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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6462-001] 목동고 틈새공간 재구조화 학생휴게공간 건축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목동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7710만원 입찰일시: 2026-11-03 17: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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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 공고문-목동고등학교.hwpx =====
목동고등학교 2026-68호

틈새공간 재구조화 학생휴게공간 건축공사
소액수의 견적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03. 목동고등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공사 개요
공 사 명
틈새공간 재구조화 학생휴게공간 건축공사
견적제출기간
2026.11.03.(화) 17:00 ~ 2026.11.10.(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1.10.(화) 11:00 목동고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착공일
2026. 12. 19.(토) 착공 / 2027년 1월 11일(월) 준공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길68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4일
공사내용
실내 인테리어 공사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98,168,000
84,810,000
77,100,000
7,710,000
13,358,000
0

2. 견적서 제출방법
가. 전자견적으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사유(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사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또는 1개월 미만 공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서와 확인서류를 착공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준공 또는 대가 청구 시 실제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내역 및 이체증 등 증빙자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바.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제출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0
0
0
0
1,945,255
0
0
1,945,255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조달청 근무시간 내)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해야 합니다.
마.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견적)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 : 허용하지 않음 5.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협의하여 전기 및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전력 및 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사용료 미납액이 있는 경우 학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해당 금액을 우선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목동고등학교 행정실(070-4906-5401)

7. 입찰보증금
본 공사는 입찰이 아닌 전자 견적서 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1. 03.(화) 17:00 ~ 2026. 11. 10.(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견적에 참여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0.(화)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견적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2025. 5. 1.시행>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금1,945,255원(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대상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서울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1.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입찰(견적)의 무효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견적)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3.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붙임3]의 서약서와 [붙임4]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5. 특기사항
본 공사는 설계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공사 중 변경되는 사항은 설계자의 검토를 가챠 감독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2) 설계도에 제시된 내용(자재 선정 등) 반영, 시방서 필독

3) 공사 중 도면과 다른 부분 발생할 경우 시공자는 발주처와 협의 후 시공

4) 준공 전 감리의 준공검사 후 날인을 필히 받을 것

5)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로 학생 등 학교 공동체의 안전 및 재산 관리 철저

6) 착공일은 학사일정 등을 감안하여 상호 협의 가능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에 의거 본 공사는 다양한 공정이 수반되며,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6. 공사 기간 및 현장 협조 관련 특기사항
가. 본 공사는 겨울방학 기간 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아래 공사와 동일한 기간에 진행될

예정이므로 입찰업체는 해당 현장 여건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1) 화장실 개선공사
2) 본관동 교실 및 관리실 출입문 개선공사
3) 틈새공간 재구조화 사업(본 공사)
나. 입찰 참여업체는 타 공사와의 작업 일정, 공사 구역, 작업 동선, 자재 반입 및 적치 장소 등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발주기관 및 타 공사 관계자와 공정 및 작업 일정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공사 간 작업 간섭 및 중복으로 인한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라. 공사 진행 중 타 공사와의 작업 구역 중복, 소음·분진, 자재 운반 및 시설물 사용 제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학교시설 보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 주변의 안전시설 설치, 작업구역 통제 및 폐기물 처리 및 자재

정리 등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타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정해진 공사 기간 내 모든 공정을 완료하여야 하며, 타 공사와의 일정

조율 및 현장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상기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공정 지연, 작업 간섭 및 현장관리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17.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hp:fwSpace/>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hp:fwSpace/>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hp:fwSpace/>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 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19. 청렴서약서 제출
이 견적공고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나.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입찰』-『입찰개찰/낙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 : 목동고등학교 행정실 정승기(070-4906-5401)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목동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목동고등학교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목동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4]
붙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작성 서식(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 제출)

감독관 경우: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서식]- 기관 사정과 계약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명 : 목동고등학교
작업명 :
업체명:
▣ 계약현황
계약금액 :
작업시간 :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 유 , 무)

  • 편성금액 : 금

원(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작성자 : 회사명
직
성명
(서 명)]
○ 작업 참여 수 : 명
○작업 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일시:
-내용: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⓵
⓶
2.
⓵
⓵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⓵
⓶

2.
⓵
⓶
▣ 안전·보건 관리 계획 이행 여부 확인 점검
점검일자 : 20
.
.
. 확인자(감독관, 업무담당자) :
(서명)
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
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
.
.
.)

[붙임 5] 합 의 서

목동고등학교에서 발주한 아래 공사 건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학교의 전기,
수돗물 등을
업체(이하 “계약상대자’ 라 함)에서 사용하였을 때 사용료
는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을 토대로 산정하여 준공일 전일까지 학교에 납부
하여야 한다.
부득이 준공일 전일까지 계약상대자가 위 사용료 미납액이 있는 경우, 학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자(목동고등학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위 사용료를 우선 상계 처리하는 것에 합의한다.

○ 공 사 명 :
○ 계약상대자 :
대표
○ 공사금액 :
○ 공사기간 : 20 .
.
.
~ 20
.
.
.

2026.
.
.

계약상대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현장대리인 :
(인 또는 서명)

목동고등학교장 귀하

===== 1.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 공고문-목동고등학교.pdf =====
목동고등학교 2026-68호
틈새공간 재구조화 학생휴게공간 건축공사
소액수의 견적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03.
목동고등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
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공사 개요
공 사 명 틈새공간 재구조화 학생휴게공간 건축공사
견적제출기간 2026.11.03.(화) 17:00 ~ 2026.11.10.(화) 10:00
개찰일시 및 2026.11.10.(화) 11:00 목동고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장소
착공일 2026. 12. 19.(토) 착공 / 2027년 1월 11일(월) 준공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길68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4일
공사내용 실내 인테리어 공사
공사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A=B+E) (B=C+D) (C) (D=C/10)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98,168,000 84,810,000 77,100,000 7,710,000 13,358,000 0
  • 1 -

2. 견적서 제출방법
가. 전자견적으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사유(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사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또는 1개월 미만 공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
서와 확인서류를 착공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준공 또는 대가 청구 시 실제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내역 및 이체증 등 증빙자

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바.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제출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
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국민건강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안전 품질
합계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0 0 0 0 1,945,255 0 0 1,945,255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조달청 근무시간 내)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
  • 2 -

자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나라장터 시스템
에 이용자 등록해야 합니다.
마.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
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
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견적)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 무효 사
유에 해당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 : 허용하지 않음
5.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협의하여 전기 및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전력
및 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사용료 미납액이 있는 경우 학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해당 금액을 우선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목동고등학교 행정실(070-4906-5401)
7. 입찰보증금
본 공사는 입찰이 아닌 전자 견적서 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1. 03.(화) 17:00 ~ 2026. 11. 10.(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3 -

나.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
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
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다
르게 본 견적에 참여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제42조에 따라 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
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0.(화)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견적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2025. 5. 1.시행> 으로 견적
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금1,945,255원(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계약대상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
습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서울시교육
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
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4 -

11.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입찰(견적)의 무효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견적)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3.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
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
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 5 -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붙임3]의 서약서와
[붙임4]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5. 특기사항
본 공사는 설계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공사 중 변경되는 사항은 설계자의 검토를 가챠 감독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2) 설계도에 제시된 내용(자재 선정 등) 반영, 시방서 필독
3) 공사 중 도면과 다른 부분 발생할 경우 시공자는 발주처와 협의 후 시공
4) 준공 전 감리의 준공검사 후 날인을 필히 받을 것
5)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로 학생 등 학교 공동체의 안전 및 재산 관리 철저
6) 착공일은 학사일정 등을 감안하여 상호 협의 가능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에 의거 본 공사는 다양한 공정이 수반되며, 공정 전
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
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6. 공사 기간 및 현장 협조 관련 특기사항
가. 본 공사는 겨울방학 기간 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아래 공사와 동일한 기간에 진행될
예정이므로 입찰업체는 해당 현장 여건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1) 화장실 개선공사
2) 본관동 교실 및 관리실 출입문 개선공사
3) 틈새공간 재구조화 사업(본 공사)
나. 입찰 참여업체는 타 공사와의 작업 일정, 공사 구역, 작업 동선, 자재 반입 및 적치 장소 등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발주기관 및 타 공사 관계자와 공정 및 작업 일정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공사 간 작업 간섭 및 중복으로 인한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라. 공사 진행 중 타 공사와의 작업 구역 중복, 소음·분진, 자재 운반 및 시설물 사용 제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학교시설 보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 주변의 안전시설 설치, 작업구역 통제 및 폐기물 처리 및 자재
정리 등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타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정해진 공사 기간 내 모든 공정을 완료하여야 하며, 타 공사와의 일정
조율 및 현장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6 -

사. 상기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공정 지연, 작업 간섭 및 현장관리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17.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
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
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
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
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
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
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
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
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
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 지킴이-시스템 사용

  • 7 -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19. 청렴서약서 제출
이 견적공고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
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
니다.
2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나.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
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
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입
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입찰』-『입찰개찰/낙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 : 목동고등학교 행정실 정승기(070-4906-5401)
  • 8 -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 9 -

목동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
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
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
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

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목동고등학교장 귀하
  • 10 -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
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1 -

목동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4]
붙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작성 서식(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 제출)
감독관 경우: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서식]- 기관 사정과 계약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목동고등학교
2. 작업명 :
3. 업체명: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시간 :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 유 , 무)

  • 편성금액 : 금 원(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작성자 : 회사명 직 성명 (서 명)]
○ 작업 참여 수 : 명
○작업 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안전·보건 관리 대책
-일시:
1.
-내용:
⓵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⓶
1.
⓵
2.
⓶
⓵
2.
⓶
⓵
⓵
▣ 안전·보건 관리 계획 이행 여부 확인 점검
점검일자 : 20 . . . 확인자(감독관, 업무담당자) : (서명)
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 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 . . .)
  • 12 -

[붙임 5]
합 의 서
목동고등학교에서 발주한 아래 공사 건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학교의 전기,
수돗물 등을 업체(이하 “계약상대자’ 라 함)에서 사용하였을 때 사용료
는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을 토대로 산정하여 준공일 전일까지 학교에 납부
하여야 한다.
부득이 준공일 전일까지 계약상대자가 위 사용료 미납액이 있는 경우, 학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자(목동고등학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위 사용료를 우선 상계 처리하는 것에 합의한다.
○ 공 사 명 :
○ 계약상대자 : 대표
○ 공사금액 :
○ 공사기간 : 20 . . . ~ 20 . . .
2026. . .
계약상대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현장대리인 : (인 또는 서명)
목동고등학교장 귀하

  • 13 -

===== 2.건축 설계내역서_목동고 틈새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공사 - 금액미공개.xlsx =====

[시트: 원가계산서(건축)]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목동고등학교 틈새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공사[건축공사] F: 금액 영 원정
A: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고 H: 적용요율
A: 순
공
사
비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D: 0
C: 간접재료비
C: 작업설·부설물(△)
C: 소
계 D: 0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D: 0
C: 간접노무비 D: 0 E: 직접노무비 x 17.5% H: 17.5 I: %
C: 소
계 D: 0
B: 경
비 C: 기계경비 D: 0
C: 산재보험료 D: 0 E: 노무비 x 3.56% H: 3.56 I: %
C: 고용보험료 D: 0 E: 노무비 x 1.01% H: 1.01 I: %
C: 임금채권부담금 D: 0 E: 노무비 x 0.09% H: 0.09 I: %
C: 석면피해구제부담금 D: 0 E: 노무비 x 0.006% H: 0.006 I: %
C: 국민건강보험료 D: 0 E: 직접노무비 x 0.00% H: 0.00 I: %
C: 노인장기요양보험 D: 0 E: 국민건강보험료 x 0.00% H: 0.00 I: %
C: 국민연금보험료 D: 0 E: 직접노무비 x 0.00% H: 0.00 I: %
C: 퇴직공제부금 D: 0 E: 직접노무비 x 0.00% H: 0.00 I: %
C: 품질관리비 D: 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0 E: ※ 도급자관급포함시: ⓐ와 ⓑ 비교후 적은금액 적용 H: 3.11 I: %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0 E: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 x 3.11%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0 E: ((재료비+직접노무비) x 3.11% X 1.2
C: 기타경비 D: 0 E: (재료비+노무비) x 5.0% H: 5.0 I: %
C: 환경보전비 D: 0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x 0.3% H: 0.30 I: %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0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x 0.081% H: 0.081 I: %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0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x 0.07% H: 0.07 I: %
C: 소
계 D: 0
B: 순공사원가합계 D: 0
A: 일반관리비 D: 0 E: (재료비+노무비+경비) x 8.0% H: 8.0 I: % K: 이윤 L: 끝자리
A: 이윤 D: 0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15% H: 15.0 I: % K: 0 L: 10,000
A: 안전점검비 I: %
A: 작업설·부설물(△)
A: 건설폐기물처리비 D: 0 E: 부가가치세 제외 L: 10,000
A: ◎ 제경비율적용제외공종 E: 부가가치세 제외
A: 공급가액 D: 0 L: 10,000
A: 부가가치세 D: 0 E: 공급가액 x 10% H: 10 I: % L: 10,000
A: 1. [도
급
액] D: 0
A: 2. [도 급 자 관 급] D: 0 E: 부가가치세 포함(천단위버림)
A: 3. [관 급 자 관 급] E: 부가가치세 포함(천단위버림)
A: A. 총공사비[1~3] D: 0
A: 4. [한 전 불 입 금]
A: 5. [사용전검사비]
A: 6. [시 설 분 담 금]
A: B. 총사업비[A+4~6] D: 0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목동고등학교 틈새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목동고등학교 틈새공간 재구조화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 축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도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가 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골
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운
반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관 급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301 도급자설치분관급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목동고등학교 틈새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M: 호표 5 N: 449D2F2232B6412E211AAB31C292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9D2F2232B6412E211AAB31C292E AV: 519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 C: M2 D: 178 M: 호표 6 N: 449D2F22373681DAB8FA14BD911E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9D2F22373681DAB8FA14BD911ED AV: 1280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미 장 공 사 B: Q: 010102
A: 콘크리트 표면마무리(기계미장) B: 무근콘크리트 바탕면 C: M2 D: 149 M: 호표 12 N: 449D292B3AC6EC4DB0182A2EBB6E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9D292B3AC6EC4DB0182A2EBB6EF AV: 769
A: 콘크리트면 마무리/내벽 B: 3.6m이하,면정리+전면마감 C: M2 D: 113 M: 호표 10 N: 449D292B3AC68BC1641C5EF550EF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9D292B3AC68BC1641C5EF550EF4 AV: 771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80mm C: M2 D: 1 M: 호표 8 N: 449D292B3AC6B71E7D0850882ECB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9D292B3AC6B71E7D0850882ECBA AV: 1438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도 장 공 사 B: Q: 010103
A: 바탕만들기+비닐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G.B.면 올퍼티, 친환경 C: M2 D: 191 M: 호표 26 N: 449D20293D36177E10A5782673A8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9D20293D36177E10A5782673A83 AV: 1295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수 장 공 사 B: Q: 010104
A: PVC 무이음마감바닥재 B: 2.0mm*2.0m*25m, IQ OPTIMA C: M2 D: 149 M: 호표 28 N: 449D21283406864D43BE7B01E77E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9D21283406864D43BE7B01E77E2 AV: 1477
A: 무기질준불연패널 설치[무기질준불연패널 자재: 관급] B: 벽, T:8mm 무기질준불연패널, 벽체틀/30*30 @450*600, 각재 C: M2 D: 98 M: 호표 31 N: 449D212836363AD557A02346B8EF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9D212836363AD557A02346B8EFB AV: 1455
A: 스크린루버 설치 / W:2950*H:2900 B: 벽, 아연도각관 50*150*2.3㎜ @100, 준불연필름래핑 C: 개소 D: 2 M: 호표 24 N: 449D222E34B62B4BAC833F12F3FD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9D222E34B62B4BAC833F12F3FD2 AV: 1435
A: 준불연시트지 붙임 B: 0.4*1.22, 방염우드 C: M2 D: 1 M: 호표 23 N: 449D222E328628DD18C3E4AEF5E1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9D222E328628DD18C3E4AEF5E1D AV: 1413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450*450mm C: 개소 D: 4 M: 호표 16 N: 449D242330F6C4D485F633E89231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9D242330F6C4D485F633E892314 AV: 1296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기 타 공 사 B: Q: 010105
A: 사인 설치 B: 225, 목동고등학교, 포맥스20t 스카시후 도색 C: SET D: 2 M: 자재 35 N: 43CD212D353655F430CE7AB733E18CC3EFE8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3CD212D353655F430CE7AB733E18CC3EFE8B AV: 1430
A: 사인 설치 B: 105, 착하게아름답게슬기롭게, 금속2t 레이져가공후 도색 C: SET D: 1 M: 자재 36 N: 43CD212D353655F430CE7AB733E18CC3EFE8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3CD212D353655F430CE7AB733E18CC3EFE88 AV: 1463
A: 사인 설치 B: 105, 착하게아름답게슬기롭게, 아크릴10t 레이져후 도색 C: SET D: 1 M: 자재 37 N: 43CD212D353655F430CE7AB733E18CC3EFE8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3CD212D353655F430CE7AB733E18CC3EFE89 AV: 1464
A: 바닥 로고 B: PVC 바닥재면 C: 개소 D: 2 M: 자재 38 N: 43CD212D353655F430CE7AB733E18CC3F9EC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3CD212D353655F430CE7AB733E18CC3F9ECC AV: 1441
A: 전시용 천장형 레일 B: 7M 레일, 와이어 액자걸이, 마감부속 포함 C: 개소 D: 4 M: 호표 32 N: 449C2E2533F66A5028FDFAB8A6B0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9C2E2533F66A5028FDFAB8A6B03 AV: 1443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가 구 공 사 B: Q: 010106
A: 고정형 스텝벤치(1단 및 2단) B: 가구타입-1 C: SET D: 2 M: 호표 17 N: 449D24233576E8830565743689A7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9D24233576E8830565743689A74 AV: 1465
A: 고정형 스텝벤치(1단 및 2단) B: 가구타입-2 C: SET D: 1 M: 호표 18 N: 449D24233576E8830565743689A7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9D24233576E8830565743689A75 AV: 1473
A: 고정형 벤치 B: 가구타입-3 C: SET D: 1 M: 호표 19 N: 449D24233576E8830565743689A7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9D24233576E8830565743689A76 AV: 1474
A: 이동형 벤치 B: 가구타입-4 C: SET D: 1 M: 호표 20 N: 449D24233576E8830565743689A7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9D24233576E8830565743689A77 AV: 1476
A: 고정형 입식탁자 B: 가구타입-5 C: SET D: 1 M: 호표 21 N: 449D24233576E8830565743689A7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9D24233576E8830565743689A78 AV: 1475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철 거 공 사 B: Q: 010107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89 M: 호표 40 N: 449C2F2B36F6E358B64DD9B80FBC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9C2F2B36F6E358B64DD9B80FBCF AV: 1426
A: 폴리싱타일 해체 B: 바닥 C: M2 D: 89 M: 호표 42 N: 449C2F2B36F6E358B64DCF53CE9E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9C2F2B36F6E358B64DCF53CE9E4 AV: 1431
A: 화강석물갈기 철거 B: 바닥, 습식 C: M2 D: 8 M: 호표 35 N: 449C2F2B36F6784AB260F3B80F73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9C2F2B36F6784AB260F3B80F738 AV: 355
A: 모르타르, 회반죽, 플라스터 철거 B: 바닥 C: M2 D: 1 M: 호표 43 N: 449C2F2B36F6E358B65FC6A2FE64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9C2F2B36F6E358B65FC6A2FE643 AV: 1439
A: 콘크리트커팅 B: C: M D: 12 M: 호표 34 N: 449C2F2B36F6784AB260F3B834B7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9C2F2B36F6784AB260F3B834B77 AV: 1440
A: 목재인테리어판넬벽 해체 B: 벽 C: M2 D: 96 M: 호표 39 N: 449C2F2B36F6E358B64D39853FDE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9C2F2B36F6E358B64D39853FDEC AV: 1434
A: 파벽돌판넬벽 해체 B: 벽 C: M2 D: 9 M: 호표 38 N: 449C2F2B36F6E358B64D39853FA1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9C2F2B36F6E358B64D39853FA18 AV: 1433
A: 석재판넬벽 해체 B: 벽 C: M2 D: 9 M: 호표 37 N: 449C2F2B36F6E358B64D39853FA1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9C2F2B36F6E358B64D39853FA19 AV: 1432
A: 강화유리도어 철거 B: C: EA D: 8 M: 호표 33 N: 449C2F2B36F6784AF9E45C351B64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9C2F2B36F6784AF9E45C351B64B AV: 1428
A: 게시판 철거 B: C: M2 D: 17 M: 호표 44 N: 449C2F2B36F6E34E5827CF1551F5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9C2F2B36F6E34E5827CF1551F58 AV: 1429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골
재
비 B: Q: 010108
A: 시멘트 B: 시멘트, 분공장도 C: 포 D: 5 M: 자재 16 N: 43BC2F2635B69B27CD5C1452A89BE5F92535E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3BC2F2635B69B27CD5C1452A89BE5F92535E AV: 146
A: 모래 B: 모래, 서울, 세척사, 도착도 C: M3 D: 1 M: 자재 5 N: 4390232D3EA60CCCBAB37B05FD7E151786167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390232D3EA60CCCBAB37B05FD7E151786167 AV: 1462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운
반
비 B: Q: 010109
A: 시멘트운반 B: L:30km, 덤프 8ton C: 포 D: 5 M: 산근 1 N: 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O: P: Q: 010109 R: F S: T T: F AR: AS: AU: 010109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AV: 145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2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153 M: 자재 49 N: 44D0292B3A363D164DE7ECDD2D6591986EBA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4D0292B3A363D164DE7ECDD2D6591986EBAF AV: 1304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6.309 M: 자재 50 N: 44D0292B3A363D164DE7ECDD2D6591986ECB3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4D0292B3A363D164DE7ECDD2D6591986ECB3 AV: 1305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153 M: 자재 51 N: 44D0292B3A363D164DE7ECDD2D77E75F47B2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4D0292B3A363D164DE7ECDD2D77E75F47B2C AV: 1306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6.309 M: 자재 52 N: 44D0292B3A363D164DE7ECDD2D77E75F47EE0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4D0292B3A363D164DE7ECDD2D77E75F47EE0 AV: 1307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01 도급자설치분관급 B: Q: 010301
A: 무기질준불연패널[물품식별번호:23870856] B: 2400×1200×t8mm C: M2 D: 103 M: 자재 18 N: 43BC2F2635B6D2F78E35EB49F745C4BE9DEE2 O: P: Q: 0103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0143BC2F2635B6D2F78E35EB49F745C4BE9DEE2 AV: 1444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자재 18 N: 4587232233A6F15EB5D64933B4A001 O: P: Q: 010301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3014587232233A6F15EB5D64933B4F004 AV: 1456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목동고등학교 틈새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43872B2636B6FCA03F68321C2D7A1D4C4540198 B: 덤프트럭 C: 8ton D: HR E: 22,412.0 F: 50,008.0 G: 10,544.0 H: 82,964.0 I: 호표 1 J: K: A L: M: N: T
A: 43872B2636B6FC859F52EA4E75B6129F827C730 B: 크레인(타이어) C: 10ton D: HR E: 9,224.0 F: 59,025.0 G: 31,344.0 H: 99,593.0 I: 호표 2 J: K: A L: M: N: T
A: 43872B2636B6FCEE4ADD9DE2FFF453E39D995F1 B: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C: 320∼400mm D: HR E: 11,802.0 F: 36,248.0 G: 2,064.0 H: 50,114.0 I: 호표 3 J: K: A L: M: N: T
A: 449D2F2232B6412E211AAB27644E2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노무비 D: 대 E: 0.0 F: 95,287.0 G: 0.0 H: 95,287.0 I: 호표 4 J: K: L: M: N:
A: 449D2F2232B6412E211AAB31C292E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3개월 D: 대 E: 29,089.0 F: 95,287.0 G: 0.0 H: 124,376.0 I: 호표 5 J: K: L: M: N:
A: 449D2F22373681DAB8FA14BD911ED B: 건축물 현장정리 C: 개보수 D: M2 E: 0.0 F: 5,180.0 G: 0.0 H: 5,180.0 I: 호표 6 J: K: L: M: N:
A: 449D292B3AC6B728AE301DB0C77EF B: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C: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D: M3 E: 0.0 F: 113,980.0 G: 0.0 H: 113,980.0 I: 호표 7 J: K: L: M: N:
A: 449D292B3AC6B71E7D0850882ECBA B: 모르타르 바름 C: 바닥, 80mm D: M2 E: 0.0 F: 20,958.0 G: 236.0 H: 21,194.0 I: 호표 8 J: K: L: M: N:
A: 449D292B3AC68BC1641C5EC82B665 B: 콘크리트면 정리 C: 3.6m 이하 D: M2 E: 0.0 F: 2,803.0 G: 84.0 H: 2,887.0 I: 호표 9 J: K: L: M: N:
A: 449D292B3AC68BC1641C5EF550EF4 B: 콘크리트면 마무리/내벽 C: 3.6m이하,면정리+전면마감 D: M2 E: 106.0 F: 8,897.0 G: 84.0 H: 9,087.0 I: 호표 10 J: K: L: M: N:
A: 449D292B3AC68BC1641C79B029492 B: 전면 마감 C: 3.6m 이하, 120m2/일당 D: M2 E: 106.0 F: 6,094.0 G: 0.0 H: 6,200.0 I: 호표 11 J: K: L: M: N:
A: 449D292B3AC6EC4DB0182A2EBB6EF B: 콘크리트 표면마무리(기계미장) C: 무근콘크리트 바탕면 D: M2 E: 0.0 F: 1,074.0 G: 55.0 H: 1,129.0 I: 호표 12 J: K: L: M: N:
A: 449D27263C165DA6B28D97424FF2F B: 마루틀 설치 C: 시공비 D: M2 E: 0.0 F: 17,243.0 G: 689.0 H: 17,932.0 I: 호표 13 J: K: L: M: N:
A: 449D27263FE68510C1F6E1118F763 B: 벽체 틀 C: 자재 별도 D: M2 E: 0.0 F: 9,856.0 G: 197.0 H: 10,053.0 I: 호표 14 J: K: L: M: N:
A: 449D27263FE685065971226F9FFC7 B: 벽체틀 설치 C: 30*30, @450*600 D: M2 E: 2,096.0 F: 9,856.0 G: 197.0 H: 12,149.0 I: 호표 15 J: K: L: M: N:
A: 449D242330F6C4D485F633E892314 B: 천장점검구 설치 C: AL 백색, 450*450mm D: 개소 E: 11,433.0 F: 89,586.0 G: 2,687.0 H: 103,706.0 I: 호표 16 J: K: L: M: N:
A: 449D24233576E8830565743689A74 B: 고정형 스텝벤치(1단 및 2단) C: 가구타입-1 D: SET E: 1,822,881.0 F: 1,166,251.0 G: 27,045.0 H: 3,016,177.0 I: 호표 17 J: K: L: M: N:
A: 449D24233576E8830565743689A75 B: 고정형 스텝벤치(1단 및 2단) C: 가구타입-2 D: SET E: 1,996,948.0 F: 1,259,710.0 G: 29,328.0 H: 3,285,986.0 I: 호표 18 J: K: L: M: N:
A: 449D24233576E8830565743689A76 B: 고정형 벤치 C: 가구타입-3 D: SET E: 695,820.0 F: 457,406.0 G: 10,560.0 H: 1,163,786.0 I: 호표 19 J: K: L: M: N:
A: 449D24233576E8830565743689A77 B: 이동형 벤치 C: 가구타입-4 D: SET E: 744,662.0 F: 484,006.0 G: 10,457.0 H: 1,239,125.0 I: 호표 20 J: K: L: M: N:
A: 449D24233576E8830565743689A78 B: 고정형 입식탁자 C: 가구타입-5 D: SET E: 287,474.0 F: 165,820.0 G: 2,451.0 H: 455,745.0 I: 호표 21 J: K: L: M: N:
A: 449D242334567FE8611AC4368618A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D: kg E: 162.0 F: 5,404.0 G: 270.0 H: 5,836.0 I: 호표 22 J: K: L: M: N:
A: 449D222E328628DD18C3E4AEF5E1D B: 준불연시트지 붙임 C: 0.4*1.22, 방염우드 D: M2 E: 30,000.0 F: 0.0 G: 0.0 H: 30,000.0 I: 호표 23 J: K: L: M: N:
A: 449D222E34B62B4BAC833F12F3FD2 B: 스크린루버 설치 / W:2950*H:2900 C: 벽, 아연도각관 50*150*2.3㎜ @100, 준불연필름래핑 D: 개소 E: 2,295,547.0 F: 3,648,942.0 G: 182,312.0 H: 6,126,801.0 I: 호표 24 J: K: L: M: N:
A: 449D232D33C623A073065A458A2FF B: 바탕 고르기 C: 바닥, 24mm 이하 기준 D: M2 E: 0.0 F: 11,840.0 G: 236.0 H: 12,076.0 I: 호표 25 J: K: L: M: N:
A: 449D20293D36177E10A5782673A83 B: 바탕만들기+비닐페인트 롤러칠 C: 내천장 2회, G.B.면 올퍼티, 친환경 D: M2 E: 5,608.0 F: 22,892.0 G: 0.0 H: 28,500.0 I: 호표 26 J: K: L: M: N:
A: 449D21283406864D43BE7B01C49E7 B: PVC계 바닥재 설치 - 시트형 C: 주재료 제외, 전면접착 방식 D: M2 E: 1,008.0 F: 6,904.0 G: 0.0 H: 7,912.0 I: 호표 27 J: K: L: M: N:
A: 449D21283406864D43BE7B01E77E2 B: PVC계 바닥재 깔기 - 전면접착 방식 C: 무이음마감, 2.0mm*2.0m*25m D: M2 E: 65,208.0 F: 6,904.0 G: 0.0 H: 72,112.0 I: 호표 28 J: K: L: M: N:
A: 449D212836363AD5601D57990FA29 B: 벽체합판 설치 C: 합판 별도 D: M2 E: 0.0 F: 18,466.0 G: 369.0 H: 18,835.0 I: 호표 29 J: K: L: M: N:
A: 449D212836363AD557A03DB94AA89 B: 수장합판 설치 C: 접착붙임(합판 별도) D: M2 E: 561.0 F: 19,944.0 G: 398.0 H: 20,903.0 I: 호표 30 J: K: L: M: N:
A: 449D212836363AD557A02346B8EFB B: 무기질준불연패널 설치[무기질준불연패널 자재: 관급] C: 벽, T:8mm 무기질준불연패널, 벽체틀/30*30 @450*600, 각재 D: M2 E: 2,243.0 F: 28,912.0 G: 879.0 H: 32,034.0 I: 호표 31 J: K: L: M: N:
A: 449C2E2533F66A5028FDFAB8A6B03 B: 전시용 천장형 레일 C: 7M 레일, 와이어 액자걸이, 마감부속 포함 D: 개소 E: 79,000.0 F: 43,174.0 G: 0.0 H: 122,174.0 I: 호표 32 J: K: L: M: N:
A: 449C2F2B36F6784AF9E45C351B64B B: 강화유리도어 철거 C: D: EA E: 0.0 F: 7,253.0 G: 0.0 H: 7,253.0 I: 호표 33 J: K: L: M: N:
A: 449C2F2B36F6784AB260F3B834B77 B: 콘크리트커팅 C: D: M E: 1,004.0 F: 2,646.0 G: 130.0 H: 3,780.0 I: 호표 34 J: K: L: M: N:
A: 449C2F2B36F6784AB260F3B80F738 B: 화강석물갈기 철거 C: 바닥, 습식 D: M2 E: 0.0 F: 19,529.0 G: 0.0 H: 19,529.0 I: 호표 35 J: K: L: M: N:
A: 449C2F2B36F6E358B64D39853F86B B: 석고판 해체 C: 벽 D: M2 E: 0.0 F: 3,210.0 G: 64.0 H: 3,274.0 I: 호표 36 J: K: L: M: N:
A: 449C2F2B36F6E358B64D39853FA19 B: 석재판넬벽 해체 C: 벽 D: M2 E: 0.0 F: 3,478.0 G: 69.0 H: 3,547.0 I: 호표 37 J: K: L: M: N:
A: 449C2F2B36F6E358B64D39853FA18 B: 파벽돌판넬벽 해체 C: 벽 D: M2 E: 0.0 F: 3,210.0 G: 64.0 H: 3,274.0 I: 호표 38 J: K: L: M: N:
A: 449C2F2B36F6E358B64D39853FDEC B: 목재인테리어판넬벽 해체 C: 벽 D: M2 E: 0.0 F: 3,210.0 G: 64.0 H: 3,274.0 I: 호표 39 J: K: L: M: N:
A: 449C2F2B36F6E358B64DD9B80FBCF B: PVC계바닥재 해체 C: D: M2 E: 0.0 F: 1,346.0 G: 0.0 H: 1,346.0 I: 호표 40 J: K: L: M: N:
A: 449C2F2B36F6E358B64DCF53DF1FD B: 타일 해체 C: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D: M2 E: 0.0 F: 10,039.0 G: 602.0 H: 10,641.0 I: 호표 41 J: K: L: M: N:
A: 449C2F2B36F6E358B64DCF53CE9E4 B: 폴리싱타일 해체 C: 바닥 D: M2 E: 0.0 F: 10,039.0 G: 602.0 H: 10,641.0 I: 호표 42 J: K: L: M: N:
A: 449C2F2B36F6E358B65FC6A2FE643 B: 모르타르, 회반죽, 플라스터 철거 C: 바닥 D: M2 E: 0.0 F: 13,470.0 G: 0.0 H: 13,470.0 I: 호표 43 J: K: L: M: N:
A: 449C2F2B36F6E34E5827CF1551F58 B: 게시판 철거 C: D: M2 E: 0.0 F: 1,208.0 G: 0.0 H: 1,208.0 I: 호표 44 J: K: L: M: N: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A: [ 목동고등학교 틈새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덤프트럭 8ton HR
( 호표 1 ) N: 43872B2636B6FCA03F68321C2D7A1D4C4540198
A: 덤프트럭 B: 8ton C: 대 D: 0.282 E: 0.00 F: 0.0 G: 0.00 H: 0.0 I: 37,391.00 J: 10,544.2 K: 37,391.00 L: 10,544.2 M: 자재 1 N: 43872B2636B6FCA03F68321C2D7A1D4C4540198 O: 43872B2636B6FCA03F68321C2D7A1D4C45401 P: F Q: F R: T AV: AW: 43872B2636B6FCA03F68321C2D7A1D4C454019843872B2636B6FCA03F68321C2D7A1D4C45401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9.3 E: 1746.36 F: 16,241.1 G: 0.00 H: 0.0 I: 0.00 J: 0.0 K: 1746.3 L: 16,241.1 M: 자재 9 N: 43872B2636B6FCA03F68321C2D7A1D4C4540198 O: 4390272B3B36F397C8202A6C8DAB55B9CB6C6 P: F Q: F R: T V: 1 AV: AW: 43872B2636B6FCA03F68321C2D7A1D4C45401984390272B3B36F397C8202A6C8DAB55B9CB6C6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8% C: 식 D: 1 E: 6171.61 F: 6,171.6 G: 0.00 H: 0.0 I: 0.00 J: 0.0 K: 6171.6 L: 6,171.6 M: N: 43872B2636B6FCA03F68321C2D7A1D4C4540198 O: 4587232233A6F15EB5D64933B4A001 P: F Q: F R: F S: 0 T: 0 U: 0.38 AV: AW: 43872B2636B6FCA03F68321C2D7A1D4C45401984587232233A6F15EB5D64933B4A001 AX: AY: AZ: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50008.7 H: 50,008.7 I: 0.00 J: 0.0 K: 50008.7 L: 50,008.7 M: 노임 13 N: 43872B2636B6FCA03F68321C2D7A1D4C4540198 O: 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BC1 P: F Q: F R: T AV: AW: 43872B2636B6FCA03F68321C2D7A1D4C4540198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BC1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22,412.0 H: 50,008.0 J: 10,544.0 L: 82,96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크레인(타이어) 10ton HR
( 호표 2 ) N: 43872B2636B6FC859F52EA4E75B6129F827C730
A: 크레인(타이어) B: 10ton C: 대 D: 0.2298 E: 0.00 F: 0.0 G: 0.00 H: 0.0 I: 136,400.00 J: 31,344.7 K: 136,400.00 L: 31,344.7 M: 자재 2 N: 43872B2636B6FC859F52EA4E75B6129F827C730 O: 43872B2636B6FC859F52EA4E75B6129F827C7 P: F Q: F R: T AV: AW: 43872B2636B6FC859F52EA4E75B6129F827C73043872B2636B6FC859F52EA4E75B6129F827C7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3.8 E: 1746.36 F: 6,636.1 G: 0.00 H: 0.0 I: 0.00 J: 0.0 K: 1746.3 L: 6,636.1 M: 자재 9 N: 43872B2636B6FC859F52EA4E75B6129F827C730 O: 4390272B3B36F397C8202A6C8DAB55B9CB6C6 P: F Q: F R: T V: 1 AV: AW: 43872B2636B6FC859F52EA4E75B6129F827C7304390272B3B36F397C8202A6C8DAB55B9CB6C6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9% C: 식 D: 1 E: 2588.07 F: 2,588.0 G: 0.00 H: 0.0 I: 0.00 J: 0.0 K: 2,588.00 L: 2,588.0 M: N: 43872B2636B6FC859F52EA4E75B6129F827C730 O: 4587232233A6F15EB5D64933B4A001 P: F Q: F R: F S: 0 T: 0 U: 0.39 AV: AW: 43872B2636B6FC859F52EA4E75B6129F827C7304587232233A6F15EB5D64933B4A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59025.6 H: 59,025.6 I: 0.00 J: 0.0 K: 59025.6 L: 59,025.6 M: 노임 12 N: 43872B2636B6FC859F52EA4E75B6129F827C730 O: 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BC0 P: F Q: F R: T AV: AW: 43872B2636B6FC859F52EA4E75B6129F827C730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BC0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9,224.0 H: 59,025.0 J: 31,344.0 L: 99,59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320∼400mm HR
( 호표 3 ) N: 43872B2636B6FCEE4ADD9DE2FFF453E39D995F1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B: 320∼400mm C: 대 D: 0.6354 E: 0.00 F: 0.0 G: 0.00 H: 0.0 I: 3,249.00 J: 2,064.4 K: 3,249.00 L: 2,064.4 M: 자재 3 N: 43872B2636B6FCEE4ADD9DE2FFF453E39D995F1 O: 43872B2636B6FCEE4ADD9DE2FFF453E39D995 P: F Q: F R: T AV: AW: 43872B2636B6FCEE4ADD9DE2FFF453E39D995F143872B2636B6FCEE4ADD9DE2FFF453E39D995 AX: AY: AZ:
A: 공업용휘발유 B: 공업용휘발유, 무연 C: L D: 5.6 E: 1756.36 F: 9,835.6 G: 0.00 H: 0.0 I: 0.00 J: 0.0 K: 1756.3 L: 9,835.6 M: 자재 10 N: 43872B2636B6FCEE4ADD9DE2FFF453E39D995F1 O: 4390272B3B36F397C82019FD603BB5C16F56E P: F Q: F R: T V: 1 AV: AW: 43872B2636B6FCEE4ADD9DE2FFF453E39D995F14390272B3B36F397C82019FD603BB5C16F56E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0% C: 식 D: 1 E: 1967.12 F: 1,967.1 G: 0.00 H: 0.0 I: 0.00 J: 0.0 K: 1967.1 L: 1,967.1 M: N: 43872B2636B6FCEE4ADD9DE2FFF453E39D995F1 O: 4587232233A6F15EB5D64933B4A001 P: F Q: F R: F S: 0 T: 0 U: 0.2 AV: AW: 43872B2636B6FCEE4ADD9DE2FFF453E39D995F14587232233A6F15EB5D64933B4A001 AX: AY: AZ:
A: 일반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36248.9 H: 36,248.9 I: 0.00 J: 0.0 K: 36248.9 L: 36,248.9 M: 노임 14 N: 43872B2636B6FCEE4ADD9DE2FFF453E39D995F1 O: 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A21 P: F Q: F R: T AV: AW: 43872B2636B6FCEE4ADD9DE2FFF453E39D995F1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A21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11,802.0 H: 36,248.0 J: 2,064.0 L: 50,11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노무비 대
( 호표 4 ) N: 449D2F2232B6412E211AAB27644E2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 E: 0.00 F: 0.0 G: 284,440.00 H: 71,110.0 I: 0.00 J: 0.0 K: 284,440.00 L: 71,110.0 M: 노임 3 N: 449D2F2232B6412E211AAB27644E2 O: 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FA5 P: F Q: F R: T AV: AW: 449D2F2232B6412E211AAB27644E2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FA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4 E: 0.00 F: 0.0 G: 172,698.00 H: 24,177.7 I: 0.00 J: 0.0 K: 172,698.00 L: 24,177.7 M: 노임 1 N: 449D2F2232B6412E211AAB27644E2 O: 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FA1 P: F Q: F R: T AV: AW: 449D2F2232B6412E211AAB27644E2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FA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95,287.0 J: 0.0 L: 95,28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3개월 대
( 호표 5 ) N: 449D2F2232B6412E211AAB31C292E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C: 개 D: 0.12 E: 28,500.00 F: 3,420.0 G: 0.00 H: 0.0 I: 0.00 J: 0.0 K: 28,500.00 L: 3,420.0 M: 자재 22 N: 449D2F2232B6412E211AAB31C292E O: 43BC2F2635B617CBF1008B893A62248D2CBF5 P: F Q: F R: T AV: AW: 449D2F2232B6412E211AAB31C292E43BC2F2635B617CBF1008B893A62248D2CBF5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C: 개 D: 0.12 E: 9,246.00 F: 1,109.5 G: 0.00 H: 0.0 I: 0.00 J: 0.0 K: 9,246.00 L: 1,109.5 M: 자재 23 N: 449D2F2232B6412E211AAB31C292E O: 43BC2F2635B617CBF1008B893A62248D2CBFB P: F Q: F R: T AV: AW: 449D2F2232B6412E211AAB31C292E43BC2F2635B617CBF1008B893A62248D2CBFB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C: 개 D: 0.24 E: 25,000.00 F: 6,000.0 G: 0.00 H: 0.0 I: 0.00 J: 0.0 K: 25,000.00 L: 6,000.0 M: 자재 24 N: 449D2F2232B6412E211AAB31C292E O: 43BC2F2635B617CBF1008B893A62248D2C441 P: F Q: F R: T AV: AW: 449D2F2232B6412E211AAB31C292E43BC2F2635B617CBF1008B893A62248D2C441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C: 개 D: 0.24 E: 5,700.00 F: 1,368.0 G: 0.00 H: 0.0 I: 0.00 J: 0.0 K: 5,700.00 L: 1,368.0 M: 자재 27 N: 449D2F2232B6412E211AAB31C292E O: 43BC2F2635B617CBF1008B893A62248D2C446 P: F Q: F R: T AV: AW: 449D2F2232B6412E211AAB31C292E43BC2F2635B617CBF1008B893A62248D2C446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C: 개 D: 0.12 E: 1,440.00 F: 172.8 G: 0.00 H: 0.0 I: 0.00 J: 0.0 K: 1,440.00 L: 172.8 M: 자재 25 N: 449D2F2232B6412E211AAB31C292E O: 43BC2F2635B617CBF1008B893A62248D2C440 P: F Q: F R: T AV: AW: 449D2F2232B6412E211AAB31C292E43BC2F2635B617CBF1008B893A62248D2C440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C: 개 D: 0.24 E: 2,100.00 F: 504.0 G: 0.00 H: 0.0 I: 0.00 J: 0.0 K: 2,100.00 L: 504.0 M: 자재 26 N: 449D2F2232B6412E211AAB31C292E O: 43BC2F2635B617CBF1008B893A62248D2C447 P: F Q: F R: T AV: AW: 449D2F2232B6412E211AAB31C292E43BC2F2635B617CBF1008B893A62248D2C447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바퀴 C: 개 D: 0.36 E: 9,500.00 F: 3,420.0 G: 0.00 H: 0.0 I: 0.00 J: 0.0 K: 9,500.00 L: 3,420.0 M: 자재 28 N: 449D2F2232B6412E211AAB31C292E O: 43BC2F2635B617CBF1008B893A62248D2C445 P: F Q: F R: T AV: AW: 449D2F2232B6412E211AAB31C292E43BC2F2635B617CBF1008B893A62248D2C445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쟈키 C: 개 D: 0.36 E: 11,000.00 F: 3,960.0 G: 0.00 H: 0.0 I: 0.00 J: 0.0 K: 11,000.00 L: 3,960.0 M: 자재 29 N: 449D2F2232B6412E211AAB31C292E O: 43BC2F2635B617CBF1008B893A62248D2C444 P: F Q: F R: T AV: AW: 449D2F2232B6412E211AAB31C292E43BC2F2635B617CBF1008B893A62248D2C444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C: 장 D: 0.63 E: 14,500.00 F: 9,135.0 G: 0.00 H: 0.0 I: 0.00 J: 0.0 K: 14,500.00 L: 9,135.0 M: 자재 30 N: 449D2F2232B6412E211AAB31C292E O: 43BC2F2635B617CBF1008B891FA7B4B259A82 P: F Q: F R: T AV: AW: 449D2F2232B6412E211AAB31C292E43BC2F2635B617CBF1008B891FA7B4B259A82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노무비 C: 대 D: 1 E: 0.00 F: 0.0 G: 95,287.00 H: 95,287.0 I: 0.00 J: 0.0 K: 95,287.00 L: 95,287.0 M: 호표 4 N: 449D2F2232B6412E211AAB31C292E O: 449D2F2232B6412E211AAB27644E2 P: T Q: F R: F AV: AW: 449D2F2232B6412E211AAB31C292E449D2F2232B6412E211AAB27644E2 AX: AY: AZ:
A: [ 합
계 ] B: C: F: 29,089.0 H: 95,287.0 J: 0.0 L: 124,37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축물 현장정리 개보수 M2
( 호표 6 ) N: 449D2F22373681DAB8FA14BD911ED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E: 0.00 F: 0.0 G: 172,698.00 H: 5,180.9 I: 0.00 J: 0.0 K: 172,698.00 L: 5,180.9 M: 노임 1 N: 449D2F22373681DAB8FA14BD911ED O: 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FA1 P: F Q: F R: T AV: AW: 449D2F22373681DAB8FA14BD911ED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FA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5,180.0 J: 0.0 L: 5,18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M3
( 호표 7 ) N: 449D292B3AC6B728AE301DB0C77EF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kg D: 510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15 N: 449D292B3AC6B728AE301DB0C77EF O: 43BC2F2635B69B27CD5C1452A89BE5F92535D P: F Q: F R: T AV: AW: 449D292B3AC6B728AE301DB0C77EF43BC2F2635B69B27CD5C1452A89BE5F92535D AX: AY: AZ:
A: 모래 B: (별도) C: M3 D: 1.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4 N: 449D292B3AC6B728AE301DB0C77EF O: 4390232D3EA60CCCBAB37B05FD7E151786165 P: F Q: F R: T AV: AW: 449D292B3AC6B728AE301DB0C77EF4390232D3EA60CCCBAB37B05FD7E15178616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6 E: 0.00 F: 0.0 G: 172,698.00 H: 113,980.6 I: 0.00 J: 0.0 K: 172,698.00 L: 113,980.6 M: 노임 1 N: 449D292B3AC6B728AE301DB0C77EF O: 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FA1 P: F Q: F R: T AV: AW: 449D292B3AC6B728AE301DB0C77EF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FA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13,980.0 J: 0.0 L: 113,98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바름 바닥, 80mm M2
( 호표 8 ) N: 449D292B3AC6B71E7D0850882ECBA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8 E: 0.00 F: 0.0 G: 113,980.00 H: 9,118.4 I: 0.00 J: 0.0 K: 113,980.00 L: 9,118.4 M: 호표 7 N: 449D292B3AC6B71E7D0850882ECBA O: 449D292B3AC6B728AE301DB0C77EF P: T Q: F R: F AV: AW: 449D292B3AC6B71E7D0850882ECBA449D292B3AC6B728AE301DB0C77EF AX: AY: AZ:
A: 바탕 고르기 B: 바닥, 24mm 이하 기준 C: M2 D: 1 E: 0.00 F: 0.0 G: 11,840.00 H: 11,840.0 I: 236.00 J: 236.0 K: 12,076.00 L: 12,076.0 M: 호표 25 N: 449D292B3AC6B71E7D0850882ECBA O: 449D232D33C623A073065A458A2FF P: T Q: F R: F AV: AW: 449D292B3AC6B71E7D0850882ECBA449D232D33C623A073065A458A2FF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0,958.0 J: 236.0 L: 21,19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면 정리 3.6m 이하 M2
( 호표 9 ) N: 449D292B3AC68BC1641C5EC82B665
A: 견출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E: 0.00 F: 0.0 G: 254,875.00 H: 2,803.6 I: 0.00 J: 0.0 K: 254,875.00 L: 2,803.6 M: 노임 6 N: 449D292B3AC68BC1641C5EC82B665 O: 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DF4 P: F Q: F R: T V: 1 AV: AW: 449D292B3AC68BC1641C5EC82B665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DF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84.1 J: 84.1 K: 84.1 L: 84.1 M: N: 449D292B3AC68BC1641C5EC82B665 O: 4587232233A6F15EB5D64933B4A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449D292B3AC68BC1641C5EC82B6654587232233A6F15EB5D64933B4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803.0 J: 84.0 L: 2,88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면 마무리/내벽 3.6m이하,면정리+전면마감 M2
( 호표 10 ) N: 449D292B3AC68BC1641C5EF550EF4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C: M2 D: 1 E: 0.00 F: 0.0 G: 2,803.00 H: 2,803.0 I: 84.00 J: 84.0 K: 2,887.00 L: 2,887.0 M: 호표 9 N: 449D292B3AC68BC1641C5EF550EF4 O: 449D292B3AC68BC1641C5EC82B665 P: T Q: F R: F AV: AW: 449D292B3AC68BC1641C5EF550EF4449D292B3AC68BC1641C5EC82B665 AX: AY: AZ:
A: 전면 마감 B: 3.6m 이하, 120m2/일당 C: M2 D: 1 E: 106.00 F: 106.0 G: 6,094.00 H: 6,094.0 I: 0.00 J: 0.0 K: 6,200.00 L: 6,200.0 M: 호표 11 N: 449D292B3AC68BC1641C5EF550EF4 O: 449D292B3AC68BC1641C79B029492 P: T Q: F R: F AV: AW: 449D292B3AC68BC1641C5EF550EF4449D292B3AC68BC1641C79B029492 AX: AY: AZ:
A: [ 합
계 ] B: C: F: 106.0 H: 8,897.0 J: 84.0 L: 9,08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전면 마감 3.6m 이하, 120m2/일당 M2
( 호표 11 ) N: 449D292B3AC68BC1641C79B029492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7 E: 0.00 F: 0.0 G: 279,102.00 H: 4,661.0 I: 0.00 J: 0.0 K: 279,102.00 L: 4,661.0 M: 노임 8 N: 449D292B3AC68BC1641C79B029492 O: 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DF1 P: F Q: F R: T AV: AW: 449D292B3AC68BC1641C79B029492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DF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3 E: 0.00 F: 0.0 G: 172,698.00 H: 1,433.3 I: 0.00 J: 0.0 K: 172,698.00 L: 1,433.3 M: 노임 1 N: 449D292B3AC68BC1641C79B029492 O: 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FA1 P: F Q: F R: T AV: AW: 449D292B3AC68BC1641C79B029492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FA1 AX: AY: AZ: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kg D: 1.4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15 N: 449D292B3AC68BC1641C79B029492 O: 43BC2F2635B69B27CD5C1452A89BE5F92535D P: F Q: F R: T AV: AW: 449D292B3AC68BC1641C79B02949243BC2F2635B69B27CD5C1452A89BE5F92535D AX: AY: AZ:
A: 감수제 B: 감수제, 혼화제, 메도로스1000 C: g D: 2.27 E: 47.00 F: 106.6 G: 0.00 H: 0.0 I: 0.00 J: 0.0 K: 47.00 L: 106.6 M: 자재 8 N: 449D292B3AC68BC1641C79B029492 O: 439020203A0651CF6784F75CF3439FCB1DA30 P: F Q: F R: T AV: AW: 449D292B3AC68BC1641C79B029492439020203A0651CF6784F75CF3439FCB1DA30 AX: AY: AZ:
A: [ 합
계 ] B: C: F: 106.0 H: 6,094.0 J: 0.0 L: 6,2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 표면마무리(기계미장) 무근콘크리트 바탕면 M2
( 호표 12 ) N: 449D292B3AC6EC4DB0182A2EBB6EF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2 E: 0.00 F: 0.0 G: 279,102.00 H: 614.0 I: 0.00 J: 0.0 K: 279,102.00 L: 614.0 M: 노임 8 N: 449D292B3AC6EC4DB0182A2EBB6EF O: 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DF1 P: F Q: F R: T V: 1 W: 2 AV: AW: 449D292B3AC6EC4DB0182A2EBB6EF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DF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9%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55.26 J: 55.2 K: 55.2 L: 55.2 M: N: 449D292B3AC6EC4DB0182A2EBB6EF O: 4587232233A6F15EB5D64933B4A001 P: F Q: F R: F S: 1 T: 2 U: 0.09 AV: AW: 449D292B3AC6EC4DB0182A2EBB6EF4587232233A6F15EB5D64933B4A001 AX: AY: AZ: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75% C: 식 D: 1 E: 0.00 F: 0.0 G: 460.5 H: 460.5 I: 0.00 J: 0.0 K: 460.5 L: 460.5 M: N: 449D292B3AC6EC4DB0182A2EBB6EF O: 4587232233A6F15EB5D64933B49002 P: F Q: F R: F S: 1 T: 1 U: 0.75 AV: AW: 449D292B3AC6EC4DB0182A2EBB6EF4587232233A6F15EB5D64933B49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074.0 J: 55.0 L: 1,12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마루틀 설치 시공비 M2
( 호표 13 ) N: 449D27263C165DA6B28D97424FF2F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3 E: 0.00 F: 0.0 G: 282,990.00 H: 14,998.4 I: 0.00 J: 0.0 K: 282,990.00 L: 14,998.4 M: 노임 7 N: 449D27263C165DA6B28D97424FF2F O: 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DF5 P: F Q: F R: T V: 1 AV: AW: 449D27263C165DA6B28D97424FF2F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DF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 E: 0.00 F: 0.0 G: 172,698.00 H: 2,245.0 I: 0.00 J: 0.0 K: 172,698.00 L: 2,245.0 M: 노임 1 N: 449D27263C165DA6B28D97424FF2F O: 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FA1 P: F Q: F R: T V: 1 AV: AW: 449D27263C165DA6B28D97424FF2F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FA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689.73 J: 689.7 K: 689.7 L: 689.7 M: N: 449D27263C165DA6B28D97424FF2F O: 4587232233A6F15EB5D64933B4A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449D27263C165DA6B28D97424FF2F4587232233A6F15EB5D64933B4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7,243.0 J: 689.0 L: 17,93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체 틀 자재 별도 M2
( 호표 14 ) N: 449D27263FE68510C1F6E1118F763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3 E: 0.00 F: 0.0 G: 282,990.00 H: 9,338.6 I: 0.00 J: 0.0 K: 282,990.00 L: 9,338.6 M: 노임 7 N: 449D27263FE68510C1F6E1118F763 O: 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DF5 P: F Q: F R: T V: 1 AV: AW: 449D27263FE68510C1F6E1118F763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DF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E: 0.00 F: 0.0 G: 172,698.00 H: 518.0 I: 0.00 J: 0.0 K: 172,698.00 L: 518.0 M: 노임 1 N: 449D27263FE68510C1F6E1118F763 O: 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FA1 P: F Q: F R: T V: 1 AV: AW: 449D27263FE68510C1F6E1118F763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FA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97.13 J: 197.1 K: 197.1 L: 197.1 M: N: 449D27263FE68510C1F6E1118F763 O: 4587232233A6F15EB5D64933B4A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49D27263FE68510C1F6E1118F7634587232233A6F15EB5D64933B4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9,856.0 J: 197.0 L: 10,05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체틀 설치 30*30, @450*600 M2
( 호표 15 ) N: 449D27263FE685065971226F9FFC7
A: 각재 B: 각재, 외송 C: 재 D: 1.0981 E: 1,909.00 F: 2,096.2 G: 0.00 H: 0.0 I: 0.00 J: 0.0 K: 1,909.00 L: 2,096.2 M: 자재 13 N: 449D27263FE685065971226F9FFC7 O: 43BC2F2635B68AFE504BBE287D66298210841 P: F Q: F R: T AV: AW: 449D27263FE685065971226F9FFC743BC2F2635B68AFE504BBE287D66298210841 AX: AY: AZ:
A: 벽체 틀 B: 자재 별도 C: M2 D: 1 E: 0.00 F: 0.0 G: 9,856.00 H: 9,856.0 I: 197.00 J: 197.0 K: 10,053.00 L: 10,053.0 M: 호표 14 N: 449D27263FE685065971226F9FFC7 O: 449D27263FE68510C1F6E1118F763 P: T Q: F R: F AV: AW: 449D27263FE685065971226F9FFC7449D27263FE68510C1F6E1118F763 AX: AY: AZ:
A: [ 합
계 ] B: C: F: 2,096.0 H: 9,856.0 J: 197.0 L: 12,14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천장점검구 설치 AL 백색, 450*450mm 개소
( 호표 16 ) N: 449D242330F6C4D485F633E892314
A: 점검구 B: AL(백색), 450*450mm C: 조 D: 1 E: 11,100.00 F: 11,100.0 G: 0.00 H: 0.0 I: 0.00 J: 0.0 K: 11,100.00 L: 11,100.0 M: 자재 21 N: 449D242330F6C4D485F633E892314 O: 43BC2F2635B6FDAD3F5134792A68061AA0D0C P: F Q: F R: T V: 1 AV: AW: 449D242330F6C4D485F633E89231443BC2F2635B6FDAD3F5134792A68061AA0D0C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333.00 F: 333.0 G: 0.00 H: 0.0 I: 0.00 J: 0.0 K: 333.00 L: 333.0 M: N: 449D242330F6C4D485F633E892314 O: 4587232233A6F15EB5D64933B4A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449D242330F6C4D485F633E8923144587232233A6F15EB5D64933B4A001 AX: AY: AZ: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08 E: 0.00 F: 0.0 G: 258,904.00 H: 79,742.4 I: 0.00 J: 0.0 K: 258,904.00 L: 79,742.4 M: 노임 10 N: 449D242330F6C4D485F633E892314 O: 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CEF P: F Q: F R: T W: 2 AV: AW: 449D242330F6C4D485F633E892314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CE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7 E: 0.00 F: 0.0 G: 172,698.00 H: 9,843.7 I: 0.00 J: 0.0 K: 172,698.00 L: 9,843.7 M: 노임 1 N: 449D242330F6C4D485F633E892314 O: 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FA1 P: F Q: F R: T W: 2 AV: AW: 449D242330F6C4D485F633E892314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FA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687.58 J: 2,687.5 K: 2687.5 L: 2,687.5 M: N: 449D242330F6C4D485F633E892314 O: 4587232233A6F15EB5D64933B49002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449D242330F6C4D485F633E8923144587232233A6F15EB5D64933B49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11,433.0 H: 89,586.0 J: 2,687.0 L: 103,70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고정형 스텝벤치(1단 및 2단) 가구타입-1 SET
( 호표 17 ) N: 449D24233576E8830565743689A74
A: 각재 B: 각재, 미송 C: M3 D: 0.379 E: 705,988.00 F: 267,569.4 G: 0.00 H: 0.0 I: 0.00 J: 0.0 K: 705,988.00 L: 267,569.4 M: 자재 14 N: 449D24233576E8830565743689A74 O: 43BC2F2635B68AFE504BBE287D66298210FF5 P: F Q: F R: T V: 1 AV: AW: 449D24233576E8830565743689A7443BC2F2635B68AFE504BBE287D66298210FF5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10% C: 식 D: 1 E: 26756.94 F: 26,756.9 G: 0.00 H: 0.0 I: 0.00 J: 0.0 K: 26756.9 L: 26,756.9 M: N: 449D24233576E8830565743689A74 O: 4587232233A6F15EB5D64933B4A001 P: F Q: F R: F S: 0 T: 0 U: 0.1 AV: AW: 449D24233576E8830565743689A744587232233A6F15EB5D64933B4A001 AX: AY: AZ:
A: 마루틀 설치 B: 시공비 C: M2 D: 10.9 E: 0.00 F: 0.0 G: 17,243.00 H: 187,948.7 I: 689.00 J: 7,510.1 K: 17,932.00 L: 195,458.8 M: 호표 13 N: 449D24233576E8830565743689A74 O: 449D27263C165DA6B28D97424FF2F P: T Q: F R: F AV: AW: 449D24233576E8830565743689A74449D27263C165DA6B28D97424FF2F AX: AY: AZ:
A: 보통합판 B: 보통합판, 1급, 12*1220*2440mm C: M2 D: 53.48 E: 10,984.00 F: 587,424.3 G: 0.00 H: 0.0 I: 0.00 J: 0.0 K: 10,984.00 L: 587,424.3 M: 자재 6 N: 449D24233576E8830565743689A74 O: 4390232D3EA638347062A87301497B412BF6A P: F Q: F R: T W: 2 AV: AW: 449D24233576E8830565743689A744390232D3EA638347062A87301497B412BF6A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10% C: 식 D: 1 E: 58742.43 F: 58,742.4 G: 0.00 H: 0.0 I: 0.00 J: 0.0 K: 58742.4 L: 58,742.4 M: N: 449D24233576E8830565743689A74 O: 4587232233A6F15EB5D64933B49002 P: F Q: F R: F S: 0 T: 0 U: 0.1 AV: AW: 449D24233576E8830565743689A744587232233A6F15EB5D64933B49002 AX: AY: AZ:
A: 벽체합판 설치 B: 합판 별도 C: M2 D: 25.47 E: 0.00 F: 0.0 G: 18,466.00 H: 470,329.0 I: 369.00 J: 9,398.4 K: 18,835.00 L: 479,727.4 M: 호표 29 N: 449D24233576E8830565743689A74 O: 449D212836363AD5601D57990FA29 P: T Q: F R: F AV: AW: 449D24233576E8830565743689A74449D212836363AD5601D57990FA29 AX: AY: AZ:
A: 수장합판 설치 B: 접착붙임(합판 별도) C: M2 D: 25.47 E: 561.00 F: 14,288.6 G: 19,944.00 H: 507,973.6 I: 398.00 J: 10,137.0 K: 20,903.00 L: 532,399.2 M: 호표 30 N: 449D24233576E8830565743689A74 O: 449D212836363AD557A03DB94AA89 P: T Q: F R: F AV: AW: 449D24233576E8830565743689A74449D212836363AD557A03DB94AA89 AX: AY: AZ:
A: 인테리어필름 B: 0.4*1.22, 방염우드,시공비+부자재포함 C: M2 D: 25.47 E: 30,000.00 F: 764,100.0 G: 0.00 H: 0.0 I: 0.00 J: 0.0 K: 30,000.00 L: 764,100.0 M: 자재 17 N: 449D24233576E8830565743689A74 O: 43BC2F2635B6C06BCC2D4B2124A051350A463 P: F Q: F R: T AV: AW: 449D24233576E8830565743689A7443BC2F2635B6C06BCC2D4B2124A051350A463 AX: AY: AZ:
A: LED 간접조명 B: LED T5 / 1200 주광 C: EA D: 16 E: 6,500.00 F: 104,000.0 G: 0.00 H: 0.0 I: 0.00 J: 0.0 K: 6,500.00 L: 104,000.0 M: 자재 42 N: 449D24233576E8830565743689A74 O: 43CD212D353655F430CE7AB733E18CC3F9C1C P: F Q: F R: T AV: AW: 449D24233576E8830565743689A7443CD212D353655F430CE7AB733E18CC3F9C1C AX: AY: AZ:
A: [ 합
계 ] B: C: F: 1,822,881.0 H: 1,166,251.0 J: 27,045.0 L: 3,016,17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고정형 스텝벤치(1단 및 2단) 가구타입-2 SET
( 호표 18 ) N: 449D24233576E8830565743689A75
A: 각재 B: 각재, 미송 C: M3 D: 0.467 E: 705,988.00 F: 329,696.3 G: 0.00 H: 0.0 I: 0.00 J: 0.0 K: 705,988.00 L: 329,696.3 M: 자재 14 N: 449D24233576E8830565743689A75 O: 43BC2F2635B68AFE504BBE287D66298210FF5 P: F Q: F R: T V: 1 AV: AW: 449D24233576E8830565743689A7543BC2F2635B68AFE504BBE287D66298210FF5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10% C: 식 D: 1 E: 32969.63 F: 32,969.6 G: 0.00 H: 0.0 I: 0.00 J: 0.0 K: 32969.6 L: 32,969.6 M: N: 449D24233576E8830565743689A75 O: 4587232233A6F15EB5D64933B4A001 P: F Q: F R: F S: 0 T: 0 U: 0.1 AV: AW: 449D24233576E8830565743689A754587232233A6F15EB5D64933B4A001 AX: AY: AZ:
A: 마루틀 설치 B: 시공비 C: M2 D: 12.11 E: 0.00 F: 0.0 G: 17,243.00 H: 208,812.7 I: 689.00 J: 8,343.7 K: 17,932.00 L: 217,156.4 M: 호표 13 N: 449D24233576E8830565743689A75 O: 449D27263C165DA6B28D97424FF2F P: T Q: F R: F AV: AW: 449D24233576E8830565743689A75449D27263C165DA6B28D97424FF2F AX: AY: AZ:
A: 보통합판 B: 보통합판, 1급, 12*1220*2440mm C: M2 D: 57.45 E: 10,984.00 F: 631,030.8 G: 0.00 H: 0.0 I: 0.00 J: 0.0 K: 10,984.00 L: 631,030.8 M: 자재 6 N: 449D24233576E8830565743689A75 O: 4390232D3EA638347062A87301497B412BF6A P: F Q: F R: T W: 2 AV: AW: 449D24233576E8830565743689A754390232D3EA638347062A87301497B412BF6A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10% C: 식 D: 1 E: 63103.08 F: 63,103.0 G: 0.00 H: 0.0 I: 0.00 J: 0.0 K: 63,103.00 L: 63,103.0 M: N: 449D24233576E8830565743689A75 O: 4587232233A6F15EB5D64933B49002 P: F Q: F R: F S: 0 T: 0 U: 0.1 AV: AW: 449D24233576E8830565743689A754587232233A6F15EB5D64933B49002 AX: AY: AZ:
A: 벽체합판 설치 B: 합판 별도 C: M2 D: 27.36 E: 0.00 F: 0.0 G: 18,466.00 H: 505,229.7 I: 369.00 J: 10,095.8 K: 18,835.00 L: 515,325.5 M: 호표 29 N: 449D24233576E8830565743689A75 O: 449D212836363AD5601D57990FA29 P: T Q: F R: F AV: AW: 449D24233576E8830565743689A75449D212836363AD5601D57990FA29 AX: AY: AZ:
A: 수장합판 설치 B: 접착붙임(합판 별도) C: M2 D: 27.36 E: 561.00 F: 15,348.9 G: 19,944.00 H: 545,667.8 I: 398.00 J: 10,889.2 K: 20,903.00 L: 571,905.9 M: 호표 30 N: 449D24233576E8830565743689A75 O: 449D212836363AD557A03DB94AA89 P: T Q: F R: F AV: AW: 449D24233576E8830565743689A75449D212836363AD557A03DB94AA89 AX: AY: AZ:
A: 인테리어필름 B: 0.4*1.22, 방염우드,시공비+부자재포함 C: M2 D: 27.36 E: 30,000.00 F: 820,800.0 G: 0.00 H: 0.0 I: 0.00 J: 0.0 K: 30,000.00 L: 820,800.0 M: 자재 17 N: 449D24233576E8830565743689A75 O: 43BC2F2635B6C06BCC2D4B2124A051350A463 P: F Q: F R: T AV: AW: 449D24233576E8830565743689A7543BC2F2635B6C06BCC2D4B2124A051350A463 AX: AY: AZ:
A: LED 간접조명 B: LED T5 / 1200 주광 C: EA D: 16 E: 6,500.00 F: 104,000.0 G: 0.00 H: 0.0 I: 0.00 J: 0.0 K: 6,500.00 L: 104,000.0 M: 자재 42 N: 449D24233576E8830565743689A75 O: 43CD212D353655F430CE7AB733E18CC3F9C1C P: F Q: F R: T AV: AW: 449D24233576E8830565743689A7543CD212D353655F430CE7AB733E18CC3F9C1C AX: AY: AZ:
A: [ 합
계 ] B: C: F: 1,996,948.0 H: 1,259,710.0 J: 29,328.0 L: 3,285,98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고정형 벤치 가구타입-3 SET
( 호표 19 ) N: 449D24233576E8830565743689A76
A: 각재 B: 각재, 미송 C: M3 D: 0.122 E: 705,988.00 F: 86,130.5 G: 0.00 H: 0.0 I: 0.00 J: 0.0 K: 705,988.00 L: 86,130.5 M: 자재 14 N: 449D24233576E8830565743689A76 O: 43BC2F2635B68AFE504BBE287D66298210FF5 P: F Q: F R: T V: 1 AV: AW: 449D24233576E8830565743689A7643BC2F2635B68AFE504BBE287D66298210FF5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10% C: 식 D: 1 E: 8613.05 F: 8,613.0 G: 0.00 H: 0.0 I: 0.00 J: 0.0 K: 8,613.00 L: 8,613.0 M: N: 449D24233576E8830565743689A76 O: 4587232233A6F15EB5D64933B4A001 P: F Q: F R: F S: 0 T: 0 U: 0.1 AV: AW: 449D24233576E8830565743689A764587232233A6F15EB5D64933B4A001 AX: AY: AZ:
A: 마루틀 설치 B: 시공비 C: M2 D: 4.14 E: 0.00 F: 0.0 G: 17,243.00 H: 71,386.0 I: 689.00 J: 2,852.4 K: 17,932.00 L: 74,238.4 M: 호표 13 N: 449D24233576E8830565743689A76 O: 449D27263C165DA6B28D97424FF2F P: T Q: F R: F AV: AW: 449D24233576E8830565743689A76449D27263C165DA6B28D97424FF2F AX: AY: AZ:
A: 보통합판 B: 보통합판, 1급, 12*1220*2440mm C: M2 D: 21.1 E: 10,984.00 F: 231,762.4 G: 0.00 H: 0.0 I: 0.00 J: 0.0 K: 10,984.00 L: 231,762.4 M: 자재 6 N: 449D24233576E8830565743689A76 O: 4390232D3EA638347062A87301497B412BF6A P: F Q: F R: T W: 2 AV: AW: 449D24233576E8830565743689A764390232D3EA638347062A87301497B412BF6A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10% C: 식 D: 1 E: 23176.24 F: 23,176.2 G: 0.00 H: 0.0 I: 0.00 J: 0.0 K: 23176.2 L: 23,176.2 M: N: 449D24233576E8830565743689A76 O: 4587232233A6F15EB5D64933B49002 P: F Q: F R: F S: 0 T: 0 U: 0.1 AV: AW: 449D24233576E8830565743689A764587232233A6F15EB5D64933B49002 AX: AY: AZ:
A: 벽체합판 설치 B: 합판 별도 C: M2 D: 10.05 E: 0.00 F: 0.0 G: 18,466.00 H: 185,583.3 I: 369.00 J: 3,708.4 K: 18,835.00 L: 189,291.7 M: 호표 29 N: 449D24233576E8830565743689A76 O: 449D212836363AD5601D57990FA29 P: T Q: F R: F AV: AW: 449D24233576E8830565743689A76449D212836363AD5601D57990FA29 AX: AY: AZ:
A: 수장합판 설치 B: 접착붙임(합판 별도) C: M2 D: 10.05 E: 561.00 F: 5,638.0 G: 19,944.00 H: 200,437.2 I: 398.00 J: 3,999.9 K: 20,903.00 L: 210,075.1 M: 호표 30 N: 449D24233576E8830565743689A76 O: 449D212836363AD557A03DB94AA89 P: T Q: F R: F AV: AW: 449D24233576E8830565743689A76449D212836363AD557A03DB94AA89 AX: AY: AZ:
A: 인테리어필름 B: 0.4*1.22, 방염우드,시공비+부자재포함 C: M2 D: 10.05 E: 30,000.00 F: 301,500.0 G: 0.00 H: 0.0 I: 0.00 J: 0.0 K: 30,000.00 L: 301,500.0 M: 자재 17 N: 449D24233576E8830565743689A76 O: 43BC2F2635B6C06BCC2D4B2124A051350A463 P: F Q: F R: T AV: AW: 449D24233576E8830565743689A7643BC2F2635B6C06BCC2D4B2124A051350A463 AX: AY: AZ:
A: LED 간접조명 B: LED T5 / 1200 주광 C: EA D: 6 E: 6,500.00 F: 39,000.0 G: 0.00 H: 0.0 I: 0.00 J: 0.0 K: 6,500.00 L: 39,000.0 M: 자재 42 N: 449D24233576E8830565743689A76 O: 43CD212D353655F430CE7AB733E18CC3F9C1C P: F Q: F R: T AV: AW: 449D24233576E8830565743689A7643CD212D353655F430CE7AB733E18CC3F9C1C AX: AY: AZ:
A: [ 합
계 ] B: C: F: 695,820.0 H: 457,406.0 J: 10,560.0 L: 1,163,78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이동형 벤치 가구타입-4 SET
( 호표 20 ) N: 449D24233576E8830565743689A77
A: 각재 B: 각재, 미송 C: M3 D: 0.085 E: 705,988.00 F: 60,008.9 G: 0.00 H: 0.0 I: 0.00 J: 0.0 K: 705,988.00 L: 60,008.9 M: 자재 14 N: 449D24233576E8830565743689A77 O: 43BC2F2635B68AFE504BBE287D66298210FF5 P: F Q: F R: T V: 1 AV: AW: 449D24233576E8830565743689A7743BC2F2635B68AFE504BBE287D66298210FF5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10% C: 식 D: 1 E: 6000.89 F: 6,000.8 G: 0.00 H: 0.0 I: 0.00 J: 0.0 K: 6000.8 L: 6,000.8 M: N: 449D24233576E8830565743689A77 O: 4587232233A6F15EB5D64933B4A001 P: F Q: F R: F S: 0 T: 0 U: 0.1 AV: AW: 449D24233576E8830565743689A774587232233A6F15EB5D64933B4A001 AX: AY: AZ:
A: 마루틀 설치 B: 시공비 C: M2 D: 3.3 E: 0.00 F: 0.0 G: 17,243.00 H: 56,901.9 I: 689.00 J: 2,273.7 K: 17,932.00 L: 59,175.6 M: 호표 13 N: 449D24233576E8830565743689A77 O: 449D27263C165DA6B28D97424FF2F P: T Q: F R: F AV: AW: 449D24233576E8830565743689A77449D27263C165DA6B28D97424FF2F AX: AY: AZ:
A: 보통합판 B: 보통합판, 1급, 12*1220*2440mm C: M2 D: 22.41 E: 10,984.00 F: 246,151.4 G: 0.00 H: 0.0 I: 0.00 J: 0.0 K: 10,984.00 L: 246,151.4 M: 자재 6 N: 449D24233576E8830565743689A77 O: 4390232D3EA638347062A87301497B412BF6A P: F Q: F R: T W: 2 AV: AW: 449D24233576E8830565743689A774390232D3EA638347062A87301497B412BF6A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10% C: 식 D: 1 E: 24615.14 F: 24,615.1 G: 0.00 H: 0.0 I: 0.00 J: 0.0 K: 24615.1 L: 24,615.1 M: N: 449D24233576E8830565743689A77 O: 4587232233A6F15EB5D64933B49002 P: F Q: F R: F S: 0 T: 0 U: 0.1 AV: AW: 449D24233576E8830565743689A774587232233A6F15EB5D64933B49002 AX: AY: AZ:
A: 벽체합판 설치 B: 합판 별도 C: M2 D: 10.67 E: 0.00 F: 0.0 G: 18,466.00 H: 197,032.2 I: 369.00 J: 3,937.2 K: 18,835.00 L: 200,969.4 M: 호표 29 N: 449D24233576E8830565743689A77 O: 449D212836363AD5601D57990FA29 P: T Q: F R: F AV: AW: 449D24233576E8830565743689A77449D212836363AD5601D57990FA29 AX: AY: AZ:
A: 수장합판 설치 B: 접착붙임(합판 별도) C: M2 D: 10.67 E: 561.00 F: 5,985.8 G: 19,944.00 H: 212,802.4 I: 398.00 J: 4,246.6 K: 20,903.00 L: 223,034.8 M: 호표 30 N: 449D24233576E8830565743689A77 O: 449D212836363AD557A03DB94AA89 P: T Q: F R: F AV: AW: 449D24233576E8830565743689A77449D212836363AD557A03DB94AA89 AX: AY: AZ:
A: 인테리어필름 B: 0.4*1.22, 방염우드,시공비+부자재포함 C: M2 D: 10.67 E: 30,000.00 F: 320,100.0 G: 0.00 H: 0.0 I: 0.00 J: 0.0 K: 30,000.00 L: 320,100.0 M: 자재 17 N: 449D24233576E8830565743689A77 O: 43BC2F2635B6C06BCC2D4B2124A051350A463 P: F Q: F R: T AV: AW: 449D24233576E8830565743689A7743BC2F2635B6C06BCC2D4B2124A051350A463 AX: AY: AZ:
A: LED 간접조명 B: LED T5 / 1200 주광 C: EA D: 7 E: 6,500.00 F: 45,500.0 G: 0.00 H: 0.0 I: 0.00 J: 0.0 K: 6,500.00 L: 45,500.0 M: 자재 42 N: 449D24233576E8830565743689A77 O: 43CD212D353655F430CE7AB733E18CC3F9C1C P: F Q: F R: T AV: AW: 449D24233576E8830565743689A7743CD212D353655F430CE7AB733E18CC3F9C1C AX: AY: AZ:
A: 이동식 바퀴 B: 회전용, 50㎜, 우레탄 C: EA D: 7 E: 3,300.00 F: 23,100.0 G: 0.00 H: 0.0 I: 0.00 J: 0.0 K: 3,300.00 L: 23,100.0 M: 자재 43 N: 449D24233576E8830565743689A77 O: 43CD212D353655F430CE7AB733E18CC3F9D25 P: F Q: F R: T AV: AW: 449D24233576E8830565743689A7743CD212D353655F430CE7AB733E18CC3F9D25 AX: AY: AZ:
A: 이동식 바퀴 B: 고정용, 50㎜, 우레탄 C: EA D: 4 E: 3,300.00 F: 13,200.0 G: 0.00 H: 0.0 I: 0.00 J: 0.0 K: 3,300.00 L: 13,200.0 M: 자재 44 N: 449D24233576E8830565743689A77 O: 43CD212D353655F430CE7AB733E18CC3F9D2A P: F Q: F R: T AV: AW: 449D24233576E8830565743689A7743CD212D353655F430CE7AB733E18CC3F9D2A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E: 0.00 F: 0.0 G: 172,698.00 H: 17,269.8 I: 0.00 J: 0.0 K: 172,698.00 L: 17,269.8 M: 노임 1 N: 449D24233576E8830565743689A77 O: 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FA1 P: F Q: F R: T AV: AW: 449D24233576E8830565743689A77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FA1 AX: AY: AZ:
A: [ 합
계 ] B: C: F: 744,662.0 H: 484,006.0 J: 10,457.0 L: 1,239,12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고정형 입식탁자 가구타입-5 SET
( 호표 21 ) N: 449D24233576E8830565743689A78
A: 각재 B: 각재, 미송 C: M3 D: 0.033 E: 705,988.00 F: 23,297.6 G: 0.00 H: 0.0 I: 0.00 J: 0.0 K: 705,988.00 L: 23,297.6 M: 자재 14 N: 449D24233576E8830565743689A78 O: 43BC2F2635B68AFE504BBE287D66298210FF5 P: F Q: F R: T V: 1 AV: AW: 449D24233576E8830565743689A7843BC2F2635B68AFE504BBE287D66298210FF5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10% C: 식 D: 1 E: 2329.76 F: 2,329.7 G: 0.00 H: 0.0 I: 0.00 J: 0.0 K: 2329.7 L: 2,329.7 M: N: 449D24233576E8830565743689A78 O: 4587232233A6F15EB5D64933B4A001 P: F Q: F R: F S: 0 T: 0 U: 0.1 AV: AW: 449D24233576E8830565743689A784587232233A6F15EB5D64933B4A001 AX: AY: AZ:
A: 벽체 틀 B: 자재 별도 C: M2 D: 4.2 E: 0.00 F: 0.0 G: 9,856.00 H: 41,395.2 I: 197.00 J: 827.4 K: 10,053.00 L: 42,222.6 M: 호표 14 N: 449D24233576E8830565743689A78 O: 449D27263FE68510C1F6E1118F763 P: T Q: F R: F AV: AW: 449D24233576E8830565743689A78449D27263FE68510C1F6E1118F763 AX: AY: AZ:
A: 중밀도섬유판 B: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C: M2 D: 4.6 E: 3,863.00 F: 17,769.8 G: 0.00 H: 0.0 I: 0.00 J: 0.0 K: 3,863.00 L: 17,769.8 M: 자재 7 N: 449D24233576E8830565743689A78 O: 4390232D3EA6383470628DA7BF7248427693B P: F Q: F R: T W: 2 AV: AW: 449D24233576E8830565743689A784390232D3EA6383470628DA7BF7248427693B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10% C: 식 D: 1 E: 1776.98 F: 1,776.9 G: 0.00 H: 0.0 I: 0.00 J: 0.0 K: 1776.9 L: 1,776.9 M: N: 449D24233576E8830565743689A78 O: 4587232233A6F15EB5D64933B49002 P: F Q: F R: F S: 0 T: 0 U: 0.1 AV: AW: 449D24233576E8830565743689A784587232233A6F15EB5D64933B49002 AX: AY: AZ:
A: 벽체합판 설치 B: 합판 별도 C: M2 D: 4.4 E: 0.00 F: 0.0 G: 18,466.00 H: 81,250.4 I: 369.00 J: 1,623.6 K: 18,835.00 L: 82,874.0 M: 호표 29 N: 449D24233576E8830565743689A78 O: 449D212836363AD5601D57990FA29 P: T Q: F R: F AV: AW: 449D24233576E8830565743689A78449D212836363AD5601D57990FA29 AX: AY: AZ:
A: 인테리어필름 B: 0.4*1.22, 방염우드,시공비+부자재포함 C: M2 D: 4.4 E: 30,000.00 F: 132,000.0 G: 0.00 H: 0.0 I: 0.00 J: 0.0 K: 30,000.00 L: 132,000.0 M: 자재 17 N: 449D24233576E8830565743689A78 O: 43BC2F2635B6C06BCC2D4B2124A051350A463 P: F Q: F R: T AV: AW: 449D24233576E8830565743689A7843BC2F2635B6C06BCC2D4B2124A051350A463 AX: AY: AZ:
A: LED 간접조명 B: LED T5 / 1200 주광 C: EA D: 7 E: 6,500.00 F: 45,500.0 G: 0.00 H: 0.0 I: 0.00 J: 0.0 K: 6,500.00 L: 45,500.0 M: 자재 42 N: 449D24233576E8830565743689A78 O: 43CD212D353655F430CE7AB733E18CC3F9C1C P: F Q: F R: T AV: AW: 449D24233576E8830565743689A7843CD212D353655F430CE7AB733E18CC3F9C1C AX: AY: AZ:
A: 스테인리스 브라켓 B: 둥근꺽쇠선반대, 86㎜*86㎜*3㎜ C: EA D: 15 E: 4,320.00 F: 64,800.0 G: 0.00 H: 0.0 I: 0.00 J: 0.0 K: 4,320.00 L: 64,800.0 M: 자재 45 N: 449D24233576E8830565743689A78 O: 43CD212D353655F430CE7AB733E18CC3F9D2B P: F Q: F R: T AV: AW: 449D24233576E8830565743689A7843CD212D353655F430CE7AB733E18CC3F9D2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 E: 0.00 F: 0.0 G: 172,698.00 H: 43,174.5 I: 0.00 J: 0.0 K: 172,698.00 L: 43,174.5 M: 노임 1 N: 449D24233576E8830565743689A78 O: 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FA1 P: F Q: F R: T AV: AW: 449D24233576E8830565743689A78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FA1 AX: AY: AZ:
A: [ 합
계 ] B: C: F: 287,474.0 H: 165,820.0 J: 2,451.0 L: 455,74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kg
( 호표 22 ) N: 449D242334567FE8611AC4368618A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38 E: 0.00 F: 0.0 G: 243,870.00 H: 3,019.1 I: 0.00 J: 0.0 K: 243,870.00 L: 3,019.1 M: 노임 4 N: 449D242334567FE8611AC4368618A O: 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FAA P: F Q: F R: T V: 1 W: 2 AV: AW: 449D242334567FE8611AC4368618A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FAA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38 E: 0.00 F: 0.0 G: 286,330.00 H: 967.7 I: 0.00 J: 0.0 K: 286,330.00 L: 967.7 M: 노임 5 N: 449D242334567FE8611AC4368618A O: 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E9E P: F Q: F R: T V: 1 W: 2 AV: AW: 449D242334567FE8611AC4368618A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E9E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5 E: 0.00 F: 0.0 G: 228,717.00 H: 1,029.2 I: 0.00 J: 0.0 K: 228,717.00 L: 1,029.2 M: 노임 2 N: 449D242334567FE8611AC4368618A O: 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FA0 P: F Q: F R: T V: 1 W: 2 AV: AW: 449D242334567FE8611AC4368618A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FA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25 E: 0.00 F: 0.0 G: 172,698.00 H: 388.5 I: 0.00 J: 0.0 K: 172,698.00 L: 388.5 M: 노임 1 N: 449D242334567FE8611AC4368618A O: 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FA1 P: F Q: F R: T V: 1 W: 2 AV: AW: 449D242334567FE8611AC4368618A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FA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70.22 J: 270.2 K: 270.2 L: 270.2 M: N: 449D242334567FE8611AC4368618A O: 4587232233A6F15EB5D64933B4A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449D242334567FE8611AC4368618A4587232233A6F15EB5D64933B4A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162.13 F: 162.1 G: 0.00 H: 0.0 I: 0.00 J: 0.0 K: 162.1 L: 162.1 M: N: 449D242334567FE8611AC4368618A O: 4587232233A6F15EB5D64933B49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449D242334567FE8611AC4368618A4587232233A6F15EB5D64933B49002 AX: AY: AZ:
A: [ 합
계 ] B: C: F: 162.0 H: 5,404.0 J: 270.0 L: 5,83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준불연시트지 붙임 0.4*1.22, 방염우드 M2
( 호표 23 ) N: 449D222E328628DD18C3E4AEF5E1D
A: 인테리어필름 B: 0.4*1.22, 방염우드,시공비+부자재포함 C: M2 D: 1 E: 30,000.00 F: 30,000.0 G: 0.00 H: 0.0 I: 0.00 J: 0.0 K: 30,000.00 L: 30,000.0 M: 자재 17 N: 449D222E328628DD18C3E4AEF5E1D O: 43BC2F2635B6C06BCC2D4B2124A051350A463 P: F Q: F R: T AV: AW: 449D222E328628DD18C3E4AEF5E1D43BC2F2635B6C06BCC2D4B2124A051350A463 AX: AY: AZ:
A: [ 합
계 ] B: C: F: 30,000.0 H: 0.0 J: 0.0 L: 30,0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크린루버 설치 / W:2950*H:2900 벽, 아연도각관 50*150*2.3㎜ @100, 준불연필름래핑 개소
( 호표 24 ) N: 449D222E34B62B4BAC833F12F3FD2
A: 아연도각관 B: 150*50*t2.3mm, 6.95kg/m C: M D: 96 E: 10,780.00 F: 1,034,880.0 G: 0.00 H: 0.0 I: 0.00 J: 0.0 K: 10,780.00 L: 1,034,880.0 M: 자재 34 N: 449D222E34B62B4BAC833F12F3FD2 O: 43CD26253706BDF9E7EB9B6EB3C644120AA15 P: F Q: F R: T AV: AW: 449D222E34B62B4BAC833F12F3FD243CD26253706BDF9E7EB9B6EB3C644120AA15 AX: AY: AZ:
A: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B: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갈바륨, 2.30mm C: kg D: 8.84 E: 1,276.00 F: 11,279.8 G: 0.00 H: 0.0 I: 0.00 J: 0.0 K: 1,276.00 L: 11,279.8 M: 자재 12 N: 449D222E34B62B4BAC833F12F3FD2 O: 43BC2F2635B68AEDE1CE42CC39F6E4E875324 P: F Q: F R: T AV: AW: 449D222E34B62B4BAC833F12F3FD243BC2F2635B68AEDE1CE42CC39F6E4E875324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675.23 E: 162.00 F: 109,387.2 G: 5,404.00 H: 3,648,942.9 I: 270.00 J: 182,312.1 K: 5,836.00 L: 3,940,642.2 M: 호표 22 N: 449D222E34B62B4BAC833F12F3FD2 O: 449D242334567FE8611AC4368618A P: T Q: F R: F AV: AW: 449D222E34B62B4BAC833F12F3FD2449D242334567FE8611AC4368618A AX: AY: AZ:
A: 준불연시트지 붙임 B: 0.4*1.22, 방염우드 C: M2 D: 38 E: 30,000.00 F: 1,140,000.0 G: 0.00 H: 0.0 I: 0.00 J: 0.0 K: 30,000.00 L: 1,140,000.0 M: 호표 23 N: 449D222E34B62B4BAC833F12F3FD2 O: 449D222E328628DD18C3E4AEF5E1D P: T Q: F R: F AV: AW: 449D222E34B62B4BAC833F12F3FD2449D222E328628DD18C3E4AEF5E1D AX: AY: AZ:
A: [ 합
계 ] B: C: F: 2,295,547.0 H: 3,648,942.0 J: 182,312.0 L: 6,126,80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 고르기 바닥, 24mm 이하 기준 M2
( 호표 25 ) N: 449D232D33C623A073065A458A2FF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5 E: 0.00 F: 0.0 G: 279,102.00 H: 9,768.5 I: 0.00 J: 0.0 K: 279,102.00 L: 9,768.5 M: 노임 8 N: 449D232D33C623A073065A458A2FF O: 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DF1 P: F Q: F R: T V: 1 AV: AW: 449D232D33C623A073065A458A2FF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DF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172,698.00 H: 2,072.3 I: 0.00 J: 0.0 K: 172,698.00 L: 2,072.3 M: 노임 1 N: 449D232D33C623A073065A458A2FF O: 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FA1 P: F Q: F R: T V: 1 AV: AW: 449D232D33C623A073065A458A2FF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FA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36.81 J: 236.8 K: 236.8 L: 236.8 M: N: 449D232D33C623A073065A458A2FF O: 4587232233A6F15EB5D64933B4A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49D232D33C623A073065A458A2FF4587232233A6F15EB5D64933B4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1,840.0 J: 236.0 L: 12,07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만들기+비닐페인트 롤러칠 내천장 2회, G.B.면 올퍼티, 친환경 M2
( 호표 26 ) N: 449D20293D36177E10A5782673A83
A: 바탕만들기 B: 석고보드면, 올퍼티 C: ㎡ D: 1 E: 2,450.00 F: 2,450.0 G: 14,450.00 H: 14,450.0 I: 0.00 J: 0.0 K: 16,900.00 L: 16,900.0 M: 자재 47 N: 449D20293D36177E10A5782673A83 O: 449D20283DA659A0D6BB9CD1CFF56 P: F Q: F R: T AV: AW: 449D20293D36177E10A5782673A83449D20283DA659A0D6BB9CD1CFF56 AX: AY: AZ:
A: 비닐페인트 B: 내천정2회 C: ㎡ D: 1 E: 3,158.00 F: 3,158.0 G: 8,442.00 H: 8,442.0 I: 0.00 J: 0.0 K: 11,600.00 L: 11,600.0 M: 자재 46 N: 449D20293D36177E10A5782673A83 O: 449D20293D36322896F8D342EDCCD P: F Q: F R: T AV: AW: 449D20293D36177E10A5782673A83449D20293D36322896F8D342EDCCD AX: AY: AZ:
A: [ 합
계 ] B: C: F: 5,608.0 H: 22,892.0 J: 0.0 L: 28,5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계 바닥재 설치 - 시트형 주재료 제외, 전면접착 방식 M2
( 호표 27 ) N: 449D21283406864D43BE7B01C49E7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258,904.00 H: 5,178.0 I: 0.00 J: 0.0 K: 258,904.00 L: 5,178.0 M: 노임 10 N: 449D21283406864D43BE7B01C49E7 O: 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CEF P: F Q: F R: T AV: AW: 449D21283406864D43BE7B01C49E7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CE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172,698.00 H: 1,726.9 I: 0.00 J: 0.0 K: 172,698.00 L: 1,726.9 M: 노임 1 N: 449D21283406864D43BE7B01C49E7 O: 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FA1 P: F Q: F R: T AV: AW: 449D21283406864D43BE7B01C49E7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FA1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비닐타일용 C: kg D: 0.4 E: 2,520.00 F: 1,008.0 G: 0.00 H: 0.0 I: 0.00 J: 0.0 K: 2,520.00 L: 1,008.0 M: 자재 33 N: 449D21283406864D43BE7B01C49E7 O: 43BC2E253F66D5EC0ABBD8CEEA03B1DFC1F72 P: F Q: F R: T AV: AW: 449D21283406864D43BE7B01C49E743BC2E253F66D5EC0ABBD8CEEA03B1DFC1F72 AX: AY: AZ:
A: [ 합
계 ] B: C: F: 1,008.0 H: 6,904.0 J: 0.0 L: 7,91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계 바닥재 깔기 - 전면접착 방식 무이음마감, 2.0mm*2.0m*25m M2
( 호표 28 ) N: 449D21283406864D43BE7B01E77E2
A: PVC 무이음마감바닥재 B: 2.0mm*2.0m*25m, IQ OPTIMA C: M2 D: 1 E: 64,200.00 F: 64,200.0 G: 0.00 H: 0.0 I: 0.00 J: 0.0 K: 64,200.00 L: 64,200.0 M: 자재 20 N: 449D21283406864D43BE7B01E77E2 O: 43BC2F2635B6E34B3E20343B48A1A9FB65318 P: F Q: F R: T AV: AW: 449D21283406864D43BE7B01E77E243BC2F2635B6E34B3E20343B48A1A9FB65318 AX: AY: AZ:
A: PVC계 바닥재 설치 - 시트형 B: 주재료 제외, 전면접착 방식 C: M2 D: 1 E: 1,008.00 F: 1,008.0 G: 6,904.00 H: 6,904.0 I: 0.00 J: 0.0 K: 7,912.00 L: 7,912.0 M: 호표 27 N: 449D21283406864D43BE7B01E77E2 O: 449D21283406864D43BE7B01C49E7 P: T Q: F R: F AV: AW: 449D21283406864D43BE7B01E77E2449D21283406864D43BE7B01C49E7 AX: AY: AZ:
A: [ 합
계 ] B: C: F: 65,208.0 H: 6,904.0 J: 0.0 L: 72,11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벽체합판 설치 합판 별도 M2
( 호표 29 ) N: 449D212836363AD5601D57990FA29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00 F: 0.0 G: 282,990.00 H: 14,149.5 I: 0.00 J: 0.0 K: 282,990.00 L: 14,149.5 M: 노임 7 N: 449D212836363AD5601D57990FA29 O: 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DF5 P: F Q: F R: T V: 1 AV: AW: 449D212836363AD5601D57990FA29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DF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E: 0.00 F: 0.0 G: 172,698.00 H: 4,317.4 I: 0.00 J: 0.0 K: 172,698.00 L: 4,317.4 M: 노임 1 N: 449D212836363AD5601D57990FA29 O: 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FA1 P: F Q: F R: T V: 1 AV: AW: 449D212836363AD5601D57990FA29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FA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369.33 J: 369.3 K: 369.3 L: 369.3 M: N: 449D212836363AD5601D57990FA29 O: 4587232233A6F15EB5D64933B4A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49D212836363AD5601D57990FA294587232233A6F15EB5D64933B4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8,466.0 J: 369.0 L: 18,83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장합판 설치 접착붙임(합판 별도) M2
( 호표 30 ) N: 449D212836363AD557A03DB94AA89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4 E: 0.00 F: 0.0 G: 282,990.00 H: 15,281.4 I: 0.00 J: 0.0 K: 282,990.00 L: 15,281.4 M: 노임 7 N: 449D212836363AD557A03DB94AA89 O: 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DF5 P: F Q: F R: T V: 1 AV: AW: 449D212836363AD557A03DB94AA89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DF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7 E: 0.00 F: 0.0 G: 172,698.00 H: 4,662.8 I: 0.00 J: 0.0 K: 172,698.00 L: 4,662.8 M: 노임 1 N: 449D212836363AD557A03DB94AA89 O: 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FA1 P: F Q: F R: T V: 1 AV: AW: 449D212836363AD557A03DB94AA89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FA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398.88 J: 398.8 K: 398.8 L: 398.8 M: N: 449D212836363AD557A03DB94AA89 O: 4587232233A6F15EB5D64933B4A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49D212836363AD557A03DB94AA894587232233A6F15EB5D64933B4A001 AX: AY: AZ:
A: 초산비닐계접착제 B: 초산비닐계접착제, 일반목공용 C: kg D: 0.27 E: 2,080.00 F: 561.6 G: 0.00 H: 0.0 I: 0.00 J: 0.0 K: 2,080.00 L: 561.6 M: 자재 32 N: 449D212836363AD557A03DB94AA89 O: 43BC2E253F66D5EC0ABBD8CEEA03B1DFC1E62 P: F Q: F R: T AV: AW: 449D212836363AD557A03DB94AA8943BC2E253F66D5EC0ABBD8CEEA03B1DFC1E62 AX: AY: AZ:
A: [ 합
계 ] B: C: F: 561.0 H: 19,944.0 J: 398.0 L: 20,90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무기질준불연패널 설치[무기질준불연패널 자재: 관급] 벽, T:8mm 무기질준불연패널, 벽체틀/30*30 @450*600, 각재 M2
( 호표 31 ) N: 449D212836363AD557A02346B8EFB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600 C: M2 D: 1 E: 2,096.00 F: 2,096.0 G: 9,856.00 H: 9,856.0 I: 197.00 J: 197.0 K: 12,149.00 L: 12,149.0 M: 호표 15 N: 449D212836363AD557A02346B8EFB O: 449D27263FE685065971226F9FFC7 P: T Q: F R: F AV: AW: 449D212836363AD557A02346B8EFB449D27263FE685065971226F9FFC7 AX: AY: AZ:
A: 무기질준불연패널[관급] B: 벽, 2400×1200×t8mm C: M2 D: 1.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자재 19 N: 449D212836363AD557A02346B8EFB O: 43BC2F2635B6D2F78E35EB49F745C4BE9DEE3 P: F Q: F R: T AV: AW: 449D212836363AD557A02346B8EFB43BC2F2635B6D2F78E35EB49F745C4BE9DEE3 AX: AY: AZ:
A: 일반못 B: 일반못, 50mm C: kg D: 0.04 E: 1,387.00 F: 55.4 G: 0.00 H: 0.0 I: 0.00 J: 0.0 K: 1,387.00 L: 55.4 M: 자재 31 N: 449D212836363AD557A02346B8EFB O: 43BC2E253C96F0B2718700CA9AA7134522BF4 P: F Q: F R: T AV: AW: 449D212836363AD557A02346B8EFB43BC2E253C96F0B2718700CA9AA7134522BF4 AX: AY: AZ:
A: 벽체합판 설치 B: 합판 별도 C: M2 D: 1 E: 0.00 F: 0.0 G: 18,466.00 H: 18,466.0 I: 369.00 J: 369.0 K: 18,835.00 L: 18,835.0 M: 호표 29 N: 449D212836363AD557A02346B8EFB O: 449D212836363AD5601D57990FA29 P: T Q: F R: F AV: AW: 449D212836363AD557A02346B8EFB449D212836363AD5601D57990FA29 AX: AY: AZ:
A: 크레인(타이어) B: 10ton C: HR D: 0.01 E: 9,224.00 F: 92.2 G: 59,025.00 H: 590.2 I: 31,344.00 J: 313.4 K: 99,593.00 L: 995.8 M: 호표 2 N: 449D212836363AD557A02346B8EFB O: 43872B2636B6FC859F52EA4E75B6129F827C730 P: T Q: F R: F AV: AW: 449D212836363AD557A02346B8EFB43872B2636B6FC859F52EA4E75B6129F827C730 AX: AY: AZ:
A: [ 합
계 ] B: C: F: 2,243.0 H: 28,912.0 J: 879.0 L: 32,03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전시용 천장형 레일 7M 레일, 와이어 액자걸이, 마감부속 포함 개소
( 호표 32 ) N: 449C2E2533F66A5028FDFAB8A6B03
A: 전시용 천장형 레일 B: 7M 레일 C: 개소 D: 1 E: 49,000.00 F: 49,000.0 G: 0.00 H: 0.0 I: 0.00 J: 0.0 K: 49,000.00 L: 49,000.0 M: 자재 39 N: 449C2E2533F66A5028FDFAB8A6B03 O: 43CD212D353655F430CE7AB733E18CC3F9FEA P: F Q: F R: T AV: AW: 449C2E2533F66A5028FDFAB8A6B0343CD212D353655F430CE7AB733E18CC3F9FEA AX: AY: AZ:
A: 전시용 천장형 레일 B: 와이어 액자걸이 C: 개소 D: 1 E: 24,000.00 F: 24,000.0 G: 0.00 H: 0.0 I: 0.00 J: 0.0 K: 24,000.00 L: 24,000.0 M: 자재 40 N: 449C2E2533F66A5028FDFAB8A6B03 O: 43CD212D353655F430CE7AB733E18CC3F9FE9 P: F Q: F R: T AV: AW: 449C2E2533F66A5028FDFAB8A6B0343CD212D353655F430CE7AB733E18CC3F9FE9 AX: AY: AZ:
A: 전시용 천장형 레일 B: 마감부속, 양끝 마감캡 등 C: 개소 D: 2 E: 3,000.00 F: 6,000.0 G: 0.00 H: 0.0 I: 0.00 J: 0.0 K: 3,000.00 L: 6,000.0 M: 자재 41 N: 449C2E2533F66A5028FDFAB8A6B03 O: 43CD212D353655F430CE7AB733E18CC3F9FE8 P: F Q: F R: T AV: AW: 449C2E2533F66A5028FDFAB8A6B0343CD212D353655F430CE7AB733E18CC3F9FE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 E: 0.00 F: 0.0 G: 172,698.00 H: 43,174.5 I: 0.00 J: 0.0 K: 172,698.00 L: 43,174.5 M: 노임 1 N: 449C2E2533F66A5028FDFAB8A6B03 O: 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FA1 P: F Q: F R: T AV: AW: 449C2E2533F66A5028FDFAB8A6B03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FA1 AX: AY: AZ:
A: [ 합
계 ] B: C: F: 79,000.0 H: 43,174.0 J: 0.0 L: 122,17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화유리도어 철거
EA
( 호표 33 ) N: 449C2F2B36F6784AF9E45C351B64B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2 E: 0.00 F: 0.0 G: 172,698.00 H: 7,253.3 I: 0.00 J: 0.0 K: 172,698.00 L: 7,253.3 M: 노임 1 N: 449C2F2B36F6784AF9E45C351B64B O: 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FA1 P: F Q: F R: T AV: AW: 449C2F2B36F6784AF9E45C351B64B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FA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7,253.0 J: 0.0 L: 7,25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커팅
M
( 호표 34 ) N: 449C2F2B36F6784AB260F3B834B77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B: 320∼400mm C: HR D: 0.033 E: 11,802.00 F: 389.4 G: 36,248.00 H: 1,196.1 I: 2,064.00 J: 68.1 K: 50,114.00 L: 1,653.6 M: 호표 3 N: 449C2F2B36F6784AB260F3B834B77 O: 43872B2636B6FCEE4ADD9DE2FFF453E39D995F1 P: T Q: F R: F AV: AW: 449C2F2B36F6784AB260F3B834B7743872B2636B6FCEE4ADD9DE2FFF453E39D995F1 AX: AY: AZ:
A: 블레이드 B: T=3.2mm C: 대 D: 0.0031 E: 175,000.00 F: 542.5 G: 0.00 H: 0.0 I: 0.00 J: 0.0 K: 175,000.00 L: 542.5 M: 자재 11 N: 449C2F2B36F6784AB260F3B834B77 O: 43A22B283EE6D3A0CB8A153BA76631A2DC2 P: F Q: F R: T AV: AW: 449C2F2B36F6784AB260F3B834B7743A22B283EE6D3A0CB8A153BA76631A2DC2 AX: AY: AZ:
A: 공통자재 B: 보충수 C: L D: 30 E: 0.00 F: 0.0 G: 0.00 H: 0.0 I: 2.083 J: 62.4 K: 2.00 L: 62.4 M: 자재 48 N: 449C2F2B36F6784AB260F3B834B77 O: 44D0292B3A363D164DE7ECC32DC0CD697CE6E P: F Q: F R: T AV: AW: 449C2F2B36F6784AB260F3B834B7744D0292B3A363D164DE7ECC32DC0CD697CE6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4 E: 0.00 F: 0.0 G: 172,698.00 H: 1,450.6 I: 0.00 J: 0.0 K: 172,698.00 L: 1,450.6 M: 노임 1 N: 449C2F2B36F6784AB260F3B834B77 O: 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FA1 P: F Q: F R: T V: 1 AV: AW: 449C2F2B36F6784AB260F3B834B77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FA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72.53 F: 72.5 G: 0.00 H: 0.0 I: 0.00 J: 0.0 K: 72.5 L: 72.5 M: N: 449C2F2B36F6784AB260F3B834B77 O: 4587232233A6F15EB5D64933B4A001 P: F Q: F R: F S: 1 T: 0 U: 0.05 AV: AW: 449C2F2B36F6784AB260F3B834B774587232233A6F15EB5D64933B4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004.0 H: 2,646.0 J: 130.0 L: 3,78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화강석물갈기 철거 바닥, 습식 M2
( 호표 35 ) N: 449C2F2B36F6784AB260F3B80F738
A: 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58 E: 0.00 F: 0.0 G: 270,694.00 H: 15,104.7 I: 0.00 J: 0.0 K: 270,694.00 L: 15,104.7 M: 노임 11 N: 449C2F2B36F6784AB260F3B80F738 O: 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CEC P: F Q: F R: T AV: AW: 449C2F2B36F6784AB260F3B80F738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CE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62 E: 0.00 F: 0.0 G: 172,698.00 H: 4,424.5 I: 0.00 J: 0.0 K: 172,698.00 L: 4,424.5 M: 노임 1 N: 449C2F2B36F6784AB260F3B80F738 O: 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FA1 P: F Q: F R: T AV: AW: 449C2F2B36F6784AB260F3B80F738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FA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9,529.0 J: 0.0 L: 19,52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고판 해체 벽 M2
( 호표 36 ) N: 449C2F2B36F6E358B64D39853F86B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4 E: 0.00 F: 0.0 G: 258,904.00 H: 2,174.7 I: 0.00 J: 0.0 K: 258,904.00 L: 2,174.7 M: 노임 10 N: 449C2F2B36F6E358B64D39853F86B O: 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CEF P: F Q: F R: T V: 1 AV: AW: 449C2F2B36F6E358B64D39853F86B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CE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 E: 0.00 F: 0.0 G: 172,698.00 H: 1,036.1 I: 0.00 J: 0.0 K: 172,698.00 L: 1,036.1 M: 노임 1 N: 449C2F2B36F6E358B64D39853F86B O: 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FA1 P: F Q: F R: T V: 1 AV: AW: 449C2F2B36F6E358B64D39853F86B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FA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64.21 J: 64.2 K: 64.2 L: 64.2 M: N: 449C2F2B36F6E358B64D39853F86B O: 4587232233A6F15EB5D64933B4A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49C2F2B36F6E358B64D39853F86B4587232233A6F15EB5D64933B4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3,210.0 J: 64.0 L: 3,27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석재판넬벽 해체 벽 M2
( 호표 37 ) N: 449C2F2B36F6E358B64D39853FA19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1 E: 0.00 F: 0.0 G: 258,904.00 H: 2,356.0 I: 0.00 J: 0.0 K: 258,904.00 L: 2,356.0 M: 노임 10 N: 449C2F2B36F6E358B64D39853FA19 O: 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CEF P: F Q: F R: T V: 1 AV: AW: 449C2F2B36F6E358B64D39853FA19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CE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5 E: 0.00 F: 0.0 G: 172,698.00 H: 1,122.5 I: 0.00 J: 0.0 K: 172,698.00 L: 1,122.5 M: 노임 1 N: 449C2F2B36F6E358B64D39853FA19 O: 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FA1 P: F Q: F R: T V: 1 AV: AW: 449C2F2B36F6E358B64D39853FA19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FA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69.57 J: 69.5 K: 69.5 L: 69.5 M: N: 449C2F2B36F6E358B64D39853FA19 O: 4587232233A6F15EB5D64933B4A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49C2F2B36F6E358B64D39853FA194587232233A6F15EB5D64933B4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3,478.0 J: 69.0 L: 3,54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파벽돌판넬벽 해체 벽 M2
( 호표 38 ) N: 449C2F2B36F6E358B64D39853FA18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4 E: 0.00 F: 0.0 G: 258,904.00 H: 2,174.7 I: 0.00 J: 0.0 K: 258,904.00 L: 2,174.7 M: 노임 10 N: 449C2F2B36F6E358B64D39853FA18 O: 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CEF P: F Q: F R: T V: 1 AV: AW: 449C2F2B36F6E358B64D39853FA18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CE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 E: 0.00 F: 0.0 G: 172,698.00 H: 1,036.1 I: 0.00 J: 0.0 K: 172,698.00 L: 1,036.1 M: 노임 1 N: 449C2F2B36F6E358B64D39853FA18 O: 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FA1 P: F Q: F R: T V: 1 AV: AW: 449C2F2B36F6E358B64D39853FA18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FA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64.21 J: 64.2 K: 64.2 L: 64.2 M: N: 449C2F2B36F6E358B64D39853FA18 O: 4587232233A6F15EB5D64933B4A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449C2F2B36F6E358B64D39853FA184587232233A6F15EB5D64933B4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3,210.0 J: 64.0 L: 3,27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목재인테리어판넬벽 해체 벽 M2
( 호표 39 ) N: 449C2F2B36F6E358B64D39853FDEC
A: 석고판 해체 B: 벽 C: M2 D: 1 E: 0.00 F: 0.0 G: 3,210.00 H: 3,210.0 I: 64.00 J: 64.0 K: 3,274.00 L: 3,274.0 M: 호표 36 N: 449C2F2B36F6E358B64D39853FDEC O: 449C2F2B36F6E358B64D39853F86B P: T Q: F R: F AV: AW: 449C2F2B36F6E358B64D39853FDEC449C2F2B36F6E358B64D39853F86B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3,210.0 J: 64.0 L: 3,27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계바닥재 해체
M2
( 호표 40 ) N: 449C2F2B36F6E358B64DD9B80FBCF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6 E: 0.00 F: 0.0 G: 258,904.00 H: 932.0 I: 0.00 J: 0.0 K: 258,904.00 L: 932.0 M: 노임 10 N: 449C2F2B36F6E358B64DD9B80FBCF O: 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CEF P: F Q: F R: T AV: AW: 449C2F2B36F6E358B64DD9B80FBCF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CE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4 E: 0.00 F: 0.0 G: 172,698.00 H: 414.4 I: 0.00 J: 0.0 K: 172,698.00 L: 414.4 M: 노임 1 N: 449C2F2B36F6E358B64DD9B80FBCF O: 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FA1 P: F Q: F R: T AV: AW: 449C2F2B36F6E358B64DD9B80FBCF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FA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346.0 J: 0.0 L: 1,34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 해체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M2
( 호표 41 ) N: 449C2F2B36F6E358B64DCF53DF1FD
A: 타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46 E: 0.00 F: 0.0 G: 294,379.00 H: 7,241.7 I: 0.00 J: 0.0 K: 294,379.00 L: 7,241.7 M: 노임 9 N: 449C2F2B36F6E358B64DCF53DF1FD O: 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DFE P: F Q: F R: T V: 1 AV: AW: 449C2F2B36F6E358B64DCF53DF1FD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DF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2 E: 0.00 F: 0.0 G: 172,698.00 H: 2,797.7 I: 0.00 J: 0.0 K: 172,698.00 L: 2,797.7 M: 노임 1 N: 449C2F2B36F6E358B64DCF53DF1FD O: 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FA1 P: F Q: F R: T V: 1 AV: AW: 449C2F2B36F6E358B64DCF53DF1FD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FA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6%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602.36 J: 602.3 K: 602.3 L: 602.3 M: N: 449C2F2B36F6E358B64DCF53DF1FD O: 4587232233A6F15EB5D64933B4A001 P: F Q: F R: F S: 1 T: 2 U: 0.06 AV: AW: 449C2F2B36F6E358B64DCF53DF1FD4587232233A6F15EB5D64933B4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0,039.0 J: 602.0 L: 10,64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폴리싱타일 해체 바닥 M2
( 호표 42 ) N: 449C2F2B36F6E358B64DCF53CE9E4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1 E: 0.00 F: 0.0 G: 10,039.00 H: 10,039.0 I: 602.00 J: 602.0 K: 10,641.00 L: 10,641.0 M: 호표 41 N: 449C2F2B36F6E358B64DCF53CE9E4 O: 449C2F2B36F6E358B64DCF53DF1FD P: T Q: F R: F AV: AW: 449C2F2B36F6E358B64DCF53CE9E4449C2F2B36F6E358B64DCF53DF1FD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0,039.0 J: 602.0 L: 10,64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회반죽, 플라스터 철거 바닥 M2
( 호표 43 ) N: 449C2F2B36F6E358B65FC6A2FE64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8 E: 0.00 F: 0.0 G: 172,698.00 H: 13,470.4 I: 0.00 J: 0.0 K: 172,698.00 L: 13,470.4 M: 노임 1 N: 449C2F2B36F6E358B65FC6A2FE643 O: 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FA1 P: F Q: F R: T AV: AW: 449C2F2B36F6E358B65FC6A2FE643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FA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3,470.0 J: 0.0 L: 13,47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게시판 철거
M2
( 호표 44 ) N: 449C2F2B36F6E34E5827CF1551F5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 E: 0.00 F: 0.0 G: 172,698.00 H: 1,208.8 I: 0.00 J: 0.0 K: 172,698.00 L: 1,208.8 M: 노임 1 N: 449C2F2B36F6E34E5827CF1551F58 O: 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FA1 P: F Q: F R: T AV: AW: 449C2F2B36F6E34E5827CF1551F58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FA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208.0 J: 0.0 L: 1,20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중기단가목록]
B: 중 기 단 가 목 록
B: [ 목동고등학교 틈새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B: 시멘트운반 C: L:30km, 덤프 8ton D: 포 E: F: G: 1,968 H: 1,968 I: 산근 1 J: K: 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L: 공통 8-2-8

[시트: 중기단가산출서]
A: 중 기 단 가 산 출 서
A: [ 목동고등학교 틈새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공사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시멘트운반 L:30km, 덤프 8ton 포 ( 산근 1 ) F: G: 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I: 시멘트운반 J: L:30km, 덤프 8ton K: 포
A: F: G: 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H: C I: J: K: L: 1 M: O: P: Q: R: S: T:
A: 운반거리 L=30KM 덤프트럭(8톤), 포대당
B: C: D: E: F: G: 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H: C! I: '운반거리 L=30KM 덤프트럭(8톤), 포대당'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H: C! I:
J: K: M: O: P: Q: R: S: T:
A: 차량속도= 25/V1,25/V2,40KM/V3,40KM/V4,25KM/V5,25KM/V6
B: C: D: E: F: G: 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H: C! I: '차량속도= 25/V1,25/V2,40KM/V3,40KM/V4,25KM/V5,25KM/V6 ' J: K: M: O: P: Q: R: S: T:
A: 하치장○-----------------0------------0---------○30KM
B: C: D: E: F: G: 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H: C! I: '하치장○-----------------0------------0---------○30KM ' J: K: M: O: P: Q: R: S: T:
A: 운반거리=하치장L1=0.0KM,시내L2=29.5KM,공사장L3=0.5KM
B: C: D: E: F: G: 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H: C! I: '운반거리=하치장L1=0.0KM,시내L2=29.5KM,공사장L3=0.5KM'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H: C! I: J: K: M: O: P: Q: R: S: T:
A: 인력운반 (품셈 1-5-1) 적재비(하치장 상차도 미계상,공장상차도 계상)
B: C: D: E: F: G: 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H: C! I: '인력운반 (품셈 1-5-1) 적재비(하치장 상차도 미계상,공장상차도 계상) ' J: K: M: O: P: Q: R: S: T:
A: L
소운반거리(M) =20
B: C: D: E: F: G: 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H: C! I: L
'소운반거리(M)' =20 J: K: M: O: P: Q: R: S: T:
A: A
1회 운반량(BG) =1
B: C: D: E: F: G: 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H: C! I: A
'1회 운반량(BG)' =1 J: K: M: O: P: Q: R: S: T:
A: T
단위(KG) =8000
B: C: D: E: F: G: 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H: C! I: T
'단위(KG)' =8000 J: K: M: O: P: Q: R: S: T:
A: RT
단위중량(KG) =40
B: C: D: E: F: G: 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H: C! I: RT '단위중량(KG)' =40 J: K: M: O: P: Q: R: S: T:
A: MV
운반인부의 속도2500M/HR =2500/60= 41.6667 B: C: D: E: F: G: 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H: C! I: MV '운반인부의 속도2500M/HR' =2500/60=? J: K: M: O: P: Q: R: S: T:
A: T1
어깨메고부리기시간(MIN) =2.0
B: C: D: E: F: G: 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H: C! I: T1 '어깨메고부리기시간(MIN)' =2.0 J: K: M: O: P: Q: R: S: T:
A: QT
차량 1대당 적재용량(BG) =T/RT= 200 B: C: D: E: F: G: 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H: C! I: QT '차량 1대당 적재용량(BG)' =T/RT=? J: K: M: O: P: Q: R: S: T:
A: N
차량 1대당 소요운반회수 =QT/A= 200 B: C: D: E: F: G: 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H: C! I: N
'차량 1대당 소요운반회수' =QT/A=? J: K: M: O: P: Q: R: S: T:
A: CMS 운반 1회당 소요시간(MIN) =L*2/MV+T1= 2.96 B: C: D: E: F: G: 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H: C! I: CMS '운반 1회당 소요시간(MIN)' =L*2/MV+T1=? J: K: M: O: P: Q: R: S: T:
A: T1A 차량 1대당 적재소요시간(MIN) =CMS*N= 592 B: C: D: E: F: G: 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H: C! I: T1A '차량 1대당 적재소요시간(MIN)' =CMS*N=? J: K: M: O: P: Q: R: S: T:
A: Q
단위당 소요인부(상,하차) =T1A/450*1/QT= 0.007 B: C: D: E: F: G: 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H: C! I: Q '단위당 소요인부(상,하차)' =T1A/450*1/QT=?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H: C! I:
J: K: M: O: P: Q: R: S: T:
A: 1.덤프트럭(8톤/HR) B: C: D: E: F: G: 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H: C! I: '1.덤프트럭(8톤/HR)' J: K: M: O: P: Q: R: S: T:
A: T
적재용량(KG) =8000
B: C: D: E: F: G: 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H: C! I: T '적재용량(KG)' =8000 J: K: M: O: P: Q: R: S: T:
A: R1 단위중량(KG) =40
B: C: D: E: F: G: 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H: C! I: r1 '단위중량(KG)' =40 J: K: M: O: P: Q: R: S: T:
A: Q1
1회 적재량(BG) =T/R1= 200 B: C: D: E: F: G: 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H: C! I: q1 '1회 적재량(BG)' =T/r1=? J: K: M: O: P: Q: R: S: T:
A: f
토량 환산계수 =1
B: C: D: E: F: G: 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H: C! I: f '토량 환산계수' =1 J: K: M: O: P: Q: R: S: T:
A: E
작업효율 =0.9
B: C: D: E: F: G: 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H: C! I: E '작업효율' =0.9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H: C! I:
J: K: M: O: P: Q: R: S: T:
A: L1 하치장내 운반거리(KM) =0.0
B: C: D: E: F: G: 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H: C! I: L1 '하치장내 운반거리(KM)' =0.0 J: K: M: O: P: Q: R: S: T:
A: L2 도로주행 운반거리(KM) =29.5
B: C: D: E: F: G: 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H: C! I: L2 '도로주행 운반거리(KM)' =29.5 J: K: M: O: P: Q: R: S: T:
A: L3 공사장내 운반거리(KM) =0.5
B: C: D: E: F: G: 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H: C! I: L3 '공사장내 운반거리(KM)' =0.5 J: K: M: O: P: Q: R: S: T:
A: V1 하치장내적재운반속도(KM/HR) =25
B: C: D: E: F: G: 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H: C! I: V1 '하치장내적재운반속도(KM/HR)' =25 J: K: M: O: P: Q: R: S: T:
A: V2 하치장내공차운반속도(KM/HR) =25
B: C: D: E: F: G: 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H: C! I: V2 '하치장내공차운반속도(KM/HR)' =25 J: K: M: O: P: Q: R: S: T:
A: V3 도로주행적재운반속도(KM/HR) =40
B: C: D: E: F: G: 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H: C! I: V3 '도로주행적재운반속도(KM/HR)' =40 J: K: M: O: P: Q: R: S: T:
A: V4 도로주행공차운반속도(KM/HR) =40
B: C: D: E: F: G: 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H: C! I: V4 '도로주행공차운반속도(KM/HR)' =40 J: K: M: O: P: Q: R: S: T:
A: V5 공사장내적재운반속도(KM/HR) =25
B: C: D: E: F: G: 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H: C! I: V5 '공사장내적재운반속도(KM/HR)' =25 J: K: M: O: P: Q: R: S: T:
A: V6 공사장내공차운반속도(KM/HR) =25
B: C: D: E: F: G: 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H: C! I: V6 '공사장내공차운반속도(KM/HR)' =25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H: C! I: J: K: M: O: P: Q: R: S: T:
A: T1 적재시간(MIN) =CMS= 2.96 B: C: D: E: F: G: 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H: C! I: t1 '적재시간(MIN)' =CMS=? J: K: M: O: P: Q: R: S: T:
A: T2 왕복시간(MIN) =((L1/V1)+(L1/V2)+(L2/V3)+(L2/V4)+(L3/V5)+(L3/V6))*60= 90.9 B: C: D: E: F: G: 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H: C! I: t2 '왕복시간(MIN)' =((L1/V1)+(L1/V2)+(L2/V3)+(L2/V4)+(L3/V5)+(L3/V6))*60=? J: K: M: O: P: Q: R: S: T:
A: T3 적하시간(MIN) =CMS= 2.96 B: C: D: E: F: G: 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H: C! I: t3 '적하시간(MIN)' =CMS=? J: K: M: O: P: Q: R: S: T:
A: T4 적재대기시간(MIN) =0.42
B: C: D: E: F: G: 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H: C! I: t4 '적재대기시간(MIN)' =0.42 J: K: M: O: P: Q: R: S: T:
A: T5 적재함덮개 및 해체시간(MIN) =3.77
B: C: D: E: F: G: 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H: C! I: t5 '적재함덮개 및 해체시간(MIN)' =3.77 J: K: M: O: P: Q: R: S: T:
A: T6
세륜시간 (MIN) =1.5
B: C: D: E: F: G: 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H: C! I: t6 '세륜시간 (MIN)' =1.5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H: C! I:
J: K: M: O: P: Q: R: S: T:
A: CM 1회 싸이클 시간(MIN) =T1+T2+T3+T4+T5+T6= 102.51 B: C: D: E: F: G: 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H: C! I: Cm '1회 싸이클 시간(MIN)' =t1+t2+t3+t4+t5+t6=? J: K: M: O: P: Q: R: S: T:
A: Q
시간당 작업량(BG/HR) =60*Q1*F*E/CM= 105.356 B: C: D: E: F: G: 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H: C! I: Q '시간당 작업량(BG/HR)' =60*q1*f*E/Cm=?
J: K: M: O: P: Q: R: S: T:
A: Z
공제시간(HR) =(CM-(T1+T3+T4+T5))/CM= 0.9014 B: C: D: E: F: G: 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H: C! I: Z '공제시간(HR)' =(Cm-(t1+t3+T4+t5))/Cm=?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22412 / 105.356*Z = 191.7 B: C: D: 191.7 E: 191.7 F: G: 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H: C! I: '재료비:' ~00000602008000000.M~ / {Q}*Z =?EQ+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49778 / 105.356 = 472.4 B: C: D: 472.4 E: 472.4 F: G: 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H: C! I: '노무비:' ~00000602008000000.L~ / {Q} =?EQ+ J: K: M: O: P: Q: R: S: T:
A: 경 비: 10544 / 105.356 = 100 B: C: D: 100.0 E: 100.0 F: G: 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H: C! I: '경 비:' ~00000602008000000.E~ / {Q} =?EQ+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C: D: 764.1 E: 764.1 F: G: 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H: C! I: J: K: M: O: P: Q: R: S: T:
A: 2.인력운반 (품셈 1-5-1) 적하비 B: C: D: E: F: G: 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H: C! I: '2.인력운반 (품셈 1-5-1) 적하비 J: K: M: O: P: Q: R: S: T:
A: L
소운반거리(M) =20
B: C: D: E: F: G: 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H: C! I: L
'소운반거리(M)' =20 J: K: M: O: P: Q: R: S: T:
A: A
1회 운반량(BG) =1
B: C: D: E: F: G: 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H: C! I: A
'1회 운반량(BG)' =1 J: K: M: O: P: Q: R: S: T:
A: T
단위(KG) =8000
B: C: D: E: F: G: 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H: C! I: T
'단위(KG)' =8000 J: K: M: O: P: Q: R: S: T:
A: RT
단위중량(KG) =40
B: C: D: E: F: G: 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H: C! I: RT '단위중량(KG)' =40 J: K: M: O: P: Q: R: S: T:
A: MV
운반인부의 속도2500M/HR =2500/60= 41.6667 B: C: D: E: F: G: 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H: C! I: MV '운반인부의 속도2500M/HR' =2500/60=? J: K: M: O: P: Q: R: S: T:
A: T1
어깨메고부리기시간(MIN) =2.0
B: C: D: E: F: G: 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H: C! I: T1 '어깨메고부리기시간(MIN)' =2.0 J: K: M: O: P: Q: R: S: T:
A: QT
차량 1대당 적재용량(BG) =T/RT= 200 B: C: D: E: F: G: 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H: C! I: QT '차량 1대당 적재용량(BG)' =T/RT=? J: K: M: O: P: Q: R: S: T:
A: N
차량 1대당 소요운반회수 =QT/A= 200 B: C: D: E: F: G: 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H: C! I: N
'차량 1대당 소요운반회수' =QT/A=? J: K: M: O: P: Q: R: S: T:
A: CMS 운반 1회당 소요시간(MIN) =L*2/MV+T1= 2.96 B: C: D: E: F: G: 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H: C! I: CMS '운반 1회당 소요시간(MIN)' =L*2/MV+T1=? J: K: M: O: P: Q: R: S: T:
A: T1A 차량 1대당 적재소요시간(MIN) =CMS*N= 592 B: C: D: E: F: G: 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H: C! I: T1A '차량 1대당 적재소요시간(MIN)' =CMS*N=? J: K: M: O: P: Q: R: S: T:
A: Q
단위당 소요인부(상,하차) =T1A/450*1/QT= 0.007 B: C: D: E: F: G: 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H: C! I: Q '단위당 소요인부(상,하차)' =T1A/450*1/QT=? J: K: M: O: P: Q: R: S: T:
A:
B: C: D: E: F: G: 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H: C! I:
J: K: M: O: P: Q: R: S: T:
A: 보통인부 B: C: D: E: F: G: 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H: C! I: '보통인부'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172068*Q = 1204.4 B: C: D: 1,204.4 E: 1,204.4 F: G: 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H: C! I: '노무비:'~L001010101000002.L~*Q =?EQ+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C: D: 1,204.4 E: 1,204.4 F: G: 449C2A2334F6F2146B365AC1968E3 H: C! I: >'소 계' J: K: M: O: P: Q: R: S: T:
A:
총 계 B: C: D: 1,968 E: 1,968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목동고등학교 틈새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43872B2636B6FCA03F68321C2D7A1D4C45401 B: 덤프트럭 C: 8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37,391.00 V: 37,391.00 W: 자재 1 X: 천원 Y: Z: AB:
A: 43872B2636B6FC859F52EA4E75B6129F827C7 B: 크레인(타이어) C: 10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36,400.00 V: 136,400.00 W: 자재 2 X: 천원 Y: Z: AB:
A: 43872B2636B6FCEE4ADD9DE2FFF453E39D995 B: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C: 320∼400mm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3,249.00 V: 3,249.00 W: 자재 3 X: 천원 Y: Z: AB:
A: 4390232D3EA60CCCBAB37B05FD7E151786165 B: 모래 C: (별도) D: M3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4 X: 별도 Y: Z: AB:
A: 4390232D3EA60CCCBAB37B05FD7E151786167 B: 모래 C: 모래, 서울, 세척사, 도착도 D: M3 E: F: G: H: I: 37,000.00 J: 61 K: 37,000.00 L: 62 M: N: O: 37,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 X: Y: Z: AB:
A: 4390232D3EA638347062A87301497B412BF6A B: 보통합판 C: 보통합판, 1급, 12*1220*2440mm D: M2 E: 10,984.00 F: G: 11421.66 H: 667 I: 11320.88 J: 407 K: L: M: N: O: 10,984.00 P: Q: R: S: T: U: V: W: 자재 6 X: Y: Z: AB:
A: 4390232D3EA6383470628DA7BF7248427693B B: 중밀도섬유판 C: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D: M2 E: 3,863.00 F: G: 3930.39 H: 668 I: 4434.29 J: 407 K: L: M: N: O: 3,863.00 P: Q: R: S: T: U: V: W: 자재 7 X: Y: Z: AB:
A: 439020203A0651CF6784F75CF3439FCB1DA30 B: 감수제 C: 감수제, 혼화제, 메도로스1000 D: g E: F: G: H: I: J: K: L: M: 47.00 N: O: 47.00 P: Q: R: S: T: U: V: W: 자재 8 X: Y: Z: AB:
A: 4390272B3B36F397C8202A6C8DAB55B9CB6C6 B: 경유 C: 경유, 저유황 D: L E: F: G: 1841.81 H: 1451 I: 1746.36 J: 1189 K: L: M: N: O: 1746.36 P: Q: R: S: T: U: V: W: 자재 9 X: Y: Z: AB:
A: 4390272B3B36F397C82019FD603BB5C16F56E B: 공업용휘발유 C: 공업용휘발유, 무연 D: L E: F: G: 1844.54 H: 1451 I: 1756.36 J: 1189 K: L: M: N: O: 1756.36 P: Q: R: S: T: U: V: W: 자재 10 X: Y: Z: AB:
A: 43A22B283EE6D3A0CB8A153BA76631A2DC2 B: 블레이드 C: T=3.2mm D: 대 E: F: G: 175,000.00 H: 1354 I: J: K: L: M: N: O: 17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1 X: Y: Z: AB:
A: 43BC2F2635B68AEDE1CE42CC39F6E4E875324 B: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C: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갈바륨, 2.30mm D: kg E: F: G: 1,276.00 H: 65 I: J: K: L: M: N: O: 1,276.00 P: Q: R: S: T: U: V: W: 자재 12 X: Y: Z: AB:
A: 43BC2F2635B68AFE504BBE287D66298210841 B: 각재 C: 각재, 외송 D: 재 E: 1,909.00 F: G: 2,120.00 H: 147 I: 1,909.00 J: 73 K: L: M: N: O: 1,909.00 P: Q: R: S: T: U: V: W: 자재 13 X: Y: Z: AB:
A: 43BC2F2635B68AFE504BBE287D66298210FF5 B: 각재 C: 각재, 미송 D: M3 E: 705,988.00 F: G: 808383.23 H: 147 I: 705988.02 J: 73 K: L: M: N: O: 705,988.00 P: Q: R: S: T: U: V: W: 자재 14 X: Y: Z: AB:
A: 43BC2F2635B69B27CD5C1452A89BE5F92535D B: 시멘트 C: 시멘트(별도) D: kg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15 X: 별도 Y: Z: AB:
A: 43BC2F2635B69B27CD5C1452A89BE5F92535E B: 시멘트 C: 시멘트, 분공장도 D: 포 E: F: G: 6181.81 H: 102 I: 3727.27 J: 62 K: L: M: N: O: 3727.27 P: Q: R: S: T: U: V: W: 자재 16 X: Y: Z: AB:
A: 43BC2F2635B6C06BCC2D4B2124A051350A463 B: 인테리어필름 C: 0.4*1.22, 방염우드,시공비+부자재포함 D: M2 E: F: G: H: I: 30,000.00 J: 412 K: 30,000.00 L: 684 M: N: O: 3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7 X: Y: Z: AB:
A: 43BC2F2635B6D2F78E35EB49F745C4BE9DEE2 B: 무기질준불연패널[물품식별번호:23870856] C: 2400×1200×t8mm D: M2 E: 129,000.00 F: G: H: I: J: K: L: M: N: O: 129,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8 X: 납품장소차상도,VAT포함 Y: Z: AB:
A: 43BC2F2635B6D2F78E35EB49F745C4BE9DEE3 B: 무기질준불연패널[관급] C: 벽, 2400×1200×t8mm D: M2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19 X: 별도 Y: Z: AB:
A: 43BC2F2635B6E34B3E20343B48A1A9FB65318 B: PVC 무이음마감바닥재 C: 2.0mm*2.0m*25m, IQ OPTIMA D: M2 E: F: G: H: I: J: K: L: M: 64,200.00 N: O: 64,200.00 P: Q: R: S: T: U: V: W: 자재 20 X: 전문견적 Y: Z: AB:
A: 43BC2F2635B6FDAD3F5134792A68061AA0D0C B: 점검구 C: AL(백색), 450*450mm D: 조 E: F: G: 11,100.00 H: 580 I: J: K: L: M: N: O: 11,100.00 P: Q: R: S: T: U: V: W: 자재 21 X: Y: Z: AB:
A: 43BC2F2635B617CBF1008B893A62248D2CBF5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D: 개 E: 28,500.00 F: G: 30,000.00 H: 166 I: J: K: L: M: N: O: 28,500.00 P: Q: R: S: T: U: V: W: 자재 22 X: Y: Z: AB:
A: 43BC2F2635B617CBF1008B893A62248D2CBFB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D: 개 E: 9,246.00 F: G: 10,000.00 H: 166 I: J: K: L: M: N: O: 9,246.00 P: Q: R: S: T: U: V: W: 자재 23 X: Y: Z: AB:
A: 43BC2F2635B617CBF1008B893A62248D2C441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D: 개 E: F: G: 25,000.00 H: 166 I: J: K: L: M: N: O: 2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4 X: Y: Z: AB:
A: 43BC2F2635B617CBF1008B893A62248D2C440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D: 개 E: F: G: H: I: J: K: L: M: 1,440.00 N: O: 1,440.00 P: Q: R: S: T: U: V: W: 자재 25 X: Y: Z: AB:
A: 43BC2F2635B617CBF1008B893A62248D2C447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D: 개 E: F: G: H: I: J: K: L: M: 2,100.00 N: O: 2,100.00 P: Q: R: S: T: U: V: W: 자재 26 X: Y: Z: AB:
A: 43BC2F2635B617CBF1008B893A62248D2C446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D: 개 E: F: G: H: I: J: K: L: M: 5,700.00 N: O: 5,700.00 P: Q: R: S: T: U: V: W: 자재 27 X: Y: Z: AB:
A: 43BC2F2635B617CBF1008B893A62248D2C445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바퀴 D: 개 E: F: G: 9,500.00 H: 166 I: J: K: L: M: N: O: 9,500.00 P: Q: R: S: T: U: V: W: 자재 28 X: Y: Z: AB:
A: 43BC2F2635B617CBF1008B893A62248D2C444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쟈키 D: 개 E: F: G: 11,000.00 H: 166 I: J: K: L: M: N: O: 11,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9 X: Y: Z: AB:
A: 43BC2F2635B617CBF1008B891FA7B4B259A82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D: 장 E: F: G: 14,500.00 H: 169 I: J: K: L: M: N: O: 14,500.00 P: Q: R: S: T: U: V: W: 자재 30 X: Y: Z: AB:
A: 43BC2E253C96F0B2718700CA9AA7134522BF4 B: 일반못 C: 일반못, 50mm D: kg E: 1,387.00 F: G: 1,460.00 H: 84 I: 1850.5 J: 43 K: L: M: N: O: 1,387.00 P: Q: R: S: T: U: V: W: 자재 31 X: Y: Z: AB:
A: 43BC2E253F66D5EC0ABBD8CEEA03B1DFC1E62 B: 초산비닐계접착제 C: 초산비닐계접착제, 일반목공용 D: kg E: 2,080.00 F: G: H: I: J: K: L: M: N: O: 2,080.00 P: Q: R: S: T: U: V: W: 자재 32 X: Y: Z: AB:
A: 43BC2E253F66D5EC0ABBD8CEEA03B1DFC1F72 B: 초산비닐계접착제 C: 초산비닐계접착제, 비닐타일용 D: kg E: 2,520.00 F: G: H: I: J: K: L: M: N: O: 2,520.00 P: Q: R: S: T: U: V: W: 자재 33 X: Y: Z: AB:
A: 43CD26253706BDF9E7EB9B6EB3C644120AA15 B: 아연도각관 C: 150*50*t2.3mm, 6.95kg/m D: M E: F: G: 10,780.00 H: 70 I: J: K: L: M: N: O: 10,780.00 P: Q: R: S: T: U: V: W: 자재 34 X: Y: Z: AB:
A: 43CD212D353655F430CE7AB733E18CC3EFE8B B: 사인 설치 C: 225, 목동고등학교, 포맥스20t 스카시후 도색 D: SET E: F: G: H: I: J: K: L: M: 330,000.00 N: O: 33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35 X: 전문견적,현장설치도 Y: Z: AB:
A: 43CD212D353655F430CE7AB733E18CC3EFE88 B: 사인 설치 C: 105, 착하게아름답게슬기롭게, 금속2t 레이져가공후 도색 D: SET E: F: G: H: I: J: K: L: M: 110,000.00 N: O: 11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36 X: 전문견적,현장설치도 Y: Z: AB:
A: 43CD212D353655F430CE7AB733E18CC3EFE89 B: 사인 설치 C: 105, 착하게아름답게슬기롭게, 아크릴10t 레이져후 도색 D: SET E: F: G: H: I: J: K: L: M: 132,000.00 N: O: 132,000.00 P: Q: R: S: T: U: V: W: 자재 37 X: 전문견적,현장설치도 Y: Z: AB:
A: 43CD212D353655F430CE7AB733E18CC3F9ECC B: 바닥 로고 C: PVC 바닥재면 D: 개소 E: F: G: H: I: J: K: L: M: 1,500,000.00 N: O: 1,50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38 X: Y: Z: AB:
A: 43CD212D353655F430CE7AB733E18CC3F9FEA B: 전시용 천장형 레일 C: 7M 레일 D: 개소 E: F: G: H: I: J: K: L: M: 49,000.00 N: 인터넷 O: 49,000.00 P: Q: R: S: T: U: V: W: 자재 39 X: Y: Z: AB:
A: 43CD212D353655F430CE7AB733E18CC3F9FE9 B: 전시용 천장형 레일 C: 와이어 액자걸이 D: 개소 E: F: G: H: I: J: K: L: M: 24,000.00 N: 인터넷 O: 24,000.00 P: Q: R: S: T: U: V: W: 자재 40 X: Y: Z: AB:
A: 43CD212D353655F430CE7AB733E18CC3F9FE8 B: 전시용 천장형 레일 C: 마감부속, 양끝 마감캡 등 D: 개소 E: F: G: H: I: J: K: L: M: 3,000.00 N: 인터넷 O: 3,000.00 P: Q: R: S: T: U: V: W: 자재 41 X: Y: Z: AB:
A: 43CD212D353655F430CE7AB733E18CC3F9C1C B: LED 간접조명 C: LED T5 / 1200 주광 D: EA E: F: G: H: I: J: K: L: M: 6,500.00 N: O: 6,500.00 P: Q: R: S: T: U: V: W: 자재 42 X: 현장설치도 Y: Z: AB:
A: 43CD212D353655F430CE7AB733E18CC3F9D25 B: 이동식 바퀴 C: 회전용, 50㎜, 우레탄 D: EA E: F: G: H: I: J: K: L: M: 3,300.00 N: 인터넷 O: 3,300.00 P: Q: R: S: T: U: V: W: 자재 43 X: Y: Z: AB:
A: 43CD212D353655F430CE7AB733E18CC3F9D2A B: 이동식 바퀴 C: 고정용, 50㎜, 우레탄 D: EA E: F: G: H: I: J: K: L: M: 3,300.00 N: 인터넷 O: 3,300.00 P: Q: R: S: T: U: V: W: 자재 44 X: Y: Z: AB:
A: 43CD212D353655F430CE7AB733E18CC3F9D2B B: 스테인리스 브라켓 C: 둥근꺽쇠선반대, 86㎜*86㎜*3㎜ D: EA E: F: G: H: I: J: K: L: M: 4,320.00 N: 인터넷 O: 4,320.00 P: Q: R: S: T: U: V: W: 자재 45 X: Y: Z: AB:
A: 449D20293D36322896F8D342EDCCD B: 비닐페인트 C: 내천정2회 D: ㎡ E: 3,158.00 F: G: H: I: J: K: L: M: N: O: 3,158.00 P: 8,442.00 Q: R: S: T: U: V: W: 자재 46 X: Y: 2 Z: AB:
A: 449D20283DA659A0D6BB9CD1CFF56 B: 바탕만들기 C: 석고보드면, 올퍼티 D: ㎡ E: 2,450.00 F: G: H: I: J: K: L: M: N: O: 2,450.00 P: 14,450.00 Q: R: S: T: U: V: W: 자재 47 X: Y: 2 Z: AB:
A: 44D0292B3A363D164DE7ECC32DC0CD697CE6E B: 공통자재 C: 보충수 D: L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2.083 V: 2.083 W: 자재 48 X: Y: Z: AB:
A: 44D0292B3A363D164DE7ECDD2D6591986EBAF B: 건설폐재류 C: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49,571.00 V: 49,571.00 W: 자재 49 X: Y: C Z: AB:
A: 44D0292B3A363D164DE7ECDD2D6591986ECB3 B: 혼합건설폐기물 C: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72,721.00 V: 72,721.00 W: 자재 50 X: Y: C Z: AB:
A: 44D0292B3A363D164DE7ECDD2D77E75F47B2C B: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C: 24톤 덤프트럭, 30km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6 O: P: Q: R: S: T: U: 20,340.00 V: 20,340.00 W: 자재 51 X: Y: C Z: AB:
A: 44D0292B3A363D164DE7ECDD2D77E75F47EE0 B: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C: 24톤 암롤트럭, 30km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6 O: P: Q: R: S: T: U: 68,300.00 V: 68,300.00 W: 자재 52 X: Y: C Z: AB:
A: 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FA1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72,698.00 Q: R: S: T: U: V: W: 노임 1 X: Y: B Z: AB:
A: 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FA0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28,717.00 Q: R: S: T: U: V: W: 노임 2 X: Y: B Z: AB:
A: 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FA5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4,440.00 Q: R: S: T: U: V: W: 노임 3 X: Y: B Z: AB:
A: 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FAA B: 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3,870.00 Q: R: S: T: U: V: W: 노임 4 X: Y: B Z: AB:
A: 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E9E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6,330.00 Q: R: S: T: U: V: W: 노임 5 X: Y: B Z: AB:
A: 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DF4 B: 견출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54,875.00 Q: R: S: T: U: V: W: 노임 6 X: Y: B Z: AB:
A: 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DF5 B: 건축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2,990.00 Q: R: S: T: U: V: W: 노임 7 X: Y: B Z: AB:
A: 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DF1 B: 미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9,102.00 Q: R: S: T: U: V: W: 노임 8 X: Y: B Z: AB:
A: 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DFE B: 타일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94,379.00 Q: R: S: T: U: V: W: 노임 9 X: Y: B Z: AB:
A: 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CEF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58,904.00 Q: R: S: T: U: V: W: 노임 10 X: Y: B Z: AB:
A: 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CEC B: 석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0,694.00 Q: R: S: T: U: V: W: 노임 11 X: Y: B Z: AB:
A: 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BC0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3,323.00 Q: R: S: T: U: V: W: 노임 12 X: Y: B Z: AB:
A: 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BC1 B: 화물차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0,042.00 Q: R: S: T: U: V: W: 노임 13 X: Y: B Z: AB:
A: 44422C203F663D021A587F5DC9447D3DACA21 B: 일반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73,995.00 Q: R: S: T: U: V: W: 노임 14 X: Y: B Z: AB:

===== 3.공사시방서_목동고 틈새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공사.pdf =====
목동고등학교 틈새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공사
공사시방서
Dept. 건 축
Date 2026. 7.
Order 목동고등학교
(주)피엠피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 서초구 건축사사무소 2748호 / 02. 3453. 1493

목 차
Ⅰ. 공사개요 ··································································································································· 1
Ⅱ. 특기시방서 ····························································································································· 2
제 1 장 일반사항 ································································································································· 2
Ⅲ. 일반시방서 ····························································································································· 3
제 1 장 총칙 ········································································································································· 3
제 2 장 가설공사 ······························································································································· 19
제 3 장 수장공사 ······························································································································· 21
제 4 장 미장공사 ······························································································································· 23
제 5 장 도장공사 ······························································································································· 30
제 6 장 해체 및 철거공사 ············································································································ 42

Ⅰ. 공사개요
1. 공사범위
분 야 공 사 범 위
건축분야
주현관 2개소

  • 내부 개선공사
  • 기타 부대공사

2. 예정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24일 소요
공사공정
공사기간
공 정 별
4 8 12 16 20 24
기 간
공사준비 및 사전협의 4일
철거공사 4일
내부수장공사 12일
뒷정리 및 청소 5일
※ 세부공정표 작성 후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할 것
3. 지정자재
  • 바닥재 PVC 무이음마감바닥재 (2mmX2.0mX25m, IQ OPTIMA) Tarkett사
  • 실내벽체마감패널 : 관급자재(물품식별번호 23870856 HPM+마그네슘보드)

스페이스컬쳐(주)
  • 1 -

Ⅱ. 특기시방서
제 1 장 일반사항
1. 본 공사 현장은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므로,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2. 공사현장 부근에는 사고방지를 위해서 학생들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
우, 미리 발주처와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현장 및 도면, 설계내역서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특이사항이 있을 시
공사계약전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공사계약시 설계서에 대한 사전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계약 이후에는 설계도서에 의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4. 도면, 시방서, 설계내역서 등이 상이할 경우 및 관련법규 또는 현장과 상이할
경우, 실정보고를 통해서 감독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일반시방서에 없는 기타 일반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통시방서 및 건설교통
부 건설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설계도서에 명시된 제품은 KS규격품이어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고, 동
등품 이상의 제품으로 시공 가능하다.
7. 수성페인트 등, 친환경표지 인증기준(인증사유, 유해물질 저감 기재) 동등 이상
의 제품을 사용할 것.
준공시 납품확인서(제품의 제조업체, 제품명, 학교명, 공사명이 기재된 구매내
역서 등) 및 환경표지인증서(인증사유, 유해물질저감 내용 기재)를 제출할 것.

  • 2 -

Ⅲ. 일반시방서
제 1 장 총 칙
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목동고등학교 틈새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공사에 대한 공사 시방을 명기한 것이며
다른 설계서와 함께 서로 보완적으로 적용한다. 시공자는 이 공사에 관계되는 제 규정을 철저히 준
수하여야 하며 상호 모순되거나 기술되지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또는 감리원 및 발
주자(업무담당관)와 협의하여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적용
2.1 이 시방서의 적용
다른 설계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하며 각
설계서들은 상호보완적이고 설계서간의 위계는 대등하다.
2.2 관련규정의 적용
이 시방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이 공사와 관련되어 법령에서 필요하다고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리원의 승인을 득하고 관련 법령, KS 규정,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
사 표준시방서 및 일반시방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통시방서의 규정을 준용하되 이 공사
와 관련이 없는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시방서
시방서는 총칙과 각 공종별 시방서로 구성된다. 총칙은 공사 시행 과정에서 계약자가 준
수하여야 할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서류를 말하고 각 공종별 시방서는 당해 공사에 있
어서 특히 주의하여야 할 사항, 전문적인 사항, 총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또는 설계상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서류를 말한다.
3.2 감독자
감독자는 당해 공사를 발주한 장을 대리하여 현장에서 주재하면서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3 감리원 (감리원의 지정이 없을시는 감독자가 감리원 업무를 함께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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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은 발주기관의 장과 체결된 감리용역계약에 의하여 감리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
주하면서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책임지는 자로서 공사가 계약의 내용대로 시
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비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기관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
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3.4 업무담당관
업무담당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3 규정에 따라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공사중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기타 공사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3.5 발주자
발주자는 당해 공사를 발주하고 시공자와 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
다.
3.6 시공자
시공자는 공사에 대해 발주자와 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시공자의 대리인, 승계인, 생산자, 공급자, 하도급자, 연관공사의 시공자를 포
함한다.
3.7 지시
지시는 발주자측에서 발의하여 감리원 또는 감독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 감독 소관 업
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지시사항은
감리업무 수행지침서에 규정된 지시 및 이행사항에 국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 또
는 서면으로 내릴 수 있으나 지시내용과 결과는 문서로 기록 비치한다.
3.8 보고
보고는 계약문서 및 설계 도서에서 요구하는 사항 또는 감리원 또는 감독원이 특별히 요
구하는 내용에 대하여 감리원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서면 또는 구두로 감리원 또는
감독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3.9 승인
승인은 설계 도서에서 감리원 또는 감독원의 승인이 요구된다고 명시한 사항 또는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 등을 감리원 또는 감독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감리원
또는 감독원은 각 단계별로 승인을 하였어도 승인된 사항이 계약문서 및 설계도서의 요
구 조건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언제 어느 것이라도 이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3.10 입회
입회는 감리원, 감독원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내용을 확
인하는 것을 말한다.
3.11 협의
발주자, 감독원, 감리원, 시공자 등 이 공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주체들
이 모여 시공자가 책임지고 입안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여 최적의 수단과 방법 등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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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공사의 시행
1. 감리원의 임무
1.1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서대로 실시되는지를 확인하고 계약내용, 관련 법규, 발주자의 기준,
계획, 지침 및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이때 학교의 업무담당관, 시공자, 감리원은
관련 문건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2 공사 감리원은 공사 감독과 관련한 공사 행정관리, 공정관리, 현장관리, 자재관리, 품질관
리, 안전보건관리, 환경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담당관은 감리원이 행하는 업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시공자의 의무
2.1 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문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시공하고 완성하여야 하
며 다음의 책임을 수행하여야 한다.
2.1.1 설계 도서에 의한 정확한 시공
2.1.2 안전시공 및 재해에 대한 책임
2.1.3 공사의 최종 인도 전까지 보호책임
2.1.4 완성된 공사의 시공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
2.2 시공자는 계약문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삼자에게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3 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때 또는 공사의 시행 등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문서, 설계서,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며 시공자는 계약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 공사의 착수
3.1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착공신고서와 아래의 첨부서류, 시공 계획서 및 건축법 제16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1항에서 규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
여야 한다.
3.1.1 현장조직표
3.1.2 직원 신상 카드
3.1.3 공정표
3.1.4 현장 대리인 경력서 및 면허증 사본
3.2 시공자는 공사의 착수에 앞서 공사 목적물의 설계서와 구조 계산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
토, 숙지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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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 기술자의 배치
4.1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
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공사의 주된 공사 종목에 상응하고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
으며 법에서 규정한 관련 자격을 갖춘 1인을 현장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4.2 감리원은 현장 대리인,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 시행 또는 관리측면에서 부적당하
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4.3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시공 관리자는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당해 공정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시공 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력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
자 및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설계서 등의 관리
5.1 설계서의 비치
시공자는 공사 시행중 업무담당관, 감리원, 시공자 등 공사 수행 요원들의 의문점이 있을
때 수시로 참조할 수 있도록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계약문서, 설계서, 중요 가설물, 위치도,
구조 계산서, 공사 예정 공정표, 시공 계획서, 기상표,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공사 현장
에 비치하여야 한다.
5.2 도면관리
5.2.1 시공자는 자재의 조달 등 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도 작성계획
을 제출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설계도면에 따라 시
공도, 제작도 및 공작도를 작성하여 관련 공사의 시행에 앞서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
5.2.2 시공자는 관련 도면의 보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 사항, 변경
일, 변경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입하여 월1회 이상 서면으로 정리 보고하고 준공시 감리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5.2.3 시공자는 수정 도면을 접수하면 수정 이전 도면을 현지에서 빠짐없이 회수하여 시공에 차
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 중 1부는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5.2.4 시공자는 설계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내용이 서로 틀릴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감리원에게 질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5.2.5 시공상 필요한 시공상세도 및 제작도 시공자의 부담으로 반드시 작성하되 감리원의 승인
을 받은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5.2.6 각 공종간의 시공 순서, 공법 선정, 제품사양 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시공도, 제작
도 및 가공도를 작성하며 시공회사 및 공종별 전문 시공자는 현장에 시공도 작성요원을
상주시키며 감리원의 요청이 있을 때 인원을 증원시켜야 한다.
6. 공사보고 및 서류양식
6.1 시공자는 계약문서 및 설계서에서 지정한 것과 측량 및 정밀도 검측결과를 포함하여 감리
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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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공사 일보의 작성
시공자는 공사기간 동안 매일 공사계획, 공정진도, 자재의 반입 및 반출, 일일 사용 자재
목록, 동원인력, 천후 등에 관련된 사항을 소정 양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6.3 보고의 시기
각 보고 시기마다 보고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서명 날인하고 감리원에게
제출한 후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6.3.1 주간보고 : 매주 1회 실시
6.3.2 중간보고 : 전체 공정의 50% 진행 상황에서 감리원이 요구하는 시기
6.3.3 준공보고 : 준공일 기준 전후 15일 감리원이 요구하는 시기
6.3.4 수시보고: 감리원이 요구하는 시기
6.4 공사의 기록
6.4.1 공사의 착수일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공계획, 시공절차, 시공방법, 타
공정의 후속시공계획, 공사공정, 기상조건, 시험성적, 안전보건 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아래의 사진 기록 방법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첨부하여
6.3 보고의 시기에 명시한 각 보고의 시기마다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보고한 후 현장에 비
치하고 준공시에 감리원에게 축적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6.4.2 시공자는 시공 착수전 상황, 시공 진행 중인 과정, 시공 완료 후의 현황 및 감리원이 지정
하는 부분, 특기할 만한 사항, 공사가 시행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진기록을 작성한
다.
6.4.3 특히 수중, 지하, 시공 후 매립,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최종적인 마감재의 시공
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은 감리원의 입회 하에 설계서의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보
고서, 사진기록, 시험성적표, 검사표 등을 포함한 기록자료를 작성하여 누락없이 감리원에
게 제출하고 현장에 비치한다.
6.5 사진 기록의 방법
6.5.1 사진의 크기는 7.5㎝ × 12.5㎝ 또는 12.5㎝ × 18㎝로 하고 감리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제본하여 감리원에게 2부씩 제출한다.
6.5.2 공사 사진에는 공종, 촬영장소, 촬영일시, 촬영내용, 작성자 등을 명시하고 시공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6.5.3 동영상(Video)의 기록: 공사 과정 및 진행의 파악과 기록 관리를 위해서 감리원이 지시하
는 대로 주요 공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주요 공정 또는 3개월 단위로 편집하여 각 2부
씩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6.5.4 모든 사진은 천연색 사진이어야 하며 사진 촬영 시에는 피사체가 선명히 보이도록 하
고 필요하다면 피사체의 치수를 알 수 있도록 스케일 및 줄자 등을 부착하여 함께 촬
영하여야 한다.
7. 시공계획서의 제출
7.1 시공자는 설계 도서에 따라서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시공순서, 방법 등

  • 7 -

을 미리 감리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2 시공자는 상세한 실시 계획을 수립한 시공 계획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 순서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리원과 협의한다. 시공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2.1 시공 체계 (운영 조직, 인원 구성 등)
7.2.2 네트워크(CPM 혹은 PERT) 기법에 의한 예정 공정표
시공자가 보고하는 모든 공정표는 공정관리 전문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공정관리기법에 의
해 작성하여야 하며 공종간 상호 간섭사항,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진도를 명확히 표
시한 공정표를 작성하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수를 반드시 기입한다.
7.2.3 시공 방법 (공사 시행의 순서, 방법, 특수 공법 등)
7.2.4 가설계획 및 양중계획
7.2.5 장비 및 기계 기구류의 종류, 제원, 성능, 반입, 배치 및 사용 계획 등
7.2.6 사용 자재의 조달 및 수급계획 등
7.2.7 인력 동원계획
7.2.8 공정 관리계획
7.2.9 품질 관리계획
7.2.10위험 방지대책을 포함한 안전대책 및 환경 보호 대책
7.2.11기타 감리원이 지적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8. 시공지표
8.1 규준틀
8.1.1 시공자는 시공자에게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 범위 방향 등을 표시하는 규준틀을 바르
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시공전에 감리원의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8.2.2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 시까지 잘 보호하여야 하고 파손되어 복구가 필요하거나, 이설이 필
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시공자에게 지시하고 재 설치한 규준시설은 감리원의 확인
을 받아야 한다.
9. 가설
9.1 표지판 및 조감도 설치(본 공사에는 조감도 설치는 적용하지 않음)
9.1.1 감리원은 시공자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 동시행령 제32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사 안
내 표지판을 공사 착공과 동시에 공사현장의 시점과 종점 또는 일반인의 보기 손쉬운 곳
에 설치한다.
9.1.2 감리원 지시가 있는 경우 각종 표지판 및 조감도의 규격, 재료, 표기 내용 및 설치 장소
등은 발주자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2 가설전기
공사용 가설 전력은 전기설비 기술기준령 및 한국전력 공급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 시점까
지 이전하지 않을 장소에 감리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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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공관리
10.1 공사기간
시공자는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문서 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
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고 계약 공기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발주자 및 감리원이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 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의 순
서 변경을 지시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0.2 작업시간
10.2.1시공자는 공사 시행의 편의상 작업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작업을 시행할 때에
는 사전에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2.2감리원이 공사 시행의 형편과 공사 공정표에 따른 공기 만회 대책을 위하여 작업 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작업지시를 할 경우 시공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0.3 공정관리
10.3.1시공자는 감리원이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공사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성과
자료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3.2공사중 공사 예정공정표에 의한 공사 추진이 부진할 경우 감리원은 공기 만회 대책 수립
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공자는 공사부진 사유서와 수정 공정표를 포함한 공기
만회 계획을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4 현장관리
10.4.1공사 현장이 서로 인접하여 있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 시공
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10.4.2시공자는 공사 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위생 상의 단속, 화재,
도난, 보완,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별히 유의 관리하여야 한다
10.4.3시공자는 공사 시공 중에도 모든 자재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의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가설물의 철거, 기타 잔재 일체를 정리한 후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10.5 노무관리
10.5.1시공자는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 공종별로 현장 동원 인력 관리에 만전을 기
하여야 한다.
10.5.2시공자가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모든 관리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10.5.3감리원은 시공자가 고용하는 근로자가 공사 시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는 시공자에게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0.6 자재관리
10.6.1감리원은 현장에 반입된 자재를 시공자가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10.6.2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수량은 감리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10.6.3시공자는 감리원의 승인 없이 어떤 자재도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10.6.4도급자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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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견본과 공인된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미리 제출하여 감
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리원의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자재를 사용하
여 시공하는 경우 감리원은 이를 시정 지시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불합격 자재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결과는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⑵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현장 반입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검사에 합격한 자재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여 감리원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도록 조치 한다.
⑶ 현장 반입검사에 불합격된 제품은 지체없이 공사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 불합격품과 합격
품이 혼돈 되지 않도록 구분하여야 한다.
⑷ 필요에 따라 감리원이 자재 시험을 요구할 경우 시공자는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여 요구
품목에 대한 시험 성적결과를 제출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⑸ 시공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건물 하자 기간내 동일 제품과 색상으로 하자 보수하기 위해
하자 보수용으로 설계서의 주요마감 할증 수량의 5%이내를 발주자 및 감리원과 협의 조
정 하여 준공시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자재 야적대를 만들어 이관하여 보관한다.
10.7 기계 기구류
기계기구는 현장 반입 이전과 사용하기 이전에 성능 및 규격 등에 관해서 감리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문서 및 관련 법규상의 요건과 감리원의 지시에 부합되어야
한다.
10.8 주변 구조물 보호
10.8.1시공자는 공사장과 그 부근에 설치된 기존시설의 안전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0.8.2시공자는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 구조물에 대하여 피해
를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지하에 개스관, 상하수도 배관 등 시설물이 발견시 감리원과 협
의하고 필요한 경우 보양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9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 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임시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방법,
복구 계획에 대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10 철거재 및 발생품의 처리
시공 과정이나 철거 작업 중에 발생되는 철거재 및 발생품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정
리하고 정리결과를 서면으로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11 관계 기관에 대한 수속
공사의 시행과 관련된 가스, 소화, 위험물, 압력용기, 기타 등에 대한 관계기관 인허가 수
속은 감리원의 협조를 받아 시공자가 수행한다.
11. 기성검사
공사의 기성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기성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해서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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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사의 중지와 재시공
1. 공사의 중지와 재시공
1.1 감리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4 또는 아래의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경우에 의하여
공사의 전부 혹은 일부의 중지 또는 재시공을 지시할 수 있다.
1.2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1.2.1 설계서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이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1.2.2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2.3 설계변경 또는 다른 관련 공사가 있을 경우
1.2.4 시공자가 설계서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지 않을 경우
1.2.5 악천후로 시공에 위해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1.2.6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2.7 천재 지변으로 공사가 중단되어야 할 경우
1.2.8 국가의 주요 행사를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어야 할 경우
2. 지시후 조치사항
2.1 시공자의 조치
시공자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부터 공사중지․재시공에 관한 지시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2.2 감리원의 조치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이와 같은 조치를 시행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발주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가능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업무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1-4. 설계변경과 정산
1. 설계변경
1.1 설계변경의 사유
감리원은 아래의 사유 발생시에는 설계변경을 실시한다.
1.1.1 설비사양의 변동에 따른 단순한 시공물량의 변동
1.1.2 설계도면, 공사비내역서, 시방서, 사양서와 현장 제여건의 상이
1.1.3 지반, 지형, 기타 자연조건과 설계서와의 상이
1.1.4 지급 장비 또는 자재의 품질, 규격, 수량, 기타 조건의 변동
1.1.5 실제 운반거리의 변동에 따른 단가의 변동
1.1.6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향상 또는 건설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보완 사항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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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설계변경의 처리
1.2.1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변경된 설계서를 검토하여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승인하고 발주자에 계약변경을 의뢰하며, 발주자는 시공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내용을 변경
한다.
1.2.2 감리원은 경미한 사항이나 설계변경절차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기본 품의 후 계약변경 이전에 변경시공을 할 수 있다.
1.2.3 감리원은 시공자의 동의를 얻어 정산한다.
2. 정산
2.1 설계변경의 예외
설계도서 또는 기능상이 변동이 없이 단순한 수량변동으로 공사비만이 감액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생략하고 준공시 정산 처리할 수 있다.
2.1.1 계약단가에 변동이 없는 단순한 시공 수량의 변동
2.1.2 계약수량이 설계도면에 의해 산출되지 않는 사항
2.1.3 설계도서에 정산토록 명시한 사항
2.1.4 기타 계약단가에 변동을 주지 않는 색채 변경등의 사항
2.2 정산
2.1.1 설계내역서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었으므로 공사비의 정산시
에는 해당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실제 시공된 목적물의 정확한 수량으로 정산한다.
2.1.2 운반비는 최종 포장 또는 운송 단위별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실제 시행한 것에 따라 정산
한다.
1-5. 공사의 준공
1. 준공의 준비
1.1 공사 현장의 준비
1.1.1 감리원은 이 공사의 전부 혹은 일부만을 준공할 수 있다.
1.1.2 청소 및 준비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계약 목적물에 대해서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제거하
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감리원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해야 한다.
1.1.3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정밀히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
정조치하도록 하고 예비준공검사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1.1.4 원상복구
계약 목적물외에 공사의 수행을 위해서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변경 또는 손상되었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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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2 준공 도면의 작성
1.2.1 작성시기
설계 변경 또는 공사의 현장 조건 및 상황이 변화하여 준공 상태가 설계서와 일치하지 않
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며 준공 검사 전에 준비하여 준공 검사시에 현장에 비치할 수
있어야 한다.
1.2.2 작성책임
시공자가 작성하여 감리원 및 업무 담당관의 확인을 득해야 한다.
1.2.3 작성 방법
설계 도서를 기본으로 발주 기관이 건축물을 사용하는 도중이나 증축시 이용하거나 또는
유지 관리 및 보수가 가능하도록 작성하며 설계 도서가 작성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
하여 관련 디지털 데이터(CD), 출력된 준공도 원도, 원도 축적의 청사진, 원도 1/2 축적의
트레이싱 원도복사 및 청사진, 유지관리 지침서 등을 각각 2부씩 작성하여 감리원과 업무
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공사의 품질 관리 및 검사
1. 공사 품질 관리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관리기술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한 품질 보
증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의 착공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며 발주자에 의해 승인된 내용은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 시공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품질 보증 계획은 건설관리기술법 시행령 제42조와 KS A
9001의 20개 항목에 대하여 수립해야 하며 절차에 대하여는 건설관리기술법 시행령 제
43 조를 기준한다.
1.2 시공자의 품질시험계획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별표9의 내용에 대하여
수 립하여야 한다.
1.3 시공자가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 모든 품질관련 계획서의 내용은 시공자의 임의로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반드시 발주자와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4 시공자는 발주자와 감리원이 보완을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보완해야
한다.
1.5 품질시험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품질시험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 시공확인 및 검사
2.1 시공자는 감리원이 행하는 재료 및 시공상태의 확인, 시험 및 검사에 협조한다.
2.2 감리원이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은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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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사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감리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을
받아두어야 한다.
2.4 시공중 시험은 감리원의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3. 품질 시험 및 검사
3.1 시공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4 별표10 품질시험기준에 의하여 감리원의
입회하에 품질시험을 성실히 이행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2 시공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8조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총괄표 등 결
과물을 기성부분검사, 예비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3 시공자가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요원 등의 인력 배치와 시설 배치 기
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 15조의 4 별표11에 따른다.
3.4 공종이 유사하거나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하거나 시설 및
시험 검사요원의 배치를 공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 검사시험
3.5.1 감리원은 품질 시험 및 검사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검사 시험을 실시를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3.5.2 시료채취 및 성과표 작성
감리원이 검사 시험을 위한 시료 채취시 시공자의 입회 하에 실시한다.
3.5.3 검사시험의 시기
검사시험은 시공기간 중 수시로 시행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준
공 후에도 실시할 수 있다.
3.5.3 검사시험의 조치결과
검사시험 결과 감리원의 시정조치 지시가 있을 경우 시공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
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건설자재의 품질관리
이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중 다음 각호의 자재는 채취, 생산, 수입, 판매하는 자가 그
자재의 품질을 보증하고 한국 규격 표시를 획득한 경우에만 해당 자재를 사용할 수 있고
KS 규격품이 아닌 자재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인정한 품질 검사 전문기관이 작성한 품질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가 설계서의 품질요구 조건과 동일 규격의 KS 기준에 동등이상
일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7조 4에 의거 시험 결과
등이 기재된 납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1 품질보증 대상 건설자재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7조의 3에 규정하는 레디믹스트 콘
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바다모래, 부순 돌, 철강재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철
근 및 H형강 등), 이 시방서에 의해 또는 품질 보증 계획서에 품질 보증의 이행이 명시되
어 있는 건설자재 및 부재에 대하여 시행하며 본 공사에서는 가공 완료된 철골부재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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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여 포함한다.
4.2 철강 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
본 공사에서 철강구조물을 제작하는 공장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7조의 5에 따르며
공장 인증의 기준은 별표1의 2와 3의 1급에 준한다.
5. 품질시험 성과의 관리 및 활용
5.1 시공자는 품질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감
리원의 확인을 받아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5.2 감리원 및 시공자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품질시험 성과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품
질시험의 결과를 품질보증 선전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5.3 시공자는 감리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품질시험 총괄표를 중간 및 준공검사 시에 첨부하여
야 한다.
5.4 시공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총괄표를 당해 건설 공사의 시공기간은 물론 완공 후 시
설물이 존속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7. 공사의 안전 및 보안 관리
1. 안전관리
1.1 시공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에 규정된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별표2의 규정에 따라
안전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련법규의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2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
며 안전보건관리조직표, 안전보호장비 지급계획, 안전교육 실시계획 근로자의 건강진단 계
획 등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3의 안전관리 활동계획을 착공과 동시에 제출하
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시공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4 별표14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건설사업장
의 산업재해예방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중에 별도 계상비용은
반드시 해당 항목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4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의 2에 따라 수립하며, 안전관리 계획
의 내용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의 3을 기준하고, 안전점검의 실시는 건설기술관리
법 시행령 제46의 4 에 따라 시행한다.
2. 안전검사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제27에 기준한 유해 또는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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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기계 장비류는 크레인 등 18종의 법정 위험기계 기구의 도입 시에는 설비 도입전 설계
검사, 성능검사, 완성검사,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기계 기구의 안전성 확보 및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안전조치
3.1 시공자는 공사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 시공자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46의 5에 의한 안전점검에 필요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
야 한다. 특히 당해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 이상의 규모일 때에는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3 공사 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3.3.1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3.3.2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3.3.3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3.3.4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3.3.5 위생적인 화장실과 배수시설
3.3.6 각종 표지판, 안전망, 낙하물방지시설, 공사용 조명시설
3.3.7 기타 공종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리원이 지시하는 사항
3.4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3.4.1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방법 등에 대하여 감리원과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3.4.2 교통제한에 필요한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4.3 교통 제한기간은 가능한 단축하여야 하며, 교통제한기간 중에는 교통 장애를 될 수 있는대
로 최소화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3.5 공사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4.1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판, 가설울타리 등을 설치
하여야 하고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와 기타 필요한 장소에는 야간 식별이
가능하도록 안전등을 조명하여야 한다.
4.2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화 이외에도 각 공종별로 필요한 안전보호
구를 반드시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4.2.1 안전대
4.2.2 보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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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안전장갑
4.2.4 방진마스크
4.2.5 귀마개
4.2.6 귀덮개
4.2.7 기타 필요한 특수 보호구
5.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리 감리원 및 근로자에게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신규 채용자 발생
시 또는 작업내용 변경 시에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감리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
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리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7.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7.1 시공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
한 후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1.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7.1.2 공사인원의 사상사고
7.1.3 제삼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7.1.4 기타 공사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7.2 전항의 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내용를 대면 또는 통신 기기로 육하 원칙에
따라 긴급히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8. 환경오염방지
8.1 시공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
로 방문자 및 현장 주변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감리
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2 시공자가 시공을 시행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산 분진이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
가 있을 경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비산분진 방지시설을 감리원의 지
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9. 안전 보건관리비 관리
9.1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의 4에 의한 안전 보건
관 리비를 계상하여 안전보건 관리에만 반드시 전액 사용하여야 하며 월1회 이상 안전보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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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 집행실적을 감리원에게 서면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9.2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비 집행실적을 확인하여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 기
성 지불하며 객관적으로 집행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산토록 한다.
9.3 감리원은 안전보건관리비 전액을 사용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지도, 감독, 지시, 확인해야
한다.
10. 정기 안전점검의 시행
10.1 시공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 4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정기 안전점검을 공
사 준공 시점까지 매년 1회씩 시행하여야 한다.
10.2 안전검검을 시행하기 전에 시공자는 전문용역업체 또는 기관에 대한 용역의뢰서, 계약조
건, 대가산출 내역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1. 보안관리
11.1 진입의 통제
국가 주요 행사 및 감리원이 요구하는 특별한 사유로 공사 현장 또는 일부의 진입을 통제
할 수 있다.
11.2 진입의 관리
11.2.1공사에 관련이 있는 인원
출입관련자는 인솔자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통로로 출입하여야 하며 지정된 장소 이
외의 출입은 금하여야 한다.
11.2.2공사에 관련이 없는 인원
공사현장의 견학을 위한 외래인은 현장관리 책임자의 인솔하에 지정된 통로를 따라 이동
하며 다른 지역으로 임의로 이동하지 않도록 안내전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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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임시로 설치하는 모든 가설물의 설치공사에 한하여 적
용한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
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8002 강관비계
KS F 8003 강관틀비계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제출한다.
1.3.1 시공계획서
(1) 가설공사에 관한 설치, 자재운반, 해체 등에 관한 시공계획서
(2) 가설건물의 종류 규모와 설치위치 및 철거 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1.3.2 시공상세자료
(1) 가설사무소 배치도
(2) 감독관 사무실 설계도면(평면, 입면)
(3) 가설자재의 설치도(강관비계 등)
2. 자 재
가설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비계등 19종의 가설기자재 성능점검대상 품목
의 가설기자재는 안전공단 등 검정기관의 성능 검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 마크가 각인
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가설건물(가시설물)
가설 건물의 규모는 본 건물의 규모(본 건물의 연면적)에 따라 건교부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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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사용 각종설비
전등, 동력, 기타 각종설비는 현장조건에 따라 설치하며, 공사용수는 상수도 또는 심정개발수를
사용한다.
3.3 안전시설
3.3.1 안전난간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에, 수직방향 180cm 이
내의 간격으로 강관(Φ48.6, t:2.4mm)등을 사용하여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3.2 추락방지망
추락위험이 있는 곳에는 인장강도 180㎏ 이상 또는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추락방지망을 설
치한다.
3.8.3 안전표지판(노동부 지정규격)
(1) 출입, 접근금지판 : 위험 출입구 입구에 부착
(2) 안전제일표지판 : 공사 장소에 부착한다.
3.4 건축물 뒷정리
건축공사시 발생한 불용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고, 이를 방치하여 초목식재가 곤란하
거나 고사되는 경우가 없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발생된 폐기물은 적법하게 처리하고, 뒷정리 및 청
소를 완료한 후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3.5 특기사항
3.5.1 기준점
종 류 주 재 료 발 판 결 속 선 비 고
내부 수평 비계 조립식틀비계 안 전 발 판 연결핀 또는
소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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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수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내 외장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
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 공사와 연관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공장생산된 구성부재 예를 들어, 이중바닥(free access floor), 파티션(partition), 시스템 천장
등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는 각 공사의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설계도서의 확인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설게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
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2. 자 재
가. 내 외장 재료
사용재료는 각각 해당하는 절에 따르며, 그 외는 다음에 따른다.
1)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내 외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고정용 재료
1) 내 외장의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접착제는 공사시방으로 정하되,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
을 사용한다.
다. 줄눈대 및 누름대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목재에 대하여는 (목공사), 금속재에 대해서는
(금속공사), 플라스틱재에 대해서는 (플라스틱 공사)에 따른다.
라. 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재료의 반입시마다 재질, 형상, 치수, 색깔, 수량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한다.
2) 내 외장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는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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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 공
3.1 작업관리
가. 공사 중 문제의 발생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통풍 및 환기
2) 직사일광
나. 방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연소성은 사용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선택시 유의한다.
2)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내화물을 치밀하게 채
우거나 묻는다.
다. 작업현장 및 작업자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하고, 화재, 기타 사고 및 재해
방지에 노력한다.
3.2 시공 및 보양
가.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사용재료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
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다. 기존의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개 등으로 보야
한다.
라.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마.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이하로 될 염려가 있
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3 검 사
가. 공사완료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제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시공자는 내 외장공사 전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다.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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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미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설계도면에 명시된 시멘트 몰탈바르기, 미관상 중요하지 않은 노출용 콘크리트면의 처리
등은 이 시방서를 따른다.
1.2 적용규준
아래의 한국산업규격(KS)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KS)
KS F 4552 메탈라스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3 제출물
아래의 제출물을 공정의 진행에 따라 공사 시작 2주일전에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1.3.1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⑴ 시멘트
⑵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1.3.2 메탈라스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1.3.3 시공상세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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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메탈라스의 부착 위치와 크기를 나타낸 메탈라스 시공상세도
⑵ 신축줄눈의 설치 위치를 포함한 신축줄눈 시공상세도
1.3.4 시공자는 각실 및 장소별의 미장 마감 일람표를 만들어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원
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4.1 미장용 모래는 다른 용도의 골재와 섞이거나 흙, 쓰레기 등의 이물질에 의해 훼손되지 않
도록 보관한다.
1.4.2 시멘트는 제조일부터 3개월 이상된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포대의 외부에 제품종
류, 제조자명, 상표, 실무게, 제조일자와 혼합수의 사용량 등 사용방법을 명기해야 하며,
용 도별로 포장색상을 다르게 하여 구분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1.5 환경조건
1.5.1 바탕이 결빙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서는 안되며, 모르타르에 결빙된 재료가 혼합되
지 않게 한다. 모르타르 시공 후에는 동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2 혹서기에는 시멘트 바름면이 지나치게 수분증발이 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1.5.3 인공가열을 할 때는 양생되지 않은 시멘트 모르타르에 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적절히
환기가 되도록 한다.
1.5.4 실내부는 작업 중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1.5.5 외부의 경우 별도의 보양조치가 없는 경우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일 때 작업한다.
1.5.6 습기의 피해를 받는 시멘트 등은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장기간 보관하여야 할 때에는 높은
마루의 창고 등에 보관한다.
1.6 시험 및 검사
재료는 감리원에게 사전에 제시하여야 하며 반입 후에는 규격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및 시험방법은 재료별 규정에 따른다.
2. 자재
2.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한 것으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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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모래
아래의 품질 기준과 체가름 기준에 적합한 모래를 사용하되, 흙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
아야 하며, 해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단, 해사를 물로 세척하여 아래 기준 이상을 유지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하여 감리
원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2.2.1 품질기준
모래의 품질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분 품질기준
절건비중 2.4 이상
흡수율(%) 4 이하
점토괴량(%) 2 이하
유기불순물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은 것
손실중량율(%) 황산염 : 10 이하, 황산마그네슘 : 15 이하
염화물함유량(%) 0.1 이하
#200체 통과량(%) 5 이하
2.2.2 체가름
⑴ 바닥바름용 및 벽․천정 초벌바름용은 아래와 같다
체크기(㎜) 통과량(%)
0.15 2~10
0.3 10~35
0.6 25~65
1.2 50~90
2.5 80~100
5 100
⑵ 벽․천정 정벌바름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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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기(㎜) 통과량(%)
0.15 2~10
0.3 15~45
0.6 35~80
1.2 70~100
2.5 100
2.3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유기물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
야 한다.
2.4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2.4.1 공장에서 생산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로서 KS L 5220에 규정된 일반 미장용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시공자가 요구하고 감리원이 승인하면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의 조
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2.4.2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는 동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5 메탈라스
KS F 4552의 평라스 1호 2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바탕준비
3.1.1 모르타르가 시공되는 천정과 벽면의 조적 또는 콘크리트 바탕면은 3m당 6㎜ 이내의 평활
도 오차 내에 들도록 평탄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3.1.2 초벌 및 정벌모르타르가 시공되는 바탕면은 먼지, 기름, 기타 부착력을 감소시키는 이물질
을 제거하고 분무기로 바탕을 균일하게 습윤하게 한 후 작업한다.
3.1.3 바탕의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곳은 모르타르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 놓은 다음 가능한
한 오랫동안 방치하되, 방치기간은 최소 2주 이상이어야 한다.
3.1.4 콘크리트 바탕면에서 모르타르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에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 풀을 미
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여 모르타르를 바르거나 산성 식각 용액의 사용 또는 표면 쪼
아내기 등으로 부착력을 높게 한 후 모르타르를 바른다.
3.2 메탈라스 보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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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메타라스는 품질상의 중요도에 비해 비용이 경미하므로 계약금액의 조정없이 감리원이 지
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3.2.2 개구부의 모서리와 배관부위 등 미장 균열이 자주 발생하는 부위는 메탈라스로 보강한다.
메탈라스 설치 부위 메탈라스 크기(㎝)
폭이 60㎝초과하는 경우 40×25
창 호
폭이 60㎝이하인 경우 30×15
소화전함 40×25
양수기함, 전기계량기함 30×15
외부배관 부위 20×배관길이
승강기 작동보턴 부위 30×15
3.3 배합
3.3.1 배합비
구 분 시멘트 모 래
벽․천정 초벌바름용 1 2
바닥바름용, 벽․천정 정벌바름용 1 3
3.3.2 배합재료의 계량이 정확하게 지속되도록 해야 하며, 기계식 믹서를 사용하여 배합한다. 적
정 질기로 반죽하며, 반죽한 후 1시간 30분이 경과 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3.4 시멘트 모르타르 바르기
3.4.1 바름 횟수 및 두께
시멘트 모르타르의 바름 횟수와 두께는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위 회 수 초벌(㎜) 정벌(㎜) 계(㎜)
내 벽 2 9 6 18
외 벽 2 12 6 18
천 정 2 9 3 15
바 닥 1 - 24 24
3.4.2 바르기 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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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시멘트 모르타르를 바름에 있어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벽면 전체를 한번에
바른다. 모르타르의 부착을 좋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바탕면에 바르는 시멘트풀칠은 바
름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⑵ 미장줄눈 시공에 있어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아 계약금액의 조정없이 시공자의 부담으로
기성 줄눈재를 사용할 수 있다.
⑶ 창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들림대 등의 벽사이, 홈 주위에는 흙손날의 두께만큼의 사이를
둔다.
⑷ 개구부의 귀, 라스, 기타 바름 바탕재의 이음 솔기 등으로 균열된 염려가 있는 곳은 바름
질에 따라 시멘트, 몰탈바름에 있어서는 메탈라스 붙여대기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⑸ 서로 다른 바탕이 동일면에서 접합할 때의 바름면의 균열 방지 방법에 있어서는 줄눈끊기
를 하여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⑹ 초벌, 재벌 바름면에 발생하는 균열은 다음에 바름을 하기 전에 보수한다.
3.4.3 바닥 바르기
⑴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타르를 바를 때에는 바탕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
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때 물
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⑵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비빔 모르타
르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구배에 주의하여 나
무흙손으로 마무리한다.
⑶ 논슬립을 설치할 경우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⑷ 바닥 모르타르의 줄눈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특기가 없는 경우 줄눈의 간격은 갓둘레에
너비 20~30㎝정도의 테두리를 남기고 그 내부는 약 150㎝ 간격으로 모양좋게 나눈다.
줄 눈의 크기는 폭 1㎝, 깊이 0.5㎝ 정도로 하며, 형상이 균일하고 표면이 매끄럽게 줄눈파기
를 한다.
3.4.4 시공허용오차
시멘트 모르타르의 바름면은 평활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평활도에 대한 허용오차는 3m당
3㎜로 한다.
3.5 보수 및 마무리
3.5.1 공사 완료 후 바름면의 균열이나 들뜬 곳, 손상된 곳은 해당 부분을 절개해내고 주위부분
과 마감상태가 차이가 나지 않도록 보수해야 한다.
3.5.2 작업 중에 떨어진 모르타르 찌꺼기를 치우고 후속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바름면을 청소한
다.

  • 28 -

3.5.3 바탕면의 불순물을 깨끗이 청소하고 요철부분은 제거한 후 소정의 두께가 되도록 미려하
게 시공하여야 한다.
3.5.4 이질재료가 만나는 모든 부분에는 줄눈을 설치하여 재료의 팽창 수축으로 인한 균열에 대
비토록 한다.
3.5.5 창틀주위 몰탈충진
창틀 주위에는 몰탈을 밀실하게 충진해야 한다.
3.6 보 양
3.6.1 미장 공사에서 근접한 다른 재료면, 마무리면 등은 손상되지 않도록 종이 붙임 널판지 대
기, 포장 덮기, 거적 덮기 등의 적당한 보양을 한다.
3.6.2 바름면은 조기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창문 유리를 끼우거나, 거적 등으로 막아 통풍 일
조를 피하고, 물을 뿌리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보양한다.
3.7 한냉기 및 서중기의 시공
3.7.1 한냉기에는 따뜻한 날을 골라 시공하도록 하며 부득이 한냉시에 시공할 때에는 현장을 보
호막치기 또는 난로, 온풍기 등으로 보온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7.2 바름면이 들뜨거나 동해를 입었을 때에는 쪼아내고 재시공한다.
3.7.3 하절기 서중시의 외부 미장공사 일 때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보양막
덮기, 폴리에칠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 29 -

제 5 장 도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도장공사의 바탕 만들기, 블래스팅(Blasting), 칠공사에 적
용한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KS D 2274 변색도 시험
KS D 6502 내식성 시험
KS F 4715 얇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KS G 2603 연필
KS G 2607 색연필
KS G 2611 볼펜
KS G 2613 크레용 및 파스
KS L 5115 석면 시멘트판
KS M 1658 메틸 알콜
KS M 2613 등유
KS M 3007 프라스틱의 내약품성 측정방법
KS M 3073 연마재에 의한 프라스틱의 마모시험방법
KS M 3507 비닐장판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KS M 5300 락카 샌딩 실러
KS M 5310 합성 수지 에멀션 페인트 (외부용)
KS M 5311 광명단 조합 페인트
KS M 5312 조합 페인트
KS M 5318 조합 페인트․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319 도료용 희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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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M 5320 합성 수지 에멀션 페인트(내부용)
KS M 5323 징크로 아연메이트 방청
KS M 5325 아연말 프라이머
KS M 5326 투명 래커
KS M 5327 우드실러
KS M 5337 에칭 프라이머
KS M 5603 스파 바니시
KS M 5722 스테인 필러
KS M 5723 아크릴 수지 에나멜용 희석제
KS M 6518 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
KS M 7057 종이 및 판지의 발수도 시험방법
1.2.2 KASS 제23장 칠공사
1.3 제출물
1.3.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최초 도장공사 시작 2주전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아래의 사항 중 ⑷와 ⑸에 대하여는 발주자에게 별도 보고
하여 승인을 득해야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⑴ 도장재의 종류 및 수량별 자재반입계획
⑵ 공구 및 층별로 구분될 뿐만 아니라 연관된 공사의 진행사항을 명시하여 공사의 착수 시
기를 일목요연하게 검토할 수 있는 공정표를 포함하는 시공일정계획
⑶ 칠 횟수별 도막두께 확인방법, 품질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칠공사 품질관리계획
⑷ 당 공사에서 색상을 지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부위별 광택 및 색상계획
⑸ 색상별 시공한계 구분 및 오염방지계획
⑹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계획
1.3.2 자재 제품자료
도장재에 대하여 도장재의 종류별로 세부품질기준, 배합, 희석, 환경조건, 바탕준비상태,
도장재를 사용할 때 유해물질에 대한 과다노출 등 안전조치사항 등이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3.3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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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계획서 제출 후 승인된 도장재에 대하여 도장재의 종류별로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제
품견본을 감리원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도장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⑴ 제조업자 표준 색견표
⑵ 선정된 색상에 대하여 30㎝ x 30㎝ 크기로 목재, 철재면 등의 각 바탕재에 제조업자가 직
접 칠하여 제작한 색견표
1.3 견본시공
시공자는 각 도장재마다 색상, 바탕재질, 칠부위별로 감리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10㎡ 이
상 견본시공을 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4.1 도장재는 밀봉된 용기에 넣어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고, 용기에는 도장재의 종류,
색상, 수량, 제조일자, 제조일련번호, 상표, 주소와 사용상 주의사항, 바탕준비사항, 건조시
간, 배합에 관한 제조업자의 지침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1.4.2 도장재의 반입시기는 소요공사기간 외에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1.4.3 도장재의 저장은 제조사가 추천한 방법으로 하되 추가적인 감리원의 지시를 준수하고 제
품이 지면에서 이격하여 외기에 직접 면하지 않도록 하고 충분히 환기가 되도록 한다. 저
장하는 곳의 온도는 4℃ 이상, 35℃ 이하가 되도록 한다.
1.4.4 도료 창고는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인접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분말소화기 배치 및 화기
엄금 표시를 해야 한다.
1.4.5 사용하는 도료는 필히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하고 사용후 흘린 도료는 깨끗하게
닦아내어야 한다.
1.5 환경조건
1.5.1 감리원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우 또는 강설시,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하는 경우
및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일 경우에는 칠공사를 할 수 없다.
1.5.2 먼지가 많아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감리원이 지시하면 칠공사를 할 수 없다.
1.5.3 서중기에 피도장물의 온도가 높아서 도장면에 기포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감리원에게 보고

  • 32 -

하여 계속 실시여부를 통보받는다. 통보없이 실시된 하자사항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시공자
의 책임이며 그 복구의 책임도 시공자에게 있다.
2. 자재
2.1 도장재 일반조건
2.1.1 당해 공구 내에 사용되는 도장재는 그 종류별로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2.1.2. 공장에서 배합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며 현장 희석은 명시가 없는 경우 제조업자가 인정
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2.1.3 상도, 중도, 하도의 구분을 이 시방서에서 명시한 경우 각 도막색상은 서로 다르게 하여
그 실시여부를 감리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상도 후의 마감상태가 요구 마감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1.4. 최종 도장색상은 이 공사에 대한 승인된 색상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되 다른
마감공사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감리원과 발주자의 최종적인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2.2 수성페인트
2.2.1 외부 수성페인트
외부 수성페인트는 KS M 5310의 1급에 적합한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외부용)으로 한
다. 감리원의 지시로 발수용 외부 수성페인트의 사용이 요구되면 KS M 5310의 1급에
적합한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외부용)으로서 KS M 7057에 의한 발수도 시험결과 발수
도가 R7 이상인 제품으로 하며 이때 발수도 시험편은 KS M 5310의 4.16에 의해 제작된
시편 5매로 한다.
2.2.2 내부 수성페인트
KS M 5320의 1급에 적합한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내부용)으로 한다.
2.3 비닐 수성페인트
비닐 수성페인트는 작업성 및 외관이 우수한 폴리비닐아세테이트를 주성분으로 한 수성도
료로서 코레톤 수성도료 WT361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 33 -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2.3 내․외부용 조합페인트
2.3.1 프라이머
KS M 531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2 조합페인트
KS M 5312의 1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3 희석제
KS M 5319의 2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4 철재면 페인트
2.4.1 일반철재면용 페인트
⑴ 녹막이칠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 조합페인트로 한다.
⑵ 철재면 페인트
KS M 5312의 1급에 적합한 조합페인트로 한다.
⑶ 희석제
KS M 5319의 2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4.2 아연용융 도금바탕면용 페인트
⑴ 에칭프라이머
KS M 5337의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⑵ 철부페인트
KS M 5312의 1급에 적합한 조합페인트로 한다.
⑶ 에칭 프라이머용 희석제는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 험 항 목 규 격 시 험 방 법
증류시험 KS M 5000-6022
초류점(℃) 60 이상
50% 유출온도(℃) 100 이하
건점(℃) 130 이하
비중 0.76~0.82 KS M 5000-2131

  • 34 -

겉모양 무색투명할 것 KS M 5000-2051
⑷ 철부 페인트용 희석제는 KS M 5319의 2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5 락카
2.5.1 스테인 필러는 KS M 5722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5.2 우드실러는 KS M 5327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5.3 락카 샌딩실러는 KS M 5300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5.4 투명 락카는 KS M 5326의 목재용 투명락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5.5 희석제는 KS M 5319의 3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6 굽도리 모르타르면 페인트 (세라민 페인트)
2.6.1 굽도리 모르타르면 페인트는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험항목 규격 시험방법
주도(K.U) 75 이상 KS M 5000-2122
비중 0.94 이상 KS M 5000-2131
연화도(N.S) 4 이상 KS M 5000-2141
불휘발분(%) 40 이상 KS M 5000-2113
건조시간(고화) 4시간 이내 KS M 5000-2512
붓작업성 좋을 것 KS M 5000-2411
광택(60°) 60 이상 KS M 5000-3312
내수성 및 내알칼리성 부풀음, 변색 등 부속서1.에 따름
(48HR) 이상없을 것
2.6.2 희석제는 KS M 5723 규정에 적합한 아크릴 수지 에나멜용 희석제로 한다.
2.7 내․외벽면용 아크릴 방균페인트
2.7.1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내․외벽 아크릴 방균페인트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고도의 내곰
팡이성, 내박테리아성을 나타내고 부착력, 내화학성, 내수성등이 우수한 아크릴수지를 주성
분으로 한 도료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사전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2.7.2 희석제는 도료의 제조자가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면 금강고려화학주식회사의 029K 동등이

  • 35 -

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준비사항
3.1.2 도료의 배합
도장재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고저 등에 따라 배합 규정 범위 내에서 감
리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입회하에 적당히 조절한다.
3.1.2 도장용 기구
칠 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도장기구에 대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며 항상
깨끗하게 쓰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 둔다.
3.2 바탕만들기
3.2.1 일반조건
시공자는 칠 바탕면에 칠 또는 표면처리를 하기 전에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못머리 등 금속재질이 바탕면에 노출되는 경우는 해당 부분에 상부칠 종류에 적합한 별도
녹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칠 시공부위에 인접되어 있는 비도장 부위는 바탕정리나 칠하
기에 앞서 보양재 덮기 등 도료가 묻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특히 실내에서는 도료가 벽
이나 바닥, 인접시설에 묻지 않도록 비닐이나 신문지 등으로 보양한 후 작업한다. 서로 다
른 색상이나 재질의 칠이 만나는 경계면은 경계선이 일직선이 되도록 테이핑 작업을 한
다. 도장재 및 바탕종류에 따라 별도의 표면처리가 필요한 경우 도료제조업자의 추천을
받아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에 바탕처리를 한다.
3.2.2 콘크리트 및 미장면
⑴ 칠공사에 앞서 도장시의 기온 21℃기준으로 30일 이상 건조시키고 수분 함유율이 6% 이
하가 되도록 한다.
⑵ 표면의 크랙이나 구멍 등 결함부를 “U”자 형으로 깎아준 후에 적합한 에폭시 수지계 레진
몰탈 혹은 퍼티로 메꾸어 보수하고 주변면과 평활하게 되도록 한다.
⑶ 하지 표면에 누적된 먼지, 기름기 등은 기계적인 표면처리나 세정방법 및 염산용액 (10 -
15%)으로 표면 식각 처리하여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도장하기 전에 표면 처리한 하

  • 36 -

지는 건조상태, 산용액 처리된 부위의 중화처리 상태를 확인하여 적정여부를 감리원에게
보고한 후 도장을 실시한다.
⑷ 표면의 적정한 pH값 pH 7에서 9사이가 되도록 한다.
⑸ 흙손 등으로 미장된 콘크리트 표면은 표면에 형성된 연약한 시멘트층(LAITANCE)도 기계
적인 표면처리나 산성 용액으로 에칭(Etching)처리하여 제거한다.
⑹ 콘크리트면에서 적용되는 도장 성능을 저하시키는 거푸집 탈형용 박리제가 사용된 경우
이를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3.2.3 일반 금속면
⑴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緞造), 용접, 리벳접합부위 등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
퍼,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⑵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크렌, 솔밴트, 나프타(Naphtha)
등의 용제나 비눗물로 씻고, 물로 다시 씻어 낸후 건조시킨다.
⑶ 일반 구조재의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60~80)로 제거한다.
⑷ 바탕처리 후에 철재면에 부착되어 있는 수분은 완전히 건조시킨다.
3.2.4 아연 도금면
⑴ 표면의 오염, 기타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기름, 지방분의 부착
물은 닦아낸 후 비눗물로 씻고 물로 씻어 건조시킨다.
⑵ 칠 직전에 표면에 발생한 산화아연을 연마지(#60~80) 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제거하고 청
소한다.
3.2.5 목재면
⑴ 칠부위의 먼지, 기름 및 기타 이물질을 제거, 청소한다.
⑵ 대패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120~240)로 닦아 제거하고
다 시 연마지(#240)로 면, 모서리와 무른 부분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연마한다.
⑶ 녹아 나온 송진은 칼, 주걱 등으로 긁어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은 인두로 가열하여 송진이
녹아 나오게 하여 시너로 닦는다.
⑷ 옹이 갓둘레와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셀락니스를 1회 붓칠하고, 건조 후 다시
1회 더 칠한다.
⑸ 나무의 갈라진 틈, 벌레구멍, 홈, 이음자리 및 쪽매널의 틈서리, 우묵진 곳 등에는 구멍땜
퍼티를 써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3.3 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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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일반조건
⑴ 칠공법은 도료의 특성과 도장부위, 주위여건에 적합한 것을 채택한다. 설계서에 표시된 약
자는 다음을 의미한다.
B: 붓을 이용하여 인력으로 시행하는 칠
R: 로울러를 이용하여 인력으로 시행하는 칠
S: 교반기, 압력조정기와 게이지로 장착된 스프레이 장비를 이용하는 뿜칠
⑵ 바탕처리가 완료되면 가능한 빨리 초벌칠에 착수한다. 칠간격은 도막이 적절히 건조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어 시공하고 칠방법과 칠간격 등에 관한 제조업자의 시공지침을
준수한다.
⑶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사전에 마감완료된 부품이나 은폐된 벽 및 천정면, 일반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부위, 닥트 및 엘리베이터 샤프트, 공동구에는 칠하지 않는다. 그러나, 외관
또는 재질보호상 칠이 필요한 곳은 마감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경우에도 색상과 재질에 대
해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칠을 한다.
⑷ 연마지 갈기
연마지 갈기는 매회 칠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벌칠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것을 쓰고 면밀히 한다. 연마지는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⑸ 퍼티먹임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160~180)로 마무
리 한다.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
까지 갈아낸다.
⑹ 스밈방지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
밈방지를 한다. 스밈방지는 스밈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칠하거나 스프레이건 으로 고르게
1, 2회 뿜칠한다.
⑺ 색올림
색올림은 붓칠방법으로 하고, 대강 건조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내고 색깔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에 칠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
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⑻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솔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무결의 잔구멍에 압입
(壓入)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재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 건조하여 끈기가 남아
있을 때에 면방사헝겊이나 삼베헝겊 등으로 나무결에 직각으로 문질러 놓고 다시 부드러
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⑼ 귀, 문선, 몰딩 등에는 눈먹임재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재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칠면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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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러 남아있는 눈먹임재를 제거한다.
⑽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
임재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3.3.2 도장 기준
⑴ 내․외부 수성페인트
아래의 표에 따르되 이 도장과 관련하여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제23장 칠공사 표 23.11.2에 구정된 공정기준에 따른다.
바 탕 하 도 (건조막두께) 중 도(건조막두께) 상 도(건조막두께)
콘크리트, 조적, 합성수지 에멀젼 합성수지에멀젼
-
시멘트모르타르 페인트(0.03㎜) 페인트(0.03㎜)
⑵ 일반 철재면 페인트
아래의 표에 따르되 각 도막별 간격은 12시간을 유지하여야 한다.
바 탕 하 도 (건조막두께) 중 도 (건조막두께) 상 도 (건조막두께)
광 명 단 조 합 페 인 트
철 재 조합페인트(0.035㎜) 조합페인트(0.035㎜)
(0.035㎜)
⑶ 아연용융 도금바탕면용 페인트
바 탕 하 도 (건조막두께) 중 도 (건조막두께) 상 도 (건조막두께)
에 칭 프 라 이 머
철 재 조합페인트(0.035㎜) 조합페인트(0.035㎜)
(0.035㎜)
⑷ 락카
스테인 필러는 필요한 경우 하도전에 칠한다.
바 탕 하 도 (건조막두께) 중 도(건조막두께) 상 도(건조막두께)
우드실러 3회 락카샌딩실러 2회
목 재 투명락카(0.02㎜)
(0.02×3=0.06㎜) (0.02×2=0.04㎜)
⑸ 굽도리 모르타르용 페인트(세라민 페인트)
바 탕 하 도 (건조막두께) 중 도(건조막두께) 상 도(건조막두께)
굽도리모르타르면 굽도리모르타르면
시멘트모르타르 -
페인트(0.03㎜) 페인트(0.03㎜)
⑹ 아크릴 방균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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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탕 하 도 (건조막두께) 중 도 (건조막두께) 상 도 (건조막두께)
아크릴 방균도료 아크릴 방균도료
시멘트 모르타르 -
1회(40㎛) 1회(40㎛)
3.4 현장 품질관리
3.4.1 칠공사는 바탕정리, 하도, 중도, 상도의 각 단계별로 작업상태 및 도막두께에 대하여 감리
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공정을 시작해야 한다.
3.4.2 시공자는 현장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칠공사 품질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칠공사
종료시까지 품질관리를 전담하게 해야 한다. 칠공사 품질관리책임자는 당일 시행한 품질관
리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익일까지 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내용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⑴ 공구별, 부위별, 칠 종류별, 작업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도막두께 측정결과와 당일 작업
사항 및 익일 작업계획
⑵ 자재반입, 품질시험 등 자재관리사항
⑶ 바탕정리상태 사전확인 결과
⑷ 작업단계별 품질확인결과 및 조치사항
⑸ 칠 완료 후 창호개폐 상태 등 사용성 점검사항
⑹ 녹막이칠, 문짝 상하부 마구리 등 품질 취약부위 관리 및 점검사항
3.4.3 도장 품질관리 책임자는 칠공사 중에 제출한 품질관리사항과 자체 품질관리조치사항을 취
합 정리하여 칠공사 종료 후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3.5 주의사항
3.5.1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5℃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이슬점보다 2.7℃ 이상이어야 한다.
3.5.2 다공성의 소지에 도장할 경우나 동절기 5℃이하의 조건에서 도장할 경우는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시 유의하여야 한다.
3.5.3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시는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
다.
3.5.4 아크릴 방균페인트 보수 도장시 곰팡이가 이미 발생한 곳은 곰팡이층을 헤라등으로 제거
후 코레토 코우트를 선행도장하여 곰팡이를 살균한 다음 후속 도장을 하여야 한다.
3.5.5 아크릴 방균페인트는 생물학적 기능을 갖는 바이오 도료이므로 일반도료와 혼합하여 사용
하면 방균기능이 상실되므로 사용시 주의한다.

  • 40 -

3.5 청소 및 보양
시공자는 칠공사시 칠이 묻지 않아야 하는 곳에 칠재료를 흘리거나 묻힌 경우는 해당 부
위에 유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즉시 제거해야 한다. 칠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완료된
부위는 후속공정이나 타공정으로 인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적절히 보양한다.

  • 41 -

제 6 장 해 체 및 철 거 공 사
(내부철거공사에 해당부분 참조)
1.1 일반사항
기존건축물 해체 및 철거 공사에 적용한다.
1.1.1 가설공사
본 공사를 실시하기 전에 가설울타리 보호막, 낙하물방지망, 비계등 가설공사를 실시하여
철거로 인한 주변건물에 영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1.2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에 필요한 신청, 신고는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 법 ,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신고, 건물해체에 필요한 건설기계 (크레인등)의 사용에 따
른 유해위험 방지계획 신고, 소음. 진동 및 분진등 공해가 발생되는 특정 공사의 사전 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 분석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시공자가 각
종 신청 신고수속을 해하여야 하며, 실제공사의 수행 전에 수속이 완료되었는지를 담당자에
게 보고한다.
1.1.3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주요한 배관설비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등의 배관이 있
으며 건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시공자는 계량기의 봉인 및 철거를 행하여야 하며, 건물해
체에 앞서 필히 이러한 각종 배관이 해체작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철거하고
완전히 절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 또한 사용이 가능한 배관은 명확히 구별하여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1.1.4 가공선의 방호
반입. 반출로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는 미리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
종 방호의 필요성, 안전대책등을 검토한다. 양중 등의 대형 중기작업은 가능한 한 시간대를
정해 행하고, 작업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안전상 특히 신중하게 행해야 한다. 전력, 유선 방
송 등의 가공선은 접촉사고 등으로 감전, 정전, 전화나 유선의 불통등 피해를 주므로 관리
자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 후 시행한다. 피해발생시 복구 책임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5 반입.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
리. 정돈하고,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 각종 공작물의 이설. 철거
반입. 반출의 장소에 따라 부근 도로상에 각종 공작물 등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데
전주, 전선, 가드레일, 가로수, 가로등, 도로표지, 게시판 등이 반입. 반출로 부근에 있는
경우는 차량의 진입.퇴출시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설하거나 철거하
여야 한다. 이러한 구조물은 모두 관계기관의 허가를 얻은 후 설치하므로 이설, 철거도 역
시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보도깎기
반입. 반출시 보도를 깍아 차량의 진입. 진출을 용이하게 해준다. 또한 깍은 부분의 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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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하여 깎은 부분과의 최소거리는 도로관리자에 의해 규제가 있으므로 미리 협의해야 한
다. 또한 깎은 부분의 보도방호는 공기나 중차량의 출입 조건 등에 의해 방호두께를 결정
하나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지중매설관의 보호
도로 밑에 매설되어 있는 배관은 전력,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등이 있으며, 이러한 매설관
은 관계법에 따라 최저의 깊이가 결정되지만 실제로는 얕게 매설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얕게 매설된 경우는 반입. 반출로 부근에서 공사차량 등의 영향에 의해
침하 변형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시공업자는 해체공사 시작에 앞서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
한 후에 주변 매설관의 종류, 위치, 깊이, 직경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사의 결과
매설관이 있어 공사의 영향으로 침하가 예상되는 경우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뒤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면 대형크레인에 의한 양중을 실시하는 경우, 크레인의 전복
방지지주(Outrigger)가 매설관 위치를 피하도록 표시한 다든지 철판등을 깔아 지주에 걸리는
하중을 분산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
1.1.6 철거방법
1. 브레이카 철거

  • 철근콘크리트 옹벽

2. 인력철거
  • 벽돌 벽, 창호, 내장재 (천정재, 바닥재)

1.1.7 폐자재 처리
폐자재는 환경관리법 및 동시행령에 따라 지정 매립지에 반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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