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공고문_연암공과대학교 [항공드론사업] (야외)드론실습장 구축 바닥공사.hwp =====
연암공과대학교산학협력단 공고 제 26 - 1101 호
연암공과대학교 [항공드론사업] (야외)드론실습장 구축 바닥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입찰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3일 연암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연암공과대학교 [항공드론사업] (야외)드론실습장 구축 바닥공사
나. 공사현장: 연암공과대학교 교내 (야외드론실습장)
다. 공사개요: 내역서 및 설계도서 열람 참조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1일 마. 추정금액: 금64,970,000원
(추정가격: 금41,481,819원 + 부가가치세: 금4,148,181원 + 도급자 관급금액 19,340,000원)
※ 관급자 관급금액 6,740,000원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11.03.(화) ~ 2026.11.11.(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1.11.(수) 11:00 (연암공과대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대학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공고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사항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고문 및 설계도서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소액수의(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업종), 전자입찰(G2B),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4. 입찰에 관한 서류 등 열람
가.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산출내역서 등)
- 열람장소 : 연암공과대학교 사무처 (시설담당 ☎ 055-751-2030)
- 열람장소 : 연암공과대학교 사무처 (시설담당 ☎ 055-751-2029)
나. 그 밖에 입찰에 관한 사항
- 문의처: 연암공과대학교 사무처 (계약담당 ☎ 055-751-2026)
5.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공사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 진주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지점투찰 불허)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 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금액의 5/100 이상)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준용
8.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써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상위8개) 중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차 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 적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15조)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의 보험료 사후 정산 등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집행 기준」제17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안전관리비 등 기타 법정보험료는 관련규정에 의거 정산합니다.
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착공 신고시에 가입증명원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0원 0원 0원 1,185,933원 0원 0원 0원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전(또는 적격심사시)에 대학이 제시하는 안전보건평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기간 중 작업시간은 오전 8:30 ~ 오후 6시 이내 이며, 주말/야간/공휴일 작업은 불가 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입찰공고, 기초금액, 개찰 등 계약관련 : 구매계약담당(☎055-751-2026)
2) 설계내역 및 착공계 등 공사관련 : 시설담당 (☎055-751-2029, 203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다.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약
관,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연암공과대학교산학협력단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도봉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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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업체명) 대표 ○○○ (인) 연암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귀중
===== 1.공고문_연암공과대학교 [항공드론사업] (야외)드론실습장 구축 바닥공사.pdf =====
연암공과대학교산학협력단 공고 제 26 - 1101 호
연암공과대학교 [항공드론사업] (야외)드론실습장
구축 바닥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입찰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3일
연암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연암공과대학교 [항공드론사업] (야외)드론실습장 구축 바닥공사
나. 공사현장: 연암공과대학교 교내 (야외드론실습장)
다. 공사개요: 내역서 및 설계도서 열람 참조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1일
마. 추정금액: 금64,970,000원
(추정가격: 금41,481,819원 + 부가가치세: 금4,148,181원 + 도급자 관급금액 19,340,000원)
※ 관급자 관급금액 6,740,000원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11.03.(화) ~ 2026.11.11.(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1.11.(수) 11:00 (연암공과대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대학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공고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사항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
령에 의거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고문 및 설
계도서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소액수의(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업종), 전자입찰(G2B),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
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
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4. 입찰에 관한 서류 등 열람
가.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산출내역서 등)
- 열람장소 : 연암공과대학교 사무처 (시설담당 ☎ 055-751-2030)
- 열람장소 : 연암공과대학교 사무처 (시설담당 ☎ 055-751-2029)
나. 그 밖에 입찰에 관한 사항
- 문의처: 연암공과대학교 사무처 (계약담당 ☎ 055-751-2026)
5.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
춘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공사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 진주시
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지점투찰 불허)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
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 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
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
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
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
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
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
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금액의 5/100 이
상)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준용
8.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써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상위8개) 중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
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차 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
니다.
라.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업
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47조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
다.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 적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15조)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
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의 보험료 사후 정산 등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
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
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집행 기준」제17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안전관리비 등 기타 법정보험료는 관련규정에 의거 정산합니다.
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착공 신고시에 가입증명원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부금비
0원 0원 0원 1,185,933원 0원 0원 0원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
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
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
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
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전(또는 적격심사시)에 대학
이 제시하는 안전보건평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기간 중 작업시간은 오전 8:30 ~ 오후 6시 이내 이며, 주말/야간/공휴일 작업
은 불가 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입찰공고, 기초금액, 개찰 등 계약관련 : 구매계약담당(☎055-751-2026)
2) 설계내역 및 착공계 등 공사관련 : 시설담당 (☎055-751-2029, 203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다.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약
관,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
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
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
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연암공과대
학교산학협력단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도봉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 ○○○ (인)
연암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귀중
===== 3. 시방서.hwp =====
1.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가. 일반규정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특별시방서 등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사항은 이 시방서에 따른다.
2) 특별시방서
이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이 시방서를 보충하고, 해당 공사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을 기재 한 것을
말한다. 3) 적용규정
시공자는 이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나 건설부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 규격기준, 지침및 아래시방
서에 의해 시행하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른다.
가) 건설업법
나) 건설기술관리법
다) 산업안전보건법
라) 대기환경보전법
마) 시설공사 검사업무 규정
바) 건설공사 품질관리 검사기준
사) 공사감독관 복무규정
아) 한국공업규격
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차)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나. 용어의정의
1) “계약서 ”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약관과 설계서, 설계도,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현장설명서에 대한 질의
답변서를 포함한다.) 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시방서 “라 함은 공사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3) ”연락관 ”이란 당해 공사를 발주한 장을 대리하여 공사 전반에 관하여 규정된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며
시행청과의 제반업무 연락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시공자 ”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규정에 따라 인정된 시공자의 대리인,승계인
을 포함한다.
5) “ 발주자 ”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지시 ”란 발주자측에서 발의하여 감독자가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 감독과의 소관 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등을 일러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7) “ 승인 ”이란 시공자가 발의한 사항을 감독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8) “ 입회 “란 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다. 공사시행 1) 감독관의 권한
가) 감독관은 건설기술관리법, 공사감독관 복무규정 등에 정해진 사항의 범위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다.
나) 시공자가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관은 이를 검토, 시행
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의 지위, 성명, 등은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시공자의 의무
가) 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시공자는 발주자가 당해 공사를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자비로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다) 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관 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또한 시공자는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라) 시공자의 현장대리인
시공자는 공사 시공기간중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시공자 또는 그의 적격 대리인 또는 관리인은 감독관으로 부터 서면 승인을 받은 후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항시 현장대리인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관이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시공자는 서면통지를 받은 후 가능한 한 조속히 그를 현장으로부터 퇴거시켜야
하며 그 이후에는 그를 현장의 어떠한 업무에도 재채용하여서는 안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다른 대리인과교체 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시공자를 대신하여 감독관 또는 그의 대리인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마) 시공자는 공사추진으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나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민원인
에게는 항상 친절히 대하여야 하고 시공자의 잘못으로 야기된 민원은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해결해야 한다.
3) 공사연기 조건
단, 아래의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수급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공사기간중 강우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불가능일수가 평균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라. 편입용지 및 지장물의 보상지연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4) 계약도서의 상호보완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공사도급계약서,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시방서,설계도, 내
역서 및 입찰관계서류로 구성한다.계약을 구성하는 각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그 의미가 모호 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전에 계약도서의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서로 한다.
가) 계약서 나)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다) 특별시방서 라) 일반시방서 마) 설계도 바) 표준시방서 사) 내역서 5) 특별시방서
시공자는 특수 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 수정, 삭제를 할 필요가 있을때는 특별시방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감독관은 공사진행중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사나 그 일부의 형상, 질 또는 수량을 변경하여야 하며,감독관은 시공자
에게 다음의 각 호를 실시하도록 지시할 권리를 가지며, 시공자는 이를 실시한다.
가)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증감 나) 계약에 정하는 작업의 생략
다) 계약에 정하는 작업의 성격, 질 또는 종류의 변경
라) 공사일부에 고저, 선, 위치 및 치수의 변경
마) 공사의 완료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추가작업
이와 같은 변경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이 훼손되거나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기간 및
비용의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7)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가) 시공자는 계약체결후 다음 각호와 같은 상태가 변경되기 전에 즉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1) 계약에 명시된 현장의 상태와 아주 다른 공사현장의 잠재적 자연조건 및 인공적 장애
(2) 공사의 성질상 일반적으로 판단되는 상태와 아주 다른 공사현장의 미지의 자연상태
나) 감독관은 시공자의 통보가 있을 때는 전항의 상태를 즉시 검사하여 시공자의 통보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
약기일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의하여 이에 상당하는 조정을 할 수 있다.
8) 서면에 의한 변경지시
(1) 설계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한 것인바, 조사불가능한 부분이 조사후 변경된 사항
(2) 시공 측량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 되었을 때
(3) 각종 재료의 운반거리가 변경될 때
(4) 공구분할에 의한 현장내 유용토 운반거리 변경시
(5) 추정 암반선이 변경되었을 때
(6) 골재원 및 토취장의 채취량이 부족하거나 허가과정에서 채취 불가시
(7) 가시설 설치 해체 및 가도축조공이 설계도와 다를 때
(8) 공법상 변경이 불가피할 시 (9) 기초공의 지반 지질이 설계와 다를 때 (10) 골재단가 변동시 (11)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할 때
(12) 시험비 및 차량비, 가설 사무실비는 물량 또는 공기에 따라 변경
(13) 기존 건축물 철거와 처리및 복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14) 설계변경에 관한 지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9) 공사용 가설물 설계도서 제출
공사용 가시설물, 특히 설계도서 및 특별시방서에 지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공자의 책임하에 선택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특별히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가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0)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 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시공전 공사시행의 순서, 시공방법, 구조검토 등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검토, 구조물의 안전성검토
주요재료의 반입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 (유해위험 방지계획)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 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설계도면 등의 설계도서가 공사현장여건에 맞지 않거나 설계도면 등에 오류 및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시공자는 즉시 감독관
에게 보고하고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라) 추가도면 및 지시
감독관은 공사기간 중 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필요한 도면을 추가하거나 추가지시를 할 수 있는 전반
적인 권한을 가지며 시공자는 추가도면과 지시사항에 따라 시행할 의무가 있다.
11) 전문기술자의 배치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기타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시방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시공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키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경우에는,
당해 공종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시공관리자를 선임하고,사전에 경력자료와 함께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제보고 및 서류양식
가) 시공자는 계약서에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
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감독관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가) 공사의 시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 등에 대한 수속은 다른 법률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자의 협조
를 받아 시공자가 시행한다.
나) 다른 법률에 의해 발주자가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도 시공자는 자료의 작성등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14) 용지의 사용
가) 시공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용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15) 문화재보호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곧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
를 따라야 한다. 16) 제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17)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계약약관, 설계도서,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8) 시공물의 굴착후 검사
감독관의 지시가 있으면 언제든지 도급자는 시공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굴개하여 검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다시 감독관이 만족하
는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9)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
감독관은 공사 시공도중에 도급자에게 다음 사항을 수시 서면으로 지시할 권한을 가진다.
가) 시공자가 계약을 어겨 부적합한 재료를 반입하였다고 감독관이 판정하였을 경우 명령서에 지정하여 기일내에 철거하여야 한다.
나) 부적합한 재료를 적합한 재료로 대체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이 재료 또는 시공이 계약상의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함에 따라 시공물을 철거 또는 시공하여야 하며 이는 이미
시행한 시험이나 이에 대한 중간기성에 관계없이 행하여야 한다.
20) 시공자 명령불이행에 대한 조치
시공자가 위의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제삼자를 고용하여 그 일을 대행시킬 권한이있으며 이로 인하
여 또는 이에 부수하여 생기는 모든 비용을 시공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발주자가 시공자로 부터 회수하거나 또는 시공자에게 지불할
공사대금으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21) 공사의 중지
시공자는 감독관의 서면지시가 있을 경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간동안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진행중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사가 중지되는 동안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 공사물에 대하여 적절히 보호 및 안전
을 유지하여야 한다.
상기의 경우 감독관은 공사중지기간, 중지사유 등을 연락관을 통하여 발주처에 보고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공사중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22)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 부터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23) 보 상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
24) 용지도 및 조서작성과 지장물 및 용지경계표시 등은 유실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및 확인을 하여야 한다.
라. 시공기준 1) 설계도서
공사의 시공에 앞서 시공자는 토공, 구조물, 시설물 등의 도면과 설계계산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치수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 된 치수이다.
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라야 한다.
4) 도면의 작성 및 승인
공사시공중 또는 준공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F 1001 (토목제도 총직)의 제도요령에 따라야 한다.
5) 확인측량
(1)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 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2) 공사진행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 성과를 검측하였다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 아니다
(4)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5)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6) 규준틀
(1) 건조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한다.
(2)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파손되었거나 이설시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가시설물 1) 공사용 가설물
공사용 가설물은 특히 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시공자가 관련법규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해서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히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물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그 설계도 및 계산서 등을 제출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가) 시공자가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한 계획을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해당 기관
에 소정의 수속을 밟아서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자기 부담으로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 될 수 있는대로 일반대중에게 불편이 없도록,또한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에 의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빨리 해결하
여야 한다.
라) 도로공사의 경우 시공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완성 또는 일부 완성된 도로를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할 수가 있다. 이 경우
그 도로를 손상시켰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마) 표지설치
시공자는 계약서상에 규정되어 있거나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종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공사용 자재의 관리 1) 품 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
의 한국산업규격(이하KS라 칭함)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 에서
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2) 공급원의 승인
(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시에는 신빙성
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 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 승인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기계기구
1) 시공자는 본 공사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기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반입하되 성능 및 규격 등에 관해서 감독자와 협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출시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관으로부터 대여받는 기계기구류에 대하여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 기계는 사용 및
정비 일치를 비치하고 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해야 한다.
아. 발생품처리
시공자는 공사시행중 생긴 발생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비, 보관하여 발생품 정리부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자. 주변 구조물 보호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준시설에 대하여 감독자, 관계기관(자)과 사전협의, 확인하여 지장이나 위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지장, 유해, 손상 등을 입혔을 경우에는 시공자부담으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차. 시공확인 및 검사
1) 시공자는 감독자가 행하는 재료 검사외에 시공의 확인, 검사에 필요한 노력 및 자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을 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을 받아두어야 한다.
카. 품질관리
1)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해당규정과 이 시방서 및 해당 기준,시험
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착공후 시험요원을 배치하고 자격증사본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감독자의 검토를 거쳐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임된 시험사는 타업무와 겸임하지 말아야 하고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3) 시공자는 착공후 계약서의 시방내용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검토
를 거쳐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착공후 본 공사의 해당 시험종목에 맞는 설비를 완료하고 시험장비를 설치한 후 감독자의 검토를 거쳐 발주처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타. 공사준공도 작성 및 현장관리
1) 시공자는 공사가 완공되면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과 형식으로 시설물의 인계, 인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 준공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폐물, 잉여자재, 가설물등을 제거,
방출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시공자는 골재채취후는 하상의 정리를 완벽히 하며, 토석채취장에 방기된 토석을 제거,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경을 실시 하
여야 한다. 파. 기성 및 준공검사
1)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는 시공자가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하. 안전관리일반
1)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안전에 관련되는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착공과 동시 관련규정에 의거 안전관리 관계자를 신임하여 발주자 및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임된 안전관리
자는 타업무와 겸임하지 말고 현장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에 전념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3) 시공자는 공사착수시 건설부제정 건설공사 안전시공관리시방서 작성지침에 의거 일반사항, 기술사항, 특기사항 등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제반 장구와 시설을 갖추어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시공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하고 또 공사장의 크기와 위험도에 따라 의무실을 두어야 한다.
5) 시공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도 실시하여야 하지만 감독자가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 교육
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작업장내에서 안전모자와 필요한 경우 안전보호구를 착용토록 하여야 하고 안전사고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수칙을 준수
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시공자 부담으로 책임 해결하여야 한다.
7) 시공자는 설계에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고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시공자는 화약, 휘발유, 전기 등 위험물에 대한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서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갸. 안전시설 및 표지
1) 시공자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 공사 착수전에 반사지 및 반사체를 이용,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한 안전시설(휀스, 난간, 방호책,
라바콘 등) 및 표지 (안전표지판, 임시차선 등) 을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조명 시설 (경광등, 유도등 등)을 설치함과 동시
부단히 유지관리하여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2) 공사 착수전에 안전시설 및 표지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나) 도로의 우회 및 가도통행, 교통제한 또는 금지
다) 공사시행으로 특히 주의하여 통행할 구간의 표지
라)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표지
마)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바) 기타 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지시하는 사항
냐. 안전시공
1) 시공자는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의 운전 및 현장정돈
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 시공중에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발
파시 비산으로 인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소발파 등 조치를 취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 시공중에 일반인의 통행,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댜. 통행의 제한
도로의 통행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1) 통행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방법 등에 대하여 감독자를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2) 통행제한 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통행제한 기간중에는 통행장애를 될 수 있는대로 최소화하는 공법을 취해야 한다.
랴. 위생시설
시공자는 근로자 등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 위생시설 (음료수, 화장실, 배수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먀.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
1) 시공자는 공사중 또는 공사준공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환경의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 등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3) 시공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과 본 공사의 환경영향평가결과를 준수하고 시공중 먼지, 진동, 물의 오탁, 악취, 충격,소음등으
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
설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5)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관계법규의 기준에 따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소음, 진동규제 지역으로
감독자가 지정할 수 있다. 뱌. 재난발생조치
1) 시공자는 평소에 호우, 홍수, 태풍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유의하여야 하고 항상 대치할 수 있는 비상체제를 갖추어 유사시에는 피
해를 최소화하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시공자 책임이 아닌 인근의 재난, 사공등에 대하여 필요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샤.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 시공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나) 사상사고 다)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라)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2. 특 별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21 일 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 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등으로 공사지연등이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 되었을 때
나. 골재원 ․ 해 당 사 항 없 음 다.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 전척에 지장이 없도록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 승인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세부시공계획서
착공후 세부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
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마.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 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설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바.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 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절토후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 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
해야 한다.
라) 절. 성토후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바)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사)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아)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30cm, 노상 20cm)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자)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차)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카)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 방지층 재료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타)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구조물공
가)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
를 작성한 후 당해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등의 설치도
2) 철근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3)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4) 콘크리트타설 순서도 5) 옹벽, 콘크리트 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6)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7) 기타, 규격, 치수, 연정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8) 옹벽, 날개벽등의 전개도 9) 배수공 위치 및 구조 상세도
10) 철근 피복 및 간격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위치도 및 규격, 품질
11)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12)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또는 후로그 램머(Fro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13) 토질조사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시공시 실제 보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
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수급자가 책임하에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여이치 않
을 경우에는 감독자 및 발주소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 때는 시방규정에 맞도
록 골재 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라)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 상태및 계기성능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다.
마)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세골재 저장소에는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사)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철근의 동일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보관하여 가공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되도록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 또는 손수레 이용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 다 결속하여야 한다.
자)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차) 콘트리트 타설시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AE제, 유동화제 등을 반드시 시험에 의하여 지정한 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수금지)
카) 콘크리트 타설시 Slump치는 유동화제를 조절하며, 이 경우 유동화제를 포함한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반드시 시험에 의해 사용량
을 결정하고 시공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타)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해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후 재사용해야한다.
파) 동일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는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결과는 X-R관리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기 타 가) 불량레미콘은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미콘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레미콘을 자체 또는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2)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3)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4)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사항 등이 첨부 되어야한다.
①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②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③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자,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등 품질관리상 필요 사항에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 → 쇄석골재),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 설계를
할 수 있는 최소 50일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 의무 부여
⑤ 수시, 정기 점검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⑥ 필히 염분 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감독자, 수급자, 발주처의 검검 등에 응할 의무 부여
⑦ 레미콘 운반시간 (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 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 조치
⑧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물하고 반환조치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 타설, 펌프카로 타설등)별로 콘크
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 방법에 따라 슬럼프치
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바)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
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타설방법 이라도 타설시 계절
(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모래의 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자의 검토 승인후 시공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지수, 소요강도, 소요 슬러프치,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카)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 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
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 공사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사.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 해야
한다
3) 공사시공중에 감독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
서는 안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후 방호공 등의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등 적절한 방
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
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출입금
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이상 정기안정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등 점검결과는 발주처에 제출 해야 한다.
4) 점검비용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5)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자. 기타사항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
전관리 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 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 기관의뢰 계획(년 1
회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월 1회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여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
실시공 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 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
결과 분석평가,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수급자는 감독자가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 시공자료 및 안전점검자료 등을
감독자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구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4)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 부분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나) 공정사진 다) 준공사진 2.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소장의 승인으로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검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소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
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시 발행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발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관청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없이 따라야 한다.
===== 4. 공내역서(드론연습장) (1).xls =====
[시트: 총공사비집계표]
A: 총 공 사 비 집 계 표 DO:
DO: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DO: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A:
1. 토
공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B-2 DN:
A:
2. 포 장 공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B-7 DN:
A:
3. 부 대 공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B-13 DN:
A:
4. 사급자재대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B-17 DN:
A:
순공사비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SUM DN: [1..4]
A:
5. 간 접 노 무 비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5 DN:
A:
6. 산 재 보 험 료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6 DN:
A:
7. 고 용 보 험 료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7 DN:
A:
8.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8 DN:
A: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9 DN:
A: 10. 환 경 보 전 비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0 DN:
A: 11. 기 타 경 비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1 DN:
A: 12. 석 면 분 담 금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2 DN:
A: 13. 임금채권부담금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3 DN:
A: 14. 일 반 관 리 비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4 DN:
A:
소
계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SUM-TOT DN: [5..15]
A: 15. 이
윤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5 DN:
A:
공급가액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SUM-TOT DN: [16..17]
A: 16. 부 가 가 치 세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SUM-TOT DN: [18] * 0.1
A: 17. 도 급 예 정 액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SUM-TOT DN: [18..19]
DM: %SUM-TOT DN: [20..22]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DO: 5
DO: A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DO: 26
DO: D
A:
1. 순 공 사 비 B: C: - D: DM: DN: {B||*.순공사비|T}
A:
2. 재
료
비 B: C: - D: DM: DN: {B||*.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C: - D: DM: DN: {B||*.순공사비|L}
A:
4. 경
비 B: C: - D: DM: DN: {B||*.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5.1% C: - D: DM: DN: [3]*<15.1%>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C: - D: DM: DN: [3+5]*<3.56%>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C: - D: DM: DN: [3+5]*<1.01%>
A:
8.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1] x 0.68% C: - D: DM: DN: [1]*<0.68%>
A: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x3.15%x1.2=1,185,933〈 ([2+3]+[19]/1.1)x3.15%=1,542,104 C: - D: DM: DN: [2+3]*<3.15%>*1.2
A:
10. 환 경 보 전 비 B: [1] x 0.8% C: - D: DM: DN: [1]*<0.8%>
A:
11. 기 타 경 비 B: [2+3+5] x 4.5% C: - D: DM: DN: [2+3+5]*<4.5%>
A:
12. 석 면 분 담 금 B: [3+5] x 0.006% C: - D: DM: DN: [3+5]*<0.006%>
A:
13. 임금채권부담금 B: [3+5] x 0.09% C: - D: DM: DN: [3+5]*<0.09%>
A:
14. 일 반 관 리 비 B: [2+3+4+5+6+7+8+9+10+11+12+13] x 8.0% C: - D: DM: DN: [2..13]*<8.0%>
A:
15. 이
윤 B: [3+4+5+6+7+8+9+10+11+12+13+14] x 11.8619% C: - DM: DN: [3..14]*<15.0%>
A:
16. 공 급 가 액 B: [2+3+4+5+6+7+8+9+10+11+12+13+14+15] C: - D: DM: DN: [2..15]
A:
17. 부 가 가 치 세 B: [16] x 10.0% C: - D: DM: DN: [16]*<10.0%>
A:
18. 도 급 예 정 액 B: [16+17] C: - D: DM: DN: [16..17]
A: B: D: DM: DN: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N: 5
DN: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DN: 39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N: N
A: *. 순 공 사 비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L: DM:
A:
1. 토
공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L: DM:
A:
1) 구조물 헐기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DL: DM:
A:
무근콘크리트 깨기 B: 백호0.12㎥+인력 C: 1 D: 식 E: - F: - H: - J: - L: - DL: S000-100101 DM:
A:
그물망 철거 및 재설치 B: C: 32 D: ㎡ E: - F: - H: - J: - L: - DL: S000-545-54 DM:
A:
2. 포 장 공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DL: DM:
A:
1) 콘크리트 포장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DL: DM:
A:
콘크리트 포장포설 B: 펌프카 C: 887 D: ㎡ E: - F: - H: - J: - L: - DL: S0-01500-9 DM:
A:
포 장 줄 눈 B: 콘크리트 C: 421 D: M E: - F: - H: - J: - L: - DL: S020-80911 DM:
A:
표면평탄작업 B: C: 177 D: ㎡ E: - F: - H: - J: - L: - DL: S0-13560 DM:
A:
3. 부 대 공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DL: DM:
A:
1) 중 기 운 반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DL: DM:
A:
중기운반(L=10km) B: 트럭10.5Ton C: 1 D: 식 E: - F: - H: - J: - L: - DL: S000-7121 DM:
A:
4. 사급자재대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DL: DM:
A:
나일론 인조잔디 B: T=10mm C: 960 D: ㎡ E: - F: - H: - J: - L: - DL: M000-1580 DM:
A:
와 이 어 메 쉬 B: #6-100*100 C: 887 D: ㎡ E: - F: - H: - J: - L: - DL: M456648548 DM:
A: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DL: D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