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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6290] [긴급]2026학년도 육민관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물품]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육민관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식품제조·가공업,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11-05 10:00
#물품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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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학년도 육민관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hwp =====
육민관고등학교 공고 제2026–29호

[긴급]육민관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육민관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 납품이후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에 관한 사항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및 부정 청탁을 요구할 경우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신고는 033-258-5562 인터넷 신고는 왼쪽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신고해 주세요.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명

[긴급]2026학년도 육민관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 기초금액 ◉ 기초단가: 금9,000원 구분 산출기초 예상소요액 비고 급식단가 급식예정인원 급식예정일수 학생 학기중 중식(전학년) (면세) 9,000 792 16 114,048,000 학생 학기중 석식(1,2학년) (면세) 9,000 70 5 3,150,000 학생 방학 중(1월) 중식(1,2학년) (면세) 9,000 120 10 10,800,000 학생 방학 중(2월) 중식(1,2학년) (면세) 9,000 30 5 1,350,000 학생 방학 중(2월) 중식(신입생) (면세) 9,000 261 1 2,349,000 교직원 학기 중 중식(과세) 9,900 50 16 7,920,000 교직원 방학 중(1월) 중식(과세) 9,900 10 10 990,000 합계 140,607,000

  • 총사업비: 금140,607,000원(금일억사천육십만칠천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의거 학생 부가세 면세대상, 교직은 과세대상

※ 최종낙찰시 교직원 급식 단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계약 예정임

※ 투찰금액(단가)을 원 단위로 할 경우, 계약시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국고금의 끝수 계산)에 의거 원 단위 절사 후 계약

구매예정수량 ◉ 총15,533개 - 14,633개(학생)+900개(교직원)

※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전출·입, 학사일정 및 학교사정, 감염병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급식인원을 보장하지 않음. 입찰방법

단가계약입찰, 2단계(규격·가격 동시)입찰, 지역제한입찰(강원특별자치도), 전자입찰

규격제안서 제출기간

◉ 기간: 2026. 11. 5.(목) 10:00 ~ 11. 16.(월) 10:00

  • 평일 09:00~16:00까지, 토·일·공휴일 제출 불가

◉ 장소: 육민관고등학교 교육행정실(원주시 흥업면 북원로 1800)

◉ 방법: 방문제출(우편 및 FAX, 이메일 접수 불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5.(목) 10:00 ~ 11. 16.(월) 10:00(G2B 나라장터 전자입찰)

규격제안서 심사평가

2026. 11. 17.(화) 10:00 예정 본교 회의실

(현장설명회 없이 규격제안서로 갈음) 업체 현장방문 평가

2026. 11. 20.(금) 시간 별도 공지

가격개찰일시

2026. 11. 23.(월) 10:00 이후

개찰장소 육민관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납품(예정)기한

2026. 12. 14.(월) ~ 2027. 2. 26.(금) (31일 예정, 실제 급식일에 한함)

※ 공사일정, 학사일정, 학교사정 등에 따라 계약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납품장소 육민관고등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기타사항 1. 용역비, 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 포함.

2.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운송시간은 1시간 이내일 것-교통체증 포함)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 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학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할 수 있음.

3. 납품 시 검식용 1식과 보존용 1식을 무상 제공하고, 동일한 보존식에 대하여 –18℃이하에서 6일간(144시간) 학교 및 업체 1개씩 별도 보관하여야 함.

4. 학교의 요구에 따라 개별 도시락으로 납품하며, 위탁급식 업체가 잔반처리 및 수거까지 완료해야 함.

5. 급식 인원은 희망자에 한하며,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환기설비 공사 일정 및 학교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증감 시 낙찰된 계약단가로 계산함.

6. 급식비는 급식단가 및 급식 공급일, 공급 수량에 따라 정산함.

7. 급식 중에 급식의 질이 부실하여 학생들이 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전적으로 급식업체에 책임이 있음.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집행하며, 제안서는 본교(행정실)에 직접 제출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단가계약입찰이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 지역제한입찰(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다. 본 물품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한다(지사투찰불허)

나.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48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 또는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을 필하고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도시락은 즉석섭취식품(식품 HACCP 의무적용 품목)으로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규칙 개정(시행: 2022. 12. 1.)에 따라 반드시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이어야 하며, 제안서(규격) 제출 시 반드시 관련서류 첨부

다.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3년간)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학교에서 제시하는 급식 운영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서 업체의 자체 조리시설(공장)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량(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으며, 차량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식품관계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학교급식법 제16조에 의거 식재료의 종류별 품질 기준을 준수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본교에서 제시한 규격제안 요청서대로 도시락을 납품할 수 있고, 육민관고등학교 위탁급식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과업설명

본 입찰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낙찰자 선정 절차

제안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행정실 직접 제출) 및 가격입찰서(G2B) 접수 → 제안서 설명회(생략) → 위탁급식(도시락)선정위원회 평가·선정 적격 업체 선정 → 적격 업체 가격입찰서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 전자계약 체결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규격제안서

1) 제출기간: 2026. 11. 5.(목) 10:00 ~ 11. 16.(월) 10:00

(평일 09:00~16:00, 토·일·공휴일 제외, 단 마감일은 10:00까지)

2) 제출장소: 육민관고등학교 교육행정실(☎ 033-763-8874)

3) 제출방법

○ 접수기간 중 교육행정실로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FAX, 이메일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첨부(대리인 신분증 지참)

○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제출되는 사본은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4) 제안설명회: 없음

5) 제안평가: 2026. 11. 17.(화) 10:00 예정

○ 본교 위탁급식 선정위원회에서 업체 별도의 제안설명회 없이 제안서를 통해 심사 및 평가

6) 현장방문 평가: 2026. 11. 20.(금) 시간 별도 공지

○ 본교 위탁급식 선정위원회에서 업체 현장방문 평가

○ 입찰참가 업체수 또는 학교사정에 의하여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7) 위탁급식 선정위원회: 내·외부 위원으로 총 9명으로 구성(간사 포함)

8) 평가기준: 위탁급식 업체 선정 제안서 평가표, 위탁급식 업체 현장방문 확인 평가표 참고

나. 가격입찰서

1) 제출기간: 2026. 11. 5.(목) 10:00 ~ 11. 16.(월) 10:00

2)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전자입찰시스템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입찰서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2026. 1. 1.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라 ‘24. 1. 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사업자용 인증서+지문보안토큰)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신원 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개인용 인증서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2026. 1. 1.부터 나라장터 지문보안 토큰 사용 의무폐지와 관련된 조달 업무처리 특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규격입찰서 및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라. 제출서류

1) 학교 위탁급식(도시락)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2) 규격제안서: 8부(선정위원용 7부, 계약부서 보관용 1부)

○ 선정위원용 7부에는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표시나 사진 등을 기재하지 않아야 함.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 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6)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7) 기업신용평가등급표 1부. (단, G2B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 시 제출 생략 가능)

8) 학교 위탁급식 실적 및 급식사고 유무 확인서(최근 3년 이내) 1부.

9) 외부운반위탁 급식 실적증명서 1부. 10) 서약서 1부.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1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13) 급식제조원가계산서 1부. 14) 학생급식비 1인당 단가내역서 1부.

15)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 임차계약의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 16)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식중독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이상)

○ 가스안전보험 가입증명서

17) HACCP(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 1부.

18) 직원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판정일/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유효기간 내) 1부.

19)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증, 재직증명서 1부.

20) 방역 소독필증(최근 3개월 이내) 사본 1부.(차량 및 사업장 포함)

21)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1부. 22) 사업장 약도 1부. 23) 사업장 사진 1부.(내부 및 외부)

24) 사업장 확인서 1부.(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5) 사용용수 사용료 납입 영수증(최근 2개월) 또는 지하수 검사결과서(최근 1년 이내) 1부.

26) 납세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27) 도시락용기 시험성적서 1부.

28)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신분증(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29)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30)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신청서 1부.(낙찰 후 계약체결 시 제출)

3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낙찰 후 계약체결 시 제출)

32) 안전보건이행서약서 1부.(낙찰 후 계약체결 시 제출)

※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구비서류 제출 시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첨부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대리인 접수 시 반드시 위임장 제출 및 재직증명서 첨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 제출서류는 반환 및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

※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업체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가격개찰을 실시하지 않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 7. 규격입찰서(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 추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 할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8.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입찰 설명서(공고문,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열람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1.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규격·가격 동시입찰)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적격업체 중 가격입찰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결정합니다.

다.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현장방문 심사 ·평가

1) 기간: 2026. 11. 17.(화)

2) 위탁급식 납품업체 선정 규격 제안요청서의 “위탁급식업체 제안서 심사 평가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3) 업체 현장방문평가는 학교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방문 시간은 개별 통지합니다.

4) 현장방문평가는 세부 항목에 대한 배점 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합니다.

5) 위탁급식 납품업체 선정 규격 제안요청서의 “위탁급식업체 현장방문 평가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6)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위원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정합니다.

7) 업체 준비사항: 조리과정 및 작업공정 등 현장공개, 시식용 도시락(실제 납품용과 동일하게 준비), 실제 제공될 5일분 식단표(영양량 포함)

라. 가격입찰서 낙찰자 결정

1) 개찰일시: 2026. 11. 23.(월) 10:00 이후, 육민관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결과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평가 결과가 완료된 후 개찰합니다.

2)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학교 자체 위탁급식 선정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후 평가점수 85점 이상 업체를 규격·기술입찰(제안서 평가) 적격자로 선정하며, 적격자에 대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85점 미달 업체는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 처리함)

※제안서 평가의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추첨(조달청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입찰설명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열람 또는 구입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 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G2B)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사본은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참가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객관적인 증명서류 및 제안 관련 서류 미제출,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사. 업체 선정 후 추가 비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안서 제출 이전에 현장 및 제반 사항을 점검하여 정확하게 비용 산출을 해야합니다.

아. 평가 결과에 대해 참가 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 개별평가서 및 평가순위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G2B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물품』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육민관고등학교 교육행정실(☎033-763-88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납품을 수행함에 있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산출물의 제출기일은 반드시 엄수해야 하고, 위반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타. 계약물량은 학사일정, 감염병(전염병) 및 급식 희망 인원 등으로 급식일수 및 인원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학교 측의 계약물량 조정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파.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학생 1인당 1식 계약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릅니다.

2026. 11. 3. 육민관고등학교장

===== 2026학년도 육민관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pdf =====
육민관고등학교 공고 제2026–29호
[긴급]육민관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육민관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
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 납품이후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에 관한 사항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및 부정 청탁을 요구할 경우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고는 왼쪽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신고해 주세요.
전화신고는
033-258-5562
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긴급]2026학년도 육민관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공 고 명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
◉ 기초단가: 금9,000원
산출기초
구분 예상소요액 비고
급식단가 급식예정인원 급식예정일수
학생 학기중
중식(전학년) 9,000 792 16 114,048,000
(면세)
학생 학기중
석식(1,2학년) 9,000 70 5 3,150,000
(면세)
학생 방학 중(1월)
중식(1,2학년) 9,000 120 10 10,800,000
(면세)
학생 방학 중(2월)
중식(1,2학년) 9,000 30 5 1,350,000
(면세)
기 초 금 액 학생 방학 중(2월)
중식(신입생) 9,000 261 1 2,349,000
(면세)
교직원 학기 중
9,900 50 16 7,920,000
중식(과세)
교직원 방학 중(1월)
9,900 10 10 990,000
중식(과세)
합계 140,607,000

  • 총사업비: 금140,607,000원(금일억사천육십만칠천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의거 학생 부가세 면세대상, 교직은 과세대상
※ 최종낙찰시 교직원 급식 단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계약 예정임
※ 투찰금액(단가)을 원 단위로 할 경우, 계약시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국고금의 끝수 계산)에 의거 원 단위 절사 후 계약
◉ 총15,533개
  • 14,633개(학생)+900개(교직원)

구 매 예 정 수 량 ※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전출·입, 학사일정 및 학교사정, 감염병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급식인원을 보장하지 않음.
입 찰 방 법 단가계약입찰, 2단계(규격·가격 동시)입찰, 지역제한입찰(강원특별자치도), 전자입찰
◉ 기간: 2026. 11. 5.(목) 10:00 ~ 11. 16.(월) 10:00
  • 평일 09:00~16:00까지, 토·일·공휴일 제출 불가

규격제안서 제출기간
◉ 장소: 육민관고등학교 교육행정실(원주시 흥업면 북원로 1800)
◉ 방법: 방문제출(우편 및 FAX, 이메일 접수 불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5.(목) 10:00 ~ 11. 16.(월) 10:00(G2B 나라장터 전자입찰)
2026. 11. 17.(화) 10:00 예정 본교 회의실
규격제안서 심사평가
(현장설명회 없이 규격제안서로 갈음)
업체 현장방문 평가 2026. 11. 20.(금) 시간 별도 공지
육민관고등학교 입찰집행관
가 격 개 찰 일 시 2026. 11. 23.(월) 10:00 이후 개찰장소
PC
2

2026. 12. 14.(월) ~ 2027. 2. 26.(금) (31일 예정, 실제 급식일에 한함)
납 품 ( 예 정 ) 기 한
※ 공사일정, 학사일정, 학교사정 등에 따라 계약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납 품 장 소 육민관고등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1. 용역비, 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 포함.
2.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운송시간은
1시간 이내일 것-교통체증 포함)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
하지 못하여 급식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 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학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할 수 있음.
3. 납품 시 검식용 1식과 보존용 1식을 무상 제공하고, 동일한 보존식에 대하여
기 타 사 항
–18℃이하에서 6일간(144시간) 학교 및 업체 1개씩 별도 보관하여야 함.
4. 학교의 요구에 따라 개별 도시락으로 납품하며, 위탁급식 업체가 잔반
처리 및 수거까지 완료해야 함.
5. 급식 인원은 희망자에 한하며,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환기설비 공사
일정 및 학교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증감 시 낙찰된 계약단가로
계산함.
6. 급식비는 급식단가 및 급식 공급일, 공급 수량에 따라 정산함.
7. 급식 중에 급식의 질이 부실하여 학생들이 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
는 전적으로 급식업체에 책임이 있음.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집행하며, 제안서는 본교(행정실)에 직접 제출하고 가격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단가계약입찰이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 지역제한입찰(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다. 본 물품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3. 입찰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
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
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
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한다(지사투찰불허)
나.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48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 또는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
을 필하고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도시락은 즉석섭취식품(식품 HACCP 의무적용 품목)으로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규칙
개정(시행: 2022. 12. 1.)에 따라 반드시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이어야 하며, 제안서
(규격) 제출 시 반드시 관련서류 첨부
다.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3년간)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학교에서 제시하는 급식
운영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서 업체의 자체 조리시설(공장)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량(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으며, 차량보험 및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식품관계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학교급식법 제16조에 의거 식재료의 종류별 품질 기준을 준수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본교에서 제시한 규격제안 요청서대로 도시락을 납품할 수 있고, 육민관고등학교 위
탁급식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과업설명
본 입찰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낙찰자 선정 절차
제안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행정실 직접 제출) 및 가격입찰서(G2B) 접수 → 제안서
설명회(생략) → 위탁급식(도시락)선정위원회 평가·선정 적격 업체 선정 → 적격 업체 가격입찰서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 전자계약 체결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규격제안서
1) 제출기간: 2026. 11. 5.(목) 10:00 ~ 11. 16.(월) 10:00
(평일 09:00~16:00, 토·일·공휴일 제외, 단 마감일은 10:00까지)
2) 제출장소: 육민관고등학교 교육행정실(☎ 033-763-8874)
3) 제출방법
○ 접수기간 중 교육행정실로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FAX, 이메일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첨부(대리인 신분증 지참)
○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제출되는 사본은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4) 제안설명회: 없음
5) 제안평가: 2026. 11. 17.(화) 10:00 예정
○ 본교 위탁급식 선정위원회에서 업체 별도의 제안설명회 없이 제안서를 통해 심사
및 평가
6) 현장방문 평가: 2026. 11. 20.(금) 시간 별도 공지
○ 본교 위탁급식 선정위원회에서 업체 현장방문 평가
○ 입찰참가 업체수 또는 학교사정에 의하여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7) 위탁급식 선정위원회: 내·외부 위원으로 총 9명으로 구성(간사 포함)
8) 평가기준: 위탁급식 업체 선정 제안서 평가표, 위탁급식 업체 현장방문 확인 평가표 참고
나. 가격입찰서
1) 제출기간: 2026. 11. 5.(목) 10:00 ~ 11. 16.(월) 10:00
5

2)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제출
하여야 합니다.
3)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전자입찰시스템 송신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입찰서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2026. 1. 1.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라 ‘24. 1. 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사업자용 인증서+지문보안토큰)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신원 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개인용 인증서로도 입찰
에 참여 가능합니다. 2026. 1. 1.부터 나라장터 지문보안 토큰 사용 의무폐지와
관련된 조달 업무처리 특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규격입찰서 및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라. 제출서류
1) 학교 위탁급식(도시락)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2) 규격제안서: 8부(선정위원용 7부, 계약부서 보관용 1부)
○ 선정위원용 7부에는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표시나 사진 등을 기재하지 않아야 함.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 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6)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7) 기업신용평가등급표 1부. (단, G2B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 시 제출 생략 가능)
8) 학교 위탁급식 실적 및 급식사고 유무 확인서(최근 3년 이내) 1부.
9) 외부운반위탁 급식 실적증명서 1부.
10) 서약서 1부.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1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13) 급식제조원가계산서 1부.
14) 학생급식비 1인당 단가내역서 1부.
15)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6

※ 임차계약의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
16)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식중독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이상)
○ 가스안전보험 가입증명서
17) HACCP(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 1부.
18) 직원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판정일/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유효기간 내) 1부.
19)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증, 재직증명서 1부.
20) 방역 소독필증(최근 3개월 이내) 사본 1부.(차량 및 사업장 포함)
21)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1부.
22) 사업장 약도 1부.
23) 사업장 사진 1부.(내부 및 외부)
24) 사업장 확인서 1부.(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5) 사용용수 사용료 납입 영수증(최근 2개월) 또는 지하수 검사결과서(최근 1년 이내) 1부.
26) 납세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27) 도시락용기 시험성적서 1부.
28)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신분증(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29)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30)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신청서 1부.(낙찰 후 계약체결 시 제출)
3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낙찰 후 계약체결 시 제출)
32) 안전보건이행서약서 1부.( 낙찰 후 계약체결 시 제출)
※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구비서류 제출 시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첨부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대리인 접수 시 반드시 위임장 제출 및 재직증명서 첨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 제출서류는 반환 및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
※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업체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가격개찰을 실시하지 않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
7. 규격입찰서(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7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 추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
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 할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8.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입찰 설명서(공고문,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열람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9.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
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
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
증금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
다.
10.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
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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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규격·가격 동시입찰)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적격업체 중 가격입찰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결정합니다.
다.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현장방문 심사 ·평가
1) 기간: 2026. 11. 17.(화)
2) 위탁급식 납품업체 선정 규격 제안요청서의 “위탁급식업체 제안서 심사 평가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3) 업체 현장방문평가는 학교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방문 시간은 개별 통지합니다.
4) 현장방문평가는 세부 항목에 대한 배점 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합니다.
5) 위탁급식 납품업체 선정 규격 제안요청서의 “위탁급식업체 현장방문 평가표”를 기준
으로 평가합니다.
6)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위원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정합니다.
7) 업체 준비사항: 조리과정 및 작업공정 등 현장공개, 시식용 도시락(실제 납품용과 동일
하게 준비), 실제 제공될 5일분 식단표(영양량 포함)
라. 가격입찰서 낙찰자 결정
1) 개찰일시: 2026. 11. 23.(월) 10:00 이후, 육민관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결과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평가 결과가 완료된 후 개찰합니다.
2)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
서를 제출받아 학교 자체 위탁급식 선정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후 평가점수
85점 이상 업체를 규격·기술입찰(제안서 평가) 적격자로 선정하며, 적격자에
대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85점
미달 업체는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 처리함)
※제안서 평가의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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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규격입찰서
(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추첨(조달청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입찰설명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열람 또는 구입
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 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G2B)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사본은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참가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객관적인 증명서류 및 제안 관련 서류 미제출,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
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사. 업체 선정 후 추가 비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안서 제출 이전에 현장 및 제반
사항을 점검하여 정확하게 비용 산출을 해야합니다.
아. 평가 결과에 대해 참가 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 개별평가서 및 평가
순위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G2B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물품』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육민관고등학교 교육행정실(☎033-763-88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납품을 수행함에 있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산출물의 제출기일은 반드시 엄수해야 하고, 위반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타. 계약물량은 학사일정, 감염병(전염병) 및 급식 희망 인원 등으로 급식일수 및 인원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학교 측의 계약물량 조정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
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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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학생 1인당 1식 계약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릅니다.
2026. 11. 3.
육민관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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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학년도 육민관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규격 제안요청서.hwp =====
육민관고등학교 위탁급식 도시락 급식업체 선정 규격 제안요청서

1. 사업명

본 사업은 “육민관고등학교 위탁급식 도시락 납품 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2. 사업목적

본 사업은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과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거

육민관고등학교 2026년 식생활교육관 환기설비 공사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기간 중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사업범위

가. 위탁급식 기간: 2026. 12. 14.(월) ~ 2027. 2. 26.(금), 총 31일 급식 예정

*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위탁급식 현황 및 기초예정금액 *2026학년도 학생수에 따라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구분 학급수 급식예정 인원 및 대상 급식예정 일수 기초금액 단가(*1인) 총 예상소요액 비고 사립 28 792 16 9,000 114,048,000 학생 학기중 중식(전학년) (면세) 70 5 9,000 3,150,000 학생 학기중 석식(1,2학년) (면세) 120 10 9,000 10,800,000

학생 방학 중(1월) 중식(1,2학년) (면세)

30 5 9,000 1,350,000

학생 방학 중(2월) 중식(1,2학년) (면세)

261 1 9,000 2,349,000 학생 방학 중(2월) 중식(신입생) (면세) 50 16 9,900 7,920,000 교직원 학기 중 중식(과세) 10 10 9,900 990,000 교직원 방학 중(1월) 중식(과세) 합계 140,607,000

  • 위 계약기간, 급식인원, 급식일수, 배식장소는 학교사정(급식실 공사일정, 학사일정, 학생의 장기결석, 희망자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급식비는 납품수량으로 정산함
  • 급식비는 급식단가 및 공급일과 공급 수량에 따라 정산함.

  • 위탁기간 중 급식의 질이 부실하여 학생들이 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전적으로 급식업체에

책임이 있음

  • 용역비 및 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 위탁(도시락) 급식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및 용기 등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해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거 학생은 면세, 교직원은 과세
  • 낙찰자(계약 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교직원 급식비 단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계약 예정임.

4. 참가자격: 공고문 참조 5. 영양기준

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및 식단 작성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나.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 학교급식법 제11조 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영양기준량을 충족시켜야 한다.

구분 학년 에 너 지 (kcal) 단 백 질 (g) 비타민A (R.E.) 티아민 (비타민B1) (㎎) 리보플라빈 (비타민B2) (㎎) 비타민C (㎎) 칼슘 (㎎) 철 (㎎)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본교기준량 830 20 178 250 0.3 0.4 0.4 0.5 25 33 180 180 3.6 4.6

다. 영양관리기준은 계절별로 연속 5일씩 1인당 평균영양공급량을 평가하되, 준수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는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탄수화물:단백질:지방의 에너지 비율이 각각 55~65%:7~20%:15~30%가 되도록 한다.

2) 단백질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단백질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 공급에너지 중
단백질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3)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권장
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이어야 한다.

4) 학교급식법 제10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식단표 제시 (매 식단별 식단명, 영양분석, 알레르기 유발식품, 원산지 등 포함)

가) 주간식단표와 영양분석표를 급식개시 전 제시하여야 한다.

식단구성표 (메뉴명) 밥 국 찬1 찬2 찬3 김치 보조식 구분 열량 (Kcal) 단백질 (g) 비타민A (IU) 티아민 (mg) 리보플라빈 (mg) 비타민C (mg) 칼슘 (mg) 철분 (mg) 영양 분석표

나) 매 식단별 식재료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를 제시하여야 한다.

<종류> 1.난류 2.우유 3.메밀 4.땅콩 5.대두 6.밀 7.고등어 8.게 9.새우 10.돼지고기 11.복숭아
12.토마토 13.아황산류 14.호두 15.닭고기 16.쇠고기 17.오징어 18.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19. 잣

다) 매 식단 원산지 표시 의무대상 식재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 제시하여야 한다.

<원산지표시대상>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및 그 가공품, 쌀, 배추김치
(고춧가루포함), 수산물(넙치, 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는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그 가공품, 밥⋅죽 누룽지에 들어가는 쌀, 두부류⋅콩
비지⋅콩국수에 사용하는 콩 등

6. 납품내용(식재료 및 식단 관리기준 포함)

가. 급식비 단가 대비 식재료비는 65%이상 사용(낙찰가에도 적용)

나. 식단 관리기준

1) 식단구성: 1식 4찬 이상(밥, 국을 제외한 김치 포함 4찬), 음료 및 과일 제공

2) 월 단위 식수 조사 후 납품 받음 ( 단, 수량 변경 시 7일전 통보 )

3) 매월 급식 전 식단표를 제출하고, 사전에 본교 담당자가 검토하도록 함

  • 갑작스런 식단 변경 발생 시, 본교 담당자에게 사전 공지하여 검토 협의 필요

4) 여유반찬의 확보 및 급식품의 보관형태 적정성 유지

5) “학교급식영양기준”(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3)과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근거하여 납품(*예산 범위 내에서 친환경 식재료 사용 권장)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4조(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등)에 의한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품질관리기준 제품 사용(*예산 범위 내에서 친환경 식재료 사용 권장)

6) 학교에 제공하는 모든 김치는(숙성김치) HACCP인증업체의 국산 제품을 제공함

김치류(배추, 고춧가루)재료는 모두 국산이며 상수도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사용

7)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은 국산 및 HACCP인증업체 제품을 사용함

(쇠고기 3등급 이상, 돼지고기 2등급 이상, 닭고기·오리고기 ․ 계란은 1등급 이상 권장)

  • 육류는 축산물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 (*예산 범위 내에서 무항생제 축산물 식재료 사용 권장)

8) 주식인 밥은 혼식(잡곡밥)으로 구성하며 최근 1년 이내 생산된 국내산 일반미 사용

9) 급식 개시 전 식단별 영양량, 원산지, 알레르기 유발식품 등이 표시된 식단표를 제출하도록 함

10) 다양한 제철⋅자연식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가공식품을 사용할 경우 안전
성이 확보된 식품에 한하여 사용토록 함

11) 급식품의 보관 형태 적정성 유지

  • 음식을 담을 용기(도시락 등)는 인체에 무해한 검증된 제품 사용
  • 밥, 국, 반찬은 보온 ‧ 보냉 상태 유지

12) MSG 등 화학조미료는 사용하지 않고 염분 및 유지류, 식품첨가물 과다 사용 자제

13) 곡류 및 전분류, 채소류 및 과일류, 어육류 및 콩류, 우유 및 유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사용하여 식단 작성

14) 제철⋅신선한 과일을 주1회 이상 제공(과일은 식단구성 반찬 수에 포함하지 않음)

15)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

16) 1일 단위 급식 실시 후 급식일지, 검수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17) 급식 모니터단 및 학생자치위원회 의견 적극 반영

7. 급식품 납품장소: 육민관고등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배식 장소는 별도지정)

8. 배식방법 및 세부운영 가. 배식방법 세부내역 1) 배식방법:

(도시락 및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일체 구비하여 비치할 것)

  • 배식방법: 위탁급식업체의 도시락은 반별 구분하여 학교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 운반
  • 운반원 및 배식원은 최근 1년이내 보건증 진단 후 정상으로 판단된 자로 함

*검사항목: 흉부간촬, 전염성피부질환,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 배식원 및 운반원은 위생복, 위생화, 위생모, 위생마스크, 위생장갑 착용

2) 배식시간: (*추후 본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도시락 용기

  • 단 일회용 제품을 제공할 시는 위생적이고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 사용필
  • 밀폐되어 음식물이 흐르지 않고, 학생 및 교직원 식사량에 맞는 크기의 용기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재질로 구비하여 보온을 유지하여야함

4) 식사시간 20분 전에 당일 조리한 음식을 납품장소까지 납품하며, 배식 후 용기(잔반포함)는

2시간 이내 회수하여야 함

5)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급식물품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 등의
이유로 학교장이 지정하는 검수자가 반품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품질의 물품으로 교체 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함

6) 보온․보냉 장착 가능한 차량납품 및 보온유지 가능한 용기에 급식품 적재 운반함

7) 급식품의 학교 도착 공급 시간(본교까지 법정속도 준수하여 운송시간 60분 이내)을 준수

하며 급식품 도착 즉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함

(*학교 내 진입 시 비상등을 켜고, 속도는 10km 이하로 저속 운행한다.)

8) 당일 조리된 음식이어야 하며, 음식의 신선도 및 이상 유무를 철저히 확인

  • 배달된 도시락은 신선도와 이상 유무를 학교 검식자가 확인 후 급식함
  • 검식용 1개 및 보존식 1개는 매일 무료로 제공함 *학생 제공 동일 도시락 음식 일체

9) 외부운반 급식관련 장부 비치 (외부운반급식 공급 계약서 및 외부업체 운반 위탁급식일지,

일일위생점검표, 검식일지, 조리원 위생교육 자료 비치)

10) 각종 보험가입을 통한 사고보상의 체계화 (식중독, 안전사고 등)

9. 위탁급식업체 준수사항

가. 원인규명을 위한 보존식 관리(-18℃이하 144시간, 매 급식 시) 철저

  • 밀폐전용 용기사용, 개체 당 150g이상, 보존식 전용 냉동고에 반드시 –18℃이하 144시간

보관 관리 철저

나.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제2에 의거 급식관련 증빙서류 보존 의무 준수

※ 위 사항들의 책임 및 제안요청서(이하 제반서류 일체)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는 급식을 맡은 자가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짐

다. 급식전담인력(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을 배치하여 업무를 수행해야함

10. 위탁급식업체 사업자 선정 방법

가. 사업자 선정 방식: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1) 사업자 선정 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학교 자체 위탁급식 선정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후 평가점수 85점 이상 업체를 규격·기술입찰(제안서 평가) 적격자로 선정하며, 적격자에 대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85점 미달 업체는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 처리함)

※제안서 평가의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11. 계약 체결

  •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지방계약법” 및 동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

등 일반 원칙에 따름 12. 기타 사항

가. 구성식단에 대하여 학교와 위탁급식 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사전 검토 필수)

나.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제안 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제안 금액에 포함
되지 아니한 별도의 사업비는 추후에 인정하지 아니함

제출서류

1) 학교 위탁급식(도시락)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2) 규격제안서: 8부(선정위원용 7부, 계약부서 보관용 1부)

○ 선정위원용 7부에는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표시나 사진 등을 기재하지 않아야 함.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 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6)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7) 기업신용평가등급표 1부. (단, G2B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 시 제출 생략 가능)

8) 학교 위탁급식 실적 및 급식사고 유무 확인서(최근 3년 이내) 1부.

9) 외부운반위탁 급식 실적증명서 1부. 10) 서약서 1부.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1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13) 급식제조원가계산서 1부. 14) 학생급식비 1인당 단가내역서 1부.

15)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 임차계약의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 16)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식중독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이상)

○ 가스안전보험 가입증명서

17) HACCP(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 1부.

18) 직원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판정일/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유효기간 내) 1부.

19)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증, 재직증명서 1부.

20) 방역 소독필증(최근 3개월 이내) 사본 1부.(차량 및 사업장 포함)

21)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1부. 22) 사업장 약도 1부. 23) 사업장 사진 1부.(내부 및 외부)

24) 사업장 확인서 1부.(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5) 사용용수 사용료 납입 영수증(최근 2개월) 또는 지하수 검사결과서(최근 1년 이내) 1부.

26) 납세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27) 도시락용기 시험성적서 1부.

28)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신분증(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29)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30)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신청서 1부.(낙찰 후 계약체결 시 제출)

3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낙찰 후 계약체결 시 제출)

32) 안전보건이행서약서 1부.(낙찰 후 계약체결 시 제출)

※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구비서류 제출 시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첨부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대리인 접수 시 반드시 위임장 제출 및 재직증명서 첨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 제출서류는 반환 및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

※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업체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가격개찰을 실시하지 않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 [양식 1] 참 가 신 청 서 접수번호 신 청 인

상
호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설립년월일 참가신청

품
목

육민관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업체 선정 제안서 제출

대리인

본 위탁급식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시설

전체(
)㎡

전처리실(
)㎡ 기타(
)㎡

조리실 (
)㎡ 세척실(
)㎡

인력현황 (종사인원)

관리 (
)명 배송 (
)명

조리 (
)명 총 (
)명

납품경력 학교 년 납품현황

(
)회사외 (
)

회사 년

(
)학교외 (
)

사업장위치

학교와의 거리 (
)km

납품 소요시간 (
)분

위생,안전 관리및 기타사항

본인은 귀교의 학교 위탁 급식 공급업체 선정에 참가하고자 공고 내용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참가신청을 합니다.

1) 참가신청서(양식 1) 1부.

2) 규격제안서: 8부(선정위원용 7부, 계약부서 보관용 1부)

○ 선정위원용 7부에는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표시나 사진 등을 기재하지 않아야 함.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 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6)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7) 기업신용평가등급표 1부. (단, G2B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 시 제출 생략 가능)

8) 학교 위탁급식 실적 및 급식사고 유무 확인서(최근 3년 이내) 1부.

9) 외부운반위탁 급식 실적증명서 1부. 10) 서약서 1부.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1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13) 급식제조원가계산서 1부. 14) 학생급식비 1인당 단가내역서 1부.

15)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 임차계약의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 16)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식중독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이상)

○ 가스안전보험 가입증명서

17) HACCP(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 1부.

18) 직원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판정일/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유효기간 내) 1부.

19)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증, 재직증명서 1부.

20) 방역 소독필증(최근 3개월 이내) 사본 1부(차량 및 사업장 포함)

21)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1부. 22) 사업장 약도 1부. 23) 사업장 사진 1부.(내부 및 외부)

24) 사업장 확인서 1부.(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5) 사용용수 사용료 납입 영수증(최근 2개월) 또는 지하수 검사결과서 1부.

26) 납세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27) 도시락용기 시험성적서 1부.

28)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신분증(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1부.

29)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30)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신청서 1부.(낙찰 후 계약체결 시 제출)

3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낙찰 후 계약체결 시 제출)

32) 안전보건이행서약서 1부.(낙찰 후 계약체결 시 제출)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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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인)

육민관고등학교장 귀하 [양식 2]

학교 위탁급식(도시락) 운영 제안서 작성 양식

※ [주의사항] 평가위원 제출용 제안서(사본)에는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상호, 대표자명,

로고, 사진 등의 표식을 일체 기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블라인드 평가 원칙)

1. 위탁 급식 운영 및 수행능력

가. 위탁급식업체의 현황 및 연혁: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첨부

- 상호 또는 법인명칭, 대표자 - 주소, 설립일, 영업종목, 회사연혁요약 나. 회사조직 및 인원현황 - 회사개요 - 회사현황 다. 위탁급식실적

최근 3년 이내 위탁급식 실적증명(실적확인서 첨부) 및 급식사고 유무 확인서 첨부

라. 1일 생산 능력 - 1식 842명이상 급식제공 가능 등 표시

마. 급식관련 인·허가 보유현황: 영업신고(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등 관련 허가증

바. 재무상태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단, G2B 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2. 급식운영계획

가.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의 구성 비율: 산출근거 첨부

나. 급식 제조원가계산 내역서 및 학생급식비 1인당 단가내역서 첨부

다. 식단운영계획 및 표준식단표 - 식단운영계획: 4찬(김치포함) 등

  • 식단운영계획: 식재료 원산지 표시(농산물, 쌀, 축산물, 김치 등) 및 완제품 사용 종류 등

- 식단 작성 시 고려사항 라. 식자재 구매 조달방법

  • 식재료 구매 조달 방법: 구매, 비축관리, 검수, 신선도 유지 방안 등

마. 반찬, 국, 보관 형태 및 여유반찬 지급유무

- 반찬, 국, 보관 형태

  • 여유반찬 지급 유무, 여유반찬 지급 시 급식 공급량의 몇 % 지급

- 알레르기 대체식 제공 계획 3. 인력관리 방안 및 시설 안전관리 가. 급식전담 직원 등 인력관리

  •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확보 인원: 영양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등 첨부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확보 인원: 조리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등 첨부
  •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사본 첨부 (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유효기간 내)

- 인력관리방안, 급식도우미 운영방안 나. 안전관리 계획 및 보험가입 실태

  •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1인당 1천만 원 이상, 1사고당 3억 원 이상) 및 가스안전배상

다. 배식 후 잔반처리 계획 라.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 예기치 않았던 기계의 고장, 정전, 단수, 가스공급중단, 물품구입의 곤란 등에 따른 긴급사태시 급식 대책 등

마.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유무 및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사고처리 및 대처방안

-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등 사본 첨부

바.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시스템)적용 및 이해방법

  • HACCP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등 첨부

4. 급식 운반 방법 및 절차

가. 사업체에서 본교까지 급식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
km,
시간 소요

나. 조리 후 배식까지 급식 보온, 보냉 대책

다. 급식 배식 방법(차량 및 투입인원 등)

  • 지정 장소까지의 구체적인 운반방법 및 음식물 배식 방법 등

5. 기타 제안내용 ○ 급식수요자의 의견수렴방법 및 개선방안

  • 위탁 급식 실시 이후 모니터링 등 자체 의견 수렴(기타 특색 있는 제안 내용)

상기 내용과 같이 육민관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제안서를 제출하며, 계약업체 선정 시 제안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제출한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안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경우 업체선정 배제나 계약해지 등 학교장의 어떠한 조치에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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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업체

대 표 자 :
(인)

육민관고등학교장 귀하 [양식 3] 학교 위탁급식 실적 및 급식사고 유무확인서 1. 최근 3년간 급식 실적 학교명 (전화번호) 학생수 급식 방법 급식단가 2024 (2024.3.1.~ 2025.2.28.) 2025 (2025.3.1.~ 2026.2.28.) 2026 (2026.3.1.~ 현재) 2024 2025 2026 급식 인원 금액 (천원) 급식 인원 금액 (천원) 급식 인원 금액 (천원)

2. 최근 3년간 급식사고 및 위생관련 지적사항 유무

일 자 사 업 장 원인 및 내용 조 치 비 고

위 사항은 관계 장부에 의거 작성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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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육민관고등학교장 귀하 [양식 4] 외부운반위탁 급식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 명 서 용 도 제 출 처 사 업 명 외부운반위탁 급식 외부운반 위탁급식 실적내용

건
명

구
분

운반위탁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양식 5]

서
약
서

본사는 귀교의 위탁급식(도시락) 희망업체로서 육민관고등학교의 선정과정에 있어서 아래사항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학교 급식 운영 희망업체로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교 급식 운영 규격제안서를 성실히 작성 제출한다.

2. 규격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은 해지된다.

3. 본 급식 운영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 관계자의 조사 등을 위한 업체 방문이나 자료 등 요구에 대해 성실히 임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선정된 업체는 규격제안서 내용 및 협의 사항에 따라 제시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5.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 측과 합의하여 바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하여야 한다.

6.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제재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제출된 서류는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026.
.
.

서약인
업체명 :

대 표 :
(인)

육민관고등학교장 귀하 [양식 6]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육민관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육민관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육민관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육민관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육민관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육민관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육민관고등학교장 귀하 [양식 7]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1. 공고번호 : 육민관고등학교 공고 제 2026-29호

2. 입찰건명 : 육민관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3. 입찰보증금 : 금
원정(\
) : 납부면제

본인은 위와 같이 귀교의 위탁급식(도시락)업체 선정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입찰보증금 금
원정(\
)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았으나,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파기했을 경우 동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 없이 위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귀교에 납부하겠음을 확약하며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육민관고등학교장 귀하 [양식 8] 급식제조 원가계산서 (1개월간)

항
목

금액 % 비고 직 접 비

식 재
료 비

소 모 재 료 비 직 접 비 소계 간 접 비 급료 영 양 사 인 건 비 임금 조 리 사 잡급

기
타

인 건 비 소 계 경비 및 일반관리비 복리후생비 잡화, 주방소모품 소 모 품 비 임 대 료 통 신 비 사무용품비 청 소 비 잔반처리비 세 제 비 수도광열비 수도, 전기, 가스 여비교통비 감가상각비 경 비 및 일반관리비 소 계 간접비 소계 제 조 원 가 매 출 이 익 1식당 단가 100%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육민관고등학교장 귀하 [양식 9] 학생급식비 1식당 단가 내역서 1. 업체현황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인)

주
소

전 화 번 호 2. 1식당 단가 구성비율

구
분

1식당 단가금액(원) 비 율(%) 비고 식 재 료 비 인 건 비

경
비

일반관리비

이
윤

합
계

100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육민관고등학교장 귀하 [양식 10] 위 임 장

○ 상
호 :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육민관고등학교 위탁급식 납품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붙임 위임받은 자의 재직증명서 1부

위임자 :
(인)

육민관고등학교장 귀하 [양식 11]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상기 본인은 「2026학년도 육민관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입찰」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수집․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입찰 참가업체의 대표자 및 위임자 확인

  •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의 적격 여부 확인
  • 업체의 급식 운영능력, 인력 현황 및 자격 확인
  • 위탁급식 납품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이행
  • 급식 위생·안전관리 및 관련 법령 준수 여부 확인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업체 대표자 및 위임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서명 또는 날인
  • 영양사 및 조리사: 성명, 자격증 정보, 재직 여부 및 재직증명 관련 정보
  • 급식 종사자: 성명, 건강진단 결과 및 건강진단서(보건증)에 포함된 정보
  • 기타 제출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사업자등록 관련 정보, 인감증명 관련 정보,

보험가입 관련 정보 등대표자 및 위임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찰등록서류 보존기간 만료 후 폐기

○ 상기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육민관고등학교장 귀하 [양식 1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은(는) 육민관고등학교의 본 사업(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본 업체의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육민관고등학교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육민관고등학교장 귀하 [양식 1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회사 소개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서명) ■ 연락처: 010-○○○○-○○○○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

※ 공문(날인이 있는 문서) 등으로 제출할 경우 서명 생략 가능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 개요

■ 작업명: 육민관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

■ 기 간: 2026. 12. 14.~2027. 2. 26.

■ 장 소: ■ 작업내용: ■ 안전조치사항

  • 작업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위험요소 확인)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비상사태(안전사고, 화재 등) 발생 시 대응 및 대비 체계 구축
  • 1인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근골격계질환 주의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사업주 사ㅇㅇ 안전담당자 안ㅇㅇ 반장 반장 반장 - 반ㅇㅇ - 비상연락망 사업주 사○○ 010- 안전담당자 안○○ 010- 반장 반○○ 010-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작업전 TBM 실시

■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주의사항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및 작업도구 사용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위험작업 안전사고 예방 조치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마스크 등) 착용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목적: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화재 발생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1 추진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여부 ○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 3 작업내용과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적정성 여부 ○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KCS인증) 포함 여부

○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KS인증) 포함 여부

○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여부

○ 7 2인 1조 작업 등 단독작업 금지 계획 여부 ○ 8

중량물 취급 시 운반용 기구 및 2인 1조 작업 계획 여부

○ 9 화재 예방 관리 계획 여부 ○ 10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 최종 평가 적정 부적정

계약담당자:
○ ○ ○
(서명)

위탁급식 업체 제안서 평가표(*서식 1) □ 업 체 명:

구
분

평점

배
점
기
준

1. 위탁 급식운영 수행능력 (30) ① 업체 현황(조직 및 인원 현황)- 10점 (전문면허증 소지한 영양사․조리사배치유무) 10 : 영양사, 조리사 모두 있음 5 : 영양사, 조리사 중 1인만 있음 3 : 영양사, 조리사 모두 없음 ② 최근 3년간 위탁급식 실적 – 5점 (이행실적 / 추정가격) 5 : 100% 이상 3 : 70% 이상~100% 미만 2: 40% 이상~70% 미만 1: 40% 미만 ③ HACCP 적용업소 -10점

10: HACCP 등 안전 및 품질 인증 업체

0: 미인증 업체 ④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유무 – 5점 5 : 급식사고 무 0 : 급식사고 유 2.급식운영 계획 (25) ① 급식제조원가계산 내역서 - 10점 (1식당 식품비 구성 비율) 10 : 식품비 60% 이상 5 : 식품비 50% 이상 60% 미만 3 : 식품비 50% 미만 ② 식단의 구성 만족도 – 5점 (제공 식단표 제시 기준) 5 : 만족 3 : 보통 1 : 미흡 ③ 식재료의 품질 기준 - 10점

  • 원산지(농산물, 쌀, 축산물, 김치 등)

국내산 사용 *농산물 일부 수입산(레몬 등)

- haccp 인증제품 사용 - 육류 도축증명서 확인 - 주간식단표(원산지현황) 확인

10 : 농산물, 쌀, 김치, 축산물(소고기포함)
등 국내산 및 haccp 인증제품 사용

7 : 농산물, 쌀, 김치 축산물(소고기제외)
등 국내산⋅haccp제품 사용

5 : 농산물, 쌀, 김치 등 국내산⋅haccp제
품 사용

0 : 미첨부

3.인력관리
방안및시설

안전 관리 (15)

① 종사자 전원 보건증 실시 및 정상
판정 – 5점 (직원현황표 대조)

5 : 전원 보건증 정상 판정 0 : 미준수 ②각종보험 및 사고보상 대책 - 5점 5 : 음식물배상책임보험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3 : 음식물배상책임보험

(1인당 1천만원 미만, 1사고당 3억원 미만)

0 :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미 가입 ③도시락 용기 안정성 유무 - 5점 5 : 도시락용기 시험성적 합격 1 : 도시락용기 시험성적 불합격 및 미제출

4.급식운반
방법및절차

(30) ①본교까지 운반거리 및 소요시간 - 10점 10 : 30분 이하 5 : 30분 초과~60분 이하 3 : 60분 초과 ② 보온․보냉 대책 - 10점 10 : 냉동냉장차량 소유 및 대책 완비 5 : 냉동냉장차량 소유 및 대책 미비 3 : 냉동냉장차량 미소유 ③ 배식 후 잔반처리계획 - 10점 10 : 잔반처리계획 및 전담인력 충족 5 : 잔반처리계획 및 전담인력 보통 3 : 잔반처리계획 미흡 1

2026.
.
.

평가자: 육민관고등학교 위탁급식 납품업체 선정위원회 위원
성명
(인)

위탁급식 업체 현장방문 평가표(*서식 2) □ 업 체 명: 구분

평
가
기
준

평점

배
점
기
준

1.시설 설비 (30) ① 냉장 보관 창고 보유 및 위생상태 - 5점

5 : 온도 적정량 보관, 유통기한, 위생 모두 양호

3 : 온도 적정량 보관, 유통기한, 위생 중 1항목 미비

1 : 온도 적정량 보관, 유통기한, 위생 중 2항목 이상 미비

② 냉동.냉장 차량 보유 및 위생상태 - 5점

5 : 냉장차량 온도 확인, 위생 2가지 모두 양호

3 : 냉장차량 온도 확인, 위생 중 1가지 양호

1 : 냉장차량 온도 확인 불가능. 위생 불량

③작업장의 규모는 적정한가? - 5점 5 : 작업장 규모 적정 및 위생상태 양호

3 : 작업장 규모 적정 및 위생상태 중 1가지 미비

1 : 작업장 규모 및 위생상태 모두 미비

④검수실, 전처리실, 조리실, 세척실, 식품창고 분리 및 구분사용하고 있는가? - 5점

5 : 조리 전후 분리 세척실 분리

3 : 조리 전후 및 세척실 중 1항목 미분리

1 : 조리 전후 및 세척실 모두 미분리 ⑤자동식기세척기, 소독기를 보유하고 있는가? - 5점

5 : 식기세척기 보유, 소독기 보유, 자외선 등 작동 내부청결

3 : 식기세척기 보유, 소독기 보유, 자외선 등 작동 내부청결 미비

1 : 식기세척기 미 보유, 소독기 미 보유 및 청결도 불량

⑥조리실바닥 배수로의 물빠짐이 적절한가? - 5점 *트랜치 열어 확인

5 : 조리실 바닥 배수로 스텐레스 파손 없고 양호

3 : 조리실 바닥 배수로 스텐레스 등 경미한 파손

1 : 조리실 바닥 배수로 등 파손이 심함 2.위생 상태 (45) ①조리실 작업도구의 청결도 - 5점

(조리기기, 손소독기, 소독발판 등 위생설비)

5 : 작업도구- 칼, 도마 청결, 손소독기 ․ 소독발판 완비

3 : 작업도구- 칼, 도마 청결, 손소독기 ․ 소독발판 중 1항목 미비

1 : 작업도구- 칼, 도마 불량, 손소독기 ․ 소독발판 미비

②종사원들의 건강진단 관리 - 5점

5 : 모든 종사원이 1년 이내 건강진단 실시

3 : 사무직 종사원 건강진단 미실시

0 : 조리종사원 중 1년 이내 건강진단 미실시자 있음

③작업인의 복장위생상태 등 - 5점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등) 5 : 작업인 위생복,위생모,위생화 완비

3 : 작업인 위생복,위생모,위생화 중 1항목 미비

1 : 작업인 위생복,위생모,위생화 중 2항목 미비

④조리실의 정기소독 실시여부 - 5점

하절기(4~9월 중) 2개월 1회 이상 실시 동절기(10~3월 중)

3개월 1회 이상 실시 여부 확인 (소독 증명서 확인)

5 : 정기소독 실시 소독실시 기한 준수 3 : 정기소독 실시 소독실시 기한 미 준수 0 : 정기소독 미실시 ⑤조리장의 조명, 통풍, 환기 상태 및 방충 , 방서시설 설치 - 5점

5 : 조명, 통풍, 환기, 방충 방서 시설 완비

3 : 조명, 통풍, 환기, 방충 방서 시설 중 1항목 미비

1 : 조명, 통풍, 환기, 방충 방서 시설 중 2항목 미비

⑥조리장 위치 및 주변 환경 위생상태 - 5점

5 : 조리장 위치 양호, 주변 환경 위생상태 양호

3 : 조리장 위치 양호, 주변 환경 위생상태 불량

1 : 조리장 위치 불량, 주변 환경 위생상태 불량

⑦냉장, 냉동고의 정리정돈 및 구분 보관상태 여부 - 5점

5 : 냉장냉동고 온도 보관량 유통기한 위생 모두 양호

3 : 냉장냉동고 온도 보관량 유통기한 위생 1항목 미비

1 : 냉장냉동고 온도 보관량 유통기한 위생 2항목 미비

⑧상수도관리(수돗물, 지하수) 사용여부 - 5점 5 : 상수도 사용 영수증 확인 3 : 지하수 사용 정기 소독 실시 0 : 지하수 사용 정기 소독 미비 ⑨사용한 기계, 조리기구는 분해 세척,

소독을 충분히 실시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 5점

5 : 기계 조리기구 세척 청결 소독 완비 3 : 기계 조리기구 세척 청결 소독 미비 1 : 기계 조리기구 세척 미비 소독 완비 3.식재료 (15) ①식재료 외부 유입 시 보관상태 (검수실, 식품창고) - 5점

5 : 식재료 보관 바닥에서 60cm이상 보관 등 양호

3 : 식재료 보관 등 양호 1 : 식재료 보관 불량

②식재료 보관 창고 및 유통기한 표시
정리정돈 사항 - 5점

5 : 유통기한 준수, 정리정돈 양호 3 : 유통기한 준수, 정리정돈 불량 1 : 유통기한 미준수, 정리정돈 불량

③식재료의 품질(국내산, haccp인증 등)
상태 및 원산지 표시확인 - 5점

5 : 제안서에 제시한 품질 및 원산지와 일치

0 : 제안서에 제시한 품질 및 원산지와 불일치

4.급식의
맛(10)

① 식단구성이 조화로운가? 음식의 맛, 색, 식감 등 - 10점 10 : 음식의 맛, 색깔, 식감 양호

5 : 음식의 맛, 색깔, 식감 등 1개 정도 미흡

3 : 음식의 맛, 색깔, 식감 등 2개 이상 미흡

2026.
.
.

평가자: 육민관고등학교 위탁급식 납품업체 선정위원회 위원
성명
(인)

===== 2026학년도 육민관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계약 특수조건.hwp =====

육민관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위탁자 육민관고등학교장(이하 "계약담당자"라 함)과 수탁자 “
”(이하 "계약상대자"이라함)이 체결하는 학교급식 위탁운영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위탁자"라 함은 학교급식 운영을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② "수탁자"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탁받아 급식을 납품, 수거,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품 대상)

① 위탁급식 가능자의 범위: "계약담당자"의 교직원(신청자) 및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학생

② 위탁급식 식사 대상 및 수량: 제1항 중 위탁급식 급식 희망자

③ 위탁급식 납품 장소: 육민관고등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제4조(운영 기준)

① "계약상대자"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영양량은 학교급식법 제11조(영양관리)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학교급식의 영양량기준) 제1항 별표3의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영양기준을 준수하여 양질의 위탁급식(외부조리)을 "계약담당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급식 단가 중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65%이상 유지).

② "계약상대자"는 공장의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1개월 단위의 급식품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급식개시 7일전까지 제출하고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계약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식단별 영양량, 식재료 원산지(쌀, 김치류/고춧가루, 쇠고기(종류)/가공품, 돼지고기/가공품, 닭고기/가공품, 오리고기/가공품,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한다),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두부, 콩 등)표시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표시방법 등) 제1항 및 별표2「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에 의거 알레르기 유발식품(①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염 ⑭호두 ⑮닭고기 ⑯쇠고기 ⑰오징어 ⑱조개류(굴, 전복, 홍합포함) ⑲잣)을 표시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계약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단, 알레르기 학생이 있을시 사전 협의 후 대체식 제공)

④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정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 원, 1사고당 3억 원 이상)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운영하여 급식실의 위생관리 실태를 매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⑦ 학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만족도조사) 결과에 대하여 식단자체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 후 급식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 1일 단위 급식 실시 후 급식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제2에 의거 급식관련 증빙서류(급식인원, 식단, 영양공급량 등이 기재된 학교급식일지, 식재료 검수일지 및 거래명세표) 보존의무(3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방법)

① 운영방법은 기 제출된 제안에 의거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급식기간: 2026. 12. 14.(월) ~ 2027. 2. 26.(금) 총 31일 급식 예정(단, 실제 급식 일에 한하며, 공사일정 및 학교사정에 따라 급식 인원 및 급식일수는 조정될 수 있음)

③ 위탁급식 메뉴구성(중식 1식단): 1밥, 1국, 김치포함 4찬 이상

④ 급식시간

가. 중식시간: 12:20 ~ 13:20으로 중식시간 20분 전에 납품(학교 사정에 의해 시간변동가능)

되어야 하며, 식사 완료 후 회수한다.

나. 급식 시간은 "계약담당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 단, 당일 조리한 음식을 배식하고 용기(잔반포함)는 식후 바로 회수하며 주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함.

⑤ 급식인원: 842명(교직원포함)을 기준으로 하며 학교 사정(급식실 공사일정, 학사일정, 학생의 장기결석, 희망자 변동 등)에 따라 인원 변동이 가능함.

⑥ "계약담당자"는 급식시작일 7일 전까지 희망인원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전언 포함)으로 통보한다.

⑦ 특별 식단 및 행사 식단: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사전 요청에 따라 특별 식단 및 행사 식단을 제공하되, 그 비용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⑧ 배식방법:“계약상대자”가 준비한 음식을 "계약담당자"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서 급식신청자에게 지급한다.(학급별 배식용 식탁 준비)

⑨ "계약상대자"는 위탁 급식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을 책임지고 당일 급식 후 즉시 수거․처리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급식차를 사용 후 세척 및 소독하며 위생, 안전을 책임진다.

제6조(납품 내용)

① 학교급식법 제11조(영양관리)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학교급식의 영양량 기준)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량관리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식단 작성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1.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o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한끼(점심)의 기준량을 제시한 것으로 학생 집단의 성장 및 건강상태, 활동정도, 지역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가. 에너지: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탄수화물:단백질:지방 에너지의 비율이 55~65%:

7~20%:15~30%가 되도록 한다.

나. 단백질: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단백질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 공급에너지 중 단백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다.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은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이상으로 공급하되, 최소한 평균 필요량 이상이어야 한다.

o 영양관리 기준은 계절별로 연속 5일씩 1인당 평균영양공급량을 평가

※ 육민관고등학교 영양관리 기준 구분 에너지 (Kcal) 단백질 (g) VitA (R.E) VitB1 (mg) VitB2 (mg) VitC (mgNE) 칼슘 (mg) 철분 (mg) 나트륨 (mg)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본교기준량 (평균±10%) 830 20 178 250 0.3 0.4 0.4 0.5 25 33 180 180 3.6 4.6 1,300 1,300

② 학교급식법 제10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아래 서식에 의한 식단표와 영양량을 매월 급식 7일전 제시한다.

식단구성표 (메뉴명) 밥 국 찬1 찬2 찬3 김치 기타 구분 열량 (㎉l) 단백질 (g) 비타민A (R. E.) 티아민 (㎎) 리보플라빈 (㎎) 비타민C (㎎) 칼슘 (㎎) 철분 (㎎) 영양분석표 ④ 다음의 납품내용을 충족해야 한다. 1. 급식품의 내용 및 영양

가. 1식 4찬 기본(밥, 국외 김치포함 4찬)

나.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및 별표3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과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등) 및 별표2 「학교급식법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의거하여 납품.

다. 축산물 개별기준은 쇠고기:「축산법」제35조(축산물의 등급판정)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3등급 이상인 한우 및 육우, 돼지고기:「축산법」제35조(축산물의 등급판정)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2등급 이상, 닭고기:「축산법」제35조(축산물의 등급판정)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1등급 이상, 계란:「축산법」제35조(축산물의 등급판정)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2등급 이상, 오리고기:「축산법」제35조(축산물의 등급판정)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1등급 이상을 사용한다.

기타 원산지는 쌀(국내산), 잡곡(국내산), 김치(고춧가루, 양념류, 배추, 무, 파, 마늘등 재료일체 국내산, haccp업체, 수돗물사용업체(지하수 금지))

라. 육가공품은 HACCP적용 업체 사용(육가공품 원재료 육류 국산 사용)

마. MSG 등 화학 조미료 사용 금지

바. 매월 급식 7일전 식단표를 제출하되 식단별 영양량, 식재료 원산지(쌀, 김치류/고춧가루, 쇠고기(종류)/가공품, 돼지고기/가공품, 닭고기/가공품, 오리고기/가공품,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한다),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두부, 콩 등)표시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표시방법 등) 제1항 및 별표2「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에 의거 알레르기 유발식품(①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염 ⑭호두 ⑮닭고기 ⑯쇠고기 ⑰오징어 ⑱조개류(굴, 전복, 홍합포함) ⑲잣)을 표시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계약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단, 알레르기 학생이 있을시 사전 협의 후 대체 식 제공)

사. 다양한 자연식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가공식품을 사용할 경우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에 한하여 사용토록 함.

아. 염분, 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과다 사용주의

자. 여유반찬의 확보 및 급식품의 보관 형태 적정성 유지

  • 보존식은 각 음식마다 150g이상 1일 1식 제공
  • 음식 용기는 검증된 인체에 무해한 용기사용

- 밥, 국, 반찬 보온‧보냉 상태 유지

차. 튀김류, 냉동식품 및 육가공식품, 절임식품은 주2회 이하 제공

카. 밥은 잡곡밥으로 구성하며 신선한 과일을 주1회 이상 제공

타. 세척 및 소독된 수저 제공

파. 생 동물성 식품이나 자연 독을 함유한 식단 금지

제7조(위생과 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종류별 급식품(보존식)과 위생․안전의 위험성이 높은 품목의 식재료 150g 이상에 해당하는 양을 -18℃이하에서 144시간(6일) 냉동 보관하여야 한다.(보존식은 회사 및 학교에 각 1개씩 별도 보관하며, 검식 1식과 보존식 1식 매일 무상 제공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학교급식법 제12조(위생·안전관리)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6조(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 등)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해 "계약담당자"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 및 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이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위탁급식의 검수 및 검식을 위해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교직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할 시 이를 즉시 시정,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학생들 안전을 위해 쉬는 시간에는 운반 작업 및 수거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개별급식 시 식사 대상에게 숟가락과 젓가락을 제공하여 위생적인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8조(위탁 운영 대금 지급 및 정산 방법) ① 위탁 운영대금의 계산

가. 운영대금 계산 기준 : 단가×실제급식인원수×급식일

② 대금 정산 및 청구

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매월 말일에 "위탁급식 대금 계산 기준"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월간 대금 총액을 정산하여 상호 대조 확인한다.(※ 계약 시 원단위는 절사함)

나. "계약상대자"는 전항에 의하여 정산 확정된 월간 대금을 "계약담당자"에게 청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지정 계좌번호로 대금을 입금한다.

제9조(식품검사)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식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0조(계약 변경 및 보상 책임)

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식사 인원 변동, 물가의 변동, 납품 조건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급식단가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위탁급식납품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상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위탁급식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 질병 등의 제반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을 지고 제반비용(치료비, 손해비용 등)를 부담한다.

⑤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개선 요구 한다.

  • 급식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급식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비위생적일 경우

  •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제11조(계약 해지)

①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급식소 공사기간 단축, 연장 등)
  •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개선 요청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제10조 4항에 의한 문제 야기 시, 사고 발생일로부터 공급 계약은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해지
  • 제10조 5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2회 이상의 시정 조치를 받거나,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이 2회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로부터 수탁한 업무의 일체를 제3자에게 재 위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 해지 시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권리의무 양도 및 담보)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담보할 수 없다.

제13조(조문해석)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통념에 맞게 쌍방이 우호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소송 관할)

①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으로 소(訴) 제기 시 “계약담당자”가 지정하는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5조(기타 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담당자"가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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