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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7749] 용인신촌중 복도중창 교체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6억원 입찰일시: 2026-11-04 11: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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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_용인신촌중 복도중창 교체공사.hwp =====

공사입찰설명서 입찰공고번호 공사명 개찰일시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94호 용인신촌중 복도중창 교체공사 2026. 11. 11.(수) 12:00

본 입찰 설명서는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서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공사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민영만(☎031-8020-9383)

○ 공고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김인영(☎031-8020-9350)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161번길 69

(http://www.goeyi.kr)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94호 공사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공사설계금액 용인신촌중 복도중창 교체공사 2026. 11. 4.(수) 11:00 ~ 2026. 11. 11.(수) 11:00 2026. 11. 11.(수) 12:00 용인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405,265,000원 (추정가격: 259,268,182원 +부가가치세: 25,926,818원 +관급자관급 120,070,000원) 기초금액 285,195,000원 도급자설치관급액 - 관급자설치관급액 120,070,000원

○ 공사현장: 용인신촌중(경기도 용인시 소재)

○ 공사내용: 용인신촌중 복도중창 교체공사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5일

○ 공사의 착공일: 공사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 본 공사에 포함된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평점(점) = 90 – 20 ×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전자입찰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실내건축공사업 100%

○ 본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낙찰자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의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금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하며,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 입찰공고일 180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조달청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시방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안내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161번길 69,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민영만(☎031-8020-9383)

5.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규정에 해당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가 가능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누리집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른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 가능).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누리집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가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신속한 낙찰자를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1차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 통보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 적격심사 평가결과 예상종합 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전자입찰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나라장터에 공개한 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대상에서 배제됩니다.

9.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 본 입찰의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이며, 평가대상 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입니다.

○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 통보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 입찰가격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980,459원 5,259,299원 523,032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546,608원 4,818,923원 - 409,086원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8절 및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하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납입확인서는 대가 지급 청구시마다 제출되어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사항

○ 본 공사는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 날인(서명)하여 용인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누리집 > 교육행정 > 재무관리과 > 부서자료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지역업체(용인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낙찰자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지역주민 우선 고용

14.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사항 안내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보충정보 제공처

○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161번길 69,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민영만(☎031-8020-9383)
  • 계약내용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김인영(☎031-8020-935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지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누리집 나라장터서비스 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아래 규정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누리집 > 교육행정 > 재무관리과 > 부서자료실)

○ 본 공고 및 기초금액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누리집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누리집 [입찰 > 입찰개찰/낙찰 > 개찰결과분류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999) 상담 및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익제보센터(온라인 제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3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재무관

===== 공고서_용인신촌중 복도중창 교체공사.pdf =====
공사입찰설명서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94호
공사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공사명 개찰일시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2026. 11. 11.(수) 입찰서
공사명 개찰일시 및 장소 공사설계금액
용인신촌중 복도중창 교체공사 제출기간
공고 제2026-394호 12:00
2026. 11. 4.(수) 2026. 11. 11.(수)
405,265,000원
용인신촌중 11:00 12:00
(추정가격: 259,268,182원
복도중창 ~ 용인교육지원청
+부가가치세: 25,926,818원
교체공사 2026. 11. 11.(수) 재무관리과
11:00 +관급자관급 120,070,000원)
집행관 PC
본 입찰 설명서는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도급자설치관급액 -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서 기초금액 285,195,000원
관급자설치관급액 120,070,000원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 공사현장: 용인신촌중(경기도 용인시 소재)
본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내용: 용인신촌중 복도중창 교체공사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5일
○ 공사의 착공일: 공사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 공사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민영만(☎031-8020-9383)
○ 본 공사에 포함된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김인영(☎031-8020-935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90 (입찰가격-A)
평점(점) = 90 – 20 × ( - )×100
100 (예정가격-A)
* A: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161번길 69
(http://www.goeyi.kr)

2.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전자입찰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실내건축공사업 100%
○ 본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낙찰자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의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금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하며,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 입찰공고일 180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조달청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시방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안내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161번길 69,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민영만(☎031-8020-9383)
5.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규정에 해당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가 가능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누리집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른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 가능).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누리집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
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가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신속한 낙찰자를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1차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 통보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 적격심사 평가결과 예상종합 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전자입찰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나라장터에 공개한 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대상에서 배제됩니다.
9.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 본 입찰의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이며, 평가대상 업종은 [실내건축
공사업]입니다.
○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 통보
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 입찰가격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
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980,459원 5,259,299원 523,032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546,608원 4,818,923원 - 409,086원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8절 및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하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납입확인서는 대가 지급 청구시마다
제출되어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사항
○ 본 공사는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 날인
(서명)하여 용인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누리집 > 교육행정 > 재무관리과 >

부서자료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
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지역업체(용인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낙찰자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지역주민 우선 고용

14.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사항 안내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보충정보 제공처
○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161번길 69,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민영만(☎031-8020-9383)
  • 계약내용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김인영(☎031-8020-935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지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누리집 나라장터서비스 법령
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아래 규정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참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누리집 > 교육행정 >

재무관리과 > 부서자료실)
○ 본 공고 및 기초금액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누리집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누리집
[입찰 > 입찰개찰/낙찰 > 개찰결과분류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999) 상담
및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익제보센터(온라인 제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3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재무관

===== 내역서(공고용)_용인 신촌중 복도중창교체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용인 신촌중 복도중창교체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0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0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0 F: G:
A: AS D: [ 소
계 ] E: 0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0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0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0 F: G:
A: C1 C: 경
비 D: 운
반
비 E: 0 F: G:
A: C2 D: 경
비 E: 0 F: G:
A: C3 D: 산 재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3.56% G:
A: C4 D: 고 용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1.01% G:
A: C5 D: 국민 건강 보험료 E: 0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6 D: 국민 연금 보험료 E: 0 F: 직접노무비 * 4.75% G:
A: C7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0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B D: 퇴직 공제 부금비 E: 0 F: 직접노무비 * 2.3% G:
A: C8 D: 품 질 관 리 비 E: 0 F: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0 F: (재료비+직접노무비)*3.11% G:
A: C9 D: 석 면 분 담 금 E: 0 F: 노무비 * 0.006% G:
A: CJ D: 임금 채권 부담금 E: 0 F: 노무비 * 0.09% G:
A: CF D: 건설 폐기물 상차비 E: 0 F: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0 F: 직접공사비 * 0.3% G:
A: CG D: 기
타
경
비 E: 0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0 F: 직접공사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0 F: 직접공사비 * 0.1% G:
A: CS D: [ 소
계 ] E: 0 F: G:
A: S1 B: 계 E: 0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0 F: 계 * 8% G:
A: D2 B: 이
윤 E: 0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5 B: 작 업 부 산 물(△) E: 0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0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0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0 F: G:
A: DL B: 관급자설치관급자재 E: 0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용인 신촌중 복도중창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용인 신촌중 복도중창교체공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 축 공 사 ▣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석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창 호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유 리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도 장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수 장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철 거 공 사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골
재
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운
반
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09 O: P: Q: 2 R: 3 S: T:
A: 010110 품 질 관 리 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10 O: P: Q: 3 R: 3 S: T:
A: 010111 건설폐기물상차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11 O: P: Q: 6 R: 3 S: T:
A: 010112 작업설부산물(△)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12 O: P: Q: A R: 3 S: T:
A: 010113 관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010113 O: P: Q: D R: 3 S: T: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용인 신촌중 복도중창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4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5 N: 5D37F3A3752CD643509E27AB15597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37F3A3752CD643509E27AB15597E AV: 45111
A: 건축물보양 - 석재면, 테라조면 B: 부직포 C: M2 D: 6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5 N: 5D37F3A6727B26D3A790113B18F9D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37F3A6727B26D3A790113B18F9DA AV: 45031
A: 건축물 보양 - 바닥 B: 천막지(타포린) C: M2 D: 1402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6 N: 5D37F3A6727B26D3A790113B18D98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37F3A6727B26D3A790113B18D988 AV: 45114
A: 건축물 보양 - 벽체 B: PE필름, 0.03mm*2겹 C: M2 D: 1293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7 N: 5D37F3A6727B37736C992C0042A90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37F3A6727B37736C992C0042A90C AV: 45113
A: 건축물 현장정리 B: 마무리용 C: M2 D: 1402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4 N: 5D37F3A6724F80034F9DA78863B91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37F3A6724F80034F9DA78863B919 AV: 45032
A: 준공청소 B: C: M2 D: 1402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32 N: 5D37F3A6721285D30592DC4AB8F98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37F3A6721285D30592DC4AB8F985 AV: 45033
A: 교실 집기 임시이전 및 재설치 B: 보통교실(60~66m2), 보통 C: M2 D: 3815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93 N: 5D3713177BDE471374935D5C8D090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3713177BDE471374935D5C8D0904 AV: 45112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2 석
공
사 B: Q: 010102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10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57 N: 5D3733537142D4233298156BD0291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3733537142D4233298156BD02917 AV: 45115
A: 테라죠판붙임(습식, 일반) B: 바닥, 400*400*25mm, 모르타르 35mm C: M2 D: 52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58 N: 5D3733537142D4132B990A46C5B9E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3733537142D4132B990A46C5B9E7 AV: 45040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3 창 호 공 사 B: Q: 010103
A: WD - 1 [관급] B: 2.300 x 2.600 = 5.980 C: EA D: 59 F: 0 H: 0 J: 0 K: 0 L: 0 M: N: 5A11C39875D5C563E7945BB732091CAC2B841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11C39875D5C563E7945BB732091CAC2B8413 AV: 45120
A: WD - 2 [관급] B: 2.300 x 2.700 = 6.210 C: EA D: 12 F: 0 H: 0 J: 0 K: 0 L: 0 M: N: 5A11C39875D5C563E7945BB732091CAC2B841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11C39875D5C563E7945BB732091CAC2B8411 AV: 45121
A: WD - 3 [관급] B: 1.100 x 2.600 = 2.860 C: EA D: 25 F: 0 H: 0 J: 0 K: 0 L: 0 M: N: 5A11C39875D5C563E7945BB732091CAC2B841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11C39875D5C563E7945BB732091CAC2B8417 AV: 45122
A: WD - 4 [관급] B: 1.100 x 2.700 = 2.970 C: EA D: 10 F: 0 H: 0 J: 0 K: 0 L: 0 M: N: 5A11C39875D5C563E7945BB732091CAC2B850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11C39875D5C563E7945BB732091CAC2B8504 AV: 45123
A: WD - 5 [관급] B: 1.100 x 2.100 = 2.310 C: EA D: 6 F: 0 H: 0 J: 0 K: 0 L: 0 M: N: 5A11C39875D5C563E7945BB732091CAC2B850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11C39875D5C563E7945BB732091CAC2B8506 AV: 45124
A: WD - 6 [관급] B: 1.800 x 2.600 = 4.680 C: EA D: 2 F: 0 H: 0 J: 0 K: 0 L: 0 M: N: 5A11C39875D5C563E7945BB732091CAC2B850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11C39875D5C563E7945BB732091CAC2B8508 AV: 45125
A: WW - 1A [관급] B: 1.350 x 1.350 = 1.822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M: N: 5A11C39875D5C563E7945BB732091CAC2B850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11C39875D5C563E7945BB732091CAC2B850A AV: 45126
A: WW - 1B [관급] B: 1.450 x 1.350 = 1.957 C: EA D: 14 F: 0 H: 0 J: 0 K: 0 L: 0 M: N: 5A11C39875D5C563E7945BB732091CAC2B850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11C39875D5C563E7945BB732091CAC2B850C AV: 45127
A: WW - 1C [관급] B: 1.700 x 1.350 = 2.295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M: N: 5A11C39875D5C563E7945BB732091CAC2B850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11C39875D5C563E7945BB732091CAC2B850E AV: 45128
A: WW - 1D [관급] B: 1.900 x 1.350 = 2.565 C: EA D: 5 F: 0 H: 0 J: 0 K: 0 L: 0 M: N: 5A11C39875D5C563E7945BB732091CAC2B851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11C39875D5C563E7945BB732091CAC2B8510 AV: 45129
A: WW - 1E [관급] B: 2.000 x 1.350 = 2.700 C: EA D: 3 F: 0 H: 0 J: 0 K: 0 L: 0 M: N: 5A11C39875D5C563E7945BB732091CAC2B82C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11C39875D5C563E7945BB732091CAC2B82C8 AV: 45130
A: WW - 1F [관급] B: 2.100 x 1.350 = 2.835 C: EA D: 6 F: 0 H: 0 J: 0 K: 0 L: 0 M: N: 5A11C39875D5C563E7945BB732091CAC2B82C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11C39875D5C563E7945BB732091CAC2B82CA AV: 45131
A: WW - 2 [관급] B: 3.600 x 1.350 = 4.860 C: EA D: 12 F: 0 H: 0 J: 0 K: 0 L: 0 M: N: 5A11C39875D5C563E7945BB732091CAC2B82C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11C39875D5C563E7945BB732091CAC2B82C4 AV: 45132
A: WW - 3 [관급] B: 1.800 x 1.350 = 2.430 C: EA D: 14 F: 0 H: 0 J: 0 K: 0 L: 0 M: N: 5A11C39875D5C563E7945BB732091CAC2B82C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11C39875D5C563E7945BB732091CAC2B82C6 AV: 45133
A: WW - 4 [관급] B: 1.200 x 1.350 = 1.620 C: EA D: 5 F: 0 H: 0 J: 0 K: 0 L: 0 M: N: 5A11C39875D5C563E7945BB732091CAC2B82C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11C39875D5C563E7945BB732091CAC2B82C0 AV: 45134
A: WW - 5 [관급] B: 0.900 x 0.600 = 0.540 C: EA D: 1 F: 0 H: 0 J: 0 K: 0 L: 0 M: N: 5A11C39875D5C563E7945BB732091CAC2B82C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11C39875D5C563E7945BB732091CAC2B82C2 AV: 45135
A: 돌출형 손잡이 B: 피스고정형, L=310mm C: 조 D: 142 F: 0 H: 0 J: 0 K: 0 L: 0 M: N: 5A11D3A177FDF0C3229C5BC8A7790416EECDA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A11D3A177FDF0C3229C5BC8A7790416EECDA1 AV: 45119
A: 창호주위코킹 B: △-5*5(내부) C: M D: 2092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36 N: 5D376383781D7AA37590985474695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376383781D7AA375909854746959 AV: 45055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046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50 N: 5D37236C7D99A323369A397B01692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37236C7D99A323369A397B01692D AV: 45049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4 유 리 공 사 B: Q: 010104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5mm C: M2 D: 161 F: 0 H: 0 J: 0 K: 0 L: 0 M: N: 5A11C39875D5C573F59E7072B8E99835C7F0F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A11C39875D5C573F59E7072B8E99835C7F0F9 AV: 45064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16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51 N: 5D37236D7E50EC53109FE2DCD3497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37236D7E50EC53109FE2DCD3497B AV: 45066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405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35 N: 5D376383780CDE332399FCC26B790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376383780CDE332399FCC26B790A AV: 45067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5 도 장 공 사 B: Q: 010105
A: 수성페인트(친환경) B: 내벽 2회(기존면) C: M2 D: 468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65 N: 5D37031E72BBAE03B2964EA9F6C9D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37031E72BBAE03B2964EA9F6C9DF AV: 45070
A: 수성페인트(친환경) B: 내벽 2회(GB면 줄퍼티) C: M2 D: 99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66 N: 5D37031E72BBAE03B2964EA9F6C9D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37031E72BBAE03B2964EA9F6C9D4 AV: 45071
A: 걸레받이페인트(친환경) B: 걸레받이 2회(기존면) C: M2 D: 42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63 N: 5D37031F733B0D137B90CD83DA091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37031F733B0D137B90CD83DA0913 AV: 4895
A: 낙서방지페인트 B: 내벽 2회(기존면) C: M2 D: 730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69 N: 5D370312779898833298E8EDFAB9F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370312779898833298E8EDFAB9F6 AV: 45136
A: 낙서방지페인트 B: 내벽 2회(GB면 줄퍼티) C: M2 D: 76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70 N: 5D370312779898833298E8EDFAB9F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370312779898833298E8EDFAB9F7 AV: 45137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6 수 장 공 사 B: Q: 010106
A: 교실후로링 설치 B: T=15mm(PE폼2mm포함) C: M2 D: 93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40 N: 5D3773ED7343CD93219D5C3587294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3773ED7343CD93219D5C3587294D AV: 45139
A: 강화마루 설치 B: T=8mm(PE폼2mm포함) C: M2 D: 4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39 N: 5D3773ED7343CD93219D5C3587197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3773ED7343CD93219D5C35871970 AV: 45138
A: 프로파일 설치 B: 마감,확장용 C: M D: 143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41 N: 5D3773ED7343CD93219D5C35DF397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3773ED7343CD93219D5C35DF3975 AV: 4908
A: 데코시트걸레받이 B: H=120*18mm,방염필름 C: M D: 172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85 N: 5D3713007E67D033EA96D41694B99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3713007E67D033EA96D41694B995 AV: 45140
A: MDF걸레받이 B: H=120*9mm,걸레받이페인트 C: M D: 35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84 N: 5D3713007E67D033EA96D416E339B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3713007E67D033EA96D416E339BE AV: 45141
A: 비닐계타일붙임 B: 450*450*3.0mm C: M2 D: 8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74 N: 5D3713027AE6ABF34F9E9AD91E899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3713027AE6ABF34F9E9AD91E8995 AV: 45142
A: 전도성타일붙임 B: 600*600*3.0mm C: M2 D: 10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75 N: 5D3713027AE6ABF34E9C28437129A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3713027AE6ABF34E9C28437129AD AV: 45143
A: 비닐계시트붙임 B: T=3.0mm(중보행용) C: M2 D: 1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76 N: 5D3713027AE6ABE3A59AA1C80AF92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3713027AE6ABE3A59AA1C80AF920 AV: 45144
A: 비닐바닥주위 코킹 B: △-5*5 C: M D: 179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52 N: 5D3723657AF4DA63CF9E8B472BB9B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3723657AF4DA63CF9E8B472BB9B4 AV: 45149
A: 불연천장재붙임 B: 300*600*9.5mm(텍스포함) C: M2 D: 109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82 N: 5D3713007E3A9A33439E3F839AB91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3713007E3A9A33439E3F839AB910 AV: 45075
A: 불연천장재붙임 B: 기존자재 재사용 C: M2 D: 437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81 N: 5D3713007E3A9A33439E3F839AB91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3713007E3A9A33439E3F839AB913 AV: 45076
A: AL.천장몰딩(내진용) B: L-30*20*1.0t(시공비포함) C: M D: 1011 F: 0 H: 0 J: 0 K: 0 L: 0 M: N: 5A11C39875CB7953F7945D015619671AE02D4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A11C39875CB7953F7945D015619671AE02D40 AV: 45044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벽, 실크(방염) C: M2 D: 14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79 N: 5D37130178869F73FD927A4AA1D9D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37130178869F73FD927A4AA1D9DA AV: 45146
A: 건식벽체설치(C-50) B: GB9.5*2겹+STUD+G/W50(24K)+GB9.5*2겹 C: M2 D: 6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91 N: 5D37130E74336A53CB908A2F1B49A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37130E74336A53CB908A2F1B49A9 AV: 45147
A: 건식벽체설치(C-150) B: GB9.5*2겹+STUD+G/W50(24K)+GB9.5*2겹 C: M2 D: 137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92 N: 5D37130E74336A53CB908A0C29C9C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37130E74336A53CB908A0C29C9C9 AV: 45148
A: 스텐레스재료분리대 B: 바닥,W40*H20*1.2t C: M D: 47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88 N: 5D37130475CC57E3059DE1EC3E091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37130475CC57E3059DE1EC3E091D AV: 4511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7 철 거 공 사 B: Q: 010107
A: 벽돌 및 블록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M3 D: 65.7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96 N: 5D36F3377D3C4123A19C6C1316C9C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36F3377D3C4123A19C6C1316C9C1 AV: 45087
A: 화강석 철거 B: 바닥(몰탈포함) C: M2 D: 8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02 N: 5D36F3377D8428F3BA919432D7998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36F3377D8428F3BA919432D79982 AV: 45150
A: 테라조타일 철거 B: 바닥(몰탈포함) C: M2 D: 44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01 N: 5D36F3377D8428F3BA919432D7898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36F3377D8428F3BA919432D7898F AV: 45090
A: PVC계바닥재 해체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29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99 N: 5D36F3377D8428F3BB937704BFA9C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36F3377D8428F3BB937704BFA9CA AV: 45151
A: 플로어링마루 철거(현가식)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97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00 N: 5D36F3377D8428F3BA918B8FBEA90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36F3377D8428F3BA918B8FBEA906 AV: 4946
A: 도배 해체 - 벽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14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98 N: 5D36F3377D8428F3BB93817367397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36F3377D8428F3BB938173673973 AV: 45152
A: MDF마감 철거 B: 벽체,띠장포함 C: M2 D: 16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95 N: 5D36F3377D1117131993426605B99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36F3377D1117131993426605B999 AV: 45153
A: 천장텍스 해체 B: 해체재 일부 재사용 C: M2 D: 546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97 N: 5D36F3377D8428F3BB93D99CE2D9C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36F3377D8428F3BB93D99CE2D9C9 AV: 45094
A: 걸레받이 철거 B: 목재류 C: M D: 209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04 N: 5D36F3377D8428F3BA91EC5205E9C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36F3377D8428F3BA91EC5205E9C6 AV: 4952
A: 목재창호 철거(여닫이) B: 1.0~3.0m2 이하 C: M2 D: 266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07 N: 5D36F3377D8428F3BA91FECC7A296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36F3377D8428F3BA91FECC7A2961 AV: 45097
A: 목재창호 철거(여닫이) B: 3.0~6.0m2 이하 C: M2 D: 42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08 N: 5D36F3377D8428F3BA91FECC7A296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36F3377D8428F3BA91FECC7A296F AV: 45154
A: 목재창호 철거(미서기단창) B: 1.0m2 이하 C: M2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09 N: 5D36F3377D8428F3BA91FECC7A297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36F3377D8428F3BA91FECC7A2976 AV: 45155
A: 목재창호 철거(미서기단창) B: 1.0~3.0m2 이하 C: M2 D: 44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10 N: 5D36F3377D8428F3BA91FECC7A297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36F3377D8428F3BA91FECC7A2974 AV: 45156
A: 목재창호 철거(미서기단창) B: 3.0~6.0m2 이하 C: M2 D: 209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11 N: 5D36F3377D8428F3BA91FECC7A297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36F3377D8428F3BA91FECC7A2972 AV: 45157
A: 블라인드철거후 재설치 B: C: M2 D: 19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05 N: 5D36F3377D8428F3BA91EC5205995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36F3377D8428F3BA91EC5205995D AV: 45159
A: 스텐재료분리대 철거 B: C: M D: 117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03 N: 5D36F3377D8428F3BA91D3FB8AC91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36F3377D8428F3BA91D3FB8AC919 AV: 45101
A: 표찰 철거후 재설치 B: C: EA D: 7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06 N: 5D36F3377D8428F3BA91EC5205995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36F3377D8428F3BA91EC52059954 AV: 45192
A: 철거부 절단 B: C: M D: 933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12 N: 5D36F3377D8428F3BA91FEEFBCF90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36F3377D8428F3BA91FEEFBCF905 AV: 45099
A: 철거폐기물소운반 B: 대차(1층), L:30m C: TON D: 31.7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9 N: 5D37F3A6724FBD6395997DF127496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37F3A6724FBD6395997DF127496D AV: 45172
A: 철거폐기물소운반 B: 대차(2층), L:40m C: TON D: 32.4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0 N: 5D37F3A6724FBD6395997DF127496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37F3A6724FBD6395997DF1274963 AV: 45173
A: 철거폐기물소운반 B: 대차(3층), L:60m C: TON D: 38.4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1 N: 5D37F3A6724FBD6395997DF127496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37F3A6724FBD6395997DF1274961 AV: 45174
A: 철거폐기물소운반 B: 대차(4층), L:80m C: TON D: 27.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2 N: 5D37F3A6724FBD6395997DF127496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37F3A6724FBD6395997DF1274967 AV: 45175
A: 철거폐기물소운반 B: 대차(5층), L:100m C: TON D: 32.5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3 N: 5D37F3A6724FBD6395997DF127496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D37F3A6724FBD6395997DF1274965 AV: 45176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8 골
재
비 B: Q: 010108
A: 시멘트 B: 40KG, 점포상차도 C: 포 D: 27 F: 0 H: 0 J: 0 K: 0 L: 0 M: N: 5A11C39875BAEF23F09D7D7D04A9861D9C6922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A11C39875BAEF23F09D7D7D04A9861D9C6922 AV: 4977
A: 모래 B: 모래, 도착도 C: M3 D: 3 F: 0 H: 0 J: 0 K: 0 L: 0 M: N: 5A3CB3DB7FC27C335C99603E2D69EE03BA5CC3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A3CB3DB7FC27C335C99603E2D69EE03BA5CC3 AV: 497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9 운
반
비 B: Q: 010109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27 F: 0 H: 0 J: 0 K: 0 L: 0 M: 산근 1 N: 5D36A3B5796AB4C35295D5B83C298A O: P: Q: 010109 R: F S: T T: F AR: AS: AU: 0101095D36A3B5796AB4C35295D5B83C298A AV: 45106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10 품 질 관 리 비 B: Q: 010110
A: << 품질시험비 >> B: C: F: 0 H: 0 J: 0 K: 0 L: 0 M: N: O: P: Q: 010110 R: F S: F T: F AR: AS: AU: 010110 AV: 45004
A: 창호목재틀재 B: 겉모양 및 치수 C: 회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23 N: 5D37F3A6727B14D3CB960E0BC409A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37F3A6727B14D3CB960E0BC409A7 AV: 45160
A: 창호목재틀재 B: 휨강도 C: 회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24 N: 5D37F3A6727B14D3CB960E0BC4397B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37F3A6727B14D3CB960E0BC4397B AV: 45161
A: 창호목재틀재 B: 함수율 C: 회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25 N: 5D37F3A6727B14D3CB960E0BC4295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37F3A6727B14D3CB960E0BC42954 AV: 45162
A: 강화유리 B: 겉모양 및 치수 C: 회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8 N: 5D37F3A6727B14C3259DE0E498399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37F3A6727B14C3259DE0E498399C AV: 45163
A: 강화유리 B: 낙구충격 파괴강도 C: 회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19 N: 5D37F3A6727B14C3259DE0E49819E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37F3A6727B14C3259DE0E49819EF AV: 45164
A: 강화유리 B: 파쇄시험 C: 회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20 N: 5D37F3A6727B14C3259DE0E498695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37F3A6727B14C3259DE0E4986950 AV: 45165
A: 강화유리 B: 내광성, 내마모성, 내산성 C: 회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21 N: 5D37F3A6727B14C3259DE0E49849A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37F3A6727B14C3259DE0E49849A3 AV: 45166
A: 강화유리 B: 내알칼리성 C: 회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22 N: 5D37F3A6727B14C3259DE0E498594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37F3A6727B14C3259DE0E498594A AV: 45167
A: 수성도료 B: 1, 2종 / 건조시간 C: 회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26 N: 5D37F3A6727B14F3F997C39A92793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37F3A6727B14F3F997C39A927935 AV: 45015
A: 수성도료 B: 1, 2종 / 광택 C: 회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27 N: 5D37F3A6727B14F3F997C39A9299E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37F3A6727B14F3F997C39A9299E2 AV: 45016
A: 수성도료 B: 1, 2종 / 내알칼리성 C: 회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28 N: 5D37F3A6727B14F3F997C39A81B94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37F3A6727B14F3F997C39A81B941 AV: 45018
A: 수성도료 B: 1, 2종 / 냄새 C: 회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29 N: 5D37F3A6727B14F3F997C39A81C96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37F3A6727B14F3F997C39A81C968 AV: 45019
A: 수성도료 B: 1, 2종 / 내곰팡이성 C: 회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30 N: 5D37F3A6727B14F3F997C39A81F93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37F3A6727B14F3F997C39A81F93C AV: 45020
A: 수성도료 B: 1, 2종 / 용기내 상태 C: 회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31 N: 5D37F3A6727B14F3F997C39A81E91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37F3A6727B14F3F997C39A81E916 AV: 45021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M: N: 5A7A33D67C8E4423D89D69F52219720395559C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7A33D67C8E4423D89D69F52219720395559C AV: 45006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M: N: 5A7A33D67C8E4423D89D69F52219720395559E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7A33D67C8E4423D89D69F52219720395559E AV: 45007
A: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계상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M: N: 5A7A33D67C8E4423D89D69F522197203955590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7A33D67C8E4423D89D69F522197203955590 AV: 45008
A: << 품질관리활동비 >> B: C: F: 0 H: 0 J: 0 K: 0 L: 0 M: N: O: P: Q: 010110 R: F S: F T: F AR: AS: AU: 010110 AV: 45009
A: 품질관련 문서작성 및 관리 비용 B: 품질기술자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6 N: 5D37F3A17AAF9E330790515467F9A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37F3A17AAF9E330790515467F9AF AV: 45010
A: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품질기술자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7 N: 5D37F3A17AAF9E330790515467F9A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37F3A17AAF9E330790515467F9AD AV: 45011
A: 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M: N: 5A7A33D67C8E4423D89D69F52219720394B5D3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A7A33D67C8E4423D89D69F52219720394B5D3 AV: 45012
A: 그 밖의 비용 B: 품질관리활동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M: 호표 8 N: 5D37F3A17AAF9E330790515467F9A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D37F3A17AAF9E330790515467F9A2 AV: 45013
Q: 010110
Q: 010110
Q: 0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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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11 건설폐기물상차비 B: Q: 010111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굴착기 0.18m3 C: TON D: 144.5 F: 0 H: 0 J: 0 K: 0 L: 0 M: N: 5D37F3A6724FBD538C9F8B418E791C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D37F3A6724FBD538C9F8B418E791C AV: 45201
A: 혼합폐기물 상차비 B: 굴착기 0.18m3 C: TON D: 17.6 F: 0 H: 0 J: 0 K: 0 L: 0 M: N: 5D37F3A6724FBD538C9F8B418E49E0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D37F3A6724FBD538C9F8B418E49E0 AV: 45202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12 작업설부산물(△) B: Q: 010112
A: 철강설(철거) B: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66 F: 0 H: 0 J: 0 K: 0 L: 0 M: N: 5A3CB3DB7F4D12D37095252C11590CD0CCCD55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A3CB3DB7F4D12D37095252C11590CD0CCCD55 AV: 45110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13 관급자관급자재비 B: Q: 010113
A: 목제문 양개미닫이문 B: 2000*245*2500 C: M2 D: 427.34 F: 0 H: 0 J: 0 K: 0 L: 0 M: N: 5A11C39875D5C563E7945BA6CCC9EDFAFB24B7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A11C39875D5C563E7945BA6CCC9EDFAFB24B7 AV: 45190
A: 목제문 양개여닫이문 B: 2100*245*2600 C: M2 D: 9.36 F: 0 H: 0 J: 0 K: 0 L: 0 M: N: 5A11C39875D5C563E7945BA6CCC9EDFAFB51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A11C39875D5C563E7945BA6CCC9EDFAFB51 AV: 45193
A: 목제문 편개여닫이문 B: 1100*245*2600 C: M2 D: 101.2 F: 0 H: 0 J: 0 K: 0 L: 0 M: N: 5A11C39875D5C563E7945BA6CCC9EDFAFB53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A11C39875D5C563E7945BA6CCC9EDFAFB53 AV: 45194
A: 목제문 편개여닫이문 B: 1100*245*2100 C: M2 D: 13.86 F: 0 H: 0 J: 0 K: 0 L: 0 M: N: 5A11C39875D5C563E7945BA6CCC9EDFAFB5D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A11C39875D5C563E7945BA6CCC9EDFAFB5D AV: 45195
A: 목제창 중연창 B: 1200*245*1200 C: M2 D: 12.82 F: 0 H: 0 J: 0 K: 0 L: 0 M: N: 5A11C39875D5C563E7945BA6CCC9EDFAFB5F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A11C39875D5C563E7945BA6CCC9EDFAFB5F AV: 45196
A: 목제창 중연창 B: 1700*245*1400 C: M2 D: 157.07 F: 0 H: 0 J: 0 K: 0 L: 0 M: N: 5A11C39875D5C563E7945BA6CCC9EDFAFB59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A11C39875D5C563E7945BA6CCC9EDFAFB59 AV: 45197
A: 목제창 미서기창 B: 900*245*700 C: M2 D: 0.54 F: 0 H: 0 J: 0 K: 0 L: 0 M: N: 5A11C39875D5C563E7945BA6CCC9EDFAFB5B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A11C39875D5C563E7945BA6CCC9EDFAFB5B AV: 45198
A: 단수정리 B: C: 식 D: 1 F: 0 H: 0 J: 0 K: 0 L: 0 M: N: 5C812377788C5E63259FFCC00FB9FFF6C7C06C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C812377788C5E63259FFCC00FB9FFF6C7C06C AV: 45199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시트: Sheet1]

===== 시방서(건축)_신촌중 복도중창 교체공사.hwpx =====

건축공사 시방서
( 용인신촌중 복도중창 교체공사 )

2026. 11.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공사 시방서 목차

제 1 장 공사개요 및 일반사항<hp:tab width="26416" leader="3" type="2"/>4
1.1 공사개요<hp:tab width="36936" leader="0" type="2"/>4
1.2 적용범위 및 설계도서 해석<hp:tab width="27592" leader="3" type="2"/>4
1.3 적용기준<hp:tab width="36936" leader="3" type="2"/>4
1.4 공사범위 및 공종 간 협의<hp:tab width="28144" leader="3" type="2"/>5
1.5 현장조사 및 제작 전 실측<hp:tab width="28144" leader="3" type="2"/>5
1.6 제출물 및 자재관리<hp:tab width="31440" leader="3" type="2"/>5
1.7 학교시설 공사관리<hp:tab width="31988" leader="3" type="2"/>6

제 2 장 가설공사 및 기존시설 보양<hp:tab width="23416" leader="3" type="2"/>7
2.1 일반사항<hp:tab width="36936" leader="3" type="2"/>7
2.2 차단시설 및 작업통로<hp:tab width="30340" leader="3" type="2"/>7
2.3 유지관리 및 철거<hp:tab width="32540" leader="3" type="2"/>7

제 3 장 철거공사 및 폐기물 처리<hp:tab width="24616" leader="3" type="2"/>8
3.1 사전조사 및 철거계획<hp:tab width="30340" leader="3" type="2"/>8
3.2 창호 및 벽체 철거<hp:tab width="31992" leader="3" type="2"/>8
3.3 분진 및 폐기물 관리<hp:tab width="30892" leader="3" type="2"/>8

제 4 장 경량벽체공사<hp:tab width="31216" leader="3" type="2"/>9
4.1 적용범위 및 재료<hp:tab width="32540" leader="3" type="2"/>9
4.2 하지 및 개구부 보강<hp:tab width="30892" leader="3" type="2"/>9
4.3 흡음재 및 석고보드 시공<hp:tab width="28692" leader="3" type="2"/>9
4.4 검사 및 보양<hp:tab width="34136" leader="3" type="2"/>10
제 5 장 목제창호 및 출입문공사<hp:tab width="24556" leader="3" type="2"/>11
5.1 일반사항 및 제작도<hp:tab width="30836" leader="3" type="2"/>11
5.2 목재 및 표면마감<hp:tab width="31936" leader="3" type="2"/>11
5.3 철물 및 레일<hp:tab width="34136" leader="3" type="2"/>11
5.4 제작 및 설치<hp:tab width="34136" leader="3" type="2"/>11
5.5 품질 및 성능 확인<hp:tab width="31388" leader="3" type="2"/>12

제 6 장 유리공사<hp:tab width="32956" leader="3" type="2"/>13
6.1 재료 및 사전확인<hp:tab width="31936" leader="3" type="2"/>13
6.2 설치 및 실링<hp:tab width="34136" leader="3" type="2"/>13
6.3 검사 및 보양<hp:tab width="34136" leader="3" type="2"/>13

제 7 장 금속 디딤판 및 접합부 실링<hp:tab width="22156" leader="3" type="2"/>14
7.1 금속 디딤판 및 레일 주변<hp:tab width="27540" leader="3" type="2"/>14
7.2 실링 재료 및 시공<hp:tab width="31388" leader="3" type="2"/>14
7.3 검사<hp:tab width="38532" leader="3" type="2"/>14

제 8 장 인조석 바닥 및 디딤판 복구<hp:tab width="22156" leader="3" type="2"/>15
8.1 적용범위 및 재료<hp:tab width="31936" leader="3" type="2"/>15
8.2 바탕처리 및 시공<hp:tab width="31936" leader="3" type="2"/>15
8.3 검사<hp:tab width="38532" leader="3" type="2"/>15

제 9 장 수장공사<hp:tab width="32956" leader="3" type="2"/>16
9.1 적용범위 및 바탕확인<hp:tab width="29736" leader="3" type="2"/>16
9.2 벽지 및 마감재 복구<hp:tab width="30288" leader="3" type="2"/>16
9.3 천장재 해체 및 재설치<hp:tab width="29188" leader="3" type="2"/>16
9.4 검사 및 보양<hp:tab width="34136" leader="3" type="2"/>16
제 10 장 도장공사<hp:tab width="32296" leader="3" type="2"/>17
10.1 적용범위 및 제출물<hp:tab width="30232" leader="3" type="2"/>17
10.2 바탕처리 및 견본확인<hp:tab width="29132" leader="3" type="2"/>17
10.3 도장 및 양생<hp:tab width="33532" leader="3" type="2"/>17
10.4 검사 및 보수<hp:tab width="33532" leader="3" type="2"/>17

제 11 장 검사 및 준공<hp:tab width="29896" leader="3" type="2"/>18
11.1 공정별 확인<hp:tab width="34080" leader="3" type="2"/>18
11.2 검측기록 및 부적합 처리<hp:tab width="27484" leader="3" type="2"/>18
11.3 준공청소 및 원상복구<hp:tab width="29132" leader="3" type="2"/>18
11.4 준공 제출자료 및 인계<hp:tab width="28584" leader="3" type="2"/>18

제 12 장 목제문, 목제창 시방서<hp:tab width="24832" leader="3" type="2"/>19

제 1 장 공사개요 및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 공사명은 용인 신촌중 복도중창 교체공사로 한다.
(2) 공사위치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로 71, 신촌중학교로 한다.
(3) 본 공사는 기존 복도중창과 출입문을 철거·교체하고, 출입구 주변 벽체를 조정하여 창호의 안전성과 사용성을 개선하는 공사이다. 이에 수반되는 경량벽체 신설, 바닥·벽체·천장 마감 복구 및 폐기물 처리를 포함한다.
(4) 공사대상과 구간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범위로 한다. 교실 전체의 내부마감 교체나 학교 전체 창호 교체로 확대하지 않는다.
(5) 공사기간과 작업시간은 계약도서 및 학교 협의 결과에 따른다. 방학 중에도 교직원·학생의 시설 이용과 학교의 관리업무를 고려하여 작업구간과 통행구간을 구분한다.

1.2 적용범위 및 설계도서 해석
(1) 본 시방서는 본 공사의 자재, 현장실측, 제작, 시공, 보양, 검사 및 준공에 적용한다. 공종별 위치·규격·수량과 신설·존치·재설치 범위는 도면, 내역서 및 계약도서를 대조하여 확인한다.
(2) 도면의 공통주기, 현황도, 철거도, 신설도, 창호일람표 및 상세도를 함께 검토한다. 일반상세의 치수를 현장실측 없이 모든 개구부에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
(3) 설계도서 사이에 불일치·누락이 있거나 현장과 다른 경우 해당 위치, 내용과 처리안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계약조건에 따른 검토·승인 절차를 거친다. 수급인이 임의로 유리 종류, 벽체 구성, 고정방식 또는 공사범위를 변경하지 않는다.
(4) 자재승인이나 제작도 확인은 계약도서에 정한 성능과 규격을 낮추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사유와 비교자료를 제출하고 정해진 절차로 처리한다.
(5) 본문에서 사용하는 감독관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공사감독 담당자를 말한다. 감독관의 확인은 수급인의 시공품질과 안전관리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1.3 적용기준
(1) 건축공사 공통사항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중 해당 사항에 따른다. 가설·철거·금속·석공·수장·도장공사는 해당 공종의 국가건설기준과 계약도서에 따른다.
(2) 목제창호는 KCS 41 55 01 창호공사 일반 및 KCS 41 55 05 목제 창호공사, 출입문은 해당하는 KCS 41 55 08 문공사, 유리는 KCS 41 55 09 유리공사의 관련 조항을 적용한다.
(3) 창호와 문의 품질시험은 제품 종류와 적용대상에 맞는 KS F 3117 및 KS F 3109 등의 해당 기준에 따른다. 유리·실링재·석고보드 등은 해당 제품의 KS 및 설계도서에 정한 품질을 확인한다.
(4) 법령의 의무사항은 해당 공사에 적용되는 현행 법령과 경과조치에 따른다. 출입문 편의시설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관련 시행규칙 및 별표를 확인하여 적용하며, 본 시방서의 일반 표현만으로 적합 판정을 대신하지 않는다.
(5) 국가건설기준과 KS의 적용판은 계약도서, 해당 기준의 개정·경과조치 및 발주기관의 적용조건에 따라 확인한다. 적용이 불명확한 사항은 관련 공정 착수 전에 확인한다.

1.4 공사범위 및 공종 간 협의
(1) 신설 대상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목제창호·양개미서기문 등 출입문, 경량벽체 및 관련 부속철물·유리·마감재로 한다. 각 창호의 형식과 개폐방향은 창호일람표에 따른다.
(2) 존치 대상은 철거범위 외 구조체, 기존 창호와 벽체, 바닥·천장 마감 및 설비로 한다. 작업상 간섭되는 존치 시설물은 처리범위와 방법을 먼저 협의한다.
(3) 관급자재가 있는 경우 납품·설치·유리·철물·운반·보양·접합부 마감의 계약상 부담범위를 항목별로 확인한다. 공급업체와 공사 수급인 사이에 작업이 누락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일정과 인계조건을 정한다.
(4) 방범센서, 전자식 도어락, 자물쇠걸이 등 기존 특수설비의 철거·이설·재설치는 계약도서의 공사범위를 확인한다. 별도 공사인 경우 담당 전문업체의 선행 처리와 작동 확인 후 관련 철거·설치를 진행한다.
(5) 설비의 작동 중지나 배선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학교 및 해당 공종과 협의한다. 승인 없이 작동 중인 배선·배관을 절단하거나 신설 벽체 안에 사용 불가능한 상태로 매립하지 않는다.

1.5 현장조사 및 제작 전 실측
(1) 착수 전 공사구간별 기존 상태와 손상부를 사진으로 기록하고 창호·벽체·마감재·설비의 관계를 조사한다. 반입 동선, 보관장소와 폐기물 반출 동선도 확인한다.
(2) 창호 제작 전 개구부의 폭·높이·대각선, 벽체 두께, 수직·수평, 완성 바닥레벨, 창대·인방 및 주변 마감두께를 실측한다. 기존 틀 철거 전후 치수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제작 전에 재확인한다.
(3) 출입문의 유효개구폭, 문짝의 이동공간, 손잡이·잠금장치 간섭, 날개벽과 접근공간 및 하부 레일·디딤판 단차를 완성 마감면 기준으로 검토한다.
(4) 실측 결과는 창호 부호와 설치위치별로 기록하여 제작치수와 대응시킨다. 치수 차이로 유효폭·벽체 위치·제품구성이 변경되는 경우 승인 후 제작한다.
(5) 동일 형식의 창호도 개구부별 차이를 확인한다. 이미 제작한 제품에 맞추어 구조체나 설계상 존치부를 임의로 절단하지 않는다.

1.6 제출물 및 자재관리
(1) 착수 전 세부공정표, 구간별 작업순서, 보양·통행 분리계획, 자재 반입계획, 폐기물 처리계획과 공정별 검측계획을 제출한다. 법정 계획서의 작성·제출 대상 여부는 별도로 확인한다.
(2) 주요 자재는 제품자료, 재질·규격 증빙, 시험성적서 및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받는다. 시험성적서의 제품명·모델·구성·두께와 실제 납품 제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3) 창호 제작도에는 위치·형식·분할·치수·유리·마감·철물, 틀 고정과 개구부 보강, 레일·디딤판, 접합부 마감 및 유지관리 방법을 표시한다.
(4) 반입자재의 규격·수량·외관을 확인하고 손상·변형·흡습·유효기간 경과 자재는 구분하여 반출한다. 목재·석고보드·흡음재는 바닥에서 띄워 건조한 장소에 보관한다.
(5) 친환경·방화·차음 등의 요구성능은 해당 제품 또는 벽체 구성에 관한 증빙으로 확인한다. 재료 하나의 인증을 전체 구성의 성능으로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

1.7 학교시설 공사관리
(1) 공사구역과 학교 이용구역을 물리적으로 구분하고 출입통제와 안내표지를 설치한다. 피난동선, 계단과 소방시설 접근공간을 확보한다.
(2) 소음·진동·분진·접착제 및 도료 냄새 발생 작업은 학교와 협의한 시간과 구간에서 시행한다. 인접 교실과 복도로 분진이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집진·환기한다.
(3) 자재 반입 및 폐기물 반출은 학생 이동시간과 겹치지 않도록 계획한다. 운반 중 바닥·승강기·문틀의 손상과 보행자 충돌을 방지한다.
(4) 작업 종료 시 미고정 문짝·유리·철물, 돌출물과 개구부의 상태를 확인한다. 공사 중인 실과 복도를 임의로 학교 사용공간에 인계하지 않는다.
(5) 화기작업은 가연물 제거·차폐, 소화기 배치 및 작업 후 잔불 확인을 실시한다. 목재·보양재·벽체 내부에 불꽃이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제 2 장 가설공사 및 기존시설 보양

2.1 일반사항
(1) 가설·보양은 실제 작업구간과 자재·폐기물 이동경로를 확인하여 설치한다. 기존 시설의 사용조건, 바닥하중과 통행 안전을 고려한다.
(2) 복도·교실 바닥, 벽체·천장, 존치 창호, 가구와 설비를 작업 종류에 맞게 보양한다. 바닥 보호재는 미끄럼·들뜸·단차와 날카로운 모서리가 생기지 않도록 고정한다.
(3) 승강기를 사용하는 경우 학교와 사용조건을 협의하고 내부·출입구를 보호한다. 운반물의 크기와 적재하중을 확인하고 이용자와의 충돌을 방지한다.

2.2 차단시설 및 작업통로
(1) 철거·절단구간에는 분진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출입부와 접합부의 틈을 정리한다. 차단시설은 쓰러지거나 쉽게 이동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2) 작업발판과 사다리 등은 작업높이와 바닥조건에 적합한 제품으로 사용한다. 책상·의자·자재 더미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3) 임시 전선·호스는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정리하고 전기기구의 누전과 과부하를 방지한다. 작업장 조명과 환기를 확보한다.

2.3 유지관리 및 철거
(1) 보양재가 젖거나 파손·들뜸으로 보호기능을 잃은 경우 즉시 보수·교체한다. 작업공정에 따라 보양범위를 조정하되 필요한 보호기능을 유지한다.
(2) 공사 전·중·후 기존시설 상태를 비교하고 공사로 인한 손상부는 책임범위와 계약조건에 따라 복구한다. 기존 손상과 공사 중 손상을 구분하여 기록한다.
(3) 보양 철거 시 접착잔재·변색·표면박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청소와 기능 확인을 마친 후 해당 공간을 인계한다.
제 3 장 철거공사 및 폐기물 처리

3.1 사전조사 및 철거계획
(1) 철거범위를 현장에 표시하고 존치부, 재사용부와 폐기부를 구분한다. 창호 주변 배선·설비, 조적벽 상부 지지상태 및 천장 속 간섭을 확인한다.
(2) 벽체가 구조상 하중을 지지하거나 상부 부재를 받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부분의 철거를 중지하고 검토를 요청한다. 비내력벽이라는 가정만으로 지지부를 제거하지 않는다.
(3) 임시지지·보강이 필요한 부위는 방법과 순서를 확인한 후 철거한다. 균열·처짐·낙하 우려가 발견되면 안전조치를 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4) 기존 천장재 등 철거재료의 성상을 사전 확인한다. 석면 함유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의심 자재는 임의 절단·파쇄하지 않고 조사결과와 적법한 처리절차를 확인한다.

3.2 창호 및 벽체 철거
(1) 유리와 문짝 등 분리 가능한 부재부터 안전하게 해체한 후 틀과 고정부를 제거한다. 틀을 과도하게 비틀어 인접 벽체와 마감을 파손하지 않는다.
(2) 벽체는 승인된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상부 잔존벽·몰탈·마감재의 낙하를 방지한다. 충격·진동에 의한 존치부 균열을 최소화한다.
(3) 바닥·벽체 절단선은 복구 경계와 신설 창호 위치를 고려하여 정한다. 주변 마감의 박리와 모서리 깨짐을 방지하고 철거 깊이를 관리한다.
(4) 해체한 재사용 자재는 위치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손상·오염 없이 보관한다. 파손되거나 기능을 상실한 부품의 처리방법은 설치 전에 협의한다.
(5) 철거 후 개구부의 느슨한 몰탈·조적조각, 돌출 철물과 이물질을 제거한다. 존치부 균열·결손·고정 바탕의 상태와 실제 치수를 기록하고 보수범위를 확인한다.

3.3 분진 및 폐기물 관리
(1) 절단·파쇄작업에는 집진 등 작업에 적합한 분진 저감조치를 한다. 살수를 사용하는 경우 전기안전과 존치 목재·석고보드의 흡습을 방지한다.
(2) 폐목재·폐유리·폐금속·폐석고보드·폐콘크리트 등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폐유리와 날카로운 철물은 작업자와 이용자가 접촉하지 않도록 포장·표시한다.
(3) 폐기물은 지정 장소에 보관하고 피난통로·계단·학교 이용공간에 적치하지 않는다. 운반 중 낙하·비산·누출을 방지하고 반출 후 동선을 청소한다.
(4) 폐기물 운반·처리와 상차·구내운반의 계약상 범위를 확인한다. 별도 처리용역이 있는 경우 인계 장소·시기·계량 및 증빙자료의 담당을 협의한다.
(5) 폐기물은 관련 법령에 적합한 업체와 절차로 처리하고 반출량·계량자료·인계 및 처리 증빙을 관리한다. 정산은 계약조건에 따르며 시방서의 일반 표현으로 부담범위를 확대하지 않는다.
제 4 장 경량벽체공사

4.1 적용범위 및 재료
(1) 본 장은 출입구 조정에 따른 경량벽체, 개구부 보강, 흡음재·석고보드와 접합부 처리에 적용한다.
(2) 기존 시방서의 벽체 구성은 150형 스터드, 내부 THK50 흡음단열재, 양면 각각 THK9.5 석고보드 2겹으로 한다. 실제 적용구간과 마감 포함 총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라 확인한다.
(3) 스터드·러너는 설계상 규격의 아연도금 강재로 하고 강판두께·설치간격·고정방법은 벽체 높이와 문·창틀 하중에 맞는 상세로 확인한다. 변형·심한 부식이 있는 부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4) 흡음단열재는 기존 시방서에 정한 불연성능을 확인하고 제품의 재질·두께·밀도와 설치방법을 승인받는다. 단열재의 두께만으로 벽체 차음성능을 판정하지 않는다.
(5) 석고보드는 파손·흡습·변형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고 나사·조인트재는 해당 보드와 공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교실과 교실간의 경계벽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경계벽의 구조 등)” 규정에 맞게 설치한다.

4.2 하지 및 개구부 보강
(1) 벽체 중심선과 완성 마감선을 먹매김하고 문틀 두께, 출입문 유효폭과 날개벽 치수를 함께 검토한다. 구조체와 기존 벽체의 고정 바탕을 확인한다.
(2) 러너는 하중을 전달할 수 있는 바닥·상부 구조체 등 적합한 바탕에 고정한다. 마감 천장판이나 불안정한 몰탈층에만 지지하지 않는다.
(3) 스터드는 수직과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고 연결부를 고정한다. 구조체 변위와 접합조건을 고려한 상부 상세를 적용한다.
(4) 문틀·창틀 고정부와 개구부 상부·양측은 철물 고정 및 반복 개폐하중을 전달하도록 보강한다. 석고보드만으로 틀이나 하드웨어의 하중을 지지하지 않는다.
(5) 설비 관통은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고 임의의 과도한 절단으로 부재를 약화시키지 않는다. 보강·배선 정리·틀 고정부를 검사한 후 보드로 덮는다.

4.3 흡음재 및 석고보드 시공
(1) 흡음재는 벽체 내부에 틈·누락·처짐 없이 설치하고 이탈을 방지한다. 관통부와 모서리도 연속되게 시공하되 제품을 과도하게 압축하지 않는다.
(2) 보드는 승인된 배열과 고정간격으로 설치한다. 각 겹의 이음은 서로 어긋나게 하고 개구부 모서리에 이음이 집중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3) 나사머리는 표면 마감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되 표면지를 파괴하거나 고정력을 잃을 정도로 깊게 박지 않는다. 파손된 가장자리는 보수·교체한다.
(4) 이음부와 나사머리는 해당 시스템의 조인트테이프·조인트컴파운드로 처리하고 충분히 건조시킨다. 기존 벽체와의 접합은 재료 차이와 변위를 고려하여 균열을 방지한다.
(5) 벽체 둘레와 창호 접합부의 틈은 해당 상세에 맞게 밀폐하여 소음 전달과 틈새를 줄인다. 성능이 요구되는 구획의 관통부는 그 요구성능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4.4 검사 및 보양
(1) 은폐 전 스터드 규격·간격·정착, 개구부 보강, 흡음재와 설비 정리상태를 확인하고 사진을 남긴다.
(2) 마감 전 보드 두께·겹수·이음 배열·고정·면 상태와 접합부를 검사한다. 벽체의 흔들림·처짐·균열과 문틀 작동에 따른 변형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후 충격·흡습·오염을 방지하고 조인트재가 건조되기 전에 도배나 도장을 진행하지 않는다.
제 5 장 목제창호 및 출입문공사

5.1 일반사항 및 제작도
(1) 본 장은 목제 문·창과 틀, 레일·철물·표면마감, 설치 및 기능검사에 적용한다. 목제문·목제창의 세부 재료·규격 및 요구성능은 제12장 시방서와 함께 적용한다.
(2) 제작 전 제1장의 현장실측을 완료하고 창호 부호별 제작도를 확인받는다. 문·창의 형식, 개폐방향과 유리 구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 문짝의 이동·열림 범위, 인접 가구·스위치·마감과의 간섭, 문틀과 경량벽체 보강 및 바닥 마감의 선후공정을 검토한다.
(4) 대표 형식의 견본 또는 선시공으로 색상·마감·고정·개폐와 하부 접합상태를 확인한 후 본 시공을 진행한다. 견본의 대상·수량은 감독관과 협의하되 기존 계약상 견본 요구사항을 임의로 줄이지 않는다.

5.2 목재 및 표면마감
(1) 목재는 균열·부후·과도한 뒤틀림과 접착불량이 없는 것으로 하고 기존 시방의 함수율 15% 이하 요구를 적용한다. 함수율은 측정 위치·방법을 확인하고 반입·설치 시 상태를 관리한다.
(2) 틀·문짝·창짝의 집성목, LVL 및 MDF 등의 구성과 부재 치수는 설계도서와 구매규격에 따른다. 기존 시방의 일괄 부재치수는 제작 전에 창호별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3) 표면은 기존 시방에 따른 비닐시트 래핑마감으로 하되 색상·무늬·광택과 단부 마감은 견본승인에 따른다. 들뜸·기포·찢김·주름·접착제 노출이 없어야 한다.
(4) 목질판·접착제·표면재는 해당 실내 사용조건과 설계도서의 친환경 요구를 충족하는 증빙을 확인한다. 목제창에 목제문 인증을 그대로 갈음하지 않고 적용범위를 확인한다.
(5) 목재 가공부와 절단부는 제품 시스템에 맞게 마감하여 수분 유입과 표면재 들뜸을 방지한다. 현장 임의 가공으로 제품의 성능·보증조건을 훼손하지 않는다.

5.3 철물 및 레일
(1) 손잡이·잠금장치·경첩·도어체크·호차·레일·스토퍼 등은 문짝 형식·중량·사용빈도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실제 적용되는 철물만 창호별로 구분하여 제출한다.
(2) 미서기문은 상·하부 안내, 호차와 레일, 개폐종단 및 이탈방지 구성을 함께 검토한다. 문짝이 임의로 빠지거나 종단에서 충격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 하부 레일과 보강목·디딤판은 지지상태와 바닥 접합을 확인한다. 레일을 지지하지 못하는 빈 공간이나 부식·흡습에 취약한 바탕을 남기지 않는다.
(4) 손잡이와 잠금장치는 사용 및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돌출·날카로운 모서리와 손 끼임 위험을 줄인다. 편의시설 적용사항은 완성 상태에서 확인한다.

5.4 제작 및 설치
(1) 기존 시방의 완제품 치수 허용차 ±2mm 및 틀 설치 허용오차 ±3mm는 해당 측정대상과 기준길이를 제작도·검사계획에서 명확히 한다. 이 수치 충족만으로 유효개구폭이나 개폐성능의 적합을 대신하지 않는다.
(2) 틀은 기준선과 완성 바닥레벨에 맞추어 수직·수평·직각을 유지한다. 고임재는 고정부에서 하중을 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고정 중 틀이 휘거나 조여지지 않도록 한다.
(3) 틀 고정은 구조체·조적·경량벽체 등 바탕별로 체결재의 종류·규격·간격·정착길이를 검토한 상세에 따른다. 기존 시방의 ST64 타카 고정을 모든 바탕에 일괄 적용하지 않으며, 하중 지지와 반복 개폐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한 후 적용한다.
(4) 충전재와 실란트는 접합부 마감에 적합한 재료로 사용하되 틀의 기계적 고정을 대신하지 않는다. 발포 충전재 사용 시 팽창으로 인한 틀 변형을 방지한다.
(5) 문짝과 창짝은 뒤틀림·처짐·마찰·비정상 유격이 없도록 설치한다. 미서기 형식은 문짝의 겹침과 닫힘, 레일 수평과 호차를 조정한다.
(6) 양개미서기문은 양측 문짝을 모두 작동시켜 닫힘선·이동공간과 유효개구폭을 확인한다. 철물과 마감이 최종 설치된 상태를 기준으로 검사한다.
(7) 여닫이 형식이 적용되는 부분은 경첩과 개폐방향, 개폐각도·스토퍼·도어체크를 확인한다. 다른 형식의 철물과 시험조건을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
(8) 틀 고정부와 개구부 보강은 마감재·몰딩으로 가리기 전에 검사한다. 틈을 과도한 실란트나 몰딩으로 가려 설치불량을 은폐하지 않는다.

5.5 품질 및 성능 확인
(1) 목제문·목제창의 요구성능과 시험방법은 제12장 시방서에 따르며, 적용 제품과 개폐형식별로 구분하여 확인한다.
(2) 비틀림·연직하중·내충격·개폐력·반복개폐·환경변화 등 제품시험은 해당 시험성적서로 확인한다. 성적서의 시험체 구성·유리·철물·크기와 납품품을 대조한다.
(3) 공장시험의 반복개폐 횟수를 현장의 전수 반복시험 횟수로 적용하지 않는다. 현장에서는 설치된 모든 문·창을 작동시켜 걸림·이탈·잠금·스토퍼·소음과 흔들림을 확인한다.
(4) 품질과 치수가 적합하더라도 유효개구폭·접근공간·문턱과 레일 단차 등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인을 확인하여 보완한다.
(5) 마감 불량, 접착부 벌어짐, 갈라짐과 현장 보수로 회복되지 않는 변형은 처리방법을 승인받아 보수·교체하고 재검사한다.
제 6 장 유리공사

6.1 재료 및 사전확인
(1) 유리의 종류·두께·색상과 적용위치는 창호일람표 및 구매규격에 따른다. 강화유리와 복층유리는 서로 다른 제품으로 구분하고 도서 간 상충 시 제작 전에 확인한다.
(2) 유리와 부속재의 제품자료·품질증빙을 제출한다. 균열·모서리 깨짐·깊은 흠집·오염 또는 제품 허용기준을 벗어난 외관 결함이 있는 유리는 사용하지 않는다.
(3) 강화유리는 필요한 절단·모서리 가공·천공을 강화처리 전에 완료한다. 강화 후 현장에서 절단·천공하거나 모서리를 임의 연마하지 않는다.
(4) 복층유리가 지정된 부분에 한하여 구성·간봉·봉합과 설치방향을 확인한다. 기존 본문의 복층유리 일반 문구만으로 모든 중창을 복층유리로 적용하지 않는다.

6.2 설치 및 실링
(1) 유리 치수는 끼움 깊이와 가장자리·면의 여유, 프레임 변형 및 제품 상세를 고려하여 정한다. 유리가 프레임·철물에 직접 접촉하거나 국부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한다.
(2) 세팅블록·가스켓·비드 등은 유리와 프레임에 적합한 재료·치수로 사용한다. 유리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임의 목편이나 경화 실란트 덩어리로 대체하지 않는다.
(3) 비드와 고정철물은 유리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체결한다. 과도한 조임, 강제 끼움과 불균일한 압착을 방지한다.
(4) 실란트는 유리·틀·표면재와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제7장의 바탕처리·충전·양생 방법에 따른다. 복층유리 적용 시 봉합재와의 적합성도 확인한다.

6.3 검사 및 보양
(1) 설치 후 균열·깨짐·흠집·흔들림과 비드·가스켓·실링의 연속성을 확인한다. 개폐 시 유리의 비정상 진동이나 프레임 접촉이 없어야 한다.
(2) 유리의 존재를 식별할 수 있는 임시 표시를 하고 후속공정의 충격·용접불꽃·몰탈·도료 오염을 방지한다. 임시 표시는 표면 손상 없이 제거한다.
(3) 균열·모서리 손상 등 안전에 영향을 주는 유리는 교체한다. 표면을 덧바르거나 필름을 붙여 손상을 은폐하지 않는다.
제 7 장 금속 디딤판 및 접합부 실링

7.1 금속 디딤판 및 레일 주변
(1) 출입문 하부 스테인리스 디딤판과 레일 주변 금속마감은 도면과 구매규격의 재질·두께·형상에 따른다. 판재와 보강재·받침의 구성, 접합부와 바닥레벨을 제작 전에 확인한다.
(2) 판재는 절곡·절단부의 날카로움을 제거하고 보행과 청소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보행하중에 따른 처짐·들뜸·덜컹거림과 체결재 돌출이 없어야 한다.
(3) 디딤판 하부는 해당 상세에 따라 연속 받침 또는 충분한 보강을 확보하고 국부 눌림과 빈 공간을 방지한다. 레일과 디딤판이 문짝의 작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4) 기존 인조석 및 교실 바닥과의 접합은 완성 레벨과 단차를 확인한다. 단차를 숨기기 위해 주변 바닥에 임의의 급경사 덧바름을 하지 않는다.

7.2 실링 재료 및 시공
(1) 실란트는 목재 래핑면·유리·금속·도장면 등 접합재질과 실내 사용환경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변색·오염·접착불량을 방지하고 프라이머·백업재와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2) 부착면의 먼지·유분·물기·들뜬 마감과 불량 실란트를 제거하고 건조시킨다. 취약한 도막이나 접착이 확보되지 않는 표면 위에 덧씌우지 않는다.
(3) 줄눈 폭·깊이는 설계도서와 제품 시공지침에 따라 확인한다. 필요한 백업재·본드브레이커를 설치하여 불필요한 3면 접착을 방지한다.
(4) 필요한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지정 시간 내 실란트를 연속 충전한다. 기포·공극·미충전이 없도록 표면을 정리하고 주변 마감에 묻지 않도록 한다.
(5) 제품이 정한 작업온도·습도·양생시간을 준수한다. 레일의 작동홈, 철물 조정구와 탈착부를 실란트로 막지 않는다.

7.3 검사
(1) 금속판의 재질·두께·형상·받침·체결·표면과 단차를 확인한다. 날카로운 모서리·풀림·변형과 레일 간섭이 없어야 한다.
(2) 실링의 연속성·부착상태·단면·표면오염을 확인하고 양생 후 균열·들뜸·탈락이 없는지 검사한다. 결함부는 원인을 제거한 후 보수·재검사한다.
제 8 장 인조석 바닥 및 디딤판 복구

8.1 적용범위 및 재료
(1) 본 장은 창호 교체와 벽체 조정에 따른 기존 인조석 바닥·디딤판의 국부 보수·복구에 적용한다. 신설 범위와 재사용 여부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기존 인조석의 종류·두께·골재·색상·표면마감·줄눈을 조사하고 보수재 또는 신설재 견본으로 조화를 확인한다. 천연석과 인조석에 동일한 재료·보수방법을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
(3) 모르타르·접착재·충전재는 바탕과 인조석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적용두께·양생조건을 확인한다. 줄눈재와 실란트는 오염·변색과 접합부 변위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8.2 바탕처리 및 시공
(1) 들뜬 바탕·잔재·먼지·유분을 제거하고 균열·결손부를 보수한다. 바탕과 신설재 두께를 고려하여 완성 바닥레벨을 정한다.
(2) 기존 마감 절단부는 건전한 부분까지 정리하고 모서리 깨짐을 방지한다. 작은 조각의 불안정한 덧붙임으로 복구하지 않는다.
(3) 인조석은 충분히 지지·접착되도록 시공하고 빈 공간·들뜸·흔들림을 방지한다. 기존 줄눈과 주변 바닥레벨을 맞추고 문·레일의 작동을 확인한다.
(4) 연마·표면보수는 기존 광택·질감과 보행 안전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연마수·분진이 인접 목재·벽체·설비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한다.
(5) 재료별 양생기간 동안 통행과 충격을 제한한다. 조기 통행으로 접착과 줄눈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8.3 검사
(1) 표면 균열·모서리 결손·들뜸·흔들림, 단차와 줄눈을 검사한다. 색상·질감 차이는 승인 견본과 대조하여 확인한다.
(2) 디딤판과 주변 바닥의 보행 안전 및 출입문 개폐를 최종 확인한다. 결함부는 보수 후 다시 검사한다.
제 9 장 수장공사

9.1 적용범위 및 바탕확인
(1) 본 장은 벽지·천장재와 기타 실내마감의 국부 복구에 적용한다. 경량벽체 하지·흡음재·보드 시공은 제4장에 따른다.
(2) 기존 마감의 재질·규격·색상·무늬·시공방향과 손상범위를 조사한다. 단종 등으로 동일 자재 확보가 어려운 경우 대체 견본과 보수 경계를 제시하여 승인받는다.
(3) 바탕은 건조하고 건전한 상태로 정리한다. 균열·요철·접착잔재·들뜬 마감을 보수하고 창호·벽체의 고정 및 은폐부 검사를 완료한 후 마감한다.

9.2 벽지 및 마감재 복구
(1) 벽지는 승인 견본의 재질·색상·무늬에 맞추어 시공한다. 접착제는 바탕과 벽지에 적합한 제품으로 사용하고 건조·환기조건을 준수한다.
(2) 보수 경계는 기존 이음·모서리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정한다. 부분 보수만으로 마감 품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확대범위와 비용 처리는 사전에 협의한다.
(3) 벽지는 무늬·방향·이음선을 맞추고 기포·주름·들뜸·접착제 오염을 방지한다. 틀 주변과 모서리의 들뜸을 정리한다.
(4) 몰딩·걸레받이 등 재설치 부재는 손상상태를 확인하고 원위치에 견고히 복구한다. 이음·모서리에 틈과 돌출이 없어야 한다.

9.3 천장재 해체 및 재설치
(1) 작업에 필요한 범위만 해체하고 재사용 자재는 위치와 방향을 표시하여 보관한다. 천장 내부의 설비와 달대·하지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지지점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 재설치 전 천장재·틀·고정부의 파손·흡습·변형을 확인한다. 재사용 불가 자재는 승인된 동일 또는 적합한 규격품으로 교체한다.
(3) 천장재는 기존 모듈과 방향에 맞추어 설치하고 처짐·단차·이격을 조정한다. 천장 속 배선·설비의 점검과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점검을 위해 해체한 설비와 부속은 해당 공종이 복구·작동 확인한 후 마감한다. 기존 석면 의심재의 취급은 제3장에 따른다.

9.4 검사 및 보양
(1) 벽지 이음·들뜸·오염·색상과 천장재의 수평·고정·파손·재설치 상태를 검사한다. 창호 주변 접합부에 균열·단차가 없어야 한다.
(2) 접착제·보수재의 양생과 환기를 확보하고 후속공정의 오염·충격을 방지한다. 청소 후 학교 사용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인계한다.
제 10 장 도장공사

10.1 적용범위 및 제출물
(1) 본 장은 교실·복도 벽체, 경량벽체 신설부, 기존 인조석 걸레받이와 기타 도면에 지정된 보수·복구 도장에 적용한다.
(2) 도료는 부위별 바탕과 기존 도막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벽체의 내부용 수성도료와 인조석 걸레받이 도료를 구분하고 도장범위·색상·광택을 확인한다.
(3) 도료 제품자료, 바탕별 하도·중도·상도 구성, 도장횟수·도막두께·희석조건·재도장간격·양생조건 및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한다. 제품자료만으로 설계도서의 지정 도장사양을 임의 변경하지 않는다.

10.2 바탕처리 및 견본확인
(1) 먼지·유분·오염과 들뜬 도막을 제거하고 균열·결손부를 보수한다. 기존 도막을 남기는 부분은 부착상태와 신도료 적합성을 확인한다.
(2) 석고보드 조인트·나사머리·보수부는 퍼티 처리 및 연마 후 분진을 제거한다. 바탕 수분과 보수재 건조상태가 제품의 시공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3) 인조석 걸레받이는 표면상태와 기존 도막을 확인하고 적합한 세척·연마·프라이머 처리를 한다. 평활한 인조석에 벽체용 도료를 전처리 없이 직접 도장하지 않는다.
(4) 대표 부위에서 색상·광택·은폐력과 부착상태를 확인한다. 기존 마감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도장 경계와 보수범위를 정한다.

10.3 도장 및 양생
(1) 승인된 바탕처리와 도장체계에 따라 균일하게 도장한다. 지정된 도장횟수와 건조도막두께를 확보하고 필요한 하도를 임의 생략하지 않는다.
(2) 기온·습도·바탕온도와 결로 여부가 제품의 시공·양생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환기·건조조건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작업을 진행하지 않는다.
(3) 희석제·희석비와 혼합비·가사시간을 준수한다. 건조·재도장시간이 지나기 전에 후속 도장을 하거나 두꺼운 1회 도장으로 공정을 대체하지 않는다.
(4) 도료가 창호·유리·레일·금속판·바닥과 철물에 묻지 않도록 보양한다. 모서리·틀 주변의 누락·흐름·롤러자국·얼룩을 방지한다.
(5) 도막은 충분히 양생시킨 후 사용공간을 인계한다. 환기 중 분진 유입과 작업자의 재오염을 방지한다.

10.4 검사 및 보수
(1) 바탕처리, 사용제품, 도장횟수, 작업환경과 건조상태를 기록한다. 도막두께 측정이 필요한 부위는 바탕에 적합한 방법과 승인된 검사조건을 적용한다.
(2) 외관·색상·광택·은폐력과 부착상태를 확인한다. 박리·기포·균열·얼룩·미건조와 도장 누락이 없어야 한다.
(3) 결함부는 원인을 제거하고 해당 도장체계로 보수한다. 국부 보수로 색상·광택 차이가 큰 경우 보수범위를 협의하여 재시공하고 재검사한다.
제 11 장 검사 및 준공

11.1 공정별 확인
(1) 철거 후 개구부 치수·고정 바탕·존치부 손상 및 보수범위를 확인한다. 이 결과를 창호 제작치수와 벽체 조정에 반영한다.
(2) 경량벽체 은폐 전 스터드·러너 정착, 개구부 보강, 흡음재와 설비 정리를 확인한다. 보드 마감 후에는 두께·겹수·이음 및 면 상태를 검사한다.
(3) 창틀·문틀 고정과 금속판 하부 받침은 마감 전에 확인한다. 설치 후에는 수직·수평·직각·고정상태·마감과 개폐기능을 검사한다.
(4) 유리·레일·철물·실링·마감재를 최종 설치한 후 문·창을 모두 작동시켜 걸림·이탈·소음·흔들림과 잠금상태를 확인한다. 편의시설 항목은 완성 마감 기준으로 실측한다.
(5) 인조석·도배·도장은 양생 후 들뜸·균열·단차·오염 및 승인 견본과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재설치 천장과 설비의 고정·기능을 확인한다.

11.2 검측기록 및 부적합 처리
(1) 검측기록에는 일자·공종·위치·검사항목·적용기준·측정값 또는 확인 결과·판정과 검사자를 기재한다. 규격과 간격 등은 실제 값이 식별되도록 기록한다.
(2) 은폐부 사진은 해당 위치와 시공상태가 식별되도록 촬영한다. 자재승인자료, 제작도와 검측기록을 위치·공종별로 연결하여 관리한다.
(3) 부적합 사항은 위치·내용·원인·보수방법과 처리결과를 기록하고 보수 후 재검사한다. 감독관 확인이 필요한 은폐부는 확인을 마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한다.

11.3 준공청소 및 원상복구
(1) 보양재·보호필름·접착잔재·분진·철물조각과 폐기물을 제거한다. 재료별로 적합한 세척도구와 세제를 사용하고 유리·래핑면·도막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2) 레일·작동홈·잠금장치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청소 후 문·창 개폐를 다시 확인하고 제품이 허용하는 부위에만 필요한 윤활을 한다.
(3) 임시 차단시설을 철거하고 바닥·벽체·천장·승강기·운반동선의 손상 및 복구상태를 확인한다. 피난·통행과 설비기능이 정상인 상태로 인계한다.

11.4 준공 제출자료 및 인계
(1) 현장 변경사항을 반영한 준공도면과 창호별 제품·유리·철물 명세를 제출한다. 설계변경 및 자재변경 승인내역을 함께 정리한다.
(2) 주요 자재 승인서, 시험성적서·품질증빙·납품확인자료와 은폐부 사진·검측기록·보수 및 재검사 결과를 제출한다.
(3) 폐기물 반출·처리 증빙과 재설치 설비의 확인자료를 계약범위에 따라 정리한다. 제조사 보증서와 하자 관련 서류는 계약조건에 따른다.
(4) 문짝·호차·레일·잠금장치의 조정과 교체, 래핑면·유리·인조석·도장면의 청소 및 보수방법을 인계한다. 학교 관리자가 필요한 유지관리 연락처와 제품 식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 12장 목제문, 목제창 시방서

1. 적용범위<hp:tab width="1676" leader="0" type="1"/>
이 규격은 초,중,고등학교 및 관공서등 건축물의 옥내에서 사용하는 목제문, 목제창에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2. 재료 / 규격

2.1 사용재료는 함수율 15% 이하의 엄선된 목재 (집성목)으로 하며, 표면마감은 비닐시트 랩핑마감한다.
명 칭
세
부
규
격
비고
문틀, 창틀
문틀/창틀은 45*245의 집성목을 사용한다.

출입문,창문
출입문 : 내부는 27mm 집성목 및 27mm LVL을 사용하여 내구성을 보완 하며, MDF 4.5mm를 접착하며, 도어의 형태에 따라 5mm강화유리를 부착 할 수 있다
하부레일 : 스테인레스 1.2T(+LVB보강목)와 PVC레일을 결합한 형태여야한다.
상부레일 : PVC(강화플라스틱)레일을 사용한다.
창 문 : 후레임은 36*75 집성목을 사용한다.

마감
친환경 비닐시트 랩핑 마감한다.

2.2 부속 및 부품등의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따르고 그 외의 것은 각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내식성이 우수한 재료 또는 처리한 것으로 한다.

3. 제 작

3.1 현장설치도면에 의거 제작하되 도면과 상이한 규격에 대하여는 담당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3.2 완제품의 치수 허용차는 ±2mm 로 한다.
4. 품질 / 성능

4.1 품질

4.1.1 조립 연결부위는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4.1.2 각각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한다.

4.1.3 예리한 돌기 및 갈라짐이 없어야 한다.

4.1.4 변형 및 헐거움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4.1.5 재료는 인체에 해로운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4.1.6 하부레일은 스텐레스 레일(스텐레스 + PVC)을 사용하여 개폐시 문짝이

부드럽게 열려야 한다.

4.1.7 목제문은 친환경인증제품이어야 하고 목제창은 목제문과 같은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2 성능

4.2.1 목재문
시험항목
등급
등급과의
대응값
시험기준
해당품명
비틀림강도
40
재하 하중
400 N
개폐에 이상이 없고 사용상 지장이 없을것
여닫이
연직하중강도
100
재하 하중
1000 N
잔류 변위가 3mm 이하에서
개폐에 이상이 없고 사용상 지장이 없을것
여닫이
개폐력
-
개폐 하중
50 N
문이 원활하게 작동할 것
여닫이
-
개폐 하중
80 N
문이 원활하게 작동할 것
미닫이
개폐성반복
-
개폐 횟수
100,000회
개폐에 이상이 없고 사용상 지장이 없을것
여닫이
1
개폐 횟수
10,000회
개폐에 이상이 없고 사용상 지장이 없을것
미닫이
내충격성
100
모래주머니 낙하높이 100cm
1회의 충격으로 해로운 변형이 없고 개폐에 지장이 없을것
여닫이
함수율
-
-
목재의 수분 함유량이 15% 이하일 것
여닫이,
미닫이

4.2.2 목제창
시험항목
등급
등급과의
대응값
시험기준
개폐력
-
개폐 하중 50 N
창이 원활하게 작동할 것
개폐성반복
-
개폐 횟수
10,000회
개폐에 이상이 없고 사용상 지장이 없을것
환경 변화 시험
-

개폐에 이상이 없고 사용상 지장이 없을 것
함수율
-
-
목재의 수분 함유량이 15% 이하일 것

4.2.3 성능시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4.2.3.1 목재문의 시험방법은 KS F 3109에 따른다

4.2.3.2 목재창의 시험방법은 KS F 3117에 따른다

4.2.3.3 환경변화시험 제품과 동일한 조건으로 도장한 창문을 -20˚C로 유지되는 챔버에서 2시간방치 한 후, 3분이내에 50˚C로 유지되는 챔버로 옮겨 2시간유지하는 것을 1사이클로 하며, 3사이클을 반복하여 균열, 변색, 수축, 휨 등이 이상이 없어야 한다.

5. 검사
5.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합리적인 샘플링 검사에 따른다.
5.2 완제품의 색상 및 겉모양 등은 육안으로 검사하되 치수는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5.3 수용기관은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하거나 제조업체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가름할 수 있다.

6. 포장

6.1 매 제품은 운반 및 적재 등 보관 관리에 용이하도록 일반 관례에 따라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7. 현장조립/시공 7.1 조립

7.1.1 각 규격별 1세트씩 제작을 하여 설치공간에 샘플시공을 하여 이상이 없을 시 조립에 임하며, 문제점 발생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7.1.2 목재의 연결부위는 최대한 틈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못,타카못을 사용하여 견고히 고정한다.

7.2 시공

7.2.1 현장에서 정해준 기준선에 의거 각 설치부위에 먹매김을 한 후 설치도면에 명시된 마감규격에 맞추어 설치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7.2.2 각 제품을 설치 후 수평 및 수직을 확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시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7.2.3 문틀·창틀은 고임목을 설치한 후 고정한다. ST64 타카는 바탕과 고정부의 적합성이 확인된 부위에 적용하며, 체결재의 종류·규격·간격 및 정착길이는 제5장 5.4에 따라 확인한 시공상세에 따른다. 노출된 타카 자국은 표면 마감재와 적합한 보수재로 마감한다.

7.2.4 문틀,창틀의 설치 허용오차는 ±3mm 이내가 되어야 한다.

7.3 보양

7.3.1 가공완료된 자재는 셋트 포장하여 운반시에 손상이 없도록 하며, 현장설치 완료 후 타공정에 의한 파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양재를 주요부위에 설치한다.

8. 기타

이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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