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천안]국지도23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pdf =====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북부사무소 공고 제2026-712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본 문서가 다른 문서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지방계약법․령․규칙 ≻ 2순위. 견적제출 공고문 ≻ 3순위. 설계도면 ≻ 4순위. 시방서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천안]국지도23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나. 위 치: (수청교차로)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저리 42-11번지 일원
(금정샛별아파트)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오목리 52-1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차선도색 A=214㎡, 표지판 설치 10개소, 아스콘 절삭 후 덧씌우기 A=300㎡
라. 공사금액: 금90,500,000원(도급: 금63,690,000원 / 관급: 금26,810,000원)
마. 기초금액: 금63,690,000원(추정가격: 금57,900,000원 / 부가가치세: 금5,790,000원)
바.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60일
사. 공사구분: 전문공사
사-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2항에 따라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사-2. 본 공사는 건설업 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총액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이며,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수의계약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접수기간 및 개찰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3.(화) 17:00 ~ 2026. 11. 9.(월)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1. 9.(월) 11:00
다. 개찰장소 :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북부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본 견적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며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전문
건설업(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주력분야: 포장공사업)
다.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천안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5. 입찰(견적)참가 등록 및 입찰(견적)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전자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 견적자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
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
금보험료 등 합산액(A)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동일 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바. 계약체결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 계약으로 하여야 합니다.
7.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견적)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로 당초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관리비를 공사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국민건강
합산액(A)
보험료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1,633,385 443,073 335,336 - 44,063 810,913 - -
바.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
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및「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
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건설공사 직접시공 준수의무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대상으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일정비율(10~50%)의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비율은 도급액을 기
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②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③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④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나. 본 공사의 계약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 서식]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 준공 시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2에
따른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으로,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 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충남넷 홈페이지(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상세히 공개
할 예정이니 이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체결 결과
2) 선금, 기성금, 준공금, 하도급 등 대금 지급내역 등
다. 견적제출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기타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및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도 거주자
(우리 도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지소 및 각 업체와의 문서연락 및 송달은
조달청 나라장터망(특히 비정형전자문서)을 활용하여 처리하며, 각 문서는
사용자의 PC에 해당 문서가 입력되었을 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입니다.
자. 이 입찰은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수상한
전화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사무소는 공사에 관련하여 어떠한 금전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과업 및 설계 설명 :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북부사무소 보수팀 (☎ 041-635-7419)
다. 입찰공고, 계약체결 :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북부사무소 서무팀 (☎ 041-635-7415)
2026. 11. 3.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북부사무소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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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시 방 서
═══════════════════ 1. 총 칙
1) 본 공사는 본 시방서와 설계 도서에 특별히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 제정 각종 표준 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국토해양부
○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국토해양부
○ 도로공사 표준 시방서
국토해양부
○ 하천공사 표준 시방서
국토해양부
○ 상, 하수도 시설 기준
국토해양부
○ 건설공사 품질 시험 기준
국토해양부
○ 한국공업규격
지식경제부
○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대한민국
2)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포함)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3)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본 공사 설계 도면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4)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시방서나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도 이를 계약조건의 일부로 한다.
2. 설계도서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설계 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 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가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시공측량
1)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 자가 시행하며 측량 기록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사 검측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 자 부담으로 시행하며 측량기기는 사전에 공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기기만 사용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시공 측량시 설계도서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 하며 ,도급자가 공사 착수이전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수령한 모든 설계도서에 동의한 것으로 한다
4) 도급자는 공사기간중 시공측량에 필요한 측량요원은 측량사 자격증 소지자 이어야 하며, 측량 착수전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공정계획 및 관리
1) 도급 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 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공사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1) 현장 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감독원의 지지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 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관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 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 도급 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4) 도급 자는 현장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5)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여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6) 시험 사는 공사현장에서 제작 , 건설되는 구축물의 품질관리 책임을 진다.
6.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1) 도급 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더욱이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도급 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 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하여 노면의 파손 , 작업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 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지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 안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도급 자는 잔존 폭팔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을 표지판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명시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그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안전관리비 사용은 당해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 등에 사용한다.
7. 현장 관리
1) 도급 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정을체결하는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도급 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일반통행인등이 보기 쉬운 곳에 공사위치 평면도,안전수칙 표지판 및 기타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동시에,공사완성 후는 신속히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3) 조급 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나무토막, 기타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4) 도급 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 구조물의 해체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도급 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 중에 감독관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7) 집중호우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8) 화약,휘발유,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저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8. 환경 보전
도급 자는 공사 지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대책을 세워서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시행에 있어 특허권 ,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 등을 사용 할 때에는 도급 자는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0. 사고의 처리
1) 토사의 붕괴 , 낙반 ,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 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중 도급 자의 과실로 인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보상한다
11. 제 법규의 준수
도급 자는 공사 시공을 할 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 공사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 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승이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시공 검사
1) 특별 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독관으로부터 미리 지시 받은 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마다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공사는 각 공종마다 시공 검사시 소정의 형상,칫수대로 제작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3. 공사의 일시 중지
공사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 자 부담으로 한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도급 자의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14. 제출 및 제출사항 제출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시험사,선임계,안전관리인 선임계등은 공사 감독을 경유 발주처에 제출햐며 기타 도서에 대하여는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5. 비치사항
공사에 관련된는 제반표준시방서,관계법령과 규정 및 측량기구,사진촬영기,안전사고 방지기구 등을 공사 현장 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16. 공사 사진 제출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 동일 방향으로 필요에 따라 공사 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 사진 (천연색 및 슬라이드 :3부)
2) 공정사진(매월말)
3) 공사기록사진 : 공사 진행상황 (사진첩 : 3부)
4) 사진규격 :가로 15cm x 세로 10cm
17. 자 재
1)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처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8. 도급자의 의무
도급 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며 도급 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시술 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을 도급 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3)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예규에 따라야 한다.
4)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공사감독관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 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 및 현장 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 감독관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본 검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 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도급 자는 공사중 도급 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 외의 시설물,지하매설물,토사유출,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 제 3자에에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도급 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이켜야 한다.
19. 준공 검사
1) 도급 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 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자료의 제출(준공도서 3부 포함),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관 및 검사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준공검사원의 검사 결과 검사 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 자 부담으로 재기공하여야 한다.
3)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도급 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검사 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4) 감독관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 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졸치한다.
20. 화석 토기등 문화재 출토품
공사도중 공사 현장에서 발굴 또는 발견되는 모든 귀중품 또는 그 밖의 지질학,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도급 자가 허가 없이 그것을 옮기거나 손상하지
않도록,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발견 즉시 그 사실을 현장 감독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처리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1. 공사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 [일 반 사 항] 1) 시방 적용 범위
본 공사는 국토해양부 제정 국토 건설 운영규정 제시방과 건설공사조사 및 시험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현장확인
가)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시공구역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무, 매설위치 및 지상장애물 등을 조사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도중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가옥, 구조물 등을 조사한다.
라) 공사시공에서 지하매설물, 지상구조물과 그 기초, 가옥, 가공선등이 접근하거나 지장이 되는 경우 이런 관련시설의 상과 변위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여
보호 계획을 세운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현장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여부를 판단하고 설계도서와 불일치시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3) 시공 계획서 제출
현장 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세부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당 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가설물 및 안내표지판 설치
착공과 동시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과 공사 안내판, 교통표지판 및 야간에는 윙카를 설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공사 표준시방서의 비치 :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관련된 모든 표준시방서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5) 공사 사진 제출
본 공사용 사진촬영은 동일 장소에 동일방향으로 또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아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나) 공정사진( 매월말)
다) 공사기록사진 : 공사 진행 상황을 촬영하고 사진첩을 3부 작성 제출.
6) 측량기구 비치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측량기구 일체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7) 시공 측량
도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측량사 자격증 소유자로 하여금 설치토록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야장 및 측량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8) 사용 중기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일단 투입된 중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철수 하여야 한다.
9) 현장 조사원
현장 대리인 및 주요기술 요원은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10) 기술 요원 확보
공사 현장에 항상 현장대린인이 상주하여야 하고 현장대리인 이외의 토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공정 관리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매일 작업계획서를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매일 작업일보 및 공사진도를 집계하여 공정 현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2) 시공관리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시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 품질관리
가) 도급자는 시험기구를 배치하고 시험규정에 따라서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국토해양부 제정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에 합격한 것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나) 관리시험 기준은 국토해양부 제정 건설공사 조사 및 규정에 따른다.
14) 공사 현장 관리
가) 공사 기간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할 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공중 감독관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또는 공종에 지장 및 불편을 주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다) 공사착공과 동시에 재해대책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천재지변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 하여야 한다.
15) 자재관리
가) 공사용 관급 자재는 원칙적으로 교체 사용을 불허하며 도급자의 책임하에 보관하며 반출시에는 반드시 사전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용 반입자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방아서 합격된 재료는 작업지장이 없는 장소에 저장하고 사용시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용 및
재반입 해서는 안된다.
다)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업자로부터 처분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안 전 조 치
가) 도급자는 공중재해와 노동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사를 안전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관계법에 따라 해야 한다.
나) 화약, 휘발유, 전기등의 위험물은 보관 및 취급에 있어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본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일체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라) 공사현장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시를 설치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 이외에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마) 발주자 및 도급자는 현장 순찰을 하여 안전지도를 하여야 한다.
바) 현장종사원에게 도급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본 공사시공으로 각종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7) 공사의 검사
발주자는 필요에 다라 파괴검사를 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도급자에게 검사를 통보한 다음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시공중 검사나
기성검사에 합격하였더라도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보수를 명할 수 있다. 검사로 인하여 변질, 변형, 소모, 손상에 대하여는 모두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8) 기 타 사 항
가) 도급자는 본 공사 준공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준공시 준공도면 3부를 작성하여 준공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계시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반영구 구조물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규격에 따라 준공 표지판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 시행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가 없을 지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표면에 노출되지 않는 지하매설물(케이블, 수도관, 송유관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하여 손괴되지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바) 본 공사로 인하여 건물 및 농작물 , 기타의 손해를 입혔을 시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사) 각종 설계도서는 보완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아) 각종 공사 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 본 공사 준공후 감사등에 지적되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청의 지시(변상 또는 재시공)에 응하여야 한다.
차) 폐아스팔트 및 폐콘크리트는 위탁처리후 처리량의 관계서류를 위탁회사로부터 발급받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정산 처리한다.
[토
공]
1) 일반사항
가) 구조물의 터파기공에는 옹벽, 암거 등의 기초터파기공이 포함되며 터파기로 생기는 잉여 또는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 에 지장을 주는 재료의제거, 터파기공
시공에 필요한 버팀대, 버팀판, 양수 및 배수시설의 설치 및 철거도 포함한다.
나) 되메우기는 설계도면, 시방서규정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한 곳을 이전의 지반까지 되메우고 진압하는 것을 뜻한다. 되메우기 재료는 설계도면, 시방서의
규정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와 어긋나게 여굴된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감독자의 지시대로 적합한 재료로 되메워야 한다.
다) 구조물 기초터파기에 있어서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더 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압측성 재료로
기초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워야 한다.
라)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로 감독자가 기초바닥의 상태를 조사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의 변경을 서면
으로 지시할 수 있다.
마) 기초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터파기의 깊이나 기초지반의 재료 특성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없이 기초공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바) 수급자는 작업 착수정에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교란되지 않은 지표면의 횡단표면을 검측 받아야 한다.
사) 감독자의 특별승인을 받지 않는 한 터파기한 자리가 30일 이상 대기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30일을 넘 길 가능성이 있다고 감독자가
판단되면 터파기 작업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기초 바닥
가) 수급자는 터파기가 끝나면 감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타설은 감독자가 터파기의 깊이 및 기초 바닥의 토질을 검사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표고는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독자는 기초의 안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표고 및 규격을 서면지시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 구 조 물 공 ] 1) 준비사항
가) 콘크리트 타설전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검측을 필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은 소정두께의 건조품으로 제작사용하되 접합부의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고 설치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거푸집 해체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가 아니면 해체할수 없다.
2) 타설
가) 콘크리트 타설시는 거푸집 또는 타설장소를 잘 청소하고 타설전 거푸집을 불로 충분히 적신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는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소정의 시간내에 운반과 타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 타설은 소정의 높이로 타설면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고이음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양생
가) 콘크리트 타설휴 노출면은 가마니, 마포드으로 덮어 살수하며 콘크리트를 친후 적어도 7일간은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4) 배수관공
가)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은 KSF-4403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성토부내에 설치할 경우 구조물이 침하가 되지 않도록 기초지반을 소정의 다짐이 얻어 질때까지 다진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날개벽 유입, 유출구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되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정시공하여야 한다.
라) 되메우기 및 뒷채움은 부분 침하되는 일이 없도록 로울러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은 함마 등을 이용하여 구석구석까지 잘 다져야 한다.
(5) 구조용 콘크리트 가) 적용범위
본 절은 암거 및 기타 각종 구조물을 설계도서에 지시한 형상, 치수에 맟추어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콘크리트의 준비, 치기, 완성에 적용한다.
나) 콘크리트
1) 콘크리트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사용 플랜트나 현장에 설치될 플랜트에서 생산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장비, 재료의 저장과 취급방법, 생산공정, 콘크리트의
공급가능량 등 제반 여건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가) 콘크리트의 생산 및 운반장비는 콘크리트 작업이 연속적으로 시행가능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나) 슬럼프 시험결과 기준치의 허용범위를 초과했을때는 물의 계량장치, 배출장비, 날개의 조건, 드럼의 회전속도 등 기계장치의 세부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 믹서내부의 날개는 굳은 콘크리트나 모르터가 붙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하여야 하며 날개끝에서 20mm이상 마모되었을 때 수건을 하던지 교체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당초 날개의 높이와 배역을 표시한 제작도면의 사본은 현장에 비치하던가 각 날개끝에서 20mm되는 곳에 6mm정도의 구멍을 뚫어 마모의 정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회전드럼 형식이 트럭믹서는 드럼내부를 검사할 수 있는 점검구를 장치하여야 한다.
다) 동바리와 거푸집 (1) 동바리 및 비계
(가) 수급자는 동바리와 비게의 상세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동바리와 비계는 현저한 침하나 변형없이 하중을 지짖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 암반이나 단단한 지지층이 아닌곳에 설치하는 동바리와 비계의 기초는 목재나 금속재의 받침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라) 확대기초를 제외한 어떤 축조된 구조물사에도 비계를 지지하여서는 안된다.
(마) 모든 목재는 튼튼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
(바) 수직부재의 길이가 부족하여 계획된 높이와 수평부재를 높일 수 없을 때는 소정의 높이를 조정하여 뼈대를 구성하여야 한다.
(사) 만약 수직부재를 이어댈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어지는 양끝을 수평으로 절단하여 감독관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덧댐판 (SPLICE)을 대어야 한다.
(아)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동안 침하와 변형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치와 관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자) 동바리와 비계가 소정하준을 지지하기에는 부적당하고 부안전하다고 판단될때는 감독관은 다음 작업을 중지시킬수 있다.
(차) 동바리와 비계의 도면을 감독관이 검토하여 승인 하였더라도 수급자는 작업결과아ㅔ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카) 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위하여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만큼 경과하면 제거하여야 한다.
(2) 거푸집
(가) 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에 상반되는 하중(진동등)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튼튼히 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은 목재의 수측으로 인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지정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거푸집은 조립후에도 비틀림이나 탈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견고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의 작업중이나 작업 완료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볼록한 것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거푸집을 시정한후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하며 이에 추가되
는 작업은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바) 모든 거푸집의 안쪽은 콘크리트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유해한 변형을 초래하는 박리제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사) 다시 사용할 거푸집은 완전히 청수한 후 박리제를 도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하던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아) 감독관이 재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자) 설계도서에 따로 표시하였거나,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모든 노출 모서리는 직각변의 길이가 20mm가 되는 몯다기를하여야 한다.
(차) 곡면은 승인된 합판이나 철판등으로 다각면이 매끄럽도록 마감친다.
(3) 동바리와 거푸집 제거
(가) 갈아내기를 하여야 할 장식용 구조물의 수직면에 설치한 거리 하여야한 거푸집은 표면의 마무리 작업을 쉽게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만큼
경화하면 제거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은 제거 시기를 결정하는데는 구조물의 특성과 위치, 기후등 콘크리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한 거푸집을 떼어내어도 좋을 시기의 압축강도는 다음과 같다.
① 두꺼운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경사진 면, 작은 아치의 면 : 35 kg/cm2
② 얇은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 면, 45°보다 급한 경사의 면, 작은 아치의 내면 : 50kg/cm2
③ 교량, 건물 등의 슬래브 및 보, 45°보다 느린 경사의 하면 : 140kg/cm2
④ 기둥, 벽 빔의 측면과 기타 연직면은 마무리 작업을 쉽게하기 위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일찍 제거할 수 있다.
⑤ 조강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상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라)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제거 시기를 설계서에 특별히 명시한 특수 구조물은 이에 따라야 한다.
(마) 거푸집을 제거한 거푸집 이음매에서 생긴 돌출부(FIN)는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생기면 몰탈등으로 메워야 하고, 주변 콘크리트의 색상이 일치하여야 한다.
(바) 감독관의 지시가 있으면 모르터 주입 대신에 에폭시 그라우팅이나 모르터에 에폭시 본드를 혼합 사용할 수 있다.
(사) 감독관이 판단할 때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구멍이 생기면 영향권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아) 매끈하게 마무리를 할 수 없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치기 (1) 일반사항
(가) 거푸집과 철근은 검측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나) 콘크리트 치기전에 거푸집 내부를 청소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치는 방법과 순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콘크리트를 거푸집내의 한 지점에 쏟아놇고 옆으로 이동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마) 수직부재의 콘크리트는 거푸집내에서 거의 수평층을 이루도록 쳐야하며, 신속하고 연속적으로 계획된 높이 까지 쳐야 한다.
(바)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시작한 후에는 거푸집에 충격을 가하던지 노출된 철근에 외력을 가하여서는 안된다.
(사) 한 구역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쳐야 한다.
(2) 슈트
(가)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 철근의 변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쳐야 한다.
(나) 1.5M이상 떨어진 거리에서는 콘크리트를 던져 넣어서는 안된다.
(다) 경사가 심한 곳에서는 깔대기를 장치한 슈트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라) 슈트는 가능한한 짧아야 하며 방향 전환이 용이하여야 한다.
(마) 모든 슈트는 사용후 깨끗한 물로 씻어 내려야 하며, 이 씻어내린 물이 이미 친 콘크리트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바) 슈트는 가능한한 콘크리트를 거푸집의 각 부분에 고르게 칠수 있도록 자주 이동시켜야 한다.
(3) 다지기
(가) 콘크리트를 다지는 데는 감독관이 승인한 형식의 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기구를 사용한 인력다짐을 할 수 있다.
(다) 진동기를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의 모서리까지 다질 수 있도록 능숙하게 조정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를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진동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 진동기는 분당 4,500회(75HZ)이상의 진동수를 콘크리트에 전달할 수 있는 기종이어야 한다.
(4) 시공이음
(가)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두되, 시공이음면은 부재의 압축력을 받는 방향과 직각이 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 부득이 전단력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들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 만들든가 적당한 강재촉을 끼어넣든가 하여야 한다.
(다) 시공이음이 생길 곳에는 미리 거푸집속에 쫄대를 설치하여 이음선이 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이음 콘크리트를 칠때의 이어지는 면은 모래뿜기나 칫솔질로 레이탄스나 느슨한 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모르터를 발라 콘크리트의 결합이 보장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날개벽이나 미적 감작을 살려야 하는 구조물의 표면에는 시공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마) 양생과 보호 (1) 일반사항
(가) 모든 콘크리트는 규정된 강도가 완전히 발휘될 수 있을 때까지 양생하여야 한다.
(나) 양생작업과 순서 및 이에 소요되는 자재, 장비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양생기간동안 하중을 주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기타 응력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보호하여야 한다.
(라) 암거의 상부 슬래브는 원칙적으로 습윤양생을 하여야 한다.
(2) 습윤상태
(가) 거푸집을 대지않은 표면은 모래나 마대 또는 승인된 섬유거적으로 덮어 계속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을 댄 표면도 양생에 소요되는 기간 이전에 거푸집을 제거하면 상기와 같이 양생하여야 한다.
(다) 덮은 자재로 인해 표면이 거칠어지거나 색깔이 변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바람, 고온, 건조기후 등으로 빠른 증발이 예상될 때는 거푸집에 물을 뿌려 양생중인 콘크리트의 건조를 막아야 한다.
바) 철 근 공 (1) 적용범위
본 항은 설계서에 표시된 형상 및 치수에 맞게 철근을 가공 및 조립 설치하는 것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행하여야 한다.
(2) 재료 철근의 저장
철근은 적절한 창고내에 저장하거나 발판위에 두고 적절한 덮개를 씌워 저장하여야 한다.
철근은 또한 그 종점 및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연장과 고장도 철근을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해야 한다.
모든 철근은 항상 손상을 입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사용할 시 먼지, 유류,기타 이 물질이 들어 있어서는 안된다.
(3) 철근의 가공
(가) 철근은 도면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꼭 일치하도록하여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나) 도면에 철근의 곡을 반경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무근 및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5조에 따라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다)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잘못 구분린 고강도 철근과 손상을 입은 연철근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4) 철근의 조립
(가) 철근은 조립하기전에 잘 닦고 녹이나 그밖에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철근은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다)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라) 철근 조립이 끝난후 반드시 감독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철근은 조립한 지 오랜 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깨끗이 청소하고 조립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5) 철근의 이음
(가)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할 때에는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국토해양부 무근 및 철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7조에 따라 정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0.9m/m이상의 소둔한 철선으로 3개소 이상 견고하게 동여매어야 한다.
(다) 철근의 이음에 용접이음, 기계이음 등을 쓸 경우에는 선택의 종류, 직경 및 시공 개소에 따라 제일 적절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라) 굳지 않은 콘크리트 위에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조정해서는 안된다.
(마) 주철근은 도면에 표시된 지점에서만 이음할 수 있다.
(6) 공사량 측량
(가) 철근의 공사량은 설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공, 조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철근의 중량(TON)으로 측정한다.
(나) 수급자 임의로 시행한 후 추가 이음부에 대해서는 측정에서 제외한다.
사) 구조물 모서리 처리 기준 구조물 모서리 처리시 고려 사항
가. 모서리가 형성된 위치 및 응력 집중의 유무 판단
나. 각 구조물 부분별 특성 부각 다. 전체 구조물과의 조화 라. 철근 덮개 규정 고려 마. 시공성을 고려한 처리 방법 바, 주변 경관과의 조화 [교통안전시설공사] [ 노면표시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A 3507
보안용 반사 시트 및 테이프
KS 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1.3 제 출 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재 료 2.1 상온형 도료 상온형 도료는 본 시방서절에 따른다. 2.2 가열형 도료 가열형 도료는 본 시방서절에 따른다. 2.3 융착식 도료 융착식 도료는 본 시방서절에 따른다. 2.4 유리알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본 시방서절에 따르고, 시공방식에 따라 KS L 2521(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 살 포 방 식
유 리 알
규 격
Drop-in 2호 입도 2.5 재료의 반입 및 저장
2.5.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해야 한다.
2.5.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며, 사용할 때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섞어야 한다.
2.5.3 유리알은 포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2.6 재료의 승인
수급인은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기계
3.1.1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좌우측핸들에 좌우측 분사 포함)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해야 한다.
3.1.3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유리알을 적정률로 직접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3.1.4 차선도색은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5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6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신나, 유리알)를 적재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3.2 노면표시 설치
3.2.1 차선도색할 포장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2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해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2.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3.2.4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해야 한다.
3.2.5 유리알 살포는 반드시 Drop-in(비드압입식)공법으로 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해야 한다.
3.2.6 노면표시는 가능한 모든장소를 차선도색차량에 의한 도장을 하여야 하며,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7 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 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3.2.8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반 사고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3.2.9 수급인은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융착형, 가열형 및 상온형을 감독원의 입회하에 각 2km씩 시험도색 요령에 의거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3.2.10 준공시에는 반드시 휘도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3.2.11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제 거
3.3.1 노면표시의 제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전에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3.2 기 설치된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된다.
3.3.3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하고 흔적이 없도록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3.3.4 노면표시 제거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3.3.5 노면표시 제거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시공자가 실시한다.
===== [천안]국지도23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토목) 공내역서.xls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B: ◎ C: 수청교차로 D: F:
B: 1. C: 토
공 D: F:
B: 1.01 C: 사토운반 D: 토사:굴삭기적사 E: 4 F: ㎥
B: 1.02 C: 보도블럭철거 D: F:
B: C: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D: A-Type E: 4 F: ㎡
B: 1.05 C: 기존구조물깨기 D: F: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7 F: ㎥
B: 1.08 C: 폐기물상차 D: F:
B: C: 폐기물상차비 D: E: 8 F: ㎥
B: C: D: F:
B: 2. C: 포장공 D: F:
B: 2.01 C: 고원식횡단보도 D: F: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 E: 32 F: ㎡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95 F: ㎡
B: 2.02 C: 절삭후 덧씌우기 D: F:
B: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A-Type (1회절삭,1회포장) E: 300 F: ㎡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300 F: ㎡
B: 2.03 C: 보도블럭설치 D: F:
B: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A-Type, t=8cm이하 E: 49 F: ㎡
B: C: 모래기초지정 D: E: 2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5 F: ㎥
B: 2.04 C: 경계석설치 D: F: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6 F: ㎥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16 F: ㎡
B: C: 경계석설치(200x250x1000,직선) D: A-Type, 500mm미만 E: 36 F: M
B: C: 경계석설치(200x250x1000,곡선) D: A-Type, 500mm미만 E: 7 F: M
B: 3.05 C: 미끄럼방지포장 D: F:
B: C: 유색포장(미끄럼방지) D: A-Type E: 10 F: ㎡
B: C: D: F:
B: 4. C: 부대공 D: F:
B: 4.01 C: 교통표지판 D: F:
B: C: 교통표지판설치(형식-5) D: 삼각 E: 2 F: EA
B: C: 교통표지판설치(형식-6) D: 삼각+보조 E: 1 F: EA
B: C: 교통표지판설치(형식-5) D: 원형 E: 2 F: EA
B: C: 교통표지판설치(형식-6) D: 원형+장애물표적표시,태양광 E: 1 F: EA
B: 5.02 C: 차선도색 D: F: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24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2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파선 E: 8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73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15 F: ㎡
B: C: 차선도색제거 D: E: 23 F: ㎡
B: 5.04 C: 운반비 D: F:
B: C: 중기운반 D: 아스콘포장 E: 1 F: 식
B: 5.05 C: 안전시설비 D: F:
B: C: 안전시설비 D: E: 1 F: 식
B: 5.06 C: 하차비 D: F:
B: C: 경계석하차비 D: 200x250x1000 E: 44 F: EA
B: C: D: F:
B: ◎ C: 금정샛별아파트 D: F:
B: 1. C: 토
공 D: F:
B: 1.01 C: 사토운반 D: 토사:굴삭기적사 E: 6 F: ㎥
B: C: D: F:
B: 2. C: 우수공 D: F:
B: 2.01 C: 토공 D: F:
B: C: 구조물터파기(기계100%) D: 육상토사 E: 29 F: ㎥
B: C: 되메우기및다짐 D: 기계100% E: 26 F: ㎥
B: 2.02 C: 빗물받이연결관 D: F:
B: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200mm E: 16 F: m
B: C: 하수관 천공 및 접합 D: E: 4 F: 개소
B: 2.03 C: 빗물받이 D: F:
B: C: 집수정설치 D: 300*900 E: 4 F: EA
B: C: 주철그레이팅설치 D: 400x1000x50T E: 4 F: EA
B: C: D: F:
B: 3. C: 포장공 D: F:
B: 3.01 C: 고원식횡단보도 D: F: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 E: 29 F: ㎡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88 F: ㎡
B: 3.02 C: 미끄럼방지포장 D: F:
B: C: 유색포장(미끄럼방지) D: A-Type E: 10 F: ㎡
B: C: D: F:
B: 4. C: 부대공 D: F:
B: 4.01 C: 교통표지판 D: F:
B: C: 교통표지판설치(형식-5) D: 삼각 E: 1 F: EA
B: C: 교통표지판설치(형식-6) D: 삼각+보조 E: 1 F: EA
B: C: 교통표지판설치(형식-5) D: 삼각,태양광 E: 1 F: EA
B: C: 교통표지판설치(형식-5) D: 오각표지판,태양광 E: 1 F: EA
B: 4.02 C: 차선도색 D: F: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5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파선 E: 5.5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18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23 F: ㎡
B: C: 차선도색제거 D: E: 17 F: ㎡
B: 4.03 C: 시선유도봉 D: F:
B: C: 차선규제봉설치 D: Φ200×Φ80×750 E: 25 F: 개
B: C: D: F:
B: 5.04 C: 운반비 D: F:
B: C: 중기운반비'(샛별아파트) D: 백호우0.7㎥ E: 1 F: 식
B: 5.05 C: 안전시설비 D: F:
B: C: 안전시설비 D: E: 1 F: 식
B: 5.06 C: 하차비 D: F:
B: C: PC우수받이 D: 300x900x900 E: 4 F: EA
B: C: D: F:
B: C: D: F:
B: 6. C: 직접재료비 D: F: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0.74 F: D/M
B: C: 혼합골재, 천안, 도착도 D: D=75mm(보조기층용) E: 6 F: ㎥
B: C: 미끄럼방지포장재 D: T=3mm 일반도로용 E: 20 F: ㎡
B: C: 소형고압블록 D: U형 T=6cm, 회색 E: 25.5 F: ㎡
B: C: 소형고압블록 D: U형 T=6cm, 적색 E: 25.5 F: ㎡
B: C: 레미콘(천안)-사급 D: 25-21-080 E: 13 F: ㎥
B: C: 장애물표적표지판 D: 400x400x35 쏠라 E: 1 F: EA
B: C: 스틸그레이팅 D: 400×1000×50(I-50×7×4) E: 4 F: 개
B: C: D: F:
B: 7. C: 도급자관급자재대 D: F:
B: 7.01 C: 경계석 D: F:
B: C: 경계석(화강석) D: 200x250x1000,직선,R10 E: 37 F: EA
B: C: 경계석(화강석) D: 250*250(곡선) E: 7 F: 개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7.02 C: 교통안전표지판 D: F:
B: C: 교통안전표지판 D: 원형, 태양광 E: 1 F: EA
B: C: 교통안전표지판 D: 삼각, 태양광 E: 1 F: EA
B: C: 교통안전표지판 D: 오각, 태양광 E: 1 F: EA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7.03 C: 교통안전표지판(일반) D: F:
B: C: 교통안전표지판(일반형) D: 900,삼각(고휘도) E: 5 F: EA
B: C: 교통안전표지판(일반형) D: 900×300,보조표지 E: 2 F: EA
B: C: 교통안전표지판(일반) D: 900,원형(고휘도) E: 2 F: EA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7.04 C: PC우수받이 D: F:
B: C: PC우수받이 D: 300*900*900 E: 4 F: 개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7.05 C: 아스콘 D: F:
B: C: 아스콘(관급)-세종시,충남(공주시,천안시,아산시) D: 조합공통품목, WC-2, 가열, 3등급 E: 58 F: 톤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8. C: 관급자관급자재대 D: F:
B: 8.01 C: 무단횡단방지시설 D: F:
B: C: 차선분리대 D: 200x2000x900 E: 29 F: 경간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8.02 C: 충격흡수시설 D: F:
B: C: 충격흡수시설 D: 411x1790x760mm E: 1 F: 대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18 F: Ton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35 F: Ton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53 F: Ton
B: C: D: F:
B: C: D: F:
===== [천안]국지도23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토목) 설계설명서.hwp =====
관 리 번 호 사 본 번 호
[천안] 국지도23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설계서 2026. 10 충청남도건설본부 북부사무소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 2. 공 사 시 방 서 ------------------------ 3. 예 정 공 정 표 ------------------------ 4. 설 계 예 산 서 ------------------------ 5. 단 가 산 출 서 ------------------------ 6. 수 량 산 출 서 ------------------------ 1. 설 계 설 명 서 1.1. 공 사 명
[천안] 국지도23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1.2. 위
치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저리 42-11번지 외 1개소
1.3. 사 업 목 적
본 사업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조사한 도내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개선계획에 따른 대상지의 교차로 개선을 통하여 교통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도록 시행하고자 함.
1.4. 과 업 개 요 (1공구) 교차로개선 1식 (2공구) 교차로개선 1식 1.5. 주 요 자 재 1) 자재표확인 1.6. 공 사 기 간
다음 예정공정표에 의거 착수일로부터 60일내에 준공키로 하고 다음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기조치 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 강우 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1.7. 설 계 변 경
- 다음과 같은 요인이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본 조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착공후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실지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
2) 골재채취장, 토공 및 주요자재 운반거리가 실제와 상이할 때 또는 위치가 변경될 때
3) 당초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4) 설계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생겨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설계시 적용품셈이 공사중 변경되었거나 계산 및 적용계획 착오가 있을 때
6) 원상복구에 있어서 현지여건상 필요할 때
7) 기자재 설치에 따른 구조물 변경 및 시공방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8)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은 국가를 당사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1에 따른다.
9)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천재지변이나 이상기후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하였거나 용지매수 및 지장물 이전등의 지연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이에 해당되는
기간만큼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공 사 시 방 서 3. 예 정 공 정 표 4. 설 계 예 산 서 5. 단 가 산 출 서 6. 수 량 산 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