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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7089] 2027년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2.7억원 입찰일시: 2026-11-04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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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2027 온누리시스템).hwpx =====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809호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①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hp:lineBreak/>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②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③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에서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이 가능합니다.

  • 경기도 누리집 > 경기도 소개 > 경기도청 안내 > 조직도 >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

※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직접 통화 필요

【 계약관련 공지사항 】
1. 예산확정 전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입찰하는 사항으로 경기도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행은 다음연도 1월 1일 또는 예산배정 이후에 시작됩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낙찰금액과 계약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계약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할<hp:fwSpace/>수 없습니다.
3. 동 용역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12개월(2027. 1. 1.~2027.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7년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나. 과업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2027. 1. 1.~2027. 12. 31.
라. 기초금액 : 금302,000,000원(추정가격 금274,545,455원, 부가가치세 금27,454,545원)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제2절-8.예정가격 작성의 예외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부가세 면제 대상(업체)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가격 협상 시 기준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수요기관 : 경기도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중소기업, 소상공인), 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가격입찰서(전자입찰)를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만 제출하는 경우 입찰참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서 제출등록 및 입찰일시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신청서류 제출 : 2026. 11. 24.(화) 9:00 ~ 11:00 (경기도 회계과)
나. 가격입찰서(전자입찰) 제출 : 2026. 11. 4.(수) 10:00 ~ 2026. 11. 24.(화) 17:00

※ 가격입찰서(전자)는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별도 개찰합니다.

※ 가격개찰 장소 : 경기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제안서 등 제출 : 2026. 11. 24.(화) 14:00 ~ 17:00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
라. 관련 문의처

  • 입찰참가 등록 및 신청서류 문의 : 경기도 회계과 (☎031-8008-4194)

  • 제안서(정량+정성) 문의 :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 (☎031-8008-4831)

마. 제출방법 : 입찰등록서류는 이메일 제출, 제안서는 직접방문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상기 등록시간(서류보완 포함)에 모든 참여업체의 서류를 일괄접수하오며 접수시간 외 추가등록은 불허합니다.

4. 입찰참가자 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2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9901)] 소지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다음 주1) 및 주2)에 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주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평가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주2)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참여가 불가합니다.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 및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제출서류 : 서식 및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입찰등록(참가신청) 서류 【이메일 접수】

▶ 접수방법 : 입찰참가신청 서류 1식(PDF), [email protected] 접수(연락처 기재 필수)

▶ 접수시간 : 2026. 11. 24.(화) 09:00 ~ 11:00 까지 도착메일에 한하여 참가신청 인정

※ 이메일 발송 후 유선 확인 필수(031-8008-4194)

▶ 신청서류 검토·확인 후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안내
(1)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사용인감계(별지 제2호 서식),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3) 확약서(별지 제5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별지 제7호 서식), 보안서약서(별지 제8호 서식) 각 1부
(4) 사업자등록증(사본, 원본대조필)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5) 소프트웨어사업자등록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각 1부
(6)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나라장터 출력물 사본)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자가 제출시에는 신분증 사본만 제출하고,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가 대리로 제출 시 아래의 서류 모두 제출

  • 신분증 사본, 위임장(별지 제3호 서식), 재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4대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 자료(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7) 공동도급의 경우
  •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별지 제17호 서식)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별지 제18호 서식) 1부
  • 합의각서 (별지 제19호 서식) 1부

나. 제안서 평가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장소 :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15층)

▶ 접수시간 : 2026. 11. 24.(화) 14:00 ~ 17:00
(1) 제안서 10부 (보관용 원본 1부, 제안평가용 9부)
※ 보관용 원본은 회사명 표시, 제안평가용은 회사명 및 회사 인지 표시 불가하게 작성
(2) 제안요약서 10부 (PPT 발표용)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는 USB 1식 제출
(3) 일반현황 1부 (회사명 표시)

  •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별지 제20호 서식)
  • 사업수행조직도 (별지 제21호 서식)
  • 유사분야 수행실적 (별지 제11호 서식)
  • 제안사 경영상태 (별지 제14호 서식)

※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시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설명 및 질의 답변시 사업책임자가 아닌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제안서 작성․제출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제안서 작성 관련 문의처 :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031-8008-4831)

6.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의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기술능력 평가 90점(정량 20점, 정성 70점)과 가격평가 10점으로 평가한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평가비중 조정은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함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하며 위 사항 의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라.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및 평가 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7.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릅니다.

8.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기도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9.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공동계약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가. 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사업자는 참여 업체 간 공동책임, 권리, 의무관계, 책임소재, 상호협력방안을 명백히 규정한「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 최소지분율 5%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6. 11. 23.(월) 18:00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하도급 업무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 입찰보증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fwSpace/>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용역기간, 계약 체결결과, 대금 지급내역)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 및 시행령에 의거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 및 「고용보헙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의거하여 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기도 회계과 (☎031-8008-4194)

※ 해당 계약은 계약체결 완료 후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로 이관되어 관리(착수, 준공, 실적 확인 등)됩니다.

○ 계약관리에 관한 사항 :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 (☎031-8008-5577)

○ 용역에 관한 사항 :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 (☎031-8008-4831)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031-8008-2580)로 연락하시거나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 경기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hotline.gg.go.kr) 접속<hp:fwSpace/>→ 공익제보 신고하기(반부패 통합 신고창구)’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경 기 도 (분 임)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입찰공고문(2027 온누리시스템).pdf =====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809호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①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②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
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③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
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에서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이 가능합니다.
  • 경기도 누리집 > 경기도 소개 > 경기도청 안내 > 조직도 >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

※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직접 통화 필요
【 계약관련 공지사항 】
1. 예산확정 전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입찰하는 사항으로 경기도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행은 다음연도 1월 1일 또는 예산배정
이후에 시작됩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낙찰금액과 계약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계약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동 용역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12개월(2027. 1. 1.~2027.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7년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나. 과업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2027. 1. 1.~2027. 12. 31.
라. 기초금액 : 금302,000,000원(추정가격 금274,545,455원, 부가가치세 금27,454,545원)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제2절-8.예정가격 작성의 예외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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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면제 대상(업체)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가격
협상 시 기준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수요기관 : 경기도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중소기업, 소상공인), 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가격입찰서(전자
입찰)를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만 제출하는 경우 입찰참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서 제출등록 및 입찰일시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신청서류 제출 : 2026. 11. 24.(화) 9:00 ~ 11:00 (경기도 회계과)
나. 가격입찰서(전자입찰) 제출 : 2026. 11. 4.(수) 10:00 ~ 2026. 11. 24.(화) 17:00
※ 가격입찰서(전자)는 제안서 기술평가 완료 후 별도 개찰합니다.
※ 가격개찰 장소 : 경기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제안서 등 제출 : 2026. 11. 24.(화) 14:00 ~ 17:00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
라. 관련 문의처

  • 입찰참가 등록 및 신청서류 문의 : 경기도 회계과 (☎031-8008-4194)
  • 제안서(정량+정성) 문의 :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 (☎031-8008-4831)

마. 제출방법 : 입찰등록서류는 이메일 제출, 제안서는 직접방문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상기 등록시간(서류보완 포함)에 모든 참여업체의 서류를 일괄접수하오며 접수시간 외

추가등록은 불허합니다.
4. 입찰참가자 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 2 -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1468)으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2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9901)] 소지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다음 주1) 및 주2)에 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주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평가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주2)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
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참여가 불가합니다.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 및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제출서류 : 서식 및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입찰등록(참가신청) 서류 【이메일 접수】
▶ 접수방법 : 입찰참가신청 서류 1식(PDF), [email protected] 접수(연락처 기재 필수)
  • 3 -

▶ 접수시간 : 2026. 11. 24.(화) 09:00 ~ 11:00 까지 도착메일에 한하여 참가신청 인정
※ 이메일 발송 후 유선 확인 필수(031-8008-4194)
▶ 신청서류 검토·확인 후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안내
(1)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사용인감계(별지 제2호 서식),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3) 확약서(별지 제5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외주용역사업 보
안특약(별지 제7호 서식), 보안서약서(별지 제8호 서식) 각 1부
(4) 사업자등록증(사본, 원본대조필)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5) 소프트웨어사업자등록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각 1부
(6)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나라장터 출력물 사본)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자가 제출시에는
신분증 사본만 제출하고,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가 대리로 제출
시 아래의 서류 모두 제출

  • 신분증 사본, 위임장(별지 제3호 서식), 재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4대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 자료(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7) 공동도급의 경우
  •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별지 제17호 서식)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별지 제18호 서식) 1부
  • 합의각서 (별지 제19호 서식) 1부

나. 제안서 평가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장소 :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15층)
▶ 접수시간 : 2026. 11. 24.(화) 14:00 ~ 17:00
(1) 제안서 10부 (보관용 원본 1부, 제안평가용 9부)
※ 보관용 원본은 회사명 표시, 제안평가용은 회사명 및 회사 인지 표시 불가하게 작성
(2) 제안요약서 10부 (PPT 발표용)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는 USB 1식 제출
(3) 일반현황 1부 (회사명 표시)
  •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별지 제20호 서식)
  • 사업수행조직도 (별지 제21호 서식)
  • 유사분야 수행실적 (별지 제11호 서식)
  • 제안사 경영상태 (별지 제14호 서식)

※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시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설명 및
  • 4 -

질의 답변시 사업책임자가 아닌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제안서 작성․제출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제안서 작성 관련 문의처 :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031-8008-4831)
6.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의 협상
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기술능력 평가 90점(정량 20점, 정성 70점)과 가격평가
10점으로 평가한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
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평가비중 조정은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함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하며 위 사항 의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라.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및 평가 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7.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
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릅니다.
8.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기도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5 -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9.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공동계약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가. 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사업자는 참여 업체 간
공동책임, 권리, 의무관계, 책임소재, 상호협력방안을 명백히 규정한「공동수급표준
협정서」를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하며, 입찰참가자격
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 최소지분율 5%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6. 11. 23.(월) 18:00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하도급 업무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 입찰보증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 6 -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
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용역기간, 계약 체결결과, 대금 지급내역)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
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 및 시행령에 의거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 및 「고용
보헙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의거하여 보험료납
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기도 회계과 (☎031-8008-4194)
※ 해당 계약은 계약체결 완료 후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로 이관되어 관리(착수, 준공, 실적 확인 등)됩니다.
○ 계약관리에 관한 사항 :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 (☎031-8008-5577)
○ 용역에 관한 사항 :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 (☎031-8008-4831)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 7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
031-8008-2580)로 연락하시거나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 경기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hotline.gg.go.kr) 접속 → 공익제보 신고하기(반부패 통합 신고창구)’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경 기 도 (분 임) 재 무 관

  • 8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9 -

===== 제안요청서(2027 온누리시스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 <hp:lineBreak/>운영 및 유지관리
주관기관
경기도

2026. 10.

담당자
부 서
성 명
전화번호
e-mail
도 시 개 발 국
노후신도시정비과
김예린
031-8008-4831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안내<hp:tab width="35036" leader="3" type="1"/>
1
1.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8648" leader="3" type="1"/>
1
2. 사업개요<hp:tab width="34216" leader="3" type="1"/>
1
3. 사업범위<hp:tab width="34216" leader="3" type="1"/>
2
4. 기대효과<hp:tab width="34216" leader="3" type="1"/>
3
Ⅱ. 대상업무<hp:tab width="35084" leader="3" type="1"/>
4
1. 주요 서비스<hp:tab width="32524" leader="3" type="1"/>
4
2. 서비스 구성도<hp:tab width="31432" leader="3" type="1"/>
5
3. 네트워크 구성도<hp:tab width="30340" leader="3" type="1"/>
6
Ⅲ. 사업 추진 방안<hp:tab width="31796" leader="3" type="1"/>
7
1. 추진 목표<hp:tab width="33616" leader="3" type="1"/>
7
2. 발주 관련 사항<hp:tab width="30832" leader="3" type="1"/>
7
3. 추진 체계 및 역할<hp:tab width="29140" leader="3" type="1"/>
7
4. 추진 일정<hp:tab width="33616" leader="3" type="1"/>
8
5. 인력 투입 계획 <hp:tab width="30232" leader="3" type="1"/>
8
Ⅳ.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32396" leader="3" type="1"/>
9
1.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31432" leader="3" type="1"/>
9
2.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31432" leader="3" type="1"/>
9
Ⅴ. 입찰 및 계약<hp:tab width="32816" leader="3" type="1"/>
43
1. 입찰 참가 자격<hp:tab width="30832" leader="3" type="1"/>
43
2. 평가 및 낙찰자 결정<hp:tab width="28048" leader="3" type="1"/>
43
3.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안내<hp:tab width="21496" leader="3" type="1"/>
45
4. 제안서 평가<hp:tab width="32524" leader="3" type="1"/>
46
5. 제안서 작성 지침<hp:tab width="29740" leader="3" type="1"/>
46
Ⅵ. 기타<hp:tab width="37172" leader="3" type="1"/>
49
1. 하도급 안내 <hp:tab width="31924" leader="3" type="1"/>
49
2. 문의사항 안내<hp:tab width="31432" leader="3" type="1"/>
50

별첨 및 별지서식 목차
<붙임>
1. 제안서 목차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52
2. 제안서 작성지침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53
3.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55
4. 기술적용계획표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57

<별지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67
2. 사용인감계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68
3. 위임장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69
4. 재직증명서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70
5. 확약서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71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72
7.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73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74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76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77
8. 보안서약서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78
9. 제안서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79
10.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80
11. 유사사업 실적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81
12. 수행실적 증명서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82
13. 제안사 일반현황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83
14. 제안사 경영실태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84
15.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건표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85
16. 추가제안사항 요약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86
17.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87
18.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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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19. 공동수급 합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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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20. 제안사 조직 및 인력현황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92
21. 사업 수행 조직도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94
22.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사항

95 Ⅰ. 사업안내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정비사업은 도심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방식 중 정책·시장·시행자 등 다양한 사업 리스크 존재로 사업기간이 가장 길고, 사업비 또한 수천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임. 이중 정비사업 조합 등 시행주체의 정보공개 소홀 및 불투명한 자금집행 등 미숙한 업무 처리로 사업 추진 신뢰성 저하 및 민원 발생 지속

나. 이에 경기도에서는 도내 정비사업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 구축 완료(’25. 5.) 및 현재 운영·유지관리용역(’25.6.~)을 통해 관리 중

다. 구축된 시스템의 지속적인 안정적 운영과 개선(사업 유형추가, 통합정보 제공 기능 강화 등)사항 반영, 자료 현행화, 운영관련 민원 및 장애처리 등을 위한 유지관리체계 지속 확보 필요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7년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나.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12개월)
다. 사업예산 : 302,000,000(부가세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3. 사업범위
가.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 운영

1) 사업 홍보 및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이미지 배너 등 콘텐츠 제작

2) 경기도 정비사업 현황 자료 변동 시 수시 현행화

3) 관련 법령/지침의 제개정 및 업무개선 사항을 반영한 시스템 변경

나.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 유지관리 1) 서비스 모니터링 및 시스템 품질관리

2) 현 서비스 및 시스템 변경 시 기능 정상여부 분석과 테스트·검증

3) 새로운 환경변화(시스템, 프로그램, DB, 문서 등) 적용을 위한 시스템 변경

4) 소프트웨어 결함에 대한 보수 및 기능상의 보완이나 개선

5) 웹표준 및 웹접근성 준수를 위한 시스템 수정 보완

6) 성능, 데이터의 보안성 및 정확도,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등을 위한 유지보수

다. 헬프데스크 운영

1) 장애문의 및 시스템 이용방법 문의에 대해 신속한 응대 및 지원

2) 시스템 이용문의 및 장애문의 결과 및 통계관리

라.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장소 관련 소요비용 부담 및 이전 지원

1) 경기도 옛청사 신관 이용 시 소요비용(장비·도구·통신선 인입 등) 부담

2) 경기도 옛청사 신·구관 이전 관련 지원 마. 사용자 교육

1) 방문교육 : 홈페이지 내 ‘방문교육 신청’ 게시판을 통해 접수, 사용자 대상 방문 교육일정 수립 및 실시

2) 집합교육 : 발주기관 교육계획에 따라 사용자 대상 집합교육 실시

바. 사용자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사업자 진위여부 조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

사. 만족도조사

1) 홈페이지 사용자 대상 만족도(설문) 조사 연 1회 이상 실시
* ’27.6월 1회 포함

  • 홈페이지를 통한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보고서(응답 현황 및 개선의견 등) 제출
  • 만족도 조사결과 개선 필요사항 개선방안 적극 검토·구현

아. 시스템 이용 범위 확대

1) 홈페이지 전 구역(운영지원시스템, 정보공개시스템, 관리자시스템 등) 내 사업 유형 추가를 통한 시스템 이용 범위 확대

2) 신규 가입 구역 이용자 대상 교육 및 헬프데스크 대응 포함

4. 기대효과
가. 안정적 운영 : 장애 예방 및 장애발생 시 신속 대응
나. 사용자 지원 : 콜센터 운영 및 실무자 교육을 통한 시스템 활용도 제고
다. 기능 고도화 : 통합정보기능 확대 및 기능개선 등을 통한 사용자 만족도 제고
라. 이용범위확대 : 정비사업의 체계적 후속 관리 및 정보제공 기능 확대

Ⅱ. 대상업무 1. 주요 서비스

가. 정보서비스 현황
구 분
주 이용자
서비스 개요
기대 효과
통합 홈페이지
도민

  • 경기도 정비사업 통합 포털

(정비사업 콘텐츠 및 각종 고시ㆍ공고 제공)
  • 정비사업 정책 홍보 및 현황

자료 등 정보제공을 통한
도민의 정비사업 이해 도모
정보공개 홈페이지
토지등<hp:lineBreak/>소유자/
조합원
  • 의무 공개 자료 등 열람

(정비사업 추진사항에 관한 법정 공개대상 포함한 정보공개 자료를 제공)
  • 알권리 보장 및 조합-조합원간 소통 강화 및 편의성 제고

운영지원 시스템
추진위/ 사업시행자
  • 시행주체의 전반적인 업무 수행 지원

(예산·회계 등 문서의 생산·접수을 전자결재로 처리 및 정보공개)
  • 자금운영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이해관계자 갈등 및 민원해소에 기여

관리자 시스템
道·시·군 공무원
  • 정비사업 현황 및 정비사업 구역 운영 및 관리
  • 효율적·체계적 운영 관리 지원

추정분담금 시스템
토지등<hp:lineBreak/>소유자/
조합원
  • 정비사업에 소요될 비용 및 개인별 분담금액을 추정·제공
  • 정비사업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

나. H/W 및 S/W 현황
(1) 주요 소프트웨어 보유 현황
연번
품 명
제품명
수 량
비 고
1
웹서버
WebtoB 5, standard (WEB)
16식

2
WAS
JEUS 8, Enterprise (WAS)
16식
3
DBMS
Tibero Enterprise
16식
4
DB암호화
D’AmoDA
1식
5
에디터/파일업로더
CrossEditor / CrossUploader
1식
6
리포팅툴
ClipReport
8식

(2) 주요 하드웨어 보유 현황
연번
구 분
제품명
수 량
비 고
1
Web·Was 서버
R660xs
2식

2
DB서버
R760
2식
3
백업서버
R760
1식
Commvault Backup & Recovery(S/W)
3TB
4
솔류션관리서버
R660xs
1식
5
스토리지
FAS2820A
1식
6
L4스위치
Alteon 4208
2식
7
L2스위치
E6100
2식
8
DBMS
TMAX Tibero
16식
9
시스템 장비용 렉
Euro X-42106
1식
10
KVM
CL5708M-ATA-KK
1식

2. 서비스 구성도 3. 네트워크 구성도 Ⅲ.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가. [장기]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장, 행정만족도 향상
나. [단기] 시스템 안정적 운영, 사용자의 편리하고 원활한 서비스 이용 지원

2. 발주 관련 사항
가. 직접구매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나.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함

3. 추진 체계 및 역할
구 분
주요역할
주관기관
(경기도)

  •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 정책 결정
  • 유지관리 업무정의 및 과업내용 제시
  • 운영 및 유지관리 관리․감독
  • 용역수행자 지원업무 처리
  • 운영 관련 자료제공 및 시스템 검․인수
  • 산출물 검토, 사업성과물 검수
  •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제공

수행업체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등 안정적 서비스 관리
  • 정비사업 콘텐츠 관리 및 갱신, 현행화
  • 민원 접수 및 처리, 자료 제공요청 접수 및 자료 제공
  •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하는 각종 장애지원 및 조치
  • 사업 일정관리 및 추진실적 보고, 의사소통 관리
  • 운영자 및 사용자 교육
  • 신규 기능 추가 개발 및 기능 개선
  • 사용자 회원가입 시 소요되는 비용 제공
  • 사업 수행을 위해 제공된 장소 이전 등 관련 지원

4. 추진 일정
(단위: 월)
구 분
월별 추진일정
-1
M
+1
+2
+3
+4
+5
+6
+7
+8
+9
+10
+11
+12
착수
발주 및
사업자선정

수행
사업관리

보 고

운영 및
유지관리

자료 갱신
(정기․수시)

종료
사업성과 제출 및 완료보고

5. 인력 투입 계획
구분
총 투입공수(M/M) = 투입개월 × 투입률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존 시스템
운영
IT PM
3.6 M/M
비상주
IT지원기술자
12.0 M/M
상주
IT지원기술자(초급)
12.0 M/M
상주
UI/UX 디자이너
1.2 M/M
비상주
UI/UX 개발자
1.2 M/M
비상주
사업
추가
SW사업 개발자
2.0M/M

비상주
IT지원기술자(초급)

2.0 M/M

비상주
IT지원기술자

6.0 M/M
상주
합계
총 40.0 M/M (상주 30.0 M/M, 비상주 10.0 M/M)

※ 기존시스템 운영 및 사업 추가의 IT지원기술자는 동일 콜센터(헬프데스크) 인력으로, 상호 대직체계를 유지하며 업무를 공동으로 처리함
※ 비상주 인력은 위 투입계획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투입 현황은 월간보고서의 인력운영 현황에 포함하여 보고하고, 준공 시 투입실적(투입공수 및 산출물)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함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가. 본 제안요청서에는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을 운영 및 유지관리 위한 필수 요구사항이 기술되어 있으며, 제안사는 기술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제안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제안요청서는 「2027년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에 대한 안내 자료인 동시에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다. 제안사는 제안서에 추진전략, 유지관리계획 및 조직체계 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사항들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라. 제안사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보다 개선되거나 향상된 기능을 제공하고자할 경우 제안서에 해당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2.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분류
설명 (요구사항 번호(ID)부여 규칙)
요구사항
기능 – SFR<hp:lineBreak/>(System Function Requirement)
-기능 개선 및 추가에 따른 요구사항
3
유지관리수행 - MAR
(Maintenance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요구사항

10
유지관리인력 - 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투입인력 조건 요구사항

4
성능–PER <hp:lineBreak/>(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1
인터페이스 -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UIR, User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3
데이터–DAR <hp:lineBreak/>(Data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4
테스트–TER <hp:lineBreak/>(Test Requirement)
  • 도입장비의 성능테스트 또는 구축 시스템의 계획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건과 연계 대상에 대한 테스트 요건(요구사항)

2
보안–SER <hp:lineBreak/>(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4
품질–QUR <hp:lineBreak/>(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3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10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4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사항 등)

1
합계
49

나. 요구사항 목록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1) 기능 요구사항
SFR-001
타 시스템 연계 검토 및 구현
SFR-002
사용자 중심의 UX/UI 개선방향 제안 및 구현 등
SFR-003
시스템 이용 범위 확대
2)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001
유지관리 범위 공통사항
MAR-002
응용SW 기능개선
MAR-003
응용SW 운영
MAR-004
상용SW 유지관리
MAR-005
시스템 장애관리
MAR-006
산출물 현행화 및 사용자교육
MAR-007
분담금 요율관리
MAR-008
인수인계 및 안정화기간 인력 지원
MAR-009
헬프데스크 운영
MAR-010
시스템 이전 등 환경변화에 따른 작업수행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001
인력 구성요건
MHR-002
인력 기술요건
MHR-003
인력 운영 일반사항
MHR-004
인력의 변경
성능 요구사항
PER-001
웹사이트 최적화 적용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1
확인메시지 제공
SIR-002
도움말 제공
SIR-003
직관적, 정보접근성이 높은 UI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DAR-002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DAR-003
데이터 값 검증
DAR-004
메타데이터 현행화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테스트 일반사항
TER-002
통합테스트
보안요구사항
SER-001
정보보안
SER-002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SER-003
개인정보 접속기록의 보관 점검
SER-004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품질요구사항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2
시스템 품질관리
QUR-003
프로그램 변경 관련 품질 요구사항
제약사항
COR-001
사업관련 공통규정 준수
COR-002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003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COR-004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COR-005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접근성 준수
COR-006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표준 준수
COR-007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COR-008
모바일 앱·웹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COR-009
지식재산권 등 법적 책임
COR-010
비용부담 및 대가지급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001
성과지표 설정 관리
PMR-002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PMR-003
하도급 사전승인 및 대금지급 절차 등
PMR-004
산출물 제출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001
교육지원 및 기술이전

다. 요구사항 상세

1)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타 시스템 연계 필요 사항 검토 및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타 시스템 연계 연계방안 적극 검토 및 구현
세부내용
○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 및 상호 운용성 강화를 위하여 타 시스템 연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스템 간 연계방안 적극 검토 및 구현
산출 정보
개발산출물 일체(환경분석서, 각종 설계서(디자인시안 포함), 테스트 및 검수보고서, 개발소스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중심의 UX/UI 개선방향 제안 및 구현 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사용자 중심 디자인 개편
세부내용
○ 최신 트렌드 반영 디자인 개편

○ 사용자 중심 디자인 개선

  • 사용자 만족도 조사, 이용 패턴(메뉴별 접속현황 등) 분석 기반, 방문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

○ 추정분담금 시스템 이용 편의성 개선

  • UI/UX 개선방안 설계·구현

○ 모바일 친화적 디자인 적용

  • 현재 데스크톱 중심 UI로 인한 모바일 이용 불편·접근성 저하를 개선 및 페이지 로딩 시간 단축

산출 정보
개발산출물 일체(환경분석서, 각종 설계서(디자인시안 포함), 테스트 및 검수보고서, 개발소스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용 범위 확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유형 신설 및 시스템 반영을 통한 이용 범위 확대
세부내용
○ 홈페이지 전 구역(운영지원시스템, 정보공개시스템, 관리자시스템 등) 내 사업 유형 추가

  • 사업 유형 선택·등록·조회 등 전 기능에 신규 유형 반영

○ 신규 가입 구역 이용자 대상 지원

  • 신규 유형 이용자 대상 교육 실시
  • 헬프데스크 대응 범위에 신규 유형 사업 관련 문의 포함

산출 정보
개발산출물 일체(현황분석서, 각종 설계서(업무흐름도 포함), 테스트 및 검수보고서, 개발소스 등)

2)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범위 공통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내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
세부내용
○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내용)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임

○<hp:fwSpace/>유지관리 대상 중 시스템 불용, 시스템 통폐합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유지관리비를 감액 조정하거나, 대체 요구사항을 지정(협의결정)할 수 있으며 변경계약 체결 등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함

○ 기능보완 등의 작업은 운영서버와는 별도의 개발용 서버에서 작업하여야 하며, 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응용S/W 기능개선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S/W 성능 및 기능 개선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성능/기능개선

  •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능 추가
  • 사용자 편의 및 지원 기능 강화
  • 관련 법령/지침의 제·개정 및 업무개선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 등

○ 웹표준 준수를 통해 one source로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서비스 제공
산출 정보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과업처리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응용S/W 운영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S/W 운영
세부내용
○ 서비스 모니터링 및 시스템 품질관리

  • 서비스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및 품질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CPU/메모리/디스크 사용률 체크(H/W적 측면), 시스템 운영이력 정보(S/W적 측면) 및 사용자입력자료(DATA적 측면)의 비정상여부 모니터링

○ 유지보수 개발자 및 도 담당자 지원

  • 현 서비스 기능의 정상여부 분석·테스트,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용자 입력케이스 예측하여 정상여부 테스트 수행 및 장애여부 판단을 위한 분석 ※ 추정프로그램 로직 입출력 등 산출오류 검증 포함

산출 정보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과업처리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상용SW 유지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에 적용된 솔루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세부내용
○ 상용S/W 유지관리 및 운영

  • 대상: 문서보안솔루션(DRM), 리포팅툴, 원격지원솔루션, 웹에디터&파일업로드

○ 문서보안솔루션(DRM)은 월 1회 이상, 리포팅툴, 원격지원솔루션, 웹에디터&파일업로드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 시스템의 이상 징후 발생 등 필요 시 수시점검 실시
○ 서비스 정상여부 모니터링, 장애 시 신속히 솔루션 유지보수업체와 협업하여 문제 해결
○ H/W업그레이드, 시스템 S/W의 변경 등 운영환경 변경 시 재설치 및 변경 구축
○ 유지보수에 필요한 최신기술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제조사의 무상 업그레이드 범위에 한하여 소프트웨어 등을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지원
산출 정보
정기점검일지, 기술지원 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애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속한 장애 처리 및 예방
세부내용
○ 시스템 장애 발생(판단) 시 담당자에게 해당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신속한 장애 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주요 장애 유형별로 ‘장애 대응방안’*을 제시 및 장애조치 후에는 ‘장애처리보고서’**를 보고하여야 함

  • 기술지원 및 장애처리는 365일 24시간 가능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상시 복구가 가능하도록 비상응소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발생원인, 조치내용, 복구방안, 복구시간, 재발 방지대책 포함

** 장애감지, 유지보수 조직 가동, 원인분석, 조치방법, 재발 방지방안 등

○ 장애처리/기능개선으로 시스템 변경 발생 시 변경된 기능의 정상여부 검증 및 시스템 변경으로 기존 다른 기능에 장애가 없는지 타기능의 정상여부 검증하여야 함

  • 모든 시스템 변경은 사전에 경기도 담당자에게 보고, 긴급 상황의 경우 즉시 조치 후 반드시 사후 보고하여야 함

○ 장애원인이 타 사업 관련으로 판단될 경우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서면 제출하고, 타 업체의 장애조치에 협조해야 함

○ 예방점검·장애복구 지연으로 시스템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또는 우려)되는 경우 그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으며, 제안사는 절차·기준에 따라 경기도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제안사는 경기도로부터 장애발생 통보(구두, 서면 등)를 받으면 즉시 장애복구 조치에 임하여야 하며, 장애복구는 장애통보 후 4시간 이내 복구 완료하여야 함

  • 장애 사유가 발주기관 또는 시스템 사용자에 속하는 경우거나, 즉시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가능한 최단소요시간 내 복구 * 즉시 처리 불가능함과 최단소요시간에 대한 입증은 제안사가 함
  • 장애복구 후 1시간 이내에 동일유형의 장애가 재발생하는 경우, 장애조치 시간 산정은 최초 장애발생 통보 시부터 기산

○ 장애복구에 장시간 소요되어 경기도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도는 제안사에게 우선 장애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제안사는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우선조치 하여야 하며,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완벽한 장애조치를 취하여야 함

  • 우선 장애조치에 소요된 시간은 장애복구 조치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우선 조치시간이 2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장애발생 통보 시부터 합산한 시간을 장애복구시간으로 봄

산출 정보
시스템관리자/개발자용 장애대응매뉴얼, 장애접수처리대장, 장애처리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현행화 및 사용자 교육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적시 현행화 및 효과적인 사용자 교육 실시
세부내용
○ 시스템 사용자 교육 실시

  • 방문교육 : 홈페이지 ‘방문교육 신청’ 게시판을 통해 접수, 사용자 대상 방문 교육일정 수립 및 실시
  • 집합교육 : 발주기관 교육계획에 따라 사용자 대상 집합교육 실시

○ 교육 교재 제공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교재 및 매뉴얼에서 쉽고 상세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각종 지침서, 매뉴얼, 교육자료 적시 현행화

  • 시스템 추가, 수정, 삭제 등 변경 시 즉시 각종 지침서 및 매뉴얼, 교육자료를 현행화하여 최신자료를 유지하여야 함
  • 매뉴얼 및 교육자료는 경기도 명의로 공개되므로, 문서의 완성도 및 품질에 하자가 없어야 함(경기도와 사전 협의)

산출 정보
개발산출물, 교육교재, 관리자매뉴얼(공무원용, 조합용), 자료입력지침서, 방문교육 계획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분담금 요율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추정분담금 산출계산식의 요율 관리
세부내용
○ 추정분담금 사업비 지출항목의 계산식에서 사용하는 요율 업데이트

○ 요율 고시/공고 모니터링

  • 월 1회 요율 항목별 고시/공고 주기 확인하여 요율 업데이트 진행
  • 정책 및 법이 변경될 경우 요율 업데이트 진행
  • 자문위원의 의견 수렴하여 요율 업데이트 진행

○ 요율 업데이트 항목 검수

  • 요율 업데이트 전/후 추정분담금 산출값 확인 및 검증
  • 산출값 검증은 경기도 공무원 및 자문위원 확인

○ 추정분담금 경기도 공무원 지원

  • 시스템 소개 및 사용방법 교육(담당자 교체 및 필요시)

산출 정보
월간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8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및 안정화기간 인력 지원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인계 철저 및 완료계획서 작성·제출
세부내용
○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의 해지 시 인계

  • 차기 용역업체로 선정된 제안사가 동 용역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인계
  • 인수인계 기간은 차기 유지관리계약 착수일로부터 10일간으로(업무일 기준)하며, 인계 및 인수기간 동안의 용역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인수자, 인계자 두 업체간에 협의하여 완료계획서(인수계획, 결과, <hp:lineBreak/>양당사자 확인등 포함)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경기도에 제출하여야 함
* 전 사업자로부터 인수 후, 미파악․미분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산출 정보
인수인계완료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9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헬프데스크 운영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지원센터 운영
세부내용
○ 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해 장애문의 및 시스템 이용방법 문의에 대해 신속하게 응대·지원

  • 모든 민원인과의 전화통화 응대 내역은 녹취
  • 접수 후 즉시 응대가 불가능할 경우 2시간 이내 회신
  • 접수된 시스템 개선 의견에 대해 도 담당자에게 보고
  • 문의응대 시간은 경기도 직원 근무시간과 동일함이 원칙이며, 근무시간 중에는 전화 연결이 항시 가능하여야 함(대직체계 유지)

○ 현황 관리 및 보고

  • 민원대응일지(유형별통계 포함) 월별 1회 이상 보고
  •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운영(중복 문의 시 등록)

산출 정보
민원응대일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0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전 등 환경변화에 따른 작업수행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전 등 운영·사용 환경변화에 따른 작업수행
세부내용
○ 환경변화 대응(변경관리)

  • 제품의 버그 및 기능 보완된 패치(Patch) 프로그램이 완료 시 경기도와 일정을 협의하여 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업그레이드 및 패치 제품 버전관리 보고서를 경기도에 제출하여야 함
  • 연계 타시스템의 환경 변화 시 수정사항 적용 및 연계작업을 하여야 함
  • 국가보안규정,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 법률, 운영정책 변경 시 수정사항을 적용하여야 함

○ 시스템·서버 이전·교체 작업

  • H/W장비 이전 등 변경에 따른 상용 S/W 이전설치, 응용소프트웨어 수정 등 시스템 이전작업을 하여야 하며, 서버 설정 변경 및 자료(데이터, 프로그램 등) 이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시스템 이전 시 시스템이 이상없이 동작되도록 작업하고 테스트를 수행 하여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장소 이전 시 관련 작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함

* 현재 경기도 옛청사 신관 ⇒ 구관 이전(2027년 6월 예정)
산출 정보
○ 작업계획서 및 작업결과보고서

3)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력 구성요건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 구성요건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상주인력은 3명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 전체기간 동안 경기도 상주로 100% 투입되어야 함

  • 상주인력 중 1명은 경기도 옛청사 구관으로 이전 이후 투입(이전 후 1개월<hp:fwSpace/>이내)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총괄관리자(PM)은 반드시 주사업자(참여지분율이 제일 높은 회사) 소속이어야 하며, 투입인력은 주사업자의 개발인력 위주(50%이상)로 편성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수행에 필요한 조직체계·역할분담·투입되는 인력의 이력·투입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 시 인력에 대한 명시와 더불어, 참여업체 상호·업무수행의 범위 및 역할·책임관계·업체별 참여비율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경기도의 승낙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hp:lineBreak/>없으며 위반 시에는 계약 해지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하며, 원 소속사를 명기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참여인력의 상세한 이력 및 자격·학력 증빙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 성명, 소속, 최종학력, 전공과, 해당분야 근무경력, 보유자격증현황, 기술등급,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최근 3년간 주요경력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력 기술요건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의 기술능력 요건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총괄관리자 및 실무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수행토록 하여야 하며(PM이 비상주할 경우, 상주인력 중 실무책임자 지정 가능), 실무책임자는 시스템 개발/유지보수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여야 함(고급기술자 이상)

○ 상주인력 중 회계 및 세무분야 시스템 개발 또는 운영 경험이 있는 인력 1인 포함하여야 함

○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 표준 운용환경에서 즉시 개발 및 관리 가능한 인력이어야 함

○ 공공기관의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각종 지침(제약사항의 표준화요건 참조)을 숙지하고 있어야 함

○ 사업자는 인력투입 전, 참여인력의 사업에 이해도와 관련 기술을 <hp:lineBreak/>높이기 위해 교육 및 훈련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hp:lineBreak/>(관련 정보기술, 업무처리절차, 표준 및 방법론 등 포함)

○ 경기도는 필요 시 참여인력의 기술능력을 검증할 수 있으며, 부적당·자격미달·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여인력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14일 이내에 대체인력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력 운영 일반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 운영 일반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상주인력은 동 사업의 투입기간 동안 타 용역에 이중참여해서는 안됨

○ 착수일부터 인력을 투입하여 전 사업자로부터 인수를 받아야 함

○ 항시 대직체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특히 서비스 배포가 있은 익일에는 배포 당사자 휴가 등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아야 함

○ 상주 유지보수인력의 근무시간은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 조례에 의한 법정 근무시간을 적용함[09:00~18:00, 월~금요일(공휴일 제외)]. <hp:lineBreak/>단, 장애발생 등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함

○ 업무수행 과정에서 투입인력의 고의, 과실,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해는 계약업체 책임 및 부담으로 함

○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를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4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력의 변경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의 변경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가 투입인력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 경기도에 변경 사유를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인력 교체 시 운영공백 최소화를 위해 일정한 인수인계 기간을 <hp:lineBreak/>가져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은 최소 10일(업무일 기준)로 함

  • 위반 시 교체인력에 대한 10일을 채우지 못한 해당기간의 인건비(계약기준 기술등급별 계약단가를 적용)를 경기도에 납부하여야 함
  • 인수인계기간중 인수자의 휴가, 인계자의 휴가 사용 시 인수인계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음
  • 교체 투입되는 인력은 교체인력과 동급이상의 기술 인력이어야 함
  •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 인력의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산출 정보

4)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최적화 적용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용량 및 응답시간 등 성능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 부하가 최소화되도록 설계·구현하여야 함

  • 첫페이지 등 주요페이지의 용량은 3MB 이내로 해야함

○ 모든 서비스의 응답속도는 최대 3초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단, 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튜닝한 후에도 최종결과 표출에 3초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응답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음에 대한 알림 응답속도를 서비스 응답속도로 간주함
  • 부하테스트 실시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

산출 정보
웹사이트 용량 및 응답속도 측정결과서, 성능측정결과서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확인메시지 제공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수행활동에 대한 확인메시지 제공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삭제, 입력정보 완료 또는 미완료 후 저장 등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확인메시지를 제공하도록 설계·구현하여야 함
○ 실시간으로 처리 시 오류가 발생한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알려주도록 설계·구현하여야 함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도움말 제공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용 편의를 위한 도움말 제공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웹상에서 도움말 정보를 제공해야 함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직관적, 정보접근성이 높은 UI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직관적이고 정보접근성 높은 UI 제공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제공을 위한 화면 구성

○ 사용자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UI/UX를 지원하도록 설계·구현하여야 함

○ 사용자가 진행 상태와 결과를 쉽게 확인하고, 후속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구현하여야 함
산출 정보
메뉴구성도, 화면설계서

6)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통표준 및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
DB변경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세부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 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7)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일반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테스트 전반에 대한 일반 원칙
세부내용
○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스템시험, 성능시험, 관련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시험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각종 유형별 시험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시험계획서는 시험 인력, 시험 데이터, 시험 절차/방법, 시험 일정/주기, 시스템튜닝 등 포함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실제 data(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 시험결과를 모니터링·반영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함

○ 시험운영은 경기도가 정한 기간 내에 수행하여야 하고 미완료 시 상호간에 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조치 및 보완 완료하여야 하며, 이 경우 추가비용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책임을 짐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 모듈의 통합에 따른 발생가능 오류 점검(통합테스트)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검증
  • 대내 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 대외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산출 정보
통합테스트결과서

8)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 당 용역의 보안요구 사항은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임
○ 당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사용자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받고, 당 용역에서 사전 승인받은 접근권한 외 내부 서버에 접속해서는 안됨
○ 개발실은 원칙적으로 경기도 담당자 및 본 사업에 투입 인가를 받은 인력 외에는 출입하여서는 안됨
○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타 업체/기관/개인과 업무연락시 경기도에 사전 보고 및 승인(동종의 업무연락은 최초 승인으로 이후 승인을 갈음)을 받아야 함
○ 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소관 기관(행정안전부,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등)에서 제시하는 모든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사항
세부내용
○ 불법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30분 권고)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함
○ 비밀번호 설정 시 아래의 규칙을 적용하여 설정하여야 함

  • 최소 8자리 또는 10자리 이상으로 작성

  • <hp:fwSpace/>8<hp:fwSpace/>자리 이상 : 두 종류 이상의 문자를 이용하여 구성한 경우

  • 10자리 이상 : 하나의 문자종류로 구성한 경우
  • 비밀번호는 추측하거나 유추하기 어렵도록 설정하여야 함
  •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예 :5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암호화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보<hp:lineBreak/>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할 경우 암호화하여야 하며, 비밀번호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SSL 등이 탑재된 기술을 활용하여야 함
  • 위를 제외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암호화 조치가 필수는 아니나, 개인정보의 위·변조 및 유·노출을 고려하여 가급적 암호화 조치를 권장
  •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DB 또는 파일 등으로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SHA-256 비트 이상)
  • 고유식별정보를 인터넷 및 DMZ 구간에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산출 정보
개인정보 암호화 적용 내역서, 접근제어·비밀번호 정책 설정 내역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접속기록의 보관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의 생성·보관·점검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상의 사용자계정은 개인정보취급자별로 발급하여야 하며, 취급자의 역할에 따라 차등 부여 할 수 있어야 함
○ 개인정보 처리내역에 대한 책임 추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근권한 부여 변경 말소에 대해 이력 관리 또는 조회가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함

* 신청자 정보, 신청일시, 승인자 및 발급자 정보, 신청 및 발급 사유 등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생성 수정 삭제 열람 저장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이용 내역을 기록하고 남길 수 있도록 통계 및 조회 화면을 제공하여야 함

- 이용자 접근 기록 및 이용 시간

  • 이용자 식별 정보(ID, 접속자 IP 등)
  • 이용자 및 관리자가 생성 변경 열람 삭제한 정보의 내용 및 사유

  • 그 밖에 접근권한의 오 남용 방지 및 정보 유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 이용내역에 대한 기록은 위·변조,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구현하여야 하고, 책임자의 사전 승인 없이 시스템관리자 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 접근통제 :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 또는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함 <hp:lineBreak/>※ 접속수단 : VPN, SSL 등 / 인증수단 : 인증서, OTP 등
○ 접속기록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처리한 업무내역을 알 수 있도록 아래의 항목들을 기록하도록 개발(구축)하여야 함
  • 계정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접속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정보(ID등)
  • 접속일시 : 접속한 시간 또는 업무를 수행한 시간(년-월-일, 시:분:초)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개인정보취급자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 알 수 있는 식별정보(ID, 고객번호, 학번, 사번 등)

○ 해당 접속기록의 이력 관리 또는 조회가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을 1년 이상 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도록 구현
  • 5만 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1년 이상 보관
  •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2년 이상 보관

○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할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산출 정보
월별 접속기록 점검 결과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처리단계별 조치사항
세부내용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대한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8조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홈페이지 회원가입, 게시판 이용 시 개인정보 수집 등), 안전하게 발주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한 환경을 고려하여 구축·운영하여야 함

※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포함하여 수집할 경우, 일반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별도로 정보주체가 인지하여 동의할 수 있게 구현하여야 함<hp:lineBreak/>(예: 일반 개인정보 동의 체크박스와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동의 체크박스 별도 구성)
  • 추가적으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목적외 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 또한 안전하게 발주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목적 외 이용하기 위한 환경을 고려하여 구축·운영하여야 함

산출 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9)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산출 정보

  •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품질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 사업자는 시스템이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 상의 문제 발생 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프로그램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데이터의 보안성과 무결성 보장
  • 개발생산성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프로그래밍 및 DB최적화(튜닝, 통합 등) 수행
  • 기타 업무 처리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 품질 상의 문제 발견방안, 해결방안, 수행인력, 수행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수행

○ 시스템 품질 향상을 위하여 과업기간 내 1회 이상 사용자의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상시 의견조회가 필요한 경우 설문조사 시행에 적극 협조
  • 결과보고서(응답 현황 및 개선의견 등)를 제출하여야 함
  •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개선방안 적극 검토 후 구현하여야 함

산출 정보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프로그램 변경 관련 품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모든 프로그램 변경/추가 처리 시,
○ 불편사항에 대해서까지 사용자 입장에서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함
○ 구현된 기능에 대한 정상여부 확인 및 에러조치를 하여야 함
○ 변경된 프로그램으로 인해 시스템 내 타 기능에 영향이 없어야 하며, 전체 시스템이 정상 운영되도록 보완 유지하여야 함
산출 정보

10)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hp:lineBreak/>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공통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붙임4)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hp:lineBreak/>사업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가능한 S/W를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기술적용결과표(사업종료시, 인수테스트 전)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경기도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서약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아래의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점검·관리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 제안사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보안관리책임자 지정내역서
  •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시 제출)
  •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제안서에 기재)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 용역 종료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행정·공공기관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정․공공기관의 구축 및 운영 관련 표준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방송통신표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한국인터넷진흥원)
  • 웹서버 구축 보안점검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홈페이지 개발 보안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홈페이지 SW(웹) 개발 보안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칙, 지침 가이드 등(행정안전부)

○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후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장애인 웹접근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웹사이트는 웹접근성을 준수하여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아래 항목을 이행하여야 함

  • 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http://www.wah.or.kr)의 웹콘텐츠 제작기법 참고

  • 웹접근성 준수 증빙서류 제출(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 제출주기 : 상호협의 후 최소 반기별 제출
  • 제출서식 : ‘웹접근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 서식 :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47485

○ 웹접근성 품질인증 갱신 : 현 인증서(유효기간 '26. 3. 28. ~ '27. 3. 27.) 만료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인증기관으로부터 갱신 인증을 획득하여야 하며,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산출정보
웹접근성 품질인증서(갱신), 웹접근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반기)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웹표준, 웹호환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웹사이트 웹표준(웹호환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아래 <hp:lineBreak/>항목을 이행하여야 함
○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or (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or (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검사 통과

○ 웹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호환성 확보, 레이아웃호환성 확보
  • 다양한 브라우저(IE, Edge, 크롬, 파이어폭스 등)에서 동등하게 서비스를 지원해야 함

○ 웹표준 기술을 준수해야 함
  • 웹사이트에 비표준기술(ActiveX, EXE, 플래시, 실버라이트, 자바 애플릿, 미디어플레이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개발하여야 함
  • 호환성 확보를 위한 대체수단의 경우 최신 웹표준 기술(HTML5)을 사용해야 함

○ 사업완료시 웹호환성 준수 증빙서류 제출
  • W3C Markup Validator, CSS Validator,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진단 자체 점검결과서

※ 제출양식: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47485에서 다운로드
산출정보
웹표준 및 웹호환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홈페이지 SW(웹) 개발 보안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함
○ 사업 완료시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웹취약점 점검(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의뢰)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서 제출
  • 점검항목: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의 홈페이지 8대 취약점 등

○ 경기도 취약점 점검에 따른 개선조치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자료 제출
산출정보
○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 취약점 점검 결과 조치내역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8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앱‧웹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 관련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모바일 서비스(앱․웹) 사업 표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2017.8.)

○ 다음과 같은 모바일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하여 구축하여야 함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 활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 및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모바일 표준프레임워크(m.egovframe.go.kr)
  •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
  • 대민 모바일 보안공통기반 활용 가이드라인
  •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 가이드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 가이드라인
  •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안내서

※ 이 외의 모바일앱 관련 각종 법규 및 가이드라인 준수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9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등 법적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등 법적 책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가 계약 수행 중 제3자의 특허권·저작권·산업재산권·지식재산권·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고,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배상하여야 함
○ 유지보수용으로 별도의 SW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고,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제안사가 제안한 개발도구·업무설계서·솔루션 등은 상거래 상 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제안사의 책임으로 함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경기도와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경기도와 협의하여야 함
○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는 「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 제안사는 제공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사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32조(산출물의 활용)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성과품 등)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hp:lineBreak/>(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0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비용부담 및 대가지급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용부담 및 대가지급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업 수행을 위해 제공된 장소(옛청사 전산실)에서 필요한 소요경비(장비·도구·통신선 인입 등)는 제안사가 부담함

○ 사용자 회원가입 및 조합원 권한 부여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제안사가 부담함

  •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 인증에 대한 비용

○ 유지보수 용역대가 지급

  • 제안사의 요청(세금계산서)에 따라 매월 분할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용역수행 기간의 작업진척, 성과, 참여의지 및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변경 지급할 수 있음<hp:lineBreak/>(단, 변경 지급에 따른 이자나 지체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함)

  • 유지보수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다음 용역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계약서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상호 협의에 의해 동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제안사는 경기도에서 제시한 제안내용 이외에 추가제안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은 본 사업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진행하여야 함
○ 제안 솔루션은 상용화된 최신 제품(버전)으로 시스템의 기능이 본 제안요청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제안제품이 정상가동 후 1년 이내에 단종·하자다수·사실과 다른 것이 판명될 경우 동일성능의 신제품을 제안사의 부담으로 교체해주어야 함
산출 정보

11)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성과지표 설정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당해 계약의 성공적 추진 척도 제시
세부내용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4조에 의거 본 계약 추진의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함
○ 성과지표는 본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을 이해하고 작성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로 계량화 되어야 함
○ 제시된 성과지표는 발주기관의 사업 성과지표를 고려하여 경기도와 최종 협의확정한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 경기도는 사업 추진 중간점검을 위하여 성과지표 측정결과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요구를 받은 경우 성과측정결과서(중간점검용)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약) 종료시에 제시된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측정을 실시한 후 성과측정결과서(최종)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 성과지표(제안서 제시, 계약 후 사업수행계획서 명시)
○ 성과측정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의거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다음의 내용에 따라 관련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hp:lineBreak/>※ 대상 사업 :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유지보수 및 운영 사업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를 통해 진행하며 관련사항은 사이트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고
  • SW사업정보 제출 시기 및 제출대상 데이터는 다음과 같으며(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

․ 1차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 사업정보, FP정보(개발 : 간이법, 재개발 및 유지보수 : 상세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

․ 2차 제출(사업 종료(검수)시) : 사업정보, 수준조사 정보, FP정보(정통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시스템구성도, 논리ERD, 화면설계서, 기능목록 등)

※ 사업 진행 중 지속적 작성이 필요하며, 유지보수 및 운영사업의 경우 필요시 수시 작성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총괄관리자(PM)이 1차 작성하며, 제안사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음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주 기능점수 전문가: 특정 자격증 보유자만을 지칭하는 의미는 아니며,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결과가 제출될 수 있도록 기능점수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능력 보유자를 의미
○ SW사업정보 저장소 제출 사업정보(산출물)은 동일 내용으로 타사업산출물과 함께 발주기관에도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 SW사업정보 제출 확인 자료(1차·2차, 저장소 등록 화면 캡처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사전승인 및 대금지급 절차 등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입찰 및 계약시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경기도와 협의 후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을 통해 신청 가능

* 「소프트웨어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등

  • 입찰 참여 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하도급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 체결 또는 수행 중 하도급 계약(또는 재계약) 시 하도급 사전 승인 신청(심의기간:10일 이내)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붙임14]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를 적용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하도급사 정보, 하도급 과업, 하도급액, 하도급 산출내역서, 하도급계약서사본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단,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발주기관, 원도급자, 하수급인 3자 합의하에 직접지급)

○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은 경우 제안사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서식23]'에 따라 주기적(발주기관 협의 결정) 또는 수시(발주기관 요구 시)로 하도급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산출 정보
○ 제안서에 하도급이 포함되는 경우 제출서류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hp:lineBreak/>(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제출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비율 50% 초과 금지

  • 하도급 제한 예외 해당 시, 사유 명시 및 증빙 첨부
  • 기술지원확약서 각 1부 제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 하도급 계약(재계약)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재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서
  •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적정성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 하도급사 및 투입인력 유사사업 수행(참여)실적
  • 투입인력 고용보험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서류

  • 기타 증명이 필요한 항목 서류 등

○ 하도급 계약 체결 후 제출 서류
  • 하도급 계약서(하도급 과업, 계약금액 등 포함)
  • 기타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하도급사 정보(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지, 대표번호 등)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일정 포함)(최종본)

○ 사업 추진 시 제출 서류(정기 또는 수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 하도급 신청 및 관리를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을 통해 하는 경우 시스템 등록
○ 하도급 대금지급(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후 5일 이내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제출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성과품 납품 내역 및 규격
업무
산출물 종류
제출기한
보고서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종합계획
  •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점검
  • 개인정보/취약점 점검 결과 보고
  • 점검 후 1개월 이내

* 연1회 이상
품질
관리
  • 품질진단 결과 및 조치 내역
  • 품질진단 및 조치 후 각1개월 이내

착수
  •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투입인력 명단 등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보고
  • 주간/월간 업무 보고
  • 헬프데스크 처리 내역(매주/매월)
  • 인력운영 현황 및 특이사항 등(매월)
  • 시스템 접속자수 통계, 조합 가입현황 등 통계(매월)
  • 매주/매월

준공
  • 사업완료보고서
  • 준공계 제출 전

콘텐츠
운영
  • 콘텐츠 생산ㆍ운영 결과보고서
  • 월간보고 시
  • 준공계 제출 전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의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 관리 및 개발 산출물은 성실히 작성하여야 하며, 공정단계별 산출물은 적기에 작성이 완료되어야 함.

○ 산출물 작성자가 아닌 인력에 의해 검증을 실시하고, 보완 완료되어야 함

○ 산출물 작성시기의 적정성, 내용의 부실여부, 작성인력, 검증인력, 검증수행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성과품 일체

12)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이전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지원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추진

  • 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수용능력을 함양시키고, 예상되는 장애유형에 대처하며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유지되도록 하는 시스템 운영자 교육계획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타 경기도에서 교육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기술이전 계획수립 및 이전수행

  •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계획*을 경기도와 협의하여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기술이전계획 작성시 경기도와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기술이전 방법·기간·인원·
비용부담조건(해당시)

  • 발주기관에 기술이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경기도 담당자 교체 시에도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유지보수 및 운영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에 대한 기술 발전방향 및 신제품 정보가 정기적으로 전달되어야 하며 관련 분야의 정보에 대한 기술 자문에 응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매뉴얼 및 기술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에 대하여 경기도가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 정보
교육훈련계획서, 기술이전계획서

Ⅴ. 입찰 및 계약

1.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체 구성은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며, 지분율이 높은 업체가 대표사가 되어야 함(구성원별 최소참여지분율 5% 이상)

라. 대기업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 평가 및 낙찰자 결정
가. 평가관련 일반사항
(1) 평가는 제안내용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2)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나. 적용기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기술제안서 평가를 실시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다. 평가방법 :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

  • 평가점수는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을 합하여 100%로 함

※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을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단, 「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정성평가에 한하여 소수점 이하가 있을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가격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따라 평가
(3) 기술평가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제안서 내용을 평가

라.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1)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함

(2) 협상순서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기타사항
(1) 상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함
3.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에 의함

나.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다. 입찰등록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사용인감계(별지 제2호 서식)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3) 확약서(별지 제5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별지 제7호 서식), 보안서약서(별지 제8호 서식) 각 1부
(4) 사업자등록증(사본, 원본대조필)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5)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나라장터 출력물 사본)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신분증만 제출, <hp:lineBreak/>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가 대리로 제출 시 신분증, 위임장(별지 제3호 서식), 재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4대보험 중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6)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7)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 각 1부
(8) 공동수급의 경우<hp:lineBreak/>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별지 제17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별지 제18호 서식), 합의각서(별지 제19호 서식) 각 1부

라. 기술제안서류 :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참고
(1) 제안서 10부 (보관용 원본 1부, 제안평가용 9부)
※ 보관용 원본은 회사명 표시, 제안평가용은 회사명 및 회사 인지 표시 불가하게 작성
(2) 제안요약서 10부 (PPT 발표용)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는 USB 1식 제출
(3) 일반현황 1부 (회사명 표시)

  •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별지 제20호 서식)
  • 사업수행조직도 (별지 제21호 서식)
  • 유사분야 수행실적 (별지 제11호 서식)
  • 제안사 경영상태 (별지 제14호 서식)

마. 제출 방법
(1) 공동수급체구성의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체결하여 제안서와 같이 제출
(2) 제안서는 입찰일시에 직접 제출

바. 제안사 준수사항
(1)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2)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4.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회 실시
(1)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hp:lineBreak/>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2) 기술평가를 위하여 제안사는 별도로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본 제안과 관련한 제안서 설명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서면평가로 대체함
(3) 일시 및 장소 : 개별 통보
(4) 발표자 : 제안사(주사업자)의 PM(실무책임자)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업체별 참가자 수는 5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5) 발표시간 : 업체당 30분(제안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6) 발표순서 : 제안 설명회 당일 추첨에 의하여 결정

5. 제안서 작성지침
가. 제안서 효력
(1)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발주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발주기관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경우 수정, 보완된 내용도 제안으로 간주되어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나. 제안서 작성방법
(1) 본 제안은 제안 요청사항 및 제안서 작성지침을 숙지하고 본 사업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업무파악과 이를 충족하도록 추진전략, 사업범위 및 내용들을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2) 제안서의 본문내용은 120페이지(60장), 요약본 15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책자로 제출하여야 하며(페이지별로 - 1 - , - 2 - 번호로 부여) 각 단위 항목별로 간지를 삽입하여 구별한다(목차 및 삽입되는 간지는 페이지 수에서 제외되고 번호를 부여하지 않음)
(3) 제안서 중 제안사 일반현황은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4) 제안서는 목차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며, 별지는 목차 순서에 따라 기입 작성
(5) 제안서의 전체 목차는 제시된 목차를 준수하되 세분화하는 경우 제안업체의 의도대로 재구성해도 무방하나 요구된 내용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6) 제안요약서도 제안서의 작성방법과 동일하게 작성
(7) 인쇄형식

  • 인쇄방법 : 컴퓨터조판인쇄(국문), 양면흑백인쇄
  • 제본방법 : 3-Hole 바인더 사용, 제본하지 말 것

※ 제안서 작성요령을 위반한 제안서는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감점 처리할 수 있음

다.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서에 기술하는 내용에는 사업추진 기간 동안에 반드시 수행할 내용만을 간결․정확․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모호한 사항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 시 사업의 수행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

  • 본 사업 수행과 관련이 없는 일반현황, 이론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안서 평가 시 혼돈을 초래하는 경우
  • 제안요청한 과업범위를 벗어나 과업의 성실한 추진보다는 기술평가위원으로부터의 고득점만을 얻기 위해 타 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을 무시한 경우
  • 사업의 본질과 부합되지 않는 애매한 제안이나, 불확실한 사항(사업기간과 무관)에 대해 제안하는 경우
  • 내용에 대한 전개는 없고 단순히 그림으로 표현하여 해석이 곤란하게 하는 경우
  • 개발할 시스템의 청사진(목표시스템)을 제시하고, 단계별 계획을 기술하여야 함에도 프로그램 개발방법론의 일반적 사항만을 기술하여 평가에 혼돈을 초래하는 경우

(2)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표현이 모호한 경우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3)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며,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단,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4)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5)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가급적 전문용어 사용을 지양하여 제안서를 작성하고 부득이 전문용어(또는 영문약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페이지 하단에 약어표와 용어해설을 기술함

라. 기타사항
(1) 기술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사업 수행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음
(3) 제안서 평가결과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서의 내용 중 과업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발주자가 판단한 경우 과업내용에 포함할 수 있음

Ⅵ. 기타

1. 하도급 안내
가. 하도급 사전 승인
(1)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해 하도급 업무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2) 신청 및 승인절차

  • 신청인 :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 처리기관 : 경기도
  • 승인절차 : 문서 신청 후 14일 이내 승인여부 통지

․ 소프트웨어(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하도급 계약서(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 서식)
(3) 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도급 승인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그 준수여부를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승인한 대로 하도급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시정조치)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나. 하도급 비율제한

(1)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51조의 4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1)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의 별지 7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1)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마. 공동수급체 구성
(1)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2. 문의 사항 안내
가. 연락처
(1)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 일반정비팀 주무관 김예린
(2) 전 화 : 031-8008-4831
(3) E-mail : [email protected]

나. 기타사항
(1) 본 제안요청서 이외의 입찰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 적용됨
(2) 계약 일반 조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 적용됨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붙임>
1. 제안서 목차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52
2. 제안서 작성지침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53
3.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55
4. 기술적용계획표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57

<별지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67
2. 사용인감계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68
3. 위임장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69
4. 재직증명서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70
5. 확약서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71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72
7.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73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74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76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77
8. 보안서약서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78
9. 제안서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79
10.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80
11. 유사사업 실적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81
12. 수행실적 증명서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82
13. 제안사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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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14. 제안사 경영실태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84
15.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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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16. 추가제안사항 요약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86
17.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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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18.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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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19. 공동수급 합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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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20. 제안사 조직 및 인력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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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21. 사업 수행 조직도
<hp:tab width="45216" leader="3" type="1"/>
94
22.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사항

95 Ⅶ. 별첨 서식 붙임 1 제안서 목차

§ 목차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주요 사업내용

3. 유사 사업실적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3. 추진전략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6. 기대효과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사업 세부수행 내용 2. 기타 기술사항 Ⅳ. 성능 및 품질부문 1. 성능확보방안

2. 품질확보방안
Ⅴ.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형상관리 4.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5. 사업수행 조직도 6. 참여인력 현황 및 이력사항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계획 2. 기밀보안 3. 하자보증 4. 비상대책

5. 기타 지원사항
Ⅶ. 기타

붙임 2 제안서 작성지침

작 성 항 목
작<hp:tab width="3134" leader="0" type="1"/>성<hp:tab width="3164" leader="0" type="1"/>방<hp:tab width="3164" leader="0" type="1"/>법
비 고
§ 목차
. 제안서 목차 작성

제안 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별지서식 15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기술
. 최근 1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 기술
별지서식 13
2.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3. 유사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해당사업과 유사사업 위주) 제시
별지서식 11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 제안 요청 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및 목적 기술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명시
※ 필요시 목표시스템 구성도 포함

3. 추진 전략
. 사업 추진을 위한 기 사업추진 및 기술 전략 제시
※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
. 본 사업의 성과지표 제시(PMR-001관련)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행방법론과 단계별 추진절차를 제시
※ 해당시 개발방법론 및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등 포함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6. 기대효과
․ 사업을 통해 발주기관 및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사업 세부수행 내용
․ 본 사업의 세부사업 수행내용 및 수행방안을 제안요청서의 <hp:lineBreak/>제안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 본 사업의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제안, 분석 및 기술적용, <hp:lineBreak/>처리방안 등 주요 제안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 제약사항 준수여부 검증을 위한 지원방안은 프로젝트 지원 <hp:lineBreak/>부문에 기술

2. 기타 기술사항
․ 사업 수행(기술 및 기능 제안)에 관한 기타 사항 기술 등)

Ⅳ. 성능 및 품질부문

1. 성능확보방안
․ 제안요청서의 성능 요구사항이 확보(보장)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 제시
※ 성능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사항별 성능 충족 방안 포함

2. 품질확보방안
․ 제안요청서의 품질 요구사항이 확보(보장)되도록 품질 점검 및 검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획득 <hp:lineBreak/>사례가 있는 경우 기재

Ⅴ. 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 사업추진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방법론) 등 제시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계획 기술

2.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활동 우선순위, 기간(일정), 자원, 인력 등 지원 및 점검계획 제시

3. 형상관리
․ 방법론에 근거한 산출물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부수 등을 기술
․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 관리 방안 제시

4. 업무보고 및 검토 계획
․ 사업 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 제시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월간보고, 주간보고, 수시보고 등)

5. 사업수행 조직도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 제시
별지서식 21
6. 참여인력 현황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 및 인력의 이력사항 제시
별지서식 22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
․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등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인원 등)

2. 기밀보안
․ 기밀보안 대책과 프로젝트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 의식 고취방안 제시
․ 참여요원의 이직에 대한 대처방안, 저작권 보호 방안 등 기술
․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 및 보호대책 등

3. 하자보증
․ 하자보수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제반 활동 제시
․ 하자보증 기간 및 범위 외의 향후 유지보수 조건 등 기술

4.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업 및 복구, 장애대응 대책 제시

5. 기타 지원
․ 프로젝트지원 관련 기타사항 기술
․ 제약사항에서 제시한 각종 제약들의 검증을 위한 지원방안 등 제시
(EA현행화 지원 방안, 웹접근성 및 웹표준 준수 검증 방안, 웹취약성 검증방안 등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방안 등)

Ⅶ. 하도급 계획 적정성

1.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을 제시
․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방안 등 제시
※ 최근 3년 이내의 국내외에서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실적증빙자료 제출
Ⅶ. 기 타
․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을 기술
별지서식 16
(필요시)
※ 원본을 제외한 평가(위원)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hp:lineBreak/>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붙임 3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비고
합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정량적

평가

(20)
소계

20

보유인력

  • 기술인력 보유상태

․ 보유인력 10명이상 : 3점
․ 보유인력 4명이상 ~ 10명미만 : 2점
․ 보유인력 4명미만 : 1점

※ 공고일 기준 4대보험 납입 현황 등
3

투입인력

  • 투입인력 (상주만 인정함, 경기도 제공 환산표 참고)

․ 초급기술자 : 1인당 1.0점
․ 중급기술자 : 1인당 1.5점
․ 고급기술자 : 1인당 2.0점
․ 특급기술자 : 1인당 2.5점

※ 상주인력의 등급별 평균인원으로 평가
※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경기도 제공 환산표 참고
6

유사분야
사업실적금액
(전자결재, 예산회계, 정비사업 관련 개발 용역)

  • 최근 3년간 주요사업실적(단일건으로 1억이상의 총액, 입찰공고일 기준)

․ 10억원이상 : 3점
․ 5억원이상 ~ 10억미만 : 2점
․ 1억원이상 ~ 5억원미만 : 1점

※ 사업주관기관 실적확인서 또는 SW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사업이행실적확인서 첨부시만 인정
3

유사분야
사업실적건수
(전자결재, 예산회계, 정비사업 관련 개발 용역)

  • 최근 3년간 주요사업실적건수(단일건으로 1억이상, 입찰공고일 기준)

․ 3건이상 : 3점
․ 2건 : 2점
․ 1건 : 1점

※ 사업주관기관 실적확인서 또는 SW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사업이행실적확인서 첨부시만 인정
3
경영상태
(A와 B중 선택)
A

  • 최근년도 부채비율

․ 기준비율의 100%미만 : 2.5점
․ 기준비율의 100%이상 ~ 200%미만 : 2점
․ 기준비율의 200%이상 ~ 300%미만 : 1.5점
․ 기준비율의 300%이상 : 0점

  • 최근년도 유동비율

․ 기준비율의 150%이상 : 2.5점
․ 기준비율의 100%이상 ~ 150%미만 : 2점
․ 기준비율의 50%이상 ~ 100%미만 : 1.5점
․ 기준비율의 50%미만 : 0점

※ 공인회계사의 확인 있는 대차대조표 등 증빙자료 첨부
5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A+ 이상 : 5점
․ BBB0 이상 : 4.5점
․ BB0 이상 : 4.0점
․ B-이상 : 3점
․ CCC+ 이하 : 0점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제안사 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비고
기

술 능 력 평

가
정성적

평가

(70)
제안

일반
(10)
소계

70

제안개요

  • 제안의 목적 및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
  •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목표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5

사업수행
능력

  • 제안사 일반현황, 주요연혁
  • 개발규모 및 관련사업 지속성
  • 제안사의 사업수행 기술 확보 여부

5

사업 수행

부분
(30)
자료관리
방안

  •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자료관리 방안
  • 정비사업의 갱신 및 현행화 작업 방안

10

운영시스템
유지관리
방안

  • 운영시스템의 메뉴 및 디자인개선 방안
  • 운영시스템 기능개선 및 최적화 작업방안
  • 사용자의 요구사항 반영 방안

10

운영센터
운영방안

  • 민원․장애 접수 및 응대 방안
  •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제반 기술지원 방안
  • 시스템 장애접수 및 즉시처리방안
  • 운영상황 점검 및 상시 모니터 장애처리

10

사업 관리

부문
(18)
사업수행
방안

  • 사업추진 방법의 타당성
  • 위험·보안·형상 관리방안의 적정성

6

사업관리
방안

  • 단계별 세부활동 도출 및 타당성
  • 단계별 산출물의 적성성
  • 자원배분의 합리성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6

사업수행 조직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적정성

6

지원

부문
(12)
기술지원

  • 기술지원 및 기술이전 방안
  • 기술지원 및 인력지원 방안

4

교육훈련

  • 교육훈련 방법 및 내용의 적정성

4

협조체계

  • 유관 시스템 연계 등 협조방안
  • 기능개선에 따른 기술협조 방안

4

가격평가
입찰가격평가(10)

10

※ 정성적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평가함.

붙임 4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작성일
20 . 0월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구분
항 목
고시 등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
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o

  • ECMAScript 3rd

o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
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UDDI v3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 ebXML/BPEL 2.0/XPDL 2.0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o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
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 Windows Phone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
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메뉴얼
o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o 동적표현

  • JSP 2.1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o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 SOAP 1.2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
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o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패치관리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망간 자료전송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o - 가상화관리제품 o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o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지 1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증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 자치단체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장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장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도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hp:fwSpace/> 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
.
.

신청인
(사용인장)

경기도지사 귀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성명 :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성명 :

별지 2 사용 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 용 역 명 :
□ 업 체 명 :
□ 대 표 자 :

경 기 도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3 위임장

위
임
장
(제안서 제출)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
.
.

대표자 :
(인)

경기도지사 귀하

※ 지참서류 : 대리인 신분증 및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첨부
※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별지 4 재직증명서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 .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경기도지사 귀하 별지 5 확약서

확
약
서

경기도가 발주하는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 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사업자 선정방식 및 본 입찰과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상호명 :

대표자 :
(인)

경기도지사 귀하 별지 6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경기도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 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경기도가 발주하는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 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 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으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 받는 등 불법을 묵인 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의 어떠한 불법, 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 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은 물론 귀도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도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인)

경 기 도 지 사
귀하
별지 7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경기도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경기도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경기도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서약자 업체대표자명
직급
성명
(인)
확인자
부서명
직급
성명
(인)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PM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PM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PM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계약금액의 1%이하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hp:lineBreak/>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보호법」제2조제1호의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경기도지사의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지 8 보안 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사는 「2027년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사는 상기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사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사는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사는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hp:fwSpace/> 약<hp:fwSpace/>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별지 9 제안서(표지)

  • 2027년 경기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용역 -

제안서

(2026.
.
)

○○(업체명) 날인 별지 10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 회사명 :
평가항목
평가내용
점수
비고
보유인력

  • 보유인력 수 :

명
※ 공고일 기준 4대보험 납입 현황 등

투입인력

  • 투입인력 수 :

명
․ 초급기술자 : 명
․ 중급기술자 : 명
․ 고급기술자 : 명
․ 특급기술자 : 명
※ 상주인력의 등급별 평균인원으로 평가
※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적용

유사분야 실적금액

  • 최근 3년간 주요사업실적 금액 :

천원
(단일건으로 1억이상의 총액, 입찰공고일 기준)
※ 사업주관기관 실적확인서 또는 SW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사업 이행실적확인서 첨부시만 인정

유사분야
실적건수

  • 최근 3년간 주요사업실적건수 :

건
(단일건으로 1억이상, 입찰공고일 기준)
※ 사업주관기관 실적확인서 또는 SW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사업 이행실적확인서 첨부시만 인정

경영상태
선 택
작 성

  • 최근년도 부채비율 :

최근년도 유동비율 :
※공인회계사의 확인 있는 대차대조표 등 증빙자료 첨부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별지 11 유사사업 실적 유사분야 수행실적

【 시스템개발 실적 】
연번
용역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발주기관
책임기술자
용역
내용
개발Tool 및 방식
비고
계

※ 『계』란에 용역명의 건수 및 계약금액의 합계액을 기재

※ 전자결재, 예산회계, 정비사업 관련 개발 용역에 한함. (유지보수 포함, H/W사업은 제외)

※ 하도급은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별지 12 수행실적 증명서

실적 증명서
신
청
인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제출처 증명서용도

용역범위및기준
(사업량,금액등)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 역 명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발급부서 :
담 당 자 :

※ 민간 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등이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하여야 함

※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 13 제안사 일반 현황 회사소개서(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설 립 년 도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주요연혁

별지 14 제안사 경영상태 경 영 상 태 가. 재정상태건실도(최근 1년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비
고

1. 총
자
산

2. 총
자
본

3. 자 기 자 본 4. 유 동 부 채 5. 고 정 부 채 6. 유 동 자 산 7. 당기 순이익 8. 매 출 원 가

9. 매
출
액

10. 부채비율 부 채 총 액 -------------- 자 기 자 본 11. 유동비율 유 동 자 산 -------------- 유 동 부 채

※ 결산공고된 연말결산서 및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최초결산보고서 및 기업진단<hp:lineBreak/>보고서, 기업신용평가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 (최근 1년간)

※ 기업신용평가서 첨부 관련

  • 경영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평가받은 자료에 한하여 인정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제1호(신용조회) 또는 제4호(신용평가)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함

별지 15 제안사 조건수용표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건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별지 16

추가 제안사항 요약

추가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 필요 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hp:lineBreak/>
별지 17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업체명
사업장 주소
대표이사
참여분야
참여 지분율
비고

※ 해당증빙자료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첨부
별지 18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Ⅲ-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별지 19

공동수급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별지 20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가. 회사의 조직구성도
〔자유양식〕

나. 분야별 인원현황(등급 및 분야별)
(단위 : 명)
분 야 별
합계
전
문
분
야
관리분야
및 기타
소 계
○○분야
○○분야
○○분야
○○분야
함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 보유 인원현황에 대한 증빙서류로 국민연금 혹은 의료보험명단 등을 증빙서류로 첨부

※ 분야별 기술자 등급은 아래 표를 통하여 기술자 등급을 갈음할 수 있음
기술자
등급
기술자격 기준

학력 경험 기준
기술사
기사
산업
기사

박사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특급
기술자
대상
10년
이상
13년
이상

3년
이상
9년
이상
12년
이상
15년
이상

고급
기술자
-
7년
이상
10년
이상

3년
미만
6년
이상
9년
이상
12년
이상
15년
이상
중급
기술자
-
4년
이상
7년
이상

3년
이상
6년
이상
9년
이상
12년
이상
초급
기술자
-
4년
미만
7년
미만

3년
미만
6년
미만
9년
미만
7년
이상
기능사
-
-
4년
미만

7년
미만

별지 21 사업 수행 조직도

사업 수행 조직도
1) 과업수행 및 참여조직인원

사업책임자

기술자등급
성명

사업관리자

기술자등급
성명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기술자등급
성명

기술자등급
성명

기술자등급
성명

※ 1. 전체 참여기술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이 불가함에 따라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자를 선정

2. 부문별 참여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순으로 기재

2) 참여기술자 자격 및 경력 요약

연 번
성 명
생 년
월 일
본과업
참 여
임 무
기 술 자
등
급
자
격
증
근무경력
비고
종 류
취득일

※ 1. 사업참여기술자 전부를 기재한다.

2. 근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3. 비고란에는 상주, 비상주 여부를 표시 별지 22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사항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사항

가. 자격 및 경력
본 용역의 직위 및 분야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령
만
세
최종학교

전
공

자 격 증
종
류

등록번호 취 득 일

경
력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자격증 취득후 경력

년
월

나. 해당분야 용역 수행실적 (최근5년간)
구 분
용역명
용역개요
참여기간
(년, 월~
년, 월)
담 당
업 무
참 여
등 급
참 여 당 시
발주
기관
소속
회사
직
위

※ 1. 참여기술자조직표에 기재된 모든 기술자에 대하여 작성

2. 전자결재, 예산회계, 정비사업 관련 개발 용역사업에 한함 <hp:lineBreak/>(유지보수 포함, H/W사업 제외)

3. 공공기관 및 민간 실적 모두 인정함

4. 용역 사업 중 일부 정비사업 관련 개발 실적이 있는 경우 부분 실적 인정함 <hp:lineBreak/>단, 정확한 개발비 산출내역 관련 자료로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5.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

6. 하도급 실적인 경우, 하도급 비율에 따라 부분 실적 인정함

단, 정확한 하도급 개발비 산출내역 관련 자료로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평가기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134호, 2023. 5. 4.] “별표9” 참고

- 사업수행실적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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