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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9903]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공고(지명경쟁)-긴급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홍성의료원 계약방법: 지명경쟁 추정가격: 17.0억원 입찰일시: 2026-11-02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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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공고(지명경쟁)-긴급.hwp =====
홍성의료원 공고 제2026-58호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지명경쟁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공고(긴급)

나. 용역현장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번지 홍성의료원 내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7일(공사 착공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라.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고

마. 기초금액 : 금1,868,900,000원정(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주재비(48,613,993원, 부가세별도), 출장비(13,888,044원, 부가세 별도), 도서인쇄비(1,024,424원, 부가세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낙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없이 계약(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낙찰자 결정 이후 착수일자를 별도로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기술인수 및 건설사업관 리 기간 등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은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합니다.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11월 2일(월) 10:00 ~ 2026년 11월 4일(수) 10:00

◦ 공동수급협정 접수 마감일: 2026년 11월 3일(화) 18:00

◦ 개찰일시 : 2026년 11월 4일(수) 11:00 이후

(단,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개찰장소 : 홍성의료원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

3. 입찰방식

◦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명경쟁입찰, 적격심사대상 입찰입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홍성의료원 공고 제2026-51호(2026. 10. 23.)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고 R26BK01771676-001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 지명경쟁 대상(공동수급체 대표사)

  • ㈜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에이프러스씨엠건축사사무소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입찰유의서에 따라 전자문서로 나라장터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 는 조달청전자 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 이용 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 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 등을 받게 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및 계약체결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79.99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 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 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 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비율 30%이상인 경우 3점, 30% 미만 20% 이상인 경우 1점을 부여합니다.(지역업체 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는 0점 처리)

(3) 경영상태평가는 P.Q 점수에 반영되었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4)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l

◦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 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에 따른 권리양도․양수를 할 수 없습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 및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계약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수입인지(1000만원 이상부터 해당) ◦ 통장사본 1부 ◦ 산출내역서 1부

◦ 업종(용역)에 필요한 인허가증 사본 각 1부

◦ 기타 본원이 요구하는 서류 9.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 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사항 》

① 일반원칙, ② 역할 및 책임, ③ 위험성평가, ④ 안전점검, ⑤ 이행확인, ⑥교육 및 기록,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⑩ 산업재해 현황

◦ 계약업체는 고위험작업(고소작업대·달비계를 이용한 작업,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밀폐 공간 작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 전일까지 위험성평가서 및 작업계획서를 발주처 시 설안전과 안전보건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발주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요한 4개 분야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에 따라 적격 수급업체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업체에 회신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실시하는 이 평가에서 기준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세부 기준은 [붙임2] 참조)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용역 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 사양서와 내용이 틀린 경우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이 되었을 경우, 입찰 및 계약은 무효가 되고 부정당업체로 제제를 가할 수 있으니,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관계법령 및 예규는 공고문에 별도 표기하지 않아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 및 예규를 적용하며, 일부 잘못 표기된 명칭, 날짜, 호수 등 경미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 및 예규를 적용합니다.

◦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홍성의료원 재무과 임흥수(041-630-6266)
  • 공사 및 과업내용 : 홍성의료원 시설안전과 손영훈(041-630-6010)
  •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 홍성의료원 시설안전과 유창수(041-630-6060)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026. 10. 29. 충청남도홍성의료원장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업
체
명)는 홍성의료원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안전보건수준평가 □ 평가항목별 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관리체계 ① 안전보건작업 계획서 적정성 10

② 계획 이행을 위한 인력배치 및 역할 분담의 적정성

10 실행수준 ③ 위험성평가 결과 수준 및 이해 수준 10

④ 안전보건점검 방법(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⑤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10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운영관리 ⑦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10

⑧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10

⑨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의 적정성

10 재해발생 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 안전보건 수준 등급분류 등급 득점 이행 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각 분야의

득점이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구 분 선정기준 일반작업 B등급 이상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제 ①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적정성 10 7 4

⦁(우수)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일관성이 있으며 구체적이고 성과 측정이 가능함

⦁(보통)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일부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부분이 결여됨

②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계획 이행을 위한 인력배치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10 7 4

⦁(우수) 안전보건조직의 구성·역할·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이 충분함

⦁(보통)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이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시 유기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움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 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③ 위험성 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결과 수준 및 이해 수준 10 7 4

⦁(우수) 사업장 내 기계, 시설, 물질 등 모든 위해·위험요인에 대한 이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함

⦁(보통) 유해·위험요인 중 일부가 누락되었으며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참여자가 이해하기 어려움

⦁(미흡)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 결과 없음

④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방법(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7 4

⦁(우수)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를 숙지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이 잘 수립됨

⦁(보통)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 누락됨

⦁(미흡)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⑤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10 7 4

⦁(우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 절차가 수립되어 이행되고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보통) 이행 확인 절차가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 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이 상당부분 누락됨 ⑥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안전관련 기록 관리 10 7 4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그 결과를 기록·성과분석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보임

⦁(보통) 법적으로 정해진 안전보건교육 내용을 준수하였으나 안전관련 서류관리가

미흡하고 추가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계획이 부실함

C. 운영관리 ⑦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10 7 4

⦁(우수) 사업장별로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수립되었으며, 도급사업장과 발주처 간의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신호방법과 절차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구성원들 상호간 신호·연락에 문제가 있음

⦁(미흡) 연락체계의 상당부분이 부실하여 효율성이 없음

⑧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의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7 4

⦁(우수)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보통)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분이

누락 되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이 상당부분이 누락됨 ⑨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의 적정성 10 7 4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되고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사후조치 등의 내용을 충실히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최소화를 위해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보통)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내용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거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미흡) 비상대응계획 내용이 부실하여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을

알기 어려우며 구비한 비상대응절차대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음

D. 재해발생 수준 ⑩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7 4

⦁(우수) 최근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을 유지

⦁(보통)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을 유지

⦁(미흡) 최근 2년 동안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공고(지명경쟁)-긴급.pdf =====
홍성의료원 공고 제2026-58호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지명경쟁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공
고(긴급)
나. 용역현장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번지 홍성의료원 내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7일(공사 착공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라.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고
마. 기초금액 : 금1,868,900,000원정(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
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주재비(48,613,993원, 부가세별도), 출장비(13,888,044원, 부가세
별도), 도서인쇄비(1,024,424원, 부가세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낙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없이
계약(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낙찰자 결정 이후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기술인수 및 건설
사업관 리 기간 등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은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합니다.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11월 2일(월) 10:00 ~ 2026년 11월 4일(수) 10:00
◦ 공동수급협정 접수 마감일: 2026년 11월 3일(화) 18:00
◦ 개찰일시 : 2026년 11월 4일(수) 11:00 이후
(단,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개찰장소 : 홍성의료원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시
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별도 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
3. 입찰방식

◦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명경쟁입찰, 적격심사대상 입찰입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각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반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
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홍성의료원 공고 제2026-51호(2026. 10. 23.)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고
R26BK01771676-001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
된 업체
※ 지명경쟁 대상(공동수급체 대표사)

  • ㈜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에이프러스씨엠건축사사무소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
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입찰유의서에 따라 전자문서로 나라장터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까지 등
록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
우에 는 조달청전자 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
에 이용 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
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
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 등을 받게 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및 계약체결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79.99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
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
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
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비율 30%이상인 경우 3점,
30% 미만 20% 이상인 경우 1점을 부여합니다.(지역업체 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는 0점 처리)
(3) 경영상태평가는 P.Q 점수에 반영되었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4)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l
◦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
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에 따른 권리양도․양수를 할 수 없습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 및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계약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수입인지(1000만원 이상부터 해당)
◦ 통장사본 1부

◦ 산출내역서 1부
◦ 업종(용역)에 필요한 인허가증 사본 각 1부
◦ 기타 본원이 요구하는 서류
9.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 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
다.
◦ 낙찰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사항 》
① 일반원칙, ② 역할 및 책임, ③ 위험성평가, ④ 안전점검, ⑤ 이행확인, ⑥교육 및 기록,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⑩ 산업재해 현황
◦ 계약업체는 고위험작업(고소작업대·달비계를 이용한 작업,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밀폐
공간 작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 전일까지 위험성평가서 및 작업계획서를 발주처 시
설안전과 안전보건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발주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률」 제5조·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요한 4개 분야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에 따라 적격 수급업체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업체에 회신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실시하는 이 평가에서 기준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세부 기준은 [붙임2] 참조)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용역
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 사양서와 내용이 틀린 경우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이 되었을 경우, 입찰 및 계약은 무효가 되고 부
정당업체로 제제를 가할 수 있으니,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관계법령 및 예규는 공고문에 별도 표기하지 않아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 및
예규를 적용하며, 일부 잘못 표기된 명칭, 날짜, 호수 등 경미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
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 및 예규를 적용합니다.
◦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홍성의료원 재무과 임흥수(041-630-6266)
  • 공사 및 과업내용 : 홍성의료원 시설안전과 손영훈(041-630-6010)
  •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 홍성의료원 시설안전과 유창수(041-630-6060)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026. 10. 29.
충청남도홍성의료원장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업 체 명)는 홍성의료원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안전보건수준평가
□ 평가항목별 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① 안전보건작업 계획서 적정성 10
관리체계
② 계획 이행을 위한 인력배치 및 역할 분담의 적정성 10
③ 위험성평가 결과 수준 및 이해 수준 10
④ 안전보건점검 방법(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실행수준
⑤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10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⑦ 도급 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10
운영관리 ⑧ 유해 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성 10
⑨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의 적정성 10
재해발생 수준 ◯10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 안전보건 수준 등급분류
등급 득점 이행 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평가항목 중에서 □1 안전보건관리체계, □2 실행수준, □3 운영관리 각 분야의
득점이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구 분 선정기준
일반작업 B등급 이상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제
①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적정성 10 7 4
⦁(우수)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일관성이 있으며 구체적이고 성과 측정이 가능함
⦁(보통)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일부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부분이 결여됨
②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계획 이행을 위한 인력배치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10 7 4
⦁(우수) 안전보건조직의 구성·역할·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이 충분함
⦁(보통)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이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시 유기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움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 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③ 위험성 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결과 수준 및 이해 수준 10 7 4
⦁(우수) 사업장 내 기계, 시설, 물질 등 모든 위해·위험요인에 대한 이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함
⦁(보통) 유해·위험요인 중 일부가 누락되었으며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참여자가 이해하기 어려움
⦁(미흡)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 결과 없음

④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방법(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7 4
⦁(우수)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를 숙지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이 잘 수립됨
⦁(보통)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 누락됨
⦁(미흡)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⑤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10 7 4
⦁(우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 절차가 수립되어 이행되고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보통) 이행 확인 절차가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 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이 상당부분 누락됨
⑥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안전관련 기록 관리 10 7 4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그 결과를 기록·성과분석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보임
⦁(보통) 법적으로 정해진 안전보건교육 내용을 준수하였으나 안전관련 서류관리가
미흡하고 추가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계획이 부실함

C. 운영관리
⑦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 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10 7 4
⦁(우수) 사업장별로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수립되었으며, 도급사업장과 발주처 간의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신호방법과 절차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구성원들 상호간 신호·연락에 문제가 있음
⦁(미흡) 연락체계의 상당부분이 부실하여 효율성이 없음
⑧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의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7 4
⦁(우수)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보통)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분이
누락 되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이 상당부분이 누락됨
⑨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의 적정성 10 7 4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되고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사후조치 등의 내용을 충실히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최소화를 위해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보통)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내용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거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미흡) 비상대응계획 내용이 부실하여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을
알기 어려우며 구비한 비상대응절차대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음

D. 재해발생 수준
⑩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7 4
⦁(우수) 최근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을 유지
⦁(보통)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을 유지
⦁(미흡) 최근 2년 동안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과업지시서.hwp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용역 과업지시서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2026. 9.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Hongseong Medical Center

  • 목

차 -

제1조 과업의 목적 1 제2조 용어정리 1 제3조 용역개요 1 제4조 용역의범위 2 제5조 일반사항 3 제6조 업무절차 3 제7조 업무의구분 4

제8조 감리자업무일반사항(상주 및 비상주감리) 4

제9조 감리자업무세부사항(상주 및 비상주감리) 6

제10조 단계별 감리자 업무수행지침 11 제11조 감리원배치방법 18 제12조 공사의 완료 20 제13조 보고서 제출 20 제14조 특기사항 2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지시서 제1조 과업의 목적

본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이하 “감리”이라고 한다)용역 과업지시서는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설계의 의도를 시공과정에서 충분히 반영 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 기술지도를 통하여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2조 용어정의

본 과업지시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공사감리”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및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
관리등에 대하여 지도⦁감독 및 수임받은 부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나. “발주자”라 함은 본 사업을 지휘, 감독, 확인하는 충청남도홍성의료원을 말한다.

다. “감리자”라 함은 자기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로서
충청남도홍성의료원과 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라. “시공자”라 함은 공사를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회사를 말한다.

마. “감독자”라 함은 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소속직원을
말한다.

제3조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현장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다. 사업내용 대지면적 17,353㎡ 사업 연면적

지하1층 ~ 지상2층(리모델링 및 증축), 4,285.02㎡

공사내용

⦁건축공사(철근콘크리트, 테라코타, 타일, 수장, 금속, 토목, 부대공사 등)

⦁기계설비공사(위생기구, 급수급탕, 환기덕트, 의료가스 등)

⦁전기설비공사(전력간선, 냉난방전원, 조명, 통신설비공사 등)

⦁소방설비공사(소화배관, 스프링클러, 유도등 등)

건물용도 ⦁의료시설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비고

⦁본관동 리모델링 및 증축, 호흡기클리닉 증축

라. 총공사비 : 금 15,907,039 천원 (부가세포함)

마. 감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개월, 공휴일 포함 (감리배치표 참고)

바. 착공예정일 : 2026년 10월 ~ 2027년 12월 예정

※ 본 공사의 준공검사 기간 및 그에 따른 행정절차 기간도 계약용역기간에 포함
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용역의 범위

가. 본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건축(토목,포함)/기계/전기/통신/소방공사 등】전반과 종

합 시운전을 포함한다. (※ 전기감리 별도 계약)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63조, 건축법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동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동법 시행규칙 제19조(감리
보고서 등)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및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

술진흥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력시설물공사 전반에 대한 전기관련법령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등)

및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377호, 2024.07.10.)의 규정에

명시된 사항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내용

라. 기타 본 공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조 일반사항

가. 감리자는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능력과 자격을 보유한 자로 하여금 감리에 임하도록 한다.

나. 감리자는 발주자와 계약한 공사에 있어, 각종 공법과 건물의 시공법, 사후관리면 등에서 안전하고 경제적이 되도록 설계, 시공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발주자와 협의한다.

다. 본 사업수행에 있어서 발주자와의 업무수행 계약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이러한 사항들이 감리자와 시공자 사이에 협의를 통해 적기에 해결되지 않을시 감리자는 발주자에 그 상황을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감리자와 공동으로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감리자는 본 사업 시행중 보고서를 발주자가 지시하는 대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발주자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고사항도 만족스럽게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마.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실시토록 하여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현장작업의 지연 및 감리의 소홀로 인한 사업목표를 위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본 과업지시서 내용을 발주자는 감리자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을 주관하여 처리한다.

제6조 업무절차

가. 발주자는 행정 및 재정 사항에 관련된 권한을 갖는다.

나. 감리자는 본 사업의 추진상 공사안전 및 제반 재해와 관련 긴급사항의 발생이 우려
될시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긴급 작업 지시서를 선발부하고, 즉시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리자는 시공자와의 사이에 모든 지시 및 협의사항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감리자는 공사비에 영향을 미치거나 설계도면 또는 시방서의 변경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7조 업무의 구분 가. 발주자 1) 감리자의 지휘 감독 2) 감리업무의 기본 방향 제시 3) 감리보고서의 확인, 의견 조정

4) 감리에 대한 기성, 준공등 검사 및 감리비 지불

5) 행정지원 (각종보고, 시험, 측정, 대외 협조등)

6) 기타 감리용역 중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업무

나. 감리자 1) 업무: 본 과업지침서에 명기된 업무사항 2) 분야별 감리업무 조정

건축분야 책임감리자는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감리자의 감리업무를 포함한 전체 업무를 종합 조정하여야 하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감리자는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

다. 감리자에 대한 발주자의 지휘, 감독

1) 발주자는 감리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자를 지휘하고 감독하며, 모든 지시 는 감리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

2) 발주자는 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감리자업무일반사항 (상주 및 비상주감리)

가. 감리자는 아래사항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1)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작성

2) 설계자와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도서의 검토⦁확인 및 작성

3)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 및 실제 시공가능 여부 등의 사전 검토⦁확인

4)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과 적합하게 행하여 지고 있는지 확인 및 공사가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될 경우에는 그 원인을 즉시 규명하여 시정조치 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지급자재 검수, 설치 및 시운전 확인

6) 주요공정은 시공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감독자에게 제출

7)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 검토

8) 사용자재 및 지급자재 검수 및 적합성 검토

9)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

10) 현장의 방재조치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현장을 수시점검 및 지도하여 안전
사고 예방

11) 설계변경에 대한 사항의 검토

12) 완납품 완성도면의 검토 검사 및 완공 사실의 확인, 준공검사 (필요시 준공검사
1개월전 예비 준공검사)

13) 건설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확인

14) 발주자가 요구하는 설계변경도서 검토

15) 품질관리시험 등 건설공사의 제반시험 실시 및 실시계획 지도⦁시험 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16)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검토⦁확인 17)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입회

18) 내역(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포함)⦁공사금액 및 제반 서류 검토⦁
확인 및 작성

19) 신공법 등 공사시공관리와 관련한 기술보고서 작성

20) 공사로 인한 각종 민원 발생방지 및 발생된 민원처리

21) 사업계획 변경 및 공사시행 시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에 대한 자료 검토

22) 각종 서류작성 및 처리방안 등의 필요한 사항 조치

23) 홍성의료원의 업무당당자가(감독자)가 요구하는 제반업무 및 요청사항 수행

24) 시공자와 협의하여 착공서류에 공사차량 진⦁출입 및 안전조치 계획서 등을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5) 기타 공사시공 전반에 대한 현장관리⦁감독, 기술지도 및 대책제시, 대외기관의
감사수감 등

제9조 감리자업무세부사항 (상주 및 비상주감리)

상주감리원 및 비상주 감리원은 각 해당 분야별 업무수행을 실시하고 기타 수행하
여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리원은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업무 및 기타 제반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

2. 감리원은 현장조사․분석,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기성검사, 준공검사 및 행정업무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감리원은 다음사항을 포함한 일일공사현황, 주간, 월간, 분기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의료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개별작업의 간략한 설명을 포함한 공정 현황

나.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 현황 다. 하도급공사 추진 현황 라.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마. 공사의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대책 바. 잔여공사의 전망 및 업무수행 계획

사. 현장실정보고 및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아. 부당시공 적발 및 시정사항과 해당기간 중 시공에 대한 종합평가

자. 주요구조물 및 설계변경 사항의 검토내용

차. 기타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4.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1일이상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 상황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의료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업무 수행시 설계도서와 현장여건 및 시공조건 등이 상이할 경우 또는 시공상 애매모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며 매몰부분 검사 및 시공확인을 철저히 하여 공사의 질 향상과 품질확보 및 원활한 감리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6. 공사감리자는 공사의 공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로부터 주요구조부 시공과정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록을 제출받아 담당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 개정령안 : 국토부고시 2024.07.10.>

(1) 영 제19조제3항에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

(2) 주요구조부가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공사감리자 및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감리원은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 입회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동영상과 상세한 기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8. 자재관리

  • 관급자재 공급에 따른 기술검토 및 물품반입검수, 검사․확인

- 각종 시험확인․조회에 의한 검수

  • 각종 반입기자재 관리․저장에 대한 지도점검 및 확인

9.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품질관리

  •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부터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과 같은 법 62조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고 보완⦁지시할 수 있다.

(1) 품질관리계획 검토 대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한다.

(2) 품질시험계획 검토(시방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시험 포함) 대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한다.

(3) 안전관리계획 검토 대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한다.

  • 시공자로부터 현장 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제출 받아 계획대로 시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공사로 인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 악취, 분진,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0. 설계변경

  • 공사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설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그 사유와 의견서, 설계변경에 필요한 도면, 시방서, 수량산출서 등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의료원에 보고 후 승인을 받아 현장실정에 맞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설계도서, 수량산출서 등 관계자료를 제출 받아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하여 검토 후 의료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변경(안) 제출시 추후 변경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충분히 도출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서 변경횟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1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 조사 및 검토․보고

12. 건축 상주감리원의 책임 아래 기계⦁전기⦁통신⦁소방 감리원은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설계도서의 기술검토, 설계변경검토, E/S검토, 기성 및 공정검토 등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 상주감리원의 요청에 기계⦁전기⦁통신⦁소방 감리원은 협조 하여야 한다.

13. 사용자재 및 공사시공 상황을 검사함에 있어서 시방서 기타 계약관련 서류에 특별히 정한 것 이외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시공자의 품질시험 실시여부 확인 및 입회 등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를 분석하여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현장에 다음 각 호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의료원에 6하 원칙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가. 천재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예정된 공사일정을 준수할 수 없을 때

나.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다. 시공자가 공사시공에 불성실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라. 시공자에게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미달할 때

마. 시공자가 감리원과 의료원의 승인 없이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주거나 재위임할 때

바.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선금, 기성금, 준공금을 지불한 경우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관련규정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적정하게 지불하지 않았을 때

사. 공사에 사용될 중요 기자재가 내역서 및 시방서 등의 규격과 상이할 때

아. 의료원으로부터 별도 검토보고의 요구가 있을 때

자. 기타 긴급을 요하는 제반사항 등

15.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공사착수보고서 및 시공계획서 나. 공사시공측량 결과 다.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라. 관급자재 대체사용 신청서 마.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바. 현장 실정보고서 및 준공검사원 사. 금일 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 아.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신청서

자. 기타 공사와 관련되는 제반서류(각종보고서 및 신청서) 등

16. 감리원 교체의 명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에 비치된 서류, 기구, 자재 및 기타 공사에 관한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고, 전․후임자의 연서로 인계인수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7. 현장대리인 또는 기술자 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품질확보 및 공정관리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공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현장대리인의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8. 시공자가 관급자재 및 발주자가 지급한 물품을 망실 또는 손상한 때에는 발주자에게 보고함과 아울러 상당기간을 정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변상 또는 원상복구토록 하고, 기일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손실의 상황 및 변상을 요하는 금액의 조서를 작성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9. 감리원은 의료원의 요구시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전․후 또는 시공 중 설계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설계도서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0. 감리원은 시공업체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시공의 적정성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공종 추진단계별로 시공도면을 작성하게하여 감리원 명의로 검토․확인 후 시공하게 하고, 관계도서를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21. 발주자는 계약상대자 및 감리원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서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부실벌점을 줄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감리원이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2. 감리원은 본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발주처의 요구사항,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하고 시공자에게 품질․시공․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 및 감독을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23. 감리원은 다음의 사항을 감독하여 당해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공사착수단계

  • 공사현장의 시점 및 종점 기타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공사내용을 알리는 공사 안내표지판과 성실시공안내판을 설치하게 하고 주요구조물 현장에는 책임시공안내판을 설치하게 할 것.
  •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도서와 실제현장의 이상유무를 확인토록 하고, 시공자의 확인측량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필요시 실시설계 용역업자와 합동으로 확인한 후 의료원에 보고할 것.
  • 착공(필요)시 토취장․사토장 및 골재원 등을 확인하여 적정여부를 보고할 것.

나. 공사시행단계

  • 시방서․설계도서․계약서․예정공정표․품질시험계획서 및 도급내역서 등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의료원에 보고할 것.
  •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도록 감독하고, 공사진행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그 원인과 대책을 제출받아 검토할 것.
  • 시공자로부터 검측결과를 제출 받고 그 제출된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정에 착수하게 할 것.
  • 당해 공사의 공종, 시공여건, 기능공의 숙련도 등을 감안하여 시공자와 합동으로 부실공사방지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집중관리하고 그 실적을 작성․보관할 것.
  •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 종사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을 기록․비치하게 할 것.
  • 의료원으로부터 시공 등에 관한 요구사항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조치계획 및 그 결과를 보고한 후 비치할 것.
  •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여 신속히 협의하여야 하며, 현장관계자의 면담요구시는 이에 응하고 민원내용 및 조치․처리결과를 필요시 의료원에 보고할 것.

24. 감리원은 현장품질시험을 위한 시험시설과 시험요원의 확보상황을 수시 확인한다.

25. 감리원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가. 준공검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정밀히 확인․점검하여 지적 사항을 미리 시정조치하도록 하고 필요시 준공1개월 전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나.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조서를 첨부하여 의료원에 접수되도록 한다.

다.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의료원에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한다.

26. 감리원은 다음 사항에 따라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업무에 임하도록 한다.

나. 공사현장에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료원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다. 당일 공사추진상황 및 감독업무수행 내용을 공사감독 업무 수행일지에 구체적으로 기록․비치하고, 필요시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작업일지를 확인한 후 사본을 공사감독일지에 첨부하도록 한다.

27.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준공되고 감리기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감리업무 등이 마무리 될 때까지 감리업무를 계속하고 의료원의 확인 후 철수하며 계절특성에 따른 장비 시운전 및 합동하자 점검 시 입회․확인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추가 감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단계별 감리자 업무수행 지침 1. 공사착공 단계 감리업무 가. 감리업무 착수

(1) 감리회사는 계약 즉시 상주 및 비상주감리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승인시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2) 감리회사는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고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착수계(감리업무수행계획서, 설계도서 검토서, 감리내역서, 감리배치계획서 등)

(나) 상주, 비상주 감리원지정신고서와 감리원의 경력사항 확인서

(다)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라) 감리업무 공제보험 가입 증명서(관련 협회)

(마) 감리업무수행계획서 작성 세부사항

①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는 감리원의 조직과 구성, 투입기간, 개개인의 자격,
경력 및 업무분담내용 등에 대한 전체 감리업무와 월별 및 분기별 세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계약내용 및 관련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의 구성은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과업내용 및 관련법령 등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나. 설계도서 등의 검토 및 관리 (1) 설계도서 등의 검토

(가)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당해 공사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창의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등 현장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 공사 시행 전에 검토 하여야 하며 검토 내용에는 아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가능 여부 3) 타사업 또는 타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4) 설계도면, 시방서, 용량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일치 여부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여부

6) 산출내역서 상의 수량과 계약수량과의 일치 여부

7) 시공시 예상 문제점 등

(다)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2)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가) 공사계약문서의 적용상 우선순위 특별히 계약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의 공사 계약문서의 적용상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2) 계약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3) 특별시방서 4) 설계도 5) 일반시방서 또는 표준시방서 6) 산출내역서 7) 승인된 시공도면 8)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 9) 감리원의 지시사항 (3) 설계도서 등의 관리

(가) 감리원은 착공과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기관으로 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업무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설계도서는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며 관계자 외의 열람, 차용 등을 금지하여야 공사완료 후 인수한 설계도서는 발주기관에게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한다.

(다) 감리원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1) 감리원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즉시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기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가)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현장대리인) (나) 공사 예정공정표 (다)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및 내역서

(라)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마)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바) 기타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사항

(2) 착공신고서의 적정성 여부는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검토한다.

(가) 계약내용의 확인 1) 공사기간 (착수~준공)

2)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급, 기성부분 지급, 준공급 등)

3) 기타 공사 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나) 현장기술자의 적격여부

(다) 예정공정표 : 작업간 선행⋅동시 및 완료 등 공사 전,후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되고, 예정공정률이 적정하게 작성 되었는지 확인

(라) 안전관리계획서 : 산업안전보건법 해당 규정의 반영여부

2. 공사시공 단계 감리업무 가. 감리기록관리 (1) 감리 비치서류

감리원은 다음 문서를 작성 비치하고 그 세부서식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준공 후 발주기관에 인계한다.

(가) 간헐배치에 따른 일일근무 상황부 (나) 감리업무 일일근무일지 (다) 공정보고서 (라) 반입자재 검사부 (마) 기술검토 사항 (바) 회의록 (사) 매몰부분 검측부 및 사진⦁동영상 (아) 감리원 교체 인수인계서 (자) 공사 진척현황에 대한 사진첩 (차) 각종 정기보고서 (카)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2)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가) 착공신고서 (나) 공정현황 보고 (다) 관급ㆍ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라) 주요기자재 승인 요청서 (마) 각종 시험성적표 (바) 설계변경 여건보고 (사)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아) 기성 준공 검사원 (자)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차)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등)

(카) 명일작업계획서

나. 부실공사방지 세부 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

(1) 현장 감리원은 시공자와 협의하여 매월별 추진하여야 할 공사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실공사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다. 현장 정기교육

(1)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 포함)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의 자문요구 및 감리원의 의견제시 등

(1) 발주기관은 공사중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에게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감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2) 발주기관은 감리원이 발주기관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 및 감리원 교체요구 할 수 있다.

(3) 감리원은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마. 현장대리인, 시공회사 기술자 등의 교체

(1) 감리원은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자 등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 당해 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때는 교체요청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에게 실정 보고하여야 한다.

(가) 현장대리인이 감리원과 발주기관의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을 이탈한 때

(나) 현장대리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잡하게 시공 하거나 부실시공을 할 때

(다) 현장대리인이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 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할 때

(라) 시공자의 기술자 등이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공사 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바. 현장상황 보고

(1) 감리원은 공사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공사중단의 필요성, 감리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될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게 현장상황을 신속히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한다.

(2)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다음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천재지변등 기타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장기간 공사시공이 불가능할 때 공사현장의 피해에 대하여 응급조치가 필요할시는 사전에 피해량조사, 피해상세도면 작성, 세부 및 전경사진을 촬영하여 두어야 한다.

(나)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 사전 승인없이 3일 이상 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때

(다)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라) 시공자가 공사 시행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마) 시공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정이 현저히 미달될 때

(바) 시공자가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때 (사) 기타 공사추진에 지장이 있을 때 사. 감리원의 공사중지 명령 등

(1) 감리원은 시공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을 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에서 공사중지 사유가 해소 되었다고 판단되어 공사 재개를 지시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공사중지 및 재시공 지시등의 적용 한계는 아래와 같다.

(가) 재시공

시공된 공사가 품질 확보상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관계규정에 재시공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나) 공사중지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시에는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한다.

1) 부분중지

가)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되므로 하자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나) 안전시공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다) 동일 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 지시가 이행 되지 않을 때

2) 전면중지

가) 시공자가 고의로 건설공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공사의 부실발생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나)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서 전체 공종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시

다)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공사를 계속할 시 공사 전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3. 감리원은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도서는 현장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면 나. 감리일지

다. 공사 시방서 (일반시방서 + 특기시방서)

라. 공사 표준시방서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등)

마. 당해공사 공정표 바. 감리수행 계획표 사. KS 규정 아. 공사계약서 사본 및 도급내역서 사본 자. 회의록 차. 기타 감리용역 수행에 필요한 도서 카.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4.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공정진행 단계별로 확보 당해공사의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검사결과 보고

가.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 긴급상황 발생, 응급조치 사항, 현장 시공 문제점 발생, 중요한 설계변경을 요하는 사항 및 기술검토, 민원사항, 지체없이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해결방안을 문서로서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성⋅준공검사원은 이를 검사하여 발주기관에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 작성 제출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간내에 (분기, 최종보고서등) 제출하여야 한다.

6. 불성실 근무에 대한 조치

가. 발주자는 감리자가 불성실한 근무자세, 고의 및 중대과실로 더 이상 감리업무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는 관련 제규정에 의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나. 감리자가 발주처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용역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발주자의 업무수행에 방해를 하는 등 감리자로의 자질이 부적합하여 과업수행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발주처에서 교체를 요구하면 수급인은 7일이내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 또는 감리원이 용역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발주기관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방해를 하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 감리원의 배치방법 (전문분야별 감리인원 배치현황)

<감리원 배치현황> 구 분 분 야 등 급 배치인원 근무기준 비 고 상주건설 사업관리자 건축 고급, 중급, 초급 각 1인 상주 - 감리원 배치계획표에 의함 전기감리원 별도 계약 토목 중급 1인 상주 기계 중급 1인 상주 건축(안전) 고급 1인 상주 전기 기술지원 건설사업 관리자 건축시공 고급 1인 비상주 토질지질 고급 1인 비상주 공조및냉동 고급 1인 비상주 건설안전 고급 1인 비상주 전기 통신 고급 1인 비상주 소방 고급 1인 비상주 계 12인

※ 단, 비상주 감리원은 배치 계획표 외에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현장에 근무를
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의 배치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을 구분한 배치계획을 의료원에 제출하여야 하되 건축감리는 공사 전체 기간에 걸쳐 상주로 한다.

나. 상주 및 비상주감리원의 배치기준은 공사의 난이도 ․특성 및 진척도에 따라 조정 적용할 수 있다.

다. 의료원은 본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리원의 배치를 기준보다 강화하여 배치하게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추가비용은 의료원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라. 의료원은 위 “가”항의 규정에 의한 배치계획이 본 시설공사의 감리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당해 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스스로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중지 요구 및 재시공 명령

가.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시공의 중지 요구 및 재시공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의 중지 요구 및 재시공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의료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소방감리는 비상주감리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기간마다 현장을 확인감리하고 발주처의 현장확인⦁감독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자문요구 및 감리원의 의견제시

가. 의료원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감리원은 그 결과 등을 신속히 검토 후 보고하여야 하며, 별도의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감리원이 의료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다. 감리원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는 의료원 또는 시공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의료원에서 요구하는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공사시공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되도록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시공자가 의료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검토의견이 있을시는 지체 없이 검토의견서를 첨부하고 감리원이 보관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감리원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의 근무지침

가.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류, 내역서 등 제반 관련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에 임해야 한다.

나. 감리원은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발주처의 지시사항등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추진 단계별로 시의 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기타 시공자에게 품질시공,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 및 조언을 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단적인 판단과 처리보다는 의료원과 협의하여 필요한 자문을 받아야 하며,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의료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감리계약을 체결한 후 감리요원의 조직과 구성, 투입기간, 감리요원 개개인의 업무분담내용 등의 감리계약 내용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당해 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내부 또는 외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본 공사현장이 건물을 사용하면서 수평증축하는 공사임을 감안하여 감리업무에 임하고, 민원발생을 억제함은 물론 민원발생요소를 사전에 예방․조치하는 등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조치한다.

사. 감리원은 당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이권 또는 향응 등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공사의 완료

본 계약은 준공검사를 받고 과업지시서에 의한 최종보고서가 제출되고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용 임시시설의 철거, 자재반출, 부지주변 제반사항 원상복구 등 공사현장 정리 후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조서, 준공보고서 및 정산 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 후 공사목적물이 의료원에 차질 없이 인수․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보고서 제출 1. 수시 보고서

가) 발주자로부터 별도 보고의 지시가 있는 경우

나) 천재지변 기타의 사고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다)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① 공정현황 보고의 문서 ② 현장상황 보고사항 ③ 재시공 및 공사중단 명령을 한 때 ④ 시공자가 불법 하도급 행위를 한 때

⑤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1)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자 등의 교체가 필요한 때

2) 세부공정계획, 시공자의 현장기술자 확보사항,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공사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정기 보고서

  • 정기보고서는 매주 1회 감리일지 및 공종별 공정현황으로 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

하여 작성한다.

(감리일지:매일, 주간감리보고:매주, 월간감리보고:익월5일이내, 분기감리보고:분기별)

가) 공정현황 : 주요공정별 설명이 포함되고 계획 및 실적이 표시된 공정현황

나) 설계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사항 다) 발주자 지시이행 사항

라) 품질관리 시험실적 : 선정관리 및 검사시험 실적

마) 안전관리 실적보고

바) 기타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최종 감리보고서

  • 최종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공사 준공검사 완료 후 즉시 (감리기간 종료시)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가) 사업개요 : 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나) 기술검토내용 총괄 실적 다) 공사추진내용 총괄 실적 라) 검측내용 총괄 마) 품질관리 시험내용 총괄

바) 안전관리 실적 총괄 : 안전관리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안전사고 발생건수 및
원인⦁방지대책

사) 종합분석

아) 최종 감리보고서 외 감리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 (파일과 제본 동시 제출)

① 공사감리 일일근무일지 ② 시공 지시서 ③ 사용 자재 검토서 ④ 각종 시험성과서 ⑤ 시공계획의 검토서 ⑥ 기술검토서 제14조 특기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계약관련 서류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의료원의
해석에 따른다.

나. 건물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원가절감, 품질향상, 공기단축, 안전관리철저 등으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다. 감리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라.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중 본의아니게 부주의로 발생한 제반 안전관리 사항에 대하여 그 책임을 본 발주자 측에 제기 할 수 없다.

마. 계약자 또는 감리원이 용역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발주기관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방해를 하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바. 감독자는 과업 수행 중 담당 감리원이 과업수행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사. 용역비 변경 및 정산

의료원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때에는 감리용역자에게 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공사비 증액에 따른 감리용역비를 추가 지급하지 않는다.

아. 계약상대자는 가설사무실 및 가설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할 공사현황판, 컴퓨터
(인터넷), 사무집기류, 가설전기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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