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 행신고 신관동 교실출입문 교체공사.hwpx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27호
견 적 제 출 안 내 공 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고명
행신고 신관동 교실출입문 교체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공고기간
2026. 10. 30. ~ 2026. 11. 5.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2. 10:00 ~ 2026. 11. 5.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5. 11:00 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PC
설계(기초)금액
금123,723,000원 (추정가격 금112,475,455원 + 부가가치세 금11,247,545원)
도급자 관급액
-
관급자 관급액
-
추정금액
금123,723,000원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관급액)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나. 본 공사는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다. 본 공사는 고양시 대상 소액수의 계약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바. 견적제출자는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의 금액을<hp:fwSpace/>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774,301원
금1,023,068원
금101,743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495,380원
금2,431,076원
-
품질관리비
합계
-
금4,825,568원
사.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공사입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제3절에 따라 적정한 계약이행을 위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배제처분 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및 부정당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고양시인 업체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hp:markpenEnd/>
4.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을 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 열람장소: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담당자 ☏(031)900-2848 장연호】
5.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상기 1항 참조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한번 제출한 전자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견적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견적서 제출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후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견적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건은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인 견적제출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자인 경우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건의 개찰과정은 입찰당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한 후 참관할 수 있습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engy.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통합자료실>→<과별자료실>→<제1부교육감 소속>→<재무관리과>→<검색>→<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다.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계약담당 재무관리과 ☎031)900-2964 김형원
- 공사감독 교육시설과 ☎031)900-2848 장연호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 인터넷 콜센터(☏1588-0800)
다. 본 공고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정보]-[공사]의 [기초금액],[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인서」는 [붙임1]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지역업체(고양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 우선 계약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안전보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대상자는 통지받은 후 5일 이내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계약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30.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 [공고문] 행신고 신관동 교실출입문 교체공사.pdf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27호
견 적 제 출 안 내 공 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고명 행신고 신관동 교실출입문 교체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공고기간 2026. 10. 30. ~ 2026. 11. 5.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2. 10:00 ~ 2026. 11. 5.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5. 11:00 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PC
설계(기초)금액 금123,723,000원 (추정가격 금112,475,455원 + 부가가치세 금11,247,545원)
도급자 관급액 -
관급자 관급액 -
추정금액 금123,723,000원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관급액)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
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고양시인 업체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
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을 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 열람장소: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담당자 ☏(031)900-2848 장연호】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5. 입찰보증금
가. 본 공사는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나. 본 공사는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다. 본 공사는 고양시 대상 소액수의 계약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라.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공사입니다. 가. 견적서 제출기간: 상기 1항 참조
마.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조
바. 견적제출자는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 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한번 제출한 전자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견적서의 취소를 신청할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수 있습니다.
다. 본 견적서 제출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금774,301원 금1,023,068원 금101,743원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라.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후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견적서가 이상 없이 제출
금495,380원 금2,431,076원 - 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품질관리비 합계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금4,825,568원
가. 본 건은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사.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
의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공사입니다. 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아.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준」제13장 제3절에 따라 적정한 계약이행을 위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상인 견적제출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배제처분 나. 동일가격 입찰자인 경우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및 부정당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
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건의 개찰과정은 입찰당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한 후 참관할 수 있습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engy.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통합자료실>→<과별자료실>→<제1부교육감 소속>→<재무관리과>→<검색>→<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다.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
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
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
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
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의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
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계약담당 재무관리과 ☎031)900-2964 김형원
- 공사감독 교육시설과 ☎031)900-2848 장연호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 인터넷 콜센터(☏1588-0800)
다. 본 공고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정보]-[공사]의 [기초금액],[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인서」는 [붙임1]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지역업체(고양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 우선 계약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
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안전보건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대상자는 통지받은 후 5일 이내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계약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30.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2-2. [내역서] 행신고 신관동 교실출입문 교체공사(공고).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행신고 별관동 교실출입문 교체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1억원 이상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D D: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행신고 별관동 교실출입문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행신고 별관동 교실출입문 교체공사 B: C: D: 1
A: 가 설 공 사 B: C: D: 1
A: 조 적 공 사 B: C: D: 1
A: 석
공
사 B: C: D: 1
A: 방수 및 미장공사 B: C: D: 1
A: 수 장 공 사 B: C: D: 1
A: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A: 도 장 공 사 B: C: D: 1
A: 철 거 공 사 B: C: D: 1
A: 골
재
비 B: C: D: 1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행신고 별관동 교실출입문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A: 건축물현장정리 B: 마무리용 C: M2 D: 197
A: 준공청소 B: C: M2 D: 197
A: 교실 집기 임시이전 및 재설치 B: 보통교실(60∼66㎡), 보통 C: M2 D: 197
A: 기타부분보양 B: P.E필름,0.03mm C: M2 D: 251
A: [ 합
계 ]
A: 조 적 공 사 B: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서울, C종2급 C: 매 D: 5,746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38
A: 벽돌소운반 B: 인력,2층 C: 천매 D: 2
A: 벽돌운반 B: 하이랜더 C: 천매 D: 6
A: 벽돌소운반 B: 인력,3층 C: 천매 D: 2
A: 벽돌소운반 B: 인력,4층 C: 천매 D: 2
A: [ 합
계 ]
A: 석
공
사 B:
A: 화강석창대석(포천석) B: 수마,200ⅹ30mm,몰탈30mm C: M D: 31
A: 화강석재료분리대(포천석) B: 수마,100ⅹ30mm,몰탈30mm C: M D: 53
A: 테라죠판붙임(습식, 일반) B: 바닥, 400*400*25mm, 모르타르 25mm C: M2 D: 12
A: [ 합
계 ]
A: 방수 및 미장공사 B:
A: 몰탈바르기 B: 바닥,30mm C: M2 D: 13
A: 시멘트모르타르 바름 B: 내벽,12mm C: M2 D: 38
A: 발포우레탄 충전 B: 창호주위 C: M D: 204
A: 수밀코킹(실리콘,삼각) B: 10㎜ⅹ10㎜,내부창호주위 C: M D: 467
A: [ 합
계 ]
A: 수 장 공 사 B:
A: 벽체 MDF붙임 B: 18mm C: M2 D: 6
A: 데코타일붙임 B: 450ⅹ450ⅹ3.0mm C: M2 D: 3
A: T9 석고판 2PLY 설치 B: 벽, 2겹 붙임 C: M2 D: 6
A: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B: STUD 160@450 C: M2 D: 3
A: [ 합
계 ]
A: 창호 및 유리공사 B:
A: WDW01 B: 3.500 x 2.450 = 8.875 / 친환경 자재 C: EA D: 14
A: WDW02 B: 3.500 x 2.600 = 9.100 /친환경 자재 C: EA D: 8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5mm C: M2 D: 5
A: 맑은유리 B: 맑은유리, 5mm C: M2 D: 36
A: 유리끼우기 B: 5mm이하 C: M2 D: 41
A: 유리코킹 B: 5ⅹ5mm(노무비 제외) C: M D: 647
A: 구조용 코킹 B: 5*16, 실리콘 C: M D: 20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2
A: 손잡이 B: 손잡이, 스테인리스, 보통(대) C: 개 D: 2
A: SW9 B: 4.840 x 2.500 C: EA D: 1
A: SWD1 B: 1.100 x 2.500 C: EA D: 2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A: T10 강화유리 설치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13
A: [ 합
계 ]
A: 도 장 공 사 B:
A: 수성페인트(롤러칠/CON'Cㆍ몰탈면) B: 내부,2회,1급 C: M2 D: 131
A: 걸레받이용 페인트 B: 모르타르면,붓칠2회 C: M2 D: 20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붓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1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1
A: [ 합
계 ]
A: 철 거 공 사 B:
A: 비닐계타일 철거 B: 바닥 C: M2 D: 4
A: 화강석재료분리대 철거 B: W:240 C: M D: 24
A: 화강석걸레받이 철거 B: C: M D: 20
A: 창호 철거(목재창호) B: WD, 크기=2.5∼3.5㎡ C: M2 D: 109
A: 테라죠타일 철거 B: C: M D: 5
A: 판유리(3mm이하 목재) 철거 B: 철거재 미사용 C: M2 D: 49
A: 게시판 철거및재설치 B: 1.8ⅹ1.4 기준 C: 개소 D: 1
A: 커텐 철거 B: 롤브라인드 C: EA D: 24
A: 소화전함 철거 B: C: EA D: 3
A: 모르타르 철거 B: 바닥 C: M2 D: 14
A: 벽돌벽 절단 B: C: M D: 48
A: 석재(테라죠) 절단 B: C: M D: 125
A: 벽돌 및 불럭벽 철거 B: 소형브레이커 C: M3 D: 20
A: 철거 폐기물 소운반(철거장소→적재함) B: ?층, L=100m C: 톤 D: 47
A: [ 합
계 ]
A: 골
재
비 B:
A: 모래 B: 모래, 서울, 세척사, 도착도 C: M3 D: 4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42
A: [ 합
계 ]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건설(건축)폐자재 C: 톤 D: 45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혼합폐기물(C-TYPE, 건설폐기물<폐보드>95%+가연성5%이하) C: 톤 D: 2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4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
A: [ 합
계 ]
===== 3. [시방서] 행신고 신관동 교실출입문 교체공사.hwp =====
깊게 넓게 다 함께
열어가는 고양미래교육 행신고 신관동 교실출입문 교체공사 시방서 2026. 10.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 목
차 -
제1절 일반시방서
제 1 장
공 사 개 요 3
제 2 장
공 통 사 항 4
제 3 장
가 설 공 사 13
제 4 장
조 적 공 사 14
제 5 장
미 장 공 사 18
제 6 장
목
공
사 21
제 7 장
창호 및 유리공사(목제문 설치) 23
제 8 장
수 장 공 사 25
제 9 장
도 장 공 사 32
제 10 장
기 타 공 사 36
제1절 일반시방서 제1장 공 사 개 요
1.1 공사명 : 행신고 신관동 교실출입문 교체공사
1.2 대지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만로 36 행신고등학교 내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간 1.2 공사개요
1.2.1 신관동 지상2~4층 교실 벽체 철거 및 출입문 교체공사(12개실)
1.3 특이사항 1.3.1 교육연구시설 1.3.2 철근콘크리트구조 제2장 공 통 사 항 2.1 적용범위
2.1.1 이 시방은 행신고 신관동 교실출입문 교체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1.2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완성해야 한다.
2.1.3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시방서,내역서,도면이 상호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아래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되, 우선순위는 발주청 및 감독관의 결정(감리원이 결정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에 의하며 수급인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1) 설계내역서
2)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 ․ 토목 ․ 기계설비 표준시방서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관련규정
4)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등 본 공사의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5) 한국산업규격
6) 기타 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대한건축학회 표준시방서 등)
7) 당해 공사 관련 설계도서 및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 등
2.2 용어의 정의 2.2.1 설계서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말한다.
2.2.2 발주청(발주청)
이 시방서에서 “발주청”이라 함은 건설 산업 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청” 를 지칭하며“행신고등학교”를 말한다.
2.2.3 감독관
이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청이 지정한 책임기술자로서 당해공사의 공사 관리,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2.2.4 수급자
이 시방서에서“수급인”라함은“건설산업기본법 제2조10항의 ”수급인”를 말한다.
2.2.5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2.6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또는 건설 기술 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2.7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이 그 권한범위 내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2.2.8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감독관이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고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2.2.9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2.10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관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3 공사기간
2.3.1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5일로 한다.
2.3.2 공사기간 산정은 절대 공기로 한다.
2.3.3 다만, 천재지변 또는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 되었을 때 및 기타 사유 중 발주청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2.4 공사의 중지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사의 일부를 나누어 준공할 수 있다.
2.4.1 수급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시 또는 시정지시를 명하여도 시정되지 않을 시
2.4.2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2.4.3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2.5 지시사항의 이행
2.5.1 공사시공에 있어 발주청 및 감독관의 명령, 결정, 승인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2.5.2 감독관은 공사 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수급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며, 현장대리인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5.3 지시사항은 서면을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감독관의 구두 지시사항도 유효하다. 수급자는 감독관의 구두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하며 공사일지에 기록한다.
2.5.4 수급자는 감독관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7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한내 미제출시는 결정 ․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2.6 과다계산분 조정
공사 중 또는 준공 후 자체검사 및 관계기관의 감사로부터 감액사항 또는 변상조치가 있을 시는 수급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차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7 어구의 해석
도면,내역서 및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감독관과 협의 후 지시에 의하며, 계약서. 설계도서상 어구해석에 이견이 발생 시는 감독관 또는 발주청의 해석이 우선한다.
2.8 설계변경
2.8.1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조, 기능, 현장 마무리 등의 관계로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 지시에 따라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2.8.2 재료, 공법 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의 증감 등 주요한 변경은 시공 전“반드시”서면으로 발주청에 실정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8.3 계산 및 수량착오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증가된 금액을 삭감 조정한다.
2.8.4 공사시행 중 견본품 이하의 상이한 제품을 사용할 시에는 재시공 또는 도급금액을 감액 시킨다.
2.8.5 통상의 범위를 벗어난 단가의 과다계상이 발견된 경우 도급금액을 감액 시킨다.
2.9 공정계획 제출
2.9.1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 구성 요원의 기구 조직표, 공사전체 공정표 및 각 공사의 세부 공정표, 주요자재 수급 현황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9.2 공정계획은 학교 교사신축공사의 전체 공정을 고려하여,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9.3 공정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1) 전체공정계획표 (막대식) 2) 공정표 상세공정표 (PERT/CPM) 3) 시공도 작성 및 시공계획서 승인계획 4) 자재 및 하도급 승인신청 일정계획표 2.10 시공도서 등의 제출
2.10.1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시공부분 및 필요한 공작도, 시공도 등은 지체 없이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10.2 시공도서에는 해당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2.11 사용자재의 승인
2.11.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30일전에 시험성적서 등을 첨부한 자재사용 승인 신청서를 감독관에게 서면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감리가 있는 경우 감리원 경유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리원이 최종 자재승인을 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2.11.2 수급자는 사용승인자재의 관련규격이나 기준의 적합여부,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 준수, 안전사고방지)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2.11.3 감독관은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지 않는다.
2.11.4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2) 관련규격이나 기준 3)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4) 기타 자재설명에 필요한 사항
2.11.5 설계에 반영된 자재(공법)는 동등이상의 제품(공법)으로 대체 사용이 가능함. 단, 사용하기 30일전에 동등이상임을 확인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감리원이 아님에 유의)에게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1.7“동등이상”이라함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대체 품목(공법)은 설계품목(공법)의 기능 등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2) 대체 품목(공법)은 설계품목(공법)의 규격과 같거나 이상이어야 함.
3) 대체 품목(공법)은 설계품목(공법)보다 시험성적서상 항목별 품질이 같거나 이상이어야 함.
4) 대체 품목(공법)은 설계품목(공법)과 동질성이 있어야 한다.
5) 대체 품목(공법)은 설계품목(공법)의 설계단가(☞계약단가 아님)보다 같거나 이상이어야 함. 단, 상기 1)~4)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설계품목(공법)의 설계단가 보다 과소금액인 경우 이를 감액조치하며 단가가 높은 경우는 증액하지 않는다.
6) 5)항에 의거 감액되는 경우 신규품목의 단가는 설계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한 단가와 설계내역서와 계약내역서 단가를 상호 비교한 비례 단가 중 최저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한다.
2.12 견본제작 및 시공
2.12.1 수급자는 감독관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 시공을 하여야 한다.
2.12.2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공종에 대한 공사실적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12.3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공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12.4 수급자는 감독관이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본 공사를 하여야 한다.
2.13 하도급의 금지
수급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에게 대행시키거나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단, 관련규정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2.14 자재반입 및 검사
2.14.1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에 통보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2.14.2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불법 반출시 발생하는 민 ․ 형사상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2.14.3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으로 사용한다. 이 때 검사를 위하여 파손되는 재료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0조 3항에 의거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14.4 수급자는 자재(관급자재를 포함한다) 검사를 위한 각종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15 시공검사
2.15.1 공사 중에는 공정별로 감독관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작업은 선행 작업의 중간 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2.15.2 수급자는 감독관이 검사(공사 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한다)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15.3 공사 후 매몰이 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고,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사후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2.15.4 수급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검사를 미리 받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2.15.5 수급자는 공사 준공 3일전 예비준공검사를 발주청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아야한다.
2.16 보고 등
2.16.1 공사의 진척, 인력의 투입, 재료의 반입, 소비,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일 감독관이 지정하는 방법 ․ 시간에 공종 보고하여야 한다.
2.16.2 공사 진척에 따른 기성 현장사진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특기가 없는 한 75mm X 125mm 크기로 인화하고,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공정별 순서대로 앨범에 정리하여 2부를 제출한다.
2.17 현장관리 규정 등의 준수
2.17.1 수급자는 감독관이 현장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17.2 수급자는 감독관이 전체공사의 공정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17.3 수급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18 수급자 등(현장대리인) 강조 사항
2.18.1 수급자는 건축, 시공기술자격소지 및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 자로써 공사 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며 수급자를 대표하여 현장을 총괄할 현장대리인을 선정하고 현장 대리인의 이력서, 자격면허증 사본을 포함한 현장대리인계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18.2 현장대리인은 공사 제반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2.18.3 수급자는 착공 시 신고한 현장대리인이 현장에 상주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시방서 및 설계도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완성해야 한다.
2.18.4 현장대리인은 공사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일 감독관이 지정하는 방법 ․시간에 공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2.18.5 설계도서는 상호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설계도서(시방서,내역서,도면)간 상호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임의 시공하지 말고 반드시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설계도서 및 설계도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 등을 종합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며(감리원이 결정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2.18.6 현장대리인은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3일전에 시험성적서 등을 첨부한 자재사용 승인 신청서를 감독관에게 서면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리가 있는 경우 감리원 경유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리원이 최종 자재 승인을 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학교 측에 임의로 자재승인을 받거나, 승인 받지 않고 설계서 보다 품질 등이 미달된 자재를 임의로 시공할 경우 재 시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2.18.7 현장대리인은 공사 현장에 상주하고 감독관의 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재 구입, 교육 등 기타 사유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 반드시 붙임 근무상황부에 기재 하고 감독관에게 보고 후 이탈하도록 한다.
2.18.8 현장에 반입된 관급자재 및 사용 후 남은 관급자재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불법 반출시 발생하는 민 ․ 형사상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2.18.9 현장대리인은 공종별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장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공종별 사고발생 사례를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18.10 안전관리비는 건설사업장 등에서 근로자의 실질적인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현장대리인은 현장참여 기술자가 안전장비를 착용하여 현장에 근무하도록 지도 ․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안전관리비 정산을 목적으로 사진 촬영 또는 물품구매하거나, 감독관이 현장 방문 시 현장참여기술자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발견될 경우, 착용 사진 및 물품구매 근거가 있어도 안전관리비 정산 시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2.18.11 현장대리인은 공사과정에 학교 측 요청으로 변경 시공이 필요한 경우, 임의 시공하지 말고 반드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19 현장조직
2.19.1 수급자는 현장대리인을 보좌할 시공기사 및 시공도제작과 기술사항을 담당할 기사를 포함한 현장 구성요원의 담당업무 경력서 및 자격면허증사본을 착공 후 7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9.2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본 공사에 종사하는 인원의 조직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9.3 현장대리인이나 관련종사자가 공사의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감독관 및 발주청이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신속히 이에 응해야한다.
2.19.4 기구 조직표에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를 포함하여야 한다.
2.20 책임시공
2.20.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기술적 상식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20.2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추가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20.3 수급자는 경제적이면서 양질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 경우 발주청 또는 감독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21 품질관리 및 검사 2.21.1 품질관리 일반 1) 품질관리 가. 시험계획수립
건축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급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일치하도록 이에 대한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한다.
나. 시험실 및 시험요원
① 수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한 품질관리 시험 및 검사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② 시험실에는 품질관리에 필요한 아래 재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 KS관련규격 - 공산품 품질검사 기준
- 시방서 (공사시방서, 지급자재구입시방서 및 국토교통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 기타 관계자료 ③ 시험장비
- 수급자가 시험실에 비치하여야할 기본시험장비는 아래표와 같으며 시험실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장비를 추가하여야 한다. (공인기관 검정확인필요)
- 취급은 간편하고 10분이내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충분한 내구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급자 현장대리인이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④ 재료시험용 시료는 감독관 입회하에 수급자 시험요원이 제작 봉인하여 감독관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시험기관에 의뢰하되, 품목에 따라 현장시험실에서 시험이 가능한 품목
2) 품질시험
가. 품질시험의 종류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1조)
① 선정시험
- 정의 :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전 조사시험, 공사에 사용될 재료의 선정을 위한 시험 (토질조사, 골재원 선정 등)
- 시험시기 : 시공 전 - 시행자 : 발주청 (민간공사는 생략가능) - 시험기준 : 표 참조
※ KS표시품,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을 인정받는 재료는 선정시험 생략
② 관리시험
- 정의 :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및 시공상태의 적적 여부에 대한 시험
- 시험시기 : 시공 중 - 시행자 : 수급자 - 시험기준 : 표 참조
※ KS 표시품,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을 인정받는 재료는 총 시험 회수의 1/5이상관리시험실시
③ 검사시험
- 정의 : 수급자가 실시한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의 적정여부 확인
- 시험시기 : 공사 착공일로부터 매년 1회이상
- 시행자 : 발주청 - 시험기준 • 시험실 규모 및 시설․인력의 적정여부 • 시험계획서․시험대장 및 관리도 작성여부 • 시험사의 시험능력 • 시험기기의 규격․수량․성능의 적합여부 • 기타 품질시험 여건 •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의 적정 실시 여부 • 현장 확인 시험 • 현장시공 품질확인
나. 품질시험의 적정성 확인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
① 정의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이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② 확인시기 : 연 1회 이상 (준공 2월전까지 실시)
③ 시행자 : 허가․인가․승인을 한 행정기관의 장 또는 발주기관의 장
④ 확인사항 - 시험시설․장비 및 인력의 적정여부
- 품질시험의 적기실시 및 성과 활용의 적정여부
- 사용재료 및 시공상태의 양호 여부 - 기타 개선을 요하는 사항 2.22 타공사 수급자와의 협조
수급자는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2.23 관계관서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관서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감독관을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2.24 사용자재
2.24.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 이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바(건축법 제52조, 시행령 제61조, 피.방규칙 제24조)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2.24.2 감독관이 요구하는 주요재료의 사용은 사용하기 30일 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24.3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 또는 강도 시험을 요구 할 수 있다. 이때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25 안전관리 등
2.25.1 수급자는 현장내의 타수급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전체공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25.2 수급자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규 및 현장실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25.3 현장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2.25.4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25.5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2.25.6 수급자는 공사중에 타 시설물(기존건물, 포장, 도로, 수목)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피해, 교통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25.7 수급자는 공종별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장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공종별 사고발생 사례를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55.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41조, 제241조의2에 의거하여 화재발생취약공정 시 화재위험작업 준수수항을 숙지 및 화재감시자를 반드시 필수 배치하여 시공할 것.
2.26 관급자재
2.26.1 수급자는 항상 관급자재에 대한 재고목록을 비치하고, 공정별 사용량을 매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26.2 수급자는 관급자재의 품질이 설계상의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지체 없이 감독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26.3 관급자재의 관리는 수급자 책임이며, 보관소홀로 손실이 되거나 사용불능이 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대체하여야 한다.
2.26.4 수급자가 설계와 다르게 시공 및 시공 부주의 등으로 재 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관급자재는 수급자부담으로 한다.
2.26.5 수급자는 발주청이 관급자재를 적기에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급자재 사용계획서를 감독관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2.26.6 수급자가 제출한 관급자재 사용계획서에 따라 공급한 관급자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2.26.7 관급자재는 공사에 소요되는 실제수량만을 지급한다.
2.26.8 현장에 반입된 관급자재 및 사용 후 남은 관급자재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불법 반출시 발생하는 민 ․ 형사상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2.27 수급자의 임무
2.27.1 모든 공사는 시방서, 내역서 및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27.2 수급자는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설계도서가 서로 상이한 경우 수급자가 임의 시공하지 말고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감리원의 지시를 의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2.27.3 수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27.4 수급자는 발주청이 본 공사의 인계, 인수를 받을 때 까지 공사 목적물의 관리책임을 져야한다.
2.27.5 수급자는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조잡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 감독관의 수정 지시 혹은 재시공지시가 있을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조치방법에 대해 사전 협의하고 조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7.6 수급자는 공사현장대리인이 감독관의 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재 구입, 교육 등의 이유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기재 하고 감독관에게 보고 후 이탈하도록 하도록 조치한다.
2.27.7 수급자가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2.27.8 본 공사로 인하여 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2.27.9 수급자는 감독관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감독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2.27.10 수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발주청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시행 하여서는 안 된다.
2.27.11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수급자는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수속업무를 발주청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27.12 수급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28 공사현장 관리
2.28.1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의 출입자감시,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및 도난방지와 기타의 사고방지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져야한다.
2.28.2 수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청명, 수급자명 등을 기재한 시공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조감도 또는 투시도포함)
2.28.3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의 이용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8.4 수급자는 현장사무실내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판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28.5 수급자는 공사소음, 분진발생 등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8.6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철거, 기존건물 손상 부분의 원상복구 및 청소 완료 후 사용검사를 받는다.
2.28.7 수급자는 민원발생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공사 중 현장의 민원 발생 시수급자가 해결 하여야 한다.
2.29 공정계획 준수
2.30.1 수급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공정계획대로 공사를 진척시켜야 한다.
2.30.2 수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30.3 감독관이 부진 공정만회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30 공사의 구분
2.31.1 타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 중 이 공사에서 시행하여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기계, 전기 및 통신공사용 배관 및 슬라브 등의 관통부위에 대한 방화구획
2) 공사장 전체에 대한 관리 3) 공동가설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4) 기계장비기초, 물탱크 기초, 전기배전반 기초, 등의 무근 CON'C
5) 기타 공사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로서 감독관이 지정하는 공사
6) 엘리베이터 별도 발주시에 설치를 위한 가설공사.
2.31 소음 및 분진 방지 2.33.1 소음방지
1)수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2)특히, 항타기, 윈지, 콤푸렛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2.33.2 분진방지
1)수급자는 공사기간동안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진의 발생을 최소한 감소시켜야 하며
2)다음 사항 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계약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가. 골재 및 흙 등의 야적장에는 범포지, 천막지, 거적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덮개를 만들어 사용한다.
나. 골재 및 흙등 분진발생의 우려가 있는 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운반시 필히 덮개를 사용 한다.
다. 공사장 출입차량의 자체 및 바퀴는 세척한 후 통행하도록 한다.
라. 공사장 내외는 드럼통물, 소화전호수, 살수차량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살수하고 주변도로 및 인도는 항상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마. 건물 철거공사 시는 분진발생을 최소한 감소시키도록 계속적으로 살수하면서 작업에 임해야 하며 철거잔재는 즉시 반출한다.
2.32 하자보수
2.32.1 공사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 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하여 처리한다.
2.32.2 하자보수기간은 해당 하자보수 공사완료 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2.33 특기사항
2.33.1 학기 중 공사 진행 시 학사일정으로 등으로 인해 작업일정 조정될 수 있음.
2.33.2 공사 진행 시 학생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이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것.
제3장 가 설 공 사 3.1 비계 및 발판
3.1.1 내부비계는 철제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계는 공사의 규모, 작업내용 및 중량물의 취급에 따라 감독관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3.1.2 틀비계를 사용할 때는 파이프의 강도 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소 외경 48.6m/m 살두께 2.3m/m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3.1.3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공사용 각종설비
3.2.1 공사 및 건물 인수, 인계시 까지 필요한 전기, 수도 등 각종설비의 설치, 운전사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2.2 수급자는 공사장내에 보안등, 항공장애 등 보완 및 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3.2.3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운전원은 해당분야 면허증을 소지하고 경험이 많은 자 라야 한다.
3.3 현장정리
공사장 내외는 시공 중 또는 시공 후에라도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 정돈하여 타 공정시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내외를 청결히 유지해야 한다.
3.4 가설장비
수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장비를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5 공사장 쓰레기 처리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한 쓰레기(폐토, 폐수, 철거에 따른 폐기물)를 발생 즉시 산업폐기물처리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폐기물 신고 후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공사장 내부가 지저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조 적 공 사 4.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시멘트벽돌, 치장벽돌(점토, 토석)준하는 조적공사, 창호주위 충진에 대하여 규정한다.
4.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의할 수 없거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미리 감독관과 협의 그 재료구조 및 공법을 정하고 지시에 따른다.
한국산업규격(KS)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L 4201 점토벽돌 KS L 5201 포틀랜트 시멘트 KS L 5220 건조시멘트모르타르 4.3 시공계획서
4.3.1 한냉기 쌓기를 하는 경우의 한냉기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한다.
4.3.2 공간 쌓기를 하는 경우 쌓기 순서와 소요경화시간을 고려하여 안켜와 바깥켜, 상부와 하부 쌓기 분을 구분하여 작성한 공간 쌓기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한다.
4.4 시공 상세도면
철물보강상세도면: 콘크리트면과 접하는 단부, 벽체 교차부위, 신축줄눈 부위 등의 철물 보강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한다.
4.5 현장 견본 시공
필요시 견본시공을 한다. 시공위치 및 면적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4.6 시공전 협의
벽돌 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공정 선 시공 요구 등 공 종간 상호간섭사항에 대하여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수급인, 관련된 타 공종 수급인, 하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사 착수회의를 개최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4.7 운반, 보관 및 취급
4.7.1 각 제품은 파렛트 단위로 적재하여 FORK LIFT에 의한 적재․적하가 가능하여야 한다.
4.7.2 운반도중에 우수․적설 등에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PE FILM등으로 포장한다.
4.7.3 제품 납품 시 수량검수가 가능하게 지정장소에 적재 납품한다.
4.7.4 통풍이 잘되며 습기가 없고 노출이 안 되는 곳으로 하되, 부득이 옥외야적으로 보관될 경우 파렛트(목재깔판)를 이용하여 습기나 이 물질이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4.8 환경조건
4.8.1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혹서기 쌓기로 한다.
4.8.2 주위의 기온이 4℃ 이하일 때는 한냉기 쌓기로 한다.
4.9 작업조건
벽돌을 작업위치에 운반하여 슬래브위에 적치할 때는 과도한 집중이 유발되지 않도록 분산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과다한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4.10 사용재료 종 류
규
격
장 소
비
고
시멘트 벽돌 190×90×57 각 층
KS F 4004 시멘트벽돌 규정에 합격한 벽돌로서 압축강도 80kgf/㎠이상
쌓기용몰탈
시멘트: KS L 5201 1종 보통 포트랜트 시멘트 규정에 합격한 시멘트.
모 래: 경질의 깨끗한 것으로 5m/m체로 100% 통과한 것.
4.10.1 점토벽돌
점토벽돌은 KS L 4201의 미장벽돌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토석벽돌로 한다.
4.10.2 시 멘 트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트랜트 시멘트로 한다.
4.10.3 모래
모래의 입도는 5mm 체통과량이 100%인 것으로 한다.
4.10.4 물
물은 깨끗하고 시멘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이어야 한다.
4.10.5 혼화재료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와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고 모르타르의 압축강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조적용 제품을 사용한다.
4.10.6 모르타르의 배합
1) 쌓기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시멘트 1: 모래 3의 비율로 한다.
2) 치장줄눈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시멘트 1: 모래 1의 비율로 한다.
3)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합량 및 혼합방법은 제조업자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4) 모르타르는 혼합한 후 2시간 내에 단 주위의 기온이 10℃ 이하일 때는 2.5시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5) 건조시멘트 모르타르의 경우 제조사에서 명기한 물 배합비를 맞추어 사용하여야하며, 기계 비빔을 하여야 한다.
4.10.7 발수제
감독관의 요청 또는 설계시방 및 현장 상황에 따라 발수제 사용 시 에는 제품의 색상에 변화를 가하지 않는 실록산 또는 신란 계열의 침투형 수성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4.10.8 연결보강재 및 조적용 악세서리
벽면의 조적시는 설계도에 따라 시공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보강철물로 안전한 구조가 되게 하고 기술보유자의 기술지도를 받아 안정성를 확보 한다.
4.11 시 공 4.11.1 준비
1) 벽돌쌓기, 바탕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먹줄 시공 상태를 점검한다.
2) 매입물, 배관, 보강 철물 설치 등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의 시행상태를 확인한 후 벽돌 공사를 시작한다.
4.11.2 쌓기 일반조건
1) 벽돌 쌓기법은 특기가 없을 때에는 영식 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2) 점토 벽돌은 쌓기 전에 그 흡수성에 따라 적절히 물 축이기를 하여 쌓고, 시멘트 벽돌을 쌓기 전에 물 축이기를 하지 않는다.
3) 가로, 세로줄눈의 나비는 특기가 없을 때에는 1cm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기를 한다.
4)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고르게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르는 듯이하여 규준틀과 벽돌 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5) 세로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6) 벽돌을 쌓을 때는 벽체가 국부적으로 높거나 낮게 쌓아지지 않도록 하여 벽체 각부의 높이가 일정하도록 쌓아 나간다.
7)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내로 한다.
8) 연속되는 벽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 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쌓기로 한다.
9) 지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는 층단 떼어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할 때에는 승인을 받아 층단으로 켜 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새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타르는 빈틈없이 다져넣고 사춤 모르타르로 매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10) 수평, 수직줄눈 및 기둥, 보 또는 슬래브와 접하는 부위는 줄눈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충전시킨다.
11) 개구부 윗부분이 조적조일 경우 도면에 명시가 없을 때는 아치쌓기 또는 철근 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12) 기계, 전기설비 배관이 되는 부위에는 도면에 의거 홈벽돌로 시공하되,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배관후 틈이 생기는 부위는 모르타르로 벽면을 매끈하게 충진 시킨다.
나. 벽체는 홈벽돌 사용으로 인해 통줄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3) 복관설치 등 홈벽돌 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기계홈파기 후 배관하고 모르타르로 벽돌면과 같은 두께로 밀실하게 충진 하여야 한다.
14) 평면상 조적벽체가 콘크리트 벽체에 맞닿는 접합키 부위는 사춤 모르타르를 잘채워 쌓는다.
15) 조적벽체에 연결되는 지지벽체 등에 맞물려 연결되지 않아 안전성이 저하되는 경우, 벽체의 단부가 접하는 옹벽면이나 조적면과는 벽돌 7단 마다 간결철선 또는 단부앵커 철물을 매설하거나 켜걸음 들여쌓기를 하여 상호 긴결되게 한다. 다만, 콘크리트 벽체와 맞 닿는 부위에 접합키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16) 벽돌쌓기를 한 후 벽돌에 붙어 있거나 줄눈 사이로 과다하게 흘러나온 모르타르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4.11.3 공간쌓기
1) 공간쌓기의 공간 폭은 도면에 의하며, 연결철물을 벽돌의 수직 400㎜, 수평 900㎜마다 튼튼하게 긴결 한다. 공간 폭이 50㎜이상인 경우에는 연결철물을 수직 450, 수평 750㎜ 간격으로 서로 엇갈리게 배치하여 긴결 하는 것을 권장한다.
2) 모르타르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4.11.4 혹서기 쌓기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벽돌쌓기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모든 쌓기 재료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2) 쌓기용 모르타르는 쌓는 위치에서 1.2m 이상 펼쳐 바르지 않아야 하며, 모르타르는 깐후 1분 이내에 벽돌을 쌓아야 한다.
3) 쌓은 후에는 48시간 동안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4.11.5 한냉기 쌓기
벽돌 쌓기시 주위의 기온이 4℃ 이하가 될 때는 한냉기 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해야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적부위는 눈이나 얼음은 조심스럽게 가열하여 없애고 동해을 입은 조적부위는 그렇지 않은 곳까지 철거한 후 시공한다.
1) 주위의 기온이 4℃에서 0℃ 사이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눈, 비에 맞지 않도록 한다.
2) 주위의 기온이 0℃에서 영하4℃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 중에 모르타르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보양천으로 감싼다.
3) 주위의 기온이 영하4℃에서 영하7℃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 중에 모르타르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시공중에 벽체의 안팎에서 가열하고 시속 24㎞를 초과하는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유리면 등의 단열재로 완전히 감싼다.
4) 주위의 기온이 영하7℃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다. 시공 중에 주위를 감싼 후 기온이 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고, 벽돌의 온도가 영하7℃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벽돌의 온도가 24시간 동안 0℃ 이상이 되도록 전기담요나 온풍기 등 승인된 방법으로 보양한다.
3.11.6 인방설치
1) 아아치 쌓기를 할 때는 벽돌을 세워서 쌓고 개구부 양단부에서 각기 20cm 이상 연장하여 쌓는다.
2) 인방을 설치할 때는 벽체와 같은 두께로서 높이는 20cm이상, 길이는 개구부 폭보다 40cm 이상 길게 인방을 제작하여 양 단부에서 각기 20cm 이상 물리도록 설치한다.
3) 개구부 폭이 1.2m를 초과할 때는 다음과 같이 철근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가. 인방의 두께는 벽체와 같게 하고 높이는 20cm 이상, 길이는 양단부가 20cm 이상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나. 개구부 폭이 2.1m를 초과하거나 과대한 하중을 받는 경우 별도의 구조 검토을 하여 제작을 설치한다.
다. 제작된 인방은 인방의 윗면에 “상부”라는 표시를 한다.
4.11.7 치장줄눈의 시공
1) 치장줄눈은 승인된 색상으로 마무리 한다.
2) 치장줄눈 시공부위는 줄눈모르타르가 경화되기 전에 줄눈파기를 하고 벽면을 청소한다.
3) 공사에 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치장줄눈을 시공한다.
4) 치장줄눈은 특기가 없는 경우 깊이 6㎜의 평줄눈으로 시공한다.
4.11.8 시공허용오차
벽돌쌓기는 수직, 수평이 되도록 하며, 모서리는 특기가 없는 경우 직각이 되도록 한다. 벽돌쌓기의 수직선 및 수직면에 대한 허용오차의 범위는 3m당 6mm 이내로 하되 6m까지는 10mm이내, 12m 이상은 13mm 이내로 한다.
4.11.9 신축줄눈(익스펜스 및 콘트로 죠인트)
1) 신축줄눈의 설치 위치, 신축 줄눈재, 마감재 등을 시공상세도에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2)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과 같다.
가. 조인트 필러: 두께 15mm의 아스팔트 침입 콜크판
나. 백업재: 통기성이 없는 발포 합성수지
다. 실란트: 실리콘계 실란트로서 재질, 색상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3) 다음의 장소에는 반드시 신축 출눈을 설치해야 한다.
가. 조적벽의 길이가 12m를 초과하는 경우 나. 외관상 벽 높이가 달라지는 경우 다. 내력벽과 비내력벽의 접합부위 4.11.10 창호주위 충전
창호주위에는 충전모르터를 밀실히 채우되 창호가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4.11.11 해충 및 취기방지
1) 해충 및 취기방지를 위하여 다음 부위중 조적벽면에 해충 및 취기의 방지가 가능한 별도의 마감이 없는 경우에 시멘트 모르타르로 초벌바름을 한다. 이 때 슬래브와 조적벽이 만나는 부분은 먼저 시멘트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충전되어야 한다.
가. PD, EPS, AD등 상하로 관통된 부위의 천장내부 조적면
나. 욕실천정 내부 조적면 4.11.12 방수 및 방습공사
1) 연결철물 위에 모르타르가 떨어질 경우 모세관 현상으로 수분이 침투하므로 이를 제거한다.
2) 공간벽의 상단에는 통기구, 하단에는 통기구, 배수구를 설치하고 최하단부나 각 층으로 구획된 부분은 모르타르 낙하 방지구를 설치하여 통기를 원활하게 유지시켜 공간내부에 수분을 제거시킨다.
3) 벽면 중 도출된 부위는 상부의 배수와 우수처리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4.11.13 양 생
1)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게 한다. 또한 모르타르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줄눈 시공 중 우천 시 또는 하부에 도출부가 있는 경우 에는 비닐 또는 보호제로 덮어보호해야 한다.
3) 벽돌쌓기 후 7일간 진동 및 충격을 금한다.
제5장 미 장 공 사 5.1 바탕처리
5.1.1 콘크리트, 시멘트벽돌 등의 바탕에 굴곡, 변형 또는 파손이 심한 곳은 손질바름으로 마감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바탕을 조정한다.
5.1.2 콘크리트면에서 너무 평활하여 미장하기가 어려운 것은 미리 CHIPPING하여 거칠게 하여 둔다.
5.1.3 바탕면이 건조한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적당히 물을 축인후 바르기 시작한다.
5.1.4 개구부주위등, 균열이 생기기 쉬운 곳은 메탈라스 붙이기 등의 조치후 시공한다.
5.1.5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주위는 흙 손날의 두께 만큼 띄어둔다.
5.1.6 콘크리트 부분과 목부면 및 콘크리트 블록면과의 마무리에서 크랙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적당한 조치를 한다.
5.1.7 견본품 및 견본바름
유색바름, 특수 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바름, 견본 뽑기를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5.2 바탕재료 5.2.1 메탈라스
특기가 없는 한 #28을 사용하고 이음매 겹침을 50mm 이상으로 한다.
5.2.2 와이어라스
특기가 없는 한 #18을 사용하고 #10 철선으로 주변 및 중간을 450mm 간격으로 지그재그로 고정한다.
5.3 시멘트몰탈 바름 5.3.1 재 료
1) 시멘트는 KSL 520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1종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동일한 회사의 미장용 시멘트를 사용한다.
2) 모르터의 배합비는 표준시방서의 배합비를 표준으로 한다.
3) 혼화제는 내외부 일반 미장용 모르터 (초벌, 재벌, 정벌), 고르기 모르터, 보호 모르터 등 모든 미장용 모르터 배합때 혼합하여 접착력 강화 및 균열방지를 하도록 관련자료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며, 혼합비율 및 시공은 제품 제조 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4) 미장용 비드는 도면을 참조한다.
5) 용도별, 위치별, 미장 두께별, 형상별, 치수별 비드의 견본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6) 모래는 유해량의 염분, 철분, 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5.3.2 시공 일반사항
1) 바탕면의 결함부위 및 노출된 철근, 나무 조각 등은 제거하고 표면이 너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2) 각종 BOX 면, 문틀 주변, 입상관 매설부분 등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를 붙인 후 미장한다.
3) 초벌, 재벌, 정벌바름 전에 매회 물청소를 한 다음, 적당히 물을 축이고 바르기 시작한다.
4) 모르터 바름 회수는 초벌, 재벌(두께가 20mm 이상인 경우), 정벌바름의 3회 바르기로 하며 각 바름의 두께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가. 바 닥:24mm (재료에 따라 변경사항 있음)
나. 벽 체:내벽-11mm, 외벽-15mm 다. 천 정:9mm 또는 면마무리
5) 초벌 및 재벌 바르기 후 그 면처리는 거친 면처리(SCRATCH)를 각각 하고나서 다음 공정에 임한다.
6) 모든 조적벽의 미장은 상부 슬래브 면까지 양면에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7) 슬래브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각종 배관 및 닥트 주변은 콘크리트, 시멘트모르터 기타 방화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진 하여 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8) 연속된 미장 바름이 10m 이상인 경우에는 3m내외로 하여 익스펜션 조인트 및 크랙 유도 줄눈을 설치한다.
9)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기간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가. 콘크리트 면: 타설 후 30일 이상
나. 벽돌, 블럭 면: 쌓기 후 15일 이상
다. 초벌 바름 면: 바른 후 15일 이상
라. 재벌 바름 면: 바른 후 7일 이상
10) 시공후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5.3.3 바닥 미장
1) 100m2 이상의 면적은 미장기계 사용 및 레미탈 타설을 원칙으로 한다.
2)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 축임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를 도포한다.
3)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기준대에 맞추어 나무흙손으로 시멘트 모르터를 바른 후 잣대 고름질을 하고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4) 시공 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 간은 살수하여 습윤 양생시킨다.
5) 바닥의 미장이 완료된 후 반드시 감독관에게 평활도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바닥이 고르지 못한 부분은 전용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해야 한다.
6) 물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미장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공사완료 후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물이 고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에 의해 즉시 보수해야 한다.
5.3.4 벽미장
1)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접착제를 도포한다.
2) 초벌 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바른 후 굳기 전에 미장용 쇠빗으로 전면을 긁어서 부착력을 좋게 한다.
3) 초벌 바름 후 15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표면이 거칠어지게 재벌 바름을 한다.
4) 재벌 바름 후 7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관련공사와 접속 부분의 처리가 깨끗하도록 평탄하고 정밀하게 정벌바름을 한다.
5) 정벌바름 후 2~3일간은 살수하여 습윤 양생 시킨다.
5.3.5 한냉기 공사
작업장의 기온이 섭씨 10℃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 전,후의 기온이 섭씨 10℃ 이상의 기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방풍 및 열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5.3.6 혹서기 공사
외부의 일사광선에 영향을 받는 부분의 경우 미장면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그늘 만들기와 살수를 병행하여야 한다.
5.3.7 보 수
미장공사 완료 후 바탕 구조체에 의한 결함과 미장면의 들뜸, 균열, 요철,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보수할 재료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수급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5.3.8 시멘트, 모래, 물 등은 표준시방에 따라야 한다.
5.3.9 배 합
몰탈의 배합(용적비)는 표준시방서에 따르되, 외벽은 혼합비 1:2 기타부분은 1:3으로하며,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5.4 바름두께 및 바름회수
바
탕
바름구분 바름횟수 초벌(㎜) 재벌(㎜) 정벌(㎜) 계
배
합
비
(시멘트:모래) 콘 크 리 트
바
닥
1 - - 24 24 1 : 3 시멘트 블록
내
벽
2 5 6 11 1 : 3 걸레받이 2 5 6 11 5.5 보 양
각 바름층마다 급격한 건조를 피하고 충분한 수화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3일간은 젖은 상태로 보양한다.
제6장 목 공 사 6.1 공사 준비 6.1.1 견본시공 및 견본품 제출
1) 수급자는 공사착수 3일전에 감독관이 지정하는 부위에 대한 견본 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목재문과 몰딩 등 특수하게 가공 제작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한 견본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자는 목재, 무늬목, 접착제, 못 등 각종 부속자재의 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자는 승인과정에서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은 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 내용의 근본을 바꾼다거나 과도하게 공사비가 증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비용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6.2 재 료 및 기 타
6.2.1 장재의 바탕을 구성하는 구조재로서 도면에 수송이 지정되지 않은 것은 육송 1등급재로하고 바탕재의 함수율은 18%이하, 수장재는 함수율 15%이하의 것을 사용한다.
6.2.2 수장재로 사용되는 합판은 K.S.F 3101-79(라왕베니아코아합판) 1급 품을 적용하고 목재와 접합부는 접착제를 사용한다.
6.2.3 도면상 수장재(마감재)의 단면 표시 치수는 대패질 마감치수로 한다. 마감치수 허용 오차는 다음과 같다.
(단위mm) 구 분 한면 마무리 양면 마무리 비 고 판재 각재 판재 각재 마무리허용치수 1.5 2 3 4
6.2.4 노출되는 면은 모두 대패질 하여야하며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하는 “상”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중”으로 할 수 있다.
6.2.5 장식별 제작 시 정밀하고 섬세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공은 감독관의 선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6.2.6 사용되는 모든 목재는 사용 6개월 전에 구입하여 자연건조 시킴을 원칙으로 하며, 방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수장재는 증기 건조목 사용으로 한다.
6.2.7 출입문틀은 모르터 또는 벽돌에 접촉하는 목부나 바닥에 쓰이는 목재는 크레졸 등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부처리한 후 시공한다.
6.3 공
법
6.3.1 이음 및 맞춤
1) 목재의 이음 위치는 엇갈리게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으로 끌파기, 깎아 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한다. 못박기에 있어서 못의 지름은 판재 두께의 1/6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두께의 2.5배~3배로 하되 판두께 10mm 이하 일 때는 4배를 표준으로 한다. 단 이에 따를 수 없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6.3.2 철
물
1) 철물은 형상 및 규격이 정확하고 찢김, 떨어짐, 들뜬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한 위치에 부착되는 철물은 형상 및 문양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6.3.3 방부처리
1) 방부 처리한 목재는 사람에게 해롭지 않고 또한 금속재 등을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페인트 등 도장 마무리되는 때의 목재 방수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목재의 방부처리는 가공을 한 후 방부제를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로 한다. 특히 갈램(짜게짐)이나, 틈, 흠집 등에는 면밀하게 처리한다.
6.3.4 방염처리
1) 수장공사 및 실외에 연소할 우려가 있는데 사용하는 목재에 방염처리, 또는 방염목재를 사용한다.
2) 방염처리 한 목재는 사람에게 해롭지 않고 또한 철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방염제의 도포나 뿜칠 시의 기온은 7℃이상이어야 하며 비가 올 때는 도포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4) 도포제의 선정은 마무리 종별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6.3.5 목재가구
1) 가구제작용 목재는 옹이, 갈램 등이 없는 동일 수종의 양질의 재료를 사용한다.
2) 가구의 제작은 도면에 의하여 맞춤, 이음 등은 정교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또한 철물, 장식, 문양 등은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는다.
3) 가구의 마감은 본 시방서 도장공사에 준한다.
6.3.6 보
양
공사중에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문틀, 마루 등)은 종이를 붙인 후 널대기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 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6.3.7 무늬목의 문양
1) 무늬목은 색상이 균일하고, 문양이 보기 좋아야 한다.
2) 이어 붙일 때에는 문야의 연결성이 있어야 하며, 이어붙인 전체의 문양이 보기 좋아야 한다.
제7장 창호 및 유리공사 7.1 목재 창호 7.1.1 재료 및 규격
명
칭
세
부
규
격
비 고 문 틀
▪ 문틀은 45*150의 라왕집성목을 사용한다.
▪ 하부 문틀은 스텐레스 150*40*1.5t로 제작 설치하여 몰탈로 사춤한다
창 틀
▪ 문틀 및 창틀은 45*150의 라왕집성목을 사용한다.
창문선
▪ 문선 및 창선은 33*110 라왕집성목을 사용한다.
출입문
▪ 출입문 후레임은 33*120, 33*90 라왕을 사용한다.
▪ 출입문은 좌우 모서리에 우레탄계 손보호용 쿠션부재를 조립부착한다.
창 문
▪ 후레임은 33*75 라왕 집성목을 사용한다.
마 감
▪ 표면에 고온 열전사 처리 후 우레탄계 도장하여 마무리 한다.
7.1.2 제
작
1) 부속 및 부품 등의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따르고 기타사항은 본 제품의 기능이
원활히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와 내식성이 우수한 재료 또는 처 리한 것으로 한다.
2) 현장설치는 설치도면에 의거 제작하되 도면과 상이한 규격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및 시공하여야 한다.
3) 제품의 치수 허용차는 ± 2m/m ~ ± 4m/m로 한다.
7.1.3 품
질
1) 조립 연결부위는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2) 각각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한다.
3) 예리한 돌기 및 갈라짐이 없어야 한다.
4) 변형 및 헐거움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5) 재료는 인체에 해로운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6) 도장면은 광택, 색조가 균등하고 도장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7.1.4 검
사
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샘플을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2) 완제품의 색상 및 겉모양 등은 육안으로 검사하되 치수는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오차는 제작시방에 다른다.
3) 수용기관은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하거나 제조업체의 공인 기관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7.1.5 조립 및 시공
1)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시 창호샘플을 제작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문제점 발 생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2) 목재의 연결부위는 최대한 틈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못 또는 타카 못을 사용하여 견고히 고정한다.
3) 현장에서 정해준 기준선에 의거 각 설치부위에 먹매김을 한 후 설치도면에 표시된 규격에 맞추어 설치가 가능한지 유무를 확인한다.
4) 각 제품을 설치 후 수평 및 수직을 확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시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5) 문틀 및 창틀의 설치 허용오차는 ±3m/m 이내가 되어야 한다.
7.1.6 보 양
보양은 일정충격에 견딜 수 있는 3m/m이상의 판재 또는 골판지를 사용하며 설치범위는 문틀은 기둥면 하단부에서 상부로 1.5m, 밑틀은 상부면 전체를 판재로 보양하며 창틀 및 신발장은 창틀 하단부를 기점으로 신발장 전체면을 비닐보양함을 기준한다.
7.1.7 기
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 일반시방서에 따른다.
7.2 유 리 공 사 7.2.1 견본품의 제출
1) 수급자는 이 공사 착수 3일전에 사용자재 (부속자재 일체를 포함)의 견본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견본품을 제출하는 때에는 그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관한 모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7.2.2 자재의 규격 및 품질 1) 유 리
가. 이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유리는 KS 표시품 이어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는 것은 KS표시허가 공장에서 제작된 것으로서 KS 규격에 합격된 것이어야 한다.
나. 모든 유리는 FLOAT 공법으로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다. 착색율의 색상은 감독관이 지정한다.
라. K.S 규격상에 등급이 있는 것은 건축공사용에 해당하는 등급에 적당한 것이어야 한다.
마. 이 공사에 사용되는 유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사. 에너지절약계획서 확인 및 발주청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강화유리
KSL 2003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5mm 이상을 사용한다.
3) 투명유리
시방서에 적합한 것으로 A급을 사용하며 도면에 명기가 없는 경우 5mm를 사용한다.
7.2.3 시 공
수급자는 설치, 보양 및 청소등 시공에 관하여는 표준시방서에 따라야 하며 코킹은 실리콘 및 치오클 이상의 접착력을 갖춘 충진제로서 충진하고 유리와 유리사이는 투명실리콘으로 하고 유리와 후레임, 후레임과 타부재 사이에는 지정색으로 한다.
7.3 목재문, 목재창 설치공사 7.3.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초,중,고등학교 및 관공서등 건축물의 옥내에서 사용하는 목제문 및 목제창에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7.3.2 재료 / 규격
7.3.2.1. 사용재료는 함수율 15% 이하의 엄선된 목재 (집성목)으로 하며, 표면마감은 비닐시트 랩핑
마감한다.
7.3.2.2. 부속 및 부품등의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따르고 그 외의 것은 각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내식성이 우수한 재료 또는 처리한 것으로 한다.
명 칭
세
부
규
격
비고 문틀, 창틀
문틀/창틀은 45*245의 집성목을 사용한다.
출입문,창문
출입문 : 내부는 27mm 집성목 및 27mm LVL을 사용하여 내구성을 보완 하며, MDF 4.5mm를 접착하며, 도어의 형태에 따라 5mm강화유리를 부착 할 수 있다
하부레일 : 스테인레스 1.2T(+LVB보강목)와 PVC레일을 결합한 형태
여야한다.
상부 T레일 : ABS(강화플라스틱)레일을 사용한다.
창 문 : 후레임은 33*75 집성목을 사용한다.
신발장
상,지,측판은 25T 집성목을 사용하며, 선반 및 칸막이는 25T 집성목을 사용한다.
배판은 9T MDF를 사용한다. 마감 비닐시트 랩핑 마감한다. 7.3.3. 제 작
7.3.3.1 현장설치도면에 의거 제작하되 도면과 상이한 규격에 대하여는 담당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7.3.3.2 완제품의 치수 허용차는 ±2m/m 로 한다.
7.3.4. 품질 / 성능 7.3.4.1 품질 - 조립 연결부위는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 각각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한다.
- 예리한 돌기 및 갈라짐이 없어야 한다. - 변형 및 헐거움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 재료는 인체에 해로운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 하부레일은 스텐레스 레일(스텐레스 + PVC)을 사용하여 개폐시 문짝이
부드럽게 열려야 한다.
- 목제문과 신발장은 친환경인증제품이어야 하고 목제창은 목제문과 같은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7.3.4.2 성능 - 목재문 시험항목 등급 등급과의 대응값 시험기준 해당품명 비틀림강도 20 재하 하중 200 N 개폐에 이상이 없고 사용상 지장이 없을것 여닫이 연직하중강도 50 재하 하중 500 N 잔류 변위가 3mm 이하에서 개폐에 이상이 없고 사용상 지장이 없을것 여닫이 개폐력 - 개폐 하중 50 N 문이 원활하게 작동할 것 여닫이 - 개폐 하중 80 N 문이 원활하게 작동할 것 미닫이 개폐성반복 - 개폐 횟수 100,000회 개폐에 이상이 없고 사용상 지장이 없을것 여닫이 1 개폐 횟수 10,000회 개폐에 이상이 없고 사용상 지장이 없을것 미닫이 내충격성 17 모래주머니 낙하높이 17cm
1회의 충격으로 해로운 변형이 없고 개폐에 지장이 없을것
여닫이 함수율 - - 목재의 수분 함유량이 15% 이하일 것 여닫이, 미닫이 - 목제창 시험항목 등급 등급과의 대응값 시험기준 개폐력 - 개폐 하중 50 N 창이 원활하게 작동할 것 개폐성반복 - 개폐 횟수 10,000회 개폐에 이상이 없고 사용상 지장이 없을것 환경 변화 시험 - 개폐에 이상이 없고 사용상 지장이 없을 것 함수율 - - 목재의 수분 함유량이 15% 이하일 것
7.3.4.3. 성능시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 목재문의 시험방법은 KS F 3109에 따른다
- 목재창의 시험방법은 KS F 3117에 따른다
- 환경변화시험 제픔과 동일한 조건으로 도장한 창문을 -20˚C로 유지되는 챔버에서
2시간방치 한 후, 3분이내에 50˚C로 유지되는 챔버로 옮겨 2시간유지하는 것을 1사이클로
하며, 3사이클을 반복하여 균열, 변색, 줄음, 휨 등이 이상이 없어야 한다.
7.3.5 검사
7.5.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합리적인 샘플링 검사에 따른다.
7.5.2 완제품의 색상 및 겉모양 등은 육안으로 검사하되 치수는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7.5.3 수용기관은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하거나 제조업체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가름할 수 있다.
7.3.6. 포장
7.6.1 매 제품은 운반 및 적재 등 보관 관리에 용이하도록 일반 관례에 따라 제품이 손상하지
않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7.3.7 현장조립/시공 7.3.7.1 조립
7.3.7.1.1 각 규격별 1세트씩 제작을 하여 설치공간에 샘플시공을 하여 이상이 없을 시 조립에
임하며, 문제점 발생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7.3.7.1.2 목재의 연결부위는 최대한 틈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못,타카못을 사용하여 견고히
고정한다.
7.3.7.2 시공
7.3.7.2.1 현장에서 정해준 기준선에 의거 각 설치부위에 먹매김을 한 후 설치도면에 명시된
마감규격에 맞추어 설치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7.3.7.2.2 각 제품을 설치 후 수평 및 수직을 확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시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7.3.7.2.3 문틀/창틀의 고정은 우레탄폼으로 1차 고정 후 고정용 철판을 사용하여 목재면과 벽체
가 견고히 고정될 수 있도록 하며, 우레탄폼 및 고정철판 설치는 문틀은 가로 2개소,
세로 3개소를 창틀은 가로 2개소, 세로 2개소를 기준으로 한다.
7.3.7.2.4 문틀,창틀의 설치 허용오차는 ±3m/m 이내가 되어야 한다.
7.3.7.3 보양
7.3.7.3.1 가공완료된 자재는 셋트 포장하여 운반시에 손상이 없도록 하며, 현장설치 완료후
타공정에 의한 파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양재를 주요부위에 설치한다.
7.3.8 기타
이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8장 수 장 공 사 8.1 견본품의 제출
8.1.1 수급자는 이 공사 착수 3일전에 사용자재(부속자재 일체를 포함)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8.1.2 견본품을 제출하는 때에는 그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관한 모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8.2 견본시공
8.2.1 수급자는 자재 승인 상 필요하여 지시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견본 시공을 하여야 한다.
8.2.2 수급자는 견본시공 결과 변경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은 변경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8.3 공통 적용사항
8.3.1. 자재의 형상, 질감 및 색상은 감독관이 지정 한다.
8.3.2. 한국산업규격규정에 적합하고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검사기관의 품질을 인정한 제품을 사용한다.
8.4 석고시멘트계 천정재(친환경 천정텍스) 8.4.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M-BAR용 석고천장재 6mm 친환경석고천장재를 사용하여 천장면을 마감하는 공법에 적용한다.
2) 적용기준 가. 석고 천장재 관련규격 ①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나. 경량 철골 관련규격
①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 (천장)
②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강판 및 강제
③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강판 및 강제
3) 제출물 가. 시공계획서 나. 시공상세도면 다. 견본 라. 시공확인서 마. 제품자료 바. 품질인증서류 4) 품질보증 가. 시공업자의 자격
의장공사업 면허 소지자로 흡음천장공사 착수전에 동면허사본과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견본시공
요청 시 시공하며 시공면적은 10㎡ 이상으로 한다.
다. 공사 전 협의
천장공사 시공 전 설계사, 전기설비업체 등과 협의하여 관련사항을 협의한다.
5) 운송, 보관 및 취급 가. 운송
공사일정을 고려하여 공사작전에 현장에 도착하도록 하며 우천 시는 운송을 피해야 한다.
나. 보관 및 취급
① 제품이 습기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며 바닥에 적재 시 각목과 비닐시트 등을 사용하여 방습처리 하여야 한다.
②운반 및 시공 시 모서리 부분의 파손 및 작업자로부터 의 제품의 오염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현장작업조건
가. 건물내의 모든 창호 및 수장공사가 완료된 뒤에 시공한다.
나. 모든 배선, 배관공사는 석고천장재를 설치하기 전까지 완료한다.
다. 작업현장은 충분히 건조되어야 하며 상온에서 시공한다.
8.4.2 자재 1) 적용자재
본 공사에 적용하는 자재는 6mm 친환경석고천장재 또는 동등 이상 제품으로 적용하고 제반 사항을 충족시킨다.
가. 치수 두 께 규 격 두께,길이,나비 허용오차 비 고 6mm 300×600mm ± 0.15 나. 물성 휨파괴하중 함수율 난연성 비 고 330 N(kgf) 0.5 % 1급 KS F 3504 2) 부속자재
KSD 3609 건축용 강재 받침재(천장용)를 사용한다.
3) 자재품질관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뒤 현장에 반입, 시공한다.
8.4.3 시공 1) 시공 조건
가. 건물 내부의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한다.
나. 창호공사가 완료된 후 유리가 끼워진 다음 시공한다.
2) 시공시 주의사항
가. 창호 및 유리공사가 완료(상대습도 80%이하)된 후 시공한다.
나. 6mm 친환경석고천장재 배면의 화살표 방향을 준수한다.
다. 공구 미사용 시 반드시 잠금 장치를 실시하고 안전사고에 최대한 주의한다.
라. 6mm 친환경석고천장재 시공 후 주기적인 환기 및 통풍을 실시하여 천장 변형 및 곰팡이 발생에 주의한다.
마. 작업환경 환경에 따라 방진안경, 방진마스크, 보호장갑을 착용하고 시공한다.
3) 6mm 친환경석고천장재 M-bar 시공법
가. 앵커설치
도면에 따라 천장 바닥(데크, 콘크리트)면에 900mm 간격으로 고정위치를 표시하고 앵커를 설치한다.
나. 테두리 몰딩선 표시
마감면 높이와 수평 등을 고려한 천장테두리 몰딩선을 먹줄 등으로 표시한다.
다. 몰딩(Molding) 설치
벽몰딩을 고정못을 이용하여 최대 600mm간격으로 고정한다.
라. 행거볼트(Hanger bolt) 설치
설치된 앵커에 행거 및 행거볼트를 설치하고 전등을 설치할 위치를 설정한다.
마. 커튼박스(Curtain) 설치 커튼박스가 있는 경우 시방대로 설치한다. 바. 설비위치 표시 (설치)
전등이나 덕트디퓨저, 스피커, 스프링쿨러 등 설비 설치위치를 설정한다.
사. 캐링채널(Carrying channel) 설치
행거에 캐링채널을 고정한다.
아. 마이너 채널(Minor channel) 설치
필요에 따라 마이너채널(2000mm간격)을 사용하여 천장틀을 일체화 시킨다.
자. M-Bar 설치
M-Bar 클립을 사용하여 M-Bar를 300mm 간격으로 캐링채널에 고정한다.
차. 6mm 친환경석고천장재 설치 20mm 나사못을 사용하여 300mm 간격으로 천장재를 M-Bar에 고정한다.
4) 시공 허용오차
텍스의 설치 시 6mm 친환경석고천장재 배면의 화살표 방향을 준수하며 줄눈간의 간격은 동일하게 하되 채광 방향과 일치하도록 한다.
5) 보수 및 재시공
6mm 친환경석고천장재 시공 중 발생한 파손품 이나 변형된 제품은 즉시 교체하도록 하고 제반 교체사항은 계약서를 준수한다.
6) 현장 품질관리
시공 후 텍스의 평활면, 이음매 부위, 마감상태 등을 확인한다.
7) 현장 뒷정리
시공 후 현장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 및 주변을 정리한다.
8) 완성품 관리
시공 후 기타 후속작업이 따를 경우 적절한 보호조치를 통하여 텍스의 표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8.5 석고보드류 공사 8.5.1 자 재
가. 석고보드는 다음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한국산업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을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KS F 3503(흡음재료) KS F 3504(석고보드 제품) 나. 고정용 철물
석고판류의 고정 철물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를 표준으로 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1) 받이재가 목조인 경우에는 아연도금 또는 유니크롬 도금한 평머리 철못으로 한다.
2) 형강받이재는 녹막이도장을 한 것이나, 열간압연 또는 냉간압연한 것으로 방청 처리하고, 봉형 달대나 평달대는 아연 등으로 녹막이도장을 하여야 한다.
3) 줄눈대, 누름선 등의 고정용 철물은, 바탕이 목조인 경우에는 황동제 나사못, 유니크롬 도금한 둥근 또는 평머리 철물로 한다. 기타의 바탕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 달대의 고정은 나사못, 연결핀, 볼트 또는 바닥 콘크리트 타설 시에 미리 설치해 두었던 인서트 등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5) 석고판의 접착제는 조인트 컴파운드 등으로 하고 차음용 충전제는 비건성의 영구성과 수용성이 있는 것으로 오염되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8.5.2 시 공 가. 가공
1)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 또는 칼 등을 사용하여 정확히 절단한다.
2) 절단면이 부정형인 경우에는 줄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나. 공법
1) 천장에의 고정을 위한 작업은 천장공사와 병행되어야 하고 또한 고정용 철물은 팽창조절줄눈 부위에 연결시키지 않아야 한다. 고정 철물의 위치 및 간격은 주변부에서 판 가장자리로부터 10㎜ 내외 안쪽으로 하고, 받이재에 판의 가장 가지를 기준으로 하여 간격 90~100㎜ 내외, 기타 받이재의 맞이는 간격 120~150㎜로 줄바르게 등간격으로 구정한다.
2) 석고판에 못박기를 할 때에는 판의 표면과 못 머리가 가지런히 되도록 충분히 박는다.
3) 접착제로 붙이는 경우, 시공개소 및 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석교판류는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벽, 천장판 나누기를 한다.
천장은 중앙부분에서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나간다. 또한 벽이나 칸막이는 이음, 쪽매 등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고 줄눈 바르고 두드러짐이나 턱솔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직방향으로 평행하게 붙여대어야 하며, 끝단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가능한 한 크게 정해야 한다.
5) 이음은 맞댄이음을 피하고 특히 천장판은 맞댄이음이 최소가 되도록 판의 크기를 정해야 하며 계단실의 벽이나 높은 벽에 있어서는 석포판의 맞댄 이음부가 샛기둥 위에 오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천장틀재의 수평 허용 오차는 3m에 대하여 6㎜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턱짐은 2㎜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줄눈대,누름선 등은 도면에 따라 줄바르게 고정하고 석고판은 끝단에서 가볍게 접합되도록 하며 석고판의 끝단사이의 간격은 1.5㎜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무리하게 밀어 넣지 않도록 한다. 지지단 상부의 단부나 끝난 이음부의 뒤에는 보조재를 사용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7) 2차 제품을 붙일 경우에는 위에 준한다.
8) 벽석고판만으로 이나 칸막이가 지지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샛기둥이나 가새 등의 보강구조틀을 설치하여 안전한 구조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샛기둥에 대해서는 구조물의 수평력이나 수직력을 분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샛기둥의 간격은 공사시방한 것을 제외하고는 40~70㎜의 간격으로 한다.
다. 바탕재로 붙이는 경우의 공법
1) 음향타일의 바탕일 때는 접착제를 사용해서 음향타일을 붙이도록 바탕벽면에 테이프를 붙여놓고 기밀재를 발라두어야 한다.
2) 도자기 타일의 바탕일 때는 타일을 붙이기 위한 내수성 석고판 바탕의 단부를 내수성의 조인트 컴파운드로 채우고 연결 테이프로 움직이지 않게 단단히 붙인다.
3) 도기질 타일을 붙이기 위하여 보통 석고판 바탕에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는 이음부를 테이프로 붙이고 100㎜ 의 폭으로 조인트 컴파운드를 발라 두어야 한다.
4) 도배 기타 바탕재로서 사용하느 경우의 공법은 24025.2.5.2 1)항에 준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두드러짐, 턱솔이 없도록 한다.
5) 미장공사의 바탕재로 사용하는 경우의 공법은 18000(미장공사)에 따른다.
라. 샤프트 등 내부의 건식 석고판 마감
1) 계단실을 포함하여 노출 부위의 수편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이내이어야 하며 뒤틀림이나 만곡을 포함하여 수직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길이 2.4m에 대해서 6㎜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식벽 석고판의 내화등급은 공사시방된 것을 제외하고는 KS F 2257(건축물의 구조부분의 내화시험 방법)에 의한 시험결과 1시간 내화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벽판의 설치는 설치할 공간이 상온의 상태로 밀폐되었을 때 설치하도록 한다.
8.6 목재 마루판 8.6.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목재마루판 바닥깔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적용기준
교실, 강당마루, 강당무대, 시청각실무대 등에 사용되는 곳은 플로어링을 기준으로 한다. 인테리어 공사인 경우 인테리어 시방서에 명기한 바에 따른다.
3) 주요내용 가. 마루판 나. 마루틀 설치 및 마루판 깔기 4) 제출물 가. 시공상세도면 ① 바닥깔기 단면도 ② 이질재 접합부 상세도 나. 제품자료
바닥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바닥재 및 접착재 특성, 물성 ② 목재 작업 기온, 습도조건 자료 나. 시공계획서 ① 바닥설치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상주의 사항, 보양계획, 작업조건)
다.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마. 견본
① 바닥재(규격 300㎜×300㎜), 길이방향 바닥재 (300㎜)
② 접착제 ③ 마감재 5) 품질보증 가. 시험시공 ① 시험시공 면적은 10㎡이상으로 한다.
② 위치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6)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반입후 변형, 홈,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자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보관 취급한다.
나. 목재의 보관은 건조수축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7) 환경요구사항
작업공간은 상온상태로 제품자료에 명기된 습도가 유지되도록 밀폐되어야 하며, 바탕깔기 작업을 시작하기 5일전부터 목재를 깔기 장소에 보관하며, 깔기 작업 3일전, 중, 3일후 기간은 목재가 건조수축하지 않도록 제품자료에 명기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8.6.2 재료 1) 원목 플로어링 보드 가. 용도
① 품질 : KS F 3103 플로어링 보드에 준할 것
② 교실용 : 치장합판마루/ 규격 : 15mm(일반교실 등)
나. 부속자재 ① 마루 바탕면 합판
마루판용 합판으로 두게 12 mm 의 내수 1등급 합판을 사용한다.
다. 디딤판 및 챌판
① 천연 원목 라왕으로 위의 플로어링 칼라와 유사한 것.
라. 표면처리 : 대패 마감 마. 규격 : 도면에 따름
바. “KS F 3103 플로어링 보드”에 준할 것
2) 현가식 마루 부속자재 : PE폼 2MM 3) 부속자재 가. 환기형 걸레받이
①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조업자가 당해 용도로 제조하거나 추천하는 제품으로 한다.
② 라왕제품 : 함수율 18% 이하의 증기건조목을 사용한 제품으로 한다.
③ 중질섬유판 : KS F 3200에 적합한 난연중질섬유판(MDF)으로 한다. 단, 목재용 나사못 지지력은 두께 15㎜ 미만의 것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④ 합성수지제품 : 난연성 제품으로 한다. 나. 기타 마루 부속자재
접착제, PE폼, PE 필름, 프로파일 등 제조업자가 당해 용도로 제조하거나 추천하는 제품으로 한다.
8.6.3 자재품질관리
자재 현장반입시 목재 건조상태, 비틀림, 옹이에 대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8.6.4 시공 1) 시공조건확인 가. 현장여건 파악
① 수급자는 작업 시작전 상세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이상 있을 시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마루판 공사의 설치전에 필요한 선행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③ 마루판이 부착되는 부위는 돌출물, 요철등이 없이 평탄하게 마감하여, 마루판의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콘크리트 바탕면을 연마기로 연마하여 바탕면의 오차가 3 m 길이에 3 mm 이내로 되도록 수평을 잡는다.
2) 준비 작업 가. 바탕면정리
① 이질 바닥재와 목재가 만나는 곳은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 표면이 일치하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②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 먼지, 구리스, 기름, 불순물등 접착력을 저해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③ 감독관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검사하여 콘크리트 바탕면의 함수율이 4 % 이하 또는 목재 바닥재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함수율 이하가 되는지를 확인한다. 시험 결과 바탕면의 함수율이 지시된, 또는 추천하는 범위내의 치수가 되기 전에 바닥재를 설치 하여서는 안된다.
④ 바닥재 설치 직전에 표면을 비로 쓸거나 진공기로 청소한다.
나. 재료 준비
설치 공간을 바닥재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온도 및 습도 범위 내로 유지하고, 시공 전 최소 72시간 동안 바닥재 및 접착제를 설치할 장소에 보관하여 환경에 적응시킨다.
다. 설치 일반사항
① 목재 바닥재는 본 시방서 및 제조업체의 설치 지침에 따라 설치한다.
② 무늬 맞추기 : 시공상세도면에 명시한 형태로 바닥재를 설치한다.
라. 마루틀 설치 및 마루널 깔기 ① 마루틀 설치마루틀 설치, 일반사항
- 지하층일 경우는 필히 콘크리트 표면에 방수처리를 하여 습기가 상부 목재에 전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 콘크리트 바닥을 깨끗이 청소한 후 P․E필름을 깔아 습기의 상승을 막는다.
- 콘크리트 바닥은 수평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마감처리를 해야 한다.
② 현가식 마루틀 설치
- 기계미장면 위 PE필름과 PE폼을 전체 바닥에 깔고 이음 부분은 테이프로 연결한다.
- 플로어링 보드 설치 전 합판 위에 목재용 접착제를 바른 후에 플로어링 보드의 홈과 혀를 맞대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 현장의 습도와 온도차이로 인한 목재의 수축팽창을 감안하여 1.5mm~2mm정도를 플로
어링 보드 5~8쪽마다 띄어서 시공한다.
③ 마루널 깔기
- 장선및 PE폼의 수평을 확인 후 합판을 덮는다. 특히 맞붙는 부분은 함수에 대비하여 5mm이상의 틈을 준다.
- 플로어링 보드 설치 전 합판 위에 목재용 접착제를 바른 후에 플로어링 보드의 홈과 혀를 맞대고 숨은 못 치기를 한다.
- 현장의 습도와 온도차이로 인한 목재의 수축팽창을 감안하여 1.5mm~2mm정도를 플로어링 보드 5~8쪽마다 띄어서 시공한다.
마. 현장품질관리 ① 시공상태확인 - 바탕 상태 및 준비작업 - 전용접착제 사용
- 바닥 마감 표면 검사 (코너 들뜸 부위, 단판 박리, 터짐이나 갈라짐, 비틀림, 이상 두께 등)
- 연마 및 도포검사 - 이음부위 검사 바. 청소 및 보호 ① 청소
폐기물, 덮개, 포장재 등을 제거 후, 진공 청소기로 바닥재 설치 장소를 청소한다. 바닥재 설치 공사로 인하여 손상을 입은 인접 부위를 청소하고, 원상 복구 시킨다.
② 보호
시공 후 최소 24시간 이상 통행을 금지하고, 설치된 바닥재는 두껍고 착색이 안되는 종이를 덮거나 또는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보호하여 최종 인계가 될 때 까지 보호한다.
8.7 합성고분자계 바닥타일류 및 시트류 8.7.1 일반사항
타일류 및 시트류 바닥 마감공사는 아스팔트 붙임공사, 고무타일 붙임공사, 비닐 및 비닐합성타일 붙임공사와 비닐시트 및 고무시트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8.7.2 자 재 가. 바닥타일류
아스팔트 타일, 고무타일, 비닐 타일, 및 비닐합성타일의 두께는 공사시방된 것을 제외하고는 3㎜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나. 바닥시트류
1) 리놀륨, 고무시트 및 플라스틱 바닥깔기용 시트류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접착제는 24010.2 나.항에 따른다.
8.7.3 시 공 8.7.3.1 바닥타일류 공법 가. 공법
1)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바닥 밑 검사구 둘레,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특히 틈나지 않게 한다.
2)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류의 뒷면에도 바른다. 바름은 온통바름으로 하며 두두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단,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붙인 후에는 표면과 바탕 사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로울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하고,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4) 붙일 때에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나. 붙임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 청소하고, 건조 후에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닦기를 한다.
8.7.3.2 바닥시트류 공법 가. 공법 1) 임시깔기
시트류의 말린 상태가 펴질 때까지 충분한 기간동안 임시깔기를 한다.
2) 정깔기 및 붙임
가) 이음 및 옆댐의 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음, 옆댐 및 출입구, 기둥, 벽의 옆 또는 마루 밑 검사구 갓둘레 기타 잘라내기 부분은 틈나지 않게 한다.
나) 붙임시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당히 실내를 덥힌다.
다) 붙임은 소정의 적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른 다음, 필요에 따라 시트류의 뒷면에도 접착제를 바르고, 두두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온통붙임으로 한다.
라) 붙인 후는 표면의 적찹제를 제거하고, 로울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압착한 다음, 필요에 따라 누름대 대기를 하여 접착제가 충분히 경화될 때까지 보양한다.
3) 표면 마무리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 청소하고, 건조 후에는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며 마무리 닦기를 한다.
제9장 도 장 공 사 9.1 재료의 선정
9.1.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9.1.2 도장재료의 색상과 질감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1.3 수급자는 감독관이 색상을 결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색견본을 제출하고,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 견본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9.2 재료의 규격과 품질
종
류
규격과 품질 도장부위 정전분체 도장 - 재료 : 아크릴, 불소수지 - 건조도막두께(μ) : 60
- 표면처리 : 철판은 인산철피막 처리하고 아연도금판은
로메이트 처리 - 경도 : H이상 - 색상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 색상 : 발주청이 지정하는 색 - 도장회수 : 2회 커텐박스 세라민 페인트 - 세라민계 - K.S표시품 - 도장회수 : 1회 - 총건조 도막두께(μ): 40X2=80 - 희석재 : 지정신나
- 표면처리 : 표면의 먼지, 수분, 유분 및 기타오염물질
완전제거 - 도장방법 : 붓, 로울러 각실 걸레받이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내부용) - KSM 5310표시품 - 등급 : 2급 - 도장회수 : 내부 2회, 외부 2회 - 총건조도막두께(μ) : 60 - 희석재 : 수돗물
- 표면처리 : 표면의 먼지,기름, 기타 오염물질 완전제거
- 도장방법 : 로울러 도면에 명시된 곳 친환경페인트 - 도장회수 : 상도40μm 2회 도장 - 도장방법 : 스프레이, 붓, 로울러 도면에 표기된 내부콘크리트, 시멘트몰탈 9.3 도장재료의 관리
9.3.1 수급자는 KS표시품 이외의 것은 일체 시공현장에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9.3.2 모든 재료는 생산업체에서 포장 또는 봉인된 상태대로 시공현장에 반입하고, KS표시품,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 년 원일, 기타 사항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9.3.3 타 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재료는 시공현장에 일체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9.3.4 사용이 완료된 재료를 담은 용기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현장 밖으로 반출 하여야 한다.
9.3.5 각칠의 층마다 견본을 제출하고, 빛깔 광택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외부 수성페인트는 매회 칠마다 색을 달리하여 칠 회수가 확인되도록 한다.
9.3.6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규정의 범위 내에서 칠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감독관의 입회하에 한다.
9.3.7 바탕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1)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시멘트, 모르터 등) 및 노화가 심한 구조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2) 도면의 결점(흠, 구멍, 갈라짐, 변형,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등)을 보수하여 면을 칠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3) 도장의 부착이 잘 도게 하기 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바탕만들기(면처리)는 다음에 의한다.
가. 목 부 : 오염, 부착물 제거 - 송진처리 - 연마지 닦기 - 옹이땜 - 구멍땜
나. 철 부 : 오염, 부착물 제거 - 목 및 스케일 제거- 방청처리
다. 몰탈면, 콘크리트면 : 바탕건조, 양생 - 오염, 부착물 제거 - 구멍메꿈 - 연마지 닦기
9.3.8 바탕자체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으로 반드시 작업하여야 한다.
9.3.9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된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9.3.10 칠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솔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들 하게 칠한다.
9.3.11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양생작업을 한다. 도장회수별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관의 검사를 받지 않은 도장회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9.4 친환경 수성 페인트 9.4.1 적용범위 1) 내부 시멘트 몰탈 마감
9.4.2 시
공
1) 표면처리 가. 콘크리트 및 시멘트 몰탈 소지 ①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합니다.
②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③ 적합한 pH값 기준은 pH 7~9이며, 함수율은 6% 이하이어야 한다.
④ 틈새나 홈을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나. 석고보드 및 구도막 소지
①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② 틈새나 홈은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해야 한다.
2) 선행도장
동절기와 도막의 쵸킹 및 노화현상으로 소지상태가 불량한 소지에 도장시는 부착불량 방지 및 소지조정을 위해 MIXING LIQUID를 묽게 희석(MIXING LIQUID:물=100:400)하여 도장 후 마감도장을 한다.
3) 도장사양 구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상도 내부용 친환경페인트 40㎛ 40㎛ B.R.S 무광, 백색 및 담색. 기타색상은 주문에 의함.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4) 제품별 도장방법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 2회 도장한다.
나. 이때 필요시 도료량의 최대 15%(부피비)까지 물(상수도물)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재도장 간격은 20'C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 후에 재도장한다.
9.5 세라민 페인트 9.5.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 도면이 지정하는 콘크리트면, 시멘트 몰탈면, 석고보드면 등 각 부분의 칠 공사에 적용한다.
2) 견본시공
감독관이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도장부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하는 위치에 바탕 만들기 공정을 비롯한 전 공정에 걸쳐 본 시공과 동일하게 최소 10㎡크기의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본 시공에 착수해야 한다.
3) 재료 일반사항 가.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기준
아래 표에 따르며 K.S 규격에 없는 제품은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공인시험소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등을 포함한 제조회사의 기술 자료를 제출하여 공사 감 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페인트 종별 규격 및 재질 도장회수
비
고
내부용 세라민페인트 아크릴 수지 1 회 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 나. 제조회사의 통일
동일부위에 사용되는 마감도장 재료와 신너류 등의 희석제, 퍼티, 프라이머 등은 동일 제조회사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 재료의 검사 및 저장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도장 재료는 제조회사, 제품명, 등급 등을 표시하는 상표가 부착 되어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인화성 도장재료는 별도의 저장창고에 보관하여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해야 하며 화기엄금 표시판을 부착하고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4) 도장 시공 공통 일반사항 가. 바탕 만들기
1) 도장재료별, 바탕종류별 바탕 만들기 기준은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 기존 훼손된 벽면의 바탕면은 테라코핸디코드 동등이상의 퍼티로 JOINT퍼티 작업 하여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나. 회수별 검사
바탕 만들기를 비롯하여 도장회수, 단계별 도막두께, 도장상태 및 방치기간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없다.
다. 천후 및 작업조건
강설, 강우시, 안개 낄 때,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하거나 피도장 바탕면의 온도가 영상 7℃이하, 피도장 바탕면이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장 작업을 할 수 없다.
라. 부착물의 보양
도장작업 표면 및 인접 부위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인접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 또는 종이와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하기 전에는 도장 작업을 할수 없다.
마. 도장시공은 붓, 로라, 스프레이건 등을 사용하되 도장재료별, 도장부위별 사용기구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다.
바. 도장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타인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없도록 한다.
사. 마감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자가 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9.5.2 도장재료별 공정, 공법 및 기타 1) 내부용 세라민페인트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내벽 아크릴페인트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후성, 은페력, 내오염성, 내알카리성, 광택 및 색상 보지력이 우수한 아크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도료로서 사전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가. 특징
아크릴수지와 내후성이 우수한 안료를 주성분으로 한 도료로서 접착력, 내구력이 강하고 내약품성, 내후성, 내수성 등이 뛰어나며 고광택의 매끈한 도막이 형성되므로 알칼리성 기재 건축물 도색용으로 적합한 도료입니다.
나. 적용범위 - 콘크리트, 몰탈 등의 내부용 - 석고보드 벽면의 내부용 다. 시공 ① 표면처리
- 피도면의 시멘트가루, 모래, 흙, 유분 등이 없도록 깨끗이 하여야 한다.
- 틈새나 홈은 메꾸어 주고 표면 조정 후 도장한다.
② 도장사양 상도 : AT532 50μ ③ 제품별 도장방법
- 바탕처리가 끝난후 AT532 아크릴 락카를 붓, 스프레이, 로라로 25μ 1회 도장하며 이때 희석제를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 재도장은 25℃에서 4시간 경과 후 25μ 1회 추가 도장하여 마감한다.
④ 도장시 주의사항 - 소지표면은 수분이나 습기가 없어야 한다. - 타도료와 혼합사용을 금합니다.
-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시 환기에 유의 하여야 하며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알키드계 유성페인트, 수성페인트 위에는 도장을 피한다.
제10장 기 타 공 사 10.1 철거공사 10.1.1 일반사항
1) 이 절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 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가.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 나. 존치대상인 자재와 설비의 보호 다. 철거범위 : 해당 건물 기초까지 파쇄
라. 철거 후 지반면은 고르게 정지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마. 철거공사 중 발생되는 건축 폐기물은 반드시 폐기물 허가업체(분리 발주한 경우 지정된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여 반출하며 반출증 (건축페기물 허가업체로부터 발생된 서류)은 발주청에 제출한다.
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철거 전.후 사진 2부씩 첨부하여 준공 시 제출한다. (기초부위에 철거사진 필히 첨부)
사. 본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재해 및 민원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아. 건축 폐기물 허가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세금계산서 반출된 폐기물 확인할수 있는 서류도 준공시 첨부한다.
자. 건축 폐기물 반출 시 반드시 감독관(☞감리가 선임된 경우 감리원 확인)의 승인을 받은 후 반출해야 한다.
차.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한다. 2) 제출물
가.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작업과의 연계 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착수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연계공정표에는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먼지나 소음 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다. 공정은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는 부분의 계속적인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공정표는 공사 중에도 건축주가 계속해서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함을 감안해서 작성되어야 하며, 새로 증축될 부위의 부분적인 사용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한다.
마. 건축물의 외부와 각종 설비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제출하되,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로 오인 될 수 있는 인접부위에 대한 사진도 포함한다.
10.1.2 작업조건
1) 부분적인 철거작업은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영향을 주는 철거작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72시간 전에 건축주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 건축주는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현장조사 당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4) 철거건물의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서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부분적인 철거공사로 인해 건축주나 일반 주민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가설 보호시설을 해야한다.
6) 사용 중인 건축물의 각 부위에서 건축주나 일반 주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권한있는 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8)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존치되는 부위의 마감공사가 철거공사로 인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필요할 때마다 바닥은 적절한 덮개로 덮어서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11) 먼지나 분진 또는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별도의 구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지방지용 간막이벽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간막이벽에는 먼지차단형 문과 도어록이 설치되어야 한다.
12) 외부공사의 철거작업과 내부에서의 설치작업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을 경우에는 우기에 대비한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구조체에 누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공사가 종료되면 모든 보호조치는 제거하여야 한다.
14) 철거작업으로 인접한 공급시설 등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5)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해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의 출입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16)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7) 필요한 경우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될 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18) 철거작업 중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경우에는 절단작업 전에 작업장 내에 있는 모든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19) 덕트나 파이프의 내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용접기 등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내부공간의 상태를 점검하여 유해가스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때는 화재진압을 위한 장비를 휴대토록 하여야 한다.
21) 존치대상인 기존의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철거작업 중에도 정상적인 공급이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2)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 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4) 부분적인 철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화재 예방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25) 철거작업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0.1.3 해체 및 철거
1)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 중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감독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구조물을 지지시키기 위한 예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작업장에 치우지 않고 놓아둔 가구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작업 중 흙이 묻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덮거나 기타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사용 중인 각부 위에 먼지나 연기 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분진방지형 간막이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사용되고 있는 부위와 직접 연결되는 부위에서의 철거공사시에는 최소한 10cm 간격의 샛기둥이 있는 간막이벽을 만든 후 공사를 하되, 사용 중인 쪽에 1.9cm 두께 이상의 한쪽 벽을 설치하고,
6) 그 반대쪽에 1.3cm 내화합판으로 다른 한쪽 벽을 설치하여 간막이벽을 만들되, 간막이벽의 내부에는 차음용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7) 존치시키지 않는 공급시설은 옮기거나 차단해 놓아야 한다.
8) 사용 중인 부위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회적인 공급시설을 하여야 한다.
9) 공급시설 등의 교체로 인해 공급이 중단될 경우 최소한 72시간 전에 이를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0) 해체작업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되 관계규정과 해체공정에 의하여 도면에 표시된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11)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특히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돌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전동해머 등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로 인한 발생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관계기관의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공해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14) 기초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표면으로부터 최소한 30cm 이상의 깊이로 철거되어야 한다.
15) 지표면하의 나무나 금속으로 된 구조체도 철거하고, 지표면하의 콘크리트 슬래브도 파쇄하여야 한다.
16) 지표면 위에 있는 슬래브는 인접된 슬래브나 간막이벽에 균열이나 구조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17) 철거공사로 인해 발생한 침하지역은 철저히 되메우되, 되메우기 재료는 적정한 흙이나 자갈 또는 모래를 사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나 직경 15cm 이상의 돌, 나무 뿌리 기타 유기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18)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전기적 또는 구조적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와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감독관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20)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거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10.1.4 보강자재 및 발생재
1) 도면에 "건축주에게 양도할 보강자재"로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신중하게 철거하여 깨끗이 보관한 후 건축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2) 장식판이나 기념판을 포함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예술품 또는 골동품 등은 건축주의 소유가 된다.
3) 시공 중에 역사적인 예술품 등이 발견될 때는 즉시 감독관에게 이를 통보한 후 발굴이나 복원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현장 내에서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철거작업 중에 유해 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하거나 공해의 유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7) 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하여야 한다.
8) 각종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9) 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 건축물의 각부위와 외부는 철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손상을 받은 인접건물이나 인접건물의 외부는 원래상태로 보수