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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입찰공고 제2026 - 67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주관기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경북 경주시 보문로 446)
사 업 명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내용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참조 사업기간
2027. 1. 1. ~ 2028. 12. 31.
1차년도 : 2027. 1. 1. ~ 2027. 12. 31.
2차년도 : 2028. 1. 1. ~ 2028. 12. 31.
사업예산 금564,000,000원(금오억육천사백만원)
1차년도 : 금282,000,000원(금이억팔천이백만원)
2차년도 : 금282,000,000원(금이억팔천이백만원)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가격입찰/마감(직찰)
2026. 11. 23.(월) 09:00 ~ 2026. 11. 24.(화) 16:00까지
제안서 접수마감
2026. 11. 23.(월) 09:00 ~ 2026. 11. 24.(화) 16:00까지
2. 입찰참가 자격
※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 입찰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업체
마.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바.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사.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아.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수급의 경우, 수급체 구성원은 3개사 이하로 제한되고, 각 수급체는 최소지분율 20%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공동 수급체 구성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 입찰 시에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1개 업체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주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참여자는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입찰 참가할 수 없음.
- 제안서 상에 “컨소시엄”의 용어는 반드시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함
- 공동수급 입찰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의 책임 범위 및 권리, 의무관계,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제안서상에 명기하여야 함
- 공동계약 체결 이후 구성원의 지분율 변경 사유는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2조에서 정한 바와 같음
※ 단순 경영상태 악화 등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분율 변경 불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부적절한 이면합의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공동도급 입찰자를 제안서(입찰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해제)할 수 있음.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행정안전부 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자.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는 사업으로서, 아래사항을 준수해야 함
① 하도급 사전 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②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③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2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④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3. 협상 및 낙찰자 결정
가.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와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협상 및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4. 제출서류
가. 접수일자 : 2026. 11. 23.(월) 09:00 ~ 2026. 11. 24.(화) 16:00까지
나. 접수장소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재무전산팀(경북 경주시 보문로 446, 3층)
다. 제출방법 :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제안서 8부 등(제안요청서 참조)
5. 제안 설명회
가. 일
시 : 2026. 11. 27.(금) 14:00
나. 장
소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1층 중회의실
다. 발표방법 : 제안서 발표는 15분, 질의응답은 15분 이내로 제한
라. 기타사항
- 발표 및 참석자 : 발표자(대표자가 위임한 자)외 3명 이내
- 발표자는 입찰 참가업체가 지정한 자로서 제안서 제출 대표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6개월이상 근무자이어야 함.(증빙자료 제출)
- 발표 자료는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자료로 진행하며, 제안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 및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제안설명회 일정과 장소는 주관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나, 입찰참가신청서의 제출로 갈음 합니다.
※ 단,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이 있는 경우 입찰보증서(이행증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입찰무효처리)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용역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이 지급되는 용역입니다.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상생결제시스템 협약체결 은행 : 농협은행, 아이엠뱅크
나. 낙찰을 받은 자는 우리공사 상생결재시스템 협약체결 은행의 상생결재 전용상품 약정체결을 하고, 결재전산원「상생결제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여, 결재전산원「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청구를 하여야 합니다.(하도급업체 포함)
다. 자세한 사항은 농협은행 영업점, 아이엠뱅크 영업점, 결재전산원(www.kefci.com),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1670-08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전자계약서 인지세 등 안내사항
우리공사에서는 2021년 계약분부터 전자계약서 인지세를 공동부담하오니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담비율 : 전자인지세 50% 공동 부담
- 납부방법 : 계약서(초안) 송부 시 우리공사 인지세 50% 납부하며, 계약 업체는 인지세 50% 납부 후 응답 시 인지세 사용 처리하여 송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에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계약이행보증서(계약금액의 15%)를 제출하고, 대금청구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공급가액)의 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가격입찰은 전자입찰이 아닌 직접 방문투찰로 하며, 가격투찰 한 업체만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격투찰 시 제안가격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서 등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의 허위사항이 발견 될 경우 업체선정 취소 및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참가업체가 입찰공고 사항, 제안요청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질문은 반드시 서면질의서를 통해 질의해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문의처 : 재무전산팀 054-740-732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3.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 입찰공고.pdf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입찰공고 제2026 - 67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주관기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경북 경주시 보문로 446)
사 업 명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내용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참조
2027. 1. 1. ~ 2028. 12. 31.
사업기간 - 1차년도 : 2027. 1. 1. ~ 2027. 12. 31.
- 2차년도 : 2028. 1. 1. ~ 2028. 12. 31.
금564,000,000원(금오억육천사백만원)
사업예산 - 1차년도 : 금282,000,000원(금이억팔천이백만원)
- 2차년도 : 금282,000,000원(금이억팔천이백만원)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가격입찰/마감(직찰) 2026. 11. 23.(월) 09:00 ~ 2026. 11. 24.(화) 16:00까지
제안서 접수마감 2026. 11. 23.(월) 09:00 ~ 2026. 11. 24.(화) 16:00까지
2. 입찰참가 자격
※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 입찰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0036) 등록업체
마.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
로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바.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사.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아.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수급의 경우,
수급체 구성원은 3개사 이하로 제한되고, 각 수급체는 최소지분율 20%이상을 소
유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
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공동 수급체 구성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 입찰 시에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1개 업체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주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참여자는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
로 중복하여 입찰 참가할 수 없음.
- 제안서 상에 “컨소시엄”의 용어는 반드시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한 경우
에만 사용하여야 함
- 공동수급 입찰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의 책임 범위 및 권리, 의무관계,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제안서상에 명기하여야 함
- 공동계약 체결 이후 구성원의 지분율 변경 사유는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12조에서 정한 바와 같음
※ 단순 경영상태 악화 등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분율 변경 불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부적절한 이면합의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공동도급 입찰자를 제안서
(입찰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해제)할 수 있음.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행정안전부 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자.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는 사업으로서, 아래사항을 준수해야 함
① 하도급 사전 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②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③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
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2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④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
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3. 협상 및 낙찰자 결정
가.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인 자로서 제
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와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
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
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협상 및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 의합니다.
4. 제출서류
가. 접수일자 : 2026. 11. 23.(월) 09:00 ~ 2026. 11. 24.(화) 16:00까지
나. 접수장소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재무전산팀(경북 경주시 보문로 446, 3층)
다. 제출방법 :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제안서 8부 등(제안요청서 참조)
5. 제안 설명회
가. 일 시 : 2026. 11. 27.(금) 14:00
나. 장 소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1층 중회의실
다. 발표방법 : 제안서 발표는 15분, 질의응답은 15분 이내로 제한
라. 기타사항
- 발표 및 참석자 : 발표자(대표자가 위임한 자)외 3명 이내
- 발표자는 입찰 참가업체가 지정한 자로서 제안서 제출 대표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6개월이상 근무자이어야 함.(증빙자료 제출)
- 발표 자료는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자료로 진행하며, 제안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 및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제안설명회 일정과 장소는 주관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나, 입찰참가신청서의 제출로 갈음 합니다.
※ 단,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이 있는 경우 입찰보증서(이행증권)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입찰무효처리)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
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공사
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용역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이 지급되는 용역입니다.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상생결제시스템 협약체결 은행 : 농협은행, 아이엠뱅크
나. 낙찰을 받은 자는 우리공사 상생결재시스템 협약체결 은행의 상생결재 전용상품
약정체결을 하고, 결재전산원「상생결제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여, 결재전산원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청구를 하여야 합
니다.(하도급업체 포함)
다. 자세한 사항은 농협은행 영업점, 아이엠뱅크 영업점, 결재전산원(www.kefci.com),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1670-08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전자계약서 인지세 등 안내사항
우리공사에서는 2021년 계약분부터 전자계약서 인지세를 공동부담하오니 아래와 같
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담비율 : 전자인지세 50% 공동 부담
- 납부방법 : 계약서(초안) 송부 시 우리공사 인지세 50% 납부하며, 계약 업체는 인
지세 50% 납부 후 응답 시 인지세 사용 처리하여 송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에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
업법」 등)에 따릅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
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
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계약이행보증서(계약금액의 15%)를 제출하고, 대금청구
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공급가액)의 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
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
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가격입찰은 전자입찰이 아닌 직접 방문투찰로 하며, 가격투찰 한 업체만이 제안
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격투찰 시 제안가격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반드
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서 등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의 허위사항이 발
견 될 경우 업체선정 취소 및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참가업체가 입찰공고 사항, 제안요청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
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질문은 반드시 서면질의서를 통해 질의해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문의처 : 재무전산팀 054-740-732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3.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 기술지원협약서.pdf =====
=====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hwp =====
제 안 요 청 서 (과업지시서) 사 업 명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2027~2028년)
주관기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2026. 10.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담당 경영혁신실 계약 최준한 TEL: 054-740-7318 FAX: 054-745-6727 경영혁신실 담당 최우성 TEL: 054-740-7322 FAX: 054-745-6727 < 목차 > Ⅰ. 사업 개요 1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2. 사업내용 1 3. 사업범위 2 4. 기대효과 4 Ⅱ. 주요현황 5 1. 일반현황 5 2. 정보시스템 현황 5 Ⅲ. 사업추진방안 8 1. 추진목표 8 2. 추진전략 8 3. 추진일정 및 내용 8 4. 추진방안 9 Ⅳ. 제안요청 내용 10 1. 요구사항 총괄표 10
2. 요구사항 목록표
10
3. 상세 요구사항
13
Ⅴ. 제안서 작성요령 40 1. 제안서의 효력 40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40
3. 제안서 목차 41 4.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42 Ⅵ. 제안 안내사항 44 1. 입찰방식 44 2. 제안서 평가방법 48 3. 기술성 평가 기준 49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56 5. 제안요청설명회 56 6.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56 7.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56 8. 제안서 평가 57 Ⅶ. 기타사항 59
1. 작업장소 상호 협의 및 비상주 관리 59
2. 지식재산권 등 권리 관계 59 3.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59 4.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60 5. 보안위규 처리기준 60 6. 사업수행 60 □ 붙임자료 61 □ 별지서식 82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정보시스템 24시간 × 365일 무중단, 무고장 운영을 위함
❍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화의 복잡화, 고도화에 따른 정보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및 정기, 수시 점검을 통한 최적의 성능 유지 필요
❍ 장애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인력, 기술, 장비를 모두 갖춘 일원화 된 관리 체계 필요
2. 사업내용
가. 사 업 명: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27~28년)
나. 사업기간: 2027.01.01. ~ 2028.12.31.(2년)
❍ 1차년도 사업기간: 2027.01.01.~2027.12.31.
❍ 2차년도 사업기간: 2028.01.01.~2028.12.31.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고시를 반영하여 서비스 수준협약(SLA)을 체결함으로써 정보시스템 등급별 가용률, 장애조치기준과 종합 및 개별서비스수준 평가에 따라 위약금 부과 가능
※ 계약체결이 2027년 1월 1일 이후로 지연될 경우 1차년도 사업기간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용역대가는 실제 수행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차수계약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체결함 단, 회계연도 기준으로 차수계약을 실시함(2차년도 별도 차수 계약)
※ 사업기간 만료 후에도 차년도 유지보수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전년도 용역대가 지급기준으로 차년도 계약시점까지 계약 연장
다. 사업예산: 총564,000천원 이내(부가세 포함)
❍ 연간 사업예산: 282,000천원 이내(부가세 포함)
※ 본 과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차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사업은 2개 연도의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하며, 총계약금액을 부기하고 각 연차별 예산 범위에서 차수계약을 체결함.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함
※ 계약기간 중 운영여건 변동으로 과업내용 또는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계약조건 및 과업심의 절차에 따라 처리함
3. 사업범위
가. 사업장 범위: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본사, 경주세계엑스포대공원, 보문골프장 및 안동레이크골프장 등 사업소 전체
❍ 사업장은 조직개편 등으로 변동될 수 있음
❍ 본사 및 관할 사업소 현황은 필요 시 제안사가 직접 방문하여 사전 확인할 수 있음
나. 주요 사업 범위 분 야 주요 업무 내역 공통 ⦁시스템 관리 및 지원
- 정보시스템의 특성에 맞는 성능지수 발굴 및 측정
- 성능지수 측정 결과에 따른 시스템의 용량 분석
- 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관리 이력 관리 및 유지관리 작업 보고서 작성
- 시스템 장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 실시
- 전화, E-mail, 원격 지원 등을 통한 질의·응답
-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지원 ⦁장애관리
- 긴급한 문제 해결을 위해 요청 시 장애처리 지원
- 장애 발생 시 장애관련 로그수집, 장애처리 결과보고
- 장애발생 요소에 대한 사전예방 및 장애대응 계획을 수립
- 장애발견 및 처리에 대해 프로세스 정의서 및 지침서에 따라 보고
⦁백업/복구 관리
- 정보시스템의 특성에 적합한 백업계획 수립 지원 및 백업수행,
백업매체 관리
- 필요시 백업된 매체를 활용하여 자료의 안전한 복구 수행
- 재해복구 모의훈련 기획 및 실시 ⦁침해사고 보안관리
-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기 및 수시 보안점검 수행
- 증가되는 정보자원에 대해 체계적인 보안관리 및 활동
- 홈페이지의 취약점 점검·제거 업무 수행 - 개인정보 보호 준수 하드웨어 (H/W)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일체)
⦁각종 자원(CPU, 디스크, 메모리) 관리 ⦁시스템 성능 및 용량 관리
⦁장애조치(HW결함 시 동일 성능 장비 교체 )
⦁성능 향상 및 장애 예방을 위한 활동 및 대안 제시
⦁정보시스템의 백업과 복구 수행 ⦁시스템 로그 저장 및 확인 ⦁운영매뉴얼 작성(현행화) 관리 ⦁정보시스템 재설치, 재배치, 재구성 지원 ⦁신규 도입 장비 설치 지원 및 운영 ⦁통신실 운영 및 환경유지
⦁정보시스템 백업에 대한 정합성 검증 및 백업매체 활용상태 점검실시
- 정합성 검증, 백업데이터 점검 등
⦁데이터 백업 관리(적용검토, 백업테스트, 백업적용, 모니터링)
⦁데이터 복구 관리(복구 환경구성, 복구 등)
⦁상시 모니터링(오류사항 검토, 재수행, 백업관리대장 작성)
⦁백업정보 현행화(백업자원 사용현황, 백업현황 등)
⦁문서작성 지원(추진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스토리지 및 백업 문제점 해결 ⦁소관 백업관리, 백업복구 모의훈련 등 소프트웨어 (S/W)
⦁시스템 S/W 운영 관리(상용, SI, 오픈소스, DBMS 등 일체)
⦁장애사항 조치(SW결함 시 대응 지원) ⦁자료 손상 시 복구 수행 ⦁시스템별 사용량 및 자원 현황 관리 ⦁성능 모니터링 및 성능 향상 방안 권고 ⦁시스템 S/W 설치·변경 지원 ⦁정보시스템 재설치, 재배치, 재구성 지원 ⦁운영관리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
⦁취약점 점검 및 분석 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
-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및 장애대응 훈련 연 1회 이상
PC 등 사무기기 ⦁공사 내 PC/사무기기 주 단위 방문 관리
⦁기관 내 사용하는 각종 전산장비에 대한 현황 관리
⦁PC, 모니터 등 사무용 전산장비 장애발생 시 신속한 처리 및 기술 지원
⦁사무용 SW 및 보안프로그램(OS, 백신, 보안SW 등) 설치
클라우드 시스템 전환
⦁유지관리 사업 기간 내 클라우드 시스템 전환 시 적극적인 지원
4. 기대효과
❍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시스템 안정화 및 대국민 서비스 신뢰성 확보
❍ 유지관리 전문업체를 통한 정보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확보
❍ 24 × 365 운영을 통한 상시 장애 및 대응체계 구축
Ⅱ. 주요현황
1. 일반현황: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홈페이지 참조(www.gtc.co.kr)
2. 정보시스템 현황 가. 전산자원 현황('26.9월 기준) ❍ 응용SW
항
목
세 부 내 용 수량 도입연도 경영정보 시스템(ERP)
- K.System Genuine 모듈(영림원소프트랩)
(인사/급여/회계/근태/예산/구매/지출/연말정산)
1식 ‘21. 6. 그룹웨어
- HANDY Groupware 모듈(HANDYSOFT)
(전자결재/문서함/내부메일/업무넷/스퀘어/게시판 등)
1식 ‘21. 6. 골프장 운영시스템
- GMS(Golf club Management System) 모듈(그린잇)
(고객관리/예약관리/내장관리/정산관리/경기관리)
- 안동 및 보문골프장 홈페이지 2식 ‘22. 12. 대표 홈페이지 - TimeCMS (타임컴즈) (시스템관리/사이트관리/운영관리/통계정보)
- 홈페이지(공사소개/열린경영/정보공개/알림마당/영문)
1식 ‘24. 12. 웹메일 - POSTIAN 웹메일(디프소프트) 1식 ‘16. 12. ❍ 서버, 네트워크기기, 보안기기 등 구 분 기종(모델) 제조사 수량 설치장소 비고 Server HP DL360G9
- Intel Xeon E5 2667V4 3.2 GHz
HP 1 메일,메신저 HP DL360G10
- DL360Gen10(3.8GHz)×2 8cor
HP 1 홈페이지 HP DL360G10
- DL360Gen10(3.8GHz)×2 8cor
HP 3 골프장 AP, DB HP DL380G9
- 300GH×2, NIC 4P×2, HBA 2P
HP 1 백업서버 HP DL380G10
- Xeon Gold 5122(3.6GHz)×2, 8cor
HP 2 ERP AP, DB HP RX2800 I4
- Intel Itanium 9560 8-core 2.53Ghz
HP 2 그룹웨어 AP, DB ZENSYS HART-FR100
- Intel Xeon E-2334(3.4Ghz) 4Cor
ZENSYS 1 웹기안기 스토리지 시스템 HP MSA2040 HP 1 전산실 백업 장비
HP StoreOnce 3520 (Usable 7.5TB)
HP 1 전산실 서버 장비 소계 13 Switching Hub OS6400-P48 ALCALTEL 1 안동레이크 골프장, 보문골프장, 경주문화엑스포, 전산실(경주) OS6400-P24 1 OS6248 1 OS6850E-U24X 1 OS6450-48 4 OS6560-24X4 1 OS6560-48X4 1 OS6450-24 1 OS6360-P24 1 OS6360-24 1 HP SAN Switch SAN Switch - 8 Ports HP 2 전산실(경주) L4 SWITCH K-3200 파이오링크 1 네트워크 장비 소계 16 SSL/VPN
PSA3000
라이선스 : 25user
IVANTI 1 전산실(경주) 보안기기 WeGuardia XTM4500 퓨쳐 시스템 1 전산실(경주) WeGuardia XTM2000 3 안동골프장,경주엑스포 등 WeGuardia XTM1000 1 유교랜드 WeGuardia XTM500 1 북부지사 WeGuardia XTM365X 1 팔공산금화휴양림 WeGuardia XTM510 1 관광기업지원센터 침입방지 시스템(IPS) SNIPER ONE-i 1000 윈스 1 전산실(경주) DB접근제어 시스템 HyBoost DB-i 소만사 1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WEEDS BlockBox Suite V2.0 등
(관리서버 포함) 위즈 코리아 1 PC개인정보보호시스템 Privacy-I DLP 서버모듈, 유츌통제, Agent200개 소만사 1 스팸차단 시스템 WBLOCK G5 스팸차단 어플라이언스 펌웨어, 필터, 백신 자동업데이트등 디프 소프트 1 개인정보 필터링 webfilter 2.5 지란지교 1 웹방화벽 WEBFRONT K1800 파이오링크 1 DNS S2DDS 아이앤 아이맥스 1 보안장비 소계 17 DBMS ORACLE STN Oracle 1 전산실(경주) Mysql 1 MSSQL 2017 MS 1 WEB/WAS
JEUS Standard, WebtoB Standard
티맥스 1 Backup SW HP DataProtector HP 1 상용 S/W 소계 5
※ 정보자원 현황은 신규 구축 등으로 증‧감 발생 가능
❍ PC 및 프린터기 등 유지관리 구분 구입 년도 기종(모델) 수량 비 고 PC 및 노트북 2019~2024 에이텍, 삼성 I5
삼보 I5-6500, I5-6500, I7-6700
삼성노트북, LG노트북 157 프린터 복합기, Laser A3 2009~2024 HP CP 4005N, HP M706n, SL-3060FR 등 5 소계 162 경주 주1회 상주, 안동 5회 방문 나. 정보시스템 구성도
❍ 제안사 요청 시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시스템 구성도 등 보안사항은 대외비로 발주처로 방문하여 열람
Ⅲ. 사업추진방안 1. 추진목표
❍ 운영시스템의 프로그램 개선 및 차질 없는 현장 업무 지원
- 장애 발생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 마련을 통한 장애시간 최소화
- 장애 예방 활동 등 지속적인 IT 시스템 개선 활동
- 전산 인프라(HW, NW, 백업 및 기타 기반시설 등 포함) 유지관리 및 운영 등
- 최신 IT 운영체제 및 각종 시스템 S/W에 대한 업그레이드(패치) 및 보완
❍ 서비스수준협약(SLA) 및 관리를 통해 유지관리 대상의 체계적 관리 및 서비스 품질유지
2. 추진전략
❍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장애를 대비하기 위해 주‧야간, 24시간 × 365일 상시 장애 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
❍ 전산 인프라의 주요 부품 수급, 전문 엔지니어 지원 등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사업자(제조사 또는 공급사 포함)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시스템 정기 점검 및 개선활동 등 안정화 방안 마련
❍ IT서비스 적기 지원 강화를 위하여 외부인력 활용
❍ 시스템별 정보시스템 마스트플랜(ISMP) 추진 시 적극적인 지원 및 협력체계 마련
3. 추진일정 및 내용 구분 추진 내용 추진 일정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기술 및 가격평가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입찰공고 및 계약절차에 따른 일정 인수·인계 ⦁사업자 간 인수·인계 계약체결일 ~ ’26. 12. 31. 업무개시 ⦁업무개시 ’27. 1. ~
※ 세부 일정은 사업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4. 추진방안 ❍ 입찰 및 낙찰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2026.6.29.)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Ⅳ.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요청사항 구분 요구사항 개수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7개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3개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3개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21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7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14개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Maintenance HR Requirement)
3개 품질보증방안 요구사항
SLA (SLA : Service Level Agreement)
2개 합 계 60개 2. 요구사항 목록표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SER-002 보안위규 처리사항 SER-003 수행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SER-004 자료관리에 대한 보안관리 SER-005 저장매체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SER-006 계약종료 후 보안관리 SER-007 기타 보안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 유지관리 시간 QUR-002 장애복구 QUR-003 시스템 가용성 확보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하도급에 관한 사항 COR-002 저작권 준수 COR-003 유지관리비 지급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핵심 인력 자격요건 PMR-002 사업관리자 PMR-003 인력교체 PMR-004 안정화 운영 지원 인력 PMR-005 하도급 관리방안 PMR-006 사업관리방법 PMR-007 일정계획 PMR-008 요구사항 관리 PMR-009 위험관리 방안 PMR-010 정기보고 PMR-011 수시보고 PMR-012 관련기관과 원활한 업무 협의 PMR-013 사고발생시의 대응 PMR-014 프로젝트 중 제출해야할 산출물 PMR-015 프로젝트 품질관리 PMR-016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PMR-017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시행 PMR-018 외부PC 반입 PMR-019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PMR-020 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PMR-021 시건장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유지관리 일반 PSR-002 교육 일반사항 PSR-003 취약점 점검 PSR-004 시큐어코딩 점검 PSR-005 모의해킹 수행 PSR-006 기술지원 PSR-007 인수인계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1 사업 대상 및 범위 MPR-002 사업 수행 방안 MPR-003 유지관리 일반사항 MPR-004 유지관리 내용 MPR-005 장애 관리 일반 요건 MPR-006 장애 관리 상세 요건 MPR-007 장애 발생 시 대응 방안 MPR-008 보안장비 유지운영 MPR-009 하드웨어 유지운영 MPR-010 정보시스템 유지운영 MPR-011 개인별전산기기 유지운영 MPR-012 기타소프트웨어 유지운영 MPR-013 정기점검 수행 방안 MPR-014 시스템 운영 및 운영관리 기술지원 방안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MHR-001 유지관리 조직 구성 MHR-002 참여 인력 구성 MHR-003 유지관리 조직 구성 품질보증방안 요구사항 SLA (SLA : Service Level Agreement) SLA-001 서비스수준(SLA) 협약 체결 SLA-002 품질 보증방안 3. 상세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SER :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 의무사항 세부내용 ❍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경상북도 정보보안 기본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9호)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용역 착수 시 대표자 및 사업 참여인력 전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인력변동사항이 발생하면 14일 이전에 서면 통보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보안관리를 위해 수요기관의 교육 요청, 자료요구, 사업수행 중 업체에 대해 수시로 실시하는 ‘[별첨1]누출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시정조치에 따라야 함
❍ 본 사업 중에 취득한 자료․지식([별첨1]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해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비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 종료 시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 보안통제 및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 ‘[붙임7]보안점검 리스트’에 따라 상시 보안준수사항을 확인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보안점검 리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위규 처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위규 처리기준 세부내용
❍ 보안정책 위반시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및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사업관리자(PM)를 행정조치하고 보안위약금을 부과
❍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적발 시 계약대상자는 법령에 따른 모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부정당업자로 등록 및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각 시스템 정보 및 내부 정보자료 등 정보유출로 인한 보안관련 사고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과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근거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
산출정보 -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수행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요원에 대한 보안사항 및 보안교육 세부내용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설치장소에 출입하는 유지관리요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유지관리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상 기밀사항 및 기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 금지
❍ 계약상대자는 기밀사항의 누설과 유출방지를 위해 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보안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사업자는 용역수행자를 대상으로 사고사례 전파 및 위규 시 제재 등의 내용을 담은 정기 보안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보안강화교육 내역서 제출)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강화교육 내역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자료관리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활동 시 접수 또는 생산한 자료에 대한 보안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 중요도에 따라 기밀, 대외비, 일반정보로 분류하고,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별도 관리하여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
❍ 본 유지관리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에 대하여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 금지
❍ 용역책임자 책임 하에 모든 출력물에 대한 외부 유출을 감시하며, 특히 인터넷을 통한 외부 유출을 모니터링(수요기관 허가 후 반출)
❍ 사업 완료 후 반드시 자료를 반환, 삭제하고 관련 데이터를 소각
❍ 용역 수행에 필요한 기밀자료는 수요기관의 담당자 입회하에서 열람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저장매체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활동 시 저장매체 및 장비에 대한 보안사항
세부내용
❍ 유지관리 기간 중 업무 수행이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복합기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의 무단 반출·입 금지
❍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 PC 및 네트워크, 서버 등 인프라 관리자 접속용 계정의 패스워드는 복잡도가 높은 패스워드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주기적인 변경(분기별 1회 이상) 수행
❍ 업무수행용 PC는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운용하고 업무상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인터넷 전용 PC를 설치하여 사용
❍ 불필요한 계정은 삭제 조치 산출정보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계약종료 후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종료 후 조치할 보안사항 세부내용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 등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수요기관의 문서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등 폐기조치
❍ 수요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전량 수요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 불가
❍ 사업완료 시 노트북, PC 및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조치
❍ 사업종료 전,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 등을 작성하며 관련자료 반납 및 삭제 후 계약상대자가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산출정보
자료인계 인수대장, 자료삭제 및 미보유 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기타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보안 요구 세부내용
❍ 시스템 간 자료 교환 시 기밀성, 무결성, 접근제어 등을 보장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 서버와 관리자PC 간 통신시 구간 암호화, 무결성을 제공하고 관리자IP를 등록하여 관리자 PC에서만 서버에 접근 가능해야함
❍ 서버 및 장비 보안을 보장하여야 함 - 서비스에 필요한 데몬만 구동해야 함
- 침입차단 서버에(Appliance) 설치된 OS 및 데몬은 알려진 취약점에 대한 보안패치가 적용되어야 함
-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점검항목에서 취약한 항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설정이 되어야함
산출정보
❍ 품질 요구사항(QUR :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시간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긴급연락 등으로 인한 유지관리 지원 시간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특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 지시에 따라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도 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지원
❍ 유지관리요원은 항상 긴급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근무시간외에도 최단시간 내에 출동할 수 있어야 함
❍ 비상주 용역 특성을 고려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점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비상연락체계, 업무분장표, 정기점검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복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발생시 조치할 사항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 유지관리대상의 장애 발생 시 지체없이 담당자에게 보고 후 필요한 지원을 수행
❍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부속품 교체 시 교체부품은 정품을 원칙으로 하며, 성능 상 동질 또는 그 이상의 부품으로 하고 정상 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가 보유한 동종 기기 또는 그 이상의 기기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함
❍ 응용프로그램, 시스템 S/W 등 복합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을 위한 합동기술 지원 및 복합장애 복구를 지원하여야 함
❍ 장애복구 완료시에는 즉시 담당자 입회하에 시험확인 후 그 결과를 작성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장애조치 보고서 제출)
❍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의 전반적인 재해복구 계획(백업 및 복구 정책포함)을 수립해야하며, 재해 발생 시 원활한 복구 프로세스 진행을 위해서 재해 복구 모의 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재해복구 계획 및 백업계획서, 장애조치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가용성 유지 및 서비스 향상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 장비 재가동 점검 - H/W 이상 유무 점검 - HW 자원에 대한 정상 동작 확인
❍ 시스템 Firmware 패치 및 업그레이드
- 최신 시스템 Firmware 정보 및 기술정보 제공
- 시스템 Firmware 패치 적용 지원
- 시스템 Firmware Upgrade 지원
❍ OS 환경 설정 점검 및 튜닝 - 시스템 구성 환경에 대한 기술점검 - 시스템 자원 사용 툴 분석 - 시스템 최적화 Tuning 지원 산출정보
❍ 제약사항(COR :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서식 16, 서식 17 등 참조)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하도급계획서 등 관련 서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침해 제한 세부내용
❍ 본 물적기반 유지관리 사업을 위해 공급하는 모든 물품 및 S/W는 신품 또는 정품이어야 하며 관련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 사업 수행 중 계약업체가 제공한 소프트웨어로 인해 주관기관이 지적재산권 침해 등에 관한 소송이 발생할 경우 발생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서 부담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비 지급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비 및 대가지급 세부내용
❍ 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한 수수료를 유지관리료라 하며, 이는 유지비, 정비보수에 대한 수수료, 교환하는 부품비와 관련된 기술료를 포함
❍ 시스템에 대하여 실시하는 유지관리외의 전산 소모품, 소모성 부품에 소요되는 특별한 경비는 발주자의 비용으로 함
❍ 대상 기기가 증가 또는 감소되었을 경우는 해당 월부터 현 계약 유지관리 요율을 기준으로 쌍방 협의하여 조정함
❍ 시스템 H/W 및 S/W의 장애처리에 소요되는 대체부품 및 필요한 도구 또는 기술지원이 필요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SLA 종합평가결과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음. 월정비보수료에서 해당 벌점 비율에 따른 금액을 제외하고 유지관리료를 지급
※ 상세 내용은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 수준 협약 가이드 준수
산출정보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핵심 인력 자격요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핵심 인력 자격요건 개념 정의 세부내용
❍ 핵심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과리 및 운영 분야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권장함
- 핵심인력 : 사업관리자(PM), 분야별 전담 엔지니어 등
❍ 비상주 유지관리 인력은 장애 발생 시 즉시 원격 및 현장 출동 지원이 가능한 전문 엔지니어로 구성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자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주사업자에 재직 중인 정규직 임직원이어야 하며, 본 사업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 선임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인력교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교체 시 업무 안정성 확보 세부내용
❍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참여 인원 중 주관기관이 인력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체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운영 지원 인력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화 운영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사업기간 중 심각한 장애 발생, 주요 시스템 개편 또는 발주처의 긴급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전담 유지관리 인력을 즉시 현장에 투입(방문)하거나 원격 지원을 실시하여 시스템 운영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장애조치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필요한 경우 발주처에서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 확인을 위해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음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9조에 따라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사업예산의 50% 초과한 하도급 금지
- 재하도급 금지 (일부 예외는 관련법령에 따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용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판단 함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를 준수함
산출정보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시, 계약시),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계약 준수 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방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용역 수행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유지관리 서비스의 품질 및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착수부터 종료까지 주기적 예방점검, 장애 이력, 보안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관리도구 활용 등)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일정계획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계획 제시 세부내용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 사업자는 발주처의 신규 서비스 개선 요청, 과업 변경, 시스템 변경 요구사항 등을 빠짐없이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함
❍ 요구사항의 접수, 우선순위 검토, 처리 계획 수립, 조치, 결과 확인 등 처리 단계별 프로세스 및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장애/요청 처리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 요소(시스템 장애, 인력 변동, 보안 사고, 백오피스 기술지원 중단 등)를 사전에 식별하고,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위험 발생 시 비상 연락 및 보고 체계를 통해 신속히 공유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위험관리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정기보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보고 제출 세부내용
❍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월간보고서, 착수/완료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수시보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시보고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함
산출정보 수시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칭 관련기관과 원활한 업무 협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련기관과 업무협의 진행방안 제시 세부내용
❍ 연계기관 간 원활한 업무협의 진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3 요구사항 명칭 사고발생시의 대응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고발생시의 대응 세부내용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즉시 유지관리에 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유책자에게 청구하여야 함
- 손망실과 고의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수요기관 또는 계약상대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정비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4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중 제출해야 할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중 제출해야할 산출물 세부내용
❍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유지관리 대상 장비별, 업체별 유지관리 책임자 및 전담자 명단, 일과 후 및 공휴일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포함) 1부, 참여인력 재직증명서, 자격증 및 재직여부 증빙서류 각 1부, 유지관리 담당자별 보안서약서,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해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수행 중에 다음과 같은 산출물을 제출해야 함
- 장애발생시 : 장애처리 계획서, 장애처리 결과 보고서
- 서비스 요청 발생시 : 서비스 수행계획서, 서비스 처리 결과보고서, 작업지시서, 작업결과보고서
- 매월 : 유지관리 대상별 정기점검 결과서, SLA 실적 보고서
- 유지관리 대상 이력 변경 시 : 변경 이력 및 구성 내역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안사는 사업 완료시 사업 완료 보고서 및 사업 인계인수서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등 착수계 서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5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을 제시
❍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안내서 등)의 제공 및 관리방안 제시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자에게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6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 준수 세부내용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 양식에 의하여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7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시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계획 및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사업 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정보보호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8 요구사항 명칭 외부PC 반입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부 정보화 기기 반입 시 신고 및 보안 통제
세부내용
❍ 외부PC(노트북 등) 반입시 발주자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개발용 PC, 노트북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발주기관에 신고, 관리해야 함
❍ 사업수행사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자의 통제를 받아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9 요구사항 명칭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제시 세부내용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 본 사업 수행 시 정품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투입하는 작업용 PC/노트북 및 시스템에 무단 설치한 불법 S/W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재정률적 문제 및 저작권 침해 분쟁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0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련 자료 외부 유출 금지 세부내용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1 요구사항 명칭 시건장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중요자료 및 노트북의 시건장치 부착 세부내용
❍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2중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 노트북은 시건장치가 있어야 함 산출정보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일반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유지관리 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설치·개발상의 하자가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 책임범위에서 보수하여야 함. 일반적인 노후, 소모, 운영상 변경, 추가개발 또는 기능개선은 유지관리 과업과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함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유지관리 계획을 제시
❍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
❍ 사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지보수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
- 공급한 제품(H/W, S/W 등)과 개발한 S/W 등의 전 시스템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일반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 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취약점 점검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 저해요소분석 및 개선, 취약점 대체방안 및 해결안 마련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취약점 점검
산출정보 취약점 진단 수행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점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큐어코딩 점검 개념 정의 세부내용
❍ SW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를 기준으로 시큐어코딩 준수 여부 매년 1회 이상 점검
- 대상 : 대표 홈페이지, 골프장 홈페이지 산출정보 시큐어코딩 점검결과내역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모의해킹 수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의해킹 수행 개념 정의 세부내용
❍ 모의해킹 범위와 대상을 선정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취약점 진단 후 모의해킹 수행 결과물을 매년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함
- 대상 : 공사 홈페이지 및 발주처에서 별도 요청하는 정보시스템
산출정보 모의해킹 수행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 세부내용
❍ 시스템의 변경, 이설 등 변동사항 발생 시 해당 부분 기술지원
❍ 신규 장비 도입이나 신규 시스템 개발 시 장비 BMT(Bench MarkingTest), 성능검토, 기술평가 지원 등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제안
❍ 성능향상을 위한 최신 기술 동향 등 시스템 개선을 위해 필요한 기술지원
❍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위하여 아래 대상에 대하여 상용소프트웨어 등의 제조사 또는 협력사로부터 정품공급 및 A/S확약서를 발급받아 제출
※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제출
※ 단, 제안사가 해당 상용SW 또는 HW의 원제조사인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 승인 후 확약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구분 제조사 또는 공급사 서버
- HP(서버, 스토리지), ZENSYS(서버)
보안
- 퓨쳐시스템(방화벽), 윈스(침입방지시스템), 소만사(DB접근제어,
PC개인정보보호), 위즈코리아(접속기록관리), 디프소프트(스팸차단),
지란지교(필터링), 파이오링크(웹방화벽), 아이앤아이맥스(DNS),
IVANTI(SSL VPN), 네트워크
- ALCALTEL(스위칭허브), HP(SAN SWITCH)
백업 - HP(백업장치, 백업SW)
소프트
웨어
- JEUS & WebtoB(WEB/WAS), 영림원(ERP),
Handysoft(Groupware), 그린잇(골프장관리시스템),
타임컴즈(홈페이지), 디프소프트(웹메일) 산출정보 정품공급 및 A/S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종료시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 변경 시 인수인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새롭게 선정된 사업자에게 명확한 인수인계를 수행
❍ 인수 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 수행
❍ 안정적인 운영 추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보관 방안 제시
산출정보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의 대상 및 범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대상과 범위 세부내용 ❍ 유지관리 주관기관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 유지관리 대상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 구축된 시스템(H/W, 시스템S/W) 및 개인별 전산기기 일체(통신 등 네트워크 구성 포함)
※ 공사의 요청에 따라 세부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유지관리 계약기간 : 2027.1.1. ~ 2028.12.31.
❍ 유지관리 작업(설치)장소 : 공사 전산실 등
❍ 유지관리 지원 : 24시간×365일
❍ 유지관리 운영 : SLA (Service Level Agreement)기반 운영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방안 제시 요건 세부내용
❍ 제안요구사항 분석·검토를 통해 본 사업 수행 방안을 전체적으로 도식화하여 사업수행 방법론 및 유지관리 지원체계/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업무 수행조건 세부내용
❍ 최종 선정된 수주자는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2027. 1. 1. 부터 인력을 투입하여 업무를 개시하여야 함
- 단, 업무개시를 위한 사전 준비는 계약체결일부터 발주자와 협의하여 업무개시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함.
❍ 수주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 추진 진행사항을 월간 단위로 제출하며,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수주자는 업무별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개선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 발주처의 정보화계획 변경, 시스템 증설․폐기 등에 따라 유지관리 대상 자원의 증감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과업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변경, 재구성 등과 관련된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분의 지원방안을 제출하고 성실히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내용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내용 세부내용
❍ 유지관리 대상 운영 및 장애 처리·관리·기능개선 등 유지관리
❍ 유지관리 대상의 S/W 업그레이드
❍ 유지관리 대상 대한 정기점검, 성능 조율, 특별점검 및 결과보고
❍ 유지관리 대상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장애가능성 사전 예측, 문제점 보수, 컴플라이언스 대응
❍ 유지관리 대상의 기능을 보완(장애 예방활동 포함)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OS 업그레이드(마이너 업그레이드 기준), 마이그레이션, 패치, 튜닝, 설정(configuration) 변경, 기술지원
- 발주자에게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경우 대장관리
❍ 정보보안 정책 수립 기술 지원 및 정책 적용 관리
- 내부 정보보안정책에 따른 보안관련 서비스 지원 등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장애 관리 일반 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관리 일반 세부내용
❍ 장애관리 조직 및 지원 체계 구축 및 제시
❍ 평시 및 취약시기(공휴일, 야간) 등 장애 대응 체계 제시
❍ H/W 및 S/W 장애 처리 절차 제시
❍ 장애 처리 요구 시간 : SLA 협약서 내 기준에 따른 처리
- HW의 경우, 해당 시간 이내에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대체장비로 교체·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
- 천재지변에 따른 지체 시간은 장애조치 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 상기와 같이 정한 장애 처리 시간 내에 복구가 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적용
- 단, 최초 장애 처리 완료 후, 해당 제품이 4시간 이내에 동일 장애를 일으킬 경우에는 최초 장애 요청 시간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장애 관리 상세 요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관리 상세 요건 세부내용
❍ 대상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 구축된 H/W 전체(서버, 보안장비 등)
❍ H/W 장애에 대비하여, 예비 부품 및 대체 장비 상시 보유 및 공급 체계 구축
- 단일 장애로 서비스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부품 또는 장비를 구분하여, 해당 부품/장비를 상시 배치
- H/W 및 시스템 S/W 유지관리 대상을 분석하고, 단종 또는 제조사 제품 단종/유지관리 종료(예정 포함) 대상 자원 현황 제시
- 유지관리 단종장비에 대하여 동등 이상 적정 수량의 대체 투입 제품 확보
- 월2회 이상 동일 장비의 장애발생 시 해당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용 장비를 지정장소에 두어 시스템관리가 용이하도록 함. 장애 원인이 완전히 제거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철수 가능
❍ 장애로 인해 부품 또는 장비를 교체할 경우, 반드시 동일 제조사의 동급 사양 이상의 정품 또는 신품으로 대체
- 필요 시 협의하여 대체 부품 또는 장비 대체 가능
❍ 주요 부품 또는 장비 교체 시, 주관기관 담당자 감독 하에 실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장애 발생 시 대응 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구축 지원 세부내용
❍ 서비스 측면에서 업무처리 중 장애발생 시 등에 대한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비상 대응체계 구축·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장애에 대한 조치 이후에는 발생원인 분석, 동일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 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보안장비 유지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장비 유지운영 관리 상세 요건 세부내용
❍ 대상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서 도입 운영 중인 보안장비 전체(H/W, S/W)
❍ 장애 발생 시, 방문점검/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처리
❍ 보안 로그 등 데이터의 논리적/물리적 손상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데이터의 백업 또는 복구 지원
❍ 시스템 데이터의 논리적/물리적 손상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환경설정 및 관련 데이터의 백업 또는 복구 지원
❍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결과 도출 시 지원 ❍ 보안장비 관리
- OS 버전 업그레이드, 패치 등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 보안정책 업데이트 확인 및 적용
- 취약점 점검 실시 및 보안 취약점 발견 시 분석 후 조치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하드웨어 유지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드웨어 유지운영 관리 상세 요건 세부내용
❍ 대상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 도입된 H/W 전체
(서버, 보안장비(방화벽 등 임대장비 포함) 등)
❍ 시스템 H/W 장애 발생 시, 방문점검/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처리
❍ H/W의 논리적/물리적 손상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데이터의 백업 또는 복구 지원
❍ 시스템 H/W의 논리적/물리적 손상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환경설정 및 관련 데이터의 백업 또는 복구 지원
❍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결과 도출 시 지원 ❍ 하드웨어 관리
- 성능향상을 위한 OS 버전 업그레이드, 패치, 커널, 환경
- 시스템 자원(Memory, CPU, Disk, DB 등) 사용량 실태를 기록관리 및 적절한 사전대처조치, 향후 증설 필요 시 지원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0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유지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유지운영 관리 상세 요건 세부내용
❍ 대상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서 구축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일체
※ 통합유지관리 중 추가 또는 교채되는 시스템 발생 시 포함
❍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전담 유지관리 인력을 통한 원격 지원 및 신속한 현장 출동을 통한 점검․조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
❍ 시스템 S/W의 논리적/물리적 손상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환경 설정 및 관련 데이터의 백업 또는 복구 지원
❍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결과 도출 시 데이터베이스 튜닝 지원
❍ 통합정보시스템 관리 및 개발 - 기존 프로그램 수정 및 소스 관리
- 신규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오류 수정 및 기능 고도화 등
❍ 유지운영 추진 시 표준화 및 확장성, 재사용성을 충분이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형태로 구현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1 요구사항 명칭 개인별 전산기기 유지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별전산기기 유지운영 관리 상세 요건 세부내용
❍ 대상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서 사용중인 PC 및 노트북, 주변기기(프린터 및 스캐너 등 전산기기 일체)
❍ 보안프로그램 및 최신 업데이트 유지
- DLP, 백신, NAC 설치유도, 내PC 지키미 등
❍ 정보시스템 및 주변기기 연결 지원
❍ 「사이버보안진단 및 개인정보보호의날」 이행 지원
- 매월 정기 점검, PC보안 보안성 검사, 개인정보점검
❍ S/W 설치 및 관리 지원
- 설치대장 및 현황표에 의한 S/W 설치 관리
※ S/W 사용실태 점검 등
❍ 개인별 전산기기의 물리적 결함에 의한 장애처리 시 수리 또는 개조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의 경우 동일성능 이상의 대품을 제공하여 운영에 지장이 없어야 함
❍ 유지관리에 수반(소요) 되는 제반 비용 및 인건비에 대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2 요구사항 명칭 기타소프트웨어 유지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소프트웨어 유지운영 관리 상세 요건 세부내용
❍ 대상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 구축된 시스템 S/W 전체
(WEB/WAS, DBMS 등)
❍ 시스템 S/W 장애 발생 시, 방문점검/조치가 원칙, 필요 시 협의
❍ DBMS의 논리적/물리적 손상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데이터의 백업 또는 복구 지원
❍ 시스템 S/W의 논리적/물리적 손상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환경 설정 및 관련 데이터의 백업 또는 복구 지원
❍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결과 도출 시 데이터베이스 튜닝 지원
❍ 기타 소프트웨어 관리 및 개발 - 기존 프로그램 수정 및 소스 관리
- 신규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오류 수정 및 기능 고도화 등
- 성능향상을 위해 필요 시 성능튜닝 실시
❍ 유지운영 추진 시 표준화 및 확장성, 재사용성을 충분이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형태로 구현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3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 수행 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점검 대상, 방법, 주기, 일정 요건 세부내용
❍ 정기점검 대상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의 H/W 및 시스템 S/W 일체
❍ 정기점검 방법
- 정기점검은 주관기관 업무시간 내에 담당자 입회하에 수행
- 정기점검 대상별 점검항목 제시 및 협의를 통해 상세화하고 표준화
❍ 정기점검 주기 : 월 1회 및 분기 1회 이상 실시, 점검보고서 제출
- 요청 시 유지관리 대상에 대해 수시 방문 기술지원 가능
-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1회 및 연간 모의해킹 1회 등
❍ 정기점검 일정 협의 및 조정
- 월별 정기점검 일정은 전월 25일 이전에 계획, 사전 협의 및 조정
- 전월 유지관리 점검결과에 대해 익월 10일 이내 결과보고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및 운영관리 기술지원 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및 운영관리 기술지원 방안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유지관리 방안 및 지원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제조사, 공급사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용역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 H/W 및 S/W 관리자 또는 유지관리 업체와 기술지원 및 업무운영 등에 대하여 숙지하여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를 유지해야 함
❍ 위탁운영 및 유지관리 운영관리와 관련된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전문기술지원 조직에 의한 기술지원 제공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정보시스템 자원현황 관리를 위하여 대상 시스템에 대한 자료 현행화를 연중 실시해야하며, 요청 시 산출물을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 Maintenance HR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조직 구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조직 구성 일반 세부내용
❍ 용역수행책임자는 주관 사업수행자의 소속이여야 하며, 운영조직별 적시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기술특성과 업무특성을 고려한 인력 구성방안 제시)
❍ 참여업체의 전문성 유무 및 역할, 정보화 사업에 대한 적정성 등을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제안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참여 인력 구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 인력 구성 및 자격요건 제시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총괄할 사업수행책임자(PM) 및 분야별 전담 기술 인력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 PM은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풍부한 실무경험과 기술 자격을 겸비한 자여야 하며, 유지관리 전반의 기술 지원 및 인력 관리를 총괄하여야 함
❍ 필요시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동 없이 과업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추가 인력을 지원할 수 있음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전담 기술 인력은 공고일 기준 소속업체(입찰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여야 함
※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4대 보험(고용,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가입증명자료 및 기술자격증 사본 제출 필수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조직 구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 투입 방안 세부내용
❍ 사업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인력의 구성, 조직체계 수립 방법 등을 제시 하여야 함
❍ 사업수행업체로 선정 시 기존 시스템별 유지관리업체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인수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유지관리 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사전에 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인력의 자질이 부족하여 교체를 요구할 때는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업체의 사정으로 유지관리 요원이 교체될 때는 교체 1개월 전에 문서로 요청을 하여야 함(단,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 제안업체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효율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함
산출정보
❍ 품질보증방안 요구사항(SLA : Service Level Agre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LA-001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수준협약 체결 요구사항 분류 품질보증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수준협약(SLA) 체결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비스 수준협약(SLA)을 적용함
❍ SLA 측정지표의 목표 및 최소 수준은 업체가 제안한 내용과 발주자가 제시한 내용은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 수준 협약 가이드를 반영하여 협상 시 협의·결정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LA-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 보증 방안 요구사항 분류 품질 보증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수준(SLA)품질 보증방안 세부내용
❍ 사업자는 유지관리 서비스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위험요소 관리, 장애 예방, 비상 연락 및 의사소통 방안 등을 포함한 품질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 적기 처리율, 정기점검 준수율 등 서비스 수행 실적을 객관적을 측정 및 계량화하여 월간 단위로 관리하고, 서비스 수준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서비스 수준지표(SLA)를 준수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미흡 사항 발생 시 즉시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 보고서(SLA 측정결과 포함)
Ⅴ.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과임.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임.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함.
❍ 이 제안과 관련하여 용어 또는 해석상의 견해 차이 또는 이의가 발생 시 상호 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 공사의 방침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환경 변화로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이에 따른 계약 변경에 응해야 함.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발주자의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함
제안서 목차 Ⅰ. 제안개요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3. 주요사업 실적 4. 정량평가 자가심사표 Ⅲ. 사업수행부문 1. 유지관리 방안 2. 장애처리능력 3. 성능관리 및 향상 4. 현황 및 변경관리 5. 보안관리 과업이행 Ⅳ. 기술 및 기능 1. 조직운영 방안 2. 사업관리 방안 3. 품질보증 4. 보안관리 Ⅴ. 지원부문 1. 기술이전 및 교육 2. 비상대책 3. 장애 및 서비스 요청 관리체계 4. 기술지원 Ⅵ. 기타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 Ⅰ. 제안개요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일반 1.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연혁 및 기술자 보유현황에 기술
[서식5] 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제시
[서식6] 3. 주요사업 실적 ․본 사업과 관련 있는 주요사업 실적을 제시 [서식8] 4. 정량평가 자가심사표 ․정량평가 항목별 자가심사 점수 기술 [서식11] Ⅲ. 사업수행부문 1. 유지관리방안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보수 방향 제시
2. 장애처리능력 ․예비장비 및 부품 확보방안 제시 ․심각한 장애발생시 신속한 대처방안 제시 ․업무시간외, 휴일 장애처리 절차 기술
․신속한 기술지원을 위한 제작사 등 전문사와의 협력
체계 기술 3. 성능관리 및 향상
․업그레이드, 성능테스트, 서버·DB 튜닝 방안 등 성능
관리 및 향상 방안 제시 ․최신기술 지원방안 제시 4. 현황 및 변경관리 ․현황 관리 기법을 제시
- PC 자산관리 실태 및 관리 고도화 방안 포함
․변경관리 방안을 제시 5. 보안관리 과업이행 ․체계적인 사이버 테러 대응 방안을 제시
․현황 분석 및 보안 강화를 위한 보안 수준 고도화 방안 제시
․보안 취약점 점검,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및
발주기관과의 공조 대응 방안 제시 Ⅳ. 사업관리 부문 1. 과업이행조직
․유지보수 지원조직 인력 규모 및 기술수준을 제시
- 제안사 인적 구성, 수행실적, 자격증 보유현황(분야별)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현황 및 경력을 기술
- [서식10] 서식에 ‘본 사업에 참여임무’ 란에 PM 등 역할표기
[서식10] 2. 품질관리
․사업수행에 적합한 SLA 대응방안과 측정지표, 평가 항목의
이행방법 등을 제시 ․산출물 관리 방안을 제시 3. 보안관리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
․누출금지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
․개인정보 보호대책 및 강화방안을 제시 Ⅴ. 지원부문 1. 기술이전 및 교육
․운영 절차서 및 매뉴얼 현행화 방안 및 역할을 제시
- 현행 진단 및 상세화 방안 2. 비상대책 ․백업/복구/장애 지원대책 제시 ․명절, 연휴 등 비상상황 대응 체계 제시 ․파업, 태업 등 대응 대책 제시 ․재난발생시 대응 체계 제시 3. 장애 및 서비스 요청 관리 체계 ․온콜 및 핫라인 체계 구축 방안 제시
․장애 접수, 원격/현장 출동 대응 및 처리 프로세스 제시
․서비스 요청 처리 및 피드백 개선 방안 제시
4. 기술지원
․보유 장비 및 인프라를 활용한 최적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대응 방안 제시
․시스템/보안 로그 주기적 점검, 최신 보안 패치 적용
및 시스템 최적화 지원 방안 제시 Ⅵ.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할 사항과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 별첨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주요사업 실적 증명서
․참여인력 재직 증명서 및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 사본
Ⅵ. 제안 안내사항 1. 입찰방식
가. 입찰 및 계약 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고, 공개경쟁에 의한 많은 계약 상대자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우수 기술 보유 계약상대자를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입찰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정보통신공 사업(0036) 등록업체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22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5항)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수급의 경우, 수급체 구성원은 3개사 이하로 제한되고, 각 수급체는 최소지분율 20%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공동 수급체 구성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 입찰 시에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1개 업체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주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참여자는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입찰 참가할 수 없음.
❍ 제안서 상에 “컨소시엄”의 용어는 반드시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함
❍ 공동수급 입찰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의 책임 범위 및 권리, 의무관계,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제안서상에 명기하여야 함
❍ 공동계약 체결 이후 구성원의 지분율 변경 사유는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2조에서 정한 바와 같음
※ 단순 경영상태 악화 등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분율 변경 불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부적절한 이면합의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공동도급 입찰자를 제안서(입찰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해제)할 수 있음.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행정안전부 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는 사업으로서, 아래사항을 준수해야 함
① 하도급 사전 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②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③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2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④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다.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 입찰공고 : 공고서 참조 ❍ 현장설명 : 생략(제안요청서로 대신함) ❍ 제출서류 구 분 부수 비 고 정량 제안서 1부
계량부문 자가점검표 및 각 항목별 세부 증빙자료 포함
정성 제안서 8부 원본 1부, 사본 7부 제안 요약서 “ “ 발표자료 “ “ CD 또는 USB 1개
제안서 전체내용, 요약서, 발표용 제안 설명자료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나라장터에서 출력 입찰참가신청서 “ 붙임 제1호 서식 사업자등록증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확인서 “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 붙임 제2호 서식 인감도장 “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도장 지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증빙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직접생산확인서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 붙임 제3, 4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 붙임 제5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 붙임 제6, 7호 서식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및 최근 3년 재무제표증명원 별도 첨부
주요 사업실적 “ 붙임 제8호 서식 - 실적증명서, 계약서사본 등 증빙필요 사업실적증명서 “ 붙임 제9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 붙임 제10호 서식 - 이력사항 증빙자료 필요 정량적 평가 자가 심사표 “ 붙임 제11호 서식 가격제안서 “ 붙임 제12호 서식(밀봉하여 제출) 사업비 산출내역서(제안사 서식에 따름) 서약서 “ 붙임 제13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 붙임 제14호 서식, 해당시 제출 공동수급 합의각서 “ 붙임 제15호 서식, 해당시 제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붙임 제16호 서식, 해당시 제출 SW사업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붙임 제17호 서식 (※추후 계약 체결시 제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붙임 제18호 서식 (※추후 계약 체결시 제출) SW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시) “ 붙임 제19호 서식 (※추후 계약 체결시 제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 붙임 제20호 서식 (※추후 계약 체결시 제출) SW사업 하도급계약서 사본 각 1부 (※추후 계약 체결시 제출) 청렴서약서 1부 붙임 제21호 서식 인권경영 서약서 “ 붙임 제22호 서식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 “ 붙임 제2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붙임 제24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 붙임 제25호 서식 (※추후 계약 체결시 제출)
※ 제안 평가회 발표 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그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해야 함. 단, 원본 1부는 제안사명 표시할 수 있음
※ 사본은 원본 대조 필 명기 후 인감날인
※ 서약서 서명 제출([서식13]서약서, [서식 24]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라. 제안서(가격제안서 및 기술제안서) 제출 방법
❍ 제출기간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장소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재무전산팀 (경북 경주시 보문로 446)
❍ 제출방법 : 직접방문(우편 및 메일 접수 불가)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2.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적용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시행령」 제43조
나. 제안서 평가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분야(90%), 가격평가분야(1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제18조에 따른 평가비율 적용
- 종합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환산
❍ 평가점수는 세부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부여한 등급은 아래 표에 따른 점수로 환산한다.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기술평가분야 중 정량적 평가는 공사에서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함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해 평가 실시
다. 사업자 선정
❍ 기술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90점 만점에 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하고 우선협상대상 업체와 협상이 성립되면 차 순위 업체와는 협상을 생략함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정하되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순위자로 한다.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내용,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령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등의 행정 규칙에 따른다.
3. 기술성 평가 기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 량 평 가 (20) 제안업체일반 (20) 경영상태
․제안사의 경영상태 및 안정성 평가(신용평가등급)
6
용역사업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유사분야(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사업 수행 실적
6 투입인력기술현황 ․투입 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 평가 6 사회적책임 평가기준
․기본점수(2점) 부여 후 위반 항목당 –1점 감점(최저 0점)
2 정 성 평 가 (70) 사업수행부문 (20) 대상사업의 이해
․제안의 목적, 중요성, 사업수행단계 등에 대한 이해도
2 과업이행방안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보수 방향 제시
- 장애 최소화 방안 포함 - 예방점검 고도화 방안 포함 3 ․장애처리능력 적정성
- 심각한 장애발생시 신속한 대처방안(본사 기술지원 포함)
- 제작사등 전문업체와의 협력 체계/업무시간외, 장애처리 절차
4 ․성능관리 및 향상 방안의 적정성
- 업그레이드, 성능테스트, 서버·DB 튜닝 방안 등
․최신기술 지원방안 적정성 3 ․현황 관리기법 및 변경관리 방안의 적정성
- 정보화기기 자산관리 실태 및 관리 고도화 방안 포함
3 ․체계적인 사이버 테러 대응 방안
- 현황 분석 및 보안강화를 위한 로드맵 제시
- 전문인력 지원 및 기술지원 방안 5 사업관리부문 (25) 과업이행조직 ․유지보수 지원조직 적정성
- 제안사 인적 구성, 수행실적, 자격증 보유현황(분야별)
- 보안컨설팅 인력 보유 등 5 ․사업관리책임자(PM) 역량 적정성
- PM 역량, 다양한 경력, 주관사 정직원, 자격증 보유현황
4 ․투입인력 운영 및 지원 적정성 3 ․인력 기술 수준 적정성 3 ․정품공급 및 A/S확약 적정성 3 품질관리
․사업수행에 적합한 SLA 대응방안과 측정지표, 평가항목의 이행방법 등을 제시
․산출물 관리방안 3 보안관리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의 적정성
․누출금지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의 적정성
․개인정보 보호 대책 및 강화 방안 적정성 4
지원부문
(25)
기술이전 및 교육
․운영 절차서 및 매뉴얼 현행화 방안 및 역할
- 현행 진단 및 상세화 방안 5 비상대책 ․백업/복구/장애 지원대책의 적정성 ․명절, 연휴등 비상상황 대응 체계의 적정성 ․파업, 태업등 대응 대책의 적정성 ․재난발생시 대응 체계의 적정성 5 장애 및 서비스 요청 관리
․24시간 비상연락 및 핫라인 체계 구축의 적정성
․장애 접수, 원격/현장 출동 대응 및 피드백 개선 방안
5 기술지원
․보유장비 및 인프라를 활용한 최적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대응방안 제시
5
․타 기관 로그관리 방안에 대한 경험 및 역할 제시
5 입찰가격 평가(10) ․가격평가 평점 10 합계 100
※ 가격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정량평가 평가가준 1. 경영상태 (6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용역사업 수행실적 (6점)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서식 8의 주요 사업실적과 다음 각 목에 따른 서식 9 또는 그에
준한 사업 실적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3. 투입인력 기술현황 (6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등 급 배점 제안사 참여인력 기술능력 ∑(기술자 등급별 인원수 × 등급별 점수) 15점 이상 6 12점 이상 ~ 15점 미만 5 9점 이상 ~ 12점 미만 4 6점 이상 ~ 11점 미만 3
1. 기술인력은 공고일 기준 소속업체(입찰참여업체)에 2개월 이상 연속 재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자”와 “정보통신 기술자”만 인정함(재직증명서, 공인기관인증 자격증 사본 첨부)
2.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또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에 관계된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한 기술인력만 평가(인정)
3. 기술인력의 소속업체 재직 여부와 재직 기간 확인이 가능한 4대 보험 중에서 1개 이상 서류를 제출한 경우만 평가(인정)
4.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 등 기술자 구분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2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한 기술자 인정범위를 기준으로 하며, 중복인력은 한 분야만 인정
5. 기술자 등급별 계수 구분 자격기준 등급 점수 비고 기술 인력 기술사 5 제안사 기술인력 1인당 배점 특급기술자 4 고급기술자 3 중급기술자 2 초급기술자 이하 1
* 기술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의 기술자격, 학력, 경력을 기준으로 평가함
6.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4조 관련)
구분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기술사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특 급 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
고 급 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 급 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 급 기술자 이 하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비고
1.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자”란의 각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별표 1의 전문분야와 관련되는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학력자”란의 각 학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의 이수와 졸업에 따라 취득한 학력
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외에서 받은 가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3. 위 표에서 “해당 전문분야”란 별표 1의 전문분야를 말한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에 따라 위 표에 상응하는 자격기준을 가진 것으로 본다.
5. 위 표에 따른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 수행 경력을 산정하는 경우 해당 자격 또는 학력을 갖추기 전 경력의 반영비율은 해당 기간의 60퍼센트로 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관련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2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책임 ①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1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1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4. 제안서(가격제안서 및 기술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기간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장소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재무전산팀 (경북 경주시 보문로 446)
❍ 제출방법 : 직접방문(우편 및 메일 접수 불가)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 제안서 규격
- 제안서는 A4 용지 규격, 바인딩으로 작성하여 제출 권장
- 제안서는 A4 용지 규격으로 작성하되, 제안서 본문 내용은 표지를 포함하여 150페이지 내외로 작성 권장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5. 제안요청설명회 : “입찰공고문” 참조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재무전산팀 전화(054)740-7322
6.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 추첨기간 : 서류제출 시 추첨
❍ 추첨장소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재무전산팀
❍ 추첨방법 : 무기명 번호 추첨 7.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준함
❍ 구성방법 및 인원수 - 인원수 : 7인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해당분야 전문성이 있는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으로 구성
위원선정
- 분야별로 3배수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제안사가 입찰서 제출 시 무기명 번호 추첨에 의하여 다빈도순으로 선정하되 동일 득표자의 경우 연장자 순으로 선정
※ 평가위원 예비명부 및 평가위원 선정 명단은 비공개로 함
❍ 자료제출요구
-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사는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8.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제안서 설명순서 : 입찰제출 시 무기명 번호 추첨(고점순)
발표형식 : PT 발표
※ PT발표 및 질의응답 시 응모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현 불가
발표 및 참석자 : 발표자(대표자가 위임한 자)외 3명 이내
※ 발표자는 입찰 참가업체가 지정한 자로서 제안서 제출 대표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무자이어야 함.(증빙자료 제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하며, 기술제안서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주관기관의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소프트웨어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추진내용, 추진일정 등은 계획이며 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제안서 또는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 발생시 상호 협의한다.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안서의 작성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작성
Ⅶ. 기타사항 1. 작업장소 상호 협의 및 비상주 관리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제안사는 비상주 유지관리에 따른 보안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비상주 유지관리 수행 시 정보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보안관리 대책(접근 통제, 매체 보안, 점검 이력 관리 등)을 수립․이행하여야 함
2. 지식재산권 등 권리 관계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3.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등에 따라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별첨]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별첨 2호서식)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관련 규정의 붙임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시) 서식 1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시)
(계약시) 서식 19,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시)
※ 하도급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하도급 계획 없음”으로 명기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4.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공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 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등을 적용할 수 있음
※ 누출금지정보는 [별첨 1]참고 5. 보안위규 처리기준
본 사업 관련으로 사업자의 고의 및 실수로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별첨 1]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
6. 사업수행
제안사는 본 사업을 수행·추진함에 있어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을 준수해야 함
제안사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이에 따른 보상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함
입찰참여 업체는 계약 진행 및 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 기간 동안 공사에 감사 등의 사유로 본 사업이행에 관한 자료제출, 서류 열람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해야 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 한 사업임 (※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또한,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붙임자료 [붙임 1]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 ▸ [별표 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 [별표 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 [별표 5] 용역사업 관리감독 책임 조항
▸ [별표 6-1] 보안서약서(용역업체 대표자용)
▸ [별표 6-2] 보안서약서(용역업체 직원용)
▸ [별표 7] 보안확약서
▸ [별표 8] 용역업체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
▸ [별표 9] 비밀유지계약서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붙임 2]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붙임 3]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붙임1]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본 특약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준수하여야 할 보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정책 및 관련 법령·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위규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등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및 정보시스템 등에
대하여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과업수행계획서 등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유출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및 정보를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본 사업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 종료 시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보유
하고 있는 자료를 반납하거나 안전한 방법으로 삭제·폐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수 시 대표자 및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 시 대표자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중 또는 사업 완료 전 최종 산출물에 대하여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해킹,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 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 정보유출
또는 정보시스템 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보안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 및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라.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마.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바.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사.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다.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라.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마.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 ~ 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위규사건 발생일로부터 계약조건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보안위약금을 부과·징수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 및 대외비
11. 그 밖에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가 공개가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자료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하며,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이를 복제·반출·제3자 제공 또는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여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담당에게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주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가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의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계약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비밀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비밀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자료용량, 쪽수,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비밀정보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사업자는 비밀정보를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비밀정보를 다른 자료나 정보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비밀정보 출력시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보안경고문구 등을 표시해야 한다.
③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관리
- 사업자는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보안점검(월 1회)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시 관련 벌칙 규정을 따른다.
◦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발주기관의 비공개 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저장 ․ 처리하는 개발 ․ 관리용 장비는 인터넷 연결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사업수행상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및 보안대책을 적용하며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상기 인터넷 PC에는 사업 관련 자료의 저장을 금지하며, 업무용 PC 등과 완전히 분리, 구별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 반입시 : 백신,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악성코드 감염 여부검사
* 반출시 :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사업자는 PC 봉인을 유지하고, 봉인해제 필요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담당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
④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 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별표 5] 용역사업 관리감독 책임 조항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홈페이지 리뉴얼 사업 추진 중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보안특약 및 발주기관의 보안위규 처리기준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보안사고 발생 시 발주기관은 사고 원인 및 책임소재를 확인하고 관계 법령, 계약조건 및 내부 보안규정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 보안사고의 구체적인 처리기준 및 제재사항은 본 사업의 계약서, 보안특약,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른다.
*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위반’의 경우「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준하여 조치
[별표 6-1] 보안서약서(용역업체 대표자용)
보 안 서 약 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2027년 월 일부로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별표 6-2] 보안서약서(용역업체 직원용) 보 안 서 약 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2027년 월 일부로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 수행 중 알게 된 비공개 정보, 개인
정보 및 보안상 보호가 필요한 정보를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외부에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2. 나는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반 보안 관계 법령·규정 및 발주기관의 보안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별표 7]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별표 8] 용역업체 열람 ‧제공자료 관리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관리책임자 용역업체 열람 ․ 제공자료 관리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년 (일련번호:
)
사업명: 사업주관업체: 연번 제공 자료명 제공사유 매체 인계 및 인수 삭제 및 회수 확인 인계자 인수자 연월일 1 2 3 [별표 9] 비밀유지계약서 비 밀 유 지 계 약 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__________(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경북나드리 홈페이지 리뉴얼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정보의 누설 및 목적 외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란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및 운영 관련 정보
7. 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IPS), 라우터, 스위치 등 정보보호·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9.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10. 관계 법령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관리되는 정보
11. 그 밖에 발주기관이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고지한 자료 또는 정보
제3조 (지적재산권)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제공하거나 작성한 결과물로 인하여 제3자의 특허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가 필요한 조치 및 책임을 부담한다.
제4조(보안준수 사항) 계약상대자의 보안준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상대자 및 사업 참여인력은 본 사업 수행과 관련된 관계 법령, 발주기관의 보안정책 및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 참여인력에 대하여 필요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대표자 및 참여인력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공 또는 열람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자료의 제공·열람·반납·폐기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업수행 장소 및 개발환경에는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보안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⑤ 사업수행을 위한 개발·업무환경은 발주기관의 내부 업무망과 적절히 분리하여 운영하고, 인터넷 또는 외부 시스템 접속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라 필요한 보안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⑥ 홈페이지 서비스를 위한 운영환경은 본 사업의 정보통신망 구성 및 발주기관이 승인한 보안정책에 따라 운영한다.
⑦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승인된 계정을 사용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접근하여야 한다.
제5조 (손해배상책임) ① 비밀정보의 누출 등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중 취득한 비밀정보를 사업 종료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제공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보안정책 또는 계약상 보안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계약조건 및 발주기관의 보안 위규 처리기준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및 폐기)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이 완료·종료된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정보를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반환하거나 안전하게 삭제·폐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 관련 자료를 삭제·폐기하는 경우 복구가 곤란한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삭제·폐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시 사업 관련 비밀정보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보안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적용하며,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는 사업 또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하다.
제9조 (비밀정보에 대한 권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 비밀정보에 관한 권리는 발주기관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으며, 정보의 제공만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정보에 관한 별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부여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조 (내부규정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발주기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서면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본 계약의 체결 사실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주소 : 주소 :
성명 :
(인)
성명 :
(인)
[붙임 2]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순번
점
검
항
목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 시 관련 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 시 작업 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외장하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16
홈페이지 운영환경에 대한 접근통제 및 보안정책 적용 여부
17
WEB/WAS 영역과 DB 영역 간 적절한 접근통제 및 분리 적용 여부
18
DB 서버에 대한 외부 인터넷 직접접근 차단 여부
19
관리자 원격접속 시 HTTPS·VPN 등 안전한 접속방식 적용 여부
20
관리자 및 운영자 계정에 대한 최소권한 부여 및 접근권한 관리 여부
21
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주요 접속·작업기록 관리 여부
22
사업 종료 또는 참여인력 변경 시 시스템 접근권한 회수 여부
23
사업 종료 시 제공자료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비밀정보의 반납·삭제·폐기 여부
[붙임 3]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업체(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해당 사항만 기재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 체결 시 귀 공사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귀하 [서식 2]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증 명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와의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재 지 :
상
호 :
대 표 자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귀하 [서식 3] 입찰등록자(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 110612 - 12312121
복
사
명함붙임 [서식 4]
위
임
장
1. 위임인 (1) 업체명(성명):
(2) 생년월일:
□ 남
□ 여
(3) 사무실 전화번호: (4) 휴대전화번호: 2. 대리인 (1) 성명:
(2) 생년월일:
□ 남
□ 여
(3) 사무실 전화번호: (4) 휴대전화번호: 3. 대리 위임할 사항
상기 위임인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 입찰/계약 체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상기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첨부: 재직증명서 1부. 끝.
20 .
.
위임인:
(인)
[서식 5]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설 립 일 사업장소재지 사업분야 사업장 규모 전화번호 종업원수 해당부문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요약)】 인 력 현 황
구
분
인
원 (명)
비
고
기술사 A B C D
0
0
분 야
0
0
분 야
0
0
분 야
0
0
분 야
▶ 자격 및 경력 세부사항 구분 기술자격자 비고 기술사 ㆍ기술사 A
ㆍ기사 자격 취득 후 9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1)에서 근무한 사람
ㆍ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1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
B
ㆍ기사 자격 취득 후 6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
ㆍ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C
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
ㆍ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
D 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ㆍ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1) 소프트웨어 기술분야: 소프트웨어 관련 기획, 설계, 개발, 시험, 운영 유지보수, 감리 등
구분 분야 비고 기술사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정보보안 [서식 6] 재무구조 및 매출액(최근3년)
□ 제안업체명 :
(단위 : 천원)
구
분
M-2년 M-1년 M년 1.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출원가 8. 사업부문별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총매출액 9.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 10. 부채율 (유동부채+고정부채) / (자기자본) 11.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총자산×100) 12.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출(국세청 홈텍스 또는 세무서 발급서류)
[서식 7] 회사채 신용등급 확인서 (공인평가기관 발급 확인서 제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정보업자에게서 받은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서
[서식 8] 주요 사업실적(최근3년) □ 제안업체명 : 일련 번호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주요내용 비 고 수행역할 (주사업자,협력사등)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내 준공된 용역을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사업과 유관한 실적만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 회사를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금액 및 비율을 기재
- 건별로 기술용역 실적증명원(서식9호) 첨부한 실적만 인정
- 발주기관이 요청 시 실적증명원 보완제출 또는 계약서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 및 계약대상에서 제외
[서식 9]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 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경우 제안서에 사업실적 증명 서식은 제출하지 않음
[서식 10]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핵심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는 하도급 예정자의 기술자 등급별 인원 현황만 제출하고 하도급 예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서식 11] 정량적 평가 자가 심사표 < 제안사명 > 분야별 배점 평가내용 점수 비고 계 20
총
점
경영상태 6 신용평가등급 점수 등급 : 용역사업 수행실적 6 사업수행실적 점수 소계 백만원 ○○○○년도 ○○○사업 백만원 ○○○○년도 ○○○사업 백만원 ○○○○년도 ○○○사업 백만원 ○○○○년도 ○○○사업 백만원 ○○○○년도 ○○○사업 백만원 ○○○○년도 ○○○사업 백만원 ○○○○년도 ○○○사업 백만원 ○○○○년도 ○○○사업 백만원 투입인력 경력 6 평가점수(등급점수 합계 구간 배점) 등급점수 계 성명 : ○년~○년미만 등급 : 성명 : ○년~○년미만 등급 : 성명 : ○년~○년미만 등급 : 사회적책임 2
①임금체불(-1점) /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1점)
유/무 선택 [서식 12] 입찰가격제안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제2026 -
호
입찰서제출 마 감 일 자
2026년
월
일
건
명
금
액
(부가세 포함)
총괄 : 금
원정(₩
)
준공(납품)년 월 일
계약일로부터
일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입찰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 1부.
2026.
.
.
입 찰 자 :
인(사용인감)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귀하 [참고]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가 격 제 안 서 재 중 업 체 명 대표자 ○○○ (인) (인) . 날인요 - 뒷 면
※ 봉투사이즈는 330㎜ × 240㎜ 으로 한다
[서식 13] 서 약 서 회사명 : 주 소 :
당사는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에 대한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등 귀 기관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기관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
.
.
대표자
(인)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귀하 [서식 14]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귀하 [서식 15] 공동수급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20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여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결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인)
○ 사업자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
공동수급체 구성원 ○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인)
○ 사업자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귀하
[서식 16]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지 1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른 단순물품구매ㆍ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식 17]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발주기관 신청서작성 (수급인) ▶ 접수 ▼ 하도급 적정성 검토 ▼ 승인여부 통보 ◀ 하도급 승인여부 결정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18]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 부분금액(A) :
원)
하도급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하도급율 (B/A) %
※1) 하도급율(%) = (하도급액(B) / 하도급 부분금액(A))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정보보호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정보보호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정보보호사업비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배 점 배점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40점)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60점)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19]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 20]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평균임금
③투입
인력(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평균임금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평균임금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평균임금 × 투입인력)
210㎜×297㎜〔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서식 21]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어길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귀하
※ 공사에서는 청렴한 계약환경 조성을 위해 「GCTO 클린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부조리·부패행위가 있을 경우,
GCTO 클린상담센터로 상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① 이메일 신고 [email protected]
② 전화 신고 054-740-7345(반부패·청렴 담당자)
[서식 22]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
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위 사항에 대해 미이행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 (인)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귀하 [서식 23]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 □ 계약건명 :
1. 상기 계약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퇴직자(퇴직 후 5년
이내)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직급 영입 인원수(명) 성명 비고 임 원 1급 2~3급 4급 이하
2.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퇴직사원에 대한 고용이 있을 경우, 귀사의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상기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제출함에 있어,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기재) ※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귀하 [서식 24]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
호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활용에 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대상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입찰 참여자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용역수행자
□ 수집・이용 목적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업체선정 심사와 관련한 주요 내용 확인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최종 낙찰업체(용역수행업체)에 참여하는 모든 용역수행자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활용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항목 : 입찰 참여인력 및 용역수행 참여인력의 개인식별정보
- 선택항목 : 선택항목 없음 □ 보유・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수집․활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용역 종료일 후에는 용역과 관련된 분쟁해결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의 수집․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참여 및 수행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전화번호, 생년월일,학력,경력)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귀하 [서식 25]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작성일 2026. 9.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O - ECMAScript 3rd O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O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UDDI v3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 ebXML/BPEL 2.0/ XPDL 2.0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O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
O o 무선용 운영 체계 - android O - IOS O - 윈도우폰 O o 무선용 기반환경 - Java O - Objective C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o 모델링 : UML2.0 O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 장관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에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o 동적표현
- Abap
O - ASP O - PHP O 프로그래밍 o 개방형 프로그래밍 - Abap O
o 웹프로그래밍
- XML 1.0, XSL 1.1
O - RDF O - AJAX O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 SOAP 1.2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기술적 보안
o 국가용 암호 제품 대상(국정원 보안적합성 인증 필요)
- PKI제품 O - SSO제품 O 연계 및 개발방식으로 SSO 구성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키보드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 O 정보화시스템 포함 암호화기능 활용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침입차단 O - 침입탐지 O O - 침입방지 O - 통합보안관리 O - 보안관리서버 O - 웹방화벽 O O - DDos 대응 O - VOIP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스팸메일차단 O - 바이러스백신 O - PC매체제어 O - PC침입차단 O - 콘텐츠보안 O - 자료유출 방지 O - 메일보안 O - 서버보안 O - DB접근 통제 O - 다중영역구분 O - 스마트카드 O - 보안USB O - 복합기 완전삭제 O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AF/1_7_2_1.do)’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