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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7444] 「대화동 도시재생 거점시설(꿈이룸센터 등) 조성사업」전기공사 감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감리업(종합감리),감리업(전문감리)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1-09 10:00
#용역 #감리업(종합감리) #감리업(전문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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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대화동 꿈이룸센터 전기공사 감리용역).hwpx =====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는「부패없는 투명한 행정」이 국가 경쟁력과 사회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됨을 깊이 인식하고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회계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1109호 기술용역 입찰 공고

1<hp:fwSpace/>.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대화동 도시재생 거점시설(꿈이룸센터 등) 조성사업 전기공사 감리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6개월
다. 용역내용 : 전기공사 감리용역 1식
라. 기초금액 : 금132,083,000원<hp:fwSpace/>(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 입찰(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hp:fwSpace/>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hp:fwSpace/>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hp:fwSpace/>.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공고기간
입찰개시일시
입찰(투찰)마감일시
개찰일시
비고(개찰장소)
2026. 11. 3.(화) ~
2026. 11. 11.(수)
2026. 11. 9.(월)
10:00~
2026. 11. 11.(수)
10:00한
2026. 11. 11.(수)
11:00
우리구 입찰집행관PC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 구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개찰 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음을 유의바람.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hp:fwSpace/>.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
다.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감리업(전문감리)로 등록한 업체
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

6. 설계도서 등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설계내역서 및 관련 자료를 사전에 열람·확인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를 확인하거나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열람 장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별관 4층 도시계획과(042-608-5952)
7.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을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에 따른 해당 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적격심사 평가기준
가. 평가 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이행실적은 입찰 공고일 기준 해당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 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하여 평가합니다.

① 해당 용역 규모 : 120,076,000원(추정가격)

②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 전기공사 감리용역

※ 이행실적 평가를 위한 용역실적증명서는 발주부서 확인을 필한 후 적격심사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도시계획과 도시재생팀)의 해석 및 확인한 내용에 따라 평가하며,

이행실적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도시계획과, 042-608-59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서 해당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

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다. 경영상태는 ①신용평가, ②재무평가, ③종합평가 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①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②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 시 한국은행 발행 「2025년 기업경영 분석」자료 중 M71-7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합)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43.14%, 유동비율 125.95%를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라.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9. 서류 제출
가.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구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순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합니다.
나. 아울러, 개찰<hp:fwSpace/><hp:fwSpace/>후<hp:fwSpace/><hp:fwSpace/>우리 구로부터<hp:fwSpace/><hp:fwSpace/>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hp:fwSpace/><hp:fwSpace/>입증서류, 입찰 대리인 입증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해당 서류를 가.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하는 경우 입찰무효 처리 또는 적격심사대상자·낙찰자·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hp:fwSpace/>제42조,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공고문 4. 의 사항을 충족하더라도 입찰유의서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이 있으면 가. 의 입찰무효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p:fwSpace/>(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 다. 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함)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및 이행 서약서【붙임2, 3】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하도급(재위탁)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개찰<hp:fwSpace/><hp:fwSpace/>후<hp:fwSpace/><hp:fwSpace/>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hp:fwSpace/>입증서류, 대리인<hp:fwSpace/>입증 서류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구에서 정한 기한 및 <hp:fwSpace/>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hp:fwSpace/>(미제출<hp:fwSpace/>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hp:fwSpace/>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구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초안송신,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우리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인지세 납부 등을 한 후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hp:fwSpace/><hp:fwSpace/>계약체결을 해야<hp:fwSpace/><hp:fwSpace/>하며, 계약상대자는<hp:fwSpace/><hp:fwSpace/>대금청구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청구액(부가세 미포함)의 2.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문 관련 해석 및 집행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우리구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마. 입찰자는 입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자는<hp:fwSpace/><hp:fwSpace/>공고문,<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전자입찰<hp:fwSpace/>특별유의서,<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hp:fwSpace/>용역<hp:fwSpace/>설명서<hp:fwSpace/>․<hp:fwSpace/>과업지시서 등 입찰서<hp:fwSpace/>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고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감사실 / ☎ 042-608-6071

☞ 대전광역시 대덕구 홈페이지(www.daedeok.go.kr→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4. 문의사항 연락처
가.<hp:fwSpace/> 과업지시서<hp:fwSpace/>등<hp:fwSpace/><hp:fwSpace/>사업에<hp:fwSpace/><hp:fwSpace/>대한 문의 :<hp:fwSpace/><hp:fwSpace/>대덕구 도시계획과 / ☎ 042-608-5952
나.<hp:fwSpace/><hp:fwSpace/>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hp:fwSpace/><hp:fwSpace/>대덕구 운영지원과 / ☎ 042-608-6543
다.<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입찰참가자격<hp:fwSpace/>등록,<hp:fwSpace/> 전자입찰 <hp:fwSpace/>등에<hp:fwSpace/>대한<hp:fwSpace/><hp:fwSpace/>문의 :<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2026. 11.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관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대덕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대덕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대덕구(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대화동 꿈이룸센터 전기공사 감리용역).pdf =====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는「부패없는 투명한 행정」이 국가 경쟁력과 사회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됨을
깊이 인식하고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회계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1109호
기술용역 입찰 공고
1 .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대화동 도시재생 거점시설(꿈이룸센터 등) 조성사업 전기공사 감리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6개월
다. 용역내용 : 전기공사 감리용역 1식
라. 기초금액 : 금132,083,000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 입찰(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공고기간 입찰개시일시 입찰(투찰)마감일시 개찰일시 비고(개찰장소)
2026. 11. 3.(화) ~ 2026. 11. 9.(월) 2026. 11. 11.(수) 2026. 11. 11.(수) 우리구
2026. 11. 11.(수) 10:00~ 10:00한 11:00 입찰집행관PC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 구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개찰 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음을 유의바람.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
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
다.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감리업(전문감리)로 등록한 업체
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
6. 설계도서 등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설계내역서 및 관련 자료를 사전에 열람·확인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를 확인하거나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열람 장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별관 4층 도시계획과(042-608-5952)

7.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을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에 따른 해당
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수행능력 평가점
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적격심사 평가기준
가. 평가 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
합니다.
나. 이행실적은 입찰 공고일 기준 해당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 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하여 평가합니다.
① 해당 용역 규모 : 120,076,000원(추정가격)
②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 전기공사 감리용역

※ 이행실적 평가를 위한 용역실적증명서는 발주부서 확인을 필한 후 적격심사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도시계획과 도시재생팀)의 해석 및 확인한 내용에 따라 평가하며,
이행실적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도시계획과, 042-608-59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서 해당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
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다. 경영상태는 ①신용평가, ②재무평가, ③종합평가 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①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②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 시 한국은행 발행 「2025년 기업경영 분석」자료 중 M71-7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합)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43.14%, 유동비율 125.95%를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라.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기술용역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9. 서류 제출
가.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구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순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생략합니다.

나. 아울러, 개찰 후 우리 구로부터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
격 입증서류, 입찰 대리인 입증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해당 서
류를 가.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하는 경우 입찰무효 처리 또는 적
격심사대상자·낙찰자·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공고문 4. 의 사항을 충족하더라도 입찰유의서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
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이 있으면 가. 의 입찰무효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입
찰에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 다. 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함)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및 이행 서약서【붙임2, 3】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하도급(재위탁)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개찰 후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입증서류, 대리인
입증 서류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구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
구받은 서류를 제출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
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구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
약서 초안송신,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우리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인지세 납부 등을 한 후 낙찰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대전광

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청구액(부가세 미포함)의 2.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문 관련 해석 및 집행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우리구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마. 입찰자는 입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 설명서 ․
과업지시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고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감사실 / ☎ 042-608-6071
☞ 대전광역시 대덕구 홈페이지(www.daedeok.go.kr→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4. 문의사항 연락처
가. 과업지시서 등 사업에 대한 문의 : 대덕구 도시계획과 / ☎ 042-608-5952
나. 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 대덕구 운영지원과 / ☎ 042-608-6543
다.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 등에대한 문의 : 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2026. 11.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관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
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
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 대덕
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및 관
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
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대덕구(분임)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대화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hwpx =====

「대화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공사」 전기감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1. 대 덕 구 제1장 과업 설명서

1. 용역명 : 대화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공사 전기감리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대화동 도시재생 조성공사 전기공사에 대하여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고 설계도서, 시방서, 공사 관련 서류 및 관계 법령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효율적인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감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최적의 공사 목적물을 완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대화동 도시재생 거점시설(꿈이룸센터 등) 조성공사
나.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40-113번지 일원
다. 규
모 : 지하1층, 지상3층 / 연면적 2,585.05㎡
라. 주 용 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마. 주요시설 : 대화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다목적 강당, 창작공간(마을공방) 등
바. 전기설비 : 수변전설비, 전력자동제어설비, 전력간선설비, 동력설비, 전열 및 조명설비, 피뢰침 및 접지설비 등
사.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아. 공사금액 : 869,601,000원 (관급공사비, 한전불입금, 부가가치세 등 포함)

4. 용역개요
가. 대상공종 : 전기공사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6개월 (시공단계 15개월 + 시공후단계 1개월)
다. 욤역금액 : 계약금액에 의함
라. 용역방법 : 전력시설물 공사에 대한 전기감리용역
마. 용역범위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전기공사 시공단계, 시공 후 단계에 대한 감리업무수행

5. 감리용역 기간

가. 감리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6개월(시공단계 15개월 + 시공후단계 1개월)까지로 한다.
나. 감리원은 착수 후 전기공사 개별 시운전 및 본 대상 공사의 종합시운전 기간과 준공 후 전기설비 시운전 및 유지관리 기간 1개월간까지 배치한다.
다. 본 대상 공사는 설계시공 일괄공사로 건축공사 기초단계의 전기공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착수해야 한다.

6. 감리원 배치
가. 전기공사 감리원 배치: 배치계획에 의함
나.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감리원 자격 기준에 따라 등급기준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공동도급으로 용역 참여 시 책임감리원은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회사의 소속이어야 한다.
라. 감리원 배치계획은 현장 여건 및 착수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본 용역의 대상 공사 사업추진 계획 변동 또는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총 인월수 범위 내 감리원 배치 및 일정 등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2장 일반사항

용어의 정의
가. 본 용역의 과업설명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감리"란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감리업자가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감리"라 한다).
2) "발주자"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3) "감리업자"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공사업자"란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5) "감리원"이란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라 감리업체에 종사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을 말한다.
6) "책임감리원"이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람으로서 감리업자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하여 책임감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보조감리원"이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담당 감리업무를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8) "상주감리원"이란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을 말한다.
9) "비상주감리원"이란 감리업체에 근무하면서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기술적·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기타 용어에 대한 정의는 산업통산자원부 고시“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등에 따른다.

2. 감리업무 수행
가. 감리업자는 대덕구청(이하 “발주청”이라 한다.)가 제시한 본 과업지시서 및 대상 공사의 입찰안내서, 설계도서 및 계약문서 등을 검토․숙지하고 본 감리용역수행에 요구되는 관련 법규, 기타 규정 등을 준수하여 감리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전력시설물에 대한 전기공사에 필요한 모든 감리업무를 범위로 하며, 본 감리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조사 자료와 감독관이 지시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가 적기에 준공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적극 행정지원과 공사업자 및 설계자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는 공사 진행 중 생산설비가 도입 설치되는 사업으로 전기공사 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공종간 문제점 책임한계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마. 본 대상공사는 건설사업관리 대상 현장으로 건설사업관리단(건설, 통신, 소방 등)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절차에 따른 업무수행계획, 조직운영 등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단과 상호 협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과업수행 시 건설사업관리단(건설, 기계, 통신, 소방)과 공종간 협업 관계를 맺고 원활한 과업 수행이 되도록 협의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 및 정기협의체(발주자/공사업자/설계사/건설사업관리단/전기감리 등) 등에 참여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사. 본 용역의 종료는 전기공사 개별시운전 및 본 대상공사의 종합시운전 기간과 준공 후 전기설비 시운전 및 유지관리 기간 1개월까지이며 대상 공사 일정에 대해 차질 없이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아. 과업 수행 시 발생하는 문서는 건설사업관리단장에게 협조 또는 경유를 통하여 건설사업관리와 통합 보고하며 문서 서식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서식을 적용하도록 한다.

3. 관련 법령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전력기술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다. 전기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라. 전기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마.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사.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차.<hp:fwSpace/>건설사업관리(건설, 소방, 통신) 관련 법령
카.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필요한 관련 법규 및 규정 등

4. 용역의 착수
가. 감리업자는 발주자와 계약체결과 동시에 감리업무에 착수하도록 한다.
나. 감리업자는 용역 착수계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착수계
2) 참여기술자 배치표
3) 책임감리원 선임계
4) 비상주감리원 선임계
5) 자격증 사본 및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6) 용역비 산출내역서
7) 용역 공정표
8) 감리 용역 수행계획서 (설계도서 사전검토 계획 포함)
9) 기타 발주기관 필요에 의한 요청 서류
다. 수행계획서에는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 각각의 업무내용을 구분하여 본 대상공사 특성에 맞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라. 착수일은 공사 진행상황 및 발주자에 사정에 의하여 감리업자와 상호 협의할 수 있다.

5. 감리원의 구성
가. 감리원의 조직구성 및 기술자 배치계획표는 착수 전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책임감리원은 감리 인원별 업무를 분장하고 책임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기술지원 및 본사의 역할 및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다. 책임감리원은 구성계획(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기술인의 경력확인서 등을 발주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라. 착수 시 제출한 동일한 기술인을 배치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질병, 퇴직 등)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대체 기술자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 이상인 범위 내에서 발주자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의 확인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공정이 휴일 및 야간공사 진행 중 공사업자 임의로 진행되지 않도록 상주 및 비상주 기술자를 포함한 업무수행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한다.
바. 본 용역을 수행하는 감리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은 본 공사를 감리할 수 있는 자격, 경험 및 충분한 능력을 갖춘 적합한 자이여야 하며, 용역이행 중 기술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자의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13조에 따라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공사의 설계도서, 설계설명서 그 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상기 가.항의 규정에 따라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은 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이 공사업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는 감리원으로부터 상기 다.항의 규정에 따른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공사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상기 가.항 규정에 따른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을 하였을 경우 발주자가 공사 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어 공사 재개를 지시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발주자는 상기 가.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감리원 등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감리대가 지급의 거부 지체 등 감리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재시공, 공사 중지 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3조(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에 따라 공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발주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7. 발주자의 자문 요구 및 감리원의 의견 제시
가. 감리원은 시공 중에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점, 설계변경사항, 공사계획 및 공법 변경 문제, 설계도면과 설계설명서 상호 간의 차이, 모순 등의 문제점, 그 밖에 공사업자가 시공 중 당면하는 문제점 및 발주자가 해당 공사의 기술검토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 실정을 충분히 조사, 검토, 분석하여 공사업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자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나. 감리원이 발주자의 지시에 위반된 감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감리업무를 소홀하게 한다고 판단될 때는 이에 대하여 해명하게 하거나 시정하도록 감리원에게 서면 등으로 지시할 수 있다.
다. 감리원은 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업자에게 그 검토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라. 감리원은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전화 또는 방문민원 등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공사업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 시행하고 그 내용은 민원처리부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의견서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감리원의 지위 및 근무 수칙
가. 감리원의 지위: 본 공사의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나. 감리원의 업무처리 원칙
1) 감리원은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등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이 공사업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 상단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경유대장에 기록 후 검토 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리원이 보관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감리원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의 근무 수칙
1) 감리원은 관련 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 되고, 신의와 성실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3) 감리원은 공사의 품질 확보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기술 지도와 지원 및 기술 개발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과업지시서, 그 밖에 관련 법령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해당 공사가 공사계약문서, 예정공정표, 발주자의 지시사항, 그 밖에 관련 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가를 공사 시행 시 수시로 확인하여 품질관리에 임하여야 하고, 공사업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 공정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7) 감리원은 공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기일 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조치 또는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8)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시공에 관련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 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때는 우선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해당 공사 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끝난 이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 요구 및 발주자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과정에서 과다예산 지급이 발견될 시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 시 감리업자 및 감리원 책임 하에 사고 또는 변상 등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 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때 또한 감리업자 및 감리원에게 책임이 있다.
10) 상주감리원은 공사 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 점검, 확인 등 포함)에서 배치된 일수를 상주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발주자의 승인(부재시 유선보고)을 받아야 한다.
11) 상주감리원은 감리사무실 출입구 부근에 부착한 근무사황판에 현장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사무실은 공사업자가 제공하는 현장사무실(건설사업관리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무실 이용 및 설치에 관하여 발주자와 협의해야 한다.
12) 상주감리원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17조(감리보고 등)의거 감리업무일지 작성 시 용역 착수 시 제출한 배치인월수에 상응하는 현장근무기록을 표기·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감리업자는 감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리용역비 중 직접경비를 감리대가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직접경비의 사용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9.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가. 조치 기준
1) 관련 근거

가) 행정처분: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나) 시정조치: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다) 벌
칙: 전력기술관리법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2) 조치 대상

가) 책임감리를 부실하게 했을 때 나) 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했을 때

다) 공사 시행 중 발주자, 일반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라) 감리회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을 때
나. 단계별 조치 사항

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는 아래와 같이 그 감리원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1) 1단계: 시정지시

가) 시공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나)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다)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2단계: 감리원의 교체

가) 보고 승인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나)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다) 보조감리원에 대한 지휘, 감독 능력 및 책임감리원으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부실공사가 발생되는 경우

마) 기타 감리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단계: 계약 해제 요청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감리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나) 발주자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다) 발주자와의 계약기간 내 감리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 관계 법령에 의한 제재 요구
1) 시정 명령 요청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 이행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에 의거 감리전문회사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의 업무 수행을 위한 발주자와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리 업무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공공복리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2) 감리전문회사의 배상책임 및 공제가입

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감리원이 속하는 감리회사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

나) 감리회사는「전력기술관리법」제18조의2(공제사업)의 규정 등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용역 착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0. 비밀, 정보의 누설금지 및 기타 의무사항
가. 감리원은 용역 수행 과정에서 각종 설계도서 및 현장 사진 등에 대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하고, 각종 서류, 사진, 컴퓨터 파일 등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기타 본 공사의 감리 업무 추진으로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용역기간이나 이후에 발주자의 검토 및 승인 없이 설계도서 및 보고서 등에 대하여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유출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 감리원은 발주자가 필요한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감리원이 져야 한다.
라. 감리원은 납품 완료 후 본 사업 관련 모든 자료를 발주자에게 납품하고 자체 보관 자료 및 과업 폐기물은 일체 파기 및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11. 용역의 일시 정지
가.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안 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발주자의 필요한 의한 경우
나. 가.항에 따라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 금액의 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2. 용역대가의 조정
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용역대가의 증액 조정은 사유 발생 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나. 감리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용역 비용은 추가로 계상치 아니한다.
다. 통상적인 연장근무는 감리원의 필요에 의해 수행되는 업무이므로 이에 대한 대가는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 준공 시 용역비 정산은 용역수행계획서 승인내용 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시(인원투입지연, 부족배치 등) 실근무일수로 대가를 감액 정산한다. 다만, 공기 단축으로 인하여 근무일수가 미달되었을 때에는 감리원의 적극적인 공정 관리의 성과임을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미달일수를 공제하지 않는다.
마.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근무 감리원에 대한 급료는 실제 근무시간에 의하여 지불하되 1개월 미만의 근무 기간에 대한 급료를 산출할 필요한 있을 때에는 (월급료) × (1/20.5) × (실제근무일수)로 계산한다.
바. 감리원이 월 통산 근무일수를 미달(휴가, 결근, 조퇴 등)하였을 경우의 급료 정산은 (월급료) × (1/20.5) × (미달근무일수)로 공제한다.
사. 착수계 또는 계약서에 포함되는 전기감리용역비 산출내역서의 직접경비는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현장 전기감리 업무수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기성 또는 준공금 신청 시“직접경비 사용내역(증빙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집행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 조치한다.
아. 직접경비에 대한 인정 항목(항목별 세부내역) 및 정산방법 등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자에 사전 승인된 항목에 한하여 직접경비 사용내역을 인정한다.
자. 감리비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하였으며, 추후 직접경비(주재비, 출장비, 인쇄비)에 대해서 사후정산 예정임 / ※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必
※ 유의사항
직접경비는 반영된 각 항목별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
각 항목별 직접경비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 주재비 : 상주감리원의 현장상주에 소요되는 비용
  • 출장비 : 비상주감리원의 현장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3. 도내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직접경비(주재비, 출장비 등)에 대한 반영 여부를 계약 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3장 세부사항

1. 업무 수행 범위
가. 「전력기술관리법」 및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른 공사감리 업무 일체

  • 효율적인 공사의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본 용역의 대상공사와 관련된 공종(건설, 통신, 소방 등)에 대한 설계도서 검토
  • 건설사업관리단과 공종간 상호 협력 및 정기협의체 운영

나. 전력인입설비(특고압 전용선로) 관련 공사감리 업무 및 유관기관 업무 협의
다. 신규생산설비 전기설비 구성 및 전원공급 관련 사항 검토 및 공사감리 업무
라. 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항 검토
마. 시공계획 및 예정공사공정표 검토
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해야하는 인증 취득을 위한 관련 서류 검토(에너지절약계획서,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믈 등)
사. 관급자재 반입, 검사, 기기 시운전 및 유지관리 검토
아. 각종 심의·자문 및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협력
자. 이외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공사감리 업무 일체
차.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더라도 전력시설물공사의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관련 법령 등에 요구하는 사항을 따르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단계별 주요 감리 업무
가. 공사착공 단계 주요 감리 업무
1) 감리업자는 과업 착수 시에 관련 법령에 따른 착수계,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의 구성은 과업 지시서에 기술된 과업 내용에 의거 관련 분야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 경력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3) 감리원의 선정은 감리원의 등급 및 자격 배치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4) 감리원은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공사계약문서 상호 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여부 등 현장 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 공사 시작 전에 관련 법령에 따라 명시된 사항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공사가 시작된 경우 공사업자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행 단계 주요 감리 업무
1) 감리원은 관련 법령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 상 필요한 서식을 현장에 비치하고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주요 현장 및 발주자가 별도 지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사 시작 전, 시공 중, 준공 등 공사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 장소에서 사진, 영상 등으로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계 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업자가 작성 제출한 시공계획서, 시공 상세도의 검토 확인 및 시공 단계별 검사, 현장 설계변경 여건 처리 등의 시공 관리 업무를 통하여 최적의 공사 목적물을 완성하여야 한다.
3) 책임감리원은 감리업무 수행 중 긴급하게 발생되는 사항 또는 불특정하게 발생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고, 최종감리보고서는 감리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매일 또는 매주,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 후 필요시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5) 감리원 현장 상황 보고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다음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공사 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나) 시공관리 책임자가 승인 없이 2일 이상 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때

다) 공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라) 공사업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정이 현저히 미달될 때

마) 공사업자가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때

바) 공사업자가 공사 시행에 불성실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사) 공사에 사용될 중요한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할 때

아) 발주자로부터 별도 검토 보고서의 지시가 있을 때

자)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6) 감리원은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명시된 공정관리, 공사 진도 관리,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정공정계획, 공정보고, 안전관리, 사고처리, 환경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단계 주요 감리 업무
1) 감리원은 시공 과정에서 당초 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전압, 변압기 용량, 공급 방식, 접지방식, 계통 보호, 간선 규격, 시설물의 구조, 평면 및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 여건에 따른 위치 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 증감이나 단순 시설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도면, 수량 증감 및 증감 공사 내역을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확인하고 우선 변경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후에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발주자가 정하며, 발주자에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 및 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주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외부적 사업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따른 노선변경, 공법변경, 그 밖의 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책임감리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 지시를 할 수 있다.

가) 설계변경 개요서 나) 설계변경 도면, 설계설명서, 계산서 등 다) 수량산출 조서

라) 그 밖에 필요한 서류
4)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본 용역의 대상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4절 설계의 변경에 따른다.
라. 민원 처리
1) 감리원은 설계서의 공법 등을 통하여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는 등 민원 발생의 원인 제거 및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이 1)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공사업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공사업자에게 자료 조사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협조 요청을 받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발주자가 민원에 관한 현지 조사 및 대책 검토를 지시한 경우에는 조사 내용 및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전화 및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공사업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 시행하고 그 내용을 민원처리부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중요 민원 사항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기성 및 준공검사 단계 주요 감리 업무
1) 기성검사

가)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 현황과 비교 검토한 후 기성부분 감리조서 등을 첨부하여 소속 감리회사에 제출한다.

나) 감리업자는 비상주감리원을 검사자로 임명하여 검사하도록 하고 이 사실을 즉시 검사자로 임명된 자에게 통보 및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검사자는 검사 시 상주감리원 및 공사업자 또는 시공관리책임자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서, 설계설명서,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사항을 검사하고 검사가 완료된 즉시 발주자에게 검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에게 기성검사 과정에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2) 예비준공검사

가) 감리업자는 준공예정일 2개월 전에 준공기한 내 준공가능 여부 및 미지한 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예비준공검사자는 검사를 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업자에게 보완을 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 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감리업자 및 발주자에게 검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다) 감리업자는 전체 공사 준공 시에는 책임감리원, 비상주감리원 중에서 고급감리원 이상으로 검사자를 지정하여 합동으로 검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자의 업무담당자 등을 입회하도록 할 수 있다.

라)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진한 사항을 준공검사 전까지 보완토록 감리업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3)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준공 설계도서 등을 검토 확인하고 완공된 목적물이 발주자에게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가능한 한 준공예정일 2개월 전까지 준공 설계도서를 제출받아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부분 감리조서 등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감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감리업자는 비상주 감리원을 준공검사자로 임명하여 준공검사 수행계획을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실시하게 한다.

라) 검사자는 검사 시 상주감리원 및 공사업자 또는 시공관리책임자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서, 설계설명서,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사항을 검사하고 검사가 완료된 즉시 발주자에게 검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마)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준공검사 과정에 소속 직원을 입회시켜 준공검사자가 계약서, 설계설명서,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완공된 시설물의 유지관리부서 직원에게 검사에 입회·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바)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 확인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도면은 계약서에 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감리원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 한다.

사)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전기공사업법 제24조(전기공사 표지의 게시 등)에 따라 준공 표지판을 설치할 때에는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시설물 인수 인계 단계 주요 감리 업무(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포함)
1)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본 공사의 예비준공검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관련 법령에 따른 사항에 대해 시설물의 인수 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시설물 인수 인계 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자 및 공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인수 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발주자와 공사업자 간의 시설물 인수 인계의 입회자가 된다.
4) 감리원은 시설물 인수 인계에 대한 발주자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필요 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공사업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6) 인수 인계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7) 감리원은 본 공사와 관련한 감리기록서류 중 발주자에게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자와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8) 감리원은 감리용역 준공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와 협의한 현장 문서를 발주자에게 인계하고, 감리업자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9) 감리원은 설계사 또는 공사업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 자료 등을 검토하고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공사 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발주자와 공사업자 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1)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 보수 대책 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2) 10)항, 11)항 업무가 전기감리용역 계약에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자는 별도의 실비를 지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 사항이 부실감리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1)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 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구분
보 고 서
제출 시기
수량
시공
단계
착수신고서(착수 서류 일체)
계약(통지)후 7일 이내
2부
월간 보고서
익월 5일이내
3부
분기 보고서(CD 포함)
매 다음분기 7일 이내
3부
시공
이후
단계
시설물 인계·인수서
예비준공검사 완료 후 30일 이내
3부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대책 지침서
공사 준공 후 14일 이내
3부
주요시설물 운전 및 운영 지침서
공사 준공 후 14일 이내
3부
최종 보고서(CD 포함)
용역 준공 후 14일 이내
3부
기타
수시(특별)보고서
별도지정
별도
지정

2) 발주자는 감리업자 및 감리원에게 일간, 주간, 월간 등의 감리업무 추진상황 및 공정현황을 보고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용역의 보고서 및 제출 시기는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발주자가 업무상 필요하거나 감리업무 수행 중 필요한 상황 등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용역의 보고서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전산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5) 감리원은 건설사업관리와 협력하여 업무수행상 필요한 보고서 및 관리대장 서식 등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보고서 제출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월별 분기 보고서 (1) 공사 추진 현황

  • 공사계획의 개요와 공사추진계획 및 실적, 공정현황, 감리용역현황, 감리조직, 감리원 조치내역 등

(2) 감리원 업무 일지 (3) 품질 검사 및 관리 현황 (4) 검사 요청 및 결과 통보 내용 (5) 주요기자재 검사 및 수불 내용

  • 주요기자재 검사 및 입 출고가 명시된 수불 현황

(6) 설계변경 현황 (7) 공정현황(분기) (8)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분기)

(9) 그 밖에 책임감리원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및 발주자가 요청하는 사항

나) 최종 보고서 (1) 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등 - 사업 목적, 공사 개요, 감리용역 개요 (2) 공사추진 실적현황

  • 기성 및 준공검사 현황, 공종별 추진실적, 설계변경 현황, 공사현장 실정보고 및 처리현황, 지시사항 처리, 주요 인력 및 장비투입현황, 하도급 현황, 감리원 투입 현황

(3) 품질관리 실적

  • 검사 요청 및 결과 통보 현황, 각종 측정기록 및 조사표, 시험장비 사용현황, 품질관리 및 측정자 현황, 기술검토실적 현황 등

(4) 주요기자재 사용실적

  • 기자재 공급원 승인 현황, 주요기자재 투입 현황, 사용자재 투입 현황

(5) 안전관리 실적

  • 안전관리 조직, 교육 실적, 안전점검 실적, 안전관리비 사용 실적

(6) 환경관리 실적

(7) 종합 분석
바. 기타사항
2) 감리원은 발주자에게 발송하는 문서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제 규정 등에 합당한 지 확인 후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접수된 문서의 오류, 미비사항, 계약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등이 발생할 경우 감리업자 및 감리원에게 문서 및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3) 감리원은 발송 문건과 관련하여 책임과 조치사항의 기한 등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정하여 발주자에게 접수하며 제출서식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4) 감리원은 발주자에서 유선 상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전언 통신문 서식에 기입하여 보관, 관리하여 추후 업무의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업무상 발생하는 각종 회의를 할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에 회람시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특기사항

1. 계약특수조건
가. 본 과업지시서 내용은 계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나. 본 계약의 해석 및 적용을 둘러싼 분쟁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최대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정, 중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중재법」에 따른 중재) 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해결한다. 단, 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소재 관할 법원으로 한다.

다. 계약문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해석상 상충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단,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한 관련 법령의 강행규정은 비록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효력을 가진다.
1) 계약서
2) 계약특수조건
3) 과업지시서
4) 입찰공고문
5) 전력기술관리법 및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6) 기타 계약의 일반조건
라. 본 계약은「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을 비롯한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르며,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마. 발주청는 다음 각호의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1) 발주청이 계약상대자(기술인 포함)의 부실용역에 대하여 서면으로 시정지시 하였으나 상당기간 이를 시정조치 하지 않을 경우
2) 해당 사업의 중단, 취소 등 발주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3) 감리업체 및 감리원이 아래와 같은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가) 감리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공사 시공을 중지토록 하거나 재시공을 명하여야 한다.

(1)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거나 설계도면 시방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

(2) 이미 시공된 부분이 잘못 시공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규격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바. 상기 마.항에 따른 사유가 있을 경우 발주청이 계약상대방에게 계약 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해야 해제 해지의 효력은 발생한다.
사. 상기 바.항에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당초 발주청가 지시한 내용이 수정하여 이행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은 중지되지 아니한다.
아. 상기 마.항에 의해 계약상대자에 귀책사유로 해제 해지됨으로써 발주청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자. 계약완료 후에라도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과업수행 내용에 하자가 원인이 되어 발주청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차. 계약상대자는 부실 감리업무로 인하여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손실금액(이자포함)을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카.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발주청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이상 증감(입찰일 기준)된 경우
2) 해당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공사감리기간이 연장된 경우
3) 발주청의 요구에 의한 기술인 배치조정, 업무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4)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 또는 지연되어 감리원이 추가 배치되는 경우
5) 기타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 본 용역에 계약금액 조정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별표2의2] 감리원 배치 기준을 적용한다.
타. 감리원의 감리업무 소홀 등 감리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을 경우 감리용역비용의 증액을 할 수 없다.
파. 본 용역의 대상공사가 발주자의 방침, 예산상의 이유, 기타 사정 등으로 취소될 경우 발주자가 감리업자에게 사업 취소를 통보하면 감리업자는 통보된 시점에서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하.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관하여 전력기술관리법,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등 관련 법 해석상 하자가 없는 한 발주자의 해석을 우선하며, 본 과업설명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중 감리 업무와 관련하여 추가되어야 할 업무 또는 해석상 이견 발생 시 발주자와 협의할 수 있다.

===== 감리용역 기술자 배치계획표(대화동 전기공사 감리).xlsx =====

[시트: 배치표]
A: 감 리 용 역 기 술 자 배 치 계 획 표
A: 용역명: B: 대화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 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
A: 구분 B: 분야별 C: 등급 E: 성명 F: 배
치
기
간 W: 배치
기간
(개월) X: 환산비 Y: 인월수 Z: 비 고
F: 1 G: 2 H: 3 I: 4 J: 5 K: 6 L: 7 M: 8 N: 9 O: 10 P: 11 Q: 12 R: 13 S: 14 T: 15 U: 16 V: 17
A: 전기
공사 B: 전기
분야 C: 계 Y: 10.06 Z: 204.1368
C: 상주 D: 중급 F: 0 G: 0 H: 0 I: 0.48 J: 0.5 K: 0.5 L: 0.6 M: 0.6 N: 0.7 O: 0.7 P: 0.7 Q: 0.7 R: 0.7 S: 0.6 T: 0.6 U: 0.5 V: 0.5 W: 8.38 X: 1.000 Y: 8.38 Z: 170.114
C: 비상주 D: 고급 W: 전체 X: 상주의
20% Y: 1.68 Z: 34.0228 AA: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제25조 제3항

나라장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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