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도시계획도로 중로2~22호 재포장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pdf =====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258호
수 의 계 약 안 내 공 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11월 3일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재무관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도시계획도로 중로2-22호 재포장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과 업 내 용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 찰 일 시 2026. 11. 9. 11:00 견적제출기간 2026. 11. 3. 20:00 ~ 2026. 11. 9. 10:00
예 산 액 금58,070,000원 기 초 금 액 금58,070,000원 (부가세 포함)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28일 개 찰 장 소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입찰집행관 PC
공 고 문 의 미래도시관리과 사 업 문 의 도로관리과 도로관리팀(041-540-2484)
미래도시관리팀(041-530-6906)
비 고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할 수 있음(별도 통보없음)
2. 견적제출(입찰)방법
전자견적,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총액계약, 지역제한, 공동계약
3. 참가자격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기준 법
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아산시에 소재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① 또는 ②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
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을 모두 등록한 자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페
기물)[1253]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에
의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4.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대표
자는 지분율이 가장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1.8.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
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
증금을 면제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6.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
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7. 견적(입찰)서의 제출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
며 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
서 작성된 ±3%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아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아산시에 별
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88% 이상 중 최저가 낙찰(동점시 추첨에 의
하여 결정)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
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
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유의사항
본 견적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
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수의계약 운영요령,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서약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이
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투찰 전 내역 및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 후 입찰서 제출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
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아산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
과를 무효로 하고 새로 공고합니다.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
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
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01 설계서 및 시방서(도시계획도로 중로2~22호 재포장 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도시계획도로 중로2-22호 재포장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설계서 및 시방서
2026. 10.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목
차
설계설명서
용역시방서
예정공정표
과업지시서
설계예산서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위
치 : 아산시 관내도로 일원
2. 용 역 명 : 시도9호 등 도로 보수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 목
적 : 본 용역은 「시도9호 등 도로 보수 공사 폐기물처리용역」으로 우리시 관내 주요도로 포장 등이 불량하여 도로이용자의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노면보수를 하면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고 현장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불법처리 방지 등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정처리와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4. 용역개요 : 법정도로 보수공사 폐기물처리 1식
공
종
단 위
수
량
비
고
폐아스콘 처리
Ton
2,172
폐콘크리트 처리
Ton
혼합 건설폐기물 처리
Ton
폐기물처리 운반
Ton
2,172
5. 용역기간 :
본 용역에 소요되는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 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 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의 년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용지보상업무 지연으로 작업이 현저하게 지연되었을 때
6. 설계변경조건
1)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 한 것인바 조사불능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
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변경키로 한다.
2) 본 공사의 관급자재 수량 및 인도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실정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3) 본 공사 시공중 관의 형편상 설계변경을 필요로 할 시는 이를 설계 변경하기로 한다.
용 역 시 방 서
1. 목 적
□건설폐기물의 배출현장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불법처리방지등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정처리와 재활용을 활성화 하기위함.
2. 적용범위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 자)
- 1회 1톤이상 건설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건설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종합처리), 재생처리신고자 및 재활용하는 자
※ 적용배제
-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등으로 일시에 소량배출되는 건설폐기물 :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연간 시공금액 250억원이상 시공업
자)인 경우 :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95. 11)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활용지침을 따름
3. 용어의 정의
□건설폐기물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 가운데 폐유․폐페인트등 지정폐기물과 건설현장에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 쓰레기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하며,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건설폐재류
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공작물의 제거 또는 신축에 따라 배출되는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류, 폐블럭류, 폐타일류, 폐기와, 탈수건조된 건설오니 및 기타 비금속광물 자재류 등을 포함함.
□토 사
건설공사시 배출되는 흙․모래․자갈등에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혼합된 것에 한함
- 건설공사시 배출된 토사에 혼합된 폐기물 등은 분리․선별하여 성상별로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하도록 처리된 토사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건설잔토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을 말하며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재활용
건설폐재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이용하는 것을 말함
4.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종류 토사 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타일 건설폐기물 폐석재 폐기와 폐블럭 건설오니(탈수건조된것) 기타 비금속광물 자재류
사
업
장
폐
기
물
폐목재류 (버팀목, 목형틀, 폐가구잔재물 등)
폐합성수지류 (합성수지자재, 스티로폴 등) 금속류 (철근, 금속자재 등) 폐종이류 (포장재, 벽지 등) 폐유리류 (유리창, 거울, 유리제품 등) 오니류 (굴착오니, 침전물 등) 폐섬유류 (의류, 실, 끈 등) 소각잔재물 (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
폐유 (공사차량폐유, 건설장비폐유 등) 지정폐기물
폐석면 (공작물․건축물의 제거시 발생되는 것)
폐페인트 및 폐락카 기타 음식물 쓰레기 (잔반, 조리폐기물 등) 사업장일반폐기물 폐가전제품 (TV, 냉장고 등)
기타 건설공사에서 직접 배출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을 제외
5. 관리방침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시행규칙 제10조)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공사시행일) 7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함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의 적정여부 검토
- 발주자가 직접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발주자가 신고
- 도급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가 신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에 따른 최종 법적 책임을 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시 처리계획 사전 검토
-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반드시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 계획검토서에 따라 검토후 민원인에게 수리여부 통보
- 폐기물발생에서부터 수집․운반, 중간처리, 재생처리, 최종처리, 재활용등 전과정을 다음의 검토요령에 따라 면밀히 검토
- 검토요령 <별지 제1호 서식>
① 건설현장현황
◦ 소재지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
◦ 공사종류 및 규모 : 공사의 종류는 <토목, 건축(철거, 철거/신축, 신축, 개축등)>으로 기재하고 공사연면적(m²)을 기재
② 공사관련자 : 공사발주자와 도급자 및 하도급자까지 파악
③ 발생폐기물의 종류 : 공사의 형태(신축․철거 등), 연면적, 공사규모에 따른 적정배출량 및 누락 폐기물 종류 여부 검토
④ 처리방법 : 처리방법별로 폐기물 종류 및 양을 구체적으로 기재
◦ 자가처리 : 소각로, 파쇄기등 처리시설명, 규모
◦ 위탁처리 : 위탁처리업소별 개소수 기재
⑤ 수집․운반방법
◦ 자가운반 : 수집․운반차량증발급 여부
∙자가 또는 타인의 차량(인력 포함)여부와 관계 없으나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자가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준수의 책임이 있음
◦ 수집․운반업자 등(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
∙운반장소․거리․방법에 따른 수집운반비 등 적법여부
∙허가증, 수집․운반차량증 발급여부 등
⑥ 중간처리업소 처리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폐기물처리시설(종류, 규모), 보관시설(규모), 처리비용, 허가증 사본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경우 소각시설(소각능력 100kg/시 미만)을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중 소각가능한 폐목재류․폐합성수지류․폐종이류 등의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처리 할 수 있음.
◦ 별도로 분리․수집된 가연성폐기물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소각전문)에게,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⑦ 최종(종합)처리업소 처리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폐기물처리시설(면적 및 용량), 처리비용, 보관시설(규모), 허가증 사본, 적정매립가능여부)
⑧ 재생처리신고자 처리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재생처리신고증 사본, 재생처리시설(종류, 용량), 보관시설(규모), 재생처리후 활용방법
⑨ 재활용
◦ 폐기물 재생처리용도 및 방법(환경부고시 제1996-31호)에 적합하여야 함.
∙반드시 재생처리신고한 사업장(중간처리업소 포함) 또는 자체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한 건설 폐재류만 성토재 또는 도로기층재로 재활용하는 것을 인정함
∙폐기물을 재생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로 매립하는 경우는 재활용에 해당되지 않음
◦ 타지역 재활용시 : 위치, 토지이용상황, 토지소유자 동의서, 지목, 처리량(톤), 관련서류(건설업법에 의한 인․허가된 각종 건축․토목공사 서류 및 공사설계반영내용)를 검토하여 주변환경에 위해가 없는 경우
◦ 현장재활용시 : 재활용면적(m²), 재활용량(톤), 재활용방법, 보관방법, 공사설계에 근거여부 및 타당성
나. 건설현장관리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보관 및 수집․운반
- 구분해체 및 구분보관
◦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추진
∙작업과정에서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될 수 있도록 추진
◦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 총 배출량이 5톤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마대등에 보관하는 방법등) 보관가능
- 보관장소(처리업소등 포함)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 가지 아니하도록 주변에 배수로, 차단벽(방진망 등)등 필요한 조치
-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 건설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관리대장, 위탁업소허가증, 각종 신고서 등을 비치하여야 함
다. 수집․운반관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증발급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1996-16호)에 따라 차량증을 발급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수집․운반차량증 발급신청
◦ 수집․운반차량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바탕색은 녹색)으로 하여야 함
◦ 현장분리배출후 건설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배출 운반
∙배출량이 5톤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차량내 적재칸을 구분하거나 마대 등을 이용하여 성상이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함)하여 배출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수집․운반가능
◦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건설폐재류 외의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후 처리업체등에 위탁처리
∙건설폐기물은 분리․선별한후 재활용하거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되, 건설폐기물중 가연성폐기물이 다량배출되는 경우 가연성폐기물만을 별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중간 처리업자(소각전문업)등에 위탁처리 가능
◦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 수집․운반업자 등이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수집․운반업자 등의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허가증 확인
∙수집․운반업자는 허가받은 차량대수이내에서 임시차량 가능
예) 허가요건인 차량3대로 허가받은 경우 3대에 한하여 임시 차량증 발급가능
◦ 중간처리업소(최종․종합처리업소, 재생처리신고자)등의 수집․운반하는 장소 및 운반차량의 적정여부
∙중간처리업자 등이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전용차량에 한함
라. 중간․최종처리 또는 재생처리 및 재활용 관리
□처리시설에서 처리(중간․최종처리시설 또는 재생처리시설)
- 집하․적환․분리․선별
◦ 집하․적환․분리․선별은 폐기물성상별로 실시하되 파쇄․소각처리에 적합하도록 처리
◦ 분리․선별된 폐기물중 금속류․폐콘크리트류․폐목재류 등은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판매
◦ 집하․적환․분리․선별장에서 보관시 보관기준 준수
◦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하로 파쇄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규모이하로 파쇄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재료를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음.
- 매립
◦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매립시설로 설치허가 또는 승인받은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cm이하로 파쇄․절단한 것에 한함.
◦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한 후에만 매립
◦ 차수시설․집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않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파쇄처리(토사제외)된 건설폐재류만으로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마. 건설폐기물 처리종료후 처리내역 관계서류 확인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4호 서식>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한 자(발주자 또는 도급인)가 작성
- 발주자는 공사준공과 함께 폐기물처리내역을 확인한 후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로부터 폐기물관리대장을 인수받아 보존
◦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까지 보존하여야 함.
□폐기물처리업자(재생처리신고자 포함)의 처리확인 관계서류
- 반입일시, 배출자명(상호), 배출장소, 운반차량(톤수․차량번호), 운반량, 비용등이 기재된 처리업소 발행 영수증(세무관련 입증가능서류로 작성 ; 사업자등록번호 및 날인 포함)
□수집운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사본
- 수집운반계약서(임차계약서), 수집․운반차량증 관계서류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신고)관계서류 사본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시행규칙 제44조 별지 제30호서식>
- 폐기물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 보고, 2개년도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전년도 배출실적은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추가보고
6. 관련부서간 업무협조
□건축물 철거․멸실, 착공신고, 도로굴착허가등 담당부서(건축․토목․주택과등)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담당부서간에 협조체계 구축
- 각종공사 관련 신고서류 사본이 폐기물담당부서(청소)로 반드시 통보되도록 협조 촉구
※ 폐관 67510-113(‘94. 2. 2)호 참조 : 건설교통부 지시공문 첨부
- 건축물 허가부서에서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시 그 내용을 폐기물 처리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건축폐기물의 처리상태를 확인토록 협조체계 구축
※ 건설교통부 건축 58070-1151(‘96. 3.25)호 참조
7. 행정사항
□시․군․구에서는 건설폐기물배출자신고관리대장<별지제2호서식>을 기록․비치하고 신고서 사본 및 처리계획 검토서식을 첨부하여 관리
- 공사현장의 건설폐기물 처리실태를 현지확인하고 처리계획에 의한 처리사항 이행여부 지도․점검
◦ 건설현장 규모에 따라 읍․면․동사무소의 현장확인을 통한 이행여부 확인방안 자체마련
- 건설폐기물처리 종료시에는 신고자로부터 처리내역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적정처리여부를 확인
◦ 신고서에 기록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건설관련부서와 협조하여 공사종료기간을 확인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기 : 28일)
공기
공종
용
역
착
수
계
7일
14일
21일
28일
폐기물 운반 및 처리
계 100 % 과 업 지 시 서 설 계 예 산 서
===== 02 과업지시서(도시계획도로 중로2~22호 재포장 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도시계획도로 중로2-22호 재포장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미래도시관리사업소
(도 로 관 리 과)
도시계획도로 중로2-22호 재포장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 목
적
본 과업은 우리시 도시계획도로 중로2-22호 재포장 공사에 따라 발생한 폐기물을 외부 적정처리업체에 위탁하여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함임
2. 과업개요
- 건
명 : 도시계획도로 중로2-22호 재포장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ㅇ 과업위치 - 아산시 관내 일원 ㅇ 처리 예정량 : 폐아스콘 1,086톤 ㅇ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 3. 과업 업무범위
1) 공사업체와 일정을 확인하여 공사 즉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한다.
2) 기타 우리시가 요구하는 폐기물 등을 운반 및 처리한다.
3) 우리시의 사전 통보에 의하여 예정처리물량 이내, 용역(예정)기간 이내라도 처리용역을 중단하고 처리비는 정산 처리할 수 있다.
4) 계근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재활용 선별장 내 계근을 원칙으로 한다.
4. 과업수행에 따른 업무 책임한계
1) 수급인은 우리시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용역 계약한 업무를 성실히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업무 수행 중 우리시의 지시 불이행, 수급인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5. 과업에 따른 일반사항 및 지시내용
1) 본 과업은 아산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용역으로 도급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 계약문서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은 아산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의 처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의 관련 규정에 의거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용역 착수전 착수계,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대리인계 등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본 용역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원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이에 따라야 하며, 관계기관 또는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시에는 우리시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6) 수급자는 우리시가 지정한 기간 내에 폐기물을 전량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적법처리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자에게 있으며, 운반거리가 증가하는 부분은 낙찰자 부담으로 한다.
7) 본 용역수행중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8) 폐기물 운반 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차량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소의 전용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09:00 ~ 17:00까지로 제한하며 야간작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폐기물 운반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조치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하며, 폐기물처리는 상차, 운반, 중간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은 각각 수급업체별로 부담하여야 한다.
10) 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11) 폐기물 운반처리 시 등록된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운반․보관․처리 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하는 사업자의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전자계량장치로 계량할 시 발생하는 폐기물중량의 차이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폐기물 계량 시 공차는 매회 계량하여야 한다.
14) 수급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폐기물 간이 인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5) 수급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관리 대장,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폐기물 중간처리 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갑”의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수급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8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폐기물처리수량은 우리시의 일일 평균 발생량으로 산정한바, 발생량 증·감이 발생 시 현장여건을 감안 반영처리 한다.
18)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우리시에 해를 끼친 경우는 수급자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손실을 전적으로 보상하고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하여야 한다.
19) 수급자는 폐기물을 반출할 시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 하에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반출중단 요구 시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보안사항
1)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7. 처리대금
1) 처리 비용은 전자 계량장치가 설치된 계근대(외부 계량대)에서 반입량 계근 후 계근량(실중량)에 의거 톤당으로 매월 정산 할 수 있다.
2) 발행된 계량증명서 1부는 처리업체에서 보관하고 1부는 청구 시에 제출한다.
8. 기
타
1) 계약에 앞서 계약대상자는 현장에 적치되어 있는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
확인 후 처리가 가능할 때 계약을 체결토록 하며, 추후 계약업체가 특별
한 사유없이 폐기물 반입을 거부할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2) 과업지시서상에 해석 및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수급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원만하게 처리한다.
3)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폐기물관리법과 일반상 관례에 준한다.
===== 03 (계약심사반영)내역서(도시계획도로 중로2~22호 재포장 공사 폐기물처리용역).xlsx =====
[시트: 표지]
F: 2026년도
O: 모종로22번길 도로 재포장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AM: 미래도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시트: 갑지]
AU: 설 BM: 심 CE: 팀 CW: 과
C: 2026년 8월
일 설계 AU: 계 BM: 사
AU: 자 BM: 자 CE: 장 CW: 장
H: 2026년도
CM: 모종동 623번지 일원
I: 모종로22번길 도로 재포장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L: 공사개요 U: : V:
도로 재포장 공사 폐아스콘 1,086t
L: 공사금액 U: : V: 총공사비: AF: 금 AI: 58,070,000 원 AV: (금$58070000원)
V: 도급액: AF: 금 AI: 58,070,000 원 AV: (금$58070000원)
AC: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EL: 18,430,000
EL: 16,010,000
EL: 34,440,000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F: 0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0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0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0 G: 0% H: 4 × 0.0
B:
C: 비 D: 소
계 E: B F: 0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52,796,97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0 G: 0% H: B × 0.0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0 G: 0% H: B × 0.0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0 G: 0% H: 4 × 0.0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0 G: 0% H: 4 × 0.0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0 G: 0% H: 9 × 0.0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H: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0 G: 0% H: (A + 4 + 6) × 0.0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0 G: 0% H: (A + 4 + J/1.1) × 0.0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F: 0 G: 0% H: (A + 4 + 6) ×0.0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M: 2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F: 0 G: 0% H: (A + 4 + 6) ×0.0
B: C: D: 기
타
경
비 E: 18 F: 0 G: 0% H: (A + B) × 0.0
B: C: D: 소
계 E: C F: 52,796,976 G: H: (6:18)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52,796,976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0 G: 0% H: D × 0.0
B: C: D: 이
윤 E: F F: 0 G: 0 H: (B + C + E) ×0.15
B: C: D: 총
원
가 E: G F: 52,796,976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F: 5,279,697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F: 58,076,673 G: H: (G + H)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G: H: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K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F: 58,070,000 G: H: (I + J + K) 천단위절삭
L: 7.6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0 D: F: G: 0 H: 52,796,976 J: 0 L: 0 N: 52,796,976 O:
B: 1 C: 폐기물처리 D: F: G: 0 H: 34,932,276 J: 0 L: 0 N: 34,932,276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1,086 F: Ton G: 32,166 H: 34,932,276 J: 0 L: 0 M: 32,166 N: 34,932,276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F: Ton G: 31,142 H: 0 J: 0 L: 0 M: 31,142 N: 0 O:
B: C: 폐기물처리비 D: 혼합 건설폐기물 F: Ton G: 68,359 H: 0 J: 0 L: 0 M: 68,359 N: 0 O:
B: C: D: F: G: 0 H: 0 O:
B: 2. C: 폐기물처리운반 D: F: G: 0 H: 17,864,700 J: 0 L: 0 N: 17,864,700 O:
B: C: 폐기물운반비 D: 폐콘, 폐아스콘, 혼폐 E: 1,086 F: Ton G: 16,450 H: 17,864,700 J: 0 L: 0 M: 16,450 N: 17,864,70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52,796,976 J: 0 L: 0 N: 52,796,976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G: No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D: 1433.6 E: 2026.8.3. 매매기준율 G: 2 H: 경
유 I: J: ℓ K: 1,684
C: 엔(100¥) D: 910.66 E: 2026.8.3. 매매기준율 G: 3 H: 휘 발 유 I: J: ℓ K: 1,699
C: 유로(E) D: 1655.09 E: 2026.8.3. 매매기준율
C: 마르크(M) E:
C: 파운드(L) D: 1934.14 E: 2026.8.3. 매매기준율
C: E:
C: 노임계수 G: 계산결과값 자리수
C: No D: 노임계수 E: 계산값
C: 1 D: 1/8*16/12*25/20 E: 0.20833333333333331
C: 2 D: 1/8*16/12*25/20*24/15 E: 0.3333333333333333 G: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C: 3 D: 1/8*16/12*25/20*12/10 E: 0.25
C: 4 D: 1/8*16/12*25/20*14/12 E: 0.24305555555555555 G: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C: 5 D: 1/8*16/12*25/20*24/5 E: 1
G: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시트: 자재단가]
B: 자재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가격정보 H: 물가자료 J: 유통물가 L: 물가정보 N: 거래가격 P: 견적가1 R: 적용단가 S: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P: 단 가 Q: page
B: 1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Ton G: H: 31,142 K: P: 31,142 Q: R: 31,142 S: VAT별도(경비) Z: 28,516
B: 2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Ton G: H: 32,166 K: P: 32,166 Q: R: 32,166 S: VAT별도(경비) Z: 30,488
B: 3 C: 혼합건설폐기물 D: 가연성5%이하 E: Ton H: 72,721 I: 한솔건설 K: 0 M: O: P: 72,721 Q: R: 72,721 S: VAT별도(경비) Z: 68,359
B: 4 C: 폐기물운반비 D: 폐콘, 폐아스콘, 혼폐 E: Ton F: 16,450 G: H: 16,450 I: 한솔건설 K: M: O: P: 16,450 Q: R: 16,450 S: VAT별도(경비) Z: 15,990
B: 5 C: D: E: G: I: K: M: O: Q: R: 0 S:
B: 6 C: D: E: G: I: K: M: O: Q: R: 0 S:
B: 7 C: D: E: G: I: K: M: O: Q: R: 0 S:
B: 8 C: D: E: G: I: K: M: O: Q: R: 0 S:
B: 9 C: D: E: G: I: K: M: O: Q: R: 0 S:
B: 10 C: D: E: G: I: K: M: O: Q: R: 0 S:
B: 11 C: D: E: G: I: K: M: O: Q: R: 0 S:
B: 12 C: D: E: G: I: K: M: O: Q: R: 0 S:
B: 13 C: D: E: G: I: K: M: O: Q: R: 0 S:
B: 14 C: D: E: G: I: K: M: O: Q: R: 0 S:
B: 15 C: D: E: G: I: K: M: O: Q: R: 0 S:
B: 16 C: D: E: G: I: K: M: O: Q: R: 0 S:
B: 17 C: D: E: G: I: K: M: O: Q: R: 0 S:
B: 18 C: D: E: G: I: K: M: O: Q: R: 0 S:
B: 19 C: D: E: G: I: K: M: O: Q: R: 0 S:
B: 20 C: D: E: G: I: K: M: O: Q: R: 0 S:
B: 21 C: D: E: G: I: K: M: O: Q: R: 0 S:
B: 22 C: D: E: G: I: K: M: O: Q: R: 0 S:
B: 23 C: D: E: G: I: K: M: O: Q: R: 0 S:
B: 24 C: D: E: G: I: K: M: O: Q: R: 0 S:
B: 25 C: D: E: G: I: K: M: O: Q: R: 0 S:
B: 26 C: D: E: G: I: K: M: O: Q: R: 0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