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1103)공사 입찰공고(긴급) - 박람회장(삼산·여천매립장) 내부 연결도로 개설공사.hwpx =====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공고 제2026-87호
공사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 사 명
박람회장(삼산·여천매립장) 내부 연결도로 개설공사
공사구분
종합공사(토목공사업)
공사유형
신설공사
공사현장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8-26번지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개월
공사내용
설계도서 참조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509,000,000
1,535,389,000
1,395,808,182
139,580,818
973,611,000
-
2.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공동계약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132,204,205원)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라. 본 공사는 다양한 공법과 공정이 수반되는 복합공사로 종합건설업자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사유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공사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등)는 공고일로부터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설계서 열람장소 :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052-228-2742)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5.(목) 09:00 ~ 2026. 11. 9.(월) 14:00
개 찰 일 시
2026. 11. 9.(월) 15:00
개 찰 장 소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입찰집행관 PC
가.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 없음 - 투찰업체 확인)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선순위 적격심사대상자가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 적격심사 기준 및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평가비율)은 토목공사업(100%)입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할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및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합계 : 132,204,205원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7,834,130
13,497,621
8,635,473
1,773,587
25,085,102
47,240,660
18,137,632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마.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구성원의 대표자 및 상호변경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시어, 입찰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조례」에 따라 청렴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등 협조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적극 권장하며, 지역민의 고용,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등 제출 안내(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가.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나. 우리 시가 발주하는 5억원 이상 종합공사(3억원 이상 그 밖에 공사)의 경우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며, 계약상대자는 사업주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이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마.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과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8.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설명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지방계약법령, 건설사업기본법령,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등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청구시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 집행,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 052-228-2725)
- 내역서, 시방서등 사업내용 :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 052-229-2745)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
11.
3.
재단법인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재무관
【 붙임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20261103)공사 입찰공고(긴급) - 박람회장(삼산·여천매립장) 내부 연결도로 개설공사.pdf =====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공고 제2026-87호
공사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 사 명 박람회장(삼산·여천매립장) 내부 연결도로 개설공사
공사구분 종합공사(토목공사업)
공사유형 신설공사
공사현장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8-26번지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개월
공사내용 설계도서 참조
공사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A=B+E) (B=C+D) (C) (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509,000,000 1,535,389,000 1,395,808,182 139,580,818 973,611,000 -
2.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공동계약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132,204,205원)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라. 본 공사는 다양한 공법과 공정이 수반되는 복합공사로 종합건설업자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사유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공사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등)는 공고일로부터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열람
할 수 있습니다.
다. 설계서 열람장소 :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052-228-2742)
- 1 -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5.(목) 09:00 ~ 2026. 11. 9.(월) 14:00
개 찰 일 시 2026. 11. 9.(월) 15:00
개 찰 장 소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입찰집행관 PC
가.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 없음 - 투찰업체 확인)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2 -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
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
(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선순위 적격심사대상자가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 적격심사
기준 및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
대상 업종(평가비율)은 토목공사업(100%)입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
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할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및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
7.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합계 : 132,204,205원
(단위: 원)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보건관리비
17,834,130 13,497,621 8,635,473 1,773,587 25,085,102 47,240,660 18,137,632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마.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규에 따
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
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4 -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구성원의 대표자 및
상호변경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시어, 입찰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조례」에 따라 청렴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
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등 협조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
업자는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적극 권장하며, 지역민의 고용,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 5 -
13.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등 제출 안내(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가.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나. 우리 시가 발주하는 5억원 이상 종합공사(3억원 이상 그 밖에 공사)의 경우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며, 계약상대자는 사업주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6 -
16.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이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마.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과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7 -
18.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설명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지방계약법령, 건설사업기본법령,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등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청구시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 집행,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 052-228-2725)
- 내역서, 시방서등 사업내용 :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 052-229-2745)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 11. 3.
재단법인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재무관
- 8 -
【 붙임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9 -
===== 내역서(박람회장(삼산·여천매립장) 내부 연결도로 개설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
B: 비
목 E: 토목 H: 구
성
비
G: 합계
B: 순
공
사
원
가 C: 재료비 D: 직
접
재
료
비 E: - G: - P: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금액
D: 간
접
재
료
비 E: - G: -
D: [ 소
계 ] E: - G: -
C: 노무비 D: 직
접
노
무
비 E: - G: - T: 건축총괄 U: 전기 V: 통신 W: 소방 X: ← 원가요율
D: 간
접
노
무
비 E: - G: - H: 직접노무비 I: × J: 16.7% P: ← 간접노무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T: - U: #REF! V: #REF! W: #REF!
D: [ 소
계 ] E: - G: -
C: 경
비 D: 산
출
경
비 E: - G: -
D: 산
재
보
험
료 E: - G: - H: 노무비 I: × J: 3.56% P: ← 산재보험료 : 모든건설공사
D: 고
용
보
험
료 E: - G: - H: 노무비 I: × J: 1.01% P: ← 고용보험료 : 모든건설공사
D: 건
강
보
험
료 E: - G: - H: 직접노무비 I: × J: 3.595% P: ← 건강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이상 모든공사
D: 연
금
보
험
료 E: - G: - H: 직접노무비 I: × J: 4.75% P: ← 연금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이상 모든공사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 G: - H: 건강보험료 I: × J: 13.14% P: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이상 모든공사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 G: - H: 직접노무비 I: × J: 2.30% P: 전기 Q: 통신 R: 소방 S: ← 퇴직공제부금비 : 3억이상[추정금액]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G: - H: (재+직노+관급) I: × J: 2.53% K: + P: 5,349,000 Q: 5,349,000 S: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관급포함]+직접노무비, ※4천만원이상[총공사비], ※부가세 및 조달수수료 제외금액, ※단 관급자설치시 안전관리비적용 안함
D: 기
타
경
비 E: - G: - H: (재료비+노무비) I: × J: 5.3% P: ← 기타경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T: 건축총괄 U: 전기 V: 통신 W: 소방 X: ← 원가요율
D: 환
경
보
존
비 E: - G: - H: (재+직노+산경) I: × J: 0.8% T: - U: #REF! V: #REF! W: #REF!
P: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최저가입찰대상공사[추정가격 300억이상] X: ← 필요시 입력 4,300,000
D: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 G: - H: (재+직노+산경) I: × J: 0.081% P: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모든공사[추정가격]
D: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 G: - H: (재+직노+산경) I: × J: 0.40% P: ← 건축,토목,조경,기계 해당(단 전기,통신,소방은제외)
D: 석 면 부 담 금 E: - G: - H: 노무비 I: × J: 0.01%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 G: - H: 노무비 I: × J: 0.09%
D: 품
질
관
리
비 E: - G: -
D: 안
전
관
리
비 G: -
D: [ 소
계 ] G: -
C: 계 G: - V: 건축총괄 W: 전기 X: 통신 Y: 소방
B: 일
반
관
리
비 G: - H: 계 I: × J: 8.0% P: ← 일반관리비 : 추정가격 [설계금액에서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를 제외한 금액] V: #REF! W: #REF! X: #REF! Y: #REF!
B: 이
윤 G: - H: (노무비+경비+일관) I: × J: 15.0% P: ← 이윤 : 추정가격 [설계금액에서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를 제외한 금액]
B: 공
급
가
액 G: - P:
- 연면적 30,000m2 이상, 연면적 5,000m2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 시설중
관광숙박시설]
B: 부
가
가
치
세 G: - H: (공급가액) I: × J: 10%
B: [ 도
급
액 ] G: - H: 천단위 절사
B: 관급자재비 D: 도급자 설치 G: - H: 부가세포함
D: 관급자 설치 G: -
D: 소 계 G: -
B: [ 총
공
사
비 ] E: - G: -
B: 폐기물처리비
(별도) D: 건설폐기물 E: - G: -
D: 임목폐기물 E: - G: -
D: 소 계 E: - G: -
AP: 1,773,587 AQ: 25,085,102 AR: 47,240,660 AS: 18,137,632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박람회장(삼산·여천매립장) 내부 연결도로 개설공사 B: C: 1 D: 식 N: O: A00
A: Ⅰ 토목공사 B: C: 1 D: 식 N: P: 10 Q: R: A000 BJ: A000 →
A: B: D: N: P: 20 Q: S R:
A: Ⅰ 토목공사 B: C: 1 D: 식 N: O: A000
A: 1. 토 공 B: C: 1 D: 식 N: P: 10 Q: R: A01 BJ: A01 →
A: 2. 포 장 공 B: C: 1 D: 식 N: P: 20 Q: R: A02 BJ: A02 →
A: 3. 우 수 공 B: C: 1 D: 식 N: P: 30 Q: R: A03 BJ: A03 →
A: 4. 오 수 공 B: C: 1 D: 식 N: P: 40 Q: R: A04 BJ: A04 →
A: 5. 부 대 공 B: C: 1 D: 식 N: P: 50 Q: R: A07 BJ: A07 →
A: 6. 식 재 공 B: C: 1 D: 식 N: P: 60 Q: R: A08 BJ: A08 →
A: B: D: N: P: 70 Q: S R:
A: 1. 토 공 B: C: 1 D: 식 N: O: A01
A: 1.01 기존구조물깨기 B: D: N: P: 20 Q: R:
A:
1.1.1 구조물깨기 B: D: N: P: 30 Q: R:
A:
구조물헐기(무근) B: 대형30CM미만 C: 533 D: ㎥ N: P: 40 Q: R: SA00450 T: F BJ: SA00450 →
A:
폐기물상차비 B: 백호우0.7 ㎥ C: 533 D: ㎥ N: P: 50 Q: R: SA00200 T: F BJ: SA00200 →
A: 1.02 흙깍기 B: D: N: P: 130 Q: R:
A:
흙깍기(혼합토사)소규모 1만㎥미만 B: 굴삭기 1.0㎥ C: 1,536 D: ㎥ N: P: 140 Q: R: SA02450 T: F BJ: SA02450 →
A: 1.03 성 토 B: D: N: P: 150 Q: R:
A:
흙쌓기(비다짐) B: 굴삭기 1.0㎥ C: 803 D: ㎥ N: P: 160 Q: R: SA05270 T: F BJ: SA05270 →
A:
흙쌓기(두께30cm, 다짐도90%이상) B: 노체 C: 6,501 D: ㎥ N: P: 170 Q: R: SA05100 T: F BJ: SA05100 →
A:
흙쌓기(두께20cm, 다짐도95%이상) B: 노상 C: 5,012 D: ㎥ N: P: 180 Q: R: SA05200 T: F BJ: SA05200 →
A: 1.04 흙운반 B: D: N: P: 190 Q: R:
A:
1.4.1 도쟈운반 B: D: N: P: 200 Q: R:
A:
흙운반/토사 B: 도쟈운반-토사 C: 1,536 D: ㎥ N: P: 210 Q: R: SA04200 T: F BJ: SA04200 →
A:
1.4.2 흙운반(적재+운반비) B: D: N: P: 220 Q: R:
A:
흙운반(외부반출토운반/토사) B: 덤프24톤+로더1.72㎥(L=10.0km) C: 1,570 D: ㎥ N: P: 230 Q: R: SA04800 T: F BJ: SA04800 →
A:
흙운반(외부반입토운반/토사) B: 덤프24톤+굴삭기1.0㎥(L=10.0km) C: 12,219 D: ㎥ N: P: 240 Q: R: SA04880 T: F BJ: SA04880 →
A: B: D: N: P: 280 Q: S R:
A: 2. 포 장 공 B: C: 1 D: 식 N: O: A02 Z: AA: AB:
A: 2.01 아스콘 포장 B: D: N: P: 10 Q: R: Z: AA: AB:
A: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대형장비) B: 3.0m≤B C: 10,396 D: ㎡ N: P: 20 Q: R: SE02400 T: F BJ: SE02400 →
A:
텍코팅(기계식) B: RSC-4:30ℓ/a C: 10,396 D: ㎡ N: P: 30 Q: R: SE01910 T: F BJ: SE01910 →
A: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대형장비) B: 3.0m≤B, T=8~10cm C: 10,396 D: ㎡ N: P: 40 Q: R: SE02100 T: F BJ: SE02100 →
A:
프라임코팅(기계식) B: RSC-3:75ℓ/a C: 10,396 D: ㎡ N: P: 50 Q: R: SE01810 T: F BJ: SE01810 →
A:
보조기층(기계시공) B: 본선포장 C: 2,311 D: ㎥ N: P: 60 Q: R: SE01100 T: F BJ: SE01100 →
A: 2.02 콘크리트 포장(주차장) B: D: N: P: 70 Q: R:
A:
콘크리트 표층 기계포설(대형장비) B: 일반포장 C: 1,198 D: ㎥ N: P: 80 Q: R: SE03310 T: F BJ: SE03310 →
A:
보조기층(기계시공) B: 본선포장 C: 1,198 D: ㎥ N: P: 90 Q: R: SE01100 T: F BJ: SE01100 →
A:
줄눈설치 B: 수축줄눈 C: 2,798 D: m N: P: 100 Q: R: SE03350 T: F BJ: SE03350 →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수직고7.0m 이하 C: 100 D: ㎡ N: P: 110 Q: R: SB03940 T: F BJ: SB03940 →
A:
와이어메시 B: #6, 150X150 C: 5,991 D: m2 N: P: 120 Q: R: MGE030000005 BJ: MGE030000005 →
A:
비 닐 B: PE(0.1mm) C: 6,291 D: m2 N: P: 130 Q: R: M1311120120279002 BJ: M1311120120279002 →
A: 2.03 경계석 설치 B: D: N: P: 140 Q: R:
A:
2.3.1 보차도경계석설치 B: D: N: P: 150 Q: R:
A:
1) 보차도경계석 B: 200x250x1,000/직선구간 D: N: P: 160 Q: R: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B: 500미만, A-TYPE(직선구간) C: 2,415 D: m N: P: 170 Q: R: SE05200 T: F BJ: SE05200 →
A:
2) 보차도경계석 B: 200x250x1,000/곡선구간 D: N: P: 210 Q: R: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B: 500미만, A-TYPE(곡선구간) C: 24 D: m N: P: 220 Q: R: SE05700 T: F BJ: SE05700 →
A:
3) 보차도경계석 B: 200x250~100x1,000/경사석 D: N: P: 240 Q: R: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B: 400미만, A-TYPE(직선구간) C: 10 D: m N: P: 260 Q: R: SE05100 T: F BJ: SE05100 →
A:
4) 보차도경계석 B: 200x100x1,000/낮춤석 D: N: P: 300 Q: R: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B: 350미만, A-TYPE(직선구간) C: 97 D: m N: P: 320 Q: R: SE05000 T: F BJ: SE05000 →
A:
2.3.3 기초콘크리트 B: D: N: P: 330 Q: R:
A:
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337 D: ㎥ N: P: 340 Q: R: SB01100 T: F BJ: SB01100 →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수직고7.0m 이하 C: 1,038 D: ㎡ N: P: 350 Q: R: SB03940 T: F BJ: SB03940 →
A: 2.04 고원식횡단보도 B: D: N: P: 360 Q: R:
A: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소형장비) B: T=5~7cm C: 308 D: ㎡ N: P: 370 Q: R: SE01960 T: F BJ: SE01960 →
A:
텍코팅(기계식) B: RSC-4:30ℓ/a C: 224 D: ㎡ N: P: 380 Q: R: SE01910 T: F BJ: SE01910 →
A:
차선도색/융착식 B: 백색/횡단보도,주차장 C: 121 D: m2 N: P: 390 Q: R: TO-CLH210203100 T: T BJ: TO-CLH210203100 →
A:
칼라아스콘 B: 암적색 C: 37 D: TON N: P: 400 Q: R: M301115973 BJ: M301115973 →
A: 2.05 차선도색 B: D: N: P: 410 Q: R:
A:
차선도색/융착식 B: 황색/실선 C: 595 D: m2 N: P: 420 Q: R: TO-CLH210121200 T: T BJ: TO-CLH210121200 →
A:
차선도색/융착식 B: 백색/실선 C: 383 D: m2 N: P: 430 Q: R: TO-CLH210201100 T: T BJ: TO-CLH210201100 →
A:
차선도색/융착식 B: 백색/파선 C: 68 D: m2 N: P: 440 Q: R: TO-CLH210202100 T: T BJ: TO-CLH210202100 →
A:
차선도색/융착식 B: 백색/횡단보도,주차장 C: 208 D: m2 N: P: 450 Q: R: TO-CLH210203100 T: T BJ: TO-CLH210203100 →
A:
차선도색/융착식 B: 백색/문자기호 C: 122 D: m2 N: P: 460 Q: R: TO-CLH210204100 T: T BJ: TO-CLH210204100 →
A: 2.06 교통표지판설치 B: D: N: P: 470 Q: R:
A:
원형표지판 B: Ø 900mm C: 10 D: 개 N: P: 480 Q: R: SF02810 T: F BJ: SF02810 →
A:
오각표지판 B: 600×200×600 C: 8 D: 개 N: P: 490 Q: R: SF03100 T: F BJ: SF03100 →
A: 2.08 운반비 B: D: N: P: 500 Q: R:
A:
1) 시멘트 운반 B: D: N: P: 510 Q: R:
A:
시멘트운반 B: (40 Kg/ⓐ) C: 17 D: 포대 N: P: 520 Q: R: SZ00030 T: F BJ: SZ00030 →
A:
2) 경계석 B: D: N: P: 530 Q: R:
A:
보차도경계석하차비 B: 200x250x1000㎜ C: 2,624 D: EA N: P: 540 Q: R: TO-CAM800572 T: F BJ: TO-CAM800572 →
A:
아스팔트운반(일반하역요금) B: L=20km까지 C: 71 D: D/M N: P: 560 Q: R: TO-CAM80031010 T: F BJ: TO-CAM80031010 →
A: 2.09 주요자재대 B: D: N: P: 570 Q: R:
A:
1) 시멘트 B: D: N: P: 580 Q: R:
A:
보통시멘트 B: 40kg/대 (포장품) C: 17 D: 대 N: 56100087101 P: 590 Q: R: M0747003 BJ: M0747003 →
A:
2) 골재대 B: D: N: P: 600 Q: R:
A:
혼합골재 B: Φ40㎜이하, 현장도착도 C: 1,354 D: ㎥ N: P: 610 Q: R: M0700010 BJ: M0700010 →
A:
보조기층재운반(잔토처리장->현장) B: 덤프24톤(L=10.0km) C: 1,354 D: ㎥ N: P: 620 Q: R: SA04800 T: F BJ: SA04800 →
A:
고로슬래그 B: CS-80(성토및복토용) C: 3,160 D: TON N: P: 630 Q: R: MZE4200 BJ: MZE4200 →
A:
모래 B: 강모래(현장도착도) C: 1 D: ㎥ N: P: 650 Q: R: M1111170120142524 BJ: M1111170120142524 →
A:
3) 아스팔트 B: D: N: P: 670 Q: R:
A:
아스팔트(유제) B: RS(C)-4 P/K(200ℓ) C: 17 D: D/M N: P: 680 Q: R: MB0107 BJ: MB0107 →
A:
아스팔트(유제) B: RS(C)-3 P/K(200ℓ) C: 54 D: D/M N: 56100307041 P: 690 Q: R: MB0106 BJ: MB0106 →
A: B: D: N: P: 700 Q: S R:
A: 3. 우 수 공 B: C: 1 D: 식 N: O: A03 Z: AA: AB:
A: 3.01 토 공 B: D: N: P: 10 Q: R: Z: AA: AB:
A:
3.1.1 터파기 B: D: N: P: 20 Q: R: Z: AA: AB:
A: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B: TYPE-1 C: 4,645 D: ㎥ N: P: 30 Q: R: SC00050 T: F BJ: SC00050 →
A:
측구터파기(토사,보통) B: 토사 인력10% C: 1,919 D: ㎥ N: P: 40 Q: R: SC011000 T: F BJ: SC011000 →
A:
3.1.2 되메우기 B: D: N: P: 50 Q: R:
A:
되메우기 B: 기계100%+플레이트콤팩트1.5ton C: 4,588 D: ㎥ N: P: 60 Q: R: SD00054 T: F BJ: SD00054 →
A:
되메우기 B: 기계100%+램머(80㎏) C: 613 D: ㎥ N: P: 70 Q: R: SD00053 T: F BJ: SD00053 →
A:
3.1.3 잔토처리 B: D: N: P: 80 Q: R:
A:
잔토처리 B: C: 1,363 D: ㎥ N: P: 90 Q: R: JDR00380 T: F BJ: JDR00380 →
A: 3.02 우수관 부설 및 접합 B: D: N: P: 100 Q: R:
A:
3.2.1 PE관 부설 및 접합 B: D: N: P: 110 Q: R:
A:
PE관접합및부설 B: D250mm x 6m C: 672 D: m N: P: 120 Q: R: YD11000 T: T BJ: YD11000 →
A:
PE관접합및부설 B: D300mm x 6m C: 98 D: m N: P: 130 Q: R: YD11010 T: T BJ: YD11010 →
A:
PE관접합및부설 B: D450mm x 6m C: 736 D: m N: P: 140 Q: R: YD11020 T: T BJ: YD11020 →
A:
PE관접합및부설 B: D600mm x 6m C: 304 D: m N: P: 150 Q: R: YD11030 T: T BJ: YD11030 →
A:
3.2.2 관절단 B: D: N: P: 160 Q: R:
A:
PE관절단 B: D250mm C: 82 D: 개소 N: P: 170 Q: R: YD03300 T: T BJ: YD03300 →
A:
PE관절단 B: D300mm C: 9 D: 개소 N: P: 180 Q: R: YD03310 T: T BJ: YD03310 →
A:
PE관절단 B: D450mm C: 16 D: 개소 N: P: 190 Q: R: YD03320 T: T BJ: YD03320 →
A:
PE관절단 B: D600mm C: 8 D: 개소 N: P: 200 Q: R: YD03330 T: T BJ: YD03330 →
A:
3.2.2 우수관 분기관 접합 B: D: N: P: 210 Q: R:
A:
우수관 분기관 접합 B: D450xD250 C: 41 D: 개소 N: P: 220 Q: R: PO0024501 T: T BJ: PO0024501 →
A:
우수관 분기관 접합 B: D600xD250 C: 26 D: 개소 N: P: 230 Q: R: PO0026001 T: T BJ: PO0026001 →
A:
3.2.3 관기초 B: D: N: P: 240 Q: R:
A:
기초지정 B: 모래지정 C: 743 D: ㎥ N: P: 250 Q: R: SC01820 T: F BJ: SC01820 →
A: 3.03 배수구조물 B: D: N: P: 260 Q: R:
A:
3.3.1 PC우수맨홀 B: D: N: P: 270 Q: R:
A:
1) 우수원형맨홀(PC) B: 1호, 차도 (H = 1.87m) D: N: P: 280 Q: R:
A:
조립식PC맨홀(하부구체+상판) B: Ø 900 MM C: 38 D: 개 N: P: 290 Q: R: SB13300 T: F BJ: SB13300 →
A:
조립식PC맨홀(연직구체) B: Ø 900 MM C: 8 D: 개 N: P: 300 Q: R: SB13350 T: F BJ: SB13350 →
A:
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 소형구조물 C: 1 D: ㎥ N: P: 310 Q: R: SB02100 T: F BJ: SB02100 →
A:
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3.4 D: ㎥ N: P: 320 Q: R: SB01100 T: F BJ: SB01100 →
A:
몰탈 B: 1:3 C: 0.1 D: ㎥ N: P: 330 Q: R: SK00420 T: F BJ: SK00420 →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수직고7.0m 이하 C: 8.9 D: ㎡ N: P: 340 Q: R: SB03940 T: F BJ: SB03940 →
A:
원형맨홀(강재거푸집) B: 간단한 구조물,35회 C: 3.6 D: m2 N: P: 350 Q: R: TO-CDK83002N060 T: T BJ: TO-CDK83002N060 →
A:
사다리설치 B: ABS코팅사다리 C: 110 D: 개소 N: P: 360 Q: R: TO-CLR90020 T: T BJ: TO-CLR90020 →
A:
맨홀뚜껑설치(차도용) B: 648x110㎜, 하수도용 C: 19 D: 개소 N: P: 370 Q: R: TO-CLL50040 T: T BJ: TO-CLL50040 →
A:
2) 우수원형맨홀(PC) B: 2호, 차도 (H = 2.66m) D: N: P: 380 Q: R:
A:
조립식PC맨홀(하부구체+상판) B: Ø 1200 MM C: 8 D: 개 N: P: 390 Q: R: SB13400 T: F BJ: SB13400 →
A:
조립식PC맨홀(연직구체) B: Ø 1200 MM C: 4 D: 개 N: P: 400 Q: R: SB13450 T: F BJ: SB13450 →
A:
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 소형구조물 C: 0.2 D: ㎥ N: P: 410 Q: R: SB02100 T: F BJ: SB02100 →
A:
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1 D: ㎥ N: P: 420 Q: R: SB01100 T: F BJ: SB01100 →
A:
몰탈 B: 1:3 C: 0.02 D: ㎥ N: P: 430 Q: R: SK00420 T: F BJ: SK00420 →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수직고7.0m 이하 C: 2.28 D: ㎡ N: P: 440 Q: R: SB03940 T: F BJ: SB03940 →
A:
원형맨홀(강재거푸집) B: 간단한 구조물,35회 C: 0.76 D: m2 N: P: 450 Q: R: TO-CDK83002N060 T: T BJ: TO-CDK83002N060 →
A:
사다리설치 B: ABS코팅사다리 C: 34 D: 개소 N: P: 460 Q: R: TO-CLR90020 T: T BJ: TO-CLR90020 →
A:
맨홀뚜껑설치(차도용) B: 648x110㎜, 하수도용 C: 4 D: 개소 N: P: 470 Q: R: TO-CLL50040 T: T BJ: TO-CLL50040 →
A:
3) 우수원형맨홀(PC) B: 3호, 차도 (H = 2.07m) D: N: P: 480 Q: R:
A:
조립식PC맨홀(하부구체+상판) B: Ø 1500 MM C: 2 D: 개 N: P: 490 Q: R: SB13500 T: F BJ: SB13500 →
A:
조립식PC맨홀(연직구체) B: Ø 1500 MM C: 1 D: 개 N: P: 500 Q: R: SB13510 T: F BJ: SB13510 →
A:
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 소형구조물 C: 0.05 D: ㎥ N: P: 510 Q: R: SB02100 T: F BJ: SB02100 →
A:
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0.35 D: ㎥ N: P: 520 Q: R: SB01100 T: F BJ: SB01100 →
A:
몰탈 B: 1:3 C: 0.005 D: ㎥ N: P: 530 Q: R: SK00420 T: F BJ: SK00420 →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수직고7.0m 이하 C: 0.66 D: ㎡ N: P: 540 Q: R: SB03940 T: F BJ: SB03940 →
A:
원형맨홀(강재거푸집) B: 간단한 구조물,35회 C: 0.19 D: m2 N: P: 550 Q: R: TO-CDK83002N060 T: T BJ: TO-CDK83002N060 →
A:
사다리설치 B: ABS코팅사다리 C: 7 D: 개소 N: P: 560 Q: R: TO-CLR90020 T: T BJ: TO-CLR90020 →
A:
맨홀뚜껑설치(차도용) B: 648x110㎜, 하수도용 C: 1 D: 개소 N: P: 570 Q: R: TO-CLL50040 T: T BJ: TO-CLL50040 →
A:
3.3.2 집수정 B: D: N: P: 580 Q: R:
A:
집수정설치 B: 0.45*0.45 C: 8 D: 개소 N: P: 590 Q: R: NC000242 T: T BJ: NC000242 →
A:
3.3.3 우수받이 B: D: N: P: 600 Q: R:
A:
PC우수받이설치(1호) B: 300×400×940 C: 82 D: 개소 N: P: 610 Q: R: NC000236 T: T BJ: NC000236 →
A:
3.3.4 용배수로관 설치 B: D: N: P: 620 Q: R:
A:
용배수관설치 B: 300C, 300x300 C: 933 D: m N: P: 630 Q: R: NC000270 T: T BJ: NC000270 →
A: 3.04 부대공 B: D: N: P: 640 Q: R:
A:
3.4.1 유지관리시설 B: D: N: P: 650 Q: R:
A:
1) 지하매설물탐사용경고테이프 B: 폭20cm C: 1,559 D: m N: P: 660 Q: R: TO-CH0020200 T: T BJ: TO-CH0020200 →
A:
2) 하수관내C.C.TV조사 B: 신설관 C: 1,040 D: m N: P: 670 Q: R: TO-CH4001000 T: T BJ: TO-CH4001000 →
A:
3.4.2 운반비 B: D: N: P: 680 Q: R:
A:
1) 시멘트 B: D: N: P: 690 Q: R:
A:
시멘트운반 B: (40 Kg/ⓐ) C: 6 D: 포대 N: P: 700 Q: R: SZ00030 T: F BJ: SZ00030 →
A:
3) 철근콘크리트용배수로관 하차비 B: D: N: P: 710 Q: R:
A:
철근콘크리트용배수로관하차비 B: 300C, 300×300×2000mm C: 481 D: 본 N: P: 720 Q: R: TO-CAM80047N T: F BJ: TO-CAM80047N →
A:
4) PC맨홀 하차비 B: D: N: P: 730 Q: R:
A:
PC-상부구체(1호) 하차비 B: φ900 x 200 C: 2 D: EA N: P: 740 Q: R: TO-CAM10920 T: F BJ: TO-CAM10920 →
A:
PC-상부구체(1호) 하차비 B: φ900 x 300 C: 3 D: EA N: P: 750 Q: R: TO-CAM10930 T: F BJ: TO-CAM10930 →
A:
PC-상부구체(1호) 하차비 B: φ900 x 500 C: 12 D: EA N: P: 760 Q: R: TO-CAM800N10950 T: F BJ: TO-CAM800N10950 →
A:
PC-상부구체(1호) 하차비 B: φ900 x 600 C: 2 D: EA N: P: 770 Q: R: TO-CAM800N10960 T: F BJ: TO-CAM800N10960 →
A:
PC-연직구체(1호) 하차비 B: φ900 x 500 C: 6 D: EA N: P: 780 Q: R: TO-CAM800N20950 T: F BJ: TO-CAM800N20950 →
A:
PC-연직구체(1호) 하차비 B: φ900 x 1000 C: 2 D: EA N: P: 790 Q: R: TO-CAM800N20910 T: F BJ: TO-CAM800N20910 →
A:
PC-하부구체(1호) 하차비 B: φ900 x 1000 C: 19 D: EA N: P: 800 Q: R: TO-CAM800N20961 T: F BJ: TO-CAM800N20961 →
A:
PC-상부구체(2호) 하차비 B: φ1200 x 200 C: 1 D: EA N: P: 820 Q: R: TO-CAM800O11230 T: F BJ: TO-CAM800O11230 →
A:
PC-상부구체(2호) 하차비 B: φ1200 x 300 C: 1 D: EA N: P: 830 Q: R: TO-CAM800O11240 T: F BJ: TO-CAM800O11240 →
A:
PC-상부구체(2호) 하차비 B: φ1200 x 500 C: 2 D: EA N: P: 840 Q: R: TO-CAM800O11250 T: F BJ: TO-CAM800O11250 →
A:
PC-연직구체(2호) 하차비 B: φ1200 x 500 C: 1 D: EA N: P: 850 Q: R: TO-CAM800O12050 T: F BJ: TO-CAM800O12050 →
A:
PC-연직구체(2호) 하차비 B: φ1200 x 1000 C: 3 D: EA N: P: 870 Q: R: TO-CAM800O12100 T: F BJ: TO-CAM800O12100 →
A:
PC-하부구체(2호) 하차비 B: φ1200 x 1200 C: 4 D: EA N: P: 880 Q: R: TO-CAM800O12120 T: F BJ: TO-CAM800O12120 →
A:
PC-상부구체(3호) 하차비 B: φ1500 x 250 C: 1 D: EA N: P: 890 Q: R: TO-CAM800P15050 T: F BJ: TO-CAM800P15050 →
A:
PC-연직구체(3호) 하차비 B: φ1500 x 300 C: 1 D: EA N: P: 900 Q: R: TO-CAM800P15051 T: F BJ: TO-CAM800P15051 →
A:
PC-하부구체(3호) 하차비 B: φ1500 x 1500 C: 1 D: EA N: P: 910 Q: R: TO-CAM800P15250 T: F BJ: TO-CAM800P15250 →
A: 3.05 주요자재대 B: D: N: P: 920 Q: R:
A:
1) 보통시멘트 B: D: N: P: 930 Q: R:
A:
보통시멘트 B: 40kg/대 (포장품) C: 6 D: 대 N: 56100087101 P: 940 Q: R: M0747003 BJ: M0747003 →
A:
2) 골재대 B: D: N: P: 950 Q: R:
A:
석분 B: 도착도 C: 775 D: ㎥ N: P: 970 Q: R: M1111170120142525 BJ: M1111170120142525 →
A:
3) 이경티 B: D: N: P: 980 Q: R:
A:
이경티 B: D450×250mm C: 41 D: 개 N: P: 990 Q: R: M40140 BJ: M40140 →
A:
이경티 B: D600×250mm C: 26 D: 개 N: P: 1000 Q: R: M40141 BJ: M40141 →
A:
4) 일반용폴리에틸렌관 B: D: N: P: 1010 Q: R:
A:
일반용폴리에틸렌관 B: 250㎜ C: 693 D: m N: 56300117021 P: 1030 Q: R: M4014210920151025 BJ: M4014210920151025 →
A:
환봉지지연결구 B: 250mm, 환봉지지 C: 113 D: EA N: P: 1040 Q: R: M5713500 BJ: M5713500 →
A:
5) 무소음스틸그레이팅 B: D: N: P: 1050 Q: R:
A:
무소음스틸그레이팅뚜껑 B: 995x400x50mm C: 9 D: 개 N: P: 1060 Q: R: M23686309 BJ: M23686309 →
A: B: D: N: P: 1120 Q: S R:
A: 4. 오 수 공 B: C: 1 D: 식 N: O: A04 Z: AA: AB:
A: 4.01 토 공 B: D: N: P: 10 Q: R: Z: AA: AB:
A:
1) 터파기 B: D: N: P: 20 Q: R:
A: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B: TYPE-1 C: 1,845 D: ㎥ N: P: 30 Q: R: SC00050 T: F BJ: SC00050 →
A:
2) 되메우기 B: D: N: P: 40 Q: R:
A:
되메우기 B: 기계100%+플레이트콤팩트1.5ton C: 1,563 D: ㎥ N: P: 50 Q: R: SD00054 T: F BJ: SD00054 →
A:
되메우기 B: 기계100%+램머(80㎏) C: 75 D: ㎥ N: P: 60 Q: R: SD00053 T: F BJ: SD00053 →
A:
3) 잔토처리 B: D: N: P: 70 Q: R:
A:
잔토처리 B: C: 206 D: ㎥ N: P: 80 Q: R: JDR00380 T: F BJ: JDR00380 →
A:
4) 관기초 B: D: N: P: 90 Q: R:
A:
기초지정 B: 모래지정 C: 185 D: ㎥ N: P: 100 Q: R: SC01820 T: F BJ: SC01820 →
A: 4.02 관접합 및 부설 B: D: N: P: 110 Q: R:
A:
4.2.1 오수관 접합및부설 B: D: N: P: 120 Q: R:
A:
PE관접합및부설 B: D300mm x 6m C: 213 D: m N: P: 140 Q: R: YD11010 T: T BJ: YD11010 →
A:
PE관절단 B: D300mm C: 6 D: 개소 N: P: 160 Q: R: YD03310 T: T BJ: YD03310 →
A:
4.2.2 압송관 접합및부설 B: D: N: P: 170 Q: R:
A:
PE수도관접합및부설 B: D80mm, 압송관 C: 400 D: m N: P: 180 Q: R: TO-CGR030050 T: T BJ: TO-CGR030050 →
A:
PE수도관 이형관접합 B: D80mm C: 4 D: 개소 N: P: 190 Q: R: TO-CGR040050 T: T BJ: TO-CGR040050 →
A:
PE수도관절단 B: D80mm C: 1 D: 개소 N: P: 200 Q: R: TO-CGR0340050 T: T BJ: TO-CGR0340050 →
A: 4.03 오수맨홀 B: D: N: P: 210 Q: R:
A:
1) 오수원형맨홀 B: 1호, H =1.46m D: N: P: 220 Q: R:
A:
GRP1호맨홀 설치 B: D900mm C: 6 D: 개소 N: P: 230 Q: R: Z00100 T: T BJ: Z00100 →
A:
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 소형구조물 C: 0.3 D: ㎥ N: P: 260 Q: R: SB02100 T: F BJ: SB02100 →
A:
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1.08 D: ㎥ N: P: 270 Q: R: SB01100 T: F BJ: SB01100 →
A:
몰탈 B: 1:3 C: 0.03 D: ㎥ N: P: 280 Q: R: SK00420 T: F BJ: SK00420 →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수직고7.0m 이하 C: 2.82 D: ㎡ N: P: 290 Q: R: SB03940 T: F BJ: SB03940 →
A:
원형맨홀(강재거푸집) B: 간단한 구조물,35회 C: 1.14 D: m2 N: P: 300 Q: R: TO-CDK83002N060 T: T BJ: TO-CDK83002N060 →
A:
사다리설치 B: ABS코팅사다리 C: 34 D: 개소 N: P: 310 Q: R: TO-CLR90020 T: T BJ: TO-CLR90020 →
A:
맨홀뚜껑설치(차도용) B: 648x110㎜, 하수도용 C: 6 D: 개소 N: P: 320 Q: R: TO-CLL50040 T: T BJ: TO-CLL50040 →
A:
2) 오수원형맨홀(인상) B: 1호 D: N: P: 330 Q: R:
A:
GRP1호맨홀설치(인상) B: D900 x H1000mm C: 3 D: 개소 N: P: 340 Q: R: Z00120 T: T BJ: Z00120 →
A: 4.04 오수맨홀펌프 B: D: N: P: 360 Q: R:
A:
1) 오수원형맨홀 B: 5호, H =3.36m, 펌프맨홀 D: N: P: 370 Q: R:
A:
GRP5호맨홀설치 B: D2100mm C: 1 D: 개소 N: P: 380 Q: R: Z00110 T: T BJ: Z00110 →
A:
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 소형구조물 C: 0.1 D: ㎥ N: P: 410 Q: R: SB02100 T: F BJ: SB02100 →
A:
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0.35 D: ㎥ N: P: 420 Q: R: SB01100 T: F BJ: SB01100 →
A:
몰탈 B: 1:3 C: 0.01 D: ㎥ N: P: 430 Q: R: SK00420 T: F BJ: SK00420 →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수직고7.0m 이하 C: 0.63 D: ㎡ N: P: 440 Q: R: SB03940 T: F BJ: SB03940 →
A:
원형맨홀(강재거푸집) B: 간단한 구조물,35회 C: 0.19 D: m2 N: P: 450 Q: R: TO-CDK83002N060 T: T BJ: TO-CDK83002N060 →
A:
사다리설치 B: ABS코팅사다리 C: 12 D: 개소 N: P: 460 Q: R: TO-CLR90020 T: T BJ: TO-CLR90020 →
A:
맨홀뚜껑설치(차도용) B: 766x110㎜, 하수도용 C: 1 D: 개소 N: P: 470 Q: R: TO-CLL50050 T: T BJ: TO-CLL50050 →
A:
맨홀뚜껑설치(차도용) B: 648x110㎜, 하수도용 C: 2 D: 개소 N: P: 480 Q: R: TO-CLL50040 T: T BJ: TO-CLL50040 →
A: 4.05 부대공 B: D: N: P: 500 Q: R:
A:
1) 지하매설물탐사용경고테이프 B: 폭20cm C: 320 D: m N: P: 510 Q: R: TO-CH0020200 T: T BJ: TO-CH0020200 →
A: 4.06 운반비 B: D: N: P: 550 Q: R:
A:
1) 시멘트운반 B: D: N: P: 560 Q: R:
A:
시멘트운반 B: (40 Kg/ⓐ) C: 1 D: 포대 N: P: 570 Q: R: SZ00030 T: F BJ: SZ00030 →
A:
2) PC맨홀하차비 B: D: N: P: 580 Q: R:
A:
GRP맨홀(1호) 하차비 B: φ900 x 1350 C: 6 D: EA N: P: 590 Q: R: TO-CAM800P200 T: F BJ: TO-CAM800P200 →
A:
GRP맨홀(4호) 하차비 B: φ1800 x 3500 C: 1 D: EA N: P: 600 Q: R: TO-CAM800P210 T: F BJ: TO-CAM800P210 →
A: 4.07 주요자재대 B: D: N: P: 700 Q: R:
A:
1) 시멘트 B: D: N: P: 710 Q: R:
A:
보통시멘트 B: 40kg/대 (포장품) C: 1 D: 대 N: 56100087101 P: 720 Q: R: M0747003 BJ: M0747003 →
A:
2) 골재대 B: D: N: P: 730 Q: R:
A:
석분 B: 도착도 C: 194 D: ㎥ N: P: 750 Q: R: M1111170120142525 BJ: M1111170120142525 →
A:
3) 이형관 B: D: N: P: 760 Q: R:
A:
PE수도관(45˚엘보) B: 50mm C: 2 D: EA N: P: 770 Q: R: M4014218521050150 BJ: M4014218521050150 →
A:
4) GRP맨홀(5호) B: D: N: P: 800 Q: R:
A:
GRP맨홀(5호) B: Φ2100×H3500mm C: 1 D: 조 N: P: 820 Q: R: MZE320 BJ: MZE320 →
A: B: D: N: P: 830 Q: S R:
A: 5. 부 대 공 B: C: 1 D: 식 N: O: A07
A: 5.01 가설건물 B: 콘테이너 D: N: P: 10 Q: R:
A:
가설사무실(수급자) B: (3.0×12.0), 10 개월 C: 1 D: 개소 N: P: 30 Q: R: SF00300 T: F BJ: SF00300 →
A:
가설창고 B: (9.0×3.0), 10 개월 C: 1 D: 개소 N: P: 40 Q: R: SF00400 T: F BJ: SF00400 →
A:
가설사무실(실험실) B: (3.0×6.0), 10 개월 C: 1 D: 개소 N: P: 50 Q: R: SF00350 T: F BJ: SF00350 →
A:
가설사무실(휴게시설) B: (3.0×6.0), 10 개월 C: 1 D: 개소 N: P: 60 Q: R: SF00350 T: F BJ: SF00350 →
A: 5.02 세륜세차시설 B: D: N: P: 70 Q: R:
A:
세륜세차시설 B: (자동세륜기), 10개월 C: 1 D: 개소 N: P: 80 Q: R: YK00416 T: F BJ: YK00416 →
A: 5.03 폐유저장소 B: C: 1 D: 개소 N: P: 510 Q: R: Y700200 T: T BJ: Y700200 →
A: 5.04 능망형울타리 B: D: 경간 N: P: 520 Q: R:
A:
울타리설치비(운행선)(평지) B: 주간 C: 192 D: m N: P: 530 Q: R: Z003000 T: T BJ: Z003000 →
A:
능망형울타리자재비(휀스톤,운행선) B: H2,500*W2,500 C: 77 D: 경간 N: P: 540 Q: R: Z004000 T: T BJ: Z004000 →
A: 5.05 출입문 B: 현장설치도(견적) D: 경간 N: P: 550 Q: R:
A:
출입문 B: 15MxH2000 C: 4 D: EA N: P: 560 Q: R: GZ005000 BJ: GZ005000 →
A:
문주기둥 B: 150*150 4T 기둥 C: 2 D: EA N: P: 570 Q: R: GZ005010 BJ: GZ005010 →
A:
자동문모터 B: C: 4 D: EA N: P: 580 Q: R: GZ005020 BJ: GZ005020 →
A:
전자락 B: C: 2 D: EA N: P: 590 Q: R: GZ005030 BJ: GZ005030 →
A:
컨트롤제어기 B: C: 2 D: EA N: P: 600 Q: R: GZ005040 BJ: GZ005040 →
A:
무선제어리모콘 B: C: 2 D: EA N: P: 610 Q: R: GZ005050 BJ: GZ005050 →
A:
출입문제어스위치 B: C: 2 D: EA N: P: 620 Q: R: GZ005060 BJ: GZ005060 →
A:
6T강판제작브라켓 B: C: 16 D: EA N: P: 630 Q: R: GZ005070 BJ: GZ005070 →
A:
4T강판제작브라켓 B: C: 16 D: EA N: P: 640 Q: R: GZ005080 BJ: GZ005080 →
A: 5.06 열차감시원 B: D: N: P: 720 Q: R:
A:
열차감시원 B: 1일 2인배치 C: 220 D: 인 N: P: 730 Q: R: SWWG00102A1A T: F Y: E BJ: SWWG00102A1A →
A:
철도운행안전관리자 B: 1일 1인배치 C: 110 D: 인 N: P: 740 Q: R: K03H1H205390 T: F BJ: K03H1H205390 →
A: 5.07 부대공 B: D: N: P: 750 Q: R:
A:
5.07.1 운반비 B: D: N: P: 760 Q: R:
A:
중기운반비 B: L=10.0Km(울산시청-현장) C: 1 D: 식 N: P: 770 Q: R: SC000335 T: F BJ: SC000335 →
A:
철근운반(구역화물 10.5톤) B: 일반하역요금 C: 0.44 D: TON N: P: 780 Q: R: TO-CA37N010 T: F BJ: TO-CA37N010 →
A: 5.08 시공상세도작성비 B: D: N: P: 800 Q: R:
A:
시공상세도작성 B: 단순 C: 6 D: 매 N: ▶견적필요 P: 810 Q: R: GZZZZZPS008 Y: E BJ: GZZZZZPS008 →
A:
시공상세도작성 B: 보통 C: 10 D: 매 N: ▶견적필요 P: 820 Q: R: GZZZZZPS009 Y: E BJ: GZZZZZPS009 →
A: 5.09 관급자재관리비 B: D: N: P: 830 Q: R:
A:
관급자재관리비 B: 6개월 C: 1 D: 식 N: P: 840 Q: R: XGOY00002590 T: F BJ: XGOY00002590 →
A: 5.10 주요자재대 B: D: N: P: 850 Q: R:
A:
잡석 B: 시내도착도 C: 25 D: M3 N: P: 860 Q: R: M0726095 BJ: M0726095 →
A:
이형철근(현장도착도) B: HD13 C: 0.44 D: TON N: P: 890 Q: R: M10063865 BJ: M10063865 →
A: B: D: N: P: 900 Q: S R:
A: 6. 식 재 공 B: C: 1 D: 식 N: O: A08
A:
6.1 낙엽관목 B: D: N: P: 10 Q: R:
A:
공조팝 B: H0.8xW0.4 C: 790 D: 주 N: P: 20 Q: R: HAT04-1020 T: T BJ: HAT04-1020 →
A:
6.2 지피 B: D: N: P: 30 Q: R:
A:
버들마편초 B: 10cm포트 C: 1,280 D: 본 N: P: 40 Q: R: HAT05-0570 T: T BJ: HAT05-0570 →
A:
털머위 B: 10cm포트 C: 1,345 D: 본 N: P: 50 Q: R: HAT05-1460 T: T BJ: HAT05-1460 →
A:
6.3 식재부대및기반공 B: D: N: P: 60 Q: R:
A:
토양개량 B: T250, 토양개량제 C: 43.06 D: m3 N: P: 70 Q: R: HAT09-0010 T: T BJ: HAT09-0010 →
A:
식재면고르기 B: C: 172.22 D: m2 N: P: 80 Q: R: ZZA03-6-2 T: F BJ: ZZA03-6-2 →
A: B: D: N: P: 90 Q: S R:
A: ◇ 도급자 관급자재대 B: C: 1 D: 식 N: O: A110 Z: AA: AB:
A: 가) 조달구매물품 B: D: N: P: 10 Q: R: Z: AA: AB: AC: AD: AE:
A:
1) 레미콘 B: D: N: P: 20 Q: R: Z: AA: AB: AC: AD: AE:
A:
레미콘 B: #57 25-18-80 C: 82 D: m3 N: P: 30 Q: R: M301115052 AC: AD: AE: BJ: M301115052 →
A:
레미콘 B: #57 25-21-80 C: 1,596 D: m3 N: P: 40 Q: R: M301115051 BJ: M301115051 →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N: P: 50 Q: R: F X: EQ=MA(30,0,40) * 0.54 / 100 -992
A:
2) 아스팔트콘크리트 B: D: N: P: 60 Q: R: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WC-2 표층용 C: 1,268 D: M/T N: 56100707213 P: 70 Q: R: M301115971 BJ: M301115971 →
A: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B: BB-2 기층용(안정처리제) C: 2,482 D: M/T N: 56100707214 P: 80 Q: R: M301115972 BJ: M301115972 →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N: P: 90 Q: R: F X: EQ=MA(70,0,80) * 0.54 / 100 -536
A:
3) 경계석 B: D: N: P: 100 Q: R:
A:
보차도경계석 B: 화강석,200X250(직선) C: 2,488 D: M N: P: 110 Q: R: MC072 BJ: MC072 →
A:
보차도경계석 B: 화강석,200X250(곡선) C: 25 D: M N: P: 120 Q: R: MC0721 BJ: MC0721 →
A:
보차도경계석 B: 화강석,200X250-100(경사석) C: 11 D: M N: P: 130 Q: R: MC0722 BJ: MC0722 →
A:
보차도경계석 B: 화강석,200X100(낮춤석) C: 100 D: M N: P: 140 Q: R: MC079 BJ: MC079 →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N: P: 150 Q: R: F X: EQ=MA(110,0,140) * 0.54 / 100 -733
A:
4) 일반용폴리에틸렌관(우수관) B: D: N: P: 160 Q: R:
A:
일반용폴리에틸렌관 B: 300㎜ C: 100 D: m N: 56300117021 P: 170 Q: R: M4014210920151026 BJ: M4014210920151026 →
A:
일반용폴리에틸렌관 B: 450㎜ C: 758 D: m N: 56300117051 P: 180 Q: R: M4014210920151045 BJ: M4014210920151045 →
A:
일반용폴리에틸렌관 B: 600㎜ C: 313 D: m N: 56300117071 P: 190 Q: R: M4014210920151060 BJ: M4014210920151060 →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N: P: 200 Q: R: F X: EQ=MA(170,0,190) * 0.54 / 100 -731
A:
5) 일반용폴리에틸렌관이음관 B: D: N: P: 210 Q: R:
A:
환봉지지연결구 B: 300mm, 환봉지지 C: 54 D: EA N: P: 220 Q: R: M5713510 BJ: M5713510 →
A:
환봉지지연결구 B: 450mm, 환봉지지 C: 123 D: EA N: P: 230 Q: R: M5713520 BJ: M5713520 →
A:
환봉지지연결구 B: 600mm, 환봉지지 C: 51 D: EA N: P: 240 Q: R: M5713530 BJ: M5713530 →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N: P: 250 Q: R: F X: EQ=MA(220,0,240) * 0.54 / 100 -313
A:
6) 철근콘리트용배수로관 B: D: N: P: 260 Q: R:
A:
철근콘리트용배수로관 B: 300C, 306×300×2000mm C: 481 D: 본 N: P: 270 Q: R: M4014178221871256 BJ: M4014178221871256 →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N: P: 280 Q: R: F X: EQ=MA(270,0,270) * 0.54 / 100 -805
A:
7) PC맨홀 B: D: N: P: 290 Q: R:
A:
a) 우수맨홀 B: D: N: P: 300 Q: R:
A:
PC-상부구체(1호) B: φ900 x 200 C: 2 D: EA N: P: 310 Q: R: MG09020 BJ: MG09020 →
A:
PC-상부구체(1호) B: φ900 x 300 C: 3 D: EA N: P: 320 Q: R: MG09030 BJ: MG09030 →
A:
PC-상부구체(1호) B: φ900 x 500 C: 12 D: EA N: P: 330 Q: R: MG09050 BJ: MG09050 →
A:
PC-상부구체(1호) B: φ900 x 600 C: 2 D: EA N: P: 340 Q: R: MG09060 BJ: MG09060 →
A:
PC-연직구체(1호) B: φ900 x 500 C: 6 D: EA N: P: 350 Q: R: MG19050 BJ: MG19050 →
A:
PC-연직구체(1호) B: φ900 x 1000 C: 2 D: EA N: P: 360 Q: R: MG19100 BJ: MG19100 →
A:
PC-하부구체(1호) B: φ900 x 1000 C: 19 D: EA N: P: 370 Q: R: MG21571 BJ: MG21571 →
A:
PC-상부구체(2호) B: φ1200 x 200 C: 1 D: EA N: P: 380 Q: R: MG120210 BJ: MG120210 →
A:
PC-상부구체(2호) B: φ1200 x 300 C: 1 D: EA N: P: 390 Q: R: MG120211 BJ: MG120211 →
A:
PC-상부구체(2호) B: φ1200 x 500 C: 2 D: EA N: P: 400 Q: R: MG12023 BJ: MG12023 →
A:
PC-연직구체(2호) B: φ1200 x 500 C: 1 D: EA N: P: 410 Q: R: MG21250 BJ: MG21250 →
A:
PC-연직구체(2호) B: φ1200 x 1000 C: 3 D: EA N: P: 420 Q: R: MG21210 BJ: MG21210 →
A:
PC-하부구체(2호) B: φ1200 x 1200 C: 4 D: EA N: P: 430 Q: R: MG31212 BJ: MG31212 →
A:
PC-상부구체(3호) B: φ1500 x 250 C: 1 D: EA N: P: 440 Q: R: MG15010 BJ: MG15010 →
A:
PC-연직구체(3호) B: φ1500 x 300 C: 1 D: EA N: P: 450 Q: R: MG21251 BJ: MG21251 →
A:
PC-하부구체(3호) B: φ1500 x 1500 C: 1 D: EA N: P: 460 Q: R: MG21573 BJ: MG21573 →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N: P: 470 Q: R: F X: EQ=MA(310,0,460) * 0.54 / 100 -806
A:
b) 오수맨홀 B: D: N: P: 480 Q: R:
A:
GRP맨홀(1호) B: Φ900×H1350mm,접속구경Φ200mm C: 6 D: 조 N: P: 490 Q: R: MZE300 BJ: MZE300 →
A:
GRP맨홀(높이조절단관) B: Φ900×H10mm C: 117 D: 조 N: P: 500 Q: R: MZE310 BJ: MZE310 →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N: P: 510 Q: R: F X: EQ=MA(490,0,500) * 0.54 / 100 -593
A:
8) 일반용폴리에틸렌관(오수관) B: D: N: P: 520 Q: R:
A:
일반용폴리에틸렌관 B: 300㎜ C: 220 D: m N: 56300117021 P: 530 Q: R: M4014210920151026 BJ: M4014210920151026 →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N: P: 540 Q: R: F X: EQ=MA(530,0,530) * 0.54 / 100 -689
A:
9) 스틸그레이팅 B: D: N: P: 550 Q: R:
A:
스틸그레이팅뚜껑 B: 495×395×50×5×3mm C: 82 D: 개 N: P: 560 Q: R: M3010320120106757 BJ: M3010320120106757 →
A:
스틸그레이팅받침 B: 495×395×50mm, 받침 C: 82 D: 개 N: P: 570 Q: R: M3010320122146318 BJ: M3010320122146318 →
A:
스틸그레이팅뚜껑 B: 995x400x50mm C: 265 D: 개 N: P: 580 Q: R: M23686308 BJ: M23686308 →
A:
스틸그레이팅뚜껑 B: 550x550x50mm, 뚜껑 C: 8 D: 개 N: P: 590 Q: R: M3010320122559910 BJ: M3010320122559910 →
A:
스틸그레이팅받침 B: 560x560x50mm, 받침 C: 8 D: 개 N: P: 600 Q: R: M3010320122559911 BJ: M3010320122559911 →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N: P: 610 Q: R: F X: EQ=MA(560,0,600) * 0.54 / 100 -384
A:
10) 맨홀뚜껑 B: D: N: P: 620 Q: R:
A:
주철맨홀뚜껑 B: φ766x150㎜, 상수도용 C: 1 D: 조 N: 56800447101 P: 630 Q: R: M3012169522067810 BJ: M3012169522067810 →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N: P: 640 Q: R: F X: EQ=MA(630,0,630) * 0.54 / 100 -012
A:
11) 수도용폴리에틸렌관 B: D: N: P: 650 Q: R:
A:
PE PIPE (PE80/SDR11) B: D75(90mm) C: 412 D: M N: P: 660 Q: R: MPEN22422577 BJ: MPEN22422577 →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N: P: 670 Q: R: F X: EQ=MA(660,0,660) * 0.54 / 100 -734
A:
12) 도로표지용도료 B: D: N: P: 680 Q: R:
A:
도로표지용도료(KSM6080)(황색) B: 융착식,KSM6080 4종 C: 135 D: 포 N: 80101157141 P: 690 Q: R: M1500061 BJ: M1500061 →
A:
도로표지용도료(KSM6080)(백색) B: 융착식,KSM6080 4종 C: 177 D: 포 N: 80101157111 P: 700 Q: R: M1500051 BJ: M1500051 →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N: P: 710 Q: R: F X: EQ=MA(690,0,700) * 0.54 / 100 -186
A:
13) 비료 B: D: N: P: 720 Q: R:
A:
토양개량제 B: 20KG/포 C: 53 D: 포 N: P: 730 Q: R: MZAT900010 BJ: MZAT900010 →
A:
유기질비료 B: 20KG/포 C: 65 D: 포 N: P: 740 Q: R: MZAT900025 BJ: MZAT900025 →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N: P: 750 Q: R: F X: EQ=MA(730,0,740) * 0.54 / 100 -902
A:
14) 기타화초 B: D: N: P: 760 Q: R:
A:
버들마편초 B: 10cm포트 C: 1,280 D: 본 N: P: 770 Q: R: MAT05-0620 BJ: MAT05-0620 →
A:
털머위 B: 10cm포트 C: 1,345 D: 본 N: P: 780 Q: R: MAT05-1460 BJ: MAT05-1460 →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N: P: 790 Q: R: F X: EQ=MA(770,0,780) * 0.54 / 100 -763
A:
15) PC우수받이 B: D: N: P: 800 Q: R:
A:
PC우수받이 B: 300x400x900,자바라 일체식 C: 82 D: 조 N: P: 810 Q: R: MZE200 BJ: MZE200 →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N: P: 820 Q: R: F X: EQ=MA(810,0,810) * 0.54 / 100 -711
A: 나) 일반구매물품 B: D: N: P: 830 Q: R:
A:
1) 맨홀뚜껑 B: D: N: P: 840 Q: R:
A:
맨홀뚜껑(주철제) B: φ648㎜,우수용 C: 24 D: 조 N: P: 850 Q: R: MH23123428 BJ: MH23123428 →
A:
맨홀뚜껑(주철제) B: φ648㎜,오수용(잠금식) C: 8 D: 조 N: P: 860 Q: R: MH23123429 BJ: MH23123429 →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N: P: 870 Q: R: F X: EQ=MA(850,0,860) * 0.54 / 100 -920
A: B: D: N: P: 880 Q: S R:
A: ■ 품질관리비 B: C: 1 D: 식 N: O: B100 Z: AA: AB:
A: 1) 품질시험비 B: D: N: P: 10 Q: R: Z: AA: AB: AC: AD: AE:
A:
(1). 되메우기 및 구조물뒷채움 B: D: N: P: 150 Q: R: AC: AD: AE:
A:
(가). 다짐시험 B: C: 7 D: 회 N: P: 160 Q: R: GI_BGB010001036 BJ: GI_BGB010001036 →
A:
(나). 입도시험 B: C: 7 D: 회 N: P: 170 Q: R: GI_BGB010001037 BJ: GI_BGB010001037 →
A:
(다). 현장밀도시험 B: C: 21 D: 회 N: P: 180 Q: R: GI_BGB010001038 BJ: GI_BGB010001038 →
A:
(라). 함수비시험 B: C: 21 D: 회 N: P: 190 Q: R: GI_BGB010001040 BJ: GI_BGB010001040 →
A:
(2). 굳지 않은 콘크리트(레미콘포함) B: D: N: P: 320 Q: R:
A:
(가). 굳지 않은 콘크리트(레미콘포함) B: 슬럼프 또는 슬럼프 C: 12 D: 회 N: P: 330 Q: R: GBGB010003001 Y: E BJ: GBGB010003001 →
A:
(나). 굳지 않은 콘크리트(레미콘포함) B: 공기량 C: 12 D: 회 N: P: 340 Q: R: GBGB010003002 Y: E BJ: GBGB010003002 →
A:
(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레미콘포함) B: 압축 강도(공시체, 1조 3회) C: 12 D: 회 N: P: 350 Q: R: GBGB010003004 Y: E BJ: GBGB010003004 →
A:
(라). 굳지 않은 콘크리트(레미콘포함) B: 염화물 함유량 C: 12 D: 회 N: P: 360 Q: R: GBGB010003003 Y: E BJ: GBGB010003003 →
A:
(3). 노체 B: D: N: P: 480 Q: R:
A:
(가). 노체 B: 다짐 C: 1 D: 회 N: P: 490 Q: R: GBGB010009010 Y: E BJ: GBGB010009010 →
A:
(나). 노체 B: 함수비 C: 4 D: 회 N: P: 500 Q: R: GBGB010009011 Y: E BJ: GBGB010009011 →
A:
(다). 노체 B: 현장밀도 C: 4 D: 회 N: P: 510 Q: R: GBGB010009012 Y: E BJ: GBGB010009012 →
A:
(라). 노체 B: 평판재하 C: 4 D: 회 N: P: 520 Q: R: GBGB010009027 BJ: GBGB010009027 →
A:
(4). 노상 B: D: N: P: 530 Q: R:
A:
(가). 노상 B: 다짐 C: 1 D: 회 N: P: 540 Q: R: GBGB010009010 Y: E BJ: GBGB010009010 →
A:
(나). 노상 B: 함수비 C: 5 D: 회 N: P: 550 Q: R: GBGB010009011 Y: E BJ: GBGB010009011 →
A:
(다). 노상 B: 현장밀도 C: 5 D: 회 N: P: 560 Q: R: GBGB010009012 Y: E BJ: GBGB010009012 →
A:
(라). 노상 B: 평판재하 C: 5 D: 회 N: P: 570 Q: R: GBGB010009027 BJ: GBGB010009027 →
A:
(5).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B: D: N: P: 580 Q: R:
A:
(가).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B: 골재의 0.08밀리미터체 통과량 C: 1 D: 회 N: P: 590 Q: R: GBGB010009020 BJ: GBGB010009020 →
A:
(나).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B: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C: 1 D: 회 N: P: 600 Q: R: GBGB010009021 BJ: GBGB010009021 →
A:
(다).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B: 마모 C: 1 D: 회 N: P: 610 Q: R: GBGB010009028 BJ: GBGB010009028 →
A:
(라).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B: 노상토지지력비(CBR) C: 1 D: 회 N: P: 620 Q: R: GBGB010009022 BJ: GBGB010009022 →
A:
(마).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B: 모래당량시험 C: 1 D: 회 N: P: 630 Q: R: GBGB010009023 BJ: GBGB010009023 →
A:
(바).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B: 다짐 C: 1 D: 회 N: P: 640 Q: R: GBGB010009024 BJ: GBGB010009024 →
A:
(사).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B: 체가름 C: 4 D: 회 N: P: 650 Q: R: GBGB010009025 BJ: GBGB010009025 →
A:
(아).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B: 함수비 C: 7 D: 회 N: P: 660 Q: R: GBGB010009026 BJ: GBGB010009026 →
A:
(자).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B: 현장밀도 C: 7 D: 회 N: P: 670 Q: R: GBGB010009012 BJ: GBGB010009012 →
A:
(차).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B: 평판재하 C: 14 D: 회 N: P: 680 Q: R: GBGB010009027 BJ: GBGB010009027 →
A:
(카).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B: 프루프룰링 C: 4 D: 회 N: P: 690 Q: R: GBGB0100090271 Y: E BJ: GBGB0100090271 →
A:
(타).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 B: 두께 C: 1 D: 회 N: P: 700 Q: R: GBGB0100090272 BJ: GBGB0100090272 →
A:
(6). 아스팔트기층 B: D: N: P: 790 Q: R:
A:
(가). 아스팔트기층 B: 다짐횟수 C: 1 D: 회 N: P: 800 Q: R: GBGB010009500 BJ: GBGB010009500 →
A:
(나). 아스팔트기층 B: 안정도 C: 1 D: 회 N: P: 810 Q: R: GBGB010009501 BJ: GBGB010009501 →
A:
(다). 아스팔트기층 B: 흐름값 C: 1 D: 회 N: P: 820 Q: R: GBGB010009502 BJ: GBGB010009502 →
A:
(라). 아스팔트기층 B: 변형강도 C: 1 D: 회 N: P: 830 Q: R: GBGB010009503 BJ: GBGB010009503 →
A:
(마). 아스팔트기층 B: 공극률 C: 1 D: 회 N: P: 840 Q: R: GBGB010009504 BJ: GBGB010009504 →
A:
(바). 아스팔트기층 B: 포확도 C: 1 D: 회 N: P: 850 Q: R: GBGB010009505 BJ: GBGB010009505 →
A:
(사). 아스팔트기층 B: 간극율 C: 1 D: 회 N: P: 860 Q: R: GBGB010009505 BJ: GBGB010009505 →
A:
(7). 아스팔트표층 B: D: N: P: 870 Q: R:
A:
(가). 아스팔트표층 B: 다짐횟수 C: 1 D: 회 N: P: 880 Q: R: GBGB010009600 BJ: GBGB010009600 →
A:
(나). 아스팔트표층 B: 안정도 C: 1 D: 회 N: P: 890 Q: R: GBGB010009601 BJ: GBGB010009601 →
A:
(다). 아스팔트표층 B: 흐름값 C: 1 D: 회 N: P: 900 Q: R: GBGB010009602 BJ: GBGB010009602 →
A:
(라). 아스팔트표층 B: 변형강도 C: 1 D: 회 N: P: 910 Q: R: GBGB010009603 BJ: GBGB010009603 →
A:
(마). 아스팔트표층 B: 공극률 C: 1 D: 회 N: P: 920 Q: R: GBGB010009604 BJ: GBGB010009604 →
A:
(바). 아스팔트표층 B: 포확도 C: 1 D: 회 N: P: 930 Q: R: GBGB010009605 BJ: GBGB010009605 →
A:
(사). 아스팔트표층 B: 간극율 C: 1 D: 회 N: P: 940 Q: R: GBGB010009605 BJ: GBGB010009605 →
A:
(아). 아스팔트표층 B: 인장강도비(TSR) C: 1 D: 회 N: P: 950 Q: R: GBGB010009606 BJ: GBGB010009606 →
A:
(8). 검사 및 시험 B: D: N: P: 960 Q: R:
A:
하수관내C.C.TV조사 B: 신설관 C: 213 D: m N: P: 990 Q: R: TO-CH4001000 T: T BJ: TO-CH4001000 →
A:
하수관수밀시험 B: D=200mm C: 4 D: 개소 N: P: 1000 Q: R: TO-CHL300100000 T: T BJ: TO-CHL300100000 →
A:
(9). 차선휘도 B: D: N: P: 1010 Q: R:
A:
차선휘도 B: C: 20 D: 회 N: P: 1020 Q: R: GBGB010009607 BJ: GBGB010009607 →
A:
(10). 현장출장비 B: C: 1 D: 회 N: P: 1030 Q: R: GBGB010009296 BJ: GBGB010009296 →
A: B: D: N: P: 1040 Q: R:
A: ■ 안전관리비 B: C: 1 D: 식 N: O: B200
A: 1)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대책비용 B: D: N: P: 10 Q: R:
A:
가)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대책비용 B: D: N: P: 20 Q: R:
A:
1). 공사중안내표지판 구입 B: 900×1800 C: 2 D: EA N: P: 30 Q: R: MXMXZGT430 Y: E BJ: MXMXZGT430 →
A:
2). 공사안내표지판 설치및해체 B: 900×1800 C: 2 D: 개소 N: P: 40 Q: R: XGT001209300 T: T Y: E BJ: XGT001209300 →
A:
3). PE드럼 구입 B: Φ550×800 C: 200 D: EA N: P: 50 Q: R: MXMXZGT290 Y: E BJ: MXMXZGT290 →
A:
4). PE드럼 설치 및 해체 B: C: 200 D: 개 N: P: 60 Q: R: UCP028001000 T: T Y: E BJ: UCP028001000 →
A:
5). 회전점멸경고등 B: DC3V C: 200 D: EA N: P: 70 Q: R: MXMXZGT450 Y: E BJ: MXMXZGT450 →
A:
6). 안전시설: 회전점멸경고등 B: C: 200 D: 개소 N: P: 80 Q: R: XGT001209450 T: T BJ: XGT001209450 →
A:
7). 신호수 B: 보통인부 2인 C: 220 D: 인 N: P: 90 Q: R: XGT001209750 T: T BJ: XGT001209750 →
A: B: D: N: P: 100 Q: S R:
B: 17,834,130 C: 13,497,621 D: 8,635,473 E: 1,773,587 F: 25,085,102 G: 47,240,660 H: 18,137,632
[시트: 예정공정표 (연결도로)]
A: 예
정
공
정
표
A: ▣ 공 사 명 : 박람회장 (삼산·여천매립장) 내부 연결도로 개설공사
A:
공 종 C: 수량 D: 단위 E: 예
정
공
정
표 (10개월 수) AO: 비고
E: 11 H: 12 K: 1 N: 2 Q: 3 T: 4 W: 5 Z: 6 AC: 7 AF: 8 AI: 9 AL: 10
A: 토목공사 B: 공통공사 C: 1 D: 식
H: 준비기간 AI: 정리기간
B: 토공 C: 1 D: 식
K: 토 공
B: 포장공 C: 1 D: 식
T: 포장공
B: 우수공 C: 1 D: 식
Z: 우수공
B: 오수공 C: 1 D: 식
AC: 오수공
=====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서[박람회장(삼산·여천 매립장) 내부 연결도로 개설공사].hwp =====
박람회장(삼산ㆍ여천매립장) 내부 연결도로 개설공사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2026. 10. Ⅰ 개요
○ 박람회장(삼산ㆍ여천매립장) 내부 연결도로 개설공사의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 공사기간을 검토하고자 함
Ⅱ 검토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21.09.17 시행)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1호)
○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안) (국토교통부 ‘26.01.)
Ⅲ 공사기간 산정기준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6조
제6조(공사기간 산정) 공사기간은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A + B – C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Ⅳ 공사기간 산정결과 ○ 공사기간 : 297일/30일 ≒ 10개월
구
분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 계 공사기간 50일 90일 127일 30일 297(10개월)
※붙임1. 공사기간 산정
붙임2. 작업일수 산정자료
(첨부)
「박람회장(삼산ㆍ여천매립장) 내부 연결도로 개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근거
공사기간산정 1. 공사기간 산정관련 적용기준
○ 박람회장(삼산ㆍ여천매립장) 내부 연결도로 개설공사
- 공사지역 : 울산 남구 삼산동
- 공사특성 : 토목(공통공사, 토공, 배수공, 포장공)
- 혹 서 기 : 33℃이상 - 동 절 기 : 일최고기온 0℃이하 - 일강수량 : 5mm이상 - 일최대순간풍속 : 15m/이상 2. 준비기간 산정
제7조(준비기간 산정)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참고] 건설공사 유형별 준비기간 예시 공종 준비기간 공종 준비기간 공동주택 45일 상수도공사 60일 고속도로공사 180일 하천공사 40일 철도공사 90일 항만공사 40일 포장공사(신설) 50일 강교가설공사 90일 포장공사(수선) 60일 PC교량공사 70일 공동구공사 80일 교량보수공사 60일
⇨ 적용 : 건설공사 유형별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최소 50일 적용
3. 비작업일수
제8조(비작업일수) ① 비작업일수는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날짜를 말하며, 제9조에 따른 법정공휴일수와 제10조에 따른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중복일수 산정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비작업일수는 주공정(critical path) 및 주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종에 대하여 검토하며, 월별 비작업일수가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보다 작을 경우에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를 적용한다.
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비작업일수 = A + B – C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1월에 시행되는 토공사
토공사가 불가능한 강우일수(강수량 10㎜/일 이상) : 7일
…… A
법정공휴일수 : 4일(일요일)+1일(신정) = 5일
…… B
중복일수 : 7일(A) × 5일(B) ÷ 31일(달력일수) ≒ 1.1일(1일 적용)
…… C
1월 비작업일수 = 7일 + 5일 – 1일 = 11일 > 8일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1월 작업일수 = 31일 – 11일 = 20일 (∴가동률 = 20/31 = 65%)
○ 비작업일수 (2026년 12월 착공 기준, 산출근거 붙임1)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26년 2027년 9 9 8 9 10 8 17 20 90 2028년 2029년 2030년 ⇨ 적용 : 90일 3.1 기상상태에 따른 비작업일수(A)
제10조(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① 건설공사의 주공정(critical path)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조건을 반영하여 비작업일수를 산출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기상정보는 최근 5년 또는 최근 10년 동안의 통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법령과 기준(건설기준,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기준)에서 공종별로 작업을 제한하고 있는 기상조건을 반영하여 비작업일수를 산출한다.
부록 2. 기상상태에 따른 지역별 비작업일수(2015년-2024년)
(1) 혹서기 : 33°C 이상 (2) 동절기 : 일최고기온 0℃이하 (3) 일강수량 : 5㎜ 이상 (4) 일최대순간풍속 : 15m/s 이상 ○ 기상상태에 따른 비작업일수(A)
- 부록 2. 기상상태에 따른 지역별 비작업일수 중 “울산광역시 부여” 적용
구 분 월평균 기상데이터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부여 혹서기 0 0 0 0 0 0 8.6 12.1 0.8 0 0 0 21.5 동절기 1.4 0.4 0 0 0 0 0 0 0 0 0 0.8 2.6 일강수량 2.2 2.0 3.5 5.0 3.8 5.4 6.1 5.4 6.6 2.9 2.0 1.5 46.4 일최대 순간풍속 0.6 0.1 0.6 0.7 0.5 0 0.6 0.6 0.5 0.2 0.1 0 4.5 비작업 일수(A) 4.2 2.5 4.1 5.7 4.3 5.4 15.3 18.1 7.9 3.1 2.1 2.3 75 3.2 법정공휴일수(B)
제9조(법정 공휴일수 계산) 법정 공휴일수는 부록 1을 참고하여 당해 공사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 사이에 포함된 일수를 모두 계상한다.
부록 1. 법정 공휴일수(2026-2030년)
○ 법정공휴일수 - 착공예정 : 2026년 12월 구분 월별 법정공휴일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6년 5 7 6 4 7 5 4 7 7 7 5 5 69 2027년 6 7 5 4 7 4 4 6 7 8 4 6 68 2028년 9 4 5 5 6 5 5 5 4 10 4 6 68 2029년 5 7 5 5 7 5 5 5 8 6 4 6 68 2030년 5 7 6 4 6 6 4 5 8 6 4 6 67 3.3 월별 중복일수(C) 구분 월별 중복일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6년 1 1 1 1 1 1 2 4 2 1 0 0 2027년 1 1 1 1 1 1 2 4 2 1 0 0 2028년 1 0 1 1 1 1 2 3 1 1 0 0 2029년 1 1 1 1 1 1 2 3 2 1 0 0 2030년 1 1 1 1 1 1 2 3 2 1 0 0 4. 작업일수
제11조(작업일수) ① 작업일수는 해당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를 말한다.
② 작업일수의 산정은 주공정(critical path)을 구성하는 작업량 기준으로 산출하거나 과거의 실적자료ㆍ경험치, 동종시설 사례 등을 활용하여 산출(단, 실적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정하여 활용한다)하며, 현장여건 및 공사규모, 지질조건, 기상ㆍ기후조건 등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한다.
③ 작업일수 산정 시 건설현장 근로자의 작업조건이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속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교대근무 및 주ㆍ야간 공사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11조(작업일수) ② 항에 주공정(critical path)을 구성하는 작업량 기준 산출에 의거, 작업일수는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공종별 1일 작업량 준용(산출근거 별첨2)
○ 공종별 작업일수 산정 공 종 작업 총작업량(일) 비 고 토공 흙깍기(토사) 2 작업1조 흙쌓기 2 작업1조 흙쌓기(노상) 7 작업1조 흙쌓기(노체) 6 작업1조 배수공 배수관 11 작업2조 오수관 3 작업1조 압송관 5 작업1조 측구공 47 작업1조 포장공 아스콘표층포설및다짐 3 작업1조 아스콘기층포설및다짐 3 작업1조 택코팅 1 작업1조 프라임코팅 1 작업1조 콘크리트포장 9 작업1조 보조기층포설및다짐 7 작업1조 보차도경계석(직선) 14 작업2조 보차도경계석(곡선) 1 작업1조 부대공사 5 작업1조 ⇨ 총 작업일수 : 127일 5. 정리기간 산정
제11조(정리기간 산정) 정리기간은 공정상 여유기간(buffer)과는 다르며, 공사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정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주요공종이 마무리된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
○ 정리기간 ⇨ 적용 : 30일
===== 주요 심사내용[박람회장(삼산, 여천매립장) 내부 연결도로 개설공사].hwpx =====
주요 심사내용
□ 공 사 명 : 박람회장(삼산‧여천매립장) 내부 연결도로 개설공사
□ 사업개요
위
치
남구 삼산동 8-26번지 일원
공사개요
도로개설 L=1.25㎞, B=3~20m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개월간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2,581,000천원(추정금액)
○ 심사금액 : 2,509,000천원(추정금액)
○ 절 감 액 :
72,000천원
○ 절 감 률 : 2.8%
□ 주요 심사내용
○ 원가계산 오류 : 맨홀펌프 설치 단가외 1개 공종(감 31,396천원)
- 맨홀펌프 설치(1개소) 경비 단가 조정
- 재귀반사성능 시험비 반영
○ 물량 과다계상 : 우수관 연장외 2개 공종(감 51,382천원)
- 우수관 연장 재산정 : 맨홀지름 공제
-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일수 재산정
- 신호수 일수 재산정
- 터파기 기울기 조정
○ 공종, 공법변경 : 협의사항 반영(증 20,597천원)
- 철도공단 및 철도공사 협의사항 반영(자재적치장 평탄화 등)
○ 자재단가 적용오류 : 사급자재(감 9,819천원)
- 우수받이 : 사급자재 → 관급자재 □ 그 밖의 사항 : 해당없음
===== 긴급입찰사유서-박람회장(삼산·여천매립장) 내부 연결도로 개설공사.hwpx =====
- 박람회장(삼산‧여천매립장) 내부 연결도로 개설공사 -
긴급입찰사유서
□ 관련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 공사개요
○ 사 업 명 : 박람회장(삼산·여천매립장) 내부 연결도로 개설공사
○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8-26번지 일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간
○ 총공사비 : 2,509백만원
□ 긴급입찰 사유
○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사업의 시급성과 공정 관리를 고려하여 상기 공사 건에 대하여 긴급입찰이 필요함
○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로부터 승인과 기재부 국제행사 심의승인을 받은 국제행사로 중앙부처(산림청)과 공동주최하는 행사에 차질없는 행사장 조성 필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4항에 따라 긴급입찰을 통한 지방 예산 조기집행
(재)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