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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5137] 2027년 스캐너 및 마이크로필름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3038만원 입찰일시: 2026-11-11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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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구매 입찰 공고서(2027년 스캐너 및 마이크로필름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hwpx =====
우편번호 : 13809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86(중앙동)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history.go.kr
전화번호 : 02-500-8271

용역 구매 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2026-19

ㆍ공
고
명 : 2027년 스캐너 및 마이크로필름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ㆍ수 요 기 관 : 국사편찬위원회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평가합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총무과(☎02-500-8271)
○ 수요기관 연락처: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실 배경석 (☎ 02-500-8236)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구매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조달청 지침)
11.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역 구매 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 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 국사편찬위원회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전산장비유지관리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hp:lineBreak/>
* 가격개찰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입찰(개찰)일시 : 2026/11/17 11:00

납 품 기 한 : 2027/12/31 사 업 금 액 : 33,419,010원

추 정 가 격 : 30,380,918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7년 스캐너 및 마이크로필름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11 10:00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1/17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1-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2-1-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신고를 필한 업체
2-1-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제안요청설명회(사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hp:lineBreak/>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②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③ 발표자료(제안요약서)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아래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3)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5)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6. 기타 유의사항
6-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6-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6-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6-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7-1. 평가기관 :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실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실(02-500-82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3.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8-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3.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및「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4.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국사편찬위원회 총무과(☎02-500-827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10.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재무관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공고서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hp:lineBreak/> △△회사 대표 △△△ (인)

국사편찬위원회 재무관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hp:lineBreak/> △△회사 대표 △△△ (인)

국사편찬위원회 재무관 귀하

===== 용역 구매 입찰 공고서(2027년 스캐너 및 마이크로필름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pdf =====
우편번호 : 13809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86(중앙동)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history.go.kr
전화번호 : 02-500-8271
용역 구매 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2026-19
ㆍ공 고 명 : 2027년 스캐너 및 마이크로필름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ㆍ수 요 기 관 : 국사편찬위원회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평가합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총무과(☎02-500-8271)
○ 수요기관 연락처: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실 배경석 (☎ 02-500-8236)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구매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조달청 지침)
11.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역 구매 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 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 국사편찬위원회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전산장비유지관리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가격개찰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입찰(개찰)일시 : 2026/11/17 11:00
납 품 기 한 : 2027/12/31
사 업 금 액 : 33,419,010원
추 정 가 격 : 30,380,918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7년 스캐너 및 마이크로필름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11 10:00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1/17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1-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2-1-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신고를 필한 업체
2-1-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3 -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
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소기업
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4 -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제안요청설명회(사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5 -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6 -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
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②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③ 발표자료(제안요약서)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아래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3)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

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
기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7 -

(5)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6. 기타 유의사항
6-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
등록할 수 있습니다.
6-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6-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
  • 8 -

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6-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
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
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
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
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
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6-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7-1. 평가기관 :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실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국사편찬
위원회 사료조사실(02-500-82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3.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합니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
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8-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9 -

8-3.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및「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4.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
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
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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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
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
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
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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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
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
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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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
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국사편찬위원회 총무과
(☎02-500-827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 13 -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10.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
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재무관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공고서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4 -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국사편찬위원회 재무관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국사편찬위원회 재무관 귀하

  • 15 -

===== 제안요청서(2027년 스캐너 및 마이크로필름 시스템 유지관리).hwpx =====

2027년 스캐너 및 마이크로필름 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제안요청서

2026. 10.

주관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실
사업
책임자
실 장
김대호
Tel (02)500-8236
팀 장
이현경
담 당
배경석

국사편찬위원회

목
차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hp:tab width="35332" leader="3" type="2"/>1
2. 사업목적<hp:tab width="35332" leader="3" type="2"/>1
3. 사업내용<hp:tab width="35332" leader="3" type="2"/>2

Ⅱ. 유지보수 과업내용
1. 일반사항<hp:tab width="35176" leader="3" type="2"/>2
2. 요구사항<hp:tab width="35448" leader="3" type="2"/>5

Ⅲ. 제안안내
1. 제안자격<hp:tab width="35408" leader="3" type="2"/>9
2. 사업자 선정방법<hp:tab width="31036" leader="3" type="2"/>9
3. 계약기간 및 대가의 지급<hp:tab width="25948" leader="3" type="2"/>9
4. 제안조건<hp:tab width="35624" leader="3" type="2"/>9
5. 제안서 제출<hp:tab width="32944" leader="3" type="2"/>10
6. 제안서 작성방법<hp:tab width="30400" leader="3" type="2"/>11

Ⅳ. 제안서 심사기준
1. 심사서류 제출<hp:tab width="31672" leader="3" type="2"/>12
2. 심사기준<hp:tab width="35000" leader="3" type="2"/>13
3. 심사항목 및 배점<hp:tab width="30008" leader="3" type="2"/>13
4. 사업자 선정기준<hp:tab width="30424" leader="3" type="2"/>13

Ⅴ. 유지보수계약 특수조건<hp:tab width="25760" leader="3" type="2"/>17

별지서식(1호~6호)<hp:tab width="31800" leader="3" type="2"/>25
붙임1 유지보수대상 세부내역<hp:tab width="23960" leader="3" type="2"/>32
붙임2 정기정비 점검표<hp:tab width="28460" leader="3" type="2"/>33
붙임3 수시정비 점검표<hp:tab width="28460" leader="3" type="2"/>35
사업 안내
사업개요
사업명 : 2027년 스캐너 및 마이크로필름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사업기간 : 2027.1.1. ∼ 2027.12.31.
사업예산
구 분
적용기간
사업예산
비고
2027
12개월
33,419,010원
VAT 포함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유지관리 대상 : 총 8종 10대

- 오버헤드 스캐너 2종 2대 - 마이크로필름 스캐너 1종 2대 - 고속스캐너 1대 - 마이크로필름 리더프린터 2종 3대 - 마이크로필름 복제기 1대

  • 마이크로필름 현상기 1대

담당 :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실 (02-500-8236)

사업목적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장비 장애를 사전 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원활한 운용과 안정성을 도모
장비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의 원활한 공급 및 장비 활용 기술 등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받을 수 있어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업무처리 환경 구축
사업내용
스캐너 및 마이크로필름 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
스캐너 장비 운용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버전 관리
장비 기능개선을 위한 수정·보완 및 응용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장비 운영에 필요한 각종 통계 자료수집, 제공
장비 운영 환경 조성을 위한 부대설비 보완 및 개선
운영 기술지원, 기능추가에 따른 전문가 교육 추진

유지보수 과업내용 일반사항

가. 하드웨어
정기점검 : 상시 운영 및 장애 예방을 위한 점검(월 1회) 실시
월 1회 : 정기 점검·수리, 부속 교체 및 예방조치
긴급복구 : 장애 발생 시 48시간 내 정상 가동
수리부품 비용처리
정기 점검 및 긴급 복구 시 발생 되는 부품·모듈의 교체 및 대체 장비·시스템 수급에 발생 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유지보수업체에 귀속되나 유지보수 비용의 3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상호 협의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부속품 교체 시 교체부품은 성능상 동질 또는 그 이상의 부품으로 하며,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기기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 가동 보장

나. 소프트웨어
정기 점검 : 상시 운용 및 장애 예방을 위한 월 1회 실시
관리 도구(S/W)의 정상 운영 상태 유지
관리 도구의 장애 발생 시, 48시간 내 정상 가동
장애 발생에 따른 원인 분석 및 조치 결과 이력 유지 및 결과서 제출

다. 운영
장비별 점검 및 조치, 성능 조정 결과에 따라 해당 장비가 적정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계획 수립 및 지원
전반적인 운영관리 및 장애 예방을 위한 종합 점검을 실시하며, 사전 장애 예방 등 필요할 경우 점검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장애 시 응급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동일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분석 결과 및 예방대책 제시
사업용역 수행자는 월별 유지관리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보고서는 각 시스템별 점검 내역서 및 장애분석 자료를 포함하여야 함
※ 산출물 양식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작성 가능
보안 취약점 발견 시 분석 및 조치 수행
장비 운영ㆍ관리지침서를 수시로 현행 관리하고 유지보수인력의 변경 시에도 업무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

라.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프로그램 운영 시 발생 되는 각종 장애에 대한 프로그램 수정 지원
프로그램 기능개선에 따른 응용 S/W 버전 관리
프로그램 변경 시 운영지원 및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지원
장애유형별 원인 분석 및 조치 방법 등 기술지원
오류 및 버그 등 결함 발생에 대해 프로그램 교체 등 기술지원
장애접수처리대장 및 서비스요청서 기록ㆍ관리 및 유지관리보고서 작성

마. Help-Desk 운영
사용자의 질의 사항에 대한 접수, 처리, 기록 보고
전화, e-mail 등을 통해 신속 대응
업무처리 현황 및 통계 분석 자료를 작성

바. 관련 교육 및 기타
사용자에 대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
각종 최신기술 및 운영 기술교육 실시
사용자 매뉴얼 및 관리자운영 매뉴얼 현행화
장애 발생과 별도로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예방점검 실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장애 접수 처리 및 작업내용 기록ㆍ관리 필수
장애 접수 및 장애발생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담당 공무원과 유기적 협조로 신속히 처리
문제해결 시 이견이 발생하면 발주사의 지시에 따름
장비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발주사가 요청할 경우 근무시간 이외에도 이에 응하여야 함
장비 및 소프트웨어 메뉴얼 등의 변경 시 수시 보완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
2.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분 류
설 명
요구사항 수
사업관리운영–1<hp:lineBreak/>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장비⁃시스템에 필요한 자료 및 장비 관리 방안 등 원활한 사업 추진 요구사항
7
장비유지관리–2 <hp:lineBreak/>
․ 장비 사용자에 대한 요구 분석 및 대응 방안 수립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장비, 장비별 장애 예방 관련 요구사항
6
인력운영–3
․ 목표시스템 수행, 유지보수, 운영과 관련한 전문기술자를 비롯한 일반 기술자 투입계획 사전 파악 요구사항
3
비상체계운영–4
․ 사업수행 추진⁃관리를 위한 비상 체계 수립 요구사항
4
관련교육 및 기타–5
․ 사업수행 지원 요구사항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사항 등)
3
합 계
23

◦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운영–1
1-1
장비 등 관리방안계획 수립 및 지원

1-2
전반적인 운영관리 및 장애예방을 위한 종합점검 실시
1-3
장애분석결과 및 예방대책 제시
1-4
작업장 환경변경요인 발생 시 환경설정 등 지원
1-5
월별보고서 관련 점검내역서 및 장애분석자료 제출
1-6
보안점검 관련 분석 및 조치 수행
1-7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 제시
장비유지관리–2
2-1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2-2
각종 업무처리 현황 보고 및 통계 확보
2-3
장애발생시 원인 분석 및 복구 지원 방안 제시
2-4
장애유형별 원인분석 및 조치방법 제시
2-5
유지보수 활동보고서 제출
2-6
유지보수 시 필요부품 공급 방안 제시
인력의 운영–3
3-1
전문 및 일반 인력 구분하여 인력운용계획서 제출
3-2
장애발생 상황에 맞는 인력구성 제시

3-3
컨소시엄으로 사업 진행 시 대표PM 지정하여 추진
비상체계운영–4
4-1
사용자 질의 사항 접수, 처리, 기록 보고

4-2
전화 등 신속 대응 방안 제시
4-3
업무별 장비 사용방법 제시
4-4
업무처리 현황 및 통계 분석 자료 작성
관련교육 및 기타 –5
5-1
사용자 교육지원

5-2
관리자운영 매뉴얼 제시

5-3
장비 유지보수에 필요한 최신 기술자료 제공

◦ 요구사항 상세

  • 사업관리운영

요구사항
사업관리운영
요구사항 명
유지보수 관리방안 운영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1∼7)에 관련된 지시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관리방안을 위한 일련의 과정 상세화
세부
내용
❍ 장비를 점검하여 및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조치한다.
❍ 전반적인 운영관리 및 장애 예방을 위한 종합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한다.
❍ 사전 장애 예방 등 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제반의 상황은 발주사에 보고하고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하여 단계적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한다.
❍ 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제시한다.
❍ 작업환경의 변경요인 발생 시 환경설정, 테스트 등에 대해 지원한다.
❍ 장애가 발생 시 48시간 내 신속한 장애 처리를 지원한다.
❍ 사업용역 수행자는 월별 유지관리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 각 장비별 점검내역서 및 장애분석 자료를 포함
※ 산출물 양식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작성함
장비 운영․관리지침서를 수시로 현행 관리한다.
유지보수 인력변경 시, 업무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수인계 계획을 수립하고 적용해야한다.

  • 장비유지관리

요구사항
장비유지 관리

요구사항 명
장비유지 관리
요구사항 분류
장비유지 관리 요구사항(1∼6)에 관련된 지시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에 장비 유지관리와 관련 사업범위 및 기술지원 방식
세부
내용
❍ 장비 사용 시 발생하는 각종 불편 사항 등을 확인하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장비에 연결된 PC의 소프트웨어 업그레드를 지원한다.
❍ 각종 업무처리 현황 및 통계를 확보하여 향후 발생가능한 장애에 대해 개선하고 대응한다.
❍ 장애 발생 시 원인을 분석 및 복구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지원한다.
❍ 장애 유형별 원인 분석 및 조치 방법 등의 기술을 지원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각 장비의 장애 발생 사항을 확인하여(붙임6) 기술적 지원 방법을 제안서에 명시한다.
❍ 장애접수 처리대장 및 서비스요청서를 기록․관리하고, 장애 원인 및 처리 결과서를 제출한다.
❍ 발주기관의 장비에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부품공급확약서를 제출한다.
※ 기술평가 시, 평가점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서에 확약서 첨부 제출

  • 인력의 운영

요구사항
인력의 운영
요구사항 명
인력의 운영
요구사항 분류
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요구사항(1∼3)에 관련된 지시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적절한 인력을 배치를 위한 과업 지시
세부
내용
❍ 일반엔지니어 및 전문엔지니어 인력을 구분한 인력운영계획 제출
※ 인력운영계획 제출 시 PM은 해당실무경력 5년 이상, 투입 인력은 3년 이상의 경력을 요하며 이를 제안서에 명시할 것
※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로 확인하되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는 별도 서류가 있을 시 제출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사항을 확인하여 적절한 인력배치를 월별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 수립된 인력운영계획은 월별로 구분되어야 하며, 인력교체 시 계획까지 포함하여 제출한다.
※ 인력교체 시, 7일 전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수립된 인수인계 기간(7일) 동안 전임자와 후임자는 함께 근무하여야 함
❍ 공동수급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대표 PM을 지정하여 부품 및 소모품 교체 등 장비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반을 체계적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상의한다.
❍ 사업수행 PM은 사업 착수 후 6개월간 교체 불가하며, 6개월 후 교체가 필요할 시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비상체계 운영

요구사항
비상체계 운영
요구사항 명
비상체계 운영
요구사항 분류
비상체계 관련된 요구사항(1∼4)에 관련된 지시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비유지보수 관련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의 대처방안 제시
세부
내용
❍ Help-Desk를 운영하여 전화, e-mail 등을 통해 장애발생에 신속히 대응하여야 한다.
❍ 장애발생 시 사용자 및 기타 신고자의 신고 사항은 접수⁃처리⁃기록⁃보고하여야 한다.
❍ 장애발생 시 조치사항에 대해 업무단위별 사용방법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장애처리 현황 및 통계 분석 자료를 작성한다.
❍ 장애발생이 예상되는 장비는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예비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요구사항
관련 교육 및 기타
요구사항 명
관련 교육 및 기타
요구사항 분류
관련 교육 및 기타에 관련된 요구사항(1∼3)에 관련된 지시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련 교육과 관련한 매뉴얼 제출 및 기타사항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사용자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사용자 매뉴얼 및 관리자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사용자 매뉴얼 및 교육계획서를 제출한다.
❍ 시스템 운영 관련 문서작성 및 최신기술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관련 교육 및 기타

Ⅲ. 제안안내
1. 제안자격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여야 한다.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을 허용하나, 하도급은 불허한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한 자여야 한다
◦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이다.
2. 사업자 선정방법
◦ 본 사업의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적용한다.
3. 계약기간 및 대가의 지급
◦ 본 사업의 계약기간을 1년(2027년 계약일 ~ 2027. 12. 31.)으로 적용한다.
◦ 유지보수 대가의 지급은 매월 이행확인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해당 월의 유지정비 보수료는 그 달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유지관리 수행업체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차기 유지관리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 전일의 유지관리 대가지급 기준을 준용한다.
4. 제안조건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한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행하는 산출물은 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발주기관에 사용권 및 지적재산권이 주어진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함
◦ 유지관리 계약 체결 이후 업무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지관리 대상 등 유지관리료의 변동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합의 하에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5. 제안서 제출
◦ 등록기간 및 장소 : 입찰공고에 따름
◦ 제안서류 : 입찰공고에 따름
◦ 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및 장소 : 입찰공고에 따름
  • 제출방법 : 입찰공고에 따름

◦ 제안서 접수마감 : 입찰공고에 따름
◦ 기타사항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한다.

6. 제안서 작성방법 (권장사항)
◦ 작성양식 (목차예시)
작성항목
세부목차
Ⅰ. 제안개요
1. 목적 및 배경
2. 수행범위
3. 사업추진 전략 및 목표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2. 재무 현황
3. 조직 및 인력
4. 주요사업 내용
5. 유사분야 주요사업 실적
Ⅲ. 유지보수 및 운영

기술 지원 부문
1. 유지보수 대상 현황 분석
2.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분석 결과
3. 유지보수대상 장비 및 SW별 점검내용
4. 성능개선 및 장애처리 지원 방안
5. 운용 기술지원 및 교육방안
Ⅳ. 사업관리부문

1. 유지보수 조직 및 지원체계
2. 사업관리 방안
3. 위험요소 관리 방안
4. 기밀보호 및 유지방안
5.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6. 노후화된 장비 관리 방안

◦ 작성요령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양식을 참조하되, 각 요구조건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도로 붙임 자료를 첨부한다.
  • 제안서 규격은 A4 용지를 기본으로 하며 200매 내외로 한다.
  • 제안서 작성 시에는 본 사업을 위하여 각 단위업무별로 상세히 설명하여

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 한다" 등과 같
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를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평가점수도 ‘0’점 처리한다.
  • <hp:tab width="124" leader="0" type="1"/>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붙임으로 별도로 제출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또는 대체할 수 없다.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이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Ⅳ. 제안서 심사기준
1. 심사서류 제출
◦ 평가 및 심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실적 등 관련서류(상생협력도 및 입찰참가업체의 기술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투입 인력 관련 서류 일체)를 첨부하여야 한다.
◦ 요구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2. 심사기준
◦ 심사에 따른 기간 계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전년도로 하되 사업 수행 능력 결격여부에 대한 판정기준은 입찰공고일 현재로 한다.
3. 심사항목 및 배점
◦ 제안서 기술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 2026.1.)’을 적용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다.
4. 사업자 선정기준
가. 적용근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일부개정)

나. 선정방식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법 : 수요기관에서 자체평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나라장터)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
  • 기술평가 비중 : 100분의 90
  • 가격평가 비중 : 100분의 10

◦ 기술평가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별표 1~2)에 따라 평가
◦ 평가기준 : 평가에 따른 기간 계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전년도로 하되, 사업수행능력 결격 여부에 대한 판정기준은 입찰공고일 현재로 함
다. 평가방법
◦ 기술평가
  • 기술평가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 2026.1.26.)을 준수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 평가 수행
  • 제안서 기술평가는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별표 1~2)’에 따라 평가

※ 정량적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자체평가,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관련 별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기술평가와 가격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 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라.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 대상자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한다.

[별표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분
야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방법
기술
평가
정량적 지표
(10)
경영상태

  • 신용평가도

10
자체 평가
정성적 지표
(80)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평가위원 평가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수행
계획
기능개선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5
운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10
수행
기반
수행환경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기밀보안<hp:lineBreak/>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10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가분야(10)
ㆍ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10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평가
계
100

[별표 2] 정량적 지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분
야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정량적
평가
재정및신용도
신용평가도(입찰 공고일 기준)
10

②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10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Ⅴ. 유지보수계약 특수조건

제 1 조 (계약 당사자)
본 계약서에 사용되는 계약 당사자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1. 국사편찬위원회를 수요자라 하며, 유지보수 사업관리 업무는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실에서 담당한다.
2. 계약 대상 업체를 공급자라 한다.

제 2 조 (목적)
1. 공급자는 수요자(유지보수 사업관리부서, 이하 사업관리부서)에게 스캐너 및 마이크로필름 시스템에 대한 정기예방정비, 장애조치, 기술지원 등을 제공하며 수요자(국사편찬위원회 재무관, 이하 재무관)은 공급자에게 대가를 지불한다.
2. 공급자는 계약에 대한 유지보수에 실패하여 손실 및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제 3 조 (계약기간 및 범위)
1. 계약기간은 2027년 계약일 ~ 2027. 12. 31 이다.
2. 유지보수 범위는 사용자의 운용 과실을 포함한 모든 장애에 적용되며, 스캐너 및 마이크로필름 시스템의 정상 운용에 필요한 일체의 기술지원 및 서비스를 포함한다.

제 4 조 (유지보수사항 확인)
1. 공급자는 수요자(사업관리부서)에게 유지보수 완료 확인 및 장애조치 확인을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2. 수요자(재무관)의 최종 확인으로 유지보수가 완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 5 조 (사업관리)
1.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수요자(사업관리부서)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승인을 득하지 못 할 경우 계약은 해지 된다.

※ 사업수행계획서 포함내용 : 사업추진계획, 외주정비(유지보수) 지원 방침 및 절차, 정비인원명단(연락처), 공급자의 사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국민연금관리공단 발행 “국민연금자격 취득 확인서”를 포함한 사원증명서, 제조자 부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기타 수요자의 요청서류
2. 수요자(사업관리부서)는 용역수행을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6 조 (대금 지급)
1. 수요자(사업관리부서)는 익월 5일까지 정기정비 점검표, 수시정비 확인서 등의 정비실적을 수요자(재무관)에게 제출하며, 수요자(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 15일까지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2. 공급자는 수요자(재무관)에게 선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선금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계약예규 제172호, 2026.8.25.)에 의거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 7 조 (유지보수료의 감액, 환수 등)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법규해석, 계산 착오 및 기타의 사유로 국고의 손실을 끼쳤다고 판정되었을 경우 또는 공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국고의 손실을 끼쳤다고 판정되었을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재무관)으로 부터 이의 통보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금액을 자진 반납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수정에 동의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제1항의 판정에 이의가 있을지라도 제1항의 임무를 이행한 후 공급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다.
3. 본 계약서상에 명기된 의무사항을 위배할 시는 수요자가 산정한 범칙금을 납부하거나, 수요자(재무관)이 공급자에게 지불 하여야 할 대금 중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4. 수요자(재무관)은 공급자의 유지보수 능력 부재 및 재정 등의 문제로 인한 계약 불이행 우려 시 대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제 8 조 (유지보수)
1. 공급자가 유지보수 활동 시 사용할 각종 부품은 생산회사의 최초 부착된 부품과 동일한 규격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회사의 기존 부품이 생산 중단될 경우 동종 이상의 부품을 사용할 수 있다.
2. 정비는 설치장소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비상 필요한 경우 수요자의 승인을 득한 후 필요한 장소에 이동(반출)하여 정비할 수 있으며, 제반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3. 유지보수는 장비운영 및 보수정비에 필요한 모든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일체의 기술지원 및 서비스를 포함하며 정기정비와 수시정비로 구분하여 실시해야 한다.
4 정기정비

가. 정기정비는 월 1회 정기적으로 숙련된 기술자가 대상 장비에 대해 실시해야 하며, 실시일자와 시간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정비 후 체계의 정상 가동 책임은 공급자에 있으며, 체계의 완전한 정상 가동을 운영부서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확인받아야한다.
5. 수시정비

가. 공급자는 수요자(사업관리부서)의 장애발생 통보 후, 24시간 이내 정상상태로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공급자는 수요자(사업관리부서)와 24시간 연락가능한 장애조치 비상연락 체계를 계약기간 동안 지속 유지하여야 한다.
6.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장비운영 및 정비교육을 담당자에게 실시하고, 교육일정 등은 수요자와 사전 협의 후 실시한다.

제 9 조 (지체상금)
1. 정기정비 계획일 내에 유지보수를 실시하지 않거나, 수요자(사업관리부서)의 수시정비 요청 후, 공급자가 48시간 이내 정상상태로 복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지체상금을 계산하여 대금 지급에서 공제하며, 공급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지체상금 적용기준 : 정기정비는 계획일의 마지막일로 부터,

수시정비는 최초 장애 통보 시각으로부터

나. 지체상금 = (유지보수 총액)×2.5/1,000×(누적 지체 일수)

※ 관련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지체상금 및 시행규칙 제75조 지체상금율

다. 장애통보 시각은 공급자의 장애조치 연락체계에 수요자(사업관리부서)가 최초로 통보한 시각으로 산정하고, 공급자의 장애조치 연락체계 고장 및 변경 등으로 장애통보 지연 시에는 최초 수요자(사업관리부서)가 장애통보를 시도한 시각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공급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장애 조치 완료 후, 24시간 이내 동일한 장애가 재발생한 경우, 최초 장애 통보 시각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하여 지체상금을 산정한다.
3. 공급자는 기술 부족, 정비부품 확보 곤란 등 정비이행 능력이 부족하여 48시간 이내에 정비 대상 장비를 정상 가동 시키지 못할 경우 수요자(사업관리부서)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수요자(사업관리부서)는 공급자의 동의를 받아 타업체에 정비 대상 장비의 정비를 의뢰한다. 단, 이때 공급자는 소요비용 전액과 지체 기간 동안의 지체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4. 기타, 지체 일수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동 불가 시는 불가 사유 해소 후부터 시간을 산정한다.

나. 불가항력 또는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 10 조 (하자보수 보증)
1. 공급자는 유지보수 계약 시점에서 장비 기능 및 성능을 기준으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규격, 품질, 재질, 기능, 기타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수리 또는 교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유지보수에 대한 보증기간은 대상 장비 수리 완료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며, 대상 장비가 24시간 이내에 같은 고장이 재발 시는 최초 요청시간 부터 계속된 고장으로 간주한다.
3.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결함은 공급자가 원인 분석을 하여야 하며, 분석 결과공급자의 과실로 판명된 경우는 결함 부품에 대하여 정비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4. 하자가 발생하여 부품을 정비한 경우, 공급자는 종료된 때부터 본 조항에 의한 보증책임을 재차 부담한다. 이 경우 하자 보증기간은 위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을 적용한다.

제 11 조 (안전관리)

공급자는 정비작업 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발생 되는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2 조 (계약 수행중 손상발생시 책임)

공급자는 정비 및 반출에서 납품까지의 과정에서 정비대상 장비(부품)를 분실 또는 손상 시켰을 경우 공급업체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제 13 조 (인력 운영)

공급자는 유지보수 수행 능력을 보유한 자를 업무에 투입하여야 하며, 사용자 또는 피고용인에 의한 행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

제 14 조 (유지보수인원의 출입 및 교체)
1. 공급자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본 용역사업에 참여할 인원의 명단을 사전에 수요자(사업관리부서)에게 제출하여 수요자(사업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 기간 중 정비 인원은 교체할 수 없다. 다만, 당해 업체에서 퇴직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등 공급자의 사정으로 정비 인원 교체가 필요한 경우 교체 15일 전에 공급자는 교체될 인원의 인적 사항 및 정비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수요자(사업관리부서)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수요자(사업관리부서)의 승인을 얻은 후 업무에 참여시켜야 한다.
3. 정비 인원의 불성실 및 기술력 부족으로 정상적인 유지보수가 지속적으로 제한되어 수요자(사업관리부서)가 정비 인원 교체를 요청할 경우, 공급자는 15일 이내에 인원을 교체하고, 이에 대한 제출서류는 제5조 1항의 서류를 기준으로 한다.

제 15 조 (소유권)

본 유지보수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하는 기술정보 등 공급자가 제출하는 유지보수 산출물 소유권은 발생 즉시 전적으로 수요자(사업관리부서)에게 귀속된다.

제 16 조 (계약의 변경, 수정 및 해지)
1. 본 계약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수요자와 공급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공급자가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계약변경신청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요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공급자가 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유지보수 기간이 경과하고도 유지보수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나. 공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유지보수일까지 완료하지 못하거나, 가능성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될 경우

다. 공급자의 유지보수 미준수로 인한 지체상금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의 이행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라. 공급자가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파산, 회사정리의 신청을 받거나 스스로 법정관리, 화의, 회사 정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마. 공급자가 합병에 의하여 재산 또는 조직변경을 하거나, 그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바. 공급자가 중대한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예산의 삭감 및 미확보 시 수요자, 공급자는 상호 협의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재조정 및 해지할 수 있다.
5. 수요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해지 전일까지 공급자의 용역 수행에 소요된 비용을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제 17 조 (불가항력 및 면책)
1. 수요자와 공급자는 상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천재지변 등의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불가항력으로 인정하며, 상호간 이러한 장애 요소 제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가. 전쟁, 폭동, 반란, 화물 입출항 금지 등으로 인한 업무중단 및 지연

나. 홍수, 지진, 태풍, 심각한 기상이변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업무중단 및 지연

다. 화재, 폭발, 원전 사고, 공중 및 지․해상에서의 핵심 개발 요원 납치, 법정 전염병 등의 사고로 인한 업무중단 및 지연. 단, 공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화재 및 폭발은 제외한다.
2. 공급자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사업관리부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8 조 (어구 해석)

계약서상의 어구 해석에 대하여 수요자와 공급자 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을 시 수요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 19 조 (관할 법원지정)

본 계약에 대하여 소송 사항 발생 시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에 의하여 해결하되, 수요자의 주소지 내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20 조 (보안)
1. 공급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보안 업무에 관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 또는 업무비밀 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만일 본 계약과 관련하여 습득한 정보 또는 비밀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근거로 부정당 업체로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3. 공급자는 유지보수를 위한 정비 대상 장비(하드디스크 포함)를 외부로 반출시 관리 담당관 확인 및 반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 20 조 (청렴계약이행)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서약하고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 21 조 (기타)
1. 본 계약의 모든 조건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유효하며, 본 계약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계약조항 또는 이행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회계예규 및 기타 회계관계 법규에 따라 해결한다.
2. 본 특수조건은 본 계약이전에 취해진 상호간의 제안, 구두 또는 서면의 교섭이나 약속 기타 일체의 통신수단에 우선한다.
3. 본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발생하는 분쟁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수요자와 공급자의 해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요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22조(특별보수 정비료)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장비의 장애에 대한 복구비용은 통상의 유지보수료에 추가하여 “수요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공급자”는 설비의 복구작업에 실제로 소요된 물품 및 용역에 대한 비용을 산출하여 “수요자”에게 청구하며 “수요자”는 통상의 유지보수료에 추가하여 지불한다. 단, “공급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교체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수해, 지진 등 천재지변에 의하여 발생한 불가항력적 장애
2. 유지보수장비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추가 기능 개선을 위한 장치의 설치 등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개별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비용이 지출된 경우

※ 해당 장비를 본래 기능 유지를 위한 조치는 포함하지 않음
3. 개별 장비별 주요부품이 내용연수, 사용시간(사용커트 매수) 등을 초과하여 교체하여야 할 경우

※ 내용연수 초과되었으나 부품 공급이 가능할 경우, 별도의 특수보수 정비료는
지급하지 않음

제23조(유지보수비 특례) 제22조의 특별보수 정비료 지불대상인 개별장비의 장애 복구기간이 “수요자”의 “공급자”에 대한 장애사유 발생 통보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일부터 복구일 전일까지의 월 유지보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장비의 특별보수 정비료만 지급한다. 단, 지급하지 아니하는 월 유지보수료가 특별보수 정비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 유지보수료만 지급한다.
[별지서식 1 호]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서식 2 호]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자
산

부
채

자
본

자 본 금

매 출 액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합
계

자 기 자 본 비 율

※ 대차대조표 등 결산자료 첨부
※ 설립일부터 3년 미만의 법인은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제출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총자본) × 100
[별지서식 3호]
《유사 용역 사업 실적》
사 업 명
수행연도
발주처
규모
비고

* 수행 완료된 용역을 대상으로 연도순으로 기재하여, 본 사업과 유사한 것만 기재
* 공동도급 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유사사업실적 증빙 서류 첨부 (필수)

[별지서식 4 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기술등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생년월일

해당분야
경력

년
개월
기술
자격

자격증
급
취 득 년 월

년
월
본사업참여임무

상주구분
□상주□비상주
참여기간

개월

  • 기술등급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 의 구분에 의한 등급을 말함
  •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투입 가능한 기술자에 대하여 기재한다.
  •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 함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지서식 5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한다.
제8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확악하며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붙임 1] 유지보수 대상 장비내역

순번
장비명
모델명
제조사
제조국
취득일자
도입단가
(천원)
1
오버헤드
컬러스캐너 A0
OS14000 A0
Zeutschel
독일
’16.02.26
249,041
2
오버헤드
컬러스캐너 A2
OS16000 A2 Advanced Plus HQ
Zeutschel
독일
’17.05.17
63,500
3
마이크로필름
스캐너
RS 150
WICKS
&WILSON
영국
’04.09.02
137,500
4
마이크로필름
스캐너
RS 150
WICKS
&WILSON
영국
’10.09.27
166,300
5
고속스캐너
Kodak i640
Kodak
미국
’08.04.18
35,759
6
리더프린터
3000DSV-E
Minolta
일본
’10.03.19
27,000
7
리더프린터
Uscan+
WICKS &WILSON
영국
’23.09.19
29,200
8
리더프린터
Uscan+
WICKS &WILSON
영국
’24.06.10
29,535
9
MF복제기
HSD
Datek
미국
’87.09.04
17,131
10
MF현상기
Prostar
Kodak
미국
’08.04.18
25,958

[붙임 2]
( 월) 정기정비 점검표

장비명
모델명
이상유무
조치내역
오버헤드
스캐너 A0
OS14000 A0

오버헤드
스캐너 A2
OS16000 A2
Advanced plus HQ

마이크로필름
스캐너 1
RS-150(1)

마이크로필름
스캐너 2
RS-150(2)

※ 기타 특이사항

수요기관명
국사편찬위원회
점 검 일
점검자
성명:
(서명)

2027.
.
.
확인자
성명:
(서명)

( 월) 정기정비 점검표

장비명
모델명
이상유무
조치내역
고속스캐너
Kodak i640

리더프린터
3000DSV-E

리더프린터
Uscan+

리더프린터
Uscan+

MF복제기
HSD

MF현상기
Prostar

※ 기타 특이사항

수요기관명
국사편찬위원회
점 검 일
점검자
성명:
(서명)

2027.
.
.
확인자
성명:
(서명)

[붙임 3]
수시정비 확인표

장애
내역

조치
사항

기타
사항

수요기관명
국사편찬위원회
점 검 일
점검자
성명:
(서명)

2027.
.
.
확인자
성명:
(서명)

===== 산출내역서(2027년 스캐너 및 마이크로필름 시스템 유지관리).hwpx =====
2027년 스캐너 및 마이크로필름 시스템
유지관리 산출내역서
2026년 11월 기준 (단위:원)
품 명
(모델명)
구입 단가
취득 일자
수량
계
산출내역<hp:lineBreak/>(취득원가*유지보수요율 4.28%)
오버헤드
컬러스캐너 A0
(OS14000)
249,041,270
’16.02.26.
1
249,041,270

10,657,497
오버헤드
컬러스캐너 A2
(OS16000)
63,500,000
’17.05.17.
1
63,500,000

2,717,425
마이크로필름
스캐너1
(RS150)
137,500,000
’04.09.02.
1
137,500,000

5,884,189
마이크로필름
스캐너2
(RS150)
166,300,004
’10.09.27.
1
166,300,000

7,116,659
고속스캐너
(Kodak i640)
35,759,600
’08.04.18
1
35,759,600

1,530,300
리더프린터
(3000DSV-E)
27,000,000
’10.03.19
1
27,000,000

1,155,441
리더프린터
(Uscan+)
29,200,000
’23.09.19
1
29,200,000

1,249,588
리더프린터
(Uscan+)
2,535,000
’24.06.10
1
29,535,000

1,263,920
MF복제기
(HSD)
17,131,480
’87.09.04
1
17,131,480

733,126
MF현상기
(Prostar)
25,958,370
’08.04.18
1
25,958,370

1,110,865
소
계

10
780,925,720
33,41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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