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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4833] 목포해양경찰서 2026년 4분기 방제16호함 LNG(액화천연가스) 공급

[물품] 발주기관: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선박용천연가스사업 추정가격: 2429만원 입찰일시: 2026-11-03 15:00
#물품 #선박용천연가스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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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나라장터(G2B) 자동생성번호에 의함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포해양경찰서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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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요 기 관: 목포해양경찰서
○ 입 찰 건 명: 목포해양경찰서 2026년 4분기 방제16호함 LNG(액화천연가스) 공급
○ 계 약 방 법: 수의계약(총액-2인이상 견적제출)
○ 품명 및 수량: 선박용천연가스 15톤(820,845MJ)
○ 기 초 금 액: 금 26,720,590원(금이천육백칠십이만오백구십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 품 기 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 납 품 장 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고하대로 597번길 99-64, 방제16호함
○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가
※ 본 입찰의 규격, 조건 등 세부내역을 확인 후 계약이행이 가능한 금액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 하한율만 고려하여 투찰하는 경우 등을 비롯한 잘못 투찰한 책임(수의계약배제 등)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의사항]
◈ 기타 상세사항은 전지압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산출내역, 특수조건) 및 국가계약 관련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견적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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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일시: 2026. 11. 9.(월) 16:00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2026. 11. 3.(화) 15: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 11. 9.(월) 15:00
○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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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 「도시가스사업법」제10조의 11(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 등)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업종코드:7150) 등록을 필한 자로, 본 공고문에 명시된 공급장소에서 TTS(Truck to Ship)방식의 공급이 가능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방법 및 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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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전자입찰(총액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서(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등록 안내

  •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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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공고는 소액수의 견적 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은 없으며, 이 입찰공고에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선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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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낙찰자 결정방법
  • 이 입찰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7호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자는 이후 해양경찰청 및 이하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hp:fwSpace/>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 3개월간 배제됩니다.

7.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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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합니다 .
○ 사업자등록증 1부, 통장 사본 1부, 견적서 1부,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1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등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계약관련 제반 서류를 제출 바랍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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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 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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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별도 제출)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될 경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 원료비 단가는 수급일 기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탱크로리 직공급 요금표 상업용-산업용 도매 요금을 적용합니다.
○ 선박용 천연가스는 계약체결 후 실제공급량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 단가로 사후정산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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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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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 개찰결과(재입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세부적인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계약관련 사항 : 경리계 김정기(☎ 061-241-2317)
  • 물품관련 사항 : 보급계 장대원(☎ 061-241-2475)
  • 본 소액수의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안내 설명서를 구성하는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5.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6. (계약예규) 물품, 용역,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7.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공고일 현재)

  • 자료검색 방법 -
  •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 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2026. 11. 3.
목포해양경찰서 분임재무관

===== 소액수의(총액)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LNG구매).pdf =====
소액수의(물품)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고번호: 나라장터(G2B) 자동생성번호에 의함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포해양경찰서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
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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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요 기 관: 목포해양경찰서
○ 입 찰 건 명: 목포해양경찰서 2026년 4분기 방제16호함 LNG(액화천연가스) 공급
○ 계 약 방 법: 수의계약(총액-2인이상 견적제출)
○ 품명 및 수량: 선박용천연가스 15톤(820,845MJ)
○ 기 초 금 액: 금 26,720,590원(금이천육백칠십이만오백구십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 품 기 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 납 품 장 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고하대로 597번길 99-64, 방제16호함
○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가
※ 본 입찰의 규격, 조건 등 세부내역을 확인 후 계약이행이 가능한 금액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 하한율만 고려하여 투찰하는 경우 등을 비롯한 잘못 투찰한 책임(수의계약배제
등)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의사항]
◈ 기타 상세사항은 전지압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산출내역, 특수조건) 및 국가계약 관련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견적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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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일시: 2026. 11. 9.(월) 16:00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2026. 11. 3.(화) 15: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 11. 9.(월) 15:00
○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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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 「도시가스사업법」제10조의 11(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 등)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업종코드:7150) 등록을 필한 자로, 본 공고문에 명시된 공급장소에서
TTS(Truck to Ship)방식의 공급이 가능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방법 및 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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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전자입찰(총액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서(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등록 안내

  •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
  • 이 공고는 소액수의 견적 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은 없으며, 이 입찰공고에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선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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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낙찰자 결정방법
  • 이 입찰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7호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자는 이후 해양경찰청 및 이하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 3개월간 배제됩니다.
7.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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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합니다 .
○ 사업자등록증 1부, 통장 사본 1부, 견적서 1부,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1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수
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등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계약관련
제반 서류를 제출 바랍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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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
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 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
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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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
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별도 제출)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될 경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 원료비 단가는 수급일 기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탱크로리 직공급 요금표 상업용-산업용 도
매 요금을 적용합니다.
○ 선박용 천연가스는 계약체결 후 실제공급량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 단가로 사후정산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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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
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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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
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 개찰결과(재입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세부적인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계약관련 사항 : 경리계 김정기(☎ 061-241-2317)
  • 물품관련 사항 : 보급계 장대원(☎ 061-241-2475)
  • 본 소액수의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안내 설명서를 구성하는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5.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6. (계약예규) 물품, 용역,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7.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공고일 현재)
  • 자료검색 방법 -
  •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

영 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2026. 11. 3.
목포해양경찰서 분임재무관

===== 계약 특수조건외1.zip =====

===== 선박용 천연가스(TTS) 공급 계약 특수조건.hwpx =====

선박용천연가스 (TTS) 공급 계약 특수조건

2026. 11.
.

목포해양경찰서

○○○○○○○(이하 “공급자”라 한다)와 목포해양경찰서(이하 “구매자”라 한다)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LNG추진선에 소요되는 액화천연가스(이하 “LNG”라 한다)를 TTS(Truck to Ship)방식으로 공급하기 위해 선박용천연가스 공급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1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액화천연가스(LNG)"란 천연가스를 영하 162℃ 이하로 냉각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무색 투명한 액화천연가스를 말한다.
2. "천연가스"란 탄화수소, 혹은 탄화수소와 주로 메탄성분인 다른 가스의 혼합물을 말한다.
3. "설비"란 공급자의 가스공급 시설과 대상선박에 설치한 LNG 저장탱크, 기화기, 배관 및 이들에 부속된 설비를 말한다.
4. “영업일”이란 정부가 정한 공휴일과 은행이 휴무하는 날, 구매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무하는 날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5. “인도지점”이란 구매자와 공급자 간의 LNG를 인도 및 인수하는 지점을 말하며, 구매자 설비와 공급자 설비의 연결지점을 의미한다.
6. “불가항력 사태”란 제18조에 규정된 의미를 말한다.
7. “환산계수”란 LNG 중량을 LNG 부피량으로 상호 환산하기 위한 계수를 말한다.
8. “선박“이란 해양경찰청 소속 선박중 LNG연료 추진방식의 선박을 말한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30일까지로 하며 계약기간 내 구매자와 공급자는 상호협의하여 LNG 공급일자를 지정하되 제18조에 따른 불가항력 사유나 기타 사정상 계약기간내 공급이 불가할 경우에는 구매자와 공급자는 상호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공급대상)
공급자가 LNG를 공급하여야 할 대상은 구매자의 LNG추진선인 방제16호함에 한정된다.
선박명
총톤수
(배수톤수)
일반제원(단위 : M)
연료탱크 규모
방제16호함
810톤
(1,350톤)
56.4(길이)×12.0(폭)×5(흘수)
66 m3

제4조(LNG 공급물량)
① 계약기간 중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총 공급물량은 아래와 같으며 계약물량을 한도로 하며 필요 시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단, 실제 LNG 공급량 및 인수물량은 제7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계약물량
:
<hp:fwSpace/>15 톤

② 구매자는 공급예정일 15일 전까지 <별표2> TTS방식 LNG공급요청서를 공급사에 송부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구매자의 공급요청 공문에 따라 LNG를 공급하여야 한다.

제5조(LNG 공급요청 및 공급 인수조건)
① 구매자는 <별표1> LNG벙커링 절차에 따라서 <별표2>의 양식에 수급 받고자하는 물량( ”신청물량“ )을 포함한 LNG벙커링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급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필요시 구매자는 LNG벙커링 신청서 제출시점을 공급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동 절차에 의하여 공급여부를 확정하여 구매자에 통지하고, 공급시작일에 맞추어 LNG를 구매자에 공급한다.

③ 당사자들이 LNG벙커링 절차에 따라서 확정한 물량( “15톤” )은 특별한 사유없이 인도 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제18조의 불가항력사태 이외의 사유로 공급중단이나 인수중단을 야기한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 (공급장소 및 조건)
① 공급자가 대상선박에 LNG를 공급하는 장소는 아래와 같으며 공급장소를 변경할 경우 사전 협의 후 공급자와 구매자는 합의하여야 한다.
공급장소 :
목포해양경찰서 전용부두
(주소 : 전남 목포시 고하대로 597번길 99-64)

② 구매자는 탱크로리 차량이 LNG를 공급하는 장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LNG를 안전하게 인도받을 수 있는 상태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계량 및 거래단위)
① 공급자가 공급하고 구매자가 인수하는 LNG에 대한 계량은 한국가스공사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계량설비의 계량값으로 한다.

② 계량단위는 열량(MJ)ㆍ용적(N㎥) 및 중량(Kg)이며, LNG를 충전한 후의 계량값에서 충전하기 전의 계량값을 차감한 순중량 및 열량을 계량물량으로 하고, 계량값은 소숫점 이하 모든 부분까지 적용한다.

③ LNG 요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거래단위는 열량(MJ)으로 하며, 중량의 열량계산은 한국가스공사가 설치한 가스분석기의 실측 환산계수로 하고, 소숫점 넷째 자리에서 사사오입한다.

④ 구매자는 한국가스공사가 발부하고 공급자가 확인한 계량증명서 또는 계근표에 서명하여 1부를 계량 증표로 보관한다.

⑤ 한국가스공사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출하기지 내에 설치된 계량설비 중 계근기 고장의 경우 공인된 계량증명업소 또는 계근소에서 계근한 계근값을 계량물량으로 적용하며, 환산계수 측정장치 고장의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 정상분석된 평균 환산계수를 적용하여 부피 및 열량을 환산한다.

제8조(LNG 요금 및 정산)
① LNG 요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LNG 요금 = (1) LNG원료비(LNG공급물량×구매단가) + (2) 공급비(LNG공급물량×공급단가) + 운송비

②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청구하는 요금은 제5조(공급 및 인수조건) 제2항에 따른 공급 후 공급자가 제공하는 거래명세서에 따른다.

③ 제5조 제3항에 따른, 확정물량이 구매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급되지 못하여 잔여물량에 대한 환입비용 등이 발생할 경우 구매자는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공급 시, 실제 공급량이 탱크로리 운송(1대/1회) 물량 14.5톤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공급자가 제공하는 견적서 상의 운송비 단가를 적용한다.

제9조(LNG 대금의 청구 및 납부)
① 계약서상의 금액은 추정금액으로서 실제 구매자가 납부할 LNG 대금은 제4조에 의한 해당 구매자의 인수물량과 제8조에 의한 LNG 요금으로 산정한다.

② 공급자는 공급 완료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하여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구매자에 LNG 대금을 청구해야 하며 구매자는 대금청구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하여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구매자가 제1항의 대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처리한다.

④ 구매자는 자신의 귀책으로 제10조 제2항에 의한 납기일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납기일 다음날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미납대금에 대하여 미납 발생시점의 「신한은행 여신시장금리 중 3개월 CD연동금리+3%」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LNG 대금 납기일이 공휴일(대통령령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일요일을 포함한다) 및 토요일인 경우 익영업일을 납기일로 한다.

⑥ 입금계좌는 공급자가 지정하는 ○○은행(예금주 ○○○○○○ ○○○○)으로한다.

제10조(LNG 대금에 관한 분쟁)
① LNG 대금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급자가 통지한 잠정적 대금청구서에 따라 구매자가 대금을 지급한 다음 추후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결정된 물량에 대한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② 당사자들은 LNG 대금에 관한 모든 분쟁을 납부기일 이후 30일 이내에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성실히 노력한다. 당사자들이 분쟁을 30일의 기간 이내에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분쟁은 제17조에 따라 해결한다.

③ 일방 당사자가 LNG 대금에 관한 오류를 발견할 경우, 과다/부족금을 상호 합의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의 지연가산금은 오류금액을 상호 확인하고 30일 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제9조 제4항의 신한은행 지연금리를 적용한다.

제11조(품 질)
① 공급자가 구매자에 공급하는 LNG는 인도지점에서 인도 당시 시행되는 천연가스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약정된 품질기준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경우 구매자는 LNG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구매자가 품질의 하자를 알고도 인수한 때에는 대금감액, 추가물량의 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협조한다.

제12조(설비의 설치)
① 구매자는 선박 저장탱크에 LNG를 하역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탱크로리의 탱크압력 0.49MPa(5㎏/㎠․g) 유지시 1.5시간 내에 약10톤 이하의 LNG를 하역할 수 있는 저장탱크 및 부속설비
2. LNG 저장탱크 및 부속설비 퍼지용 질소 공급설비
3. 인도지점에서 선박으로 LNG를 공급받기 위한 설비

② 공급자 및 구매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의6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술기준 및 KGS CODE “GC206” 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소유권이전)
①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LNG를 인도하는 지점(이하 "인도지점" )은 공급자의 탱크로리와 구매자의 선박 저장탱크에 LNG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의 접속점으로 한다.

②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공급한 천연가스의 소유와 소유권은 인도지점에서 공급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이전되며, 구매자는 한국가스공사가 발부하고 공급자가 확인한 계근표 또는 별도 서식에 서명하여 LNG 인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와 구매자의 재산한계점은 인도지점이며, 각 당사자는 재산한계점을 기준으로 각각의 설비에 대한 유지, 보수의 책임을 진다.

④ 공급자의 설비와 구매자의 설비간에 설비접속 및 저장탱크에 천연가스 충전, 설비분리는 공급자가 수행하며, 구매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책임)
① 공급자는 LNG 공급에 필요한 시설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안전조치사항을 알려줄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최초 공급시 또는 공급장소 변경시에 구매자와 협력하여 점검하고 점검결과 시정사항을 즉시 구매자에게 통보한다. 구매자는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매자는 공급당일 별표3과 같이 벙커링현장 통제사항 등 LFV 및 LFV,LBT공동 확인사항에 대한부분을 점검하고 현장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③ 구매자는 공급자에서 공급하는 시설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상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④ 공급자는 공급당일 별표3과 같이 LBT확인사항에 대한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미이행에 따른 LNG수급에 관련된 문제는 공급자가책임을 진다.

제15조(손해배상)
① 공급자 및 구매자는 인도 및 인수 중 시설의 파손, 인명피해 등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일방 당사자는 자신, 임직원 관계인, 이행보조자 등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 및 구매자는 인도 및 인수 중 제3자에게 인적 또는 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일방 당사자는 자신, 임직원, 관계인, 이행보조자 등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그 제3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고, 상대방을 면책시켜야 한다.

제16조(협력 및 분쟁해결)
① 공급자 및 구매자는 LNG 공급시 계약상대자의 안전, 설비운영 및 이용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에 대한 분쟁으로 상호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른다.

제17조(계약이행에 대한 불가항력)
각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계약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일방은 상대방에게 가능한 자세하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이메일, 메시지 등) 통보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제거된 후에도 상대방에 이 사실을 서면으로(이메일, 메시지 등) 통보하여야 한다. 불가항력 사태에 처한 당사자는 가능한 한 조속히 정상적인 의무이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성실히 협의하며 이를 재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폭풍우, 태풍, 안개 등 기후의 영향으로 LNG공급이 불가능해질 경우
한국가스공사 생산기지 공급설비, 운송설비의 고장 또는 파업 등 중대한 돌발사고 발생시
한국가스공사의 LNG수급정책 변경으로 LNG공급이 불가능해질 경우

제18조(계약의 변경, 해지)
① 공급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의 신설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급자와 구매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공급자 또는 구매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 해지 요청일 2주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9조(기밀유지)
본 계약의 내용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사실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사용될 수 없다.

제20조(기타)
①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르거나 일반 상관례 원칙에 따라 공급자와 구매자가 항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계약일반조건과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 내용을 우선 적용한며, 계약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은 구매자 지역 관할법원으로 한다.

② 구매자가 공급당일 긴급출항 등의 사유발생으로 LNG수급 불가시 공급자에게 사전에 공지 하여야 하고 제8조 제3항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LNG를 제3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상호 협의할 수 있다.

제21조(관련서류 제출)
구매자는 공급자가 요청할 경우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공급을 위한 관련 인허가 서류 일체를 공급일 1주일 전까지 공급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통지)
본 계약상 제공되거나 작성된 모든 통지나 통신은 서면으로 다음 주소로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송부한다. 각 당사자는 주소 등의 변경사항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변경할 수 있다.

<별표 1> LNG벙커링 절차

절차
일정
관련근거
방향
비고
LNG벙커링 신청
공급예정일로부터 7일 전
공문 또는 전자메일
구매자 → 공급자
LNG벙커링 신청서
공급여부 회신
공급예정일로부터 5일 전
공문 또는 전자메일
공급자 → 구매자
확정물량
LNG 공급완료 확인
공급완료일로부터 24시간 이내
공문 또는 전자메일
공급자 → 구매자
공급완료확인서
LNG 대금 청구
공급완료일의 다음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전자메일 및 청구서
공급자 → 구매자
청구서,
세금계산서
LNG 대금 지급
대금청구일의 다음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
-
구매자 → 공급자

<별표 2>

LNG벙커링 신청서
1. 고객 현황
신

청

인
상호(명칭)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E-Mail
(세금계산서)

주소

2. 신청 내역
벙커링 방식
Truck To Ship (TTS)
공급 장소

선박명(Hull No.) 선박제원 LNG 공급량(Ton) LNG 공급일 상기 내용으로 LNG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대표자 귀하 <별표 3> <별표 3>

===== 추산서(산출내역서)-0.xlsx =====

[시트: Sheet1]
A: LNG 벙커링 추산서(산출내역서)
A: 연번 B: 내 용 C: 공급량 D: 공급열량(MJ) E: 단가(원) F: 금액(원) G: 비고
A: 1 B: LNG원료비 C: 15톤 D: 820,845 G: 11월 기준단가
A: 2 B: 공급비 C: 15톤 D: 820,845
A: 3 B: 운송비 C: 15톤 D: 820,845
B: 공급가액
B: 부가세
A: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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