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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7806] 2026년 수내고가차도C 등 표면보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4.5억원 입찰일시: 2026-11-09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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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수내고가차도C 등 표면보수공사).pdf =====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1087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
본 공사는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전문공사를 종합업체가 참가하는 경우)로 입찰공고문
및 고시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낙찰자 결정 전에 입찰참여자에 대하여 「건설산
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등록마감일(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기준으로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
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본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에 따라 감점
2.「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3.「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 처리
4.「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수내고가차도C 등 표면보수공사
나. 공사현장: 수내·서현고가차도C
다. 공사내용: 콘크리트 표면보수 등(물량내역서 참고)
라.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바. 추정금액: 금498,166,000원(추정가격 금452,878,182원, 부가가치세 금45,287,818원)
사. 기초금액: 금498,166,000원(금사억구천팔백일십육만육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아. 공고기간: 2026. 11. 3.(화) ~ 11. 11.(수)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은「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기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 등 예외적인 사항은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라.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
2)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다. 본 전문공사는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도장·
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
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및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입
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되어야 함
마.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단, 입찰집행일 전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일시와 장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성남시 분당구 구조물관리과 교량복구지원TF팀(전화: 031-729-8465)
5.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는 납부확약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기간: 2026. 11. 9.(월) 10:00 ~ 11. 11.(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11. 11.(수)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업체별도 통보안함)
라. 개찰장소: 성남시 분당구 총무과 입찰집행관PC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무효 및 낙찰자결정은 관계 법규와 입찰 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 공사원가: 금420,627,742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라.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마.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393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
가기준에 의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
100%입니다.
※ 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는 경우 감독부서(분당구 구조물관리과)의 판단에 따라
승인된 실적(감독관 경유하여 제출)만 인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평가합니다.
※ 상대시장 진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건설
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사.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아.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
평점도 동일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차. 개찰(입찰)결과 낙찰예정자(1순위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

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0.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특수조건 제출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입찰유의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사용 시 성남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참고: 성남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계약서식 ]
11.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예정가격 산정시 계상된 보험료 등은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6,301,559 원4,769,285 원 3,051,281 원 626,684 원 7,936,831 원 - 원 25,280,976 원 47,966,616 원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 보험료에 대하여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공사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을 하게 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10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붙임2)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방서 참조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직접시공 원칙이며 하도급의 예외적 가능여부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상대 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점검 안내
가. 본 공사는 계약체결일 전에 상호진출 입찰 참가자(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여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 준비자료 :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⑤ 자본금
검증 서류, ⑥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 기타 요구서류 (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사업장 관련 서류 등)
1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입찰설명서의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의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
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자는 공사를 집행하면서 성남시 거주 시민을 기능공 포함 50%이상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9호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임금 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현장별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공고사항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경리팀(☎031-729-7052), 감사관(☎031-729-2661)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민원참여 〉민원/제안/신고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타. 보충정보 제공 및 참고사항

  • 공사 및 설계내용: 분당구 구조물관리과 교량복구지원TF팀(☎031-729-8465)
  • 계약에 관한 사항: 분당구 총무과 경리팀 계약담당(☎031-729-7052)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법령정보-훈령/예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3.
성남시 분당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
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
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수급인 평가기준 (착수시) (준공시)
평가항목 수립여부 이행여부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O,X,해당없음) (O,X,해당없음)
□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1. 일반원칙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2. 이행계획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 “
3. 역할 및 책임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4. 위험성평가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 “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 “
7. 교육 및 기록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붙임5) 대상 여부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
“ “
(필요시) 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
(필요시)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 “
12. 안전관리비용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필요시)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년 월 일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직책: 성명: (인)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직책: 성명: (인)

===== 설계내역서(2026년 수내고가차도C 등 표면보수공사).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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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역 서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공 종 명 규 격 수량 단위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2026년 수내고가차도C 등 표면보수공사 1 식
01. 수내고가차도C 1 식
1) 콘크리트 보수공

  • 콘크리트 면보수 중성화,염해,백태 4,420 ㎡
  • 고소작업차 5ton 56 일

2) 기타공사
  • 조류방지망 설치 8 개소

02. 서현고가차도C 1 식
1) 콘크리트 보수공
  • 콘크리트 면보수 중성화,염해,백태 1,168 ㎡
  • 고소작업차 5ton 15 일

03. 부대공
1) 공사안내현수막 4 매
04. 안전관리비 1 식
1) 교통 안전 시설
  • 공사안내간판 0.9*1.8m, 아연도금철판 2 EA
  •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판, 삼각D900+보조 2 조
  • 교통안전시설 라바콘,400x400x750mm 80 EA
  • 교통안전시설 PE드럼 Φ550*850 15 EA
  • 교통안전시설 윙카(호스램프) 60 m

2)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교통통제및안전처리(신호수) 2인1조 71 일

===== 공사시방서(2026년 수내고가차도C 등 표면보수공사).pdf =====
시 방 서
(2026년 수내고가차도C 등 표면보수공사)
분당구 구조물관리과

  • 목 차 -

Ⅰ. 명 칭 ---------------------------------------------------------- 3
Ⅱ. 일반사항 ---------------------------------------------------------- 3
Ⅲ. 재 료 ---------------------------------------------------------- 4
Ⅳ. 시 공 ---------------------------------------------------------- 5
Ⅴ. 품질관리 및 성능확인------------------------------------------ 6
  • 2 -

Ⅰ. 명 칭
콘크리트 구조물 표면보수 및 표면보호 공사
Ⅱ.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량, 옹벽, 암거 및 기타 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화된 표면을 보
수하고, 콘크리트의 내구성 향상 및 열화인자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콘크
리트 표면보수 및 표면보호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공사의 목적
본 공사는 수내고가차도 등 콘크리트 구조물 표면의 균열, 박리·박락, 열화
및 기타 손상부위를 적절한 방법으로 보수하고, 콘크리트 표면에 보호재 또
는 표면보호재를 시공하여 수분, 염화물, 이산화탄소 등 외부 열화인자의
침투를 억제함으로써 구조물의 내구성 및 공용수명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3. 적용시설
수내·서현고가차도C
4. 시공일반
시공에 사용되는 재료는 설계도서 및 관련 KS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하며, 자재 선정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한다. 시공 전 콘크리트 표면
의 열화상태, 함수상태 및 오염상태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적정 시공방법 및 시공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재료의 혼합방법, 사용량, 도포횟수, 재도포 시간 및 양생시간은 제품 제조
사의 기술자료 및 시험성적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설계도서,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관련 시방기준을 따른다.
Ⅲ. 재 료
1. 일반사항
콘크리트 표면보수 및 표면보호에 사용되는 재료는 해당 용도에 적합하고
품질이 확인된 일반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 재료는 관련 설계도서 및
관련 KS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며, 현장 반입 시 제조일자, 유효기간,
제품상태 및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변질, 응고, 오염 또는 유효기간이 경

  • 3 -

과한 재료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료의 보관 및 취급은 제조사의 제
품자료에 따라 실시하며, 직사광선, 강우 및 동결 등으로 인한 품질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강화 및 보호재
콘크리트 표면강화 및 보호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는 콘크리트와의 부착성
및 침투성 또는 표면보호 성능이 우수하고, 콘크리트 구조물의 사용환경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다음의 성능기준 또는 이에
준하는 공인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표면도포용 흡수방지재
는 KS F 4930 또는 이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도막형 표면보호재 또는 방수재는 KS F 4936 또는 해당 제품의 관련 품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기타 콘크리트 표면보호재는 사용목적 및 현장여
건에 적합한 품질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재료의 보관
재료는 제조사의 제품별 보관기준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재료는 직사광선 및 강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동결 및 과도한 고온으로
인한 품질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개봉한 재료는 가능한 한 당일 사
용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 재료의 재사용 여부는 제조사의 기준에 따른다.
Ⅳ. 시 공
1. 일반사항
시공 전 콘크리트 구조물의 손상상태 및 표면상태를 조사하고 감독자의 확인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공은 강우, 강설, 결로 또는 표면이 과도하게
습윤한 상태에서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재료의 특성상 습윤면 시
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조사의 시공지침에 따른다. 시공 전 시험시공을 실
시하여 콘크리트 표면상태, 재료의 사용량 및 적정 시공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시공 중 및 시공 후에는 강우, 먼지, 충격 및 기타 외부요인에 의해
시공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 시방에 없는 부분은 적용되는 구조물에 따라서 아래에 열거한 해당설계
기준과 표준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하고,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감리
원의 지시에 따른다.
․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 4 -

․ 콘크리트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1999)
․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건설교통부, 1999)
․ 도로공사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2000)
․ 도로교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2000)
․ 도로설계기준 (건설교통부, 2000)
․ 도로교설계기준 (건설교통부, 2000)
․ 콘크리트구조물의 보수․보강요령 (한국콘크리트학회, 2000)
․ 비파괴시험법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 평가 요령 (한국콘크리트학회, 2000)
․ 콘크리트구조물의 진단요령(교량) (한국콘크리트학회, 2000)
․ 콘크리트구조물의 진단요령(Ⅰ)(건축물) (한국콘크리트학회, 2000)
․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2. 바탕면 정리
보수 대상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 취약부, 박리부, 백태, 기름, 먼지 및 기
타 이물질 등 재료의 부착 또는 침투를 저해하는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바
탕면 정리는 그라인딩, 고압수 세척, 와이어브러시, 연마기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표면에 기존 도막 또는 오염물질이 존재하여 보
수재 또는 표면보호재의 부착성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완전
히 제거하여야 한다. 고압수 세척 후에는 표면의 물기를 제거하고 사용재료
의 시공조건에 적합한 상태가 된 후 다음 공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박리·박
락 또는 기타 구조적 결함이 있는 부위는 별도의 단면보수 또는 보강공정을
실시한 후 표면보호 공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① 보수 대상 콘크리트의 레이턴스, 백태, 유기 이물질 등의 침투
성능 저해 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해야 한다.
.
GRINDING
② 필요시 표면에 물을 뿌리는 등 예비 시험을 통해서 만약 물방울이
생기거나 쉽게 콘크리트에 흡수되지 않으면 코팅이 되어 있거나
제거되어야 할 유기물질로 오염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WATER-JET
4. 프라이머 시공
도막형 표면보호재를 시공하는 경우 재료의 부착성능 향상을 위하여 프라이

  • 1 -

머를 시공한다. 프라이머의 종류 및 사용 여부는 상도재의 종류와 제조사의
시공지침에 따라 결정한다. 프라이머는 바탕면에 균일하게 도포하고, 충분한
건조 또는 양생시간을 확보한 후 다음 공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도막형 표면보호재 시공
도막형 표면보호재는 프라이머 또는 바탕면의 상태를 확인한 후 균일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재료는 사용 전 충분히 교반하여 균질한 상태로 사용한다.
도막은 저압분사기, 롤러, 붓 또는 기타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시공한다. 설계도서 또는 제조사의 시공지침에 따라 필요한 횟수로 나누어
도포하며, 각 도포층 사이에는 충분한 건조 또는 양생시간을 확보하여야 한
다. 최종 도막은 핀홀, 기포, 들뜸, 박리 및 도포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일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최종 시공 완료 후에는 재료의 특성에 따른 충
분한 양생시간을 확보한 후 후속 공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프라이머 시공 완료 후 30분 이상 시간 경과 후에 표면보호제를
시공한다.
SPRAYER
② DPCON-CA(방수/방식재) 용액을 5분 이상 충분히 교반한 후
작업을 시작한다.
③ 저압스프레이, 로울러 등을 이용하여 1차 설계량을 시공한다.
④ 1차 시공 후 2시간 이상 경과 후에 2차 설계량을 실시한다.
⑥ 약 12시간 이상 경과 후에 후속 공종을 실시한다
OTHER TOOLS
Ⅴ. 품질관리 및 성능확인
1. 일반사항
시공에 사용되는 재료는 제품의 품질시험성적서, 납품확인서 또는 이에 준
하는 품질확인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 품질관
리는 설계도서, 관련 KS 기준 및 제품 제조사의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실
시한다. 필요한 경우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콘크리트 바탕면과의 적합성, 시
공성 및 부착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 외관검사
시공 완료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2 -

1) 도포상태의 균일성
2) 도포누락 여부
3) 기포, 핀홀 및 들뜸 발생 여부
4) 박리 및 균열 발생 여부
5) 기타 시공상태의 이상 유무
3. 부착성능 확인
도막형 표면보호재의 부착상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KS 또는 공인시험
방법에 따라 부착강도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부착강도 기준은 설계도서
또는 사용재료의 품질기준에 따르며,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감독자와 협
의하여 정한다.
4. 시공두께 및 사용량 확인
도막형 표면보호재는 설계도서 또는 제품 제조사의 기준에 따른 소요 사용
량 및 도막두께가 확보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현장 시공량,
도포횟수 및 시공면적을 확인하여 품질관리를 실시한다.
5. 하자 및 결함부 보수
검사 결과 도포누락, 들뜸, 박리, 균열 또는 기타 시공결함이 발견된 경우

  • 3 -

===== 설계설명서(2026년 수내고가차도C 등 표면보수공사).pdf =====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위치 및 현황)
ㆍ본 공사는 내고가차도C 교량 노후화에 따른 표면 열화 및 들뜸 등이 발생함에 따라
콘크리트 표면보수를 통해 시설물의 내구연한 증진 및 재해예방에 그 목적이 있음.
2. 공사개요
2.1 대상교량
ㆍ수내고가차도C, 서현고가차도C
2.2 사업물량
ㆍ서현·수내고가차도C: 콘크리트 표면보수(바탕면정리, 프라이머 시공, 표면보호재 시공), 비둘기망 설치
3. 자재현황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별 첨 내 역 참 조
4. 시행방법
ㆍ도급시행

5. 공사기간
ㆍ착공일로부터 90일
6. 설계변경조건
(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한 바 시공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나)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
(다) 수량의 변동이나 시공도중 관의 방침이 변경 되었을 때
(라) 당초 제시된 공사방법 등 시공이 현실에 맞지 않을 경우
7. 공사기간 연장은 다음의 경우에 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기 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나) 공사 기간중의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 강우일수 보다 초과 하였을 때
(다)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라)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8. 기 타
(가) 본 공사의 검사 또는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중 생산공장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도면에 명기한 규격외의 자재를 사용할 때는 사용전에
사전승인을 얻은 후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공사중 필요한 보완조치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제반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성 남 시 분 당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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