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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7108]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 비탈면 보수보강공사

[공사]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토목공사업 추정가격: 2.5억원 입찰일시: 2026-11-03 15:15
#공사 #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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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 비탈면 보수보강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 비탈면 보수보강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hwp =====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 사 명 :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 비탈면 보수보강공사 개찰일시 : 2026. 11. 9.(월) 14:00 수요기관 :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

◦ 이 공고서는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가 집행하는 견적 제출 공고로 견적 제출 참가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관련 법령·예규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열람할 수 있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붙임1]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 등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의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및 발주부서: 행정실 주무관 정세윤 ☏ 062-606-5802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 공고 제2026 - 56호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 비탈면 보수보강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전남광주특별통합시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전남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 전남광주교육 함께 해요!! 청렴신문고 QR코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계약 추진과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 및 청탁을 일절 받지 않습니다.

업무 처리 시 불편사항이나 부패행위 사례가 있을 경우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렴신문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누리집 ☞ 참여민원 ☞ 교육신고센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 비탈면 보수보강공사 공사현장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오방로 34-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간 공사구분 종합공사 공종구성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견적서 제출기간

2026.11.3.(화) 15:00 ~ 2026.11.9.(월) 10:00

(제출 기간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1.9.(월) 14: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70,347,000 270,347,000 245,770,000 24,577,000 - - A값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12,885,792 2,706,944 3,576,630 355,692 1,731,841 4,514,685 0 0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총액),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 지역제한

(지사투찰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종합·전문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 의무 대상 공사입니다.

아.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은「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를 따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자격 모두를 갖추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180일 전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때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주의1】 지역제한 자격요건 관련 사항

  •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 개정(2026.10.25.시행)에 따라 지역제한 자격 요건(본점소재지 유지 기간)이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적용됩니다.

(종전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이 아님에 유의)

  • 2026. 7. 1. 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2026.6.19.신설)에 따라 통합 출범일로부터 3년간('26.7.1. ~ '29.6.30.)은 종전 관할구역(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기준으로 분리하여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주의2】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 불허 안내

  • 본 공사는 다수의 전문공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공종 간 선·후 공정관리, 인력·자재·장비·자금의 관리, 시공·품질·안전관리 등 공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이므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에 따라 종합·전문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 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 행정실(☎062-606-5802)

5.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1)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4)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다. 견적 제출의 무효

1)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6. 개찰

가.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나라장터

시스템(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수신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투찰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기초금액 및 A값은【1.견적에 부치는 사항】참고)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마.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9조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 전 확인서 제출)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가.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무효 처리됩니다.

9.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전자 견적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입니다.

단,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의 경우에도「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공사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8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에 의해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제출)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 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마.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사후 정산 등

1)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 합니다.

사.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 운영에 따른 직접 지급 안내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ㆍ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알림]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준수 요청(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 민원·행정마당 – 입찰정보 – 입찰정보자료실)』을 적용합니다.

【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사항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

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이 허용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취업 및 고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책임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에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이 시행됨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노무비, 장비·자재대금, 하도급대금 포함)을 청구 및 수령해야 하며,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해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는 ’인출 제힌‘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에 일반계좌, 약정계좌를 등록해야 하고, 약정계좌는 발주처에서 지급 승인을 하는 경우에만 인출할 수 있으며, 승인 없이는 인출이 제한됨을 인지하고,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반계좌(공사대금): 「하도급지킴이」 외에도 사용가능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
  • 약정계좌(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하도급대금): 「하도급지킴이」에서 발주처 승인을 받은 경우만 출금 및 이체가 가능한 계좌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도급지킴이」(http://www.g2b.go.kr:8105/sc/portal/main.do) 하단의 “업체 사용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 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4조에 따라, 도급받은 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 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계약 시 도급금액 중 총 노무비를 부기하여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시설 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원가계산제이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시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바. 본 공고는 수의계약으로서 배제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지정기간 동안에는 우리 교육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산하 모든 지원청, 학교, 산하기관, 교육청 본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자. 관련 회계예규 및 지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 민원․행정마당-입찰정보-입찰정보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차.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입찰서제출 안내 공고서․개찰․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 행정실(☎062-606-58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8일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장 【붙임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선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할 때에는 선금지급신청 서류[별지 제1호~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선금정산서[별지 제4호, 4-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계약보증금 및 인지세, 국민주택채권을 추가로 납부ㆍ매입해야 하며,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공사 등 해당 시설공사의 주(主)가되는 공종의 계약(이하 “본공사”라 한다)이 연장되어 계약담당자가 본공사와 관련된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등(이하 “기타공사”라 한다)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경우 기타공사의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그에 따른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현장에 대한 조사ㆍ점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이와 관련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이 발견되어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ㆍ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공하여서는 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7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3. 그 밖의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8조(기성·준공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기관장 또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기성·준공사진 등이 첨부된 기성·준공신고서 2부를 준공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9조(기성ㆍ준공대가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대한 기성ㆍ준공대가(이하 “계약대금”이라 한다)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1. 국세완납증명서 2. 지방세완납증명서 3. 건강ㆍ연금보험료완납증명서 4. 계좌입금의뢰서 5. 세금계산서

6. 하자보수 보증금 및 납부서(또는 보증서)

7. 노무비 지급내역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시)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국세, 지방세, 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등(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ㆍ납부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ㆍ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대금지급은 유보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노무비 체불방지 등 필요한 경우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무비를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무비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직접 지급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체불 임금 해소 지시한 때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체불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노무비 지급방법은 일반조건 제9절 9에 따르며 세부 업무처리 절차는 계약서에 첨부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한다)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2항에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같다.

④ 계약담당자는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사실, 청구액 및 계약대가에서 동 금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인정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직접지급사실 및 지급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전(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이행업체(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해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는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서에 하자보수 책임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의 상계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자동채권)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계약대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은 계약대금에 대한 압류금, 하도급대금 등의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제13조(하도급 규정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며, 이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조건, 특수조건 또는 합의서 등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9장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제118조, 제12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감독관으로부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 승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⑥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할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주기관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여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타절(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의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하여 선금을 정산할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에서 선금잔액이 우선 충당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⑦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4항 각 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은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계약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5조(공사업 양도 사전동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업 양도 시 계약담당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공사업 양도를 위해 동의를 요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관련 법령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2.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계약해지

3. 개인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양도 허용

4.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10절 3-가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10절 3-나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7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참여 협조) 계약상대자는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제19조(보칙) ①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 등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숭의과학기술 고등학교 발주부서 (해당부서명) 행정실 발주날짜

발주내용(공고명)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 ○○○○○○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작성예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 2. 작업명 : 급식실 ○○○공사

3. 업체명 : 한국도장(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팔백오십만원정(\ 8,500,000)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6. 01. 00 ~ 2026. 02. 00.(45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250,000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업 참여자 수 : 5 명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 일시: 2025.00.00.(10:00)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절차 등

- 대상: 000

2-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첨부4 참조)

①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2-2. 안전·보건 관리 대책 ①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 1조 작업 ②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한국도장(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NO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확인사항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2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감독관) :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계약이행 통합서약서(수의계약)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붙임1]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조세포탈 등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담합 등 일체의 불공정 행위 금지,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간접적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6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함

[ ] 해당없음 (보증서 제출 시)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급각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해당없음 (보증서 제출 시) [ ] 예 [ ] 아니오 8 개인정보이용·수집 및 제공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계약사항

계약사항 관련 안내,

업무처리 친절도 및 만족도 등 청렴 관련 조사

2년 (이용 목적 달성 시) 발주기관

※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련 안내, 청렴 관련 문자, 업무처리 친절도 및 만족도 등 청렴조사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예 [ ] 아니오 9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전자정부법」 제36조 및「전자정부법 시행령」제90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국세·지방세·4대보험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보유·이용기간

계약대금(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지급일까지

제공 정보

① 4대보험·지방세 체납여부 조회: 사업자등록번호

② 국세,지방세 체납여부 조회

  • 개인사업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관련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함

[ ] 예 [ ] 아니오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
(인)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근로자 대표 현황 (신규.변경) 통보서 □ 공사명 : 소속.직 성명 휴대전화번호 근로(예정)기간 개인정보이용 동의 서명 비고 (서명) 수집·이용 동의 제3자제공 동의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2.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시공업체에게 대가 지급 시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 등 안내

3.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유기간 : 본 공사 종료 시까지

4. 개인정보제공에 따른 거부와 불이익: 개인정보수집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상기 수집·이용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으며, 발주기관(계약담당자)에게제공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대표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 공사 감독관(관리관) 확인 : 원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주요근로 계약사항 근로 소재지 작 업 공 종 계 약 기 간 사용자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1. 상기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기로, 발주처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2.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는 발주처가 직접 지불시 그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청구서 성 명 금액(원) 입금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첨부서류
1. 청구한 직불금액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근로자통장사본 1부 4. 기타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

2026년
월
일

근로자 : 성명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장 귀하

=====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 비탈면 보수보강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pdf =====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쉎 공 사 명 :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 비탈면 보수보강공사
쉎 개찰일시 : 2026. 11. 9.(월) 14:00
쉎 수요기관 :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
◦ 이 공고서는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가 집행하는 견적 제출 공고로 견적 제출 참가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
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
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관련 법령·예규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열람할 수 있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붙임1]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 등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의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및 발주부서: 행정실 주무관 정세윤 ☏ 062-606-5802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
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

  • 1 -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 공고 제2026 - 56호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 비탈면 보수보강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
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
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전남광주특별통합시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전남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
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 전남광주교육 함께 해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계약 추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편의 및 청탁을 일절 받지 않습니다.
업무 처리 시 불편사항이나 부패행위 사례가 있을 경우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렴신문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누리집 ☞ 참여민원 ☞ 교육신고센터) 청렴신문고

QR코드
  • 2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 비탈면 보수보강공사
공사현장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오방로 34-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간
공사구분 종합공사
공종구성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2026.11.3.(화) 15:00 ~ 2026.11.9.(월) 10:00
견적서 제출기간
(제출 기간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1.9.(월) 14: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70,347,000 270,347,000 245,770,000 24,577,000 - -
A값
(단위: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관리비
품질
관리비
12,885,792 2,706,944 3,576,630 355,692 1,731,841 4,514,685 0 0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총액),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 지역제한
(지사투찰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종합·전문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이용 의무 대상 공사입니다.
아.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은「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를 따릅니다.

  • 3 -

3. 견적서 제출 및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자격 모두를 갖추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180일 전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 등

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때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
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
지 아니하면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주의1】 지역제한 자격요건 관련 사항
  •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 개정(2026.10.25.시행)에 따라 지역제한 자격

요건(본점소재지 유지 기간)이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적용됩니다.
(종전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이 아님에 유의)
  • 2026. 7. 1. 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

(2026.6.19.신설)에 따라 통합 출범일로부터 3년간('26.7.1. ~ '29.6.30.)은 종전 관할구역(광주광
역시 / 전라남도) 기준으로 분리하여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주의2】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 불허 안내
  • 본 공사는 다수의 전문공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공종 간 선·후 공정관리, 인력·

자재·장비·자금의 관리, 시공·품질·안전관리 등 공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이므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에 따라 종합·전문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
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4 -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 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 행정실(☎062-606-5802)
5.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1)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4)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다. 견적 제출의 무효
1)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6. 개찰
가.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나라장터
시스템(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수신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자치부 예규

  • 5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투찰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기초금액 및 A값은【1.견적에 부치는 사항】참고)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마.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전남광주통합
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9조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체결 전 확인서 제출)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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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가.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무효 처리됩니다.
9.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전자 견적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입니다.
단,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의 경우에도「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공사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8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에 의해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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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하여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제출)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 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마.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사후 정산 등
1)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 합니다.
사.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 운영에 따른 직접 지급 안내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
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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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
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ㆍ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알림]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준수 요청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 민원·행정마당 – 입찰정보 – 입찰정보자료실)』을
적용합니다.
【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사항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
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이 허용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취업 및 고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책임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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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
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에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이 시행됨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노무비, 장비·자재대금, 하도급대금 포함)을 청구 및 수령해야 하며,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해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는 ’인출 제힌‘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에 일반계좌, 약정계좌를 등록해야 하고, 약정계좌는 발주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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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승인을 하는 경우에만 인출할 수 있으며, 승인 없이는 인출이 제한됨을 인지하고,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반계좌(공사대금): 「하도급지킴이」 외에도 사용가능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
  • 약정계좌(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하도급대금): 「하도급지킴이」에서 발주처 승인을 받은

경우만 출금 및 이체가 가능한 계좌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도급지킴이」(http://www.g2b.go.kr:8105/sc/portal/main.do)
하단의 “업체 사용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
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 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4조에 따라,
도급받은 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 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계약 시 도급금액 중 총 노무비를 부기하여 체결
하여야 합니다.
마.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시설
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원가계산제이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시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바. 본 공고는 수의계약으로서 배제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지정기간 동안에는 우리 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산하 모든 지원청, 학교, 산하기관, 교육청 본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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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자. 관련 회계예규 및 지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
민원․행정마당-입찰정보-입찰정보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차.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입찰서제출 안내 공고서․개찰․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 행정실(☎
062-606-58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8일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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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선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할 때에는 선금지급신청 서류[별지
제1호~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선금정산서[별지 제4호, 4-1호 서
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
로 인하여 변경계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계약보증금 및 인
지세, 국민주택채권을 추가로 납부ㆍ매입해야 하며,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공사 등 해당 시설공사의 주(主)가되는 공종의 계약(이하 “본공사”라 한다)이 연
장되어 계약담당자가 본공사와 관련된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등(이하 “기타공사”라 한다)
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경우 기타공사의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그에
따른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현장에 대한 조사ㆍ점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이와 관련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
며 계약상대자는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 13 -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이 발견되어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정하
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ㆍ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
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공하여서는 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
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7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
호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
우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3. 그 밖의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8조(기성·준공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기관장 또
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기성·준공사진 등이 첨부된 기성·준공신고서 2부를 준공한 공
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9조(기성ㆍ준공대가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대한 기성ㆍ준공대가(이하 “계약대금”
이라 한다)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1. 국세완납증명서
2. 지방세완납증명서
3. 건강ㆍ연금보험료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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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좌입금의뢰서
5. 세금계산서
6. 하자보수 보증금 및 납부서(또는 보증서)
7. 노무비 지급내역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시)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국세, 지방세, 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등(관련 법
령에 따라 계약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ㆍ납부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한
한다)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ㆍ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대금지급은 유보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
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노무비 체불방지 등 필요한 경우 공사현
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
무비를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장근
로자의 노무비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직접 지급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체불 임금 해소 지시한 때에 이를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체불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노무비 지급방법은 일반조건 제9절 9에 따르며 세부 업무처리 절차는 계약서에 첨부된 『전
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이하 “노
무비 구분관리제”라 한다)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2항에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하도급계약 통
보 시에도 같다.
④ 계약담당자는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
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사실, 청구액 및 계약대가에서 동 금액을 감하여 지
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인정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직접지급사실 및 지급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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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전(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
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이행업체(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해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는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서에 하자보수 책임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제12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의 상계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
65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자동채권)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
는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계약대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은 계약대금에 대한
압류금, 하도급대금 등의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제13조(하도급 규정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
행령」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며, 이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조
건, 특수조건 또는 합의서 등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서류가 없을 경우
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9장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에 따라 직접시공
계획서 등에 기재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제118조, 제12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감독관
으로부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
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
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 승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계
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⑥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할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
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주기관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여 발
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하수급인은 발

  • 16 -

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타절(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의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하여 선금을 정산할 경우 기
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에서 선금잔액이 우선 충당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하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
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⑦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4항 각 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은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
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계약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
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
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5조(공사업 양도 사전동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업 양도 시 계약담당자의 사전동의를 받
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공사업 양도를 위해 동의를 요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
한다.
1. 관련 법령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2.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계약해지
3. 개인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양도 허용
4.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10절 3-가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협의
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
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
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10절 3-나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

  • 17 -

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
야 한다.
제17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
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
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참여 협조) 계약상대자는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
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제19조(보칙) ①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 등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
게 있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8일 입찰 공고(계약 체결)부터 적용한다.

  • 18 -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숭의과학기술 발주부서 발주날짜
행정실
고등학교 (해당부서명)
발주내용(공고명)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 ○○○○○○공사 [ ˅ ]공사 [ ] 용역
발주자
수의계약 안내 공고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1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②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예 [ ] 아니오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예 [ ] 아니오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5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6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7 [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8 [ ] 예 [ ] 아니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9 -

[붙임 3]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작성예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
2. 작업명 : 급식실 ○○○공사
3. 업체명 : 한국도장(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팔백오십만원정(\ 8,500,000)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6. 01. 00 ~ 2026. 02. 00.(45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250,000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2-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첨부4 참조)
①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작업 참여자 수 : 5 명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2-2. 안전·보건 관리 대책
  • 일시: 2025.00.00.(10:00)

① 사다리 작업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작업절차 등
  • 2인 1조 작업
  • 대상: 000

②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
니다.
작성자 : 한국도장(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확인사항
NO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2
여부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감독관) : (서명)
  • 20 -

【별지 제3호 서식】 계약이행 통합서약서(수의계약)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1 계약 일반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계약 특수조건」을 준 [ ] 예 [ ] 아니오
및 특수조건
수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붙임1]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 ] 해당없음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 [ ] 예 [ ] 아니오
①
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②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 ] 예 [ ] 아니오
③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
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 [ ] 예 [ ] 아니오
④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
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수의계약 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3 체결 제한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 ] 아니오
여부 확인서
⑥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⑦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
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
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 [ ] 예 [ ] 아니오
⑧ 2 3
수의 100분의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
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 21 -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조세포탈 등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
4 여부 확인 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 ] 예 [ ] 아니오
서약서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담합 등 일체의 불공정
행위 금지,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청렴계약
5 간접적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 [ ] 예 [ ] 아니오
이행 서약서
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
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 해당없음
계약보증금 (보증서 제출 시)
6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각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함
하자보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 [ ] 해당없음
7 보증금 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 (보증서 제출 시)
지급각서 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이용
업체명, 대표자명, 계약사항 관련 안내, 2년
8 ·수집 및 주소, 휴대전화번호, 업무처리 친절도 및 만족도 등 (이용 목적 발주기관 [ ] 예 [ ] 아니오
제공 동의 계약사항 청렴 관련 조사 달성 시)
※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
부할 경우 계약관련 안내, 청렴 관련 문자, 업무처리 친절도 및 만족도 등 청렴조사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정부법」 제36조 및「전자정부법 시행령」제90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
정보(국세·지방세·4대보험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행정정보 보유·이용기간 계약대금(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지급일까지
9 공동이용 ① 4대보험·지방세 체납여부 조회: 사업자등록번호 [ ] 예 [ ] 아니오
사전동의서 제공 정보 ② 국세,지방세 체납여부 조회

  • 개인사업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관련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함
20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 (인)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장 귀하
  • 22 -

【별지 제1호 서식】
근로자 대표 현황 (신규.변경) 통보서
□ 공사명 :
개인정보이용 동의 서명 비고
소속.직 성명 휴대전화번호 근로(예정)기간
수집·이용 동의 제3자제공 동의 (서명)
□ 동의함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음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2.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시공업체에게 대가 지급 시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 등 안내
3.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유기간 : 본 공사 종료 시까지
4. 개인정보제공에 따른 거부와 불이익: 개인정보수집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문자메시
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상기 수집·이용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으며, 발주기관(계약담당자)에게
제공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대표 현황
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삎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장 귀하

  • 23 -

【별지 제2호 서식】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
공사 감독관(관리관) 확인 : 삎
공 사 명
원 도 급
계 약 금 액
계약사항
계 약 기 간
공 사 명
하 도 급
계 약 금 액
계약사항
계 약 기 간
근로 소재지
작 업 공 종
계 약 기 간
주요근로
상호 대표자
계약사항 사용자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근로자
주소 휴대전화
1. 상기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기로, 발주처
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2.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 또는 하수
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는 발주처가 직접 지불시
그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청구서
성 명 금액(원) 입금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첨부서류 1. 청구한 직불금액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근로자통장사본 1부
4. 기타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
2026년 월 일
근로자 : 성명 삎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장 귀하

  • 24 -

===== 숭의과학기술고 비탈면 보수보강 시방서.hwp =====

숭의과학기술고 비찰면 보수보강 공사

설
계
서

2026 . 10.

  • 목

차 -

1. 시
방
서

1-1. 설계설명서 1-2. 공사 시방서 2. 설계 내역서 2-1. 설계 예산서 3. 수 량 산 출 서 4. 도 면 숭의과학기술고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

시
방
서

2026 . 10.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숭의과학기술고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

2. 공 사 위 치 : 전남광주특별시 남구 방림동 50번지 일원(숭의과학기술고)

3. 공 사 범 위 : 본 시방서 및 별첨 설계 도서에 명시한 범위로 한다.

4. 공 사 개 요 1) 사면 보강(보호)공사

① 게비온 옹벽(H1.0~3.0) : 45.0 m

② 사면보호 : 평떼 :1,056 ㎡ /줄떼: 303 ㎡

③ 토공사 - 절토/터파기 : 1,137 ㎥

  • 되메우기

: 215 ㎥

  • 잔토처리

: 941 ㎥

④ 조경석쌓기(H0.5~2.0) L= 59.0 M

2) 배수로 보강 및 기타 복구 공

  • 집수정(600×600×1200) : 1 개소
  • 집수정(900×900×1500) : 1 개소
  • 콘크리트 포장 복구 : 45.5㎡, 잡석포장 : 570.0㎡
  • 측구수로관(300×300) : 152m / 측구수로관(400×400) : 33.5m
  • BF플륨관(3종 300×300) : 40.0m

3) 철거공사 - 1식 ▣ 업종별 비율

본 공사는 총공사 대비 건설산업기본법 업종별 업무내용에 따른 업종별로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73.0%), 상하수도공사(27.0%)로 형성 됨.

5. 공 사 용 중 기

본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 중기는 수급인 부담으로 하며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중기는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반출 할 수 없다. 6. 공사 기간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5일간으로 한다.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 일수가 과거 5년간의 평균 강우일보다 많을 경우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경우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가 중지 되었을 경우

일 반 사 항

1. 본 공사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서에 누락된 사항 및 의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집행청으로부터 위촉받은 감독관 포함) 상호 협의하여야 할것이며 임의 시공은 불 허함.

2. 본 공사중 경계부의 민원담장등 공사로 인하여 주택 및 기타 시설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 할 것이며, 공사 중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즉각 원상 복구하여 피해부분은 당사자와 합의 보상을 원칙으로 한다.(도급사 부담 복구, 대민피해 없도록 할 것)

3.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 반드시 시공측량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감독관 보고 후 설계도면과 상이 시 변경 하여야 한다.(외부 옹벽 및 토공정리 완료에 따른 지형확정측량(레벨) 시행 할 것)

  • 필요시 지적경계측량 하여 사유지 훼손 방지 한다.

4. 본 공사용 부자재는 품질이 양호한 재료(KS표시제품)를 사용하되 입하즉시 가공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합격한 재료를 사용할 것 이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할 것.

  •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도면, 내역서, 시방서, 특기시방서 등의 설계도서상에 부득이 하게 특정제품의 명칭 및 규격 등이 명기 되었다 하더라도 성능, 규격, 품질, 용량, 상태, 가격 등을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제품일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타 자재로 변경 사용 할 수 있음.

5. 하기 공사완료시에는 특히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계속공사를 실시할 것.

(1) 기초를 시공할 때 (2) 철근 조립이 끝났을 때 (3) 주요 부분을 시공할 때 (4) 기타 감독이 요구할 때

6. 본 공사 시공 중 특히 안전에 유의 할 것이며, 발생 시는 도급인이 책임질 것.

7. 공사 시공 중 도급인이 불안전한 시공을 할 때에는 공사의 전부 혹은 일부를 감독관이 중단시킬 수 있다.

8. 시공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공사장 내의 정리, 정돈은 물론 가설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청소를 깨끗이 할 것.

9. 준공검사원을 제출시는 준공된 주요 시공 부분(2개소)를 촬영하여 (사진규격 10x15) 첨부 제출할 것.

10. 검사를 위하여 시공된 구조물 등을 파괴 검사 할 수 있다. 이때의 원상복구는 도급인의 부담으로 감독이 지정한 시일까지 보수해야 한다.

11. 본 공사 중 외부 경계에 접한 구조물 시공은 감독관 및 학교장과 사전 협의 후 시공한다.

12. 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재료의 국내 품절,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공기를 연장 할 수 있다

13. 계약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설계변경서를 작성 감독원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 추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될 경우

(2) 설계당시와 비교하여 운반거리, 현 지형등 제반 현지 여건이 변동되었을 경우

(3) 각종민원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주요자재의 가격변동이 현저할 경우

(5) 상부기관의 지시사항, 감사지적사항 및 물량변동이 있는 경우

(6) 기타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거나 설계상 착오가 있을 경우

14. 감독원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토록 명령 할수 있다

(1) 악천후로 인하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예상될 때 또는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2) 부적당한 자재사용과 기술미숙등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3) 다른공사와 연계하여 공정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4) 설계도서와 불합리하게 시공하거나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15. 화재위험작업시의 준수 사항

(1) 용접·용단 작업, 화기사용 등 화재취약공정을 진행하기전에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

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화재취약공정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2)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②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③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④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⑤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⑥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3)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 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안전관리 단계별 추진사항> ❍ 공사 착공 단계 연 번 항 목 추 진 사 항 비고 1 안전조치계획서

시공자는 학교(감독)와 협의하여 공사 전반 안전조치 계획서 제출

2 공정안내

장기 공사는 주 단위 학교 관계자에게 설명 (공정표 활용), 소음 발생 작업은 사전 알림

3 학생 통학로 확보 작업자와 학생 간 동선 분리 조치 4 공사 현장 통제 학생들 출입 못 하도록 차단 및 학생 지도 ❍ 공사 진행 단계 연 번 항 목 추 진 사 항 비고 1 공사현황판 설치

시공자는 감독관 및 학교와 협의한 위치에 설치

2 근로자 통행로 미확보 분리 확인 3 장비 주변 신호수 미배치

시공자는 장비사용 시 안전관리비 또는 산업안전보건비를 사용하여 신호수 배치

4 가설울타리 버팀목 설치 미비 낙하물 보호망 불량 비계 설치 상태 미비 비계 고정상태 불량 감독관은 가설재 설치 완료 시 시공상태를 시공자와 같이 점검 확인 5 전선 콘센트 불량 등 전기차단선 누전차단기 미흡 현장 자제정리 정돈 불량 감독관은 안전시설 및 현장 정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 6 용접 등 작업자 보안경 미비 그라인드 불티 방지포 미흡 작업자 안전고리 사용 불량 천장 배관 시 사다리 안전조치

시공자는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 시 착용토록 교육 및 점검하고 감독관은 수시로 착용 여부 지도를 점검

토 목 공 사 시 방 서 1 공통 사항

  • 본 사업은 숭의과학기술고 나대지(사면부) 부지로서 공사 시행전 반드시 공사 시공측량 후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함.
  • 부지내 잔토처리는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야 하며. 반출 거리는 시행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반출한다.
  • 설계도서의 계획고는 다져진 후 최종 EL이므로 계획고 변경시 공사감독 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기존 구조물 철거시 주변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철거 하며. 착공 전 반드시 도급자는 시공 계획서 (자재반입, 장비운영 계획서 등)를 공사 감독관에 제출 승인을 득한다.
  • 개비온 옹벽 및 사면보호(메트리스 망) 설치는 공정계획서 및 장비 투입 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공정에 준하여 시공 한다.

  • 본 공사는 기존 사면 보강 보호 공사로 인하여 고소작업실시 구간이므로 작업자

안전교육 및 안전장비 착용을 수시로 점검 한다.

  • 고소작업에 필요한 보호 장비 일체를 작업자 에게 지급 하며, 수 신호수를 사면

하단(장비설치 부) 공사 위치에 배치하여 수시 점검 하여 자업자 안전에 만전을

기 한다. 2. 토 공 사 1 부지 조성 공사

1) 본 부지내 공사시 도면상에 표기된 C.P점이 공사구간에 위치하여 훼손이 우려될 경우 시행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시공측량을 시행하고 새로운 측량 보조점을 설치하여 공사에 반영할 것.

2) 부지내 잔토처리는 발주처의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야 하며. 반입거리는 시행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반입한다.

3) 설계도서의 계획고는 다져진 후 최종 EL이므로 계획고 변경시 감독관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절성토 공사시 포장 잡석을 감안하여 절토한다.

5) 성토재는 나무뿌리 등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6) 공사여건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변경.

7) 시공자는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8)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9) 제거된 물질을 소각할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주변의 초목이나 인접한 구조물 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0) 표토제거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장소에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땅깍기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은 설계도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땅을 깎는 공사에 적용한다.

(1) 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땅깎기와 비탈면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곡선처리, 비탈면의 소단형성, 땅깎기 구간의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재료의 제거와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감독원이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한다. 땅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토 사 : 땅깎기 시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나) 리핑암 : 땅깎기 시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hydraulic ripper)가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다) 발파암 : 땅깎기 시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2) 땅깎기 작업 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확인 요청을 해야한다.

(3) 제출자료 및 육안확인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암 굴착량이 25,000 ㎥이상인 경우에는 30 t 급, 25,000 ㎥미만에는 20 t 급 유압식 리퍼 사용)에 의한 시험 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2) 시 공 가. 시공일반

(1) 땅깎기 구간 등에서 시공을 위하여 설계도서에서 명시된 확인시추구간에 대하여는 공사 전 확인시추를 실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른 땅깎기 비탈면 경사와 용지 경계 등을 비교·검토한 후 땅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땅깎기 작업은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 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 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땅깎기 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땅깎기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 시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땅깎기 작업 시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5) 땅깎기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현황도를 작성하고, 비탈면 안정분석 및 대책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의 기울기조정 및 비탈면 보강 등을 할 수 있다.

나. 재료의 활용

(1)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도서에 따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감독원이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 하다고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3) 땅깎기에서 발생한 암 중에서 쇄석골재의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존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다.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

(1) 땅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반조사 및 시험성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순성토 구간의 경우 땅깎기 발생토가 흙쌓기 재료로 부적합 하더라도 유기질토가 아닌 경우에는 사토 전 유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라. 땅깎기 구간의 노상

(1) 암깎기 구간의 굴착 시 발생된 요철은 150mm 이하이어야 하며, 오목하게 들어간 곳(凹)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재료로 되메움하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토사 땅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 토사 땅깎기 구간의 마무리 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200mm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시방서 기준에 맞게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 할 경우에는 이를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마. 마무리

(1) 땅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는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토사 땅깎기 구간의 비탈면은 자연 비탈면과의 경계부에 곡선처리를 하여야하며, 땅깎기 구간에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거나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땅깎기 허용오차의 범위 (가) 노 상 : 토사인 경우 ± h30mm 암반인 경우 +30mm, -150mm (나) 토사 비탈면 : ± 100mm (다) 리핑암 비탈면 : ± 200mm (라) 발파암 비탈면 : ± 300mm

(단, 지표지질조사 결과를 토대로 절리 등 균열 발달이 심하지 않은 암반깎기 중 돌출부 깎기를 하지 않아도 사면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의 허용기준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조정한다.)

바. 시공 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

(1) 시공 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땅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3) 땅깎기 마무리 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노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사. 사토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공사장 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일반

(가) 땅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나)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 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라)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흙쌓기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은 땅깎기, 토취장 땅깎기, 구조물 터파기, 터널굴착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흙쌓기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참조규격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2) 시 공 가. 시공일반

(1) 흙쌓기 작업은 흙쌓기 구간에 대한 수평 규준틀, 수직 규준틀,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지 않은 깊이가 얕은 저습지의 경우에는 고수위까지 치환하거나 입상재료 또는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력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방지 및 지반안정이 가능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흙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150m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적정 다짐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4) 동결된 원지반 위에는 흙쌓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75mm 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할 수 있다.

(5) 모든 평면곡선부는 설계도서에 따라 편경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펴 깔 기

(1) 흙쌓기 재료의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표 2-2-1와 같이 시공될 수 있도록 펴 깔은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1층 펴 깔기 두께는 시험시공을 통하여 결정한다.

표 2-2-1 다짐 완료 후 1층 두께

구
분

노
체

노
상

비
고

다짐 후 1층 두께(mm) 300 200

(2) 흙쌓기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는 공사착공 전에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흙쌓기 작업 시에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흙을 평평하고 넓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4) 흙쌓기 작업 시에는 1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펴 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공 중 배수

(1) 흙쌓기 작업 중 계약상대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해서는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일일 작업 종료 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4 %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지표수가 고이지 않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으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4) 땅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부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부 가장자리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설치 지점에 가마니, 마대 또는 비닐 등으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시켜야 한다.

라. 공사용 장비의 통행

운반장비나 포설장비의 통행은 흙쌓기의 전 면적에 걸쳐 고르게 통행토록 하여 이로 인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다짐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시방은 운동장 다짐공사에서 적정다짐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참조규격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벤켈만빔(Benkelman beam)에 의한 변형량시험 방법

AASHTO. T 224-86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 방법

다. 시공일반

(1) 계약상대자는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강우나 강설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라. 다짐의 범위

(1) 흙쌓기 공사를 할 경우 다짐의 범위는 차도부 및 운동장이 포함되며,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2) 땅깎기부의 구간에도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마. 장 비

(1) 흙쌓기 다짐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시험시공 시와 동일한 수준의 다짐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 면적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 흙쌓기 비탈면은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바. 다짐의 기준 (1) 노 상

흙쌓기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200mm 이하이어야 하며, 각층마다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사. 다짐도 검사

(1) 계약상대자는 흙쌓기의 각 단계마다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를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흙쌓기 시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밀도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KS F 2345에 따르며, 이때에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뒤채움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배수관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와 구조물이 완성된 후 터파기 자리의 되메우기 및 뒤채움 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

벤켈만빔(Benkelman beam)에 의한 변형량 시험 방법

AASHTO. T 224-86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 방법

3) 시공일반

가.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한다.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감독원의 검측 없이 초과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깊이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양질의 사질토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 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 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4)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가.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굴착 바닥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 후 감독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린 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사전 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도로 땅깎기 작업과 흙쌓기 작업 및 배수공 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반하여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형태의 도로 유실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5) 암반기초 터파기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면까지 터파기하여야 하며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지반의 느슨한 부분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나. 터파기한 표면이 1 : 4 이상의 경사면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 기초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의 교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6) 토사기초 터파기

가.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의 지지력 및 침하량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 지지력 및 허용 침하량을 만족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의 허용 지지력은 KS F 2444의 시험방법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나.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토사기초 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또는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되메우기

가.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뒤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8) 뒤 채 움

가. 계약상대자는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저면부터 노상저면까지의 뒤채움 작업을 하여야 하며, 뒤채움 부위는 별도의 관리도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나. 뒤채움재료는 시공 전에 사용재료의 품질시험성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0mm 마다 층두께를 표시하여 층다짐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다짐 완성 후 1층의 두께가 200mm 이내가 되도록 층다짐을 실시한다.

다. 진동로울러를 사용하는 뒤채움부는 박스 구체에서 1 m 정도 떨어져서 중량 10 t 이상의 대형 진동 다짐로울러를 사용하되, 진동에너지를 크게 하여 다짐 효율이 커지도록 하여야 한다. 진동로울러로 다짐을 할 수 없는 날개벽 등 구조물이 접하는 부위는 마이티팩(mighty pac) 및 소형 램머(rammer) 등을 사용하여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실시한다.

라.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의 느슨한 부분은 뒤채움부 다짐 시 동시에 진동로울러로 강하게 다져 다짐밀도를 뒤채움부와 맞추어야 한다.

마.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뒤채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동이나 충격에 의한 구조물균열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의 80 % 이상이 확보된 후 또는 14일 이상 양생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뒤채움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한쪽 부위가 반대쪽보다 높게 뒤채움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나, 석축구조물을 뒤채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바.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하고, 함수비가 높아 소요 다짐률 및 지지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료를 건조시켜 재다짐하거나,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다른 노상토급의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사. 구조물보다 흙쌓기를 선 시공하는 곳은 대형장비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구조물 부위 전후 10 m 이상 구간의 흙쌓기를 유보하고, 뒤채움 시공시 흙쌓기를 병행한다.

아. 뒤채움 재료의 중량이 구조물에 쐐기형의 집중하중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흙쌓기 면은 계단식이나 톱날식으로 형성한다.

자. 구조물 뒤채움부는 타 공종보다 조기에 시공함으로써 작업용 차량통행 및 자연다짐을 유도하여 잔류침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차. 뒤채움의 1층 다짐 완료후 두께는 200mm 이하이어야 하며, 3층마다 KS F 2312 D, E 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6. 토공의 마무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선형, 경사, 횡단면에 따라 균일한 형상이 되도록 토공부를 다듬고 정리하는 마무리 공사에 적용한다.

2) 노면 준비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른 높이와 폭 등이 횡단면에 일치토록 하고, 각 마무리 층의 다짐도가 품질기준에 이르도록 시공한 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노면은 완성면과 평형을 이루어야 하며, 노면의 어느 점을 선택해서 측정하더라도 계획고보다 30mm 이상 높아서는 안 되고 3 m 의 직선자로 검사하였을 때 10m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된다.

다. 노면 마무리 면에 대한 최종 점검 후 보조기층 재료를 깔기 전에 우천 등으로 노면 손상이 있는 경우와 동절기를 경과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노면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 실시하여야 한다. 3) 완성면의 보호

가. 완성된 노면에는 자재를 적치해서는 안 되며, 돌 부스러기나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검사가 완료된 노면 마무리 면에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자재를 적치한 경우에는 자재 제거 후 재검측을 받아야 하며, 자재적치가 필요한 부분의 최종마무리 면에 대한

검측은 가급적 자재를 완전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 노면이 기후조건으로 불안전할 경우에는 차량이나 장비의 운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7. 기초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콘크리트 소구조물 등이 설치 될 지반에 조약돌, 쇄석 또는 모래 등을 부설하여 안정된 지반을 형성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공통재료

가. 기초용 재료는 직경 100~150mm 정도의 자연석 또는 쇄석으로 편장석이나 연약한 돌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나. 기초용 모래는 강모래 · 바다모래 또는 부순모래로서, 점토 · 실트 및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서, 10 mm 체를 전부 통과하고 0.08 mm 체통과량이 10 % 이하 이어야 한다.

3) 시 공

기초재 부설 시에는 잡석채움 등으로 공극을 메우고 소형로울러 또는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짐을 한 후 설계두께로 마무리 하여야 한다.

8.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해당 공사에 장애가 되는 구조물 및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일반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사용 중인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0m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라.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규정에 따라 주변 지반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3. 배 수 공 1 공통사항

  • U형 배수로 뚜껑은 기성 제품 (디자인그레이팅/스틸뚜껑)을 설치한다.
  • 배수로는 지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 1/200 구배이상 설치하여 배수가 원활하도록 한다.
  • 이중벽관 매설은 설계도에 준하여 기초 모래 포설 후 매설하고 유동이 없도록 한다.
  • 관을 매설한 후 관높이 ½ 높이까지 양질토를 다진다.
  • 관의 배관 후 감독관의 고저차 확인을 받은 후 다음 공사에 착수한다.
  • 배수관로 시공시 도로부분의 관로(도시가스,상수도,오수)를 확인후 시공할것.
  • 배수로 거푸집 해체시 상부 턱에 파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해체한다.

2 집수정 및 뚜껑 1) 적용범위 ① 요약

이 절은 현장치기 콘크리트의 집수정 및 뚜껑을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

한다. ② 주요내용 집수정 구체 시공 2) 적용기준 하수도 공사 시공관리 지침 3) 균열조사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 하여 그 기록을 매일 공사감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균열이 있을시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균열 진행을 계속 추적

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리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준공도

①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시 준공도를 그려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면에는 집수정의 위치, 표고, 치수 및 밑바닥 표고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③ 공사 중 사업시행자 토질의 예상치 못한 변동 또는 도면에 미표기 된 지하

매설물을 발견하였을 때도 준공도에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5) 자재

① 콘크리트는「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

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② 모르터는「모르터 및 그라우트」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

야 한다.

③ 철근은「철근의 가공 및 조립」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6) 되메우기 재료 「구조물되메우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7) 시공조건 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맨홀을 설치하기 전 기초 바닥면이「터파기」에 따라 명시된 도

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공
사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시공기준

  • 콘크리트 치기 전에 철근은「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따라 명시된 도면대로 가

공 조립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9) 시공준비

① 콘크리트 치기는「콘크리트운반, 치기 및 양생」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② 집수정구체시공

  • 기초 바닥면에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하게 쇠흙손 마무리를 해야 한다.
  • 집수정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이 되게 거푸집을 설치

하고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10) 시공허용오차

① 집수정의 시공허용오차는「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철근의 가공 및

조립」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1) 현장 품질관리

① 콘크리트의 시험은「콘크리트운반, 치기 및 양생」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

하여야 한다.

② 철근의 시험은「철근의 가공 및 조립」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험이 완료된 자재라도 현장에서 공사감리자가 재시험을 요구할 시 사업시행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2) 구조물의 검사

① 완성된 콘크리트공사의 검사에는 이 시방서 및「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시공편

제2편 제13장」에 규정된 치수의 허용오차, 외형 및 강도의 요건에 합치하여

야 한다. 3. PE 이중벽관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자연구배에 의한 흐름의 배수로, 하수도 등에 사용하는 압출다이에

의해 성형되는 폴리에틸렌 이중벽관 (이하 폴리에틸렌이중벽관”이라 한다)

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분류 폴리에틸렌 이중벽관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순번 관의종류 및 모델명 규격 (mm) 두께 (mm) 참고중량 (Kg/m) 비고 1 일반용폴리에틸렌관 150 11 3.3 이중벽관1급 2 일반용폴리에틸렌관 200 14 5.1 3 일반용폴리에틸렌관 250 15 6.7 4 일반용폴리에틸렌관 300 19 9.3 5 일반용폴리에틸렌관 350 22 13.0 6 일반용폴리에틸렌관 400 25 18.0 7 일반용폴리에틸렌관 450 29 21.0 8 일반용폴리에틸렌관 500 31 28.0 9 일반용폴리에틸렌관 600 39 35.0 10 일반용폴리에틸렌관 700 44 50.7 11 일반용폴리에틸렌관 800 50 65.9 12 일반용폴리에틸렌관 900 56 82.6 13 일반용폴리에틸렌관 1000 62 104.2 14 일반용폴리에틸렌관 1200 75 147.5 15 일반용폴리에틸렌관 1500 95 221.5 3) 적용자료 및 문서

본 규격서 내용이 한국플라스틱표준 KPS M 2009:2007(구조형 폴리에틸렌 하수도

관)에 규정된 치수, 성능, 시험항목 등 모든 제반사항과 다를 경우 본 규격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KPS M 2009를 적용한다.

4) 필요조건 ① 재료

원료는 이중벽관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CARBON BLACK을 (2~3) % 포함되어 있는

COMPOUND또는 이에 상응하는 폴리에틸렌수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형태

  • PE이중벽관은 사각파이프를 나선형으로 연속 접합하여 내․외면이 평활하고

단면구조가 격자형 중공(中空)블록형태로 그 벽체는 I-Beam 구조 이어야

한다. 5) 제조 및 가공

① 압출성형관은 압출다이에 의해 성형하여 냉각수조에서 냉각시켜야 한다.

② 이중벽관은 권취기에서 나선형으로 감아 접착수지로 접합하여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여야 한다.

6) 기능

∙ 본 제품은 우수한단체표준제품확인서 등을 획득한 제품으로 납품되어야 하며

이는 양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 본 제품은 직접 생산증명과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을 각각의 해당기관에서

등록을 필한 업체의 제품으로 제작 납품되어야 하며 이는 철처한 사후관리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자 함이다. 7) 마감 및 외관

① 관의 외관은 사용상 해로운 흠, 균열, 뒤틀림, 또는 기타 결점이 없어야 하

고, 마감은 고객 요구에 따르며, 별도의 요구사항이 없을 경우 추가적인 포

장은 생략한다. 8) 검사 및 시험 ① 검사방

  • 시료의 크기 및 구성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 A 3151(랜덤 샘플

링 방법)에 따른다.

  • 완제품의 색상 및 겉모양 등은 육안으로 검사하되 치수는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 수요기관은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거나 제조업체의 공인기

관 시험성적서로 가름할 수 있다. ② 시험방법

  • 원강성 시험방법은 KPS M 2009 : 2007 10.4 원강성 시험에 따른다.
  • 원연성시험 방법은 KPS M 2009 : 2007 10.5 원연성 시험에 따른다.
  • 충격시험 방법은 KPS M 2009 : 2007 10.6 충격시험에 따른다.
  • 밀도 시험방법은 KPS M 2009 : 2007 10.8 밀도시험에 따른다.
  • 용융질량흐름지수 시험방법은 KPS M 2009 : 2007 10.9 용융질량흐름지수에 따른다.
  • 항복인장강도 시험방법은 KPS M 2009 : 2007 10.10 항복인장강도에 따른다.
  • 회분시험 시험방법은 KPS M 2009 : 2007 10.11 회분 시험에 따른다.
  • 카본블랙함량은 KPS M 2009 : 2007 10.12 카본블랙함량 시험에 따른다
  • 열안정성은 KPS M 2009 : 2007 10.13 열안정성 시험에 따른다.
  • NLCS 시험방법은 KPS M 2009 : 2007 10.14 NCLS 에 따른다.
  • 연결부 수밀시험은 KPS M 2009 : 2007 10.15 연결부 수밀시험에 따른다.

9) 포장 및 표시 ① 포장

  • 완제품은 운반 및 하차시 파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표시

  • 완제품은 다음사항을 인쇄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 품명 및 관의 크기 ∙ 종류, 등급 및 기호 ∙ 제조일자 또는 로트번호 ∙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③ 주기

  • 관 1본당 1곳 이상 표시상태를 표기 한다.

10) 용도 및 재원 ① 용도

  • 주택, 아파트, 시가지도로 양측하수 및 오수관

- 폐수 및 위생물 처리관 - 농․공업용수, 배수․송수관 - 화학약품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차집관 - 골프장, 운동장, 광장 등의 오․배수관 - 도로, 임도, 지하도, 종힝단 배수관 - 교량, 터널, 해안매립공사, 댐 배수관 - 각종 단지 조성시 하수관 - 농지개량사업 이설배수관 ② 발주재원

관의 분류에 따라 나누며, 각 종류별 호칭을 발주 한다.

5.5 측구 수로관 1) 적용 범위

  • 이 규격은 도로 측구 수로관에 대하여 규정 한다

2) 종류

  • 도로 측구 수로관 은 200A,250A,300A,300B,400A,400B,500A,500B,600A 기타

3) 치수 호칭 내경

치수
L = 1995

a b c d e e1 t 비고 참조사항 200A 200X200 200 185 206 100 50 50 50 앵글삽입 250A 250X250 250 226 256 116 50 66 50 앵글삽입 300A 300X300 300 276 306 116 50 66 50 앵글삽입 300B 300X400 400 276 306 146 50 96 50 앵글삽입 400A 400X400 400 372 406 146 50 96 50 앵글삽입 400B 400X500 500 372 406 146 50 96 50 앵글삽입 500A 500X500 500 472 506 146 50 96 50 앵글삽입 500B 500X600 600 472 506 146 50 96 50 앵글삽입 600A 600X600 600 540 606 150 65 85 65 앵글삽입 기타 4) 구조 및 모양 5) 철근 배열

(주) * ks D3504에 규정하는 호칭 명 D6D 의 봉강 대신에 KS D 3552 에 지시하는

선 지름 6.0mm 의 용접 철망 용철선을 사용해도 좋다

* 소켓 접합부의 모서리는 원호로 해도 좋다

* 소켓의 가로 철근은 2개 이상으로 해도 좋다

* 철근 지름 2,6mm 와 2.9mm 대신에 철근지름 13mm를 사용 해도 좋다

호칭 내경 가로철근 새로철근 지름 길이 수량 지름 길이 수량 200A 200X200 D10=철망 2075 7 D13=철망 1000 11 250A 250X250 D10=철망 2075 7 D13=철망 1040 11 300A 300X300 D10=철망 2075 8 D13=철망 1070 11 300B 300X400 D10=철망 2075 9 D13=철망 1170 11 400A 400X400 D13=철망 2075 9 D13=철망 1270 11 400B 400X500 D13=철망 2075 10 D13=철망 1370 11 500A 500X500 D13=철망 2075 11 D13=철망 1470 11 500B 500X600 D13=철망 2075 12 D13=철망 1570 11 600A 600X600 D13=철망 2075 13 D13=철망 1670 11 6) 재료 가) 시멘트 1) KS L 5201 (포틀 랜트 시멘트) 2) KS L 5210 (슬래그)

3) KS L 5211 (를라이 애쉬 시멘트)

4)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나) 골재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가늘고

긴 돌 조각 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 해서는 않된다

다) 철근 철근은 다음 중 어느 것을 사용해도 좋다

* KS L 3552(철선)에 규정 하는 보통 철선

* KS L 3510(경강선) * KS L 7017(용접철망) 7) 제조 가) 물 시멘트

콘크리트 의 물 시멘트 비는 50% 이하로 해야 한다

나) 재료 의 개량 재료의 계량은 모두 무게로 해야 한다

다만 물과 액상의 혼화재 는 용적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계량 하여도 좋다

다) 철근의 조립

철근의 조립은 용법 또는 결속용 어닐링 철선으로 하고 견고한 것으로 해야

한다 라) 성형

성형은 금속재 형틀 내에 조립한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를 투입 하면서 진동기로

다지기 한다 마) 양생

양생은 제품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고 만족한 결과를 얻을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8) 품질 가) 겉모양

제품의 겉모양 은 균일하고 비틸링 사용상 해로운 흠,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나) 휨 강도

제품은 휨 강도 시험 및 검사 방법에 해당되는 제품 검사 규격 (KS F 4010) 에

따른 다 9) 검사 가) 검사항목

검사는 형상,치수 및 겉모양, 배근및 휨 강도에 대하여 실시 하여야 한다

겉모양 형상및 치수는 전제품에 대하여 검사 해야 하고 3항목 과 8항목의 규정에

적합 하면 합격으로 한다 10) 조립 소켓의 형태

조립부의 소켓은 반소켓 형태로 제작이 도어야 하며 중 차량 및 경 차량용 제품

을 조립 시 상호 호환이 되어야한다 4. 콘크리트공 1. 운 반 가. 일반사항

본 시방은 콘크리트공사 시행시의 콘크리트 운반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시 공 (1) 시공일반

(가) 콘크리트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이상일때

1.5시간, 25℃ 이하일 때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나) 운반거리가 1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에지테이터(Agitater)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 가. 일반사항

본 시방은 콘크리트공사 시행시의 콘크리트 타설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시 공 (1) 시공일반

(가) 콘크리트를 치기전 철근 및 거푸집 등에 대한 감독관의 검측결과 확인을 받은 후 치기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물청소를 하여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목재 거푸집의 경우 물을 흡수시키도록 하여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타설을 해야 한다.

(라) 콘크리트는 한 구획내에서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층의 타설높이는 40~50cm이하로 한다.

(마) 콘크리트 배출구로 부터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바) 치기도중 콘크리트 운반차량 또는 생산장비의 고장 등으로 타설이 중단된 경우에는 시공이음(Cold Joint)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 시공이음(Cold Joint)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타설된 콘크리트면이 수평이 되도록 면을 정리하고 표면의 레이탄스나 뜬돌 등을 제거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사) 콘크리트 치기의 속도는 30분에 1~1.5m를 원칙으로 한다.

(아) 벽체와 슬래브의 접합부는 벽체의 콘크리트 침하를 1~2시간 기다린 후 상부

슬라브를 타설 하도록 한다.

(자) 타설되는 부재의 두께가 50cm이상일 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타설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종료후 표면 조사를 하여 균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탬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차) 거푸집 제거후 바로 콘크리트면을 조사하며, 골재분리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불완전한 부분을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후 모르터로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하며 수축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카) 콘크리트 진동기는 소형구조물용과 대형구조물용을 구분하여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거푸집 가. 일반사항

본 시방은 현장타설 콘크리트 공사시의 거푸집과 동바리의 설계, 재료선정, 제작, 설치

및 해체에 따른 작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시 공 (1) 거푸집 설치

(가)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거푸집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허용오차내에서 마무리된 콘크리트 표면을 만들어야 한다.

(나) 이음매와 접합부의 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에 수반되는 하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튼튼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은 조립후에도 비틀림이나 수축을 막기 위해 잘 유지하여야 한다.

(라) 거푸집은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손상 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마) 매끈한 마무리 재료로 요철부를 시공해야 하며 밀봉된 이음매를 거푸집안에 설치해야 한다.

(바) 콘크리트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관해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정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 콘크리트의 작업중이나 작업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곳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거푸집을 수정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이때에 추가 작업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아) 거푸집을 조이는데는 강재볼트나 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면이 불규칙하거나 콘크리트의 압력이 얼마 안되는 소형구조물에서는 철선으로 조일 수 있다.

(자) 모든 거푸집의 안쪽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확인된 박리제로 도포하여야 한다. 박리제 도포는 철근조립 후, 거푸집 설치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차) 설계도서에 따로 표시하였거나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노출 모서리는 직각변의 길이가 20㎜되는 삼각형의 쫄대 등을 사용하여 모따기를 하여야 하며, 곡면은 확인된 합판이나 철판으로 거푸집 안쪽을 대어야 한다.

(2) 거푸집 해체

(가)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나) 거푸집의 제거시기와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와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기온, 기후, 통풍 등을 고려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기둥, 벽, 비의 측면과 기타 연직면은 마무리 작업을 쉽게하기 위해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일찍 제거할 수 있다.

(라)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을 손상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콘크리트 부재에 과재하중을 주지 않고 거푸집을 변형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해체해야 한다.

(마) 못은 평면에 맞추어 헤체후 즉시 잘라내야 하고 표면은 깨끗하고 흠이 없게 유지해야 한다.

(바) 거푸집은 구조적인 조건에 따라서 적어도 콘크리트 표에 명시된 압축강도가 되기까지는 제자리에 두어야 한다.

(사) 폼타이 구멍은 거푸집 탈형후 외벽의 뒷채움 부분만 몰탈채움을 하여야 한다.

(3) 거푸집 재사용

(가)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때는 거푸집 표면을 청소하고 보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조각나고 낡고 갈라지고 구멍이 발생한 거푸집, 기타 손상을 입은 거푸집 표면재료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제거해야 한다.

(다) 재사용할 거푸집은 깨끗이 청소한 후 박리제를 다시 발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하던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4) 거푸집 제거후 마무리 작업

(가)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는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터로 메워야 하며, 주변 콘크리트와 색상이 일치하여야 한다.

(나) 모르터 주입대신 에폭시 그라우팅이나 모르터에 에폭시 본드를 배합하여 사용할 경우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으면, 영향권 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라) 매끈하게 마무리를 할 수 없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5) 동바리 설치

(가) 모든 동바리는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 배치될 수 있도록 모든 기선, 수평 및 표고를 설정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상부 슬래브 시공시 가설위치의 지반조건을 고려한 동바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동바리 시공에 사용되는 시공법은 침하를 발생시키지 않고 동바리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하거나 승인된 도면에 명시된 것이상으로 지지할 수 있는 폼질을 가져야 한다.

(6) 동바리 해체

(가) 동바리를 필요로 하는 시공에서는 마지막 콘크리트를 치고 21일이나 부재가 설계압축강도의 90%에 달하기 전에 동바리를 제거해서는 안된다.

(나) 동바리는 콘크리트 표면을 손상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콘크리트 부과하중을 주지 않고 거푸집을 변형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해체해야 한다.

(다) 모든 동바리 재료는 떼어내야 하며 원지반면 또는 하상면 아래 0.6m까지의 가설말뚝은 제거해야 한다.

(라)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쓰레기는 제거하고 현장을 깨끗한 상태가 되게 해야 한다.

4. 철근의 가공 및 조립설치 가. 일반사항

본 시방은 철근의 가공 및 조립설치를 시공하는 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시 공 (1) 시공조건 확인

(가) 콘크리트를 치게 될 표면은 깨끗하고 철근설치에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에 매설된 품목, 삽입재, 슬리브 및 블록아웃등이 필요한 위치에 제자리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공통사항

(가) 철근은 설계에 정해진 원칙에 의해 그려진 철근가공조립도에 따라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가지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적절한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나) 철근은 정확하게 설치해야 하고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작업의 체중과 콘크리트 타설로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다) 철근은 설치하기 전에 청소하고 녹을 떨어내고 그 이외의 철근과 콘크리트 부착을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

(라) 설계도서의 배근이 곤란할 경우 수정 현장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3) 철근세목 (가) 반원형 갈고리

180°표준갈고리는 180°구부린 반원 끝에서 4db 이상, 또한 6cm이상 더 연장하여야 한다.

(나) 90° 갈고리

90°표준갈고리는 90°구부린 끝에서 12db이상 더 연장해야 한다.

(다) 스터럽과 띠철근에 대한 표준갈고리는 다음과 같이 제작하여야 한다.

① 90°표준갈고리

가. D16이하인 철근은 90°구부린 끝에서 6db 이상 더 연장하여야 한다.

나. D19, D22와 D25인 철근은 90°구부린 끝에서 12db 이상 더 연장하여야 한다.

② 135°표준갈고리

D25이하의 철근은 135°구부린 끝에서 6db 이상을 더 연장해야 한다.

표준갈고리 모양

(라) 180°표준갈고리와 90°표준갈고리의 구부리는 내면반지름은 표 5-59의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마) 스터럽과 띠철근용 표준갈고리의 내면반지름은 다음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① D16 이하의 스터럽과 띠철근으로 사용하는 표준갈고리의 구부림 내면반지름은 2db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D19 이상의 스터럽과 띠철근의 구부림 내면반지름은 다음 표에 따라야 한다.

구부림 내면반지름 철 근 크 기 최소 내면반지름 D10 ~ D25 D29 ~ D35 D38이상 3db 4db 5db

(바) 스터럽 또는 띠철근으로 사용하는 용접철망(원형 또는 이형)에 대한 표준갈고리의 구부림 내면반지름은 이형철선 지름이 7mm 이상인 경우 2db, 그 밖의 철선의 경우는 db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4db보다 작은 내면반지름으로 구부리는 경우는 가장 가까이 위치한 용접교차점으로부터 4db이상 떨어져서 철망을 구부려야 한다.

(사) 표준갈고리가 아닌 경우의 최소 구부림 내면반지름은 5db 이상으로 하여야 한고, 접합부 모서리 부분의 외측에 연하는 철근의 구부림 내면반지름은 10db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아) 기타 철근의 구부림 내면반지름은 표 다음값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큰 응력을 받는 곳에서 철근을 구부릴 때는 구부림 내면반지름을 더 크게 하여 철근 반지름 내부의 콘크리트가 파쇄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내면 반지름

(자) 감독관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철근은 상온에서 구부려야 한다.

(차) 콘크리트 속에 일부가 묻혀 있는 철근은 현장에서 구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면에 도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승인한 경우는 콘크리트 속에 묻혀 있는 철근을 구부릴 수 있다.

(4) 철근의 가공

(가)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반드시 일치하도록 하여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하며, 불명확한 부분은 철근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설계도에 철근의 곡률반경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다)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열가공이 피할 수 없을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가공에 의하여 곧게 펼 수 없는 철근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마) 한번 구부린 철근은 재가공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바) 모든 철근은 굽힘상세도와 수량표에 따라 표찰을 달고 적절히 단단하게 묶어야 한다.

(5) 철근의 조립

(가)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밖에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나) 철근의 간격은 설계도에 표시된 바와 같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다)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설계도에 적합하도록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라) 철근조립이 끝난 후 반드시 감독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철근을 조립한 후 오랜 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깨끗이 청소하고, 조립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6) 철근의 정착 (가) 인장 이형철근 및 이형철선의 정착길이

① 인장 이형철근 및 이형철선의 정착길이 ℓd는 3.6.1(2)의 기본정착길이 ℓdb에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건교부 제정, 1999) 8.2.2(3)의 보정계수를 곱하여 계산된 값 또는 식 (8.2.2)에 의해 계산된 값 중 큰 값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3.6.1(4)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구한 정착길이 ℓd는 항상 0cm 이상이어야 한다.

② 인장 이형철근 및 이형철선의 기본정착길이 ℓd는 다음식에 의해 구한값 이상이라야 한다.

③ 철근 배근 위치, 에폭시 도막 여부 및 콘크리트의 종류에 따른 보정계수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건교부제정, 1999) 표 8.2.1에 의해 구하여야 한다.

④ 휨부재에 배근된 철근량이 해석에 의해 요구되는 소요철근량을 초과하는 경우는 계산된 정착길이에 를 곱하여 정착길이를 감소시킬 수 있다. 다만 fy를 발휘하도록 정착을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압축 이형철근의 정착길이

① 압축 이형철근의 정착길이 ℓd는 3.4.2(2)의 기본정착길이에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건교부, 1999) 8.2.3(3)에 있는 적용 가능한 모든 보정계수를 곱하여 구하여야 한다.이때 구한 ℓd는 항상 20cm이상이라야 한다.

② 압축 이형철근의 기본정착길이는 다음식에 의해 구한값 이상이라야 한다.

다만, 이 값은 0.004dbfy 이상이어야 한다.

③ 압축에 대한 보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 해석결과 요구되는 철근량을 초과하여 배근한 경우 -------------()
  • 지름이 6mm 이상이고 나선간격이 10cm 이하인 나선철근 또는 중심간격 10cm 이하로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건교부제정, 1999) 5.5.2(3)의 요구조건에 따라 배근된 D13 띠철근으로 둘러싸인 압축 이형철근 -------------------0.75

(다) 철근의 이음일반

① 철근의 이음은 설계도, 또는 시방서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또는 감독관의 승인하에서만 이음을 할 수 있다.

②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를 확보하고, 풀림철선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③ 철근의 이음개소에 용접이음, 기계적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사용 할 경우에는 철근의 종류, 직경 및 시공개소에 따라 가장 적절한 이음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④ 굳지않은 콘크리트 위에서는 이음을 하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충격을 가해서는 안된다.

⑤ 주철근은 설계도에 표시한 지점에서만 이음할 수 있으며, 위치 변경시 전문기술자의 검토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겹침이음은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한다.

  •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이음을 하지 않아야 한다.
  • 다발철근의 겹침이음은 다발 내의 개개 철근에 대한 겹침이음길이를 기본으로 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각 철근은 3.6.3에 따라 겹침이음길이를 증가시켜야 한다. 그러나 한 다발 내에서 각 철근의 이음은 한 군데에서 중복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두 다발철근을 개개 철근처럼 겹침이음하지 않아야 한다.
  • 휨부재에서 서로 직접 접촉되지 않게 겹침이음된 철근은 횡방향으로 소요 겹침이음길이의 1/5 또는 15cm 중 작은 값 이상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⑦ 용접이음과 기계적 연결은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한다.

  • 용접이음은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 fy의 125% 이상을 발휘할 수 있는 완전용접이어야 한다.
  • 기계적 연결은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 fy의 125% 이상을 발휘할 수 있는 완전 연결이어야 한다.
  • 두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용접이음이나 기계적 연결은 3.6.6(4)를 만족하여야 하며, D16 이하의 철근에만 허용된다.

5. 이음 가. 시공이음

본 시방은 콘크리트공사 시행시의 시공이음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시 공 (1) 시공일반

(가) 시공이음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지점에 위치하여야 하며 시공이음이 추가될 때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이음은 주응력선에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시공이음은 이음선이 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타설시 시공이음면은 모래뿜기나 쇠솔로 레이탄스나 느슨한 골재를 제거하고 깨끗한 물을 고압 살수한 다음 모르터에 의한 콘크리트의 결합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날개벽이나 미적 감각을 살려야 하는 구조물의 표면에는 시공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바)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음면에 하중을 전달하고 이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지수판 가. 일반사항

본 시방은 당해공사의 콘크리트공사 시행시의 지수판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자 재 (1) PVC 지수판

(가) PVC 지수판은 KS M 3805에 부합하여야 한다.

(나) 지수판은 사출공법으로 제조되어 재질이 일정하여야 하고 구멍이나 흠이 없어야 한다.

(다) 지수판 단면은 전 길이를 통해 안정하고 균형이 잡혀있어야 한다.

(라) 지수판 제조업자는 KS M 3805의 시험방법에 따른 지수판 재질의 시험성과표 및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마) PVC 지수판 물리적 성질(KS M3805)

시 험 항 목

단
위

품 질 기 준 인장강도 N/㎟(kgf/㎠) 11.77(120)이상 신장율 % 250이상 노화후 무게변화율 % ± 10이내 유연성 ℃ -30이하 인장강도 변화율 % ± 20이내 알칼리 신장율 변화율 % ± 20이내 무게변화율 % ± 5이내 나. 시 공 (1) PVC 지수판 시공

(가) 사용전 흙, 기름, 윤활유등이 묻지 않도록 한다.

(나) 각재로 지수판을 삽입한후 한쪽편에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다)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동안 지수판은 정위치에 고정되어야 한다.

(라) 콘크리트 중앙에 설치되는 지수판의 깊이는 1/2두께보다 같거나 작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마) 지수판 교차점과 이음부위는 절대 겹쳐서는(over lap) 안된다.

7. 표면의 끝마무리 가. 일반사항

본 시방은 콘크리트공사 치기 완료후의 표면 마무리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시 공 (1) 굳지 않은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가) 상단 표면은 나무 흙손으로 두드려 모르터가 표면에 떠 오르게 한 다음 요철이 없도록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그 표면을 젖은 솔로 약하게 문질러야 한다.

(나) 포장층의 표면은 데크피니셔 등으로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관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요철을 만들 수 있는 형판을 사용하여 마무리 할 수도 있다.

(다) 마무리기계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수동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다. 이때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구배에 맞도록 흙손으로 고르고, 직선 각재로 두드린 후 마포 등으로 표면을 거칠게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라) 표면이 굳어지기 전에 직선자를 사용해서 요철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결과 4㎜이상의 변형은 즉시 고쳐야 한다.

(2)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가) 콘크리트의 표면은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을 지지하는데 사용했던 철선이나 기타 금속장치는 콘크리트 표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의 이음 때문에 생긴 불규칙한 면은 갈아 내어야 한다.

(라) 콘크리트 표면에 생긴 작은 구멍은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터로 채움을 하며 비교적 큰 구멍은 주변의 느슨한 재료를 제거한 다음 물로 완전히 포화시킨 후 구멍 내부의 표면에 얇은 시멘트막을 바른 다음 재시공하여야

한다.

(마) 구조물의 강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일부나 전부를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8. 양생 가. 일반사항

본 시방은 콘크리트공사 치기 완료후의 양생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시 공 (1) 시공일반

(가) 양생방법과 순서 및 이에 소요되는 자재와 장비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양생기간동안 하중을 싣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기타 압력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보호하여야 한다.

(다)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비닐등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 상태로 한다.

(라) 콘크리트 내부와 외부 온도차가 생기지 않도록 살수시 온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마) 습윤양생이 곤란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피막양생제를 사용할 수 있다.

4 기 타 공 사

  • 기존 사면보호 부 자재는 KS정품사용하며, 설계도서의 동등이상 사용.
  • 고정용 착지핀 설치는 소형 기게 천공 후 인력 파일박기 하여 견고히 고정 될 수

있도록 시공한다.

  • 기존 사면 보강 착지핀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전수 조사 후 그 조사

결과에 따라 감독관청에 보고 후 위치를 선정 하여 설치 한다

(도급자 임의 시공은 불가 함. 반드시 협의 후 시공 한다)

  • 도급사는 기존 사면 및 소단부 토사 침식으로 홀천공 및 붕괴지점을 사전에 점검

하여 그 결과를 감독관 및 관청에 즉시 보고 후 안전 조치를 실시 한다

  • 기존 사면 돌망태 개비온 등 설치시 작업자 안전장비 착용 후 시공

(안전화, 안전모, 안전띠 등 착용 , 안전띠는 안전바로 기존 고정 철선에 연결

하여 안전 시공, 자업자 현장 투입전 수시 안전교육 실시)

5. 기존구조물 철거공사

  • 기존구조물 철거공사는 기계철거를 원칙으로 하며 철거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 하기위하여 살수(물뿌림)를 수시로 하여야 한다.
  • 기존구조물 철거시 감독관 및 학교관계자와 사전협의후 시행한다.
  • 기존배수로(측구, 맨홀, 집수정등)철거시는 기존 배수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가침사지를 설치하여 배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철거후 뒷정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할 것)
  • 철거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안전사고 요인지역에는 표시판과 안전망을 설치하고 주야식별이 가능하게 한다.
  • 기타 피해가 예상될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며 민원이 발생시는 도급인이 즉시 처리한다.
  • 폐기물은 재활용 및 폐기처리물로 구분하여 지정업체에 위탁처리 한다.

토 목 공 사 특 기 시 방 서

1. GABION 옹벽 및 게비온 매트리스 설치 시방서

1-1. GABION망의 조립과 설치 [동등 자재 이상 사용]

1-1.1 범 위

이하는 하나의 완전한 GABION을 만들기 위해 조립단계부터 연결철선으로의 최종 작업까지에 대한 세부사항을 기술한 것이다. 도급자는 공사에 쓰기 위해 신청한 GABION의 모든 세부사항과 시방서를 기술자에게 공급하여 승인 받아야 하며, 기술자에 의해 승인된 제품만 공사에 쓰여 지도록 허가되어야 한다.

1-1.2 기초시공

GABION의 시공에 앞서 기초지반을 부등침하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다짐해야 한다.

이때 지반이 연약할 시는 모래 자갈등으로 치환하거나 버림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GABION의 설치하중을 고르게 분포 시킬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또한 하천, 수로등의 세굴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세굴방지 대책공(부직포 설치 등)을 시공하여 GABION의 안정을 도모케 해야 한다.

1-1.3 조 립

① 조립에 앞서, GABION을 평평한 땅위에 놓고 당겨 굽어진 부분이 없도록 잘 펴야한다.

② GABION을 조립할 때는 앞, 뒤, 양면, 칸막이를 각각 일으켜 세워 독립적으로 조립하여야

하며, 이때 이들이 정확한 위치인지, 세운 후 높이는 모두 같은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GABION 상자의 네 모서리를 먼저 연결한 후 내부의 칸막이 모서리를 GABION앞, 뒷면에 연결

한다.

④ 연결철선을 이용하여 하는 모든 연결작업에 있어, 선행되어야 할 것은 연결철선의 끝 부분을

테두리 철선에 150 mm 간격으로 단단하게 감아 묶는다.

⑤ 작업 완료된 모든 연결철선의 끝 부분은 GABION 상자 안쪽으로 구부러져야 하며, 모든 묶인

부위들은 단단하게 당겨져 느슨해지지 않도록 조치해야한다.

⑥ GABION 본체와 설치 시 연결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철선은 두껍게 아연 도금되며, 이에 관한
KS D 7011 기준을 초과하도록 제작되며, 아연도금의 최소량과 인장강도는 아래 표 기준에
맞아야한다. (동등 이상 자재 사용)

철선의 직경 (mm) 아연도금량 (g/m2) 인장강도 (N/mm2) 2.20 240 380 - 540 2.70 260 380 - 540 3.40 270 380 - 540 5.00 290 380 - 540 1-1.4 설 치 (세움)

조립된 GABION 상자들을 구조에 따라 위치시키고 난 후 작업이 시작되는 지점에 위치한 GABION

은 고정작업을 해 놓거나 말뚝 막대를 박아 세워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말뚝을 세운다면 말뚝은 적어도 GABION의 높이와 같거나 커야한다. 다른 GABION 상자들은 구조

에 따라 위치시킨 후 앞서 기술한 연결기법을 이용하여 서로의 모서리와 칸막이들을 단단히 연결시킨다. 중간철선은 H=1.0 m인 경우 양쪽으로 2~3회, H=0.5 m인 경우 양쪽으로 1회씩 연결한다.

1-2. 돌 채 움

돌채움 작업은 앞면과 완성된 구조에서 노출될 모든 다른 면은 과도한 부풀음, 처짐

틈새를 방지하고 단정한 외관을 얻기 위해 수작업으로 잘 채워야 한다.

  • 내부의 버팀 철선은 작업 중 또는 공사완료 후의 노출면 부풀음을 방지하기 위해

330 mm 간격으로 m2당 4개씩 노출면에 연결하여 설치된다.

  • 이 버팀 철선은 망눈 두 개를 걸어서 설치한 뒤 앞쪽에서 뒤쪽으로 당겨진다.

만약 GABION 옆면도 노출된다면 그곳에도 추가로 m2당 4개씩 설치한다.

  • 기술자의 승인 아래 장비를 이용하여 돌채움을 할 수도 있다. 이때에는 작업 시 PVC 코팅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GABION은 가급적 평평한 돌을 사용하고 GABION망 상단부분보다 25 mm 정도는 더 채워져야 하는

데, 이것은 GABION 자체가 안정적으로 약간 가라앉는 것을 감안한 것이며, 다음 층을 쌓을 때

수평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채움재인 조약돌
또는 깬 돌은 비중이 2.4 TON/M3 이상으

로 부식된 것이거나 가늘고 긴 파석 등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GABION 망 내부의 골재 사이에 공극을 최대한 충진하기 위하여 ∮100 mm이하의 골재로 충분히

채워 주어야 하며, GABION의 안정을 위해 상부의 25~50 mm정도는 주 골재로 채우지 않고 다소
크기가 작은 25~30 mm의 채움재도 허용된다. 이것은 작은 공극을 메우고 다음 층을 쌓기 위
하여 평평한 상태를 유지키 위함이다. 그러나 전체 채움재 무게의 15%를 넘어선 안 된다.

  • 하단 GABION 뚜껑의 메쉬사이 보강철선을 따라 150 mm간격 수직 방향으로 상단의 GABION망

뚜껑에 같은 간격으로 단단히 결속하여 하단의 GABION망이 상재 하중에 의하여 터지거나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1-3. 부 직 포

설계상 요구되거나, 기술자의 요청에 따라, 돌과 돌 사이 즉 공극사이로 고운 흙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부직포를 설치 할 경우에는 짜임방식으로 생산되지 않은 부직포를 사용 GABION의 배면, 또는 GABION 층 하단에 설치한다.

부직포를 아래 표 규격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중량(g/㎡) 인장강도(ton/m) 투수계수(cm/sec) 350 4.0 α×10-1 1-4. 최 종 연 결

설치 중에 폭풍우나 홍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면 채움 작업 후에 뚜껑을 닫고 연결 하는 일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조치해야 한다.

뚜껑은 용도에 맞게 제작된 마무리 연장을 이용하여 채움재 위로 팽팽하게 당겨 덮으며 모든 가장자리, 앞 옆면과 칸막이의 각 망에 연결 철선을 통과시켜 앞서 기술한 연결기법을 이용하여 마무리한다. 모든 연결철선과 버팀 철선의 끝 부분은 각 연결
작업이 종료될 때마다, 상자안쪽을 향하게 끔 조치한다.

=====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 비탈면 보수보강공사 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승의과학기술고등학교 비탈면 보수보강공사 F: 금액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적 용
A: CD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1.2배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4.831%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32%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폐기물처리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승의과학기술고등학교 비탈면 보수보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승의과학기술고등학교 비탈면 보수보강공사 B: C: D: 1 F: H: J: K: L: M: N: 01 O: P: Q: R: 1 S:
A: 1. 철거 및 토공사 B: C: D: 1 F: H: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1-1. 철거 공사 B: C: D: 1 F: H: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1-2. 토공사 B: C: D: 1 F: H: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2. 구조물공사 B: C: D: 1 F: H: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2-1 게비온옹벽 B: C: D: 1 F: H: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2-2. 조경석 공사 B: C: D: 1 F: H: J: K: L: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3. 배수 시설공사 B: C: D: 1 F: H: J: K: L: M: N: 0103 O: P: 01 Q: R: 2 S:
A: 3-1. 집수정 시설공사 B: C: D: 1 F: H: J: K: L: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3-2. 배수관로 시설공사 B: C: D: 1 F: H: J: K: L: M: N: 010302 O: P: 0103 Q: R: 3 S:
A: 3-3. 배수로(측구) 시설공사 B: C: D: 1 F: H: J: K: L: M: N: 010303 O: P: 0103 Q: R: 3 S:
A: 4. 포장 복구 B: C: D: 1 F: H: J: K: L: M: N: 0104 O: P: 01 Q: R: 2 S:
A: 5. 부대공사 B: C: D: 1 F: G: H: J: K: L: M: N: 0105 O: P: 01 Q: R: 2 S:
A: 6. 페기물 처리비 B: C: D: 1 E: F: G: H: J: K: L: M: N: 0106 O: P: Q: 6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승의과학기술고등학교 비탈면 보수보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1. 철거 공사 B: 1. 철거 및 토공사 Q: 010101
A: 콘크리트포장 절단 B: 포장두께 20cm 이하 C: M D: 4 F: H: J: K: L: M: 산근 1 N: 523D22E40996FAE0D82F8AA857B7E9 O: P: Q: 01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01523D22E40996FAE0D82F8AA857B7E9 AV: 4
A: 콘크리트포장깨기(T=30㎝미만) B: 굴삭기 0.7m3+대형브레커 C: M3 D: 6.8 F: H: J: K: L: M: 산근 2 N: 523DA294A966389B58F80D8687CC87 O: P: Q: 01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01523DA294A966389B58F80D8687CC87 AV: 5
A: 파쇄물 모으기(들러내기 포함) B: 굴삭기 0.7m3, 소운반 포함 C: M3 D: 6.8 F: H: J: K: L: M: 산근 3 N: 523DA294A95610EA089F59B6A70B6B O: P: Q: 01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01523DA294A95610EA089F59B6A70B6B AV: 7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5.7 E: F: G: H: J: K: L: M: N: 5255C2F4C7763065B88AD341B78A977BEFD68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255C2F4C7763065B88AD341B78A977BEFD685 AV: 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1-2. 토공사 B: 1. 철거 및 토공사 Q: 010102
A: 흙 깍기/토사 B: 소규모(310㎥/일), 굴삭기 1.0m3 C: M3 D: 956 E: F: G: H: I: J: K: L: M: 산근 4 N: 523DA294D6C645B6782EFD4D57A6A6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23DA294D6C645B6782EFD4D57A6A6 AV: 9
A: 터파기/토사/장비 B: Type-2, 굴삭기 0.6m3 C: M3 D: 362 E: F: G: H: I: J: K: L: M: 산근 5 N: 523DA294C4368E17C8745AAAE71189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23DA294C4368E17C8745AAAE71189 AV: 10
A: 되메우기 및 다짐/토사, 대형장비 B: 굴삭기 0.6m3+진동롤러10ton+핸드가이드0.7ton C: M3 D: 215 E: F: G: H: I: J: K: L: M: 산근 6 N: 523DA2941B663C4038F478DE87893F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23DA2941B663C4038F478DE87893F AV: 11
A: 소운반(경운기/토사) B: 1ton(왕복), 운반거리 L=0.1km C: M3 D: 941 E: F: G: H: I: J: K: L: M: 산근 7 N: 523DA294D1D67072683A985B1741A5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23DA294D1D67072683A985B1741A5 AV: 109
A: 적재(상차)/토사 B: 백호 0.7㎥ C: M3 D: 941 E: F: G: H: I: J: K: L: M: 산근 8 N: 523DA294C46642DE983E7A38F77857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23DA294C46642DE983E7A38F77857 AV: 12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삭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941 E: F: G: H: I: J: K: L: M: 산근 9 N: 523DA294F156BF5CD8CED6D3E7E127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23DA294F156BF5CD8CED6D3E7E127 AV: 13
A: 비탈면보호공 B: 줄떼, 잔디/고르기포함 C: M2 D: 303 E: F: G: H: I: J: K: L: M: 호표 1 N: 523DA29425B6F7ED682576284747D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3DA29425B6F7ED682576284747D2 AV: 15
A: 비탈면보호공 B: 평떼, 잔디/고르기포함 C: M2 D: 1055 E: F: G: H: I: J: K: L: M: 호표 2 N: 523DA29425B6F7ED68257628771C5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3DA29425B6F7ED68257628771C57 AV: 16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2-1 게비온옹벽 B: 2. 구조물공사 Q: 010201
A: 절토면 고르기 B: 모래, 사질토, 점토, 점질토 C: M2 D: 135.5 E: F: G: H: I: J: K: L: M: 호표 3 N: 523DA294F1766D3778E04C99A75447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23DA294F1766D3778E04C99A75447 AV: 98
A: 돌망태석 B: Φ100~150 / 도착도 C: M3 D: 185.6 E: #NUM! F: #NUM! G: H: I: J: K: #NUM! L: #NUM! M: N: 553D2224D2C642BBA862AF9197A22A71242900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53D2224D2C642BBA862AF9197A22A71242900 AV: 99
A: 소운반(경운기/잡석/망태석) B: 1ton(왕복), 운반거리 L=0.1km C: M3 D: 185.6 E: F: G: H: I: J: K: L: M: 산근 10 N: 523DA294D1D67072683A985B17409F O: P: Q: 010201 R: F S: T T: F AR: AS: AU: 010201523DA294D1D67072683A985B17409F AV: 110
A: 부직포 깔기(사면보강용) B: 돌망태(4T) C: ㎡ D: 135.5 E: F: G: H: I: J: K: L: M: 호표 4 N: 523DD2C485268F4D1854D0F507040D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23DD2C485268F4D1854D0F507040D AV: 103
A: 사각개비온(아연도금) B: ∮3.2mm*1.0*1.0*1.0m C: 조 D: 47 E: #NUM! F: #NUM! G: H: I: J: K: #NUM! L: #NUM! M: N: 553D3234371673C398B4D652473B9FC322FACC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53D3234371673C398B4D652473B9FC322FACC AV: 104
A: 사각개비온(아연도금) B: ∮3.2mm*1.5*1.0*1.0m C: 조 D: 43 E: #NUM! F: #NUM! G: H: I: J: K: #NUM! L: #NUM! M: N: 553D3234371673C398B4D652473B9FC322FACE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53D3234371673C398B4D652473B9FC322FACE AV: 105
A: 사각개비온(아연도금) B: ∮3.2mm*2.0*1.0*1.0m C: 조 D: 38 E: #NUM! F: #NUM! G: H: I: J: K: #NUM! L: #NUM! M: N: 553D3234371673C398B4D652473B9FC322FACF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53D3234371673C398B4D652473B9FC322FACF AV: 107
A: 돌망태형 옹벽 B: 높이 H=5m이하, 굴삭기(0.6m3) C: M3 D: 178.5 E: F: G: H: I: J: K: L: M: 호표 5 N: 523D12F45E068FD408B92967572B8E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23D12F45E068FD408B92967572B8E AV: 106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NUM! H: J: L: #NUM! N: TOTAL
A: 2-2. 조경석 공사 B: 2. 구조물공사 Q: 010202
A: 조경석 B: 조경석, 자연석, 40*60*50, 4목기준 C: TON D: 137 E: #NUM! F: #NUM! G: H: I: J: K: #NUM! L: #NUM! M: N: 551252949CA6BAAAB87795584768C9726AC947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51252949CA6BAAAB87795584768C9726AC947 AV: 47
A: 조경 유용석 쌓기 및 놓기 B: 굴삭기 0.6m3 C: TON D: 130.4 E: F: G: H: I: J: K: L: M: 호표 6 N: 523DA294256676FBE88E4F4B77D603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23DA294256676FBE88E4F4B77D603 AV: 48
A: 산철쭉식재-석간목(돌틈새) B: H=0.3×W0.3M C: 주 D: 234 E: F: G: H: I: J: K: L: M: 호표 7 N: 523DA29425761D6418460D0AF78D26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23DA29425761D6418460D0AF78D26 AV: 49
Q: 010202
Q: 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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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F: #NUM! H: J: L: #NUM! N: TOTAL
A: 3-1. 집수정 시설공사 B: 3. 배수 시설공사 Q: 010301
A: 레미콘 - 광주 B: 25-18-08 C: M3 D: 0.4 E: #NUM! F: #NUM! G: H: I: J: K: #NUM! L: #NUM! M: N: 553D2224D2D653A2C8C5275CC74B3936FFE601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53D2224D2D653A2C8C5275CC74B3936FFE601 AV: 111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소량 타설 B: 무근구조물(12m3 이하) C: M3 D: 0.4 E: F: G: H: I: J: K: L: M: 호표 8 N: 5219526455962AC7F82818BA97AD43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219526455962AC7F82818BA97AD43 AV: 53
A: PC 집수정 설치(기성품, 스틸뚜껑) B: 600×600×H1000~1500×150 C: 개소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9 N: 523D6274F776B197C8104C69E7C169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23D6274F776B197C8104C69E7C169 AV: 54
A: PC 집수정 설치(기성품/ 스틸뚜껑) B: 900×900×H1200~1500×150 C: 개소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10 N: 523D6274F776B197C8104C69E7C046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23D6274F776B197C8104C69E7C046 AV: 55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2,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1 E: F: G: H: I: J: K: L: M: 호표 11 N: 52196244B8D60BED080385EA875018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2196244B8D60BED080385EA875018 AV: 56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1 E: #NUM! F: #NUM! G: H: I: J: K: #NUM! L: #NUM! M: N: 553D2224D2D653A12852FE07C780AC8CF51FA3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53D2224D2D653A12852FE07C780AC8CF51FA3 AV: 57
A: 모래(세사) B: 모래, 광주, 도착도 C: M3 D: 0.1 E: #NUM! F: #NUM! G: H: I: J: K: #NUM! L: #NUM! M: N: 551252949CA6BAAB48573541073C2625C41C76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51252949CA6BAAB48573541073C2625C41C76 AV: 58
Q: 0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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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F: #NUM! H: J: L: #NUM! N: TOTAL
A: 3-2. 배수관로 시설공사 B: 3. 배수 시설공사 Q: 010302
A: PE이중벽 하수관 [사급] B: D400㎜×6M, 1종 C: M D: 6 E: #NUM! F: #NUM! G: H: I: J: K: #NUM! L: #NUM! M: N: 554F92344266FDB278AD250D87BD05257742D1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54F92344266FDB278AD250D87BD05257742D1 AV: 60
A: PE 하수관접합및부설(환봉지지접합) B: D400mm L:6m.이음소켓포함,관별산 C: M D: 6 E: F: G: H: I: J: K: L: M: 호표 12 N: 523D92B450A6680E581F51FEB7E868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23D92B450A6680E581F51FEB7E868 AV: 61
A: 모래지정 B: 굴삭기 0.2m3+플레이트 콤팩터 1.5ton C: M3 D: 1.1 E: F: G: H: I: J: K: L: M: 호표 13 N: 52192224EBE67C530855E718073720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2192224EBE67C530855E718073720 AV: 62
A: 모래(세사) B: 모래, 광주, 도착도 C: M3 D: 1.2 E: #NUM! F: #NUM! G: H: I: J: K: #NUM! L: #NUM! M: N: 551252949CA6BAAB48573541073C2625C41C76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51252949CA6BAAB48573541073C2625C41C76 AV: 63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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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02
Q: 0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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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F: #NUM! H: J: L: #NUM! N: TOTAL
A: 3-3. 배수로(측구) 시설공사 B: 3. 배수 시설공사 Q: 010303
A: 레미콘 - 광주 B: 25-21-12 C: M3 D: 46.4 E: #NUM! F: #NUM! G: H: I: J: K: #NUM! L: #NUM! M: N: 553D2224D2D653A2C8C5275CC74B3936FFE564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53D2224D2D653A2C8C5275CC74B3936FFE564 AV: 113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소량 타설 B: 무근구조물(12m3 이하) C: M3 D: 46 E: F: G: H: I: J: K: L: M: 호표 8 N: 5219526455962AC7F82818BA97AD43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219526455962AC7F82818BA97AD43 AV: 67
A: 유로폼(6회) 설치 및 해체 B: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122 E: F: G: H: I: J: K: L: M: 호표 14 N: 523DA2948E36DB3E0814F3E1F7CD23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23DA2948E36DB3E0814F3E1F7CD23 AV: 68
A: 스틸그레이팅(직선앵글포함) B: 측구용, I-50×5×3, 400×995 C: 조 D: 157 E: #NUM! F: #NUM! G: H: I: J: K: #NUM! L: #NUM! M: N: 553D2224D2C648D87899A95CA72E89E12223BB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53D2224D2C648D87899A95CA72E89E12223BB AV: 69
A: 스틸그레이팅(직선앵글포함) B: 측구용, I-50×5×3, 500×995 C: 조 D: 35 E: #NUM! F: #NUM! G: H: I: J: K: #NUM! L: #NUM! M: N: 553D2224D2C648D87899A95CA72E89E01B328A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53D2224D2C648D87899A95CA72E89E01B328A AV: 70
A: 스틸그레이팅 설치비 B: 자재별산 C: 조 D: 185 E: F: G: H: I: J: K: L: M: 호표 15 N: 523D6274F776B0F058774E91B707A6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23D6274F776B0F058774E91B707A6 AV: 71
A: 측구수로관 설치 B: #300-300×300×120×2000 C: M D: 152 E: F: G: H: I: J: K: L: M: 호표 16 N: 523D6274F776B2BDC83D4A0A97B6AD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23D6274F776B2BDC83D4A0A97B6AD AV: 72
A: 측구수로관 설치 B: #400-400×400×150×2000 C: M D: 33.5 E: F: G: H: I: J: K: L: M: 호표 17 N: 523D6274F776B2BDC83D4A0A97B12B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23D6274F776B2BDC83D4A0A97B12B AV: 73
A: 벤치플륨관 부설 및 설치 B: BF-Ⅲ #300C-300×300×50 C: M D: 40 E: F: G: H: I: J: K: L: M: 호표 18 N: 523D6274F776B2BDC83D4A0AF7DE0A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23D6274F776B2BDC83D4A0AF7DE0A AV: 114
Q: 010303
Q: 0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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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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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A: [ 합
계 ] F: #NUM! H: J: L: #NUM! N: TOTAL
A: 4. 포장 복구 Q: 0104
A: 도로용혼합골재 B: 도로용혼합골재, 광주, 도착도, 40mm C: M3 D: 118.8 E: #NUM! F: #NUM! G: H: I: J: K: #NUM! L: #NUM! M: N: 553D2224D2C642BBA862AF9197A22A712537AE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53D2224D2C642BBA862AF9197A22A712537AE AV: 75
A: 보조기층, 인력 소규모 장비 사용 시공 B: t=20cm(1일 150m3), 인력 살수 C: M3 D: 92.3 E: F: G: H: I: J: K: L: M: 산근 11 N: 523D22E462067984B8DCF6FD97F011 O: P: Q: 0104 R: F S: T T: F AR: AS: AU: 0104523D22E462067984B8DCF6FD97F011 AV: 76
A: 레미콘 - 광주 B: 25-21-12 C: M3 D: 7 E: #NUM! F: #NUM! G: H: I: J: K: #NUM! L: #NUM! M: N: 553D2224D2D653A2C8C5275CC74B3936FFE564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53D2224D2D653A2C8C5275CC74B3936FFE564 AV: 115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소량 타설 B: 무근구조물(12m3 이하) C: M3 D: 6.8 E: F: G: H: I: J: K: L: M: 호표 8 N: 5219526455962AC7F82818BA97AD43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219526455962AC7F82818BA97AD43 AV: 116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45.5 E: F: G: H: I: J: K: L: M: 호표 19 N: 5219B2C4FB36ECA4C859967667B53F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219B2C4FB36ECA4C859967667B53F AV: 79
Q: 0104
Q: 0104
Q: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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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F: #NUM! H: J: L: #NUM! N: TOTAL
A: 5. 부대공사 Q: 0105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3.0m, 3개월 C: 개소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20 N: 521902E431D69AA4E8D0D79197A57F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21902E431D69AA4E8D0D79197A57F AV: 81
A: 청렴현수막 설치 B: 시안제공 C: EA D: 1 E: F: G: H: I: J: K: L: M: 호표 21 N: 521802744C26FB05482B980B97566E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21802744C26FB05482B980B97566E AV: 82
A: 공사 안내 표지판 B: C: 개 D: 2 E: F: G: H: I: J: K: L: M: 호표 22 N: 521802744C26FB05482B980B975543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21802744C26FB05482B980B975543 AV: 83
A: 토공 장비운반 B: 트레일러 20톤,L=10㎞ C: 식 D: 1 E: F: G: H: I: J: K: L: M: 산근 12 N: 523DA294D1D67072681FCC8C17A982 O: P: Q: 0105 R: F S: T T: F AR: AS: AU: 0105523DA294D1D67072681FCC8C17A982 AV: 84
A: 콘크리트펌프차운반(80㎥/hr) B: 운반거리10㎞(1회운반) C: 회 D: 4 E: F: G: H: I: J: K: L: M: 산근 13 N: 523DA294D1D67072681FCC8C17AAA9 O: P: Q: 0105 R: F S: T T: F AR: AS: AU: 0105523DA294D1D67072681FCC8C17AAA9 AV: 87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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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6. 페기물 처리비 Q: 0106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15.7 E: F: G: H: I: #NUM! J: #NUM! K: #NUM! L: #NUM! M: N: 521902E45CD6E6E3E89C6FAA572CE1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21902E45CD6E6E3E89C6FAA572CE1 AV: 89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5.7 E: F: G: H: I: #NUM! J: #NUM! K: #NUM! L: #NUM! M: N: 5255C2F4C7763065B88AD341B78A977BEFD4D6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255C2F4C7763065B88AD341B78A977BEFD4D6 AV: 90
Q: 0106
Q: 0106
Q: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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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6
Q: 0106
Q: 0106
Q: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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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A: [ 합
계 ] F: H: J: #NUM! L: #NUM!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승의과학기술고등학교 비탈면 보수보강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23DA29425B6F7ED682576284747D2 B: 비탈면보호공 C: 줄떼, 잔디/고르기포함 D: M2 H: 0.0 I: 호표 1 J: K: L: M: 토목 4-1-1,4-2-1 N:
A: 523DA29425B6F7ED68257628771C57 B: 비탈면보호공 C: 평떼, 잔디/고르기포함 D: M2 H: 0.0 I: 호표 2 J: K: L: M: 토목 4-1-1,4-2-1 N:
A: 523DA294F1766D3778E04C99A75447 B: 절토면 고르기 C: 모래, 사질토, 점토, 점질토 D: M2 H: 0.0 I: 호표 3 J: K: L: M: 공통 3-3-1 N:
A: 523DD2C485268F4D1854D0F507040D B: 부직포 깔기(사면보강용) C: 돌망태(4T) D: ㎡ H: 0.0 I: 호표 4 J: K: L: M: 품셈 5-3-2 N:
A: 523D12F45E068FD408B92967572B8E B: 돌망태형 옹벽 C: 높이 H=5m이하, 굴삭기(0.6m3) D: M3 H: 0.0 I: 호표 5 J: K: L: M: 토목 2-2-3 N:
A: 523DA294256676FBE88E4F4B77D603 B: 조경 유용석 쌓기 및 놓기 C: 굴삭기 0.6m3 D: TON H: 0.0 I: 호표 6 J: K: L: M: 공통 4-4-2 N:
A: 523DA29425761D6418460D0AF78D26 B: 산철쭉식재-석간목(돌틈새) C: H=0.3×W0.3M D: 주 H: 0.0 I: 호표 7 J: K: L: M: 공통4-2-2 N:
A: 5219526455962AC7F82818BA97AD43 B: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소량 타설 C: 무근구조물(12m3 이하) D: M3 H: 0.0 I: 호표 8 J: K: L: M: 공통 6-1-1 N:
A: 523D6274F776B197C8104C69E7C169 B: PC 집수정 설치(기성품, 스틸뚜껑) C: 600×600×H1000~1500×150 D: 개소 H: 0.0 I: 호표 9 J: K: L: M: N:
A: 523D6274F776B197C8104C69E7C046 B: PC 집수정 설치(기성품/ 스틸뚜껑) C: 900×900×H1200~1500×150 D: 개소 H: 0.0 I: 호표 10 J: K: L: M: N:
A: 52196244B8D60BED080385EA875018 B: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C: 배합용적비 1:2, 시멘트, 모래 별도 D: M3 H: 0.0 I: 호표 11 J: K: L: M: 건축 9-1-1 N:
A: 523D92B450A6680E581F51FEB7E868 B: PE 하수관접합및부설(환봉지지접합) C: D400mm L:6m.이음소켓포함,관별산 D: M H: 0.0 I: 호표 12 J: K: L: M: 토목6장관부설(건설연 N:
A: 52192224EBE67C530855E718073720 B: 모래지정 C: 굴삭기 0.2m3+플레이트 콤팩터 1.5ton D: M3 H: 0.0 I: 호표 13 J: K: L: M: 공통 3-2-4 N:
A: 523DA2948E36DB3E0814F3E1F7CD23 B: 유로폼(6회) 설치 및 해체 C: 간단, 수직고 7m까지 D: M2 H: 0.0 I: 호표 14 J: K: L: M: 공통 6-3-3 N:
A: 523D6274F776B0F058774E91B707A6 B: 스틸그레이팅 설치비 C: 자재별산 D: 조 H: 0.0 I: 호표 15 J: K: L: M: N:
A: 523D6274F776B2BDC83D4A0A97B6AD B: 측구수로관 설치 C: #300-300×300×120×2000 D: M H: 0.0 I: 호표 16 J: K: L: M: 공통6-7-1 N:
A: 523D6274F776B2BDC83D4A0A97B12B B: 측구수로관 설치 C: #400-400×400×150×2000 D: M H: 0.0 I: 호표 17 J: K: L: M: 공통6-7-1 N:
A: 523D6274F776B2BDC83D4A0AF7DE0A B: 벤치플륨관 부설 및 설치 C: BF-Ⅲ #300C-300×300×50 D: M H: 0.0 I: 호표 18 J: K: L: M: 공통6-7-1 N:
A: 5219B2C4FB36ECA4C859967667B53F B: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C: #8-150*150 D: M2 H: 0.0 I: 호표 19 J: K: L: M: 건축 8-1-3 N:
A: 521902E431D69AA4E8D0D79197A57F B: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C: 3.0*3.0m, 3개월 D: 개소 H: 0.0 I: 호표 20 J: K: L: M: 공통 2-3-2, 2-2-3.2 N:
A: 521802744C26FB05482B980B97566E B: 청렴현수막 설치 C: 시안제공 D: EA H: 0.0 I: 호표 21 J: K: L: M: N:
A: 521802744C26FB05482B980B975543 B: 공사 안내 표지판 C: D: 개 H: 0.0 I: 호표 22 J: K: L: M: N:
A: 5501E2A466D681B1E82A440567963C9D342140C5 B: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C: 320∼400mm D: HR H: 0.0 I: 호표 23 J: K: A L: M: 공통 8-3,4(4430) N: T
A: 5501E2A466D6825EF82C4E4FF77B971A60359256 B: 동력분무기 C: 4.85kw D: HR H: 0.0 I: 호표 24 J: K: A L: M: 공통 8-3,4(7210) N: T
A: 5501E2A466D68512B89D200137F0F163454A20A4 B: 대형 브레이커 C: 0.7㎥용 D: HR H: 0.0 I: 호표 25 J: K: A L: M: 공통 8-3(0230) N: T
A: 5501E2A466D68512B8AF8038B7AFB97DEEC23037 B: 굴삭기(무한궤도) C: 0.7㎥ D: HR H: 0.0 I: 호표 26 J: K: A L: M: 공통 8-3,4(0201) N: T
A: 5501E2A466D68512B89D3273D772BF2E69BBC5C3 B: 대형 브레이커용 치즐 소모량 C: 0.7㎥용, 구조물 헐기 D: HR H: 0.0 I: 호표 27 J: K: A L: M: 토목 8-2-15.2(라) N: T
A: 5501E2A466D68512B8AF8038A781602DAB34823C B: 굴삭기(무한궤도) C: 1.0㎥ D: HR H: 0.0 I: 호표 28 J: K: A L: M: 공통 8-3,4(0201) N: T
A: 5501E2A466D68512B8AF8038B7AE9254745ACE5E B: 굴삭기(무한궤도) C: 0.6㎥ D: HR H: 0.0 I: 호표 29 J: K: A L: M: 공통 8-3,4(0201) N: T
A: 5501E2A466D6840AA8239D81B7F1A5E4BB295D07 B: 진동롤러(자주식) C: 10ton D: HR H: 0.0 I: 호표 30 J: K: A L: M: 공통 8-3,4(1306) N: T
A: 5501E2A466D6840AA823AFE1D742F365B24E3679 B: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0.7ton D: HR H: 0.0 I: 호표 31 J: K: A L: M: 공통 8-3,4(1305) N: T
A: 5501E2A466D6825EF83EF69AD757E53D876A5605 B: 물탱크(살수차) C: 5500L D: HR H: 0.0 I: 호표 32 J: K: A L: M: 공통 8-3,4(7204) N: T
A: 5501E2A466D687DA6851B7793779832ECF6F66FB B: 경운기 C: 1,000(kg) D: HR H: 0.0 I: 호표 33 J: K: A L: M: 공통 8-3,4(2402) N: T
A: 5501E2A466D68516185285C7379A56C0F059ACCD B: 덤프트럭 C: 15ton D: HR H: 0.0 I: 호표 34 J: K: A L: M: 공통 8-3,4(0602) N: T
A: 5501E2A466D6851618403608D7F3250EB3CAD14B B: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C: 15ton D: HR H: 0.0 I: 호표 35 J: K: A L: M: 공통 8-3(0610) N: T
A: 523DA29425B6F7ED6825760D67EE9D B: 초화류 식재 C: 양호 D: 주 H: 0.0 I: 호표 36 J: K: L: M: 공통 4-1-4 N:
A: 523DA29425B6F7ED6825761FF7A266 B: 잔디붙임 C: 줄떼 D: M2 H: 0.0 I: 호표 37 J: K: L: M: 공통 4-1-1 N:
A: 523DA29425B6F7ED6825761FF7A265 B: 잔디붙임 C: 평떼 D: M2 H: 0.0 I: 호표 38 J: K: L: M: 공통 4-1-1 N:
A: 523DA29425B6F7ED6825760B377E12 B: 꼬치제작설치 C: 평떼 붙이기적용 D: M2 H: 0.0 I: 호표 39 J: K: L: M: 공통 4-1-1 N:
A: 523DA29425C69F7E58F9D43D97583B B: 관목식재(단식) C: 0.3m미만 D: 주 H: 0.0 I: 호표 40 J: K: L: M: 공통 4-2-2 N:
A: 5501E2A466D687DFE860FBEB17F14F0DD5AD47AA B: 크레인(타이어) C: 10ton D: HR H: 0.0 I: 호표 41 J: K: A L: M: 공통 8-3,4(2104) N: T
A: 5501E2A466D68512B8AF8038B7AA37644B3731A8 B: 굴삭기(무한궤도) C: 0.2㎥ D: HR H: 0.0 I: 호표 42 J: K: A L: M: 공통 8-3,4(0201) N: T
A: 5501E2A466D6840E18E2EF4DF7447DBDD025D68A B: 플레이트 콤팩터 C: 1.5ton D: HR H: 0.0 I: 호표 43 J: K: A L: M: 공통 8-3,4(1730) N: T
A: 523DA2948E36DB3E080A95B9E70A9A B: 유로폼(6회) - 자재비 C: 간단 D: M2 H: 0.0 I: 호표 44 J: K: L: M: 공통 6-3-3.2 N:
A: 523DA2948E36DB3E080AA62F074B40 B: 유로폼 - 인력투입 C: 간단, 수직고 7m까지 D: M2 H: 0.0 I: 호표 45 J: K: L: M: 공통 6-3-3.3 N:
A: 523D6274D456DC53C83E2C48379AC7 B: 플륨관 설치 C: 중량500~700KG미만 D: 본 H: 0.0 I: 호표 46 J: K: L: M: 공통 6-7-1 N:
A: 523D6274D456DC53C83E2C48379CF5 B: 플륨관 설치 C: 중량150~300KG미만 D: 본 H: 0.0 I: 호표 47 J: K: L: M: 공통 6-7-1 N:
A: 5219B2C4FB36ECA4C859967667B372 B: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C: 1800*1800 기준 D: M2 H: 0.0 I: 호표 48 J: K: L: M: 건축 8-1-3 N:
A: 521902E431D69AA4E85372089742C6 B: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C: 3.0*3.0m D: 개소 H: 0.0 I: 호표 49 J: K: L: M: 공통 2-3-2 N:
A: 5501E2A466D687D958E25C5987C11E32C7C64CBA B: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C: 20ton D: HR H: 0.0 I: 호표 50 J: K: A L: M: 공통 8-3,4(2702) N: T
A: 5501E2A466D681B0D8AAF72D87C0D14E96A01793 B: 콘크리트 펌프차 C: 52m(80∼95㎥/hr) D: HR H: 0.0 I: 호표 51 J: K: A L: M: 공통 8-3,4(4504) N: T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A: [ 승의과학기술고등학교 비탈면 보수보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비탈면보호공 줄떼, 잔디/고르기포함 M2 토목 4-1-1,4-2-1
( 호표 1 ) N: 523DA29425B6F7ED682576284747D2
A: 잔디 B: 잔디, 0.30*0.30*0.03 C: 매 D: 4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23DA29425B6F7ED682576284747D2 O: 551242F4092617E4188DC35557482E1CF1E7A9 P: F Q: F R: T AV: AW: 523DA29425B6F7ED682576284747D2551242F4092617E4188DC35557482E1CF1E7A9 AX: AY: AZ:
A: 초화류 식재 B: 양호 C: 주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36 N: 523DA29425B6F7ED682576284747D2 O: 523DA29425B6F7ED6825760D67EE9D P: T Q: F R: F AV: AW: 523DA29425B6F7ED682576284747D2523DA29425B6F7ED6825760D67EE9D AX: AY: AZ:
A: 잔디붙임 B: 줄떼 C: M2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37 N: 523DA29425B6F7ED682576284747D2 O: 523DA29425B6F7ED6825761FF7A266 P: T Q: F R: F AV: AW: 523DA29425B6F7ED682576284747D2523DA29425B6F7ED6825761FF7A266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비탈면보호공 평떼, 잔디/고르기포함 M2 토목 4-1-1,4-2-1
( 호표 2 ) N: 523DA29425B6F7ED68257628771C57
A: 잔디 B: 잔디, 0.30*0.30*0.03 C: 매 D: 1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23DA29425B6F7ED68257628771C57 O: 551242F4092617E4188DC35557482E1CF1E7A9 P: F Q: F R: T AV: AW: 523DA29425B6F7ED68257628771C57551242F4092617E4188DC35557482E1CF1E7A9 AX: AY: AZ:
A: 초화류 식재 B: 양호 C: 주 D: 0.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36 N: 523DA29425B6F7ED68257628771C57 O: 523DA29425B6F7ED6825760D67EE9D P: T Q: F R: F AV: AW: 523DA29425B6F7ED68257628771C57523DA29425B6F7ED6825760D67EE9D AX: AY: AZ:
A: 잔디붙임 B: 평떼 C: M2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38 N: 523DA29425B6F7ED68257628771C57 O: 523DA29425B6F7ED6825761FF7A265 P: T Q: F R: F AV: AW: 523DA29425B6F7ED68257628771C57523DA29425B6F7ED6825761FF7A265 AX: AY: AZ:
A: 꼬치제작설치 B: 평떼 붙이기적용 C: M2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39 N: 523DA29425B6F7ED68257628771C57 O: 523DA29425B6F7ED6825760B377E12 P: T Q: F R: F AV: AW: 523DA29425B6F7ED68257628771C57523DA29425B6F7ED6825760B377E1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절토면 고르기 모래, 사질토, 점토, 점질토 M2 공통 3-3-1
( 호표 3 ) N: 523DA294F1766D3778E04C99A75447
A: 굴삭기(무한궤도) B: 1.0㎥ C: HR D: 0.0205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28 N: 523DA294F1766D3778E04C99A75447 O: 5501E2A466D68512B8AF8038A781602DAB34823C P: T Q: F R: F AV: AW: 523DA294F1766D3778E04C99A754475501E2A466D68512B8AF8038A781602DAB34823C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부직포 깔기(사면보강용) 돌망태(4T) ㎡ 품셈 5-3-2
( 호표 4 ) N: 523DD2C485268F4D1854D0F507040D
A: 기초지반용매트(서토재분리용) B: 5T/M C: M2 D: 1.15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23DD2C485268F4D1854D0F507040D O: 553D2224D2E679ADF8A9204B67A09066878C88 P: F Q: F R: T AV: AW: 523DD2C485268F4D1854D0F507040D553D2224D2E679ADF8A9204B67A09066878C8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05 F: 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23DD2C485268F4D1854D0F507040D O: 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A45 P: F Q: F R: T AV: AW: 523DD2C485268F4D1854D0F507040D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A45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09 F: 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23DD2C485268F4D1854D0F507040D O: 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A44 P: F Q: F R: T AV: AW: 523DD2C485268F4D1854D0F507040D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A44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돌망태형 옹벽 높이 H=5m이하, 굴삭기(0.6m3) M3 토목 2-2-3
( 호표 5 ) N: 523D12F45E068FD408B92967572B8E
A: 사각개비온(아연도금) B: ∮3.2mm*1.0*1.0*1.0m C: 조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23D12F45E068FD408B92967572B8E O: 553D3234371673C398B4D652473B9FC322FACC P: F Q: F R: T AV: AW: 523D12F45E068FD408B92967572B8E553D3234371673C398B4D652473B9FC322FACC AX: AY: AZ:
A: 잡석 / 별산 B: 잡석, 광주, 도착도, 지정용 C: M3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23D12F45E068FD408B92967572B8E O: 551252949CA6BAAAB877681267C958F7595F70 P: F Q: F R: T AV: AW: 523D12F45E068FD408B92967572B8E551252949CA6BAAAB877681267C958F7595F70 AX: AY: AZ:
A: 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9 F: 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23D12F45E068FD408B92967572B8E O: 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9A3 P: F Q: F R: T AV: AW: 523D12F45E068FD408B92967572B8E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9A3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4 F: 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23D12F45E068FD408B92967572B8E O: 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A44 P: F Q: F R: T AV: AW: 523D12F45E068FD408B92967572B8E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A4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7 F: 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23D12F45E068FD408B92967572B8E O: 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A45 P: F Q: F R: T AV: AW: 523D12F45E068FD408B92967572B8E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A45 AX: AY: AZ:
A: 굴삭기(무한궤도) B: 0.6㎥ C: HR D: 0.28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29 N: 523D12F45E068FD408B92967572B8E O: 5501E2A466D68512B8AF8038B7AE9254745ACE5E P: T Q: F R: F AV: AW: 523D12F45E068FD408B92967572B8E5501E2A466D68512B8AF8038B7AE9254745ACE5E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조경 유용석 쌓기 및 놓기 굴삭기 0.6m3 TON 공통 4-4-2
( 호표 6 ) N: 523DA294256676FBE88E4F4B77D603
A: 조경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7 F: 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23DA294256676FBE88E4F4B77D603 O: 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9A8 P: F Q: F R: T AV: AW: 523DA294256676FBE88E4F4B77D603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9A8 AX: AY: AZ:
A: 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31 F: 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23DA294256676FBE88E4F4B77D603 O: 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9A3 P: F Q: F R: T AV: AW: 523DA294256676FBE88E4F4B77D603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9A3 AX: AY: AZ:
A: 굴삭기(무한궤도) B: 0.6㎥ C: HR D: 0.615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29 N: 523DA294256676FBE88E4F4B77D603 O: 5501E2A466D68512B8AF8038B7AE9254745ACE5E P: T Q: F R: F AV: AW: 523DA294256676FBE88E4F4B77D6035501E2A466D68512B8AF8038B7AE9254745ACE5E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산철쭉식재-석간목(돌틈새) H=0.3×W0.3M 주 공통4-2-2
( 호표 7 ) N: 523DA29425761D6418460D0AF78D26
A: 조경용수목 B: 조경용수목, 산철쭉, 수고=0.3, 수관폭=0.3 C: 주 D: 1.05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23DA29425761D6418460D0AF78D26 O: 551242F4092617E4188DC355777F0308BA5446 P: F Q: F R: T AV: AW: 523DA29425761D6418460D0AF78D26551242F4092617E4188DC355777F0308BA5446 AX: AY: AZ:
A: 생명정 B: 조경수목식재용(포=20kg) C: kg D: 1.6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23DA29425761D6418460D0AF78D26 O: 551242F40936348E98395702B74B171A097AE6 P: F Q: F R: T AV: AW: 523DA29425761D6418460D0AF78D26551242F40936348E98395702B74B171A097AE6 AX: AY: AZ:
A: 관목식재(단식) B: 0.3m미만 C: 주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40 N: 523DA29425761D6418460D0AF78D26 O: 523DA29425C69F7E58F9D43D97583B P: T Q: F R: F AV: AW: 523DA29425761D6418460D0AF78D26523DA29425C69F7E58F9D43D97583B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인력운반 소량 타설 무근구조물(12m3 이하) M3 공통 6-1-1
( 호표 8 ) N: 5219526455962AC7F82818BA97AD43
A: 콘크리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61 F: 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219526455962AC7F82818BA97AD43 O: 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B6E P: F Q: F R: T V: 1 AV: AW: 5219526455962AC7F82818BA97AD43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B6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61 F: 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219526455962AC7F82818BA97AD43 O: 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A45 P: F Q: F R: T V: 1 AV: AW: 5219526455962AC7F82818BA97AD43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A45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219526455962AC7F82818BA97AD43 O: 530062F47AC6338D5824035027FA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219526455962AC7F82818BA97AD43530062F47AC6338D5824035027F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C 집수정 설치(기성품, 스틸뚜껑) 600×600×H1000~1500×150 개소
( 호표 9 ) N: 523D6274F776B197C8104C69E7C169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F: 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23D6274F776B197C8104C69E7C169 O: 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A44 P: F Q: F R: T AV: AW: 523D6274F776B197C8104C69E7C169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A4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6 F: 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23D6274F776B197C8104C69E7C169 O: 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A45 P: F Q: F R: T AV: AW: 523D6274F776B197C8104C69E7C169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A45 AX: AY: AZ:
A: 크레인(타이어) B: 10ton C: HR D: 0.6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41 N: 523D6274F776B197C8104C69E7C169 O: 5501E2A466D687DFE860FBEB17F14F0DD5AD47AA P: T Q: F R: F AV: AW: 523D6274F776B197C8104C69E7C1695501E2A466D687DFE860FBEB17F14F0DD5AD47AA AX: AY: AZ:
A: 스틸그레이팅(직선앵글포함) B: 집배수용, I-75×7×4, 700×700 C: 조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23D6274F776B197C8104C69E7C169 O: 553D2224D2C648D87899A95CA72F90D5A6E3C6 P: F Q: F R: T AV: AW: 523D6274F776B197C8104C69E7C169553D2224D2C648D87899A95CA72F90D5A6E3C6 AX: AY: AZ:
A: 사각맨홀 (뚜껑별도) B: 600*600*1000*150 C: 조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공장상차도 N: 523D6274F776B197C8104C69E7C169 O: 553D2224D2E679ACD8A30BE5A7E507377BB190 P: F Q: F R: T AV: AW: 523D6274F776B197C8104C69E7C169553D2224D2E679ACD8A30BE5A7E507377BB19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C 집수정 설치(기성품/ 스틸뚜껑) 900×900×H1200~1500×150 개소
( 호표 10 ) N: 523D6274F776B197C8104C69E7C046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8 F: 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23D6274F776B197C8104C69E7C046 O: 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A44 P: F Q: F R: T AV: AW: 523D6274F776B197C8104C69E7C046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A4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3 F: 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23D6274F776B197C8104C69E7C046 O: 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A45 P: F Q: F R: T AV: AW: 523D6274F776B197C8104C69E7C046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A45 AX: AY: AZ:
A: 크레인(타이어) B: 10ton C: HR D: 0.98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41 N: 523D6274F776B197C8104C69E7C046 O: 5501E2A466D687DFE860FBEB17F14F0DD5AD47AA P: T Q: F R: F AV: AW: 523D6274F776B197C8104C69E7C0465501E2A466D687DFE860FBEB17F14F0DD5AD47AA AX: AY: AZ:
A: 스틸그레이팅(직선앵글포함) B: 집배수용, I-75×7×4, 1000×1000 C: 조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23D6274F776B197C8104C69E7C046 O: 553D2224D2C648D87899A95CA72F90D480E06E P: F Q: F R: T AV: AW: 523D6274F776B197C8104C69E7C046553D2224D2C648D87899A95CA72F90D480E06E AX: AY: AZ:
A: 사각맨홀 (뚜껑별도) B: 900×900×H1200~1500×T150~200 C: 조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23D6274F776B197C8104C69E7C046 O: 553D2224D2E679ACD8A30BE5A7E507377BB08A P: F Q: F R: T AV: AW: 523D6274F776B197C8104C69E7C046553D2224D2E679ACD8A30BE5A7E507377BB08A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배합용적비 1:2, 시멘트, 모래 별도 M3 건축 9-1-1
( 호표 11 ) N: 52196244B8D60BED080385EA875018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kg D: 68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별도 N: 52196244B8D60BED080385EA875018 O: 553D2224D2D653A12852FE07C780AC8CF51FA7 P: F Q: F R: T AV: AW: 52196244B8D60BED080385EA875018553D2224D2D653A12852FE07C780AC8CF51FA7 AX: AY: AZ:
A: 모래 B: (별도) C: M3 D: 0.98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별도 N: 52196244B8D60BED080385EA875018 O: 551252949CA6BAAB48573541073C2625C41A40 P: F Q: F R: T AV: AW: 52196244B8D60BED080385EA875018551252949CA6BAAB48573541073C2625C41A4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6 F: 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2196244B8D60BED080385EA875018 O: 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A45 P: F Q: F R: T AV: AW: 52196244B8D60BED080385EA875018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A45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E 하수관접합및부설(환봉지지접합) D400mm L:6m.이음소켓포함,관별산 M 토목6장관부설(건설연
( 호표 12 ) N: 523D92B450A6680E581F51FEB7E868
A: PE이중벽(다중벽) 하수관, 별산 B: D400㎜×6M C: M D: 1.03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23D92B450A6680E581F51FEB7E868 O: 554F92344266FDB278AD250D87B5731606D5EE P: F Q: F R: T AV: AW: 523D92B450A6680E581F51FEB7E868554F92344266FDB278AD250D87B5731606D5EE AX: AY: AZ:
A: PE하수관 이음관 B: 환봉지지 연결구, D400 C: EA D: 0.1667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23D92B450A6680E581F51FEB7E868 O: 554F92344266FDB278AD256617E1DBCBFB3E0E P: F Q: F R: T AV: AW: 523D92B450A6680E581F51FEB7E868554F92344266FDB278AD256617E1DBCBFB3E0E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F: 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23D92B450A6680E581F51FEB7E868 O: 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9A9 P: F Q: F R: T V: 1 AV: AW: 523D92B450A6680E581F51FEB7E868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9A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F: 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23D92B450A6680E581F51FEB7E868 O: 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A45 P: F Q: F R: T V: 1 AV: AW: 523D92B450A6680E581F51FEB7E868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A45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23D92B450A6680E581F51FEB7E868 O: 530062F47AC6338D5824035027FA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23D92B450A6680E581F51FEB7E868530062F47AC6338D5824035027F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래지정 굴삭기 0.2m3+플레이트 콤팩터 1.5ton M3 공통 3-2-4
( 호표 13 ) N: 52192224EBE67C530855E718073720
A: 굴삭기(무한궤도) B: 0.2㎥ C: HR D: 0.056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42 N: 52192224EBE67C530855E718073720 O: 5501E2A466D68512B8AF8038B7AA37644B3731A8 P: T Q: F R: F AV: AW: 52192224EBE67C530855E7180737205501E2A466D68512B8AF8038B7AA37644B3731A8 AX: AY: AZ:
A: 플레이트 콤팩터 B: 1.5ton C: HR D: 0.062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43 N: 52192224EBE67C530855E718073720 O: 5501E2A466D6840E18E2EF4DF7447DBDD025D68A P: T Q: F R: F AV: AW: 52192224EBE67C530855E7180737205501E2A466D6840E18E2EF4DF7447DBDD025D68A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로폼(6회) 설치 및 해체 간단, 수직고 7m까지 M2 공통 6-3-3
( 호표 14 ) N: 523DA2948E36DB3E0814F3E1F7CD23
A: 유로폼(6회) - 자재비 B: 간단 C: M2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44 N: 523DA2948E36DB3E0814F3E1F7CD23 O: 523DA2948E36DB3E080A95B9E70A9A P: T Q: F R: F AV: AW: 523DA2948E36DB3E0814F3E1F7CD23523DA2948E36DB3E080A95B9E70A9A AX: AY: AZ:
A: 유로폼 - 인력투입 B: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45 N: 523DA2948E36DB3E0814F3E1F7CD23 O: 523DA2948E36DB3E080AA62F074B40 P: T Q: F R: F AV: AW: 523DA2948E36DB3E0814F3E1F7CD23523DA2948E36DB3E080AA62F074B4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스틸그레이팅 설치비 자재별산 조
( 호표 15 ) N: 523D6274F776B0F058774E91B707A6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F: 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23D6274F776B0F058774E91B707A6 O: 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A4E P: F Q: F R: T AV: AW: 523D6274F776B0F058774E91B707A6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A4E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측구수로관 설치 #300-300×300×120×2000 M 공통6-7-1
( 호표 16 ) N: 523D6274F776B2BDC83D4A0A97B6AD
A: 측구수로관(앵글부착,뚜껑별도) B: #300-300×300×120T - 620㎏ C: 본 D: 0.515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23D6274F776B2BDC83D4A0A97B6AD O: 554F92344266FE5E7864E8CEB7DC9C4CDC2AE1 P: F Q: F R: T AV: AW: 523D6274F776B2BDC83D4A0A97B6AD554F92344266FE5E7864E8CEB7DC9C4CDC2AE1 AX: AY: AZ:
A: 플륨관 설치 B: 중량500~700KG미만 C: 본 D: 0.5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46 N: 523D6274F776B2BDC83D4A0A97B6AD O: 523D6274D456DC53C83E2C48379AC7 P: T Q: F R: F AV: AW: 523D6274F776B2BDC83D4A0A97B6AD523D6274D456DC53C83E2C48379AC7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측구수로관 설치 #400-400×400×150×2000 M 공통6-7-1
( 호표 17 ) N: 523D6274F776B2BDC83D4A0A97B12B
A: 측구수로관(앵글부착,뚜껑별도) B: #400-400×400×150T - 700㎏ C: 본 D: 0.515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23D6274F776B2BDC83D4A0A97B12B O: 554F92344266FE5E7864E8CEB7DC9C4CDFFE1F P: F Q: F R: T AV: AW: 523D6274F776B2BDC83D4A0A97B12B554F92344266FE5E7864E8CEB7DC9C4CDFFE1F AX: AY: AZ:
A: 플륨관 설치 B: 중량500~700KG미만 C: 본 D: 0.5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46 N: 523D6274F776B2BDC83D4A0A97B12B O: 523D6274D456DC53C83E2C48379AC7 P: T Q: F R: F AV: AW: 523D6274F776B2BDC83D4A0A97B12B523D6274D456DC53C83E2C48379AC7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벤치플륨관 부설 및 설치 BF-Ⅲ #300C-300×300×50 M 공통6-7-1
( 호표 18 ) N: 523D6274F776B2BDC83D4A0AF7DE0A
A: 벤치플륨(Ⅲ) -소켓 B: #300C-300×300×50×2M-280㎏ C: 본 D: 0.515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23D6274F776B2BDC83D4A0AF7DE0A O: 554F92344266FE5E7864E8CEC7E2E79FA71264 P: F Q: F R: T AV: AW: 523D6274F776B2BDC83D4A0AF7DE0A554F92344266FE5E7864E8CEC7E2E79FA71264 AX: AY: AZ:
A: 플륨관 설치 B: 중량150~300KG미만 C: 본 D: 0.5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47 N: 523D6274F776B2BDC83D4A0AF7DE0A O: 523D6274D456DC53C83E2C48379CF5 P: T Q: F R: F AV: AW: 523D6274F776B2BDC83D4A0AF7DE0A523D6274D456DC53C83E2C48379CF5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8-150*150 M2 건축 8-1-3
( 호표 19 ) N: 5219B2C4FB36ECA4C859967667B53F
A: 용접철망 B: 용접철망, 와이어메시, #8-150*150 C: M2 D: 1.16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219B2C4FB36ECA4C859967667B53F O: 553D2224D2D653AF884539F597FF7E9A24F127 P: F Q: F R: T V: 1 AV: AW: 5219B2C4FB36ECA4C859967667B53F553D2224D2D653AF884539F597FF7E9A24F127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219B2C4FB36ECA4C859967667B53F O: 530062F47AC6338D5824035027FA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219B2C4FB36ECA4C859967667B53F530062F47AC6338D5824035027FA001 AX: AY: AZ: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1800*1800 기준 C: M2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48 N: 5219B2C4FB36ECA4C859967667B53F O: 5219B2C4FB36ECA4C859967667B372 P: T Q: F R: F AV: AW: 5219B2C4FB36ECA4C859967667B53F5219B2C4FB36ECA4C859967667B37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3.0*3.0m, 3개월 개소 공통 2-3-2, 2-2-3.2
( 호표 20 ) N: 521902E431D69AA4E8D0D79197A57F
A: 컨테이너하우스 B: 컨테이너하우스, 사무실용, 3.0*3.0*2.6m C: 개 D: 0.18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금액제외 N: O: 553D2224E306E920A81B4D37678452200AC9A0 P: F Q: F R: T V: 1 AV: AW: 521902E431D69AA4E8D0D79197A57F553D2224E306E920A81B4D37678452200AC9A0 AX: AY: - AZ:
A: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B: 3.0*3.0m C: 개소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금액제외 N: O: 521902E431D69AA4E85372089742C6 P: T Q: F R: F V: 1 AV: AW: 521902E431D69AA4E8D0D79197A57F521902E431D69AA4E85372089742C6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21902E431D69AA4E8D0D79197A57F O: 530062F47AC6338D5824035027FA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21902E431D69AA4E8D0D79197A57F530062F47AC6338D5824035027F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청렴현수막 설치 시안제공 EA
( 호표 21 ) N: 521802744C26FB05482B980B97566E
A: 청렴현수막 B: C: EA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21802744C26FB05482B980B97566E O: 521902E45CD6E6E3E89C6FAA572D80 P: F Q: F R: T AV: AW: 521802744C26FB05482B980B97566E521902E45CD6E6E3E89C6FAA572D8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공사 안내 표지판
개
( 호표 22 ) N: 521802744C26FB05482B980B975543
A: 공사 안내 표지판 B: C: 개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21802744C26FB05482B980B975543 O: 521902E45CD6E6E3E89C6FAA572CE4 P: F Q: F R: T AV: AW: 521802744C26FB05482B980B975543521902E45CD6E6E3E89C6FAA572CE4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320∼400mm HR 공통 8-3,4(4430)
( 호표 23 ) N: 5501E2A466D681B1E82A440567963C9D342140C5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B: 320∼400mm C: 대 D: 0.6354 F: 0.0 G: 0.00 H: 0.0 J: 0.0 K: 0.00 L: 0.0 M: 천원 N: 5501E2A466D681B1E82A440567963C9D342140C5 O: 5501E2A466D681B1E82A440567963C9D342140 P: F Q: F R: T AV: AW: 5501E2A466D681B1E82A440567963C9D342140C55501E2A466D681B1E82A440567963C9D342140 AX: AY: AZ:
A: 공업용휘발유 B: 공업용휘발유, 무연 C: L D: 5.6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501E2A466D681B1E82A440567963C9D342140C5 O: 55121234C2E60567C86878C3B7A30D409FDB5B P: F Q: F R: T V: 1 AV: AW: 5501E2A466D681B1E82A440567963C9D342140C555121234C2E60567C86878C3B7A30D409FDB5B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0% C: 식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501E2A466D681B1E82A440567963C9D342140C5 O: 530062F47AC6338D5824035027FA001 P: F Q: F R: F S: 0 T: 0 U: 0.2 AV: AW: 5501E2A466D681B1E82A440567963C9D342140C5530062F47AC6338D5824035027FA001 AX: AY: AZ:
A: 일반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F: 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501E2A466D681B1E82A440567963C9D342140C5 O: 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FC8 P: F Q: F R: T AV: AW: 5501E2A466D681B1E82A440567963C9D342140C5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FC8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동력분무기 4.85kw HR 공통 8-3,4(7210)
( 호표 24 ) N: 5501E2A466D6825EF82C4E4FF77B971A60359256
A: 동력분무기 B: 4.85kw C: 대 D: 0.2799 F: 0.0 G: 0.00 H: 0.0 I: #NUM! J: #NUM! K: #NUM! L: #NUM! M: 천원 N: 5501E2A466D6825EF82C4E4FF77B971A60359256 O: 5501E2A466D6825EF82C4E4FF77B971A603592 P: F Q: F R: T AV: AW: 5501E2A466D6825EF82C4E4FF77B971A603592565501E2A466D6825EF82C4E4FF77B971A603592 AX: AY: AZ:
A: 공업용휘발유 B: 공업용휘발유, 무연 C: L D: 1.3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501E2A466D6825EF82C4E4FF77B971A60359256 O: 55121234C2E60567C86878C3B7A30D409FDB5B P: F Q: F R: T V: 1 AV: AW: 5501E2A466D6825EF82C4E4FF77B971A6035925655121234C2E60567C86878C3B7A30D409FDB5B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20% C: 식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501E2A466D6825EF82C4E4FF77B971A60359256 O: 530062F47AC6338D5824035027FA001 P: F Q: F R: F S: 0 T: 0 U: 0.2 AV: AW: 5501E2A466D6825EF82C4E4FF77B971A60359256530062F47AC6338D5824035027F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NUM! L: #NUM!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대형 브레이커 0.7㎥용 HR 공통 8-3(0230)
( 호표 25 ) N: 5501E2A466D68512B89D200137F0F163454A20A4
A: 대형 브레이커 B: 0.7㎥용 C: 대 D: 0.6601 F: 0.0 G: 0.00 H: 0.0 J: 0.0 K: 0.00 L: 0.0 M: 천원 N: 5501E2A466D68512B89D200137F0F163454A20A4 O: 5501E2A466D68512B89D200137F0F163454A20 P: F Q: F R: T AV: AW: 5501E2A466D68512B89D200137F0F163454A20A45501E2A466D68512B89D200137F0F163454A20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굴삭기(무한궤도) 0.7㎥ HR 공통 8-3,4(0201)
( 호표 26 ) N: 5501E2A466D68512B8AF8038B7AFB97DEEC23037
A: 굴착기(무한궤도) B: 0.7㎥ C: 대 D: 0.2085 F: 0.0 G: 0.00 H: 0.0 J: 0.0 K: 0.00 L: 0.0 M: 천원 N: 5501E2A466D68512B8AF8038B7AFB97DEEC23037 O: 5501E2A466D68512B8AF8038B7AFB97DEEC230 P: F Q: F R: T AV: AW: 5501E2A466D68512B8AF8038B7AFB97DEEC230375501E2A466D68512B8AF8038B7AFB97DEEC230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1.6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501E2A466D68512B8AF8038B7AFB97DEEC23037 O: 55121234C2E60567C8684383D7B2B42FECBED8 P: F Q: F R: T V: 1 AV: AW: 5501E2A466D68512B8AF8038B7AFB97DEEC2303755121234C2E60567C8684383D7B2B42FECBED8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2% C: 식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501E2A466D68512B8AF8038B7AFB97DEEC23037 O: 530062F47AC6338D5824035027FA001 P: F Q: F R: F S: 0 T: 0 U: 0.22 AV: AW: 5501E2A466D68512B8AF8038B7AFB97DEEC23037530062F47AC6338D5824035027FA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F: 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501E2A466D68512B8AF8038B7AFB97DEEC23037 O: 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E2A P: F Q: F R: T AV: AW: 5501E2A466D68512B8AF8038B7AFB97DEEC23037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E2A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대형 브레이커용 치즐 소모량 0.7㎥용, 구조물 헐기 HR 토목 8-2-15.2(라)
( 호표 27 ) N: 5501E2A466D68512B89D3273D772BF2E69BBC5C3
A: 대형 브레이커용 치즐 B: 0.7㎥용 C: 본 D: 0.01 F: 0.0 G: 0.00 H: 0.0 J: 0.0 K: 0.00 L: 0.0 M: N: 5501E2A466D68512B89D3273D772BF2E69BBC5C3 O: 5501E2A466D68512B89D3273D772BF2E69BBC5 P: F Q: F R: T AV: AW: 5501E2A466D68512B89D3273D772BF2E69BBC5C35501E2A466D68512B89D3273D772BF2E69BBC5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굴삭기(무한궤도) 1.0㎥ HR 공통 8-3,4(0201)
( 호표 28 ) N: 5501E2A466D68512B8AF8038A781602DAB34823C
A: 굴착기(무한궤도) B: 1.0㎥ C: 대 D: 0.2085 F: 0.0 G: 0.00 H: 0.0 J: 0.0 K: 0.00 L: 0.0 M: 천원 N: 5501E2A466D68512B8AF8038A781602DAB34823C O: 5501E2A466D68512B8AF8038A781602DAB3482 P: F Q: F R: T AV: AW: 5501E2A466D68512B8AF8038A781602DAB34823C5501E2A466D68512B8AF8038A781602DAB3482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9.5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501E2A466D68512B8AF8038A781602DAB34823C O: 55121234C2E60567C8684383D7B2B42FECBED8 P: F Q: F R: T V: 1 AV: AW: 5501E2A466D68512B8AF8038A781602DAB34823C55121234C2E60567C8684383D7B2B42FECBED8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2% C: 식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501E2A466D68512B8AF8038A781602DAB34823C O: 530062F47AC6338D5824035027FA001 P: F Q: F R: F S: 0 T: 0 U: 0.22 AV: AW: 5501E2A466D68512B8AF8038A781602DAB34823C530062F47AC6338D5824035027FA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F: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501E2A466D68512B8AF8038A781602DAB34823C O: 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E2A P: F Q: F R: T AV: AW: 5501E2A466D68512B8AF8038A781602DAB34823C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E2A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굴삭기(무한궤도) 0.6㎥ HR 공통 8-3,4(0201)
( 호표 29 ) N: 5501E2A466D68512B8AF8038B7AE9254745ACE5E
A: 굴착기(무한궤도) B: 0.6㎥ C: 대 D: 0.2085 F: 0.0 G: 0.00 H: 0.0 J: 0.0 K: 0.00 L: 0.0 M: 천원 N: 5501E2A466D68512B8AF8038B7AE9254745ACE5E O: 5501E2A466D68512B8AF8038B7AE9254745ACE P: F Q: F R: T AV: AW: 5501E2A466D68512B8AF8038B7AE9254745ACE5E5501E2A466D68512B8AF8038B7AE9254745ACE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0.2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501E2A466D68512B8AF8038B7AE9254745ACE5E O: 55121234C2E60567C8684383D7B2B42FECBED8 P: F Q: F R: T V: 1 AV: AW: 5501E2A466D68512B8AF8038B7AE9254745ACE5E55121234C2E60567C8684383D7B2B42FECBED8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2% C: 식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501E2A466D68512B8AF8038B7AE9254745ACE5E O: 530062F47AC6338D5824035027FA001 P: F Q: F R: F S: 0 T: 0 U: 0.22 AV: AW: 5501E2A466D68512B8AF8038B7AE9254745ACE5E530062F47AC6338D5824035027FA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F: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501E2A466D68512B8AF8038B7AE9254745ACE5E O: 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E2A P: F Q: F R: T AV: AW: 5501E2A466D68512B8AF8038B7AE9254745ACE5E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E2A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진동롤러(자주식) 10ton HR 공통 8-3,4(1306)
( 호표 30 ) N: 5501E2A466D6840AA8239D81B7F1A5E4BB295D07
A: 진동롤러(자주식) B: 10ton C: 대 D: 0.2825 F: 0.0 G: 0.00 H: 0.0 J: 0.0 K: 0.00 L: 0.0 M: 천원 N: 5501E2A466D6840AA8239D81B7F1A5E4BB295D07 O: 5501E2A466D6840AA8239D81B7F1A5E4BB295D P: F Q: F R: T AV: AW: 5501E2A466D6840AA8239D81B7F1A5E4BB295D075501E2A466D6840AA8239D81B7F1A5E4BB295D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4.4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501E2A466D6840AA8239D81B7F1A5E4BB295D07 O: 55121234C2E60567C8684383D7B2B42FECBED8 P: F Q: F R: T V: 1 AV: AW: 5501E2A466D6840AA8239D81B7F1A5E4BB295D0755121234C2E60567C8684383D7B2B42FECBED8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0% C: 식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501E2A466D6840AA8239D81B7F1A5E4BB295D07 O: 530062F47AC6338D5824035027FA001 P: F Q: F R: F S: 0 T: 0 U: 0.3 AV: AW: 5501E2A466D6840AA8239D81B7F1A5E4BB295D07530062F47AC6338D5824035027FA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F: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501E2A466D6840AA8239D81B7F1A5E4BB295D07 O: 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E2A P: F Q: F R: T AV: AW: 5501E2A466D6840AA8239D81B7F1A5E4BB295D07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E2A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HR 공통 8-3,4(1305)
( 호표 31 ) N: 5501E2A466D6840AA823AFE1D742F365B24E3679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B: 0.7ton C: 대 D: 0.2825 F: 0.0 G: 0.00 H: 0.0 J: 0.0 K: 0.00 L: 0.0 M: 천원 N: 5501E2A466D6840AA823AFE1D742F365B24E3679 O: 5501E2A466D6840AA823AFE1D742F365B24E36 P: F Q: F R: T AV: AW: 5501E2A466D6840AA823AFE1D742F365B24E36795501E2A466D6840AA823AFE1D742F365B24E36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2.2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501E2A466D6840AA823AFE1D742F365B24E3679 O: 55121234C2E60567C8684383D7B2B42FECBED8 P: F Q: F R: T V: 1 AV: AW: 5501E2A466D6840AA823AFE1D742F365B24E367955121234C2E60567C8684383D7B2B42FECBED8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13% C: 식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501E2A466D6840AA823AFE1D742F365B24E3679 O: 530062F47AC6338D5824035027FA001 P: F Q: F R: F S: 0 T: 0 U: 0.13 AV: AW: 5501E2A466D6840AA823AFE1D742F365B24E3679530062F47AC6338D5824035027FA001 AX: AY: AZ:
A: 일반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F: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501E2A466D6840AA823AFE1D742F365B24E3679 O: 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FC8 P: F Q: F R: T AV: AW: 5501E2A466D6840AA823AFE1D742F365B24E3679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FC8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물탱크(살수차) 5500L HR 공통 8-3,4(7204)
( 호표 32 ) N: 5501E2A466D6825EF83EF69AD757E53D876A5605
A: 물탱크(살수차) B: 5500L C: 대 D: 0.2113 F: 0.0 G: 0.00 H: 0.0 J: 0.0 K: 0.00 L: 0.0 M: 천원 N: 5501E2A466D6825EF83EF69AD757E53D876A5605 O: 5501E2A466D6825EF83EF69AD757E53D876A56 P: F Q: F R: T AV: AW: 5501E2A466D6825EF83EF69AD757E53D876A56055501E2A466D6825EF83EF69AD757E53D876A56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9.3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501E2A466D6825EF83EF69AD757E53D876A5605 O: 55121234C2E60567C8684383D7B2B42FECBED8 P: F Q: F R: T V: 1 AV: AW: 5501E2A466D6825EF83EF69AD757E53D876A560555121234C2E60567C8684383D7B2B42FECBED8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0% C: 식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501E2A466D6825EF83EF69AD757E53D876A5605 O: 530062F47AC6338D5824035027FA001 P: F Q: F R: F S: 0 T: 0 U: 0.3 AV: AW: 5501E2A466D6825EF83EF69AD757E53D876A5605530062F47AC6338D5824035027FA001 AX: AY: AZ: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F: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501E2A466D6825EF83EF69AD757E53D876A5605 O: 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E2B P: F Q: F R: T AV: AW: 5501E2A466D6825EF83EF69AD757E53D876A5605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E2B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운기 1,000(kg) HR 공통 8-3,4(2402)
( 호표 33 ) N: 5501E2A466D687DA6851B7793779832ECF6F66FB
A: 경운기 B: 1,000kg C: 대 D: 0.3508 F: 0.0 G: 0.00 H: 0.0 J: 0.0 K: 0.00 L: 0.0 M: 천원 N: 5501E2A466D687DA6851B7793779832ECF6F66FB O: 5501E2A466D687DA6851B7793779832ECF6F66 P: F Q: F R: T AV: AW: 5501E2A466D687DA6851B7793779832ECF6F66FB5501E2A466D687DA6851B7793779832ECF6F66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3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501E2A466D687DA6851B7793779832ECF6F66FB O: 55121234C2E60567C8684383D7B2B42FECBED8 P: F Q: F R: T V: 1 AV: AW: 5501E2A466D687DA6851B7793779832ECF6F66FB55121234C2E60567C8684383D7B2B42FECBED8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0% C: 식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501E2A466D687DA6851B7793779832ECF6F66FB O: 530062F47AC6338D5824035027FA001 P: F Q: F R: F S: 0 T: 0 U: 0.2 AV: AW: 5501E2A466D687DA6851B7793779832ECF6F66FB530062F47AC6338D5824035027FA001 AX: AY: AZ:
A: 일반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F: 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501E2A466D687DA6851B7793779832ECF6F66FB O: 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FC8 P: F Q: F R: T AV: AW: 5501E2A466D687DA6851B7793779832ECF6F66FB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FC8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덤프트럭 15ton HR 공통 8-3,4(0602)
( 호표 34 ) N: 5501E2A466D68516185285C7379A56C0F059ACCD
A: 덤프트럭 B: 15ton C: 대 D: 0.2279 F: 0.0 G: 0.00 H: 0.0 J: 0.0 K: 0.00 L: 0.0 M: 천원 N: 5501E2A466D68516185285C7379A56C0F059ACCD O: 5501E2A466D68516185285C7379A56C0F059AC P: F Q: F R: T AV: AW: 5501E2A466D68516185285C7379A56C0F059ACCD5501E2A466D68516185285C7379A56C0F059AC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5.9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501E2A466D68516185285C7379A56C0F059ACCD O: 55121234C2E60567C8684383D7B2B42FECBED8 P: F Q: F R: T V: 1 AV: AW: 5501E2A466D68516185285C7379A56C0F059ACCD55121234C2E60567C8684383D7B2B42FECBED8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8% C: 식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501E2A466D68516185285C7379A56C0F059ACCD O: 530062F47AC6338D5824035027FA001 P: F Q: F R: F S: 0 T: 0 U: 0.38 AV: AW: 5501E2A466D68516185285C7379A56C0F059ACCD530062F47AC6338D5824035027FA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F: 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501E2A466D68516185285C7379A56C0F059ACCD O: 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E2A P: F Q: F R: T AV: AW: 5501E2A466D68516185285C7379A56C0F059ACCD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E2A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15ton HR 공통 8-3(0610)
( 호표 35 ) N: 5501E2A466D6851618403608D7F3250EB3CAD14B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B: 15ton C: 대 D: 0.2684 F: 0.0 G: 0.00 H: 0.0 J: 0.0 K: 0.00 L: 0.0 M: 천원 N: 5501E2A466D6851618403608D7F3250EB3CAD14B O: 5501E2A466D6851618403608D7F3250EB3CAD1 P: F Q: F R: T AV: AW: 5501E2A466D6851618403608D7F3250EB3CAD14B5501E2A466D6851618403608D7F3250EB3CAD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초화류 식재 양호 주 공통 4-1-4
( 호표 36 ) N: 523DA29425B6F7ED6825760D67EE9D
A: 조경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11 F: 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23DA29425B6F7ED6825760D67EE9D O: 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9A8 P: F Q: F R: T AV: AW: 523DA29425B6F7ED6825760D67EE9D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9A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037 F: 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23DA29425B6F7ED6825760D67EE9D O: 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A45 P: F Q: F R: T AV: AW: 523DA29425B6F7ED6825760D67EE9D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A45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잔디붙임 줄떼 M2 공통 4-1-1
( 호표 37 ) N: 523DA29425B6F7ED6825761FF7A266
A: 조경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9 F: 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23DA29425B6F7ED6825761FF7A266 O: 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9A8 P: F Q: F R: T AV: AW: 523DA29425B6F7ED6825761FF7A266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9A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35 F: 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23DA29425B6F7ED6825761FF7A266 O: 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A45 P: F Q: F R: T AV: AW: 523DA29425B6F7ED6825761FF7A266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A45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잔디붙임 평떼 M2 공통 4-1-1
( 호표 38 ) N: 523DA29425B6F7ED6825761FF7A265
A: 조경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7 F: 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23DA29425B6F7ED6825761FF7A265 O: 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9A8 P: F Q: F R: T AV: AW: 523DA29425B6F7ED6825761FF7A265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9A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67 F: 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23DA29425B6F7ED6825761FF7A265 O: 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A45 P: F Q: F R: T AV: AW: 523DA29425B6F7ED6825761FF7A265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A45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꼬치제작설치 평떼 붙이기적용 M2 공통 4-1-1
( 호표 39 ) N: 523DA29425B6F7ED6825760B377E1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6 F: 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23DA29425B6F7ED6825760B377E12 O: 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A45 P: F Q: F R: T AV: AW: 523DA29425B6F7ED6825760B377E12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A45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관목식재(단식) 0.3m미만 주 공통 4-2-2
( 호표 40 ) N: 523DA29425C69F7E58F9D43D97583B
A: 조경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8 F: 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23DA29425C69F7E58F9D43D97583B O: 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9A8 P: F Q: F R: T AV: AW: 523DA29425C69F7E58F9D43D97583B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9A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3 F: 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23DA29425C69F7E58F9D43D97583B O: 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A45 P: F Q: F R: T AV: AW: 523DA29425C69F7E58F9D43D97583B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A45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크레인(타이어) 10ton HR 공통 8-3,4(2104)
( 호표 41 ) N: 5501E2A466D687DFE860FBEB17F14F0DD5AD47AA
A: 크레인(타이어) B: 10ton C: 대 D: 0.2298 F: 0.0 G: 0.00 H: 0.0 J: 0.0 K: 0.00 L: 0.0 M: 천원 N: 5501E2A466D687DFE860FBEB17F14F0DD5AD47AA O: 5501E2A466D687DFE860FBEB17F14F0DD5AD47 P: F Q: F R: T AV: AW: 5501E2A466D687DFE860FBEB17F14F0DD5AD47AA5501E2A466D687DFE860FBEB17F14F0DD5AD47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3.8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501E2A466D687DFE860FBEB17F14F0DD5AD47AA O: 55121234C2E60567C8684383D7B2B42FECBED8 P: F Q: F R: T V: 1 AV: AW: 5501E2A466D687DFE860FBEB17F14F0DD5AD47AA55121234C2E60567C8684383D7B2B42FECBED8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9% C: 식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501E2A466D687DFE860FBEB17F14F0DD5AD47AA O: 530062F47AC6338D5824035027FA001 P: F Q: F R: F S: 0 T: 0 U: 0.39 AV: AW: 5501E2A466D687DFE860FBEB17F14F0DD5AD47AA530062F47AC6338D5824035027FA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F: 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501E2A466D687DFE860FBEB17F14F0DD5AD47AA O: 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E2A P: F Q: F R: T AV: AW: 5501E2A466D687DFE860FBEB17F14F0DD5AD47AA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E2A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굴삭기(무한궤도) 0.2㎥ HR 공통 8-3,4(0201)
( 호표 42 ) N: 5501E2A466D68512B8AF8038B7AA37644B3731A8
A: 굴착기(무한궤도) B: 0.2㎥ C: 대 D: 0.2085 F: 0.0 G: 0.00 H: 0.0 J: 0.0 K: 0.00 L: 0.0 M: 천원 N: 5501E2A466D68512B8AF8038B7AA37644B3731A8 O: 5501E2A466D68512B8AF8038B7AA37644B3731 P: F Q: F R: T AV: AW: 5501E2A466D68512B8AF8038B7AA37644B3731A85501E2A466D68512B8AF8038B7AA37644B3731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5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501E2A466D68512B8AF8038B7AA37644B3731A8 O: 55121234C2E60567C8684383D7B2B42FECBED8 P: F Q: F R: T V: 1 AV: AW: 5501E2A466D68512B8AF8038B7AA37644B3731A855121234C2E60567C8684383D7B2B42FECBED8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1% C: 식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501E2A466D68512B8AF8038B7AA37644B3731A8 O: 530062F47AC6338D5824035027FA001 P: F Q: F R: F S: 0 T: 0 U: 0.21 AV: AW: 5501E2A466D68512B8AF8038B7AA37644B3731A8530062F47AC6338D5824035027FA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F: 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501E2A466D68512B8AF8038B7AA37644B3731A8 O: 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E2A P: F Q: F R: T AV: AW: 5501E2A466D68512B8AF8038B7AA37644B3731A8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E2A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플레이트 콤팩터 1.5ton HR 공통 8-3,4(1730)
( 호표 43 ) N: 5501E2A466D6840E18E2EF4DF7447DBDD025D68A
A: 플레이트 콤팩터 B: 1.5ton C: 대 D: 0.3708 F: 0.0 G: 0.00 H: 0.0 J: 0.0 K: 0.00 L: 0.0 M: 천원 N: 5501E2A466D6840E18E2EF4DF7447DBDD025D68A O: 5501E2A466D6840E18E2EF4DF7447DBDD025D6 P: F Q: F R: T AV: AW: 5501E2A466D6840E18E2EF4DF7447DBDD025D68A5501E2A466D6840E18E2EF4DF7447DBDD025D6 AX: AY: AZ:
A: 공업용휘발유 B: 공업용휘발유, 무연 C: L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501E2A466D6840E18E2EF4DF7447DBDD025D68A O: 55121234C2E60567C86878C3B7A30D409FDB5B P: F Q: F R: T V: 1 AV: AW: 5501E2A466D6840E18E2EF4DF7447DBDD025D68A55121234C2E60567C86878C3B7A30D409FDB5B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0% C: 식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501E2A466D6840E18E2EF4DF7447DBDD025D68A O: 530062F47AC6338D5824035027FA001 P: F Q: F R: F S: 0 T: 0 U: 0.2 AV: AW: 5501E2A466D6840E18E2EF4DF7447DBDD025D68A530062F47AC6338D5824035027FA001 AX: AY: AZ:
A: 일반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F: 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501E2A466D6840E18E2EF4DF7447DBDD025D68A O: 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FC8 P: F Q: F R: T AV: AW: 5501E2A466D6840E18E2EF4DF7447DBDD025D68A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FC8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로폼(6회) - 자재비 간단 M2 공통 6-3-3.2
( 호표 44 ) N: 523DA2948E36DB3E080A95B9E70A9A
A: 건설용거푸집 B: 건설용거푸집, 강, 600*1200*63.5mm C: 매 D: 0.095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23DA2948E36DB3E080A95B9E70A9A O: 553D2224D2561598882D8D6557A4DEF743D07E P: F Q: F R: T V: 1 AV: AW: 523DA2948E36DB3E080A95B9E70A9A553D2224D2561598882D8D6557A4DEF743D07E AX: AY: AZ:
A: 내부패널/부자재/소모자재 B: 주재료비의 29% C: 식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23DA2948E36DB3E080A95B9E70A9A O: 530062F47AC6338D5824035027FA001 P: F Q: F R: F S: 0 T: 0 U: 0.29 AV: AW: 523DA2948E36DB3E080A95B9E70A9A530062F47AC6338D5824035027F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로폼 - 인력투입 간단, 수직고 7m까지 M2 공통 6-3-3.3
( 호표 45 ) N: 523DA2948E36DB3E080AA62F074B40
A: 형틀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F: 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23DA2948E36DB3E080AA62F074B40 O: 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A40 P: F Q: F R: T V: 1 AV: AW: 523DA2948E36DB3E080AA62F074B40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A4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5 F: 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23DA2948E36DB3E080AA62F074B40 O: 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A45 P: F Q: F R: T V: 1 AV: AW: 523DA2948E36DB3E080AA62F074B40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A45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23DA2948E36DB3E080AA62F074B40 O: 530062F47AC6338D5824035027FA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23DA2948E36DB3E080AA62F074B40530062F47AC6338D5824035027F8003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플륨관 설치 중량500~700KG미만 본 공통 6-7-1
( 호표 46 ) N: 523D6274D456DC53C83E2C48379AC7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76 F: 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23D6274D456DC53C83E2C48379AC7 O: 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A44 P: F Q: F R: T V: 1 AV: AW: 523D6274D456DC53C83E2C48379AC7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A4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38 F: 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23D6274D456DC53C83E2C48379AC7 O: 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A45 P: F Q: F R: T V: 1 AV: AW: 523D6274D456DC53C83E2C48379AC7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A45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모르타르등) B: 인력품의 8% C: 식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23D6274D456DC53C83E2C48379AC7 O: 530062F47AC6338D5824035027FA001 P: F Q: F R: F S: 1 T: 0 U: 0.08 AV: AW: 523D6274D456DC53C83E2C48379AC7530062F47AC6338D5824035027FA001 AX: AY: AZ:
A: 굴삭기(무한궤도) B: 0.6㎥ C: HR D: 0.1905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29 N: 523D6274D456DC53C83E2C48379AC7 O: 5501E2A466D68512B8AF8038B7AE9254745ACE5E P: T Q: F R: F AV: AW: 523D6274D456DC53C83E2C48379AC75501E2A466D68512B8AF8038B7AE9254745ACE5E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플륨관 설치 중량150~300KG미만 본 공통 6-7-1
( 호표 47 ) N: 523D6274D456DC53C83E2C48379CF5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17 F: 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23D6274D456DC53C83E2C48379CF5 O: 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A44 P: F Q: F R: T V: 1 AV: AW: 523D6274D456DC53C83E2C48379CF5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A4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9 F: 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23D6274D456DC53C83E2C48379CF5 O: 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A45 P: F Q: F R: T V: 1 AV: AW: 523D6274D456DC53C83E2C48379CF5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A45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소모재료(이음 모르타르등) B: 인력품의 8% C: 식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23D6274D456DC53C83E2C48379CF5 O: 530062F47AC6338D5824035027FA001 P: F Q: F R: F S: 1 T: 0 U: 0.08 AV: AW: 523D6274D456DC53C83E2C48379CF5530062F47AC6338D5824035027FA001 AX: AY: AZ:
A: 굴삭기(무한궤도) B: 0.6㎥ C: HR D: 0.127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호표 29 N: 523D6274D456DC53C83E2C48379CF5 O: 5501E2A466D68512B8AF8038B7AE9254745ACE5E P: T Q: F R: F AV: AW: 523D6274D456DC53C83E2C48379CF55501E2A466D68512B8AF8038B7AE9254745ACE5E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1800*1800 기준 M2 건축 8-1-3
( 호표 48 ) N: 5219B2C4FB36ECA4C859967667B372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 F: 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219B2C4FB36ECA4C859967667B372 O: 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A44 P: F Q: F R: T AV: AW: 5219B2C4FB36ECA4C859967667B372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A44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3.0*3.0m 개소 공통 2-3-2
( 호표 49 ) N: 521902E431D69AA4E85372089742C6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 F: 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금액제외 N: O: 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A41 P: F Q: F R: T V: 1 AV: AW: 521902E431D69AA4E85372089742C6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A41 AX: AY: -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8 F: 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금액제외 N: O: 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A44 P: F Q: F R: T V: 1 AV: AW: 521902E431D69AA4E85372089742C6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A44 AX: AY: - AZ:
A: 크레인(타이어) B: 10ton C: HR D: 2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금액제외 N: O: 5501E2A466D687DFE860FBEB17F14F0DD5AD47AA P: T Q: F R: F V: 1 AV: AW: 521902E431D69AA4E85372089742C65501E2A466D687DFE860FBEB17F14F0DD5AD47AA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21902E431D69AA4E85372089742C6 O: 530062F47AC6338D5824035027FA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521902E431D69AA4E85372089742C6530062F47AC6338D5824035027F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20ton HR 공통 8-3,4(2702)
( 호표 50 ) N: 5501E2A466D687D958E25C5987C11E32C7C64CBA
A: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B: 20ton C: 대 D: 0.2576 F: 0.0 G: 0.00 H: 0.0 J: 0.0 K: 0.00 L: 0.0 M: 천원 N: 5501E2A466D687D958E25C5987C11E32C7C64CBA O: 5501E2A466D687D958E25C5987C11E32C7C64C P: F Q: F R: T AV: AW: 5501E2A466D687D958E25C5987C11E32C7C64CBA5501E2A466D687D958E25C5987C11E32C7C64C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6.5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501E2A466D687D958E25C5987C11E32C7C64CBA O: 55121234C2E60567C8684383D7B2B42FECBED8 P: F Q: F R: T V: 1 AV: AW: 5501E2A466D687D958E25C5987C11E32C7C64CBA55121234C2E60567C8684383D7B2B42FECBED8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9% C: 식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501E2A466D687D958E25C5987C11E32C7C64CBA O: 530062F47AC6338D5824035027FA001 P: F Q: F R: F S: 0 T: 0 U: 0.39 AV: AW: 5501E2A466D687D958E25C5987C11E32C7C64CBA530062F47AC6338D5824035027FA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F: 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501E2A466D687D958E25C5987C11E32C7C64CBA O: 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E2A P: F Q: F R: T AV: AW: 5501E2A466D687D958E25C5987C11E32C7C64CBA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E2A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 펌프차 52m(80∼95㎥/hr) HR 공통 8-3,4(4504)
( 호표 51 ) N: 5501E2A466D681B0D8AAF72D87C0D14E96A01793
A: 콘크리트 펌프차 B: 52m(80∼95㎥/hr) C: 대 D: 0.264 F: 0.0 G: 0.00 H: 0.0 J: 0.0 K: 0.00 L: 0.0 M: 천원 N: 5501E2A466D681B0D8AAF72D87C0D14E96A01793 O: 5501E2A466D681B0D8AAF72D87C0D14E96A017 P: F Q: F R: T AV: AW: 5501E2A466D681B0D8AAF72D87C0D14E96A017935501E2A466D681B0D8AAF72D87C0D14E96A017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3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501E2A466D681B0D8AAF72D87C0D14E96A01793 O: 55121234C2E60567C8684383D7B2B42FECBED8 P: F Q: F R: T V: 1 AV: AW: 5501E2A466D681B0D8AAF72D87C0D14E96A0179355121234C2E60567C8684383D7B2B42FECBED8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5% C: 식 D: 1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501E2A466D681B0D8AAF72D87C0D14E96A01793 O: 530062F47AC6338D5824035027FA001 P: F Q: F R: F S: 0 T: 0 U: 0.35 AV: AW: 5501E2A466D681B0D8AAF72D87C0D14E96A01793530062F47AC6338D5824035027FA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F: 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501E2A466D681B0D8AAF72D87C0D14E96A01793 O: 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E2A P: F Q: F R: T AV: AW: 5501E2A466D681B0D8AAF72D87C0D14E96A0179352C8B244BBE69EE5289046FA172506AEBA1E2A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산출목록]
B: 단 가 산 출 목 록
B: [ 승의과학기술고등학교 비탈면 보수보강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523D22E40996FAE0D82F8AA857B7E9 B: 콘크리트포장 절단 C: 포장두께 20cm 이하 D: M G: H: I: 산근 1 J: K: 523D22E40996FAE0D82F8AA857B7E9 L: 유지관리 토목 2-1-2
A: 523DA294A966389B58F80D8687CC87 B: 콘크리트포장깨기(T=30㎝미만) C: 굴삭기 0.7m3+대형브레커 D: M3 G: H: I: 산근 2 J: K: 523DA294A966389B58F80D8687CC87 L: 공통 8-2-13
A: 523DA294A95610EA089F59B6A70B6B B: 파쇄물 모으기(들러내기 포함) C: 굴삭기 0.7m3, 소운반 포함 D: M3 G: H: I: 산근 3 J: K: 523DA294A95610EA089F59B6A70B6B L: 공통 8-2-3
A: 523DA294D6C645B6782EFD4D57A6A6 B: 흙 깍기/토사 C: 소규모(310㎥/일), 굴삭기 1.0m3 D: M3 G: H: I: 산근 4 J: K: 523DA294D6C645B6782EFD4D57A6A6 L: 공통 3-2-3
A: 523DA294C4368E17C8745AAAE71189 B: 터파기/토사/장비 C: Type-2, 굴삭기 0.6m3 D: M3 G: H: I: 산근 5 J: K: 523DA294C4368E17C8745AAAE71189 L: 공통 8-2-4
A: 523DA2941B663C4038F478DE87893F B: 되메우기 및 다짐/토사, 대형장비 C: 굴삭기 0.6m3+진동롤러10ton+핸드가이드0.7ton D: M3 G: H: I: 산근 6 J: K: 523DA2941B663C4038F478DE87893F L: 공통 3-4-6
A: 523DA294D1D67072683A985B1741A5 B: 소운반(경운기/토사) C: 1ton(왕복), 운반거리 L=0.1km D: M3 G: H: I: 산근 7 J: K: 523DA294D1D67072683A985B1741A5 L:
A: 523DA294C46642DE983E7A38F77857 B: 적재(상차)/토사 C: 백호 0.7㎥ D: M3 G: H: I: 산근 8 J: K: 523DA294C46642DE983E7A38F77857 L: 공통 8-2-3
A: 523DA294F156BF5CD8CED6D3E7E127 B: 토사 운반/단지외 10km C: 보통, 덤프 15ton+굴삭기 0.7m3(고르기 별도) D: M3 G: H: I: 산근 9 J: K: 523DA294F156BF5CD8CED6D3E7E127 L: 공통 8-2-8
A: 523DA294D1D67072683A985B17409F B: 소운반(경운기/잡석/망태석) C: 1ton(왕복), 운반거리 L=0.1km D: M3 G: H: I: 산근 10 J: K: 523DA294D1D67072683A985B17409F L:
A: 523D22E462067984B8DCF6FD97F011 B: 보조기층, 인력 소규모 장비 사용 시공 C: t=20cm(1일 150m3), 인력 살수 D: M3 G: H: I: 산근 11 J: K: 523D22E462067984B8DCF6FD97F011 L: 토목 1-3-1
A: 523DA294D1D67072681FCC8C17A982 B: 토공 장비운반 C: 트레일러 20톤,L=10㎞ D: 식 G: H: I: 산근 12 J: K: 523DA294D1D67072681FCC8C17A982 L:
A: 523DA294D1D67072681FCC8C17AAA9 B: 콘크리트펌프차운반(80㎥/hr) C: 운반거리10㎞(1회운반) D: 회 E: F: G: H: I: 산근 13 J: K: 523DA294D1D67072681FCC8C17AAA9 L: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 승의과학기술고등학교 비탈면 보수보강공사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콘크리트포장 절단 포장두께 20cm 이하 M 유지관리 토목 2-1-2 ( 산근 1 ) F: G: 523D22E40996FAE0D82F8AA857B7E9 I: 콘크리트포장 절단 J: 포장두께 20cm 이하 K: M
A: F: G: 523D22E40996FAE0D82F8AA857B7E9 H: C I: J: K: L: 1 M: O: P: Q: R: S: T:
A:
E: F: G: 523D22E40996FAE0D82F8AA857B7E9 H: C! I: J: K: M: O: P: Q: R: S: T:
A: Q1 1일시공량(M/일) =450
E: F: G: 523D22E40996FAE0D82F8AA857B7E9 H: C! I: q1'1일시공량(M/일)' =450 J: K: M: Q1 N: 450 O: P: Q: R: S: T:
A: Q 시간당 작업량(M/HR) =Q1/8= 56.25 E: F: G: 523D22E40996FAE0D82F8AA857B7E9 H: C! I: Q '시간당 작업량(M/HR)' =q1/8=? J: K: M: Q N: 56.25 O: P: Q: R: S: T:
A:
E: F: G: 523D22E40996FAE0D82F8AA857B7E9 H: C! I: J: K: M: O: P: Q: R: S: T:
A: ◈배치인원 E: F: G: 523D22E40996FAE0D82F8AA857B7E9 H: C! I: '◈배치인원' J: K: M: O: P: Q: R: S: T:
A:
E: F: G: 523D22E40996FAE0D82F8AA857B7E9 H: C! I:
J: K: M: O: P: Q: R: S: T:
A: 1.인력
E: F: G: 523D22E40996FAE0D82F8AA857B7E9 H: C! I: '1.인력' J: K: M: O: P: Q: R: S: T:
A: 특별인부 1인/8HR*작업시간 E: F: G: 523D22E40996FAE0D82F8AA857B7E9 H: C! I: '특별인부 1인/8HR*작업시간'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1/8/56.25= E: F: G: 523D22E40996FAE0D82F8AA857B7E9 H: C! I: '노무비:' ~L001010101000003.L~*1/8/{Q} =?LA+ J: K: M: N: 0 O: T11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보통인부 1인/8HR*작업시간 E: F: G: 523D22E40996FAE0D82F8AA857B7E9 H: C! I: '보통인부 1인/8HR*작업시간'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1/8/56.25= E: F: G: 523D22E40996FAE0D82F8AA857B7E9 H: C! I: '노무비:' ~L001010101000002.L~*1/8/{Q} =?LA+ J: K: M: N: 0 O: T11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소 계
E: F: G: 523D22E40996FAE0D82F8AA857B7E9 H: C! I: >'소 계' J: K: M: T1 O: P: Q: R: S: T:
A:
E: F: G: 523D22E40996FAE0D82F8AA857B7E9 H: C! I:
J: K: M: O: P: Q: R: S: T:
A: ◈사용기계
E: F: G: 523D22E40996FAE0D82F8AA857B7E9 H: C! I: '◈사용기계 ' J: K: M: O: P: Q: R: S: T:
A:
E: F: G: 523D22E40996FAE0D82F8AA857B7E9 H: C! I:
J: K: M: O: P: Q: R: S: T:
A: 2.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320~400MM 1대
E: F: G: 523D22E40996FAE0D82F8AA857B7E9 H: C! I: '2.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320~400mm 1대'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56.25= E: F: G: 523D22E40996FAE0D82F8AA857B7E9 H: C! I: '재료비:' ~00004430040000000.M~ / {Q} =?MA+ J: K: M: N: 0 O: T12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노무비: /56.25= E: F: G: 523D22E40996FAE0D82F8AA857B7E9 H: C! I: '노무비:' ~00004430040000000.L~ / {Q} =?LA+ J: K: M: N: 0 O: T12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경 비: /56.25= E: F: G: 523D22E40996FAE0D82F8AA857B7E9 H: C! I: '경 비:' ~00004430040000000.E~ / {Q} =?EQ+ J: K: M: N: 0 O: T12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소 계
E: F: G: 523D22E40996FAE0D82F8AA857B7E9 H: C! I: >'소 계' J: K: M: T1 O: P: Q: R: S: T:
A:
E: F: G: 523D22E40996FAE0D82F8AA857B7E9 H: C! I: J: K: M: O: P: Q: R: S: T:
A: 3.동력분무기 4.85kW
0.5대
E: F: G: 523D22E40996FAE0D82F8AA857B7E9 H: C! I: '3.동력분무기 4.85kW
0.5대 '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0.5/56.25= E: F: G: 523D22E40996FAE0D82F8AA857B7E9 H: C! I: '재료비:' ~00007210048500000.M~ *0.5 / {Q} =?MA+ J: K: M: N: 0 O: T13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노무비: *0.5/56.25= E: F: G: 523D22E40996FAE0D82F8AA857B7E9 H: C! I: '노무비:' ~00007210048500000.L~ *0.5 / {Q} =?LA+ J: K: M: N: 0 O: P: Q: R: S: T:
A: 경 비: *0.5/56.25= E: F: G: 523D22E40996FAE0D82F8AA857B7E9 H: C! I: '경 비:' ~00007210048500000.E~ *0.5 / {Q} =?EQ+ J: K: M: N: 0 O: T13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소 계
E: F: G: 523D22E40996FAE0D82F8AA857B7E9 H: C! I: >'소 계' J: K: M: T1 O: P: Q: R: S: T:
A:
E: F: G: 523D22E40996FAE0D82F8AA857B7E9 H: C! I: J: K: M: O: P: Q: R: S: T:
A: ③ 블레이드 및 물 소비량은 별도 계상한다. E: F: G: 523D22E40996FAE0D82F8AA857B7E9 H: C! I: '③ 블레이드 및 물 소비량은 별도 계상한다.' J: K: M: O: P: Q: R: S: T:
A: ※2020년 표준품셈 토목부분 1-7-1 준용
E: F: G: 523D22E40996FAE0D82F8AA857B7E9 H: C! I: '※2020년 표준품셈 토목부분 1-7-1 준용'
J: K: M: O: P: Q: R: S: T:
A: 4.자재
E: F: G: 523D22E40996FAE0D82F8AA857B7E9 H: C! I: '4.자재' J: K: M: O: P: Q: R: S: T:
A: 블레이드(다이어몬드14인치T=3.2MM)100M당0.3개소모
E: F: G: 523D22E40996FAE0D82F8AA857B7E9 H: C! I: '블레이드(다이어몬드14인치T=3.2MM)100M당0.3개소모 ' J: K: M: O: P: Q: R: S: T:
A: #NUM! E: F: G: 523D22E40996FAE0D82F8AA857B7E9 H: C! I: '재료비:' ~20111614200Z8261.M~ * 0.0031 =?MA+ J: K: M: N: #NUM! O: T14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용수100M당 3.0M3소요 E: F: G: 523D22E40996FAE0D82F8AA857B7E9 H: C! I: '용수100M당 3.0M3소요'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0*0.03= E: F: G: 523D22E40996FAE0D82F8AA857B7E9 H: C! I: '재료비:' ~E001010102002512.M~ * 0.03 =?MA+ J: K: M: N: 0 O: P: Q: R: S: T:
A:
소 계
E: F: G: 523D22E40996FAE0D82F8AA857B7E9 H: C! I: >'소 계' J: K: M: T1 O: P: Q: R: S: T:
A:
총 계 E:
A: 콘크리트포장깨기(T=30㎝미만) 굴삭기 0.7m3+대형브레커 M3 공통 8-2-13 ( 산근 2 ) F: G: 523DA294A966389B58F80D8687CC87 I: 콘크리트포장깨기(T=30㎝미만) J: 굴삭기 0.7m3+대형브레커 K: M3
A: F: G: 523DA294A966389B58F80D8687CC87 H: C I: J: K: M3 L: 1 M: O: P: Q: R: S: T:
A:
E: F: G: 523DA294A966389B58F80D8687CC87 H: C! I: J: K: M: O: P: Q: R: S: T:
A: Q 시간당 작업량 (M3/HR) = (3.3+5.9)/2= 4.6 E: F: G: 523DA294A966389B58F80D8687CC87 H: C! I: Q '시간당 작업량 (M3/Hr)'= (3.3+5.9)/2=? J: K: M: Q N: 4.6 O: P: Q: R: S: T:
A: HR M3당작업시간 (HR/M3) = 1/Q = 0.2173 E: F: G: 523DA294A966389B58F80D8687CC87 H: C! I: HR'm3당작업시간 (HR/M3)' = 1/Q =? J: K: M: HR N: 0.2173 O: P: Q: R: S: T:
A:
E: F: G: 523DA294A966389B58F80D8687CC87 H: C! I: J: K: M: O: P: Q: R: S: T:
A: 1.대형 브레이커, 0.7㎥용 M3
E: F: G: 523DA294A966389B58F80D8687CC87 H: C! I: '1.대형 브레이커, 0.7㎥용 M3 '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4.6= E: F: G: 523DA294A966389B58F80D8687CC87 H: C! I: '재료비:' ~00000230000700000.M~ / {Q} =?MA+ J: K: M: N: 0 O: P: Q: R: S: T:
A: 노무비: /4.6= E: F: G: 523DA294A966389B58F80D8687CC87 H: C! I: '노무비:' ~00000230000700000.L~ / {Q} =?LA+ J: K: M: N: 0 O: P: Q: R: S: T:
A: 경 비: /4.6= E: F: G: 523DA294A966389B58F80D8687CC87 H: C! I: '경 비:' ~00000230000700000.E~ / {Q} =?EQ+ J: K: M: N: 0 O: T11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소 계
E: F: G: 523DA294A966389B58F80D8687CC87 H: C! I: >'소 계' J: K: M: T1 O: P: Q: R: S: T:
A:
E: F: G: 523DA294A966389B58F80D8687CC87 H: C! I: J: K: M: O: P: Q: R: S: T:
A: 2.굴삭기(무한궤도), 0.7㎥ E: F: G: 523DA294A966389B58F80D8687CC87 H: C! I: '2.굴삭기(무한궤도), 0.7㎥'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4.6= E: F: G: 523DA294A966389B58F80D8687CC87 H: C! I: '재료비:' ~00000201007000000.M~ / {Q} =?MA+ J: K: M: N: 0 O: T12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노무비: /4.6= E: F: G: 523DA294A966389B58F80D8687CC87 H: C! I: '노무비:' ~00000201007000000.L~ / {Q} =?LA+ J: K: M: N: 0 O: T12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경 비: /4.6= E: F: G: 523DA294A966389B58F80D8687CC87 H: C! I: '경 비:' ~00000201007000000.E~ / {Q} =?EQ+ J: K: M: N: 0 O: T12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소 계
E: F: G: 523DA294A966389B58F80D8687CC87 H: C! I: >'소 계' J: K: M: T1 O: P: Q: R: S: T:
A:
E: F: G: 523DA294A966389B58F80D8687CC87 H: C! I: J: K: M: O: P: Q: R: S: T:
A: 3.치즐 소모량(구조물용0.7M3) M3
E: F: G: 523DA294A966389B58F80D8687CC87 H: C! I: '3.치즐 소모량(구조물용0.7M3) M3 ' J: K: M: O: P: Q: R: S: T:
A: 경 비:
/ 4.6*0.01본 = E: F: G: 523DA294A966389B58F80D8687CC87 H: C! I: '경 비:' ~00000231000700000.E~ / {Q}*0.01'본' =?EQ+ J: K: M: N: 0 O: T13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소 계
E: F: G: 523DA294A966389B58F80D8687CC87 H: C! I: >'소 계' J: K: M: T1 O: P: Q: R: S: T:
A:
E: F: G: 523DA294A966389B58F80D8687CC87 H: C! I: J: K: M: O: P: Q: R: S: T:
A: 4.작업보조 E: F: G: 523DA294A966389B58F80D8687CC87 H: C! I: '4.작업보조' J: K: M: O: P: Q: R: S: T:
A: 보통인부 1인/8HR*작업시간 E: F: G: 523DA294A966389B58F80D8687CC87 H: C! I: '보통인부 1인/8HR*작업시간'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1/8/4.6= E: F: G: 523DA294A966389B58F80D8687CC87 H: C! I: '노무비:' ~L001010101000002.L~*1/8/ {Q} =?LA+ J: K: M: N: 0 O: T14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소 계
E: F: G: 523DA294A966389B58F80D8687CC87 H: C! I: >'소 계' J: K: M: T1 O: P: Q: R: S: T:
A:
E: F: G: 523DA294A966389B58F80D8687CC87 H: C! I: J: K: M: O: P: Q: R: S: T:
A:
계
E: F: G: 523DA294A966389B58F80D8687CC87 H: C! I: >>'계' J: K: M: T2 O: P: Q: R: S: T:
A:
E: F: G: 523DA294A966389B58F80D8687CC87 H: C! I:
J: K: M: O: P: Q: R: S: T:
A:
총 계 E:
A: 파쇄물 모으기(들러내기 포함) 굴삭기 0.7m3, 소운반 포함 M3 공통 8-2-3 ( 산근 3 ) F: G: 523DA294A95610EA089F59B6A70B6B I: 파쇄물 모으기(들러내기 포함) J: 굴삭기 0.7m3, 소운반 포함 K: M3
A: F: G: 523DA294A95610EA089F59B6A70B6B H: C I: J: K: L: 1 M: O: P: Q: R: S: T:
A:
E: F: G: 523DA294A95610EA089F59B6A70B6B H: C! I: J: K: M: O: P: Q: R: S: T:
A: 1. 모으기 및 들어내기- 굴삭기(무한궤도)(0.7㎥/HR) E: F: G: 523DA294A95610EA089F59B6A70B6B H: C! I: '1. 모으기 및 들어내기- 굴삭기(무한궤도)(0.7㎥/HR)' J: K: M: O: P: Q: R: S: T:
A: Q1 바켓용량(M3) =0.70
E: F: G: 523DA294A95610EA089F59B6A70B6B H: C! I: q1 '바켓용량(M3)' =0.70 J: K: M: Q1 N: 0.7 O: P: Q: R: S: T:
A: K
바켓계수(양호1.1,보통0.90,불량0.70,파쇄암0.55) = 0.55
E: F: G: 523DA294A95610EA089F59B6A70B6B H: C! I: k '바켓계수(양호1.1,보통0.90,불량0.70,파쇄암0.55)'= 0.55 J: K: M: K N: 0.55 O: P: Q: R: S: T:
A: F
토량환산계수(1/L) = 1/1.5= 0.6666 E: F: G: 523DA294A95610EA089F59B6A70B6B H: C! I: f '토량환산계수(1/L)'= 1/1.5=? J: K: M: F N: 0.6666 O: P: Q: R: S: T:
A: E
작업효율사질토 = 0.45
E: F: G: 523DA294A95610EA089F59B6A70B6B H: C! I: E '작업효율사질토'= 0.45 J: K: M: E N: 0.45 O: P: Q: R: S: T:
A: CM 1회 싸이클시간(135˚SEC) =20
E: F: G: 523DA294A95610EA089F59B6A70B6B H: C! I: Cm '1회 싸이클시간(135˚SEC)'=20 J: K: M: CM N: 20 O: P: Q: R: S: T:
A: Q1
시간당 작업량 (M3/HR) = 3600*Q1*K*F*E/CM= 20.7879 E: F: G: 523DA294A95610EA089F59B6A70B6B H: C! I: Q1 '시간당 작업량 (M3/Hr)'= 3600*q1*k*f*E/Cm=? J: K: M: Q1 N: 20.7879 O: P: Q: R: S: T:
A:
E: F: G: 523DA294A95610EA089F59B6A70B6B H: C! I: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20.7879= E: F: G: 523DA294A95610EA089F59B6A70B6B H: C! I: '재료비:' ~00000201007000000.M~ / {Q1} =?MA+ J: K: M: N: 0 O: T11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노무비: /20.7879= E: F: G: 523DA294A95610EA089F59B6A70B6B H: C! I: '노무비:' ~00000201007000000.L~ / {Q1} =?LA+ J: K: M: N: 0 O: T11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경 비: /20.7879= E: F: G: 523DA294A95610EA089F59B6A70B6B H: C! I: '경 비:' ~00000201007000000.E~ / {Q1} =?EQ+ J: K: M: N: 0 O: T11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E: F: G: 523DA294A95610EA089F59B6A70B6B H: C! I:
J: K: M: O: P: Q: R: S: T:
A:
소 계
E: F: G: 523DA294A95610EA089F59B6A70B6B H: C! I: >'소 계' J: K: M: T1 O: P: Q: R: S: T:
A:
총 계 E:
A: 흙 깍기/토사 소규모(310㎥/일), 굴삭기 1.0m3 M3 공통 3-2-3 ( 산근 4 ) F: G: 523DA294D6C645B6782EFD4D57A6A6 I: 흙 깍기/토사 J: 소규모(310㎥/일), 굴삭기 1.0m3 K: M3
A: F: G: 523DA294D6C645B6782EFD4D57A6A6 H: C I: J: K: M3 L: 1 M: O: P: Q: R: S: T:
A: 흙깍기 / 소규모 굴삭기 1.0㎥ / 10,000㎥이하
E: F: G: 523DA294D6C645B6782EFD4D57A6A6 H: C! I: '흙깍기 / 소규모 굴삭기 1.0㎥ / 10,000㎥이하' J: K: M: O: P: Q: R: S: T:
A: 품샘 공통 토공사 3-2-3
E: F: G: 523DA294D6C645B6782EFD4D57A6A6 H: C! I: '품샘 공통 토공사 3-2-3' J: K: M: O: P: Q: R: S: T:
A: Q1 1일시공량(M3/일) =310
E: F: G: 523DA294D6C645B6782EFD4D57A6A6 H: C! I: q1' 1일시공량(M3/일)' =310 J: K: M: Q1 N: 310 O: P: Q: R: S: T:
A: Q 시간당 작업량(M3/HR) =Q1/8/1= 38.75 E: F: G: 523DA294D6C645B6782EFD4D57A6A6 H: C! I: Q '시간당 작업량(M3/HR)' =q1/8/1=? J: K: M: Q N: 38.75 O: P: Q: R: S: T:
A:
E: F: G: 523DA294D6C645B6782EFD4D57A6A6 H: C! I: J: K: M: O: P: Q: R: S: T:
A: ◈사용기계
E: F: G: 523DA294D6C645B6782EFD4D57A6A6 H: C! I: '◈사용기계 ' J: K: M: O: P: Q: R: S: T:
A:
E: F: G: 523DA294D6C645B6782EFD4D57A6A6 H: C! I:
J: K: M: O: P: Q: R: S: T:
A: 1.굴삭기(무한궤도)(1.0㎥/HR) E: F: G: 523DA294D6C645B6782EFD4D57A6A6 H: C! I: '1.굴삭기(무한궤도)(1.0㎥/HR)' J: K: M: O: P: Q: R: S: T:
A:
E: F: G: 523DA294D6C645B6782EFD4D57A6A6 H: C! I: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38.75= E: F: G: 523DA294D6C645B6782EFD4D57A6A6 H: C! I: '재료비:' ~00000201010000000.M~ / {Q} =?MA J: K: M: N: 0 O: T11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노무비: /38.75= E: F: G: 523DA294D6C645B6782EFD4D57A6A6 H: C! I: '노무비:' ~00000201010000000.L~ / {Q} =?LA J: K: M: N: 0 O: T11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경 비: /38.75= E: F: G: 523DA294D6C645B6782EFD4D57A6A6 H: C! I: '경 비:' ~00000201010000000.E~ / {Q} =?EQ J: K: M: N: 0 O: T11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E: F: G: 523DA294D6C645B6782EFD4D57A6A6 H: C! I:
J: K: M: O: P: Q: R: S: T:
A:
소 계
E: F: G: 523DA294D6C645B6782EFD4D57A6A6 H: C! I: >'소 계' J: K: M: T1 O: P: Q: R: S: T:
A:
총 계 E:
A: 터파기/토사/장비 Type-2, 굴삭기 0.6m3 M3 공통 8-2-4 ( 산근 5 ) F: G: 523DA294C4368E17C8745AAAE71189 I: 터파기/토사/장비 J: Type-2, 굴삭기 0.6m3 K: M3
A: F: G: 523DA294C4368E17C8745AAAE71189 H: C I: J: K: L: 1 M: O: P: Q: R: S: T:
A:
E: F: G: 523DA294C4368E17C8745AAAE71189 H: C! I: J: K: M: O: P: Q: R: S: T:
A: 터파기 굴삭기 0.6㎥
E: F: G: 523DA294C4368E17C8745AAAE71189 H: C! I: '터파기 굴삭기 0.6㎥' J: K: M: O: P: Q: R: S: T:
A: 품샘 공통 토공사 3-2-4
E: F: G: 523DA294C4368E17C8745AAAE71189 H: C! I: '품샘 공통 토공사 3-2-4' J: K: M: O: P: Q: R: S: T:
A: Q1 1일시공량(M3/일) =420
E: F: G: 523DA294C4368E17C8745AAAE71189 H: C! I: q1' 1일시공량(M3/일)' =420 J: K: M: Q1 N: 420 O: P: Q: R: S: T:
A: Q 시간당 작업량(M3/HR) =Q1/8/1= 52.5 E: F: G: 523DA294C4368E17C8745AAAE71189 H: C! I: Q '시간당 작업량(M3/HR)' =q1/8/1=? J: K: M: Q N: 52.5 O: P: Q: R: S: T:
A:
E: F: G: 523DA294C4368E17C8745AAAE71189 H: C! I: J: K: M: O: P: Q: R: S: T:
A: ◈사용기계
E: F: G: 523DA294C4368E17C8745AAAE71189 H: C! I: '◈사용기계 ' J: K: M: O: P: Q: R: S: T:
A:
E: F: G: 523DA294C4368E17C8745AAAE71189 H: C! I:
J: K: M: O: P: Q: R: S: T:
A: 1.굴삭기(무한궤도)(0.6㎥/HR) E: F: G: 523DA294C4368E17C8745AAAE71189 H: C! I: '1.굴삭기(무한궤도)(0.6㎥/HR)' J: K: M: O: P: Q: R: S: T:
A:
E: F: G: 523DA294C4368E17C8745AAAE71189 H: C! I: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52.5= E: F: G: 523DA294C4368E17C8745AAAE71189 H: C! I: '재료비:' ~00000201006000000.M~ / {Q} =?MA J: K: M: N: 0 O: T11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노무비: /52.5= E: F: G: 523DA294C4368E17C8745AAAE71189 H: C! I: '노무비:' ~00000201006000000.L~ / {Q} =?LA J: K: M: N: 0 O: T11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경 비: /52.5= E: F: G: 523DA294C4368E17C8745AAAE71189 H: C! I: '경 비:' ~00000201006000000.E~ / {Q} =?EQ J: K: M: N: 0 O: T11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E: F: G: 523DA294C4368E17C8745AAAE71189 H: C! I:
J: K: M: O: P: Q: R: S: T:
A:
소 계
E: F: G: 523DA294C4368E17C8745AAAE71189 H: C! I: >'소 계' J: K: M: T1 O: P: Q: R: S: T:
A:
총 계 E:
A: 되메우기 및 다짐/토사, 대형장비 굴삭기 0.6m3+진동롤러10ton+핸드가이드0.7ton M3 공통 3-4-6 ( 산근 6 ) F: G: 523DA2941B663C4038F478DE87893F I: 되메우기 및 다짐/토사, 대형장비 J: 굴삭기 0.6m3+진동롤러10ton+핸드가이드0.7ton K: M3
A: F: G: 523DA2941B663C4038F478DE87893F H: C I: J: K: M3 L: 1 M: O: P: Q: R: S: T:
A: 되메우기/ 대형
E: F: G: 523DA2941B663C4038F478DE87893F H: C! I: '되메우기/ 대형' J: K: M: O: P: Q: R: S: T:
A: 품샘 공통 토공사 3-4-6
E: F: G: 523DA2941B663C4038F478DE87893F H: C! I: '품샘 공통 토공사 3-4-6' J: K: M: O: P: Q: R: S: T:
A:
E: F: G: 523DA2941B663C4038F478DE87893F H: C! I: J: K: M: O: P: Q: R: S: T:
A: ◈사용기계
E: F: G: 523DA2941B663C4038F478DE87893F H: C! I: '◈사용기계 ' J: K: M: O: P: Q: R: S: T:
A:
E: F: G: 523DA2941B663C4038F478DE87893F H: C! I: J: K: M: O: P: Q: R: S: T:
A: Q1 1일시공량(M3/일) =290
E: F: G: 523DA2941B663C4038F478DE87893F H: C! I: q1' 1일시공량(M3/일)' =290 J: K: M: Q1 N: 290 O: P: Q: R: S: T:
A: Q 시간당 작업량(M3/HR) =Q1/8/1= 36.25 E: F: G: 523DA2941B663C4038F478DE87893F H: C! I: Q '시간당 작업량(M3/HR)' =q1/8/1=? J: K: M: Q N: 36.25 O: P: Q: R: S: T:
A:
E: F: G: 523DA2941B663C4038F478DE87893F H: C! I: J: K: M: O: P: Q: R: S: T:
A: 1-1.굴삭기 (무한궤도)0.6㎥M3
E: F: G: 523DA2941B663C4038F478DE87893F H: C! I: '1-1.굴삭기 (무한궤도)0.6㎥M3 ' J: K: M: O: P: Q: R: S: T:
A:
E: F: G: 523DA2941B663C4038F478DE87893F H: C! I: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36.25= E: F: G: 523DA2941B663C4038F478DE87893F H: C! I: '재료비:' ~00000201006000000.M~ / {Q} =?MA+ J: K: M: N: 0 O: T11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노무비: /36.25= E: F: G: 523DA2941B663C4038F478DE87893F H: C! I: '노무비:' ~00000201006000000.L~ / {Q} =?LA+ J: K: M: N: 0 O: T11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경 비: /36.25= E: F: G: 523DA2941B663C4038F478DE87893F H: C! I: '경 비:' ~00000201006000000.E~ / {Q} =?EQ+ J: K: M: N: 0 O: T11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소 계
E: F: G: 523DA2941B663C4038F478DE87893F H: C! I: >'소 계' J: K: M: T1 O: P: Q: R: S: T:
A:
E: F: G: 523DA2941B663C4038F478DE87893F H: C! I: J: K: M: O: P: Q: R: S: T:
A:
E: F: G: 523DA2941B663C4038F478DE87893F H: C! I: J: K: M: O: P: Q: R: S: T:
A: 1-2 진동롤러(자주식)(10TON/HR) E: F: G: 523DA2941B663C4038F478DE87893F H: C! I: '1-2 진동롤러(자주식)(10ton/HR)' J: K: M: O: P: Q: R: S: T:
A:
E: F: G: 523DA2941B663C4038F478DE87893F H: C! I: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36.25= E: F: G: 523DA2941B663C4038F478DE87893F H: C! I: '재료비:' ~00001306010000000.M~ / {Q} =?MA J: K: M: N: 0 O: T12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노무비: /36.25= E: F: G: 523DA2941B663C4038F478DE87893F H: C! I: '노무비:' ~00001306010000000.L~ / {Q} =?LA J: K: M: N: 0 O: T12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경 비: /36.25= E: F: G: 523DA2941B663C4038F478DE87893F H: C! I: '경 비:' ~00001306010000000.E~ / {Q} =?EQ J: K: M: N: 0 O: T12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E: F: G: 523DA2941B663C4038F478DE87893F H: C! I:
J: K: M: O: P: Q: R: S: T:
A:
소 계
E: F: G: 523DA2941B663C4038F478DE87893F H: C! I: >'소 계' J: K: M: T1 O: P: Q: R: S: T:
A:
E: F: G: 523DA2941B663C4038F478DE87893F H: C! I: J: K: M: O: P: Q: R: S: T:
A: 1-3.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0.7TON/HR) E: F: G: 523DA2941B663C4038F478DE87893F H: C! I: '1-3.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0.7ton/HR)' J: K: M: O: P: Q: R: S: T:
A:
E: F: G: 523DA2941B663C4038F478DE87893F H: C! I: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36.25= E: F: G: 523DA2941B663C4038F478DE87893F H: C! I: '재료비:' ~00001305000700000.M~ / {Q} =?MA+ J: K: M: N: 0 O: T13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노무비: /36.25= E: F: G: 523DA2941B663C4038F478DE87893F H: C! I: '노무비:' ~00001305000700000.L~ / {Q} =?LA+ J: K: M: N: 0 O: T13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경 비: /36.25= E: F: G: 523DA2941B663C4038F478DE87893F H: C! I: '경 비:' ~00001305000700000.E~ / {Q} =?EQ+ J: K: M: N: 0 O: T13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E: F: G: 523DA2941B663C4038F478DE87893F H: C! I:
J: K: M: O: P: Q: R: S: T:
A:
소 계
E: F: G: 523DA2941B663C4038F478DE87893F H: C! I: >'소 계' J: K: M: T1 O: P: Q: R: S: T:
A:
E: F: G: 523DA2941B663C4038F478DE87893F H: C! I: J: K: M: O: P: Q: R: S: T:
A:
E: F: G: 523DA2941B663C4038F478DE87893F H: C! I: J: K: M: O: P: Q: R: S: T:
A: 1-4 물탱크(살수차)(5500L/HR)-0.5대 E: F: G: 523DA2941B663C4038F478DE87893F H: C! I: '1-4 물탱크(살수차)(5500L/HR)-0.5대' J: K: M: O: P: Q: R: S: T:
A:
E: F: G: 523DA2941B663C4038F478DE87893F H: C! I: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36.25/2= E: F: G: 523DA2941B663C4038F478DE87893F H: C! I: '재료비:' ~00007204005500000.M~ / {Q}/2 =?MA+ J: K: M: N: 0 O: T14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노무비: /36.25/2= E: F: G: 523DA2941B663C4038F478DE87893F H: C! I: '노무비:' ~00007204005500000.L~ / {Q}/2 =?LA+ J: K: M: N: 0 O: T14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경 비: /36.25/2= E: F: G: 523DA2941B663C4038F478DE87893F H: C! I: '경 비:' ~00007204005500000.E~ / {Q}/2 =?EQ+ J: K: M: N: 0 O: T14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E: F: G: 523DA2941B663C4038F478DE87893F H: C! I:
J: K: M: O: P: Q: R: S: T:
A:
소 계
E: F: G: 523DA2941B663C4038F478DE87893F H: C! I: >'소 계' J: K: M: T1 O: P: Q: R: S: T:
A:
E: F: G: 523DA2941B663C4038F478DE87893F H: C! I: J: K: M: O: P: Q: R: S: T:
A:
계
E: F: G: 523DA2941B663C4038F478DE87893F H: C! I: >>' 계' J: K: M: T2 O: P: Q: R: S: T:
A:
E: F: G: 523DA2941B663C4038F478DE87893F H: C! I: J: K: M: O: P: Q: R: S: T:
A:
E: F: G: 523DA2941B663C4038F478DE87893F H: C! I: J: K: M: O: P: Q: R: S: T:
A: ◈ 인 력 편 성
E: F: G: 523DA2941B663C4038F478DE87893F H: C! I: '◈ 인 력 편 성' J: K: M: O: P: Q: R: S: T:
A: 1-1 특별인부(일반공사 직종/인) E: F: G: 523DA2941B663C4038F478DE87893F H: C! I: '1-1 특별인부(일반공사 직종/인)'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1/8/36.25= E: F: G: 523DA2941B663C4038F478DE87893F H: C! I: '노무비:'~L001010101000003.L~ *1/8/{Q} =?LA+ J: K: M: N: 0 O: T15 P: T22 Q: T31 R: T41 S: T51 T: TT
A:
소계
E: F: G: 523DA2941B663C4038F478DE87893F H: C! I: >'소계' J: K: M: T1 O: P: Q: R: S: T:
A:
E: F: G: 523DA2941B663C4038F478DE87893F H: C! I: J: K: M: O: P: Q: R: S: T:
A: 2-2 보통인부
1인/8HR*작업시간 E: F: G: 523DA2941B663C4038F478DE87893F H: C! I: '2-2 보통인부
1인/8HR*작업시간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1/8/36.25= E: F: G: 523DA2941B663C4038F478DE87893F H: C! I: '노무비:' ~L001010101000002.L~*1/8/{Q} =?LA+ J: K: M: N: 0 O: T16 P: T22 Q: T31 R: T41 S: T51 T: TT
A:
소 계
E: F: G: 523DA2941B663C4038F478DE87893F H: C! I: >'소 계' J: K: M: T1 O: P: Q: R: S: T:
A:
E: F: G: 523DA2941B663C4038F478DE87893F H: C! I: J: K: M: O: P: Q: R: S: T:
A:
계
E: F: G: 523DA2941B663C4038F478DE87893F H: C! I: >>'계' J: K: M: T2 O: P: Q: R: S: T:
A:
E: F: G: 523DA2941B663C4038F478DE87893F H: C! I: J: K: M: O: P: Q: R: S: T:
A:
합 계
E: F: G: 523DA2941B663C4038F478DE87893F H: C! I: >>>'합 계' J: K: M: T3 O: P: Q: R: S: T:
A:
총 계 E:
A: 소운반(경운기/토사) 1ton(왕복), 운반거리 L=0.1km M3
( 산근 7 ) F: G: 523DA294D1D67072683A985B1741A5 I: 소운반(경운기/토사) J: 1ton(왕복), 운반거리 L=0.1km K: M3
A: F: G: 523DA294D1D67072683A985B1741A5 H: C I: J: K: L: 1 M: O: P: Q: R: S: T:
A: 운반거리 L=0.5KM 타이어 경운기(1.0톤) 1대당 왕복
E: F: G: 523DA294D1D67072683A985B1741A5 H: C! I: '운반거리 L=0.5KM 타이어 경운기(1.0톤) 1대당 왕복' J: K: M: O: P: Q: R: S: T:
A:
E: F: G: 523DA294D1D67072683A985B1741A5 H: C! I: J: K: M: O: P: Q: R: S: T:
A: 차량속도=
60M/MIN/V1,
40M/MIN/V2,
E: F: G: 523DA294D1D67072683A985B1741A5 H: C! I: '차량속도=
60M/MIN/V1,
40M/MIN/V2,' J: K: M: O: P: Q: R: S: T:
A:
주변동내 O--------------0---------------O 거리5KM E: F: G: 523DA294D1D67072683A985B1741A5 H: C! I: ' 주변동내 O--------------0---------------O 거리5KM J: K: M: O: P: Q: R: S: T:
A: 운반거리=
L1=0.1KM,
L2=0.1KM
E: F: G: 523DA294D1D67072683A985B1741A5 H: C! I: '운반거리=
L1=0.1KM,
L2=0.1KM' J: K: M: O: P: Q: R: S: T:
A:
E: F: G: 523DA294D1D67072683A985B1741A5 H: C! I: J: K: M: O: P: Q: R: S: T:
A: L1 공 장내 운반거리(M) =0
E: F: G: 523DA294D1D67072683A985B1741A5 H: C! I: L1 '공 장내 운반거리(M)' =0 J: K: M: L1 N: 0 O: P: Q: R: S: T:
A: L2 도로주행 운반거리(M) =100
E: F: G: 523DA294D1D67072683A985B1741A5 H: C! I: L2 '도로주행 운반거리(M)' =100 J: K: M: L2 N: 100 O: P: Q: R: S: T:
A: L3 공사장내 운반거리(M) =100
E: F: G: 523DA294D1D67072683A985B1741A5 H: C! I: L3 '공사장내 운반거리(M)' =100 J: K: M: L3 N: 100 O: P: Q: R: S: T:
A: E
작업효율 =0.9
E: F: G: 523DA294D1D67072683A985B1741A5 H: C! I: E '작업효율' =0.9 J: K: M: E N: 0.9 O: P: Q: R: S: T:
A: L
운반거리(M) =100
E: F: G: 523DA294D1D67072683A985B1741A5 H: C! I: L '운반거리(M)' =100 J: K: M: L N: 100 O: P: Q: R: S: T:
A: V1 도로주행 운반속도(M/MIN) =60
E: F: G: 523DA294D1D67072683A985B1741A5 H: C! I: V1 '도로주행 운반속도(M/MIN)' =60 J: K: M: V1 N: 60 O: P: Q: R: S: T:
A: V2 공사장내 운반속도(M/MIN) =40
E: F: G: 523DA294D1D67072683A985B1741A5 H: C! I: V2 '공사장내 운반속도(M/MIN)' =40 J: K: M: V2 N: 40 O: P: Q: R: S: T:
A: T2 왕복시간(MIN) =(L2/V1+L3/V2)*2= 8.3333 E: F: G: 523DA294D1D67072683A985B1741A5 H: C! I: t2 '왕복시간(MIN)' =(L2/V1+L3/V2)*2=? J: K: M: T2 N: 8.3333 O: P: Q: R: S: T:
A: CM 1회 싸이클 시간(MIN) =T2= 8.333 E: F: G: 523DA294D1D67072683A985B1741A5 H: C! I: Cm '1회 싸이클 시간(MIN)' =t2=? J: K: M: CM N: 8.333 O: P: Q: R: S: T:
A: TR 토사의 단위중량
= 1.65 TON/M3
E: F: G: 523DA294D1D67072683A985B1741A5 H: C! I: TR '토사의 단위중량' = 1.65 'TON/M3' J: K: M: TR N: 1.65 O: P: Q: R: S: T:
A: Q
시간당 작업량(M3/HR) =60*E/CM/TR= 3.927 E: F: G: 523DA294D1D67072683A985B1741A5 H: C! I: Q '시간당 작업량(M3/HR)' =60*E/Cm/TR=? J: K: M: Q N: 3.927 O: P: Q: R: S: T:
A: 재료비: /3.927= E: F: G: 523DA294D1D67072683A985B1741A5 H: C! I: '재료비:' ~00002402000100000.M~ / {Q} =?EQ+ J: K: M: N: 0 O: T11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노무비: /3.927= E: F: G: 523DA294D1D67072683A985B1741A5 H: C! I: '노무비:' ~00002402000100000.L~ / {Q} =?EQ+ J: K: M: N: 0 O: T11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경 비: /3.927= E: F: G: 523DA294D1D67072683A985B1741A5 H: C! I: '경 비:' ~00002402000100000.E~ / {Q} =?EQ+ J: K: M: N: 0 O: T11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소 계
E: F: G: 523DA294D1D67072683A985B1741A5 H: C! I: >'소 계' J: K: M: T1 O: P: Q: R: S: T:
A:
총 계 E:
A: 적재(상차)/토사 백호 0.7㎥ M3 공통 8-2-3 ( 산근 8 ) F: G: 523DA294C46642DE983E7A38F77857 I: 적재(상차)/토사 J: 백호 0.7㎥ K: M3
A: F: G: 523DA294C46642DE983E7A38F77857 H: C I: J: K: L: 1 M: O: P: Q: R: S: T:
A: 1 적재-굴삭기(유압식백호우)(0.7M3/HR) E: F: G: 523DA294C46642DE983E7A38F77857 H: C! I: '1 적재-굴삭기(유압식백호우)(0.7M3/HR)' J: K: M: O: P: Q: R: S: T:
A: a
바켓용량 =0.7
E: F: G: 523DA294C46642DE983E7A38F77857 H: C! I: a '바켓용량' =0.7 J: K: M: A N: 0.7 O: P: Q: R: S: T:
A: K
바켓계수 =1.1
E: F: G: 523DA294C46642DE983E7A38F77857 H: C! I: K '바켓계수'=1.1 J: K: M: K N: 1.1 O: P: Q: R: S: T:
A: F
토량환산계수(1/L) = 1/1.25 = 0.8 E: F: G: 523DA294C46642DE983E7A38F77857 H: C! I: f '토량환산계수(1/L)'= 1/1.25 =? J: K: M: F N: 0.8 O: P: Q: R: S: T:
A: E
작업효율 = 0.75
E: F: G: 523DA294C46642DE983E7A38F77857 H: C! I: E '작업효율'= 0.75 J: K: M: E N: 0.75 O: P: Q: R: S: T:
A: CM 1회 싸이클시간(135˚) =20
E: F: G: 523DA294C46642DE983E7A38F77857 H: C! I: Cm '1회 싸이클시간(135˚)'=20 J: K: M: CM N: 20 O: P: Q: R: S: T:
A: Q
시간당 작업량 (M3/HR) = 3600*A*K*F*E/CM = 83.16 E: F: G: 523DA294C46642DE983E7A38F77857 H: C! I: Q '시간당 작업량 (M3/Hr)'= 3600*a*k*f*E/Cm =?
J: K: M: Q N: 83.16 O: P: Q: R: S: T:
A: 재료비: /83.16= E: F: G: 523DA294C46642DE983E7A38F77857 H: C! I: '재료비:' ~00000201007000000.M~ / {Q} =?MA+ J: K: M: N: 0 O: T11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노무비: /83.16= E: F: G: 523DA294C46642DE983E7A38F77857 H: C! I: '노무비:' ~00000201007000000.L~ / {Q} =?LA+ J: K: M: N: 0 O: T11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경 비: /83.16= E: F: G: 523DA294C46642DE983E7A38F77857 H: C! I: '경 비:' ~00000201007000000.E~ / {Q} =?EQ+
J: K: M: N: 0 O: T11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소 계
E: F: G: 523DA294C46642DE983E7A38F77857 H: C! I: >'소 계' J: K: M: T1 O: P: Q: R: S: T:
A:
총 계 E: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보통, 덤프 15ton+굴삭기 0.7m3(고르기 별도) M3 공통 8-2-8 ( 산근 9 ) F: G: 523DA294F156BF5CD8CED6D3E7E127 I: 토사 운반/단지외 10km J: 보통, 덤프 15ton+굴삭기 0.7m3(고르기 별도) K: M3
A: F: G: 523DA294F156BF5CD8CED6D3E7E127 H: C I: J: K: M3 L: 1 M: O: P: Q: R: S: T:
A: 운반거리 L=10KN,(적재,고르기별도) M3
E: F: G: 523DA294F156BF5CD8CED6D3E7E127 H: C! I: '운반거리 L=10KN,(적재,고르기별도) M3' J: K: M: O: P: Q: R: S: T:
A: 차량속도= 30KM/V1,35KM/V2,35KM/V3,35KM/V4,30KM/V5,35KM/V6
E: F: G: 523DA294F156BF5CD8CED6D3E7E127 H: C! I: '차량속도= 30KM/V1,35KM/V2,35KM/V3,35KM/V4,30KM/V5,35KM/V6 ' J: K: M: O: P: Q: R: S: T:
A:
○------------------0------------0----------------○10KM
E: F: G: 523DA294F156BF5CD8CED6D3E7E127 H: C! I:
' ○------------------0------------0----------------○10KM ' J: K: M: O: P: Q: R: S: T:
A: 운반거리=단지대L1=0.5KM,시내외L2=9.0KM,사토장L3=0.5KM
E: F: G: 523DA294F156BF5CD8CED6D3E7E127 H: C! I: '운반거리=단지대L1=0.5KM,시내외L2=9.0KM,사토장L3=0.5KM' J: K: M: O: P: Q: R: S: T:
A:
E: F: G: 523DA294F156BF5CD8CED6D3E7E127 H: C! I: J: K: M: O: P: Q: R: S: T:
A: 1.덤프트럭,15톤 E: F: G: 523DA294F156BF5CD8CED6D3E7E127 H: C! I: '1.덤프트럭,15톤' J: K: M: O: P: Q: R: S: T:
A: T
적재용량(톤) =15
E: F: G: 523DA294F156BF5CD8CED6D3E7E127 H: C! I: T
'적재용량(톤)' =15 J: K: M: T N: 15 O: P: Q: R: S: T:
A: R1
토석의 단위중량(톤) =1.7
E: F: G: 523DA294F156BF5CD8CED6D3E7E127 H: C! I: r1 '토석의 단위중량(톤)' =1.7 J: K: M: R1 N: 1.7 O: P: Q: R: S: T:
A: L
토량 변화율 =1.25
E: F: G: 523DA294F156BF5CD8CED6D3E7E127 H: C! I: L
'토량 변화율' =1.25 J: K: M: L N: 1.25 O: P: Q: R: S: T:
A: Q1
1회 적재량(M3) =T/R1*L= 11.0294 E: F: G: 523DA294F156BF5CD8CED6D3E7E127 H: C! I: q1 '1회 적재량(M3)' =T/r1*L=? J: K: M: Q1 N: 11.0294 O: P: Q: R: S: T:
A: F
토량 환산계수(1/L) =1/L= 0.8 E: F: G: 523DA294F156BF5CD8CED6D3E7E127 H: C! I: f
'토량 환산계수(1/L)' =1/L=? J: K: M: F N: 0.8 O: P: Q: R: S: T:
A: E
작업효율 =0.9
E: F: G: 523DA294F156BF5CD8CED6D3E7E127 H: C! I: E
'작업효율' =0.9 J: K: M: E N: 0.9 O: P: Q: R: S: T:
A: CMS 적재기계 1회 싸이클시간(SEC) =20
E: F: G: 523DA294F156BF5CD8CED6D3E7E127 H: C! I: Cms '적재기계 1회 싸이클시간(SEC)' =20 J: K: M: CMS N: 20 O: P: Q: R: S: T:
A: V1
단지내적재운반속도(KM/HR) =15
E: F: G: 523DA294F156BF5CD8CED6D3E7E127 H: C! I: V1 '단지내적재운반속도(KM/HR)' =15 J: K: M: V1 N: 15 O: P: Q: R: S: T:
A: V2
단지내공차운반속도(KM/HR) =20
E: F: G: 523DA294F156BF5CD8CED6D3E7E127 H: C! I: V2 '단지내공차운반속도(KM/HR)' =20 J: K: M: V2 N: 20 O: P: Q: R: S: T:
A: V3
시내외포장적재운반속도(KM/HR) =35
E: F: G: 523DA294F156BF5CD8CED6D3E7E127 H: C! I: V3 '시내외포장적재운반속도(KM/HR)' =35 J: K: M: V3 N: 35 O: P: Q: R: S: T:
A: V4
시내외포장공차운반속도(KM/HR) =35
E: F: G: 523DA294F156BF5CD8CED6D3E7E127 H: C! I: V4 '시내외포장공차운반속도(KM/HR)' =35 J: K: M: V4 N: 35 O: P: Q: R: S: T:
A: V5
사토장적재운반속도(KM/HR) =15
E: F: G: 523DA294F156BF5CD8CED6D3E7E127 H: C! I: V5 '사토장적재운반속도(KM/HR)' =15 J: K: M: V5 N: 15 O: P: Q: R: S: T:
A: V6
사토장공차운반속도(KM/HR) =20
E: F: G: 523DA294F156BF5CD8CED6D3E7E127 H: C! I: V6 '사토장공차운반속도(KM/HR)' =20 J: K: M: V6 N: 20 O: P: Q: R: S: T:
A: L1
단지내운반거리(KM) =0.5
E: F: G: 523DA294F156BF5CD8CED6D3E7E127 H: C! I: L1 '단지내운반거리(KM)' =0.5 J: K: M: L1 N: 0.5 O: P: Q: R: S: T:
A: L2
시내외포장(KM) =9.0
E: F: G: 523DA294F156BF5CD8CED6D3E7E127 H: C! I: L2 '시내외포장(KM)' =9.0 J: K: M: L2 N: 9 O: P: Q: R: S: T:
A: L3
사토장비포장(KM) =0.5
E: F: G: 523DA294F156BF5CD8CED6D3E7E127 H: C! I: L3 '사토장비포장(KM)' =0.5 J: K: M: L3 N: 0.5 O: P: Q: R: S: T:
A:
E: F: G: 523DA294F156BF5CD8CED6D3E7E127 H: C! I: J: K: M: O: P: Q: R: S: T:
A: T2
왕복시간(MIN) =((L1/V1)+(L1/V2)+(L2/V3)+(L2/V4)+(L3/V5)+(L3/V6))*60= 37.8571 E: F: G: 523DA294F156BF5CD8CED6D3E7E127 H: C! I: t2 '왕복시간(MIN)' =((L1/V1)+(L1/V2)+(L2/V3)+(L2/V4)+(L3/V5)+(L3/V6))*60=? J: K: M: T2 N: 37.8571 O: P: Q: R: S: T:
A: T3
적하시간(MIN)양호0.5,보통0.8,불량1.1 =0.8
E: F: G: 523DA294F156BF5CD8CED6D3E7E127 H: C! I: t3 '적하시간(MIN)양호0.5,보통0.8,불량1.1'=0.8 J: K: M: T3 N: 0.8 O: P: Q: R: S: T:
A: T4
적재대기(MIN)양호0.15,보통0.42,불량0.7 =0.42
E: F: G: 523DA294F156BF5CD8CED6D3E7E127 H: C! I: t4 '적재대기(MIN)양호0.15,보통0.42,불량0.7 '=0.42 J: K: M: T4 N: 0.42 O: P: Q: R: S: T:
A: T5
적재합자동덮개설치및해체(MIN) =0.5
E: F: G: 523DA294F156BF5CD8CED6D3E7E127 H: C! I: t5 '적재합자동덮개설치및해체(MIN)' =0.5 J: K: M: T5 N: 0.5 O: P: Q: R: S: T:
A: T6
세륜시간 (MIN) =1.5
E: F: G: 523DA294F156BF5CD8CED6D3E7E127 H: C! I: t6 '세륜시간 (MIN)' =1.5 J: K: M: T6 N: 1.5 O: P: Q: R: S: T:
A:
E: F: G: 523DA294F156BF5CD8CED6D3E7E127 H: C! I: J: K: M: O: P: Q: R: S: T:
A: k
백호바켓계수 =1.1
E: F: G: 523DA294F156BF5CD8CED6D3E7E127 H: C! I: k
'백호바켓계수' =1.1 J: K: M: K N: 1.1 O: P: Q: R: S: T:
A: ES
작업효율(양호0.9,보통0.75,불량0.6) = 0.75
E: F: G: 523DA294F156BF5CD8CED6D3E7E127 H: C! I: Es '작업효율(양호0.9,보통0.75,불량0.6)'= 0.75 J: K: M: ES N: 0.75 O: P: Q: R: S: T:
A: N
덤프트럭 소요 백호 적재회수 =Q1/(0.7*K)= 14.32 E: F: G: 523DA294F156BF5CD8CED6D3E7E127 H: C! I: n
'덤프트럭 소요 백호 적재회수' =q1/(0.7*k)=? J: K: M: N N: 14.32 O: P: Q: R: S: T:
A: CM
1회 싸이클 시간(MIN) =CMS*N/(60*ES)+T2+T3+T4+T5+T6= 47.442 E: F: G: 523DA294F156BF5CD8CED6D3E7E127 H: C! I: Cm '1회 싸이클 시간(MIN)' =Cms*n/(60*Es)+t2+t3+t4+t5+t6=? J: K: M: CM N: 47.442 O: P: Q: R: S: T:
A: Q
시간당 작업량(M3/HR) =60*Q1*F*E/CM= 10.043 E: F: G: 523DA294F156BF5CD8CED6D3E7E127 H: C! I: Q
'시간당 작업량(M3/HR)' =60*q1*f*E/Cm=? J: K: M: Q N: 10.043 O: P: Q: R: S: T:
A: 재료비: /10.043= E: F: G: 523DA294F156BF5CD8CED6D3E7E127 H: C! I: '재료비:' ~00000602015000000.M~ / {Q} =?MA+ J: K: M: N: 0 O: T11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노무비: /10.043= E: F: G: 523DA294F156BF5CD8CED6D3E7E127 H: C! I: '노무비:' ~00000602015000000.L~ / {Q} =?LA+ J: K: M: N: 0 O: T11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경 비: /10.043= E: F: G: 523DA294F156BF5CD8CED6D3E7E127 H: C! I: '경 비:' ~00000602015000000.E~ / {Q} =?EQ+ J: K: M: N: 0 O: T11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소계
E: F: G: 523DA294F156BF5CD8CED6D3E7E127 H: C! I: >'소계' J: K: M: T1 O: P: Q: R: S: T:
A:
E: F: G: 523DA294F156BF5CD8CED6D3E7E127 H: C! I: J: K: M: O: P: Q: R: S: T:
A: 2.자동덮개시설,덤프15톤용 M3 E: F: G: 523DA294F156BF5CD8CED6D3E7E127 H: C! I: '2.자동덮개시설,덤프15톤용 M3'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10.043= E: F: G: 523DA294F156BF5CD8CED6D3E7E127 H: C! I: '재료비:' ~00000610015000000.M~ / {Q} =?MA+ J: K: M: N: 0 O: P: Q: R: S: T:
A: 노무비: /10.043= E: F: G: 523DA294F156BF5CD8CED6D3E7E127 H: C! I: '노무비:' ~00000610015000000.L~ / {Q} =?LA+ J: K: M: N: 0 O: P: Q: R: S: T:
A: 경 비: /10.043= E: F: G: 523DA294F156BF5CD8CED6D3E7E127 H: C! I: '경 비:' ~00000610015000000.E~ / {Q} =?EQ+ J: K: M: N: 0 O: T12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소계
E: F: G: 523DA294F156BF5CD8CED6D3E7E127 H: C! I: >'소계' J: K: M: T1 O: P: Q: R: S: T:
A:
E: F: G: 523DA294F156BF5CD8CED6D3E7E127 H: C! I: J: K: M: O: P: Q: R: S: T:
A:
총 계 E:
A: 소운반(경운기/잡석/망태석) 1ton(왕복), 운반거리 L=0.1km M3
( 산근 10 ) F: G: 523DA294D1D67072683A985B17409F I: 소운반(경운기/잡석/망태석) J: 1ton(왕복), 운반거리 L=0.1km K: M3
A: F: G: 523DA294D1D67072683A985B17409F H: C I: J: K: L: 1 M: O: P: Q: R: S: T:
A: 운반거리 L=0.5KM 타이어 경운기(1.0톤) 1대당 왕복
E: F: G: 523DA294D1D67072683A985B17409F H: C! I: '운반거리 L=0.5KM 타이어 경운기(1.0톤) 1대당 왕복' J: K: M: O: P: Q: R: S: T:
A:
E: F: G: 523DA294D1D67072683A985B17409F H: C! I: J: K: M: O: P: Q: R: S: T:
A: 차량속도=
60M/MIN/V1,
40M/MIN/V2,
E: F: G: 523DA294D1D67072683A985B17409F H: C! I: '차량속도=
60M/MIN/V1,
40M/MIN/V2,' J: K: M: O: P: Q: R: S: T:
A:
주변동내 O--------------0---------------O 거리5KM E: F: G: 523DA294D1D67072683A985B17409F H: C! I: ' 주변동내 O--------------0---------------O 거리5KM J: K: M: O: P: Q: R: S: T:
A: 운반거리=
L1=0.1KM,
L2=0.1KM
E: F: G: 523DA294D1D67072683A985B17409F H: C! I: '운반거리=
L1=0.1KM,
L2=0.1KM' J: K: M: O: P: Q: R: S: T:
A:
E: F: G: 523DA294D1D67072683A985B17409F H: C! I: J: K: M: O: P: Q: R: S: T:
A: L1 공 장내 운반거리(M) =0
E: F: G: 523DA294D1D67072683A985B17409F H: C! I: L1 '공 장내 운반거리(M)' =0 J: K: M: L1 N: 0 O: P: Q: R: S: T:
A: L2 도로주행 운반거리(M) =100
E: F: G: 523DA294D1D67072683A985B17409F H: C! I: L2 '도로주행 운반거리(M)' =100 J: K: M: L2 N: 100 O: P: Q: R: S: T:
A: L3 공사장내 운반거리(M) =100
E: F: G: 523DA294D1D67072683A985B17409F H: C! I: L3 '공사장내 운반거리(M)' =100 J: K: M: L3 N: 100 O: P: Q: R: S: T:
A: E
작업효율 =0.9
E: F: G: 523DA294D1D67072683A985B17409F H: C! I: E '작업효율' =0.9 J: K: M: E N: 0.9 O: P: Q: R: S: T:
A: L
운반거리(M) =100
E: F: G: 523DA294D1D67072683A985B17409F H: C! I: L '운반거리(M)' =100 J: K: M: L N: 100 O: P: Q: R: S: T:
A: V1 도로주행 운반속도(M/MIN) =60
E: F: G: 523DA294D1D67072683A985B17409F H: C! I: V1 '도로주행 운반속도(M/MIN)' =60 J: K: M: V1 N: 60 O: P: Q: R: S: T:
A: V2 공사장내 운반속도(M/MIN) =40
E: F: G: 523DA294D1D67072683A985B17409F H: C! I: V2 '공사장내 운반속도(M/MIN)' =40 J: K: M: V2 N: 40 O: P: Q: R: S: T:
A: T2 왕복시간(MIN) =(L2/V1+L3/V2)*2= 8.3333 E: F: G: 523DA294D1D67072683A985B17409F H: C! I: t2 '왕복시간(MIN)' =(L2/V1+L3/V2)*2=? J: K: M: T2 N: 8.3333 O: P: Q: R: S: T:
A: CM 1회 싸이클 시간(MIN) =T2= 8.333 E: F: G: 523DA294D1D67072683A985B17409F H: C! I: Cm '1회 싸이클 시간(MIN)' =t2=? J: K: M: CM N: 8.333 O: P: Q: R: S: T:
A: TR 토사의 단위중량
= 1.85 TON/M3
E: F: G: 523DA294D1D67072683A985B17409F H: C! I: TR '토사의 단위중량' = 1.85 'TON/M3' J: K: M: TR N: 1.85 O: P: Q: R: S: T:
A: Q
시간당 작업량(M3/HR) =60*E/CM/TR= 3.503 E: F: G: 523DA294D1D67072683A985B17409F H: C! I: Q '시간당 작업량(M3/HR)' =60*E/Cm/TR=? J: K: M: Q N: 3.503 O: P: Q: R: S: T:
A: 재료비: /3.503= E: F: G: 523DA294D1D67072683A985B17409F H: C! I: '재료비:' ~00002402000100000.M~ / {Q} =?EQ+ J: K: M: N: 0 O: T11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노무비: /3.503= E: F: G: 523DA294D1D67072683A985B17409F H: C! I: '노무비:' ~00002402000100000.L~ / {Q} =?EQ+ J: K: M: N: 0 O: T11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경 비: /3.503= E: F: G: 523DA294D1D67072683A985B17409F H: C! I: '경 비:' ~00002402000100000.E~ / {Q} =?EQ+ J: K: M: N: 0 O: T11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소 계
E: F: G: 523DA294D1D67072683A985B17409F H: C! I: >'소 계' J: K: M: T1 O: P: Q: R: S: T:
A:
총 계 E:
A: 보조기층, 인력 소규모 장비 사용 시공 t=20cm(1일 150m3), 인력 살수 M3 토목 1-3-1 ( 산근 11 ) F: G: 523D22E462067984B8DCF6FD97F011 I: 보조기층, 인력 소규모 장비 사용 시공 J: t=20cm(1일 150m3), 인력 살수 K: M3
A: F: G: 523D22E462067984B8DCF6FD97F011 H: C I: J: K: L: 1 M: O: P: Q: R: S: T:
A: 보조기층 인력식 소규모장비포장 T=20CM - 인력살수
E: F: G: 523D22E462067984B8DCF6FD97F011 H: C! I: '보조기층 인력식 소규모장비포장 T=20CM - 인력살수 ' J: K: M: O: P: Q: R: S: T:
A:
(100M2*20CM=20M3적용)
E: F: G: 523D22E462067984B8DCF6FD97F011 H: C! I:
'(100M2*20CM=20M3적용)' J: K: M: O: P: Q: R: S: T:
A:
E: F: G: 523D22E462067984B8DCF6FD97F011 H: C! I:
J: K: M: O: P: Q: R: S: T:
A: Q1 1일시공량(M3/일) =150
E: F: G: 523D22E462067984B8DCF6FD97F011 H: C! I: q1'1일시공량(M3/일)' =150 J: K: M: Q1 N: 150 O: P: Q: R: S: T:
A: Q 시간당 작업량(M3/HR) =Q1/8/1.0= 18.75 E: F: G: 523D22E462067984B8DCF6FD97F011 H: C! I: Q '시간당 작업량(M3/HR)' =q1/8/1.0=? J: K: M: Q N: 18.75 O: P: Q: R: S: T:
A:
E: F: G: 523D22E462067984B8DCF6FD97F011 H: C! I: J: K: M: O: P: Q: R: S: T:
A: ◈배치인원
E: F: G: 523D22E462067984B8DCF6FD97F011 H: C! I: '◈배치인원 ' J: K: M: O: P: Q: R: S: T:
A:
E: F: G: 523D22E462067984B8DCF6FD97F011 H: C! I:
J: K: M: O: P: Q: R: S: T:
A: 1.인력
E: F: G: 523D22E462067984B8DCF6FD97F011 H: C! I: '1.인력 ' J: K: M: O: P: Q: R: S: T:
A: 포 설 공 2인/8HR*작업시간
E: F: G: 523D22E462067984B8DCF6FD97F011 H: C! I: '포 설 공 2인/8HR*작업시간'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2/8/18.75= E: F: G: 523D22E462067984B8DCF6FD97F011 H: C! I: '노무비:' ~L001010101000018.L~*2/8/{Q} =?LA+
J: K: M: N: 0 O: T11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보통인부 2인/8HR*작업시간
E: F: G: 523D22E462067984B8DCF6FD97F011 H: C! I: '보통인부 2인/8HR*작업시간'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2/8/18.75= E: F: G: 523D22E462067984B8DCF6FD97F011 H: C! I: '노무비:' ~L001010101000002.L~*2/8/{Q} =?LA+
J: K: M: N: 0 O: T11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소 계
E: F: G: 523D22E462067984B8DCF6FD97F011 H: C! I: >'소 계' J: K: M: T1 O: P: Q: R: S: T:
A:
E: F: G: 523D22E462067984B8DCF6FD97F011 H: C! I: J: K: M: O: P: Q: R: S: T:
A: 2.살수 E: F: G: 523D22E462067984B8DCF6FD97F011 H: C! I: '2.살수' J: K: M: O: P: Q: R: S: T:
A:
E: F: G: 523D22E462067984B8DCF6FD97F011 H: C! I: J: K: M: O: P: Q: R: S: T:
A: 순수 인력 살수 시에는 살수품을 100M2당 1인가산한다. E: F: G: 523D22E462067984B8DCF6FD97F011 H: C! I: '순수 인력 살수 시에는 살수품을 100M2당 1인가산한다.' J: K: M: O: P: Q: R: S: T:
A:
E: F: G: 523D22E462067984B8DCF6FD97F011 H: C! I:
J: K: M: O: P: Q: R: S: T:
A: 보통인부 100m2 당 1인/8HR*작업시간 E: F: G: 523D22E462067984B8DCF6FD97F011 H: C! I: '보통인부 100m2 당 1인/8HR*작업시간' J: K: M: O: P: Q: R: S: T:
A: 노무비: *1/8/(Q/0.2/100)= E: F: G: 523D22E462067984B8DCF6FD97F011 H: C! I: '노무비:' ~L001010101000002.L~*1/8/(Q/0.2/100) =?LA+
J: K: M: N: 0 O: T12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소 계
E: F: G: 523D22E462067984B8DCF6FD97F011 H: C! I: >'소 계'
J: K: M: T1 O: P: Q: R: S: T:
A:
E: F: G: 523D22E462067984B8DCF6FD97F011 H: C! I: J: K: M: O: P: Q: R: S: T:
A: ◈사용기계
E: F: G: 523D22E462067984B8DCF6FD97F011 H: C! I: '◈사용기계 ' J: K: M: O: P: Q: R: S: T:
A:
E: F: G: 523D22E462067984B8DCF6FD97F011 H: C! I: J: K: M: O: P: Q: R: S: T:
A: 3.포설
E: F: G: 523D22E462067984B8DCF6FD97F011 H: C! I: '3.포설'
J: K: M: O: P: Q: R: S: T:
A: 굴착기(무한궤도) 0.6㎥ 1대
E: F: G: 523D22E462067984B8DCF6FD97F011 H: C! I: '굴착기(무한궤도) 0.6㎥ 1대 '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18.75= E: F: G: 523D22E462067984B8DCF6FD97F011 H: C! I: '재료비:' ~00000201006000000.M~ / {Q} =?MA+ J: K: M: N: 0 O: T13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노무비: /18.75= E: F: G: 523D22E462067984B8DCF6FD97F011 H: C! I: '노무비:' ~00000201006000000.L~ / {Q} =?LA+ J: K: M: N: 0 O: T13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경 비: /18.75= E: F: G: 523D22E462067984B8DCF6FD97F011 H: C! I: '경 비:' ~00000201006000000.E~ / {Q} =?EQ+ J: K: M: N: 0 O: T13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소 계
E: F: G: 523D22E462067984B8DCF6FD97F011 H: C! I: >'소 계' J: K: M: T1 O: P: Q: R: S: T:
A:
E: F: G: 523D22E462067984B8DCF6FD97F011 H: C! I: J: K: M: O: P: Q: R: S: T:
A: 4.다짐
E: F: G: 523D22E462067984B8DCF6FD97F011 H: C! I: '4.다짐' J: K: M: O: P: Q: R: S: T:
A: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톤 1대
E: F: G: 523D22E462067984B8DCF6FD97F011 H: C! I: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톤 1대 '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18.75= E: F: G: 523D22E462067984B8DCF6FD97F011 H: C! I: '재료비:' ~00001305000700000.M~ / {Q} =?MA+ J: K: M: N: 0 O: T14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노무비: /18.75= E: F: G: 523D22E462067984B8DCF6FD97F011 H: C! I: '노무비:' ~00001305000700000.L~ / {Q} =?LA+ J: K: M: N: 0 O: T14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경 비: /18.75= E: F: G: 523D22E462067984B8DCF6FD97F011 H: C! I: '경 비:' ~00001305000700000.E~ / {Q} =?EQ+ J: K: M: N: 0 O: T14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소 계
E: F: G: 523D22E462067984B8DCF6FD97F011 H: C! I: >'소 계' J: K: M: T1 O: P: Q: R: S: T:
A:
E: F: G: 523D22E462067984B8DCF6FD97F011 H: C! I: J: K: M: O: P: Q: R: S: T:
A: 5.용수비
E: F: G: 523D22E462067984B8DCF6FD97F011 H: C! I: '5.용수비' J: K: M: O: P: Q: R: S: T:
A: Q T=20CM일경우100M2(20M3)당2톤 =2/20= 0.1 E: F: G: 523D22E462067984B8DCF6FD97F011 H: C! I: Q 'T=20CM일경우100M2(20M3)당2톤' =2/20=? J: K: M: Q N: 0.1 O: P: Q: R: S: T:
A: #NUM! E: F: G: 523D22E462067984B8DCF6FD97F011 H: C! I: '재료비:' ~E001010102002511.E~ *{Q}=?MA+ J: K: M: N: #NUM! O: T15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소 계
E: F: G: 523D22E462067984B8DCF6FD97F011 H: C! I: >'소 계' J: K: M: T1 O: P: Q: R: S: T:
A:
E: F: G: 523D22E462067984B8DCF6FD97F011 H: C! I: J: K: M: O: P: Q: R: S: T:
A:
계
E: F: G: 523D22E462067984B8DCF6FD97F011 H: C! I: >>'계' J: K: M: T2 O: P: Q: R: S: T:
A:
총 계 E:
A: 토공 장비운반 트레일러 20톤,L=10㎞ 식
( 산근 12 ) F: G: 523DA294D1D67072681FCC8C17A982 I: 토공 장비운반 J: 트레일러 20톤,L=10㎞ K: 식
A: F: G: 523DA294D1D67072681FCC8C17A982 H: C I: J: K: L: 1 M: O: P: Q: R: S: T:
A:
E: F: G: 523DA294D1D67072681FCC8C17A982 H: C! I: J: K: M: O: P: Q: R: S: T:
A: 1. 트럭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20 TON/HR) E: F: G: 523DA294D1D67072681FCC8C17A982 H: C! I: '1. 트럭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20 ton/HR)' J: K: M: O: P: Q: R: S: T:
A:
E: F: G: 523DA294D1D67072681FCC8C17A982 H: C! I: J: K: M: O: P: Q: R: S: T:
A:
토공장비 : 도져1, 백호: 1대, 다짐장비: 4 E: F: G: 523DA294D1D67072681FCC8C17A982 H: C! I: ' 토공장비 : 도져1, 백호: 1대, 다짐장비: 4 J: K: M: O: P: Q: R: S: T:
A:
기타장비(램머/콤펙트 등 1)- 총 : 7대 E: F: G: 523DA294D1D67072681FCC8C17A982 H: C! I:
'기타장비(램머/콤펙트 등 1)- 총 : 7대 J: K: M: O: P: Q: R: S: T:
A:
E: F: G: 523DA294D1D67072681FCC8C17A982 H: C! I: J: K: M: O: P: Q: R: S: T:
A:
L = 운반거리= 10
E: F: G: 523DA294D1D67072681FCC8C17A982 H: C! I:
L ='운반거리=' 10
J: K: M: L N: 10 O: P: Q: R: S: T:
A:
t = 20
E: F: G: 523DA294D1D67072681FCC8C17A982 H: C! I:
t = 20 J: K: M: T N: 20 O: P: Q: R: S: T:
A:
V = 25
E: F: G: 523DA294D1D67072681FCC8C17A982 H: C! I:
V = 25
J: K: M: V N: 25 O: P: Q: R: S: T:
A:
E = 0.9
E: F: G: 523DA294D1D67072681FCC8C17A982 H: C! I:
E = 0.9
J: K: M: E N: 0.9 O: P: Q: R: S: T:
A:
q = 1
E: F: G: 523DA294D1D67072681FCC8C17A982 H: C! I:
q = 1 J: K: M: Q N: 1 O: P: Q: R: S: T:
A:
T2 = (L/V)*60*2 = 48 E: F: G: 523DA294D1D67072681FCC8C17A982 H: C! I:
t2 = (L/V)*60*2 = ? J: K: M: T2 N: 48 O: P: Q: R: S: T:
A:
Cm = t+t2 = 68 E: F: G: 523DA294D1D67072681FCC8C17A982 H: C! I:
Cm = t+t2 = ? J: K: M: CM N: 68 O: P: Q: R: S: T:
A:
Q = 60*q*E/Cm = 0.794 E: F: G: 523DA294D1D67072681FCC8C17A982 H: C! I:
Q = 60*q*E/Cm = ? J: K: M: Q N: 0.794 O: P: Q: R: S: T:
A:
A = 토공장비 총운반회수= 7 회
E: F: G: 523DA294D1D67072681FCC8C17A982 H: C! I:
A = '토공장비 총운반회수=' 7'회' J: K: M: A N: 7 O: P: Q: R: S: T:
A:
E: F: G: 523DA294D1D67072681FCC8C17A982 H: C! I: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0.794*7= E: F: G: 523DA294D1D67072681FCC8C17A982 H: C! I: '재료비:' ~00002702002000000.M~ / {Q}*{A} =?EQ+ J: K: M: N: 0 O: T11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노무비: /0.794*7= E: F: G: 523DA294D1D67072681FCC8C17A982 H: C! I: '노무비:' ~00002702002000000.L~ / {Q}*{A} =?EQ+ J: K: M: N: 0 O: T11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경 비: /0.794*7= E: F: G: 523DA294D1D67072681FCC8C17A982 H: C! I: '경 비:' ~00002702002000000.E~ / {Q}*{A} =?EQ+ J: K: M: N: 0 O: T11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E: F: G: 523DA294D1D67072681FCC8C17A982 H: C! I:
J: K: M: O: P: Q: R: S: T:
A:
소 계
E: F: G: 523DA294D1D67072681FCC8C17A982 H: C! I: >'소 계' J: K: M: T1 O: P: Q: R: S: T:
A:
총 계 E:
A: 콘크리트펌프차운반(80㎥/hr) 운반거리10㎞(1회운반) 회
( 산근 13 ) F: G: 523DA294D1D67072681FCC8C17AAA9 I: 콘크리트펌프차운반(80㎥/hr) J: 운반거리10㎞(1회운반) K: 회
A: F: G: 523DA294D1D67072681FCC8C17AAA9 H: C I: J: K: L: 1 M: O: P: Q: R: S: T:
A:
E: F: G: 523DA294D1D67072681FCC8C17AAA9 H: C! I: J: K: M: O: P: Q: R: S: T:
A: 콘크리트 펌프카(52M(80~95㎥/HR)/HR) E: F: G: 523DA294D1D67072681FCC8C17AAA9 H: C! I: '콘크리트 펌프카(52m(80~95㎥/hr)/HR)' J: K: M: O: P: Q: R: S: T:
A:
E: F: G: 523DA294D1D67072681FCC8C17AAA9 H: C! I: J: K: M: O: P: Q: R: S: T:
A: t
거리 = 10 km
E: F: G: 523DA294D1D67072681FCC8C17AAA9 H: C! I: t '거리' = 10'km' J: K: M: T N: 10 O: P: Q: R: S: T:
A: t1 운반속도 = 40 km/hr
E: F: G: 523DA294D1D67072681FCC8C17AAA9 H: C! I: t1 '운반속도' = 40'km/hr' J: K: M: T1 N: 40 O: P: Q: R: S: T:
A: cm = t / t1 * 60 = 15 E: F: G: 523DA294D1D67072681FCC8C17AAA9 H: C! I: cm = t / t1 * 60 =? J: K: M: CM N: 15 O: P: Q: R: S: T:
A:
E: F: G: 523DA294D1D67072681FCC8C17AAA9 H: C! I:
J: K: M: O: P: Q: R: S: T:
A: 재료비: *15/60*2= E: F: G: 523DA294D1D67072681FCC8C17AAA9 H: C! I: '재료비:' ~00004504005200000.M~ * {cm}/60*2 =?EQ+ J: K: M: N: 0 O: T11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노무비: *15/60*2= E: F: G: 523DA294D1D67072681FCC8C17AAA9 H: C! I: '노무비:' ~00004504005200000.L~ * {cm}/60*2 =?EQ+ J: K: M: N: 0 O: T11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경 비: *15/60*2= E: F: G: 523DA294D1D67072681FCC8C17AAA9 H: C! I: '경 비:' ~00004504005200000.E~ * {cm}/60*2 =?EQ+ J: K: M: N: 0 O: T11 P: T21 Q: T31 R: T41 S: T51 T: TT
A:
B: C: D: E: F: G: 523DA294D1D67072681FCC8C17AAA9 H: C! I:
J: K: M: O: P: Q: R: S: T:
A:
소 계
B: C: D: E: F: G: 523DA294D1D67072681FCC8C17AAA9 H: C! I: >'소 계' J: K: M: T1 O: P: Q: R: S: T:
A:
총 계 B: C: D: E: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승의과학기술고등학교 비탈면 보수보강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물가정보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물가정보 V: 적용단가
A: 0000020100200000 B: 굴착기(무한궤도) C: 0.2㎥ D: 대 F: H: J: L: N: O: P: Q: R: S: T: V: #NUM! W: 자재 1 X: 천원 Y: C Z: AB:
A: 0000020100600000 B: 굴착기(무한궤도) C: 0.6㎥ D: 대 F: H: J: L: N: O: P: Q: R: S: T: V: #NUM! W: 자재 2 X: 천원 Y: C Z: AB:
A: 0000020100700000 B: 굴착기(무한궤도) C: 0.7㎥ D: 대 F: H: J: L: N: O: P: Q: R: S: T: V: #NUM! W: 자재 3 X: 천원 Y: C Z: AB:
A: 0000020101000000 B: 굴착기(무한궤도) C: 1.0㎥ D: 대 F: H: J: L: N: O: P: Q: R: S: T: V: #NUM! W: 자재 4 X: 천원 Y: C Z: AB:
A: 0000023000070000 B: 대형 브레이커 C: 0.7㎥용 D: 대 F: H: J: L: N: O: P: Q: R: S: T: V: #NUM! W: 자재 5 X: 천원 Y: C Z: AB:
A: 0000023100070000 B: 대형 브레이커용 치즐 C: 0.7㎥용 D: 본 F: H: J: L: N: O: P: Q: R: S: T: V: #NUM! W: 자재 6 X: Y: C Z: AB:
A: 0000060201500000 B: 덤프트럭 C: 15ton D: 대 F: H: J: L: N: O: P: Q: R: S: T: V: #NUM! W: 자재 7 X: 천원 Y: C Z: AB:
A: 0000061001500000 B: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C: 15ton D: 대 F: H: J: L: N: O: P: Q: R: S: T: V: #NUM! W: 자재 8 X: 천원 Y: C Z: AB:
A: 0000130500070000 B: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C: 0.7ton D: 대 F: H: J: L: N: O: P: Q: R: S: T: V: #NUM! W: 자재 9 X: 천원 Y: C Z: AB:
A: 0000130601000000 B: 진동롤러(자주식) C: 10ton D: 대 F: H: J: L: N: O: P: Q: R: S: T: V: #NUM! W: 자재 10 X: 천원 Y: C Z: AB:
A: 0000173000150000 B: 플레이트 콤팩터 C: 1.5ton D: 대 F: H: J: L: N: O: P: Q: R: S: T: V: #NUM! W: 자재 11 X: 천원 Y: C Z: AB:
A: 0000210400100000 B: 크레인(타이어) C: 10ton D: 대 F: H: J: L: N: O: P: Q: R: S: T: V: #NUM! W: 자재 12 X: 천원 Y: C Z: AB:
A: 0000240200010000 B: 경운기 C: 1,000kg D: 대 F: H: J: L: N: O: P: Q: R: S: T: V: #NUM! W: 자재 13 X: 천원 Y: C Z: AB:
A: 0000270200200000 B: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C: 20ton D: 대 F: H: J: L: N: O: P: Q: R: S: T: V: #NUM! W: 자재 14 X: 천원 Y: C Z: AB:
A: 0000443004000000 B: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C: 320∼400mm D: 대 F: H: J: L: N: O: P: Q: R: S: T: V: #NUM! W: 자재 15 X: 천원 Y: C Z: AB:
A: 0000450400520000 B: 콘크리트 펌프차 C: 52m(80∼95㎥/hr) D: 대 F: H: J: L: N: O: P: Q: R: S: T: V: #NUM! W: 자재 16 X: 천원 Y: C Z: AB:
A: 0000720400550000 B: 물탱크(살수차) C: 5500L D: 대 F: H: J: L: N: O: P: Q: R: S: T: V: #NUM! W: 자재 17 X: 천원 Y: C Z: AB:
A: 0000721004850000 B: 동력분무기 C: 4.85kw D: 대 F: H: J: L: N: O: P: Q: R: S: T: V: #NUM! W: 자재 18 X: 천원 Y: C Z: AB:
A: 1016159920425897 B: 조경용수목 C: 조경용수목, 산철쭉, 수고=0.3, 수관폭=0.3 D: 주 F: H: J: 233 L: N: O: #NUM! P: Q: R: S: T: V: W: 자재 19 X: Y: Z: AB:
A: 1016159922671051 B: 잔디 C: 잔디, 0.30*0.30*0.03 D: 매 F: H: 406 J: L: N: 311 O: #NUM! P: Q: R: S: T: U: V: W: 자재 20 X: Y: Z: AB:
A: 1017999921867552 B: 생명정 C: 조경수목식재용(포=20kg) D: kg F: H: 389 J: L: N: O: #NUM! P: Q: R: S: T: U: V: W: 자재 21 X: Y: Z: AB:
A: 1111169720152888 B: 잡석 / 별산 C: 잡석, 광주, 도착도, 지정용 D: M3 F: H: J: L: N: O: P: Q: R: S: T: U: V: W: 자재 22 X: Y: Z: AB:
A: 1111169821867562 B: 조경석 C: 조경석, 자연석, 40*60*50, 4목기준 D: TON F: H: J: 263 L: 338 N: O: #NUM! P: Q: R: S: T: U: V: W: 자재 23 X: Y: Z: AB:
A: 1111170120142524 B: 모래 C: (별도) D: M3 F: H: J: L: N: O: P: Q: R: S: T: U: V: W: 자재 24 X: 별도 Y: Z: AB:
A: 1111170120142544 B: 모래(세사) C: 모래, 광주, 도착도 D: M3 F: H: 102 J: 61 L: 62 N: 55 O: #NUM! P: Q: R: S: T: U: V: W: 자재 25 X: Y: Z: AB:
A: 1510150520282163 B: 경유 C: 경유, 저유황 D: L F: 조달26.09.01 H: 1451 J: 1189 L: N: O: #NUM! P: Q: R: S: T: U: V: W: 자재 26 X: Y: Z: AB:
A: 1510150620282203 B: 공업용휘발유 C: 공업용휘발유, 무연 D: L F: 조달26.09.01 H: 1451 J: 1189 L: N: O: #NUM! P: Q: R: S: T: U: V: W: 자재 27 X: Y: Z: AB:
A: 20111614200Z8261 B: 블래이드(도로절단용) C: D=14인치*5.0mm D: 개 F: H: 1338 J: L: N: O: #NUM! P: Q: R: S: T: U: V: W: 자재 28 X: 대리점상차도 Y: Z: AB:
A: 3010320121204000 B: 스틸그레이팅(직선앵글포함) C: 측구용, I-50×5×3, 400×995 D: 조 F: H: 239 J: 209 L: 181 N: O: #NUM! P: Q: R: S: T: U: V: W: 자재 29 X: Y: Z: AB:
A: 3010320121205000 B: 스틸그레이팅(직선앵글포함) C: 측구용, I-50×5×3, 500×995 D: 조 F: H: 239 J: 209 L: 181 N: O: #NUM! P: Q: R: S: T: U: V: W: 자재 30 X: Y: Z: AB:
A: 3010320121302000 B: 스틸그레이팅(직선앵글포함) C: 집배수용, I-75×7×4, 700×700 D: 조 F: H: 239 J: 209 L: 181 N: O: #NUM! P: Q: R: S: T: U: V: W: 자재 31 X: Y: Z: AB:
A: 3010320121303000 B: 스틸그레이팅(직선앵글포함) C: 집배수용, I-75×7×4, 1000×1000 D: 조 F: H: 239 J: 209 L: 181 N: O: #NUM! P: Q: R: S: T: U: V: W: 자재 32 X: Y: Z: AB:
A: 3010990220142838 B: 도로용혼합골재 C: 도로용혼합골재, 광주, 도착도, 40mm D: M3 F: H: 102 J: 61 L: 62 N: 55 O: #NUM! P: Q: R: S: T: U: V: W: 자재 33 X: Y: Z: AB:
A: 3010990220142945 B: 돌망태석 C: Φ100~150 / 도착도 D: M3 F: H: J: L: N: O: #NUM! P: Q: R: S: T: U: V: W: 자재 34 X: Y: Z: AB:
A: 3011150510069858 B: 레미콘 - 광주 C: 25-18-08 D: M3 F: H: 109 J: 66 L: 71 N: O: #NUM! P: Q: R: S: T: U: V: W: 자재 35 X: Y: Z: AB:
A: 3011150510069866 B: 레미콘 - 광주 C: 25-21-12 D: M3 F: H: 109 J: 66 L: 71 N: O: #NUM! P: Q: R: S: T: U: V: W: 자재 36 X: Y: Z: AB:
A: 3011160120142681 B: 시멘트 C: 시멘트(별도) D: kg F: H: J: L: N: O: P: Q: R: S: T: U: V: W: 자재 37 X: 별도 Y: Z: AB:
A: 3011160120142685 B: 시멘트 C: 건재상 D: 포 F: H: 102 J: 62 L: 65 N: 58 O: #NUM! P: Q: R: S: T: U: V: W: 자재 38 X: Y: Z: AB:
A: 3011180110063884 B: 용접철망 C: 용접철망, 와이어메시, #8-150*150 D: M2 F: H: 100 J: 58 L: 56 N: O: #NUM! P: Q: R: S: T: U: V: W: 자재 39 X: Y: Z: AB:
A: 30121695201Z0501 B: 사각맨홀 (뚜껑별도) C: 600*600*1000*150 D: 조 F: H: 223 J: 200 L: 175 N: O: #NUM! P: Q: R: S: T: U: V: W: 자재 40 X: 공장상차도 Y: Z: AB:
A: 30121695201Z0510 B: 사각맨홀 (뚜껑별도) C: 900×900×H1200~1500×T150~200 D: 조 F: H: 223 J: 197 L: 214 N: O: #NUM! P: Q: R: S: T: U: V: W: 자재 41 X: Y: Z: AB:
A: 3012170220163181 B: 기초지반용매트(서토재분리용) C: 5T/M D: M2 F: H: 353 J: 126 L: 337 N: O: #NUM! P: Q: R: S: T: U: V: W: 자재 42 X: Y: Z: AB:
A: 3019999420140323 B: 건설용거푸집 C: 건설용거푸집, 강, 600*1200*63.5mm D: 매 F: H: 166 J: L: N: O: #NUM! P: Q: R: S: T: U: V: W: 자재 43 X: Y: Z: AB:
A: 3023169920139633 B: 컨테이너하우스 C: 컨테이너하우스, 사무실용, 3.0*3.0*2.6m D: 개 F: H: 751 J: L: N: O: #NUM! P: Q: R: S: T: U: V: W: 자재 44 X: Y: Z: AB:
A: 3116340320137741 B: 사각개비온(아연도금) C: ∮3.2mm*1.0*1.0*1.0m D: 조 F: H: 298 J: 145 L: 231 N: O: #NUM! P: Q: R: S: T: U: V: W: 자재 45 X: Y: Z: AB:
A: 3116340320137742 B: 사각개비온(아연도금) C: ∮3.2mm*2.0*1.0*1.0m D: 조 F: H: 302 J: 145 L: 231 N: O: #NUM! P: Q: R: S: T: U: V: W: 자재 46 X: Y: Z: AB:
A: 3116340320137743 B: 사각개비온(아연도금) C: ∮3.2mm*1.5*1.0*1.0m D: 조 F: H: 302 J: 145 L: 231 M: N: O: #NUM! P: Q: R: S: T: U: V: W: 자재 47 X: Y: Z: AB:
A: 4014178223003000 B: 벤치플륨(Ⅲ) -소켓 C: #300C-300×300×50×2M-280㎏ D: 본 F: H: 327 J: 114 L: 3276 M: N: O: #NUM! P: Q: R: S: T: U: V: W: 자재 48 X: Y: Z: AB:
A: 4014178224003100 B: 측구수로관(앵글부착,뚜껑별도) C: #300-300×300×120T - 620㎏ D: 본 F: H: 331 J: 120 L: 278 M: N: O: #NUM! P: Q: R: S: T: U: V: W: 자재 49 X: Y: Z: AB:
A: 4014178224003200 B: 측구수로관(앵글부착,뚜껑별도) C: #400-400×400×150T - 700㎏ D: 본 F: H: 330 J: 120 L: 277 M: N: O: #NUM! P: Q: R: S: T: U: V: W: 자재 50 X: Y: Z: AB:
A: 40142197200Z1240 B: PE이중벽(다중벽) 하수관, 별산 C: D400㎜×6M D: M F: H: J: L: M: N: O: P: Q: R: S: T: U: V: W: 자재 51 X: Y: Z: AB:
A: 40142197208Z0040 B: PE이중벽 하수관 [사급] C: D400㎜×6M, 1종 D: M F: H: 804 J: 595 L: 797 M: N: O: #NUM! P: Q: R: S: T: U: V: W: 자재 52 X: Y: Z: AB:
A: 40142197400Z3400 B: PE하수관 이음관 C: 환봉지지 연결구, D400 D: EA F: H: 765 J: 604 L: 797 M: N: O: #NUM! P: Q: R: S: T: U: V: W: 자재 53 X: Y: Z: AB:
A: AAD150103008 B: 청렴현수막 C: D: EA F: H: J: L: 견적 M: N: O: #NUM! P: Q: R: S: T: V: W: 자재 54 X: Y: Z: AB:
A: AAD150103010 B: 폐콘크리트 C: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D: TON F: H: J: L: M: N: O: P: Q: R: S: T: V: #NUM! W: 자재 55 X: Y: C Z: AB:
A: AAD150103015 B: 공사 안내 표지판 C: D: 개 F: H: J: L: 견적 M: N: O: #NUM! P: Q: R: S: T: V: W: 자재 56 X: Y: Z: AB:
A: E001010102002511 B: 물(상수+하수포함) C: 물(용수), 일반영업용 41∼50m3이하 D: M3 F: H: J: L: M: N: 1603 O: P: Q: R: S: T: V: #NUM! W: 자재 57 X: 서울시수도 Y: Z: AB:
A: E001010102002512 B: 용수 C: - 별도 - D: M3 F: H: J: L: M: N: O: Q: R: S: T: V: W: 자재 58 X: Y: Z: AB:
A: E001010115110601 B: 건설폐재류 상차비 C: D: TON F: H: J: L: M: N: 1586 O: Q: R: S: T: V: #NUM! W: 자재 59 X: Y: C Z: AB:
A: E001010115110621 B: 건설폐재류 운반비 C: 15톤 덤프트럭, 30km D: TON F: H: J: K: L: M: N: 1586 O: Q: R: S: T: V: #NUM! W: 자재 60 X: Y: C Z: AB:
A: L001010101000002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F: H: J: K: L: M: N: O: Q: R: S: T: V: W: 노임 1 X: Y: B Z: AB:
A: L001010101000003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F: H: J: K: L: M: N: O: Q: R: S: T: U: V: W: 노임 2 X: Y: B Z: AB:
A: L001010101000006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F: H: J: K: L: M: N: O: Q: R: S: T: U: V: W: 노임 3 X: Y: B Z: AB:
A: L001010101000007 B: 형틀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F: H: J: K: L: M: N: O: Q: R: S: T: U: V: W: 노임 4 X: Y: B Z: AB:
A: L001010101000009 B: 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F: H: J: K: L: M: N: O: Q: R: S: T: U: V: W: 노임 5 X: Y: B Z: AB:
A: L001010101000013 B: 콘크리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F: H: I: J: K: L: M: N: O: Q: R: S: T: U: V: W: 노임 6 X: Y: B Z: AB:
A: L001010101000018 B: 포설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F: H: I: J: K: L: M: N: O: Q: R: S: T: U: V: W: 노임 7 X: Y: B Z: AB:
A: L001010101000033 B: 석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F: H: I: J: K: L: M: N: O: Q: R: S: T: U: V: W: 노임 8 X: Y: B Z: AB:
A: L001010101000038 B: 조경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F: H: I: J: K: L: M: N: O: Q: R: S: T: U: V: W: 노임 9 X: Y: B Z: AB:
A: L001010101000039 B: 배관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F: H: I: J: K: L: M: N: O: Q: R: S: T: U: V: W: 노임 10 X: Y: B Z: AB:
A: L001010101000048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F: G: H: I: J: K: L: M: N: O: Q: R: S: T: U: V: W: 노임 11 X: Y: B Z: AB:
A: L001010101000049 B: 화물차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F: G: H: I: J: K: L: M: N: O: Q: R: S: T: U: V: W: 노임 12 X: Y: B Z: AB:
A: L001010101000050 B: 일반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F: G: H: I: J: K: L: M: N: O: Q: R: S: T: U: V: W: 노임 13 X: Y: B Z: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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