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지방도424호선 창동지구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hwpx =====
우편번호: 26335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공단길 95(우산동)
홈페이지: https://state.gwd.go.kr/road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
〔지방도424호선 창동지구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사칭 주의 안내]
우리 기관에서는 계약 체결 전 개인 연락처로 연락, 금전의 이체, 물품의 대납, 특정 업체와의 거래 등을 일절 요구하지 않습니다. 허위명함, 공문 등을 보여주며 실제 직원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으니 의심되는 경우 문의처(033-737-6814)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 도 홈페이지>도정마당>계약정보(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s://state.gwd.go.kr/portal→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제출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394호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참가전 주의사항(필독)>
본 공고는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의 건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부칙(제16136호, 2018.12.31.) 제1조 제4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지방도424호선 창동지구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
다. 위
치 : 강원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434-6번지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내용
- 토 공: 터파기 18.97㎥, 되메우기 16.17㎥, 잔토처리(현장내) 2.80㎥
- 포장공: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 1,442㎡, 미끄럼방지 포장 71.5㎥, 보도블록 설치 13.2㎥, 보차도 경계석 재설치 18m, 도로 경계석 재설치 17m
- 차선도색: 황색실선 191.69㎡. 백색파선 28.83㎡, 횡단보도 58.05㎡, 문자, 기호(황색) 6.00㎡, 문자, 기호(백색) 25.92㎡, 과속방지턱(황색) 43.20㎡, 과속방지턱(백색) 42.20㎡
- 부대공: 아스팔트 운반 1식, 중기운반 1식 ※ 내역서 참고
바. 기초금액 : 69,971,000원(추정가격 63,610,000원, 부가가치세 6,361,000원) *천원미만 절사
※ 관급자재 22,048,000원[22,048,000원(도급자 관급), 0원(관급자관급)]
사.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포장공사): 92,019,000원(100%)
2. 견적제출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2026. 11. 6.(금) 18:00까지】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포장공사)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할 수 있는 업체
②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라.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1. 4.(수) 10:00 ~ 2026. 11. 9.(월)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1. 9.(월) 11:00~,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전자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1. 10.(화) 11:00~
라. 개찰장소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전자입찰집행관 PC
마.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시스템의‘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1. 10.(화)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 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558,209
73,348
737,550
1,371,433
0
3,524,290
0
⇒ 계상된 보험료 및 정산항목 대상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따릅니다.
다. 건설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발급비용은 사후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 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따른‘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계약이 있는 경우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하도급업체 보호조례」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hp:fwSpace/>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지급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해야 합니다.
※ 제외대상 : 도급금액 3천만 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과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 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4.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및 입찰공고 공지사항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5.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계약체결 후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인력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설계서열람, 특허 등 공사관련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한다영 033-737-6820)
- 견적제출 등 계약사항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운영지원과(이충훈 033-737-6814)
2026. 11. 3.(화)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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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424호선 창동지구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사칭 주의 안내]
우리 기관에서는 계약 체결 전 개인 연락처로 연락, 금전의 이체, 물품의 대납, 특정
업체와의 거래 등을 일절 요구하지 않습니다. 허위명함, 공문 등을 보여주며 실제
직원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으니 의심되는 경우 문의처(033-737-6814)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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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
위원회( 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s://state.gwd.go.kr/portal→
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제출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3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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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는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의 건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부칙(제16136호,
2018.12.31.) 제1조 제4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지방도424호선 창동지구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
다. 위 치 : 강원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434-6번지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내용
- 토 공: 터파기 18.97㎥, 되메우기 16.17㎥, 잔토처리(현장내) 2.80㎥
- 포장공: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 1,442㎡, 미끄럼방지 포장 71.5㎥, 보도블록 설치
13.2㎥, 보차도 경계석 재설치 18m, 도로 경계석 재설치 17m
- 차선도색: 황색실선 191.69㎡, 백색파선 28.83㎡, 횡단보도 58.05㎡, 문자, 기호(황색) 6.00㎡,
문자,기호(백색) 25.92㎡, 과속방지턱(황색) 43.20㎡, 과속방지턱(백색) 42.20㎡
- 부대공: 아스팔트 운반 1식, 중기운반 1식 ※ 내역서 참고
바. 기초금액 : 69,971,000원(추정가격 63,610,000원, 부가가치세 6,361,000원) *천원미만 절사
※ 관급자재 22,048,000원[22,048,000원(도급자 관급), 0원(관급자관급)]
사.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포장공사): 92,019,000원(100%)
2. 견적제출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2026. 11. 6.(금) 18:00까지】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포장공사)을 등
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할 수 있는 업체
②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
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
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
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
돌 방지법」 제12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라.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
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
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
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1. 4.(수) 10:00 ~ 2026. 11. 9.(월)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1. 9.(월) 11:00~,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전자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1. 10.(화) 11:00~
라. 개찰장소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전자입찰집행관 PC
마.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시스템의‘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1. 10.(화)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
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
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을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
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
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
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 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노인장기요양 국민연금 산업안전보건 퇴직공제
건강보험료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보험료 보험료 관리비 부금비
558,209 73,348 737,550 1,371,433 0 3,524,290 0
⇒ 계상된 보험료 및 정산항목 대상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준공계 제출 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건설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발급비용은 사후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 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
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
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
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계약이 있는 경우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
(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
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
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하도급업체 보호조례」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
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
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용 대상
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
의 적정지급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해야 합니다.
※ 제외대상 : 도급금액 3천만 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
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
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
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과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13.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 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
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및 입찰공고 공지사항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
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5.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계약체결 후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에 따라 실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인력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
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설계서열람, 특허 등 공사관련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한다영 033-737-6820)
- 견적제출 등 계약사항 :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운영지원과(이충훈 033-737-6814)
2026. 11. 3.(화)
강 원 특 별 자 치 도 도 로 관 리 사 업 소 재 무 관
===== 공내역서_지방도424호선 창동지구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xlsx =====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비
고
B: C: 순 공 사 비 D: F: G:
B: 1. C: 포장공 D: F: G:
B: 2. C: 차선도색 D: F: G:
B: 3. C: 토공 D: F: G:
B: 4. C: 교통표지판 D: F: G:
B: 5. C: 부대공 D: F: G:
B: 6. C: 사급자재대 D: F: G: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G: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B: C: 퇴직공제부금비 D: F: % G: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68 F: % G: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G:
B: C: 환경보전비 D: E: 0.9 F: % G: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 G: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B: C: 기타경비 D: E: 5.5 F: % G:
B: C: 안전관리비 D: F: G:
B: C: 순공사원가 D: F: G: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B: C: 이윤 D: E: 15 F: % G:
B: C: 총원가 D: F: G: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B: C: 도급액 D: F: G:
B: C: 관급자재대 D: F: G:
B: C: 총공사비 D: F: G: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비
고
B: C: 순 공 사 비 D: F:
B: C: D: F:
B: 1. C: 포장공 D: F:
B: C: 아스팔트 절삭 D: 소규모포장 E: 1,442 F: ㎡
B: C: 아스팔트 덧씌우기 D: 소규모포장 E: 1,442 F: ㎡
B: C: 유색포장(미끄럼방지) D: B-Type E: 71.5 F: ㎡
B: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B-Type, t=8cm이하 E: 13.2 F: ㎡
B: C: 보차도 경계석 재설치(곡선) D: B-Type, 500mm이상(폭+높이) E: 18 F: M
B: C: 도로 경계석 재설치(곡선) D: B-Type, 350mm미만(폭+높이) E: 17 F: M
B: C: 경계석 기초 타설 D: 레미콘,인력운반,무근,소형 E: 2.85 F: ㎥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12 F: ㎡
B: C: D: F:
B: 2. C: 차선도색 D: F: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191.69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파선 E: 28.83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58.05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황색 E: 6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백색 E: 25.92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과속방지턱,황색 E: 43.2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과속방지턱,백색 E: 43.2 F: ㎡
B: C: D: F:
B: 3. C: 토공 D: F:
B: C: 터파기 D: 백호(0.2㎥)70%+인력30% E: 18.97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2㎥)70%+인력30% E: 16.17 F: ㎥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2㎥)90%+인력10% E: 2.8 F: ㎥
B: C: D: F:
B: 4. C: 교통표지판 D: F:
B: C: 삼각표지판 설치 D: D=120cm, 지주포함 E: 3 F: EA
B: C: 원형표지판 설치 D: D=90cm, 지주포함 E: 1 F: EA
B: C: 오각표지판 설치 D: 900×200×103, 지주포함 E: 3 F: EA
B: C: 이중표지판 설치(오각+원형) D: D=90cm, 지주포함 E: 1 F: EA
B: C: 삼각표지판 교체 D: D=120cm E: 1 F: EA
B: C: 교통표지판 기초 타설 D: 레미콘,인력운반,무근,소형 E: 2.25 F: ㎥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15.32 F: ㎡
B: C: D: F:
B: 5. C: 부대공 D: F:
B: C: 아스팔트 운반 D: E: 3 F: D/M
B: C: 중기운반 D: 아스콘포장 E: 1 F: 식
B: C: 도로반사경 설치 D: D=1000mm E: 1 F: EA
B: C: 화단철거 D: E: 43 F: EA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2㎥ E: 74.75 F: ㎥
B: C: 폐기물상차 D: 인력(화단) E: 1.94 F: ㎥
B: C: D: F:
B: 6. C: 사급자재대 D: F: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3 F: D/M
B: C: 미끄럼방지포장재 D: T=3mm 일반도로용 E: 73 F: ㎡
B: C: 소형고압블록 D: I형 T=6cm, 적색 E: 14 F: ㎡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250(곡선) E: 19 F: 개
B: C: 도로경계석(화강석) D: 150*150 E: 18 F: 개
B: C: 모 래, 삼척, 도착도 D: 강모래 E: 1 F: ㎥
B: C: 교통안전표지판 D: 1200,삼각(고휘도) E: 4 F: EA
B: C: 교통안전표지판 D: 900,원형(고휘도) E: 2 F: EA
B: C: 교통안전표지판 D: 900,오각(고휘도) E: 4 F: EA
B: C: 표지판지주 D: Φ76.3×3000 E: 7 F: EA
B: C: 표지판지주 D: Φ89.1×4000 E: 1 F: EA
B: C: 도로반사경 (지주포함) D: D=1000MM (STS) E: 1 F: 조
B: C: D: F:
B: ◆ C: 관급자재대 D: F:
B: C: 레미콘(25-21-80) D: 현림레미콘 E: 6 F: ㎥
B: C: 아스팔트콘크리트(WC-2) D: 삼양진흥 E: 175 F: Ton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 C: 안전관리비 D: F:
B: C: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D: E: 5 F: 일
B: C: 공사현수막 D: 600×70cm E: 2 F: EA
B: C: D: F:
B: C: D: F:
===== 시방서_지방도424호선 창동지구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hwpx =====
1. 일 반 시 방 서
1. 일 반 시 방 서
1. 각종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일반국도공사 전문시방서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나. 하천관련 각종 지침
다.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하천법등)
라. 한국산업규격
마.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바. 환경영향평가법
사. 산업안전보건법
아. 기타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다.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라.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 감독관과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의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독관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은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수급자는 토공 착수이전에 토량의 이동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토취계획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마. 수급자는 지중, 수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 완성시마다 폭, 두께, 길이, 계획고, 좌표 등을 정밀히 측정한 시공도면을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 시정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까지 잘 보관하여 하천대장 작성시에 적용 할 수 있도록 준공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수급자는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그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계약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공정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정을 매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까지 각 공종별 공사 진도 보고서를 감독관이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보고서는 전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현장시설
가. 현장가설 사무실
현장가설 사무실의 위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나. 공사감독용 시설
1) 현장사무실
가) 수급자는 감독관과 그의 직원들이 사용할 현장사무실 및 감독용 사무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나) 현장사무소는 공사완료 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2) 사무실 비품
가) 각 사무소 및 시험실 바닥은 콘크리트 또는 사무실 구조특성에 맞는 재료로 한다.
나) 벽체와 천정은 완전히 내장시공을 하여야 하며, 각 사무실에는 채광과 환기에 충분한 규격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하고, 방충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감독관이 요구하는 조명시설, 난방시설, 음료수, 공급시설, 세면기, 의자, 책상 및 사무집기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또한 사무소 근처에 감독관 및 그의 직원을 위한 적절한 전용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사무실, 화장실의 주위환경을 깨끗이 질서있게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할 인원을 지정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에는 그 지역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마)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보안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바) 수급자는 각 건물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현장사무소와 감독관 사무소에 전화를 가설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용 시설
1) 일반사항
가) 수급자용 시설에는 수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차고, 부지, 공사용 장비 및 차량의 운반 등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나) 수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시험실의 건립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2) 표지판
가) 수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자 및 수급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1.5m 이상이어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 시ㆍ종점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및 표기내용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현장시험실
가) 수급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험 및 분석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전용 현장시험실을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나) 시험실은 감독관 사무실 바로 옆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은 수급자가 적절한 공사시행 및 공사진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정기적 시료채취와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험기구와 작업설비가 구비된 현장시험실을 준비할 때까지 주요공사의 착수 지시를 내려서는 안된다.
라) 시험실과 기구장비는 공사 완료 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4) 시험장비, 시험기준,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 시험계획서 작성기준<hp:tab width="3136" leader="0" type="1"/>
가) 수급자는 각 공종별로 요구되는 모든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구장비를 비치하여야하며 시험기구 및 장비 비치이전에 공사를 추진하여서는 않된다.
나) 모든 기구장비는 항상 양호한 가동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측정기기 및 조정기기는 정기적인 검교정을 실시토록 하고,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여야 하며 정확성이 결여 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다) 시험실 기구장비는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시험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규정에 의거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10. 공사용 장비
가. 수급자는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시공에 필요한 적합한 장비를 반입하여야 한다.
나.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관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측량기구비치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마. 현장내에서 분쟁이 있는 경우, 안전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13.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된 교통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공사시행으로 인한 통행차량 및 주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14. 확인측량
가.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관이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 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3) 공사진행중에 기준점의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가 발생하였을 시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이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성과를 검측하였다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나. 확인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도급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 영구 수준점 기표와 기준점 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각 횡단면 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감독관은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실시설계회사 직원을 입회하여 검측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검측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 수 없다.
6)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을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배치하여야 하며, 측량착수 전에 측량요원 명단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6. 가설공사
가. 수급자는 주요가설물에 대한 공사는 공사착공 1개월 이전에 채택할 가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방법과 가설물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한 시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모든 가설물은 이에 재하되는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감독관 및 관계관서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조명장치, 경비방책 등을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이같은 시설물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상술한 바와 같이 감독관의 승인이나 변경지시에 관계없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한 가설물에 대하여 수급자는 가설물을 제거할 때까지 효율성, 안정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가설물에 부가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마. 과오나 사고로 인한 가설물의 손괴나 인명피해는 다른 협약으로 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한 수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한다.
17. 공사용 재료
가.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품질기준 규격에 맞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는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나. 공급원의 승인
1) 수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주요자재에 대하여 발주하기 이전에 감독관에게 자재의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 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외 모든 공장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신빙성이 있는 공공기관시험소 또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주요자재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시험
1) 검사
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검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나)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하였다고 확인 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 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라)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관은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시료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모든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까지 감독관이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관은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 [시험]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관의 승인없이 현장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관이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선정
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수급자는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의 빈도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마. 시료채취
1) 일반사항
가) 공사의 주요재료에 대한 시료는 공사착공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진행중에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방서 규정이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바.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사. 재료의 취급과 저장
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 재료의 저장 및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시멘트는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3)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사용 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야적하고자 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5) 입도가 다른 골재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18. 시험
가. 일반사항
1) 시험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는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 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나. 시험요원 및 시험장비
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 하는 바에 따라 시험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최소 1인 이상의 유자격 품질시험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기술자의 인원수는 공사진도에 맞추어 재료의 시료채취, 시험, 품질관리 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충분하여야 하며,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다. 의심스러운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1)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감독관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 될 때에는 감독관과 수급자가 합동으로 시험을 하거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감독관이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하며,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시험빈도의 변경
1) 감독관은 시방서 조항에 규정된 시험빈도에 구애됨이 없이 공사의 견실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그 시험빈도, 방법, 시험종목 등을 변경할 권한이 있으며, 시험결과가 만족치 못하다고 판정될 때에는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방법과 시험종목을 변경할수 있다.
2) 이러한 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이미 도급액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마. 시험필증
1) 주요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 때 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시험성적서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 시험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므로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9.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그외 기술자 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발주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0. 보상
공사시공 과정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
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1. 용지도 및 조서작성과 지장물 및 용지경계표시 등 확인
가. 수급자는 분할용지도에 의한 용지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경계표시 말목이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분할 용지도, 용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연도 시공구간에 대한 기공승락지구등 보상협의를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다.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철거 및 이설확인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협의 불응토지, 지장물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 또는 감독자를 지원하여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토록 적극 협조하고 공사추진 장애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라. 공사중 지하매설물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시에는 이를 확인한 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특 별 시 방 서
2.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2. 적용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로 유지보수 공사에 관한 설계 및 시공에 적용한다.
나. 설계도서 및 특별 시방서와의 관계
설계도서 및 특별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은 이 시방서에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3. 실시 공정표
가. 계획 공정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를 세워 5일 이내에 세부 공정 계획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시공의 순서 및 시공 방법을 기입한 상세한 시공 계획서(현장 조직표, 중요한 재료 및 기계의 사용계획, 노무계획)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공사 착공시 제출한 계획 공정의 변경은 천재지변 및 공사 방침 변경시에만 변경할 수 있다.
4)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에 대하여 불분명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 착수전에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 또는 그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 만회 대책
1) 공사 추진중 실시 공정 대 계획 공정과의 대비가 90% 미만일 때에는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2) 만회 대책에 대하여 감독관이 특별히 지시한 경우에는 세부적인 상세한 만회 대책과 이에 따른 만회 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설계 변경 조건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초의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가 불가능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시 현장 여건에 맞추어 변경한다.
2) 공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3) 관 방침 변경 및 기타 설계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
4. 시공검사
가. 특별 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미리 감독관으로부터 지시된 곳, 중요한 공사 관계의 단계별 완료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지 않으면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나. 공사에 필요한 검사 시험 등에 요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공사 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문 검사, 준공 검사에 있어서는 현장 대리인 및 주임 기술자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정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착수전 사진
공 정 사 진
준 공 사 진
3 1/2 x 5
"
"
4경 이상 5부
10경 이상 2부
4경 이상 4부
착공과 동시 제출
수시 준공시
6. 시공 관리
가. 공사의 규격 및 품질이 설계서에 적합하도록 충분한 시공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 규정에 의한 시방 기준에 따라 소정의 규격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시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도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해야 하며, 설계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공사현장 관리
가. 본 공사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면서 시행된다는 것을 감안하여 교통사고 등 재해를 방지하도록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현장을 실측하여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다. 공사 현장에는 항상 현장 대리인을 제외한 토목 기술자를 공사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현장 대리인은 감독관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라. 공사 시행에 있어서는 근로 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 안정법, 재해 구조법, 기타 관계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마.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적용과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바. 항상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 관리를 실시할 것이며, 재해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사. 감독관 및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안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아. 현장 시공관리 요원 및 작업 인부의 행위가 공사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감독관은 도급자에게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자. 공사 현장이 위험하여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절한 방호책을 설치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 공사 시공에 영향을 미치고 사고 인명에 손상을 일으킨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상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카.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타. 공사 기간중 시공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사고(대여장비 포함)에 대한 책임 및 보상 등은 도급자에게 있다.
파. 공사 시공시 주변 민가와 농경지에 피해를 입혀 민원을 야기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하.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안전 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감독관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작업상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안전 수칙 준수하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현장에서 발생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전 책임을 진다.
8. 안전관리
가. 작업장 안전 관리는 안전 관리 규정에 의거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나. 현장 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안내 표지판, 교통 표지판 및 기타 사항 등을 설치하고 공사에 관련되는 모든 표준시방서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주행 차량에 불편과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9. 시험관리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시험사 1인 이상을 현장에 주재시켜,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품질 관리에 따른 시험 빈도 및 시험 방법을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 규정에 의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0. 제법규의 준수
공사 시공에 있어서는 제법령 및 공사에 관한 제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척을 도모함과 동시에 제법령의 운용 적용은 도급자 책임하에 행해져야 한다.
11. 관공서 등에의 수속
가. 공사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관공서 기타에 대한 제반 수속은 도급자가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관계 관공서 및 기타 교섭이 필요하거나 또는 교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12. 뒷정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되메우기나 뒷정리 및 청소 등을 공기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13. 폐기물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적정처리 되도록 시공전에 충분한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2.1 반출토
1. 반출토는 외부로 반출전에 사토장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사용전 사용 신청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토장 사용 신청서에는 사용할 수 있는 용량, 운반거리, 사토후 환경보호 및 재해방지 대책을 강구 기재하여야 한다.
2. 사토장은 사토 시행, 시행후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루고 사면발생시 안전한 사면 구배를 조성하여야 한다.
3. 반출토의 수량 및 운반거리 등의 설계조건과 변동이 있을시에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2.2 절 토
1. 토질분류
절토 시공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감독원에게 통지하여 횡단면을 확인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절 토
1) 절토에 앞서 성토에 유해한 원지반면의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절토된 흙에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2) 절토에 있어서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절토 시공 중에는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 기록하여 감독원에
게 보고하여야한다.
3) 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불안정한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4) 비탈끝에서는 일시에 대량으로 깎아서는 안되고 절토 중 또는 절토완료 후에 지반면이 연(약)화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연약지반 처리공
을 하여야 한다.
5) 절토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성토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불량토 제거
절토구간의 마무리면에서 나타나는 재료가 성토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절토의 허용오차와 더파기
1) 절토의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 토사구간의 절토면
± 10 cm
- 풍화암구간의 절토면
± 20 cm
- 발파암구간의 절토면
± 30 cm
2) 시공기면을 초과하여 절토된 부분은 감독원이 공사물의 기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승인된 재료로서 되메우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제 3 장
포 장 공
1. 택 코트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트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가)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나. 재 료
1) 택 코트의 품질기준
가)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나)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다. 시 공
1) 준비공
가)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 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하여야 한다.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택 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2) 기상조건
가) 택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나) 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용량 및 살포온도
가)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르며, 표 5-1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표 2-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재
료
사 용 량
비
고
RS(C)-4
0.3 ∼ 0.6ℓ/㎡
가열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4) 역청재의 살포
가) 표면을 정비한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다)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타이어 롤러로 시정하여야 한다.
라) 역청재 살포 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 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5) 유지관리
가) 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가)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3 7.6m 프로파일 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역청 포장 혼합물의 휠트랙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나. 재 료
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역청재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 골 재
사용할 골재는 잔골재, 굵은골재 및 채움재로서 아래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잔골재
(1) 잔골재란 2.5mm체를 통과하고 75㎛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여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2) 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3)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점토, 흙, 먼지 또는 유해물을 허용치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4) 잔골재중 0.4mm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이어야 한다.
(5) 천연모래는 2.5mm체에 남는 골재가 10%이상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되며, 골재의 안정성시험(KS F 2507)을 5회 반복했을 때 감량이 중량비로 10%이하이어야 한다.
나) 굵은골재
(1) 굵은골재는 2.5mm(No.8)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2) 부순자갈은 최대입경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묻어 있는 진흙, 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진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3)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5mm체에 남는 굵은 골재중 편평하고 세장한 골재를 20%이상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5) 굵은골재는 표 5-2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3-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비 중 (표면건조)
흡 수
량 (%)
마 모 감 량 (%)
안정성시험감량 (%)
(황산나트륨 사용)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
피 복 면 적 (%)
KS F 2503
KS F 2503
KS F 2508
KS F 2507
KS F 2575
KS F 2355
2.5 이상
3.0 이하
35 이하
12 이하
20 이하
95 이상
※ 편평 세잔골재는 5mm체에 남는 골재를 대상으로 폭에 대한 길이 및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인 것.
다) 채움재
(1) 채움재는 KS F 3501(역청 포장용 채움재)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5-3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명기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3-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골재의 표준입도
구
분
WC-1
WC-2
WC-3
WC-4
WC-5
WC-6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내유동성
체의 호칭 치수(㎜)
13
13F
20
20F
20R
13R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가)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감독원은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5) 재료의 저장
가)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한다.
나)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c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5-4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3-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항
목
WC - 1∼4
WC - 5, 6
(내유동성 입도)
안 정 도 (㎏)
공 극 률 (%)
포 화 도 (%)
흐 름 값 (1/100㎝)
500(750) 이상
5000N(7350N)
3 ∼ 6
65 ∼ 80
20 ∼ 40
600 이상
5880N
3 ∼ 5
70 ∼ 85
15 ∼ 40
간극률(VMA) (%)
표 9-6 참조
다 짐 회 수 (회)
양면 50(75) 회
양면 75 회
주 1) ( )안은 대형차 교통량(대형화물차, 버스, 특수자동차)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에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2) 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포설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 식으로 구한 잔류안정도가 75% 이상이어야 한다.
표 3-4 최소 간극률(VMA) 기준
골재최대치수(㎜)
설계 공극률 (%)
3.0
4.0
5.0
6.0
13
13.0
14.0
15.0
16.0
20
12.0
13.0
14.0
15.0
25
11.0
12.0
13.0
14.0
32
10.5
11.5
12.5
13.5
40
10.0
11.0
12.0
13.0
7) 기준밀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배합에 대 하여 양면을 각각 50(75)회씩 다진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 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다. 시 공
1) 준비공
가)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두어야 한다.
2) 믹싱 플랜트
아스팔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플랜트는 현장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되고 믹서용량은 1,000kg이상인 것으로 현장 반입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할 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ing System)의 배치(Batch)식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비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감독원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플랜트의 장비는 다음의 제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방지 시설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가) 배치식 플랜트
(1) 골재 피이더 (Feeder)
골재 피이더는 종류가 각기 다른 골재를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코울드 빈(Cold Bin)과 골재피이더 사이에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시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켓틀(Kettle)
아스팔트 저장탱크와 켓틀은 최소 2일동안의 작업에 지장이 없는 아스팔트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탱크가 필요하며, 탱크내의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탱크와 켓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드라이어 (Dryer)
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까지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 플랜트를 연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드라이어는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으로 기록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체가름 장치 (Grandation Control Unit)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입경별 최소 3종류로 체가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일상운행시의 플랜트 믹서보다 약간 큰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과 빈도로 청소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신제품으로 바꾸거나 수리하여야 한다.
(5) 하트 빈 (Hot Bin)
하트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3개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각 빈(Bin)마다 오우버 플로우 파이프(OverFlow-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6) 집진장치 (Dust Collector)
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플랜트 검사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에 결함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사하여야 하며,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 생산 전에 수리하여야 하고 배치식 플랜트의 하트 빈 중량계는 계기 눈금이 정확히 맞도록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하트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켓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 전에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8) 골재 계량기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청량의 0.5%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은 표준형이어야 한다. 또한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이내이어야 한다.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정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계량통의 용량은 배치혼합에 소요되는 아스팔트량보다 15%이상 큰것이어야 한다.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이내이어야 한다.
(9) 스프레이어 (Sprayer)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 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치된 것이어야 한다.
(10) 호퍼 (Hopper)
호퍼는 한 배치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11) 믹서
믹서는 2축식 퍼그 밀(Pug Mill)형 배치식 믹서로서 균질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는 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이 2cm이하이어야 한다.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록은 혼합작업 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2) 석분 빈
석분의 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하여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이로(Silo)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 계량하여 투입되도록 장치를 하여야 한다.
(13) 생산량의 기록장치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 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나) 연속식 플랜트
연속식 플랜트는 상기한 배치식 플랜트의 (1) - (13)항까지 만족시키고 다음 각 항을 추가로 만족시켜야 한다.
(1) 입도조정 장치
입도조정장치는 중량계량 또는 용적계량으로 골재를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용적계량으로 입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하트 빈의 배출구에 피이더를 설치하고, 각 빈에는 골재를 정확히 용적계량할 수 있는 조절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골재 시료채취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테스트 슈트(Test Chute)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골재와 아스팔트의 동조장치
동조장치는 아스팔트와 골재의 공급량 비율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생산된 혼합물의 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3) 믹서
믹서는 이축식 퍼그밀 형의 연속식 믹서로서 균질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의 날개는 축에 대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퍼그 밀은 혼합물의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합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배출 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
가)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정도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다)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라)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마)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바)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4) 현장배합
가) 수급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의 온도 등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수급자는 가)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라)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이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마) 시공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이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 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바) 현장배합시 허용오차 범위는 표 3-6의 범위내에 들어야 한다.
표 3-5 현장배합시 허용오차 범위
항
복
현장배합시 허용오차 범위
체크기
4.75㎜ (No.4) 이상
2.36㎜ (No.8)
600㎛(No.30), 300㎛(No.50), 150㎛(No.100)
75㎛ (No.200)
±5%
±4%
±3%
±1.5%
아스팔트 함량
±0.3%
온
도
±15℃
5) 혼합작업
가) 혼합작업은 규정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나)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코울드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하트빈으로 보내며, 하트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다)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라)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 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바)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5℃의 범위 내에 있되, 180℃를 넘어서는 안된다.
사) 믹서에 골재를 투입할 때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온도보다 10℃ 이상 높아서는 안된다.
6) 혼합물의 운반
가)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한다.
나)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다)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7) 기상조건
가)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나) 시공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8) 포설장비
가)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나)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포설작업
가)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 감독원은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라) 아스팔트 표층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5c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마)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래 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 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바)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사)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아) 편구배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해야 한다.
자)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차)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카)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10) 다짐장비
가)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나)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11) 다짐작업
가) 혼합물의 다짐은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다 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나)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 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 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다) 다짐작업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 된다.
라) 현장다짐밀도는 본 시방서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마)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되며,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이하이어야 한다.
12) 이 음
가)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원이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3) 마무리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 ㎜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나)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0∼1000㎜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0㎜/㎞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200㎜/㎞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0㎜/㎞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240㎜/㎞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다)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4) 두께측정
가) 수급자는 감독원이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 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되어서는 안된다.
다) 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5) 품질관리 및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 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6)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
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이거나, 저속차량이 많은 포장, 정체구간의 포장 및 등판차로와 같이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는 개질 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한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유동성의 평가는 KS F 2374(휠트랙킹 시험)에 의한 동적 안정도에 의해 실시한다. 목표로 하는 동적 안정도는 1,500회/㎜ 이상으로 한다.
다)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표층에 의한 내유동대책뿐 아니라 중간층까지 포함하여 내유동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내유동성 혼합물의 배합설계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참고사항)
(1) 골재의 입도는 입도범위의 중앙치 이하를 목표로 하고, 0.08 ㎜체 통과분은 적은 쪽으로 한다.
(2) 설계 아스팔트량은 공통범위의 중앙치에서 하한치의 범위에서 설정한다. 그러나 중앙치의 아스팔트량보다 0.5% 이상 적어서는 안된다.
(3) 마샬 안정도 시험결과 안정도(㎏f)÷흐름치(1/100㎝)의 값이 25 이상을 목표로 한다.
(4) 0.08 ㎜체 통과분 중 회수 더스트분은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라. 품질관리 및 검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표층 및 특수포장용 재료에 대한 품질관리는 사용 전에 실시하여 각 재료의 품질 및 입도 규정에 적합한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2) 각 층을 시공한 후에는 계획고와의 차이, 규정밀도, 층 두께 등을 규정된 방법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종별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의 주요 항목을 열거하면 표 3-6와 같다.
표 3-6 공종별 재료의 품질 및 규격 기준
공 종
시험종목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 간 층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
층
시험방법
(KS)
굵
은
골
재
품
질
밀도(표면건조)
2.5 이상
2.5 이상
F 2503
흡수량
(%)
3.0 이하
3.0 이하
F 2503
안정성감량(%)
12 이하
12 이하
F 2507
마모감량 (%)
35 이하
35 이하
F 2508
편장석 함유량(%)1)
30 이하
30 이하
F 2575
피복면적 (%)
95 이상
95 이상
F 2355
다 짐 도
(%)
96 이상
96 이상
규
격
폭
(㎜)
-25 이내
두 께 (%)
+10 ∼ -5
평탄성
PrI
(㎜/㎞)
일반도로
토공부 : 100 이하,
교량접속부 : 200 이하
확장 및
시가지 도로
토공부 : 160 이하,
교량접속부 : 240 이하
3. 보조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면 상의 보조기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 돌, 자갈, 모래, 슬래그, 스크리닝스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표 6-1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6-1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액 성 한 계 소 성 지 수 마 모 감 량 (%) 수정 CBR치 (%) 모 래 당 량 KS F 2303 KS F 2303 KS F 2508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상 25 이상
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에는 보조기층의 수정 CBR치를 50이상으로 한다.
2.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8-3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 8-3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치수 100 ㎜<hp:fwSpace/>까지의 재료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용 세골재로 스크리닝스를 사용할 경우 스크리닝스의 혼합비율은 혼합골재 중량의 30%<hp:fwSpace/>이내이어야 하며, 합성골재의 0.08 ㎜<hp:fwSpace/>통과율은 5%<hp:fwSpace/>이내이어야 한다.
표 6-2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
입 도
번 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75 ㎜
50 ㎜
40 ㎜
20 ㎜
5 ㎜
2 ㎜
0.4 ㎜
0.08 ㎜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0-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0-10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계약상대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hp:lineBreak/>제출재료가 이 시방서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감독자가 실시하거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2.3.2<hp:nbSpace/>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선정은 감독자 입회 하에 계약상대자가 테스트 피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에 의해 판정하고, 시료 채취장을 조사한 후 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3.3<hp:nbSpace/>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감독자의 입회 하에 실시하고, 감독자가 봉인한다.
2.4 재료의 채취 및 생산
2.4.1<hp:nbSpace/>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4.2<hp:nbSpace/>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4.3<hp:nbSpace/>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4.4<hp:nbSpace/>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이 시방서 1-3절 1.7 및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저장
2.5.1<hp:nbSpace/>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2.5.2<hp:nbSpace/>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3<hp:nbSpace/>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3.1.2<hp:nbSpace/>보조기층은 이 시방서 토공에 관한 규정 및 동상방지층에 관한 3.4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 완성면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3.1.3<hp:nbSpace/>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해서는 안 된다.
3.1.4<hp:nbSpace/>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3.2.1<hp:nbSpace/>보조기층 재료는 규정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2.2<hp:nbSpace/>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질하여야 하며,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3<hp:nbSpace/>보조기층 재료를 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혼합방법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3.3 포 설
3.3.1 보조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 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3.2<hp:nbSpace/>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3.3<hp:nbSpace/>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0<hp:fwSpace/>㎜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3.4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연장을 완성하여두어야 한다.
3.4 다 짐
3.4.1<hp:nbSpace/>보조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4.2<hp:nbSpace/>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4.3<hp:nbSpace/>다짐은 길어깨쪽에서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3.4.4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3.4.5<hp:nbSpace/>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아스팔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2.5<hp:fwSpace/>㎜에서 지지력계수(K30) 294MN/㎥(30㎏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1.25<hp:fwSpace/>㎜에서 지지력계수(K30) 196MN/㎥ (20㎏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4,6 복륜하중 5t이상 타이어 접지압 5.6t/㎡ 이상인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 트럭(14t이상 트럭에 토사 또는 골재 만재하여 사용)을 전 구간 3회 주행시켜, 비교적 큰 변형이 관찰되는 곳을 표시하여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을 측정한다.
3.5 마무리
3.5.1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3.5.2<hp:nbSpace/>보조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30<hp:fwSpace/>㎜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0<hp:fwSpace/>㎜, 콘크리트 포장은 10<hp:fwSpace/>㎜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3.6 두께 측정
3.6.1<hp:nbSpace/>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3,000㎡에 1개공 이상, 또는 1일 포설량이 3,000㎡ 미만일 경우 1일 1회 이상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0<hp:fwSpace/>㎜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6.2<hp:nbSpace/>두께 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아채취 보링 부분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7 유지관리
3.7.1<hp:nbSpace/>시공기간 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7.2<hp:nbSpace/>보조기층 마무리 면은 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7.3<hp:nbSpace/>완성된 보조기층 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 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4<hp:nbSpace/>시험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이 시방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4. 보차도 및 도로 경계석
가. 콘크리트 경계석
1) 적용기준
KS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럭
2) 경계석의 설치
가) 경계석은 미리 시공한 콘크리트 기초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경계석은 설치하기 전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운반, 취급중에 손상된 블럭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곡선부에 설치되는 경계석은 직선형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교차점별 곡선반경을 기준으로 상세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제품을 주문하고 납품받아 설치해야 한다.
라) 경계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에 정한 치수대로 하고 줄눈은 용적배합이 1:2의 줄눈모르터를 채워서 마무리 한다.
마) 줄눈모르터 및 바닥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석 사이에 메울 흙은 반입하여서는 안된다. 되메우기 개시시기는 감독원지시에 의한다.
3) 마무리면의 평탄성 및 높이
경계석은 마무리면적은 20m이내의 임의의 2점에 있어서 계획고와의 차이는 1.5㎝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마무리면적은 길이 3m되는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3㎜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나. 화강석 경계석
1) 적용기준
KSF 2530 석재
2) 재료
가) 재질
경계석으로사용할 석재는 공인된 화강암 재질로서 잡물 섞이지 않아야 하며 계약에 규정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직석부 형상
① 경계석의 표면은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이상의 요철이 없는 표면이어야 한다. 앞면은 규정된 실제 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 연직으로 7.5㎝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되며 밑면은 표면은 요철 보다 2.5㎝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한다. 앞 뒤의 모서리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설계 맞도록 되어야 한다.
② 경계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한 경계석과 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마지막부분에 설치되는 돌연석은 끝단으로부터 10㎝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다) 곡선부 형상
① 곡선부에 설치되는 경계석은 직선형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교차점별 가각부의 곡선반경을 기준으로 상세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제품을 주문하고 납품받아 설치하어야 한다.
② 곡선부 경계석의 처리허용요철량은 뒷면이 1.3㎝이고 다른 노출면이 2.5㎝이며 노출되지 않은 면에 있어서는 7.5㎝이어야 한다.
③ 인접된 경계석과 경계석 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3) 제품 설치
가) 운반, 취급중에 손상된 경계석은 사용해서는 안되며 앞면 모서리가 요구되는 선과 높이에 일치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나) 줄눈
① 경계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에 정한 치수대로 정밀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줄눈은 용적배합비 1:2의 줄눈 모르터를 채워서 마무리하여야 하며 줄눈채움재와 경계석 사이의 공간은 동일배합의 모르터로 채워져야 한다.
② 경계석의 줄눈 설치시 모르터가 경계석 표면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하여야 하며, 경계석 표면에 모르터가 부착된 경우는 즉시 제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마무리면의 평탄성 및 높이
경계석은 마무리면은 20m이내의 임의의 2점에 있어서 계획고와의 차이는 1.5㎝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길이 3m되는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3㎜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제 4 장
부 대 공
1. 차선도색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포장면 위에 노면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 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차선도색
노면표시를 나타내기 위하여 페인트, 테이프 등을 노면에 설치하는 것
나) 노면표시
도로교통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5호)
다) 차선재료
(1) 페인트 (Paint)
(가) 유기 용매나 물에 입자를 희석한 유기화합물로서, 단일 또는 복수 성분으로 구성됨
(나) 솔, 롤러, 스프레이 또는 차선도색 장비로 시공하며 용매나 물의 증발 또는 화학 반응에 의해서 도막이 형성된 제품
(2) 융착식 도료 (Thermoplastic)
(가) 일정형태의 과립형 또는 분말 형태로 공급되는 무용매 차선재료
(나) 열을 가하여 녹인 후 손이나 적절한 수동 및 자동식 장비로 시공하면 온도가 저하되면서 경화되어 도막이 형성된 제품
(3) 상온 경화형 도료 (Cold plastic)
(가) 단일 또는 복수 성분 형태로 공급되는 차선재료이며, 시스템 유형에 따라 여러 성분들이 다양한 비율로 혼합된 제품
(나) 수동 및 자동식 장비에 의해서 시공되며, 화학 반응에 의해서 도막이 형성된 제품
(4) 차선 테이프 (Tape)
기 성형되어 만들어진 테이프형태이며 시공시 접착제 등을 사용하여 도로에 부착시키는 제품이며 차선, 횡단보도, 문자, 기호 등에 사용됨
3) 노면표시의 분류
가) 규제표시
도로교통 안전을 위해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내용을 알리는 표시
(1) 중앙선
(가) 황색실선(1개) : 어떠한 경우에도 넘거나 침범할 수 없는 중앙선
(나) 황색점선 : 왕복 2차로(편도 1차로) 도로에서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도로양측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표시하는 중앙선으로 반드시 앞지르기 시거가 확보된 구간에 설치(양방향 추월선)
(다) 황색실선 및 점선 : 왕복 2차로(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점선이 있는 한쪽에서만 앞지르기가 허용되며 반대방향에서는 앞지르기를 금지시키는 중앙선(일방향 추월선)
(라) 황색실선의 복선 : 어떠한 도로나 어떤 경우에도 넘거나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인 중앙선으로 황색실선(1개)과 같은 의미이나 더 넓은 도로에서 사용되며 그 의미를 강조하고,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 설치
(2) 차선
(가) 백색점선 : 동일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차로를 변경할 수 있는 선
(나) 백색실선 : 차로를 변경할 수 없는 선으로서 교량, 커브길, 오르막길의 정상부분, 터널내, 교차로의 정지선 부근에 설치(진로변경제한선)
(3) 길가장자리 구역선
갓길과 차로를 구분하여 차량주행 가능지역을 표시하고 불량한 시계조건 하에서는 시각적 안내와 유도를 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백색실선
(4) 진로변경제한선
도로가 분리 또는 합류되는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되는 백색실선
(가) 백색점선 및 실선 : 점선측 차로에서 진로변경은 허용되나, 실선측 차로에서 진로변경은 금지를 표시하는 선
(나) 실선(1개 또는 복선) : 차로를 변경할 수 없는 선
(5) 노상장애물
노상에 장애물을 표시하는 것으로 적절한 안전표지와 함께 설치한다. 사선방향은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좌측으로 45°의 경사를 이루게 한다.
(가) 황색 : 도로중앙에 장애물이 있을 때 설치
(나) 백색 :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는 도로에 장애물이 있을 때 설치
(6) 기 타 : 속도제한, 서행, 일시정지, 양보표시 등
나) 지시표시
도로의 통행방법, 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도로이용자에게 알려 이에 따르도록 하는 표시
(1) 유도선
평면교차로가 넓거나 언덕위에 있어서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를 찾기 힘들 때(특히 야간) 또는 좌회전하는 거리가 너무 먼 경우 중앙선 또는 차선을 연장하거나 좌회전방향을 유도하는 선
(2) 진행방향 표시
차량의 진행방향을 화살표와 문자로 표시하는 것
(3) 안전지대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황색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광장 또는 노폭이 넓은 도로의 중앙지대에 설치
(4) 기 타 : 주차표시, 정지선 등
4) 선과 색채의 의미
가) 선의 의미
(1) 실선 : 제한을 뜻하며 2중 실선은 최대의 제한을 뜻한다.
(2) 점선 : 유도 및 융통성 있는 제한을 뜻한다.
나) 색채의 의미
(1) 백색 : 동일방향의 교통류 분리, 경계표시
(2) 황색 : 반대방향의 교통류 분리, 제한 및 지시표시
5) 색채기준
색 종 류
색 번 호
비
고
백
색
37875
허용치 △E = 1 이내
황
색
33538
※일반도로의 콘크리트포장 구간은 색의 대비를 고려하여 색번호26709의 황색(주황색계통)을 사용하고있음(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경찰청)
※한국산업규격(KSM 6080) 도료의 기준임
나. 차선도색 시공관리기준
1) 차선재료의 종류 및 특성
종
류
특
성
내구연한
가열형 차선페인트
(KSM 6080-3)
․ 아크릴수지를 이용한 유성페인트
․ 무기안료+탄산칼슘
․ 용제 : 신너
․ 시공경험이 풍부, 도색시 가열온도에 주의해서 시공
1년
상온형 차선페인트
(KSM 6080-1)
․ 아크릴수지를 이용한 유성페인트
․ 무기안료+탄산칼슘(황색 : 유기안료)
․ 용제 : 신너
․ 시공경험이 풍부, 마모저항성이 낮아 차량 침범율이 적은 곳에 사용
1년
수용성 차선페인트
(KSM 6080-2)
․ 아크릴수지를 이용한 수성페인트
․ 무기안료 + 실리카 (유기안료)
․ 용제 : 물
․ 대구경 글래스비드를 사용할 경우 우천시 시인성이 양호, 환경친화적
1년
융착식 돌출
차선페인트
․ 아크릴수지를 이용한 분말페인트
․ 무기안료+특수재료(내마모 향상)
․ 분말 용융식 도료
2.5년
차선테이프
(돌출형)
․ 아크릴 수지를 이용한 성형제품
․ 부착식 차선
4년
2) 차선재료 적용기준
가) 교통사고 취약구간 및 우천시 시인성이 요구되는 구간은 차선의 기본 기능 외의 부가기능을 가진 차선도색재료 적용 가능 (돌출형차선 및 수막방지형 차선재료 등)
나) 제설작업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마모가 발생한 구간은 일반차선으로 시인성 확보
다) 가로등과 같은 조명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지역의 차선도색은 시인성보다는 경제성 측면에서 도색재료를 사용 검토
라)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우천시 야간의 차선 시인성 확보가 특별히 요구되는 구간(위험도로 등)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1) 우천형 차선재료를 사용함에 있어 경제성 등을 이유로 우선순위를 고려할 경우는 가로등이 있는 지역보다 없는 지역이 먼저고려되어야 하며, 차선 마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앙선 및 노견선의 우선 시행을 고려
(2) 우천시 시인성 차선도색공사의 적용 도료는 1년 이상의 내구성을 갖는 도료를 사용하여야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음
(3) 일반적으로 우천형 글래스비드를 사용할 경우 40vol% 이상을 사용하며, 우천형 글래스비드를 먼저 살포한 후 일반 차선 도료용 글래스비드 60vol% 미만을 나중에 살포하며, 이를 시공하기 위해 이중살포가 가능한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우천시 시인성 차선도색공사의 가능 적용 도료
구
분
내구성
적용차선
중앙선
구분선
노견선
문자 및
기호 등
페인트 (Paint)
Low VOC
1년
○
○
○
○
수용성
1년 이상
○
○
○
○
융착식도료
(Thermoplastic)
(일반형, 돌출형)
고성능 융착식
2~5년 이상
(중앙선, 노견선 3년이상)
○
○
○
○
상온 경화형 도료
(Cold plastic)
(일반형, 돌출형)
2~4년 이상
(중앙선, 노견선 3년이상)
○
○
○
○
차선 테이프 (Tape)
4~8년 이상
△
△
△
○
※미국 몬타나주 도로국의 최종 보고서 (A Review of the Performance and Costs of Comtemporary Pavement Markings Systems, 2003.2) 참조
※차선 내구성은 교통량, 제설작업 구간, 도로진출입구간 및 선형불량구간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 도로의 경우에 적용됨
※차선재료에 따른 내구성은 시공 재료에 따라 시공업체가 제시할 수 있음
3) 차선도색 품질관리
가) 차선 도료용 글래스비드의 품질은 KS 제품일지라도 글래스비드의 탁도, 정형률, 기포 형성 및 입도에 따라 재귀반사도에 크게 영향이 있으므로 사전에 재귀반사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차선 도료용 글래스비드로 국외 제품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KS 제품과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재귀반사성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다) 차선재료에 포함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 Volatile Organic Compounds)로 인해 환경 문제가 유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량 휘발되는 용제로 인한 글래스비드 탈리는 야간 시인성 감소의 원인이 되므로 우천시 차선재료는 휘발성이 약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일반 융착식의 경우 시공 후 쉽게 떨어지거나 깨지는 특성인 취성이 약하므로, 우천시 차선 도료용 글래스비드의 부착성능 및 도료 자체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마) 상온 경화형(돌출형)이 야간 및 우천시 시인성이 가장 우수하나 시공속도가 다소 늦으며, 고성능 융착식 차선은 건조속도가 가장 빠른 장점이 있으므로 도료 및 시공 특성을 감안하여 차선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바) 차선테이프는 초고휘도의 재료로 문자나 기호 등에는 가장 적합하나, 차선으로 적용 시 부착면적 등이 작아 재료의 탈리 등이 우려되어 모든 차선 테이프 시공시 포장면의 표면처리를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사) 차선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차선의 육안관찰평가 및 재귀반사성능 검사는 준공검사를 포함하여 년 3회 이상 실시하여 항시 차선의 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아) 육안관찰 및 재귀반사 성능검사에 따라 반사성능기준에 미달되는 차선이 발견되는 즉시 적합한 차선재료를 선택하여 재시공함으로써 차선의 교통안전 시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 수용성 차선도색공사의 시공은 동절기 시공에는 온도조건에 영향을 크게 받음으로 도막의 건조, 글래스비드의 부착력 등 품질관리에 주의를 요하며, 일반적으로 온도 측정시 5℃ 이상에서 시공이 바람직하다.
4) 차선의 반사성능기준 및 검사
가) 반사성능기준
(1) 일반적인 도로차선
(가) 반사성능기준
입사각
관찰각
구 분
재귀반사도 [mcd/(㎡․lx)]
백 색
황 색
88.76°
1.05°
설치시
250
175
재도색 시기
100
70
비고 1.“설치시”는 준공검사 기준치를 의미한다.
(나) 시험방법
a) 빈
도 : 10,000㎡당 1회(도색 재료별, 색상별)<hp:lineBreak/>
1회당 18개 측점 선정(20M 구간내)
b) 시
기 : 준공시, 하자검사시(반기별 및 11월중 시행)
c) 측정기기 : 국도관리사무소 보유 휘도측정기 활용
(2) 우천시 야간 시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가) 반사성능기준
구 분
재귀반사도 [mcd/(㎡․lx)]
비 고
설치시(Dry)
Wet Recovery시험
백 색
250
175
EN 1436
시험법 참조
황 색
175
123
※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재귀반사성능 값을 제시한 것이며, 이는 비가 오는 상태에서의 환경조건으로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고 우천시 야간 시인성 시험을 보다 용이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제시된 조건임
※ “재도색 시기”는 “가) 일반적인 도로차선”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시험방법
재귀반사도 시험은 차선 도색 후 우천시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하여 Wet Recovery 시험을 실시하여 하여야 하며, Wet Recovery 시험은 차선 도색이 완료된 차선 위 약 0.3m 높이에서 최소 3리터의 물을 살포하여 충분히 적신 후 60(±5)초 이후 측정함
나) 차선도색 검사
(1) 차선도색 검사
(가) 시공초기 차선의 재귀반사도 측정 검사는 시공 후 1일 이후부터 15일까지의 측정결과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는 1일 이후 공용된 차선 재귀반사성능을 측정하여야 차선재료 위에 살포된 차선도료용 글래스비드의 부착성능을 확인하여 현장에서 정확한 재귀반사성능을 측정하기 위함 (단, 현장 여건 상 준공검사 기간 내 측정을 하지 못할 경우 15일 이후 측정값도 유효함)
(나) 차선의 수명은 내구연한까지 차선의 품질 및 최소요구 재귀반사성능 등이 확보되는 결과로 확인하여야 한다.
(2) 하자기간 및 하자검사
(가) 제품별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하되 하자검사시 휘도관리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설계서에 반드시 명기한다.
(나) 제설작업 등 비정상적인 마모 및 탈락에 의한 휘도저하가 원인일 경우 하자유무의 판단이 곤란하므로 매년 동절기 시행 이전(11월중) 하자검사를 실시한다.
다. 차선도색 시행방법
1) 차선도색 시행시기
가) 차선도색은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하되, 차선의 반사성능 확인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반사성능이 저하된 구간 위주로 차선도색을 실시한다.
나) 차선도색 시행은 동절기 동안 제설작업으로 인하여 훼손된 차선의 정비차원에서 가급적 이른 봄에 실시하도록 한다.
2) 차선도색 장비 및 투입 방법
가) 교통차단시간의 최소화를 위하여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타코메터)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도료 분사장치가 차량 좌․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거나,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를 각 1대 이상 투입하여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나) 백색 및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글래스비드를 적정비율로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 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라)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글래스비드를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글래스비드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차선도색 시행시 유의사항
가) 작업 중 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차량진행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싸인카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글래스비드)를 적재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마) 노면이 젖어 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아니되며, 노면 동결시나 융빙작업 직후에는 도색을 피하여야 한다.
바)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사) 일반 차선도색의 글래스비드 살포방법은 비드 압입식(Drop in Method) 공법으로 실시한다. 융착식 차선의 경우는 글래스비드 살포(Drop on)공법으로 실시한다.
아) 비드 압입식(Drop in Method)은 아래와 같이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글래스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 기호 등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페인트
노면
비드
자) 차선도색은 차선도색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차)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카)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타) 마카 또는 페인트 옆에서는 화재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흡연 및 화기를 금하여야 한다.
파)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예비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장비성능 확인, 시공 및 재료 품질을 확인한 후 시공되어야 함
하) 시험시공에서는 차선의 육안관찰평가, 재귀반사성능결과, 시공 장비 유효성, 도료 건조 상태 및 건조 시간 등을 확인하여야 함
4) 포장 종류별 차선도색 시공기준
가) 아스팔트 포장 구간
구
분
작 업 내 용
비 고
신설
- 아스팔트 유분을 완전히 제거 후 도색 작업 시행
- 일반페인트(가열형, 상온형 및 수용성) 2회 도색 작업
(1회 설계량의 50% 선시공, 2회 설계량의 100% 시공)
- 상온 경화형, 융착형 및 테이프는 프라이머 도포 후
도색 작업을 원칙으로 함
(단, 업체에서 요구 시 제외할 수 있음)
아스팔트 블리딩으로 색상 변색
아스팔트 유분은 부착력저하 유발
보
수
도장 상태 양호
기존차선
적용차선
검토사항
페인트
(상온형, 가열형, 수용성)
페인트
(상온형, 가열형, 수용성)
부착성능 검토
미필요
융착형(Thermoplastic),
상온경화형
(Cold Plastic)
융착형(Thermoplastic),
상온경화형
(Cold Plastic)
부착성능을
위하여
프라이머 도포를 원칙으로 함
(단, 업체에서
요구 시 제외할
수 있음)
페인트
(상온형, 가열형, 수용성)
융착형(Thermoplastic),
상온경화형
(Cold Plastic)
융착형(Thermoplastic),
상온경화형
(Cold Plastic)
페인트
(상온형, 가열형, 수용성)
도료의 호환성 검토
도장 상태 불량
포장면의 소지면까지 표면처리 후
프라이머 도포 후 도색 작업
부착성능 검토
※ 차선 테이프의 경우 아스팔트 포장면은 블라스팅 처리 등(면처리)을 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 후 프라이머 도포하여 부착력을 확보하여야 함
※ 차선재료의 부착성능은 신설 및 보수 차선도색 공사자가 제시하여 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도로전광표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로전광표지의 재료와 설치 등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B 1002 육각 볼트
KS C ICE 60227-3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KS D 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0 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677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단조품
KS D 8304 전기아연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D 9521 용융 아연 도금 작업 표준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 -. 국토해양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도로전광표지 편 -. 국토해양부
2. 재료
2.1 재료의 품질기준
2.1.1<hp:nbSpace/>계약자는 신호 기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할 기자재가 KS 관련 규격, 설계도서의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2.2.2<hp:nbSpace/>알루미늄 찬넬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759의 A6063S-T5 규격품을 사용하며, 찬넬과 지주결합용 크립은 KS D 6701의 A6061FD-T6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051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3<hp:nbSpace/>밴드는 KS D 3698의 STS304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4<hp:nbSpace/>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 D 3706 STS304 NI-B에 준하며, 그 형상은 KS B 1002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5 표지에 사용되는 지주는 KS D 3566 및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6<hp:nbSpace/>지주용 캡은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며, 지주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7 기초에 사용할 콘크리트는 이 시방서에 따른다.
2.2.8 그 이외의 재료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제작 및 시공
3.1 구조물
3.1.1 지주와 가로보는 적재 하중에 충분히 견디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3.1.2 기초는 적재 하중과 노반 조건에 맞게 설계 시공하여야 한다.
3.1.3 표시면의 높이는 노면으로부터 6<hp:fwSpace/>m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3.1.4<hp:nbSpace/>지주는 이음부가 없는 것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원형지주를 이음할 경우는 지하매설부분 300<hp:fwSpace/>㎜ 이하의 1개소에 한하며, 이음 시에는 특히 견고하게 용접 처리하여야 한다. 지주를 H형강으로 할 경우 이음부는 표지판 하단에 일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면에는 이음부가 보이지 않아야 한다.
3.1.5 볼트, 너트, 와셔는 아연도금이 되고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3.1.6<hp:nbSpace/>모든 강재는 제작 도중 휘어지거나 요철이 생겨서는 안 되며, 용접으로 인해 강재의 강도가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3.1.7<hp:nbSpace/>강재 절단부분 및 용접부분은 미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처리 하여야 하며, 삼각형 및 원형 표지판의 단부 마무리는 도면과 관계 법령에서 지시하는 치수와 각도에 일치하도록 구부러지게 제작되어야 한다.
3.2 표시판의 구성
3.2.1<hp:nbSpace/>표지의 글자의 자형, 크기 및 배치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계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3.2.2 표지판의 모듈 등 정보 표출방법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계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3.3 표시면 함체
3.3.1 여름철 함체 내부의 고온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용량의 환기 팬을 설치하고, 비, 습기, 먼지 등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의 교체 가능 필터를 부착하여야 한다.
3.3.2 표시면 함체 내부에는 온도 센서를 설치하여 기준 온도 이상 상승할 경우 팬이 가동되며, 정지 시에는 환기구를 통한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3.3 가로보 등 구조물과의 고정은 프레임 밑면 철판과 구조물 상단에 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3.4 상단에 피뢰침을 설치하고, 표시면 함체와 구조물을 연결하여 접지한다.
3.3.5 표시면 함체는 도난 방지용 녹 방지 시건 장치를 하여 외부인의 접근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3.3.6 표시면 함체의 외함은 도로의 안전을 위하여 무게, 풍압 등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3.3.7 유지 보수 시 차도 차단으로 인한 교통 흐름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위한 충분한 표시면 내부 공간 및 표시면 후면에 그릴망 발판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지주에 설치된 유지 보수용 사다리와 함체 사이는 관리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발판을 연결 설치하여야 한다.
3.3.8 야간 시의 유지 보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간이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제어기
3.4.1 도로전광표지의 제어기는 시설 보안상 표시면 함체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나, 유지 보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바닥에 설치할 수도 있다.
3.4.2 외부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 보안이 보장되고 유지 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3.4.3 제어기 함체는 도로전광표지의 전원 및 통신 배선부, 제어기, 전원 장치, 통신 모뎀 등 구성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3.4.4 제어기 함체에는 회로도, 지침서, 유지 보수용 비품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프레임을 부착하여야 한다.
3.4.5 제어기 함체는 외부 환경(온도, 습도, 비, 먼지 등)에 대하여 녹이 슬지 않는 재질로 설치한다.
3.5 보호 설비
3.5.1 낙뢰 방지를 위해 설치되는 장치로서, 피뢰 및 전원․통신 써지 방지 장치를 하여야 한다.
3.5.2 피뢰기 보호각은 45°이하로 하며, 접지는 10<hp:fwSpace/>Ω 이하의 1종 접지를 하여야 한다.
3.6 현장 설치시 유의사항
3.6.1 구조물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의 문제점을 검토하여야한다
(1) 광선로, 가스관 등의 지하 매설물 통과 여부 확인
(2) 설계도서와 상이한 연약 지반이나 지하수 용출 여부 확인
(3) 옹벽, 지하 구조물의 전도 및 붕괴 우려 유무 점검
3.6.2 현장 설치 시 안전성 확보하여야 한다.
(1) 시설 설치 중 공사 안내, 교통 통제 등에 필요한 안전시설 설치 후 안전하게 교통 통제 실시
(2) 교통 통제 기간은 가능한 단축하여야 하여야 하며, 교통 수요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통제하여 교통 혼잡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는 설치 방법을 취하여야 함
3.6.3 설치 지점에 인접해 있는 도로면, 가드 레일 등 기존 구조물 변경 및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관련 부서와의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3. 안 전 관 리
2.1.1 안전관리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산업 안전 보건법<hp:tab width="16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근로기준법
3)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hp:tab width="36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노동부 고시, 예규 등(17종)
5) 건설기술 관리법
<hp:tab width="1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7) 도로법
<hp:tab width="1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8)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9) 하천법, 공유 수면 매립법<hp:tab width="18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 중기 관리법
11) 도시계획법 <hp:tab width="1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2) 교통 안전법
13)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기준 및 지침 등
2. 안전상의 의무
1) 발주청 및 수급자의 의무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
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2) 건설시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는 그 설계, 제조, 수입 또는 건설을 함에 있어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건설 시설
물의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자의 하수급자에 대한 의무
(1)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근로자의 그의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②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 보건관리
③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④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2)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3)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
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①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
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계획 수립
계약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하며, 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목표의 결정
공사의 규모, 입지조건, 공기 등 그 공사의 특수성을 검토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전 공기를 통한 목표를 결정한다.
(2) 착공에서 준공까지 각 단계별로 중점 목표를 설정한다.
(3) 각 공사 종류별로 중점 목표를 설정한다.
(4)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5) 실천 가능한 목표이어야 한다.
(6) 긴급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목표이어야 한다.
2) 안전관리 계획의 대상과 내용
(1) 공사전체계획에 관한 사항
설계, 공정, 공법, 작업설비, 작업방법, 자재, 운반 등
(2) 공사관리 기구에 관한 사항
작업과 안전이 일체가 되도록 공사관리기구와 안전관리기구를 구성하고 편성 시 안전, 보건, 방화조직도 고려한다.
(3) 불안전한 환경대책에 관한 사항
가설설비의 안전성을 설치단계에서 높이도록 계획한다.
(4) 불안전행동 대책에 관한 사항
① 전체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에 관한 교육<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바른 작업에 관한 교육
③ 현장복리시설<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④ 안전행사
⑤ 안전집회<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⑥ 보건관리
⑦ 방화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⑧ 기계재해
⑨교통재해<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⑩ 공중재해
⑪ 작업규칙
4. 안전관리 규정
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안전조직과 그 직무<hp:tab width="6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안전보건교육
3) 작업장 안전 및 보건관리<hp:tab width="21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5)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
수급자는 자체안전점검 및 건설안전전문기관의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기록서류는 당해 공사 준공 후 하자 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1) 전담기술지도
“전담기술지도”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사업주에게 건설재해 예방 전문기관이 안전관리비의 효율저거인 집행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전담하는 것으로서 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 20억 미만의 현장에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2) 정기기술지도
“정기기술지도”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 외에 사업의 사업주에게 건설재해 예방 전문기관이, 안전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 및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공사금액이 20억 이상 100억원 미만인 사업장에 매 3월에 1회 이상 실시한다.
3) 안전점검사항
(1) 공사목적물의 안전여부
(2) 당해공사 시방서에 규정된 안전사항의 이행 여부
(3) 공사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비계, 동바리 등 가설물, 건설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의 위험 여부
(4) 당해 공사와 인접된 구조물의 안정성 여부
4) 건설안전점검기관
건설안전관리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6. 안전진단
안전진단은 법정안전진단과 자체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된다.
1) 법정안전진단은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실시
2) 정밀진단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 및 평가를 받기 위하여 실시하며 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
(2) 기계, 기구, 설비, 장치, 시설물, 원재료 및 공정 등의 유해 또는 위험 요인
(3) 온도, 습도, 환기, 소음, 진동,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 또는 위험 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4) 유해, 위험물질의 사용, 보관 및 저장상태
(5)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 (6) 보호구 등 안전보건 장비의 적정성
(7) 기타 안전 보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달아올릴 때는 그림과 같은 요령으로 권양 시키고 로우프와 기구와 허용하중을 검토하여 권양을 하여야 한다.
② 비계나 비계다리 거푸집 등에 대량의 철근을 걸쳐놓거나 얹어 놓아서는 안된다.
③ 달아올리는 부근에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④ 달아올리거나 내릴 때는 작업 책임자를 배치시켜 수신호 또는 기타신호에 의하여 작업하도록 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