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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량과학원 공고 제2026–297호
「품질관리평가과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이사 용역」입찰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립식량과학원 운영지원과 김은자, ☎ 063-238-5166 FAX 063-211-9162
○ 수요기관:
국립식량과학원 식품자원개발부 식생활영양과
이광식 ☎ 063-238-3566
식생활영양과
황인선 ☎ 063-238-3586
발효가공식품과 권희민 ☎ 063-238-3613
푸드테크소재과 송승엽 ☎ 063-238-3698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품질관리평가과 리모데링 공사에 따른 일반 및 특수이사 용역(긴급)
나. 계약구분: 총액계약
다.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라.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
마.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바.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수급불허
사. 기초금액: 3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아. 추정가격: 281,818,182원(부가가치세 제외)
자.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40일
차.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나. 공고일시: 2026/11/03 14:00
다. 개찰일시: 2026/11/09 15:00
라.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해 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참여 등록을 완료한 업체 및 기관(단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업종코드: 7605)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 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1. 제출서류
가.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1.09.(14:00)까지 가격 관련 자료(견적서)를 팩스
(063-211-9162)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이며,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시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입찰보증서로 나라장터에
전자 제출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3)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1)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1)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5호 [별표5의2] (화물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 낙찰하한율: 82.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4) 이행실적 평가(금액) 기준: 281,818,182원(부가가치세 제외)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완료) 실적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계약목적물(이사용역)이 포함된 용역을 이행한 실적
‧ 유사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해당사항 없음 * 필수사항
-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상 이행실적내용 및 이행기간을 포함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해당 용역명(이사용역 등)을 기재하여 발급(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반드시 기재)
받아야 하며, 당해 용역에 해당하는 금액부분만 인정합니다.
-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인 경우 계약서, 세금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경영상태 평가 기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5)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
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를 3일 이내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공지사항
가.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1)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마.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본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3. 국립식량과학원 재무관
===== 용역 공고서(긴급).pdf =====
국립식량과학원 공고 제2026–297호
「품질관리평가과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이사 용역」입찰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
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
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
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립식량과학원 운영지원과 김은자, ☎ 063-238-5166 FAX 063-211-9162
국립식량과학원 식품자원개발부 식생활영양과 이광식 ☎ 063-238-3566
○ 수요기관:
식생활영양과 황인선 ☎ 063-238-3586
발효가공식품과 권희민 ☎ 063-238-3613
푸드테크소재과 송승엽 ☎ 063-238-3698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품질관리평가과 리모데링 공사에 따른 일반 및 특수이사 용역(긴급)
나. 계약구분: 총액계약
다.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라.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
마.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바.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수급불허
사. 기초금액: 3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아. 추정가격: 281,818,182원(부가가치세 제외)
자.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40일
차.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나. 공고일시: 2026/11/03 14:00
다. 개찰일시: 2026/11/09 15:00
라.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
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
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
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해 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참여 등록을 완료한 업체 및 기관(단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업종코드: 7605)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 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1. 제출서류
가.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1.09.(14:00)까지 가격 관련 자료(견적서)를 팩스
(063-211-9162)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이며,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시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입찰보증서로 나라장터에
전자 제출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3)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1)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1)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5호 [별표5의2] (화물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 낙찰하한율: 82.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4) 이행실적 평가(금액) 기준: 281,818,182원(부가가치세 제외)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완료) 실적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계약목적물(이사용역)이 포함된 용역을 이행한 실적
‧ 유사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해당사항 없음
* 필수사항
-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상 이행실적내용 및 이행기간을 포함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해당 용역명(이사용역 등)을 기재하여 발급(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반드시 기재)
받아야 하며, 당해 용역에 해당하는 금액부분만 인정합니다.
-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인 경우 계약서, 세금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경영상태 평가 기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5)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
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를 3일 이내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공지사항
가.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1)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마.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본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3.
국립식량과학원 재무관
===== (식량원)품질관리평가과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일반 및 특수이사 용역 과업지시서.hwpx =====
품질관리평가과 리모데링 공사에 따른 일반 및 특수이사 용역
2026. 11. 3.
목
차
Ⅰ. 이사용역 개요<hp:tab width="30512" leader="3" type="2"/> 1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일반이사물품/특수이사물품 공통)<hp:tab width="2584" leader="3" type="2"/> 4
Ⅲ. 일반이사물품 과업수행 지침<hp:tab width="20112" leader="3" type="2"/> 9
Ⅳ. 특수이사물품 과업수행 지침<hp:tab width="19180" leader="3" type="2"/> 13
Ⅴ. 존치물품의 보양작업<hp:tab width="24780" leader="3" type="2"/> 16
Ⅵ. 기타<hp:tab width="36780" leader="3" type="2"/> 19
Ⅰ 이사용역 개요
1. 용 역 명
◦ 국립식량과학원 품질관리평가과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일반 및 특수이사 용역
2. 과업의 목적
◦ 국립식량과학원 품질관리평가과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 추진에 따라 연구실 및 실험실 등의 일반 및 특수이사 물품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전 및 재 설치하여 연구 업무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함
※ 이사물품목록에 없더라도 이동 가능한 모든 물품은 지정장소로 이동하여야 하며, 이사 시 물품 수량 증감 및 물품 이동위치가 변동 될 수 있음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0일간
※ 과업기간, 과업내용 및 일정은 국립식량과학원 사정(공사 일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4. 기초금액 : 310,000,000원 (부가세 포함)
5. 이전물량 : 상세내역 별첨(이사물품 내역 참조)
- 이전대상부서 : 국립식량과학원 식생활영양과, 발효가공식품과, 푸드테크소재과
가. 일반이사 : 물량의 10%이내 증감 가능하며, 동 범위를 초과하여<hp:tab width="16" leader="0" type="1"/>증감되는 물량은 쌍방이 합의하여 진행
나. 특수이사 : 해당분야에 숙련된 전문인력 및 전문가를 통한 특수장비이용, 안전한 실험실습장비 이전 설치 및 작동확인
※ 물량은 실제 물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입찰 참여 시 이사물품내역 및 시설 별 설계도 확인을 요청함. 투찰 후 이사 물량에 대한 이의를 제기<hp:tab width="241" leader="0" type="1"/>할 수 없으며,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과업내용, 이사내역 등 내역확인 및 현장 실사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고, 계약 후 이사 물량에 다소 증가가 있을 수 있으나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과업내용 미숙지 등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계약 대상자에게 있음
라. 현장 실사를 통해 각 부서와 직접 협의하여 최종 이사 물량을 확인하여야 함.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음
마. 본계약은 총액 계약이며, 현장 실사 결과 물량이 일부 증감되더라도 계약 금액(투찰 금액)은 변동 없이 총액으로 확정
6. 이전장소
가. 반출지 및 반입지, 임시보관 장소
- 반출지: 국립농업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
- 반입지: 국립식량과학원/국립농업과학원
회차
반출지 및 임시보관 장소
비고
1차
(농과원)식품부 첨단연구동 3층 → 임시창고(식량원)
재반입 포함
2차
(농과원)식품부 본관 4층 → 임시창고(식량원)
재반입 포함
2차
(농과원)식품부 본관 4층 → 층내 이전
2차
(농과원)식품부 첨단연구동 3층 → 임시창고
재반입 포함
3차
(농과원)식품부 4층 → 임시창고
재반입 포함
3차
(농과원)식품부 2층 → 임시창고
재반입 포함
3차
(농과원)식품부 첨단연구동 3층 → 타건물/임시창고(식량원)
재반입 포함
4차
(농과원)식품부 본관동 1층 → 임시창고
재반입 포함
4차
(농과원)식품부 본관동 1층 분산배치
4차
(농과원)식품부 발효동 1층→임시창고(식량원)
재반입 포함
5차
(농과원)식품부 본관동 2층 → 층내, 분산배치
5차
(농과원)식품부 본관동 4층 → 임시창고(식량원)
재반입 포함
5차
(농과원)식품부 1층 → 임시창고(식량원)
재반입 포함
6차
(농과원)식품부 1, 2층 → 층내층간
7차
(농과원)식품부 1층→2층
8차
(농과원)식품부 117,217호→임시창고(식량원)/207호
재반입 포함
9차
(농과원)식품부 첨단연구동 301→임시창고(식량원)
재반입 포함
10차
(농과원)식품부 본관 104→분산이동
재반입 포함
(농과원)식품부 본관 106→임시창고(식량원)
재반입 포함
(농과원)식품부 본관 109→임시창고(식량원)
재반입 포함
나. 이사 기간과 일정은 품질관리평가과 리모델링 공사 사정(공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사시 물품수량의 증·감 및 물품의 이동
위치가 변동 될 수 있음
7.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업종코드: 760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8. 기본방침
◈ 연구·행정 공백 최소화 및 이전작업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전 추진
◈ 기존 물품 재활용 등 이전 비용 최소화
◈ 물품 파손 예방, 중요 물품의 안정적 이전 추진
가. 이사 계획 일정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사고 없이 완벽하게 이전
나. 수립된 이사 계획 일정에 따라 이전하되, 이전 시점의 상황에 따라 이사 일자는 변경될 수 있음
다. 사무집기, 일반장비, 전문장비, 개인물품 등을 안전하게 이전 설치하고 모든 폐기물은 운송 폐기 처리 및 뒷정리 실시
라. 이사 시 중요 물품은 별도 지침에 따라 이송
마. 이사하지 않는 물품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안전 포장 등 필요한 조치 필요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일반이사물품/특수이사물품 공통)
1. 일반사항
국립식량과학원을 “갑”이라 하고, 일반 및 특수이사 물품 `이사․해체․설치 용역수행자를“을”이라고 하며 아래 사항을 적용한다.
가. 이사용역은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계약하고, 용역계약일반조건<hp:tab width="3596" leader="0" type="1"/>
(계약예규), 용역계약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hp:tab width="160" leader="0" type="1"/><hp:tab width="3000" leader="0" type="1"/>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서와 업체의 합의하에 이행하도록 한다.
나. “을”은 이사 작업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및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통제 또는 감독관의 위임을 받은“갑”측 교직원의 지시내용에 따라 신속, 정확하게 작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다. “을”은 작업에 소요되는 인원, 장비, 자재 등은 작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과업수행 및 관리상 적정하게 투입하여야 한다.
라. “을”은 이사작업으로 인하여“갑”의 업무 등에 방해가 되지 <hp:tab width="24" leader="0" type="1"/>않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마. “을”은 그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바. “을”의 작업시간은 09:00~18:00까지 근무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간, 야간, 철야작업 등 근무시간의 조정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시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에 대한 대가청구는 하지 않는다.
사. 과업수행 중에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업내용 등에 관하여는 수시로 “갑”측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아. 본 용역의 수행도중 미리 예측하지 못한 추가 업무가 발생하거나 용역수행이 완료된 후라도 용역수행과 관련된 추가업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 “을”은 이사작업에 따른 보험{물품 손해보험, 작업원 산재보험, 이사동원 차량보험(동승자 보상포함 등)}에 가입하고 이사용역 착수 전까지 가입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 “을”은 그 밖에 “갑”이 이사에 관하여 별도로 요구한 전반적인 사항을 준수한다.
2. 종사원 및 장비 투입관련
가. “을”은 본 과업에 종사할 현장 총괄책임자, 반출·운송·반입 <hp:tab width="928" leader="0" type="1"/>책임자의 명단 및 연락처(휴대폰) 및 신원이 확인된 상용인부 계약서를 작성한 종사원 명단(차량별 작업인원 명단 포함)과 동원되는 차량(규격, 번호), 장비내역을 이사용역 착수 전까지 국립식량과학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종사원 등의 추가 또는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나. “을”은 특정 기술자에 대해 “갑”의 정당한 교체 요구가 있을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그 기술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다. 장비의 설치를 위해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반드시 “갑”측 <hp:tab width="1868" leader="0" type="1"/>감독관에게 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지정하는 주요자재에 <hp:tab width="900" leader="0" type="1"/>대해서는 자재 승인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은 후에 투입한다.
3. 작업계획서 및 종사원 명단 제출
가. “을”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이사 품목에 대한 현장 정밀 실사 후 이전 시나리오 등 이전 세부계획서를 수립하여 이사용역 착수 전까지 “갑”측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착수에 임하여야 한다. 현장실사 미참여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을”에게 있다.
※ 이전지가 분산되어 있으므로, 여건이 되는 부서는 조기 착수 할 수 있으므로 계획에 반영
※ 반출지 및 반입지는 2개 이상일 수 있으므로 이사에 주의
나. “을”은 과학원의 이사 계획에 적합하게 다음 사항을 과학원에 제출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과학원과 충분한 협의 및 사전 준비로 이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이사일정에 따른 용역 수행일정
2) 용역작업 조직도 및 일별 작업인원, 장비투입 계획
3) 이사차량 차종과 차량번호 기재 4) 보안 및 안전사고 방지계획
5) 그 밖에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요구하는 사항
4. 이사작업 및 현장관리
가. “을”은 이사작업으로 인하여 업무 등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협조하여야 한다.
나. 작업원의 복장은 작업원이 아닌 사람과 구분할 수 있도록 통일되게 착용하거나 명찰을 부착하고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 출발지 및 이전지 건물 내 파손, 훼손 될 수 있는 모든 장소에 합판, 보강재, 스티로폼 등으로 견고하게 보강하여 건물의 파손 및 훼손을 방지하고 과업수행과정에서 건물의 파손 및 훼손이 발생할 경우 “을”은 모든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고 조치하여야 한다.
라. 안전예방 조치
<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을”은 계약 수행에 있어 각종 위험으로부터 본인의 책임으로 생명과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신체를 보호하며, 본 용역 중 발생한 재해에 “을”은 “국립식량과학원 또는 운영지원과”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을”은 용역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을”은 이사작업에 관련된 인원 및 장비에 대한 사고, 파손방지 재해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원 1인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해체․재조립품 등 이사 물품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유자격 전문가 또는 안전관리원을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2) “갑”은 이사물품 운송 작업과정에서 예상될 수 있는 손괴 위험방지를 위하여 사무용기기 등 취급주의 물품에 대해 “을”이 사전에 제공한 “취급주의”표지를 부착하여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하며 “을”은 이에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을”에게 별도의 호송 또는 운송차량에 별도장비를 설치 요구할 때에는 “을”은 이에 맞도록 즉시 조치한 후 운송토록 한다.
4) “을”은 운반차량에 상차 시 적정용량을 초과하여 적재하는 등의 관련법규(도로법 등)를 위반하여서는 안된다.
마. 물품의 사고발생 시 처리
1) “을”은 과업 수행 중 물품의 손상, 분실, 도난, 화재, 망실 등이 있을 경우“물품하자발생신고서”를 즉시 작성하여 “갑”의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예시)
물 품 하 자 발 생 신 고 서
부서(실험동)
물품명
취득가격
부서별 담당자
하자발생 사유
2) 물품 하자발생 신고를 한 경우에 “을”은 원상복구 또는 배상한 후“물품하자발생수리완료서”를 작성하여“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시)
물 품 하 자 발 생 수 리 완 료 서
부서(실험동)
물품명
취득가격
실험실별 담당자
하자수리내용
확인
바. 건물보양 업무
1) “을”은 건물의 로비, 복도, 엘리베이터 등 건물 훼손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보양(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하여야 한다.
2) 건물 보양기준
구
분
보 양 내 용
비 고
바
닥
- 주통행로 바닥부분은 교차통행이 가능한 넓이로 골판지 위 합판(두께 4.8mm 이상)으로 보양
벽
체
- 충격에 취약하므로 합판(두께 4.8mm 이상)으로 보양
- 석고보드 위 테이핑 불가(도장면 탈락)
- 코너 부분은 골판지로 보강
강화 및 방화도어
- 합판(두께 4.8mm 이상)으로 보양
출입문 틀
- 압축 스티로폼 및 합판으로 보양
엘리베이터
- 벽
체 : 플라베니아, PCV골판지 보호 테이프 등 부착으로 파손 예방
- 바
닥 : 골판지 위 합판(두께 4.8mm 이상)으로 보양
- 출 입 문 : 보호 테이프 등으로 보양
- 출입문틀 : 골판지 위 합판(두께 4.8mm 이상)으로 보양
기
타
- 우천 시 물품 보호를 위하여 출입구 차양 설치
사. 기 타
1) “을”은 해당 실험실, 연구실, 사무실 등의 이삿짐이 아닌 물품이 반입되었을 시에는 개봉을 금지하고 즉시 소관 실험실, 연구실, 사무실 등으로 운반한다.
2) “을”은 작업완료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잔류물품의 정리정돈 및 추가 발생한 폐기물을 포함하여 주위환경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 “을”은 이사작업 전에 종업원에 대하여 그날의 작업지시와 함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Ⅲ
일반이사물품 과업수행 지침
1. 적용범위
가. 출발지의 책임자가 지시하는 물품포장
이사 물품 내역 일체의 포장(필요물품 해체, 분해 포함)
※ 이사 물량은 다소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
나. 이사차량까지 운반
승강기 이용 시 훼손 방지를 위한 보양 조치
사다리차 사용 등 작업 용이를 위한 창문 탈착 시, 작업종료 즉시 원상복구
다. 상차, 도착지까지 운송
라. 하차
마. 도착지의 건물 층별, 공간별 지정된 장소에 물품반입 배치
1) 출발지에서 해체한 집기의 조립 및 재설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파티션 및 실험테이블, 데스크탑, 사무용 집기류, 전기 설치 등 포함)
2) 운송표에 기입된 실별 담당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물품 배치
※ 배치 위치는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3) 출발지에서 해체한 장비의 조립 및 재설치 작업 포함
바. 폐기물 처리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집하 처리, 운송 및 이사 뒷정리
사. 그 밖에“갑”이 이사에 관하여 별도로 요구한 전반적인 사항
2. 과업수행 지침
가. 포장(필요시 물품 해체 및 분해 포함) 업무
1) 이사관련 작업은 해당 실별 책임자 입회하에 진행하고, 반드시 책임자의 지시에 의해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2) 해당 실별 개인 귀중품·중요 서류 등은 개인이 직접 정리하고 그 이외의 실험실, 연구실, 사무실 등의 비품 및 일체의 물품(서류, 도서 등 포함)은 업체의 포장원이 이사 1일전까지 포장하여야 한다.
3) “을”은 이사 대상물품에 대한 포장, 운송, 취급 및 기타 작업 시 파손 및 충격의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기술적 관리계획 및 방법을 마련하고 과업 단계마다 적용하여야 한다.
4) “을”은 도착지의 건물명·층·호실을 식별할 수 있도록 이사대상 물품에 이전장소, 담당자, 물품명 등을 기록한“물품운송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서식1]
물 품 운 송 표(예 시)
일 련 번 호
발효가공식품과 - 1
도착 호실
(도착 위치)
xxxx호
담
당
자
홍길동 – 실 담당자
물
품
명
데스크탑 컴퓨터 외 24 종
출 발 지
발효가공동 301호
감독자 또는
입 회 자
김감독 (호실별 담당자) 인
※ 층별로 다른 색상의 라벨지 작성, 업체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5) “을”은 포장재료(상자, 포장테이프, PC Box, Woden Box, 특수 <hp:tab width="76" leader="0" type="1"/>Box, Air Cap, 골판지 등)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특히 이사대상 물품에 대한 물품운송표의 경우 탈부착이 쉽고 식별이 용이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나. 운반업무
1) 운송차량은 탑(또는 윙바디)차량을 원칙으로 하며 “갑”과 협의하여 5톤 차량 등을 추가 배치하여 이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우천 시에도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단, “갑”의 사정 또는 작업물량에 따른 차량 등의 변경은 “갑”의 지시에 따른다.
3) 이사물품을 운반하는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의한 면허를 <hp:tab width="356" leader="0" type="1"/>받고 운송하는 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조수석에 <hp:tab width="244" leader="0" type="1"/>이사<hp:tab width="1152" leader="0" type="1"/>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4) 각 실의 이사물품 반출 및 우선순위는 사무실, 연구실, 실험실 등 공간별 책임자의 지시에 의한다.
5) 출발지와 도착지에 관리요원 및 총괄 감독원 각 1명씩을 배치 <hp:tab width="304" leader="0" type="1"/>출발지의 수량, 품목을 검수하고 도착지에서 확인하도록 하며 <hp:tab width="1092" leader="0" type="1"/>“갑”의 요구가 있을 시 담당자 1인 이상을 탑승시켜야 한다.
6) 도착지에서는 엘리베이터, 인력을 이용하여 반입하되 필요시 중장비를 동원하여 반입 작업한다.
7) 인력을 이용하는 모든 물품은 던지거나 굴려서는 안되며 반드시 들어서 운반한다.
8) 운송차량 및 사다리차의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차<hp:tab width="700" leader="0" type="1"/>통제 표시(안전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사다리차 사용 등 작업 용이를 위한 창문 탈착 시, 작업종료 즉시<hp:tab width="240" leader="0" type="1"/>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0)“물품운송표”의 부착 및 포장 등이 되어있지 않은 물품이나 장비 등의 이사 여부에 대하여는“갑”의 책임자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반출․반입 및 정리
1) “을”은 실험실, 연구실, 사무실 등 공간별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반출작업을 수행하며 책임자는 운송원의 작업에 협조한다.
2) 작업인부 및 차량동선은 작업에 필요한 동선과 공간으로만 출입<hp:tab width="660" leader="0" type="1"/>하여야 한다.
3) 하차지에서의 장비 및 물품 운반은 배치도 및 담당 직원의 안내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치, 설치 및 정리하여야 하며, 만약 설치, 배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 업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갑”의 공간별 책임자는 운송사 직원의 물품 반입 시 물품의 위치, 안내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5) “을”은 이사물품이 정리된 후 빈 박스의 부착물(운송표)을 완전히 제거 후 회수하여야 한다.
라. 확인 및 검수
“을”의 본 과업에 대한 확인 및 검수는 과업 완료(보고) 시점으로 하되 해당 부서 등에서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실험실, 연구실, 사무실별 책임자 현황 별도 통보
마. 기 타
1) 해당 실험실, 연구실, 사무실 등의 이삿짐이 아닌 물품이 반입되었을 시에는 개봉을 금지하고 즉시 소관 사무실, 연구실, 실험실 등으로 운반한다.
2) “을”은 작업완료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잔류물품의 정리정돈 및 발생한 폐기물을 포함하여 주위환경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 “을”은 이사작업 전에 종업원에 대하여 그날의 작업지시와 함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Ⅳ
특수이사물품 과업수행 지침
1. 연구장비는 무진동차량으로 이전함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운송차량의 적재 용량은 상호 협의하여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 “갑”과 협의하여 지게차, 크레인 등을 추가로 배치하여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운송차량을 충분히 투입하여야 한다. 단, “갑”의 사정 또는 작업물량에 따른 차량 등의 변경은 “갑”의 지시에 따른다.
2. 이전될 장소의 설치조건(실별 테이블 등)이 갖추어질때까지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 필요시 냉장‧냉동 차량에 보관 후 하차 진행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운반 차량에서 하차 전까지의 시약의 보관 방법에 따라 냉장 탑차(4℃), 냉동 탑차(-20℃)에서 보관
3. 장비의 설치를 위해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반드시 “갑”측 감독관에게 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지정하는 주요자재에 대해서는 자재승인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은 후에 투입한다.
4. “을”은 도착지의 건물명·층·호실을 식별할 수 있도록 이사대상 물품에 이전장소, 담당자, 물품명 등을 기록한“물품운송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일반이사 과업수행지침 서식1 준용]
5. 도착지에서 지정된 장소에 설치 후 장비 담당자의 장비 가동 이상
없음 확인 받아야한다.
※ 출발지에서 해체한 장비의 조립 및 재설치 작업 포함
6. 특수이사 물품 유의사항
1) 부서 보유 연구 장비 중 특수이사 대상 장비의 이전 설치는 장비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장비의 해체, 포장, 이동, 재조립,
수평 조정, 연결부 확인 및 작동검사 완료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 한다.
2) 장비 이전 과정에서 분해가 필요하거나 주요 연결부의 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실험실 담당 책임자 또는 장비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진행하여야 하며, 필요 시 해당 장비 전문 업체
또는 제조사 엔지니어의 감독하에 수행한다.
7. 특수이사 물품 공통 확인 사항
가. 공통 확인 사항으로는 특수이사 대상 물품의 부속품, 연결 배관,
전원선, 데이터 케이블, 컴퓨터, 컨트롤러, 펌프, 필터, 선반, 랙,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도어 및 잠금장치 등 운용에 필요한 구성품 일체를 포함하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이전하여야 한다.
1) 이전 전 물품별 구성품 목록과 설치 상태를 확인하고, 이전 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설치하 여야 한다.
2)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손, 오염, 누수, 진동, 수평
불량, 연결 불량, 전원 연결 불량,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인식
오류 등에 대해서는 이전 업체가 담당 책임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3) 이전 완료 후에는 물품별 담당 책 임자 입회하에 외관 확인,
구성품 확인, 전원 인가, 기본 작동 검사 및 필요 시 누수·
온도·수평·통신 상태 확인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이전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나. 특수이사 대상 장비의 이전 설치는 장비별 특성을 고려하여 <hp:tab width="3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수행하여야 하며, 장비의 해체, 포장, 이동, 재설치, 수평 조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결부 확인 및 작동 검사까지 포함한다.
1) 장비 이전 과정에서 분해가 필요하거나 전원부, 냉각부, 환기부,
조명부, 온도 조절부 등 주요 구성부의 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실험실 담당 책임자 또는 장비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진행하며, 필요 시 전문 업체 또는 제조사 엔지니어의 감독하에
수행한다.
다. 이전 대상 장비는 단순 운반이 아닌 이전 설치 대상으로 하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장비 본체와 함께 선반, 전원선, 급·배수라인, 덕트 연결부, <hp:tab width="11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필터, 컨트롤러, 조명장치, 도어 및 기타 부속품을 포함하여 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전하여야 한다.
1) 이전 전 장비별 구성품과 설치 상태를 확인하고, 이전 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설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21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이전 과정에서 파손, 오염, 누수, 수평 불량, 전원 연결 불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배수 연결 불량, 환기 연결 불량, 온도 조절 이상 또는 조명
작동 이상이 발생할 경우 이전 업체는 담당 책임자와 협의하여
조치 하여야 한다.
8. 이전 완료 확인
이전 완료 후에는 장비별 담당 책임자 입회하에 외관, 구성품, 전원
인가, 기본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 시 누수, 환기, 온도, 조명,
냉각 및 수평 상태를 추가 확인하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이전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Ⅴ 존치물품의 보양작업
1. 기본원칙
◦ 이사하지 않는 물품은 리모델링 공사 완료까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먼지, 분진, 습기, 충격, 낙하물, 도장재 비산, 화재 및 기타 훼손 요인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보호한다.
2. 보양작업
◦ 존치물품 사전 상태 확인 및 사진 촬영
◦ 물품별 특성에 맞는 보양재 설치
◦ 먼지·분진·습기·도장 비산·충격·낙하물 등에 대한 보호조치
◦ 보양 전·후 물품상태 확인 및 인계
3. 세부 과업내용
□ 현장조사 및 사전협의
◦“을”은 공사 예정 공정 중 철거, 천장공사, 바닥공사, 도장공사, 배관공사, 전기공사 등 물품 훼손 우려가 있는 공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을”은 계약상대자는 물품별 위치, 규격, 재질, 중량, 작동 상태, 주변 환경 및 보양방법을 확인하여 보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을”은 보양 전 대상물품의 외관 및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하고, 필요 시 “갑”의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물품의 상태, 위치 또는 공사 여건상 추가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을”은 “갑”에게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보양방법을 제안하여야 한다.
□ 먼지·분진 방지 보양
◦ “을”은 공사 중 발생하는 먼지, 분진, 석고가루, 절단분진 등이 존치물품 내부로 침투하지 않도록 물품 전체를 밀폐 보양하여야 한다.
◦ 보양에는 고밀도 비닐시트, 방진포, 보양필름, 무진포, 테이프 등 물품 특성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을”은 보양재의 이음부, 접합부, 하부 틈새를 테이프 등으로 밀봉하여 분진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 전산장비, 복합기, 서버, 통신장비 등은 장비 특성에 따라 정전기 방지 보양재 또는 방진커버를 사용하여야 한다.
◦ 장비의 냉각 또는 환기가 필요한 경우 “을”은 무조건적인 밀폐 보양을 하지 않고,“갑”및 공사업체와 협의하여 방진·환기 조치를 병행하여야 한다.
□ 충격·낙학물 보호 보양
◦ “을”은 천장 철거, 배관공사, 전기공사, 벽체 철거 등 낙하물 발생 우려가 있는 구간의 물품은 상부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상부 보호가 필요한 물품에는 합판, 보호판, 에어캡, 완충재, 보양패드 등을 사용하여 이중 또는 다중 보양을 실시하여야 한다.
◦ “을”은 물품의 모서리, 유리면, 돌출부, 도장면 등 손상 우려 부위에 완충 보양을 실시하여야 한다.
◦ “을”은 보양 대상 물품 위에 공사용 자재, 보양재, 공구 또는 기타 물품을 적치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을”은 물품의 전도, 미끄러짐, 서랍 또는 문 열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고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 습기·누수·결로 방지 보양
◦ “을”은 바닥 습식공사, 미장공사, 방수공사, 배관공사 또는 창호공사 등 습기 및 누수 우려가 있는 공정에 대비하여 방습 보양을 실시하여야 한다.
◦ “을”은 물품 하부에 방수시트, 방습포, 받침목, 플라스틱 팔레트 또는 방습판 등을 설치하여 바닥 습기가 물품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을”은 천장 또는 창호 주변 물품에 대하여 누수 방지용 상부 보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 장기간 보양이 필요한 물품에는 흡습제 또는 제습용 보조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 도장·접착제·화학물질 비산 방지
◦ “을”은 페인트, 실리콘, 접착제, 방수재, 우레탄폼, 세척제 등 화학물질 사용 공정 인접 물품은 강화 보양을 실시하여야 한다.
◦ 도장 또는 분사작업 구간 주변 물품은 이중 밀폐 보양을 원칙으로 한다.
◦ “을”은 보양재 부착으로 인하여 물품 표면의 도장, 코팅, 목재, 유리, 금속 등에 변색·접착흔·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화기 또는 용접작업 인접 구간에는 난연성 또는 불연성 보양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전산·통신·정밀장비 보호
◦ “을”은 전산장비, 서버랙, 통신장비, 복합기, 영상장비 등의 보양 시 장비관리부서 또는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을”은 “갑”의 승인 없이 장비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케이블, 통신선, 전원선 등을 임의로 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을”은 노출된 전원선, 통신선 및 케이블에 대하여 케이블 보호대, 덮개 또는 임시 고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을”은 진동 또는 충격에 민감한 장비에 대하여 완충재, 방진재 또는 별도 보호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Ⅵ 기타
1. 작업관련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서 류 명
내
용
제출기한
이사일정 협의 및 이사용역
세부계획서
이사일정에 따른 용역수행 세부일정, 용역작업 조직도 및 일자별 인원·장비투입계획, 안전사고 방지계획, 실별·일자별 이사물량리스트, 기타 운영지원과(계약자)에서 요구하는 사항 등
이사 용역
착수전
보험가입
증명서류
이사화물배상책임보험, 종사원 산재보험, 운송차량보험 등 가입증명서류
종사원명단 및
이사 차량목록
종사원 연락처 등 인적사항 및 이사차량 등록번호, 대표 및 종사자 보안서약서 등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종사자 작업 시 안전 대책 확보 계획 등
착수보고서
계약일자, 착수일자, 용역수행계획, 용역일정별 투입인원 및 차량목록, 예정공정표, 완수예정일 등
완료보고서
계약일자, 착수일자, 완료일자, 현장사진 첨부
완료 후
5일 이내
2. 보안의무
가. “을”또는 “을”의 종사원(이사차량 운전자 포함)이 본 과업과 관련하여 얻는 자료, 지식 및 기밀사항에 대하여는 “갑”의 승인 없이 양도, 복사, 담보, 처분 등을 할 수 없으며 과업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을 수행하는 “을” 및 “을”의 종사원 모두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보안사항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을”은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3. 사전 교육
이사계획이 완료되면“갑”의 부서별 이사책임자 및 부서별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사 전에 이사 설명회를 개최하여 이사에 따른 제반사항과 주의사항들을 전달하여야 한다.
4. 손해배상
가. 과업 수행 중 건물의 손상, 물품의 도난, 분실, 파손, 화재, 부주의 등으로 “갑”의 재산상 손해와 인명피해에 대하여“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즉시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나. “을”는 본 용역에 투입되는 모든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이상을 가입하고, 적재물배상책임보험 20억이상 가입하고 해당 용역의 착수 전 보험가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을”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hp:tab width="1868" leader="0" type="1"/>부상, 제3자의 사망 또는 부상, 차량 또는 기타 장비의 손괴 등 제반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업체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갑”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라. 이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민원 및 분쟁 등에 대하여 “을”이 일체의 책임을 지며“갑”은 면책한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을”은 해당 사업 관련 유경험자 및 전문 인력으로 참여인력을 구성하여야 한다.
나. 입찰신청서에 허위 또는 부정확한 자료 기재 시 신청 및 계약 <hp:tab width="260" leader="0" type="1"/>취소한다.
다. “을”은 계약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이사 담당자와 진행 상황에 <hp:tab width="412" leader="0" type="1"/>대해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라. 용역 수행 중 주요변동사항 발생 시 필히 이사 담당자와 공유해야 하며, 담당자의 사전 승인 없이 진행되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을”측에 있다.
마. 용역 이행내용이 “갑”의 요구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갑”은 <hp:tab width="536" leader="0" type="1"/>이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자기 비용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갑”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결정 등이 있을 <hp:tab width="292" leader="0" type="1"/>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바. 계약이행 중 또는 계약이행 후 착오로 인하여 반출이나 반입에서 누락된 물품이 있을 경우“을”은 “갑”의 추가 반출·반입 이행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사. “을” 측은 모든 장비이전물품이 정리된 빈 박스 등 부착물을 <hp:tab width="936" leader="0" type="1"/>완전히 제거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아. “을”는 작업완료 후 항상 주의의 청결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자. 공동수급 불허한다.
===== (식량원)이사 용역 주요 물품 내역.xlsx =====
[시트: 이전 보유장비 목록]
A: 품질관리평가과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일반 및 특수 이사 용역 주요 물품 내역
A: 연번 B: 운용부서 C: 품명 D: 전문업체 필요여부
(해체조립 등) E: 현 사용 건물 위치 F: 현 사용 실번 G: 현 사용 건물번호 H: 현 사용 실명 I: 임시보관 필요여부(O, X) J: 이전 건물 위치 K: 이전 실번 L: 이전 건물번호 M: 이전 실명 N: 소요전력(kw) O: 전원유형 P: 망 유형 Q: 특이사항
A: 1 B: 맥류작물과 C: 인화성시약장 D: 1 E: 28동 F: 116 G: 2동 H: 전작물가공처리장 I: X J: 28동 K: 104 N: 0.26 O: 단상 220V P: 0 Q: 출입구 이동이 불가한 상태
A: 2 B: 품종개발과 C: 톤백 보관용 선반(4칸) D: 1 E: 미맥품질실험동 1층 F: 106 G: 20동 H: 종자창고 I: X J: 미맥품질실험동 1층 K: 105 L: 20동 M: 생산물창고 N: 1.1 O: 단상 220V P: 0
A: 3 B: 품종개발과 C: 식물생장조절실 D: 1 E: 미맥품질실험동 1층 F: 109-1 G: 20동 H: 소형rpc I: X J: 미맥품질실험동 1층 K: 104 L: 20동 M: 백미가공실
A: 4 B: 품종개발과 C: 식물생장조절실 D: 1 E: 미맥품질실험동 1층 F: 109-1 G: 20동 H: 소형rpc I: X J: 미맥품질실험동 1층 K: 104 L: 20동 M: 백미가공실 O: 220V
A: 5 B: 발효가공식품과 C: 플로어원심분리기 D: 1 E: 발효가공동 1층 F: 109 G: 1층 H: 주류여과실 I: ○ N: 0.50 O: 단상 220V P: 3
A: 6 B: 발효가공식품과 C: 유체용가압식여과기 D: 1 E: 발효가공동 1층 F: 109 G: 1층 H: 주류여과실 I: ○ N: 0.40 O: 단상 220V P: 0
A: 7 B: 발효가공식품과 C: 주스제조기 D: 1 E: 발효가공동 1층 F: 109 G: 1층 H: 주류여과실 I: ○ N: 5.40 O: 3상 380V P: 0 Q: 권장 차단기 40A이상
이전설치 필요
A: 8 B: 발효가공식품과 C: 주스제조기 D: 1 E: 발효가공동 1층 F: 109 G: 1층 H: 주류여과실 I: ○ N: 7.00 P: 0
A: 9 B: 발효가공식품과 C: 충진또는봉인기계 D: 1 E: 발효가공동 1층 F: 109 G: 1층 H: 주류여과실 I: ○ N: 3.00 P: 0
A: 10 B: 발효가공식품과 C: 보관용선반 D: 1 E: 발효가공동 1층 F: 109 G: 1층 H: 주류여과실 I: ○ N: 1.18 P: 0
A: 11 B: 발효가공식품과 C: 보관용선반 D: 1 E: 발효가공동 1층 F: 109 G: 1층 H: 주류여과실 I: ○ N: 0.40 P: 0
A: 12 B: 발효가공식품과 C: 세척장치 D: 1 E: 발효가공동 1층 F: 109 G: 1층 H: 주류여과실 I: ○ N: 0.05 O: 단상 220V P: 0
A: 13 B: 발효가공식품과 C: 보관용선반 D: 1 E: 발효가공동 1층 F: 109 G: 1층 H: 주류여과실 I: ○ N: 0.33 O: 단상 220V P: 0
A: 14 B: 발효가공식품과 C: 보관용선반 D: 1 E: 발효가공동 1층 F: 109 G: 1층 H: 주류여과실 I: ○ N: 0.15 O: 단상 220V P: 3
A: 15 B: 발효가공식품과 C: 보관용선반 D: 1 E: 발효가공동 1층 F: 109 G: 1층 H: 주류여과실 I: ○ N: 0.27 O: 단상 220V P: 3
A: 16 B: 발효가공식품과 C: 보관용선반 D: 1 E: 발효가공동 1층 F: 109 G: 1층 H: 주류여과실 I: ○ N: 0.05 O: 단상 220V P: 0
A: 17 B: 발효가공식품과 C: 보관용선반 D: 1 E: 발효가공동 1층 F: 109 G: 1층 H: 주류여과실 I: ○ N: 0.62 O: 단상 220V P: 0 Q: 전용회로, 단독콘센트
A: 18 B: 발효가공식품과 C: 보관용선반 D: 1 E: 발효가공동 1층 F: 109 G: 1층 H: 주류여과실 I: ○ N: 1.40 O: 단상 220V P: 0
A: 19 B: 발효가공식품과 C: 보관용선반 D: 1 E: 발효가공동 1층 F: 109 G: 1층 H: 주류여과실 I: ○ N: 0.21 O: 단상 220V P: 0
A: 20 B: 발효가공식품과 C: 냉장고 D: 2 E: 발효가공동 1층 F: 111 H: 곡류가공실험실 I: X J: 발효가공동 1층 K: 111 M: 곡류가공실험실Ⅱ N: 1.5 O: 220V P: 0
A: 21 B: 발효가공식품과 C: 분쇄기 D: 2 E: 발효가공동 1층 F: 111 G: 2-1동 H: 곡류가공실험실 I: X J: 식품부 발효가공동 1층 K: 109-2 L: 2-1동 M: 장류제조실 N: 10 O: 220V P: 0
A: 22 B: 발효가공식품과 C: 충진 또는 봉인기계 D: 2 E: 발효가공동 1층 F: 111 H: 곡류가공실험실 I: O N: 15 O: 3상 220V P: 0
A: 23 B: 발효가공식품과 C: 떡 제조기 D: 1 E: 발효가공동 1층 F: 111 H: 곡류가공실험실 I: O N: - O: - P: 0
A: 24 B: 발효가공식품과 C: 쿠커(2개) D: 1 E: 발효가공동 1층 F: 111 H: 곡류가공실험실 I: O N: - O: - P: 0
A: 25 B: 발효가공식품과 C: 음식물절단기 D: 1 E: 발효가공동 1층 F: 111 H: 곡류가공실험실 I: O N: 0.5 O: 220V P: 0
A: 26 B: 발효가공식품과 C: 도정기 D: 1 E: 발효가공동 1층 F: 111 H: 곡류가공실험실 I: O N: 0.5 O: 220V P: 0
A: 27 B: 발효가공식품과 C: 제과기 D: 1 E: 발효가공동 1층 F: 111 H: 곡류가공실험실 I: O N: 2.4 O: 220V P: 0
A: 28 B: 발효가공식품과 C: 제과기 D: 1 E: 발효가공동 1층 F: 111 H: 곡류가공실험실 I: O N: 1.2 O: 220V P: 0
A: 29 B: 발효가공식품과 C: 상업용반죽기 D: 1 E: 발효가공동 1층 F: 111 H: 곡류가공실험실 I: O N: 0.3 O: 220V P: 0
A: 30 B: 발효가공식품과 C: 곡물분쇄기 D: 1 E: 발효가공동 1층 F: 111 H: 곡류가공실험실 I: O N: 0.2 O: 220V P: 0
A: 31 B: 발효가공식품과 C: 제과기 D: 1 E: 발효가공동 1층 F: 111 H: 곡류가공실험실 I: O N: - O: 220V P: 0
A: 32 B: 발효가공식품과 C: 상업용혼합기 D: 1 E: 발효가공동 1층 F: 111 H: 곡류가공실험실 I: O N: 1 O: 220V P: 0
A: 33 B: 발효가공식품과 C: 곡물분쇄기 D: 1 E: 발효가공동 1층 F: 111 H: 곡류가공실험실 I: O N: 1 O: 220V P: 0
A: 34 B: 발효가공식품과 C: 로커 D: 1 E: 발효가공동 1층 F: 111 H: 곡류가공실험실 I: ○ Q: 폐기
A: 35 B: 발효가공식품과 C: 유리 진열장 D: 1 E: 발효가공동 1층 F: 111 H: 곡류가공실험실 I: ○ Q: 폐기
A: 36 B: 발효가공식품과 C: 캐비닛 수납장 D: 1 E: 발효가공동 1층 F: 111 H: 곡류가공실험실 I: ○ Q: 폐기
A: 37 B: 발효가공식품과 C: 테이블 D: 1 E: 발효가공동 1층 F: 111 H: 곡류가공실험실 I: ○ Q: 폐기
A: 38 B: 발효가공식품과 C: 대리석 책상 D: 1 E: 발효가공동 1층 F: 111 H: 곡류가공실험실 I: ○ Q: 폐기
A: 39 B: 발효가공식품과 C: 하부 농풍식 건조대 D: 1 E: 발효가공동 1층 F: 111 H: 곡류가공실험실 I: ○ Q: 폐기
A: 40 B: 발효가공식품과 C: 서랍장 D: 1 E: 발효가공동 1층 F: 111 H: 곡류가공실험실 I: ○ Q: 폐기
A: 41 B: 발효가공식품과 C: 식탁 D: 1 E: 발효가공동 1층 F: 111 H: 곡류가공실험실 I: ○ Q: 폐기
A: 42 B: 발효가공식품과 C: 수납장 D: 1 E: 발효가공동 1층 F: 111 H: 곡류가공실험실 I: ○ Q: 폐기
A: 43 B: 발효가공식품과 C: 수확용건조기 D: 1 E: 발효가공동 1층 F: 113 H: 발효&저장실1 I: X J: 발효가공동 1층 K: 111 L: 2-1동 M: 곡류가공실험실Ⅰ N: 2 O: 220V P: 0
A: 44 B: 발효가공식품과 C: 실험대 D: 1 E: 발효가공동 1층 F: 113 H: 발효&저장실1 I: X J: 발효가공동 1층 K: 111 L: 2-1동 M: 곡류가공실험실Ⅰ Q: 불용 처리 예정
A: 45 B: 발효가공식품과 C: 실험대 D: 1 E: 발효가공동 1층 F: 113 H: 냉해동실험실 I: X J: 식품부 발효가공동 1층 K: 111 L: 2-1동 M: 곡류가공실험실Ⅰ P: 0
A: 46 B: 발효가공식품과 C: 실험대 D: 1 E: 발효가공동 1층 F: 113 H: 발효&저장실1 I: X J: 식품부본관동 1층 K: 106-107 L: 2동 M: 농산물가공실험실Ⅱ Q: 불용 처리 예정
A: 47 B: 발효가공식품과 C: 건조기 D: 1 E: 발효가공동 1층 F: 113 H: 발효&저장실1 I: O
A: 48 B: 발효가공식품과 C: 냉각기 D: 2 E: 발효가공동 1층 F: 113 H: 발효&저장실1 I: O
A: 49 B: 발효가공식품과 C: 동결건조기 또는 리오필라이저 D: 2 E: 발효가공동 1층 F: 113 H: 발효&저장실1 I: O
A: 50 B: 발효가공식품과 C: 공기압출기 D: 2 E: 발효가공동 1층 F: 113 H: 발효&저장실1 I: O
A: 51 B: 발효가공식품과 C: 공기압출기 D: 2 E: 발효가공동 1층 F: 113 H: 발효&저장실1 I: O
A: 52 B: 발효가공식품과 C: 곡물분쇄기 D: 2 E: 발효가공동 1층 F: 113 H: 발효&저장실1 I: O
A: 53 B: 발효가공식품과 C: 세척장치 D: 2 E: 발효가공동 1층 F: 113 H: 발효&저장실1 I: O
A: 54 B: 발효가공식품과 C: 상업용 반죽기 D: 2 E: 발효가공동 1층 F: 113 H: 발효&저장실1 I: O
A: 55 B: 발효가공식품과 C: 제분기 D: 2 E: 발효가공동 1층 F: 113 H: 발효&저장실1 I: O
A: 56 B: 발효가공식품과 C: 상업용 곰솥 또는 국솥 D: 2 E: 발효가공동 1층 F: 113 H: 발효&저장실1 I: O
A: 57 B: 발효가공식품과 C: 제면기 D: 2 E: 발효가공동 1층 F: 113 H: 발효&저장실1 I: O
A: 58 B: 발효가공식품과 C: 가정용 세탁기 D: 2 E: 발효가공동 1층 F: 113 H: 발효&저장실1 I: O
A: 59 B: 발효가공식품과 C: 포장기계 D: 2 E: 발효가공동 1층 F: 113 H: 발효&저장실1 I: O
A: 60 B: 발효가공식품과 C: 오븐 D: 2 E: 발효가공동 1층 F: 113 H: 발효&저장실1 I: O N: 5 O: 380V P: 0
A: 61 B: 발효가공식품과 C: 씽크대 D: 2 E: 발효가공동 1층 F: 113 H: 발효&저장실1 I: O N: 2 O: 380V P: 0
A: 62 B: 발효가공식품과 C: 착유기&다이 D: 2 E: 발효가공동 1층 F: 113 H: 발효&저장실1 I: O Q: 불용 처리 예정
A: 63 B: 발효가공식품과 C: 압축성형기 D: 2 E: 발효가공동 1층 F: 123 G: 2-1동 H: 장류제조실 I: X J: 식품부 발효가공동 1층 K: 109-2 L: 2-1동 M: 장류제조실 N: 0.21 O: 단상 220V P: 0
A: 64 B: 발효가공식품과 C: 혼합기 D: 2 E: 발효가공동 1층 F: 123 G: 2-1동 H: 장류제조실 I: X J: 식품부 발효가공동 1층 K: 109-2 L: 2-1동 M: 장류제조실 N: 0.68 O: 단상 220V P: 0
A: 65 B: 발효가공식품과 C: 발효기(양문형) D: 2 E: 발효가공동 1층 F: 123 G: 2-1동 H: 장류제조실 I: X J: 식품부 발효가공동 1층 K: 109-2 L: 2-1동 M: 장류제조실 N: 1.1 O: 단상 220V P: 0
A: 66 B: 발효가공식품과 C: 냉동냉장고 D: 2 E: 발효가공동 1층 F: 123 G: 2-1동 H: 장류제조실 I: X J: 식품부 발효가공동 1층 K: 109-2 L: 2-1동 M: 장류제조실 N: 5.80 O: 3상 P: 0 Q: 208V/220V, 전용차단기:30A(MCCB)
이전설치기사 필요-무진동차량필요
A: 67 B: 발효가공식품과 C: 저온배양기 D: 2 E: 발효가공동 1층 F: 123 G: 2-1동 H: 장류제조실 I: X J: 식품부 발효가공동 1층 K: 109-2 L: 2-1동 M: 장류제조실 N: 2.40 O: 단상 220V P: 0 Q: 전용회로
A: 68 B: 발효가공식품과 C: 건조캐비닛또는오븐 D: 2 E: 발효가공동 1층 F: 124 G: 1층 H: 누룩제조실 I: X J: 발효가공동 1층 K: 109 L: 2동-1 M: 주류여과실
A: 69 B: 발효가공식품과 C: 건조캐비닛또는오븐 D: 2 E: 발효가공동 1층 F: 124 G: 1층 H: 누룩제조실 I: X J: 발효가공동 1층 K: 109 L: 2동-1 M: 주류여과실 Q: 차후 활용을 위해 보관
A: 70 B: 발효가공식품과 C: 유압프레스 D: 2 E: 발효가공동 1층 F: 124 G: 1층 H: 누룩제조실 I: X J: 발효가공동 1층 K: 109 L: 2동-1 M: 주류여과실 Q: 차후 활용을 위해 보관
A: 71 B: 발효가공식품과 C: 건조대 D: 2 E: 발효가공동 1층 F: 124 G: 1층 H: 누룩제조실 I: X J: 발효가공동 1층 K: 109 L: 2동-1 M: 주류여과실
A: 72 B: 발효가공식품과 C: 실험용책상 D: 2 E: 발효가공동 1층 F: 124 G: 1층 H: 누룩제조실 I: X J: 발효가공동 1층 K: 109 L: 2동-1 M: 주류여과실
A: 73 B: 발효가공식품과 C: 냉장고 D: 2 E: 발효가공동 1층 F: 125 G: 1층 H: 초산균배양실 I: X J: 발효가공동 2층 K: 207 L: 2동-1 M: 식초숙성실 N: 1.83 O: 단상 220V P: 0
A: 74 B: 발효가공식품과 C: 냉장고 D: 2 E: 발효가공동 1층 F: 125 G: 1층 H: 초산균배양실 I: X J: 발효가공동 2층 K: 207 L: 2동-1 M: 식초숙성실 N: 1.9 O: 단상 220V P: 0
A: 75 B: 발효가공식품과 C: 무균대 D: 2 E: 발효가공동 1층 F: 125 G: 1층 H: 초산균배양실 I: X J: 발효가공동 2층 K: 207 L: 2동-1 M: 식초숙성실 N: 1 O: 단상 220V P: 0
A: 76 B: 발효가공식품과 C: 저온BOD배양기 D: 2 E: 발효가공동 1층 F: 125 G: 1층 H: 초산균배양실 I: X J: 발효가공동 2층 K: 207 L: 2동-1 M: 식초숙성실 N: 0.02 O: 단상 220V P: 0
A: 77 B: 발효가공식품과 C: 저온BOD배양기 D: 2 E: 발효가공동 1층 F: 125 G: 1층 H: 초산균배양실 I: X J: 발효가공동 2층 K: 207 L: 2동-1 M: 식초숙성실 N: x O: 단상 220V P: 0
A: 78 B: 발효가공식품과 C: 수납장 D: 2 E: 발효가공동 1층 F: 125 G: 1층 H: 초산균배양실 I: X J: 발효가공동 2층 K: 207 L: 2동-1 M: 식초숙성실 N: 3.30 O: 단상 220V P: 0 Q: 전용회로
이전설치기사 필요
A: 79 B: 발효가공식품과 C: 무균함 D: 2 E: 발효가공동 2층 F: 217 G: 2층 H: 신소재개발실험실 I: X J: 발효가공동 2층 K: 207 L: 2동-1 M: 식초숙성실 P: 0 Q: 폐기예정
A: 80 B: 발효가공식품과 C: 무균대 D: 1 E: 발효가공동 2층 F: 217 G: 2-1동 H: 신소재실험실 I: X J: 식품부 발효가공동 2층 K: 206 L: 2-1동 M: 발효식품실험실 P: 0
A: 81 B: 발효가공식품과 C: 레오미터 D: 1 E: 발효가공동 2층 F: 217 G: 2-1동 H: 신소재실험실 I: X J: 식품부 발효가공동 2층 K: 217 L: 2-1동 M: 신소재실험실 P: 0 Q: 폐기 예정
A: 82 B: 발효가공식품과 C: 발효기 D: 1 E: 발효가공동 2층 F: 217 G: 2-1동 H: 신소재실험실 I: X J: 식품부 발효가공동 2층 K: 217 L: 2-1동 M: 신소재실험실 P: 0 Q: 발효가공식품과 이관 예정
A: 83 B: 발효가공식품과 C: 벽면실험대 D: 1 E: 발효가공동 2층 F: 217 G: 2-1동 H: 신소재실험실 I: X J: 식품부 발효가공동 2층 K: 217 L: 2-1동 M: 신소재개발실험실 P: 0 Q: 다른 실험실로 이동 예정
A: 84 B: 발효가공식품과 C: 벽면실험대 D: 1 E: 발효가공동 2층 F: 217 G: 2-1동 H: 신소재실험실 I: X J: 식품부 발효가공동 2층 K: 217 L: 2-1동 M: 신소재개발실험실 P: 0
A: 85 B: 발효가공식품과 C: 냉장냉동고 D: 1 E: 발효가공동 2층 F: 217 G: 2-1동 H: 신소재실험실 I: X J: 식품부 발효가공동 2층 K: 217 L: 2-1동 M: 신소재개발실험실 P: 0
A: 86 B: 발효가공식품과 C: 냉장냉동고 D: 1 E: 발효가공동 2층 F: 217 G: 2-1동 H: 신소재실험실 I: X J: 식품부 발효가공동 2층 K: 217 L: 2-1동 M: 신소재개발실험실 P: 0 Q: 푸드테크소재과 이관 예정
A: 87 B: 발효가공식품과 C: 무균대 D: 2 E: 발효가공동 3층 F: 217 G: 2-2동 H: 신소재실험실 I: X J: 식품부 발효가공동 2층 K: 207,208 L: 2-2동 M: 식초발효실 및 숙성실 P: 0 Q: 폐기 예정
A: 88 B: 발효가공식품과 C: 냉동냉장고8 D: 2 E: 본관동 2층 F: 201-1 G: 2동 H: 시료보관실 I: X J: 본관동 2층 K: 201 L: 2동 M: 분해추출실 N: 1 O: 220V P: 0 Q: 실험실 내부 간 이동
A: 89 B: 발효가공식품과 C: 저온배양기1 D: 2 E: 본관동 2층 F: 201-1 G: 2동 H: 시료보관실 I: X J: 본관동 2층 K: 201 내측 L: 2동 M: 종합실험실 N: 1 O: 220V P: 0 Q: 실험실 내부 간 이동
A: 90 B: 발효가공식품과 C: 저온배양기2 D: 2 E: 본관동 2층 F: 201-1 G: 2동 H: 시료보관실 I: X J: 본관동 2층 K: 201 내측 L: 2동 M: 종합실험실 N: 1 O: 220V P: 0 Q: 발효식품실험실로 이전
A: 91 B: 발효가공식품과 C: 딥프리저1 D: 2 E: 본관동 2층 F: 201-1 G: 2동 H: 시료보관실 I: X J: 본관동 2층 K: 201-6 L: 2동 M: 분해추출실 O: 220V P: 0
A: 92 B: 발효가공식품과 C: 딥프리저2 D: 2 E: 본관동 2층 F: 201-1 G: 2동 H: 시료보관실 I: X J: 본관동 2층 K: 201-6 L: 2동 M: 분해추출실 N: 1 O: 220V
A: 93 B: 발효가공식품과 C: 딥프리저3 D: 2 E: 본관동 2층 F: 201-1 G: 2동 H: 시료보관실 I: X J: 본관동 2층 K: 201-6 L: 2동 M: 분해추출실
A: 94 B: 발효가공식품과 C: 냉동냉장고1 D: 2 E: 본관동 2층 F: 201-1 G: 2동 H: 시료보관실 I: X J: 본관동 2층 K: 201-6 L: 2동 M: 분해추출실 O: 220V Q: 매립형 에어컨 이전설치
A: 95 B: 발효가공식품과 C: 냉동냉장고2 D: 2 E: 본관동 2층 F: 201-1 G: 2동 H: 시료보관실 I: X J: 본관동 2층 K: 201-6 L: 2동 M: 분해추출실 O: 220V Q: 매립형 에어컨 이전설치
A: 96 B: 발효가공식품과 C: 냉동냉장고3 D: 2 E: 본관동 2층 F: 201-1 G: 2동 H: 시료보관실 I: X J: 본관동 2층 K: 201-6 L: 2동 M: 분해추출실 O: 220V Q: 매립형 에어컨 이전설치
A: 97 B: 발효가공식품과 C: 냉동냉장고4 D: 2 E: 본관동 2층 F: 201-1 G: 2동 H: 시료보관실 I: X J: 본관동 2층 K: 201-6 L: 2동 M: 분해추출실
A: 98 B: 발효가공식품과 C: 냉동냉장고5 D: 2 E: 본관동 2층 F: 201-1 G: 2동 H: 시료보관실 I: X J: 본관동 2층 K: 201-6 L: 2동 M: 분해추출실
A: 99 B: 발효가공식품과 C: 냉동냉장고6 D: 2 E: 본관동 2층 F: 201-1 G: 2동 H: 시료보관실 I: X J: 본관동 2층 K: 201-6 L: 2동 M: 분해추출실 N: 1 O: 220V P: 0 Q: 실험실 내부 간 이동
A: 100 B: 발효가공식품과 C: 냉동냉장고7 D: 2 E: 본관동 2층 F: 201-1 G: 2동 H: 시료보관실 I: X J: 본관동 2층 K: 201-6 L: 2동 M: 분해추출실 N: 1 O: 220V P: 0 Q: 실험실 내부 간 이동
A: 101 B: 발효가공식품과 C: 진공동결건조기 D: 2 E: 본관동 2층 F: 201-6 G: 2동 H: 분해추출실 I: X J: 본관동 1층 K: 109 L: 2동 N: 1 O: 220V P: 0
A: 102 B: 발효가공식품과 C: 오토클레이브 D: 2 E: 본관동 2층 F: 201-6 G: 2동 H: 분해추출실 I: X J: 본관동 2층 K: 201 외측 L: 2동 M: 종합실험실 N: 1 O: 220V P: 0
A: 103 B: 발효가공식품과 C: 저온BOD배양기1 D: 2 E: 본관동 2층 F: 201-6 G: 2동 H: 분해추출실 I: X J: 본관동 2층 K: 201 외측 L: 2동 M: 종합실험실 N: 1 O: 220V
A: 104 B: 발효가공식품과 C: 저온BOD배양기1 D: 2 E: 본관동 2층 F: 201-6 G: 2동 H: 분해추출실 I: X J: 본관동 2층 K: 201 외측 L: 2동 M: 종합실험실 N: 1 O: 220V P: 0 Q: OOO사유로 임시 보관 후 이전(or OOO 관리전환 등)
A: 105 B: 발효가공식품과 C: 냉동냉장고11 D: 2 E: 본관동 2층 F: 201-6 G: 2동 H: 분해추출실 I: X J: 본관동 2층 K: 201 외측 L: 2동 M: 종합실험실
A: 106 B: 발효가공식품과 C: 저온배양기1 D: 2 E: 본관동 2층 F: 201-6 G: 2동 H: 분해추출실 I: X J: 본관동 2층 K: 201-1 L: 2동 M: 종합실험실 N: 1 O: 220V P: 0
A: 107 B: 발효가공식품과 C: 저온배양기2 D: 2 E: 본관동 2층 F: 201-6 G: 2동 H: 분해추출실 I: X J: 본관동 2층 K: 201-1 L: 2동 M: 종합실험실
A: 108 B: 발효가공식품과 C: 실험대1 D: 2 E: 본관동 2층 F: 201-6 G: 2동 H: 분해추출실 I: X J: 본관동 2층 K: 201-6 L: 2동 M: 분해추출실
A: 109 B: 발효가공식품과 C: 실험대2 D: 2 E: 본관동 2층 F: 201-6 G: 2동 H: 분해추출실 I: X J: 본관동 2층 K: 201-6 L: 2동 M: 분해추출실
A: 110 B: 발효가공식품과 C: 실험대3 D: 2 E: 본관동 2층 F: 201-6 G: 2동 H: 분해추출실 I: X J: 본관동 2층 K: 폐기 L: 2동 M: 종합실험실
A: 111 B: 발효가공식품과 C: 실험대4 D: 2 E: 본관동 2층 F: 201-6 G: 2동 H: 분해추출실 I: X J: 본관동 2층 K: 폐기 L: 2동 M: 종합실험실
A: 112 B: 발효가공식품과 C: 실험대5 D: 2 E: 본관동 2층 F: 201-6 G: 2동 H: 분해추출실 I: X J: 본관동 2층 K: 폐기 L: 2동 M: 종합실험실
A: 113 B: 발효가공식품과 C: 실험대6 D: 보관장소 이동(폐기) E: 본관동 2층 F: 201-6 G: 2동 H: 분해추출실 I: X J: 본관동 2층 K: 폐기 L: 폐기 M: 폐기
A: 114 B: 발효가공식품과 C: 실험대7 D: 보관장소 이동(폐기) E: 본관동 2층 F: 201-6 G: 2동 H: 분해추출실 I: X J: 본관동 2층 K: 폐기 L: 폐기 M: 폐기
A: 115 B: 발효가공식품과 C: 실험대8 D: 보관장소 이동(폐기) E: 본관동 2층 F: 201-6 G: 2동 H: 분해추출실 I: X J: 본관동 2층 K: 폐기 L: 폐기 M: 폐기
A: 116 B: 발효가공식품과 C: 주방기구 소독기 D: 보관장소 이동(폐기) E: 본관동 2층 F: 201-6 G: 2동 H: 분해추출실 I: X J: 본관동 2층 K: 폐기 L: 폐기 M: 폐기
A: 117 B: 발효가공식품과 C: 질량분석기 D: 1 E: 본원 별관 2층 F: 237 G: 본원 H: 질량분석실 I: X J: 식품부 발효가공연구동 K: 117 L: 2동-1 M: 낱알누룩제조실1 N: 0.034 O: 단상 220V P: 0
A: 118 B: 발효가공식품과 C: 실험용증발기 D: 2 E: 본원 별관 2층 F: 238 G: 본원 H: 기능성물질정제실 I: X J: 식품부 발효가공연구동 K: 109 L: 2동-1 M: 주류여과실 N: 0 O: - P: 0
A: 119 B: 발효가공식품과 C: 균질화기기 D: 1 E: 본원 별관 2층 F: 238 G: 본원 H: 기능성물질정제실 I: X J: 식품부 발효가공연구동 K: 109 L: 2동-1 M: 주류여과실 N: 1 O: 220V P: 0
A: 120 B: 발효가공식품과 C: 진공또는원심농축기 D: 2 E: 본원 별관 2층 F: 238 G: 본원 H: 기능성물질정제실 I: X J: 식품부 발효가공연구동 K: 109 L: 2동-1 M: 주류여과실 N: 2 O: 220V P: 0
A: 121 B: 발효가공식품과 C: 진공또는원심농축기 D: 2 E: 본원 별관 2층 F: 238 G: 본원 H: 기능성물질정제실 I: X J: 식품부 발효가공연구동 K: 109 L: 2동-1 M: 주류여과실 N: 1 O: 220V P: 0
A: 122 B: 발효가공식품과 C: 진공또는원심농축기 D: 2 E: 본원 별관 2층 F: 238 G: 본원 H: 기능성물질정제실 I: X J: 식품부 발효가공연구동 K: 109 L: 2동-1 M: 주류여과실 N: 4 O: 220V P: 2
A: 123 B: 발효가공식품과 C: 플라즈마장치 D: 2 E: 본원 별관 2층 F: 238 G: 본원 H: 기능성물질정제실 I: X J: 식품부 발효가공연구동 K: 109 L: 2동-1 M: 주류여과실 N: 4 O: 220V P: 2(2대필요) Q: 질량분석기는 전용콘센트 2개가 필요함(배치도에 설명)
A: 124 B: 발효가공식품과 C: pH측정기 D: 2 E: 본원 별관 2층 F: 239 G: 본원 H: 전처리실 I: X J: 식품부 발효가공연구동 K: 110 L: 2동-1 M: 발효식초실 N: 0.65 O: 단상 230V P: 0
A: 125 B: 발효가공식품과 C: 실험용박스로 D: 2 E: 본원 별관 2층 F: 240 G: 본원 H: 크로마토그래피실 I: X J: 식품부 발효가공연구동 K: 109 L: 2동-1 M: 주류여과실 N: 55W O: 단상 220V P: 0
A: 126 B: 발효가공식품과 C: 실험실용보관장또는보조용품 D: 2 E: 본원 별관 2층 F: 240 G: 본원 H: 크로마토그래피실 I: X J: 식품부 발효가공연구동 K: 109 L: 2동-1 M: 주류여과실 N: 0.70 O: 단상 220V P: 0
A: 127 B: 발효가공식품과 C: 순환식수조 D: 2 E: 본원 별관 2층 F: 240 G: 본원 H: 크로마토그래피실 I: ○ J: 식품부 발효가공연구동 K: 109 L: 2동-1 M: 주류여과실 N: 0.38 O: 단상 220V P: 0
A: 128 B: 발효가공식품과 C: 당도계 D: 2 E: 본원 별관 2층 F: 240 G: 본원 H: 크로마토그래피실 I: X J: 식품부 발효가공연구동 K: 110 L: 2동-1 M: 발효식초실 N: 0.55 O: 단상 220V P: 0
A: 129 B: 발효가공식품과 C: 점도계 D: 2 E: 본원 별관 2층 F: 240 G: 본원 H: 크로마토그래피실 I: X J: 식품부 발효가공연구동 K: 110 L: 2동-1 M: 발효식초실 N: 0.60 O: 단상 220V P: 0 Q: 추정 소비량
A: 130 B: 발효가공식품과 C: 크로마토그래피디텍터 D: 1 E: 본원 별관 2층 F: 240 G: 본원 H: 크로마토그래피실 I: X J: 식품부 발효가공연구동 K: 117 L: 2동-1 M: 기기분석실1 N: 0.20 O: 단상 220V P: 0
A: 131 B: 발효가공식품과 C: 액체크로마토그래프 D: 2 E: 본원 별관 2층 F: 240 G: 본원 H: 크로마토그래피실 I: X J: 식품부 발효가공연구동 K: 117 L: 2동-1 M: 기기분석실1 N: 1.52 O: 단상 220V P: 0
A: 132 B: 발효가공식품과 C: 왕복식진탕기 D: 2 E: 본원 별관 2층 F: 240 G: 본원 H: 크로마토그래피실 I: X J: 식품부 발효가공연구동 K: 207 L: 2동-1 M: 식초숙성실
A: 133 B: 발효가공식품과 C: 중력대류식범용배양기 D: 2 E: 본원 별관 2층 F: 240 G: 본원 H: 크로마토그래피실 I: X J: 식품부 발효가공연구동 K: 207 L: 2동-1 M: 식초숙성실 N: 10kw O: 220V P: 0 Q: 3상 전기공사 필수
A: 134 B: 발효가공식품과 C: 이산화탄소배양기 D: 2 E: 본원 별관 2층 F: 240 G: 본원 H: 실험실2 I: X J: 식품부 발효가공연구동 K: 207 L: 2동-1 M: 식초숙성실 N: 1 O: 단상 220V P: 1
A: 135 B: 발효가공식품과 C: 항온수조 D: 2 E: 본원 별관 2층 F: 240 G: 본원 H: 크로마토그래피실 I: X J: 식품부 발효가공연구동 K: 207 L: 2동-1 M: 식초숙성실 N: 2.20 O: 단상 220V P: 0 Q: 20A접지형/전용회로
이전설치기사-무진동차량 필요
A: 136 B: 발효가공식품과 C: 무균대 D: 2 E: 본원 별관 2층 F: 240 G: 본원 H: 크로마토그래피실 I: X J: 식품부 발효가공연구동 K: 207 L: 2동-1 M: 식초숙성실 N: 0.33 O: 단상 220V P: 0
A: 137 B: 발효가공식품과 C: 데스크톱컴퓨터 D: 2 E: 본원 별관 2층 F: 240 G: 본원 H: 크로마토그래피실 I: X J: 식품부 발효가공연구동 K: 227 L: 2동-1 M: 기기분석실1 N: 0.5 O: 220V P: 0
A: 138 B: 발효가공식품과 C: LCD패널또는모니터 D: 2 E: 본원 별관 2층 F: 240 G: 본원 H: 크로마토그래피실 I: X J: 식품부 발효가공연구동 K: 227 L: 2동-1 M: 기기분석실1 O: 220V P: 1
A: 139 B: 발효가공식품과 C: 레이저프린터 D: 2 E: 본원 별관 2층 F: 240 G: 본원 H: 크로마토그래피실 I: X J: 식품부 발효가공연구동 K: 227 L: 2동-1 M: 기기분석실1 N: 4.21 O: 240V P: 2
A: 140 B: 발효가공식품과 C: 작업용의자 D: 2 E: 본원 별관 2층 F: 240 G: 본원 H: 크로마토그래피실 I: X J: 식품부 발효가공연구동 K: 227 L: 2동-1 M: 기기분석실1 N: 4.21 O: 230V P: 0
A: 141 B: 발효가공식품과 C: 레이저프린터 D: 2 E: 본원 별관 2층 F: 240 G: 본원 H: 크로마토그래피실 I: X J: 식품부 발효가공연구동 K: 227 L: 2동-1 M: 기기분석실1 N: 0.5 O: 220V P: 0 Q: 임대업체에서 이전
A: 142 B: 발효가공식품과 C: 레이저프린터 D: 2 E: 본원 별관 2층 F: 240 G: 본원 H: 크로마토그래피실 I: X J: 식품부 발효가공연구동 K: 227 L: 2동-1 M: 기기분석실1 N: 0.042 O: 220V P: 0 Q: 임대업체에서 이전
A: 143 B: 발효가공식품과 C: 캐비닛 D: 2 E: 본원 별관 2층 F: 240 G: 본원 H: 크로마토그래피실 I: ○ J: 식품부 발효가공연구동 K: 227 L: 2동-1 M: 기기분석실1 N: 1 O: 220V P: 0
A: 144 B: 발효가공식품과 C: LCD패널또는모니터 D: 2 E: 본원 별관 2층 F: 240 G: 본원 H: 크로마토그래피실 I: X J: 식품부 발효가공연구동 K: 227 L: 2동-1 M: 기기분석실1 N: 10kw O: 220V P: 0 Q: 3상 전기공사 필수
A: 145 B: 발효가공식품과 C: 위험물보관용기 D: 2 E: 본원 별관 2층 F: 240 G: 본원 H: 크로마토그래피실 I: X J: 식품부 발효가공연구동 K: 227 L: 2동-1 M: 기기분석실1 N: 0.32 O: 단상 220V P: 0 Q: 분쇄기 4대 동시 사용시
최대 전력2.7kw
A: 146 B: 발효가공식품과 C: 작업용의자 D: 2 E: 본원 별관 2층 F: 240 G: 본원 H: 크로마토그래피실 I: X J: 식품부 발효가공연구동 K: 227 L: 2동-1 M: 기기분석실1 N: 0.30 O: 단상 220V P: 0
A: 147 B: 발효가공식품과 C: 마이크로플레이트리더 D: 1 E: 본원 별관 2층 F: 240 G: 본원 H: 크로마토그래피실 I: X J: 식품부 발효가공연구동 K: 227 L: 2동-1 M: 낱알누룩제조실1 N: 1.38 O: 단상 230V P: 0
A: 148 B: 발효가공식품과 C: 작업용의자 D: 2 E: 본원 별관 2층 F: 240 G: 본원 H: 크로마토그래피실 I: X J: 식품부 발효가공연구동 K: 227 L: 2동-1 M: 기기분석실1 N: 0.1 O: 단상 220V P: 0 Q: 이전설치기사 -무진동 차량 필요
A: 149 B: 발효가공식품과 C: 질량분석기 D: 2 E: 본원 별관 2층 F: 240 G: 본원 H: 크로마토그래피실 I: X J: 식품부 발효가공연구동 K: 227 L: 2동-1 M: 기기분석실1 N: 0.4 O: 단상 220V P: 0
A: 150 B: 발효가공식품과 C: 초음파세척기 D: 2 E: 본원 별관 2층 F: 240 G: 본원 H: 크로마토그래피실 I: X J: 식품부 발효가공연구동 K: 227 L: 2동-1 M: 기기분석실1 N: 0.95 O: 단상 220V P: 0
A: 151 B: 발효가공식품과 C: 무균대 D: 2 E: 본원 별관 2층 F: 241 G: 본원 H: 세포뢀성검정실 I: X J: 식품부 발효가공연구동 K: 207 L: 2동-1 M: 식초숙성실 Q: 불용예정(수요 제출)
A: 152 B: 발효가공식품과 C: 인화성시약장 D: 1 E: 식량원 28동 F: 116 G: 28동 H: - I: x J: 식량원 28동 L: 28동 M: 104호 N: 10 O: 220V P: 0
A: 153 B: 푸드테크소재과 C: 식물생장조절실 D: 1 E: 식량원 별관 2층 F: 222 G: 별관 H: 미생물배양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전처리실 + 두과작물연구실
A: 154 B: 푸드테크소재과 C: 동결건조기 D: 1 E: 식량원 별관 2층 F: 222 G: 별관 H: 정밀기기분석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연구동 사무실 N: 0.02 O: 단상 220V P: 0
A: 155 B: 푸드테크소재과 C: 실험실보관또는 보조용품 D: 1 E: 식량원 별관 2층 F: 236 G: 별관 H: 전처리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전처리실 + 두과작물연구실 N: 0.40 O: 단상 220V P: 0
A: 156 B: 푸드테크소재과 C: 압축기 D: 1 E: 식량원 별관 2층 F: 237 G: 별관 H: 준비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준비실 N: 0.02 O: 단상 220V P: 0
A: 157 B: 푸드테크소재과 C: 재열히터 D: 1 E: 식량원 별관 2층 F: 237 G: 별관 H: 준비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준비실 N: x O: x P: 0 Q: 이전설치 필요-무진동차량 필요
A: 158 B: 푸드테크소재과 C: 가습히터 D: 1 E: 식량원 별관 2층 F: 237 G: 별관 H: 준비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준비실 N: x O: x P: 0
A: 159 B: 푸드테크소재과 C: 송풍기 모터-6극 (6p) D: 1 E: 식량원 별관 2층 F: 237 G: 별관 H: 준비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준비실 N: 0.58 O: 단상 230V P: 0 Q: 제조사 공식 사양
A: 160 B: 푸드테크소재과 C: 실외 송풍기-6극 (6p) D: 1 E: 식량원 별관 2층 F: 237 G: 별관 H: 준비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준비실 N: x P: 0
A: 161 B: 푸드테크소재과 C: 뷰키 농축기(회전증발기, 진공펌프, 냉각순환수조) D: 1 E: 식량원 별관 2층 F: 238 G: 별관 H: 기능성물질정제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전처리실 + 두과작물연구실 N: 4 O: 220V P: 0
A: 162 B: 푸드테크소재과 C: 농축기(회전증발기, 진공펌프, 냉각순환기, 히팅맨틀) D: 1 E: 식량원 별관 2층 F: 238 G: 별관 H: 기능성물질정제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전처리실 + 두과작물연구실 N: 4 O: 220V P: 2
A: 163 B: 푸드테크소재과 C: 흄후드 D: 1 E: 식량원 별관 2층 F: 238 G: 별관 H: 기능성물질정제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전처리실 + 두과작물연구실 N: 0 O: - P: 0
A: 164 B: 푸드테크소재과 C: 대형진공원심농축기 D: 1 E: 식량원 별관 2층 F: 238 G: 별관 H: 기능성물질정제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전처리실 + 두과작물연구실 N: 4 O: 220V P: 2
A: 165 B: 푸드테크소재과 C: 분쇄기후드믹서 4050TG/후드믹서4010ss D: 2 E: 식량원 별관 2층 F: 238 G: 별관 H: 기능성물질정제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전처리실 + 두과작물연구실 N: 2 O: 220V P: 0
A: 166 B: 푸드테크소재과 C: 분쇄기 후드믹서 3600TG D: 2 E: 식량원 별관 2층 F: 238 G: 별관 H: 기능성물질정제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전처리실 + 두과작물연구실 N: 2 O: 220V P: 0
A: 167 B: 푸드테크소재과 C: 분쇄기 원더크루저WC-3(1대 100v사용. 변압기 필요) D: 2 E: 식량원 별관 2층 F: 238 G: 별관 H: 기능성물질정제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전처리실 + 두과작물연구실 N: 0 O: - P: 0
A: 168 B: 푸드테크소재과 C: 균질화기기 D: 1 E: 식량원 별관 2층 F: 238 G: 별관 H: 기능성물질정제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전처리실 + 두과작물연구실 N: 1 O: 220V P: 0
A: 169 B: 푸드테크소재과 C: 진공펌프 D: 2 E: 식량원 별관 2층 F: 238 G: 별관 H: 기능성물질정제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전처리실 + 두과작물연구실 N: 0 O: - P: 0
A: 170 B: 푸드테크소재과 C: 건조기(큰거) D: 1 E: 식량원 별관 2층 F: 238 G: 별관 H: 기능성물질정제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전처리실 + 두과작물연구실 N: 0 O: - P: 0
A: 171 B: 푸드테크소재과 C: MPLC (LC-Forte/FR) D: 1 E: 식량원 별관 2층 F: 238 G: 별관 H: 기능성물질정제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전처리실 + 두과작물연구실 N: 1 O: 220V P: 0
A: 172 B: 푸드테크소재과 C: MPLC (LC-Forte/R) D: 1 E: 식량원 별관 2층 F: 238 G: 별관 H: 기능성물질정제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전처리실 + 두과작물연구실 N: 1 O: 220V P: 0
A: 173 B: 푸드테크소재과 C: 대형원심분리기 D: 1 E: 식량원 별관 2층 F: 239 G: 별관 H: 생리활성검정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연구동 사무실
A: 174 B: 푸드테크소재과 C: 왕복식 진탕기 D: 1 E: 식량원 별관 2층 F: 239 G: 별관 H: 생리활성검정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연구동 사무실
A: 175 B: 푸드테크소재과 C: 가열교반기 D: 1 E: 식량원 별관 2층 F: 239 G: 별관 H: 생리활성검정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연구동 사무실
A: 176 B: 푸드테크소재과 C: N-biotek shaking water bath D: 2 E: 식량원 별관 2층 F: 239 G: 별관 H: 생리활성검정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연구동 사무실 N: 2 O: 220V
A: 177 B: 푸드테크소재과 C: 1차 증류수기 D: 1 E: 식량원 별관 2층 F: 239 G: 별관 H: 생리활성검정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연구동 사무실 N: 2 O: 220V
A: 178 B: 푸드테크소재과 C: 3차 증류수기 D: 1 E: 식량원 별관 2층 F: 239 G: 별관 H: 생리활성검정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연구동 사무실 N: 2 O: 220V
A: 179 B: 푸드테크소재과 C: satorius 정밀저울 D: 1 E: 식량원 별관 2층 F: 239 G: 별관 H: 생리활성검정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연구동 사무실 N: 2 O: 220V
A: 180 B: 푸드테크소재과 C: shimadzu 정밀저울 D: 1 E: 식량원 별관 2층 F: 239 G: 별관 H: 생리활성검정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연구동 사무실 N: 1 O: 220V
A: 181 B: 푸드테크소재과 C: Beckman centrifuge D: 1 E: 식량원 별관 2층 F: 239 G: 별관 H: 생리활성검정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연구동 사무실
A: 182 B: 푸드테크소재과 C: Hanil centrifuge D: 1 E: 식량원 별관 2층 F: 239 G: 별관 H: 생리활성검정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연구동 사무실 N: 1 O: 220V
A: 183 B: 푸드테크소재과 C: Thermo Bath ALB-H1 히팅기 D: 2 E: 식량원 별관 2층 F: 239 G: 별관 H: 생리활성검정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연구동 사무실 N: 1 O: 220V
A: 184 B: 푸드테크소재과 C: Voltexer (+변압기) D: 2 E: 식량원 별관 2층 F: 239 G: 별관 H: 생리활성검정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연구동 사무실 N: 1 O: 220V
A: 185 B: 푸드테크소재과 C: Voltexer D: 2 E: 식량원 별관 2층 F: 239 G: 별관 H: 생리활성검정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연구동 사무실 N: 1 O: 220V
A: 186 B: 푸드테크소재과 C: Innotem 전기저울 D: 2 E: 식량원 별관 2층 F: 239 G: 별관 H: 생리활성검정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연구동 사무실 N: 1 O: 220V
A: 187 B: 푸드테크소재과 C: 대한사이언티픽 30L 저울 D: 2 E: 식량원 별관 2층 F: 239 G: 별관 H: 생리활성검정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연구동 사무실
A: 188 B: 푸드테크소재과 C: 공기청정기 D: 2 E: 식량원 별관 2층 F: 239 G: 별관 H: 생리활성검정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연구동 사무실 Q: 실험실 재배치 사유로 임시 보관 후 이전(or 폐기 등)
A: 189 B: 푸드테크소재과 C: 고압멸균기 D: 1 E: 식량원 별관 2층 F: 240 G: 별관 H: 정밀기기분석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연구동 사무실 N: 0.16 O: 단상 220V P: 0 Q: 어댑터정격
A: 190 B: 푸드테크소재과 C: 다솔사이언티픽 shaker D: 2 E: 식량원 별관 2층 F: 240 G: 별관 H: 정밀기기분석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연구동 사무실 N: 0.17 O: 단상 220V P: 0
A: 191 B: 푸드테크소재과 C: 비전바이오넥스 대형 shaker D: 1 E: 식량원 별관 2층 F: 240 G: 별관 H: 정밀기기분석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연구동 사무실 N: 0.01 O: 단상 220V P: 0
A: 192 B: 푸드테크소재과 C: Charged Aerosol Detector D: 1 E: 식량원 별관 2층 F: 240 G: 별관 H: 정밀기기분석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준비실 N: 0.53 O: 단상 220V P: 0
A: 193 B: 푸드테크소재과 C: Variable Wavelength Detector C D: 1 E: 식량원 별관 2층 F: 240 G: 별관 H: 정밀기기분석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준비실 N: 0.30 O: 단상 220V P: 0
A: 194 B: 푸드테크소재과 C: Split Sampler C D: 1 E: 식량원 별관 2층 F: 240 G: 별관 H: 정밀기기분석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준비실 N: 0.25 O: 단상 220V P: 0
A: 195 B: 푸드테크소재과 C: Quaternary Pump C D: 1 E: 식량원 별관 2층 F: 240 G: 별관 H: 정밀기기분석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준비실 N: 0.08 O: 120V P: 0
A: 196 B: 푸드테크소재과 C: Peak N₂ Generator D: 1 E: 식량원 별관 2층 F: 240 G: 별관 H: 정밀기기분석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준비실 N: 0.12 O: 단상 220V P: 0
A: 197 B: 푸드테크소재과 C: 모니터 D: 2 E: 식량원 별관 2층 F: 240 G: 별관 H: 정밀기기분석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준비실 N: 0.01 O: 단상 220V P: 0
A: 198 B: 푸드테크소재과 C: 본체 D: 2 E: 식량원 별관 2층 F: 240 G: 별관 H: 정밀기기분석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준비실 N: 0.014 O: 단상 220V P: 0
A: 199 B: 푸드테크소재과 C: 프린터 D: 2 E: 식량원 별관 2층 F: 240 G: 별관 H: 정밀기기분석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준비실 N: 0.034 O: 단상 220V P: 0
A: 200 B: 푸드테크소재과 C: 실험실용 일반냉장고 D: 1 E: 식량원 별관 2층 F: 240 G: 별관 H: 정밀기기분석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화장실 옆 복도 N: 3 O: 단상 220V P: 0 Q: 20A-접지형
A: 201 B: 푸드테크소재과 C: 표준품 냉동 냉장고 D: 2 E: 식량원 별관 2층 F: 240 G: 별관 H: 정밀기기분석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화장실 옆 복도 N: 0.3 O: 단상 220V P: 0
A: 202 B: 푸드테크소재과 C: 데스크톱컴퓨터(본체+모니터) D: 2 E: 식량원 별관 2층 F: 241 G: 별관 H: 세포배양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TV 복도 Q: 불용예정(수요 제출)
A: 203 B: 푸드테크소재과 C: 데스크톱컴퓨터(본체+모니터) D: 2 E: 식량원 별관 2층 F: 241 G: 별관 H: 세포배양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TV 복도 Q: 불용예정(수요 제출)
A: 204 B: 푸드테크소재과 C: 데스크톱컴퓨터(본체+모니터) D: 2 E: 식량원 별관 2층 F: 241 G: 별관 H: 세포배양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TV 복도 Q: 불용예정(수요 제출)
A: 205 B: 푸드테크소재과 C: 보안wifi D: 2 E: 식량원 별관 2층 F: 241 G: 별관 H: 세포배양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TV 복도 Q: 실험실 재배치 사유로 임시 보관 후 이전(or 폐기 등)
A: 206 B: 푸드테크소재과 C: 프린트 D: 2 E: 식량원 별관 2층 F: 241 G: 별관 H: 세포배양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TV 복도 Q: 실험실 재배치 사유로 임시 보관 후 이전(or 폐기 등)
A: 207 B: 푸드테크소재과 C: 냉장고 D: 2 E: 식량원 별관 2층 F: 241 G: 별관 H: 세포배양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TV 복도 Q: 실험실 재배치 사유로 임시 보관 후 이전(or 폐기 등)
A: 208 B: 푸드테크소재과 C: 전기포트 D: 2 E: 식량원 별관 2층 F: 241 G: 별관 H: 세포배양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TV 복도 Q: 실험실 재배치 사유로 임시 보관 후 이전(or 폐기 등)
A: 209 B: 푸드테크소재과 C: 전자레인지 D: 2 E: 식량원 별관 2층 F: 241 G: 별관 H: 세포배양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TV 복도 Q: 실험실 재배치 사유로 임시 보관 후 이전(or 폐기 등)
A: 210 B: 푸드테크소재과 C: LG R-B55FBH 냉장고 D: 1 E: 식량원 별관 2층 F: 241 G: 별관 H: 세포배양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화장실 옆 복도
A: 211 B: 푸드테크소재과 C: 우성 전기 냉장-냉동고 D: 1 E: 식량원 별관 2층 F: 241 G: 별관 H: 세포배양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화장실 옆 복도
A: 212 B: 푸드테크소재과 C: 유니크대성 D: 1 E: 식량원 별관 2층 F: 241 G: 별관 H: 세포배양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화장실 옆 복도
A: 213 B: 푸드테크소재과 C: 올림푸스 CKX415SF D: 1 E: 식량원 별관 2층 F: 241-1 G: 별관 H: 세포배양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보관실 Q: 실험실 재배치 사유로 임시 보관 후 이전(or 폐기 등)
A: 214 B: 푸드테크소재과 C: 올림푸스 BX53F D: 1 E: 식량원 별관 2층 F: 241-1 G: 별관 H: 세포배양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보관실 Q: 실험실 재배치 사유로 임시 보관 후 이전(or 폐기 등)
A: 215 B: 푸드테크소재과 C: 올림푸스 BX53F - 전용모니터 D: 2 E: 식량원 별관 2층 F: 241-1 G: 별관 H: 세포배양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보관실 Q: 실험실 재배치 사유로 임시 보관 후 이전(or 폐기 등)
A: 216 B: 푸드테크소재과 C: 올림푸스 BX53F - 전용 컴퓨터 본체 D: 2 E: 식량원 별관 2층 F: 241-1 G: 별관 H: 세포배양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보관실 Q: 실험실 재배치 사유로 임시 보관 후 이전(or 폐기 등)
A: 217 B: 푸드테크소재과 C: 교반기 D: 2 E: 식량원 별관 2층 F: 241-1 G: 별관 H: 세포배양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보관실 N: 2 O: 220V
A: 218 B: 푸드테크소재과 C: RT-PCRCTC-96/G/H(b)C D: ? E: 식량원 별관 2층 F: 241-1 G: 별관 H: 세포배양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보관실 Q: 실험실 재배치 사유로 임시 보관 후 이전(or 폐기 등)
A: 219 B: 푸드테크소재과 C: Water bath D: 2 E: 식량원 별관 2층 F: 241-1 G: 별관 H: 세포배양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보관실
A: 220 B: 푸드테크소재과 C: 시약냉장고(작은) D: 2 E: 식량원 별관 2층 F: 241-1 G: 별관 H: 세포배양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보관실
A: 221 B: 푸드테크소재과 C: 시약냉장고(큰) D: 1 E: 식량원 별관 2층 F: 241-1 G: 별관 H: 세포배양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보관실
A: 222 B: 푸드테크소재과 C: 작은클린벤치 D: 1 E: 식량원 별관 2층 F: 241-1 G: 별관 H: 세포배양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보관실
A: 223 B: 푸드테크소재과 C: 작은벤치-석션기(어댑터) D: 1 E: 식량원 별관 2층 F: 241-1 G: 별관 H: 세포배양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보관실
A: 224 B: 푸드테크소재과 C: 큰 클린벤치 D: 1 E: 식량원 별관 2층 F: 241-1 G: 별관 H: 세포배양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보관실
A: 225 B: 푸드테크소재과 C: 큰벤치 석션기 D: 1 E: 식량원 별관 2층 F: 241-1 G: 별관 H: 세포배양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보관실
A: 226 B: 푸드테크소재과 C: Thermo CO₂ 인큐베이터 D: 1 E: 식량원 별관 2층 F: 241-1 G: 별관 H: 세포배양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보관실
A: 227 B: 푸드테크소재과 C: 위험물 보관용기(CO₂) D: ? E: 식량원 별관 2층 F: 241-1 G: 별관 H: 세포배양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보관실
A: 228 B: 푸드테크소재과 C: 공기청정기 D: 2 E: 식량원 별관 2층 F: 241-1 G: 별관 H: 세포배양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보관실
A: 229 B: 푸드테크소재과 C: 원심분리기 D: 1 E: 식량원 별관 2층 F: 241-1 G: 별관 H: 세포배양실 I: X J: 식량원 대사체 연구동 36동 K: ? L: 36동 M: 보관실
A: 230 B: 발효가공식품과 C: 상업용식품온장고 D: 2 E: 식량원 본관 1층 보건실 G: 1동 H: 보건실 I: X J: 식량원 별관 1층 K: 129 M: 시청각실 Q: 불용 처리 예정
A: 231 B: 발효가공식품과 C: 레이저프린터 D: 2 E: 식량원 본관 1층 보건실 G: 1동 H: 보건실 I: X J: 식량원 별관 1층 K: 129 M: 시청각실 Q: 폐기 처리 예정
A: 232 B: 발효가공식품과 C: 데스크톱컴퓨터 D: 2 E: 식량원 본관 1층 보건실 G: 1동 H: 보건실 I: X J: 식량원 별관 1층 K: 129 M: 시청각실 Q: 폐기 처리 예정
A: 233 B: 발효가공식품과 C: 데스크톱컴퓨터 D: 2 E: 식량원 본관 1층 보건실 G: 1동 H: 보건실 I: X J: 식량원 별관 1층 K: 129 M: 시청각실 Q: 폐기 처리 예정
A: 234 B: 발효가공식품과 C: 정수기 D: 1 E: 식량원 본관 1층 보건실 G: 1동 H: 보건실 I: X J: 식량원 별관 1층 K: 129 M: 시청각실 O: 220V P: 0
A: 235 B: 발효가공식품과 C: 공기청정기 D: 1 E: 식량원 본관 1층 보건실 G: 1동 H: 보건실 I: X J: 식량원 별관 1층 K: 129 M: 시청각실 O: 220V P: 0 Q: 수도연결
A: 236 B: 발효가공식품과 C: 전자레인지 D: 2 E: 식량원 본관 1층 보건실 G: 1동 H: 보건실 I: X J: 식량원 별관 1층 K: 129 M: 시청각실 O: 220V P: 0
A: 237 B: 발효가공식품과 C: 냉장냉동겸용장치 D: 2 E: 식량원 본관 1층 보건실 G: 1동 H: 보건실 I: X J: 식량원 별관 1층 K: 129 M: 시청각실 O: x P: 0
A: 238 B: 발효가공식품과 C: 적외선조사기 D: 2 E: 식량원 본관 1층 보건실 G: 1동 H: 보건실 I: X J: 식량원 별관 1층 K: 129 M: 시청각실 O: 220V P: 0
A: 239 B: 발효가공식품과 C: 적외선조사기 D: 2 E: 식량원 본관 1층 보건실 G: 1동 H: 보건실 I: X J: 식량원 별관 1층 K: 129 M: 시청각실 O: x P: 0
A: 240 B: 발효가공식품과 C: 침대 D: 2 E: 식량원 본관 1층 보건실 G: 1동 H: 보건실 I: X J: 식량원 별관 1층 K: 129 M: 시청각실 Q: 불용예정, 폐기
A: 241 B: 발효가공식품과 C: 침대 D: 2 E: 식량원 본관 1층 보건실 G: 1동 H: 보건실 I: X J: 식량원 별관 1층 K: 129 M: 시청각실 N: 1 O: 220V P: 0 Q: 실험실 내부 간 이동으로 수도 설치 필요
A: 242 B: 발효가공식품과 C: 파라빈 욕조 D: 2 E: 식량원 본관 1층 보건실 G: 1동 H: 보건실 I: X J: 식량원 별관 1층 K: 129 M: 시청각실 N: 1 O: 220V P: 0 Q: 실험실 내부 간 이동 (대여장비, -'26)
A: 243 B: 발효가공식품과 C: 의료용자외선소독기 D: 2 E: 식량원 본관 1층 보건실 G: 1동 H: 보건실 I: X J: 식량원 별관 1층 K: 129 M: 시청각실 N: 1 O: 220V P: 0 Q: 발효식품실험실로 이전
A: 244 B: 발효가공식품과 C: 실험실용반응기 D: 1 E: 식품부 1층 F: 104 G: 2동 H: 농산물가공실험실1 I: X J: 식품부 1층 K: 109 L: 2동 M: 농산물가공실험실Ⅲ N: x O: x P: 0
A: 245 B: 발효가공식품과 C: 탁상형원심분리기 D: 2 E: 식품부 1층 F: 104 G: 2동 H: 농산물가공실험실1 I: X J: 식품부 2층 K: 201-1 L: 2동 M: 종합실험실-시료보관실 P: 0
A: 246 B: 발효가공식품과 C: 분광광도계 D: 2 E: 식품부 1층 F: 104 G: 2동 H: 농산물가공실험실1 I: X J: 식품부 2층 K: 201-1 L: 2동 M: 종합실험실-시료보관실 P: 0
A: 247 B: 발효가공식품과 C: 비색계 D: 2 E: 식품부 1층 F: 104 G: 2동 H: 농산물가공실험실1 I: X J: 식품부 2층 K: 201-1 L: 2동 M: 종합실험실-시료보관실 P: 0
A: 248 B: 발효가공식품과 C: 항온수조 D: 2 E: 식품부 1층 F: 104 G: 2동 H: 농산물가공실험실1 I: X J: 식품부 2층 K: 201-1 L: 2동 M: 종합실험실-시료보관실 P: 0
A: 249 B: 발효가공식품과 C: 회전식진탕기 D: 2 E: 식품부 1층 F: 104 G: 2동 H: 농산물가공실험실1 I: X J: 식품부 2층 K: 201-1 L: 2동 M: 종합실험실-시료보관실 P: 0
A: 250 B: 발효가공식품과 C: 회전식진탕기 D: 2 E: 식품부 1층 F: 104 G: 2동 H: 농산물가공실험실1 I: X J: 식품부 2층 K: 201-1 L: 2동 M: 종합실험실-시료보관실 P: 0
A: 251 B: 발효가공식품과 C: 오버헤드교반기 D: 2 E: 식품부 1층 F: 104 G: 2동 H: 농산물가공실험실1 I: X J: 식품부 2층 K: 201-1 L: 2동 M: 종합실험실-시료보관실 P: 0
A: 252 B: 발효가공식품과 C: 균질화기기 D: 2 E: 식품부 1층 F: 104 G: 2동 H: 농산물가공실험실1 I: X J: 식품부 2층 K: 201-1 L: 2동 M: 종합실험실-시료보관실 P: 0
A: 253 B: 발효가공식품과 C: 냉장고 D: 2 E: 식품부 1층 F: 104 G: 2동 H: 농산물가공실험실1 I: X J: 식품부 2층 K: 201-1 L: 2동 M: 종합실험실-시료보관실 P: 0
A: 254 B: 발효가공식품과 C: 중앙실험대 D: 1 E: 식품부 1층 F: 104 G: 2동 H: 농산물가공실험실1 I: X J: 식품부 2층 K: 201-1 L: 2동 M: 종합실험실-시료보관실 N: 3 O: 220V P: 0
A: 255 B: 발효가공식품과 C: 중앙실험대 D: 1 E: 식품부 1층 F: 104 G: 2동 H: 농산물가공실험실1 I: X J: 식품부 2층 K: 201-1 L: 2동 M: 종합실험실-시료보관실 N: 2 O: 220V P: 0
A: 256 B: 발효가공식품과 C: 벽면실험대 D: 1 E: 식품부 1층 F: 104 G: 2동 H: 농산물가공실험실1 I: X J: 식품부 2층 K: 201-1 L: 2동 M: 종합실험실-시료보관실 N: 0.4 O: 220V P: 0
A: 257 B: 발효가공식품과 C: 벽면실험대 D: 1 E: 식품부 1층 F: 104 G: 2동 H: 농산물가공실험실1 I: X J: 식품부 2층 K: 201-1 L: 2동 M: 종합실험실-시료보관실 N: 2.45 O: 220V P: 0 Q: 항온항습, 천장형 에어컨 필수
A: 258 B: 발효가공식품과 C: 벽면실험대 D: 1 E: 식품부 1층 F: 104 G: 2동 H: 농산물가공실험실1 I: X J: 식품부 2층 K: 201-1 L: 2동 M: 종합실험실-시료보관실 N: 1.25 O: 220V P: 0 Q: 항온항습, 천장형 에어컨 필수
A: 259 B: 발효가공식품과 C: 벽면실험대 D: 1 E: 식품부 1층 F: 104 G: 2동 H: 농산물가공실험실1 I: X J: 식품부 2층 K: 201-1 L: 2동 M: 종합실험실-시료보관실 N: 2.1 O: 220V P: 0 Q: 항온항습, 천장형 에어컨 필수
A: 260 B: 발효가공식품과 C: 에어컨 D: 1 E: 식품부 1층 F: 104 G: 2동 H: 농산물가공실험실1 I: X J: 식품부 발효가공동 1층 K: 111 L: 2-1동 M: 곡류가공실험실Ⅰ N: 0.5 O: 220V P: 1
A: 261 B: 발효가공식품과 C: 에어컨 D: 1 E: 식품부 1층 F: 104 G: 2동 H: 농산물가공실험실1 I: X J: 식품부 발효가공동 1층 K: 111 L: 2-1동 M: 곡류가공실험실Ⅰ N: 1 O: 220V P: 0
A: 262 B: 발효가공식품과 C: 냉장고 D: 2 E: 식품부 1층 F: 104 G: 2동 H: 농산물가공실험실1 I: X J: 식품부 발효가공동 1층 K: 113 L: 2-1동 M: 곡류가공실험실Ⅱ N: 2.25 O: 220V P: 0 Q: 트랩(배수로) 필수
A: 263 B: 발효가공식품과 C: 보관용선반 D: 1 E: 식품부 1층 F: 104 G: 2동 H: 농산물가공실험실1 I: X J: 식품부 발효가공동 1층 K: 113 L: 2-1동 M: 곡류가공실험실Ⅱ N: 0.39 O: 220V P: 0 Q: 항온항습, 천장형 에어컨 필수
A: 264 B: 발효가공식품과 C: 보관용선반 D: 1 E: 식품부 1층 F: 104 G: 2동 H: 농산물가공실험실1 I: X J: 식품부 발효가공동 1층 K: 113 L: 2-1동 M: 곡류가공실험실Ⅱ N: 0.22 O: 220V P: 0 Q: 항온항습, 천장형 에어컨 필수
A: 265 B: 발효가공식품과 C: 보관용선반 D: 1 E: 식품부 1층 F: 104 G: 2동 H: 농산물가공실험실1 I: X J: 식품부 발효가공동 1층 K: 113 L: 2-1동 M: 곡류가공실험실Ⅱ N: 0.45 O: 220V P: 0 Q: 항온항습, 천장형 에어컨 필수
A: 266 B: 발효가공식품과 C: 보관용선반 D: 1 E: 식품부 1층 F: 104 G: 2동 H: 농산물가공실험실1 I: X J: 식품부 발효가공동 1층 K: 113 L: 2-1동 M: 곡류가공실험실Ⅱ N: 0.22 O: 220V P: 0 Q: 항온항습, 천장형 에어컨 필수
A: 267 B: 발효가공식품과 C: 보관용선반 D: 1 E: 식품부 1층 F: 104 G: 2동 H: 농산물가공실험실1 I: X J: 식품부 발효가공동 1층 K: 113 L: 2-1동 M: 곡류가공실험실Ⅱ N: 0.22 O: 220V P: 0 Q: 항온항습, 천장형 에어컨 필수
A: 268 B: 발효가공식품과 C: 보관용선반 D: 1 E: 식품부 1층 F: 104 G: 2동 H: 농산물가공실험실1 I: X J: 식품부 발효가공동 1층 K: 113 L: 2-1동 M: 곡류가공실험실Ⅱ N: 0.39 O: 220V P: 0 Q: 항온항습, 천장형 에어컨 필수
A: 269 B: 발효가공식품과 C: 보관용선반 D: 1 E: 식품부 1층 F: 104 G: 2동 H: 농산물가공실험실1 I: X J: 식품부 발효가공동 1층 K: 113 L: 2-1동 M: 곡류가공실험실Ⅱ N: 0.53 O: 220V P: 0 Q: 항온항습, 천장형 에어컨 필수
A: 270 B: 발효가공식품과 C: 보관용선반 D: 1 E: 식품부 1층 F: 104 G: 2동 H: 농산물가공실험실1 I: X J: 식품부 발효가공동 1층 K: 113 L: 2-1동 M: 곡류가공실험실Ⅱ N: 4 O: 220V P: 0
A: 271 B: 발효가공식품과 C: 보관용선반 D: 1 E: 식품부 1층 F: 104 G: 2동 H: 농산물가공실험실1 I: X J: 식품부 발효가공동 1층 K: 113 L: 2-1동 M: 곡류가공실험실Ⅱ N: 3.5 O: 220V P: 0
A: 272 B: 발효가공식품과 C: 보관용선반 D: 1 E: 식품부 1층 F: 104 G: 2동 H: 농산물가공실험실1 I: X J: 식품부 발효가공동 1층 K: 113 L: 2-1동 M: 곡류가공실험실Ⅱ N: 1.2 O: 220V P: 0 Q: 천장형 에어컨, 배전 필수
A: 273 B: 발효가공식품과 C: 보관용선반 D: 1 E: 식품부 1층 F: 104 G: 2동 H: 농산물가공실험실1 I: X J: 식품부 발효가공동 1층 K: 113 L: 2-1동 M: 곡류가공실험실Ⅱ N: 1.2 O: 220V P: 0 Q: 천장형 에어컨, 배전 필수
A: 274 B: 발효가공식품과 C: 보관용선반 D: 1 E: 식품부 1층 F: 104 G: 2동 H: 농산물가공실험실1 I: X J: 식품부 발효가공동 1층 K: 113 L: 2-1동 M: 곡류가공실험실Ⅱ N: x O: x P: 0
A: 275 B: 발효가공식품과 C: 보관용선반 D: 1 E: 식품부 1층 F: 104 G: 2동 H: 농산물가공실험실1 I: X J: 식품부 발효가공동 1층 K: 113 L: 2-1동 M: 곡류가공실험실Ⅱ N: x O: x P: 0
A: 276 B: 발효가공식품과 C: 보관용선반 D: 1 E: 식품부 1층 F: 104 G: 2동 H: 농산물가공실험실1 I: X J: 식품부 발효가공동 1층 K: 113 L: 2-1동 M: 곡류가공실험실Ⅱ N: x O: x P: 0 Q: 천장형 에어컨, 배전 필수
A: 277 B: 발효가공식품과 C: 보관용선반 D: 1 E: 식품부 1층 F: 104 G: 2동 H: 농산물가공실험실1 I: X J: 식품부 발효가공동 1층 K: 113 L: 2-1동 M: 곡류가공실험실Ⅱ N: x O: x P: 0 Q: 천장형 에어컨, 배전 필수
A: 278 B: 발효가공식품과 C: 보관용선반 D: 1 E: 식품부 1층 F: 104 G: 2동 H: 농산물가공실험실1 I: X J: 식품부 발효가공동 1층 K: 113 L: 2-1동 M: 곡류가공실험실Ⅱ N: x O: x P: 0 Q: 천장형 에어컨, 배전 필수
A: 279 B: 발효가공식품과 C: 에어컨 D: 1 E: 식품부 1층 F: 104 G: 2동 H: 농산물가공실험실1 I: X J: 식품부본관동 1층 K: 106-107 L: 2동 M: 농산물가공실험실2 N: 1 O: 220V P: 0
A: 280 B: 발효가공식품과 C: 중앙실험대 D: 1 E: 식품부 1층 F: 104 G: 2동 H: 농산물가공실험실1 I: O N: 2 O: 220V P: 0
A: 281 B: 발효가공식품과 C: 중앙실험대 D: 1 E: 식품부 1층 F: 104 G: 2동 H: 농산물가공실험실1 I: O N: 0.32 O: 220V P: 0
A: 282 B: 발효가공식품과 C: 벽면실험대 D: 1 E: 식품부 1층 F: 104 G: 2동 H: 농산물가공실험실1 I: O N: 0.39 O: 220V P: 0 Q: 항온항습, 천장형 에어컨 필수
A: 283 B: 발효가공식품과 C: 건조기(소형) D: 2 E: 식품부 1층 F: 108 G: 2동 H: 농산물가공실험실2 I: X J: 식품부 2층 K: 201-1 L: 2동 M: 종합실험실-시료보관실 N: 1 O: 220V P: 0
A: 284 B: 발효가공식품과 C: 건조기 D: 2 E: 식품부 1층 F: 108 G: 2동 H: 농산물가공실험실2 I: X J: 식품부 2층 K: 201-1 L: 2동 M: 종합실험실-시료보관실 N: 1 O: 220V P: 0
A: 285 B: 발효가공식품과 C: 분석용전자저울 D: 2 E: 식품부 1층 F: 108 G: 2동 H: 농산물가공실험실2 I: X J: 식품부 2층 K: 201-1 L: 2동 M: 종합실험실-시료보관실 N: 0.5 O: 220V P: 0
A: 286 B: 발효가공식품과 C: 초자보관함 D: 1 E: 식품부 1층 F: 104 G: 2동 H: 농산물가공실험실1 I: X J: 식품부 발효가공동 1층 K: 111 L: 2-1동 M: 곡류가공실험실Ⅰ N: 1.2 O: 220V P: 0 Q: 천장형 에어컨, 배전 필수
A: 287 B: 발효가공식품과 C: 초자보관함 D: 1 E: 식품부 1층 F: 104 G: 2동 H: 농산물가공실험실1 I: X J: 식품부 발효가공동 1층 K: 111 L: 2-1동 M: 곡류가공실험실Ⅰ N: 1.2 O: 220V P: 0 Q: 천장형 에어컨, 배전 필수
A: 288 B: 발효가공식품과 C: 초자보관함 D: 1 E: 식품부 1층 F: 104 G: 2동 H: 농산물가공실험실1 I: X J: 식품부 발효가공동 1층 K: 111 L: 2-1동 M: 곡류가공실험실Ⅰ N: 1.2 O: 220V P: 0 Q: 천장형 에어컨, 배전 필수
A: 289 B: 발효가공식품과 C: 실험실용보관장또는보조용품 D: 2 E: 식품부 1층 F: 104 G: 2동 H: 농산물가공실험실1 I: X J: 식품부 발효가공동 2층 K: 113 L: 2-1동 M: 곡류가공실험실Ⅱ N: x O: x P: 0
A: 290 B: 발효가공식품과 C: 실험실용보관장또는보조용품 D: 2 E: 식품부 1층 F: 104 G: 2동 H: 농산물가공실험실1 I: X J: 식품부 발효가공동 2층 K: 217 L: 2-1동 M: 신소재개발실험실 N: x O: x P: 0
A: 291 B: 발효가공식품과 C: 실험실용보관장또는보조용품 D: 2 E: 식품부 1층 F: 104 G: 2동 H: 농산물가공실험실1 I: X J: 식품부 발효가공동 2층 K: 217 L: 2-1동 M: 신소재개발실험실 N: x O: x P: 0
A: 292 B: 발효가공식품과 C: 초자보관함 D: 1 E: 식품부 1층 F: 104 G: 2동 H: 농산물가공실험실1 I: X J: 식품부 발효가공동 2층 K: 217 L: 2-1동 M: 신소재개발실험실 N: 1.25 O: 220V P: 0 Q: 천장형 에어컨, 배전 필수
A: 293 B: 발효가공식품과 C: 초자보관함 D: 1 E: 식품부 1층 F: 104 G: 2동 H: 농산물가공실험실1 I: X J: 식품부 발효가공동 2층 K: 217 L: 2-1동 M: 신소재개발실험실 N: 1.2 O: 220V P: 0 Q: 천장형 에어컨, 배전 필수
A: 294 B: 발효가공식품과 C: 벽면실험대 D: 1 E: 식품부 1층 F: 104 G: 2동 H: 농산물가공실험실1 I: X J: 식품부 발효가공동 2층 K: 217 L: 2-1동 M: 신소재개발실험실 N: 1.2 O: 220V P: 0 Q: 천장형 에어컨, 배전 필수
A: 295 B: 발효가공식품과 C: 벽면실험대 D: 1 E: 식품부 1층 F: 104 G: 2동 H: 농산물가공실험실1 I: X J: 식품부 발효가공동 2층 K: 217 L: 2-1동 M: 신소재개발실험실 N: 0.3 O: 220V P: 0 Q: 천장형 에어컨, 배전 필수
A: 296 B: 발효가공식품과 C: 벽면실험대 D: 1 E: 식품부 1층 F: 104 G: 2동 H: 농산물가공실험실1 I: X J: 식품부 발효가공동 2층 K: 217 L: 2-1동 M: 신소재개발실험실 N: 0.3 O: 220V P: 0 Q: 천장형 에어컨, 배전 필수
A: 297 B: 발효가공식품과 C: 벽면실험대 D: 1 E: 식품부 1층 F: 104 G: 2동 H: 농산물가공실험실1 I: X J: 식품부 발효가공동 2층 K: 217 L: 2-1동 M: 신소재개발실험실 N: 0.3 O: 220V P: 0 Q: 천장형 에어컨, 배전 필수
A: 298 B: 발효가공식품과 C: 점도계 D: 2 E: 식품부 1층 F: 104 G: 2동 H: 농산물가공실험실1 I: X J: 식품부 발효가공동 2층 K: 217 L: 2-1동 M: 신소재개발실험실 N: 0.5 O: 220V P: 0
A: 299 B: 발효가공식품과 C: 벽면실험대 D: 1 E: 식품부 1층 F: 108 G: 2동 H: 농산물가공실험실1 I: X J: 식품부 발효가공동 2층 K: 217 L: 2-1동 M: 신소재개발실험실 N: 0.5 O: 220V P: 0
A: 300 B: 발효가공식품과 C: 생물학용온도조절조 D: 2 E: 식품부 발효가공동 1층 F: 111 G: 2동 H: 곡류가공실험실Ⅰ I: X J: 식품부 발효가공동 1층 K: 113 L: 2-1동 M: 곡류가공실험실Ⅱ N: 0 O: - P: 0
A: 301 B: 발효가공식품과 C: 증류수기 D: 2 E: 식품부 본관동 1층 F: 104 G: 식품부 본관동 H: 냉해동실험실 I: X J: 식품부 본원동 1층 K: 106-107 L: 2동 M: 농산물가공실험실Ⅱ N: 2 O: 220V P: 0
A: 302 B: 발효가공식품과 C: 실험실용보관장또는보조용품 D: 2 E: 식품부 본관동 1층 F: 104 G: 식품부 본관동 H: 냉해동실험실 I: X J: 식품부 본원동 1층 K: 106-107 L: 2동 M: 농산물가공실험실Ⅱ N: 1 O: 220V P: 0
A: 303 B: 발효가공식품과 C: 무균대 D: 2 E: 식품부 본관동 1층 F: 106-107 G: 식품부 본관동 H: 미생물실 I: O
A: 304 B: 발효가공식품과 C: 증발기, Buchi, CH/B-90, 분무건조기 D: 2 E: 식품부 본관동 1층 F: 108 G: 식품부 본관동 H: 준비실 I: X J: 식품부 본원동 1층 K: 106-107 L: 2동 M: 농산물가공실험실Ⅱ N: 0.33 O: 단상 220V P: 0
A: 305 B: 발효가공식품과 C: 실험테이블 D: 2 E: 식품부 본관동 1층 F: 108 G: 식품부 본관동 H: 준비실 I: X J: 식품부 본원동 1층 K: 106-107 L: 2동 M: 농산물가공실험실Ⅱ N: 0.50 O: 단상 220V P: 0 Q: 이전설치 필요-무진동차량 필요
A: 306 B: 발효가공식품과 C: 실험실용보관장또는보조용품 D: 2 E: 식품부 본관동 1층 F: 109 G: 식품부 본관동 H: 식품냉동실험실 I: X J: 식품부 본원동 1층 K: 106-107 L: 2동 M: 농산물가공실험실Ⅱ P: 0 Q: 폐기예정
A: 307 B: 발효가공식품과 C: 실험테이블 D: 2 E: 식품부 본관동 1층 F: 113 G: 식품부 본관동 H: 발효&저장실 1 I: X J: 식품부 본원동 1층 K: 106-107 L: 2동 M: 농산물가공실험실Ⅱ
A: 308 B: 발효가공식품과 C: 저온배양기3 D: 2 E: 식품부 본관동 2층 F: 201-1 G: 2동 H: 시료보관실 I: X J: 본관동 2층 K: 201 내측 L: 2동 M: 종합실험실 P: 0
A: 309 B: 발효가공식품과 C: 저온배양기4 D: 2 E: 식품부 본관동 2층 F: 201-1 G: 2동 H: 시료보관실 I: X J: 본관동 2층 K: 201 내측 L: 2동 M: 종합실험실 P: 0
A: 310 B: 발효가공식품과 C: 냉동냉장고9 D: 2 E: 식품부 본관동 2층 F: 201-1 G: 2동 H: 시료보관실 I: X J: 본관동 2층 K: 201 내측 L: 2동 M: 종합실험실 P: 0
A: 311 B: 발효가공식품과 C: 냉동냉장고10 D: 2 E: 식품부 본관동 2층 F: 201-1 G: 2동 H: 시료보관실 I: X J: 본관동 2층 K: 201 외측 L: 2동 M: 종합실험실 P: 0
A: 312 B: 발효가공식품과 C: 진공포장기 D: 2 E: 식품부 본원동 1층 F: 104 H: 냉해동실험실 I: X J: 식품부 발효가공동 1층 K: 111 L: 2-1동 M: 곡류가공실험실Ⅰ N: 1 O: 220V P: 0
A: 313 B: 발효가공식품과 C: 초자보관장(3개) D: 2 E: 식품부 본원동 1층 F: 104 H: 냉해동실험실 I: X J: 식품부 발효가공동 1층 K: 111 L: 2-1동 M: 곡류가공실험실Ⅰ N: 0.6 O: 220V P: 0
A: 314 B: 발효가공식품과 C: 실험대 D: 1 E: 식품부 본원동 1층 F: 104 H: 냉해동실험실 I: X J: 식품부 발효가공동 1층 K: 111 L: 2-1동 M: 곡류가공실험실Ⅰ N: 0.6 O: 220V P: 0
A: 315 B: 발효가공식품과 C: 실험대 D: 1 E: 식품부 본원동 1층 F: 104 H: 냉해동실험실 I: X J: 식품부 발효가공동 1층 K: 111 L: 2-1동 M: 곡류가공실험실Ⅰ N: 0.6 O: 220V P: 0
A: 316 B: 발효가공식품과 C: 실험대(5개) D: 1 E: 식품부 본원동 1층 F: 104 H: 냉해동실험실 I: X J: 식품부 발효가공동 1층 K: 111 L: 2-1동 M: 곡류가공실험실Ⅰ N: 0.6 O: 220V P: 0
A: 317 B: 발효가공식품과 C: 오버헤드교반기 D: 2 E: 식품부 본원동 1층 F: 104 H: 냉해동실험실 I: X J: 식품부 발효가공동 1층 K: 111 L: 2-1동 M: 곡류가공실험실Ⅰ N: 0 O: - P: 0
A: 318 B: 발효가공식품과 C: 에어프라이어 D: 2 E: 식품부 본원동 1층 F: 104 H: 냉해동실험실 I: X J: 식품부 발효가공동 1층 K: 111 L: 2-1동 M: 곡류가공실험실Ⅰ N: 0.6 O: 220V P: 0
A: 319 B: 발효가공식품과 C: 에어프라이어 D: 2 E: 식품부 본원동 1층 F: 104 H: 냉해동실험실 I: X J: 식품부 발효가공동 1층 K: 111 L: 2-1동 M: 곡류가공실험실Ⅰ N: 0.6 O: 220V P: 0
A: 320 B: 발효가공식품과 C: 오븐 D: 2 E: 식품부 본원동 1층 F: 104 H: 냉해동실험실 I: X J: 식품부 발효가공동 1층 K: 111 L: 2-1동 M: 곡류가공실험실Ⅰ N: 0 O: - P: 0
A: 321 B: 발효가공식품과 C: 진공포장기 D: 2 E: 식품부 본원동 1층 F: 104 H: 냉해동실험실 I: X J: 식품부 발효가공동 1층 K: 111 L: 2-1동 M: 곡류가공실험실Ⅰ N: 1 O: 220V P: 0
A: 322 B: 발효가공식품과 C: 수분계 D: 2 E: 식품부 본원동 1층 F: 104 H: 냉해동실험실 I: X J: 식품부 발효가공동 1층 K: 111 L: 2-1동 M: 곡류가공실험실Ⅰ P: 0
A: 323 B: 발효가공식품과 C: 물성시험기 D: 1 E: 식품부 본원동 1층 F: 104 H: 냉해동실험실 I: X J: 식품부 발효가공동 1층 K: 111 L: 2-1동 M: 곡류가공실험실Ⅰ P: 0
A: 324 B: 발효가공식품과 C: 물성시험기 D: 1 E: 식품부 본원동 1층 F: 104 H: 냉해동실험실 I: X J: 식품부 발효가공동 1층 K: 111 L: 2-1동 M: 곡류가공실험실Ⅰ P: 0
A: 325 B: 발효가공식품과 C: 물성시험기 D: 1 E: 식품부 본원동 1층 F: 104 H: 냉해동실험실 I: X J: 식품부 발효가공동 1층 K: 111 L: 2-1동 M: 곡류가공실험실Ⅰ P: 0
A: 326 B: 발효가공식품과 C: GAS통 D: 2 E: 식품부 본원동 1층 F: 108 H: 냉해동실험실 I: X J: 식품부 발효가공동 1층 K: 111 L: 2-1동 M: 곡류가공실험실Ⅰ N: 1 O: 220V P: 0
A: 327 B: 발효가공식품과 C: 진공포장기 D: 2 E: 식품부 본원동 1층 F: 108 H: 냉해동실험실 I: X J: 식품부 발효가공동 1층 K: 111 L: 2-1동 M: 곡류가공실험실Ⅰ P: 0
A: 328 B: 발효가공식품과 C: 상업용냉동고 D: 2 E: 식품부 본원동 2층 F: 201-1 G: 2동 H: 종합실험실-시료보관실 I: X J: 식품부 발효가공동 1층 K: 113 L: 2-1동 M: 곡류가공실험실Ⅱ N: 1.84 O: 단상 230V P: 0 Q: 이전설치 필요-무진동차량 지원
A: 329 B: 발효가공식품과 C: 실험테이블 D: 2 E: 식품부 본원동 2층 F: 201-1 G: 2동 H: 종합실험실-시료보관실 I: X J: 식품부 발효가공동 2층 K: 217 L: 2-1동 M: 신소재개발실험실 N: 0.03 O: 단상 220V P: 3
A: 330 B: 식생활영양과(식생활소비연구실) C: 겔도큐멘테이션시스템 D: 2 E: 식품부 본원동 4층 F: 401 G: 2동 H: 물질분석실험실 I: X J: 발효과 이관 예정 K: 217 L: 2동 M: 가공이용실험실
A: 331 B: 식생활영양과(식생활소비연구실) C: 점도계 D: 2 E: 식품부 본원동 4층 F: 401 G: 2동 H: 물질분석실험실 I: X J: 식품부 본원동 4층 K: 428 L: 2동 M: 조리가공실
A: 332 B: 식생활영양과(식생활소비연구실) C: 균질화기 D: 2 E: 식품부 본원동 4층 F: 401 G: 2동 H: 물질분석실험실 I: X J: 식품부 본원동 4층 K: 428 L: 2동 M: 조리가공실 Q: 차후 활용을 위해 보관
A: 333 B: 식생활영양과(식생활소비연구실) C: 냉장냉동고 D: 2 E: 식품부 본원동 4층 F: 402 G: 2동 H: 이화학실험실 I: X J: 식품부 본원동 4층 K: 403 L: 2동 M: 시료분쇄 및 추출실 N: 1 O: 단상 220V P: 1
A: 334 B: 식생활영양과(식생활소비연구실) C: 냉장냉동고 D: 2 E: 식품부 본원동 4층 F: 402 G: 2동 H: 이화학실험실 I: X J: 식품부 본원동 4층 K: 428 L: 2동 M: 조리과학실험실 N: 1 O: 단상 220V P: 1
A: 335 B: 식생활영양과(식생활소비연구실) C: 냉장냉동고 D: 2 E: 식품부 본원동 4층 F: 402 G: 2동 H: 이화학실험실 I: O J: 폐기예정 N: 0.06 O: 단상 220V P: 0
A: 336 B: 식생활영양과(식생활소비연구실) C: 냉장냉동고 D: 2 E: 식품부 본원동 4층 F: 402 G: 2동 H: 이화학실험실 I: X J: 푸드테크과 이관 예정 K: 301-4 L: 2동 M: 세포배양실 N: 1 O: 단상 220V P: 1
A: 337 B: 식생활영양과(식생활소비연구실) C: 보관용선반 D: 2 E: 식품부 본원동 4층 F: 430 G: 2동 H: 시료표준화실 I: X J: 농과원 농자재보관소 K: 농과원 농자재보관소 L: 농과원 농자재보관소 M: 농과원 농자재보관소 P: 0
A: 338 B: 식생활영양과(식생활소비연구실) C: 보관용선반 D: 2 E: 식품부 본원동 4층 F: 430 G: 2동 H: 시료표준화실 I: X J: 농과원 농자재보관소 K: 농과원 농자재보관소 L: 농과원 농자재보관소 M: 농과원 농자재보관소 P: 0
A: 339 B: 식생활영양과(식생활소비연구실) C: 보관용선반 D: 2 E: 식품부 본원동 4층 F: 430 G: 2동 H: 시료표준화실 I: X J: 농과원 농자재보관소 K: 농과원 농자재보관소 L: 농과원 농자재보관소 M: 농과원 농자재보관소 P: 0
A: 340 B: 식생활영양과(식생활소비연구실) C: 실체현미경 D: 2 E: 식품부 본원동 4층 F: 430 G: 2동 H: 시료표준화실 I: X J: 식품부 본원동 4층 K: 401 L: 2동 M: 물질분석실험실 P: 0
A: 341 B: 식생활영양과(식생활소비연구실) C: 열량계 D: 2 E: 식품부 본원동 4층 F: 430 G: 2동 H: 시료표준화실 I: X J: 식품부 본원동 4층 K: 401 L: 2동 M: 물질분석실험실 P: 0
A: 342 B: 식생활영양과(식생활소비연구실) C: 냉장냉동겸용창지 D: 2 E: 식품부 본원동 4층 F: 430 G: 2동 H: 시료표준화실 I: X J: 식품부 본원동 4층 K: 402 L: 2동 M: 이화학실험실 P: 0
A: 343 B: 식생활영양과(식생활소비연구실) C: 보관용선반 D: 2 E: 식품부 본원동 4층 F: 430 G: 2동 H: 시료표준화실 I: X J: 식품부 본원동 4층 K: 401, 402 L: 2동 M: 물질분석실험실, 이화학실험실 P: 0
A: 344 B: 식생활영양과(식생활소비연구실) C: 보관용선반 D: 2 E: 식품부 본원동 4층 F: 430 G: 2동 H: 시료표준화실 I: X J: 식품부 본원동 4층 K: 401, 402 L: 2동 M: 물질분석실험실, 이화학실험실 P: 0
A: 345 B: 식생활영양과(식생활소비연구실) C: 실험테이블 D: 2 E: 식품부 본원동 4층 F: 430 G: 2동 H: 시료표준화실 I: O J: 폐기예정 P: 0 Q: 폐기 예정
A: 346 B: 식생활영양과(식생활소비연구실) C: 실험테이블 D: 2 E: 식품부 본원동 4층 F: 430 G: 2동 H: 시료표준화실 I: O J: 폐기예정 P: 0
A: 347 B: 식생활영양과(식생활소비연구실) C: 실험테이블 D: 2 E: 식품부 본원동 4층 F: 430 G: 2동 H: 시료표준화실 I: O J: 폐기예정 P: 0
A: 348 B: 식생활영양과(식생활소비연구실) C: 보관용선반 D: 2 E: 식품부 본원동 4층 F: 430-1 G: 2동 H: 혐기배양실 I: X J: 농과원 농자재보관소 K: 농과원 농자재보관소 L: 농과원 농자재보관소 M: 농과원 농자재보관소 O: 220V P: 0
A: 349 B: 식생활영양과(식생활소비연구실) C: 무균함 D: 2 E: 식품부 본원동 4층 F: 430-1 G: 2동 H: 혐기배양실 I: X J: 식품부 본원동 4층 K: 401 L: 2동 M: 물질분석실험실 N: 0.25 O: 220V P: 0
A: 350 B: 식생활영양과(식생활소비연구실) C: 중력대류식범용배양기 D: 2 E: 식품부 본원동 4층 F: 430-1 G: 2동 H: 혐기배양실 I: X J: 식품부 본원동 4층 K: 401 L: 2동 M: 물질분석실험실 N: 0.25 O: 220V P: 0
A: 351 B: 식생활영양과(식생활소비연구실) C: 저온BOD배양기 D: 2 E: 식품부 본원동 4층 F: 430-1 G: 2동 H: 혐기배양실 I: X J: 식품부 본원동 4층 K: 401 L: 2동 M: 물질분석실험실 N: 0.17 O: 220V P: 0
A: 352 B: 식생활영양과(식생활소비연구실) C: 무균대(클린벤치) D: 2 E: 식품부 본원동 4층 F: 430-1 G: 2동 H: 혐기배양실 I: X J: 식품부 본원동 4층 K: 401 L: 2동 M: 시료분쇄 및 추출실 N: 0.51 O: 220V P: 0
A: 353 B: 식생활영양과(식생활소비연구실) C: 냉장플로어원심분리기 D: 2 E: 식품부 본원동 4층 F: 430-1 G: 2동 H: 혐기배양실 I: X J: 식품부 본원동 4층 K: 402 L: 2동 M: 이화학실험실 N: 0.032 O: 220V P: 0
A: 354 B: 식생활영양과(식생활소비연구실) C: 실험대 D: 2 E: 식품부 본원동 4층 F: 430-1 G: 2동 H: 혐기배양실 I: O J: 폐기예정 O: 220V P: 0
A: 355 B: 발효가공식품과 C: 상업용냉동고 D: 2 E: 식품부1층 F: 106 G: 2동 H: 농산물가공실험실2 I: O N: 1 O: 220V P: 0
A: 356 B: 발효가공식품과 C: 상업용냉동고 D: 2 E: 식품부1층 F: 106 G: 2동 H: 농산물가공실험실2 I: O N: 1 O: 220V P: 0
A: 357 B: 발효가공식품과 C: 전기로 D: 2 E: 식품부1층 F: 106 G: 2동 H: 농산물가공실험실2 I: O N: 0.2 O: 220V P: 0
A: 358 B: 발효가공식품과 C: 초저온냉동고 D: 2 E: 식품부1층 F: 106 G: 2동 H: 농산물가공실험실2 I: O N: 1 O: 220V P: 0
A: 359 B: 발효가공식품과 C: 고압멸균기 D: 2 E: 식품부1층 F: 109 G: 2동 H: 농산물가공실험실2 I: O N: 1 O: 220V P: 0
A: 360 B: 발효가공식품과 C: 실험실용반응기 D: 2 E: 식품부1층 F: 109 G: 2동 H: 농산물가공실험실2 I: O
A: 361 B: 발효가공식품과 C: 동결건조기 D: 2 E: 식품부2층 F: 201-6 G: 2동 H: 종합실험실-분해추출실 I: X J: 식품부 1층 K: 109 L: 2동 M: 농산물가공실험실Ⅲ N: 0.26 O: 단상 220V P: 0
A: 362 B: 발효가공식품과 C: 진공원심분리기 D: 2 E: 식품부2층 F: 201-6 G: 2동 H: 종합실험실-분해추출실 I: X J: 식품부 2층 K: 201 L: 2동 M: 종합실험실-시료보관실 N: 0.65 O: 단상 220V P: 0
A: 363 B: 발효가공식품과 C: 고압멸균기 D: 2 E: 식품부2층 F: 201-6 G: 2동 H: 종합실험실-분해추출실 I: O N: 0.26 O: 단상 220V P: 0
A: 364 B: 발효가공식품과 C: 실험실용보관장또는보조용품 D: 2 E: 식품부본관동 2층 F: 201 G: 2동 H: 종합실험실 I: X J: 식품부 발효가공동 1층 K: 113 L: 2-1동 M: 곡류가공실험실Ⅱ N: 1.50 O: 단상 220V P: 0
A: 365 B: 발효가공식품과 C: 실험실용보관장또는보조용품 D: 2 E: 식품부본관동 2층 F: 201 G: 2동 H: 종합실험실 I: X J: 식품부 발효가공동 1층 K: 113 L: 2-1동 M: 곡류가공실험실Ⅱ N: 0.26 O: 단상 220V P: 0 Q: 100~240V/
총소비전력 약 1.5kW
이전설치 필요
무진동차량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