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공고서(레저, 감리).hwp =====
곡성군 공고 제2026-1122호
“곡성군 부정부패 Zero”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곡성 레저케이션 관광스테이 조성사업 감리 용역(전기)
나. 위
치 :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770-5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라. 용역개요 : 전기공사 감리 용역 1식
마. 추정금액 : 금232,7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 금232,730,000원(손해배상보험료,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 공고기간 : 2026. 11. 3.(화) ~ 2026. 11. 10.(화)
입찰개시일 입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6.(금) 10:00 2026. 11. 11.(수) 14:00 2026. 11. 11.(수) 15:00 개찰용 전용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유찰된 경우에는 당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합니다. (별도통지 없음)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이며,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종전의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
1)「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따른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47호)」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하고, 15개의 예비 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을 적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완료된 용역 중 동일한 평가대상 용역 실적금액 합계액으로 평가합니다.
평가대상용역 및 평가비율 전기공사 감리, 100% 평가대상용역 추정가격 211,580,000원 당해 용역 전기공사 감리용역
.※평가대상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및 산출내역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용역이행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 증명 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하며, 진위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완료된 용역 실적 중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 계약인 경우 최종 준공실적만 인정합니다.
※ 용역이행실적 인정은 우리군 판단에 의하며, 실적증명은‘최초 사업을 발주한 기관(회사)’
또는‘협회 확인’이 있는 실적증명서(상기 낙찰자 결정기준 서식에 의함)로 제출해야 함
라.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경영상태 평가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경영상태 재무비율평가 기준
최근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평균비율 적용
마. 해당 용역은 지역제한으로 발주하였음으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
한도를 부여합니다.
바. 적격심사 평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종합평점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모든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 내 계약 미체결 시 등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함은 물론 법령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우리 군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곡성군 청렴계약이행각서의 이행을 숙지하고 입찰(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입찰(견적제출)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 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을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곡성군 부정부패 Zero” 운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규정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아래 ① ~ ④)을 이행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견적제출)은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 조건 및 특수 조건,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라 과업지시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마.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바에 따라 착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착수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등록마감시간 및 개찰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변경공고”로 게재합니다.
아. 개찰에 관한 상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자입찰에 관한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구체적인 사업 설명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관광과 관광개발팀☎061-360-8433),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계약팀(☎061-360-282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3. 곡 성 군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OOO은 곡성군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OOO는 (
)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곡 성 군 분 임 재 무 관 귀하
===== 2. 공고서(레저, 감리).pdf =====
곡성군 공고 제2026-1122호 “곡성군 부정부패 Zero”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곡성 레저케이션 관광스테이 조성사업 감리 용역(전기)
나. 위 치 :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770-5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라. 용역개요 : 전기공사 감리 용역 1식
마. 추정금액 : 금232,7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 금232,730,000원(손해배상보험료,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 공고기간 : 2026. 11. 3.(화) ~ 2026. 11. 10.(화)
입찰개시일 입찰 마감일시 개 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6.(금)
10:00
2026. 11. 11.(수)
14:00
2026. 11. 11.(수)
15:00
개찰용
전용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유찰된 경우에는 당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합니다. (별도통지 없음)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이며,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ž인가ž면허ž등록ž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종전의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
1)「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따른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
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47호)」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하고, 15개의 예비 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을 적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완료된 용역 중 동일한 평가대상
용역 실적금액 합계액으로 평가합니다.
평가대상용역 및 평가비율 전기공사 감리, 100%
평가대상용역 추정가격 211,580,000원
당 해 용 역 전기공사 감리용역
.※평가대상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및 산출내역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용역이행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 증명 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하며, 진위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완료된 용역 실적 중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 계약인 경우 최종 준공실적만 인정합니다.
※ 용역이행실적 인정은 우리군 판단에 의하며, 실적증명은‘최초 사업을 발주한 기관(회사)’
또는‘협회 확인’이 있는 실적증명서(상기 낙찰자 결정기준 서식에 의함)로 제출해야 함
라.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경영상태 평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경영상태 최근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
재무비율평가 기준 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평균비율 적용
마. 해당 용역은 지역제한으로 발주하였음으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
한도를 부여합니다.
바. 적격심사 평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종합평점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모든 입찰참가자에 대하
여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
내 계약 미체결 시 등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함은 물론 법령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우리 군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곡성군 청렴계
약이행각서의 이행을 숙지하고 입찰(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입찰(견적제
출)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 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을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청렴계약이
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곡성군 부정부패 Zero” 운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규정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아래 ① ~ ④)을 이행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
완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견적제출)은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
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 조건 및 특수 조건,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라 과업지시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마.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바에 따라 착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착수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
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등록마감시간 및 개
찰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변경공고”로 게재합니다.
아. 개찰에 관한 상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자입찰에 관한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구체적인 사업 설명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관광과 관광개발팀☎
061-360-8433),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계약팀(☎061-360-2822)에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3.
곡 성 군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OOO은 곡성군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OOO는 ( )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곡 성 군 분 임 재 무 관 귀하
===== 과업지시서[곡성 레저케이션 관광스테이 조성사업 감리용역(전기)].hwpx =====
곡성 레저케이션 관광스테이 조성사업
감리용역(전기)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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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곡 성 군
(관 광 과)
Ⅰ. 감리용역 설명서
1. 용 역 명 : 곡성 레저케이션 관광스테이 조성사업 감리용역(전기)
2. 목
적
곡성 레저케이션 관광스테이 조성사업(전기분야)에 대하여 전력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공사감리 수행토록 하여 기 작성된 설계도서, 제반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라 철저한 시공 및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본 공사의 품질, 공사, 안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용역개요 가.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770-5번지 일원
○ 규 모 : 증축리모델링 1동(연면적 2913.15㎡, 지하1층 지상4층)
나. 과업범위
○ 곡성 레저케이션 관광스테이 조성사업(전기분야) 감리 용역 1식
○ 각종 보고서 작성 등 1식 4. 용역기간 가. 착수일로부터 18개월로 함.
나. 공사가 일시정지 등 준공 지연으로 감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연장기간에 대한 계약금액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한다.
5. 감리원의 업무범위
감리자는 본 과업지시서, 계약서류, 전력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등 제반 관련규정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6. 일반사항
가. 현장실정 및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감리기간 및 감리투입계획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나. 도급자는 계약체결 즉시 감리원 투입등 감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 감리용역 착수시 착수계, 감리수행 계획서, 감리비 산출내역서, 감리원 지정 신고서와 감리원 경력확인서 및 이력서, 감리원 조직구성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담당업무,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감리업무 수행 사항 보고는 서면으로 보고(보고서 등)하여야 하며, 보고는 (총괄)감리원이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 수행상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계획 변경 등 설계변경 사항이 있을시 발주청의 방침을 따라야 하며, <hp:fwSpace/>본 과업지시서에 지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바.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최신 자료와 기술을 이용토록 하고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사. 본 감리업무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감리원 또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아. 발주청은 과업수행중 감리원이 감리업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급자에게 교체를 명할 수 있다.
7. 본 감리기간 중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감리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실상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 할 시
다. 발주청의 계획변경 등 기간내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 할 시
라. 기타 발주청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Ⅱ. 과 업 지 시 서(전기분야)
1. 목적
『곡성 레저케이션 관광스테이 조성사업(전기)』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감리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하여 원활한 감리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2.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곡성 레저케이션 관광스테이 조성사업(전기)』의 감리업무 전반에 걸친 세부수행지침으로 적용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력기술관리법 수행 지침 등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감리원의 자격 및 업무범위 가. 감리원의 자격
<hp:fwSpace/>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자격을 갖춘자라야 한다.
나. 감리회사가 일반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대하여 수행하여야할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4)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5) 품질관리시험 계획실시 지도 및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
6) 재해 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지도 7) 설계의 변경에 관한 확인 8)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9) 공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 관급자재 수불관리 및 제작 적정여부 검토
11) 감리보고서 작성 제출
4. 감리업무 수행 방법
1) 감리원은 발주청을 대리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하는 공무를 수행함을 명심하고 업무를 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2) 감리원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감리 세부기준에 의하여 시설물 규모에 따라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한다.
3)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행되지 아니하거나 관계 법령 및 이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발주청에 통보한 후 공사시공자에게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토록 요청한다.
4) 감리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대하여 공사시공자가 취한 조치의 결과를 확인한 후 이를 발주청에 통보한다.
5) 감리원은 공사시공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 중지를 명할 수 있다.
6) 감리원은 공사시공자가 시정․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요청에 응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청에 통보한다.
7) 발주청은 공사시공자가 감리원의 시정․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명령에 응하도록 협조한다.
5. 자료의 제공
감리원은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시공자 또는 발주청에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감리원에게 자료 수집을 위탁할 수 있다.
1) 공사 설계도서 및 공사계획 신고서
2) 공사도급계약서 및 현장관리인의 인적사항 관련자료
3) 시공계획서, 시공도면 및 공정표
4) 한국전기안전공사 , 한국전력공사 등의 검사와 관련된 자료
5) 사용자재 납품서 및 시험성적표 6) 기타 공사감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6. 현장확인지도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확인지도를 실시한 후에 공사 진행을 하게 한다.
1) 공사착공 시
2) 수급자재의 현장반입 시
3) 각종 배관공사 및 배선공사 시
4) 각종 전력시설물 설치공사 시
5) 사용전 검사 및 완공검사 등 기타 검사업무 수행 시
6) 주요설비 공사시
7) 기타 전력 시설물의 규격 및 품질관리상 주요 부분의 공사 시
7. 주요공정의 확인 점검
1) 감리원은 공사의 주요 공정의 경우에는 그 적합성을 확인하고 서명한 후 발주청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 공정은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 여부의 확인과 시설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으로서 시설물의 유형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8. 상세 시공도면의 작성요청 등
1) 감리원은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감리원은 작성된 상세시공도면을 반드시 확인 검토하여 공사시공자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발주청에 이를 통보한다.
9. 공기 및 공법의 변경
감리원은 공사기간 및 공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0. 자재의 검사 등
1) 감리원은 자재의 검사 및 품질시험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관련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2) 감리원은 자재의 검사 및 품질시험에 입회하여 시험결과를 확인․검토한다.
11. 비밀 보장
감리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통지․통보방법
감리원은 계약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통보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3. 감리업무 처리원칙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문제점 및 시공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4. 감리원의 근무지침
1)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발주청의 지시사항등 기타 관계 서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추진 단계별로 시기 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하고 기타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감독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15. 감리원의 업무자세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2) 감리원은 전기,소방,통신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한다.
3) 감리원은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상업적 활동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
16.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가. 법적 조치기준 1) 조치대상
- 정당한 사유없이 감리수행 업무를 위한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리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업무를 함으로써 당해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칠 때
2) 조치기준 - 관련법에 의거 부실감리를 처리한다.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예산회계법시행령 제76조)
나. 조치방안
1) 감리자의 부실로 인하여 공사와 관련한 재산, 인명 등에 손실 또는 피해 발생시, 감리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 및 배상의무 일체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2) 감리자는 자신이 감리한 공사에 대하여 감사기관의 수감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발주청는 감리점검 및 평가 등을 통하여 부실감리가 발견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여하고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한다.
다. 감리원의 교체
<hp:fwSpace/>감리원 중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발주청은 감리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주어진 임무에 비추어 현저히 자격요건에 미달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권개입 등의 범죄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자
3) 직무에 태만하거나 지원업무수행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자
4) 직무범위를 초과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자 5) 타 현장에 이중 등록된 자
6) 기타 업무내용에서 규정한 금지행위를 하는 자
17. 감리자 보고사항
가. 감리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분기별 및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별작업의 간략한 설명을 포함한 공정현황
2)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사항 3) 하도급 공사 추진현황 4)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5)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대책 6) 잔여공사의 전망 및 감리계획 7) 발주청 지시의 이행사항 8) 부당시공 적발 및 시정사항 9) 해당기간 중 시공에 대한 종합평가 10) 발주청이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 11)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감리자는 다음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임시조치를 하고 상세한 경위 및 의견을 지체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고로 공사의 속행에 지장이 있거나 예정된 공사일정을 준수할 수 없을 때
2)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3) 시공자 또는 현장책임자가 발주청과 감리자의 사전승인 없이 시공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때
4) 시공자에게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의 8할에 미달할 때
5) 시공자가 불성실하게 공사를 시행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6) 시공자가 감리자와 발주청의 승인 없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주거나 재위임할 때
7) 공사에 사용될 중요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할 때
8) 시공에 긴요한 장비나 발주자의 지급자재가 적기에 공급되지 아니할 때
9) 발주청의 별도 검토 보고의 지시가 있을 때
10)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18. 감리보고서 작성 및 제출
1) 감리자는 분기별 보고서, 유지관리지침서, 발주청이 요구하는 특별보고서 및 관련법에 의하여 감리중간보고서,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감리 중간보고서는 건축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공사가 당해 공정에 완료와, 시공감리 완료보고서는 공사가 완료한때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 내용은〔17. 감리자 보고사항〕내용과 감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기술 자문, 검토사항 등을 포함한 보고서 형태이여야 한다. 아울러 발주청과 협의하여 유지 관리지침서 및 기타 과업진행과 관련한 필요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공감리 중간보고서 제출서류 ․공사감리 중간보고서 2부 ․공사감리 기록대장 ․공사현황 사진 ․기타 공사감리자가 필요시 별지로 의견 첨부 - 시공감리 완료보고서 제출 서류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2부 ․공사감리보고서 ․공사감리 기록대장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KS 자재 및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자재 사용 총괄표
․공사현황 사진
- 각종 보고서 및 지침서 제출시 CD 포함 제출
3) 감리원은 감리일지와 감리수행에 따른 각종대장 및 서류를 정리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산출내역서(곡성 레저케이션 관광스테이 조성사업 감리용역(전기).xlsx =====
[시트: 표지]
A: 과
장
B: 2026년 P: 위 치 :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716-1번지 일원
C: 레저케이션 관광스테이 조성사업(전기,통신)
A: 팀
장
C: 감리 용역 설계서
A: 설계년월일 F: ◈ 과 업 내 용
A: 2026년 11월
F: - 전기공사 감리 1식
A: 심사자 Z: 21,158,000
Z: 210,690,000
I: ◎ J: 총 용역금액 M: : N: 일금 O: 이억삼천이백칠십삼만원정 T: (₩232,730,000 ) Z: 232,730,000
A: 설계자 J: 순용역비 M: : N: 일금 O: 이억일천일백오십팔만원정 T: (₩211,580,000 ) Z: 211,580,000
J: 부가가치세 M: : N: 일금 O: 이천일백일십오만팔천원정 T: (₩21,158,000 ) Z: 21,158,000
A: 조사자 G: 곡
성
군
A: 2026년
A: 레저케이션 관광스테이 조성사업(전기,통신)
A: 감리 용역 설계서
I: 곡성군
[시트: 원가계산서 ]
B: 원 가 계 산 서
A: 구
분 C: 산
출
근
거 D: 금
액 E: 비
고
A: 1.1 B: 전기 감리비 D: 210,690,000
A: 1.2
A: 1.3 B: 손해배상공제료 C: 순감리비계 * 손해배상공제요율 D: 890,000 E: [1.1+1.2] x 0.424% G: 0.424
A: 2 B: 순감리비계 C: 감리비 + 손해배상공제료 D: 211,580,000 E: 만단위이하 절사
A: 3 B: 부가가치세 C: 순감리비계 * 0.1 D: 21,158,000
A: 4 B: 용역비 D: 232,730,000
[시트: 전기감리비]
A: 전기 감리 용역비 산출내역
A: 1. 개요
B: 1) 용 역 명
: J: 레저케이션 관광스테이 조성사업(전기)
B: 2) 추정 공사비: J: 13.16 O: 억원
B: 3) 공종 및 책임감리원 : M: 보통 P: 공종 S: , U: 중급 X: 감리원
A: 2. 감리용역비
B: 합계 J: 직접 인건비 Q: 제 경 비 X: 기 술 료 AE: 직 접 경 비 AL: 비 고
B: 210,690,000 J: 71,181,000 Q: 78,299,000 X: 29,896,000 AE: 31,319,000
B: 1) 감리원수 (인 × 월)
B: 10.00 E: 억원 G: 20.00 J: 억원 L: 산
식 AL: 감 리 원 수 AW: 단 순 공 종 BG: 보 통 공 종 BQ: 복 잡 공 종 CD: 4억미만 CH: 300억미만
B: 11.50 G: 19.60 M: 11.50 P: - Q: ( R: 13.160 V: - W: 10.0 Z: ) AA: x AB: ( AC: 11.50 AF: - AG: 19.60 AJ: ) AL: 14.05 AW: 10.30 BB: 17.70 BG: 11.50 BL: 19.60 BQ: 12.70 BV: 21.60 CD: x CH: 10.00 CL: 200
Q: ( R: 20.0 V: - W: 10.0 Z: ) CD: x CH: 20.00 CL: 300 CR: 특급 CS: 360,108 CT: 7,310,192
CR: 고급 CS: 311,965 CT: 6,332,890
CR: 중급 CS: 300,452 CT: 6,099,176
B: 2) 직접인건비 CR: 초급 CS: 248,432 CT: 5,043,170
C: - 감리원수 ×
J: 책임감리원 월임금 Q: × S: 적용요율
D: 14.05 H: × I: 6,332,890 O: × P: 80% AD: = AE: 71,181,678 AM: 원
B: 3) 제 경 비
C: - 직접인건비의 110% ~120%
D: 71,181,678 K: × L: 1.1 O: = P: 78,299,000 W: 원
B: 4) 기 술 료
C: - (직접인건비 + 제경비) 의 20% ~ 40%
D: ( E: 71,181,678 L: + M: 78,299,000 T: ) U: × V: 0.2 Y: = Z: 29,896,000 AG: 원
B: 5) 직접경비
C: - 주재비 : 상주직접인건비의 Q: 30%
D: 71,181,678 K: × L: 0.3 O: × P: 0.8 S: = T: 17,083,000 AA: 원
C: - 출장비 : 비상주직접인건비의 10% (비상주인건비는 총인건비의 20%)
D: 71,181,678 K: × L: 0.2 O: × S: = T: 14,236,000 AA: 원
A: 3. 산출근거 및 방법
B: 1) 설계용역비 산출은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배치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61호(2025.12.18.)
C: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의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 적용.
B: 2) 추정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의한다.
B: [별표2]
I: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배치기준
AK: 단위:인×월
E: 공사비(억원) O: 단 순 공 종 X: 보 통 공 종 AG: 복 잡 공 종
E: 0.05 O: 0.18 P: 0.17 Q: 0.17 R: 0.17 S: 0.17 T: 0.17 U: 0.17 V: 0.17 W: 0.17 X: 0.19 Y: 0.18 Z: 0.18 AA: 0.18 AB: 0.18 AC: 0.18 AD: 0.18 AE: 0.18 AF: 0.18 AG: 0.21 AH: 0.2 AI: 0.2 AJ: 0.2 AK: 0.2 AL: 0.2 AM: 0.2 AN: 0.2 AO: 0.2
E: 0.1 O: 0.3 P: 0.28 Q: 0.28 R: 0.28 S: 0.28 T: 0.28 U: 0.28 V: 0.28 W: 0.28 X: 0.33 Y: 0.31 Z: 0.31 AA: 0.31 AB: 0.31 AC: 0.31 AD: 0.31 AE: 0.31 AF: 0.31 AG: 0.36 AH: 0.34 AI: 0.34 AJ: 0.34 AK: 0.34 AL: 0.34 AM: 0.34 AN: 0.34 AO: 0.34
E: 0.2 O: 0.51 P: 0.48 Q: 0.48 R: 0.48 S: 0.48 T: 0.48 U: 0.48 V: 0.48 W: 0.48 X: 0.56 Y: 0.53 Z: 0.53 AA: 0.53 AB: 0.53 AC: 0.53 AD: 0.53 AE: 0.53 AF: 0.53 AG: 0.63 AH: 0.59 AI: 0.59 AJ: 0.59 AK: 0.59 AL: 0.59 AM: 0.59 AN: 0.59 AO: 0.59
E: 0.3 O: 0.7 P: 0.66 Q: 0.66 R: 0.66 S: 0.66 T: 0.66 U: 0.66 V: 0.66 W: 0.66 X: 0.78 Y: 0.73 Z: 0.73 AA: 0.73 AB: 0.73 AC: 0.73 AD: 0.73 AE: 0.73 AF: 0.73 AG: 0.85 AH: 0.8 AI: 0.8 AJ: 0.8 AK: 0.8 AL: 0.8 AM: 0.8 AN: 0.8 AO: 0.8
E: 0.4 O: 0.87 P: 0.82 Q: 0.82 R: 0.82 S: 0.82 T: 0.82 U: 0.82 V: 0.82 W: 0.82 X: 0.96 Y: 0.9 Z: 0.9 AA: 0.9 AB: 0.9 AC: 0.9 AD: 0.9 AE: 0.9 AF: 0.9 AG: 1.1 AH: 1 AI: 1 AJ: 1 AK: 1 AL: 1 AM: 1 AN: 1 AO: 1
E: 0.5 O: 1.1 P: 1 Q: 1 R: 1 S: 1 T: 1 U: 1 V: 1 W: 1 X: 1.2 Y: 1.1 Z: 1.1 AA: 1.1 AB: 1.1 AC: 1.1 AD: 1.1 AE: 1.1 AF: 1.1 AG: 1.3 AH: 1.2 AI: 1.2 AJ: 1.2 AK: 1.2 AL: 1.2 AM: 1.2 AN: 1.2 AO: 1.2
E: 0.6 O: 1.2 P: 1.1 Q: 1.1 R: 1.1 S: 1.1 T: 1.1 U: 1.1 V: 1.1 W: 1.1 X: 1.3 Y: 1.2 Z: 1.2 AA: 1.2 AB: 1.2 AC: 1.2 AD: 1.2 AE: 1.2 AF: 1.2 AG: 1.5 AH: 1.4 AI: 1.4 AJ: 1.4 AK: 1.4 AL: 1.4 AM: 1.4 AN: 1.4 AO: 1.4
E: 0.7 O: 1.4 P: 1.3 Q: 1.3 R: 1.3 S: 1.3 T: 1.3 U: 1.3 V: 1.3 W: 1.3 X: 1.5 Y: 1.4 Z: 1.4 AA: 1.4 AB: 1.4 AC: 1.4 AD: 1.4 AE: 1.4 AF: 1.4 AG: 1.6 AH: 1.5 AI: 1.5 AJ: 1.5 AK: 1.5 AL: 1.5 AM: 1.5 AN: 1.5 AO: 1.5
E: 0.8 O: 1.5 P: 1.4 Q: 1.4 R: 1.4 S: 1.4 T: 1.4 U: 1.4 V: 1.4 W: 1.4 X: 1.6 Y: 1.5 Z: 1.5 AA: 1.5 AB: 1.5 AC: 1.5 AD: 1.5 AE: 1.5 AF: 1.5 AG: 1.8 AH: 1.7 AI: 1.7 AJ: 1.7 AK: 1.7 AL: 1.7 AM: 1.7 AN: 1.7 AO: 1.7
E: 0.9 O: 1.6 P: 1.5 Q: 1.5 R: 1.5 S: 1.5 T: 1.5 U: 1.5 V: 1.5 W: 1.5 X: 1.8 Y: 1.7 Z: 1.7 AA: 1.7 AB: 1.7 AC: 1.7 AD: 1.7 AE: 1.7 AF: 1.7 AG: 2 AH: 1.9 AI: 1.9 AJ: 1.9 AK: 1.9 AL: 1.9 AM: 1.9 AN: 1.9 AO: 1.9
E: 1 O: 1.8 P: 1.7 Q: 1.7 R: 1.7 S: 1.7 T: 1.7 U: 1.7 V: 1.7 W: 1.7 X: 1.9 Y: 1.8 Z: 1.8 AA: 1.8 AB: 1.8 AC: 1.8 AD: 1.8 AE: 1.8 AF: 1.8 AG: 2.1 AH: 2 AI: 2 AJ: 2 AK: 2 AL: 2 AM: 2 AN: 2 AO: 2
E: 2 O: 3 P: 2.8 Q: 2.8 R: 2.8 S: 2.8 T: 2.8 U: 2.8 V: 2.8 W: 2.8 X: 3.3 Y: 3.1 Z: 3.1 AA: 3.1 AB: 3.1 AC: 3.1 AD: 3.1 AE: 3.1 AF: 3.1 AG: 3.6 AH: 3.4 AI: 3.4 AJ: 3.4 AK: 3.4 AL: 3.4 AM: 3.4 AN: 3.4 AO: 3.4
E: 3 O: 4.1 P: 3.9 Q: 3.9 R: 3.9 S: 3.9 T: 3.9 U: 3.9 V: 3.9 W: 3.9 X: 4.6 Y: 4.3 Z: 4.3 AA: 4.3 AB: 4.3 AC: 4.3 AD: 4.3 AE: 4.3 AF: 4.3 AG: 5 AH: 4.7 AI: 4.7 AJ: 4.7 AK: 4.7 AL: 4.7 AM: 4.7 AN: 4.7 AO: 4.7
E: 4 O: 5.1 P: 4.8 Q: 4.8 R: 4.8 S: 4.8 T: 4.8 U: 4.8 V: 4.8 W: 4.8 X: 5.6 Y: 5.3 Z: 5.3 AA: 5.3 AB: 5.3 AC: 5.3 AD: 5.3 AE: 5.3 AF: 5.3 AG: 6.3 AH: 5.9 AI: 5.9 AJ: 5.9 AK: 5.9 AL: 5.9 AM: 5.9 AN: 5.9 AO: 5.9
E: 5 O: 6.1 P: 5.7 Q: 5.7 R: 5.7 S: 5.7 T: 5.7 U: 5.7 V: 5.7 W: 5.7 X: 6.7 Y: 6.3 Z: 6.3 AA: 6.3 AB: 6.3 AC: 6.3 AD: 6.3 AE: 6.3 AF: 6.3 AG: 7.4 AH: 7 AI: 7 AJ: 7 AK: 7 AL: 7 AM: 7 AN: 7 AO: 7
E: 6 O: 7 P: 6.6 Q: 6.6 R: 6.6 S: 6.6 T: 6.6 U: 6.6 V: 6.6 W: 6.6 X: 7.8 Y: 7.3 Z: 7.3 AA: 7.3 AB: 7.3 AC: 7.3 AD: 7.3 AE: 7.3 AF: 7.3 AG: 8.5 AH: 8 AI: 8 AJ: 8 AK: 8 AL: 8 AM: 8 AN: 8 AO: 8
E: 7 O: 7.9 P: 7.4 Q: 7.4 R: 7.4 S: 7.4 T: 7.4 U: 7.4 V: 7.4 W: 7.4 X: 8.7 Y: 8.2 Z: 8.2 AA: 8.2 AB: 8.2 AC: 8.2 AD: 8.2 AE: 8.2 AF: 8.2 AG: 9.6 AH: 9 AI: 9 AJ: 9 AK: 9 AL: 9 AM: 9 AN: 9 AO: 9
E: 8 O: 8.7 P: 8.2 Q: 8.2 R: 8.2 S: 8.2 T: 8.2 U: 8.2 V: 8.2 W: 8.2 X: 9.7 Y: 9.1 Z: 9.1 AA: 9.1 AB: 9.1 AC: 9.1 AD: 9.1 AE: 9.1 AF: 9.1 AG: 10.6 AH: 10 AI: 10 AJ: 10 AK: 10 AL: 10 AM: 10 AN: 10 AO: 10
E: 9 O: 9.6 P: 9 Q: 9 R: 9 S: 9 T: 9 U: 9 V: 9 W: 9 X: 10.6 Y: 10 Z: 10 AA: 10 AB: 10 AC: 10 AD: 10 AE: 10 AF: 10 AG: 11.7 AH: 11 AI: 11 AJ: 11 AK: 11 AL: 11 AM: 11 AN: 11 AO: 11
E: 10 O: 10.3 P: 9.7 Q: 9.7 R: 9.7 S: 9.7 T: 9.7 U: 9.7 V: 9.7 W: 9.7 X: 11.5 Y: 10.8 Z: 10.8 AA: 10.8 AB: 10.8 AC: 10.8 AD: 10.8 AE: 10.8 AF: 10.8 AG: 12.7 AH: 11.9 AI: 11.9 AJ: 11.9 AK: 11.9 AL: 11.9 AM: 11.9 AN: 11.9 AO: 11.9
E: 20 O: 17.7 P: 16.6 Q: 16.6 R: 16.6 S: 16.6 T: 16.6 U: 16.6 V: 16.6 W: 16.6 X: 19.6 Y: 18.4 Z: 18.4 AA: 18.4 AB: 18.4 AC: 18.4 AD: 18.4 AE: 18.4 AF: 18.4 AG: 21.6 AH: 20.3 AI: 20.3 AJ: 20.3 AK: 20.3 AL: 20.3 AM: 20.3 AN: 20.3 AO: 20.3
E: 30 O: 24 P: 22.6 Q: 22.6 R: 22.6 S: 22.6 T: 22.6 U: 22.6 V: 22.6 W: 22.6 X: 26.8 Y: 25.2 Z: 25.2 AA: 25.2 AB: 25.2 AC: 25.2 AD: 25.2 AE: 25.2 AF: 25.2 AG: 29.5 AH: 27.7 AI: 27.7 AJ: 27.7 AK: 27.7 AL: 27.7 AM: 27.7 AN: 27.7 AO: 27.7
E: 40 O: 30.1 P: 28.3 Q: 28.3 R: 28.3 S: 28.3 T: 28.3 U: 28.3 V: 28.3 W: 28.3 X: 33.4 Y: 31.4 Z: 31.4 AA: 31.4 AB: 31.4 AC: 31.4 AD: 31.4 AE: 31.4 AF: 31.4 AG: 36.7 AH: 34.5 AI: 34.5 AJ: 34.5 AK: 34.5 AL: 34.5 AM: 34.5 AN: 34.5 AO: 34.5
E: 50 O: 35.6 P: 33.5 Q: 33.5 R: 33.5 S: 33.5 T: 33.5 U: 33.5 V: 33.5 W: 33.5 X: 39.7 Y: 37.3 Z: 37.3 AA: 37.3 AB: 37.3 AC: 37.3 AD: 37.3 AE: 37.3 AF: 37.3 AG: 43.6 AH: 41 AI: 41 AJ: 41 AK: 41 AL: 41 AM: 41 AN: 41 AO: 41
E: 70 O: 46.2 P: 43.4 Q: 43.4 R: 43.4 S: 43.4 T: 43.4 U: 43.4 V: 43.4 W: 43.4 X: 51.4 Y: 48.3 Z: 48.3 AA: 48.3 AB: 48.3 AC: 48.3 AD: 48.3 AE: 48.3 AF: 48.3 AG: 56.5 AH: 53.1 AI: 53.1 AJ: 53.1 AK: 53.1 AL: 53.1 AM: 53.1 AN: 53.1 AO: 53.1
E: 100 O: 60.8 P: 57.2 Q: 57.2 R: 57.2 S: 57.2 T: 57.2 U: 57.2 V: 57.2 W: 57.2 X: 67.5 Y: 63.5 Z: 63.5 AA: 63.5 AB: 63.5 AC: 63.5 AD: 63.5 AE: 63.5 AF: 63.5 AG: 74.3 AH: 69.9 AI: 69.9 AJ: 69.9 AK: 69.9 AL: 69.9 AM: 69.9 AN: 69.9 AO: 69.9
E: 200 O: 103.6 P: 97.4 Q: 97.4 R: 97.4 S: 97.4 T: 97.4 U: 97.4 V: 97.4 W: 97.4 X: 115.1 Y: 108.2 Z: 108.2 AA: 108.2 AB: 108.2 AC: 108.2 AD: 108.2 AE: 108.2 AF: 108.2 AG: 126.6 AH: 119 AI: 119 AJ: 119 AK: 119 AL: 119 AM: 119 AN: 119 AO: 119
E: 300 O: 141.5 P: 133 Q: 133 R: 133 S: 133 T: 133 U: 133 V: 133 W: 133 X: 157.2 Y: 147.8 Z: 147.8 AA: 147.8 AB: 147.8 AC: 147.8 AD: 147.8 AE: 147.8 AF: 147.8 AG: 172.9 AH: 162.6 AI: 162.6 AJ: 162.6 AK: 162.6 AL: 162.6 AM: 162.6 AN: 162.6 AO: 162.6
E: 400 O: 176.6 P: 166 Q: 166 R: 166 S: 166 T: 166 U: 166 V: 166 W: 166 X: 196.1 Y: 184.4 Z: 184.4 AA: 184.4 AB: 184.4 AC: 184.4 AD: 184.4 AE: 184.4 AF: 184.4 AG: 215.8 AH: 202.9 AI: 202.9 AJ: 202.9 AK: 202.9 AL: 202.9 AM: 202.9 AN: 202.9 AO: 202.9
E: 500 O: 209.5 P: 197 Q: 197 R: 197 S: 197 T: 197 U: 197 V: 197 W: 197 X: 232.8 Y: 218.9 Z: 218.9 AA: 218.9 AB: 218.9 AC: 218.9 AD: 218.9 AE: 218.9 AF: 218.9 AG: 256.1 AH: 240.8 AI: 240.8 AJ: 240.8 AK: 240.8 AL: 240.8 AM: 240.8 AN: 240.8 AO: 240.8
A: 2026년 감리원 노임단가
B: 1. 감리원 임금 (전기)
E: 구
분 Q: 감리원 임금
Q: 일 임금액 AC: 환 산 비(Si)
E: 특급 감리원 Q: 360,108 R: 259,801 S: 259,801 T: 259,801 U: 259,801 V: 259,801 W: 259,801 X: 259,801 Y: 259,801 Z: 원 AC: 1.150
E: 고급 감리원 Q: 311,965 R: 195,954 S: 195,954 T: 195,954 U: 195,954 V: 195,954 W: 195,954 X: 195,954 Y: 195,954 Z: 원 AC: 1.000 AD: 1.000 AE: 1.000 AF: 1.000 AG: 1.000 AH: 1.000 AI: 1.000 AJ: 1.000 AK: 1.000 AL: 1.000 AM: 1.000 AN: 1.000 AO: 1.000
E: 중급 감리원 Q: 300,452 R: 171,145 S: 171,145 T: 171,145 U: 171,145 V: 171,145 W: 171,145 X: 171,145 Y: 171,145 Z: 원 AC: 0.950
E: 초급 감리원 Q: 248,432 R: 153,902 S: 153,902 T: 153,902 U: 153,902 V: 153,902 W: 153,902 X: 153,902 Y: 153,902 Z: 원 AC: 0.790
B: 2.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노임단가 (통신)
E: 구
분 Q: 감리원 임금
Q: 일 임금액 AC: 환 산 비(Si)
E: 기 술 사 Q: 455,331 Z: 원
E: 특급 감리원 Q: 343,079 Z: 원
E: 고급 감리원 Q: 315,288 Z: 원 AC: 1.000
E: 중급 감리원 Q: 283,343 Z: 원
E: 초급 감리원 Q: 249,574 Z: 원
E: 고급 기능사 Q: 273,034 Z: 원
E: 중급 기능사 Q: 234,317 Z: 원
E: 초급 기능사 Q: 198,751 Z: 원
[시트: 전기배치기준]
A: [별표 2의2] 공동주택 등의 감리원 배치기준
A: 구분 B: 규모 C: 감리원배치 인원수
A: 공동주택 B: 300세대 이상
800세대 미만 C: 영 [별표3] 기준에 따른 책임감리원 1명을 포함한 감리원 1명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
※ 운영요령 제24조에 따른 감액조정 가능범위
- 300세대 이상 ~ 400세대 미만 : 15% 범위
- 400세대 이상 ~ 500세대 미만 : 10% 범위
B: 800세대 이상 C: 영 [별표3] 기준에 따른 감리원을 다음과 같이 배치
- 책임감리원 : 1명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
- 보조감리원 : 1명 이상을 총 공사기간대비 50% 이상 배치.
다만, 400세대를 초과할 때마다 총 공사기간대비 50% 이상 추가배치
A: 건축물 B: 연면적 1만㎡ 이상
연면적 3만㎡ 미만 C: 영 [별표3] 기준에 따른 책임감리원 1명을 포함한 감리원 1명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
※ 운영요령 제24조에 따른 감액조정 가능범위
- 1만㎡ 이상 ~ 2만㎡ 미만 : 15% 범위
- 2만㎡ 이상 ~ 3만㎡ 미만 : 10% 범위
B: 연면적 3만㎡ 이상 C: 영 [별표3] 기준에 따른 감리원을 다음과 같이 배치
- 책임감리원 : 1명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
- 보조감리원 : 1명 이상을 총 공사기간대비 50% 이상 배치.
다만, 2만㎡를 초과할 때마다 총 공사기간대비 50% 이상 추가배치
A: ※ 위 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감리원 배치기준은 [별표3]를 적용
A: <감리원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A: [별표 3]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
A: 공사종류 B: 총예정공사비 C: 책임감리원 D: 보조감리원
A: 발전·송전·변전·
배전·전기철도 B: 100억 이상 C: 특급 D: 초급 이상
B: 50억 이상
100억 미만 C: 고급 이상 D: 초급 이상
B: 50억 미만 C: 중급 이상 D: 초급 이상
A: 수전·구내배전·
가로등·전력사용설비 및 그 밖의 설비 B: 20억 이상 C: 특급 D: 초급 이상
B: 10억 이상
20억 미만 C: 고급 이상 D: 초급 이상
B: 10억 미만 C: 중급 이상 D: 초급 이상
A: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감리원배치기준)>
A: ③ 제1항(별표 2) 및 제2항(별표 2의2)에 따라 감리업자 등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상주감리원과
A:
비상주감리원을 각각 배치하여야 하며, 비상주감리원은 고급감리원 이상으로써 해당공사 전체기간동안
A: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 소속 직원(감리원 수첩 발급)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A:
비상주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A: ④ 제3항에 따라 배치하는 비상주감리원의 직접인건비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A: 1. 제1항(별표2)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산출된 감리원 직접인건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정
A: 2. 제2항(별표3)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산출된 감리원 직접인건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조정
[시트: 손해보증]
A: □ 시공감리 공제요율
A: 1. 공제료 산정방법 : 순용역금액 × 적용요율
A: 2. 적용요율 = 기본요율 + 적용가산요율
A: 3. 적용가산요율 = 가산요율 × 표준공사기간초과일수/365
B: 용역금액(계약금액) L: 표준
A: 공 사 종 류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10억원이하 F: 10억원초과20억원이하 H: 20억원초과30억원이하 J: 30억원초과50억원이하 L: 공사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L: 기간(년)
A: 가설건축물 B: 0.353 C: 0.056 D: 0.343 E: 0.055 F: 0.332 G: 0.053 H: 0.321 I: 0.051 J: 0.311 K: 0.05 L: 2
A: 공작물(굴뚝,옹벽,고가수조등) B: 0.353 C: 0.056 D: 0.343 E: 0.055 F: 0.332 G: 0.053 H: 0.321 I: 0.051 J: 0.311 K: 0.05 L: 1
A: 문화 및 집회시설 B: 0.353 C: 0.056 D: 0.343 E: 0.055 F: 0.332 G: 0.053 H: 0.321 I: 0.051 J: 0.311 K: 0.05 L: 3
A: 종교시설 B: 0.353 C: 0.056 D: 0.343 E: 0.055 F: 0.332 G: 0.053 H: 0.321 I: 0.051 J: 0.311 K: 0.05 L: 3
A: 장례시설 B: 0.353 C: 0.056 D: 0.343 E: 0.055 F: 0.332 G: 0.053 H: 0.321 I: 0.051 J: 0.311 K: 0.05 L: 2
A: 묘지 관련 시설 B: 0.353 C: 0.056 D: 0.343 E: 0.055 F: 0.332 G: 0.053 H: 0.321 I: 0.051 J: 0.311 K: 0.05 L: 3
A: 단독주택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1
A: 제1종 근린생활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제2종 근린생활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판매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운수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의료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교육연구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노유자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수련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야영장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운동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업무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숙박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위락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A: 창고시설 B: 0.424 C: 0.068 D: 0.411 E: 0.066 F: 0.398 G: 0.064 H: 0.386 I: 0.062 J: 0.373 K: 0.059 L: 3
[시트: 감리배치표]
A: 감리용역 배치계획
A: □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조성사업 다목적복합센터 건립공사
A: 구 분 C: 분 야 D: 단계 E: 시공단계 S: 투입월수 T: 인.월수 U: 비고
D: 년도
D: 투입월수 E: 1 F: 2 G: 3 H: 4 I: 5 J: 6 K: 7 L: 8 M: 9
D: 개월
A: 상주 C: 전기 D: 중급 G: 1.0 H: 1.0 I: 1.0 J: 1.0 K: 1.0 L: 1.0 M: 1.0 S: 7.000 T: 7.000
S: 0.000 T: 0.000
S: 0.000 T: 0.000
C: 소계 E: 0.0 F: 0.0 G: 1.0 H: 1.0 I: 1.0 J: 1.0 K: 1.0 L: 1.0 M: 1.0 S: 7.0 T: 7.000
C: 건설분야 T: 7.000
A: 비상주 C: 통신 D: 초급 G: 0.200 H: 0.200 I: 0.200 J: 0.200 K: 0.200 L: 0.200 M: 0.200 S: 1.400 T: 1.400 U: 월1회
이상방문
C: 전기 D: 고급 G: 0.050 H: 0.050 I: 0.050 J: 0.050 K: 0.050 L: 0.050 M: 0.050 S: 0.350 T: 0.350 U: 월1회
이상방문
S: 0.000 T: 0.000 U: 월1회
이상방문
C: 기술지원기술자 소계 T: 1.750
C: 통신분야 T: 1.750
A: 소
계 T: 8.750
A: ※ 본 감리용역 배치계획은 발주기관의 예산 및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조정될 수 있음.
A: ※ 상주감리의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시공·시험·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