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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6507] 실험실습기자재(2026년도 고가첨단기자재) 원예학과 전자코 구매

[물품] 발주기관: 강원대학교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2.9억원 입찰일시: 2026-11-16 10:00
#물품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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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국가, 고시이상, 규격가격).hwpx =====
우편번호:
24456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긴급)공고
[ 일반(총액) / 규격가격동시입찰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강원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주영은, ☎ 070-4056-8449, FAX 0505-480-2298

  • 주소:

우) 2445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 수요기관:
강원대학교 재무과, 장민종, ☎ 033-250-7053

강원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806507-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실험실습기자재(2026년도 고가첨단기자재) 원예학과 전자코 구매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기타가스분석기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3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90일 이내
○
추정가격:
290,909,091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강원대학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사항: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1.13.(금)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담당자 팩스
(0505-480-2298) 또는 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대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규격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에 정확히 문의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6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8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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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hp:markpenBegin color="#FFFF00"/>모두<hp:markpenEnd/>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hp:markpenBegin color="#FFFF00"/>모두<hp:markpenEnd/>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기타가스분석기(세부품명번호: 41113118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제안서 1식
* 제안요청서의 평가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평가 관련 증빙자료 등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시)발표자료 및 발표 준비를 위한 사항들은 수요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 내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②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가급적 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경우 등 필요 시 기타문서에 포함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관련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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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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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시고 확인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고 본 공고건의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강원대학교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제안서 작성 및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재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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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규격제안서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규격적격자로 선정)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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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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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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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강원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070-4056-8449)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3)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원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 낙찰자에 한하여 제출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강원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공고서(국가, 고시이상, 규격가격).pdf =====
우편번호: 24456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긴급)공고
[ 일반(총액) / 규격가격동시입찰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강원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주영은, ☎ 070-4056-8449, FAX 0505-480-2298
  • 주소: 우) 2445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 수요기관: 강원대학교 재무과, 장민종, ☎ 033-250-7053
강원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806507-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실험실습기자재(2026년도 고가첨단기자재) 원예학과 전자코 구매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기타가스분석기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3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90일 이내
○ 추정가격: 290,909,091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강원대학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사항: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11.13.(금)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담당자 팩스
(0505-480-2298) 또는 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대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규격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에 정확히 문의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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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6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8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
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 2 -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
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
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
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
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
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기타가스분석기(세부품명번호: 41113118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3 -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제안서 1식
* 제안요청서의 평가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평가 관련 증빙자료 등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시)발표자료 및 발표 준비를 위한 사항들은 수요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 내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②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가급적 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경우 등 필요 시 기타문서에 포함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
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
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
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

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관련 담당자 정
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
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4 -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
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
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시고 확인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
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고 본 공고건의 투찰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
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
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
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
  • 5 -

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강원대학교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제안서 작성 및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
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
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
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
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
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
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 6 -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
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재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
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
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규격제안서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규격적격자로 선정)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
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
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
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 8 -

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
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
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
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9 -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
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
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
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강원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070-4056-8449) 및 조달청 홈페
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
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10 -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
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3)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원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1 -

<서식> * 낙찰자에 한하여 제출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 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행위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
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하는 행위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
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
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
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제12조제1항제6호에
6.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7.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금액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위

  • 12 -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강원지방조달청 장 귀하

  • 13 -

===== 공개용.zip =====

===== 제안요청서(학과제출).hwp =====

제 안 요 청 서

  • 실험실습기자재(2026년도 고가첨단기자재) 원예학과 전자코 구매 -

2026. 10.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Ⅰ. 사업 개요 1 Ⅱ. 제안요청 내용 3 Ⅲ. 제안 평가 및 선정안내 1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 실험실습기자재(2026년도 고가첨단기자재) 원예학과 전자코 구매

2. 사업목적

○ 원예작물의 향기 및 휘발성 성분을 신속·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실험·실습 기자재를 구축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분석기기 활용 및 데이터 해석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원예작물의 품질평가 및 관련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용도 및 필요성

○ 본 장비는 원예작물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향기 성분을 신속하게 분석하여, 작물의 종류와 재배환경, 영양조건 등에 따른 향기 특성과 품질 변화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장비임. 이를 통해 원예작물의 품질 특성과 생리적 반응을 분석하는 데 활용하고자 함.

○ 본 장비는 원예식물영양학 등 관련 교과목의 실험·실습과 원예작물의 향기 성분 및 품질평가 관련 연구에 활용하고, 학생들의 분석기기 활용 및 데이터 해석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실험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4. 사업예산 : 금3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사업자선정방식 :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입찰

6. 납품 및 설치 ○ 납품장소 : 농생대 2호관 402호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Ⅱ 일반사항 1. 장비의 검사 및 입고

○ 장비는 공급 제품의 성능을 입고 전 충분히 검사하며 보증 기간 동안 보증해야 한다.

○ 장비 설치 장소에 적합하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발주에서부터 입고, 검수까지 제안범위 내 장비를 일괄 납품해야 한다.

2. 동작점검 및 검수

○ 장비는 설치 전 사용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된 규격서와 일치되지 않거나 결함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납품을 거절할 수 있다.

○ 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 장비는 검수절차에 의해 발주자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동작점검 후 사용자의 설치 완료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용자 교육

○ 납품업체는 사용자가 해당 장비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유지 및 보수

○ 전체 시스템의 성능은 공급자가 제출한 제안서와 일치하도록 보증되어야하며, 검수 후 H/W 및 S/W에 대한 무상 유지보수는 1년으로 한다.

○ 물품의 하자보증기간 성능시험 및 검수 완료 후 1년

○ 물품은 각 제조사의 정품을 공급하여야 하며,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품들은 신품이어야 한다.

○ 납품업체는 시스템의 고장 및 기술지원을 위한 인력을 보유하고, 장애 발생 시 즉시 대응하여야 한다.

Ⅲ 제안서 평가 및 선정안내 1. 입찰 관련 정보 ○ 입찰방식 :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입찰 ○ 입찰 참가자격: 입찰 공고서에 의함 2.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등

가. 제안서 기술평가 : 강원대학교 제안서(기술)평가 계획에 의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위원회 구성 및 방법

1) 구성 : 발주기관에서 선임하는 내/외부 6인 이상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2) 방법 : 제안서(기술)평가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 발표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별도 공지한다.

○ 제안서의 평가는 강원대학교를 통해 제안서류를 서면평가 한다.

○ 제안서의 기술부분 평가는 제안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다. (제안서 작성 방법은 권고사항임)

○ 세부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실 수요기관의 평가자(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등)가 평가 항목에 따른 채점 평가를 진행하며 공정하게 심사한다.
  • 발주자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경중에 따라 보완 또는 실격처리 등의 조치를 취함
  • 평가위원은 평가결과를 기술평가항목 배점표에 작성하여 제출하며, 발주기관은 평가위원별 평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산술평균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안내용 평가위원회와 관련된 제반 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제안업체는 기술평가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3. 적격업체 선정방법

○ ‘제안서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따라 평가한 종합평점이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인 업체를 규격입찰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 2개 업체 이상의 유효한 입찰평가결과 규격 적격으로 선정된 업체(1개 업체일 경우 포함)에 한하여 가격 개찰을 실시한다.

[별표1] 제안서 평가와 배점 기준 가. 기술능력 평가 평가 부문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요소 평점 ① ② ③ ④ 정성평가 (90점) 제안개요 30 o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 및 작성의 충실초 o 제안 장비의 적합성 30 27 24 21 기술,지식 능력 30 o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o 실험의 재현성, 신뢰성 등에 대한 충족도 30 27 24 21 사업수행 계획 20

o 납품 계획 (납품 및 설치 일정)의 적합성

o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o 교육지원에 대한 계획 및 방법 20 18 16 14 기타필요 사항 10 o 기기 운용 및 유지관리의 편의성 10 9 8 7 정량평가 (10점) 재무구조 경영상태 10 o 기업 신용등급 평가 10 [별표2]의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거 합 계 100 [별표2] □ 신용등급에 의한 평가(1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9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7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제안서 제출안내 ○ 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입찰 공고서 참조

  • 마감 일시 및 제출 장소 : 입찰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제안서 제출 마감 시간을 초과할 경우 제안서를 접수하지 않음

○ 제출 서류

  •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PDF 파일로 제출)

- 제출자료 : 제안서 PDF 1부 ※ 기타서류는 입찰공고에 따름 4. 제안서 작성규격 및 지침 가. 제안서 규격

○ 제안서는 A4크기 세로 형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가로 형태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 또는 제안사 서식으로 작성

나.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의 구성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제안서 목차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없이 작성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등 외부 자료를 활용한 경우, 자료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함

○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작성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5. 기타 제안 일반사항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유의사항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에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가격 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Ⅳ 제안서 서식 1. 제안서 목차

○ 제안서의 작성은 아래에 제시된 목차에 준하여 작성(권고사항)

구 분 구 성 내 용 비 고 1. 표지 ㆍ제목, 연월일, 기관명 [제 1호 서식] 2. 목차 ㆍ제안서의 목차 〃 3. 기관현황 ㆍ기관현황 및 주요연혁 [제 2호 서식] ㆍ신용평가등급서 4. 기술부분 ㆍ장비의 소개 ㆍ장비의 성능 및 규격 비교표 ㆍ품질 및 기술 검증자료 ㆍ인증 및 안전성 검증자료 ㆍ장비의 활용방안 ㆍ장비의 납품계획 ㆍ설치 및 동작점검 계획 5. 사업관리 ㆍ장비 유지보수 능력 및 계획 ㆍ4대보험 가입자 명부 ㆍ사용자 교육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자료 ㆍ기타 내용 ※ 기술평가요소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

2.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식[제 1호 서식]

제목

2026.
.
.

기
관
명

목
차

Ⅰ. 일반현황 ❍ 1.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2. 신용평가 및 납품실적 Ⅱ. 기술부분 ❍ 1. 대리점확인서 2. 장비 카달로그 3. 장비 규격서 Ⅲ. 사업관리 ❍ 1. 사후관리전략 및 품질보증계획 2. 유지보수 참여인력 [제 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상 호 대표자성명 소재지 본사

전화 :
fax :

사업자등록번호 (설립년도) 주소 : 공장

전화 :
fax :

해당부문사업기간 주소 : 종업원수

총
명, 사무직 :
명, 생산직 :
명, 기술직 :
명

자본금 최근 2년간 총매출액 (백만원)

업
태

1. 법인(
), 개인(
)

2. 공급자(
), 제조자(
)

3. 대기업(
), 중소기업(
)

수상 및 인증실적 (주요연혁) ===== 공내역서.xls =====

[시트: 실험실습기자재(고가첨단기자재)]
A: 실험실습기자재(2026년도, 고가첨단기자재) 목록
A: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
A: ① 단과대학명 작성
A: ② 기기종류 : 광학기기, 전산기기, 측정기기, 체육기기, 의약기기,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시험기기, 기타 ※ 구독형 소프트웨어 구매 불가(교육부 안내사항)
A: ③ G2B식별(분류)번호 : https://www.g2b.go.kr:8053/main/main.do (목록검색 site)에서 검색, 3자단가는 쇼핑몰 식별번호, 내자는 세부품명번호(10자리) 입력
A: ④ 구매방법 : 3자단가, 내자로 구분하여 작성
A: ㅇ규격 작성: 주요사양 위주로 간단히 기재
A:

  • 중소기업제품/친환경제품/여성기업/장애인기업제품 등이 우선구매되어 법적의무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중소기업 '직접생산자증명서' 보유업체의 제품에 한해 구매 가능(대기업, 외산기업 제품 구매 불가)
G: 1 H: - I: - O: (단위:원)
A: 단과대학
① B: 기기
종류
② C: G2B
식별(분류)번호
③ D: 품
명 F: 규격 G: 수량 H: 단가 I: 금액 J: 구매
방법
④ K: 요 구 부 서 O: 연락처 Q: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부
(물품명)
D: 한 글 E: 영 문 K: 학부 L: 학과 M: 실험실
(건물명/호실/실험실명) N: 담당교수
A: 농업생명과학대학 B: 측정기기 C: 4111311801 D: 전자코 E: Electronic Nose F: 측정가스종류 : Air, 경보기능내장유무 :무, 공기샘플링다기관내장유무 : 유, 무게 : 40kg, 샘플주입구과열방지장치내장유무 : 유, 주입속도 : 0.01 uL/sec ~ 5mL/sec, 제로에어시스템내장유무 : 유, 측정대상 : VOC, 측정방식 : PCA 통계처리 G: 1 J: 내자 L: 원예학과 M: 농생대2호관/202-1호/공공기기실 N: 강호민 O: 033-250-6420
원예학과 조교 박한결 Q: #N/A
I: - Q: #N/A
I: - Q: #N/A
I: - Q: #N/A
I: - Q: #N/A
I: - Q: #N/A
I: - Q: #N/A
I: - Q: #N/A
I: - Q: #N/A

[시트: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A: 구분 B: 산업군 C: 제품명 D: 물품분류번호 E: 물품분류명 F: 세부품명번호 G: 세부품명 H: 특이사항
A: 10 B: 산동식물및동식물성생산품 C: 무기질비료및식물영양제 D: 101716 E: 무기질비료및식물영양제 F: 1017161101 G: 석회질비료 H:
A: 10 B: 산동식물및동식물성생산품 C: 무기질비료및식물영양제 D: 101716 E: 무기질비료및식물영양제 F: 1017169401 G: 규산질비료 H:
A: 11 B: 광물, 직물및비식용동식물자원 C: 광물 D: 111015 E: 광물 F: 1110152201 G: 활성탄 H: 석탄계 입상활성탄 및 석유화학계활성탄 제외
A: 11 B: 광물, 직물및비식용동식물자원 C: 석재 D: 111116 E: 석재 F: 1111160401 G: 화강석 H: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국가유산수리용은 제외
A: 11 B: 광물, 직물및비식용동식물자원 C: 석재 D: 111116 E: 석재 F: 1111160801 G: 석회석 H:
A: 11 B: 광물, 직물및비식용동식물자원 C: 석재 D: 111116 E: 석재 F: 1111169701 G: 잡석 H:
A: 11 B: 광물, 직물및비식용동식물자원 C: 석재 D: 111116 E: 석재 F: 1111169801 G: 조경석 H: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국가유산수리용은 제외
A: 11 B: 광물, 직물및비식용동식물자원 C: 성형목재제품 D: 111220 E: 성형목재제품 F: 1112200601 G: 방부목 H:
A: 13 B: 수지,고무,탄성중합체 C: 필름 D: 131112 E: 필름 F: 1311120101 G: 폴리에틸렌필름 H: 농업용필름(PO필름, 초산비닐함량 13%이내의 EVA필름)포함
A: 14 B: 종이원료및종이제품 C: 업무용지 D: 141118 E: 업무용지 F: 1411180101 G: 표 H:
A: 14 B: 종이원료및종이제품 C: 업무용지 D: 141118 E: 업무용지 F: 1411189901 G: 일반행정공통서식 H:
A: 14 B: 종이원료및종이제품 C: 인쇄용지 및필기용지 D: 141115 E: 인쇄용지 및필기용지 F: 1411150601 G: 전산디자인 H:
A: 14 B: 종이원료및종이제품 C: 인쇄용지 및필기용지 D: 141115 E: 인쇄용지 및필기용지 F: 1411150701 G: 프린트및복사용지 H:
A: 14 B: 종이원료및종이제품 C: 인쇄용지 및필기용지 D: 141115 E: 인쇄용지 및필기용지 F: 1411151101 G: 중질지 H:
A: 14 B: 종이원료및종이제품 C: 인쇄용지 및필기용지 D: 141115 E: 인쇄용지 및필기용지 F: 1411151401 G: 수첩 H:
A: 14 B: 종이원료및종이제품 C: 인쇄용지 및필기용지 D: 141115 E: 인쇄용지 및필기용지 F: 1411151402 G: 공책 H:
A: 21 B: 농,수,임,축산용기계 C: 농업용분사및분무장치 D: 211018 E: 농업용분사및분무장치 F: 2110180101 G: 동력분무기 H: 배부식(등에 매는 형식) 또는 견착식(어깨에 매는 형식)제품은 제외
A: 21 B: 농,수,임,축산용기계 C: 농업용분사및분무장치 D: 211018 E: 농업용분사및분무장치 F: 2110180401 G: 비료살포기 H:
A: 21 B: 농,수,임,축산용기계 C: 농업용분사및분무장치 D: 211018 E: 농업용분사및분무장치 F: 2110180601 G: 퇴비살포기 H:
A: 21 B: 농,수,임,축산용기계 C: 농업용분사및분무장치 D: 211018 E: 농업용분사및분무장치 F: 2110189901 G: 농축산용방역장비 H:
A: 21 B: 농,수,임,축산용기계 C: 농업용세정분류및 선별기 D: 211020 E: 농업용세정분류및 선별기 F: 2110209801 G: 선과기 H:
A: 21 B: 농,수,임,축산용기계 C: 수확용농업기계 D: 211017 E: 수확용농업기계 F: 2110170301 G: 땅속작물수확기 H:
A: 21 B: 농,수,임,축산용기계 C: 수확용농업기계 D: 211017 E: 수확용농업기계 F: 2110170601 G: 목재파쇄기 H:
A: 21 B: 농,수,임,축산용기계 C: 수확용농업기계 D: 211017 E: 수확용농업기계 F: 2110171001 G: 수확용건조기 H:
A: 21 B: 농,수,임,축산용기계 C: 축산용기기 D: 211019 E: 축산용기기 F: 2110190401 G: 사료배합기 H:
A: 21 B: 농,수,임,축산용기계 C: 토지관리농기계 D: 211015 E: 토지관리농기계 F: 2110150101 G: 쟁기 H:
A: 21 B: 농,수,임,축산용기계 C: 토지관리농기계 D: 211015 E: 토지관리농기계 F: 2110150201 G: 쇄토기 H:
A: 21 B: 농,수,임,축산용기계 C: 토지관리농기계 D: 211015 E: 토지관리농기계 F: 2110150601 G: 정지기 H:
A: 23 B: 산업용제조가공기계및액세서리 C: 음식물준비기 D: 231815 E: 음식물준비기 F: 2318150601 G: 세미기 H:
A: 23 B: 산업용제조가공기계및액세서리 C: 음식물준비기 D: 231815 E: 음식물준비기 F: 2318150602 G: 자동야채세척기 H: 농산물 세척기에 한함
A: 23 B: 산업용제조가공기계및액세서리 C: 음식물준비기 D: 231815 E: 음식물준비기 F: 2318150603 G: 과일세정살균기 H: 농산물 세척기에 한함
A: 23 B: 산업용제조가공기계및액세서리 C: 음식물처리기류 D: 231819 E: 음식물처리기류 F: 2318199802 G: 일반용음식물쓰레기처리기 H:
A: 23 B: 산업용제조가공기계및액세서리 C: 음식물처리기류 D: 231819 E: 음식물처리기류 F: 2318199801 G: 산업용음식물쓰레기처리기 H:
A: 23 B: 산업용제조가공기계및액세서리 C: 청정실환경조절장비 D: 239905 E: 청정실환경조절장비 F: 2399059901 G: 소음기 H:
A: 23 B: 산업용제조가공기계및액세서리 C: 쾌속조형기 D: 232615 E: 쾌속조형기 F: 2326150701 G: 3차원프린터 H: 1.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의 점유율 관리 방안에 따라 20% 이내에서 예외 적용 가능
2.총액계약 체결시 FDM방식제품은구매액의20%이내에서 예외를 적용하며, 다른방식 제품은 적용 제외
A: 23 B: 산업용제조가공기계및액세서리 C: 산업용기계부품및액세서리 D: 231531 E: 산업용기계부품및액세서리 F: 2315313001 G: 진동방지장치 H:
A: 24 B: 리프트장비및액세서리 C: 리프트장비및액세서리 D: 241016 E: 리프트장비및액세서리 F: 2410160101 G: 승객용엘리베이터 H: 1. 속도분속 105m 이하에 한함
2. 공공분양주택(뉴홈, 신혼희망타운 포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적용 제외
A: 24 B: 리프트장비및액세서리 C: 리프트장비및액세서리 D: 241016 E: 리프트장비및액세서리 F: 2410160102 G: 화물용엘리베이터 H:
A: 24 B: 리프트장비및액세서리 C: 리프트장비및액세서리 D: 241016 E: 리프트장비및액세서리 F: 2410160201 G: 전동식와이어로프호이스트 H:
A: 24 B: 리프트장비및액세서리 C: 리프트장비및액세서리 D: 241016 E: 리프트장비및액세서리 F: 2410164201 G: 기중기선 H: 총톤수(Gross-tonnage) 1,000톤 미만에 한함
A: 24 B: 리프트장비및액세서리 C: 리프트장비및액세서리 D: 241016 E: 리프트장비및액세서리 F: 2410165201 G: 지브크레인 H:
A: 24 B: 리프트장비및액세서리 C: 리프트장비및액세서리 D: 241016 E: 리프트장비및액세서리 F: 2410165301 G: 천장크레인 H:
A: 24 B: 리프트장비및액세서리 C: 리프트장비및액세서리 D: 241016 E: 리프트장비및액세서리 F: 2410167601 G: 가동보 H: 고무 소재의 제품은 제외
A: 24 B: 리프트장비및액세서리 C: 리프트장비및액세서리 D: 241016 E: 리프트장비및액세서리 F: 2410168201 G: 소형화물용엘리베이터 H:
A: 24 B: 리프트장비및액세서리 C: 리프트장비및액세서리 D: 241016 E: 리프트장비및액세서리 F: 2410168501 G: 수문권양기 H: 인양능력 1ton 초과 제품에 한함
A: 24 B: 리프트장비및액세서리 C: 리프트장비및액세서리 D: 241016 E: 리프트장비및액세서리 F: 2410168901 G: 주차주제어장치 H:
A: 24 B: 리프트장비및액세서리 C: 리프트장비및액세서리 D: 241016 E: 리프트장비및액세서리 F: 2410168903 G: 차량인식기 H:
A: 24 B: 리프트장비및액세서리 C: 리프트장비및액세서리 D: 241016 E: 리프트장비및액세서리 F: 2410168906 G: 주차안내판 H:
A: 24 B: 리프트장비및액세서리 C: 리프트장비및액세서리 D: 241016 E: 리프트장비및액세서리 F: 2410168907 G: 주차요금계산기 H:
A: 24 B: 리프트장비및액세서리 C: 리프트장비및액세서리 D: 241016 E: 리프트장비및액세서리 F: 2410168909 G: 차량차단기 H:
A: 24 B: 리프트장비및액세서리 C: 리프트장비및액세서리 D: 241016 E: 리프트장비및액세서리 F: 2410169601 G: 휠체어리프트 H:
A: 24 B: 리프트장비및액세서리 C: 병 D: 241220 E: 병 F: 2412200201 G: 플라스틱병 H:
A: 24 B: 리프트장비및액세서리 C: 산업용냉장기 D: 241315 E: 산업용냉장기 F: 2413150301 G: 대형냉장고 H:
A: 24 B: 리프트장비및액세서리 C: 유통용골판및기타용품 D: 241125 E: 유통용골판및기타용품 F: 2411250101 G: 골판지상자 H:
A: 24 B: 리프트장비및액세서리 C: 자루 D: 241115 E: 자루 F: 2411150201 G: 종이포대 H:
A: 24 B: 리프트장비및액세서리 C: 자루 D: 241115 E: 자루 F: 2411150301 G: 폴리프로필렌포대 H:
A: 24 B: 리프트장비및액세서리 C: 자루 D: 241115 E: 자루 F: 2411150303 G: 폴리에틸렌포대 H:
A: 24 B: 리프트장비및액세서리 C: 자루 D: 241115 E: 자루 F: 2411150501 G: 벌크컨테이너백 H:
A: 24 B: 리프트장비및액세서리 C: 저장용기,캐비닛및트렁크 D: 241124 E: 저장용기,캐비닛및트렁크 F: 2411240403 G: 플라스틱상자 H:
A: 24 B: 리프트장비및액세서리 C: 컨베이어및액세서리 D: 241017 E: 컨베이어및액세서리 F: 2410171201 G: 벨트컨베이어 H:
A: 24 B: 리프트장비및액세서리 C: 컨베이어및액세서리 D: 241017 E: 컨베이어및액세서리 F: 2410171401 G: 에어컨베이어 H:
A: 24 B: 리프트장비및액세서리 C: 컨베이어및액세서리 D: 241017 E: 컨베이어및액세서리 F: 2410172201 G: 체인컨베이어 H:
A: 24 B: 리프트장비및액세서리 C: 컨베이어및액세서리 D: 241017 E: 컨베이어및액세서리 F: 2410173001 G: 스크루컨베이어 H:
A: 24 B: 리프트장비및액세서리 C: 탱크및원통형저장소 D: 241118 E: 탱크및원통형저장소 F: 2411180501 G: 약품탱크 H: 플라스틱 소재의 제품에 한함
A: 24 B: 리프트장비및액세서리 C: 탱크및원통형저장소 D: 241118 E: 탱크및원통형저장소 F: 2411181001 G: 물탱크 H:
A: 24 B: 리프트장비및액세서리 C: 탱크및원통형저장소 D: 241118 E: 탱크및원통형저장소 F: 2411181002 G: 빗물저장탱크 H: PDF물탱크 포함, PDF물탱크 포함
A: 24 B: 리프트장비및액세서리 C: 탱크및원통형저장소 D: 241118 E: 탱크및원통형저장소 F: 2411189701 G: 온수탱크 H: 스테인레스 소재의 제품에 한함
A: 24 B: 리프트장비및액세서리 C: 팰릿 D: 241127 E: 팰릿 F: 2411270201 G: 플라스틱팰릿 H:
A: 24 B: 리프트장비및액세서리 C: 포장도구 D: 241022 E: 포장도구 F: 2410229801 G: 재활용품압축기 H:
A: 25 B: 상용,군용,개인용운송기구및액세서리와부품 C: 군용선박 D: 251117 E: 군용선박 F: 2511171801 G: 순시선 H: 총톤수(Gross-tonnage) 1,000톤 미만에 한함
A: 25 B: 상용,군용,개인용운송기구및액세서리와부품 C: 군용선박 D: 251117 E: 군용선박 F: 2511172201 G: 경비선 H: 총톤수(Gross-tonnage) 1,000톤 미만에 한함
A: 25 B: 상용,군용,개인용운송기구및액세서리와부품 C: 군용선박 D: 251117 E: 군용선박 F: 2511172601 G: 오염관리선 H: 총톤수(Gross-tonnage) 1,000톤 미만에 한함
A: 25 B: 상용,군용,개인용운송기구및액세서리와부품 C: 상선 D: 251115 E: 상선 F: 2511150201 G: 어선 H: 총톤수(Gross-tonnage) 1,000톤 미만에 한함
A: 25 B: 상용,군용,개인용운송기구및액세서리와부품 C: 상선 D: 251115 E: 상선 F: 2511150601 G: 예인선 H: 총톤수(Gross-tonnage) 1,000톤 미만에 한함
A: 25 B: 상용,군용,개인용운송기구및액세서리와부품 C: 상선 D: 251115 E: 상선 F: 2511150701 G: 바지선 H: 총톤수(Gross-tonnage) 1,000톤 미만에 한함
A: 25 B: 상용,군용,개인용운송기구및액세서리와부품 C: 상선 D: 251115 E: 상선 F: 2511150801 G: 자동차도선 H: 총톤수(Gross-tonnage) 1,000톤 미만에 한함
A: 25 B: 상용,군용,개인용운송기구및액세서리와부품 C: 상선 D: 251115 E: 상선 F: 2511150802 G: 여객선 H: 총톤수(Gross-tonnage) 1,000톤 미만에 한함
A: 25 B: 상용,군용,개인용운송기구및액세서리와부품 C: 상선 D: 251115 E: 상선 F: 2511152701 G: 소형보트 H: 총톤수(Gross-tonnage) 1,000톤 미만에 한함
A: 25 B: 상용,군용,개인용운송기구및액세서리와부품 C: 상선 D: 251115 E: 상선 F: 2511159701 G: 기동정 H: 총톤수(Gross-tonnage) 1,000톤 미만에 한함
A: 25 B: 상용,군용,개인용운송기구및액세서리와부품 C: 상선 D: 251115 E: 상선 F: 2511151801 G: 병원선 H: 총톤수(Gross-tonnage) 1,000톤 미만에 한함
A: 25 B: 상용,군용,개인용운송기구및액세서리와부품 C: 상선 D: 251115 E: 상선 F: 2511152401 G: 벌크화물선 H: 총톤수(Gross-tonnage) 1,000톤 미만에 한함
A: 25 B: 상용,군용,개인용운송기구및액세서리와부품 C: 신호제어 및보안설비 D: 252503 E: 신호제어 및보안설비 F: 2525032501 G: 열차행선안내장치 H:
A: 25 B: 상용,군용,개인용운송기구및액세서리와부품 C: 안전및구조용선박 D: 251116 E: 안전및구조용선박 F: 2511160201 G: 소방선 H: 총톤수(Gross-tonnage) 1,000톤 미만에 한함
A: 25 B: 상용,군용,개인용운송기구및액세서리와부품 C: 안전및구조용선박 D: 251116 E: 안전및구조용선박 F: 2511160301 G: 구조선 H: 총톤수(Gross-tonnage) 1,000톤 미만에 한함
A: 25 B: 상용,군용,개인용운송기구및액세서리와부품 C: 안전및소방차량 D: 251017 E: 안전및소방차량 F: 2510178901 G: 소방펌프차 H:
A: 25 B: 상용,군용,개인용운송기구및액세서리와부품 C: 안전및소방차량 D: 251017 E: 안전및소방차량 F: 2510179001 G: 소방물탱크차 H:
A: 25 B: 상용,군용,개인용운송기구및액세서리와부품 C: 안전및소방차량 D: 251017 E: 안전및소방차량 F: 2510179101 G: 소방화학차 H:
A: 25 B: 상용,군용,개인용운송기구및액세서리와부품 C: 안전및소방차량 D: 251017 E: 안전및소방차량 F: 2510179301 G: 구조공작차 H:
A: 25 B: 상용,군용,개인용운송기구및액세서리와부품 C: 특수선박 D: 251120 E: 특수선박 F: 2511200401 G: 세관감시선 H: 총톤수(Gross-tonnage) 1,000톤 미만에 한함
A: 25 B: 상용,군용,개인용운송기구및액세서리와부품 C: 특수선박 D: 251120 E: 특수선박 F: 2511200701 G: 어업실습선 H: 총톤수(Gross-tonnage) 1,000톤 미만에 한함
A: 25 B: 상용,군용,개인용운송기구및액세서리와부품 C: 특수선박 D: 251120 E: 특수선박 F: 2511200801 G: 어업조사선 H: 총톤수(Gross-tonnage) 1,000톤 미만에 한함
A: 25 B: 상용,군용,개인용운송기구및액세서리와부품 C: 특수선박 D: 251120 E: 특수선박 F: 2511200901 G: 어업지도선 H: 총톤수(Gross-tonnage) 1,000톤 미만에 한함
A: 25 B: 상용,군용,개인용운송기구및액세서리와부품 C: 특수선박 D: 251120 E: 특수선박 F: 2511201201 G: 청소선 H: 총톤수(Gross-tonnage) 1,000톤 미만에 한함
A: 25 B: 상용,군용,개인용운송기구및액세서리와부품 C: 특수선박 D: 251120 E: 특수선박 F: 2511201401 G: 해양조사선 H: 총톤수(Gross-tonnage) 1,000톤 미만에 한함
A: 25 B: 상용,군용,개인용운송기구및액세서리와부품 C: 특수항공기 D: 251318 E: 특수항공기 F: 2513189901 G: 드론 H: 1. 고정익, 군사용, 수소드론 제외
2. 자체중량 25㎏ 이하 또는 운용상승고도 150m 이하의 무인비행장치에 한함
A: 26 B: 회전기기및경전기 C: 발전기류 D: 261116 E: 발전기류 F: 2611160101 G: 디젤발전기 H: 1.발전용량 2,000KW 이하에 한함
2.해상용디젤발전기는제외
A: 26 B: 회전기기및경전기 C: 발전기류 D: 261116 E: 발전기류 F: 2611160701 G: 태양광발전장치 H: 1.발전용량 1,000KW 이하에 한함
2.수상용 또는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장치는 제외
A: 26 B: 회전기기및경전기 C: 배터리전지및보조용품 D: 261117 E: 배터리전지및보조용품 F: 2611170401 G: 산업용충전장치 H: 송변전용(송전 설비 및 배전설비의 기기제어 전원용에 사용하는 충전장치) 또는 통신용(통신설비에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충전장치)에 한함
A: 26 B: 회전기기및경전기 C: 배터리전지및보조용품 D: 261117 E: 배터리전지및보조용품 F: 2611170403 G: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 H: 50kW 이하에 한함
A: 26 B: 회전기기및경전기 C: 전력선 D: 261215 E: 전력선 F: 2612152202 G: 전기용연동연선 H:
A: 26 B: 회전기기및경전기 C: 전력선 D: 261215 E: 전력선 F: 2612152204 G: 전기용경동연선 H:
A: 26 B: 회전기기및경전기 C: 전력선 D: 261215 E: 전력선 F: 2612152412 G: 옥외용비닐절연전선 H:
A: 26 B: 회전기기및경전기 C: 동력전달장치 D: 261115 E: 동력전달장치 F: 2611158801 G: 모터감속기 H:
A: 30 B: 건자재 C: 골재 D: 301099 E: 골재 F: 3010990201 G: 혼합골재 H: 서울, 경기, 인천지역 연간 예측량의 20% 이내에서 예외 가능
A: 30 B: 건자재 C: 골재 D: 301099 E: 골재 F: 3010990401 G: 순환골재 H: 순환골재 제품제조용(콘크리트용, 아스팔트콘크리트용) 및 「건설폐기물법」 제27조에 따라 배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 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생산한 순환골재는 제외
A: 30 B: 건자재 C: 그레이팅 D: 301032 E: 그레이팅 F: 3010320101 G: 스틸그레이팅 H:
A: 30 B: 건자재 C: 기둥 D: 301029 E: 기둥 F: 3010290301 G: 금속기둥 H: CCTV를 설치하기 위한 금속기둥에 한함
A: 30 B: 건자재 C: 도로및철도건설자재 D: 301217 E: 도로및철도건설자재 F: 3012171401 G: 콘크리트맨홀블록 H: 유리섬유복합관맨홀은 제외
A: 30 B: 건자재 C: 도로및철도건설자재 D: 301217 E: 도로및철도건설자재 F: 3012170202 G: 토목용부직포 H: 필라멘트(생사의 섬유나 절단하지 않고 방사한 화학섬유에서 얻은 장섬유)로 만들어진 토목용 부직포는 제외
A: 30 B: 건자재 C: 도로및철도건설자재 D: 301217 E: 도로및철도건설자재 F: 3012170301 G: 알루미늄제교량난간 H:
A: 30 B: 건자재 C: 도로및철도건설자재 D: 301217 E: 도로및철도건설자재 F: 3012170302 G: 철제교량난간 H:
A: 30 B: 건자재 C: 도로및철도건설자재 D: 301217 E: 도로및철도건설자재 F: 3012171601 G: 교량받침 H:
A: 30 B: 건자재 C: 도로및철도건설자재 D: 301217 E: 도로및철도건설자재 F: 3012178601 G: 차수매트 H:
A: 30 B: 건자재 C: 도로및철도건설자재 D: 301217 E: 도로및철도건설자재 F: 3012178702 G: 흡음형방음벽및방음판 H: 금속 소재의 제품에 한함
A: 30 B: 건자재 C: 도로및철도건설자재 D: 301217 E: 도로및철도건설자재 F: 3012178801 G: 낙석방지책 H:
A: 30 B: 건자재 C: 도로및철도건설자재 D: 301217 E: 도로및철도건설자재 F: 3012178901 G: 철제도로중앙분리대 H:
A: 30 B: 건자재 C: 도로및철도건설자재 D: 301217 E: 도로및철도건설자재 F: 3012179301 G: 철제가드레일 H:
A: 30 B: 건자재 C: 도로및철도건설자재 D: 301217 E: 도로및철도건설자재 F: 3012179401 G: 볼라드 H: 금속 소재의 제품에 한함
A: 30 B: 건자재 C: 도로및철도건설자재 D: 301217 E: 도로및철도건설자재 F: 3012170201 G: 직포매트 H:
A: 30 B: 건자재 C: 도로및철도건설자재 D: 301217 E: 도로및철도건설자재 F: 3012170206 G: 보행매트 H:
A: 30 B: 건자재 C: 도로및철도건설자재 D: 301217 E: 도로및철도건설자재 F: 3012170208 G: 식생매트 H:
A: 30 B: 건자재 C: 도로및철도건설자재 D: 301217 E: 도로및철도건설자재 F: 3012171501 G: 교량이음장치 H:
A: 30 B: 건자재 C: 도로및철도건설자재 D: 301217 E: 도로및철도건설자재 F: 3012178401 G: 그리드형토목용보강재 H: 공공입찰 금액 10억원 미만에 한함
A: 30 B: 건자재 C: 마무리재료및제품 D: 301519 E: 마무리재료및제품 F: 3015190101 G: 차양 H:
A: 30 B: 건자재 C: 목재건자재 D: 301036 E: 목재건자재 F: 3010360501 G: 목재판재 H: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국가유산수리용 제외
A: 30 B: 건자재 C: 목재건자재 D: 301036 E: 목재건자재 F: 3010362201 G: 각재 H: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국가유산수리용 제외
A: 30 B: 건자재 C: 목재건자재 D: 301036 E: 목재건자재 F: 3010369901 G: 합성목재 H:
A: 30 B: 건자재 C: 문 D: 301715 E: 문 F: 3017150401 G: 목제문 H: 공공분양주택(뉴홈, 신혼희망타운 포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적용 제외
A: 30 B: 건자재 C: 문 D: 301715 E: 문 F: 3017158801 G: 합성수지제문 H: 공공분양주택(뉴홈, 신혼희망타운 포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적용 제외
A: 30 B: 건자재 C: 문틀 D: 301799 E: 문틀 F: 3017999701 G: 합성수지제문틀 H: 공공분양주택(뉴홈, 신혼희망타운 포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적용 제외
A: 30 B: 건자재 C: 문틀 D: 301799 E: 문틀 F: 3017999801 G: 목제문틀 H: 공공분양주택(뉴홈, 신혼희망타운 포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적용 제외
A: 30 B: 건자재 C: 바닥재 D: 301617 E: 바닥재 F: 3016170201 G: 플로어링보드 H: 1.강화마루제품 제외
2.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적용 제외
A: 30 B: 건자재 C: 벽돌 D: 301316 E: 벽돌 F: 3013160201 G: 점토바닥벽돌 H:
A: 30 B: 건자재 C: 벽돌 D: 301316 E: 벽돌 F: 3013160202 G: 미장벽돌 H:
A: 30 B: 건자재 C: 벽돌 D: 301316 E: 벽돌 F: 3013160301 G: 콘크리트벽돌 H:
A: 30 B: 건자재 C: 블록 D: 301315 E: 블록 F: 3013150201 G: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H:
A: 30 B: 건자재 C: 블록 D: 301315 E: 블록 F: 3013150202 G: 콘크리트호안및옹벽블록 H:
A: 30 B: 건자재 C: 블록 D: 301315 E: 블록 F: 3013150204 G: 속빈콘크리트블록 H:
A: 30 B: 건자재 C: 블록 D: 301315 E: 블록 F: 3013150206 G: 소파블록 H:
A: 30 B: 건자재 C: 블록 D: 301315 E: 블록 F: 3013150209 G: 콘크리트경계블록 H:
A: 30 B: 건자재 C: 블록 D: 301315 E: 블록 F: 3013150301 G: 자연석경계석 H:
A: 30 B: 건자재 C: 블록 D: 301315 E: 블록 F: 3013151401 G: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H:
A: 30 B: 건자재 C: 블록 D: 301315 E: 블록 F: 3013159201 G: 안전유도블록 H: 콘크리트 소재의 제품에 한함
A: 30 B: 건자재 C: 블록 D: 301315 E: 블록 F: 3013159801 G: 조립식철근콘크리트저류블록 H:
A: 30 B: 건자재 C: 블록 D: 301315 E: 블록 F: 3013150216 G: 콘크리트두렁블록 H:
A: 30 B: 건자재 C: 상업및산업용조립건물 D: 302017 E: 상업및산업용조립건물 F: 3020170401 G: 청정실 H:
A: 30 B: 건자재 C: 상업및산업용조립건물 D: 302017 E: 상업및산업용조립건물 F: 3020170501 G: 이동식초소 H: 금속 소재의 제품에 한함
A: 30 B: 건자재 C: 상업및산업용조립건물 D: 302017 E: 상업및산업용조립건물 F: 3020170502 G: 흡연부스 H: 금속 소재의 제품에 한함
A: 30 B: 건자재 C: 상업및산업용조립건물 D: 302017 E: 상업및산업용조립건물 F: 3020170503 G: 기타이동식부스 H: 금속 소재의 제품에 한함
A: 30 B: 건자재 C: 상업및산업용조립건물 D: 302017 E: 상업및산업용조립건물 F: 3020179601 G: 조립식구조물 H: 1.금속 소재의 제품에 한함
2.지붕구조물이 있는 제품에 한함
A: 30 B: 건자재 C: 상업및오락용건물 D: 302210 E: 상업및오락용건물 F: 3022109901 G: 무대장치 H:
A: 30 B: 건자재 C: 외벽용재료 D: 301518 E: 외벽용재료 F: 3015180209 G: 금속제패널 H:
A: 30 B: 건자재 C: 외벽용재료 D: 301518 E: 외벽용재료 F: 3015189901 G: 합성고분자방수시트 H:
A: 30 B: 건자재 C: 외부바닥재료 D: 301522 E: 외부바닥재료 F: 3015229901 G: 목재덱 H:
A: 30 B: 건자재 C: 외부바닥재료 D: 301522 E: 외부바닥재료 F: 3015229905 G: 금속덱 H:
A: 30 B: 건자재 C: 운송건물 D: 302220 E: 운송건물 F: 3022200301 G: 버스승강장 H: 금속 소재의 제품에 한함
A: 30 B: 건자재 C: 운송건물 D: 302220 E: 운송건물 F: 3022201701 G: 잔교 H: 1. 총톤수(Gross-tonnage) 1,000톤 미만에 한함

2. 강제, 목제, 합성수지제 (PE잔교 제외), 경금속제에 한함
A: 30 B: 건자재 C: 운송건물 D: 302220 E: 운송건물 F: 3022206401 G: 자전거보관대 H: 금속 소재의 제품에 한함
A: 30 B: 건자재 C: 운송건물 D: 302220 E: 운송건물 F: 3022209701 G: 해상부유구조물 H: 폴리에틸렌(PE) 소재의 제품에 한함
A: 30 B: 건자재 C: 울타리재료및제품 D: 301520 E: 울타리재료및제품 F: 3015200101 G: 디자인형울타리 H:
A: 30 B: 건자재 C: 울타리재료및제품 D: 301520 E: 울타리재료및제품 F: 3015200102 G: 메시형울타리 H:
A: 30 B: 건자재 C: 울타리재료및제품 D: 301520 E: 울타리재료및제품 F: 3015200103 G: YL형울타리 H:
A: 30 B: 건자재 C: 울타리재료및제품 D: 301520 E: 울타리재료및제품 F: 3015200104 G: 창살형울타리 H:
A: 30 B: 건자재 C: 울타리재료및제품 D: 301520 E: 울타리재료및제품 F: 3015200105 G: 금속제기타울타리 H:
A: 30 B: 건자재 C: 울타리재료및제품 D: 301520 E: 울타리재료및제품 F: 3015200106 G: 가설재울타리 H:
A: 30 B: 건자재 C: 이동식상용및산업용조립구조물 D: 302316 E: 이동식상용및산업용조립구조물 F: 3023160202 G: 기타이동식화장실 H:
A: 30 B: 건자재 C: 이동식상용및산업용조립구조물 D: 302316 E: 이동식상용및산업용조립구조물 F: 3023169901 G: 컨테이너하우스 H: 금속 소재의 제품에 한함
A: 30 B: 건자재 C: 조경용재 D: 301218 E: 조경용재 F: 3012189801 G: 수목보호용지지대 H: 목재 소재의 제품에 한함
A: 30 B: 건자재 C: 지붕재료 D: 301515 E: 지붕재료 F: 3015159001 G: 그을림한식기와 H:
A: 30 B: 건자재 C: 창문 D: 301716 E: 창문 F: 3017169501 G: 합성수지제창 H: 공공분양주택(뉴홈, 신혼희망타운 포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적용 제외
A: 30 B: 건자재 C: 창문 D: 301716 E: 창문 F: 3017169601 G: 목제창 H:
A: 30 B: 건자재 C: 창문 D: 301716 E: 창문 F: 3017169801 G: 금속제창 H: 1.알루미늄제에 한함
2.20층이상 건물에 시공하는 커튼월은 제외
A: 30 B: 건자재 C: 콘크리트및모르타르 D: 301115 E: 콘크리트및모르타르 F: 3011150501 G: 레미콘 H: 서울, 경기, 인천 및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은 연간 예측량의 20% 이내에서 예외 가능
A: 30 B: 건자재 C: 콘크리트및모르타르 D: 301115 E: 콘크리트및모르타르 F: 3011159301 G: 콘크리트기초 H:
A: 30 B: 건자재 C: 콘크리트및모르타르 D: 301115 E: 콘크리트및모르타르 F: 3011159701 G: 아스팔트콘크리트 H: 서울, 경기, 인천 및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은 연간 예측량의 20% 이내에서 예외 가능
A: 30 B: 건자재 C: 콘크리트및모르타르 D: 301115 E: 콘크리트및모르타르 F: 3011159202 G: 순환상온아스팔트콘크리트 H: 서울, 경기, 인천 및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은 연간 예측량의 20% 이내에서 예외 가능
A: 30 B: 건자재 C: 콘크리트및모르타르 D: 301115 E: 콘크리트및모르타르 F: 3011159201 G: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H: 서울, 경기, 인천 및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은 연간 예측량의 20% 이내에서 예외 가능
A: 30 B: 건자재 C: 콘크리트보강철물 D: 301118 E: 콘크리트보강철물 F: 3011180101 G: 용접철망 H:
A: 30 B: 건자재 C: 타일및판석 D: 301317 E: 타일및판석 F: 3013170201 G: 자연석판석 H: 공공분양주택(뉴홈, 신혼희망타운 포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적용 제외
A: 30 B: 건자재 C: 타일및판석 D: 301317 E: 타일및판석 F: 3013170401 G: 도기질타일 H: 공공분양주택(뉴홈, 신혼희망타운 포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적용 제외
A: 30 B: 건자재 C: 타일및판석 D: 301317 E: 타일및판석 F: 3013170402 G: 자기질타일 H: 1. 수영장타일 중 기능성타일(손잡이타일, 골타일, 수조벽트렌치타일, 트린치앵글타일 등), 폴리싱타일 및 석재타일 제외
2. 공공분양주택(뉴홈, 신혼희망타운 포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적용 제외
A: 30 B: 건자재 C: 타일및판석 D: 301317 E: 타일및판석 F: 3013170403 G: 그림타일 H: 공공분양주택(뉴홈, 신혼희망타운 포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적용 제외
A: 30 B: 건자재 C: 타일및판석 D: 301317 E: 타일및판석 F: 3013170405 G: 모자이크타일 H: 공공분양주택(뉴홈, 신혼희망타운 포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적용 제외
A: 30 B: 건자재 C: 타일및판석 D: 301317 E: 타일및판석 F: 3013170408 G: 부조타일 H: 공공분양주택(뉴홈, 신혼희망타운 포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적용 제외
A: 30 B: 건자재 C: 시멘트및석회 D: 301116 E: 시멘트및석회 F: 3011160101 G: 타일시멘트 H:
A: 31 B: 제조부품 C: 고정장치 D: 311632 E: 고정장치 F: 3116329901 G: 압륜 H:
A: 31 B: 제조부품 C: 금속망 D: 311634 E: 금속망 F: 3116340301 G: 금속돌망태 H:
A: 31 B: 제조부품 C: 로프 D: 311515 E: 로프 F: 3115150301 G: 폴리프로필렌로프 H:
A: 31 B: 제조부품 C: 로프 D: 311515 E: 로프 F: 3115150401 G: 나일론로프 H:
A: 31 B: 제조부품 C: 로프 D: 311515 E: 로프 F: 3115151201 G: 폴리에틸렌로프 H:
A: 31 B: 제조부품 C: 페인트및전처리제 D: 312115 E: 페인트및전처리제 F: 3121151301 G: 노면표지용페인트 H: KS M 6080 5종(상온경화형플라스틱도료) 제외
A: 31 B: 제조부품 C: 페인트및전처리제 D: 312115 E: 페인트및전처리제 F: 3121159901 G: 특수페인트 H: 해군 선박용은 제외
A: 31 B: 제조부품 C: 비전기용철선및강선 D: 311599 E: 비전기용철선및강선 F: 3115999601 G: 철선 H: 소둔 결속선에 한함
A: 39 B: 전기시스템,조명,부품,액세서리및보조용품 C: 각종등 D: 391016 E: 각종등 F: 3910161401 G: 메탈할라이드램프 H:
A: 39 B: 전기시스템,조명,부품,액세서리및보조용품 C: 각종등 D: 391016 E: 각종등 F: 3910169901 G: LED램프 H:
A: 39 B: 전기시스템,조명,부품,액세서리및보조용품 C: 광학조명 D: 391121 E: 광학조명 F: 3911210201 G: LED실내조명등 H:
A: 39 B: 전기시스템,조명,부품,액세서리및보조용품 C: 동력조절장비 D: 391210 E: 동력조절장비 F: 3912100101 G: 몰드변압기 H: 3,000KVA 이하에 한함
A: 39 B: 전기시스템,조명,부품,액세서리및보조용품 C: 동력조절장비 D: 391210 E: 동력조절장비 F: 3912100102 G: 건식변압기 H:
A: 39 B: 전기시스템,조명,부품,액세서리및보조용품 C: 동력조절장비 D: 391210 E: 동력조절장비 F: 3912100104 G: 유입변압기 H:
A: 39 B: 전기시스템,조명,부품,액세서리및보조용품 C: 동력조절장비 D: 391210 E: 동력조절장비 F: 3912100105 G: 주상변압기 H: VR(Voltage Regulator) 포함
A: 39 B: 전기시스템,조명,부품,액세서리및보조용품 C: 동력조절장비 D: 391210 E: 동력조절장비 F: 3912100106 G: 철도용단권변압기 H:
A: 39 B: 전기시스템,조명,부품,액세서리및보조용품 C: 동력조절장비 D: 391210 E: 동력조절장비 F: 3912101101 G: 무정전전원장치 H: 1,000KVA 이하에 한함
A: 39 B: 전기시스템,조명,부품,액세서리및보조용품 C: 동력조절장비 D: 391210 E: 동력조절장비 F: 3912103001 G: 부하개폐형지상변압기 H:
A: 39 B: 전기시스템,조명,부품,액세서리및보조용품 C: 동력조절장비 D: 391210 E: 동력조절장비 F: 3912103002 G: 일반지상변압기 H:
A: 39 B: 전기시스템,조명,부품,액세서리및보조용품 C: 동력조절장비 D: 391210 E: 동력조절장비 F: 3912106001 G: 전지형에너지저장장치(BESS) H: 1.전력변환장치(PCS) 출력용량 250kW 이하에 한함
2.가정용(일반가정에서 사용) 및 배전용(한국전력 등 배전선로에 사용)은 제외
A: 39 B: 전기시스템,조명,부품,액세서리및보조용품 C: 배선관로 및버스웨이 D: 391317 E: 배선관로 및버스웨이 F: 3913170401 G: 케이블트레이 H:
A: 39 B: 전기시스템,조명,부품,액세서리및보조용품 C: 배선관로 및버스웨이 D: 391317 E: 배선관로 및버스웨이 F: 3913170501 G: 케이블트레이부속품 H:
A: 39 B: 전기시스템,조명,부품,액세서리및보조용품 C: 배선관로 및버스웨이 D: 391317 E: 배선관로 및버스웨이 F: 3913170603 G: 폴리에틸렌전선관 H:
A: 39 B: 전기시스템,조명,부품,액세서리및보조용품 C: 배선관로 및버스웨이 D: 391317 E: 배선관로 및버스웨이 F: 3913170606 G: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H:
A: 39 B: 전기시스템,조명,부품,액세서리및보조용품 C: 배선관로 및버스웨이 D: 391317 E: 배선관로 및버스웨이 F: 3913170607 G: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H:
A: 39 B: 전기시스템,조명,부품,액세서리및보조용품 C: 배전,조정장치및액세서리 D: 391211 E: 배전,조정장치및액세서리 F: 3912110101 G: 분전반 H:
A: 39 B: 전기시스템,조명,부품,액세서리및보조용품 C: 배전,조정장치및액세서리 D: 391211 E: 배전,조정장치및액세서리 F: 3912110301 G: 폐쇄형배전반 H:
A: 39 B: 전기시스템,조명,부품,액세서리및보조용품 C: 배전,조정장치및액세서리 D: 391211 E: 배전,조정장치및액세서리 F: 3912110401 G: 전동기제어반 H:
A: 39 B: 전기시스템,조명,부품,액세서리및보조용품 C: 배전,조정장치및액세서리 D: 391211 E: 배전,조정장치및액세서리 F: 3912110603 G: 최대수요전력제어기 H:
A: 39 B: 전기시스템,조명,부품,액세서리및보조용품 C: 배전,조정장치및액세서리 D: 391211 E: 배전,조정장치및액세서리 F: 3912110604 G: 모니터링장치 H:
A: 39 B: 전기시스템,조명,부품,액세서리및보조용품 C: 배전,조정장치및액세서리 D: 391211 E: 배전,조정장치및액세서리 F: 3912110605 G: 전력보호감시장치 H:
A: 39 B: 전기시스템,조명,부품,액세서리및보조용품 C: 배전,조정장치및액세서리 D: 391211 E: 배전,조정장치및액세서리 F: 3912110701 G: 가로등자동점멸기 H:
A: 39 B: 전기시스템,조명,부품,액세서리및보조용품 C: 배전,조정장치및액세서리 D: 391211 E: 배전,조정장치및액세서리 F: 3912110702 G: 조명용제어장치 H:
A: 39 B: 전기시스템,조명,부품,액세서리및보조용품 C: 배전,조정장치및액세서리 D: 391211 E: 배전,조정장치및액세서리 F: 3912118901 G: 계장제어장치 H: 1. 수처리설비에 한함
2. 신설 설비는 일일처리용량 하폐수는 10만톤 이하, 상수는 30만톤 이하에 한함
3. 통합감시 제어설비 포함
A: 39 B: 전기시스템,조명,부품,액세서리및보조용품 C: 배전,조정장치및액세서리 D: 391211 E: 배전,조정장치및액세서리 F: 3912119801 G: 프로그래머블로직컨트롤러 H: 교육 및 실험용에 한함
A: 39 B: 전기시스템,조명,부품,액세서리및보조용품 C: 배전,조정장치및액세서리 D: 391211 E: 배전,조정장치및액세서리 F: 3912110103 G: 주택용분전반 H:
A: 39 B: 전기시스템,조명,부품,액세서리및보조용품 C: 배전,조정장치및액세서리 D: 391211 E: 배전,조정장치및액세서리 F: 3912119901 G: 원격단말장치(RTU) H: 단독 발주되는 재난방지 시설에 한함
A: 39 B: 전기시스템,조명,부품,액세서리및보조용품 C: 옥내조명및설비 D: 391115 E: 옥내조명및설비 F: 3911150101 G: 매입형형광등기구 H:
A: 39 B: 전기시스템,조명,부품,액세서리및보조용품 C: 옥내조명및설비 D: 391115 E: 옥내조명및설비 F: 3911151501 G: 다운라이트 H:
A: 39 B: 전기시스템,조명,부품,액세서리및보조용품 C: 옥내조명및설비 D: 391115 E: 옥내조명및설비 F: 3911151502 G: LED다운라이트 H:
A: 39 B: 전기시스템,조명,부품,액세서리및보조용품 C: 옥내조명및설비 D: 391115 E: 옥내조명및설비 F: 3911152601 G: 철제가로등주 H:
A: 39 B: 전기시스템,조명,부품,액세서리및보조용품 C: 옥내조명및설비 D: 391115 E: 옥내조명및설비 F: 3911152602 G: 스테인리스가로등주 H:
A: 39 B: 전기시스템,조명,부품,액세서리및보조용품 C: 옥내조명및설비 D: 391115 E: 옥내조명및설비 F: 3911152607 G: 가로등주부속자재 H: 금속 소재의 제품에 한함
A: 39 B: 전기시스템,조명,부품,액세서리및보조용품 C: 옥외조명및설비 D: 391116 E: 옥외조명및설비 F: 3911160301 G: 가로등기구 H:
A: 39 B: 전기시스템,조명,부품,액세서리및보조용품 C: 옥외조명및설비 D: 391116 E: 옥외조명및설비 F: 3911160302 G: LED가로등기구 H:
A: 39 B: 전기시스템,조명,부품,액세서리및보조용품 C: 옥외조명및설비 D: 391116 E: 옥외조명및설비 F: 3911160304 G: LED터널용등기구 H:
A: 39 B: 전기시스템,조명,부품,액세서리및보조용품 C: 옥외조명및설비 D: 391116 E: 옥외조명및설비 F: 3911160501 G: LED경관조명기구 H:
A: 39 B: 전기시스템,조명,부품,액세서리및보조용품 C: 옥외조명및설비 D: 391116 E: 옥외조명및설비 F: 3911160502 G: 경관조명기구 H:
A: 39 B: 전기시스템,조명,부품,액세서리및보조용품 C: 옥외조명및설비 D: 391116 E: 옥외조명및설비 F: 3911160801 G: 보안등기구 H:
A: 39 B: 전기시스템,조명,부품,액세서리및보조용품 C: 옥외조명및설비 D: 391116 E: 옥외조명및설비 F: 3911160802 G: LED보안등기구 H:
A: 39 B: 전기시스템,조명,부품,액세서리및보조용품 C: 옥외조명및설비 D: 391116 E: 옥외조명및설비 F: 3911161101 G: 투광등기구 H:
A: 39 B: 전기시스템,조명,부품,액세서리및보조용품 C: 옥외조명및설비 D: 391116 E: 옥외조명및설비 F: 3911161102 G: LED투광등기구 H:
A: 39 B: 전기시스템,조명,부품,액세서리및보조용품 C: 옥외조명및설비 D: 391116 E: 옥외조명및설비 F: 3911161103 G: 탐조등 H:
A: 39 B: 전기시스템,조명,부품,액세서리및보조용품 C: 옥외조명및설비 D: 391116 E: 옥외조명및설비 F: 3911169701 G: 태양광가로등 H:
A: 39 B: 전기시스템,조명,부품,액세서리및보조용품 C: 이동식및임시용조명및액세서리 D: 391120 E: 이동식및임시용조명및액세서리 F: 3911200101 G: 조명타워 H: 금속 소재의 제품에 한함
A: 39 B: 전기시스템,조명,부품,액세서리및보조용품 C: 인텔리전트빌딩설비 D: 391218 E: 인텔리전트빌딩설비 F: 3912180101 G: 빌딩자동제어장치 H:
A: 39 B: 전기시스템,조명,부품,액세서리및보조용품 C: 조명용액세서리 D: 391118 E: 조명용액세서리 F: 3911180101 G: 메탈할라이드램프용안정기 H:
A: 39 B: 전기시스템,조명,부품,액세서리및보조용품 C: 비상용조명 D: 391117 E: 비상용조명 F: 3911170801 G: 유도등 H:
A: 39 B: 전기시스템,조명,부품,액세서리및보조용품 C: 스마트조명및설비 D: 391198 E: 스마트조명및설비 F: 3911980201 G: 스마트LED다운라이트 H:
A: 39 B: 전기시스템,조명,부품,액세서리및보조용품 C: 스마트조명및설비 D: 391198 E: 스마트조명및설비 F: 3911980202 G: 스마트LED실내조명등 H:
A: 39 B: 전기시스템,조명,부품,액세서리및보조용품 C: 스마트조명및설비 D: 391198 E: 스마트조명및설비 F: 3911980301 G: 스마트LED가로등기구 H:
A: 39 B: 전기시스템,조명,부품,액세서리및보조용품 C: 스마트조명및설비 D: 391198 E: 스마트조명및설비 F: 3911980302 G: 스마트LED보안등기구 H:
A: 39 B: 전기시스템,조명,부품,액세서리및보조용품 C: 스마트조명및설비 D: 391198 E: 스마트조명및설비 F: 3911980303 G: 스마트LED투광등기구 H:
A: 39 B: 전기시스템,조명,부품,액세서리및보조용품 C: 스마트조명및설비 D: 391198 E: 스마트조명및설비 F: 3911980304 G: 스마트LED터널등기구 H:
A: 39 B: 전기시스템,조명,부품,액세서리및보조용품 C: 스마트조명및설비 D: 391198 E: 스마트조명및설비 F: 3911980401 G: 스마트LED조명제어시스템 H:
A: 40 B: 배관유체조절시스템장비및부품 C: 공기순환장치및액세서리 D: 401016 E: 공기순환장치및액세서리 F: 4010160101 G: 송풍기 H:
A: 40 B: 배관유체조절시스템장비및부품 C: 공기순환장치및액세서리 D: 401016 E: 공기순환장치및액세서리 F: 4010160201 G: 공기순환기 H: 공공분양주택(뉴홈, 신혼희망타운 포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적용 제외
A: 40 B: 배관유체조절시스템장비및부품 C: 관류 D: 401421 E: 관류 F: 4014212301 G: 파형강관 H:
A: 40 B: 배관유체조절시스템장비및부품 C: 관류 D: 401421 E: 관류 F: 4014218501 G: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H: 연간 구매예정수량 20% 이내에서 예외
A: 40 B: 배관유체조절시스템장비및부품 C: 관류 D: 401421 E: 관류 F: 4014218502 G: 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H: 연간 구매예정수량 20% 이내에서 예외
A: 40 B: 배관유체조절시스템장비및부품 C: 관류 D: 401421 E: 관류 F: 4014218902 G: 폴리에틸렌피복강관 H: 1.가스관 또는 송유관은 제외
2.분체라이닝식 강관은 제외
A: 40 B: 배관유체조절시스템장비및부품 C: 관류 D: 401421 E: 관류 F: 4014219701 G: 일반용폴리에틸렌관 H:
A: 40 B: 배관유체조절시스템장비및부품 C: 관류 D: 401421 E: 관류 F: 4014219702 G: 수도용폴리에틸렌관 H:
A: 40 B: 배관유체조절시스템장비및부품 C: 관류 D: 401421 E: 관류 F: 4014210901 G: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H: 원심력철근콘크리트추진관 제외
A: 40 B: 배관유체조절시스템장비및부품 C: 관연결자재 D: 401725 E: 관연결자재 F: 4017259801 G: 파형강관이음관 H:
A: 40 B: 배관유체조절시스템장비및부품 C: 관이음자재 D: 401423 E: 관이음자재 F: 4014238401 G: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이음관 H: 1.가스관 또는 송유관은 제외
2.분체라이닝식 강관은 제외
A: 40 B: 배관유체조절시스템장비및부품 C: 관이음자재 D: 401423 E: 관이음자재 F: 4014239301 G: 일반용폴리에틸렌이음관 H:
A: 40 B: 배관유체조절시스템장비및부품 C: 관이음자재 D: 401423 E: 관이음자재 F: 4014239302 G: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H:
A: 40 B: 배관유체조절시스템장비및부품 C: 관이음자재 D: 401423 E: 관이음자재 F: 4014239601 G: 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H: 1.공동주택용 200Φ 이하 제외
2.연간 구매예정수량 20%이내에서 예외
A: 40 B: 배관유체조절시스템장비및부품 C: 관이음자재 D: 401423 E: 관이음자재 F: 4014239604 G: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제부속품 H:
A: 40 B: 배관유체조절시스템장비및부품 C: 관이음자재 D: 401423 E: 관이음자재 F: 4014231201 G: 신축관이음 H:
A: 40 B: 배관유체조절시스템장비및부품 C: 난방기구및액세서리 D: 401018 E: 난방기구및액세서리 F: 4010180201 G: 원통다관식열교환기 H:
A: 40 B: 배관유체조절시스템장비및부품 C: 난방기구및액세서리 D: 401018 E: 난방기구및액세서리 F: 4010180202 G: 판형열교환기 H:
A: 40 B: 배관유체조절시스템장비및부품 C: 냉방장치 D: 401017 E: 냉방장치 F: 4010170801 G: 팬코일유닛 H:
A: 40 B: 배관유체조절시스템장비및부품 C: 냉방장치 D: 401017 E: 냉방장치 F: 4010170901 G: 공기조화기 H:
A: 40 B: 배관유체조절시스템장비및부품 C: 냉방장치 D: 401017 E: 냉방장치 F: 4010171201 G: 스크루냉동기 H:
A: 40 B: 배관유체조절시스템장비및부품 C: 냉방장치 D: 401017 E: 냉방장치 F: 4010171601 G: 냉각탑 H:
A: 40 B: 배관유체조절시스템장비및부품 C: 배관금속부품및설비 D: 401417 E: 배관금속부품및설비 F: 4014178201 G: 철근콘크리트벤치플룸관 H:
A: 40 B: 배관유체조절시스템장비및부품 C: 배관금속부품및설비 D: 401417 E: 배관금속부품및설비 F: 4014178203 G: 철근콘크리트용배수로관 H:
A: 40 B: 배관유체조절시스템장비및부품 C: 배관금속부품및설비 D: 401417 E: 배관금속부품및설비 F: 4014178401 G: 수문문비 H: 수문 1련당 면적 20㎡ 이하에 한함
A: 40 B: 배관유체조절시스템장비및부품 C: 배관금속부품및설비 D: 401417 E: 배관금속부품및설비 F: 4014178402 G: 수문문틀 H: 수문 1련당 면적 20㎡ 이하에 한함
A: 40 B: 배관유체조절시스템장비및부품 C: 배관금속부품및설비 D: 401417 E: 배관금속부품및설비 F: 4014178403 G: 수문밸브 H:
A: 40 B: 배관유체조절시스템장비및부품 C: 배관금속부품및설비 D: 401417 E: 배관금속부품및설비 F: 4014178601 G: 수량계보호통 H:
A: 40 B: 배관유체조절시스템장비및부품 C: 밸브 D: 401416 E: 밸브 F: 4014161501 G: 플랩밸브 H:
A: 40 B: 배관유체조절시스템장비및부품 C: 밸브 D: 401416 E: 밸브 F: 4014162001 G: 버터플라이밸브 H:
A: 40 B: 배관유체조절시스템장비및부품 C: 밸브 D: 401416 E: 밸브 F: 4014168801 G: 체크밸브 H:
A: 40 B: 배관유체조절시스템장비및부품 C: 밸브 D: 401416 E: 밸브 F: 4014169401 G: 제수밸브 H:
A: 40 B: 배관유체조절시스템장비및부품 C: 보일러 D: 401020 E: 보일러 F: 4010200201 G: 수관보일러 H: 발전용(전력생산용 보일러) 또는 가정용(가정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보일러)은 제외
A: 40 B: 배관유체조절시스템장비및부품 C: 보일러 D: 401020 E: 보일러 F: 4010200601 G: 폐열보일러 H: 발전용(전력생산용 보일러) 또는 가정용(가정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보일러)은 제외
A: 40 B: 배관유체조절시스템장비및부품 C: 보일러 D: 401020 E: 보일러 F: 4010209501 G: 간접가열보일러 H: 발전용(전력생산용 보일러) 또는 가정용(가정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보일러)은 제외
A: 40 B: 배관유체조절시스템장비및부품 C: 보일러 D: 401020 E: 보일러 F: 4010200101 G: 연관보일러 H: 발전용(전력생산용 보일러)과 가정용(가정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보일러)은 제외
A: 40 B: 배관유체조절시스템장비및부품 C: 분리기 D: 401617 E: 분리기 F: 4016170101 G: 원심분리기 H: 수처리용 및 음식물처리장용 제품에 한함
A: 40 B: 배관유체조절시스템장비및부품 C: 습도조절장치 D: 401019 E: 습도조절장치 F: 4010190201 G: 제습기 H:
A: 40 B: 배관유체조절시스템장비및부품 C: 정화장치 D: 401616 E: 정화장치 F: 4016160501 G: 탈취기 H:
A: 40 B: 배관유체조절시스템장비및부품 C: 정화장치 D: 401616 E: 정화장치 F: 4016160701 G: 배연탈황기 H: 하수, 정수, 폐수, 분뇨, 침출수처리 및 배수, 빗물펌프장, 음식물처리장용에 한함
A: 40 B: 배관유체조절시스템장비및부품 C: 정화장치 D: 401616 E: 정화장치 F: 4016169901 G: 공기살균기 H:
A: 40 B: 배관유체조절시스템장비및부품 C: 펌프류 D: 401515 E: 펌프류 F: 4015150301 G: 다단벌류트펌프 H: 1. 상수도용은 토출구경 500mm 미만에 한함
2. 발전용 및 액화 천연가스 (LNG)용 제품은 제외
A: 40 B: 배관유체조절시스템장비및부품 C: 펌프류 D: 401515 E: 펌프류 F: 4015150302 G: 단단벌류트펌프 H: 1. 상수도용은 토출구경 500mm 미만에 한함
2. 발전용 및 액화 천연가스 (LNG)용 제품은 제외
A: 40 B: 배관유체조절시스템장비및부품 C: 펌프류 D: 401515 E: 펌프류 F: 4015150303 G: 양흡입벌류트펌프 H: 1. 상수도용은 토출구경 500mm 미만에 한함
2. 발전용 및 액화 천연가스 (LNG)용 제품은 제외
A: 40 B: 배관유체조절시스템장비및부품 C: 펌프류 D: 401515 E: 펌프류 F: 4015150304 G: 편흡입벌류트펌프 H: 1. 상수도용은 토출구경 500mm 미만에 한함
2. 발전용 및 액화 천연가스 (LNG)용 제품은 제외
A: 40 B: 배관유체조절시스템장비및부품 C: 펌프류 D: 401515 E: 펌프류 F: 4015150501 G: 정량펌프 H:
A: 40 B: 배관유체조절시스템장비및부품 C: 펌프류 D: 401515 E: 펌프류 F: 4015151301 G: 수중펌프 H: 1. 상수도용은 토출구경 1,200mm 미만에 한함
2. 발전용 및 액화 천연가스 (LNG)용 제품은 제외
A: 40 B: 배관유체조절시스템장비및부품 C: 펌프류 D: 401515 E: 펌프류 F: 4015151701 G: 오수펌프 H:
A: 40 B: 배관유체조절시스템장비및부품 C: 펌프류 D: 401515 E: 펌프류 F: 4015152501 G: 슬러지펌프 H:
A: 40 B: 배관유체조절시스템장비및부품 C: 펌프류 D: 401515 E: 펌프류 F: 4015154601 G: 입축축류펌프 H: 1. 상수도용은 토출구경 1,200mm 미만에 한함
2. 발전용 및 액화 천연가스 (LNG)용 제품은 제외
A: 40 B: 배관유체조절시스템장비및부품 C: 펌프류 D: 401515 E: 펌프류 F: 4015154701 G: 심정용펌프 H:
A: 40 B: 배관유체조절시스템장비및부품 C: 펌프류 D: 401515 E: 펌프류 F: 4015155301 G: 전진공동펌프 H:
A: 40 B: 배관유체조절시스템장비및부품 C: 펌프류 D: 401515 E: 펌프류 F: 4015156601 G: 부스터펌프 H:
A: 40 B: 배관유체조절시스템장비및부품 C: 펌프류 D: 401515 E: 펌프류 F: 4015157001 G: 입축사류펌프 H: 상수도용은 토출구경 1,200mm 미만에 한함
A: 40 B: 배관유체조절시스템장비및부품 C: 펌프류 D: 401515 E: 펌프류 F: 4015157002 G: 횡축사류펌프 H: 상수도용은 토출구경 1,200mm 미만에 한함
A: 40 B: 배관유체조절시스템장비및부품 C: 필터류 D: 401615 E: 필터류 F: 4016150201 G: 워터필터 H:
A: 40 B: 배관유체조절시스템장비및부품 C: 필터류 D: 401615 E: 필터류 F: 4016150306 G: 제진장치 H:
A: 40 B: 배관유체조절시스템장비및부품 C: 필터류 D: 401615 E: 필터류 F: 4016150501 G: 공기여과기 H: 에어필터(프리필터,미듐,헤파필터), 자동공기여과장치 포함
A: 40 B: 배관유체조절시스템장비및부품 C: 필터류 D: 401615 E: 필터류 F: 4016150801 G: 백필터 H:
A: 40 B: 배관유체조절시스템장비및부품 C: 필터류 D: 401615 E: 필터류 F: 4016150301 G: 전기집진장치 H:
A: 40 B: 배관유체조절시스템장비및부품 C: 관류 D: 401421 E: 관류 F: 4014210902 G: 진동및전압철근콘크리트관 H:
A: 41 B: 실험실용실험,측정,관측및검사기기 C: 식물연구장비및액세서리 D: 411067 E: 식물연구장비및액세서리 F: 4110670501 G: 식물생장조절실 H:
A: 41 B: 실험실용실험,측정,관측및검사기기 C: 실험실용용수정화장비및용품 D: 411042 E: 실험실용용수정화장비및용품 F: 4110420601 G: 초순수제조기 H:
A: 41 B: 실험실용실험,측정,관측및검사기기 C: 실험실용환경조절장치 D: 411034 E: 실험실용환경조절장치 F: 4110340601 G: 무균함 H:
A: 41 B: 실험실용실험,측정,관측및검사기기 C: 실험실용환경조절장치 D: 411034 E: 실험실용환경조절장치 F: 4110341801 G: 대형온습도환경조성실 H:
A: 41 B: 실험실용실험,측정,관측및검사기기 C: 실험실용환경조절장치 D: 411034 E: 실험실용환경조절장치 F: 4110349101 G: 항온항습조 H:
A: 41 B: 실험실용실험,측정,관측및검사기기 C: 실험용가열로및액세서리 D: 411046 E: 실험용가열로및액세서리 F: 4110460101 G: 실험실용전기로 H:
A: 41 B: 실험실용실험,측정,관측및검사기기 C: 실험용세척및청소장비 D: 411032 E: 실험용세척및청소장비 F: 4110320201 G: 실험용세척기 H:
A: 41 B: 실험실용실험,측정,관측및검사기기 C: 실험용환기장치및액세서리 D: 411035 E: 실험용환기장치및액세서리 F: 4110350201 G: 실험실용배기기 H:
A: 41 B: 실험실용실험,측정,관측및검사기기 C: 압력측정 및제어용기기 D: 411124 E: 압력측정 및제어용기기 F: 4111249801 G: 프로세스제어반 H: 상하수 측정용 계측기 포함
A: 41 B: 실험실용실험,측정,관측및검사기기 C: 유체측정용기기 D: 411125 E: 유체측정용기기 F: 4111250101 G: 유량계 H: 휴대용 유량계 제외
A: 41 B: 실험실용실험,측정,관측및검사기기 C: 유체측정용기기 D: 411125 E: 유체측정용기기 F: 4111250401 G: 수도미터 H:
A: 41 B: 실험실용실험,측정,관측및검사기기 C: 전기계측기 D: 411136 E: 전기계측기 F: 4111368901 G: 종합계측기 H:
A: 41 B: 실험실용실험,측정, 관측및검사기기 C: 실험용배양장비 D: 411044 E: 실험용배양장비 F: 4110440501 G: 진탕배양기 H:
A: 41 B: 실험실용실험,측정, 관측및검사기기 C: 실험용오븐및액세서리 D: 411045 E: 실험용오븐및액세서리 F: 4110451001 G: 건조기 H:
A: 42 B: 의료용기기 C: 고압증기멸균기,살균기기및액세서리 D: 422815 E: 고압증기멸균기,살균기기및액세서리 F: 4228159601 G: 고압멸균기 H:
A: 42 B: 의료용기기 C: 급성질환자모니터링장치및관련제품 D: 421819 E: 급성질환자모니터링장치및관련제품 F: 4218190401 G: 환자감시장치 H:
A: 43 B: 정보기술방송및통신기 C: 개인통신장치 D: 431915 E: 개인통신장치 F: 4319151001 G: 무선송수신기 H: 소방 관련 기관 공급용 제품은 제외
A: 43 B: 정보기술방송및통신기 C: 고정네트워크장비및부품 D: 432217 E: 고정네트워크장비및부품 F: 4322172101 G: 무선통신장치 H:
A: 43 B: 정보기술방송및통신기 C: 고정네트워크장비및부품 D: 432217 E: 고정네트워크장비및부품 F: 4322172104 G: 무선통신송신기 H:
A: 43 B: 정보기술방송및통신기 C: 고정네트워크장비및부품 D: 432217 E: 고정네트워크장비및부품 F: 4322173301 G: 원격자동검침시스템 H: 공동주택 유선방식 제외
A: 43 B: 정보기술방송및통신기 C: 광네트워크장치 D: 432218 E: 광네트워크장치 F: 4322181001 G: 광다중화장치 H:
A: 43 B: 정보기술방송및통신기 C: 네트워크서비스장비 D: 432226 E: 네트워크서비스장비 F: 4322269601 G: 동보장치 H:
A: 43 B: 정보기술방송및통신기 C: 네트워크서비스장비 D: 432226 E: 네트워크서비스장비 F: 4322269602 G: 마을무선방송장치 H:
A: 43 B: 정보기술방송및통신기 C: 매체저장장치 D: 432018 E: 매체저장장치 F: 4320180201 G: 디스크어레이 H: 실용량(Usable) 100TB 이하이면서 캐시메모리 64GB 이하 제품 또는 물리적용량(Physical) 200TB 이하이면서 캐시메모리 64GB 이하 제품에 한함
A: 43 B: 정보기술방송및통신기 C: 전화장비 D: 432228 E: 전화장비 F: 4322281805 G: 통합배선반 H:
A: 43 B: 정보기술방송및통신기 C: 전화장비 D: 432228 E: 전화장비 F: 4322281705 G: 지하재방송장치 H:
A: 43 B: 정보기술방송및통신기 C: 전화장비 D: 432228 E: 전화장비 F: 4322289701 G: 주파수분할다중화장치 H:
A: 43 B: 정보기술방송및통신기 C: 컴퓨터 D: 432115 E: 컴퓨터 F: 4321150102 G: 컴퓨터서버 H: x86 서버 CPU 1개 전체, CPU 2개 중 Clock(기본주파수) 3.2GHz 이하 제품에 한함
A: 43 B: 정보기술방송및통신기 C: 컴퓨터 D: 432115 E: 컴퓨터 F: 4321150701 G: 데스크톱컴퓨터 H:
A: 43 B: 정보기술방송및통신기 C: 컴퓨터 D: 432115 E: 컴퓨터 F: 4321151402 G: 무인안내시스템 H:
A: 43 B: 정보기술방송및통신기 C: 컴퓨터 D: 432115 E: 컴퓨터 F: 4321151403 G: 버스및차량정보안내장치 H:
A: 43 B: 정보기술방송및통신기 C: 컴퓨터 D: 432115 E: 컴퓨터 F: 4321159301 G: 일체형컴퓨터 H:
A: 43 B: 정보기술방송및통신기 C: 컴퓨터 D: 432115 E: 컴퓨터 F: 4321159401 G: 특수목적컴퓨터 H:
A: 43 B: 정보기술방송및통신기 C: 콜매니지먼트시스템 또는 액세서리 D: 432215 E: 콜매니지먼트시스템 또는 액세서리 F: 4322150101 G: 자동안내장치 H:
A: 43 B: 정보기술방송및통신기 C: 콜매니지먼트시스템 또는 액세서리 D: 432215 E: 콜매니지먼트시스템 또는 액세서리 F: 4322152101 G: 원격접속장치 H:
A: 44 B: 사무용기기액세서리및용품 C: 우편용품 D: 441215 E: 우편용품 F: 4412150401 G: 창봉투 H:
A: 44 B: 사무용기기액세서리및용품 C: 일정관리용품 D: 441120 E: 일정관리용품 F: 4411200201 G: 달력 H:
A: 44 B: 사무용기기액세서리및용품 C: 칠판 D: 441119 E: 칠판 F: 4411190701 G: 게시판또는액세서리 H:
A: 44 B: 사무용기기액세서리및용품 C: 칠판 D: 441119 E: 칠판 F: 4411191101 G: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H:
A: 45 B: 인쇄,사진및시청각기기 C: 복합영상장비및콘트롤러 D: 451118 E: 복합영상장비및콘트롤러 F: 4511181001 G: 실물화상기 H:
A: 45 B: 인쇄,사진및시청각기기 C: 복합영상장비및콘트롤러 D: 451118 E: 복합영상장비및콘트롤러 F: 4511189301 G: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H: 멀티형 비디오월 제외, 단독형 600㏅/㎡미만에 한함
A: 45 B: 인쇄,사진및시청각기기 C: 영사기및소모품 D: 451116 E: 영사기및소모품 F: 4511160301 G: 영사용스크린 H:
A: 45 B: 인쇄,사진및시청각기기 C: 영사기및소모품 D: 451116 E: 영사기및소모품 F: 4511169701 G: 영사대 H:
A: 45 B: 인쇄,사진및시청각기기 C: 오디오프리젠테이션및창작장비하드웨어및컨트롤러 D: 451117 E: 오디오프리젠테이션및창작장비하드웨어및컨트롤러 F: 4511170501 G: 구내방송장치 H:
A: 46 B: 공공안전및치안장비 C: 감시및탐지장비 D: 461716 E: 감시및탐지장비 F: 4617161002 G: 보안용카메라 H: 총액 100억원 이상 대규모 국방사업의 경우 제외
A: 46 B: 공공안전및치안장비 C: 감시및탐지장비 D: 461716 E: 감시및탐지장비 F: 4617161901 G: 출입통제시스템 H:
A: 46 B: 공공안전및치안장비 C: 감시및탐지장비 D: 461716 E: 감시및탐지장비 F: 4617162201 G: 영상감시장치 H: 총액 100억원 이상 대규모 국방사업의 경우 제외
A: 46 B: 공공안전및치안장비 C: 감시및탐지장비 D: 461716 E: 감시및탐지장비 F: 4617160401 G: 비상경보기 H:
A: 46 B: 공공안전및치안장비 C: 감시및탐지장비 D: 461716 E: 감시및탐지장비 F: 4617168501 G: 무인교통감시장치 H:
A: 46 B: 공공안전및치안장비 C: 감시및탐지장비 D: 461716 E: 감시및탐지장비 F: 4617160402 G: 벨 H:
A: 46 B: 공공안전및치안장비 C: 개인보호장비또는 무기 D: 461825 E: 개인보호장비또는 무기 F: 4618250401 G: 화재수신기 H: 중계기 포함
A: 46 B: 공공안전및치안장비 C: 교통통제장비 D: 461615 E: 교통통제장비 F: 4616150401 G: 교통신호등 H:
A: 46 B: 공공안전및치안장비 C: 교통통제장비 D: 461615 E: 교통통제장비 F: 4616150403 G: 교통신호제어기 H:
A: 46 B: 공공안전및치안장비 C: 교통통제장비 D: 461615 E: 교통통제장비 F: 4616151601 G: 차량번호판독기 H: 주차단속 및 보안용 제품에 한함
A: 46 B: 공공안전및치안장비 C: 교통통제장비 D: 461615 E: 교통통제장비 F: 4616157001 G: 도로안전표지판지주 H:
A: 46 B: 공공안전및치안장비 C: 교통통제장비 D: 461615 E: 교통통제장비 F: 4616157201 G: 신호등주 H:
A: 46 B: 공공안전및치안장비 C: 교통통제장비 D: 461615 E: 교통통제장비 F: 4616158501 G: 도로표지병 H:
A: 46 B: 공공안전및치안장비 C: 교통통제장비 D: 461615 E: 교통통제장비 F: 4616159101 G: 종합폴 H:
A: 46 B: 공공안전및치안장비 C: 교통통제장비 D: 461615 E: 교통통제장비 F: 4616150407 G: 바닥형보행신호등 H:
A: 46 B: 공공안전및치안장비 C: 교통통제장비 D: 461615 E: 교통통제장비 F: 4616157901 G: 교통관제시스템 H: 선박교통관제(VTS) 시스템 제외
A: 46 B: 공공안전및치안장비 C: 교통통제장비 D: 461615 E: 교통통제장비 F: 4616152604 G: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 H:
A: 46 B: 공공안전및치안장비 C: 보호용의류 D: 461815 E: 보호용의류 F: 4618150701 G: 안전조끼 H:
A: 46 B: 공공안전및치안장비 C: 보호용의류 D: 461815 E: 보호용의류 F: 4618150902 G: 농약안전보호복및액세서리 H:
A: 46 B: 공공안전및치안장비 C: 보호용의류 D: 461815 E: 보호용의류 F: 4618152801 G: 안전용덧옷 H: 방사능 보호복은 제외
A: 46 B: 공공안전및치안장비 C: 보호용의류 D: 461815 E: 보호용의류 F: 4618150903 G: 화학물질보호복 H: 4~6형식에 한함
A: 46 B: 공공안전및치안장비 C: 보호용의류 D: 461815 E: 보호용의류 F: 4618159901 G: 산불진화복 H:
A: 46 B: 공공안전및치안장비 C: 정화기기및안전청결장비 D: 461824 E: 정화기기및안전청결장비 F: 4618240101 G: 방역용소독기 H:
A: 46 B: 공공안전및치안장비 C: 화재진압장비 D: 461916 E: 화재진압장비 F: 4619160101 G: 수동식소화기 H:
A: 46 B: 공공안전및치안장비 C: 화재진압장비 D: 461916 E: 화재진압장비 F: 4619160102 G: 소화전 H:
A: 46 B: 공공안전및치안장비 C: 화재진압장비 D: 461916 E: 화재진압장비 F: 4619160111 G: 자동식소화기 H:
A: 46 B: 공공안전및치안장비 C: 화재진압장비 D: 461916 E: 화재진압장비 F: 4619160302 G: 소방호스 H:
A: 46 B: 공공안전및치안장비 C: 화재예방장비 D: 461915 E: 화재예방장비 F: 4619159601 G: 단독경보형감지기 H:
A: 47 B: 위생장비및용품 C: 수처리및 공급장비 D: 471015 E: 수처리및 공급장비 F: 4710150102 G: 활성탄공급장치 H:
A: 47 B: 위생장비및용품 C: 수처리및 공급장비 D: 471015 E: 수처리및 공급장비 F: 4710150501 G: 염소투입기 H:
A: 47 B: 위생장비및용품 C: 수처리및 공급장비 D: 471015 E: 수처리및 공급장비 F: 4710150502 G: 차아염소산나트륨발생장치 H:
A: 47 B: 위생장비및용품 C: 수처리및 공급장비 D: 471015 E: 수처리및 공급장비 F: 4710151201 G: 교반기 H:
A: 47 B: 위생장비및용품 C: 수처리및 공급장비 D: 471015 E: 수처리및 공급장비 F: 4710151202 G: 혼합기 H:
A: 47 B: 위생장비및용품 C: 수처리및 공급장비 D: 471015 E: 수처리및 공급장비 F: 4710151701 G: 자외선살균기 H:
A: 47 B: 위생장비및용품 C: 수처리및 공급장비 D: 471015 E: 수처리및 공급장비 F: 4710152201 G: 일체형폐수처리장치 H:
A: 47 B: 위생장비및용품 C: 수처리및 공급장비 D: 471015 E: 수처리및 공급장비 F: 4710152501 G: 벨트프레스탈수기 H:
A: 47 B: 위생장비및용품 C: 수처리및 공급장비 D: 471015 E: 수처리및 공급장비 F: 4710152502 G: 스크루프레스형탈수기 H:
A: 47 B: 위생장비및용품 C: 수처리및 공급장비 D: 471015 E: 수처리및 공급장비 F: 4710152503 G: 디칸터형원심탈수기 H:
A: 47 B: 위생장비및용품 C: 수처리및 공급장비 D: 471015 E: 수처리및 공급장비 F: 4710152504 G: 원심농축기 H:
A: 47 B: 위생장비및용품 C: 수처리및 공급장비 D: 471015 E: 수처리및 공급장비 F: 4710152505 G: 필터프레스탈수기 H:
A: 47 B: 위생장비및용품 C: 수처리및 공급장비 D: 471015 E: 수처리및 공급장비 F: 4710152507 G: 디스크형농축기 H:
A: 47 B: 위생장비및용품 C: 수처리및 공급장비 D: 471015 E: 수처리및 공급장비 F: 4710152901 G: 소각로 H: 1.일일처리용량 70ton/일 이하에 한함
2.가스냉각장치, 유해가스저감장치포함
A: 47 B: 위생장비및용품 C: 수처리및 공급장비 D: 471015 E: 수처리및 공급장비 F: 4710153501 G: 오수정화장치 H: 본체가 플라스틱 소재의 제품에 한함
A: 47 B: 위생장비및용품 C: 수처리및 공급장비 D: 471015 E: 수처리및 공급장비 F: 4710153601 G: 슬러지수집기 H:
A: 47 B: 위생장비및용품 C: 수처리및 공급장비 D: 471015 E: 수처리및 공급장비 F: 4710154201 G: 부상분리장치 H:
A: 47 B: 위생장비및용품 C: 쓰레기용기및액세서리 D: 471217 E: 쓰레기용기및액세서리 F: 4712170101 G: 쓰레기봉투 H: 폴리에틸렌(PE) 소재의 제품에 한함
A: 47 B: 위생장비및용품 C: 쓰레기용기및액세서리 D: 471217 E: 쓰레기용기및액세서리 F: 4712170201 G: 쓰레기통 H:
A: 47 B: 위생장비및용품 C: 쓰레기용기및액세서리 D: 471217 E: 쓰레기용기및액세서리 F: 4712170202 G: 음식물쓰레기처리통 H: 플라스틱 소재의 제품에 한함
A: 47 B: 위생장비및용품 C: 용수처리및공급장비 D: 471099 E: 용수처리및공급장비 F: 4710996001 G: 약품투입기 H:
A: 47 B: 위생장비및용품 C: 용수처리및공급장비 D: 471099 E: 용수처리및공급장비 F: 4710996401 G: 오수처리용산기장치 H:
A: 47 B: 위생장비및용품 C: 용수처리및공급장비 D: 471099 E: 용수처리및공급장비 F: 4710996501 G: 침사인양기 H:
A: 47 B: 위생장비및용품 C: 용수처리및공급장비 D: 471099 E: 용수처리및공급장비 F: 4710997001 G: 상향류식여과장치 H:
A: 47 B: 위생장비및용품 C: 용수처리및공급장비 D: 471099 E: 용수처리및공급장비 F: 4710997201 G: 섬유여과기 H:
A: 47 B: 위생장비및용품 C: 용수처리및공급장비 D: 471099 E: 용수처리및공급장비 F: 4710997601 G: 경사판침강장치 H:
A: 47 B: 위생장비및용품 C: 용수처리및공급장비 D: 471099 E: 용수처리및공급장비 F: 4710997801 G: 협잡물처리기 H:
A: 47 B: 위생장비및용품 C: 용수처리및공급장비 D: 471099 E: 용수처리및공급장비 F: 4710997901 G: 드럼스크린 H:
A: 47 B: 위생장비및용품 C: 용수처리및공급장비 D: 471099 E: 용수처리및공급장비 F: 4710998001 G: 제진기 H:
A: 47 B: 위생장비및용품 C: 용수처리및공급장비 D: 471099 E: 용수처리및공급장비 F: 4710998701 G: 평면스크린 H:
A: 47 B: 위생장비및용품 C: 용수처리및공급장비 D: 471099 E: 용수처리및공급장비 F: 4710998901 G: 호퍼 H: 슬러지 저장용 탱크 및 사일로에 한함
A: 47 B: 위생장비및용품 C: 용수처리및공급장비 D: 471099 E: 용수처리및공급장비 F: 4710999201 G: 응집기 H:
A: 47 B: 위생장비및용품 C: 용수처리및공급장비 D: 471099 E: 용수처리및공급장비 F: 4710999801 G: 스컴제거기 H:
A: 47 B: 위생장비및용품 C: 용수처리및공급장비 D: 471099 E: 용수처리및공급장비 F: 4710996402 G: 정수처리용산기장치 H:
A: 47 B: 위생장비및용품 C: 용수처리용품 D: 471016 E: 용수처리용품 F: 4710160803 G: 폴리염화알루미늄 H:
A: 48 B: 서비스업용기계장비및용품 C: 상업용식료품가공기기 D: 481016 E: 상업용식료품가공기기 F: 4810161501 G: 상업용식기세척기 H:
A: 48 B: 서비스업용기계장비및용품 C: 상업용식음료품조제기기 D: 481017 E: 상업용식음료품조제기기 F: 4810171001 G: 음수기 H:
A: 48 B: 서비스업용기계장비및용품 C: 상업용조리기기 D: 481015 E: 상업용조리기기 F: 4810151101 G: 부침기 H:
A: 48 B: 서비스업용기계장비및용품 C: 상업용조리기기 D: 481015 E: 상업용조리기기 F: 4810151701 G: 상업용오븐 H: 용량 35L 이하 제품 제외
A: 48 B: 서비스업용기계장비및용품 C: 상업용조리기기 D: 481015 E: 상업용조리기기 F: 4810153002 G: 취반기 H:
A: 48 B: 서비스업용기계장비및용품 C: 상업용조리기기 D: 481015 E: 상업용조리기기 F: 4810152102 G: 상업용전기레인지 H:
A: 48 B: 서비스업용기계장비및용품 C: 상업용취사도구및주방기구 D: 481018 E: 상업용취사도구및주방기구 F: 4810181801 G: 주방기구소독기 H:
A: 48 B: 서비스업용기계장비및용품 C: 상업용취사도구및주방기구 D: 481018 E: 상업용취사도구및주방기구 F: 4810189601 G: 상업용주방후드 H:
A: 48 B: 서비스업용기계장비및용품 C: 식당용가구 D: 481020 E: 식당용가구 F: 4810209501 G: 상업용조리대 H:
A: 48 B: 서비스업용기계장비및용품 C: 식당용가구 D: 481020 E: 식당용가구 F: 4810209601 G: 상업용싱크대 H:
A: 48 B: 서비스업용기계장비및용품 C: 식당용가구 D: 481020 E: 식당용가구 F: 4810209701 G: 배식대 H:
A: 48 B: 서비스업용기계장비및용품 C: 식당용가구 D: 481020 E: 식당용가구 F: 4810209901 G: 주방기기용받침대 H: 가정용 가스레인지대, 복합취사대에 한함(상업용 제외)
A: 48 B: 서비스업용기계장비및용품 C: 상업용식음료품조제기기 D: 481017 E: 상업용식음료품조제기기 F: 4810179901 G: 정수기 H:
A: 49 B: 스포츠및레크리에이션장비용품및액세서리 C: 근력강화용헬스기구 D: 492016 E: 근력강화용헬스기구 F: 4920160301 G: 레그프레스머신 H:
A: 49 B: 스포츠및레크리에이션장비용품및액세서리 C: 근력강화용헬스기구 D: 492016 E: 근력강화용헬스기구 F: 4920160311 G: 하체근력강화용자전거 H:
A: 49 B: 스포츠및레크리에이션장비용품및액세서리 C: 근력강화용헬스기구 D: 492016 E: 근력강화용헬스기구 F: 4920169701 G: 야외운동기구 H: 1.야외헬스기구에 한함 2.산책로 설치 포함 3.공공분양주택(뉴홈, 신혼희망타운 포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적용 제외
A: 49 B: 스포츠및레크리에이션장비용품및액세서리 C: 근력강화용헬스기구 D: 492016 E: 근력강화용헬스기구 F: 4920160302 G: 레그익스텐션머신 H:
A: 49 B: 스포츠및레크리에이션장비용품및액세서리 C: 근력강화용헬스기구 D: 492016 E: 근력강화용헬스기구 F: 4920160303 G: 레그컬머신 H:
A: 49 B: 스포츠및레크리에이션장비용품및액세서리 C: 근력강화용헬스기구 D: 492016 E: 근력강화용헬스기구 F: 4920160501 G: 벤치프레스 H:
A: 49 B: 스포츠및레크리에이션장비용품및액세서리 C: 근력강화용헬스기구 D: 492016 E: 근력강화용헬스기구 F: 4920160506 G: 체스트웨이트 H:
A: 49 B: 스포츠및레크리에이션장비용품및액세서리 C: 근력강화용헬스기구 D: 492016 E: 근력강화용헬스기구 F: 4920160508 G: 랫풀다운머신 H:
A: 49 B: 스포츠및레크리에이션장비용품및액세서리 C: 근력강화용헬스기구 D: 492016 E: 근력강화용헬스기구 F: 4920160511 G: 스미스머신 H:
A: 49 B: 스포츠및레크리에이션장비용품및액세서리 C: 근력강화용헬스기구 D: 492016 E: 근력강화용헬스기구 F: 4920161101 G: 종합운동기구 H:
A: 49 B: 스포츠및레크리에이션장비용품및액세서리 C: 스포츠액세서리 D: 492215 E: 스포츠액세서리 F: 4922150101 G: 전광스코어보드 H:
A: 49 B: 스포츠및레크리에이션장비용품및액세서리 C: 스포츠액세서리 D: 492215 E: 스포츠액세서리 F: 4922158401 G: 농구대 H:
A: 49 B: 스포츠및레크리에이션장비용품및액세서리 C: 운동장및놀이터용 장비 D: 492415 E: 운동장및놀이터용 장비 F: 4924151101 G: 퍼걸러 H: 1. 산책로 설치 포함
2. 공공분양주택(뉴홈, 신혼희망타운 포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적용 제외
A: 49 B: 스포츠및레크리에이션장비용품및액세서리 C: 운동장및놀이터용 장비 D: 492415 E: 운동장및놀이터용 장비 F: 4924159601 G: 기타조경시설물 H: 1. 산책로 설치 포함
2. 공공분양주택(뉴홈, 신혼희망타운 포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적용 제외
A: 49 B: 스포츠및레크리에이션장비용품및액세서리 C: 운동장및놀이터용 장비 D: 492415 E: 운동장및놀이터용 장비 F: 4924159701 G: 조합놀이대 H: 1. 산책로 설치 포함
2. 공공분양주택(뉴홈, 신혼희망타운 포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적용 제외
A: 49 B: 스포츠및레크리에이션장비용품및액세서리 C: 유산소운동기구 D: 492015 E: 유산소운동기구 F: 4920150101 G: 트레드밀 H:
A: 49 B: 스포츠및레크리에이션장비용품및액세서리 C: 캠핑용품 D: 491215 E: 캠핑용품 F: 4912150301 G: 야영용텐트 H: 국방규격에 한함
A: 49 B: 스포츠및레크리에이션장비용품및액세서리 C: 캠핑용품 D: 491215 E: 캠핑용품 F: 4912150401 G: 침낭 H:
A: 49 B: 스포츠및레크리에이션장비용품및액세서리 C: 캠핑용품 D: 491215 E: 캠핑용품 F: 4912159601 G: 천막용방수포 H:
A: 50 B: 식음료품및담배제품 C: 가공육류 및조리육류 D: 501120 E: 가공육류 및조리육류 F: 5011209903 G: 양념육류(불고기패티포함) H: 돈까스, 미트볼, 탕수육, 팝콘형 치킨, 불고기패티에 한함
A: 50 B: 식음료품및담배제품 C: 가공육류 및조리육류 D: 501120 E: 가공육류 및조리육류 F: 5011209904 G: 햄류 H: 햄(부대찌개용 햄 포함)에 한함
A: 50 B: 식음료품및담배제품 C: 가공육류 및조리육류 D: 501120 E: 가공육류 및조리육류 F: 5011209905 G: 소시지류 H: 소시지, 부대찌개용 소시지(비엔나 소시지는 제외)에 한함
A: 50 B: 식음료품및담배제품 C: 각종소스류 D: 501718 E: 각종소스류 F: 5017183101 G: 요리용소스 H: 자장소스에 한함
A: 50 B: 식음료품및담배제품 C: 빵,비스킷 및쿠키 D: 501819 E: 빵,비스킷 및쿠키 F: 5018190101 G: 신선한빵 H:
A: 50 B: 식음료품및담배제품 C: 빵,비스킷 및쿠키 D: 501819 E: 빵,비스킷 및쿠키 F: 5018190201 G: 냉동빵 H:
A: 50 B: 식음료품및담배제품 C: 빵,비스킷 및쿠키 D: 501819 E: 빵,비스킷 및쿠키 F: 5018190401 G: 말린빵 H:
A: 50 B: 식음료품및담배제품 C: 빵,비스킷 및쿠키 D: 501819 E: 빵,비스킷 및쿠키 F: 5018190502 G: 건빵 H:
A: 50 B: 식음료품및담배제품 C: 빵,비스킷 및쿠키 D: 501819 E: 빵,비스킷 및쿠키 F: 5018190601 G: 상온보관용빵 H:
A: 50 B: 식음료품및담배제품 C: 신선또는 냉동한어류및어류 부산물 D: 501215 E: 신선또는 냉동한어류및어류 부산물 F: 5012159802 G: 어육가공품 H: 생선묵 튀김제품에 한함
A: 50 B: 식음료품및담배제품 C: 신선또는 냉동한어류및어류 부산물 D: 501215 E: 신선또는 냉동한어류및어류 부산물 F: 5012159804 G: 새우패티 H:
A: 50 B: 식음료품및담배제품 C: 장류 D: 501720 E: 장류 F: 5017200101 G: 간장 H: 혼합간장에 한함
A: 50 B: 식음료품및담배제품 C: 장류 D: 501720 E: 장류 F: 5017200201 G: 고추장 H:
A: 50 B: 식음료품및담배제품 C: 장류 D: 501720 E: 장류 F: 5017200301 G: 된장 H:
A: 50 B: 식음료품및담배제품 C: 통조림또는김치 D: 504670 E: 통조림또는김치 F: 5046700401 G: 총각김치 H:
A: 50 B: 식음료품및담배제품 C: 통조림또는김치 D: 504670 E: 통조림또는김치 F: 5046700101 G: 배추김치 H:
A: 50 B: 식음료품및담배제품 C: 통조림또는김치 D: 504670 E: 통조림또는김치 F: 5046700201 G: 열무김치 H:
A: 50 B: 식음료품및담배제품 C: 통조림또는김치 D: 504670 E: 통조림또는김치 F: 5046700501 G: 깍두기 H:
A: 50 B: 식음료품및담배제품 C: 파스타및면류 D: 501929 E: 파스타및면류 F: 5019290201 G: 면류 H: 자장면, 쫄면, 물냉면, 비빔냉면, 가락국수, 당면, 즉석쌀국수에 한함
A: 50 B: 식음료품및담배제품 C: 해조류 D: 501218 E: 해조류 F: 5012180401 G: 조미김 H: 맛김 및 김자반에 한함
A: 52 B: 가정용품및가전제품 C: 가정용주방용구 D: 521516 E: 가정용주방용구 F: 5215165001 G: 가정용싱크대 H: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제외
A: 52 B: 가정용품및가전제품 C: 기타분류가안된가정용소품 D: 521419 E: 기타분류가안된가정용소품 F: 521419999R G: 기동,총포,통신일반장비카바류 H:
A: 52 B: 가정용품및가전제품 C: 블라인드및차양 D: 521316 E: 블라인드및차양 F: 5213160101 G: 베니션블라인드 H:
A: 52 B: 가정용품및가전제품 C: 블라인드및차양 D: 521316 E: 블라인드및차양 F: 5213160201 G: 롤업셰이드 H:
A: 52 B: 가정용품및가전제품 C: 블라인드및차양 D: 521316 E: 블라인드및차양 F: 5213160401 G: 버티컬블라인드 H:
A: 52 B: 가정용품및가전제품 C: 설거지및식기수납보조용품 D: 521522 E: 설거지및식기수납보조용품 F: 5215220201 G: 식기건조대 H:
A: 52 B: 가정용품및가전제품 C: 설거지및식기수납보조용품 D: 521522 E: 설거지및식기수납보조용품 F: 5215220401 G: 가정용조리대 H:
A: 52 B: 가정용품및가전제품 C: 침구류 D: 521215 E: 침구류 F: 5212150201 G: 이불 H:
A: 52 B: 가정용품및가전제품 C: 침구류 D: 521215 E: 침구류 F: 5212150301 G: 이불커버 H:
A: 52 B: 가정용품및가전제품 C: 침구류 D: 521215 E: 침구류 F: 5212150401 G: 매트리스커버 H:
A: 52 B: 가정용품및가전제품 C: 침구류 D: 521215 E: 침구류 F: 5212150501 G: 베개 H:
A: 52 B: 가정용품및가전제품 C: 침구류 D: 521215 E: 침구류 F: 5212150601 G: 요 H:
A: 52 B: 가정용품및가전제품 C: 침구류 D: 521215 E: 침구류 F: 5212150801 G: 담요 H:
A: 52 B: 가정용품및가전제품 C: 침구류 D: 521215 E: 침구류 F: 5212150901 G: 시트 H:
A: 52 B: 가정용품및가전제품 C: 커튼및긴커튼 D: 521315 E: 커튼및긴커튼 F: 5213150101 G: 커튼 H:
A: 52 B: 가정용품및가전제품 C: 타월 D: 521217 E: 타월 F: 5212170301 G: 타월 H:
A: 53 B: 의류,가방및개인관리용품 C: 속옷 D: 531023 E: 속옷 F: 5310230302 G: 팬티 H:
A: 53 B: 의류,가방및개인관리용품 C: 속옷 D: 531023 E: 속옷 F: 5310239901 G: 내복 H:
A: 53 B: 의류,가방및개인관리용품 C: 속옷 D: 531023 E: 속옷 F: 5310230101 G: 속셔츠 H: 국방규격에 한함
A: 53 B: 의류,가방및개인관리용품 C: 양말류 D: 531024 E: 양말류 F: 5310240201 G: 양말 H:
A: 53 B: 의류,가방및개인관리용품 C: 여행가방 D: 531215 E: 여행가방 F: 5312150301 G: 개인용소형가방 H:
A: 53 B: 의류,가방및개인관리용품 C: 여행가방 D: 531215 E: 여행가방 F: 5312159901 G: 의류대 H: 국방규격 및 경찰규격에 한함
A: 53 B: 의류,가방및개인관리용품 C: 운동복 D: 531029 E: 운동복 F: 5310290101 G: 여성용운동복 H:
A: 53 B: 의류,가방및개인관리용품 C: 운동복 D: 531029 E: 운동복 F: 5310290201 G: 남성용운동복 H:
A: 53 B: 의류,가방및개인관리용품 C: 유니폼 D: 531027 E: 유니폼 F: 5310270101 G: 전투복 H:
A: 53 B: 의류,가방및개인관리용품 C: 유니폼 D: 531027 E: 유니폼 F: 5310270108 G: 군용전투조끼 H: 국방규격 및 경찰규격에 한함
A: 53 B: 의류,가방및개인관리용품 C: 유니폼 D: 531027 E: 유니폼 F: 5310270201 G: 남자정복 H:
A: 53 B: 의류,가방및개인관리용품 C: 유니폼 D: 531027 E: 유니폼 F: 5310270202 G: 여자정복 H:
A: 53 B: 의류,가방및개인관리용품 C: 유니폼 D: 531027 E: 유니폼 F: 5310271001 G: 근무복 H:
A: 53 B: 의류,가방및개인관리용품 C: 유니폼 D: 531027 E: 유니폼 F: 5310271003 G: 작업복 H: 공군정비복은 제외
A: 53 B: 의류,가방및개인관리용품 C: 유니폼 D: 531027 E: 유니폼 F: 5310279901 G: 기동복 H:
A: 53 B: 의류,가방및개인관리용품 C: 유니폼 D: 531027 E: 유니폼 F: 5310270102 G: 군용근무복 H:
A: 53 B: 의류,가방및개인관리용품 C: 유니폼 D: 531027 E: 유니폼 F: 5310270103 G: 군용정복 H:
A: 53 B: 의류,가방및개인관리용품 C: 유니폼 D: 531027 E: 유니폼 F: 5310270105 G: 군용외투 H:
A: 53 B: 의류,가방및개인관리용품 C: 의류액세서리 D: 531025 E: 의류액세서리 F: 5310250101 G: 허리띠 H:
A: 53 B: 의류,가방및개인관리용품 C: 의류액세서리 D: 531025 E: 의류액세서리 F: 5310250102 G: 수납벨트 H: 국방규격 및 경찰규격에 한함
A: 53 B: 의류,가방및개인관리용품 C: 의류액세서리 D: 531025 E: 의류액세서리 F: 5310250401 G: 장갑 H:
A: 53 B: 의류,가방및개인관리용품 C: 지갑,핸드백및일반백 D: 531216 E: 지갑,핸드백및일반백 F: 5312160301 G: 배낭 H: 국방규격 및 경찰규격에 한함
A: 53 B: 의류,가방및개인관리용품 C: 코트및재킷 D: 531018 E: 코트및재킷 F: 5310180201 G: 남성용외투 H:
A: 53 B: 의류,가방및개인관리용품 C: 코트및재킷 D: 531018 E: 코트및재킷 F: 5310180401 G: 여성용외투 H:
A: 54 B: 시계,보석및원석제품 C: 휴대용시계 D: 541115 E: 휴대용시계 F: 5411150101 G: 손목시계 H:
A: 55 B: 출판물 C: 라벨 D: 551216 E: 라벨 F: 5512161201 G: 라벨용지 H: 인쇄기용에 한함
A: 55 B: 출판물 C: 라벨 D: 551216 E: 라벨 F: 5512161203 G: 일반인쇄스티커 H:
A: 55 B: 출판물 C: 라벨 D: 551216 E: 라벨 F: 5512161204 G: 실사출력인쇄스티커 H:
A: 55 B: 출판물 C: 신호표지 D: 551217 E: 신호표지 F: 5512170601 G: 현수막 H:
A: 55 B: 출판물 C: 신호표지 D: 551217 E: 신호표지 F: 5512171001 G: 교통안전표지 H:
A: 55 B: 출판물 C: 신호표지 D: 551217 E: 신호표지 F: 5512171002 G: 도로표지 H:
A: 55 B: 출판물 C: 신호표지 D: 551217 E: 신호표지 F: 5512171701 G: 건물번호판 H:
A: 55 B: 출판물 C: 신호표지 D: 551217 E: 신호표지 F: 5512171702 G: 도로명판 H:
A: 55 B: 출판물 C: 신호표지 D: 551217 E: 신호표지 F: 5512171801 G: 안내판 H:
A: 55 B: 출판물 C: 신호표지 D: 551217 E: 신호표지 F: 5512170401 G: 갈매기표지판 H:
A: 55 B: 출판물 C: 인쇄출판물 D: 551015 E: 인쇄출판물 F: 5510150401 G: 신문 H:
A: 55 B: 출판물 C: 인쇄출판물 D: 551015 E: 인쇄출판물 F: 5510150901 G: 교재 H:
A: 55 B: 출판물 C: 인쇄출판물 D: 551015 E: 인쇄출판물 F: 5510151501 G: 연감 H:
A: 55 B: 출판물 C: 인쇄출판물 D: 551015 E: 인쇄출판물 F: 5510151901 G: 정기간행물 H:
A: 55 B: 출판물 C: 인쇄출판물 D: 551015 E: 인쇄출판물 F: 5510152001 G: 팸플릿 H:
A: 55 B: 출판물 C: 인쇄출판물 D: 551015 E: 인쇄출판물 F: 5510152901 G: 통장 H:
A: 55 B: 출판물 C: 인쇄출판물 D: 551015 E: 인쇄출판물 F: 5510159901 G: 기타인쇄물 H:
A: 55 B: 출판물 C: 표식장비 D: 551219 E: 표식장비 F: 5512190301 G: 안내전광판 H: 픽셀간격 1mm 이하 마이크로 LED 제외
A: 55 B: 출판물 C: 표식장비 D: 551219 E: 표식장비 F: 5512190302 G: 기상전광판 H:
A: 55 B: 출판물 C: 표식장비 D: 551219 E: 표식장비 F: 5512190303 G: 교통정보전광판 H:
A: 55 B: 출판물 C: 표식장비 D: 551219 E: 표식장비 F: 5512190401 G: 간판 H:
A: 55 B: 출판물 C: 표식장비 D: 551219 E: 표식장비 F: 5512190801 G: 안내판걸이구 H:
A: 55 B: 출판물 C: 표식장비 D: 551219 E: 표식장비 F: 5512190802 G: 전시대 H:
A: 56 B: 가구및관련제품 C: 가구 D: 561015 E: 가구 F: 5610150201 G: 소파 H:
A: 56 B: 가구및관련제품 C: 가구 D: 561015 E: 가구 F: 5610150701 G: 책장 H:
A: 56 B: 가구및관련제품 C: 가구 D: 561015 E: 가구 F: 5610150801 G: 매트리스 H:
A: 56 B: 가구및관련제품 C: 가구 D: 561015 E: 가구 F: 5610151501 G: 침대 H:
A: 56 B: 가구및관련제품 C: 가구 D: 561015 E: 가구 F: 5610151601 G: 장롱 H: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적용 제외
A: 56 B: 가구및관련제품 C: 가구 D: 561015 E: 가구 F: 5610151901 G: 응접탁자 H:
A: 56 B: 가구및관련제품 C: 가구 D: 561015 E: 가구 F: 5610152001 G: 사물함 H: 금속 또는 목재 소재의 제품에 한함
A: 56 B: 가구및관련제품 C: 가구 D: 561015 E: 가구 F: 5610152003 G: 군용사물함 H: 금속 또는 목재 소재의 제품에 한함
A: 56 B: 가구및관련제품 C: 가구 D: 561015 E: 가구 F: 5610153001 G: 캐비닛 H:
A: 56 B: 가구및관련제품 C: 가구 D: 561015 E: 가구 F: 5610153101 G: 신발장 H: 공공분양주택(뉴홈, 신혼희망타운 포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적용 제외
A: 56 B: 가구및관련제품 C: 가구 D: 561015 E: 가구 F: 5610153801 G: 찬장 H: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적용 제외
A: 56 B: 가구및관련제품 C: 가구 D: 561015 E: 가구 F: 5610154201 G: 접이식의자 H:
A: 56 B: 가구및관련제품 C: 가구 D: 561015 E: 가구 F: 5610154301 G: 식탁 H:
A: 56 B: 가구및관련제품 C: 가구 D: 561015 E: 가구 F: 5610159201 G: 청소도구함 H:
A: 56 B: 가구및관련제품 C: 교실용가구 D: 561215 E: 교실용가구 F: 5612150201 G: 교실용걸상 H:
A: 56 B: 가구및관련제품 C: 교실용가구 D: 561215 E: 교실용가구 F: 5612150501 G: 수강용탁자 H:
A: 56 B: 가구및관련제품 C: 교실용가구 D: 561215 E: 교실용가구 F: 5612150601 G: 학생용책상 H:
A: 56 B: 가구및관련제품 C: 교실용가구 D: 561215 E: 교실용가구 F: 5612150701 G: 칸막이형열람대 H:
A: 56 B: 가구및관련제품 C: 교실용가구 D: 561215 E: 교실용가구 F: 5612150801 G: 컴퓨터책상 H:
A: 56 B: 가구및관련제품 C: 교실용가구 D: 561215 E: 교실용가구 F: 5612150101 G: 실습대 H:
A: 56 B: 가구및관련제품 C: 교실용가구 D: 561215 E: 교실용가구 F: 5612159801 G: 교탁 H:
A: 56 B: 가구및관련제품 C: 도서관가구 D: 561210 E: 도서관가구 F: 5612100201 G: 카운터 H:
A: 56 B: 가구및관련제품 C: 도서관가구 D: 561210 E: 도서관가구 F: 5612101501 G: 이동식서가 H:
A: 56 B: 가구및관련제품 C: 사무용가구 D: 561017 E: 사무용가구 F: 5610170301 G: 책상 H:
A: 56 B: 가구및관련제품 C: 사무용가구 D: 561017 E: 사무용가구 F: 5610170601 G: 회의용탁자 H:
A: 56 B: 가구및관련제품 C: 사무용가구 D: 561017 E: 사무용가구 F: 5610170801 G: 이동형파일서랍 H:
A: 56 B: 가구및관련제품 C: 사무용가구 D: 561017 E: 사무용가구 F: 5610171901 G: 보조책상 H:
A: 56 B: 가구및관련제품 C: 연구실용 가구 D: 561220 E: 연구실용 가구 F: 5612200101 G: 실험대 H:
A: 56 B: 가구및관련제품 C: 연구실용 가구 D: 561220 E: 연구실용 가구 F: 5612200201 G: 실험기구진열장 H:
A: 56 B: 가구및관련제품 C: 연구실용 가구 D: 561220 E: 연구실용 가구 F: 5612200401 G: 실험실용싱크대 H:
A: 56 B: 가구및관련제품 C: 연구실용 가구 D: 561220 E: 연구실용 가구 F: 5612200202 G: 약품장 H:
A: 56 B: 가구및관련제품 C: 옥외용가구 D: 561016 E: 옥외용가구 F: 5610160501 G: 옥외용벤치 H: 1. 산책로 설치 포함
2. 공공분양주택(뉴홈, 신혼희망타운 포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적용 제외
A: 56 B: 가구및관련제품 C: 전시용가구 D: 561219 E: 전시용가구 F: 5612190201 G: 전시용진열대 H:
A: 56 B: 가구및관련제품 C: 전시용가구 D: 561219 E: 전시용가구 F: 5612190301 G: 수장고용수납장 H:
A: 56 B: 가구및관련제품 C: 좌석 D: 561121 E: 좌석 F: 5611210201 G: 작업용의자 H:
A: 56 B: 가구및관련제품 C: 좌석 D: 561121 E: 좌석 F: 5611210501 G: 라운지용의자 H:
A: 56 B: 가구및관련제품 C: 좌석 D: 561121 E: 좌석 F: 5611210801 G: 책걸상 H:
A: 56 B: 가구및관련제품 C: 좌석 D: 561121 E: 좌석 F: 5611210601 G: 스툴의자 H:
A: 56 B: 가구및관련제품 C: 직업교육시설및설비 D: 561218 E: 직업교육시설및설비 F: 5612180401 G: 강연대 H:
A: 56 B: 가구및관련제품 C: 패널시스템 D: 561116 E: 패널시스템 F: 5611160101 G: 사무실칸막이 H:
A: 56 B: 가구및관련제품 C: 교실용서적및기타 물품보관장비 D: 561217 E: 교실용서적및기타 물품보관장비 F: 5612179801 G: 칠판보조장 H:
A: 60 B: 악기,게임,장난감,미술작품,공예품,교육용장비,교재교육용품및교육용보조품 C: 교육훈련장비및용품 D: 601099 E: 교육훈련장비및용품 F: 6010999901 G: 교육훈련장비 H: 자동제어교육실습장비, 마이크로프로세서교육실습장비, 과학교구실험실습장비에 한함
A: 60 B: 악기,게임,장난감,미술작품,공예품,교육용장비,교재교육용품및교육용보조품 C: 기술교육 자료 D: 601062 E: 기술교육 자료 F: 6010629901 G: 공정제어실험장치 H:
A: 60 B: 악기,게임,장난감,미술작품,공예품,교육용장비,교재교육용품및교육용보조품 C: 기술교육 자료 D: 601062 E: 기술교육 자료 F: 6010621401 G: 교육용로봇 H:
A: 60 B: 악기,게임,장난감,미술작품,공예품,교육용장비,교재교육용품및교육용보조품 C: 멀티미디어 학습시스템 및용품 D: 601093 E: 멀티미디어 학습시스템 및용품 F: 6010939901 G: 멀티미디어학습장치 H:
A: 60 B: 악기,게임,장난감,미술작품,공예품,교육용장비,교재교육용품및교육용보조품 C: 멀티미디어 학습시스템 및용품 D: 601093 E: 멀티미디어 학습시스템 및용품 F: 6010939902 G: 수업자동녹화시스템 H:
A: 60 B: 악기,게임,장난감,미술작품,공예품,교육용장비,교재교육용품및교육용보조품 C: 에너지및힘물리학교재 D: 601047 E: 에너지및힘물리학교재 F: 6010478701 G: 유압제어실험장치 H:
A: 60 B: 악기,게임,장난감,미술작품,공예품,교육용장비,교재교육용품및교육용보조품 C: 에너지및힘물리학교재 D: 601047 E: 에너지및힘물리학교재 F: 6010479801 G: 신재생에너지실험장치 H:
A: 60 B: 악기,게임,장난감,미술작품,공예품,교육용장비,교재교육용품및교육용보조품 C: 예술품 D: 601210 E: 예술품 F: 6012100201 G: 조형물 H:
A: 60 B: 악기,게임,장난감,미술작품,공예품,교육용장비,교재교육용품및교육용보조품 C: 전자공학 교육장비 및용품 D: 601064 E: 전자공학 교육장비 및용품 F: 6010640202 G: 정보통신망실습장비 H:
A: 60 B: 악기,게임,장난감,미술작품,공예품,교육용장비,교재교육용품및교육용보조품 C: 직업교육자료 D: 601061 E: 직업교육자료 F: 6010610101 G: 엔진모의장치 H:
A: 60 B: 악기,게임,장난감,미술작품,공예품,교육용장비,교재교육용품및교육용보조품 C: 직업교육자료 D: 601061 E: 직업교육자료 F: 6010610401 G: 전기전자교육자료 H:
A: 60 B: 악기,게임,장난감,미술작품,공예품,교육용장비,교재교육용품및교육용보조품 C: 학습교구 D: 601098 E: 학습교구 F: 6010989901 G: 실물모형및전시물 H:
A: 72 B: 건물및시설물건설유지보수서비스 C: 특수건물 및전문시공용역 D: 721540 E: 특수건물 및전문시공용역 F: 7215409901 G: 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 H: 1. 해외전시회 포함
2.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2호, 3호에 따른 전시회 및 전시회 부대행사용 전시부스 설치 및 디자인서비스 등을 포함
A: 72 B: 건물및시설물건설유지보수서비스 C: 특수건물 및전문시공용역 D: 721540 E: 특수건물 및전문시공용역 F: 7215409902 G: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 H: 1. 해외전시회 포함
2.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2호, 3호에 따른 전시회 및 전시회 부대행사용 전시부스 설치 및 디자인서비스 등을 포함
A: 72 B: 건물및시설물건설유지보수서비스 C: 특수건물 및전문시공용역 D: 721540 E: 특수건물 및전문시공용역 F: 7215401001 G: 승강기유지보수서비스 H:
A: 76 B: 산업위생관련서비스 C: 일반건물 및사무실청소업 D: 761115 E: 일반건물 및사무실청소업 F: 7611150101 G: 건물청소서비스 H: 공공기관이 자회사와 수의계약하는 경우 제외
A: 78 B: 운송과보관및우편관련서비스 C: 도로수송 D: 781118 E: 도로수송 F: 7811189901 G: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H:
A: 78 B: 운송과보관및우편관련서비스 C: 도로수송 D: 781118 E: 도로수송 F: 7811189902 G: 통학운송서비스 H:
A: 78 B: 운송과보관및우편관련서비스 C: 도로수송 D: 781118 E: 도로수송 F: 7811189904 G: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H:
A: 80 B: 경영관련서비스 C: 판매및판촉활동 D: 801416 E: 판매및판촉활동 F: 8014162201 G: 우편발송서비스 H:
A: 80 B: 경영관련 서비스 C: 전시회 D: 801419 E: 전시회,회의및행사대행서비스 F: 8014199001 G: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H: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에 한함
A: 80 B: 경영관련 서비스 C: 전시회 D: 801419 E: 전시회,회의및행사대행서비스 F: 8014190201 G: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 H: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에 한함
A: 80 B: 경영관련 서비스 C: 전시회 D: 801419 E: 전시회,회의및행사대행서비스 F: 8014198901 G: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H: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에 한함
A: 80 B: 경영관련 서비스 C: 전시회 D: 801419 E: 전시회,회의및행사대행서비스 F: 8014198801 G: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H:
A: 81 B: 공학연구및기술기반서비스 C: 경영정보시스템 D: 811117 E: 경영정보시스템 F: 8111179901 G: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H: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적용
A: 81 B: 공학연구및기술기반서비스 C: 데이터서비스 D: 811120 E: 데이터서비스 F: 8111200201 G: 데이터처리서비스 H: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적용
A: 81 B: 공학연구및기술기반서비스 C: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D: 811115 E: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F: 8111159801 G: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H: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적용
A: 81 B: 공학연구및기술기반서비스 C: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D: 811115 E: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F: 8111159901 G: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H: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적용
A: 81 B: 공학연구및기술기반서비스 C: 소프트웨어 유지및지원 D: 811122 E: 소프트웨어 유지및지원 F: 8111229901 G: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H: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적용
A: 81 B: 공학연구및기술기반서비스 C: 시스템관리 D: 811118 E: 시스템관리 F: 8111181101 G: 운영위탁서비스 H: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적용
A: 81 B: 공학연구및기술기반서비스 C: 시스템관리 D: 811118 E: 시스템관리 F: 8111189901 G: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H: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적용
A: 81 B: 공학연구및기술기반서비스 C: 인터넷서비스 D: 811121 E: 인터넷서비스 F: 8111219901 G: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H: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적용
A: 81 B: 공학연구및기술기반서비스 C: 지도작성법 D: 811516 E: 지도작성법 F: 8115160401 G: 측량용역 H: 1.건설공사설계관련'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른 금액(3천만원)이상의 측량용역으로 국토교통부 고시(설계공모,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별표2의 각 공종별 측량항목에 한정

2.위의 측량항목 중 도로, 철도(지하철포함), 지중송ㆍ배전 전력구, 하천, 광역ㆍ공업용 수도 분야 노선사업은 실시설계에 한함
A: 81 B: 공학연구및기술기반서비스 C: 지도작성법 D: 811516 E: 지도작성법 F: 8115169901 G: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H: 1.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적용
2.토지, 도시계획, 지하시설물 등 지리정보를 전자매체로 제공하기 위한 측량, 탐사, 수치지도, 정사 영상지도 제작 등의 기초활동포함
A: 81 B: 공학연구및기술기반서비스 C: 지질학 D: 811517 E: 지질학 F: 8115179901 G: 지질연구조사서비스 H: 1.1천만원 이상의 지질관련용역에 한함
2.노선사업은 1천만원 이상의 실시설계에 한함
A: 81 B: 공학연구및기술기반서비스 C: 토목공학 D: 811015 E: 토목공학 F: 8110159601 G: 유수율제고서비스 H:
A: 81 B: 공학연구및기술기반서비스 C: 데이터서비스 D: 811120 E: 데이터서비스 F: 8111200202 G: 빅데이터분석서비스 H: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적용
A: 82 B: 편집디자인그래픽및예술관련서비스 C: 사진사및 촬영사 D: 821316 E: 사진사및 촬영사 F: 8213160301 G: 동영상제작서비스 H: 공공기관 홍보용(제작 의뢰한 공공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영상은 모두 해당)에 한함
A: 82 B: 편집디자인그래픽및예술관련서비스 C: 아트디자인서비스 D: 821415 E: 아트디자인서비스 F: 8214150201 G: 디자인서비스 H:
A: 90 B: 여행,음식,숙박및오락관련서비스 C: 축제 D: 901518 E: 축제 F: 9015189001 G: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 H: 추정가격 3억원 미만에 한함
A: 92 B: 국방및치안관련서비스 C: 경계서비스 D: 921215 E: 경계서비스 F: 9212159901 G: 시설물경비서비스 H: 1.경비업법상의 특수경비업, 기계경비업은 제외
2.공공기관이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

===== 규격서 (원예학과).hwp =====

물품구매규격서 번호 품명 단위 수량 요구 학과 / 요구자 한글 전자코 1 영문 Electronic Nose 1 원예학과 / 강호민 1. Features (특징)

1. 시료의 향패턴을 비교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함

2. 전체 향의 차이를 유발하는 화학성분을 추적 및 규명할 수 있다.

3. 시료의 원산지 판별기능.

4. 제품 개선 및 비교 분석에 필요한 주요 성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5. 효과적인 향분석을 통해 품질관리의 시간을 줄여준다.

6. 적용분야

1) 음식 & 음료/ 화장품 & 생활용품 : 술, 기름, 아로마, 신선도 모니터링, 생활용품의 향

2) 제약 : 잔류용제, 크리닝룸의 작업관리 효율.

3) 포장재 : 잔류용제, 펠렛속의 악취, 크린룸의 효율적 측정

4) 기타분야 : 기준제품과의 완제품 비교, 냄새강도의 정량, 패널분석과의 상관관계 연구

2. Specification (세부규격) 1. 향 분석 시스템 본체

  • 온도 프로그램 속도 : 초기 유지 시간(Initial Hold) 및 최종 유지 시간(Final Hold)을 포함한 단일 램프 조건에서 0.1 ~ 20℃/sec
  • 가열 시간 : 40℃에서 300℃까지 (5℃/sec 기준) 52초 이하

2. 시료주입구

  • 주입 방식 : 진공 펌프, 내부 캐리어 가스 방식 모두 가능
  • 주입 옵션 : 밸브 스위칭 또는 스플릿/스플릿리스(Split / Splitless) 주입 방식 지원
  • 온도 범위 : 프로그래머블 인젝터 및 트랩 온도
  • 캐리어 가스 공급 조건 : 60 ~ 80 PSIG, 순도 99.995%의 수소(H2), 공기(Air)

3. 시료냄새농축트랩

  • 시료의 주입 후 성분의 분리 전, 자동화된 농축 수행

4. 이중 컬럼

  • 컬럼 구성 :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모세관 컬럼 적용 (MXT-5/MXT-1701, 길이 : 10m, 내경 : 0.18mm. 필름 두께 : 0.4um) 또는 (MXT-5/MXT-Wax, 길이 : 10m, 내경 : 0.18mm. 필름 두께)

- 주입 후 분석 시간 : 5분 이내 5. 이중 불꽃이온화 검출기 - 종류 : 불꽃이온화검출기

  • 최소 검출량: nC14 기준 약 100pg 이하

* 모든 가스는 흐름조절기가 있음. 공기는 외부압력조절 시스템

6. 자동시료주입장치_헤드스페이스 - 실린지 용량: 2.5㎖ 또는 5.0㎖

  • 주입 속도: 0.01㎕/sec ~ 5㎖/sec
  • 시료 처리 용량: 최대 90개의 바이알(10 mL 또는 20 mL) 처리 가능

- 니들 가스 세척 시스템

  • 가열 실린지: 30℃ ~ 150℃ (1℃ 단위 설정)

- 인큐베이션 온도: 30℃ ~ 200℃ 7. 기본데이터 소프트웨어

  • 장비의 제어 및 데이터 처리를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통합하여 처리
  • 약 180,000여개의 냄새 성분의 라이브러리. 냄새 차이에 영향이 있는 주요 화학성분의 예측

8. 고급 데이터 처리 프로그램

  •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통한 종합 데이터 처리 기능 제공

- 크로마토그램 분석 - 핑거프린트 차트 지원 9. 다변량 통계프로그램

  • PCA (주성분분석) : 2차원, 3차원으로 제공
  • DFA (특정요인의 판별분석) : 미지의 시료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유사한 기준 시료에 대해 판별
  • PLS (강도판정분석) : 미지시료의 냄새 강도 및 농도를 예측
  • SIMCA : 설정한 기준 모델링에 비교하여 적합/부적합한 판별 분석
  • SQC (통계적인 품질관리 차트) : 설정한 기준 모델링에 비교하여, 계속 생산되는 제품 시료에 대해 등급을 판정
  • Shelf life (유통기한 확인) : 시간의 변화에 따른 시료의 냄새 변화 및 안정도 확인

10. 컴퓨터 시스템 - 운영체제 : Windows 11 이상 - 저장용량 :저장장치 용량 1TB 이상 - RAM : 메모리 8GB 이상 - RS232 통신 포트 지원

  • USB port :USB 3.0 이상 포트 4개 이상

- 모니터 : 모니터 크기 23 inch 11. 가스 샘플링 백 주입 장치 1) 내장된 진공펌프 및 연결 어댑터로 구성 2) 테들라 백 샘플링의 직접 가스시료 주입 3. Accessories(악세사리)

1. 향 분석 시스템 본체
1 세트

2. 시료주입구
1 세트

3. 시료냄새농축트랩
1 세트

4. 이중 컬럼
1 세트

5. 이중 불꽃이온화 검출기
1 세트

6. 자동시료주입장치_헤드스페이스
1 세트

7. 기본데이터 소프트웨어 (PC포함)
1 개

8. 고급 데이터 처리 프로그램 (1세트)
1 세트

9. 다변량 통계프로그램
1 세트

10. 컴퓨터 시스템
1 세트

11. 가스 샘플링 백 주입 장치
1 세트

4. Remarks

1. 공급자는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에 장비를 설치하고, 사용 방법 및 조작 교육을 실시해야 함

2. 공급자는 성능 시험 및 검수 완료 후 1년간 무상 하자보증을 제공해야 함

3.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4. 동등 이상의 성능 및 사양을 갖춘 제품의 납품이 가능함

용 도 설 명 서 계약번호 설치장소 농생대 2호관 402호 H.S.NO. ITEM NO. 수량 1 품명 (영문․국문) 전자코(Electronic Nose)

인간의 후각 시스템을 모방하여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감지하고 인지능과 패턴인식 알고리즘을 통해 식별, 분석하는 최첨단 장치.

복합적인 냄새 분자의 패턴을 인식하여 종류와 농도를 알아내는 것이 특징

상기 물품에 대한 용도 설명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10.
06.

농업생명과학대학
원예학과
교수
강 호 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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