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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6967] 2027년 대기환경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7383만원 입찰일시: 2026-11-09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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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7년 대기환경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hwpx =====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공고 제2026-24호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 투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계약이행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낙찰자 선정 후 계약 미체결에 대한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7년 대기환경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반드시 필수)
<hp:fwSpace/><hp:fwSpace/><hp:fwSpace/> 다. 기초금액: 금81,211,000원<hp:lineBreak/>(추정가격: 73,828,182원, 부가세: 7,382,818원)
라. 용역기간: 2027. 1. 1. ~ 2027. 12. 31.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예산 배정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확정 후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가격제안서 제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협상 일시
공고문 게시
⇒
입찰참가
(가격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제출
(방문 제출)
⇒
평가위원 추첨
(방문 추첨)
⇒
제안서
심사·평가
나라장터
나라장터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별도통보
2026. 11. 3.
~ 2026. 11. 16.
2026. 11. 9. 10:00
~ 2026. 11. 16. 15:00
2026. 11. 16.
10:00~15:00
2026. 11. 16.
10:00~15:30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장소: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입찰집행관PC

3. 입찰 참가 자격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여야 함.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함.

※ 장애 발생 시 긴급 유지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로 제한

※ 용역 완료 시까지 인천광역시 소재지를 유지하여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신고를 필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업체(「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동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단독계약
가. 본 사업은 사업의 성격(유지관리) 및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그 밖에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계약,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청렴 계약제 시행 대상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으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및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제출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따릅니다.

5.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 체결 안내
가.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조사(또는 공급사)가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하기로 우리 시(발주부서)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반드시 확인)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기술지원협약서”(첨부파일)에 있는 시스템(HW)의 제조사(또는 공급사)가 발급한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시 차순위자 순서대로 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 금액은 사업 금액에 포함입니다. (수행사 부담)

※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대상
연번
HW명
비고
1
WeGuardia XTM 장비 19식
물품공급및기술지원 협약서 첨부

라. 투찰 전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에 관한 제반사항을 발주부서에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 발주부서: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 신지호(☎032-440-5553)

5. 제안서 평가 방법
가. 평가는 접수된 제안내용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는 기술능력 90%, 입찰가격 10%로 하고,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으로 합니다.
다. 세부사항은 붙임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기초로 평가항목 배점 등은 수정·보완하여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6. 협상대상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76.5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고,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으며,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라. 협상 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제안서 평가위원회 권유사항 등을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고, 발주기관 검토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마.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7.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제안서 제출 방법 (전자입찰-나라장터)

○ 일
시: 2026. 11. 9. 10:00 ~ 2026. 11. 16. 15:00

○ 제출장소: G2B(나라장터-국가조달전자시스템)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1. 15.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찰이 무효처리 되며, 제안서(우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방문 제출) 미제출 업체의 경우에도 가격개찰 전에 사전 판정하여 부적격업체로 제외처리 합니다.

※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G2B 입찰가격과 사업부서(보건환경연구원)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하며, 불일치하는 경우 G2B 전자입찰 금액만을 인정합니다.

※ 사업부서(보건환경연구원)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세부 산출내역 포함)는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부 산출내역서는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협상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 제출 및 평가위원 추첨 1) 제안서 제출

○ 제출방법: 방문제출(구비서류는 제안요청서 참조)

○ 일
시: 2026. 11. 16. 10:00 ~ 15:00 (사무실 도착시간 기준)

○ 제출장소: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471, 인천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hp:lineBreak/>(담당자 신지호 032-440-5553)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과업설명: 나라장터 “제안요청서”로 갈음합니다.

2) 제안서 제출방법

○ 제안서는 대표자(또는 법인)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직접 방문제출하여야 하고, 우편·팩스 또는 온라인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시에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기한 내 미제출하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안서 검토를 위하여 발주처의 추가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업체의 책임으로서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평가위원 추첨

○ 일
시: 2026. 11. 16. 10:00 ~ 15:30

○ 추첨장소: 제안서 제출장소와 동일(방문추첨)

○ 제출서류: 제안서 제출 후 비치된 양식에 의거 추첨

다. 제안서 심사 및 평가 1) 일시/장소: 추후 별도 안내

2) 방
법: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라. 입찰서(가격제안서) 개찰

1) 일
시: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완료 후

2) 장
소: G2B(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8. 입찰보증금 납부·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확약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나.<hp:fwSpace/>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우리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 (※ 개인정보 제외)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구매규격서, 시방서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일반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인천광역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서약서를 인천광역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법이 최근 개정되어 공고문과 상이할 시, 개정된 법률을 우선 적용합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시 청렴한세상인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전화(032-425-1298), 팩스(032-429-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사.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오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하는 기일에 협상에 응하여야 하며,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차. 기타 본 사업수행과 관련한 사항

  • 사업관련: 인천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 신지호 주무관(☎032-440-5553)
  • 계약관련: 인천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 정명철 주무관(☎032-440-5412)
  •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help desk(☎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3. 인천 보건환경연구원 분임재무관

===== 공고문[2027년 대기환경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pdf =====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공고 제2026-24호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 투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계약이행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낙찰자
선정 후 계약 미체결에 대한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7년 대기환경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반드시 필수)
다. 기초금액: 금81,211,000원
(추정가격: 73,828,182원, 부가세: 7,382,818원)
라. 용역기간: 2027. 1. 1. ~ 2027. 12. 31.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예산 배정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확정 후 예산범
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가격제안서 제출시 부가가
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협상 일시
입찰참가 제안서 제출 평가위원 추첨 제안서
공고문 게시
(가격제안서 제출) (방문 제출) (방문 추첨) 심사·평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나라장터 ⇒ 나라장터 ⇒ ⇒ ⇒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별도통보
2026. 11. 3. 2026. 11. 9. 10:00 2026. 11. 16. 2026. 11. 16.
~ 2026. 11. 16. ~ 2026. 11. 16. 15:00 10:00~15:00 10:00~15:30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장소: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입찰집행관PC

3. 입찰 참가 자격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여야 함.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
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
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함.
※ 장애 발생 시 긴급 유지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로 제한
※ 용역 완료 시까지 인천광역시 소재지를 유지하여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
어사업자 신고확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신고를 필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
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업체(「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
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동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
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
체
※ 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
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
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
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단독계약
가. 본 사업은 사업의 성격(유지관리) 및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

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그 밖에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
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계약,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청렴 계약제 시행 대상 입
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
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
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으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및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제
출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따릅니다.
5.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 체결 안내
가.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조사(또는 공급사)가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하기로 우리 시(발주부서)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반드시 확인)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기술지원협약서”(첨부파일)에 있는 시스템(HW)의 제조사(또
는 공급사)가 발급한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시 차순위자 순서대로 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 금액은 사업 금액에 포함입니다. (수행사 부담)
※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대상
연번 HW명 비고
1 WeGuardia XTM 장비 19식 물품공급및기술지원 협약서 첨부

라. 투찰 전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에 관한 제반사항을 발주부서에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 발주부서: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 신지호(☎032-440-5553)
5. 제안서 평가 방법
가. 평가는 접수된 제안내용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
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는 기술능력 90%,
입찰가격 10%로 하고,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으로 합니
다.
다. 세부사항은 붙임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기초로 평가항목 배점 등은 수
정·보완하여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6. 협상대상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규정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
도의 85% 이상인 자(76.5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
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고,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
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으며,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라. 협상 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제
안서 평가위원회 권유사항 등을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
정할 수 있고, 발주기관 검토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에 대하여 보완
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마.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가 없거
나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7.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제안서 제출 방법 (전자입찰-나라장터)
○ 일 시: 2026. 11. 9. 10:00 ~ 2026. 11. 16. 15:00

○ 제출장소: G2B(나라장터-국가조달전자시스템)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1. 15.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찰이 무효처리 되며, 제안서(우리 시 보건환
경연구원에 방문 제출) 미제출 업체의 경우에도 가격개찰 전에 사전 판정하여 부적격업체
로 제외처리 합니다.
※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G2B 입찰가격과 사업부서(보건환경연구원)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하
여야 하며, 불일치하는 경우 G2B 전자입찰 금액만을 인정합니다.
※ 사업부서(보건환경연구원)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세부 산출내역 포함)는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부 산출내역서는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협상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 제출 및 평가위원 추첨
1) 제안서 제출
○ 제출방법: 방문제출(구비서류는 제안요청서 참조)
○ 일 시: 2026. 11. 16. 10:00 ~ 15:00 (사무실 도착시간 기준)
○ 제출장소: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471, 인천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
(담당자 신지호 032-440-5553)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과업설명: 나라장터 “제안요청서”로 갈음합니다.
2) 제안서 제출방법
○ 제안서는 대표자(또는 법인)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직접 방문제출하여야 하
고, 우편·팩스 또는 온라인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시에
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기한 내 미제출하는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안서 검토를 위하여 발주처의 추가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업체의 책임으로서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평가위원 추첨
○ 일 시: 2026. 11. 16. 10:00 ~ 15:30

○ 추첨장소: 제안서 제출장소와 동일(방문추첨)
○ 제출서류: 제안서 제출 후 비치된 양식에 의거 추첨
다. 제안서 심사 및 평가
1) 일시/장소: 추후 별도 안내
2) 방 법: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라. 입찰서(가격제안서) 개찰
1) 일 시: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완료 후
2) 장 소: G2B(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8. 입찰보증금 납부·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
로 납부하여야 하며,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확약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
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
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
호, 면허사항 등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
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에 해당됨
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
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
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
조의2에 따라 우리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계약의 실효
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 (※ 개인정보 제외)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구매규격서, 시방서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5장 수의계
약 운영요령,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일반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
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
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인천광역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서약서를 인천광역시에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 기타 법이 최근 개정되어 공고문과 상이할 시, 개정된 법률을 우선 적용합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시 청
렴한세상인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전화(032-425-1298), 팩스
(032-429-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사.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오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하는 기일에 협상에 응하여야 하며,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차. 기타 본 사업수행과 관련한 사항

  • 사업관련: 인천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 신지호 주무관(☎032-440-5553)
  • 계약관련: 인천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 정명철 주무관(☎032-440-5412)
  •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help desk(☎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3.
인천 보건환경연구원 분임재무관

===== 5.제안요청서(2027년도_대기환경정보시스템_유지관리_용역).hwpx =====

제 안 요 청 서 2026. 06.

사 업 명
2027년 대기환경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주관기관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주관부서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
담 당 자
신지호 (TEL : 032-440-5553, FAX : 032-440-8802)

목
차
Ⅰ. 사업개요<hp:tab width="37516" leader="3" type="2"/>

1. 사업목적<hp:tab width="37156" leader="3" type="2"/>1

2. 사업개요<hp:tab width="37156" leader="3" type="2"/>1

3. 사업범위<hp:tab width="37156" leader="3" type="2"/>2

4. 시스템 현황<hp:tab width="35400" leader="3" type="2"/>2
Ⅱ. 사업추진방안<hp:tab width="34676" leader="3" type="2"/>

1. 추진목표<hp:tab width="37156" leader="3" type="2"/>3

2. 추진체계<hp:tab width="37156" leader="3" type="2"/>3

3. 추진일정<hp:tab width="37156" leader="3" type="2"/>3
Ⅲ.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34000" leader="3" type="2"/>

1. 일반사항<hp:tab width="37156" leader="3" type="2"/>4

2. 용어정의<hp:tab width="37156" leader="3" type="2"/>4

3.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hp:tab width="29544" leader="3" type="2"/>5

4.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34228" leader="3" type="2"/>6
Ⅳ. 제안 안내<hp:tab width="36840" leader="3" type="2"/>

1. 입찰참가자격<hp:tab width="34232" leader="3" type="2"/>19

2.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체결안내<hp:tab width="20760" leader="3" type="2"/>19

3. 사업자 선정 방법<hp:tab width="31892" leader="3" type="2"/>20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27792" leader="3" type="2"/>20

5. 기타 유의사항<hp:tab width="33648" leader="3" type="2"/>22
Ⅴ. 세부 평가 기준<hp:tab width="33324" leader="3" type="2"/>

1. 평가기준<hp:tab width="36576" leader="3" type="2"/>23

2. 평가방법<hp:tab width="36576" leader="3" type="2"/>23

3. 평가 요소 및 배점표<hp:tab width="30136" leader="3" type="2"/>26

4.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hp:tab width="28376" leader="3" type="2"/>27

5. 계약 체결<hp:tab width="35992" leader="3" type="2"/>29

6. 기타 사항<hp:tab width="35992" leader="3" type="2"/>29
Ⅵ.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32580" leader="3" type="2"/>

1. 제안서 효력 및 보안<hp:tab width="30136" leader="3" type="2"/>32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hp:tab width="25448" leader="3" type="2"/>32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hp:tab width="27792" leader="3" type="2"/>33

Ⅶ. 붙임<hp:tab width="40356" leader="3" type="2"/>

1. 제안서 관련서식<hp:tab width="32476" leader="3" type="2"/>38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hp:tab width="25448" leader="3" type="2"/>54

3. 기술적용계획표<hp:tab width="33060" leader="3" type="2"/>59

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hp:tab width="22504" leader="3" type="2"/>

5.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hp:tab width="29532" leader="3" type="2"/>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대기환경정보시스템의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 제공
❍ 대기환경정보시스템 이용자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편의성 및 상시 기능개선
❍ 대기, 하천, 해양, VOC, 이온, 중금속, 산성강하물 등 대량의 환경정보 자료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통계 처리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기반 마련
❍ 시스템 취약점, 정보보안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시스템 기능 정비
❍ 환경정보공개시스템 웹사이트 접근성 및 호환성 향상과 신기술 적용
❍ 실시간으로 신뢰성있는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는 대시민서비스 운영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7년 대기환경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12개월간)

※ 2027. 1. 1. 이후 용역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의 대가는 용역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사업예산 : 금86,384,000원(VAT 포함)

※ 지방의회 예산의결 결과에 따라 예산액이 변동될 경우 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제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첨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의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음.

3. 사업범위
❍ 대기환경정보시스템 관련 응용소프트웨어(S/W) 및 모니터링장비(H/W) 유지관리

  • 환경통합관제 시스템(내부 사용자 프로그램), 환경정보공개시스템(air.incheon.go.kr) 및 내·외부 연계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 시스템 유지관리 및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상시 점검

  • 장애 발생시 24시간 이내 신속한 장애처리 및 보완

❍ 대기환경정보시스템 기능수정 및 보완

  • 시스템 운영관련 최신 기술자료 지원 및 사용자 매뉴얼 현행화 등
  • 시스템 취약점, 정보보안 등 관련 법령·규정·지침 개정에 따른 시스템

기능 변경
❍ 도로재비산먼지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

  • 시스템 유지관리 및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상시 점검

4. 시스템 현황
※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수행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

❍ 시스템 서버·장비 현황, S/W 구성도 및 네트워크 구성도
※ 별도 열람 가능

Ⅱ 사업추진방안

1. 추진목표
❍ 대기환경정보시스템의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 제공
❍ 대기질 데이터 수집 및 통계처리등 업무 효율화 증대를 위한 안정적인 운영
❍ 대기환경측정망 지침 개정 등에 따른 기능 개선·보완
❍ 실시간으로 신뢰성있는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는 대시민서비스 운영

2. 추진체계

인천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

사업발주

  • 계약체결

기술평가위원회
환경조사과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 시행계획수립

사업관리감독
  • 용역관리 및 검수

용역수행사

  • 유지관리사업 수행
  • 사업 추진 상황 보고
  • 교육 및 운영지원

3. 추진일정
구 분
M
(1월)
M+1 ~ M+10
(1월~11월)
M+11
(12월)
사업 착수

현황파악 및 사업수행계획 수립 사업수행 사업 검수

※ 세부 추진일정은 발주처와 수행사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Ⅲ

제안요청 내용

1. 일반사항
❍ 본 사업은 2027년 대기환경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법으로 제안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하지 않았으나, 사업의 추진 시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위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이력 및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는 보안을 요하며,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안참가 업체는 타 업체 또는 외부기관으로의 제안요청 관련 사항 공개를 금함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인천광역시의 정보통신 보안사항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내부자료 유출 등 문제 발생 시 수행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2. 용어 정의
❍ 대기환경정보시스템 S/W : 대기환경정보시스템의 가동․운영․데이터 처리 등 운영에 필요한 일체 프로그램

  • 사용자 프로그램 : 환경통합관제시스템(WEB)
  • 환경정보공개시스템(air.incheon.go.kr)

  • 내·외부 연계서비스 시스템

❍ 대기환경정보시스템 H/W : 대기환경정보시스템 모니터링 업무에 쓰이는 PC 및 네트워크 보안 장비
❍ 유지관리 : 대기환경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활동
❍ 장애 : 대기환경정보시스템이 기능 오류 및 자료이상으로 실시간 자료표출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

3.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
구 분
요구사항수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4
MPR-01
시스템 유지관리 및 일반사항
MPR-02
정기(수시) 점검
MPR-03
장애처리 절차 및 기준 마련
MPR-04
시스템 성능 최적화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2
MHR-01
투입인력 및 기술요건
MHR-02
조직 및 인력 운영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6
SER-01
사업관련 보안 준수사항
SER-02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SER-03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SER-04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SER-05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SER-06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2
QUR-01
품질보증 방안
QUR-02
품질 이용 및 운영의 용이성
제약사항-COR
(Constraints Requirement)
4
COR-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2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COR-03
데이터 표준화 지침 필요
COR-04
웹 표준, 호환성, 접근성 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1
PMR-01
의사소통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3
PSR-01
교육지원 및 헬프데스크 운영
PSR-02
기술지원
PSR-03
사업수행 착수 및 종료시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합
계
22

4. 상세 요구사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유지관리 및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유지관리 및 일반사항
세부내용
○ 유지관리 대상은 대기환경정보시스템SW와 H/W, 도로재비산먼지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함.
○ 수행사는 요청되는 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발주처의 검토 후 이를 적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수행사는 대기환경정보시스템의 상황관제 및 자료조회, 자료 관리, 시스템 관리 등 안정적인 서비스를 24시간 365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및 지원해야 함.
○ 시스템 기능개선, 보완 및 기술지원

  • 대기환경측정망 지침 변경 및 사용자 요구에 따른 기능개선 및

DB 정비
  • 시스템의 비정상적인 종료 등 장애에 대한 프로그램 수정
  • 시스템 운영에 따른 기술 자문 및 지원 요청 시 적극 협조
  • 타 시스템 연계 시 기술지원

○ 체계적인 유지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문서관리 및 백업관리
  • 시스템의 기동/종료 절차 등 업무 프로세스 매뉴얼 현행화
  •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 매뉴얼 현행화
  • 시스템 데이터 및 운영체제, 로그파일 등 백업수행

○ 유지관리 일반사항
  • 발주처와 수행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과업을 이행하여야 함.
  • 본 요구사항에 지시된 사항은 수행사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가 누락된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 수행사는 시스템의 분야별 장비, 업무, 보안 등 파악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함.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
요구사항 명칭
정기(수시)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수시)점검 등에 대한 체계 및 절차 마련으로 안정적 서비스 운영
세부내용
○ 정기점검 : 시스템에 대하여 매월 2회 이상 발주처 업무시간 내에 처리하며, 미수행시 지연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정기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수시점검 : 정기점검 이외에 장애발생, 취약점 점검 및 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
○ 월 유지관리 범위 및 일정이 변동될 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월별 유지관리 및 장애처리가 지연될 시 지연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지연배상금 = (계약금액 × 1.3/1,000) × 지체일수

산출정보
정기점검보고서, 수시점검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3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절차 및 기준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처리에 대한 절차 및 기준
세부내용
○ 시스템의 연중무휴(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지원과 야간·공휴일 장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비상 대응체계를 운영하여야 하며, 점검 및 장애처리는 현장방문을 기본으로 함.
○ 장애 또는 징후 발생으로 조치요청 시, 즉시 복구에 임해야 하며 2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 후, 6시간 이내에 복구 완료함을 원칙으로 함.
○ 장애복구 완료 후 48시간 이내에 장애증상, 원인, 조치 내용 등의 장애처리 사항에 대한 ‘장애처리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장애원인 분석결과, 장애원인이 타 유지관리 사업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타 업체의 장애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장애관리계획서), 장애처리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성능 최적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 최적화 수행
세부내용
○ 시스템(WAS, DB 등) 성능 최적화 유지 수행해야 함.

  • 기존 서비스 시스템을 최적화하기 위한 정보 및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예방정비 및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부품의 교체는 동급이상의 사양으로 교체하며 교체 및 시스템의 유지 및 기술적 변경에 발생되는 경비※는 “수행사”가 부담함.

※ H/W의 보수 비용이 전체 계약금액의 1/100이상 발생 시 발주처가 부담하며,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수행사가 부담한다.
산출정보
성능분석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1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및 기술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적정인력 투입
세부내용

○ 유지관리 투입 인력은 숙련된 전문 인력을 최소 2명이상 투입
해야 하여 투입 인력의 겸직을 불허함.
○ 유지관리 투입인력은 관공서 대기환경측정망 시스템 구축 또는
유지관리 경험이 있는 자로서 대기환경측정망 설치 운영지침을
숙지한 자

※ 시스템 구축실적은 1억이상, 유지관리 경력이 1년이상 된 중급기술자이상으로 공고일
기준 최소 1개월 이전부터 입찰 참여업체에 재직중인 자이어야 함

※ 대기환경측정망 시스템 :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측정망 설치·운영지침(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기반으로 구축된 시스템
○ 수행사는 본 사업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유지관리조직 구성이 담긴 인력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발주처는 투입인력이 근무상태 불량, 과업이행 지연, 기술력 부족 등의 사유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수행사에게 인원 교체 또는 추가 투입인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1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함.
산출정보
증빙서류(S/W기술자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빙서류), 4대보험납부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2
요구사항 명칭
조직 및 인력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조직 및 인력 운영
세부내용
○ 수행사는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퇴사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인력을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 1개월전에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 시에는 운영 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2주간의 인수인계 기간을 가져야 함.
○ 투입인력의 직무태만, 고의 또는 실수가 있는 경우 수행사가 전적으로 기술적·법적 책임을 짐.
○ 투입인력의 질병,사고,휴가 등의 사유로 근무가 7일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동급이상의 경력 및 기술능력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함.
○ 비상연락체계 가동

  • 수행사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 되어야 함
  • 수행사는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처에게 서면,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비상연락망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추진에 따른 보안지침 준수
세부내용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 수행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2의[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수행사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 수행사는 발주처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2의[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붙임2의[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발주처에 납부함.
○ 수행사는 사업 최종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정의
세부내용
○ 전산망구성도․IP 현황 등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음.
○ 발주처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은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정의
세부내용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용역책임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처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개발 및 시험장비, 관련 S/W 등 일체는 수행사 부담을 원칙으로 함
○ 투입인력의 사업 수행에 따른 보안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수행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수행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4
요구사항 명칭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정의
세부내용
○ 사업 수행시 발주처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수행사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는 수행사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발주처 보안담당자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5
요구사항 명칭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정의
세부내용
○ 보조매체 기록장치는 발주처와의 상호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함.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하며,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관리하에 사용.
○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함. 다만, 사업 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발주처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퇴근시에 자료를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 용역사업 종료시 수행사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정의
세부내용
○ 사업 수행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처 파일서버 또는 지정PC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사업 수행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처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 사업 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처 담당공무원의 점검을 받아야 함.
○ 최종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관리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가능.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품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연중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한 품질 보장

  •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
  • 장애 지속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비상 대책을 수립 후 보고

○ 사업수행 단계별 품질보증 활동에서 요구되는 산출물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 내 교육훈련계획서, 위험(이슈)관리대장, 요구사항 관리대장, 추진일정 계획서, 프로세스 정의서 등 사업 수행 단계별 품질보증 기준(가이드라인) 및 목표 제시
  • 품질 보증에 대한 조직 및 책임에 대하여 상세히 제시, 품질보증 활동에 대한 활동내역, 시기 등을 명시
  • 수행사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위하여 품질보증에 관한 검토 및 평가를 수행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조정 기준, 조정 내용, 조정 사유 등 명확하게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2
요구사항 명칭
품질 이용 및 운영의 용이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사용 및 운영 관리의 용이성 제공
세부내용
○ 사용자 매뉴얼 또는 관리자 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의 설치나 제거를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 사업 종료시 최신 버전으로 현행화된 시스템 구성도, 프로그램리스트, 명세서, DB테이블리스트, 스키마, ERD, 소스프로그램, 디자인 원본파일 등을 USB로 제작, 최종산출물로 제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 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업 추진 시 관련 법령, 지침을 준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 대기환경보전법 및 시행규칙

  • 대기환경측정망 설치·운영지침(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방송통신표준심의회)
  •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 시스템 운영 기간 내 적용 법령/규정 변경 시 반영하여 적용
  • 수행사는 제안요청서 및 제반관련 법 규정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요청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상호간 협의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및 공통 컴포넘트 적용
세부내용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개발(최신 버전기준)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여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 표준 프레임워크 및 공통 컴포넌트 적용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와 공통컴포넌트 적용이 원칙
  • 향후 재활용 및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컴포넌트 기반으로 개발
  • 행안부에서 배포하는 모바일 전자정부 관련 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지침 필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방안 수립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방안 수립

  • 기준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 표준화 방안을 수립해야 함
  • 내외부의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름

○ 데이터 표준화 정의
  • 용어, 코드, 도메인 표준화, 표준화 규칙 수립
  • 행정업무용 표준코드가 존재하는 경우 표준코드 활용
  • KS, TTA 표준규격을 참조하여 DB설계 및 분석정보 표준모델 작성

산출정보
DB 설계 산출물 일체
관련 요구사항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4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호환성,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준수
세부내용
○ 다양한 브라우저 및 정보기기 호환을 위한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

* W3C Markup Validation(http://validator.w3.org)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http://jigsaw.w3.org/css-validator)문법검사 통과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 동작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6종 이상 브라우저(IE 7이상, 파이어폭스, 사파리, 크롬 등) 지원
  • 웹호환성 준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or, CSS Validator,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진단 체크리스트

  • 웹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가이드(방송통신표준심의회) 준수하여야 함
  •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진단을 실시, 조치하여야 함

○ 장애인 및 노인의 이용편의성을 위한 웹 접근성 준수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웹접근성을 준수하여야 하며,

웹시스템 및 모바일 시스템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함

  • 웹 접근성 평가 보고서 제출

(3 depth 100 페이지 이상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웹접근성, 호환성 평가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의사소통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에 따른 진행사항 및 결과에 대한 의사소통 방안 마련 및 운영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책자 및 파일형태의 산출물을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함.
구
분
내
용
산출물
제출기한
착수보고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 목적 및 범위
  • 사업추진 절차, 체계, 일정 등

사업추진 전반적인 사항

  • 용역수행조직 및 보안서약서
  • 교육계획서
  • 장애처리계획서
  • 인수인계 계획 및 결과보고서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월간보고
◦유지관리 내역 보고
  • 월간 추진업무계획 및 실적
  • 주요 추진내용, 문제점 및 대응방안
  • 주요 의사결정, 협조사항 및

기타 사항
※ 매월 유지관리 업무수행후 월간보고 수행
※ 월간 보고후 기성금청구서 제출
월간 유지관리 보고서
매월 초
회의개최
◦주요현안, 의사결정 사항 등
회의결과보고서
필요시
완료보고
◦완료보고

  • 사업 수행 내용 및 결과 등

사업관련 모든 자료
완료보고서
계약완료시점

※ 제출형태 및 제출부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위의 제출물 외에 사업수행 중 추가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

사업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양식을 결정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유지관리보고서, 회의결과보고서,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헬프데스크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지원 및 헬프데스크 운영
세부내용
○ 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교육계획을 수립 및 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실시함.
○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며 실무부서의 수시 요청 사항에 대한

처리 지원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
세부내용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SW,HW,NW의 이전, 재구성 등과 관련된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분의 지원방안을 제출하고 성실히 지원하여야 함.
○ 사업기간 중 기능고도화 또는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등의 사업 수행 시 시스템 운영, 통계, 매뉴얼 등 자료 제공 및 기술지원
○ 수행사는 과업대상에 포함된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술지원을 해야 함.
산출정보
물품공급 기술지원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착수 및 종료시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착수 및 종료시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수행사는 계약 착수(종료) 시 용역 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차질이 없도록 유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기존(예정)용역 수행사와 인수(인계)하고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인수 및 인계 기간은 유지관리 계약 사업 개시(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인수 및 인계기간 동안의 용역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Ⅳ 제안 안내

1.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써 아래 자격(1.나~다)을 모두 갖춘 업체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신고를 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 장애 발생 시 긴급 유지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로 제한

※ 용역 완료 시까지 인천광역시 소재지를 유지하여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서 동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수행사의 사업참여 지원) ⓶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수행사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⓸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 본 사업은 사업의 성격(유지관리) 및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2.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 체결 안내
가.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조사(또는 공급사)가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하기로 우리시(발주부서)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이 체결되어 있음.

(첨부파일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반드시 확인)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기술지원협약서”(첨부파일)에 있는 시스템(HW)의 제조사(또는 공급사)가 발급한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시 차순위자 순서대로 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함
다.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 금액은 사업 금액에 포함임. (수행사 부담)

※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대상
연번
HW명
비고
1
WeGuardia XTM 장비 19식
물품공급및기술지원 협약서 첨부

3. 사업자 선정 방법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다. 적용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2023.12.21.)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03.28.)
라. 입찰 및 사업자 선정 절차
입찰공고

입찰등록(제안서접수) 제안서설명회 및 평가 협상대상업체 선정 협상실시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에 의함
나. 제안서 제출 및 평가위원 추첨(제안서 제출 후 평가위원 추첨함)

❍ 제출일시 : 입찰공고문에 의함

❍ 제출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471, 인천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

❍ 구비서류 : 신분증 및 위임장.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제안서

* 제안서 제출 서류 ➊ 정량적 제안서 1부.

➋ 정성적 제안서, 제안요약서 및 발표자료 각 9부.

➌ 서약서 1부.([별지서식 10])

➍ USB 1부.(제안서, 발표자료, 동영상, 첨부자료 등 모든 자료 포함)

제안서 제출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에 의한 방문접수이여야 하며, 우편 접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시에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함.
나.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함.

※ 본 사업은 유지관리 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다.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한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에 방문하여 시스템 내역 확인으로 과업 수행의 범위를 파악하여야 함
라.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가지지 못함
마.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 업체의 책임이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바.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음
아.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오니 유의하여 작성하기 바람
자. 발표자료는 PDF파일로 작성

5.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나. 수행사는 제안요청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수행사에게 있음.
다. 수행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인천광역시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라.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함.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제안설명회에서 답변 및 제안한 내용은 제안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Ⅴ 세부 평가 기준

1. 평가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2023.12.21.)」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나.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98호, 2021.12.30.)」
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27호, 2023.4.13.)」

2. 평가방법
가.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평가방법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를 우선 적용하여 기술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결정함

­ 평가는 제안내용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기술제안서 평가 위원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점수 및 순위)는 인천광역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함
나. 기술평가 방법

❍ 기술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용하고 일부 평가항목, 배점한도는 본 사업에 맞게 조정

❍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 평가위원이 평가함

❍ 평가위원이 평가한 총점을 기준으로 각 제안 업체에 부여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한 점수를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까지 산출함. 단,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함.

❍ 평가위원회 실시

­ 기술평가를 위하여 우리 시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안 업체는 별도로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PT)에 참석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불참업체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정성적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함.

­ 제안 설명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되는 수행사 소속 사업관리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 수행사별로 20분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로 하며 발표 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 역순임.

­ 이미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제안서와 상이한 내용의 설명은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위원회 시행일시⋅장소 및 방법 등은 추후 통보함.
다. 가격평가 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2023.12.21.)」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평가(10점)
라.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협상 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바. 기 타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제안내용, 과업내용, 이행사항, 이행일정, 평가위원회에서 권유사항 등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제안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의조정 결과 및 성실이행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 받음.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협상에 의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요청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함.

3. 평가 요소 및 배점표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20)
투입인력 기술상태
∘ 투입인력의 기술력확인
6
20
수행경험
(실적)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
6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
6
신인도
∘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확인
2
정성적
평가
(70)
전략 및 방법론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제시
∘ 추진전략의 타당성
10
70
기술지식 능력
∘ 적용기술의 확장성, 실현가능성
∘ 참여인력의 보유 기술(자격) 및 경력 수준의 적정성
∘ 사업참여 조직 및 인력 운영 방안
10
유지관리 요구사항
∘ 유지관리 사업 수행방안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사업추진 내용의 적정성

(각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 내용의 적정성)
15
성능 및 품질
∘ 성능 확보 방법 및 개선 방안의 구체성
∘ 인수인계 시 품질유지 방안의 우수성

  • 사업자간 및 투입인력 교체 시 품질유지 방안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분석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개선 방안 적정성
10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위험관리, 진도관리, 형상관리 방안 등의 적정성)
∘ 일정계획

(활동도출 및 기간배열, 중간목표, 자원할당 등의 적정성 등)
∘ 사업수행방안

(사업수행 조직 구성 등의 적정성 등)
10
교육훈련 및 비상대책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신기술 습득 및 역량 강화 지원 방안
∘ 참여인력에 대한 기술 역량강화 교육 방안
∘ 장애처리 및 비상사태 대비 백업/복구 등 대응 방안
5
기밀보안
∘ 사업수행과 관련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 적정성

-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누출금지 대상정보’관리 방안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강화 방안

5
기타
∘ 추가제안 세부내용에 대한 실효성 여부
∘ 신기술 적용 제안 등
5
가격
평가
입찰가격평가
(10)
∘ 가격평가 평점 산식에 의거 산출
10
합 계

100

※ 수행사는 붙임1의[별지제9호서식]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를 작성 제출
4.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객관적 평가 20점)
가. 투입 인력 기술상태(6점)
심사항목
배점
배점기준
평점
기술인력 투입현황
6
1) 11점 이상
2) 9점 이상 ~11점 미만
3) 7점 이상 ~9점 미만
4) 7점 미만
6.0
5.4
4.8
4.2

《 비 고 》
1. 기술인력 투입현황 점수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배점 = (등급별 점수* × 투인인원수)의 합

*등급별 점수 : 기술사 5점, 특급기술자 4점, 고급기술자 3점, 중급기술자 2점, 초급기술자 1점

※ 기술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별표2)의 구분에 의한 등급을 준용함.
2. 기술인력은 용역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소 한 달이전에 수행사 소속이어야 한다.
3. 수행사는 [별지서식 5], [별지서식 6],[별지서식 7]과 기술인력에 대한 재직 및 기술 경력 상태에 대한 증빙서류(아래 참고)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인력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기술자격증,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4.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나. 사업수행 실적 평가(6점)
심사항목
배점
배점기준
평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 수행실적의 합산 금액
6
1) 사업예산의 100%이상
2) 사업예산의 70%이상 ~ 100%미만
3) 사업예산의 40%이상 ~ 70%미만
4) 사업예산의 40%미만
6.0
5.4
4.8
4.2

《 비 고 》
1. 사업수행실적으로 인정되는 사업범위는 대기환경측정망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수행실적으로 하되, 단순한 HW 구매사업은 제외하고,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사업만 평가한다.

※ 대기환경측정망 시스템 :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측정망 설치·운영지침(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기반으로 구축된 시스템
2. 사업수행실적은 [별지서식 3]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실적증명원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지방공기업법 제2조)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나. 위“가”호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원은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다. “가”호와“나”호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단, 이행이 완료된 실적만 인정함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 “나”를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다. 경영상태 평가(6점)
심사항목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신용평가
등급
6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7
B+, B0, B-
B-
B+, B0, B-
5.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 비 고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 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 방법은 같다)

라. 신인도 평가(2점)
《 비 고 》
1. 신인도 평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수행사는 [별지서식 8]신인도 확인서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항목
배점
배점기준
평점
신인도
2
최근 3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외의 계약 이행 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부정당업체 지정 및 지연배상금 부과,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처분 등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2.0
최근 3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이행 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부정당업체 지정 및 지연배상금 부과,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처분 등 제재를 받거나, 법위반 사실이 있는 업체)
1.4

5.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6. 기타 사항

❍ 회계연도 개시 전 또는 예산 확정 전의 계약

  • 본 사업은 그 성질 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 해당되어,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 배정 전이라도 그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 체결 가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 발주처 의회의 예산안 의결 전에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입찰공고, 평가 등 사전 절차 진행하고, 예산안이 의결되면 계약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의회의 예산안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변경되어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

❍ 지식재산권 권리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당해 과업 수행하는 과정에서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지체상금 기준 및 산정

  • 정한 시간 내에 장애조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유지관리료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 계약상대자는 운영 중인 시스템의 자료를 손실해 복구 못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유·무형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유지관리 대가 지급

  • 유지관리 대가 지급은 1개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되, 계약상대자는 당월의 유지관리 대가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익월 초까지 발주처에게 제출하며, 발주처는 확인 후 대가를 지급한다.
  •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대가는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 계약 변경·해지 및 계약 문서의 우선순위

  • 과업 내용 및 과업기간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 합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각 호에 따라 해지할 경우 법적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⓵ 업무상 비밀 준수 등 계약 조건을 위반 및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⓶ 계약상 업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 계약 이행이나 운영 유지관리비청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 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따르고,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해석이 상이할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1. 계약서
2. 용역계약일반조건
3. 제안요청서
4. 제안서

Ⅵ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효력 및 보안
가. 접수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변경(수정,추가,삭제)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됨.
나.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발주처”는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라. “발주처”의 조치나 기타의 불가항력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협의하여 조정함.
마.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 ·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함.
바. 추가자료 요청 시 수행사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수행사가 책임을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수행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A4 종방향, 100장(200쪽) 이내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는 A4 30쪽(단면, 양면 무관) 이내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며,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 제공
❍ 제안 내용은 각 요구조건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함
❍ 기술적인 설명 자료,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은 반드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수행사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함
❍ 수행사는 발주처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가. 정량적 제안서 목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기술인력
투입현황
❍ 본 사업 참여인력을 등급별로 기술
❍ 상주인력의 유사사업 참여 경력(이력) 및 전문자격 보유 여부 등을 명시하고, 본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기술
별지서식5,6,7
2.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 기술
별지서식 3,4
3.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4. 신인도
❍ 최근 3년이내 부정당업자제재 사항 기술
별지서식8
5. 자가진단표
❍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기술
별지서식9

※ [표지] 제목에 “정량적평가 제안서” 표기
※
정량적 평가대상
항목을 참조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
­참여인력 및 제안발표자의 재직증명서 1부.
­참여인력 및 제안발표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1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수행실적 증명서 원본 1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 1부.

나. 정성적 제안서 목차

작 성 항 목
작<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성<hp:tab width="2800" leader="0" type="1"/>방<hp:tab width="2800" leader="0" type="1"/>법
비고
§ 목차
. 제안서 목차 작성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Ⅰ. 수행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수행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기술
.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2. 주요 사업내용
. 수행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3.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해당사업과 유사사업 위주)을 제시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 제안요청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배경 및 목적을 기술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 수행사가 제시하는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명시
※ 필요시 목표시스템 구성도 포함

3. 추진 전략
. 사업 추진을 위한 기술 전략과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
. 본 사업의 성과지표 제시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행방법론과 단계별 추진절차를 제시
※ 해당 시 개발방법론 및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등 포함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수행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6. 기대효과
. 사업을 통해 발주처 및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사업 세부수행 내용
․ 기술적용계획표 적용방안
․ 사업수행 조직도 및 업무분장, 투입인력의 보유기술(자격 및 경력)명시, 본 사업과의 연관성 기술(인력 기술등급 표시)
․ 본 사업의 세부사업 수행내용 및 수행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제안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 시스템 기능 / 보안 / 데이터 / 인터페이스 / 유지관리 / 컨설팅 / 제약사항 등 본 사업의 주요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제안, 분석 및 기술적용, 처리방안 등 주요 제안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 제약사항 준수여부 검증을 위한 지원방안은 프로젝트지원부문에 기술

2. 기타 기술사항
․ 사업 수행(기술 및 기능 제안)에 관한 기타 사항 기술 등

Ⅳ. 성능 및 품질부문

1. 성능확보방안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성능이 확보(보장)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성능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사항별 성능 충족 방안 포함)

2. 품질확보방안
․ 사업 추진 단계별 품질 점검 및 검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품질관리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과 위험관리 및 최소화 방안 등)
․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험운영 등 테스트 및 시험운영에 관한 사항 기술
․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획득 사례가 있는 경우 기재
※ 품질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품질 충족방안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 사업추진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관리역량
․ 사업총괄책임자(PM)의 타 프로젝트 관리실적, 유사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 제시

3.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활동 우선순위, 기간(일정),
자원, 인력 등 지원 및 점검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4. 형상관리
․ 방법론에 근거한 산출물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부수 등을 기술
․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5.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 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월간보고, 주간보고, 수시보고 등)

6.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

7.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제시하고, 인력의 이력사항을 첨부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
․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등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인원 등)

2. 기밀보안
․ 기밀보안 대책과 프로젝트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 방안을 제시
․ 참여요원의 이직에 대한 대처방안, 저작권 보호 방안 등 기술
․ 시스템 프로그램 보안성 확보방안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

3. 하자보증
․ 하자보수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제반 활동 제시
․ 하자보증 기간 및 범위 외의 향후 유지관리 조건 등 기술

4.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업 및 복구, 장애대응 대책 제시

5. 기타 지원
․ 프로젝트지원 관련 기타사항 기술
․ 제약사항에서 제시한 각종 제약들의 검증을 위한 지원방안 등 제시
예시) EA현행화 지원 방안, 웹접근성 및 웹표준 준수 검증 방안, 웹취약성 검증방안 등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방안 등

Ⅶ. 기 타
․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추가 발주처항 등 을 기술

주) 1.원본을 제외한 평가(위원)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 수행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Ⅶ 붙 임 붙임1. 제안서 관련서식

□ 제안서 표지 양식
〔별지서식 1〕 수행사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서식 2〕 수행사 경영실태(최근 3년)
〔별지서식 3〕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
〔별지서식 4〕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지서식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별지서식 6〕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서식 7〕 참여인력 경력 요약
〔별지서식 8〕 신인도 확인서
〔별지서식 9〕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별지서식 10〕 서약서
〔별지서식 11〕 보안서약서
〔별지서식 12〕 보안확약서
〔별지서식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별지서식 14〕 접수증

□ 제안서 표지 양식 2027년 대기환경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제
안
서

2026.
.
.

【별지서식 1】
수행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 부문
사업 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주요 연혁 및
주요사업 내용

【별지서식 2】
수행사 경영실태(최근 3년)

구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총 자 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 순이익

SI
부
문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참고) 결산 공고된 표준대차대조표 및 표준손익계산서 첨부

【별지서식 3】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

순번
사 업 명
사업기간
(용역이행또는 완료일자)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수행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 증빙자료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 또는 실적증명서*[별지 서식 4]를 첨부하여야 하며,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실적증명서로 증빙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사본)+계약서(사본)” 등을 제출해야 함
※ 실적 증빙자료는 일괄 편철하여 하단에 페이지 번호를 명시하고 본 서식 “비고”런에 실적별 해당 페이지 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별지서식 4】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법인등록
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 등)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 역 명

실적구분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용역( )
계약목적물과 유사 용역(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
(금액또는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만 기재

※ 민간거래실적인 경우 구비서류 : 실적증명서 + 세금계산서 사본 + 계약서 사본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이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서식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조직도 ] ※ 사업수행주체, 각 분과별 연계도 등 표시 [ 업무분장 ]

분과
직무* 구분
세부 수행역할
담당자
상주구분
성명
기술등급
참여인원수
명
상주
명
비상주 명
총괄
IT프로젝트관리
(PM)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IT분야 직무체계 및 정의]의 ITSQF 직무

【별지서식 6】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기술등급* 생년월일

기술
자격

자격증
급
취 득 년 월

년
월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본사업참여임무

상주구분
□상주□비상주
참여기간

개월

*기술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별표2)의 구분에 의한 등급을 준용함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경력은 본사업과 관련된 주요 경력사항으로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807호, 2023.10.17.) 제2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에 의해 공인된 자격기준을 기술하여야 함
※ 참여기술자의 기술자격, 최종학력, 경력증빙서류 사본을 “법인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별지서식 7】
참여인력 경력 요약

분야별
본사업
참여
직위
성명
기술등급
근무
경력
(년)
투입
비율
(%)
본 사업
담당업무
담당업무 관련
수행경력
상주
구분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명 주) 1. 투입될 기술자에 대하여만 기재함

2.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함

3. 사업책임자(Project Manager)는 반드시 투입율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함

4. 각 부문별 인원 소계 및 전체 합계를 기술함

【별지서식 8】
신인도 확인서

구
분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처 분
기관명
비 고
부정당업자 제재

.
.

업체명 :
대표자 :
(직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
※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을 기재(입찰 공고일 기준)
※ 대표자 직인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으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 제외됨
【별지서식 9】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 업체명 :
분야별
배점
평가내용
평점
자체평가점수
비고
계
20
점

기술
능력
투입
인력
6
점수
점

기술등급
인원수
기술등급별
점수
총점
(평가방법 및 평점 참고)

기술사
명
5점

특급기술자
명
4점

고급기술자
명
3점

중급기술자
명
2점

초급기술자
명
1점

수행실적
관련사업
수행
실적
6
점수
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경영상태
경영상태
6
점수
점

신용평가 등급

신인도
신인도
2
점수
점

최근 3년 이내 부정당 업체 지정 여부

2026.
.
.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 각 분야별 증빙서류 미첨부 및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

【별지서식 10】

서
약
서

공고번호:
업 체 명:
주
소:

당사는 “2027년 대기환경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시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첨부 :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귀하

【별지서식 11】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7년 대기환경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대기환경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 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별지서식 12】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년 대기환경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 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귀하

【별지서식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당사는 인천광역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2027년 대기환경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천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인천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사는 인천광역시 「2027년 대기환경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귀하 【별지서식 14】

접
수
증

접수번호 : 제
호

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
연 락 처 :
접수내용
구 분
제출서류 목록
제출여부
확
인
비고
제 안 서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9부

○ 정량적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 제안내용이 담긴 USB 1개 ○ 서약서(별지서식 10~13) 각 1부 ○ 발표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등 보완사항

※ 목록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기준으로 추가 및 변경 될 수 있음

상기 업체는 「2027년 대기환경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 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 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2026.
.
.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

접 수 자 :
(인)

붙임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인천광역시는 사업자가 인천광역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부과하며, 사업자는 이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가 해당 정보 누출 시 인천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종료 시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취득한 자료와 정보를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인천광역시에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책임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책임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책임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책임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 2】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체 등록
계약금액의
5% 이하
계약금액의
3% 이하
계약금액의
1% 이하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인천광역시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산출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3. 기술적용계획표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대기환경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작성일
2026.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수행사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7.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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