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806845] 화일초 교사동 바닥개선 및 중앙화장실 개선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9.9억원 입찰일시: 2026-11-09 10:00
#공사 #건축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화일초 교사동 바닥개선 및 중앙화장실 개선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화일초 교사동 바닥개선 및 중앙화장실 개선공사).hwp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2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3.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공고문은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빨간 얼굴 테스트’ 평가과정을 거쳐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빨간 얼굴 테스트: 정책 결정 과정 마지막에 자신이 내린 결정이 주변사람들에게 얼굴을 붉히지 않고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윤리적이었는지를 자문하는 과정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화일초 교사동 바닥개선 및 중앙화장실 개선공사

공사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10길 70 (서울화일초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0일(착공예정일: 2026.12.31.)

공사내용 교사동 바닥개선 및 중앙화장실 개선공사 1식 적격평가대상 건축공사업 100% 공사예정금액(원)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093,320,000 1,093,320,000 993,927,274 99,392,726 0 44,991,000 특기사항

  • 본 공사는 학생 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교사동 바닥개선 및 중앙화장실 개선 건이며, 교사동 바닥개선은 겨울방학 만료 10일전 완료하여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또는 학습권 보장, 방학 외 학생 안전관리 등이 미흡·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공사계약의 해지사유에 포함되는 것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방학기간 중, 학생 임시 등교, 교사 집중 준비기간 등의 작업 중지 사항을 사전에 학교측과 협의하여야 한다.(이를 위한 예비일수는 공사기간에 기반영되어 있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11절의4에 따라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특기사항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라.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대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별도 작성 제출>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적용됩니다.

아.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퇴직공제부금비 등을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59,215,418 12,940,881 17,098,521 1,700,430 8,279,283 19,196,303 0 0

  •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2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카.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카드시스템의 근로내역 정보를 활용하여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연계하여 노무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사항: 채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되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에 따라 본 공사는 다양한 공정이 수반되며,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 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주요자재(공법) 사전 공개 대상 품목 붙임 “주요자재 선정서”에 의함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입찰서 제출 마감시까지 학교시설지원과(☎02-2600-0865)에서 열람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1. 9.(월) 10:00 ~ 2026. 11. 11.(수) 12:00

나.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이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의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1.(수)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10.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1.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적용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2.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시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며, 시공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다.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으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 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인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되며, 낙찰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 순으로 심사합니다.

아.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 순 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금920,256,817원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해당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공지사항-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청렴서약제 적용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7. (해당)학교 수도광열비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공사 현장인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전기료, 수도료 등 수도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수도광열비의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처리 하기로 합니다.

※ 착공 시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서 작성 18. 입찰관련 규정 및 설명서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 입찰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9.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2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4】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 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02-2600-0941)
  • 공사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건축 02-2600-0865, 설비 02-2600-0973)

【붙임1】 청렴서약서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공고문(화일초 교사동 바닥개선 및 중앙화장실 개선공사).pdf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2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3.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공고문은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빨간 얼굴
테스트’ 평가과정을 거쳐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빨간 얼굴 테스트: 정책 결정 과정 마지막에 자신이 내린 결정이 주변사람들에게 얼굴을 붉히지
않고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윤리적이었는지를 자문하는 과정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
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화일초 교사동 바닥개선 및 중앙화장실 개선공사
공사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10길 70 (서울화일초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0일(착공예정일: 2026.12.31.)
공사내용 교사동 바닥개선 및 중앙화장실 개선공사 1식
적격평가대상 건축공사업 100%
공사예정금액(원)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093,320,000 1,093,320,000 993,927,274 99,392,726 0 44,991,000
특기사항

  • 본 공사는 학생 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교사동 바닥개선 및 중앙

화장실 개선 건이며, 교사동 바닥개선은 겨울방학 만료 10일전 완료하여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또는 학습권
보장, 방학 외 학생 안전관리 등이 미흡·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공사계약의 해지사유에 포함되는 것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 방학기간 중, 학생 임시 등교, 교사 집중 준비기간 등의 작업 중지

사항을 사전에 학교측과 협의하여야 한다.(이를 위한 예비일수는 공사
기간에 기반영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11절의4에 따라 하자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

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 2 -

특기사항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
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라.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대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별도 작성 제출>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적용됩니다.
아.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퇴직공제부금비 등을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
  • 3 -

내역서 포함)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 품질
(A값)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59,215,418 12,940,881 17,098,521 1,700,430 8,279,283 19,196,303 0 0

  •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
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2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카.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카드시스템의 근로내역 정보를 활용하여 임금대장을 작성
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연계하여 노무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사항: 채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 4 -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되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에 따라 본 공사는 다양한 공정이 수반되며,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 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
니다.(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주요자재(공법) 사전 공개 대상 품목
붙임 “주요자재 선정서”에 의함

  • 5 -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입찰서 제출 마감시까지 학교시설지원과(☎02-2600-0865)에서 열람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1. 9.(월) 10:00 ~ 2026. 11. 11.(수) 12:00
나.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이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의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 -

9.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1.(수)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10.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1.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적용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2.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7 -

나. 적격심사 시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며, 시공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다.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고,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으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 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인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되며, 낙찰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 순으로 심사합니다.
아.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에서 제외합니다.

  • 순 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금920,256,817원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 8 -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해당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9 -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
공지사항-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청렴서약제 적용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17. (해당)학교 수도광열비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공사 현장인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전기료, 수도료 등 수도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수도
광열비의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처리 하기로 합니다.
※ 착공 시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서 작성
18. 입찰관련 규정 및 설명서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 입찰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 10 -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9.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2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4】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 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도 게재되니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
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02-2600-0941)
  • 11 -

  • 공사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건축 02-2600-0865, 설비 02-2600-0973)
  • 12 -

【붙임1】
청렴서약서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
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
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
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3 -

【붙임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4 -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5 -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
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
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
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6 -

===== 공사개요(화일초 교사동 바닥개선 및 중앙화장실 개선공사).hwp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화일초 교사동 바닥개선 및 중앙화장실 개선공사

2.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10길 70(화일초 내)

3. 배치도 4. 공사내용 - 교사동 바닥개선 및 중앙화장실 개선 1식 5. 공사금액: 금1,093,320,000원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0일 7. 담 당 자 구분 담당자 연락처 비고 건축(바닥개선,화장실개선) 박효진 02-2600-0865 설비(화장실개선) 김동하 02-2600-0973

8. 특기사항(아래 내용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계약 체결 시 아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본 공사는 학생 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교사동 바닥개선 및 중앙화장실개선 건이며, 교사동 바닥개선은 겨울방학 만료 10일전에 완료하여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또는 학습권 보장, 방학 외 학생 안전관리 등이 미흡,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공사계약의 해지사유에 포함되는 것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 방학기간 중, 학생 임시 등교, 교사 집중 준비기간 등의 작업 중지 사항을 사전에 학교측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예비일수는 공사기간에 기반영되어 있음.
  • 공사 중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는 【교육시설과-8339(2011.12.01.), 8567 (2011.12.02.), 5353(2012.09.05)】호에 의거 정산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공사목적물의 하자) 제4항(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 물량내역서(화일초 교사동 바닥개선 및 중앙화장실 개선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서울화일초등학교 바닥개선 및 중앙화장실 개선공사
B: 비
목 E: 바닥 개선공사 F: 화장실 건축공사 G: 화장실 설비공사 H: 합 계 I: 구
성
비 J: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I: J:
A: A2 D: 간 접 재 료 비 I: J:
A: AS D: [ 소
계 ] I: J: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I: J:
A: B2 D: 간 접 노 무 비 I: 직접노무비 * 17.5% J:
A: BS D: [ 소
계 ] I: J:
A: C2 C: 경
비 D: 경
비 I: J:
A: C4 D: 산 재 보 험 료 I: 노무비 * 3.56% J:
A: C5 D: 고 용 보 험 료 I: 노무비 * 1.01% J: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I: 직접노무비 * 3.595% J: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I: 직접노무비 * 4.75% J: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I: 직접노무비 * 2.3% J: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I: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2.28%+4325천원
A: CD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I: 건강보험료 * 13.14% J:
A: CG D: 기
타
경
비 I: (재료비+노무비) * 5% J:
A: CH D: 환 경 보 전 비 I: (재료비+직노+경비) * 0.3% J: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I: (재료비+직노+경비) * 0.081% J: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I: (재료비+직노+경비) * 0.07% J:
A: CM D: 석 면 분 담 금 I: 노무비 * 0.006% J: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I: 노무비 * 0.09% J:
A: CS D: [ 소
계 ] I: J:
A: S1 B:
계 I: J:
A: D1 B: 일 반 관 리 비 I: 계 * 8% J:
A: D2 B: 이
윤 I: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J:
A: D4 B: 건설 폐기물 처리비 I: J:
A: DC B: 작업설,부산물(철거) I: J:
A: D6 B: 신 기 술 사 용 료 I: J:
A: D9 B: 공
급
가
액 I: J:
A: DB B: 부 가 가 치 세 I: 공급가액 * 10% J:
A: DH B: 도
급
액 I: J:
A: DK B: 도급자 관급 자재대 I: J:
A: DL B: 관급자 관급 자재대 I: J:
A: S2 B: 총
공
사
비 I: J:

[시트: 공종별집계표(바닥)]
A: 공 종 별 집 계 표 (바닥)
A: [ 서울화일초등학교 바닥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서울화일초등학교 바닥개선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건 축 공 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방 수 공 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N: 010105 O: P: Q: 6 R: 3 S: T:

[시트: 공종별내역서(바닥)]
A: 공 종 별 내 역 서 (바닥)
A: [ 서울화일초등학교 바닥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Q: 0101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환경개선 C: M2 D: 2205 N: 5B648647F793C629399968F5B9AFF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648647F793C629399968F5B9AFFD AV: 4
A: 집기 이전후 재설치 B: 이동 가능한 모든 집기 포함 C: M2 D: 2205 N: 5B648647F793C629399968F5B9AFF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648647F793C629399968F5B9AFFE AV: 5
A: 건축물보양 B: 비닐 C: M2 D: 2205 N: 5B648647F4C353243309FF105475F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648647F4C353243309FF105475FC AV: 20
A: 준공청소 B: C: M2 D: 4300 N: 5B648647F213942930896368C37AE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648647F213942930896368C37AE3 AV: 6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2
A: 친환경 바닥타일 깔기 B: 왁스무, 전면접합, 2mm(T) X 2,000mm(W) X 20m(L) C: M2 D: 2205 N: 5B646677B48342233589D29197170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646677B48342233589D29197170F AV: 8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방 수 공 사 B: Q: 010103
A: 수밀코킹(치오콜) B: 10㎜*10㎜ C: M D: 1056 N: 5B6416F2A493BE243E69D638A82B3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6416F2A493BE243E69D638A82B3B AV: 10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철 거 공 사 B: Q: 010104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2205 N: 5B65862E5E337C273319305ABACE5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65862E5E337C273319305ABACE5C AV: 12
A: 바탕면정리 B: 바닥 C: M2 D: 2205 N: 5B65862D4F83FE2F3D79200FCAF76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65862D4F83FE2F3D79200FCAF762 AV: 13
A: 칠판장 및 전자칠판 해체후 재설치 B: C: EA D: 12 N: 5B65862D4F83FE2F3D79200FCAF76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65862D4F83FE2F3D79200FCAF761 AV: 14
A: 책장 이전후 재설치 B: C: EA D: 2 N: 5B65862D4F83FE2F3D79200FCAF76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65862D4F83FE2F3D79200FCAF760 AV: 15
A: 컴퓨터, 통신 시설 이전 재설치 B: C: ㎡ D: 2205 N: 5B65862D4F83FE2F3D79200FCAF76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65862D4F83FE2F3D79200FCAF767 AV: 21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0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0 N: 5B25E6FE6EB319213B8990B82860F1C0C3EFD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25E6FE6EB319213B8990B82860F1C0C3EFDD AV: 18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종별집계표(화장실건축)]
A: 공 종 별 집 계 표 (건축)
A: [ 서울화일초등학교 화장실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서울화일초등학교 화장실 개선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건 축 공 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돌
공
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조 적 공 사 B: C: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타 일 공 사 B: C: D: 1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방 수 공 사 B: C: D: 1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금 속 공 사 B: C: D: 1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미 장 공 사 B: C: D: 1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창 호 공 사 B: C: D: 1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칠
공
사 B: C: D: 1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부 대 공 사 B: C: D: 1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114 골
재
대 B: C: D: 1 N: 010114 O: P: 0101 Q: R: 3 S:
A: 010115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N: 010115 O: P: Q: 6 R: 3 S: T:
A: 010116 작 업 부 산 물 B: C: D: 1 N: 010116 O: P: Q: B R: 3 S: T:
A: 010117 관급자관급자재대 B: C: D: 1 N: 010117 O: P: Q: 7 R: 3 S: T:

[시트: 공종별내역서(화장실건축)]
A: 공 종 별 내 역 서 (건축)
A: [ 서울화일초등학교 화장실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5 N: 524FE295775D883F7CB896159CC14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4FE295775D883F7CB896159CC141 AV: 4
A: 가설칸막이 설치 B: 출입문포함 C: M2 D: 65 N: 524FE2954A058CD9790F99A744127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4FE2954A058CD9790F99A7441271 AV: 5
A: 건축물 현장정리 B: 환경개선 C: M2 D: 235 N: 524FE2952F4A83829C8D93977B28D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4FE2952F4A83829C8D93977B28D1 AV: 6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C: M2 D: 470 N: 524FE2952F778A37C71697C1F6420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4FE2952F778A37C71697C1F64201 AV: 7
A: 준공청소 B: C: M2 D: 470 N: 524FE2952F1D80CA81B8945613C30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4FE2952F1D80CA81B8945613C301 AV: 8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 서울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대리점상차도 C: TON D: 1 N: 556E02F59950807959B994C5A95D51A8AF901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56E02F59950807959B994C5A95D51A8AF9011 AV: 122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10 N: 524FB26505E688586F9F98EABF3CB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4FB26505E688586F9F98EABF3CB1 AV: 125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소량(0.5ton 미만) 시공 C: TON D: 1 N: 524FB265310681D3DE8092B681B5F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4FB265310681D3DE8092B681B5F1 AV: 124
A: 콘크리트 인력비빔 타설 B: 철근구조물 C: M3 D: 1 N: 524FB26578B089271DF69E378EDB3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4FB26578B089271DF69E378EDB31 AV: 123
A: 콘크리트 치핑 B: 소형치핑장비활용 C: M2 D: 14 N: 524FB2753B9F8D1B8BE39F3651256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4FB2753B9F8D1B8BE39F36512561 AV: 127
A: 에폭시 콘크리트(신구접착) B: 접착제바르기 C: M2 D: 14 N: 526C82F5C6948AE5CAED94008BCDC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6C82F5C6948AE5CAED94008BCDC1 AV: 126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돌
공
사 B: Q: 010103
A: 테라죠판붙임(습식, 일반) B: 바닥, 400*400*25mm, 모르타르 25mm C: M2 D: 5 N: 524F224573E6899AD9429D51A14E4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4F224573E6899AD9429D51A14E41 AV: 12
A: 화강석 소변기턱(습식, 물갈기) B: 마천석 15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16 N: 524F224573AF8101750D98CB2DF23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4F224573AF8101750D98CB2DF231 AV: 13
A: 화강석 대변기턱(습식, 물갈기) B: 마천석 15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43 N: 524F224573AF8101750D98CB2DF20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4F224573AF8101750D98CB2DF201 AV: 14
A: 인조석선반 설치 B: 12T, W=250 C: M D: 20 N: 524F224573AF8101746A9FFFD9FC7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4F224573AF8101746A9FFFD9FC71 AV: 15
A: 점자블록 설치 B: 300*300*30T, 화강석 C: EA D: 4 N: 524F027504A78B14FBDC9C4E131AF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4F027504A78B14FBDC9C4E131AF1 AV: 16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물갈기) B: 마천석, 25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12 N: 524F027504A78B14FBDC9C4E131AC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4F027504A78B14FBDC9C4E131AC1 AV: 17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조 적 공 사 B: Q: 010104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서울, C종2급 C: 매 D: 34168 N: 556E02F599628930F63390A8A9F551C106A7B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56E02F599628930F63390A8A9F551C106A7B0 AV: 119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118 N: 524F921557C68F8AF66A935B9E3E4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4F921557C68F8AF66A935B9E3E41 AV: 25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159 N: 524F921557C68F88C8519B0283156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4F921557C68F88C8519B02831561 AV: 26
A: 철근콘크리트인방 제작 및 설치 B: 200*200, 벽돌 C: M D: 18 N: 524F92056F998230F6B49C29AC237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4F92056F998230F6B49C29AC2371 AV: 27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9 N: 524F921557E18A93675E93AA4D401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4F921557E18A93675E93AA4D4011 AV: 131
A: 벽돌운반 B: 인력, 2층 C: 천매 D: 7 N: 524F921557E18A93675E93B4AB780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4F921557E18A93675E93B4AB7801 AV: 132
A: 벽돌운반 B: 인력, 3층 C: 천매 D: 5 N: 524F921557E18A93675E938F678B9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4F921557E18A93675E938F678B91 AV: 133
A: 벽돌운반 B: 인력, 4층 C: 천매 D: 7 N: 524F921557E18A93675E9399DE24A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4F921557E18A93675E9399DE24A1 AV: 134
A: 벽돌운반 B: 인력, 5층 C: 천매 D: 7 N: 524F921557E18A93675E936C903EB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4F921557E18A93675E936C903EB1 AV: 135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타 일 공 사 B: Q: 010105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무유, 300*300*8~11mm C: M2 D: 257 N: 556E02F5996289319DBE9DA2C81D615335A80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56E02F5996289319DBE9DA2C81D615335A80F AV: 31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600*10mm C: M2 D: 641 N: 556E02F5996289319DBE9DA2C892B16CF31B5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56E02F5996289319DBE9DA2C892B16CF31B56 AV: 32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8mm+압 6mm) B: 벽, 300*600(일반C, 백색줄눈) C: M2 D: 622 N: 524F2245469E8417801E913D6C126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4F2245469E8417801E913D6C1261 AV: 33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4mm+압 5mm) B: 바닥, 300*300(일반C, 백색줄눈) C: M2 D: 249 N: 524F224546B982F2E3CC94F284999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4F224546B982F2E3CC94F2849991 AV: 34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6
A: 금속천정재 B: 300*300*0.45T, 틀포함, 시공도 C: M2 D: 254 N: 556E02F59935855EAE4B9122418D81CEBDCE6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56E02F59935855EAE4B9122418D81CEBDCE69 AV: 36
A: 화장실칸막이 B: 20T, 안심스크린 C: M2 D: 228 N: 556E02F599D586D229489D07D94131A357494F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6556E02F599D586D229489D07D94131A357494F AV: 37
A: 소변기칸막이 B: 강화유리 8T, 500*900 C: EA D: 15 N: 556E02F599D586D229489D07D94131A357494E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56E02F599D586D229489D07D94131A357494E AV: 38
A: 화장실칸막이 B: 장애인, 접이식 C: 조 D: 4 N: 556E02F599D586D229489D07D94131A357494D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6556E02F599D586D229489D07D94131A357494D AV: 39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23 N: 524F02756D408DC3E85A946EB5ED9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4F02756D408DC3E85A946EB5ED91 AV: 40
A: 무석면텍스 설치 B: 9T C: M2 D: 23 N: 524F0275426D831C699D947BB77BE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4F0275426D831C699D947BB77BE1 AV: 41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방 수 공 사 B: Q: 010107
A: 수밀코킹(치오콜) B: 10㎜*10㎜ C: M D: 155 N: 524F72C50D818D362E409EA2C6CCC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4F72C50D818D362E409EA2C6CCC1 AV: 43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바닥,재료포함 C: M2 D: 249 N: 524F72C5F5FB83B9815099F38002F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4F72C5F5FB83B9815099F38002F1 AV: 44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수직부,재료포함 C: M2 D: 387 N: 524F72C5F5FB83B98153953E1E277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4F72C5F5FB83B98153953E1E2771 AV: 45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금 속 공 사 B: Q: 010108
A: 타일코너비드 설치 B: STS 10mm C: M D: 309 N: 524F82257F40805488B7951DFA854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4F82257F40805488B7951DFA8541 AV: 47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M-BAR) B: BAR 간격 300mm C: M2 D: 23 N: 524F52F5099E859EC01992F9E1630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4F52F5099E859EC01992F9E16301 AV: 48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200*200*1.2t, STL(도장 유) C: M D: 20 N: 524F0275F30781AF346C901FEBB91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4F0275F30781AF346C901FEBB911 AV: 49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28 N: 524F0275E2918E4A3FD5941E60AA0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4F0275E2918E4A3FD5941E60AA01 AV: 50
A: AL몰딩 설치 B: ㄷ형, 15*30*15*1.0mm C: M D: 279 N: 524F0275E2918E4A31779243B8BF1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4F0275E2918E4A31779243B8BF11 AV: 51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미 장 공 사 B: Q: 010109
A: 메탈라스 B: 메탈라스, 일반 #300 C: M2 D: 63 N: 556E02F599478B52895196BBF180D19F262B8A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56E02F599478B52895196BBF180D19F262B8A AV: 55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8mm, 3.6m 이하 C: M2 D: 81 N: 524F8225C7768034A8EE9B9E00505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4F8225C7768034A8EE9B9E005051 AV: 56
A: 라스 붙임 B: C: M2 D: 63 N: 524F82257F40805590B091AC1810C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4F82257F40805590B091AC1810C1 AV: 57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78 N: 524F32A5D8B78667496A9250D2050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4F32A5D8B78667496A9250D20501 AV: 58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창 호 공 사 B: Q: 010110
A: 유리문 B: 유리문, 12*1100*21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고급형) C: 개 D: 10 N: 556E02F599248CBD54AD9EBF8B05C149F26E20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56E02F599248CBD54AD9EBF8B05C149F26E20 AV: 60
A: 철재후라쉬도아(함마톤), 문틀 포함 B: 150*45*1.6T, 0.9*2.1, 편개 C: M2 D: 8 N: 556E02F599248CBD54A990C8C9D4D1A37D90D0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56E02F599248CBD54A990C8C9D4D1A37D90D0 AV: 61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840, KS4호, 고급형, 60∼85kg C: 조 D: 5 N: 556E02F599248CBD55B79ADB5C27B119D7B041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56E02F599248CBD55B79ADB5C27B119D7B041 AV: 62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C: 조 D: 5 N: 556E1295E5718DAE394899CCC71A11B4F19118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56E1295E5718DAE394899CCC71A11B4F19118 AV: 63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4호, 120kg, 강화유리문(K-8400) C: 조 D: 10 N: 556E1295E5718DAE394899CCC71A11B4F19DCA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56E1295E5718DAE394899CCC71A11B4F19DCA AV: 64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R60, 스테인리스 C: 조 D: 10 N: 556E1295E5718DA2080393DD23D3D19F3B5FA5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56E1295E5718DA2080393DD23D3D19F3B5FA5 AV: 65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9000PB, 레바형 C: 조 D: 5 N: 556E1295E5718DA2080393DD23D3D19F3B5CEB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56E1295E5718DA2080393DD23D3D19F3B5CEB AV: 66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15 N: 524F32A5A3AC8C74D1729B0E57675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24F32A5A3AC8C74D1729B0E576751 AV: 72
A: 스텐창호(헤어라인)-문틀 B: 150*40*1.5T C: m D: 53 N: 524F32A5A39286D1A84192A7A72C51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24F32A5A39286D1A84192A7A72C51 AV: 73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5 N: 524F32A5D8EC895E49019FF7F8396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24F32A5D8EC895E49019FF7F83961 AV: 74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5 N: 524F32A5D8EC8C13144E932257418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24F32A5D8EC8C13144E9322574181 AV: 75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0 N: 524F32A5D8D28215F611921F3085A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24F32A5D8D28215F611921F3085A1 AV: 76
A: 방습거울설치 - 합판 12mm+STS 1.5mm B: 5mm, 틀 포함 C: M2 D: 43 N: 524F32A52E158EEFF9579CACD989A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24F32A52E158EEFF9579CACD989A1 AV: 77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칠
공
사 B: Q: 010111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 B: 내부, 2회, 친환경페인트(진품) C: M2 D: 58 N: 524F1255D2E9811478DE957A6A608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24F1255D2E9811478DE957A6A6081 AV: 79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재료비 미포함)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58 N: 524F1255D2E9811478DC9A82333E6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24F1255D2E9811478DC9A82333E61 AV: 80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철 거 공 사 B: Q: 010112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47 N: 524EE225BFE283D6DBAD94C30DF4B1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4EE225BFE283D6DBAD94C30DF4B1 AV: 82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275 N: 524EE225BFE283D6DBAC9A5466C0F1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4EE225BFE283D6DBAC9A5466C0F1 AV: 83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30 N: 524EE225BFE283D6DBAB99E5497F11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4EE225BFE283D6DBAB99E5497F11 AV: 84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47 N: 524EE225BFE283D6DBA79234DE3E21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4EE225BFE283D6DBA79234DE3E21 AV: 85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775 N: 524EE225BFE283D6DBA691D621E671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4EE225BFE283D6DBA691D621E671 AV: 86
A: 바닥 절단 B: C: M D: 67 N: 524EE22582248F6BC2A5976D245FD1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4EE22582248F6BC2A5976D245FD1 AV: 87
A: 벽체 절단 B: C: M D: 713 N: 524EE22582248F6BC2A5976D245FC1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4EE22582248F6BC2A5976D245FC1 AV: 88
A: 바탕면정리 B: 바닥 C: M2 D: 296 N: 524EE22582248F6BC2A5976D245FE1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4EE22582248F6BC2A5976D245FE1 AV: 89
A: 창호 철거 B: 유리포함 C: M2 D: 35 N: 524EE22582248F6BC2A5976D246841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4EE22582248F6BC2A5976D246841 AV: 90
A: 커텐박스 철거 B: C: M D: 14 N: 524EE22582248F6BC2A5976D246861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4EE22582248F6BC2A5976D246861 AV: 91
A: 비데 해체후 재설치 B: C: EA D: 10 N: 524EE22582248F6BC2A5976D246871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4EE22582248F6BC2A5976D246871 AV: 92
A: S.M.C 천정재 철거 B: 몰딩포함 C: M2 D: 229 N: 524EE22582248F6BC2A5976D246821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4EE22582248F6BC2A5976D246821 AV: 93
A: 위생기구 철거 B: 양변기, 부속철물포함 C: EA D: 44 N: 524EE22582248F6BC2A5976D247AA1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4EE22582248F6BC2A5976D247AA1 AV: 94
A: 위생기구 철거 B: 소변기, 부속철물포함 C: EA D: 29 N: 524EE22582248F6BC2A5976D247A81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4EE22582248F6BC2A5976D247A81 AV: 95
A: 위생기구 철거 B: 세면기, 부속철물포함 C: EA D: 25 N: 524EE22582248F6BC2A5976D247A91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4EE22582248F6BC2A5976D247A91 AV: 96
A: 위생기구 철거 B: 수채, 부속철물포함 C: EA D: 9 N: 524EE22582248F6BC2A5976D247AE1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4EE22582248F6BC2A5976D247AE1 AV: 97
A: 위생기구 철거 B: 마블카운터, 부속철물포함 C: EA D: 10 N: 524EE22582248F6BC2A5976D247AF1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4EE22582248F6BC2A5976D247AF1 AV: 98
A: 위생기구 철거 B: 장애인손잡이 등 C: 조 D: 3 N: 524EE22582248F6BC2A5976D247AC1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4EE22582248F6BC2A5976D247AC1 AV: 99
A: 라디에이터 철거 B: C: EA D: 10 N: 524EE22582248F6BC2A5976D247AD1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4EE22582248F6BC2A5976D247AD1 AV: 100
A: 큐비클칸막이 철거 B: C: M2 D: 202 N: 524EE22582248F6BC2A5976D247A31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4EE22582248F6BC2A5976D247A31 AV: 101
A: 거울 철거 B: C: M2 D: 21 N: 524EE22582248F6BC2A5976D2407A1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4EE22582248F6BC2A5976D2407A1 AV: 102
A: 화강석 철거 B: C: M2 D: 4 N: 524EE22582248F6BC2A5976D240781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4EE22582248F6BC2A5976D240781 AV: 103
A: 테라죠 철거 B: C: M2 D: 1 N: 524EE22582248F6BC2A5976D2407F1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4EE22582248F6BC2A5976D2407F1 AV: 104
A: 세탁기 철거 B: C: EA D: 1 N: 524EE22582248F6BC2A5976D2407C1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4EE22582248F6BC2A5976D2407C1 AV: 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부 대 공 사 B: Q: 010113
A: 마블카운터 B: L=2400 C: EA D: 1 N: 556E02F59935855EAE4D9DC9E97C11CD669359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56E02F59935855EAE4D9DC9E97C11CD669359 AV: 107
A: 세면대[탑볼3개형] B: 2330*500*750/120 C: EA D: 1 N: 556E02F59935855EAE4D9DC9E97C11CD669358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56E02F59935855EAE4D9DC9E97C11CD669358 AV: 143
A: 세면대[탑볼2개형] B: 1895*500*750/120 C: EA D: 1 N: 556E02F59935855EAE4D9DC9E97C11CD66935F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56E02F59935855EAE4D9DC9E97C11CD66935F AV: 144
A: 세면대[탑볼3개형] B: 2330*500*750/120 C: EA D: 1 N: 556E02F59935855EAE4D9DC9E97C11CD66935E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56E02F59935855EAE4D9DC9E97C11CD66935E AV: 145
A: 세면대[탑볼3개형] B: 2570*500*750/120 C: EA D: 1 N: 556E02F59935855EAE4D9DC9E97C11CD66935D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56E02F59935855EAE4D9DC9E97C11CD66935D AV: 146
A: 일체형세면[장애인용] B: 775*500*750/200 C: EA D: 1 N: 556E02F59935855EAE4D9DC9E97C11CD66935C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56E02F59935855EAE4D9DC9E97C11CD66935C AV: 147
A: 일체형세면대 B: 775*500*850/100 C: EA D: 1 N: 556E02F59935855EAE4D9DC9E97C11CD669353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56E02F59935855EAE4D9DC9E97C11CD669353 AV: 148
A: 일체형세면[장애인용] B: 947*500*750/200 C: EA D: 1 N: 556E02F59935855EAE4D9DC9E97C11CD669352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56E02F59935855EAE4D9DC9E97C11CD669352 AV: 149
A: 일체형세면대 B: 948*500*850/100 C: EA D: 1 N: 556E02F59935855EAE4D9DC9E97C11CD6692B4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56E02F59935855EAE4D9DC9E97C11CD6692B4 AV: 150
A: 일체형세면대 B: 2330*550*850/100 C: EA D: 1 N: 556E02F59935855EAE4D9DC9E97C11CD6692B5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56E02F59935855EAE4D9DC9E97C11CD6692B5 AV: 151
A: 일체형세면대 B: 2540*550*850/100 C: EA D: 1 N: 556E02F59935855EAE4D9DC9E97C11CD6692B6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56E02F59935855EAE4D9DC9E97C11CD6692B6 AV: 152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골
재
대 B: Q: 010114
A: 자갈 B: 자갈, 서울, 도착도, #57 C: M3 D: 1 N: 55432255FABA8658143795BA4B6D41049357F4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5432255FABA8658143795BA4B6D41049357F4 AV: 128
A: 모래 B: 모래, 서울, 세척사, 도착도 C: M3 D: 47 N: 55432255FABA86593CE794785C8C01E13C54DF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5432255FABA86593CE794785C8C01E13C54DF AV: 129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628 N: 556E02F599478B5C844E931ADFBF717A2CEB92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56E02F599478B5C844E931ADFBF717A2CEB92 AV: 130
A: [ 합
계 ] N: TOTAL
A: 010115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15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62 N: 520142D518288CFA4AA8906DDB2C91EE01A1EC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20142D518288CFA4AA8906DDB2C91EE01A1EC AV: 112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69 N: 520142D518288CFA4AA8906DDB2C91EE01A1EF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20142D518288CFA4AA8906DDB2C91EE01A1EF AV: 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6 작 업 부 산 물 B: Q: 010116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65 N: 55432255FA3580E071AB994093E2116BEC2C52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5432255FA3580E071AB994093E2116BEC2C52 AV: 117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20 N: 55432255FA3580E071AB994093E2116BEC2D76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5432255FA3580E071AB994093E2116BEC2D76 AV: 118
A: [ 합
계 ] N: TOTAL
A: 010117 관급자관급자재대 B: Q: 010117
A: 화장실칸막이 B: 20T, 안심스크린 C: M2 D: 228 N: 556E02F599D586D229489D07D94131A357494F O: P: Q: 01011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7556E02F599D586D229489D07D94131A357494F AV: 139
A: 화장실칸막이 B: 장애인, 접이식 C: 조 D: 4 N: 556E02F599D586D229489D07D94131A357494D O: P: Q: 01011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7556E02F599D586D229489D07D94131A357494D AV: 141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3542215FBEB80FBDD43946CF861001 O: P: Q: 010117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11753542215FBEB80FBDD43946CF861001 AV: 142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종별집계표(설비)]
A: 공 종 별 집 계 표 (설비)
A: [ 서울화일초등학교 화장실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서울화일초등학교 화장실 개선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오배수배관공사 B: C: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환기덕트설치공사 B: C: D: 1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철거공사 B: C: D: 1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2 작업부산물 B: C: D: 1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고재 B: C: D: 1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3 관급공사 B: C: D: 1 N: 0103 O: P: 01 Q: R: 2 S:
A: 010301 천장형복사난방패널 B: C: D: 1 N: 010301 O: P: 0103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설비)]
A: 공 종 별 내 역 서 (설비)
A: [ 서울화일초등학교 화장실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장비설치공사 Q: 010101
A: 배기팬(천장형)ㅁ300 B: 240CMHx50PAx0.03KW C: 대 D: 59
A: 전기온수기(저장식) B: 30LITx2.5KW C: 대 D: 10
A: 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인 D: 5
A: 노무비 B: 보일러공 C: 인 D: 2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3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A: [ 합
계 ]
A: 01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A: 양변기(남자,F.V) B: KSVC-910CR2 C: SET D: 12
A: 양변기(여자,대소구분F.V) B: KSVC-910CR2 C: SET D: 28
A: 장애자용양변기(F.V)전자감응 B: KSVC-910CR2 C: SET D: 4
A: 소변기(전자감응) B: KSU-312R2,매립형,전기식 C: SET D: 18
A: 장애자용소변기(전자감응) B: KSU-312R2,매립형,전기식 C: SET D: 2
A: 탑카운터세면기(S/L) B: KSVL-1050C C: SET D: 11
A: 청소용수채(수전포함) B: KSVS-210 C: SET D: 5
A: 기구손료 B: 도기의 2% C: 식 D: 1
A: 일체형세면대수전 B: S/L C: EA D: 16
A: 청소용수전 B: C: EA D: 10
A: 휴지걸이 B: 대형 C: EA D: 44
A: 여성위생용품수거함 B: STS C: EA D: 30
A: 물비누통 B: C: EA D: 17
A: 장애자용양변기손잡이 B: L고정식/상하가동식 C: SET D: 4
A: 장애자용양변기등받이 B: C: EA D: 4
A: 장애자용소변기손잡이 B: C: EA D: 2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16
A: 노무비 B: 위생공 C: 인 D: 61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A: [ 합
계 ]
A: 010103 급수급탕배관공사
A: STS관 (K-TYPE) B: 13 SU C: M D: 168
A: STS관 (K-TYPE) B: 20 SU C: M D: 11
A: STS관 (K-TYPE) B: 25 SU C: M D: 244
A: STS관 (K-TYPE) B: 30 SU C: M D: 67
A: STS관 (K-TYPE) B: 40 SU C: M D: 23
A: STS관 (K-TYPE) B: 50 SU C: M D: 66
A: STS관 (K-TYPE) B: 60 SU C: M D: 16
A: 잡자재비 B: 관의 3% C: 식 D: 1
A: 관보온 (아티론+은박) B: D 15× 5T C: M D: 43
A: 관보온 (아티론+은박) B: D 20× 5T C: M D: 3
A: 관보온 (아티론+은박) B: D 25× 5T C: M D: 31
A: 관보온 (아티론+매직) B: D 15×25T C: M D: 101
A: 관보온 (아티론+매직) B: D 20×25T C: M D: 8
A: 관보온 (아티론+매직) B: D 25×25T C: M D: 191
A: 관보온 (아티론+매직) B: D 32×25T C: M D: 61
A: 관보온 (아티론+매직) B: D 40×25T C: M D: 21
A: 관보온 (아티론+매직) B: D 50×25T C: M D: 60
A: 관보온 (아티론+매직) B: D 65×25T C: M D: 15
A: STS 수전엘보 (SR) B: 13 SU×1/2" C: EA D: 30
A: STS 수전엘보 (SR) B: 20 SU×3/4" C: EA D: 5
A: STS 수전엘보 (SR) B: 25 SU×1" C: EA D: 44
A: STS 레듀샤 (SR) B: 60 SU C: EA D: 1
A: STS 캡 (SR) B: 13 SU C: EA D: 54
A: STS 캡 (SR) B: 25 SU C: EA D: 28
A: STS 캡 (SR) B: 30 SU C: EA D: 2
A: STS 90°엘보 (SR) B: 13 SU C: EA D: 196
A: STS 90°엘보 (SR) B: 20 SU C: EA D: 15
A: STS 90°엘보 (SR) B: 25 SU C: EA D: 212
A: STS 90°엘보 (SR) B: 30 SU C: EA D: 25
A: STS 90°엘보 (SR) B: 40 SU C: EA D: 12
A: STS 90°엘보 (SR) B: 50 SU C: EA D: 23
A: STS 티이 (SR) B: 25 SU C: EA D: 55
A: STS 티이 (SR) B: 30 SU C: EA D: 25
A: STS 티이 (SR) B: 40 SU C: EA D: 16
A: STS 티이 (SR) B: 50 SU C: EA D: 61
A: STS 티이 (SR) B: 60 SU C: EA D: 6
A: STS 수전티이 (SR) B: 13 SU×1/2" C: EA D: 54
A: STS 레듀샤 (SR) B: 30 SU C: EA D: 19
A: STS 레듀샤 (SR) B: 40 SU C: EA D: 13
A: STS 레듀샤 (SR) B: 50 SU C: EA D: 15
A: STS K-유니온 (SR) B: 25 SU×1" C: EA D: 20
A: STS K-유니온 (SR) B: 50 SU×2" C: EA D: 10
A: STS 소켓 (SR) B: 25 SU C: EA D: 20
A: STS 소켓 (SR) B: 50 SU C: EA D: 10
A: STS 숫아답타소켓 (SR) B: 13 SU×1/2" C: EA D: 32
A: STS 숫아답타소켓 (SR) B: 25 SU×1" C: EA D: 40
A: STS 숫아답타소켓 (SR) B: 50 SU×2" C: EA D: 10
A: 볼밸브 (STS) B: D 15 (10KG) C: EA D: 6
A: 볼밸브 (STS) B: D 25 (10KG) C: EA D: 20
A: 볼밸브 (STS) B: D 50 (10KG) C: EA D: 10
A: 감압밸브(냉온수.나사) B: D 15 (10KG) C: EA D: 10
A: SR 합후렌지접합 B: D 65 (10KG) C: 개소 D: 1
A: 수격방지기(W.H.C) B: D 65 (10KG) C: EA D: 1
A: AIR CHAMBER B: D 15 C: EA D: 5
A: 절연행가 (달대볼트) B: D 15 C: 개소 D: 20
A: 절연행가 (달대볼트) B: D 20 C: 개소 D: 1
A: 절연행가 (달대볼트) B: D 25 C: 개소 D: 49
A: 절연행가 (달대볼트) B: D 32 C: 개소 D: 30
A: 절연행가 (달대볼트) B: D 40 C: 개소 D: 11
A: 절연행가 (달대볼트) B: D 50 C: 개소 D: 16
A: U 볼트/너트 (절연) B: D 65 C: EA D: 5
A: 코아드릴 (바닥) B: D 15 ~ 25 C: 개소 D: 113
A: 코아드릴 (바닥) B: D 32 ~ 50 C: 개소 D: 5
A: 코아드릴 (바닥) B: D 65 ~ 80 C: 개소 D: 5
A: 내화충진재(강관용)바닥 B: D 65 C: 개소 D: 5
A: 잡철물제작설치 B: 현장제작설치 C: TON D: 0.047
A: 유성페인트칠 B: 붓칠,철재면 2회 C: M2 D: 2
A: 녹막이페인트칠 B: 붓칠,철재면 2회 C: M2 D: 2
A: 챤넬 B: 100×50×5×7.5t C: KG D: 49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D: 36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11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A: [ 합
계 ]
A: 010104 오배수배관공사
A: PVC관 (VG1) B: D 50 C: M D: 72
A: PVC관 (VG1) B: D125 C: M D: 5
A: PVC관 (VG1) B: D150 C: M D: 8
A: PVC관 (VG1) DRF B: D 35 C: M D: 4
A: PVC관 (VG1) DRF B: D 50 C: M D: 69
A: PVC관 (VG1) DRF B: D 75 C: M D: 124
A: PVC관 (VG1) DRF B: D100 C: M D: 119
A: PVC관 (VG1) DRF B: D125 C: M D: 103
A: 잡자재비 B: 관의 3% C: 식 D: 1
A: PVC 90°단곡관(DTS) B: D 50 C: EA D: 32
A: PVC 90°단곡관(DTS) B: D150 C: EA D: 2
A: PVC 45°단곡관(DTS) B: D 50 C: EA D: 1
A: PVC 45°단곡관(DTS) B: D100 C: EA D: 1
A: PVC 45°단곡관(DTS) B: D150 C: EA D: 1
A: PVC Y관 (DTS) B: D125× 50 C: EA D: 1
A: PVC Y관 (DTS) B: D125×100 C: EA D: 1
A: PVC Y관 (DTS) B: D150×100 C: EA D: 2
A: PVC Y관 (DTS) B: D150×125 C: EA D: 2
A: PVC YT관 (DTS) B: D 50× 50 C: EA D: 9
A: PVC C.O (DTS) B: D150 C: EA D: 1
A: PVC 90°엘보 (DRF) B: D 35 C: EA D: 7
A: PVC 90°엘보 (DRF) B: D 50 C: EA D: 20
A: PVC 90°엘보 (DRF) B: D 75 C: EA D: 5
A: PVC 90°엘보 (DRF) B: D100 C: EA D: 47
A: PVC 90°엘보 (DRF) B: D125 C: EA D: 1
A: PVC 45°엘보 (DRF) B: D 50 C: EA D: 40
A: PVC 45°엘보 (DRF) B: D 75 C: EA D: 38
A: PVC 45°엘보 (DRF) B: D100 C: EA D: 49
A: PVC 45°엘보 (DRF) B: D125 C: EA D: 16
A: PVC 소켓 (DRF) B: D100 C: EA D: 1
A: PVC 레듀샤 (DRF) B: D 50× 35 C: EA D: 7
A: PVC 레듀샤 (DRF) B: D 75× 50 C: EA D: 4
A: PVC C-Y관 (DRF) B: D 75× 75 C: EA D: 15
A: PVC C-Y관 (DRF) B: D100×100 C: EA D: 2
A: PVC C-Y관 (DRF) B: D125×125 C: EA D: 7
A: PVC C-Y관 (DRF) B: D 75× 50 C: EA D: 1
A: PVC C-Y관 (DRF) B: D100× 50 C: EA D: 6
A: PVC C-Y관 (DRF) B: D125×100 C: EA D: 13
A: PVC Y관 (DRF) B: D 75× 75 C: EA D: 26
A: PVC Y관 (DRF) B: D125×125 C: EA D: 8
A: PVC Y관 (DRF) B: D 75× 50 C: EA D: 19
A: PVC Y관 (DRF) B: D100× 50 C: EA D: 11
A: PVC Y관 (DRF) B: D100× 75 C: EA D: 1
A: PVC Y관 (DRF) B: D125× 75 C: EA D: 2
A: PVC Y관 (DRF) B: D125×100 C: EA D: 34
A: PVC YT관 (DRF) B: D 75× 50 C: EA D: 5
A: PVC YT관 (DRF) B: D100× 50 C: EA D: 2
A: PVC YT관 (DRF) B: D100× 75 C: EA D: 4
A: PVC YT관 (DRF) B: D125×125 C: EA D: 4
A: PVC YT관 (DRF) B: D125× 75 C: EA D: 3
A: PVC P-TRAP (DRF) B: D 50 C: EA D: 20
A: PVC P-TRAP (DRF) B: D 75 C: EA D: 22
A: V.T.R (PVC) B: D125 C: EA D: 1
A: 바닥배수구 (F.D) B: D 75 C: EA D: 22
A: 일반행가 (달대볼트) B: D 50 C: 개소 D: 66
A: 일반행가 (달대볼트) B: D 80 C: 개소 D: 76
A: 일반행가 (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37
A: 일반행가 (달대볼트) B: D125 C: 개소 D: 56
A: 일반행가 (달대볼트) B: D150 C: 개소 D: 5
A: U 볼트/너트 (일반) B: D 50 C: EA D: 5
A: U 볼트/너트 (일반) B: D100 C: EA D: 5
A: U 볼트/너트 (일반) B: D125 C: EA D: 5
A: 강관스리브 (바닥) B: D 50 C: 개소 D: 5
A: 강관스리브 (바닥) B: D100 C: 개소 D: 5
A: 강관스리브 (바닥) B: D125 C: 개소 D: 5
A: 코아드릴 (바닥) B: D 32 ~ 50 C: 개소 D: 45
A: 코아드릴 (바닥) B: D 65 ~ 80 C: 개소 D: 27
A: 코아드릴 (바닥) B: D100 C: 개소 D: 49
A: 코아드릴 (바닥) B: D125 ~ 150 C: 개소 D: 6
A: 내화충진재(PVC용)바닥 B: D 50 C: 개소 D: 5
A: 내화충진재(PVC용)바닥 B: D100 C: 개소 D: 5
A: 내화충진재(PVC용)바닥 B: D125 C: 개소 D: 5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D: 38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13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A: [ 합
계 ]
A: 010105 환기덕트설치공사
A: PVC관 (VG1) B: D100 C: M D: 131
A: PVC관 (VG1) B: D150 C: M D: 76
A: 잡자재비 B: 관의 3% C: 식 D: 1
A: PVC 90°단곡관(DTS) B: D100 C: EA D: 41
A: PVC 레듀샤 (DTS) B: D150×100 C: EA D: 28
A: PVC YT관 (DTS) B: D150×100 C: EA D: 55
A: 후렉시블닥트호스 (무보온) B: D100 C: M D: 125
A: 환기구캡 (STS) B: D150 C: EA D: 28
A: STS BAND B: D100 C: EA D: 166
A: 일반행가 (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83
A: 일반행가 (달대볼트) B: D150 C: 개소 D: 48
A: 코아드릴 (벽체) B: D125 ~ 150 C: 개소 D: 28
A: 노무비 B: 덕트공 C: 인 D: 2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D: 37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12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A: [ 합
계 ]
A: 010106 철거공사
A: 배기루버함석마감 B: 750x500 C: EA D: 1
A: 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인 D: 3
A: 노무비 B: 덕트공 C: 인 D: 6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D: 29
A: 노무비 B: 보온공 C: 인 D: 5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20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A: [ 합
계 ]
A: 010201 고재
A: 고재 B: 고 철 C: KG D: -483
A: 고재 B: STS C: KG D: -927
A: [ 합
계 ]
A: 010301 천장형복사난방패널
A: 천장형복사난방패널 B: 750W C: 대 D: 20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A: [ 합
계 ]

===== 공사시방서(건축, 설비_화일초 교사동 바닥개선 및 중앙화장실 개선공사)).hwp =====

화일초등학교 바닥개선 및 중앙화장실 개선공사 시 방 서

(건
축)

2026. 10.

서 울 특 별 시 강 서 양 천 교 육 지 원 청

[학 교 시 설 지 원 과]

목
차

Ⅰ. 공사개요 Ⅱ. 일반시방서

제 1장. 총
칙

제 2장. 가 설 공 사 제 3장. 철근콘크리트공사 제 4장. 조 적 공 사

제 5장. 석
공 사

제 6장. 타 일 공 사

제 7장. 목
공 사

제 8장. 방 수 공 사 제 9장. 금 속 공 사 제10장. 미 장 공 사 제11장. 창 호 공 사 제12장. 유 리 공 사 제13장. 도 장 공 사 제14장. 수 장 공 사 제15장. 비닐계 타일공사 제16장. 기 타 공 사 제17장. 철 거 공 사 Ⅰ. 공사개요

1. 공사명 : 화일초등학교 바닥개선 및 중앙화장실 개선공사

2.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 10길 70, 화일초등학교 내

3. 주요공사 학교 구분 비 고 화일초등학교 바닥개선 및 중앙화장실 개선공사 4. 공사기간 1)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0일 5.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교내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업무 등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특히, 수업 진행중에 공사를 함으로 학사일정을 미리 체크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또한, 공사 착공전 및 착공중에도 수시로 학교측과 협의하여 공사로 인한 업무진행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설공사(가시설 및 집기이전 등)시 교내에 안전과 보안에 유의하며, 본 공사는
학기중에 작업을 해야하는 특성상 작업전일 오후에 공정협의를 진행한다.

4)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 현장측량을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 정확한 현장 파악하여야 하며 시공전 샘플 제출 및 도안 실시 도면제출 한 후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5) 공사전 공정표를 필히 작성, 승인을 득하여 공사에 따른 학교측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한다.

6)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환경표지 인증기준(인증사유, 유해물질 저감 기재)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7) 준공시 별도 제출서류

➀ 납품확인서(제품의 제조업체, 제품명, 학교명, 공사명이 기재된 구매내역서 등)

➁ 환경표지인증서(인증사유, 유해물질 저감 기재)를 제출한다.

6.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 관리기준(환경보건법 시행령[별표 2] 제 16조 1항)

1)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물은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료(페인트 등)가
벗겨지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2)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
해야 한다.

  • 실내 또는 실외의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 또는 마감재료에 들어있는 물질이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①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은 총함량으로 1,000mg/kg 이하일 것

② 납은 함량으로 90mg/kg 이하일 것

③ 실내의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재질의 바닥재(표면재료)에 들어 있는
프탈레이트류[다이-2-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Di-2-ethylhexyl phthalate),
다이뷰틸프탈레이트(DBP, Dibutyl phthalate), 뷰틸벤질프탈레이트(BBP,
Butyl benzyl phthalate), 다이아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Diisononyl phthalate),
다이아이소데실프탈레이트(DIDP, Diisodecyl phthalate), 다이-n-옥틸프탈레이트
(DnOP, Di-n-octyl phthalate), 다이아이소뷰틸프탈레이트(DIBP, Diisobutyl
phthalate)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함량이 0.1퍼센트 이하일 것

  • 법 제23조제6항 전단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활동공간의 실내 활동

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
하는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어린이활동공간의 시설에 사용한 목재에는 다음 각 목의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도료를 사용하여 목재 표면을 정기적으로 도장(塗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 크레오소트유 목재 방부제 1호 및 2호(A-1, A-2)
  • 크로뮴·구리·비소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1호, 2호, 3호(CCA-1, CCA-2, CCA-3)

4) 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 해야 한다.

  • 모래 등 토양에 들어 있는 납, 카드뮴, 6가크로뮴, 수은 및 비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기생충 및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을 것

5)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해당 표면재료에 들어 있는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은 총 함량으로

1,000mg/kg 이하일 것

  • 해당 표면재료의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방출량이 75㎎/㎏ 이하일 것
  • 해당 표면재료의 프탈레이트류의 총함량이 0.1퍼센트 이하일 것

6) 어린이활동공간의 실내공기질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폼알데하이드의 농도는 80㎍/㎥이하일 것

  •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는 400㎍/㎥ 이하일 것

Ⅱ. 일반시방서

총
칙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화일초등학교 바닥 개선 및 중앙화장실 개선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시방서는 일반시방, 자재시방 및 특기시방을 포함한다.

이 시방서에 정한 공사이외의 타공사와 관련되는 공사 사항은 각기 그 해당 공사표준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감독원 및 감리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함은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받아 현장에 종사하는 현장 감독원을 말하며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 시행령 규정에 의거하여 적합한 시공여부 확인,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자 및 현장대리인

“시공자”라 함은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과 이 공사를 도급계약한자를 말하며 “현장대리인”이라함은 시공자가 지정 또는 고용한 건설업법 규정에 합당한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서 당해공사의 기술적, 행정적관리 및 기타현장업무를 시행하는 공사 책임 기술자로서 현장에 상주하며 시공자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특기사항 1) 기타사항

(1) 공사 완료시에는 공사자재 및 발생자재는 현장 외로 반출하고 건물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다.

(2) 철거로 인하여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할 것

(3) 모든 공사는 시행 전 반듯이 감독관과 공사협의 거친 후 공사착수토록 한다. 만약
공사 협의없이 도급자가 임의로 시공한 후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으
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4) 공사 시공상 지면 및 기존건물의 변경 또는 손,망실 부분은 공사준공기간내에 도급
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현장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철거시 현장에서 발생되는 위해성 폐기물
(석면 등)과 기타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관련 법규에 따라 ‘폐기물 처리기준, 폐기물처리요역의 위
수탁계약, 배출자신고 등’의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임에 유의할 것

(6) 석면함유 자재의 해체·제거 잡업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지청)
청에 석면 해체·제거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허가승인을 받은 후 작업 지침에 따
라 실시하고, 발생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신고절차를 취한 후 현장에서 반출 함.

(7) 구조물, 내장재 등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처리하
고 준공서류 제출 시‘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확인서’및‘폐기물처리업 허
가증’을 제출한다.

2) 기타 일반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에 따른다.

3)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명은 동등품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 가능하다.

4) 준공검사원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직접시공계획서 및 세부내역서(총계약금액, 직접시공분, 하도급 예정공정분으로
구분)제출하여야 함.

※ 관련법 :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0
조의 2의 규정에 의거 2006.1월부터 “직접시공의무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이에 따라 도급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30%
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 시공계획은 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미제출시에는 250
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직접시공의무 위반시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도급
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부과처분토록 되어 있음.

6) 건강, 연금보험료는 대상자를 해당공정 착공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준
공감액정산 조치함.

7) 전기료, 수도광열비는 학교측과 사전협약 및 합의서를 제출하고, 학교 측 전기,
수도를 사용한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준공 전 학교측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8)「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는
내용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을 참고하여 노무비
관리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9)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 및 「지진·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에서 「학교내진설계 기준」 참고 후 기획 단계, 인허가
단계, 시공·감리 단계부터 내진설계지침의 적용여부확인 등 내진안전성을 확보
하여야 함.

10) 토공사 진행시 유의사항

➀ 소규모공사 등(발주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용역포함) 모든 굴착 시행 전 가스
배관 매설상황 확인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 3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6조(특례고시)

-제66조(특례고시) 관련으로 서울지역에서 도록굴착시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원
콜센터에 굴착계획을 착공(수)전에 신고하여야 함

(전화 1644-0001 www.eocs.or.kr )

➁ 착공(수)전 도시가스공급회사와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에 대한 협의실시 및 굴착
시행 전 도시가스공급회사의 직원 입회 요청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 5 및 동법 시행규칙 제55조

단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긴급굴착공사 시 현장 확인·협의)에 의거
긴급 굴착시 현장에서 도시가스공급회사와 공동으로 가스배관 매설확인 및 가스
배관 안전에 관한 협의 시행.

11)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197호(2022.1.7)]

°공사목적물의 하자 - 시공상의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계약담당자는 “3-나”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
절 및 위“3”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검토: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조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공회사로 하여금 책임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지원과에서는 설계도서
작성 시 시방서에 명기하고 재정지원과에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특수조건과 과업
지시서 등에 특약조항 삽입(기존건물 위 증축에는 하자승계조건 및 하자책임
구분)

12) 행정안전부 관련으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및 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발주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근로자 노무비율 구분 관리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서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감독원 면책

이 공사 시행중 감독원이 수행한 업무의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하자․재해․재시공에 따른 시공자의 손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시공자는 그 법적 책임을 감독원에게 전가 할 수 없다. 다만 고의에 의한 명백한 배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정표

착공에 앞서 C.P.M 수법에 의한 시공순서 및 방법 등은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 세부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 시공을 진행한다.

시공검사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원 입회하에 할 것이며, 시공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할 것을 감독원이 명령할 수 있다.

보양

각 공정별로 명시된 것 이외의 인접 건물 및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정산처리 및 변제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시공자는 계약 또는 준공후라도 감독원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의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감사 기관의 지적이 있는 경우

설계서 내역중 정부가 발생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노임 단가 기준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잡 비율에 착오가 있는 경우

자재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하고, 이를 시공자가 임의 또는 부주의로 처분, 파손 또는 이와 유사하게 처리하여 기자재의 손상, 상실한 경우

금회공사는 기존 시설물의 노후로 인한 교체 공사이므로 교체시 주변 마감재의 원상복구를 원칙으로하며 이때 필요한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한다.

준공

시공자는 준공계 제출전에 사전 공사 감독원에게 예비검사를 필하여 확인 날인후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원의 경유 날인이 없는 것은 그 효력이 없다.

건물 인수 인계

도급자는 서면에 의해 해당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을 관리하며 그 책임을 져야한다.

안전성 평가 및 안전 확보 요청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안전성평가) 및「교육
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안전 확보 요청)에 따른
안전성 평가 및 안전 확보 요청을 실시하여야한다.

1.12.1 안전성 평가 1)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야하는 경우

(가) 교육시설 이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신축, 개축 및 이전을 제외 한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나)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에서 건설공사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에서 건설 공사를 하려는 경우

2)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자는 평가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성 보완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안전성평가 결과를 보고받은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부실한 안전성
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4)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실시한 타당성 검토 결과와 필요한 조치를
해당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 그 밖에 안전성평가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2.2 안전 확보 요청

1)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해당 사업의
인ㆍ허가권자에게 안전 확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요청을 받은 인ㆍ허가권자는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화재위험 작업시 준수사항

1.13.1 시공자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13.2 시공자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 예방
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1.13.3 시공자는 작업시작 전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
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근로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1.13.4 시공자는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 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
일시, 안전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1.13.5 시공자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
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
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 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1.13.6 시공자는 제4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기초 조사

1.14.1 공사 시작전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보고 하여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14.2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공사 시작과 동시에 자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설 공 사 가설공사 일반

일반사항 :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완성물 일부를 사용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자
재 :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사용상 지장이 없는 중고재는 담당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안전과 보양 일반사항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경비, 안전교육 계획등이 포함된다.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관련법규 및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자재운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 등의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홍수, 화재, 대지침식등 ,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유지한다.

방화 및 도난방지

공사 현장직원에게 화재방지와 구급 및 도난방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위험경고표시를 하고 화기사용을 금하며, 소화용수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안전교육 :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교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환경보호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대기, 수질, 토양 등의 오염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한다.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되, 그 내용 및 처리결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출입로에 설치한다.

안전시설 : 재료 및 구조 등에 대한 이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공사 시행전 안전 기획서를 미리 작성 및 설립 하여 학교(발주청)과 협의, 승인 후 시행조치한다.

안전난간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에,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평개구부 및 보호덮개 : 수평개구부에는 12mm 합판과 45×45mm 각재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 설치한다.

안전대걸이, 안전대걸이용 로프 : 높이 1.2m 이상, 수직방향 7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5to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접근방지책 :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추락방지망 : 추락방지망은 인장강도 180kg 이상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을 2개층마다 설치한다.

낙하물방지망 : 높이 10m 이내 또는 3개층마다, 내민길이는 비계 외측에서 2m 이상, 방지망의 겹침길이는 15c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방지망의 각도는 20ㅇ 내지 30d로 설치하고, 버팀대는 가로방향 1m 이내, 세로방향 1.8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방호선반 :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1.5cm 이상의 판재 등을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고 방호선반 하부 및 양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가설물의 철거

담당원이 공사진행 또는 대지 내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가설물의 해체시 철거 계획에 따라 안전한 작업순서로 하며, 도피, 낙하, 추락 등의 방지 조치를 강구한다.

3. 강관비계 3.1 자 재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2(강관비계)),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성 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강관비계의 구성 가.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 간사이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
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나. 띠장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
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 가새

수평간격 15m 내외, 각도 45 로 걸쳐대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
하는 견고 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바.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
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 댄다. 다
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사.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
을 사용한다.

3.3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kg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인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는 비계기둥 1개당의 하중한도를 700kg으로 한다.

3.4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 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4. 강관틀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3(강관틀비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
한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1 강관틀비계의 구성 가. 기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
라 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
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
댄다.

나.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상 부득이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라. 부축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m 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 이내마다 도리
방향으로 유효한 보강틀을 설치한다.

마. 높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할 경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 이하로 하고, 틀의 간격을 1.8m 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
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바.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캔틸레버)틀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4.2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 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kg
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
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5. 달비계

가. 달비계의 발판은 바닥 전면(全面)을 틈새없이 깐다. 바닥쪽에는 나비 1.5m인 널판을
설치하고, 바닥에서 높이 90cm 이상의 높이로 난간(hand rail)을 설치한다.

나.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다. 윈치(winch, 감아올리는 기계)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
퀴에는 톱니 누름장치를 하여 역회전을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와이어 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의 강도(보증파단력: 保證破斷力)의
것을 사용하고, 본달비계의 와이어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1.2cm 이상, 간이달비
계는 아연도금을 한 지금 9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마. 와이어 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1) 와이어 로프 한 가닥에서 소선(素線)이 10% 이상 절단된 것.

2) 지름이 공칭지름의 7% 이상 감소된 것.

3) 몹시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바. 와이어 로프를 걸어댈 때에는 와이어 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6.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시의 전도
및 구조계산에 의한 작업중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7. 외부비계용 까치발(브라켓: bracket)

가. 외부비계용 까치발의 설치기준은 표 02025.1에 따른다.

(표 02025.1 외부비계용 까치발 설치기준)

구 분 설치위치 및 개소 비 고 15층 이하 2개소 (2층, 9층) 까치발의 종류 벽용(측벽), 슬래브용, 발코니 파라펫용 방수턱용, 지지보수대 25층 이하 3개소 (2층, 10층, 18층)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위치변경 및 설치수량 증감

나. 2층 바닥부터 설치하되, 까치발 설치부위의 콘크리트 및 볼트구멍의 파손방지를 위하
여 충분한 강도확보 후 설치하고 집중하중의 분산조치가 필요하며, 까치발의 안정성을
확인후 반입,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재질은 철재로 구조상 안전하고 표면은 부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상 유
해요소가 있는 부식부재는 사용치 않아야 한다.

라. 까치발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5m~1.8m 이내로 하고, 용도별로 제작된 까치발을
부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지지보수대는 구조체와 비계를 견고하고 안전하게 연
결하고 설치간격은 수직, 수평 5m 이내로 설치한다.

마. 까치발은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설치되어야 하며, 수시로 앵커볼트, 지지마찰
판의 조임상태 등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바. 측벽부위의 까치발은 작업대 설치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고, 까치발의 고정을 위한
관통형 폼타이의 구멍은 까치발 철거 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코킹컴파운드를 시
공후 시멘트 모르터로 마감하여야 한다.

8. 비계다리

가. 나비 90cm 이상, 물매 4/10를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
이내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cm×3.0c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c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9. 발 판

발판재는 나비 25cm 이상, 두께 4cm 이상, 길이 2.5~3.5m 내외의 구조상 안전한 널재를
사용 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것을 사용한다.

10. 난 간

가. 난간의 높이는 90cm 이상으로 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난간 높이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45cm 위치에 중간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제3장. 철 근 콘 크 리 트 공 사 1. 총칙 (1) 적용범위

본 시방서 이외의 규정은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가) 시공계획

시공자는 시공전에 앞서 현장의 종합상황 및 각종 자재의 반입로, 콘크리트타설의
방법,순서, 위치, 슈트의 설치위치, 1일 타설 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 설비
특히, 철근가공조립도 및 거푸집 설치 상세도를 작성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감독관
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재료및 품질 (가) 시멘트

시멘트는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규정된 시멘트를 사용한다.

(나) 콘크리트 혼화재

콘크리트 타설시 혹한 또는 혹서 혹은 과다한 지하수로 공사에 영향이 있을 때에
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중지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이에
적절한 혼화제를 혼합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다) 철 근 1) 철근의 종류

기
호

재
질

재료 또는 호출명 KS D3504 SD400 FY = 400 N/mm2 철근 KS D3503 SS400 FY=2,400Kgf/cm2 철골 2) 철근의 재질

이형철근을 사용하며 KSD 3504(철근콘크리트용 보강)의 규격품으로서 SD40을 사용
한다.

(라) 재료의 취급 및 저장

철근 가공조립 순서에 따라 선후를 가려 반입하고 반입된 철근은 지름별, 길이별로
구분 하여 놓고, 장기간 우로에 맞지 않게 또한 지면에 닿지 않고 흙물이 튀지 않
게 저장한다.

(마) 콘크리트 사 용 개 소 적 용 범 위 골재치수 소요 슬럼프 설계강도 (N/mm2)

건
물

철근콘크리트조 25 18 CM Fc=24 (바) 거 푸 집 1) 기둥, 벽, 스라브

2) 기초및 매입부분 1급 내수합판 12mm 사용

사 용 부 위 적 용 재 료 전 용 횟 수 바 닥 합판거푸집 3회 벽 유로폼,노출거푸집 (3) 부어넣기 및 보양 (가) 준 비

1) 천후, 기온을 측정하고 당일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 순서방법등을 감독관
과 충분히 검토한다.

2) 타설용 도구 및 기구를 재정비해야 한다.(타설장비로는 콘크리트 펌프차를 사용
한다.

3) 슈트의 위치, 각도(4/10 - 7/10)및 운반로의 설치, 작업원의 편성배치 결정 등을
검토해야 한다.

4) 야간작업 및 강우시를 대비하여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5) 극한기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공자가 시행하고저
할 때에는 방풍시설 및 특수 보온 보양설비를 갖춘 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
할 수 있다.

6) 지하층의 내수가 요구되는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부분은 소정의 레벨(LEVEL)을 유
지하여 요철이 없도록 평활하게 그레이딩(GRADING)을 하고 소정의 덴시티
(DENSITY)치(80%이상)가 나올 수 있도록 콤펙타(COMPECTOR)등 이상의 기계를 사용
콤펙션(COMPACTION)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DENSITY TEST를 실시하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7)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콘크리트 투입 및 운반용기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여 그
전의 콘크리트부스러기 및 불순물을 제거한다.

8) 거푸집 내부를 청소하여 동결의 우려가 있을 경우 이외에는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
수하지 않을 정도까지 깨끗한 물로 충분히 적신다.

9) 부어넣을 장소에 고이거나 흘러 들어간 물은 고압공기를 사용하여 빼낸다.

10) 철근공사, 거푸집공사 기타 설비공사 및 차기공사 등 관련공사의 검사가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작해야하며 이때 반드시 관련공사의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
중의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1) 본 공사의 복잡성을 고려하고 레미콘 운반차의 운반시간은 현장도착까지는 60분이
내 재료 투입시 까지는 90분이내로 하며 만일, 레미콘 운반차가 현장에 정체하게
되었을 때에는 반입시간을 즉 시 재조정하여 레미콘 공장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12) 레미콘 인수는 레미콘 운반차가 장내에 안전하고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진입로 에는 레미콘 운반차를 유도하는 고정인부를 배치해야 한다.

13) 소정의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레벨 측량기를 사용하여 소요두께
레벨을 측정하여 적당한 격으로 못박아 표시하거나 스라브 부분은 바닥철근, 기둥
철근, 거푸집면 요소요소에 작은 단면의 목재 또는 철근 토막을 고정시켜서 각부
의 소요두께 레벨을 정확히 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4) 레미콘 인수 위치에는 감독 책임기사를 선정 고정 배치하여 레미콘 트럭이 도착했
을 때 슬럼프 시험 및 공시체를 작성하고 소정의 슬럼프 이상을 초과할 시는 반환
시켜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의 고의적인 수량증대 등을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나) 부어넣기

1) 펌프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콘크리트슈트를 사용할
때에 슈트는 0.9MM 아연도 철판을 U형으로 접어서 제작하여 경사각도 4/10-7/10를
유지하여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막아야하며 견고히 설치하여 레미콘의 손실이
없도록 해야한다.

2) 콘크리트는 먼 곳의 구획에서부터 부어넣기 시작하며 기둥벽, 보스라브의 순으로
타설하여 타설 중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한다.

3) 부어 넣었을 때 철근, 파이프, 나무벽돌, 기타매설물을 이동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4) 한 구획에 있어서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끝낼 때는 그 표면이 거의 수평지게 한다.

5) 콘크리트는 받음 용기 등을 사용하여 항상 부어넣을 장소에 가급적 가까이 하여
부어넣는다.

6) 콘크리트는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가급적 낙하높이룰 낮게 흐르게 거리를 짧게
낙하속도는 느리게 연직에 가까운 각도로 거푸집안의 구석구석을 충분히 다져 넣
는다.

7) 부어넣을 때는 적당한 기구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다지고 철
근기타 매설물의 둘레나 거푸집의 밖을 나무망치로 가볍게 두들기거나 진동기를 사
용하여 콘크리트의 갈아 앉음을 돕는다.

8) 콘크리트는 미리 계획안 작업구획을 완료할 때 까지 계속하여 부어넣는다.

9) 각층 바닥의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그 위층이 바닥의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까
지의 기간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콘크리트 타설 중 폭우, 폭설이 내릴 경우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보호대책을 세
워야 한다.

(다) 진동 다지기

1) 진동다지기의 종류와 수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진동기는 슬럼프가 15CM미만의 콘크리트만 사용하고 슬럼프 15CM 이상의 콘크
리트에는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3) 진동기의 조작방법 및 진동시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는다.

4) 1회 부어넣기 높이는 30-60CM를 표준으로 한다.

5) 진동기는 항상 소요대수에 2-3대의 여유를 비치하였다가 고장 시 즉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진동기는 다음방법으로 조작한다.

가) 내부 진동기는 가급적 수직으로 사용한다.

나) 내부 진동기는 철근, 철골 또는 거푸집에 접촉되지 않게 한다.

다) 콘크리트 진동시간은 콘크리트 표면에 시멘트 페이스트가 엷게 떠오를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라) 진동기의 삽입 간격은 인접한 진동 효과가 중복하는 범위내로 하고 60CM를 넘지
않게 한다.

마) 응결하기 시작한 콘크리트에 구멍이 남지 않게 한다.

바) 응결하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진동시켜서는 안 된다.

(라) 이어치기

1) 연속된 곳을 구획하여 부어넣을 때는 그 구획선을 잘 연구하여 이어치기 자리를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한다.

2) 차후 이어치기를 위하여 끊어서 치기를 할 때는 끊는 부분의 인접 철근에 콘크리
트 및 시멘트 페이스트가 묻지 않도록 보호를 해야 한다.

3) 이어치기면은 수평 또는 수직으로 하고 보 및 바닥판의 이어치기는 SPAN의 중앙
부근에 주고 작은 보(BEAM)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보 측면에서 작은 폭의 2배를
띄어서 두어야 한다.

4) 기둥의 이어치기는 바닥판 또는 기초 위 윗면에 둔다.

5) 수평 이어치기는 레이턴스의 모임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에 구멍을 뚫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표면에 고인물을 제거한다.

6)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장소는 이어붓기면의 레이턴스를 제거 한 후 거칠게 한다. 특
히 강도를 필요로 하는 장소에서는 좋은 배합의 몰탈 흘림을 한 후에 새로운 콘크
리트를 타설한다.

7) 옹벽부분 및 기둥의 부분에는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 5cm x 10cm 각 길이 45cm 정도
의 각재를 십자형 또는 45cm-60cm간격으로 배치하여 박았다 응결 후 뽑아낸다.

(키 죠인트 설치) (마) 보양기타

1)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
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노출면을 가마니로 덮고 5일 이상 물 뿌리기 및
기타방법으로 습윤상태를 유지시켜야하며 콘크리트의 온도를 2도 이상으로 유지시
킨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3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중량물 등을 놓아
서는 안 되고 그 후일지라도 굳는 중의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
의한다.

3) 콘크리트를 부어넣기부터 4주 후까지의 예상평균기온이 10℃이하로 될 경우에는
초기 동해방지를 위해 조기 보양을 해야 한다.

(4) 거푸집 (가) 일반사항

1) 이 절은 거푸집의 재료, 설계, 조립 및 해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절에 규정되지 않은 종류의 거푸집 재료, 설계, 가공, 조립 및 해체는 설계도에
따른다. 설계도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거푸집널의 재료

1) 거푸집널의 재료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특기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의
①∼④에 따른다. 기타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① 합판은 KS F 3110(콘크리트 형틀용 합판)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
면처리한 것으로 한다.

③ 제재한 널재는 적절하게 건조된 것으로 한면을 기계 대패질하여 사용한다.

④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 8006(금속제 거푸집 패널)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 등 에서 가능한 한 직사일광을 피
하고, 시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3)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기타파손개소를 수선하고, 필요에 따라서 박리제를 도포하여 사용한다.

(다) 받침기둥의 재료

받침기둥의 재료는 아래의 1)∼3)에 따른다. 기타의 받침기둥을 사용하는 경우는 감
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 강관 받침기둥은 KS F 8001(강관 받침기둥)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강관비계, 강관틀 비계는 각각 KS F 8002(강관비계) 및 KS F 8003(강관틀비계)
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것을 사용한다.

3) 원형파이프는 KS D 3530(일반구조용 경량형강)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라) 기타재료

1) 긴결철물은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 보증하고 있는 것을 사용한다.

2)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표면마무리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
는 것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마) 거푸집의 설계

1)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때의 진동 및 충격등
에 견디고, 콘크리트가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 및 (표면의 마무리 상태)에서
정한 치수허용차를 넘는 변형 또는 오차 등을 나타내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필
요에 따라 강도 및 강성에 대하여 구조계산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거푸집은 유해한 누구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면 해체시 콘크리트에 손상
을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받침기둥은 콘크리트 시공시 수평하중에 의하여 무너지거나 떠오르고 뒤돌리지 않
도록 장선, 멍에, 연결대, 가새, 당김줄 등으로 보강한다.

4) 거푸집의 조립에 앞서 콘크리트 구조도를 근거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하며, 특히 사전에 조립되는 거푸집의 계획에는 작업의 연속성 및 이동성
이 고려되도록 한다.

(바) 거푸집의 가공 및 조립

1) 배근, 거푸집의 조립 또는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쌍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구조도에 나타난 콘크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①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는(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에 따
른다.

②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는 (표면의 마무리 상태)에 따른다.

③ 거푸집은 시멘트풀 또는 모르터가 이음부분에서 새지 않도록 긴결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3) 각종배관, 박스, 매설물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시공도에 표
시한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4) 받침기둥은 수직으로 세우고, 상하층의 받침기둥은 가능한 한 평면상 동일위치에
세운다.

5) 사전에 조립되는 거푸집은 이동시의 변형과 조작이 간편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제작대는 수평을 유지하도록 한다.

6) 크레인에 의한 거푸집의 이동시에는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조립에는
수평, 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사) 거푸집의 검사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부어넣기에 앞서 4.12.6 (거푸집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에 나
타낸 품질관리항목에 따라서 확인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아) 거푸집의 존치기간

1)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kgf/cm2 이
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 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중의 평균기온이
10℃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아래표에 나타난 일수이상 경과하면 압축강
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낼 수 있다.

콘크리트의 재령(일)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조강포틀랜드

시
멘
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특급 포틀랜드포조란 멘트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포조란시멘트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B종 20 ℃ 이상 2 4 5 10℃이상-20℃미만 3 6 8

2) 바닥슬래브밑, 지붕슬래브밑 및 보밑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 떼어낸다.

3)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밑, 보밑 모두 표준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콘크
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4) 받침기둥 해체 후 해당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
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
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5) 위 3)항의 규정보다 먼저 받침기둥을 해체할 경우에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
된 직후, 그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
방법에 따라 구하고, 그 압축강도를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상화하는지 확인하
여야만 한다. 다만, 해체 가능한 압축강도는 이 계산 결과에 관계없이 최저
120kgf/cm2 이상이어야 한다.

6) 캔틸레버 보 또는 차양의 받침기둥 존치기간은 위의 3), 4)항에 따른다.

(자)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부득이 바꾸어 세우기를 할 필
요가 발생한 경우는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차) 거푸집의 해체

1) 거푸집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안전하게 해체한다.

2) 거푸집널 해체후의 검사 및 결함의 보수는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에 따른다.

3) 거푸집널 해체 후에는 곧4.7에 따라 양생한다.

4) 받침기둥 해체 후 유해한 균열 및 처짐의 유무를 조사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는
즉시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5) 철 근 (가) 일반사항

1) 철근은 규격별로 받침목을 놓고 가지런히 정돈하여 사용시를 제외 하고는 비닐 및
캔바스등으로 우설 및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녹슬음 및 불순물의 묻음을 방지해
야 한다.

2)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뜬 녹, 기름, 먼지, 흙,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 가 있는 것은 깨끗이 제거한다.

3) 철근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 전 및 거푸집을 설치하기 전에 검사하여 틀린 것은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을 다시 청소해야 한다.

4) 철근가공은 가급적 손실량을 적게 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사를 해야 한다.

5) 특기가 없는 철근의 구부림은 도면 및 표준방법에 의한다.

6) 철근가공후의 토막철근을 산재되지 않도록 한곳에 적재한다.

(나) 철근조립

1)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에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
하게 조립한다.

2)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서등으로 정확히 유지한다.

3) 조립된 철근에 이동 굽음이 생겼을 때는 수정한다.

4) 차기공사에 연결되는 삽입철근 및 각종 창호 후레임 및 마감재를 위한 앙카, 가설용
앙카 철근 등을 소정의 규격에 맞게 빠트림 없이 위치 정확하게 배근해야 한다. 각
부위별 스페이서는 규격에 맞게 빠트림 없이 위치 정확하게 설치해야 한다.

가) 기 둥 : 두께 3cm - 2개소 x 4개 = 8개

나)
보 : 두께 3cm - 9m이상 - 4개소 = 16개

7-8 m - 3개소 = 12개 6m이상 - 4개소 = 8개

다) WALL GIRDER : 두께 3CM 2개 × 2M간격

라) 지 중 보 : 두께 3CM 2개 × 2M 간격

마) 옹
벽 : 내부 - 두께 3CM : 0.9M × 0.9M

외부 - 두께 4CM : 0.9M × 0.9M

바) 일반스라브 : 상부두께 7.5 CM - 0.9M × 0.9M 간격, 하부두께 2CM 0.9 × 0.9 M

5) 철근의 교차가 많은 부위 또는 매설된 파이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는 부위로서 콘
크리트가 잘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현장에 알맞
는 처리를 해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조립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 중의 조립 변형을 항시 수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 하는 부분의 보강 및 기
타 철근은 빠짐없이 배근해야 한다.

8) 삽입철근 및 각종 앙카철근을 제외하고 콘크리트면 외부로 철근이 노출되어 차기
마감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9) 철근조립 후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각종 배관 및 배설물 위치에 의하여 변화가
없는지 재검사를 해야 한다.

(다) 철근의 이음 및 정착

1) 도면에 지시가 없는 위치에 철근의 이음을 둘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이음의 겹친 길이는 철근 지름의 40배를 표준으로 하고 지름이 다를 때는 작은 쪽
을 기준으로 한다.

4) 이음시 철근의 겹침 이음을 원칙으로 처리하며 피복두께 및 압접 작업공은 검인정
에 합격한 숙련공이어야 한다.

5) 가스 압접 시공 전에 시공계획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고 콘크리
트 타설 전에 각 로트 (1로트 ; 200압접)마다 5개소를 발췌하여 인장시험을 하여야
하고, 인장력이 미달 시에는 재압점을 하여야 한다.

6) 말단의 갈구리는 겹친 길이에 가산하지 않는다.

7) 도면에 지시하지 않은 인장철근의 정착길이는 철근지름의 40배 이상으로 한다.

8) 철근정착부의 응력이 작거나 또는 압축 철근일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철근지름
의 25배까지 정착할 수 있다.

(라) 피복두께 1) 일반사항

가) 피복두께는 철근콘크리트의 소요 내화성, 내구성, 구조내역이 얻어질 수 있는 범
위내에서 부재의 종류별로, 마무리의 유무와 그 종류, 환경조건 및 시공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나) 시공에 있어서는 설계도에 표시된 피목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철근의 가공, 조
립 및 배근작업을 하여야 한다.

2) 피복두께

가) 피복두께는 설계도에 따른다. 특기시방 및 설계도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표
에 나타낸 치수를 표준으로 한다.

피 복 두 께

부
위

최소피복 두께(mm) 흙에 접하지 않는 부위

지붕, 바닥슬래브
비내력벽

옥
내

30

옥
외

401) 기둥, 보, 내력벽

옥
내

40

옥
외

502) 흙에 접한 부위 기둥,보,바닥슬래브,내력벽 50 기초,옹벽 70

(주1)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30MM로 할 수 있다.

(주2)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40MM로 할 수 있다.

3) 최소피복두께

가) 최소피복두께는 특기시방 및 설계도에 명시된 피복두께로 하여야 하며, 당당원의
승인에 따라 상기표의 치수에서 10mm를 공제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피복두께가 불합격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6) 한중및 극한기 콘크리트

한중 및 극한기에는 콘크르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사항은 표준
시방에 의해야 한다.

(7) 기타관련공사

전화, 상수도 인입 등 설비공사 관련되는 외주부의 옹벽 개구부 및 기초하부에 매설되
는 각종 sleeve및 관통개소에 대한 개구부는 도면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
토록 한다.

(가) PIPE SLEEVE 설치공사 1). 의의

본 SLEEVE공사는 건물구조체의 공사에 따른 차후 기계설비, 전기설비에 필요한
배관용 SLEEVE및 개구부 설치공사를 말한다.

2) 재 료

PIPE SLEEVE용관은 KSD 3507 배관용 탄소강백관을 사용 원칙으로 하되 도면에 명기
된 재료는 도면에 따른다.

3) SLEEVE의 종류 - 기계설비용

옥외로 연결되는 시수, 정수, 옥외살수 설비, 오일 TANK, 정화조, 소화용수 배관용
SLEEVE및 각종 용수 PUMP류 배관용 SLEEVE및 그 외의 필요한 개구부

4) 시공방법

  • 도면은 관계설계도를 참조 할 것이며 필히 감독관의 지시를 받고 시공할 것
  • 모든 PIPE SLEEVE는 벽및SLAB두꼐, 방수마감두꼐에 양쪽 50MM를 합한 길이로 한다.
  • PIPE SLEEVE 및 각종 개구부는 수직, 수평을 정확히 맞춰 시공할 것

(나) 천정용 INSERT 설치공사

천정이 설치되는 부분에는 900 × 900 간격으로 주물 INSERT 타설시 고정매입 하여
야한다. 시공 전 INSERT 평면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기 타

구체에 매설되는 설비관련공사는 도면 및 본 시방서에 명시된 것 이외에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사비의 증감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8) 무근콘크리트공사 (TOPINC CONCRETE)

(가) 이항은 마감 또는 마감을 위한 하지형성 및 방수층 누름의 현장타설 무근콘크리트
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하는 마감 및 마감하지 않는 무근콘크리트의 재질은 표준시방서 5
장에 준한다. 사용레미콘의 종류 및 강도는 FC=180KG/Cm2 및 골재 25M/M로 하고
그 세부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부어넣기 및 보양은 철근콘크리트 공사 4.3항을 기준 한다.

(라) 무근콘크리트로 마감이 형성될 경우에는 콘크리트 제물치장의 방법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마) 본 공사에 사용하는 무근 콘크리트의 경우 와이어메쉬(#8-150×150) 또는 철근
(D10-300×300) 을 넣어야 하며 바닥의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제4장. 조 적 공 사 1. 일반사항 (1) 범위

벽돌을 건축물의 내외 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조적공사에
적용하고, 도면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이 시방에 따른다.

(2) 재료

(가) 보통벽돌 : 벽돌은 KS L 4201(보통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시멘트벽돌 : 시멘트 벽돌은 KS F 4004(시멘트 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다) 시멘트 :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라) 골재

모래는 경질(硬質)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및 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
한 것으로서 5㎜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것으로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마) 모르터의 배합

1) 모르터의 워커빌리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양호한 충
전성이 확보되도록 정한다.

2)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배합 시멘트모르터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내구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는 것으로 한다.

(바) 철물 기타

1) 꺽쇠 기타 연결 고정철물 및 보강철물 등의 형상, 치수 및 재질은 도면에 따른다.
철물은 모르터에 묻히지 아니하는 부분에는 도면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녹막이 칠을 한다.

2) 신축줄눈재 : 벽돌공사에 사용하는 익스팬션조인트, 기능줄눈, 조절줄눈(균열유발
줄눈)등에 사용하는 신축줄눈재는 비초산 1액형 실리콘으로 한다.

3) 방수제 : 치장줄눈 및 방습대용 모르터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폴리머고분자 방수액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사) 재료의 견본품 및 시험

1) 벽돌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료는 모두 반입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벽돌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반입 즉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불합격품은 장외(場外)로 반출한다.

2) 벽돌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재료시험을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이때 소요되는 재료시험의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3) 보통벽돌은 지정하는 곳에 약 1.2m × 1.2m 크기의 실물 두께로 벽쌓기의 견본
(실물모형)을 만들어 색체, 질감, 일솜씨를 볼 수 있도록 한다. 또 시공할 줄눈의
견본을만든다. 모형은 해당되는 벽돌공사가 끝날 때까지 개조,이동.파괴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3) 보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라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등분포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터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아니하도록 한다.
벽돌의 모서리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고, 더럽히
지 아니하도록 주의 한다. 평균기온이 4℃ 이하 영하 4℃ 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내후막을 설치한다.

2 벽돌공사 (1) 시공도

(가) 공사착수전에 설계도에 기초하여 시공상 필요한 벽돌 나누기 등의 상세를 나타낸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나) 창문틀 기타 개구부 갓둘레의 접합부 또는 벽돌조와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에

대해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다) 기타 보강철물의 시공위치, 시공부위 상세 및 신축줄눈에 대해 시공도를 작성한다.

(2) 기준틀

(가) 세로 기준틀은 뒤틀리지 아니한 건조한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벽돌줄눈을 명확히 먹
매기고, 켜수(段數) 기타 관계사항을 기입한다. 세로 기준틀의 설치는 수평기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히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 개시 전에 반드시 검사하여 수정한
다. 세로기준틀은 비계발판 및 거푸집 기타 가설물에 연결 고정하여서는 안된다.

(나) 세로 기준틀 대신에 기준대(定規)를 사용할 때는 수준기. 다림추 등을 병용한다.

이때 기초 바닥 윗면 또는 콘크리트 기둥. 벽면에 벽돌벽의 중심선 및 벽면선 등을

먹줄치고 또한 벽돌켜수 등을 먹매긴다. (3) 벽돌쌓기 (가) 준비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
터로 수평지게 고른다. 그 모르터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 벽돌은 쌓기 전에 그 흡수성에 따라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고 시멘트벽돌은 쌓기 전에 물축이기를 하지 아니한다.

1)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청소하고 벽돌은 충분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는다.

2) 모르터의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 및 수량의 확인을 한다. 모르터는
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잘 해두고, 사용시에는 쌓기에 지
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여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가수(加水)
후 2시간 이내에서 유동성이 없어진 모르터는 다시 가수하여 원유동성으로 회복시
켜 사용하도록 한다.

3)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바탕점검을 하되 구체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철물이 견고한 콘크리트 구체에 정착된 것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

(나) 쌓기의 일반사항

1) 가로.세로 줄눈의 나비는 1㎝를 표준으로 하고 허용오차는 +5㎜ 이내로 한다. 세
로 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게 벽돌 나누기를 한다.

2) 벽돌 쌓기법은 영식 쌓기로 한다.

3) 가로 줄눈의 바탕 모르터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르는
듯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4) 세로줄눈 위 모르터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5) 벽돌은 각부가 가급적 평균한 높이로 쌓아 돌아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이 쌓지 아니한다.

6)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내로 한다.

7)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 단 떼어
쌓기로 한다.

8)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도 층 단 떼어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부득이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층단으로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 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새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터는 빈틈없이 다져넣고

사춤모르터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4) 줄눈 (가) 줄눈

1) 벽돌쌓기 줄눈의 모르터는 벽돌의 접합면 전부에 빈틈없이 가득 차도록 한다.

2) 가로 줄눈의 바탕모르터는 충분히 채워지도록 한다.

3) 세로 줄눈의 모르터도 충분히 채워지도록 한다.

4) 쌓은 직후 줄눈모르터가 굳기 전에 줄눈 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 누르기를 한다.

(5) 나무벽돌. 볼트. 기타 철물 묻어쌓기 (가) 나무벽돌

1) 나무벽돌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사전에 정한 바에 따라 묻을 위치를 정하고,
수직 수평 줄 바르고 간격을 일정히 하여 묻어 쌓는다.

2) 도면에 의하여 목제 걸레받이 띠장 및 돌림띠 기타 못박기에 필요한 곳에는 나무
돌을 위치, 거리, 간격을 정확하게 빼놓지 말고 묻어 쌓는다.

3) 나무벽돌의 간격은 붙여댈 목재의 위치를 정하고, 길이방향으로는 간격을 90㎝ 이
내로 한다.

4) 나무벽돌은 벽돌면보다 2㎜ 정도 내밀어 수직면 줄 바르게 놓고 그 주위에는 모르
터를 빈틈없이 사춤 해 넣는다.

(나) 볼트 기타 철물

볼트.철선.홈걸이 및 철물 기타 벽돌벽에 고정하는 철물은 벽돌쌓기와 동시에 견고
하게 묻어 쌓고 철물의 노출부분은 그 주위의 마무리를 하기 전에 녹막이 칠을
한다. 연결고정철물은 줄눈 위치에 수직, 수평으로 바르게 배치하고, 그 주위에는
모르터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6) 교차부 및 모서리 쌓기 (가) 교차부 쌓기

직교하는 벽돌 벽의 한편을 나중 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에 벽돌 물림자리를 벽돌
한 켜 걸름으로 1/4B를 들여쌓는다. 이 때 그 켜걸름 들여쌓기의 좌우 옆은 정확하게
수직으로 하고, 일정한 깊이로 들여 놓는다. 하루 일이 끝나면 들여쌓기 부분의 여분
의 모르터는 깨끗이 청소한다. 교차부 물려쌓기는 모르터를 충분히 펴고, 끼우는
벽돌에는 모르터를 발라 끼워대고 사춤모르터도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나) 모서리 쌓기

벽돌 벽의 끝 모서리 쌓기를 할 때에는 내부에도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토막이 덜 사용되도록 벽돌나누기를 하고, 사춤 모르터도 충분히 채운다. 또한 벽돌
벽의 끝 또는 모서리 선은 정확히 수직으로 일직선이 되게 한다.

(7) 독립기둥.붙임기둥.부축벽 및 좁은벽 쌓기

이들의 평면은 벽돌 나누기를 잘 하여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모서리선은

정확한 수직선이 되게 한다. 특히 이 부분에 사용하는 벽돌은 일정한 치수의 것을

선별하여 사용하고, 서로 잘 물려 쌓고 사춤모르터도 매켜마다 한다.

(8) 창문틀 세우기 (가) 먼저 세우기

창문틀을 먼저 세우기는 할 때에는 그 밑까지 벽돌을 쌓고 24시간 경과한 다음에 세
운다. 창문틀은 고임목쐐기 등을 사용하여 수평 위치를 맞추고 버팀대 연결대 등을
사용하여 수직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창호재에 부착된 고정쇠를 벽돌쌓기 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나) 나중 세우기

창문틀을 나중에 세우기로 할 때에는 벽돌벽을 먼저 쌓고 나무벽돌.볼트 기타

연결 고정철물을 묻어 두고 여기에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하되 창문틀을 끼울 수

있는 여유를 두고 그 상하 좌우 벽돌면을 수평, 수직이 되고 모서리는 일직선으로
정확한 치수로 쌓아 창문틀을 나중 끼우기에 지장이 없게 한다. 이때 창문틀을 연결
고정하는 철물 또는 나무벽돌을 빠지지 않도록 묻어 쌓는다.

줄눈에는 사춤 모르터를 충분히 하여 방수가 잘 되게 한다.

(9) 방수

벽면 및 치장줄눈에 방수처리를 할 때에 그 재료배합 및 공법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
다. 벽돌 벽면의 비계장선의 끼움 구멍을 메울 때에는 방수 모르터를 사용하여 그 구
멍에 충분히 밀어 넣고 구멍깊이에 알맞는 벽돌을 끼운다. 벽돌을 끼운 다음 주위에
사춤 모르터를 빈틈없이 다져 넣고 방수에 유효하게 한다. 이때 그 구멍이 맞뚫린

곳은 안팎에서 사춤 모르터를 한다. 제5장. 석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석재를 쌓아 자립(自立)하는 벽체 또는 구조물을 구축하는 돌쌓기공사와, 화강석 대리석 등의 천연석, 테라조 모조석 등의 공장가공품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을 다른 구조체에 연결, 철물 모르터 접착제 등을 사용하여 설치 고정하는 돌붙임공사 및 돌깔기공사에 적용한다.

나. 한냉기의 시공은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준한다.

1.2 제출 및 승인

가. 계약조건 및 본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나. 제품관련자료 : 각 종류별 석재, 보강철물 및 기타 소요자재와 관련된 제품설명서, 카탈로그, 기술자료, 시공지침서 포함

다. 시공도 : 제작도 및 절단, 접합지지상세를 포함한 설치도면

라. 견본 : 각 종류별 석재, 보강철물, 실링재 및 기타 소요자재 포함

마. 기타 : 계약조건 및 본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경우 또는 별도로 지정한 바에 따라 품질시험보고서, 보증서,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바.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도면, 견본 및 관련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공사 착수 전에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4 시공도

이 시방에 규정하는 돌공사는 공사 착수 전에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2.1 석재

가. 석재는 KS F 2530(석재)에 규정된 것과 동등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을 사용하되, 수입 석재의 경우 공사시방에서 정한 원산지 등급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석재의 시공개소 종류 특질 형상 색깔 마감 및 치수, 기타 필요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석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견본품의 치수는 300mm각 이상으로 하고 동일석재의 견본품을 2매 이상 제출하여 색깔 무늬 등이 차이나는 정도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시험이 필요한 것은 공사시방에 정한다. 시험편의 치수는 압축강도 시험용은 50mm입방체로 KS F 2519(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르고, 흡수량 시험용은 50~80mm입방체로 하고, 시험방법은 KS F 2518(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에 따른다.

마. 구조체에 사용하는 석재는 압축강도가 60㎏/㎠ 이상, 흡수율 30% 이하의 것으로 하되, 석재의 종류에 따라 등분포하중 및 집중하중에 대한 안전율 등의 요구조건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단, 강도 안전율 흡수율 등의 기준에 일부 미달한 경우에도 담당원이 승인한 것과 동해(凍害) 풍해(風害)의 우려가 없는 것 또는 방수처리를 한 것은 예외로 한다.

바. 석재는 균열 파손 얼룩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에 부족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현장에 반입된 모든 석재의 수량 품질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2.2 철물

가. 연결 및 보강 철물은 석재의 크기 중량 및 시공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조계산서 또는 제조회사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석재 1개에 대하여 최소 2개 이상을 사용한다.

나. 연결 및 보강 철물의 종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공사시방에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 돌쌓기공사의 경우는 표 1-1을 표준으로 하고 방청처리를 한다.

표 1-1 철물(최소치수, 단위 : mm) 봉 강(棒鋼) 촉 꺽쇠 ø9 또는 D10 ø9 또는 D10 길이 100 적용길이 150

보강에 사용되는 철근 및 결속선은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준한다.

라.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돌붙임공사의 경우는 표 1-2를 표준으로 한다.

표 1-2 습식공법용 철물 (최소치수, 단위 : mm)

철물 두께 스테인레스제 황동제1) 연결철물 촉 꺾쇠 연결철물 촉 꺾쇠 40 미만 직경 3.2 직경 3.2 직경 3.2 직경 3.5 직경 3.5 직경 3.5 길이 40 길이 40 40 이상 직경 4.0 직경 4.0 직경 4.0 직경 4.2 직경 4.2 직경 4.2 길이 50 길이 50

(주) 1. 황동제 철물은 외부 및 물에 접하는 곳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2. 건식공법용 철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마. 욕실 화장실 등의 격판(隔板)설치에 사용하는 꺾쇠는 스테인레스제로 하고, 직경 6mm, 작용길이 60mm로 한다.

바. 기타 철물이 재질 형상 및 부착방법 등에 대해서는, 종류당 2개 이상의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3 모르터

가. 시멘트 및 모래는 05000 07000 09000 및 18000(재료)의 항에 준한다.

나.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및 줄눈의 나비는 공사시방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3에 따른다.

표 1-3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및 줄눈나비

재 료 용 도 시멘트 모 래 줄 눈 나 비 조 적 용 1 3 i) 실외의 벽 바닥은 6~12mm 깔모르터용 1 3 ii) 실내의 벽 바닥은 0~6mm 사춤 모르터용 1 3

iii) 모조석의 경우는 실내 외 공히 6~10mm

치장 모르터용 1 0.5 iv) 거친 돌일 때 9~25mm 붙임용 페이스트 1 0

다. 혼화재료나 조합된 모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4 실링재

가. 실링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실링재는 석재를 오염시키지 않는 재질의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석재 가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

가. 형상 치수는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나.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은 표 1-4~1-6을 표준으로 하여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다.

다. 마무리의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석재의 맞댐면 및 물림자리는 나비 20mm 이상, 흙손 기타 보이지 아니하게 되는 부분은 50mm 이상을 보임부분과 같은 정도로 마무리한다.

마. 손갈기 마무리일 때에는 표 1-4의 잔다듬 3회 후에 갈기공정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표 1-5에 준한다.

표 1-4 경질석재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가공공정 마무리 종류 혹떼기 정다듬 도드락다듬 날망치다듬 비고 큰혹 작은혹 거친정 중정 고운정 25눈 64눈 100눈 5~6mm 3~4mm 1.5~2mm 혹두기 큰 혹 작은혹 ① ① 정다듬 1회 2회 3회 ① ① ① ② ② ② → ③ ③ ④ 도드락다듬 1회 2회 3회 ① ① ① ② ② ② ③* ③* ③ ④ ④ ④ ⑤ ⑤ ⑤ →+ ⑥ ⑥ ⑦ 잔다듬 1회 2회 3회 ① ① ① ② ② ② ③* ③* ③ ④ ④ ④ ⑤ ⑤ ⑤ ⑥* ⑥* ⑥ ⑦ ⑦ ⑦ ⑧ ⑧* ⑧ →+ ⑨ ⑨ ⑩

(주) 1)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한다.

2) 날망치다듬에서의 숫자는 날망치의 날 간격이다.

3) *표 공정은 생략하거나 +표의 공정으로 바꿀 때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 갈기마무리 또는 잔다듬 마무리로서 도드락 망치 사용을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5) 갈기공정은 잔다음 3회 한 다음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계갈기에서 도드락 다듬 2회부터 갈기 공정에 들어갈 때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5 경질석재 갈기 마루리 종류 마무리 종류 마 무 리 의 정 도 거친갈기

#24~#80(#100~#300)의 카보런덤 숫돌 또는 같은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다이아몬드 숫돌로 갈아낸다.

물갈기

#400~#800의 카보런덤 숫돌 또는 같은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다이아몬드 숫돌로 갈아낸다.

본갈기

#800~#1500의 카보런덤 숫돌 또는 같은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다이아몬드 숫돌로 갈아내고, 다시 광내기 가루를 사용하여 버프(buff)로 마무리한다.

(주) ( )안의 수치는 대리석, 테라조 블록의 경우에 적용한다.

바. 몰딩(moulding)조각 등은 모두 강판제의 본판(本板)을 사용하여 면이 일매지고 정확하게 가공한다.

사. 연결철물 촉 꺾쇠 등의 구멍 및 물림자리 내기는 설치전에 가공하며, 정밀도의 확보를 위하여 공장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1-6 연질석재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가공공정 마무리종류 혹떼기 깎기 도드락다듬 날망치다듬 톱켜기 갈기 쇠메 쇠날망 치메 정날정 거친 날망치 고운 날망치 64눈 100눈 3mm 사이 1.5mm 사이 혹두기 큰 혹 ① 큰쇠망치로 따낸다. 작은혹 ① 쇠망치 말네 등으로 따낸다. 깎기 정 날 정따기 ① ② 날정 등으로 쳐 깍아낸다. 1회 2회 ① ① ② ② ③ 날망치로 처 깍아낸다. 도드락 다듬 1회 2회 ① ① → → ② ② → → ③ ③ ④ 잔다듬 1회 2회 ① ① → → ② ② → → ③ ③ ④ ④ → ⑤ ⑤ ⑥ 톱자국 켜낸돌 제치장 ① 켜낸 면 물씻기를 충분히 할 것 갈기 따낸돌 켜낸돌 ① ②* ③* ④ ⑥* ⑥ ⑦* ⑧ → ① ⑨ ②

(주) 1)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한다.

2) *표 공정은 석질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3) 도드락다듬 날망치다듬은 공사시방에 따라 1회를 증감할 수 있다.

4) 갈기공정에서 거친갈기 물갈기 등의 공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2 버너마감 가. 견본의 결정

돌의 종류 색깔 결 무늬 가공형상 마무리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나. 가공요령

원석을 원형톱(gang saw) 또는 다이아몬드 날톱(diamond blade saw)으로 절단하고 제작시공도에 기준하여 버너표면 끝마감한 후에 지정한 크기로 절단한다.

다. 면의 흠집

실금, 박리층, 귀떨어짐, 현저한 흠집 등이 없도록 한다.

라. 버너 사용요령

제트버너 표면끝마감 요령은 버너와 돌면과의 간격이 30~40mm 되도록 하고 버너는 형을 그리면서 회전 진행시킨다. 버너의 회전 직경은 약 150mm, 버너의 겹침 폭은 50mm로 한다.

마. 버너 가공 후 처리

버너로서 열을 가한 면에 즉시 물뿌리기를 한다.

바. 앵커 구멍뚫기

앵커 구멍뚫기는 돌면과 같은 실치수의 형판을 제작하여 앵커위치를 표시한 후 소정의 깊이 및 각도를 일정하게 하여 구멍을 뚫고 압축공기를 불어넣어 구멍 안을 깨끗이 청소한다. 청소한 구멍은 먼지나 이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테이프 등으로 막아 둔다.

3.3 보양

가. 외벽에 돌을 부착할 때는 비나 눈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나. 동절기공사의 경우 모르터의 동해 또는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는 추운 날씨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타설후 24시간 동안의 기온이 4℃ 이상 유지되도록 보온조치를 취한다.

다.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시트 등으로 보양한다. 파손의 우려가 있는 모서리 등의 부위에는 널 포장지 등으로 보양한다.

라. 바닥깔기를 마친 후 모르터가 경화하기 전에 보행을 엄금한다.

3.4 시험

석재 및 철물 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의 시험항목 방법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5 검사

제품 및 돌쌓기 돌붙임 상태에 대한 검사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6장. 타 일 공 사 1 적용범위 * 종류 및 재료

구
분

종
류

규
격

붙임용시멘트 줄 눈 공 법 비 고 바닥 자기질타일 300×300×8 1 : 3 2㎜내외 압착붙이기 줄눈은 매지시멘트 사용 포슐린타일 300×600×8 1 : 3 2㎜내외 압착붙이기 벽 모자이크타일 20×20×8 1 : 3 2㎜내외 압착붙이기 도기질타일 300×100×8 1 : 3 2㎜내외 압착붙이기

타일은 시공 전 견본을 제출하고 승인 후 시공한다.

2 타일재료

(1) 타일은 K.S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2) 견본 : 타일의 색채를 선정할 때는 실제 타일로 구성된 색표(color chart)
를 제출한다. 견본은 가로․세로 각각 30㎝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붙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이때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3 붙임 모르터 (1)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도면에 의한다.

구
분

사 용 시 멘 트 내장 바닥 타일시멘트 사용 벽 타일시멘트 사용 줄눈 내장타일 벽 메지시멘트 사용 4 줄눈나비 (1) 바닥은 3㎜기준 벽은 2㎜기준

문틀, 창틀, 기타와 접하는 부위는 줄눈나비 5㎜로 한다.

5 공법

(1) 타일 착수 전에 타일 줄눈나누기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하며, 타일 마름질도 감독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2) 물을 사용하는 실의 바닥타일은 사전에 수평줄눈을 띄우고 바닥 드레인에
몰리도록 구배를 잡아 매장 줄눈을 맞추어 붙이고 줄눈 메우기 후 톱밥을 깔고
3일 이상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

(3) 치장 줄눈은 타일 붙인 후 3시간 이내에 줄눈 청소를 하고, 24시간 경과 후
붙임모르터의 경화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4) 타일 붙이기

가) 타일 나누기 계획은 기둥 중심선 및 각 층 바닥 마감선을 기준하여 수직,
수평나누기를 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줄눈 조정을 하여 온장 처리를
하여야 한다. 온장 처리가 안될 경우 좌, 우면에 1/2매 이상의 타일을
대칭으로 시공한다.

나) 타일 부착면에 개구부 등이 있을 때는 창호와 만남 부분을 충분히 검토
시공하여야 하며, 창호 FRAME에서 5㎜정도 띄워 타일과 FRAME 사이에 코킹
마감한다.

다) 물을 사용하는 화장실은 사전에 수평 줄눈을 띄우고 타일 바닥몰탈 시공시
흙손질 불량으로 역구배가 발생치 않도록 배수구 쪽으로 구배지게 하여
매장마다 줄눈을 맞추어 붙인다.

라) 벽타일은 천장, 바닥 마감선을 산출한 후 천장에서부터 나누기를 한다.

마) 치장 줄눈은 타일 붙인 후 6시간 경과 후 줄눈파내기를 한 후 타일 표면을
깨끗이 물씻기하여 충분히 건조시킨 후 미려하게 붙인다.

바) 벽 내장타일 붙임 바탕몰탈 두께는 12㎜ 배합치 1 : 3으로 한다.

사) 줄눈 몰탈은 벽시멘트 배합비 1 : 1으로 한다.

아) 벽타일 붙임부분의 모서리 부분은 플라스틱 비트를 설치하여 미려하게시공한다.

6 보양 및 청소 (1) 보양

가) 타일에 직사광선, 풍우 등에 의해 손상의 우려가 있을 때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나) 바닥 타일면은 물들지 않는 습온 톱밥으로 보양한다.

(2) 청소

타일면은 청소시 산류를 사용할 때는 곧 물씻기를 하여 산이 남아있지 않도록 한다.

7 검사 (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 부분과 무릎 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타일의 뒷발엔 무릎 몰탈이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 탈락이나 백화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두들김 검사

가) 붙임모르터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 면적을 두들겨 본다.

나)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 접착력 시험

가)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600㎡당 한 장씩 시험한다.

나)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부분을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하여 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다) 시험할 타일을 부속장치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60㎜ 크기로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라) 시험은 타일 시공후 4주 이상일때 행한다.

마) 시험결과의 판정은 접착강도가 4㎏/㎠이상이어야 한다.

바) 동시줄눈 공법에 사용하는 붙임모르터는 상기시험시 11㎏/㎠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장 목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 내부 전반의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 등급, 마감정도,
품질과 공사의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한국산업규격(KS) KS B 1002∼1015 볼트, 너트 KS B 1055 홈붙이 나사못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3 일반용 철못 KS F 3101 보통 합판 KS F 4514 목 구조용 철물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10130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3.1 자재 제품자료 가.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목재

목재의 재종, 함수율, 품질등급과 증기건조목 사용시 전체 물량에 대해 증기건조목 여부를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2) 합판

합판의 수종, 접착형식, 품질등급, 모양 및 치수 등에 관한 사항과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철물

나.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30110 건축공사 일반사항 2.2” 에 따른다.

1.3.2 시공상세도면

재료의 규격 및 간격, 이음 및 맞춤방법, 보강재, 철물, 고정방법이 명시된 다음
시공상세도

가. 목재 반자틀 시공상세도 나. 경량벽틀 시공상세도 다. 보온구조틀 시공상세도 1.4 견본시공

아파트에 시공되는 목재 반자틀, 경량벽틀과 보온구조틀은 각 유형별 1개소씩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각재, 합판 등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는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통풍이 원활한 곳에 저장하고 운송 전, 후를 막론하고 습기와 심한 온도 및 습도차로 인한 품질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나. 가공목재는 습기, 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하여 항상 건조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2. 자 재 2.1 목 재 2.1.1각 재 가. 함수율

목공사에 사용하는 각재의 함수율은 수장재는 20% 이하, 구조재는 24% 이하이어야 한다. 함수율은 전단면에 대한 평균치로 한다.

나. 수종

1) 수장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라왕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2) 구조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육송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3) 나무벽돌은 구조재와 동일한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다. 품등 수장재, 구조재 모두 1등소절을 사용한다. 라. 단면치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수장재는 마무리치수, 구조재는 제재치수로
한다.

마. 대패질 마무리정도

1) 수장재는 대패질로 마무리한다. 마무리 정도는 경사진 광선을 비추어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어야 하며,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맞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2) 구조재는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에만 대패질 마무리를 한다. 마무리정도는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고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해야 한다.

2.1.2 합 판

합판은 KS F 3101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되, 외기에 노출되는 곳에는 준내수 1급을 사용한다.

2.2 철 물

가.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 KS D 3553, KS B 1055 및 KS B 1002∼1015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규정에 없는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 또는 KS D 3512의 규정에 따른다.

나. 철물은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 녹이 없어야 하며, 사용용도에 가장 적합한 형과 크기의 것을 사용한다.

다. 기계식 타정못 등 별도의 동력을 이용하는 철물은 용도와 제원, 시공방법 등에 대해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라. 목재 천정틀 시공을 위해 콘크리트 타설시 매립하는 브라켓은 녹막이 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 일반조건

목공사에 사용되는 부재는 정확하게 절단 가공하여 수직, 수평을 맞추어 이음 및
맞춤 부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목재의 이음위치는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배치하고, 이음간격이 적절하게 되지 않는 지나치게
짧은 길이의 목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목재의 이음 및 맞춤부위는 필요
이상의 단면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제8장. 방 수 공 사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우레탄 노출형 방수공사에 적용하며 내후성 및 소지의 균열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난 폴리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도료로서 고려화학 또
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을 득한후 적용한다.

1)적용범위

가) 옥상(지붕충) 및 기타 부위의 노출방수(바닥THK3MM:,수직:THK2MM)

2)시
공

가)바탕처리 a.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b.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다.(샌드
블라스팅, DIAMOND WHEEL GRINDING 또는 10% HCI 산세척 등)

c.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함수율 6%이하)

d.틈새나 홈은 에폭시 퍼티 EC264로 메꾸어 주고 CRACK이 심한 부분이나 눈은
V-CUTTING 후 PU9330으로 SEALING하고 표면 조정 후 도장한다.

e. 벽면과 바닥이 접한 부위 등의 가장자리는 V-CUTTING 한다.

나)도장사양 구분 제품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상 비 고 하도 프라이머 50μ B.R 투명

소지 강도보강 및 부착성 향상을 위한 프라이머

중도 방수재살포 (기포발생 방지) 3,000μ RAKE 헤라 S 유광 - 신율이 탁월하며 마모 및 충격의 견딤성이 우수한 방수재 상도 탑코팅 50μ S 반광 무광 모든색 내후성,내마모성,내약품성 등이 우수한 마감재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다) 제품별 도장방법 a.하 도

① 바탕처리가 끝난 후 프라이머 를 로울러 또는 붓으로 50μ 1회 도장한다.

② 도장시 소지표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최대 50%까지 해당 신나 037U와
회석하여 도장한다.

③ 부분적으로 후도막이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야한다.

④ 1회 도장시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 부분(초기 바탕소지 색으로 환원되는 곳)
은 하도를 추가 도장하여야 한다.

⑤ 하도 도장 후 2일 이상 경과된 부분은 중도와의 층간 부착력 보장을 위해
하도를 얇게(약0.1kg/㎡)추가 도장한다.

b.중 도

① 하도 도장 후 20℃에서 최소 5시간 경과한 다음 하도 도막 위의 모든 오염물
을 제거하고 장면적 및 도막두께 3mm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제
와 경화제를 무게비 2:1로 혼합한다.

② 방수재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 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해라를 사용하여 도막두께 3mm가 되도록 RAKE의 끝을 조정하여 긁거나
펴면서 도료가 전면에 골고루 잘 펴지도록 도포한다.

③ 저온에서의 혼합불량 및 기포발생 방지를 위해 회석제를 5%이내 사용할 수
있으나 과잉 희석시 경화지연 및 도막의 스폰지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④ 중도 도포후 도막이 완전 경화 하기 전에 우레탄 층과 보호모르터층과의 부착
향상을 위하여 SAND를 전면에 골고루 살포하여야 한다.

c.상 도

① 방수재 도장 후 20℃에서 최소15시간 경과한 다음 톱코우트 의 주제와 경화
제를 무게비 20.5:14로 충분히 혼합후 50μ 1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② 유광마감이 요구될 경우 톱코우트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1로 혼합하여
SPATTERING 도장한다.

③ 이때 필요시 희석제를 최대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라) 도장시 주의사항

a.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5℃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이상이어야 한다.

b.중도는 도장하기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고속 교반기(RPM
1,000∼1,500)로 약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c.콘크리트 내부의 기공으로 탄성층 도포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소지에대한 포발생 여부를 사전 점검하여 중도 도료의 일부로 SCRAPPING (약0.5mm)하고 20℃에서 최소 15시간 경과후 잔량의 중도로서 총 도막두께가 3mm가 되도록 시공한다.

d.상도SPATTERING 도장시 무늬의 크기는 사전 시험 도장을 통해 도장 상태및 도막 상태를 점검후 전면 도장한다.(AIR SPRAY 도장)

e.옥외 작업시 하 정기 폭염(28℃이상의 기온)에서는 중도작업을 피하여야
하며(표면 속건으로 인하여 부풀음 현상발생) 불가피한 경우는 오후 5:00이후에
시공한다.n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LEVELLING을 고려하여 신속히(20℃
에서10분이내) 시공하여야 한다.

3)품질관리 a.담수시험

-방수보호층 시공 전에 방수 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30㎜깊이로
채운 후 48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건축주 대리인의 입회 하에 승인해야 한다.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
인을 막고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재실시 하며,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보수 및
담수시험을 반복하여 건축주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품질시험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선정시험, 관리시험 각각 1회씩 실시한다.

-단. 선정시험은 국가공인시험기관 발행 품질 관리시험성적서로도 가능하다.

2. 시일링(Sealing) 공사

1) 총
칙

가. 적용범위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의 접합부분 바탕에 시일링재(유성 코오킹을 포함)를 채우는
공사 적용 한다.

나. 용
어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 시일링재 : 조인트 혹은 움직임이 있는 줄눈에 채우고 수밀성, 기밀성 등의 성능
을 주기위한 부정형 재료

. 유성 코오킹제 : 기름을 주성분으로 하는 틈 충전제

① 1성분형

사전에 시공할 수 있는 상태로 조절되어 있는 것

② 2성분형

시공직전에 2종의 성분을 조합 반죽해서 사용하는 것.

기
제 : 2성분형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

경 화
제 : 2성분형 기제에 섞어 사용하며 경화작용을 하는 것.

가 사 기 간 : 반죽한 후 시일링 시공이 가능한 시간

프 라 이 머 : 피착제와 시일링재의 부착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사전
에 피착제면에 도포하는 바탕처리 재료

뒷채움재(back-up) : 줄눈의 형상을 유지하고 3면 접착을 방지하여 시
일링재에 불리한 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시일링재
를 채우기 전에 줄눈 바닥에 삽입하는 성형재료

본드 브레이커 : 시일링재를 부착시키지 않는 목적으로 피착제면에 붙이는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 : 시공중 충전개소 이외의 오염방지와 줄눈면의 선을 잘 마무
리하기 위한 테이프

양생 테이프 : 마스킹 테이프 및 시공 후의 시일링재의 손상, 오염 등을 방지
하기 위한 보호테이프

2) 재료의 보관

현장 반입후의 재료는 고온 다습한 장소를 피하고, 특히 직사일이나 비 또는 이슬에
맞지 않는 장소에 밀봉하여 보관한다. 또한, 드라이어 및 용제에 대해서는 확인에
유의한다.

3) 충전개소

시일링재를 시공하는 충전개소의 상태는 아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지정한 줄눈과 치수로 되어 있을 것.

나. 평탄하고 뒤틀림, 턱솔, 돌출물 또는 부서짐 등이 없을 것.

다. 시일링의 부착을 몹시 저해할 위험이 있는 기름, 도로, 녹, 불순물 및 먼지 등
이 없을 것.

4) 재료 및 조제

가. 재
료

① 유성 코오킹재는 KS F 3204(건축용 유성 코오킹재)의 규격에 합격한것,

폴리설파이드 시일링재는 KS F 4910(건축용 포리설파이드 시일링재)의 규격에
적합하고, 실리콘 시일링재는 KS F 4909(건축용 실리콘 시일링재)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그 종류, 색깔 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② 2성분형 시일리의 기재 및 경화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배합비를 따른다.

③ 2성분형 시일링재는 제조업자가 정하는 배합비에 따라 가사시간에 적정한 양을
계량하고 충분히 반죽한다.

④ 1. 또는 3항에 따라서 조제된 시일링재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건
(Gun) 에 넣는다.

나. 프라이머

프라이어머의 재질은 시일링재의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뒷채움재 및 본드브레이커

뒷채움재 및 본드브레이커의 재질 및 형상 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라. 양생 테이프 양생 테이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마. 시
험

시험을 할 때의 시험방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5) 공
법

가. 시공업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시공방법

① 줄눈이 깊을 때에 줄눈이 관통되어 있으면 뒷채우기재를 삽입하고, 줄눈이 얇을
때에는 줄눈 바닥에 본드 브레이커를 붙인다. 이 작업은 프라이머를 도포하기
전에 한다.

다만, 유성 코오킹재는 원칙적으로 뒷채우기재 및 본드브레이커를 생략한다

② 프라이머는 원칙적으로 도포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착제의 종류에 의해 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 생략 할 수가 있다.

③ 표면보양 또는 줄눈의 선을 똑바르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
는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④ 충전은 건(Gun)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줄눈의 경우는 완전하게
충전되도록 가압 하면서 시공한다. 충전 후 주걱 누름을 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⑤ 마스킹 테이프는 시공 후, 즉시 제거하고 테이프 부분을 청결히 한다.

⑥ 이종(異種)의 시일링재는 원칙적으로 접촉을 피해서 사용한다.

6) 보
양

공사완료 후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먼지의 부착, 손상 및 더러움 등이 없도록 보
양한다.

제9장. 금 속 공 사 1 총칙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이 2차적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이나
도면 또는 시공도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등의 목적
을 위하여 다른 부분에 고정하는 공사

(2) 재 료

(가) 금속재료 : 이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의 소재, 제품은 한국공업 규격에 따르고
기타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설치용준비재 : INSERT ANCHOR BOLT, ANCHOR SCREW SLEEVE및 DRIVE PIN 등은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매달리는 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있어서는
미리 수직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그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가부를 정한다.

(다) 견본품. 기타

1) 기성철물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의 정도 및 구
조기능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주문제작 철물은 모두 제작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
요에 따라 견본품 및 모형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녹막이 처리

1) 강철재 및 금속제품의 녹막이 처리는 도면 감독관이 정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녹
막이도료를 1회 칠한다.

2) 이질재료 끼리의 접촉부위는 두께 0.1M/M이상이 폴리에칠렌 필름을 끼워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3) 현장반입 후 녹막이 칠의 손상 및 박리부분은 곧 보수한다.

(마) 보양 및 청소

1) 제품의 설치 완료후는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등으로 보양한다.

2 설치공법

(1) 중량물 또는 위험 방지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철물에 있어서는 미리 설치 공법을 제시
하는 도면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방수층과의 접촉부, 우수의 우려가 있는 곳 또는
진동 및 충격 등을 항상 받는 곳에 설치시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설치공법은 먼저 설치와 나중설치의 2종으로 하되 도면 또는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을 때에는 나중 설치공법으로 한다.

(4) 나중 설치공법은 표준시방서 16.2.3에 준하여 앙카의 선택은 다음에 따른다.

(가) 사용모재와 용도를 상호 관련시킨다.

(나) 특별한 용도에는 특수형태의 앙카를 사용한다.

(다) 올바른 기술관련에 따른 표준 조건하에서 부착방법을 설계한다.

(라) 극한 조건에서의 데이타를 사용하여 정확한 부착방법을 설계한다.

(마) 설치작업 시 필요한 제반규정을 지킨다.

(바) 드릴링과 앙카링은 하나의 제조회사로 부터 공급되는 부품으로 한다.

3 경량철골 천정틀 (1) 적용범위

이 시방에 적용하는 각종의 금속공사에 있어서 각 부분이 설치위치 및 보강부분 형태 등
공사착수 전에 필히 공작도를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재료 (가) 일반경량 철골 천정틀 1) 금속재료

공사에 사용되는 철, 비철금속 및 그 2차적 제품은 소재를 모두 한국공업 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시중 최상품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경량 철골 천정틀 가)아연도금된 성형재로서 아래와 같다.

① M-BAR : ∙ DOUBLE - 50 × 19 × 0.5 M/M

∙ SINGLE - 25 × 19 × 0.5 M/M

H / B - 20 × 20 × 0.5 M/M

MAINT/B - 38 × 24 × 0.4 M/M

CROSS T/B - 25 × 24 × 0.4 M/M

나) 클 립 : 두께는 0.5M/M 하되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다) H/B 철물 : 100×20×2.0

라) 마이너 찬넬 : 19 × 10 × 1.2 M/M

3) 기타부자재

가) 행거볼트 ; 미터 보통나사 M9M/M로 하여 녹막이 칠을 할것

나) 인 서 트 ; 9MM철물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콘크리트 슬라브 매설용 TYPE 4) 천정몰딩

천정과 벽체의 접속에는 표시된 도면에 의해 몰딩을 사용 마감토록 하여 재질, 색상은 도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시공방법 (가) 일반천정틀 1) 인서트 설치공사

가) 설치간격 : 바닥판 콘크리트 거푸집위에 상기에 기재된 규격으로 설치 간격 90CM
×90CM로 인서트를 배치하고 못박기로 하여 콘크리트 타설로 그물 속에 묻어
거푸집 제거 후 하단이 노출되도록 한다.

나) 설치방법 : 인서트의 내부에 콘크리트가 스며들지 않도록 하향의 공극부에는
헝겊을 채운다.

2) 케링찬넬 설치공사 가) 설치간격 : 90M/M간격으로 설치

나) 설치방법 : 구부리거나 손상된 것 없이 수평으로 정확히 설치한다.

3) 마이너 찬넬

가) 설치간격 : 1200 간격으로 설치(평면 형상에 따른 조정치수는 현장사항에 따름)

나) 설치방법 : 구부리거나 손상된 것 없이 수평으로 정확히 설치한다.

4) M-BAR, H-BAR 설치공사

가) 설치간격 : 각 TYPE별로 도면에 따른다.

나) 설치방법 : 구부리거나 손상된 것 없이 수평으로 정확히 설치한다.

5) 보강설치

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볼트는 마이너찬넬을 900×900M/M 간격으로 행거
볼트에 용접으로 고정한다.

나) 천정행거는 각 열마다 약 3M 간격으로 BRACING 보강한다.

4 재료분리대

(1) 재질은 SUS 304(27종)으로 한다.

(2) 형상 및 치수 : 사용위치는 도면에 의한다.

제10장. 미 장 공 사 1 미장공사 1) 재료검사

재료는 모두 양질의 것으로 사용하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바탕처리

콘크리트 벽, 블록등의 벽, 바닥등으로서의 면이 고르지 않은 것은 반드시 잡고 면이

너무 미끈한 것은 거칠게하며 지나치게 건조한 것은 적당한 물축이기를 하여 바탕을

조정하고 깨끗이 청소한 후 바름질을 한다. 3) 보양

미장공사에 있어 근접한 타 부재 마무리 면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거
적덮기 등 적당한 보양을 한다.

4) 시멘트 몰탈바름

바름 두께 표준은 바닥 50mm로하고 미장 전 바닥 단열재 보양에 주의하며 화장실 및

현관 부분등 마감 선에 유의하며 기준선 작업 후 감독관 승인을 득한다. 전선관 슬리브

메움작업(우레탄실링, 아스팔트바르기)이 완료되면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한다.

바름 두께의 표준(mm) 바 탕 바름부분 초 벌 재 벌 정 벌 합 계 콘크리트 바닥 50 50 시멘트몰탈 벽 18 18 5)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 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제11장. 창 호 공 사 1. 일반사항

  • 본 시방은 내․외부의 각종 창호, 셔터, 관련 철물공사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 창호공사 착수 30일전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

여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세부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방법, 유리 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 시공 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
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 감독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

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각종 창호에 쓰이는 액세서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산 최고품을 사용한다.

  • 외부에 접하는 모든 창호 셔터, 특수문 등의 상하부 및 측면과 구조체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철제 앵글로 구성된 두께 1.6T 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바람막이
판을 설치하고, 방청 페인트 1회, 조합 페인트 1회로 도장한 후 THK 50 암면을 부착
하여야 한다.

  • 외기에 연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 코킹 처리되어야 한다.

  • 설치 전 견본시공 및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2. 철재창호 가) 창호의 강도

  • 외부에 면한 창호의 강도는 관계법령 및 기타 규정에 정한 풍압에 대해 안전해야

한다.

  • 방화문의 제작은 관계법령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나) 재 료

  • 형강의 종류는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를 적용한다.
  • 출입구의 문지방은 KS D 3698 (냉간압연)에 규정된 재료로 한다.

  • 철판의 두께는 도면의 명기대로 한다. 단, 두께가 제작 상 얇다고 판단될 때는 제작

자는 안전을 기하기 위해 두꺼운 강재로 보강처리 하여야 한다.

  •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도아용 철판은 1.2㎜ 이상으로 후레임은 1.6㎜ 이상을 사용

하고 프레스와 전기용접으로 가공 제작하되 사전에 SHOP DWG을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형태와 크기

a,도면이나 특기시방이 없는 철제도아의 두께는 아래 표와 같이한다.

< 철제문 두께 > 문 크 기 문 두 께 (mm) 2.5 ㎡ 이하 5 ㎡ 이하 5 ㎡ 이상 40 50 60

b.철판두께는 특기시방이 없으면 아래 표와 같이 한다.

철제문 철판두께 (도면에 의하되 도면에 명기가 없을 시는 아래 표에 의함)

구
분

구
성

두
께 (㎜)

후 레 임

문
지
방

후레임, 빗물받이 문선, 루버판 2.3 1.6 1.6 도 아 양면 철판 1.2 보 강 재

보
강
판

2.3 하부 SILL 스 텐 레 스 2.3 라) 제품일반

  • 제품은 전체의 보임 면 및 각도가 바로 되고 축대의 중심을 통하여 스프링은 적당한

탄력이 있어야 한다. 나사구멍 및 머리접시 뚫기는 정확해야 하며 외관을 해치는 홈
등이 없는 것으로 하고, 기구의 조작이 원활하여야 한다.

  • 방화문은 국내 기준인 갑종 방화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제작도 및 각종 시험성적서

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들어가야 한다.

  • 각종 철물의 규격은 도면과 창호철물의 HARDWARE LIST에 의한다.(도면참조)

  • 철재창호는 제작 전에 공작 및 기구의 여닫음을 나타내는 상세시공도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는다.

  • 문설주 앙카는 시멘트 벽돌 벽체용, 콘크리트 기둥 또는 벽체용 등으로 구분한다.

시멘트 벽돌, 벽체용 앙카는 T형 접바 또는 철판으로서 최소 250M 길이 1.6M 두께의
물결형으로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콘크리트 기둥 또는 벽체용 앙카철물은 10㎜
이상의 수평머리 관통볼트를 사용한다.

- 볼트긴결은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문풍지 삽입

모든 외부문틀에는 네오프랜 고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홈을 설치하여야 한다.

문풍지의 설치는 가능한 한 공장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 멀리온과 윗인방

설계도서에 표시된 창호에 냉연강판으로 가공하여 설치한다.

모든 후레임에 설치하는 멀리온과 윗 인방은 맞댄 용접으로 시공한다.

마) 창호철물

  • 시공자는 설계도 및 시방서를 기초로 하여 철물의 기능과 마감, 수량 등이 명시된

HARDWARE SCHEDULE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SCHEDULE 에는 HAND, KEY
ZONING, 및 NO, DOOR LEAF, FINISHING, MASTER KEY SYSTEM, DOOR의 특수기능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 HAREWARE GROUP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승인을 득해야 하며

감독관에 의한 창호의 기능변경에 따른 HARDWARE GROUP의 변경,DOOR의 추가, 삭제에
의한 공사비의 증⋅감 이외에는 공사비를 증가할 수 없다.

  • 도면 및 HARDWARE SCHEDULE에 표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내외부 문틀에 SILENCER 또는

SEAL을 설치한다.

바) 가공조립

  • 특수한 창호로 감리원이 지시한 경우는 가조립하여 검사를 받는다.
  • 조립 후 그라인더나 줄을 사용해서 용접한 부분과 모서리 등을 매끈하게 다듬는다.
  • 유리끼우는 홈은 알미늄 창호 시방과 동일하다.

  • 운반할 때 변형하기 쉬운 것은 강철재 등으로 보강한다. 그리고 부착한 뒤에 필요하면

보호한다.

  • 정첩, 도어클로우저, 손잡이 등이 부착되는 부분은 도아 내부에서 2.3㎜ 이상의 철판

으로 보강하도록 한다. 단 FLOOR HINGE가 부착되는 문선 하부에서 6㎜ 철판으로 보강
한다.갑종 방화문은 도서와 같이 풍소란을 설치하여야 하며 문에는 개폐 손잡이 이용
홈을 파낸 형태의 HANDLE처리를 한다.

  • 유사시 전동 닫힘 및 양면 개폐 각종 방화문의 문짝 중 우선순위로 작동하는 RELEASE

장치는 각종 방화문중 전기 설비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한 개소에 시공한다.

3. 창호철물 가) 일반사항

  • 시공자는 FINISH HARDWARE류를 시공함에 있어 제반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

의 책임으로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 HARDWARE의 설치는 제작사의 설명서와 감리원과 협의하여 적절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설치 완료 후에는 노출면에 대한 파손을 예방하고, 마감 면에 대한 청결작업을 행한후
준공에 임하여야 한다.

나) 공사범위

  • 본 공사에 적용하는 FINISH DOOR HARDWARE는 다음과 같은 창호의 모든 철물류를 말한다.

a. STEEL DOOR 용 HARDWARE

b. ALUMINUM DOOR 용 HARDWARE

c. STAINLESS STEEL DOOR HARDWARE

d. GLASS DOOR 용 HARDWARE e. 조립 DOOR 방화문 HARDWARE 다) SAMPLE 제출

  • HARDWARE SCHEDULE에 의거 제반 자재를 발주, 납품하기 전에 감리원이 요구하는 카타록

혹은 견본을 제출하여 서면으로 승인 받아야 한다.

라) HARDWARE SCHEDULE

  • 시공자는 HARDWARE 공급자와 납품계약 성립 후 30일 이내에 출입문별 HARDWARE

SCHEDULE 3부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승인 요청하는 자재 전
품목에 대하여 기술 카다록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HARDWARE SCHEDULE을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마) 자재의 현장 인도

  • 제반 자재는 종목별로 분류한 독립 포장으로 현장에 인도하여야 하며, 필요한 부품,

부속, 장식등도 단일 포장에 함께 동봉되어 자재별 구분이 용이하고 즉시 설치 가능
하도록 정리 되어야 한다.

  • 제반 자재의 표시는 승인된 HARDWARE SCHEDULE 상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 사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a. HARDWARE ITEM의 명칭 b. MODEL 혹은 TYPE NO. c. 제작사 명칭 혹은 카다록 번호 d. 적용 공업규격

e. TEMPLATES, FASTENINGS & FINISH

  • 모든 문 내지 JAMB에 설치하는 HARDWARE류에 대한 TEMPLATES (형판)은 납품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 DOOR 및 FRAME 제작 시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 자재 설치에 필요한 SCREW, BOLT, NUT등을 TYPE 별 SIZE 별로 정확하게 충분히 공급

하여야하며, FASTENING 류의 마감도 본 자재의 마감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HARDWARE의 마감 색상은 SCHEDULE 작성 시 반영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HARDWARE의 종류 - 일반사항

a. 시공자는 DOOR HARDWARE 를 시공함에 있어 최종적인 HARDWARE 설치공사는 도장 공사
가 완전히 마감 된 후 실시하여야 한다.

b. 제반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의 책임으로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DOOR HARDWARE 의 설치는 제작자의 설명서와 감독의 지시에 의하여 가장 적절
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설치 완료 후에는 노출면에 대한 파손을 예방하고, 마감면에
대한 청결 작업을 행한 후 준공에 임하여야 한다.

c. 각종 방화문에 설치되는 HARDWARE 는 국내소방법령 및 건축법 시행령상의 요구 사항
에 합치되어야 한다.

d. DOOR HARDWARE 는 가능한 한 단일국가의 한 제조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 모든
HARDWARE 의 마감색상이 각각의 HARDWARE 와 서로 일치하고 본 건물의 외장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건물의 MAINTENANCE 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자재를 선정 하여야 한다.

e. 발주자는 당 건물 완공후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각종 HARDWARE 의 여분(SPARE
MATERIAL) 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HARDWARE 공급자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각종 HARDWARE의 공급은 1년 이내에는 본공사HARDWARE
공급계약단가로 공급하며 1년 이후의 공급단가는 쌍방 협의에 따른다.

1. HINGE 류 : 종류별, 설치총량의 3%

2. LOCK/LATCH 류 : FUNCTION 별, 설치총량의 3%

3. DOOR TRIM 류 : 종류별, 설치총량의 3%

4. AUXILIARY HARDWARE 류 : 종류별, 설치총량의 3%

5. DOOR CLOSER 류 : 설치총량의 3%

f. HARDWARE 공급자는 공급한 일체의 HARDWARE 제품에 대하여 공급일로부터 아래 명시
된 기간 내에 발생한 제품의 하자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교환 또는 A/S 보증을 하여야
한다.

1. DOOR CLOSER 류 : 2년 2. FLOOR CLOSER 류 : 2년

3. 기타 모든 HARDWARE 품목 : 1년

g. K.S. 규격에 적합한 재료와 재질이어야 한다.

항목 판정기준 인장강도 신 장 율 충격강도 400이상(Kg/cm2) 100이상(%) 20이상(kg. cm/cm2) h. PIVOT HINGE(피벗 힌지)

I. KS 규격 KSF 4588의 2호이상의 성능 제품을 사용한다.

j. 피벗 힌지는 내구성을 고려하여 후레임 하부는 스테인레스 6mm로하고 기타 몸통은
S45C 단조품으로 하고, 베어링이 내장되어야 하며, 스테인레스 카바가 있어야 한다.

k. OFFSET HUNG TYPE에서 문의 높이가 2400mm이상인 경우 또는 문의 폭이 1000mm이상인
경우에는 INTERMEDIATE PIVOT(RIXSON M19)을 사용하여야 한다.

l. PIVOT 설치에 문짝크기 및 무게기준은 다음과 같다.

1. HEAVY : 1,200 - 2,700 mm (80Kg) 대

2. REGULAR : 1,050 - 2,400 mm (60Kg) 중

3. LIGHT DUTY : 900 - 2,100 mm (45Kg) 소

m. FLOOR CLOSER(FLOOR HINGE)

1. FLOOR CLOSER 는 KS F 4519와 ANSI A156.4 및 JIS 기준에 의해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2. FLOOR HINGE는 DOOR의 크기, 중량, 설치위치에 따라 규격, 성능 등은 제조업체의
추천을 적용해야 한다.

4. 창틀, 문틀의 몰탈 사춤 및 코킹 가) 몰탈 사춤

  • 창틀 및 문틀 설치 후 수직과 수평 및 변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문틀과 구조체와

의 사이공간은 몰탈 주입기를 사용, 1:3 시멘트 몰탈을 밀실하게 충진시킨다.

  • 충진해야 하는 공간이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1:3:6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해야

한다.

- 문틀용 버드 설치

  • 몰탈 충진 후 틀 주위에 문틀용 비드를 설치해야 하며, 외부와 접한 곳에는 AL제 또는

스테인리스제 비드를 설치해야 한다.

나) 창틀, 문틀 주위의 코킹

  • 창틀, 문틀의 주위에는 마감공사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실리콘계 지정색 실란트로

코킹 처리를 해야 한다.

5. 보양 및 청소 가) 보 양

  • 창호설치가 완료된 후 타 공사에 의해 변형,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 적절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 조치해야 하며, 보양 부실로 인해 파손된 창호는 즉시 반출하고
재시공 해야 한다.

나) 청 소

창호설치 및 유리 끼우기 완료 후 시멘트 몰탈이나 먼지 등으로 오염된 부분은 창호표면
에 손상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약품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장. 유 리 공 사 1. 일반사항 1.1 총칙

1.1.1 본 시방서는 각종 내외부 유리 및 그에 따른 부속재의 제작 및 설치공사의 요령
및 기준을 명시한 것이다.

1.1.2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공사 제작설치에 기능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이나 경미한 변경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설계도면 및 창호 일람표를 참조하여 적용할 것.

1.3 반입 및 저장

1.3.1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명백한 제조회사와 상표가 있어야 하며, 반입 후
시공직전 까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1.3.2 반입시 운송장애 수량부족, 손상 등의 상태를 표시하고 수송자의 날인을 받는다.

1.3.3 모든 입고품은 즉시 확인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따로 떼어 검사한다.

유리의 경우 특히 규격의 검측을 확실히 한다.

1.3.4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세우며, 유리의 경우
층별로 수송계획을 세운다.

1.3.5 유리의 적치는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되게 하고, 태양의 직사
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1.3.6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내의 열 집적방지를 위
해 상자 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1.3.7 사용 씰란트, 가스켓 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시 함께 받는다.

2 재료 2.1 종류 2.1.1 보통판유리(SHEET GLASS)

(1) KSL 2001 보통판유리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등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A등급, B등급으로 나뉘어 진다.

2.1.2 플로트 유리

(1) KS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의 일반용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
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A등급(제경용, 자동차용), B등급(일반건축용)으로 나뉘어 진다.

2.1.3 강화유리

(1) KSL 2002 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및 형
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Ⅰ류(TⅠ) : 평면, 곡면강화유리로 파쇄 시험에서만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Ⅱ류(TⅡ) : 평면 강화유리로 쇼트백 시험에서만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Ⅲ류(TⅢ) : 평면 강화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 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2.2 시공재료 2.2.1 세팅블럭

(1) 재료는 네오프렌, EPDM 또는 씰리콘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30㎠당 2.5mm이상이어야 하며, 10㎝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3) 쇼아 경도가 85-90° 정도이어야 한다.

(4) 폭은 유리두께보다 3mm이상 넓어야 하고, 샤쉬폭보다 1.6-3mm적어야 한다.

2.2.2 실란트

(1) KSF 4910건축용 실란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다른 시공재료와의 상응성에 대한 검토 후에 선택한다.

(3) 프라이머를 사용해야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좋은 점도를 가지며 피착제
를 잘 접착 시켜 주고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4)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비초산 타
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2.2.3 가스켓

(1) 재료는 네오프렌, EPDM, 씰리콘 고무 화합물 등으로 되어 있다.

(2) 스폰지 가스켓의 경우 40±5°의 쇼아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싸이
며,20-35%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3) 가스켓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의 쇼아경도를 지녀야 하고(공동이 없는 재
질인 경우는 60±5°의 쇼아경도)외부 가스켓은 네오프렌, 내부가스켓은 EPEM
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4) 길이는 유리면적 30㎠ 당 12.7mm이상이고 최소 15㎝이상이어야 한다.

(5) 유리 스페이서와 스트럭쳐럴 실리콘 충진재로 역할을 하는 가스켓은 50~60°
정도의 쇼아경도를 갇어야 하고 22시간 후 175℃에서 40%이내의 수축, 그리
고 70시간후 100℃에서 3℃정도의 쇼야경도변화가 되어야 한다.

2.2.4 위치결정재

(1) 샤쉬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간격을 유지토록 하여 샤쉬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
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2)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아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씰리콘이어야 한다.

(3)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10㎝이상의 길이가 필요하다.

(4) 샤쉬 4번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샤쉬끝으로부터 3mm안쪽에 위
치하도록 한다.

(5) 쐐기와 유리끝과 공청여유가 3mm이다.

2.2.5 백업재

(1)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씰리콘으로 씌어진 발포우레
탄 등 으로 한다.

(2)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 하고, 줄눈길이 조정을 위해 충진한다.

2.3 재료의 사용

2.3.1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의 결정은 도면에 의한다.

2.3.2 주요 부재 및 각 시공부재간의 상응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2.3.3 접합유리의 경우 엣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썰
파이드, 씰리콘, 부틸 등의 쌀란트를 사용한다.

2.3.4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씰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
의 설명서에 따른다.

2.3.5 퍼티는 기름이나 용제성분에 의해 네오프렌, 브틸, 폴리썰파이드, 씰리콘,
EPDM, 아크릴 등과 상응성이 없게 되므로 사용이 곤란하다.

2.3.6 씰란트는 기온, 습도 등의 외부영향으로 인한 화학작용이나 용재에 의해 복원력
이 있는 고체로 양생되는 폴리썰파이드, 씰리콘, 우레탄, 아크릴릭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3.시공 3.1 시공환경

3.1.1 항상 4℃(40 F)이상의 기온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될
경우에 씰란트의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후, 마른 걸레로 닦아
내고 시행한다.

3.1.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
는 공사를 금하도록 한다. 씰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3.1.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3.2 시공준비

3.2.1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 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3.2.2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면 간격 및 엣지 간격이 최소치 이
하로 줄어들지 않도록 한다.

3.2.3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2.4 모든 접합, 연결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3.2.5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측 한다.

3.2.6 유리의 결함상태를 검사하여 허용할 수 없는 것은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3.2.7 유리가 물리는 샤시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3.2.8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mm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 철망 등의 경우 엣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3.2.9 세팅블럭은 유리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엣지가 하부프레임
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3.2.10 씰란트 적용부위에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용제, 톨루엔, 아세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3.2.11 접착제를 충진하는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 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3.2.12 접착되는 부분이 도장되어 있는 경우 그 종류 및 양생 건조기간이 충분한가를
확인한다.

3.2.13 두 부재가 만나는 곳에 최대변위는 1.5mm를 초과할 수 없다.

3.3 유리의 설치

3.3.1 유리의 취급시 모서리에 홈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
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3.3.2 유리의 이동시 압착기를 사용하고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
어 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3.3.3 시공중 재료의 적치, 취급기구 등의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

3.3.4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등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
수포나 합판등으로 보호하며, 산에 의한 세척시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
리를 닦도록 한다.

3.3.5 시공중 세팅블럭이나 위치결정재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3.3.6 외관상 균일성이 좋게 유리를 끼운다.

3.3.7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중에 적
합한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3.3.8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3.3.9 현장 작업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킹재료 등에 의해 배수, 환기
구멍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3.10 씰란트 충진

(1) 충진하기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잎을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
선에 일정 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
에 테잎을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잎제거시 도료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 씰란트의 충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씰란트가 심부까지 닿도록 가압하
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충진은 가능한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충진후 넘치는 씰란트는 작업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 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5) 작업 후 즉시 테잎을 제거한다. 3.3.11 가스켓 시공

(1) 보통유리의 한면은 부드러운 가스켓을 다른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가스켓을
쓴다.

(2) 가스켓은 유리 각변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며,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비이드
홈에 정확
히 물리도록 일정한 압력으로 끼워야 한다.

(3) 가스켓을 끼운 상태는 외관상 균일성이 좋아야 하며 절대 귀퉁이부터 끼워나가
서는 안된다.

3.3.12 시공성을 위해 유리의 한면은 씰란트로 시공하고 다른면은 가스켓 시공을 할
수 있다.

4.보양 및 검사 4.1 보양

4.1.1 페인트, 콘크리트, 몰탈, 프라스터 등이나 다른 비슷한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
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홈,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
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한다.

4.1.2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프레임을 걸어서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하거나 묶지 않는다.

4.1.3 기 설치된 유리는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4.1.4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 유리에 부
식이나 홈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4.1.5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쌓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
이에 열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4.2 플로트 판유리의 검사 4.2.1 치수

(1) 길이 및 나비 : 금속제 줄자를 이용 각변에서 20㎝ 떨어진 안쪽에서 측정한다.

(2) 형상 : 직각자를 이용하여 모서리에서 30㎝ 떨어진 곳에서 직각자와 시료의 벌
어짐을 측정 직각으로 판단한다.

(3) 각 허용오차는 KSL 2012 플로트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 3항에 따른다.

4.2.2 두께 : 회측 마이크로미터 또는 다이알게이지로 샘플의 중심과 양쪽 3곳 또는 전
폭에 걸쳐 10㎝ 간격으로 측정한다.

4.2.3 겉모양

(1) 기포, 주석산화물, 이물, 냉유리 : 50㎝ 떨어진 거리에서 검사자의 육안으로 검
사하여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긁힘반점 및 흐림, 균열, 이빠짐, 돌출, 깨짐(Crash), 디그(Dig), 러브스
(Rubs): 50㎝ 떨어진 거리에서 검사자의 육안으로 검사하여 결함이 없어야 한ek.

(3) 줄 및 피상 : 제브라 보드를 이용 각도를 변화시키면서 유리면을 통한 스크린의
줄무늬를 관찰, 30°의 각도에서 줄무늬의 왜곡이 없어야 한다.

4.2.4 만곡

시료를 수직으로 세우고 실을 늘어뜨려 유리와 실의 틈이 가장 많이 벌어진 곳을
테이퍼게 이지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그 측정치가 0.3%이내이어야 한다.

4.3 강화유리의 검사

4.3.1 치수, 두께, 겉모양 만곡등은 폴로트유리검사 방법과 동일하다.

4.3.2 파쇄시험

(1) 충격시험에 사용된 시료위에 높이 150㎝에서부터 0.5m씩 높이를 올려가며 유
리가 깨질때까지 강구를 낙하시킨다.

(2) 파편비산방지를 위해 테잎을 붙이고 긴변의 중심선 끝에서 20mm부분에 곡률
반경 0.2±0.05mm 의 햄머 또는 펀치로 충격하여 시료를 파쇄한다. 파쇄후 파
편의 크기가 가장 거친 부분의 50×50㎝ 내의 파편수를 헤아린다.

4.3.3 쇼트백 시험

제품과 동일조건으로 생산된 864×1,930mm의 시료를 사용하며 KSL 2002 강
화유리 규정 의 6, 7항 시험방법에 따른다.

4.3.4 내충격성 시험

610×610mm 시료위에 1m 높이에서 지름 63.5mm 무게 1040g의 강구를 중
심에서 25mm 이내에 들어가도록 자유낙하 시킨다.

4.3.5 투영시험

(1) 투영기 대물렌즈로부터 1m 거리에 시료를 설치하고 시료로부터 7.5m 거리에
영사막을 설치 한다.

(2) 영사막에 10mm 간격으로 수직 평행선을 3개 그리고 투영기를 사용할 때 시료
를 통해 중앙의 직선위에 겹치도록 1개의 직선을 투영한다.

제13장. 도 장 공 사 1. 적용범위

가. 공사에 있어서 다른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2. 재 료 가. 일 반 재 료

가설용 사용재료 또는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S신품(친환경인증)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입품의 경우에는 JIS,BS기타 이에 준하는 규격품 이상을 사용한다.

나. 견 본

감독원이 제시하는대로 재료, 마무리공법, 색상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현장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단, JIS,BS 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라. 검사,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
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 방서의 해당 각항 및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마. 검사시험에 필요한 비용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바. 검사시험 후의 처치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3. 시 공 검 사

가. 각 공사부분은 미리 감독원의 지정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나.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
한다.

다. 모든 검사는 감독위 근무시간내에 실시 할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공사장 관리

공사자의 관리는 근로 기준법,근로 안전 관리 규칙,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가. 화재,도난,소음방지 위험물 그 위치표시,기타 사고방재에 대한 단속

나.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다. 비계 및 기타 설치 물에 안전 표지를 철저히 시행하고 크레인 작업시에도 계획서를 제
출한다.

5. 보 양

각 공정별로 명시된 것 외에 기존 건물 및 조경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6.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가. 보 고 서

공사의 진척,노무자의 취업,재료의 반입 및 소비 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일일

공사 보고서를 제출한다. 나. 공 사 사 진

특기가 없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사진을 찍어 2부씩

제출한다. 7. 완공청소 및 원상복구

공사 완료시에는 건물 내외의 정돈, 청소를 완전히 하며, 공사에 따른 기존물의 손상은
원상 복구한다.

8. 작 업 진 행

현장대리인은 감독관(학교 관계자) 관게자와 협의하여 작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9. 자재 및 작업인원 반출입

가. 모든 자재 및 물품의 반,출입은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를 통하여 그 시기는 사전에
감독원에게 일정표를 제출 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나. 폐자재의 반출은 지정된 장소에 적재 후 지정된 장소를 통하여 반출하며 그 시기 및
회수는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다. 페인트 포장용기 배출시 시공사 책임하에 분리배출한다.

제14장. 수 장 공 사 1. 적 용 범 위

이 시방은 바닥, 벽, 천정 및 기타 각 부위별 바탕틀 및 바탕면에 마감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에 따른다.

2. 재료 공통일반 사항

가) 수장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KS규격 동등이상 및 본 시방서 각 항에 지정하는
품질, 규격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 등은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제품이어야 하며 목재류, 무늬목,
벽지류, 카펫트류 등의 재료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를 하여 검사에 합격되어야 한다.

다)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수장공사 착수전 부위별 각종 수장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 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
되는 수장공사 세부 공종별 시공,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
서를 작성하여 감리원과 협의해야 한다.

라)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a. 설계도면을 기준으로하여 각실별, 부위별, 위치별 현장 검측을 실시하여 관련 선행 공
종의 시공 오차를 고려한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선행공종의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은 감리원 에게 보고하고 그 대책안을 제시한 후 시공 하여야 한다.

b. 모든마감재료의 실별, 부위별, 위치별 줄눈 나누기 계획은 특기가 없는 한 실별 가로
및 세로 중심선 또는 기둥 및 건물 MODULE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 나누기를
원칙으로 하며 각 재료별 1/2이하 또는 지나치게 작은 토막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되어
야 한다.

c. 길이방향의 장척재료로서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재료별 이음의 위치, 이음시공
방법 등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마) 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 시공

a. 모든 재료는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명기된 형상, 규격, 치수, 표면질감, 재질, 색상
등에 대하여 재료별로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및 특기사방서 또는 시공
지침서, 국립건설 시험소 등의 시험성적표, 기타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b. 본 시방서에서 지정하는 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하여는 세부 시공상세도에 의거 감독원
과 협의된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 시공에 착수해야 한다.

바) 수장재 붙이기 준비 공통일반사항

a. 실별, 부위별, 위치별 마감재료 나누기 기준에 따른 바탕틀 또는 바탕면, 바닥, 벽,
천장속 등에 매입시공 되는 전기, 기계 설비류 등의 선행공종, 표면에 노출되는 전기,
기계설비류, 기타 부착물의 설치 위치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b. 바닥, 벽, 천장 속 등에 매입 시공되는 공조, 위생, 소화설비 등의 배관 공사에 대하여
는 마감재료 붙이기 전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하여 합격되어야 한다.

c. 수장재를 붙여대는 목조틀의 표면은 필요시 대패질 마무리 처리한 후 설치해야 한다.

d. 수장재료 붙이기 작업장내외 온습도 조절;

수장재료 붙이기 작업장내외 실내온도 조건을 재료별로 명기된 시방서 각항 및 재료별
제조회사의 지침을 엄수하여 온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변화 변형 등이 없도록 해
야 하며 특히 지하실 기타 통풍, 환기가 부족한 실은 공기조화설비 가동 후 또는 임시
환기 및 제습설비를 설치하여 수장재 표면의 습기에 의한 곰팡이 발생 오손,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사) 반입 및 저장

a. 모든 재료는 시공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시에는 제조회사
의 이름, 상표, 등급, 규격, 색깔, 형상 등이 표시된 상태에서 포장된대로 현장에 도착
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b. 저장소는 기후나 손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장소를 택하여야 한다.

아) 재료의 취급 및 저장

a. 텍스및 보드류의 취급은 모서리의 손상, 흠집, 표면의 훼손, 오염 등이 없도록 조심
하여 취급해야 하며 습기가 차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되는 실내에 보호, 저장 관리
해야 한다.

b. 텍스및 보드류는 붙이기 시공 작업장내의 온, 습도와 동일한 조건의 실내에서 24시간
이상 저장, 경과시켜야 한다.

자)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전등, 디퓨져, 스피커, 스프링쿨러, 커튼박
스, 천장 점검구, 기타 천장 표면에 노출 부착되는 기기류 등의 위치와 크기 등을 포함
시킨 실별, 천장재료별 종합 천장평면도와 천장 재료와 각종 부착기기류간의 접속부 처
리, 등기구 기타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3. FLOORING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이 절은 플로어링 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원

목재 플로어링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온습도 조절

  • 실내 상대습도 45~65% 유지되어야 하며 최적의 온습도는 45~65%이다.
  • 플로어링 하부공간은 현가식으로 시공 한다.
  • 플로어링 상부와 하부의 온습도 편차는 ±5% 이내로 되어야 한다.
  • 플로어링 하부환기장치는 걸레받이 자연공조로 설치한다.

3) 제출물 a. 시공 계획서 - 세부공정 계획서 - 시공상태 검측 계획서

  •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순서 및 방법, 제작 및 현장 품질관리, 선정/관리/통관서류,

시공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청소 및 보양)

b. 시공 상세도면

  • 별도로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면

c. 견본 - 플로어링시스템 구성 모형 d. 시험 보고서 및 확인서

  • 시험성적서 - 하부 각재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e. 준공 제출물품 - 시공도면 4) 품질보증 a. 계약 서류

  • 시공업체는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계약에 관련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b. 시공자의 자격

  • 건설업법에 의하여 등록된 전문 건설업체 면허 소지자로 플로어링 시공 전에 면허 사본

과시공하고자 하는 규모와 동등 이상의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c. 견본 시공

  • 견본 시공은 감리원이 판단하여 시공업체에게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작 견본으

로 대신한다.

  • 견본 시공의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d. 공사 전 협의 사항

  • 스포츠 플로어링을 설치하기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작업과 연계된 다른

공정의 마감, 가설 전기, 작업방법, 검사절차, 보양방법)

5) 운송, 보관 및 취급 a. 제품의 포장 및 운송 - 플로어링 제품의 포장;밴딩 포장

  • 플로어링 제품의 운송; 번들로 포장되어 일정 규격으로 포장하여 현장까지 반입되며 제

품의 특성상 우천시 운송을 금한다.

  • 하부 각재의 포장;공장에서 미리 가공된 미송 각재를 일정규격으로 포장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 기타 부자재의 포장; 현장 시공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포장되어 현장에 반입한다.

b. 저장과 보호

  • 현장에 반입된 플로어링재는 실내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하부에 굄목으로 고여 지면

과 맞닿지 않도록 조치하며, 덮개를 씌워 보관한다.

  • 플로어링재가 보관되어 있는 곳에서의 습식 공사는 금지한다.

6) 현장조건 a. 설치 전 현장조건

  • 플로어링을 설치하기전의 건물은 건조 상태로서 외기와 차단되어야 한다. 난방설비

는 시운전을 마쳐 난방을 시험 가동토록 한다. 만일 난방 기간은 아니나 습도가 높은
시기에는 상황에 따라 난방을 한다.

  • 플로어링이 시공될 현장의 콘크리트와 미장면은 플로어링시공 전에 건조되어야한다 .

b. 설치 후 현장 조건

  • 난방 및 현장 조건;장기간동안의 상태습도는 45%이하이거나 65%이상이 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 효과적인 환기와 함께 적절한 난방으로 습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 플로어링의 보호;건축중 플로어링의 보호는 특별히 필요하지 않지만 특별히 외부에 드

러나는 곳, 예를 들어 복도나 입구 등은 골판지와 파이버 보드 등으로 보호해야 하나,
이를 플로어링에 풀칠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전후작업 공정

a. 플로어링 시공 전에 벽체 마감이 선행되어야 한다.

b. 플로어링 시공 완료 후 후속 공정이 있을 경우 (수납식 관람석 등)작업을 위해서는
합판 또는 골판지 등으로 보강해야 한다.

8) 하자보증

a. 본 절의 1.(9) ②항에 서술된 보증 내용이 도급자의 계약서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화하지 않으며, 기타 보증 및 보장 기재 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b. 당해공사에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설계도서상의 요구 조건과 상이 할 때는 기 시공된 결과를 도급자의 책임 하에 무상
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검토 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 제출한다.

단, 천재 지변이나 기타 기본 건축물의 하자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9) 유지, 보수 a. 준공 후 유지

  • 플로어링의 특성상 전문업체외 보수가 용이하지 못한 관계로 일반적인 유지 관리

지침을 건축주에게 공급한다.

  • 유지관리 서비스;별도의 정기적인 검사와 더불어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훼손에 대해

보수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유지 관리 계약을 책정 할 수 있다.

10. 시스템마루틀(동등이상)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KSF 시스템마루틀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부자재는 KS규격에 준한다.

나. 시공부위 (1) 강당용 : KSF 시스템마루틀 (2) 교실용 : KSF 시스템마루틀 다. 공작도 및 견본품

(1) 도급자는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제작도면 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견본품

도급자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강당용 KSF 시스템마루틀 재료 및 규격

(1) 받침대 : 1.6T-60×120×30 (2) 각재 : 35×60×1195

(3) BASE철판 : 1.6T-100×100

(4) 방진고무 : 23×80 (5) 기타 부재는 도면에 의한다.

마. 교실용 KSF 시스템마루틀 재료 및 규격

(1) 받침대 : 1.6T-60×120×20 (2) 각재 : 30×60×1195 (3) BASE철판 : 1.6T-80×80 (4) 방진고무 : 14×80 (5) 기타 부재는 도면에 의한다. # 구조체 단차이

체육관용 140mm이상(마감재포함 내수합판12mm+후로링22mm)

교실용 100mm이상(마감재포함 내수합판12mm+후로링15mm)

바. 설치

(1) 바닥의 상태는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2) 마루틀 간격

  • KSF 시스템마루틀(강당용) : 400~450MM
  • KSF 시스템마루틀(교실용) : 400~450MM

(3) 건물내부의 마감을 결정 하기전 시공에 참여하여 마루틀 설치를 위한 적정 마감선을 협의한다.

(4) 시공전 걸레받이가 교실 사각으로 균일한 높이로 시공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5) 걸레받이 하단선에 마루널의 두께 만큼 제외하고 허용오차 ±10MM 이내의 범위에서
시공한다.

(6) 마루널의 규격(길이)에 따라 마루틀의 간격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마루널의 이음부위는 반드시 마루틀이 설치되어야 하며 시공전 마루널의 규격을 확인한 후 설치
작업에 들어간다.

(7) 바닥과의 고정은 본드를 원칙으로 한다.

(8) 각실 출입문 부위는 고정철물을 바닥문틀에 최대한 근접시켜 시공 시킨다. (10cm이내)

※ 출입문 주위는 사람의 왕래가 많고 하중이 가장 많이 작용함.

(9) 가이드 홀더와 조절볼트의 매설깊이는 10MM 이상으로 한다.

(10) 관리자는 수평확인 하여 걸레받이 설치 등의 문제점 발견시 도면에 check하고
마루널 시공 전 걸레받이를 수정토록 하고 수시 점검한다.

(11) 수평조정이 완전히 끝나면 현장관리자 입회하에 내장목공 책임자와 수평 확인 후
인수인계 하여 마루널 시공에 착수하며 시공시 수시 확인하여 정밀 시공 될 수
있도록 한다.

※ 추후 하자한계를 명확히 한다.

(12) 강당 및 교실 시공시 합판은 반드시 못으로 고정하도록 하며 간격은 @450 이하로
한다.

※ 강당 및 교실 마루널 시공시 합판과는 반드시 본드 부착을 혼용 하도록 유도 한다.

※ 내수합판(2440mm) 시공은 KSF 시스템마루틀 방향과 교차 되도록 시공 한다.

(13) 마루널 시공시 반드시 마루틀 마다 고정못을 사용하도록 한다.

(14) 환기구 하부는 내장목공이 특별히 보강토록 한다.

사. 현장관리 (1) 반입 및 적재

ㅇ. 자재의 현장반입은 3일전 실시하며 적정온도 및 습도를 유지한다.

ㅇ. 자재의 보관은 깨끗하고 건조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ㅇ. 설치작업 전 작업 부분에 안전규정에 준한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ㅇ. 작업자에게 현장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개인 안전 장구를 지급하여 현장 내에서 항상 휴대 활용
토록 한다.

ㅇ. 기타 이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규정에 준한다.

제15장. 비닐계 타일공사 일 반 사 항 1.1. 적 용 범 위

본 공사에 필요한 비닐계 바닥 타일 및 합성 고무계 바닥 타일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제출물 1.2.1 시공 계획서

시공 자재 종류별 시공 일정 계획과 보양방법, 접착제 도포방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2.2 자재 제품자료

  •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시공 환경 조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한다.

1) 비닐 합성 타일(디럭스 타일)

2) 고무계 합성 타일(계단용 러버타일, 바닥용 러버타일)

1.2.3 시공 상세도 바닥 타일 나누기도 1.2.4 견본

  •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서 2개 제조업자 이상의 표준 견본세트

1) 비닐계 타일(디럭스 타일)

2) 고무계 합성 타일(계단용 러버타일, 바닥용 러버타일)

1.3 운반, 보관 및 취급

바닥재는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청결하고 건조한 장소에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바닥재는 시공 1일전까지 시공위치에 운반되어야 한다.

1.4 환경 조건

제조 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르되,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작업의 시작 시점부터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주위의 기온이 5℃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1.5 시험시공 1) 시험시공 면적은 10 ㎡이상으로 한다.

2) 위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2. 자재 2.1 일반 공통 사항

1) 색상, 재질, 성능에 대한 견본과 제조회사의 색상표, 시험성적서 및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사용자측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비닐계타일에 대한 KS 규격이 없으므로 KS M 3802, KS M 6518 등의 시험 방법 및
규격을 인용하여 물성 기준을 설정 한다.

2.2 자재 세부 사항

1) 접착제 사용은 지정접착제를 접착제 사용안내서에 따라 적용한다.

3. 시공 3.1 비닐계 타일 시공 순서 1) 다음 순서에 따른다

㉠ 시공할 바닥면 정리(청소, 이물질 제거를 포함) → ㉡ LOT별 분류 → ㉢ 중심선
표시 → ㉣ 접착제 도포 → ㉤ 제품 시공 → ㉥ 벽면 재단(마무리 재단) →
㉦ 압착작업 → ㉧ 현장정리

3.2 시공전 준비사항

1) 현장 시공도면을 받아 시공할 현장을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확인한다.

2) 시공전 바닥은 수분함수율 4.5% 이하가 되도록 충분히 양생 및 건조가 되어야
한다.

3) 시공 현장의 바닥 강도를 확인하여 강도가 약하거나 분진이 있을 경우에는 표면
강도 보강제를 도포하여 기준함수율(4.5%) 이하로 건조가 된 다음에 시공한다.

4) 시공전 바닥의 니스, 페인트, 락카, 왁스등의 오염물질은 반드시 제거하고 더
이상 제거가 불가능할 시 오염방지 Tape로 오염부위를 완전히 은폐 후 시공한다.

5) 목기존 PVC 바닥재(TILE / 경보행,중보행 장판) 제품부위에 중첩 시공시 제품의
수축과 팽창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존 바닥재 및 접착제를 제거한다.

6) 시공할 바닥면은 요철 및 굴곡이 없는 평활성이 요구된다.

7) 바닥면에 Crack이 존재할 경우 적절한 Crack 보수제를 사용하여 Crack 부위를
완전히 메꾸고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보수완료 후 시공한다.

8) Epoxy계 바닥 보수제의 경우에는 사용되는 경화제가 제품표면으로 전이
(Migration)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오염방지 Tape로 마감처리 후 제품을 시공
하여야 한다.

9) 시공자는 상기내용을 점검, 문제점이 있으면 감독원이나 현장 책임 감리원에게
확인시켜, 문제점을 해결한 다음 시공 착수한다.

3.3 시공전 준수사항

1) 시공 도면에 따라 먹줄을 그리고 현장 책임자에게 확인을 받는 후 시공 착수한다.

2) 접착제는 반드시 지정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제조회사의 사용안내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시공한다.

3) 타일 뒷면의 샌딩 방향을 살펴 일정한 방향으로 시공한다.

4) 시공 시에 TILE을 바닥면 위에 얹어만 놓고 앞으로 나가는 시공을 하여서는 안되
며, 항상 바닥 TILE이 밀착이 되도록 하여 들뜬부위가 없도록 한다. 또한 수시로
확인을 하고 밀착이 잘 안되어 있으면 즉시 압착시키도록 한다.

5) 시공시 제품 표면에 묻은 접착제는 즉시 제거한다.

6) 동절기에 TILE 시공 직후 직사광선에 쪼이게 되면 팽창으로 인한 솟아오름이 발생
될 수도 있으므로 차광이 되도록 조치하도록 한다.

3.4 시공 상태 검사

1) 타일의 방향, 접합부분 및 맞춤상태 검사

2) 들뜸 또는 틈새 벌어짐 검사 3) 벽면 마무리상태 검사 제16장. 기 타 공 사 1.1 실런트 공사 일반사항

이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원이 승인한 업체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생산업체는 공장규모와 생산시설, 생산실적, 자체품질관리가 우수하고, 생산
되어 사용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한다.

실런트 현장 충진 시공업체로 된 건물에서 하자가 발생한 적이 없는 업체이어야
한다.

모든 자재는 생산업체에서 봉입된 대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용기에는
제조회사명, 실런트의 종류 등 품질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어야 하며, 타 공사
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자재는 절대로 현장에서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실런트의 종류 및 충진 치수

시공부위별 실런트의 종류와 충진 치수는 다음과 같다.

시 공 부 위 충진치수 실런트의 종류

비
고

각종창호 + 화강석 10 × 10 실리콘실란트(1액형) 비초산 타입 AL 새시 + 유리 몰탈 + AL 새시 몰탈 + STL,SST FRAME 5 × 5 10 × 10 10 × 10 실리콘실란트(1액형) 비초산 타입 방습거울 주위 위생도기 주변 5 × 5 6 × 6 방균실리콘실란트 (1액형) 비초산 타입 시 공 법

가) 시공법은 감독원이 승인한 시공도서에 따라야 한다.

나) 시공도서는 표준시방서 및 실런트 생산업체에서 추천하는 시공요령서 중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방법에 작성되어야 한다.

다) 현장작업은 기상조건이 맞을 때에만 하여야 한다.

라) 시공부위는 먼지, 수분, 기름 등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마) 백업재는 실제 조인트 규격보다 3~4m/m정도 큰 것을 사용하되, 형상은 원형
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시공부위 주위에는 마스킹테이프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사) 모든 작업부위는 지정 프라이머를 반드시 도포하여야 한다.

아) 실런트의 현장교반이 필요한 것은 소정의 교반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자) 실런트는 작업부위별로 정밀히 충진 하여야 한다.

차) 실런트 표면은 매끈해야 하며, 주위가 지저분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카) 실런트를 충진한 부위는 비닐쉬트로 덮어 경화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타) 시공후 3일간은 진동 등이 가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 표 시 판 류 1) 일반사항

각사무실 표지판으로서 부착위치 및 크기 등은 시공자가 견본품을 제작하여 감독

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 가) 각사무실 실표시판

사무실 출입구 부분에 1개소씩 시공자가 견본품을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표찰

1층 현관 입구에서 잘 보이는 벽면에 설치하는 형태는 시공자가 견본품을 제작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17장. 철 거 공 사 1 철거범위 : 철거도면 참조

2 철거공사중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은 반드시 폐기물허가 업체를 통하여 반출하여 반출
증(건축폐기물 허가업체로부터 발생된 서류)은 발주청에 제출한다.

3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철거 전, 후 사진 2부씩 첨부하여 준공시 제출한다.

4 본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재해 및 민원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5 건축 폐기물 허가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세금계산서 반출된 폐기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도 준공시 첨부한다.

6 기타 의문 사항은 담당 감독원과 협의한다.

7 폐기물 처리 지침서 (1) 일반사항

(가) 본과업지시서는 폐기물처리용역에적용한다.

(나)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기간으로 한다.

(다) 과업지시서의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의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 미
지시에 따른다.

(라)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면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마) 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지며, 용역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감리)을 경유
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거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사) 도급자는 폐기물처리(운반)시 감독(감리)의 확인을 받아 처리하고 폐기물처리실적
은 처리당일 계근장을 확인 받아야 한다.

(아) 폐기물처리 실적(수량)은 감독(감리) 확인을 받은 송장과 계근장을 제출하여 반드
시 정산하여야한다.

(자)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을 득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차) 도급자는 본 용역수행시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착수에 필용한 제반서
류를 용역수행에 앞서 관계행정기관에 제출하고,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
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카)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의 공사가 있을 경우
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시 발수자의 지
시에 응하여야 한다.

(타) 도급자는 용역전반에 대한 세부공정표를 제출해야 하며, 항상 계획 공정표와 대조
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파) 본과업 지시서에서 규정한 내용 중 해석상 이견의 있을 때는 감독과 협의하여 처
리하되 기타사항을 사)전국건설폐기물처리공제조합의「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지
침서」를 참조한다.

(2)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가) 도급자는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
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또한 기존 기반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될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한다.

(3) 사고처리 및 환경보존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있을 켰을 때, 혹은 경미한
사고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용역 수행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소음, 진동, 비산, 먼지 등으로 환경오염이 염려되는 경우
는 주밍에게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감리원)과 협의하여 처리
한다.

(다) 용역수생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라) 도급자는 용역으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 및 보
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감독관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교통이 방해가 되는 용역행위 또
는 공중에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4) 용역의 일시중지

(가) 감독원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용역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2) 폐기물처리 용역시행으로 인하여 관련공사에 손상 및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될 때

3) 인근 주민 및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경미한 변경 및 정산처리

(가) 용역수행중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변경 및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는 도급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나)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1) 입찰시 제시한 설계여건과 현장조건 상이로 시공방법이 변경된 경우

(6) 제 법규의 준수

(가) 용역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호법, 기타
관계 제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노무자에 대한 제 법규 운영과 도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
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한다.

(7) 작업시간

(가) 용역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때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을 받아야한다.

(나) 용역시행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른다.

(8) 완료 검사

(가) 도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완료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
사를 위하여 제반서류[착수전 ․ 중 ․ 후 사진, 계근장, 정산내역서(증빙서류 포함)
관계법규 이행절차 서류 및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완료검사원에 따라 감독(감리)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감독
(검사자)의 지시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화일초등학교 중앙화장실 개선공사 시 방 서

(설
비)

2026. 6.

서 울 특 별 시 강 서 양 천 교 육 지 원 청

[학 교 시 설 지 원 과] A.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 1 제 2 장 공통공사 --- 7 제 3 장 위생설비공사 ---14

제 1 장 총
칙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화일초등학교 중앙화장실 개선공사

2. 목적

화일초등학교 중앙화장실 개선공사를 목적으로 한다.

3. 공사범위

설계도면 및 시방에 명기된 내용을 본 공사 범위로 한다.

4. 적용범위

4.1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시방서
에 준한다.

4.2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공기조화 냉동공학회발행 “ 건축 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기계부분)”와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4.3 모터는 고효율 기자재 인증제품을 사용하며, 다만 고효율 제품이 생산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4.4 가능한 ISO 9001․9002․14001․14002를 인증획득사를 적용한다.

4.5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중 본 공사와 관련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4.5.1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4.5.2 소방법
(
〃
)

4.5.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
)

4.5.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
)

4.5.5 환경보전법
(
〃
)

4.5.6 수도법
(
〃
)

4.5.7 폐기물관리법
(
〃
)

4.5.8 근로기준법
(
〃
)

4.5.9 전기사업법
(
〃
)

4.5.10 건설업법
(
〃
)

5. 적용순서

5.1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분야의 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5.2 본 시방과 표준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본 시방을 우선으로 한다.

5.3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4. 본 시방서, 도면 또는 표준 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6. 이의

설계도서와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누락되거나 잘못 명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7. 감독관

본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8. 공정표

시공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기타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9. 시공계획서

9.1 시공자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착수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2 시공계획서 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서는 공사방법과 사용장비를 명시하여야 한다.

10. 시공도

시공자는 현장사정에 따른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시공도 및 제작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기기 및 재료

11.1 기기 및 재료(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는 특기하지 않는 한 모두 KS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국산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1.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주요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12. 시험

시공자는 감독관이 자재 및 장비승인전에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목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13. 입회검사

13.1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조립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사진(3x4)을 앨범으로 작성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수량을 제출한다.

13.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3.3 시운전(분야별 및 종합)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시공검사는 각 공정별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준비사항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3.4 검사방법 및 검사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4. 시공기준

설계도서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시공자는 충분한 검토 후에 모든 공사
를 시공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의 내용 중 불확실한 부분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15. 타공사와의 관련

15.1 본 공사 중 건축, 전기공사와의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독관과의 사전협의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공사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타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자는 모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5.2 바닥, 벽, 기타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하고자 할 때는 관계 감독관과 협의하여 건축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15.3 기타 타공사와의 관련 공 사 항 목 건축 기계 전기 토목 보, 벽, 바닥의 관통 스리브 ○ 관통부의 틈새 불연재료 충진포함 스리브 개구부 부분의 철근 보강 ○ 구조적인 보강 특수마감재의 구멍뚫기 및 보강 ○ 천정구멍 뚫기 및 골격보강 ○ 파이프, 덕트샤프트의 점검구 ○ 화장실 내부의 휴지걸이, 수건걸이, 비누갑 ○ 외벽면 부착공조용 그릴 DRY AREA의 루버 ○ 공사용 가설공사 ○ 공사용 가설창고 ○ 공사용 공통가설공사 ○ 세면기에 설치되는 화장경, 화장대, 마블판 ○ ○ 16. 대관청수속

16.1 시공자는 공사착수전에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할 종류의 모든 사항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2 시공자는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사항을 수시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3 허가수속 완료 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허가서류일체는 지체없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공사현장관리

17.1 공사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보존관리규칙, 안전
관리법, 환경보전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17.2 시공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17.3 현장 내에는 자격있는 안전관리기사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17.4 시공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공해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17.5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등의 정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8. 현장대리인

18.1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기계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사본, 현장 대리인계 및 기타서류등)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18.2 시공자는 작업량에 따라 감독관이 요청하는 현장대리인 보조원을 공사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 시켜야 하며 보조원에 대한 제출서류는 현장 대리인에 준하고 감독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3 현장대리인 및 보조원은 공사진행 및 기타일체의 공사사항에 대해서 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한다.

19. 공사보고

시공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각종 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보고서와 월말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야하며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20. 준공도서

20.1 시공자는 공사준공도를 작성하여 청사진 1부를 제출한 후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미비된 사항을 수정한 후 청사진, 원도 및 세피아를 발주자 측에서 요구하는 부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 준공도의 작성요령은 원칙적으로 당초 설계도의 작성기준에 준한다.

21. 사후처리

21.1 시공자는 준공후의 설비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후관리요령서를 발주자 측에서 요구하는 부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1.2 사후관리요령서에는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1) 관리전 점검사항 (2) 운전요령 (3) 정비 및 보수요령 (4) 보존 관리방법 (5)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22. 공사의 보전

22.1 시공자가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는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의 방지를 위하여 시공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전하여야 한다.

22.2 시공자는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3 뒷정리

23.1 보존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3.2 도장을 할 배관, 덕트 등은 와이어 부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23.3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23.4 위생기구류는 타일렉스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23.5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 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24. 시운전

24.1 시공자는 모든 배관 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2회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한다.

24.2 시공자는 시운전을 완료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등 배관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24.3 시공자는 덕트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내부의 먼지 등 이 물질을 제거한 후에 송풍기등을 가동하여야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필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24.4 시공자는 시운전시 소요되는 공과금등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25. 인수인계

준공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및 검사증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시설물을 인수인계
한다.

제 2 장 공통공사 1. 강재공사 1.1 일반사항

본 항은 배관의 지지 및 기기의 가대등 기계설비공사에 사용되는 공작물의 철구조
강재공사에 적용한다.

1.2 재료 1.2.1 강재

강재는 KS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D-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D-3507(배관용 탄소강관), KSD-3515(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D-3562

(압력배관용 탄소강관)로 한다.

1.2.2 BOLT, NUT 재료는 KS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2.3 용접재료

용접재료는 규격품 및 용접 재질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로 용접조건에 따라 선정한다.

1.3 강재가공 1.3.1 가공표시

가공표시는 공작도, 현척도, 형판 및 자 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1.3.2 절단 및 굽힘 가공

(1) 소재의 절단면은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료의 축에 직각으로 한다.

(2) GAS절단은 재료의 모양, 치수등을 감안하여 정확하고 깨끗하게 작업하고 GRINDER 등
으로 다듬질한다.

(3) 절단면이 요철, 홈 및 SLAG의 부착 등이 있을 때에는 수정하거나 제거하여야 한다.

(4) 굽은 가공은 상온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5) 교정작업

소재 또는 조립된 부재의 변형은 각 공정에서 재질을 손상하지 않도록 교정한다.

2. 배관공사 2.1 일반사항

2.1.1 난방, 급수, 급탕 및 오수, 배수, 통기관 설비 배관 공사에 적용한다.

2.1.2 사용 재료 중 관계법규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이들 규정에 적합하거나 감독관의 사용승인을 득한 것으로 사용한다.

2.1.3 동관배관용접은 반드시 동관용접용 토오치를 사용하도록 한다.

2.1.4 강관 관경 50mm이하의 기기 연결부는 나사식 이음으로 하고, 65mm이상은 플렌지를 사용하고 용접이음으로 한다.

2.1.5 기기에 배관을 연결할 때 기기측에 걸리는 관하중이 최소가 되도록 섀들, 브라켓 또는 지지철물을 설치한다.

2.2 배관재료 2.2.1 배관재료 [별표 1]을 참조한다. 2.2.2 배관부속품 [별표 1]을 참조한다. 2.2.3 방진이음은 다음과 같다.

보강재를 삽입한 제품으로 충분한 합성 내열 및 내압강도를 갖추어야 한다.

[별표 1] 배관재료

관
종

규
격

배관 이음쇠

사
용
구
분

STS KSD-3595 JOINT 급수관, 급탕관 PVC 관(VG1) KSM-3404 DRF TYPE 오수관, 배수관, 통기관

주 : 1) 기타 도면에 명기된 배관재질은 도면에 준한다.

2.3 배관이음 2.3.1 강관연결용 관이음

(1) 도금부속은 일체 용융 도금제품으로 한다.

(2) 용접용 후렌지는 도금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2.4 배관준비 2.4.1 위치의 결정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구배, 스리브의 위치 및 기타 관련사항에 대한 상세히 고려한 후 배관위치를 정확
히 결정하여야 한다.

2.5 관의 절단 및 절단면의 처리 2.5.1 관의 절단

관은 배관길이를 정확히 측정하여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또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끝은
절단각도에 주의하여 절단한다.

2.5.2 절단 부위의 처리

모든 관의 절단 부분은 줄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인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하고 관내 외면의 뒤말림 및 손거스러미를 떼어낸다.

2.6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내부를 점검하여 이물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칩
부스러기 및 먼지 등을 깨끗이 청소한다. 또한 작업종료나 일시 중단 시에는 배관
끝을 PLUG 및 CAP 등으로 완전히 폐쇄하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2.7 관의 접합 2.7.1 동일 재질의 관접합

(1) 일반나사 접합 : 접합용 나사는 TAPER나사 (KSB0222)에 준한다.

(2) 플렌지 접합 : 팩킹은 두께 3mm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관 내경과 일치하도록 플렌지
사이에 정착시키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3) 관의 용접 : 용접시 개선 각도 또는 치수를 정확히 하고 관단면의 물질이 엇갈리지
않도록 한다.

관의 용접부 또는 플렌지 용접부의 내외면에는 방식재를 바른다.

2.7.2 경 질 염 화 비 닐 관

(1) 관이나 이음관의 내․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관을 삽입한 후 나사를 조인다.

(2) 100mm 이상에서는 치구를 사용하여 조인다.

2.7.3 주철관

(1) 주철관 직관 : KSD 4307 노 허브(NO HUB) 배수용 주철관의 규격제품

(2) 주철관 접합부속

① 이형관 : KSD 4301 및 4307에 기준한 회주철품 2종 GC150에 적합한 제품

② 조인트용 고무링 : 가황고무(네오프렌) ASTM C 564 기준으로 한다.

경 도 신장율(%) 인장강도 시험방법 비 고 45 이상 300% 80 kgf/cm2 이상 KS M 6518 네오프렌

(3) 볼트, 너트 : 볼트는 T자형으로 체결시 접합재와 겉돌지 않는 구조로 하며 볼트, 너트
는 아연도금제품

(4) 패스트 조인트 압착링 : 알루미늄 다이케스팅 ALCD 8종

(5) 주철관 및 이형관은 가공한 흔적이 없고 기공(Blow Hole), 흠, 주조핀(Fin), 혹 등
해로운 결함이 없고, 또한 관의 내면은 매끈하여야 한다.

(6) 압륜을 고정시키고 관의 구멍과 압륜의 볼트구멍의 중심을 갖는다.

2.7.4 동 관 (1) 용접접합

삽입되는 관끝의 덧살을 제거하고, 관 이음쇠에 접합될 관의 외면을 잘 닦아낸 다음
FLUX를 도포하고, 조립한 후 용접한다. 조립부의 틈새는 모세관 현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틈새가 유지되도록 한다. 다른 재질과 접합할 경우에는 절연부속을 사용한다.

(2) 동관용

동관의 이음은 기계적 결합 또는 경납땜 용접으로 하고 용접재료는 인동납(BCUP-2)을
사용하여야 한다. 65A이상의 기기 연결부에는 절연 플랜지를 사용하고 50A이하의 연결부
에는 절연아답타 또는 절연 유니온을 사용하여야 한다. (플랜지용 볼트, 너트 및 와샤는
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7.5 강 관 (1) 일반나사 접합 (ψ50이하 배관)

일반용 나사는 관용 TAP 나사 (KS B 0222)의 촌수에 의하여 정확히 일치하는 관용 TAP

숫나사로 한다. 접합 시에는 숫나사부에 TEFLON TAPE를 사용하고, PAINT류, PUTTY류 및 면 등은 사용하지 못한다. LINNING 관류 등에는 관끝면 및 이음의 나사 부홈에 관과 동일 재질의 방식제를 충분히 도포한 후 접합시킨다.

(2) 플랜지접합

PACKING제는 두께 3mm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내경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플랜지사이

설치하여 BOLT를 균등히 체결한다. LINNING관을 사용하는 플랜지면에는 관내면과 동질의 것을 피복하여야 한다.

2.8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2.8.1 SLEEVE

스리브 벽 및 바닥등을 관통하는 배관을 위하여는 관통부에 원형 스리브를 설치한다.
원형스리브는 강관으로 한다. 방수층 및 세척이 필요한 바닥, 기둥, 내진벽 또는 외벽등을 관통하는 부분에는 각 부
분은 각각 그곳에 알맞는 스리브를 사용한다.

(1) 외벽 관통부는 방수층에 잘 밀착되는 구조로 하며 턱이 달린 지수판 스리브를 설치한다.

(2) 물을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 관통부 스리브와 층간 관통부는 슬리브의 상단은 바닥의
마감면보다 30mm이상으로 높인다.

(3) 보, 내진벽 또는 외벽 관통부는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모양과 치수로 한다.

2.8.2 관통부의 틈새

노출부분 및 소음방지를 필요로 하는 부분 또는 건축법 및 소방법에 의한 방화 구획 등
을 관통할 때에는 관통부의 틈새를 법규에 적합한 불연재료로 충진한다.

2.8.3 외벽 지붕의 관통

지하수 또는 빗물 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몰탈, 또는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
로 코킹한다.

2.9 배관의 기울기

급수 및 온수 공급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정체 및 배수를 고려한다. 필요한 기울기
를 줄 수 없는 곳에도 역구배가 되어서는 안되며 적어도 수평을 유지하도록 배관한다.
배관의 최소 구배는 다음과 같다.

2.9.1 급수관 : 1/200 이상 2.9.2 온수공급관 (1) 중력순환방식에서는 1/150 이상 (2) 강제순환방식에서는 1/200 이상 2.9.3 배수관

(1) 관경 100mm 이하에서는 1/100 이상

(2) 관경 125mm 이하에서는 1/150 이상

(3) 관경 150mm 이상에서는 1/200 이상

2.9.4 통기관은 관내에 물방울이 고이지 않고 흘러 내리도록 하며 역구배가 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접속하여야 한다.

2.9.5 청소구는 ¢100 미만인 경우 15M 이내 ¢100이상일 경우는 30M 이내에 설치한다.

2.10 배관의 시험

2.10.1 모든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배관 완료 후에는 아래와 같이 수압 시험 및 통수시험을 행한다. 방로 및 보온을 하는 배관, 은폐 배관 또는 매설 배관 등은 보온 및 매설전에 시험한다.

2.10.2 배관의 시험의 기준치는 다음 표와 같다.

(1) 압력계통 : 설계압력 x 1.5배 (단, 최소 10 kg/㎠ G)

(2) 배수계통 : 통수시험 3. 보온공사 3.1 일반 사항

본 항은 배관, 덕트 및 기기류의 결로, 동파 방지 보온, 보냉 위한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3.2 배관 보온 재료 및 두께 3.2.1 일반 사항

(1) 보온 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보조재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3) 보온과 보냉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3.2.2 각종 배관의 단열 두께(단위 : ㎜ )

구분 관경 온수 급수, 급탕관 소화관 공조배수, 우수관 비 고 15~65 25 25 25 20 80A 이상 40 40 25 20 3.2.3 배관 보온 시공 기준

구
분

재 질 및 마 감 비고 옥내은폐배관 온수, 급수, 급탕관 아티론보온재 or 매직테이프, 알루미늄 밴드 옥내노출배관 온수, 급수, 급탕관 아티론보온재 or 매직테이프, 알루미늄 밴드 옥외노출배관 온수, 급수, 급탕관 아티론보온재 or 매직테이프, 알루미늄 밴드 3.3 배관의 피복시공 3.3.1 보냉의 피복시공

  • 급수관,냉수 및 냉온수관의 보냉 및 결로 방지를 위한 피복시공 순서는 다음과 같다.

사 용 구 분 재료 및 시공순서

비
고

옥내 배관 1) 유리솜 보온통 2) 매직테이프 3) 알루미늄 밴드 벽체내 매립 배관 1) 아티론 보온통 3.4 보온 공사시 주의사항

3.4.1 단열재는 수분이 흡수되면 단열효율이 저하되며 보온재의 경우 동결되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 로 일반적으로 방습층은 고온측의 최외부에 설치한다.

3.4.2 단열시공시에는 단열면을 청소하며 스케일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3.4.3 맨홀, 소재구, 문, 계기류, 밸브, 기타 기기등의 주위에 손상 우려가 있으므로
시공시 특히 주의할 것이며 각종 명판은 단열면과 동일면까지 명판 취부판을
돌출시켜 그 위에 명판을 접착제로 취부한다.

3.4.4 몰탈면을 마감처리할때 몰탈의 중량에 의하여 단열재가 압축되어 단열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3.6.5 건축물의 방화구획,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간막이벽 또는 간격등을
관이 관통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불연성재료로 충진한다.

3.6.6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관축 방향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4. 도장공사 4.1 일반사항

4.1.1 배관, 닥트, 기기류, 관지지물, 지지물, 보온용 피복재 및 금속재 재료등의 방청과 마감도장에 적용한다.

4.1.2 마감색은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 바탕처리

철재면의 도장전의 바탕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4.2.1 SCRAPPER, WIRE BRUSH 등으로 오물 및 부착물을 제거한다.

4.2.2 휘발유, SPRAY 등에 의해 유류를 제거한다.

4.2.3 SCRAPPER, WIRE BRUSH, 연마지(#100 - 180)등으로 녹을 제거한다.

4.3. 도장시공 4.3.1 도장범위

모든 강재(비철금속류 제외)는 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백관은 용접 부위에 한함).

4.3.2 도장방법

배관, 지지용 철물, 기기 및 철물, 기타 철재면에 대한 1회의 방청용 도장은 가공공장
에서 가공 직후에 실시하고, 조립 후 도장이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 전에 2회의 방청
도장을 실시한다. 단, 2회 도장은 공사 현장에서 부착물을 제거한 후 1회 도막의 불완
전한 부분을 보수 도장한 후 전체 도장을 실시한다. 노출부분은 조합페인트로 2회 마지
막 도장을 실시한다.

4.3.3 도장 시공시의 유의할 사항은 색도의 차이, 얼룩 등이 없어야 하고 전체가 균일하
도록 하여야 하며, 흐름 방향표지, 문자 및 배관 표지색 등에 대하여는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3.4 도장재료

(1) 광명단 : KSM-5311(광명단 조합페인트) 1종 제품

(2) 은분 : KSM-5335(알루미늄 페인트) 1종 제품

(3) 에폭시 : 인체에 해가 없는 제품

(4) 철부페인트 : KSM-5312 1급 조합페인트

제 3 장 위생설비공사 1. 위생기구 설치공사

1.1 위생도기는 KSL-1551(위생동)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이 규격에 없는 것은 사용목적에
맞고 위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모양과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과 기능을
갖춘 제품으로 한다.

1.2 벽부착 도기의 설치는 블럭벽에 PVC앙카를 설치하여 부착한다.

2. 위생기구 및 재료 2.1 양변기 2.1.1 양변기(FLESH VALVE)

2.1.1.1 몸체 : FLESH VALVE용으로 한다.

2.1.1.2 급수관 : 보이는 부분의 급수관은 FLESH VALVE-25mm로 한다.

2.1.2 양변기(로우탱크 사이펀)

2.1.2.1 몸체 : 로우탱크 사이펀용으로 한다.

※ 주용도가 유치원이므로 유아용 양변기를 설치한다. (1층 남, 여 화장실 제외)

2.2 원형 세면기 2.2.1 몸체 : 원형 세면기

2.2.2 급수수전 : 세면기에 부착되는 수전은 ½" 용 혼합수전으로 한다.

2.2.3 트랩 : P트랩으로 하고 세면기 폽-업이 설치된 것으로 한다.

(유아용 세면기는 바닥면에서 몸체상부까지 550mm 높이에 설치)

2.3 소변기 2.3.1 소변기 2.3.1.1 몸체 : 스톨형(중형) 소변기

2.3.1.2 급수수전 : 소변기에 부착되는 수전은 15mm수전으로 한다.

2.3.1.3 감지기 : 매립형 전기식 전자감응기로 한다.

2.3.2 소변기 (유아용)

2.3.1.1 몸체 : 스톨형(유아용) 소변기

2.3.1.2 급수수전 : 소변기에 부착되는 수전은 15mm수전으로 한다.

2.3.1.3 감지기 : 매립형 전기식 전자감응기로 한다.

3. 오․배수, 통기설비공사 3.1 일반사항

3.1.1 하수도 법규 및 관련법규에 따른다.

3.1.2 오배수은 PVC 관(VG1)으로 한다.

3.2 소제구 3.2.1 마루바닥위용 소제구

관련 규격 청소구에 합격하는 것 또는 모양 및 치수가 이 규격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3.2.2 마루바닥 아래용 소제구

관련규격 플러그에 합격하는 것 또는 모양 및 치수가 이 규격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3.3 트랩(TRAP) 3.3.1 일반사항 (1) 봉수 깊이는 50-100mm로 한다.

(2) 뚜껑이 있는 트랩에서는 뚜껑을 열었을 때 바로 배수관의 하류측으로부터 가스가
실내로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3.4 통기구

통기관 말단 관경의 단면적보다 큰 유효면적이 갖는 것으로 하고 그 재질은 충분한 내식
성이 있어야한다.

4. 시공 4.1 청소구 설치 4.1.1 청소구는 다음 장소에 설치한다.

(1) 배수 수평지관 및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2) 직선길이가 긴 수평관의 중간으로써 배관경이 100mm 이하의 경우는 15 m내, 100 mm를
넘는 경우는 30m마다 설치한다.

(3) 배수관이 45°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을 변경하는 장소

(4) 배수 수직관의 최상부 및 최하부 또는 그 부근

(5) 배수 수평 주관과 대지 배수관이 연결되는 곳에서 가까운 곳

(6) 상기 이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4.1.2 청소구는 청소하기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고, 그 주위에 있는 벽, 바닥 및 대들보 등이 청소에 지장을 줄 때에는 원칙적으로 직경 65mm이하의 관에 대해서는 300mm이상, 75mm 이상의 관에 대해서는 450mm이상의 공간을 청소구 주위에 둔다.

4.2 바닥배수 트랩의 설치

4.2.1 바닥 배수구는 보수, 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4.2.2 봉수를 유지하기 위한 보급수는 직접연결을 하면 안된다.

4.3 통기구 설치

4.3.1 통기구가 인접건물의 출입구, 창 및 환기구통의 부근에 있을 때에는 개구부 상단에서 600mm 이상 수직으로 세워서 설치한다. 다만, 개구부 상단에서 600mm이상을 수직으로 세우지 못할 때에는 각 개구부에서 수평으로 3m이상 떼어서 설치한다.

4.3.2 외벽면을 관통하여 연장 설치하는 통기관의 통기구는 하향식으로 설치한다.

4.3.3 통기구가 동결로 폐쇄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통기구의 직경은75 mm이상으로 한다.

4.4 배 관 4.4.1 일반 배수 배관

(1) 배수수평지관등의 합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45°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에 가까
운 기울기로 합류 시킨다.

(2) 배수수평간 및 수평지관에 T형 이음쇠, ST형 이음쇠 및 크로스 이음쇠는 사용하지
않는다.

(3) 배수계통의 배관 도중에 유니온이나 관플렌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4.4.2 통기배관 (1) 일반사항

① 통기 수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중에 노출시키거나 또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OVER FLOW점에서 150mm이상 높은 위치에서 신정통기관에 연결한다.

② 통기 수직관의 하부는 가장 낮은 위치에 기구 배수관보다 낮은 위치에서 45°Y 형
이음쇠를 사용해서 배수 수직관에 연결하던가 또는 배수 수평주관에 연결한다.

③ 통기 수직관을 빗물 수직관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지붕을 통과하는 통기관의 끝부분은 지붕에서 150mm이상 높아야 한다.

⑤ 간접배수의 통기는 단독 배관으로 한다. (2) 루프통기(ROOF VENT)

배수 수평지관 최상류의 기구 배수관이 접결된 직후에 하류측 부분에서 분기한다.

(3) 결합통기

① 결합통기의 하단은 그 중에서의 배수 수평지관이 배수 수직관에 접속하는 곳의 아래쪽
으로 부터 Y관을 사용해서 수직관으로 부터 분기한다.

② 상단은 그 층의 바닥면에서 1m 윗쪽에서 Y형 관을 사용하여 통기 수직관에 연결한다.

③ 대변기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류를 제외하고 통기 연결 장소는 트랩위치보다 높아야
한다.

④ 모든 기구 배수관의 개별통기는 트랩웨어와 통기 연결 장소와의 사이에 수력기울기
보다 높은 위치에서 뽑아내어야 한다.

⑤ 개별통기의 끝은 트랩웨어로 부터 관경의 2배 이상의 지점에서 분기한다.

===== 주요자재선정서(화일초 교사동 바닥개선 및 중앙화장실 개선공사).pdf =====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