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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6316] (긴급)2027년 민원시스템 통합 유지관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9361만원 입찰일시: 2026-11-10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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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2027년 민원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pdf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1500호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2027년 민원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용 역 명 2027년 민원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용역기간 2027. 1. 1. ~ 2027. 12. 31.
금102,975,000원(금일억이백구십칠만오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설계)금액은 유지보수기간 12개월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계
기초금액 약상대자 선정이 지연되어 과업기간 12개월 미만으로 계약체결시 낙찰
금액(협상금액)에서 1개월(30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적용하여 감액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과업내용 제안요청서에 의함
입찰방법 총액계약,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기타사항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예산확정 전) 입찰로,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
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053-803-2288)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전자입찰)
○ 가격입찰서 제출방법(전자입찰)

  • 제출기간: 2026. 11. 10.(화) 10:00 ~ 2026. 11. 17.(화) 10:00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

※ 나라장터시스템 입찰금액과 소통민원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종료 후 개찰
3. 제안서, 입찰참가자격 관련 자료 등 제출(방문제출)
○ 제출일시: 2026. 11. 17.(화) 10:00 ∼ 17:00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
  • 나라장터시스템에 가격입찰서를 전자적으로 투찰하지 않고 제안서류만 제출한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 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 지참

○ 제출장소: 대구광역시 소통민원과(☎053-803-3027)
※ 가격제안서 제출 시, 반드시 밀봉 ‧ 날인하여 제출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 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
당 소재지를 유지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
코드: 1468) 으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
명서[제품명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경영정보시스템, 시스템관리, 데이터서비스,
인터넷서비스, 소프트웨어 유지및지원 분야의 세부품명 중 1개 이상〕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 어느 하나를 소지한 자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며, 제안서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등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
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5.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결정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
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예규에 따라 처리함
○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 참조
○ 발주처와 협상대상자 상호 간에 의견이 달라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더
라도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이의 제기 불가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과업 및 제안설명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문의: 대구광역시 소통민원과(☎ 053-803-3027)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
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별지1 참조]
※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
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입찰참가 신청 시 유의사항
○ 제안서 및 입찰참가 관련 서류는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별도의 보상은 시행하지 않으며, 제
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 세부내용 공개는 관련 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 입찰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
찰자에 있습니다.

  • 제안요청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입찰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등 관련 규정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 제출 시 입찰가격은 기초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초금액을
초과하여 투찰한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 착수 시 제출한 산출내역(가격협상시 산출내역 포함)에 관련 규정에 따른 보험료 등이
계상된 경우 관련 회계규정에 따라 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합니다.
○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
며 면세사업자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낙찰(협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비영리법인이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이윤 등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금액
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합니다.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

렴계약이행 관련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정보/관련

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 대구광역시 소통민원과(☎ 053-803-3027)
  • 입찰에 관한 사항 : 대구광역시 회계과(☎ 053-803-3086)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년 11월 3일
대구광역시 (분임)재무관

[별지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역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
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입찰공고문(2027년 민원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hwpx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1500호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2027년 민원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용 역 명
2027년 민원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용역기간
2027. 1. 1. ~ 2027. 12. 31.
기초금액
<hp:fwSpace/><hp:fwSpace/>금102,975,000원(금일억이백구십칠만오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hp:fwSpace/>기초(설계)금액은 유지보수기간 12개월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계약상대자 선정이 지연되어 과업기간 12개월 미만으로 계약체결시 낙찰금액(협상금액)에서 1개월(30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적용하여 감액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과업내용
제안요청서에 의함
입찰방법
총액계약,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기타사항
본 입찰은<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예산확정 전) 입찰로,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hp:fwSpace/>053-803-2288)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전자입찰)
○ 가격입찰서 제출방법(전자입찰)

  • 제출기간: 2026. 11. 10.(화) 10:00 ~ 2026. 11. 17.(화) 10:00

<hp:fwSpace/>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

※ 나라장터시스템 입찰금액과 소통민원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종료 후 개찰

3. 제안서, 입찰참가자격 관련 자료 등 제출(방문제출)
○ 제출일시: 2026. 11. 17.(화) 10:00<hp:fwSpace/>∼<hp:fwSpace/>17:00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
  • 나라장터시스템에 가격입찰서를 전자적으로 투찰하지 않고 제안서류만 제출한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 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 지참

○ 제출장소: 대구광역시 소통민원과(☎053-803-3027)

※ 가격제안서 제출 시, 반드시 밀봉 ‧ 날인하여 제출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 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소재지를 유지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으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경영정보시스템, 시스템관리, 데이터서비스, 인터넷서비스, 소프트웨어 유지및지원 분야의 세부품명 중 1개 이상〕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 어느 하나를 소지한 자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며, 제안서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등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5.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결정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예규에 따라 처리함
○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 참조
○ 발주처와 협상대상자 상호 간에 의견이 달라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이의 제기 불가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과업 및 제안설명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문의: 대구광역시 소통민원과(☎ 053-803-3027)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별지1 참조]

※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입찰참가 신청 시 유의사항
○ 제안서 및 입찰참가 관련 서류는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별도의 보상은 시행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 세부내용 공개는 관련 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 입찰자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제안요청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입찰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등 관련 규정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 제출 시 입찰가격은 기초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초금액을 초과하여 투찰한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 착수 시 제출한 산출내역(가격협상시 산출내역 포함)에 관련 규정에 따른 보험료 등이 계상된 경우 관련 회계규정에 따라 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합니다.
○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될 <hp:fwSpace/>경우 낙찰(협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hp:fwSpace/>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비영리법인이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이윤 등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합니다.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관련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정보/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 대구광역시 소통민원과(☎ 053-803-3027)
  • 입찰에 관한 사항 : 대구광역시 회계과(☎ 053-803-3086)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년 11월 3일

대구광역시 (분임)재무관
[별지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역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제안요청서(2027년 민원시스템 통합유지관리).hwpx =====

제 안 요 청 서
(과업내용 포함)

사 업 명
2027년 민원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주관기관
대 구 광 역 시

2026. 11.

사업책임자
소통민원과장 김순덕
TEL:053-803-2920
사업담당
주무관 정재윤
TEL:053-803-3027

목 차 Ⅰ. 일반사항

가. 목
적<hp:tab width="30816" leader="3" type="2"/>1

나. 사업 개요<hp:tab width="30808" leader="3" type="2"/>1

다. 사업 범위<hp:tab width="30808" leader="3" type="2"/>1

라. 기타 사항<hp:tab width="30808" leader="3" type="2"/>2

Ⅱ. 대상업무 현황

가. 업무현황<hp:tab width="31456" leader="3" type="2"/>3

나. 시스템 현황<hp:tab width="29508" leader="3" type="2"/>4

Ⅲ. 유지보수 수행기준

가.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28208" leader="3" type="2"/>8

나. 요구사항 목록<hp:tab width="27556" leader="3" type="2"/>10

다. 요구사항 상세<hp:tab width="27556" leader="3" type="2"/>12

Ⅳ.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27556" leader="3" type="2"/>31

나.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hp:tab width="23008" leader="3" type="2"/>31

다. 작성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hp:tab width="19760" leader="3" type="2"/>32

Ⅴ. 제안안내

가. 입찰방식<hp:tab width="30804" leader="3" type="2"/>35

나.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26256" leader="3" type="2"/>37

다. 제안서 평가기준<hp:tab width="26256" leader="3" type="2"/>39

라. 제출서류 및 방법<hp:tab width="25608" leader="3" type="2"/>42

마. 제안설명회 개최<hp:tab width="26256" leader="3" type="2"/>43

바. 입찰시 유의사항<hp:tab width="26256" leader="3" type="2"/>44

사. 제안서 보상<hp:tab width="28856" leader="3" type="2"/>44

※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붙임 1] 제안서 표지(견본)<hp:tab width="23596" leader="3" type="1"/>45
[붙임 2] 제안서 요약<hp:tab width="27500" leader="3" type="1"/>46
[붙임 3] 일반현황 및 연혁<hp:tab width="24252" leader="3" type="1"/>47
[붙임 4] 조직 및 인원현황<hp:tab width="24252" leader="3" type="1"/>48
[붙임 5] 핵심참여인력의 자격사항 등 요약<hp:tab width="14504" leader="3" type="1"/>49
[붙임 6] 핵심참여인력 이력사항(개별)<hp:tab width="17096" leader="3" type="1"/>50
[붙임 7]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hp:tab width="17748" leader="3" type="1"/>51
[붙임 8] 동등분야 사업 실적(최근 3년)<hp:tab width="16448" leader="3" type="1"/>52
[붙임 9] 기술적용계획표<hp:tab width="25548" leader="3" type="1"/>53
[붙임 10] 청렴이행서약서<hp:tab width="24896" leader="3" type="1"/>55
[붙임 11] 입찰참가신청서<hp:tab width="24896" leader="3" type="1"/>57
[붙임 12] 가격제안서<hp:tab width="27496" leader="3" type="1"/>58
[붙임 13] 서약서<hp:tab width="30096" leader="3" type="1"/>59
[붙임 14] 보안서약서(대표자용)<hp:tab width="20992" leader="3" type="1"/>60
[붙임 15]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hp:tab width="19692" leader="3" type="1"/>65
[붙임 16] 보안확약서(대표명의)<hp:tab width="20992" leader="3" type="1"/>67
[붙임 17]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hp:tab width="16452" leader="3" type="1"/>63
­ 별표 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hp:tab width="15812" leader="3" type="1"/>64
­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hp:tab width="18412" leader="3" type="1"/>66
­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hp:tab width="21008" leader="3" type="1"/>67
­ 별표 4.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hp:tab width="13212" leader="3" type="1"/>68
[붙임 18]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hp:tab width="11900" leader="3" type="1"/>69
[붙임 1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hp:tab width="15152" leader="3" type="1"/>71

Ⅰ 일반사항

가. 목 적
❍ 본 과업은 대구광역시 민원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시스템의 정상상태 유지와 오류발생 시 장애해결 및 기능 보완·변경요청에 대한 기술지원과 자문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 효과적인 사전점검 및 유지보수 체계를 확립하여 최적의 성능을 365일 24시간 유지하고 장애를 신속히 해결하여 사용자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함은 물론,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신뢰성 있는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나. 사업개요
❍ 용 역 명 : 2027년 민원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 용역기간 : 2027. 1. 1 ~ 12. 31.(12개월)

※ 2027년 유지보수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1개월을 30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며, 2028년도 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기간 연장 가능
❍ 소요예산 : 금102,975천원정도(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장
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광역시청 소통민원과

※ 본 사업은 2027년도 회계연도 개시 전 입찰계약하는 사업으로,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다. 사업범위
❍ 두드리소 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 두드리소 홈페이지(모바일 포함) 유지관리
❍ 민원분석예보시스템 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 타 시스템과의 연계 관리
❍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기능 강화

라. 기타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Ⅱ

대상업무 현황

가. 업무현황
❍ 두드리소란?

  • ‘민원을 두드리면 언제든지 들어주고 해결해 주는 공간’을 의미하며, 대구시 민원 접수창구를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온라인 민원 통합시스템

❍ 민원분석예보시스템은

  • 두드리소, 국민신문고, 120달구벌콜센터, 구·군 새올민원 등 다양한 경로로 유입되는 민원데이터를 수집하여 실시간 분석 및 민원예보 서비스 등을 통해 내부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

❍ 민원업무처리 흐름도

❍ 추진경과

  • 민원·제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ISP 수립 : '14. 11월 ~ '15. 2월
  • 민원·제안 및 콜센터 시스템 통합구축 : '15. 6월 ~ 12월
  • 두드리소 서비스 개시 : '15. 12. 2. (시범운영 : '15. 12월 ~ '16. 2월)
  • 두드리소시스템 고도화 : '16. 8월 ~ 12월
  • 민원분석예보시스템 구축 : ‘19. 5월 ~ 12월
  • 두드리소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 ‘17. 1월 ~ ’20. 12월

  • 민원시스템 통합(두드리소, 민원분석예보시스템) 유지관리 추진 : ‘21. 1. ~

나. 시스템 현황
❍ 시스템 운영 현황

시스템
구분
대
상
두드리소
응용 S/W

  • 직원용 민원통합관리시스템
  • 시민용 홈페이지(PC 및 모바일)
  • 교통불편신고 프로그램

상용 S/W
  • 업로드컴포넌트(DEXTUploadNJ1.1.0, DEXTUploadFL2.5.7)
  • 통합인증솔루션(SSO, S2S)

민원분석예보
응용 S/W
  • 민원분석예보시스템 포털
  • 민원현황판, 민원지도
  • 민원분석 플랫폼(TeAna Insight 포함)

상용 S/W
  • 시각화뷰어(amCharts)
  • 통합인증솔루션(Magic SSO)
  • 데이터마트(Elastic Search, LogStash, nodeJS)

❍ 시스템 구성도

※ 정보시스템 구성도(H/W, S/W, N/W)등이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음.

❍ 시스템별 주요기능

두<hp:fwSpace/>드<hp:fwSpace/>리<hp:fwSpace/>소

① 직원용 민원통합관리시스템

메인기능
세부기능
시스템관리
메뉴관리, 메뉴업무관리, 사용자관리, 코드관리, 부서관리, 배치이력관리, 공휴일관리, 메뉴사용현황, 알림창관리, 메시지전송이력, 메일전송이력, 카카오전송이력, 상담유형관리, 관리자권한 변경이력, 개인정보조회이력
커뮤니티
공지사항관리, 서비스안내FAQ, 공개민원현황, 월간민원동향, 서비스신청, 공유게시판, 민원지식정보공유, 자료실
민원지식책임제
나의민원지식조회, 내업무관심갖기Day, 업무관심갖기Day설정, 콜센터칭찬하기, 콜센터건의하기, 민원지식개선요청, 민원지식게시판, QA관리, 부서직무관리, 민원지식변경이력, 민원지식통계, 지역축제게시판, 시정홍보관
보고서출력
보고서관리, 민원처리현황보고서, 민원처리만족도결과보고서, 두드리소민원현황, 두드리소 민원일일현황, 방문민원일일현황, 사용자메뉴사용현황, 사용자지정 두드리소 민원현황

② 시민용 홈페이지(PC, 모바일)

메인기능
세부기능
홈페이지
민원신청, 민원사례공개, 시장에게바란다, 복지옴브즈만, 주민제안사업, 상담예약, 문자상담, 자주하는질문, 상담사칭찬, 콜센터 건의, 시민사랑방, 민원배심원제, 시민생활상담, 현장소통시장실, 공지사항, 월간민원동향, 서비스안내FAQ, 실시간SNS, 민원통계

③ 교통불편신고

메인기능
세부기능
교통불편신고
교통불편신고, 교통민원, 신고입력, 전체신고조회, 사전처분명단조회, 청문/행정처분조회, 처분완료조회, 위반내용조회, 처리담당조회, 버스업체조회, 차량번호조회, 처리결과통계, 업체별 위반유형통계, 차량종류별 위반내용통계, 업체별 접수현황통계, 사용자관리, 위반유형정보관리, 버스업체정보관리

❍ 연계시스템 현황

연번
연계대상시스템
전송방향
연계내용
1
시 홈페이지
송수신
외부사용자 로그인 정보
2
국민신문고
수신
민원정보
3
시도행정포털
수신
내부사용자 로그인정보
4
새올행정
수신
구군 상담민원정보
5
온나라
송수신
결재신청, 결재결과
6
민원분석예보시스템
송수신
민원데이터, 민원유형, 추천부서 등
7
대구시민원상담시스템
송수신
상담내용
8
토크대구
송수신
외부사용자 로그인 정보 연계
9
시정견문
송수신
시정견문민원 이관
10
영상통합서버
송수신
영상데이터 업로드, 재생
11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수신
자동차등록원부
12
상수도요금관리시스템
수신
가입자 정보, 명의변경 정보
13
BMS(버스운행관리)
송신
자동로그인정보
14
정부디렉토리시스템
수신
조직정보, 직원정보
15
PIAS
수신
민원 빅데이터 분석결과
16
SMS
송수신
SMS민원, 알림
17
페이스북, 트위터
송수신
내용, 답변

민원분석예보시스템 ① 직원용 포털

메인기능
세부기능
통합검색
통합검색, 키워드클라우드만들기
민원통계
지역별 통계, 채널별 통계, 부서(기관)별 통계, 유형별 통계, 브리핑 통계
민원예보
민원 키워드 동향, 정기예보, 수시예보, 주제예보
정책지원
이슈민원 신청, 민원 처리결과 관리, 다수인 민원, 불만족 민원, 불편개선 민원, OPEN API 신청, 나의 API 신청내역, 분석 리포트
성과관리
민원처리 현황, 시민만족도, 나의 점수, 두드리소마일리지, CS마일리지 기준관리, CS마일리지 관리

② GIS민원지도

메인기능
세부기능
민원지도
GIS기반의 유형별 민원지도,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지도, 히트맵 전환, 지도/항공뷰/로드뷰, 민원통계(요일별, 월별, 계절별, 지역별), 민원리스트

③ 민원현황판

메인기능
세부기능
민원현황판
금일 민원 현황, 금일 채널별 현황, 주간 키워드 현황, 두드리소 지역별 현황,두드리소 민원 추이, 콜센터 상담추이, 콜센터 상담현황, 민원예보

④ 관리자용 프로그램

메인기능
세부기능
통계관리
통계마감관리, 종합민원관리, 시장에게바란다관리, 불만족민원관리, 다수인민원관리, 리포트관리
데이터관리
데이터수집 현황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현황 모니터링
분류관리
유형별 분류관리, 부서별 분류관리, 민원관리부서 관리, 부서관리 정보조회
서비스관리
서비스 키워드 관리, 서비스 사전관리, 시뮬레이션, 불편개선 민원관리, 불편개선 민원 학습데이터 관리
예보관리
부서별이슈신청관리, 이슈예보관리, 이슈예보 키워드관리
운영관리
공지사항, 메뉴관리, 권한관리, OPEN API 사용통계, API 신청내역관리, 접속통계, 자료다운로드통계, 공통코드관리, 문자발송내역관리

❍ 연계시스템 현황

연번
연계대상시스템
전송방향
연계내용
1
시도행정 포털
송수신
사용자 로그인 정보
2
두드리소
송수신
민원데이터, 민원유형, 추천부서 등
3
국민신문고
수신
민원데이터
4
지능형민원상담시스템
수신
상담내용
5
토크대구
수신
제안데이터
6
상수도민원시스템
수신
상수도 민원데이터
7
대구 통계포털
송수신
인구통계(수신), 민원통계(송신)
8
공공데이터포털
송수신
공공데이터
9
생활안전지도
수신
공공데이터
10
도로명주소
수신
주소데이터
11
Vworld
수신
배경지도/항공뷰
12
카카오맵
수신
로드뷰

Ⅲ 제안요청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 장애 예방을 위한 월 정기점검 수행 및 수시점검 수행
  • 서버 및 응용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신속한 장애 복구
  • IT환경 변화에 따른 최신 버전의 사용자 환경 지원
  • 시스템 응답속도 개선을 위한 최적화 관리 및 DB튜닝관리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 사용자 및 관리자에 대한 교육 지원 - 시스템 변경 등 관련이력 관리

  • 웹사이트 및 서버 보안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보호

❍ 시스템 기능 및 이용자 편의 개선

<공통사항>

  • 프로그램 사용자 개선 요구사항 반영 및 오류사항 수정
  • 업무절차 변경, 개선 사항 등에 필요한 기능 변경 및 추가
  • 시스템 기능 및 콘텐츠 추가 등에 따른 디자인 개선
  • 민원처리 담당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메뉴, 화면 등 재구성

<두드리소 추가사항>

  • 페이스북, 트위터 등 다양한 민원채널의 두드리소 통합 지원
  • 홈페이지(모바일 포함) 콘텐츠 추가 및 보완

<민원분석예보시스템 추가사항>

  • 민원데이터 분석 플랫폼(TeAna Insight) 유지관리 및 개선
  • 민원분석 결과 공유‧활용을 위한 Open API 추가 및 연계지원

- 민원현황판 표출 정보 및 디자인 개선

  • 관리자용 시스템 활용 통계 기능 개선 및 보완

❍ 상용SW 유지관리

  • 상용 S/W 정기 예방점검 및 장애처리 방안

  • 최신 패치 및 업그레이드 등 기술지원 방안

❍ 타 시스템과의 연동 관리

  • 기존 연계되어 있는 시스템과의 연동 관리 및 지원

  • 추가 시스템과의 연동 필요시 기술 지원

❍ 기타

  •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전문 유지보수 인력 투입 계획(대체인력 확보)

- 발주기관과 협의한 요구사항

나. 요구사항 목록
❍ 요구사항 정의
구 분
설 명
개 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Maintenance Requirement
유지보수 수행활동에 대한 요구사항
7
기능개선 요구사항(FUR)
Functional Requirement
시스템별 기능(동작)에 대한 요구사항
2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데이터 개방, 품질관리를 위한 요구사항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사업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사업 수행 중 교육 지원, 사업 변경 지원등에 대한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사업 수행 중 보안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5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2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사업의 특성 및 범위, 환경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 및 요구사항
10
합 계
34

❍ 요구사항 목록
구 분
번 호
설 명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Requirement)
MAR-001
유지관리 공통사항
MAR-002
시스템 운영방안
MAR-003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004
사업수행 조직 구성 및 핵심참여인력 투입방안
MAR-005
상용 SW 유지관리 방안
MAR-006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MAR-007
장애대처 방안 및 장애처리 후 보고

구 분
번 호
설 명
기능개선 요구사항
(Functional Requirement)
FUR-001
두드리소시스템 기능 개선
FUR-002
민원분석예보시스템 기능 개선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1
데이터베이스 관리 방안
DAR-002
데이터 표준화 준수
프로젝트관리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프로젝트 수행 및 관리
PMR-002
산출물 작성 및 제출
PMR-003
안전관리, 사고대응
프로젝트지원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교육지원
PSR-002
기술지원
PSR-003
인수·인계
보안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 관리계획 수립
SER-002
보안 지침 준수
SER-003
보안 위규 처리사항
SER-004
자료보안
SER-005
인력, 장비 보안
품질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
표준절차 준수
QUR-002
품질관리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비용 및 기술지원
COR-002
비용청구 및 지불
COR-003
계약의 연장
COR-004
계약의 변경 및 해지
COR-005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
COR-006
계약 기타사항
COR-007
정품사용
COR-008
지적재산권 및 산출물의 소유권
COR-009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010
사업관련 표준 지침 준수

다. 요구사항 상세
❍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MAR, 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공통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유지관리 내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
○ 유지보수대상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장애처리는 연중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비상연락체계는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상시 복구가 가능하도록 비상 응소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범위(내용)으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이며, 유지관리 대상 중 프로그램 폐지, 불용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유지보수료를 감액 조정하거나, 대체방안을 제시(협의결정)하고 유지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변경계약 체결 등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점검 및 조치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
시스템 운영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사용자의 업무 효율성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능, 인터페이스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로그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이력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변경 및 추가된 테이블정의서(ERD포함)과 프로그램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hp:lineBreak/>(관리자 매뉴얼 포함)
○ 테이블정의서,ERD, 프로그램 매뉴얼 등 각종 산출물을 버전별로 데이타베이스화하여야 한다.
○ 홈페이지 보안(개인정보보호 포함) 및 웹 접근성·호환성 지침 등 준수

  • 주기적인 보안관리 및 취약점 점검 진단, 웹 접근성 및 표준화 점검진단

- 정보보안 업무 조치

·개인정보유출 점검결과 조치, 기타 보안강화업무 지원

  • SSL, 아이핀인증, GPKI인증, 실명인증 등 모듈관리 지원

산출정보
점검 및 조치결과서, 프로그램매뉴얼, ERD, 테이블 목록 및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유지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시스템 환경(서비스, 연계방법 등)에 대해 이해하고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한다.
○ 시스템의 최적 상태 활용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능변경, 추가, 보완, 사용방법의 개선, 문서보완 등으로 시스템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두드리소 및 민원분석예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 오류 수정 및 성능 개선

·오류사항 수정 및 성능 개선(기능 및 인터페이스 수정 등)

·업무처리 절차 변경에 따른 업무개선 사항 적용

·연계환경 변화, 연계방식 변경, 추가연계 등 수정 개선

·운영체제 및 웹 브라우저 업그레이드에 따른 호환성 확보

·속도향상, 부하분산 등 시스템 성능관련 개선사항 발생 시 방안 강구 및 조치

·S/W 버그 또는 오류 수정을 위한 패치 적용, S/W 업그레이드 지원

·민원분석예보시스템 민원분석플랫폼(TeAna Insight 포함) 성능 개선 지원

  • 타 시스템과의 연동 관리

·기존 연계되어 있는 시스템과의 연동 관리 및 변동 지원

·추가 시스템과의 연동 필요시 기술 지원 및 조치

  • 기타 업무 지원

·사용자 및 관리자에 대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 교육 업무 지원

·민원분석예보시스템 학습데이터 관리 및 지원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수행 지원

  • 시스템 변경 관련 이력사항 관리

○ 사업자는 기능개선, 구조변경 등 시스템에 변경요소가 발생하였거나 발주기관의 숙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 타 부서에서 다양한 기술적 연계검토 및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기술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작업 내용은 문서로 기록하여 보관하고 관련 산출물은 수시로 현행화 하여야 하며, 각종 자료 및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타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원활한 협조와 기술지원을 통해 협업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지체에 따른 하자보증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 민원분석예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핵심프로그램인 TeAna Insight 제조사의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지원확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
사업수행 조직 구성 및 핵심참여인력 투입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투입할 인력에 관한 사항
○ 원활한 사업진행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관리 전담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 핵심참여인력은 아래의 제시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 사업기간 내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 유경험자로 초급이상의 기술 자격을 갖춘 운영인력 1명 이상을 대구시가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구시와 사업자가 수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 유지보수를 전담하는 팀을 구성하여 유지보수 활동을 수행할 전담인력 이외에 유지보수체계 개선 및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할 별도의 지원인력이 구성되어야 한다.

○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인력구성 및 프로필과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역할, 투입율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유지보수 인력은 발주처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유지보수 인력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신규 투입되는 인력은 기존 인력의 동등 자격조건 이상을 만족해야 하고, 변경 10일 이전에 변경사유와 이력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변경 전후로 15일 이상의 인수인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도 유지보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인력투입 시기는 사업 착수시점부터이며 철수 시기는 사업 종료시점까지여야 한다.
○ 사업자는 유지보수 인력의 소속, 직책, 성명, 실무경력, 보유기술자격증 등 인적사항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자격요건 등 기술요원의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체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인력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 또는 허위로 작성한 보고서 및 제반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사업자가 기술적·법적 책임을 진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
상용 SW 유지관리 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시스템 운영을 위한 상용 SW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사업자는 상용 SW 납품업체와의 협약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기술지원 방안과 장애처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용 SW에 대한 유지관리

  • 두드리소 상용 S/W

·업로드컴포넌트(DEXTUploadNJ 1.1.0, DEXTUploadFL 2.5.7)

·통합인증 (Magic SSO, StoS)

  • 민원분석예보시스템 상용 S/W(※<hp:fwSpace/>공개용 SW 포함)

·시각화뷰어(amCharts), 통합인증(Magic SSO)

·데이터마트(Elastic Search, LogStash, nodeJS)
○ 상세유지관리 내용
구분
사업내용
상용SW관리

  • 정기점검 및 보고서 제출
  • 24시간 장애예방 및 장애처리
  • 제품 업그레이드 및 타 시스템 연동에 따른 기술지원 등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점검 및 조치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수행 절차에 관한 사항
○ 정기보고

  • 정기 보고서(장애, 개선 포함)는 매주, 매월 말 작성하여 매주 월요일,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처리 보고
  • 장애발생 시 장애처리일지에 장애발생원인과 조치결과를 기록 후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고서를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개선보고(조치보고)
  • 시스템의 수정, 보완, 개선 작업 시 그 내용을 기록 후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완료보고
  • 사업완료 2주 전까지 결과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정기점검보고서, 장애처리보고서, 개선보고서, 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
장애대처 방안 및 장애 처리 후 보고
요구사항
세부내용
장애발생시 대처방안에 관한 사항
○ 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장애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대응체계, 장애처리와 복구지침)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상시 모니터링, 발생 장애에 대한 이력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장애발생 통보(구두, 서면 등)시 즉시 장애복구 조치에 임해야 한다.
○ 유지관리대상의 장애가 발생하여 조치 인력을 파견해야 하는 경우에는 2시간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후 4시간 이내에 필요한 긴급조치 후 서비스가 가동되게 하여야 하며, 12시간 이내 정상복구 의무 및 시간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월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 장애처리 지연배상금 = (월유지보수료 × 2.5 / 1000) / 24 × 지체시간
○ 장애발생시 완전한 장애복구에 장시간 소요되어 업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사업자에게 우선 장애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따라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완벽한 장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장애조치 시간은 장애발생 통보 후 도착시간과 복구시간을 합산하여 기산한다.
○ 장애복구 후 24시간 이내에 동일유형의 장애가 재 발생 하는 경우, 장애조치 시간산정은 최초 장애발생 통보 시부터 기산한다.
○ 시간 내에 장애복구 및 정비보수를 완료한 경우에도 24시간 내에 동일한 장애가 반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장애로 간주하여 지연배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 우선 장애조치에 소요된 시간은 장애복구 조치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우선 조치시간이 4시간이 초과한 경우는 장애발생 통보 시부터 합산한 시간을 장애복구시간으로 본다.
○ 장애 접수 후 8시간 이내에 장애복구 및 정비보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는 즉시 대체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업무에 지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자의 유지관리능력으로 해결 불가능하여 타 업체의 기술지원이 필요할 시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작업시 지연처리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장애원인 분석결과 장애원인이 타 시스템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해 제출하고, 타업체의 장애조치에 최대한 협조
○ 장애복구 후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2일 이내에 장애발생 원인 및 복구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장애원인에 따라 책임소재를 명기)
산출정보
장애처리 및 복구매뉴얼, 장애처리보고서
관련요구사항

❍ 기능개선 요구사항(FUR, Functional Requirement)
요구사항분류
기능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1
요구사항 명
두드리소시스템 기능 개선
요구사항
세부내용
두드리소 시스템 및 홈페이지 기능 개선에 관한 사항
○ 직원용 민원통합처리시스템 기능 개선

  • 교통불편신고 관리자 기능 개선

○ 대시민 홈페이지 개편
  • 홈페이지(모바일포함) 디자인 및 기능 개선

○ 다양한 민원채널의 두드리소 통합 지원
  •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민원창구의 두드리소 통합 지원

○ 연계시스템 변경사항 및 신규 연계 추가에 대한 기술지원 및 기능 개선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개발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기능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2
요구사항 명
민원분석에보시스템 기능 개선
요구사항
세부내용
민원분석예보시스템 및 민원분석 플랫폼 기능 개선에 관한 사항
○ 민원데이터 분석 플랫폼(TeAna Insight) 성능 개선

  • 유형, 처리부서 등 자동분류 정확도 향상

○ 민원지도, 민원현황판 서비스 개선
  • 필요 시 민원현황판 표출 대상 정보 및 디자인 개선

○ 민원분석 결과 공유‧활용을 위한 Open API 추가 및 연계지원
○ 관리자용 시스템 활용 통계 기능 개선
○ 연계시스템 변경사항 및 신규 연계 추가에 대한 기술 지원 및 기능 개선
산출정보
API 이용자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
데이터베이스 관리 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응용S/W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데이터베이스의 가용능력을 분석하여 업무 확장 및 변경 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내역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데이터의 정확성, 유효성, 일관성, 신뢰성을 위해 데이터를 정비·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 성능을 유지·향상시켜야 한다.
○ 응용S/W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물리적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여야 한다.
○ 기능개선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변경 시엔 개발환경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운영환경에 적용 후에는 변경내역을 관련 산출물에 적용해야 한다.
○ 변경된 데이터베이스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튜닝 등을 필요 시 수행하여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 데이터 이관 시, 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최종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연계데이터 간의 상호 운용성 확보 및 정합성을 관리해야 한다.

  • 내·외부 DB간 송·수신하는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산출정보
ERD, 테이블정의서, 연계데이터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
데이터 표준화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데이터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 구조 산출물의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의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정의서를 참조하여 행정안전부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현행화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이나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 표준화 점검 및 조치 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산출정보
테이블정의서
관련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프로젝트 수행 및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사항
○ 유지관리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등의 프로젝트 관리방안 및 수행절차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원활한 사업진행과 품질학보를 위해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유지관리 조직과 비상연락망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기관에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에 필요한 장비 및 도구(각종 S/W포함)는 사업자 부담으로 확보해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수행을 위한 산출물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에 따른 사업수행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착수계, 사업책임자계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발주기관에서는 필요시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과정에서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안전관리, 사고대응
요구사항
세부내용
유지관리 활동 시 안전관리, 사고대응에 관한 사항
○ 사업자는 유지보수를 함에 있어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 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즉시 유지보수에 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유책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 손·망실과 고의로 인한 장애의 경우
  • 발주기관 또는 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정비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교육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교육에 관한 사항
○ 사업자는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교육 요청 시 무상으로 성실히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기술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효율적 업무 운영을 위한 재구성, 증설 등의 변경에 대한 기술지원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 지침 등이 수정되었을 경우 수시로 보완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 시스템 재구성 또는 업무절차의 변경 등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분의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품 또는 소프트웨어를 증설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는 시스템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기술을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처리속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수시로 튜닝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에 향후 클라우드 컴퓨팅 및 스마트그리드 환경 구축에 필요한 기술적 검토 및 제안을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
인수·인계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종료시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 사업자 변경 시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새롭게 선정된 사업자에게 명확한 인수·인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 인수·인계사항 발생 시 품질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인수ㆍ인계하여야 한다.
○ 안정적인 운영 추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ㆍ보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종료 2주 전까지 사업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종료 이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인수·인계계획서, 인수·인계서
관련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보안 관리계획 수립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수행 인력, 장비 등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 수립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시스템과 내·외부망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 각종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보안 지침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보안관리 의무사항
○ 사업자는 보안관리를 위해 발주기관의 교육요청, 자료요구, 사업수행 중 업체에 대해 수시 실시하는 누출금지 정보 외부 누출 여부 확인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발주기관 자체 보안대책 등 보안관련 규정 및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별첨1)을 충실히 이행하고 ‘외부용역업체 보안관리 방안’,‘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강화조치’등의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기능개선에 따른 개발의 경우,‘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에 의거하여‘소프트웨어 개발보안’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보안 위규 처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보안 위규 처리기준
○ 보안정책 위반 시,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및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용역책임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위약금을 부가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적발 시 사업자는 법령에 따른 모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부정당업자로 등록 및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각 시스템 정보 및 내부 정보자 등 정보유출로 인한 보안관련 사고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가 전적으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과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
자료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접수 또는 생산한 자료에 관한 보안사항
○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한 관련 자료의 반출, 반납 등은 발주기관의 기술자료 관리지침에 따라야 하며, 발주기관으로 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본 용역이외의 목적으로 복사 또는 대여할 수 없고 사업 종료 시 모두 반납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얻어진 정보나 자료 등을 우리시와 사전협의 없이 외부에 제공 또는 공개한 경우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사업자는 모든 관련 자료에 대해 반납 시까지 보존할 책임이 있으며, 사용 중 훼손, 망실 등 하자 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밀자료는 발주기관의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에 따른 불용장비 매각 시 하드디스크내의 데이터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완료 시 전산장비 및 이동식 저장매체 등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라 보안조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
인력, 장비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보안관련 규정 성실 이행 및 보안교육, 장비보안에 관한 사항
○ 사업자는 유지보수 인력의 업무수행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대표자 및 유지보수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와 신원조사관련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져야 한다.
○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유지보수 인력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과 용역수행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점검을 분기별 실시하고 모든 보안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중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 및 이동식 저장매체는 무단 반·출입을 금지하며,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 및 이동식 저장매체를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등 사전 확인․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중 전산장비 및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완전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하며, 핵심참여인력의 신분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및 신원조사 관련 서류(핵심참여인력)
관련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표준절차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응용S/W 버전관리, 산출물 관리 등 유지관리 표준절차 준수
○ 응용S/W 버전관리, 산출물 관리 등 유지관리 표준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테이블정의서, ERD, 매뉴얼 등 항목별 품질관리
  • 응용S/W 버전관리 및 산출물 관리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
품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품질관리 운영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 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 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품질보증활동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분류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비용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기술지원 사항
○ 정기점검, 수시점검, 장애복구 등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거 시스템 이전 및 교체 시 무상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이전설치 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비용 청구 및 지불
요구사항
세부내용
용역비용의 청구 및 지불
○ 유지보수료는 계약서에서 정한 금액에 의하며, 유지보수료의 청구 및 지불은 분기별로 하고,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해당 분기의 유지보수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분기 첫달 10일까지(마지막 분기는 12월은 26일까지) 계약이행 실적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유지보수료는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 일한 계산하여 지급한다.
○ 유지보수 계약기간 이후 다음연도 계약체결 시 까지 본 계약의 연장이 가능하고 다음 연도 유지보수료는 이번 연도 유지보수료에 준하여 지급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계약의 연장
요구사항
세부내용
계약 연장에 관한 사항
○ 계약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전일의 용역대가지급 기준을 준용한다.
○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별도의 해지통보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까지이며 다만,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계약기간은 실제 계약일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이고 이 경우 용역 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요구사항
세부내용
계약 변경 및 해지 조건 등에 관한 사항
○ 본 계약의 계약기간 및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상호 합의하에 시행하며, 계약 변경사항은 변경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적용하며, 대가의 지급은 용역제공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 사업자는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제안내용 이외에 추가제안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은 본 사업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함으로 인해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2회 이상의 시정요구 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최초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지연배상금 누적금액이 총 계약금액의 10분의 1을 넘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전일까지의 용역 비용을 정산 지급하며, 계약해지 전일까지의 유지보수 내역을 해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의 만료, 기타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후 신규 사업자와 유지보수를 계약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는 신규 사업자의 원활한 유지보수 업무 수행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기술지원하며, 그 기간과 범위는 상호 합의하여야 한다.
○ 본 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되더라도 발주기관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해지 60일전에 문서상으로 요청하고,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
요구사항
세부내용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에 관한 사항
○ 유지보수 용역 등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 해당하여 예산확정 전이라도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방법을 적용한다.

※ 「지방계약법」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
○ 발주기관 의회의 예산안 의결 전에 예산 안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입찰공고, 평가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예산 의결이 완료되는 즉시 계약체결 절차를 진행한다.
○ 다만, 입찰시 발주기관 의회의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예산 심의과정에서 사업비가 변경될 경우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
계약 기타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계약에 관한 기타사항
○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하여 해결한다.
○ 사업자는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자는 사전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분쟁 발생 시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발주기관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따르고, 발주기관과 사업자간의 해석이 충돌 시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
정품사용
요구사항
세부내용
SW 정품사용
○ 유지보수용 별도의 SW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불법SW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
지적재산권 및 산출물의 소유권
요구사항
세부내용
지적재산권 및 산출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본 용역 계약의 이행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이 가진다.
○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이후라도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가 제반사항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제안한 개발도구, 업무설계서, 솔루션 등은 상거래상 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으로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9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공통 기술표준
○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 시 기술적용계획서에 따라 기술을 적용하고, 최종 기술적용결과에 대해 사업완료 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웹 관련 표준, Secure Coding을 포함한 코딩표준, DB 설계 표준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가능한 S/W를 모듈화 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10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표준 지침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국립전파연구원)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지침(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Ⅳ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및 수정·보완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함.
❍ 제안서의 내용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우선함

나.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가급적 150쪽 이내로, 요약서는 가급적 30쪽 내외로 작성

(A4용지, 좌철 책 제본, 항목별 간지 삽입)
❍ 제안서는 한글 작성, 하단 총 페이지 부여가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함.
❍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제공할 수도 있다. 사용 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를 평가할 때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요약)서 등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 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하여야 함.
다. 작성목차 및 세부작성지침
1) 작성목차
작성 항목
세 부 목 차
Ⅰ. 제안개요
제안개요
Ⅱ.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4. 주요사업실적-실적증빙
5. 경영정보
Ⅲ. 사업수행능력
1. 사업 추진전략 및 목표
2. 사업수행 방법론
3. 기대효과
Ⅳ. 기술,지식능력
1. 운영 및 유지보수 방안
2. 예방점검 및 장애관리 지원 방안
3. 유지보수 개선방안
4. 핵심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Ⅴ. 사업관리
1. 품질보증방안
2. 사업추진 일정
3. 위험관리 및 보안관리방안
Ⅵ. 사업지원
1.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2. 비상대응체계
3. 산출물관리
Ⅶ. 기타
1. 추가 제안

2) 정성적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고
Ⅰ. 제안개요

1. 개요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제안내용의 핵심 기술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요약 제시

Ⅱ.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경영상태 등 제시
붙임3,7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전체 조직 및 인원현황, 용역참여 인원에 대한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붙임4,5
3. 주요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4. 주요사업실적
해당 사업과 관련 있는 유사사업 분야 주요 실적 제시(최근3년간)
※ 주요사업실적, 용역이행실적증명서
붙임8
5. 경영정보
재무비율 등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인도 관련 증빙자료

Ⅲ. 사업수행능력 1. 사업 추진전략

및 목표
본 사업의 추진전략 및 목표 제시

  • 현행 업무 분석 및 효과적인 유지보수방안 제시
  • 기능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구현 및 방안 제시

2. 사업수행방법론
사업 수행에 적용할 방법론 및 기법의 활용방안 제시

3. 기대효과
사업수행에 따른 실현 가능한 기대효과 제시

Ⅳ. 기술,지식능력

1. 운영 및 유지
보수방안
민원시스템 분야별 운영 및 유지보수 수행방안 제시
상용SW 및 민원분석플랫폼(TeAna Insight) 기술지원협약에 관한 방안 제시

2. 예방점검 및

장애관리
유지보수에 따른 예방점검, 장애복구 방안 등을 제시
유지보수에 따른 장애대응, 백업 등 수행체계 및 양식 등 제시

3. 유지보수 개선

방안
민원시스템 분야별 유지보수 개선방안 제시

4. 핵심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 상세 제시
핵심참여인력에 대한 이력사항(기술수준), 인력변동 시 대처방안 제시
붙임4,5
Ⅴ. 사업관리

1. 품질보증방안
해당 사업 수행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방안 및 사업관리방안을 제시

2. 사업관리방안
사업 수행의 추진일정, 중간목표 정의, 기능개선 일정계획 등 제시
보고 및 검토 계획 상세하게 제시(정기/수시보고 등)

3. 위험관리 및

보안관리 방안
사업수행과정에서 습득된 자료, 산출물 등에 대한 보안 관리방안 제시
참여인원, 장비, 내·외부 통신망 접근 등에 대한 보안통제 방안 제시
기밀 보안 대책과 저작권 존중방안 기술

Ⅵ. 사업지원 1. 교육 및 기술

이전계획
관리자와 사용자 등에게 지원하는 각종 교육방법, 교육내용, 조직, 기간 등 제시
기술 지원 및 협조 방안 제시

2. 비상대응체계
비상사태에 대비한 대책, 조치 및 복구방안 제시
장애관리정보의 체계적 분석관리와 장애보고체계 개선방안 등 제시

3. 산출물
각종 산출물의 작성방법, 제출방법, 제출시기 등 기술

Ⅶ. 기타
제안사가 사업과 관련되어 추가 제안할 내용을 기술

※ 제안서 작성 지침을 준용하되 제안사의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

※ 증빙서류로 제출되는 자료는 별도 첨부하고 이는 쪽수에 포함되지 않음

3) 정량적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1. 정량적 평가요소 증빙서류
수행경험(붙임 8 및 증빙서류),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인도(증빙서류)의 순으로 증빙서류 첨부
2. 기타 증빙서류
증빙서류 첨부

※ 정량적 제안서 및 증빙서류(실적, 인력, 재무 등)로 제출되는 자료는 원본을 링바인더로 제출하도록 하고 이는 쪽수에 포함되지 않음
Ⅴ

제안안내

가. 입찰방식
1)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 신고필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서 [제품명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업, 경영정보시스템, 시스템관리, 데이터서비스, 인터넷서비스, 소프트웨어 유지및지원 분야의 “세부품명” 중 1개 이상/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를 소지한 업체
  •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의 효율성의 위하여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는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확인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본 사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제외함

2) 사업자 선정방법

❍ 입찰방식은 제한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로서,<hp:lineBreak/>「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적용함

❍ 제안서 종합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평가비중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에 따라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로 함

❍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수정 적용한「정성적 기술평가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협상순서는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하고 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은 생략하며, 협상 결렬 시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나. 제안서 평가방법
1) 평가방법

※ 아래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용함

❍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

­ 제안서 평가는 본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함

­ 정량적 평가는 담당부서(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내용에 대한 평가 및 심사를 실시함

­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 및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값을 구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평가자료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인쇄본),

색인(평가항목 순서대로 해당되는 제안서 페이지를 정리한 표, 인쇄본),

제안발표자료(인쇄본) 각 10부 ❍ 입찰가격평가 ­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 2)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방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결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함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대상가격의 범위 내에서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우리시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협상대상가격의 범위 내에서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 발주기관은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제안서 평가기준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평가방법
계

100
100

기술능력평가
(90)

정량적
평 가
(계량화)
▪기술인력 보유현황
6
20
발주기관평가
▪사업실적
6
▪경영상태
6
▪신인도
2
정성적
평 가
▪사업수행능력
18
70
평가위원평가
▪기술·지식능력
24
▪사업관리
14
▪사업지원
14
입찰가격평가
(10)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10
10
평점산식

※ 실적증명서 사본, 회계증빙서류 미제출시 0점으로 처리

※ 입찰가격 평점산식 : 관련 규정에 의함

2)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연번
평가항목
평가요소(기준)
배점
1
기술인력 보유현황
제안사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6
2
사업실적
사업이행실적에 대한 평가
6
3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6
4
신인도
부정당업체 제재
2
합
계
20

가) 기술인력 보유현황 (6점)
평가요소
배점
평가방법
등
급
평점
제안사의 기술
인력 보유현황
6
제안사의 보유인력 기술등급 평가점수의 합
30점 이상
6.0
25점 이상 ~ 30점 미만
5.6
20점 이상 ~ 25점 미만
5.2
15점 이상 ~ 20점 미만
4.8
15점 미만
4.4
※ 보유인력의 기술자 등급별 인원수에 기술자 등급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

※ SW기술자 등급별 계수
기술자 등급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점 수
5
4
3
2
1

※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10항에서 정한 바에 따름

※ 기술등급 기준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18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내용의 “SW기술자 분류 기준” 등을 준용

※ 보유인력에 대한 재직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고용보험 가입 입증서류, SW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을 기준으로 평가

※ 검증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기술자는 평가에서 제외함

※ 보유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한다.

※ 미제출시 최하점수 부여

나) 사업실적(6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수행 실적
평가점수
사업실적
6
해당 사업규모 대비
최근 3년 이내에
사업이행실적 비율
(단일 사업 기준)
100% 이상
6.0
80%이상 ~ 100%미만
5.6
60%이상~80%미만
5.2
40%이상~60%미만
4.8
40%미만
4.4

※ 실적인정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이행완료 된 사업수행실적으로서, 실적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단일사업건에 대해 본 사업 금액을 기준으로 비율로 산정하여 평가

※ 실적인정 사업범위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한 업무시스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개발, 시스템 통합), 관련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실적 등을 동등사업으로 인정함. (단순 장비(HW, 상용SW)납품 제외)

※ 이행실적 증명

­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제안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다) 경영상태(6점)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평가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7
B+, B0, B-
B-
B+, B0, B-
5.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한다.

※ 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라) 신인도(2점) ❍ 부정당업체 제재(2점)

평가기준
평가요소
평가점수
부정당업자 지정여부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제재건수 없음
2
제재건수 있음
0

※ 신인도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출, 미제출 시 0점 처리
3) 기술능력평가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부문
항 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사업수행
능력
(18)
사업수행
이해도

  • 대상 업무 이해도 및 제안서 작성 충실도
  • 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 숙지도

(제안목표 ․ 시스템 운영환경 파악, 방향 적정성 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및 비전 제시의 적정성

6
사업수행
추진전략
  • 사업수행 추진전략의 창의성, 적합성
  • 사업수행 유사경험(기술보유 능력 및 대외 인지도)

6
사업수행
  • 사업수행 절차의 타당성
  • 사업수행 목표달성 및 제안기술의 실현 가능성
  • 추진일정계획, 목표정의 및 관리의 적정성
  • 수행결과의 활용성

6
기술·지식능력
(24)
운영 및
유지보수
  • 시스템 운영 전략 및 기술성
  • 분야별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적정성

6
예방점검
및
장애관리
  • 각종 장애의 사전예방과 사전적 예방활동의 적정성
  • 발생한 장애에 대한 신속한 복구 및 장애처리 지원 방안

6
유지보수
개선방안
  • 유지보수체계 개선방안의 적정성
  • 분야별 기능개선 방안에 대한 적정성
  •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방안의 적정성

6
핵심참여인력
  • 사업수행 조직체계의 적정성
  • 핵심참여인력의 적정성(인원수, 역량)

6
사업관리
(14)
품질보증
및
사업관리
  • 사업관리 방법론 및 품질보증 방안의 적정성
  • 사업수행 추진일정계획, 중간목표 정의의 적정성
  • 인수인계 및 기술이전 시 품질유지 방안의 우수성

7
위험관리
및
보안관리
  • 자료, 산출물 등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인력, 장비 등 보안대책 및 보안체계의 적정성
  • 시스템 보안 및 저작권 존중사항

7
지원기술
(14)
교육지원
및
기술이전
  • 유지관리 교육훈련 지원방안 및 기술지원 사항
  • 각종 산출물의 작성방법, 제출방법 등 보고 및 관리의 적정성
  • 기타 본 사업수행관련 지원 사항

6
비상대응
체계
  • 장애발생 등 비상시 지원방안, 내․외부 조직과의 연대방안
  • 장애복구 공유 및 공동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 장애 발생 시 비상 대응체계 운영방안의 적정성

6
추가제안
  • 본사업과 관련하여 추가제안에 대한 평가

2
합 계

70

※ 평가항목, 기준, 배점은 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조정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및「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본 사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조정함
라. 제출서류 및 방법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에 공고함
1) 입찰서류 : 방문접수

❍ 제출일시 : 공고서에 의함 ❍ 제출장소 : 공고서에 의함 ❍ 제출서류 :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③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사용인감계(필요시) 1부

※ 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 지참

④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사본 1부

⑤ 소프트웨어사업자 관리확인서 사본 1부 ⑥ 용역 실적 증명서 ⑦ 청렴계약 이행계약서

⑧ 참여인력 관련서류(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경력증명서, 관련기술 자격증, 학력 증명서류 등)

⑨ 기타 입찰참가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
2) 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 방문접수

❍ 제출일시 : 공고서에 의함

❍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 소통민원과(동인청사 6층)

❍ 제출서류

① 제안서, 제안요약서(제안발표자료 대체가능), 색인표 각10부

②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1부 (밀봉 날인하여 제출)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시스템으로 제출한 후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미제출 시 무효)

③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④ 제안발표자료 10부(USB 1본)

3) 가격입찰서 : 나라장터(G2B)시스템으로 입찰서 제출

  • 산출내역서는 밀봉하여 방문제출하나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G2B)로 제출하여야 함

4) 기타사항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채용된 퇴직공무원(대구광역시 및 관할구역 내 자치구․군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 임원급 이상이거나 공사․용역․물품 등의 수주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있는 업체는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채용일 등이 포함된 ‘퇴직공무원채용현황’을 밀봉하여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제출기한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제안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야 함

❍ 제출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 별도의 제안요청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마. 제안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추후통보

❍ 제안순서 : 입찰서류 접수 순서(소통민원과)

❍ 제안시간 : 제안업체별 30분(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유의사항

­ 제안설명은 별도 지정장소에서 제안사(주관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현장 입장은 신분증을 확인한 발표자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내로 제한함.(사업관리자는 주관사업자 소속 인력으로 한함)

­ 제안설명회 불참시에는 정성적 평가항목은 서면 평가함.

­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는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함
바. 입찰시 유의사항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대구광역시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부정당업체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본 과업은 제안요청사항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안요청사항 상의 문구ㆍ용어의 해석과 실시요령에 대해서 상호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대구광역시의 해석에 따른다.

주관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주관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해야 한다.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은 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발주기관에 사용권 및 지적재산권이 주어진다.

유지보수 계약체결 이후 유지관리 대상 장비 또는 상용S/W의 증감 등 유지보수료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본 사업은 과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심의의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사. 제안서 보상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 : 해당없음

  • 총 사업예산 중 개발용역비가 50% 이상인 사업 중 20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
  • 다만, 유지보수사업, 단순 하드웨어구축ㆍ상용 소프트웨어 구매사업,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 및 시스템 운용환경구축 사업은 제외함

[붙임 1] (제안서 표지 견본)

  • 대구광역시 -

2027년 민원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제안서

2026.
.

※ 표지는 별도의 장식 없이 흰 바탕에 글씨만 기입
※ 표지 외 본문에도 제안사를 알 수 있는 일체의 회사명 및 로고 표기 금지
[붙임 2]

  • 2027년 민원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

제
안
서
요
약

주관사업자 및 컨소시엄 현황
회사명
담당업무
신용등급
자본금(억)
지분율
중소
기업
페이지
○○○ 회사

△△△ 회사

핵심참여인력 현황
회사명
상주(MM)
비상주
페이지
특급
중급
초급
합계
비율
주관사업자
○○○ 회사
MM

컨소시엄
△△△ 회사

합계 ·

※ “비율”은 전체 핵심참여인력 대비 비율 명시

제안내용 요약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제안내용
페이지
제안-01
전략
○
○

·

※ 평가에 도움이 되는 내용 중심으로 작성, 모델명이 있는 경우 반드시 모델명 명시

추가제안(추가제안을 하는 경우에만 작성)
번호
추가제안내용
페이지

○

※ 본과업과 관련된 내용만 추가제안
[붙임 3]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분야
기타분야
S/W분야
H/W분야
DB구축
컨설팅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 기술자 구분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내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에 따름

[붙임 4]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2.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참고)<hp:fwSpace/>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함<hp:lineBreak/>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hp:lineBreak/>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가능한 핵심인력 기재
[붙임 5]
핵심참여인력의 자격사항 등 요약
구분
분야별
성 명
연 령
(세)
기술등급
본사업
참여직위
최종학력
자격증
담당업무
전담
참여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비전담
참여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참고) 1. "프로젝트 참여 기술자"에 포함된 핵심참여인력<hp:lineBreak/>2. 작성기준일자 : 입찰공고일 현재<hp:lineBreak/>3. 협력업체 기술자의 경우 별도 분리작성
[붙임 6]
핵심참여인력 이력사항(개별)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근무경력

년 개월
기술등급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취득년월)

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
목표투입공수

개월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를 제출하여야 함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hp:lineBreak/>(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붙임 7]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hp:nbSpace/>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붙임 8]
동등분야 사업 실적(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순번
①사업명
②사업개요
사업기간
③
계약금액
발주처
④타사와
공동프로젝트수행여부
비고

계 건 백만원

(작성요령)
1. 사업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사업과 유관한 건별로 정확하게 기재
※ 작성기준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2. 사업 개요 :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을 작성
3. 계약금액 : 공동도급계약 일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제안사의 지분을 괄호 안에 기재
4.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
5. 민간거래 실적은 용역사업 계약서 사본 및 전자세금 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6.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 기재
7.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 <hp:lineBreak/>조달청 나라장터에서 발행하는 SW사업실적 활용
8.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9.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 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10. 그밖에 이행실적 증명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
[붙임 9]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민원시스템 통합 유지관리용역
작성일
2026 . 10.
.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분야별 적용계획
구 분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o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
서버 장애처리 및 점검 등 기존 장비 유지보수 용역사업(개발 및 정보화 구축 사업이 아님)
o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
서버 장애처리 및 점검 등 기존 장비 유지보수 용역사업(개발 및 정보화 구축 사업이 아님)
o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
서버 장애처리 및 점검 등 기존 장비 유지보수 용역사업(개발 및 정보화 구축 사업이 아님)
o 요소기술 분야

○
신규 시스템 구축사업 아님
o 보안 분야

○
신규 시스템 구축사업 아님

<hp:titleMark ignore="1"/>[붙임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공사(용역․물품)명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대구광역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상기 용역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hp:lineBreak/>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대구광역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대구광역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대구광역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함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함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함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함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서명 또는 날인)

[붙임 1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 찰 일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낙찰금액의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지명)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구광역시(분임)재무관 귀하
구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음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성명 :

[붙임 12]
산 출 내 역 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건
명

금
액
일금
원정(₩
)
사 업 기 간

~
(
일)
입
찰
자
상 호 또는
법 인 명 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구
분
금
액
비 고

합
계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산출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직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붙임 13]

서 약 서
업체명

주 소

당사는 「2027년 민원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의 목적과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시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 대상업체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생 년 월 일 :

대표자 성 명 :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붙임 14]
보 안 서 약 서
(용역사업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hp:fwSpace/>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hp:fwSpace/> 체<hp:fwSpace/> 명 :
(업체 대표)<hp:fwSpace/>
<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붙임 15]
보 안 서 약 서
(용역사업 참여인력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과 아래 “정보누출금지대상”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hp:fwSpace/>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또한, 본인은 최근 1개월내 경찰청(또는 경찰서)의 범죄경력 열람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서약한다.
※ 정보누출금지대상 (용역사업 과업내용에 따라 조정할 것)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시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년
월
일
서 약 자 <hp:tab width="19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hp:fwSpace/>
<hp:fwSpace/>
<hp:fwSpace/><hp:tab width="21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서명)

[붙임 16]
보안확약서(대표명의)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 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hp:fwSpace/><hp:fwSpace/>직
급 :

성
명 :
(서명)

대구광역시장 귀하
[붙임 17]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우리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대구광역시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대구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별표4] 통해 매일 점검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hp:titleMark ignore="1"/>
[별표 4]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별표 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및 교체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hp:lineBreak/>특별보안교육<hp:lineBreak/>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위서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경위서 제출

<hp:titleMark ignore="1"/>[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이하
계약금액의
3% 이하
계약금액의
1% 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hp:titleMark ignore="1"/>[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4]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 사업명:
(20
년
월
일)
순번
점검사항
결과
기본
정책
1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프로그램만 설치하고 불필요한 프로그램 제거
O, X
2
필수 원격접속SW(SSH, RDP, HTTPS 등)의 기본 포트 변경
O, X
3
정보시스템에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및 폴더 공유
O, X
4
정보시스템의 시간동기화(NTP) 설정, 로그를 1년 이상 보관ㆍ점검
O, X
5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정책이 적절하게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백업
O, X
6
비공개 정보, 용역사업관련 서류 방치 등 문서를 안전하게 관리
O, X
운영
관리
1
정보시스템 자산관리대장(IP 포함)을 최신으로 유지·관리
O, X
2
중요자료는 독립PC 또는 보안USB 보관, 암호화 등 안전하게 관리
O, X
3
중요시설(관제실, 통신실, 장비실 등) 내에 출입관리대장을 마련하여 관리
O, X
4
정보시스템이 보관된 장소는 상시 잠금
O, X
5
취약점 분석·평가 및 보호대책 이행점검 결과의 문제점을 보완 조치
O, X
6
장애 및 재해복구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비상대비체계를 점검
O, X
7
용역업체(유지보수 등)의 원격작업을 금지하고 원격접속 차단
O, X
백신
점검
및
패치
1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전수검사 수행
O, X
2
백신 엔진을 최신 버전(단독망일 경우, 1개월 이내)으로 업데이트 및 예약검사(주 1회 이상)
O, X
3
백신의 실시간 검사 설정하고, 백신 로그 및 검역소 로그에서 악성코드 유입 등 확인
O, X
4
정보시스템의 운영체제, 응용프로그램 등 S/W에 대한 최신 보안패치 수행
O, X
휴대
기기
1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외장형 디스크, 메모리카드 등)에 대한 반ㆍ출입 통제
O, X
2
USB 포트를 잠금장치ㆍ보안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물리적 봉인
O, X
3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봉인장치 개폐 등 사용기록 관리
O, X
4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차단 및 USB 자동실행 기능 차단
O, X
5
자료전송 시 인가된 휴대용 저장매체, 광디스크 사용 또는 지정된 단말기 사용ㄴ
O, X
망
운영
1
정보시스템에 비인가 PCㆍ서버 및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
O, X
2
정보시스템과 연결되는 점검·관리·운영 PC는 다른 정보통신망(인터넷 포함)과 분리
O, X
3
정보시스템은 다른 정보통신망(인터넷 포함)과 분리 운영
O, X
4
Wifi 등 무선인터넷 연결을 제한하고 점검
O, X
계정
관리
1
정보시스템의 기본(Default) 계정, 불필요한 계정 삭제
O, X
2
초기 비밀번호 변경, 동일 비밀번호 사용 금지(PC는 CMOS, OS, 화면보호기 비밀번호 설정)
O, X
3
정보시스템에 숫자, 문자, 특수문자를 혼합하는 등 안전한 비밀번호 사용
O, X
4
정보시스템 무작위 대입 공격에 대비하여 계정 잠금 임계값 설정
O, X
5
각종 정보시스템에 사용자별(용역/점검자와 운영자) 또는 그룹별로 접근권한 부여
O, X
※ 정보시스템 : PC, 노트북, 서버, 정보보안장비, 네트워크장비 등 ICT 기기
※ 중요자료(비공개 자료) : 시스템구성도, IP현황, 계정관리대장, 기관이 지정한 자료 등

[붙임 18]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1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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