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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4926] 2026년 하반기 유수지 준설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김포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8264만원 입찰일시: 2026-11-05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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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우편번호 : 10109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김포시청
홈페이지 : http://www.gimpo.go.kr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입 찰 공 고 번 호 :
김포시 공고 제 2026 -
2833
호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제
R26BK01804926-000
호
ㆍ공
고
명 :
2026년 하반기 유수지 준설공사
ㆍ입 찰 마 감 일 시 :
2026. 11. 9. (월)
10:00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김포시

본 공고서는 김포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 자산관리과 한혜지(☎ 031-980-2924)
○ 과업 및 규격문의 : 김포시 해양하천과 박상현(☎ 031-980-5442)

김 포 시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6.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일부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유수지 준설공사
나. 공사개요 : 유수지 준설 2,719㎥, 예초, 물푸기, 폐기물 상차 등
다.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40일
라. 위
치 : 김포시 내 유수지 6개소
마. 공사금액
[단위:원]
추 정 금 액
(A<hp:fwSpace/>=<hp:fwSpace/>B+C+D)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계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90,900,000
90,900,000
82,636,364
8,263,636
-
-

※ 원가산정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노임, 견적단가, 물가정보(물가자료), <hp:lineBreak/>일반관리비율 8%, 이윤율 14.99%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김포시인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토공사)을 등록한 업체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건설 공사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수의(소액)견적입찰, 전자입찰입니다.
나. 전문공사(상대시장 진출 불허용), 단년도계약, 단독계약입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라.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마.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5.(목) 10:00
~ 2026. 11. 9.(월) 10:00
2026. 11. 9.(월) 11:00
김포시 계약담당공무원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4.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붙임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시방서(과업지시서) 및 내역서상의 문의사항은 사업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방서 등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방·내역서 문의 : 해양하천과 박상현 ☎031-980-5442 ]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참가자가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입니다.
나.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 본 공사의 A값 : 금4,096,651원 ]
다. 입찰은 2개 업체 이상의 참여로 성립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7. 보험료·법정경비 계상 및 사후정산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금액은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158,653
1,530,905
152,247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1,254,846
-
-
4,096,651

나. 상기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제 납입금액이 해당 비목의 보험료를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산은 할 수 없습니다.

다.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납입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릅니다.
나. 본공사는 하도급이 불가하며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유의서 등 각종 입찰 및 계약조건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대금 청구 시마다 공급가액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등에 따라 자재, 장비, 인력 고용 등에 관하여 김포시 관내 업체 사용 및 관내거주자 우선 고용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적격심사, 계약체결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본 공사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사.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며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부실공사 근절 서약 및 안전관리 각서’를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공고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숙지 후 입찰 참가 바라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 바랍니다.
자.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차.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청렴김포 > 부패·공익신고]

2026. 11. 3. 김 포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서약자(대표자):
(인)
김포시장 귀하

[붙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경기도 김포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김포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공고문.pdf =====
우편번호 : 10109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김포시청
홈페이지 : http://www.gimpo.go.kr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입 찰 공 고 번 호 : 김포시 공고 제 2026 - 2833 호
ㆍ전자조달공고번호 : 제 R26BK01804926-000 호
ㆍ공 고 명 : 2026년 하반기 유수지 준설공사
ㆍ입 찰 마 감 일 시 : 2026. 11. 9. (월) 10:00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김포시
본 공고서는 김포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규격서와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김포시 자산관리과 한혜지(☎ 031-980-2924)
○ 과업 및 규격문의 : 김포시 해양하천과 박상현(☎ 031-980-5442)
김 포 시

  • 1 -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개정 규정을 반영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일부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유수지 준설공사
나. 공사개요 : 유수지 준설 2,719㎥, 예초, 물푸기, 폐기물 상차 등
다.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40일
라. 위 치 : 김포시 내 유수지 6개소
마. 공사금액 [단위:원]
추 정 금 액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A = B+C+D) 계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90,900,000 90,900,000 82,636,364 8,263,636 - -
※ 원가산정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노임, 견적단가, 물가정보(물가자료),
일반관리비율 8%, 이윤율 14.99%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김포시인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토공사)
을 등록한 업체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건설 공사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
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3 -

3.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수의(소액)견적입찰, 전자입찰입니다.
나. 전문공사(상대시장 진출 불허용), 단년도계약, 단독계약입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라.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마.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개 찰
입찰서 제출 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5.(목) 10:00
2026. 11. 9.(월) 11:00 김포시 계약담당공무원 PC
~ 2026. 11. 9.(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
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4.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
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
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붙임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시방서(과업지시서) 및 내역서상의 문의사항은 사업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방서 등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방·내역서 문의 : 해양하천과 박상현 ☎031-980-5442 ]

  • 4 -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참
가자가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입니다.
나.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
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 본 공사의 A값 : 금4,096,651원 ]
다. 입찰은 2개 업체 이상의 참여로 성립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7. 보험료·법정경비 계상 및 사후정산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금액은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158,653 1,530,905 152,247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1,254,846 - - 4,096,651
나. 상기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제 납입금액이 해당 비목의 보험료를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산은 할 수 없습니다.
다.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납입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
에 따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
에 따릅니다.

  • 5 -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하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릅니다.
나. 본공사는 하도급이 불가하며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
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
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유의서 등 각종 입찰 및 계약조건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하시고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대금 청구 시마다 공급가액의 1.5%의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김포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지침」 등에 따라 자재, 장비, 인력 고용 등에 관하여
김포시 관내 업체 사용 및 관내거주자 우선 고용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자는 입찰 시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하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6 -

마.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적격심사, 계약체결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본 공사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사.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
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며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부실공사 근절 서약 및 안전관리 각서’를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공
고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숙지 후 입찰 참가 바라며, 계약 체
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 바랍니다.
자.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
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차. 우리시는 부패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청렴김포 > 부패·공익신고]
2026. 11. 3.
김 포 시 분 임 재 무 관

  • 7 -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서약자(대표자): (인)
김포시장 귀하

  • 8 -

[붙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경기도 김포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김포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9 -

===== 물량내역서.xlsx =====

[시트: Sheet1]
A: 순공사비 내역서
A: 내역
번호 B: 구 분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G: H: 노 무 비 I: J: 재 료 비 K: L: 경
비 M: N: 비고
B: C: D: E: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N:
B: 직접공사비 C: D: 1 E: 식
A: 1 B: 조경공 D: 1 E: 식
A: 1.1 B: 조경공사 C:
D: 1 E: 식
A: 1.1.1 B: 예초 D: 14,260 E: m2
A: 2 B: 토공 D: 1 E: 식
A: 2.1 B: 토공사 C:
D: 1 E: 식
A: 2.1.1 B: 터파기 C: 백호(습지)0.7㎥(100%) D: 2,173 E: m3
A: 2.1.2 B: 표토제거 C: 도우저(습지)4Ton D: 546 E: m3
A: 2.1.3 B: 면 고르기 C: 굴삭기0.7㎥ D: 11,160 E: m2
A: 2.1.4 B: 준설토 상차 C: 백호(습지)0.7㎥ D: 699 E: m3
A: 2.1.5 B: 잔토처리 C: 백호(습지)0.7㎥ D: 2,020 E: m3
A: 2.2 B: 물푸기공사 C:
E: 식
A: 2.2.1 B: 물푸기 C: 펌프(150mm)+발전기 D: 16 E: hr
A: 2.2.2 B: 물푸기장비(펌프)설치및해체 D: 1 E: 개소
A: 3 B: 부대공
A: 3.1 B: 중기운반 C: 굴삭기0.7㎥ D: 6 E: 식
B: 폐기물 처리비
B: 수초 C: 운반 및 처리 D: 7 E: ton

===== 시방서.xlsx =====

[시트: 설명서]
A: 과
업
지
시
서
A: 1 B: 공 사 명 : C: 2026년 하반기 유수지 준설공사
A: 2 B: 위
치 : C: 관내 유수지 6개소
B: 구 분 C: 명 칭 E: 주 소 K: 비고
B: 1 C: 고다니유수지 E: 김포시 구래동 6876-1번지 일원
B: 2 C: 향산전통공원유수지 E: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1101번지 일원
B: 3 C: 걸포공원유수지 E: 김포시 걸포동 1557번지 일원
B: 4 C: 감정지구유수지 E: 김포시 장기동 2201번지 일원
B: 5 C: 풍무유수지 E: 김포시 풍무동 781번지 일원
B: 6 C: 양촌1유수지 E: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2955번지 일원
A: 3 B: 현황 및 목적
B: 0. 본 공사는 퇴적토사로 인해 집중 호우시 유수지범람 위험이 있어 범람 방지 및 원활한 우수흐름을 위해 준설공사를 실시함에 있다
A: 4 B: 공사 개요
B: 0. 유수지 6개소 준설(2,719㎥), 면 고르기(11,160㎥), 물푸기, 유수지 바닥 예초(인력), 준설토 상차 등
A: 5 B: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40일동안이며 그 예정 공정표는 아래와 같다.
C: 40일 O: .
C: 5일 D: 5일 E: 5일 F: 5일 G: 5일 H: 5일 I: 5일 K: 5일 L: 비고
B: 청수유수지
B: 월드유수지
B: 한가람유수지
B: 신양초유수지
B: 양곡유수지
B: 본 공사는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행하고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B: 공사 변경 조건은 다음과 같다.
A: 6 B: 가.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이 있을 경우
B:
1)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증가 및 생략, 작업의 성격 및 질과 종류의 변경이 있을 때
B:
2) 공사일부의 고저, 선, 위치 및 치수의 변경이 있을 때
B:
3) 공사의 완료에 필요한 추가 작업이 있을 때
B: 나.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B:
1) 계약체결이후 계약내용과 현장의 상태가 아주 다르거나, 현장조건이 자연적 또는 인공적으로 장애를 받는 경우
B:
2) 공사현장의 상태가 일반적인 판단상태와 아주 달라 불확실하거나, 공사기간 또는 공사금액에 차액이 발생하여
B:
서면으로 보고하였을 경우
B: 다. 기타사항
B:
1)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되었으므로, 현장에 부적합하거나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B:
시공 당시 현장여건에 맞추어 설계변경 조정한다.
B:
2) 시공도중 발주청의 방침이 바뀌었을 때
B:
3)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B:
4) 관급자재의 수량, 인도장소 및 운반거리의 변동이 있을 때
B:
5) 공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A: 7 B: 공사기간 연기 조건
B: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B: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B: 나.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B: 다. 관급자재 수급이 지연되었을 때
B: 라. 기타 공사기간 연기가 불가피 할 때
B: 마. 강수로 인하여 작업이 지연 되었을 때

[시트: 일반시방서]
A: 일 반 시 방 서
A: 1. 적용범위
A:
1) 본 공사는 "2026년 상반기 유수지 준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A:
2) 본 공사는 그 시행일체를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A: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A:
3) 본 시방서의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A: 2. 설치전 사전현장 조사
A:
1) 본 설치의 계약자는 기존시설 운영에 적합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공사에 임하여야 하고,
A:
2) 본 설치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정상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은 설치업체 부담으로 빠짐없이
A:
시행하여야 한다.
A: 3. 현장대리인 및 현장조사원
A:
1)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
A:
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A: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해야 하며, 시공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A:
3) 감독관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A:
인정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시공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A: 4. 사고 및 재해방지(안전관리)
A:
1) 시공자는 항상 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고 더욱이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A: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2) 시공자는 시공 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민원발생이 없도록 안전시설 설치
A:
및 교통통제를 하여야 한다.
A:
3) 시공자는 작업시마다 작업전 또는 작업공정 변경시 작업자에게 주의사항 설명, 안전장구 착용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A: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고, 제 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고 및 재해발생 시
A:
책임을 진다.
A: 5. 시공검사
A:
1)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독관으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 시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A: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A:
2) 모든 작업은 각 공정마다 시공 검사 시 소정의 형상, 치수대로 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A: 6. 준공검사
A:
1) 시공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자료 제출 등
A: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A:
2) 준공 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A: 7. 사진 제출
A: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을 촬영하고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1) 공정사진 (공사전, 공사중, 공사완료)
A: 8. 발생재료 처리 및 뒷정리
A:
1) 시공 시 발생하는 재료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돈하고, 정리한다.
A:
2) 작업 중 생기는 부산물 등을 신속하게 제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시트: 특별시방서]
A: 특
별
시
방
서
A: 토
공
A: 1. 준 비 공
A:
1) 토공 및 수량의 검측에 필요한 시공 측량은 다음과 같다.
A:
가. 시공자는 시공측량 후 야장 또는 측량 성과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A: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A:
나. 시공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 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시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다. 공사의 기면고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A:
2) 모든 땅깍기 및 흙쌓기 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 규준틀등은 단단하게 설치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A: 2. 준 비 배 수
A:
1) 시공에 앞서 시공자는 깍기 장소 또는 쌓기 원지반에 고인물(체수)을 배제해야 하며, 시공 중에도 필요에 따라 도랑등의 배수구를
A:
설치하여 깍기 할 장소의 배수가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A:
이 준비 배수에 있어서 시공자는 발주자의 용지경계를 넘어서 함부로 부근 토지에 배수해서는 안된다.
A:
2) 땅깍기 중에 용수 또는 지하수등을 발견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상당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A: 3. 흙 운 반
A:
1) 흙 운반은 사전에 승인받은 토공 계획에 따라 해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을 지시할 수 있고, 시공자는
A:
이 지시에 따라야 한다.
A: 4. 터 파 기
A:
1)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A:
2) 터파기 시공에는 시공방법, 장비계획등 작업계획을 세워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3) 터파기는 지반의 토질 및 지하수 상태 또는 터파기 주변의 변화 상태를 관찰하고, 주위의 원지반을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A:
4) 터파기가 완료된 후에는 즉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A:
5) 터파기 작업에 지장을 주는 지하수 또는 고인물은 양수기 및 배수구를 설치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배제하여야 하며, 터파기 바닥은 물,
A:
기타 등으로 씻겨나가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A:
6) 터파기 바닥이 암반인 경우에는 깨끗이 씻어서 암석 부스러기를 제거하고, 터파기한 부분에는 콘크리트로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해야
A:
한다.
A:
7) 터파기 바닥이 토사로서 거칠어 졌을 경우에는 잡석등을 깔고 램머등으로 충분히 다진다.
A:
8) 터파기한 흙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되메우기에 유용할 만한 흙은 별도 저장하고, 되메우기에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즉시 운반 처리하여
A:
야 한다.
A:
9) 되메우기 할 재료의 저장 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하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잘 보호
A:
해야 한다.
A: 5. 되 메 우 기
A:
1) 되메우기 재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또는 터파기한 가운데 양질토를 사용한다.
A:
2) 되메우기는 최적함수비로서 한층의 두께가 20㎝ 이내 되도록 펴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A: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인 경우에는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A:
3)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A:
4) 암반을 파고 기초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터파기 된 곳은 되메우기 콘크리트를 시행하여 기초와 암반이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A: 6. 토공 마무리
A:
1) 비탈면 마무리
A:
가. 흙쌓기부, 땅깍기부, 진입도로, 측구 수로에 인접한 토취장, 사토장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하는
A:
선형이나 기울기에 일치되도록 깨끗이 마무리 하여야 한다.
A:
나. 비탈면에 노출되어 있는 돌 부스러기, 기타 폐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A:
2) 표면 마무리
A:
가. 토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과 기울기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되어야 하며, 시공기면
A:
아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A:
나.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관이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A: 풀깍기공
A: 1. 풀깍기 방법
A:
1) 풀깎기 기계를 점검하고 돌등 잡물질을 제거한다.
A:
2) 키가 큰 잔디는 한번에 깎지 말고 처음에는 높게 깎아주고 상태를 보아가면서 서서히 낮게 깎아준다
A:
3) 깎여진 풀은 현장에 남겨두지 말고 모아서 버린다.
A:
4) 작업 후 유수지 내부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비를 철저히 시행한다.
A:
5) 인력에 의해 작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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