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_입찰공고문_ 보행자 중심 AI도시 구현을 위한 CROSS 신호운영(제어함체 제조구매).pdf =====
보행자 중심 AI도시 구현을 위한 CROSS 신호운영(제어함체 제조구매)
입찰 안내 공고문
2026년 11월
[입찰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Ÿ 공 고 명 : 보행자 중심 AI도시 구현을 위한 CROSS 신호운영(제어함체 제조구매)
Ÿ 납품장소 :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
Ÿ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과업내역에 따름)
Ÿ 사업금액 : 54,450,000원(부가세 포함)
Ÿ 하자보증기간 및 요율 : 3년, 3%
Ÿ 세부규격서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Ÿ 본 건의 낙찰업체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 가능여부, 승인절차 및 시행 등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찰방법
Ÿ 본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경쟁입찰, 최저가입찰입니다.
Ÿ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의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Ÿ 규격 및 일정 관련 문의 : ㈜싸인텔레콤 담당자 안광석 과장 (010-3189-3610)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Ÿ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1.04.(수) 14;00 ~ 2026.11.11.(수) 14:00
Ÿ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1.11.(수) 15:00, 사무실-PC/인터넷
4. 입찰 참가 자격(아래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Ÿ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거
사업자등록증을 필한 업체
Ÿ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Ÿ 법정관리 등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출연 및 투자기관에 의하여 부정단
업체로 제재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Ÿ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은 제외
5. 제출자료(공고기한 내 일괄 제출)
Ÿ 제출 자료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다.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1부.
라. 사업실적 증빙서류 1부.
6. 기타 유의사항
Ÿ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알지 못함으로서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Ÿ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Ÿ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 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Ÿ 기타 입찰공고, 계약 및 물품규격&사양 및 설계내용, 입찰결과 등에 관한 사항은
담당자 안광석과장(010-3189-3610)에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매시방서및규격서_ 보행자 중심 AI도시 구현을 위한 CROSS 신호운영(제어함체 제조구매).pdf =====
보행자 중심 AI도시 구현을 위한 CROSS 신호운영(제어함체 제조구매)
구매 시방서 및 규격서
2026년 10월
1. 제조구매 설명서
1. 사업명
보행자 중심 AI도시 구현을 위한 CROSS 신호운영(제어함체 제조구매)
2. 목적
본 건은 「보행자 중심 AI도시 구현을 위한 CROSS 신호운영」 사업의 실증 현장에 설치되는 카
메라·엣지박스·무선 송수신기 등 현장 장비를 옥외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어함체를 구
매하기 위한 것으로, 장비의 안정적 수납·방수·방열 및 유지관리 접근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목
적이 있다.
3. 제조 납품 개요
연번 품 목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옥외 설치형, IP44 이상 ❓, 현장 장비
1 제어함체 식 45
카메라·엣지박스·무선장비 등 수납 수납·보호용
⋇ 상기 수량은 실증 대상지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 시 발주사와 사전 협의한다.
⋇ 치수·재질 등 상세 규격은 설계 확정 전이므로, 본 규격서의 항목은 설계 확정 후 확정 기재하여야 한다.
4. 제조납품 기간
㈜싸인텔레콤 발주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며, 계약일로부터 30일로 한다.
5. 입회 확인 및 검측
5.1 본 물품의 제작과정에서 발주사가 필요할 시 입회할 수 있으며, 이때 시정 또는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5.2 검측은 발주사가 제어함체를 설치하는 현장에서 행하며, 발주사가 물품 불량으로 판정하
는 경우 납품자는 즉시 재납품하여야 한다.
6. 검수 및 검사
6.1 검수는 발주사가 공장 또는 현장에서 행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2 자재시험은 생산 및 납품계획서에 의거 발주사 지시에 따라 시행토록 한다.
6.3 자재시험에 필요한 각종 시료 및 시험비는 납품자가 제공한다.
7. 기타
본 구매 시방서 및 규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제작, 규격, 시험, 운반 및 설치에 당연
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발주사의 지시가 없더라도 KS 제품으로서 제조자의 책임하에 손색이
없도록 한다.
2. 일반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보행자 중심 AI도시 구현을 위한 CROSS 신호운영」 사업에 사용되는 옥외 설치형
제어함체의 제조·납품에 적용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함체의 제작 및 납품
- 함체의 시험 및 검사
- 제작도면 및 유지관리 문서의 제공
- 발주사 설치요원에 대한 기술지원
1.2 관련 시방절
본 건과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제출물 관리 / 품질관리 /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 기준
전기·정보통신공사 일반사항, 배관 및 배선에 관한 기준
AI-CROSS 사업 과업지시서 및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기술 요구사항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구 분 적 용 기 준
정보통신공사업법 / 전기통신기본법
관련법령
도로법 / 도로교통법 / 산업안전보건법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고시지침
ITS 업무요령(국토교통부 훈령)
한국산업표준(KS) / IEC 60529(IP 등급) / IEC 62262(IK 등급)
표준규격
KS D 3698(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등 재질 관련 KS ❓
국내 표준 및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표준 및 기준 또는
기타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규격 및 기준에 따른다.
1.4 시스템 설명
본 사업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① 제어함체는 실외형 카메라·엣지박스(AI 추론장치)·무선 송수신기 및 전원장치를 수납하여,
옥외 상시 노출 환경에서 장비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내부 장비의 발열을 고려한 환기·방열 구조를 갖추되, 방수·방진 성능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한다.
③ 기존 구조물 또는 폴(Pole)에 부착 설치가 가능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시 장비 점검·교체가
용이한 개폐 구조여야 한다.
④ 임의 개방을 방지할 수 있는 잠금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1.5 제출물
제출 시점 제 출 물
제작도면 및 외형도(치수 기입), 재질·도장 사양서,
자재 공급 전
내부 장비 배치도, 제작사 기술지원확약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방수·방진 등급),
시험 관련
염수분무 등 내식성 시험성적서(해당 시)
납품계획서, 검수조서, 제품 보증서,
납품 시
유지관리 지침서(국문), 열쇠 또는 개폐공구
기타 도장 색상·마감 견본(발주사 요구 시)
1.6 품질보증
납품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관리·수행 및 검증하는 조직의 모든 계층에서 부적합사
항을 제거하기 위한 업무를 실행하며, 다음 사항을 관리한다.
- 부적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초기조치
- 품질 관련 문제의 파악과 기록
- 지정된 경로를 통한 해결책의 발의·건의 또는 제시
- 해결책의 실행에 대한 검증
납품 물품은 하자보증기간 3년, 하자보수보증금률 3%를 적용한다.
하자보증기간 내 동일 하자가 3회 이상 반복 발생한 경우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납입 자재의 운반은 신중히 하여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운반 중 노면 또는 제3자
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납품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운반 시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고, 운반 중 부주의로 인한 외관 손상·
도장 벗겨짐 등이 발생한 경우 현장 반입 전 발주사의 검수를 거쳐 반입 여부를 결정한다.
도장면 손상 방지를 위하여 완충재로 포장하고, 개폐부는 운반 중 열리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반입 시 기능의 저하나 수명 단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현장 보관 중 손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품자 책임하에 철저히 관리한다.
1.8 납품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거 사업자등록증을 필
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법정관리 등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 출연 및 투자기관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이
아닌 업체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 잠식,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이 아닌 업체
2. 자재
2.1 구성품
품 목 구 성 품
제어함체 본체
밴드형 제어함체 좌대(고정 구조물)
전원원격제어장치(4CH)
제어함체 PoE 4CH 80W
UTP 허브 8포트 이상
전원콘센트 2식(1식 4구, KS제품)
분전반(누전차단기 30A, 서지보호기, 멀티콘센트 등)
2.2 자재 품질관리
납품자는 현장 반입 자재에 대하여 발주사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검수 항목은 적합성평가표시품(형식승인품) 여부, 모델·수량, 외관,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로
한다.
KS 표시품은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KS 표시품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사용재료의
모양·치수·구조 등을 확인하고 품질시험 대행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하여 성능을
확인받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발주사는 입회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3 자재의 동등 이상 적용
본 규격서에 명기된 규격은 최소 요구사항이며,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가능
하다.
동등 이상 제품으로 납품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비교표(요구규격 대비 제안규격) 및 근거자
료(카탈로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발주사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 납품한 경우 발주사는 반품 및 재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3. 설치 지원 및 현장 대응
3.1 작업 준비
납품자는 납품 전 발주사와 납품 일정·장소·검수 방법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납품 물품은 모두 사양서에 의한 재료로 준비하여야 하며, 시험 성적 및 인증 자료를 함께 준비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발주사 설치 현장에서 표본 또는 전수에 대하여 외관·치수·개폐 동작 및 방수 처리 상태 확인을 실시한다.
시험 결과 불합격품은 즉시 교체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3.3 제조업자 현장지원
납품자는 발주사의 설치·시운전 과정에서 기술적 문의에 대응할 기술인력을 지정하여야 한다.
장애 발생 시 접수 후 4시간 이내 유선 기술지원, 24시간 이내 현장 대응을 원칙으로 한다.
설치 초기 함체 부착·고정 및 내부 장비 배치·배선 정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3.4 교육
납품 완료 후 발주사 운영요원을 대상으로 장비 운영·설정·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에 소요되는 자료 및 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3.5 완성품 검사
납품 물품 전수에 대하여 수량·외관·성능 검수를 실시하고 검수조서를 작성한다.
검수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납품을 완료한다.
3. 제작 시방서 및 제품 규격서
본 장은 제어함체의 제작기준과 제품 규격을 함께 규정한다. 본 규격은 특정 제조사·상표·모델을
지정하지 아니하며, 명기된 수치는 성능의 최소 요구수준을 의미한다. 동등 이상의 성능을 충족하
는 제품은 제조사에 관계없이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규격 비교표 및 근거자료를 제출
하여 발주사의 서면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공통 제작기준
구 분 제 작 기 준
옥외 상시 노출 환경을 고려하여 방수·방진 및 내부식 구조로 제작하며,
외함 구조
직사광선·풍압·진동에 의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
케이블 인입부는 방수 커넥터 또는 그랜드로 처리하고,
방수 처리
조립 접합면에는 내후성 가스켓을 적용하여 침수·결로를 방지한다.
순간 정전 및 전압 변동 시 자동 복구되어야 하며,
전원 안정성
복구 후 별도 조작 없이 정상 동작이 재개되어야 한다.
내부 수납 장비의 발열을 고려하여 환기구 또는 방열 구조를 적용하되,
환기·방열
방수·방진 성능을 저하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유지관리를 위한 개폐 구조를 갖추고, 임의 개방 방지를 위한
개폐·잠금
잠금장치(열쇠 또는 특수공구 방식)를 적용한다.
제품 외부에 제조사명,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연월, 정격을
식별 표시
영구적으로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표기한다.
2. 품목별 제작기준 및 제품 규격
2.1 제어함체 (45식)
가. 제작기준
내부에 수납되는 엣지박스·무선 송수신기·전원장치의 실장 치수와 배선 여유를 확보한 내부
유효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문(도어) 개방 시 내부 장비 점검·교체가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개방 상태에서 문이 고정되
는 구조를 권장한다.
케이블 인입부는 방수 그랜드로 처리하고, 인입 후 내부로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접지단자를 구비하여 현장 접지선과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직사광선에 의한 내부 온도 상승을 줄이기 위한 차양 또는 차열 도장을 적용한다.
외함의 내부에는 15“Rack이 장착될 수 있는 Frame 구조로 하여 일체형 또는 분리형의 제어
기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함체 외부에는 발주자의 로고와 경고문 부착되어야 하며, 함체 정면 중앙부에 기기번호, 연락
처 등을표시한 Name Plate를 부착하여야 한다.
함체는 외부한경(온도, 습도, 비, 먼지 등)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스테인레스(SUS 304,
1.5T)로 제작하여야 한다.
함체의 보호와 외부온도 유입방지를 위하여 2중 덮개를 장착한다.
함체외부의 모서리부분은 날카롭지 않도록 부드럽게 가공하여야 한다.
나. 제품 규격
품 목 명 항 목 세 부 사 양
제어함체
(45식)
용도 카메라·엣지박스·무선 송수신기 등 현장 장비 수납·보호
설치 환경 옥외 상시 노출
외형 치수 도면 참조
내부 유효공간 도면 참조
재질 스테인레스(SUS 304, 1.5T)
도장·마감 내후성 분체도장 등 옥외 내구성 확보, 색상(발주사 지정)
방수·방진 IP44 이상
환기구 또는 방열 구조 적용(방수 성능 유지), 필요 시 팬·히
환기·방열 터 장착 가능 구조
잠금장치 임의 개방 방지용 잠금장치(열쇠 또는 특수공구 방식) 적용
접지 접지단자 구비
식별 표시 제품 외부에 제조사명,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연월 표기
3. 시험 및 검사
시험 구분 시 험 항 목 판 정 기 준
외관 검사 치수, 도장 상태, 표기 사항, 부속품 수량 도면 및 규격서와 일치
구조 검사 개폐 동작, 잠금장치 작동, 브래킷 결합 정상 동작 확인
방수 시험 방수·방진 등급 확인 공인시험성적서로 갈음 가능
내식성 시험 도장 밀착성, 염수분무(해당 시) 공인시험성적서로 갈음 가능
실장 확인 내부 장비 실장 및 배선 여유 확인 발주사 지정 장비 실장 가능
4. 공통 요구사항
구 분 요 구 사 항
본 규격서는 특정 제조사·상표·모델을 지정하지 아니하며, 명기된 수치는
규격의 성격 성능의 최소 요구수준을 의미한다. 동등 이상의 성능을 충족하는 제품은
제조사에 관계없이 제안할 수 있다.
발주사가 제시하는 내부 실장 장비의 치수를 기준으로 제작하며,
치수 확정
계약 후 제작도면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치수를 확정한다. ❓
설치·유지관리 시 작업자의 손상 우려가 있는 모서리·절단면은
안전
버(burr) 제거 및 라운드 처리하여야 한다.
주요 구성품·부품은 정식 유통경로를 통한 제품이어야 하며,
정품 공급
A/S가 가능하여야 한다.
하자보증 하자보증기간 3년, 하자보수보증금률 3%
기술지원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 유선 기술지원, 24시간 이내 현장 대응
5. 도면
4. 예정공정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납품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 일정은 계약 후 발주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계 공 정 명 기 간 주 요 내 용
1 계약 체결 및 착수 D+0 ~ D+2 계약 체결, 착수계·제작 일정표 제출
2 제작도면 승인 D+3 ~ D+7 외형도·내부 배치도·재질 사양서 제출 및 승인(치수 확정)
3 자재 발주 및 입고 D+8 ~ D+12 판재·부속자재 발주·입고
4 가공 및 조립 D+13 ~ D+20 절단·절곡·용접, 개폐부·잠금장치 조립
5 도장 및 마감 D+21 ~ D+24 전처리, 분체도장, 건조 및 마감 검사
6 자체 검사 D+25 ~ D+26 치수·방수·개폐 동작 확인, 시험성적서 정리
7 포장 및 운송 D+27 ~ D+28 도장면 보호 포장, 지정 장소 운송
8 현장 납품 및 검수 D+29 ~ D+30 수량·외관·치수 검수, 검수조서 작성 및 인수인계
※ D+0 = 계약 체결일 기준. 공휴일 포함 역일(曆日) 기준으로 산정한다.
주요 마일스톤 시 점 제출 서류
제작도면 승인 D+5 제품 상세사양서, 제작도면, 인증서 사본
공장 입회검사(FAT) D+24 자체 시험성적서, 번인 시험 결과
납품 및 검수 D+30 납품계획서, 검수조서, 보증서, 운영 지침서
※ 본 시방서 및 규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KS 및 관련 표준에 따르며,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사의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