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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7306] 피탄보호장치 구매

[물품] 발주기관: 국방기술품질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9076만원 입찰일시: 2026-11-10 10:00
#물품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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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입찰공고문(피탄보호장치).hwpx =====
[국방기술품질원 공고번호 : A2026-0030호]
물품구매, 입찰공고문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국방기술품질원 재무책임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와 「방위사업법」 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원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기술품질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피탄보호장치 제작 구매
나.
수요기관
:
국방기술품질원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20(우편번호 : 52851)
  • 홈페이지 : http://www.dtaq.re.kr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 입찰 / 총액계약
라.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계약기간 / 납지
:
계약일로부터 ~ ‘27.03.31 / 수요기관 지정장소(제작사양서 참조)
바.
기초가격
:
99,8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설명회 일시/장소
:
생략
아.
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 11. 10. 10:00 ~ 2026. 11. 17. 10:00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제안서 평가 이후 / 국방기술품질원 입찰집행관 PC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차.
인도조건
:
납품장소도
카.
하자담보책임기간
:
12개월
타.
기타사항
:
공동계약 가능

※ 기타 세부사항(상세과업지시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 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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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해당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동법 제27조 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
나. 동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인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자
라.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한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마.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세부품명번호 2317168501(자동화생산시스템)를 공급 또는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②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③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3. 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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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6. 11. 10.(화) 10:00 ~ 2026. 11. 17.(화). 10:00

2)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3) 가격개찰 일시/장소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이후 / 입찰집행관 PC
나. 제안서 제출

1) 제안서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2) 제안서 제출방식 : 온라인

3)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를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작성 및 제출자료 대한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

4) 제안서의 제출방법과 형식에 대한 사항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시스템 문의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 기타 유의사항은 “9. 기타사항 ‘마’항” 참조<hp:tab width="21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제안서 평가
<hp:tab width="35000" leader="1" type="1"/><hp:tab width="17156" leader="0" type="2"/>
가. 제안서 평가 관련사항 (사업부서 주관) : 별도 통보
나. 평가일시 및 장소 등이 변동될 경우 사업주관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 제안서 평가는 조달청의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과 국방기술품질원(수요기관)의 「연구 및 용역업무 관리규정 」을 준용합니다.

※ 제안서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hp:tab width="35000" leader="1" type="1"/>
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절차
입찰공고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계약체결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라.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1호, 2019.12.18)에 의합니다.<hp:tab width="3688" leader="0" type="1"/>
6. 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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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

1)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hp:tab width="35000" leader="1" type="1"/><hp:tab width="17156" leader="0" type="2"/>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44조 시행규칙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hp:tab width="35000" leader="1" type="1"/><hp:tab width="17156" leader="0" type="2"/>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2)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3)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이상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라. 납부장소 : 국방기술품질원 예산계획운영팀 (입찰보증보험증권 제출)<hp:lineBreak/>- 납부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마.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hp:tab width="35000" leader="1" type="1"/><hp:tab width="17156" leader="0" type="2"/>
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추정가격+부가세 포함 금액)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마. 온라인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안내
1) 제안서 제출은 가격입찰서 제출 후 하시기 바라며, 제출 후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다운로드하여,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의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제안서 전자파일이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거나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4)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4항(전자문서의 송신수신) 및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서류 일체는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 제안서 작성/제출 시스템 문의 :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 070-4056-6134, 6118, 6467

바.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자는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 미확인 등으로 재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본 공고의 참가자격에 부적합할 경우 낙찰자로 선정이 될 수 없습니다.
10.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기술품질원 재무회계팀(055-751-5532, Fax.055-751-5266)
사업(제안서) 관련문의
국방기술품질원 시험평가3팀(033-480-3722)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기술품질원 감사실(055-751-5024)
우리원 홈페이지(http://www.dtaq.re.kr)
-열린연구원/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본 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 공고문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5. (계약예규) 물품구매·용역 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물품구매·용역 계약일반조건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9.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10. 국방기술품질원 계약일반조건, 계약규정 등
11. 기타 관련 법률 등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기술품질원 계약일반조건, www.dtaq.re.kr)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기술품질원 재무책임원

===== 3. 입찰공고문(피탄보호장치).pdf =====
[국방기술품질원 공고번호 : A2026-0030호]
물품구매, 입찰공고문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국방기술품질원 재무책임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와 「방위사업법」 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
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
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 • 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 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원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기술품질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피탄보호장치 제작 구매
국방기술품질원
나. 수요기관 :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20(우편번호 : 52851)

  • 홈페이지 : http://www.dtaq.re.kr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 입찰 / 총액계약
라.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계약일로부터 ~ ‘27.03.31 / 수요기관 지정장소(제작사양서 참
마. 계약기간 / 납지 :
조)
바. 기초가격 : 99,8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설명회 일시/장소 : 생략
입찰서 개시 및
아. : 2026. 11. 10. 10:00 ~ 2026. 11. 17. 10:00
마감일시
제안서 평가 이후 / 국방기술품질원 입찰집행관 PC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차. 인도조건 : 납품장소도
카. 하자담보책임기간 : 12개월
타. 기타사항 : 공동계약 가능
※ 기타 세부사항(상세과업지시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 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해당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동법 제27조 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
나. 동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인 경우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자
라.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한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마.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세부
품명번호 2317168501(자동화생산시스템)를 공급 또는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지만, 다

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②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③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3 -

3. 입찰방법
가.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6. 11. 10.(화) 10:00 ~ 2026. 11. 17.(화). 10:00
2)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3) 가격개찰 일시/장소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이후 / 입찰집행관 PC
나. 제안서 제출
1) 제안서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2) 제안서 제출방식 : 온라인
3)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를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작성 및 제출자료 대한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
4) 제안서의 제출방법과 형식에 대한 사항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시스템 문의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 기타 유의사항은 “9. 기타사항 ‘마’항” 참조

  • 4 -

4.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 관련사항 (사업부서 주관) : 별도 통보
나. 평가일시 및 장소 등이 변동될 경우 사업주관부서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 제안서 평가는 조달청의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과 국방
기술품질원(수요기관)의 「연구 및 용역업무 관리규정 」을 준용합니다.
※ 제안서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절차
입찰공고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계약체결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
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라.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1호, 2019.12.18)에
의합니다.

  • 5 -

6. 공동계약
가. 구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
1)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44조 시행규칙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기관
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2)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3)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 • 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
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이상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라. 납부장소 : 국방기술품질원 예산계획운영팀 (입찰보증보험증권 제출)

  • 납부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마.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 7 -

9. 기타사항
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추정가격+부가세 포함 금액)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마. 온라인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안내
1) 제안서 제출은 가격입찰서 제출 후 하시기 바라며, 제출 후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다운로드하여, 최
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의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제안서 전자파일이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거나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
(제안요약서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4)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4항(전자문서의 송신수신) 및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서류 일체는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 제안서 작성/제출 시스템 문의 :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 070-4056-6134, 6118, 6467
바.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자는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 미확인 등으로 재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본 공고의 참가자격에 부적합할 경우 낙찰자로 선정이 될 수 없습니다.

  • 8 -

10.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기술품질원 재무회계팀(055-751-5532, Fax.055-751-5266)
사업(제안서) 관련문의 국방기술품질원 시험평가3팀(033-480-3722)
국방기술품질원 감사실(055-751-5024)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우리원 홈페이지(http://www.dtaq.re.kr)
-열린연구원/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본 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
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 공고문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5. (계약예규) 물품구매·용역 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물품구매·용역 계약일반조건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9.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10. 국방기술품질원 계약일반조건, 계약규정 등
11. 기타 관련 법률 등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기술품질원 계약일반조건, www.dtaq.re.kr)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 방 기 술 품 질 원 재 무 책 임 원

  • 9 -

===== 4. 제안요청서(피탄보호장치).hwpx =====

제안 요청서
「피탄보호장치 제작 구매」

2026. 10.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종합시험센터 시험평가3팀)

1. 제안 개요
가. 목적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에서 소요를 제기한「피탄보호장치」의 제작 구매
나. 낙찰방식
1) 협상에 의한 계약
2) 제안서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기품원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사양서, 공통사양서, 제안서 및 협상의 조건을 이행하여 장비를 납품하여야 한다.
2. 제안서작성
가. 제안서작성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제안서의 작성지침에 따라 누락 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2) 표지, 제안서, 규격서 또는 설계도 등에는 입찰자(제안자)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 표시(업체명, 기업CI, e-mail, 전화번호, 개인정보 등)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제반 제출서류는 사실과 같이 작성되어야 하며, 만약 허위의 내용이 밝혀질 경우 무효 처리한다.
4) 제안서 및 부속서류에서 기입되어야할 항목에 누락, 불명확하고 모호하게 기재되었거나 제출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해당 사항을 충족할 수 없다고 평가한다. 또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
5)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6)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한다.
7)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 배상 책임진다.
8) 제안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제안서작성 요령
1) 제안서 및 부속서류의 제출원본 1부를 제외한 평가용으로 제출되는 제안서 및 부속서류의 표지, 본문 등에는 업체명, 기업CI, 인터넷주소, 전화번호등과 같이 입찰자를 추정할 수 있는 일체 정보를 표기할 수 없으며 반드시 가림 처리되어야 한다.
2) 제안서는 작성항목 따라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한다.
3) 제안서의 순서는 표지→목차→본문으로 작성한다.
4) 제안서의 표지에는 제목과 제출일만 명시하며, 제안자를 기입하지 않는다.
5) 제안은 제안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준수하여 작성한다.
6) 제안내용은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 없이 명료하게 작성한다.
7) 제안서는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8)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 사항은 수요처 요구사항을 따른다.
9) 주요 구성품에 대한 사양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안서 작성항목
1) 정성평가 제안서
작성항목
내용
비 고
Ⅰ. 일반현황
1.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2. 사업 분야(최근 5년 간 유사 분야 수행실적)
3. 방호소재에 대한 성적서 또는 성능에 대한 객관적 증비
자료

Ⅱ. 기술 및 기능
1. 보호 기능 및 기존 장치와의 호환성
2. 소재 대안 및 시인성
3. 구조 및 작업 편의성 개선
4. 내구성 및 유지관리
5. 파편·분진 및 시험 부산물 관리
6. 경제성 및 공급 안정성

Ⅲ. 사업수행계획
1. 주요 검사 품목의 식별과 품질 보증 계획
2. 시스템의 인증 및 안전성에 대한 보증계획

  • 전문가 활용 시스템 검증 방안 등

3. 납품 완료를 위한 일정계획
4. 유지보수 방안

Ⅳ. 부속서류
1. 주요 구성품 사양서
2. 기타 자료(필요시)

2) 정량평가 제안서
작성항목
내용
비 고
Ⅰ. 경영상태
1. 신용평가등급
* 신용도평가등급 (원본확인결과 첨부)

Ⅱ. 수행실적
1. 수행실적
* 붙임 3 수행실적 총괄표 작성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붙임 4 수행실적증명서”
* 실적 인정요건이 충족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 “붙임 4 수행실적증명서”를 사용할 경우, 관련서류(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제출 및 발급기관의 직인 날인(서명 날인은 인정되지 않음) 필수

Ⅲ. 부속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

3) 정성평가 제안서 발표자료

가) 10분 내외 분량으로 파워포인트 발표형식으로 작성하며, 파일 형식은 pdf로 제출

3. 제안서평가
가. 일반사항
1) 수요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방법 및 절차에 의해 제안서를 평가한다.
2) 배점은 기술능력평가(정성적평가+정량적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총점 100점을 기준으로 한다.
3) 기술능력평가에서 배점의 85% 이상인 경우에만 적합한 업체로 결정한다.
나. 제안서평가
1) 접수된 제안서의 평가는 평가기준에 따라 수요처에서 평가한다.
2) 제안서의 평가는 조달청의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과 기품원의 “연구 및 용역업무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3) 평가방식은 서면평가, 제안서 발표 및 질의로 한다.
4) 제안서평가위원은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만을 평가하며, 정량적 평가는 제출된 증명자료와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에 따라 기품원에서 평가한다.
5) 평가결과는 조달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준용하여 공개한다.
다. 평가기간 : 수요처의 제안서 접수일로부터 15일(근무일 기준) 이내

(단, 수요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제안안내
가. 제안서 제출 안내
1)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2) 제안서에 의거 제출된 내용은 추후 낙찰자로 선정 시 계약의 이행조건으로 본다. 제안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나. 제안서 제출방법
1) 제출방법 : 전자조달시스템 및 사업 담당 부서 제출 (“입찰공고” 참조)
2) 제출서류
구분
정성평가
제안서
정량평가
제안서
정성평가 제안서
발표자료
비고
원본
1
1
해당 없음

제안서평가용
1
해당 없음
1
업체명 등 일체 삭제 또는 가림 처리된 평가용
파일형식
pdf
pdf
pdf

※ 파일명 작성 참고
1_0000사_정성평가제안서_원본.pdf
2_0000사_정성평가제안서_평가용.pdf
3_0000사_정량평가제안서_원본.pdf
4_0000사_정성평가제안서발표자료_평가용.pdf

5.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및 협상절차 가. 협상절차

1)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 협상

일정을 통보함

2)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 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3)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4)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내용 및 범위 1) 기술협상 내용 및 범위

  • 협상의 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기술능력평가위

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협상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단, 당초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기본내용을 현저하게 초과 되는 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됨.

2) 가격협상

  • 협상기준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제안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예정가격 이내에서 금액을 조정하여 협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안서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협상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음.

붙임 1
기술능력평가 및 배점기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세부평가사항
세부배점
배점
비 고
정량평가
재무구조
경영상태
“경영상태 평가기준” 참고
10
10
제출원본
수행실적

  • 5년간(공고일 기준) 동일/유사 분야 납품실적

“정밀 측정 및 검사장비 등 관련 시험장비 납품실적”
10
10
성능관련
자료(성적서 및 증빙자료)
  • 성능 관련 자료(성적서 및 증빙자료)

10
10
정성평가
기술능력
평가
  • 보호 성능 및 안전성

15
50
제안발표
  • 소재 적합성 및 시인성

15
  • 구조 개선 및 작업 편의성

10
  • 경제성 및 공급계획

5
  • 품질관리 및 부산물 관리 고려사항

5
사업수행
계획
  • 주요 검사 품목의 식별과 품질 보증 계획
  • 시스템의 인증 및 안전성에 대한 보증계획

* 전문가 활용 시스템 검증 방안 등

  • 납품 완료를 위한 일정계획
  • 유지보수 방안

10
10

소
계
90점

입찰가격평가【B】
10점
입찰가격 평점산식
합
계【A+B】
100점

□ 정량평가(30점)

○ 경영상태 평가기준 (10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수행실적 (10점)

  • 5년간(공고일 기준) 동일/유사 분야 납품실적

※ 방탄시험 및 화포시험 등 관련 시험장비 제작, 납품 실적

  • 사격시험장비와 같이 관련 없는 범용시험장비 등은 해당하지 않음.
  • 수행실적 평가의 기준은 납품총액(5년간 누적금액 기준, 만원 미만 절사)

으로 하며, 배점은 본 제안건의 배정예산액(부가세 포함)에 대한 비율(만원

미만 절삭)을 기준으로 평가함.

  • 배점기준

구
분
당해 사업규모(금액)대비
최근 5년간 당해 용역규모 이행실적 비율
배 점
A 등 급
100%이상
10
B 등 급
80%이상 ~ 100%미만
8
C 등 급
60%이상 ~ 80%미만
6
D 등 급
30%이상 ~ 60%미만
4
E 등 급
1%이상 ~ 30%미만
2

○ 성능 관련 자료(시험성적서 및 증빙자료) (10점)

  • 피탄 및 도비탄에 대한 방호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의 신뢰성, 시험내용의 적합성, 실제 납품 예정 제품에 적용되는 소재와의 연관성

- 배점기준

구
분
평가기준
배 점
시험자료의 객관성
시험성적서 및 시험기관 정보
2.5
주요 소재의
물성 검증
소재의 재질·규격 및 주요 물성 확인자료
2.5
실제 적용 소재·구조의 일치성
소재 사양서, 구조도, 제품 구성자료
2.5
객관적 증빙자료
피탄·도비탄 방호성능과 관련된 객관적 증빙 자료를 보유한 경우
2.5

□ 정성평가(60점)
평가항목
배 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부적격
기술지식능력
(50점)

  • 보호 성능 및 안전성

(필수 보호 성능 충족 여부, 기술자료 및

검증 계획의 적정성)
15~14
13~12
11~10
9~7
2~1

  • 소재 적합성 및 시인성

(대체 소재의 적용 근거, 투명성, 내구성 및

수급 안정성)
15~14
13~12
11~10
9~7
2~1

  • 구조 개선 및 작업 편의성

(이동 동선, 접근·개폐·교체 편의성, 기존

시설과의 호환성)
10~9
8~7
6~5
4~3
2~1

  • 경제성 및 공급계획

(교체 비용, 공급 안정성 및 유지관리 비용

자료의 충실성)
5
4
3
2
1

  • 품질관리 및 부산물 관리 고려사항

(제작 품질관리,분진·파편 관리 방안 및

환기설비 연계 검토의 적정성)
5
4
3
2
1
사업수행계획
(10점)

  • 주요 검사 품목의 식별과 품질 보증 계획
  • 시스템 안전성에 대한 보증계획
  • 납품완료를 위한 일정계획
  • 유지 보수 방안

10~9
8~7
6~5
4~3
2~1

□ 입찰가격 평가 기준 ( 배점 : 10점)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예정가격의<hp:fwSpace/>60%<hp:fwSpace/>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붙임 2. 수행실적 총괄표

※ 기술서비스총괄과-1914호('20.4.23.)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 제15호 서식]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붙임 3. 수행실적증명서

※ 기술서비스총괄과-1914호('20.4.23.)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 제16호 서식]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5. 제작사양서(피탄보호장치).hwpx =====

제작 사양서
「피탄보호장치 제작」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종합시험센터)

1. 일반사항
가. 본 제작 사양서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 부터 설계 승인 후 납품에 임한다.

나. 「피탄보호장치 제작」은 발주자로 부터 승인된 도면에 따라 제작되어야 하며, 사업주관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도면을 변경할 수 없다.

다. 시스템 구성을 위한 부품은 KS, ES등 표준 규격품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표준 규격품의 확보가 불가할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부품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설계 및 제작, 성능확인 시험 과정에서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제반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제품의 운반 및 하역, 설치 작업은 발주자의 승인 후 이행한다.

바. 최종 납품은 장비 입고 후 설치가 완료된 시점으로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납품 완료 후 성능 확인시험에 참여하여 장비의 정상작동, 안전상태
및 기능 등을 점검해야 하며 문제점 발생 시 즉시 수정 보완 등의 조치를 통해
요구된 성능과 안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아. 본 사양서는 상호 간 이해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며, 계약상대자의 전문성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의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다. 단, 이 경우 발주자의 의견을 우선으로 한다.
※본 연구 장비는 제작사양서에 기재된 기능보다 동등 이상이어야 하며, 제안 업
체에서 독창적 설계를 통해 제안평가에 참여한다.
※시스템의 운용 개념, 요구 성능 등 기본 사양을 제시하고 있으며 상세 제작
사양 및 제품의 응용은 계약 후 상세설계를 통해 구체화 하며 발주자 승인 후
제작하여 납품 한다.

2. 개요
본 장치는 방탄시험중 발생하는 피탄 및 도비탄 등으로부터 주변 시험장비와 시설물을
보호할수 있도록 피탄보호장치의 교체 물량을 확보하고, 기존 장치의 사용상 불편 및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시험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가. 계 약 명 : 피탄보호장치 제작

나. 사업주관부서 :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종합시험센터 시험평가3팀

다. 설치장소 : 국방기술품질원 다릿골 방탄시험장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해안서화로 980-161)

라. 사업 담당자 : 시험평가3팀 선임기술원 송승환(033-480-3722)

3. 구성 및 요구사항
가. 구성/ 수량

구분
품명
단위
수량
비고
1
프레임(몸체)
식
2

2
보호 소재(방탄판 등)
식
50

<그림1. 프레임과 보호소재가 조립된 피탄보호장치 형상>
상기 그림은 제작을 위한 참조용으로 실 제작은 본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사용자의 편의, 기능 향상, 유지 보수성 및 확장성 등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작 진행 한다.

나. 품목별 기초 요구 사양 1) 프레임(몸체)

  • 용도 : 다목적 및 중구경 시편거치대를 에워싼 구조에 보호소재(방탄판)이 조립 되는 구조를 가진 구조물로 피탄 보호 구조의 뼈대를 구성한다.

- 프레임의 크기는 다음을 참조한다.

품명
크기(mm)
비고
다목적 시편거치대용
1926 X 1680 X 1892
동등 이상
중구경 시편거치대용
2220 X 2880 X 2590
동등 이상

  • 바닥에서 인력으로 위치 이동이 가능해야 하며, 부분 조립 및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한다.
  • 발사대측에는 시편 교환 작업이 편리하도록 도어 시스템을 적용한다.

  • 외부에 조립되는 보호소재가 단순한 작동으로 설치 및 해체, 고정 되어야 한다.

2) 보호소재

  • 용도 : 방탄 시험시 여러 가지 소재(유리, 철판, 복합재 등)에서 발생하는 피탄 및 파편으로부터 시험장비 및 시설 보호.
  • 파편탄 탄속( 5.56mm FSP : 700m/s 이상 , 7.62mm FSP : 500m/s 이상)기준에 충족하는 방호 재질 선택되어야 함
  • 초고속카메라 및 CCTV 등으로 시험 시 모니터링이 가능할 수 있는 소재를 적용한다.
  • 피탄 및 파편의 2차 충격으로 인해 시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프레임 외부에 보호소재를 적용하여 시험 안전성 증대 및 시험 효율성 확보한다.

- 보호소재는 방염기능이 있어야 한다.

  • 보호소재는 프레임의 앞면, 뒷면, 옆면(좌, 우), 윗면에 적용되며, 운용이 가능한 적절한 크기로 제작한다.
  • 설치, 제거시 편의를 위하여 손잡이를 적용한다.
  • 시험용 탄환 궤적의 입구부와 출구부에 홀을 적용한다.

  • 발주처와 협의하여 윗면에 유해가스 배출용 덕트 시스템의 조립부를 적용한다.

상기 내용은 시스템 구성을 위한 최소 요구 사양이며 사용자의 편의, 기능 향상,
유지 보수성 및 확장성 등을 고려한 설계/제작/설치가 필요하며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

4. 품질보증 및 납품
가. 품질보증

1) 계약업체는 제작 전 관련 기술자료(도면, 세부 사양 등)에 대해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사업주관부서로부터 승인된 기술자료와의 일치성을 보증해야 하며 납
품 후 성능 확인시험을 통해 계약요구조건과의 일치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 1년간 납품 내용이 계약 내용과의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나. 납품

1) 계약자는 납품 후 설치 현장에서 제품에 성능 확인시험을 통해 요구성능과 안전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2) 납품 시 관련 기술자료(세부 사양서 및 도면) 및 성적서(치수 및 시험 결과), 제품 보증서, 운용 메뉴얼 등을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다. 기타 사항

1) 본 사양서에 언급되지 않은 일반사항(계약기간 등)은 입찰공고문을 참조한다.

2) 본 사양서의 시험장의 특성 및 현장의 연건을 상세히 기술할 수 없기에,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현장 방문하여 상세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나라장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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