굴착공사
㉳ 기타 건설설비,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공사 또는 유해, 위험방지 작업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공사
나. 첨부서류
㉮ 공사현장의 주변상황 및 주변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 건설물 등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 공사용 기계, 설비, 건설물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 공법의 개요를 나타내는 자료, 도면 및 서류
㉲ 공정표 ㉳ 표준안전관리비 사용 계획서
㉴ 기타 유해, 위험방지에 대해 정해진 도면 및 서류
나) 안전관리조직
시공자는 공사착수전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조직을 구성, 운영해야 한다.
(1)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총 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청이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공사
를 수행하는 시공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이를 선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지방노동청 사무소에 보고해야하며 안전보
건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에 관한 사항 (다)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라)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사항
(마)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바)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사)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아)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확인에 관한 사항
(자) 기타 근로자의 유해, 위험예방 조치에 관한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2) 안전관리자
시공자는 표16.1의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이를 선임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해당지방노동청 사무소에 보고해야 한다.
표 16.1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구
분
인 원 수
자
격
공사비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가 600인 이상인 현장(700억원 또는 300인 추가시마다 1인 추가)
2명
(건설안전기사
1명 포함)
1. 건설안전기사 1, 2급
2. 산업안전기사 1, 2급
3.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4. 이공계 전문대학(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실무경력 3년(1년) 이상인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자.
5.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시공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 단, 4항 및 5항은 공사금액 100억원 미만 또는 500억원 이상인 공사에 해당
공사비 10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 600인 미만
1명
(전담)
안전관리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나) 방호장치, 기계, 기구 및 설비 및 보호구 중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다) 당해 사업장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
(라)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마)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바)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 관리규정 및 취업규정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사)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3) 안전보건 협의체
당해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중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시공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조치를 해야 한다.
(가)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나)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다) 하도급자가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라) 기타 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마) 협의체는 시공자(공동도급인 경우 각 회사별 시공책임자를 포함) 및 하도급자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바) 협의체는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다) 안전․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의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하도급자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
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시공자와 하도급자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3) 하도급자가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라) 안전점검 등의 확인 (1) 표준 안전관리비의 사용
(가) 시공자는 하도급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해야 한다.
(나) 발주청은 시공사와 하도급자가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관리비의 목적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다) 시공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상된 금액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해야 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의 일부를 도급시행할 때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안에서 하도급자에게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안전관리
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마) 시공자는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
(바) 발주자 대리인은 시공자와 하도급자의 안전관리비의 사용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시공자와 하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표준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기준은 표16.2와 같다.
표 16.2 표준안전관리비 사용기준
항
목
사 용 기 준
비 고
안전보건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안전시설비등(공사설계 내역서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제외)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사업장의 안전진단 등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아) 기술지도
① 공사금액 3억원이상 100억미만인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사가 표준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
조 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공사금액에 따른 기술지도 횟수는 노동부고시(제97-42호)에 따라 공사금액이 40억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가 기술지도횟수 4회에 1회이상 방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건설재해예방 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시공자는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 지도기관과 기술지도에 관한계약
을 체결하고 기술지도 계약서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종료시에는 건설재해예방 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지도완료 증명서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발주청은 노동부 고시(제97-42호)에 의거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시공자에 대하여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 할 수 있다.
(2) 안전관리비의 사용
(가) 시공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표16.3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 산정하며 정산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나) 안전관리비는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표16.3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
목
사 용 내 역
산 출 기 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업 제10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공사현장의 정기안전점검 비용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에 의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제7조 제2항의 대가 기준에 의함.
공사장주변
안전관리비용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대책 비용
∙인접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관련토목․건축 등 설계기준에 의함.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용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3) 안전교육
(가) 시공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표16.4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표16.4 안전교육 내용
교 육 과 정
교
육
대
상
교 육 시 간
정 기 교 육
생산직 근로자
사무직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매월 2시간 이상
매월 1시간 이상
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시 교육
당해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자
1시간 이상
작 업 내 용
변경시 교육
당해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자
1시간 이상
특 별 교 육
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할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자
2시간 이상
(4) 안전점검
(가) 시공자는 건설공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① 자체안전점검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실시해야 한다.
② 정기안전점검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공종별로 건설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해야
한다.
(단, ’97. 7. 20 이전에 발주한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현장은 1년에 1회이상 실시)
③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등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실시해야
한다.
④ 시공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때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종 및 2종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하며, 발주자 대리인은 당해공사의 준공후 3개원 이내에 시설물 안전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나”항을 제외한 시공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며, 당해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 까지 보관해야 한다.
⑥ “라”항 및 “마”항의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제출부수는 6부로 한다.
(나) 발주청의 안전관리 담당직원은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시공회사의 안전에 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 시공자는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해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나. 환경관리 1) 일반사항 가) 자연환경 보전 (1) 지형․지질 (가) 산사태
산사태는 비탈면에서 발생되므로 설계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비탈면의 안정공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지반침하
지반침하는 흙쌓기부나 땅깍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시 연약지반개량 및 다짐작
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동계공사는 지양하여야 한다.
(2) 동물보호
시공자는 도로 건설로 지역이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단절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통로를 설계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식물보호
시공자는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설치 등을 위한 시설은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야 하며, 절개지 발생
시에는 주변환경여건을 고려하여 기존수목의 가이식과 수목식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서와 내
용이 일치하지 않을때에는 현장조건을 재조사하여 협의내용 변경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지하수 보호
(가) 시공자는 도로건설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한 후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나) 시공자는 건설시 심정 등의 폐공이나 그외 사용치 않는 공에 대해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성이 없는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준공검사시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다) 폐공 전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그 하부 1~1.5m 지점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 한다.
(라) 시공자는 폐공처리후 다음과 같은 사항은 정리하여 폐공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① 폐공을 시행한 업체와 일자 ② 폐공을 처리한 위치(1/600평면도) ③ 폐공처리 사유
④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사항)
⑤ 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비 등
나) 생활환경 보전
시공자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하는 환경기준 표16.5가 유지되도록 해야하며 이
기준을 초과할 시는 주민과의 협의를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공사전 사전양해를 요청해야 한다.
(1) 대기질
(가) 골재야적장 및 배치플랜트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득한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공사차량 운행시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중인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비산을 방지하여
야 한다.
(다)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수 질
(가)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득한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나) 교량기초 공사시 또는 강우시 하천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3) 토 양
(가) 절․성토 작업시 비옥도가 높은 토양은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비탈면의 녹화공사시 식재토양으로 사용토록하고,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며,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 시공토록 한다.
(나) 각종 사용장비에 의하여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고시 제94-95호(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규
정)에 따라 작업장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토록 한다.
(4) 소음․진동
(가) 시공자는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득한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법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
시간 조사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라)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 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수립
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마) 공사구간내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여건을 사전조사하고 방음시설 설치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폐 기 물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전에
충분한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행정기관의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일조장해
시공자는 농경지에 육교 또는 가시설 설치시에는 일조장해로 인한 하부농작물의 생장에 지장을 주게 되므로 일조장해에 대한 환경영향평
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7) 전파장해
도시부에 설치되는 고가도로와 가시설 등은 전파장해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8) 경관훼손
시공자는 자연경관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금하며,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벌개제근, 폐아스콘, 폐콘크리
트, 암괴, 쓰레기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재 배출자의 재활용지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9) 건설오니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汚泥) (일축압축강도≦0.5kg/cm²이하)는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주거환경 보
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0) 건설폐재의 활용
(가)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에 대하여는 폐기물 관리법 및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건설폐재 배
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을 준수하고 적정처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관련서류는 사무실에 비치해야 한다.
(나) 시공자는 건설폐재의 발생량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건설폐재의 재활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을 수
립하여 매분기별로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다)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에게 위탁처리하거나 적법한 시설에서 자체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11) 재생자원의 이용
시공자는 건설폐재를 반입할 때는 건설폐재 배출자의 재활용 준수지침에 의한 재생자원 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은후 반입하여야 한다.
다) 사회환경 보전 (1) 주 거
시공자는 도로건설로 인한 인근주거지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주거환경 보
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문 화 재
시공자는 도로건설지역에 매장문화재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중 매장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장문
화재 발견시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3조”에 따라 그 현상을 변경함이 없이 해당 시․도 문화재 관리과에 신고하고 해당기관의 조치를 받
아야 한다.
라) 환경분쟁의 조정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피해의 발생원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시공자와 민원인의 사이에서 조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 (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
(가) 시공자는 건설공사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협의내용 이행사항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사무실에 배치하여야 한다.
(나)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는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
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환경피해발생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발주청 또는 환경청으로 부터 환경관련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치하고, 조치전․후 확인가능한 자료 및 사진
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환경관리 행정
시공자는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가) 공사장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나)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여부 감독
(다) 환경관련 점검,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실시
(라)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내용기록 및 조사협조
(마) 건설폐자재 재활용 계획수립 및 실적관리, 기록, 보고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해당사항 없음)
제 2 장 포 장 공
1. 공통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택코팅
가. 일반사항
1)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료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검사
1)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1) 살포량은 보통 1㎡당 0.2~0.6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택코팅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C - 0
RC - 1
RS(C) - 4
0.2 ~ 0.6ℓ/㎡
0.2 ~ 0.6ℓ/㎡
0.2 ~ 0.6ℓ/㎡
25 ~ 60℃
30 ~ 70℃
가열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4)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 방호벽, 다이크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역청재료는 포설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 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6)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 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표층공
가. 준비공
1)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히 청소하여야 한다.
2)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굵은골재
1) 굵은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2)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 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중량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굵은골재의 품질 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 중 (표 건 비 중)
흡수량 (건조중량 백분율)
마
모
감
량
안 정 성 시 험 감 량(%)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피 복 면 적 (%)
KSF 2503
KSF 2503
KSF 2508
KSF 2507
-
KSF 2355
2.45 이하
3.0% 이하
35% 이하
12 이하
20 이하
95 이상
다. 잔골재
1) 잔골재란 NO.8체에 통과하고 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 (부순돌찌꺼기 : 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홥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 물질이 함유해서는 안된다.
라. 골재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합에 만족하도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표층용 혼합물의 표준 배합
혼합물의 종류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m/m
19m/m
13m/m
No. 4
No. 8
No.30
No.50
No.100
No.200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20)
100
95 - 100
75 - 90
45 - 65
35 - 50
18 - 30
10 - 21
6 -16
4 - 8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
100
95 - 100
55 - 70
35 - 50
18 - 30
10 - 21
6 - 16
4 - 8
마. 석 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석분의 품질규정
구
분
체(mm)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입
도
No. 30
No. 50
No.100
No.200
100
95 이상
90 이상
70 이상
수
분
비
중
1% 이하
2.60 이상
바.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 채취자가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사.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1) 플랜트에서 깔기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수밀성이 보장되고, 바닥이 평평하여야 한다.
2)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 두어야 한다.
3) 혼합물은 일몰 전에 깔기 및 다짐을 끝마칠 수 있는 양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4)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반트럭은 두꺼운 이불 천막이나 특수보온 SHEET로 적재함을 포장한다.
아. 포 설
1)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2)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이상 이어야 하며,110℃를 초과하지 않을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3)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자.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을 포설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도에 최소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완료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1) 다짐작업
가)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밀도를 얻기 위하여 다짐장비는 8TON이상의 머캐덤로울러 6TON이상의 탠덤로울러, 15TON이상의 타이어로울러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1차, 2차 마무리 전압에 따른 장비의 조합 및 다짐회수, 다짐방법 등은 시험포장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1차 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을 한도에서 가능한 높은 온도(110~140℃)에서 실시한다.
다) 2차 다짐 (70~90℃)은 1차 다짐에 이어 계속해서 충분히 실시한다.
라) 마무리다짐 (60℃)은 로울러 자국이 없어지도록 실시한다. 로울러는 아스팔트 휘니셔에 뒤따라 구동륜을 앞으로 향하게 하여 저속으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다진다.
마) 로울러에 의한 다짐은 종단방향에 따라 낮은 쪽에서 높은쪽으로 향하여 차츰폭을 옮기며 다진다. 이 경우 머캐덤로울러에서는 구동륜폭의 1/2정도를, 타이어로울러에서는 10㎝정도를 중복시키면서 다짐을 한다.
2) 다짐중 혼합물의 관찰
가) 다짐초기에 혼합물의 안정상태가 나쁘게 된 경우는 1차다짐온도가 너무 높거나 입도, 아스팔트량이 적절한지 않은지 등을 검토한다.
나) 헤어크랙이 많이 나타난 경우는 혼합물 배합의 부적정, 로울러의 전압과다, 다짐온도의 고온등을 점검한다.
다) 진동로울러로 다질때 다짐속도가 너무 빠르면 요철이나 파형이 생기고 너무 느리면 과다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속도로 다진다.
라) 다짐작업후 혼합물이 안정되기 전에 교통을 개방하면 변형등 혼합물에 유해한 결함을 초래하므로 양생기간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양생중인 구간은 아래와 같은 간판을 시종점 측에 표시하여 일체의 차량통행을 금지시킨다.
차. 혼합물의 온도
아스콘 현장도착 온도는 아스콘 표면으로부터 5~6cm 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최소한 120℃ 이상이어야 한다.
카. 이 음
1)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서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4)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타. 코어시료 채취
1) 포설후 24시간 이내에 감독자가 선정하는 매 차선당 500m에 1개소 또는 그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채취한 코어시료는 조심스럽게 시험실로 운반하여 완성두께와 다짐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정성들여 되메우어야 한다.
파. 마무리
1)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본선토공부는 PrI=10㎝/㎞이하, 교량 접속부는 PrI=20㎝/㎞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5.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 가.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포설할 노면을 점검하여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균열의 상태를 조사하여 2급 균열 및 3급 균열의 경우는 팻칭을 하고, 균열이 중간층이나, 기층까지 미치고 있는 경우는 부분적으로 재포장하여 둔다.
(주. 2급 균열이란 균열이 거북 등과 같은 모양으로 균열부의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3급 균열이란 2급 균열이 더욱 파괴가 진행되어 균열된 부분이 조각으로 되어 일어나는 상태를 말한다.)
3) 교량접속부, 암거 등 지하매설물의 주변에 생겨있는 침하에 의한 단차(段差)는 길이 10m의 실을 당기어 측정하여 그 단차량이 40mm를 넘을 때는 본 포장에 사용하는 혼합물로 사전에 단차를 보수하여 두어야 한다.
4) 소성변형의 깊이를 직선자로 측정하여 40mm를 넘을 때는 요철부분을 절삭하고 수정하여 두어야 한다. 이 때 절삭한 찌꺼기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5) 야간공사로 시행할 경우는 공사시공 및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100 럭스(lux) 이상의 조도(照度)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6) 교통을 소통하면서 일부 차단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요원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7) 작업장 및 도로상의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장구 및 표지판)과 안전관리요원 및 신호수의 활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택 코트
1)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택 코트의 시행에 대하여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다. 아스팔트 표층공
1) 덧씌우기 마무리 면은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서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4) 아스팔트 표층공의 시행에 대하여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라. 교통개방
1) 덧씌우기 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조기에 개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고, 포장 내부 혼합물의 온도가 저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 개방시 중차량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므로 살수 등의 방법으로 포장의 온도를 저하시키는 방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통을 조기에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마. 기타 사항
1층의 시공두께는 최대 7.5cm까지로 한다. 그 밖의 시험포장, 현장배합, 혼합작업, 혼합물의 운반, 기상조건, 포설장비, 포설작업, 다짐장비, 다짐작업, 이음, 마무리, 두께측정,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하여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제 3 장 교통안전시설공
1. 노면표시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 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의 재료와 설치 등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나. 참조규격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5322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333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336 가열식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 경찰청
다. 재 료
노면표시의 형상 및 색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노면표시의 재료는 보행자의 헛디딤, 미끄러짐 등의 위험이 없고 시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노면표시는 야간에 조명이 없는 곳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반사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귀반사 성능 기준은 노면표시의 재귀반사 성능 표와 같다.
3) 노면표시의 색채기준은 노면표시의 색채 기준 표와 같다. 흰색의 경우에는 동일하나, 노랑색의 경우에는 색의 배경이 되는 포장면의 종류에 따라 색의 대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4) 유리알
노면표시에 사용할 유리알은 시공방식에 따라 KS L 2521의 규격에 접합하도록 유리알 도료에 대한 시험 표와 같이 사용해야 한다.
노면표시의 재귀반사 성능
(단위 : mcd/lx․m2)
입사각
관찰각
구 분
반 사 성 능
흰 색
노랑색
청 색
(흰색의 8%)
86.50°
1.0
설치시
150
125
12
재도색 시기
70
55
5
86.50°
1.5°
설치시
120
100
9
재도색 시기
55
40
4
88.76°
1.05°
설치시
80
60
6
재도색 시기
35
25
2
비고) 1. “설치시”는 준공검사기준치를 의미한다.
<hp:fwSpace/><hp:fwSpace/>
2.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hp:fwSpace/><hp:fwSpace/>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노면표시의 색채 기준
색 종 류
색 번 호
비
고
흰
색
37875
허 용 치
△E = 1 이내
노 랑 색
33538(아스팔트)
PA 26709(시멘트)
청
색
35250
비고) 한국산업규격 KS M 5322, KS M 5333, KS M 5336의 도료 기준
유리알 도료에 대한 시험
항
목
기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준
유리알 살포시험
유리알 고착율
혼합 안전성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함
유리알이 90%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함
혼합하여 20± 0.5℃에서 48시간 방치하였을 때 주도가 120 K.U 이하이어야 함.
유리알 규격
살 포 방 식
유리알 규격
Drop-on
Drop-in
사전살포식
1호입도(106~850㎛)
2호입도(149~590㎛)
3호입도(83~210㎛)
라. 재료의 반입 및 저장
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때는 며칠 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3)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마. 재료의 승인
1) 계약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마. 시 공
1) 계약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차선도색 장비
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도료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나) 흰색 및 노랑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라)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바. 노면표시 설치
1)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차선도색 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4)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유리알은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 직후에 유리알을 살포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6)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도장 하여야 하며, 차선도색은 도장 장비 및 도장 방식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최소한 30분)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8)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9)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사. 노면표시 제거
1) 노면표시의 제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된다.
3)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4) 노면표시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5)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 구간의 청소는 계약자가 실시한다.
아. 살포량 및 휘도 측정
1)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 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준공 시 휘도 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0km 이내의 경우에는 임의의 20개소, 10km 이상의 경우에는 km 당 2개소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제 4 장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진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청자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제 5 장 안전관리공
1.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 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3.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설계설명서(2026년 백령면 진촌3,5리 식수원 개발사업 2차포장 복구공사).hwpx =====
1. 설 계 설 명 서
가. 공사의 목적
본 과업은 옹진군 백령면 진촌3,5리 내에 영종옹진수도사업소에서 식수원개발사업으로 기 시공 완료된 상수관로 설치구간의 임시포장구간(1차복구공사)에 2차 복구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설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공사명 및 위치
- 사 업 명 : 2026년 백령면 진촌3,5리 식수원 개발사업 2차포장 복구공사
-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3,5리 일원
다. 공사 개요
◎ 공사개요 : 절삭후 덧씌우기 포장 A = 8,622m2
○ 포 장 공 : 아스팔트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6,464m2, 콘크리트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2,158m2
○ 부 대 공 : 1식
마. 주 요 자 재
본 공사용 주요자재는 다음과 같다.
- 관 급 자 재 구
분
규 격
단 위
수량
비 고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78)
ton
1,028
표지병
태양광/LDE
ea
-
- 사 급 자 재
구
분
규 격
단 위
수량
비 고
아스팔트
RSC-3,4
D/M
13
미끄럼방지포장
암적색, 유색포장
m2
-
바. 공사용 중기
수급자는 본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중기를 설계내역 및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반입하여 현장 감독관의 점검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주 요 장 비 동 원 계 획
중
기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중
기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고
굴삭기
0.7톤
대
1
탠덤로울러(자주식)
5 ~ 8 톤
대
1
덤 프 트 럭
15 톤
대
1
타이어로울러(자주식)
8 ~ 15 톤
대
1
크레인타이어
10 톤
대
1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400 L
대
1
물탱크(살수차)
1600 L
대
1
매캐덤로울러(자주식)
10 ~ 12 톤
대
1
트럭트렉터 및 평판트레일러
20 톤
대
1
아스팔트 페이퍼(피니셔)
3 m
대
1
사. 본 공사의 설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환
율 : 2026. 9월 현재 $:1,355.70원 적용
2) 자재시세 : 2025년 9월호 조달청 “가격정보“ 및 한국물가협회 발행 "물가자료" 에 의거 산정
3) 노임 및 품셈 : 2026년도 하반기 시중 노임단가 및 2026년도 건설표준품셈 적용
아. 설계변경조건
1) 설계 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으로 시공 조사후의 변경에 대하여는 실지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
3) 공법이 변경될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정산변경
자. 계약변경조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의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제4항을 준용한다.
4) 제1항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한다.
5)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제7항․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차. 공사기간
공사의 공기는 착공일로 부터 4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득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편입용지 및 지장물의 선 보상 완료 후 시공할 경우 선 보상 소요기간 만큼 별도 연장할 수 있다.
5)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카. 보안대책
본 공사현장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후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는 보관함을 감독지시에 따라 별도로 제작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상황실은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는 일반문서와 같이 보관하고 공사현장 이외의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준공 후 발행 부서에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