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통신) 입찰 공고.hwp =====
홍성의료원 공고 제2026-56호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통신)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사명 :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통신)
◦ 공사현장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 공사내용
- 규모 : 연면적 4,285.02㎡(지하1층 ~ 지상2층)-시방서 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4개월(426일 / 공휴일 포함 / 공사착공에 따라 변동 가능)
◦ 기초금액 : ₩444,749,000원 (단위: 원) 공사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 계 추정가격 부가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444,749,000 444,749,000 404,317,273 40,431,727 0 71,637,000 ※ 총공사비 : 516,386,000원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11월 3(화) 10:00 ~ 2026년 11월 5일(목) 10:00
◦ 개찰일시 : 2026년 11월 5일(목) 11:00 이후
(단,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개찰장소 : 홍성의료원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
※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3. 입찰방식
◦ 지역제한(충청남도) 경쟁입찰, 적격심사 대상공사(대상업종 : 정보통신공사업)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사후정산 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준공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 : 공동(분담)이행방식을 불허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 공고일 180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인 업체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도면 등) 열람으로 갈음하며 본 의료원 시설안전과(☎ 041-630-6010)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평일 09:00~16:00)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납부확약이 내용이 명시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및 계약체결
◦ 복수예비가격은 나라장터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통과 점수 이상인 업체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5]>-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정보통신공사업(100%)입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는 개찰결과 공지로 갈음하며, 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도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도 거주자(우리도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 고용을 권장
8.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 및 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합산액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29,028,517 6,962,769 9,199,764 914,907 4,454,623 7,496,454 0
◦ 예정가격 산정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정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사후정산 하여야 하며 준공 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준공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66조 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후정산항목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해당 관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10.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집행 관련 사항
◦ 계약상대자는 당초예정가격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계약문서(착공계)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전용 통장 사본’ 을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사항 》
① 일반원칙, ② 역할 및 책임, ③ 위험성평가, ④ 안전점검, ⑤ 이행확인, ⑥교육 및 기록,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⑩ 산업재해 현황
◦ 계약업체는 고위험작업(고소작업대·달비계를 이용한 작업,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밀폐공간 작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 전일까지 위험성평가서 및 작업계획서를 발주처 시설안전과 안전보건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발주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요한 4개 분야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에 따라 적격 수급업체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업체에 회신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실시하는 이 평가에서 기준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합 니다. (세부 기준은 [붙임2] 참조)
14.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관련 규정,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제반 법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사 착공일은 홍성의료원에서 지정하는 날짜에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 매입필증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기초금액 등)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계약업체는 공사 시 감염관리 사항(분진발생 예방을 위한 가설벽체설치, 공사폐기물 밀봉운반, 공사알림판 표시 등)을 준수하고 불이행시 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적시에 교정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 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 사양서와 내용이 틀린 경우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이 되었을 경우, 입찰 및 계약은 무효가 되고 부정당업체로 제제를 가할 수 있으니,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관계법령 및 예규는 공고문에 별도 표기하지 않아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 및 예규를 적용하며, 일부 잘못 표기된 명칭, 날짜, 호수 등 경미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 및 예규를 적용합니다.
◦ 입찰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홍성의료원 재무과 임흥수(041-630-6266)
- 공사 및 과업내용 : 홍성의료원 시설안전과 조만희(041-630-6263)
-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 홍성의료원 시설안전과 유창수(041-630-6060)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026. 10. 28. 충청남도홍성의료원장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업
체
명)는 홍성의료원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안전보건수준평가 □ 평가항목별 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관리체계 ① 안전보건작업 계획서 적정성 10
② 계획 이행을 위한 인력배치 및 역할 분담의 적정성
10 실행수준 ③ 위험성평가 결과 수준 및 이해 수준 10
④ 안전보건점검 방법(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⑤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10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운영관리 ⑦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10
⑧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10
⑨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의 적정성
10 재해발생 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 안전보건 수준 등급분류 등급 득점 이행 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각 분야의
득점이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구 분 선정기준 일반작업 B등급 이상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제 ①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적정성 10 7 4
⦁(우수)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일관성이 있으며 구체적이고 성과 측정이 가능함
⦁(보통)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일부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부분이 결여됨
②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계획 이행을 위한 인력배치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10 7 4
⦁(우수) 안전보건조직의 구성·역할·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이 충분함
⦁(보통)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이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시 유기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움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 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③ 위험성 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결과 수준 및 이해 수준 10 7 4
⦁(우수) 사업장 내 기계, 시설, 물질 등 모든 위해·위험요인에 대한 이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함
⦁(보통) 유해·위험요인 중 일부가 누락되었으며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참여자가 이해하기 어려움
⦁(미흡)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 결과 없음
④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방법(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7 4
⦁(우수)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를 숙지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이 잘 수립됨
⦁(보통)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 누락됨
⦁(미흡)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⑤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10 7 4
⦁(우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 절차가 수립되어 이행되고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보통) 이행 확인 절차가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 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이 상당부분 누락됨 ⑥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안전관련 기록 관리 10 7 4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그 결과를 기록·성과분석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보임
⦁(보통) 법적으로 정해진 안전보건교육 내용을 준수하였으나 안전관련 서류관리가
미흡하고 추가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계획이 부실함
C. 운영관리 ⑦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10 7 4
⦁(우수) 사업장별로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수립되었으며, 도급사업장과 발주처 간의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신호방법과 절차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구성원들 상호간 신호·연락에 문제가 있음
⦁(미흡) 연락체계의 상당부분이 부실하여 효율성이 없음
⑧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의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7 4
⦁(우수)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보통)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분이
누락 되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이 상당부분이 누락됨 ⑨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의 적정성 10 7 4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되고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사후조치 등의 내용을 충실히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최소화를 위해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보통)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내용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거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미흡) 비상대응계획 내용이 부실하여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을
알기 어려우며 구비한 비상대응절차대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음
D. 재해발생 수준 ⑩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7 4
⦁(우수) 최근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을 유지
⦁(보통)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을 유지
⦁(미흡) 최근 2년 동안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통신) 입찰 공고.pdf =====
홍성의료원 공고 제2026-56호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통신)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사명 :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통신)
◦ 공사현장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 공사내용
- 규모 : 연면적 4,285.02㎡(지하1층 ~ 지상2층)-시방서 참조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4개월(426일 / 공휴일 포함 / 공사착공에 따라 변동 가능)
◦ 기초금액 : ₩444,749,000원
(단위: 원)
기초금액
관급자재
공사추정금액
444,749,000
계 추정가격 부가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444,749,000 404,317,273 40,431,727 0 71,637,000 ※ 총공사비 : 516,386,000원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11월 3(화) 10:00 ~ 2026년 11월 5일(목) 10:00
◦ 개찰일시 : 2026년 11월 5일(목) 11:00 이후
(단,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개찰장소 : 홍성의료원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시
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별도 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
※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3. 입찰방식
◦ 지역제한(충청남도) 경쟁입찰, 적격심사 대상공사(대상업종 : 정보통신공사업)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각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반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
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국
민연금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사후정산 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
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준공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 : 공동(분담)이행방식을 불허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입찰이용
자등록을 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
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
찰 공고일 180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인 업체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도면 등) 열람으로 갈음하며 본 의료원
시설안전과(☎ 041-630-6010)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평일 09:00~16:00)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금액의 100
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납부확약이 내용이 명시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로 대신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
정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및 계약체결
◦ 복수예비가격은 나라장터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
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
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
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통과 점수 이상인 업체 중에
서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5]>-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기준을 적용
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정보통신공사업(100%)입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
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
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는 개찰결과 공지로 갈음하며, 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
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도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도 거주자(우리도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 고
용을 권장
8.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 및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 및 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
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
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합산액 국민건강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29,028,517 6,962,769 9,199,764 914,907 4,454,623 7,496,454
품질
관리비
0
◦ 예정가격 산정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
제부금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국
민연금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사후정산 하여야 하며 준공 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준공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
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66조 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후정산항목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해당 관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10.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집행 관련 사항
◦ 계약상대자는 당초예정가격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계약문서(착공계)에 금
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
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전용 통장 사본’ 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
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
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 신
고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
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
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사항 》
① 일반원칙, ② 역할 및 책임, ③ 위험성평가, ④ 안전점검, ⑤ 이행확인, ⑥교육 및 기록,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⑩ 산업재해 현황
◦ 계약업체는 고위험작업(고소작업대·달비계를 이용한 작업,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밀폐
공간 작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 전일까지 위험성평가서 및 작업계획서를 발주처 시
설안전과 안전보건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발주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요한 4개 분야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에 따라 적격 수급업체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업
체에 회신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실시하는 이 평가에서 기준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합
니다. (세부 기준은 [붙임2] 참조)
14.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입찰에 필요
한 관련 규정,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제반 법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
하여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
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사 착공일은 홍성의료원에서 지정하는 날짜에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
여 매입필증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기초금액 등)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
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계약업체는 공사 시 감염관리 사항(분진발생 예방을 위한 가설벽체설치, 공사폐기물 밀
봉운반, 공사알림판 표시 등)을 준수하고 불이행시 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적시
에 교정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
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 사양서와 내용이 틀린 경우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허위서
류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이 되었을 경우, 입찰 및 계약은 무효가 되고 부정
당업체로 제제를 가할 수 있으니,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관계법령 및 예규는 공고문에 별도 표기하지 않아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 및
예규를 적용하며, 일부 잘못 표기된 명칭, 날짜, 호수 등 경미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
도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 및 예규를 적용합니다.
◦ 입찰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홍성의료원 재무과 임흥수(041-630-6266)
- 공사 및 과업내용 : 홍성의료원 시설안전과 조만희(041-630-6263)
-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 홍성의료원 시설안전과 유창수(041-630-6060)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026. 10. 28. 충청남도홍성의료원장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업 체 명)는 홍성의료원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월 (인) 일
【붙임2】안전보건수준평가
□ 평가항목별 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① 안전보건작업 계획서 적정성
② 계획 이행을 위한 인력배치 및 역할 분담의 적정성
③ 위험성평가 결과 수준 및 이해 수준
④ 안전보건점검 방법(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실행수준
⑤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⑦ 도급 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운영관리
⑧ 유해 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성
⑨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의 적정성
재해발생 수준 1
◯0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관리체계
배점 득점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 안전보건 수준 등급분류 등급 득점 이행 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평가항목 중에서 □1 안전보건관리체계, □2 실행수준, □3 운영관리 각 분야의
득점이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구분
일반작업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선정기준
B등급 이상
A등급 이상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제
①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적정성
10
7
4
⦁(우수)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일관성이 있으며 구체적이고 성과 측정이 가능함
⦁(보통)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일부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부분이 결여됨
②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계획 이행을 위한 인력배치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10
7
4
⦁(우수) 안전보건조직의 구성·역할·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이 충분함
⦁(보통)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이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시 유기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움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 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③ 위험성 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결과 수준 및 이해 수준
10
7
4
⦁(우수) 사업장 내 기계, 시설, 물질 등 모든 위해·위험요인에 대한 이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함
⦁(보통) 유해·위험요인 중 일부가 누락되었으며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참여자가 이해하기 어려움
⦁(미흡)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 결과 없음
④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방법(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7
4
⦁(우수)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를 숙지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이 잘 수립됨
⦁(보통)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 누락됨
⦁(미흡)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⑤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10
7
4
⦁(우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 절차가 수립되어 이행되고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보통) 이행 확인 절차가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 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이 상당부분 누락됨
⑥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안전관련 기록 관리
10
7
4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그 결과를 기록·성과분석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보임
⦁(보통) 법적으로 정해진 안전보건교육 내용을 준수하였으나 안전관련 서류관리가
미흡하고 추가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계획이 부실함
C. 운영관리 ⑦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 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10
7
4
⦁(우수) 사업장별로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수립되었으며, 도급사업장과 발주처 간의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보통) 신호방법과 절차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구성원들 상호간 신호·연락에 문제가 있음
⦁(미흡) 연락체계의 상당부분이 부실하여 효율성이 없음
⑧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의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7
4
⦁(우수)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보통)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분이
누락 되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이 상당부분이 누락됨
⑨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의 적정성
10
7
4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되고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사후조치 등의 내용을 충실히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최소화를 위해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보통)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내용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거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미흡) 비상대응계획 내용이 부실하여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을
알기 어려우며 구비한 비상대응절차대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음
D. 재해발생 수준 ⑩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7
4
⦁(우수) 최근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을 유지
⦁(보통)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을 유지
⦁(미흡) 최근 2년 동안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통신 일반시방서.pdf =====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정보통신설비
2026.
Contents
제1장 통신 설비 공사 일반
1-1 공사 일반
1-2 자재 관리
1-3 품질 관리
1-4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5 가설 시공
1-6 안전 관리 수칙
1-7 준 공
제2장 배관 공사
2-1 옥내배관 공통사항
2-2 금속관 공사
2-3 합성수지관 공사
2-4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2-5 케이블 트레이 공사
2-6 시스템 박스(바닥슬래브 배관용) 설치 공사
2-7 박스 및 커버
2-8 지지금구류
제3장 배선 공사
3-1 배선 공사
3-2 UTP 케이블 공사
제4장 정보통신용 단자함 공사
4-1 정보통신용 단자함 및 기타 부속 설비 공사
제5장 정보통신 접지설비공사
5-1 정보통신 접지설비공사
제6장 기타 정보통신공사
6-1 가설 공사
6-2 토공사
6-3 옥외 통신 관로
제7장 광섬유케이블배선 공사
7-1 일반 사항
7-2 참조 규격
7-3 시공
제8장 TV공청설비 공사
8-1 일반 사항
8-2 수신 안테나
8-3 증폭기
8-4 분배기 및 분기기
8-5 종합 유선 방송
제1장 통신 설비 공사 일반
1-1 공사 일반
1-2 자재 관리
1-3 품질 관리
1-4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5 가설 시공
1-6 안전 관리 수칙
1-7 준 공
1-1 공사 일반 1-1 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 1. 적용범위
A. 적용순서
(1)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현장 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②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물량내역서
(2) 본 시방서의 정보통신설비공사일반과 다른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정보통
신설비공사일반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 2. 용어의 정의
A. 설계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도서”라 함은 조달청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 또는 공사 시
방서, 설계도면, 현장 설명서, 내역서”를 말한다.
B.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2,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
11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C. 공사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여 감
독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D.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조달청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 또는 발
주기관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법인”을 말한다.
E.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조달청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 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하고 발주자(공사감독관)에게 통지된 국가기술자격취득자,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
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정보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F.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
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정보통신기술자를 말한다.
G.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
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H. 지시
1-1 공사 일반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I.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
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
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수급인이 실시한 확인결과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확인 또는 시험할 수 있다.
J.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
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K. 전문용어해설
(1) 교환설비
다수의 전기통신회선을 제어 접속하여 회선상호간의 전기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교환기와 그 부대
설비를 말한다.
(2) 선로설비
일정한 형태의 전기통신신호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동선, 광섬유 등의
전송매체로 제작된
선조, 케이블 등과 이를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제작된 전주, 관로, 통신터널, 배관, 맨홀, 핸
드홀, 배선반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3) 전원설비
수변전장치, 정류기, 축전지, 전원반, 예비용 발전기 및 배선 등 통신용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설
비를 말한다.
(4) 구내교환기
전기통신회선과 임의의 내선 및 내선상호간의 통신회선을 연결시키는 교환 작용을 수행 하는 장치
를 말한다.
(5) 주배선반(Main Distribution Frame, MDF)
주배선반은 구내교환기 뿐만 아니라 외부 사업자설비 및 내부 이용자 설비배선을 통합 수용하는
배선반을 말한다.
(6) 주단자함(Main Distribution Box)
수용되는 총 국선수가 300회선 미만의 소형건물에서 사업자설비와 이용자설비를 상호 접속하고
원활한 회선의 절체접속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분계점에 설치되는 망접속장치를 말한다.
(7) 중간단자함(Intermediate Distribution Box)
주배선반 또는 주단자함으로부터 종단단자함 사이에 배관의 굴곡이나 선로의 분기 및 접속을 위하
여 설치하는 단자함을 말한다.
(8) 건물인입설비
1-1 공사 일반
통신케이블을 건물내로 인입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모든 기계적, 전기적 서비스가
제공되는 설비를 말한다.
(9) 공중망설비
통신사업자의 공중망과 이용자의 구내망간의 경계점으로부터 대부분의 경우에 공중망 접속부는 망
제공자의 설비와 이용자 통신설비의 접속점이다.
(10) 광섬유케이블
하나이상의 광섬유 심선을 포함하는 케이블을 말한다.
(11) 구내케이블
좁은 의미로는 간선케이블을 말하고, 넓은 의미로는 간선케이블과 실내케이블을 포함하며 건물내
에 사용된 모든 케이블을 말한다.
(12) 구내통신설비
구내통신설비라함은 구내에 설치된 배관, 배선, 케이블 및 통신설비 등을 말한다.
(13) 피복전선
전기절연재로 인정하지 않은 합성물 또는 염화비닐 등의 재료로 전선을 필요한 두께로 씌운 전선
을 말한다.
(14) 절연전선
절연재로 인정한 합성물로 전선을 필요한 두께로 씌운 전선을 말한다.
(15) 압축 접속기
두 개 이상의 전선 상호 또는 하나 이상의 전선과 단자를 납땜을 사용하지 않고 기계적 압력으로
접속하는 장치를 말한다.
(16) 국선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신사업자의 교환설비로부터 이용자의 전기통신설비의
최초단자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구성되는 통신사업자의 회선(통신선로)을 말한다.
(17) 꼬임페어(Twisted Pair)
평형전송선을 형성하기 위하여 두 개의 절연된 심선이 서로 꼬여 있는 심선을 말한다.
(18) 분기기
입력신호 에너지를 간선에서 지선으로 불균등하게 분리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19) 분배기
입력신호 에너지를 2이상으로 균등하게 분배하는 장치를 말한다.
(20) 영상신호
주사에 따라 생기는 직접적인 전기적 변화로서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을 전송하
기 위한 신호를 말한다.
(21) 음성신호
1-1 공사 일반
음성 기타 음향의 세기에 따라서 생기는 소리를 전기적으로 변환하여 전송하기 위한 신호를 말한
다.
(22) 지지금구(피팅)
전기적인 기능보다는 주로 기계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배선계통의 정리 및 고정을 위
한 제작물, 록너트, 부싱같은 부속품을 말한다.
(23) 접지
회로의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이상전압에 의한 감전사고의 방지, 기기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하여 기
기외함․전기회로 일부를 대지에 연결하는 전기적인 접속을 말한다.
(24) 접지용 전선
장비의 전기회로의 접지측 전선을 접지용 전극에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전선을 말한다.
(25) 구내전송선로설비
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건축물 구내에 설치하는 선로‧관로‧배관‧증폭기‧분배기 및
분기기 등과 그 부대설비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 및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에 관한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를 말한다.
(26) 보호기
낙뢰 또는 강전류 전선과의 접촉 등에 의한 이상전류 또는 이상전압의 유입을 제한하거나 차단하
는 장치를 말한다.
(27) 증폭기
동축케이블‧분배기 및 분기기 등에 의한 상‧하향 신호의 전송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
치를 말한다.
(28) 분계점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와 이용자 전기통신설비간의 접속점을 말한다.
(29) 브리지탭
주통신 경로의 배선에 접속되어 있는 곁가지 배선이다. 예를 들면 사용하지 않는 실내케이블이 분
배장치에서 사용되는 실내케이블과 접속되어 있는 경우가 브릿지탭이다 곁가지 배선의 유도 저항
은 주통신경로의 전송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30) 비차폐 꼬임 케이블(Unshielded Twisted Pair Cable)
차폐되지 않는 하나 이상의 실선으로 구성된 케이블을 말한다.
(31) 차폐케이블
일반적인 외피내부에 전체적인 스크린이나 차폐가 감싸여진 둘 이상의 평형케이블 요소나 하나 이
상의 쿼드케이블 요소가 결합된 케이블을 말한다.
(32) 방우형
비를 맞아도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제작하거나 보호, 처리한 것을 말한다.
(33) 콘센트(Receptacle)
1-1 공사 일반
단일 부착 플러그를 연결할 수 있도록 아우트렛에 설치한 접속장치을 말한다.
(34) 인입 케이블
이용자에게 각종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 또는 건물로 인입되는 케이블을 말한다.
(35) 신호 회로
신호장비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회로을 말한다.
(36) 태양광 전지설비
태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전체부품과 보조설비을 말한다.
(37) 수평케이블(Horizontal Cable)
층단자함에서 통신인출구까지(건물내 수평구간)를 연결하는 통신케이블을 말한다.
(38) 성형배선(Star Wiring)
세대 단자함에서 각 인출구로 직접 배선되는 방식으로 스타배선도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39) 성형쿼드(Star Quad)
네 개의 절연된 심선이 서로 꼬여 있는 케이블로서 정면으로 마주보는 두 개의 심선이 전송페어를
형성한다. 성형쿼드를 포함하는 케이블은 같은 사양의 전기적 특성을 제공하는 페어로 구성된 케
이블과 서로 바꿔 사용될 수 있다.
(40) 인입관로
이용자의 택지나 공동주택단지의 경계점으로부터 통신사업자 전기통신설비의 국선접속설비와 이용
자 전기통신설비가 최초로 접속되는 점까지 국선 케이블을 인입하기 위한 공동구나 관로를 말한
다.
(41) 차폐꼬임 케이블(Shielded Twisted Pair Cable)
각각 독립적으로 차폐된 하나 이상의 케이블요소를 포함하는 케이블을 말한다.
(42) 방수형
물이 외함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제작하거나 보호된 것을 말한다.
(43) 내후성
날씨 변화에 노출되어도 연속 동작에 이상이 없도록 제작되고, 보호된 것을 말한다.
(44) 구내간선 케이블(Campus Backbone Cable)
구내배선반에서 건물배선반까지를 연결하는 케이블로서, 구내간선 케이블은 건물배선반 까지를 직
접연결할 수 있다.
(45) 평형케이블(Balanced Cable)
하나 이상의 대칭적인 심선으로 구성된 케이블을 말한다.
(46) 복합케이블(Hybrid Cable)
하나의 전체적인 외피 내에 둘 이상의 다종의 케이블 요소나 케이블, 다른 전송등급이 혼합된 케
이블을 말한다.
1-1 공사 일반
(47) 전송설비
교환설비, 단말 장치 등으로부터 수신된 전기통신 부호, 음향 또는 영상(화상)을 변환, 재생 또는
증폭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설비로서 광 및 전송단국장치, 중계장치, 다중
화장치, 분배장치 등과 부대설비를 말한다.
(48) 아날로그 전화용설비
사업자 통신설비중 단말장치의 접속점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입‧출력하는 설비로서 주로 음성의 전
송,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9) 국선접속설비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국선을 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선수용 단자반 및 이상 전압전
류에 대한 보호장치 등을 말한다.
(50) 정보통신설비
정보통신설비 전압의 변화 없이 주파수 또는 전송속도의 변화에 의해 정보전달이 이루어지는 설비
(51) 전원설비
유지하여야 할 전압 및 주파수를 기준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52) 축적프로그램 제어방식
전자식 구내교환기에서 교환 동작을 위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기억장치에 미리 기억시켜 두고 정해
진 순서에 따라 교환동작을 하는 방식을 말한다.
(53) 시분할 통화로
현재의 통화회로에 여러 회선을 시간적으로 분할 전송하는 다중통화로 방식으로 아날로그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1. 3. 용어의 해석
A.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
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2) 전기통신기본법
(3) 정보통신공사업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4)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5) 종합유선방송법
(6) 기타 정보통신부 고시 및 정보통신 관련법규
(7) 공사종류별 용어사전
(8) 국어사전
1. 4. 법규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
1-1 공사 일반
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의 관련법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A. 관련법규 [적용 기준 및 표준]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최신개정판이어야 한다.
1. 5. 정보통신설비의 기본요건
A. 기기의 검사, 표시, 설치와 사용
(1) 검사
기기를 판단할 때 다음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① 본 시방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
② 다른 기기를 집어넣어 보호하도록 설계된 부분의 보호조치 적합성을 포함한 기계적 강도 및
내구성.
③ 전선굴곡과 접속공간
④ 전기적 절연
⑤ 정상 사용상태와 사용 중에 발생하는 비정상 상태에서의 열 영향.
⑥ 아크 영향
⑦ 형식, 크기, 전압, 전류용량
⑧ 기기를 사용하거나 기기와 접촉하는 사람을 실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보호 기능
(2) 시설 및 사용
등록되거나 또는 인정증이 첨부된 기기류는, 등록증이나 인정증에 첨부된 지시서에 의하여 시공한
다.
B. 전압 및 주파수
본 시방서에서 전압 및 주파수란 회로의 표준전압과 표준주파수를 의미한다.
1. 6. 수급인의 책무
A. 입찰서 작성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설계도서에 명시된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자재, 작업 범위와 성격, 필요
편의시설, 현장과 주위상황, 접근방법 등 공사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한 조사를 시행
하고 그 결과가 반영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B.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1)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
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할 시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② 조달청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및 “1.8.A 설계변경사유”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
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3) 적용기준과 표준 사이에 또는 적용기준과 본 계약에 설정된 기술사항과의 사이에 내용차이가
있을 경우에 계약자는 이의 해결을 위해 즉시 서면으로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에게 통보해
1-1 공사 일반
야 한다.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유권해석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엄격한 내용이 우선한
다.
C.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D. 법령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
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
로써 발생하는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1. 7. 신기술․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A.
신기술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장단점 비교
(2) 신기술․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3) 당초공법과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4)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5) 기타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서류
B.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
신기술신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인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1. 8. 설계변경
A.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1) 조달청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2) “1.4 법규 우선준수”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상이하여 설계도서 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3) 수급인이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5.1 설계변경승인 요청”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
하였을 경우
(4) 설계도서와 지급자재 구매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 9.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
1-1 공사 일반
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 10. 제출물
A. 공정표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사예정공
정표 및 공정관리계획서를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표에 변경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 변경 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이외의 공사와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4) 수급인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어 공정관리를 하
여야 한다.
(5) 표준작업 이외의 시기에 수행하는 작업과 주간작업일정표(주간상세공정표)를 48시간 이전에 공
사감독자가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한다.
1. 11. 품질보증
A. 자격
(1) 수급인은 별도 명기된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① 인력(노동력), 공사관리자 및 재료
② 공사용 장비, 도구, 기계 및 자료
③ 공사에 필요한 전력, 전등, 급수 등 공통가설설비와 책상, 전화, 팩스,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 등 임시설비시설
④ 공사에 사용될 모든 자재의 시험, 보관 및 보호와 현장의 안전을 포함하여 작업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완성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유지관리
(2)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
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계약문서 및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업무에 적극 협조 하여
야 한다.
(4) 모든 작업은 공사예정공정표에 명시한 대로 적시에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작업은 일출과 일
몰 사이의 시간으로 제한하며, 부득이 정상적인 일과시간과 일출·일몰 사이의 시간외에 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는 작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B. 모든 시스템의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의 불량 또는 설치의 부실로 인한 고장 및 파손이 발생할 경우, 신
속한 A/S가 되어야 하며, 품질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간 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에 의한
사항은 제외로 한다.
1. 12. 운반, 보관, 취급
(1) 현장의 재료와 각종 기기의 수량, 위치, 운반을 결정할 때 작업의 안전과 작업자들의 안전에
1-1 공사 일반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작업에 방해되는 위치에 장비나 재료를 운반하지 않는다. 작업장에는 본 작업에 필요한 공사용
장비나 재료만 보관해야 하며,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타 공사의 작업으로 간섭이 될 때 보관된 공사용 재료를 수급인의 책임 아래 지체 없이 다른
장소로 옮긴다.
1. 13. 공통사항
A. 본 시방서에 명기된 제품은 하나의 예시로서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기자재 등
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 경감 및 공사기간을 단축 할 수 있는 경우에 설계 변경이 가능하며, 수급인의
시스템 구성에 따라 다소의 변경 시에는 본 시방서 사양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사
용할 수 있다.(도서 및 내역서 등에 명시된 각종 사양 또는 모델 번호 등이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계
이해를 돕기 위한 기준으로 특정 업체 제품을 지정하는 것이 아님)
B. 본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기된 “동등 이상”이라는 의미는 설계기준과 내역 작업 등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성능이나 기준이 상향된 것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대체 가능하다.
C. 시방서 상의 각종 장비 및 시스템 사양은 설계단계 적용한 것으로 향후 공사중 기술의 발전 또는 발주시
자재(장비)가 없어졌을 경우 등을 고려하여 발주 및 장비 입고 당시에 사양의 향상을 위해 변경될 수 있
다.
D.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발주자의 해석 및 의견을 수급인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E. 수급인는 본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시스템의 구성 및 성능상 필요한 부품은 제작시
반영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F. 수급인은 지급자재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공사전에 미리 지급자재 및 시공방법에 대한 검토를
한 후 공사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G. 각 공종중 타 시스템 및 타 분야와 연계되는 시스템은 해당 시스템간에 시공전 긴밀히 협의하여 간섭사
항을 해소하고 원활하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H. 발주자가 승인하여 납품 완료한 기기일지라도 기본 사양의 성능 발휘에 중대한 차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수급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즉시 수리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I. 수급인은 시방서, 설계서, 설계도면, 장비 내역서에 부분적으로 생략, 누락, 오차가 있을 경우 공사 착수
전 또는 시행중이라도 발주자 의견에 의해서 제규정 및 공사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J. 수급인은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는 문제 제기시 최대 24시간 이내에 유지보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K. 방재센터에 설치되는 콘트롤 데스크 및 의자는 모든 시스템의 통일을 위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 설치한다.
L. 정보통신시스템의 각종 시스템 수급인은 통신 프로토클을 Open하고 통합시스템 서버에서 제공하는 통합
시스템 표준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 기술 사항은 하부 시스템에서 전적
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단, 기술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통합시스템에서 유상으로 기술지원을
할 수가 있다. 통합 SI 수급인이 요구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시스템 별 모든 PC에 백신 공급 포함)
M. 본 공통사항은 수급인 공사분 및 지급자재 모두 해당된다.
1-1 공사 일반
2. 재료
2. 1. 전선 및 케이블의 규격
전선 및 케이블의 규격은 KS 해당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 1. 시공 조건 확인
A. 현장 조건 조사
현장 조사 : 수급인은 착공계 제출과 동시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공사 현장을 조사하고 토질조사 보고서를 검토하여 현장의 자연 조건과 위치, 모든
일반적 조건 특히 교통여건, 현장진입, 공사지장물, 자재의 취급 및 보관, 인력, 급수, 통신, 도
로의 이용가능성, 현장의 불확실한 기후 또는 유사한 자연조건, 지반의 형태와 조건, 작업초기
부터 전 공사기간에 필요한 공사용 기기와 장비설비의 성능 그리고 본 계약 하에서 작업량과
공사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다른 모든 여건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 지역내 위치한 지장물(유틸리티시설)에 대하여 공사 착공 즉시 조사 확인하
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에게 보고하고 각 시설별 관리주체와 협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야 하며, 협의 결과를 토대로 지장물에 대하여 공사 시행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3. 2. 공사간 간섭
(1) 수급인은 전 계약 기간 동안 타 수급인의 작업이 본 공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대책을 수
립해야 할 책임이 있다.
(2) 수급인은 타 수급인과 계속 연락을 취하여야 하며, 타 공사로 인한 본 공사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공사 일정계획을 수립한다.
(3) 타 사업자와 인터페이스
(4) 타 사업자 및 시공사와 지급자재 수량 확정, 물품 인도절차 및 시기 등에 대하여 수시로 협의
하여 제작구매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타 수급인 등과 작업수행을 협의 조정하여 타 수급인들과의 충돌을
사전에 방지 또는 최소화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타 수급인과 협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6) 공사감독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수급인 또는 관련인원이 그들의 작업을 수행하
기 위해 작업장에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라도 타 작업으로 인한 본 공사의 손실,
파손 또는 그 작업으로 인한 공기 지연 등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 수급인
은 공동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타 수급인 등과 협조하여야 한다.
3. 3. 현장 품질 관리
A. 책임한계
1-1 공사 일반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
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을 발주자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
한 피해나 시공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 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는 해
당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3. 4. 보수 및 재시공
A. 책임 하자 보수
(1) 준공 후 2년간은 모든 부대장비를 포함한 시스템의 성능 보장 및 하자보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2) 책임 하자 보수기간 중 시스템의 취급, 운전부주의에 의한 것이 아닌 하드웨어의 설계, 설치등
의 하자 및 시스템 자체 결함 발견 시 공급자는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3) 하자 발생 시 공급자는 원인분석 후 운영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4) 책임 하자 보수기간 동안에 시스템 공급자는 발주자와 합의된 기간에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
하여 정기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발주자가 승인하여 납품 완료한 기기일지라도 기본 사양의 성능 발휘에 중대한 차질이 발견되
었을 경우 수급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즉시 수리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는 문제 제기시 최대 24시간 이내에 유지보수를 처리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1-1 공사 일반 1-2 자재 관리 1-2 자재 관리
1. 일반사항
1. 1. 적용기준
A.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 중
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 기준에 적합한 신
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
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
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 한다)
를 우선 사용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② 공인시험기관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
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③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환경표지(환경마크) 표시 제품
(2) 정보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법”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3)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자재시험 및 자재검사
① 자재 및 설비의 반입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자재 및 설비에 대하여 현장 품질 담당에게 인
수검사를 의뢰한다.
② 자재 및 설비의 인수검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 중 그 특성 및 계약요건에 따라 1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사기록표에 기록한다.
(a) 자체검사 및 시험
(b) 외부 공인기관의 검사 및 시험
(c) 공급업체에서 제출한 시험성적서 검토
③ 긴급한 사유로 인수검사 이전에 자재 및 설비를 공정에 투입해야 할 경우에는 우선 자재 수불
부에 품명, 규격 및 수량 등을 기록하고 사후에 그 자재 및 설비가 규정된 요건에 부적합할
경우 즉시 회수 또는 대체할 수 있도록 특기사항 란에 명확히 식별 표시를 한다.
④ 자재시험 일반
(a) 공사시방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몰드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
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도록 하며, 그 시험결과를 제출 받아 검토
후 승인토록 한다.
(b)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공사시방서에
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하여야 한다.
(c) 검사 또는 자재의 시험은 한국산업규격(KS)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이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d) 시험에 합격한 자재 또는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부적합 품으
로 인정될 때는 적합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⑤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후 합격된 자재는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하게 보관을 한다.
(5) 공정간 검사
1-2 자재 관리
① 현장 공사담당으로부터 검사 및 시험이 의뢰되면 현장 품질담당 또는 위임된 검사자는 공정간
검사를 수행하여 그 적합성을 판정한 후 검사기록표에 검사 및 시험결과를 기록하고 공정관리
에 사용되는 점검표에 합격 여부를 표시한다.
② 검사 및 시험이 완료되어 그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다음 공정의 진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단계별 검사 및 시험의 완료전에 다음 공정이 진행될 경우에는 공정관리
에 사용되는 점검표의 특기사항에 명확히 표시하여 차후에 검사 및 시험이 실시되도록 한다.
(6) 최종검사
① 최종검사 시에는 이전의 인수검사와 공정간 검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각종 기록
을 통해 확인하며, 인수검사와 공정간 검사에서 이미 확인된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검사를 생
략할 수 있다. 또한 최종검사 시에는 인수검사 및 공정간 검사시 발견된 부적합품의 처리결과
도 확인한다.
② 최종검사는 공정간 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현장 품질담당 또는 위임된 검사자에 의해 수행되
며, 최종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해당 품목을 인도한다.
B. 사용제한
(1) 품질시험 및 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검사에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3) 검사시험에 합격한 자재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
하여서는 안된다.
C. 기기 자재의 보관
(1) 보관장소
① 케이블, 접속재, 강재 등 옥내에 설치되는 자재는 물론 옥외 설치 기기도 가급적 옥내에 보관
하여야 한다. 특히, 박스에 표시된 취급부호에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② 옥외에 보관되는 자재는 반드시 침목을 놓고 천막 등으로 덮어야 한다.
③ 유독가스(염소가스, 유화가스 등)가 있는 곳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④ 현장 보관시 현장내의 습기,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
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자재 관리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
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설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관류(강관, 동관, PVC관 등)는 규격별로 분류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
며, 시공시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⑦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전에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물품 및 수량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기기, 자재의 반출
① 보관된 기기나 자재를 보관장소로부터 반출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기나 자재의 반출은 설치하거나 사용시에만 행하여야 하며 미리 운반하여 기기의 파손이나
분실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D. 포장해체 1-2 자재 관리
(1) 포장의 해체는 내장된 기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시에 공사감독자의 지시 및 입회하에 시행하여
야 한다.
(2) 해체시에는 즉시 기자재의 종류, 수량 등을 확인 기록하고 외관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내장된 기자재의 파손, 수량의 부족 등을 발견하였을때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급자에게
통보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4) 포장물을 해체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한 설치장소 가까운 곳까지 운반한 후 해체하여야 한다.
(5) 해체공구인 Bar 등으로 못을 뽑아 해체하여야 하며 Hammer 등으로 때려 포장을 부셔서는 안
되며, 해체된 포장은 곧 정리하여야 한다.
E. 단일규격자재 사용
수급인은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
를 사용하여야 한다.
1. 2. 지급자재
A. 지급자재 종류 (필요시)
1. 3. 지급자재관리
A. 검사 및 확인
(1) 수급인은 반입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
을 시행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 납품서
②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③ 설계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④ 납품기일
⑤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B. 지급자재의 품질 등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
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
시방서” 에 따른다.
C. 전환된 자재의 수령
수급인은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
야 한다.
1. 4.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A. 품질변화방지
(1)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B. 화기 위험 자재의 분리보관
1-2 자재 관리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
하여야 한다.
C. 지급자재의 취급 및 관리책임
(1) 지급자재의 지급장소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하고, 수급인은 도급자재와 구분하여 보
관하고 관리한다.
(2) 지급받은 자재는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지급받은 자재는 여하한 경우를 불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서는 안된다.
(4) 지급자재 인수 후 공사 준공시까지 성실히 보관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이 기간에 발생하는 사
고(손상, 분실 및 보관 부주의로 인한 부식, 전기적 기능저하를 초래할 시)는 즉시 공사 감독자
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5) 지급자재 사용 후 발생하는 잔여 자재 및 유지관리용 자재 또는 공구 등은 품명, 규격, 수량
등을 명시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에 도착된 지급자재가 설계도서와 품명, 수량, 규격 등이 동일한 지 확인하여야
한다.
(7) 손상이 있을시는 외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범위까지 외부손상 등을 검사 하여야 한다.
(8) 포장된 지급자재는 개봉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9) 포장은 작업에 필요한 지역 또는 설치장소까지 운반한 후 해체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 상태를 지급자재 수불부에 정확히 기록하고 상시 비
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1-2 자재 관리 1-3 품질 관리 1-3 품질 관리
1. 일반사항
1. 1. 적용범위
수급인은 본 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2. 품질관리계획
A. 계획수립 및 제출
(1) 수급인은 계약 후 30일 이내에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품질관리계획서’또는 ‘품질시험계
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득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품질관리계획서’또는 ‘품질시험계획서’를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3)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2)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
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3. 품질시험, 검사
A. 의뢰 절차
(1)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 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양식 및 시료에 날인하여야 한다.
(2)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을 감안하여 시료 채취 후 3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 4. 시공확인 및 점검 등
A. 시공확인 및 검측확인
(1) 수급인은 주요공정별, 단계별로 공사가 진행할 때마다 소정양식에 의거 현장검측 요청을 하여
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검측 또는 확인을 받아 이상이 없다고 승인받은 경우에만 다음 공정을
착수하여야 한다.(현장검측 요청서 “별지 제16호 서식”)
(2) 발주자는 검측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재검측 요청서를
제출하고 재검측을 요청하여야 한다.
(3) 특히 매몰(매입) 은폐되는 부분은 검측을 필히 실시하고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그
결과를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매
몰부분 검측대장 “별지 제17호서식”)
(4) 수급인은 검측 실시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사항을 보완, 시정하기 이전에는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5) 수급인은 검측실시 2일전까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급한 사항 및 경미한 검측사
항은 당일 요청할 수 있다.
(6) 공종별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검사 항목은 절별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시방에 따른다. 다
만 공사감독자는 공사착공 초기에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검사 항목
1-3 품질 관리
을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B. 현장 지도 점검
(1) 발주자는 본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지도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현장 지도 점검을 시행하는 공종 및 점검 시기는 본 시방서 절별 일
반사항 항목의 해당시방에 따른다.
(2) 발주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검측시 입회하거나 각종 검측사항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다.
① 특별히 중요한 공정
② 부적합한 시공 시 재시공이 어려운 공정
③ 대형 안전사고의 유발이 우려되는 공정
④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정
(3) 발주자는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은 시정
조치하고 시정조치 내용에 대하여 시정전, 후의 천연색 사
진을 포함하여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을 제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하며 지적사항이
주요사항인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수 없다.
C. 작업실명제 실시
수급인은 현장요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여 정교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주요 공종이 진행될 때마
다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요원의 인적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공사 중 또는 준공 후 공사부
실로 문제발생시 해당 현장요원을 추적 조사하여 문책)
D. 품질평가
(1)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수시로 품질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
라야 한다.
(2) 발주자는 품질평가 결과 부실공사 및 불량으로 평가한 항목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 보완 또는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보완 또는 재시공 내용에 대하여는 완료확인이 가능하도록 보완 또는 재시공 과정을 천연색 사
진을 포함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3 품질 관리 1-4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4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 1.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일반
A. 적용범위
본 공사의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B.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
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
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착공시 또는 공사감독자 지시에 의거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C.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 부담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 따라 작성한다.
(4)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1부
(5)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D.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
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E.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
수급인은“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억 이상 100억 미만
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 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F.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개시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2)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 순찰활동 강화
(3)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4)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5)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1-4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6)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7) 비상구(탈출구)에 물건 적치 금지
(8) 현장 정리정돈
G. 기록유지
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내용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1. 2.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 등
A.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3)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
(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5) 수급인은 다음의 작업시에는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취급작업
② 밀폐장소, 습한 장소에서의 용접작업
③ 산소결핍 장소에서의 작업
④ 높이 5m 이상에서의 조립, 해체
⑤ 가스용접장치 또는 아크용접장치를 사용하는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⑥ 유해․위험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⑦ 안전시설 환경 등의 점검 및 조치
⑧ 안전한 작업방법의 결정 및 지휘감독
⑨ 복장 및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⑩ 작업개시전에 작업내용, 순서, 방법 및 위험요인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⑪ 안전보호조치 사전 강구 및 작업중 자세 불안자의 자세 교정
⑫ 기타“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항” 및 “동 제3항”에 규정한 작업
B. 화재예방관리자
수급인은 화재예방관리자를 임명하여 소화기 안전핀 부착 및 내용물 충전과 소방사, 소방수 비치
상태를 점검․유지하고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업무를 이행케 하여야 한다.
1. 3.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A.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 표 1에 따른다.
표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1-4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구 분 적 용
ㆍ소화설비(소화기,소화사,방화용수 등) ㆍ소화설비 필요 장소
ㆍ각종 안전완장
ㆍ안전관리자등 착용
ㆍ안전리본, 흉장, 각종 안전 스티카,
무재해 기록판 등
ㆍ기타
ㆍ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ㆍ기타 관련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B. 전기사고 예방대책
(1)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2)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3)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C. 화재예방 대책
(1)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적치 방지
(2)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3)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금지
(4)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D.
안전보건장구 사용
․
수급인은 다음 각종의 작업시에는 표 2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한다.
표 2 안전․보건장구
적 용 작 업
ㆍ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ㆍ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ㆍ토석의 낙반,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ㆍ보건 위생장구 ㆍ안전모
ㆍ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ㆍ감전 우려작업
ㆍ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 위험이 있는 작업
ㆍ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위한 위험이 있는 작업
ㆍ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ㆍ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1. 4. 안전시설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
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A.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TPS 등 기타 위험한 개구부에는 12㎜합판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개구부 보호덮
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B. 안전대 걸이용 로프 1-4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경사지붕과 같은 위험한 장소에서의 공사 시에는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C. 접근금지 방지책
맨홀 등의 깊은 터파기 부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눈에 띄는 횡선대를 3열 이상으로 설
치하여야 하며 높이는 120㎝이상으로 하고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2m 마다 강관 등의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D. 안전표지판
주요내용
경고표지 종 류
인화성물질 경고표시
화재주의 표시
위험장소 표시
무재해 기록판
기 타
안전수칙판
안전제일표시판
용도 및 사용장소 설 치 장 소
휘발유나 그 저장장소 등
휘발유, 시너 저장소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하
및 주변 자재창고
여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전기맨홀 앞, 공동구,
위험한 물체가 있는 장소
보일러실, 지하실 등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고취
가설사무소 앞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작업전 안전사고 방지를
가설창고 앞
위하여 작업 준비중인 장소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가설사무실 전ㆍ후ㆍ
필요한 장소
좌ㆍ우 각 1개 이상
1. 5. 안전점검
A.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본 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및 해빙기 시 특
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6. 안전검사
A.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
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 조치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
하여야 한다.
1. 7.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1. 8.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용
1-4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 공사에 사용해야 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실행예
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
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노동부 고시)에 따라 작성ㆍ산정하며 정산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2)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각 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
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10. 안전보건 관리
A.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
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B.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하며,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작
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전 재해 방지에 필요한 사
항을 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C.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
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 하여야 한다. 계상 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
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D.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지며, 모든 경비도 수급인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E. 수급인은 공사진행에 있어서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으로 생명, 신
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및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F. 수급인이 고용하는 현장요원이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G.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H. 수급인은 전선, 통신케이블을 지하 매설시에 굴착공사 착수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전력케이블
등의 지장물에 대하여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후 공
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I.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J.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K. 야간 작업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L. 작업전, 작업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큰소리로 이야기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M. 모든 중량물은 공사감독자가 입회한 후, 현장책임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N. 위험작업 시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현장작업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근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감독자 입회 하에 현장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 되도록 하여야 한다.
O.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P. 용접장소 부근은 인화물질 등의 유무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용접 불꽃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Q. 수급인은 주위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전 소정의 검사를 한 후
그 부분의 모든 곳을 촬영하여 민원야기시 즉시 해결하도록 한다.
R. 수급인은 안전관리법 등 모든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 표지물 또는 산업안전 표지물을 설치하여 안전사
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안내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S. 전기용접기의 접지는 가스파이프나 전선관에 접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T. 전기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요원이 작업장을 떠날 때에는 1차 절체 하고,
용접기 전선을 분리하여야 한다.
U. 수급인은 다음의 작업시 안전담당자를 지정, 상주시켜야 한다.
(1) 통신 맨홀, 핸드홀에서의 작업
V. 공사현장에 시설하는 임시 전기설비는 보행과 차량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저압선이
라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또한, 장시간 사용할 때에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적
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11. 환경관리
A. 환경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소음, 진동대책
(2) 분진, 먼지대책
(3) 건설폐기물 처리 대책
(4)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B. 수급인은 건설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자재 포장재의 최소화, 적소에 적정량 운반 및 자재의 정리정돈
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C. 건설현장의 작업자 등에 의한 신문, 빈병, 음식쓰레기 등 생활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품을 분
리수거 및 관리한다.
D. 잔재 등의 매립 및 소각
수급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잔재, 폐기물, 공해물질 및 위험물질은 위탁용역업체에게 운반,
처리토록 한다.
E. 위생관리
1-4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수급인은 가설현장사무소, 작업장 제반시설의 위생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
지관리하여야 한다.
1-4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5 가설 시공 1-5 가설 시공
1. 일반사항
1. 1. 적용범위
A. 이 절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 공사 중 사용될 임시 공급시설물 및 임시 가설 시설물과 이후의 철거 및 제거
(2) 임시전기, 임시조명, 임시난방 등 공급 시설물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설공용 시공장비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4) 임시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공사보호 공
(5) 현장임시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청소, 표시판 및 임시건물 등
1. 2. 관련시방절
준공 : 최종 현장청소
1. 3. 공사용 가설공급시설
A. 당해 공사의 필요한 시설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인 받은 기존시설에 접속하고, 자
재 및 공법은 전문용역업체의 지침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한다.
B. 각종시설은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한다.
1. 4. 임시전기
A. 시공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는 수급인이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B. 임시배전 선로는 명시된 지점이나 기존건물에서 인입하며, 발주자의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C. 기존 배전 용량과 특성은 필요한 대로 보완해야 한다.
D. 임시동력의 전기설비공사는 누전 및 단락차단 시설을 설치한다.
E. 작업에 필요한 동력출구는 배선과 분전반에 연결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라야 한다.
F. 편리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G.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해서는 않되며, 불가피한 경우 사유, 제거방법, 제거시기에 대하여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H. 동력용과 조명 전원은 별도 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배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I. 길이 30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공사할 각 층의 적당한 위치에 콘센트를 설
치한다.
J. 현장작업량, 현장사무소,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임시배전을 한다.
K. 공사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임시 설비를 철거하여
야 한다.
1. 5. 임시조명
A. 작업장의 조명은 20 Watt/㎡ 이상의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
B. 외부발판과 적치구역의 조명은 일몰후의 보안을 위해서 10 Watt/㎡의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
1-5 가설 시공
C.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컨덕터와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D.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해야 한다.
E. 시공 중에는 건물의 영구적인 조명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F. 공사할 각층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회로 스위치를 설치한다.
G. 공사할 각층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한다.
H. 현장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 조명시설을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까지 확대한다.
I. 공사 준공후 임시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조명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1. 6. 임시난방
A. 시공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난방장치와 열공급을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B. 발주자가 난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에너지보전 설비를 하고,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하여, 사용된 열량
에 대한 비용은 발주자로부터 정산받아야 한다.
C. 임시난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기기를 가동하기 전에 기기의 가동을 승인받고,
운전유지 관리, 정기적인
․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은 수급인이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 7. 임시냉방
A. 시공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대로 냉방장치를 갖추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B. 발주자가 냉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보전설비를 하고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하여, 사용된 열량
에 대한 비용은 발주자로부터 정산 받아야 한다.
C. 임시냉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기기를 가동하기 전에 기기의 가동을 승인 받는다.
운전유지관리정기적인
․
․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은 수급인이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 8. 임시환기
A. 재료의 양생, 습기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척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역은 환기를 해야 한다.
B. 기존 환기기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고, 시공작업을 위해 청정공기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임시환풍기로 시
설용량을 확장, 보충해야 한다.
1. 9. 임시전화 및 팩시밀리
A. 현장사무소와 공사감독자 현장사무소까지의 전화시설은 공사착공 준비시에 설치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1. 10. 임시상수도
A.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착공 준비시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
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B. 발주자가 용수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수량보전시설을 하고,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해서, 발주자로부터 비
1-5 가설 시공
용을 정산받아야 한다.
C.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으로 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동결방지를 위한 임시단열을 시공해야 한다.
1. 11. 임시하수시설
A. 기존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 착공 준비 시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하고 유지관리를 해야
하며, 현장은 항시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B. 시공완료 시에 시설물을 당초와 같거나 더 좋은 상태로 보수해서 반환해야 한다.
1. 12. 임시현장배수
A.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 되도록 비탈을 두고 땅파기 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게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해서 운전, 유지관리 해야 한다.
B.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물막이를 해서 세굴되지 않게 해야 한다.
1. 13. 현장보안
A. 공사착수 후 조속한 시일내에 현장인원이 아닌 자가 건물 내로 무단 출입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상층과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 시설을 한다.
B. 발주자의 보안 계획과 맞추어야 한다.
1. 14. 공사표지판
A.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황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B.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 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
치에 설치해야 한다.
C.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의 허가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1. 15. 공사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A.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1. 16. 공사감독자의 현장사무소
A. 외기와 밀폐되게 하고 조명시설, 전기출구, ․
냉난방기기, 보안장치, 자연환기시설 등을 해야 하며, 실내는
실내마감을 하여야 한다.
B.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에 의한 공사감독자 수가 상주근무할 수 있는 바닥면적이 충분히 확
보되어야 하고, 근무자 각각의 책상과 의자가 준비되어야 한다.
C. 응접실, 회의실, 탁자를 갖춘 상황실, 식수전, 화장실(수세식 또는 오물정화조가 설치된), 옷장, 게시판,
소화기, 내부칸막이, 안내판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해 적정거리가 확보되어
야 한다.
D. 신설하는 구조물에서 10m 이상 떨어져 설치해야 한다.
E. 2회선 이상의 외부 전화선, 3대 이상의 전화기와 2구용 콘센트 5개를 설치해야 한다.
1-5 가설 시공
1. 17. 수급인의 현장사무소
A. ․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현장관리직원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B. 근무인원수를 감안한 책상 및 의자와 공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C.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련해야 한다.
D. 전기공급시설, 통신시설, 화재예방시설, 기타보안 및 안전방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5 가설 시공 1-6 안전 관리 수칙 1-6 안전 관리 수칙
1. 일반사항
1. 1. 목적
현장요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 수칙을 숙지하여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현장요원의
안전 및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함에 있다.
A. 수급인은 산업안전관계법규(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및 동 시행령의 제반규
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B.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또는 현장요원이나 공중의 안전에 대하여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현장요원이나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예방을 하여야 한다.
C. 수급인은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수칙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
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2. 현장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및 안전담당자)의 의무
A. 현장책임자는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현장요원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B. 현장책임자는 매일 작업전에 해당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2)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3)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4) 작업지시서의 검토
(5) 작업의 난이도와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C. 현장책임자는 매일 작업전에 현장요원의 복장, 개인안전장구 및 작업공기구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D. 현장책임자는 각 작업에 대한 기능보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신체적정신적으로 불안한 현장요원은 투입
․
하지 않는다.
E.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는 완장을 착용하고 호루라기를 휴대하여야 한다.
F.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하여야 한다.
(1) 가설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2) 작업중단 또는 작업종료후의 상태
(3) 복장 및 장구
G. 현장책임자는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예방개소를 점검하고, 기타 수분을 흡
수하여 변질 또는 손상이 예상되는 자재의 방습에 주의하여 재해를 예방 하여야 한다. 또한 추락 및 붕
괴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고 사전에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H. 기타 현장요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사전에 취하여야 한다.
1. 3. 현장요원의 안전조치 1-6 안전 관리 수칙
A. 현장요원은 자기자신의 안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본 수칙의 준수는 물론 본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와 협의하여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B. 현장요원은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을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작업전에 사전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C. 현장요원은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절대 금지한다.
D. 현장요원은 현장대리인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은 절대 금한다.
E. 현장요원은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말고, 작업중 신호 및 연락은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F. 현장요원은 작업중 위해 개소 발견 시 즉시 현장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G. 현장요원은 고소작업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H. 현장요원은 현장의 작업전에 주변정리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1. 4. 정신자세
A. “안전우선”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하여야 한다.
B. 모든 작업은 서두르지 말고 작업내용과 상황을 판단, 순서에 입각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C. 작업중에는 음주, 흡연, 장난이나 농담을 하여서는 안된다.
D. 무단으로 작업장을 떠나지 말고 작업중 신호 연락은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E. 높은 곳에서 작업시는 항상 조심을 하여야 하며, 자재를 절대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F. 모든 현장요원은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해요소가 발견될 시는 즉시 보고하여
야 한다.
G. 작업에 모험은 금물이므로 모든 작업은 확실,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1. 5. 계획 및 준비
A. 작업의 계획 및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작업의 범위와 규모를 파악한 후 대책을 세워야 한다.
B. 작업을 분담하였을 경우 업무의 한계 및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C. 작업에 맞는 기능소유자로서 작업량에 맞는 인원을 편성하여야 한다.
D. 어려운 작업일수록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작업하여야 한다.
E. 작업의 계획은 관련부서와 사전협조를 구하여 안전한 작업이 되도록 한다.
F.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는 일일 안전점검부를 비치하여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G. 돌발사고에 대비하여 구급약품의 준비 및 병원, 의료원 등의 긴급 연락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6. 작업시 유의사항
A. 현장의 주위환경을 사전점검하여 위험물 및 작업에 장애를 주는 물건을 제거하고 주변정리를 한 후 작업
에 임해야 한다.
B. 공사현장에 도착하면 즉시 주변상황을 익혀야 한다.
C. 작업전에 현장책임자로부터 작업내용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전달받아 숙지하여야 한다.
1-6 안전 관리 수칙
D. 작업상황을 세밀히 관찰하여 위험요소 발견시 즉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E. 감전의 위험이 있는 전기기구는 전기기술자 이외에는 절대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F. 어두운 곳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명등 및 배선을 안전,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또한 휴대용 전등을 휴대하여야 한다.
G. 공사현장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H. 위험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는 “출입금지”, “화기엄금” 등의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출입시에는 반드
시 안전관리자 및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I. 공사현장에 시설하는 임시전력설비는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
도록 하며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위배됨이 없도록 시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J. 작업종료 후에는 공사현장의 주변정리 및 화재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K. 물건을 쌓아 보관할 때에는 비상통로를 확보하고 소화장비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L. 최대하중을 고려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M. 산, 화공약품, 솔벤트 같은 위험한 물건을 취급할 때에는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N. 가연성 자재는 별도의 내화구조로 된 방에 보관한다.
O. 비상시에 대비하여 간이 운반장구를 갖추어야 한다.
1. 7. 공구 사용
A. 지급되는 공구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한 것만을 사용하며 적당한 대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B. 공구는 항상 일정한 장소에 두고, 기계 위나 재료 또는 작업대의 끝부분에 놓지 말아야 한다.
C. 공구는 절대로 던지지 말고 사용 후에는 검사와 정비를 철저히 한 후 일정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D. 공구 사용시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하여야한다.
E. 손이나 공구에 기름 등 작업에 유해한 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완전히 닦아내고 작업해야 한다.
1-6 안전 관리 수칙 1-7 준 공 1-7 준 공
1. 일반사항
1. 1. 예비준공검사
A.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60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B. 발주자는 예비준공점검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
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예비 준
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 검사시 준공 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2. 시설물 인계․인수
A.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준공 점검(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
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시설물
․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B.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시설물
인계인수서’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
․
인하여야 한다.
C.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
D.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 수급인은 ‘시설물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
1. 3. 준공검사 내용
A.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 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 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4)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5)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6) 인·허가 완료상태
(7) 준공전 청소 이행상태
(8)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 4. 보수예비품
A. 수급인은 하자발생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B. 보수예비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시 공사시방서 각 절에 품목 및 수량을 명시할 수 있으며, 공사의 시
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1. 5.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A.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 요청 방
1-7 준 공
법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B.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절의 시방에 따른다.
C.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 6. 준공서류
A. 종류 및 내용
(1) “조달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②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2) “시공상세도면”
(3)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4)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5) 각종 계산서
(6)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 사례 보고서
(7)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절연저항, 접지저항 측정표 등)에 한한다.
(8)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9)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시)
① 설비 기기 목록
② 설비 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 주소, 전화번호
③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④ 설비 기기 보증서
(10) 도면 및 내역 등이 저장된 CD-ROM Title 등
1. 7.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A.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
공하는 수급인은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국토해양부 및 시설안전기술공단이 제시한 “준공도서 사본작성·
관리지침”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과 CD-ROM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후 90일 이내에 발주자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시)
(1) 준공도면
(2)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3) 각종 계산서
(4)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5) 유지관리 지침 및 도면(필요시)
(6)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7 준 공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 1. 준공 청소
A. 청소
(1) 방법
① 정보통신설비 판넬내 이물질 및 분진물을 제거한다.
② 정보통신설비에 부착된 오물, 먼지, 녹, 얼룩등이 없도록 노출 내, 외면을 청소 한다.
③ 맨홀, 핸드홀, 케이블 트레이 및 케이블의 잡물을 청소한다.
④ 통신실, 방재센터 및 TPS실내를 청소한다.
⑤ 기타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2) 사용도구
제품자체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특성에 적합한 도구(솔걸레, 마포,
주걱, 칼, 사포, 세척제, 시너, 염산, 왁스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청소 후 확인을 받은 후 인계․인수한다.
1-7 준 공
제2장 배관 공사
2-1 옥내배관 공통사항
2-2 금속관 공사
2-3 합성수지관 공사
2-4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2-5 케이블 트레이 공사
2-6 시스템 박스(바닥슬래브 배관용) 설치 공사
2-7 박스 및 커버
2-8 지지금구류
2-1 옥내배관 공통사항 2-1 옥내배관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 1. 관련시방절
관련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절에 따르고 이외의 사항은 다음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 “금속관 공사”
(2) “합성수지관 공사”
(3)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4) “케이블트레이 공사”
(5) “박스 및 커버,
(6) “지지금구류”
(7) “배선공사”
(8) “정보통신 접지공사”
1. 2. 참조규격
해당 시방절 참조
2. 재료
2. 1. 재료
내용 없음
2. 2. 재료 품질관리
A. 시험
(1) KS 표시품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2) KS 표시품이 아닌 경우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B. 반입 자재 검수
(1) 수급인은 자재의 현장 반입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의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3. 1. 시공기준
내용 없음
3. 2. 현장품질관리
A. 시험 및 검사
한국산업규격 인증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 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
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B. 시공의 입회 및 검사
2-1 옥내배관 공통사항
옥내배관공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결여 등을 육안, 손의 감촉 등에 의해서 조사한다.
2-1 옥내배관 공통사항 2-2 금속관 공사 2-2 금속관 공사
1. 일반사항
1. 1. 관련시방절
(1) “옥내배관 공통사항”
(2) “박스 및 커버”
(3) “지지금구류”
(4) “배선공사”
(5) “정보통신 접지공사”
1. 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A. 한국산업규격(KS)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38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M 6030 방청도료
KS M 6020 유성도료
B.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 184조 금속관공사
2. 재료
2. 1. 강제전선관
A. 전선관 및 부속품
(1)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및 부속품은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관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 한다.
(3) 관의 굵기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3. 시공
3. 1. 시공 기준
2-2 금속관 공사
A. 배관
(1)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공사 상 부득이 하여 후강전선관을 사용하
고 이것에 방수, 부식방지 조치로서 주트(황마)를 감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여 보호한다.
(3) 금속관에는 배관 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이물질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
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B.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한다.
(2)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에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
할 때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끝은 견고하게 조인다. 다만, 부싱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는 록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① 박스나 캐비닛은 노크아웃의 지름이 금속관의 지름보다 큰 경우는 박스나 캐비닛의 내ㆍ외ㆍ
양측에 링 리듀서(Ring Reducer)를 사용한다.
② 박스나 캐비닛이 에나멜 등의 절연성 도료를 칠한것일 때는 접속부분의 도료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록너트로 조이고 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전기적 접속을 완전하게 한다. 다만, 본드
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금속관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
게 지지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티이, 크로스 등은 덮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해야 한다.
C. 전선관 말단에서 전선의 보호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끝 부분에는 정보통신용 케이블 및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정보통신용 케이블 및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
한다.
(1) 관의 끝 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2) 옥외에서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 캡 또는 엔트랜스 캡을 사용한다.
(3) 옥외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 캡을 사용한다.
D. 콘크리트 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1)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 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2) 전선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 관경이 36㎜ 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래브 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
(슬래브 두께가 전선관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끊거나, 철근 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2-2 금속관 공사
(4)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 부속재에 설치할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최소 25㎜ 이상으
로 분리한다.
(5)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30㎜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6)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 시 플러그 등으
로 막아야 하며,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전선관 절단 시공시 반드시 관내를 매끈하게 리마질을 한후에 시공한다.
(8) 매입배관에서 중간 연결시에는 카프링 양쪽에 풀림방지 결속작업을 해야한다.
E. 노출배관
노출배관 시 2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 점에서는 300㎜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F. 관의 굴곡
(1)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쪽의 반지름은
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2) 아우트렛박스 사이 또는 전선인입구를 가지는 기구사이의 금속관에는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지 않는다.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
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3) 유니버설 엘보(Universal elbow), 티, 크로스 등은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전선관의 직경이 28mm 이상일 경우 굴곡개소에는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5) 전선관을 굴곡 배관시에는 각도를 9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6) 전선관의 굴곡각도는 한 구간당 180° 이내로 하되, 굴곡개소가 3개소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7) 전선관의 접속면은 직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G. 접지
(1) 금속관 배관의 접지공사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 접지선으로부터 금속관 배관의 최종단에 이르는 배관 경로상에는 접속부에 목재 및 절연재를 삽입
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하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본딩 설비등을 설치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한다.
(3) 금속관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접지 크램프를 사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완전히 벗겨낸 다음 록너트, 붓
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부착 후 절연도료를 재도장 하여
야 한다.
3. 2. 현장 품질관리
A.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2-2 금속관 공사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전선관 고정 및 굴곡상태
② 전선관 접속상태
③ 관단 처리 및 접지상태
(3)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는 시기는 아래에 의한다.
① 콘크리트 매입 전선관인 경우 : 콘크리트 타설 전에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출배관인 경우 : 배관공사 완료 후
2-2 금속관 공사 2-3 합성수지관 공사 2-3 합성수지관 공사
1. 일반사항
1. 1. 관련시방절
(1) “옥내배관 공통사항”
(2) “박스 및 커버”
(3) "지지금구류"
(4) “배선공사”
(5) “정보통신 접지공사”
1. 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A. 한국산업규격(KS)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8431 경질 비닐 전선관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4 커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5 새들(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7 경질 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KS C 8441 노멀밴드(경질 비닐 전선관용)
B.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 183조 합성수지관 공사
2. 재료
2. 1. 합성수지관
A. 전선관 및 부속품
(1)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등은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경질비닐전선관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 말단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여 리듀서
는 제외한다)은 대형 풀박스 및 콘크리트 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 제품이어
야 한다. 다만 방폭형의 부속품 중 분진 방폭형플렉시블 피팅(Flexible fitting)은 예외로 한다.
(3) 관의 굵기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3. 시공
3. 1. 시공기준
2-3 합성수지관 공사
A. 배관
(1) 합성수지배관은 햇빛이 노출되는 곳,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
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합성수지관 배선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①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재해 방지를 위하여
25~30m 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② 콘크리트 내에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고 3개 이상의 배관이 한데 묶
여서 동일 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25㎜ 이상을 서로 이격하여 배관한다.
③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④ 벽내 매입박스 등은 콘크리트 타설시에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3) 합성수지관의 끝 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정보통신용 케이블 및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B.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하고, 건축구
조물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 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 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한다.
(3) 다음의 관은 직접 접속하지 않는다.
①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상호
② 경질비닐관과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또는 CD관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인입 할 경우에는 물이 박스 또
는 풀박스 안으로 새어들어 가지 않도록 한다.
(5)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m이내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단,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 관상호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에 시설한다. 가까운 곳
이라 함은 관단 또는 각 접속점으로부터 0.3m 정도의 지점을 말한다.
C. 관 단에서의 전선의 보호
관단에서 전선의 보호는 3.1(금속관 공사 3.1.C 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D. 콘크리트 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1)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 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2) 전선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
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관경이 36㎜ 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래브 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슬래브 두께가 전선관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 불가피할 경우에는
구조적 결
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
야 한다.
(3)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끊거나, 철근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2-3 합성수지관 공사
(4)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 부속재에 설치할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최소 25㎜ 이상
으로 분리한다.
(5)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한 경우에는 30㎜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6)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 시 플러그
등으로 막아야 하며,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E. 노출배관
노출배관 시 1.5m~300㎜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F. 접지
합성수지관을 금속제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3.1(금속관 공사 3.1.G 항)의 규정에
따른다.
3. 2. 현장 품질관리
A.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전선관 고정 및 굴곡상태
② 전선관 접속상태
③ 관단처리 상태
④ 접지 상태
(3)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는 시기는 아래에 의한다.
① 콘크리트 매입 전선관인 경우 : 콘크리트 타설 전에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출배관의 경우 : 배관공사 완료 후
2-3 합성수지관 공사 2-4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2-4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1. 일반사항
1. 1. 관련시방절
(1) “옥내배관 공통사항”
(2) “박스 및 커버”
(3) “지지금구류”
(4) “배선공사”
(5) “정보통신 접지공사”
1. 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A. 한국산업규격(KS)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KS C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B.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 186조 가요전선관 공사
2. 재료
2. 1. 금속제 가요전선관
A.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해당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이중 천정인 경우 천정 슬래브에 위치한 박스와 통신설비와의 연결전선관
(2) 기계실, 공조실 등에 설치된 전동기와 금속제 전선관 말단 부분의 연결 전선관
B. 관의 굵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공
3. 1. 시공기준
A. 배관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지 않는다. 다만, 적당한 방
호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가능한 은폐 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 한하여 사
용할 수 있다.
(3)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곡
률 반경을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안지름의 3배 이상으로 한다.
② 노출장소 또는 점검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부자유스럽거나 또는
2-4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곡률반경을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4)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반경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5)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
록 한다.
(6)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7) 샤프밴드(Sharpband)는 사용하지 않는다.
B.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설치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
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금속제 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로 접속한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배선, 금속몰드 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
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C. 관 단에서의 정보통신용 케이블 및 전선의 보호
금속제 가요전선관 끝 부분에는 정보통신용 케이블 및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정보 통신용
케이블 및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한다.
D. 정보통신용 케이블 및 전선의 접속
금속제 가요전선관 내에는 정보통신용 케이블 및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E. 접지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접지는 3.1(금속관 공사 3.1.G 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다만, 길이가 4m 이하의 가요전선관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금속제1종가요전선관에는 지름 1.6㎜ 이상의 나연동선을 접지선으로 하여 배관의 전장에 걸쳐
서 삽입 또는 첨가하여 그 나연동선과 1종 가요전선관과 이를 양단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관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2. 현장품질관리
A. 시공상태확인
(1) 수급인은 가요전선관 배관 공사를 완료한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항목
① 전선관 굴곡 상태
② 전선관 접속 및 관단처리 상태
③ 접지상태
2-4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2-5 케이블 트레이 공사 2-5 케이블 트레이 공사
1. 일반사항
1. 1.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
에 따른다.
(1) “배선공사”
(2) “정보통신 접지공사”
1. 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A. 한국산업규격(KS)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방법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B.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ECD 3000
C.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 194조 케이블 트레이 공사
2. 재료
2. 1. 케이블 트레이
A. 케이블트레이는 형상,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B. 재질 및 두께
(1) 케이블 트레이에 사용되는 강판은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강판 두께 및 크기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3) 케이블트레이는 포설된 모든 전선을 지지하는 강도를 가지며 안전율은 1.5이상으로 한다.
(4) 지지대는 케이블트레이 자체 하중과 포설된 전선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5)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이 매끈하여야 한다.
(6) 배선의 방향 및 높이는 변경하는데 필요한 부속재 기타 적당한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다.
(7) 케이블트레이 및 그 부속재의 규격은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ECD 3000을 준용할 수 있다.
2-5 케이블 트레이 공사
C. 철재 용융아연도금 트레이
(1) 케이블 트레이 제작 후 KS D 8308에 의하여 용융 아연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단, 볼트 및 너트는 제작자 자체 규격으로 하되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D. 알루미늄 트레이
(1) 알루미늄 트레이의 재질은 KS D 6759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A6063 S-T5에 적합한 제품
에 KS D 83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의 양극 산화 피막 처리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사이드레일(Side Rail) 과 렁(Rung)의 결합은 용접(Welding), 탭(Tapping), 나사못(Screw), 리
벳(Riveting) 및 압축접속으로 하며, 외부압력 및 충격 등으로 인한 결합부위의 풀림 및 뒤틀림
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2. 재료 품질관리
A. 시험
(1) 케이블 트레이 제작에 사용되는 강판의 재질이 KS 표시품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하며, KS 표시
품이 아닐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 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케이블 트레이 재질 시험 :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D 3503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재질
종류별 1건씩 실시한다.
(2) 케이블 트레이의 용융아연도금 시험은 재질 종류별 1건씩 KS D 0201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
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KS 표시품 등인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한다.
B. 반입 자재 검수
(1)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3. 1. 시공기준
A. 시설장소의 제한
케이블 트레이 배관은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B. 사용전선
케이블 트레이에 사용되는 전선은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등 난연성 케이블, 기타 케이블
(적당한 간격으로 연소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또는 금속관 혹은 합성 수지관 등에 넣은 절연전
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C. 동일 케이블 트레이에 시설할 수 있는 다심케이블의 수는 다음 중 하나에 의하여야 한다.
(1) 사다리형 또는 펀칭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전력용 또는 전등용 다심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
우의 최대 수는 다음 중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공칭단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20㎟ 이상인 케이블인 경
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지름(케이블의 완성품의 바깥 지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시설할 것.
2-5 케이블 트레이 공사
② 모든 케이블 단면적이 120㎟ 미만인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케이블
의 완성품의 단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표에 표시하는
최대허용 케 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할 것.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트레이내측폭(㎜)
150 200 300 400 500 점유면적(㎟) 4,500 6,000 9,000 12,000 15,000 트레이내측폭(㎜) 600 700 800 900 1,000 점유면적(㎟) 18,000 21,000 24,000 27,000 30,000
③ 단면적 120㎟ 이상의 케이블을 단면적 120㎟ 미만의 케이블과 함께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120㎟ 미만의 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표에 표시하는 계산식
에 의하여 구한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하여야 하며 단면적 120㎟ 이상의 케이블
은 단층으로 시설하고 그 위에 다른 케이블을 얹지 말 것.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트레이내측폭(㎜)
150 200 300 400 500 점유면적(㎟) 4,500(30×sd) 6,000(30×sd) 9,000(30×sd) 12,000(30×sd) 15,000(30×sd) 트레이내측폭(㎜) 600 700 800 900 1,000 점유면적(㎟) 18,000(30×sd) 21,000(30×sd) 9,000(30×sd) 24,000(30×sd) 30,000(30×sd)
* 여기서 sd는 120㎟ 이상인 다심케이블의 바깥지름의 합계치를 말한다.
(2) 내부깊이 150㎜ 이하의 사다리형 또는 펀칭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다심제어용 케이블 또는 다
심 신호용 케이블만을 넣는 경우에는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부단
면적의 50%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깊이가 150㎜를 넘는 케이블 트레이의 경우 에는
트레이의 내부 단면적의 계산에는 깊이를 150㎜로 하여 계산한다.
(3) 바닥 밀폐형 케이블 트레이 안에 전력용 또는 전등용의 다심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전
력용, 전등용, 제어용 및 통신용의 다심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의 최대 수는
다음 중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20㎟ 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케이블들의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
레이의 내측 폭의 90% 이하로 하고, 케이블을 단층으로 시설 할 것
②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20㎟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표에 표
시하는 최대 허용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할 것.
2-5 케이블 트레이 공사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트레이내측폭(㎜)
150 200 300 400 500 점유면적(㎟) 3,500 4,600 7,100 9,300 11,600 트레이내측폭(㎜) 600 700 800 900 1,000 점유면적(㎟) 13,900 16,300 18,600 20,700 23,300
③ 단면적 120㎟ 이상의 케이블을 단면적 120㎟ 미만의 케이블과 함께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120㎟ 미만의 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표에 표시 되는 계산식
에 의하여 구한 최대허용 점유면적 이하로 하여야 하며 단면적 120㎟ 이상의 케이블은 단층
으로 시설하고 그 위에 다른 케이블을 얹지 말 것.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트레이내측폭(㎜)
150 200 300 400 500 점유면적(㎟) 3,500(25×sd) 4,600(25×sd) 7,100(25×sd) 9,300(25×sd) 11,600(25×sd) 트레이내측폭(㎜) 600 700 800 900 1,000 점유면적(㎟) 13,900(25×sd) 16,300(25×sd) 18,600(25×sd) 20,700(25×sd) 23,300(25×sd)
* 여기서 sd는 120㎟ 이상인 다심케이블의 바깥지름의 합계치를 말한다.
(4) 내부깊이 150㎜ 이하의 바닥 밀폐형 케이블 트레이에 제어용 또는 신호용 다심케이블 만을 시
설하는 경우 혹은 제어용 및 신호용 다심 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단
면적의 합계는 그 케이블 트레이의 내부 단면적의 40%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내부
깊이가
150㎜를 넘는 케이블 트레이 경우에는 트레이의 내부 단면적의 계산에는 깊이를 150㎜로 하여
계산할 것.
(5) 통풍채널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다심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
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폭이 75㎜는 850㎟ 이하, 100㎜는 1,600㎟ 이하, 150㎜는 2,450㎟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심케이블 1조만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폭이 75㎜는
1,500㎟ 이하, 100㎜는 2,900㎟ 이하, 150㎜는 4,500㎟ 이하로 할 수 있다.
D.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할 수 있는 단심 케이블의 수는 다음 중 하나에 의하여야 한다. 단심 케이
블 또는 다심 케이블을 조합한 것은 케이블 트레이내에 평탄하게 횡단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1) 사다리형 또는 펀칭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단심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심 케이블의 최
대 수는 다음 중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이 500㎟ 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단심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②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20㎟ 초과 500㎟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단심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표에 표시하는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할 것.
2-5 케이블 트레이 공사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트레이내측폭(㎜)
150 200 300 400 500 점유면적(㎟) 4,200 5,600 8,400 11,200 14000 트레이내측폭(㎜) 600 700 800 900 1,000 점유면적(㎟) 16,800 19,600 22,400 25,200 28,000
③ 단면적이 500㎟에서 500㎟ 미만의 단심케이블과 함께 동일 케이블트레이내에 시설하는 경우
에는 단면적 500㎟ 미만의 단심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표에 표시하는 계산식에 의하여 구
한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할 것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트레이내측폭(㎜)
150 200 300 400 500 점유면적(㎟) 4,200(28×sd) 5,600(28×sd) 8,400(28×sd) 11,200(28×sd) 14,000(28×sd) 트레이내측폭(㎜) 600 700 800 900 1,000 점유면적(㎟) 16,800(28×sd) 19,600(28×sd) 22,400(28×sd) 25,200(28×sd) 28,000(28×sd)
* 여기서 sd는 120㎟ 이상인 다심케이블의 바깥지름의 합계치를 말한다.
sd는 500㎟ 이상인 단심케이블의 바깥지름의 합계를 말한다.
④ 단면적 50㎟이상 120㎟이하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단심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트
레이 내측폭 이하로 할 것
(2) 75㎜ , 100㎜
또는 150㎜
폭의 통풍채널형 케이블트레이 안에 단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에는 단심케이블들의 지름 합계는 그 채널의 내측폭 이하로 할 것
E. 트레이 부설
(1)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 간격은 1.0 ~ 2.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트레이의 현장가공 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커넥터, 볼트ㆍ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
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킨다.
(3) 트레이가 마루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관통 부분에서 트레이를 접속해서는 안된다.
(4)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하
여야 한다. 그리고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트레이는 아연도금 또는 녹이 쓸지 않는 볼트ㆍ너트로 고정하여야 한다.
(6) 트레이 몸체간 연결 부분 양쪽에는 접지띠로 연결하여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7) 케이블이 직접 외부로부터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시설할 경우에는 방호 커버를 설
치한다.
(8) 트레이가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2-5 케이블 트레이 공사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 자체 브래킷을 선정한다. 이 경우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률은 1.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9) 케이블 트레이는 전력용, 제어케이블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며, 전력용 케이블 트레이에는 제어
용 및 정보통신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며, 케이블 트레이는 상단으로부터 고압, 저압,
제어용 케이블,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포설한다. 다만, 전력용 케이블과 제어용케이블 및 통신용
케이블 상호간에 소정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격벽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공용할 수 있다.
(10) 케이블 트레이는 배선의 절연이나 외피를 손상할 수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 거친 절단면 혹은
돌기부가 있어서는 안 된다.
(11) 지지대는 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케이블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12) 비금속제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13) 케이블이 케이블 트레이 계통에서 배관이나 굴곡하여 옮겨가는 개소에는 케이블에 압력이 가
하여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14)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커넥터를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
을 피한다.
(15) 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인출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
지를 한다.
(16) 수평으로 포설하는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은 트레이의 가로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17) 저압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별고압케이블은 동일 트레이 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 외장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8) 별도로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부분에는 필요한 방호력이 있는 불연성의 커버 등을 사용하여
야 한다.
(19) 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개구부에 연소방지시설이나 그
외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F. 트레이 내의 차폐장치 시설
트레이가 소방 관련법에서 정하는 방화 구획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방화 구획 부분의 트레이 내부
에는 불연성의 물질로 차폐하여야 한다.
G. 완전한 계통의 구성
케이블 트레이의 현장에서의 굴곡과 변경은 케이블 트레이 계통의 전기적 연속성 및 케이블의 지
지가 완전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H. 케이블 트레이의 설치
케이블 트레이의 설치는 케이블을 설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I. 지지대
지지대는 케이블 트레이 계통에서 전선관이나 다른 외함으로 인입되는 곳에서 케이블에 응력이 걸
리지 않도록 지지대를 설치한다.
J. 덮개
추가적인 보호가 요구되는 트레이에서 필요한 보호용의 덮개나 외함은 케이블 트레이의 재질과 같
은 재질로 하여야 한다.
2-5 케이블 트레이 공사
K. 접지
케이블 트레이는 3.1(금속관 공사 3.1.G 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 2. 현장 품질관리
A.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케이블 트레이 설치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케이블 트레이 고정 및 굴곡상태
② 케이블 트레이 지지간격
③ 접지상태
2-5 케이블 트레이 공사
2-6 시스템 박스(바닥슬래브 배관용) 설치 공사
2-6 시스템 박스(바닥슬래브 배관용) 설치 공사
1. 일반사항
1. 1.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된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 “배관공사”
(2) “배선공사”
1. 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A. 한국산업규격(KS)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8111 배선 기구 시험 방법
KS C 8305 배선용 꽂음 접속기
KS C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
KS C 8319 플러시 플레이트
KS C 8462 대각형 연용 배선기구의 부착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2. 재료
배선기구는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고, 그 종류 및 용량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2. 1. 시스템 박스
A. 구성품 및 재질
품
명 재 질 두 께 (㎜) 도 장 뚜껑(Cover Plate) 설계도면에 의함 착색도장 익스텐더(Extender) 냉간 압연 강판 1.6 착색도장 평 판(Plate) 냉간 압연 강판 1.6 착색도장 수평틀 냉간 압연 강판 1.2 착색도장 스페이서(Spacer) 냉간 압연 강판 1.2 착색도장 기초 틀(Base Frame) 냉간 압연 강판 1.6 착색도장 박스 냉간 압연 강판 1.6 착색도장 세퍼레이터(Separator) 냉간 압연 강판 1.2 착색도장 패널브록(Panel Block) 냉간 압연 강판 1.2 착색도장 3. 시공
2-6 시스템 박스(바닥슬래브 배관용) 설치 공사
3. 1. 시공
A. 시공순서
(1) 박스
① 박스 내에 강전 및 약전 케이블 입선 및 결선이 용이하도록 이중바닥(Separator) 구조를 갖추
어야 한다.
② 박스의 접합부는 전기스포트용접으로 완전해야하며 박스 및 전선 관로 내의 침수를 방지해야
한다.
③ 전선관 접속은 금속관배관 사용 시 록너트 및 부싱(Bushing), HI-PVC전선관 사용시
커넥터
를 사용하여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④ 박스의 전선관은 22㎜, 28㎜를 접속할 수 있도록 하며 각각 전선관 14개소를 접속할 수 있어
야 한다.(단, 28㎜는 현장 가공임)
⑤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임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2) 기초틀(Base Frame) 및 스페이서(Spacer)
① 박스의 배관작업 후 박스와 연결하여 콘크리트 타설 높이에 맞게 조정 설치한다.
② 콘크리트 타설 시 스페이서 커버(Spacer Cover)를 설치하여 박스내에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
도록 스폰지(Sponge)로 밀폐(Sealant) 처리한다.
(3) 수평틀(Horizontal Frame)
① 2차 모르타르(Mortar) 타설 시 설치한다.
② 모르타르(Mortar) 높이에 적응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평 판(Plate) 및 익스텐더(Extender)
① 수평틀(Horizontal Frame)과 연결 접속한다.
② 평판(Plate) 와 익스텐더(Extender)를 연결 접속한 후 익스텐더(Extender) 높이에 모르타르
(Mortar) 미장 높이를 맞추어 마감한다.
(5) 패널 브록(Panel Block) 및 세퍼레이터(Separator)
① 아스타일 및 카페트 설치 후 케이블 입선 시 케이블 상단이 바닥(Floor) 상부로 10㎝ 정도 인
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선 후 패널 브록(Panel Block)을 익스텐더(Extender)에 고정시
킨다.
② 박스 내부 청소 후 세퍼레이터(Separator)를 패널 브록(Panel Block)에 고정하여 이중바닥을
형성시킨다.
(6) 바닥 뚜껑(Floor Cover Plate)
① 아스타일 및 카페트 작업 후 설치한다.
② 케이블 가이드(Guide)는 양쪽 2개씩 케이블 4개를 인출할 수 있는 4방향 타입 및 가이드
(Guide) 2개를 한쪽으로 하는 2방향 타입의 구조이어야 한다.
③ 바닥 뚜껑(Floor Cover Plate)에는 누수방지용 가스켓(Gasket)를 갖추어야 하며 트위스트 버튼
(Twist Button) 방식으로 한 번에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B. 수구(아웃렛)
(1) 전화 콘센트(Consent) : 형식 및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2) O.A 잭(Jack) : UTP 케이블 사용 시 모듈러 잭(Modular Jack)을 패널 브록(Panel Block)에 고
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핀 수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C. 배선접속
2-6 시스템 박스(바닥슬래브 배관용) 설치 공사
(1) 전선의 피복은 스트리퍼 등을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당히 제거하여야 한다.
(2) 전화콘센트 및 O.A 잭의 전선 접속은 전선이 핀 내부에 완전히 삽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전선을 핀 내부에 삽입 후 당겨서 접속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D. 접지
시스템 박스에는 3.1(금속관 공사 3.1.G 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 2. 현장품질관리
A. 성능시험
시스템 박스 설치 후 제작자 자체 시험 규격에 의하여 성능 시험을 하여야 한다.
B. 시공 상태 확인
박스 설치 후 시공상태 확인을 공사감독자에게 시공상태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접지상태
2-6 시스템 박스(바닥슬래브 배관용) 설치 공사
2-7 박스 및 커버 2-7 박스 및 커버
1. 일반사항
1. 1. 관련시방절
(1) “배관공사”
(2) “정보통신 접지공사”
1. 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A. 한국산업규격(KS)
KS C 8436 경질 비닐제 박스 및 커버
KS C 8437 경질 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KS C 8438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
KS M 6030 방청도료
KS M 6020 유성도료
2. 재료
2. 1.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는 KS 해당 규격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한다.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의 크기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 2. 금속제 박스 및 커버
A. 금속제 박스 및 커버는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3. 아우트렛 박스류
A.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우트렛 박스, 콘크리트 박스, 스위치 박스 등을 사용하여
야 한다. 다만, 노출된 인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 있다.
B.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C. 아우트렛 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프렌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하여야 한다.
D.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정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3. 시공
3. 1. 시공기준
A. 배관용 박스
(1) 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7 박스 및 커버
(2)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① 천장슬래브 매입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콘크리트 8각
② 천장슬래브 매입 전선관 4개 이상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③ 천장슬래브 매입 전선관 2개 동일방향 입출시 : 콘크리트 4각
④ 벽체 매입시 : 아우트렛 4각(말단용은 스위치1개용)
⑤ 박스 철 커버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B. 시공허용오차기준
박스에 대한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ATT(음량조절기) S/W 박스
① 설치높이 : 설계도서± 20㎜
② 설치상태 : 수직․수평±2㎜
(2) 전화(Data, Voice), 광 단자, CATV 박스
① 설치높이 : 설계도서 ±20㎜
② 설치상태 : 수직․수평±2㎜
(3) TV, 전화박스가 복합설치인 경우 설치상태 : 수평±1㎜
C. 공통사항
(1) 아우트렛 박스류의 설치
①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② 우트렛 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덮는다.
③ 벽식 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보강철물을 제작하여 철근 및 거푸집에
견고하
게 고정하고 거푸집 해체 후 보강철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시공한다.
④ 벽 내부에 단열재(두께 30㎜ 이상)를 설치하는 부분은 연결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옹벽배관시 박스 보강철물의 고정을 위하여 박스가 설치되는 쪽의 거푸집이 먼저 설치 되도록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 면 으로부
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
마감 면으로부터 2~3㎜ 정 도 이내가 되도록 시공한다. 2-7 박스 및 커버
D. 경질비닐관제 박스
(1) 합성수지제 1개의 박스 내에 수용할 수 있는 전선수는 다음표를 참고한다.
박스의크기
허용되는 최대 전선수
박스의 종류
가로 세로 깊 이 부 피
1.6 2.0 5.5 8 14 (㎜) (㎜) (㎤) (㎜) (㎜) (㎟) (㎟) (㎟) 8각아우트렛박스 88 54 302 9 8 7 6 3 4각아우트렛박스 얕은형 110 50 508 15 13 12 10 6 4각아우트렛박스 깊은형 110 60 584 17 15 14 11 7 아우트렛박스 소형 62×90 38 164 5 4 4 3 2 아우트렛박스 대형 84×110 60 462 14 12 11 9 5 스위치박스 소형 43×82 36 103 3 2 2 2 1 스위치박스 중형 55×101 36 168 5 4 4 3 2 스위치박스 대형 84×110 60 462 14 12 11 9 5 8각콘트리트박스 얕은형 97 54 265 8 7 6 5 3 8각콘크리트박스 깊은형 97 75 375 11 10 9 7 4
(주) ① 박스의 크기는 외부크기, 부피는 내부부피를 표시한다.
② 박스내에서 연결없이 통과하는 전선은 1가닥으로 본다.
③ 위에 표시되지 않은 종류의 박스에 대하여는 다음 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2-7 박스 및 커버
E. 금속제 박스
금속제 1개의 박스내에 수용할 수 있는 전선수는 다음표를 참고한다.
박스의 크기
박스의 종류
가로 세로 깊 이
허용되는 최대전선수
부 피
1.6 2.0 5.5 8 14 (㎜) (㎜) (㎤) (㎜) (㎜) (㎟) (㎟) (㎟) 일반용 얕은형 92 44 257 7 7 6 5 3 일반용 얕은형 102 44 413 12 11 10 8 5 일반용 얕은형 119 44 568 17 15 13 11 7 중형4각 깊은형 102 54 511 15 13 12 10 6 대형4각 깊은형 119 54 702 21 19 17 14 8 콘크리트용 8각 95 44 248 7 6 6 5 3 콘크리트용 8각 95 75 449 13 12 11 9 5 콘크리트용 8각 95 100 603 18 16 14 12 7 콘크리트용 중형 4각 102 44 403 12 11 9 8 4 콘크리트용 중형 4각 102 75 701 21 19 17 14 8 콘크리트용 중형 4각 102 100 941 68 25 23 19 11 콘크리트용 대형 4각 119 44 555 16 15 13 11 6 콘크리트용 대형 4각 119 75 965 29 26 23 19 11 콘크리트용 대형 4각 119 100 1,296 39 35 31 26 15
(주) ① 박스내에서 연결 없이 통과하는 전선은 1가닥으로 본다.
F. 풀박스 및 접속함(Junction Box)
(1) 재질 및 도장
① 풀박스는 함 150~300㎜는 1.4㎜, 300~500는 1.6㎜, 500㎜ 초과는 2㎜의 두께를 갖는 철판
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도장은 KS M 6030의 2종에 적합한 방청도료를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KS M
6020의 유성도료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2) 전기와 통신시설이 공용하는 풀박스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배관 배선하여야 한다.
(3) 풀박스가 500㎜×500㎜×200㎜ 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30㎜×3t)을 보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4) 풀박스 및 접속합의 부착
① 풀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단,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7 박스 및 커버
② 전선의 교체나 접속은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③ 박스내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정보통신용 케이블 및 전선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G. 접지
금속제 박스 및 커버, 풀박스 등에는 3.1(금속관 공사 3.1.G 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3. 2. 현장품질관리
A. 시공상태확인
(1) 수급인은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확인 항목
① 박스 및 커버류의 접지상태
② 풀박스의 시공상태 및 접지상태
(3)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는 시기는 아래와 같다.
① 콘크리트 타설 전 박스류의 부착 상태를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이 이뤄지도록 한다.
2-7 박스 및 커버 2-8 지지금구류 2-8 지지금구류
1. 일반사항
1. 1. 관련시방절
(1) “배관공사”
(2) “정보통신 접지공사”
1. 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A. 한국산업규격(KS)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35 새들(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M 6030 방청도료
KS M 6020 유성도료
2. 재료
2. 1. 종류
A. 선반 및 지지금구
케이블 트레이 및 각종 덕트류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모두 용융아연 도금된 것으로 사용한다.
(1) 선반를 고정할 때에는 직경 12㎜ 앵커볼트를 사용한다.
(2) 선반의 재질은 일반주철용 압연강재이며, KS 해당 규격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3) 4각와셔, 홀다운클램프 및 삼각대 등의 지지금구는 KS 해당 규격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
야 한다.
B. 행거
(1) 행거에 사용되는 인서트, 앵커로드 및 U채널의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인서트 및 앵커로드, U찬넬은 전기아연도금을 한 제품을 사용한다.
2-8 지지금구류
C. 기타
(1) 지지 및 고정 밴드(Band)
(2) 볼트, 너트(Bolt, Nut) 및 와샤
(3) 부속품
① 케이블 트레이
박스 커넥터(Connector) 및 조인트 커넥터(Joint Connector)의 재질은 용융아연도금 철재나 알루
미늄을 사용하며, 크기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② 금속덕트
(a) 커버 크램프(Cover Clamp)는 스테인리스 강판 두께1.5㎜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b) 수평찬넬에 덕트를 고정할 때는 12Φ 둥근머리 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KS D 8304 전기
아연도금한 제품이어야 한다.
(c) 박스 커넥터(Box Connector) 및 사이드 커넥터(Side Connector)는 아연도금등으로 피복한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③ 전선관 및 박스
(a) 공동구 내 박스부착용 철판은 150㎜×200㎜×2.3t 규격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b) 도장은 KS M 6030의 2종에 적합한 방청도료를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하여야 한다.
(c) 철판을 기계용 찬넬에 고정할 때는 U-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전기아연도금제품을 사용한다.
④ 덕트 분기용 박스
(a) 교차구내 약전용 와이어덕트 분기에 사용하는 박스는 철판두께 1.6㎜ 이상을 사용하고 크기가
300㎜×300㎜×300㎜ 이상은 뚜껑을 설치하며, 앵글(30㎜×30㎜×3t)로 보강 하여야 한다.
(b) 도장은 KS M 6030의 2종에 적합한 방청도료를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KS M
6020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유성도료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3. 시공
3. 1. 설치방법
A. 앵커볼트
(1) 앵커볼트 설치용 구멍뚫기는 앵커볼트의 규격에 적합한 깊이 만큼만을 수직수평이 되도록 하여
야 한다.
(2) 앵커볼트를 설치할 때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하고, 튼튼하게 고정 시켜야 한다.
B. 래크 및 지지금구
(1) 앵커볼트는 수평거리 2m 마다 수직찬넬 상하로 2개소 이상, 500㎜ 간격으로 설치 되어야한다.
(2) 수직찬넬은 공동구 경사면에 수직으로 설치하고 앵커로드, 4각와셔, 록크 와셔 및 너트를 1식
으로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3) 수평찬넬의 길이에 따른 지지보강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① 550㎜ 이하 : 수직찬넬에 수평찬넬을 상하로 스프링 너트로 고정한다.
② 550㎜ 초과
650㎜이하 : 수직찬넬에 수평찬넬을 상부로 스프링 너트로 고정하고 하부는 삼
각대로 보강한다.
③ 650㎜ 초과 : 수직찬넬을 양쪽에 설치 고정하고, 통로쪽에 삼각대로 보강한다.
④ 수평찬넬간의 간격을 전력용은 200㎜, 약전용은 250㎜ 및 전화용은 300㎜로 하며, 현장여건
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2-8 지지금구류
⑤ 사용하지 않은 앵커 구멍은 정교하게 모르타르로 마감하여야 한다.
C. 행거 및 지지금구
(1) 천정에서 U찬넬까지의 길이는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2) 앵커로드 및 U찬넬의 절단부위는 녹슬지 않도록 아연도료를 칠하여야 한다.
D. 케이블 트레이
(1) 트레이의 현장가공 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절단부위는 아연도료로 칠하여야 하고,
커넥터, 볼트, 너트 및 클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하여야 한다.
(2) 트레이의 상호간의 접속은 적합한 커넥터를 사용하며, 벽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는 접속을 피
한다.
(3) 트레이는 홀다운 클램프를 사용하여 고정되어야 한다.
(4) 트레이의 방향전환에는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
하며, 폭이 큰 트레이에서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서를 사용한다.
(5)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 간격은 2m 이내로 하여야 한다.
(6) 트레이가 풀박스나 덕트와 연결되는 경우는 박스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7) 교차구에서 기계배관(난방, 급수 및 소화수용 등)과 교차할 경우에 전기공사용 트레이 및 덕트
는 기계배관 상부에 설치되어야 한다.
(8) 트레이는 교차구 및 기계실 부분 등에서 끊기지 않고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9) 케이블 트레이, 풀박스, 덕트, 행거 등의 설치위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
의 조정할 수 있다.
(10) 트레이 및 덕트를 가공할 때에는 케이블 절연피복을 손상시키는 날카로운 돌출 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2. 현장품질관리
A. 시공상태 확인
(1) 모든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는 조립식 제품이므로 조립불량 볼트, 너트 지지앙카 등 부속품의
누락이 바로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철저한 시공을 해야 한다.
① 볼트,너트 및 스프링와샤가 누락된 부분의 유무
② 아연도금이 벗겨진 부분의 유무
③ 처짐과 변형된 개소의 유무
B.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앙카 볼트(Anchor Bolt) 삽입상태
② 배관류 지지상태
2-8 지지금구류
제3장 전기 설비 공사 일반
3-1 배선 공사
3-2 UTP케이블 공사
3-1 배선 공사 3-1 배선 공사
1. 일반사항
1. 1.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해당 사항
에 따른다.
(1) “배관공사”
1. 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A. 한국산업규격(KS)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085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평가 및 분류 KS C IEC 60167 고체 전기절연재료의 절연저항 측정방법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방법
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시험방법 KS C IEC 61302 전기절연재료-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방법
KS C IEC 60502-1 제어용 케이블(CVV)
KS C 3340 PVC 옥내 전화선(TIV)
KS C 3603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시내 쌍 케이블(CPEV)
KS C 3604 비닐 절연 비닐 시스 전화용 국내 케이블(SWV-SH)
KS C 3610 고주파 동축케이블(ECX)
KS C IEC 60502-1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
KS C 3617 TV 수신용 동축케이블(FB)
B. 종합유선 방송국 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사용되는 설비의 조건
C.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1)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 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2) 유선방송국 설비등에 관한 기술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D. 주요국제기준 3-1 배선 공사
(1) ANSI EIA/TIA-568A-1996
Commercial Building Telecommunication Cabling Standard
(2) ANSI EIA/TIA-569-1990
Commercial Building Standard for Telecommunications
Pathways and Spaces
(3) ANSI EIA/TIA-606-1993
Administration Standard For The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of Commercial Buildings
(4) ANSI EIA/TIA-607-1994
Grounding And Bonding Requirements For Telecommunications
In Commercial Buildings
(5) ISO/IEC 11801
Information technology-generic cabling for customer premises
2. 재료
2. 1. 재료
A. 전선 및 케이블
(1)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
용하여야 한다.
① 고주파 동축케이블 : KS C 3610
② CV : KS C IEC 60502-1
③ 동축 FB : KS C 3617
④ 꼬임케이블 : KS C 3342 근거리 통신 케이블
(2) TV 수신용 동축케이블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유선방송국 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22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2. 2. 재료 품질관리
A. 시험
(1) KS 표시품 등인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한다.
(2)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① 동축케이블 : 시험항목 및 방법은 KS C 3610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② CV 케이블 : 시험항목 및 방법은 KS C IEC 6050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
로 한다.
③ 동축 FB : 시험항목 및 방법은 KS C 3617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 건씩으로 한다.
④ 꼬임케이블 : 시험항목 및 방법은 KS C 3342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 건씩으로 한다.
B. 반입자재 검수
3-1 배선 공사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자재의 KS 여부,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3. 1. 배선공사
A.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단말 처리는 심선이 상하지 않도록 하고,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전선의 피복을 벗겨
야 한다. 다만,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는 합성수지몰드를 사용하여 끝부분을 방호하고, 에폭시
수지, 우래탄 수지 등을 주입하여 방습처리를 하여야 한다.
(2) 통신용 케이블의 상호 직접 접속은 피하여야 하며,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속 단자함, 정션
박스, 아우트렛 박스 내부에서 접속하여야 한다.
(3) 구내 케이블, CPEV 케이블의 상호 접속은 단접속으로 하여야 한다. 심선의 접속은 PE 슬리브
를 이용하여 접속하는 방법, 절연 커넥터에 의한 방법, 동 슬리브에 의한 방법 등으로 접속하
여야 한다.
(4) 동축 케이블의 접속은 커넥터로 상호 연결하여야 한다.
B.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1) 단자반 내에서의 접속은 단말 측을 우측으로 하여야 한다.
(2) 단자에 납땜 접속을 할 경우에는 심선을 단자에 1.5회 이상 감은 후 납땜을 하여야 한다.
(3) 단자에 삽입 접속할 때에는 와샤를 사용하여 나사를 조여야 한다.
C. 단자함 내의 배선처리
단자함 내의 배선은 전선을 일괄해서 정연하게 단자에 접속하여야 한다.
D. 케이블의 지지
(1)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수평부에는 3m 이내, 수직부에는 1.5m 이내
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2)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 케이블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F. 공동구, 피트 등에서의 식별 표시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계통 종별 등을 명기하여 공동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구, 매 20m 이내 간격마다 전선 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 공동구, 피트 등이 콘크리트벽
등으로 20m 이내로 구분되어진 경우에는 각구분 구역마다(건물에서는 각 층마다) 전선 식별 표시
3-1 배선 공사
를 하여야 한다.
G. 절연저항
선로설비의 회선 상호간의 회선과 대지간 및 회선의 심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V의 절연
저항계로 측정하여 1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H. 배선로 선로의 성능기준은 다음 표를 참고한다.
구분
심선경
선로손실(㏈/㎞, 1020㎐) 루프저항(Ω/㎞) 0.4㎜ 선조/케이블 1.9 이하 278 0.5㎜ 선조/케이블 1.5 이하 177.4 이하 0.65㎜ 선조/케이블 1.2 이하 105 이하 0.9㎜ 0.85 이하 54.8 이하 선조/케이블 이하
I. 국선 접속설비와 실내의 회선종단 장치간에 설치된 선로의 전송 손실은 주파수 1,020㎐로 측정하여 1.5
㏈ 이하로 한다. 단, 구내교환 및 전송설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2㏈ 이하로 한다.
3. 2. 이격거리
A. 전력선과 정보통신 배선의 이격 거리는 업무용건물에 대한 구내통신선로 설비의 기술기준 규정에 따르며
다음 표와 같다.
< 구내통신선로설비와 전력선과의 이격거리 (480V 이하의 전력선) >
조
건 별
비차폐 전력선이나 전기장비가 노출되거나
비금속의 배관경로와 근접한 경우
비차폐 전력선이나 전기장비가 접지 된
금속 배관경로와 근접한 경우
접지 된 금속관내의 전력선과 접지 된
금속 배관경로가 근접한 경우
최소 이격거리 (cm)
< 2 kVA 2~5 kVA > 5 kVA
13 cm
30 cm 60 cm 7 cm 15 cm 30 cm 8 cm 15 cm 변압기와 전동기 100 cm 형광등 30 cm 3-1 배선 공사
< 간선 및 실내케이블에 대한 이격거리 및 물리적 보호 >
전 력 원
심 선 의 나선, 300V 초과 비차폐선 1.5 m 없 음 300V 이하의 비차폐선 5 m (주 1) 보호되거나 접지 된 독립배관의 선 없 음 해당없음 안테나, 접지선 10 cm (주 1) 모든 유형 없 음 해당없음 접지 차폐된 동축케이블 없 음 해당없음 모든 유형의 인입선 5 cm (주 1) 변압기로부터 인출된 선 15 cm 없 음 전 력 선
라디오, T V
신
호
C A T V
통
형 태
최 소 배 선
대 책
이격거리
(보호)
신 네온사인
(주 1) 최소 이격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배선의 양측으로부터 5cm 까지 두개의 비닐 테이프 층
이나, 플라스틱 튜브 등으로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3. 3. 현장 품질관리
A. 시험
(1) 절연저항 시험
수급인은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회로의 절연저항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B.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배선상태
② 전선, 케이블 단말처리 상태
③ 식별표시 상태
3-1 배선 공사 3-2 UTP 케이블 공사 3-2 UTP 케이블 공사
1. 일반사항
1. 1.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해당사항을
따른다.
(1)
“배관공사”
1. 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A.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1) 구내통신 선로설비의 설치방법
B. 주요국제기준
(1) 미국표준협회(ANSI)
ANSI/TIA/EIA568A : 상업빌딩용 통신케이블 표준
(2) ISO/IEC11801
(3) UL444 및 UL444(13)
(Category 3~5)
C. 한국산업규격(KS)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085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평가 및 분류 KS C IEC 60167 고체 전기절연재료의 절연저항 측정방법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방법
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시험방법 KS C IEC 61302 전기절연재료-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방법 KS C 3342 근거리 통신 케이블
2. 재료
2. 1. 규격
UTP 케이블의 규격은 KS C 3342, UL 444. AWG 24에 적합하여야 한다.
A. UTP 4Pair 케이블 (CAT.6)
(1) 각층의 IDF에서 수구(Outlet)간의 접속 케이블은 UTP 케이블(CAT.6/4P)은 음성(VOICE), 데이
3-2 UTP 케이블 공사
터(LAN)용의 수평배선용으로 사용하고 모든 신호를 단일 TYPE 전송매체로 통합시키면서 음성,
DATA, 영상신호 등을 1,000Mbps로 전송하여야 한다.
(2) 일반 특성 : UTP 케이블은 KS 3342, EIA/TIA 568B CAT 6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PAIR 수 : 4Pr
(4) 동심 굵기 : 23AWG (0.65mm)
(5) 외피의 재질은 난연 PVC이어야 한다.
B. UTP 케이블 (CAT.5e 25Pairs)
(1) 본 공사의 음성(VOICE) 수직간선용으로 사용한다.
(2) 일반 특성 : UTP 케이블은 KS 3342, EIA/TIA 568B CAT 5e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3) PAIR 수 :
25Pr
(4) 동심 굵기 : 24AWG (0.51mm)
(5) 외피의 재질은 난연 PVC이어야 한다.
2. 2. 전송특성(전기적 특성) :
Category 3~6 특성은 1.2 참조규격의 1.2.A~1.2.C에서 정하는 기준 및 규격에 따른다.
2. 3. 반입자재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항목은 자재의 ISO/IEC 인증 및 KS 취득 여부,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3. 1. 배선공사
A. 전자파 간섭을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공한다.
(1) 형광등기구로부터 최소한 300㎜ 이상 떨어뜨려야 한다.
(2) 용량이 2㎸A 또는 그 이하인 전력선과는 150㎜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3) 변압기나 모터로부터 1m 이격 시켜야 한다.
(4) 용량이 5㎸A 혹은 그 이상의 전력선과는 900㎜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B. 케이블 압박
장력(Tension), 묶음(Cinching) 등에 의한 케이블 압박을 감소시킨다.
(1) Tie Wrap은 도구를 사용하지 말고 손으로 한다.
(2) 앵커와 같은 Hanging Support는 케이블 중앙에서 1.5m 이내에 있어야 한다.
(3) Hanging Support 사이의 케이블 경간에는 케이블의 허용 신장(Tension) 만큼 케이블이 쳐져
있어야 한다.
C. 배선 시 주의사항
3-2 UTP 케이블 공사
(1) 케이블을 90°이상 꺾지 말아야 한다.
(2) 케이블이 뒤틀리지 않도록 한다.
(3) 케이블의 피복이 찢어지거나 마모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케이블 트레이, 배관, 레이스웨이 등에는 케이블이 과도하게 설치(Packing) 되지 않도록 한다.
(5) 케이블의 처음 구간은 풀링 과정동안 손상되기 쉽기 때문에 손상된 부분은 작업을 끝내기 전에
잘라 내야한다.
(6) 수평배선 시스템의 최대 케이블의 길이는 수평절체 접속부터 인출구/커넥터까지의 케이블 길이
는 90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7) 수평절체 접속에서 패치코드와 절체접속 점퍼선으로 사용되는 케이블 길이는 5m 를 초과 하지
않아야 한다.
(8) 수평케이블을 직접 통신장비에 접속해서는 안 된다.
(9) 업무구역 장비까지 지원하기 위한 케이블은 길이가 3m 이하로 하며 업무구역 인출구에 위치한다.
(10) 모든 케이블에 표찰을 부착해야 한다.
(11) 케이블 통로가 설치될 때 장비 배선 시스템의 변경을 수용할 수 있도록 양쪽 끝에 추가적인
배선여장을 주어야 한다.
① 통신실 : 3m
② 꼬임페어 케이블 : 300㎜
(12) 전체 케이블 길이의 계산에서 여장을 포함한 수평배선 시스템이 90m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3) 케이블을 수직으로 설치 할 경우 지지점간의 거리는 1.5m 이하이어야 한다.
(14) 케이블 정리시 케이블 타이를 너무 단단히 묶음 처리하면 케이블의 성능을 감소시키므로 유의
한다.
(15) 수평케이블의 굴곡반경은 케이블 직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16) 수평 및 간선케이블은 항상 커넥터와 분리하여 종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평 케이블과 간선케
이블간의 연결을 위해 패치코드와 점퍼선을 사용해야 한다.
(17) 누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접속기자재와의 종단시 페어의 꼬임 풀림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그
길이는 Cat. 3, Cat. 4의 경우25mm, Cat. 5는 13mm 이하로 한다.
(18) 4 Pair 수평 UTP 케이블을 위한 풀링 인장 기준은 15파운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9) UTP 배선을 위하여 점퍼선과 패치 케이블은 그것을 연결하는 배선 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카테고리를 가진 케이블이어야 한다.
(20) 업무구역과 통신실내에 연결하는 장비와 패치코드의 길이는 10m 이하로 하며 이 길이는 수
평절체 접속과 통신인출구 및 커넥터간의 배선길이 90m 구간에 포함된다.
(21) 전선관내 케이블 수량은 다음 표와 같다.
3-2 UTP 케이블 공사
< 전선관내 케이블 수량 >
케이블 외경 (지름) cm
전선관
규
격 0.33 0.46 0.56 0.61 0.74 0.79 0.94 1.35 1.58 1.78
16 C
22 C
28 C
36 C
42 C
54 C
70 C
82 C
90 C
104 C
1
6
8
16
20
30
45
70
-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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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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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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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1
2
3
6
6
7
3. 2. 현장품질관리
A. 시공상태확인
(1) 수급인은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배선상태
② UTP케이블의 단말처리 상태
③ UPT케이블과 기기와의 접속 상태
④ 명찰 부착상태
(3) 종합 TEST
UTP 케이블의 전기적 성능은 KS 해당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시험은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실
시한 후 측정자료를 제출한다.
3-2 UTP 케이블 공사
제4장 정보통신용 단자함 공사
4-1 정보통신용 단자함 및 기타 부속 설비 공사
4-1 정보통신용 단자함 및 기타 부속설비 공사
4-1 정보통신용 단자함 및 기타 부속설비 공사
1. 일반사항
1. 1.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 “배관공사”
1. 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A. 전기통신 기본법
제33조 형식승인
B.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보호기 및 접지
C. 국제규격
(1) 국제전기 표준화(IEC)규격
(2) 국제전기 통신연합(ITU -T)권고
D. ISDN 자동구내교환기 적용법규
E. EMI 표준규격
F. 한국산업규격(KS)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747
반도체 소자 KS C IEC 61000 전기자기적합성(EMC) KS C IEC 62305 건축물 등의 뇌보호 시스템 KS C IEC 61663 통신선 뇌보호
2. 재료
2. 1. 재료
A. 전화 단자함
(1) 전화 단자함은 방송통신위원회 형식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단자함 내에는 단자반, 접속자, 가입자 보호기 및 기타 부속품을 내장하여야 한다.
(3) 전기적 특성
① 절연저항 : 상온 및 상습 상태에서 외함과 접속자간 및 접속자 상호간 : 50㏁이상
② 접속저항 : 정상배선 연결시 접속자와 배선간 : 0.01Ω 이하
(4) 외함
① 국선용 : 연강 두께 1.5㎜ 이상
4-1 정보통신용 단자함 및 기타 부속설비 공사
② 중간단자함 : 연강 두께 1.5㎜ 이상
③ 전면 : 현장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설치
④ 단자함 뚜껑이면에는 회로명판 꽂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단자반 : 합성수지 또는 동등 이상
⑥ 접속자 : 황동, 인청동 또는 동등 이상
⑦ 접속볼트 및 너트 : 황동(니켈도금 또는 크롬 메이트)
⑧ 고정볼트 및 너트 : 연강(니켈도금)
⑨ 회선표시물 : 표시판
⑩ 개폐장치 : 시건장치가 구비된 문
(5) 단자함 내부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6) 단자함의 손잡이는 누름버튼 크롬도금 제품으로 한다.
(7) 자물쇠 걸이는 함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8) 캐비넷형 국선용 단자함의 전면에는 통풍구를 설치하고 시건장치를 설치한다.
(9) 단자함의 크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10) 단자함의 재질은 설계도서에 없을 경우 다음을 참조한다.
① 매입형
(a) 함체 : 두께 1.6mm 이상의 강판
(b) 전면 : 현장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설치
② 노출형
(a) 함체 : 두께 1.6mm 이상의 강판
(11) 단자함 뚜껑이면에는 회로명판 꽂이를 설치한다.
(12) 도장은 인산염 피막처리 후 소부 또는 분체도장 등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B. 가입자 보호기
(1) 가입자 보호기는 방송통신위원회 형식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가입자 보호기의 성능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C. 전화용 수구(방송통신위원외 형식승인품을 사용 : Modular Jack CAT.6)
(1) 주요 기능
① TPS내 단자반에서 나오는 UTP 케이블과 연결되어 사용자들이 코드(Cord)만 꽂으면 바로 사
용할 수 있게 하는 단말 종단 처리 콘센트이다.
② 8-Position, 8-Conductor의 RJ-45 모듈라(Modular) 수구와 벽부 수구, 바닥 시스템 박스 및
통합 플로어 박스에 바로 수급 가능한 표준 Size로 구성한다.
③ 용 도 : DATA용 및 VOICE용의 색상을 구분할 수 있다.
④ 모듈라 잭은 통신공사 업체 공사분이다.
(2) 주요 사양
① 적용 규격 : EIA/TIA 568, EIA/TIA 568A, IEEE802.3ab
② 사 양 : Category 6
③ Pair Size : 4
2. 2. 주배선반(MDF)
4-1 정보통신용 단자함 및 기타 부속설비 공사
A. 주배선반함의 크기 및 내부 철물구조는 설계도서에 따라 제작한다.
B. 전용실 이외에 설치하는 주배선반의 함체 및 문짝은 강판두께 2.0mm 이상으로 한다.
C. 주배선반 하부에는 절연체(베크라이트)를 설치하여 대지와 이격 절연한다.
D. 피뢰단기반 접지용 동 버스바의 철물은 이격 절연한다.
E. 주배선반은 차후 증설이 용이하도록 제작한다.
F. 점퍼링에는 절연 튜브로 피복한다.
G. 전ㆍ후면 도어 및 측면판은 분리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H. 도장은 인산염 피막처리 분체도장 등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3. 재료 품질관리
A. 반입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장비 보관은 계약자가 책임
진다.
(2) 검수 항목은 자재의 형식 승인품 여부,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로 한다.
3. 시공
3. 1. 시공기준
A. 국선용 단자함
(1) 국선용 단자함 설치 위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단자함으로 입선되는 케이블 보호용 트레이가 노출될 경우에는 커버를 부착하여야 한다.
(3) 국선단자함내에 가입자 보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4)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주배선반(MDF)을 시설하고 필요한 장소까지 케이블을 포설한다.
(5) 피뢰 탄기반은 방송통신위원회 규격품으로 100회선용을 사용하고, 보안 블록은 방송통신 위원회
규격을 만족하는 자동 복구형으로 하여야 한다.
B. 중간 단자함 및 전화용 수구 설치 높이
(1) 단자함 및 전화용 수구(아웃렛) 설치 높이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 전화 수구(아웃렛) 설치높이는 박스 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서에 별도 표기가 없을
경우
는 바닥에서 300mm 높이로 시공하며, 콘센트 및 TV 수구(아웃렛) 등과 나란히 설치시는
200mm 정도 이격하여 설치한다.
(3) 전화단자함은 바닥에서 하단까지 300mm 높이로 설치한다.
(4) 중간 단자함의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하단까지 500㎜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전화용 수구의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전화용 수구 중앙까지 300㎜로 하며, 콘센트, TV수구 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C. 접속함
(1) 선로를 용이하게 수용하기 위한 접속함(선로간을 직접 연결하기 위한 함) 또는 중간단자함(주단
4-1 정보통신용 단자함 및 기타 부속설비 공사
자함과 실내단자함의 사이에 설치하는 단자함) 등은 주단자함 등으로부터 실내까지의 구간 중에
는 선로의 분기 및 접속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한다.
D. 기기의 설치
(1) 단자함 내 배선은 질서있게 배열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부위는 납땜 또는 랩핑한다.
(2) 국선단자함 내 보호기가 설치되는 부분은 함의 부식 및 절연이 불량하지 않도록 고무판 등을 깔
아야 한다.
(3) 교환기 및 주배선반은 바닥 또는 벽에 견고히 설치한다.
(4) 국선중계대, 보수용 콘솔등은 견고하게 설치한다. 단, 탁상형은 책상에 배치하고 이동하지 않도
록 배려한다.
(5) 국선표시반은 사용상 보기 쉬운 곳에 견고하게 취부한다.
(6) 플랫폼은 합판제 등으로 하고, 케이블 단처리 및 배선 정리가 충분한 높이로 한다.
(7) 주단자함 또는 주배선반은 관로의 분계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8) 전원장치는 바닥에 견고히 설치한다.
(9) 축전지의 설치대는 부재의 수평, 수직을 확실히 조정한 후, 볼트로 확실히 체결하여, 기초 볼트
에 의하여 바닥에 견고히 설치한다.
E. 번호계획
(1) 번호계획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3. 2. 현장 품질관리
A. 시험
(1) 전화단자함 절연저항 및 접속저항 시험
① 수급인은 전화설비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전화단자함의 절연저항 및 접속저항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화 단자함의 절연저항 및 접속저항의 기준치는 이 절의 시방 2.1.1(전화 단자함)의 3항에
따른다.
B.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전화설비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전화단자함 설치상태
② 전화용 수구 설치 상태
③ 접지상태
④ MDF 및 보안기 설치 상태
⑤ 배선상태
4-1 정보통신용 단자함 및 기타 부속설비 공사
제5장 정보통신 접지설비공사
5-1 정보통신 접지설비공사
5-1 정보통신 접지설비공사 5-1 정보통신 접지설비공사
1. 일반사항
1. 1.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아래 사항을 따른다.
(1) “배관공사”
(2) “배선공사”
1. 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A. 한국산업규격(KS)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B. 내선규정
140-2 기계기구의 철대, 금속제 외함 및 금속 플레임 등의 접지
140-3 제1종, 제3종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시설방법
C.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7조 보호기 및 접지
D. 방송통신위원회고시
(1) 보호기 및 접지 규격에 대한 세부기술기준
(2)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 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E. 장비요구 규격
장비의 성능 발휘를 위한 요구되는 접지저항 규격
2. 재료
2. 1. 재료
A. 접지동봉
동봉은 특기가 없는 한 직경 14mm, 길이 1m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B. 접지선
(1) 접지선은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접지선의 굵기는 설계도서에 의하며, 녹색 GV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부득이 녹색 이외의 전
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쉽게 접지선임을 알 수 있도록 전선의 끝단 부분에 녹색 테이프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C. 접지 단자함
(1) 외함은 스테인리스 재질의 두께 1.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내부에는 황동 볼트를 사용하여 동대를 고정하여야 한다.
5-1 정보통신 접지설비공사
2. 2. 재료 품질관리
A. 반입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자재의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로 한다.
3. 시공
3. 1. 접지 공사
A. 전화설비 접지
전화설비 접지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7조 3항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고시
보호기 및 접지 규격에 대한 세부기술기준에 의해 보호기능 장치, 주 배선반, 지지물, 단자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접지 하여야 한다.
(1) 100회선 이하의 회선을 수용하는 경우 : 접지저항 100Ω 이하
(2) 101회선 이상의 회선을 수용하는 경우 : 접지저항 10Ω 이하
(3) 시설방법
① 접지극은 지하 750㎜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여야 한다.
② 접지극 및 그 나동선의 지중 부분은 피뢰 접지극 및 그 나동선의 지중 부분과 5m 이상, 기타
의 접지극 및 나동선의 지중 부분과 2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B. 이동통신 구내선로 설비
이동통신 구내선로 설비의 접지는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 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
기준에 의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접지 하여야 한다.
(1) 접지선은 옥외안테나 설치장소와 중계장치 설치 장소에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접지 저항은
10Ω이하이어야 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고시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방법 제14조(접지시설등의 조건) 2항에서 제시하
는 표준도에 의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C. 접지의 공용
(1) 동일 장소에 2개소 이상의 접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상호 연결하여 공용한다.
(2) 여러 개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접지선의 굵기는 최대 굵기의 것을 사용한다.
(3) 접지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전위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위차 억제기 등을 설치하여 등전위 본
딩을 실시하고, 특수한 경우(예 : 약전, 용접기 등의 접지)에는 별도 접지를 한다.
(4) 별도 접지는 전기설비 기술기준과 내선 규정 등을 반영하여 실시한다.
(5) 전기 및 정보통신용 접지의 각 전원인입부에는 피뢰기 또는 서지프로텍터(SPD)를 설치하여야
한다.
3. 2. 접지극의 보강
A. 접지저항 규정 값 미달일 경우 접지극 보강
5-1 정보통신 접지설비공사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더라도 접지저항이 규정 값 미달일 경우에는 접지극을 추가로 설치하여 규
정 값 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3. 3. 현장 품질관리
A. 시험
(1) 수급인은 접지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접지저항을 측정하여야 한다.
(2) 접지저항 측정은 접지장소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B.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접지극 부설 후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공사 감독자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하여
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접지극 부설상태
② 접지극과 접지선 연결상태
③ 되메우기 전 접지 저항 측정
5-1 정보통신 접지설비공사
제6장 기타 정보통신공사
6-1 가설 공사
6-2 토공사
6-3 옥외 통신 관로
6-1 가설 공사 6-1 가설 공사
1. 일반사항
1. 1. 관련시방절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건축공사 시방서 중 가설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 재료
건축공사 시방서의 가설공사의 가설재료에 따른다.
3. 시공
3. 1. 가설건물
A.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공사의 시공관리상 필요한 울타리, 가설 사무실 등을 설치한다.
B.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불연재료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화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한다.
C. 자재 창고는 그 품질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는 특히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달고 소화기구를 비치한다.
D. 가설건물에는 전기안전을 위해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E. 가설건물은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는 철거하여 뒷정리를 철저하게 한다.
3. 2. 비계
공사용 비계는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 등에 따라 적절한 재료 및 구조의 것으로 설치하
고 유지관리를 실시한다.
3. 3. 작업용 통로
건물내외에 설치한 작업용 통로는 기기의 반입이 용이하고 동시에 안전하게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보수 및 보강을 한다.
3. 4. 안전시설
공사 중에는 추락 낙하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반시설물을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한다.
3. 5. 장애물 및 매설물
장애물의 철거, 매설물의 이설 및 철거의 규모와 범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6. 공사용 전력, 용수 및 배수
공사용 및 실험용 전력, 용수, 배수, 기타 공사상 필요한 설비의 절차 및 시공은 공사진행에 지장
이 없도록 이행한다.
3. 7. 인접물 보호
인접한 건물과 설비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시행한다.
6-1 가설 공사 6-2 토공사 6-2 토공사
1. 일반사항
1. 1. 관련시방절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공사 시방서 중 토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라야 한다.
2. 재료
건축공사시방서 중 해당사항에 따른다.
3. 시공
3. 1. 터파기
A. 바닥면이 고르도록 터파기를 하고, 지중 배관을 위한 터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 터파기를
한 바닥은 잘 다진다.
B. 바닥면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는 우수, 침입수 및 용수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C. 동절기의 터파기는 바닥지반의 표면이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D. 지중매설물은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급수관, 가스관 및 지중배선 등이 터파기 작업시 닿을 우려가 있
을 경우에는 이것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응급조치를 행하고, 공사감독자와 협의하
여 처리한다.
E. 터파기는 주변의 상황,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등에 적합한 공법으로서 토사가 붕괴하지 않도록 적절한
구배를 주거나 흙막이를 설치한다.
F. 터파기를 한 부근에 붕괴 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는
기기설비 등이 있는 경우는 특히 작업에 주의하고 손
․
상을 입혀서는 안된다.
3. 2. 다지기
A. 잡석, 호박돌 다지기
(1) 틈막이 및 면 고르기는 틈막이 자갈(매석을 포함)로 한다.
(2) 잡석과 호박돌을 한 켜로 깔되 큰 틈이 없도록 세워서 틈막이 자갈을 충전한 후 램머 및 소일
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B. 자갈 다지기
(1) 자갈의 크기는 45㎜이내의 자갈 또는 부순돌로 한다.
(2) 부순 돌은 풀이나 초목뿌리, 목재, 기타 유기물질을 포함하지 않고 흙 및 점토 5퍼센트 이하,
모래 30%정도, 자갈의 입도 2㎜ 이상 50㎜이하의 것이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 한다.
(3) 바닥면에 자갈을 소정의 두께로 깔고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
로 다진다.
C. 밑창 콘크리트 다지기
(1) 재료는 건축공사 공사시방서 중 콘크리트공사의 해당사항에 의한다.
(2) 밑창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50 kgf/㎠ (4.7㎫)이상이어야 한다.
(3) 밑창 콘크리트의 표면은 소정의 높이에 수평을 유지하고 평평하게 마무리한다.
6-2 토공사
3. 3. 되메우기
A. 관의 방식 처리 등이 끝난 후에 배관 류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B. 되메우기 흙에 석재, 벽돌, 목재 및 유기물 등이 섞이지 않은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충분히 다져야 하며
토질에 따라 다짐을 더한다.
C. 성토의 재질은 양질이 흙을 사용하고 다짐공구 또는 롤러를 이용하여 균일한 상태를 단단히 다진다.
D. 되메우기 및 성토에는 동결된 흙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4. 잔토처리
잔토는 공사장 내에 지정된 장소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장외로 운반하여 적절히 처리한다.
6-2 토공사 6-3 옥외 통신 관로 6-3 옥외 통신 관로
1. 일반사항
1. 1. 관련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
에 따른다.
(1) “배관공사”
(2) “정보통신 접지공사”
1. 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A.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B. 한국산업규격(KS)
KS C 8431 경질 비닐 전선관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4 커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41 노멀밴드(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D 6021 상하수도ㆍ전기ㆍ통신용 맨홀 뚜껑 및 틀
2. 재료
2. 1. 배관
관로공사의 배관자재는 “배관공사”에 따른다.
2. 2. 인공
A. 인공규격 및 철근배근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B. 인공에 사용되는 밑창콘크리트는 C종, 기초콘크리트는 S₂종으로 한다.
C. 인공 뚜껑은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D. 인공 내 케이블 받침대 및 걸이의 재질은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이며 용융아연도금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3. 핸드홀
A. 핸드홀의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B. 핸드홀에 사용되는 밑창콘크리트는 C종, 기초콘크리트는 S₂ 종으로 한다.
C. 핸드홀 뚜껑은 두께 9mm 이상의 철판으로 제작하고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방청도료를 사용하여 ․
내외
부에 1회를 칠한 후,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지정색의 유성도료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2. 4. 핸드홀의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A. 핸드홀에 사용되는 버림콘크리트는 C종, 기초콘크리트는 S₂종으로 한다.
6-3 옥외 통신 관로
B. 핸드홀 뚜껑은 두께 9㎜ 이상의 철판으로 제작하고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
내외
부에 1회를 칠한 후, KS M 5312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3. 시공
3. 1. 설치
A. 지중관로
(1) 접속
① 관로 상호간의 접속은 소켓(커플링)의 관단을 청소하고 접착제를 바른 후에 상호 연결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관로 포설시 관로의 접속개소는 한 곳에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2) 상호간격
관로 포설시 상호관계는 다음과 같다.
① 상․하 관로의 중심간격 : 118㎜(80㎜ 이하는 제외)
② 좌․우 관로의 중심간격 : 150㎜
(3) 곡률반경
관로 포설의 곡률반경은 배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4) 흙 되메우기
흙 되메우기는 고운 흙으로 관로바닥에 5㎝ 이상 두께로 하고 관로 사이와 상단에는 10㎝ 이상
두께로 채운 후 되메워야 하며, 다짐을 철저히 하여 시공 후 지반 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도통검사
모든 지중관로 및 예비관로는 매설 후 케이블 포설에 지장이 없도록 도통검사를 하고
나일론 줄
을 넣어 두어야 한다.
(6) 매설깊이
관로 포설상세는 별도 설계도서를 참조하고 매설깊이는 다음과 같다.
포
설 차 장 소 매 설 깊 이 도 1.2m 이상 보도 및 자전거 도로 600㎜ 이상 철도ㆍ고속도로횡단구간 등 특수한 구간 1.5m 이상
B. 인공 및 핸드홀
(1) 제작
인공 제작용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측압 및 하중에 견디고 시멘트 물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견고하
고 정밀하게 제작한다.
(2) 관통부위
인공 및 핸드홀 내 배관 및 케이블 관통부위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실링 컴파운드로 밀실하게 시
6-3 옥외 통신 관로
공하여야 한다.
(3) Bond 접지
인공 또는 핸드홀에는 Bond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3. 2. 현장품질관리
A. 시공확인
인공 제작용 거푸집 설치 후 콘크리트 타설 전에 감독자의 시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3. 3. 옥외통신 사업자 인입
옥외통신인입 공사는 통신사업자와 수요처간 협의후 결정되는 방안으로 적용한다.
6-3 옥외 통신 관로 제 7 장 광섬유케이블배선 공사
4. 1. 일반사항
4. 1. 1.1
관련시방서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해당사항을
따른다.
(1) (1) “배관공사”
4. 2. 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A. 1.2.1
한국산업규격(KS)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085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평가 및 분류 KS C IEC 60167 고체 전기절연재료의 절연저항 측정방법 KS C IEC 6021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방법
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시험방법 KS C IEC 61302 전기절연재료-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방법
KS C 3004 고무 플라스틱 절연 전선 시험 방법
B. 1.2.2
한국통신규격(KT)
광섬유케이블(장파장) KT(표준)-6145-3281
C. 1.2.3
주요국제기준 IEEE 383
ITU-T Recommendation G.650
ITU-T Recommendation G.651
ITU-T Recommendation G.652
2. 자재 4. 3. 2.1 규격
(1) 광섬유케이블의 규격은 ITU-T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4. 2.2 전송특성 (전기적 특성) 6-3 옥외 통신 관로
(1) 광섬유케이블의 전송특성(전기적 특성) ITU-T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5. 2.3
A. 2.3.1
시험
기계적 요구사항
(1) 운용요구조건 : 0℃~+50℃
(2) 허용포설하중
① ①
단심(Single Cord) : 8㎏ ② ②
다심(Duplex Cord), Zip Cord 및 2심 환형코드(Cord) : 20㎏
③
B. 2.3.2
특성시험
(1) 굴곡특성
케이블의 임의 지점에서 케이블 외경의 20배 되는 원통에 ±180°로 5회 굴곡 하였을 때 광섬유의
케이블 외피에 균열이 없고, 손실변화가 다중모드 광섬유의 경우 0.3㏈ 이하, 단일모드 광섬유의
경우 0.2㏈ 이하여야 한다.
(2) 인장강도
길이 5m 이상의 광코드 시료를 직경 600㎜ 이상의 맨드랠에 감은후 8㎏(Single Cord경우) 또는
20㎏(Duplex Cord, Zip Cord 및 2심환형 Cord경우)의 하중으로 100㎜/분의 속도로 인장하였을
때 케이블 외피에 균열이 없고, 손실변화가 다중모드 광섬유의 경우 0.3㏈ 이하, 단일모드 광섬유
의 경우 0.2㏈ 이하여야 한다.
(3) 난연특성
IEEE 383에 따라 화염온도 815℃의 불꽃으로 20분 동안 가열하고 난 후 불꽃을 제거하여 케이블
의 연소상태를 관찰하였을 때 IEEE 383을 만족시켜야 한다.
3. 시공
4. 6. 3.1
A. 3.1.1
광섬유 케이블의 부설
광섬유 케이블 부설시 주의 사항
(1) 광섬유 케이블 허용장력
광섬유 케이블의 허용장력은 인장재에 의존하므로 광섬유 심선 강도는 6㎏/심선 정도이므로 케이
블에 필요한 허용장력(30㎏~300㎏ 정도)을 만족하여야 한다.
(2) 휨 특성
광섬유를 작은 휨반경으로 구부리면 광손실이 증가한다. 따라서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단, 포설 시 허용곡률 반경은 1m이상으로 한다.
(3) 광섬유 케이블과 메탈릭 케이블은 곡률반경이나 장력이 다르므로 별도 배관으로 한다.
(4) 축특성
광섬유심선에 외부로부터 측압을 가했을 경우에 코어와 클래드의 경계면에 파장의 수배~수천배의
미묘한 기복이 생겨 광손실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광섬유케이블을 결속할 경우 광케이블에
6-3 옥외 통신 관로
파고들 정도로 세게 결속하지 않는다
(5) 환경특성
케이블 내에 물이 들어가 동결을 일으키면 광섬유의 손실이나 마이크로 벤딩이 일어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물의 침입을 방지한다.
(6) 케이블 랙(Cable Rack)
케이블 랙(Cable Rack)은 다수의 케이블이 포설되므로 가능한 한 케이블의 중첩을 피하도록 상부
에 포설하는 것이 좋다. 다른 케이블과의 중첩을 피할 수 없을 경우는 가동성 플라스틱 튜브로 보
호한다.
(7) 전선관
케이블의 단면적이 관 내부면적의 20% 이하(관경이 케이블 외경의 2배 이상)가 되도록 선정한다.
또한 관로의 곡률부에는 곡류관, 풀박스, 가연관 등을 사용하고 직선부에 있어서도 관로가 긴 경우
에는 작업성을 고려하여 20m 마다 풀박스를 설치한다.
B. 3.1.2
광섬유케이블의 포설방법
(1) 광섬유케이블 drum의 취급
광섬유케이블에 충격, 압축 등을 주면 광학적 특성이 변할 수 있으므로 다음사항에 대해 특히 유
의하여야 한다.
① ①
광섬유케이블 drum을 상ㆍ하차할 때는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광섬유케이블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② ② 광섬유케이블 drum을 굴려서 이동하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짧은 거리를 이동시에는
drum에 표시한 화살표 방향으로 서서히 굴려 이동하여야 한다.
③ ③
광섬유케이블 drum의 배치 및 광섬유케이블의 drum 회전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수평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2) 광섬유케이블을 포설 할 때에는 케이블 단말에 와이어 크립을 취부하고, 허용장력 이하로 인장
포설 하여야 하며, 급격히 세게 끌거나 멈추지 않고 균일한 장력으로 포설하면서 케이블의 비틀
림이나 외부적인 힘에 의한 외피손상이 없어야 한다.
(3) 관로에의 인입은 미리 관로에 들어있는 리드와이어를 이용해서 케이블을 당긴다. 이때 사전에
관로 내부를 청소하여야 하며, 관로 내 포설속도는 10m/min 이내로 한다.
(4) 케이블 드럼을 회전시키면서 케이블을 감아 당기는 위치는 될 수 있는 대로 상층에서 아래층을
향하여 포설하여 장력이 적어지도록 한다.
(5) 랙 포설 등 케이블이 노출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케이블의 움직임에 따라 작업 자가 손으로 도
와야 하며, 곡률부 등에서는 특히 조심하여야 한다.
(6) 건물내의 케이블 포설은 독립된 부분이 많으므로 작업 시에는 배치한 작업자와 연락을 밀접하
게 하는 등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한 뒤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7) 광섬유케이블 포설이 완료되면 필요개소(인/수공내, 국내, 접속점, 분기점)에는 광섬유케이블 여
장을 돌려서 정리해야 하며, 중계소 및 단국에서는 차후 회선 증설에 대비하여 2m 씩 적당한 개
소에 감아두고 접속점에서는 접속 여장을 2.5m 두어야 한다.
(8) 관로에는 매 10m 마다 명찰을 부착하여야 하며, 명찰은 주의표시 및 케이블 종별 등의 내용으
로 한다.
(9) Multi Mode Optics Fiber Cable을 포설하여 향후 확장성에 대비하도록 한다.
6-3 옥외 통신 관로 C. 3.1.3 광섬유 케이블의 접속
(1) 광섬유케이블의 고정
① ①
분배함 외부 측면에 부착된 케이블 고정클램프의 나사 및 와샤를 풀면 클램프 덮개가
분리된다. 케이블 외경에 맞추어 내부 클램프의 크기를 선택한 뒤 케이블을 삽입하여 나사로
클램프를 고정시킨다.
② ②
케이블의 허용 곡률반경을 고려하여 분배함으로 인입고정, 클램프 홈에 삽입한 후 클램프
덮개를 덥고, 손상에 주의하여 고정한다.
(2) 광섬유케이블의 접속은 광Cord와 광Jumper Cord간을 융착 접속하고, 광섬유 보호튜브로 보호
한다.
(3) 광섬유 케이블의 인장성
커넥터(Connector), 스리브(Sleeve) 압착, 본드 칩(Bond clip)등으로 접속한다.
D. 3.1.4
광섬유 심선 접속
(1) 분배함의 케이블 인입구를 통하여 광심선을 꼬이지 않게 내부로 인입하여 곡률 반경에 유의하
면서 접속판에 정렬한다. 이때, 섬유보호 튜브를 접속판에 고정하여 접속판의 탈ㆍ착시에 유동이
되지 않도록 한다.
(2) 광심선을 스트립퍼를 사용하여 피복 및 장력보강 층을 조금씩 제거한다.(심한 굴곡이나 꼬이지
않게 주의) 이때 무리한 힘을 가하거나, 한꺼번에 길게 탈피하거나, 심한 굴곡이나 꼬이지 않게
각별히 주의해서 탈피한다.
(3) 인입된 광심선의 피복이 벗겨진 심선의 종단의 내부피복을 5㎝ 정도가 되게
스트립퍼를 이용
하여 제거한다. 단, 한번에 탈피하는 길이는 보통 2~3㎝ 이내로 한다.
(4) 단일코팅형 광심선을 메틸렌 클로라이드(코팅제거용액)에 10초 동안 담갔다가 꺼내어 20~30초
동안 기다린 후 가아제 또는 부드러운 종이에 순도 99%의 알콜을 묻혀 4~5㎝ 정도 코팅을 깨
끗이 닦아낸다.
(5) 이중 코팅형 광심선을 2차 코팅 제거용 스트립퍼를 사용하여 4~5cm 정도 2차 코팅을 제거하
고 메틸렌 클로라이드(코팅제거용액)에 10초 정도 담갔다가 꺼내어 20~30초 정도 기다린 후 기
아제 또는 부드러운 종이에 순도 99%의 알코올에 묻혀 코팅을 깨끗이 닦아낸다.
(6) 코팅이 벗겨진 광섬유를 절단공구를 사용하여 절단면이 거울처럼 깨끗하고 광섬유측과 직각이
되도록 깨끗이 절단한다.
(7) 코팅이 벗겨진 광섬유를 접속하기 위해서 사전에 커넥터를 준비한다.
E. 3.1.5
광코아의 접속 6-3 옥외 통신 관로 순 위 항 목 구 간 1 포설 후 측정 단위구간 2 접속손실 측정 접속지점
3
4
단위구간 접속 후 시험 접속점 최종시험 전구간 대역폭 측정
측정 내용
ㆍ광섬유케이블 이상 유무 확인
ㆍ단위구간 손실 측정
ㆍ접속손실 측정
ㆍ접속점 양, 불량 평가
ㆍ접속점 및 접속손실 확인
ㆍ단위구간 이상 유무 및 구간
ㆍ전구간 총 손실
ㆍ전구간 대역폭 측정
(1) 준비된 광코아와 광 점퍼코드를 접속기의 정렬대 위에 정렬하여 두심선을 Arc 열을 이용하여
접속한다.
(2) 광코아와 광 점퍼코드가 구조적으로 상호 다르므로 접속시에는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광섬유 심선을 직접 광 커넥터와 결합하는 것은 심선이 구부러지기 쉬우므로 현장조립형 커넥
터는 코드에 장치해서 가공한다.
(4) 광섬유 심선과 광 커넥터를 결합하는 경우는 심선에 현장가공을 하여 광섬유코드와 동등한 단
말로 하거나 또한 광케이블의 심선을 코드로 치환한 코드화 케이블을 사용한다.
(5) 선로구성 광케이블과 광점퍼코드의 광섬유는 동일한 것을 사용한다.
(6) 접속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접속상태의 점검은 중간 접속시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7) 접속 후 접속부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200g 이상으로 2회 이상의 수축 및 이완시험을 실
시한다.
(8) 전용의 조립공구를 사용한다.
F. 3.1.6
접속점 보강 및 여장처리
(1) 광섬유 접속자의 경우
접속이 완료되면 광섬유 접속자(0.25×0.9)의 홈에 심선과 관 점퍼코드를 정확하게 정렬하고 반대
면을 접어 보강 후 심선 식별을 위하여 번호표를 부착한다.
(2) 양단 점퍼코드의 결합
① ① 광 분배함 앞면에 부착된 감쇄기의 양단 광 점퍼코드는 한쪽 커넥타를 돌려서 결합한다. 이때,
커넥타 결합시에는 반드시 한 손으로 코드를 잡고 커넥타만 돌려서 결합하고 커넥타의 보호캡은
결합 직전에 분리한다.
② ② 광 점퍼코드의 커넥타가 분배기에 장착이 되면, 분배기의 표시판 및 코드에 심선의 구별 및
차후 운용ㆍ보수등에 용이하게 반드시 기록을 하여야 한다.
③ ③ 결합된 광 점퍼코드를 한 개의 분배기(즉, 커넥타 결합)를 단위로 하여 한데 가볍게 묶은 후
코드 가이드를 통하여 코드 출구로
빼어낸다. 이때 코드가 심한 굴곡, 또는 서로 꼬이지 않게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3) 광 점퍼코드 정리 및 보관
분배함에서 나온 광 점퍼코드를 케이블 가이드를 통하여 설치해 저장함에 인입 하여 여장을 정리
보관한다. 또한 장치로 코드를 연결 할 수 있도록 일정한 표시를 해두어야 한다.
(4) 케이블 가이드를 통하여 저장함으로 배선할 경우에 서로 꼬이거나, 가이드내에서 외부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 해야한다.
6-3 옥외 통신 관로 G. 3.1.7 분배함 정리
(1) 열 수축 튜브인 경우
이중코팅 형의 광섬유인 경우에는 접속점에 미리 끼워 두었던 열 수축 튜브를 삽입하여 가열기로
일정기간 동안 가열 보강한다.
(2) 접속여장처리
접속판의 배열에 보강제(Q-PAK, 열수축스리브)를 끼워 보강하고 접속여장은 굴곡 및 꼬이지 않게
잘 감아서 정리한다.
H. 3.1.8
커넥타 결합 및 정리
광 심선과 심선 접속이 끝난 편단코드는 접속판에 일정한 길이만큼 여장처리하고, 광 커넥타는 분
배함 내에 분배기 뒷면으로 돌려서 분배기에 결합한다. 단, 커넥타 결합시에는 반드시 코드를 잡고
커넥타만 돌려서 결합하고 커넥타의 보호캡은 결합 직전에 분리한다.
I. 3.1.9
광케이블의 곡률반경
광섬유케이블의 곡률 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20배 이상으로 광 심선의 곡률 반경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종 별 허 용 장 력 허 용 곡 률 반 경 ( ㎜ ) ( ㎏f ) 부 설 시 고 정 시 광 옥 외 선 70 - 50 1심, 2심 광옥내선 40 60 25 3~4심 구내 광섬유케이블 40 70 30 5~10심 구내 광섬유케이블 70 70 70 15~30심 구내 광섬유케이블 90 110 100 40~60심 구내 광섬유케이블 300 200 6d 70~100심 구내 광섬유케이블 400 200 6d 구내플랫트 광섬유케이블 10 70 폭방향 150 두께방향 50
(비 고) d : 케이블 외경
J. 3.1.10
스파이랄 슬리이브 보호
광섬유 케이블을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이음 개소에는 보호용 스파이랄 슬리이브
(t=2.0㎜ 난연성)를 중첩해서 감아 주어야 한다.
4. 7. 3.2
A. 3.2.1
현장품질관리
광섬유 케이블 공사 품질확보 대책
준공검사 실시결과 광섬유 케이블 불량접속 및 심선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정격 규
격이 되도록 재시공하여 케이블 특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6-3 옥외 통신 관로 B. 3.2.2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①
배선상태 ② ② 광심선과 커넥터의 접속상태 ③ ③ 광섬유 케이블 단말처리 상태 ④ ④ 명찰 부착 상태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4] <개정 2022. 12. 6.>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제20조제2항 관련)
대상건축물
회선 수 확보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것
가. 국선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 단위세대당 1회
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 이상 및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2코
어 이상
1. 주거용건축물 나. 광다중화 기능을 갖는 국선단자함과 동단자함이 있는 경우에
는 국선단자함에서 동단자함까지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12코
어 이상, 동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이나 인출구까지 단위세대
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 이상 및 단일모드 광섬유케이
블 2코어 이상
다음 각 목의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것
가. 국선단자함에서 실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 업무구역(10제곱
미터)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 이상 및 단일모드 광섬유
케이블 2코어 이상
2. 업무용건축물 나. 광다중화 기능을 갖는 국선단자함과 동단자함이 있는 경우에
는 국선단자함에서 동단자함까지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12코
어 이상, 동단자함에서 실단자함이나 인출구까지 업무구역(10
제곱미터) 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 이상 및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
비고
6-3 옥외 통신 관로
1. 위 표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축물은 건축물의 용도를 고려하여 위 표 제
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회선 수 확보기준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위 표에서 "세대단자함"이란 세대에 인입되는 통신선로 등의 배선을 효율
적으로 분배ㆍ접속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실내공간에
설치되는 분배함을 말한다.
2의2. 위 표에서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이란 빛의 전파 형태가 한 가지인
광섬유케이블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동단자함"이란 건물 상호간을 연결하는 통신케이블과 건물 내
수직 구간을 연결하는 통신케이블을 종단하여 상호 연결하는 통신용 분배함
을 말한다.
4. 위 표에서 "실단자함"이란 고정된 벽 등으로 반영구적으로 구분된 장소에
인입되는 통신선로 등의 배선을 효율적으로 분배ㆍ접속하기 위하여 이용자
의 업무 용도로만 쓰이는 실내공간에 설치되는 분배함을 말한다.
5. 위 표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국선단자함에서 동단자함까지의 단
일모드 광섬유케이블 12코어 이상 중 8코어 이상은 국선과 접속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6-3 옥외 통신 관로 제 8 장 TV공청설비 공사
8.1. 일반사항
1) TV 공청설비의 시공자는 시공하기 전 공청지역의 수신전계 강도를 측정하여 최종 말단까지
의 전계 손실을 계산하고 말단 유니트에서 전계강도 65dB 이상을 확보 하여야 한다.
2) TV 공청용 기기는 설치 전에 감독원에게 견본을 제시하고, 특성을 확인 한 후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3) 고주파동축케이블 배선도중 분배기, 분기기, 쌍방향유니트 등의 아우트레트에 접속되기
전에 중간 배선 과정에서의 접속을 금한다.
4) TV 공청용 안테나는 피뢰침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8.2. 수신 안테나
1) 수신안테나는 텔레비젼 방송신호를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하며
기계적으로 내구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2) 수신안테나와 고주파동축케이블의 접속부는 방수구조이어야 하며 임피던스 정합회로가
내장되어 직접 고주파동축케이블과 접속 할 수 있어야 한다.
3) 안테나지지 금구는 용융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수신안테나를 지지하는 구조물은 풍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8.3. 증폭기
1) 수신증폭기는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수신증폭기는 입력신호를 초단파저대역. 초단파고대역 및 극초단파대역으로 분리하여
증폭한 후, 이를 다시 혼합하여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채널 전용안테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신증폭기는 각 수신
채널 별 텔레비전 방송 신호만을 증폭한후, 이를 혼합하여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수신증폭기는 (가), (나)의 규정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수동으로 출력신호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등화기 및 감쇄기로 입력신호레벨을 등화 또는 감쇄 할 수 있어야 한다.
2) 선로증폭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텔레비전 방송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직접 고주파동축케이블로 부터 또는 별도의 전력선으로 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어
야 하며, 공급되는 전원을 수동으로 연결 또는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수동으로 출력신호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등화기 및 감쇄기로 입력신호레벨을 등화 또는 감쇄 할 수 있어야 한다.
3) 증폭기의 외함은 보수 및 교환하기 편리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8.4. 분배기 및 분기기
1) 텔레비전 방송신호를 임피던스의 변화 없이 분배 또는 분기할 수 있을 것.
2) 유휴분배단자 및 분기단자는 사용회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75Ω으로 종단 할 것.
6-3 옥외 통신 관로
8.5. 종합 유선 방송
유선방송과의 연결을 위하여 전화 인입 통신수공에서 메인 분기함까지 예비 배관을 시설한다.
6-3 옥외 통신 관로
===== 통신내역서(공내역).xlsx =====
[시트: 원가]
AI: 공사기간:
A: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통신) V: 금액: 오억일천육백삼십팔만육천 원정 AI: (₩516,386,000)
A: 비 목 C: 구
분 L: 금
액 S: 구
성
비 AC: 비
고
A: 순 공 사 비 원 가 C: 재료비 E: 직 접 재 료 비
E: 간 접 재 료 비
E: 작 업 부 산 물
E: 소
계
C: 노무비 E: 직접노무비(가)
E: 간접노무비(나)
E: 소
계
C: 경
비 E: 산 출 경 비
E: 산 재 보 험 료 AC:
E: 고 용 보 험 료 AC:
E: 건 강 보 험 료 L: 6,962,769
E: 연 금 보 험 료 L: 9,199,764
E: 노인장기요양보험료 L: 914,907
E: 산 업 안 전 관 리 비 L: 7,496,454
E: 기 타 경 비
E: 퇴직공제부금비 L: 4,454,623
E: 환 경 보 전 비 L: 0
E: 건 설 하 도 급 대 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석 면 분 담 금
E: 임금채권부담금
E: 소
계
C: 계 AC: -
A: 일 반 관 리 비
A: 이
윤
A: 사 급 자 재 비
A: 총
원
가
A: 손해배상보험료(PS단가)
A: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A: 부 가 가 치 세
A: 도
급
액 L: 444,749,000
A: 한 전 불 입 금 L: 0
A: 관 급 자 관 급 L: 71,637,000
A: 도 급 자 관 급 L: 0
A: 재해예방기술지도
A: 총 공 사 비 L: 516,386,000 S:
AC: 천단위미만절삭.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29 D: [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 ]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00 D: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 G: 1
B: 001 D: 1.통신공사 F: 식 G: 1 U: V: W:
B: 00101 D: 1-1.본관동 F: 식 G: 1
B: 0010101 D: 1-1-1.통합배선공사 F: 식 G: 1
B: 0010102 D: 1-1-2.CATV공사 F: 식 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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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00103 D: 1-3.치과 외래 F: 식 G: 1
[시트: 내역서]
A: [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 ]
A: 명
칭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료비 G: 노무비 J: 경비 M: 계 N: 비고
E: 단가 F: 금액 G: 수량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A: 1.통신공사::1-1.본관동::1-1-1.통합배선공사
A: 나사없는전선관 B: E19 C: M D: 896 N: 제 44호
A: 나사없는전선관 B: E25 C: M D: 1488 N: 제 45호
A: 나사없는전선관 B: E31 C: M D: 6 N: 제 46호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넥터 E19 C: EA D: 118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넥터 E25 C: EA D: 48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넥터 E31 C: EA D: 2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플링 E19 C: EA D: 249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플링 E25 C: EA D: 414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플링 E31 C: EA D: 1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노말밴드 E31 C: EA D: 1
A: 아우트렛박스 B: 중형4각 54㎜ C: 개 D: 24 N: 제 57호
A: 스위치박스 B: 1개용 54mm C: 개 D: 56 N: 제 58호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4각, 평형 C: 개 D: 24
A: UTP 케이블 B: Cat.6, 4P-0.5㎜(2열포설) C: M D: 2459 N: 제 69호
A: UTP 케이블 B: Cat.6, 4P-0.5㎜(4열포설) C: M D: 4366 N: 제 71호
A: UTP 케이블 B: Cat.6, 4P-0.5㎜(6열포설) C: M D: 381 N: 제 72호
A: 광케이블 B: SM 2C C: M D: 144 N: 제 73호
A: 광케이블 B: SM 12C C: M D: 59 N: 제 75호
A: 모듈라짹 B: 매입용, Cat.6 2구 C: 개 D: 54 N: 제 79호
A: 모듈라짹 B: SYSTEM BOX용, Cat.6 2구 C: 개 D: 5 N: 제 80호
A: 광 CONNECTER B: 1구 C: 개 D: 2 N: 제 81호
A: 전선관지지행가 [천정단독] B: 16 C C: 개소 D: 521 N: 제 13호
A: 전선관지지행가 [천정단독] B: 22 C C: 개소 D: 735 N: 제 14호
A: 전선관지지행가 [천정단독] B: 28 C C: 개소 D: 1 N: 제 15호
A: 광케이블 성단 C: 코아 D: 14 N: 제 24호
A: 광케이블 시험 C: 코아 D: 14 N: 제 25호
A: 성단 B: 4P C: 개 D: 118 N: 제 26호
A: 회선시험 C: port D: 118 N: 제 27호
A: IDF 단자함 B: IDF-2F-2 C: SET D: 1 N: 관급자재
A: ( 합
계 )
A: 1.통신공사::1-1.본관동::1-1-2.CATV공사
A: 나사없는전선관 B: E19 C: M D: 265 N: 제 44호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넥터 E19 C: EA D: 12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플링 E19 C: EA D: 72
A: 스위치박스 B: 1개용 54mm C: 개 D: 6 N: 제 58호
A: 고발포동축케이블 B: 5C-HFBT C: M D: 269 N: 제 76호
A: TV UNIT B: 쌍방향, 단말 C: 개 D: 6 N: 제 82호
A: 전선관지지행가 [천정단독] B: 16 C C: 개소 D: 139 N: 제 13호
A: 콘넥터설치 B: 5C C: 개소 D: 12 N: 제 11호
A: ( 합
계 )
A: 1.통신공사::1-1.본관동::1-1-3.CCTV공사
A: 나사없는전선관 B: E19 C: M D: 226 N: 제 44호
A: 나사없는전선관 B: E25 C: M D: 80 N: 제 45호
A: 나사없는전선관 B: E31 C: M D: 48 N: 제 46호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넥터 E19 C: EA D: 34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넥터 E25 C: EA D: 14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넥터 E31 C: EA D: 8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플링 E19 C: EA D: 62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플링 E25 C: EA D: 22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플링 E31 C: EA D: 13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노말밴드 E31 C: EA D: 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 고장력비방수 C: M D: 22 N: 제 56호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B: 16㎜ 고장력비방수 C: 개 D: 44
A: 풀박스(ST) B: 100x100x100㎜ C: 개 D: 23 N: 제 60호
A: UTP 케이블 B: Cat.6, 4P-0.5㎜ C: M D: 186 N: 제 68호
A: UTP 케이블 B: Cat.6, 4P-0.5㎜(2열포설) C: M D: 133 N: 제 69호
A: UTP 케이블 B: Cat.6, 4P-0.5㎜(3열포설) C: M D: 181 N: 제 70호
A: UTP 케이블 B: Cat.6, 4P-0.5㎜(4열포설) C: M D: 96 N: 제 71호
A: UTP 케이블 B: Cat.6, 4P-0.5㎜(6열포설) C: M D: 310 N: 제 72호
A: 전선관지지행가 [천정단독] B: 16 C C: 개소 D: 142 N: 제 13호
A: 전선관지지행가 [천정단독] B: 22 C C: 개소 D: 46 N: 제 14호
A: 전선관지지행가 [천정단독] B: 28 C C: 개소 D: 24 N: 제 15호
A: CCTV 철거 후 재설치 C: 대 D: 4 N: 제 9호
A: CCTV 이설 C: 대 D: 2 N: 제 10호
A: CCTV공사 C: 식 D: 1 N: 관급자재
A: ( 합
계 )
A: 1.통신공사::1-1.본관동::1-1-4.너스콜공사
A: 나사없는전선관 B: E19 C: M D: 312 N: 제 44호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넥터 E19 C: EA D: 94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플링 E19 C: EA D: 87
A: 아우트렛박스 B: 중형4각 54㎜ C: 개 D: 17 N: 제 57호
A: 스위치박스 B: 1개용 54mm C: 개 D: 29 N: 제 58호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4각, 평형 C: 개 D: 17
A: 풀박스(ST) B: 200x200x100㎜ C: 개 D: 2 N: 제 61호
A: UTP 케이블 B: Cat.5E, 4P-0.5㎜ C: M D: 319 N: 제 67호
A: 전선관지지행가 [천정단독] B: 16 C C: 개소 D: 108 N: 제 13호
A: 너스콜공사 C: 식 D: 1 N: 제 43호
A: ( 합
계 )
A: 1.통신공사::1-1.본관동::1-1-5.철거공사
A: CCTV 철거 C: 대 D: 15 N: 제 6호
A: 모듈러짹 철거 B: 8PIN, 1구 C: EA D: 1 N: 제 3호
A: 모듈러짹 철거 B: 8PIN, 2구 C: EA D: 44 N: 제 4호
A: TV UNIT 철거 C: EA D: 31 N: 제 5호
A: 인터폰 모기 철거 C: EA D: 2 N: 제 7호
A: 인터폰 자기 철거 C: EA D: 11 N: 제 8호
A: ( 합
계 )
A: 1.통신공사::1-2.호흡기클리닉::1-2-1.통합배선공사
A: 나사없는전선관 B: E31 C: M D: 30 N: 제 46호
A: 나사없는전선관 B: E63 C: M D: 28 N: 제 49호
A: 경질비닐전선관(HI) B: 22㎜ C: M D: 15 N: 제 50호
A: 경질비닐전선관(HI) B: 54㎜, 지중 C: M D: 103 N: 제 52호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 B: 16㎜ C: M D: 34 N: 제 53호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 B: 22㎜ C: M D: 36 N: 제 54호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넥터 E31 C: EA D: 4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넥터 E63 C: EA D: 4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플링 E31 C: EA D: 8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플링 E63 C: EA D: 7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노말밴드 E31 C: EA D: 3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노말밴드 E63 C: EA D: 6
A: 스위치박스 B: 1개용 54mm C: 개 D: 6 N: 제 58호
A: 스위치박스 B: 2개용 54mm C: 개 D: 3 N: 제 59호
A: 아우트렛박스 커버 B: 커버, 4각, 2개용S/W (오목) C: 개 D: 3
A: 풀박스(ST) B: 200x200x100㎜ C: 개 D: 1 N: 제 61호
A: 풀박스(ST) B: 400x400x300㎜ C: 개 D: 1 N: 제 62호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0.6/1KV, 50㎟ C: M D: 15 N: 제 65호
A: UTP 케이블 B: Cat.6, 4P-0.5㎜(2열포설) C: M D: 73 N: 제 69호
A: UTP 케이블 B: Cat.6, 4P-0.5㎜(4열포설) C: M D: 100 N: 제 71호
A: 광케이블 B: SM 2C C: M D: 14 N: 제 73호
A: 광케이블 B: SM 8C C: M D: 253 N: 제 74호
A: 수막처리접지봉 B: 18Φ×500mm C: 개 D: 1 N: 제 78호
A: 접지단자함(SUS) B: 3CCT C: 면 D: 1 N: 제 84호
A: 모듈라짹 B: 매입용, Cat.6 2구 C: 개 D: 8 N: 제 79호
A: 광 CONNECTER B: 1구 C: 개 D: 1 N: 제 81호
A: 경고비닐테이프(통신) B: 300 x 250 C: M D: 52 N: 제 83호
A: 전선관지지행가 [천정단독] B: 28 C C: 개소 D: 20 N: 제 15호
A: 전선관지지행가 [천정공용] B: W200 C: 개소 D: 5 N: 제 18호
A: 핸드홀(수공1호) B: 950x450x700 C: 개소 D: 1 N: 제 19호
A: 관로구방수 B: D50 C: 개소 D: 6 N: 제 23호
A: 터파기(백호우80%,인력20%) B: 보통토사 C: ㎥+ D: 30.9 N: 제 1호
A: 되메우기및다짐(백호우80%,인력20%) B: 보통토사 C: ㎥+ D: 30.9 N: 제 2호
A: 접지동봉 B: 18Φ * 2400㎜ 3본연결 C: 개소 D: 1 N: 제 21호
A: 광케이블 성단 C: 코아 D: 9 N: 제 24호
A: 광케이블 시험 C: 코아 D: 9 N: 제 25호
A: 성단 B: 4P C: 개 D: 16 N: 제 26호
A: 회선시험 C: port D: 16 N: 제 27호
A: 국선단자함 C: SET D: 1 N: 관급자재
A: ( 합
계 )
A: 1.통신공사::1-2.호흡기클리닉::1-2-2.CATV공사
A: 나사없는전선관 B: E39 C: M D: 28 N: 제 47호
A: 나사없는전선관 B: E51 C: M D: 30 N: 제 48호
A: 경질비닐전선관(HI) B: 22㎜ C: M D: 2 N: 제 50호
A: 경질비닐전선관(HI) B: 36㎜, 지중 C: M D: 52 N: 제 51호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 B: 16㎜ C: M D: 13 N: 제 53호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 B: 22㎜ C: M D: 12 N: 제 54호
A: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난연) B: 28㎜ C: M D: 2 N: 제 55호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넥터 E39 C: EA D: 4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넥터 E51 C: EA D: 4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플링 E39 C: EA D: 7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플링 E51 C: EA D: 8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노말밴드 E39 C: EA D: 6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노말밴드 E51 C: EA D: 3
A: 스위치박스 B: 1개용 54mm C: 개 D: 1 N: 제 58호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0.6/1KV, 4㎟ C: M D: 13 N: 제 63호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B: 0.6/1KV, 10㎟ C: M D: 3 N: 제 64호
A: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F-CV) B: 0.6/1KV, 2C-4㎟ C: M D: 13 N: 제 66호
A: 고발포동축케이블 B: 5C-HFBT C: M D: 14 N: 제 76호
A: 고발포동축케이블 B: 10C-HFBT(2열포설) C: M D: 505 N: 제 77호
A: TV UNIT B: 쌍방향, 단말 C: 개 D: 1 N: 제 82호
A: 압착단자 B: R형동선 나압착 10㎟ C: 개 D: 1
A: 전선관지지행가 [천정단독] B: 36 C C: 개소 D: 10 N: 제 16호
A: 전선관지지행가 [천정단독] B: 42 C C: 개소 D: 20 N: 제 17호
A: 관로구방수 B: D30 C: 개소 D: 3 N: 제 22호
A: 콘넥터설치 B: 5C C: 개소 D: 2 N: 제 11호
A: 콘넥터설치 B: 10C C: 개소 D: 4 N: 제 12호
A: TV 분배기함 B: TV-M C: SET D: 1 N: 제 41호
A: ( 합
계 )
A: 1.통신공사::1-2.호흡기클리닉::1-2-3.CCTV공사
A: 나사없는전선관 B: E19 C: M D: 21 N: 제 44호
A: 나사없는전선관 B: E25 C: M D: 14 N: 제 45호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넥터 E19 C: EA D: 4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넥터 E25 C: EA D: 4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플링 E19 C: EA D: 5
A: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B: 커플링 E25 C: EA D: 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 고장력비방수 C: M D: 4 N: 제 56호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B: 16㎜ 고장력비방수 C: 개 D: 8
A: 풀박스(ST) B: 100x100x100㎜ C: 개 D: 4 N: 제 60호
A: UTP 케이블 B: Cat.6, 4P-0.5㎜ C: M D: 25 N: 제 68호
A: UTP 케이블 B: Cat.6, 4P-0.5㎜(3열포설) C: M D: 26 N: 제 70호
A: UTP 케이블 B: Cat.6, 4P-0.5㎜(4열포설) C: M D: 30 N: 제 71호
A: 전선관지지행가 [천정단독] B: 16 C C: 개소 D: 14 N: 제 13호
A: 전선관지지행가 [천정단독] B: 22 C C: 개소 D: 7 N: 제 14호
A: ( 합
계 )
A: 1.통신공사::1-3.치과 외래
A: 치과 외래 리모델링공사 C: 식 D: 1
A: ( 합
계 )
[시트: 합산자재]
A: 총줄수-> B: 159 C: [ 홍성의료원 본관(2-2단계) 리모델링 및 증축공 ] - 합산자재목록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지급비 L: 계 M: 비고
C: 3913170691910221 D: 나사없는전선관 E: E19 F: M G: 1892 H: #REF! L: #REF!
C: 3913170691910222 D: 나사없는전선관 E: E25 F: M G: 1740.2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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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913170691910225 D: 나사없는전선관 E: E51 F: M G: 33 H: #REF! L: #REF!
C: 3913170691910226 D: 나사없는전선관 E: E63 F: M G: 30.8 H: #REF! L: #REF!
C: 3913170691910228 D: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E: 커넥터 E19 F: EA G: 262 H: #REF! L: #REF!
C: 3913170691910229 D: 나사없는전선관 부속품 E: 커넥터 E25 F: EA G: 66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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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116181120136196 D: 스프링와셔 E: M10 F: EA G: 10 H: #REF! L: #REF!
C: 3913170520175129 D: 사각와셔 E: M10 F: 개 G: 10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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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612160921650751 D: UTP 케이블 E: Cat.5E, 4P-0.5㎜ F: M G: 342.925 H: #REF! L: #REF!
C: 2612160620185645 D: UTP 케이블 E: Cat.6, 4P-0.5㎜ F: M G: 8993.45 H: #REF! L: #REF!
C: 2612163720178001 D: 광케이블 E: SM 2C F: M G: 169.85 H: #REF! L: #REF!
C: 2612163720178007 D: 광케이블 E: SM 8C F: M G: 271.975 H: #REF! L: #REF!
C: 2612163720178011 D: 광케이블 E: SM 12C F: M G: 63.425 H: #REF! L: #REF!
C: 2612160621650577 D: 고발포동축케이블 E: 5C-HFBT F: M G: 304.225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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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912140620170872 D: 콘센트 E: 둥근형(노출),15A 250V2구접지 F: 개 G: 1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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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912161310134847 D: 접지봉(품셈제외) E: 18Φ×2400mm F: 개 G: 3 H: #REF! L: #REF!
C: 3912161320937649 D: 수막처리접지봉 E: 18Φ×500mm F: 개 G: 1 H: #REF! L: #REF!
C: 3912141320170949 D: 접지봉콘넥터 E: 일반형, Φ16 F: 개 G: 1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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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912218220174456 D: 경고비닐테이프(통신) E: 300 x 250 F: M G: 52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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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012169920151134 D: 콘크리트 맨홀블록 E: 수공1호,950×450×700×150㎜ F: 조 G: 1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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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91115ZZ701Z0014 D: UTP PATCH CORD E: 1.5M F: EA G: 60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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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91115ZZ701Z0022 D: 기기설치시험비 E: 배관배선제외 F: 식 G: 1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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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91115ZZ701Z0026 D: 단자함 E: 600*1000 F: EA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27 D: 디지털비디오레코더 E: 16CH, 16GB F: EA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28 D: 디지털비디오레코더 E: 25CH, 16GB F: EA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29 D: 보안용카메라(돔형) E: SDN-6080R, 200만화소, 1/2.8 , 2.8~12㎜ F: EA G: 23 H: #REF! L: #REF!
C: 391115ZZ701Z0030 D: 복도표시등 E: LED Type F: EA G: 4 H: #REF! L: #REF!
C: 391115ZZ701Z0031 D: 액정모니터 E: 54.6cm, 22인치 F: EA G: 2 H: #REF! L: #REF!
C: 391115ZZ701Z0032 D: 영상감시장치 E: STM-8001, 방범감시시스템 F: 조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33 D: 위급호출기 E: 방수형 F: EA G: 6 H: #REF! L: #REF!
C: 391115ZZ701Z0036 D: 전원공급장치 E: 8CH F: EA G: 2 H: #REF! L: #REF!
C: 391115ZZ701Z0037 D: 정보통신공사 E: 선로시험 F: 식 G: 6 H: #REF! L: #REF!
C: 391115ZZ701Z0038 D: 정보통신공사 E: 송수신제어신호및영상레벨조정 F: 식 G: 6 H: #REF! L: #REF!
C: 391115ZZ701Z0039 D: 정보통신공사 E: 종합시험 F: 식 G: 6 H: #REF! L: #REF!
C: 391115ZZ701Z0040 D: 주 수신기 E: DIGITAL F: SET G: 2 H: #REF! L: #REF!
C: 391115ZZ701Z0041 D: 중앙제어기 E: BUS 방식 F: SET G: 2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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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91115ZZ701Z0043 D: 치과 외래 리모델링공사 F: 식 G: 1 H: #REF! I: 10,127,500 L: #REF!
C: 391115ZZ701Z0044 D: 크레인(타이어) E: 10TON F: HR G: 1 H: #REF! I: 58,925 J: 31,344 L: #REF! M: 부록161
C: 391115ZZ701Z0045 D: 통합배선반 E: ONE-QR-1003H F: 식 G: 1 H: #REF! L: #REF!
C: 391115ZZ701Z0046 D: 통합배선반 관리 장치. E: SERVER H: #REF! L: #REF!
C: 391115ZZ701Z0047 D: 통화용자기 E: 매립형 F: SET G: 20 H: #REF! L: #REF!
C: 391115ZZ701Z0063 D: 플레이트콤팩터 E: 1.5TON F: HR G: 3.1339 H: #REF! I: 36,190 J: 620 L: #REF! M: 부록161
C: 391115ZZ701Z0064 D: 피뢰탄기반 E: 10P F: EA G: 2 H: #REF! L: #REF!
C: 391115ZZ701Z0065 D: 하드디스크드라이브 E: 10TB, SATA F: EA G: 3 H: #REF! L: #REF!
C: 391115ZZ701Z0066 D: 호출코드 E: 1.2m F: EA G: 6 H: #REF! L: #REF!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383.0126 I: #REF! L: #REF!
C: L001010101000089 D: 노 무 비 E: 통신케이블공 F: 인 G: 144.119 I: #REF! L: #REF!
C: L001010101000087 D: 노 무 비 E: 통신설비공 F: 인 G: 7.386 I: #REF! L: #REF!
C: L001010101000088 D: 노 무 비 E: 통신외선공 F: 인 G: 3.444 I: #REF! L: #REF!
C: L001010501000112 D: 노 무 비 E: 통신관련산업기사 F: 인 G: 0.2 I: #REF! L: #REF!
C: L001010201000092 D: 노 무 비 E: 광케이블설치사 F: 인 G: 6.908 I: #REF! L: #REF!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13.311 I: #REF! L: #REF!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8.738 I: #REF! L: #REF!
L:
L:
L:
L:
L:
L:
L:
L:
L:
[시트: 옵션]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REF! C: #REF! D: #REF! F: #REF!
A: 관급 자재비 F: H: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A:
A:
C:
A:
H: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H: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100 C: 1 D: 1 E: 2 H: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100 C: 1 D: 1 E: 5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A: Wire (WIR) 할증(%) B: 100 D: 1
A: Pipe (PIP) 할증(%) B: 100 D: 1
A: 제 4그룹
할증(%) B: 100 D: 1
A: 제 5그룹
할증(%) B: 100 D: 1
A: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B: 적용율(%) C: 자동부속재(전기) D: 자동부속재(통신)
A: 배관부속재(%) B: 15 C: 15 D: 20
A: CD관부속재(%) B: 40 C: 40 D: 40
A: 소모잡자재(%) B: 2 H: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A: 방폭할증(%)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1-3.치과 외래 B: 100 C: 3
A: 1-1-1.통합배선공사 B: 100 C: 3
A: 1-1-2.CATV공사 B: 100 C: 3
A: 1-1-3.CCTV공사 B: 100 C: 3
A: 1-1-4.너스콜공사 B: 100 C: 3
A: 1-1-5.철거공사 B: 100 C: 3
A: 1-2-1.통합배선공사 B: 100 C: 3
A: 1-2-2.CATV공사 B: 100 C: 3
A: 1-2-3.CCTV공사 B: 100 C: 3
===== 청렴계약이행서약서(공급용).hwp =====
업체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조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충청남도홍성의료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