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무등산 주상절리대 기록화 조사 용역).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고 제2026 1190호
용역 입찰공고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과업이행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과업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무등산 주상절리대 기록화 조사 용역
나. 현 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용연동 산354-1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용역개요 : 무등산 주상절리대(입석대·서석대) 현황 및 기존 기록자료 조사 등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사 업 비 : 금189,936,000원
바. 기초금액 : 금189,93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참가자가 면세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용역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청렴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써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 180일 전부터[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
②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실측설계업으로 등록한 업체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기타
-공공측량업)과 측량업(기타-영상처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④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으로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⑤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⑥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전자입찰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정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1. 04.(수) 09:00 ~ 11. 11.(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1.(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
기준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
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
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행실적 평가 : 최근 5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실적평가
○ 용역실적 평가기준 : 63,080,660원(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제외)
○ 평가대상 용역 : 국가유산실측설계
※ 관련협회에서 해당 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
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용
역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용역행능력평가는 협회에서 평가등급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 경영상태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해서만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 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동 확인서가 없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부터 3일 이내 또는 보완서류 제출 마감일부터 3일 이내에 심사
결과 및 낙찰자를 결정 통보하며,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면허 등의 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합니다. 다만,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때에는 입찰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대표사와 구성원이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개찰일 전일 18:00까지 승인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승인 없이
대표사가 입찰서를 먼저 제출한 때에는 대표사의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
협정서의 제출 또는 승인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대표사는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게 하되, 출자비율 및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으로 선임합니다.
바.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과 하도급법령,
소프트웨어진흥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단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과 계약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청렴계약 및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관련자료 등은 강주광역시 동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문의 시 연락처
○ 입찰공고 관련 : 회계과 임채은(☎ 062-608-3092)
○ 과업설명서 등 사업내용 : 문화예술체육과 유성훈(☎ 062-608-2404)
2026. 11. 0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분임)재무관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광주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
공직비리 신고방 및 청렴감사관실(전화 062-608-2362, 팩스 062-608-2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내역서(무등산 주상절리대 기록화조사 용역).xlsx =====
[시트: 2.내역서]
A: 내 역 서
A: 품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무등산 주상절리대 기록화조사 용역
A: 1. 직접인건비
B: 특급기술자 C: 5 D: 인·일
B: 고급기술자 C: 25 D: 인·일
B: 중급기술자 C: 25 D: 인·일
B: 초급기술자 C: 22 D: 인·일
A: 2. 제경비 및 기술료
A: 제경비 B: 직접인건비의 110% C: 1.0 D: 식
A: 기술료 B: 직·인+제경비의 40% C: 1.0 D: 식
A: 3. 직접경비
A: 현장체제비 B: 외업인원수 C: 41 D: 인·일
A: 직접재료비 C: 1 D: 식
A: 자문비 C: 6 D: 회
A: 3차원 스캔 C: 1 D: 식
A: 보고서 발간 C: 20 D: 부
A: 가설비 C: 1 D: 식
A: 소
계
A: 부가가치세 C: 10 D: %
A: 합
계 B: 천원 단위 절사 F:
===== 용역 과업지시서(무등산_주상절리대 기록화조사).hwpx =====
「무등산 주상절리대 기록화조사」용역
과 업 지 시 서
(문화예술체육과)
Ⅰ. 과업의 개요
1. 사 업 명 : 무등산 주상절리대 기록화조사 용역
2.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용연동 산354-1번지 일원
3. 과업목적
○ 무등산 주상절리대가 강우·적설·동결융해·풍화 및 온·습도 변화 등 자연적 요인과 탐방 압력 등에 따라 지속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시점의 자연유산 원형과 보존상태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향후 변화 비교가 가능한 기준자료(Baseline Data)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를 위하여 과거 기록과 기존 국가유산청 등 관계기관의 디지털 기록자료를 조사·분석하고, 항공(드론) 사진측량, 정밀 사진촬영, 지상 3차원 스캐닝 및 정밀측량 등을 대상 특성에 맞게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하여 입석대·서석대의 분포·형상·절리·풍화·박락 등 보존상태를 기록한다. 또한 조사성과를 바탕으로 보존관리상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향후 반복조사와 정밀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데이터와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4. 과업대상
소재지
유산명
시대·지정일
지정면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용연동 산354-1번지 등
(천연기념물)
무등산 주상절리대
중생대 백악기
(2005. 12. 16.)
107,800㎡
5. 과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 천재지변, 기상악화, 관계기관 인·허가 지연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기간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
6. 용 역 비 : 금189,936,000원(금일억팔천구백구십삼만육천원)
7. 주요 과업내용
○ 무등산 주상절리대(입석대·서석대 일원)의 연혁, 기존 조사·기록자료 및 디지털 원형자료 조사
○ 절리·노두 분포 및 지형·지질학적 특성, 풍화·침식·박락·균열 등 보존현황 조사
○ 기존자료 활용 및 필요한 범위의 항공(드론) 촬영·사진측량을 통한 지정구역 전역 기록 구축
○ 기존자료 활용 및 필요한 범위의 지상 3차원 취득을 통한 입석대·서석대 주요 주상절리 노출면·노두의 정밀기록 구축
○ 대표 절리·균열·블록 경계·풍화부 등에 대한 표본 정밀기록 및 반복 모니터링 기준점 설정
○ 정밀측량 및 3차원 데이터를 활용한 정사영상, 분포도, 평면·입면·단면 및 상세도 작성
○ 3차원 형상 및 현장조사에 근거한 보존관리상 위험요인 분석과 우선관리구역 제시
○ 기록화 조사보고서 작성 및 향후 보존관리·반복 모니터링 로드맵 제시
8. 적용 법령·지침 및 우선순위
○ 과업 수행 시 다음 관계 법령·행정규칙의 적용 여부와 시행일을 확인하고, 본 과업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 또는 준용한다. 법령 및 계약조건을 우선하며, 기록화 기술지침은 자연유산의 특성에 맞게 준용한다. 수행 중 기준의 변경으로 과업범위·기간·비용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 제Ⅲ장 제11항(과업내용의 변경 및 조정)에 따라 조정한다.
구분
적용 또는 준용 기준
적용 원칙
법령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필수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해당 시 필수
행정규칙
현행 「공공측량 작업규정」
공공측량 해당 시 적용
법령
「항공안전법」 등 드론 운용 관련 법령
필수
법령
「자연공원법」 등 무등산국립공원 관련 법령·허가조건
해당 시 필수
국가유산청 기준
「국가유산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및 별첨 「국가유산 기록화사업 표준데이터 제작지침」
본 과업에 준용
기술기준
국가유산청 제공 「문화재 3차원 스캔데이터 표준 제작 매뉴얼」 등 관련 지침
현행 기준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완적 준용
Ⅱ. 과업의 내용
1. 기록화사업 기본방침
○ 기록화는 현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과거 자료와 기존 기록을 최대한 확보하여 변화 양상을 함께 분석한다.
○ 자연유산의 훼손을 유발할 수 있는 고정·천공·도색·접착 등 비가역적 표식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다. 기준점·표적 설치가 필요한 경우 자연유산과 지형을 훼손하지 않는 임시·가역적 방법을 사용하고 발주처 및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한다.
○ 조사방법은 대상의 규모·접근성·식생·암벽 형상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항공사진측량, 지상 레이저스캐닝(TLS), 정밀 사진측량 등을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한다.
○ 장비·기법 자체보다 최종 성과의 범위, 정확도, 재현성, 원본 보존 및 향후 반복조사 가능성을 우선한다.
○ 주요 노두·정밀기록 구역·표본부·고정촬영점·기준점 및 검사점에는 고유 식별번호(ID)를 부여하고, 사진·도면·3차원 데이터·야장 및 보고서를 같은 ID로 연계한다.
2. 용역 착수 및 세부 작업계획 수립
○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세부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총괄책임자 및 분야별 참여자, 역할분담, 연락체계, 인력투입계획
- 공동수급체 구성 시 공동수급협정서의 분담내용을 바탕으로 국가유산 기록화, 측량·공간정보, 3차원 기록·처리 등 분야별 분담업무와 책임자, 투입인력·장비 및 업무경계를 명확히 제시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원시자료·가공자료 인수인계, 좌표·ID 연계, 상호검수 및 최종 통합성과 작성 절차
- 전체 예정공정, 현장조사 일정, 계절·기상조건을 고려한 예비일정
- 기존자료 수집계획, 현황조사·사진촬영·드론촬영·측량·3D 기록 방법
- 기존자료 활용·중복검토표 및 재사용·보완취득·반복관측 구분 범위도
- 입석대·서석대 3D 기록화 세부계획도(전역기록·정밀기록·표본정밀기록 구분)
- 사용장비의 종류·모델·주요성능·교정 또는 점검상태, 소프트웨어 및 버전
- 좌표계, GCP/CP 또는 기준점 계획, 정합 및 품질검사 방법
- 사진·3D·도면 파일명 규칙, 폴더체계, 메타데이터 및 백업계획
- 관계기관 인·허가, 드론 운항·촬영, 국립공원 출입·조사 협의계획
- 현장 안전관리계획, 비상연락망 및 사고 대응계획
- 중간·최종보고 및 관계전문가 자문 계획
※ 본 촬영·스캔 착수 전에 기록화 세부계획도와 품질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범위도에는 지정구역 경계, 전역 촬영범위, 입석대·서석대의 정밀기록 대상면, 표본 위치, 촬영점·스캔 설치점 및 접근제한 구간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산출내역의 범위 내에서 기존자료 및 현장여건을 검토하여 세부 조사범위·방법·품질기준·성과품 구성을 제안하고 발주처와 협의·조정한다. 본 촬영·스캔 전 기존자료 활용·중복검토표 및 구분 범위도와 이를 반영한 수행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과업범위·비용·기간·분담물량 등에 실질적인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Ⅲ장 제11항에 따라 조정한다.
3. 기존자료 및 선행 기록 조사
○ 무등산 주상절리대의 지정·관리 연혁, 지정구역 경계 및 별도 보호구역 지정 여부, 기존 정비·조사·연구자료를 수집·정리한다. 지정구역과 보호구역은 지정고시·공식 도면으로 구분하고, 공개 지도와 차이가 있으면 그 원인 및 적용 근거를 기록한다.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동구의 기존 자료를 승계·관리하는 기관, 국립공원공단 등에서 기존 3차원 스캔데이터, 사진측량 자료, 항공사진, 정사영상, 지형도, 도면 및 조사보고서의 보유현황을 확인한다.
○ 2023년 국가유산 디지털 콘텐츠 원천자원 제작 보급 및 2024년 국가유산 원형기록 통합DB 구축 사업 등 선행사업의 무등산 주상절리대 관련 성과목록, 원시 점군·사진, 취득야장 및 품질검증 자료를 확인한다. 사업명이나 공개된 3D 에셋의 형식만으로 현장 취득 여부·범위·정확도를 판단하지 않는다.
○ 기존 디지털 데이터가 확보되는 경우 사업연도·DB 등록연도·실제 현장 취득일, 대상범위, 좌표계, 취득장비·해상도·점간격·정확도 검증자료, 파일형식 및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금회 성과와 비교 가능한 자료를 선별한다.
○ 대상면 및 표본별로 기존자료의 목적 적합성, 포괄 범위, 품질과 이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재사용·보완취득·반복관측으로 구분한 기존자료 활용·중복검토표를 작성한다. 신규 또는 반복 취득이 필요한 경우 대상 ID, 범위·물량, 방법과 사유를 제시하고 기존 취득범위와 신규 계획범위를 도면에서 구분한다.
○ 기존자료가 요구범위와 품질을 충족하는 부분은 재사용을 우선 검토하고, 누락 또는 품질 미충족 부분은 보완취득 대상으로 제시한다. 동일 위치를 반복관측하는 경우에는 현재 상태의 비교 필요성, 과거자료와의 비교 가능성 및 관측·정합의 불확실성을 검토하여 대상과 방법을 정한다.
○ 재사용 성과에는 원자료의 실제 취득일·출처·가공 이력·품질과 이용범위를 유지하여 표시하고, 금회 현황조사 및 신규 취득 성과와 구분한다. 원자료를 미확보한 경우 보유기관 확인, 자료 요청·회신 이력과 미확보 사유를 기록하며, 미공개 또는 미확보만으로 자료가 생산되지 않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과거 항공사진·현장사진과 현재 촬영자료를 동일 또는 유사 시점·구도에서 비교하여 주요 지형·절리면의 변화 여부를 분석한다.
○ 제3자 저작물 사용 시 출처와 이용허락 범위를 확인하여 최종보고서 및 성과물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착수단계에서 확보 가능한 선행자료와 현장여건을 검토하여 본 과업지시서와 산출내역의 범위 내에서 재사용 범위와 신규 취득이 필요한 대상을 제안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세부 수행계획에 반영한다. 과업범위·비용·기간 등에 실질적인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Ⅲ장 제11항에 따라 조정 여부를 검토한다.
4. 주상절리대 분포 및 자연유산 현황 조사
○ 기본 현황 및 분포 조사
- 입석대·서석대 일원의 주요 절리·노두 분포를 조사하고 위치, 규모, 형상, 노출방향 및 주변 지형과의 관계를 기록한다.
- 암상, 절리의 주향·경사·간격, 경사면 형상, 배수·수분 조건, 식생 및 탐방로와의 관계 등 보존상태 판단에 필요한 지형·지질학적 특성을 조사한다.
- 중요 노두와 절리에는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GIS 또는 CAD 기반 분포도에 위치를 표시한다.
- 현장조사는 원칙적으로 비파괴 방식으로 수행하며 시료채취, 천공, 부착센서 설치 등 별도의 현상변경 또는 허가가 필요한 행위는 본 과업에 포함하지 않는다.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검토사항으로 제시한다.
○ 보존상태 및 변화 조사
- 풍화, 침식, 박락, 균열, 절리 개구, 블록 분리, 전도 또는 낙석 징후, 토사유실, 수분·배수 영향 등 보존관리상 주요 현상을 조사한다.
- 과거 사진·문헌·정사영상 및 기존 3D 자료가 활용 가능한 경우 동일 지점을 비교하여 변화 양상을 기록한다.
○ 유사사례 조사
- 국내 주상절리·암벽·지질유산의 기록화 및 모니터링 사례를 조사하여 적용 가능한 기록·관리기법을 검토한다.
- 단순 사례 나열이 아닌 조사방법, 반복측정 기준, 데이터 형식, 위험요인 관리방식 등 본 대상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5. 사진 및 항공(드론) 기록
○ 본 항의 전역 기록은 지정구역 전체를 최종 성과의 대상으로 하되, 재사용 자료와 신규 촬영 범위는 제Ⅱ장 제3항의 검토 결과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안하고 발주처와 협의한 계획으로 구분한다. 신규 촬영 기준은 금회 취득 범위에 적용하며, 재사용 성과의 실제 취득일·품질·포괄 범위를 명시한다.
○ 전역 항공(드론) 촬영
- 지정구역의 전체 지형 및 입석대·서석대의 공간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승인된 신규 취득 범위에 대해 전경 및 구역별 항공촬영을 실시한다.
- 정사영상 및 사진기반 3차원 지형기록 구축이 가능하도록 촬영계획을 수립한다. 본 과업의 촬영 기준은 GSD 2.5cm/pixel 이하, 전방 중복률 80% 이상, 측방 중복률 70%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현장여건상 조정이 필요한 구간은 사유·조정값·대체 품질확보 방안을 제시하여 사전승인을 받는다.
- 수직면이 많은 주상절리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경사(Oblique) 촬영을 병행하고, 주요 암벽면의 형상이 사진측량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촬영각도를 구성한다.
- 비행금지·제한구역, 국립공원 규정, 기상, 식생 또는 안전상 이유로 촬영이 곤란한 구역은 위치·범위·사유를 표시하고 지상촬영 등 대체 기록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항공(드론) 촬영을 직접 수행하는 자는 관계 법령상 필요한 사업등록·조종자격·교육기준을 충족하고, 대인·대물 보험 등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 관련 증빙을 제출한다.
- 드론 촬영·사진측량의 비행계획, GCP/CP 연계 및 정사영상·전역 3D 모델의 공간정확도 관리는 측량 분야 책임자와 연계하여 수행한다.
○ 지상 정밀사진 촬영
- RAW 저장이 가능한 전문가급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하며, 전체 전경·구역별 전경·주요 노두·표본부·위험요인 순으로 체계적으로 촬영한다.
- 주요 절리·노두 근접사진은 촬영위치, 촬영방향, 대상 ID와 연결되도록 기록하고 EXIF 등 원본 메타데이터를 보존한다.
- 촬영 결과는 RAW 원본을 보존하고, 보존용 TIFF 및 활용용 JPEG를 별도 생성한다. 이미지 품질은 단순한 파일용량이나 DPI가 아니라 원본화소, 초점·노출, 색상, 흔들림 여부 및 대상 식별 가능성을 기준으로 관리한다.
- 향후 동일구도 반복촬영이 필요한 지점은 고정촬영점으로 지정하고 좌표, 방위각, 카메라 높이, 초점거리 및 촬영대상 ID를 기록한다.
○ 영상 기록
- 항공 및 지상 촬영자료를 활용하여 대상 전체와 주요 구간을 이해할 수 있는 3분 내외의 기록영상을 제작한다. 최종본은 Full HD(1920×1080) 이상 MP4 형식으로 제출하고, 원본영상·자막파일 및 사용 음원·서체 등의 이용권 확인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6. 정밀측량 및 좌표체계
○ 3차원 데이터와 도면을 동일한 공간좌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GNSS, GCP/CP 또는 적정한 기준점 체계를 구축한다.
○ 관계 법령상 측량업 등록이 필요한 기준점측량, GNSS 관측, GCP/CP 구축, 절대좌표 부여 및 공공측량 절차는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자가 수행하며, 해당 수행자는 측량성과의 정확도와 관련 절차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 국가유산 기록화 분야와 측량 분야는 동일한 대상 ID와 좌표체계를 사용하고, 드론·TLS·근접 3D 데이터가 측량성과와 상호 중첩될 수 있도록 데이터 인수인계 및 검수절차를 세부 수행계획에 명시한다.
○ 최종 성과는 세계측지계 기반 UTM-K(EPSG:5179)를 기본 좌표체계로 하며, 필요 시 위·경도(WGS84) 정보를 병기한다. 좌표 단위는 미터(m)로 하고, 표고는 국가수직기준에 따른 정표고를 원칙으로 하며 적용 지오이드모델과 좌표·고도 변환방법을 품질관리보고서에 명시한다.
○ 기준점·검사점의 위치, 좌표, 표고, 표식방법, 관측일자, 사진 및 관측기록을 제출한다. 검사점(CP)은 모델의 정합·보정에 사용하지 않는 독립 검사점으로 운용한다. 정합에 사용한 기준점의 잔차와 독립 검사점의 수평·수직 RMSE를 구분하고, 검사점 수·분포와 계산방법을 함께 제시한다.
○ 본 과업의 측량이 관계 법령상 공공측량에 해당하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8조, 같은 법 하위규정 및 현행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작업계획 제출, 성과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 정확도는 적용 측량방법의 법정·기술기준 이상으로 확보한다. 계약상대자는 착수단계에서 기준점·검사점 배치, 목표 정확도와 검증방법을 수치로 제안하여 승인을 받고, 최종보고서에는 관측방법, 잔차, RMSE 및 승인 목표값 대비 실제 달성값을 함께 제출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산출내역의 범위 내에서 착수단계에 기록목적, 적용 법정·기술기준, 사용장비의 성능과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대상별 적정 품질기준 및 검증방법을 제안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품질관리계획에 반영한다. 계획에는 점간격 또는 사진해상도, 정합오차, 독립 검사점에 의한 수평·수직 정확도, 결측 관리기준 및 검증방법을 포함한다.
※ 측량 정확도는 획일적인 단일 수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실제 사용한 측량방법과 관계 법령·기술기준에 따라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한다.
7. 3차원 기록화 : 3차원 기록화는 지정면적 전체를 동일 정밀도로 지상스캔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상의 규모와 목적에 따라 다음 3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 다음 각 단계는 최종 기록성과가 포괄할 대상과 상세 수준을 구분한 것이다. 재사용·보완취득·반복관측의 범위는 제Ⅱ장 제3항의 검토 결과, 현장여건 및 과업목적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안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하며, 기존 형상의 재사용과 금회 현황 확인을 구분한다.
○ 3차원 기록화 수행체계
- TLS, 근접 정밀스캔 및 사진기반 3차원 기록은 대상의 기록목적과 취득방법에 따라 분야별 업무분담계획으로 수행하며, 이를 일률적으로 특정 측량업체의 전담업무로 보지 않는다.
- 실제 데이터 취득·후처리는 해당 장비 운용과 점군·메시·포토그래메트리 처리역량을 갖춘 참여자가 수행한다. 착수 시 담당자 경력, 투입장비, 소프트웨어 및 품질관리방법을 제출한다.
- 기준점·절대좌표와의 결합이 필요한 성과는 측량 분야 책임자의 검토를 거쳐 좌표화하고, 국가유산실측설계 분야는 기록대상 선정, 도면화, 보고서 및 통합성과의 기록화 적정성을 총괄한다.
구분
대상
주요 목적
주요 방법
1단계 전역기록
지정구역 107,800㎡ 전역 및 경계부 정합에 필요한 최소 주변구간
전체 지형·분포·공간관계 기록
드론 사진측량·정사영상·전역 3D 지형모델
2단계 정밀기록
입석대·서석대 2개 구역의 주요 노출면·대표 노두
형상·절리·블록경계의 정밀 원형기록
TLS 중심 + 지상/경사 사진측량 보완
3단계 표본정밀기록
양 구역을 포함한 대표 변형부 총 6개소(예정수량)
반복관측을 위한 기준형상 및 판독한계 기록
근접 정밀스캔 또는 근접 사진측량 + 축척 근접사진
○ 1단계 전역기록
- 지정구역의 전체 공간형상, 입석대·서석대의 배치, 주요 지형·탐방로·주변 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전역 기록을 구축한다.
- 전역기록은 항공사진측량을 중심으로 수행하며 식생, 비행제한 또는 촬영사각 등으로 데이터 취득이 곤란한 곳은 별도로 표시한다.
- 전역 성과는 향후 동일 지역 재촬영 시 변화비교가 가능하도록 촬영범위, 비행고도, GSD, 중복률, GCP/CP 및 처리조건을 메타데이터로 남긴다.
- 정사영상과 사진기반 표면모델(DSM)은 관측 가능한 지표·식생·시설물 표면을 포함한다. 수관 아래 지형이나 관측되지 않은 암벽을 실측성과로 임의 복원하지 않으며, 결측부와 보간부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 2단계 주요 노출면 정밀기록
- 정밀기록은 입석대와 서석대 2개 구역의 주요 주상절리 노출면·대표 노두를 대상으로 한다. 각 구역의 전면·측면 등 보존상태 확인이 필요한 주요 대상면을 선정하고, 대상면별 ID·길이·높이·취득면적 및 범위도를 작성하여 기존자료 활용 가능성과 현장여건을 고려한 세부 취득범위를 제안한다.
- 신규 취득이 필요한 주요 노출면은 지상 레이저스캐닝(TLS)을 정밀형상 취득의 기본수단으로 하되, 상부·측면·음영부 또는 접근 곤란부는 지상·경사 사진측량 등 적절한 방법을 보완 적용한다. SLAM 방식은 대상 정확도와 현장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조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예비 현장조사와 지질전문가 검토를 거쳐 정밀기록 대상범위를 구역도상 폴리곤으로 표시한 ‘3차원 정밀기록 범위도’를 작성하고 발주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착수단계의 세부범위는 과업목적, 기존자료와 현장여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검토·제안을 바탕으로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과업범위·정밀도·성과품·기간·비용 등에 실질적인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Ⅲ장 제11항(과업내용의 변경 및 조정)에 따라 조정한다.
- 정밀기록 범위는 주요 주상절리 노출면이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하며, 안전 또는 접근상 취득이 불가능한 면은 사유와 대체 촬영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 스캔장비의 설치위치, 관측거리, 스캔설정, 색상정보 취득방법, 타깃 및 기준점 적용방법을 야장에 기록한다.
○ 3단계 표본 정밀기록
- 절리 개구부, 블록 경계, 균열, 풍화피막, 박락·침식 흔적, 전도·낙석 우려부 등 변화관찰 가치가 높은 대표 표본을 입석대·서석대에 걸쳐 총 6개소를 예정수량으로 선정한다. 양 구역을 모두 포함하고, 구역별 배분과 선정사유는 지질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
- 표본 선정은 지질전문가가 대표성·보존취약성·반복관측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안하고 발주처 승인 후 확정한다.
- 표본의 위치·구역별 배분·대상 크기·취득방법은 계약상대자가 지질전문가 검토와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제안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구역별 배분은 대표성·보존취약성·안전한 접근 및 반복관측 가능성을 고려하고, 표본의 추가 또는 대상 크기·성과의 실질적 증감은 제Ⅲ장 제11항에 따라 조정한다.
- 각 표본에는 고유 ID를 부여하고 위치좌표, 대상크기, 사진, 취득방법, 촬영거리, 해상도·점간격 등 반복측정에 필요한 조건을 기록한다.
- 표본부는 근접 정밀스캔 또는 근접 사진측량으로 형상을 취득하고, 축척이 확인되는 근접사진을 함께 기록한다. 대상크기·점간격·사진해상도·정합오차 및 반복측정 조건을 제시하고, 해당 품질에서 판독·비교 가능한 최소 변화량과 한계를 명시한다.
○ 3D 데이터 처리
- 현장 취득 원시데이터는 변경하지 않은 상태로 별도 보존하고, 복사본을 이용하여 정합·노이즈 제거·좌표화·색상매핑·메시 생성 등 후처리를 수행한다.
- 정합 과정에서 사용한 타깃 또는 특징점과 기준점을 기록하고, 정합에 사용하지 않은 독립 검사점의 잔차 및 절대좌표 오차를 별도로 산출한다.
- 필터링 또는 노이즈 제거 과정에서 실제 자연유산 형상정보가 임의로 삭제·평활화되지 않도록 하고, 주요 처리조건과 소프트웨어 버전을 기록한다.
- 정밀기록 구역과 전역기록의 좌표체계를 일치시켜 상호 중첩·비교가 가능하도록 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원시·가공데이터의 인수인계는 파일목록, 대상 ID 및 좌표체계를 기준으로 수행하고, 최종 통합 전에 누락·중복·좌표불일치 여부를 상호검수한다.
○ 3D 품질관리 및 검수 : 계약상대자는 과업목적과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장비·대상별 취득범위, 점간격 또는 점밀도, 허용 정합오차, 독립 검사점에 의한 절대좌표 정확도, 사진해상도, 결측 관리기준 및 검증방법을 수치로 제안하고, 본 취득 전 발주처와 협의·승인을 거쳐 품질관리계획에 반영한다. 최종 제출 시 승인 목표값·실제 달성값·판정·보완결과를 항목별로 대조한 품질관리보고서를 제출한다.
검사항목
확인내용
취득범위
승인된 전역·정밀·표본 기록 범위 충족 여부, 주요 노출면 누락 여부
좌표체계
EPSG:5179 등 좌표계·고도기준·단위·변환방법 명시 여부
기준점/검사점
GCP/CP 좌표, 관측기록, 잔차 및 정확도 평가결과
정합품질
스캔 간 정합오차 및 사진측량 잔차, 이상구간 여부
점군/형상
대상별 점밀도 또는 점간격, 노이즈·중복·이상점, 형상 왜곡 여부
결측·음영
가시 가능한 주요 면의 누락 최소화 여부, 불가피한 결측부 사유기록
색상/텍스처
노출·색상 불일치, 블러, 매핑 오류 및 원본 이미지 연계 여부
원본보존
장비 원본, RAW 이미지, 작업야장 및 메타데이터 보존 여부
파일검사
파일 열림, 손상·누락·중복 여부, 폴더·파일명 규칙 준수 여부
전문가검토
지질전문가 및 발주처가 기록범위·판독성·활용성을 검토했는지 여부
목표품질 대조
승인된 목표값과 실제 달성값의 항목별 대조, 미달 사유 및 보완 결과
※ 품질미달에 따른 재취득 요구는 위 검사항목과 승인된 품질관리계획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상·식생·접근제한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따른 결측은 현장기록 및 발주처 협의를 통해 대체성과로 조정할 수 있다.
8. 보존관리상 위험요인 분석 및 우선관리구역 도출
○ 현장조사, 사진 및 3차원 형상자료를 활용하여 절리방향, 절리 개구, 박락, 블록 분리, 전도·낙석 징후, 풍화, 침식, 배수 및 탐방압력 등 보존관리상 위험요인을 정리한다.
○ 위험요인은 위치와 현상을 도면·사진·3D 데이터 ID로 연결하고, 우선적인 관리·검토가 필요한 지점과 지속 관찰이 필요한 지점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 본 과업의 위험요인 분석은 기록화 및 보존관리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비파괴 조사 수준으로 하며, 별도 시추·재하시험·실내시험 또는 공학적 안전율 산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 정밀 지반·사면안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정밀조사 필요성과 권장 조사방법을 제시한다.
9. 실측도면 및 공간자료 작성
○ 정밀측량 및 3D 성과를 활용하여 지정구역과 입석대·서석대의 배치, 주요 절리·노두 분포 및 대표 단면·입면을 도면화한다.
○ 도면에는 주요 노두 ID, 정밀기록 범위, 표본부, 고정촬영점, 기준점·검사점 및 우선관리 필요지점을 연계 표기한다.
○ 도면은 CAD(DWG)로 작성하고 PDF 출력본을 함께 제출한다. 지정구역 경계의 출처·기준일, 촬영·정밀기록 범위, 표본부, 촬영점, 기준점·검사점 및 우선관리 지점은 GeoPackage(GPKG) 또는 SHP로 제출하고 좌표계·속성정의·ID 대조표를 포함한다.
○ 재사용·보완취득·반복관측 범위는 구분 가능한 도면 또는 공간자료 레이어로 작성하고, 대상 ID·실제 취득일·자료 출처·검토결과를 기존자료 활용·중복검토표와 연계한다.
○ 도면 축척은 대상 전체와 세부 형상을 판독할 수 있도록 구역별로 적정하게 적용하며 모든 도면에 축척, 좌표계, 방위, 범례 및 작성기준일을 표시한다.
○ 지질전문가가 주요 절리·노두의 표현과 해석내용을 검토한다.
10. 기록화 보고서 및 모니터링 로드맵
○ 보고서는 자연유산 개요·연혁, 기존자료 분석, 조사방법, 현황 및 분포, 사진기록, 측량·3D 기록, 보존상태·위험요인, 도면, 품질관리 및 보존관리·모니터링 제안 순으로 구성한다.
○ 기존자료 분석에는 자료별 실제 취득일·포괄 범위·품질·이용권 검토와 재사용·보완취득·반복관측의 판단 근거를 포함한다. 재사용한 과거 형상을 금회 취득 성과로 표시하지 않으며, 비교가 가능한 대상과 불확실성·자료 부족에 따른 비교 한계를 명시한다.
○ 인용자료에는 출처, 생산연도, 저자·기관, 이용조건 등을 명확히 표시한다.
○ 과거자료와 금회자료의 범위·해상도·좌표·정확도를 검토한 후 비교 가능한 지점에 대하여 비교사진 또는 3차원 형상편차를 제시한다. 비교가 곤란한 경우 자료 부족·정확도 차이 등 사유를 명시하고, 불확실성을 넘지 않는 편차를 실제 변형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향후 반복조사를 위해 고정촬영점, 3D 표본부, 기준점·검사점의 유지·재설치 방법, 권장 조사주기 및 기록항목을 제시한다.
○ 본 과업에서는 금회 기준자료와 향후 모니터링 계획을 구축한다. 상시 계측기 설치·운영이나 준공 후 정기 재조사는 포함하지 않으며, 후속사업의 대상·방법·주기 및 필요한 성과관리 항목을 제안한다.
○ 최종 인쇄 전 발주처 및 관계전문가 검토를 거쳐 지적사항을 반영한다.
Ⅲ. 과업의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를 따르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계약예규, 국가유산청 현행 지침·기준, 관계기관 협의사항 및 사업목적을 종합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수행한다.
2. 용역감독의 권한
○ 발주처 감독관은 인력투입, 공정, 현장조사 방법, 데이터 취득범위, 품질관리, 성과물 작성상태 등 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감독관의 정당한 자료제출·현장확인 요구에 협조하고, 지적사항은 계약조건과 과업기준에 따라 보완한다.
3. 계약상대자 및 공동수급체의 책임
○ 감독관의 확인 또는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조사·분석·성과물의 오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자기 분담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다른 구성원의 분담업무와 연계되는 데이터·성과는 상호 검토하여 전체 성과의 정합성과 활용성을 확보한다.
○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자연유산, 제3자의 재산 또는 인명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 재조사 또는 재취득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가 해당 수행자의 귀책에 해당할 때에는 그 수행자 부담으로 보완한다.
4.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 착수계 및 참여인력·분야별 책임자의 주요 변경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분담업무 또는 데이터 인수인계 방식의 중대한 변경
- 3D 정밀기록 범위 및 표본부의 확정·중대한 변경
- 조사방법·장비 또는 성과품 형식의 중대한 변경
- 자문위원 구성 및 관계기관과의 주요 협의사항
- 자연유산 또는 국립공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임시표식·장비·시설의 설치
5. 과업수행체계 및 분야별 책임
○ 국가유산 기록화 분야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체가 기록화 기본계획, 기록대상 선정, 실측도면·보고서 작성, 국가유산 기록기준 적용 및 최종 기록화 성과의 내용적 통합을 총괄한다.
○ 측량·공간정보 분야는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자가 GNSS·기준점·GCP/CP, 절대좌표, 관계 법령상 공공측량 절차 및 측량성과의 정확도 관리를 담당한다.
○ 항공(드론) 분야는 관계 법령상 필요한 사업등록·조종자격·보험 등의 요건을 갖춘 자가 수행하며, 촬영계획·GCP/CP 연계 및 정사영상의 공간정확도는 측량 분야와 연계하여 검토한다.
○ TLS, 근접 정밀스캔, 사진기반 3차원 기록, 점군 정합, 메시·텍스처 생성 등 3D 기록·처리 업무는 분야별 업무분담계획에 따라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참여자가 수행한다.
○ 분담이행 공동수급 시 동일 업무가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구성원별 업무경계를 명확히 하고, 상호 의존성이 있는 측량·드론·3D·도면·보고서 성과는 공통 ID와 좌표체계로 연계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분담내용·분담비율은 제Ⅰ장 제7항에 따라 구성원들이 제시한 공동수급협정서와 관련 계약문서에 따른다. 대표자, 대가 지급 및 협정서상 권리·의무는 관계 계약규정과 입찰공고·공동수급협정서에 따른다.
※ 국가유산 기록화의 기술적 총괄과 공동수급체의 계약상 대표자 지정은 각각 과업내용과 관계 계약규정에 따라 정한다.
6. 분야별 전문가
○ 지질학·지질공학·지구과학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1인 이상을 참여자로 포함하고, 주요 노두 분류, 정밀기록 범위·표본부 선정, 위험요인 분석 및 중간·최종 성과검토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 3D 기록·처리 분야에는 TLS 또는 사진측량 기반 점군·메시 구축과 품질관리 경험을 가진 책임자를 지정하고, 착수계에 경력 및 역할을 제시한다.
○ 참여인력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동등 이상의 자격·경력을 갖춘 자로 발주처 사전승인을 받아 교체한다.
7. 전문가 자문
○ 과업의 객관성 및 성과품 품질 확보를 위해 지질·자연유산·3D 기록·보존관리 등 필요한 분야의 외부전문가 자문을 실시한다.
○ 외부 전문가 자문은 중간 및 최종 단계에서 각 1회 이상 실시하고, 회차별 관련 분야 전문가 2인 이상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자문 결과는 회의록·검토의견서 등으로 기록하고 반영 여부 및 조치결과를 최종보고서에 정리한다.
8. 착수신고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이면서 계약서에서 정한 착수일까지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계약조건에 별도 제출기한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한에 따른다.
- 착수계 및 과업책임자 선임계·이력서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분담업무표 및 분야별 책임자·참여자 이력서와 자격증빙
- 예정공정표,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및 3D 기록화 세부계획도
- 측량·드론·3D 데이터 인수인계 및 통합검수 계획
- 안전관리계획서, 비상연락망, 보험 및 관계기관 협의·인허가 추진계획
- 보안각서, 데이터 백업·보안대책 및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
9. 과업수행 보고
○ 착수보고는 착수 후 20일 이내 실시하며, 세부 수행계획·업무분담·3D 기록화 범위·품질·안전·인허가 계획을 보고한다.
○ 중간보고는 착수 후 6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공정에 따라 사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기존자료 분석, 승인범위 대비 취득현황, 중간성과 및 전문가 자문 결과를 보고한다.
○ 최종보고는 완료 30일 전까지 실시하고, 보고서·도면·3D 성과 초안, 품질검사, 최종 자문 및 보완계획을 제시한다.
○ 수시보고는 월 1회 이상 및 발주처 요구 시 실시하며, 분야별 추진내역, 문제점, 향후계획, 인허가·안전·품질 이슈를 포함한다.
10. 보안 및 데이터 관리
○ 계약상대자는 조사·측량·3D 원시자료와 성과품의 무단 유출·변조·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및 백업계획을 수립한다.
○ 현장 원시데이터는 당일 복수 매체에 백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본과 백업본은 분리 보관하고 후처리는 사본으로 수행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데이터 전달 시 파일목록, 대상 ID, 좌표계, 파일형식 및 전달일자를 기록하여 추적성을 확보한다.
○ 촬영 과정에서 탐방객 등 개인이 식별되는 자료는 사업목적에 불필요한 경우 외부 열람·활용용 성과에서 비식별 처리하거나 제외한다.
11. 과업내용의 변경 및 조정
○ 관계 법령·상위계획·국가유산청 현행 기록화 기준의 변경, 기존자료 활용·중복검토 결과에 따른 취득물량 조정 필요, 예비조사 결과의 현저한 현장조건 차이, 관계기관 허가조건, 기상·재난·출입제한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한다.
○ 과업범위·기간·비용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분담물량에 실질적인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변경 또는 계약조정을 검토한다.
○ 공동수급체 내부의 임의적인 분담업무 변경만으로 계약상 물량·분담비율을 변경할 수 없다.
12. 용역정지 및 계약의 해제·해지
○ 용역정지, 계약의 해제·해지, 지체상금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탈퇴·변경 등 계약이행 사항은 지방계약 관계 법령, 계약예규, 입찰공고, 공동수급협정서 및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3. 안전관리
○ 본 조사는 급경사 암벽·산악지형에서 이루어지므로 현장책임자와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조사 전 위험성평가 및 작업계획을 수립한다.
○ 현장투입 전 안전교육과 당일 기상·낙석·노면·시야 등 현장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을 보관한다.
○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보호구를 갖추고 추락 위험 작업에는 관계 법령과 안전기준에 맞는 추락방지 조치를 시행한다.
○ 태풍·호우·강풍·대설·낙뢰 등 현장작업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기상조건에서는 조사를 중지한다.
○ 구급약품, 통신수단, 대피경로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확보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즉시 발주처와 관계기관에 보고한다.
14.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산림·군사·항공 관련기관 등 조사구역과 관계되는 기관의 출입·촬영·드론 운용·장비 설치 관련 협의 및 허가사항을 사전에 확인한다.
○ 자연유산 구역 내 행위가 관계 법령상 허가·신고 또는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절차를 완료한 후 시행한다.
○ 발주기관 명의의 신청·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추진한다.
15. 자연유산 보호 및 현장관리
○ 조사과정에서 자연유산을 훼손하거나 암석·토양·식생에 불필요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측량표지·타깃·촬영표식은 원칙적으로 가역적·비접착 방식으로 설치하고, 자연유산에 못·앵커·접착제·페인트 등을 직접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조사 완료 후 임시표지·폐기물·장비 등은 모두 철거·회수하여 원상정리한다.
16. 성과품의 권리 및 이용
○ 본 과업으로 새롭게 생산한 원시자료, 가공자료, 보고서 및 도면 등 성과품은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처에 납품하고 발주처가 보존·관리·공공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제3자 자료·폰트·영상·지도 등을 사용할 경우 적법한 사용권을 확보하고 출처 및 이용범위를 명시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기 분담부분에서 생산한 원시·가공자료를 최종 성과품에 누락 없이 포함하고, 발주처가 전체 성과를 일체적으로 열람·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17. 성과품 제출
○ 성과품의 세부 편집·제본·파일구조 및 대상별 자료구성은 본 과업지시서와 산출내역의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가 활용목적과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제안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하되, 다음 기본 제출사항을 충족한다.
- 기록화 조사 최종보고서 : 인쇄 20부, 편집본(HWP 또는 HWPX) 및 PDF
- 실측·분포·평면·입면·단면·상세도 : A3 도면집 10부, DWG 및 PDF
- 사진자료 : RAW 원본, 보존용 TIFF, 활용용 JPEG, 촬영대장 및 메타데이터
- 항공성과 : 드론 원본사진·비행기록, 정사영상(GeoTIFF), DSM 및 전역 3D 지형모델, GCP/CP 기록
- 측량성과 : 기준점·GCP·CP 관측기록, 좌표·정확도 보고서 및 관계 법령상 필요한 성과심사 자료
- 3D 원시·보존자료 : 장비 원본파일, 점군(E57/LAZ 등), 메시·텍스처(OBJ+MTL 등), 처리 프로젝트 및 품질관리자료
- 공간자료 : 기록범위·대상ID·표본부·촬영점·기준점·우선관리구역 등을 포함한 GPKG 또는 SHP와 속성정의·ID 대조표
- 기록영상 : 3분 내외 Full HD 이상 MP4, 원본영상·자막 및 이용권 증빙
- 기존자료 활용·중복검토 성과 : 활용·중복검토표, 재사용·신규취득 구분 범위도 및 공간자료, 원자료의 출처·실제 취득일·이용권·품질검토 내역
- 통합 디지털 성과 : 동일본 외장 SSD 2개, 전체 파일목록·체크섬 및 열람안내 포함
※ 분야별 구성원이 생산한 성과는 각자 별도 납품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동일한 폴더체계·ID·좌표기준으로 통합하여 최종 제출한다.
※ 재사용한 기존자료와 금회 생산 성과는 파일목록·메타데이터에서 구분하고 동일 대상 ID로 연결한다. 기존자료는 확보된 원본과 적법한 이용범위 내에서 제출하며, 미확보·이용제한 자료는 사유와 대체·보완 내역을 함께 제출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