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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7753] 2027년 국립현대미술관 디지털정보디스플레이 유지관리

[용역] 발주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7545만원 입찰일시: 2026-11-11 10: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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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_2027년 국립현대미술관 디지털정보디스플레이 유지관리.hwpx =====
우편번호 : 03062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0 국립현대미술관 행정지원과
홈페이지 : https://www.mmca.go.kr/main.do

입 찰 공 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 2027년 국립현대미술관 디지털정보디스플레이 유지관리

ㆍ수 요 기 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 국립현대미술관 행정지원과 송서현(☎02-3701-9791)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국립현대미술관 담당자 김용연 (☎ 02-3701-9819)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 찰 공 고

국립현대미술관 제 2026-54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관 리 번 호 : 제 2026-54호 수 요 기 관 : 국립현대미술관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
량 : 1식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2026/11/17 13:00

납 품 기 한 : 2027/12/31 사 업 금 액 : 83,000,000원

추 정 가 격 : 75,454,545원(*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7년 국립현대미술관 디지털정보디스플레이 유지관리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11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1/17 10:00

공동계약 : 가능(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④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업체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3.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hp:lineBreak/>4. 공동계약
4-1. 구 성 : 본 계약은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4-1-1.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 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 1식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제안요청서 붙임 9호] 서식을 작성하여 정성적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획 없음”을 명시하여 제출)

★ 제안서 평가항목 중 ‘하도급계획의 적정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작성하기 바랍니다.
② 정량제안서 1식
③ 발표자료 1식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해당자에 한함

(6)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③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6. 기타 유의사항
6-6-1.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6-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6-5.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7-7.「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6-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 조달청 평가위원 선정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찰로서,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 제14조 ~ 제16조 등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7-1. 평가기관 : 수요기관
7-2. 평가방법 : 제안서 제출 서류를 토대로 PPT 발표 및 질의응답

※ 발표는 용역수행 관리자(PM)가 직접 실시하며, 발표 시간은 15분, 질의응답 시간 5분으로 한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8-1-1.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8-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3.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의 소속 임ㆍ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합니다.
8-4.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립현대미술관 행정지원과(☎ 02-3701-978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7.「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9.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계약관

===== 공고서_2027년 국립현대미술관 디지털정보디스플레이 유지관리.pdf =====
우편번호 : 03062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0 국립현대미술관 행정지원과
홈페이지 : https://www.mmca.go.kr/main.do
입 찰 공 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 2027년 국립현대미술관 디지털정보디스플레이 유지관리
ㆍ수 요 기 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 국립현대미술관 행정지원과 송서현(☎02-3701-9791)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국립현대미술관 담당자 김용연 (☎ 02-3701-9819)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 찰 공 고
국립현대미술관 제 2026-54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관 리 번 호 : 제 2026-54호
수 요 기 관 : 국립현대미술관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 량 : 1식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2026/11/17 13:00
납 품 기 한 : 2027/12/31
사 업 금 액 : 83,000,000원
추 정 가 격 : 75,454,545원(*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7년 국립현대미술관 디지털정보디스플레이 유지관리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11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1/17 10:00
공동계약 : 가능(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④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업체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3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
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 4 -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3.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 5 -

4. 공동계약
4-1. 구 성 : 본 계약은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합니다.
4-1-1.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 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
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6 -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
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
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 1식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제안요청서 붙임 9호] 서식을 작성하여 정성적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획 없음”을 명시하여 제출)
★ 제안서 평가항목 중 ‘하도급계획의 적정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작성하기 바랍니다.
② 정량제안서 1식
③ 발표자료 1식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해당자에 한함

(6)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7 -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③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
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6. 기타 유의사항
6-6-1.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
등록할 수 있습니다.
6-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6-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

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
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8 -

6-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6-5.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
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
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7-7.「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6-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 조달청 평가위원 선정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찰로서,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
제14조 ~ 제16조 등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7-1. 평가기관 : 수요기관
7-2. 평가방법 : 제안서 제출 서류를 토대로 PPT 발표 및 질의응답
※ 발표는 용역수행 관리자(PM)가 직접 실시하며, 발표 시간은 15분, 질의응답 시간 5분으로 한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8-1-1.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업
체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8-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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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3.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당
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의 소속 임ㆍ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
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
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합니다.
8-4.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
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 10 -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 11 -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 12 -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
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
진흥법」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
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12-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
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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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
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국립현대미술관 행정지원과(☎ 02-3701-978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7.「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 14 -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9.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
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계약관
  • 15 -

===== 제안요청서(2027년 국립현대미술관 디지털정보디스플레이 유지관리).hwpx =====

2027년 국립현대미술관 정보화사업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국립현대미술관 디지털정보디스플레이 유지관리
주관기관
국립현대미술관
주관부서
기획총괄과

2026. 10

목
차

I. 사업 개요<hp:tab width="36196" leader="3" type="2"/>1
1. 개요<hp:tab width="40796" leader="3" type="2"/>1
2. 사업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32396" leader="3" type="2"/>1
3. 주요사업내용<hp:tab width="35996" leader="3" type="2"/>1
4. 기대효과<hp:tab width="38396" leader="3" type="2"/>2

II. 현황 및 추진계획<hp:tab width="29736" leader="3" type="2"/>3
1. 유지관리 대상 업무 현황<hp:tab width="29396" leader="3" type="2"/>3
2. 사업추진방안<hp:tab width="35996" leader="3" type="2"/>4

Ⅲ. 제안 요청 내용<hp:tab width="30976" leader="3" type="2"/>6
1. 제안요청개요<hp:tab width="35996" leader="3" type="2"/>6
2. 상세요구사항<hp:tab width="35996" leader="3" type="2"/>7

Ⅳ. 제안 안내<hp:tab width="34256" leader="3" type="2"/>23
1. 입찰참가자격<hp:tab width="35396" leader="3" type="2"/>23
2. 입찰 및 제안서 평가<hp:tab width="31196" leader="3" type="2"/>23
3. 입찰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31196" leader="3" type="2"/>25
4. 제안서 작성방법<hp:tab width="33596" leader="3" type="2"/>26
5. 제안 유의사항<hp:tab width="34796" leader="3" type="2"/>27
6. 제안서 효력<hp:tab width="35996" leader="3" type="2"/>28

[서식 1~15, 첨부 제1호~제11호] <hp:tab width="24944" leader="3" type="2"/>30
Ⅰ

사업 개요

1. 개요
○ 사업명 : 2027년 국립현대미술관 디지털정보디스플레이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27. 1. 1.~2027. 12. 31. (12개월)
○ 소요예산 : 83백만원(부가세포함)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가격평가 및 기술평가 조달청 진행)

※ 본사업의 계약종료일까지 차기 계약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이 차기 계약 시작일 전일까지 자동 연장되며, 연장기간 동안의 사업비는 본 계약 금액에서 일할 계산하여 대금을 지급함

2. 사업배경 및 필요성
○ 디지털정보디스플레이 서비스 및 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통합유지보수 체계를 확립하여 예산절감 및 운영 효율성 극대화
○ 다수의 디지털정보디스플레이에 대한 상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환경 최적화 및 장애발생 최소화
○ 사용자 요구사항 및 환경변화를 반영한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해 업무 생산성 및 서비스 만족도 제고

3. 주요사업내용
○ 디지털정보디스플레이 장비의 운영·유지관리

  • 응용어플리케이션 및 통합운영을 위한 제반 시스템 전부에 대한 점검, 장애조치, 기능․성능 개선, 사용자 요청처리 등 운영지원·유지관리

  • <hp:fwSpace/>전문 기술자 정기 방문 조치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운영·유지관리

- 하드웨어 정기점검, 장애조치 등 유지관리

  • 상용 소프트웨어 장애조치, 패치 및 업그레이드, 라이선스 갱신 등 유지관리

  • 각 장비별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장애조치, 패치 및 업그레이드 등 유지관리 (※유지보수 대상 H/W 및 S/W 목록 참조)

○ 기타

- 시스템 형상 관련 산출물 현행화 - 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주기적인 보고 - 사용자 교육 4. 기대효과

○ 전문 업체의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업무 수행으로 시스템 안정화 및 디지털정보디스플레이 서비스 신뢰성 확보

○ 디지털정보디스플레이 장비 및 서비스 장애 예방 및 신속한 장애복구 체계 구축

○ 통합 유지보수 체계 구축으로 디지털정보디스플레이 간 연계 업무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 가능
Ⅱ

현황 및 추진계획 1. 유지관리 대상 업무 현황

가. 시스템별 주요 내용: 방문 보안 서약 후, 열람 가능
나. 시스템 전체 내역: 방문 보안 서약 후, 열람 가능
다. 하드웨어 내역: 방문 보안 서약 후, 열람 가능
라. 소프트웨어 내역: 방문 보안 서약 후, 열람 가능

2. 사업추진방안
가. 추진목표

○ 체계적 관리·점검 및 장애 예방을 통한 안정적 디지털정보디스플레이 서비스 유지

○ 지속적인 성능 및 기능 개선을 통한 원활한 업무 지원

○ 디지털정보디스플레이 시스템 장애 및 사용자의 서비스 요청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효율적인 유지보수 체계 구축

나. 추진전략 ○ 안정적 서비스 유지

  •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정기 점검 및 신속한 장애복구 체계 유지
  • 유지보수 전문 업체와의 연계 및 업무협조를 강화하여 시스템 장애 사전 탐지 및 신속대응 강화
  • 집중 모니터링 점검항목 선정 및 상시 감시를 통해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발생 요소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여 재발을 방지

○ 효율적인 유지보수 체계 구축

  • 디지털정보디스플레이 시스템의 통합유지보수를 통해 정보시스템 간 운영·유지보수 업무의 연계를 강화하고 비용을 절감
  • 디지털정보디스플레이 시스템의 변경, 요청처리, 장애복구 등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전반의 업무에 대한 표준 절차를 수립하고 매뉴얼 개발

  • 시스템에 대한 신속한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문서는 상시 현행화 유지

다. 추진체계 및 역할

국립현대미술관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행정지원과
협조
기획총괄과

각 부서 주관사업자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기획총괄과

  • 사업총괄 관리
  •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계약업무 추진
  • 사업수행 관리 및 검수․검사

조달청
  • 사업 조달공고
  • 조달입찰 사업자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사업 계약체결 및 주관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

행정지원과
  • 조달 관련업무 협조
  •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주관사업자
  • 시스템 개발
  •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관리자 및 운영자 교육 실시
  • 기술이전 및 유지보수,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추진일정 ○ 기본계획 확정 : 2026. 10월

○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사업자 선정 : 2026. 10월 ~ 12월

○ 사업 수행 : 2027. 1월 ~ 12월 (12개월)

※ 세부 일정은 정책 여건 및 사업자와의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Ⅲ

제안 요청 내용

1. 제안 요청 개요
○ 디지털정보디스플레이 시스템 정보자원의 수시․정기 점검 및 하드웨어 고장 및 소프트웨어 장애 등에 대한 신속한 수리와 대응 조치
○ 사용자 불편사항 및 정책 변화에 따른 디지털정보디스플레이 시스템 기능 및 성능 개선
○ 신규 정보화 사업 추진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 기술 지원
○ 디지털정보디스플레이 시스템 사용자 교육 등 운영 업무 지원

2. 상세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목록표
구분
개수
ID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9
수행-001
하드웨어 운영·유지관리
수행-002
상용 소프트웨어 운영·유지관리
수행-003
응용 어플리케이션 운영·유지관리
수행-004
장애복구 착수시간
수행-005
장애관리방안
수행-006
시스템 변경 및 기능개선
수행-007
성능관리
수행-008
정기점검
수행-009
사용자 및 관리자 교육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4
인력-001
투입인력 변경조건
인력-002
투입인력 변경시 인수 및 인계
인력-003
투입인력 변경요구
인력-004
비상연락망
보안 요구사항
6
보안-001
보안취약점 제거
보안-002
데이터 보안
보안-003
보안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보안-004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취약점 제거
보안-005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보안-006
사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첵 수립 및 준수
품질 요구사항
2
품질-001
품질보증 방안 수립
품질-002
리스크 관리 방안
제약사항
3
제약-001
표준제약사항
제약-002
하도급 관리
제약-003
지식재산권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3
관리-001
사업관리
관리-002
보고체계관리
관리-003
산출물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3
지원-001
운영일반
지원-002
교육지원
지원-003
기술지원
합계
30

나. 요구사항 상세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수행-001
명칭
하드웨어(H/W) 운영·유지관리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세부내용

  • 운영·유지관리 대상 하드웨어에 대한 완전유지관리, 적응유지관리 및 수리유지관리
  • 장애예방을 위한 정기적(월 1회) 방문 점검 및 모니터링
  • 정기점검은 시스템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함
  • 취약점 보완과 성능향상을 위한 패치 및 업그레이드 작업을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함

고유번호
수행-002
명칭
상용 소프트웨어(S/W) 운영·유지관리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세부내용

  • 운영·유지관리 대상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완전유지관리, 적응유지관리 및 수리유지관리
  • 취약점 보완과 성능향상을 위한 패치 및 업그레이드 작업을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함
  • 라이선스 갱신이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최신 버전의 라이선스로 갱신(유효기간 1년 이상)하고 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고유번호
수행-003
명칭
응용 어플리케이션(S/W) 운영·유지관리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세부내용

  • 운영·유지관리 대상 응용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완전유지관리, 적응유지관리 및 수리유지관리
  • 취약점 보완과 성능향상을 위한 패치 및 업그레이드 작업을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함
  • 시스템 변경(장비 증설, 교체 등) 시 응용SW 변경 계획 수립 및 DB 자료 운영ㆍ관리
  • 전시프로그램 안내 장비 전시실 혼잡도 API 연계

고유번호
수행-004
명칭
장애복구 착수시간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세부내용

  • 장애 발생 시 복구는 장애 발생 통보(또는 인지)를 받은 후 2시간 이내에 장애 복구 착수해야 함
  • 정상 근무시간 이외인 경우 장애 발생 통보(또는 인지)를 받은 후 4시간 이내에 장애 복구 착수해야 함

고유번호
수행-005
명칭
장애관리 방안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신속한 장애대응을 위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장애 유형별, 등급별 대응 지침을 수립해야 함
  • 장애 조치 완료 후 장애의 내용, 원인, 조치 내용 및 결과,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장애보고서 제출해야 함

고유번호
수행-006
명칭
시스템 변경 및 기능개선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의 변경 및 기능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규모, 시기, 난이도, 일정 등을 검토하고 수행 가능한 부분을 분류하여 유지보수에서 추진해야 함

고유번호
수행-007
명칭
성능관리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세부내용

  • 운영 대상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저하 등의 사유로 성능진단 요청 시 분석 후 개선방안 수립·이행
  • “디지털정보디스플레이”와 “네트워크”의 상태를 항시 감시하며, 튜닝이 필요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담당관의 검토 후 튜닝을 실시함. 단, 장애 처리를 위하여 즉시 튜닝이 필요한 경우 사후 보고 가능

고유번호
수행-008
명칭
정기점검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세부내용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및 장비를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는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하드웨어의 경우 정기점검은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함
  • 사업자는 월별 점검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정기점검 이외에 정보시스템 또는 장비의 간헐적인 불안정이나 장애발생 시 발주기관 주관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고유번호
수행-009
명칭
사용자 및 관리자 교육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관리자 교육과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 알아야 할 업무부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함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인력-001
명칭
투입인력 변경조건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세부내용

  • 투입인력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투입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
  • 인력을 교체하거나 신규 인력을 추가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에게 신규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및 교체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고유번호
인력-002
명칭
투입인력 변경 시 인수 및 인계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세부내용

  • 투입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7일 이상의 병행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고유번호
인력-003
명칭
투입인력 변경요구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세부내용

  • 발주기관이 투입된 인력이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이 경우 수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함

고유번호
인력-004
명칭
비상연락망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지보수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 사업자는 유지보수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기관에 서면,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001
명칭
<hp:fwSpace/>보안 취약점 제거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제거
세부
내용

  • 웹사이트 취약점(OWASP Top 10 및 국정원 발표 취약점) 제거
  • 웹취약점 점검 및 보완

※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
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 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함

고유번호
보안-002
명칭
<hp:fwSpace/>데이터 보안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이상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hp:tab width="20" leader="0" type="1"/>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다운로드 등

  •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접근 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내역을 기록하고, 최소 3년간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고유번호
보안-003
명칭
<hp:fwSpace/>보안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 준수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국정원 「정부․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를 준수하여 개발
  • 엄격한 비밀번호 조합 규칙 적용 및 일방향 암호화
  •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 검출 및 재등록
  • 일정횟수 이상 패스워드 입력 오류 시 사용 차단 기능 구현
  • 세션만료 처리(사용자/관리자), 동시 로그인 금지(관리자)
  • 불필요한 페이지 check 관리
  • 소스코드 서버 저장 금지, 백업파일 별도 보관
  • 입력 데이터 필터링(취약점 방지)
  • 서버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제한
  •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 홈페이지 절대경로 및 내부시스템 정보 노출 방지
  •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 등

고유번호
보안-004
명칭
<hp:fwSpace/>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 함

◈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 웹서버에 웹쉘(WebShell) 등의 악성코드가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악성코드가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고유번호
보안-005
명칭
<hp:fwSpace/>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시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함
세부
내용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6.5.1.)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3.)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4.)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9.)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2024.9.)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532호, 2024.10.29)
  • 본 사업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국립현대미술관)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고유번호
보안-006
명칭
<hp:fwSpace/>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분류
보안 요구사항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

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

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

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연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및「지방계약법 시행령」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품질-001
명칭
품질보증 방안 수립
분류
품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프로젝트 조직 내에 별도의 품질관리 담당을 지정해야 하며, 회사 차원의 품질관리 지원조직의 활동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품질보증활동계획 및 형상관리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단계별 산출물 제출 수량 및 시점을 사업수행계획서상에 명시하여야 함
  • 사업추진 시 수립된 각종 지침과 방안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검토 등 품질제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고유번호
품질-002
명칭
리스크 관리 방안
분류
품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일정지연, 품질저하 등 Risk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성능상 문제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제약사항
고유번호
제약-001
명칭
표준제약사항
분류
제약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지식재산권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제60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582호, 2021.12.1.)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자가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분쟁 등 모든 문제는 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고유번호
제약-002
명칭
하도급 관리
분류
제약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은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령 및 지침[「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시행규칙 제14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2023.5.15.),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을 준수함
  •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제출
  •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및 증빙서류 제출
  •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하도급 되는 부문의 세부 산출내역서 제출
  • 하도급 금액이 전체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승인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판단함
  •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대금지급
  • 직접인건비는 한국SW산업협회장 공표 노임단가의 100%,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
  •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하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원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등) 간 합의서를 작성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함
  •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고유번호
제약-003
명칭
지식재산권
분류
제약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지식재산권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제60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582호, 2021.12.1.)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자가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분쟁 등 모든 문제는 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관리-001
명칭
사업관리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주관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 시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개인정보위탁보안서약서, 개인정보위탁사업자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비상연락망 등을 포함해 제출하고 국립현대미술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재작성 요구가 있을시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제출
  • 용역수행 책임자(PM)는 주관 사업자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hp:fwSpace/>전문 인력(고급기술자 이상)을 투입
  • 주관사업자는 전체 프로젝트 참여인력 중 자사 인력을 적어도 50% 이상 확보해야 하며 이를 참여인력 구성사항에서 증명
  • 본 사업을 수행할 적정한 사업수행 조직과 단계별 인력 투입 공수 계획 및 작업 단위별 업무분장 내역(역할), 투입율을 제시
  • 주관 사업자는 사업대상에 포함된 업무 중 제안요청서 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관해 주관 기관이 요청을 할 경우 응해야 함
  •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방침, 지원, 협조 등의 체계를 프로젝트 수행 이전에 수립
  • 사업 수행 시 주관사업자,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의 참여 시 범위, 비용과 역할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 작업장소 :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 제2025-1호) 제41조,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 2021.12.1.) 제52조 등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의3」에 따라 계약당

사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고유번호
관리-002
명칭
보고체계 관리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보고를 실시하여야 함
  • 착수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검토회의, 완료보고 등

구분
시기
내
용
보고서
착수보고
계약 후 10일 이내
사업수행 조직 소개
수행 계획 보고
수행 방안 협의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월간보고
월1회
  • 월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수행방안 점검

월간보고서 등
검토회의
필요 시
주요현안 및 의사결정 사항 협의
발주기관에서 계약대상자에게 요청한 사항에 대한 진행사항 점검
검토회의 결과보고서 등
완료보고
사업 완료시점
사업 수행종료에 따른 과업 내용 및 사업결과 보고
완료보고서, 사업완료 관련 산출물 등

고유번호
관리-003
명칭
산출물 관리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각 사업 수행단계별 산출물의 종류를 다음과 같고 업무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구분
산출물
내
용
착수
착수보고서
착수계, 사업책임자계, 서약서 등
사업수행
계획서
사업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 계획서」, 용역 책임자와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클린행정 협조서」, 「비상 연락망」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진행
월간보고서
월간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 등 월간보고 사항
참여인력 변경보고
참여인력 변경 시, 변경 사유 및 신규인력 이력사항에 대해서 사전 보고
완료
완료보고서
사업기간 동안 수행한 사업수행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테이블 정의서
DB테이블 목록, DB테이블 정의서 등 DBMS 관련 산출물
소스코드
홈페이지, 업무시스템 관련 소스코드를 CD로 제출
홈페이지, 업무시스템 관리자 매뉴얼
홈페이지, 업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화면 단위로 상세히 기술
홈페이지, 업무시스템 업무담당자 매뉴얼
각 부서 홈페이지, 업무시스템 업무담당자가 관리자 페이지 사용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화면 단위로 상세히 기술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지원-001
명칭
운영일반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시스템 운영 방안을 분야별(시스템 S/W, 응용 S/W)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능해야 하며, 시스템 장애 시 복구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고유번호
지원-002
명칭
교육지원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 교육 대상 구분은 시스템 운영자 및 시스템 관리자를 구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 실시 전에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계획서에는 교육 내용, 교육 대상, 교육 기간, 교육 인원, 교육 방법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고유번호
지원-003
명칭
기술지원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개발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기술 이전을 위하여 이전 대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 이전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의 개발 단계에서 종결까지 운영/관리 요원을 참여시켜 전반적인 개발/구축 기술을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정보 제공 및 기술 자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자는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기능 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Ⅳ 제안 안내 1. 입찰 참가 자격: 입찰공고서에 의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14조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0036) 등록업체
  •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로 신고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적용, 발주금액이 20억 미만 사업으로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없음
  •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 생산 증명서(세부 품명: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세부 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2023.5.15.)을 적용하여 승인함
  •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해야 함
  •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 구성원 5개사 이하, 참여 지분율 10% 이상)

2. 입찰 및 제안서 평가
○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2024.9.13.)

○ 제안서 평가 절차,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결과 공개 등 세부 기준은 조달청 규정을 따름
구분
평가비중
적용기준
평가집행
기술평가
9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98호, 2021.12.30.)
조달청
가격평가
10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2024.9.13.)
조달청

○ 기술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정량
평가
일반
제안사
일반
사업 업체의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10
10
정성
평가
일반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10
10
기술 및 기능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요구 충족도는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10
25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0
보안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수행 조직
및 인력
사업수행
조직
사업수행조직이 사업특성과 사업수행전략에 부합하는지, 사업추진에 적합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조직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기술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10
20
참여인력
본 사업 참여인력들의 유사개발사업 경험의 횟수, 기술수준, 본 사업관련 업무지식과 정보기술에 대한 이해도, 참여도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10
프로젝트 관리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5
15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5
개발 장비
제안사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 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5
20
교육 훈련
제안사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5
기밀 보안
제안사의 보안관리 체계 및 대책이 보안 요구사항(보안-001~006)을 충족시키고,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는지를 평가한다.
5
비상 대책
제안사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5
합계
100

○ 적용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2024.9.13.)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98호, 2021.12.3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 제안서 평가 관련 유의사항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내용 중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애매모호한 표현은 이행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국립현대미술관의 요구에 의하여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 국립현대미술관이 제시한 제안 규격 및 수량에 적합하지 않은 제안 내용은 제안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3. 입찰 및 제안서 제출
○ 입찰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를 따름
○ 제출서류 : 입찰공고를 따름
○ 제안서 제출 : 입찰공고를 따름
○ 제안요청에 대한 질의

  • 제안 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답변함.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부정확할 수 있음. 이로 인한 제안서 요건에 맞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 업체가 책임을 지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음(질의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1일전까지 가능함).
  • 담당자 :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총괄과 주무관 김용연

4. 제안서 작성방법(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임)
○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은 “제안서 작성지침”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이며, 필요시 한문과 영문을 병기할 수 있으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양식을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한다.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한다.
  •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가능한 공인 검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3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각 쪽에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항목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지침에 준하여 작성한다.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내용 중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이 가능하다”, “~에 동의한다.” 등의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구 분
내
용
Ⅰ. 제안개요

1. 제안의 목적 2. 제안의 범위 3. 추진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여 제안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연혁 및 일반 현황 2. 조직 및 인원 현황 3. 주요 사업내용 4. 주요 사업실적

5.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방안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

◦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 제시

◦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방안 제시
Ⅲ. 기술부문

1. 사업수행계획 2. 사업수행방안

3. 시스템 운영 및 발전방향
◦ 유지관리 대상별 제안내용 구체적으로 기술

◦ 유지관리 대상별 운영 및 개선 방안 제시

◦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 운용에 관한 방안 제시

◦ 시스템 관련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방안 제시
Ⅳ. 사업관리 부문

1. 유지관리 조직 체계 2.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3. 장애처리방안 4. 보안사항

5.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제시

◦ 사업기간 중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월간, 주간, 일일, 수시보고)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조직도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사업 추진 시 기밀 보호 체계와 유지관리 대상 및 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해킹 대비 보안관리 대책 제시

◦ 본 사업 수행 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하고, 인력관리 및 대체방안을 기술
Ⅴ.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2. 기술이전계획

3. 기타 지원사항
◦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방법 등을 상세히 제시

◦ 향후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이전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제시

◦ 본 사업과 관련된 지원 가능한 사항을 기술
Ⅵ. 기타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5. 제안 유의사항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에는 규격검토 대상에서 제외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국립현대미술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안내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따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6.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 사업수행인원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삭제․대체될 수 없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식 제1호]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명 대표자 사업 분야

주
소

전화번호

설립연도
○○○○년 ○월
해당 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주요 연혁

[서식 제2호]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천원)
구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본금

매출액
ㅇㅇ 부문
ㅇㅇ 부문
ㅇㅇ 부문

합계 [서식 제3호] 최근 3년간 사업 실적

최근 3년간 사업 실적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본 사업과 유관한 것으로 최근 3년 내 사업 실적을 연도순으로 작성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업체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실적증명서를 제출하는데 있어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hp:lineBreak/>(「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및 발주처 발행 계약서 사본을 첨부할 것)

[서식 제4호]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조직도 ]

※ 사업수행 주체, 각 분과별 연계도 등 표시
※ 컨소시엄 구성 시 해당기관 표시

[ 업무분장 ]

연구분과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당
인원 수
대표자
총괄

  • 사업수행 책임 총괄
  • 사업수행 책임 총괄

[서식 제5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해당 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자격증

기술등급 본 사업 참여 임무 목표 투입공수

경
력
사업명
참여기간
(○년 ○월 ~ ○년 ○월)
담당 업무
발주처
비고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 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서식 제6호] 참여인력 경력 요약

참여인력 경력 요약

분야별
성명
근무
경력
(년)
본 사업
참여
직위
투입
비율
(%)
본 사업
담당 업무
담당 업무 관련
수행 경력
현 소속
회사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명

주) 1. 투입될 기술자에 대하여만 기재함<hp:lineBreak/>2. 근무 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함<hp:lineBreak/>3. 사업 책임자(Project Manager)는 반드시 투입율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함<hp:lineBreak/>4. 각 부문별 인원 소계 및 전체 합계를 기술함
[붙임 1]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① 제안사 경영상태 평가 【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4.5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추정 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 기업에 대한 기간 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 설립 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창업 기업에 대한 기간 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hp:lineBreak/>[예] (A사 점수×A사 지분율) + (B사 점수×B사 지분율)…

[서식 제7호]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①, ②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hp:fwSpace/>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서식 제8호]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hp:fwSpace/>수급인 관련 사항
<hp:fwSpace/>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 부분금액(A) :
원)
하도급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하도급율
(B/A)

%

※1) 하도급율(%) = (하도급액(B) / 하도급 부분금액(A))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배 점
배점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40점)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60점)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서식 제9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입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입찰 시)
사업명

입찰금액(C)
원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하도급 예정액(A)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개월
원
%
2

개월
원
%
3

개월
원
%
합계

개월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가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입찰금액(C)-물품 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립현대미술관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51조의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입찰자는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 제10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서식 제11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발주기관

신청서작성
(수급인)

▶
접수

▼ 하도급 적정성 검토 ▼

승인여부 통보
◀

하도급 승인여부 결정

[서식 제12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ㆍ 제출

접 수 준수현황 검토 및 확인 결재 신청(보고)인 처리기관 : 발주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제13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서식 제14호] 합의각서

공동수급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서식 제15호] 확약서 확 약 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향후 평가방식 및 협상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민·형사·민원제기 등)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시 충실하게 용역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표이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국립현대미술관장 귀하
[첨부 1] 보안서약서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hp:fwSpace/>소속
직급

<hp:fwSpace/>
<hp:fwSpace/>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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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fwSpace/>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첨부 2]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국립현대미술관(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국립현대미술관 디지털정보디스플레이 유지관리”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회원 및 직원 DB 정보의 열람, 수정
2. 직원의 업무상 DB 이용 로그 및 시스템 이용 로그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첨부 3]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이하 “을”이라 한다)는 국립현대미술관(이하 “갑”이라 한다)의 “2026년 국립현대미술관 디지털정보디스플레이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OOOO년 OO월 OO일
수탁업체 대표:
(인)

[첨부 4]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수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위탁 사업 관련 개인정보 취급자로서, “2026년 국립현대미술관 디지털정보디스플레이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미술관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미술관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 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미술관에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미술관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미술관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미술관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미술관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미술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미술관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미술관에서 제공받은 미술관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미술관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미술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미술관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OOOO년 OO월 OO일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첨부 5] 비밀유지 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국립현대미술관 (이하 “발주자”라 함)와 ○○○○○ (이하 “계약상대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hp:lineBreak/>발주자는 “2026년 국립현대미술관 디지털정보디스플레이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 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 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hp:lineBreak/>1. “발주자”라 함은 국립현대미술관을 말한다.<hp:lineBreak/>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hp:lineBreak/>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hp:lineBreak/>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hp:lineBreak/>5. “정보 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 처리 및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hp:lineBreak/>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hp:lineBreak/> 1. 해당 기관의 정보 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hp:lineBreak/> 2. 정보 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hp:lineBreak/>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hp:lineBreak/>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 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hp:lineBreak/> 5. 정보화 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hp:lineBreak/>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hp:lineBreak/>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hp:lineBreak/>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 문서<hp:lineBreak/>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hp:lineBreak/> 10. 「보안업무 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hp:lineBreak/>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hp:lineBreak/>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hp:lineBreak/>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hp:lineBreak/>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hp:lineBreak/>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hp:lineBreak/>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 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hp:lineBreak/>② 계약상대자는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hp:lineBreak/>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빙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hp:lineBreak/>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hp:lineBreak/>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hp:lineBreak/>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0조(계약기간)<hp:lineBreak/>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hp:lineBreak/>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 의무는 제6조를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hp:lineBreak/>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담보 제공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hp:lineBreak/>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hp:lineBreak/>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hp:lineBreak/>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 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 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 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o 사업참여 제한
o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o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o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 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 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 (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o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o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o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 기억매체 무단 사용
o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o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o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o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 시 또는 계약금액 지출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첨부 6] 클린행정 협조서

클린행정 협조서

맑고 깨끗하며 최고의 클린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귀 기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Ⅰ. 관계 법령이나 규정에 저해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Ⅰ. 담당 직원에게 금품이나 선물, 향응이나 접대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Ⅰ. 위와 같은 귀 기관의 클린행정 노력에 적극 협조․동참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인)

국립현대미술관장 귀하
[첨부 7] 보안확약서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6년 국립현대미술관 디지털정보디스플레이 유지관리”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국립현대미술관장 귀하

[첨부 8] 자료 미보유 확약서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국립현대미술관장 귀하 [첨부 9]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구분
내용
대상업무

업무 내용 산출물 목록

위와 같이 모든 업무 자료를 누락 없이 인수․인계함.

○○○○년 ○월 ○일

인계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인수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첨부 10]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첨부 11] 기술 적용 계획표 기술 적용 계획표

사업명
2026년 국립현대미술관 디지털정보디스플레이 유지관리
작성일
2025년 10월 13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기술적 보안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탐지 ○

  • (네트워크)침입방지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매체제어

○

- PC 침입차단 ○ - PC 가상화 ○ - 서버 가상화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

○

- 복합기 완전삭제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최신 기준은 ‘국가사이버안전센터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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