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_입찰(자운고 교사동 화장실개선공사-2단계).pdf =====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41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3.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알려드리오니, 입
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별표4> 입찰가격 90 (입찰가격-A)
평점(점) = 70-4 × ( - ) × 100
평점산식 100 (예정가격-A)
<별표5> 입찰가격 90 (입찰가격-A)
평점(점) = 80-20 × ( - ) × 100
평점산식 100 (예정가격-A)
<별표6,7> 입찰가격 90 (입찰가격-A)
평점(점) = 90-20 × ( - ) × 100
평점산식 100 (예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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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 개요
가. 공사명 : 자운고 교사동 화장실개선공사(2단계)
나. 공사현장 : 서울 도봉구 노해로69길 150
다. 공사내용 : 교사동 화장실개선공사 1식
라. 공사종류 및 분야: 유지보수공사(종합공사)
마. 공종구성 : 건축공사업 100%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5일
사. 기초금액 (단위: 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액(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액
599,342,728 59,934,272 659,277,000 0 659,277,000 28,564,000
아. 특이사항: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에 의거 본 공사는 다양한 공정이 수반되며, 공정 전
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
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붙임2】확약서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적격심사대상입니다.
1)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
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
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업종 주력분야 추정가격(원) 평가비율
건축공사업 599,342,728 100%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적격심사)를 실시
하여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만일, 적격심사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 추첨된 경우는 무효로
하며, 별도로 현장 추첨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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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는날(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명시된 소정의 양식 등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우
리교육지원청 회계 담당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 통지 및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처리합니다.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구분 금액
국민건강보험료 7,069,643
국민연금보험료 9,340,97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928,950
퇴직공제부금 4,522,99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581,270
품질관리비 4,394,269
합계 37,838,104
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
르며,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4)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
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차.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
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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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
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
일 전일(조달청 근무시간 내)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
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
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
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
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
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4. 공동수급협정 : 허용하지 않음
5.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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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협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전력·수
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
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
여 상계 처리한다. ※ 해당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6. 주요자재(공법) 사전 공개 대상 품목
해당없음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북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02-3499-6953)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
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
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1. 9.(월) 10:00 ~ 2026. 11. 11.(수) 12: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
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
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
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1.(수) 13: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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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
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예정가격-A 금액 대비 입찰가
격-A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 업체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평가 점수가 높
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이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에서 제외됩니다.
※순 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금548,901,218원
12. 입찰의 무효
가. 입찰 무효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
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
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
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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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
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
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
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
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
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
찰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
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
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
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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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
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
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
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
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
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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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
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나.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입찰』-『입찰개찰/낙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 : 재정지원과 담당자(02-3499-6932)
- 공사에 관한 문의 :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02-3499-6953)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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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0 -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
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1 -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12 -
===== 2. 공사개요 및 특기사항(자운고 교사동 화장실개선공사(2단계)).hwp =====
공사개요 및 특기사항
1. 공사명 : 자운고 교사동 화장실개선공사(2단계)
2. 공사개요 가. 공사금액(단위:천원) 도급금액 관급금액 기타 (분담금) 계 비고 도급자관급 관급자관급 659,277 - 28,564 - 687,841
나. 공사개요 : 교사동 화장실개선공사 1식(남/여, 5개층 1동)
※ 총 3개동 중 2개동은 2026년 개선완료
다. 공종상세 : 건축 및 기계설비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5일간
3.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9길 150, 자운고등학교 내
4. 설계자 : ㈜모어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 문영삼(Tel:02-2637-2050)
5. 설계서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313) 4층
가. 건축 :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 김순주, Tel: 02-3499-6953)
나. 기계 :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 이덕환, Tel: 02-3499-6957)
6. 분야별담당자
가. 건축 :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 김순주, Tel: 02-3499-6953)
나. 기계 :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 이덕환, Tel: 02-3499-6957)
7. 주요공종 및 비율 공 종 명 비 율 1 건축공사업 100% 8. 특기사항
가.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용역)를 착공(수)함.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함.
나.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다. 화재위험작업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및 제241조의의2 에 따른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화재감시자 배치를 철저히 하여 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함.
라. 공사중 학교측 전기, 수도를 사용한 경우 학교측과 사전협약 및 합의서를 제출하고 서울시교육청「전력 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준공일 전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입찰공고문에 따라 비용을 처리함.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공사원가계산 시 기타경비에는 전기료 및 수도ㆍ광열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공사완료전 정산함.
- 공통 가설공사의 임시전력 인입 및 설치비, 공사용 전력사용료와 기타경비의 중복 계상시 정산 처리함.
마.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을 개정하여 2012. 4. 2.부터 시행하고 있으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을 참고하여 노무비 관리 철저를 기해야 함.
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시공상의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계약담당자는 “3-나”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 및 위 “3”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사항으로 함.
사. 창호설치 하자기간은 학생들의 개선된 교육환경 유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3년으로 지정함.
※「교육환경개선사업 창호개선공사 개선방안 알림」(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 안전과-4802, 2021. 5. 20.)
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공제부금·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정산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정산함.
자. “학교시설공사 주요공사 사전공개제 시행 개선 및 협조요청”[교육시설안전과-5293 (2026. 5. 6.)호]에 따른 붙임의 ‘주요자재 선정서’ 입찰시 공고함.
차. 위의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입찰 전 설계도서를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해당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 3-1 물량내역서-총괄및건축내역서(자운고 교사동 화장실개선공사(2단계)).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자운고 교사동 화장실개선공사(2단계)
B: 비
목 E: 건 축 공 사 F: 기 계 공 사 G: 합
계 H: 구
성
비 I: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H: I: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H: I: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H: I:
A: AS D: [ 소
계 ] E: F: G: H: I: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H: I: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G: H: 직접노무비 * 17.5% I:
A: BS D: [ 소
계 ] E: F: G: H: I: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H: I: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G: H: 노무비 * 3.56% I: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G: H: 노무비 * 1.01% I: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G: H: 직접노무비 * 3.595% I: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G: H: 직접노무비 * 4.75% I: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G: H: 직접노무비 * 2.3% I:
A: C9 D: 품질 시험비 E: F: G: H: I: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G: H: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I: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G: H: 건강보험료 * 13.14% I:
A: CG D: 기
타
경
비 E: F: G: H: (재료비+노무비) * 5% I: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G: H: (재료비+직노+경비) * 0.3% I: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G: H: (재료비+직노+경비) * 0.081% I: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G: H: (재료비+직노+경비) * 0.07% I: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G: H: 노무비 * 0.006% I: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G: H: 노무비 * 0.09% I:
A: CS D: [ 소
계 ] E: F: G: H: I:
A: S1 B: 계 E: F: G: H: I: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G: H: 계 * 8% I:
A: D2 B: 이
윤 H: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I:
A: D7 B: 건축 폐기물 처리비 H: I:
A: D8 B: 작 업 부 산 물 H: I:
A: D9 B: 공
급
가
액 H: I:
A: DB B: 부 가 가 치 세 H: 공급가액 * 10% I:
A: DH B: 도
급
액 H: I:
A: DK B: 관급자 관급자재비 H: I:
A: S2 B: 총
공
사
비 H: I: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자운고 교사동 화장실개선공사(2단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자운고 화장실(B) 개선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건 축 공 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조 적 공 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돌
공
사 B: C: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A: 타 일 공 사 B: C: D: 1 N: 010105 O: P: 0101 Q: R: 3 S:
A: 수 장 공 사 B: C: D: 1 N: 010106 O: P: 0101 Q: R: 3 S:
A: 방 수 공 사 B: C: D: 1 N: 010107 O: P: 0101 Q: R: 3 S:
A: 금 속 공 사 B: C: D: 1 N: 010108 O: P: 0101 Q: R: 3 S:
A: 미 장 공 사 B: C: D: 1 N: 010109 O: P: 0101 Q: R: 3 S:
A: 창 호 공 사 B: C: D: 1 N: 010110 O: P: 0101 Q: R: 3 S:
A: 유 리 공 사 B: C: D: 1 N: 010111 O: P: 0101 Q: R: 3 S:
A: 칠
공
사 B: C: D: 1 N: 010112 O: P: 0101 Q: R: 3 S:
A: 기 타 공 사 B: C: D: 1 N: 010113 O: P: 0101 Q: R: 3 S:
A: 골재대 및 운반비 B: C: D: 1 N: 010114 O: P: 0101 Q: R: 3 S:
A: 관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N: 010115 O: P: Q: 7 R: 3 S: T:
A: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116 O: P: 0101 Q: R: 3 S: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N: 010117 O: P: Q: 6 R: 3 S: T:
A: 작 업 부 산 물 B: C: D: 1 N: 010118 O: P: Q: 1 R: 3 S: T:
A: 품 질 시 험 비 B: C: D: 1 N: 010119 O: P: Q: 8 R: 3 S: T:
A: 기 계 공 사 B: C: D: 1
A: 장비설치공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오배수배관공사 B: C: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A: 환기덕트설치공사 B: C: D: 1 N: 010105 O: P: 0101 Q: R: 3 S:
A: 가스배관신설및철거공사 B: C: D: 1 N: 010106 O: P: 0101 Q: R: 3 S:
A: 연도설치공사 B: C: D: 1 N: 010107 O: P: 0101 Q: R: 3 S:
A: 기계철거공사 B: C: D: 1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2 작업부산물(고재) B: C: D: 1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3 관급공사 B: C: D: 1 N: 010110 O: P: 0101 Q: R: 3 S:
B: C: N: 010111 O: P: 0101 Q: R: 3 S:
B: C: N: 010101 O: P: 0101 Q: R: 3 S:
B: C: N: 010102 O: P: 0101 Q: R: 3 S:
B: C: N: 010103 O: P: 0101 Q: R: 3 S:
B: C: N: 010104 O: P: 0101 Q: R: 3 S:
B: C: N: 010105 O: P: 0101 Q: R: 3 S:
B: C: N: 010106 O: P: 0101 Q: R: 3 S:
B: C: N: 010107 O: P: 0101 Q: R: 3 S:
B: C: N: 010108 O: P: 0101 Q: R: 3 S:
B: C: N: 010109 O: P: 0101 Q: R: 3 S:
B: C: N: 010110 O: P: 0101 Q: R: 3 S:
B: C: N: 010111 O: P: 0101 Q: R: 3 S:
B: C: N: 010104 O: P: 0101 Q: R: 3 S:
B: C: N: 010105 O: P: 0101 Q: R: 3 S:
B: C: N: 010106 O: P: 0101 Q: R: 3 S:
B: C: N: 010107 O: P: 0101 Q: R: 3 S:
B: C: N: 010108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자운고 교사동 화장실개선공사(2단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N: 5F931448C7B55160123135D09B346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931448C7B55160123135D09B3461 AV: 4
A: 콘테이너형 품질실험실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N: 5F931448C7B55160123135D09B346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931448C7B55160123135D09B3465 AV: 159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N: 5F931448C7B563B712A1580861A8C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931448C7B563B712A1580861A8C0 AV: 5
A: 공사용가설칸막이 설치 및 해체 B: T=50mm/그라스울 C: M2 D: 158 N: 5F93144B97C7835712219FE8B39CF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93144B97C7835712219FE8B39CF4 AV: 6
A: 임대화장실 설치 B: 양변기:7/소변기:3/세면대:2 ,
3개월, 배선,배관 연결 포함 C: EA D: 1 N: 5894D41F5763FB231221B3CE8D41E8C9000B2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94D41F5763FB231221B3CE8D41E8C9000B25 AV: 7
A: 샌드위치패널출입문 설치및해체-가설칸막이용** B: 편개/시건장치포함 C: 개소 D: 5 N: 5F9344F8D751D4D41291C5137A037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9344F8D751D4D41291C5137A037A AV: 8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C: M2 D: 163 N: 5F93144E57025B6B1241C5A55E86F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93144E57025B6B1241C5A55E86F3 AV: 9
A: 준공청소 B: C: M2 D: 200 N: 5F93144E5764FDF412E14D07DA6B3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93144E5764FDF412E14D07DA6B3A AV: 10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공사 C: M2 D: 200 N: 5F93144E573FF7B3124180A102CD2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93144E573FF7B3124180A102CD25 AV: 1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3 N: 5F93144B97E2DC1412B105F613F87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93144B97E2DC1412B105F613F87B AV: 12
A: 임대화장실 분뇨처리 C: 회 D: 3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2
A: 콘크리트슬라브보강 B: 화변기철거부분/650*350*150T C: 개소 D: 10 N: 5F9344F627305A4112B144EB87CA0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9344F627305A4112B144EB87CA0D AV: 14
A: F.D배관보강 B: D100*T150 C: 개소 D: 20 N: 5F9344F627305A4112B144EB87C96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9344F627305A4112B144EB87C96A AV: 15
A: 세면대배관보강 B: D100*T150 C: 개소 D: 20 N: 5F9344F627305A4112B144EB87C84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9344F627305A4112B144EB87C843 AV: 16
A: 대변기+소변기 배관 보강 B: D100*T150 C: 개소 D: 40 N: 5F9344F627305A4112B144EB87CFF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F9344F627305A4112B144EB87CFF2 AV: 17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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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조 적 공 사 B: Q: 010103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서울, C종2급 C: 매 D: 14858 N: 58B7946D0775346512E18634D40E36CA6A84B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8B7946D0775346512E18634D40E36CA6A84B2 AV: 19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165.585 N: 5F9364CD976F090F12E11B2A74726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9364CD976F090F12E11B2A74726F AV: 20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11.625 N: 5F9364CD976F092A12C1F71120EC1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9364CD976F092A12C1F71120EC16 AV: 21
A: 철근콘크리트인방 제작 및 설치 B: 100*200, 벽돌 C: M D: 15 N: 5F9364DEC7B40BBF12E180956A4C3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9364DEC7B40BBF12E180956A4C35 AV: 22
A: 철근콘크리트인방 제작 및 설치 B: 200*200, 벽돌 C: M D: 7 N: 5F9364DEC7B40BBF12E18369C5109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9364DEC7B40BBF12E18369C51098 AV: 23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2.972 N: 5F9364CD974C296012A14EAA67E1C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9364CD974C296012A14EAA67E1CB AV: 24
A: 벽돌운반 B: 인력, 2층 C: 천매 D: 2.972 N: 5F9364CD974C296012A14EAB0D453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9364CD974C296012A14EAB0D4532 AV: 25
A: 벽돌운반 B: 인력, 3층 C: 천매 D: 2.972 N: 5F9364CD974C296012A14EA8B905C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9364CD974C296012A14EA8B905C4 AV: 26
A: 벽돌운반 B: 인력, 4층 C: 천매 D: 2.971 N: 5F9364CD974C296012A14EA940D80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9364CD974C296012A14EA940D809 AV: 27
A: 벽돌운반 B: 인력, 5층 C: 천매 D: 2.971 N: 5F9364CD974C296012A14EA68C11B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F9364CD974C296012A14EA68C11BC AV: 28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돌
공
사 B: Q: 010104
A: 인조대리석 소변기턱(습식, 물갈기) B: 150*20mm C: M D: 14 N: 5F93D49927D89BF61241DA1256D70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93D49927D89BF61241DA1256D70C AV: 30
A: 인조대리석 양변기턱(습식, 물갈기) B: 150*20mm C: M D: 19 N: 5F93D49927D89BF61241DA1256D70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93D49927D89BF61241DA1256D702 AV: 31
A: 인조대리석 두겁대(습식) B: W=160*T=20mm, 모르타르 30mm C: M D: 5 N: 5F93D49927D89BF61241DA1256D66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93D49927D89BF61241DA1256D667 AV: 32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창대, 포천석 15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20 N: 5F93D49927D8B67B1271D69A6E2B0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93D49927D8B67B1271D69A6E2B07 AV: 33
A: 인조대리석붙임(건식, 물갈기) B: 걸레받이, 150*20mm C: M D: 5 N: 5F93D49927D8C0FC1281699777975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93D49927D8C0FC12816997779752 AV: 34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버너구이)#7 B: 포천석, 15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11 N: 5F93F4EF17547F8212B1196F59992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93F4EF17547F8212B1196F599926 AV: 35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버너구이)#8 B: 포천석, 10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5 N: 5F93F4EF17547F8212B1196F599EA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93F4EF17547F8212B1196F599EA0 AV: 36
A: 인조대리석세면대 B: 2090*600 C: EA D: 5 N: 5F93D4992792823C123163798088D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93D4992792823C123163798088D7 AV: 37
A: 인조대리석세면대 B: 1560*600 C: EA D: 5 N: 5F93D4992792823C123163798088D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F93D4992792823C123163798088D1 AV: 38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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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타 일 공 사 B: Q: 010105
A: 모자이크무늬타일 B: 300*300 C: M2 D: 102 N: 58B7946D077534761251F3A93D2C6D813DF3F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8B7946D077534761251F3A93D2C6D813DF3F5 AV: 40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600*10mm C: M2 D: 480 N: 58B7946D077534761251F3A93D2410E56980A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8B7946D077534761251F3A93D2410E56980A2 AV: 41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시유, 300*300*8mm C: M2 D: 168 N: 58B7946D077534761251F3A93FDE7BAE83334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8B7946D077534761251F3A93FDE7BAE83334B AV: 42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8mm+압 6mm) B: 벽, 300*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99 N: 5F93D49A37124BDA12E16C33FE7EA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93D49A37124BDA12E16C33FE7EA0 AV: 43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8mm+압 6mm) B: 벽, 300*6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466 N: 5F93D49A37124BDA12E16C33FE7EA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93D49A37124BDA12E16C33FE7EA5 AV: 44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53mm+압 5mm) B: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163 N: 5F93D49A373D2D92129102BF7A509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F93D49A373D2D92129102BF7A509D AV: 4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수 장 공 사 B: Q: 010106
A: 알루미늄천장재 B: 알루미늄천장재, 칼라타일, 평판, 무공, 300각 C: M2 D: 146 N: 58B7946D072D1038120183AAC02C41E26AEDE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B7946D072D1038120183AAC02C41E26AEDE3 AV: 47
A: 불연천장재 B: 불연천장재, 마이텍스, 12*300*600mm, 나사, 타카 C: M2 D: 4 N: 58B7946D072D1038120183AAC02C41E269C53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8B7946D072D1038120183AAC02C41E269C53D AV: 48
A: 텍스 설치 B: C: M2 D: 4 N: 5F93F4EBB790C12A12C154E915138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93F4EBB790C12A12C154E9151382 AV: 49
A: 화장실칸막이[관급] B: C: M2 D: 129 N: 5E2F540A9709808C124181B79BE063BC402F5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2F540A9709808C124181B79BE063BC402F50 AV: 50
A: 소변기칸막이[관급] B: C: EA D: 10 N: 5E2F540A9709808C124181B79BE063BC402F51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2F540A9709808C124181B79BE063BC402F51 AV: 51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38 N: 5F93F4E987B722A412415AB1A597C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93F4E987B722A412415AB1A597C0 AV: 52
A: 석고보드붙이기 B: 천장/T=9.5*2겹 C: M2 D: 7 N: 5F93F4EBB7A142EC12114FFC445E6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93F4EBB7A142EC12114FFC445E66 AV: 53
A: 방수석고보드붙이기 B: 천장/T=12*2겹 C: M2 D: 17 N: 5F93F4EBB7A142EC12114FFC445E6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F93F4EBB7A142EC12114FFC445E64 AV: 54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방 수 공 사 B: Q: 010107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339 N: 5F93841F67559C0512518763E6B78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93841F67559C0512518763E6B784 AV: 56
A: 시멘트 액체방수 -바탕 포함 B: 바닥 C: M2 D: 163 N: 5F938410E71FA3891261E6D292265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938410E71FA3891261E6D2922652 AV: 57
A: 시멘트 액체방수 -바탕 포함 B: 수직부 C: M2 D: 267 N: 5F938410E71FA3891261E5CBA3238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938410E71FA3891261E5CBA32388 AV: 58
A: 코너보강 방수 B: W-300, 수용성 고무아스팔트 도막방수재 C: M D: 229 N: 5F93841AE75CEA4612312B65EC6D1D8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F93841AE75CEA4612312B65EC6D1D84 AV: 59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108
A: 타일벽코너가드 B: SUS 10mm C: M D: 188 N: 5F93743827C35E3312412C22C7534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93743827C35E3312412C22C7534D AV: 61
A: AL재료분리대 B: AL 10*16 C: M D: 26 N: 5F93743827C35E3312412C22C64D7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93743827C35E3312412C22C64D7F AV: 62
A: 경량철골천장틀설치 B: M-BAR C: M2 D: 27 N: 5F93A46E2711EC4A1291D2F1AC66A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93A46E2711EC4A1291D2F1AC66AD AV: 63
A: 추락방지용난간 B: SST/D50.8/L=2000 C: EA D: 8 N: 5F93A46437CDB9A2129181F232E17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93A46437CDB9A2129181F232E174 AV: 64
A: 대걸레걸이 B: L=400/5구 C: EA D: 5 N: 5F93A46A471CF8EE12C1773CD8EED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93A46A471CF8EE12C1773CD8EED1 AV: 65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30*200*1.2t, STL(도장 유) C: M D: 20 N: 5F93F4E0A7FEE20712F1E71AE0876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93F4E0A7FEE20712F1E71AE0876E AV: 66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100 N: 5F93F4E1B76C1E6412E1ADB30BA83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F93F4E1B76C1E6412E1ADB30BA839 AV: 67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미 장 공 사 B: Q: 010109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8mm, 3.6m 이하 C: M2 D: 43 N: 5F937433A7AFBC741211569C6A307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937433A7AFBC741211569C6A3078 AV: 69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70 N: 5F93C4B2D740983212F1C4399E091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F93C4B2D740983212F1C4399E0917 AV: 70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창 호 공 사 B: Q: 010110
A: SD-1A[F:130] B: 0.700 x 1.800 = 1.260 C: EA D: 5 N: 5F93C4B5A740CCAD1281CCBEE0554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93C4B5A740CCAD1281CCBEE05542 AV: 72
A: SF-1A[F:240*30*1.5T] B: 1.500 x 2.400 = 3.600 C: EA D: 10 N: 5F93C4B5A740CCAD1281CCBEE054B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93C4B5A740CCAD1281CCBEE054BC AV: 73
A: SSD-1A[F:100*45*1.5T] B: 1.100 x 2.100 = 2.310 C: EA D: 10 N: 5F93C4B5A740CCAD1281CCBEE0539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93C4B5A740CCAD1281CCBEE05391 AV: 74
A: SSD-5A[F:100*45*1.5T] B: 0.900 x 2.400 = 2.160 C: EA D: 5 N: 5F93C4B5A740CCAD1281CCBEE052F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93C4B5A740CCAD1281CCBEE052F6 AV: 75
A: 유리문 B: 유리문, 12*1010*21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고급형) C: 개 D: 10 N: 58B7946D073F664012F1DDE16035DB7EC68EB9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8B7946D073F664012F1DDE16035DB7EC68EB9 AV: 76
A: 유리문 B: 유리문, 12*810*2100mm, 투명, 손끼임방지 설치 포함 C: 개 D: 5 N: 58B7946D073F664012F1DDE16035DB7EC68FD6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8B7946D073F664012F1DDE16035DB7EC68FD6 AV: 77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2830, KS3호, 고급방화, 40∼65kg C: 조 D: 5 N: 58B7946D073F664012E1313A29C32D005BBB71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8B7946D073F664012E1313A29C32D005BBB71 AV: 78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80kg이하, K1200 C: 조 D: 5 N: 58B7844447BB31B712E1ADD95A970E200B10DC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8B7844447BB31B712E1ADD95A970E200B10DC AV: 79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10 N: 58B7844447BB31B712E1ADD95A970E200B1D93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8B7844447BB31B712E1ADD95A970E200B1D93 AV: 80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컵핸들 C: 조 D: 5 N: 58B7844447BB3178123127EC8D1F79E4ABD864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8B7844447BB3178123127EC8D1F79E4ABD864 AV: 81
A: 강화도아용손잡이 B: C: EA D: 15 N: 58B7844447BB3178123127EC8D1F79E66F61B4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8B7844447BB3178123127EC8D1F79E66F61B4 AV: 82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5 N: 5F93C4B2D71B771312C1A1639BA6C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93C4B2D71B771312C1A1639BA6C0 AV: 83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5 N: 5F93C4B2D71B28E51211442677E6A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93C4B2D71B28E51211442677E6A4 AV: 84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0 N: 5F93C4B2D725A1F412E189628E365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F93C4B2D725A1F412E189628E3658 AV: 85
A: 가네모힌지 B: C: EA D: 5 Q: 010110
A: 가네모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5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유 리 공 사 B: Q: 010111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2mm C: M2 D: 2 N: 58B7946D073F666312D1D1CCA4620567FE8F50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8B7946D073F666312D1D1CCA4620567FE8F50 AV: 87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2 N: 5F93C4B3F76911011211E7BD9FD8A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F93C4B3F76911011211E7BD9FD8A1 AV: 88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4 N: 5F93841F674B52CD1231A87665D4B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F93841F674B52CD1231A87665D4B0 AV: 89
A: 불투명 시트지부착 B: 유리 C: M2 D: 34 N: 5F93C4BDF7E4172B122121E30E1E3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F93C4BDF7E4172B122121E30E1E32 AV: 90
A: 방습거울 B: 1260*1050 C: EA D: 5 N: 5F93C4BDF7E4172B122121E6C0ECC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F93C4BDF7E4172B122121E6C0ECCC AV: 91
A: 방습거울 B: 1790*1050 C: EA D: 5 N: 5F93C4BDF7E4172B122121E6C0ECC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F93C4BDF7E4172B122121E6C0ECC8 AV: 92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칠
공
사 B: Q: 010112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16 N: 5F93E483378DFE141221AFE61CF48D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93E483378DFE141221AFE61CF48D AV: 94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16 N: 5F93E480675066F71231BE79D034EE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93E480675066F71231BE79D034EE AV: 95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5 N: 5F93E480677346E61261505EAAD39A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93E480677346E61261505EAAD39A AV: 96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35 N: 5F93E48107BE886C12C1AC9848D36A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93E48107BE886C12C1AC9848D36A AV: 97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올퍼티, 친환경 C: M2 D: 23 N: 5F93E48107BE886C12C1AC9C23A21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F93E48107BE886C12C1AC9C23A210 AV: 98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기 타 공 사 B: Q: 010113
A: 촉지도안내판 B: 화장실/120*150 C: EA D: 10 N: 58B7844447BB3178123124186C7FC05C2B5F2A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8B7844447BB3178123124186C7FC05C2B5F2A AV: 100
A: 안내표지판 B: 청소도구실/200*200 C: EA D: 5 N: 58B7946D072D103812018554C1849300513AE102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8B7946D072D103812018554C1849300513AE102 AV: 101
A: ABS점자블럭(점,선형) B: 300*300*7 C: EA D: 20 N: 58B7844447BB3178123127EC8C799D94BF2027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8B7844447BB3178123127EC8C799D94BF2027 AV: 103
A: 점자블럭시공비 B: C: EA D: 20 N: 5F93D49A373D2D92129102BCA5EBCC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F93D49A373D2D92129102BCA5EBCC AV: 104
A: 돌출안내표지판 B: 200*200.아크릴 C: EA D: 10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골재대 및 운반비 B: Q: 010114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406 N: 58B7946D075A5E2712F1FC5091445397B7990F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8B7946D075A5E2712F1FC5091445397B7990F AV: 106
A: 모래 B: 모래, 서울, 세척사, 도착도 C: M3 D: 31.632 N: 5894D41F57E757351221B977F794DEF49B2865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894D41F57E757351221B977F794DEF49B2865 AV: 107
A: 자갈 B: 자갈, 서울, 도착도, #57 C: M3 D: 0.19 N: 5894D41F57E7572412A1BE9C36E9713C1F6674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894D41F57E7572412A1BE9C36E9713C1F6674 AV: 108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406 N: 5F924413670465FA1221276B2C63B5 O: P: Q: 010114 R: F S: T T: F AR: AS: AU: 0101145F924413670465FA1221276B2C63B5 AV: 109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관급자관급자재비 B: Q: 010115
A: 화장실칸막이[식별번호:23725791] B: BPG-117 C: M2 D: 135 N: 58B7946D07CD280712811261B5DEEB6B797D25 O: P: Q: 01011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558B7946D07CD280712811261B5DEEB6B797D25 AV: 111
A: 소변기칸막이[식별번호:23725782] B: BPG-102 C: EA D: 10 N: 58B7946D07CD280712811261B5DEEB6B797D24 O: P: Q: 01011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558B7946D07CD280712811261B5DEEB6B797D24 AV: 112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E84D40FA773496012A1401D701C001 O: P: Q: 010115 R: F S: F T: F U: 0 V: 2 W: 0.0054 AR: AS: AU: 0101155E84D40FA773496012A1401D701C001 AV: 113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16
A: 스테인레스재료분리대철거 B: W=120*1.5T C: M D: 10 N: 5F9214DFD78A607B1271D79D47CB54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F9214DFD78A607B1271D79D47CB54 AV: 115
A: 추락방지용난간철거 B: SST/D50.8*L=2000 C: EA D: 8 N: 5F9214DFD78A607B1271D79F75C04A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F9214DFD78A607B1271D79F75C04A AV: 116
A: 흡음텍스 해체 B: T=12mm C: M2 D: 21 N: 5F9214DFD74C7DBA12E166501FBACD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F9214DFD74C7DBA12E166501FBACD AV: 117
A: 커텐박스철거 B: 130*200 C: M D: 20 N: 5F9214DFD74C7DBA12F10DDAC2ABBE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F9214DFD74C7DBA12F10DDAC2ABBE AV: 118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21 N: 5F9214DFD74C7DBA12E167760155BB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F9214DFD74C7DBA12E167760155BB AV: 119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15.04 N: 5F9214DFD74C7DBA12E160C7D2024B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F9214DFD74C7DBA12E160C7D2024B AV: 120
A: 조적벽커팅 B: T=100mm C: M D: 104 N: 5F9214DFD74C7DBA12E160C25111DA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F9214DFD74C7DBA12E160C25111DA AV: 121
A: 조적벽커팅 B: T=200mm C: M D: 69 N: 5F9214DFD74C7DBA12E160C25112FD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F9214DFD74C7DBA12E160C25112FD AV: 122
A: 비닐계타일철거 B: 바닥,T=3mm C: M2 D: 49 N: 5F9214DFD74C7DBA12E16CF81B9F34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F9214DFD74C7DBA12E16CF81B9F34 AV: 123
A: 철재도어철거 B: 700*1800 C: EA D: 5 N: 5F9214DC078FAE8512510103235F98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F9214DC078FAE8512510103235F98 AV: 124
A: 스텐레스후레임도아철거 B: 1100*2100 C: EA D: 10 N: 5F9214DC078FAE8512510103235977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F9214DC078FAE8512510103235977 AV: 125
A: 스텐레스후레임철거 B: 1000*2100 C: EA D: 10 N: 5F9214DC078FAE8512510103235971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F9214DC078FAE8512510103235971 AV: 126
A: 열경화성수지천정재철거 B: 천정틀포함 C: M2 D: 151 N: 5F9214DFD74C7DBA12E1677579FB61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F9214DFD74C7DBA12E1677579FB61 AV: 127
A: 화장실칸막이철거 B: C: M2 D: 149 N: 5F9214DFD7D211241281EF08D309DC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F9214DFD7D211241281EF08D309DC AV: 128
A: 타일철거 B: 벽,T=7mm+몰탈18mm C: M2 D: 371 N: 5F9214DFD74C7DBA12E16D9F85AA8C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F9214DFD74C7DBA12E16D9F85AA8C AV: 129
A: 타일 해체(조적철거면) B: 벽체,T=18몰탈+타일 C: M2 D: 92 N: 5F9214DFD74C7DBA12E16D9F85AD44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F9214DFD74C7DBA12E16D9F85AD44 AV: 130
A: 타일 철거 B: 바닥,T=60mm C: M2 D: 151 N: 5F9214DFD74C7DBA12E16D9F85AD41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F9214DFD74C7DBA12E16D9F85AD41 AV: 131
A: 화강석창대철거 B: W=150*30T C: M D: 20 N: 5F9214DFD74C7DBA12E16D9B2AB922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5F9214DFD74C7DBA12E16D9B2AB922 AV: 132
A: 소변기 철거(폐기물산정) B: 380*380*1050 C: EA D: 15 N: 5E2F540A9709808C124181B79BE063BC402AE8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E2F540A9709808C124181B79BE063BC402AE8 AV: 133
A: 양변기철거(폐기물산정) B: 650*366 C: EA D: 25 N: 5E2F540A9709808C124181B79BE063BC402AE9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E2F540A9709808C124181B79BE063BC402AE9 AV: 134
A: 화변기철거(폐기물산정) B: 549*234 C: EA D: 15 N: 5E2F540A9709808C124181B79BE063BC402AE6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E2F540A9709808C124181B79BE063BC402AE6 AV: 135
A: 세면대철거(폐기물산정) B: W=550 C: M D: 17 N: 5E2F540A9709808C124181B79BE063BC402AEB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E2F540A9709808C124181B79BE063BC402AEB AV: 136
A: 청소수채철거(폐기물산정) B: 560*460 C: EA D: 5 N: 5E2F540A9709808C124181B79BE063BC402BF4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E2F540A9709808C124181B79BE063BC402BF4 AV: 137
Q: 010116
A: [ 합
계 ] N: TOTAL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17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83.262 N: 5FD3B427D749C9451261E82A8757139C2A73EC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FD3B427D749C9451261E82A8757139C2A73EC AV: 139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4.57 N: 5FD3B427D749C9451261E82A8757139C2DC99A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FD3B427D749C9451261E82A8757139C2DC99A AV: 140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4.559 N: 5FD3B427D749C9451261E82A8757139C2C2378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FD3B427D749C9451261E82A8757139C2C2378 AV: 141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합성수지 C: TON D: 1.626 N: 5F93144E573FCA6B1211CA90AD46C5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F93144E573FCA6B1211CA90AD46C5 AV: 142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83.262 N: 5FD3B427D749C9451261E82A87560AFD9BD5ED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FD3B427D749C9451261E82A87560AFD9BD5ED AV: 143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0.755 N: 5FD3B427D749C9451261E82A87560AFD9BD5EE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FD3B427D749C9451261E82A87560AFD9BD5EE AV: 144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83.262 N: 5FD3B427D749C9451261E82A87560AFD9BD4C4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FD3B427D749C9451261E82A87560AFD9BD4C4 AV: 145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0.755 N: 5FD3B427D749C9451261E82A87560AFD9BD170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5FD3B427D749C9451261E82A87560AFD9BD170 AV: 146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A: [ 합
계 ] N: TOTAL
A: 작 업 부 산 물 B: Q: 010118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301.262 N: 5894D41F5763FB231221B3CE8CA19AAE43F99E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894D41F5763FB231221B3CE8CA19AAE43F99E AV: 148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312.714 N: 5894D41F5763FB231221B3CE8CA19AAE43F8F4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894D41F5763FB231221B3CE8CA19AAE43F8F4 AV: 149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A: [ 합
계 ] N: TOTAL
A: 품 질 시 험 비 B: Q: 010119
A: 도자기질 타일시멘트 B: C: 회 D: 1 N: 5F93144E57024AC812E12873EFFB43 O: P: Q: 010119 R: T S: F T: F AR: AS: AU: 0101195F93144E57024AC812E12873EFFB43 AV: 151
A: 포틀랜드시멘트 B: C: 회 D: 1 N: 5F93144E57024AC812E12873EEEA69 O: P: Q: 010119 R: T S: F T: F AR: AS: AU: 0101195F93144E57024AC812E12873EEEA69 AV: 152
A: 콘크리트벽돌 B: C: 회 D: 1 N: 5F93144E570265A612B179ECBFA761 O: P: Q: 010119 R: T S: F T: F AR: AS: AU: 0101195F93144E570265A612B179ECBFA761 AV: 153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C: 회 D: 1 N: 5F93144E5702659412416C4EE852E3 O: P: Q: 010119 R: T S: F T: F AR: AS: AU: 0101195F93144E5702659412416C4EE852E3 AV: 154
A: 도자기질타일 B: C: 회 D: 1 N: 5F93144E570265D312E131E2561A78 O: P: Q: 010119 R: T S: F T: F AR: AS: AU: 0101195F93144E570265D312E131E2561A78 AV: 155
A: 수성도료 B: C: 회 D: 1 N: 5F93144E570265C11281CC956CC6B6 O: P: Q: 010119 R: T S: F T: F AR: AS: AU: 0101195F93144E570265C11281CC956CC6B6 AV: 156
A: 에폭시바닥마감재 B: C: 회 D: 1 N: 5F93144E570265C11291D4AD2524CB O: P: Q: 010119 R: T S: F T: F AR: AS: AU: 0101195F93144E570265C11291D4AD2524CB AV: 157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C: 회 D: 1 N: 5F93144E57024AC812D10B6D58E903 O: P: Q: 010119 R: T S: F T: F AR: AS: AU: 0101195F93144E57024AC812D10B6D58E903 AV: 158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A: [ 합
계 ] N: TOTAL
[시트: Sheet1]
===== 3-2 물량내역서-기계내역서(자운고 교사동 화장실개선공사(2단계)).xls =====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공사명] 자운고 교사동 화장실개선공사(2단계)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01 기계설비공사 D: 1
A: 0101 장비설치공사
(화장실B) D: 1
A: 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화장실B) D: 1
A: 0103 급수급탕배관공사
(화장실B) D: 1
A: 0104 오배수배관공사
(화장실B) D: 1
A: 0105 환기덕트설치공사
(화장실B) D: 1
A: 0106 가스배관신설및철거공사
(화장실B) D: 1
A: 0107 연도설치공사
(화장실B) D: 1
A: 0108 기계철거공사
(화장실B) D: 1
A: 02 작업부산물(고재) D: 1
A: 0201 고재(화장실B) D: 1
A: 03 관급공사 D: 1
A: 0301 천정형복사난방기설치공사(화장실B) D: 1
A: [ 합
계 ]
A: End Of File(Ver 6.0)
A: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시트: 내역서]
C: [공사명] 자운고 교사동 화장실개선공사(2단계)
A: 공종 B: 코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C: 0101 장비설치공사
A: 0101 B: XC010012195 C: 진공온수보일러(고효율.저녹스)
설치포함 D: 150,000KCAL/H(급탕전용) E: 대 F: 1 S: 1
A: 0101 B: XC010012205 C: 온수탱크(STS304) 2,900LIT
보온및칼라함석포함.설치포함 D: Ø1,200*2,600H E: 대 F: 1 S: 1
A: 0101 B: 56945160345 C: 급탕순환펌프(인라인.고효율) D: 200LIT/MIN*4M*0.6KW E: 대 F: 2 S: 1
A: 0101 B: 56945160355 C: 급탕대류펌프(인라인.고효율) D: 200LIT/MIN*4M*0.6KW E: 대 F: 2 S: 1
A: 0101 B: 56945160365 C: 배기휀(시로코,#3.0SS)고효율
자동오일주입장치포함.방진포함 D: 117㎥/min*35mmAq*2.2kW E: 대 F: 1 S: 1
C: [ 합
계 ]
C: 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A: 0102 B: 56943100020 C: 화변기(F/V,대소구분형) D: KSVC-310CR(절수기기6LIT) E: SET F: 5 S: 1
A: 0102 B: 56943101012 C: 양변기(F/V,절수형)3등급이상 D: KSVC-910CR(절수기기6LIT) E: SET F: 10 S: 1
A: 0102 B: 56943101022 C: 양변기(F/V,대소구분형)3등급이상 D: KSVC-910CR(절수기기6LIT) E: SET F: 20 S: 1
A: 0102 B: 56943103020 C: 소변기(전자감응식)전기식
센서및트랩내장형 D: KSVU-312R(절수기기2LIT) E: SET F: 10 S: 1
A: 0102 B: 56943103040 C: 장애인용소변기(전자감응식)전기식
센서및트랩내장형 D: KSVU-312R(절수기기2LIT) E: SET F: 5 S: 1
A: 0102 B: 56943103033 C: 장애인용소변기손잡이 D: 고정식손잡이 E: EA F: 5 S: 1
A: 0102 B: 56943104010 C: 타원형세면기(S/L) D: KSVL-1040(절수기기5LIT) E: SET F: 25 S: 1
A: 0102 B: 56943106325 C: 세면기하부청소수전 D: D 15 E: SET F: 10 S: 1
A: 0102 B: 56943106320 C: 청소수전 D: D 20 E: EA F: 5 S: 1
A: 0102 B: 56943107113 C: 휴지걸이 D: 롤식대형(STS) E: EA F: 20 S: 1
A: 0102 B: 56943107215 C: 물비누통 D: KAC-74(동등이상) E: EA F: 15 S: 1
A: 0102 B: 56943107220 C: 위생용품수거함 D: STS E: EA F: 25 S: 1
A: 0102 B: 56943107225 C: 핸드드라이어 D: HTM-307SN(동등이상) E: EA F: 10 S: 1
C: [ 합
계 ]
C: 0103 급수급탕배관공사
A: 0103 B: 56943013010 C: STS관 (K-TYPE),프레스식 D: D 13 E: M F: 161 S: 1
A: 0103 B: 56943013020 C: STS관 (K-TYPE),프레스식 D: D 20 E: M F: 209 S: 1
A: 0103 B: 56943013030 C: STS관 (K-TYPE),프레스식 D: D 25 E: M F: 102 S: 1
A: 0103 B: 56943013040 C: STS관 (K-TYPE),프레스식 D: D 32 E: M F: 64 S: 1
A: 0103 B: 56943013050 C: STS관 (K-TYPE),프레스식 D: D 40 E: M F: 55 S: 1
A: 0103 B: 56943013060 C: STS관 (K-TYPE),프레스식 D: D 50 E: M F: 39 S: 1
A: 0103 B: 56943013270 C: STS관 (KSD3576) D: D 65 x 3T E: M F: 20 S: 1
A: 0103 B: 56943013280 C: STS관 (KSD3576) D: D 80 x 3T E: M F: 6 S: 1
A: 0103 B: 56940840010 C: 아티론 보온 D: D 15x 5T E: M F: 70 S: 1
A: 0103 B: 56940840020 C: 아티론 보온 D: D 20x 5T E: M F: 6 S: 1
A: 0103 B: 56940840030 C: 아티론 보온 D: D 25x 5T E: M F: 18 S: 1
A: 0103 B: 56940872910 C: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D: D 15x25T E: M F: 91 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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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3 B: 56940872930 C: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D: D 25x25T E: M F: 84 S: 1
A: 0103 B: 56940872940 C: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D: D 32x25T E: M F: 64 S: 1
A: 0103 B: 56940872950 C: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D: D 40x25T E: M F: 55 S: 1
A: 0103 B: 56940872960 C: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D: D 50x25T E: M F: 39 S: 1
A: 0103 B: 56940872970 C: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D: D 65x25T E: M F: 20 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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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3 B: 56940140080 C: 동관용접 D: D 80 E: 개소 F: 3 S: 1
A: 0103 B: 56940140100 C: 동관용접 D: D125 E: 개소 F: 3 S: 1
A: 0103 B: 56940150070 C: STS 관 용접 D: D 65 E: 개소 F: 22 S: 1
A: 0103 B: 56940150080 C: STS 관 용접 D: D 80 E: 개소 F: 12 S: 1
A: 0103 B: 56940370070 C: STS 후렌지접합 D: D 65 E: 개소 F: 4 S: 1
A: 0103 B: 56940370080 C: STS 후렌지접합 D: D 80 E: 개소 F: 6 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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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3 B: 56943050621 C: 볼밸브 (STS) D: D 20 E: EA F: 40 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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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3 B: 56943050623 C: 볼밸브 (STS) D: D 32 E: EA F: 1 S: 1
A: 0103 B: 56943050624 C: 볼밸브 (STS) D: D 40 E: EA F: 12 S: 1
A: 0103 B: 56943050625 C: 볼밸브 (STS) D: D 50 E: EA F: 6 S: 1
A: 0103 B: 56943050422 C: 버터플라이밸브 (기어) D: D 65 (10KG) E: EA F: 1 S: 1
A: 0103 B: 56943050423 C: 버터플라이밸브 (기어) D: D 80 (10KG) E: EA F: 2 S: 1
A: 0103 B: 56943050205 C: 청동체크밸브 D: D 40 (10KG) E: EA F: 5 S: 1
A: 0103 B: 56943053005 C: 청동스트레이너 D: D 40 (10KG) E: EA F: 4 S: 1
A: 0103 B: 56941223010 C: 자동공기변설치(STS) D: D 15 E: 개소 F: 5 S: 1
A: 0103 B: 56941320035 C: 압력계설치(STS) D: 0-35 KG/CM2 E: 조 F: 8 S: 1
A: 0103 B: 56941320070 C: 온도계설치(STS) D: L 형 E: 조 F: 4 S: 1
A: 0103 B: 56940520010 C: 절연행가 D: D 15 E: 개소 F: 36 S: 1
A: 0103 B: 56940520020 C: 절연행가 D: D 20 E: 개소 F: 114 S: 1
A: 0103 B: 56940520030 C: 절연행가 D: D 25 E: 개소 F: 29 S: 1
A: 0103 B: 56940520040 C: 절연행가 D: D 32 E: 개소 F: 24 S: 1
A: 0103 B: 56940520050 C: 절연행가 D: D 40 E: 개소 F: 19 S: 1
A: 0103 B: 56940520060 C: 절연행가 D: D 50 E: 개소 F: 5 S: 1
A: 0103 B: 56940520070 C: 절연행가 D: D 65 E: 개소 F: 1 S: 1
A: 0103 B: 56940520080 C: 절연행가 D: D 80 E: 개소 F: 1 S: 1
A: 0103 B: 53060228504 C: U 볼트/너트 (절연) D: D 32 E: EA F: 5 S: 1
A: 0103 B: 53060228506 C: U 볼트/너트 (절연) D: D 50 E: EA F: 5 S: 1
A: 0103 B: 53060228507 C: U 볼트/너트 (절연) D: D 65 E: EA F: 5 S: 1
A: 0103 B: 56942102315 C: 코아드릴(바닥,150㎜)도기주위 D: D 15 E: 개소 F: 75 S: 1
A: 0103 B: 56942102320 C: 코아드릴(바닥,150㎜) D: D 20 E: 개소 F: 5 S: 1
A: 0103 B: 56942102325 C: 코아드릴(바닥,150㎜)도기주위 D: D 20 E: 개소 F: 5 S: 1
A: 0103 B: 56942102330 C: 코아드릴(바닥,150㎜) D: D 25 E: 개소 F: 5 S: 1
A: 0103 B: 56942102335 C: 코아드릴(바닥,150㎜)도기주위 D: D 25 E: 개소 F: 35 S: 1
A: 0103 B: 56942102341 C: 코아드릴(바닥,150㎜) D: D 32 E: 개소 F: 5 S: 1
A: 0103 B: 56942102360 C: 코아드릴(바닥,150㎜) D: D 50 E: 개소 F: 10 S: 1
A: 0103 B: 56942102371 C: 코아드릴(바닥,150㎜) D: D 65 E: 개소 F: 5 S: 1
A: 0103 B: 56941410010 C: 잡철물제작설치(현장제작설치) D: 간단 E: TON F: 0.044 S: 1
A: 0103 B: 56941420020 C: 유성페인트 D: 붓칠,철재면 2회 E: M2 F: 2 S: 1
A: 0103 B: 56941422020 C: 녹막이페인트칠 D: 붓칠,철재면 2회 E: M2 F: 2 S: 1
A: 0103 B: 95200027071 C: 앵글 D: 50x50x6t E: KG F: 46 S: 1
A: 0103 B: 56800687001 C: 앵커볼트(3/8") D: M10 L150 E: EA F: 20 S: 1
A: 0103 B: XC010012710 C: 배관용 온도검출기(제어용) D: Pt 1000Ω E: EA F: 4 S: 1
A: 0103 B: XC010012720 C: 마그네틱(제어용) D: E: EA F: 4 S: 1
A: 0103 B: XC010012730 C: 전선관(제어용) D: 16C E: M F: 60 S: 1
A: 0103 B: XC010012740 C: 후렉시블관(제어용) D: 16C E: M F: 60 S: 1
C: [ 합
계 ]
C: 0104 오배수배관공사
A: 0104 B: 56943014110 C: PVC관 (VG1,본드접합) D: D150 E: M F: 8 S: 1
A: 0104 B: 56943014240 C: PVC관 (VG1,고무링접합) D: D 35 E: M F: 15 S: 1
A: 0104 B: 56943014260 C: PVC관 (VG1,고무링접합) D: D 50 E: M F: 127 S: 1
A: 0104 B: 56943014280 C: PVC관 (VG1,고무링접합) D: D 75 E: M F: 111 S: 1
A: 0104 B: 56943014290 C: PVC관 (VG1,고무링접합) D: D100 E: M F: 71 S: 1
A: 0104 B: 56943014300 C: PVC관 (VG1,고무링접합) D: D125 E: M F: 72 S: 1
A: 0104 B: 47301148068 C: PVC 45°단곡관(DTS) D: D150 E: EA F: 3 S: 1
A: 0104 B: 47301148625 C: PVC YT관 (DTS) D: D150 x150 E: EA F: 2 S: 1
A: 0104 B: 47301148631 C: PVC YT관 (DTS) D: D150 x125 E: EA F: 2 S: 1
A: 0104 B: 47301148650 C: PVC DRF 엘보 90° D: D 35 E: EA F: 75 S: 1
A: 0104 B: 47301148652 C: PVC DRF 엘보 90° D: D 50 E: EA F: 72 S: 1
A: 0104 B: 47301148653 C: PVC DRF 엘보 90° D: D 75 E: EA F: 5 S: 1
A: 0104 B: 47301148654 C: PVC DRF 엘보 90° D: D100 E: EA F: 35 S: 1
A: 0104 B: 47301148661 C: PVC DRF 엘보 45° D: D 75 E: EA F: 2 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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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4 B: 47301148669 C: PVC DRF Y관 D: D 75 x 50 E: EA F: 5 S: 1
A: 0104 B: 47301148673 C: PVC DRF Y관 D: D100 x 100 E: EA F: 2 S: 1
A: 0104 B: 47301148674 C: PVC DRF Y관 D: D125 x 100 E: EA F: 4 S: 1
A: 0104 B: 47301148678 C: PVC DRF YT관 D: D 50 x 50 E: EA F: 20 S: 1
A: 0104 B: 47301148680 C: PVC DRF YT관 D: D 75 x 50 E: EA F: 44 S: 1
A: 0104 B: 47301148681 C: PVC DRF YT관 D: D 75 x 75 E: EA F: 23 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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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4 B: 47301148709 C: PVC DRF C-YT관 D: D100 x 100 E: EA F: 2 S: 1
A: 0104 B: 47301148710 C: PVC DRF C-YT관 D: D125 x 100 E: EA F: 15 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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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4 B: 47301148716 C: PVC DRF 소켓 D: D 75 E: EA F: 6 S: 1
A: 0104 B: 47301148717 C: PVC DRF 소켓 D: D100 E: EA F: 1 S: 1
A: 0104 B: 47301148722 C: PVC DRF YT관 D: D125 x 75 E: EA F: 6 S: 1
A: 0104 B: 47301148724 C: PVC DRF YT관 D: D125 x 50 E: EA F: 20 S: 1
A: 0104 B: 47301148726 C: PVC DRF P트랩 D: D 50 E: EA F: 15 S: 1
A: 0104 B: 47301148727 C: PVC DRF P트랩 D: D 75 E: EA F: 25 S: 1
A: 0104 B: 47301148748 C: PVC DRF C-YT관 D: D125 x 50 E: EA F: 1 S: 1
A: 0104 B: 47301148753 C: PVC DRF 레듀샤 D: D 50 x 35 E: EA F: 25 S: 1
A: 0104 B: 47301148757 C: PVC DRF 레듀샤 D: D100 x 50 E: EA F: 1 S: 1
A: 0104 B: 47301148760 C: PVC DRF 레듀샤 D: D125 x 100 E: EA F: 1 S: 1
A: 0104 B: 47301148770 C: PVC DRF 아이트랩 D: D 50 E: EA F: 25 S: 1
A: 0104 B: 47301148849 C: PVC C.O. (DTS) D: D150 E: EA F: 3 S: 1
A: 0104 B: 56943109030 C: 바닥배수구 (F.D) D: D 75 E: EA F: 30 S: 1
A: 0104 B: 56940320120 C: 주철관접합 (천정) NO-HUB D: D125 E: 수구 F: 1 S: 1
A: 0104 B: 56940320130 C: 주철관접합 (천정) NO-HUB D: D150 E: 수구 F: 1 S: 1
A: 0104 B: 56940510060 C: 일반행가 D: D 50 E: 개소 F: 89 S: 1
A: 0104 B: 56940510080 C: 일반행가 D: D 80 E: 개소 F: 58 S: 1
A: 0104 B: 56940510090 C: 일반행가 D: D100 E: 개소 F: 12 S: 1
A: 0104 B: 56940510100 C: 일반행가 D: D125 E: 개소 F: 38 S: 1
A: 0104 B: 56940510110 C: 일반행가 D: D150 E: 개소 F: 5 S: 1
A: 0104 B: 53060228409 C: U 볼트/너트 D: D100 E: EA F: 9 S: 1
A: 0104 B: 53060228410 C: U 볼트/너트 D: D125 E: EA F: 4 S: 1
A: 0104 B: 56942102365 C: 코아드릴(바닥,150㎜) D: D 50 E: 개소 F: 40 S: 1
A: 0104 B: 56942102385 C: 코아드릴(바닥,150㎜) D: D 80 E: 개소 F: 30 S: 1
A: 0104 B: 56942102390 C: 코아드릴(바닥,150㎜) D: D100 E: 개소 F: 44 S: 1
A: 0104 B: 56942102401 C: 코아드릴(바닥,150㎜) D: D125 E: 개소 F: 4 S: 1
A: 0104 B: XC010012605 C: 맨홀부공기압시험 D: 1호,시공검사 E: 개소 F: 2 S: 1
A: 0104 B: XC010012618 C: 맨홀부공기압시험 D: 1호,준공검사 E: 개소 F: 1 S: 1
A: 0104 B: 56945170450 C: 하수관내CCTV조사&보고서작성 D: 시공검사 E: M F: 10 S: 1
A: 0104 B: 56945170460 C: 하수관수밀시험(D300MM이하) D: 시공검사 E: 개소 F: 2 S: 1
A: 0104 B: 56945170475 C: 하수관내CCTV조사&보고서작성 D: 준공검사 (시공검사의5%) E: M F: 1 S: 1
A: 0104 B: 56945170485 C: 하수관수밀시험(D300MM이하) D: 준공검사 (시공검사의5%) E: 개소 F: 1 S: 1
C: [ 합
계 ]
C: 0105 환기덕트설치공사
A: 0105 B: 56941311020 C: 각형덕트설치(아연도금강판) D: #24 (0.6T) E: M2 F: 7 S: 1
A: 0105 B: 56941314020 C: 캔버스제작설치 D: 3.2T E: M2 F: 1 S: 1
A: 0105 B: 56944000305 C: 원형디퓨져 (AL) D: ND200 E: EA F: 40 S: 1
A: 0105 B: 41400229006 C: STS BAND D: D200 E: EA F: 80 S: 1
A: 0105 B: 53350117024 C: 동망 D: # 24 E: M2 F: 1 S: 1
A: 0105 B: 56941420220 C: 조합페인트칠 D: 함석면2회 E: M2 F: 7 S: 1
A: 0105 B: 56944002006 C: 후렉시블호스 (무보온) D: D200 E: M F: 60 S: 1
C: [ 합
계 ]
C: 0106 가스배관신설및철거공사
A: 0106 B: 56943010503 C: 가스용백관 D: D 25 E: M F: 1 S: 1
A: 0106 B: 47304017503 C: 백소켓 (나사) D: D 25 E: EA F: 1 S: 1
A: 0106 B: 56940241030 C: 나사접합(인건비제외) D: D 25 E: 개소 F: 2 S: 1
A: 0106 B: 56941533110 C: 강관기밀시험 D: D100 이하 E: 구간 F: 1 S: 1
A: 0106 B: 56941534010 C: 에어후레싱 D: D 50 이하 E: 구간 F: 1 S: 1
A: 0106 B: 56941420020 C: 유성페인트 D: 붓칠,철재면 2회 E: M2 F: 1 S: 1
A: 0106 B: 56943012781 C: 강관철거(나사식) D: D 25 E: M F: 1 S: 1
A: 0106 B: 56943012781 C: 가스기술검토비 E: 식 F: 1 S: 1
C: [ 합
계 ]
C: 0107 기계철거공사
A: 0107 B: 56945170195 C: 축열식전기난방기 철거 D: 2.4KW E: 대 F: 10 S: 1
A: 0107 B: 56945170200 C: 진공온수보일러 철거 D: 150,000KCAL/H E: 대 F: 1 S: 1
A: 0107 B: 56945170205 C: 온수탱크 철거 D: 2,900LIT E: 대 F: 1 S: 1
A: 0107 B: 56945170210 C: 급탕순환펌프(인라인) 철거 D: 0.6KW E: 대 F: 2 S: 1
A: 0107 B: 56945170215 C: 급탕대류펌프(인라인) 철거 D: 0.6KW E: 대 F: 2 S: 1
A: 0107 B: 56945170220 C: 배기휀(소형시로코) 철거 D: Ø300 E: 대 F: 1 S: 1
A: 0107 B: 56941311392 C: 기계식닥트철거 D: #24 (0.6T) E: M2 F: 7 S: 1
A: 0107 B: 56943109035 C: 바닥배수구 (F.D) 철거 D: D 75 E: EA F: 25 S: 1
A: 0107 B: 56944000316 C: 원형디퓨져 철거 D: ND200 E: EA F: 40 S: 1
A: 0107 B: 56941316029 C: 연도 철거 D: D200 E: M F: 3 S: 1
A: 0107 B: 56943012951 C: 동관철거 D: D 15 E: M F: 109 S: 1
A: 0107 B: 56943012952 C: 동관철거 D: D 20 E: M F: 239 S: 1
A: 0107 B: 56943012953 C: 동관철거 D: D 25 E: M F: 73 S: 1
A: 0107 B: 56943012954 C: 동관철거 D: D 32 E: M F: 59 S: 1
A: 0107 B: 56943012955 C: 동관철거 D: D 40 E: M F: 55 S: 1
A: 0107 B: 56943012956 C: 동관철거 D: D 50 E: M F: 27 S: 1
A: 0107 B: 56943012958 C: 동관철거 D: D 80 E: M F: 6 S: 1
A: 0107 B: 56943014838 C: PVC관철거 DRF D: D 50 E: M F: 123 S: 1
A: 0107 B: 56943014839 C: PVC관철거 DRF D: D 75 E: M F: 116 S: 1
A: 0107 B: 56943014840 C: PVC관철거 DRF D: D100 E: M F: 47 S: 1
A: 0107 B: 56943014841 C: PVC관철거 DRF D: D125 E: M F: 85 S: 1
A: 0107 B: 56944002026 C: 후렉시블호스 철거 D: D200 E: M F: 60 S: 1
A: 0107 B: 56200327181 C: 폐기물수수료 D: 보온재 E: TON F: 1 S: 1
A: 0107 B: 56200327240 C: 건설폐기물상차비 - 가연성 D: 16톤암롤트럭(20m3) E: TON F: 1 S: 1
A: 0107 B: 56200327245 C: 건설폐기물운반비 - 가연성 D: 16톤압롤트럭 - 30km이하 E: TON F: 1 S: 1
C: [ 합
계 ]
C: 0108 연도설치공사
A: 0108 B: XC070070230 C: 수직배수티캡 D: 200M-VDC E: EA F: 1 S: 1
A: 0108 B: XC070070240 C: 고정지지대 D: 200M-IV E: EA F: 1 S: 1
A: 0108 B: XC070070250 C: 점검및측정관 D: 200M-CH477 E: EA F: 1 S: 1
A: 0108 B: XC070070260 C: 477MM 직관 D: 250M-477 E: EA F: 2 S: 1
A: 0108 B: XC070070270 C: 내열실란트 D: E: EA F: 2 S: 1
A: 0108 B: XC070070280 C: 45곡관 D: 200M-EL45 E: EA F: 1 S: 1
A: 0108 B: XC070070290 C: 477MM 온도계 D: 200M-TM477 E: EA F: 1 S: 1
A: 0108 B: XC070070300 C: 담파밸브 D: 200M-DV E: EA F: 1 S: 1
A: 0108 B: XC070070280 C: 노무비 D: 배관공 E: 인 F: 2 S: 1
A: 0108 B: XC070070290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1 S: 1
A: 0108 B: XC070070300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3% E: 식 F: 1 S: 1
C: [ 합
계 ]
C: 0201 고재(화장실B)
A: 0202 B: 96700017011 C: 고재(기계) D: 고 철 E: KG F: -36 S: 1
A: 0202 B: 96700017015 C: 고재(기계) D: 고 동 E: KG F: -285 S: 1
A: 0201 B: 96700017011 C: 고재(가스) D: 고 철 E: KG F: -2 S: 1
C: [ 합
계 ]
C: 0301 천정형복사난방기설치공사(B)
A: 0301 B: XC010012160 C: 천정형복사난방기(매립형) D: 298*598*30(500W) E: 대 F: 5 S: 1
A: 0301 B: XC010012170 C: 천정형복사난방기(매립형) D: 298*898*30(750W) E: 대 F: 10 S: 1
A: 0301 B: XC010012185 C: 천정형복사난방기(매립형) D: 298*1498*30(1250W) E: 대 F: 5 S: 1
A: 0301 B: PPS00000001 C: 조달수수료 D: 0.54% E: 식 F: 1 S: 1
C: [ 합
계 ]
A: End Of File(Ver 6.0)
C: A,B행과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 4-1. 건축 시방서(자운고 교사동 화장실개선공사(2단계)).hwp =====
시
방
서
자운고 교사동 화장실개선공사(2단계) 일반시방서 2026. 11. 서 울 특 별 시 북 부 교 육 지 원 청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 설
공 사
제 3 장 벽 돌
공 사
제 4 장 돌
공
사
제 5 장 타 일
공 사
제 6 장 방수․ 방습 공 사
제 7 장 금 속
공 사
제 8 장 미 장
공 사
제 9 장 창 호
공 사
제 10 장 유 리
공 사
제 11 장 도 장
공 사
제 12 장 수 장
공 사
제 1 장 총
칙
1-1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자운고 교사동 화장실개선공사(2단계)에 적용한다.
나.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1.2 관련 법규 및 참조 표준 1.2.1 관련 법규 및 고시
가.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다. 이 장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 건설기술관리법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 건축법 국토교통부 건축사법 국토교통부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 국토교통부 주택법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보호법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2.2 참조 표준
가. 이 시방서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료 및 제품 등에 대한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
등을 참조할 수 있다.
나. 상기 가.항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이를 국내 표준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감독보조원 :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자 :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원 :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리자
2) 건설기술관리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3) 건설산업기본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건설기술자 :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 자 및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이하 “학력·경력자”)중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검사 :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재료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 시공자가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시공자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담당원이 숙지하고, 담당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및 확인 :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공사계약문서 :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공인시험기관 : 국가표준기준법에 의거하여 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에 따른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관계전문기술자(책임기술자) : 건축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담당원 :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발주자 : 시공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설계도서 :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승인 :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시공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받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입회 :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 :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시공자, 감리원, 발주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시 :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치한 자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확인 :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가.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서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에서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5 담당원의 업무
가. 담당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 담당원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6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담당원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다. 시공자는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7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8 관공서 등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9 각종 보고 및 서류양식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을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담당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0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정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2 현장관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1.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 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
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중요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현장사무소 및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물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설시설물은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용지의 사용
가. 시공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필요한 용지인 경우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나.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가. 시공자가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 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시공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가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담당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7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가. 지중 매설물 및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및 건설폐토석 등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설 부산물의 처리는 공사시방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계하고 지시를 따른다.
나. 지장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건설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8 문화재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담당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문화재보호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9 주변 구조물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이나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0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이 시방서 01035.1.3(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에 의한다.
1.11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12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재료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다.
나.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1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재료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 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14 민원처리와 비용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1-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1.1.1 재료일반
가.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에 따른다.
다.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GR마크, 저탄소상품 인증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라.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마. 공장생산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받는다.
바. 공장생산부재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년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1.1.2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3 검 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 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검사 생략 시, 품질시험비용은 정산한다.)
1.2 재료의 반입
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다. 공장생산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한다.
1.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1.3.1 재료시험 일반
가.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나.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6장(건설공사의 품질관리)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공장생산 시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품질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3.2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표준으로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3.3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1.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가.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히 보관한다.
나.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5 지급자재 및 대여품
가.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지급자재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히 보관한다.
다. 지급자재는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라. 지급자재는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자재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바.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4 시공관리 1. 일반사항 1.1 시공계획 1.1.1 시공관리조직
가. 시공자는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든다.
나. 시공자는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1.1.2 하수급인 선정
가. 특정 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체 중 그 시공에 적절한 기술, 능력이 있는 하수급인을 선정한다.
나.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3 공장의 선정
공장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공장 제품의 종류, 시공방법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 적합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적정한 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장으로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1.4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착공 전에 공정계획, 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장비사용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시공관리 1.2.1 시공일반
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2.2 공사기간
가. 시공자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 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담당원이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2.3 공정표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2.4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른다.
1.2.5 치 수 치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1.2.6 측 량
가.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나. 시공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수준고를 기준으로 부지 인근에 기준점(BM)을 설치하고,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시까지 보호·유지하여야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자로 한다.
1.2.7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 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동설치 시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8 시공도, 견본 등 가.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모양, 치수, 강도,품질 등을 확인하고 관련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다.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하는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 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2.9 공사 수행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공사계약문서에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 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담당원과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관련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이에 따라야 한다.
라. 시공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마. 시공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등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건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2.10 공사협의 및 조정 가. 협의
시공자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시공자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검토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시공자는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협의 소홀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
시공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2.11 공사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재료의 반입, 기계기구 및 장비,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2.12 시공의 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입회를 요청한다.
나. 공장제품의 반입에 있어서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다.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1-5 품질관리 및 검사 1. 일반사항 1.1 품질관리의 실시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 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다. 공사용 재료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이 시방서 01020(자재관리)에 따른다.
1.2 품질관리계획서 등
가. 시공자는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관리법규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1.3 공장제품 품질관리
가.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나. 시공자는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1.4 시공검사
가. 시공자는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나.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위 “가”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다.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라.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마.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1.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가.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6 기성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6 안전 및 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관리법규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가.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해서는 면밀히 점검한다.
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및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라. 학교내 공사중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시 화재감시자를 의무적 지정배치하며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붙임 화재 취약 공정 안전관리]」에 따라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마.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및 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 표지판 등의 방법으로 적절히 표시하고, 항상 점검하고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바.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사.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하고 붙임 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관리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설치, 시공방법, 공사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토
록 한다.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 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하여야 한다.
[붙임] 화재 취약 공정 안전관리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구 분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용접현장 안전조치 확인 ❍ 건물단열재가 시공된 천장 속 용접작업 시 단열재 물뿌리기 등 천장 윗부분까지 방화조치 ❍ 밀폐 공간 용접작업 시 내부 체류공기를
작업 전에 반드시 환기시키고 이동형 환기
덕트 설치
❍ 위험물 저장소 주변 용접작업은 반드시 유증기를 제거하고 환기시설 및 불티비산 방지시설 설치 ❍ 용접과 페인트작업은 동일 장소에서 동시 작업 금지 □ 작업자 개인보호 장비 착용 확인 ❍ 용접장갑, 용접헬멧, 보안경 착용 ❍ 화상방지를 위한 방화복, 가죽앞치마 착용 □ 용접기 안전점검 실시 ❍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 [참고 3]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작업중 □ 용접작업장 주변 변화에 대한 실시간 대응 ❍ 작업장 용접불티 및 연기배출 상태 확인
❍ 작업장 내 흡연금지, 장난 등 작업자 위험
행동 시정 조치
안전관리자 (화기감시자) 작업 완료후 □ 안전상태 확인 및 현장정리 ❍ 용접작업 주변 용접 불씨 확인 ❍ 용접기 전원 차단상태 확인 ❍ 용접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붙임] 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
■ 공사(용역)업체명 :
■ 점 검 자 :
(서명)
■ 점검일자 : 202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착용시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등)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에 ‘해당없음’ 표기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작성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5) 밀폐공간 작업* →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안전대, 구명밧줄) 사용 및 감시인 배치
*비트, 저수조, 물탱크, 정화조탱크 등에서의 작업
참고1 용접작업 안전수칙 1. 전기용접 □ 전기용접 주요 위험요인 ❍ 용접기 본체와 1차 전원 부분 - 전원선 손상에 의한 감전 재해
- 용접기 접지 미 실시로 인한 절연파괴 등으로 감전 재해 발생
❍ 용접작업 중 감전 가능성
- 용접 케이블 손상상태나 파손된 용접홀더 사용 시
❍ 보안경, 보안면 미착용에 의한 안구질환 및 안면 화상
□ 전기용접 시 준수사항
❍ 전원 개폐기의 과전류 차단기가 적정한 용량의 것이 사용되고 있는지, 가열되어 변색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개소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 용접기 2차측 회로에 사용되는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통로 등을 횡단할 때는 방호덮개를 사용한다.
❍ 용접기 모재나 정반을 접지시킨다. 외함은 대지에 접지시킨다.
❍ 용접작업 중 불꽃 등에 의하여 화상을 입지 않도록 보안면, 절연장갑, 가죽 앞치마, 발 덮개,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다.
❍ 시력보호를 위하여 적합한 보안경을 착용하고, 가스 흡입으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마스크를 사용한다.
❍ 물 등 전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 장소에서 작업 시 용접기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 드럼통, 탱크, 배관 등의 용접작업 시 내부의 인화성 액체나 가연성 가스, 증기가 존재하지 않도록 내용물을 충분히 청소하고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 후 작업한다.
□ 전기용접 안전수칙
❍ 감전 방지를 위해 용접봉을 물어주는 홀더는 절연형을 사용한다.
❍ 감전 보호를 위해 누전차단기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을 사용한다.
❍ 용접기의 1차측 배선과 2차측 배선, 용접기 단자와의 접속이 볼트너트에 의하여 확실한가를 점검한다.
❍ 용접을 중지하고 작업장소를 떠날 때는 전원 개폐기를 차단한다.
2. 가스용접 □ 가스용접 주요 위험요인 ❍ 고열에 의한 신체화상 ❍ 빛에 의한 안구와 피부질환 ❍ 화염에 의한 화재·폭발 ❍ 가스 흡입에 의한 호흡기 질환 □ 가스용기 취급요령
❍ 가스용기는 40℃이하의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 산소용기는 가연성 가스로 기름과 그리스에 접근시키지 않는다.
❍ 산소와 아세틸렌 용기는 세워서 별도 보관한다.
❍ 밸브는 서서히 열어 급작스럽게 가스가 분출되지 않도록 한다.
❍ 가스용기 운반 시 안전 캡을 씌워 충격에 대비한다.
□ 가스용접 시 준수사항
❍ 호스와 취관은 손상에 의하여 누출될 우려가 없는지 화인한다.
❍ 호스 등의 접속부분은 밴드, 클립 등으로 조임 기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조인다.
❍ 용단작업 시 산소의 과잉 방출로 인한 화상의 예방을 위해 충분히 환기한다.
❍ 작업 중지시 호스를 해체하거나 환기가 충분한 장소로 이동 시킨다.
□ 가스용접 안전수칙
❍ 호스는 꼬이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용기에 감지 않는다.
❍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불꽃이나 불똥 튀김을 고려하여 인화물질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 검사 받은 압력 조정기를 사용하고 안전밸브 작동 시에는 화재나 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가스용기를 연결한다.
❍ 가스 호스의 길이는 최소 3m이상 이어야 한다.
❍ 호스를 교체하고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호스 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불어내고 사용한다.
❍ 토치와 호스연결부 사이에 역화방지장치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참고2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건설공사장)
학교명 연락처
000-000-0000(010-0000-0000)
점검일
.
.
.
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직급
성명
(서명)
직급
성명
(서명)
사업명 사업비(공사비기준) 백만원 □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양호 불량 1) 공사현장 일반 화재예방 점검사항
◦ 가설전기 분전반에 누전차단기 설치 적정 여부
▢ ▢
◦ 꽂음 접속기, 전선 등 전기용품 적정 사용
▢ ▢
◦ 작업장의 소화기 및 방화사, 방화수 비치 여부
▢ ▢
- 흡연 장소, 난로 등 화기 사용 장소에 소화기 비치
▢ ▢
-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내로 비치
▢ ▢
◦ 사전에 비상 탈출 경로를 지정하고, 정전상태에서도 식별 가능한 대피로 표지 및 조명시설 설치 여부
▢ ▢
◦ 화재 발생 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설치 여부
▢ ▢
◦ 근로자의 흡연금지 등 철저한 화재 예방 교육 및 피난교육 실시 여부
▢ ▢
◦ 인화성 물질 및 가연성 가스 보관 장소의 적절성 여부
▢ ▢
◦ 화기금지, 흡연금지, 인화성 물질 경고 등의 표시판 설치 여부
▢ ▢ ◦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 ▢ 2)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 점검사항
◦ 용접․용단 작업 주변으로부터 인화성, 가연성 물질의 격리 여부 및 별도의 장소 보관 여부
▢ ▢
◦ 불꽃, 불티 비산방지를 위한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비산방지조치 및 소화기 비치 여부
▢ ▢
◦ 단열재 주변 용접․용단 작업 시 근로자 교육 및 화재예방조치 실시 여부
▢ ▢
◦ 가연성 물질을 보관하던 용기, 드럼 내에 잔류가스 등 폭발․화재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확인 후 용접․용단 작업 진행 여부
▢ ▢
◦ 가스 용접 작업 전 호스균열, 접속부 등 가스누출 여부
▢ ▢
◦ 아세틸렌 및 LPG 가스용접장치에 역화방지기 부착 및 작동 여부
▢ ▢ 3) 총평(필수 조치사항 등 특이사항 기제) 참고3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공사명 :
2020년 월
일
구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확인자 전 기 용 접 ∘용접기의 바깥 상자를 접지하였는가? ∘용접부의 접지는 하였는가? ∘케이블의 절연상태는 완전한가? ∘절연 호울더(Holder)를 사용하는가? ∘사용전압기의 전압은 높지 않은가? ∘작업 중단 시 스위치는 껐는가? ∘우천, 폭설시 작업을 하지 않는가? ∘접지의 부착상태는 양호한가? ∘용접기는 자동 전격방지장치를 사용하였는가? ∘어스의 부착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케이블의 접속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가 스 용 접
∘가스용기 취급은 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였는가?
∘인화성 또는 폭발성 재료를 넣은 용기를 용접 또는
절단하는 경우 용기를 깨끗하게 씻고 나서 작업하는가?
∘동결 우려가 있을 때는 용기를 비에 젖은 곳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 놓아두지 않도록 하는가? ∘작업 전에 호스, 감압밸브를 점검하였는가?
∘압력계는 수시 검사를 받아 완전한 것을 사용하는가?
∘용기 온도는 40℃이하로 유지하는가? ∘용기는 전도 우려가 없도록 지지하였는가?
∘용기는 빈 용기와 충만 용기를 구별 표시하여 보관하는가?
∘용기는 전기장치 어스선의 부근에 두지 않도록 하였는가?
1-7 공사기록과 인도 1. 일반사항 1.1 공사기록 1.1.1 공사기록문서
시공자는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1.2 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1.3 준공도
시공자는 공사가 완성된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2 인수·인계 1.2.1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준공예정일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나. 시공자, 감리원, 담당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및 공사계약서류 등을 조회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다.
다. 시공자는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는다.
라. 시공자는 공사준공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검사를 받고, 사용승인필증을 교부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인수·인계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이 되면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에 제시한 서류 및 건축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1.2.3 하자담보
가.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8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건축공사가 지구기후변화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나. 건축물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서는 지구기후변화 및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환경적 요소와 이에 따른 환경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1.1.1 환경영향 가. 지구기후변화(온실가스 등), 나. 천연자원 감소(재료, 물, 연료 등), 다. 성층권 오존층 감소, 라. 산성화, 마. 부영양화
바. 대기오염(스모그, 미립분에 의한 대기오염),
사. 대지의 사용 및 서식지 변경, 아. 수질오염, 자. 토양오염, 차. 방사성 물질에 의한 오염 카. 폐기물 발생에 의한 영향, 타. 소음 및 진동, 파. 대류권 오존 형성(광화학 산화물), 하. 생태계 파괴물질, 파괴행위 1.1.2 환경적 요소 가. 자원 및 에너지 사용 1) 재생불가 원재료 사용 2) 재생불가 1차 에너지 사용 3) 재생가능한 원재료 사용 4) 재생가능한 1차 에너지 사용 5) 담수 소비 나. 폐기물 발생 1) 유해 폐기물 2) 비유해 폐기물 다. 배출 1) 대기로의 배출 2) 수계로의 배출 3) 토양으로의 배출 라. 대지와 관련한 토지이용 1) 대지의 토지이용 2) 대지 주변의 토지이용 마. 실내환경
1) 실내공기 오염물질 배출(유해물질, 냄새 등)
2) 환기효율성 3) 온습도 조절
4) 시각적 조건(눈부심, 자연채광에의 접근성, 실내로부터의 외부 경관, 빛의 질 등)
5) 수질 6) 전자장 세기 7) 라돈 농도 8) 곰팡이 등 존재 여부 9) 기타 건강유해물질 배출 10) 소음 및 진동
바. 기타 시공, 운반, 사용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
1) 건설폐기물 및 폐재류, 폐토사 발생 최소화
2) 건설폐기물 및 폐재류, 폐토사의 회수 및 재활용
3) 오염물질 배출 4) 물 사용 5) 폐수 처리
6) 건축물에서 사용 중인 제품의 수리, 보존 및 교체
7) 생물종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지 내의 환경 보전과 가치 증대
8) 현장에서의 수송량 및 수송거리 저감 9) 건축물 전과정의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1.2 관련 법규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과 관련된 새로운 관련 법규 및 고시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국무총리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국무총리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국토교통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규
국토교통부 시설물별 탄소배출량 선정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환경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 소음·진동관리법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 1.3 용어의 정의
건설 자재 : 건축물의 전과정 또는 기타 건축 행위에 사용되는 상품
제품 : 상품이나 서비스 설계 수명 : 요구 사용 수명
전과정(생애주기, life cycle) : 원재료 취득 또는 천연자원 채취에서부터 최종 처리에 이르기까지 제품 시스템 상의 연속적이고, 상호 연관된 단계. 생애주기라는 표현으로도 사용됨
온실가스 : 지구의 표면, 대기 및 구름에 의해 복사되는 적외선 스펙트럼 중 특정 파장에서 복사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대기 중의 자연적 또는 인위적 가스 성분
폐기물 : 생산자나 소유자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환경으로 버려지거나 배출되는 것
재생불가 자원 : 제한된 양만 존재하여 인간적 시간 척도에서는 재생되지 않는 자원
친환경 자재 : 제품 전과정에 걸쳐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에너지를 사용하며, 인체·생태계에 유해영향을 최소화하며 폐기물 배출이 적은 자재
환경(environment) : 공기, 물, 토양, 천연자원, 식물군, 동물군, 인간 및 이들 요소 간의 상호관계를 포함하여 조직이 운영되는 주변 여건
환경성능(environmental performance) : 환경영향 및 환경적 요소와 관련된 건축물의 성능
환경적 요소(environmental aspect) : 건축물, 건축물 일부, 공정, 서비스의 전과정에서 환경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
환경영향(environmental impact) : 조직의 활동, 제품 또는 서비스로부터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나쁜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
1.4 제출 및 승인
가.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환경관리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계획 2) 산업부산물 재활용계획
3)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나. 시공자는 본 공사의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법규 및 계약문서에서 요구되는 경우에는 환경관리 계획서에 다음 사항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1)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 2) 천연자원 사용 저감 계획 3) 수자원 활용 계획
다. 환경관리계획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위하여 이 시방서 01045.1(일반 사항) 및 위 “가”, “나”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의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계획할 수 있다.
1) 친환경적 건설 기법 2) 친환경 건설 관련 제 지침 3)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1.5 기 타
이 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 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등에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우는 이를 따라야 한다.
2. 자 재 2.1 자재일반
자재 부분의 시방에는 일반사항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의 환경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요청시 검사 및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가. 내구성(장수명)
나. 자원재활용 제품(산업부산물 재활용 포함)
다. 내재에너지 최소화 제품(에너지 소비 최소화, 저탄소 제품)
라. 유해 물질 저방출 자재(건강 유해 여부)
마. 지속가능한 자재(탄소표시 등 환경마크 인증 자재)
바. 물류 최소화 자재 사. 자원 저소비 자재 2.2 자재의 선정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위하여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가.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시공이 빈번한 자재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나. 현장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다. 재생가능한 자재나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우선 고려한다.
라.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마.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3. 시 공 3.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가. 시공자는 이 시방서 01045.1.2(관련 법규)에 나타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일반사항을 준수하고, 환경영향 이 작은 자재를 사용하고, 환경을 고려한 공법을 적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2 환경오염방지
가.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오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 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시공자가 시공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특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담 당원이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 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의 범위는 관계법규 기준을 따라야 한다.
라. 시공자는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전하기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3.3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 저감
시공과 관련한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송계획 및 자재 반입, 폐기물 배출 계획을 수립한다.
가. 사용되는 건축자재의 반입 위치를 확인하고, 자재 공급자에게 수송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수송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나. 지역 공급자를 통한 자재의 구매를 고려한다.
다. 수송요구를 최소화하여 수송에 의한 환경부하를 저감하고 비용절감을 유도한다.
3.4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부표 01045.1 환경확인목록 환경문제 전과정(생애주기) 단계 취득 시공 사용 최종 원재료 가공 운송 가설공사 본공사 운송 사용 유지 관리 보수 · 보강 기타 운송 해체 재활용 소각 폐기 운송 투입 재료 물 에너지 토지 배출 대기배출 방류 토양배출 폐기물 소음, 진동, 방사, 발열 기타 관련항목 사고 또는 기타 사용시 환경위험 고객정보 추가 기술사항 (주) 환경확인목록의 용어 정의
가공(premanufactured materials and components) : 원재료나 반제품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물질 또는 물품을 만들어 내는 행위
가설공사(temporary work) :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 사용할 시설물을 임시로 만드는 행위
고객정보(customer information) : 조직의 환경성능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그 성과와 관련된 인원 또는 단체의 정보
대기배출(emissions to air) : 대기로 나가는 환경배출물
발열(heat) : 기계 또는 시설물에서 내보내거나 내뿜는 열
방류(discharges to water) : 자연 수역으로 나가는 환경배출물
방사(radiation) : 온도에 대응하여 전자기파 등의 물체로부터 방출되는 것
배출(output) : 공정에서 나가는 재료, 제품, 물질 또는 에너지 흐름
보강(strengthening) : 시설물의 내하력 회복 또는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보수(repair) : 손상된 시설물의 내구성, 안전성 및 미관 등 내하력 이외의 기능을 회복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본공사(construction work) : 장기적으로 사용, 유지, 관리되는 시설물을 만드는 총체적인 건설행위. 즉 건축물, 건축설비 및 부대시설 등이 장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행위
사용(use) :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씀
사용단계에서의 기타(other relevant action) : 시설물의 손상 및 낡은 것에 관계없이 그 기능을 향상 또는 확장 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소각(incineration) : 불에 태워 없애는 행위
소음(noise) : 일반적으로 장애를 일으키는 소리, 음색이 불쾌한 소리, 음성 등의 청취를 방해하는 소리 등 인간 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해치는 소리
운송(transportation) : 사람, 물질 또는 물품을 실어 나르는 행위
원재료(raw material) :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1차 또는 2차 물질. 여기서, 2차 물질은 재활용된 물질을 포함함
유지관리(maintenance) :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는 여러 가지 활동. 즉 건축물, 건축설비 및 부대시설 등의 기능이나 성능을 항상 적절한 상태로 유지할 목적으로 행하는 건축보전의 제 활동 및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제반 관리활동
재활용(reuse) : 기능이 다한 물질 또는 물건을 원료나 재료로 하여 원래의 용도 또는 그것에 가까운 용도의 제품으로 다시 만들어 쓰는 것
진동(vibration) : 물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상태 혹은 물리적인 값이 일정 값을 기준으로 상하 요동을 보이는 상태
취득(acquisition) : 인위적인 사전 변형 없이 환경으로부터의 원료 획득 또는 채취
토양배출(discharges to soil) : 토양으로 나가는 환경배출물
투입(input) : 공정으로 들어가는 재료, 제품, 물질 또는 에너지 흐름. 여기서, 제품과 재료는 원료, 중간 제품 및 부산물을 포함
폐기(disposal) : 소유자가 물질 또는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
해체(deconstruction) : 기능이 끝났거나 또는 내용연수가 경과된 시설물을 부숴 제거하는 것
제 2 장 가설공사 2-1 가설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다. 이 시방서에서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 등의 규정은 이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이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규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1.2 가설공사 계획
가.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 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 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3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토교통부 건축법 국토교통부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소방방재청 소방기본법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고용노동부고시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방호장치 자율안전확인고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스템 비계 안전작업 지침(KOSHA Guide C-32-2011)
KS D 3506(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0(경강선)
KS D 3520(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8(전기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66(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7018(체인 링크 철망) KS D 7036(염화비닐 피복 철선)
KS D 7037(알루미늄 도금 철선 및 강선)
KS F 8002(강관비계용 부재)
KS F 8003(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KS F 8012(작업 발판) KS F 8013(조임 철물) KS F 8014(받침 철물) KS F 8015(강제 브래킷) KS F 8020(달기틀)
KS F 8021(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1.4 용어의 정의
가설물 : 영구구조물의 축조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 강관틀비계 : 강관 등으로 미리 제작한 틀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세우는 형태의 비계
고소작업차 : 작업자가 탑승하여 작업대를 승강시켜 높이가 2 m 이상인 장소에서작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작업대가 상승, 하강하는 설비를 가진 작업차량 낙하물방지망 : 작업도중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 및 비계 외부에 설치하는 망
2 -
달비계 : 상부에서 와이어로프 등으로 매달린 형태의 비계
방호선반 : 상부에서 작업도중 자재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 및 비계 외부에 설치하는 금속 판재
비계 : 공사용 통로나 작업용 발판을 위하여 구조물의 외부에 조립, 설치되는 구조물
시스템비계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비계로 고소작업에서 작업자가 작업 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업대를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
안전난간기둥 : 추락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임시로 설치하는 난간대를 고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둥재
안전방망 : 건설공사의 고소장소에서 추락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그물 모양의 망
외부비계용 브래킷 : 강관비계 중에서 돌출부위 등으로 인해 작업공간을 별도로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비계기둥에 부착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할 목적으로 사용 되는 부재
철망 : 철선을 그물처럼 엮은 형태의 망
철조망 : 보안 및 외부 침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작된 철망으로서 테이프를 사용하여 만든 압착 윤형철조망과 가시철선을 사용하여 만든 가시철조망 등이 있다.
책임기술자 :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그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 여 책임을 가진 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해당 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부담 받은 자
클램프 : 비계용 부재 혹은 동바리와 수평 연결재와의 교차부에 체결용으로 사용되는 체결기구
1.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가. 가설공사 전반에 대한 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에 관한 법을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가설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가설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다. 가설공사 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사현장 인근에 가설공사 자재를 취급하는 산업체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공사와 관련한 자재 운송 등 물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2. 자 재
가.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신품을 사용하되, 공사시방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 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제품에 대해 안전관리자 및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나. 자재의 전용성을 높이기 위해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사용하되, 적합한 품질관리 절차에 의해 관리되고, 공인시험기관에 의해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다. 설치, 시공, 해체 및 폐기과정에서 인체에 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자재를 가급적 사용한다.
라. 시스템 비계 등 비계, 발판, 난간 등은 안전인증마크,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마.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사.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아.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설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 공
가. 가설시설물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시공 시 천연자원을 작게 사용하고, 해체 시 폐기물을 작게 발생시키고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고려한다. 작업장, 사무실, 각종 창고, 기타 보조시설은 사용 시 물 및 에너지 사용이 작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녹색인증재료 및 친환경 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다.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라.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 가설 조명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한다.
(2) 가스 및 통신기기를 포함한 가설 설비물은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마. 공사용, 방화용, 식용, 위생설비용, 청소 및 기타 용도의 모든 가설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바.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아.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자.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차. 시공자는 현장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교육을 실시한다.
카. 가설구조물을 조립 및 해체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습득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가 작업을 실시한다.
2-1 가설울타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현장의 주위에 설치하는 가설울타리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공사현장 주위에는 공사기간 중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지반면(지반면이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 높이 1.8 m 이상의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2. 자 재
판자 울타리는 KS D 3528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철망은 KS D 7036 과 KS D 7018에 적합해야 한다.
철조망 울타리의 본선은 압착철조망의 경우 KS D 3506 또는 KS D 3698와 가시철조망의 경우 KS D 3510 또는 KS D 7037와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재료로 한다.
3. 시 공
공사현장 주위에 가설울타리 높이 1.8 m 이상으로 설치하고,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발광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과 사람이 출입할 문을 두어 자물쇠를 채울 수 있게 한다.
기타 철망 울타리 등의 가설울타리는 먼지나 비산물 발생으로 인한 주변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2-2 비계 및 발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비계 및 발판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가. 외부비계는 구조체에서 0.3 m∼0.45 m 떨어져 쌍줄비계로 설치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나. 비계는 강관비계 등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적용할 수 있다.
다. 비계는 시공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라.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련법에 따른다.
2. 자 재 2.1 통나무비계
1999년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2025를 참조한다.
2.2 강관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3 강관틀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4 달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20,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5 외부비계용 브래킷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15,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6 시스템 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21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받침철물은 KS F 8014,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고용노동부고시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에 따르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 공 3.1 강관비계 3.1.1 강관비계의 구성 가.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방향 1.5 m∼1.8 m, 간사이 방향 0.9 m∼1.5 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1 m 이하는 2본의 강관으로 묶어세운다.
나. 띠장 :
간격은 1.5 m 이내로 하며,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 m 이하에 설치한다.
다. 비계장선
간격은 1.5 m 이내로 하며,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 가새
수평길이 15 m마다 40∼60°로 설치하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대체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 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대체기둥을 설치한다.
바. 받침철물
비계기둥의 밑동에는 받침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동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받침철물을 고정했을 때는 밑동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사.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3.1.2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 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3,920 N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 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는 비계기둥 1개당의 하중한도를 6,860 N으로 한다.
3.1.3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3.2 강관틀비계 3.2.1 강관틀비계의 구성 가. 기초
기둥관의 밑동에는 받침철물을 사용한다. 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받침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나.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상 부득이하게 가새 일부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로 보강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 m, 수평방향 8 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라. 부축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 m 이하이고, 높이 10 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 m 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유효한 보강틀을 설치한다.
마. 높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 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 m를 초과할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할 경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 m 이하로 하고 틀의 간격을 1.8 m 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바.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틀(캔틸레버)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3.2.2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 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3,920 N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 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의 수직하중 한도는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4,500 N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3.3 달비계
가. 달비계의 발판은 바닥 전체면을 틈새 없이 깐다. 바닥쪽에는 너비 400 mm 이상, 600 mm 이하인 발판을 설치하고, 난간은 바닥에서 높이 900 m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한다.
나.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다. 윈치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퀴에는 톱니 누름장치를 하여 역회전을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와이어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 강도의 것을 사용하고, 달비계의 와이어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직경 12 mm이상, 간이달비계는 아연도금을 한 직경 9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마. 와이어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1) 와이어로프 한 가닥에서 소선이 10% 이상 절단된 것.
2) 직경이 공칭직경의 7% 이상 감소된 것.
3)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바. 와이어로프를 걸 때에는 와이어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3.4 외부비계용 브래킷
가. 외부비계용 브래킷의 설치기준은 표 02025.1에 따른다.
표 02025.1 외부비계용 브래킷 설치기준 구 분 설치위치 및 개소 비 고 15층 이하 2개소 (2층, 9층) 브래킷의 종류 벽용(측벽), 슬래브용, 발코니·파라펫용 방수턱용, 지지보수대 25층 이하 3개소 (2층, 10층, 18층)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위치변경 및 설치수량 증감
나. 2층 바닥부터 설치하되, 브래킷 설치 부위의 콘크리트 및 볼트구멍의 파손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강도를 확보한 후 설치하고, 집중하중의 분산조치가 필요하며, 브래킷의 안정성을 확인한 후 반입·설치하여야 한다.
다. 재질은 강재로 구조상 안전하고 표면은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상 유해요소가 있는 부식부재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라. 브래킷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5 m∼1.8 m 이내로 하고, 용도별로 제작된 브래킷을 부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지지 보수대는 구조체와 비계를 견고하고, 안전하게 연결하고 설치간격은 수직, 수평 5 m 이내로 설치한다.
마. 브래킷은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설치되어야 하며, 수시로 앵커볼트,지지 마찰판의 조임상태 등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바. 측벽 부위의 브래킷은 작업대 설치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고, 브래킷의 고정을 위한 관통형 폼타이의 구멍은 브래킷 철거 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코킹 컴파운드를 시공한 후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하여야 한다.
3.5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 시의 전도 및 구조계산에 의한 작업중의 안전성에대해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6 비계다리
가. 너비 900 mm 이상, 경사 4/10를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 m 이내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 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 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 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30 m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0 m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3.7 발 판
작업발판은 KS F 801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8 난 간
가. 난간의 높이는 900 mm 이상 1200 mm 이하로 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및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중간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2-3 가설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작업장, 재료 보관 장소, 적치장, 각종 창고, 사무실, 기타 보조시설 및 조립식 가설건축물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1.2.1 작업장 및 재료 보관 장소 등
작업장 및 재료 보관 장소 등 가설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1.2.2 모래 및 자갈 적치장
모래 및 자갈은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물빠짐이 좋은 곳으로 하여야 한다.
1.2.3 위험물 저장창고
가.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적치장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나. 위험물 가스 저장용기는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통풍과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한다.
1.2.4 시멘트 및 석회창고
시멘트 및 석회 등을 저장하는 창고의 구조는 다음 표 02030.1과 같이 한다.
구 분 A 종 B 종 구조 바 닥 마룻널 위 철판 깔기 마룻널 주위벽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널판이나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지 붕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이음 루핑, 기타 비가 새지 않는 것 비고 ①주위에배수로를두어침수를방지한다. ②바닥은지반에서300mm이상의높이로한다.
③필요한출입구및채광창외에공기유통을막기위해될수있는한 개구부를설치하지않는다.
표 02030.1 시멘트창고의 구조표준
1.2.5 현장감리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 기타
현장감리 사무실, 시공자 사무실, 작업원 휴게소, 작업원 숙사 및 변소, 기타 가설물은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소방기본법, 기타 관련법에 따라 설치한다.
1.2.6 공사용 보조물 및 잡시설
가. 공사용 보조물 및 잡시설에는 가설도로, 구내도로, 구대, 사다리, 흙막이, 버팀대, 가새, 교량, 난간, 차단벽, 가설벽, 쓰레기용 슈트 등이 포함된다.
나. 가설 쓰레기용 슈트는 철판제 덕트, 폴리에틸렌관 또는 두꺼운 합판이나 나무판자 붙임으로 하고 가새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2-4 공사용 장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 현장에서 동력을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 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시 공 2.1 크레인
크레인은 당해 공사현장에 알맞은 용량의 것을 택하고 고층건물의 중요한 부분까지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제작자의 설치표준에 따라 작업중 위험이 없도록 설치한다.
2.1.1 이동식 크레인
양중작업 중 전도방지를 위하여 지지대를 충분히 설치한 후 작업을 하며, 장소의 넓이 및 지형, 크레인의 종류 및 양중용량,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 작업장소에는 관계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하고, 로프를 풀거나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행할 때에는 적재함의 화물이 낙하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작업하도록 한다.
2.1.2 고정식 크레인
고정식 크레인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켜 전도를 방지하며, 양중범위와 인접건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합한 기종을 선정한다.
2.2 리프트, 윈치, 호이스트
리프트, 윈치, 호이트스 등은 신축할 건축물에 인접하여 가설기초 위에 설치하며, 철근콘크리트 구조체가 28일 압축강도에 도달한 때에는 구조체에 가새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2.3 고소작업차
가. 고소작업차는 안정기를 이용하여 장비가 항상 지면에 수평을 이루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최대 허용 경사도가 초과되는 곳에서는 작업을 금지한다.
나. 작업자가 오르고 내릴 때 작업대는 구조물과의 간격이 0.3 m 이내에 있어야 한다.
다. 작업중인 작업대의 수평은 작업대 평면으로부터 ±5 이상 변동되지 않아야 한다.
라. 고소작업차 작업대 내에서 작업 시 상부 작업자의 협착, 충돌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호가드(폴대 : 높이 170 mm, 직경 40mm, 강관재질)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작업대는 추락방지를 위한 표준안전난간대 성능 이상의 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바. 고소작업차의 작업중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 전 고소작업차의 지지대가 견고한 지반에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작업을 수행한다.
2-5 가설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현장에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전기, 용수, 가스, 통신시설 등에 적용한다.
2. 시 공 2.1 가설전기
가. 외부로 노출된 공중 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전선관,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그리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한다. 공사시방서가 없을 때에 각 회선은 20 A 이하의 전류를 송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설해야 한다.
나. 전압 220 V용 콘센트 이상의 것에는 경고확인 표지를 부착하고, 높은 전압 콘센트에 110 V용 플러그를 꽂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양극 콘센트를 설치하지 않는다.
다. 전기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라. 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범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 장치를 한다. 가설 조명은 효율이 좋은 등기구
로서 바닥면에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단은 각층의 바닥에서 계단참까지 사이에 전등 1개 이상을 설치한다. 작업중 파손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은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
마. 사용 전기료는 사용자가 지불하고, 사용자는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하며 과도한 전력사용을 억제하도록 한다.
2.2 가설용수
가.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 및 필요한 때에는 수목(잔디 포함)용이 포함된다.
나. 공사중에 사용한 가설용수의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사용자는 가설용수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다. 음용수배관은 호칭경 15 mm 이상으로 하며, 각 수전에서의 토출유량은 37
/min 이상으로 한다. 비음용수배관에는 각 수전마다 경고표지를 부착한다.
라. 수도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마. 수배관과 호스의 연결 부분에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바닥 마감공사 시에는 오손 방지를 위해 연결부의 하부에 물받이 그릇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바. 음용수배관은 국토교통부에서 승인된 음용수배관(내부식성)을 사용하며, 사용 전에 기계적인 세척을 실시한 후 소독한다.
2.3 오수 및 배수
가. 공사현장에는 배수도랑, 웅덩이 등을 설치한다.
나.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흙, 공사로 인한 부스러기,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사한 것들은 배수도랑을 오염시키거나 하수도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부스러기는 제거하고 액상인 것은 여과시켜 배수토록 한다. 배수할 때 쓰레기의 함유량이 정해진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과지 침전탱크, 분리기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2.4 가스시설
가. 공사시방서가 있을 때는 현장사무실의 난방 또는 한중공사 보온용으로 가스배관을 한다.
나. 가스사용료는 사용자 부담으로 하고 사용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과도한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
2.5 가설설비물 검사
가. 가설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검사와 시험을 하고, 관계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당국의 확인을 받아 사용한다.
나. 설비시설을 이용할 때는 사용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행한다. 또한 수급자는 물자절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2-6 안전과 환경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에서의 안전 및 환경시설에는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예방,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인도용 교량, 경비 또는 사원안전교육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1.2 일반사항 1.2.1 관련법규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방기본법, 기타 관계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1.2.2 유지관리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공공질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 및 유지한다.
1.3 제출물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사본과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자재운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된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2. 자 재
가설방음벽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의 기준은 다음 각 항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2.1 가설방음판 및 수직조이너 KS D 3520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강관의 재질
KS D 3566에 적합하고 그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흠이 없어야 하며 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2.3 클램프
클램프는 KS F 801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 공 3.1 방화 및 도난방지
가. 공사현장 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예방과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나.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다. 소화용수, 소방펌프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라.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예방을 위해 경고표시를 하여야 하며, 현장원은 물론 인근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바.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경비는 공사착수시부터 완공 시까지 계속한다.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록 시스템 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2 안전교육
가.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교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나. 담당원과 직원의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한다.
다. 감독과 경비의 편의를 위해 현장원에게는 사진이 붙은 표찰을 부착하게 하고 방문이 허용된 자에게는 방문자용 표찰을 부착하게 한다.
3.3 환경보호
가.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대기, 수질, 토양 등의 오염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한다.
나.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다.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그 내용 및 처리결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라.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출입로에 설치한다.
3.4 추락 방지시설 3.4.1 안전난간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완료시까지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한다. 안전난간의 설치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3.4.2 안전대 부착설비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높이 1.2 m 이상, 수직방향 7 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 𝝓 48.6, t : 2.4 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4,700 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3.4.3 작업발판
높이가 2 m 이상인 장소(작업발판의 끝, 개구부 등 제외)에서 작업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4.4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높이 2 m 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울 및 손잡이 등(이하 “난간 등”이라 한다)으로 방호조치를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3.5 접근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공사용 장비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직방향 450 mm, 900 mm 위치, 수평방향 1.8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 𝝓 48.6, t : 2.4 mm) 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3.6 안전방망
엘리베이터 홀 내부 및 구조체 외부, 철골구조물 하부 등과 같이 작업 중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방망을 설치 지점에서 작업 위치까지의 높이 10 m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3.7 낙하비래 방지시설 3.7.1 낙하물방지망
가. 낙하물방지망의 설치는 높이 10 m 이내 또는 3개 층마다 설치한다.
나. 낙하물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의 외측에서 2 m 이상, 방지망의 겹침길이는 150 m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방지망의 각도는 20∼30°로 한다.
다. 버팀대는 가로방향 1 m 이내, 세로방향 1.8 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𝝓 48.6, t : 2.4 mm) 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라. 외부 비계와 벽체 사이에 틈이 없도록 안전망을 설치한다.
3.7.2 방호선반
가. 낙하물에 의한 위험요소가 있는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방호선반 또는 15 mm 이상의 판재 등의 자재를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방호선반 하부 및 양 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다. 출입구 바닥은 평편하여야 한다. 3.7.3 수직보호망
가. 작업장소에서 외부로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연성 또는 방염가공한 합성섬유망을 비계 외측에 비계기둥과 띠장간격에 맞추어 제작설치하고,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수직보호망의 고정 긴결재는 인장강도 981 N(100 kgf) 이상으로서 방청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긴결방법은 사용기간 동안 강풍등 반복되는 외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긴결재로 케이블타이와 같은 플라스틱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동절기에도 끊어지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3.7.4 투하설비
높이가 3 m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때에는 물체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하설비 또는 슈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3.8 장비소음 저감시설 3.8.1 시공 전 점검
가. 설치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의 배치계획 및 위치를 확인한다.
나. 지주설치 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하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한다.
다. 공사를 준비, 진행할 수 있는 현장여건인지 확인한다.
3.8.2 시공 전 준비
가.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가설방음벽 계획위치의 중심선 양측 최소 1 m 이내의 모든 나무류, 잡목, 뿌리들, 통나무 및 부스러기 등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제거한다.
나. 일반적으로 지반의 윤곽선을 따라 평탄작업을 한다.
다. 지반의 불규칙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은 땅을 정지하여 반듯하게 고른다.
3.8.3 설 치
가. 지주는 좌우이동이 없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방음판은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시킨다.
다. 공사 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감독자 및 현장안전수칙에 따른다.
2-7 가설물의 철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를 위해 설치한 가설물의 철거에 대해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중 담당원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다.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 3 장 벽 돌 공 사 3-1 벽돌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건축물의 내외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벽돌공사에 적용한다.
1.2 자료제출 및 검사 : 반입 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은 불합격품은
곧 장외(場外)로 반출한다. 재료시험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1.3 시공도
가.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에 기초하여 시공상 필요한 벽돌 나누기 및 나무벽돌․묻음 볼트․배관(配管) ․
철물보강 등의 설치요령의 상세에 관한 시공도를 지체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창문틀, 개구부 갓둘레의 접합부 또는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벽면에서 내밀어쌓기, 들여쌓기 및 장식쌓기 등은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기타 보강철물의 시공위치․시공부위 상세 및 신축줄눈에 대해 시공도를 작성한다.
2. 자 재
2.1 점토벽돌 : 벽돌은 KS L(점토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2 콘크리트 벽돌 : 시멘트 벽돌은 KS F 4004(콘크리트 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3 시멘트,소석회,모래, : 시멘트는 KS L 4201,소석회는 KS L 9501규정에 각각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2.4 골 재 :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흙․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5mm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표 09010.1 모르터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성질
품질항목 절건비중 흡수율(%) 점토량(%) 유기불순물 세척시험 손실량(%) 염 분(%) 규 정 치 2.4 이상 4.0 이상 2.0 이하 합 격 3.0 이하 0.04 이하
표 09010.2 모르터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입도분포
(주) 1) 벽 최하단의 깔모르터는 줄눈 모르터와 동일한 입도로 한다.
체의 호칭치수(mm), 최대치수(m) 모르터 종류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10 5 2.5 1.2 0.6 0.3 0.15 충전모르터, 안채움 모르터, 깔모르터 5.0 100 90~100 70~90 50~80 25~60 10~35 2~10 줄눈모르터 2.5 100 90~100 60~90 30~70 15~45 5~15
2) 붙임 모르터의 경우는 공법에 따라 2.5mm 또는 1.2mm로 한다.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세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갖도록 하고, 그 최대치수는 5.0mm 또는 2.5mm로 한다.
2.5 혼화재료 :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벽돌의 접착성, 압축강도를 크게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6 모르터의 배합 표 09010.3 모르터의 배합
(주) 1)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 1.2kg/ℓ 정도, 세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모르터의 종류 용적배합비(세골재/결합재) 줄눈 모르터
벽
용
2.5~3.0 바 닥 용 3.0~3.5 붙임 모르터
벽
용
1.5~2.5 바 닥 용 0.5~1.5
깔
모르터
바 탕 모르터 2.5~3.0 바닥용 모르터 3.0~6.0
안 채 움
모르터
2.5~3.0 치장줄눈용 모르터 05~1.5 3. 시 공
3.1 재료의 운반 및 저장 : 벽돌은 깨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던지거나 쏟아 내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벽돌의 저장은 형상, 품질 및 용도별로 구분하여 일정한 무더기로 쌓아 둔다.
3.2 한냉기 및 극한기의 시공 : 기온이 4℃ 이하로 강하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고
기온이 4℃이상 40℃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며 비빔판 위의 모르터는 동결 온도보다 높게 한다.
3.3 벽돌쌓기
3.3.1 준 비 : 쌓기면은 작업 전에 청소하고 모르터로 수평지게 고른다. 그 모르터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 벽돌은 쌓기 하루 전에 충분히 젖게하여 표면에 습도를
유지한 상태로 준비하고, 하절기에는 물뿌리기를 하여 표면이 건조하지 않게 하여 사용한다.
시멘트 벽돌은 쌓기전 물을 축이지 아니한다.
모르터는 지정 배합으로 건비빔 하고, 사용시 물을 가하고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가수후 2시간 이내에 유동성이 없어진 모르터는 다시 가수하여 원유동성으로 회복시켜 사용하도록 한다.
3.3.2 쌓기의 일반사항
가. 줄눈의 나비는 1cm를 표준으로 하며, 세로줄눈은 통줄눈을 피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나누기를 한다.
나. 벽돌쌓기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쌓기로 한다.
다. 세로 줄눈의 모르터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라. 벽돌은 각부가 가급적 동일한 높이로 쌓아 올라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게 쌓지 않는다.
마.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하로 한다.
바.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쌓기로 한다.
사.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도 층단 들여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아.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3.4 줄눈 및 치장줄눈
가. 줄 눈 : 모르터는 벽돌 접합면에 빈틈없이 차도록 하고, 줄눈 모르터가 굳기 전에 줄눈 누르기를 한다.
나. 치장줄눈 : 줄눈 모르터가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하고 치장줄눈 6mm 깊이로 한다.
3.5 공간쌓기
가. 공간은 5~7cm 정도로 하고 바깥쪽에는 필요에 따라 물빠짐 구멍(지름 1cm)을 낸다.
나. 안쌓기는 연결재를 사용하여 주벽체에 연결한다. 지정이 없을 때에는 아래중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벽돌을 걸쳐대고 끝에는 이오토막 또는 칠오토막을 사용한다.
2) 4.2mm(#8)철선을 구부려 사용하거나 가스압접 또는 용접하여 #자(mesh)형으로 사용한다.
3) 지름 6~9mm의 철근을 꺾쇠형으로 구부려 사용한다.
4) 두께 2mm, 나비 12mm이상의 띠쇠나 지름 6mm, 길이 21cm이상의 둥근꺾쇠 또는 각형꺾쇠를 사용한다.
다. 연결재는 최대 수직거리는 40cm, 최대 수평거리 90cm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서로 엇갈리게 배치한다.
라. 철물보강재의 종류․형상․치수 및 설치공법은 시공전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통풍구의 설치 3.6 인방보 및 테두리보
가. 인방보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현장타설 콘크리트 부어넣기 또는 기성 콘크리트 부재로 한다.
나. 인방보는 좌우가 벽에 20cm 이상 물리고 또한 상부의 하중을 전달할 수 있는 충분한 길이로 한다.
제 4 장 돌 공 사 4-1 돌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석재를 쌓아 자립(自立)하는 벽체 또는 구조물을 구축하는 돌쌓기공사와 화강석․대리석 등의
천연석, 테라조․모조석 등의 공장가공품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을 다른 구조체에 연결, 철물․모르터․
접착제 등을 사용하여 설치 고정하는 돌붙임공사 및 돌깔기공사에 적용한다.
나. 한냉기의 시공은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준한다.
1.2 제출 및 승인
가. 계약조건 및 본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나. 제품관련자료 : 각 종류벽 석재, 보강철물 및 기타 소요자재와 관련된 제품설명서, 카탈로그, 기술자료,
시공지침서 포함
다. 시공도 : 제작도 및 절단, 접합지지상세를 포함한 설치도면
라. 견본 : 각 종류별 석재, 보강철물, 실링재 및 기타 소요자재 포함
마. 기타 : 계약조건 및 본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경우 또는 별도로 지정한 바에 따라 품질시험보고서,
보증서,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바.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도면, 견본 및
관련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공사 착수 전에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4 시공도
이 시방에 규정하는 돌공사는 공사 착수 전에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2.1 석 재
가. 석재는 KS F 2530(석재)에 규정된 것과 동등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을 사용하되, 수입 석재의 경우
공사시방에서 정한 원산지 등급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석재의 시공개소․종류․특질․형상․색깔․마감 및 치수, 기타 필요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석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견본품의 치수는 300mm 각 이상으로 하고 동일석재의 견본품을 2매 이상 제출하여 색깔․무늬 등이
차이나는 정도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시험이 필요한 것은 공사시방에 정한다. 시험편의 치수는 압축강도 시험용은 50mm입방체로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르고, 흡수량 시험용은 50~80mm입방체로 하고, 시험방법은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에 따른다.
마. 구조체에 사용하는 석재는 압축강도가 60kg/cm2 이상, 흡수율 30% 이하의 것으로 하되, 석재의 종류에 따라
등분포하중 및 집중하중에 대한 안전율 등의 요구조건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단, 강도․안전율․흡수율 등의
기준에 일부 미달한 경우에도 담당원이 승인한 것과 동해(凍害)․풍해(風害)의 우려가 없는 것 또는
방수처리를 한 것을 예외로 한다.
바. 석재는 균열․파손․얼룩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에 부족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현장에 반입된 모든 석재의 수량․품질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2.2 철 물
가. 연결 및 보강 철물은 석재의 크기․중량 및 시공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조계산서 또는 제조회사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석재 1개에 대하여 최소 2개 이상을 사용한다.
나. 연결 및 보강 철물의 종류․재질․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공사시방에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 돌쌓기공사의 경우는 표 11010.1을 표준으로 하고 방청처리를 한다.
표 11010.1 철 물 (최소치수, 단위 : mm)
봉
강 (棒 鋼)
촉
꺾
쇠
Φ9 또는 D10 Φ9 또는 D10 길이 100 적용길이 150
보강에 사용되는 철근 및 결속선은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준한다.
라.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돌붙임공사의 경우는 표 11010.2를 표준으로 한다.
표 11010.2 습식공법용 철물(최수치수, 단위 : mm)
철물 두께 스테인레스제
황
동
제1)
연결철물 촉 꺾쇠 연결철물 촉 꺾쇠 40 미만 직경 3.2 직경 3.2 직경 3.2 직경 3.5 직경 3.5 직경 3.5 길이 40 길이 40 40 이상 직경 4.0 직경 4.0 직경 4.0 직경 4.2 직경 4.2 직경 4.2 길이 50 길이 50
(주) 1. 황동제 철물은 외부 및 물에 접하는 곳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2. 건식공법용 철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마. 욕실․화장실 등의 격판(隔板)설치에 사용하는 꺾쇠는 스테인레스제로 하고, 직경 6mm, 작용길이 60mm로
한다.
바. 기타 철물의 재질․형상 및 부착방법 등에 대해서는 종류당 2개 이상의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3 모르터
가. 시멘트 및 모래는 05000․07000․09000 및 18000(재료)의 항에 준한다.
나.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및 줄눈의 나비는 공사시방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11010.3에 따른다.
표 11010.3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및 줄눈나비
재 료 용 도 시멘트 모 래
줄
눈
나
비
조 적 용 1 3 i) 실외의 벽․바닥은 6~12mm ii) 실내의 벽․바닥은 0~6mm
iii) 모조석의 경우는 실내․외 공히 6~10mm
iv) 거친 돌일 때 9~25mm 깔모르터용 1 3 사춤 모르터용 1 3 치장 모르터용 1 0.5 붙임용 페이스트 1 0
다. 혼화재료나 조합된 모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4 실링재
가. 실링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실링재는 석재를 오염시키지 않는 재질의 것으로 한다.
3. 시 공 3.1 석재 가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
가. 형상․치수는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나.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은 표 11010.4~11010.6을 표준으로 하여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다.
다. 마무리의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석재의 맞댐면 및 물림자리는 나비 20mm 이상, 흙손 기타 보이지 아니하게 되는 부분은 50mm 이상을
보임부분과 같은 정도로 마무리한다.
마. 손갈기 마무리일 때에는 표 11010.4의 잔다듬 3회 후에 갈기공정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표 11010.5에
준한다.
표 11010.4 경질석재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가공공정 마무리종류 혹떼기 정 다 듬 도드락다듬 날망치다듬 비고 큰혹 작은혹 거친정 중정 고운정 25눈 64눈 100눈 5~6mm 3~4mm 1.5~2mm 혹두기 큰 혹 작은혹 ① ① 정다듬 1 회 2 회 3 회 ① ① ① ② ② ② → ③ ③ ④ 도드락 다 듬 1 회 2 회 3 회 ① ① ① ② ② ② ③* ③* ③ ④ ④ ④ ⑤ ⑤ ⑤ →+ ⑥ ⑥ ⑦ 잔다듬 1 회 2 회 3 회 ① ① ① ② ② ② ③* ③* ③ ④ ④ ④ ⑤ ⑤ ⑤ ⑥* ⑥* ⑥ ⑦ ⑦ ⑦ ⑧ ⑧* ⑧ →+ ⑨ ⑨ ⑩
(주) 1)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한다.
2) 날망치다듬에서의 숫자는 날망치의 날 간격이다.
3) *표 공정은 생략하거나 +표의 공정으로 바꿀 때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 갈기마무리 또는 잔다듬 마무리로서 도드락 망치 사용을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5) 갈기공정은 잔다듬 3회 한 다음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계갈기에서 도드락 다듬
2회 부터 갈기 공정에 들어갈 때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1010.5 경질석재 갈기 마무리 종류 마무리 종류
마
무
리
의
정
도
거 친 갈 기
#24~#80(#100~#300)의 카보런덤 숫돌 또는 같은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다이아몬드 숫돌로 갈아낸다. 물 갈 기
#400~#800의 카보런덤 숫돌 또는 같은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다이아몬드 숫돌로 갈아낸다.
본 갈 기
#800~#1500의 카보런덤 숫돌 또는 같은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다이아몬드 숫돌로 갈아내고,
다시 광내기 가루를 사용하여 버프(buff)로 마무리한다.
(주) ( )안의 수치는 대리석, 테라조 블록의 경우에 적용한다.
바. 몰딩(moulding)조각 등은 모두 강판제의 본판(本板)을 사용하여 면이 일매지고 정확하게 가공한다.
사. 연결철물․촉․꺾쇠 등의 구멍 및 물림자리 내기는 설치전에 가공하며, 정밀도의 확보를 위하여 공장가공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11010.6 연질석재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가공공정 마무리종류 혹떼기 정 다 듬 도드락다듬 날망치다듬 톱켜기 갈기 비 고 쇠메 쇠날망 치 메 정날정 거 친 날망치 고운날 망 치 64눈 100눈 3mm 사이 1.5mm 사이 혹두기 큰 혹 ① 큰쇠망치로 따낸다. 작은혹 ① 쇠망치․날매등으로 따낸다. 깎 기 정 날 정따기 ① ② 날정 등으로쳐 깎아낸다. 1 회 2 회 ① ① ② ② ③ 날망치로 쳐깎아낸다. 도드락 다 듬 1 회 2 회 ① ① → → ② ② → → ③ ③ ④ 잔다듬 1 회 2 회 ① ① → → ② ② → → ③ ③ ④ ④ → ⑤ ⑤ ⑥ 톱자국 켜낸돌 제치장 ① 켜낸면 물씻기를 충분히 할 것 갈 기 따낸돌 켜낸돌 ① ②* ③* ④ ⑥* ⑥ ⑦* ⑧ → ① ⑨ ②
(주) 1)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한다.
2) *표 공정은 석질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3) 도드락다듬․날망치다듬은 공사시방에 따라 1회를 증감할 수 있다.
4) 갈기공정에서 거친갈기․물갈기 등의 공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2 버너마감 가. 견본의 결정
돌의 종류․색깔․결․무늬․가공형상․마무리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나. 가공요령
원석을 원형톱(gang saw) 또는 다이아몬드 날톱(diamond blade saw)으로 절단하고 제작시공도에 기준하여
버너표면 끝마감한 후에 지정한 크기로 절단한다.
다. 면의 흠집
실금, 박리층, 귀떨어짐, 현저한 흠집 등이 없도록 한다.
라. 버너 사용요령
제트버너 표면끝마감 요령은 버너와 돌면과의 간격이 30~40mm 되도록 하고 버너는 형을 그리면서 회전
진행시킨다. 버너의 회전 직경은 약 150mm, 버너의 겹침 폭은 50mm로 한다.
마. 버너 가공 후 처리
버너로서 열을 가한 면에 즉시 물뿌리기를 한다.
바. 앵커 구멍뚫기
앵커 구멍뚫기는 돌면과 같은 실치수의 형판을 제작하여 앵커위치를 표시한 후 소정의 깊이 및 각도를
일정하게 하여 구멍을 뚫고 압축공기를 불어넣어 구멍안을 깨끗이 청소한다. 청소한 구멍은 먼지나 이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테이프 등으로 막아 둔다.
3.3 보 양
가. 외벽에 돌을 부착할 때는 비나 눈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나. 동절기공사의 경우 모르터의 동해 또는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는 추운 날씨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타설후
24시간 동안의 기온이 4℃ 이상 유지되도록 보온조치를 취한다.
다.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시트 등으로 보양한다. 파손의 우려가 있는 모서리 등의
부위에는 널․포장지 등으로 보양한다.
라. 바닥깔기를 마친 후 모르터가 경화하기 전에 보행을 엄금한다.
3.4 시 험
석재 및 철물 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의 시험항목․방법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5 검 사
제품 및 돌쌓기․돌붙임 상태에 대한 검사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2 화강석 붙이기 1. 일반사항
가. 석재의 시공개소․종류․특질․형상 및 치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석재의 재질․색깔․무늬 및 마무리의 종류를 미리 정하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은 표 11010.5, 표 11010.6에 따르고 기타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자 재 2.1 (해당사항)없음 3. 시 공 3.1 외벽 습식공법
가. 석재 설치 전에 다음 항목들에 대하여 확인하고, 미비한 것은 충분히 보수․보완한다.
1) 연결철물 긴결용 철근, 받침철물의 위치 및 수량
2) 앵커의 위치․수량 및 내력
3)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부분․허니컴(honeycomb)․콜드조인트․균열․격리제(separator) 등의 처리
4) 철근조각, 나뭇조각 등의 제거 및 청소 5) 철근․철물의 방청처리 6) 모르터 재료 7) 지지틀의 상태 및 강도
나. 바탕면과 석재 뒷면과의 띄움간격은 40mm를 표준으로 한다.
다. 맨 밑켜의 석재는 마감먹에 맞추어 수평 또는 수직이 되게 하고, 쐐기를 석재의 밑면과 구체와의 사이에
끼우고 밑면에 된비빔 모르터를 채운 후에, 석재의 상부에 연결철물이나 꺾쇠를 걸어 구치와 연결한다.
라. 워켜의 석재 설치는 밑켜의 석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밑켜의 석재와의 사이에 판상의 쐐기를 끼우고
연결철물․촉․꺾쇠를 사용하여 턱지지 않게 고정하여 사춤 모르터를 채운다.
마. 세로 맞댐면에는 촉․연결철물․꺾쇠를 사용하여 붙여대고 모서리․구석은 꺾쇠로 고정 한다.
바. 사춤 모르터를 채우기 전에, 모르터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줄눈에 발포 플라스틱재 등으로 틀어 막는다.
사. 사춤 모르터를 채울 때에는 모르터의 압력으로 석재가 밀려나가지 않도록 여러번에 나누어 채운다.
아. 돌림띠․아치형․보모양․인방보 및 바닥에서 높이 2m가 넘는 벽면으로서 떨어질 우려가 있는 부분은
시공에 앞서 실물크기의 모형으로 실험하여 검토한 후에 견고한 바탕을 만들고 긴결철물, 볼트 등을 충분히
사용하여 견고히 설치한다.
자. 사춤 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차례로 줄눈에 발포 플라스택지 등을 제거하고, 줄눈파기를 한다. 석재
마감면의 오염된 개소는 즉시 청소한다.
차. 신축줄눈의 위치에는 발포 플라스틱재 등을 미리 끼워둔다.
카. 줄눈 모르터를 사용할 때에는 속빔이 없도록 충분히 눌러 채우고 소정의 형상으로 일매지고 줄바르게
바른다. 줄눈나비는 표 11010.3에 따른다.
타. 치장줄눈은 석재면의 물씻기를 한 후에 하고, 치장줄눈용 모르터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파. 줄눈에 실링재를 사용할 때에는 14035(실링 공사)에 따른다.
하. 석재의 뒷면을 가공․처리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2 보양 및 청소 가. 보양은 11010.3.3항에 준한다.
나. 설치완료후 적절한 시기에 깨끗한 물과 나일론 브러시를 사용하여 부착되어 있는 이물질이나 모르터 등을
제거한다.
다. 오염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돌붙임이 끝난 켜마다 질긴 백지나 모조지 또는
담색 하드롱지 등에 풀칠하여 석재면에 봉투바름으로 보양한다.
라. 석재면에는 원칙적으로 산류를 사용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근의 철물을 잘 보양한
후에 사용하고, 석재면을 깨끗한 물로 씻어내서 산분이 남아 있지 않게 한다.
마. 실내에서 본갈기를 하는 경우에는 마른걸레로 청소한다. 바닥에 오염방지와 광내기를 위하여 왁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먼지 등이 부착하여 오염이나 변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왁스의 선택에 주의한다.
4-3 테라조 붙이기 1. 일반사항
가. 이 시방에서 “테라조”라 함은 대리석 또는 화강석을 부수어 만든 종석(種石)을 혼입 가 공하여 미려한 무늬와
광택이 나도록 마무리한 것을 말한다.
나. 테라조의 시공개소․판의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종석의 종류․알의 크기․색깔․굳디 및 마무리의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갈기마무리의 종류는 표 11010.5에 따르고 기타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마. 연결철물 접속부는 연결철물과 같은 재료로 하고 테라조 안에 매설한다. 단, 보강철선이 없는 경우에는 촉․
연결철물 등을 위한 구멍 등을 가공한다.
바. 테라조의 제법은 아래를 표준으로 한다.
1) 시멘트와 왕모래를 1 : 3의 용적비로 배합한 된비빔 모르터를 소정 크기의 형틀 내에 바탕 총두께
(15~25mm)의 1/2 두께로 바르고, 나머지 1/2 두께는 지름 3.4mm(B.W.G #10)의 철선을 가로세로 각각
200mm 내외의 간격으로 깐 다음에 모르터를 다져 바르거나 진동기로 다지면서 흙손질을 하여 밑바탕을
만든다. 이때 연결철물 접속용 철선을 미리 묻어둔다.
2) 위와 같은 바탕을 만든 다음에 백색시멘트(안료포함)와 종석(12mm 이하)을 1 : 2.5~2.7의 용적비로 배합한
반죽으로 두께 10~15mm로 눌러 바르고 종석알이 밀착되도록 충분히 다져 롤러 또는 흙손으로 표면을
평평하게 고른다.
3) 방수제를 사용할 때의 재료 및 배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정벌바름재의 반죽은 기계비빔을 원칙으로 할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비벼둔 것과 새로 비빈 것을
혼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성형 후에는 갑작스런 표면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습윤양생을 한다. 형틀을 떼어내고 다시 5일간
이상 수중양생을 한다.
6) 수중양생을 완료한 후에는 일광의 직사를 피하면서 충분히 건조시킨 다음에 마무리 가공을 한다.
2. 자 재 2.1 (해당사항)없음 3. 시 공 3.1 테라조 붙이기 공법
가. 내벽 부분사춤공법은 11020(대리석 붙이기)의 3.1(내벽 부분사춤공법)에 준한다.
나. 내벽에 습식공법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11015(화강석붙이기)의 3.1(외벽습식 공법)에 준한다.
다. 내벽에 건식공법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11040(건식돌붙임공사)에 준한다.
라. 바닥깔기 및 계단석깔기시에는 바탕에 된비빔 모르터를 고르게 깔고, 그 위에 석재를 높이 차가 없고 줄눈이
일매지게 놓은 후, 붙임용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마. 신축줄눈을 두는 경우에는 발포 플라스틱재 등을 끼우고 실링재로서 마무리한다.
바. 사춤 모르터는 높이 2m까지 여러 번 나누어 다져 넣으며 비를 맞는 부분은 전면(全面)에 걸쳐 뒤사춤을
한다.
사. 줄눈 모르터 채움 및 실링 공사는 11015(화강석 붙이기)의 3.1(외벽습식공법)에 준한다.
아. 보양 및 청소는 11020(대리석 붙이기)의 3.2(보양 및 청소)에 준한다.
제 5 장 타 일 공 사 5-1 타일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타일을 사용, 건축물의 내․외장 및 바닥마무리를 하는 타일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사항 :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콘크리트, 미장, 방수, 석공사, 실란트 등의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적용규준 : 1.4의 규준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4 한국산업규격
L 1001 도자기질 타일.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5 시공상세도면 : 타일의 마름질 크기를 명시하고, 문양타일이나 별도 색상의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를 포함한 타일 나누기 도면을 작성하고 색상을 표기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견본시공 : 필요시, 본 공사의 품질기준을 적용한 견본시공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 재 2.1 타 일
2.1.1 품 질 : 타일은 KS L 1001(도자기질 타일)의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異形), 소지(素地), 소지 표면의 상태, 시유약(施釉藥)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2.1.2 재질과 용도 : 바닥용 타일은 원칙적으로 무유로 하고, 재질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한다.
2.1.3 검사 및 시험 : 치수,외관검사, 흡수율,오토클레이브시험이 지정된 경우에는 KS 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2.1.4 견 본 : 30cm각 이상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여 구성한 견본패널로 한다.
2.1.5 운반, 보관 및 취급 :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 표시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반입한다.
표 12010.1 타일의 크기, 줄눈폭 및 두께
사 용 부 위
재
질
크
기
두께(m/m) 줄눈폭(m/m) 줄눈사용 시멘트 타일붙임용 시멘트 화장실 바닥
화장실
벽
자기질 자기질 200×200 이상 200×200 이상 7 이상 7 이상 2 2 백색시멘트 " 압착시멘트 압착시멘트 2.2 붙임재료 2.2.1 현장배합 붙임 모르터
가. 시 멘 트 :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백시멘트)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모래 : 모래는 원칙적으로 양질의 강모래로 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KS A 5101(표준체)에 규정된 No.8(2.5mm)체에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라. 모르터의 배합
1) 배합은 표 12010.2을 표준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모르터는 건비빔 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3) 기타 붙임 모르터는 압착시멘트를 사용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표 12010.2 모르터 표준배합(용적비)
구
분
시멘트 백시멘트 모 래 혼화재 타일붙임용제
비
고
붙 임 용 벽 압착 붙이기 개량입착붙이기 1 1 - - 1.0~2.0 2.0~2.5 지정량 지정량 압착시멘트 " 1. 모래는 타일의 종류에 따라 입도 분포를 조정한다. 2. 줄눈의 색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바닥 일반 타일 1 - 2.0 - 압착시멘트 줄 눈 용 줄눈폭 2mm이하 내 장 1 1 0.5~1.0 0.5~1.5 지정량 지정량 줄눈시멘트 " 외 장
2.2.2 기성 배합 모르터 : 사용시 견본품, 조합표 및 시험표를 제출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2.2.3 접착제 : 견본품 및 시험표를 제출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시 공 3.1 타일 붙이기 기본사항
가.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를 한다.
나. 줄눈나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2010.3에 따른다.
표 12010.3 줄눈나비의 표준 (단위 : mm)
타 일 구 분 대형벽돌형(외부) 대형(내부일반)
소
형
모자이크 줄 눈 나 비 9 5 ~ 6 3 2
다. 시공도 작성시 타일 나누기는 실 내부일 경우 입구에서 보아 눈에 잘 띄는 부위에 온장이 위치하도록 한다.
라. 치장줄눈 : 3시간이 경과 후 줄눈파기, 24시간 경과한 뒤 치장줄눈 하되, 작업직전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마. 바탕만들기
1) 바탕고르기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타일두께와 붙임 모르터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 바른다.
2) 바름두께가 10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mm 이하로 하여 나무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3) 바탕 모르터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 25℃ 이상)은 3~4일 이상, 봄, 가을
(외기온도 10℃ 이상 20℃ 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4)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은 3m당 ±3mm, 벽은 2.4m당 ±3mm로 한다.(떠붙이기인 경우는 ±5mm)
5)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는 큰 구배가 되지 않도록 한다.
바.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 제거,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을
보수한 후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사. 타일의 모서리부위는 PVC 또는 스텐레스등 타일모서리 설치용 비드를 설치한다
3.2 벽타일 붙이기
표 12010.4 공법별 타일크기 및 바름두께
공
법
구
분
타 일 크 기 (mm) 붙임 모르터의 두께 (mm) 내 장 낱 장 붙 이 기 접착제 붙 이 기 108 × 60 이상 108 × 60 이하 3 ~ 5 - 3.2.2 압착 붙이기
가.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타일두께의 1/2(5~7mm정도)이상으로, 붙임 바탕에 바르고 표면을 평탄하게 고른다.
나. 타일의 1회 붙임면적은 1.2m2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은 모르터 배합후 15분 이내로 한다.
다. 줄눈에 모르터가 타일두께의 1/3이상 올라 오도록 나무망치 등으로 타일이 붙임모르터 속에 박히도록 한다.
3.2.3 개량압착붙이기
가. 붙임 모르터를 바탕면에 3~6mm 정도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나. 붙임 모르터의 1회 바름면적은 1.0m2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모르터 배합후 30분 이내로 한다.
다. 붙임 모르터를 3~4mm 정도 바르고,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모르터가 타일두께의 1/2이상이 올라오게한다.
3.3 바닥타일 붙이기
가. 바탕처리는 마감면에서 2mm정도 높게 된 비빔한 모르터를 약 10mm 정도로 깔며 필요시 물매를 잡는다.
나. 붙임 모르터는 1회 6~8m2로 한고, 타일에 시멘트풀을 3mm정도 발라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다. 타일붙임 면적이 클 때는 2~2.5m2 내외에 규준타일을 먼저 붙여 이에 따라 붙어 나간다.
3.4 보양 및 청소
3.4.1 보 양 : 2℃이하일 경우에는 가설난방 등으로 10℃이상으로 보양하고, 타일시공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점검 전에 타일표면에 있는 중성용 크리너를 깨끗이 헹구어 내고, 보호막을 제거 한다..
3.4.2 청 소 : 치장줄눈 작업후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름 헝겊으로 닦아낸다.
3.5 검 사
3.5.1 두들김 검사 :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검사하여 들뜸, 균열 등은 다시 붙인다.
3.5.2 접착력 시험 : 시공후 4주 이상일 때 600m2당 한 장씩 시험하고, 접착강도가 4kg/cm2 이상이어야 한다.
제 6 장 방수․방습공사 6-1 도막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도막방수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우레탄 수지계 (2) 아크릴 고무계 (3) 클로로프렌 고무계 (4) 아크릴 수지계 (5) 고무 아스팔트계 1.2 관련시방절
1.2.1
A08020 시트방수
1.2.2
A08040 침투방수
1.2.3
A08060 실링
1.2.4
A08090 시멘트 액체방수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F 3211 지붕용 도막방수재 KS A 0006 시험장소의 표준상태 KS A 3101 샘플링 검사통칙 KS F 2274 건축용 합성수지재의 촉진노출시험 KS L 2302 이화학용 유기구의 모양 및 치수 KS L 5115 석면시멘트판 KS M 6518 가황고무 물리시험 KS M 8116 수산화나트륨(시약) KS M 8103 황산(시약0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1) 부위별 방수시공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패러핏(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방수시공상세도
1.4.2 제품자료 (1) 도막방수재 물성, 특성 (2) 프라이머, 충진재, 실러 물성, 특성 (3) 방수재 제조업자 공사시방서 1.4.3 자격
방수공사 시공자는 해당부분의 시공자 또는 기능공의 방수 시공 경력이 3년 이상이며 동종의 방수시공 경험이 3회 이상 되는 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방수전문 건설업체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한다.
1.4.4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2) 방수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 (3) 품질관리 및 담수시험계획 1.4.5 견본
(1) 도막 방수재(규격 300mm×300mm 하드롱지 또는 합판에 부착)
(2) 프라이머 1.4.6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3.4.2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보증
누수, 재료의 노후와 퇴락, 파괴를 포함하여 부실공사와 부실재료는 품질보증기간내에 개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방수재는 생산자명, 상품명이 표시된 원래의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2) 용제형 도막방수재는 인화성에 주의하여 보관, 시공하여야 한다.
(3) 프라이머는 밀봉상태로 보관하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바탕이 건조되지 않은 경우 시공해서는 안 된다.
(2) 기온이 5℃이하가 되어 방수층이 들뜰 우려가 있을 경우 시공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할 경우 보호대책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재료 2.1 도막방수재
도막방수재는 150-180℃로 가열한 스트레이트아스팔트에 가소제로서 디옥틸프탈레이트(DOP)를 첨가하고 열가소성 엘라스토머인 SBS 20~30 중량부와 쿠마론인덴수지 10~25 중량부 및 특수첨가제를 혼합한 후 밀착 용융 브렌딩 한 다음 균일한 입도 분포의 충진제를 넣어 제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내압축영구줄음률이 98%로서 시공 후 두께 감량이 없으며, 탄성복원력, 내열성, 내한성, 내구성, 접착성, 내약품성 및 열이나 기온에도 순응성이 우수한 재료인 고무아스팔트계의 동등이상품으로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아래표의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도막방수용 프라이머의 품질 항 목 품 질
비
고
건조시간 5시간 이내
KS M 5000(시험방법 2511, 도료의 건조시간 시험방법(4.1)지촉건조)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로 한다.
가열잔분 20% 이상
KS M 5000(시험방법 2113, 도료의 휘발분 및 불휘발분 함량시험방법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G00000 총칙의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다.
3.1.2 현장여건파악 바탕건조상태, 표면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바탕만들기
(1) 시공부위는 레이턴스 및 시멘트 등의 부스러기, 기름, 흙 등 방수재의 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이 없어야 불순, 충분히 건조되 방있어야 한다. 돌출물 등이 있어 면이 평탄치 못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를 한 있어깨끗이 청소하되, 이 때 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미세한 분말 때젠거하여 프라이머의 르기를능을 확보한다. 청소 완료 후 곧바로 프라이머 처리를 한다.
(2) 콘크리트면에 균열이 있는 경우 에폭시 수지를 주입하고 들뜸부위는 에폭시 모르터로 보수하되, 세부 보수방법은 보수재료 및 방수재 제조업자의 관련 제품자료에 따른다.
(3) 방수시공 부위 이외의 주변은 방수재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하여 피복 양생한다.
(4) 벽돌면 바탕은 특기가 없는 경우, 6mm초벌 시멘트 모르터를 바르기를 하여야 한다.
3.3 방수층 시공 3.3.1 시공순서 (1) 바탕정리 (2) 프라이머 도포 (3) 도막방수재 1차도포 (4) 보강재 부착 (5) 도막방수재 2차도포 (6) 절연필름 부착 (7) 보호몰탈 또는 방수층 보호재 3.3.2 프라이머 도포
바탕표면이 깨끗이 정리된 다음 바탕과의 접착력을 양호하게 하기 위하여 전면에 0.4ℓ/㎡를 솔이나 로라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3.3.3 도막방수재 1차도포
프라이머층이 건조된 후에 합성씰을 결함부분이 생기기 쉬운 코너부위나 관통파이프, 루프 드레인부위 등을 먼저 보강하고 고무헤라, 쇠흙손, 스프레이 등으로 규정의 두께가 되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3.3.4 보강재 부착
방수층의 인열 및 크리프성(Creep)을 증대시키기 위해 도막층이 건조되기전에 바닥면에 한해 부착시킨다.
3.3.5 도막방수재 2차도포
합성씰 2차도포는 1차도포요령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3.3.6 절연필름 부착
합성씰 2차도포 후 방수층이 경화되기전에 PE필름을 바닥면에 한해 부착한다.
3.3.7 보호층 시공
(1) 방수층이 경화된 후에 보호몰탈(시공별도)로 바닥의 경우 20~24㎜, 벽은 6~9㎜정도 바른후 최소 60㎜ 두께로 보호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2) 외방수 공법일 경우에는 벽체는 0.5B 시멘트 벽돌 또는 폴리에틸렌계의 방수층 보호재로 보호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시험
(1) 옥상방수의 경우 방수보호층 시공전에 방수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5cm깊이로 채운 후 최소 24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위와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실시한다.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위 내용을 반복한다.
(2)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의 시료(20cm×20cm)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한다. 시료를 채취한 부위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4.2 시공상태 확인 (1) 바탕건조 및 표면상태 검사
(2) 루프드레인, 슬래브, 개구부, 치켜올림부위 검사
(3) 방수층의 손상, 파단, 기포, 두께 검사
(4) 방수층 보호시공 검사 6-2 시멘트 모르터계 방수공사
1. 일반사항 : 본 시방은 건축물의 현장타설 콘크리트에 시멘트 액체 방수층을 시공할 경우에 적용한다.
가.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은 1/100~1/50의 물매로 물이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나. 바탕 형상 및 상태
1) 평면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 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치켜올림부의 콘크리트는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등에 의하여 생긴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등을 충전하여 평탄하게 마감한다.
2)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하고,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면처리
하고, 볼록모서리는 각(角)이 없는 완만한 면처리로 한다.
3) 바탕은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곰보, 균열부분, 물 고임 등 결함이
없고 접착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얼룩, 녹 및 거푸집 박리제등이 없을 것.
4)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이음면의 양쪽으로 폭 15mm 및 깊이 30mm정도로 V컷 되어 있을 것
다.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 : 표 14015.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구분 종류 공정 시멘트 액체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방수층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 1 종 2 종 1 종 2 종 1 층 방수시멘트페이스트 방수시멘트페이스트 폴리머 시멘트모르터 폴리머 시멘트모르터 프라이머 (0.3kg/m2) 2 층 방수용액 방수용액 폴리머 시멘트모르터 폴리머 시멘트모르터 방 수 재 (0.7kg/m2) 3 층 방수시멘트페이스트 방수시멘트페이스트 폴리머 시멘트모르터 - 방 수 재 (1.0kg/m2) 4 층 방수모르터 방수용액 - - 보 강 포 5 층 방수시멘트페이스트 방수시멘트페이스트 - - 방 수 재 (1.0kg/m2) 6 층 방수용액 방수모르터 - - 방 수 재 (0.7kg/m2) 7 층 방수시멘트페이스트 - - - - 8 층 방수모르터 - - - - 적용 구분 실내 ○ ○ ○ ○ ○ 지하 ○ ○ ○ ○ ○ 수조*1 ○ ○ ○ ○ ○ 옥상*2 ○ ○ ○ ○ ○ 2. 시멘트 액체방수공사
가. 방수층의 종류 : 표 14015.1의 시멘트액체방수층 1종의 공법을 표준으로 한다.
나. 시멘트 액체방수제의 품질(표 14015.4 )
성 능 항 목
품
질
응 결 시 간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할 것
안 정 성
침수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이 없을 것
강
도
콘크리트에서 85% 이상, 모르터에서 70% 이상의 강도를 가져야 할 것
흡수비,투수비 흡수비, 투수비는 0.7 이하여야 할 것. 다. 시 공
1) 방수재의 배합 및 비빔 :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의 경우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 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방수 모르터의 경우에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 후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비빔후 사용가능 시간은 20℃에서 45분 정도가 적정하며,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 방수층 바름 : 치켜올림 부분은 미리 방수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른 후, 100mm이상 겹치게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르며, 이어 바르기의 겹침폭은 100mm 정도로 하고, 끝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3) 직사일광, 바람, 고온 등의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하며,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진동 등에 주의하고, 동결 예상시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6-3 실링 공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 방수목적으로 건축물 부재 접합부의 줄눈에 건(gun) 등으로 실링재를 충전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 접합부분의 줄눈은 방수, 기밀, 방음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형 고무탄성 실링제를 사용하여 방수 처리한다.
2) 건축용 실란트재는 KS-F 4910 or JIS A5758 or FS 전종목, 특히 내구성 구분 9030 합격한 제품으로 주위
색상과 어울리는 색상의 실란트를 사용하거나 또는 시공후 도장 가능한 실란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위생변기, 세면기 등에는 방부제가 포함된 흰색 또는 지정색의 실란트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나. 충전 줄눈 : 실링재를 충전하는 줄눈은 아래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 줄눈의 형상․치수
가) 워킹 조인트 : 줄눈폭은 무브먼트에 대한 추종성이 확보가능한, 실링재가 충분히 충전가능한 치수로 하며,
줄눈깊이는 실링재의 접착성․내구성이 확보되고, 경화장애가 없는 치수로, 충전가능한 치수이어야 한다.
나) 논워킹 조인트 : 줄눈폭 및 깊이는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하며, 줄눈깊이는 실링재의
접착성․내구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경화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치수로 한다.
2) 줄눈의 구조 : 줄눈깊이가 소정 치수보다 깊을 경우, 백업재 등으로 줄눈에 바닥을 만들어 소정의 깊이를
확보해야 하며, 줄눈바닥 상태는 워킹조인트의 경우는 줄눈바닥에 접착시키지 않는 2면접착의 줄눈구조로,
논워킹 조인트의 경우에는 3면접착의 줄눈구조를 표준으로 한다.
3) 줄눈의 구성재 및 피착면 : 줄눈의 구성재 및 피착면은 실링재가 충분히 접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줄눈의 상태 : 엇갈림, 단차가, 결손, 돌기면, 접착 저해요소가 없이 평탄하고 취약부가 없을 것
2. 자 재
가. 실링재 : 실링재는 KS F 4910의 규격품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시공부위별 SEALANT 재료 및 물성규격
시
공
부
위
실란트 TYPE 재 료 명
옥상바닥 EXP. JOINT,
CONTROL JOINT
POLY URETHANE
유리×SASH, 유리×유리, 유리×스텐레스스틸, 유리×BRONZE SASH, 세면기 주위
SILLICONE 계
나. 프라이머 : 프라이머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다.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 : 실링재와 접착하지 않고 또한 실링재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3. 시 공
가. 재료 및 시공기기의 확인 : 시공자는 재료의 종류․제조자․제조 연월일․유효기간․색, 시공기기의 종류․
전원․접지선 및 기기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피착면의 확인 : 피착면의 결손․오염 및 습윤의 정도를 접검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피착면을 청소한다.
다. 백업재의 충전 또는 본드 브레이커 바름 : 설계도에 표시된 소정의 위치에 줄눈 규격을 만들고,
삼면접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줄눈규격 보다 2-3M/M 더 큰 양질의 폴리에틸렌 발포제를 설치한다.
백업재는 줄눈깊이가 소정의 깊이가 되도록 충전한다. 또한, 본드 브레이커는 줄눈바닥에 일정하게 붙인다.
라. 매스킹테이프 바름 : 줄눈주변의 오염을 방지하고 실링재를 선에 맞추어 깨끗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붙인다.
마. 프라이머 도포 : 피착제의 신축에 대한 접착의 지속성과 접착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도포하는 것으로
30분/20℃이상 건조 시간을 확보하고 비, 바람 등 도포면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재 도포하여야 한다.
바. 실링재의 충전 : 틈새, 타설남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노즐 크기, 이동속도, 노출량을 조절하여 충전한다.
이음타설 장소는 줄눈의 교차부, 코너부를 피하고 경사이음으로 한다.
사. 시공상 주의사항
1) 외기온도가 5 - 30℃ 이내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습도가 85% 이내에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비, 눈의 예상시 시공중단 및 시공후 3일간은 진동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7 장 금 속 공 사 7-1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경금속은 제외)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해서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금속물 등으로 타공사 시방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기타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부분에 부착하여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가. 기성 금속물은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구조, 기능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 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의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3. 시 공 3.1 제품의 설치
나.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다. 노출된 이음부위는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 개구에는 실란트와 조인트 충전재를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나 석재등 이질재와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 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마.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고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3.2 녹막이처리
가.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23010.3.7(녹막이도장)에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이질재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해서 방식(防蝕) 처리를 한다.
다. 현장 반입 후 녹막이도장의 손상 또는 박리(剝離)부분은 보수한다.
3.3 보양 및 청소 : 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는 것은 종이헝겊, 목재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7-2 공통설치공법(共通設置工法) 공사 1. 일반사항
가. 중량물 또는 위험방지용 금속물은 미리 설치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방수층 접합부,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부분은 설치공법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설치공법은 먼저 설치, 나중설치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에 정하는 바가 없으면 나중설치공법으로 한다.
2. 먼저설치공법 : 미리 위치를 정확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 치수, 중량 등에 따라서 기타의 작업에
가설틀,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을 치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여기에 금속판을 놓고 받침목,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을 정확하게 한다. 또한 다리철물 또는 연결철물을 사용해서 철골, 철근 등에 용접하거나 볼트 또는
리벳조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3. 나중설치공법
가. 나중설치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 간격 등을 도면에 따라서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나.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터는 시멘트 1 : 모래 3의 된비빔으로 빈틈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다. CONC 거푸집에 못으로 고정하고 인서트의 속에는 헝겊조각 등을 채워 콘크리트 풀이 흘러들지 않도록 한다.
라. 앵커볼트 : 콘크리트 부어넣기 전에 매입할 때는 형틀에 볼트의 지름에 따라 헐겁지 않게 구멍을 뚫고,
볼트를 끼워넣고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 용접하든가 0.88mm(#20)의 철선 2~3줄로 조여 소정의 위치에 고정한다.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볼트의 지름, 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넣고 CONC 타설후 형틀을 제거한후 볼트를 꽂아 넣고, 그 주위를 모르터로 고정한다.
마. 앵커 스크류, 기타 : 앵커 스크류, 롤 플러그(roll plug) 또는 익스팬션 볼트(expansion bolt)를 사용해서
금속물을 설치할 때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뚫어서 부착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틀어 넣는다.
바. 제품의 설치 : 도면에 따라 설치하는 위치를 측정, 표시하고 가설나무벽돌을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하고
앵커볼트류는 위치,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조절한다. 제품설치는
끼움목,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적합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설치한다.
7-3. 경량철골천정틀 1. M - BAR
가. 일반사항 : 다음에 사용되는 재료는 전기 아연도금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표 14.5.4 도금후 크로메티트 처리를
한 것의 제2종) 된 성형 재료를 사용한다.
나. 재 료
1) 반자틀 및 기타재는 표면처리 아연도금 철판을 롤 성형한것으로 한다. 아연의 부착량은 양면에서180Kg/㎝
이상 것으로 한다. 기타 인서트, 조절행거, 클립, 스프라이서, 스프라인 스프링등은 제조자 부속품으로 한다.
2) 천정전기, 검사구 주위등에 사용하는 개구부 보강재는 38×15×1.5 이상으로 한다.
3) 반자를 받이 행거 및 클립은 반자를 정도의 아연도금을 한것으로 한다.
4) 인서어트는 주철제로 하고 달대 보울트는 경 9㎜로서 방청처리를 한것으로 한다.
다. 시 공
1) 천정틀은 사전에 SHOP DWG 을 제출, 현장에 10m × 10m 견본시공후 공사감독의 승인 후 시공한다.
2) 반자틀 및 인서트는 주변부벽에서 150㎜ 이내까지 설치한다.
3) 달대 보울트 상부는 매입 인서어트에 설치하고 하부는 반자틀 받이 행거가 있는 것으로 한다.
4) 설계도서에 표기된 개구부는 하기에 의하여 보강한다.
가) 조명기구, 닥트흡출구 등 반자틀이 단절되는 곳은 반자틀이나 반자틀 받이와 같은 재료로 보강한다.
나) 천정점검구와 같이 사람이 출입하는 개구부는 이용할 때 처지지 않도록 반자틀과 같은 동일재료로서
버팀틀을 짜고 보강한다.
다) 내림벽과 칸막이 벽 등을 경계로 하여 반자에 단차이가 있을 때는 반자틀 받이재와 같은 재료로 고정한다.
(도면에 표기된 부분은 도면에 의한다.)
라) 천정속이 1.5m 이상인 경우는 환강등을 써서 달대 보울트의 보강을 한다.
마) 용접한 개소 및 녹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녹막이 도료를 도포한다.
바) M-BAR 는 두께 0.5㎜ 아연도 강판을 소정의 형태로 제작하며 간격은 30㎝를 원칙으로 한다.
사) 바닥판 콘크리트 거푸집널위에 900 × 900㎜ 간격으로 인서트를 배치하고 못박기로 하며 콘크리트 타설로
그 속에 묻어 거푸집 제거후 하단이 노출되도록 한다.
아) 인서트의 내부에 콘크리트가 스며들지 않도록 하향의 공조부에는 헝겊을 채운다.
자) 캐링찬넬은 구부러지거나 손상됨이 없이 수평으로 정확히 설치한다.
차) M-BAR는 캐링찬넬크맆 및 행거 철물로 견고히 연결 고정하며 수평으로 정확히 설치한다.
5) 천장몰딩 : 일반천정은 몰딩 발색 Z형으로 하고 콘크리트 못으로 견고히 고정 설치한다.
2. CLIP - BAR
가. 개요 : 모든 부재는 허용공차 범위의 한도내에서 승인된 도면 및 시방서에 규정한 재료, 규격, 두께 기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각 부재의 조립 및 시공방법은 별도 지정하지 않은 것은 건축일반시방서에 따른다.
나. 시공공정
1) 천정에 행거볼트용 인서트 설치 (9㎜ @900-1200)
2) 천정에 행거볼트 부착 (9㎜ @900-1200)
3) 행거설치 (100㎜*20㎜ @900-1200)
4) 캐링설치 (38*12 @900-1200)
5) 크립바 설치 (와이어 크립사용) (35*29 @600)
6) 마감처리용 몰딩 설치 (A/L 15*20*15)
7) 천정재를 크립바에 결합.
다. 부재의 접합 :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에 대한 가공은 시각적이고도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실시하며,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라. 볼트는 9㎜볼트를 사용하고 행거를 걸고 설치하여 판넬을 걸고 수평을 재확인해야 한다.
마. 케링찬넬 설치 후 와이어클립으로 클립바를 고정시킨다.
바. 천정돌림과 타일의 마감은 정교하게 처리하고 천정돌림 몰딩은 15*20*15㎜ ㄷ자 앵글로 시공한다.
사. 몰딩안 쪽에 판클립을 끼워서 판이 뜨지 않도록 한다.
아. 다음과 같은 판넬은 취부하지 않는다. 1) 색상이 퇴색한 것.
2) 판이 울거나 휘어지고, 각이 맞지 않는것.
자. 판넬을 취부할 때는 깨끗한 장갑을 끼고 시공하며, 판넬을 끼울때는 한곳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
차. 판이 시공된 후 손자국 등은 크리너로 닦아 주어야 한다.
타. 등기구, 환기구는 반드시 별도 보강을 해 주어야 한다.
카. 본 시방에 없는 사항은 일반 건축 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제 8 장 미 장 공 사 8-1 미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가. 천장 바름의 제한 : 도면에 의하되 지정이 없을 경우 담당원에게 승인을 받아 콘크리트 면처리 또는 바탕을
와이어브러시로 거칠게 면처리하고 물 축임한 후 5~15mm 정도 두께로 얇게 마감한다.
나. 재시공 : 마감면의 넓은 부위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수 재료, 보수 방법, 보수 범위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담당원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은 방법에 따라 보수한다.
다. 현장 정리 : 작업종료 후 임시 보호물을 제거하고, 작업에 의해 얼룩 진 부분은 즉시 깨끗이 청소한다.
2. 자 재
가.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KS L 5204 및 KS L 5211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방수제 :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다.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는, 내화,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모래의 입도는 표 18010.1을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표 18010.1 모래의 표준 입도 체의공칭치수 입도의 종별 체를 통한 것의중량백분율(%) 5 2.5 1.2 0.6 0.3 0.15 A 종 B 종 C 종 D 종 100 - - 100 80~100 100 - 80~100 50~90 70~100 100 65~90 25~65 35~80 45~90 40~70 10~35 15~45 20~60 15~35 2~10 2~10 5~15 5~15
(주) 1)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것은 그 입자 대신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합하여도 좋다.
2)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 종 : 바닥 모르터 바름용, 시멘트 모르터 바름용
B 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의 정벌바름용
C 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의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터 얇게 바름용
D 종 : 시멘트 모르터의 압송용, 뿜칠용
라. 물 : 물은 개끗해야 하며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 시 공
3.1 바 탕 : 이 절은 미장공사에 쓰이는 바탕조건, 적합한 바탕 및 바탕조정 방법에 적용한다.
가. 적합한 바탕 : 미장바름에 필요한 강도, 강성, 지진, 접착강도를 유지 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하며,
미장바름의 종류, 마감두께에 알맞는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의 없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바탕 : 콘크리트 바탕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어야 하고, 균열, 오물,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며, 쪼아내야 할 곳은 쪼아내기가 끝나야 한다.
2) 손질바름의 두께가 25mm를 초과시, KS D 7017(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Conc를 덧붙여친다.
3) 콘크리트의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다.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바탕 : 속빈 콘크리트 블록 바탕은 09000(벽돌공사) 및 10000(블록공사)에 따른다.
3.2 공 법
가. 적용범위 : 이 절은 흙손 바름 및 미장기계에 의한 미장공사의 일반적인 공법에 대해 적용한다.
나.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1) 시공계획 : 범위, 개요, 인원, 공정, 바탕조건, 가설비, 보양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2) 공정관리 : 자재, 인원,장비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3) 현장안전관리
가)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나)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며, 추락
위험의 고소작업시 관련법규에 적절한 추락방지설비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다. 공구 및 기계기구 : 흙손, 부속공구,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는 항상 점검, 정비하여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라. 재료검사 및 견본 :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규정에 따라 검사, 시험을 한다.
마. 재료의 취급 : 시멘트는 지면보다 30cm 높은 마룻바닥에 보관하고 겹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바. 배합 및 비빔
1) 재료의 배합은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바름층일수록 부배합,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한다.
2) 결합재와 골재, 혼화재의 배합은 용적비로, 혼화제, 안료등의 사용량은 중량비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액체 상태의 혼화재료 등은 미리 물과 섞어두고, 물의 양은 시공에 적합한 연도가 얻어지도록 조정한다.
4) 압송뿜칠기계의 재료 비빔은 반드시 기계비빔으로 한다. 그 시공연도는 슬럼프콘을 사용하여 관리한다.
사. 재료의 운반
1) 소형윈치, 리프트타워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중량에 맞게 기계를 확정한다.
2) 압송뿜칠바름기계 사용시 수송관은 단거리로 곡선부분이 최소가 되도록하고, 압송은 연속적으로 운전한다.
아. 바탕의 점검 및 조정
1) 바름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갈라짐,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2) 콘크리트 표면 경화불량은 두께가 2mm 이하의 경우에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부분을 제거한다.
3)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하고 초벌바름 등이 건조한 것은 미리 물축임 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4) 미장바름시 접착이 확실치 않는 경우는 합성수지 에멀션을 먼저 도포한 후 합성수지계 혼화재료를 주입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초벌바름작업을 시작한다.
자. 흙손바름 : 초벌바름은 바탕의 강성과 부착성을 고려,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눈에 뜨일 정도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흙손조작은 물기가 걷힌 상태를 보아가며 각 방향 균등하게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차. 보 양
1) 시공시의 보양 : 실내온도는 5℃ 이상으로 유지하고, 강우, 강풍시 작업을 중지한다.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
건조 방지를 위한 거적덮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또는 살수 등 조치를 취한다.
2) 시공 후의 보양 :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
보양을 하고, 조기에 건조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를 걸어 보양한다.
카. 균열 및 박리의 방지
1) 벽 모서리는 아연도 코너비드를 설치한다.
2) 이종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는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용접철망)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8-2 시멘트 모르터 바름
1. 일반사항 :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모르터를 벽, 바닥, 천장 등에 바르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자 재
가. 시멘트 : 시멘트, 백색 시멘트는 18010.2.2(결합재) 가.에 따르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포틀랜드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기배합한 것을 사용시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골 재 : 골재의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18010.2.4(골재) 가.에 따른다.
다. 물은 18010.2.5(물)에 따른다. 3. 시 공 3.1 바 탕
가. 바 탕 : 바탕은 18010.3.1(바탕)에 따른다. 그외의 바탕에 적용할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바탕의 처리 및 청소 :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것은, 표 18015.1의
바탕 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터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놓은 다음 2주 이상 가능한 오래 방치한다.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청소하고,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 한다.
3.2 배 합 :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표 18015.1을 표준으로 한다.
3.3 바름두께 : 바름두께의 표준은 표 18015.2에 따른다. 다만, 바름횟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8015.1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바
탕
바 르 기
부
분
초벌바름 시멘트:모래 라스먹임 시멘트:모래 고 름 질 시멘트:모래 재벌바름 시멘트:모래 정벌바름 시멘트:모래:소석회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바
닥
- - - - 1 : 2 : 0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0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0 바 깥 벽 1 : 2 1 : 2 - - 1 : 2 : 05
기
타
1 : 2 1 : 2 - - 1 : 2 : 0.5
표 18015.2 바름두께의 표준 (단위 : mm)
바
탕
바름부분
바
름
두
께
초 벌 라스먹임 고름질 재 벌 정 벌 합 계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바
닥
- - - - 24 24
내
벽
7 7 - 7 4 18
천
장
6 6 - 6 3 15
차
양
6 6 - 6 3 15 바 깥 벽 9 9 - 9 6 24
기
타
9 9 - 9 6 24 3.4 공 법
가. 재료의 비빔 및 운반 : 시멘트와 모래를 혼합 후 물을 부어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은 그대로 혼입하고
합성수지계 혼화제, 방수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과 섞는다. 비빔은 기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 흙손으로 빈틈이 없게 바른 후,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다. 초벌바름 방치기간 :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1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이은 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라. 고름질 : 바름두께가 두껍거나 얼룩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하고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마.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바름은 규준대바름과 병행하여
평탄한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바. 정벌바름 :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사. 2회 바름 공법 : 마무리 두께가 20mm 이하의 천장, 벽, 기타(바닥을 제외한다)의 경우, 초벌바름위에
정벌밑바름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정도를 보아서 윗바름을하고 잣대 고름질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다.
아. 쇠흙손 마무리 :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자. 바닥바름 : 콘크리트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CONC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때 물이 고인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된비빔 모르터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차.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 콘크리트를 다짐기 또는 전동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기계흙손 또는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한다. 시멘트, 골재, 안료 등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시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카. 콘크리트 벽면․천장면 제물마무리 : 제물마무리 견출할 면은 숫돌, 그라인더 등으로 갈아내고, 결합부위는
부착성이 양호한 재료 등으로 메운다. 롤러 및 붓을 사용하여 접착성이 양호하고 건조 수축이 적은 합성수지
의 무기계재료를 콘크리트면에 덧바름 한 후 갈아내어 제물 마무리면을 마감하도록 한다.
제 9 장 창 호 공 사 9-1 창호공사 일반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 이 절은 목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스테인레스 창호공사, 강제 셔터,
기타 창호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나. 형식 및 치수 : 창호의 형식, 치수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치수의 표시는 마무리 치수로 한다.
9-2 강제 창호공사
1. 일반사항 : 이 절은 강재창호의 제작․시공에 적용하며, 제작 전 상세시공도를 작성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 품질은 KS F 4507(강철제 창 및 창틀), KS F 3109(문세트의강철제 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방화문의 경우 제규정에 적합한 자재 사용 및 화재시 자동으로 작동 할 수 있도록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한다.
3. 시 공
3.1 제 작 : 성형, 절단, 휨, 구멍 뚫기 등의 기계가공은 정확히 하고, 용접가공은 열에 의한 변색, 비틀림,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고, 세심하게 마감한다. 부재, 보강재, 부품의 조립 및 철물 설치 부분의
가공 및 내부보강은 공장가공으로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3.2 운반, 저장 : 출하시에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양 재료로 보양하여 준다.
3.3 창호 설치 3.3.1 설치 시공에 관한 기본사항
가.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요령서에 따라 순서대로 확실하게 실시한다.
나. 창문 설치는 철물, 부속품, 작동장치 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다. 앵커간격은 모서리 150mm, 중앙 500mm 내외로 설치한다. 문틀폭이 클경우(폭150mm이상)는 이중으로 한다.
라. 운반시 뒤틀리지 않도록 버팀대, 가새 등을 보강하고, 밑틀, 위틀, 선틀이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마. 창틀은 지지구조에 견고히 고정하고, 원활한 작동, 방수, 방풍을 위해 접촉부에 틈막이재를 견고히 설치한다.
바. 문지방이 처지지 않도록 설치 후 조속히 주변 모르터를 채운다.
3.3.2 보양 청소 및 보수
가. 설치 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나. 부품․제품의 오염 등의 부착시 녹막이 바탕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제거, 청소하며, 현장보수가 곤란한
경우 시공자와 담당원과 협의 후 공장으로 반환하여 교환이나 재 제작한다.
3.3.3 검 사
가. 제작자에 의한 자체검사 후 시공자 및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항목 : 설치위치, 여닫음 상태, 틀의 대칭치수차, 뒤틀림, 휨, 부풀음, 면 내외의 기울기, 개폐 정도,
맞춤 정도, 매단 철물의 기능, 빗장의 각종 기능, 클로우저 등 부속철물의 기능 및 흠 또는 더러움.
설치 정밀도 : 틀의 대칭치수 차는 3mm이내, 뒤틀림, 휨, 부풀음은 2mm 이내, 틀의 기울기는 2mm 이내
3.3.4 마감도장
가. 재벌칠 : 벽마감전(재벌칠 후 철물 설치), 나. 문틀 정벌칠 : 바닥마감 전, 다. 문짝 정벌칠 : 바닥마감 후
3.4 설치 후의 보양 및 인도
가. 손상 받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창문틀은 적절히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나. 새시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하거나 통나무 기타 가설물을 새시에 걸쳐대서는 안된다.
다. 시공자는 강제 창호의 적정한 운용, 조작, 유지관리를 위해 담당원에게 강제창호에 관한 취급설명서,
열쇠 및 유지관리방법에 관한 설명, 조작 취급설명 및 실제 조작에 의한 기능의 확인을 실시하여 인도한다.
9-3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 이 절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도 및 견본 : 시공자는 창호 제작,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도(창호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가. 새시 :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재질은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KS D 7038,7039, KS F 3109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그 이외의 재료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표면처리 :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한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및 판재의 표면처리는 KS D 8301
또는 KS D 830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이외의 마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규격 : 도면 또는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 단면형상과 치수는 KS D 7038, KS F 3109에 따르고 허용오차
범위는 +0.5mm로, 부재두께는 1.35mm로 한다.
라.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D 7038, KS F 3109에 따르고 필요시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 공 가. 제 작
1) 가 공 : 가공은 손상, 녹 등의 품질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작업 조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2) 조립의 정도
표 20025.8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치수 허용차
창호의 치수 부위
치
수
허용차 (단위 : mm) 폭문틀 안쪽의 높이 및 폭 2.0m 미만 3 2.0m 이상 3.5m 미만 4 3.5m 이상 5 대칭변 안쪽 치수의 차 2.0m 미만 2 2.0m 이상 3.5m 미만 3 3.5m 이상 4
틀
세 우 기
1.2m 이상 2 1.2m 이상 1.5m 미만 3 1.5m 이상 2.0m 미만 4 2.0m 이상 5
3) 녹막이처리 :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을 피하고, 모르터 등 알칼리성 재료와 접하는
곳에는 내알칼리성 도장을,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나. 운반, 저장 : 출하에 앞서 제작자는 필요한 경우에 변형, 손상,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을 한다.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시에는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다. 창호설치
1) 각 부재는 위치, 변형, 개폐방법 등을 고려하여 쐐기 등의 방법으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가설치 한다.
2) 앵커는 미리 콘크리트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하고, 본 창호설치를 실시한다.
앵커는 모서리에서 150mm이내에 설치하고 한변 길이가 1,200mm 이상인 경우는 5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3)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외면에 형틀을 대고 모르터로 충전한다.
4)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탈락 방지 조치를 강구하여 모르터가 충전되도록 한다.
5) 호차는 KSF 4524 규정에 의하고 주행회수는 10만회(왕복을 1회로함)후에 문의 개폐가 원활하여야한다.
호차의 브라켓은 아연도금 강판틀 또는 동등이상품으로 한다.
라.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및 인도
1) 보 양 :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2) 검 사 : 창호의 전수에 걸쳐 시공지침서에 기재된 검사항목에 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3) 인 도 : 취급설명서 인도, 조작, 취급의 설명과 실제 조작, 열쇠의 인도, 유지관리 방법의 설명
9-4 합성수지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이 절은 건축물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표준품은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1.2 기
호 : 창호의 공통기호는 20010.2(종류 및 기호)에 따른다.
1.3 치
수 :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1.4 시공도 및 견본
가.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의 작성 : 제작, 시공에 앞서 시공도 및 지침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도
1) 창호배치도 : 부착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2) 창호일람표 :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창호철물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3) 창호상세도 : 재질, 형상, 치수,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유리 끼우기홈 치수를 기재한다.
다. 시공지침서 : 시공지침서에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 공장, 가공
및 조립, 제작의 검사방식, 설치 정밀도 및 요령, 운반, 보양, 청소, 설치의 검사 및 안전관리 등
라. 견본 및 시험 : 견본의 제출, 시험제작, 성능시험의 실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자 재 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가. 재 료 :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적합한 재료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부재 및 부속품
1) 창호에 사용하는 형재는 KS F 5602(합성수지 창호용 형재)에 따른다.
2) 호차는 KS 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의 호차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크리센트는 KS 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의 크리센트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 보강재는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의 성능에 적합하도록 적절히 삽입한다.
2.2 제품 품질 및 성능
가. 제품 품질 : 겉모양은 매끈하고 갈라짐, 찢김 및 요철 등의 흠이 없어야 한다.
나. 제품 성능 :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창호의 성능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따른다.
3. 시 공 3.1 제 작
가. 제작자의 지정 : 제작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가공 및 조립 1) 창호용 틀재를 규격에 맞도록 절단한다.
2) 부재의 접합은 정확, 견고하게 조립하고, 용접시 플럭스(flux)를 완전히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한다.
3) 보강재가 필요한 경우, 창틀재의 내부에 보강재를 삽입한 후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4) 빗물의 배수를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배수구를 만든다.
5) 창호의 유리고정은 규격이 균일한 밀봉재로 하되 강도와 겉모양, 기밀성 및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6) 창호에 부착하는 기밀재는 창틀의 폭 중앙에 상하로 부착한다.
7) 창틀, 문틀과 창짝, 문짝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 문짝의 홈에 모헤어(mohair)를 삽입한다.
8) 창짝과 창짝 사이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의 홈에 방풍틀을 삽입한다.
9) 방충망레일이 부착된 창,문의 틈은 레일상하부 양끝에 PVC연질스톱퍼를 부착하여 방충망의 이탈을 방지한다.
10) 가공 및 조립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따른다.
다. 제작검사 : 검사의 항목 및 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시공지침서에 기재한다.
라. 공장내 보양 : 운반, 제작,보관 등의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을 실시한다.
3.2 운반, 저장 가. 출하 쌓기 및 운반
1) 출하전 제작자는 변형,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폴리에틸렌필름, 테이프 등으로 포장하여 보양한다.
2) 운반 중에 변형되기 쉬운 것은 강재,목재 등으로 보강하여 보호한다. 또한 운반 중에 중복쌓기는 피한다.
3) 제품 출하시 하물포장은 운반, 하역, 조립, 소운반 및 보관의 편리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한다.
나. 검사 및 보관
1)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시에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 반입 후 파손, 변형, 불량개소를 점검하고 발견된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3) 보관은 설치를 고려,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하고, 손상 및 더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3.3 창호 설치
가. 창호 설치 시공자의 지정 : 창호 설치는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한다.
나. 창호 설치 준비 :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다. 창호 설치 공법
1) 창호 설치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한후 고임목으로 고정하고 고정용 철물을 벽면에 구부려 콘크리트용 못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 후에 모르터로 고정 철물에 씌운다.
2) 고정 철물은 길이가 1m 이하일 때는 양측 2개소, 1m 이상일 때는 50cm마다 1개씩 추가로 부착한다.
3.4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및 인도
가. 보 양 : 설치한 후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고, 불순물은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검 사 : 자체검사 후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고, 불합격된 것은 수정 후 담당원의 검사를 다시 받는다.
다. 인 도 : 창호의 운용, 조작 및 유지관리를 위해 담당원과 협의한 후, 다음 사항을 인도한다.
1) 취급설명서 인도 2) 조작, 취급의 설명과 실제 조작 3) 열쇠의 인도 4) 유지관리 방법의 설명 9-5 스테인레스 창호공사
1. 일반사항 : 이 절은 건물에 사용하는 스테인레스 창호의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2. 자 재 : 스테인레스 강판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및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에 합격한 것으로 변형, 흠, 녹이 없는 것으로 한다.
3. 시 공
가. 제 작 : 스테인레스강은 녹슬기 어려운 합금이지만, 전혀 녹슬지 않는 것이 아니고 대기 오염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발청한다. 또 나사못 등은 모두 스테인레스강을 사용한다. 각을 주어 절곡하는 마감은 판두께가
얇아지고 강도가 저하하므로 뒷면에 철판으로 보강한다.
나. 공장가공
1) 전단가공(shearing) : 전단가공은 소요 형상 치수의 구멍 뚫기, 면처리 하기 위한 절단작업을 포함한다.
2) 절삭공정 : 각을 주어 절곡 가공하는 경우, 뒷면에 V자형이나 U자형의 홈을 절삭한다.
3) 기계가공 : 스테인레스 절곡가공은 프레스와 유압벤딩기, 롤포밍(Roll Forming) 등에 의한다.
4) 조립
가) 용접 : 스테인레스는 창호가공의 경우 스포트(spot) 용접이 대부분이다.
나) 기계적 접합 : 볼트, 나사못 고정 접합시 볼트와 나사못은 스테인레스재의 것을 사용하며, 판 접합은 볼트,
리벳에 의한 접합이 아니고 판을 접어끼우는 방법이다.
다. 보 양 : 스테인레스 강판은 양면을 비닐시트로 양생한 상태로 공장에서 구멍뚫기, 절곡, 용접, 조립을 한다.
제 10 장 유 리 공 사 10-1 유리공사 일반
1. 일반사항 : 이 시방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에 적용한다.
가.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도, 시방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도 : 유리의 시공도, 유리 일람표(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 시공 요령서(공정표, 사용재료 명칭,
규격, 제작, 시공방법, 제품검사, 반입․양중계획, 시공기기, 시공순서, 요령, 양생, 청소, 검사 및 안전관리)
2. 자 재
2.1 재 료 : 두께 및 등급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 없으면 일반시방에 따른다.
2.1.1 제품성능 : 내풍압성, 배수성, 내진성, 내충격성, 내충격성, 방화, 내화성, 차음성, 단열성
2.1.2 판유리
가. 보통 판유리(sheet glass) : KS L 2001(보통 판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
나. 강화 유리(tempered glass) : KS L 2002(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
다. 복층유리(pair glass/sealed insulating glass) : KS L 2003(복층유리)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3 시공재료 가. 세팅 블록(setting block)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900cm2당 2.5mm 이상이어야 하며 10cm 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3) 쇼어(shore)경도가 80°~90°정도이어야 한다.
4) 폭은 유리두께보다 3mm 이상 넓어야 하고, 새시폭보다 1.6mm~3mm 적어야 한다.
나. 실란트(sealant)
1) KS F 4910(건축용 실란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다. 가스켓(kasket) : 가스켓은 KS F 3515(건축용 가스켓) 규정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측면블록(side block) : 재료는 50°~60°정도의 쇼어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마. 백업재(back up) :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틸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 우레탄 등
바. 코킹 컴파운드(caulking compound)
사. 유리 고정철물
1) 목제 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mm(#28), 길이 9mm 내외로 한다.
2) 강제 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clip)은 지름 1.2mm의 강선 또는 피아노선으로 한다.
3) 목제 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제, 강제 창호에 쓰이는 것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2 재료의 사용
가.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실란트는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릭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가. 항상 4℃(40°F)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다.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라.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mm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한다.
마.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3.2 운반 및 보관
가. 현장반입시 손상의 유무, 수량, 규격 등에 대해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나. 목제 상자, 파렛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둔다.
3.3 유리의 설치공법
가. 절단 :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mm 짧은 치수로 한다.
나. 설치 : 누름퍼티는 유리 고정철물을 설치 후 즉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실란트 충전 :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보양 :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3.4 복층유리의 가공
가. 1차 접착제는 폴리이소부틸렌(polyisobutylene)계 실란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2차 접착제는 폴리설파이드(polysulfide)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되며 폴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6.0kg/cm2 이상, 불휘발성분 85% 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다.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스페이서(spacer)는 Al2O3 성분이 95% 이상이고
두께가 0.5mm 이상의 공동형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코너부위는 일체식으로 견고하게 한다.
라. 흡습제는 대기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오븐에 보관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3.5 복층유리 시공법
가. 복층유리는 미리 공장에서 제작 생산되므로 제작후의 절단․가공은 불가능하다.
복수의 유리를 사용하므로 치수의 오차가 발생하기 쉬워 제작시 메이커측에서는 유리의 자중을 받는
아래측 면을 맞추므로 발주시에 아래측을 지정한다.
나. 봉착재는 유기질재료이고 자외선에 의해 노화되므로 복층유리의 받침대 부분은 접착면이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통상 유리보다 크게 설정한다.
다. 접착부가 장시간 물에 잡겨 있으면 노화가 촉진되므로 설치는 부정형 실링재 공법으로 하고 그레이징 가스켓
공법은 피한다.
부정형 실링재 공법의 경우도 새시의 하부에 배수기구를 만든다. 또 복층유리의 단부 클리어런스는 변위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 치수 외에 표면장력에 의해 유리 접착부에 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크게 설정한다.
라. 쇼윈도나 돌출창 등 실온이 고온으로 되기 쉬운 장소에서는 스페이서재의 열팽창으로 봉착재의 파단과
공기층의 내압변화에 의한 휨변형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사용을 피한다.
4. 보 양
가. 페인트, 모르터 등은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 한다.
나.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후레임에 부착하여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 또는 부착하지 않는다.
다. 유리는 다른 재료와 접촉하여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치 한다.
5. 검 사 5.1 플로트 판유리 검사방법
가. 길이 및 폭 : 금속제 줄자를 이용 각변에서 20cm 떨어진 안쪽에서 측정한다.
나. 두께 : 마이크로미터 또는 다이얼게이지로 샘플의 중심과 양쪽 3곳 혹은 전폭을 10cm 간격으로 측정한다.
다. 형상 : 직각자를 이용하여 단부에서 30cm 떨어진 곳에서 직각자와 시료의 벌어짐을 측정, 직각도를 판단한다.
라. 겉모양 : 유리면으로부터 50cm 떨어진 거리에서 육안으로 검사하여 긁힘, 반점 및 흐림, 균열, 움푹 패임,
돌출, 깨짐(crash), 이빠짐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고, 산란은 제브라보드(zebraboard)를 이용하여 각도를 변화
시키면서 유리면을 통한 스크린의 줄무늬를 관찰, 30°의 각도에서 줄무늬의 왜곡이 없어야 한다.
마. 만곡 : 테이퍼게이지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그 측정치가 0.3% 이내이어야 한다.
5.2 강화유리 검사방법
가. 치수, 두께, 겉모양, 만곡 등은 플로트 판유리검사 방법과 동일하다.
나. 파쇄시험
1) 충격시험에서 사용된 시료 위에 높이 150cm에서부터 0.5m씩 높이를 올려가며 유리가 깨질 때까지 강구를
낙하시킨다.
그리고 파쇄후 가장 큰 파편의 무게를 단다.
2) 파편비산 방지를 위해 테이프를 붙이고 긴변의 중심선 끝에서 20mm부분에 곡률반경 0.2±0.05mm의
해머 또는 펀치로 출격하여 시료를 파쇄한다.
파쇄후 파편의 크기가 가장 거친 부분의 50×50cm 파편수를 헤아린다.
3) 쇼프백 시험 : 제품과 동일조건으로 생산된 864×1930mm의 시료를 사용하여 KS L 2002(강화 유리) 규정의
6, 7항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4) 내충격성 시험 : 610×610mm의 시료 위에 1m 높이에서 지름 63.5mm, 무게 1040g인 강구를 중심으로부터
25mm 이내에 들어가도록 자유낙하시킨다.
5) 투영시험
가) 투영기 대물렌즈로부터 1m 거리에 시료를 설치하고 시료로부터 7.5m 거리에 영사막을 설치한다.
나) 영사막에 10mm간격으로 수직 평행선을 3개 그리고 투영기를 사용 시료를 통해 중앙의 직선위에
겹치도록 1개의 직선을 투영한다. 5.4 복층유리 검사방법
가. 검사항목에는 품질, 성능, 모양, 두께, 재료 등에 대한 것이 있으며 KS L 2003(복층유리) 규정에 따른다.
나. 시험에는 겉모양, 단열성, 이슬점, 내구성, 내후성(내열반복시험, 촉진노출시험) 등이 있으며 KS L 2003
(복층유리) 규정에 따른다. 제 11 장 도 장 공 사 11-1 도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나. 성능, 견본 및 시험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1.2 일반사항 1.2.1 도장공정
공정번호는 공정순서를 표시하고,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공정이다.
1.2.2 도장의 품질 및 명칭
2.2에서 규정한 품질은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도장재료의 명칭을 표시한 것이다.
1.2.3 도장의 배합비율
도료의 배합비율 및 희석제의 배합비율은 질량비로서 표시한다. 친환경(환경부 하 저감) 제품 적용시 배합비율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1.2.4 건조시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은 온도 약 20℃,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을 결정한다.
18 - 1 1.2.5 도장의 표준량
도장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장재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장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두어야 한다.
1.2.6 개봉 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7 체 거르기
도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체에 걸러 사용 한다.
1.2.8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1.2.9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가.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 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 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설계도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18 - 1.2.10 도장하지 아니하는 부분
가.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 도금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나.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의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 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다. 단,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1.3 참조 표준
KS L 6003 연마지
KS L 6004 내수연마지
KS M 5001 도료 용어 KS M 6010 수성 도료
KS M 6020 유성 도료 KS M 6030 방청 도료
KS M 6040 래커 도료 KS M 6050 바니시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KS M ISO 8501 도료 및 관련 제품의 도장 전 강철 기재 조정
1.4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며 KS M 5001의 도료 용어를 참고한다.
가사시간 : 다액형 이상의 도료에서 사용하기 위해 혼합했을 때 겔화, 경화 등이 일어나지 않고 작업이 가능한 시간
눈먹임 : 목부 바탕재의 도관 등을 메우는 작업
도막 : 칠한 도료가 건조해서 생긴 고체 피막
도막두께 : 건조 경화한 후의 도막의 두께
도포량 : 피도장면에 대한 단위면적당 도장재료(희석하기 전)의 부착질량. 일반적으로 kg/m²으로 나타낸다.
바탕(피도물) : 목재, 콘크리트, 강재 등 도장할 재료의 표면
바탕처리 : 바탕에 대해서 도장에 적절하도록 행하는 처리. 즉 하도를 칠하기 전 바탕에 묻어 있는 기름, 녹, 흠을 제거하는 처리 작업
배합비율 : 도장재료를 도장작업에 적합한 점도로 희석하는 희석제나 물 등의 도장 재료에 대한 질량비
상도 : 마무리로서 도장하는 작업 또는 그 작업에 의해 생긴 도장면
연마지 : 도막 등을 갈기 위한 연마재료. 연마 입자를 종이에 부착시킨 것. 공 연마용의 연마지와 물 연마용의 내수 연마지가 있다.
연마 : 도막 또는 도막층을 연마재로 연마해서 정해진 상태까지 깎아 내는 작업
연마 마무리 : 래커 도장 등의 최종 공정에서 도막을 연마하는 것. 연마할 때에 폴 리싱 콤파운드, 폴리싱 왁스 등을 사용한다.
중도(under coat, ground coat, surfacer, texture coat) : 하도와 상도의 중간층으로서 중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 사이의 부착성의 증강, 조합 도막층 두께의 증가, 평면 또는 입체성의 개선 등을 위해서 한다.
조색 : 몇 가지 색의 도료를 혼합해서 얻어지는 도막의 색이 희망하는 색이 되도록 하는 작업
침투방지 : 바탕재에 도료의 침투을 줄이기 위한 작업
착색 : 바탕면을 각종 착색제로 착색하는 작업
착색력 : 어떤 색의 도료 또는 안료에 있어서 섞어서 색을 바꾸기 위한 도료 또는 안료의 성질. 주로 안료에 대해서 말한다.
퍼티 : 바탕의 파임·균열·구멍 등의 결함을 메워 바탕의 평편함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살붙임용의 도료. 안료분을 많이 함유하고 대부분은 페이스트상이다.
하도(프라이머) :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바탕에 대한 도막 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료
희석제 :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휘발성의 액체
1.5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5.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도장 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도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본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따른다.
1.5.2 재료선정
가.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다. 도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라. 도장재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 다.
마.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 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 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 다.
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도장재료의 도장면적, 도장두께 및 시공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재를 준비하고 시공계획을 세운 후 시공한다.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아.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6 제출 및 승인
도장계획 및 도장재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2.1 재 료 2.1.1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는 전 절에서 기술한 친환경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 준 표시 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 (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1.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가.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나.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1)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 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2)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3)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4)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5) 희석제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 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다.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라.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2.1.4 도장시험(샘플시공)
담당원은 바니시, 유성 도료, 래커, 특수도장 및 옻 도장 등으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는 공정, 공법 및 도장공의 기능도, 질감,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을 할 때에 는 최소 10 m²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
2.1.5 품질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증한 기관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에 의뢰 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2.1.6 도료의 조색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2.1.7 유해물질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는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이 질량분율로 0.1% 이하이어야 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가급적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적은 도료 및 실내공기질 기준을 만족하는 도료를 사용하는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2.2 도료의 종류 및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23010.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 종별의 선 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각 절의 도장방법에 의한다.
표 23010.1 도료의 품질(종류)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 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1 수성 도료 KS M 6010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외부용) 1종 (1, 2급) 물 모르타르, 콘크리트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부용) 2종 (1, 2급)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3종 내수형, 일반형 물 바탕면 누름용 (흡수막이용) 2 유성 도료 KS M 6020 조합 도료 1종 (1급, 2급) 도료 희석제 목재, 철재, 아연도금면 자연건조형 도료 2종 유광(1, 2급), 반광, 무광 도료 희석제 목재, 철재, 아연도금면 상도용 알루미늄 도료 3종 도료 희석제 철재류 아크릴 도료 4종 도료 희석제 시멘트 모르타르면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 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3 방청 도료 KS M 6030 광명단 조합 페인트 1종 (1, 2, 3, 4류) 도료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크롬산아연 방청 페인트 2종 (1, 2류) 도료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아연분말 프라이머 3종 (1, 2, 3류) 도료 희석제 철재면 아연도 강판 방청용 에칭 프라이머 (워시 프라이머) 4종 (1, 2류) 도료 희석제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광명단 크롬산아연 방청 프라이머 5종 도료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6종 지정 희석제 내유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하도·중도, 상도용 4 래커 도료 KS M 6040 래커 프라이머 1종 래커 희석제 목재, 금속 래커 퍼티 (하도 수정도장용) 2종 래커 희석제 하도수정 도장용 래커 서페이서 (하도, 중도용) 3종 래커 희석제 하도, 중도용 목재용 우드 실러 4종 래커 희석제 흡수방지용 목재용 샌딩 실러 5종 래커 희석제 눈메움용 면조정용 상도 마감용 투명 래커 6종 래커 희석제 상도마감용 상도 마감용 래커 에나멜 7종 래커 희석제 목재, 철재, 아연도금면 5 바니시 KS M 6050 페놀수지와 건성유를 주원료로 한 스파바니시 1종 도료 희석제 목재, 철재용 우레탄 변성유를 주원료로 한 우레탄 변성바니시 2종 도료 희석제 하도, 중도, 상도 목재용 산화형 알키드수지를 주원료로 한 알키드 바니시 3종 도료 희석제 목재, 철재용 6 도료용 희석제 KS M 6060 알키드 또는 페놀에나멜 및 바니시용 1종 도료 희석용 조합페인트용 2종 도료 희석용 니트로셀룰로오스 래커용 3종 도료 희석용 아크릴 에나멜용 4종 도료 희석용 7 염화닐수지 바니시 KS M 5304 염화비질 수지 바니시 지정 희석제 바탕면 누름용 흡수막이 8 염화비닐수지 도료 KS M 5305 염화비질 수지 에나멜 옥내용 1종 지정 희석제 목재, 철재, 모르타르면 염화비질 수지 에나멜 옥외용 2종 지정 희석제 목재, 철재, 모르타르면 9 아크릴수지 니시 KS M 5305 아크릴 수지 바니시 지정 희석제 하도용 흡수방지 10 아크릴수지도료 KS M 5710 아크릴 수지 에나멜 지정 희석제 모르타르, 콘크리트 철재, 목재용 11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지정 희석제 구멍땜용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 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12 조합 도료 목재용 프라이머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도료 희석제 목재하도용 13 광택 수성 도료
특수 아크릴계 수지를 사용한 수성 도료로 공해, 인화성이 없는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물 중도, 상도용, 철재, 모르타르용 14 특수 수성 도료
특수 실리콘 수지 또는 실리케이트를 사용한 수계 도료
물 시멘트 모르타르면 15 셀락 바니시 셀락 바니시 혹은 래커 바니시 공업용 변성 알코올 옹이땜 송진막이 흡수막이 16 오일퍼티
합성수지를 이용한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필요에 따라 적당량의 체질안료를 섞어 쓴다.
도료 희석제 구멍땜용 17 에폭시 퍼티 2액형 에폭시 퍼티 지정 희석제 콘크리트 모르타르용 18 리무버 설계도서에 지정하는 제조자의 제품 도막 제거 19 착색 겸용 눈먹임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과 체질안료를 섞어서 만든 제조자의 제품
착색 및 눈메움제 20 착색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으로 하고, 변색이 안 되고 도료에 유해한
작용을 아니하며, 또 밀착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담당원의 지정으로 선정한다.
약품처리에 따른 착색은 공사시방서에 따름 21 흡수방지제 (바니시도장용)
투명 래커 니스를 그 농도가 10% 내외가 되게 변성알코올로 묽게
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흡수방지용 22 리타다 희석제 리타다 희석제 건조지연제 23 2액형 우레탄 실러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지정 희석제 눈먹임 살오름용 24 2액형 우레탄 바니시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지정 희석제 하도, 중도, 상도 목재용 25 무늬도장 금속용 프라이머 사용하는 무늬도장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지정 희석제 하도용 (금속면 방청용) 26 무늬코트
두 색 이상의 안료색상을 가진 입체감이 있는 다 색채
무늬도장 상도용 무늬 27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사용하는 2액형 에폭시 에나멜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지정 희석제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금속면 방청 2액형 에폭시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철재, 콘크리트면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중도, 상도용 콘크리트금속 28 염화고무 도료
내알칼리성, 내수성이 우수한 수지로서 수영장에 적합한
도료 지정 희석제 내수성 수영장용 29 우레탄 프라이머
1액형(흡수방지) 또는 2액형(방청용)으로 공사시방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지정 희석제 시멘트 모르타르면 흡수방지, 금속면 방청용 폴리우레탄 수지도료
폴리에스테르 또는 아크릴 수지와 이소시아네이트를
주체로 한 내화학성, 고광택, 내마모성이 우수한 도료
지정 희석제 중도, 상도용 콘크리트면 30 불소수지 도료
초내후성, 산, 알칼리성이 강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건축물의 외장용으로 사용되는 도료 지정 희석제 콘크리트, 모르타르 철재류 31 실록산 수지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지정 희석제 철재, 콘크리트면 3. 시 공 3.1 적용범위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이 시방서 23020(수성 도료 도장) 이하에서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이 절의 규정은 이 시방서 23020(수성 도료 도장) 이하의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각 도장재료의 성질, 도장공 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해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 공 3.2.1 도료의 견본품
도장 도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도장 견본 도료 및 견본품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다만, 견본품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가. 철재 바탕일 때는 300×300 mm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질감이 유사한 2개의 표본을 제출하되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나.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일 때는 100×100 mm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다.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품과 자연 그대로의 100×200 mm 크기의 견본품 2개를 제출한다.
3.2.2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2.3 도장용 기구
붓, 롤러, 주걱, 분무 도장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사용한다.
3.2.4 도장하기
도장은 추천 도료량에 따르고 고임,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3.2.5 보 양
도장면에 오염 및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작업을 한다.
3.2.6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2.7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 및 정돈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팻밥, 종이 등 분진이 날아다니지 않게 한다. 사용한 연마지, 빈틈,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처분한다.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폐기 처분한다.
3.3 시공공정 3.3.1 바탕면 만들기 가. 방청도장
1)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제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하게 조립 후에 도장을 할 때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장래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2)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짜 올릴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3)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제조회사 및 규격제품에 따라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침지도장 방법으로 해도 좋다.
나. 퍼티 먹임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P160∼180)로 마무리한다. 또는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 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퍼티가 완전히 건조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다. 흡수방지제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에는 흡수방지 도장을 한다. 흡수방지는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건으로 고르게 1∼2회 스프레이 도장한다.
라. 착색
착색제의 도장방법은 붓도장으로 하고,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착색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마. 눈먹임
1)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뭇결의 잔구멍에 압입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하여 끈기가 남아 있을 때에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질러 놓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2) 귀, 문선, 문틀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P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도장면을 문질러 남아 있는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3)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바. 갈기(연마)
1) 갈기에는 마른 연마와 물 연마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는 마른 연마를 주로 사용한다.
2) 바탕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뭇결에 따라서 혹은 일직선, 타원형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갈기가 필요할 때 도장도막이 충분히 경과·건조된 후가 아니면 갈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가) KS L 6001의 P320∼P400 정도의 연질의 경석분 또는 퍼미스 스톤가루를 약 5배의 물에 이긴 것에 담가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 간다.
(나) P320∼P400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뒤쪽에 코르크, 고무 등의 받침을 하고, 도장면을 적시면서 갈기를 한다.
4) 갈기 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5) 갈기는 나뭇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간 부분은 간 찌꺼기가 마르기 전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펀지 등으로 도장면을 닦아 간 찌꺼기나 오염을 제거하고, 다시 씻어 꼭 짠 스펀지 등으로 훔쳐낸 다음 버프 또는 비닐 스펀지로 수분을 충분히 훔쳐낸다. 다시2시간 이상 방치한 후 도장면이 완전히 건조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3.3.2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가.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다.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라.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마. 비도장 부위는 바탕면 처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지 덮기 등 도료가 묻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3.3.3 도장공법 가. 붓 및 롤러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1) 붓도장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의 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2) 롤러도장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 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나. 주걱(헤라) 및 레기
주걱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1) 주걱도장
주걱도장은 표면의 요철이나 홈, 빈틈을 없애기 위하여 주로 점도가 높은 퍼티나 충전제를 메우거나 훑고 여분의 도료는 긁어 평활하게 한다.
2) 레기도장
레기도장은 자체 평활형 도료 시공에 사용한다. 도장면적과 도막두께에 의해 계산된 도료를 바닥에 부어 두께를 조절하여 레기를 긁어 시공한다.
다. 스프레이 도장공법 1) 스프레이 도장기구
스프레이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 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 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레스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 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2) 스프레이 도장방법
도장거리는 스프레이 도장면에서 300 m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스프레이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스프레이 너비의 1/3 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스프레이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않는다. 에어레스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무용제 초속경화형 도장에는 고온 고압의 충돌 혼합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빠른 시간에 도장 및 건조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라. 도료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1, 2, 3 에 의하고 표 23010.2를 표준으로 한다.
표 23010.2 도장의 체거르기 도료 종류 사용하는 체 비 고 수성 도료 53∼75 ㎛ 휘저어 거르기 유성 도료 106∼125 ㎛ 휘저어 거르기 바니시, 에나멜, 래커 125∼150 ㎛ 자연 거르기 마.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1)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 다.
KS L 6001 연삭숫돌용 연마재의 입도 KS L 6002 연마포 KS L 6003 연마지 KS L 6004 내수 연마지 2)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 및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 회마다 원칙으로 하며,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차례로 면밀히 한다.
바. 하도(방청 포함), 중도, 상도공정
도장하기 법규는 이 시방서 18010.3.3.2의 가, 나에 준하며, 불투명한 도장일 때에는 하도, 중도, 상도공정의 각 도막 층별로 색깔을 될 수 있는 한 달리하여 몇 번째의 도장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사. 도장공사의 안전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 없고, 현장별 이동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3)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실시한다.
4) 사고의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 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5)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6)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7) 화기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23015 바탕만들기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 23015(바탕만들기 공사) 이하에 규정하는 각종 도료의 도장작업에 앞서 바탕만들기(면처리 또는 바탕처리 등)를 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3.1 바탕만들기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23015.1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 때에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에는 2종으로 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는 2종, 아연도금면에는 1종으로 하고,100℃ 이상 온도에서 건조시키는 공업용 도장시는 1종(인산염처리)으로 적용한다.
표 23015.1 바탕만들기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종류 공 법 목재면, 플라스터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1종 부분 퍼티처리 2종 전면 퍼티처리 3종 이음새 퍼티처리 철재면 1종 인산염(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종 보통의 금속 아연도금면 1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2종 황산아연의 수용액을 칠할 때 3종 옥외로서 풍우에 접할 때 경금속 및 동 합금면 1종 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2 목재면 바탕만들기
목재도장은 금속도장과 같이 바탕조정에 따라 양부가 결정된다. 목재의 바탕은 목재의 종류, 벌채시기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그 재질에 맞는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3.2.1 공 정
목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23015.2에 따른다.
표 23015.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 공 정 내 용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오염, 부착 물의 제거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시너 닦기 2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 닦기 3 연마지 닦기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P120∼150연마지로 닦기 4 옹이땜 셀락 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하기 각 회 1시간 이상 5 구멍땜 구멍땜용 퍼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24시간 이상 3.2.2 방 법
목재면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일반으로 옥내부분을 더욱 면밀히 하고 도장종류, 도장부분, 도장환경, 바탕재의 수종, 바탕의 형상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목재의 연마는 바탕 연마와 도막마무리 연마 2단계로 행한다.
가. 표면이 두드러진 못은 쳐서 박고, 녹슬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징크퍼티를 채운다.
나. 먼지, 오염, 부착물은 목부를 상하지 않도록 제거·청소하고, 필요하면 상수돗물 또는 더운물로 닦는다.
다. 유류, 기타 오물 등을 닦아내고 휘발유, 희석제 등으로 닦는다.
라.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P120∼240)로 닦아 제거하고, 다시 P240 연마지로 면, 모서리 등이 두리뭉실하게 되지 않도록 하고 무른 부분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평탄히 연마한다. 다만, 옥외부분의 처마도리,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연마지 갈기를 생략하여도 무방하 다.
마. 녹아 나온 송진은 칼, 주걱 등으로 긁어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옹이의 갓둘레 등)은 인두로 가열하여 송진을 녹아 나오게 하여 휘발유로 닦는다.
바. 옹이땜은 옹이 갓둘레,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삼송소나무의 적심 부분 등)에는 셀락니스를 1회 붓도장하고, 건조 후 다시 1회 더 도장한다.
사. 나무의 갈라진 틈, 벌레구멍, 홈, 이음자리 및 쪽매널의 틈서리, 우묵한 곳 등에는 구멍 땜 퍼티를 써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아. 투명도장(바니시, 투명래커 등)을 하는 경우 바탕면에 심한 색깔의 얼룩, 오염, 변색 등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 표백제를 써서 표백할 수도 있다. 표백액을 풀 때에는 미지근한 물을 쓰고 식기 전에 붓 또는 스펀지로 도장한다. 표 백 후에는 더운물로 씻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참나무일 때에는 P100 정도의 연마지를 고무, 코르크 등 평편한 것으로 받쳐대고 평편하게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P320 정도의 내수연마지로 등유 등을 써서 평탄히 닦는다. 그 외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3 철재면의 바탕만들기
금속 표면에는 유지나 녹, 흑피, 기계유 등 여러 종류의 오염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들 오염물은 도막의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3.3.1 공 정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및 녹막이의 화학처리 방법에 따라 표 23015.3의 3종으로 한다.
표 23015.3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종 별 공 정 내 용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인산염 처리 (1종) 1 덜 맴, 부착물 제거 덜 맴,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 녹제거 격지녹, 녹슬음은 산 침지, 더운 물씻기 또는 샌드 블라스트로 제거 곧바로 화학처리 한다. 4 화학처리 인산염처리 (크롬산 처리) 인산염 용액에 침지 처리 후
더운물 씻기, 건조(크롬산에 다시 담가 처리)
5 피막마무리 스틸 울, 연마지, 천 등으로 가볍게 연마 금속바탕처리 용 프라이머 도장 (2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 방청 도장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1회 붓질 또는 스프레이 도장 24∼48시간 이상 0.10∼0.11 보통금속 (3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3 녹 제거 손연마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으로 녹제거 기계연마 그라인딩 휠, 회전식 와이어 브러시 등 동력 공구 사용 3.3.2 방 법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도장종별, 도장환경, 도장개소,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고, 새시 바, 얇은 강판 등은 특히 정밀하게 한다. 녹제거 또는 화학처리를 한 다음은 곧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바탕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한다.
나.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리벳접합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다.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솔벤트, 나프 탈렌 등의 용제로 씻어 내거나 비눗물로 씻고, 더운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 시킨다. 철재의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엷은 강판제로서 칠한 것과 화학처리 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하여 탈지하고, 알칼리성 수용액(가성소다, 메탄규산소다, 이산소다 등의 수용액)에 담가 70∼80℃ 가열처리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여 알칼리분을 제거하거나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등의 용제로 씻어 낸다.
라. 일반구조용재 등의 격지 높은 망치, 스크레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제거한다. 새시 바는 신장기로 당겨 서 검정 녹을 제거한 후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가는 녹을 제거하여 엷은 산화물 피막을 남길 정도로 한다. 강제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얇은 강판은 롤러 칠을 한 후에 와이어 브러시, 에메리클로스 등으로 검정 녹, 가는 녹을 제거하고, 대부분의 철재면이 나타날 정도로 하거나 샌드 블라스트에 의하여 녹 제거를 한다. 화학처리를 할 때에는 약산성 수용액에 담가 가열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고, 검정 녹, 가는 녹, 깊은 녹을 제거한다.
마. 인산염처리의 방법은 처리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인산염 용액에 철재를 담가 강고한 인산염피막을 일정하게 형성한 뒤에 더운물 씻기를 한다.
바.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은 표 23010.1의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 바탕 처리용 프라이머를 도장솔로 고르게 1회 얇게 도장한다.
사. 녹떨기 후 또는 화학처리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되어 있는 수분을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히 건조시킨다.
아. 모래나 철강 등의 입자를 압축공기에 의해 노즐에서 분사시켜 그 충격과 마찰력에 의해 녹이나 검정 녹, 기타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주위 환경조건 과 도료의 종류에 따라 바탕만들기의 등급이 결정된다.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는 표 23015.4에 따라 4등급으로 나뉜다.
표 23015.4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
등 급 규 격 (KS M ISO 8501) 상 태 Sa 1 가벼운 블라스트-세정
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으로 관찰되는 기름, 유지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Sa 2 충분한 블라스트-세정 남아 있는 오염물도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함. Sa 2 1/2 매우 철저한 블라스트-세정 남아 있는 오염물의 어떠한 흔적도 반드시 선 형태로만 미약하게 나타나야 함. Sa 3 시각적으로 깨끗한 철강의 블라스트-세정 반드시 균일한 금속 색상을 지녀야 함. 참고
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으로 관찰되는 기름, 유지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주) 1) 블라스팅을 하기 전에 철재의 모든 그리스는 제거되어야 한다.
2) 용접시 발생된 용접 잔재와 이음새, 날카로운 부분도 제거되어야 한다.
3) 블라스팅의 적당한 공기압력은 0.68∼0.73 N/mm²이며, 공기의 압력이 0.49 N/mm²로 줄어들면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모래의 양이 2배로 늘어난다.
4) 블라스팅된 표면은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빨리 1차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해야 한다.
5) 블라스팅한 후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하기 전 압축공기로 바탕의 먼지를 제거하고 도장해야 한다.
3.4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
표면의 유지분을 용제로 닦아주어야 하며, 오래 노출된 표면에는 백색의 아연염이 생성되어 있으므로 비눗물로 제거하거나 다시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한다. 또 2∼3% 염산으로 세정해도 좋고 인산염 피막처리(화학처리)를 하면 밀착이 우수하다.
3.4.1 공 정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는 소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녹막이 처리에 따라 표 23015.5의 3종으로 한다.
표 23015.5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 공정 종 별 공 정 내 용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금속바탕처리 용 프라이머 도장 (A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녹 방지 도장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2시간 내 0.05 황산아연처리 (B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화학처리 황산아연 5% 수용액 1회 붓도장 5시간 정도 0.05 3 수세 물씻기 2시간 정도 옥외노출 풍화처리 (C종) 1 방치 옥외 풍우에 노출 방치 1개월 이상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3.4.2 방 법
가. 바탕만들기는 바탕재의 설치 후에 하여도 무방하다.
나. 오염, 부착물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하고, 유류의 부착물은 이 시방서 23015.3.3.2의 방법에 따른다.
다.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는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붓으로 고르게 1회 도장한다.
라. 황산아연처리를 할 때에는 약 5%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도장하고, 약 5시간 정도 풍화시킨다.
마. 화학처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옥외에서 1∼3개월 노출시켜 바탕을 풍화시킨다. 도장 직전, 표면에 발생한 산화아연을 연마지(P60∼P80) 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완전히 제거하고 동시에 부착물을 청소한다.
3.5 경금속,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철재에 비해 표면이 평활하여 화학처리하는 것이 좋다. 탈지는 트리클렌 증기나 알칼리액을 사용하고 부착이 우수한 인산염 피막처리를 한다.
3.5.1 공 정
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화학처리방법에 따라 표 18015.6에 따른다.
표 23015.6 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
종 별 공 정 내 용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인산처리 (1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로 씻기, 물씻기 3 화학처리 인산알코올 처리 85% 인산 1:공업용 알코올 3의 비율로 혼합한 용액에 20∼30분 담그기, 더운물 씻기 0.01∼0.02 W/P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2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 씻기, 물 씻기 3 녹방지 도장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3시간 이상 0.05 3.5.2 방 법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 정도는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준하고, 금속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6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플라스터,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면은 시공 초기에 다량의 수분과 알칼리성을 함유하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3.6.1 공 정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에 따라 표 23015.7, 표 23015.8을 표준으로 한다.
표 23015.7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2종)
공 정 내 용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물, 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 4 2시간 0.15 4 퍼 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24시간 1 5 연마작업 표 23015.8 이음새 바탕만들기(3종) 공 정 내 용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바탕면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 4 24시간 0.15 4 이음새 퍼티 P80∼120 연마지 닦기 1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6 줄퍼티 (테이프면)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2시간 0.5 7 갈기작업 P240 연마 혹은 물샌딩(P320)
(주) 1)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거, 담당원 지시에 따라 별도처리 계산한다.
2) PC면의 전면 면처리도 감독원 지시에 따라 별도 처리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일 때는 바탕의 건조시간을 3주간(21일) 양생한다.
3.6.2 공 법
가. 바탕재는 온도 20℃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켜야 하며(표면함 수율 7% 이하), 알칼리도는 pH 9 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나.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라. 무광택 도료로서 특수도장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도료 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마.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은 5%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 소 전용의 용제로 씻어내고 물로 다시 씻어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로 중화시킨다. 또는 샌드 블라스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11-2 수성 도료 도장 1. 일반사항 1.1 도장방법
수성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2급으로 한다. 외부용 도장의 경우 내구성능 확보를 위해 1급 제품을 사용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3.1 수성 도료 도장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 외부도장의 공정, 도장, 희석제 배합비율(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23020.1에 따른다.
표 23020.1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 정 내 용 배합비율(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 처리 연마지 P100∼P160 18015에 따름 2 하도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시간 이상 0.08 3 퍼티 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00 3시간 이상 물 0∼5 4 연마 연마지 P180∼P240 18010.3에 따름 5 상도 (1회)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6 상도 (2회)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주) 1) 에어레스 스프레이로 할 때의 조합비율의 표준은 스프레이의 압력이 10 N/mm² 전후 정도일 때를 표시한
것이고, 컴프레서의 압력에 따라 쓰이는 물의 양을 가감한다.
2) 회반죽, 플라스터, 나무섬유판, 석고 보드부 등 흡수성이 심할 때는 흡수방지 도료를 도장한다. 도장횟수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위의 도장공정 내부용, 외부용은 동일하다.
3.2 주의사항
가. 5℃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나.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다. 0℃ 이하일 때는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 차이를 줄이도록 한다.
마. 시멘트 모르타르면의 피 도막면을 충분히 양생하고 아래의 산·알칼리도 또는 양생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표 23020.2 피도막면의 양생기간 및 산·알칼리도
구 분 콘크리트면 시멘트 모르타르면 산·알칼리도 pH 9 이하 양생 기간 하절기 3주 이상 2주 이상 동절기 4주 이상 3주 이상
바. 피도막면의 흡수율이 과도할 경우 안료분의 접착성이 저하되므로 충분한 바탕면 정리 후 도장한다.
사. 외부도장의 경우 도장 직후 기상조건(대기 온도, 상대습도, 풍속, 황사 등)에 유의하여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11-3 광택 수성 도료 도장 1. 일반사항 1.1 도장방법
이 도료는 기존 수성 도료의 결점인 심한 오염과 도막의 평활성을 개량한 광택 수성 도료 도장으로서 그 도장방법은 설계도서에 정한 대로 작업한다.
2. 자 재 해당 사항 없음 3. 시 공 3.1 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장의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23025.1에 따른다.
표 23025.1 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 정 내 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연마지 P100∼P160 18015에 따름 2 하도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시간 이상 0.08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100 18010.3에 따름 3시간 이상 물 0∼5 4 연마 연마지 P180∼P240 18010.3에 따름 5 상도 (1회) 광택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5시간 이상 0.11 물 5∼10 6 상도 (2회) 광택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5시간 이상 0.1 물 0∼5
(주)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 퍼티먹임 공정은 생략할 수 있다.
3.2 주의사항
가. 시멘트 모르타르는 마감처리 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 이하, 표면함수율 7% 이하에서 바탕처리 후 도장한다.
나. 10℃ 이하에서 도장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킨다.
다. 5℃ 이상 35℃ 이하의 온도에서 실내 보관을 하고 도장의 개봉 후 6개월 이내 에 사용한다.
제 12 장 수 장 공 사 12-1 수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 이 시방서는 내․외장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단, 필요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 사용재료는 한국산업규격,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는 건설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재료는 반입시마다 재질, 형상, 치수, 색깔, 수량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 가를 확인하고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는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주의한다.
3. 시 공 :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 확인하고 문제점 발생시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12-2 바탕공사
1. 일반사항 : 내․외장재료를 붙여대는 바탕의 재료, 공법에 적용하며, 시공도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 목재는 13000(목공사)에 따르고, 금속재료의 재질, 형상, 치수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시
공 : 목조, 미장, 콘크리트조, 조적조바탕 공법시 각각의 시방에 따른다.
3.1 금속바탕 공법
가. 일반공법 : 벽, 천장바탕은 도면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강제 간막이 벽의 바탕
1) 철근콘크리트조,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 또는 조적조에 붙여대는 경우 : 횡가새는 주 구조체에 앵커볼트로
조여대고, 샛기둥 및 문설주의 상하는 횡가새에 용접한다.
또한, 샛기둥 및 문설주를 직접 구조체에 붙여대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묻던가 연결용 철근에 용접한다.
2) 개구부등 : 샛기둥, 문설주는 연결재를 450mm 간격으로 용접, 양측 모서리는 세로로 보강앵글을 용접한다.
다. 강제천장 바탕(철근 콘크리트조인 경우)
1) 달대볼트 :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달대볼트용 인서트의 간격은 세로 1m, 가로 2m, 달대볼트는
직경 9mm로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맞이 행거붙임을 표준으로 한다.
2) 반자틀맞이 : 반자틀맞이는 간격 1m 내외로 배치하고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3) 반자틀 :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맞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라. 강제천장 바탕(철골조인 경우)
1) 달대볼트 : 달대볼트는 24015.3.5 다.항에 따르는 외에 달대볼트 상부는 주구조체 또는 달대볼트맞이 강재에
볼트조이기 공법 또는 전기용접으로 한다.
2) 반자틀맞이 : 반자틀맞이의 양끝은 기둥, 샛기둥 등 강재에 닿는 부분을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여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치켜 올린다.
3) 반 자 틀 : 기둥 및 샛기둥맞이는 맞댐 또는 덧댐용접으로 하고 기타 공법은 24015.3.5 나.항에 따른다.
12-3 바닥공사 1. 합성고분자계 바닥타일류 및 시트류
1.1 일반사항 : 타일류 및 시트류 바닥 마감공사는 아스팔트 붙임공사, 고무타일 붙임공사, 비닐 및
비닐합성타일 붙임공사와 비닐시트 및 고무시트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1.2 자 재 : 아스팔트, 고무, 비닐, 비닐합성타일등 바닥타일류의 두께는 공사시방 또는 3mm이상을 사용한다.
리놀륨, 고무시트, 플라스틱 바닥깔기용 시트류등 바닥시트류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접착제는 24010.2 나.항에 따른다.
1.3 시 공 가. 바닥타일류 공법
1)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며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특히 틈나지 않게 한다.
2) 접착제는 온통바름으로 하고 필요시 타일 뒷면에도 바른다. 프라이머를 사용시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접착후 표면의 접착제는 제거하고 공기가 남지 않도록 로울러 등으로 누르며, 경화시 까지 보양한다.
4) 붙인 후,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 청소하고, 건조 후에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닦기를 한다.
나. 바닥시트류 공법
1) 임시깔기 : 시트류의 말린 상태가 퍼질 때까지 충분한 기간동안 임시깔기를 한다.
2) 정깔기 및 붙임 : 이음, 옆댐 및 출입구, 기둥, 벽의 옆, 마루 밑 검사구 갓둘레 기타 잘라내기 부분은
틈나지 않게 하고 실온이 낮아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당히 실내를 덮힌다.
3) 붙인 후,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 청소하고, 건조 후에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닦기를 한다.
12-4 벽 및 천장공사 1. 무기질계 공사
1.1 일반사항 :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한국산업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1.2 석고보드류 공사 1.2.1 자 재
가. 석고보드는 한국산업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을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고정용 철물 :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를 표준으로 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1) 받이재가 목조인 경우에는 아연도금 또는 니크롬 도금한 평머리 철못으로 한다.
2) 형강받이재는 녹막이도장을 한 것이나, 열간압연 또는 냉간압연한 것으로 방청처리하고,
봉형 달대나 평달대는 아연 등으로 녹막이도장을 하여야 한다.
3) 달대의 고정은 나사못, 연결핀, 볼트 또는 인서트 등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4) 석고판 접착은 조인트컴파운드 등으로 하고 차음용 충전제는 비건성의 영구성, 수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1.2.2 시 공
가.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 칼 등을 사용하고 절단면은 줄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나. 천장에의 고정 작업은 천장공사와 병행되어야 하고 철물은 팽창 조절줄눈 부위에 연결시키지 않아야 한다.
고정 철물의 위치, 간격은 주변부에서 판 가장자리로부터 10mm 내외 안쪽으로, 받이재에 판의 가장자리를
기준 간격 90~100mm 내외, 기타 받이재의 맞이는 간격 120~150mm로 줄바르게 등간격으로 고정한다.
다. 석고판류는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벽, 천장판 나누기를 한다.
천장은 중앙부분에서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나간다. 또한 벽이나 칸막이는 이음, 쪽매 등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고 줄눈 바르고 두드러짐이나 턱솔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직방향으로 평행하게
붙여대어야 하며, 끝단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가능한 한 크게 정해야 한다.
라. 이음은 맞댄이음을 피하고 특히 천장판은 맞댄이음이 최소가 되도록 판의 크기를 정해야 하며 계단실의
벽이나 높은 벽에 있어서는 석고판의 맞댄 이음부가 샛기둥 위에 오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천장틀재의 수평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6mm 이내, 턱짐은 2mm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줄눈대, 누름선 등은 도면에 따라 줄바르게 고정하고 석고판은 끝단에서 가볍게 접합 되도록 하며 석고판의
끝단과 끝단 사이의 간격은 1.5mm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무리하게 밀어 넣지 않도록 한다.
지지단 상부의 단부나 끝단 이음부의 뒤에는 보조재를 사용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바. 석고판만으로 벽이나 칸막이가 지지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샛기둥이나 가새 등의 보강구조틀을 설치하여
안전한 구조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샛기둥에 대해서는 구조물의 수평력이나 수직력을 분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샛기둥의 간격은 공사시방한 것을 제외하고는 40~70mm의 간격으로 한다.
사. 바탕재로 붙이는 경우의 공법
1) 음향타일의 바탕은 접착제로 음향타일을 붙이도록 바탕면에 테이프를 붙여놓고 기밀재를 발라 두어야 한다.
2. 금속판류 공사
가. 일반사항 : 내․외장에 사용하는 금속판류의 재질 등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형상, 치수, 무늬, 표면
마무리 및 녹막이도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자 재 : 고정용 철물류는 메탈 실링(metal ceiling)류를 고정하는 못은 길이 18~24mm의 아연도금 또는
유니크롬 도금 평머리 철못으로 한다. 단, 동판의 경우는 구리못으로 하고, 기타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시 공
1) 천장에 메탈 실링(metal ceiling) 또는 형판을 붙이는 경우에는 평판, 돌림띠, 띠움판의 순서로 한다.
돌림띠의 귀, 모서리는 연귀로 하며 겹쳐대고 약 150mm 간격으로 못질하며 겹침이음시 솔은 매끈하게 한다.
2) 벽, 천장에 금속판 평판을 一자붙임, 마름모붙임으로 하는 경우는 15000(지붕 및 홈통공사)의 각 항에 따른다.
12-5 도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종이, 천, 플라스틱재를 벽, 천장, 바닥 및 창호 등에 풀, 접착제를 써서 붙이는 도배공사에 적용한다.
2. 자 재 가. 초배지(初背紙), 재배지(再背紙)
1) 초벌바름에 쓰이는 종이는 한지(韓紙 : 참지, 백지, 피지) 또는 양지(洋紙 : 갱지, 모조지, 마분지) 등은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초배지는 질기며 풀을 발라 붙이기가 용이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헌종이을 쓸 수 있다.
2) 재벌바름에 사용하는 종이는 초배지와 같은 것을 쓰거나,
담당원이 승인하는 갱지, 신문지 기타 양지를 쓸 수 있다.
3) 정벌의 밑붙임으로 하는 재배용 밑붙임지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재질, 크기의 청지(淸紙)를 쓴다.
4) 헝겊 등을 재배지에 쓸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나. 정배지의 천 및 플라스틱재
정벌붙임에 쓰이는 종이의 종류, 품질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정배지(正背紙)
가) 반자지 크기의 종별은 필반자지, 전지(全紙) 또는 반절지(半折紙)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벽지, 굽도리 크기의 종별은 필벽지(匹壁紙) 또는 반절지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도듬지의 크기는 나비 90mm, 길이 1,800mm 또는 그 반절지로 한다.
라) 선지(線紙, 檀紙), 화지(畵紙)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갈포지(葛布紙) : 갈포지의 종류, 품질,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천 : 정배용 천의 종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플라스틱재 : 정벌용 플라스틱재는 22000(플라스틱 공사)에 따른다.
그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장판지(壯版紙) : 장판지는 질기고 두꺼운 참지로 하되, 그 종류, 품질 및 치수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공사의 정도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라. 창호지(窓戶紙) : 창호지는 섬유가 치밀하고 질기며 균일한 두께의 투명한 무색지로 하고 부풀지 않게
밀압된 것으로 한다. 마. 풀 및 접착제
1) 종이, 천 붙임용의 풀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밀가루 풀 또는 쌀가루풀로 한다.
풀은 된풀로 한 다음 물을 섞어 적당한 묽기로 하여 체에 걸러 쓴다.
정벌붙임, 정벌밑붙임 또는 창호지에 쓰는 풀은 백색의 맑은 풀로 한다.
풀은 필요할 때 방부제를 넣어 썩지 않게 하고, 얼은 풀은 쓰지 아니한다.
2) 합성수지 기타 접착제를 쓸 때에는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플라스틱재에는 이에 적합한 것을 쓰고 기타의 재료일 때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바. 누름선, 끈선 및 줄선 : 누름선은 24010.2 다.항에 따른다.
2) 끈선의 재질, 색깔, 모양 등은 공사시방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인조견사로 꼬아 만든 것으로 하며, 굵기는 지름 6mm 내외로 한다.
3. 시 공 가. 일반공법
1) 도배지의 보관장소의 온도는 항상 4℃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도배공사는 도배공사를 시작하기 72시간 전부터 시공 후 48시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시공장소의 온도가 16℃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배지를 완전하게 접착시키기 위하여 접착과 동시에 롤링을 하거나 솔질을 하여야 한다.
나. 바 탕
1) 종이, 천붙임의 바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공법은 13000(목공사) 및 24015(바탕공사)의 해당
각 항에 준하여야 하며 아래에 주의한다.
가) 회반죽, 모르터 바탕은 재벌바름 마무리 또는 정벌바름 마무리로 하고, 갓둘레, 구석, 모서리 등은 면
바르고 각을 정확히 하여 매끈하게 바른다.
사벽흙(砂壁土)바름일 때에는 모래알 등이 묻어나지 않도록 눌러 바르거나, 사벽흙에 해초풀 등을 섞어
사용한다.
나) 목조바탕으로써 널붙임일 때에는 대패질을 잘하고 우그러들지 않게 못의 간격을 좁혀 박아댄다.
오림목을 틀로 짤때 종이가 붙는 면은 대패질하여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바에 따라 견고히 짜댄다.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간격 360mm 이내의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자형으로 짜거나
또는 한 방향의 틀을 평행으로 짜고 그에 직교하는 방향의 틀은 간격 500mm 이내로 면을 가지런히 하여
교정 한다.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반자틀의 옆면도 대패질하여 초배지를 옆면에 감아 붙일수 있게 한다.
다) 합판, 석고보드 기타 넓은 판붙임 등의 바탕일 때, 판의 이음새는 틈이 없게 밀착시키고 턱지지 않게
맞대어 못질 또는 접착제로 견고히 고정한다. 상, 하, 좌, 우판의 못질은 서로 나란한 위치에 박는다.
2) 플라스틱재의 바탕은 22000(플라스틱 공사)의 각 항에 따르고, 기타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풀 칠
1) 바탕 풀칠은 바탕이 흡수성이 심하거나 건조하였을 때에는 물을 뿜어 추겨두거나 바탕 면에 묽은 풀칠을
하고, 초배지를 붙인다. 오림목의 틀 또는 창문살에는 먼저 된풀먹임을 하여 종이가 잘 붙게 한다.
2) 종이에 풀칠을 할 때에는 귀얄(풀솔)을 평행 방향으로 운행하여 풀이 고르게 묻도록 하고 종이의 흡수 및
늘어나기(伸張)가 균일하게 되도록 빨리 칠한다.
풀 묻음이 잘 안될 때에는 한 방향으로 칠한 다음, 그에 직각 방향으로 다시 칠하고, 가장자리는 지나치게
젖거나 덜 칠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두꺼운 종이, 장판지 등은 물뿌려 두거나 풀칠하여 2시간 정도 방치한 다음 풀칠을 고르게 하여 붙인다.
4) 창호지의 풀칠은 일정하게 평행방향으로 온통 칠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얇은 종이를 겹바름으로 할 때에는 밑종이에 풀칠을 하고 윗종이를 한 편에서부터 귀얄로 눌러 붙인다.
좁은 종이를 겹바름 하여 크게 한 장으로 할 때에는 이음길이를 3~6mm 정도로 겹쳐대고 위에
온통 풀칠하여 이음 위치를 엇갈리게 덧붙이거나, 먼저 반절을 대고 뒤에 온장을 덧붙여 차례로 반씩
밑으로 가게 덧붙인다.
라. 붙이기 : 종이에 풀칠하여 붙이는 방법은 다음 3종류로 한다.
1) 온통 풀칠(온통 붙임) 2) 갓둘레 풀칠(봉투 붙임) 3) 한쪽 풀칠(비늘 붙임)
마. 도련(刀鍊) : 도배지는 모두 갓 돌레를 일정히 도련질하여 쓰고, 색깔, 무늬가 잘 맞게 마름질하여 절단한다.
3.1 초 배 가. 공 정
초배, 재배의 공정 종별은 붙임 바탕 또는 정배지의 종류에 따라 표 24030.1에 따르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나. 틈, 갈램막이
바탕이 널, 합판, 석고보드 붙임일 때에는 표 24030.1의 공정을 하기 전에 그 이음새의 갈 램막이로
나비 약 60mm로 자른 참지 또는 엷은 천으로 바탕보강붙임을 한다.
표 24030.1 초벌, 재벌공정의 종별 A 종 B 종 C 종 1 재벌붙임 온통붙임 참지 피지, 백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2 재벌붙임 온통붙임 참지, 피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3 재벌붙임 비늘붙임 참지, 백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4 재벌붙임 온통붙임 참지, 백지 5 재벌붙임 봉투붙임 참지, 백지 6 밑 바 름 온통붙임 참지, 백지 백지, 갱지 백지, 갱지 붙 임 횟 수 6 4 3
(주) 1) 밑붙임에 사용하는 종이는 깨끗한 흰종이로 하고, 풀도 희고 맑은 것으로 한다.
2) 비늘붙임, 봉투붙임의 공정은 습기의 우려가 있거나 담당원이 승인할 때에는 온통붙임으로
할 수 있다.
3) 초벌, 재벌붙임에 사용하는 종이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헌 종이를 쓸 수 있다.
다. 초배, 재배의 공법
1) 초벌, 재벌붙임은 바탕 풀칠 및 풀칠의 공법에 따라 주름살이 없게 이음새를 맞추어 붙인 다음,
그 표면에 솔 또는 귀얄로 세로, 가로 눌러 붙인다.
2) 이음새의 겹침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6~15mm로 한다. 초배, 재배의 각 붙임의 이음은
엇갈리게 하고, 또한 종이의 방향성이 있을 때에는 그 방향을 엇바꾼다.
3) 널 바탕의 초배는 널쪽매 솔기의 옆(나비 5cm 정도)에는 풀칠하지 않고 초배지를 붙여 널의 신축으로 인한
갈램을 방지한다.
4) 플라스틱재의 초․재배의 공법은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종이, 천의 초배붙임공법에 준한다.
3.2 정 배 가. 정배지 붙이기
정배지는 종이 크기에 따라 나누어 보고, 색깔, 무늬를 맞추어 마름질한다. 정배지는 음영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이음을 두어 6mm 정도로 겹쳐 붙인 다음, 표면에서 솔, 헝겊 등으로 문질러 주름살과
거푸집(들뜬 곳)이 없게 붙이고, 갓둘레는 들뜨지 않게 밀착시킨다.
벽의 한 높이를 벽지 여러 장으로 붙일 때에는 밑에서부터 위로 붙여 올라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굽도리지는 벽지를 붙인 다음 붙여도 무방하다.
나. 천붙이기 : 얇은 천, 성글게 짠 천 등에 참지 등으로 뒤붙임을 할 때에는 온통 풀칠하여 붙인 다음, 색깔,
무늬를 맞추어 마름질하고 갓둘레는 도련질한다.
이음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맞대거나 또는 3mm 내외 겹치기로 하고 온통 풀칠하여 붙인 후,
표면에서 솔 또는 헝겊으로 눌러 밀착시킨다.
다. 갈포지 : 갈포지는 나비를 맞추어 마름질하고 갓둘레는 깨끗하게 도련질한다.
갈포지는 온통 풀칠하여 붙이고 이음은 맞대기로 한다.
갈포지를 작은 조각으로 절단하여 붙일 때에는 도련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가로, 세로의 무늬모양이
좋게 나누어 붙이고 이음은 맞대기로 한다.
라. 플라스틱재 : 플라스틱재의 정배 공법은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마. 누름선, 끈선 : 누름선 또는 끈선은 줄 바르고 이음새 잘 어울리게 못박아 대고 구석, 모서리 등에 밀착시켜
못 머리는 눈에 뜨이지 않게 박는다. 못의 간격은 200~400mm로 한다.
누름대(목재)를 쓸 때에는 구석, 모서리는 연귀맞춤으로 하고 이음은 맞댄이음으로 하여 숨은 못박기로 한다.
바. 화지(畵紙), 선지(線紙, 檀紙) : 화지는 주위를 일정히 남기고 수직, 수평을 정확히 붙인 다음, 갓둘레는
선지를 줄바르고 들뜨지 않게 붙여 댄다.
화지를 먼저 붙여 댄 선지 밑에 끼워 넣어 붙일 때에는 선지와 장배지를 붙이고, 화지 갓둘레는 5mm 정도
풀칠을 남기고 화지를 끼워 얹은 다음, 풀칠 하여 눌러 붙인다.
사. 창호지
1) 창호지의 중간 이음은 창살에 오게 하고 풀칠하여 늘어남을 고려하여 5mm 내외 짧게 마름질하고, 갓둘레는
도련질한다.
2) 창호지에는 특히 깨끗하고 맑은 풀을 사용하여야 하며, 풀칠은 귀얄을 평행방향으로 일정하게 운행시켜
귀얄자국이 나지 않게 한다.
3) 창호지는 한 면을 온통 묽은 풀칠하여 창문에 댄 다음 손으로 갓둘레에 당겨내는 듯이 붙이고, 귀얄로
살 또는 울거미에 눌러 밀착시킨다.창호지를 붙인 다음 볕에 말린다.
4) 창호지를 여러 장 이어 붙일 때에는 밑에서부터 위의 순서로 붙이고, 문풍지(門風紙) 및 손잡이의 갓둘레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5) 얇은 창호지를 겹으로 여러 장 이어 온장붙임을 할 때에는 24030.3 다. 5)항에 따른다.
아. 장판지
1) 장판지의 갓둘레는 도련질하고 실 면적에 맞추어 나누어 보고 마름질한다.
2) 장판지는 물을 축이거나, 풀칠하여 맞접어 두어 충분히 늘어난 다음, 다시 고르게 풀칠하고 붙인다.
바탕은 사발 등으로 밀어 모래알 등이 없게 깨끗이 청소한 다음 붙인다.
3) 장판지는 나누기를 하여 위치 정확하게 하고 중앙에서부터 헝겊으로 갓둘레로 풀을 밀어내듯이 붙이고,
주름살, 거푸집(들뜬곳), 기포 등이 없게 사발 등으로 평활하게 밀어 붙인다.
4) 이음새는 줄바르고 구석, 모서리의 각도 정확히 눌러 붙인다.
5) 장판지가 사첩지(四疊紙) 등으로서 상당히 두꺼울 때에는 이음을 맞대기 하고 이에 엷은 솔기쪽을 덧붙인다.
6) 얇은 장판지의 이음은 5cm 정도 겹쳐대고 네귀가 모이는 부분은 두 중간장의 귀를 세모로 오려낸다.
7) 두꺼운 장판지로서 가장자리가 밀착되지 않을 때에는 얇은 널을 대고 눌러 두거나 참지 등을 오려 붙이고
눌러둔다.
8) 걸레받이를 겸하여 장판지를 벽에 올려 붙일 때에는 일정한 높이 줄바르게 올려 붙인다.
걸레받이를 따로 댈 때에는 나비를 일정하게 도련질하여 위는 높이를 일직선으로 맞추고,
밑은 벽과 바닥의 만나는 곳에 밀착되게 댄다.
9) 들기름 마무리로 할 때에는 장판지가 충분히 건조 후 시공하고, 그 재료, 공법은 23000(도장공사)에 준한다.
3.3 보 양 : 종이, 천붙임일 때에는 직사광선 또는 통풍을 피하여 건조, 균열, 늘어짐, 퇴색 등이 없게 하고 손상,
오염되지 않도록 적당히 보양한다.
자운고 교사동 화장실개선공사(2단계) 특 기 시 방 서 2026. 11. 서 울 특 별 시 북 부 교 육 지 원 청 제 1 장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자운고 교사동 화장실개선공사(2단계)
2. 건축개요
가.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9길 150 (창동)
나. 용
도 : 교육연구시설 (고등학교)
3. 공사개요 동 별 구 분
마
감
비 고 교사동 화장실 개선공사 - 1~5층 화장실 : 화장실 개선공사 * NOTE(건축)
1. 현장에서 사용되는 주요자재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할 것.
2. 마감재의 색상결정은 학교 및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3. 기타
- 도면에 명기된 마감재는 도면에 명기된 동등이상제품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4. 품질관리비 적용대상 공사이므로 감독관에게 준공시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 직접시험 제외 가능 기준
가. 국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 대행기관 성적서 제출
나. KS 인증제품
다. 주택법 등 관계범령에 따라 품질검사 인증 받은 재료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 4. 공사 범위 설계도서에 표기된 일체공사
5. 공사 기간 : 착공일로부터 75일(단 현장 및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6. 설계도서 및 내역, 일위대가, 단가조사서에 표기된 제품은 동등품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할 것.
7. 시
방 : 본 건축공사의 특기시방서(도면에 기재된 시방사항을 포함한다.) 이외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설공사 표준시방서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8. 수도광열비 : 공사 중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는 교육시설안전과-8339(2011.12.1.), 8567(2011.12.2.), 5353(2012.9.5.)호에 의거 정산함
9.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11절 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10. 화재위험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고 소화기, 화재감시자 배치 등 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제 2 장 가설 공사 2-1. 공사일반 가 설 공 사 재 료 명
규
격
비
고
가 설 사 무 실 콘 테 이 너 3,000*6,000 3개월 강관 조립말 비계(이동식) 강 관 비 계 높이 2m 3개월 임대화장실 컨테이너 6,200*2,700*3,000 3개월 공사용 가설칸막이 샌드위치 패널 50T 공사용 가설칸막이출입문 샌드위치 패널 편개, 900*2100(50T 샌드위치패널) 준 공 청 소 개보수 건 축 물 보 양 부 직 포 제 3 장 벽돌 공사 1. 자 재 1.1 시멘트벽돌의 종별 시 공 개 소
종
별
비
고
내벽 (0.5B) 표준형 (C종 2급) 규격 : 190×90×57 내벽 (1.0B) 표준형 (C종 2급) 규격 : 190×90×57 1.2 벽돌의 시험 시험의 종류 벽돌의 종류
비
고
KS F 4004 시멘트 벽돌
흡수율10%이하, 압축강도 80㎏/㎠이상인 KS제품
1.3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종
별
용
도
사 용 재 료
비
고
시멘트 소석회 모 래 쌓 기 용 1 (0.5) 3
필요시 시멘트1포당 메토셀 35G(1/2포)을 넣어시공한다
1.4 인방
종
류
규
격
시 공 장 소
비
고
철근콘크리트인방 200*200 , 100*100 창호상부 제 4 장 돌공사
종
류
마 무 리 두 께 공 법 시 공 개 소 비 고 인조대리석 물갈기 30, 20 습식 소변기, 대변기, 세면대, 선반 화강석 물갈기 30 습식 바닥, 창대, 재료분리대 테라죠판 물갈기 25 습식 바닥
※ 1. 재종, 색상 및 석재분할에 대한 사항은 담당원에게 견본 및 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할 것.
2. 상기제품 동등이상제품으로 시공한다. 제 5 장 타일 공사 5-1 재 료
종
류
규 격 공 법 시 공 개 소 비 고 도기질 타일 300*600 압착붙임 모자이크무늬타일 300*300 압착붙임 자기질타일 논슬립, 300*300 압착붙임
※ 1. 재종, 색상 및 타일분할에 대한 사항은 감독관에게 견본 및 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할 것.
2. 상기제품 동등이상제품으로 시공한다. 제 6 장 수장 공사 6-1 재 료
종
류
규
격
시 공 장 소
비
고
화장실칸막이 관급 소변기칸막이 관급 알루미늄 천장재 칼라타일, 평판, 무공, 300각 틀포함 비닐계 타일 3T*450*450㎜, 데코타일 불연천장재 300*600*12T 천장 석고보드 붙이기 석고보드 9.5T 2겹 , 방수석고보드 12.5T 2겹 천장 MDF 몰딩 MDF 9T + 필름지 제 7 장 방수 공사
종
류
종별 / 재료
시
공
개
소
비
고
층 별 위 치 부 위 코 킹 수밀코킹(실리콘) 창주위 삼각, 10*10 액체방수 1종 바닥 2종 수직부
※ 1. 지붕은 방수구배를 고려하여 우수가 원활히 배수될수 있도록 구배를 조정하고,
신설되는 드레인 주위가 누수되지 않도록 철저히 시공 할 것.
제 8 장 금속 공사
종
류
규
격
비
고
타일벽 코너가드 SUS 10㎜ AL재료분리대 AL 10*16 경량철골천장틀설치 M-BAR 추락방지용난간 SST/D50.8/L=2000 대걸레걸이 L=400/5구 철재커텐박스(ㄱ자형) 130*200*1.2t, STL(도장 유) AL몰딩 설치 W형, 15*15*15*15*1.0mm 제 9 장 미장 공사 9-1. 미 장 공 사
종
류
시공부위 몰탈배합 바 름 두 께 마무리종류
비
고
몰탈 바르기 내 벽 1 : 3 18 초,재,정 3.6m 이하 발포우레탄 충전 창호 주위
※ 1. 콘크리트 마감면등 몰탈접착이 불량한 부분은 몰다인등 접착이 잘되도록 별도로 조치할것.
2. 몰탈 바르기 시공후 내부의 공기층 또는 크랙이 생기지 않도록 양생기간중 철저히 관리할것.
3. 창틀주위에는 몰탈충진을 밀실히 충진해야하며, 오목줄눈을 설치하여 도장공사 후 코킹마감 할 것.
제 10 장 창호 공사 10-1. 재 료
구
분
표시 창 호 종 류 형식/종류
재
질
비
고
스테인리스 창호 SSD 강화유리문 외여닫이 스테인리스 헤어라인, 강화유리 12T 세이프 강화도아 SSF 스테인리스 문 공틀 스테인리스 헤어라인 철제문 SD 철제문 외여닫이
※ 1. 창호의 재료와 형상 등은 각기 K.S규격품을 사용한다.
2. AL은 제품마다 다소 규격의 차이가 있으므로, 재료, 색상 및 문양은 견본품 제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3. 창호 후레임의 폭은 마감재의 두께를 고려하여 발주 및 시공할 것.
4. 창호 후레임은 설치전 폴․콘크리트, 우레탄, 몰탈 등으로 충진할 것.
5. 자동문과 반자동문은 시방서 내용을 참조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것.
10-2. 창호 철물
종
류
용
도
재 료, 규 격
비
고
플로어힌지 강화유리문 KS3호, 105㎏ K-8300 강화유리도어 손잡이 SST D32*1200*800P GS261 도어클로저
도어클로저, K-2830, KS3호, 고급방화, 40∼65kg
도어힌지
도어힌지, 황동, 베어링2개, 101.6*2.7mm
피벗힌지 피벗힌지, 80kg이하, K1200 도어핸들 도어핸들, 컵핸들
※ 1. 철물의 재료, 형상등은 K.S규격품을 사용하고, 재료,색상 및 문양은 견본품 제출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2. 호차는 반드시 베아링이 장착된 것을 사용할 것.
제 11 장 유리 공사 유리 종류 두께(mm) 구 성 칼라/무늬 시공부위
비
고
유리문 12 도면참조 세이프강화도어 디자인시트지 강화유리 12 방습거울 5 도면 참조 불투명 시트지 부착 도면 참조 제 12 장 도장 공사 12-1. 재 료 칠 재 료 규격번호 품 질 내 용 규격종별 희석제 (신너) 용도(바탕) 공정 사용 개소 비 고 수성페인트 KSM 6010 친환경 1급 물 내천장, G.B.면 줄퍼티 2회 아크릴페인트 KSM 6020 아크릴에나멜 1급 아크릴신너 콘크리트, 시멘트몰탈 2회 낙서방지용 아크로글로시 1급 물 콘크리트, 시멘트몰탈 2회 녹막이페인트 KSM 60310-1 광명단 페인트 1종 2류 신너 유성페인트 1종 1급 신터
※ 칠의 색상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1실 또는 부분 견본도장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 바탕만들기의 공정, 내용, 면처리등은 표준시방서 23015 참조
※ 내부의 페인트는 친환경(진품)제품를 사용 할 것.
※ 상기제품 동등이상제품으로 시공한다. 제 13장 기타 공사
구
분
규
격
비 고 촉지도안내판 화장실/120*150 안내표지판 청소도구실/200*200 점자블럭설치 300*300*14,점형 ABS점자블럭(점,선형) 300*300*7 제 14장 철거 공사
구
분
규
격
비 고 스테인레스재료분리대철거 W=120*1.5T 추락방지용난간철거 SST/D50.8*L=2000 흡음텍스 해체 T=12mm 커텐박스철거 130*200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조적벽 해체 H=3.6m 이하 조적벽커팅 T=100mm , 200mm 비닐계타일철거 바닥,T=3mm 철재도어철거 700*1800 스텐레스후레임도아철거 1100*2100 스텐레스후레임철거 1000*2100 열경화성수지천정재철거 천정틀포함 화장실칸막이철거 타일철거 벽,T=7mm+몰탈18mm 타일 해체(조적철거면) 벽체,T=18몰탈+타일 타일 철거 바닥,T=60mm 화강석창대철거 W=150*30T 소변기 철거 380*380*1050 양변기철거 650*366 화변기철거 549*234 세면대철거 W=550 청소수채철거 560*460
===== 4-2. 기계 시방서(자운고 교사동 화장실개선공사(2단계)).hwp =====
시
방
서
공사명 : 자운고등학교 화장실 개선공사(2단계)
[ 기 계 설 비 ] 2026. 11.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 목
차 -
제1장. 일 반 사 항 제2장. 공 통 사 항 제3장. 보 온 공 사 제4장. 급수위생설비공사 제5장. 급탕위생설비공사 제6장. 배수통기설비공사 제7장. 위생기구설치공사
제1장. 일
반
사
항
1 총
칙
1.1.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건축공사 중 기계설비부분 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부 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이 시방의 내용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에 필요한 것은 특기시방에서 별도 정하도록
한다.
4)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할 경우는 본 시방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
관과 협의 조치한다.
5) 시설공사는 본 시방 외에 표준일위대가 및 표준상세도에 적합토록 시공하여야 한다.
1.1.2 관계법규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타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이행
한다.
1.1.3 시
공
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족 되어야하며,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전체 기능에 지장을
주는 등 추후 하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1.1.4 기기 및 재료
1) 특기시방에서 특별히 지정한 것 이외의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서 한국 공업규격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의 품질은 기타 제반설비
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것으로 한다.
1.1.5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2)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타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3)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 한다.
1.1.6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 에는 이에
따른다.
2) 공정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발주처 또는 감독관의 필요에 따라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요구시 이에 응해야한다. 다만, KS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회사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감독관이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7 기타사항
1) 이
의
도면과 시방의 내용이 서로 다를때, 또는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2) 경미한 변경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3) 공 정 표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공정표 기타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제작도 및 시공도
가. 시공자는 각종 장비류 및 자재류 등의 설치는 사전에 제작도 및 설치도를 작성,감독관에
게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시공상 부분시공도가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시공전 시공도를 작성 승인
을 득한 후 시공한다. 5) 기기 및 재료의 관리
가.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나. 보일러 반입시에는 감독관의 입회하 도급자의 책임하에 보관한다.
6) 공사의 사진보고
공사진행중 시공자는 준공 후 은폐될 부분, 보수관계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 기기의 조립설
치부분 등은 시공상황을 촬영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준공도 및 취급설명서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준공도 및 기기의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서들을
작성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시설운용관리자에게 인계한다.
8) 인계인수
준공검사 신청시 각종 관계도서 및 검사증, 준공사진, 인허가 필증, 시험
성적서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시설운용관리자에게 시설물을 인계인수한다.
9) 준공도
시공자는 공사준공도를 작성하여 청사진 1부를 제출한 후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미비한
사항을 수정한후 청사진 원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관중인 준공
도로써 지정하는 방법에 의한 준공도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공
통
사
항
2.1 현장비치서류
공사현장에는 관련 서류를 비치하여 항시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2.2 가설공사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가설공사에 준한다. 2.3 미장공사 2.3.1 일반사항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미장공사사항에 준한다. 2.3.2 벽체관통부
배관철거부분 및 신설배관 관통부분 등은 주변 벽체에 맞추어 미장마감을 하여야 한다.
2.4 안전관리대책
공사착공계 제출시 안전관리대책을 작성 감독관 경유하여 업무담당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 용접공사 2.5.1 일반사항
이 절에서는 배관의 지지, 기기의 가대 및 설치 등에 사용되는 철재 용접공사에
적용한다. 2.5.2 용 접 공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용접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2.5.3 모재의 청소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물끼, 기름끼, 슬래그, 도료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들을 제거한다. 2.5.4 용접시공
1)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2)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3)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4) 용접작업중에는 누전, 전격, 아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아크등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5) 동관용접봉은 BCUP-3 이상의 재질을 가진 용접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2.5.5 공사현장 용접부의 도장
1)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의 양측 약 200MM의 범위는 칠을 해서는 안 된다.
2)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2.6 도장공사 2.6.1 일반사항
1) 배관, 닥트, 기기류, 관지지물, 지지물 보온용 피복재 및 금속제 재료의 방청과 마감도장
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도장은 조합된 도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조도, 흡수성의 대소, 기온의 고저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
3) 도장재료는 KS규격품이 있을 때에는 KS 표시품으로 하고 상표 등의 표지가 있는 재료만을
현장에 반입시킨다.
4) 마감색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는다.
5) 가스용 배관의 색상은 건축마감색상과 동일색상을 도장하되 노란색의 띠를 두어야 하며
오일페인트 도장전에 반드시 광명단 도장을 1회 이상 실시한다.
2.7
분리해체
모든 기기류는 배관과 분리해체가 용이토록 유니온 또는 후렌지등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2.8 전원공급전압
입력전원의 전압은 단상 220V 및 삼상 380V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맞추어
장비의 입력전압을 결정한다. 2.9 시공입회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방법 등을 시공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고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 및 감독관과 입회하에 시공해야 할 사항
항
목
비
고
1. 장비류 설치
7. 방수층 및 방수실내 시공
2. 위생기구 설치
8. 각종기기 시운전
3. 전선관 매립공사
9. 종합 시운전
4. 스리브 시공
10. 유관기관에 의한 갂종 설치검사시
5. 배관수압시험
11. 기타 업무담당이 지정한 사항
6. 은폐부문시설 2.10 배관 자재
도면 및 특기시방에 별도 선택된 경우 이에 따른다.
관
부
분
재 질
및
규 격
비
고
급
수
관
스테인레스관 도면참조
급
탕
관
스테인레스관 도면참조 오. 배 수 관
P.V.C(VG1)D.R.F (매립:D.T.S)
통
기
관
P.V.C(VG2)D.T.S 제3장 .보 온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방로,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공사에 적용한다.
(2) 덕트의 내화피복, 단열비복 및방로피복의 필요한 부분은 특기시방서에 의한다.
(3) 급수온도가 매운 낮은 경우의 급수밸브 및 플랜지 또는 매설 급배수관, 소화관, 냉각수관등의
방로피복이 필요한 경우는 특기시방서에 의해 피복한다.
(4) 한랭지 등에서 항상 물이 차 있어 동결방지가 필요한 배관은 특기시방서에 의해 방동 피복 한다.
(5) 특기가 없는 경우에 다음의 각 부분은 보온하지 않는다.
1) 기기
① 패케이지형 및 유닛형의 공기조화기로 내부에 보온을 시행하고 있는 것
② 보온피복이 되어있는 냉동기
③ 환기용, 외기흡입용, 배기용 및 배연용 공기조화기로서 내부에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체임버내의 송풍기
④ 오일탱크 및 가열하지 않는 오일 서비스 탱크
⑤ 냉수, 냉온수용 및 고온수용 펌프 이외의 펌프
2) 덕트
① 공조되고 있는 실 및 그 천장 속의 환기덕트
단, 최상의 천장 내는 제외한다.
②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덕트 및 체임버
③ 보온효과가 있는 굽힘덕트 및 굽힘부속 ④ 외기 흡입덕트 ⑤ 환기용 덕트 ⑥ 배기용 덕트 ⑦ 옥내외의 노출 배연 덕트 ⑧ 단독으로 방화 구획된 샤프트내의 배연덕트 3) 배관, 밸브 및 플랜지
(ㄱ) 난방되고 있는 실내(천장내를 포함)의 난방용 증기입상관(주관은 제외)
및 분기관 (ㄴ)방열기 주의 배관
(ㄷ) 증기관, 온수관 및 기름배관에 있어서 옥내 및 지하 피트내의 신축이음, 밸브, 플랜지 및
각 종 장치(ㄹ) 주위배관
(ㅁ) 천장내 및 욕탕, 주방 등의 다습한 장소를 제외한 옥내 급수배관에 설치된 밸브 및 플랜지
(ㅂ) 급수관 및 배수관의 콘크리트내 배관 (ㅅ) 위생기구의 부속품에 해당되는 배관
(ㅇ) 지하 피트내에 급수관의 밸브 및 플랜지
(ㅈ) 급수관 및 배수관의 지중매설관
(ㅊ) 최하층의 바닥하부, 지하 피트내, 옥외노출 배수관
(ㅋ) 옥내 및 지하 피트내에 급탕관의 신축이음, 발브 및 플랜지
(ㅌ) 주방기기 및 순간온수기 주위 급수, 배수 및 급탕관
(ㅍ) 통기관, 단, 배수관과의 분기점에서 위쪽으로 100㎜까지의 부분은 제외
(ㅎ) 오수처리 설비의 배관 (ㄲ) 가열하지 않은 기름배관
(ㄸ) 냉동기 및 패케이지형 공조기용의 냉각수 배관
(ㅃ)각 종 탱크류의 오버 플로관 및 밸브이하의 배수관
(ㅆ)공기빼기 및 물빼기 밸브 이후 배관 2.1 보온재료 2.1.1 보온재 보온재는 다음 표에 다른다. 종류 재료명 규 격 및 적 요 보 온 재 암면 보온재
KS F 4701(암면단열재 제품)에 규정하는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은 1호 및 2호, 보온대 및 블랭킷은 1호로 한다.
알루미늄 박판(이하 ALK로 함), 알루미늄유리직물
(이하 ALGC라 함) 및 유리직물(이하 GC라 함)로 상기 보온재의
표면을 피복해도 된다. 유리면 보온재
KS L 9102(유리면 보온재)에 규정하는 보온판, 펠트, 보온통,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 및 보온대는 2호 24k, 32k 및
40k로 한다.
발포 플리스티렌 보온재
KS M 3808(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에 규정하는 보온판 및 보온통은
3호로 한다.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KS M 3862(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에 규정하는 보온통 2종은 길이방향에
따라 절개부를 넣어 염화비닐시트로 피복한 것으로
한다.
규산 칼슘 보온재
KS L 9101(규산칼슘보온재)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발수성펄라이트 보온재
KS L 4714(발수성 펄라이트 보온재)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경질우레탄폼 보온재
KS M 3809(경질 우레탄폼 보온재)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2.2 보온두께의 공통사항
(1)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여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할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큰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3) 기기, 덕트 및 배관의 보온 두께는 2.3, 2.4 2.5에 있는 조건과 시공장소의 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그 조건에 따라 KS F 2803(보온, 보냉공사의 시공 표준)에 준해서 산정
되어지는 것에 따른다.
(4) 보온과 보냉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2.3 배관의 보온두께
(1)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방지를 위한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1) 일반적인 경우 (조건:관내온수 1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85%)
종별 관경 (A) 15∼100 125∼200 250 이상 보온두께 (㎜) 25 40 50 1 2 3 보 온 재 가교발포폴리에틸렌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2) 다습한 장소의 경우 (조건:관내수온 1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90%)
종별 관경 (A) 15∼25 32∼200 250 이상 보온두께 (㎜) 25 40 50 1 2 3 보 온 재 가교발포폴리에틸렌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2) 급탕관, 온수관, 기름관, 증기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1) 일반적인 경우 (조건:관내수온 10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종별 관경 (A) 15∼40 50∼150 200 이상 보온두께 (㎜) 40 50 100 1 2 3 보 온 재 가교발포폴리에틸렌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통, 규산칼슘 보온통
2) 급탕관의 보온두께 (조건:주위온도 24℃)
종별 관 경 (A) 25∼65 80 이상 보온두께 (㎜) 25 40 1 2 3 보 온 재 가교발포폴리에틸렌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통, 규산칼슘 보온통
(3) 냉수관, 냉온수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밸브의 보온은 이것에 준한다. 단, 종별 3은 냉수관에만 적용한다.
1) 일반적인 경우
① 조건:관내온도 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85%
종별 관 경 (A) 15∼200 250이상 보온두께 (㎜) 40 50 1 2 3 보 온 재 가교발포폴리에틸렌 유리면 보온통 발포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② 조건:관내온도 10℃,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85%
종별 관 경 (A) 15∼200 250 이상 보온두께 (㎜) 40 50 1 2 3 보 온 재 암면 보온통 유리면 보온통 발포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2.4 보온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회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관 등의
소요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화성능이 있도록 불연재료를 충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 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4) 배관의 철선감기는 대(帶) 모양재일 때는 50㎜ 피지 이하의 나선감기로 조이고, 통
모양재일 때는 1본에 대해 2개소이상 감아조인다.
원형덕트의 철선감기는 150㎜ 피치 이하의 나선으로 감아 조인다.
(5) 아스팔트 펠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30㎜ 이상으로 한다.
(6)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린다. 단, 폴리에틸렌 필름의 경우는 1/2 겹침 감기를 한다.
(7) 철판 등을 말아서 마감할 때에 관 및 원형덕트의 직관부에는 축방향이음(seam)연결 또는
버턴펀치이음, 곡관부에는 새우 동형카버 또는 공장가공 성형품으로 하고, 장방형덕트
및 각형 탱크류는 축방향이음(seam)연결, 이음선은 삽입이음로 한다. 원형덕트는
삽입이음으로 하고, 경판부(鏡板部)는 방사선 모양의 삽입이음으로 한다. 또한 덕트류는
필요에 따라 겹침부위에 피스로 고정해도 된다. 옥회 및 옥내 다습한 곳의 이음매는
밀봉재로 마감한다.
(8) 리벳의 부착 수는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300㎜ 간격에 밑면 및 측면은 2개,
윗면은 1개로 한다. 흡음재 내장의 경우는 1㎡당 30개 정도로 하고 모양에 따라 필요한
곳에 리벳을 부착하여야 한다.
(9) 원칙적으로 덕트의 강판틀은 덕트의 네 모퉁이 및 종, 횡 방향에 450㎜×900㎜ 이하의
격자모양으로 설치한다. 또, 공기조화기나 탱크류에서는 900㎜×900㎜ 이하의 격자모양으로
할 수 있다.
(10) 옥내 노출배관의 바닥 관봉투는 보온재의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서 150㎜의 높이까지
아연철판 또는 스테인리스 밴드 등으로 피복한다.
(11) 냉수 및 냉온수 배관의 지지부는 보온두께보다 한 사이즈 얇은 합성수지제의 지지대로
설치하고, 그 위에 배관을 보온재 내부에서 지지하는 경우는 보온표면 보다 150㎜의
높이까지 결로 방지를 위해 두께 20㎜로 지지부를 피복한다.
(12) 옥내노출관의 보온 변형부분에는 국화모양밴드를, 분기굴곡부 등에는 밴드로 고정한다.
밴드 폭은 보온외경 150㎜ 이하는 20㎜로, 150㎜ 이상은 25㎜로 한다.
(13)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4) 보온을 필요로 하는 덕트 등의 지지대, 벽체부착 브래킷의 지지수 및 지지하는
곳에 대하여도 보온한다.
(15) 밸브 및 플랜지의 보온시공은 배관 시공에 준하고, 노출 주철밸브류의 의장재는
특기에 따른다.
(16)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은 동질의 보온대 및 보온판 등을 사용한다.
(17) 외기조건 등의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던가 또는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공한다.
2.5 배관의 보온시공 2.5.1 결로방지 및 보온의시공
급수관 및배수관 등의 결로방지 및 급탕관, 온수관, 기름관, 증기관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표에 따른다. 시공 종별 사 용 구 분 재 료 및 시 공 순 서 비 고 a 옥내 노출 배관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정형용원지 및
정형엘보
4) 외장용 테이프 5) 국화모양의 밴드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외장용 테이프는 특기에 따른다. b 천창내, 파이프 샤프트 등의 옥내 은폐 배관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외장용 테이프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외장용 테이프는 특기에 따른다. c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알루미늄
가공시이트
4) 부착제 5) 메탈라스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알루미늄 가공시이트는 특기에
따른다.
③ 외피 부착 보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2) 아연 철선을
제외한다.
d
지하층, 지하피트내 배관 (트랜치, 피트 내를 포함)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방식용 테이트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방식용 테이프는 특기에 따른다. e
옥내외 노출 및 욕실, 주방 등의 다습한 장소의
배관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아연철선 5) 금속판 6) 밀봉제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옥내 노출의 경우는 3) 및 4)를 제외한다.
③ 외장용 테이프는 특기에
따른다.
주: 급탕관 등 부득이 매설하는 경우에는 시공종별 d로 한다.
2.5.2 냉수관, 냉온수관 및 냉매관의 보온 시공
냉수관, 냉온수관 및 냉매관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표에 따른다.
사용구분 사 용 구 분 재료 및 시공순서 비 고 f 옥내노출배관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정형용 원지 및
정형엘보
5) 외장용 테이프 6) 국화모양의 밴드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외장용 테이프는 특기에 따른다. g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통
2) 부착재 3) 보온 화장케이스 ① 보온 화장케이스는 특기에 따른다. h 천장내, 파이프샤프트 등의 옥내 은폐배관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외장용 테이프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외장용 테이프는 특기에 따른다. i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알루미늄 가공시이트 5) 부착재 6) 메탈라스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알루미늄 가공시이트는 특기에
따른다.
j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통
2) 부착재 k 지하층, 지하피트내 배관 (트렌치, 피트 내를 포함)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방식용 테이프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② 방식용 테이프는 특기에 따른다. l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통 2) 부착재
주:1) 공조의 냉매용 동배관의 보온은 g, j, l 및 n에 따른다.
2) 냉수 및 냉온수용 옥내 노출 배관으로 관경 65㎜ 이상의 밸브, 스트레이너 등은 피스 등에 의해 탈착이 용이한 금속제 덮개로 외장을 마감한다.
2.6 시험 및 검사 2.6.1 보온재의 확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사용된 보온재가 한국산업규격인가를 확인한다.
2.6.2 보온재의 시공두께
시공 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그 두께를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 차는 3㎜로 한다. 단,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에 대해 위의 (1)항에 의한 두께에 대해서 확인을 득한 경우는
시공한 다음 두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 4장 .급수설비공사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급수용펌프 설치공사 (2) 급수용탱크류 설치공사 (3) 수도계량기 및 기타 부속장치 (4) 급수배관공사 1.2 품질확인 (1) 제조업체의 자격
지정된 종류의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는 2년 이상의 경험과 실적이 있어야 하며 유사한 용도에 하자 없이 사용되는 제품의 전문제조 회사이어야 한다.
(2) 장비의 명판
장비에는 생산업체명, 모델번호, 정격 및 용량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3) 펌프는 캐비테이션 현상 없이 운전되고 과부하현상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1.3 운송, 저장 및 취급
(1) 장비와 구성품들은 손상되거나 흠집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손상된 구성품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새것으로 교체한다.
(2) 장비의 배관연결부는 임시로 마개로 씌운 후 장비 설치 전까지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일반사항
(1) 급수설비에 사용되는 기기 및 재료는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구조 및 재질로 한다.
(2) 사용기기 및 재료는 KS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KS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KS에
준하는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에 한하여 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음용수 탱크의 설치 및 관리는 수도시설의 위생관리에 관한 규칙(건설부령 제521호, 보사부령
제898호)과 저수조설치 및 유지관리지침에 따른다.
2.2 펌프류 2.2.1 급수용 원심펌프
(1) 펌프는 공통베드 위에 전동기와 플렉시블 축이음에 의해서 직결되는 것으로서 KS B 7501
(소형벌루트 펌프), KS B 7505(소형 다단원심펌프), KS B 6318(양쪽흡입 벌루트펌프)
제품으로 한다.
(2) KS제품이 아닌 펌프에 대해서는 KS에 준하는 제품으로 운전이 원활하고 진동과 소음이 적고,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구조 및 재료로 한다.
2.2.2 급수용 수중모터펌프
(1) 급수용 수중모터펌프는 전동기와 공통축 또는 축이음에 의해서 직결한 편흡입 다단원심펌프로서
펌프 본체 주요부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B 6321(배수용 수중모터펌프)에 준하고, 모터 및
케이블은 완전한 전기 절연이 되는 것으로 한다.
2.2.3 급수펌프유닛
(1) 급수펌프유닛에 사용하는 펌프는 급수용 벌루트펌프에 준하는 펌프로 한다.
(2) 2대 이상의 펌프를 설치하는 급수펌프유닛에 있어서 펌프의 운전방식은 병렬교대 운전식으로
하고 정지 후 기동하는 경우에 펌프의 교대운전이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으로 한다.
(3) 기기, 제어반 및 도장의 사용은 제조회사의 표준사양으로 한다.
(4) 급수펌프유닛을 구성하는 펌프, 모터, 압력탱크, 제어반등의 기기 및 부속품은 공통베드,
프레임 등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동시에 견고하게 설치된 것으로 한다.
(5) 급수펌프유닛의 구성은 다음 표에 따른다. 다음 표에 없는 운전제어방식의 경우는 기기 표에
따른다. 2.3 탱크류 2.3.1 일반사항
(1) 음료수용 탱크는 건축법, 건설교통부고시 등에 정한 것에 따른다.
(2)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탱크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 안전규칙, 압력용기 구조 규격, 소형보일러
및 소형 압력용기 구조 규격 등에 정한 것에 따른다.
(3) 탱크는 수압, 풍압, 적설, 지진, 일사, 염해등에 충분히 견디는 재질, 두께 및 구조로 한다.
(4) 사용강재의 사양은 아래와 같다.
1) KS D 3503(일반구조용압연강재)의 SS 400, 형강의 형상, 치수 등은 KS D 3502
(열간압연형강의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에 따르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등은
KS D 3501(열간압연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에 따른다.
2) KS D 3698(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는 STS 304, STS 316, STS 316L, 또는 444로
한다.
(5) 탱크는 점검, 청소, 수리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6) 높이가 1m를 초과하는 탱크의 내외부에는 승강사다리를 설치, 탱크 내외부에 설치하는
사다리는 내식성으로 한다.
(7) 탱크의 오버플로관 또는 통기관의 말단에는 내식성의 방충망을 부착한다.
(8) 탱크에는 볼탑등의 보수 및 탱크의 청소, 재도장등에 편리한 위치에 내경 600mm 이상의
맨홀 뚜껑을 설치한다.
(9) 음료수용 탱크에는 다음의 오염방지 장치를 해야 한다.
1) 탱크에 설치하는 뚜껑은 풍압이나 진동에 이동하지 않는 구조로 하고 탱크내에서 이물, 위생
해충의 침입, 우수의 유입 등을 방지하며, 잠금 가능한 구조로서 동시에 음료수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2) 탱크의 내부는 음료에 유해한 재료로 도장 또는 수리해서는 안된다.
3) 탱크는 쓰레기, 오물, 배수 등의 영향을 받을 염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개방탱크의 급수부에는 2.3.2(2)의 표에 나타낸 토출구 공간을 설치
2.4 수격방지기
본체는 수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두꺼운 판 구조의 것으로 하고 공기보급의 경우에 상하에 콕 및 밸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벨로스나 고무 등을 사용하는 것은 내구성이 있고 동시에 수질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5 급수용밸브류 2.5.1 공기빼기밸브
KS B 2340(수도용 공기밸브) 제품 또는 자동적으로 공기를 배제하는 기능을 가지며 작동이 확실하고 최고사용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5.2 감압밸브
KS B 6153(수도용 감압밸브) 제품으로 2차측 압력은 1차측 압력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작동이 확실하며 소음, 진동 및 수격작용 등의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5.3 볼탭
KS B 2330(플로팅밸브) 제품으로 하며, KS의 적용범위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KS에 준하는 재료 및 구조로 하고, 폐쇄시 수격작용 및 진동 등의 장애를 일으키지 않으며 최고사용압력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볼의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내식성 금속재료로 한다.
2.5.4 정수위(政水位) 밸브
구경 50mm이하의 정수위밸브는 나사형 청동제, 구경 65mm이상의 정수위밸브는 플랜지형 주철제로 한다. 밸브 및 밸트시트는 청동제로 하고 폐쇄시 수격작용 및 진동 등의 장해를 받지 않는 것으로 최고사용압력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2.5.5 안전밸브
폽 스프링식으로서 본체는 주철제(구경 50mm이하는 나사형 청동제로 가능)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재로 하고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스프링의 재질은 KS D 3701(스프링강재) 규격에 따른다.
2.5.6 전자밸브
KS B 6501(수용 솔레노이드 밸브) 제품의 직동형과 파일럿형으로 하며 KS의 적용범위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KS에 준하는 재료 및 구조로 한다.
2.6 스트레이터 및 기타 2.6.1 스트레이너
구경 50mm이하는 주철 또는 황동제의 Y형 나사식, 구경 65mm이상은 주철의 Y형 또는 U형의 플랜지식으로 한다. 소제구용 플러그는 황동제, 스트레이너부는 스테인리스강 또는 동제로 충분한 유효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2.6.2 신축이음 및 방진방치
신축이음은 KS B 1536(벨로스형 신축관 이음) 제품 또는 보강재를 삽입한 구형 및 동형의 합성고무제, 스테인리스제로 내압 및 내열강도를 가져야 하며, 방진장치는 KS B 1562(방진고무 마운트), KS B 1563(방진스프링 마운트), KS B 1561(방진스프링 행거) 제품으로 한다.
2.6.3 밸브보호용, 밸브지지대 및 수도계량기 보호통
주철제, 합성수지제 또는 콘크리트제로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로 한다. 뚜껑은 집중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표면에는 통안에 보호되는 것을 나타내는 문자 또는 기호를 표시한다.
다만, 보호통 및 뚜껑의 크기는 조작, 점검 및 검침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3.1.1 안전, 위생 및 방호
기기 설치, 배관 및 운전에 대해서는 관계 제 규정에 합당한 안전, 위생 및 방호용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한다.
3.1.2 기 초
(1) 기기 및 탱크류의 기초는 특기하지 않는 한 콘크리트 구조로 한다.
(2) 기초는 충분한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 위에 축조하고 베드, 받침대 및 기타 설치물에 필요한 모양, 치수 및 기초볼트 매입에 적합한 크기의 것으로 하고 기초의 윗부분은 소정의 높이로 수평면을 이루도록 모르타르로 고르게 마감한다.
(3) 앵커볼트를 기초에 직접 매입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기를 가설치하여 기초볼트를 임시로 조이고 볼트가 수직을 유지하도록 빈 구멍에 충분히 모르타르를 메우고 고정 설치 완료 후 기초의 바깥이 보이는 부분은 모르타르로 마감한다.
(4) 펌프의 기초의 물이 고이는 부분에는 관경 25mm이상의 배수관을 설치한다.
3.1.3 소음 및 진동의 방지
기기의 운전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방지 또는 저하시킬 수 있는 시공방법을 채택한다.
3.1.4 보 호
(1) 기기 및 탱크류는 설치한 후 사용할 때까지 오손, 파손 그리고 물 및 습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히 보호하도록 한다.
(2) 부속된 계기류, 장비 및 기구류 등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3.2 펌프류의 설치 3.2.1 급수용 원심펌프
(1) 수평형 및 수직형 원심펌프는 기초대(基礎臺)가 휘거나 쳐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기초 위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고정하고 기초볼트는 균등하게 조인다.
(2) 펌프와 모터와의 직결 주축은 정확하게 직선이 되도록 조정한다.
(3) 필요에 따라서 방진기초를 한다.
(4) 라인형 원심펌프는 펌프축이 상호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며 펌프 양단에 플랜지를 접속하는 배관은 강재 베드 등으로 지지한다.
(5) 펌프에 밸브 및 관을 부착할 때는 그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충분히 지지한다.
3.2.2 급수용 수중모터펌프
(1) 펌프는 지지대 위에 수평으로 설치한다.
(2) 펌프는 흡입수면 바닥 및 벽면과 충분한 거리를 두어 공기흡입과 소용돌이 발생을 방지한다. 다만, 거리는 펌프의 크기, 형식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펌프 제조회사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3) 토출관에 설치하는 게이트밸브 및 체크밸브는 조작이 용이한 위치에 부착한다.
(4) 펌프와 양수관은 플랜지 이음을 하여 분리하기 쉽게 한다.
(5) 펌프실의 천장에는 필요에 따라 훅을 설치한다.
(6) 수중케이블은 피복이 손상되지 않게 양수관에 고정하여 부착하고 케이블은 급수탱크 내부에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3.2.3 얕은 우물용 펌프
(1) 펌프가 압력탱크의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압력탱크를 기초 상면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고 기초볼트를 균등하게 체결한다.
(2) 압력탱크와 펌프가 공통베드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상반에 휨이나 느슨함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고 기초 상면에 수평으로 설치하며 기초볼트는 균등하게 체결한다.
3.2.4 깊은 우물용 수중모터펌프
펌프는 양수관을 정확하게 연결하여 수직으로 케이싱내에 내리고 기초 상에 수평으로 설치한 다음 우물 뚜껑에 고정하고 또한 설치밴드로서 지지한다. 수중케이블에 대해서는 3.2.2 (6)에 따른다.
3.2.5 펌프유닛
펌프유닛 본체는 상반에 휨이나 느슨함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고 기초 상면에 수평으로 설치하며 기초볼트는 균등하게 체결한다.
3.3 탱크류의 설치 3.3.1 일반사항
(1) 탱크는 보수 및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2) 음료수용 탱크는 외부에서 보수점검을 용이 또는 안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물의 부분에서부터 탱크의 천장까지는 1m이상 바닥 및 주변 벽까지는 600mm이상 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또 탱크를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는 탱크점검 뚜껑은 이중으로 한다.
(3) 점검 뚜껑은 자물쇠를 부착한다.
(4) 급수 탱크류의 상부에는 급수관련기기 이외에는 가능한 한 설치하지 않는다.
(5) 급수 탱크류의 내부 및 탱크의 상부에 급수관 이외의 배관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6) 탱크의 드레인 및 오버플로는 간접배수로 한다. 또 오버플로관은 방충망을 부착한다.
3.3.2 음용수용 탱크류의 청소
탱크류를 고정한 후 준공전에 다음의 순서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한다.
(1) 탱크내의 먼지 및 찌꺼기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 뒤 충분히 씻어 낸다.
(2) 물로 씻은 후에 내부의 수분을 깨끗하게 닦아 내고 유효염소 50ppm의 차아염소산 소오다용액을 분무하여 탱크내부를 첫 번째 소독한다.
(3) 첫 번째 소독 후 30분 정도 경과 후 한번 더 탱크내부를 물로 닦아 낸다. 내부의 수분을 깨끗하게 닦아 내고 상기 (2)와 같은 방법으로 재 소독한다. 2번째 소독 후에는 작업원이 탱크내부에 들어가는 것을 금한다.
(4) 2번째의 소독 후 30분 이상 경과한 다음 내부에 물을 가득 채운다.
3.3.3 강판제 탱크
(1) 탱크는 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지지면을 가지며 충격에 견디어 낼 수 있는 정도의 튼튼한 콘크리트제 또는 강제 기초 위에 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2) 기초와 정확히 접착되도록 설치하고, 완전하게 도장하기 어려운 부분에는 미리 충분하게 방수 처리를 한다.
(3) 탱크의 배수 및 오버플로는 간접배수로 한다.
(4) 염해의 영향을 받을 염려가 있는 지역에서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1장 제10절 3.4에서 기술한 내염도장을 행한다.
3.3.4 스테인리스제 탱크 강판제 탱크에 준한다.
3.3.5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FRP)제 탱크
(1) 탱크의 밑판에 처짐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한 기초 또는 베드 위에 설치한다.
(2) 고정 쇠붙이를 사용하여 기초 위의 탱크를 견고하게 고정한다.
(3) 접속하는 배관의 하중이 탱크에 작용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지지한다.
(4) 배수관 및 통기관을 제외한 각 연결관에는 플렉시블 조인트를 부착한다.
(5) 그 외 사항은 3.3.3의 강판제 탱크에 따른다.
3.3.6 압력탱크
3.3.3의 강판제 탱크에 따른다. 드레인은 간접배수로 한다.
3.4 배 관 3.4.1 일반사항 (1) 교차되는 배관을 하지 않는다.
(2) 토수구와 저수용기의 오버플로와의 사이에는 다음표에 나타내는 토수구 공간을 확보하여 배관한다. 토수구 배관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저수용기의 오버플로로부터 150mm이상 위쪽으로 진공브레이커를 설치한다.
주: 1) d : 토수구의 내경[mm]
d' : 유효개구의 내경(토수구의 내경d, 틈새막음부분의 내경, 수도꼭지 등으로의 접속관의 내경 내부의 최소내경[mm]
2) 토수구 단면의 장방형의 경우는 장변을 d로 한다.
3) 오버플로보다 적으면서 높은 벽이 있는 경우는 근접벽으로 간주하고 근접벽 1면, 2면의 경우는 수치에 따른다.
4) 토수구 단면이 오버플로 면에 대하여 평행이 아닌 경우에는 토수구단의 최하단과 위생기구 수수용기의 오버플로 공간을 토수구 공간으로 한다.
(3) 음료수용 탱크 상부에는 음료수용 급수관 이외의 배관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4) 음료수용배관은 타 배관계통과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배관완료후 배관의 청소를 충분히 한다.
3.6.2 일반배관 (1) 수평관
1) 상향 급수배관 방식의 경우 진행방향에 따라 올라가는 기울기로 하고 하향 급수배관 방향의 경우는 진행방향에 따라 내려가는 기울기로 한다.
2) 공기 및 물이 전부 빠질 수 있게 균일한 구배로 배관한다.
3) 공기가 모일 수 있는 부분에는 공기빼기 밸브, 물이 고일 수 있는 부분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2) 모든 배관에는 거기의 조작이나 점검, 보수가 용이한 이음쇠류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연결방법은 나사이음, 플랜지이음, 고무링이음 또는 그루브커플링 이음방식을 사용한다.
단, 관경 50mm이하의 배관에는 유니온이음쇠를 사용할 수도 있다.
(3) 급수관과 배수관이 평행으로 매설될 경우 원칙적으로 양배관의 수평간격은 500mm이상으로 하고 급수관은 배수관 위에 매설하도록 한다.
(4) 밸브류는 보수 관리상 필요한 부분에 설치한다.
(5) 배관에는 필요에 따라 수격방지를 위해 에어쳄버 및 기타의 장치를 부착한다.
(6) 급수계통에는 크로스 연결과 같은 배관을 해서는 안된다.
(7) 역류방지의 대책은 KSCP B 1005(일반배관 기술지침)에 따른다.
(8) 건물의 흔들림, 배관의 진동, 부동침하 등에 의한 변위의 흡수를 위하여 그 변위에 대처하는 플렉시블 조인트 혹은 굴곡이음 등을 설치한다.
3.6.3 펌프 및 펌프유닛 주의의 배관
(1) 양수관은 고가 탱크를 향하여 적당한 상향구배로 배관한다.
(2) 흡입수평관은 될 수 있는 한 짧게 하고 펌프를 향하여 적당한 상향구배로 배관하며, 필요에 따라서 게이트밸브를 설치한다.
(3) 양수관의 하중 및 배관의 비틀림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방진이음, 플렉시블 조인트 등을 설치한다.
3.5 시험검사 3.5.1 제품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및 기타 준용기준에 따른다.
(2) 사용기기 및 재료 중 KS제품 또는 감독자나 감리원과 협의된 제품의 경우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KS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 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입회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3.7.2 현장시험 및 검사 (1)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2) 수압시험
제1장 제8절 3.8의 배관시험에 따른다. 음료수 계통의 시험에는 음료수가 적합한 물을 사용한다.
(3) 만수시험
탱크는 공사완료 후에 청소를 하고 만수상태에서 24시간 이상 방치하여 누수를 검사한다.
(4) 통수시험
기구를 장치한 후 각 기구의 사용상태에 맞는 수량으로 통수 상태를 검사한다.
(5) 운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운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검사한다.
(6) 잔류염소측정
음료수 계통은 염소소독을 행하고 탱크내의 물 및 관말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잔류염소는 유리잔류 염소로서 0.2㎖/ℓ(결합잔류염소의 경우는 1.5㎎/ℓ)이상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7) 관공서 검사
관계법규에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공서의 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장.급탕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온수공급용 보일러 및 기기 설치 (2) 태양열을 이용한 급탕설비 (3) 온수공급용 펌프 설치 (4) 탱크류 설치 1.2 적용기준
(1) 압력용기 제조검사기준 및 압력용기 설치 검사기준(통산산업부 고시 제94-148호)
(2) 강철제 보일러 형식 승인기준, 보일러 제조검사기준 및 보일러 설치 검사기준(통산부 고시 제92-59호, 60호)
(3) 관공서 및 지자체 규정을 적용 받는 경우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품질확인 (1) 품질확인
지정된 종류의 장비 및 기기를 생산하는 업체는 2년 이상의 경험과 실적이 있어야 하며, 유사한 용도에 하자 없이 사용되는 제품의 전문제조회사이어야 한다.
(2) 장비의 명판
장비에는 생산업체명, 모델번호, 정격/용량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3) 동일 단지내에서 사용하는 기기는 종류에 따라 동일 제조업체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4 운송, 저장 및 취급
(1) 장비, 기기 및 구성품들을 손상되거나 흠집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손상된 자재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새 것으로 교체한다.
(2) 장비 및 기기의 배관연결부는 임시로 마개를 씌운 후 설치 전까지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일반자재 2.1.1 자동온도조절기
고체 또는 액체의 수축작용을 이용하여 온도를 자동적으로 조절하며 버너 등을 작동하게 하는 것으로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1.2 자동온도조절밸브
벨로스에 의한 직동식의 것으로 조절밸브, 감온통 및 연락관 등으로 구성되며 요구온도의 범위내에서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1.3 신축이음 (1) 벨로스형 KS B 1536(벨로스형 신축이음) 제품 (2) 루프형
배관과 같은 재료의 관으로 각부의 단면은 관 형태를 유지하고, 두께가 균일하며 설계도면에 의한 곡률반경과 규격이 유지되도록 제작
설치한다. (3) 슬리브형
수밀 및 기밀이 확실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정확하게 발휘되는 제품으로 한다.
2.1.4 온수공급용 밸브류(공기빼기밸브, 감압밸브, 볼탭, 안전밸브, 전자밸브)
제1절 2.7 급수용 밸브류에 따른다. 2.1.5 스트레이너 신축이음 및 방진장치 제1절 2.8 스트레이너 및 기타에 따른다. 2.1.6 계기 및 계량장치
(1) 압력계, 진공계, 복합압력계 및 수위계
제1절 2.9에 따른다. (2) 온도계
KS B 5302(유리제 온도계(전체담금)) 제품으로 보호붙이기가 L형 또는 I형으로써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인 제품으로 한다.
(3) 수주온도계
수주 및 온도 2가지를 표시한 눈금을 갖는 제품으로 수주의 최고 눈금은 사용압력의 1.5∼3배, 온도의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인 제품으로 한다.
(4) 온수용 계량기 제1절 2.9.3 (1)에 따른다. 2.1.7 스위치 및 경보기
플로트스위치, 전극스위치, 레벨스위치, 압력스위치 및 고(저)수위 경보기는 제1절 2.10에 따른다.
2.2 순간온수기 2.2.1 일반사항
(1) 순간온수기는 한국산업규격,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그리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의 형식승인 제
작검사 설치기준 등에 따른다.
(2) 온수기에서 물에 접하는 부분의 재료는 내식제 또는 방식 처리한 재료를 사용한다.
2.4.2 전기온수기
(1) KS C 9803(저탕식 전기온수기)의 규격기준에 준하여 제작 및 검사를 받아 형식승인을 득한 제품으로 한다. 순간식의 경우에는 자동
온도조절기, 전기히터장치, 감압체크밸브, 부착용 쇠붙이 등을 구비한다.
2.2.3 가스용 저장온수기
(1) KS B 6032(액화석유가스용 저장온수기) 및 KS G 5149(도시가스용 저장온수기)의 규격에 준하는 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
업관리법 규정에 의해 검사를 받은 제품으로 한다.
2.2.4 가스용 순간온수기
(1) KS B 6028(액화석유가스용 순간온수기) 및 KS B 6033(도시가스용 온수기)의 규격에 준하는 제품과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
법 규정에 의해 검사를 받은 제품으로 한다. 2.3 배기통, 연도 및 연돌
(1) 배기가 원활하도록 배기통 끝과 상부에 다익형, H형, 경사H형 삿갓 또는 무동력 흡출기를 설치한다.
(2) 유인배기의 경우 유인팬(induced draft fan)을 부착하고 필요한 위치에 청소용 소제구를 설치한다.
(3) 배기통 및 연도의 재질은 배기가스의 온도, 성분 및 응축하는 경향, 유황과 할로겐 원소의 존재여부, 장비 사용할 시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4) 연도 및 연돌
1) 철판제의 경우는 용접 또는 리벳이음 등으로 기밀성 있게 제작하고 하중이나 처짐방지를 위하여 일정 구간마다 형강으로 보강한다.
2) 접합 부분에는 형강을 사용한 플랜지이음하고, 기밀 유지를 위하여 패킹재를 삽입하며, 필요한 위치에는 청소구를 설치한다.
3) 연도에서는 열 발산 및 배기가스 온도저하 방지를 위하여 단열 하여야 하며 연도하중 및 진동 등을 감안한 적정규격의 지지쇠붙이를 설치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기기 및 배관의 설치는 관계법규에 합당하여야 한다.
(2) 장비류 기초는 제1절 3.1.2에 따른다.
(3) 장비를 설치할 때는 본체 중심선의 기초상의 중심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4) 장비 자체의 프레임과 기초 큰크리트간에는 철판제 라이너를 사용하여 수평을 조정한다.
(5) 보일러, 송풍기, 펌프류 및 급탕조 등의 앵커볼트는 매립용으로서 해당장비의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6) 기기류와 배관 사이에는 평행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7) 기기류는 사후 유지보수관리가 용이하도록 필요한 공간을 두고 설치한다.
3.2 온수공급용 기기 설치 3.2.1 온수공급용 보일러(대형 및 중형)
(1) 주철제 보일러(가스 또는 기름용) 육용 강제보일러(가스, 기름)의 설치, 시공 및 검사는 통산부 고시 제92-59, 60호(보일러설치, 시공 및 기준)에 따른다.
(2) 보일러의 부속품은 부착전에 충분히 점검한 후에 부착면을 청소하고 견고하게 부착한다.
(3) 조립 완료 후에는 보일러의 내부를 청소한다.
3.2.2 온수공급용 보일러(소형)
(1) 전기보일러의 설치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2) 가스용 온수보일러의 설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의 사용시설의 시설 및 기술기준, 도시가스사업법의 가스사용 시설의 시설 및 기술기준 등에 따른다.
(3) 공동주택에서의 보일러실 설치기준은 건축법 시행규칙에 적합하에 한다.
(4) 감전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한다.
3.2.3 버너 및 전기히터 설치
버너 및 전기히터의 설치, 각종 부속장치의 부착 및 이와 연결되는 배관은 제작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3.2.4 순간온수기
(1) 가스용 저장온수기 및 가스용 순간온수기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의 시설기준 및 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사용 및 검사를 받는다.
(2) 전기온수기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3) 벽걸이형의 경우에는 1) 주위에 대해서 안전한 이격거리를 둔다.
2) 급기 및 배기가 원활한 장소에 설치한다.
3) 부착면이 가연성 재료인 경우는 뒷면에 내열판을 설치한다.
4) 콘크리트 벽에 부착하는 경우는 스트롱앵커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부착한다.
5) 블록벽에 부착하는 경우는 미리 블록에 방부제를 칠한 목재 또는 합성수지제를 매입하여 지지대로 사용한다.
6) 건식벽(석고판, 섬유판, 펄라이트판 등)에 부착하는 경우는 미리 기기를 설치하는데 충분한 크기와 강도를 갖는 재료로 보강한다.
(4) 바닥 설치형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사후유지 보수관리 및 청소가 용이한 작업공간을 둔다.
2) 기초위에 수직과 수평을 맞추어 고정한다.
3) 오버플로관은 적절한 물받이 용기에 간접 배수한다.
3.2.5 증기온수기
(1) 벽걸이형 : 3.2.4(3)항에 준한다.
(2) 바닥설치형 : 3.2.4(4)에 준한다.
3.3 급배기통의 부착
(1) 자중, 풍압, 적절하중 및 진동 등에 충분히 견디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필요한 곳에 청소구 및 댐퍼를 부착한다.
(2) 최상부에 배기통과 같은 재질의 역풍방지용 삿갓을 부착한다.
(3) 가연성 벽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배기통 주위에 100mm 두께 이상의 불연성 단열재로
단열한다.
(4) 배기통의 삿갓은 방화상 안전하며, 풍압으로 인하여 배기 기능이 저해되지 않는 장소에
부착한다. 3.4 펌프의 설치 3.4.1 온수저장용 원심펌프
(1) 자연순환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펌프의 환수관에는 바이패스관을 설치한다.
(2) 기타 사항은 제1절 2.2.1 급수용 원심펌프에 준한다.
3.5.2 오일용 펌프
(1) 바닥에 휨과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기초위에 수평으로 고정하고, 기초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2) 펌프와 전동기의 직결주축은 정확하게 수평과 수직이 되도록 조정한다.
3.5 탱크류의 설치 3.5.1 온수저장탱크 및 개방식 팽창탱크 제1절 3.3의 탱크류의 설치에 준한다. 3.6.2 저유탱크 및 오일서비스 탱크
소방법의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와 위험물제조소 등 시설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6 배 관 3.6.1 배관공법
(1) 배관이 천장, 벽 등의 구조체를 통과하는 부분에는 방화구획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관의 진동이 전파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2) 배관에는 관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신축접수를 설치한다. 신축접수가 설치되는 배관에는 일정구간에 고정점을 두고 신축시 소음, 진동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3) 배관에는 균등한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하고 역기울기 또는 공기고임 등의 순환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완장치를 한다.
(4) 기타 사항은 제1절 3.7.2에 따른다.
3.9.2 기기 주위의 배관
(1) 관에는 플랜지 및 밸브를 부착하여 기기류의 탈착을 용이하게 한다.
(2) 배관의 중량이 직접 기기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 및 고정한다.
(3) 배관과 보일러 또는 오수저장탱크와의 접속에는 반드시 역류방지기를 설치한다.
(4) 보일러 및 온수저장탱크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한다.
(5) 팽창관은 단독배관으로 하고 밸브를 두어서는 안된다.
(6) 안전밸브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한다. 3.7 시험 및 검사 3.7.1 제품시험 및 검사
제1절 3.8.1의 제품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3.10.2 현장시험 및 검사 (1) 기기와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제1절 3.8.2(1)의 기기와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에 따른다.
(2) 수압시험 제1절 3.8.2(2)의 수압시험에 따른다. (3) 통수시험
기구를 부착한 후 각 기구의 적절한 수량을 통과시키면서 통수상태 및 온수 온도를 검사한다.
(4) 운전시험 제1절 3.8.2(5)의 운전시험에 따른다. (5) 관공서 검사
제1절 3.8.2(7)의 관공서 검사에 따른다.
제6장 배수통기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배수용 펌프 설치공사 (2) 철근 콘크리트제 배수탱크 축조 (3) 소제구 설치 (4) 배수 맨홀의 축조 및 설치법 (5) 포집기 설치 (6) 통기구 설치 (7) 배수트랩 설치 (8) 배수 배관 1.2 적용기준 하수도법 등 관련법규 2. 기기 및 재료 2.1 펌프 2.1.1 일반사항
(1) 재질 및 구조는 잡배수 또는 오물이 혼합된 오수를 퍼올리기에 적당한 것으로 한다.
(2) 펌프의 임펠러는 고형물을 용이하게 배출할 수 있는 통로폭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야 한다.
(3) 정상 운전상태에 있어서 각 부분의 진동은 경미하고 소음이 작은 것이라야 한다.
2.2 트랩 2.2.1 일반사항 (1) 봉수깊이는 50-100mm로 한다.
(2) 가동부분의 조립체 또는 칸막이에 의한 트랩을 형성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한다.
(3) 뚜껑 있는 트랩은 뚜껑을 열었을 때 배수관의 하류측으로부터 하수가스가 실내에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2.2.2 바닥배수트랩
거름판은 강도가 충분하고 온수에 의하여 외형이 변형되지 않는 제품으로 한다.
2.2.3 U트랩
KS B 1532(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또는 KS D 4307(배수용주철관)의 U트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4 드럼트랩
재료는 도기제 또는 불침투성의 내식재료로 내경은 배수관경의 2.5배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스트레이너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 개구 유효면적은 유입관의 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2.3 포집기 2.3.1 일반사항
(1) 배수중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 위험, 모아서 버려야 할 물질 또는 재 이용할 수 있는 물질을 유효하게 저지, 분리 수집할 수 있는 형상과 구조로 한다.
(2) 재료는 불침투성의 내식성의 것으로 주철제, 철근 콘크리트제, 스테인리스 강판제, F.R.P제 등으로 한다.
(3) 뚜껑이 달려 있는 것은 뚜껑을 열었을 때 배수관의 하류측에서 하수가스가 실내에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하며 트랩 형성을 하지 못한 것은 그 하류측에 트랩을 설치한다.
(4) 봉수깊이는 50mm이상으로 한다.
(5) 밀폐뚜껑이 달려 있는 것은 적절한 통기가 유지되는 구조로 한다.
2.3.2 그리스 포집기
그리스를 잘 분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유지관리에 용이한 장소에 뚜껑을 설치한다.
2.3.3 오일 포집기
오일을 잘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유입관 밑으로부터 600mm이상의 깊이를 유지하고 휘발면적을 될 수 있는 한 크게 한 것으로 하고 통기관의 취출구멍이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토사가 유입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150mm이상의 토사받이를 설치한다.
2.3.4 세탁 찌꺼기 포집기
찌꺼기, 걸레조각, 단추 등을 유효하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또한 배수관내에 13mm이상의 이물이 유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이하게 분리할 수 있는 바스켓을 설치한다.
2.3.5 석고 포집기
석고, 귀금속 등 불용성 물질을 유효하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3.6 머리카락 포집기
머리카락, 미안용점토, 헝겊조각 등을 유효하게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청소 및 분리가 용이한 스트레이너를 갖추는 구조로 한다.
2.4 통기구
통기관 말단관경의 단면적 보다 큰 유효면을 갖는 것으로 이 규격에 준한 알루미늄 다이캐스트제 등으로 한다.
2.5 루프드레인
KS F 4522(루프드레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규격에 준한 재질, 기능으로 한다.
3. 시 공 3.1 펌프의 설치
3.1.1 배수용 횡형원심펌프, 배수용 자흡식원심펌프
제1절 3.2.1의 급수용 횡형원심펌프에 따른다.
3.1.2 배수용 입형펌프 (1) 조내형
1) 받침대를 기초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기초볼트를 균등하게 조여 고정시킨다.
2) 펌프와 전동기와의 직결주축은 정확하게 하고 직선을 이룰 수 있도록 조정한다.
3) 펌프 케이싱의 외측에서 배수피트 벽면까지의 거리 및 밑부분에서 배수피트의 밑부분까지의 거리는 200mm로 한다.
4) 펌프의 설치장소는 보수관리에 필요한 공간 및 펌프의 반입, 반출에 충분한 천정고가 있는 장소로 하고 천장에 혹을 설치한다.
(2) 조외형
1) 펌프흡입구와 펌프를 설치하는 피트 밑면과의 사이에 특수이형관을 설치한다.
2) 펌프흡입구와 배수탱크와의 사이에는 게이트밸브를 설치한다.
3) 흡입관의 하부에서 저수면까지의 거리는 300mm이상, 전면에서 배수피트 벽면까지 및 하면에서 배수피트 밑면까지의 거리는 약200mm로 한다.
4) 배수탱크와 펌프케이싱과의 접속관이 배수탱크를 관통한 장소에는 테가 달린 슬리브를 설치하고 접속관과 슬리브의 틈새에는 코킹하여 배수탱크에서 누수가 없도록 한다.
5) 기타사항은 3.1.2 (1)의 1), 2), 4)에 준한다.
3.1.3 배수용 수중모터펌프
(1) 펌프 케이싱의 외측에서 배수피트 벽면과 바닥면가지의 거리는 약 200mm로 한다.
(2) 그 밖의 사항은 제1절 3.2.2의 (1), (3)∼(6)에 따른다.
(3) 흡입부의 하부에서 저수면까지의 거리는 300mm이상, 밑면에서 급수피트벽면까지 및 배수피트 밑면까지의 거리는 약 200mm로 한다.
3.2 소제구의 설치 3.2.1 일반사항
(1) 소제구는 소제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고 그 주위에 있는 벽, 바닥 및 대들보 등이 청소에 지장을 주는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구경 65mm이하의 관에 대해서는 300mm이상, 구경 75mm이상의 관에 대해서는 450mm이상의 공간을 소제구의 주위에 둔다.
(2) 은폐배관에 손상을 주지 않고 용이하게 떼어놓을 수 있는 기구트랩과 내부설치형 트랩에 내장된 기구소제를 해야 하는 기구 배수관에 90도 구부러진 곳이 1개뿐인 경우에 한해서 그 소제구들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해도 괜찮다.
(3) 소제구는 다음의 개소에 설치한다. 1) 배수 횡지관 및 배수 횡주관의 기점
2) 긴횡주관 중간으로서 배수관의 관경이 100mm이하인 경우는 15m이내, 100mm를 넘는 경우는 30m이내
3) 배수관이 45도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을 변경한 개소
4) 배수입상관의 최상부 및 최하부 또는 그 부근
5) 배수횡주관과 대지 배수관의 접속개소에 가까운 곳
6) 상기 이외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소
(4) 지중매설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일부를 바닥마감면 또는 지반면 또는 그 이상까지 연장해서 설치한다.
(5) 은폐배관의 소제구는 벽 또는 바닥마감면과 동일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한다. 또한 소제구의 위를 모르타르, 석고, 반죽석회, 그밖의 재료로 덮어서는 안된다. 또한, 부득이 소제구를 은폐하는 경우에는 그 소제구 전면 또는 상부에 뚜껑을 설치하거나 그 소제구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점검구를 설치한다.
(6) 배수입상관의 최하부에 충분한 공간이 없는 경우 또는 배수입상관의 최하부 근처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일부를 바닥마감면 또는 근처의 벽면의 외부까지 연장 설치한다.
(7) 모든 소제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 수 있도록 설치한다.
(8) 소제구의 뚜껑은 누수 되지 않도록 조인다.
(9) 소제구의 뚜껑은 공사 시공 중 손상을 받지 않게 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한다.
3.2.2 방수가 있는 경우
(1) 콘크리트 타설후 소제구 본체의 방수층 받이테가 콘크리트 마감이하에 있도록 수평으로 설치하고 본체와 콘크리트의 틈새는 모르타르로 꼼꼼하게 구멍을 메우고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방수공사 완료후 방수층 받이테의 물빼기용 작은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확인한다.
(3) 경량콘크리트 타설후 소제구 바닥 마감면과 수평이 되도록 조정한다.
3.3.3 방수가 없는 경우
콘크리트 타설후 소제구 상면이 마감면과 수평이 되게 본체를 설치한 후 본체와 콘크리트의 틈새는 모르타르로 꼼꼼하게 구멍을 메우고 견고하게 고정한다.
3.3 배수 맨홀의 축조 및 설치법 3.3.1 일반사항
(1) 배수맨홀은 보수관리 및 소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2) 배수맨홀은 다음의 장소에 설치한다. 1) 배수관, 우수관의 기점 등의 합류점
2) 배관이 45도 이상의 각도로 방향을 바꾸는 개소
3) 배관의 구배가 현저하게 변화한 개소
4) 긴 배수관 중간으로 직경의 120배 이내의 개소
5) 배수횡주관과 분기개수관의 접속개소
6) 위 이외라도 특별히 도면에 표시되었거나 특기가 있는 개소
(3) 배수 맨홀을 성토부분 또는 불안정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동침하 하지 않도록 견고한 기초 및 말뚝 위에 강도 있는 구조로 축조한다.
(4) 맨홀 뚜껑은 부지나 노면과 뚜껑 상면이 수평이 되도록 맨홀 몸체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흔들림, 이탈이 없도록 설치한다.
3.4 바닥배수트랩의 설치
(1) 바닥배수는 보수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2) 봉수를 유지하기 위한 보급수관은 교차연결해서는 안된다.
(3) 설치방법은 3.3.2 및 3.3.3에 따른다.
3.5 포집기 설치
(1) 포집기는 용이하게 보수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2) 금속제 및 기타 포집기
1) 바닥 위에 설치하는 포집기는 수평으로 설치한다.
2) 매입형의 포집기는 그 윗면이 바닥 등의 마무리면에 수평 하도록 설치하고 본체와 콘크리트의 빈틈을 모르타르로 꼼꼼하게 구멍을 메우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또 방수가 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포집기와 콘크리트의 틈새에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방수공사를 완전하게 시공한다.
(3) 철근 콘크리트제 포집기
1) 포집기는 철근으로 보강하고 충분한 강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축조하고 상부에는 청소용 맨홀 뚜껑을 설치한다.
2) 포집기의 밑부분은 충분한 지지력이 있는 바닥과 지반에 설치한다. 또 바닥에서 매달아 올려서 설치하는 장소는 포집기의 크기와 중량을 고려하고 바닥에 충분한 지지력을 유지하게 한다.
3) 포집기의 내면은 방수공사를 완전하게 시공하고 배수관이 포집기를 관통하는 개소에는 날개붙이 슬리브 관을 설치하고 배수관과 슬리브와의 빈틈을 코킹하여 포집기에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오일 포집기에는 통기관을 설치하고 그 통기관은 단독으로 대기 중에 방출한다.
3.6 통기구의 설치
(1) 적설지역 이외에서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에서 150mm이상 세워 올려서 대기 중에 방출한다. 적설지역의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에서 최고 적설 높이 이상으로 올려서 대기 중에 방출한다.
(2) 지붕을 정원, 운동장, 세탁건조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통기관은 옥탑까지 연장하든지 옥상에서 2m이상 수직으로 대기 중에 방출한다.
(3) 통기구가 본 건물 및 인접 건물의 출입구, 창, 급배기구, 환기구 등의 부근에 있는 경우에는 그 개구부 상단에서 600mm이상 세워 올려서 설치한다.
또 그것들의 개구부 상단에서 600mm이상 수직으로 세우지 못할 경우에는 개구부에서 수평으로 3m이상 덜어져 설치한다.
(4) 외벽면을 관통하여 연장하는 통기관의 통기구는 하향으로 설치한다.
(5) 통기구는 건물 돌출 부분의 하부에 설치하지 아니한다.
(6) 통기구가 동결에 의해서 폐쇄되는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기구의 직경은 75mm이상으로 하고 그 통기구의 직경을 늘리는 경우는 지붕 또는 외벽의 끝면으로부터 300mm이상 거리를 두어 건물내에서 관경을 크게 한다.
3.7 배수트랩의 설치
(1) 설치한 싱크대 하부, 바닥의 최하부 또는 구배의 최하부에 설치한다.
(2) 싱크대 또는 바닥의 마감면에 돌기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3) 배수트랩의 가장자리와 싱크대 또는 바닥 마감 부분의 사이는 빈틈이 없도록 내수성 충진제를 채워 마무리한다.
3.8 루프 드레인 설치
(1) 콘크리트 타설후 루프 드레인의 방수층 받이테가 콘크리트 상단의 아래에 있도록 수평으로 설치하고 루프 드레인 본체와 콘크리트 사이를 모르타르로 구멍을 막고 고정한다.
(2) 방수공사 완료 후 방수층 받이테의 물 빼기 구멍이 막히지 않았나 확인하고 방수층 누름쇠를 확실하게 설치한다.
(3) 스트레이너는 방수층 누름쇠와 동시 또는 마감 후 설치한다.
(4) 루프 드레인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고 또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한다.
3.9 배관 3.9.1 일반배수관
(1) 기구와 배수관은 누수, 누기 되지 않도록 접속한다.
(2) 배수지관 등이 합류하는 경우는 반드시 45도 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에 가까운 구배로 합류시킨다.
(3) 연관을 굽히는 경우는 단면이 원형을 잃지 않도록 가공하고 그 구부러진 부분에 다른 배수관을 접속시키지 않는다.
(4) 배수수직관에는 필요에 따라 만수시험용 이음쇠를 설치한다.
(5) 배수수직관의 최하부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지지대를 설치한다.
(6) 배수관에는 이중트랩을 사용하지 않는다.
(7) 배수횡주관 또는 횡지관에는 T형 이음쇠, ST형 이음쇠, 크로스 이음쇠를 사용하지 않는다.
(8) 배수계통 배관의 중간에는 유니온 또는 관 플랜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9) 우수 입상관에는 배수관을 연결하지 않는다.
(10) 옥내배수관의 방향 변환은 적정한 이형관을 사용해서 시공한다.
(11) 부지 배수관의 접합부는 수밀하게하고 식물의 뿌리 등이 파고들지 않도록 확실하게 시공한다.
(12) 성토지반 또는 불안정한 지반에 설치한 부지 배수관 또는 배수횡주관은 견고한 기초위에 배관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지반침하 대책을 세워야 한다.
(13) 동결의 염려가 있는 장소나 지역에서는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는 한 배관을 건물의 외측에 노출시키거나 외벽의 중간에 은폐시켜 배관하지 않는다.
(14) 배수관에는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거나 용접을 하지 않는다.
(15) 배수횡주관은 요철이 없이 시공하고 구배는 다음 표에 의한다.
관 경(mm) 구 배 65이하 최소 1/50 75, 100 최소 1/100 125 최소 1/150 150 이상 최소 1/200
(16) 부지배수관 및 배수횡주관은 관경이 200mm이상에서 그 유속이 초당 0.6m를 넘는 경우에는 매초당 0.6m를 밑돌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 표에 규정된 것처럼 완만한 구배로 배관할 수 있다 .
3.9.2 간접배수배관
(1) 다음의 기기, 장치의 배수 및 오버플로는 간접배수로 한다.
기기 및 장치의 종류등 기 기 및 장 치 명 냉장관계
냉장고, 냉동차, 쇼케이스 등의 식품냉장, 냉동기기
주방관계
야채껍질 벗기는 기계, 쌀 씻는 기계, 찜기, 스팀테이블, 제빙기, 식품세척기, 소독기, 카운터 설겆이대, 식품세척기, 식품 세척용 수채
세탁관계 세탁기, 탈수기 등의 세탁용 기기 음수기 음수기, 식료용 냉수기 의료, 연구용 기기
증류수 장치, 멸균기, 소독기, 세척장치 등의 의료, 연구용 기기
수영용 풀장
풀장 자체의 배수, 주연에 설치되어진 오버플로에서의 배수주변 보도의 바닥배수 및 여과장치에서의 역세수 등
분수
분수지 자체의 배수 및 오버플로중에서 여과장치에서의 역세수 등
배관, 장치의 배수
각종 탱크에서의 배수 및 오버플로 입구에서의 배수, 펌프의 배수, 결로수 등의 배수, 각종 배관계통의 물빼기, 물자켓의 배수, 냉각탑, 공조기 등의 배수, 증기계통 등의 배수
(2) 배관길이가 500mm를 넘는 간접배수관에는 그 기기 및 장치에 근접하여 트랩을 설치한다.
(3) 간접배수관은 용이하게 청소 및 세척할 수 있도록 배관한다.
(4) 간접배수관은 청소용 수채, 바닥배수 그 밖에 적절한 트랩을 두고 통기에 적당한 기구 또는 물받이 용기의 물넘침수위보다 위쪽에 다음의 배수구 공간을 둔다.
간접배수관의 관경(mm) 배수구 공간(mm) 25 이하 최소 50 35∼50 최소 100 65 이상 최소 150
주 : 각종의 음료수 저수탱크 등의 간접배수관의 배수구 공간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최소 150mm로 한다. (5) 기기 및 장치의 부근에 간접배수를 받을 적당한 기구나 물받이 용기를 둘 수 없을 때는 트랩을 설치하고 동시에 트랩의 유입측에 접속하는 배수관 도중에 위 표에서 규정하는 배수구 공간을 두어 배수한다.
(6) 수세기, 세면기, 청소수채, 요리장 수채 등에는 간접배수관을 두지 않는다.
3.9.3 우수배수배관
(1) 우수입상관은 배수입상관 및 통기입상관으로 겸용하지 않는다.
(2) 우수횡주관을 합류식의 배수횡주관에 부득이 접속하는 경우는 Y형관을 수평으로 사용하고 이때 어느 배수입상관의 접속점에서도 적어도 3m 하류에 접속한다.
(3) 온도변화, 건물구조 및 그 밖의 이유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신축이음 또는 슬리브를 설치한다.
(4) 합류식의 배수횡주관 또는 부지배수관에 우수입상관 또는 우주횡지관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개별로 트랩을 설치하거나 또는 우주횡주관 혹은 우수부지 배수관에 합해서 설치한다.
(5) 우수횡주관 또는 우수부지 배수관에 접속하는 우수횡지관에는 트랩을 설치하지 않는다.
3.9.4 통기배관 (1) 일반사항
1) 통기입상관은 우수입상관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2) 통기입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 중에 노출시키거나 또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물넘침수위에서 150mm이상 높은 위치에서 신정통기관에 연결한다.
3) 통기입상관의 하부는 가장 낮은 위치의 배수횡지관보다 낮은 위치에서 45도 Y형관을 사용하여 배수입상관에 연결한다.
4) 외벽면을 관통하는 통기관의 말단은 통기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효율적인 구조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5) 모든 통기관은 관내의 물방울이 자연유하 될 수 있도록 하고 역구배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연결한다.
6) 수평주배수관에서 뽑아 낸 통기관은 수평주배수관의 중심선 상부에서 수직되지 않은 것은 45도 이내의 각도에서 분기하고 근처의 고정할 장소에 세워 올린 후 그 배수계통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물넘침수위로부터 150mm 이상 높이에서 횡주하거나 또는 통기지관에 연결한다.
7) 간접배수의 통기는 단독배관으로 한다. (2) 개벽통기
1) 대변기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류를 제외하고 통기관은 트랩웨어보다 높은 위치에서 분기한다.
2) 개별통기관은 트랩웨어에서 관경의 2배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분기한다.
3) 트랩웨어에서 통기접속개소까지의 기구배수관의 최대 길이는 다음 표에 의한다.
기구배수관의 관경(mm) 거 리 (mm) 30 40 50 75 100 0.8 1.0 1.5 1.8 3.0 (3) 루프통기
배수수평주관의 최상류의 기구배수관이 접속한 직후의 하류측의 위치에서 분기한다.
(4) 결합통기
결합통기 하단은 그 층에서 나오는 배수지관이 배수입상관에 접속하는 곳의 아래로부터 Y형관을 사용하여 입상관에서 분기한다.
또 그 상단은 그 층의 바닥면에서 1m이상 위쪽에서 Y형관을 사용하여 통기입상에 연결한다.
3.9.5 펌프주위의 배관
(1) 토출관은 토출방향에 상향구배로 배관한다.
(2) 배수용 횡형원심펌프, 배수용 자흡식원심펌프 흡입관의 수평주배관은 필요 최저 범위로서 펌프로 향하고 상향구배에서 배관한다.
(3) 펌프의 진동이 그 밖의 부분에 전달되지 않도록 방진이음을 설치하다.
(4) 펌프 주변의 배관은 하중, 비틀림 등이 펌프에 직접 작용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3.10 시험검사 3.10.1 제품시험 및 검사 제1절 3.8.1에 따른다. 3.10.2 현장시험 및 검사 (1)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제1절 3.8.2의 (1)에 따른다.
(2) 건물내 배수통기계통의 시험 제1장 제8절 3.8의 시험 및 검사를 따른다.
1) 수압시험
시험대상부분의 최고개구부를 제외한 기구와의 연결부를 모두 밀폐하고 개방부까지 물을 만수시켜 제1장 제8절 3.8(2)의 배관시험의 기준치에 따르고 배관에서의 누수를 검사한다.
또한 펌프를 사용하여 시험할 경우 시험수압은 0.029MPa {0.3kgf/㎠}로 한다.
2) 기압시험
공기압축기 또는 시험기를 배수관의 1개의 개구부에 접속하고 그 밖의 개구부를 밀폐시킨 후 공기를 개구부에서 그 계통에 압송하고, 제1장 제8절 3.8(2) 배관시험의 기준치에 따라 배관에서의 누설의 유무를 검사한다.
(3) 건물내 배수 및 통기계통의 최종시험
완료된 배수 및 통기계통은 위생기구 등의 설치 완료 후 전체의 트랩을 봉수하고 전계통 또는 계통마다 연기시험을 행하고, 연기시험 완료 후에는 통수시험 및 유하시험을 행하되 역시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는 박하시험을 행한다.
1) 연기시험
시험대상 부분의 전체트랩을 수봉한 후 1개 또는 여러개의 연기발생기를 사용하고 그 계통에 농도짙은 연기를 송입하고 최소유지시간 15분후에 시험수두 247Pa{25mmAg}을 유지하면서 배관과 트랩 및 기구와의 연결부에서의 누설을 검사한다.
2) 박하시험
시험대상 부분의 전체트랩을 수봉한 후 입상관 7.5m에 붙은 박하유 50g을 4ℓ이상의 뜨거운 물에 녹이고 그 용액을 입상관 최상부통기부에서 주입하고 그 통기구를 밀봉한 후 최소 유지시간 15분 후 시험수두 247Pa{25mmAg}를 유지하면서 배관, 트랩 및 기구와의 접합부에서의 누설을 검사한다.
3) 통수시험
각 기구의 사용상태에 맞는 수량으로 배수하고 계통의 이상의 유무를 검사한다.
4) 유하시험
기구배수관의 내경에서 알맞은 외경의 중공볼을 유하시키고 배수관의 접속상황을 검사한다.
(4) 대지배수관의 시험
공공하수도 등에 연결하기 직전에 맨홀부분에서 밀폐한 다음 배수관을 만수시키고 최소 유기시간 30분 후에 배관에서의 누수를 검사한다. 그리고 대지의 상황에 따라 부분적인 만수시험을 행하여도 좋다.
(5) 건물내 우수배수관의 시험
우수수직관, 우수수평지관 및 우수수평주관의 시험은 3.11.2(2)1)의 수압시험 또는 2)의 기압시험에 의한다.
(6) 탱크의 만수시험은 급수설비공사 제1절 3.8.2(3)의 만수시험에 따른다.
(7) 운전시험은 급수설비공사 제1절 3.8.2(5)의 운전시험에 의한다.
(8) 관공서 검사는 급수설비공사 제1절 3.8.2(7)의 관공서 검사에 의한다.
제7장 위생기구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동양식 대변기 설치 (2) 서양식 대변기 설치 (3) 소변기 설치
(4) 세면기, 수세기, 세발기, 싱크류 설치
(5) 욕조 및 샤워 설치 (6) 음수기 설치 (7) 장비품 설치 (8) 설비유닛 설치 (9) 기타 1.2 품질확인 1.2.1 제조업체의 자격
다양한 규격, 재질 및 모양의 위생기구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2년 이사의 경험과 실적을 가진 우수한 생산업체로 한다.
1.3.2 동일단지내에서 사용하는 위생기구는 종류에 따라 동일 제조업체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기구 및 재료 2.1 일반사항
(1) 위생기구에 내장 또는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이상 100㎜이하로 한다.
(2) 위생기구와 수도꼭지가 조합되어진 경우에는 충분한 토수구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2.2 위생기구 2.2.1 위생도기
위생도기는 KS L 1551(위생도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있지 않은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고 동시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형상, 크기의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2.2.2 위생도기 이외의 위생기구
(1) 도기제 이외의 위생기구의 재질은 강판법랑제, 주철법랑제,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제, 스테인리스 강제를 표준으로 한다. 단, 기구의 종별에 따라서는 콘크리트제, 콘크리트제에 타일을 붙인 것, 주요부에 내식성의 금속을 이용한 제품이라도 좋다.
(2) KS 규경에 있는 것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게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형상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3 위생기구 부속품 2.3.1 일반사항
(1) 위생기구에 부속한 수도꼭지, 지수꼭지, 세척밸브는 KS B 2331(수도꼭지), KS B 2369(대변기 세척밸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형상,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위생도기 등에 부속한 수도꼭지 이외의 부속품은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에 적합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과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3.2 대변기 부속품 (1) 동양식 대변기 1) 스퍼트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대변기로 한다.
2) 바닥플랜지
한식 사이폰제트 대변기용 바닥플랜지는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대변기 바닥플랜지로 하고 볼트 상부에는 화장캡을 설치한다.
(2) 서양식 대변기 1) 스 퍼 트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대변기로 한다.
2) 바닥플랜지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대변기 바닥플랜지로 하고 볼트 상부에는 화장캡을 설치한다.
3) 바닥설치 볼트 스테인리스제 볼트로 한다. 4) 변좌 및 변뚜껑
변좌의 뚜껑 붙임은 표준으로 하고, 변기와의 사이에 알맞은 고무를 설치한다. 또한 변좌 및 변뚜껑은 비틀림, 깨어짐, 균열이 없고 소독시 매끈한 표면을 지니는 제질, 구조의 것으로 한다. 뚜껑붙이의 경우 알맞은 받침, 고무를 설치하고 쇠붙이의 설치 유무는 기구표에 의한다.
(3) 서양식 벽걸이 대변기 1) 스 퍼 드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대변기 스퍼트로 한다.
2) 별 플랜지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소변기벽 플랜지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한다.
3) 벽설치 볼트
강제 등의 금속 재료로하고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갖는 재질로 한다.
4) 변좌 및 변뚜껑 2.3.2(2)의 변좌 및 변뚜껑에 따른다. 2.3.3 대변기 세척장치 (1) 대변기 세척탱크
대변기의 세척탱크는 대변기의 형식, 기능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대변기 세척밸브
1) 싸이폰식 또는 싸이폰 제트식 대변기에 사용하는 세척밸브는 대변기의 싸이폰 작용 종류후 기후 트랩의 봉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물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세척밸브는 그 유량을 조절 가능한 구조의 것으로 하고, 1개의 세척밸브를 2개 이상의 기구에 연결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세척밸브에는 진공브레이커를 설치한다. 중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 범위에 없다.
① 세척밸브
KS B 2369(대변기 세척밸브)의 건축용으로 한다.
② 급 수 관
비슷한 외형의 급수관은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하고 외경 25.4㎜로 한다.
③ 세 척 관
비슷한 외형의 세척관은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 하고 외경 31.75㎜, 두께 0.7㎜ 이상으로 대변기의 스퍼트에 접속하는데 적절한 형상의 것으로 한다.
④ 진공브레이커
주요 부분은 비철금속제의 대기압식의 것으로 하고 기능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3) 대변기 로탱크
1) 로탱크의 세척쇠붙이는 수밀하게 닫히도록 하고, 또한 변기의 트랩봉수 회복에 충분한 용량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탱크 밀결식 대변기의 토수밸브의 밸브시트는 변기 트랩의 통수로가 가득 찰 경우에 그 밸브를 닫히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변기의 오버플로수위보다 25㎜ 이상 높게 한다. 그리고, 토수밸브의 밸브시트가 변기의 오버플로수위보다 낮은 변기는 트랩통수로 가득 찰 경우에 변기의 오버플로수위를 넘어서 오수가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① 탱 크
도기 그 밖의 불침투성의 내식재료로하고 뚜껑 또는 비철금속제의 설치 쇠붙이를 구비한다.
② 볼 탭
KS B 2330(플로팅밸브)의 횡형 및 입형 로탱크 볼탭으로 한다.
③ 지수꼭지
KS B 2330(플로팅밸브)의 지수꼭지로 한다.
④ 세척장치
합성수지제 등의 내식재료로하고 오버플로관의 구경은 25㎜이상으로 한다.
⑤ 세척관
외경 31.75㎜ 또는 38.70㎜, 두께 0.7㎜ 이상의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하고 대변기에 조합되어진 스퍼드의 연결에 적합한 형상으로 한다.
2.3.4 소변기 부속품 (1) 벽걸이 소변기, 벽걸이 스톨소변기 1) 스 퍼 드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소변기 스퍼드로 한다.
2) 플 랜 지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소변기(벽) 플랜지(연관용 또는 강관용)
3) 설치볼트
강 및 금속제로 된 기구의 지지, 고정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2) 스톨 소변기 1) 스 퍼 드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소변기 스퍼드로 한다.
2) 배수쇠붙이
① 트랩이 붙여지는 경우에는 벽걸이 소변기의 플랜지에 준한다.
② 트랩이 붙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위생도기 부속쇠붙이의 스톨소변기 배수쇠붙이로 한다.
3) 트 랩
트랩이 붙어있지 않은 경우의 소변기는 두께 2.5㎜이상의 청동제 또는 6㎜이상의 주철제로 한다.
(3) 물받이형 소변기
토이형 소변기의 세척은 자동세척장치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1) 배수쇠붙이
구경 40㎜이상 위생도기 부속 쇠붙이의 스톨소변기 배수쇠붙이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하든지 아니면 스트레이너 부착 내식성,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트랩 2.3.4(2)의 트랩에 따른다. 2.3.5 소변기 세척장치 (1) 일반사항
세척수량, 세척시간 등은 기구를 유효하게 세척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하고 KS 규격에 있는 기구에 있어서는 동일규격의 세척시험에 적합하고, 규격에 없는 기구에 있어서는 동일규격에 준한다. 더구나 토이형 소변기의 세척은 자동제척 장치로 수행해야 한다.
(2) 소변기 절수장치(개별감지세척시스템)
소변기에 개별적으로 설치하고, 센서에서 사용자를 감지하고 자동세척장치로 세척하는 시스템이다.
1) 세척밸브
대변기 세척밸브의 건축용에 준하는 재질로 하고 세척기능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감 지 부
사용자를 적절하게 감지하는 것으로 하며 덮개는 합성수지 등 내식재료로하고 형상, 방법은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안전한 것으로 한다.
(3) 소변기 절수장치(집합감지세척시스템) 센서에서 사용자를 감지하고 연립한 소변기의 동시세척을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한다.
1) 세척장치
자동세척밸브 하이탱크의 자동급수밸브와의 조합에 있어서 하이탱크의 재동배수밸브와 조합된 것으로 한다. 자동세척밸브는 2.3.5(3)의 소변기 세척밸브에 준한다. 하이탱크의 자동급수배브를 조합하는데 있어서 하이탱크는 2.3.5의 소변기 세척용 하이탱크에 의한다.
2) 감 지 부 2.3.5(2)의 감지부에 따른다.
(4) 소변기 절수장치(타이머세척시스템) 타이머로 통전상태에 있는 시간대만 간헐적으로 세척을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1) 세척장치
하이탱크와 자동급수밸브와의 조합으로 구성된 것으로 하고 하이탱크는 2.3.5(6)의 소변기 세척용 하이탱크에 따른다.
2) 제 어 부
설정시간, 주기에서 확실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한다.
(5) 소변기 세척밸브 1) 소변기 세척밸브
KS B 2369(대변기 세척밸브)의 건축용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하고 세척기능이 확실하게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세 척 관
두께 0.6㎜이상의 황동제 이음매 없는 관으로 하고, 소변기에 조합된 소변기와의 접속에 적합한 형상으로 한다.
(6) 소변기 세척용 하이탱크 1) 탱크
도기제 그 밖의 불침투성의 내식재료로하고, 비철금속제의 벽걸이 쇠붙이를 구비한다.
2) 급수밸브
KS B 2330(플로팅 밸브)의 1종 또는 2종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3) 자동사이펀
도기제로 하고 가동부분이 없는 구조로서 탱크내 만수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사이펀 작용을 일으키는 기구의 것으로 하고, 작동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또, 탱크와 수밀하게 연결하고 더구나 그 유효수량에 적응하는 세척관과 용이하고 수밀하게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세척관(지지쇠붙이 부착)
소변기의 개수 및 종류에 적합한 세척수를 균일하게 분포할 수 있는 관경을 유지하는 조합관으로 한다. 노출배관은 외경 31.75㎜이상, 두께 0.7㎜이상, 또 외경 25.4㎜이하는 0.6㎜이상의 황동이음매 없는 관, 이음쇠 두께 2㎜이상의 황동주물재로하고, 비철금속제의 지지쇠붙이를 구비한다.
(7) 그밖의 다른 세척장치는 특기 시방에 의한다.
2.3.6 세면기, 수세기 부소품 (1) 트랩(배수쇠붙이 붙임)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 또는 세면기 트랩(pop-up식)으로 한다. 단, 소형 수세기에 적합한 트랩은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에 준한 재질, 구조로 한다.
(2) 브래킷(조임 쇠붙이 포함)
벽붙이 수세기 및 수세기에 필요한 브래킷은 금속제로 하고, 기구와의 조합된 것으로서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
(3) 행거(고정용쇠붙이 포함)
벽붙임 세면기에 필요한 숨겨진 행거는 금속제로 하고, 기구형상, 방법에서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세면기 하면에는 벽면과의 금속제 고정쇠붙이를 설치한다.
1) 지수꼭지 2.3.1(1)에 따른다. 2)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2.3.7 수채류 부속품 (1) 요리장용 수채 1) 트랩(배수쇠붙이 부착)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요리용 수채트랩으로 한다. 또는 여기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한다.
2) 브래킷 및 행거
벽붙임의 수채에 필요한 브래킷은 금속제로 하고 수채와의 조합 및 정지쇠붙이와 방법, 형상에 합치한 것으로 한다. 또 숨겨진 행거보다 벽붙임의 흐름에 필요한 행거는 가제 등의 금속재료로하고 흐름에 합치한 방법, 형상의 것이고 흐름의 지지 및 작업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3)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2) 청소용 수채 1) 트랩(배수쇠붙이 부착)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청소용 수채트랩(S형 또는 P형)으로 한다.
2) 행거
은폐행거를 사용하는 경우의 행거는 강제 등의 금속재료로하고, 수재합치방법, 형상의 것으로 수채의지지 및 작업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3) 설치볼트
황동제 등의 금속재료로하고 기구 고정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4) 리무 덮개
불침투성 내식재료로하고 수채를 방호하는 것에 충분한 형상,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5)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3) 세탁용 수채 1) 트랩(배수쇠붙이 포함)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수채트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 구로조 한다. 또 배수구는 고무막이가 달려 있는 것으로 한다.
2) 브래킷(정지쇠붙이붙임)
벽붙이 세탁용 수채에 필요한 브래킷은 금속제로 하고, 수채와의 조합 및 정지기구와 형상에 합치한 것으로 한다. 또 은폐행거보다 벽붙임 수채에 필요한 행거는 강제등의 금속재료로하고, 흐름과 합치한 방법, 형상의 것으로 흐름의 지지 및 작업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3) 설치볼트
황동제 등의 금속재료로하고 기구고정 및 작업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4) 물끊기 판
목재 그밖에 불침투성의 내식재로하고 사용할 때에 물끊기 판을 지지하는 쇠붙이를 구비한다.
5)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4) 연합기구 1) 배수연락관
연합기구에서 1개의 트랩에 합류된 경우에 사용하는 배수연락관은 두께 0.7㎜이상의 황동이음매 없는 관, 그 이음쇠 두께 2㎜이상의 황동주물제로하고 트랩배수면 보다 상방향에서 배수관을 연락하고 그 합류점에서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2.3.8 세발기 부속품 (1) 머리카락 포집기(배수쇠붙이 붙임)
배수쇠붙이 및 배수관은 KS B 1534(위생기구 부속쇠붙이)의 세면기 및 수세기트랩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하고 배수관 도중에 설치하는 머리카락 포집기는 비철금속재로하고, 제3절 2.6.6의 머리카락 포집기에 준하는 구조로 배수관과 수밀하게 연락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행 거
벽붙임 세발기에 필요한 은폐행거는 강제 등의 금속제로 하고 기구와의 결합에 적합한 크기, 형상으로 기구의지지 및 작업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3) 급수관붙임 지수꼭지 2.3.1(1)에 따른다. (4) 핸드 샤워
KS B 2331(수도꼭지)의 욕조 및 샤워용 수도꼭지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하고 진공 브레이커를 설치한다.
2.3.9 욕조부속품 (1) 한식욕조 1) 욕조 뚜껑
KS F 4808(욕조의 플라스틱제 뚜껑)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배수쇠붙이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트랩
배수관에 직결하여 배수하는 경우의 트랩은 두께 2.5㎜이사의 청동주물제 또는 6㎜ 이상의 주철체로 한다.
(2) 양식욕조 1) 토 수 구
구경 20㎜이상의 관과의 연결부를 갖고 욕조의 내부선을 넘는 길이의 것으로 한다.
2) 배수쇠붙이 2.3.9(1)의 배수쇠붙이에 따른다. 3) 트랩 2.3.9(1)의 트랩에 따른다. 4) 수도꼭지 2.3.1(1)에 따른다. 2.3.10 샤워부속품 (1) 고정샤워 1) 샤워헤드
회전식 헤드의 회전부분에는 내열 및 내마모성을 가지고 있는 패킹을 사용하고 또는 금속만의 조합으로 수밀을 유지하는 구조로 한다.
2) 지수꼭지
백매립 혼합용의 지수꼭지와 샤워용 지수꼭지는 KS B 2331(수도꼭지)의 지수꼭지 또는 이것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3) 혼합꼭지
중요부분이 비철금속제로 내열, 내마모성을 지니는 패킹을사용하고 요구온도의 범위내에서 자동적으로 온도조절이 되는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또한 수동으로 냉수와 온수를 혼합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수도꼭지내의 점검 및 수리가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연결관(지지쇠붙이붙임) 샤워헤드, 혼합꼭지, 지수꼭지 또는 샤워헤드, 지수꼭지와 연결된 노출배관은 황동이음매 없는 관으로 하고 비철금속제의 지지쇠붙이를 구비한다.
은폐배관은 급탕용 배관재를 사용한다. (2) 핸드샤워 2.3.8의 핸드샤워에 따른다.
2.3.11 음수기(자립형, 벽걸이형) 부속품
(1) 개 폐 꼭 지 주요부분 비철금속제로 한다. (2) 지수꼭지 2.3.1(1)에 따른다. (3) 분 수 두
분수두에 직접 입이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호둘레를 설치한다. 또한 분수두 및 보호둘레는 산화하기 어려운 재질로 한다. 또 물을 사각으로 분출하는 구조로 한다.
기구의 설치쇠붙이 및 개폐의 연결관을 구비한다.
(4) 트랩(배수쇠붙이붙임)
트랩은 KS B 1534(위생도기 부속쇠붙이)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의 트랩부분에 준하는 재질과 구조로 한다.
다만 자립형에서 기구 내부에 트랩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의 배수쇠붙이에 연결하는 배수관은 바닥배수 트랩의 스트레이너 면으로부터 충분한 배수구 공간을 차지하는 길이로 한다.
(5) 바닥고정볼트
자립형의 받침대부를 바닥배수에서 설치하는 바닥고정볼트는 동제 등의 금속재로하고 기구의 고정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볼트 상부에는 화장캡을 설치한다. (6) 벽설치볼트
벽걸이형의 벽설치볼트는 황동제로서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
2.3.12 현장 제작 수채의 부속쇠붙이 (1) 배수쇠붙이
배수의 유량에 적당한 구경으로 주요부분은 두께 2.0㎜이상의 비철금속제로 하고 고 무막이를 필요로 하는 것은 욕조용 배수쇠붙이의 배수기구 또는 스트레이너가 부착된 것은 KS B 1534(위생도기 부속쇠붙이)의 유리장 설거지 준하는 재질, 구조의 것으로 한다.
(2) P형, S형 트랩
KS B 1534(위생도기 부속쇠붙이)의 요리장 설거지 트랩 쇠붙이 또는 소제용수채 S트랩에 적합하거나 또는 준하는 재질, 구조의 것으로 한다.
(3) 수채 밀결트랩
수채에 치밀하게 접합한 트랩의 배수쇠붙이 부분은 2.3.7(1)의 배수쇠붙이에 준하는 재질, 구조의 것으로 한다.
2.4 수도꼭지 2.4.1 일반사항
(1) 일반표준형 수도꼭지, 지수꼭지는 KS B 2331(수도꼭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종별, 형상, 길이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의 사용목적에 적응하고 또한 위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형상, 길이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호스를 접속하고 사용하는 수도꼭지는 대기압식 진공브레이커 붙임의 것을 사용하고 수도꼭지의 급수관에 압력식 진공브레이커를 설치한다.
2.5 장비품
거울, 화장선반, 화장 케비넷, 수건걸이, 비누상자, 컵걸이, 치솔꽂이, 손잡이봉, 난간, 휴지걸이 등의 위생기구의 장비품은 그 목적에 적응하고 더욱이 위생적으로 안전한 품질, 형상, 길이의 것으로 한다.
2.6 설비유닛류 2.6.1 일반사항
(1) 설비유닛류는 위생기구표 등의 설계서에서 제시되어진 데이터의 표준품 또는 동등품으로 한다.
(2) 설비유닛에 사용한 배관재질, 위생기구 등의 기구류, 부속품, 마감재 등이 제조회사의 표준폼와 다른 경우에는 그것들의 사양은 기구표에 의한다.
2.6.2 복합 위생유닛
(1) 수건걸이, 천장점검구 및 환기설비를 설치한다. 또한 욕조뚜껑, 수건선반, 샤워커텐, 콘센트 및 부속배관용 점검구를 설치하는 경우는 도시에 있는 기구표에 의한다.
(2) 천청점검구는 기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고 그 뚜껑은 낙하방지대 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안된다.
(3) 조명기구의 구체 등의 재질은 안전성을 고려한 것으로 한다.
(4) 조명기구에는 원칙대로 하고 또는 전원선을 직접 접속할 수 있는 단자를 설치한다. 또한 백열등 기구의 경우의 리이드 선은 내열전선으로하고, 백열등 기구에 단자를 설치하는 경우는 단자에 전선을 접속한 경우에 두고 통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리이드선 또는 접속단자에 접속하는 전선은 600V 비닐, 절연비닐, 쉬이즈케이블(VV)로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위생도기의 선별은 2개이상의 동종기구가 동시에 보여지도록 설치되는 경우는 그 위생기구의 허용차 이내에 휘어짐, 비틀림, 얼룩 그밖의 다음 점이 설치된 후에 될 수 있는 한 눈에 띄지 않도록 한꺼번에 선별한다.
(2) 위생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에 따라서 제1절 3.7.1(2)에 의해 토수공간을 확보한다.
(3) 음수기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하고 제3절 3.10.2(4)에 의해 배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4) 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에는 신축에 의한 도기의 파손을 막기 위하여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와 도기와의 접촉면에 적어도 두께 3㎜ 이상의 아스팔트, 그밖의 방수 내식성 물지의 피복을 시행한다.
단, 스톨형소변기 등의 도기 밑부분 접촉면에는 모래 또는 동등의 효과를 가진 충진재를 채운다.
(5) 벽붙임 도기를 설치할 경우는 다음에 의한다.
1) 블록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블록에 방부제를 바른 단단한 설치용 목재를 설치한다.
2) 나무로 된 벽 또는 합판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크기와 강도의 단단한 목재로 힘받는 각재를 설치한다.
3) 라스 모르타르 도장벽 또는 내화보도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미리 사이기둥과 같은 길이 또는 지지에 충분한 크기와 강도의 단단한 목재의 힘받는 각재를 설치한다.
4) 콘크리트 벽 또는 벽돌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원칙대로 익스팬션볼트를 사용한다.
5) 금속제 패널 또는 경량철골보도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미리 철판 및 앵글 가공재 또는 단단한 목재의 힘받는 각재를 설치한다.
6) 받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받침대를 수평 또한 정확한 높이에서 견고하게 바닥에 고정한다.
(6) 와셔의 설치
기구에 접속한 실내에 노출되는 급수관, 급탕관, 세척관,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개소에는 와셔를 설치한다.
(7) 기구 및 쇠붙이의 양생, 도기 및 쇠붙이류는 설치한 후 사용시까지 오손, 파손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적절한 보호를 한다.
3.2 위생기구의 표준설치법
기구의 설치 높이는 원칙적으로 3.2.1∼3.2.4에 따른다.
3.2.1 일반기구 및 샤워 기 구 명 칭 설치높이(㎜) 적 요 동양식 변기 300 상, 하 바닥면의 높이 차 벽걸이 소변기 530 바닥면에서 립(Lip)상단까지 벽걸이 스톨소변기 530 바닥면에서 립(Lip)상단까지 세면기 720 바닥면에서 물넘침수위까지 수세기 760 바닥면에서 물넘침수위까지 요리장 수채 800∼850 바닥면에서 물넘침수위까지 세탁 수채 800∼850 바닥면에서 물넘침수위까지 연합 수채 800∼850 바닥면에서 물넘침수위까지 분수로 물담는 그릇 (경사각 분수식) 760 바닥면에서 물넘침수위까지 실험용 설거지대 (화학용 설겆이대) 760 바닥면에서 물넘침수위까지 샤워(고정식) 850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밸브 설치 중심까지
1870 바닥면에서 샤워헤드 설치위치 중심까지 핸드샤워 850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헤드 설치입구 중심까지
1650 바닥면에서 샤워헤드 설치 혹 중심까지 세척용 하이탱크 (줄당김식) 1600 바닥면에서 탱크하단까지 세척용 하이탱크 (소변기용) 1850이상 바닥면에서 탱크하단까지 세척용 로탱크 동양식변기 바닥면에서 탱크바닥까지 500 서양식변기 바닥면에서 탱크바닥까지(일체형은 제외) 550 세척밸브(대변기용) 최소 150
변기상면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세척밸브의 하부에
진 공 브레이커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 하단까지
세척밸브(소변기용) 최소 75 변기급수구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 3.3 동양식 대변기의 설치 3.3.1 콘크리트 바닥의 경우
(1) 미리 바닥에 뚫어둔 구멍에 대변기를 설치하고 수평과 높이가 정확하도록 설치하며, 대변기 외면의 보호피막과의 틈을 모르타르로 고정한다.
바닥에 방수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층을 대변기 외면의 피복과 밀착치켜 대변기를 고정한다.
(2) 콘크리트 바닥에 매입하는 대변기 급수구에는 스퍼드 쇠붙이로 세척관을 연결하고 관 외면에 스퍼드와도 충분하게 아스팔트를 바르고 또는 그밖의 방식 피복을 한 후 모래를 채운다.
(3) 대변기의 플랜지형 배수구와 배수 연관과의 접속은 배수연관과의 이음끝 플랜지 외경까지 확관시켜 내식성 패킹을 끼운후 플랜지를 견고하게 조인다.
이때 연관의 확관된 끝부분의 납 두께가 2㎜이하여서는 안된다.
(4) 대변기의 단순삽입협 배수구를 대변기 배수구 외주와 배수관 내경과의 사이에 기울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삽입, 배수구 내부에 불건성 밀봉재가 빠져나오지 않도록 시공한다.
(5) 변기와 접속하는 연관은 지지쇠붙이로 확실하게 지지하고 바닥이 방화구획의 경우에는 변기 및 연관에 내화피복을 시공한다.
3.4 서양식대변기의 설치 (1) 소정의 위치에 수평하게 설치한다.
(2) 변기용 플랜지와의 접합볼트를 견고하게 조인후에 화장캡을 설치한다. 또는 대변기에 적당한 변좌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3) 벽걸이 대변기는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 변기설치 볼트에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3.5 서양식대변기 세척장치의 설치 3.5.1 세척밸브
소정의 위치, 높이에 설치된 급수관에 설치하여 대변기의 스퍼드 쇠붙이에 세척관으로 접속한다. 핸들은 동약시대변기의 경우는 탱크를 향해 우측, 서양식대변기의 경우에는 탱크를 향해 좌측을 표준으로 한다. 또한 세척밸브를 벽 또는 바닥내에 끼워넣는 경우에는 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점검구를 설치한다.
3.5.2 로탱크 (1) 동양식대변기
소정의 위치에 접수볼트 또는 나무나사로 탱크를 고정한다.
세척관은 동양식대변기 급수구와 스퍼드 쇠붙이를 이용하여 완전하게 접속한다.
(2) 서양식대변기
탱크의 설치, 세척관의 접속은 (1)에 준한다. 또한 밀결식은 탱크 저부의 유출구와 대변기 급수구와의 밀결쇠붙이에 의하여 밀실하게 접속한다.
3.6 소변기, 벽걸이 스톨의 설치
소정의 위치에 수평 또는 정확한 높이에 설치한다. 배수관과의 접속은 강관 또는 연관용의 소변기용벽 플랜지를 사용하여 조임 볼트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3.7 스톨 소변기의 설치 3.7.1 트랩 없는 스톨 소변기
설치하는 쇠붙이를 바닥면에 확관한 배수연관과 땜납 접합을 한 후 기구를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다. 또한 설치되는 쇠붙이와 변기와의 사이에 불건성 밀봉재를 충당하고 배수쇠붙이를 꽉 조인다.
3.7.2 트랩붙임 스톨 소변기
(1) 변기와 배수관과의 접속은 3.3.1(3)∼(5)에 따른다.
(2) 상대 플랜지와의 접합볼트는 꽉 조인후 화장캡을 설치한다.
3.8 소변기 세척장치의 설치? 3.8.1 세척밸브
세척밸브의 설치 및 세척관의 접속은 3.5.1의 세척밸브 설치에 준한다.
3.8.2 자동 세척탱크
(1) 소정의 위치 및 높이에 미리 견고하게 묻어둔 지지볼트에 탱크를 고정한다. 세척관은 각 소변 급수구와 스퍼트 쇠붙이를 이용하여 접속한다.
(2) 세척관이 노출배관인 경우에는 지지쇠붙이 때문에 입상관은 벽면에 수직하게 수평관은 역 구배가 되지 않도록 하고 또는 은폐배관의 경우는 관의 종류에 따라 관 외면에 방식도장 또는 바로 피복을 한다.
3.8.3 그밖의 세척장치는 제조회사의 설치방법에 의한다.
3.9 세면기, 수세기의 설치
소정의 위치와 높이의 브래킷이나 백행거 등을 사용해서 설치한다. 기구에 적합한 지지쇠붙이를 설치, 도기상단을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배수쇠붙이의 나사부에는 누수되지 않도록 내열성 불건성 밀봉재료로 충당하고 충분하게 조여준다. 배수트랩과 배관의 접합부에 연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벽면에 개구한 연관과 완전하게 땜납으로 접합하고 또 동관 또는 경질염화비닐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전용어댑터를 사용하여 접합한다.
3.10 수채류의 설치 3.10.1 요리장 수채 3.9에 따른다. 3.10.2 소제용 수채
(1) 소정의 위치 및 높이에 정확하게 백행거를 설치, 도기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트랩의 유출구와 배수관과의 접속은 3.3.1(3)에 따른다.
3.10.3 세탁 설거지대 3.9에 따른다. 3.10.4 연합기구
연합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수채의 배수구에서도 중심거리가 750mm이하면 트랩기구설치, 트랩과 배수관과의 접속은 3.3.1(3)에 따른다.
3.11 세발기의 설치
(1) 소정의 위치 및 높이에 백행거를 설치 도기의 상면이 수평이 되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배수쇠붙이의 조임, 트랩과 배수관과의 접속은 3.9에 따른다.
3.12 욕조의 설치 3.12.1 한식 욕조
(1) 소정의 위치 및 높이에 설치하여 기구의 상면이 수평이 되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욕조의 어떤 측면을 벽면에 접하게 설치하는 경우는 기구의 상면과 벽면과의 접촉부에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탄성방수제를 충진한다.
(3) 배수쇠붙이에는 내열성, 불건성 밀봉재를 충진하고 충분하게 조여준다.
(4) 배수쇠붙이와 배수관을 접합하는 경우에는 납땜 이음이나 슬리브 이음으로 한다.
3.12.2 양식 욕조
(1) 욕조의 설치는 3.12.1(1), (2)에 따른다.
(2) 배수쇠붙이 및 오버플로 쇠붙이에는 내열성, 불건성 밀봉재를 충진하고 충분하게 조여준다.
(3) 배수쇠붙이와 배수관의 접속은 납땜 이음 또는 슬리브 이음으로 한다.
3.13 샤워의 설치 3.13.1 고정식 샤워
노출배관의 경우는 소정의 위치에 지지쇠붙이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한다.
또 은폐배관의 경우에는 배관에 방로피복을 시행한다.
3.13.2 핸드샤워
소정의 위치에 훅을 설치한다. 또한 핸드샤워에 설치하는 진공브레이커의 설치위치는 동일실내 최고위 기구의 상면보다 원칙대로 150mm 이상 위쪽에 설치한다.
3.14 음수기의 설치 3.14.1 입형
(1) 소정의 위치에 미리 바닥배수트랩을 설치, 정확, 견고하게 설치한다. 바닥과 배수트랩의 사이에는 충분히 모르타르를 채워서 기구를 고정한다.
(2) 배철쇠붙이에는 불건성 밀봉재를 충진하고 충분하게 조여준다.
(3) 배수관은 상 배수트랩의 여과기 표면보다 적어도 100mm이상의 배수구 공간을 가진다.
3.14.2 벽걸이형
기구의 설치, 트랩과 배수관과의 접속은 3.9에 준한다.
3.15 장비품의 설치 3.15.1 거울
거울을 벽면에 설치하는 경우는 원칙대로 거울의 뒷면과 벽 사이에 적절한 공간을 띄운다.
3.15.2 화장대, 화장캐비넷
세면기 상부에 설치할 경우는 얼굴을 씻을 때 머리가 받치지 않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3.15.3 비누상자
사용상 흔들리거나 나사가 빠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3.15.4 손잡이 봉
부러짐, 구부러짐이 발생되지 않는 강도가 있는 것으로 소정의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3.15.5 수건걸이, 비누상자, 컵걸이, 칫솔걸이, 휴지걸이 등 각각의 목적에 적응하는 가장 편리한 위치와 높이에 충분히 견고하게 설치한다.
3.16 설비유닛의 설치 3.16.1 책임구분
승인도 및 유닛 제품 제조회사의 시공설명서에 따라 시공하며 승인도와 제조회사의 설명서와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도를 우선한다.
3.16.2 설치 일반사항
각 설비유닛류의 설치는 승인도 및 유닛 제품의 제조회사 시공설명서에 의해서 성실하게 시공한다.
3.16.3 인서트
습기 있는 부분에 사용하는 인서트, 앵커볼트 등은 내수성,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한다.
3.16.4 배관
복합 위생유닛, 욕실유닛, 변소유닛 및 세면소 유닛처럼 유닛에 배관이 부속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상자형 판자의 설치에 나란하게 유닛의 배관에 설치를 한다. 배관은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고 쇠붙이류를 절단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대변기유닛, 소변기유닛, 세면기유닛 등의 경우에는 유닛 뒷부분의 강제 프레임 붙임 배관 유닛을 벽 및 바닥의 정확한 위치에 또 수평하게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닛 등과의 배관접속은 내압, 내구성, 내진성 등을 고려한 부속 및 시공법으로 잘 접속한다.
3.16.5 상자형 판자
마감테두리는 방식성이 있는 재료로 하고,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또한 마무리면에 이것들을 설치하는 경우는 마무리면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조심한다.
3.16.6 화장패널, 화장테두리
배관접속부 등의 금속제 개구부에 물기 등에 의하여 녹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개구부에는 방지도장을 하고 부싱을 설치한다.
3.16.7 위생기구 등의 설치
위생기구 등의 기구설치가 포함되어진 경우에는 시공도 및 유닛 제조회사의 시공설명서에 따라서 기구를 소정의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3.16.8 밀봉재
밀봉재를 채워야 하는 개소에 있어서는 백업재 설치 깊이를 확인하고 정확한 단면이 얻어지도록 밀봉한다.
3.17 시험 및 검사 3.17.1 제품시험과 검사 기구류의 검사
그 소요의 기능, 구조, 재질, 형상, 길이에 상당하는 KS 기준에 적합한 제품인지 또는 사양서에서 요구하는 기능, 구조 등을 만족한 제조회사의 제품으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소정의 장소에서 입회시험 및 검사를 한다.
3.17.2 현장시험 및 검사 (1) 설치검사
각 기구가 정상 또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검사한다.
(2) 통수시험
공사완료후 빠르게 통수시험을 한다. 기구 부속품에서의 누수 유무 등을 검사한다.
(3) 기능시험
세척꼭지 지수밸브 및 수도꼭지는 통수후 유량조정을 한다. 또 혼합밸브는 온도 조정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