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충주호친환경경관단지조성사업기본및실시설계용역)_.hwpx =====
충주시공고 제2026-2912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충주시 재무관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충주호친환경경관단지조성사업기본및실시설계용역
사 업 량
실시설계 1식
위
치
충주시 살미면 내사리 780-7번지 일원
개 찰 일 시
2026. 11. 10. 13:00
견적제출기간
2026. 11. 4. 12:00 ~
2026. 11. 10. 12:00
예
산
액
금56,595,000원
기 초 금 액
[부가세포함]
금56,595,000원
사 업 기 간
착수일로부터 150일
개 찰 장 소
충주시 입찰집행관 PC
공고내용문의
회계과 계약팀
(043-850-5625)
사업내용문의
정원도시과 정원팀
(043-850-6161)
비
고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재입찰 진행(개찰)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일 12: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견적제출)방법 지역제한(충주시), 총액견적, 전자제출 3. 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주시에 소재한 업체
다) 「건축사법」 제8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업체
라)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조경)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신고를 필한 업체
마)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신고를 필한 업체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5.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6. 입찰(견적)서의 제출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하며,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청렴계약 이행준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계약시 대표자 명의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과 함께 아래 사항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입찰유의서, 공공계약운영요령,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충주호친환경경관단지조성사업기본및실시설계용역)_.pdf =====
충주시공고 제2026-2912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충주시 재무관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충주호친환경경관단지조성사업기본및실시설계용역
사 업 량 실시설계 1식 위 치 충주시 살미면 내사리 780-7번지 일원
2026. 11. 4. 12:00 ~
개 찰 일 시 2026. 11. 10. 13:00 견적제출기간
2026. 11. 10. 12:00
기 초 금 액
예 산 액 금56,595,000원 금56,595,000원
[부가세포함]
사 업 기 간 착수일로부터 150일 개 찰 장 소 충주시 입찰집행관 PC
공고내용문의 회계과 계약팀 사업내용문의 정원도시과 정원팀
(043-850-5625) (043-850-6161)
비 고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재입찰 진행(개찰)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일 12: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견적제출)방법
지역제한(충주시), 총액견적, 전자제출
3. 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주시에 소재한 업체
다) 「건축사법」 제8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업체
라)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조경)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신고를 필한 업체
마)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동일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신고를 필한 업체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5.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6. 입찰(견적)서의 제출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
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
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하며,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청렴계약 이행준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계약시 대표자 명의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과 함께 아래 사항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입찰유의서, 공공계약운영요령,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과업지시서(충주호 친환경 경관단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hwpx =====
「충주호 친환경 경관단지 조성사업」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충 주 시
충주호 친환경 경관단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본 과업은 충주호 수변의 기존 지형과 식생을 보전하면서 경관작물, 다년생 초화원, 산책로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이다.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 협의사항과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공사 발주와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와 관련 인허가서류 및 유지관리계획을 작성한다.
과업의 개요
가. 과업명
충주호 친환경 경관단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과업 목적
1) 계절별 개화 경관과 충주호의 자연경관이 어우러지는 휴식·관람 공간을 조성하고, 시민과 방문객의 접근성 및 이용 편의를 확보한다.
2) 기존 경작지와 배수체계를 활용하여 과도한 지형 변경을 줄이고, 침수·유실 위험과 수질오염을 고려한 시설 및 식재계획을 수립한다.
3) 하천점용, 토지 이용 및 시설 설치에 필요한 협의사항을 설계에 반영하고, 확보된 사업비와 유지관리 여건에 맞는 실행 가능한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다. 과업의 위치와 규모
구 분
내 용
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내사리 707 일원
대상면적
45,600㎡를 기준으로 하며, 확정 대상필지조서와 사업구역도에 따른다.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
주요과업
현황 및 관계 법령 검토, 기본설계, 실시설계, 관계기관 협의자료 작성, 공사비 산출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현황측량
약 50,000㎡ 별도 시행. 본 용역은 발주청이 제공하는 측량성과를 활용한다.
공사비 관리
[추정 공사비 : 850,000,000원]
발주청이 확정하여 제시하는 공사예산 이내로 설계하고, 공사비와 관급자재비 등의 포함 범위를 일치시킨다.
라. 계획시설과 기준 물량
다음 물량은 조성계획의 검토 기준이다. 실제 배치·규격·수량은 대상지 경계, 현황측량, 관계기관 협의 및 공사비 검토를 거쳐 발주청과 확정한다. 사업구역 또는 과업량의 실질적인 변경은 계약변경 절차에 따른다.
구 분
기준 물량
주요 설계내용
다목적 주차장 및 광장
2,000㎡
쇄석 등 포장 검토, 주차·행사 동선 및 진출입 계획
자연형 생태수로
800㎡
기존 흙 수로 약 400m, 평균 폭 2m를 참고한 정비
경관작물 파종구역
28,600㎡
유채·코스모스·메밀 등 계절별 파종 및 관리계획
다년생 초화원
6,400㎡
개화기·침수내성·관리강도를 고려한 군락 식재
산책로
2,700㎡
연장 약 1.35km, 코코넛매트 등 포장 및 횡단시설 검토
기타 완충구역
5,100㎡
기존 식생 보전, 경계부 완충 및 유지관리 동선
면적 합계
45,600㎡
시설 간 중복 산입 없이 산출
간이화장실
1개소
시유지 내 배치, 이용 편의 및 오수처리 검토
지역상품 판매시설
5~10개소
시유지 내 배치, 설치·철거 및 전기 등 필요설비 검토
조경용 관수시설
1식
계획도상 약 100m 구간을 참고하여 수원·배관 검토
※ 간이화장실·판매시설의 점유면적은 확정 배치계획에 반영하여 면적 중복을 방지한다. 계획도상 시유지 약 750㎡의 정확한 경계 및 전체 대상면적 포함 여부는 지적자료와 측량성과로 확인한다.
2. 과업 수행 일반사항
가. 적용 원칙
1) 본 과업지시서, 계약서, 산출내역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과업을 수행한다. 계약문서 간 불일치 또는 해석상 이견이 있으면 해당 사항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협의한다.
2) 설계에는 해당 시설에 적용되는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공사비 산정기준 및 발주청의 관련 기준을 적용하고, 적용 기준과 적용 시점을 설계보고서에 명시한다.
3) 첨부 조성계획은 설계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현장 여건, 법적 제한, 공사비 및 관리상 문제점이 확인되면 근거와 대안을 제시하여 조정한다.
4) 본 용역은 설계용역으로서 시공·감리·시설 운영을 포함하지 않는다. 설계에 필요한 검토와 별도 전문용역의 경계는 제5장의 구분에 따른다.
※<hp:fwSpace/>조성계획(안)
나. 착수와 수행체계
1)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계약서에서 정한 착수일에 착수하고, 착수계, 책임기술자 지정계, 참여기술자 명단 및 자격, 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보안서약서 등 계약상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2) 과업수행계획에는 조사·설계 방법, 분야별 역할, 관계기관 협의 일정, 자료 제공 요청사항 및 품질검토 절차를 포함한다. 책임기술자는 분야별 도서와 협의내용을 총괄 조정한다.
3) 참여기술자는 수행 분야에 필요한 자격과 경력을 갖추어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유와 대체인력의 자격을 제시하여 계약조건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다.
4) 외부 전문업체 활용 또는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 승인·통보 등의 절차를 준수한다.
다. 보고와 협의 기록
1) 과업 진척보고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감독관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보고한다.
2) 중간<hp:fwSpace/>·<hp:fwSpace/>최종보고를 각 1회 실시하고, 현장 합동점검과 관계기관 실무협의는 과업수행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3) 주요 협의는 안건, 일시, 참석자, 기관별 의견, 조치내용 및 미결사항을 기록한다. 설계 변경과 예산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발주청의 서면 확인을 거쳐 반영한다.
4) 주민 의견은 현황과 쟁점을 정리하여 발주청에 보고한다. 토지 권리관계, 보상 또는 사업 범위를 변경하는 약속을 임의로 하지 않는다.
라. 자료관리와 안전관리
1) 제공받은 도면·측량·허가자료의 작성 시점과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현장과 불일치하는 부분은 즉시 보고한다. 신규 측량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범위와 사유를 제시한다.
2) 현장조사는 출입·수위·기상·경작 상황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시행하고, 침수·추락·차량 충돌 등 위험요인에 대한 조치를 마련한다. 농작물과 기존 시설의 훼손을 예방한다.
3) 점용자·토지소유자 등의 개인정보는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취급하며, 이용 목적 외 사용과 임의 제공을 금지한다. 공개용 보고서와 협의용 개인정보 자료는 구분하여 관리한다.
마. 변경과 지연의 처리
1) 발주청의 계획 변경, 관계기관의 추가 요구, 자료 제공 지연 또는 예측하기 어려운 현장 여건으로 과업량·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유, 영향 범위, 대안 및 추가 소요비용을 제출한다.
2) 추가업무는 원칙적으로 해당 부분을 수행하기 전에 변경 범위와 대가·기간을 협의하여 관계 규정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를 이행한다. 일반적인 협의 보완과 계약상대자의 오류 수정은 추가업무와 구분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지연이나 과업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알리고, 용역기간 연장 또는 중지 여부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4) 계획의 변경, 추가과업 또는 과업면적이 축소될 시에는 과업기간을 연기 또는 축소할 수 있다.
5) 인․허가,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관계기관 협의 등 지연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는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바. 해약의 조건
1) 발주청은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수행자가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고,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 제출된 각종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발견된 경우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 구성된 참여 인력의 이력 또는 수행실적을 통하여 참여진의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과업과정에서 중간 성과품 질이 제안하였던 절차와 내용에 미치지 못할 경우
- 고의 또는 무성의로 인해 과업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발주처가 판단할 경우
2) 발주처는 상기 내용에 의하여 용역수행자에 의해 해약에 대한 귀책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행정절차를 통행 해당 사유에 대하여 최대 2회에 한하여 경고를 할 수 있으며, 경고 후에도 개선이 없을 경우 용역수행자에게 통보한 직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용역수행자의 명백한 귀책사유 발생 또는 조건사항 미 이행 등으로 과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발주청은 이에 따른 손실금 또는 비용을 용역수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조사와 기본설계
가. 기초자료 수집과 현장조사
1) 대상필지의 지번·지목·면적·소유관계·토지이용규제, 하천구역 및 댐 관리구역 등 관련 경계, 기존 점용허가 범위와 기간, 주변 사업계획을 조사한다.
2) 기존 경작지, 농로, 배수로, 수목·초본식생, 지장물, 전기·상수·하수시설 및 차량 진출입 여건을 확인하고 현황도와 사진대지를 작성한다.
3) 발주청 제공 측량성과의 좌표계·표고 기준·기준점·조사 범위를 확인한다. 설계구역, 지적경계, 점용경계, 시유지 및 주변 경작지를 중첩하여 구역별 면적조서를 작성한다.
4) 공개자료 및 관리기관 자료를 통해 운영수위, 홍수 시 수위, 과거 침수 흔적과 배수조건을 파악한다. 기존 수로의 상·하류 연결, 인접 농경지 배수, 하천·호수로의 유출 관계를 조사한다.
5) 토양의 육안 상태, 기존 경작 이력, 배수불량·다짐·잔재물 상태를 확인하고 식재 가능성을 검토한다. 시험분석이 필요한 경우 항목·위치·수량·비용을 사전에 제시하여 수행 여부를 협의한다.
나. 토지 이용과 경작 협의
1) 기존 하천점용허가 구역과 경관단지 조성구역의 중첩 여부를 검토하고, 사업구역 내 권리 정리 대상과 사업구역 밖 존치 경작구역을 도면에 구분한다.
2) 발주청이 확보한 기존 점용자 자료와 동의서 등을 검토하여 대상필지, 점용면적 및 정리 필요사항을 조서로 작성한다. 구두 동의만으로 점용허가의 포기·변경 또는 토지 사용이 완료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3) 점용허가 포기·변경 등 필요한 절차와 공식 서식은 한국수자원공사 및 관할 관리기관과 확인한다. 발주청은 동의 확보와 행정절차를 주관하고, 계약상대자는 구역도·면적조서·설계자료 등 기술자료 작성을 지원한다.
4) 사업구역 밖 경작지는 적법한 기존 이용을 고려하여 영농 진입과 배수 기능을 유지하도록 계획한다. 수확 시기, 공사 진입 및 시설 설치와의 충돌사항을 정리하고 공사 단계계획에 반영한다.
다. 공간구상과 대안 검토
1) 조성계획을 바탕으로 경관작물, 다년생 초화원, 생태수로, 산책로, 주차·광장 및 편의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배치한다. 분산되거나 좁게 남는 공간을 줄여 경관과 관리 효율을 높인다.
2) 주요 진입부, 주차·광장, 초화원과 수로 연결부 등 핵심 공간은 현 계획안과 개선안을 비교한다. 경관성, 접근성, 침수 위험, 배수, 공사비, 연간 유지관리비를 평가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3) 차량·보행·관리 동선을 구분하고, 어린이·고령자·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의 접근과 휴식에 필요한 동선을 검토한다. 인접 도로·경작지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4) 자연식생 보전구역과 집중 관리구역을 구분하고, 기존 수목 및 양호한 초본식생은 우선 보전한다. 법정보호종이나 보전 필요 생육지가 확인되면 해당 위치를 기록하여 발주청에 보고한다.
라, 기본설계 확정
1) 기본설계 성과에는 종합배치도, 토지이용계획도, 동선계획도, 식재 구상, 주요 시설 형식, 개략공사비와 유지관리 방향을 포함한다.
2) 기본설계 단계에서 관계기관 사전협의 결과와 공사비를 검토하고, 시설별 우선순위를 제시한다. 예산 초과가 예상되면 면적·규격·재료·시공 단계의 조정안을 제출한다.
3) 발주청이 확정한 기본설계와 주요 협의조건을 기준으로 실시설계를 진행한다. 미결 조건은 쟁점, 결정 필요 시점 및 설계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관리한다.
4. 분야별 실시설계
가. 부지정리와 토공
1) 현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절·성토를 줄이고, 계획고·경사·배수 방향을 도면에 표시한다. 호수·하천의 흐름을 저해하거나 인접 경작지의 침수 위험을 증가시키는 계획을 피한다.
2) 기존 시설과 경작 잔재물의 존치·철거·이설 범위를 구분하고 수량과 처리방법을 산출한다. 표토 보존·재활용, 불량토 처리, 토사 운반 및 공사 중 유출 방지계획을 반영한다.
3) 주차장·산책로·식재지의 경계와 계획고를 연계하고, 연약하거나 상습 침수되는 부분은 사용 제한 또는 위치·재료 변경 등 대안을 검토한다.
나. 자연형 생태수로와 배수
1) 기존 흙 수로의 배수 기능을 유지하면서 약 400m 구간의 정비 범위, 종·횡단, 바닥고, 수로 폭과 사면경사를 계획한다. 계획도의 평균 폭 2m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현장 조건과 통수능력을 검토한다.
2) 집수구역, 설계에 적용한 강우·유출 조건, 방류부 수위 및 흐름을 확인하여 필요한 배수 검토와 계산서를 작성한다. 상·하류 연결과 호수 수위 상승 시 역류·정체 가능성을 함께 검토한다.
3) 바닥과 양안의 기존 식생을 활용하고, 침식·세굴 취약부는 필요한 범위에서 보강한다. 호안·수변식재가 통수단면을 지나치게 줄이거나 유지관리를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4) 수로 횡단시설이 필요한 경우 위치·경간·구조·기초·난간·접속부를 검토하고, 설치가 확정되면 시설 규모에 필요한 구조안전 검토 및 상세도를 작성한다. 유수 소통, 부유물 걸림과 유지관리 접근성을 검토한다.
5) 수로 주변 추락·미끄럼 위험을 검토하여 안전표지, 완충 공간 등 필요한 시설을 계획한다. 정기 예초, 퇴적물 제거 및 수로 점검이 가능한 관리 동선을 확보한다.
다. 경관작물 파종구역
1) 약 28,600㎡를 대상으로 봄·가을 경관과 공백기의 지표피복을 고려한 연간 파종계획을 수립한다. 유채·코스모스·메밀 등을 검토하되 내한성, 침수 가능성, 지역 생육조건 및 관리 인력을 고려하여 품종을 선정한다.
2) 구역별 면적, 파종량, 종자 품질기준, 경운·정지·파종 방법, 파종·개화·예취 시기 및 불량 발아 시 보완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3) 대규모 나지 발생과 토양 유실을 줄이고, 비료·농약 사용은 하천 관련 제한과 관리기관 조건을 검토하여 저투입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잡초 방제는 예초·멀칭·기계 관리 등 현장에 적합한 방법을 우선 검토한다.
4) 최초 조성공사에 포함하는 파종·관리 범위와 준공 후 반복 파종·관리 업무를 구분하여 물량과 비용을 산출한다. 특정 계절의 개화일을 근거 없이 확약하지 않는다.
라. 다년생 초화원과 완충구역
1) 약 6,400㎡의 다년생 초화원은 개화기, 초장, 색채, 군락 규모 및 조망점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충주 지역 기후와 토양·일조·침수 조건에 맞는 식물을 선정하고 유지관리 부담을 검토한다.
2) 식물별 학명 또는 식별 가능한 명칭, 규격, 재식간격, 단위면적당 수량, 식재면적과 총수량을 제시한다. 생태계교란 생물 등 도입이 부적절한 식물은 배제한다.
3) 토양개량·식재기반 조성·멀칭·관수·초기 제초·보식 기준을 정하고, 식물 규격과 식재 밀도의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한다. 초기 활착관리 범위를 공사시방서와 내역에 함께 반영한다.
4) 약 5,100㎡의 완충구역은 기존 자연식생을 우선 활용하고, 조망·보행·농경지와의 경계를 고려한 예초 수준과 관리주기를 제시한다. 초화원과 파종구역의 면적을 중복 산정하지 않는다.
마. 산책로와 보행 연결
1) 연장 약 1.35km를 기준으로 노선·폭·구배·횡단경사·접속부를 계획한다. 계획도상 면적 2,700㎡는 검토 기준으로 활용하고, 이용량과 현장 조건에 맞는 폭을 구간별로 정한다.
2) 코코넛매트 등 포장재의 보행성, 휠체어·유모차 이동성, 배수성, 내구성, 침수 시 유실 가능성 및 교체비를 비교하여 선정한다. 지반정지, 고정방식, 단부와 이음부 처리 상세를 작성한다.
3) 진입부·화장실·광장 등 주요 이용시설을 연결하는 접근 가능한 동선을 검토하고, 급경사·단차·수로 횡단부의 안전대책을 제시한다.
4) 안내체계와 필요한 휴게시설은 수량·위치·설치방법을 제시하고 사업비 범위에서 반영한다. 과도한 고정시설 설치를 지양하고 관리기관의 설치조건을 반영한다.
바. 주차장과 다목적광장
1) 약 2,000㎡ 내에서 주차와 행사 활용을 검토하고, 주차대수·구획·차로·회차·보행로·비상 및 관리차량 동선을 계획한다. 장애인 등 이용 편의와 적용되는 설치기준을 확인한다.
2) 하천부지이기에 비포장을 원칙으로 하고, 노상 정리·기층·배수·경계 처리를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한다. 토사·쇄석의 외부 유출과 인접 도로의 오염 방지방안을 포함한다.
3) 접속도로의 시야와 안전, 도로 또는 농로 이용 간섭, 우천 시 진입 및 침수 시 차량 이동 가능성을 검토한다. 수위 상승 시 출입통제와 차량 대피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사. 간이화장실과 지역상품 판매시설
1) 간이화장실 1개소와 지역상품 판매시설 10개소는 시유지 배치를 원칙으로 검토한다. 시유지 경계와 하천구역 여부를 각각 확인하고, 설치 가능한 부지·규모를 관계부서 및 관리기관과 협의한다.
2) 간이화장실은 이용수요, 장애인 접근, 남녀 이용 편의, 청소·위생, 급수·오수처리, 악취 및 유지관리 차량 접근을 검토한다. 인근 하수처리시설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연결이 가능하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3) 판매시설은 주민들이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한 내구성 있는 부스를 고려한다. 부스별 면적·수량·배치 간격·이용 및 관리 동선, 설치·해체 방식, 전기 등 필요한 설비와 보관·철거계획을 검토한다. 식품 취급 등 운영형태에 따른 별도 절차는 발주청과 구분하여 정리한다.
4) 건축물·가설건축물·단순 물품 등 시설의 법적 성격을 확인하고, 법정 자격자의 별도 설계나 신고·허가가 필요한 경우 절차와 범위를 제시한다. 구조·전기·급배수 등 분야 간 접속조건을 일치시킨다.
5) 침수 가능성에 따라 이동식 또는 철거 가능한 형식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동·고정·보관에 필요한 조건을 제시한다. 콘크리트 기초 등 고정구조물은 허용 여부를 확인한 뒤 계획한다.
사. 관수시설과 공급설비
1) 관수 수원, 급수 가능량, 수질, 수압 및 사용조건을 확인하고 식재계획에 따른 필요 수량을 산정한다. 계획도상 약 100m의 시설 구간은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2) 배관·밸브·급수전·펌프 등 필요한 설비의 위치와 규격, 접속·차단·배수·동파방지 방법을 검토하고 상세도와 수량산출서를 작성한다.
3) 하천수 취수, 지하수, 상수도 또는 인근 시설의 공급수를 이용하려는 경우 해당 수원의 이용 가능 여부와 인허가·연결 조건을 사전 확인한다. 허용된 공급조건이 확보되기 전에는 수원 사용을 확정하지 않는다.
4) 누수와 침수에 대비한 차단·철거·점검 방법을 제시하고 전원 공급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설비와 안전조치를 검토한다.
아. 환경보전과 설계단계 안전 검토
1) 공사 중 토사·탁수·폐기물 유출, 비산먼지 및 소음 발생요인을 검토하고 필요한 임시배수·침사지·보호조치 등을 공사 단계와 연계한다.
2) 수변 추락, 침수 고립, 미끄럼, 차량과 보행자의 충돌, 시설 전도 등 이용·유지관리 위험요인을 검토하고 배치·재료·접근통제 계획에 반영한다.
3) 시공 순서, 장비 진입·회차, 경작지 통행과 수로 기능의 유지, 임시시설 철거 및 원상정리 범위를 검토하여 공사시방서에 반영한다.
4) 법정 설계안전성 검토, 안전보건대장 또는 각종 인증 등의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해당 절차가 필요한 경우 법정 주체, 필요자료, 별도 비용 및 수행범위를 발주청에 보고한다.
5. 인허가 협의와 과업범위 구분
가. 협의 수행 원칙
계약상대자는 시설별 적용 법령과 관리기관을 확인하여 인허가 검토표를 작성하고, 설계에 필요한 사전협의 및 기술자료 작성·보완을 수행한다. 신청·협의의 명의와 행정행위는 발주청 및 관계기관의 권한에 따른다. 기존 경작 목적의 허가가 경관단지 조성과 시설 설치를 당연히 허용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협의 항목
확인 및 작성사항
하천점용허가
한국수자원공사와 관할 하천관리청 등의 권한 확인, 하천구역·수위·시설 설치조건, 기존 점용의 포기·변경, 신규 점용 또는 협의 필요성 검토
토지와 공유재산
사업구역 및 시유지 경계, 토지 사용권원, 경작구역 정리, 공유재산 사용 및 운영 절차 확인
개발행위와 시설 설치
토지 형질변경, 건축·가설건축물, 주차장, 도로 접속, 전기·급수·오수처리 등에 대한 적용 여부 검토
환경과 재해
소규묘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대상 여부를 입지·규모·사업 유형에 따라 검토
국가유산 등
매장유산 조사 및 국가유산 관련 협의의 대상 여부 확인, 필요한 경우 조사 범위와 선행절차 제시
이용 편의와 안전
장애인 편의시설, 공중화장실, 법정 안전검토 및 인증의 적용 여부 확인
※ 각 항목은 일률적인 의무 부과 항목이 아니라 적용 여부를 확인할 검토 항목이다. 검토표에는 관련 근거, 대상 여부, 협의기관, 제출자료, 처리 일정, 비용 및 담당 주체를 명시한다.
나. 포함 업무와 별도 업무
구분
범위와 처리방법
본 용역 포함
제공 측량성과와 현장 확인을 통한 기본설계, 토목·전기·통신·조경 등 분야별 발주에 필요한 도면·수량·내역·시방서 작성, 설계 범위 내 협의자료 및 보완자료 작성, 사후 유지관리계획 수립, 하천점용허가 신청서류 작성
발주청 별도 시행
현황측량 약 50,000㎡. 토지·점용 권리관계 정리와 주민 동의 확보, 보상 및 사용권원 확보 등 행정업무는 발주청 주관
필요 시 별도 결정
추가 현황측량, 지반조사·시험, 전문 수리모형 해석, 법정 환경·재해·매장유산 조사 또는 평가, 법정 인증·심사, 별도 자격이 필요한 전문 설계 등
별도 제작 또는 비용
고품질 조감도·건축모형·영상 등 특수 성과품, 외부 심의·인증 수수료 및 공공요금 등은 산출내역 포함 여부와 부담 주체를 사전 확인
※ 별도 업무가 법적으로 필요하거나 관계기관에서 요구되는 경우 이를 생략하지 않는다. 필요성과 설계에 미치는 영향을 즉시 보고하고, 발주청의 별도 발주 또는 적법한 계약변경으로 시행방법·대가·기간을 확정한다. 계약상대자의 설계 오류로 필요한 재검토·수정은 귀책 범위에 따라 처리한다.
다. 협의 결과의 반영
1) 기관별 요구사항, 설계 반영 위치, 반영 여부 및 미반영 사유를 정리한 조치결과표를 작성한다. 공사비 증가나 과업 추가가 필요한 사항은 계약변경 여부를 함께 검토한다.
2) 허가조건과 도면·시방서·내역의 정합성을 확인한다.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진행 현황과 잔여 절차를 제출하고, 준공·과업중지·기간연장 등 처리방안을 관계 규정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한다.
6. 공사비와 유지관리계획
가. 공사비 산출과 공사 발주자료
1) 설계도면과 일치하는 공종별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설계내역서, 일위대가 및 공사시방서를 작성한다. 토공·배수·포장·식재·시설물·관수 등으로 구분하고 공종 간 누락과 중복을 점검한다.
2) 품셈, 노임, 재료가격 및 제경비는 적용 근거와 기준시점을 명시한다. 견적이 필요한 자재·시설은 규격과 비교 가능한 조건을 정리하여 근거자료를 첨부하고, 특정 업체의 제품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게 제한하지 않는다.
3) 도급공사비, 관급자재비, 부가가치세, 별도 발주비 및 기타 사업비를 구분하여 총괄표를 작성한다. 적용 대상인 안전·환경·폐기물 처리 등 비용을 검토하고 누락하지 않는다.
4) 시설의 구매·설치와 건설공사, 별도 전기·건축 등 전문 분야의 발주 구분을 검토하고, 각 범위와 접속부 책임이 명확하도록 설계도서를 구성한다.
5) 발주청이 확정한 예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으면 원인과 조정안을 사전에 제시한다. 안전·법정 기준·필수 배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격·면적·재료·단계별 시행방안을 조정한다.
6) 공사기간은 계절별 파종·식재 적기, 경작지 수확, 우기·수위 및 시설 설치조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산정하고 예정공정표에 근거를 제시한다.
나. 유지관리와 운영계획
1) 경관작물, 다년생 초화원, 완충식생, 수로, 산책로, 광장 및 편의시설별 관리 항목과 주기, 필요 인력·장비 및 연간 비용을 산정한다.
2) 월별 파종·예초·관수·보식·분주·잔재물 처리·시설 점검계획을 작성한다. 초기 활착관리와 반복적인 연간 유지관리 항목을 구분한다.
3) 수위 상승·호우 시 출입통제, 이용자와 차량 대피, 이동식 시설 철거, 전원·급수 차단, 침수 후 점검 및 복구 절차를 제시한다. 통제 기준은 관리기관의 수위·예보 및 운영기준과 연계하여 정한다.
4) 화장실 청소·오수처리, 판매시설의 계절 운영·보관, 산책로 조성과 수로 퇴적물 처리 등 실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와 비용을 반영한다.
5) 수질·생태적 효과는 적용한 기법과 기대 작용을 설명하고, 별도 조사나 검증 없이 특정 오염물질의 저감률 등 정량 성과를 확정하지 않는다. 운영 후 확인할 지표와 점검 방법을 제시한다.
7. 주민보고회, 주민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
가. 주민보고회
1) 중간보고로서 기본설계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내사2리 주민들에게 진행상황을 설명하는 주민보고회를 개최한다.
2) 최종보고로서 실시설계에 대해 협의가 끝난 후 내사2리 주민들에게 최종 설계내역을 설명하는 주민보고회를 개최한다.
나. 주민의견 수렴
1) 설계 과정중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나 전문적인 내용 설명 요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8. 보고와 성과품 납품
가. 단계별 보고 일정
단계
기준 시점
주요 제출 및 확인사항
조사 및 사전협의
수시
현황·권리관계·법규 검토, 측량성과 확인, 주요 제약조건
중간보고
착수 후 50일 이내
기본설계안, 대안 비교, 개략공사비, 협의 결과
실시설계 초안
착수 후 80일 이내
설계도면·수량·내역·시방서, 계산서, 유지관리계획
최종보고
완료 예정일 10일 전까지
최종 설계안, 공사비, 협의 조치결과, 성과품 검토본
성과품 납품
계약상 완료일까지
검토의견을 반영한 최종 성과품 및 완료서류
※ 상기 일정은 90일 과업기간의 기준 일정이며, 단계별 작업은 병행할 수 있다. 실제 보고일은 발주청과 협의하고 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조정된 공정표를 제출한다. 보고 일정의 협의만으로 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나. 납품 성과품
성과품
수량
필수 내용
기본 및 실시 설계보고서
3부<hp:fwSpace/>(A4)
현황조사, 기본·실시설계, 대안·기준·공사비, 유지관리계획
설계도면
3부<hp:fwSpace/>(A3)
위치·현황·배치·계획고·배수·포장·식재·시설·관수 및 상세도
조감도
1식
PDF 파일 형식 1부, 실물 형식 1부.
설계내역 및 산출서
3부
총괄·공종별 내역, 수량·단가 산출, 일위대가, 가격근거
공사시방서
3부
재료·규격·시공·품질·검사·초기관리 및 적용 특기사항
검토 및 계산서
3부
배수·관수·구조 등 수행한 분야별 검토와 계산 근거
하천점용허가신청서
1부
신청서, 위치도, 사업계획서, 유지관리계획서, 원상복구계획서, 설계또명, 계획평면도(횡단ߵ종단), 시공할 식재 현황, 시공방법,
수리계산서
협의 및 조치자료
3부
기관별 협의자료, 회의록, 조치결과, 미결사항과 후속절차
전자 성과품
저장매체 1식
편집 가능한 원본, PDF, 조사사진·근거자료 및 파일목록
※ 보고서·시방서·검토자료는 중복을 줄이기 위해 발주청과 협의하여 합본할 수 있다. 인쇄 부수와 규격의 변경이 과업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다. 도면과 전자파일 작성 기준
1) 도면에는 축척, 방위, 좌표·표고 기준, 범례, 공종·규격·치수·수량을 표시한다. 전체도는 판독 가능한 축척으로 작성하고 필요한 부분은 확대도와 상세도를 별도로 작성한다.
2) 종합배치도와 구역별 면적조서, 식재도와 식물 수량표, 상세도와 내역·시방서가 서로 일치하도록 한다. 구역 밖 시설 연결 또는 공사 진입이 필요한 경우 해당 범위와 선행 조건을 표시한다.
3) 문서는 HWPX, 내역·산출서는 수식이 유지되는 XLSX, 도면은 편집 가능한 DWG와 PDF 등 발주청과 합의한 형식으로 제출한다. 필요한 외부참조, 글꼴·출력 설정 및 연결 자료를 함께 정리한다.
4) 전자파일은 공종·성과품별 폴더와 목록으로 정리하고 인쇄본과 동일한 최종 버전으로 제출한다. 암호·깨진 참조·누락 파일 없이 열람·편집·출력이 가능하도록 검수한다.
라. 성과품 검수와 보완
1) 납품 전 자체 검토를 실시하여 적용 기준, 면적·수량, 도면·내역·시방서의 정합성, 공사비 범위 및 협의조건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검토결과를 제출한다.
2) 발주청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결과표와 수정본을 제출한다. 계약상대자의 오류·누락·상충으로 발생한 설계상 결함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 범위에서 보완한다.
3) 성과품의 이용권, 저작권 및 제3자 자료 사용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다. 발주청이 해당 사업의 공사 발주·시공·유지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원본과 사용조건을 함께 제출한다.
4) 설계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과 적용 기준을 확인하고, 계약 및 관계 규정에 따른 증빙을 제출한다. 성과품 검사나 승인만으로 설계자의 법정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마. 저작권에 관한 사항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과업의 수행과정 중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은 발주청에 귀속되며 발주청이 본 용역에 대한 모든 성과물의 소유권 및 저작권을 가지게 된다. 용역수행자가 이를 본 사업과 관계없은 타인과 공유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청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용역의 목적을 제외한 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2)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은 발주청에 있으며, 발주청은 과업 결과물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8. 적용기준
가. 관계 법령과 기준
과업 수행 시 다음 법령·기준 중 해당 사업과 시설에 적용되는 사항을 확인한다. 계약 및 인허가 시점의 시행 규정과 경과조치를 검토하고, 법령·기준의 변경이 과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발주청에 보고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 관련 규정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및 관련 설계·기술용역 기준 중 적용 규정
3) 「하천법」 및 하위법령, 하천점용 관련 기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리기관의 해당 부지 이용·시설 설치 조건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건축법」, 「주차장법」, 「하수도법」 등 입지·시설 관련 규정 중 적용 규정
5) 「환경영향평가법」, 「자연재해대책법」,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조사·평가·협의 관련 규정 중 적용 규정
6) 장애인 등 편의증진, 공중화장실, 산업안전보건, 전기설비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 중 적용 규정
7) 국가건설기준의 해당 조경·하천·토공·배수·구조 분야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공사비 산정에 적용되는 품셈·시장단가 등
9. 예정공정표
공
종
예정공정(과업착수후 5개월)
2026년
2027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1. 기초자료 수집
2. 현지조사 3. 기본설계 4. 주민설명회(1차) 5. 실시설계 6. 주민설명회(2차) 7. 성과품 작성 8. 각종 인허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